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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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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장 소 대회의실


(09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6월 28일 실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관리 철저’는 추진 중인 상황으로써 2010. 11. 19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표결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할 것이며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테스트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1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2011년 12월에 적절한 유지보수 비용 책정과 더불어 완벽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의회소식지 등 홍보예산 집행 철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소식지 홍보예산은 3,762만원으로써 2,816만 8천원 계약을 통하여 5회를 발행하여 총 60,000부를 발행․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내실 있는 자료 구성과 철저한 교정을 통하여 자료 오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회기의 길고 짧음과 중요안건의 많음과 적음에 따라 의회소식지를 탄력적으로 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홈페이지 관리철저 및 의원 의견수렴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자료관리를 통하여 자료 오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실시와 적극적인 홍보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1. 4월 홈페이지 컨텐츠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선사항과 각종 홍보지 발간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만족도 높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문변호사 수임료 등 적정화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1. 24일부터 2011. 5. 31일까지 총 25건의 자문을 구했으며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수당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월 33만원)을 준용하여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하여 타 자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고문변호사 수임료 적정화 방안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 시설에 대한 시민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01. 1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사용지침 변경과 관련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 배로 증가한 대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회 시설에 대한 시민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며 대회의실 사용지침 제5조(대회의실 사용승인 제한) 이외의 시민들의 대관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의정활동 지킴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열린 의정, 신뢰 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 7. 9일 별망중학교 학생 40명이 본회의 방청과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호원초등학교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회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부서와의 간담회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우수인력 배치 건의, 전보인사 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희망부서 반영건의 등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직원들의 의회운영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총3회 합동세미나와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7페이지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5월달까지 2월서부터 했는데 집행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엄청난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전년도에는 전반기에 사실 홍보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후반기만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동월 대비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부 나가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만 2천부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1만 2천부 중에서 독자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6천부고요.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시청, 구청, 그 다음에 사업소, 올해는 작년도와 달리 산하기관,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도시공사,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아까 대회의실 대관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은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이 사용할 때 가장 의원들이 중점이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두 번인가 봤어요. 실은 의원들한테 회의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죠? 의회일정과 중복되어서 대관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줘 가지고 저희가 그 넓은 데서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좁은 데서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되어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신성철위원 두 번 그랬어요. 여성 세미나인가 뭔가 그때도 그랬고, 그렇다면 이것을 고려를 해 주셔야지 의회가 우선인데 의회 일정이 있으면 이것을 대관을 하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두 번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좁은 데로 직원들 많이 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일정이 진행될 때는 그것을 고려를 해서 대관을 해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관하는 것 참 좋아요. 그죠? 시민들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일정과는 배제가 되어야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서 11페이지 보면 기업유치특위 정책간담회 개최,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 토론회 개최, 이 비용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 것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서 기업유치특위나 친환경무상급식 특위 토론회 하기 위해서 제작비용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현수막 제작비용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300 얼마씩 배정을 해서 그 내에서 예산을 별도로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 할 때는 자기 본인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 그 돈은 뭐고 이 돈은 뭐예요?

사업계획서 그러면 받았을 때 그 내부에다 포함을 해서 그것을 짜 가지고 해야지.

우리 기업유치특위 총 예산 얼마 가지고 했어요? 309만원인가 300인가 그랬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도가 300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은 얼마 가지고 했어요? 그것도 다 300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그 관련된 것은 거기서 내에서 비용 지출을 해야 맞지, 일반 비용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현수막이라 여기다 저희들이 했는데 목은 의회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잘못됐죠. 그 비용이 이미 그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기업유치특위 비용하고 친환경무상급식특위 비용에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 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현수막 전부다 한 것으로 여기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중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두 개 친환경무상급식하고 기업유치특위 지출 내역 나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아까 적정비용을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 물어본 게 이게 저희들 와 가지고 전년도 4회, 이번에 5회인데 이게 22만원이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또 안 하는 달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매번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2만원 정도면 사실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저희 의회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서류로 물어보는 것도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지만 서류 말고 전화나 이런 것으로 물어보는 그런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형준 변호사가 5월 31일까지 했었는데 그만하시겠다는 이런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만하시면 원하는 분 하시면 되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시세를 가진 데...

신성철위원 타 시군에 지금 얼마씩 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성남이 3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다만 인원이 우리 마냥 한 분이 아니고 두 명 내지 세 명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을 올려주는 거는 집행부가 33만원인데 우리 22만원이면 별로 적은 것도 아닌데 다만 의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일반인이 일반 변호사를 면담할 때 자문을 받을 때 가서 직접 찾아가는 가지만 30분에 7만원이에요. 7만원이고 거기서 30분을 초과해서 한 시간이 될 때는 1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도 못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이게 서류로 의뢰하는 게 있고 사실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전화상으로나 찾아가서 직접 구두로 물어보는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물어봐야 몇 번이나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에 한 때도 있고 저희 의회 안 열릴 때는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냥 지급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연간 계약이니까 그냥 할 것 아닙니까? 다달이,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하는 달도 많단 말이죠. 현실화시키면 얼마나 시키겠다는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현실화는 지금 저희 생각은 현실화는 돈을 올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한 분 위촉했던 것을 두 분 위촉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신성철위원 그게 예산 아닙니까? 결국 돈이죠. 한 사람 22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44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이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사람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더 받는다는 게 오히려 낫죠,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의회가 두 분, 수원시의회가 두 분, 부천시의회가 세 분, 안양시의회가 두 분, 그 다음에 화성시의회는 한 분 이런 변호사 위촉을...

신성철위원 그렇게 보시지 말고 31개 시군을 보셨을 때 두 분 있는 데만 보시지 말고 31개 시군 중 한 분이 몇 시군, 두 분이 몇 시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대부분이 한 분이시고요.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부천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하다고 보고 거기는 두 분, 세 분이고 우리는 한 분이니까, 이게 꼭 두 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면 금년도에는 못 합니다. 어차피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고 한다면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꼭 두 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맨 아래 5번에 특정언론에서 보도한 언론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 이것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안산타임지의 보도 내용을 한번 저희가 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기사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참석수당도 무상특위, 기업유치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특위 예산은 얼마인데 몇 분을 모셨는데 90만원이고 밑에는 79만원이 나간 거죠? 얼마씩 해서, 참석수당.

시간들 없으니까 옆에서 자꾸 계장님들 보조를 해 주셔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계장님들 다 모르세요?

○위원장 김동규 정산 다 해 가지고 제출 받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

신성철위원 1인 얼마씩 해서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 건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근조기 사용 내역 했는데 구입을 했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제작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은 지금 현재 근조기가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성철위원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3군데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름이 안 박혀 나갔는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신성철위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이지 무슨 이게 개인 의장 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시장님도 안산시장 그렇게 했지 안산시장 김철민 그래요?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게 선관위에 질의를 받아 보니까...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다음에 그러면 이것 또 의장 바뀌면 2년 있다가 1년 채 안 남았는데 다시 새로운 의장 것으로 만들 거예요? 돈 들여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추세나 마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써야죠.

이제 1년 있으면 의장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새로 의장 올 때마다 또 돈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안산시장 딱 해 놓고 경기도지사 하고 했구만요.

그러면 여기는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다 이름 넣어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 바뀌면 또 예산 들여서 또 만듭니까? 이게 바로 예산 낭비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근조기가 지금 경기도 시군에도 13군데 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사실 잘 망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국장님 살림살이를 하시려면 다른 예산을 깎고 할 생각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1년 조금 더 써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가 ‘의장 김기완’ 해 버리면 다음에 새로운 의장 되면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것 만드는 게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하나에 24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24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72만원 들였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3개 제작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72만원 들여서 또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바꿔야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뭡니까?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하면 되는 거고 안산시의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문제시 될 것도 없잖아요?

타 시군의 추세다 추세다 하시는데 배울 것을 배우셔야죠. 그죠? 본받을 것 본받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시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되도록 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루 더 있으니까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1월 19일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해 보면서 나름대로 그 동안 시스템에 오작동이 걸린 사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수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아마 그것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향후 저희가 무상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비용이 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완을 해 가지고 보수기간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오작동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적은데요. 갑자기 안건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희가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차근 차근하면 그런 일이 적을 텐데 이것을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오작동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첨부물이 클릭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쪽에 구조적인 장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현재는 구조적인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의안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본회의 열리는 그 전 날까지도 안 되고 그날 9시 이후에 의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시 본회의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수정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잘못 작동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가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 미리 사전에 점검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다운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멈춰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미리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유지 관리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오작동의 경우 같은 것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국장님, 우리 리프트의 문제점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진교위원 우리가 2011년 6월 15일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중이었죠? 리프트 고장 나 가지고 119 구급대까지 불러 가지고 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너무 심하지 않나,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의회 건물 자체에서 어떻게 승강기 하나 없는 게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복지도 좋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의회를 참관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제가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이 얘기 분명히 나왔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진교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저희가 하더라도 결국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건데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리프트가 지금 현재 225키로가 최대 허용치인데 사실 225키로면, 지금 저것은 수동휠체어일 경우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전동휠체어가 없었기 때문에 225키로 정도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전동휠체어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동휠체어 자체만으로도 한 150키로 정도 나가고, 거기에 사람까지 타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걸 갖다가 500키로 정도로 늘리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방안이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 그 부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승강기를 갖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걸 갖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게 제일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되는 것은 지하에 한 부분을 갖다 쓸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 면에서는 조금 절약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전문가의 얘기로는 돈보다도 최악의 방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안이 확정이 되거나, 또 확정 전에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 3개 안, 또 그것보다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의장단회의나 운영위원회에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에 설치된 것에 중량만 올려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사용하고자 하신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올라올 때마다 창경원 동물원 구경 같은 기분이에요. 내가 작동 못하니까 다른 사람 편리를 봐야 되고, 또 가는 사람을 쳐다보는 목적 자체가 창피해서 의회를 못 들어오겠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것 갖고 중량만 올려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정진교위원 안 한 게 아니라 현재 리프트 자체를 정지시키고 사용 안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현재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고자 우리가 5천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수리한다 할지언정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으셨어야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엘리베이터 옥내에 하는 엘리베이터하고 옥외에 하는 엘리베이터를 저희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꼭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가 아니라 장애인들도 장애인에 대한 내용 때문에, 아니면 본회의장에 참관하고 싶지만 불편한데 못 오고 또 왔을 때 다른 사람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못 오겠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을 해서,

정진교위원 그리고 현재 것은 중단시켜 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해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정 안 되면 지게차로 올리시든지 해 가지고 진짜 안산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지금 한 달에 관리비용 얼마 나가죠, 1년에?

리프트 1년 관리비가 얼마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 달에 13만 5천원 나가니까 1년이면 150만원,

정진교위원 150만원 관리비를 들이고도 사용 못 한다면 그게 의미가 없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안산시의회에서 리프트 사용하다가 119 구급대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모셨을 때 그 분의 창피함은 무릎 못 쓰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갔는데 저도 사실 얼굴을 못 들게, 안산시의회 사무국을 책임지는,

정진교위원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갈지언정 진짜 필요한 게 어디인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방금 앞서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근조기 문제 건은 사실 경기도 시․군에 관한 추세라고 하지만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장기가 우리가 이제 1년 된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 자체를 72만원 자체는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재차 주문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리 의장님이 시켜서 할지언정 나름대로의 1대부터 5대까지 흘러온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시고 가급적 안 하는 추세, 그리고 후반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토하라고 해도 안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올리시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추세라고 하는데 좋은 것은 추세 배우면 좋지만 안 좋은 건 안 배워도 됩니다.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찬사랑방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조찬사랑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 생각에는 조찬사랑방 하는데 그래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좀, 저희도 사실 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진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조찬사랑방의 목적은 의원님들에 대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못 채우고 죄 없는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리 채우는 형상 같으면, 전반기까지 했더라면 어떤 장단점을 파악 해 가지고 다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의원들이 왜 참석 안 하는지, 그 자료 나왔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나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후반기에 또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7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강사섭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7월 이후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쯤에 의장단회의가 있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7월 말까지는 어차피 강사섭외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정진교위원 아니면 조찬사랑방이라는 얘기를 폐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 공청회 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인지, 강사도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줘 가지고 유익한 정보 얻는다라면 괜찮은데 날짜 정해 놓고 얽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85회가 돌아오는데 보면 182회가 아직 안 올라온다든가, 182회, 183회 보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밀리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원들 내용 사진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올려야 되는데 바로 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꼭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번에 감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방금 정진교 위원장님 홈페이지 관리 건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워드작업이 늦어서 그래요, 내용이 많아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밖에 행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성준모위원 지금 인턴들도 있고 하면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5대 때도 문제가 되고, 아니 회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업무로 하면 되지 바깥에 행사 많다고 안 된다는 게, 무슨 바깥에 행사가 본연의 임무까지 안 하면서 바깥에 행사에 돌아다녀요?

전에도 그건 정말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회기가 185회인데 지금 182회 게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183회, 184회 것은 언제 하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현재는 184회까지는 다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성준모위원 회기 끝나면 조속한 시일 안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왜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된다고, 바깥에 행사 많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바로 바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조찬사랑방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서 있던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별도로 세운 건 아닙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쓰고,

성준모위원 여기 참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이요. 의원님들 직원분들 해서.

○의정담당 김창섭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아까 특위 수당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공통경비로 지출된 거죠?

○의정담당 김창섭 네.

정승현위원 각 특위에 지금 예산 얼마씩 나가요?

○의정담당 김창섭 각 특위가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와서 특위구성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특위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 의정공통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위는 별도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의정공통경비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제가 연구모임하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지금 올해까지 관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올 말에 단가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19일날 끝나는데 이게 제2차 정례회하고 사실 겹치거든요. 끝나는 게 11월 19일이면 사실 제2차 정례회를 갖다가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그 동안 시행해오면서 우리 직원들 능력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에 의해서 결함을 수정하거나 치유했던 게 몇 건 정도 돼요?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한지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어떤 의사일정이나 정해지면 전날 전부 맞춰서 하는데 좀 불가피하게 당일 날까지도 정해지지 못한 의사일정 같은 것이 간혹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아침에 좀 급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급한 마음에 운영하는 것이 좀 미숙해서 도움을 받은 적은 있고요, 지금까지 운영상 그렇게 큰 문제점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도움 받은 경우가 지금,

○의사담당 김두수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그분들이 항상 나와서 저희 회기 때는 상주하고 계셔서,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 자체가 내년도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관리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만이 지금 이 시스템 오작동을 수정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이 유지보수비용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 놓으셔서 내년도 계약 맺을 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 지금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치유가 가능한 거죠?

○의사담당 김두수 예.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혹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돌발상황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대기하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의 깊게 살펴서 유지관리비용 책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홍보비 집행현황 중에서요.

우리 연간 홍보비가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홍보담당 안성영 지금 홍보비가 일단 크게 일반홍보비가 있고 또 의회소식지가 있고 또 수첩제작 하는 것 있고 그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홍보비가 6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행정광고 하고 하는 게 6천만원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간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에 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일간지는 했고요, 주간지는 지금 이번 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반행정비는 6천 중에서 2300여만원 지금 지출된 거네요?

○홍보담당 안성영 예.

정승현위원 의회소식지는 연간 계약이 지금 3400인가요?

○홍보담당 안성영 예.

그런데 예산은 3900만원 서 있는데요, 연간 계약하다 보니까 한 85%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1회당 한 57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우편발송을 하잖아요?

○홍보담당 안성영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주소 불분명이나 수취인 불분명으로 반납 오는 건은 몇 건이나 돼요?

○홍보담당 안성영 그것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온 걸 바로 바로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고요, 옛날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근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국장님이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혹시 2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사례가 생길 거 아닙니까? 원래 근조기 수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래 못 씁니다. 보통 한 2년, 3년 정도.

윤미라위원 그러면 2년, 3년에 한 번씩 항상 바꿔왔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윤미라위원 3개씩 해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계속 한 2, 3년 정도에 계속 바꿔왔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1대부터 5대까지 현황 좀 주세요. 주기가 몇 년 됐나 보게.

윤미라위원 바꾼 현황을 한 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면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또 이걸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안 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안 해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윤미라위원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으로 선거법에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그 유권해석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근조기 사용내역이 있어요. 사용내역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금 다 기재가 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윤미라위원 맞다고 정확히 하실 수 있어요?

○의정담당 김창섭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황효진 의원 외조모상 할 때 왜 그건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혹시 평소 친교가 없는 분들한테도 혹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가 이건 회수 때문에 다 적는데, 황효진 의원님은 어디다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윤미라위원 아니 저도 이걸 누군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언뜻 봤는데 황효진 의원 게 없더라고요. 우리 정진교 위원장, 또 신성철 부친상 이런 건 제가 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태반이니까 아시는 분을 좀 봤는데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여쭤본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을 저희가 기록을 안 하면 회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빼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아무튼 준 날짜는 있을 거 아닙니까? 회수는 못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불출일자하고 반납일이 있는데 그게 반납을 못 받았다든지 그렇다면 그런 것도 사실은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죠.

윤미라위원 어느 의원님이 근조기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넣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만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빼놓은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직원이 그 기록을 못한 거 정도로,

윤미라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조찬사랑방에 대해서요.

제가 이 자료는 오늘 받은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이 자료는 받아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6회차 같은 경우에는 세 분만이 나오셨어요,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해야 될 재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쯤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원님들이 폐지를 하는 걸로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굳이 계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6회차에 직원분들은 몇 분이 참여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보통 한 열두 사람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직원들이 15명 내외로 직원들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항상이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의원님을 위한 것은 아니고, 처음 목적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처음 목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조찬사랑방을 통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으신 상식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전문가 수준보다는 덜 전문가일 수도 있으신 분인데 좀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의원님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평소에 알고 싶던 걸 갖다 배우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수준은 좀 안 되는 경우가, 그건 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전문강사를 모셔다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9회인가 이 정도 됐는데요.

윤미라위원 지금 처음에 시작은 반 이상 참석을 하셨으니까 성공은 하셨죠. 그런데 지금 계속 오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해서 6회차에는 아무튼 세 분밖에는 참석을 안 하셨고 직원 분들은 15명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의원들을 위한 그러한 조찬 사랑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5회까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서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재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6월 27일이 용혜원 시인이 나오시는데 이 분도 강사료는 똑 같아요? 30만원.

○의정담당 김창섭 예, 30만원으로 저희가 섭외를 마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요?

○의정담당 김창섭 예.

윤미라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우리 의회사무국 관리비가 많이 남아가는가 봐요. 근조기도 만들고 조찬 사랑방 강사료도 올리고 참석하는 것 하는데 우리 의회 일반비 많이 남은가 봐요.

하여튼 2012년도 본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남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아껴 쓰고 있죠.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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