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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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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6월 27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행정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통장 임기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제도 개선을 위하여 임기, 연임횟수, 연령제한 등 타 시․군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였으며, 통장연령과 연임횟수 제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5월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8월중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자치위원 회의시 방청 및 중계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중계는 관내 방송국과 세대간의 계약 방식 및 채널 확보 등 중계시스템 구축의 문제점으로 추진이 불가하오나,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일정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토록 하여 희망시에는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기반 구축 및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에 3대 핵심과제 분과별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합동사업으로 내고향 안산만들기 워크숍 개최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사업 등을 통해서 범 시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시에서 사용 폐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공사현장에 입간판이나 현수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행정절차 이행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반드시 예산의결 전에 의회의결을 받고, 의회 의결 후 30%이상 증감된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문서를 시행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의계약금액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품질계약 기준을 낮추게 되면 공사의 경우 유찰이 발생하고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또 적기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등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 조정 하는 것은 단점이 많으므로 현행과 같이 수의계약 기준을 운영하되 더욱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용역 발주시 유사분야 일괄 계약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각 기관별로 편성이 되고, 계약의 집행은 기관별 경리관의 소관 사항이므로 본청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리관이 설치된 독립기관의 계약을 본청에서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시행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및 소기업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신길동 63블록, 대부도 공유수면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동 63블록 매각에 대하여는 새로운 개발방안 모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및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2011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14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대부도 공유수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사축제 내실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축제로 알찬행사를 추진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의 불필요한 일회성 행사를 전면 지양하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우리시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사업, 찾아가는 문화 활동,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곳곳을 찾아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삶과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1회 질문 한 20분 이내로 끝내 주시고,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에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각 과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핵심 리더교육 하신 적이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공무원들 핵심 리더교육 한 적 있죠 조직교육계에서?

○총무과장 권오달 핵심 리더교육 어느 계층 관리자반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조직계에서 핵심 리더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6급 공무원들 계장급.

한갑수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추모공원 특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굳이 특정 정당의 특정 인사를 초청한 경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강사에.

○총무과장 권오달 아, 먼저 번에 이재오 특임장관,

한갑수위원 아니죠. 이재오 특임장관은 어차피 국가에서 파견한 거고, 저희 지역구 의원을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빙한 경위가 뭡니까? 김영환 의원 초빙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내용 제가, 아마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한갑수위원 아, 그러셨나요?

○행정국장 김진근 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6급 핵심역량 리더과정 교육인데요. 한 5기에 걸쳐서 교육을 저희 관내 영흥도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했는데요 특정 정당이라면 저희 관내에 국회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행정국장 김진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지금 우리 안산에 안고 있는, 모든 게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인데 저희 시가 공단을 끼고 있는 공단도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김영환 국회의원이 아마 지식경제 지금 국회의 위원장으로 그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안고 있는 공단 구조고도화라든지 지금 지식경제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협조할 사항에 대한 이런 것도 한 번 들려주십사 하는 거고, 또 그런 마인드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행정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러한 현대행정에 있어서 그러한 의원님의 철학도 좀 듣고, 그런 기회가 관내에 또 그렇게 국회의원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까 싶어서 그렇게 의사결정해서 시에서 그렇게 아마 한 시간 특강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거기가 추모공원특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가 어차피 저희 지역에 천정배 의원님도 계시고, 그분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또 김영환 의원님도 장관을 하셨지만 박순자 의원님도 있고 이화수 의원님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형평성이나 이것은 특정 인사를 초청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중은 아니었어도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살 수 있다.

○행정국장 김진근 잘 새겨듣고요. 하여간 그러한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천정배 의원님이나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같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또 모르는 것도 알고 그런 기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먼저 하시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의 자랑인 거리극축제를 하신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입니다.

네,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행사 총평을 먼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으로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총평은 그 동안 쭉 해 왔던 어떤 거리극축제보다도 잘 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관람한 시민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또 관람수라든가, 다음 달에 결과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알찬 그런 거리극축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내용은 알찼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잘 된 평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지적사항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감사를 하는 데서는 칭찬보다는 잘못된 시정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7년차를 오고 있는데 거리극축제를 지금 개․폐회식을 갖다가 무대가 따로 광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치에서 하신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연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 담당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너무 높고 그래 가지고 우려스러운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자체가 거리극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만 폐막식에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이때 무대에서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그때 개인 신상문제로 참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볼거리 충족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평이 있고요. 볼거리 충족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상당히 불편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개․폐회식을 갖다가 일정부분 높은 공간, 그러니까 그 육교 아치를 만드는 거죠 조형물이죠. 과연 육교 조형물에 시장 이하 시의원 모든 정치인들이 시민을 내려다보면서 행사를 추진했어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은 이 거리극축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인가, 아니면 시민을 섬기는 축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댓글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댓글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촌평을 한 번 해 달라는 말씀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댓글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잘 됐고 볼거리도 정말 많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반성하는 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이라는 게 팀의 팀장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정치인들이 시의원 이하 시장 역시도 선출직입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위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공감하자는 볼거리 축제인 안산거리극축제가 위에서 개막식 때 시민들 내려다보고, 이것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막식 때는 밑에서 폐막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개막식 때 잘못 돼 가지고 폐막식 때는 내려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번에 거리극축제를 평가할 적에 시민과 아니면 모두가 함께 하는 마당이 안 됐다, 아까 아주 데이터베이스상에는 많은 시민과 타 지역 시민들이 많이 와서 데이터베이스상은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 된 인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행사 진행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걸 보러 온 사람이나 또 거기 갔던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안산에서 안산거리극축제가 이 정도 시민을 섬기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고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안산 정치인들은 시민을 깔본다, 위에서 내려다 본다, 언제부터 저네가 위에 올라가서 행사를 했냐, 그리고 볼거리도 예전에 비해서 형편이 없다, 지금 이런 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 잘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옥에 티, 이건 옥에 티가 아닙니다. 옥에 티라는 건 실수로 저질러진 게 옥에 티고요 이것은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거리극축제에서는 좀 더 내외적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고생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 해 놓으시고도 결국 평은 안 좋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데,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산하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외국에 통일안보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32명이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고치위또군따오를 다녀왔습니다.

한갑수위원 무사히 잘 오셨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고요. 저 역시도 민주평통회원이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32명의 여행경비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시에서 7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을 1980만원을 해서 2680만원으로 다녀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하게 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근거는 민주평통에서 안보차원에서 매년 백두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 전년도에 백두산만 가느냐, 다른 지역도 한 번 견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통일안보 관련해서 전쟁 현장을 한 번 다녀오자 해서 베트남에 호치민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대상자는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대상자는 거기에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은 통일대학 수료생 또 현재 대학 다니고 있는, 그 다음에 통일무지개 회원이 일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당 80만원이었고, 32명이 갔다 왔고요, 60만원은 자부담을 했고, 20만원씩 우리 시 아니면 우선 그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평통자문위원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가 이런 성격상 자문위원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무지개통일회원이라든가 아니면 통일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평통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통일에 대한 안보교육 이러한 부분을 지금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주 이러한 맥락에 합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의 소견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예산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거기에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통위원 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이러한 일에 종사나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원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민주평통 규정 약관집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돼 있어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이건 대통령 통일자문기구입니다, 직속기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금 통일대학이라든가 통일무지개 회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20만원씩 지원을 하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민주, 그게 큰 틀과 작은 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민주평통위원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한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해야 되지 않느냐,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민주평통자문위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통일대학이라든가 무지개통일회원은 어떤 근거로 20만원씩,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금 저희 상임위에서 줬습니다. 그렇죠?

700만원인가 줬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러니까 그 대상 범위를 민주평통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평통위원과 통일대학 또 무지개회원 이 부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거기 대상자에서 범위가 포함이 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평통에서 정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맞아요,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상 일반인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안내지라든가 이런 곳도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일대학이라든가 무지개 비회원들, 정회원이 아니죠 이분들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분들은 가입된 정회원들입니다.

한갑수위원 제 말 들으세요.

어디에 가입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무지개회원으로 자체 내에 가입된 사람들,

한갑수위원 무지개회원은 누가 인정해주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평통에서 지금 그거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다른 얘기 안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민주평통 청년분과 경기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집도 읽어봤고요, 다 읽어봤습니다.

봤고, 이거 역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문위원에 한해서는 분명히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준회원이에요. 정회원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현재 이게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보니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님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자문위원까지는 임명이 가능해요.

나머지 통일대학은 임의단체입니다. 무지개회원은 통일안보를 위해서 산하 협력단체로 만든 겁니다. 아세요?

그리고 통일대학 이것은, 실명을 아예 거론을 하겠습니다. 모 간사가 계실 적에 저희가 중앙 사업비를 갖다가 안산에 갖고 올 수 있게끔 만든 기구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한갑수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통일대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름까지 붙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저희는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250만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반회원들, 정회원이 아닌 일반회원들한테 우리 세수, 어차피 세수 아닙니까? 20만원씩 지원되게 된 근거를 갖고 오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회원이라는 기준점을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증명하세요.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만원씩 주게 된 합법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합법적인 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평통의 정회원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런 평통 회원이 있고, 지금 이 평통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일대학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통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회원모집이 돼서 통일무지개 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원은 자문위원이 정회원이지만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범위를 그쪽 자체 평통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문위원 외에는 특정 시비라든가 아니면 중앙기금을 갖다가 우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20만원씩 지원하게 된 근거를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예, 회계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참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 역시도 계속해서 63블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3블록이 LH공사가 지금 여론 보도를 볼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라든가 향후 비전이 밝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한 시흥시, 화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LH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안산시, 특히 우리 신길온천역이라는 아주 요지 중의 요지 역사 앞에 있는 땅을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몇 수년째 지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63블록은 국토해양부에서 아주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은 LH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LH공사와 수차에 걸쳐서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금년도 말에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현 LH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은 어차피 지금 현재 신길지구 신도시가 LH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첩 받게 돼 있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네.

한갑수위원 그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신길택지지구 전체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신길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관광과 소관의 공원이라든가, 유적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최소적인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또한 어느 부분은 벌써 시공이 다 끝났고요, 어느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벌써 한쪽은 노후화가 돼가고 있고, 한쪽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들쑥날쑥한 공공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주공2단지 그 앞 같은 경우 버스베이 문제, 버스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역을 지나서 두 군데가 더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예전에 LH공사에서 잡은 것은 어정쩡한 가운데다가 잡았습니다.

그 우수펌프장 바로 앞에다가 잡아놔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구 원곡역사 앞에 하고, 저쪽에 야구장 농원 앞에 양쪽으로 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올라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국장님께서 적절한, 한 번 현지답사를 해주셔가지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분산을 시켜주셔야 돼요, 꼭.

또한 상부기관에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어떠한, 그 인수 받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하차도를 개통을 했는데, 지하차도를 제가 어저께도 일부러 한 두 번 정도를 왕복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 정식 개통식도 안 했지만은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중앙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다 보니까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가팔라서 올라가다가 한 대가 서게 되면 그 뒤차들이 브레이크를 다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면 밀리거든요, 뒤로.

그런 시설의 겉과 속이 상당히 그 시설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외국인주민센터 오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STX인가, 그 도서관이 원곡 구청사에 들어가기로 했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회계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별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파출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생각했던 사업에 차질이 오게 되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가 그쪽으로 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파출소가 구 청사로 오게 되면, 다문화도서관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한갑수위원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은 구 다문화 파출소 자리로 가게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직, 결정이 된 후에 그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그건 회계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경찰서하고 또 관련 부서, 지금까지 지정이 됐던 그런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보다 위원님들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게 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학생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조례나 또는 규정에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통장의 자격요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통장의 자격요건은 ‘임용되고 2년 이상’ 이렇게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예.

김영철위원 통장의 근속연수만 보게 돼 있을 뿐이지, 통장님으로서 활동할 때 근무평가라든가 그거 다 동장님이나 시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것은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다만 근속연수 2년 이상이고 그분들의 자제분이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하는 분들 중에서 추천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1187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중에서 연간 이런 장학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이 몇 분입니까, 1100명 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178명이 줄 수 있는 범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168명이 접수가 돼서 16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100명 가운데서 17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더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장학금 범위 안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총체적으로는 15%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통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제분이 일정 성적을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고생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이 건은 우리가 1187명 전체가 다 통장이고 또 그 중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죠.

김영철위원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한정된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김영철위원 1년간 지급하는 건 여기 보면 지금 분기별로, 4분기 지금 다 지급해요,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총 166만 7040원을 지급을 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홍길동이가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이것을 1, 2분기를 지급하고 3, 4분기를 다른 평가를 해서 한다면, 지금 똑같은 예산을 나눠서 하라는 얘기예요.

178명에서 350명으로 더 수혜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취지가 그러니까 통장님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이게 장학금이?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저희는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2년 이상이고 50% 이상인 자, 또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 2006년도 올라오면서 100분의 50,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이 자격요건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한 자녀를 보면 공부를 참 잘해서 3년간 계속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성적이 미달이 된다든가 등위 안에 안 들었을 때는 지금 대상을 처음 선발을 할 때 변화가 되면 변화된 것을 중지를 시키고, 다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1분기 한 번 1년간,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1년 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저도 한 번 논의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선정이 되면 1년간 1, 2, 3, 4분기를 다 지급할 게 아니고, 선정이 되면 1, 2분기를 지급하고 나머지 3, 4분기는 다른 통장님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김영철위원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그러니까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 기본취지에 맞는, 더 많은 통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170명의 수혜자보다 350명의 수혜자를 하는 게 좋고, 제 마음 같아서는 350명의 수혜자보다 700명 받는 게 좋아요. 1분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1분기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현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범위도 그렇고, 예산도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선정이 되면, 자기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통장님들도.

나는 열심히 통장 활동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 이 충족요건을 못 채워요. 그래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 어떤 동장님은 자기 자식 공부 잘해 참 좋아요. 3년간 내내 받아요.

그렇다면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취지에 좀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통장님들의 근무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가요소를 좀 만들어서 더 많은 통장님들이 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으로. 예산을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의 평가는 연 1회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연 2회 하한 10%에 해당되는 통장들은 제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장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예를 들어서 현 조례가 정하고 있는 2년 이상 통장이라는 것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김영철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또 현재 학생이 50% 이상이나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이 아니고 그 이하로 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다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충족요건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 방향을 아무튼 학생 중심에서 통장 중심으로, 그리고 파이가 좀 줄어들더라도 1년간 했던 것을 갖다가 1, 2분기만 지급하고 3, 4분기는 다른 통장님 몫으로 돌리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현재도 각 통의 통장들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동에서 약간 오버가 됐을 때, 전체 인원에서 15% 범위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타 동을 성적순에 맞는다고 그러면 지급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조례 부분은, 아무튼 조례개정 문제도 포함해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78명 정도의 통장님이 수혜를 보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350명의 통장님들이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실시하는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30년 이상 공무원은 해외연수 나가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명예퇴직 공무원은 국내여행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으로 구분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내다, 해외다라고 법적인 근거가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다만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법에 연금법에 적용 받는 사람들,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의 개념보다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복지나 등등의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사항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대상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 그분들은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연금대상자가 공무원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년퇴직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행 경비와 국외여행 경비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가죠?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국외는 700만원, 350, 350 해서 부부동반 해 가지고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행 하시는 분들은 120만원, 120만원이니까 2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차이가 현격히 나네요.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년에 앞서서 미리 퇴직하는 거 말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보상,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의 인사제도 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보면.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거기에 부합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명퇴를 하지 않고 오래 하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다음에 명퇴를 하는 공무원은 국내여행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그 구분이 일단은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재직자들, 30년 이상 명예퇴임하고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고요.

그거 관계없이 해외여행 30년 이상 돼서 명예퇴직 하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차원에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남아서 명예로 퇴직하신 분들은 국내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30년 전에 장기 한 20년에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30년 이전에 하신 분들은 거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구분을 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조례나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국내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국외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경비만 지원하고,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를 갖다가 꼭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비를 지원해 주되 국내 또는 국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여행하고 싶은 곳, 또 문화체험을 하고 싶은 곳 이러한 곳으로 할 것이지 여기서 국내, 국외로까지 단정 짓고,

○총무과장 권오달 아, 예.

김영철위원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별 현황 관련 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철위원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근속승진 소요연수 얘기하는 건데,

김영철위원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수.

○총무과장 권오달 최소연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법규로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경력과 근무성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 또 다른 평가요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점 제도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가점 제도를 적용해서 플러스알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또 여러,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본 결과 총무과에서 직급별 승진기간이 가장 빠르다고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총무과가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자료를 수치로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논리적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총무과와 특정 국 주무과를 비교해서 최근 3년 동안 승진자 전원의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3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에는 총무과 전입에서 승진까지 기간, 그 다음에 특정 국 주무과 전입 승진까지 기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특정과가 총무과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

김영철위원 그건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아까 총무과에서 승진이 빠르다는, 대개 빠르다고 그래요. 총무과로 가야지만 승진이 제일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무원 사회에서 또 일반 시민사회에서 돌아요.

흔히 말하는 괴소문인지 근거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보편적인 면에 총무과에 가면 인사부서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들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근무성적평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년에 두 번씩 하죠? 이렇게 해서 평가 매기는 거.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근무평정은 각 부서장이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또 거기서 순위를 정하고 있고, 그 순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확인을 해서 서열을 매겨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서열대로 입각해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국이 총무부서나 그런 데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지금 연공서열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우리 안산시도 승진시험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권오달 승진시험제도는 그전에 6급에서 5급에 대한 승진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에 시행상의 폐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6급 공무원들이 시험 보려고 정작 업무를 챙기는 게 아니라 시험공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폐해가 많다고 그래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제도는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그런 근무평가라든가 공무원들 사회에서 보면 불만들이 대개 많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불만이 아무래도 순위나 서열을 하다보니까 서열에서 뒤쳐진 분들은 불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만이,

김영철위원 현재 채용되는 직원들의 능력은 과거 공무원과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2, 30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봐요 저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행정의 전 분야에서 가장 혁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행정부예요 행정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주류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도처에서 공무원들에게서 들어요. 저도 어제 안산시 공무원이 잠깐 차 한 잔 하는 자리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까칠까칠하다고. 제가 까칠까칠한 걸 어떡합니까?

(웃음)

문제 많아요. 행정분야 만이 개혁이 가장 늦어요. 혁신이 없어요. 인사제도의 틀을 다시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에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성과급 많이 받으셔야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급 분류방법이 S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C급은 미지급대상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C급 받으면 성과급 못 받네요? 전체 공무원의 몇 명이 못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휴직자들만 빼놓고는 전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김영철위원 C급을 받는 사유는 아직 휴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나머지 모든 공무원은 다 S, 또는 A, B에 해당돼서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등급간의 지급액 차이는 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내가 보니까 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평균 보수 S등급 할 경우는 230%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이렇게 평균보수의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등급간의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부합돼서 맞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등급간 간격을 조정할 생각이 있나요 혹시? 이 등급간의 간격을 조정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가령 현재 4등급 체계에서 6등급으로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등급간 지급액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봐요. 그게 저는 취지에 맞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등급간에 보면 규정상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퍼센테이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성과급 지급 방법 때문에 직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간에 불화가 존재합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화가 있어요 들어보면.

○총무과장 권오달 불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제도는 아까도 혁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을 둬 가지고 이게 조직에 활력을 두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관여한다,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는 흘러나올 수는 있는데,

김영철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총무과에서 다 개인별로 지급을 한 뒤에 차후에 노동조합이 균등지급액 반영하여 반대급부랄까 성과급 지급에서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 미처 못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일종의 성과급 장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총무과장 권오달 저도 그것은 사실 확인도 한 바가 없고요, 그 사실도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면 지급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저희는 등급별 성과급에 의해서 개인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판단은 그래요. 이 공무원 사회에서 틀 속에서 등급간의 격차가 그렇게 커야 할 만큼 그 능력의 차이나 또는 업무추진 능력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고시 출신의 실력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실력과 열정과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격차를 벌려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커다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 우리 총무과에서는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등급별로 성과급을 하는 기준은 그전에는 근평 50%, 다면평가 50%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면평가 부분의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근평 100%로 해 가지고 S, A, B로 해서 거기 범위가 S등급은 전체 공직자수의 10%, 그 다음에 A등급은 50%, 나머지 40%로 이렇게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건 근평, 부서장이 각 과장이 또 국장이 서열을 매겨 가지고 잘 하는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정해져서 올라온 등급에 의해서, 근평 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량화되어 있는 수치에 의해서 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지정 그 현황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모범공무원 지정현황을 보면 6급이 많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유독 본청에 있는 인력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인사상 또는 어떤 특전이 있나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뭔가 있겠죠. 그래야 모범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가 표창하는 건데요, 그게 3년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모범공무원을 부서장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상신을 하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6급은 우리 안산시의 허리입니다 허리. 허리역할을 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급자와 우리 내부 부서의 팀원들간에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분들은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저는.

맞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실제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받아야 돼요. 제 견해는 그래요.

여기 6급 되시는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모범으로 지정을 받고 표창을 받고 시혜를 받아야지 왜 이렇게 6급이 많습니까? 일은 다 7급, 8급, 9급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안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은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6급 공무원들도 9급, 8급, 7급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에요. 과정을 거쳐서 수십년 동안,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그 일을 맡아서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급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상당부분 9급에서 상당한 일을 했고, 또 8급의 직제에서 상당한 일을 했고, 또 7급에서 상당한 일을 했던 분들이라고요.

그중에서도 참 더 열심히 공부한, 각 부서장님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도 또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인 6급 공무원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다만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김영철위원 실제 땀 흘린 자가, 땀 흘린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풍토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모범공무원 지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너무 저 혼자만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좀 있어요.

추후 제가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회를 했다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누가 해주실래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연이 맺어져가지고 타 지방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농산물직거래 해가지고서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오먹거리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이오먹거리 자매결연사업을 2008년도에 25개 동 중에 21개 동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이오먹거리 사업 해가지고 각종 우리 거리극축제나 대형 행사 때 우리 자매결연 면단위로 했죠.

동하고 면 단위 한 데서 와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이오먹거리를 직거래해서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감대를 활성화하는 차원, 또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보급해준다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게 있고요.

다만, 그게 전체적인 이오먹거리 사업을 하려고 해서 2011년도에 생명산업과에서 예산을 부스 관계하는 것을 좀 예산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삭감 조치가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함께 하는 이오먹거리 행사는 하지 않고, 동 간에 교류는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 이오먹거리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게 반증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농산물 품목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물량 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서로 공급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와는 달리 지지부진 하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 사업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삭감이 돼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그 사업이 효율적이라면 분명히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된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가실 게 아니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 사업 자체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교류내용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저번에 직거래 행사를 했는데 물론 산술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양으로만 다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24개 단체가 참가를 해서 판매금액이 8100만원입니다, 이틀 동안.

24개 단체가 이틀 동안에 그렇게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서 이런 결과를 얻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취지를 살렸느냐는 얘기죠.

여기 보면 문제점에도, 개선방향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그런 방법으로 동별 자율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한 번 실 예로 이동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이동에 보면요 안면읍 생산 쌀 직거래 요청을 올 4월 25일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에서 안면읍에다 한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거길 보면 매월 1000포를, 20kg짜리 1000포 내외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까, 자율적으로 매월?

이게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또 구입업체가 안산시 이동에 삼강유통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자세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박은경위원 이게 동에서 지역주민과 타 지자체와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유통업에 몰아주기 식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할 그런 취지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이분이, 대표가 구입을 하신 건지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건지는 좀 더 내용을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이게 동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뤄져야 될 그런 사업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쇼케이스 제작해가지고서 주민자치센터마다 이렇게 전시를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이오먹거리 사업 자체를 민선 4기 때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오먹거리 자매결연 시․군에서 나는 대표 농산물을 쇼케이스, 각 동사무소에다가 선정을 해서 그 농수산물을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에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 하니까 용두사미 격으로 이제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실 게 아니고 입장 정리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그런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에서도 시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타 시․군․면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오며가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거기에 얻어지는 결과에 비해서 그런 사업방식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생명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생명산업과하고 별개로 보실 게 아니고,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먹거리 직거래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다가 주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각 동에서 활발하게 자매결연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에다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타 읍․면에서 우리시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 손상을 입으면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그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성포동 같은 경우가 서부면하고 자매결연을 2002년에 맺었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런 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보다 앞서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제가 성포동장 할 때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추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오먹거리나 자매결연행사 사업하기 전에 성포동이 최초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활발한 교류라는 게 어떤 것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그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우리 단체든지 학생들이 가 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서 농번기 같은 때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현장체험에서 감자 캐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온다든지, 또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해준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산 성포동에 초청을 해서 홈스테이 내지는 우리 지역에 다양한, 농촌 어린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데를 갖다가 투어를 시킨다든지 이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체험활동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농촌의 그런 실상을 체험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우리 쪽에 온다는 것은 그런 체험활동 현장학습의 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 더 실질적인 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경험삼아 가봤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 굉장히 많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가기 위한 물적 투자,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올 때의 그 마음,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이 쭉 매년마다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종사자수가 2009년에는 물론 늘어가지고서, 오히려 또 줄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3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직원들이 호봉이 늘어나거든요.

그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제수당이 한 138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수용비 등 관련 여비가 한 1600만원, 그때는 전기요금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단독으로 어린이집이 돼 있으니까 어린이집 전기요금은 어린이집 관리하는 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900만원 정도 더 늘었고요.

PC가 오래돼 가지고 PC 교체하는 게 한 220만원, 사무용품, 보육시설 운영 유지금액해서 한 400만원, 기타 교재, 교구비나 문서발송,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한 100만원 해갖고 1600만원 늘었고요.

거기에 크게 사업운영비로 해서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가 한 520만원 늘어났고요, 자산취득비 PC나 에어컨 유지비가 한 750만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요경비가 증가함으로써 늘어났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청하고 상록구청 소요예산이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그 요율이 다른 이유는 뭐죠? 차이가 나는 이유?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그 요율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오던 거고요, 상록어린이집은 3월달에 신설이 됐는데 시설투자가 새로 되니까 시설비가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요 그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가 내년 정도에는 거의 비슷한 요율로 되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운영비가 내년에는 좀 더 요율이 낮아질 거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종사자 내용을 보면요, 물론 인원은 당연히 보육정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청에는 간호사가 한 명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청에는 없어요, 영양사라든가.

거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보육시설 기준에 보면 100명 이상 되면 간호사하고 영양사를 두게끔 돼 있다네요.

박은경위원 100명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총무과장 권오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또 반별 현황을 보면 대기인원이 나와 있어요. 보셨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0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아이에 대한 출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반별 현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기자수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만이 사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이걸 조율하시겠다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걸 조정을 해서 영유아반은 확대를 하겠다.

박은경위원 그럼 영유아반을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보육 종사자수도, 교사 종사자수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당연히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내부적인 구조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한 82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체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공무국외여행 하시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무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마일리지요?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마일리지를 반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분명히 어딘가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일리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그 마일리지는 전액 법적으로 그걸 적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마일리지 적립금이 유효기간이 10년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 기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자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립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오달 활용은 아직 안 했고요, 적립만,

박은경위원 그걸 적립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현황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굳이 적립만 해놓고, 그냥 계속 쌓이고만 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명퇴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명예퇴직하면 그분 거는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신 개인별로 적립이 되고, 그분이 공무상으로 여행을 할 때 그분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활용 폭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적립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명퇴하신 분이 그 전에 출장으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 가지고 쌓여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게 2006년 3월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4년 정도 됐으니까 그 동안에 그런 활용의 폭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래도 다소 그런 재산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여기 보면 출장에 그냥 계속 그 경비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기업유치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전에도 적립포인트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거나 활용하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는 2006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나도 활용을 안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지금까지 활용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적립, 몇 년부터 적립된 것은 굳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받아갖고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하여간 유효기간 전에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예. 일단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적립포인트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 뽑으셔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농협 우리가 카드 쓰시잖아요, 법인?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포인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1년에 각 사업소별, 본청, 우리 시 법인카드 쓰는 것은 전부 1%가 적립이 돼가지고 그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여만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적립이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여기 타 시․군에서 안산시로 전입한 공무원 현황 및 타 시 거주자 현황이요.

요즘 점점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타 시 거주자가 24.14%이거든요.

물론 갑자기 주거지를 옮긴다는 건 굉장히 많은 고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라면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안산시에 거주해야 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자들을 안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한을 전국적으로 푸는 거니까요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런 주거지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박은경위원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여기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내 생활터전이 됐을 때 느끼는, 받아들이는 그런 폭과 그냥 출퇴근만 했을 때 느껴지는 대민 서비스에 대한 체감온도는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 가시는 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무과장 권오달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부부가 요새는 같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많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 현황에서, 페이지 312쪽에 보면 녹지과 거기에 박순자, 박수경씨 두 분이 전환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지 좀 자료가,

○총무과장 권오달 정규직 전환이요?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임시직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기간제로 해서 임시직, 말 그대로 임시직으로 있던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 이상,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2년,

박은경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분이 특별히 된 건,

○총무과장 권오달 2년 이상이 돼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무조건 2년 이상?

○총무과장 권오달 예. 2년 이내로는 다들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 있고요, 2년 이상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두 분만 2년 이상인 겁니까? 다른 분들은 안 계셨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히 근속기간에 의해서 시행이 되신 거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주민평가단이요. 주민평가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저희가 주민평가단은 당초 70명에서 6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은 미래경영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평가를 좀 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상태라든가 또 생활불편 민원제보, 또 거의 전 부서에 대한 민원평가, 각종 설문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평가단도 어떻게 보면 2년 단위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로테이션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 반복 돼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고착화 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던 내부적인 어려움은 아시죠?

그런 부분까지 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조직 자체가 그런 부분이 탄력적이고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주민평가단의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2009년 9월 1일부터 해서 2011년도 8월 말까지 지금 돼 있는데,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저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전원 다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즉각 그런 부분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인터넷 메일로 해서 자체의 어떤 지적사항들을 해당되는 부서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면 그 결과를 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바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현장체크를 하는데 고질적인 부분이 똑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봤더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분이 일정한 기간을 우선 계속 고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그런 반복적 지적사항 관계 그 다음에 그러한 개인의 어떤 편견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반기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러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이나 반성을 해 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번에 9월달에 새로 모든 인원이 바뀌어지면 그런 자체적인 교육부터 실시를 할, 지금 전면적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저는 남을 평가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관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이번에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더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분 정도 더 하고 하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감사 종결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총무과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내실 때 근무지배치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시죠?

그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알맞게 인력을 배치하실 텐데 보통 발령을 내시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보제한.

박은경위원 전보제한이 2년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1년 있고 2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좀 더 이렇게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서 발령 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간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3개월 미만이라든지 6개월, 1년 미만이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상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메가타워 문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메가타워 문제, 신도시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오기 정정으로 인해서 민원과 소송까지 갔었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인사를 배치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 기사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근린시설을,

○총무과장 권오달 아, 예 그런 내용 잠깐,

박은경위원 그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하여간 건축직 공무원이 거기에 법과 원칙에 준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 그 적용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일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그 부서의 부서장하고, 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은경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총무과 권한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이 일단 적절한 인사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피해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번 행감이나 아니면 부서의,

박은경위원 물론 타 부서에서, 도건에서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일말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책임이 인사부서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고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대한 그런 인사에 대한 적절성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 결과가 인사상의 부분의 문제, 개인적인 부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문책성 인사도 병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은 문책 받은 거 아닙니까? 간단한 징계 받으셔서 자리 옮기셨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 자리 옮기는 것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하셨겠습니까? 최종 결정은요 부서 배치에 대한.

○총무과장 권오달 부서배치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요인과 결정이 따를 수 있는데요, 부서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인사배치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인사부서의 모든 것은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 갖고 있고요, 최종적인 건 시장님도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거기에 적정한,

박은경위원 거기에 분명히 사인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 직책과 직렬과 보직에 대한 적정한가의 부분에서 판단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판단은 분명히 총무과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결과가 책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결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임위 부서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감사실하고 관련되고 어쨌든 모든 게 연계해서 인사문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사의 책임은, 일단은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과장님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배치 누가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1727명 인사보직에 관한 부분의 것들을, 모든 책임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이 일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그 부서에 배치하고 나서 일이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배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한 건만 아니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인사배치를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과장님의 인사운영을 듣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공직자가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적정한 부분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부분은 책임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적절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을까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박은경위원 물론 사후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한 총무과장님의 저는 책임성 있는 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도 어제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 없이 큰 고심 안 하시고 아, 이런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사인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후사정 분명히 저는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록구청이며 동사무소 신축 건물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하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하자 조치 시공을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사전적인 조치가 있을 수는 없습니까?

왜 짓고 나면 정말 개청식 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 저희 개청식 갔을 때 얼마 안 있다가 바닥 들떠 있고 그런 모습들, 누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그 신축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한 예로 들어서 주민감독관제 있잖아요. 그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주민감독관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사를 짓는다라든가 대형건설사업은 책임감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사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책임감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감리감독관을 더 강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주민감독관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청사에 대한 그런 설계에 있어서 신축과정에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실수요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는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경로당을 신축한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보고 느낀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보완해서 실릴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좀 담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짓고 났을 때 정말 실수요자들이 ‘아, 이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느끼면 그게 또 불만의 요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 서로 오고가면서 보니까 그런 하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상식에 대해서 보완책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할 게 아니라 좀 귀담아 들어서 설계과정에도 좀 더 깊이 반영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 해 가지고 청사를 정말 번듯하게 지었는데 공간 활용폭이나 활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고 유지비도 많이 든다고,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도 냉난방에 대한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관리비에 대한 문제.

○회계과장 최중세 상록구청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에너지관리 1등급 그걸로 된 건물이어서 하여튼 규모가 크지만 최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론적으로는 에너지효율 1등급의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올 여름을 나 보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산이 나와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논의되겠지만 향후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설계에 있어서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경로당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그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짓고 나서 불편이 없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취합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신축해서 개청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건물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걸 나름대로 자료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향후 다른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데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지금 사실 건물을 짓는 것은 요 근래에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걸 지은 건물을 예로 들어보면 설계에서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은 건물이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외형만 치중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만이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공모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이 반영 돼가지고 진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선 시정 요구사항 관련 해 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을 바뀌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3월 8일자로,

전준호위원 다 선행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바뀌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건폐율, 용적률 상향 말고 다른 사항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당초에는 거기가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상업시설부지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건폐율, 용적률이 상업시설이었을 경우에,

○회계과장 최중세 한 700%까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기존에는요?

○회계과장 최중세 기존에는 층수제한하고 350%인가 그렇게까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매각하려고 하시면 지금 이게 감정평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하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수년 동안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려고 매각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높여서?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매각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상식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식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만으로 매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우리 용역 수행하다가 중지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이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여기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아니 시 전반에, 2020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에 따르는 교통계획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 수행과정에 있거나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을 포함해서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그런 용역이 일시중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부지를 기존에도 상업숙박시설이었는데 그대로 상업시설로 놓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만 높여준다고 해서 이것이 매각의 메리트가 있을까?

아니면 대부도 내지는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상에 밑그림들을 지금 재정비하는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대부도에 어떤 변화 발전, 또 매립 해 가지고 수년간 투자비 환수가 안 되는 이런 실정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무단히 상업시설로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만 해서 답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셨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최대한 공유재산 부서에서만이 이렇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말하자면 특혜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오히려 수요자들한테 이런 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고, 이것은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걸 충분히 여러 가지 대부도 종합적인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다른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런 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과업지시나 용역검토 한 번 봐 가지고 자료 받으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만큼 고민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유원지로 설정되어 있는 3개 지역에 대한 용역도 수행하고 있죠, 대부도에?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이런 주변시설이고 이게 지원시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 상업시설들이 유원지시설과 연관돼서 어떻게 기능하고 서로 역할을 해야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답을 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폐율을 늘려주고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파편적으로 이렇게 되면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고민을 여러분이 안 하는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말하자면 서로 머리 맞대고 검토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해 보고 안 되면 또 그냥 지나가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지금 63블록이나 37블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검토를 세세하게 했는지, 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하는 근거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검토를 종합적으로 거쳐서 나온 안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랬으면 그렇게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그런 자료를 다음,

전준호위원 다음 감사 때 제출하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신길동 63블록 관련해서요.

지금 2011년 말이나 2012년에 매입계획 하겠다는 이 의사통보를 작년에 받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서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금년 초에, 금년도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걸,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년 중에 지금 상반기가 다 가는 시점에 실현가능성을 좀 검토해본 부분이 있어요? LH공사의 흐름, 지금의 흐름.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 당시 가서,

전준호위원 LH공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우리가 외부로 알려진 것만 봐도 우리 안산에 2개 필지를 지금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못하겠다고 매각한다고 하는 이런 결정들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네들이 사업하겠다고 갖고 있는 것도, 더군다나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이런 것도 포기하고 있는 마당에 신규로 부지를 매입해서 보금자리주택을 하겠다고 하는, 63블록에 2012년 사업 가능성들을 지금 2011년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LH공사하고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LH공사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LH공사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LH공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분을 기다리는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확인했고 또,

전준호위원 확인했는데 그 확인한 내용 중에 이 매입계획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 사업부장에서부터 실무팀장님까지 만나서 그런 사업을 반드시 2012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서 보았고, 그것을 거기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2년 사업계획수립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부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절차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래서 금년도 11월경에 그게 거기서 아마 통보가 올 겁니다.

전준호위원 통보가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계획수립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LH공사에 사업계획 수립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기업이니까 이사회도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도 할 것이고, 그런 프로세스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체크해서 시기, 시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라니까요.

구두선으로 사겠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문서시행까지 해놓고도 수년간 일이 안 이루어진 전례를 우리가 거울삼아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체크해가지고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 가지고 와서 간담회 하듯이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님들이라도 모시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요청의 프로세스라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반기에.

그것이 일을 해결해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적극성이고.

통보 오길 기다리고 그냥 바라고 있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만 해서 우리가 계속 실패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토해양위에 소속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LH공사를 방문해서 그런 거를 이런저런 노력을 했고, 또 수차에 걸쳐서 방문, 또 거기 LH공사 직원이 우리시를 또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답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답변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답변을 듣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국도비 신청하려면 그 신청하는 시한들이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시기요?

전준호위원 예.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LH공사는 사업예산수립 할 때 국토부를 상대로 승인받기 전에 하는 그 시스템상의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LH공사의 이사회가 언제 어느 때 열려서 어떤 사업들을 심의하는지 연두 중에 그런 거 체크하고 계세요?

그런 시기, 시기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서 의결하게 하는 역할들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짜고 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도비 타 올 때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고, 도의원님들 모셔서 간담회하고, 브리핑하고, 이 LH공사를 상대로 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꼭 LH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면 반드시 우리 땅 매입해가지고 단순히 재정확보 측면만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세심하게 짜고 들어서 역할을 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계획 여러분이 없으면 의회가 LH공사 가서 면담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스케줄을 체크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대외적으로 그런 만난 과정들을 알려내서 강제해야 되는 거죠, 책임성 있게 알려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빠르게 체크하셔 가지고 그 시간표상에 시가 역할 할 부분들을 좀 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91쪽 자료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시청, 상록구청 직장 보육시설 관련해서, 우선 상록구청 좀 여쭤볼게요.

이 914.5㎡가 전체 시설면적인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보육실 면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시설면적 중에 보육실 면적?

○총무과장 권오달 보육실이 914.5㎡가 보육실 전체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시설면적이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시설면적 중에 보육실.

○총무과장 권오달 그 보육실 현황은 지금 상록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시청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직접?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 시청어린이집에 619.5㎡에서 보육실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자료 찾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답변하시기 쉽게 여쭤볼게요.

상록구청은 시설면적이 914.5㎡인데 정원은 89명입니다.

안산시청어린이집은 그보다 3분의 1정도가 작은 619.59㎡인데 정원은 150명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가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시청어린이집 같은 데는 619인데 150명이고, 상록구청어린이집은 914인데, 규모는 큰데 보육정원은 89명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것이 시설면적이 보육면적이면 누가 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914.5㎡가 실무자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상록구청어린이집이 규모에 비해서 쓸모없는 공간이 좀 많다,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쓸모없는 공간이, 아까 보육실이라면서요, 보육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런데 보육실 면적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시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린다고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부를 안 하신 거네요. 감사자료 내시고 하면서 감사준비 공부 안 하신 거라고 평가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구체적인 자료는 자세하게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시정요구 하려고 하는지 다 안 들으셨으니까 유추가 안 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근본적인 시정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제가 대신,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상에 보면 보육시설면적이, 여기 지금 전체 시설면적이죠?

보육실을 포함해서, 보육실입니다. 보육실을 포함해서 1명당 4.29㎡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보육실이 아닌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식당 있잖아요? 조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4.29㎡ 이상 1인당.

실제 보육시설, 보육실만은 2.64㎡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 89명 대비 전체 시설면적은 382㎡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시설들은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 스스로 잘못 만들었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안산시청은 619㎡인데도 150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육실 면적이 많다는 거예요, 안산시청어린이집에는 보육실.

그래서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상록구청은 허우대만 컸지 보육실 면적이 작고 다른 원장실, 다른 무슨 실 이런 거 크게 해놓고 아이들을 직접 수용하는 보육실은 작으니까 8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구청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오버되고 쓸모는 없다는 평가를 어린이집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겁니다. 호화청사 아니라는 것만으로 면피하고 발뺌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제가 의정활동 중에 해당 부서, 구청, 본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누차 전화하고 체크하고 시기, 시기 몇 명이나 정원 찼는지까지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이런 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고민을 해서 내용이 나오면 알려달라는 것까지 주문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정 안 되면 내가 감사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이 시설규모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건 실무 계장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청어린이집에 시설현황을 놓고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상록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정원 89명으로 돼 있는데, 보육정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필요로 하면 거기 최대한 활용해서 수요자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89명의 정원도 못 채우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원 54명.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도 근자에 와서 54명 된 거예요. 개청 초기에는 거의 비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아무래도 이게 새로 개청이 됐으니까 아동이 0세반에서부터 0세반에서 올라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나면 충원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제 한 번 보시자고요. 얼마큼 체크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표 하단에 있는 대기인원 151명은 시청어린이집이나 상록구청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인원은 아니죠?

대기인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받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육수당 받는 대상, 이런 영유아가 있는 공직자들의 자녀 총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총수는 한 350명 되고요, 거기 반 정도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현원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340명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중에 한 239명이고, 현원은 187명을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 대비해도 지금 52명이 TO가 남아있는 거예요, 본청, 구청 해가지고.

남아 있는데 실제로 대기자 151명이 다 구청, 본청에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 인근에 민간이나 다른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실제로 안 보내고 보육수당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정원 대비 150명 대 89명, 239명의 정원을 놓고 구청이든 시청이든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수요 타산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0세나 1세, 2세 이 반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다만, 만 4세, 5세에 대한 것은 수요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세, 5세 되는 애들은 지역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유치원에 보내야 인근에 있는 친구,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거나 그런 의미에서 4세하고 5세는 다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나가는데, 다만 0세나 1세, 2세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신규자들이 결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반 확대를 내년에 하겠다, 한 16명.

그래서 인건비, 거기 0세반은 1인당 3명씩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1인당 3명이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 8200만원 예산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좀 해서 수요를 더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10명에서 17명 정도 되는 걸로, 20명.

전준호위원 그럼 정원 대비해도 남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0세에서 2세까지 한 20명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설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했거니와, 하고나서도 수요에 대한 예측, 수요파악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안 해서 실은 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지금 지역사회에 보육수요는 계속 증가하죠? 민간이든 시, 국공립이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민간은 자리가 비어도 보육수가 때문에 보내기가 어렵고, 국공립은 정원이 오버되는데도 대기자들이 수두룩해요.

거기 대기자는 여기 대기인원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사회에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놀리고 있는 직장 보육시설, 특히나 공무원들 전용 보육시설에 지역 수요를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수차 얘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은? 어린이집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제기하고, 행정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1년 단위로 입학하고 졸업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도 중에 개청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 6개월이라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부담도 적으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행정이 이런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좋다고 이야기하죠, 호텔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면적 대비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간은 펑펑 놀고 있고, 이거 지금 세팅한 감가상각 하고 나면 다 뜯어고쳐서 시설 정원 늘려야 될 형편인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이면 어린이집 하나 지을 규모예요, 이 공간이면.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을 내세요.

단기적으로는 지역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정히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요 타산을 잘해서 정원은 89명인데 89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선발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역사회에 민간 보육시설을 충당할 고민을 제시해주시고, 시설면적 대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는 고민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예. 거기에 맞춰서 그걸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사전에, 감사장에 오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청어린이집은 근거, 개념의 차이에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직장에 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 사업주가.

그래서 그 직장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주가 즉, 시장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을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직장에 있는 맞벌이나 공무원들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의무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개소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민간보육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의견인 것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이제 또,

전준호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직장 보육시설로 인정받는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보육시설의 설치나 비용 부담에 관한 14조하고 25조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에서 직장인의 자녀 정원대비 50%가 넘으면 직장인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도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정인 기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남는 여유분을 민간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과 발상, 사고 이것이 더 위험스러운 거죠. 직장보육시설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해서.

저는 그런 점들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만, 여러분들이 월급 내서 지은 어린이집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조성하는 근거법령 자체가,

전준호위원 법령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령, 법시행령, 시행규칙 말고 여러 보육시설 운영지침 같은 거 공부해 보세요.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공직자의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넘으면 직장보육시설 인정됩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 받으면 안 되냐? 받아도 된다.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요 하여간,

전준호위원 틀렸으면 그 공무원 거짓말 한 거고.

○총무과장 권오달 또 다른 부분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민원도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요.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지역사회 수요를 감안해서 그 만큼의 보육계획 제시해 주세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시설 운영 중장기 계획 제시해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민간보육수요에다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에도 저항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비싼 세금 갖고 여러분 아이들만 키우는 그런 호텔 같은 보육시설 만들어 놓고 왜 민간주민들의 보육시설은 충당 안 해 주냐 하는 것을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초한 거라니까요. 제가 쭉 설명 드렸잖아요. 시설규모며, 지금 현재 인원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 계획을 제시하라는 부분이며, 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제 개인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은 호텔 같고 민간보육시설은 여관 같고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시설면적 과대한데 실용성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시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호텔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표현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관점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또 다른 민원도 예상되는 부분이 지금 지역내 유치원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 직장보육시설의 입소를 풀어줄 경우는 또 다른 민원이, 그들의 민원이 또 예상될 수도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예, 잘 압니다.

그러면 법규에 나온 대로 직장보육시설 민간에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원 남아도는 어린이집에다가 여러분 구청 만드는데 거기다 어린이집 넣지 말고 그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직장보육시설 위탁 해 가지고 같이 아이들 수용하라고 이런 고민 해 봤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도 지금 우리 자율적으로 353명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직장보육시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령상에 직장보육시설을 바깥에다 둘 수도 있다니까요. 사업장 안에 안 두고. 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민간의 그런 민원들 오히려 더 수렴하면서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민원을 그런 반대편에 그렇게 제시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바깥에 있어서 더 비효율적이고 안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반대민원을 근거로 제시하면 자기 모순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민원을 갖다 붙이면 저는 반대로 이 법령상의 직장보육시설을 그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앉히라는 반대논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건 법령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걸 핑계삼지 마시라는 거라니까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따져봤냐는 거예요. 저 상록구청 어린이집 만들기 전에 그런 거 따져봤냐는 거예요. 안 하셨거든요.

국공립 짓기 전에 민간보육시설 국공립화해서 지원하고 인수할 용의 있냐, 검토해 봤냐? 미온적이었거든요. 비싼 건축비 들여서 국공립 만들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위탁주려고 먼저 신경 썼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들을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 안 하니까.

지금 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을 놓고 보육담당 쪽하고 얼마나 많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고민들을 했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업무 자체도 여러분들 후생복지 쪽으로 분류해 놓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다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게 민간보육의 개념에 속한다면 후생복지가 아니라 가족여성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은 충분히,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직장보육시설의 개념은 충분히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을 놓고 보다 활용도와 민간의 보육수요들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색을 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공무원 자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거 필요로 하면 인근에 있는 나머지 입소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 않냐라고 저도 언뜻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내놓은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게 없고 말로만 하니까 저는 계속 추궁하고 계속 촉구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법 제시하지 않으면 감사단계 이상으로 가죠 이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린이집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촉구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완충시키고 해소하려고, 단 한 명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감사대로 현상적인 감사만 하라면 구청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지어놨다고 하고 그 자체로써 효과 거두면 끝이에요. 욕은 여러분이 먹든가 말든가.

그런데 그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평상시 의정활동 중에 제기된 사안인데도 회답이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 하여튼 상록구청 어린이집은 상록구청장 상록구청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구청 담당자, 보육담당자, 시청 담당자 제가 다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 달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독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도시공사에서 나갔는데요, 거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번 작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허수 회원 휴면되어 있는 회원, 현재의 조직하고 자원봉사 현황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꼭 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탈로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보고 나서 다시 또 요청하겠습니다.

‘A단체 누구 대표로해서 몇 인’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렇게 주시고, 토탈로 연도별로 제가 지난번에 받았고요, 이번에도 그거와 같이 5년 정도 연도에 등락이 있었을 겁니다. 증감이 있었을 텐데 그 증감폭하고 그 다음에 휴면 회원이 작년대비 올해 몇 명 정도가 휴면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간에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되면서 사업비라든가 봉사한 추진 추진성과,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그거 두 번째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비전, 핵심 추진사업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작년에 행감이 있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고, 이번이 실질적인 행감 첫 해이다 보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보면서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행정국장님 김진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의회가 이 제도가 우리 있는 한 가장 주된 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요소 중에 아마 시에서 하는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개략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견제기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게 아주 제대로 된 행정감사가 갈수록 잘 지금 의회에서도 잘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제도가 있는 한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데요, 제가 읽은 행정감사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다섯 가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섯 가지가 다 같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 하면 자료제출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라, 공무원 분들께서 1년 동안 행감 준비만 하다가 끝난다, 그러한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행감을,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자료를 굉장히 요구를 나름 준비차원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열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자료 준비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느끼시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분들을 죄인 다루듯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은 아니었지만 행정사무조사를 추모공원 때문에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무원 분들을 죄인처럼 다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실은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 분들께서 여기 생각을 하실 때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의회와 협력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같은 이런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김진근 저도 그런 과정을 그전에는 많이 거쳤는데요, 위원님들이 업무도 확인하고 연찬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나의 발전되는 과정으로 전 그렇게 보고요. 또 죄인 다루듯이 한다라는 것은 듣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이 이런 걸 여쭤볼 때 질문을 할 때 어떠한 물어보고 그 내용 속에 다 그걸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걸 서로 답변할 때는 당당하게 하고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솔직하게 진실 되게 하면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잘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 공동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전되면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자체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성실하게 하고 위원님들도 공무원들 잘 좀 서로 인격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서로의 역할이라는 걸 너무 충실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오랜 지방자치 20년 동안이라는 어떤 역사 동안에 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행감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형성될 때 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의회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측면,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발목 잡는다, 이런 측면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기간 동안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시기로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저희들 다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달 되셨죠?

○총무과장 권오달 한 달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한 달 되셨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안 계실 때 어느 과에 계셨죠?

○총무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있으셨죠?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어떤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 선생님들 인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저도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었을 때는 좀 자기 부서 직원이 빨리 승진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더 먼저 하는 것 같고 우리 부서 직원들은 좀 늦게 승진하는 것 같고, 그런 약간의 표출되지 못했지만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막상 제가 인사부서에 가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참 인사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효진위원 인사만큼 힘든 게 없다?

○총무과장 권오달 예, 참 힘듭니다. 사람을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게, 사람 관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황효진위원 저도 사람 관리에 대해서는 짧지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부터 느꼈던 인사에 대해서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선입견이 어느 정도는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총무과에 오셔서 정말 인사를, 그런 갖고 계셨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인사에 대해서 잘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성과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과연 성과를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당연히 인사에 관한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제도적인 것은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왔던 최적안이라고, 시스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고 있고요. 수없이 거기에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제도를 바꿔 왔고 거기에 맞춰서 완성된 제도를 최대한 사람이 수치화시켜 가지고, 계량화시켜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승진자, 전보자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하여간 요즘은 다 모든 게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종 공감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부서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고 접근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오셔서 어떠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김철민 안산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는 발탁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오실 정도면.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러셨습니다.

황효진위원 이때 기사 내용을 보면 ‘안산시장은 1700여명의 공직사회의 기강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엄격한 성과를 근거로 승진대상자를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과를 근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성과를 근거로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어떤 가치판단이라고 그럴까요, 인사에 시장님의 철학이 어떤 그게 성과, 당연히 성과가 우선은 성과라는 개념이 아까도 수치화, 계량화 하는 게 근무평정이거든요. 근무평정 프로세스는 과장이 근평을 하고 직원들에게 대해서요. 과장이나 동장이나 부서장들이 근평을 하고, 거기에 국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또 서열을 매기면 그 서열을 가지고 전체 서열을 부시장께서 하시고, 그 계량화된 수치의 서열에 근거해서 승진자가 한 명이 생기면 4배수 범위 내에 들어가서 그 범위 수에서 승진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무슨 경력이 많든가 또 말 그대로 장기근속자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비중을 두고 인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 배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성과를, 상당한 성과를 해서 안산시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드높였다라는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을 발탁해서 할 거냐에 대한 기준 그 부분에 변화를 갖고 하겠다. 그래야 만날 연공서열만 한다, 그랬을 때는 또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강조를 해서 앞으로 해 가겠다, 그렇게 의지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근무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 또 국장님의 확인절차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만한 결과나 신뢰할만한 그런 것들이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량화된 수치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과연 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이 우려 내지는 의심 내지는 정말 의문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혹시 나가수라는 프로를 보시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주 애청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 애청하세요, 나가수?

○총무과장 권오달 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저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지는 못하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나가수라는 프로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선하고 비주얼 가수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말 실력을 갖춘 가수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발견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루어졌을까를 곰곰이 보면 워낙에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이 시청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 국민이 시청을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그 평가단,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는데 시청평가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청중평가단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돼야 돼요.

제가 제 교회 친구 분이 그걸 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 평가단이 굉장히 되기가 어렵구나!’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신뢰의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매겨진 것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1위를 하든 7위를 하든 정말 엄격하게 매겨진 그런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 프로가 그래도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 있고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일을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제 지금의 기준들을 바꿀 수는 없으실 거예요. 한꺼번에 그것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되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기획예산과에 있으시면서 이런 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불만이나 아니면 아쉬운 부분들에서 느끼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인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다른 9급이 됐든 8급이 됐든 7급이 됐던 정말 아, 저 분이라면 승진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합의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결국은 구축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 분들이 조금은 함께 그것을 같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당연히, 아까 나가수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1등 할 때도 있고, 꼴찌 할 때도 있고, 평가가 어느 노래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걸 보고, 이게 사안 자체도 하여간 배수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 있고, 또 서열을 매김에 있어서 일단은 상당히, 과장님들이 지금 93명이거든요. 93명이 각기 부서에서 서열을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어려운 일을 실적을 내서 성과를 올렸다 그러면 근평 관리가 또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 더 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렇게 관리가 되겠고, 하여간 부서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제돼서 그게 서열화 되고 시스템화 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정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완벽, 인사 자체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4명 중에 한 명 선택을, 만약에 4배수로 한 자리라면 4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다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사에 대한 불만은 한 명이면 세 명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자기 위치,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한 부분이 있고 뭔가 했는데, 자기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여간.

황효진위원 네. 고민이 당연히 많으신 자리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부서장님의 의지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부서장님께서 예를 들면 승진자 순위가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순위자가 있잖아요?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2위를 선택해도 그거는 부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그 프로세스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서장님께서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한 3위인 자를 승진을 시키겠다, 어떤 그런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부서 내에 예를 들면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적게는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많게는 한 스무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근평 하기 전에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서, 적어내서 그 부서장이 직원들하고 평정하기 전에 상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하고 상담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1위인데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업무성과를 쭉 무슨 일, 무슨 일 한 데 대해서 업무실적, 계획된 실적에 대해서 그걸 적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서장이 직접 직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게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근평을 하는 거고요.

근평 부분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사회 내에서는 연공서열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진을 같은 7급이라도 승진 한 지 10년이 된 사람이 있고, 7급 갓 승진한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의 것들도, 경력에 대한 것도, 경력평점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경력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부서장이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달리 하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제 얘기는 연공서열을 중시하거나 어떤 경력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결론으로 도출한 우리 부서장님께서 예를 들면 우선순위 1위인 분을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2위인 분을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 정도가 없으면 부서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부서장이 그런 권한에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 할 수 있는 회의 정도는 하셔도 되는 것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 내지는 부탁인 거예요, 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은 공무원이 됐을 때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안산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테고,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겨진단 말이에요, 1위, 2위, 3위, 4위.

그래서 연공서열이나 경력 이런 부분들이 중시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에는 하도 스펙, 스펙 해가지고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도 난리를 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서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가 일을 하시는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좀 더 자기 발전의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A라는 공무원이.

그런데 그 A라는 공무원이 그런 회의 시간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연공서열 내지는 이런 학력, 이런 경력 때문에 이번에 승진이 되는 구나. 그럼 나도 짬짬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내지는 ‘아니면 따로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런 독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단지 어떤 종이 한 장짜리 이렇게 해서 누구는 승진했고, 딱 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낸 것에 대해서 표출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출을 하는 거고, 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표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많은 부분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게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느낀 건 아무래도 부서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승진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 발짝 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튼 부서장께서 일단은 자기에 대한 서열에 대해서는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자기가 몇 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근평을 함에 있어 근평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3, 40가지의 점수를 계량화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평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야,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너는 3등 줄 테니까 이해해라.” 그런 얘기할 수는,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부서장이 한 6개월, 6개월 마다 평정을 하거든요. 6개월마다 평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업무성과나 근태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량화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총무과로 보내주면 총무과에서 전체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를 매긴 그 근거를, 그 순위를 본인한테 공개를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 시간을 짧게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저랑 공감대가 100% 되는 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까지는 하셨을 줄 알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충분히, 여기 과장님들도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황효진위원 두 번째로 산업기술대 유치를 우리 과장님이 있으실 때 한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전 과장 있었을 때 그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산업기술대 유치를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부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업무 추진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걸 추진함에 있어 관계 부서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향후에요.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라든지, 하여간 안 걸리는 부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를 떠나서 그거를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부서가 지정돼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과장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로 이미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떤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쭉 저도 공직생활 오래 했는데 그러한 프로젝트,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부서 없이 그렇게 맡겨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추진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실은 거의 무산이 된 거죠, 지금?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이 산업기술대학교가 우리가 강제로 유치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산업기술대가 안산으로 여건이 되면 왔으면 좋겠다는, 여건이 된다면.

또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가장 좋은 위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후보지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그 지역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여건,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특정한 후보지가 있으면 우리 안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안산에서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우선은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서 일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수요자 입장에서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산기대가 스스로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현재까지는 포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산업기술대학교가 산업대학이었거든요.

산업체 대학이 있고, 일반대학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게 산업체 대학인데, 전문대학, 산업체 대학, 일반대학 3개 대학으로 구분이 되는데, 산업체 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하는 기간이에요, 9월 28일까지.

그런데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교지가 있습니다. 학교 교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지 자체가 MTV 지역에 확보를 했는데 그 교지 분양가가 지금 평당 한 200만원씩 간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시화공단 MTV 지역에 기업체들도 한 200만원씩 들어가듯이 거기도 아마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땅 사놓고 학교를 못 짓는 그런 형편이 돼버리니까 다른 후보지를 물색한 거고요.

또한 일반대로 전환을 하려면 교지 확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물색하던 중에 안산지역에 오려고 그러는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안산에 교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MTV 지역 내에 있는 학교 부지를 일단은 확보를 해서 일반대학으로 지정을 받는 것을 지금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안산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대학 전환이 가장 급선무로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다, 그러는 건 아직 학교에서는 얘기를,

황효진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실은 산기대가 안산에 온다고 했을 때 저희 해당 지역인 월피동에 좀 욕심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 우리 지역에도 이제 대학교가 생기는구나.’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문을 봐서도 그렇고 이게 좀 위태로운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서 뭐랄까, 이게 애당초 총무과에서 접근할 일은 사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대학교 하나가 정말 연결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맞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학은 이제 거의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형, 그러니까 한양대라든지 안산1대, 그러니까 안산대학이죠. 그 다음에 공과대학인 신안산대학 이 대학들이 미치는 지역경제는 정말 안산을 거의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가가치에 있어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술대가 어떤, 처음에는 산업기술대가 어떤 안산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내비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시에서 감지했을 때 정말 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매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안산타임즈 2011년 5월 6일자에 보면요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기대의 추진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답변을, 실제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어떤 공개, 공개, 투명하게 이렇게 외치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기대 추진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내부적인 문제라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요, 그런 부분에 이런,

황효진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실제로?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도 없고요, 그건 저 오기 전에 아마 기사가 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특정한 시에 있는 산업체 대학이, 산업기술대학교가 안산시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 시에서는 진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의 것들을 상당히 비공식, 이게 공식화 돼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이 공식화 돼서 어떤 단계가 있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안산시를 위해서는 언론도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안산시한테는 좀 상당 부분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일들은 서로 아직까지는 그게 공개돼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산시 이익에는 반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산기대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국회도 몇 번 가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님도 만나시고 수차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28일까지 교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아주 엉뚱한 주장을 자꾸만 그 위원회에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에 봉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걸로 인해가지고 더 나은, 발전된 걸 갖다 한 번 구상을 해서 그 지역이 또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할 건 이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근무평정과 관련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행감기간 동안에 가능하다면 지금 그 기준치 있죠? 지금 근무평정 기준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황효진위원 그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보여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있으시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황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기준은 대한민국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서식이거든요.

그 서식은 상당 부분 인사를 연구하고, 조직 인사를 연구하는 데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용역이나 그런 걸해서 만들어낸 어떠한 서식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 연구기관에서 적용해서 한 거니까 최대한 그거를 현재까지는 완벽하지는, 그 평가점수가, 평가의 기준표에 대한 서식이 완벽하다고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것을 적용한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 실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하고 싶은 개선방안은,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공무원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공무원 노조 선생님들 내지는 공무원분들과 피드백을 거쳐서, 그거를 꼭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근무평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무원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기준은 전국 서식화 돼 있는 거고요, 그거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서,

황효진위원 아뇨,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정에 관해서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일단은 하여간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상대상은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한 번 이렇게,

황효진위원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그걸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가져서 그 결과물을 다음 행감 때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을 꼭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모 언론사에 기재된 것처럼 정말 회계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지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아니, 저는 증거 갖고 있습니다.

반월신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선생님들이 차마 직접적으로 하실 수 없는 얘기를 대변하시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표현을 하신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실제로 본 위원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내지는 우리 상임위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낸 결과물이 정말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것이었나,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속상했습니다, 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어떤 걸 갖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을, 시가 하는 일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갑자기 그러시니까 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잖아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의회에 어떤 갖고 계시는 마음이 어떠신지 저는 여쭙는 거예요. 부결을 두 번이나 겪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37블록하고 기동대부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최중세 예, 두 번 의회에서 부결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부결됐는데 그때 느끼신 부분이 어떠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럼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당시.

또 의원총회까지 해서도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1, 2차에 걸쳐서 상정을 했는데 두 번 다 부결이 되다 보니까 실무 추진하는 과장으로서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한 면도 있었고, 또 한 편으로는 우리가 뭔가가 좀 더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실은 반성하실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모르실까봐, 2011년 6월 2일자 반월신문에 김태창 편집국장님께서 쓰신 거 ‘공무원 일하게 하자.’ 이 내용의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여쭙는 거였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그 기사,

황효진위원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다고 느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보면 우리 의회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과장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지 않았나, 되짚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반성을 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은 의회도 굉장히 고민에 있는 거예요. 저는 37블록을 왔다갔다할 때마다 과연 저 부지에 정말 아파트밖에 없는 건가, 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 37블록 활용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감정평가의뢰서를 달라고 위원님이 그때 요구를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게 절차상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실은 공유재산과 관련한 법 제10조인가요, 그게? 그 조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뢰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그 자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 감정평가 자료를 드릴 수가 없죠.

황효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보육시설 설치 기준, 과장님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 그런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사실상 지키시지 않은 그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많은 기준들에 대해서 꼭 지키시지는,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다 보면 그 기준들을 좀 벗어나실 때도 있고 실은 지나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항상 보면 그런 법 조항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출할 수 없고, 내지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 누차까지는 아니지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정말 37블록을 아파트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아파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아파트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나요? 공감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공감도 하고요.

황효진위원 공감하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던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또 안건 상정을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니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때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자료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 37블록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인들도 기고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의회 차원에서도 주장을 하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리뷰를 좀 하셨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했습니다. 기고도 다 읽어봤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기고도 썼고 그런 리뷰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리뷰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너무 터무니없다, 그런 게 있으셨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좀 있었죠.

황효진위원 어떤 부분이 그러셨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것이 일반에 공개경쟁을 통에서 매각을 하면 3, 4천억의 토지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외면을 하고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하는 것은 시의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기고를 하신 거 그런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터무니없는, 현행 법규에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규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걸 언론을 통해서 지면을 하니까 그런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좀 더 아쉬운데, 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법이라는 것은,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사회 질서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황효진위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 법은 취지가 애당초 이 공유재산, 그냥 사유지가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부로 활용하지 말자, 어떤 이런 큰 틀의 취지가 담겨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지만, 저는 말씀드릴 게 제가 이 리뷰를 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여기 나윤정 씨라고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분이 기고를 했어요. ‘37블록 명품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반드시 명품아파트 건립만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단지 1400여세대의 건립으로 빠져나온 서울이나 안산시 내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공동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단지 짓는 것에 대해서만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 실제로 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이렇게 일반인이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거고, 실제로 그 조례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한갑수위원 쉬었다 해요.

이민근위원 한 타임 남은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더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럼 쉬었다 하시죠.

황효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계속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오먹거리에 관련돼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현재 동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생명산업과나 아니면 구청에 업무적인 측면에서 넘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지금은 이오먹거리 행사 자체는 민선5기 들어와서는 행사를 한 실적이 없고요.

하여간 일단 생명산업과에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갖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자매결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기대 관련돼서는 우리가 접근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흥시 쪽에 산기대에서 월곶지구에다가 땅을 요구했는데 김윤식 시장이 그 가격에 못 주겠다, 이렇게 접근됐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한화매립지역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부지 바로 옆에 서울대학교에 제공하고자 하는 가격에 또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김윤식 시장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참고로 2010년도 산업기술대학교 졸업식에도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축사를 안 시킬 정도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기대가 안산에 미끼를 던진 게 아닌가, 결국에는 시흥시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안산에 온다는 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프로세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무산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언론이 이 부분을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고 시장님은 해당 지역에 가서 산기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이민근위원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기본원칙 있죠, 과장님?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총무과장 권오달 한 달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인사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부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인사는 과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이민근위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그것에 대한,

이민근위원 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무보직자가 동으로 가고, 동에 근무했던 자 구청으로 오고, 구청 근무했던 자가 사업소나 본청에 오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유지할 겁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프로세스하고요,

이민근위원 이게 원칙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이민근위원 이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극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상황에 따라서 내려가서, 상당히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을 해 가지고 문책성 인사가 됐었을 때는 하향인사가 될 수도 있고, 상향인사가 됐을 때는 순서에 입각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민근위원 특별한 사안이 아닌 부서 일반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훼손이 되면 굉장히 조직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복도통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사에 관련돼서는 외부적인 영향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부공무원 또는 정치, 그 다음에 선출직 지방의원, 언론인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진급에 대해 영향뿐만 아니라 진급하기 위해서는 근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자리 배치를 잘 해야 되죠, 결국에는?

그게 또 공직사회에 갖고 있는 연공서열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면서 자리배치를 하고,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과정 속에 총무과가 역차별 얘기를 했는데요, 역차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평에 관련돼서 3년 동안 관리하나요? 근평 진급자 관련돼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하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근무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아시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네.

몇 년 걸 하죠?

○총무과장 권오달 5급은 4년, 6,7급은 3년, 7급 이하는 2년, 그래서 이게 5급 같은 것은 4년이거든요. 한 번 잘 받아서는 이게 순위가 1, 2회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이렇게,

이민근위원 과장님은 역차별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조직에서는 진골부서, 기타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나열하다 보면 소수점 밑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조정자든 평가자든 그런 부분에서 기득권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급에 대한 기준이 3년이면 총무과에 근무했던 직원에 있어서는 3년 이내에는 진급을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러한 왜곡된 논란에 휩쓸릴 일은 없죠. 3년에 대한 평가를 갖고 진급에 대한 순위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3년 이내에 총무과에 근무한 분이 3년 이후에 진급한다 했을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선행돼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결국에는 진급을 앞 둔 분들은 총무과에 근무하는 걸 지양해야 된다, 특히 인사계에서.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이민근위원 정답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까지도 조직의 어떤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들이 총무과 인사계에 근무한다, 진급대상자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하시거든요. 각 부서가 지금 몇 개 과에,

이민근위원 그건 압니다. 그거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우리 총무과가 혼자서 이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이민근위원 향후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조직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그런 것은 옛날 얘기,

이민근위원 진급 때가 되면 누가 진급할 것이다, 누가 영향력을 끼쳐서 대상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자리배치 할 때는 누구 영향에 있어서 주무과 주무계 주무계 차석 누가 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할 거라고 믿는데, 이걸 한 번 봤어요. 어제 제가 전산을 봤는데요 작은 일이긴 하지만 홈페이지에 아직 과장님이 고쳐져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야, 총무과가 이런 조직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를 봤어요. 같은 인사 났던 이규환 과장, 여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가 정말 엘리트적인 측면의 조직으로 보는데,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전산 하나도 이거 바꿔놓지 않는가라는, 제가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었고 사실은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기타 등등 각 부서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실망했습니다, 사실.

작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한 달 됐는데 왜 이런 거 하나 바꾸지 않았을까, 권오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건 아닐 텐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긴 하지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분들 중에 강태엽 구청장님이나 제가 이범영 국장님에 대해서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 그 분들은 일찍 그만 뒀을까, 일찍 그만 둬서 무슨 뭘 얻으려고, 좀 일찍 그만 두신 분들이잖아요. 조직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그만 두셨어요. 강태엽 구청장님 57년생, 이범영 국장님은 53년생 그렇잖아요? 일찍 그만 두신 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52년생 아니십니까?

이민근위원 52년생이에요? 어쨌든 행정국장 온 지 얼마 안 돼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면 구청장 나가셨겠죠? 조직의 어떤 흐름도로 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신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많은 아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55년생, 59년생,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선5기 김철민 시장님하고 같이 끝내는 거의 그런 연령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어쨌든 선출에 의해서 당선돼서 하고 계시지만 시장님 뒤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조직이라는 게 시청이나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 중심의 행정, 물론 바람직하지만 공직자 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장님 중심 행정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영역의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 민선시장님 때 같이 근무해야 될 후배공직자 분들한테 좋은 공직자상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참 과장님들은 잘 하시다, 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항상 후배들, 저희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직자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로움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이트시티홀에 관련돼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던 어떤 목적이나 과정은 틀림없이 있는데요, 시유지 땅에 농협중앙회가 자기네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이민근위원 그 지을 당시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을 당시에,

이민근위원 지을 당시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농협을 선택한 것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5대 때.

그런데 그 당시의 계획과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다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저희가 통상 시청 별관 동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나이트시티홀, 그러니까 365일 잠들지 않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이트시티홀을 그 자리에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자리에다 나이트시티홀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2010년 7월에 그 나이트시티홀에 대한 운영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 당시 나이트시티홀에서 일반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자,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교통환경국이 지금 우리 시청 별관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기부채납이 몇 년이죠?

○회계과장 최중세 사용하는 기간은 여기 1층하고 2층의 한 2분의 1 정도를 사용하는 기간이 20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75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건물을 짓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면적이나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20년 동안 사용한 후에 안산시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사용면적과 실질적인 지금 사용면적은 다르죠?

○회계과장 최중세 아뇨, 사용면적은 같습니다. 농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번에 기업,

○회계과장 최중세 위치는 다소 변경이 됐지만 그 전체 면적은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팀 6명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어떤 염려가 되느냐 하면 농협중앙회가 시금고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시금고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접근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요.

또한 그 당시에 아무 조건 없이 20년 동안 쓰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의 어떤 중앙기관에서 신축건물, 그 당시에는 나이트시티홀을 짓고 3분의 2 정도의 업무를 그쪽에서 수행하면서 구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잡고 진행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신축은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써야 될 농협중앙회 입장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농협의 입장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돼 있던 1층과 2층의 상당 부분을 쓰면서 임대료를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은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건,

이민근위원 그건 우리 일이 아니고 너네 일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만약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회계과장 최중세 농협에서 그래서 지금 지부가 그 자리로 이사는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농협에서 한정된 면적을 농협에서는 별도로 다른 여신단에서부터 이런 데서 들어와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정확히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떤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관과 기관이 좋은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에서의 사용 면적이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 시 부서의 중심적인 어떤 청사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자산사업가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상위 부서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갖고 건물을 지었고, 그 부분을 20년 동안 세이브 시킨다는 수지타산 계산을 해서 접근한 거였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의 염려, 또한 향후에 시 금고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복잡,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염려죠.

시 금고에 대한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에 가면 논란의 요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 두 기관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혹 정리하는 입장에서 시가 일정 부분의 돈을 들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 금고 선정할 때도 시가 좀 자유로움을 갖고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명확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명확한 정리의 방법은 추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걸 정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하실 때 저희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효진 위원 계속하실래요? 아니면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먼저 하세요.

황효진위원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전재구 소장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황효진위원 기다려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자료로 제출해주신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요, 849쪽에 등록외국인 분포현황에 보면, 아니,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소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외국인주민센터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나름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들, 흔적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름 외국인한테 어떤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외국인의 어떤 해당 지역 국가 원어로 신문을 만들어주신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있었던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하지만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으로 오셔서 느끼는 어떤 소회나 이런 것을 한 번 일단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글쎄요, 지금 꽤 지난 일을 소회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전임 소장님들 다들 열심히 하셨고요,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주민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나름 틀을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던 일에 대해서 더 확대한 것보다는 좀 더 내실을 기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실을 어떤 식으로 기해야겠다, 이런 구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저희들 외국인주민센터를 보면 우리 원곡본동 안에 있습니다.

그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막연히 원곡동에 대해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곶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마치 원곡동을 가보지도 않고 곶감처럼 무섭다는 생각만 하거든요.

사실은 원곡동이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만 여느 사람 사는 동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와서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시민 이해 중심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홍보학습관을 공모사업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1억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비하고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면 홍보학습관을 지어서 향후에 유치원부터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원곡동을 찾게 만드는 그런 걸 하면서 시민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질의를 안 드렸으면 큰 일 날 뻔 했어요, 너무 나름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원곡동을 찾게 만드는 동으로 만드시겠다고, 여느 사람 사는 동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원곡동에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실을 봉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안산역 주변하고 또 원곡동 일대를 다니는데, 실제로 소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부분처럼 외국인들이 흔히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어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또 나름 필요하시고,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순박하시더라고요, 그 외국인 분들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나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서, 저는 굉장히 안산시가 어떤 원곡본동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문제로서 이 다문화특구를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 내용에 보면, 등록 외국인 분포현황을 보면요, 지금 전체 사증별 외국인현황을 보면 4만 2792명이 2011년 4월 30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황효진위원 또 결혼이민자가 4290명이고, 근로자가 몇 명이죠? 2만 9천 명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실제로 다문화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비율로 봤을 때 지금 비자별로 차이가 있는데 있어서 비율이 어느 외국인이 제일 많은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은 지금 산업단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가까이 됩니다.

근로자가 70% 정도 되고요, 결혼이민자가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연수, 어학 이 사람들이 한 6.1%, 그 다음에 전문 취업자가 한 1.1%, 그 다음에 기타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실은 대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외국인을 위한 행사가 실은 상당 부분 저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좀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행사가 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크게 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 쪽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중심의 어떤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고 저희들 근로자하고 전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도 하고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행사별로 어떤 데이터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행사별로 결혼이민자의 비율과 근로자의 비율을 좀 분석해본 적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 부분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없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실제로 평일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주말에 이루어지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주말에 이루어지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럼 평일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평일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거의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러니까 야간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도 낮 시간대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돼야 행사라든가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참여가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평일날은 거의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에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주말에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 시간대입니다.

황효진위원 일요일 오후 시간대이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실화 그런 부분에 정말 적극 동감을 하는 취지에서 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과연 우리 원곡동 다문화특구에서 얼마큼 고민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그 행사 일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내용면에서도 과연 근로자한테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근로자가 정말 그날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한국 땅에서 받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설움이나 내지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를 표출하거나 내지는 그런 시간들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소회는 이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각 나라별로 약간 홍보성 내지는 그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될 근로자들이 오히려 객체로서 실은 주변화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가 주관하고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어울림한마당이라고 매년 10월 정도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인의날 행사해서 5월달에, 5월 20일 세계인의날을 즈음해서 저희들이 세계인의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두 가지 행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주관 행사에 의해서 국가별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각 국가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분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이 근로자분들이 정말 어떤 주체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분들의 애환이 잘 승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이런 행사가 끝났을 때 피드백을 꼭 각 나라별로 했을 때 제출하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좀 아우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으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여기 이제 보면 한국어, 사회통합, 직업교육, 자녀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교육들은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과정인가요? 아니면 이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어떤 한국인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설된 과정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수요도 있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황효진위원 수요에 대한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센터를 방문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접수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게 한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한글 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술, 교양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 교육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마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외국인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시나요?

이 과정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설문조사를,

황효진위원 설문조사를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가 대부분 만족스럽다고 나오는 거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황효진위원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 수강 인원이 각각 다 다른데요, 불만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보신 내용이 없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우리시에서 불만요인을 보면 프로그램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수요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한국어 교육은 어떤 분들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대상은 외국인 주민 전체 다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뇨,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자격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대학 쪽에서 한국어학당 교원 학교 쪽에서 일정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황효진위원 일정 시간 이수한 게 몇 시간 이상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120시간입니다.

황효진위원 120시간이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공급 면에서 전문가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맞춰지지 않는 부분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사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 전문가들한테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걸 가지고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늘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예산 세우면서 내국인하고의 어떤 역차별이라는 그런 얘기부터 해서 시에서 많은 부분 예산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어를 무료봉사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봉사가 2009년도까지,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입니다. 한국어교실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그런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은 저는 일정한 기준을 좀 갖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수한 강사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황효진위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한국어교육을 어떤 일정 교육, 그러니까 물론 120시간의 어떤 노력을 들이신 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지금 증폭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국어교실에 대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민간 쪽에서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과정을 들어오면 지금 현재 4개월 과정이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이렇다 보니까 무한정 많이 늘리기에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민간 쪽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NGO쪽, 교회쪽 이런 쪽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이외에도.

황효진위원 그럼 NGO에서 한국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관리를 하시나요, 하지 않으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따로 하지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따로 하지 않으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유자격자가 가르치는지, 실제로 무자격자가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민간에 저희들이 위탁한 부분은 관리하고 그 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관리를 하시고, 민간위탁 하지 않는 곳은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자 현황 있으시죠,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외국인 컴퓨터교실을 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는 싶은데 배울 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 주민센터도 있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느냐, 그랬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미 가봤지만 이미 수강 인원이 넘쳐서 자기네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얼마큼 홍보를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고, 또한 거기에다가 무자격자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는 어떤 공인된 기술이 아닌 언어부분은 그런 자격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영어처럼 많이 쓰는 그런 날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무자격자, 유자격자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들이 정말 한국어를 유창하게는 아니지만 좀 더 한국어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한국어를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한테 꼭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4개월 과정을 꼭 이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렵게,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 과연 조금은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외국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민간인이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이 한글 교육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초․중․고급부터 해서 토픽 이런 과정들이 쭉 돼 있는데 이게 한 과정, 한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그냥 아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물론 가르치면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안 나올 거고요, 저희들이 다만 시에서 하는 것만 일정 부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글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토픽이라는 자격증 이게 공단에서 실제로 공단 사장님들께서 이 자격증을 요구하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준을 소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과정별로 처음에 오면 테스트를 합니다. 해서 이 사람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그 반에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하게 되고 우리 센터에서 그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부분인 거예요. 이 토픽이라는 자격증 내지는 어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일정수준에 국한되다 보니까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유창한 한국어를 바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런 유창한 한국어,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라는 이런 전문용어 그분들이 생활했을 때 이러한 단어들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앙동이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한국말로 “돈가스 얼마입니까? 돈가스를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굉장히 일상 회화수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관리에 있어서 무자격자를 쓰냐, 자격자를 쓰냐, 이것을 관리하실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는 외국인들의 숫자라든지 그 외국인들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관의 의지가 얼마만큼 담보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들 토픽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토픽반을 들어오게 되고요, 토픽 만약에 4급 정도 이렇게 따게 되면 취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용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토픽반 같은 데에 들어오게 되고, 일반인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근로자들도 다 초급반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마저도 실은 조금은 챙겨보실 어떤 그런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실화라는 게 꼭 허가를 받은 데 허가를 받지 않은 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안산시를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곡동을 떠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허가를 받지 않는 곳에 나름의 사정이 있고 어떠한 요건 불비 때문에 허가를 받고 싶은데도 못 받은 그런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실화를 위해서 저는 조금 더 관점을 바꾸셔서 실질적인 수요자가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종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방문하셨죠? U-City 관련해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U정보센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U정보센터,

황효진위원 그 사안은 다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는 조직이 분리됐습니다, 작년에.

황효진위원 아예 분리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맡으시는 게 주로 어떤 부분을 맡으신 거죠? 이 컴퓨터 관련한 서버 부분에 국한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 부서의 주요업무는 타 부서의 정보통신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거든요.

제일 중요한 업무가 시스템의 상시성을 유지해서 중단 없이 서비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고요, 그래서 장애가 나면 그 장애원인을 파악해서 신속히 복구하는 게 저희 주 업무입니다.

저희 지방행정업무의 90% 이상이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업무시스템이 중단이 되면 업무가 올스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걱정하는 부분도 장애입니다. 보안사고라든가, 지난 몇 달 전에 농협 사건 있었죠, 현대캐피탈 사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실 침입이 국가기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주요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버장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시는 게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중의 하나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장애빈도가 높다거나 부서별로 그런 장애 건수에 대해서도 파악 현황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건 유지관리가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장애가 난 것은 부서 어느 개인의 문제니까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저희 전산실에 작년에 한 번 올스톱됐죠?

황효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서버가 죽으면 시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장애가 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 메인서버가 장애가 났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가 장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 부서가, 시하고 연결된 전 부서가 장애가 나서 일을 못할 뿐더러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 안산시하고 접속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메인서버나 네트워크 지난번에 보여주신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이 안산시 전체 네트워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실은 과장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사고가 나나 안 나나 보셔야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사실 일단 저희는 미리 예방점검을 해서 장애가 없게 해야 되고요, 장애가 나면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방점검은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몇 번씩 하시는 거죠? 매일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방점검이 다가 아니고요,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해커 얘기를 하잖아요. 해커의 원래적 의미는 컴퓨터광이라는 의미인데 요즘은 도둑질 하는 사람, 훔치는 사람용으로 쓰이는데, 사실 지금 해커가 들어와서 농협처럼 데이터를 삭제시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감염돼 가지고 해커로부터 우리 메인서버가 감염되어 가지고 저희 시스템이 올 중단되는 사태 이런 사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해커대책은 수립을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많이 부족하죠. 현재는 저희가 당면 업무가 계속 94년도에 전산실이 생긴 이후로 계속 장비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는 전산실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요,

황효진위원 전산실이 부족한 것은 장비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한 군데에 몰려 있으니까 장애가 나면 그 하나만 장애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인접한 장비까지 장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또 하나는 정보보호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정보보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보호 전문인력이요.

황효진위원 정보보호 전문인력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불순세력이 안산시를 타켓으로 해서 침입을 한다면 사실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지난 주에도 미국의 IBM이나 CIA가 해커한테 해킹당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현재에 있는 보안시스템 갖고는 그런 전문인력을 막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그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분명히 각 부서별로 장애현황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없다고 하시면서 예방점검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없다는 게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관리가 되죠. 장애가 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지금 저희한테 부서별로 현황이 있으시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해커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수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추진 중에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추진 중에 있을 때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계획은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계획이 어떠한 서신으로 문서로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까? 아직 그냥 구상만 있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우리 전문인력 양성을 전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부서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 아니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운영인력이고요, 시청에 업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무를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운영하는 운영인력이 있고, 보안 정보통신 보안만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한 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 한 명 갖고는, 그 한 명이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여러 가지를 맡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책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황효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아까 부서별 장애현황하고 업무분장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에서 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보안이면 보안 어디를 맡아서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시죠? 그것을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은 저희 의회 동에 굉장히 컴퓨터 장애가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얘기 들으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부 의원님은 아마 컴퓨터를 바꿔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잘 된다고 확인은 하셨나요? 바꾼 PC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확인은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확인 못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개별 PC의 한 대 한 대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부분이 인터넷접속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접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실은 개별 PC의 하드웨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망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PC 하나를 바꿔서 문제가 해결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트워크 문제는 안산시 네트워크에서 경기도청으로 갔다가 경기도청에서 행자부로 가서 행자부에서 각 사이트로 나가는데, 그건 장애는 저희 안산시의 장애일 수도 있지만 그 요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사용량이 많아도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대처에 있어서 조금 데 추가로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 동에 네트워크망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산시의 어떤 네트워크망이 지금 문제인 건지, 예를 들면 아까 교육청이라고 하셨나요? 도청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경기도청.

황효진위원 경기도청의 문제인지 원인파악을 한 번 꼭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부서별로 장애현황에 대해서 있는지 여쭤본 것은 부서별로 장애가 빈번하게 생기는 곳에 대해서 대책이 따로 있으셔야 될 걸로 저는 알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부서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써서 장애가 생기는 거라면, 원인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라면 실은 그 부서가 인터넷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부서인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를 하시면서 인터넷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서와 성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한 번 봐야 되거든요.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죠? 이해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위원님?

전준호위원 황효진 위원님 열심히 하셨는데요, 답변사항에 좀 편차가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PC 관련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올해도 교체예정인 컴퓨터가 많이 있죠? 상반기에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상반기에 일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하드웨어를 통째로 바꾸잖아요, 내용연수가 지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안 지났는데도 통째로 바꾸려다가 철회한 적도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구연수가 안 지난 건 교환한 다음에 정비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서 있으면 그쪽으로 대체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의 사양을 한 번 전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조달 기종에 대한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네트워크상에 트래픽이 걸려서 조금 늦어지거나 시간대상으로 업무 부하가 걸려서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이러면.

문제는 하드웨어에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해도 하드웨어를 통째로 바꾸고, 좋은 거 쓰고, 컴퓨터 사용 빈도가 작은 부서라든가 아니면 사랑의 PC보내기 차원에서 줘서 활용하게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구조들이 실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안의 컴퓨터 중에도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의 메모리만 보면 보통 1기가 이상이에요. 어지간하면 2기가입니다, 메모리.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쓰는 다수의 컴퓨터의 메모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실무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기본적인 512메가가 안 돼요. 메모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중에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 다음에 VJ 이 4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사양이냐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이 달라지는데 과장님은 그쪽 분야이시니까 잘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2기가 내지는 1기가 메모리가 되어 있는 컴퓨터하고 512메가도 안 되는 메모리가 있는 컴퓨터의 성능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같은 CPU 조건일 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요즘은 업무를 다 멀티로 처리하니까 메모리가 작으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전준호위원 현저히 떨어지죠? 2기가 메모리에 비하면 같은 CPU 사양일 때 512메가도 안 되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컴퓨터가 지금 있어요. 우리 의회에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컴퓨터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안 되는 거죠. 메모리만 바꿔주면, CPU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잘 맞지도 않고.

두 번째, 그래픽카드의 성능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할 수 있어요.

행정이 무슨 일을 하려면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품구매로 업그레이드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통째로 컴퓨터를 내구연수 지나서 해마다 백 몇 십 만원 하는 컴퓨터를 바꾸고 갈아치우고 사양 늦으면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럴 게 아니고 부서 부서마다 사용자들마다 유기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면 아주 적은 규모로 부품 한두 가지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문을 했더니 메모리를 증설했더라고요. 확연하게 달라진다고요, 컴퓨터가. 우리가 전문 게임매니아나 그래픽하는 사람들처럼 동영상이나 무슨 캐드 프로그램을 띄우지 않으면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성능이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부하가 걸리면 컴퓨터를 통째로 안 바꾸고 그래픽카드를 좀 업그레이드 해 주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을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들,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렬상 정보통신직들이 많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다고 하시는데 아주 고도의 전문 방화벽이라든가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웹디자인이나 시 전체의 홈페이지를 늘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일반적인 정도의 지식을 가진 공직자들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얼마든지 체크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차제에 그런 고민을 좀 조사 해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컴퓨터 바꿀 생각을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절감의 좋은 사례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의원님들 교환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교환 해 가지고 폐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도 간혹 다른 부서에서 입력을 위해서 임시직 직원을 채용 해 가지고 입력만 한다든가 특별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바꿔서 저희가 폐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관해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또 그런 데로 나갑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도 그렇게 통째로 바꾸지 않을 만큼의 사용빈도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늘상 그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엄청난 양의 무슨 작업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면 그런 사양은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어제도 그런 걸 실감나게 경험한 사례인데 굳이 큰 비용 들일 생각 마시고, 큰 시간 들일 생각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님이 한 번 봐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민원사무 분야니까 질의를 하는데요, 직접적인 현안은 동 현안인데 감사자료 390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이게 지금 동 순시 민원사항 처리 결과거든요. 37번 항목 한 번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본오3동 거요.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환승주차장 아이솔판넬로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전철역사 옆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상록수역 주변 환승주차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추진내역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2011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집행부겠죠? 6월달에 지방의회심의를 받아서 9월달에 주차장 철거 관련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 관련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6월달에 지금 진행되는 일정이 저희는 전혀 체크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게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정했다는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때 예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주차장이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전준호위원 2015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015년, 예.

전준호위원 혹시 회계과장님은 아십니까? 공유재산 관련 분야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이 심의를 요청이 왔었는데요, 사정상 지금 심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추진 완료했다고 정오표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런 변동사항들은 보시면서 변동이 있으면 알려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자료 제출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렇게 바뀐 사항들 정리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꼭 오기사항이 아니고 변경된 사항도 주셨잖아요?

그런 걸 해 주셔야 확인이 되죠. 이 상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킨 이유가 그 센터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해서 올해 출범시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보조금 내역을 잠깐 보면요, 10년도에는 센터 인원이 6명으로 돼 있거든요. 인건비 지출내역에 보면요.

43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보조금 집행내역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센터 인건비가 8명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그래가지고 3억 4756만 6천원인데, 그럼 인건비가 2명이 더 산정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현재 9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현재 9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6명에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업내용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요, 운영비 빼고 사업비 지출내역이라든가 계획에 보면 과장님이 보시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새롭게 활성화 돼 있는 사업내용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만 우선 회원관리가 저희가 전부 9만 7천 명이 돼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 회원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사업 분야를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조금 변화된 사업들을 올해 주요 내용, 433페이지에 나온 이런 사항들을 열거해놨는데요, 지금 그 사항은 크게 사업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의 내용은 커다랗게 별다른 내용 없이 센터를 독립 법인으로 출범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인원만 확충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 자체가 아직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향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켜보면서 발전성을 모색해나가겠지만 결국에는 자리 하나 만들기로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휴면봉사자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요, 그냥 이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37쪽에 보면 6년부터 2010년도까지 등록인원 해서 활동인원, 그 다음에 휴면봉사자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당해 연도 활동인원 해가지고서 매 해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계가 5만 3359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원은 전부 쉽게 말하면 활동하시는 인원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9378명이 꾸준히 연계성을 가지고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해오셨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에서 한사람이 그렇게 한 번 이상,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을 하지 않아도 지금 잠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러한 산술적인 양보다는 정말로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좀 더 아까 제가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관계돼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그 했었는데, 그전에.

혹시 우리 봉사자 등록에는 내국인만 있습니까? 외국인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외국인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외국인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일부 있고요, 언어 통역관계 그런 분도 지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외국인에 대한 통계, 그분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연계가 되면 점점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거는 로보캅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보캅순찰대 운영현황에서요, 저번에 조례개정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수가 388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때도 저희가 조례 때 논의됐던 부분이 이 숫자에 있어서, 봉사자 수에 있어서 아까 그 자원봉사하고 똑같은 관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500명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똑같은 관점으로 가는 건데, 이 388명이 봉사활동수가 활발하게 다 돌아가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수치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388명이 전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지금 양쪽 상록구와 단원구로 나눠지면서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하루 하는 분도 있고, 십 며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그쪽에 간사들한테 균등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기본적인 봉사자의 자격입니까? 요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 3일 정도 되고요, 많은 분은 한 20일도 되고, 안 하는 분은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박은경위원 월 1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분들은 그 기회에 자기들 개인적인 일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하지 못한 분들 이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텀이 굉장히 길어버리면, 일정한 텀, 사이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조를 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끔 쉽게 말하면 대체인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불규칙하게, 일정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텀이 길어버리면 조 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 그래서 양쪽 지대 대장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못 나온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왜 못나오느냐, 또 안 돼냐, 이렇게까지 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활동 빈도수에 따라 어느 정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야 만이 활동 16개 조를 짜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를 제가 잠깐 참고하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통장 임기 개선방안 강구해서 지금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회의 시 방청 및 중계 방안 모색’ 이것 또한 제가 통장 임기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받고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회의 시 방청 및 중계방안을 모색하자고 제가 그때 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일부는 중계시스템 구축은 추진 불가, 그 다음에 방청은 추진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란을 보니까 저는 제 욕심상은 이걸 갖다 생중계 할 수 있도록 지금 중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하니 이건 이해가 가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방청 방안에 대해서 보면 방법, 그러니까 동 행정게시판 게시, 그 다음에 동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만 할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을 첨가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전 공지방법을 저희가 행정게시판에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의 방청을 좀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유도하고 하자는 그 취지는 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다음에 동 홈페이지에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접속하고, 찾아가고,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지금 행정게시판하고 홈페이지에 지금 하는 동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현재 그런 행정게시판이나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올해 36명이 각 동에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방청을 했습니다.

일동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4월달에 22명이 방청을 하고, 또 안산동에는 10명이 5월달에, 또 선부 3동 같은 경우에는 2, 3, 4에 각 2명씩 주민들이 방청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우리 시민 전체를 볼 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다시 말하면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에, 방법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게시판에만 게시하고 동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지 마시고,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각 라인 앞에 보면 게시판들 다 있어요.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걸 붙이는 게시판들이 아파트단지 내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거기에도 좀 게첨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 보고 “우리 호수동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하고 있네, 며칟날 하네, 방청해야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더, 여기 2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그러한 방법도 좀 동장님들이 강구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방법은 두 가지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 보통은 일정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일자를 동별로 정해놓고 합니다.

정례회 그런 부분은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우리 동은 통장회의가 25일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는 20일날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밑줄에다가 한 줄만 더 넣으면, 일반 시민들은 이게 벽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밑줄에다가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이런 한 구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51%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와서 방청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청도 가능하다는 것도 밑줄 좀 넣어주셨으면,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시켜주셨으면, 저는 진짜 생중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주민과의 관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 동은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아파트단지는 어떤 문제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에서 이루어진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75만 시민들의 각각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의 몫이니까 거기까지 염려하시지 마시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만 좀 강구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협조만 구하면 돼요. 협조 다 해줍니다. A4용지 한 장만 붙여주면 돼요, 한 달에 한 장씩.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회계과 관련인데요, ‘수의계약금액 개선방안 강구’ 이것 또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고 터치했던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추진 불가인가는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어느 게 더 순기능이 많고, 역기능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 500만원인가 1000만원까지 한 번 시행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안산시의 수의계약 금액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의계약은 입찰보다 계약절차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점, 인정합니다.

입찰보다 채산성이 높아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좋은 말이에요.

시급하고 특수성을 요하는 공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 다 순기능입니다.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이런 건 조례나 기타 다른 걸 통해서 예외를 좀 두면 돼요.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니까 단서조항을 좀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거. 내부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시각을 달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모 계장님한테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수개월 전에 여쭤본 게 있어요.

“계장님, 수의계약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었어요. “해당 부서에서 수첩을 1000개를 제작해야 되는데 예산이 1800만원이에요. 수의계약 합니까?”

한다 이거예요. 2000만원 미만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업체 명함을 갖다가 서너 개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여섯 개, 서너 개 명함을, 그 수첩 제작하는 업체 명함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수첩이라는 것은. 견적 받아서 최저인 데 계약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돌려주기도 하고, 제가 물었어요.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장님, 안산시에 수첩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시장조사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데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다른 수첩 제작업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 진입이 왜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내 거 견적이라도 한 번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을, 수의계약을 하지만, 단수로 선정을 하지만, 입찰 견적 받았던 거 다 첨부해가지고 제가 자료 받을 생각이에요.

계장님, 어떻게 해서 이 업체로 선정이 됐는가에 제가 설명 들을 생각이에요.

수의계약 금액 이게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예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개정안 만들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살릴 수 있어요.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 입찰하면 시급성 요하는 공사 어려운 점 있습니다. 예외사항 둬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봐요.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46쪽 보면 ‘여러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의 효율성이 아닌 일자리 창출이나 소기업 보호 등의 취지에서는 여러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발주 시 유사 분야 일괄 계약방안에서는 불가 해놓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작년 행감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만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49쪽, 문화관광과 여쭤보겠습니다.

축제행사 내실화 방안, 추진 완료가 됐어요.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일회성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알찬 행사,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결과는 시민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행사 적극 발굴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여기 유인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안산거리극축제 성공했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잘 된 걸로,

김영철위원 미흡 된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잘 된 것 빼놓고 미흡 된 게요?

시민들로부터 막 그냥 쓴 소리 들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미흡 된 부분이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리고 그쪽에 나대지에 몽골텐트 영업한 게 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부스 설치합니까?” 물었어요.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25시 광장 부근에 있는 상가 활성화, 축제에 나오신 분들이 인근 식당에 가서 소비하고, 식사하고, 마시고, 따라서 부스 설치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랬어요.

결과론적으로 부스 설치 다 됐어요. 축제기간 동안에 25시 광장 인근에 있는 상가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사장님, 축제하는 기간 동안 매상 많이 올랐습니까?” 서너 군데 물어본 적 있어요.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상가 활성화 시킨다고 해놓고서 시에서 다 장사해먹었다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왜 먹거리 장터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걸 왜 못 막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 행사와 축제 이거 고질적인 겁니다, 고질적인 거요.

정말 통폐합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거리극축제도 예산 조금 삭감을 해서 6억 가지고 했지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예산 6억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편성될 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시비 6억하고요, 도에서 1억 나중에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내년에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산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관인지, 아니면 그게 심의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 그 인사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입니다.

김영철위원 심의 의결 기구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만약에 그 의결기능을 수행한다면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추인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확정력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사위원회는 공명하고 정대한 인사를 심의 의결해 가지고 시장의 인사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객관적이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확정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현실은 심의 기능만 있고 의결기능은 사실상 없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현직 공무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직 공무원은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우선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국장 중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파트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단원보건소장 이렇게 하고, 민간위원들은 변호사 두 분하고 교장선생님들 두 분하고 교수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정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무원 사회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매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인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서 중복되는 사업 있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중복된 사업이요?

김영철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글쎄, 어떤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김영철위원 서로 유사한 모든 행사나 이런 내용들 중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거나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통계로 잡혀 있는 외국인들수가 한 4만명 좀 더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5월말 현재 4만 32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만명 이렇게 왔다갔다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김영철위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는 상당수 몇 만명 더 있다고 들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추계는 전체 6만에서 7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만에서 7만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은 인원이 한 2, 3만명?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 3만명 모아놓으면 초등학교 운동장 꽉 차죠? 꽉 찰 정도가 아니죠. 못 들어가죠. 와-스타디움이 그냥 반절 넘게 찰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김영철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외국인 다문화센터의 현 위치와 좌표를 우리가 지금 읽어야 돼요.

그래야 향후 그 인원들에 대해서 통계에 지금 잡히지 않는 분들은 지금 보호대상도 아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주민센터가 나아갈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도 가늠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금 한 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현재의 좌표가 어디인지, 나침반으로 말하면 지금 어디에 떠 있는지, 외국인주민센터가. 그걸 잘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야지만 향후 우리 안산시가 풀어나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외국인주민센터의 정책과 대안, 예산 이러한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 여쭤보겠습니다.

신길동 63블록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고질적으로 많이 지금 우리시에서 어려움 겪고 있죠? 그 땅 팔릴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저는 어렵게 보지 않고요,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이걸 도시공사가 맡아 가지고 공영개발 하는 게 어떨까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임대아파트 지구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려면 그런 지구 지정부터 다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그걸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제를 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해제를 한다 해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서 한 2년여 정도 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자기들 머리도 못 깎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물품구매계약 하고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잠깐 제가 우리 안산시 공무원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어차피 지금은 내년 예산부터 하겠지만, 예를 들면 사무용품이라든가 이걸 지금 각 과별로 또는 각 국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구매하고 예산편성하고 하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그걸 안산시에서 일괄 구매 해 가지고 소요량을 조사해서, 이것도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일괄구매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1년에 볼펜을 갖다가 소요량을 조사했더니 2천자루를 쓰는 거예요. 볼펜 2천개, 지우개 500개, A4용지 3만장 이렇게 해서 사무용품 소요량을 조사 해 가지고 각 해당 실․과․소 전부 취합 해 가지고 그걸 입찰 또는 일괄구매해서 필요한 만큼 분배하면,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예산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아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안산시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용역발주시 유사분야 일괄계약 방안에 이렇게 적시를 했듯이 이것은 진짜 득과 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예산 체계라든가 또 그 외 회계관직을 달리하고 있는 이런 체제에서 그런 방법을 단지 예산절약 차원으로 했을 때에 득과 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실을 진짜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이제 줄이는 것은 예산절약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시간적인 절약도 있어요.

각 과마다 각 부서마다 매달 분기마다 반기별로 해서 구매하고 그런 절차 시간적인 낭비 뭐 필요합니까? 일괄구매 딱 해서 총무과에서 볼펜 50개 분량만 딱 수령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지?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 우리가 안산시청이라는 대형 조직을 끌어가면서 물품구매 같은 것을 하면서 현재의 조직체계, 또 회계관직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시 전체에서 어렵다면 각 국별로 각 소별로 이렇게라도 한 번 시도 한 번 해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보다는,

○회계과장 최중세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득과 실을 진짜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김영철위원 실이 뭡니까? 뭐가 실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실이 뭡니까? 대표적인 거 얼른 떠오르는 거 그렇다면 뭐가 실입니까? 안산시에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 앞에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회계과장 최중세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자체가 물품을 하나 사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품의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면 돼요. 편성 과정에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부터 그런 걸 진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거만 해결되면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게 그런 제도적으로 그게 하면 가능하죠.

김영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또 그렇게 하세요. 소요량 조사 하세요. 안산시 사무용품 비용으로 1년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한 번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절약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저한테.

실시가 되고 안 되고는 뒤에 또 결정할 사항이지만 예산절약 차원만 가지고 한 번 계산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행감 끝나고 바로 좀 해 주세요. 한 번 보게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 있는데 수의계약 문제요. 자료를 제가 3월달 것만 샘플을 한 번 떠 보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수의계약 했던 내용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2011년 3월이요?

김영철위원 네. 3월에 수의계약 이루어졌던 내용들이요.

견적내용 다 포함해서 수첩 하나 제작하는데 500만원 들여서 수의계약 했으면 들어왔던 업체들 견적내용 다 첨부하셔서 3월달 거 자료제출 해 주세요, 회계과.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이 수의계약 내용은 매달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자료 되는 것은 별개이고 한 번 해 주세요 그렇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정확히 비용을 견적,

김영철위원 그 경쟁업체에서 들어왔던 견적서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견적서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수의계약한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목록만 말고, 목록을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목록은 당연한 거고 건건이 전부다 첨부해서 볼펜 10자루를 구매했는데 A업체에서 구매했다 이거 아니고 그 볼펜 10자루를 구매함에 있어서 A, B, C가 견적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B, C 견적 내용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3월달 거 하나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빨리 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요.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도 자료 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것까지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복수견적서 뒤에 다 첨부해 주시고 수의계약 이루어진 내용들은 모두 첨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플랑카드를 10개 제작하는데 있어서 A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단수로 됐다 하더라도 그건 목록일 뿐이고, 그걸 10개 하는데 있어서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이고, A, B, C 견적내용을 다 첨부해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 것까지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 수의계약 현황 자료 제가 요청합니다.

추후 추가질문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회계과장님, 지금 문예과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전체 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하면 그거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3월 한 달을,

○위원장 정승현 액수에 관계없이 다 가능하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어렵지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A, B, C 달라는 건, 견적서 첨부 A, B, C 그걸 달라는 거니까 수의계약 개념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우리 3월달 거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민근위원 수의계약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업체 견적까지 첨부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영역을 말씀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하여튼 이 자료를 만들면서 김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위원장 정승현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펜 한 자루 산 것까지 다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제가 금액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김 위원님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그걸 보려고 하는지 취지 아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돼요.

마저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예.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는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시립예술단 합창단하고 국악단의 지휘자 그 다음에 안무책임자라고 해서 단무장이라고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재임기간은 통상 몇 년이에요, 보통?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상근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재임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기간을 정한 게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정한 게 없어요?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매년 지휘자 포함해서 단원의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촉 된 것으로 갈음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이라고 그러니까 임기는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요? 임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굳이 따지신다면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합창단지휘자하고 단무장은 한 번이라도 교체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합창단은 없고요, 국악단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변함이 없고요, 국악단은 지휘자가 2007년도 교체가 됐고요, 단무장은 2009년도에 교체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교체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본인 의사하고 어떤,

김영철위원 본인이 하기 싫다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이 바꾸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단장님은? 지휘자는 어느 분이 교체시킬 수 있어요?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휘자는 시장님이,

김영철위원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어요, 지휘자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휘자 고용을 시장이 하고 있죠.

김영철위원 단무장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단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채용을 할 수 있죠.

김영철위원 교체시킬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저는 지휘자나 단무장님이 어느 분인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시립예술단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한테 시사하는 얘기를 합디다.

스포츠클럽이나 내지는 또 예술단이나 운동이나 감독이 너무나 오래오래 있으면 독선으로 흐르기가 쉽고, “무슨 얘기예요?”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말꼬리를 흐려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합디다. 제가 느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가 서너 분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시립합창단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든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내부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 생각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한다고 그래 가지고 꼭 그 조직이 나태해진다거나 그것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좀 더 그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크게 내부 조직에 해를 간다든가 내부적으로 분열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시에서는 시립단원이나 국악단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설문지도 받고 내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군대로 말하면 소원수리라는 게 있죠? 누가 썼는지 모르는, 소원수리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그러한 형태의 것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런 거 한 번 도입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런 자체가 조직의 분열을 또 조장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해가지고 이 조직이 더 화합되고, 단합되고 이것보다는 역효과가 더 큰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대로가 좋다? 건드리는 게, 이거를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원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군대처럼 소원수리도 좀 듣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급여 받죠? “급여 만족하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좋습니다.

김영철위원 “지휘자 마음에 드십니까? 지휘자가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항목별로보다는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받고요,

김영철위원 그거예요, 그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걸 분열시키고 조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못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검토해가지고 아무튼,

김영철위원 오히려 더 발전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냥 시계추처럼 있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시계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철위원 그대로, 그냥 이거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매일 연습하고 노력을 합니다, 시계추가 아니라.

김영철위원 그것이 조직을, 그 단체를 더 강화시키고 응집력 있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조직 내부에서는 다소 조금 흔들림이 있어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다소 아픔이 조금 있어도.

그런 걸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정보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단무장이 문제입니까? 지휘자가 문제입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단무장이 문제가 있고 지휘자가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 본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그분들 알면 직접 얘기하죠, 제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의 그 바구니 속에 있는 단원들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사람들에게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급여는 마음에 드느냐?”

예를 들어서 “단장님은 마음에 드느냐? 개선할 게 있느냐? 시에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소원수리마냥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추후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두 가지만,

○위원장 정승현 자료요?

황효진위원 예.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회계과장님, 포인트 관리를 세외수입으로 적립하신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적립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입금이 된다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리고 전재구 소장님께 아까 질의하면서 제가 좀 놓쳤는데요, 그 불법체류자가 지금 몇 명이죠, 불법체류자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불법체류자요?

황효진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잠시만요.

저희 통계상에 잡히는 불체자는 27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금년 4월 말 현재.

황효진위원 그럼 통계상 안 잡히는 부분들까지 하면 대략 어느 정도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한 6만에서 7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2786명에 대해서 불법체류 사유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저희들이 오면 등록을 하는데요, 등록업무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은 사람을 불법체류자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안산시 통계에 잡히는 인원이 2786명이라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등록업무를 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2786명이 파악되는 게 그런 형태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전국에 한 16만 8천 정도로 불체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16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서 실은 통계상으로 잡힌 그 2786명이 안산시에서도 원곡동에 굉장히 좀 편중돼서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꼭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주소는 등록이 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성에 가 있는지 소재 파악이 사실은 안 됩니다.

황효진위원 소재 파악도 안 되는 부분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등록기준으로 지금 현재 안산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쉽게 얘기하면 등록했다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주소를 옮기고 나서 만약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게 등록한 사람들만 지금 파악된 게 불법체류자가 이 정도이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내실화 관련해서 실은 불법체류자들이 어떤 저간의 사정들이 나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간의 사정을 그렇게 다 파악을 하는 건 실상 행정상의 어떤 굉장한 힘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할진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련 기관하고, 불법체류를 어떤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어떤 협력이 돼서, 실은 그분들이 등록을 어쨌든 안산시에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분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으면 실은 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접근할 때조차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이거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사 추진현황을 보면 시립합창단은 행사에 따라 크게 소요예산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립국악단 연주회 같은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출연진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2008년, 9년, 10년, 3개년 동안 정기연주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과 현황, 그러니까 지출현황이 세부적으로 좀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국악단이요?

박은경위원 예, 시립국악단.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날 공연이 있는 객석의 매표율 있잖아요, 매표현황? 어떻게 보면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공연에 대한 매표현황 그렇게 해가지고서 8년, 9년, 10년, 정기연주회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번 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번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네 번, 그러면 8년, 9년, 10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정기연주회가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정기연주회를 지금 시점에서 그냥, 한 일곱 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9년, 10년?

박은경위원 예, 9년, 10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요, 지금 추가질문 하실 게 많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월요일날 종합감사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그때 하고, 그렇지 않고 오늘 더 하셔야 되면 지금 세 분, 또 더 있으신가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저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식사 전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많으면 식사를 하고 할 것이냐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저는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견 주세요, 빨리.

전준호위원 편할 대로 하시죠. 꼭 오늘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 월요일날 또 한 번 있으니까 오늘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식사 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좀 부족한 것은 월요일날 하는 게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히 추가질문을 하시겠다면 당연히 식사를 하고 또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이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머지 위원님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영철위원 황 위원님만 오늘 그럼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속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우선 아까 행감 5불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자료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시간 안배에 있어서 여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408쪽에 보면 내고향 안산만들기가 있어요. 이게 내고향 안산만들기 관련된 자료 다인가요? 408쪽이요.

현황만 이렇게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지금 일부 현황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히 다른 게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자료를 만들 때 그런 기본적인 현황만 했고요, 요구한 사항,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420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420페이지.

황효진위원 그 420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그 4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게 다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거.

황효진위원 내고향 안산만들기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9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거의 1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인건비로 한 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여전히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드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만 봐도 참 그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이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에 회원수로 돼 있는 153개 기관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시민사회단체 이 기관 현황하고, 그리고 기관 현황하면 당연히 대표자라든지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그 기관이 하는 일, 그리고 그 기관 회원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러니까 153개 단체의 단체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 회원수,

황효진위원 회원수, 그 기관 성격, 기관 위치, 주소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주소지, 전화번호까지?

황효진위원 네. 기관 대표자명, 이름 아까 말씀드렸고요. 회원수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건 좀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황효진위원 안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다 작성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부서에서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명단은 있는데 이렇게 그런 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153개 기관이 지금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160개에서 안 한다고 한 것 뺀 나머지,

○위원장 정승현 현재 지금 회원수나 그런 것들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그 이전에 등록할 때 돼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성격은 아니고 하는 업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서도 보면 각 위원회별로 한 것들이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기 작성이 돼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426페이지에 보시면요, 좋은 마을 만들기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 2011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당구장 표시로 ‘3년 간 사업신청 저조한 4개 동 대상 추가 접수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개 동이 추가 접수가 됐나요? 5월 말경으로 이렇게 된 걸로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게 추경 예산 1억이 세워져가지고 그 사업들을 월피, 부곡, 안산, 성포 이 지역에서 저희가 추가로 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현장 확인을 다하고 있고, 사업 확정은 아직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3년 간 사업신청 저조한 4개 동이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성포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이 부분은 저조한 동은 아닌데요,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조한 동이 아니라 1억을 추진하는 사업에 4개 동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황효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성포동이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4개 동 추가, 지금 1억을 그쪽에 사업공모를 하고 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 원인분석은 명백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동별로, 실은 제가 좋은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동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또 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라도 저는 이게 저희 지역에만 국한된 일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혹시라도 반월동이나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동들이 굉장히 정보에 소외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3년간 사업 신청 저조한 곳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3년 간 사업신청을 한 동이 있고, 하지 않은 동들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현황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황효진위원 우선 거리극축제 2년 만에 다시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고, 실제로 제가 거리극축제 기간 동안에 그 거리에 가서 보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저 또한 이 축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좀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안산시민들이 축제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시 그것을 조금 점검할 때가 이제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축제에 대해서 축제가 어떻게 돼야지 된다, 라는 어떤 그러한 나름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축제가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축제는 시민들이나 거기 찾는 외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문화예술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생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맡은 업무가 축제만 맡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담당하는 축제가 있고 타 부서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성격은 다 다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되신 지가 한 거의 1년이, 근 1년이 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8개월 동안 문화예술과에 몸 담으셨는데 문화예술과에 오셔가지고 나름의, 기존에 어느 과장님이셨죠? 회계과장님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회계과 업무를 보시다가 문화예술과로 오시면서 나름 애로사항도 좀 있으시고,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자리가 되니까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소감을 얘기하라는,

황효진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소감을 말씀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렵더라, 문화예술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작년 10월 8일자로 오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였고, 금년 6월달인가 조직개편에서 문화예술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가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향을 주는 부분이 크다.

제가 볼 적에 2008년보다 지금 현재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을 확대해갖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복지가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이 복지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복지가 문화예술이 복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질의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기존 대비 20억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업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뭘 기획해서 하려고 그래도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기연주회 외에 다른 걸 기획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그 예술단도 복지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연주화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로마 가는 데도 한복을 입고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의상이 오래 돼 가지고 바래고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좀 열악하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열악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황효진위원 로마 갔다 오신 건가요? 아직 안 가셨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달 27일날 갑니다.

황효진위원 27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한복이 많이 바랬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대여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한복을?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대여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인원이 여러 명이니까요.

황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문화예술과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과가 과연 어떠한 일을 중심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안산시에 있는 문화재 내지는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단원 김홍도에 대한, 성호 이익선생님에 대한, 또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으로 안산시에 몸담고 있었던 그런 위인들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또 안산읍성이라는 관아지터 이런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리감독과 거기에 대한 보존 그것에 한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제에 있어서 그 축제가 정말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축제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비쳐봤을 때 외부에 표출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들이 외부로 표출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정말 충실히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화재 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아지터, 관아지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산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황효진위원 역사를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실은 저희 지역구에 관아지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아닌 본 위원이 실제로 그 관아지터에 가서 본 부분은 실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들이 들었어요.

(영상자료 설명)

이 앞에 보시면 지금 관아지터 부분에 이렇게 배수로가 기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흙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치를 해 달라고 동에서 요청을 했었더니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이 관을 여기다가 설치를 부서에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 관 하나로 이것을 처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손을 대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장마가 지면 이런 부분들 이 관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그쪽이 발굴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지금 토지매입과 겸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 봐 가지고 지금 당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20억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산시에 기금이 있죠,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얼마 있다고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기금이 처음에 기금 만들 때 40억으로 조성되어 있고, 지금 조성된 기금의 이자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에 줍니다, 매년 이자 가지고.

그런데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면서 금년에 한 8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보면 우리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을 매년 6억씩 출연해서 지금 여기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35억이 여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예, 30억이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그 배수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한 천만원, 1, 2천만원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거 가지고는 거기 쪽에 사용할 수 없고요, 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왜 사용 못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진흥기금은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기금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사업으로 여기 보면 1억 3700만원 작년도에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지금 그러면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물론 의회가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심의할 그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하셨는지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하고 올해 예산 세우신 거 계획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것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아까 크게 말씀드렸던 이 문화재 관리 이 부분에 문화예술과가 신경을 안 쓰시면 어느 부서에서도 사실 쓸 여력도 없으시고 관심도 없으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본 위원도 사실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 관아지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읍성문화재 너무 힘들어요. 시에서 그런 작은 문화재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저 또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도 소중하게 다루며 그것에 대해서 가치는 다른 분들이 다 평가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문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이나 해당 시에서 무관심하게 버린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리 큰 문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산시에 있는 이런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에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행감 때 부탁을 드리면, 요청을 드리면, 지금 안산시에 있는 문화재가 관아지터라든지 이런 작은 문화재들이 실은 부곡동에도 문화재가 또 있고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 정도는 있으실 텐데 이 문화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큰 두 축에서 축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제와 관련해서 실은 외부에서도 어떤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언 내지는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기 모 언론사에 제종길 ‘도시와 자연’ 연구소장님이 쓰신 도시축제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한류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에서 라토마니타라는 축제 들어보셨나요? 라토마니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얘기 들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토마토 전쟁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 유례가 분노한 농부들이 시의원들한테 토마토를 던진 것에서 유례를 한 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제가 실은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당연히 줘야 하지만 그것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축제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거리극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관 주도로 지금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 분들이 실은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 분들이 어느 때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행사요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행사장에서 같은 옷을 입으시고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면 과연 정말 일도 많으실 텐데 이 행사장에서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물론 그거 관리감독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들이 소소하게 민간영역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에서 다 하시지 않고, 지금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가 얼마나 많이 개입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무슨 말씀이신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거리극축제에서 맡은 역할들이, 그러니까 소요예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예산들에서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한 것들이 많으시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전당에 위탁 해 가지고 시행을 하거든요.

황효진위원 그건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당에 그냥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죠. 같이 행정관리 지원이라든가 다 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렇죠. 저는 오히려 거리극 축제에서 문예당 직원 분들을 많이 본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 직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다 나와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실은 공무원 분들이 할 일도 많으시고, 실은 그렇게 일선에서 그런 일까지 하실 여력이 있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소모적인 걸 하시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이제는 왜냐하면 거리극축제가 지금 세 차례 됐나요? 두 차례 해 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금년에 7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7회를 하셨으면 이게 실제로 안산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있는 건지, 즐거움을 아직도 느끼시는지에 대한 점검과, 또 실제로 그게 아예 문예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문예당이 꼭 할 게 아니라 거리극축제를 맡아서 할 어떤 업체가 나타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은 너무나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나친 예우 이런 것들이 실은 조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은 답변을 바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부서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민간위탁을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주라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와 관 주도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지에 대한 점검을 조금은 철저하게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저는 여기서 공무원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김진근 국장님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감 자체가 공무원 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으로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미디어센터 김철민 시장님 공약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굉장히 그거 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건 아시죠, 과장님?

도의회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 안산시에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예산의 문제인 건가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고요 당초에 공약사항하고 민생과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2014년 이후로 추진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돼서 2013년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래 가지고 도에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청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건이 장소도 없고 그만한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야 어렵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서류를 올려달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황효진위원 서류를 도에 올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올렸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통과가 안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답변이 안 온 상태입니다.

황효진위원 언제 오죠, 서류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달인데 정확한 날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실은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실은 이 미디어센터를 시민단체와 설립하는 데에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미디어센터의 개념조차 본 위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미디어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센터가.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6대 시의회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선관위에서 개표 장면조차도 실은 한빛방송에서 다뤄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은 시에서 돌아가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아내는 역할을 이 미디어센터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속적으로 위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던 것은 위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시민단체의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해서 도비만 따오면 운영을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너무나 들었을 때 황당했던 것은 이 도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에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랬는지 도에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이것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안산에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지셨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그랬는데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시가 안산시가. 특히 문화예술과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렵냐, 왜 그러시냐, 말씀을 드려봤더니 요는 그거예요.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이견차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그런데 저는 그 의원님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본 위원은 안상철 과장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어느 분한테든 그런 고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이 그냥 개인이 아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에 계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에서 너무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소극적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할 말이 없죠. 제가 조금 낯이 부끄럽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어떤 영상물제작 기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장소가 됩니다.

그런 장소에 기계 설비를 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황효진위원 그것은 기이 설치된 미디어센터의 모습인 거고요, 실은 기이 설치된 미디어센터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공간 활용을 기이 설치된 그냥 공간 확보만, 그렇게 거대하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면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시민단체나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소하고 그 건물, 그거 한 20억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설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해주겠다는 식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아무 것도 없이, 제가 그래서 공문을 보냈어요, 4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공문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럴만한 장소도 없고, 그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리면 그와 관련된 서신 주고받은 문서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서신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도하고의, 일반 서신이 아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도에서 그 공문이 있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공문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도나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기준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기준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많은 것들이, 특히 문화예술과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최용신기념관에 유물 구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실은 우선순위에 어떤 부분에서는 차지를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난번 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아봤는데, 최용신 선생께서 일본에 가서 한 3개월 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볼 때.

그리고 성화대학교에 저희들이 확인해볼 때 이분이 여기 최용신 선생님인지는 모르지만 청강생으로 있었다, 라는 기록, 3개월 동안에 청강생으로 있었다는 추측 기록이고, 그 기간에 가서 유물이 있다는 것은 여기 은빛둥지인가 거기 분들이 한 번 갔었대요.

거기 갔었는데 피아노고 뭐고 이분 게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들은 건데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유물은,

황효진위원 아니, 예를 든 거고요. 저는 본 위원이 예를 든 거고.

그 우선순위를 매기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있으시죠? 다 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예산이 있으면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안 그러면, 그런 자료가 없으시면 예산 타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앓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없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우선순위요? 사업 우선순위요?

황효진위원 예. 사업 우선순위를 이런 사업들은 예산만 배정이 되면 1순위, 2순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행감 동안에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때문에 많은 문화재들이 실은 무관심 속에 방치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축제에 있어서도 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냥 간과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려면 너무 많이 필요하시니까 그건 어렵겠지만, 저는 그 부서에 좀 당부를 드리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김철민 시장님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바로 여기 계시는 선출직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나름 부서에서 한 번 좀 매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끝으로 여기 보면 모 언론사에서 나온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이익, 최용신 브랜드 제고방안 절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적을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홍보가 아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 분께서 누가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해도 삭감될 게 뻔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렇게 액면 그대로, 여기 기재된 그대로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그 부서에서 그렇게 체크도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을 핑계로 그렇게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해도 삭감될 게 뻔하다, 그런 의미로 던진 그 말이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신문을 보는 많은 안산시민들께 저는 문화예술과가 그냥 할 의지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실은 조금은 아까 주문 드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기념관이라고 돼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의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공보관실 있죠? 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지 한 번 홍보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보도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용신기념관에 어떤 행사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학교에 전부 홍보하고요,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내실 있게 당연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게 실은 언론사에서 이런 몇 줄 하나로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본 위원은 정말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하여튼 좋은 기사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꼭 언론인들 만날 때도 조금 조심을 하셔서 여과가 나름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전 만난 적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은 문화예술과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행사요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부심이 있어도 좋을 법한 그런 모습으로 문화예술과에 있는 동안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함께 만족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주 월요일날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간, 중간에 추가로 필요로 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월요일 감사 전까지 요구한 자료는 좀 충실하게 제출하셔서 감사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하시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문예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금방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민간영역에서 지금 국비 10억, 도비 3억, 그리고 시비 7억, 토탈 2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서 뛰고 다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또 이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3억 5천 정도 운영비가 지금 추정이 되고, 거기에 시비가 2억 5천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민간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사업 공모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걸 제가 지금 명확히 하려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재정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민간영역에서 그렇게 지금 어쨌든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단순히 지금 예산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어센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것 외에 지금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쪽에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 시가 7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공간 확보,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정말 때가 아니고 어렵다라면 어떤 형태로든 납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생 않게끔 해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만큼 차후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충분한 사전적인 약속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오늘 장시간 첫날 감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아쉬움이 있는 위원님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가 자료를 통해서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더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날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권오달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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