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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6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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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성철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앞서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오늘 9시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여태 안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까?

김정택위원 네, 충전소, 주유소 관련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서 벽천 및 시설 용수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 저한테 균열보수를 했다고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접합 치핑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보수가 완벽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보수보강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방법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이마 바닥에서 간 것도 다짐이 덜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이것 보면 본 위원도 조금 봤는데 이것도 역시 균열 부분에 치핑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미 대리석을 붙이다 말고 지금 이것을 한 건데 이 부분은 대리석을 붙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것은 대리석 붙인 부분은, 화강석 붙인 부분은 일반 하나의 구체고 그것은 별도의 구체로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체는 통으로 콘크리트를 친 거고 그것은 별도의 구조물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 것은 판넬을 대고 하면서도 이미 거기다 덧붙여서 시멘트를 수작업으로 붙인 것을 가지고 독립 될 게 뻔함에도 그것을 보수작업을 안 하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치핑작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인 것은 에폭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대리석으로 이미 가려진 부분은. 뜯고 한 게 아니라.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 어차피 그 부분이 마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은 보시다시피 돌 마감으로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콘크리트 구체는 그 상태로 끝나고 별도의 마감은 돌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여기 깨져서 오수가 이미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관이 이미 여기가 깨졌어요. 오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이 부분을 화정천을 생태하천으로 하면서 오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기존 오수가 깨져 가지고 했는데 이 관을 교체를 안 하고 이대로 여기다 갖다 시멘트로 이렇게 막으면 처리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일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보강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증인한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미 있던 관에 대한 깨진 부분을 시멘트나 모든 게 배합률이 안 맞는데 독립적으로 이게 다 분리 다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관이 교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을 구멍이 일부 난 부분인데 전체 교체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화정천을 2급수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분명히 접합 부분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100%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러면 이 하천으로 오수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붙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시 또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저게 다시 되메우기 하고 이러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철위원 실무 총괄 감독을 맡은 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미 오래된 흄관이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것을 갖다 시멘트로 막았다 그래서 이게 같이 붙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땅히 이 관 전체를 하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전체 교체는 완벽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전체 교체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이 관은 장기간을 봐서라도 이 관 하나만 최소한 교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체에다 얘기해서 이것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이기 때문에 더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하천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생태하천을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교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용의 있으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모래 살포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안 되어 있던 것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시 재 공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장면, 이렇게 모래 살포하고 있어요. 장비가 안 들어간다고 저번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날림공사 하다가 이만큼 부실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시공한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모래 살포 다시 하고 다 포설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해서 모래 살포도 없이, 비용은 다 청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애초에 시공을 그렇게 했다 라면 잘못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만 이렇게 된 건지, 지적한 부분만, 다른 데까지 다 완벽하게 됐는지는 심히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이 관도 보세요. 여기에서 다짐을 제대로 안 했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내려앉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부분, 충분히 이렇게 포설해서 다짐을 하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예요. 이 관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총 몇 개 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이 부분만 복구했다고 이것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 구간 설치된 맨홀관을 이렇게 주변에 다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에 사진을 다시 확인을 위해서 팠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팠는데 지금 저렇게 판 흙을 보시면 일부 모래들이 포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재시공을 했지만 저 부분은 관을 다시 덮은 부분이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의심이 되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모래는 일부는 저렇게 포설했더라고요.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현장을 갔다 왔어요. 분수대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지금 기존에 사진 찍을 때 비 그렇게 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제 우리 위원들이 보셨듯이 이 안에 완전히 막히면 노즐이 분명히 막힌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저께 현장 갔을 때 어땠습니까? 증인께서 보셨을 때는 저게 합당하게 시설됐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 부분은 분수는 지금 기존의 수로 내에 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다. 수로 내 하천에 분수를 틀어서 어떤 수질정화도 되고 또 그 주변이 놀이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는데요. 그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동안 비도 여러 차례 왔지만 엊그저께 비 왔을 때 그 부분을 확인을 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일부 퇴적은 됐습니다. 퇴적은 되는 거고 어차피 저 부분은 그런 향후 유지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청소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매번 비 30㎜만 오면 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퇴적물이 다 쌓이는 구간이에요, 빠져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미 시설한 것을 철거하기는 어렵고 이 하단부와 저 위의 상단 양쪽을 코아로 뚫어줘서 물의 흐름을 아싸리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야 찌꺼기가 안 쌓이고 퇴적물이 거기에 안 쌓이고 썩지를 않습니다.

매번 누가 거기 가서 청소할 겁니까? 비용 들여서.

○건설과장 김학민 유지관리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래 하단부와 상단부를 물을 관통할 수 있게끔 코아로 뚫어서 다 깨기기는 무리수고 이 안에 물 튀는 현상이나 산소공급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아래 위를 코아로 뚫어서 물의 흐름을 줌으로써 이 안에 퇴적물이 안 쌓이게끔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좋은 방법을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기능유지가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고 저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설치된 게 지금 1km 구간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밑에는 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 부분은 기존의 자연상태로 있는 거고요. 저 부분은 기존에 호안이 있으면서 저희가 호안을 생태적으로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물놀이시설하고 친수시설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만 저렇게 1km 정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전체 위원님들 7분이 계시지만 우리 도시건설국장 증인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타 시군에서 호안블록을 시멘트 블록을 밑바닥에다 깔고 여기다 풀 심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고정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썩는 물건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안 썩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영원히 안 썩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썩을 겁니다. 언젠가는 썩는데.....

신성철위원 언젠가는 썩는 게 아니라 이것 2년 못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쉽게 썩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이 매트리스 저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썩는 물건이에요. 여기다 뿌리내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2년 안에.

그러면 이것 볼트 채워 가지고 견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2년은 더 가고 영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증인께서 잘 보세요. 물이 상류에서 이렇게 흐르죠? 타 시군에서 이것 다시 다 시공한 데가 많아요. 호안블록 밑에 전면 다 시멘트 호안블록 다 걷어내고 흙바닥에다 밀착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밑바닥 흙하고 이 풀들이 땅에 뿌리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km 구간을 이걸로 한다면 상류에서 물이 흘렀을 때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물살의 유속에 다 벗겨져요.

그러기 때문에 1km 구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더 공사가 썩는 기간에 하면 오래 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도를 끌어내고 지금이라도 그 밑에 호반블록을 다 시멘트 블록을 걷어내고 나서 이것을 설치해야 돼요.

본 위원 제안이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 부분은 지금 호안은 기존에 있고 어차피 호안은 안정된 상태고 저게 수행식물 서식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거든요.

저게 자리가 잡혀서 조금 활착이 제대로 되려면 1, 2년 정도 걸립니다. 1, 2년 정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자리가 잡힐 건데 저 부분을 다시 다 걷어내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거고 향후에 혹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 라면 그때는 다시 걷어내든 그렇겠지만 지금 바로 다시 걷어내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들도 예산을 승인하고 여기까지 진행해 왔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망가지면 그때 가서 한다니, 지금 애초에 하면 그럴 일이 없을 일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아직 망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난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자리가 잡혀서 저게 활착이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이게 무너지거나 이것 막말로 밀려서 다 쓸려 내려가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1km 구간 게 이게 유속에 패여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엄청난 여파가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 시설에 대한 주변 여파가 온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 실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태하천 가지고 지금.

문제가 사전에 도출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애초에 걷어내서 제대로 시설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불 보듯이 뻔한 것을 가지고 혼자서 지금 실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생태하천에다.

장장 380억짜리 공사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공사 막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렇게 고정을 해 놨고 지금 심은 식물들이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부분은 유속이 그렇게, 호안 상류부인데 유속이 저렇게 심한 부분이 아닙니다. 심한 부분이 아니고 설령 나중에 진짜 어떤 유속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유실되거나 그렇다 라면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한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있으시다가 다른 데 발령 나서 가시면 그만이지만 차후에 누가 책임을 지실 건데요.

분명히 이렇게 지적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를 이렇게 시행했으니, 내가 감독을 이렇게 했으니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일이 없지 않느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두께 얼마 안 되는 게 유속이 뻔하게 있는데 볼트 몇 개 채워놔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썩지도 않는 물건도 아니고 다 썩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유속에 깎여 내려가면 이게 어디로 가요? 하천바닥이나 주변 시설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밑의 풀들이 20㎝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풀 심는들 뿌리내려 가지고 그게 됩니까? 유속에 잔디 때 일어나듯이 일어나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밑에 있는 시멘트, 진짜 생태하천이 맞다면 이 풀이 여기 바닥까지 땅에 들어가는 게 맞지 시멘트 더미를 놔두고 여기다 생태하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세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이 없는 부분을 더 말씀드릴게요.

태양광하고 풍력을 설치했죠? 아시고 계신가요? 물 때문에 놀이시설 있는 데 주변에 다.

○건설과장 김학민 태양광 보안등은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 높이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높이가 6m인가 7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 내지 70㎜ 오면 그것 잠깁니다.

이게 인도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바닥에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다 그것도 검토해서 안전하게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화정천, 안산천 제 지역구예요. 높이를 너무 잘 알아요. 물이 얼마 차는지를.

이번 비에도 간당간당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물었다 와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 한번 잠기면 한 두 푼 짜리 아니잖아요? 인도로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와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검토해서 설치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높이를 좀 조절하시면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거기 있다고 해서 그게 태양광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대체 하천 바닥에 영산홍을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그것도 활엽수에 가까워요. 그러면 흙물이 끼얹으면 죽는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 비에 많이 뽑혔죠? 증인도 보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심어 놓은지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일부 좀 유실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뿌리를 잡아도 그 나무는 죽습니다.

제가 원예 유전공학 전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경사면으로 빨리 올라오고 그 자리 그냥 잔디를 식재하세요.

그래야 비용도 절감되는 게 황토물이 오다가 덮어도 물로 살수하면 씻기기만 하게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하천바닥에다 영산홍을 갖다가 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몇 본이나 심으셨어요?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조팝나무는 약 4천 주 심었고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심어놓은 상태를 보고 조금 문제점이 있거나 위치가 좀 거기는 적정치 않다 라고 예상되는 것들은 좀 재조정을 해 가지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지역에다 이식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면으로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래도 그것 물 찰 때는 위험합니다, 하루 이틀 차면.

이미 뿌리와 직근과 역근이 다 다르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벌써 잔디 같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옮겨서 피해방지 하시고 거기는 잔디 식재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관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조정하시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물놀이시설 풀장 만드는 것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그것 퇴수구 보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퇴수구에 그날 아시다시피 청소하는데 흙 한번 쓸려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00㎜ 관 정도로 지금 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200㎜ 관 정도를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역수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도 빨리 재검토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시라고요, 준공 내시기 전에.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지하 전기매설물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지하 수중펌프 쓰거나 그런 것.

○건설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통신 케이블이 됐든 전기 케이블 관로에 물이 차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어차피 하천 내에 한 거고 그런 부분은 지장이 없는 시설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통신 케이블, 전체 전기 케이블에 물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차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로를 겉에다 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 입구가 제대로 봉인이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수중모터 관련된 것은 전기시설도 그렇게 수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준공하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 고잔1동 가기 전에 하천에 오수가 나오고 있죠? 확인하셨죠? 그날 보셨죠?

하수과에다 내가 얘기했는데 오접이 됐든 아니면 어디가 깨졌던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활하수가 나와 가지고 주변이 다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새가 물씬 물씬 나도록.

그게 이미 공사 과정에서 오수관 주변에는 이미 점검을 다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 안 하고 2급수로 물 올리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수과하고, 어제 제가 하수과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고잔1동사무소 앞쪽 오수는 완벽하게 잡으셔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조치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자세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준공서류가 29일날 들어왔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당연히 보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정당한 사유를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사유를 대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히 연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도대체 하천공사를, 종합건설에서 저도 일해 봤지만 사면 정리도 안 하고 준공 들어오는 데는 처음 봤어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리되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명확하게, 나중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장장 시민의 혈세 380억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문종화 증인께서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지금 한 13가지 지적하셨는데요.

신성철위원 직접 좀 체크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화정천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화정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정천의 근본적인 공사 자체가 업적을 남기기 위하고 또 실적을 남기기 위한 그 방법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화정천이 청계천화가 될 수는 없는 지리적인 현상과 위치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면을 그 그림을 그려넣었다 라는 처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계천은 맑은 물을 지하에서 끌어오고 또 하천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맑은데 이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씩 범람하고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생태 정비만 하는 사업으로 끝났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수영장을 넣고 분수대를 넣고 유지를 못하고 위에서 보니까 분수대가 물을 뿜어주는 그런 현상,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상상일 뿐이지 그 현상이 실질적인 가동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그 자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집행부의 문제고, 두 번째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도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을 그냥 이걸 해보면 환상 속에 청계천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진행을 했다 라는 그게 잘못됐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구축물이 크랙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공구리 구축물이 크랙이 나는 원인이 뭐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서 어떤 진동과 타설의 방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화과정에서 콘크리트 자체에 열이 발생하면서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크랙이 일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슬럼프 부분이에요. 슬럼프가 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150이냐, 180이냐, 210이냐, 240이냐 이 강도의 차이 때문에 물의 경화, 마르는 과정에서 크랙이 가는 건 그건 잔 크랙이고요. 근본적인 제가 물어보는 크랙은 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쩍 벌어진다는 거는 철근이 이미 늘어나버렸다는 거예요.

묶은 부분이 그 안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다짐의 잘못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닥 공구리 위에다가 공구리를 쳤다고 봐봐요.

그러면 크랙이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바닥 자체가 물렁물렁한 다짐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건축물을 올리고 철근을 엮어서 공구리를 친다 하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크랙현상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잔 크랙은 그것은 슬럼프의 문제예요.

물이 마르면서 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화정천의 근본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구축물의 크랙상태는 다짐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바닥 부분도 보면 보도블록을 깔든지 공구리를 쳤잖아요? 그 부분도 다짐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법면의 호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상에 구축물인 공구리를 놓은 상태에서 그게 설계가 처음부터 나왔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처음부터 그렇게 기존에 호안블록 있는 데에다 이렇게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도면이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그려왔죠? 설계사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설계사에서 그렇게 그렸다면 안산시에서는 그걸 검토를 해봤냐 이거죠.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미 설계도가 왔을 때 한 번 검토를 해야 해요.

안산시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이 안 되면, 집행부의 능력이 안 되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도면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 보완, 보완을 내렸어야 이 공사가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감을 치는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바꾸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걸 주문 하니까 하나 하나 그걸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거기에는 감리단 있어요. 우리 자체 감리단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회에서 이걸 끌고 나와서 이게 잘못됐니, 이게 잘못됐니 위원들이 뭔 잘못이에요.

위원들이 얼마나 그 공사에 대해서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남발을 하는 거예요. 용역남발을 하면서 용역남발을 한 용역결과론을 검토도 않고 바로 발주가 들어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토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걸러내주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와〜스타디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난 하자를 지금까지 건축비용 1,300억, 토지대금 한 1,000억, 2,300억을 무용지물로 놔두게 된 원인이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300억에 대해서 무용지물 된 건 아니고요. 관중석이라든지 나머지 트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랙 부분 공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라든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그게 아니라요.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한 부분이 잘못되면서 공인인증을 못 받았어요.

공인인증을 못 받은 그 자체는 뭡니까?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인증을 안 해 주는데 우리끼리 놀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관중석에서.

지금 경기 두 번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 번 공 찬 거하고 올림픽 한 번 초청해 갖고 한 것이고, 공인인증을 못 받은 운동장에서 그 행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지금에 와서는 하자처리를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을 하자라고 왜 규명을 못했냐는 거예요.

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그 보상의 대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건설회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집행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리권한이 요즘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특급기술자 1급기술자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압밀검수 다 해 가지고 이게 하자라고, 안산시 집행부가 밝혀낸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있는 기술자들이 밝혀내 가지고 하자처리로 결론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서야 하자처리를 하는 거예요.

결론의 부분에 보면 압밀에 대한, 밀도가 낮아서 가라앉은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든 어쨌든 이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집행부는 뭐 했는가 모르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 사업소에서 집행부 미래도시과한테 2년 동안인가를 하자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사업소에서 직접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자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게 5년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점이 많고 반성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제 지적으로 끝내고요. 어차피 지금 입장에서는 하자가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 됐고 하니까 앞으로 안산시 건설국에 있는 국장님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셔야 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무용지물로 돈 쓰고 일반인들은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갖고 그러는데 수천억이 들어간 그런 공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해요.

도시개발과장님,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이 안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현재 용역이 안 끝나는 사항은요.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실시한 결과 사업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중지기간이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용역중지를 2010년도 10월에.....

박영근위원 중지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중지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2010년도에 중지되어서 11년, 12년도 거의 2년이 가까워지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뭔고 하니요. 거기에서 딱 유일하게 팔곡동 도금단지 그 부분만이 개발타당성이 맞다 이렇게 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타당성이 맞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다 이렇다는 결과치를 중지를 시켜 놓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야 해요. 용역이라는 건 결과를 내야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가지고 중지를 시켜 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용역 자체가 팔곡동 공업단지하고 전체적인 시가화예정용지가 같이 용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곡동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는 끝이 나야 이 용역에 대한 종결여부를 결정짓고 저희들이 끝을 낼 예정입니다.

어차피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팔곡동 그린벨트 해제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저희들이 최종 종결되면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를 갖다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이런 부분은 2년 동안에 팔곡동 준공업단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다 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부분에 의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이걸 중지를 시켰다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용역비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 부분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수익성이 없다, 팔곡동 부분만큼은 수익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결과가 난다, 그 향후의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팔곡동 때문에 같이 종결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다고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다시 건설과장님, 도로 부분에 팔곡동에서 수인산업도로 연결되는 도로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예.

박영근위원 MTV에서 연결되는 매송톨게이트 하고 연결되는 것이 취소됐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변경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변경 자체가 아니라 변경이 어디로 변경이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화성시 쪽으로.

박영근위원 그것은요. 수자원공사의 문제고, 77번 국도는 이미 MTV가 일어나기 이전에 도로가 구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걸 놓고 MTV를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매송톨게이트에 도로를 놔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 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공사비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800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안 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수자원공사가 이득을 봅니다.

그러면 안산시는 뭘 주장을 해야 하느냐, 못한 만큼의 돈은 안산시한테 예탁을 시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 수자원공사는 그 사업을 끝나고 가서 다음에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되면 안산시 돈으로 그 모든 것을 교통을 다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송톨게이트에서 나오는 확포장공사가 수인산업도로고 지금 발주가 나갔죠?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기존도로 확장하는 거요?

박영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거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7월 달에 현재 업체 선정을 해서 입찰공고 중으로 8월 달에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건설과에서는 주장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6차선으로 늘어나죠?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늘어나죠?

○건설과장 김학민 4차선에서 6차선으로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팔곡동에 있는 농민들은 그 6차선을 그냥 걸어가야 하니까 도면상을 보니까 농로박스, 통로박스 하나를 형성을 시켰는데 그걸 2개로 농민들을 위해서 구상을 해야 하고 안산시가 그걸 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수인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해안로를 타고 가면 수원 쪽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수원에서 오면 그 해안로를 탈 수는 있어요, 지하도로 해서.

그런데 해안로를 타고 인천 쪽으로 빠지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반월동 그쪽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와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MTV 구간에 그 부분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아껴 가지고 이런 걸 주장을 해야 해요.

‘당신네들 그런 걸 안 하니까 여기다가 인천 쪽으로 빠지는 구간을 설치해 줘라.’ 그래서 그 돈을 소진을 시키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절약되는 금액을 교통정책과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다른 도로에 접목을 시키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2천억 정도가 수자원공사는 3천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것에 현혹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를 형성을 시키면서 수자원공사가 필요로 해서 77번 국도를 넓히는 거예요.

MTV 부분을 목적으로 넓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비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못합니다.

이거에 현혹돼 가지고 안산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것은 별개 문제고 MTV 구간에서 발생되는 매송톨게이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설치를 안 하면 700억 사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산시한테 예치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대용으로 그 라인노선으로 다른 공사를 더 요구를 하든지 이런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끝나고 가고 나면 안산시가 모든 교통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건축과장님, 홈플러스에 주차장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미술관하고 연결되는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착공단계에서 벽산이 부도가 나버려서요, 시공회사가.

박영근위원 지금 그 벽산이 화정천하는 벽산 아닙니까? 엔지니어링.

○건축과장 김경환 벽산이 아니라 풍림이요. 죄송합니다.

풍림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주 공교롭게 그 시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들어간 상태인데 법정관리 하는 측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 공사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우리 안산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홈플러스가 책임져야 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홈플러스에서도 8월 말까지 결정이 안 되면 자기네가 임의로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공을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진행이 안 되는 지가 꽤 오래되고 주차장만 자기 목적성만 달성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린벨트 내 충전소, 주유소 관련돼서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것 도시국장께 주세요.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 배치고시가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당시부터 우리 담당국장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배치고시는 2001년 1월 13일날 3개 노선 5개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지금 저희가 배치계획이 10군데가 돼 있죠? 기존하고 신규 해 가지고 10군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2개 노선에 8개소.

김정택위원 아니, 배치계획이 지금 예정되고 기존에 있고 신규로 될 데가 10군데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10군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소가 아니라 11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11개소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안산시 고시 2008-262호 수인산업도로에서 수원시계에서 시흥시계 노선에 충전소 허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자가 자료를 보니까 여섯 분이네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섯 분에서 1순위자는 여기를 보니까 대법원에서 순위자격을 상실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자는 취하를 했고 3순위자는 결격사유가 또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순위자는 대법원 판결해서 순위자격을 상실했고 4순위자 이문영 씨입니다. 이문영 씨가 대법원에 2009년도 판결에서 안산시가 패소를 했어요. 맞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4순위자 이문영 씨가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우선순위가 됐는데 지금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문영 씨가 허가가 지연이 됐어요. 허가가 안 났어요. 안 난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순위자 건축허가 불허자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지연하고 그 다음에 4순위자 충전소 건축허가 시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순위자격을 상실한 1순위와 행정심판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예정인 도로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부를 확인 후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예정인 도로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지연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된 게 몇 년도까지 지연이 된 거예요?

이문영 씨가 포기원을 제출한 일자가 몇 년도예요? 포기원을 언제 제출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포기는 문광석 씨 이 부분이 건축허가가 된 시점 2011년도.....

김정택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이문영 씨가 포기원을 냈지 않습니까? 이문영 씨하고 최종철, 그러니까 2순위자, 3순위자가 포기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 포기원을 낸 일자가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2011년도 3월경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김정택위원 2011년 3월경에 포기원을 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연한 사유가 국토해양부 고시예정인 도로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여부를 확인 후 건축허가를 처리하겠다 이래서 지연사유가 됐는데 그 지연사유를 보니까, 지금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질문한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에서 제안한 수원, 광명 민자국도사업이 2004년 10월에 추진키로 최종 결정되어 2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06년부터 10년, 2006년도 6월까지 미반영 되었으나 인근지역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및 사업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2010년 12월에서 2011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폐지된 게 2012년 2월에 폐지가 확정됐어요.

그러면 포기원을 이문영 씨와 최종철 씨가 포기원을 제출하자마자 4순위자인 문광석 씨가 3월 17일날 최종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3월 17일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직 확정포기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허가를 지연하다가 지금 6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월 17일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우선적으로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계획고시는 개발제한구역 법률에 의해서 배치계획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배치계획고시 때 타 법과의 관계에서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지금 사유가 국대도 5개년 계획 때문에 지금 3순위자 우선순위자 허가지연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예요. 그 사유인데 2011년 3월달에 이문영 씨하고 최종철 씨가 대법원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문영 씨가 이것 포기원을 냈어요. 이 사람이 포기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포기원을 내자마자 3월 17일날 문광석이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줬어요.

그게 지금 과장님 그 이유가 국대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대도 5개년 계획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대도 5개년 계획이 최종 폐지된 게 2012년 2월달이에요.

그리고 또 검토용역 중인 게 2011년 6월달까지인데 6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도로가 아예 폐지가 된다는 그런 게 되어야 이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문영 씨는 이것 때문에 허가를 지연시키고 왜 허가를 포기하자마자 이거 취소도 안됐는데 문광석씨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어떤 일정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여섯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순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결격사유가 발생이 됐다 라고 그러면 다음 2순위자가 승계를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김정택위원 그것 제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요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2순위자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다음 순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순위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음 순위한테 허가를 해 줬다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문영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았어요. 2009년도에 최종판결을 해서 이 사람이 안산시 상대로 판결에서 승소를 했어요, 안산시가 패소를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우선순위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모든 행정절차 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순위는 이 사람이 우선권을 받았는데.....

김정택위원 우선권을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신청 위치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이상이 없을 때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이 자체는, 과장님 자꾸 이렇게 말 돌리시는데 이 자체 순위 매길 때는 다 이게 판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법원 판결했을 때는 우리가 결격사유가 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나는 이 허가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나는 없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를 해 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법원 판결에서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결격사유가 없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봐 봐요. 그리고 지금 문광석 씨는 우리 시에서 지금 순위를 매긴 겁니다. 이 순위라는 것은 모든 행정절차,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가지고 쭉 평가표를 해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문광석 씨는 맨 마지막 4순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행정절차 개특법에 의해서 도로의 부분 얘기하시는데 그 절차는 벌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 부분에서.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거의 국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시키고 허가를 안 내준 사유가 이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허가를 지연시켰는데 이게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 전하고 이 전하고.

이문영 씨가 이것 때문에 허가가 지연됐는데 지금 문광석 씨가 허가받을 때, 그러니까 3월달에 포기했고 3월 17일날 바로 받았어요. 그때 이것 달라진 것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안산시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 여섯 명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2순위를 받았다, 3순위를 받았다 이런 부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섯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왜 1순위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2순위, 3순위를 줬느냐 이것에 대한 소송 부분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를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의 소송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김을주라는 사람이 우리가 정할 때 1순위였어요. 김성남이 2순위, 이문영은 4순위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문광석은 6순위였고, 김을주는 우리 시가 우선순위 대상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서류검토나 모든 것을 다 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순위로 결정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격사유가 또 하다 보니까 결격사유가 또 있었어요. 우리 시가 1순위 우선순위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걸었는데 이 사람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상실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자체도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자격이 1순위인데 소송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가 허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송 건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똑 같은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자꾸 말 돌려서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말을 돌리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순위 때문에 지금 소송한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를 배치계획고시를 했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순위 결정을 할 수 있는 채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이 저희 시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순위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순위를 받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허가를 보류했던 것은 저희가 그 대상지 위치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판단을 못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유보를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과 허가 진행했던 부분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핑계뿐이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핑계가 아니라 저희가 타 법과의 관계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문영 씨가 과장님 말대로 지금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승소는 했지만 또 건축허가를 내주려니까 이런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유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줬어요. 허가를 못 내줬어요.

그러면 문광석 씨는 2011년 3월 17일날 내준 사유가 뭐예요? 이문영이하고 문광석이하고 뭐 틀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1, 2, 3순위가 순서대로 신청을 앞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불허가 사유가 된다 라고 그러면 다음 순위로 승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이문영 씨하고 최종철 씨는 불허가 사유로 된 게 아니라요. 본인 스스로 포기원을 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순위가 됐는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4순위, 5순위 이 사람은 공동으로 어떤 연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4순위, 5순위가 없으면 문광석이가 자연스럽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광석이하고 이문영이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내가 포기원을 내게 되면 인센티브, 리베이트를 주겠다 이런 쪽의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리고 자 봐 봐요. 이게 이문영 씨가 스스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은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배치계획고시라는 것은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1, 2, 3순위가 앞의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불허가라든가 어떤 순위 자격 박탈이 되게 되면 다음 사람이 승계를 받는.....

김정택위원 그것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문영 씨가 또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유가 뭐 있어요? 불허가 한 사유가 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분이 앞의 순위를 받았는데 신청자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니까 그 다음 분으로 순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한 거예요? 이문영 씨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분이 1순위자가 됐는데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순위를 가졌는데.....

김정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봐 봐요. 이문영 씨가 지금 1순위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승소도 했고 이 사람하고 문광석 씨하고, 지금 이문영 씨는 이 부분 때문에, 주 이 부분 때문에 허가를 우리가 지연시켰어요. 그죠? 국대도 5개년 계획 때문에.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국토관리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게 맞잖아요? 답변만 하세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때까지는 보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류한 거죠.

김정택위원 맞잖아요?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내 준 사유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안 내 준 사유가 이것 때문에 안 내 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타 법 때문에 안 해 준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 내줬는데 지금 이문영 씨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칙상 보면.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포기원을 2011년 3월달에 포기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빠지겠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과장님 잠깐만요.

자기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넘어가는 것 누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충전소만 허가를 취득하면 쉽게는 몇 십억에서 많게는 100억대 이상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쨌든 국대도 이 부분이 자기가 우선순위가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도 불허가를 지금 해야 될 명문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있는데 자기는 기다리면 막말로 허가가 자기가 될지, 밑의 순위는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포기 안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포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과장님도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순위 결정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개인한테 그 내용을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김정택위원 포기원을 내라고 하지 않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사람이 자격을 가졌는데 포기를 한 것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행부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포기원을 내자마자 2011년 3월 17일날 문광석이라는 사람한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다음 순위자한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내줘야지, 내주는 일자를 보니까 3월 17일이에요. 그 전에는 계속 이것 때문에 연기시키다가 지연하다가 이 사람이 포기하자마자 3월달에 포기하니까 3월 17일날 허가를 내주네요. 그것 허가 내준 사유가 분명히 이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 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사람이 저촉이 되다가 그게 저촉된 사람이 그 위치를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안 한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안 한다고 포기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다음 순위한테 권한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권한이 넘어간 자리는 국도대체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앞의 사람이 저촉이 됐다가 계속 보류를 해 놨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다음 순위가 넘어갔는데 그 사람은 국도대체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법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적법한데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철 씨가 3순위자예요. 과장님은 문광석 씨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죠. 저촉이 없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종철 씨도 지금 신청 번지수를 보면 431-427이에요. 그러면 문광석 씨하고 지번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431-3번이고 여기는 4예요. 문광석 씨 지금 최종 허가 받은 사람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최종철 씨도 이 순위자에서 이 사람도 같이 포기원을 냈어요. 이문영 씨가 포기하면 최종철 씨가 우선순위가 되는데 최종철 씨도 같이 포기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기원 낸 것까지 내가 뭘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100억대가 넘는 이권사업에 이렇게 포기했다는 것은 의심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문광석 씨한테 포기원 내자마자 이 사람하고 우선순위 협상을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다 검토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만에 내줬다는 게 이것은 문광석 씨 내주기 위한 그런 짜고 치는 짜맞추기식 그런 것뿐이 더 안 되지 안 되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채점표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순위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상자가 됐을 때 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곱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조사해 왔으니까 이것 한 가지 갖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여섯 가지가 남았어요. 허가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논의하시자고요. 이것부터 다시 하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태석 과장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것에서 짧게 좀 해 주세요. 답변이 감사위원보다 더 길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안산시에서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렇게 했느냐 라면 아니다 라고만 하시면 되지 부연설명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저도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화정천 1단계 사업이 생태하천 조성하고 수질정화시설, 그 다음에 친수시설 해 가지고 377억 7천만원 총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단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니까 397억 400만원이에요. 19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확보한 내역이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그렇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2년 보니까 확보액이 3억 3,400만원, 또 추경 확보 예정이 3억 8천만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총 공사비가 저희가 설계비로 16억, 감리비로 18억.....

이형근위원 그런 것 놔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 2012년도 예산이 우리가 2억 3,400이 확보가 됐고요. 지금 아직 미 확보된 게 있습니다. 미 확보된 게 최근에 환경부에서 국비 잔액 2억 6,60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게 최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2억 6,600만원하고 도비 5,700, 시비 5,700 해 가지고 3억 8천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총 400억 8,4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그 중에 383억이 집행이 되게 되면 16억 6,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잔액으로 16억 6,400만원이 남게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위원이 호안블록 거기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이 앵커를 설치를 했잖아요?

이것 보시면 이게 거기다 묻고 이게 라텍스 매트예요? 거적이에요, 라텍스 매트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라텍스 매트입니다.

이형근위원 매트 맞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이 두 개를 지금 고정을 시켜 가지고 이 볼트를 조였는데 들어간 두께가 다 틀린가 봐요.

많이 튀어나온 데는 많이 튀어나오고 적게 튀어나온 데는 적게 튀어나오고.

○건설과장 김학민 호안블록 면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튀어나온 볼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캡을 씌워 가지고 안전하게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보강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이형근위원 톱으로 잘라내지는 않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잘라내게 돼도 좀 날카로운 부분이 또 살아있을 수 있고.

이형근위원 뚜껑을 씌운다 해도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잘라내고 뚜껑을 설치를 해야지.

○건설과장 김학민 노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일부 잘라내고 이렇게 캡을 씌우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캡만 씌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캡 씌우는 예산은 이 공사비에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그 보도를 가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을 때 다칠 경우에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사실은 사람은 접근을 안 해야 좋은데 또 접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설상 거기를 접근이 전혀 사람이 안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접근한 사람한테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안전조치를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화정천 생태화 사업 추진 방향이 하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도시환경개선, 그 다음에 생물서식 환경개선 해 가지고 환경도시 구축인데 지금 보면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안산천 및 화정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비가 239억원이에요.

이것을 수공에다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예산 재원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맨 처음에.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에 구상 단계는 그런 재원조달 방법을.....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화호 종합 관리계획 로드맵상 안산 화정천 유지용수 공급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협의했더니 못 준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받으셨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문을 받았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공문 받으신 것 주시고요. 239억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처음 화정천을 구상을 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정화시설 비용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급을 못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답변만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 나머지를 시비, 국비 이런 부분을 한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 도비 합쳐서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현재 보면 고잔1동 주민센터 화랑교라고 있잖아요? 거기 양쪽 다리에 지금 분수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데 보면 웅덩이를 양쪽에 두 개씩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한번 가서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봤습니다.

이형근위원 배수로가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물도 제대로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적물이 거기에 쌓여 가지고 완전히 냄새가 너무 고약하게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신성철님이 이야기하신 분수나 웅덩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휴게공간이 있잖아요? 쉼터, 그런 데에 물이 차 가지고 빠졌을 때 청소 같은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시에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공공근로 시키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우리 하천관리원 2명 있고 공공근로가 한 1일 5명에서 10명 정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활용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면 별도로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또 여기 김동수 위원이 어제 그제도 저쪽 그린빌11단지 12단지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시화호에서 숭어 같은 것도 올라온다는데 지금 보면 징검다리 본 위원이 사진으로 해서 보여주신 것 보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봤습니다. 간격이 조금 좁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 물고기들이 올라가겠어요? 미꾸라지나 피라미들이나 올라가지, 앞으로 화정천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에 지금 서식하는 주 고기가 숭어하고 잉어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정도 고기는 다 통과가 되는 공간입니다.

이형근위원 통과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숭어나 잉어 같은 것도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커야 보통 팔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고기는 다 통과가 되는 공간입니다.

이형근위원 넓은 데는 넓은데 좁은 데가 너무 많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 봐 가지고 고기 통과가 어렵겠다 라면 간격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새들이 앉을 수 있는 나무로 된 게 횃대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몇 개 설치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개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횃대 설치한 것도 물 흐름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일부 오물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변쉼터는 운동을 산책로를 다니면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기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하천공간에 내려오셔 가지고 앉아서도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쉼터가 고잔1동 주민센터부터 화랑초등학교까지 한 11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고잔1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거기에 보면 호안블록을 다 깎아내 가지고 거기는 지금 매트를 설치를 안 했는데 거기는 제외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여기 하천에는 여러 가지가 공법이 되는데요. 아까 매트를 씌운 데도 있고 또 기존에 호안블록의 상태가 부실한 데는 별도로 거기를 망으로 씌워 가지고 풀씨를 심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자연상태로 놔둔 데도 있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하는 방법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깎아낸 호안블록 그 자리는 그대로 놔두실 거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깎아낸 자리요?

이형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보강을 했을 겁니다.

어딘지 말씀 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이형근위원 보강을 했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현재 상태로 보면 흙으로 보이는데 그게 호안 생물 심는 공법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거 한번 봐 보세요.

그냥 호안블록 그대로 놔뒀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 말씀하신 구체적인 위치가.....

이형근위원 여기가 고잔1동 주민센터 건너편이라니까요. 다리 좌우로 다 이렇게 긁어내 놓고 흙을 갖다가 파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다 그대로 깔아버렸어요.

차라리 매트를 안 깔려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렇게 다 긁어내 가지고 긁어낸 흙은 바닥에다가 다 깔아버리고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제가 별도로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봐 봐요. 보도가 이렇게 많이씩 튀어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캡으로 씌우기만 한다 하면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긴 거는 좀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앞으로 안산시의 시민들이 안전사고로 해서 배상책임 소송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안전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준공을 6월 29일날 신청을 했으면 14일 이내에 꼭 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데 법적으로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담당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검사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그거에 대한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시 보완을 하겠다, 재시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재시공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처리가 안 되는 거고 일단은 검사 자체는 14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 분수 말씀하신 35개 설치가 돼 있어요. 물에 잠긴 거 보면.

그런데 양쪽에 배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죠? 월요일날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막 삽으로 쌓인 퇴적물을 물속에서 건져내고 있던데 양쪽에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꼭 고이게 하시려면 뚜껑을 만들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 통장들이나 또 새마을회원들, 바르게살기 회원들 동원시킬 일은 없겠죠?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해달라고, 어떤 행사나 이런 때는 모르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형근위원 사후관리를 제대로 건설과에 안 해 주게 되면 보다 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자발적으로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분들 손길이 꼭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장담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수질정화시설 예산하고요. 침수시설 예산, 구축물, 조형물, 그 다음에 전기 화정천에 들어간 모든 공사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벽보판 지금 3년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에 민간위탁 줬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2010년도부터 2013년도로 돼 있는데요. 2013년 8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연간 200만원씩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벽보판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민원이라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형근위원 도시미관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도시미관 해치고 또는 고장 나 있는 거, 망가진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보수요청 이런 민원들은 그동안 있어 가지고요. 계속 수시로 그런 거는 보수를 하고 또 필요 없는 구간은 일부 철거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사용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꼭 벽보판이 필요합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저희가 요새 현장실태를 공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통 벽보게시대 한 군데 6개에서 8개 정도씩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게시판은 기존에 한 장소에 한 30면씩 이렇게 게시가 가능한 시설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도 됐고, 또 이용률도 100% 활용되는 게 아니고 10에서 한 20%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6면에서 18면까지 정도 2개 타입으로 해서 디자인도 현대 감각에 맞도록 좀 개선을 해서 첫째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해치고 있는 벽보판을 교체를 하고, 또 교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3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54개소 정도 550만원 예산 예정인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50여개에서 한 6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전부 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다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분체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도시 가로시설물로는 좀 적합한 재질이 아니다, 눈부심 현상이라든지 눈에 너무 많이 띄어 가지고 주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게 죽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색채 관련해서 지정해 놓은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기와색이라고 명칭을 정해놨는데요. 진한 회색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 계통으로 융착도장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융착도장을 하게 되면 녹슬지 않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일반 조합페인트보다는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장담하시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지금 유지관리 상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벽보게시판을 먼저 잘 아시겠지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도 많이 해치고 그랬던 것이고, 2010년도부터 전문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답변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1차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예산 확보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분석을 좀 해 보고요. 성과를 교체를 해 보고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건설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송두영위원 화정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온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당면사업도 아니고 또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 봐도 또 효율성을 따져 봐도 예산대비 그런 효율성도 없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올래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올래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비 18억 가져와 가지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231억이나 시비가 들어가요.

국·도·시비 이게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국비 18억, 도비 10억, 시비는 231억 이렇게 들어가고 화정천도 마찬가지예요. 막말로 시골 도랑 같은 그런 규모의 하천에서 국비 105억을 가져갔다 해 가지고 시비를 283억이나 들여 가지고 5.2km밖에 안 되는 이 화정천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정말 안산시민으로 볼 때 정말 이것이 안산시민을 위한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윗분들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수질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봤을 때 전보다 아마 좋은 결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업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공사가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 13가지 정도, 또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서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퍼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을 위하는 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예산을 수립하고 이럴 때부터 아무리 국회의원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국회의원 말이라면 전부 다 그냥 벌벌 떨면서,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불법건축물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소신을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애당초부터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화정천의 규모 하에서 조건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어떤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옷 입으려고 하는 꼴이지, 그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애당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래체육관을 하는데 국비 18억 가지고 와 가지고 시비를 2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체육관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정책적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부실공사 좀 하고 그런 것은 고치고 이러면 돼요. 처음부터 정책적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공사 잘못된 거 하자보수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물론 그것도 철저히 잘해야 되겠지만.

애당초부터 정책기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할 사업인가, 그렇게 했어야지 국비 조금 가져와 가지고 생색내고 말이에요. 시비는 몽땅 들어가고.

다른 데 쓰여야 할 시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각별히 유념해서 다음 대규모사업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원리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일 하세요.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215페이지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정부지원시설이 9개, 자치단체시설이 29개, 공공관리시설이 4개, 민간시설이 19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부지원시설에 지금 이 사업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처음에 이거를 설립할 때에 지원이 있고요. 관리하는 데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관리는 음용수에 관계 되는 거는 분기마다 분기 1회 수질검사 하는 정도를 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음용수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연히 지원비가 있어야죠, 국도비로.

이게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놓고 정부가 지원도 안 해 주고 당연히 법에서 정한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법을 준용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국비 내지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 설립할 때만 지원해 주고 관리할 때는 비용을 지원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자치단체시설 중에 음용수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나오는 경우에는 살균기를 1차적으로 설치해서 재검을 하고 살균기까지도 설치했는데 불합격 나오는 거는 약간 생활용수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약간 한 두개 정도 줄어들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년 전에는 음용수가 22개였는데요. 지금 올해 행감자료에는 19개로 3개가 줄어들었다고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저희가 살균기 보급사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요.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살균기를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용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시설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산지원은 없고요. 수질검사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질검사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백운공원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74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흙막이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사방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나무로 그렇게 흙막이판을 만들면 이것이 안전도라든가 또 나중에 영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라도 나무는 부식이 되잖아요, 썩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백운공원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공원에 설치한 사항인데요. 공원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산림 내에 있는 시설이라서 환경 친화적으로 나무를 설치한 거고 여기를 시멘트나 이런 거로 하면 오래는 갈 수 있지만 환경 친화적이지는 못해서 저희는 환경 친화적인 공법인 나무를 선택했고요. 이게 안정화가 되면 그래도 상당기간은 갈 수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금 전에 비상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음용수로 지금 19개 시설을 가꿔 주고 있는데 수질검사 올해 몇 개 정도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해야 되잖아요? 19군데를.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36군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9군데를 음용수 부분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 수립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정부지원시설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치단체시설 이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개당 수질검사 수수료가 얼마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송두영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음용수 부분 19개가 다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데 그럼 9개만 책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7군데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음용수 부분 정부지원시설.

그 밑에 있는 시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관리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수질검사비라든가 그것은 시 예산이 수립돼 있어야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요. 거기서 의뢰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됐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별로 하면 한 두 세군데 정도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동사무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정부지원시설 음용수 7개하고요. 생활용수 2개 해서 총 9개 비상급수시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자치단체시설은 동사무소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한 개에 26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 용역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행안부에서 청소 인부임 책정 기준을 많이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40%에서 50%씩 상당 부분, 그러니까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기준이 변경되어서 많이 인상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3,10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4천만원이에요. 900만원 정도 올랐으면 몇 %나 인상이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해에는 상여금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관내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이것을 안산시 새마을회에서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게양하는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1년에 몇 회 게양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적게는 6회에서 많게는 한 8회, 9회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6회에서 9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언제 게양하는 거예요? 어느 때 게양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날에 주로 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민방위날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이게 1회 게양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새마을회가 공개입찰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광복회에서 하다가 안산시 새마을로 이렇게 나왔는데 안산시 새마을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마을회가 또 이런 용역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해에는 아마 민간기업에다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시민단체에다 하는 게 좋겠다고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인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을 지명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부서 쪽에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아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새마을회가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송두영위원 관변단체이지 이게 무슨 사회단체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그냥 일반사회단체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알기로는 다 관변단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 3천이나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해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도에 한번 신중히 단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익사업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수익사업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 수익사업이지 수익사업 아니에요?

공익성을 띄고 있는 그런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공사 국비 105억원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확보한 금액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이 105억에 대해서 빨리 집행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105억은 화정천 생태화 사업을 우리 시가 환경부에다 제안을 했을 때 매칭비율로 나온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22억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최초에는 45억을 도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20억 정도를 안 줘 가지고 시비가 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태석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문종화 국장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사업이 아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성준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물었을 때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면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말씀 중에 윗분들이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지금 이번 행감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나왔지만 와〜스타디움도 국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준공을 해 주셨고요. 현재 도시건설국장으로서 화정천도 국장님이 아마 실무 국장님으로서 마무리 하실 텐데 여러 건에 있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자유롭지 못 합니다.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상 트랙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 해결을 못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화정천도 저도 5대 의원으로서 잘못됐지만 현장을 보시면 설계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막상 그게 시공이 된 지금 주민들 거기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요새 산책도 하는데 일단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친수공간 이 벽천 시설 결코 조감도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 큰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누이 홍수 대비에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과장님들 다 자신 있게 말씀했어요. 한번 130㎜ 비와 가지고 그것 치우는 것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문종화 국장님 요 근래 아프셔서 저장 탱크를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저장탱크에 빗물이 들어간 이후에 물놀이장 쓰지도 못하고 분수 가동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 안에 다 흙물이고 진흙물인데, 그것을 보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은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준공을 내줬다가는 커다란 오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수 개발과장님께서 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우리 MTV에 대부도에서 흙 실어간 14토취장 그 부분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가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황금산 부분에서 저희가 보이면 안 되는 부분인데 1, 2, 3, 4구역 중에서 지금 이게 3구역과 4구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과장 훼손된 부분이 정상에서 40m가 남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우리 실무자 분들도,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갔다 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현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A와 B지역.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길이는 80m라고 그러고 실제적인 것은 폭은 8m밖에 라고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길이가 80m, 그 폭이 8m인데 추가로 더 훼손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원래 정상 부분, 훼손된 부분이 이건데 실제 이 거리는 우리가 정상 부근 40m 구간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40m를 기존 수목을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산 정상에는 다 가리게끔, 훼손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정상 부분인데 실제 얘기해서 여기가 절취 라인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먹은 폭이 어느 정도까지 먹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20여m 정도 추가로 더 훼손하지 않았나.

신성철위원 그러면 절취라인 정상 부분에 40m 구간 중에서 제일 많이 훼손된 것은 한 20m?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폭이 한 20m 이상 더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게 절취선이 파란선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빨간선으로 절취를 더 해서 먹은 거예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래서 복구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빨간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시공사에서 경계 부위에 대한 기점을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일부가 조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인 대림산업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자원 측에는 정상적인 부분 여기 A부분에서는 지금 수목식재를 다시 하겠다는 거고 이 B부분은 녹생토로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정상적인 복구가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정상적으로는 복구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녹생토 시범 이렇게 해서 가져 왔는데요, 수목식재하고요.

이것 애초에 감독권이 지금 수자원공사에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시기능밖에 안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감독이죠. 저희들이 만약에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급부서에 통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고소고발이 오간 게 있나요? 우리가 고발을 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겁니다. 원상복구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행정절차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원상복구 절차를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치 않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현장에서 측량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현황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이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흙량이 적은 양도 아니고 정상부위에 40m 남길 것을 19m, 20m까지 파먹었다면 문제가 큰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이것은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좀 넘겨주세요.

지금 가장 본 위원이 우려됐던 게 우면산 식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던 건데 토취장 토사유출 피해방지계획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U형측구하고 여기 산마루측구를 하겠다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 가운데 사진이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푸른 가방이 씌워진 데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나오다 보니까 몇 군데 해 놨는데 암과 암 사이에 토사가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급경사로 파먹다 보니까 무너져 내려앉고 있더라고요. 저럴 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완전히 자리를 토사가 안 잡은 상태에서 무너질 우려성이 가장 많다, 너무 급경사인데다가 많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나가시면 점검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복구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비탈면을 이렇게 처리하고 녹생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시드스프레이 작업하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거기에서는 한 부분 하나도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은 1, 2구간 시드스프레이까지 할 구간은 없고요. 지금 산마루측구나 U형측구는 1, 2공구는 다 끝냈고요. 3공구는 아직 공사 중이어서 지금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마치는 구간마다 최대한 빨리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그 밑에 농경지로 가는 우수관로 해서 증폭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기존 우수관로가 폭이 협소해 가지고 2개소를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우수관로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침사지를 몇 군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와 가지고 다시 소하천으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담당 실무부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책임지셔 가지고, 농경지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부분에서 바다 시화호로 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나무 긁어서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린다면 아까 분명히 40m 구간 절벽에서 20여m 파먹은 것은 현황측량 적절하게 해서 명확하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다 해서 라도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더 이상 재발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특히 하부로 내려와서는 주민들 농경지 다 피해 안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성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는 행정행위를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청이라든지 당초에 협의했던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원상복구 명령도 그렇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안 했을 경우에는 추가 행정처분을 더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과장님 최종 답변이 문광석 씨는 국대도, 그러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거기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받는 자료예요. 국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받은 자료인데 지금 이 위치는 매송〜팔곡〜안산간 도로예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하중〜안산간 도로 이 두 개 도로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5개년 계획 저촉이 문광석 씨는 안 된다, 그리고 이문영 씨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허가를 지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국토해양부에 회신을 받아봤어요. 이게 문광석 씨가 회신을 받은 내용이에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기 보면 문광석 씨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431-3번지, 그러니까 이게 신청한 필지입니다. 필지에 충전소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 청 도시개설계획과의 저촉여부 협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부지는 우리 청에서 시행한 시흥시 관내, 하중〜안산이에요.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설계 계획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기본설계대로 사업시행 시에는 교차로 영향권 내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국대도로가 기본설계대로 사업 시행이 되면 교차로 영향권에 포함이 되어서 이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송〜팔곡〜안산간 고속도로도 대지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광석 씨 대지가 431-4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0㎡ 이것은 지금 이 도로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문영 씨는 436-2, 464-6, 436번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지연 사유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광석 씨도 일부 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 자체를 보면 교차로 영향권에 제한 거리에 지금 저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 허가 날 당시에 양방향 지금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교차로 영향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우리 시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다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똑 같은 반대편에 교차로 영향권에 포함이 되는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광석 씨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3월 17일날.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토지 내에 바로 문광석 씨 토지하고 이문영 씨 토지가 바로 붙어 있어요, 동일 필지에.

그런데 여기는 저촉이 되어서 허가 지연을 했고 이 사람이 포기원을 내자마자 여기는 바로 허가를 냈어요, 3월 17일날.

그런데 국토해양청에서 도로 폐지 확정된 것은, 국대도로가 폐지 확정된 것은 2012년 2월달에 폐지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6월달까지 실시용역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주더라도 6월달 이후에, 이게 폐지가 된 이후 6월달 이후에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3월 17일날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이문영 씨는 2010년도 11월 2일자로 자기한테 우선순위가 왔을 때 2010년도 11월 2일자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순위자한테 우선권을 줬고 다음 우선권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관계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그 신청된 서류를 저희가 타 법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2011년 3월 2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대체우회도로 이 계획이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류를 하다가 저희가 3월 2일자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협의를 하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촉사항이 없다 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3월 17일날 타 법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쪽 지역만 고시가 된 게 아니고 반대쪽 지역은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교차로 영향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다 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체도로 이 부분이 언제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문광석 씨하고 잠깐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맹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신청자는 원주민이에요. 토지소유자는 타 지역에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토지에 소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막을 보니까 문광석 씨는 실질적으로 그냥 허가만, 그냥 형식적인 원주민이니까 허가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토지소유자 그 브로커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문광석 씨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일정 부분 허가 나는 조건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고 이후에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분명히 국토해양부 회신에 3월 2일자로 폐지하겠다, 폐지가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건축허가를 해 줘도 저촉 사항이 없다 라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지금 회신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것은 도대체 충전소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것 보니까 마지막 소유, 그러니까 처음에 이광희 씨가 토지소유자예요.

이광희 씨가 소유권을 또 김연우 씨한테 넘기고 최종소유자는 이성우인데 이 과정을 보니까 지금 이 충전소에 채권금액 120억을 설정해 놨어요.

그게 우일에너지주식회사예요, 근저당권자가.

그러니까 우일에너지에 위탁을 맡기면서, 운영권을 맡기면서 제3자 이성우라는 사람이 120억을 갖다가 다 뿔뿔이 나눠준 거예요.

문광석이도 주고 최종철이도 주고 이문영이도 주고 또 뭐도 줄 수도 있지. 누구도 줄 수도 있겠지.

120억을 갖다가 다 뿔뿔이 나눠주고 이런 식의 충전소를 그러니까 브로커 끼어 가지고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실질상으로 주유소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자로 법에 명시가 돼 있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자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저희가 우선순위 심사기준표를 미리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매길 때 자기 토지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선순위를 먼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두 번째에 가서 또 따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회도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아쉬운 부분이 왜 이문영 씨는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국대도 때문에 허가를 보류해 놓고 왜 이제 허가 포기원을 내니까 그때 가서 국토해양부의 3월 2일자 회신을 받아서 문광석 씨를 허가해 주는 이런 형태, 그거는 순위에 의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타 법과의 관계,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협의를 했을 때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를 시켜라 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회신이 오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행정행위를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문영 씨는 1년을 기다렸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이 사람은 아무런 저촉이 없어요. 교차로 영향권에 포함도 안 되고 국대도 때문에 지금 지연을 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대도 자체도 이 사람이 몰라서 포기원을 냈겠어요? 몰라서 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이 사람도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안산시를 상대로 승소할 정도면 대부분이 국토해양부니 어디 매일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대행해 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문영 씨가 뭘 압니까? 원주민이 이 분이 뭘 알아요?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은 신청한 분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정황을 보면 이문영 씨는 실제로 압력에 의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처음에 당초 얼마 받기로 했는데 누가 또 얼마를 더 줄 테니까 그냥 1년 동안 허가도 안 내니까 좀 포기해라, 이런 쪽에 그런 불미스러운 포기가 됐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무조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과장님, 이문영 씨가 포기 안 했으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포기 안 했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포기를 안 했으면.....

김정택위원 3월 17일자로 이문영 씨가 허가 나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우리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을 때 저촉사항이 없다 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세요.

이문영 씨가 3월 17일까지 기다렸으면 이문영 씨가 우선순위로 해서 건축허가 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럼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기간이 얼마예요? 3개월이에요, 3개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3개월 못 기다려서 120억을 포기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그 개인이 포기를 한 거를 행정청에서 그거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문광석 씨한테 특혜에 대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니, 우선권을 줬는데.....

김정택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청에서 뭐.....

김정택위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2011년 100호 안산IC 입구 사거리부터 공원묘지 삼거리 방향 노선의 충전소 허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 배치계획변경고시가 돼 가지고 우선순위 심사기준표 있죠? 그 심사기준표를 한번 보세요.

심사기준표에 보면 2011년도 100호에 2011년 8월 9일 안산시장이 변경고시를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보세요, 2010-452호부터.

이게 2010년 4월 20일 안산시장이 고시한 거예요.

용어설명 네 번째에 보면 전부 타인 토지, 타인 토지요. 그러니까 소유자 토지가 아니라 타인 토지.

“토인 토지라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등기부등본상에 타인명의로 등재된 토지를 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되기 2008년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그전에 등기부등본 상에 타인 토지가 자기 소유자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맞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 토지가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심사기준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겁니다.

보통 소유자가 지금 원주민이 본인 소유로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럼 전부 타인 토지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내가 신청은 원주민이 하되 토지는 다 대부분 타인이 갖고 있는 토지예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런 토지는 2008년 4월 30일까지 등기부등본 상에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8월 8일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8월 8일이요. 4월 30일이 아니라.

김정택위원 이거 고시 452호를 보면. 그전에 했던 거예요.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 100호를 보세요. 100호를 보면 처음에 심사기준표, 지금 두 번째 이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IC부분. 안산IC부터 공원묘지 삼거리 부분 충전소 허가 관련되어서 고시한 기준표입니다.

거기를 보면 기존에는 전부 타인 토지, 타인 토지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2008년 8월 8일까지 등기부등본 상에 타인명의로 등재된 토지, 그러니까 8월 8일 이전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래서 3년이라는 규정이 또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고시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2011년 8월 16일날 기준표를 정정을 했어요. 어떻게 정정했냐, 타인 토지라 함은 신청인 토지 신청인 소유 토지, 그러니까 본인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 한다.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니까 여기 신청자가 2명이 있습니다.

국장님, 신청자가 2명인데 누구누구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김광규하고 강신열입니다.

김정택위원 김광규, 강신열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강신열씨는 여기 처분사유를 보니까 제외처분 사유를 보니까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규칙 제6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측도간의 저촉으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인, 해서 제외처분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느냐, 김광규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한 사람만 남았어요. 한 사람만 남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그전 기존 심사기준표대로 하면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타인 토지 같이 신청한 타인 토지 이 사람은 등기부등본 상에 1년뿐이 안 돼 있었습니다, 등록된 지.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기존에 있는 기준표대로 하면 이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2008년 8월 8일까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도 허가기준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끼어 맞추기식으로 맞추려고 심사기준표를 정정을 한 거예요, 2011년 8월 16일날.

정정을 해서 여기를 등기부등본 상에 아예 연수도 안 넣고 그냥 제외해 버렸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치도를 봤습니다. 이 배치도 자체가 김광규씨가 신청한 배치도예요, 심사배치도.

첫 번째 강신열씨는 도로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광규씨는 배치도, 이거는 우리 심사배치도죠. 여기 심사배치도를 제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격거리 있죠?

이것 지금 스케일로 해 가지고 1,200대 1로 도면 이게 맞는 거죠? 치수나 이런 거 면적 다 맞는 거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거 허가 신청할 때 낸 배치도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보면 가감속차로나 이런 거는 다 규정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안전지대하고 도로의 끝부터 안전지대 사이 그 이격거리가 몇 미터가 돼야 됩니까?

국장님 몇 미터가 돼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 변속차로 설치방법 우리 안산시 조례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격거리가 10미터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도로 끝부터 안전지대까지 이 거리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속차도는 60미터, 120미터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이격거리 10미터 확보하는 것, 이것 안산시 조례로 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조례를 한 번 봐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최소 10미터 이격거리를 두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케일로다가 폭을 보면 이쪽은 한 8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배치도를 보면 7미터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격거리를 10미터를 갖춰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7미터뿐이 확보 안 된 부분에서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려도 됩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때 당시 국장님 아니었어요? 담당국장.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결재를 올라오면 전체.....

김정택위원 지금 이 충전소, 주유소가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게 꼭 소송까지 가야 결론이 나 가지고 허가가 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이권에 개입된 거예요.

이것 허가만 되면 100억이 넘어요. 봐 봐요. 이것 장상동 것 허가 내 주고 120억원을 이성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다 이거 이렇게 조종해 놓고 120억원을 갖고 다 뿔뿔이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챙겼겠죠.

이만큼 이것은 이권에 개입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심사기준표도 원래 다 불허가처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 가면서 끼어 맞추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시 조례에도 안 맞는 거고.

담당 국장님, 이거 모르세요? 큰 사업 이런 사업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걸 이렇게 크게 이권이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소홀하게 처리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처리 안 했겠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는 그냥 규정대로 했겠죠. 규정대로 하면서 나는 규정대로 한다는데 왜 이런 부분까지 기준표까지 정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태석 과장 설명해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2011년도 8월 9일날 배치계획고시를 해서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심사기준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신청자들한테 다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심사기준표가 처음에 나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신청 전에 그 심사기준표가 나가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타 법에 의해서 다른 도로와 관계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타 법에 의해서 배제가 됐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타 법에 의해서 배제가 되니까 우선순위를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관계법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 심사기준은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1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기준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신청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와 다른 도로에 의해서 배제가 되니까 한 사람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우리가 정정.....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첫 번째 내가 질문 드린 것 반대편에 있는 충전소 다 지금 저촉이 되죠?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어디요?

김정택위원 교차로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허가 한 거잖아요? 반대편 것도.

그러면 상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2순위니까 이 사람은 규정대로 하면 안 맞으니까 이거라도 변경해서 이 사람을 줘야겠다 지금 이런 취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니죠. 그거는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를 받기 전에 정정고시가 나간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심사기준표라는 거는 신청 당시에 다 고시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6명, 10명 신청했든 이 기준표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표 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해서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면 그 사람도 기존 기준표 대로 해서 안 되면 다 불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되니까 기준표를 변경해서라도, 이거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부동산투기를 더 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이 사람을 굳이 해 주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을 받기 전에 저희가 정정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정고시에 의해서 신청을 다수인들이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자를 우리가 받아 놓고 정정고시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명이 있어요. 2명이 신청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두 사람은 신청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얘기 들어봐요. 2명이 신청을 했어요. 다 모든 서류를 갖추라 그래 가지고 신청했고 이 기준표도 기존 기준표를 두고 이대로 줬어요.

딱 보니까 2명인데, 신청한 사람이 2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도로와 도로에 관한 연결규칙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탈락하니까 이 사람이 우선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처음에 기준표를 이 사람한테 우선대상자한테 맞춰서 왜 이거를 타인 토지 이 부분을 갖다가 기존에 2008년 8월 8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1년뿐이 안 돼요. 타인 토지 1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이걸 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런 게 특혜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유추해석을 해서 지금 하는 거고 이 노선이 배치계획고시가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3명이 신청할지 5명이 신청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기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하기 전에 정정고시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세 사람이 들어올지 이 사람이 누가 들어올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배치고시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면적 km수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 km수 구간을 우리 시에서 고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는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누구 누구 누구 이런 부분이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누가 할 거다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부지 자체가, 그건 또 세 번째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또 질문드릴 건데 대충 보면 고시하면 km수가 나옵니다. 몇 km 반경 내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고시를 해요.

그러면 반경 내에 있는 토지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는 벌써 고시하기 전에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게 다 벌써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8월 8일 등기부등본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다 판별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추측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신청했다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요건을 갖춘 사람이 두 사람 뿐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뿐이 신청을 못한 거예요.

이거 신청이요. 내가 신청한 사람이 이거 알 것 같아요? 다 주위에 브로커들이 끼어 가지고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계획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노선에서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자는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행정청에서 이 노선을 몇 명이 신청할 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배치계획고시에 의하면 다수인들이 해당자가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신청자가 있고 타인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신청을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거는.....

김정택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신청자가 있고 타인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신청해야 되죠? 그게 요건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계획고시를 할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100% 토지를 갖고 있으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청 대상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타인 토지를 빌려왔을 때는 빌려온 토지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이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계획고시를 하게 되면 신청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올지.....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건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 규정 자체를 4번 규정 타인 토지 이 규정을 바꿔 버리면 앞으로 우리 주유소, 충전소 허가 고시하면 그 다음 날 고시한 전날 내가 토지 사 가지고, 선정된 토지 사 가지고 신청하면 전날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부동산투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질문드릴 게 있는데 특정인 한 사람이 우리 시에 지금 충전소 2개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4개에 소송 중인 거 하나 있고 진행 중인 거 2개 있고, 한 사람이 다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완화해 줘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그 사람 보면 딱 알아요.

문상진 씨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시가 배치고시 해 놓고 하면 거의 다 신청을 해요.

이 사람은 미리 알고 땅을 다 사놔요.

지금 현재 2개 충전소를 갖고 있고 2개가 소송 중이고, 지금 다 확인했어요.

이만큼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도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 산지 1년뿐이 안 돼요, 이 토지를.

이 토지를 1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정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거의 모든 우리 충전소, 주유소 고시 내면 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상진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는 세 번째 또 할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정정 고시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더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이것 가지고 오늘 밤 샐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한 템포 쉬웠다가 준비 좀 또 해 주세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건설과장께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질문하기가 뭐한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화정천 있잖아요? 화정천에 국비가 2012년도 가내시액이 2억 3,400만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송두영위원 원래 5억을 가내시 해야 되는데 나머지 2억 6,6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것도 추가로 가내시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추가로 해 줬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2회 추경 때 확보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 확보가 됐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계획대로 105억 1,2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말입니다.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가 54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11억, 또 신길천 개수사업도 도비가 27억, 시비가 14억,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면 거의 도비나 국비가 많아요.

그리고 안산천 역시 185억 중에 국비, 도비 60%, 40%로 안산천도 180억 거의 도비,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독 화정천만 시비가 왕창 들어가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지금 화정천에 국세, 시세 미납된 것은 없어요. 준공이 내일 모레라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세금 미납된 거요?

송두영위원 예, 국세나 시세나 미납된 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납부자가 납부를 안 했다는 건데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업체 도급사에서 국세라든가 시세를 미납된 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압류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 9월달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먼저 회사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다 해결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해결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국세라든가 시세 미납된 것 1,792만원 다 해결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먼저 회사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해결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그 회사가 지금 처리가 아직 최종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송두영위원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회사 고유 세금 체납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리고 동서연결도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비용분담하고 역할분담 때문에 협약서 안을 최종 조율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에서 2, 3개월 이내에 확정을 해 주면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반기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하반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수인선이 지금 4호선하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동지역의 다세대주택들이 바로 4호선하고 수인선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소음 문제는 아무래도 철도를 주관하는 교통정책과의 철도 쪽에서 시의 철도관련 협의는 거기서 총 주관을 해 오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하고 여러 가지 설계된 상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든지 그게 미흡하거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의 우려가 된다 라면 그것에 대한 보강 내지는 보완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 2012년도 확보해야 할 재원이 거의 확보가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동서연결도로요?

송두영위원 동서연결도로 뿐만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학민 다른 공사도요?

송두영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다른 공사들이 계획대로 못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 된 게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재원확보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된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우선 진행된 사업들은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예산이 사실 414억이었는데 올해는 전체 351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사실 거의 62억 정도나 줄어들었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확보해야 할 그런 도시건설국의 재원들을 보니까 거의 확보한 금액이 미미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제대로 재원을 확보하셔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대로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다 이런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또 시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의 의견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의 예산부서하고 정말 현실성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현실의 예산확보 사항이 많이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지금 부과를 했는데 다 납부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변상금하고 점사용료 다 납부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변상금 부과를 작년도 12월 12일날 전부다 하셨는데 무단점유자에 대한 징수가 다 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징수가 100% 다 완료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100%인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납부가 됐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변상금 납부를 해야 정식 허가를 하기 때문에 100%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한 분은 장하동 118-14번지 이완수 씨는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이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하천부지 무단 점사용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해 줘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상복구 된 부분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다른 것들은 원상복구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이 고발만 됐고 원상복구까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도 사후처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했거든요.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안산시에서 수질개선대책으로 안산천, 화정천 유지용수 확보비가 239억이에요.

과장님, 수질개선대책으로 안산천하고 화정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비 239억원인데 이게 준공 나서 필요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준공 전에 필요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처음에 구상할 때 유지용수,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려는 사업비로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검토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 후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그때 타당성 검토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유지용수 확보비는 필요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건설과장 김학민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384억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유지용수, 그러니까 수질정화시설 및 유지용수 이런 비용으로 384억이 들어간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수질정화시설에서 지금 5만톤을 정화를 해 가지고 안산천에 3만톤, 화정천에 2만톤 그렇게 내려 보내는데 정화를 하게 되면 몇 급수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2급수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 물놀이장 수영장 있잖아요? 그 물은 이 정화된 물로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수돗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물놀이장은 수돗물 쓰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수돗물로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것 설치까지 다 끝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수돗물 작동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문종화 국장님, 6월 29일날 감리단 준공신청을 했는데 14일 이내에 준공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미비한 점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해 주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방금 쉬는 시간에 계장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한테 보내 가지고 그 내용이 100%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 준공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가 보내라 했고 만약에 그 의견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잘못하면 아무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 해서 강력한 공문을 보내도록 방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아무튼 감리단에서도 그 사람들이 생업이 감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안 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로 자기네들이 했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 업무정지라는 큰 벌칙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처리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상주 감리를 해 가지고 했다면 모르는데 그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몇 십 억을 주고 사실 감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감리단한테 저희들이 물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사용검사를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했다는 게 나중에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고 법적인 책임도 물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감리단에 그렇게 요청을 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14일 이내에 준공을 안 내주고 지체상환금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적인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 한번 해 보라 했거든요. 14일이 기간이 딱 정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또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냥 쉽게 처리는 절대 할 수 없고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제대로 준공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잠시만요.

김학민 과장님, 문 국장님 얘기로는 법적인 사항 검토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법적인 사항이요?

○위원장 성준모 14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감리나 기타 하자보수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했을 시 시기가 14일이 지나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로 보면 7월 9일날 월요일날 준공검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감리단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7월 9일날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9일날 준공검사를 하면서 준공 책임자들이 봤을 때 어떤 보완공사가 있다든지 시정공사, 뭔가 당초에 해놓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다 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는 날까지, 시정이 되는 날까지는 지체상환금을 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회계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지적사항이 별도로 없고 어떤 기존에 해 놓은 거지만 별도의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당초에 현재 설계도서 외의 사항들이 좀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공사하고 별도 관련 없는 부대적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다음 주에 예산결산이 또 있습니다.

아마 도시건설국 결산할 때 현장을 또 갈 확률이 또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현장을 한번 더 나갈 겁니다.

7월 9일 준공검사를 완벽히 하시고 아마 위원회에서 더, 7월 13일이 도시건설국이 있습니다.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할 테니까 그 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안산천하고 화정천이 만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봄, 여름, 가을 오리보트 제한적으로 운영하신다는데 운영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문제도 있고 또 거기 사실 화정천은 다 끝났지만 안산천은 2014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수질정화시설이 풀로 5만톤이 운영이 되려면 안산천 공사가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질도 현재보다 좋아지고 여러 여건이 나아지려면 안산천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데크는 만들어 놨죠?

○건설과장 김학민 만들어 놨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치단체시설 초지동 산7번지 국궁장 음용수 있잖아요?

지금 2011년 2/4분기까지는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3/4분기부터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2012년 1/4분기까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초지동 주민센터에서 공문 보낸 것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협의를 봤는데 초지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살균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음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단원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2012년 5월달에 지금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은 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하 공공시설부터 자치단체시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수리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초지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공문까지 보내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급하다고 그래도 시에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돈 달라고, 저희도 똑 같습니다. 저희도 일반회계로 쓰는 건데요. 일반회계는 예산을 반영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줄만한 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힘들면 단원구청에 부탁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도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동사무소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과에 도움을 요청하든 아니면 구청에 어떻게 업무를 요청하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지 재난안전과 업무사항은.....

이형근위원 신현석 단장님, 오전에 벽보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에서 공문이나 이메일로 뭐 받으신 것 없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는 벽도게시판 교체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공문 받은 것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벽도게시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보면 벽보게시판이 상록구에 57개, 단원구에 109개 해 가지고 166개예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은 상록구 46개, 단원구 92개 해 가지고 138개소라고 하는데 28개소는 철거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 동안 민원에 의해서 철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게 138개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불법광고물 근절과 도시환경정비 본래 취지에 지금 못 살리고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벽보판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현재 한 개소에 30면 정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한 10%에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리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하여튼 6장에서 8장 정도가 왔다 갔다 붙여져 있으니까 한 10% 이상은 됩니다. 10%에서 2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추측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즘은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지금 벽보판에 붙여 있는 것은 체육관이라든가 학원, 대다수가 그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다른 광고매체에 의해서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저렴한 게 벽보게시판이 아닌가,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치하기로 시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또 존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축소시켜서 도시미관에도 저해되지 않게끔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138개소를 필요한 곳만 새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철거할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검토해서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할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네, 검토를 해 봐서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동일에드컴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벽보게시판하고 현수막 게시대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관리비용이요? 관리비용은 광고물 시설물 관리가 2천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에 보면, 252쪽예요.

2011년 6월부터 12년 5월까지 지금 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해서 2,370만원 정도 수리비용, 교체비용, 철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해마다 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수입은 현수막게시대 3,100만원, 벽보게시대 200만원, 3,300만원이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한 2,400만원 들어가면 한 1천만원씩 남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이거는 1천만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는 거는요. 현재 보수비용이 그렇고 또 이설을 해야 된다든지 또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또.....

이형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태풍이나 뭐 이런 게 온다 그러면 또 많이 망가지고 그럴 때는 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해마다 3억씩 더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인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거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3억하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또 올린다면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것은 검토를 해서 벽보게시판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교체 말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한번 교체해 놓으면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기간은 망가질 때까지는 존치기간 동안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38개소니까 필요 없는 거는 철거하더라도 90개소만 해도 3억씩이면 벌써 9억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형근위원 1개 설치하는데 최하 550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500 정도 되니까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00개 정도 하면 5억 5천만원이면 거의 6억이나 마찬가지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6억 정도 들어갑니다. 필요한 데 다 교체하게 되면.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38개소가 아니고 100개소만 해도 한 6억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그래서 공단지역 같은 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지역 같은 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조사 끝나면 우선 교체대상을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화요민생탐방에 벽보판에 대해서 공사발주 주시기 전에 설명회를 좀 한 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동수 위원님, 감사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질의한 14토취장이요. 수자원에서 토취를 하면서 안산시와 주민과 조건이 없었습니까? 토취를 하고 나서 조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토취하면서 조건은요. 지금 정상부위 40m 정도를 원형으로 보존을 해서 훼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하고 일반 재난재해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구체적인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건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흙을 토취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MTV 전체에 대해 가지고요. MTV사업하면서 토취장을 지정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100억을 지원한다거나 황금산을 공원화 한다거나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토취를 하고 주민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배후주거단지라고 해서요.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요.

김동수위원 백지화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배후주거단지를 동동 쪽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어떻게 계속해서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거단지를 백지화, 그러니까 5만에서 3만 했다가 엊그제는 실무자들이 백지화를 말씀했다고 해서 그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정도의 풍문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구체적인.....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직까지도 수자원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내부적으로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은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발표도 안 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침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 수자원에서 백지화를 말씀을 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발표는 아직 안 왔고요. 보류에 대해 가지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좌현 국회의원님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저희들도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걸 잘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준비됐어요?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전에 심사기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사기준표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꾸 이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변경고시 자체가 2010년도에도 452호로 해서 심사기준표가 또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2008년 4월 30일까지 등기부등본 상에 타인명의 등기된 토지,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었고, 2010년도에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간 데가 수인산업도로 이 부분에 신규허가로 이렇게 충전소 허가를 이 기준표 대로 했는데, 문종화 국장님.

2010년도 452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전에 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허가가 지금 나간 부분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양상동 관련된 배치계획에서 당초에 배치계획고시를 할 때 이게 고시가 2011년 100호로 돼 있습니다.

이것 고시할 때 분명히 우선순위 심사기준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2008년 8월 8일, 그러니까 날짜만 좀 변경이 됐죠. 여기는 4월 30일에서 8월 8일로 등기부등본 상에 타인명의로 등재된 토지, 이렇게 지금 기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16일날 기준표를 정정을 해서 신청 소유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신청인이 신청한 토지, 갖고 있는 토지 외에는 모든 토지는 타인토지로 본다.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3번하고 4번 사항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랬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3번에 보면 신청인 소유토지가 2011년 8월 8일까지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4번도 2011년 8월 8일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2008년 8월 8일까지밖에 안 해 놓은 그 사유가 그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가 묶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5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해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 한다, 그러니까 2011년 8월 8일 이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를 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 답변한 내용하고 또 바뀌었네요.

토지허가거래가 전 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이거는 타인 토지 부분에는 의미가 없다, 등재된 부분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고시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우리 시에서 한 거죠.

김정택위원 시에서 고시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시에서 기존대로 갈 수도 있고, 토지거래허가가 풀렸어도 기존대로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변경할 수도 있고, 이 기준표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고시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배치계획도 하면서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어느 어느 위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시에 결정을 하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해석 하에 타인 토지에 대한 용어를 변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충전소나 주유소 관련 되어서 우리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유소 충전소를 왜 그린벨트 내에다, 그린벨트는 원래는 제한을 많이 두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유소, 충전소를 해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목적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진을 할 수 있도록 주유소, 충전소를 배치 및 허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충전소, 주유소 관련 되어서 원주민한테 이렇게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어떤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당초 취지하고 봤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이게 당초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아까 브로커들이 끼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게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확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만 맞았을 때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브로커가 끼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국장께서 답변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 주유소나 충전소 부분은 상당히 이권 부분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부분임을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순위결정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하게 지금 거의 소송을 통해서 내가 왜 우선순위가 아니고 2순위냐, 내가 왜 3순위냐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 해서 거의 법정소송을 하는 그런, 또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내가 불허가 될 사유가 없다 해서 또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다시 우리 시가 패소해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처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많은 완화를 해 준 거예요. 제한을 뒀던 부분을 이거를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타인들 외부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냥 그린벨트 내에 토지만 매입해 놓으면 어쨌든 거기가 고시가 될지 안 될지 공고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토지만 확보하고 면적 충족만 시켜놓고 그리고 명의자는 원주민만 해서 신청자로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부동산의 엄청난 투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거 허가가 되면 다행인데 허가가 안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 땅을 일단 소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려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땅을 200만원, 300만원에 산단 말이에요, 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 토지 자체가 주변의 토지는 시가가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100만원인데 거기 고시가 딱 뜬다고 생각하면 그냥 토지가격이 200만원, 300만원씩 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원주민은 신청을 해서 되면, 제가 알기로는 통상 관례상 1억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그냥 10원도 안 줘요.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고시를 하고 사실은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하겠죠.

하지만 밖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거는 2년이든 3년이든 이 토지소유자가 이전까지 등기부등본 상에 게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제한을 두면 이 부분에서는 이 요건에 맞으면 그 사람들도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부분은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풀어줄 게 아니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게 왜냐 하면 풀어주면 더욱더 투기목적으로 많이 또 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주변 시세까지 땅값까지 물을 흐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산 사람들 사실 100만원짜리 200만원에 매매한 사람은 좋겠죠.

물론 투기목적에 그러니까 되면 좋고, 만약에 되면 몇 십억 몇 백억 되는데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3,300㎡가 한계니까 사더라도 내가 평당 얼마 더 주더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건 어떻게 보면 투기예요, 한편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당초 개발제한구역 그 목적에는 문제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고시할 때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고시하고 보면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이 충전소나 주유소나 대부분의 업자들이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업자들은 그냥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충전소 대표 누구, 어디 충전소 대표 누구,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고시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토지를 또 원주민을 포섭해 가지고, 포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줄 테니까 신청 좀 해 달라, 어떻게 귀신 같이 알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이거는 신중하게 다루고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양상동 관련해서 배치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변속차로 설치방법 제4조 4항에 관련 되어서 우리 시 조례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 조례, 안산시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고 규칙에도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배치도 상에 제가 스케일을 갖다가 재봤어요. 이 배치도는 허가할 때 제출한 거예요. 허가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될 수도 없는 그런 배치도입니다. 맞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격거리를 보니까 이 조례나 규칙에는 이격거리를 최소 10미터를 이격거리로, 그러니까 이게 이격거리라는 게 보도에서 안전지대 끝까지, 그러니까 도로 끝에서 안전지대까지 이격거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양방향 교차도 되고 하기 위해서 부지 안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출된 서류에 보면 7미터 정도나 6미터, 7미터 정도로 이렇게 이격거리가 이 배치도면에는 돼 있는 건데 이게 스케일 자체가 잘못 잰 건지 아니면 지금 허가서류에는 이렇게 들어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확히 도면을 한번 보고, 아마 규격이 미달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케일도 지금 없고.....

김정택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재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게 복사한 거기 때문에 스케일이 안 맞습니다. 1미터 정도는.....

김정택위원 1미터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설계도면을 설계한 사람한테 이거를 정확히 배치도 이것만 봤을 때 규격이 미달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게 지금 신청한 도면이에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신청한 도면이기 때문에 이 도면 자체가 안 맞으면 도면을 다시 해야 돼요. 배치도 다시 그려 와야 돼요. 다시 그려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도면을 제출해서 이걸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도면이 10미터에 부합이 되느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격거리가 10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8미터에서 7미터밖에 안 된다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도면을 보고 스케일을 다시 한 번 재보도록 하고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이게 규칙 변속차로 설치방법 제4조 4항 관련 되어서 이걸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감속차로하고 감속차로 가속차로, 가속차로는 이게 직접식이 있고 평행식이 있어요.

직접식일 경우는 이격거리를 10미터를 두면 되는데 평행식일 경우는 17미터를 이격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가속차로나 변속차로도 거리가 틀려요.

제가 스케일 재봤습니다. 제가 재봤는데 감속차로는 60미터가 맞아요. 가속차로가 120이고 감속이 60이에요. 맞죠?

이게 스케일 재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격거리만 안 맞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10미터가 돼야 되는데 8미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김정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쪽은 6미터 정도 좀 넓은 데는 7미터 정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 8미터 7미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정택위원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쟀을 때는 제일 적은 데가 7미터, 그리고 우쪽이 한 8미터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도면상.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정확한 도면 가지고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제출한 도면 자체는 신청한 도면으로, 그러니까 신청자가 이 도면을 제출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거 허가도면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복사하는 과정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허가도면은 아니에요? 신청도면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걸 갖고 심사를 하는 도면입니다. 허가도면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도면을 보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바로 과장께서 원 도면을 가지고 저를 주세요. 제가 한번 원 도면을 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사를 했으니까 차이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 원 도면을 좀 가져 오시고,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주유소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 고시 2010년도 452호예요. 지금 이 고시문입니다.

주유소 배치계획을 보니까 북고개삼거리에서 양천IC 노선 주유소 신청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도로연장이 3.7km죠? 수원방향으로. 그죠? 수원방향, 맞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청자가, 지금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임채석, 이종록, 박제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세 분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배치고시한 이 지역은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신청자, 그러니까 실 소유자, 실 토지소유자도 파악하고 계세요? 자료 갖고 계세요?

여기도 문상진 씨, 그러니까 양상동 충전소 신청한 문상진 씨가 토지를 또 신청했고 또 김정선 씨, 김정선 씨는 누구냐면 문상진 씨 처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상진이와 김정선 씨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자가 우리가 배치고시대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두 사람 뿐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수인선 북고개 삼거리부터 양천IC 방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배치고시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시문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물론 신청자는 이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토지소유자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자는 하나의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되면 일정 부분 그냥 보상만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국장님이 허가를 한 두 건 내셨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요, 뭐.

그래서 제가 의구스러운 게 배치고시 할 때 물론 여기를 대상으로 보고는 안 했겠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선순위 자체에 보면 문상진 씨, 이것은 충전소 관련되어서 이 양반은 계속 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거기도 이 사람이 또 끼여 있어요. 이 문상진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문상진하고 김정선이라는 사람이 우선순위대로 하니까 이 사람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안 됐어요. 어떤 또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불허가가 된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여기는 허가가 진행 중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전체 다 취소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취소 사유가 뭐였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로연결 규칙에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또 취소가 됐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 만큼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허가에 어떤 큰 영향, 이것이 부합이 안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람 세 명도 다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것 또 소송 들어온 사람 있어요? 불허가 처분해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종록 씨하고 박제선 씨가 소송.....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종록, 박제선이가 문상진, 김정선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또 행정소송을 했어요. 맞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 문상진이하고 김정선이가 아니라 이종록, 박제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신청자는 그러는데 토지소유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는 서류를 보고 말해야지 이것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한 데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종록, 박제선 씨가 소송을 지금 제기 중이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이종록, 박제선이가 이 토지소유자가 문상진, 김정선이에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가 근거서류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해서 못 드리는데 그것도 근거서류 달라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치계획을 하면서 보면 우리 시가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 배치계획을 하는 과정에 이것은 맹점이 상당히 많다, 제가 여태껏 보면 주유소, 충전소 이렇게 13군데, 11군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진짜 우선순위를 주고자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집행부라면 내가 막말로 누구한테 이것 우선순위를 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부합되는 사람들끼리 추첨을 했어요, 사실 순위자를 안 매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꼭 부작용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 관련되어서 지금 이종록, 박제선 소송 관련된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도면 빨리 갖고 오세요. 가지러 갔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당시 협의했던 담당자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를 또 보겠습니다.

안산시 고시 제2011-100호, 이 고시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길동이에요. 신길동 신길고가 사거리에서 안산역 지하차도 입구 충전소 관련된 겁니다.

여기 신청자가 총 몇 분이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여섯 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여섯 명이 신청했죠?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누구누구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임채석하고 목동균 나머지 네 사람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신청서란을 보면 지금 신청할 때 타인 토지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소유자, 등기부등본 이런 것 다 첨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도 다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토지소유자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지금 이것을 찾아보니까, 지금 저한테도 서류가 안 왔습니다. 토지소유자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원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고가 사거리에서 안산역 지하차도도 지금 진행사항 중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소송되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진행사항 중인데 소송이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여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기존 충전소 하고 있는 사람이 거리가 안 맞다 해서 지금 취소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고 그 다음에 항고장을 원고가 접수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항고한 상태고요. 그러면 거기 기존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 충전소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선부동 쪽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소송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거리가 안 맞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일선상인가요? 그 충전소하고 거기하고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동일선상인데 거리제한이 있는데 거리가 안 맞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 검토해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승소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했던 내용이 맞다는 것으로 해서 승소가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항고를 했기 때문에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이게 신길동 관련되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답변서가 왔어요. 6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타 부서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의견도 제시가 됐고, 거기에 6필지가 다 부적합하다는 건설과 의견이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소송을 하는 게 여기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소송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송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가 여섯 군데가 다 부적합하다는데 왜 부적합한 부분에서 이것을 다 취소 처분을 해야지 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소송은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소송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허가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지 말라 하는 소송인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 여섯 명이 다 결격사유가 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소송은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소송인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이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의견을 지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나온 것은 부정적이에요.

김학민 과장님, 지금 건설과의 의견제출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협의의견 보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의견 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협의의견에 여섯 군데가 지금 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협의의견을 내셨죠?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 부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관련부서 의견은 다 부적합하다고 지금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볼게요. 그것 지금 건설과에서 나온 의견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소송이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지금 항고가 들어간 상태인데 항고에서도 사실 우리 시가 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쨌든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허가 부분에 여섯 개 불허가 관련부서가 있으면 그냥 불허가 처분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배치계획고시를 했고 그 여섯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배치계획고시가 잘못되어 있으니 허가를 유보해라 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됐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제가 찾았어요.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의견 제출한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신길동 936-1 임채석 외 5필지 임채석 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또 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는 여기도 문상진이에요. 토지소유자가 여기도 문상진이에요.

여기 보면 임채석이 신청자고 토지소유자가 또 문상진이에요. 여기서 신길동 936-1번지 외 5필지 임채석 씨 신청한 것, 보도가 완성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6호의 저촉여부, 이것을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규정은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지금 그 도로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길 지하차도 준공난 지가.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보도의 경우는 2년, 지금 이게 해당되는 게 2년이에요. 보도의 경우 2년, 지금 보도를 우리가 도로점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아니면 도로는 3년이고, 2년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로 신청자가 지하매설물, 쭉쭉 있습니다. 관련법도 쭉쭉 있고 이래서 지금 이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의구심이 드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무슨 의구심이 드느냐 지금 신길지하차도 내 임채석이 신청한 데가 지금 이게 보도를 도로점용하려면 2년이 경과하려면 내년 6월달이면 2년이 경과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선순위 자격이 또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신규 도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답변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건설과의 의견을 또 보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넣고, 의견서에 이런 것은 넣지도 않고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 대상이나 동 조례 제4조 4항 별표2 규정 이격거리에 저촉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격거리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격거리에 저촉됨으로 도로 끝에서 사업부지와 이격거리를 규정에 맞게 최소 17m 이상 이격할 것, 그런데 지금 상태 지금 신청한 도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행식은 17m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17m에 부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사유로 이것은 자체가 불허다,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임채석 씨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도로 자체 인도는 지금 설치한 지, 지금 우리가 신길지하차도 개통이, 김학민 과장님, 신길지하차도 개통 언제 됐습니까? 개통 일자가 언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2011년 12월 31일 부로 개통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보도는 언제 지금 준공 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도요?

김정택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보도도 같이.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할 때는,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준공일자가 2010년 몇 월 달이라고 그랬는데 2011년이 맞습니까? 2011년 2월달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준공은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김정택위원 12월 31일?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지금 이 부분이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도로법 시행령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굴착을 해야 돼요. 굴착이나 훼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1년 12월 31일 경과 2년입니까? 아니면 임시개통일입니까? 아니면 준공일자의 2년입니까? 도로굴착에 제한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개통은 2011년 12월 31일이고 준공은 2011년.....

○건설과장 김학민 12월 31일입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 12월.....

○건설과장 김학민 12월 31일이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준공일자고요. 개통일자는 언제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개통일자라고 따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준공일자 2011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아무 행위도 못하는 거죠?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에,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조항에 저촉이 된다 라면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는 그 사항 저촉에 따라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안 주셨어요? 담당부서에다가.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 의견이 아니고 구청 소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굴착에 관련 인허가는 구청 소관이어 가지고 구청에서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소관이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관련된 고지된 부분 신길동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의견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 의견도 들었고 지금 얘기대로 이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단원구청이 그 부서예요. 맞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원구청 부서 의견은 여기에 왜 없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이태석 과장님, 그것만 답변하세요. 단원구청 도로점용 관련되어서 의견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의견서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그 당시에 신청서류를 확인해서.....

김정택위원 또 핑계 댄다. 그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만 빨리 얘기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관계서류를 저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자꾸 왜 말을 돌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돌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김정택위원 그냥 답변만 하세요. ‘구청에 도로점용 관련된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까?’ 했으면 들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신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갖고 오세요, 회신 내용 나온 것.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간사님 자료 갖고 올 동안에 휴식 좀 하시죠.

김정택위원 좀 쉬웠다 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저는 할 것 없어요.

○위원장 성준모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조금만 쉬십시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와〜스타디움 반출토사 해성퇴적토라 그러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거 처리방안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디 소관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체육진흥과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경수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공사하다가 나온 건설폐기물 이 건에 대해서 왜 당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부임 전에 했던 행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성준모 폐기물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그걸 몰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왔을 때는 지하층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와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민감한 사안인데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요청 하니까 그제서야 그걸 갖다 줘 가지고 이번 행감 중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앞으로는 공사 중에 그러한 폐기물이 나왔다든지 하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풍도 모래채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채취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골재수급계획에 안산도 일정량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포함 확정여부는 안 됐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까지 골재채취량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채취한 거요?

○위원장 성준모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까지 1차 570만, 2차 195만 해 가지고 허가량이 769만 5천㎥를 했습니다. 800만㎥가 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난번에 2년 동안 871만㎥를 해 줬을 때 얼추 다 이게 나갔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허가 배정량보다 조금 미달이 됐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예, 좀 미달이 됐지만 계획대로 다 반출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거의 됐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나갔죠.

○위원장 성준모 여기서 그럼 3년차는 몇 ㎥가 계획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앞으로 추가로 한 260만㎥ 정도가 추가로 골재수급계획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60만㎥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260만㎥ 정도가요.

○위원장 성준모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 라면 그 금액은 ㎥당 한 30%가 되니까요.

○위원장 성준모 3,400원 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아직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만약에 추가로 배정이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추진여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환경부하고 항만청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단 국토해양부에는 일정량은 풍도지역에서 골재를 공급하라 이런 식으로 물량이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향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허가여부까지 가려면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다음 화정천 서해아파트 옆에 수질정화시설 옆에 요즘은 도로침하 이런 현상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 원상복구 조치돼 가지고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수질정화 다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몇 만 톤 가동해요, 1일.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2만 톤 화정청만 펌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화정천에 방류를 몇 차례 해 봤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중간에 한 번 해봤고 최근에 해 보고 그래서 며칠 가동은 해 본 겁니다. 열흘 정도 해봤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열흘 정도 가동해 봤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데 지난번에 비 왔을 때는 중단했고요. 다시 또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친수공간 분수도 다 가동을 해 봤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분수 다 가동해 봤습니다.

지금 그 밑에 하류부에 분수가 부유분수라고 가장 큰 분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 있는 데, 수질정화시설 맞은편에 있는데 저희가 야간에도 작동을 해 봤습니다.

분수가 거기는 이동하는 분수, 움직이는 분수인데요. 경관이 좀 빼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 와〜스타디움 옆에 분수시설 이런 것도 다 해 봤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작동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준공 이후로는 매일 가동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시간은 좀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정상작동을 매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부에서 지금 전기절약 차원에서 공문도 오고 할 텐데 낮 시간에 분수가동을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요. 그런 거 저런 거 봐 가지고요. 어쨌든.....

○위원장 성준모 운영계획은 있어요? 그 분수가동계획.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생각은 낮에 오후에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간만 할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매뉴얼 운영계획서는 작성해 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별도로 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위원장 성준모 아니, 과장님 그게 말이 돼요? 친수시설이 몇 억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154억 들어갔죠? 친수시설로 몇 억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분수를 예를 들자면 터널분수라고 교량에 한 게 3,5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수라 해 가지고 하천 바닥에 있는 그게 한 5천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닥분수라 해 가지고 고수부지에다 한 게 5,500만원, 그리고 부유분수가 화정천.....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친수시설 내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친수시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분수로 부유분수까지 해서 한 5억 정도, 물놀이장 한 6,400, 벽천이 한 2억 5천,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분수하고 놀이시설 이런 게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10억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분수하고 물놀이시설 이런 거를 가지고요. 스탠드 이런 거는 또 별도로 따로 있는데요. 데크하고 이런 게 친수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보면.....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자료 제출했는데 지금 1단계 사업비 현황이 토목비가 200억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제일 불안한 게 사실은 친수공간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 활용을 지금 운영계획서도 수립 안 하시고 막연하게 그냥 오후 시간에 한 30분, 1시간 찔끔 틀어 줄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하천에다 만들어 놓고 한여름에는 정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못 틀 테고, 그 매뉴얼을 만드셔야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운영계획을 좀 알차게 짜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문종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안산시 4개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공문 받으셨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경유가 도시건설국장, 수신이 안산시장인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이 공문을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유예해 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저한테 보고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양 구청장에.

○위원장 성준모 양 구청은 어제 그제 행감 중에 상록구청장은 이 공문을 근거로 부과를 유예를 할까 검토 중에 있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상록하고 단원구청에 이야기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저희한테 이야기 좀 해 달라 했더니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거를 국장님이 왜 들으셔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단 저도 양 구청에서 온 그 내용을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위원장 성준모 보고체계가 구청장 다음에 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업무를 쭉 관여를 했기 때문에, 또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기도 서로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양 구청의 의견을.....

○위원장 성준모 1차 행감 때는 문종화 국장은 이거랑 해당사항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보고는 또 왜 받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일단 구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구청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위원장 성준모 그럼 지금 부과 유예에 대해서는 문종화 국장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저한테 이야기 좀 해 달라 했더니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시장님에게는 이 유예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으로서의 입장표명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당위원회 회의에 빠지면서까지 6월 25일날 그 민원인들하고 회의장까지 가시면서 그럼 배석만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혹시 안 계시더라도 제가 내용을 대표들하고, 왜 그러냐 하면 대표들이 구청장을 만나라 한다 하더라도 절대 구청장 안 만나고 안산시만 와서 저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안 만나주다가 결국은 구청에 가 가지고 도대체 저만 찾아오는데 좀 만나봐라, 구청에서, 그래도 사실 안 만나거든요.

구청에서 또 저희한테 오면 구청으로 가지 않고 꼭 제 방에만 와 가지고 업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만나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저한테만 오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업무가 아닌데 계속 도시건설국장만 찾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제 업무가 아닙니다.’ 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찾아와서 저한테 매달리기 때문에, 제가 또 민원인들을 단호히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나준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 유예 결정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거든요.

계속 유예를 해 달라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유예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어서 진위를 파악해 보고 유예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를 양 구청에서는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게 몇 년도에 발생됐는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2009년도부터 유예를 시켜 놨는데.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지금 3년이 넘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유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예할 수 없습니다.

막연히 어떤 근거도 없이 유예를 해 달라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지난번에 유예 이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주차장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까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11년 12월 26일날 고시가 작년에 됐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주차장 조례 변경 시까지 또 유예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자체는 아무튼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구청에서?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4월달에 조례는 우리 문종화 국장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는 여러 단체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올렸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앞으로 안산시장 발의로 주차장 조례는 개정 안 하실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주민들한테 그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주민들 있는 데서 대표 세 사람이 왔을 때 시장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올렸던 안이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절대 집행부에서는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건물주 모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요, 제가.....

김정택위원 그럼 국회의원 서명은 왜 받아 오라고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서명 자체를 말할 때는 상당히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 한번 얘기하네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할 테니까 따로 물어보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확인 좀 하려고요.

○위원장 성준모 네, 하세요.

김정택위원 건물주 모임하고 양 구청장, 과장, 그리고 국장님 배석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건물주모임에서 세 분이 가서 시장 면담하는 과정에 이행강제금 6월 30일까지인데 유예해 달라고 그래서 유예 자체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들 네 분이 계시니까 네 분한테 어떤 유예 부분에 대한 처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서명을 받고 지금 주차장 조례가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부결 됐지만 주차장 조례 재개정해서 다시 올리면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개정만 되면 한 50%가 완화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오겠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와라, 이런 거는 당시에 무언의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께서.

왜냐 하면 당초에 안 되면 국회의원 서명이나마나 이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오겠다 그러면 그래 한번 받아와 봐라, 내가 볼 때는 모 의원은 안 해 줄 거라고 판단했는데 4명 서명을 다 받아와라 그럼, 그건 시장께서 무언의 그냥 동의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국회의원 서명을 4명 다 받아서 회신문이 다 왔는데요.

그게 뭐예요. 주차장 조례 개정해 달라는 그런 회신문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걸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그 건물주 대표 분들이 국회의원님들 동의를 받아 갖고 온다 했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받아 갖고 온다고 했는데 시장께서 그러면 ‘아니, 그거 받아오나마나’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받아오나마나 7월 1일부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서명 받아왔다고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다시 재상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받아와 보세요.’ 무언의 동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뻔한 그걸 갖다가 무슨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날 모 신문에 난 사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문종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 주된 내용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부과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법은 누가 만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법은 국회에서 하는데.....

○위원장 성준모 국회의원들이 만드시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정당한 집행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집행을 유예하라고 그러시는 내용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성준모 그럼 어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아니, 이 공문을 보셨으면 공문에는 ‘강제이행금 집행유예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주가 이거 밖에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유예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성준모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 공문은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 직인 찍힌 이 공문은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공문 제안을 주민제안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장제안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닙니다. 그게 당시에 테크노파크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회의 마지막 과정에서 네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다른 우리 안산시 현안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회의원 분들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모 국회의원님이 ‘아니,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시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그렇게 발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우리가 시정보고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님들 네 분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진짜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모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주차장 조례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주차장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라니까요.

김정택위원 관계는 있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을.....

○위원장 성준모 문 국장님은, 얘기해 보세요.

주차장 조례 개정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원장 성준모 아니,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지난번에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4월달에 제안하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때 사항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 자체를 단 한 번만 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원 도면을 건설과에서 지금 갖고 오셨죠?

김학민 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신청도면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제가 이격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600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이격거리가 9m뿐이 안 나오고 여기는 10m 나와요. 그런데 여기 양쪽 9m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복사본이 아니니까 1m씩 차이질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에 이 도면을 보고 우리가 심사기준 선정기준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이걸 토대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충전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지금 다른 데는 이 부분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에 대해서 거의 지금 다 부적합 판결을 받는 거예요. 원인이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감속차로, 또 이격거리 이 부분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불허가 처분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충족이 되지만 이 부분 때문에 거의 불허가 처분 받는 게 거의 80%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이격거리 최소 10m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신청도면에는 9m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m 부족한데 이것 당시에 여기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것 가지고 결정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됩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당시의 담당자를 불러놓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확실히 맞기 때문에 해 주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태석 과장님 이것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과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타 법과의 관계는 관계부서에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서에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것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저촉이라든가 도로와 관계가 이상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인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설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도면 자체는 건설과 책임이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적합하다고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줬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질문 드릴게요. 이것 9m가 맞아요? 제가 잰 게 확실히 9m가 맞습니까? 지금 이게 원 도면이에요. 제가 전문위원하고 쟀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 도면이 원본 맞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한테 온 것 10m로 보고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냥 보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10m로 검토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대충 재보고 여기는 10m고 여기는 9m인데 그냥 10m 정도 되니까 이것은 이격거리에 맞는구나 하고서 도시계획과에다 넘긴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규칙이나 우리 안산시 조례에 보면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규칙 이것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 10m, 그래야 10m가 확보되어야 차량이 교차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최소 10m를 확보하라는 그런 규칙이 또 정해져 있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조례에도.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때문에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 조례 규칙 때문에 거의 80%가 불허가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대충 10m 되겠지 하고 도시계획과에다 넘겨줬다면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에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로 한해서 허가 받은 사람은 100억대의 재산이 불러진 거예요. 과장님으로 인해서 100억대를 이 사람은 버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판단은 어쨌든 10m 이상 거기 규정에 맞게 그렇게 보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허가 서류가 들어왔는데 정확한 그런 것도 없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10m 근거를 어떻게 해서 10m로 보신 거예요? 실측하셨어요? 뭐로 10m로 판단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면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원래 우선순위 전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도시계획에다가 낼 때 이런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 이런 부분, 이격거리, 가감속차선 몇 m 확보, 감속차선은 60m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가속차선은 120m을 확보해야 되는, 정확하게 실측이 되어서 이것 다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격거리를 보면 여기는 9m, 여기는 10m인데 대충 이 정도는 10m 되겠지 하고 그냥 담당부서에다가 준 거예요. 9m 짜리를 10m인지 그냥 판단해서.

이것 하나로 인해서 허가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100억을 그냥 버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간사님, 그 10m는 뭐로 쟀어요? 스케일로 쟀어요? 아니면 자로 쟀어요? 축적도니까 자로도 잴 수 있지만.

○건설과장 김학민 관련도면을 가지고 스케일로 쟀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스케일로 재면 바로 거기에 그냥 소수점까지 나올 텐데 그것을 9m, 10m가 정확히 안 나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재는 사람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관련 도면 가지고 자로 쟀기는 쟀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허가 도면은 아니에요. 이것은 허가 도면이 아니에요. 허가 도면이 따로 있겠죠. 이것은 신청, 그러니까 내가 이 부지에 신청하는 도면이에요. 이 도면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이게 관련부서 의견이 이상이 없구나,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 우리 조례에나 규칙에도 위반이 안 되고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오니까 도시계획과 허가부서에서는 우선순위 매길 때 이것은 문제가 없다, 다른 것은 80% 이상이 이것 때문에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해요. 이게 규정이 안 맞아요. 모든 규정이 맞아도 이 규정이 안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우선순위에서 자동 배제예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허가가 되어서 실제 허가도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10m, 10m 확보할 수도 있어요. 현장 가면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준공을 내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허가받기 위해서 이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현재는 10m, 10m 되어 있어도 여기서 이것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허가도면이 9m라고 관련부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에다 주면 배치도 다시 그려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것 10m 확보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다 10m 이격거리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 10m 확보됐다니까 됐나 보다 문제가 없나 보다, 조례나 우리 규칙에 위반이 안 되나 보다 해서 1순위 우선순위 대상자로 정해 준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나마나 이것 다 재보고 다 하는 건데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당초 실무진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홀히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10m 정도 되는지 알고 그냥 했다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과장의 답변이고 또 실무자의 의견은 또 전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이 직접 쟀다 하면 인정이 되지만.....

김정택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결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중차대한 것을 실무자가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게까지는 안 오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과장 전결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과장이 그쪽 과에서 오면 그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도시과에 넘겨 가지고.....

김정택위원 이것 과장 전결이에요, 아니면 국장까지 결제해요? 과장 전결이죠? 이것 과장까지는 오죠? 그냥 담당 직원에서 이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도 일일이 재보지는 못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재보지는 못 할 게 아니라 제가 결제라인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결제를 어디까지 가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부서 의견은 과장.....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 전결이잖아요? 과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만 하시면 되지, 그러면 과장까지 가면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이 했으니까 과장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맞는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이게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그냥 과장님은 아무 것도 확인 안 하고 결제만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렇게 하면 일일이 과장 자체가 스케일을 가지고 재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국장님 핑계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케일 가지고 재나마나 이런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결제를 하면서 이런 것 확인도 안 합니까?

저는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모든 불허가를 이것으로 불허가시키면서 부서의견이 이렇게 왔다고 도면 확인도 안 해 주고 이것 허가를 내줘요?

신길동 지금 제가 구청에서 온 답변 자료를 봤어요.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임채석 씨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온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구청에서 온 회신 자료예요. 이게 회신이에요.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주유소 배치고시에 따른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보도는 2년 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번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나번에 전기 또는 전기통신공사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다번 상하수도, 가스관의 파열 또는 누출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라번 군사상 필요한 경우, 마번 쭉쭉쭉 있는데 충전소 허가 관련되어서 지금 그러지 아니 해도 된다, 이 규정에 지금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충전소는 2년 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규정에 지금 없어요. 구청에서 보낸 회신 자료에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임채석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과 의견, 구청 의견 이런 것을 취합해 볼 때 순위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각 실과 부서에다 했고 지금 이 노선을.....

김정택위원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은 여태까지 허가부서에 있어서 우선순위 다 하시면서 다 했었잖아요? 전에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의견 왔는데 이 사람 자격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자격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배치계획고시를 했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내 뜻을 모르는구나.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문상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안산의 충전소, 주유소를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임채석 이 사람이 문상진 이 사람이 이렇게 관련부서 의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우선순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됩니다.’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에다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변경취소를 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행위를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취소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은 소송이 마무리 된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지금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선부동에 있는 충전소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패소를 했고 지금 항고를 하고 있는 진행사항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결과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여섯 군데 신청 들어온 것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여기 고시된 것을 폐지를 할 거냐, 다 불허가 처분을 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진행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단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 자체를 거의 여섯 군데 회신 자체가 다 부적합하다고 검토의견이 왔으면 거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안 되는데....

김정택위원 봐 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부분인데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임채석 씨,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임채석 씨 만약에 2년 동안 도로굴착 이 부분 이게 해결되면 임채석 씨는 2년 후에, 만약에 이게 사실 우리가 폐지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2년 후에는 도로굴착 이 부분에 대한 이것만 해결되면 이 사람은 100%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장담하건대.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의견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부서의견도 다 여섯 군데 이것을 빨리 불허가처리를 해야 된다, 어쨌든 항고심이 끝나서 이게 또 질질 끌려 가지고 대법원 가고 뭐 가고 뭐 하다 보면 2년이 지나면 이것은 시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굴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되어서 항고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서의견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 부분은 다 여섯 개를 불허가 처분을 빨리 확인해서 진짜 적합한 우선순위자가 없다 하면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유보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 단계에서 이 부분을 취소를 전부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건으로 해서 취소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시는 건데 이게 충전소가 2001년도 고시되어도 행정처분 행정처분 하면 2010년도에 소송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7, 8년만에 허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주유소, 충전소는 전국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1, 2, 3순위 신청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람하고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만 대상자를 해서 그 분이 결격사유가 있다 라고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결론은 빨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빨리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에 관련되어서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채석 씨 토지가 여섯 군데입니다. 대지가 네 군데예요. 여기에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 건축과가 하나요? 그린벨트니까 도시계획과가 맞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저희가 합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주택지를 해 주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주권을 부여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어느 누가 이주권을 부여했습니까?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신길동 936-2번지하고 936-5번지 이게 임채석 씨 신청한 토지예요. 936-2번지와 936-5번지 여기가 대지잖아요? 여기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우리가 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주택지를 줬지 않습니까? 이주택지 어디다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이주택지를 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신청 당시 이것은 대지예요. 제가 이것을 국토해양부에 질의서를 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만 철거되어 일반 지역으로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 받고 이주하였으나 철거된 주택부지인 나대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지 않아 사유지로 있는 경우 지목변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이주택지를 공급하면 그 대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목을 변경해야 된답니다.

대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이나 답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이랍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해야 된답니다.

회신이 그렇게 왔어요.

그 관계는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 건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법률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지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김정택위원 그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토해양부에 회신하면서 답변 내용이 다 여기 와 있어요. 회신 내용이 이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마목에 따르면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에 종전 토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 답, 과수원, 그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만 철거되어 이주자용 택지를 공급 받고 이주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종전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가 아니므로 철거된 주택 부지 나대지는 그 지목을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신 내용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이게 지금 허가에 관련된 거예요. 순위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대지인 경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석 씨가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목을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대로 라면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했을 경우에는 관할부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법적 사항이 그렇다고 저도 어쨌든 이것을 법령이나 이런 것은 저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회신 자체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회신이라는 것은, 답변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변경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부분에서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변경을 직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법령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22조 별표2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충전소 배치계획고시와 관련해서 신청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해요. 담당과장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질의만 해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국토해양부에 질의, 답변을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회신 온 내용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법령이나 다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따로 있고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같아요.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소유자가 틀리면 그 법령이 또 틀려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대로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 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된 경우는 이거를 또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절차 상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업시행자가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확인해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자료 하나 안 온 거는 토지소유자, 신청 토지소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안 왔고요.

문종화 국장께도 제가 질문 드리고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충전소나 주유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이거는 우리 시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힘든 그런 업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고시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최종후보자, 그리고 건축허가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투명성 있게 이만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이권사업이고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 처리 하나 하나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잘못하면 진짜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고 사실 위험성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밝혀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이거 전화해 보면 허가 안 된 사람들은 비리를 다 얘기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문제점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나 주유소 고시할 때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은 더욱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완화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당초 취지가 그린벨트 내에 1978년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재산권 침해 받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측면에서 국가권장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 취지에 부합이 안 되고 어떤 특정인에만 특혜가 된다면 이런 사업은 고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왜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거의 다 개입을 해 가지고, 다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충전소 대표니까.

그리고 다 나중에는 허가권이 충전소 사장한테 다 넘어가요.

그냥 브로커들에게 다 넘어가고 나중에는 그냥 중간에 허가 넣고 토지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3분의1도 못 챙겨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브로커들이 다 챙겨가는 거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막지는 못하겠지만 신중하게 고시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오전에 도시건설국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마무리하실 것 오늘 조금 정리하시고 내일 오전에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번 행감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 마무리하겠지만 저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많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금 계속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문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들 잘 좀 참고해 주셔서 안산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복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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