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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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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2년 7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먼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어요?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비가 또 내렸고 오늘도 약간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4일날, 5일날도 아마 비 예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양 구청에서 가뭄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단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각 동별로 접수 받았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전반기 것 받고요. 후반기 것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 생활민원사업 4억해서 추진계획이 각 동별로 약 4천만원 내로 3개 사업을 아마 접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4개 사업까지 각 동별로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부1동은 단지 내에 식재를 해 달라 해서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빠졌고요. 고잔1동 같은 경우는 단원로 LED경관 조명 가로등 커버 설치 700만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전반기예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와동 2개 사업, 고잔2동 2개 사업, 호수동 3개 사업, 대부동 5개 사업, 원곡본동 2개 사업, 원곡1동 4개 사업, 원곡2동 1개 사업, 그 다음에 선부2동 2개 사업, 선부3동 2개 사업, 초지동 3개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유일하게 고잔1동만 빠졌는데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후반기 때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또 LED 말고 추가로 아마 동장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양 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도로포장 보수공사 및 소성변형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상록구 약 17억원, 단원구 6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신 것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양 구청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자료 중에서 예산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소성변형 아스팔트 쪽에는 2011에도 8억 예산이 있었고요. 보도 쪽에는 6억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7억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요?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도 시책 부담금을 5억을 더 받아 쓴 것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17억이 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6억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지금 스마트허브 지역 내에는 산업지원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별도로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이 되어서 공단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록구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역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부분적으로 도로가 많이 손상되어 있고 특히 여름철만 되면 노면이 파손되어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저희들이 소파가 일어나면 록하드로 해 가지고 긴급으로 일단은 보수를 하고요. 그것이 많이 되어 있을 때는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예산이 사실상 도로유지관리 보수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편성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단에서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굉장히 변형이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로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파손의 주된 원인이 과적차량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양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과적 차량도 단속을 하는데 간선도로 큰 메인도로에서는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011년도에는 저희가 한 다섯 건 정도 있는데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2012년도 들어와서는 과적 단속을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다 담당을 하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무슨 계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단원구도 작년에 2건을 단속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단속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과적단속인원은 몇 명씩이나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과적 인원은 반장으로 해서 직원 한 명에다가 옆에 같이 있는 사람하고 직원 총 3명에 공익요원 5명을 데리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8명이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8명이에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공익요원은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공익요원 2명 그렇게 해서 4명이 나갑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과적단속장비 있잖아요? 장비는 뭐뭐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장비는 차량 한 대랑 저희가 축중기 2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가지고 다니는 저울은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울이 축중기입니다.

이형근위원 축중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보통 일명 저희가 말하는 빨래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바퀴 밑에다가 이렇게 받혀 가지고 축중이라든지 측정하는 그런 저울이 되겠습니다. 큰 바닥 저울이요.

이형근위원 전에는 과적 단속이 되면 국비로 됐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국비요?

이형근위원 예, 국가에 납부하지 않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적단속이 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부과를 하는데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국가에다가 내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닙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이형근위원 세외수입으로 바뀐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얼마 안 됐어도 전에부터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부과 자료를 단원구, 상록구 주시고요. 하여튼 과적단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요. 쾌적한 안산 만들기에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감사자료 672쪽에 노점상하고 적치물 단속정비, 그것 연중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현수막이 단원구고 상록구고 많이 도로에 게시를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건수가 201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보다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엄청나게 줄었어요.

어차피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7개월이고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5,423건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672쪽.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현재 노점상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것은 저희가 노점상 단속 정비에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랑 2012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이 좀 현재 줄은 원인이 저희가 건수가 많이 안 생겨 가지고 줄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수가 많이 안 생겼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서 2011년도 쪽에는 저희가 한대역 앞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건수가 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록수역 앞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그쪽으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계고도 보면 2011년도에는 368건인데 2012년도에는 170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제철거도 2011년은 9건, 2012년은 12건으로 오히려 세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하나도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고발은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고발은 못한 게요. 일단은 저희가 노점상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고발하려면 신원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원을 파악하려고 신분 사항을 묻게 되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알아봐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고발을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과태료 부과도 2011년도에는 54건인데 2012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최근에 3월달부터 상록수역 앞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느라고 일부 좀 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도 2011년보다 2012년이 많지 않아요. 줄어든 것이 81건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단원구도 작년에는 58건인데 올해는 2건밖에 없어요. 과태료 부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현재 과태료 하는 게 지금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를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상적치물이라고 보도에 적치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에 집중해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계속도로점용이 1,744건, 일시도로점용이 460건이거든요, 상록구.

여기도 체납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588건에 1억 3,272만 7천원, 그 다음에 일시도로점용이 240만 3천원,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현재 체납이 된 게 사실 미징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건축물이라든가 토지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법에서 권리의무승계를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 시민들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홍보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고지서라든가 나갈 때 항상 그 내용을 기재해서 같이 들어가는데요. 전 소유자에게 점용료가 부과되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한 다음에 최초 허가자, 그 다음에 입주 관리사무소에서 대상이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부과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체납이 좀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도로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위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것이 약간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인도에 설치된 휀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4,224경간, 유치원이 60경간, 어린이집이 109경간, 그런데 지금 현재 50㎝ 이상 된 데 파악한 것이 3,380경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했다고 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시랑초교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해 가지고 47경간, 그 다음에 성포초교, 안산초교 해 가지고 60경간, 합쳐봤자 107경간밖에 안 돼요.

예산은 3,628만 7천원 정도 들어갔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렇게 형식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보니까 2011년도에 1,628만원, 그 다음에 2012년도 금년도에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디자인 휀스 47경간을 시랑초등학교에 시공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은 추진 안 했는데 표준 디자인 휀스를 60경간을 성포초교나 안산초교 쪽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도 초등학교가 5,237경간, 그 다음에 유치원이 242경간,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193경간인데 50㎝ 이상이 된 데가 1,694경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잔초등학교 앞에 170경간, 화랑초에 90경간 해 가지고 260경간밖에 보수를 안 했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이것은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연차별로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경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어요. 한 4,7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지금 예산이 3,200은 디자인 휀스로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새로 신규로 설치하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그것은 많이 들어가고 위의 1,480만원 들어간 것은 보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상록구청장님 지금 저희 당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구청의 경우 시 자체 감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은 전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감사 받은 적이 없어요, 시 자체 감사도 그렇고.

○상록구청장 황하준 시 자체 감사는 있죠.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은 이행강제금 건 관련해서 단원구청은 제출했는데 상록구청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지적이 없어서 안 내셨다고 그러면 아주 다행인데 지금 제출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은폐입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담당자들께서는 지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유 과장님, 이행강제금 작년에 시 자체 감사 안 받았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도 감사 이상으로 착각을 해서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구청의 경우 시 자체 감사 포함이라고 명시를 해 드렸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죄송합니다.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 과장님도 없어요? 건설교통과도 전혀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안 계세요?

계장님 계시잖아요?

단원구는 제설방식을 어떤 제설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동절기에 제설방식이요.

습염식 제설방식을 택하느냐, 아니면 염화칼슘으로 지금 뿌리고 있느냐.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습염식이죠?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예.

송두영위원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혼합해 가지고 쓰는 것이 습염식 아닙니까?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도에 사용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동원인력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그것도 전체 인원은 수 백 명 되는데요.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 이 사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염화칼슘 몇 톤, 소금 몇 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그런 것도 다 함께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2007년서부터 8년, 9년, 10년, 11년 계속 이렇게 사용량의 추이를 보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어요.

2007년에서 2008년도에는 염화칼슘이 232톤,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도에는 517톤, 2009년에서 2010년도에는 617톤 이렇게 해년마다 염화칼슘이 많이 사용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눈이 그만큼 왔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눈이 그만큼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한상길 예.

송두영위원 지금 단원구의 도로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도가 몇 km 정도 되며 지방도가 몇 km 정도 돼요?

○위원장 성준모 구청장님, 우리 계장님은 증인이 아니고 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지.

○단원구청장 이강석 국도가 24.6km고요. 지방도가 27.8km고 시도가 251.7km 해서 304.1km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도로 가로수라든가 또 부식 교통구조물의 부식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염화칼슘보다는 습염식 재설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단원구에서 작년에 습염식으로 살포한 그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습염식은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7대3 비율로 섞어서 살포하는 방식인데.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염화칼슘의 ㎏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염화칼슘이 저희가 ㎏당으로 안 하고요. 톤으로 1톤백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톤백에다 작년도 들어오는 걸 보니까 35만원에서 45만원 사이에 가격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격차가 큰 거는요. 저희가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가격이 조달금에 좀 비싸고요. 초기 금액은 싸게 구입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지금 염소교반기가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저장탱크도 설치 돼 있습니까? 저장탱크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교반탱크가 있습니다. 교반해서 저장하는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갖고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저장탱크용량.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용량은 지금 탱크가 20톤입니다.

송두영위원 20톤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염화칼슘 용액 교반기는 몇 ℓ 짜리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교반기도 사실 용량이 20톤짜리입니다.

송두영위원 20톤짜리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습염식 제설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양쪽에 습염식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소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습염식이라는 건 염화칼슘 용액, 액체 용액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하는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염화칼슘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융설 효과는 어떻습니까? 염화칼슘에 비해서 눈이 녹는 그런 효과는 염화칼슘은 5분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지 눈이 녹는데 습염식은 효과가 어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현재 액체의 상태에서 살포하기 때문에 녹는 건 바로 녹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온도가 너무 영하로 많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염화칼슘보다는 습염식 살포기가 효과를 발휘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소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소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소금은 6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때 사용을 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소금은 저희가 1차적으로 온도가 거의 영상보다도 온도가 낮지 않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6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소금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데, 6도씨 이하에서는 영하의 온도에서는 소금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상의 온도에서 이걸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대체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 쓰는 게 사실상 바로 녹는 것도 기대하지만 녹은 물이 도로상에서 얼지 않는 걸 기대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소금은 특히 부식이 어느 철구조물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어느 쪽이 부식이 빨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무래도 철 쪽으로 해서 많이 부식이 좀 빠르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소금은 콘크리트의 부식이 높고 염화칼슘은 금속 부분에 부식이 높은데 습염식, 염화칼슘 용액하고 소금을 혼합해서 쓰는 것은 가로수라든가 그런 식물이라든가 철구조물의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습염식 제설을 해야만이 환경에도 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될 수 있으면 습염식을 해 가지고 제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은 정말 이게 환경에 미치는, 또 토양에 미치는 그러한 오염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가격대도 사실 습염식이 좀 싸다 그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습염식 해서 별도 재료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탱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이라든가 그걸 갖다 혼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재료 들어가는 건 사실 동일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소금을 7, 염화칼슘 용액을 3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건 아니고 염화칼슘만 용액에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습염 살포방식은 소금과 염화칼슘 용액을 7대3 비율로 섞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래 살포기도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모래 살포기는 별도로 안하고요. 염화칼슘이랑 저희가 할 때 모래랑 같이 섞어서 쓸 때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모래 살포나 염화칼슘 살포는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모래 살포기는 몇 대나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살포기가 지금 총 21대가 있는데요. 모래 살포기라고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염화칼슘이랑 같이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총 21대에서 1톤이 각 동별로 해서 14대가 있고요. 2.5톤 1대, 8톤 1대, 15톤 4대, 유니목 1대 이렇게 해서 총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설장비 임차한 것도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대나 임차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011년도에 4대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변상금 위약금 중에 세외수입 중에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이 이 부과금액이 1,113만 290원인데 수납은 424만원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는 가로수 손괴 변상금 125만 2,020원 전액 다 수납을 받았는데, 상록구는 부과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숙지를 못했는데 세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고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상록구에서는 198만 9,950원을 전액 부과해 가지고 다 수납을 받았는데, 단원구에서는 631만 4,220원을 부과를 했지만 309만 4,740원밖에 왜 수납이 안 됐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 소유자를 찾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의 작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1년도.....

송두영위원 예, 2011년도 결산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결산 세입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과한 내용.

송두영위원 예, 부과한 금액.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부과금액 184건에 3억 2,705만 7천원입니다.

송두영위원 3억 2,705만 6,900원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수납액은 1억 4,067만 6천원입니다.

송두영위원 1억 3,266만 2,250원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부과금액하고 수납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구도 3억 8천에 1억 7천 정도밖에 수납이 안됐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압류시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1년도 분은 금년도에 압류를 시킬 겁니다.

그 전 분에 대한 거는 2007년도 거는 100% 압류를 했었고요. 2008년도 거는 98%, 2009년도에는 79% 됐는데 2011년도에는 금년도에 압류를 시킬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는 압류된 게 하나도 없던데요? 압류 건수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11년도 거에는 지금 현재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재산상에 대한 많은 민원이 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에 압류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습염식 제설요령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습염식을 하게 되면 눈이 온다는 예보를 확실하게 기상청에서 통보를 받게 되거나 하면 저희가 교반기를 갖다가 돌려 가지고 20톤 탱크에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한 20톤 정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보를 받게 되면 그 탱크에서 물을 갖다가 제설탱크에다 다 받아 가지고, 차량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눈이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대설이 온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도로에다 살포를 하게 되고요.

눈이 좀 양이 적다 그러면 눈 올 때 바로 살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습염식 제설요령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물과 염화칼슘을 7대3 비율로 교반기에다 섞은 다음에 소금과 염화용액을 다시 또 7대3으로 혼합하여 덤프트럭 살포기에 의해서 살포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있고 이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면 염화칼슘 살포작업에 염화칼슘 8천㎏을 적재를 할 수가 있는데 습염식 살포작업에는 소금 8천㎏과 염화용액 2,800ℓ를 적재를 해 가지고 1회 적재 시 살포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염화칼슘 살포할 때는 12.5km 밖에 안 돼요. 염화칼슘은 12.5km밖에 안 되는데 이 습염식 살포를 할 때는 35km나 되는 거예요. 무려 3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적재 시 자재비용도 염화칼슘 8천㎏를 살포했을 때 자재비용이 299만 2천원이 들어가는데 습염식을 살포했을 때는 11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110만 1,080원이 들어간다, 살포거리도 12.5km와 35km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km당 자재금액이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는 1km당 23만 9,360원이 들어가는데 습염식을 할 때는 3만 1,450원 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작업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도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습염식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자료는 저희가 참고로 드린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교통과 상록구에서 준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인도에 보도블록도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도블록 보수를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양이 적거나 몇 개씩 이렇게 빠지고 그런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로원을 통해서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좀 많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만약에 망가졌을 때요. 그러니까 임의로 망가뜨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가 만약에 들어가서 망가뜨렸다든지 임의로 망가뜨렸을 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글쎄, 임의로 망가뜨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무단으로 인도를 통과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그런 거를 새로 신축할 때도 그 주변 인도를 훼손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경계석 공사라든가 기타 굴착 같은 걸로 해서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될 때마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자가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저희가 굴착 복구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오래 됐거나 디자인이 망가지고 그래서 못 쓰게 되고 민원일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화정천 요즘에 공사를 하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김동수위원 화정천 공사를 하는데 와동이나 고잔동 쪽으로 거기에 인도 보도블록이 전체가 망가졌는데 지금 와동 화정천 우리가 개구리주차장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길 하는데 그걸 화정천 공사에서 망가뜨렸는데 구청에서 따로 그것을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정천 공사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개구리주차장이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김동수위원 화정천교가 많이 망가졌어요. 보도블록이요. 공사를 하면서 차가 들락날락 했다든지 모든 길이 그래요. 전체 구간이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 화정천 공사에서 원인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시공업자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정8교 와동 쪽에서 지금 개구리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블록을 보면 화정천 공사를 하면서 망가뜨린 게 더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개구리주차장에 대한 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화정천 전 구간에서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 차량이 진출입이 돼 가지고 공사하느라고 진출입 되어서 파손된 보도에 대해서는 화정천 시공업자한테 원상복구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걸 확인을 꼭 하셔 가지고요. 준공이 내일 모레이지 않습니까? 그걸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양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6월 30일이 지났는데 이행강제금 조치결과 나왔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 유 과장님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단원구와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떤 법적사항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행강제금이 각 구가 부과하고 안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원구와 같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양 구청장님, 협의해서 그것을 부과하시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협의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시기를.....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왜 단원구를 비교를 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 내부 실무진의 조율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형평성이 들어가요. 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지 아직도 부과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형평성을 맞추신다고 그래요?

유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어떤 형평성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이건 저희들 각 구청의 실무진들끼리 통상적으로 부과일정을 좀 맞춰서 유사한 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그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은 부과내용의 형평성이 아니고요. 부과 고지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서로 좀 조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유 과장님만 유난히 단원구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업무일 테인데.

상록구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를 단원구하고 왜 협의를 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부과내용을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 일정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실무진의 협의 건을 말씀드리는 건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009년도 거 부과 유예한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도 그걸 안하신 거 아니에요?

2009년도 거도 있는데 무슨 단원구하고 협의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장님,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사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는 게 단원구가 상록구하고 같은 건이 한 달, 두 달씩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정에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가 않아요.

주소가 틀린데 고유업무를 하시면 되지 그거를 왜 단원구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 협의를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시에나 도시건설국장한테 물어봐도 본청에서는 답변이 양 구청 업무라고 본청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건축과나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을 안 하십니다, 양 구청 소관이라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장님,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한데요. 저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상록구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6월 30일 이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건물주 모임에서 네 분의 국회의원들 서명 받아오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거고 개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그쪽 건물주 모임들하고 구두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건물주 모임에서 국회의원 서명 받아왔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구두약속 된 것은 없죠. 서명은 어제 1시경에 제출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다 서명해 주셨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서명해 준 내용이 뭐였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건축법 위반 사항 관련해서 일정기간 검토를 잘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건물주 모임 다 참여한 자리에서 제안은 건물주 모임에서 제안한 부분이고 그러면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오라는 그런 묵시적인 부분은 시장께서 하신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 전에 민원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죠. 금년 6월 30일까지 자진 시정하겠노라고 이렇게 각서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 3월에서 하여간 내년 늦게까지 더 이렇게 연장을 해 달라 그러면서 관내에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들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가 거론이 됐죠.

김정택위원 거론이 됐는데 그 분들이 시장하고 구청장님 자리 배석한 중에 그런 제안을 했고 그러면 한번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와 봐라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받으러 다녔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와 봐라 하는 부분은 그것을 네 분의 국회의원님 서명을 받아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 기간 동안 또 유예를 해 주겠다 이런 측면도 담아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일부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네 분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왔으니까, 일단 그 서명 받아온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분의 서명을 받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지금 행정상으로는 6월 30일까지 이행하겠노라는 그런 행정사항이 있는 거고 오늘이 7월 3일인데 어제 오후에 지역의 네 분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이 이어서 제출이 됐고 당분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안에 지난번 부결된 것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주차장 조례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김정택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럴 계획은 있는 건데 당초에 그럴 계획을 갖고서 했던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서명 받는 부분이 당초에 그런 목적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또 행정적인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또 이행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장님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죠.

민원인들의 주장, 내년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다만 일부 최소한의 그런 일정 기간은 사정이 뒷받침 된다 라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그런 다시 시정의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그런 기간은 마침 또 지역의 네 분 국회의원들의 의견서가 어제 제출됐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네 분의 국회의원님 의견서를 다 받으셨다고 하셨죠?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한 장으로 해서 어제 저희 구청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으로 가져왔습니까? 단원구청도 제출했나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저희들한테는 제출이 안 되고요. 상록구청에 일단 하고 도시건설국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도 유예 처분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왜 단원구청은 제출 안 했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글쎄, 저희들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제출했으면 그 제출된 사본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상록수역 노점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현재도 지금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똑 같이 9군데 리어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다섯 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홉 군데 중에 네 군데는 안 하고 다섯 군데는 영업을 하고 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제가 용역비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기간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 하는 거냐, 아니면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주로 공휴일 위주로 금년에 와서 용역을 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용역기간이 2012년도 3월 5일부터 6월 9일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1시부터 9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 1일 용역인원이 4명, 이렇게 매일 4명을 이 기간 동안에 한다는 그런 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집행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기간을 정할 때 우리가 이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서 이 기간을 정하는 거죠? 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라는 기간은.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때는 대집행보다는 일종의 계도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상록수역 노점상 대집행하면서 제가 금액을 보니까 용역비가 1,080만 7천원, 그리고 장비임차료가 176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잔액이 우리가 지난번 용역비 자체 5천만원 중에 1,790만 9천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 연합회에서 집회신고를 해서 상록수역에서 언제까지 집회 신고원을 냈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집회신고를 했고 지금 현재는 집회를 안 하고 있겠네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또 노점상 부분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차후에 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이번 주까지 아마 그쪽 시간을 주면 아마 그쪽 자체적으로 무슨 검토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가 지나면 저희 시에서 또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또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단속 대집행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의아스러운 게 지난번에는 그런 또 어떤 본보기를 보여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대집행을 하고 또 용역비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매일 지금 4명의 용역인원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점상 그때 행정 대집행하고 다 철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용역인원들이 관리를 못 했을까요? 왜 다시 들어왔을까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단속이라는 게 1회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드린대로 그 지역, 그 장소에서는 노점행위를 허용을 해서는 안 될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용역비를 들여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해서 1천 몇 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5천만원 예산 중에는 이 대집행하는 예산도 있지만 용역직원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비도 있단 말이에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대집행을 몇 번 해서 예산 자체가 소모도 되고 또 이게 근절도 안 되고 그냥 대집행을 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용역직원이 그러면 상시 관리를 해 가지고 노점상 못 들어오게끔 계속 막았어야죠.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지만 관리 자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대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차에 걸쳐서 해야 되고 3차에 걸쳐서 해야 되고,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걸, 또 들어오는 걸.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계획 자체가 2차 대집행을 한다는 계획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1차로 대집행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관리가 됐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에서도 대집행을 해서 다 철거를 한다치면 그때는 어떤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지금 보니까 평일날도 4명씩 용역직원이 지금 상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 상시 근무를 해 가지고 노점상 못 들어오게끔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사실 이 4명은 우리 상록구 관내를 단속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4명이 상록수역 광장에 상주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얼마 전까지 집회를 계속 해 왔고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노점하는 분 그 한 분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한 6, 7명 이상 이렇게 상대가 되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좌우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과 관리를 잘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단속은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됐고 2차도 또 할 건데 2차 하고 나서 사후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장께 질문 드릴게요.

단원구청도 몇 년도인가요? 선부동 화성프라자 그쪽에 대집행 한 적이 있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도 대집행했었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프라자 노점상들 지금도 상주해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래서 지금 노점상을 근절시킨다 라는 입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대 구역이 있는 데는 거기는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게끔 최대한 막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근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서로들 점포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어느 구역만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유도하고 새로운 노점상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쉽게 않아요.

그런데 대집행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그렇다면 대집행을 했을 때는 여기는 아예 근절시켜야 되겠다 라는 강한 의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 자체는 지켜야 되는데 그것 대집행하고 나서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노점상 들어와도 어떤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 구청장께서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대집행하는 장소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 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대집행했을 때는 그 지역을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까지 하고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방치차량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김정택위원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그 방치차량을 폐차장으로 바로 보내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관 장소에 보관했다가 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도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단 저희가 방치차량을 거기다 놓게 된 것까지를 정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11년부터 12년 5월 30일 현재까지 보면 접수현황이 622건이고 자체 처리 414건, 범칙금 고지한 게 34건, 폐차 59건, 처리 중 11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를 받는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소유자한테 자진 처리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게 한 414건이 처리된 거잖아요? 범칙금도 34건을 부과한 거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폐차 59건이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폐차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기다렸다가 폐차장에다가 의뢰해서 폐차시킨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 및 폐차를 저희가 하는데요. 사실 공매한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폐차인데요. 자동차 관리법 그 사항이 규정이 있습니다. 26조 규정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공매하거나 폐차를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차를 하는 경우는 주로 방치차로써 이렇게 보게 되면 상태가 불량해서 매각대금에 평가가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요지는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이 안 된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폐차를 폐차장에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시키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김정택위원 그게 59건을 우리 시에서 폐차를 의뢰했잖아요? 주로 폐차장이 우리 구하고 협약된 데가 어디예요?

담당 과장께서 그 폐차장이 어디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폐차장이 안산에 두 군데 있는데요. 제가 명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진폐차장하고 안산폐차장 두 군 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폐차는 선부동에 있는 거고 광진폐차는 어디 있는 거예요? 광진폐차는 지금 공단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광진폐차장은 시화공단 안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 차를 시화공단 시흥시에다가 폐차를 의뢰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거기는 시흥시가 아니라 안산시입니다.

김정택위원 광진폐차 거기가 시화공단 시흥시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정택위원 안산시예요? 광진폐차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안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성곡동이요.

김정택위원 안산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가 맞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안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옆에 있는 계장님 광진폐차가 안산시예요, 시흥시예요?

○상록구방치차계장 김준황 안산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이 확실히 맞아요?

○상록구방치차계장 김준황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폐차를 우리 시에 의뢰하면 차주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폐차를 우리 구에서 의뢰하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폐차를 의뢰하면 폐차장에서 이 차량에 대한 어떤 금액을 지불하지 않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폐차장에서 폐차 보관비를 받기 때문에 바로 폐차해서 거기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폐차 보관비 자체를 폐차비용, 그러니까 고철값을 그 비용으로 대신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차장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하기 나름이거든요.

지금 고철값이 상당히 지금 상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보통 50만원이 넘어요, 지금 고철값이.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를 입고확인을 해서 보관을 하고 보관비를 그 50만원 이상 되는 고철비를 세이브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어쨌든 협약 자체만 잘 하면 그 고철값을 차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보관비로 다 통 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서로 폐차장 끼리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안산폐차나 광진폐차가.

맞죠? 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후에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는 다른 폐차장하고 협약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보관비 안 받고 폐차만 해서 고철값을 일정 부분 나중에 차주나 아니면 그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런데 사실상 폐차 방치 이렇게 한 차들이 보면 차량 상태라든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차량 상태 좋으면 100만원 이상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고철값으로만 판단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조사해서 내용 보면 전부다 압류라든가 기타 등등 복잡한 세금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사실상 갈 것도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폐차 의뢰를 해서 폐차장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차량도 압류가 많이 된, 9년 이상 된 차량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해요? 말소가 연식이 오래된 것은.

그런 차량도 폐차장 가면 보통 고철값을 최하 50만원씩 줘요.

그런 연락이 안 되는 차량도 나중에 소유자가 연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있으면 그 돈을 우리 과태료로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하시죠.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온 부분이 상업용지 내 위락시설 용도변경 주차 산출근거 했는데, 보통 평수가 연 건평이 얼마나 돼요? 보니까 한 4층 건물 해서 몇 백 평은 될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게 7층 이하 2천㎡ 이하에 대한 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큰 건물은 아닌 것 같고요. 대지가 한 백여 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2008년도 위락시설이 50㎡에서 70㎡로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50㎡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부분은 70㎡라고 해서 계산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은 주차장 대수를 70㎡라고 지금 기록을 했는데 본 위원이 법이 개정이 돼 갖고 알고 있기는 50㎡가 70㎡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조례의 변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0. 몇 대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0. 몇 대 하면 전체 산출근거에 의해서 여유지분이 다 있었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지금 이 11군데의 주차에 대해서 여유지분이 전부 있었던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8번 초지동.....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8번만 1대 추가.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서 1대 추가 부분이 그릴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주차타워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용도변경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거는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해 줄 당시에 사진이라든가 첨부시켜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여유지분이 확실히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양 구청에 있는 도로점용 허가 제가 2010년도 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한전에 있는 변압기를 허가 내준 적이 있어요? 상록구나 단원구에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한전에 대해서 허가 내준 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박영근위원 단원구도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변압기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내준 건 없고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케이블에 대한 거는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땅을 놓고 한전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 가지고 변압기를 도로 가운데다 설치해 갖고 옮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것을 옮겨 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안산시한테 수십억을 물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 변압기 1대에 625원 부과해 놓고,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작년부터 제가 떠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계약기간이 있어서 재계약을 할 때 좀 강하게 한전을 상대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부터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넣었어요.

한전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변압기를 넣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우리 소유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맘대로 못해버리는, 행위 자체를 못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정말 한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염두해 주시고요.

건축사 위반 사례가 왜 상록구는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위반조치 처분은 시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치결과가 확인이 안 되어서 제출을 못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단원구에 위반사례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신길택지지구에 불법사항이 다가구주택을 늘린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준공 난 이후에 조사를 계속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 자체감사도 받아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분지시를 하였습니다.

박영근위원 신길지구에 모여 있는 이유가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는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신길지구에 현재 건축하지 않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지금 한 60% 이상은 건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록구 지역에서도 작년에 본오파출소 뒤쪽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매각한 땅 한 10 몇 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지었는데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상록구 측에서는 위반사례 같은 경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위반사례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양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공사완료를 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안 져요.

공사가 완료되면 기본 2년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업체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건설국에서도 와〜스타디움의 트랙공사를 5년 동안 방치하고 1,300억이 들어간 그 돈을 시민들이 사용치 못하는 그런 사태를 해 가지고 도시국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안산시의 상록구나 단원구에도 똑같습니다.

도로보수라든가 또 다른 공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꼭 하자기간 내에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를 처리해 갖고, 그게 건설업체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상록구나 단원구 측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을 양 구청장님들이 주시해 주셔 가지고 하자 처리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부분이 뭔고 하니 주민들이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면 국회의원 밑에 있는 시도 의원들한테 공천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톡 까놓고 이거 아닙니까? 너무 야비하게 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공천권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솔직한 표현을 잘 쓰고 또 거기에 솔직한 표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제가 제재를 받아도 저는 쓴 소리를 하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힘으로 누르겠다, 이런 논리는 정말 생각조차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솔직한 표현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을 해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당하더라도 저는 이 표현을 하는 성격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해결점은 주차장을 대수를 줄여서 조례 개정하려고 방향을 잡아서는 안 돼요.

최소한 위법을 한 분들이 필로티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저는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바꾸면 내가 필로티를 1층을 다 치겠다, 이것은 위법자들이 범법행위를 행한 자들이 먼저 행위를 하면서 전부 1층 상가를 제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이지 ‘주차장의 대수를 줄여 놓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분들이 법을 위배를 했는데 요구를 하고 때를 쓰는데 또 그 법 개정해 놓으면 뭔고 하니요. 안 부수면서 그것 또 봐주십시오, 100%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절대 안 풀려요.

접근방법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은 판단을 많이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의회 입장에서 제가 보는 판단은 이 모든 것을 유예시켜 준 건 집행부인데 의회한테 떠넘기려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후반기에 도시건설에 남아서 이 행위를 한다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은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가 열 개의 문제거리로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로 마감을 지어야 해요, 누가 죽든.

그래야 백지상태가 돼야 행정하기에 편해요.

그 백지상태를 다시 노란종이로 덮어버려 가지고 이게 노란 백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밑에는 살아있는 문제가 항상 꿈틀거려서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염화칼슘 문제와 염화나트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저번에 조금 느꼈는데, 예산낭비 부분이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폭설이 오면 별안간에 뿌리기 바쁘죠.

그런데 조금만 알면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어는점을 액체에서 고체로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응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녹는점을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융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은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이거 소금이죠. 비중은 2.17대1인가 2.15대1인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빙점에서 어는 거란 말이에요.

염화칼슘은 빙점이 영하 54도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21도 좀 넘고.

그러다 보니까 비중에 따라서 빙점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습염식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습염식은 액체지 고체상태로 갖다 섞는 거 아니에요.

실은 염화칼슘을 사기 어렵고 수입업자들이 공급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부랴부랴 염화나트륨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가격단가 올려 달라 그러고 계획된 물량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데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쓰는 거지 실은 염화칼슘 쓰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빙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액체를 가지고 우리가 배합을 하더라도 아까 30%대는 영하 50도까지 빙점이 나와요.

그렇지만 20% 액체와 비중을 2대8로 했을 때는 빙점이 20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7대3이라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빙점과 그것만 조금만 아신다면 우리가 뿌리기 바쁘겠지만, 인력도 없고 제설하기 바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다면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식재하면 고속도로 특히 잣나무 같은 것도 참 염해성에 약하거든요. 빨갛게 죽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염화칼슘이 날아가거나 그 물이 뿌리에 닿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 양을 조절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폭설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이 빙점 관계만 조금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간다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런 말씀을 또 괜히 건방지게 공부 가르친다 생각하셔 가지고 또 오해 하실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습염식 방식을 얘기할 때 과장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숙지를 다 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좌우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환경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웅균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신성철위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그 단속용역을 우리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단체에다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그 위탁이 잘 되고 있나요? 무리가 뒤따르거나 뭐 마찰이 크게 빚어지는 건 없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사실상 마찰이 빚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노점상을 한번 완전히 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안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저희가 항상 나가보면 안타까운 점도 많지만 먹고 살자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고, 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사실상 같이 팔씨름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양도 아니고 다만 민원이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다음은 버스나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을 하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상록구 공이 똑 같은데요. 실은 붙인 거를 겨우 떼기는 떼는데 워낙 접착제를 세게 써 가지고 그게 먼지 묻고 그러니까 시커멓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대청소가 3회, 일반청소가 3회네요.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연간이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446곳 하고 258곳, 그 부분을 실은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청소할 때 용역업체에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우 부착물을 떼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끈끈이라 그러죠?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게 더 보기 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약품처리 해서라도 좀 지워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 다 보면요. 이 앞에도 그래요. 신도시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저번에 봤어요.

그런데 끈끈이 접착제 붙였던 자리가 떼고 나면 남아 가지고 그게 더 먼지 쌓이니까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게 좀 말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단원구청 윤순동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대부 남동에 주택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거든요, 메추리섬 가는 도로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식재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잡목제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잡풀하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에서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올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싸리나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속성으로 자라다 보니까 아직 활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나무가 쓰러진 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더 있습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에 가로수가 몇 그루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죄송합니다. 그루 수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나무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도 5월 31일까지, 행감자료 62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에 있어서 자체인력을 가지고 초당로, 후곡로, 반석로, 각골로, 성포로 이렇게 다 가지치기 작업을 하셨다 그러는데 자체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가로수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15명 있고요. 직원 4명 그렇게 해서 한 1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나 있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정규직은 4명이었는데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들어오신 분까지 해서 15명이 가지치기 작업에 동원됐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예산에 예산수립이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배당이 된 인력이고요.

송두영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몇 명 배당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5명 배당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5명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송두영위원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가로수 유지관리에 2012년도 본예산에 몇 명으로 예산수립이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4명입니다.

송두영위원 4명이에요? 가로수 녹지관리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송두영위원 2명으로 돼 있는데요. 가로수관리 근로자 인부임 해 가지고 2명으로 이게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무슨 4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2명 가지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요?

단원구는 5명이에요. 단원구는 가로수 유지관리를 기간제근로자 5명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록구는 2명밖에 안 돼요. 상록구는 본예산에 2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위원님,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기 1명하고 기간제가 4명이 지금 현황자료에 있는데요. 예산 관계하고 이 관련사항은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숙지를 못해서 세부 검토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상록구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무의 발육상태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가지치기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지금 가지치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체인력을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매년 한다든지 이런 건.....

송두영위원 그런 건 없어요?○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없는데 다만 공사발주를 해서 전문업체가 하는 가지치기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을 가리거나, 신호등을 가리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가로수에 민원이 들어오면 가지치기를 그때 그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전문적인 거는 저희가 용역을 준 업체에게 의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소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가지치기 하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제 생각에는 상록구에 가로수가 몇 그루가 있으며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가지치기를 몇 년에 한 번 할 것이며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가지치기 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민원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면 가로수가 가지치기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계획성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앞으로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체인력은 민원 대응에 의한 자체인력 가지치기 요원들이고요. 지금 공사발주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수량이라든지 가지치기 현황을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로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자산이고, 그렇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줘야만이 나무가 잘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지치기뿐만이 아니라 가로수에 비료 같은 거 준 적 있어요?

그냥 심어만 놓고 가로수를 관리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저희가 담당실무진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비중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토양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염분이 많은 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비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가로수의 생육이 좀 늦고 그런 것도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화초 같은 것도 집에서 기르는 화초도 관심을 가지고 기르면 화초가 잘 자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 작업도 민원만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할 것이 아니라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좀 서 있어야지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도 하고 이래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맞습니다. 저희 가지치기는 작년 올해 계속 시행이 됐는데요. 세부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가지치기 공사발주를 했다는데 355주에 느티나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17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355주 가지치기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느티나무는 수형이 크고 전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입니다.

송두영위원 가지치기는 그렇고요. 완충녹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완충녹지 기간제근로자가 2012년도 본예산에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단원구는 8명이나 돼요. 이 3명 가지고 완충녹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2012년도 본예산 보면 완충녹지 관리 근로자 인부임 해 가지고 인건비 3명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완충녹지가 단원구나 상록구나 비슷비슷 할 텐데 단원구는 8명이나 편성을 했어요, 완충녹지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서로 구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상록구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으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일동 111-4번지, 그리고 일동에 612-3번지, 이동에 582-2번지, 이동에 631번지, 이동에 679번지, 맨 이동이네요. 제 지역구만 이렇게 나오네요. 이동에 703-3번지 이런 데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지역구라 해서 제 지역구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제 지역구만 이렇게 없네요, 어린이놀이시설이.

다른 데는 흔들놀이도 있고 상상놀이기구도 있고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놀이기구가 없습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특별히 위원님께 변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세부현황에 어린이시설물 현황이 족구장만 있고 시설이 없고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무슨 족구장만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예산편성 좀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물 좀 설치해 줘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전부다 현장을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지만 우리 일선에서 너무 단속업무라든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양 구청 건설교통과요. 방치차량 협약서 있죠? 폐차장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한 협약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황하준 구청장님, 2009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지시는 누구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오래된 일이라 모르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자료 정리된 것에 의하면 2009년 1월 2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9년 9월 18일날 처음 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누가 유예를 지시하신 거예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러니까 2009년 1월 21일날 주민들의 항의방문이 있고 또 그해 2009년 1월 30일날 시장님 연두 방문 시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 당시에 부과유예를 지시했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자료에 의하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009년 1월 30일날 박주원 시장이 부과유예 검토를 지시하셨고 2009년 2월 26일날 구청장이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분을 유예를 한 거죠,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2009년 9월 28일날 부과유예를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08년도 분 대학동 것이 부과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유예가 그 당시 1차 계고장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1차 시정명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6일날.

성준모위원 12월 26일날 시정명령이 나갔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이것을 1차라고 볼 수 있나요? 시정명령은 뭐예요? 1차죠?

이 시정명령 1차가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했던 사항이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분입니다. 그렇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8년, 9년, 10년, 11년, 지금 12년입니다.

지금 4년이 부과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후로 4년이 부과 안 됐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째 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 상록구청이 총 1,669건이 있어요.

여기서 1,324건을 부과를 했어요.

2009년도에는 1,632건이 있는데 1,330건은 부과해서 17억원 어치 금액이 있고 미 부과 유예현황이라고 289건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대학동 일원, 또 여러 군데 부과를 안 했는데 그러면 1,300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납부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10년도에도 1,179건을 부과했습니다. 10억원 어치.

그러면 청장님 오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미 부과한 분들과 부과한 분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일단 행정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안 맞죠? 그러면 제가 의원 딱 오늘이 만 6년이 지났습니다. 한 이틀 지났지만 의원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이행강제금이에요.

이게 저희 선부동 지역 이행강제금 부과된 고지인데 180만 6,300원 조립식 판넬 15㎡ 위반했다고 180만 6,300원이 부과가 됐어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냐 하면 깎아달라고 민원 넣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들한테는 제가 전화했을 거예요. 이것 선처 좀 해 달라고.

이 고지서 나간 것은 안 된대요.

그러면 이 분이 한 번에 낼 돈 없으니까 연납 좀 해 달라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서 구청 과장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은 유예해 준 것밖에 없어요.

2006년도 7월달에 들어와서 수 십 건의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결국 제가 해 드린 것은 분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록구청은 이런 고지서 발급을 안 했어요. 이 분들은 4년 동안 아직 한 푼도 안 내셨어요.

이렇게 15㎡ 위반했다고 180만원 내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이 분한테 가서 민원 제기하라고 할 거예요? 단원구청장님한테 환불해 달라고,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수 천 건에 대해서 양 구청을 합치면 아마 2009년, 10년 해서 2천 건이 넘는데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하준 구청장님께서 이것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이행강제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환불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도 충분히 공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해 오면서 누구 못지않게 법 집행을 올바르게 잘 해 왔는데 막상 이 업무를 접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퇴양난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지금이라도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미 부과가 고지가 된 사항은 그것은 뭐 어떻게 변동이 불가한 사항이고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될 사항도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부터 라도 잘 부과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청장님, 시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은 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괜찮겠어요?

그러면 가서 유예신청을 하시고 앞으로 이행강제금 나오면 절대로 내지 말라고 가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안 돼요?

적발을 해 놓고 4년 동안 부과도 안 하는 행정이 왜 내는 사람들한테 3년 치 환급을 지금 법적으로 못 한다고 했고 앞으로 지역 대표인 시의원들이 각 지역 다녀서 현수막 걸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청장님 이게 제 말이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그 사항이야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모르고 선량하게 내는 사람들은 계속 내는 것이고 와서 유예시켜 달라 얘기하신 분들은 우리 양 구청에서 알아서 유예를 해 주는 꼴이 됐잖아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죠.

성준모위원 되어 버렸죠?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을 형평성 맞게 하시려면, 법의 생명은 아마 첫째가 형평성일 겁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그 법을 따르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또 무슨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그래야 국민이 따르지 지금 같은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이것은 저희 시 행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하신 거죠?

그러시고 또 하나 더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미진한 것은 전에도 지난주에 이런 얘기 있었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네 분의 연대 서명을 하셔서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참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은 여러 군데 찾아가서 하시지만 법을 다루시는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세 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작성했다 라고 보지 않아요. 도장은 찍었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법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작성할 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불법건축물이라고 우리 행정용어가 있습니까?

청장님도 건축직 하셨으니까 불법건축물이이라고 건축법에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반건축물입니다.

성준모위원 위반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이 용어도 별로 맞지도 않는데, 그리고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 해당 주민들의 고충을 완화하는 일환으로 일정 기간 집행의 유예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직인이 찍힌 이 내용을 보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네 분의 연서를 참고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일단은 이것을 모두 무시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청에서 집단 시위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나요? 건축법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축법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부과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유예해 준 것도 청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어긋나고 불가항력적으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을 다루시는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한테 집행의 유예를 하라는 얘기는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건축법을 개정을 하시면 모를까 본인들이 만든 것을 유예해 달라는 꼴입니다.

그 건축법은 선배 국회의원들이 만드셨겠지만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유예를 단체장한테 하라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국장님, 과장님들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 건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치적인 산물이에요.

2008년도 12월달에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고 결국 주민들이 동 연두 방문 시 민원제기했다고 시장님은 단체장은 유예를 지시하고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도 조사결과 나온 것 있죠?

잘못됐다고 되어 있죠? 담당자들 자료를 보니까 처벌 어떻게 했어요? 경징계하셨어요, 중징계하셨어요, 구두로 경고를 주셨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훈계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훈계하셨죠? 훈계도 이것 징계죠? 훈계는 징계에 안 들어가요?

과장님 훈계 징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징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책 사항에는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우리 안산시 감사실에서 하니까 이 정도가 나왔겠지 어쨌든 저는 이것 상급기관에 다시 저한테 있는 자료 제 전달해서 조치를 취하게 할 겁니다.

아마 전 박주원 시장님이나 이것을 지시한 구청장님들은 퇴직하셔서 앞으로 징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남아 있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현직에 계신, 아마 청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무분장에 구청장 사항이면 어떠한 조치가 내려오겠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당연히 어떤 일이 있겠죠.

저는 그것을 다시 내라 안 내라가 문제가 아니라 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가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한 사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와 비슷한 한 14㎡ 정도 됐던 선부동 식당에 조금 이렇게 앞에 아이솔로 했던 분이 160만원을 2010년도에 냈어요. 11년도에 좀 깎아줬더라고요, 120만원으로.

내용을 보니까 요율을 좀 조정했던 그 기간에 한 40만원이 줄었어요.

저한테 그냥 고맙다고 술 산다는 것을 제가 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160 내던 분이 120만원 내서 40만원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마움을 표시하신 분이 있어요.

요새 식당도 잘 안 될 텐데 어쨌든 줄여줘서 시의원님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저희들이 이 유예를 4년씩 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지난번에 2009년도에 박주원 시장이 만약에 검토지시를 했으면 그 해 안산시 전체를 유예를 해 줘야지요.

말도 안 되는 지구단위계획 신도시 2단계 지역 그때까지 유예해 준다,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학동 앞에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구도시도 유예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도시 1단계도 유예해 준 사례를 내서 전 지역을 해 주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행정이 선량하게 내는 분들이 비율 따지면 한 80%, 90% 이상 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4년 내내 부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월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자료 보면 6월 30일 이후로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상록구청은 부과하실 겁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지역 국회의원 네 분의 그런 의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부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예, 단원구청장님, 단원구는 어떻게 부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랑 같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상록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차원에서의 건의서가 있으니까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다고 유예를 계속 하실 거예요?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거를 제기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면요. 사실상 그때 대화 나눌 때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된 건축주들이 사실 그러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서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다 지당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때 이런 문제가 계속 치유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내용적으로 얘기한 것이 조례 개정이 먼저냐, 아니면 필로티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먼저냐,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들을 전부 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만들어서 그거를 비전을 보여주고 이거대로 건축주가 이행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대화를 나눠 보는 차원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2011년도 거 부과예정 대상자들 거는 부과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2012년도 단원구청은 부과 안 하실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2010년도 분에 대한 거 2011년도로 유예를 시킨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전체?

○단원구청장 이강석 아니, 111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성준모위원 아니, 111건 외의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건 전부 다 부과한 거죠.

성준모위원 작년에 부과한 것은 2011년도 걸 했고 그러니까 올해.....

○단원구청장 이강석 올해 거는 금년 말에 가야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강석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를 부과하실 거냐고요.

○단원구청장 이강석 올해 거요?

성준모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유예한 조건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금년도 해 가지고 그 해결방안이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부과시켜야 되겠죠, 그때 가서는.

성준모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2010년도에 단원구가 1,254건을 부과를 했어요, 8억 5천.

그리고 미 부과가 15건입니다, 2010년도 게.

그러면 2011년도는 윤순동 과장님, 2011년도 부과건수가 몇 건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1,127건입니다.

성준모위원 2012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장님, 작년도와 준한 좀 주는데 1,100여 건 정도가 평균이 되겠네요.

2012년도 1,100여 건은 부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강석 12년도요?

성준모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해결방안이 건축주가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필로티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계속 해마다 부과시켜야 되는 내용이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형선 과장님, 상록구 11년도 부과건수가 몇 건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1,076건입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청장님, 이 1천여 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전체 유예를 하실 계획인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아니죠. 저희도 지난 4월 13일자로 992건은 부과가 됐고.....

성준모위원 올해 부과를 시켰다고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성준모위원 12년도에 부과를 시켰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2010년, 11년도 분 상반기 993건은 4월 13일자로 부과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10년, 11년 치 480여 건 쯤 되는 그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유예를 할 거면 전체를 다 유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어요?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황하준 일단 저희가 지난 4월 13일자로 1차 부과를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부과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견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일정기간 정도 미뤄질 뿐이지 저희가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부과를 다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부과한다는 얘기는 4년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유예를 검토할 때 기존에 있는 건수 외에 이 1천여 건씩 되는 것도 2012년도 분에 대해서 유예할 생각이 있냐 없냐고만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그거는 1차적으로 430여건 그 건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괄해서 유예가 될지 안 될지 아마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이 내용을 공개하고 시정질문해서 잘 내는 사람들 내지 말라고 앞으로 할 테니까요.

4년 동안 1차 계고 보내고 이런 고지서 보내지도 않으신 분들이, 잘 내는 사람들만 지금 1천명씩 매년 부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의제기 안 하는 분들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사실 그분들한테도 990여분들한테도 기회를 줬습니다.

6월 30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은 필요치 않다, 그러고 이 400.....

성준모위원 그 내용, 필요치 않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치 않다는 각서를 쓰고 냈어요?

○상록구건축지도계장 박명준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1천 몇 분한테 다요.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한테 유예를 준다고 그랬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유예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건축지도계장 박명준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성철위원 기간 연장이지 유예를 주겠다는 얘기는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청장님, 위원들이 잘 설명해서 알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볼게요.

집행부에서 그거까지 내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이의신청만 하라 그랬겠지.

그걸 가지고 뭘 잘 낸다고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그런 표현으로 하시면 안 되지.

○상록구청장 황하준 6월 30일까지 동등하게 다 같이 기회를 주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추가질문이요?

성준모위원 없으면 제가 정리하게 주세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저도 안 돼요, 해답도 없고.

의회에서 또 이번에 국회의원님들의 한 장 짜리 탄원서도 아니고 이게 뭔지 도대체 이런 내용으로 안산시 4개 지역 국회의원실 해서 이런 공문을 받아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건을 준해서 근거해서 유예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건을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건을 하면 모를까 정말 이게 공개되고 언론이 알면 소가 웃을 일이에요.

공문양식도 안 맞고 여기에 국회의원 직인까지 4분의 직인이 찍혔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안산시 이행강제금 유예 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 라고 봅니다.

우리 시 행정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까 다른 명분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참고자료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국회의원 네 분의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더 역효과가 납니다.

국회의원님들 해당 의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관계없는 의원들도 있어요. 참고하셔서 이거는 하시길 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유예가 4년씩 됐고 1차 계고장만 나가고 이거를 부과 안한 게 일단 가장 큰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과가 나가는 게 2차 계고장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지서가 나가겠죠.

그런데 대학동은 4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다른 동은 다 냈어요.

그런데 이강석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주차장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1,100건은 주차장과 관련도 있지만 약간 증축, 생활형 증축 이런 것도 포함된 1천여 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2만 7천원 짜리도 있고 3, 40만원 짜리도 있고 용도변경 2층, 3층을 근생을 주택으로 만든 것이 크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동에 건물을 사신 선부동 주민이 있습니다.

1,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거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 수가 없대요.

그럼 형님, 1년에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5천 된대요.

그럼 1,100만원 내고 그냥 쓰시라고 제가 권했어요. 괜히 그 돈 원상복구 하느니 형은 그거 임대사업 목적으로 했으니까 1,100만원 내고 그래도 남겠네요. 하면서 그 분이 냈습니다.

한 층에 900여만원이에요. 2층이 900여만원, 3층은 좀 줄어서 한 200여만원 되니까 1,100 얼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고 쓰시는데 행정이 부과도 안 했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법은 첫 번째 형평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그게 낫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한테 이거 좀 깎아달라는 거 한 푼도 안 깎아주면서 어디는 4년 동안 유예시켜 주고 어디는 계속 내게 하는 게, 그럼 시의원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려면 아예 유예를 안산시 전역을 1년 다 유예시키고 같이 논의하자, 조례를 바꾸든지, 이러면 의원들도 검토를 하지만 1,100건씩은 부과하고 3, 400건은 부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더 많은데 주차장을 완화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면 그 많은 세입자들 혼란은 어떻게 또 감당하시려고 그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4월 달에 당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부결됐지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차완화 조례 개정은 거의 못하실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구도시 주민들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유예 부분은 신중히 판단하시고, 여기 도시건설국장한테 물으니까 다 구청장님 전결이래요.

또 청장님 물으니까 방침 받아서 하신다 그러고, 시장이 이거 방침 주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이 주무국장이 방침 주겠습니까?

청장님이 결정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징계 받으면 그 라인에 있는 주무 계장, 과장들 징계 받을 테고 실무관도 징계 받을 테고, 그렇게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만 정치 싸움에 밀려서 징계 받고 본인들 승진도 안 되고 그런 형국이 발생되니까 양 구청장님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원구 선부동 64-2번지 서해주유소가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 답변 안 되면 자료로 좀 주세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맡았는데 지금 그쪽에 진·출입로 도로점용 받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세차장을 설치해서 세차장 쪽으로 진·출입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로점용 관련되어서 거기 지역 전체 배치도 있잖아요? 배치도하고 도면, 배치도면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도시계획과 내일 질문할 때 이것 참고자료로 좀 봐야 되니까요. 구청에서 도로점용 관련되어서 배치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아셨어요? 단원구 선부동 64-2 서해주유소.

성준모위원 일명 도일사거리주유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현황을 자료로 주셔 가지고 봤는데 금강운수가 사고 낸 날짜가 2011년도 4월 6일자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있잖아요? 7월 25일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송두영위원 그때 금강운수가 운행했어요? 이거 마을버스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마을버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금강운수 이거 마을버스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마을버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을버스 맞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송두영위원 2011년도 운행했어요? 운행 안 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그 관계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해 가지고 경원여객에서 대체로 운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금강운수가 운행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서 가로수를 훼손하고 그래요?

그리고 금강운수 면허가 취소됐을 텐데 차량에다가 압류를 시키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마을버스 운행여부라든지 이거는 2011년 4월 6일날 발생된 건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유형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이것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단원구 신길동 1428-7번지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63블록 쪽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거기 또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가구 수를 몇 개로다가 지금 제한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5가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3가구에서 5가구로 늘어났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건축허가가 관련돼 가지고 신길동 1428-7번지, 8번지인데 원룸 식으로 해 가지고 2개 동을 해서 18가구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리고 건축주하고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하고 원룸 내부 사진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만약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2012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원남 소장께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관리자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요청해서 수도긴급공사 대행업체 선정 건이 있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80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 업체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 같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럴 거 같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박영근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한테도 공동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또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연장계약으로 계속 왔던 부분이었고 2년마다 업체를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바꿀 거죠? 그런 방식으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도 불공정사례로 개선권고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또 다른 시군의 추진사항도 저희가 자료 확보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게 권익위에서 얘기를 안 해도 일반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법에 앞서 도덕이 원칙이거든요.

그 도덕이 깨지니까 법이 만들어져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기본적인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누가 보면 잘못 보면 이거 몰아주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 날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어요, 실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영근위원 재활용수 용역 있었죠? 물 재이용 용역.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용역은 저희들이 타절해서 준공을 했고요. 용역 말고 용역과정에서 B/C분석,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피맥이라는 데에서 B/C분석을 했는데 경제성 분석이 1이 나와야 되는데 0.48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박영근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박영근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한 3억 조금 더 됐는데 타절해 가지고 그때까지 한 것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로 타절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한 4억 정도 해서 한 3억원 나가고 1억 정도 남긴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재활용에 대해서 원수로 쓸 수도 없고 공장용수로 쓰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하면 제가 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우리 안산시 부과요금에 더블이 된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8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재이용을 한다 이 논리가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재활용으로써 물을 사용을 한다고 하길래 그런 생각은 가졌었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했지만 결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800억이 들어가서 그것을 사용해서 이용을 한다면 부과되는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자체가 지금의 금액에 배는 더 받아야 물값 회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더 싼데.

이런 부분에 무모한 검토 없이, 검토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만이 이런 실수를 않지 않느냐, 벌써 한 2억 까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준설원 중에서 반장이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반장의 야간수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밤이나 휴일이나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 반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무조건 나오는데 밤에 민원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가 막혀서 그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밤에 보통 민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제가 무슨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준설에 대해서 긴급공사가 발생하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여기도 저희들이 대행업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군데 아까 상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 공무사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군데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회사 중에서 상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하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우선 급하니까 일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업체가 처음 계약한 날짜가 언제예요? 거기도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해 줬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한번 지정해 놓고 계속 가게 된 거죠.

박영근위원 그쪽 하수과도 그 부분이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주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한 군데에다 맡겨 놓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특히 비근한 예로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이 18년 동안 됐다, 본 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것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넘버 값 떨어져요. 그리고 운영비 좋아져요.

하수도나 상수도나 그 부분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어떤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것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얘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 공무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그 지정을 할 당시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 그 지정할 당시에 공모를 해 가지고 각종 하수도 관련 장비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다 둔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찾아서 선정을 했던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업체가 더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계속 연장 계약을 해 줬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밤에 와서 긴급공사라고 해서 아침 새벽이나 밤에 긴급공사라고 지금 발주가 되는 것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안 나오죠? 반장의 전결로 끝나죠?

○하수과장 윤중섭 반장이 전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사 업체 중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 수배를 하죠.

박영근위원 수배를 하는데 그게 긴급공사냐 아니냐, 아침까지 우리 준설원들이 가서 해야 할 문제냐, 이 판단은 밤의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아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결론을 내지 않느냐.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지만 공무사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 아니고는 밤에 불러 가지고 나올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공무사로 형성된 그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고요. 과장님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해 놓고 보고만 받지 않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저도 나가 본적이 여러 번 있고요.

박영근위원 밤에?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리고 4차선 도로를 한 5일 동안 하수도 관로가 주어 앉아 가지고 5일 동안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태에서 5일 동안, 상록수역 앞입니다. 거기도 교통통제를 해 놓고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 와중이 밤새 되도록 공사하는 데는 이런 업체밖에 그런 얘기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그것은 비근한 예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하수관로가 막혔다, 연락이 와서 아침이 됐는데 긴급공사로 해서 누가 결정을 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공무사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일반 건설업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를 가나다 순으로도 좋고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 긴급복구를 할 회사가 있느냐, 전화해 보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비켜 가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뭔고 하니 하수관로가 막혔어요. 준설을 해야 해요. 이 준설을 긴급공사로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준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줬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항상 나옵니다, 막힌 것은.

박영근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준설은 그렇고요.

박영근위원 준설은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긴급공사냐 아니냐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긴급공사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반절밖에 안 막혀서 내 생각에는 이것은 긴급이 아닌데 긴급으로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진짜 그것 막혀 가지고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데 그 긴급이라는 표현이 긴급공사 내용을 보면 2천만원 짜리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오겠죠, 2천만원이니까.

그렇지만 공사개수를 보면 19개, 20개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19개, 20개를 한 군데, 두 군데 이것 보고 오는 공사업체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과장님 만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제 의도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완전히 360도 방향이 틀려져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긴급이 아닌데도 긴급이라는 구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그 결정을 밤인데 과장님이 하지는 않죠? 다 100%.

○하수과장 윤중섭 예, 담당계에서 해 가지고 결재가 올라옵니다.

박영근위원 준설원 중에 반장이 결정을 하죠?

그리고 결정 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계장, 과장 사인 받죠?

○하수과장 윤중섭 반장은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마는 그게 반장은 우리 준설원들을 통설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고치는 일에 주로 위주로 하지 긴급공사 발주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부업체하고 도급을 주고 그런 데는 관여를 안 하고요. 우리 준설원 21명을 데리고 우리가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쪽의 반장이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것은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뭔가가 제가 이 얘기를 꺼낼 때까지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깊은 내막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은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깊이는 안 봤지만 어느 정도 봤어요.

B/C분석이 0.480, 1.0에 워낙 못 미치는데 실제 AHP는 0.360밖에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부처에서 요구하는 총 사업비가 824억이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추정액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보면 용역 내용을 쭉 과업과제를 준 것을 보면 수요측정이라든가 기초적인 것 말고 재처리수 용량 측정이라든가 비용추정, 그 다음에 유지관리나 편익산정, 경제적 분석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하고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AHP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굳이 경제적인 측면만 따질 것이냐, 민간투자라 해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지표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 경제적 분석을 했을 때 우리야 당연히 경제적으로 떨어지면 못한다지만 정부와 같이 이런 문제를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단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재이용수 부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량적 분석결과에 정성적 분석결과를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결론을 또 도출한 부분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서울과 지역사업추진 의지나 국고조성, 그 다음에 조달 가능성이 일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손실을 보니까 정부조달이나 모든 것을 지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하나 도출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량적 분석의 경우에도 서로 상이한 척도를 평가항목을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B/C분석 1.0 도출되지 않고 0.48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 있고 하나는 또 셋째로는 평가 일관성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특수사업이잖아요? 그죠?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거라고 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시행여부 결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영향을 미치냐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것이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기서 도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합평가에 따르는 참여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 해당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여부에 대한 상반된 얘기가 결국은 경제성이 아니냐, 최종적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우리 하수도사업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때요? 여기서 했을 때 우리가 비록 장기간 봐서는 그런 것을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은 B/C분석이 좀 떨어지지만, AHP나 떨어지지만 장기로 봐서는 지역이나 아니면 또 점점 우리가 수자원이 고갈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지자체가 됐든 국고가 됐든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그것을 받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낙관한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B/C분석이 0.48밖에 안 나온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기존의 광역 상수도 라인이 공업용수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공장에다가 원수를 공급하는 재이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공업용수 깔려 있는 라인이 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B/C분석에서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부족이라든가 자원 재생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하수도를 그냥 바다에다 버리는 것보다 지금 처리수가 수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나중에 다시 재이용하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간업체에서는 민간제안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저희들 찾아오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C분석이나 이런 것은 다 왔는데 AHP 기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다 내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서로가 같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계층구조, 그 다음에 가중치 측정, 그 다음에 선호도 측정, 그 다음에 환류과정이라든가 정책제언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0.36에 왔지만 B/C분석은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HP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용역에.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데 그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피맥에서 그게 1년간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기관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교수님 여러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계속 검증하고 관찰하고 또 우리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낸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항목별 6단계까지 가중치를 산정해서 결과는 냈는데 일반적으로 B/C분석의 경영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금액이 어느 정도 824억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면 AHP 방식을 명확하게 도출시켜서 그것까지 용역을 마져 마쳤어야 비록 B/C에서는 적어도 AHP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사업성에 문제성을 더 도출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 장기 봐서는, 그랬을 때 중장기 봤을 때 우리 득하고 실 좀 따질 수 있었을 거고, 실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득 되는 것보다는 실이 많은데 그렇지만 재이용수 사후적인 측면이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분석이 좀 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은 하여튼 명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를 적극 지원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 이것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그게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하수처리 부지에서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좀 들어봤죠.

MTV 발생하수 유입처리 협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체 된 것은 22만 442㎡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원래는 수자원 측에서 얘기했던 것은 1차 사업 지역에 714억 2,300만원이었고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에 우리가 냈던 것은.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1일 물량이 3만 2천톤, 그런데도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 전체적인 것은 1만 8,325톤으로 해서 340억 추정했다가 최종 합의 본 게 저희가 292억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을 했을 때 저쪽하고 우리가 물량 전체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어차피 합의는 다 도출됐습니다마는 협약서 체결도 다 되어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했을 때, 2030이죠? 2030년까지 우리가 계획 잡은 것 합쳐서 51만 9,779톤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물량 했을 때 우리가 100만이 넘고 했을 때 물량의 차질이나 공단 MTV나 모든 것에서 차질 없겠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없습니다. 그때 2030년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용량으로는 2030년에 1만 4천 정도 여유용량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 욕심은 이 사람들이 714억 2,300만원 그것 그냥 다 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또 우리 차후를 생각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힘드는 거고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2분의 1에 가깝게 차이가 나고 그렇다면 산정기준은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 가장 문제점이 어디 있었어요? 도출시키는 데는, 같이 협의 보면서.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당초에 3만 2천톤 나왔을 때는 별도로 하나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는데 1만 8,325톤으로 원 단위가 줄어 가지고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1만 8,325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만 8천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6, 7만톤 여유용량이 있는데 놔두고 또 하나 짓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낭비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더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또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받아주는 게 맞다, 다만 받되 우리가 나중에라도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 돈은 충분히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용산출에 접근을 했는데 최대한 받아낸 금액이 292억입니다.

신성철위원 1차 그 사람들이 MTV에다 수자원에서 잡았던 3만 3천㎡는 우리 주지를 않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것은 주지는 않고요. 그게 하수도용 공공용지로 되어야 우리한테 무상귀속으로 될 수 있는 건데 아마 지속위를 통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다른 것으로 세울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없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기반 시설화 된,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 외에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기준이죠, 무상으로는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6만 6천평 정도 가진 22만 442㎡만 가지고 그 안에다 일부만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하겠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여유 있고 기존 하수처리장에다 넣은 거기 때문에 펌프장 하나만 더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산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약서에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하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좀 득이 되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유리한 고지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더 좋은 게 있나 더 빠진 안은 없나, 또 우리가 실수를 조금 해서 의논을 사전에 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이번에 좀 미진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상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화정천을 저희가 이번에 갔어요. 제가 봐서는 오수와 우수가 오접은 아닌 것 같아요. 오수관로는 이미 비가 많이 왔음에도 앞에 말랐는데 일부 흐르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야 조금씩 감안할 수 있는데 고잔1동 동사무소 바로 가기 전, 바로 아래 지금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다 썩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냄새가 나요. 화정천을 2급수로 해서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데 어딘가는 오수관이 터졌든지 오접이 됐든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주변은 다 썩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재점검을 한번 화정천이나 안산천을 생태하천을 만든다면 우리 하수과에서도 오접이 됐든 아니면 어디가 깨져 가지고 나오든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화정천과 안산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지금이라도 늦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빨리 그 원인을 잡아내고 공사를 해서 화정천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서 두 하천을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은 용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옛날에 시화호 수질개선 차원에서 89년도에 하천에서 오접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집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토구별로 차집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비가 전혀 오지도 않는데 그 토구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어디서 오접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따로 모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끌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 관경이 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혀도 준설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공사할 때, 작년에 제가 감리단 사무실까지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차집관로는 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조금 막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서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요. 우수관 바로 아래로 공구리 친 아래로 밑에 솟구치고 있어요.

워낙 썩은 냄새가 나고 그날도 우리 갔는데 비눗물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어디선가는 누수가 된다든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화정천을 410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런 걸 우리 같은 시에서 하면서 거기서 하수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최종적으로 오수가 나오는 주변이나 여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이형근위원 건물을 지을 때 수도계량기 있잖아요? 그 공사업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시에서 놓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에서 놓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형근위원 그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보통 13㎜, 20㎜, 25㎜, 32㎜, 40㎜, 50㎜.

이형근위원 계량기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계량기가 그렇습니다. 가정에 대개 그렇게 놓습니다.

이형근위원 규격이 가정용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이형근위원 보면 계량기 뚜껑을 열면 안에 스티로폼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스티로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동그랗게 된 것 하고 각져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제품 선정은 수도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제품 선정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이형근위원 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PDA 있잖아요? 검침기.

지금 현재 안산시 구형은 몇 대고 신형은 몇 대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구형은 15개 2007년도에 구입한 거 있고요. 신형은 2012년도 17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신형 검침기 1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단가는 135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구형 교체할 예정은 없어요?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요. 예산 요구를 좀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래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성능도 떨어지고 장애발생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9월 2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민간위탁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2011년 4월 1일부터 14년 3월 31일까지 3년인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2012년도 78억 3,800만원, 이게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다 포함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금년도 거는 비정산입니다, 아직까지는.

78억 3,800만원은 아직 정산을 안 했고 연말에 끝나고 나서 정산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78억 3,800만원이 정산비, 비정산비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이 예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한솔이엠이가 70%, 대일개발이 20%, 이엠종합건설이 10% 이렇게 공동도급인데 몇 번째 회사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전에는 한솔이 최초에 소각장을 지은 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었었죠. 그래 가지고 일정기간 운영을 했었고 그 후에는 한솔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위탁 실시 시기가 언제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민간위탁이 최초에 2000년 4월 7일부터 했는데요. 2000년에는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한솔이 우리한테 이 소각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2008년부터 새로 소각장은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3년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번에 다시 입찰을 봐서 다시 또 하게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12년째 한솔이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처음에 8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자기네들이 지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우리 시에 소각장을 기부채납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시가 정식으로 그때부터 운영업체를 위탁 선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솔에서 소각장을 건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형식상 대일개발 20%, 이엠종합건설 10% 해 가지고 한솔이엠이가 다 70%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주관사입니다.

작년에 위탁했을 때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서 입찰 들어와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가격입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평가나 뭐 해서 PQ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업체를 가지고 또 입찰을 붙여서 가격경쟁을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력에서 딴 데보다는 좀 우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자료를 최초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98쪽에 준설장비 보면 지금 준설기가 4대고 파워드라이브가 5대거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1996년도에 구입하셔 가지고 16년째 되는데 고장률이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거는 계속 수리해 가지고 쭉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이 주로 망가지거든요.

모터 부분은 괜찮으니까 수리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리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저렴하다 이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결해서 길게 나가는 그거는 항상 그것도 소모품이니까요. 항상 갈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하수과나 상수도과나 환경부 쪽에서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했던가, 아니면 환경사업에 예산을 많이 받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공사도 환경공단 같은데 위수탁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환경부에서 국고를 70%를 주면서 환경공단에다가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자립화는 다른 데보다도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자립화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자립화를 끌어 올리려고 하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모범적인 표준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부에서 주면서 우리한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이런 모델을 케이스로 해 가지고 다른 지방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타 지자체하고 똑 같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타 지자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5개 지자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5개 공모 당선돼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다른 데는 이 시범사업 외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아직 돈 준 데도 없고요.

이형근위원 아니, 5개.

○하수과장 윤중섭 5개는 전부 다 환경공단으로 가 있습니다. 70% 주면서 그 조건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런 것도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70% 준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맡겨야지 꼭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민간업자들도 많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물론 있죠. 그런데 환경공단이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쪽에는 기술력이 제일 좋은 데고, 그래서 어떤 모델 케이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마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해상 방류 있잖아요? 언제부터 방류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형근위원 책자에 보면 5월 달까지 1처리장 방류량하고 2처리장 방류량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어요.

1월 달부터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거는 하수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를 그전에는 해양투기 해양에다가 갖다 버렸는데 그게 금년 초부터 못하게 했고 이거는 하수처리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슬러지는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방류를 해도?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원당마을 있잖아요? 그 빗물받이.

○하수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지금 1곳은 공사를 했고 아마 5곳은 아직 공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개까지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이형근위원 지금 관은 다 갖다 놨던데, 맨홀로 된 관은 갖다 놨는데 공사는 한 군데 밖에 안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관을 갖다 놨으면 그것은 다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냐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장마 오기 전에 원래 하셔야 되는데, 7월 달 8월 달 장마 닥치면 또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준공날짜가 7월 16일입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끝나시면 저한테 전화로 하시든지 연락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지금 5군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상수도공무사, 서원기업, 창성공영, 청원사, 신광기업사 이렇게 5군데인데 이 5개 업체하고 처음 계약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최초 취득일자라고 된 현황자료 80년도, 81년도 그렇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80년도, 81년도, 신광기업사만 84년도, 굉장히 오래 됐네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오래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오래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12년도 우리 시의 급수전수가 몇 개입니까?

2012년도 안산시의 급수전수를 몇 개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니면 2011년도 급수전수는 몇 개입니까? 우리 안산시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현재는 한 7만 3천 전 정도 됐고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는 급수전수가 6만 9,872개고요. 2012년도는 12월 달 되려면 아직 멀었고 예상 급수전수가 7만 1,300개예요.

여기 지금 연도별 업무현황에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급수전수를 보면 2006년도에 5만 7,504개, 2007년도에 6만 130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는 7만 1,300개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그렇다면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몇 전마다 1개의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안산시 수도급수 대행규칙 모르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도급수전 7천전마다 대행업체를 1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지역실정 및 급수공사의 신청건수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5개의 대행업체가 안산시에 있는 것이 오히려 10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지금 2012년도 예상한 것이 7만 1,300개인데 그럼 나누기 7천하면 10개가 나오잖아요? 대행업체가.

그럼 대행업체가 10개가 돼야 된다, 원칙이, 그런데 5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대행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급수전수 7천전마다 1개소 하되 지역실정과 급수공사 신청건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례라든가 법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죠.

7천전마다 1개의 업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 7천전마다 1개 업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뒤에 나와 있는 지역실정하고 급수공사의 신청건수를 감안한 것은 7천전마다 그것을 1개 대행업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원칙이에요. 앞서 나온 것이.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중에 지역설정 및 급수공사 신청건수를 감안한 것이지 먼저부터 신청건수하고 급수공사의 지역실정 그것을 먼저부터 감안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안산시의 실정으로 봐서 10개의 대행업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5개밖에 지금 급수대행업체가 없고 이것도 80년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 가면서.

그럼 몇 번을 갱신한 거예요? 80년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12년도인데.

32년을 그냥 독과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들어올 틈도 없이.

이 5개 업체에 대해 보증금 받고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행증권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보험증권 말하는 거예요? 이행보증서 보험증권 말하시는 거예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8조에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천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 이행보증서를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해야 하며,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증금의 예치 기간은 대행업자의 지정기간보다 2년 이상 장기간이어야 된다, 대행업체 지정기간이 끝났어도 2년 이상 더 예치를 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정확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시행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보험증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보험증권으로

송두영위원 그 보험증권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실적이라든가 업무수행실태 급수공사현황 이런 거 다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 5개 업체에 대한 업무수행실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업체관리 점검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급수공사의 재료는 사전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일괄 입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9조에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일체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사전검사하고 관급자재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급수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급수공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급수신청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공사의 지휘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휘감독은 사실상 나가서 감독을 못하고 공무사가 지정된 업체에서 수용가가 직접 감독을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지휘감독을 안 하면 공사의 설계도라든가 시공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시공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다르게 시공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왜냐하면 도로에 묻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주택가까지 끌어가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로에 묻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공사설계도라든가 공사시공계획서 이런 거와 같이 다르게 더 감추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수도급수 공사 대행규칙 제10조에 보면 공사의 지휘감독에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도 또는 공사시공계획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명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지휘감독도 안 하시고 이런 시공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감독을 마땅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소규모공사다 보니까 사실상 시공계획서 같은 건 받지를 못하고요. 대신 우리가 큰 공사일 경우에만 시공계획서를 받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숱하게 많은 건수를 일일이 다 현장 감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부분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일일이 다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원이 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가에 민원신청한 사람이 감독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송두영위원 행정과장님, 대행업체 정지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8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또 규정 신고를 해태했거나 규정사항을 위반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정지를 한 경우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현재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번도 대행업체들이 그러한 사실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 안산시 급수 조례 공사 대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천전마다 한 개의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12년도 안산시에 급수전 7만 1,300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늘리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계속 이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불공정 사항으로 저희가 또 권고도 받고 이래서 5개 대행업체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이제 입찰로 저희가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라.....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대행규칙이라든가 수도급수 조례, 또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이런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근거도 없이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갱신기간이 지금 안산 상수도 공무사는 12년도 11월달에 지금 끝나요. 그러면 몇 개 월 안 남았어요. 서원기업도 2013년도 2월, 창성공영도 13년도 2월, 청원사는 좀 더 남았네요. 14년도 3월, 신광기업사는 12년도 올해 12월 이렇게 갱신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섯 업체가 거의 독과점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특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세상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세상사 모든 이치가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자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회라는 것이 똑 같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울타리를 치고 전혀 진입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공정한 그러한 룰이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래서 추가로 답변 드리면 대행업체 운영 자체를 지금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조례조차도 7천전마다 한 개 업체를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개선책이라든가 대책 조례 개정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박영근, 송두영 위원님이 급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수도급수 공사 대행규칙을 보니까 여기 갱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기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과장님 이 갱신할 수 있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갱신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말 뜻대로 하면 다시 재 지정하는 거겠죠, 연장해서.

○위원장 성준모 그 기간을 연장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80년 10월 30일부터 햇수로 약 33년 동안 갱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행규칙을 보면서 이런 표현은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갱신이라는 행정용어는 아마 수도급수 공사 대행규칙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위탁, 재 위탁 할 수 있다, 그 위탁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것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2년, 3년마다, 그런데 이것은 32년, 33년 동안 갱신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 선진 수도행정에 우리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어떻게 33년 동안 한 업체가, 아마 이 사장님 최초 설립자는 돌아가셨겠네요. 양명석 사장님이 80년도에 신청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여든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든 아직 안 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건장하십니다.

○위원장 성준모 건장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위원장 성준모 황길성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위원장 성준모 조례에는 9조 급수 조례를 보면 9조에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라는데 여기에 위탁 표현이 들어가면 규칙도 재 위탁을 해야지 갱신이 뭐예요?

일제시대 때 쓰던 갱신 그런 용어를 아직까지도 2012년도에 33년 동안 갱신해서 왔다는 게 지금 선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길성 과장님, 이것 바꿀 용의 있으시다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적사항을 받았다는데 어느 기관에서 지적 받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위원장 성준모 몇 년도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11월, 저희 시만 이렇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을 받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권고는 그러면 안 집어넣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 부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감사실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와서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포함시켜서 주셔야지, 지적사항인데.

국가 권익위 상급기관 아니에요? 정부기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하수과는 공무사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수도하고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6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공무사라는 것은, 저도 건물 하면서 써 봤지만 이렇게 33년 동안 갱신하는 회사는 또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시정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도건 위원들이 계시지만 저희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지병구
정수과장석승일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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