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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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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장 소 대회의실


(09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2011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2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저번에 근조기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께서 2년에 한 번씩 노후화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조기가 2005년 3월 16일 제작된 상태에서 2011년도 1월 17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도에 만든 근조기 자체가 멀쩡합니다. 노후화되지 않았거든요.

2005년 이전의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상으로 전의 것은 모르지만 6·7·8·9·10 한 6년이 돼도 멀쩡해요.

그런데 굳이 이게 뭐 더 하자해 가지고 안산시의회 의원들 전체로 하면 되지만 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년이면 폐기할 것을 굳이 만드는 자체가 이해 안 갑니다.

이해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대는 여러 사람이 쓰니까 천 말씀드리는데 천은 수시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조기 같은 것은 사실 정책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고요.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입니다.

안산시의회 21명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하나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굳이 이름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무리 선거법에 문제없다 할지언정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쓸 수 있다면 이해하지만 2년 쓰고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내용만 비슷하지 사실 깃대 자체는 비용 싸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면 이해하지만 이건 굳이 정해진 룰 자체를 왜 만들려고 그래요,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진교위원 먼저 답변은 답이 아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3개 시·군에서 하는 것 또,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국장님 말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회운영위에서 한번쯤은 논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돈 몇 푼 안 되지만 이것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우리 시 예산이 자꾸 줄잖아요. 이런 건 안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1년 지나면 이것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뜯어 고쳐 수정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처음에 수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수정이 가능하긴 한데 수정해 가지고는 아마,

정진교위원 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거기가 우글우글 해서 모양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수정은 안 해 봤는데요.

정진교위원 자수나 실 뺀다해 가지고 그 모양 안 납니다. 더 망신입니다.

그렇게 입씨름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안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만들려면 의회운영위에서 한번쯤 논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만들 기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나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한번쯤 검토를 하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다시 만들 일은 없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의회의 근조기 가지고는 더 이상 말 안 하고 싶지만 2005년도에 만들고 11년이면 한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 사용해도 멀쩡합니다.

국장님이 저번에 얘기할 때 2년에 한 번씩 교환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속기록 뽑은 상태예요. 앞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료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현재 조찬사랑방 운영되고 있는데 7시30분에서 7시20분으로 앞당겨졌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조찬사랑방을 계속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윤미라위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윤미라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여성의 지위 향상과 또 성인지 예산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성인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또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조찬사랑방 프로그램은 가만히 보면 남성 위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각 보면 성인지적 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박5일 동안 지방에 무슨 세미나가 있다든지 연수가 있어서 갈 때에는 혹시나 여성을 위주로 했다면 4박5일 동안 집에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간병을 해 줘야 되는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걸 다 팽개치고 4박5일 동안 가서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찬사랑방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7시20분이라는 그 시간이, 저 같은 경우도 아침 7시 반이면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고 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 날은 버스를 타고 가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조찬사랑방이 남성 위주로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직원 분들 또한 7시20분까지 나오려면, 또 여기 교육을 준비하다 보면 한 7시 전에는 나와야 되죠?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그 분들도 여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여성의원도 있고 그 부분을 생각할 때 보면 여성을 위주로 하는 성인지적 관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조찬사랑방에 대한 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사실 저번 의회에서 그 전에 6회 째인가 세 분의 의원님들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용혜원 시인이 오셨을 때도 네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의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작은 강의를 듣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분의1도 아니고 3분의1도 아니고 3명, 4명 그렇게 참석하는 그런 걸 뭣 하러 아침시간에 그걸 합니까?

무슨 당에서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 조찬회 하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조찬사랑방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사 섭외가 돼서 7월 말까지 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가 알기는 의장단 회의가 있을 걸로 압니다.

윤미라위원 의장단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단 회의에서 한다고 하면 또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거기서 이것을 더 계속해야 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바꿔서 해야 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두 번이 많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해야 된다든지 또 요일을 바꿔서 해야 된다든지 거기서 논의되는 대로 사무국에서는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따를 수뿐이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서 폐지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날 두 말도 않고 폐지합니다.

저희보고 아침에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의장단 회의를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아침에 오기 싫은데 의장단에서 한 달에 한번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또 ‘아, 그때 한 달에 한번으로 됐구나.’, 그러고 직원들은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그런데 의원님 21명 의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 이상이 이것 원치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없애야지요.

의장단에서만 결정된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첨가해서 의장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전체 의원보다도 우선,

윤미라위원 아니 설문지나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먼젓번에 조사를 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먼젓번에 조사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먼젓번에 조찬사랑방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돌렸는데 들어온 건 7분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니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뺏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줬겠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어떻게 결정이 나오든 그걸 따른다고 그러는 건지 하고 싶지 않는 건지 의사를 밝혀주지 않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의사를 한 분씩 여쭤 보죠, 돌아다니면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돌아다니면서 회수를 했는데 회수가 7분뿐이 안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회수가 아니고 그러면 직원 분들 한 분을 해서 이것 조찬사랑방 할까요 말까요 다 여쭤보라고 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쭤보고, 그게 무슨 근거가 남는다고 뭘 갖고 합니까? 저희는 설문지를 받아서 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동규 한 가지 잘못 아신 게 있습니다.

조찬사랑방이 당초에 결정될 때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단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의장단 회의하기 전에 이렇든 저렇든 의원님들한테 전에 물어보신 것은 어떤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지였고요. 했으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건 여쭤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 시작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국은 의원님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좋은 시작이었지만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달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홍보비 집행 현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간지, 일간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2011년도에 보면 이제 상반기가 거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일간지에 행정 광고비가 1010만 원씩 두 번 있습니다. 3월 17일, 5월 17일이요.

그리고 4월 7일 200만 원 집행하신 것은 어디 주간지에 대한 광고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경기연감에,

박은경위원 경기연감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물론, 하반기에 더 많은 행정 광고비를 지출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에 주간지 쪽에는 상대적으로 광고를 안 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주간지 6월에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7개 신문사에 광고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광고를 하실 때, 7개 주간지에 홍보를 할 때 광고비 나름대로 규정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주간지는 A·B·C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간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참고로 안 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보관실에 내부적으로 기본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될 때 광고 내역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시정 홍보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회에서도, 똑같은 우리 지역의 주간지를 상대로 해서 광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일관성 있게 그런 방침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할 따름이지 그걸 꼭 시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의회에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작년도 연말에 A·B·C 발표가 됐는데 안산시에서는 1개 신문사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무가지가 있어도 다른 6개사는 무가지 같은 것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 군데만 우르르 주기는 뭐 하고.....

박은경위원 한 군데만 드리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A·B·C 된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집행부 것을 전혀 무시한 건 아니고요. 일간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을 많이 참고하고 주간지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같이 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의회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취지의 발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론사에 광고 나가는 부분은 또 그것은 독립성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대에 대해서 모든 기사의 내용이라든지 양이, 내용이 아니라 양적인 기사를 어떤 부분들만큼 더 실을 수도 있고 그 규격이 있죠? 일정 금액에 대한.

계장님,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 안성영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올 연말에 각 상임위할 때도 보고를 했는데 광고비 집행을 일간지의 경우에는 A·B·C, 그때 당시에는 일간지가 A·B·C 나왔거든요. A·B·C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4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96%, 4%가 있는데 우리는 그 테두리는 그대로 따르지 않지만 나름대로 나눠 가지고 일간지는 했습니다.

광고를 했고 주간지는 그때 당시에 A·B·C가 발표 안 됐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당시 A·B·C 주간지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공통으로 올해까지 하겠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간지는 A·B·C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고요. 주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괄적으로 계속 그냥 집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홍보담당 안성영 주간지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부터는....

박은경위원 발표 시점부터는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시나 의회 자체 차원에서의 집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 안성영 발표를 했는데 거의 5천 부 이하는 한 군데이고 전부 다 5천 부 넘습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는 거의 6천 부 내외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것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고 향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부터 하시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박은경위원 올 하반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정확한 룰대로 하시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자료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안산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국제 우호협력 체결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의정담당 김창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안산시도 자매결연 이전 단계인 우호협력 체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우리 안산시 대표단에 대한 초청장이 온 상태고요. 홈스크시에서는 방문 초청장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전의 과정, 안산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간에 자매결연 맺게 됐는데 중간에 의회가 끼여 가지고 왜 우호협력이라는 단어 아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했느냐 그 원인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시와 시 간에 이렇게 자매결연 하면 되지, 의회는 다른 쪽 가면 되지 시하는 행사에, 또 시와 시와의 행사는 고사하고 또 의회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당초 2011년도 업무 계획을 짜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진 일본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추진하던 중에 전국시도협의회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경기도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가와사끼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도시를 물색하고 있던 중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교류 업무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4월에,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안산시와 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는 시와 시 자매결연 아닙니까?

의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한인회장이 중재했어요?

○의정담당 김창섭 안산시가 저희 의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저희도 그러면...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안산시와 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간에 자매결연 맺은 데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 명만 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왔는 것 아닙니까?

그 중간에 변형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산시와 자매결연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도 우호협력하자 이런 게 내용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정담당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 자체가 의원 21명에 대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결정된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의정담당 김창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제교류라는 것이 저희가 뜻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의향을...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와 시간에 자매결연 했더라면 의회와 의회의 우호협력이라면 의원 대표로 가면 의원 21명에 대한 어떻게 공감대 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정진교위원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변형을 시켰어요. 시와 시 자매결연에 의원 한 두 명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원들에게 공감대 형성도 안 하고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일단 저희가 계획이 좀 늦어진 부분은 홈스크시나 사할린스크시에서 저희와 우호협력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좀 계획이 늦어진 부분을...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 의회 간에 교류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중재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한인회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한인회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교류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그 박해룡 한인회장님이 아마 안산시와의 국제교류에도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구가 박해룡 회장을 통해서 저희 안산시뿐이 아니라...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똑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의회와 의회 국제 우호협력 문제 건도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근조기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명의 개인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 21명이 되는 의회예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것은 다듬고 말하면 다 통하는 것을 왜 이렇게 먹통이 되어서 하는 행동인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조그마한 내용 갖고 의회운영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했으면 서로 공감대 형성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더라면 그 대책 나오고 이렇게 말썽 없는 것을 의회 본회의에 떠들고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깊이 경청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여기는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입니다. 의원들 21명한테 물어보고 또 문제점을 논하고 향후 계획에 이런 대책 좀 넣어서 양념도 가미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 두 명이 뚝딱 해 가지고 의회를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개망신 떨고 근조기 신문에 나오고 이것 2, 3일 동안 신문에 방영되고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항을 계속 안 거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바라고요. 제가 저번에 결재할 때 우호협력의 필요성, 교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 하고 추상적임, 양 도시 의회간 교류할 내용이 기대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고할 수 있죠?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세부계획은 바로 추진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한번 더 당부할게요. 소통합시다. 이것은 얘기만 하면 다 풀리는 사항 아닙니까? 의회가 왜 이렇게 문 닫고 가야 됩니까?

우리 시간 없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운영위 할 때 한 10분만 토론해도 되고 토론해서 각 의원님께서 문제점 제기해 주고 이런 사항도 보충해 달라 이렇게 안만 다듬어 가지고 결정했더라면 의회가 편하게 가신 분들 편하게 가고 좀 더 나은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어느 시랑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사할린주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하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의회의 의결 사항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창섭 우호협력은 국제교류의 가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무국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또 초청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의원총회를 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호협력 체결을 우리 시 의회랑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 김창섭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 의결 사항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에 자매결연을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규는 있지만 의회에서 저희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가장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의회에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방침을 세우는데 그 의회가...

○의정담당 김창섭 자체 내에서요.

성준모위원 자체 내에서 주최가 어디인데요?

○의정담당 김창섭 안산시의회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산시의회인데 누가 동의를 해 주고 그런 의결 사항을 하는 것 누가 이것을 주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의장이 단독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장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의결이 안 되는데 누가 사무국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냐고요. 주최가 누구냐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양당 대표님들께서는 아마...

성준모위원 양당 대표한테 그런 의결을 한 사항을 어느 규정에 양당 대표의 권한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의정담당 김창섭 우호협력 체결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성준모위원 의결사항이 아니면 안산시의회에서 한다는데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느냐 그것을 제시해 달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 하는가.

○위원장 김동규 성 위원장님 그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결정한 것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의장이 결정한 거라고요? 의장 권한에 이게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우호협력 체결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 아닌 경우에 사전적으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같은 경우 과거에 우리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성준모위원 이렇게 우호협력 체결한 다음에 정식으로 체결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자매결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가장 초기 단계인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 의회간 서로 상호 방문을 통해서 협력을 추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충분히 자매결연까지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매결연은 어떻게 체결하냐고요, 절차가.

○위원장 김동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규칙이나 위원회 여러 가지 조례상에 아직 규정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의장이 체결하면 자매결연이 체결돼요? 의장이 도장 찍으면.

○위원장 김동규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준비 안 되고 하시는 거네요. 향후 계획도 없이 지금, 우호협력 체결 다음에 자매결연 할 거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일정이 쭉 나와 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성준모 위원님 이것은 일정이 없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애시당초에는 안산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간에 자매결연 맺게 됐는데 시에서 의회에다가 의회가 의결 기관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 명 참석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때 의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의회 우호협력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부랴부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인회장 박해룡 씨가 한 거예요. 그 분이 통화가 안 되면 이 교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주요 역할을 한 거예요. ‘안산시에서 온대, 오네, 우호협력하자’ 이게 결론적으로 끝이에요. 답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정담당 김창섭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우호협력 체결을 2003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호기금 전달이라든가 또 의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우호협력을 서로 왕래를 하다가 금년 2011년도에 어떤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게 우호협력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오랜 어떤 숙성기간을 거쳐서 상호 도시 간에 이해와 어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경우에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우호협력을 이번에 7월 25일날 합의서에 체결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호협력 체결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총회 한 사례가 있어요?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 안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25일 방문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방침을 어디서 받아요?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지난번에 의장님까지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님도 다 결재를 하셨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김창섭 추진계획으로, 예.

정진교위원 이것 순서가 바뀌었어요. 의원총회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어떻게 다 내용 해 놓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뒤 안 맞게 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장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자체가 먼저 총회를 거치고 해야지 다 정해 놓고 얘기 나오니까 하겠다는 얘기인데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끝이지 총회 뭔 내용 있어요?

그냥 잘 갔다 오세요. 문제점 많이 안고 갔다 오시라고.

시와 시 자매결연을 하는데 의회가 뭘 따라가요. 기본적으로 뭘 협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시가 자매결연 맺으면 의회가 같이 자매결연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끼리 해 가지고 의형제 맺었다고 자식까지도 의형제 맺어야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정진교 위원장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의원총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갔다 오시라고.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한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 건은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 마무리 된 것 아니에요? 마무리 됐는데 지난번 때도 나오고,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셔 가지고 다 마무리했다면서요?

정진교위원 오늘 행정감사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정감사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의장단회의 때 다 마무리 된 것을.

정진교위원 뭐가 마무리돼요?

정승현위원 그때 다 여러분들 회의해서 마무리했다면서요?

정진교위원 어떤 마무리 했어요? 회의에 참석 안 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정진교위원 회의 참석 안 했고 성준모 위원이 참석 안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준모위원 언제 의장단회의 있었어요?

정진교위원 선진지 갔을 때.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한테 하나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회의에 동영상에 본회의만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모습은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가 더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마련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 행정감사나 평소의 모습을 좀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동영상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 주면 어떨까, 지금 우리는 전부 본회의에서만 하고 본회의는 또 여기 보면 의장 중심 혹은 시정질문 하는 이런 부분들만 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운영위원회나 회의가 있으면 그때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사실은 여러 활동의 중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설명을 해 보세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으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추후예요?

신성철위원 동영상 또 하자는 거예요?

○홍보담당 안성영 상임위원회도 본회의 같이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 안성영 상임위원회도 동영상 시스템을 갖추려면 3개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렇게 말고요. 카메라 있잖아요?

○홍보담당 안성영 카메라로 찍어서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로 올려주면 되잖아요?

전혀 편집하지 마시고 있는 내용 그대로.

○홍보담당 안성영 인원이 3개 상임위원회면 3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위원장 김동규 아니죠. 3일 하면 하루씩 해 가지고 하시면 되죠.

○홍보담당 안성영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 가지고 동영상을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생방송 하라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의회 모습은 상임위원회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이요. 씽클라이언트 PC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글로 변환이 안 되고 한글을 PDF 파일로 전환해서 그렇게 지금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세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씽클라이언트 PC 사양 자체가 한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양은 없어요?

○의사담당 김두수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여온 도입시스템이 다른 서울이나 순천이나 다른 데서 했던 것보다 가장 최근 업 된 버전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좀 시기가 지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클라이언트 말고 또 다른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담당 김두수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매번 지금 상임위에서 회의 끝나고 정리해서 올라오면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해서 그렇게 지금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강평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시정하려고 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1년도 상반기 자문횟수가 5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비교하여 운영방식과 비용이 적정한지를 재차 검토하고 고문변호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1년도 말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프로그램 오작동 사례와 하드웨어 하자에 대하여 면밀히 체크해서 보수를 완료하여 향후 유지보수 계약시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리프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최근 리프트 고장으로 119 구조대가 출동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속도나 중량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거나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 명의의 근조기를 제작하면서 성명까지 기재함으로써 6대 후반기에 또다시 제작하여야 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근조기 제작 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의정활동 내용과 사진을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업데이트하여 시민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찬 사랑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운영 취지가 많이 퇴색하여 의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의원 개개인의 의견수렴 후 조찬 사랑방에 대한 개선 또는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사용허가 시 의회 자체의 행사나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9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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