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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8.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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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18년도 업무보고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당초 8윌 30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당초 8월 31일에서 8월 30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종길 날짜는 거기 일정표대로 있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하고 그다음에 양 보건소 일정을 바꾸는 걸로, 우리 일정표에 30일로 되어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31일로, 양 보건소 31일에 있었던 것을 30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정종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일차인 8월 29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8월 30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인 8월 31일에는 양 구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5일차인 9월 3일에는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협의가 있겠고, 오후에는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4일에는 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3년으로 연장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 인력, 정보,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 제반 분야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이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4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6일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지원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금·인력·정보·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등 제반 경영 환경에서 아직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충분하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선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검토의견 잘 봤습니다.

여성 사업가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임기를 원래 2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원래 여성기업들은 다 전문가가 아닌가요? 굳이 2년에서 3년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으로 해 주는 게 위원회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위원 분들께도 의견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년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라 3년으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회의는 월 1년이에요, 연 1년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합니다.

현옥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회단체 모든 회장의 임기가 보통 2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3년은 특이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임기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규정에는 전혀 저촉된 게 없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사항을 동일하게 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문성이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성 확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여성 기업인들이 위원회 참여하면 바쁘다고 해 가지고 자꾸 사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위원회 선임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현옥순위원 2년이 짧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쁘셔서 잘 안 나오실 걸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해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년이 좀 짧게 느껴져서 3년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입니다.

현옥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저도 좀 길다고 생각이 든 게 여기 명단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이렇게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이진분위원 두 분 들어가 계시는데 3년으로 해서 하다 보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임기가 또 이렇게 만료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래 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임기를 의원들하고 맞추는 것도 한 2년으로 해서 또 한 번 연임이 있으니까 2년으로 그냥 임기를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게 위원회가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서 3년으로 연장이 됐긴 했는데요. 개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을 더 강조해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임기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 질의하실 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 관련해서요, 그런 전문성에 대한 확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담고 계시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게 2012년이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2013년 1월 1일입니다.

박은경위원 2012년에 제정되고 위원회 구성은 2013년에 하신 것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이 명단 주신 게 2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위원 임기가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12명을 구성하셨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명단은 2017년 1월이나 2월 그리고 앞으로 위촉 예정인 명단이더라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현재 3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체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1기 2013년도에 구성됐던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재임하셔 가지고 임기를 그렇게 2회 하셨지 않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1회 연장까지는 됐는데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 이후부터는 다시 편성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3년 2년 단위로 했을 때 ’14, ’15, ’16, ’17년 연초까지 2회에 걸쳐서 2기까지 하시고, 이게 새롭게 교체된 명단인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는데 저는 구성 위원회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기업 대표 그다음에 또 기업 관련 전문가 4명해서 8명이 12명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또 그리고 당연직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겠지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최근 ’13년도, 2016년도에는 두 번, 2017년도 두 번이에요.

연 두 회를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고 임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성들 가지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담아졌으면 하는 겁니다.

단지 임기를 늘림으로써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부서에서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선 여성기업에 대한 활성화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고민들 담아내는 과정에 보면 이런 것들 얼마만큼 위원회에서 현황들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내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전반기 같은 경우는 12명 중 6명만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9명, ’17년도에는 10명, 10명. 이랬을 때 과연 우리들이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취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단지 임기에 대한 부분으로 그걸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작년에 두 번을 위원회 다 들어가 보니까요.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사실 건의 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건의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을 한 번 드리고 그리고 기업을 하면서 뭐가 필요한 건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반영을 하겠다 해서 두 번째 회의할 때는 여러 건의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여성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하나씩 계속 늘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실지로 건의되는 내용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저희들도 접근을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알려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게 연장이 되어야지 사실 이런 소통에 관한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될 거로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내용적인 고민이 있었다면 저는 이 위원 위촉에 있어서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산시 여성기업인의 현황 그리고 위촉을 4명 함에 있어서 산업 현장의 대표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촉을 하시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성기업협의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 협의회장님은 당연히 넣었고요. 그리고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천 받은 분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추천에 있어서 위촉의 경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경쟁은 사실은 흘러가신 여러 분들 과정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더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요. 거의 부탁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여건이 좀 되고,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체 내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기업들로 대부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분들의 역할들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순히 시책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우대나 이런 걸로만 심의 의결로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 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다른 기업의 의견들도 집약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논의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하고 ’17년 운영위원회 개최했을 당시의 참석자 명단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체 현황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 있을 수 있는데 위촉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고려의 대상들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임기가 부족하다해서 3년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기업인 대표 분들이 너무 수가 적어요. 12분 중에 4분인데, 절반 정도는 차지해야만 기업인 대표들이 애로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의견들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성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여성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으로 해서 사업도 그 부분으로 활성화 시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입예약 같은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도 부서에 여성기업들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여성기업 지원해 주는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 명단에 기업인 대표들이 절반 정도 차지 할 수 있도록, 6명 정도 차지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수를 좀 늘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도 늘려도 되기 때문에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한 5년, 6년 째 맞이하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김정택위원 위원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 잘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실적을 보면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최근에 두 번씩 했는데요.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사실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분들이 지나 가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 위원회 기능은 어떤 주 안건이 있을 때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위원회죠? 위원회 자체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무슨 자문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자문은 아니고요. 여기서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회 자체도,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우리가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를 식당에서 개최하는 횟수가 많이 있어요.

보통 법령이나 우리가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는 이렇게 회의 장소가 아닌 식당에서 위원회를 개최해도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도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들하고 위원회 끝나고 식사 장소로 옮기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는데요.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는 게 많지 않아서 그냥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바쁘신 분이면 위원회에서 빼셔야죠. 그리고 참석하지 마셔야지.

1년에 두 번 개최하면서 위원회 일정을 갖다가 바빠서 회의 장소에 참석을 못한다고 한 그런 위원들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회라고 하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식당에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회의 장소는 명확하게 하셔서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든지 시청 상황실에서 하시든지 투명성 있게 하셔야지 이런 식당에서 위원회하고 이런 개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해서 회의가 끝나면, 끝나고 나서 식사자리로 옮겨서 담소 나누면서 식사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바빠서 식사 못하시는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우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설치 이 3년이 처음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2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키우고 좀 심도 있게 위원회를 끌어가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3년에 1회 연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조금 저희가 이해 안 가고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도 지난번에, 한 1년 동안을 제가 경험을 좀 해 보니까 기업인들이 명확하게 알고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활동하는 거하고는 충분히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1년을 연장 했는데요. 저희는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분들 자체가 2017년도에 위촉이 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요. 대부분이 전문성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 그 역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심의 안건도 충분하게 숙지하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왜 3년에 1회 연임해서 6년을 갖다가 한다는 이런 조례안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 사업에 지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항과 관련한 기준일에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2018년 2월 28일 전부 개정하였으나,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7조제3항에서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라고 되어있는 바, 안산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의를 위해서 없으면 없다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심의를 보고 조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보통 겨울이라 하면 4∼5개월 정도가 겨울인데 왜 굳이 3개월을 잡으셨나,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4개월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한부모가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기준일 근거로 마련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자가, 대상을 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한부모 가정.

○위원장 정종길 뒤쪽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법에,

이진분위원 아니, 조례법은 있는데, 뭐라 할까요. 재산에 대해서 이런 근거는 있나요?

나정숙의원 사실 한부모가족의 참고 현황을 보시면 한부모가족이라고 일컬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2017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는 중위소득 52%에서 지급했고요.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0%에서 지급했는데, 2018년부터는 52%를 60% 그다음에 60%를 72% 이렇게 해서 상위로 지급을 했는데, 예산의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부모가족을 지급하기에는 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월, 2월, 12월 너무, 겨울이 더 긴데 지급을 왜 3회로 했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에서 이런 난방비 기준을 지급할 때 가장 추운 월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 조례 개정할 당시에 6조2항에 대한 좀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다시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하면서 개정하는 시점에서 발의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하시지 않았나요,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

나정숙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좀 더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해서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의료급여에 대해 겹치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 안대로 수정해서 저희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여러 다양한 급여대상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수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고민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점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원들이 보편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다시 개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그때 논의됐던 것들이 더 한 번 고심을 하셨을 거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의 법령 해석에 의해서 이것은 딱 제한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물론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필요의, 그 수요들이 많아졌을 때 그런 의지들은 좀 가지고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사실 한부모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저희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이 길어진다면, 3개월 5만 원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대상자나 지원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같이 논의하면서 향후에 복지에 대한 보편성을 가지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나정숙의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부모들과 함께 이 조례 준비하는 연구모임을 했는데요. 가장 한부모가족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것을 보조하러 갔을 때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느낌이 좀 배제하거나 아니면 특수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러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17조에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들은 사실 늦게까지 야근이나 철야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대부분 낮에 지원을 하거나 저녁때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간 외에 그런 지원서비스를 요구할 때 개인 부담을 하면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한부모가족이 직장생활을 하기에 제일 힘든 건 맞잖아요?

사실 난방비 5만 원,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족지원서비스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밤늦게 어린 아이를 두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해에 아마 저희가 근거도 마련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금년도부터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효과성 미비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적으로 5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지금 사업을 위탁해서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회해서 그 사업을 위탁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나정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부모가족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본인의 속내를 잘 애기를 못하고 고민도 많고 또 부모 본인 입장에서도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상대를 안 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사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면 한부모가족부터 이렇게 서비스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충분히 홍보해서 전역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이 조례안의 검토의견이죠, 이번 조례안의?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후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시 두세 달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및 대상자 범위의 확대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조례가,

나정숙의원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김정택위원 지난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주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나정숙의원 아니 그것은,

김정택위원 2월 달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신, 이 검토의견 주신 거예요?

나정숙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송구합니다. 제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 때의 어떤 검토의견을 첨부해 주신 건지 아니면 이번 것을 주신 건지를 질의했더니 이번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전 협의가 다 끝났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 해소가 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됐고 범위나 이런 부분도 다 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산 지원이 금액이 좀 적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을 1년에 2번하는 거죠? 2번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3번.

김정택위원 3번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3번.

김정택위원 금액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개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는 지금 382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증액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다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네.

김정택위원 세대는 255세대가 증가하고?

나정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번 조례,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이번 조례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난번 개정 조례 때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발의자하고 또 얘기가 달라가지고.

그죠? 이것은 지난번 전부개정 조례안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지난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해서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난방비 이거 지금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하나만, 나정숙 의원님 여기 조례에 보면요. 지원 조례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보시면 난방비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아 있거든요, 7조에. 그죠? 7조7항에 난방비 지원사업.

냉방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예산은 두 번째 치더라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나정숙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냉’자를 또 넣어야 되는 거죠, 한 글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 폭염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지만 조례 이번에 개정이 혹시 될 때 ‘냉’ 자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급기준일을 바꿔야 돼요.

1월, 2월, 12월로 돼 있는 것을 월 구별 없이 그냥 연 3회, 이런 식으로 바꿀 의견은 없으신지?

나정숙의원 사실 폭염이 올해 굉장히 심했는데요. 지난번에 개정할 때는 그렇게 폭염이나 냉방에 대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난방비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급에 많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번 조례가 일부개정인데, 별표 관련해서만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넣으려면 그 사안에 대한 게 지금 여기 개정안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사안을 추가해서 냉방과 관련한 예산 추계와 그리고 또 냉방이 있으려면 에어컨도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요 조사, 냉방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한 이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3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보육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이 다수 확충될 예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단서 조항으로 인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5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6일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또는 육아종합포털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3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명칭·위치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전 학년도의 종료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중 16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상위법이나 지침이 변경되어서 개정하는 것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지침 변경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조례안 중 제20조의 경우 후단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영유아보육법 12조 1항·2항·3항에 있어 후단을 삭제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12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하고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것도 삭제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걸 조례로 삽입을 안 시켜도 그 법을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침에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돼 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직접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지침에 의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이 나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지침이 변경돼서 아마 지금 인근 시군도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하나 조문 중에 위탁기간 관련 단서 조항 정비하는 거 23조의 3항이요. 5년으로 하되, 학기 중일 때 그 학년도 종료일에서 전년도 종료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위탁, 수탁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짧아지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전 개정 전에 걸로 하면 5년이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 이내로 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저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학년도 종료일이 금년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학기 종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학년도 종료일로 바꿔야 이게 5년을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요. 대체적으로 5년을 고민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다보면 보육의 그 연속성에서 1년 단위를 인정을 해 줬던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도에 변경되는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냈었던 거 아닌가요, 종료일에 대한 부분들을? 학년도 종료일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간 5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조문을 정비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탁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의 아니게 애매하게 날짜가 변경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조문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상되는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것은 공고할 때 기간을 정확히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런 위·수탁에 있어서는 명확하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간에, 이 5년 위탁기간에 분명히 해당되는 시설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한 번, 조문 이것 정비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 현실은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8일까지 학기 종료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문제없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중도에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영유아보육법 11조에 보시면, 지금 개정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거긴 한데요. 4항에 위탁 시 그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의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인데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것은 보면 대부분 용역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무슨 거기 재직을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3년 정도 계상을 해서, 대부분 용역을 하면 3년 정도 하기 때문에 3년 용역 결과 그다음에 거기에 재직을 하고 나온 사람 그다음에 친인척이 또 거기 관계가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 범위가 어떤 문서화 돼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공고할 때마다, 위원회 할 때 그러한 사항을 해서 우리가 공고합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공지를 하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이런 기피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또 만약에 결정이 이해관계가 없다고 결정하시면 그냥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법적인 부분들도 직접적 이해관계 범위는 수탁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위탁 공고하는 시에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관례상 하는 것 보면, 다른 데 공고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 보면 3년 이내에 용역을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항을 공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에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에서 위탁 받고 있는, 수탁 받고 있는 기관도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새로 수탁을 받는, 참여하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하신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들 많이 반영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밖에서 볼 때 ‘아, 이것은 그냥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수긍 할 수 없는 범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위원들에 대한 건 일일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적에 그러한 학교 관계 돼 있으면 그 학교 쪽에는 우리가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이경애위원 15조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2항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위탁기관이 선정됐을 때는 센터장의 임기는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육조례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조항을 찾아봐도 위탁자가 위탁했을 때 센터장의 임기에 대한 것들은 저촉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런 조항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안산대가 ’97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22년 째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장이 바뀌겠지만 3년이라는 기간에 저촉 받지 않는다면 무한대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센터장을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는 셈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혹시 제가 못 찾은 건지 위탁체가 위탁을 했을 때는 센터장의 임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은 저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 여쭤 보고 싶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5조 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위탁을 줘서 수탁을 받은 단체에서 저희한테 센터장이고 뭐고 하여튼 그것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문서화 되어 있냐고 여쭙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임의로 이것에 의해서 직영할 때는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체에다 맡긴다라고 임의로 결정하신 거죠? 그것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사항을 결정하실 때 임의로 결정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반드시 있거든요, 밖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조항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여기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검토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시민들이 보시기에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이렇게 했지만 개정 안 해도 되죠? 3년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요. 이게 좀 있으면 법이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침이 변경돼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직접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 지침을 이번에 변경을 해도 된다.

김정택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대로 해도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육아지원센터 설계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지금 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왜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계 용역이 중지됐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중지된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설의 용도 이러한 부분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1층 돼 있던 걸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실이 바뀌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김정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산대학교 내에 있죠? 교내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몇 년 동안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나요?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이경애위원 ’97년부터.

김정택위원 위탁하는 단체가 지금 현재 안산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몇 년 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2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육아지원센터 화랑유원지 내에 건축을 해서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 그런 사항에 있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게 만료가 언제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2020년 9월 30일입니다.

김정택위원 2020년 9월 30일이면 거의 준공 시기하고 맞물리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산1대학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5년 만료가 되면 3년을 또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2020년 준공이 되더라도 3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5년으로 해서 다시 위탁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새로 위탁자 선정할 때 위탁 공고하시는데 육아지원센터 우리가 센터를 별도로 마련해서 이번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쨌든 5년으로 하는 부분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0조에 보면 후단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사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12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개정에 맞게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조 후단에 보면 보육 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취지가 있었을 텐데.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1·2·3으로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는 삽입을 안 시켜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삭제한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놔도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아니, 법에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법에는 다 있지만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법에 있는 걸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조례에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한 걸 조례로.....

김정택위원 법령에 있는 부분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상부 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에 있는 사항을 구태여 조례에 자꾸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법령에 있는 사항도 지자체 조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같이 중복된 조례도 상당히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건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할 때 조례에서 정하는 거지 법에 있는 걸 조례가 초월할 수는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김정택위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삽입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한다는 것은 동의해요.

알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돼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예산도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센터 예산을, 건립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서,

김정택위원 건축은 하지만 예산은 보육정책과에 선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예산은 보육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도시재생과하고 어쨌든 부서 간에 육아지원센터 건립 관련돼서는 당초 취지에,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끔 또 준공에 맞는 이런 것 적절하게 해서 지금 벤치마킹 많이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육아지원센터가 진짜 새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네.

이경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현재 안산대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오랫동안 위탁을 받은 이유는 그 동안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학교에 위탁한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안산대. 시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안산대에서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사 착공 및 준공 계획서를 보니까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는.

그런데 안산대 위탁기간이 2020년 아까 5월까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20년 5월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연장이 되는 거면, 우리가 착공하고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맡겨야 되는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되는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산대학교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걸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한 번 연임을 하는 건 임의대로 연임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연임이 되죠. 그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공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 2020년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2023년까지 끝나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산대가 새로 짓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맡게 되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위탁 기간 중에는,

이경애위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잠깐만요. 안산대가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공개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떤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안산대가 당첨이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외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오래됐고, 지금 지하 사무실 있잖아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무상으로 시에서 오히려 돈을 안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학교 측에서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원래 임대료를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받고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현옥순위원 무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 센터가 설계 용역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회장님 할 때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용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설계에 이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설계를 하다보니까 종전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자꾸 시대가 변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패턴이 틀려지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선진으로 되어 있는 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되는 것이지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빨리 착공을 하면 좋죠,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억 4600 정도가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70페이지요.

그런데 지원센터에 보면 75페이지 저희 자료에 보면 ’97년에 안산대학에서 박호선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다음에 센터장은 5년 그다음에 센터장은 6년 그다음에 센터장은 2년. 그래서 윤병남 센터장에서 강보경 센터장으로 바뀌어요, 2011년 1년 만에. 그다음에 지금까지 바뀐 건 없고 7년 동안.

과장님, 센터장님이 안산대학교 교수 신분이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교수는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길 민간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교수는 아니고 학교,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처음 박호선 교수 다음으로는 전부 다 민간인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학교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센터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교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는 센터장을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데서, 자기들이 위탁 범위에서 직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안산대학 같은 데 거기 보면 센터장이 됐어요. 거기는 교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안산대학교의 강보경 센터장도 교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고용해서 전문인으로 해서 센터장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9명 센터장, 보육 전문위원, 영양사, 관리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민간인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한 돈이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상임대로 받은 건데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니까 무상으로 주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좋게 보시면 또 그렇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무상인데 안에는 많이 비싸게 받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시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중증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설치‧운영하였고, 2018년 12월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2018년 9월 17일 공개모집 공고하고, 2018년 10월 23일 위원회를 개최‧선정하여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자살률 감소와 자살예방 대책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계약이 2018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2018년 9월 17일 공개모집 공고하여 2018년 10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6일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상록수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안산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6년 8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안건이나, 만성질환자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시민들의 건강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은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활성화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 등 안산시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에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데 도비는 못 받으셨어요? 도비가 없더라고요, 운영 예산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고‧당센터는 도비가 없고 자살예방센터는 아주 소액의 도비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도비요?

혹시 도의원님들이, 우리 안산에 유능한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산 좀 따오십사 하고 부탁 좀 드려보셔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특히 자살예방 쪽은 이번에 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살도 중요하지만 요즘 최근에 식생활 문제 때문에 이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등록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젊은 30∼40대도 있는데 혹시 등록만 하고, 호전돼서 여기 회원에서 탈퇴되는 그 회원 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 사실 안산시 혹은 경기도의 고혈압‧당뇨사업은 65세 이상 인구에 초점을 많이 맞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률은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 예상 환자의 약 90% 이상이 65세 등록을 하였는데, 사실 30세에서 64세는 아직 10% 미만만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64세 미만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 보건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65세 미만에도 이것들을 확대하는 방안들 논의 중인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2배에서 3배 정도는 증가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건 등록현황 말고 호전이 돼서 탈퇴한 회원들 명단 얼마나 되는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혈압‧당뇨는 안타깝게도 일단 투약을 시작하시면 평생 드셔야 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계속 평생? 거의 그럼 한 번 등록되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사를 가시거나 사망하신 경우 제외하고 퇴록한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10점으로 이게 점수가 되게 높아요. 지역사회 연계 평가인데, 지역사회의 자원하고 연계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주로 우리 고‧당 회원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경로당이나 혹은 또 고‧당에 따라서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분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그런 데로 파견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 사업들을 할 때 경로당에 가서 교육 사업도 하고요.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고혈압‧당뇨와 관련된 영양교육이나 운동교육 이런 관리교육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이 환자들이 약을 복용을 하고 있잖아요, 등록을 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예요, 약값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 달에 의원의 진료비를 1,500원, 약국의 약값을 2천 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게 고혈압‧당뇨질환만 있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합병질환이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1만 원, 2만 원 높게 나올 때는 1,500원, 2천 원만 할인되는 거고요.

고혈압·당뇨만 있을 때는 거의 안 내는 건데, 그 외에 의료급여 환자나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원래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외의 사람들은 약간의 돈을 낸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사업에 보면 65세 이상하고 30세에서 65세까지의 그런 통계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소아 당뇨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소아 당뇨환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금요일 날 모자보건사업,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소아당뇨 이쪽은 모자보건팀에서 희귀난치질환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시 보고하시겠다고 요?

그러면 소아 당뇨환자들에 대한 그런 사업 이런 것들도 금요일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한 통계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 소아당뇨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소아당뇨와 어린이들 희귀난치질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에는 위탁 신청하는 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이 자살률이 높은 건 아시죠? 그래서 자살률에 대한 그런 통계, 현황 이런 것들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통계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미리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다 돌려주시고요.

이 통계가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받아봐서 알겠는데 60세 이상이 굉장히 높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높고요. 또 안산은 사실 30대에서 50대의 자살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자살예방센터잖아요? 그래서 자살 징후가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사실 자살예방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차차 또 위원님들의 지혜를 저희들이 더 많이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원응급실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있고요.

주로 하게 되면 경찰서와 병원응급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전문적인 상담가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 자살예방센터에 응급출동팀이 있습니다. 아직은 2조 4명밖에 없는데, 2인 1조로 2조가 있는데. 9시부터 6시 일상시간 중이면 저희들이 같이 경찰이랑 출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경찰이 자료를 보내주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응급실 사례 관리는 저희가 주로 하고, 이게 만성으로 넘어갈 때는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다시 또 연계를 합니다.

하지만 자살 고위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우울이나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실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주거에 관련된 문제나 혹은 가족관계에 관련된 문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풀려면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을지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나중에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지금 이 통계에 보면 30대에서 39세도 많지만 0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도 좀 있네요.

청소년 사례에 대한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청소년 자살사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에 약 1천 건 정도 되는 자살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조서를 작년에 미래전략관에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약 한 30∼40% 정도는 조서에 자세히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는 없지만 약 1천 건 중에서 한 50∼60%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돼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분석을 하신 후에 상담사가 계실 것 아니에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사. 심리상담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사례 관리 같은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청소년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응급사례 관리라고 그래서 자살위험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긴급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복지센터에 이렇게 연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한정된 인력으로 6개월, 1년 동안 길게 사례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위기 순간의 한 달, 두 달 정도의 사례관리는 저희가 하고 그 뒤의 사례관리는 각 다른 청소년단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 관련된 단체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이 100% 다 아주 잘 짜여있지는 않고요. 가끔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를 관리하시다가 청소년센터 이런 데로 연계를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센터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고 어떻게 변화돼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라든가 사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직 책자로 나온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한두 개 사례 정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자살예방센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자살예방센터가 우리 보건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응급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장 빨리 아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결되면.

그러면 그 사례 중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한 달, 두 달 후에 청소년센터 같은 것들 연계가 됐을 때 어떻게 지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 기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시기를 넘기는 게 길면 2∼3년, 짧으면 1년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시가 그게 좀 약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살예방센터와 그다음에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고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안산시에는요.

이경애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이 9명이에요, 센터장까지.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청소년이나 또는 등등의 그런 어떤 위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개입 시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충분히 개입을 해서 그런 어떤 위기대응 사례관리를 그게 좀 괜찮아졌다라고 내부에서, 내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위기가 조금 지났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쪽으로 연계하고, 다시 그쪽에서 이 사람 다시 어떤 그런 위기감이 있다라고 할 때는 자살예방센터로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인력이 부족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특히 아이들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사회적인 책임으로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년 자살률을 최대한 타 시에 비해서 낮출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감사합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했는데, 모집의 어려움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예측하건대, 한두 기관은 신청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인력에 비상근 센터장 1명하고 팀장,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비상근 센터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혹시 공무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혈압‧당뇨병센터를 고려대학교 여기 안산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산업의학교실의 담당교수께서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비상근이면 한 달에 몇 번씩 센터에 나오시나요? 계속,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한 달에 한 번인데 지금 두 번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또 급여는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리 예산에 보면 60만 원, 70만 원 정도인데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팀장이 또 1명이 있어요.

팀장은 혹시 의사나 간호사인지, 이루어져 있는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 팀장은 간호사고요.

그리고 아까 비상근 센터장님 월 수당이 60만 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물론 나오시는 시간이 한두 번이신데 계속 그 센터의 장 역할을,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팀장이 부센터 역할을 하고 이제 팀장을 통해서 조직 관리는 쭉 센터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몇 번 나오시는지 비상근이라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국비로 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은 국가 차원에서 사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가 3%밖에 안 되는데,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자살사업이, 특히 안산시가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시 예산을 많이 책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비, 도비 이 수준이 다른 시에 제공되는 것과 같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5억 이상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크게 벌이는 거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도비도 안산시는 특별히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분들과도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에는 외국인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서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당뇨병에는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자살예방센터는 국비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입니다.

지금 수탁기관을 계속 확인해 본 결과, 당뇨병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자살예방에는 경희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위원 일곱 분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전문가 일곱 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위원회 구성,

한명훈위원 예, 위원회 구성 중에 전문가 일곱 분을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9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이러한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산시에 계시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안산대학하고 여기 고려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수님 초빙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홉 분 그다음에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공고를 내면 보통 몇 개 기관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몇 번 이렇게 해서 거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몇 번 거쳤고,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도 몇 번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지속했습니다. 그 경험을 보면 지역 사회에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나 두 군데서 이렇게 오면, 한 곳이 오게 되면 다시 재심사를 하고 재위탁 공고를 해서 그다음 나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명훈위원 최소한 2개 이상 접수가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개 이상 접수가 될 수도 있고요. 1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정말 2개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정말 좋은 그런 위탁·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공고를 냈는데 사업성이 안 좋다 해서 1개 기관만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다보면 심사기준이 실제 70점 이상 나와 줘야 되는데 점수하고 관계없이 1개의 기관만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기관이 접수해서 여기 심사 기준에 맞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안건을 다룰 때마다 공히 어떻게 보면 공통된 얘기인데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투명하게 반영되는 건 저희들이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쉽게 교체되는,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수탁기관들이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저는 우리 시정에 피드백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한 번 중간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추진 실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분석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평가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같은 경우는 결과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고혈압·당뇨에 관한 지속 치료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궁금해 하셨고 그런 부분처럼 사실 65세 이상 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30에서 64세까지의 만성질환을 이제 시작하는 어떤 경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수탁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지만 결국은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또는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침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탁기관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데이터들이 구축되는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에 대한 지표도 되는 거고 앞으로의 건강정책에 대한 부분들 목표도 반영이, 목표 설정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특히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고민들 담아내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대한 보호 또 그런 비밀에 대한 유지 부분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존중되어 져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고민을 저는 그것을, 개선될 수 있는 고민들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도별로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미 기 파악하고 있겠지만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아요, 물론 미미하게 조금씩 감소는 되고 있지만.

그랬을 때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자들에 대한 패턴들이 일정하게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그런 사회 환경과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들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게 이 자살예방센터의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거고 그 사업들을 시행하는 취지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센터도 있지만 정신보건증진센터도 있고.

지금 우리가 또 온마음센터, 우리가 4·16참사로 인한 그런 역할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산시민의 정신 건강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고 치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 실적을 ’13년, ’14, ’15, ’16, ’17 이렇게 데이터들 주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사례관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예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00% 정도?

그랬으면 2017년도에는 이렇게 사례관리가 많았던 특수한 그런 시기적인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검토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그런 치료비 지원이 좀 감소했어요. 이게 다 상관관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어야만 위·수탁 과정에 있어서 적정하게 시민들의 건강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계획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올해 초에 경찰서와 여기 관내 병원 응급실 등과의 협약이나 이런 것들 강화하면서 저희가 자살위기 서밸런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경찰서에서 받아서 어디에서 어떤 연령의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미리 조서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정리 중에 있고요.

자살 사망자가 우리가 연에 한 200분 정도 계시면 거기에 20배 정도 되는 약 4천 건의 시도자가 있는데 그중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1천에서 2천 건 정도 되는 시도자에 대해서 고대병원이나 이쪽 병원에서 한 자료들 저희가 기초로 어느 연령에 어떤 이유로 취약한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분석하는 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부터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말에 올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건수가 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응급출동팀, 위기대응팀들을 자살예방센터에 신설해서 작년에 한 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올 초에는 1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4명 2조로 이렇게 응급대응팀이 많이 나가게 되면서 사례관리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건수는 필요한 건수를 아직까지 다 커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욕심 같아서는 2배, 3배 정도 더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가장 적합한 방식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맡고 있는 공단에서의 방금 예방 그런 역할들도 있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마따나 민간의 영역이나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이런 역할들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취합하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기 우리가 이런 센터를 예산 지원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들은 분명히 피드백 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대로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나 시가 같이 공유하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부탁의 말씀인데요. 수탁자를 선정하실 때는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 의견에 제가 추가를 한다면 수탁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실적, 그러니까 수탁 기간 동안에 운영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차후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양질의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안산시민들의 고혈압 예방이나 당뇨 그리고 또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수탁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평가위원회를,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런 평가에 대한 것들도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소아 당뇨병 정정 말씀 드리고 또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미숙아와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소아당뇨병은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하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금요일 업무보고 때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가 있으신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평가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수탁기관에 과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할 때 과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어도 그런 것은 과업지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그러면 수탁자 자체가 하시는 거죠? 위탁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수탁자가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뭐를 몇 건이다 라고는 안하지만 전반적으로 과업지시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혹시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이런 것들 한 번 구성해 볼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저희 의원들 기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수탁기관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고혈압·당뇨에 5억, 국비 50%, 시비 50%예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받는데 그분들 평가가 적다고 하죠? 많다고 합니까? 남는다고 그래요?

이것 사업되니까 우리 기어코 그것 따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주 강력하게 많이 남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냥 고려대학교병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역사회 협력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은 있죠?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5억 고혈압·당뇨에 지금 쓰여 지는 예산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딱 맞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의사이시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사업 목표와 사업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욕심을 좀 더 불려서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들을 더, 특히 고혈압·당뇨환자 분들의 관리율이 높아지거나 혹은 합병증 발생률이 더욱 낮아지도록 노력하려면 예산이 좀 더 있으면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도,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기준이 저희 의원님 기준해서 얘기하면 평가도 해 보고 싶고 데이터도 내보고 싶고 하는 건데 수탁기관에서 저번에 저한테 잠깐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이 잘 안 붙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른 건설 쪽의 공사업은 서로 따 가려고 줄을 서고 매일 들어오는데 공무원들한테, 여기는 잘 안 와요.

그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여쭤본 겨였고, 국비, 그러니까 고혈압·당뇨 쪽이 국가사업이기도 하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국비를 50% 주겠죠. 자살예방센터는 물론 아니니까 3% 주고, 5억 9천 중에 시비가 4억 8천정도 들어가는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예산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하는데, 일단 첫째는 예산을 많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그 분들은 더 붙으려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전화를 24시간 받는 모니터, 상담전화를 받아주는 어머니 같은 분들 또 상담해 주는, 그러니까 봉사자들 있죠? 이 5억 9천 예산 중에 그분들한테 쓰는 10원도 없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 경기도 광역이나 중앙에서 그 번호가 통합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그 24시간 전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안산에서, 그러니까 통합된 번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전처럼 15,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577-0199로 전화하면 24시간 연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제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1577-0199로 전화를 하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안산입니다.’ 그러면 안산에 있는 상담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대한민국 아무 데나 그냥 받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 주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 경기도에 있는 24시간 콜센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저는 안산에서 자살하려고 하지만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 주는 사람은 양주나 포천이나 이런 사람일 수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분이 가정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주무시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퇴근하고 집에 주무세요. 그런데 12시 반에 전화가 연결돼서, 제가 자살할 사람인데 연계를 해 주는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직 그런 시스템은 있지 않고요.

○위원장 정종길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그러니까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콜센터 수원에 24시간 앉아 계시고 전화가 그쪽으로 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거기서 상담을 하십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경기도에.

○위원장 정종길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그 분을 아는데.

저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새벽 2시에도 울려요. 그래서 받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위원장 정종길 민간인 민간 봉사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아닌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아는 1577-0199는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24시간 콜센터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서 거기에,

○위원장 정종길 거기에 출근을 해야 된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출근하셔서 거기서 전화를 받으십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건 제가, 저도 한 번 다시 알아볼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집에 있다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에 당뇨병 센터장 하나 그다음에 팀장 하나, 팀원 7명 그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센터장 하나에 팀장 둘, 직원 7, 10명. 이분들 프로필, 민간인들이죠?

우리가 이 예산 중에서 다 급여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고용한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프로필 있나요? 프로필. 갖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은 없지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장 정종길 심사위원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팀원들 이분 프로필을 저한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려니까. 공개적으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이 정말 없어요. 안 와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예산을 위원님들 깜짝 놀라게끔 사정없이 본예산에 올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에 부합되도록 잘하시면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 제 희망 사항으로는 위원님께서 혹시 연구모임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같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내년에 하겠죠.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6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준승 기업지원과장은 해외 공무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의 기본현황 및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8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반구축』등 총 3개 분야의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창업기관 간 협업을 통한 창업벨트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인력 유입 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안산스마트허브 등 관내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지속 추진과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강화하고, 스마트팩토리 및 마이크로 팩토리 기반 구축과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산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산시 산업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시 기초자료 및 소장품 수집 등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400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국내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등 28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 SOS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도로 기반시설 정비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 참여 악취 T/F팀 구성 및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활용한 스마트허브 지능형 악취 감시망을 구축하고, 염색단지 백연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쪽, 산업정책과 소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입니다.

지역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조성한 청년큐브는 예대캠프, 한양캠프, 시네랩안산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공간, 시제품제작실, 공연장 등을 한 곳에 갖추고 있는 시네랩안산을 거점으로 창업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입니다.

2019년까지 재생 시행계획 수립 및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분시행계획 승인 후 주차장 1개소에 대해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232세대의 행복주택 건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에 청년친화형 선도산단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추진된 재생혁신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조성 사업을 통해 재생혁신사업 이외의 지역에도 복합개발과 규제안을 통한 구조고도화사업까지 견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국가급 연구개발특구 조기 지정과 이와 연계한 안산스마트허브 등 관내 산업단지와의 동반 발전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기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8개 출연연과 함께 R&D 시설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2·3토취장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90블록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을 특구지정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입니다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의 육성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추진으로 산학협력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SW산업진흥 및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능형공장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인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참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시화MTV 지역 내 AMC 건물에 이미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로 사동 90블록 R&D복합용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이전함으로써 반월·시화산단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안산시-한양대 간의 부지 교환 협약을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고, ASV 연구개발특구 유치와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 전시 및 전시 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박물관 자료와 소장품을 수집하고, 박물관 전시 분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5개년 계획 정비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은 38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보도 및 조명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비 개선이 시급하며, 이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 수립한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계획과 그간의 여건 변화 및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중소기업 수출‧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과 해외지사화 사업 등 총 3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등 관련 사업도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제조업 및 사회적기업에 전년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총 1천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 및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체계적 기업SOS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사람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19개 업체에 보수공사를 실시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안산스마트허브의 공장 벽면, 담장 등에 벽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33쪽, 염색단지 백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화지구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 백연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지역 악취 저감 및 효율적인 염색단지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스마트허브 지능형 악취 감시망 구축입니다.

휴대형 악취측정기를 활용하여 사업장 및 부지 경계의 악취를 확인하고 시민 참여 악취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능형 악취 감시망을 구축하여 악취 무단 배출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한 악취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장별 준수 사항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경영 개선 유도를 위한 청정 공정 확산 사업 추진과 입주 기업 사전 환경 컨설팅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로 악취배출원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6쪽, 산업단지 대기‧수질‧악취 통합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과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봄‧가을 야간 특별점검 및 검찰 등과 합동단속 실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악취측정 및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측정망 운영 및 악취실태 조사를 통한 악취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악취가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스마트허브 친환경 폐기물‧토양 관리입니다.

폐기물 및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올바로 시스템 수시 확인을 통한 폐기물 적정처리 감시 및 입주 기업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금 지원 및 맞춤형 기술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발생사업장 10개소에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 지원 및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산업지원본부 2018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18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구조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20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에서 우리 산단이 잘 돌아가려면 인구도 증가하고 상권도 살아나서 좋지만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스마트허브 사후관리가 잘 돼서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히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술개발 혁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설명서에는 6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예.

김정택위원 위원장, 지금 업무보고하고 예산을 같이 동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

이진분위원 업무보고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동시에 상정은 했는데요. 같이 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업무보고를 먼저 끝내고 예산 추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예산은 다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이따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정종길 업무보고하고 같이 올렸지만 업무보고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만 여쭤보는 걸로,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23쪽에 보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9월에 착공을 다시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250억 정도 드는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총 예산이 250억 가량 됩니다.

이경애위원 박물관이면 박물관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통 연면적 5,160㎡면 지상1층, 지상3층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계획이신 것, 그게 나왔나요, 계획이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부 수장고로 들어가고요. 주차장은 외곽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주요시설이 전시시설, 교육시설, 수장시설, 휴게‧편의시설, 야외전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시설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시시설은 저희들이 모으고 있는 각종 물품들 전시를 하고 교육시설은 그동안 우리 안산이 산업도시로써의 산단에서 각종 일어났던 기술적인 업무라든지 제품 생산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 대상으로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경애위원 요즘에 박물관법에 의해서 박물관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냥 보는 걸로 그치면 정말 한 번만 가고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여기에 청소년들이 가서 산업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을 좀 담아주시면, 한 번만 가지 않고 여러 번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문경새재 갔다 오면서 석탄박물관도 한 번 들렀다왔는데, 거기도 체험시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건물 이런 것들이야 다 나와 있겠지만 안에 담을 내용들을 중‧고등학생들한테 의견을 묻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루트를 좀 만드시면 그들이 원하는, 아무래도 산업박물관이니까 영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는 중‧고생, 대학생까지가 대상일 것 같은데 성인까지, 체험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장소를 좀 담아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충분히 저희들 역시 입체영상으로 해서 그동안 안산에 일어났던 산업에 대한 역사라든지 제품 생산 과정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요.

또한 예전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체험시설 어떤 것들을 할지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제시토록 할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자료 좀 한 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34쪽 스마트허브 지능형 악취 감시망 구축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예산이 1억 9천이죠, 1년 동안 사업비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거기 모니터링단이 50여 명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억, 인건비 포함 1억 9천인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모니터요원은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해서 산업단지에 50명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30명해서 80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1월 달까지로 해서 그 모니터요원 활동은 끝이 났고요.

그들은 1건당 2,500원 정도해서 월 5만 원도 안 나가는 정도의 모니터 수당이 나갔었는데요. 그것은 올해 1월 달에 마감이 됐고요. 그게 전화해 주는 그 용도로 돈을 드렸던 거거든요, 수당을.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니터요원단.

현옥순위원 그러면 감시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것은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다르고요. 이것은 악취모니터감시단이고요.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별도 있고, 악취모니터링단이 또 있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건 다른 것.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산하면 냄새가 심하다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요즘 예전에 비해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이 돌아가고 있는데 민원접수가 어느 정도인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악취 민원이 가장 심했던 건 2004년도, 5년도 그때였거든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악취가 났었는데, 시청 전 직원이 출동을 해서 24시간 사실 감시체제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는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산지역에 사셔서 아실 텐데 악취 민원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주거지역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겨서 새로운 악취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공단 내에서 있는 악취가 더 많고요. 이제는 그렇게 악취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건도 안 되기 때문에 옛날 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사실 환경적으로도 좋아졌고 악취 민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산이 궁금하신 건가요? 다시 한 번 설명,

현옥순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 1억 9천이 올라왔는데 이런 적발 건수라든지 이런 악취 업체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9천은 저희가 휴대용 악취장비 사는 데 2천만 원짜리 2개를 사서 4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민간환경감시단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이거 민간환경감시단은 도비가 30% 되고 시비가 7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은 열 분이 계십니다. 열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24시간 저희 공단을 3교대로 해서 출장 나가서 실제로 악취도 체감하시고 그다음에 일지도 쓰시고 저희 핸드폰 같은 데에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기록도 하시고요. 활동을 하시는 그런 비용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일지현황 이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지현황.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현황이요? 제가 쉬는 시간 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허브 재생‧혁신 관련해서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조성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6월 달에 선정이 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선정 당시에 우리 안산 외에도 5개의 국가산단들이 지정됐는데 그 선정 기준들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반월‧시화산단 경우에는 근로하고 산업 집적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예전부터 부품 제조업체가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근로 쪽으로 저희들이 산단형 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청년친화형이라는 것은 수요대상인 청년들의 요구나 그런 제안들이 반영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얼마만큼 그런 정책 제안들이나 그런 것들이 선정 이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또는 반영의 과정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로드맵들을 그리고 있으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실제로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이것과 상관없이 애초부터 재생사업하고 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청년친화형을 산업단지가 지정‧선포되는 것과 연계해서 2가지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라는 것이 산단 내에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해가지고 생산시설에 같이 일을 하면서 산단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함께 조성해 주는 기본사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에 대한 개선들 기숙사라든지 통근버스라든지 문화 공간 이런 시설 개선들이 좀 같이 병행해서 가져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기대치가 같이 담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으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녹아낼 수 있을지, 최근에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청년정책 관련해가지고서 굉장히 서운함이 묻어나서 약간 집단적 행동한 거 알고 계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위원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시정에서,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도시로 지정된 만큼 그런 것들을 담아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특화되는 사업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은 산업부에서는 규제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반월‧시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거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형공장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이미 재생사업하고 혁신사업을 실행하고 있고요.

지금 5주구운동장 내에 저희가 따복하우스로 해서 232세대를 짓는 것도 똑같은 같은 청년친화형 산단 사업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말로 재생‧혁신이나 이런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의 그런 취지들이 살려지려면 산업현장의 그런 근로여건이라든가 산업구조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영세하고 열악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빈익빈부익부, 하나의 그냥 멋진 청사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참 고심이 깊은 겁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주문을 해 왔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반월‧시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소위 아파트형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제조업의 생산성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고부가가치 있는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산단하고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생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상공회의소 대표단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물론 전부 그런 기업들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고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요구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통근, 출퇴근에 대한, 그런 교통 개선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국가나 산업정책과에서 가고자 하는 우리 스마트허브의 미래에 대한 문제하고는 별도로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밀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체감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기, 우리가 산업도시이고 근로자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도시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좀 담아내 주셨으면 하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해서요.

사실 우리가 안산사이언스밸리 그동안 계속 수년간 활성화 지원들을 해 왔지만 정말로 그런 본연의 취지에는 무색한 그런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의욕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들이나 소요기간들 그런 게 먼저 전제돼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한양대학교하고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2009년도에 안산사이언스밸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별칭으로 선포식을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실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는 연구기관 뿐만이 아니라 224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서 제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이언스밸리 자체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산단이나 실제 제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에서 한 5개 정도 국내에 이미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개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대덕이라든지 광주, 대구, 부산, 전북까지 5개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서 지금 국가의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7월 24일 날 고시‧공고를 한 내용을 보면, 반경 2km내에 집중적으로 연구기관과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그걸 특구로 지정해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6개월,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면 도에 상정을 해서 도가 공청회를 한 다음에 도가 과기정통부에, 중앙정부에 상달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빨리 서두를 경우에는 2019년 내년 말이나 늦으면 2020년 1월이나 2월 정도까지 가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연구개발특구하고는 좀 차별화된 소규모의 그런 특구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서 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 결국은 경쟁력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경쟁력이라면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강소특구로써 경쟁력의 유망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은 어디에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려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특구가 지정될 경우에 특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비를 특구가 지정되면 100억 원 가량을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동안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국세인 경우에는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그다음에 2년간 50%, 지방세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100% 그다음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7년간 100%에 이후 3년간 50%, 혜택이 많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이 특구 내에 집적화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IOT부품소재, 말하자면 사물인터넷사업하고 또 제조혁신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들이 산단에서 하고 있는 제조업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고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해서 육성코자하고요.

저희들이 최종 목표 특구로 지정코자 하는 목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특구가 지정되지만, 이 특구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반월‧시화산단, 소위 안산스마트허브와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 산단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혁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시행령이 개정돼서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생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5개년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평가해서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해지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전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연구개발특구지역하고 기업체하고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구가 된다고 하면 기업체하고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과 다른 이런 특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특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전 사업들, 기술닥터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확장성을 가져갈 수는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기술닥터는 사실 기술이전하고는 달리 애로 사항 해결해주는 차원이고요.

지금도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전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보기는 사실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각종 특허, 지금 한양대 예를 든다고 하면 한양대에서 갖고 있는 특허가 한 만여 개가 됩니다. 만여 개가 전부 다 기업한테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충분히 기업, 필요한 기술들을 기업에 제공한다고 하면 새로운 특구 형태로 발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진계획 보면 지역적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사이언스밸리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 단지하고 89블록, 90블록 연계해서 갔을 때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부지 시설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3토취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부지 교환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당시도 한양대에서는 3토취장을 R&D 그런 복학시설로써의, 연구단지로써의 그 기능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가 그 부지를 교환하는 걸로 성사를 했더라면 한양대에서도 좀 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같이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제3토취장은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한양대하고 저희하고는 연구개발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핵심기관이 한양대로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기관을 유치하든 저희하고 한양대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같이 가지만 그 적극성에 있어서 한양대가 3토취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부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담아낼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 이렇게 됐지만 과정에 대한 시기적인 약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걸 결정한 시점과 그다음에 강소특구 선정을 위한 정부의 그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그 시기가 좀 엇박자는 났지만 결국 그 지역 범위 내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산학이 다 함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박은경위원 그런 노력들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한양대에서도 말은 약간 과장됐는지 모르지만 사활을 걸다시피 이렇게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들이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한양대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사활을 걸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결실을 맺어서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현옥순위원 30페이지요.

기업과장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중심의 근로작업 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처음 한 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계속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은 시설들이 많이 있겠네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런데 도비 지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1년에 20여 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반월 이쪽 공단에 만여 개 이상의 업체가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체 환경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매년 20개 업체가 많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선정 절차에 있어서 다 내 공장을 먼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수요조사를 추천, 내가 그냥 원하면 하는 건지 조사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게 공장 시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하고 관계되는 복지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보수해 주는 사항인데요.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선정해 놓고 불가피하게 못하는 기업들 있으면 차순위로 해 주고요.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평가 기준표가 있나요? 아니면 주관적인 평가인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사업 내용하고 일치되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이 평가 기준을 잘 적용해서 소외되지 않는 이런 영세 중소기업체 환경 개선이 빨리 개선되도록 바라고고요.

그 밑에 한뼘갤러리 공공사업 디자인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해 오던 사업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매년 저희가 통행량이 많고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은 곳을 선정해서 벽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여기에 어떤 전문성을 띈 미대 출신들의 전문가가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어떤 전문가보다는 미대에 다니는 근로장학생이나 우리 관내에 어려운 미대 출신들의 장학금을 그쪽으로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까지도 모색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최대한 우리 안산시 내에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그런, 그래야 거기 그 회사 반월공단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고 어떤 꿈도 갖고 사업할 아이템도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학생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할게요.

저희가 사실은 공단 내 원시운동장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는데, 당초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항은 아니었죠? 그 부지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처음에 행복주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복합문화센터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같이 가는 걸로 세 가지로 그렇게 안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처음 당초에 사업 계획안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처음에 저희가 공모했을 당시에는 오피스텔로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그게 여건이 훨씬 좋은 조건이라 그 방법으로 약간 차이는 있어도 목적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임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근로자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외곽 그린벨트지역 그쪽 지역에 대단위로 해서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많이 확대해서 보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운동장 부지에 230세대 정도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역세권이죠, 이쪽이. 역세권이고 사실 반월공단 내 핵심 지역으로 할 텐데 공공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근로자형으로 하는데 지금 원시운동장이 문제예요.

원시운동장 대체 부지를 어디로 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디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원포공원 내 일부 부지를 조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원포공원 내 부지 조성에 대한 부분 행정절차는 이행이 됐어요? 예산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용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비는 약 18억으로 해서 운동장 1면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염려했던 부분이 원시운동장 근로자들이 많이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한 주운동장이에요. 거기서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물론 동선은 좀 떨어졌어도 원포공원에 운동장이 조성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요.

행복주택 관련돼서 이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토지만 저희가 대고 사업비는 전부 경기도시공사가 대고 40년 이후에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관리도 40년 동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40년 후에 어떻게 한다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시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결국은 저희가 토지를 내주고 도시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분양이 아니라 임대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원시운동장 관련된 이쪽 부지에 대한 토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 금액이라는 게 혹시 비용추계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토지분 남아있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드로 한 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거기다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면 그것은 우리시가 건설하는 거잖아, 시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김정택위원 토지만 매각하고 이 센터는 누가 건립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대신에 센터는 민간사업자가 산단하고 환경개선펀드로 해서 짓는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짓는 걸로 지금 민간하고 산단의 펀드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하면 우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게 진행될까요? 2018년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공공형 임대아파트는 차질 없이 갑니다.

김정택위원 아직도 사업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이행이 안됐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대부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행복주택 관련돼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되 근로자 임대주택 관련돼서도 폭넓게 한 번 산업지원본부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곡역 근처에 산단 소유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마트부터 그 뒤편에 자동차 정비하는 곳까지가 전부 산단 땅인데 산단에서도 그 근처에 대한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행복주택 일부가 검토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요.

테크노파크 부지 매입 금액 있잖아요. 이것 감정평가 해 가지고 협의가 한양대하고 어느 정도 다 됐어요? 다 마무리됐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다 됐고요. 마지막 절차로 한양대학교가 경기테크노파크 부지에 대한 교육부의 매각 승인을 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희들하고 매매계약 협약을 체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박은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제3토취장은 저희가 가져오게 되고요. 경기TP 부지도 역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심의 가결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의 의견도 나왔었고, 3토취장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어요. 3토취장을 우리 시가 부지 매각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매입 쪽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3토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3토취장 개발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향후에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정부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강소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개발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1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한 89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수시로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296억 206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6%인 11억 831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144억 265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억 760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85억 34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인 10억 7173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단환경과는 66억 597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6%인 6463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교육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창의적 SW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기업·사회 전체의 SW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원 공모사업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대비 시비 부담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 보조금은 안산시 관내 어린이·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SW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페스티벌 등 사회적 기여 활동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7쪽,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 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선정된 일반대학 총 55개교 대상으로 10개교를 선정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중 미래로봇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대비 시비 부담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 보조금은 개별 기업 맞춤형 협동로봇 설계·제작 지원 및 재직자 실무교육을 통해 안산 소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공장화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8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보수』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산스마트허브 주요 통행로인 공단삼거리 및 동산로 일원에 도로 포장 정비를 실시한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초지동 673-1 지역에 가로등 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기존 본예산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안 되어 추경에 반영하여 야간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도로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예산서 437쪽, 산학협력사업 지원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과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지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일자리창출과 시민 역량 강화 및 시민 복지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렇게 효과만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을 통해 얻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예산 지원에 앞서 부서에서 두 지원 사업에 대한 실현성 있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먼저 첫 번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년 동안 저희 시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건 5천만 원씩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96억 4천만 원으로 국비가 70억이 들어가고요. 시비가 2억, 한양대학교가 21억을 내고, 기업체가 3억 4천만 원을 내는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참여하는 데에 의의가, 2억 원이 적은 건 아니지만 4년 동안, 참여하는 데에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사업을 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정돼서 인재 양성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도 충분히 저희들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보조금 내시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사업입니다.

이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금년 3월 말에 전국 각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2억으로 국비가 40억, 시비가 2억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양대학교가 해당 로봇과 관련된 과를 신설할 정도로 추진해서 저희 안산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양성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전공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두 사업이 저희가, 물론 중앙부처에서 공고를 해서 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도 충분히 이 정도의 사업비를 내고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열린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진분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글로벌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응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4차 혁명 적응력 순위에서 25위인데 10위권인 경제규모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에 산학연이 효과적이고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전형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문화를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개편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타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소프트웨어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협력 강화 관계로 소프트웨어 교육혁신을 통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에서 인재 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이나 이런 청소년들한테도 이 인재교육을 똑같이 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단지 연구개발해서 개발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현실이 가능한 지원책이 됐으면, 특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주시길 바람으로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 시가 같이 지원을 하지만 실속 있게 또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통해 검증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많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지금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두 부분하고요. 4차 산업 육성에 관한 그 교육이 사실은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핵심 특화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예산도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 분야도 이제는 한양대가 기존의 교육만 가지고서는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대로 관련되는 4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올해 13억 9천만 원 투자하고요. 나머지 3년 동안 82억 5천을 투자하게 돼 있는데, 3년 동안 투자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2억 원이고요. 5천만 원씩 4년에 걸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시에서는 이제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또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5천만 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시에서는 5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전체 총 투자비가 96억 4천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나머지 올해 13억 9천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3년 동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똑같이 배분을 해서 96억 4천만 원에 대해서 4년 동안 나눠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82억 5천은 3년 동안 똑같이 지원한다는 얘기죠, 분할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소프트웨어도 분야가 다양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쉽게 말해서 문서 쪽 그다음에 또 산업 쪽에서 많이 쓰는, 산업 쪽에서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한명훈위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로봇 분야 그다음에 기계에서 쓰는 NC, CNC 선반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과목이 몇 개 정도 학교에서 분류해서 교육을 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주로 한양대학교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이런 쪽에 아무래도 기업들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한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설계분야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도 아마 과목이 별도로 이렇게 쭉 구분돼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쪽의 그런 학과들을 여기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에는 이것을 로봇과학과 같이 연계해서 융합로봇학과를 신설하고 그런 부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교육과 과정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전에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로봇공학과를 졸업하고 산업계에 나오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교육을 산업체에서는 다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산업 쪽에서 실제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도 산업체하고 연계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모델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10쪽인데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로 5천만 원 더 추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가로등 사업인데요.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기존 가로등이 일반가로등인지 아니면 LED가로등인지 궁금하고, 좋은 LED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 차액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가로등 하려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저도 그 지역을 가봤더니 운전할 때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컴컴하더라고요. 그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설치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가로등 하는 부분들은 LED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ED가 전기도 좀 덜 먹고 수명도 길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일찍 고장 나는 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밝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LED가 훨씬, LED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LED로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올해 안으로 당장 이렇게 빨리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도 가로등 때문에 한 번 질의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LED등으로 몇 개 정도 설치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 지역은 긴 구간은 아닌데요. 한 11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지역입니다.

이경애위원 11개 정도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지주가 11개 정도 세워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11개 정도를 하는데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게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바닥 기초부터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 정도 충분히,

이경애위원 기존의 가로등은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정비하고 이런 새로 일부만 이렇게 보완하면 되는데, 여기는 기초까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경애위원 민원이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좀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MTV가 연결되는 도로에, 초지동 쪽인데요. MTV 신설된 지역에서 상당히 차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라 지금 상당히 어두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사고가 나거나 이런 통계는 없고 어둡기 때문에 보수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이게 어두워서 입구도 좀, 그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두워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민원들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왜 가격을 물어봤느냐 하면 상록구청에서 일동, 이동 지역 가로등 보수공사를 LED로 바꾸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의 예산이 드는지 상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대부분 주거지역에 설치된 것은 가로등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등주나 LED등만 교체하면 충분히 성과가 나는 지역이고요.

이경애위원 여기는 새로 설치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저희는 분전함이라든가 지주까지, 기초까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지역하고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5억이란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데 5천만 원이 추가로 되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5천만 원, 예.

이경애위원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새로 다 설치를 하는 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1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님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정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37쪽이요.

청사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번 추경에 유지보수 8천, 물받이 등 교체공사 2천 이렇게 올리셨어요.

유지보수 손 볼 데가 많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산업단지 내 건물에 임대해 있다가 지난 2017년 11월 20일 단원구청이 개소되면서 단원구청이 이전해 가고, 임시로 제작된 조립식 판넬 건물인 현재의 단원구청, 구 단원구청입니다. 구청에 들어가다 보니 이 건물이 사실은 2002년 11월 1일 날 제작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조립식 판넬로 지금 제작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있다 보니 그동안 사실은 기존 예산이 돼 있는 6천만 원을 벌써 다 소진할 정도로 유지보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박은경위원 노후화가 심한 건가요? 조립식 판넬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누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누전 관계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또 변압기가 터져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부분은 기업지원과, 그러니까 저희 기업지원과가 들어있는 데 그 사무실의 바닥 및 벽체 누수공사라든지 산단환경과의 전기 누전에 따른 전기 공사 그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한 청사 내 연기감지기 설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이 시설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조직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계속 언제까지 임시청사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연계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고민하게 되고 이후로 3, 4년을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의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청사 이전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한계 때문에 “구 청사를 좀 활용하자, 임시방편으로.” 그랬는데 매년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돼야 될 그런 청사 관리에 대한 입장들이 있으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고충은 저희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산학협력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주체는 한양대학교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들이 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보통 저희들이 이런 한양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국가 정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통부라든지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같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두 가지를 봅니다.

사업에 대한 실효성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 과연 국비라든지 아니면 자체 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시비를 어떻게 하면 덜 부담을 하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면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확정적인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두 사업 별도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들은 받으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받았고요. 이게 2개 다, 올 3월 달에 확정이 됐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학과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받아서 아무튼 그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2차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9월 중순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올 연말까지예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은 3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계획에 의거한 5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실행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지정이 됐지만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간 사업 내용들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니까요. 4년이라는 부분도 역시 중앙정부에서도 한양대학교가 선정될 경우에는 2년 플러스 2년 이런 식으로 사업 확정을 해 줍니다.

2년 동안 사업성과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다시 또 2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취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안산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는 충분히 하셨고 자체 사업 대비해서 5억 5천만 원은 1년, 연간 사업에서 큰 의미는 아니지만 참여하는 의미는 있다고 분명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향후에 예산서가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몇 개월의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드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사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검토하고 논의했을 때 시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과 사업이 실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담아내고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부분은 2가지 사업 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받아봐서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잔여 개월에, 올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는 좀 시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연내에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3년간에 해야 될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같이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양대학교에서는 안산시에 시비 지원과는 별개로 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공모조건이, 요즘은 중앙정부의 조건들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항상 선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3억에 대한, 13억 9천만 원을 언제 쓰나요? 올 연말이면 몇 개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모자라서 못 쓰지 충분히 다들,

박은경위원 그 사업들이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이게 3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나머지 국비나 이런 사업은 이미 내려와서 한양대학교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박은경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큰 중요한 맥을 이어서 가기 위해서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역은 향후에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중기임차비 백호우 있잖아요. 약간 포크레인 비슷한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임차비가 물론 300만 원 단위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하셨어요?

밑에 유지보수비랑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당초에 계획했던 게 상반기 지난 1, 2월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라, 올해 여름에 무척 더웠듯이 더운 해 겨울에는 또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업체의 생산 활동 유지 때문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내보다는 더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이 우리보다, 일반시내보다는 더 빨라가지고 한 새벽 3시, 4시 정도는 완료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당초에, 원래 연간 사업비를 300대대에 세웠던 거잖아요, 임차비를?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2배로 올리신 거잖아요, 360.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1, 2월 달에 많이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처럼 그런 게 예측되니까 미리 확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유지보수비도 300만 원을 세웠는데 13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단지 그런 이상,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설장비가 사실은 다른 장비보다 녹이 빨리 슬거든요. 그래서 제때 유지보수가 안되면 장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또 고장 난 부분에 대한 거 고치는 부분 등 그리고 장비에 대한 수리비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이 집행이 돼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은 다 소진이 됐다는 취지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나중에 결산 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수질 중금속 측정소 설치 예산 5천만 원 왜 불용 처리하지 하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수질, 그러니까 기존에 하수시스템 해 가지고 8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금속 설치기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2차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보니까 타 지자체도 그렇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8개소마저도 지금 사실은 그걸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실용성이 별로 없어서 검토하다가 이것은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제가 산단환경과장으로 와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기까지는 굉장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피력했을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성이 대두돼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것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본예산 할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중금속.

그런데 만약에 이것 측정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하수구 8군데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지금 기존에 8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것으로써 수온 ph 전기전도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세웠던 것은 중금속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설치하는 게 사실 저희가 업체에 나가면 업체 방류구에서 물을 떠서 그걸 측정을 하거든요. 그걸 의뢰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방류구가 아니라 합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박은경위원 중금속이 여기에서 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원인 유발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배출구에서 나오는 걸 직접 측정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시료를 의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합쳐지는 하수구 구멍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치가 나왔더라도 누구 것인지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미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그 중에 중금속을 유출시킨 원인자를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수의 이런 중금속들이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방류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업체마다 자기네가 배출오염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중금속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배출오염 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다 기준 이내 되어야지만 방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구에 설치하는 건 저희는 하수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는 업체의 색출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도 하수로 흘러가는 물속에 지나치게 중금속이 녹아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수에 대한 관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여서 그러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중금속 측정 설치가 이번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설치되지 않아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이런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중요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 가 봤을 때는 예산을 썼으면 그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무의미한 계획이라 제가 이것은,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었고 저는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부서에서 의견이 돼서 왔다고 보여 지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모아져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무관하게 수질 속의 중금속 측정에 대한 그런 것들 보안책은 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운영은 왜 예산 삭감하셨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모니터링 운영은 아까 잠깐 설명 드렸었는데요. 산단에 50명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30, 80명을 해서 한 번 신고하면 2,500원 줘서 월 5만 원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1월 달로써 종료가 됐거든요. 종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명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항상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사람으로 30명 정도 추려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1월 달에 종료할 거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셨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보통 본예산이 그전 8월 달에 세워지잖아요? 그때 세울 때만 해도 더 모니터요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사실 민간환경감시단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요원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안 해도 돼서 저희가 전화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것은 안 세울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예 그러면 예산 전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비로 따로 안 드려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긴데,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만,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게 주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혁신선도대학은 교육부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양대학교가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길러진 기술적인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항명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양대학교가 안산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한양대학교가 해서 따게 된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근교 시흥에 산업기술대학교도 있고 또 기술대학이 있으면, 한양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땄다고 하면 제 질문에 답변이 끝난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한양대학교를 정한 이유가 있는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와 보통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지자체가 함께 동참, 동의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을 제시하게끔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같이 동의를 해서 참가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한 예로 들면 산업기술대학교에서 기르는 학생들도 저희 안산 관내에 있는 업체에 취직은 가능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오히려 제안 사업이 와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안산시도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제안도 가끔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중금속 측정소 설치 예산 삭감했잖아요?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것은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중금속을 측정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그 기준을 감독하고 하는 거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이 가서 물 뜹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게 하더라도 사후에, 그러니까 뒤쪽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에 처리가 되고 뒤 쪽으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지는 곳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다가 업체를 찾아낼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이것은 업체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 하는 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앞뒤가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게 업체에서 먼저 물을 뜨다가 검사를 하고 나서 배출하도록 하게 돼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회사 업체에서 최종 방류구에서 물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공무원이 떠서 의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1차 중금속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방류하게 되면 바로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하천으로 바로 안 나갑니다. 저희 시는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위원장 정종길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또 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또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산업정책과장이정민
산단환경과장조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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