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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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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12년 7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군데를 현장 방문을 해 봤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화랑유원지의 폐기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박영근위원 오늘 장비를 구해서 파야 하니 어찌 하니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글로벌 다문화센터가 지금 건립 중이거든요.

그쪽에서 폐기물이 234톤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립미술관을 지으면서도 엄청난 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이 5대 때인가 4대 때인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적이 됐는데 해결점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다시 대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화랑유원지에 대한 오염 부분 이런 발생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이며 이런 내막을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덮어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잘 아시겠지만 화랑유원지 조성이 96년도, 98년도에 일단 준공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지역이 80대 중반 이후에는 생활쓰레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일정한 장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암묵적으로 쓰레기 하치장이 된 거죠.

그러다가 화랑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그냥 그 쓰레기를, 제 추측입니다. 정밀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나 그 당시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 여쭈어 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짧은 기간 했기 때문에 제가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쓰레기를 갖다가 본오동 쓰레기매립장 생기기 이전에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8년도 화랑유원지 조성할 당시에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조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다 치우지 않고 그 위에다가 그냥 복토만 하고 이렇게 화랑유원지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또 거기다가 도립미술관을 짓고 기타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반적인 일대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당시 조성할 당시에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수공에다가 책임을 묻든지 치워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98년도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참 쉽게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기 우수관로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일부 관로에 제대로 안 나가고 깨져서 오수가 우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경에 우수관 공사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인근 화랑 호수로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글로벌 다문화센터 평수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6,012㎡면 2천평이 안 되는 대지면적이거든요.

건축면적 하면 지하실을 판다고 하면 여기에서 1천평을 이렇게 파도 이 양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가 발생되면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 예산이 800만원 정도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그 자체가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쓰레기를 매립을 했어요, 사동 그쪽에.

여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매립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보면 수자원공사라는 데는 국영 기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금이라도 주장을 해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화랑유원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침출수가 화랑유원지의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점차 침출수가 그쪽으로 깊은 곳이기 때문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수자원공사 결자해지라고 묶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안산이라는 도시를 개발을 해서 일부를 분양하고 녹지공간을 하고 공원 이런 부분은 시한테 기부채납 한 거예요.

그런데 기부채납 할 때 전부 쓰레기매립 했던 부분을 가지고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주장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점이 안 되고, 첫 번째 목적은 다 퍼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유도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이라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도 수자원공사, 본 위원이 자꾸 수자원공사를 지목해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하는데 MTV에서 나가는 매송톨케이트 구간도 손 떼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도 그 도로가 우리가 안 낸다고 했을 때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모든 사업을 끝내고 가 버리면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 돈으로, 지금 폐기물이 800만원 정도가 글로벌 센터 이것 짓는 데도 나오는데 그런 현상이 매송톨케이트 가는 구간 MTV 신설도로도 주장을 안 하면 그 현상이 그대로 안산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로 부분도 비용 700억인가, 800억인가 들어가는 것하고 우회도로 형성시키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안산시가 요구를 해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요구 자체가 안 들어지는 거거든요.

뭔가를 근거성이 있어 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해야 한다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내권에 그 주장을 하면 그 논리는 안 맞아요. 그 도로는 그 도로로 끝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나 시민공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U-정보센터소장님, 2단계가 SK로 결정이 났던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결정 나기 이전부터 SK라고 추정은 안 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박영근위원 우선협상대상 심사를 받기 전에도 SK라는 개념은 혹시 두지는 않았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이 이제 인수인계를 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가 몰라도 밖에서는 SK로 결정 났다고 업체선정하기 전부터 이런 소문이 많이 떠돌았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1차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부동 어느 구멍가게가 조립해 가지고 아줌마들이 해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고 1단계에서 공사를 할 때 업체가 KT가 받았었죠? KT가 하도급에 재하도급, 재하도급을 형성을 시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지도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 업체 간에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 아시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소장님이 저보다도 정보가 늦네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하고도 제가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눠 봤어요. 자기네들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부동인가 와동인가 어디에 있는 구멍가게 같은 전파사에서 그것을 조립해 가지고 그것을 넣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중간에서 10%씩 빼 먹고 밑의 단계, 한 3단계, 4단계 나가버리면 한 40% 정도가 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왜 SK라는 데가 결정이 이미 난 상태에서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들린다 이 표현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한 도급 관계, 하도급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1단계의 그 공사 방법하고 틀린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약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요구사항, 또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1단계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고 타이트하게 우리가 예산도 짜서 정말 시민한테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는데 일조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 건축법상에는 도급을 받으면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재하도급은 어렵죠? 재 재하도급은 법상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것을 구상하면 각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시 재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건축을 말하면 골조, 전기, 토목 분류를 해서 재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이 내려간다고요. 꼭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단계예요. 계약을 할 단계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에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산시가 U-정보센터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다 해서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못 하게끔 그런 계약 형성이 일어나야만이, 1단계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반복적인 실수를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따져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특별교부금 3억으로 해서 원고잔공원에 지금 목재 계단 공사하신 것 있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그 비용으로 9,969만 7천원, 그 다음에 배수로하고 산책로 보도블록,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공사로 해 가지고 1억 5,053만 9천원이거든요.

지금 잔액이 한 4,976만 4천원이 지금 남았네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목재계단이 평균 높이가 15㎝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그 계단은 17㎝부터 해 가지고 21㎝까지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직접 자로 재봤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올라가서 마지막 장면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다가 넘어지면 잘못하면 이 계단까지 굴러서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 공사는 작년도 전기공사하고 시설물공사를 별도로 나눠서 한 공사입니다.

시설물공사는 한 9,900만원이고 전기공사는 1억 5천 들어가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원고잔공원 웰빙 공원 조성공사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감사 끝나고 난 뒤에 현장을 확인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보수조치를 하고요. 마무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좌측에 보시면 나사도 고정을 안 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안전 부실공사 해 놓고 돈은 다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다 지급된 겁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철나무 심어놨어요. 지금 가뭄이 들어 가지고 말라서 하얗게 됐지만 이것도 심어놨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계단도 올라가시다 보면 삼중으로 해 가지고 계단이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보면 16㎝부터 해 가지고 21㎝, 높이가 다 틀려요.

그래 가지고 어린학생들이 지름길로 고잔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좌측으로 해 가지고 돌아 가지고 지금 학교를 가는 입장이고 노약자 어르신들도 불평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시민공원과에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뭐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높이 조절은 못 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높이 조절은 못 하고요.

이형근위원 원래 설계 뽑을 때 이 높이까지 다 정해서 설계 뽑은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설계대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났겠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평균 ㎝가 15㎝인데 21㎝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기준이 15㎝가 맞는 건지 21㎝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이형근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평균 15㎝가 적당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화랑유원지 매점 공사 있잖아요? 이게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지난 6월말로 완공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완공이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완공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사 원가 계산서를 받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총 공사비가 한 3억 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전기 이런 것 다 해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다 해서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이형근위원 원래 예산은 6억인데 삭감되어 가지고 5억 7천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5억 7천이 맞습니다. 한 5억 안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3억 7천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3억 7천 아닙니다. 5억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6억 예산이 올라왔을 때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부족하다 해서 5억 7천으로 3천을 삭감시켰거든요.

녹지과장님, 지금 관모산 지금 현재 배수로 중앙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배수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좌측에는 배수로가 없는데 지금 여기 재난기금이 좀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또 제2의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그것 배수로 2개 저희가 설치한 것은 그 위의 산마루측구를 다 이렇게 밑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좌측에 가 봤는데 거기도 위험성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나무들이 다 고사가 됐거든요. 원래 이렇게 작은 소나무만 심어야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여기 화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파종을 했는데 파종이 워낙 봄에 가물다 보니까 그게 발아가 되면서도 잘 생육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건데 그게 아마 생육이 되고 그러면 좀 피복이 되고 그래서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잔디는 심어졌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종자 파종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종자 파종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130㎜ 비 오기 전에 촬영한 건데요. 지금 골이 많이 파였어요.

그리고 어제 가봤더니 지금 골이 더 많이 파였어요.

사후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조금씩 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자 파종한 게 어느 정도 생육이 되어서 녹화가 되면 그것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보강공사 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산마루측구 두른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위에 산마루측구 다 둘렀습니다.

박영근위원 견적 자체에서 거적때기가 없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당초에 그것은 안 하고 저희가 종사 줄 파종을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줄 파종을 했는데 발아가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워낙 가물다 보니까 이게 활착이 안 되어서 이렇게 벌건데 그게 활착이 되어서 녹화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최소한 거적은 씌어야 지금 저게 되는데 시드 작업을 하든 거적을 씌우든 해야 하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시드가 아니고 줄 파종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줄 파종을 한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하여튼 한번 나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이번에 장마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요.

이형근위원 장마가 돌아오고 또 폭우가 쏟아지다 보면 이 절개지가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라든지 복구한 사업 이것뿐만 아니고 작년에 또 한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장마 대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형근위원 2회 추경에서 한 20억원 정도를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부분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원칙은 사업비가 한 4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0억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공사를 마무리하면 좋지만 시 재정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반 정도만 요구할 계획이지만 예산 여건이 허락이 되면 40억까지도 요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 원곡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이.

처음에는 이게 완전 평면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완전 평면화사업은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 평면화를 부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요구할 계획인데 그것은 40억을 요구할지는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되면 40억 다 요구를 하고 아니면 20억이라도 꼭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20억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본예산에 20억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본예산에 20억 내지 40억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본예산에.

이형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내년도 추경이라도 다시 해야 되겠죠.

이형근위원 내년 1회 추경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이형근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291쪽인데요.

원래 2015년까지 50개소를 하려고 추진했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 큰 어린이공원, 문학어린이공원, 샘물어린이공원, 2010년도에 3건밖에 없었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신 게 아니고 저희 예산계를 통과를 못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3년 남았는데 추진계획 50개소 다 할 수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추진계획을 했으면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1년에 몇 개 어린이공원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계에서 시 재정 때문에 저희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맨날 예산계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려는 의지를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예산과에서도 마지못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산 삭감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이 이야기 하셨지만 작년에 음악분수라 해 가지고 45억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되고 대신 침출수를 오수관으로 뺄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올 본예산에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어요.

특히 또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안 올렸고, 2회 추경에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형근위원 저대로 놔두면 화랑호수 다 썩고 지금 안산의 도심지에는 호수라고는 화랑호수 하나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는 우리 산림자원활용 어떤 계획들 없습니까?

산림폐목이라든가, 작년에는 산림자원활용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을 했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올해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이런 땔감이 나오면 확보해서 한 군데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산림 부산물이 어느 정도나 나와요? 연간.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런 도로변이라든지 있으면 밑으로 집재해서 수거하기가 좋은데 워낙 산속에 있으면 그런 건 좀 어렵고요. 도로변이라든지 수거 가능한 지역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부산물이 나와요?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조림 저희가 올해 16㏊ 했고 또 숲 가꾸기도 저희가 매년 한 4〜500㏊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산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

○녹지과장 민순기 한 15톤 정도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30톤 한 게 아니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30톤 정도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나눠주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게 관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데다 위주로 알아봤는데 그런 데는 별로 화목 때는 데는 없고요. 많이 나간 데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요즘 어르신들 하는데 그런 데가 많이 나갔습니다.

송두영위원 농가에 제일 많이 나갔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농가도 나갔긴 나갔는데.....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녹지과장 민순기 예, 2011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2월 달에 한 것이 30톤을 수집을 하셔 가지고 복지시설에 2톤, 기초수급자에 1.5톤, 공공단체에 9톤, 그 다음에 농가에 13톤, 일반개인에 4.5톤 이렇게 해서 총 30톤이 나갔네요? 농가에 제일 많이 나가셨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외곽에 기초수급생활자해서 저희가 YTN하고도 해 가지고 한번 촬영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거인력은 어떤 분들이 이거 수거를 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 보면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저희한테 한 6,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나오게 되면 항상 그때마다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한 군데 쌓아 놔서 연말에 하려고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산불진화대라든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런 사람들은 활용 안 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간제입니다.

송두영위원 아까 오전에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백운공원이요?

송두영위원 예, 백운공원, 물론 거기에도 보니까 간벌사업을 하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폐목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는 2010년도 곤파스 때문에 넘어간 것이 대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수거할 수 있으면 다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는 몇 톤 정도나 수거하실 계획이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올해는 지금 목표가 한 100톤 정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00톤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작년에 30톤 했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100톤 정도요?

○녹지과장 민순기 작년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 안됐고요. 올해는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만 되면 공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 해서 그 분들은 숲 가꾸기 전문적으로 하는 기간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불기동대라든지 아니면 산불기간이 끝나면 산림기동대로 그분을 채용해서 또 쓰기 때문에 그분들 한 20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인력을 활용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올해 숲 가꾸기 사업해서 80톤을 수거한다고 그러고요. 조림사업에서 8톤, 위험목 제거해서 12톤 이렇게 제거를 해 가지고 100톤을 가지고 하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불 없는 안산 만들기요. 사실 이게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그 기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기간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인건비라든지 그게 지원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기간이 5월 15일날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뭄, 고온현상이 계속 돼 가지고 근무는 계속 더 연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엊그저께 비가 와서 해제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운영기간이 봄철에는 120일, 가을철에는 39일 해 가지고.....

○녹지과장 민순기 한 150일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150일 정도요?

○녹지과장 민순기 1년에 150일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150일 정도?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국비, 도비가 좀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좀 더 이 기간을 늘릴 수는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불기동대가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1월 달서부터 5월 말까지 쓰고, 그 다음에 6월서부터는 산림기동대라 그래 가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 계속 20명을 채용해서 연중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산림기동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분들이 이런 산림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배수로정비 한다든지 위험지역 순찰을 해서 예방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상록구에 30명, 단원구에 40명 이렇게 있더만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산불감시원이고요. 그 산불감시원은 구청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거고 저희 녹지과에서 산불진화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00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총망라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심는 나무 플러스 거기다가 민간이 심는 나무까지 해서 우리가 70만 인구가 되니까 조금 상징적으로 시민 한 사람이 나무 한 그루 심자 라는 그 의미에서 700만 그루, 매년 70만 그루씩 해서 10년 동안 식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완충녹지라든가 공원, 가로수, 공공공지라든가 광장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특히 산 같은 데 있잖아요? 산림녹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는 그냥 무분별하게 이 나무 저 나무 가리지 않고 심었지만, 이제는 경제수목 그런 걸 좀 심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조림을 16㏊ 했는데요. 일부는 저희가 경제림이라 그래 가지고, 오늘 아까 백운공원에 가보셨지만 거기도 저희가 2010년도에 백합나무 심은 거거든요.

그게 2년 됐는데 그렇게 많이 컸는데 산림청에서 제일 지금 권장수목이 백합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고 그 다음에 도심지 주변의 같은 경우는 경관조림이라 그래 가지고 꽃피는 나무라든지 그런 조림을 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맞는, 경제수가 필요한 지역은 경제수종을 심고, 그 다음에 도심지 경관을 위한 데는 경관조림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완충녹지 같은 데도 있잖아요? 보면 신도시 쪽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위주 옆에는 완충녹지가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 옆에 사실 자연석도 이렇게 해 주고 쭉 그러는데 또 그 외에 지역을 보면 별로 신경을 좀 안 쓴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완충녹지는 워낙 조성된 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된 상태고 일부 활착이 안 되는 건 토양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아마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무슨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우3차라든가 앞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연석까지 해 가지고 완충녹지를 멋있게 꾸며놨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관리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완충녹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지역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완충녹지 같은 데는 보면 관리가 잘 된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상가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보면 완충녹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데는 수목보완식재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U-정보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록 및 단원경찰서장과 시의원 간의 치안설명회 건의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제가 와서는 아직 건의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와 안산시의회와 안산 도로 진입하는 데하고 진출하는 데요. 나가는 데 CCTV를 설치해서 범죄검거 하는데 필요한 AVNI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 설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범죄의 검거에 대해서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CCTV가 되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가 50%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인데요. 도비가 4,2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금년 추경에 50%를 4,200만원을 우리가 시비가 확보되면 3개소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IC에서 나오는 그쪽하고 공단지역 성곡로 쪽 해서 3개소를 지금 8,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설치계획이 있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4,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200만원이 같이 서면 8,400만원으로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를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2단계사업 우리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거는 2단계하고 별도로 ITS 해서 도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불법주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화물차도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법주차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든 전세버스든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전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차고지를 여기다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구역이 전국을 다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차량까지 일일이 차고지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불법주차에 대한 사항이 화물자동차사업 법에는 불법주차라고 되어 있지를 않고요. 밤샘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해야 되지 말아야 할 지역에 있는 거를 밤샘주차차량이라고 해서 그걸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되는 게 밤샘주차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상 불법주차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2012년도에 185대를 밤샘주차 단속을 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자료에 의하면.

김동수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1년 동안에 7개 동을 했어요. 안산시 25개 동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동수위원 작년 11월 6일부터 올 5월 달까지 쭉 동을 보니까 7개 동을 했는데 왜 7개 동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개 동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거는 안산시 전 지역을 한 사항인데요. 주로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데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7개 동만 한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동수위원 자료를 그렇게 7개 동만 해 놨길래 꼭 특별히 7개 동이 차가 많이 대서 그런가 하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쪽으로 많이 대는 데를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전용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화물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 외곽지역에 일부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 외 공한지 같은 데 화물차량들이 밤에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야간 같은 경우에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집 근처에다 세운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너무 큰 차, 그러니까 조그만 차 2.5톤이나 4톤이나 이런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한 25톤 정도 그런 것도 우리 주택가에 세워 놓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영세업자들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밤샘주차를 단속을 하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년에 저희가 한 번 하는데, 지금 이 통계상을 보니까 1년에 날짜를 보니까 한 번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실제 여기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활동한 사항만 쓴 거고요. 거의 매일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계고도 하고 그 사항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화물차도 주택에 너무나 많이 낮에 같은 때도 대놓고 있는데 요즘 근래에는 버스는 낮에 세워놓더라고요. 녹색교통과장님, 버스는 저희 주택에 가보면 화물차는 많이 나가는데 낮에 버스를 너무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위험하다고 막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 원고장공원만 가까운데 그냥 한 바퀴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버스가 얼마나 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교통과장님,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김동수위원 자전거거치대를 보면 고잔동 단원중학교 앞에 보면 평일에는 자전거가 1대도 없어요.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보면 이중으로 자전거거치대에다가 150대, 200대가 서 있어요. 거치대에 나무에 이렇게 애들이 잠그고 가니까.

그래서 거치대를 학교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안산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인도에다 설치를 해 놨어요. 학교 앞에다 했는데 인도에도 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원요청 할 때는 저희가 보면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저희 부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해서 저희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학교에다 말씀은 드렸는데 ‘자전거보관대를 학교 안으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했는데, 교문 정문 앞에다 해놨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아파트단지나 연립단지에다도 자전거거치대를 요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선순위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우선순위다? 일단 단원중학교 앞에 한번 나가셔서, 인도에 불편을 주니까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건축법 15조에 계단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단높이가 나오더라고요. 21㎝ 정도면 좀 과한 높이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자투리 시간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광식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석수골역 현재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석수골 역사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실시계획이 체결되어 시행자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 3월부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진행 중인데, 기타 부대사업에 관련된 사항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안 온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하기 전에 그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도 협약서가 지금 도착을 안 했고요.

2단계 SKT 협약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협약서가 안 왔고, 그리고 운영비 지급 내역만 왔고 운영비 평가 부분에 대한 내역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 녹색교통과 쉘터형 설치 어디어디 위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부 보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한테 자료 안 왔는데요. 제출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화물차량 밤샘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했었는데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상습 불법주차, 그러니까 밤샘주차하고 불법주차 화물하고 전세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부서에서 의지가 좀 약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차고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화물이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역 광장 있는 쪽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차고지를 이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월 계약이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공영차고지 한 달 장기계약을 하면.

그 돈이 사실 아까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단속을 강화해서 계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 공영차고지로 다 들어가요.

보통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한번 과태료가 발부되면.

그러면 두 세 번 단속해서 과태료 발부하면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요.

그리고 상습 불법차량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파악해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도 파악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도 화물차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밤샘주차하는 그런 곳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만 단속하면 공영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단속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애로사항이 있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인정하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빡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회 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제가 또 한번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본오3동 동장께 제가 오늘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확인까지 해서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이 광장조성도 사실 본 위원도 지난번 의회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 환승주차장 멸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을 거기를 몇 면 조성하고 녹지지역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설명회 때 저도 처음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1회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여기는 광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 우리 시에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설계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 이것을 보고 뭐를 더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수렴차원이지 이것은 다 결정을 해 놓고 기본설계까지 용역을 준 상태 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 의견 듣는 그런 자리지 이게 과연 여기를 광장 조성하는 부분, 여기는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이런 차원의 그런 의견을 들어본 게 아니라 다 이런 결정하고 나서 이것은 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수렴 자체로 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그런 차원의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또 거기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부지에 녹지지대 부분이 오늘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다 방문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녹지가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한 지난번에 상록수 교각 부분에 공사할 때 일부 또 거기를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 정자도 놓고 길도 좀 만들고 일부 또 거기 포함되어서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주변환경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철도부지 녹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거기를 조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과 예산으로 했는지 포괄 사업비로 했는지 2007년도 싹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큰 소나무가 다 고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어디서 갖다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 자체도 안 되어서 다 지금 소나무 자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본 위원이 지금 주민 의견수렴 하는 과정, 또 지금 현재 과정 이런 것을 쭉 보면 어쨌든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오늘도 얘기했지만 해 봐야 40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녹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짜 조성이 잘 된 공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물론 나무 같은 것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지만 그 공간 자체에 5억씩 예산을 들여서, 5억이 정확한 5억이 아니겠지만 5억 정도 예상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5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그 예산을 다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차후에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만남의 광장이니까 외부 사람들 많은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만남의 광장 정도의 조성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역으로 갈 수 있는 동선 그것만 만들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공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몇 분의 의견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또 피력을 했습니다.

공원을 시 집행부에서 한다니까 하나 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지 처음부터 공원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에 대한 의견은 안 물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는 당연히 공원조성이 결정 나서 한다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반대를 하겠느냐 이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자신하지만 181대는 부족하다, 환승주차장 지금 501대를 181대로 지금 축소해 가지고 평면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현재는 170대 정도가 이용하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는 많이 틀려진 부분이 있다, 왜, 이제는 그 전의 환승주차장은 이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저도 사실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평면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용객들도 늘어날 거고 또 환승하는 사람들도 한대앞이나 어디나 이런 데로 가다가 이리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상록수역 자체에 많은 환승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한 부분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은 안 드렸지만 환승주차장 자체가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간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길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환승주차장은 환승하는 사람들만 위주로 하는 거지 일반주민들이 이용 못 한다, 환승주차장이 왜 환승하는 사람만 이용합니까?

그것은 요금만 틀릴 뿐이지 안산시민 전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승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못 대지 않느냐, 일반 사람의 위주가 아닌 환승하는 사람들의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부분에서 참 나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이 왜 환승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주차장 조성하면서 향후에 진짜 우리 집행부 말대로 181대면 충분하다, 이런 게 향후에 1, 2년 지켜보면서 진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그 녹지공간을 관리계획 변경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나중에 이것을 조성해 놓고 다시 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추이를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어쨌든 이 부분이 설계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이제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 보고 착공 며칠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제일 중요시 한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주민의견수렴이 아닌 다 하고 나서의 이런 의견수렴의 반영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은 대다수 광장조성하니까 좀 해 달라 이런 측면이 많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를 일동, 이동 이런 부분을 설명회를 다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답변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환승주차장하고 광장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전에 다 짜놓고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이 사안이 벌써 한 작년 3월달부터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원하는 방향 자체가 평면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조성을 해 달라는 게 당초부터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환승주차타워는 효율성을 높이자, 말 그대로 말이 지금 150대밖에 대지 않는, 501면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대지를 않고 비용만 나가니까 비용도 줄이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철거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갔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짜놓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느냐 라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당초에 그런 사항을 원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런 계획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사항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전부터 이미 서로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때 이 주차타워를 철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터 그 일정에 대한 사항을 꾸준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광장은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회 과정에서 물론 다른 의견을 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항들도 나왔었고 이런 부분은 더 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일부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녹지광장을 훼손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지금 결정이 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동선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동선 구성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일부 녹지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동선에 장애되는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 휀스가 쳐져 가지고 그 공간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 아닙니까? 녹지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미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원래부터 주민들이 그것을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게 기본 뜻이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절차상으로 이게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주민의 의견들이 최소한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때 쟁점이 환승주차장 철거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대한 기행이나 도시건설의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도시건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보자고요.

물론 주민들이 평면주차장을 원하고 광장을 원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반영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평면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했었답니다. 일부는 또 반대한 부분도 있었대요.

본 위원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환승주차장의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무리가 따르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평면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이용객들이라든가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1대가 181대로 줄어드는 것도 몰랐고 설명도 없었고 또한 광장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우리 지난번 의회 설명회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그때 처음 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이만큼 들어가고 면적이 이만큼 되고, 이것 사실 그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의회 설명할 때 그때 자료 보고 저도 알았지 광장을 조성한다,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얼마 금액이 들어가고 얼마 면적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시의회 보고할 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본 개념만.....

김정택위원 기본 개념이라는 게 지금 주민들이 평면주차장을 하고 광장을 조성해 달라,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처음부터 의견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광장이 어떤 부분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집행부의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나눠 가지고 테마가 있는 광장, 단편으로 그렇게만 봤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적은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높을 건가의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 자체에도, 저 또한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지금 오늘 현장 갔다 와서 다 지금 기존의 광장 2007년도에 녹지공간이 조성되면서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5억씩 들여 가지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주차장이 먼저냐 광장이 먼저냐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왜 정확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할 계획을 가져야지 왜 이렇게 과장님 자꾸 답변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시급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시급하다 라고 하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급성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어차피 주차타워가 없어졌잖아요? 철거가 됐으면 지금 빨리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필요로 하는 동선도 같이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려면 부득이 저쪽 위의 녹지공간에 대한 그 공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를 통로를 만들려면.

그리고 그 동선을 확보하려면 나무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동선에 들어가는 방향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장 지금 주차장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도 동선 자체가 사실 진·출입도 힘들었고 차를 대 놓고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현재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용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 하라 이거예요. 181면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것 급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면 통로 안 만듭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 녹지지역 다닐 수 있는 동선이 있고 또한 지금 주민의견 보니까 휀스 설치한 것 미관상 저해되니까 휀스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동이나 본오3동이.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휀스 설치하면 차 다닐 수 있어요, 그 인도로.

왜 대놓고 왜 못 다녀요. 그것 할 때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러면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건의서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에 2,211명이 집단요구서를 분명히 냈어요. 그것 철거해 달라고 냈고 그 내용 중에는 주차타워 철거 후에는 주변의 편익시설도 같이 전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탄원서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하에 우리가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2천 몇 백 명이라고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2,211명입니다.

김정택위원 2,211명이 그 환승주차장을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광장조성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같이 그것까지 해서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볼 건데 광장조성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있었다고 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편익시설도 주변에 만들어 달라는 거죠.

김정택위원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록수 교각도 다 정비되어서 편익시설 다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 녹지지역도 다 정자 설치해 놓고 동선 만들어 놓고 다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런 그 부분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 주민들이 봤을 때 5억씩 들여 가지고 여기 부분을 광장 조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한들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 됐었느냐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광장해 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하고 나서 설명회 한 거지, 1차 설명회를 언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차 설명회는 저희 의회 보고하고서 한 거예요, 처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한 거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유재산 관리 쪽에서도 그때 주민의견 들으라고 했죠?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이후에도 또 들으라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누차에 한 것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때 이런 사항까지도 말씀을 같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김정택 위원님 숨 좀 고르시고, 녹지과장님, 지금 광장 한 데는 부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광식 과장님, 그 광장이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것은 철도용지로 되어 있어요. 철도용지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철도용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이게 다 철도용지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완충녹지가 아니고 기타 철도용지,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더니 과장님이 지금 예쁘게 꾸민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7분이 나가서 봤을 때 김정택 간사님이 주장하는, 조성이 된 철도부지에 굳이 5억 2천이라는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거기다가 다시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게 불모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 라면 충분히 개선사항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예쁘게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진·출입로만 확보하시고 나머지 돈은 절감하셔서 그 돈을 다른 데 요긴하게 쓰는 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은 승인이 됐지만, 이유는 철도 밑에 다 광장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 또 새로운 광장 조성해야 사람들 길 지나가고 앉은 벤치 몇 개 설치할 것 같은데 굳이 그쪽에다가 그렇게 추가로 예산투입을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는 중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의견은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을 참고하시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장이다 뭐다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편익시설 관련해서 거기가 입체적으로 높게 언덕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녹지에 기본적으로 큰 나무들은 살리면서도 똑같은 면을 갖게끔 조성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본 컨셉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상록수역 앞에는 광장이 사실 없습니다. 역 앞에 조금 평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밖에 없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평면으로 구성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추후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집행부 생각이고, 저희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간사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어쨌든 집행부의 추진하는 부분에 잘잘못을 떠나서 사전에 사실 이런 부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그 전부터 진행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느냐 말겠느냐, 여기를 뭐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이거 집행부에 하는구나’ 하니까 이러이런 의견만 반영할 뿐이지 이 부분에서 주차장조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냐,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전 자체가 안 되고 이제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하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주민설명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게 지금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더욱더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설명회를 더 거쳐서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렇게 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이 좋은지.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의견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본오3동 동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그 지역 여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정책과에서는 자꾸 왜 이렇게 한 번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신건성 국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기 할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하는데 이렇게 정해 놓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어떤 기본 플랜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지 어떤 안도 없이 설명한다는 거는 그 설명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 플랜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했다는 절차를 밟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5억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광장을 녹지를 갖다가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되죠?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상록수 환승주차장 건은 이번 행감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당위원회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국장님, 과장님 판단에 맡기지만 저희들이 현장 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겠네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의 교통정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과 거 시민공원과 거까지 다 참견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녹지과, 교통정책과 그거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신성철위원 관련된 거잖아요? 왜 안 돼요? 그만큼 얘기했으면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느끼고, 지금 주는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잖아요?

그러면 아싸리 여기 2억 한 7, 8천 밖에 안 잡혔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저 돈을 좀 돌려써야 되니 5억 2천만원 가지고 하다가 이쪽으로 좀 쓰겠다 아싸리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내용적으로는 어차피 구분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왜 구분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딱 여기 거 여기 거가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배수로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이쪽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싸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돈 가지고 여기 주차장 못 만든다, 깔끔하게, 그러니 그 돈에서 일부 쓰겠다 하세요, 아싸리, 위원들한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런데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성철위원 그만 좀 하세요. 어느 정도가 돼야 얘기하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냐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제3자의 입장에서 쳐다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더 좋겠다, 현재 잘 돼 있으니, 2006년도인가 7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진·출입만 잘 정리만 하면 굳이 거기다 조형물까지 세울 필요도 없고 이거만 해서 오히려 주차장 쓰는 데만 편하게 하면 되겠다, 저도 의견이 똑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시지 말라고요. 저희도 반영만 해 줄 테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전설명회가 짜 놓고 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강요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신성철위원 다 좋은데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다 그만한 돈을 투여할 가치성이 있냐 없냐, 남의 돈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 혈세를 갖다 그렇게 쓸 수 있냐, 그럼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냐 했을 때 주가 지금 주차장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에다 시민들이 쓰기 편하게만 해 드리면 되는 거고,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으면 개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거기다가 그냥 끝내 해서 여기 이 돈 당신들이 다 해줬으니까 그냥 여기 써야겠다는 뜻 밖에 저희들한테는 안 되잖아요? 고집을 피우신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지장만 없게끔 진·출입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좀 미비한 거 있으면 공원에 보강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다 까먹어 가면서 이렇게 이 아까운 시간을 해야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공사를 바로 시행해야 될 그럴 상황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상황이 있는데 공원에 쓰는 돈을 재고하시라고요. 공원에 쉼터 하는 거를 광장을 재고하시란 말씀이에요. 너무 아깝다고요.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여하기는.

그러니까 주를 주차장으로 삼으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요. 공감을 하고 다만 실시설계에서 다 변경하고 뭐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촉박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거 20일 한 달 지났다 그래서 큰 피해 안 옵니다. 한 번 이거 잘못 해놓으니까 지금 기간도 안 된 거 다 철거하는 판 아닙니까? 예산낭비 해 가면서.

기간도 안 된 거 지금 다 철거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잘못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한 두 달 더 늦어져서 뭐가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거는 심도 있게 좀 다루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가서 판단했을 때 ‘이게 더 낫겠다’ 했으면 여러 분이 본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 건의한다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옵션이잖아요? 공원 관계는, 광장 관계는.

몇 천 명씩 올려도 여태까지 답 안 나온 거 많아요, 안산시에.

제발 신건성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 좀 봐서 국장님 선에서 차단해서 할 건 하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도 그만큼 현장을 갔다 왔다면 그냥 왔습니까? 공감대 형성이 됐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좀 재고할 필요성도 있고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여객자동차 관광버스 렌트카 그건 인허가를 낼 때 시의 인구비례나 이런 걸로 해서 제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한정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그 여건만 고려해서 여기 차고지나 이런 거만 다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오지노선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다 보니까, 727번인가요? 그게 160분에 1대죠? 하루 3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그거를 한 120분 정도로 줄일 수 없을까요?

727-1 송산면으로 가는 거는 한 3회 정도 하는데 일단은 제안을 한 번 화성하고 같이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전곡항까지 지금 오지 않습니까 화성에 있는 여객차들.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종점을 운행한다면 서로가 횟수가 많아서 이용률이 높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태화 쪽에서도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안 다니려고 그러고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버스가 1일 두 번 운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 보러 가시는 분도 있고 농자재 사러 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화성하고 오히려 협의해서 전곡 정도에 오는 걸로 아싸리 하든지 아니면 이 차들을 대부도에 순회하면서 전곡까지만 가게 하든지 이 방법이 논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거기까지 화성하고 협의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요. 대개의 경우 협의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거에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굳이 어르신들이 얘기한 게, 주민들이 얘기한 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가 전곡항에서 20분에 1대씩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두 번 다니잖아요? 송산까지.

그럴 바에는 거기까지 하고 이 차들을 오히려 내부를 더 돌려서 낙지형상으로 된 대부도를 구석구석 이렇게 들어갔다 오게 하면 오히려 효과는 나타날 것이고 적자폭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거기서 차를 바꿔 타고 아싸리 차가 송산면까지 갖다오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화성은 이미 전곡항 있는 데서 20분에 1대씩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을 운행 아침, 저녁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싸리 그럴 바에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를 횟수를 늘리고, 대부도 내에서 순환을 더 돌리고 아싸리 거기까지만 가면 인수만 해 주면 거기서 갈아타고 갔다 오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화성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거기 화성 쪽에서도 노선에 대해서 자기네가 한 사람이라도 더 대부도 사람들을 태우고 나가기 때문에 반대할 의사가 없고, 또 태화도 적자폭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대부도 내에 727-1하고 727번을 더 회전을 대부도 내에서 시키고 거기까지만 더 연장을 해서 가준다면 오히려 낫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으니까요. 화성시하고 한번쯤 협의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리고 어제부턴가요? 그저께부터 감사기간 안에 뭐라고 그래서 그런지 123번이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2대가 증차된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증차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라졌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계속 지금 7대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어제 제가 체크를 했는데 20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언제 타셨습니까?

신성철위원 어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침시간이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낮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낮에요?

신성철위원 예, 오후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9대 인가를 해놓고 계속 7대를 이 사람들이 고집을 하는데 과징금을 한 번 100만원 했습니다.

‘니네가 계속 이렇게 할 시에 계속 우리가 과징금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한테 9대 한다고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제부터 한 20분 간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보셔 가지고 실제 9대 했으면 우리가 조건으로 70%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부담해 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부터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히 9대는 지켜줘야 됩니다. 점점 123번이 적자폭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천만원 안 들어가고 3천만원인가 그러죠? 저희가 지금 1년에 지원하는 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적자금액의 70%이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100%가 아닌 이상에는 70%든 90%든 어쨌건 적자는 적자잖아요? 30%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우리 입장에서는 자주 하면 더 많이 타지 않느냐 라는 거고 거기들은 그동안 수 십 년 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거 70%하고 9대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침, 저녁으로는 저희가 타면 진짜 그 장거리를 다 입석해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이 타고 있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아침, 저녁으로는 좀 되고요.

신성철위원 요새 진짜 사람들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용한다면 오히려 외부인들도 자주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또 음주도 안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학생들도 그걸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직장인들이 그걸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공단으로 출퇴근도 하고 안산으로 출퇴근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꼭 9대는 약속 이행을 좀 하게끔 하시고 그것을 최대한 그러면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제부도 입구의 송교리에서 금정, 그 다음에 수원역까지 가던 게, 거기도 맨 처음에 한 3, 40분에 1대씩 다니다가 지연 좀 하다가 금방 15분 단위로 하니까 다 흑자로 돌아서서 지원을 일체 몇 년 전서부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실험적으로라도 9대를 다 돌려서 최대한 하는 걸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727-1하고 727번 횟수를 좀 더 늘리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수립된 2012년도 확보해야 할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2012년도에 해야 될 게 144억 7,200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확보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다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정도 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은 한번 정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 대비 2012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2011년도에 본예산 해 가지고 94억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가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94억 정도 되고요. 2012년도가 70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음악분수대 47억이 깎이는 바람에 다른 예산을 못 세우고 그만큼 많이 줄어든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이 얼마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94억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송두영위원 본예산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송두영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거는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뽑아 놓은 게 추경 합쳐 가지고 94억 9,800만원인데요.

송두영위원 음악분수 그거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도 예산 올릴 때 음악분수대 포함해서 올렸는데 그게 잘리는 바람에 예산이 확 줄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는 65억 9,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은 54억 4,800만원이에요. 그래서 11억 4,5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갖고 있는데 시민공원과의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심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에 올릴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렸죠.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대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확 줄어들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음악분수대 예산 40억이 통과가 되더라도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이 다 삭감이 됐다니까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한 3억 8,800, 호수공원 같은 게 1억 1,200, 단원구 근린공원 6억 1,600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 삭감된 겁니다.

음악분수대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걸 조금 조금씩 삭감시킨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노적봉공원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도 삭감이 됐고 또 재료비, 일반운영비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됐어요. 또 성어공원 역시 마찬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저희가 올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근린공원정비를 5건을 3억 8,700을 받아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호수공원도 그만큼 잘린 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2억 5,500을 받아가지고 법면 복구공사를 하고요. 숲 동산 조성 같은 경우에도 5,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여튼 있는 공원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지 전년대비 한 11억씩이나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물가인상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공원과의 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나 있겠어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2월 말일자로 왔지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1회 추경에 좀 더 많이 올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계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증액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성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송두영위원 그럼 바로 2단계 사업에 들어가서 5억 편성 사업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올해 2012년도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사업 착공을 들어간다고 분명히 업무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 착공 들어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성호공원에 작년도 6월 이후에 보수한 실적이 11건에 1억 8,130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은 끝냈고요. 2차 사업 산책로 정비에 3억, 공원등 정비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성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성어공원.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성어공원은 지금 1차 사업은 했고요. 2차 사업 5억원은 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 편성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 6월 달에 사업 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 착공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1차 사업은 이미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정비, 편익시설설비, 화장실은 발효식에서 수세식으로 다 교체를 해놓고 바로 그렇다면 이어서 2차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지, 이게 바로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1차 사업을 한 그러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산책로라든가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보면 공원 내에 취사도 가능한 그런 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는 그런 취사를 할 수 있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도시공원관리법에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제가 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취사행위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대안으로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맘대로 해 먹으라고.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순조롭기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 방면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물론 3년간 유예가 됐지만,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가 됐지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5년도로 3년간 연기됐지만.....

송두영위원 예, 유예가 됐지만 이 부분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놀이시설이 상록구, 단원구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만 해도 78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이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LED 투광기와 일반 가로등 전기요금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요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LED로 할 경우에는 초기투자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형근위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기세가 4분의 1밖에 안 나오게 되면 금방 투자계획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래서 그게 투자비용에 따라서 몇 년 정도 운영을 해야 초기투자비용이 회수될 수 있는지 사항인데 그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한 4년 정도면 초기투자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건널목을 LED투광기로 다 바꾸실 계획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LED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나왔던 안산역 교통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것 추진불가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게 지금 원래는 협성연립 쪽에서 예전에 좌회전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성연립 쪽에서 좌회전이 되면서 그게 자꾸 정체가 되니까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 개선책으로 나온 게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까지 빼 가지고 거기서 유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방법이 지금 최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외의 진짜 지하차도를 다 뚫어 가지고 별도로 하지 않는 한은 현재 교통시스템상으로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로 옮김으로써 출근 시간 때 약 6분 정도 더 길어진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왕복한 거의 한 1km 정도는 돌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늘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CCTV로 늘 관찰이 되고 U-정보센터에서 또 교통개선사업 하면서 시간당 통행량들이 전부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그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대부도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요. 그 가로수로 해 가지고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해송 심었습니다.

이형근위원 해송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오늘 백운공원 거기도 보면 비닐로 만든 봉지로 가뭄 때문에 설치를 해 놨던데.

○녹지과장 민순기 예, 물주머니.

이형근위원 대부도에 보니까 파란색깔로 해 가지고 물주머니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바람에 물이 없어 가지고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훼손된 것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물주머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말아 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놓기도 하고, 그게 수시로 다니면서 보충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보통 한번 물 채우면 이틀 정도 가는데요. 이틀 뒤에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 채워서 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바람에 날리든지 그런 것 안 되도록 그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물을 부어놓으면 어떻게 밑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물이 거기 일률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토양으로.

그래서 용량이 20ℓ가 되는데 한 이틀 걸립니다, 하나 다 빠져 나가는데.

이형근위원 하나 가득 물 부어놓으면 이틀 정도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틀마다 한 번씩 부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환경교통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이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대행은 누가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대행은 없습니다.

주무계장이 대신 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김정택위원 주무 계장이 전결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업무를 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소장 전결 사항은 주무계장이 대결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리고 일반 업무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것은 금액에 따라서 이것은 국장 전결도 있고 부시장 전결도 있고 그것은 기존의 업무하고 똑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어떤 정책적인 계획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 일반업무 추진하는 데로 하지만 당분간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계획 플랜이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소장 인사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냐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김정택위원 환경교통국장이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인사부서에다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재판 이렇게 관계로 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처리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정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파면 조치된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직무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무정지면 아예 복귀를 못하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현재 직무를 정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판결이 잘 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직무정지이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법정 구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인사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정택위원 BTL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임대료하고 운영비용, 부속사업순이익, 부가가치세, 지급액 해 가지고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협약 계약서하고 지금 운영비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용이 지금 협약서 제41조에 보면 지금 53억 9,6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용을 보니까 64억 5,20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것은 국고채 금리, 5년 만기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게 A등급이면 100%를 지급하지만 B등급일 경우에는 95%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차등 지급을 해도 그렇지 8억 가까이가 차이나요?

국고채 금리하고 평가등급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차이난다고 이게 8억까지 차이가 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약서에 분명히 41조에 보면 제59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시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의 표준 비용, 2009년 6월 30일 기준 불변 운영비는 53억 9,600만원이며 이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9와 같다 이래서 별표9를 지급 스케줄을 보니까 이것하고 지금 똑 같이 나와 있어요.

별표9를 보면 53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운영비용이 64억 5,200만원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차이가 이렇게 많냐는 얘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것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부속사업순이익이라는 뜻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실시협약을 할 때 부속사업을 실행을 해서 거기서 이익 나오는 것을 포함하겠다 이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부속사업 순이익이 정부지원금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어디 기관에서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순이익을 여기서 포함을 해서 운영비에 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자체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순이익이 무슨 순이익이라는 얘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게 사업할 때 부속사업 계획서를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텔레코미 사업이라고 그래서 광고하고 무료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 제가 볼 때는 홍보비 비슷한 부분인데 금액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해서 이 정도 수단으로 홍보가 된다 이렇게 평가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이 금액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것 사업을 해 가지고, 아마 1단계 사업은 광고수입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나온 게 광고수입이 나온 겁니까? 부속사업순이익이 광고수입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광고를 어디어디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텔레코미 사업이라는 것은 전화를 하면서 광고를 봄으로 해서 무료 전화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게 아마 2, 3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과정 속에서 몇 개를 설치하고 그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지체가 되어서 지난번 운영평가 때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스케줄 자체 지금 금액적으로 순이익 자체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뤄진다는 부분이 보장된 게 없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래서 아마 순이익은 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비에서 정부 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 지급금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지급금이 별도로 나오는 게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번에 제출해 드린 거에 있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계약 협약서에 보면 정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부지급금이 정부에서 혹시 지자체에 내려오는 지급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안산시가 지급할 돈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안산시가 지급할 돈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협약서에는 정부지급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별도로 나오는 금액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업체를 보니까 안산지킴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단계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산지킴이 주주현황을 보니까 KBTL 1호, KT 캐피탈, 건아정보기술, KT, 휴니드테크놀러지지스 이런 회사인데 이게 지분 비율이 다 틀리거든요. 이게 전체 안산지킴이 주주현황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출자비율만큼 이것 운영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것은 수입이라기보다는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서 유지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안산지킴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 회사로 하여금 1단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주주현황에 지금 이것은 운영비 자체에 대한 주주현황이에요, 아니면 여기 건설사나 이런 게 다 포함된 현황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것은 안산지킴이라는 유지관리 회사를.....

김정택위원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주주를 만들어서 한 거고 저희는 이 회사로 하여금 1단계 사업을 유지관리사업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현재 실시협약 중에 있고요. 현재.....

김정택위원 아니,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것도 SKT에서 자료를 내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김정택위원 SKT에서 지금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정될 당시에 운영회사 이런 컨소시엄이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는 그런 제안은 없었어요? 다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컨소시엄은 3개로 지금 되어 있고 운영은 어디에 맡길지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김정택위원 그것 운영선정은 SKT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SKT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SKT에서?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컨소시엄 업체가 SKT, KB, 제이티 이 3개 업체예요? 들어온 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서에 낙찰률을 보니까 여기 사업비는 87,4%, 시설임대료는 86.6%, 운영비는 88.7% 제안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금액이 우리가 지급할 최종 금액이죠? 이 금액 자체가.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게 원금이죠.

김정택위원 원금인데 여기에 또 어떤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해서 우리가 당초에 세운 예상금액을 다 지불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추가로 설계 변형해서 또 들어갈 게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운영과정에서, 설계를 아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설계하면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쪽에서 낙찰을 받을 때 제안할 때는 이렇게 금액을 제안했는데 다 모든 부분에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운영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다 협약내용에 들어온 거고 우선 제안할 때 그 내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변경될 내용이 뭐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지금 위치도 바뀔 소지가 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 중에 있고요. 또 하면서 추가로 들어갈 것도 혹여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꼭 된다기보다는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BTL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또 이게 사실 낙찰률이 87%인데 현 고시금액을 다 또 설계해 가지고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BTL 방식으로 하면서 또 이 고시된 금액은 대부분 설계변경해서 또 100% 다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 답변 보면.

그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비나 운영비, 이렇게 나온 제안해서 제안금액, 낙찰 받은 금액, 고시된 금액을 다 100% 초과해서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설계변경이 위치가 변동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또 반영을 해서 이 금액 자체에 또 다 소요가 된다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최대한 효과를 높이자는 뜻에서 안산시의 예산을 아주 절감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운영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항만 저희가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민투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도 어쨌든 큰 금액을 들여서 민자방식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민투방식을 이용해서 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재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투자유치심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사실 나중에 하고 나면, 1단계 사업도 지금 엄청나게 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A등급이 계속적으로 2년이 경과도 안 됐는데 B등급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단계 사업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2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책자에 보면 485페이지에 신호 과속단속 CCTV 있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신호 과속단속 CCTV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안산시 전체 21군데 있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위원님, 자료 준비하실 동안 쉬웠다가 하시죠.

이형근위원 그래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것 신호 과속단속 CCTV 21대는 이것은 저희 ITS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를 해 줘서 경찰서에서 신호와 과속 관리하는 그런 거라 우리가 관리대상에는 뺐고요. 설치비는 한 8억 정도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8억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이형근위원 21군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군데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저희가 관리하는 CCTV는 한 19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정보시스템에서 과속 이런 것 190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와〜스타디움하고 오토캠핑장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이나 교차로 감시 CCTV고요. 도로상에 있는 신호나 과속장비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와〜스타디움하고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짓는 그 사이에.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이것이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한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와〜스타디움 앞예요?

이형근위원 예, 거기가 제일 위반 딱지를 많이 떼는 자리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큰 대로변.

이형근위원 예, 시속 60km라 좀 속도 내 가지고 오다 보면 대부분 잘 모르는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단속에 걸리기 쉬운 데예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3번 단원구 고잔동 613번지 충효입구 삼거리 지금 이것 작동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현재 설치된 것은 100%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에서 관리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고잔초등학교 그쪽 어디.....

이형근위원 지금 21세기 병원 가는 삼거리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우연립 있는 데.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향이 있으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일단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50%, 시비 50% 되면 3개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주정차 CCTV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실제 거기서 TV를 모니터를 보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설치는 U-정보센터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면 모조 CCTV는 하나도 없다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예, 모조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천연가스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1차 점검, 2차 점검 하셨어요.

그런데 1차 점거 시 65대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고 다시 2차 점검을 하면서 65대 중에 35대가 적합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 안전점검은 한국가스공사, 교통안전공사, 안산시, 경기도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하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안산시가 어떤 이거를 점검하는 부분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에서 점검을 하고요. 각 시 시흥시, 안산시 공공기관에서 하고 일정기준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체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자체 내라면 우리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런데 저희 CNG 같은 경우는 경원여객이 갖고 있는데 경원여객에 지금 미완료분 이거를 그쪽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자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체 평가하는 거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격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쪽에 귀책사유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귀책사유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귀책사유가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기관에서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게 다 사고가 나야 아는 거지 사고 이전에 예방이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지금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가 전문기관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이런 데서 연 몇 차례 이거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거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럼 부적합 판결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는 보완자료가 나갑니다.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김정택위원 개선명령에서 확인절차도 할 거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사기관이 국토부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 가스 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스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CNG 버스 지금 보면 가스 부분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가스 부분만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총체적인 분야는 교통안전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교통안전공단, 도, 또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4군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합동으로 해서 지금 다시 했는데 35대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30대는 조기 폐차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조기 폐차 다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기 폐차했으면 그 30대 분에 대한 거는 신차를 구입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신차 구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폐차를.....

김정택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30대를 폐차하면 30대가 다시 차량을 대폐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폐차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항상 여분의 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쪽을 폐차했다고 그래서 바로 대차하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김정택위원 CNG 버스 자체도 어쨌든 경원여객에서만 보유하고 있지만 이 버스를 운행하다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차량구입비도 해 주고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CNG 버스를 갖다가 폐차를 하면 그 CNG 버스를 교체해야 되지만 사정상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법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 추세가 CNG 버스로 가고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버스가 아니고 용기입니다. CNG 용기요.

용기를 폐차하는 거지 차 자체를 폐차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가스통 그것만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조기 대폐차라는 것은 뭐예요. 대폐차라는 거는 차를 폐차한다는 거예요.

부적합 30대 조기 대폐차 완료 이렇게 하고 점검결과 나와 있는데 무슨 이게 가스통만 교체하는 거예요? 차량을 지금 대폐차 한다는 건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0대는 조기 대폐차 폐차를 했고 35대는 용기 폐차.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0대 조기 폐차는 2002년식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폐차했잖아요? 그거를 CNG로 해야 되는데 CNG를 안 해도 법적사항은 아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30대분이 그만큼 여유분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기는 한 30% 정도 여유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량 30% 여유분을 갖고 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갖고 있게 돼 있거든요. 갖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차량 차고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경원여객하고 태화버스 차고지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차고지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담당과장님이 2개뿐이 안 되는 여객버스 차고지가 몇 군데 있는지도 바로 안 나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 쪽에 있는 게 2개, 태화는 지금 차고지가 한 385대 가능한 차고지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없고 성남 수원터미널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원여객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경원여객은 814대.

김정택위원 차고지가 두 군데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차고지가 어디 어디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경원여객 안에 있고요.

김정택위원 예, 공단 안에 있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정정하겠습니다.

경원여객 차고지는 성곡동, 선부동, 상록구 본오동에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 세 군데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 다음에.....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면허가 안산 넘버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차고지도 안산에 있어야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고지 꼭 안산에 있어야 되는.....

김정택위원 그것도 전국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 돼요? 차고지도 면적이 있을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면적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차량 대비해서 면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산에 800 몇 대가 있다 그랬죠? 경원여객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814대.

김정택위원 거기에 800 몇 대에 대한 3개 차고지 면적이 그게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차고지에는 지금 부대시설이 돼 있는 게 뭐 뭐 있어요? 차고지 내에 부대시설 돼 있는 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고지에 부대시설이라면.

김정택위원 세차장도 있을 거고 정비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있습니다. 정비도 있고 세차도 있고.

김정택위원 세 군데 다 있어요? 그게 다 갖춰져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성곡동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곡동에서 그럼 차량 부대시설 세차시설이라든가 정비시설 이런 게 거기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차고지 점검은 나가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고지 점검은 제가 한 번 나갔습니다, 성곡동 쪽으로.

김정택위원 여태껏 한 번 나가셨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한 번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차고지 수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수지요?

김정택위원 수시점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세차시설도 있고 정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 점검도 우리 시에서 시설점검도 가끔가다 나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정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 차고지만 따로 해서 하는 거는.....

김정택위원 차고지 내에 정비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보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성곡동에 있는 사무실 그쪽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태화버스는 옛날에 공단 안에 일신조명인가 그 옆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왜 차고지가 그것은 없어졌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태화는 지금 선부동하고 원시동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차고지 자체가 기능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차 운행이 끝나면 그 차고지에 주차를 시켜 놓는 게 차고지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차고지 개념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도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차를 밤샘 주차시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본오동 같은 경우는 왜 길바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차고지가 분명히 있으면서 왜 지금 차량운행 안 하는 게 다 길에 나와 있고 왜 야간에 다 길에 세워 놓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길바닥에 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그거예요.

태화버스 같은 경우도 안산에 차고지도 없는데 차를 어디다 세워 놓을 거예요? 안산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차고지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그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선부동에.....

김정택위원 그럼 태화버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종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종점에서 운행 끝나면 그 차고지로 다 들어갑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지만 지금 안 들어가는 거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중교통은 지금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중교통도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여기 내역에 나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는 내역 거기다는 안 넣고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는 얼마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불법주차 말입니까?

김정택위원 예, 차고지 지금 안 들어가고 야간 밤샘주차 하면서 스티커 발급한 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대당 20만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원여객, 태화버스 단속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겠네요?

그런 차 때문에 지금 화물차라든가 전세버스라든가, 왜 우리만 단속하고 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그냥 무마해 주고 이렇게 봐 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화물차라든가 이런 영업용차량 같은 경우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조례 개정되면서 몇 톤 이상 하고 있나요? 차고지가 몇 톤부터죠? 2.5톤부턴가요? 1.5톤부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1.5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차고지증명 발급된 현황이 어느 정도 발급이 됐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현황이 지금 담당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화물차량도 차고지증명만 발급하고 사실 차고지에 또 세워 놓지도 않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김정택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과태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럼 폐차시킬 때 그거를 완납을 해야 폐차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 완납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폐차할 때는 완납을 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를 다 완납을 해야 폐차가 가능하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완납 안 해도 폐차장에 사실증명만 떼어주면 폐차로 인정을 받던데요.

폐차입고확인서를 떼어주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세라든가 이런 부과는 안 하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생겨 가지고 다시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차령기준이 승용차는 9년이고, 승합화물은 8년, 화물이나 중대형 특수차량은 12년으로 이렇게 차령이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말소는 가능하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차령이 초과되면요.

김정택위원 9년 뭐 그 기간이 초과되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차량이 뭐.....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된다면 그런 차량은 과태료 체납이 수 십 건 이렇게 있어도 말소가 가능한 거네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받습니까? 그러니까 말소할 때 과태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이게 차량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생긴 이유가 폐차를 못하고서 운행을 안 하고 방치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2003년도 1월 달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는 있어 가지고 과태료 미납된 차량을 폐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안 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차 같은 경우도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구연한이 안 끝난 상태에서 폐차를 말소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체납된 거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말소를 하려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폐차장으로 연락해서 폐차장에 입고를 시켜요.

그러면 폐차입고확인서만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책임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라든가 이런 게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연식이 안 지난 차도 다 폐차장으로 가면 입고확인서만 다 떼면 나중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다 그냥 절차상 부과를 안 해요. 왜냐 하면 차량운행을 안한 그런 확인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이런 거를 해서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김정택위원 지금 압류된 현황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차가 한 15만 2천 건 되는데요. 지금 압류된 것이 12만 건 정도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압류해 놓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현재로서는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5만 건 중에 12만 건을 압류해 놨는데 이후는 납부할 때까지 독촉만 하고 그냥 우편이나 보내고, 그러니까 요금이 더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네요.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없네요? 압류만 시켜 놓은 그런 상태네요? 폐차할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법에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김정택위원 압류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압류만 하면 행정절차 끝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 과태료 이런 과태료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량에 대한 영치 같은 건 안 해요? 이런 압류하고 그러면, 어떤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납부를 안 하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요. 자동차를 압류 승계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차량도 번호판을 영치는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4천여대가 대상으로 돼 가지고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영치 차량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넘버판만 빼오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까지 뭐 하는 절차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의 번호판만 가져오죠.

김정택위원 번호판만 가져오면 그 가져온 위치에 대해서는 확인 다 해놔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 건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거서류를 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영치차량 영치번호판 지금 보관하는 게 상당히 많겠네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게 한 100여건 정도.....

김정택위원 100여건인데 나중에 소송 대비해서 어디 위치에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런데 그 100여대가 운행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김정택위원 번호판이 없으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김정택위원 그런 차량에 대한 관리자체는 없나요?

왜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또 번호판을 갖다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운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차량을 관리하려면 어떤 일정장소가 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차량등록소하고는 틀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은 영치하면 바로 폐차장으로다가 지금 영치차량에 대해서, 장기불법차량에 대해서 영치 그 부분에 대한 폐차장으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글쎄요.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영치차량 100여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김정택위원 차량은 지속적으로 거기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쨌든 번호판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의 관리도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그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방치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영치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청에서 번호판을 떼어왔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번호판은 떼어 가지고 오는데 그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악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또 운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호판을 제작해서.

그런 후속조치도 강구를 해야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그게 범법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주차장 12권역이 있는데, 성포예술광장 북측에 26면이라고 이걸 유료화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선부동 다이아몬드하고, 그 다음에 성포광장을 올해부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광장의 유료화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어차피 유료화에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유료화 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장기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다른 차량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유료화 시켰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성준모 26면을 유료화해서 거기다 인력을 배치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노상주차장 어차피 관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성포역 예술광장 북측, 남측 인력배치하고 수입현황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수지분석이요?

○위원장 성준모 예, 수지분석.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6면에 사람을 배치한다는 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지금 유료화하고 있나요? 공영주차장 일요일.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심권역 중앙동에 6개 주차장에 대해서 7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직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그래서 그 취지는 외곽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주차수요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요. 외곽에 주차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교통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예.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민간위탁 하는 그 장소도 있어요? 6군데 중에.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6개 주차장 내.

김정택위원 그럼 일요일날 그거 하게 되면 다시 협약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로 다시 협약을 해야 돼요.

김정택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시행하는 거는 7월 16일부터 하는데.

김정택위원 7월 16일자면 미리 사전에 민간업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시 계약서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광식 그거는 수탁금에 관련돼서는 원래 당초 계약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나중에 그 수탁금에 대해서 변경하도록 애당초에 계약서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건성 국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결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지금 진행됐을 텐데.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결재는 경미한 사항은 주무계장이 대결을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저까지 올라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소장 자리는 비어 있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소장이 지금 직위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특별히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더더욱 신경 쓰셔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책임소재도 없을 수도 있고 과장 전결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더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신건성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여환규
교통정책과장박광식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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