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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7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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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2년 7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2011년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신규편입지역 재정비 있잖아요?

그게 2011년 6월 3일부터 12년 6월 1일까지인데 현재 용역중지된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미확정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언제 용역 다시 착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초자료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결정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공람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회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끝나면 마무리 행정절차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준공개념으로만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2013년에 기금조성 존속기간이 만료되는데 내년에 조례 연장 재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 발의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하게끔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 존치기간이 2013년 말로 도시정비기금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분이 2013년까지 한 95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11년도말까지 한 35억이 발생이 됐고요. 2012년도에 30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억해서 도합 9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계하고 2012년도에 지금 확보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기간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재원 배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개발과장님, 지금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착공이 7월달인데 지금 환경교통국으로 고잔2동 주민센터 다 이전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번 주에 이사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이번 주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공사는 하자 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번 주에 공사발주 의뢰해서 다음 주에는 입찰공고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재난과장님, 방독면 있잖아요?

지금 총 소요량이 6만 3,201개고 지금 확보량이 1만 4,018개거든요. 지금 확보율이 22%밖에 안 되는데 지금 확보한 양수가 전부 신형으로 보급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00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연도별로 해 오다가 2000년도에 국민방독면의 불량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인가부터 중지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를 가지고 있고 10년간 사업을 안 하다가 2011년도 분하고 2012년도 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98년도 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5만개 정도를, 지금 확보률이 22%밖에 안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1년에 1천여개 정도씩 해 가지고 연차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천개를 구입했고요. 금년도에 1,234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25개 동으로 분배를 해 주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준은 민방위대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입비는 재난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조도 나오고요. 일반회계로 지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도 사업비가 줄어들고 민방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비군 육성자금은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올해도 당초예산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더 다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질문해 가지고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일 화정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화정천 양쪽에 둑 이렇게 흙깎이를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흙깎이요?

김동수위원 흙깎이라는 게 지금 양쪽 둑 깎아내리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양쪽에 호안블록에 일부 토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 가지고 라텍스 매트 시공을 위해서 긁어내고 라텍스 매트 시공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깎아내린 흙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깎아내린 것은 거기 부지정리에 쓰이든가 아니면 잔토처리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잔토처리가 아니고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치물 같은 것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는 흙을 긁어내린 거죠, 풀 같은 것.

○건설과장 김학민 풀 같은 것 섞였고.

김동수위원 예, 그것을 끌어내려서 공사를 하느라고 하천 둑에다 쌓았어요. 쌓았는데 그것을 쓰레기로 처리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나라시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쓰레기로 보기에는 일반 토사에 풀이 좀 섞인 거기 때문에 쓰레기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그것을 쓰레기 비용이 들어갔어요, 공사비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들어갔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않고 전체 나라시를 했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나라시 한 자리가 한 제가 봐서는 군데군데 전부 나라시를 했습니다, 흙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보시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기 때문에 보시고 한번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준공나기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도 이틀간 너무 심도 있게 화정천이고 뭐고 많이 해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은 어제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어제 양상동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장상동 관련된 충전소 허가권하고 신길동 부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특혜의혹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 확인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 밤에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확인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배치도를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규칙 조례에 이격거리 10m를 최하 10m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도면을 보니까 1m가 부족한 부분에서 문종화 국장께서 실무자가 정확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직 저한테 어제 보니까 담당자가 숙직하고 들어갔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국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행정 때문에 100억 가까이를 건축허가 받은 문상진 씨 이 분한테 특혜를 준 거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배치도, 우선순위 결정한 배치도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만약에 그 배치도가 허위사실이거나 아니면 현장이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규칙 조례에 위반이 된다면 그 충전소는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되고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직원이 숙직해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확인을 못 했다고 하시면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할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사실 아침 9시부터 화정천 관련해서 감리단하고 회의를 이제까지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미처 그 사항은.....

김정택위원 어제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도면을 갖고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오늘 확인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공사현장까지 어제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공사에서 현황지적도를, 그 배치도는 사실 틀릴 수가 있어요. 허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선정 과정에 제출한 기본 신청서류이기 때문에 허위로 제출할 부분도 있어요. 지적공사에서 이 지적도를 떼어봐서 이격거리 이것을 확인한 결과, 이 현장은 도저히 10m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감사 이후에 분명히 현장에 이 부분은 확인할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제도 지적했지만 거의 80%가 지금 불허가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게 잘못된 것을 갖고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당연히 이것은 허가 취소를 해야 되고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 져야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처분 지시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억대 정도의 이권이 있던 사업이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다 해서 바로 여기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거고 처분지시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분내용이 취소할 사항 같으면 바로 즉시 취소를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제 장상동 관련되어서 도시계획과장님, 이 공문에 의해서 3월 2일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을 받고 3월 17일날 건축허가를 해 줬다,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1순위였죠? 우선순위였죠? 1순위가 재판에 패소하는 바람에 이문영 씨가 1순위가 됐는데 이문영 씨도 수차에 걸쳐서 국토관리청에 몇 번의 공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 발송하고 답변 내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답변 내용이 거의 지금 문광석 씨가 질문하고 회신 받은 내용과 별개 다를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 답변 내용이 설계 구간 건축허가 신청 시 우리 청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우리 청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지자체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그러면 해당지자체에서 그냥 판단하라는 이런 공문을 받은 거예요, 이문영 씨도.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어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부분은 지금 회신일자가 3월 2일자 거기에 보면 그 부분에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과장께서는 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계획이 없음, 이 부분 때문에 건축허가를 3월 17일날 해 줬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도 똑 같습니다.

지금 이문영 씨도 그런 부분에서 회신을 다 받았어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 똑 같은 회신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허가를 안 해 주고 계속 유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시설계 시행 계획이 없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행위를 허가를 해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려면 언제 내줬어야 되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국대도로를 아예 폐지를 했을 때 폐지한 그런 인터넷 고시라든가 관보라든가 이런 데 게시가 된 이후에, 완전 폐지가 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줬어야지 합당한 건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그냥 이문영 씨가 포기원을 제출하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시가 또 나서서 국토관리청에 공문도 보내 가지고 답변을 받고 이 문구 하나로 그냥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이행계획이 없다는 부분 하나로, 이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그 도로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 6월달까지 용역 검토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이 부분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타당성 검토 중, 이렇게 지금 공문까지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6월달까지라도 기다려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월달에 내준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혜시비도 또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지금 2011년 100호 우리 안산시 고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에 보면 2010년도 변경고시하고 내용이 또 틀려졌어요.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자들을 순위를 매겼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1년도 100호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우선순위자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자하고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허가 부분이 적당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허가 내주고 나머지는 다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불복을 해서 소송 가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지금 시스템이 또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은 우선순위 선정자만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상진 씨라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회사 대표라는 한 사람이 우리 시의 주유소, 충전소에 거의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안 관련 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거의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또 한 개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개 충전소는 지금 양상동 것은 이 사람이 허가를 맡아서 건축을 하고 있고 저쪽 팔곡동 주유소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둘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고 또 신길동은 또 이 사람이 임채석 씨를 신청인으로 해 가지고 또 넣은 거예요. 임채석 씨가 누구냐면 임채석, 문상진이는 팔곡동 주유소 신청자예요. 그 사람들이 팔곡동 주유소를 신청했다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그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불허가 처분했더니 그것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안 되니까 신길동으로 또 진출한 거예요. 신길동으로 진출해 가지고 지금 신길동에 또 허가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는 이 사람이 지금 도시건설국이나 지금 양 구청 단원구청이나 이 부분에 지금 검토의견이 왔어요, 부정적인 검토의견.

과장님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대로 하면 지금 2011년 100호 이 시스템대로 하면 지금 임채석, 문상진을 해 주기 위한 이런 고시를 바꿔놨다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1순위가 지금 여섯 개 신청자 중에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신청자는 임채석, 문상진이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전, 답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협상을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왜 문상진이라는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쪽에 개입해 가지고 우리 시가 여섯 개나 지금 이렇게 소송 중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가 분명히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굳이 우리 시가 지금 이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것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왜 이것을 갖다가 2011년도 초에 한 부분을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느티나무 충전소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항고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 결과가 나오고 나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느티나무 충전소는 하지 말라는 그런 재판이에요, 하라는 재판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 의견은 여섯 군데 신청자가 다 부적합하다고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임채석, 문상진 여기는 특히나 여기는 단원구청에서도 왔듯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나 보도가 이번에 새로 설치된 신규 도로예요. 신규 보도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사람이 신청한 부지에는 매설물이 상당히 지금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 가로등, 전주 이런 데에는 신규허가를 충전소, 주유소 도로점용허가를 맡으려면 지금 도로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이 위치가.

그러면 누구나 봐도 이거는 그러면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데 도로굴착이 전혀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고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안 되게끔, 신규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거는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김정택위원 그거만 말씀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게 연결허가냐, 아니면 굴착허가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적용기준이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굴착허가라는 걸 왜 증명을 하냐, 도로점용허가 받는 구간 200m 구간, 거기 200m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가속차로도 있고 감속차로도 있고 거기 섹타를 보면 200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충전소가 만약에 도로점용하려면 지금 있는 인도를 200m를 다 굴착을 해야 돼요. 거기 왜 굴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매설물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주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수관, 배수관 매설물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 또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분명히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타 법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부분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장은 이 충전소, 주유소 허가 이 부분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김경수 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구역 담당계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다 들으셨죠? 계실 때 이것 신청 다 받으셨죠? 검토 다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하는 거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 위치가 도로굴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그거는 허가 때 검토 될 사항이지.....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위원님은 자꾸 우리가 그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시려니까 저희들 답변하기가 궁색해지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지금 항소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패소가 되면 그 노선 전체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고시하기는 어려워지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판결을 기다리는 거고요. 판결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럴 때 전체 6명 중에서 각 부서 의견이 온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전부 다 우선대상자를 없앨 건가, 선정을 할 건가를 그때 판단한다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누구를 해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두 분은 전문가예요. 이것 허가전문가예요.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허가 부분 진행된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만 딱 답변하시라니까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해요.

지금 임채석, 문상진이가 신청한 이 충전소 부지에, 앞으로 행정절차를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거만 답변하세요.

지금 매설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에 도로점용 허가 받으려면 도로굴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도로굴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단원구청에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회신 온 내용이 도로굴착은 2년에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뭐냐, 구체적인 도면을 제출해줘야 그게 굴착인지, 연결허가인지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돼 있는 거는 기본도서만 제출돼 있는 거지 굴착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연결에 대한 도면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굴착이다, 연결허가다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선대상선정자를 임채석 씨 신청자를 해 놓고 거기서 허가도면이 들어와야 그거를 양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우선대상 선정하는 부분이 선정을 해 놓고 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전소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법률에서 2000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 순위자를 나열을 안 시키는 거는 어떤 노선에 대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1번부터 7명이 신청했으면 그 우선순위 심사기준에 의해서 7순위를 나열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7순위는 6순위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이후에 제도를 개선해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잠깐 계세요. 그 부분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우선순위 선정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가스충전소 소송 건을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핑계뿐이 안 되고, 지금 소관부서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옛날처럼 1순위, 2순위 고시가 이렇게 됐으면 신청자들, 사실 1순위가 해당이 안 되면 2순위 또 우선순위 협상할 수 있고 3순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전에 대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자만 딱 선정을 해 놓으면 이 사람하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가야 돼요. 왜, 법정싸움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분명히 이거는 100% 불허가 처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 만약에 7명이 들어왔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 7순위까지 순위를 주든 지금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1명을 선정을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하든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에 대한 부분이 끝나야지 다음 순위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만 선정해서 가부를 해 주는 게 낫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것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시건설국장하고 도시개발과장이 담당계장이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지금 우리 문종화 국장께서도 도시건설국장을 오래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허가 옛날 민선 4기 때, 5기 때 흘러오면서 4기 때도 이 부분이 충전소 고시가 됐었고, 5기 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누구보다도 제가 문종화 국장이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 계장은 어쨌든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전 시스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 고시대로 하면.

2010년도 고시대로 하면 순위를 쭉 매겨놓고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쭉 매겨놓고 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면 1순위가 만약에 허가신청해서 허가서류가 들어와서 이것 문제가 있다, 도로굴착 부분 도로와 도로의 연결규칙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 제외예요. 그럼 2순위가 협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여기하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구청, 건설과, 에너지과 여러 가지 부서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확인하겠죠.

그렇게 되어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바뀐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자격 해 가지고 순위 결정 시에는 1개 노선별로 우선순위결정자 1순위만 선정하고 행위허가 접수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우선순위결정자의 행위허가가 반려 또는 불허가 처리 시에는 본 노선을 폐지하고 재배치 계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만 선정하고 5개 신청자는 다 불허가 처리예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우선순위자가 만약에 반려 또는 불허가 처리됐을 때는 이 노선을 폐지하고 또 재배치할 것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소송 등 이의제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결될 때까지,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노선폐지 및 재배치 계획 처리는 유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순위자가 불허가 처분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지금 신청자들은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 신청자들 여기 일대는 다 농지예요. 그렇죠? 전과 답이에요.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될까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 빨리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지 불허가 되든 뭘 하든 이 사람들 농사짓고 살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잠시만요.

2010년도, 11년도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한 사항 바꾼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바꾼 이유는 2000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겨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을 하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1개 노선에 대해서 열 사람이면 1순위부터 우선순위 심사기준에 의해서 나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니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주어지면 1순위가 어떤 허가대상자가 되어서 순위를 줬는데 이 사람이 허가신청을 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해서 어떤 허가처리를 하려고 보면 2순위자가 1순위자를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소송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2순위자가 어떻든 간에 소송에 패하게 되면 2순위자가 자격요건을 가져서 어떤 행정행위를 또 하게 되면 3순위자가 2순위자를 또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장 성준모 그거하고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허가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이.....

○위원장 성준모 오래 걸려도 그것은 사인 간에 문제니까 과장님하고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는 그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자를 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순위자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만 뽑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순위자한테 모든 사항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관계서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배치계획고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노선에 대해서 폐지를 할 건지 이런 개념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결정하는 게 어디 지침이 나왔어요? 법령이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거는 저희가 규정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좀 있다 질문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특혜시비가 있고 자꾸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그 문제점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할 건데 우선순위자 1명을 선정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행정이 빨리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충전소, 주유소 부분은 엄청난 이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거 토시 하나 바꾼 거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고시 하나 변경하는 것만 해도.

제가 그래서 어제 심사기준표를 왜 변경을 해 가지고 왜 한 사람, 그것도 문상진 양상동 그거를 왜 두 사람 신청했는데 한 사람 불허가 처리고 한 사람 남았는데 한 사람에게 끼어 맞추기식으로 왜 심사기준표를 변경했느냐는 부분도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신길동도.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자 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요? 임채석, 문상진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1순위예요. 나머지는 다 불허가.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상진이 뿐이 대지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김정택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답변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행정적인 답변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지 사항으로 해 주시고.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면 사법기관에다 수사의뢰를 하시는 게 절차에 맞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행정 부분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정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했다, 당연히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위원님은 처분지시만 해 주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뭐 몇 100억의 이득을 주게 했다면 당연히 사법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 부분이 1순위냐, 아니면 도로굴착이 필요하냐, 아니면 도로점용이 필요하냐, 이것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거 질문하는데 그거 답변을 못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내용자체는 제가 봤을 때.....

김정택위원 여기에 다 명시가 됐고 관계기관에서 다 왔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또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신길동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임채석, 문상진 씨 토지가 대지고 나머지는 다 전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해서 여섯 군데 신청하면 딱 이건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선순위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답변할 수 있잖아요?

임채석, 문상진 씨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대지는 임채석, 문상진 씨가 대지가 다 있어요. 나머지는 대지가 없어요. 우리 심사기준표에는 대지가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다, 1순위다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지시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처분지시는 당연히 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이렇게 조치해라 하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저희를 사법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김정택위원 국장님, 지금 그거는 당연한 거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정택위원 행정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위원이 질문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정을 계속하신 분들 아니에요. 몇 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니까 이건 누구보다 잘 아는 내용인데, 행정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명이 신청했는데 우선순위가 심사기준표에 딱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누가 1순위, 2순위, 그랬을 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문상진, 임채석 빼고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명이고 전과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대지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위원님 말씀 죄송하지만 관련서류를 제가 좀 보고 판단할 사항이지, 위원님 여기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중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 국장께서 지금 관련서류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하기 힘들다니까 그 서류를 준비할 동안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이격거리 부분은 지금 이 배치도는 허가 신청할 당시에 들어 온 배치도예요.

위원장님, 그거는 어제 제가 확인했고요. 이 배치도는 신청인이 허가 신청할 때, 우선순위 신청할 때 낸 배치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하시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지적도 제출했죠?

지적도 제출한 부분이,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하고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규칙에 의한 이격거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장 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재보면 딱 나와요. 그것은 확인을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격거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 드린, 우리가 심사기준표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지금은 1순위, 2순위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지를 갖고 있는 자가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최우선순위가 본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섯 분 신청자 중에 본인 토지 소유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규정을 보면 지금 이 6명 중에 이렇게 보면 대지를 갖고 있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금 그 A라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지금대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시고 지금 여섯 분 중에 이 심사기준표로 하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심사기준표로 봤을 때 신청자들의 모든 신청인 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봐도 A라는 사람이 아닌가, 나머지는 다 전답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 심사기준표를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신청한 사람이 신청인 소유자가 먼저 1순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줄 알고 저희들이 심사기준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제일 처음부터.....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6명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신청서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서류가 들어왔는데 국장께서 여태껏 이 부분을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청자들 중에 딱 보면, 저도 다 알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준표대로 해서 신청서류 딱 들어 온 것 보면, 그리고 신청서류도 집행부에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 검토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소관부서 의견 제출도 다 들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A라는 사람이 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그러니까 여섯 분들이 다 우선순위는 아닌데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자고 내부적으로 2012년 1월 31일날 내부 우선순위 결정 보고를 해서 결제까지 내부적으로 다 시장님까지 결제를 맡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려면 저희한테 감사처분 지시를 주시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1월 11일날 그러면 시장 지시해서 우선순위 다 결정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시가 아니라 1월 31일날.....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1월 31일날, 2012년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012년 1월 31일날 내부방침을 받아서 6개의 노선에 전부 다 우선대상자가 없다, 그렇지만 현재 어떤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다, 원고가 항소해서 고등법원 심리 중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꿨는데 이 방침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전 노선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감사처분지시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는데 만약에 폐지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내부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문 모 씨라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 하지만 이 방침을 바꿨을 때는, 또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꿨을 때는 어떤 사람이 또 폐지하고 다시 신청했을 때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저도 모르죠.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1월 31일날 시장님 일부방침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내부방침입니다.

김정택위원 내부방침에 6개 노선을 검토한 결과, 또 소관부서 의견 제출을 본 결과 우선순위대상자가 없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정절차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접수 받고 행정절차 이루어진 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없으면 전면 다 불가방침을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불가방침을 하면 그러면 이후에 우선대상자가 없고 이후에 6명을 다 불가방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소송을 해서 이게 승소해서 가져가던 어떻게든 할 부분이에요.

우리 시는 검토의견 자체가 우리는 이거 다 지금 우선순위대상자가 없다 해서 다 불가방침을 했어요. 불가방침을 했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이제 이 신청자들이 알아서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본인들이 이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지 우리 시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위원님이 감사처분지시로 지금 현재 내부방침 받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전부 다 폐지시켜라 이렇게 저희한테 처분지시를 주시면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내부방침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기로 방침을 받았거든요. 이 방침을 그냥 위원님이 말씀하신다 해서 바로 고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소송이 지금 항고가 들어갔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고 우리 안산시가 이겼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김정택위원 지금 상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러면 이 행정절차가 소송이라는 건 뭐 기간은 없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신길차도 부분이 준공이 한 1년 지나면 2년이 지나 경과가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년이 지나가면 이거 또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불가하다는 방침이 지금 현재 불가한 거지 1년이 지나고, 만약에 1년이 지나서 또 이게 바뀌면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허가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항고 중에 있는데 우리가 감사의견을 제출할 거예요. 거기에는 시장 일부 방침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6개 노선을 다 폐지해라, 6개 신청자 다 불가방침을 내려라, 언제 언제까지 내려라 이렇게 감사의견을 주면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저희들 검토해서 감사처분 지시 내용 자체, 우리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를 번복할 때는 번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든지.....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그 부분, 1년이 지난 그 부분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바로 감사처분 지시를 주시면 이것은 제일 신속하게 처리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충전소, 주유소 관련되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왜 지적을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냐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청구를 주민들 399명이 경기도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소, 충전소 이 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나 국소장 같은 경우는 이만한 의혹을 갖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권에 엄청난 개입이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과정에 보면 특정인 두 명이 브로커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고 주유소, 충전소를 거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라도 우리가 주유소, 충전소 배치고시 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배치고시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 라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례로 딱 정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것 조례로 타 시도처럼 배치고시를 5년에 한번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딱 정해놓으면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는 그냥 아무 때나 이것 시장이 고시만 하면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100억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보라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농담식으로 했습니다.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주겠다, 제가 이것 공부하다 보니까 로또보다도 더 쉽게 100억을 벌 수 있더라, 그것은 주연, 조연 딱 3명만 있으면 이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제가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또 기자님들 오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극구 말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것은 준비할 겁니다.

이것 조례 제정을 제가 준비할 겁니다. 이것은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동안 사신 원주민들 이런 분들은 하나 이용만 당하는 꼴뿐이 안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충전소 배치고시 이 부분은 앞으로 라도 우리 시 행정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만한 의혹 없이 해야 된다, 무분별한 배치고시도 안 되고 또 지금처럼 1년만에 배치고시 전면적으로 바꾼다든가 심사기준표를 일주일만에 바꾼다든가 이런 형태의 행정 자체가 다 누가 봤을 때 이것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무튼 감사처분 지시를 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아무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군데에 대한,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 세 군데에 대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시겠지만, 행정조치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담당국장과 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시는 소관 국장, 과장께 나름대로 위원으로서의 그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의 본 위원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부분이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변 자체가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확실히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전면공지 불법주차장 사용 관리 철저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전면공지는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공지로써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바 건축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는 없으나 조사하여 지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 중간보고에 나와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처벌규정이 있어야 조례에서도 이렇게 그 부분을 명시를 하는데 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법에서 전면공지는 명시를 해 놓고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도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형근위원 지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 시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가서 지도하면 말로는 일부 사람은 알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 첫날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연도별 보조금 지원계획 해 가지고 2011년도에 6억 4천만원, 12년도에 17억 6천만원, 13년도에 14억 4천만원, 14년도에 9억 6천만원해서 지원 대상 150개 단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몇 쪽이죠?

이형근위원 최종 보고 202쪽이요. 2010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0년도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형근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20개 단지, 2012년에 55개 단지, 13년에 45개 단지, 14년에 30개 단지 해 가지고 150개 단지를 연평균 38개 단지 지원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글쎄 올해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셔 놓고 아직 지켜지지 않으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일종의 보상금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라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이게 답변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답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년도, 14년도를 대상단지를 45개 단지, 30개 단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2013년도인 경우에는 2007년도 사업한 단지 그 단지가 5년이 지나니까 다시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지원했던 단지들 총 수하고 전체 수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준공이 되어서 5년이 지난 단지들을 조사를 해서 그 단지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지금 지원됐던 단지가 43개입니다. 여기에는 45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준공이 5년이 지난 단지가 몇 개 단지인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그것 파악을 안 하고 가볍게 답변 드리기에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2014년도에 30개 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 지원했던 단지가 30개 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5년이 지난 단지가 몇 개인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형근위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위원님한테 추가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2008년도, 2007년도에 지원됐던 단지가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020에 포함되어야 되는 단지가 우리가 이번에 의회의견 청취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2007년도에는 26개 단지가 포함되어서 사실 2013년도 대상은 17개소밖에 안 되고 2008년도에 지원됐던 단지가 30개 단지인데 거기에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단지가 14개 단지, 그래서 거기서는 대상이 16개 단지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정비예정구역으로 2020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고 7월달경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고시가 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외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제외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012년 본예산에 원래 계획은 예산과에 얼마 올리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12억 6천인가 7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으로 해서 6억으로 그냥 결정을 한 거죠.

이형근위원 그리고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는 확보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2회는 힘들다면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2회 추경이 아마 예정이 9월인데 9월에 2회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복잡해서 이게 추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2년도에 신청단지가 41개 단지였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거기서 20개 단지가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정비예정구역 빼면 충분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야 사실 당초 예산요구할 때나 내년 예산 계획 세울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야 전체 대상단지를 파악을 해서 그 대상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저희들은 100%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도시건설국 문종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확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우리 국장님은 대답은 잘 하시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오늘도 예산계 과장 만날 때마다 문책을 제가 받고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또 만나면 아무튼 예산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엄청 또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어제도 송두영 위원님이 예산이 60 몇 억인가 줄어들었다는데 그래서 그 내용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저히 감사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좀 해 달라고 부탁은 어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안전진단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기금도 마찬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께서 계속 신경을 쓰신다 하는데도 지금 해마다 확보를 못하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번에는 아무튼 한 번 더 지켜 봐 주십시오. 계속 매달려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치고시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격거리 10m가 사업부지 전 구간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 일부만 10m가 되면 되는 겁니까?

김학민 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냥 이격거리 10m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신중하게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태석 과장님 이격거리 10m에 대해서 조례 해석을.....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담당과장님이 김학민 건설과장님인데 지금 이격거리가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격거리가 어떤 이격거리인지 그것 모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 구간이냐 일부분만이냐 말씀하시니까 이게 토지 형태가 딱 일직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김정택위원 과장님, 토지가 일직선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조례도 성준모 위원장이 2008년도인가 조례 제정을 하신 거예요.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규칙 안산시 조례로 2008년도에 성준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조례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격거리가 그게 이렇게 일직선이 안 되기 때문에 9m 나올 수 있고 10m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 그 조례상 10m 이상이 되면 돼요. 최소 10m를 확보해야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10m 이격거리를 왜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차량이 주유소 내 교차를 할 것 아닙니까? 양방향 교차를 할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차 있고 나오는 차 있고 도는 차 있고, 그 교차가 되는 차량을 그 내에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차되는 차량을 교차를 하라고 최소한 10m를 확보하라고 안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규칙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 구간,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10m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닐 시에는 지금 배치도에는 지금 신청할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측도를 재보니까 실질적으로 10m 나오는 구간이 있고 9m 나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끝에는 9m, 가운데는 10m, 그것도 원래는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그것 불허가예요. 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불허가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충전소, 주유소 관련되어서 가속차선, 감속차선, 그리고 그 이격구간, 이격이 또 있습니다. 평행식과 자주식이 있는데 그것도 이격거리가 틀려요. 평행식은 17m 이격을 해야 돼요, 그 조례상. 자주식은 10m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격거리 10m가 어떤 사항인지.

○건설과장 김학민 최소 거리 10m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사업부지 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10m가 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도면상에 보면 일정 부분만 라인을 그어 가지고 10m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전체가 10m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사업부지 내에는 다 10m 이상으로 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도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면상은 10m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문종화 국장님이 챙겨보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 미비한 점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의미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몇 가지 지적 사항 및 당부 사항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항으로 주유소, 충전소 우선 순위자 선정에 대하여 기존 순위자 선정 방식은 차순위자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선정 방식을 변경하였다고는 하지만 변경된 선정방식으로 인하여 특혜 시비의 발생 및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순위 선정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기금은 주택밀집지역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308억원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였음에도 기금 마련이 미진한 상황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목표연도까지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준공 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준공한 와〜스타디움의 경우 준공 후 트랙의 침하에 따른 하자이행을 지속적으로 도시개발과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하자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공사에 위탁 후 소송과 압밀실험을 통하여 하자보수가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향후 하자에 대하여는 명확히 분석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미불용지 전수조사 실시 및 보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미불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불용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관 부설 공사에 모래 포설을 미실시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큰 균열뿐 아니라 이외에도 많은 공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중 공사에 대하여는 굴착을 통한 현장 실질 검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실질 검사가 완료된 후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관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MTV 도로 개설에 따른 해안도로와 수인산업도로의 연결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MTV 단지에서 매송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민원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서 많은 차량이 해안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안도로의 확충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해안도로에서 인천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연결에 대한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인천방향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MTV 단지 조성 토취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도 황금산 일원 14토취장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녹지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시공사에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재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상록수 환승주차장은 주 사업 목적이 기존 환승주차장을 평면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환승주차장 옆 광장 조성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환승주차장 평면화 재조성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광장 조성 철도부지는 수년에 걸쳐 보완을 실시하여 녹지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광장 조성에 대한 공사는 제외하고 평면주차장 조성만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대부 해솔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대부 해솔길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종합 안내 표지판과 방향유도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여 대부 해솔길을 찾아온 관광객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대부 해솔길 주변에 안내 표지판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백운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백운공원이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토사 및 등산로 유실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보수공사에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어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이 불명확하게 되었고 또한 보수공사에 사용된 기성재의 균열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상시 현장 확인을 추진하기 바라며,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실시하지 말고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추진하여 금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화랑유원지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화랑유원지는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조성됨에 따라서 현재 화랑 호수에 약취를 동반한 침출수 문제점이 있으며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시 약 240여톤의 폐기물의 처리비로 약 85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지출된 상황이므로 향후 화랑유원지의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MTV단지에서 매송IC 구간 도로 개설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MTV단지 조성에 따른 차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신설이 취소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MTV단지 조성 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충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이익금을 환수하여 차량 증가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33대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대수를 확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야간 밤샘 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야간에 밤샘 주차를 하는 버스 및 화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 노선 보조금 비율 확대에 따른 차량 운행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을 확대하면서 123번 버스를 기존 7대에서 9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대를 운행하여 보조금 확대에 따른 의미가 퇴색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조속히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 식별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차량 식별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설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및 검사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공무사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상하수도 긴급 공사는 대행업체인 공무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수도 5개사, 하수도 2개사가 30여년 동안 장기적으로 공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체간 공사 수준에 대한 형평성 및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난 상황이고, 또한 시행규칙에서 일부 업체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규칙을 개정하기 바라며 공무사 업체 선정에 대하여 투명성, 시공능력이 우선 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대형 사업 및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MTV단지 내 하수처리장 건립의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여 수자원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 미건립 및 하수처리비용 292억원을 여입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므로 향후 대형 사업 및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진행 중에 사전 보고하여 안산시의 의견뿐 아니라 시의회의 의견도 관철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수의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상록수의 공급 목적은 안산시 수돗물의 깨끗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함이지만 현재는 시 주관 행사 및 관계 기관의 행사에 보급되어 다수의 시민이 상록수의 깨끗함을 접할 기회가 적은 상황이므로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에 상록수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천, 화정천변 하수관거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 주변의 하수관거 오접 또는 손괴로 인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있음으로 하천주변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 사항으로서 위반건축물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임에도 지역 구분 및 별도의 조건에 따라서 법령에도 없는 유예라는 행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위반 행위를 행한 많은 과태료 대상 중 일부에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정한 행정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서 유예 처분을 했던 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에 대한 관련법에 의한 안전 점검은 완료 후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놀이터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 본예산 책정 시 건축사 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여 승인하면서 금년도 건축물 사용승인에 담당 직원과 건축사가 번갈아 가면서 추진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검사도 담당직원이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하여 위법 건축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이 직접 사용승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 감시원 선발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선발기준이 감시원 경력과 안산시 거주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어 기존 감시원들이 계속해서 감시원으로 선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도 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선발기준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다음 과적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는 공단 배후도시로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과적 차량의 운행은 도로의 소성변형을 일으킴에 따라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사에서는 최대의 이윤을 득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듬성듬성 소독하는 등 업무 수행에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방역 실시를 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편익 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성준모김정택김동수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이강석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신현석
시민공원과장여환규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정수과장석승일
상록구도시주택과장유형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U-정보센터소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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