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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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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건설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0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55페이지, 아일랜드골프장 대체도로 개발행위 점검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골프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 23일 우리시 소통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안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명예감독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 등을 통해 준공 후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인, 페이지 257페이지 주차전용 건축물의 인허가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법적 비율이 주차장 90%, 근린생활시설 10%로 되어 있고, 비율 산정시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보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에 대하여 법적 비율인 10%가 넘지 않도록 향후 주차전용 건축물 허가접수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허가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인, 페이지 259페이지 전면공지의 불법 주차장 사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면공지는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지로서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면공지 실태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인, 페이지 260페이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있으며 다만 골조공사 중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선별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건인, 262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화정천은 오늘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건인, 264페이지, 동서연결도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이동 지역 단체장, 통장 및 상가협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보고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현재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탁사업 협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201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으므로 동서연결도로를 2015년 말까지 완공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도로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건인, 269페이지, 벽보게시판 추진방안 및 정비철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기도 조례 제정, 6월말, 그러니까 오늘까지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군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 벽보게시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를 완료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 9월말까지 완료토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시작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문종화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지난 화요일날인가요? 시장실에서 이행강제금 관련되어서 건물주 모임하고 상담 가졌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국장님 참석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 네 분이 연서를 해 가지고 주차장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9월에 의회가 열리면 9월에 주차장법을 상정해 가지고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대책위원회 오신 분들, 그러니까 건물주 모임 세 분한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네 분을 찾아가서 주차장법 개정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 지난번 부결됐던 주차장법 개정을 다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런데 그 사항이 국회의원 분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시장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이 당초에 국회의원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자하고 후자하고 또 말씀이 틀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오면 시장께서는 주차장법 개정을 다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국회의원 분들이 서명해 주시면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차장법 개정을 어디서 하는 건데요. 구청장이 개정안이 올라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 부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구청장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주차장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유예처분 받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건물주 모임에서 국회의원 서명 네 분을 받아오시면 구청장한테 7월 1일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구청장들이 시장한테 그것을 유예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시장한테 다시 요청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차장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예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김정택위원 그것을 구청장이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유예처분 최종 결정은, 그러니까 납부 통지는 구청장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 2008년, 2007년도, 지난번 또 유예처분 받고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임의대로 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방침을 받아서 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유예 처분하는 것도 구청장 마음대로 유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장이 승인도 안 했는데 유예를 해 줄 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상록구하고 단원구 양 구청이 틀렸을 때 저희들이 조정하는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유예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장이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구청장이 임의대로 한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유예되는 것은 구청장 책임이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동안 유예된 것도 시장은 그냥 묵묵부답이었고, 구청장들이 알아서 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시장은 전혀 관여 안 한 거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리부터 해 볼게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안 했을 때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안 했을 때는 7월 1일날 자동적으로 구청에서 하겠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국회의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초에 주민들이.....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도 시장이 일단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받아오시라 그럼 검토해 보겠다, 이것 시장이 승인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승인해 줬어요? 그렇게 해 오라고.

요청은 건물주 모임에서 했다고 치지만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명의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오겠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승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주민들이 몰려 오셔 가지고 집회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요구를 했거든요. 시장님이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면담요구를 했기 때문에 면담을 사실 받아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면담을 받아주면서, ‘그러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4명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시장님은 의견을 주신 거지.....

김정택위원 국장님 자꾸, 의견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이제는 부과를 7월 1일부터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시장이 해 준 게 아니라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죠. 검토해 본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회의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을 받아서 구청에다 제출하면 구청장이 시장님한테 보고 하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국회의원 네 분한테 서명을 받아서 오면 7월 1일날 부과된 것은 유예하고 다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유예하시겠다는 말씀은 절대 하시지는 않으셨고 구청장한테 보고 드리면.....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 건물주 모임 대표들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서명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제출할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주차장법 개정 다시 상정해서 다시 할 때까지 유예를 또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법 개정까지 올라왔으면 일단은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을 받아와라, 니네들 어디 받아올 수 있나 없나 보자 이것을 또 지켜보는 거고,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이 막상 받아오면 주차장법 개정안이 또 의회에 올라올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주차장법이 국회의원 서명을 받으면 왜 또 그게 재상정되느냐,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 것을 논의가 되어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도대체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 중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주차장법을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조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왜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회의원들한테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서명을 받으신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조례라고 정확히 해 주셔야지 법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데.

김정택위원 저도 법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조례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조례 개정을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서명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주차장 조례 통과시켜라 이런 의미뿐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해결을 우리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그날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 이것 상가 부분이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상가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정기분에서 4,660만 2천원, 수시분 3,577만원, 이행강제금 징수가 11건에서 4,286만 3천원, 이행강제금 체납이 4건해서 3,950만 9천원, 맞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이게 상가 지금 전체 4건 체납된 상가위치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내역을요?

김정택위원 네, 내역을 주시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상가에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상가는 주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증축하는 것 주로 그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가 부분이 지금 주택 부분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2천만원씩 용도변경이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면적이 틀리겠지만, 상가가 더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요율이 좀.....

○건축과장 김경환 네,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값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많이 나간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는데, 10건에 4,600이면.

○건축과장 김경환 한 건당 400만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된, 이것은 사실 원상복구해서 된 게 아니라 납부를 하면, 매년 이것 상가는 2회 부과예요, 아니면 1회 부과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1회요.

김정택위원 매년 2회 부과할 수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2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똑 같습니다. 다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1회만 부과하고 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원상복구 안 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일부는 원상복구 하는 데도 있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계가 또 생겼잖아요? 건축과에.

○건축과장 김경환 관리계는 먼저 있었는데 많아서 보강을 한 거죠. 계를 하나 더 보강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별도 계 보강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공동주택법에 보면 동 대표 회장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동 대표 회장이 형량을 받으면 이것은 해임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동 대표는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되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계에서도 그것을 관여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계에서 공동주택 동 대표 회장까지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마다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의 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김정택위원 관리규약이.....

○건축과장 김경환 규약이 조금씩 다 달라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그랬을 때 만약에 관리규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대표직을 사임 안 했다 이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담당이 이것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단지 내에서 해임을 시키고 다시 동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죠.

김정택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했을 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우리가 개입해서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직권으로 해임시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됐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행정처분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소에 과태료 부과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은 뭐뭐예요? 뭐뭐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 주어진 시간이 이것뿐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 하자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와〜스타디움은 저희들 하자를 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준공 이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여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당초에 발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관리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하자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현재 업무분장 상으로는 저희들은 공사 이후 준공까지만 개발과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관리 하자 모든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공사 준공이 난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서 사업소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과한테 하자요구를 계속했어요.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 끝나서 체육진흥과에서 책임이 있다, 도시공사에서 책임이 있다 이 논리는 안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책임은 아니고요. 관리권한이 체육과에 있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성지건설, GS건설, 한화건설이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지금 부분에 성지건설이 주관사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사를 했던 부분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지반에 대한 충분한 다짐이라든지 치환이 없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영근위원 준공이 2006년도 10월 30일날 준공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하자가 6개월 후에 2007년도 6월 5일날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통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하자에 대한 수리를 못하고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운동장 트랙을 그냥 방치했어요.

그 동안에 성지건설을 상대로 해서, 성지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까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자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사완료 준공까지를 만료를 졌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준공 나는 그 자체까지, 그리고 또 이후에 발생해서 하자에 대한 요청을 그쪽에, 그때 사업소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사업소가 도시개발과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하자요청을 해 달라.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내막을 이거 참 얘기하기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문종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감사위원님, 우리 문종화 국장님이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준공 내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준공이요? 준공은 행정적인 거는 했지만 시공적인 것은 감리단에서 제출받아서.....

○위원장 성준모 그 당시 문 국장님 역할은 뭐였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당시에 총괄을 했었죠.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세요, 국장님 총괄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총괄을 건축과에서 하셨잖아요?

박영근위원 총괄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소장님 파견을 해서 거기에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게 소속이 도시개발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부 관여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체육과가 그 이후에 준공 난 하자의 발생은 어디에서 두냐, 공사과정에서의 발생된 문제를 질의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부분인 체육진흥과에서 하자를 처리하니까 잘 모르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준공 이후에도 이 부분이 하자인가 아닌가로 해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이후에 현시점에서 하자로 결론이 나서 지금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서요. 안산시가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이걸 원인적인 것이 다짐이 잘못됐느냐, 다짐이 잘됐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자 부분을 따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다 조사한 부분에 보면 N치가 떨어져요.

그럼 지반조사 확인결과 전반적인 표준관입 시험치는 일반적으로 다짐재료에 대한 시험치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시방서에는 되메우기 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점토 시료가 채취되어 되메우기 재료가 불량함,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갖고도 성지건설을 상대로 해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5년 걸려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하자증권을 얼마 하는고 하니 5억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는 1,30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땅 값이 한 1천억 들어가고 2,300억의 그 건물을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국제적인 규격을 인정도 못 받고 이제야 와서 검토를 해 갖고 그 코아를 뚫어서 지질조사 검사를 하니까 이제사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사용 못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공사를 1,3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에 사용 못한 것은 누가 집니까?

이 부분이 시민의 혈세인데 안산시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준공이 닥쳐 가지고 트랙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운동장이에요. 트랙 부분 건물이 이쪽에 앉았어요. 이 부분을 걷어냈어요. 다짐이 들어갔어요. 다짐이 들어가면서 이 다짐에 되메우기 상태에서 불량토가 들어갔어요. 다짐의 원칙을 안 따졌어요. 다짐이라는 건 뭡니까? 50㎝ 갈고 진동롤러 때리고 타이어 롤러 때려서 진동을 갈아치고 감리가 검토하면 또 50㎝하고 50㎝하고 이 짓을 안했어요. 그냥 붓고 위에서 한번 때려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다짐상태에서 골재 이 부분에 물이 철떡철떡하는 가운데서 아스콘 공구리가 들어갔어요. 준공이 내일 모레니까 물이 철떡 거리는 데서 들어갔어요. 하자가 안 나겠습니까? 그 책임이 공사한 안산시 도시개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던 부서의 책임이지, 지금의 관리 부분인 체육진흥과의 책임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야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내막은 저기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희 5대 때에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산시 예산을 40억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료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하자라고 해서 됐다고 하면, 그걸 결재를 했어요.

도대체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지어갖고 하자를 못 받아먹고 그리고 안산시에는 그게 하자냐, 아니냐 이걸 규명을 못하니까 또 예산을 30억인가 40억인가 잡아 가지고 하자보수 하려고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그냥 부서가 바뀌면 나몰라라 식, 책임을 안지는 식, 돈이 1천억 넘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도 누구도 없어요. 그냥 가면 끝난다 라는 논리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쳐다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이 해놓은 걸 보면.

전임 시장님은 왜 사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3, 40억의 공사를 다시 하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 그 부서들은 또 누구 책임입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화정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192페이지요.

우리가 총 공기가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착공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오늘까지인 2012년 6월 29일까지 이렇게 3년 8개월간 공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3년 8개월간, 총 공사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최종 투입되는 금액이 384억이 소요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 자료에는 411억으로 나왔고 여기 주신 자료는 또 384억 2천만원이고 여기 온 거는 또 다르게 오고, 어떤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거 중에서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411억은 예산이 투입될 예산계획 자료고요. 오늘이 준공 완료일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결과가 38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11억은 연도별로 투자계획 예산확보 계획이고 지금 국비가 당초에 105억 1,200만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 국비가 102억 4,600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정된 2억 6,600만원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이건 3회 추경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가 105억 1,200만원 100%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예산확보 계획에 따른 거고, 어쨌든 오늘 최종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 최종금액은 384억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397억 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384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한 12억 8,400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국비 2억 6,600과 도비 5,700을 또 추가로 받게 되면 16억 6,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도급금액 선급금은 얼마나 줬어요? 380억이 전액 다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선급금이요?

신성철위원 예, 선급금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공사비 지출이 다 된 겁니까? 이게 384억 2천만원이.

○건설과장 김학민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 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지금 총 지급된 금액이요. 토목공사비로 184억이 지급이 됐고 또 전기공사로 5억 2,200만원이 지급이 됐고, 폐기물로 1억 2,500만원이 지급이 돼 가지고 한 190에서 20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아직 관급자재하고 준공금 이런 게 아직 지급액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잔고가 얼마나 덜 지출됐냐고요, 현재 공사비.

어차피 관급은 우리가 13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지급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은 기존에 나간 거고요. 현재 나간 거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갈 돈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384억 2천만원에서 현재 지출된 걸 나머지를 빼고 나면 아직 남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알려달라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비로는 16억이 나갔고 감리비 18억 나갔고 토목공사비로.....

신성철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시간 짧으니까, 오늘 밤새 하실 거예요?

오늘 밤새 해도 나랑 이거 다 못해요, 1대1로 해도.

○건설과장 김학민 지급현황은 다시 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급현황 지금 현재까지 총 공사비 384억 2천만원에서 안 나간 게 얼마냐 이거예요, 공사비로.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자료가 복잡해 가지고 양이 많아서 다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동호이엔씨에서 벽산엔지니어링 그거 했을 때 지금 보증사가 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예요? 동호이엔씨가.

2010년도에 부도난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동호이엔씨가 2011년도 8월 10일날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1회, 12회, 13회 공사비 나간 것들은 다 벽산 쪽으로 나간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2011년 8월 10일.....

신성철위원 8월 23일부터 현재 5월 10일까지 나간 게 세 차례 11, 12, 13회 기성 횟수가 나간 게 지금 결국은 벽산에다 준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하시러 오시는 증인들이 어떻게 위원들보다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서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료 주신 거 197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체불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시공사하고 저희한테 하도급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그 전에 나오신 소송 건은 뭐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하도급업체 분쟁사항 해서 했고, 본 위원이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하도급 금액을 다 못 받았으니 이걸 좀 해 달라 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이거는 저희 시하고 하도급 한 게 아니고 이 하도급 받은 회사가.....

신성철위원 하도급 우리 시에서 직접 줘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하도급 신고를 받는 겁니다. 받은 업체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한테 신고 된 업체가 아니고 지금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다시 하도를 이 업체에다 준 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돈 지급하는 사항은 아닌 거죠.

신성철위원 하도급업체 우리가 직접 지불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직접 지급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공사를 직접 하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도급 주고 직접 지불신청이 되면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거 감리를 책임감리를 하는 데가 삼환하고 경호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경호, 예.

신성철위원 이 감리비용은 이거 내역서 내용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감리 18억 573만 1천원, 이게 맞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벽산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하도급 업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부실공사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관리감독을 하면서 책임감리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금 부실여부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부실의 판단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책임 감리단에서 부실시공이 인정이 됐거나 이렇더라면 준공접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오늘 준공계 여부가 저쪽에 어떻게 되느냐는 오늘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특별하게 부실시공은 없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직도 숙지를 다 못하시고 계시네요, 잘못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다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잘못된 점이 이렇게 있다 하고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다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모른다, 없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정이 어떻게 될 건지는 보면 알지만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 준공서류 낸 사진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시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 제3자인 내가 가서 봤을 때 그러는데 전문가인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네 준공서류만 만든 거예요? 판단하셨을 때.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 서류 사진이 공사 시공 중에 사진이 촬영이 된 것 같고, 그 의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부 그런 내용을 듣고 확인하고 이런 사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한 가지 시범적으로 보여주죠.

여기 화정천 우리 준공서류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시에.

내가 다 살펴봤어요, 부분 부분적으로.

도대체 이거 화정천 아니고 뭐 대한민국 낙동강입니까? 한강공사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가서.

여기 이렇게 돌 갖다가 화정천에 배관을 하면서 모래를 바닥에다 포설하고 위에 덮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화정천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에 띄어도 되고 돌 그대로 해서 이걸 그대로 갖다 모래포설도 안하고 그대로 이 흙으로 그냥 덮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시공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공 과정인데 저희가 확인을 그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조치가 됐던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몇 군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찍어온 데.

이거 다 파 봐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현장 확인해도 되겠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확인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조사특위를 구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런 시공을 해놓고도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기 답변이 온 게 뭐라고 왔느냐, 이 높낮이가 낮아 가지고 장비 탓을 하고 있어요. 장비가 한 두 가지예요? 포크레인하고 대형 도저나 와서 일을 해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브캡이고 뭐고 충분히, 나도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럼 그걸 해 가지고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지, 여기 온 거는 모래포설을 하고, 준공서류에는, 이거 또 위에다 배관하고 모래 덮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띠지까지 싹 해서 여기 잘 왔어요, 준공서류에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이 배관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에다 띄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시공과정의 사진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이렇게 해서 이대로 덮었다면 이 돌 무지 막중한 돌이 PE관을 어떻게 누르거나 그러면 압착이 되겠어요, 아니면 깨지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성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거기 분수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래포설을 하고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덮는 게 맞는 거예요? 공사시방서에.

○건설과장 김학민 모래포설을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럼 안 했다면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예, 또 하나, 이 아래 것 물에 뜨니까 돌멩이를 매달아서 여기다가 줄로 맸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내려 앉힌 거예요.

이게 물을 퍼내고 공사를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띄어놓고 해야 공사 맞는 거예요?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절차상은 배수를 해서 이렇게.....

신성철위원 원래는 물 퍼내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예, 두 가지만 더 우선 할게요.

파다가 기존에 오폐수관이 깨졌어요. 흄관이 됐든 배관이 됐든.

그러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거기다 덮고 그냥 가야 돼요?

시멘트로 막지도 않았고 흙으로 그냥 덮어서 했어요.

그러면 화정천을 정수시켜서 이거를 간다면 생활 오폐수가 들어오면 그 좋은 물을 맑은 물로 하자고 그런 건데, 기존에 있던 관이 시공하다가 포크레인으로 파다 깨졌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교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덮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강을 해서.....

신성철위원 보강을 해야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보강을 해야죠.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일차적인 거 물어볼게요.

수조관을 만드는데 다 이렇게 크랙이 갔어요. 20m, 30m 그 구간 중에서 20m가 크랙이 갔어요, 수조관에.

그런데 이거를 시멘트로 싹 붓으로 칠하고 거기다 대리석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관공사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크랙가면 안 되는 거죠? 가도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게 100% 크랙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갈수는 없는데, 30m 정도 구간에서 20m가 다 밑바닥이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걸 재시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반이 다짐이 잘못됐든 뭔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벽천시설인데요. 어떤 구조물을 앉히는 그런 중요시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

신성철위원 그럼 보여줄게요. 이쪽에서 저쪽이 보일 정도로 벽은 크랙이 갔어요, 수조관에.

그럼 이쪽에서 여기다 물을 담으면 이게 견디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지금 구체가 분리형으로 돼 가지고 구체가 통으로 함께 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체가 있고, 그거를 보강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증인께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오늘 하나 하나 할 건데.....

○건설과장 김학민 보강을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이 크랙이 관공사에서 가 가지고 한 게 정당한 공사가 되어서 뭔가는 구조적으로 잘못됐으니까 크랙이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을 다 보강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크랙이 이렇게 간 게 정상적인 공사냐 이거에요. 그거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크랙이라는 게 허용 크랙이 있습니다. 전혀 안 갈수는 없어요.

신성철위원 여기 가봤는데요. 옆에 본 위원이 비오는 날 갔어요. 이틀 우비 쓰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랬는데 빠져요. 그러면 그 밑에를 다짐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이 어떤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밑에 바닥을 교체 공구리를 쳐가면서 하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기존에 거기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땅을 다 파서 울려놨어요, 기초하려고. 그렇죠? 장비로.

그럼 그걸 다 다져서 제대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울린 땅을 건드려 놓은 땅을 다짐을 안 해서 크랙이 갈 수 있지 왜 안 가요? 이게 그 현상이 난 거지.

이렇게 딱딱한 데다 여기다 구조물 뽑으면 이렇게 크랙이 갑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분리형 별도의 구조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랙은 예상은 했지만 어쨌든 보강은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작해서 오늘 하여간에 하루 종일 해 봅시다, 이거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휴식 전에 문종화 국장님께서 오늘 화정천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접수한다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학민 과장님, 오늘 준공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오늘 준공계 접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한참 공사 중이고 육안으로 봐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준공접수하면 언제 나가서.....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책임감리공사는 1차적으로 감리원에 준공원을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원은 저희한테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오늘 준공이 아니고 준공서류를 저쪽 벽산에서 제출한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하면 저희가.....

○위원장 성준모 처리기한은 며칠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준공검사 확인을 하고 검사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오늘 저녁부터 주말에 비 잔뜩 온다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준공할 때, 요새 주민들이 하도 다녀 가지고 뭐 조금만 이상 있으면 민원 와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공하시고,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와〜스타디움 같이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기원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천천히 준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준공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불볕더위에 건축과, 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현장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학민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 공사 중에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공사 후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난번에 1차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완, 보강을 다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향토 빛이 나는 베개 같은 제품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호안에 네트를 깔아서 저기다 식물이 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오래되면 썩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썩고 여부는 언제쯤 썩는 건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검증도 되지 않은 제품이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생태하천에서 호안용으로 활용되는 제품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 제품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 수로에 깔아서 풀 같은 것 나게 하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 사항은 어린이들 물놀이 하는 시설인데 지금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 거기 공간 상에 더 크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간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분수잖아요? 분수가 세어 보니까 25개 정도 되는데 매일 틀어줍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분수를 매일 틀게 되면 전기사용량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매일 틀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틀더라도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화정천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계단을 한번 봐 보세요. 이 틈새 공간이 너무 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피라미들이나 통과할 수 있지.

○건설과장 김학민 공간이 넓으면 노약자나 어린이가 횡단하는데 위험이 있고 저 정도 공간은 웬만한 고기는 다 통과가 되고 안전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해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도 폭이 너무 좁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 성인 기준에 비하면 그런데요. 어린이나 노인도 있고 그래서 안전 때문에 그것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 사진 고잔1동 주민센터 화정천교 밑에 설치된 거거든요.

지금 배수관이 있는데도 물이 지금 빠지지 않은 상태고 구조물이 지금 좌우로 4개가 있어요. 이 용도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 부분은 교량 밑에 분수 낙차 되는 지점 같습니다.

교량에서 뿜어지는 분수의 물이 바로 떨어지면서 약간의 수조공간이 되면서 수변 공간 이런 차원에서 조성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초창기에 했던 블록이거든요. 벽면 블록.

이게 흙으로 다 덧씌워 가지고 풀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했는데 이것 다 걷어내고 아까 황토색으로 된 것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그게 고정물이 뭘로 고정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기존에 매트가 안정이 되도록 앵커하고 철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앵커 해 가지고 보도 고정을 시켰는데 철사가 너무 많이 튀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도로 가다가 그쪽으로 넘어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그 보도를 다 그대로 뽀쪽 뽀쪽하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안전하게 뒷정리를 다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철새들이 올라와서 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많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군데군데 몇 개씩만 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지금 물 내려가는 폭이 좁은데 많은 비가 왔을 때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면 돌로 밑에는 다 끼어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 정도의 시설은 유수에 큰 지장은 주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봐보세요. 여기는 돌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건설과장 김학민 새 때도 새 때지만 어떤 자연 물고기 서식처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고려한 건데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봐 보세요. 전부다 이렇게 돌로 다 쌓여 있는데 유속이 되겠어요,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상류 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상류에서 내려왔을 때 좌측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올라가면 우측이죠.

이형근위원 안산천은 좌우 다 있는데 화정천은 지금 우측으로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들고 올라가는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계단 우측이나 좌측에 공간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램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렇게 들고 간 것은 바로 쉽게 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주변에 램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좌측에는 올라가는 램프가 몇 개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많은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시설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 한다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이형근위원 그리고 계단도 기존에 있는 것 덮어놨다가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내 가지고 다시 사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것은 그냥 매트를 까는 지역 같습니다. 계단 활용이 아니고요. 별도의 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무슨 계단을 설치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 보신 그 돌계단 있지 않습니까? 돌계단을 신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것은 기존 계단은 철거를 해 가지고 매트를.....

이형근위원 철거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준공이 오늘인데 철거를 언제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장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수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고잔1동사무소 앞의 교량 그 분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주민들이 전부다 물 내려가는 공간이 좁은데 장마가 졌을 때 구조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 등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부 불가피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하천의 유수에 큰 지장이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 친수공간을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설로 인해서 수해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요소까지는 아니라고 기술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런 범위에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으로 흘러내리는 오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 일반 주변의 주택지 및 시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오수관으로 연결하지 않고 왜 화랑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수관도 있고 오수관 있는데 저것 같은 경우는 우수관입니다.

이형근위원 우수관이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뚜껑을 전체 다 이렇게 닫게끔 만들어 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하천 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거기 하수도관이 보이면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다 사람들이 활동할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감리단에서 준공 신청을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는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준공을 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감리단에서는 어쨌든 그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감리업무 지침 범위 내에서 이상유무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준공 불가를 해도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게 행정법상에 어떤 그런 뭔가 사유가 나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준공 검사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애당초 본 공사가 하천공사가 공정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시공사 책임 하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도 공사 안 하는 구간도 여러 구간이 있는데 일단 시공사에서 들어가는 내역, 공정, 이런 것은 시공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타 그 외 지역은 자기네 시공사의 책임 있는 책임 사업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오후나 다음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이 지금 건설국이 잡혀 있거든요. 현장 감사를 해 가지고 안산시의회 명의로 준공이 늦춰지게끔 할 수 없나요?

○위원장 성준모 오늘 중식시간에 1차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고요. 7월 4일 현장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준공 여부는, 과장님 준공 여부는 저희 감사 끝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받으시고, 접수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접수를 하고 일단 법정 기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3일 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3일 이후 8일 이내에 또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마무리도 안 해 놨는데 준공 접수를 해도 받아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리원의 판단인데 일단은 절차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잘 안 됐는데 준공검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위원장 성준모 중요한 거예요. 지체 보상금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육안으로 봐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오늘 준공서류를 내면 그 14일 기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본 공사를 다 해 놨는데 주변의 정리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리자의 책임 하에 그것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오늘 나가서 사진을 찍고 채증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총 공사비가 애초에 377억이 아니었어요?

지금 7억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 건지 모르는데 지금 최종 설계변경을 한 것은 207억이거든요. 당초에는 211억에서 207억으로 줄었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5억 2천에서 6억 9,900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2억 9,700에서 2억 400, 약 9천여만원이 줄었고요. 관급자재에서 토목 부분에 123억에서 126억, 그래서 이것은 3억 정도 늘었고요. 전기공사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탈 저희가.....

이형근위원 전기공사가 총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5억 6천입니다.

이형근위원 5억 6천인데 지금 5억 2,200만원 지급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5억 6,001만 1천이요.

이형근위원 1만 1천원이 계약금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관급이고 도급액은 6억 9,900이요.

이형근위원 지금 전기공사는 7월 7일 준공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기공사는 별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본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한 게 있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벌써 5억 2,200만원을 지급했으면.....

○건설과장 김학민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종 설계변경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돈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228페이지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약 5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0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주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천의 정비라든가 산 임야에 비탈면 정비, 또는 산림내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에 지금 37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요. 기타 물놀이 안전시설이라든가 재난취약 가구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편성해서 약 50억 4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설비로 뻑꾹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뻑꾹천은 지난해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사1천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거기도 준공을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최근에 거기는 준공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양상천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양상천도 준공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건건동 일원에 하수관거 보수공사도 완료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거기도 완료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정동 붕괴사면 보강사업도 완료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거기도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북동에 수문 보강사업도 완료가 됐어요? 대부북동 639-210.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완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완료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북동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보수사업도 완료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거기도 다 완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서를 보면서 2011년도 10월 6일에 동절기 대비 제설자재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보통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사용은 구청에서 하는데요. 일반회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설재를 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상 재난관리기금은 시에서만 집행을 하고요. 구청에는 재난관리기금은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자재를 구청에다 이렇게 주면 구청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용도에 제설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1년도 11월 11일날 1,800만원을 들여서 백운공원 보강공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산림내 배수로가 있고 임도가 있는데요. 거기 산림내 배수로에서 임도 쪽으로 많이 비오면 물이 넘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배수로를 치고 임도를 정리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구봉공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구봉공원이 있어요? 구룡공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구봉공원이라고 대부 쪽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백운공원은 시민공원과 예산으로 공사를 작년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2011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1년 4월달부터 산책로 배수로 설치공사에 들어가서 2011년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2012년도 1월에 안산도시공사로 수탁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백운공원 보강공사에 1,8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시민공원과에서 한 백운공원 공사 이것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공사를 직접 수행한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요. 다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회계, 그러니까 자금만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때문에 아마 같이 시민공원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일반회계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한 부족분이라든가 보강공사 일부를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녹지과 쪽에서는 재난 쪽에 조금 약간은 아닌 공사, 예를 들면 임도의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했는데 재해 쪽에서 약간 부족한 공사는 저희 쪽에 의뢰를 해서 자금을 빌려다가 그쪽에서 공사를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11월 1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구봉공원하고 백운공원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데, 시민공원과에서는 이미 3월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2011년도 11월에 했는데, 이미 시민공원과에서는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어요. 그러면 한 데다가 또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실시설계도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거는 아니고요. 시민공원과에서 발주를 한 건데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백운공원 내에서 좀 약간 다른 위치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미 시민공원과에 백운공원 공사 사업비로 4억 5,300만원이 예산이 수립이 돼 있어요.

4억 5,300만원이 수립이 돼 있다니까요, 시민공원과 예산에.

그런데 굳이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백운공원 보강공사 실시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여튼 공원 내에서 이게 중복되지 않는 다른 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도 1월 16일날 또 백운공원 보강공사로 7,400만원이 투입이 돼요.

실시용역 끝내놓고 다시 또 보강공사로, 이미 시민공원과에서는 4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다시 7,420만 8,340원을 보강공사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보강공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백운공원이라는 게 한 구간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원 내에서 시민공원과에서 일반회계로 한 사업이 있고 거기 내에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계도나 뭐 이런 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쪽 거를 받아서 설계도 내지는 사업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내역서를 좀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 4월 6일날 월피동 주민센터 담장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이런 공사비가 꼭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일반회계나 이런 걸로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요. 일반회계에 편성하기가 좀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담장이 무너져서 담장을 정리한 사항인데요. 시민들이 다니는데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재산은 아니고 동사무소에 대한 담장 보수공사인데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점입니다.

송두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정확하게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지출을 하셔야지 전혀 용도하고 맞지 않는 그런 데로 이 사업비를 쓰면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호수공원 숲 동산 복구공사하는데 실시설계용역, 또 폐기물처리용역비까지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어요.

2012년도 5월 4일날 창말1길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폐기물처리용역비까지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폐기물을 별도로 폐기물공사만 발주하는 건 아니고요. 하수도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공사에 딸려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공사 해 가지고 나온 폐기물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이게 무슨.....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게 아니고 창말길이라고 저쪽 건건동 쪽이에요. 하수도가 조금 눌러앉아 가지고 있는 공사인데 저희가 하수도에 대한 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교체공사는 그렇지만 폐기물까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어린이공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나갔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하고 보면 여기서 지금 사업한 내용들이 너무 용도에 맞지 않게끔 재난관리기금이 쓰여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이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비 위주로 사용을 해오다가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법령이 좀 완화되어서 재해예방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됐고, 우리 시 조례도 2011년 9월달에 개정된 이후에 긍정적으로 재난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은 184억 정도가 예치돼 있어서 그동안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하다 보니까 더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비도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공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그 재난관리기금 수입 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도비는 국가 또는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정비율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 시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재난예방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서는 국도비가 조금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국도비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소외계층 화재안전시설 보급사업 중에 소화기 100개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100개 이렇게 양상동 윗버대마을에 지급을 했는데, 양상동 윗버대마을이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화재취약지구라 그래 가지고요. 소방서 출동이 조금 늦어지는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소방서가 선정을 하면 저희가 단독경보기라든가 아니면 소화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선정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의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계획인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착공해 가지고요. 내년 2월달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최근 10년간 우리 시에 강수량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해에는 비가 좀 상당히 많이 왔고요. 평균 연간강수량이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800㎜ 정도 비가 왔고요.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한 300㎜ 정도 와서 평년의 한 50%, 반 정도 내린 거고요. 특히 5월달, 6월달에는 한 3.3% 정도 밖에 안 내렸습니다. 12㎜ 정도 내려 가지고 상당히 적게 내렸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까지 2008, 2009, 2010, 2011 이렇게 4개년 동안에 우리 시의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는 1,116, 2009년도에는 1,354, 2010년도에는 1,552, 2011년도 작년에는 1,880㎜가 내렸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강수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재난안전과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강수량의 장기전망, 20년이나 50년 전망에는 강수량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예·경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요.

예·경보시설 아니면 첨단 IT 쪽을 많이 동원해서 재해예방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대부분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하도급업체 체불된 게 있습니까? 그것 해결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직불 내지는 저희 시공사한테 지급하는 건 저희가 다 지급을 했는데요.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시킨 장비라든지 일부 자재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못 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100%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받았는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 얘기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토목 관련 시공사가 동호이엔씨, 우성조경건설, 에이에스 이렇게 3군데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3군데에서 지금 체불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현재 파악된 게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1차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는 체불현황이 있는데요. 동호이엔씨에는 태웅건설, 유진, 에스엔티, 에이콘, 다큐영상, 21세기미래수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다 돈을 줬는데요.

송두영위원 관계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거기서 일을 시킨 팀들한테 돈을 안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송두영위원 원청한테는 어떤 법적인 그런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에 법적 책임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법적인 책임은 없는데요. 그때 벽산에서 일부 그런 고충을 아니까 일부 그렇게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우리 신성철 위원님과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 답변을 건설과장님한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들리고 어제도 1시간 반 정도 둘러봤는데, 지금 거기 공사하는 도로에 산책로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산책로를 제가 쭉 봤는데 화정8교에서 호수공원 끝까지 포장은 다 됐더라고요. 한 2m 정도만 안 돼 있고 전체 포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에도 한번 돌아봤어요. 야간에 돌아봤는데 전기공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야간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제가 다녀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신도시 구간, 소위 말해서 고잔역 밑에서부터 신도시 구간은 조명에 큰 불편함이 없게 느껴졌는데요. 그 위 상류 부분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서부터 고잔1동사무소까지 거기도 저희가 야간조명시설 해놨는데 일부 조명의 조도가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걸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느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고잔신도시 쪽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신도시 쪽은 50m마다, 가까운 데는 30m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 자로는 안 쟀습니다마는, 너무 밝아서 하나씩 떼어서, 공사기간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떼어서 불을 껐어요.

그런데 고잔역에서부터 화정2교까지는 그런대로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2교부터 화정8교까지는 등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라도 제가 있는가 보려고 갔더니 한 개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또 추가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전기료 공사비가 지금 5억에서 6억으로 또 다시 증액이 됐는데, 그 등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전기공사 가로등이 말씀하신대로 구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상류 부분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설치 안 한 이유가 상류 부분은 하천 폭도 좁고 그래서 기존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의 불빛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 부분은 가로등을 설치를 안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보니까 가로수가 너무 숲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로등으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기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공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또 땅을 파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건지, 공사비를 더 투자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 후에 별도, 지금은 저희가 자꾸 어떤 약간의 추가공사를 요구하게 되면 또 공사기간 연기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당초에 잡힌 사업만 끝내고 저희가 이런 저런 주민들 의견 내지는 우리의 판단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은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별도 공사로.

김동수위원 저는 우리 화정천 공사를 380억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그 위 상류 위에 사신 분들하고 하류에 사신 분들하고 사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안산시민으로서 똑같은 시민으로서 폭을 따지고 계시는데 저는 폭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류가 좀 좁다고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검사하는 바에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예 등이 전기공사가 다리 밑에 같은 데 있습니다. 컴컴해요. 안보여요.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밤에 CCTV도 달 정도인데 다리 밑에 컴컴한 데 등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등을 만약에 장마 졌을 때에, 그 등 전기배선을 그냥 땅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커버는 씌웠는데 물이 위 상층까지 찼을 때는 전기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전기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흐를 때.

그렇지 않으면 감전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사하기 전에, 지금 준공을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땅을 파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추가를 해서 전기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화정2교에서 8교까지면 제가 봐서는 몇 km 됩니다.

그런데 등을 하나도 안 설치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파악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들, 제가 자투리 시간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위반건축물 유예 건과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3년 동안 봐 온 바에 의하면.

지금 6년 동안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지금 여러 자료를 보면 최초에 2009년 1월 30일 사동 박주원 시장 연두방문 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시장이 부과 유예 검토를 지시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 2009년 2월 26일 구청장이 또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이 부과 유예 지시를 했는데 이 여러 자료에 보면 해당 직원들은 형평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유예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담당직원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9년 9월 2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과 유예 결정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그게 어떤 결과가 됐냐하면요. 제가 작년도 이맘 때 2011년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준모 위원이 시정질문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감사실에서.

결과적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행정행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설주차장 조례 개정 행정행위와 특정지역 주민들의 영업이 형평성을 위한 불법집단행동 등 주장에 대해서 원칙에도 없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한 행정행위로서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신분상 처분 요구사항, 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문책코자 함, 개별통보, 아마 확인은 안했습니다. 담당자들 개별통보 받았을 거예요.

이 내용에는 불확실한 행정행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작년 12월 26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고시가 끝나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문 국장님, 유예 집행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유예요?

○위원장 성준모 유예가 집행됐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6월 30일까지 유예를 시켜놨죠.

○위원장 성준모 또 6월 30일까지 유예시킨 이유는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구청에서 그때 주차장하고 주차장법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까지 유예시킨다, 이렇게 됐는데 주차장법도 저번에 부결돼 버렸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끝났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로 날짜를 정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생각에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유예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유예시켜 준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구청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제 25일날은 왜 거기 가서 배석하고 있어요?

지금 회기가 열려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담당자도 아닌 도시건설국장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간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들은 구청에 가서 사실 민원을 제기하면 모르는데 전체 다 안산시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장님 면담을 주선을 사실 했습니다. 그때 2시까지 만나자고.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업무가 국장님께 아닌데 뭐 오지랖 넓게 거기 가서 주재를 하고 있어요? 방금 아니시라면서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도 민원인들이 또 구청장을 찾아서 하라 해도 도저히 하지 않고.....

○위원장 성준모 여기서는 지금 국장님은 증인은 자기업무 아니라면서 왜 중재를 하고 거기 가서 배석하고, 그럼 본인 업무도 아닌데 구청장들은 뭐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고 또 양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또 시장님한테 전달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데 왜 또 물어보면 구청일이라고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업무 자체는 구청 일인데 최종 양쪽 구청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제가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이행강제금 유예했던 것이 바른 정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얘기 좀 해 보시라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법과 원칙을 지킨다면 유예를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까지 유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예 결정에는 문 국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임 박주원 시장님 그렇게 유예 지시하기까지는 문 국장님의 조언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지금 이 사태, 2009년부터 지금 12년까지 왔는데도 해결 안 되고 민원인들은 시를 계속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해결기미는 안 보이는데 이것을 조언해 주신 문종화 증인께서는 잘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유예가 잘못 결정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유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009년 9월 28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국장님 담당 아니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예를 시키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누가 했어요? 박주원 시장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이지 어떤 개인의 생각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주무국장 의견이 가장 중요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국장들이 지시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문종화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안 된다고 했으면 제일 처음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올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또 경기도 감사실에 요청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또 요청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고 있어요. 고위직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 때문에 더 이상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 못하고, 일부 공무원은 결재도 안 했어요. 형평성 문제 있다고 해서 결재도 안 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계속 하위직 공무원들만 이 건에 대해서 다치게 생겼어요.

방금 말씀은 시장님도 업무분장에서 제외되고 도시건설국장도 제외되고 건축과장도 제외된, 그러면 온전한 상록, 단원구청장과 도시주택과장들, 또 그 직원들만 이 건에 대해서 또 다치겠네요.

경기도 감사실에서 이것 감사를 하면, 우리 안산시 감사실에서도 위법하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해당 직원들은, 이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분명히 문책 받을 것 같죠?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문책은 받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다 문책을 받으실 사항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구청장이 저희 시에다 보고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다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더 정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분개하는 것은 4명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주차장 조례 개정 건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차장법을 개정해 달라, 또 지금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이화수 의원님이 2010년에 발의를 했지만 이 발의 자체가 동료 의원들 설득을 못 시켰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조례 개정을 국회의원들한테 시켜서 시의원들 압박용도 아니고 이 발상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계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하지 마세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대학동은 계고장도 안 보냈어요, 2009년도에.

그 분들은 매매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1단계에 있는 지역은 매매가 잘 안 돼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람들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찍혀 있는데 유예시켜 준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깨끗해요. 그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부과된 사람들은 나중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나 의원들이.

그 분들은 와서 유예해 달라고 하니까 해줘서 3년째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하시고 부과 받은 데는 돈도 내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도 들어왔는데 시나 의회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화정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처음에 업체가 동호이엔씨가 부도가 나고 지금 벽산건설이 들어와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선수금을 얼마를 주었어요? 지급할 때.

○건설과장 김학민 선수금이요?

박영근위원 네.

○건설과장 김학민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나갔는데요.

박영근위원 그것은 기성금이고 선수금이라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 형식으로 30%를 준다 이런 법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선급금.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나간 게 우리가 한번 계약한 게 아니고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1차 때 10억이 나가고 2차 때 11억이 나가고 3차 때 9억이 나가고 4차 때 20억이 나가 가지고 총 50억 7,100이 나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남은 돈이 관급자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비해서.....

박영근위원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서 줘야 할 부분이고.....

○건설과장 김학민 도급액에 29억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29억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나면 29억을 지급을 해야 하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되면 지급해야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궁금한 점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가 아까 질의사항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도급업체를 공사비를 못 받았다 하는데 지금 벽산건설한테는 안산시가 나갔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 벽산건설에서 안 주었을 뿐이지 우리는 나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29억의 지급 금액이 남았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인 벽산건설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요구를 하는데 안산시는 벽산건설한테 29억을 줄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 아닌 원청사인 안산시한테 직불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벽산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벽산에서 일부 하도급 준 게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는 지금 하도급업체에 또 나가는 게 있어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벽산이 도급업체잖아요? 그 밑에 하도급업체잖아요? 이 하도급업체가 벽산한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산시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어떤 건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벽산이 주 계약사이기는 한데 벽산에서 하도급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신고 된 데는 직불로 신청하면 직불로 해 줬고 또 벽산 부분 나간 것은 벽산 나갔는데.....

박영근위원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가 벽산건설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요구하는 업체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그 얘기는 처음 들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그 업체가 무슨 업체예요? 아까 돈 못 받았다고 하는 업체.

신성철위원 21세기미래수경.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그 전에 동호 하도 업체 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동호이엔씨나 안 된 상태에서 벽산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 문제는 여기서 받은 거예요. 이 업체나 똑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먼저 그 당시 동호 때 당시 그 물량을 한 금액, 그것을 못 받은 거죠.

동호한테는 우리가 줬는데 동호하고 그때 당시에 하도급업체 있어요, 우성이라고.

거기는 줬는데 거기서 그 사람한테 돈을 안 준 거죠.

박영근위원 지금 동호가 포기를 하고 벽산이 인수 받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얘기했던 동호한테 벽산이 인수받았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 역할 자체가 우리가 지급을 할 때는 이 목적이라고 분류를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퍼센트대로 이 정도의 공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는 것이지.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에 일한 상태로 보고 정산을 저희가 시켰죠.

박영근위원 만약에 하도급 업체가 도급업체 동호인가 벽산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보면 그 조경인가 어디에서 발주한 원청사 안산시청한테 지급을 요청하면 어때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박영근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저희는 지급했다 해 가지고 판결이 저희가 승소를 했죠. 그렇게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우리는 돈 줄 것을 다 줬으니까.

박영근위원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벽산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 29억이 남았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침하, 제가 큰 틀을 보면 화정천의 문제점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다짐이 잘못되어서 구축물에 깨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급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바닥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N치가 안 나와요. N치라는 것은 15번 20번 이상을 때렸을 때 어느 깊이로 들어가느냐, 고밀도, 밀도상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공구리 부분이 깨지고 있다 이 부분이 뭔고 하니 밑의 침하가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준공이 다가왔다니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와〜스타디움의 그런 현상, 다짐이 잘못되어 가지고 모든 구축물이 문제가 될 것이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을 준공검사 할 때 철저하게 해 줘야 하고요. 감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준공을 내는 데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감리업체를 준공 내기 전에 충분한 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준공을 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염두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스타디움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미래도시과, 건설국 소관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준공 자체가 2006년도 11월 30일날 준공이 나서 6개월 후에 첫 하자통보를 누가 했느냐,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이 성지건설한테 처음 보냈어요.

그런데 침하 물 고임, 레벨 안 맞고 육상트랙의 수평 레벨 오차 해서 보냈어요.

두 번째 2007년도 8월 2일날에 거쳐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미래도시과한테 요구를 했어요. 하자 청구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4일날 또 했어요, 와〜스타디움 소장이 미래도시과한테.

또 10월 11일날 소장이 또 했어요. 그리고 10월 29일날 또 하고, 12월 10일날 또 하고, 8년도 1월 30일날 또 하고, 8년도 2월 29일날 또 하고, 8년도 5월 6일날, 5월 7일날 계속해서 해 오다가 미래도시과에서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그 조치가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와〜스티다움 경영사업소장이 직접 성지건설을 상대로 해서 하자를 해 달라고 통보를 보냈어요.

그러면 주무 한 데가 미래도시과예요. 직접 보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데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공무원 한 분이 참 똑똑한 것을 했어요. 하자 2년 기간 내에 하자 만료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하자 중지를 연장을 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하자 만료가 안 된다’ 라는 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연장하고 있어요.

어떤 공무원인가 몰라도 참 똑똑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근거로 인해서.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때의 하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비공개 문서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비공개 문서로 해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건설업자 입장의 표현을 다 썼어요.

주무관서 종합의견, 들어보세요.

‘상기 경기장은 당초 설계부터 경기장 육상트랙의 장기적인 압밀 침하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 시공되어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래서 시장님 승인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하자가 아닙니까?

압밀에 의해서 다짐이 잘못되고 지금 여기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 전부 잘못됐다고 다 판단이 나오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해 가지고 주무부서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 박주원 시장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그 다음 문구가 더 기가 막힌 문서가 있어요.

그때도 정밀 검사를 다 한 상태에서 이런 문서가 승인을 받는 거예요. 또한 정밀검사 결과 현재까지 상재 하중에 의한 압밀 침하가 진행 중이며 향후 문화복합 돔구장 건립 시 지하굴착에 따른 경기장 토질 환경변화 등으로 침하 종료 예측이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단순히 공인을 받기 위한 부분은 부분 공사 시 지속적인 유지관리 지출 등의 완전한 치유가 어려운 바, 원천적인 지반 치환을 실시하여 영구적으로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함, 마지막에 이게 더 기가 막힌 소리예요.

와〜스타디움은 현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장으로 공식 지정되어 이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 약 40억 추산 교부 예정으로 전면적인 지반 치환 등 육상트랙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것은 하자 부분의 개념으로 건설회사한테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이 일어나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안산시가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수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정밀검사보고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지질검사를 들어갔어요.

지질검사가 들어가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흙은요,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인식이 빨리 되기 위해서 토목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m인가 팠어요. 밑으로 17m를 팠어요. 공사하고 흙을 덮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관중석을 앉히기 위해서는 17m을 팠어요, 그 트랙 부분을.

그러면 흙을 쌓아서 정확한 압밀, 눌러 줘야 하는데 그냥 흙을 붓고 그냥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압밀 검사한 것을 측정도를 딱 보면 보통 그 무게로 15번 내지 20번을 때려서 30㎝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것은 7번만 때리면 그냥 30㎝가 들어가 버려요. 그게 압밀 검사예요.

그런데 그 공극이 굉장히 다짐이 안 됐다는 것이 뻔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않고 있다가 이 부분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의 전문가 그쪽에 토목 특급기술자, 1급기술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니까 이게 완전히 성지건설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산시 집행부는 뭐 했느냐 이거죠.

미래도시과에서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도 이것을 끌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국에서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요즘에 지반 지질검사를 들어가 가지고, 성지건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래서 GS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마찰이 어떻게 됐느냐, 성지건설은 부도났기 때문에 GS건설에서 다 책임을 못 진다, 한참 동안 마찰이 있다가 이제 공사가 들어가요.

특히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러면 다짐이 잘못됐으니까 다짐을 다 치환을 해 가지고 다시 끌어내 가지고 다짐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자연침하라고 있어요. 자연침하가 5년 동안 다져졌어요, 위에서 흙이 눌러져 가지고.

지금 다시 코아를 뚫으면 어떤 흙이냐, 정상적이 나와요.

그러면 5년의 세월을 우리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게 바로 공사가 우리 건설국에서 일어났어요. 소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설국장님은 그런 것을 관리 자체가 도시공사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의 문제다, 공사의 문제이지 관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자에 대한 요구를 정말 방치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는 그 내용보다는 소관업무가 그렇게 되어서 어떤 누가 결재를 맡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아마 도시건설국에서 결재를 맡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다짐이 제대로 안 됐다면 감리자를 처벌을 했으면 했지 그대로 놔둘 리가 없는데요.

박영근위원 감리자가 잘못해서 준공이 났다면,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부터 하자요구자는 뭔고 하니 안산시예요.

그것을 감리공사하는 과정이 이미 끝나 가지고 준공이 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감리자한테 책임을 또 넘깁니까? 그 전의 과정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2006년도 준공이 나서 하자가 발생이 6개월만에 바로 하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왜 다짐이 잘못됐느냐 하면 타워 크레인 앉은 자리가 공구리를 쳤어요. 그 자리는 공구리를 쳤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트랙 지금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서 트랙 부분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여기는 다짐이 잘못됐으니까 내려앉았고 공구리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침하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감리가 잘못됐다, 이미 됐다 하면 그 조치도 우리 건설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조치를 내려야 해요. 감리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든가 민사적인 처벌을 받든가 이 행위들이 그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2006년도에 준공 난 상태에서 2012년도 5년 동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금액이 1,300억 들어가고 토지가격이 제가 추산하기에 한 1천억 들어요. 2,300억 짜리가 그냥 무용지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뭔 행사를 했어요. 국제 기준의 승인을 못 받으니까 아무 행사도 못 했어요. 와〜스타디움에서 행사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전에 올림픽팀인가 축구하는 것 두 번밖에 못 봤어요. 하기는 조용필 콘서트도 한번 했구만요.

그게 과연 자산가치 2,300억을 투입한 관리방법입니까? 그리고 하자 부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감리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준공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감리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뭘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 업무분장이 있거든요.

내가 사실 그 업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업무분장이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미래도시과가 도시건설국이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업무분장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 업무가 아니었을 때는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업무분장 자체가요. 그 사업소에서 미래도시과한테 계속 하자보수 해달라고 몇 년 동안을 보냈다니까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문서를 사장시킨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을 해야 하고 반성을 해야 하고 정말 이제 와서 하자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정말 우롱한 거예요. 와〜스타디움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추후에 하시죠.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30%, 안산시에 10% 전용면적을 사용하느냐 분양면적 전용과 공용을 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허가 나간 데가 있죠? 신길동 부분.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쪽에 허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30% 이내로 해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30% 이내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10% 이내가 아니라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에는 지구단위계획에 10%로 명시가 돼 있어서 10%고 그쪽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주차장법에 따라서 30%까지 가능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30%로 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원래가 30%예요. 원래가 30%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10%로 묶어 놓은 거죠.

박영근위원 지금 그 지역 아니고 다른 데는 다시 주차타워에 공사가 들어온 데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신길동에 거기 하나 나갔습니다.

박영근위원 10% 내에 포함돼 있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 나간 거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재난예방에서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언제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11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신성철위원 원래는 6월달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돼 가지고 9월달에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했어요. 9월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폭우나 오고 태풍이나 와야 재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번 같이 가뭄들도 재난으로 보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가뭄도 재난에 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전화 드린 적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전화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전답이 가뭄이 발생해서 타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한해 대책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전화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갔나요? 관정, 시추나 이런 거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관정비용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물차를 동원해서 물주는 거에 대해서 일부 돈이 좀 나갔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신성철위원 관정을 제가 전화 드린 지가 한 달이 됐죠?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서 못 나간 거예요, 아니면 발주를 못 가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답에 대한 한해 대책은 지금 생명산업과 쪽에서 하고 관정 개발도 생명산업과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거기서 요청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면 돈 집행은 저희가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산업과 쪽에서 정확히 지금 어디를 해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두 번을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한번은 이렇게 계속 지속돼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미 밭 작물이나 논 모내기해서 못자리를 벌써 1차 뒤집어엎고 또 2차 못자리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도 시행이 안 되길래 또 전화 드렸어요. 지금 이거 보실래요?

이 사진이요. 장마 비오면 하려고 세 번째 못자리를 지금 쭉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며칟날 것 제가 사진 찍은 거냐면 6월 18일, 19일 세 번째 3차 못자리예요. 농민들이 반 수확이라도 보자고.

그런데 재난사무실 상황실만 가동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세 차례를 못자리를 뒤집어엎는 그 농민들의 심정을 아세요? 그분들 시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생명산업과하고 빨리 합동회의를 해서 빨리 조기발주를 해 달라, 지금 우선 그게 급한 거 아니냐, 지금 호수를 말이에요. 3km, 3.5km씩 관정에서 끌어가고 있어요. 한 평이라도 살려보려고, 심는 건 둘째 치고 다시 하려고 못자리가 다 썩어서 다시 2차, 3차 못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것만 해도 8〜900만원씩 들어간다고, 호수 값만, 끌어가는데도, 기존 관정에서 끌어가는데도.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과장은 이런 상황을 숙지 제대로 못하고 생명산업과에다 물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전화해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동회의를 해서 빨리 조치해 달라 조치해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 이거 며칠 있다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생명산업과에다 해 가지고 난리쳤어요.

107년만에 이런 가뭄이 와서, 아시다시피 보통 평균적으로 6월말 저희들이 기상관측소에 보면 평균적으로 안 온다 해도 160에서 170㎜가 와야 정상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6월달에는 거의 비가 안 내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올 강수량이 얼마냐고요? 파악하셨어요, 상황실에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 현재 얼마나 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1월에서 6월 고잔1동 기준으로 지금 171㎜ 비가 내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디 기준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고잔1동 여기 시청 기준으로 171㎜가 내렸습니다, 1월에서 6월달까지.

신성철위원 여기 우리 다 시의원님들도 계신데 올해 무슨 비가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3월달, 4월달 이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거는 지금 적설까지 포함해서 강수량.....

신성철위원 적설까지 다 포함해서 42㎜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한 176㎜가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매년 170 정도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왔었던 건데, 그러면 107년만에 그게 그럼 허위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평년 기준으로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20년 평균으로는 360㎜가 내립니다, 6월달까지.

그리고 연간 강수량은 안산시가 1,200㎜ 되고요. 1월부터 6월달까지 평균 강수량은 360㎜인데 금년에는 171㎜ 정도 내려서 47% 정도가 내렸고 5월달, 6월달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경우 두 달 동안에 381㎜가 내렸는데 지금 현재는 12.5㎜가 내려서 작년에 비해서는 3.3%가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겨울철에 눈 내려 가지고 고인 땅 지하에 있는 물을 지금 다 해서 못자리를 두 번, 세 번 하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좀 미숙한 점도 있는데요. 저희는 국가로 말하면 소방방재청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관정 파는 업무는 안 합니다.

저희 역할은 소방방재청 역할이고요. 생명산업과는 농수산부 업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정을 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신성철위원 제가 파라고 그랬어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의해서 빨리 좀 추진하라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제공할 용의가 충분히 있으니 필요하면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해라 이렇게 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기만 기다렸지 저희가 관정을 파야 되겠다 안 파야 되겠다는 거를 사실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거기도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생각들을 해 보세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를.

그런데 오늘 저녁에 비 많이 온다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실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추진할 겁니다, 계속 그 관정 업무에 대해서는.

신성철위원 이게 올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장담을 못하잖아요? 지구상에 계속해서 이상기온현상이 일어나고 봄 가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 가뭄도 있고, 내년에도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하면 쓰니까 빨리 어느 정도 추진들을 해 줘야지, 농민들의 심정을 모르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시민이 아닌지, 나는 상황실이니까 거기서 실무부서에서들, 무슨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수 전망으로는 오늘 내일까지 80에서 90㎜ 정도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7월달 한 달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자주 있어 가지고 금년 봄 가뭄은 거의 해갈이 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가을 가뭄도 있고 내년도에도 가뭄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명산업과 쪽에서 대형관정을 한 5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요. 바로 협의가 진행되면 바로 관정개발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지금까지 다 타 죽어가고 이 짓을 하고 있고 수확량은 반 수확도 못 보게 생겼는데, 다시 심어서, 지금 모내기 해 가지고 8월 15일이면 벌써 찬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가실 때 추정을 잡고 하신다고 했는데 비오는 거 추정하다가 지금 두 부서가 다 가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다 들이닥친 거예요.

충분히 지금 하나 먼저 선행하나 무슨 상관있어요? 먼저 선행했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봤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솔직히 말하면요. 관정개발비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정에 수리비 내지는 이런 것만 쓰도록 돼 있고 신규의 관정개발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지 못하도록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어디서 지원받아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일반회계로 해야죠. 일반회계나 예비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에 쓰기로 해 가지고 했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실무부서에다 명확하게 이런 상황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재난관리과에다 뭐하러 요청하겠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서는 정상적으로 추경 2차나 3차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늦은 거는 죄송한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정개발을 빨리 좀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빨리 대체 좀 하시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건설과 하던 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도급업체들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하고 하도급 계약된 데는 저희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미불금 지급요청이 계속해서 왔었어요.

2011년 12월 8일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200페이지 보면 원청 및 하도급업체 분쟁사항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안산시장이 에이에스 대표이사하고 우성조경건설(주), 21세기미래수경개발에 중재를 한 게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011년 7월 22일자 안산시장이 이거를 동호이엔씨 하도급업체에다가 화정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공사기성대금에 대해서 직불처리하라고 통보를 보낸 거 있죠? 공사대금 미지급된 상황에 대해서. 그죠? 자재납품하고. 없나요?

2011년 7월 22일, 이거 지금 제가 문서 가지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7월 22일이요?

신성철위원 예, 김학민 과장님은 여기 7월 22일자로 전결처리 하셨고 실무자 이재봉 해서 하천계장 대결해서 이재봉 계장이 결제했고.

하도급업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걸 해요? 관련이 있으니까 화정천을 공사한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민원을 제기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내용을 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결제들 다 해놓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대금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러니까 그 대금 잘 주라고 그렇게 공문 보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의제기 안 했는데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문서 보내 준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한테 항의가 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철저를 하리고 보낸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민원인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정식으로 우리 실무부서에다 두 세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문서상으로도 얘기해 준 게 있어서 이거를 마지못해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돈은 줬는데 그 돈 받은 업체에서 일 시킨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빨리 지급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날짜가 며칠 사이에 받고 못 받고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민원 넣었을 때 이걸 처리했으면 쉬울 일을 마지못해 끝에 가서 조금만 중재한 내역도 있어요, 저한테 자료가.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럼 조금만 기다려라 그거 내가 얘기했으니 줄 거다 줄 거다 해 가지고 했던데 그 와중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끝마무리에 가서.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고 동호이엔씨를 상대로 들어왔고 그 보증을 맡은 벽산에 들어왔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했으니까 다 하자가 없다 생각을 해요? 화정천 공사가 어디 공사인데요? 우리 시공사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는 당연히 도급업체에서 줘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아마 그때 그 도급업체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약간은 좀 그런 문제가 내포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공사가 늦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만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게 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거 기성사진 1차, 2차, 3차 기성사진들 다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거짓말 하는 건지 도대체 여기서 거짓말 하는 건지 준공사진은 여기 보면 지금 부분적으로 나왔지만 너무 너무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하여간에 아까 배관관로공사 하는 부분서부터 해서 하자가 있을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돈을 타가기 위해서는 너무 너무 잘해온 부분이에요, 2차 분부터 해서.

그런데 여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 현상이 아닌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한테 서류를 내는 거하고 실제 일을 하는데 내는 부분은 제대로 잘하고 그렇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안 했다라면 그거 역시 또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성철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책임이에요?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이것도 감리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어쨌든 공사시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는 그 사항을 믿고 어떤 지급행위나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너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스캔을 뜨고 있는데 하나 하나 제가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배관을 해 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갖다 다 덮었는데 우리 준공서류에는 얼마나 FM대로 해 왔습니까?

터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 모래 깔고 관 매설하고 그 다음 위에 모래 덮고 띠지 올려놓고 정상적인 흙을 다 하는 걸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준공 낼 공사구간만, 준공 낼 자리만 서류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이건 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찍어 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 그 관련 과정이 어떻게 된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어떤 현장 내에서 일한 사항과 거기에 관련 업체와 약간 서로 트러블 이런 저런 거로 인해서 그렇게 실제 일한 사람이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자기네들 일을 하는 과정의 사진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나쁜 의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과 차이가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실무과장이면서 관리감독 한 거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말씀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싸우자고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 지금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진술한 내용도.

감리가 와 가지고 벽산이 오니까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뭘 말 많으냐,’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돈 이거 더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자를 해 가지고 보증을 하는 입장에 ‘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네가 뭘 말 많으냐,’ ‘그럼 이거 하자 생겼을 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청을 받은 내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은 한쪽의 의견만 듣고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감리 쪽의 의견은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 부분을 총괄해서 이거를 감독하실 분은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책임감리만 믿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모든 것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죠.

신성철위원 책임 가야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안 갔으니 이런 현상이 난 거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그렇게 됐다면 감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신성철위원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인정할 건 솔직히 여기서 근무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되어서 매일 가서 있을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두 번 가든 이틀에 한번 가다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될 수도 있다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현장을 거기서 상주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시공감리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고 다만 그런 게 맡은 역할이 일부 소홀한 것이 있었는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조가 맨 처음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 나왔느냐 하면요. 이게 분수 수조죠? 물속에, 그렇죠? 이 가운데가 길게 노즐 있고, 이 사진이 그 사진인데, 하천 가운데에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분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분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은 본 위원이 갔을 때 이리로 와야 맞는 거예요. 1m 정도 여기가 높더라고요. 1m에서 한 1m 20, 그 계단 있는 데 그 옆에 아래, 위로 올라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다 해놨길래 내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진 게 이게 만약 비가 한번 쫙 가면요. 이 수조 안으로 흙이 다 덮이게끔 앙금이 꽉 들어가서 이거 진짜 이리로 다 덮이게끔 돼 있어요. 그 정도 깊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왜 그 당시 이렇게 시공을 했냐 했더니 여기다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그대로 감리가 여기다 해라, 변경을 해서 이리로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2, 3일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결정만 가지고.

나중에 이게 하자가 많이 생긴다 하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리로 옮깁시다 옮깁시다, 그런데 감리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것 하긴 했는데 이게 한번 물이 확 가면 이 앙금이 흙탕물하고 다 찌꺼기가 이 수조 안으로 다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럼 꽉 찰 거다, 그럼 노즐이 다 막히고 분수가 되겠냐 이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설계할 부분이지, 공사비 더 주는 게 설계변경의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변경이 잘못됐다면 변경을 해서 피해를 줄여야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해놓으면 매번 와서 저희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또 안 난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금방 고장 납니다, 하니까 ‘야 고장 나면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일이지 니네가 할 일이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거 한 3, 4일을 싸웠다는 거예요, 설계변경만.

그런데 결국은 자기네가 업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대로 여기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알고 그분들한테 듣고 간과를 한 건지, 아니면 감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틀립니까? 시설은 이미 이렇게 돼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그 부분의 분수는 다른 부분의 분수하고 달리 평상시 하천수를 이용한 분수거든요.

신성철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다 보니까 그 수로 내에 분수가 배치가 된 건데요.

신성철위원 배치됐는데 솔직히 1m 20 정도 더 높으나 낮으나 무슨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쪽 바로 옆인데 1m만 조금만 올렸으면, 이게 흙탕물이 매일 가다가 여기 다 앙금이 앉을 거 아닙니까? 분수대 안 틀을 때는, 그렇죠? ‘그럼 꽉 찹니다. 그러면 노즐이 막힙니다. 이거 너무 고장 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자를 매번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리로 옮기자고 그래도 설계를 변경을 안 해 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기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여기다 했는데 자기는 장담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주 고장 날 거라 그러고 얼마 못 갈 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냐,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어련히 할까봐 그런 거 까지 걱정하냐’고, 그래서 결국 못 바꾸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시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이상이고요. 이따 화면 다 작업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위치 좀 잘 표시해 놓으세요, 어느 위치인지.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지금 308억원 중에 확보가 얼마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조성액은 213억이 조성이 됐고요. 이자비용까지 합하면 222억 5,304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자 빼고 지금 미확보가 95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95억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올해 지금 현재 본예산에 확보는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회 추경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회 추경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조례상에 매년 3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0억을 요구했지만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도시건설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예산과장한테 수차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 좀 해 달라고 해서.....

이형근위원 시 재정은 핑계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예산을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 올리고 사정을 안 했다면 몰라도 저희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해 달라고 해도.....

이형근위원 도시건설국이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짠 부서에서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보면 2012년에 45억, 2013년에 50억원 확보한다는데 지금 2013년이면 기금조성 존속기간이 경과가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1년에도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기금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10억, 2회 추경 때 30억 해서 40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한 35억 정도가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가더라도 9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 초에는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연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부지매입을 도시계획과에서 다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주택밀집지역에 단독주택 부지를 사게 되면 건물철거까지 저희 도시과에서 해서 해당부서에다 재산이관을 해서 거기서 주차장 조성 목적이라고 그러면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공원과, 그 다음에 소규모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은 거기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조례가 2005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처음에 시작은 과천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부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도로, 가로등 이런 것들은 전부다 시에서 해 주면서 공동주택 단지에는 혜택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시설보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보통 적게는 1년에 5억 7천, 많게는 8억원까지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4억 500만원 반납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을 반납을 시켰는데 올해 6억원을 예산확보를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19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한 개 단지가 늘었는데 보면 분포가 1차하고 2차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1차에서는 아파트가 9개 단지고 연립단지가 12개였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1차, 2차는 우리가 확정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야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기 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순위를 이렇게 해서 정한 거지 그것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이 지금 20개 단지 중에서 재난 재해 때문에 밀리아나 연립 하나 하고 신규가 4개 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가 11개 단지, 연립이 지금 4개 단지해서 20개 단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21개 단지는 3회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내년으로 다시 넘길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알기로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도 그렇고 또 2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우리가 사업비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거기서 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고 선정이 되더라도 거기서 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못 끝난 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2회 추경에서 세운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 물론 일부 단지는 끝나겠지만 일부는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일부가 확보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 전부다 단지가 2006년에 지원 받았던 단지예요.

그러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들은 2006년도에 했던 단지하고 2007년도에 했던 단지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사업비는 한번 마련하는 쪽으로 해서 모두가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차 선정 때 보니까 들어간 연립이 본 위원 지역구 고잔1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빠지고 재난재해에 들어갔던 밀리아나 연립 하나만 지금 포함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단원구 쪽으로 몰렸다, 이것은 그래도 구 배분은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구 배분 해 주라고 해서 2차에는 또 상록구가 훨씬 많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심의위원회야 건축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그대로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지만 바뀌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올리면 올린대로 다 참고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이번에 지원 결정 누락된 데 내년에는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인데요. 작년 2011년도에 30억 확보하셨고 2012년도에는 지금 확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추경에 일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세 15%를 법적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보면 지금 현재 2005년부터 시작해서 법적 조성액 확보를 100% 한 연도는 한번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2006년부터 조성을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에 약 29억 7천, 그 다음에 2007년도에 34억 2천, 2008년도에 38억 1천, 2009년도에 43억 2천 이 정도씩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7억원, 2007년도에 18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30억 이렇게 해서 총 기금이 85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미 조성액이 202억원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1억원 정도.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세 15%가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8억 6,735만원인데 지금 확보를 하나도 못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조성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우리가 지금 흐름을 앞으로 그러면 어느 단지에 언제 얼마가 쓰일 거냐 그것을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 56억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70억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도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까지는 기금을 조성을 해 봐야 쓸 데가 없었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집행한 게 2억 5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된 게 기금 조성액이 85억인데 그 중에 지금 2억 5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많이 해 놨어도 사실 그다지 쓸모없는 돈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고.....

이형근위원 매년 안산시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 56억이 집행이 될 예정이고 2014년에 70억이면 이게 128억 8천입니다. 128억 8천이고, 2억 500 집행한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되면 2014년도에 자금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동안 미 조성된 것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도시정비기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한 상태이지만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도시정비기금이 40억이 확보가 됐고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지금 30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확보를 하셔야지 지금 돈 좀 남아 있다고 해서 쓸 데가 없다고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집행 흐름을 계산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문종화 국장님, 도시정비기금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 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2014년에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지금 수립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지금 용역은 14개소에 대해서 용역발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송두영위원 14개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송두영위원 13개소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게 구역이 같이 합해지면서 당초에 발주할 때는 14개소였는데 구역이 합해지면서 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팔곡동 공업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곧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심의만 신청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올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대부도 지역 6개 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송두영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사실 특히 대부도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대부도 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2020년을 목표로 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 하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난개발이 되지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2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월달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게 지금 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곡동 일반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동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지금 사업성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팔곡동 일반공업지역 사업 그 한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용역 공정률이 85% 상태에서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그러면 재개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동 배후주거단지라든지 선부동 공영차고지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결과로는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BC분석 결과 1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경기 침체로 개발하더라도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 중단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당초 2020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사업인데요. 분석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지 후에 다시 재검토를 거쳐서 재개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팔곡동 공업지역만 일단 먼저 추진한 이후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팔곡동 지방공업단지 거기는 언제쯤 분양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획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일동복지타운 건립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안 그래도 어제 국장님 하고 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대해 가지고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4개 용도로 도시계획 결정을 지어 놓고 지금 제일 큰 학교가 지금 건설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 부지대금 자체가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으로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를 해 보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찾아가서 민관이 가서 같이 유치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별도의 고등학교가 유치가 되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그때는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학교를 배제한 나머지 시설만 개발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지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폐지요청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폐지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으로서는 일동지역에다가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폐지요청이 왔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토석채취 심의라든가 산지전용 허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행정절차는 지금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토석채취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2011년에서 2015년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올해 54억 4천만원을 이렇게 확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3년도에 70억 7천만원, 14년도에 54억 4천,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29억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일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학교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총 사업비가 208억이었는데 지금 학교용지 비용으로 한 90억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형편상 200억 이상을 투입할 어떤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가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1차, 2차 2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한 노외주차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이 부분만 개발을 하려고 한번 저희들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워낙 산 자체가 암반으로 이어진 산이다 보니까 법면상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용도만 개발한다 하더라도 경사면이라든지 암반구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네 가지 용도를 다 한 부지를 갖다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차후에 최대 안 되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일동복지타운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동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너무 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동의 숙원사업인 복지타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복지타운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용역은 다 끝났고요.

송두영위원 다 끝났어요?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용역 끝났고요.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경기도 심사를 거쳐서 입찰은 7월달 경에는 입찰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총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5억입니다.


송두영위원 25억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25억입니다.

송두영위원 국비 확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확보됐습니다.

송두영위원 7억 5천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송두영위원 도비는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비 5억 2천입니다.

송두영위원 시비는 12억 2,500인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12억 2,500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확보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13년도에 저희들이 약 한 7억여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투융자심의 다 끝난 상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상임기획단장 신현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의 상징물이 시조도 있고 시화도 있고 시목도 있고 그러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의 시조는 비둘기로 아는데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유해조수가 우리 시의 시조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해조수를 어떻게 시조로 계속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게 과거 1986년도에 그때 당시에 비둘기가 우리 안산시의 시조로 결정이 돼서 상징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비둘기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각종 피해 이런 게 발생이 되어서 유해조수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시조를 한번 바꿔 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노랑부리백로를 시조로 결정하기 위한 안이 결정이 돼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6월 19일날 경관위원회 상징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 결과 대부도에 서식하고 있고 새도 예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왜 노랑부리백로여야 되는지 이런 스토리를 좀 개발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재심의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 재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아마 조례 개정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도 지금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달에 조례 공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고 그 선호도조사를 한 게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작년에 했었는데요. 한 70% 정도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현재 비둘기가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기타의견이 다른 여러 가지 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노랑부리백로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석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도조사가 있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선호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라면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1,004명에게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비둘기를 선호하신 분이 146명, 노랑부리백로를 선호하신 분이 828명, 또 엽서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비둘기는 136명, 노랑부리백로는 698명, 또 설문지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총 2,532명 중에 비둘기가 518명, 노랑부리백로가 2,014명 이렇게 선호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선호도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지금 선정이 됐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의 시조를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서 상징물을 바꿔 보려고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하여튼 조속히 상징물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벽보게시판 교체사업, 이 교체사업을 할 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상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우리 안산시에 설치돼 있는 벽보게시대는 한 138개소 정도가 됩니다. 138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금회 지금 벽보교체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어서 디자인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한 50여개에서 60여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로변이라든지 도시미관에 저해가 많이 되는 장소부터 우선 교체를 해 나가려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산은 2011년 예산인데요. 그동안.....

송두영위원 명시이월 된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광고물 조례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벽보 사이즈 문제가 경기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 4월달에 경기도 시도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그 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로 해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역 뒤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이 안산시 시작부터 유통업무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크게 4가지로 당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 및 판매시설하고 산업용상가, 그 다음에 트럭터미널 하고 각종 배송센터차량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창고 및 야적장 이런 4개의 큰 부지로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인데요. 당초 사업자가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갖고 이 사업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 및 판매시설은 92년에 건물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산업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트럭터미널하고 배송센터 관리시설 이런 부분이 한 7만㎡ 정도가 미개발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2011년도에 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시설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현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재정비 완료를 해놓고 그 사업 시행자가 그 계획에 의해서 물류, 상류, 그 다음에 지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2012년도 초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25일날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를 4월 25일날 건축허가를 내줬고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는 사업부지 7만㎡에 대해서 94년도에 상속세로 250 구역에 대한 부분을 재경부에 물납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현재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이 끝나면 어떻든 간에 7월 초에 매입이 완료가 되면 건축착공신고를 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직 매매가 안 이루어졌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사전에 국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지금 캠코 자산관리공단에서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정하고 건축허가 나게 되면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매각하는 걸로 해서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단에서는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음용수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보다 음용수라 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 내에 음용수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음용수는 지금 3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가까운 데를 한번 봤습니다.

고잔초등학교 수질검사 표를 봤는데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다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루에 한 5, 6차씩 매일 푸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안와서 계속 퍼나가니까 하는데 다른 데 지역도 전체 급수차를 동원해서 푼다면 모르겠는데 안 펐을 때 수질검사가 적합하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제가 물어봤을 때에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더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동수위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표시에는 분명히 다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쓰여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게 음용수와 생활용수 두 가지 분야를 하는데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거고요. 음용수 분야는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필터 같은 거를 설치해서 개선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음용수를 폐지하거나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용수가 적합하게 나왔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부적합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수질검사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이런 데 의뢰하기 때문에 그게 합격이 나오면 합격한 거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 작년도에 재난발생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재난발생이 주택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또 비도 온다 하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 대비책으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각 동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뭐가 배치돼 있는지 그것까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가까운 데는 동사무소잖아요? 일단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역 주택침수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동수위원 무엇 무엇이 배치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수방자재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수방자재가 발전기라든가.....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자재가 아니고 장마철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비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합니다.

수방자재라고 그렇게 명칭을 좀 붙이는데요. 소형발전기, 물을 뿜을 수 있는 발전기라든가 안전선이라든가 코팅장갑, 써치라이트, 양수기, 휴대용 형광등 여러 가지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삽, 빗자루 등등 이렇게.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쓰는데요. 부족하고 분실되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사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수방자재가 지금 동사무소에 많이 나가 있고요.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도 비축창고가 있고요. 구청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내일 모레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고맙습니다.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계획세에 제가 부과 및 징수금액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을 보니까 징수율이 96.07%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3억 4,100만원이 미납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비해서 징수율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세무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인데요.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어떻든 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340억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건 한 320억 정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잘 모르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세무과에서.....

김정택위원 개발분담금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도로미불용지 있잖아요?

그 현황을 보니까 지금 안산에 전체 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376필지.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자료 내용 현황 보셨듯이 국도 39호선하고 42호선하고 47호선하고 중앙로하고 대부도의 황금로하고 대선로 이렇게 이 노선에 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온 현황이 376필지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러면 이 현황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아직 보상이 안 되는 현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376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원하면 그때 협의 후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고 그냥 우리 시가 먼저 선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예산 여건도 충분치 않고 또.....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년을 사용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오면 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금액은 지금 현재 시가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에 추정액은 두 배로 잡아놨는데, 10년 전 공시지가 두 배로 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후 지금 공시지가 두 배로 해서 해주는 건가요? 보상은.

○건설과장 김학민 보상은 현재 상태의 감정평가로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의 두 배라는 것은 통상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나오니까 앞으로 그 보상을 해야 한다 라면 공시지가로 잠정해서 잡아놓은 건데요. 보상기준은 감정평가로 해서 현시점의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보상 예정금액은 지금 감정가의 두 배 추정을 해서 이렇게 주신 거고 보상차원에서 하게 되면 현재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가 실거래가의 한 85%, 90%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정도 되죠? 지금 한 80%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의 두 배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도 많이 근접이 돼 가지고요. 실거래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전체 그 금액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건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공시지가 두 배로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가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정가로 보상해야 된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김정택위원 그럼 감정가 현재 보상액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 공시지가 두 배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두 배보다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공시가 떨어진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두 배보다는.

김정택위원 두 배보다는 떨어진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약 1.8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의 1.8배 정도가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공시지가는 지금 이게 도로부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도로부지는 지금 거의 일반택지보다는 상당히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낮죠.

김정택위원 더 낮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도로부지가?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감정가에 한 20%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두 배면 공시지가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국도39호선, 42호선, 47호선, 대부도 3개 노선 이 도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설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래 전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 주고 매입했으면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적은 금액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보상해 주려면 그때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물론 해마다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지가는 상승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보상금액은 실질적으로 적게 되겠죠.

그러나 돈의 가치가 같이 변화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도로 부분은 일반 사유지하고 달리,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것이 덜 하기 때문에 보상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늦게 한다고 해서 많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지만 늦게 해도 큰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이 제가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관련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안산시가 다 패소를 했고 아니면 법원에서 화해 결정을 해서 우리가 안산시가 보상금을 지급했던 말이에요, 소송 관련해서 보면.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자라든가 아니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패소되면 제반 소송비용까지 다 지급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송하기 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유지를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우리 시가 그것을 꼭 소송으로 맞대응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그냥 또 줄 수는 없고 저희도 소송 결과에 의해서.....

김정택위원 사용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가 되어야만 금액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을 청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구의 몇 %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다 소송이 되어야만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 보상이나 부당 이득금이나 또는 손해배상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은 어떤 지급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오로지 판결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주는 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패소를 하더라도 최근 5년치만 주고 있는데요.

토지사용료를 어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주지만 이런 부당이득금이다, 청구, 어떤 손해배상이다 이런 것은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지난번 1차 정례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정질문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에 과장님께서 전체조사를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보상은 연차별로 계속 일정금액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치를 보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4억을 확보를 했고 작년 2011년도는 10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3억, 2009년도에 10억 해서 최근 2008년도부터 4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올래체육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사 미 발주된 부분이 있죠? 공사에 미 발주된 것하고 설계에 미 반영된 게 또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게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미 발주되어 있는 것은 체육관 내 가변석 의자하고 조경 부분이 지금 발주가 될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산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되어 있는데 발주만 안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발주가 안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60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그것은 2012년 추경에 한 59억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다 합쳐 가지고 약 10억원 가량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9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26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별도로 1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260억 안에 포함이 안 되고 10억을 더 필요로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변석 의자, 조경,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설계에 가변석 의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영이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60억 안에 설계에 반영된 금액은 다 260억 안에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발주할 때는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가변석 의자하고 조경은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발주는 안 했어도, 지금 제가 정확히 여쭈어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0억이라는 추가분이, 지금 입찰잔액도 남았을 거고 건설사에 입찰이 한 130억 정도에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입찰잔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처음에는 260억에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앞으로도 입찰잔액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설계하면서 또 미 반영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다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설계에 다 반영을 시켜 놓고 입찰잔액이 남았을 텐데 입찰잔액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가까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30억에서 40억 남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 금액도 다 쓸 것 아닙니까? 다 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쓸 건데 그러면 설계에 미 반영된 것도 이 돈에서 다 쓸 건데 왜 1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10억이 왜 더 필요하냐, 설계에도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사발주만 안 된 건데 왜 10억이 더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초에 설계 발주 시에는 다 가변석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할 때 예산금액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계에는 반영이 다 됐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924석 가변석 의자는 지금 발주를 못 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260억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다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설계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다 포함이 되어서 설계 발주를 했었는데 260억 예산 내에 이 공사비 금액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오버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금액만큼 제외한 금액만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10억은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10억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 발주된 조경하고 가변석 지금 그 두 개가 미 발주되어 가지고 그것을 발주해야 되는데 추가로 10억이 더 필요하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부분, 물가상승분, 가변석 의자, 조경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포함했을 경우에 앞으로 약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59억이 확보되면 전체 260억이 다 확보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한 내역, 시공사가 지금 업체가 2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업체는 한보종합건설외 1개사, 예, 2개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공사가 2개 업체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한보종합건설도 지금 거기 공사 현장에 다 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한 군데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신일입니다.

김정택위원 신일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신일에서도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주관사가 신일이고요.

김정택위원 주관사가 신일이고 지금 신일에서 파견된 소장이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처음에 공사할 때는 한보종합건설에서 나와 있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한보종합건설에는 하다가 왜 주관사에서 다시 와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컨소시엄은 두 군데 업체인데 왜 처음에는 한보종합건설에서 소장이 파견되어서 전반적인 공사진행을 하다가 왜 이제는 또 신일이라는 주관사가 와서 또 공사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뀐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한보에서 주관사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한보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거리상 너무 멀다고 해 가지고 신일로 주관사를 변경을 했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신일이 주관사로 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보종합건설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주관사로 하다가, 주관사인 신일이 성남에 있나요? 성남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 나와서 가까운 데서 파견 나왔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이렇게 또 주관사가 바뀌어 가지고 현장소장이 또 바뀌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벌어지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예정 공정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것 주관사들 사이에서 업체들 사이에서 서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주관사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올래체육관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변경도 했고 예산도 100 얼마에서 260억으로 예산도 증액됐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항에서 지금 준공까지 원활히 추진이 안 되면 상당히 지금 질책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진행과정, 또 설계변경하는 과정, 공사 미 발주된 것 하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양해 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보고 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준공 전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 항상 관리감독 좀 잘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보면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학생 통학길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거기 사용한다고 해도 진입로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플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더 많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건축과장님, 도시주거환경기금 있잖아요?

도시계획세 15%인데 징수금액에 15%예요, 아니면 부과금액에 15%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금은 도시계획세에 15% 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112조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의 10% 이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이 목이 포함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넓은 의미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넓은 의미로 재산세고 분야 분야는 도시계획세 아니에요? 거기에 10%로 변경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지만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넓은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과금액에 10%냐, 징수금액에 10%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의 10% 이상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징수되는 금액으로 봐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징수금액에?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은 별도로 예산계나 회계과에다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일랜드 민원인의 민원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거기에 아일랜드 인근의 주택가에 지하수가 고갈됐다는데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 지하수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지방환경청에서 계속 인근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이런 민원이 저희 시에도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받은 것은 대체 지하수를 파주겠다 해서 7월달에 파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민원인하고도 협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민원인은 상수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사업시행자는 지하수가 고갈이 됐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 상승하는 지하수를 파주겠다 라고 이렇게 저희한테도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민원을 제출하신 분한테 정식으로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면밀히 관정을 뚫어준다고 협의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7월달에 파주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성준모 지하수만 판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관정 구경까지 합의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구경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 주겠다 라고 아주 확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법적으로나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산이 허용하면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지금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을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이 얘기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하수에 대한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대책을 해 주는 게 분명하다 라는 것을 가지고 지루하게 민원인하고 다퉜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라고 그러면 7월 중에 지하수 관정을 파주겠다 라고 아예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 정식으로 다 통보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상록구가 가구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허가 나간 현황 말씀하세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상록구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에서 상록구 지역 내에 허가 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청에서 허가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상록구청에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구청에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은 그것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금 5건이 허가 현황이 나갔는데, 158페이지, 구에서 허가하는 것하고 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것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규모가 틀립니다.

이형근위원 규모 면에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6층 이하 2천㎡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현황 있는 대로 현재 5건이 나가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2011년 6월 1일부터 12년 5월 31일까지 말고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전에도 있죠.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이형근위원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2011년 6월 1일 이전에 하면 몇 년 치 정도 해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약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것 다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174쪽에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63억 3,600만원, 확보액도 63억 3,600만원 다 확보가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확보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사가 2013년 12월까지인데, 그리고 또 180쪽 보면 안산〜수암간 도로확장공사 총사업비 90억 9,700만원, 그 다음에 확보액도 90억 9,700만원, 2014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이것도 100% 확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대쟁이취락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총 사업비가 15억 9,500만원, 확보액도 15억 9,500만원, 2012년 4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완공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총 사업비하고 공사기간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확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 공사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사업비 다 확보됐고 보상이 약 80%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 보상이 일부 남은 게 있어 가지고 8월쯤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형근위원 이 총 사업비가 토지보상만.....

○건설과장 김학민 토지보상을 포함한.....

이형근위원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63억은 공사비하고 보상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산〜수암간 도로공사 역시 이 공사는 완료됐고요. 공사는 2007년도 8월에 완공이 된 겁니다. 완공이 됐고 보상이 일부 남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이형근위원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까지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공사는 준공처리는 2007년 8월달에 다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하고 확보액이 100%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100% 된 이유요?

이형근위원 예, 확보를 100원인데 100원 확보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이 사업이 진행을 하고 완공을 하려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 사업별로 사업진행 정도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00% 된 부분 있고 안 된 부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워주지 못하고 있고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공사진행의 상황에 따라서 확보가 된 게 있고 좀 덜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십억씩 되는 건데, 63억, 또 90억 9,700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연도별로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월도시계획 연결도로도 2008년도에 2억 6천, 2010년도에 15억.

이형근위원 됐고요.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이해 좀 하게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211쪽 재난기금으로 예비비를 지출을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7월 3일 호우로 해 가지고 2,100만원, 2,200에서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200만원을 받아서 1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어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4,700만원이 2011년에 발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7월 24일날 호우로 해 가지고 국비 700만원, 시비 300만원, 이 1천만원하고 7월 26일부터 29일 호우로 해 가지고 국비 1,225만원, 도비 210만원, 시비 315만원, 재난기금 말고 일반예산도 복구비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지원금이 2011년도에 당초 일반회계에 4천만원을 저희가 확보 했었고요. 그게 7월 3일자에 돼 가지고 모자라서 예비비를 2,2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잔액이 100만원 남아 있다가 7월 26일날 호우 때 한 2,1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해 가지고요. 원래 2,100만원을 당초에는 예비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딱 맞춰서.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게 건 건 매번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를 승인을 받다보니까 예비비 승인은 하여튼 절차가 조금 있는데 절차를 받기가 번거로우니까 1년 치에 예상하는 재난지원금을 미리 받아가라, 예비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6,700만원, 그러니까 2011년도 연말까지 쓸 양을 6,700만원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8월 26일 이후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비, 시비는 이걸 다 끝난 다음에 한 10월달인가 11월달에 내려와서 3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정산해 가지고 불용액이 돼 버렸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불용처리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이형근위원 아직 3회 추경이 안 됐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달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3회 추경에.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벽보게시판 있잖아요?

총 138개소라는데 이게 한 300개소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닙니다. 138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상록구가 46개고 단원구가 92개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54개소 해 가지고 550만 해서 3억원 명시이월 된 금액을 벽보판 교체로 한다 하시는데, 지금 벽보게시판 때문에 민원 들어 온 사항 없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요.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3억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벽보게시판에 홍보물, 광고물 사이즈 결정을 그 동안은 안산시 조례로 돼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로 정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까지 이월이 돼서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상록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회 해 가지고 연간 1,250만 4,200원, 그 다음에 동일애드컴 해 가지고 1,849만 5,800원,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현수막게시대 개수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동일애드컴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해 가지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동일에서 하는 거는 민자유치 게시대가 한 20개 있고요.

이형근위원 20개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단원구에 설치된 게시대가 한 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합친 98개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동일애드컴에서 98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관리를 합니다.

이형근위원 민자유치 한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아니요, 민자유치는 20개만 한 거고요.

이형근위원 20개만 한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그럼 이 20개는 몇 년 쓰는 걸로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민자유치 게시대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안산시로 귀속이 되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수막게시대는 안산시로 귀속이 되는 거고요. 운영을 2014년 8월 31일까지 하는 겁니다.

운영을 설치자한테 설치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운영권을 준 겁니다.

이형근위원 운영권이 2014년 8월달에 끝난다면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때는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위탁을 절차를 밟아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247쪽에 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 2011년도에는 접수가 85필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8필지밖에 접수를 안 했는데.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가격이 3.8%인가 그것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이 많이 없는데, 2012년인데 이게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하는 건데 지금 한 6, 70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형근위원 6월 30일까지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6월 29일날 최종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7월 20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 또 회부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 거의 하향해달라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우리가 평가사하고 이의신청자하고 차변인하고 만나 가지고 공동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추가 접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됐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제가 볼 때 이것 작년도 85건이고 이 정도 선에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못 미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올해 공시지가가 5.8%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이런 데 5.8%, 공업지역은 한 12.8% 정도 올라 가지고, 그런데도 주거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의신청 하향해달라고 그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이 올려달라는 조정이에요, 내려달라는 조정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거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분들 이의신청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특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한 거 있고 표준지를 다른 쪽에 있는 거를 표준지를 해 가지고 바꾼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예, 244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홍보 있잖아요?

지금 25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효과는 얼마나 얻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당초에 2012년 올해 1월 1일날 원래 도로명법이 전면 시행하기로 돼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도로명 열심히 해서 한 25회 정도 해 가지고 많이 홍보했었어요. 원래 자기네 주소 바뀌는 거에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종 거리극축제나 이런 때에도 좀 했고 작년에 행사가 많은데 항공전 이런 데 거기 가서 했고, 그 다음에 택배회사, 버스, 택시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또 택배회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새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랬는데 이게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2014년 1월 1일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인데요.

이거는 좀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이 이게 맞냐, 틀리냐만 물어보시면 좀 해 주세요.

(슬라이드 영상 상영)

공사 중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관 매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하는 거거든요.

검토의견을 감리단에서 보낸 것들도 있고 또 벽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재시공을 하겠다 해서 계획서까지 저번에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오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졌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제거해서 마저 교체하든지 이 물을 퍼내고 하는 게 맞죠? 공사 저런 문제 발생 했을 때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그대로 하고, 또 독단적으로 장비가 이렇게 해서 관 매설해서 돌이 없어서 모래로 그냥 안 하고 흙을 쳐서 망루로 돼 있더라고요, 포크레인 바가지가.

그랬을 때 이거를 다 덮고 나면 그나마나 다짐질을 진동롤러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흙으로 포크레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모래를 부설하고요. 모래를 부설하고 저기는 롤러로 다짐까지는 아니고 모래부설하고 되메우기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푹 내려앉던데, 여기가 뭐 갈 자리냐면 이거 하고 나면요. 걷는 길 있죠? 산책로, 그것 앉을 자리인데 그냥 내려앉아도 상관없어요? 다지지 않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런 거 역시도 이렇게 포크레인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같이 이렇게 덮으면서 그대로 다짐을 하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대형 진동롤러는 아니라도,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 시공하는 부분, 이런 거는 다.....

신성철위원 여기 쭉 따라 산책로 거든요. 이게 앉을 자리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산책로가 들어가는 밑의 부분은 다 다짐을 하고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 잘못됐다고 보죠?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포장 할 때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시공들이 이런 게 좀 미비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 다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여기 모래를 어디 포설했어요? 모래 보여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포설 안 했어요.

○위원장 성준모 모래가 어디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모래 포설하고 시공을.....

○위원장 성준모 아니, 지금 이거 메우는데 여기 모래가.....

신성철위원 제 흙으로 했어요, 제 흙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요. 다시 재시공을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단 위원장님, 다음으로 화면 넘겨줘요.

이거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이쪽 건너면서 포크레인으로 하고 지금 이 사람이 발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퍼내야 모래를 넣을 텐데 물을 안 퍼내고 그대로 제 흙으로, 단 이 포크레인 바가지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큰 거는 안 나간다 이 식인데 이게 원래 물이 있으면 수압에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관이 PE관인데, 뜨게 되겠죠?

지금 사람이 이거 밟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지금 재시공 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물의 흐름을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 하든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T자로 이음새죠? 나무 파레트로 이거 다 괴어 넣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내느냐, 안 빼냈어요. 그대로 덮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썩으면 균형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이런 거 잘못 시공되는 거죠?

과장님 보셨을 때 잘못 시공된 거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대로 시공을 했다 라면 잘못된 거죠.

신성철위원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터파기 기존 했던 거고요. 이것도 하는데 쭉 보니까 문제가 어디 생겼냐, 이 배관들 다 해놓고 압 테스트 했다는 보고서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물에 대한 압 테스트 한 적 있냐고?

○건설과장 김학민 압 테스트요?

신성철위원 예, 수압 테스트.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별도로 통수하면서 시험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문제가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면 이게 기계로 해서 이렇게 다 이 문제를 조인 부분을 이음새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잇고 있어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러면 팽창과 수축이 일어났을 때 기계로 이음새를 꽉 조이는 거랑 이게 수작업 하는 거랑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다 기계로 한 다음에 수작업을 했든 어떡하든 다 해서 압 테스트를 했어야 물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게 제 압이 안 나오고 접합이 제대로 안 됐다면 통수를 하면 누수가 돼서 표시가 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금방은 아니라도 저게 시간이 지나고, 겨울철에 모든 토질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평작업 자체가 이 돌을 이렇게 괴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떴어요. 뜨고 돌 쭉 괴어 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 같은 것 다 수직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작업장 자체가 다 불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완전 다 제대로 해서 시공, 이 죽탕 안에 가서, 이게 죽 뻘이에요. 그리고 관을 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허벅지 있는 데까지 빠져가면서 이음새를 겨우 겨우 잇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배관연결 작업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포크레인으로 덮어 마른 흙으로 하고 띠지를 덮는 거예요. 띠지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갈게요, 여기 다 자료 있으니까.

이거 성토로 하는데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이런 구조물을 앉힐 때는, 밑에 흙을 다 파냈던 자리에 다시 흙을 메웠더라고요.

그럼 이게 다짐을 하고 이런 시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지지도 않고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꾹꾹 눌러놓고, 이거 지금 여기다 레미콘 친 거거든요. 저게 정상적인 관공사에서 시공이라고 보시나요?

구조물을 앉히는데 이걸 다 팠었어요. 파 가지고 다 흙을 다시 붓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 진동롤러로 때린 것도 아니고 여기 다 지금 구조물을 앉히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물과 이 구조물은 더군다나 접합부분이 아니고 분리된 구조물을 레미콘을 타설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 벽을 아까 한 것 이것 다짐 안 됐다 그랬죠? 이거와 분리된 상태에서 여기에 철근을 깔은 거예요. 철근을 깔고 지금 하는데 철근을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벽과 이렇게 구부려서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큰 무리한 힘이 안 온 데는 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다 파놓고 다짐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하면서 철근이랑 여기랑 통으로 쳐야 되는데 분리시켜서 해놓고 큰 무리한 힘이 안 간다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걸 이렇게 꺾어서 다 같이 벽 거랑 엮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으로 이렇게 다 크랙이, 그리고 관공사에서,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이 안에가 간 거예요.

왜, 밑에 다짐은 안 했지, 철근은 같이 맞물려 하지는 않았지, 또 어느 레미콘 관공사에 이런 타설 해 가지고 이렇게 벽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다 결국은, 이따 보시면 알지만 대리석으로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봐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지금 뭐한 건지 아세요?

크랙이 여기 쫙 다갔어요, 이음새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뭘 하느냐, 붓으로 저 시멘트 물을 해 가지고 통에다 해놓고 그걸 칠하고 있더라고.

다음 것 넘겨봐요.

이게 중앙관로 되메우기 후 작업인데요. 여기가 이음새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짐을 하나도 안 하고 여기다 갖다 이거 그냥 돌 있는 거 엉성한 거 갖다 지금 다 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다짐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다음 넘겨봐요.

이거 역시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다짐 불량한 거예요.

그러면 구조 형상상 이거 다 변형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음을 보면 이 물이 뭐냐면 여기 깨진 부분이에요, 하수.

그런데 이 물도 그냥 안하고 또 여기는 양생도 안 된 데다가 갖다 다시 바라시 해 가지고 그냥 갖다 또 다시 타설하는 부분이고, 넘겨보세요.

이거 역시도 여기도 다 죽탕 뻘에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 퍼내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 관을 다 매설하면서 그냥 술렁술렁 한 데다 위에다 연결 겨우겨우 사람들이 들어가서 힘도 못 쓰는 데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보시면 여기는 그나마나 돌이 많지 않으니까 모래도 안 넣고 제 흙으로 덮고 있더라고요. 관로매설 하는 거, 이 밑창도 마찬가지고.

모래 포설 우리 비용 나가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들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 구간이에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 매설은 다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관 사이즈에 따라서 단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설계도면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모래 포설 다 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흙으로 지금 이것도 역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넘기세요.

이것 역시 아까 깨졌다는 그 부분인데 물도 하나도 안 퍼내고 양쪽에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관 밑창으로 지금 하는데 구멍을 겨우 이만하게 뚫어 가지고 넣고 저기서 당기고 이쪽에서 밀어 넣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접합 부분에서 제대로 접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해 준 부분이 바로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분수대인데 여기서 산소공급도 분수 좀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양 옆에는 계단이죠.

그런데 이 턱이 1m에서 1m 20 정도 아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끌어서 이쪽으로 당겨서 바로 계단 있는 데인데 지금 바라시 한, 판넬 있는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것 비 올 때 이 수조 안에 흙이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즐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분수대 그것 다 막혀 가지고 그 사람들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싸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서부터.

이것을 올리자, 이것 하자보수 많이 생긴다, 설계변경 해 달라, 안 된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배관을 하는데 다짐은커녕 가보시면 그 물하고 죽탕에다가 그냥 갖다가 쭉쭉 밀어서 그냥 갖다 놨더라고요.

바라시 한 것 이건데요. 다 여기 제대로 불어넣어서 이것을 해서 흠집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것으로 넘겨봐요.

이게 지금 손으로, 가니까 통에다가 시멘트를 이겨 가지고 인부들이 척척 붙인 다음에 여기 붓으로 칠하고 있더라고요. 크랙 간 거랑 그냥 이만큼씩 거기에 타설이 안 된 거예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 크랙이 그대로 크게 갔는데 손바닥으로 이겨 가지고 붙고 그리고 그것을 커버를 뭐 하느냐, 거기다 대리석을 붙이고 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관공사에서 이런 시멘트 타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다 대리석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손으로, 제가 갔을 때 인부들이 통에다 놓고 펑크 난 거나 크랙 간 데를 다 시멘트를 이겨서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아까 유압 압착 기계 갖다 놓고 아까 이런 식으로 기계를 갖다 이것을 해야 압 테스트해도 누수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융착 작업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과장님, 기계로.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지상에서 한 것은 했고요.

신성철위원 이것 지상에서 해서 끌고 갔는데 바닥에서 아까 죽탕 거기서 사람이 힘도 못 쓰는 데서 그것을 한다면 이게 융착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기계로 정식으로 융착 작업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두 가지는 제가 이것은 잘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닥으로 끌고 갔는데 안 되는 데로 가서 그 작업을 하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어차피 바닥에 깔아야 되니까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열기를 해 가지고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데를 열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다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구간이 20m 거의 가까이 다 벽면 수조 안에 다 크랙 간 겁니다.

이쪽 벽이랑 이거랑 이렇게 기역자 아닙니까? 비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고정이 안 되고 철근도 같이 엮은 것도 아니고 따로 따로 하는 데다 밑에는 다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옆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리단에는 여기다 뭐를 불어 넣는다고 그러대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30CC 이상 집어넣어 가지고 융착 방법 쓰겠다, 부착방법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렇게 된 게.

다음, 이게 우리 화정천 관공사예요. 시멘트 타설을 했을 때 그 안에 공기를 빼내야 돼요, 안 빼내야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타설은 형틀을 짜 가지고.....

신성철위원 넣을 때는 뭐를 거기다 갖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것을 깎아치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장비를 뭐 갖다 써야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쪽 구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진동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작업을 해서 위에서 이것을 다 빼내야죠,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죠?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바라시하고 나면 저러지 않는단 말이죠.

다음,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가 가지고 여기를 붓으로 시멘트 물 타 가지고 다 칠한 거예요. 칠하고 대리석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벽면 보세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이만큼 떨어져 나간 것 시멘트 갖다가 차곡차곡 붙이고 여기다 붓으로 이렇게 해서 시멘트 물 칠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리석을 또 붙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배합률이 안 맞는데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안 떨어진다고 봐요? 저게 영구보존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게 구조물이 분리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크랙 가고 그런 부분이 한 구체가 아니고 따로 시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인트 부분이 일부 크랙 갔는데.....

신성철위원 그것은 아까 다짐 불량만 맞췄으면 웬만큼 되는데, 그것은 이해해요. 또 그것도 이해해요. 이런 경우는 바라시를 한 게 이 만큼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시멘트로 여기를 붙여 가지고 붓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리석을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따로 따로 놀겠어요, 안 놀겠어요?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건설과장 김학민 바라시하면서 일부 면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타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손으로 붙이는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다음, 결국은 여기서 이것도 다 불어넣었는데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데 결국은 이것만 갔으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온 것은 자기네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다 접합액을 넣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균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 안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청소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냥 여기 위에서부터 공사해 오더라고요.

다음, 다 마찬가지예요. 수조 안에 크랙 한 두 군데 간 게 아니에요. 이 구석 다 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두 군데 수조에서 간 게 아니에요.

관 부설 부분을 볼게요. 이게 교각이에요. 교각 아래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로 여기는 그냥 되메우기, 실은 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바브캡 그런 것을 썼어야죠. 그죠?

과장님 보셨을 때 그런 것 들어갈 수 있는 높이에요. 그죠? 공투나 그런 육따블 이런 것은 들어갈 수는 없어도 바브캡 그 정도는 대강 어느 정도 붓고 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들어간다고 핑계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질러 하천을 가는데 여기 우수관 내려오고 그러는 던데 쭉 가면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돌멩이에다가 줄로 맸어요, 이것을 더 뜨지 않게.

그러면 여기 모래 타설은 물론 안 됐고 붕 떠 있는 데다 여기다 갖다 위에 흙으로 붓는 거예요. 모래 포설은 꿈도 못 꾸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반대 다른 교각 있는 데예요. 여기 그대로, 여기 건너오는 데도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포크레인 파서 여기는 제 흙으로 그냥 갖다 메우는 것.

다음,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많은 데도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여기 눌러놓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돌멩이로 눌러 놓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가 역시.

이게 제대로 매설되어서 제대로 거기서 있겠느냐 이거예요, 유지가 되겠느냐.

다음, 이것은 제 흙으로 아까 같이 파고 여기다 이것을 갖다 다 이미 묻어 가지고 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물들이 이게 물을 원래 퍼내고 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또 접합부가 융착이 되어야 될 자리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 내에 하다 보니까 옆에 물이 기본적으로 조금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좋아요. 이런 데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제 흙으로 넣을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FM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이해하는데 이 융착되는 부분은 물을 다 퍼내고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융착시킬 건데요, 사람 힘으로 해서.

○건설과장 김학민 접합부는 그냥 부실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접합부는 제대로.....

신성철위원 보셔서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리단에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다 그런 것은 문제없이 시공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따 세 군데에서 해 준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다음, 이것도 아까 그대로 제 흙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일단은 이 장비로 눌러서 앞에 해서 사람만 왔다 갔다 일할 수 있게끔 또 여기 이렇게 눌러놨어요.

다음, 이 부분도 다 배관 매설된 데고요.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크랙 간 데 부분 거기서부터 그 앞이고.

자, 여기도 역시 제 흙으로 그냥 다 관 매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우리 산책코스예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다짐한 데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제 흙으로 이렇게 싹 오면서 띠지는 거기다 이렇게 딱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놨으면 장비가 와서 좀 때려줘야 되는데 뒤에서 진동도 안 해 주고 이 장비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관로예요. 관인데 관 가는 데다 그냥 갖다가 밑으로 구멍만 뚫어서 이쪽으로 통과시키고.

넘겨봐요.

이렇게 해 놓고 이쪽 반대편인데 이것도 자기 흙으로 다 하고 모래 포설로 안 하고 그냥 그 흙으로 해 놓고 바가지 툭툭 눌러가면서 해 놓고 여기다 띠지, 이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흙으로.

지금까지 보셨는데 가장 문제가 콘크리트 균열하고 보수계획서라고 그래서 벽산엔지니어링 오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 소장 와서 이것을 다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균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거기다 쏴서 넣어 가지고 균열에 대해서는 굳혀서 다시 넣겠다고 그러고 또 경화제 조금 더 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관로 매설 부위 전 구간 터파기 구간 관 노출 부분하고 모래 부설 여부, 그 다음에 모래에 대해서 재 부설하겠다, 그래 가지고 관로 테이프를 다시 부설하겠다, 토사 되메우기도 다짐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 왔는데 과연 이 많은 물량을 다시 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저한테 제출해 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준공에 그 많은 공사를 더 할 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지적해 준 것을 그 동안 다시 했겠느냐.

○건설과장 김학민 제가 다시 한 자료를 사진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감리단에서 검토의견서를 하고 민원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가져 왔는데 이 사람 감리가 맞나 할 정도로 한심하게 두 군데에서 다 가져왔어요. 김관용이, 임상용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감리를 하고 공사시공을 하고 우리 감독은 감독대로 제대로 못 나가 있으니까, 매일 나가 있을 수 없으니까 못하고,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은 공사가 380억 짜리 공사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기존에 한 것은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예요. 새로 와 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나고 새로운 업체가 와 가지고 보증업체가 이것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생 돈 들어가는데 제대로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하고 싸우고 서로가 그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나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조사특위 구성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일자별로 일기형식으로, 비록 그 회사에서 자기네가 공기 맞춰서 공사일정대로 했지만 이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여기 형사고발 될 사람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 아주 너무 너무 날짜 일정별로 공기 공사진행 과정이나 모든 일 일어났던 것을 적나라하게 해 놨어요, 신뢰성 있게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고 이음새 부분이나 압 테스트 이런 것도 안 한 것부터 다 얘기해서 쭉 보니까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현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 이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실제 그렇게 했구나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 사진 찍은 과정은 시공과정의 사진입니다. 시공과정의 사진인데 지금 다른 현장과 달리 하천의 공사의 여러 가지 공정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하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지상이나 다른 데 공간보다 작업 여건이 어렵고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크랙이 갔거나 일부 매설 다짐 이런 게 부족하게 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거기 현장여건이나 그렇게 시공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항들이 다 문제 없게 보완이 됐고 재시공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공과정의 사진이기 때문에 완벽히 저 사진이 다 끝난 작업의 사진인지도 약간의 그런 의문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사진 찍은 부분도 있고 제공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사항을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지적 안 했다면 지금 다시 재시공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셨죠? 그러면 그것 그냥 그 당시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덮고 넘어갔을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독으로서 감독 책무를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다 준공 기성금 받기 위해서 2차, 3차, 4차 이것 온 거 본서에 제출한 것 내가 봤어요.

여기는 다 모래 포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정확하게 한 것으로, 기성금 받아가려고 다 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안 한 부분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감독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감독 권한 가진 분들이.

최소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기하급수적인 액수를 들여서 한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감독이 바빠서 손을 못 미쳤으면 못 미쳤다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상주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 하에 공사를 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도 했고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완벽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보시면 준공서류 기성금 받아가려고 세 차례 째 받아가려고 다 세 번 낸 게요. 아주 여기는 FM대로 공사했어요. 보세요. 여기 시에다 제출한 것 과장님도 보세요.

이 부분을 기성금 받을 부분은 이렇게 잘해 놓고 실제 가 보니까 돈 받아갈 것은 거기다 서류 제출해서 맞춰야 돈을 받아가니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현장에서는 저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 부분의 현장이 예술회관 앞부분하고 은혜와 진리교회 주차장 부분인데요. 그 구간이 그렇게 많은 구간이 아닙니다.

거기가 분수시설 때문에 분수 공급용 수도관을 까는 지역인데 하천 5.2km 전체 구간 중에 아주 일부분에 그 지역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조치가 다 끝났다고요?

이게 화랑교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 몇 교까지인지 알아요?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잘한 부분도 있고 FM대로 한 부분들이 더 많겠죠. 하자가 더 많겠어요?

저도 관 일하는 데서 그만큼 시공사에 있었지만 저렇게 하는 것 진짜로 못 봤어요. 양심상 나는 저렇게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은 심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사람도 아니에요.

아는 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하려다가 진짜 너무 도가 넘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 오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다른 공사도 많겠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할 때는 많고 적고 떠나서 감독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국장님이 이것 전체적으로 국장님 보셨을 때 평가가 어떻게 되세요?

본 위원이 한 게 틀린 부분도 있겠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다 화면으로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준공 전까지 완벽하게 재시공되도록 할 거고 1차적으로 사실 감리가 책임이고 2차적인 감리 서류를 그대로 믿은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는데 3차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항을 시의원님한테 제출하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먼저 제출을 해야 되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제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욕보이게 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만약에 모래 포설을 안 했으면 당장이라도 건설과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빨리 재시공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제출했다는 것은 약간 의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먼저 문책해서 아무튼 제가 아까도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완벽하게 시공될 때까지는 준공을 못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조사특위 꾸려서 다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업체에 우리가 돈 벌어주려고 애쓰는 것밖에 더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준공할 때 시의원님도 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지적해 주시면 그 지적이 될 때까지 준공처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일은 국장님이 엮여놓고 설거지는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건설과장은 다 됐다 하고 위원님은 전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지적한 사항이 얼마 안 됐어요. 그 동안 이것을 다 재시공했다니까 4년, 5년 하던 공사를 재시공 한 두 달만에 이루어집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아무튼 준공 전까지.....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너무 시간을 많이 뺐고 해서 죄송하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그렇게 제안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공 전에 저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모래 넣고 다짐 다 하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준공 전에 감리 책임을 물으려면 현장 확인을 해야지요.

저희가 날 잡아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샘플 구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그날 포크레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현장 가서 한번 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화정천 전기공사요. 도면을 제가 볼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면,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설치도면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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