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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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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지식정보사업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지식정보사업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6월 28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2건은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완료 된 53쪽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수립』, 54쪽 『예산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철저』, 55쪽 『세외수입 발굴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 중에 있는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우량기업 유치 철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시의회에서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민선 5기 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하반기 캐논코리아에 이어 금년 4월에는 한국몰렉스와 또한 주식회사 다원시스와 600억원의 투자유치협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였고, 그리고 최근 5월에는 주식회사 인터플렉스와 약 4천여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는 시화 MTV지역에 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한 경기도 조례에 대한 개정 건의를 우리시에서 요청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향후 신규 투자에 대한 여건도 많이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9쪽 『대형사업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2005년 챔프카대회 무산 이후 발생된 채권단 문제해결과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7년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GS컨소시엄과 진행 중에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나 반월특수지역 해제 결정고시가 지연되고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이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 동안 GS컨소시엄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최근 2011년 3월 29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받고 1차 검토 후에 4월 29일날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우리시에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대한 비율 축소 요청에 따라서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6월 하반기까지 보완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재차 내부 검토를 마치고 향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0블록의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경주와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방법을 저희가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방안,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실 분?

황효진 위원 먼저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행감 첫 날 어제도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질문을 또 국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감에 불참하다 보니까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물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여쭙고 싶은데, 행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효진위원 어떤 면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차적으로 자기 제어에 대한 수단이 있겠지만 2차적으로 외부에 대한 제어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죠. 더 더욱이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는 구조적인 기능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견제와 이런 업무에 대한 방향제시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황효진위원 사회적 약속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 행정사무감사론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오불 행동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서 공무원 분들과 함께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료제출을 너무 많이 하지 말 것, 공무원 분들께서 행감 준비만 하다가 1년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원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분들을 너무 죄인 다루듯이 하지 말라, 이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실은 그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가 실은 지방자치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아무래도 그런 역할에 있어서 본연의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실은 이 행감에 대해서 조금은 나름 필요성 있고 또 자료제출을 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을 꼭 제출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돔구장과 관련 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돔구장 반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돔구장 관련 소송을 진행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민단체 쪽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패소를 하게 되면 일단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게 판결이 난 것이고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때 패소해서 소송비용으로 얼마가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6명에 155만원 정도가 저희 시에서,

황효진위원 6명이 155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1인당 약 25만원꼴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1인당 25만원이라면 그 시민단체가 25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시민단체가 아니고 6명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개인별로 25만원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지금 그분들이 25만원씩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납부를 했고, 아직 다섯 명은 저희가 독촉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독촉을 하셨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독촉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개별적으로 다섯 분이긴 하시지만 시민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40일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40일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녹색성장과에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에 있을 때 기획예산과를 바라보시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나름 기획예산과에 가면 이런 일을 꼭 해야겠다, 이런 포부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산시에 있어서 재정 문제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산시 재정을 한 1조원 확충을 해서 그 동안에 못했던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잠재적 채무라든지, 또 도시계획으로 정해 놓고 땅도 못 사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거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기획예산과에 오셔서 한 40일 정도를 보내셨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뿐 아니라 사실 업무가 간부회의나 또 운영 여러 가지 회의,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사실 업무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큰 숙제를 저한테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갖고 계신 생각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동안에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사실 엊그제 지방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립도가 저희가 49%로 해서 사실 보도가 됐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한참 낮아진 수치인데, 시민들께서도 안산시 예전에 좋았던 그런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재정확충과 함께 재정으로 인해서 못다 한 사업들 또 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힘을 쏟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께 질의를 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괜찮으시면 추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정지킴이 분들 와계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오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자료요구 제출 많이 한 부분, 또 공무원들을 죄인 다루듯이 한다라는 그 내용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책에 보면 일반적인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위원님들 서로 양보하는 것 같아서, 우선 준비한 과정이 있으니까.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영철위원 저희 안산시가 출범하면서 표방했던 내용들이 복지안산,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를 살찌우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의 재정확충 이런 것들을 보듬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유치,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유치 아무튼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각자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끔 우리 안산시도 기업유치를 지금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범 이후에 유치했던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요. 어디어디 유치했습니까, 1년간?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 캐논코리아 하나하고 그리고 다원시스 그리고 몰렉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4개소 지금 MOU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지 계약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을 보면 4개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공통점을 보면 물론 공장을 증축하고, 신축하고, 늘리는 확장하는 차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몰렉스가 창원공단에 있었던 게 우리 안산공단으로 온 게 아니고, 반월공단에 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체에다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그러한 형태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공단 저희 반월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지방공단들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보듬어 안고 저희들이 외부로 안 떠나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희들은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몰렉스라든지 다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있는 회사가 이쪽에다가 굉장히 몇 배 이상씩 더 사업투자,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저희들이 데리고 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우리 안산으로 흡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조차, 우리 섹터 안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 또한 기업유치의 일환이다.

그러면 수성에만 지금 몰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센티브가 저희 국가공단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기업들이 실지 떠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들이, 저희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실지 시화 정왕동 쪽에 시흥 지역에 있던 게 우리 안산 쪽으로 유치가 되는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기업 자체에서 실지 투자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은. 확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투자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몰렉스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최근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우리 안산시 관내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업체 현황을 한 번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산단 쪽에 제가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도 자료 요청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감과는 관련이 없이.

그 두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엉망이에요 엉망. 안산시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정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물론 기업유치과 있고 경제정책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죠? 맞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조차도 갖고 있지 않고 엉망인 지금 데이터를 갖고 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나가고 들어오는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이고, 이게 우리 안산시 세수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데이터 자체가 엉망이니까 아예.

산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5년 전, 7년 전 데이터예요. 중복된 게 수없이 많고. 전산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데도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게.

우리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전체 수천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80%, 90%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에요. 몇 십 명의 직원밖에 없는.

그러면 그게 더 오히려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요. 그런 데이터 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안산시의 현 위치입니다. 좌표예요. 그것부터 시발점이 출발되어져야 만이 대기업 유치를 하게 되고 중소기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나가는 게 어떤 업체가 나가고, 몇 개 업체가 나가고, 분기별로 파악이 돼야 왜 나가는가, 왜 화성으로 나가는가, 사전에 그런 정보 입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부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면 시장님께 보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그냥 캐논코리아 MOU 체결 마치 이게 커다란 성과, 어찌 보면 시민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공무원들이, 관련부서가.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유치과하고 아까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유기적으로 협조 잘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쪽하고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이터베이스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공단 같으면 저희들이 쉽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쪽은.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데이터를 자기들이 보유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그걸 받아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쪽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 고유업무를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실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국가산업단지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야 만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안산시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바라만 볼 겁니까, 지금처럼?

대책을 세우고 그런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원하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원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담당 해당 부서에서조차 어찌됐든 데이터조차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캐논코리아하고 다원시스하고 몰렉스 이야기 하는 것은 그냥 언론 플레이하는, 그래서 진정 무엇이 우리 안산시, 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영철위원 한 가지 서울반도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간략히,

김영철위원 예, 그거 국장님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제정책과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관련법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과라든가 도시계획과, 녹지과에서 유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 상정 추이를 봐가지고 바로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가 서울반도체에서 1, 2공장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해소에 대한 좀 적극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서울반도체의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고, 제가 서울반도체를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지금 환경교통국인가요? 저희 관련돼 있는, 녹지와 관련된 것, 산 터널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도 또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본 적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관련 공무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지금 출장 나가서 설명 드리고, 말씀 드리고 또 회사 자체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과거에 어떤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을 법조항이라는 어떤 구체화된, 명문화 하는 과정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이 진척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지역에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계세요. 중앙 정치를 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렇죠? 다섯 분이 계세요.

그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서울반도체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만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횟수로 따지면 꽤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같이 동시다발로 만난 것이 아니고 의원님 따로 만나서, 또 보좌관 만나서 자료 드리고, 메일 드리고, 그 다음에 국토부, 지경부 찾아가서 각 부서 같이 가고,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꽤 숫자는 많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뭔가 법조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능성을 변경하려고 지금 진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회사의 어떤 생산,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는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야산까지 매입했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우리 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사도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그 서울반도체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고용창출도 일어날 것이고, 몇 천 명 늘어난다고 그래요. 고용창출도 늘어날 것이고, 세수입도 늘어나고, 이것 또한 기업유치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교통국에서, 지금 거기하고도 업무가 관련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몇 개 부서와 같이,

김영철위원 예, 그렇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푸는 방법으로, 그냥 때 되면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좀 뚫어서, 숨 막힘을 좀 뚫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 좀 취하세요. 중앙부처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빨리빨리 좀 만나시고.

만나면 뭔가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것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장 다 지었어요, 가보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아시다시피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사고라든가 생각과 어떤 조정과 합리적인 이런 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대한 것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지금 그게 1공장, 2공장 터널 뚫는데 있어서 법률문제가 지금 결부가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그 회사에서 그런 법률, 법조항 개정을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떤 법조항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쉽게 말해서 몇 가지가 됩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위원장 정승현 뚫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김영철위원 시에서 사인이 있어야지만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인이 아니라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월특수지역이거든요. 안산시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거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해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공적 업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런데 그것을 개정을 민간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됐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여기서 지금 그 문제는 별도로, 행감이 끝나고도 별도로 좀 만나서 유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자료를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별도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좀 하고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빨리 그 기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돼서 안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서울반도체 주식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LED의 어떤 시장 수요공급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일개 기업의 민원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도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풀어야 할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숙제도 보면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지나면 의미가 없는 경우 많습니다. 시기가 지나버리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문제를 좀 빨리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놔서 진행, 이렇게 좀 하나, 하나,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 된다 이거죠, 정체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그 서울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면요, 1174쪽에 보면 범시민 대기업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1175쪽에 보면 범시민 대기업유치 실무추진협의희 구성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시민 대기업 유치는 똑같고, 첫 번째 말한 건 추진위원회이고 뒤에는 실무추진협의회예요.

구성현황은 자문기구로 성격돼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1174쪽?

저희한테 배포해주신 자료 2-2번 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영철위원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과연 이 범시민 대기업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이 추진위원회에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대기업 또는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2011년도는 미개최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단 한 번도 미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이 자료에만 의하면.

이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위원회 자체는, 사실 대기업 유치라는 게 굉장히 이게 전문성이 좀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 자체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캐논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업종에 따라서 접근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도 좀 있을 뿐더러 접근하는 자체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견을 듣기 위해서 아마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그동안에 사실 특별하게 활동을 했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한 네 군데 MOU 체결하고,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좀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 6월 정도부터 연말 후반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미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구성현황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계시고, 도에서는 고영인 의원이 돼 있고, 관련 기관 보면 산단에서도 와 있고, 수자원에서도 와 있고, 에리카캠퍼스에서도 와있고, 상공회의소도 와 있고, 어떤 한계에 부딪치는, 대기업을 유치하면, 적어도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의 자원 인적자원 가지고 경기도의 인적자원만 가지고서는 다소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 인적자원이 동원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인적자원들이 움직여야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구성현황을 보면 기업인들도 대다수 들어 있어요.

마치 이 구성현황을 보면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실무적인 어떤 그러한 포진보다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있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요.

그러한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꽤 되는데, 9월달에 처음 한 번 개최를 했네요?

위촉장 수요하고, 의견수렴하고, 전략 PT 보고하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한 게 없어요, 결과물도 없고.

이거 예산 들어갑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건.

김영철위원 아니,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시민의 혈세 투입됩니까? 어쨌든 이거 운영하고 또 이 모임,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운영비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운영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도 재점검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없애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성적이 미비하니 다시 전열을 좀 다듬어서 전선을 좀 형성하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좀 자주 모여서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적자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위원회에 와 계시는 분들이 과연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도 문제예요. 그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똑같아요. 범시민 대기업유치 실무추진협의회는 또 뭡니까, 이거?

추진위원회는 뭐고 실무추진협의회는 뭐예요?

여기는 보면 김영환 국회의원, 이화수 국회의원, 여기 안산에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보좌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지금 계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말 그대로 실무추진이니까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분들 실무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건데, 그러면 이 실무추진협의회가 오히려 더 책임이 커요, 추진위원회보다.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자꾸 자극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몰렉스 MOU 체결하고, 캐논코리아 체결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몰렉스가, 인터플렉스가, 다원시스가 안산을 대표하는 이 4개 기업이 안산시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떠나는 기업도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도 갖고 있고, 유기적으로 왜 떠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들어오는 기업은 왜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에 기업특위에서도 군산도 가봤어요.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열심히 일 안한다, 이건 아니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업유치과가 왜 있느냐?” 존치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시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정연구모임에 제가 한 번 우연치 않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정연구모임을 굉장히 적극 장려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0년도 연구과제 중에 최우수상을 받으신 1박 2일 팀의 프로젝트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대부도 방아머리공원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의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를 갖다 시정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화랑유원지 내에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승인을 낸 것도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시정에 반영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취지 자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고, 조력발전소 완공도 눈앞에 두고 있고, 대부도 권역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특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떨어진 화랑유원지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덩그러니 갖다 놓는 그 취지는 어떤 관점에서 추진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연구모임에서 연구결과가 발표가 되면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부서에다가 저희가 이걸 다 송부를 하고, 예를 들면 온실가스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환경정책과에다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광부서에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검토도 물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캠핑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구과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서 캠핑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여기다 해라, 연구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각 해당 업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구 성과는 성과에서 끝나고, 그걸 반영하는 데는 담당 부서에서 그냥 그 부서의 방향대로 가버리는데, 전반적으로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도 권역에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관계 과에 제가 한 번 확인해서 그건 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부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갖고 있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랑유원지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미 그때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 자리는 법정 소송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건부 승인 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향후 이러한 연구모임의 과제들을 시정에 반영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앞으로 이 연구결과가 좀 정책수립에 반영이 될 때에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도 좀 노력을 하고요, 관계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6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자부담하고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하시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운영비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실 예로 거기에 보면 안산여성문학회에서 신청한 안산시 전국여성백일장, 페이지 975쪽입니다.

거기서 보면 사업비를 800만원 신청했습니다. 자비 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700만원해서요. 그런데 결정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정말 백일장이 잘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실링액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11년에 1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접수를 받으면 약 2배에 달하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협의를 좀 1차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서를 올려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는데, 부득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단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 충분히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실링이라든지 예산상 형편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참안산사람들에서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대, 9천만원대 그렇게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000만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취지를 살리면서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무리가 간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좀 무리가 간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다 고루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살려야 될 취지의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는 그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정말 특화해야 된다면 그 금액,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그런 사업을 특성화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의 예산을 떡하니 신청하고, 이미 삭감될 걸 예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라리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조정의 단계를 없애려면 투명하게 서로 협의하여 가지고서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서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또 그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갖고 연계해야 될 사업인지, 일회성 사업인지 그런 정리가 돼서 좀 효율적으로 행정이 낭비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사회단체는 늘어날 건데 보조금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럼 나눠 먹기 식으로, 피자 판 자르듯이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꼭 위원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중요한 사업이고 또 새로운 사업도 수 십 개 단체에서 수 백 개씩 들어오는 형편에 한 단체로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을 전체로 계산한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런 사업들도 시작이 중요하니 만치 어느 정도는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1억씩 한꺼번에 해서 8300씩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단체,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계부서에서 보더라도 이건 좀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마 된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에 기획해서 제출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짜임새가 프로그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원이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셨을 거라고는 저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업이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차적으로는 사실 단체의 이 사업은 관계부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계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체하고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부서에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부담은 조금 있고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 떡 하니 신청했다가 안 되면 말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의 비율 보조금의 비율을 적정선에서 맞춰 가지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1139쪽입니다.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을 많이 정비를 하시고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성에 대한 위촉위원회 비율을 굉장히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위원회가 총 13분이신데 남자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는 그게 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위원회라고 해서 꼭 여성만이 위원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성에 대한 그런 관점이랄까 이해 교류의 폭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다음에 위원을 구성할 때는 심도 있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가족여성과에도 저희가 한 번 통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이 한 분도 여기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동호회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에 대해서 성비의 구성이랄까 그런 걸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철 위원님하고 또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서면으로 되는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투융자심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3쪽, 2011년도에 심사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대축제’ 거기 심사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거든요. 거기 심사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몇 명의 위원이 참석하셨고, 그 회의 과정 중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희망대축제에 대한 심사 현황에 대한 회의록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 화요일날 합니까?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이거 우리 나중에 행감 또 하잖아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블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향성을 정립하고 계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3월에 GS컨소시엄에서 최종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쪽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계약을 했던 그 대안으로 현재 적정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다각도로.

박은경위원 여기 검토의견을 저도 읽어는 봤는데, 그러면 유치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그게 계속 불거졌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항공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스피드페스티발 때도 그랬고, 이런 모습들이 시 이미지에는, 또 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에 진행됐던 부분보다 앞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협약에서 실시협약으로 가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야 될 거냐, 그 부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던 내용하고, 중간에 그쪽 GS컨소시엄에서는 건축률 때문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일시불 관계 때문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압축이 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유치권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유치권은 사실 법적인 부분이 복잡합니다, 유치권 관계는.

박은경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존에 챔프카 당시에 시설물을 설치했던 분들이 사실 피해는 시설을 우리 부지에 했기 때문에 피해는 본 거죠, 그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GS컨소시엄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동하고 관계 여러 가지 지금 사업체별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제3자가 따로 개입되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갈등을 겪는 모습은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분들과 우리시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처음부터 바로잡지 않고서는 계속 다시, 다시 이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스티발을 대우자동차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저지를 했던 부분이 유치권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진행을 중지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벌써 몇 년 5년 이상이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정리를 빠른 시간에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모양새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건 알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GS컨소시엄하고도 어쨌든 간에 개발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협약을?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박은경위원 법적 분쟁 때문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 그렇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 3년은 더 가야 되고 법정소송에 휘말리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는 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조금의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GS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GS회사는 쉽게 말하면 경영철학이 뭐겠습니까? 이윤추구입니다. 손해 날 짓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GS하고 법적 분쟁시 우리가 100% 승소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어렵고, 막대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내년까지 아마 실시협약을 추진할 겁니다. 추진해 가지고 최대한 그쪽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는 게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토지매각대금 일시 납부를 전제로 하는 본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저 이렇게 의견서 제출하신 거 보고 놀랐습니다.

시에서 이런 관점으로 땅 팔아 가지고 토지비만 얼른 받고 GS 알아서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GS가 바보입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GS에서 나중에 분양에 대한 그 성공여부에 대한 게 불투명한데 쉽게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쉽게 접근을 하리라고 보시는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쉽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왔어요, 3월말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기본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일시불로 받는 게 그 협약의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고 돈만 받고 빼겠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비쳐져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책임과 신뢰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지키시려고 노력해 오신 부분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시하고 GS가 똑같은 그런 경영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상대라면 제가 그런 관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모두 정리가 되고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환부를 도려내야 될 거라면 도려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니고 정말로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조금의 인내 후에 그러한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끌려다니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좌우간 협상을 잘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 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했다 할까요?

이민근위원 잠깐만 쉬죠.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 916페이지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목록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시면 넘버 일련번호 11번에 국도비 사업비 확보 노력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장님, 유치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번에 보면 돔구장 건립사업의 종합적 검토, 내용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일자가 2010년 7월 2일 1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것에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 곁들여서 상급기관 감사했던 거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감사 결과요?

○위원장 정승현 그 결과까지 같이 해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917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23번 투자유치 민간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1133페이지에 보면 민원관련 법령 자문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연번 90번에 접수일자 1월 24일 기업유치과에서 접수한 내용인데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완료라고 했는데 이 내용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님, 오전에 안 한 위원님이 있으니까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업예산과장님으로 저희 의회에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현재 우선 민생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민생고하고 가장 밀접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현재 지금 중추적인 일반 도시건설 소관 횡단보도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과장님으로서 향후 예산을 짜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실 건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사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예산편성이나 시정방침도 개발보다는 사실 복지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사실 시설비,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측면보다는 복지비 증가율을 훨씬 높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민생 부분이 꼭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건설 부분하고 별도로 굴러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민생 복지 부분을 중시하되 같이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복지비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복지예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무상급식이라든가 대형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 거지 사실상 시민들한테 와닿는 복지혜택은 더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저희 선거구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원곡동 예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한 10여년 전부터 지금 재건축이라는 명목 하에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수리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시민시장 앞 같은 경우 가보시면 전선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시정될 부분 이런 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쪽에, 설사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후대책 먼저 세워주시기를 바라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당장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민생에 꼭 필요한 부분은, 즉시 해야 될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업유치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63블록은 또 빼셨어요. 63블록은 뺐는데 지금 63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안산시의 경계에서 가장 끝에 온천역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온천역이라는 것은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철 지도상에도, 노선 상에도 표시되어 있는 온천역인데 기업유치과에서는 그 온천역이라는 명칭과 그 일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향후 계획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37블록하고 63블록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온천역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온천역이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신길온천역이라고 지금 전철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명칭 또한 신길온천역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온천은 없어요. 그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명칭은 안산시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은 안산시에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명패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마 해당부서에서 한 번 그 명칭 관련돼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은 제 요지를 자꾸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기업유치과니까 지금 현재 껍데기 명패는 있지 않습니까? 신길온천역이라는 명패는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갑수위원 거기에 온천개발 의사라든가 기업유치과장님으로서 다른 개발 복안이 있으신가 하는 간단한 질문이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내부에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거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과장님으로서 명패는 있는데 지금 온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알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아, 저기 가보면 온천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전철을 4호선을 타고 내려 왔는데 온천역에 내려보니까 온천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참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한갑수위원 이것은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하여튼 이런 면들을 갖다가 기업유치과,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기업유치라는 게 저 역시도 일반회사에서 CEO를 해 봤지만 이게 상당히 장기적인 걸 요하는 거지 단기성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기업유치과에서 이렇게 꼭 어느 기업만 유치하실 게 아니고, MOU는 말 그대로 협약서 한 장이지 MOU 체결했다고 해 가지고 유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MOU는 백 장, 천 장 다 써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실무적인 실질적인 신길온천역처럼 온천역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 명기되어 있는, 표명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갖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새로운 거 보다는 현재 우리가 기업유치과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세정과장님, 오늘 세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하시길래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안산시 세외수입이 증가합니까? 저하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작년도 예산액보다는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하를 큰 변동수로 많이 저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세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매년마다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 가지고 예산액이 늘고 주는 현상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요, 여하튼 작년도에 토지매각대금이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무를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니고 우리 환경이, 행정환경이 그런 식으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업무상 과오는 없습니다. 업무상 과오는 없지만 세정과장님의 직분 자체가 안산시의 세수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여기에 걷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저희 안산시 살림이 좌지우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상은 아니지만 어차피 세정과장님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외수입의 저하를 다른 방도로, 사실상 저희 400억, 500억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다른 대책안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자고 하는 돈은 뻔한데 돈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400억, 500억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부서와도 연관을 지으셔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을 저희가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게 돼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2%에서 1%로 감소가 됐죠?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재정보증금이 안산시에 끼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 5월 19일자로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세법을 기존 현행 2%에서 1%로 50% 감면조치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주택거래로 들어오는 취득세를 가지고 예상을 했을 적에 2%로 당초 받았으면 저희가 한 412억 정도 취득세를 징수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 감면이다 보니까 한 206억 정도의 취득세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어떤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주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봤을 적에 한 76억 정도가 우리 안산시에 시세수입이 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피해 영향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전체 예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한 76억 정도가 세입결손이 예상이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만큼 저희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한갑수위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여튼 세정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저희 젖줄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정과 뿐만이 아니라 국을 통해서라도 하여튼간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분명히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저희들은 도나 행자부에다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만큼 보존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문서상으로도 받아놨습니다. 금년 내로 76억에 대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시켜주겠다, 해서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적절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어요?

전준호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보고서 55쪽에 세외수입 발굴방안,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도 안산시가 옥외광고업을 등록해서 위탁하라는 답신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 시설 자체를 도시공사로 이관시키면 도시공사가 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건 구체적으로 도시공사 업무분장 사항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까지 검토해보셨어요, 혹시?

아예 전광판을 도시공사로 넘겨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광고업을 해서 전광판에 광고 수주해서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를 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검토해보셨느냐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시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자는 그런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공기업이 돈을 벌면 전체적으로는 시 재정에 유익한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이런 의도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닌 건 아시죠?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료요청을 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기, 시기 어떤 일들을 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과정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추진 중, 추진 완료, 완료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됐는지,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요구한 지시사항처리 시정 감사결과보고는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추진 중에 있으면 어떤 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추진 중인데, 이걸 알아야 점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과정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에서의 방법론이 적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는지,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 이런 쪽으로 갔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결과만 놓고 추진 중, 추진 완료, 그건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서요 해당 항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부분에 보완해서 좀 하겠습니다.

주요 관심사항인데요, 89블록, 90블록 관련해서 그 90블록 자동차경주장,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번에 대회를 하려다가 서로 이렇게 사법권까지 동원해서 행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 이유가 유치권과 관련된 채권단과의 그런 문제 아니었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선결이 안 돼서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실제 우리 사용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사용권한은 지금 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토지대금은 다 완납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완납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경주장을 만들 때에도 토지대금은 수자원에 완납이 안 됐음에도 사용승낙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서 경주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완납했고 토지사용권이 우리 시에 있는 거죠?

법적인 유치권 때문에 이제 권한행사가 안 되는데, 한 가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KSF가 맞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행사 이벤트는 이런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요, 안산 경기국제항공전은 채권단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기에 유치권이 그때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 항공전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게 궁금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대목에 주목하는데요, 아까 전자에 확인하셨잖아요?

사용권과 사용승인권이 안산시에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맞죠.

전준호위원 그럼 항공전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기관 대 기관이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거기서 항공전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겠죠, 그건.

전준호위원 주무부서는 아니실 건데 여러 부서에 물려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GS하고도 물려있는 부분이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연관된 부서들이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일 처리를 하시느냐는 거죠.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실렵니까?

이번에 KSF 행사를 못하게 된 주된 이유가 그런 채권단과의 관계 이런 부분인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과정이고요.

전준호위원 경기국제항공전은 같은 법적인 그런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 회수를 위한 유치권 설정 이런 것이 계속 진행돼 오는 상황에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항공전은 개최가 가능했고, 이번에 무산된 KSF 그 이벤트행사는 안 돼서 시의 이미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구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단순합니다. 경기항공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경주는 개인기업과 수익권 소유자들의 채권자들의 사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항공전 때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도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거는 안 했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동의와 관계없이 유치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지, 이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적법하게 행사를 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까지는 잘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유치권이 설정되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채권자들이 왜 유치권을 설정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들이 채권에 대한 확보, 최소한의 어떤 법적 권한이죠.

전준호위원 채권회수의 수단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채권단과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진퇴양란에 빠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현실입니다.

전준호위원 민간 사업자인 GS도 이런 문제 때문에 채권을 떠안고 계약을 했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현실입니다.

전준호위원 일부 상당한 금액이 채권 회수하는 데로 가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입장에서 보면 GS든 안산시든 채권단이든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채권을 정리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GS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전체적인 자동차경주장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빨리 끌고 가야 될 책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람도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들을?

채권문제가 걸려있다면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가 중심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 토지소유자니까.

그런데 그?데에 대해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어떤 노력과 고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노력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법적인 그런 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좀 사전에 긴밀하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회한다고 통보받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의 안산시 행정 수준은 아닐 거고.

그랬을 때 이런 두 가지의 문제들을 어떻게 배합해서 좀 더 세련되게 처리하면서 소위 말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채권문제, 유치권 문제를 회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속도를 낼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 90블록은 정말 실무적으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제갈공명이 와서도 풀기 어려운 난해한 점들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기준은 단순합니다. 어떤 것도 원칙에서는 지금 벗어나지 마라, 원칙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한 순간에 다시 또 악순환이 되니까 그 기준을 넘지 말라는 그 기조 하에 그러면 장기적인 개발방안, GS와의 어떤 법적 부분, 권리와 의무 관계 부분을 우리가 또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슬기롭게. 또 지금 어쨌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또 거기에 채권단, 채권단 이분도 소중한 재산권에 대한 안산시로부터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이 부분의 민원도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에 그네들이 모 자동차 회사가 채권단, 쉽게 말해서 땅 주인과 관계없이 권리를 가진 사람과 일정 부분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한 드라이브로 제재를 했고, 다행히 그 이후에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 그래도 사회적 신뢰가 있는 기업이고 또 우리 시에, 또 그리고 채권단과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여지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선은 합법성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담보, 그 다음에 안전성의 담보가 된다 하면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좀 활용해서 이미지도 고양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저희의 어떤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인지했던 시점까지를 체크해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진즉에 할 수 있었어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결과로만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유휴지 활용방안 가지고 엄청난 예산 쓰고 있지요?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는 89블록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89블록.

전준호위원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 만든다고 도비까지 내시돼 있고 이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까지, 도비 내시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어지거나, 그런 구상은 했었지만 아직도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못이죠. 언론에 여러분 어떻게 보도자료 내고 브리핑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론이 안 났다 이거죠, 결론이. 이런저런 활용방안은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난 건 없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런 기회에 이런 이벤트들을 만들어내서 자연스럽게 채권을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주인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부분들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세금 가지고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갖다가 노는 땅에다가 의료시설 부지에 도시 텃밭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럭비장을 만들고 있고, 당장 뭐 한다고 하면, 그 용도대로 쓴다고 하면 다시 다 파 제쳐야 될 일들에 수억원씩 쓰는 일들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낙만 해주면 충분한 수익이 생겨서 그 수익과 관련돼서 숙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원칙만 가지고 시간 허비하고 불구경하듯 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경우에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의 어떤 책임이 없겠지만,

전준호위원 그럼 항공전은 좋은 공익사업이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민간이 하는 이건 지금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은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이 첫 번째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영리가 있다면 그 영리의 수익배분을 우리가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휴지의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접근만 해도 벌일 수 있는 일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 경주장【?경주 관련된 일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답변해보세요.

과거에는 KSF에 올해 무산된 일과 같은 일이 없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디, 개인적으로 하는,

전준호위원 경주장에서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없었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인적인 경우도 있었고, 공적인 경우는 계속해서 항공전을 해왔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항공전을 했고, 개인적으로 그 채권단에서 한 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인적으로 한 일들은 어떻게 벌였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차량에 대한 어떤 시운전 행위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바로 고발조치 한다고 현장조사, 제재를 했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본인들이 그냥 임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했지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선험하고 경험했으면서도 이번 일들은 그렇게 되고 고발한다고 해서 무산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갈 일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걸 무산시킨 게 아니라 해서 안 될 일이었으니까,

전준호위원 전혀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쪽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익히 알고 있고, 예비할 수 있어야 됐고, 또 기왕이면 취지가 좋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수익구조의 채권단이나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개입시켜서 의미 있게 사업을 만들어서 배분해내면서 숙제를 해결하는 고민이 필요함에도, 경험했음에도 그걸 방기했다는 부분이에요.

전전년도인가요? 그런 시험운행 하는 부분들을 안 된다고 했는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정력으로 뭐 했어요? 토지소유주가 내 땅에서 남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어먹든 쓰레기를 버리든 마음대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고요, 그럼? 어쨌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건 괜찮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땅을 놀리고 있으면서도, GS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에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GS하고 이 사업을 협의해서 해도 실제로 그 부지에 장비 들어가서 행위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착공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추산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정상적으로 가도 3년은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3년 동안 이 땅 이대로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전준호위원 왜 이제 모색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위원님, 방법, 시기가 왜 이제냐 하시면 지금도 제가 모색하는 것이지 어떤 결론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전에도 해서 고발조치 한다고 해도 일을 벌려가면서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일을 경험했으면서, 올해 들어와서 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들, 그러면서도 계속 땅은 놀리고, 시 이미지는 훼손당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3년간 앞으로 계획 준비 하겠다? 뭘로 하실 건데요? 거기다 경주대회 유치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이 평소에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엄격성을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과거에 정책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은 그러지 마라, 어떤 경우든 원칙에서 훼손되면 이 부분은 풀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최근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으니 우리가 어쨌든 법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규정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례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의견이 합법성에 최소한의 담보가 돼야 될 것이고, 안정성에 최소한도의 어떤 시설규정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발생되는 잉여 이익에 대해서 배분에 대한 법적 검토는 또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올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안산시 거냐, 저쪽에 채권단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거는 다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는, 아니 그래서 저희도 압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우리 조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규정을 알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셨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적극적으로 왜 활용을 안 하시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률관계가 막 얽히고설켜있는 채권단도 있고, 채권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분포도 있을 것이고, 관계자들 간에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을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전조에 어려운 사안, 난제임에 틀림없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시는 게 아니라 원칙만 고수하면서 그냥 묻어놨다는 개념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5월달에 특수지역 해제가 안 됐었죠, 5월달까지. 5월달에 되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변동이 침체 일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 컨소시엄들이 리먼브러더스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변동, 이런 어떤 주변 환경들이 변화된 상태에서 유동성이 큰 과정에 공무원들이 재량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건 나중에 얽힌 부분이 더 힘이 드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어떤 공백 기간이 한 1년은 최소한도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채권단의 문제도 보이고, 그네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최소한도 저희가 그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성과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풀어가 보자는 관점이지, 이것을 과거에 그냥 놔뒀다, 그러시면 정말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특수지역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협약했던 것이 발단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그것 때문에 뭘 못해서 GS가 문제 제기하면 소송에 이길지 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특수지역이라는 부분들이 해소 안 된 걸 여러분이 몰랐으면 다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보세요.

반월특수지역이 해소 안 되면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전준호위원 모르고 GS하고 협약한 것이 괜찮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07년도에 기본협약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MOU를 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 점을 답변해보시라니까요.

GS하고 그렇게 한 일이 잘하신 거고, 아무 하자 없는 일이에요, 행정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잘잘못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준호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모른 것이, 몰라도 괜찮은 거냐고요, 직무상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전준호위원 특수지역이 해제 안 돼서 GS와의 이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GS가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가 뭘 사업을 변경하거나 또는 철회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부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요인이 작용한 것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주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실무에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안산시장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해오면서 이러 이러한 걸 효율적으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죠, 반월특수지역 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의견 낸 거 한 번 볼까요?

여러분이 의견내신 거, 이 검토의견, 현 시점에서 사업 지연의 책임을 들어 GS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해지할 경우, GS측에서는 기본협약 제5조 업무분담 조항입니다. 반월지구 특수지역 해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시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GS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네들은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의 원인제공은 여기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유치하고 제안 공모를 하고 했던 행정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거 아닙니까? 특수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을 벌였던 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없어요? 법적 책임이 아니고 직무상의 책임 그걸 여러분이 몰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90블록에 관한 한 어쨌건,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여기 보면 다 시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시가 GS와의 법적 분쟁시 우리시로서는 100% 승소하지 않는 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이렇게 일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만드는데 있어서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GS와의 협약을 한 그런 사업이 보다 빠르게 보다 원만하게 가지 못한다는 걸 몰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몰랐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반월특수지역이라는 부분들을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이런 협약들을 하고 사업을 한 건지 그런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초에 기획하고 사업에 대한 구상과 협약을 할 당시에는 일정 로드맵 상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반월특수지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까지 1년이면 1년 잡고 했겠죠. 그것이 다소, 다만 좀 지연되었죠.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획에 어긋난 실행은 공무원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월특수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거 가지고 위원님께서 연결을 하신다면 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안, 이런 특수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GS와 이런 사업을 같이 벌여 오면서 국제적인 사정, 리먼의 사정, 외투도 안 되고요, GS도 어렵고, 부동산경기도 이런 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시작해도 3년이 걸린다는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3년간 비싼 돈을 들여서, 시가 세금 들여서 사놓은 땅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3년간도 계속 이렇게 놀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놀리는데 있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든가 시의 직접 수익이든 이해당사자간의 수익을 만들어서 배분해서 하다못해 채권단이라도 정리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추진력을 붙여주든가 이런 고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진즉에 될 수 있었고 돼야 함에도, 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경험했으면서도, 매 얘기할 때는 그때 와서 그때부터 이제서야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년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한 번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가 딱 손에 잡고 있는 계획서가 아니고 어떤 방향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드린 말씀이 다거든요. 다만,

전준호위원 앞으로 3년간 땅을 놀릴 건데 그냥 땅도 아니고 경주코스가 만들어져 있는 땅이고요, 거기에 항공전도 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오르내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부가가치, 경제적인 부가가치든 무형의 부가가치든 안산시 도시이미지를 올려주는 그런 계량할 수 없는 부가가치든 이런 소위 말하는 총량적인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실 건지, 또 그런 3년 동안의 내용들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저는 촉구하는데 그런 계획과 고민들을 언제 내주실 거예요? 감사에서 나왔으니까 중간처리 결과보고서에 담을 겁니까? 아니면 1년 뒤에 감사 때 제출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한을 한 번 얘기 해 주시라고요 여기서. 그래야 일이 좀 되게 할 거 아닙니까?

의회가 만날 감사하고 책이나 받아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추진 중, 추진 완료 이 정도나 받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적어도 한 3개월 주십시오, 아니면 6개월 주십시오, 해서 그런 토지활용 방안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유형무형의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표를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개월까지도 안 갈 겁니다. 제 성격에 3개월까지도 그렇게 안 끕니다. 기왕에 업무에 대한 추진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가부간에 답을 빨리 내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전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강제를 하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야 뭔가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라 제 일이고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원칙의 어떤 기조에서 1년간 손도 못 대게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일을 풀려는 거지 이것은 어떤 외부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슨 내용....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은 3년 하셨습니다. 더 빠르면 좋겠죠. 이 개발 방향이 잘 풀려서 GS든 누구든 간에 빨리 하면 좋겠는데 최소한 3년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3년 동안에 이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획서를 의회에다 주실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은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0블록에 대해서 GS컨소시엄에서 다시 정제된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의회에 보고 드리는 시점이 아마 8월달쯤 되지 않겠나, 전체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장기적인 GS와의 관계,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까지도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가 언제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8월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월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의원님들 전체로 제가 설명회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있는 계획보다 늦어지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디....

전준호위원 감사자료에서 내놓은 계획보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감사자료는 6월달,

전준호위원 GS컨소시엄 가장 최근 사업설명회가 4월 29일에 있었잖아요? 2011년 4월 29일에 GS의 사업설명회가 한 번 있었죠?

거기에는 변경된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올해요?

전준호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올해 저희가 한 번 받았죠, 사업보고를.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 우리 의회에 주지도 않았어요. 공유도 안 됐고 어찌됐든 간에.

두 번째, 사업계획 조정협의를 6월달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네들이 6월달까지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의회 및 시민단체 사업설명회 7월달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8월달에,

전준호위원 지금 8월달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기다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8월 중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그랬을 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이러저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지도 줄이고, 땅도 더 줄이고,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걸 자기들이 직접 개발 안 하고 다시 또 땅을 사서 다른 제3자한테 땅을 줘 가지고 하는 등,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실무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지금 변경돼서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검토한 의견에 보면 GS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분석에서 기대이하의 수익률 경상이익 227억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조 5천억이었어요.

전준호위원 변경된 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초.

전준호위원 최초죠? 변경된 걸로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들어온 건 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 하면 저희 자체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전준호위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안 한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있는 대로 보고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 3월달에 사업계획안 작성돼 나온 게 2조 5천억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2조 5천억짜리 사업에 경상이익이 227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검토한 의견,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시장 악화 등을 감안해서 아주 안 좋은 worst case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이 케이스가 여러분이 쓰신 표현대로.

‘이런 걸 고려한다면 토지매각대금 일시 납부를 전제로 한 본 사업에 있어 우리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GS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협약상 토지대금 일시 납부로 해 가지고 협약해 놓고 협약하자마자 분할납부하자고 요청 들어온 상태로 끌려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업을 가져오라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사의 문제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관여할 바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우리 땅을 줘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다가 일을 벌이고 2조 5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남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협약된 데로 일하라는 취지입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취지가 아니라 이 계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수에 대해서. 수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천억이든,

전준호위원 관여할 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GS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지 어떻게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가 GS가 왔을 때 3월달에 저희가 받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받는 목적이 이 컨소시엄 관계를 법률적으로 서로간에 제로베이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그네들도 우리를 알고 계획서를 만들어 왔고, 또 우리는 그걸 함부로 제로베이스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간에 속뜻은 서로가 전략은 읽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네들도.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도 감히 일방의 어떤 의사표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상호간에 최소한 어떤 7월달에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향후에 90블록이 결국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사업을 그네들이 하든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하든 둘 중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지금 변동사항들이 쭉쭉 들어왔는데 다만 표현상에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제가 봐도 조금 소명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의 용어표현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전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표현 용어는 제가 선택은 조금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 90블록에 관한 한은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희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기, 중기, 장기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옆에서 조금 지켜 봐주시면, 물론 과거에 잘못이 지금 따지고 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을 함에 있어 향후에 어떤 경우든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다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살펴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까요? 어찌보면 그냥 이렇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에요.

추모공원 선정 과정에서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결정해 놓고 나중에 보고 하자고, 이런 회의록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 안 되면서 계속 시간 허비하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의회에는 전혀 공유 안 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간담회에도 내용 설명이 없고,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정협의를 하면서도 공유가 없고요.

지금도 지켜 봐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해 놓고 잘못된 결정 되돌리기도 어려운 그런 결정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러면 우리 이거 감사자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그냥 덮어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37블록 사업비 한 5천억 되나요? 그 사업해도 수익이 얼마죠?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땅값 빼고 사업수익만 500억, 600억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2조 5천억 사업 하고 땅 면적도 거기는 2만평이고 저기는 12만평입니다, 90블록은.

그런 땅에서 227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 안 하고 협상하면 남들은 점검 안 합니까? 투자자들은 점검 안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 안 된다니까요. 오픈시켜서 검토하시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닌 말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시 관여할 부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왔다갔다 행정적으로 밀고 당기고 시간 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끝나고 직원들한테 한 번 혼낼 겁니다. 왜 이 따위 표현 했는지.

전준호위원 이 따위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부서에서 이거 의회에다 감사자료로 내놓으라니까 내놓은 게 아닐 거라고요. 이 위에다 검토보고 한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국은 제가 어떤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도 최종 실무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어쨌든 90블록에 관한 한은 위원님도 물론 어떤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시고 잘 되기 위해서 하시지만 정말 급한 건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풀어야 되고, 그렇다고 풀기 위해서 자칫 잘못했다간 또 다른 수렁에 빠져들고 이런 정말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기조를 일단 기간에 어떤 단계별로 가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로운 부분을 가지고 가자, 단계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공세적으로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뜻, 용어 선택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국장,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래야 향후에 또 얘네들이 잘못 판단했을 때는 의회에서 적절히 제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과정, 또 현재의 과정, 앞으로의 과정을 조금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돔구장도 지금 1년간 저희한테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 가지고 이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무한의 책임을 느낍니다. 또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 지역사회가.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향후에 저는 많은 의견을 듣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하고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소통위원회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지켜보기에는 저도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무책임하고 의원으로서도 무책임해요. 그냥 지켜보는 게. 제가 경험한 여러 사례들을 보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감성으로 호소해서 이렇게 정리될 일이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돔구장 이 사업, 최근에도 청문회까지 진행된 사업, 여러 일들이 다 그렇게, 그렇게 오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기에 검증하고 또 좋은 안들을 마련할 일들을 왜 당사자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있어요. 때로는 행정영역이 아니어도 외부에 다른 방편으로 해서 GS도 압박할 필요도 있고요, 음으로 양으로. 흔히 잘 쓰는 표현 당근과 채찍, 이런 사업의 현황들을 놓고 GS가 과거에 초기에 사업제안 했던 내용들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협약이 있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검증해 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사업에다가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노라하는 사람들 의견 좀 말해보시오, 하는 판도를 만들어서 좋은 안들을 가지고 구상하게 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검증해내야 될 2조 5천억짜리 사업에 이 227억 수익 나온다고 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고민하면서 타당한지, 아닌지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른 민간영역에서도 제3자가 검증해내서 GS 그런 식으로 혹여 다른 의도가 있고 수익창출에 다른 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축소한다라든가 엄살 떤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단될 수 있으면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일을 정리하는 길인데 그런 판들은 전혀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당사자, GS하고 밀고 당기고, 채권단하고 밀고 당기고, 객관적인 데서 있는 일정부분, 의회는 그런 사안에 무슨 민원성으로나 시달리고, 정책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하나도 오픈되지 않고, 이런 모양들이 답답한 거죠.

예를 들면 GS가 4월 29일날 새로운 안들을 갖고 와서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지금 몇 달째입니까, 벌써? 두 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여러분하고 GS만 있었죠. 두 달 동안 다른 영역은요.

전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구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한을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야 일도 돌아가고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수레바퀴 같이 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켜보기에는 무책임하고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답답하냐, 안산시의 수장을 했던 분들조차도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도 전혀 상반된 이론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무책임함들 때문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지는 자세로, 저 다시 올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공동의 책임으로 이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성과물로 보여야 된다, 아닌 말로 말만 하고 촉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도 지켜봐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픈해 놓고 협의하세요. 전 그 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금 12시 반 됐으니까 정리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이 아까 표현하실 때 제로베이스 얘기도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GS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안을 11년 3월에 작성을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4월 29일날 가졌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 내부한테, 조직 내부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설명회 자리에서 그 사업계획서 받으시고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기 보면 나름대로 수익률도 굉장히 낮춰 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고려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는 지금 90블록 큰 땅에 부동산경기가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도, 쉽게 말해서 그네들의 분양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시장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네들이 정말 적극적인 말 그대로 표면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열의,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현실이 어렵지만 어쨌든 안산시의 뜻을 읽었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90블록에 대해서 고민 속에서 가려고 어떤 전 단계라는 것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그네들이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설명회 자리에서 여기 위에 보면 복합R&D시설 및 상가시설 추가 축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만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요구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에 그 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설명회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사항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냥 비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거기에 상업용지가 다른 건 많이 줄였는데 상업용지가 전체적인 비율이 높았어요. 그 전에 보다 많이 남았었지만.

그 다음에 R&D업무시설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좀 낮춰라, 몇 %까지는 안 하고 한 번 낮춰보라고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하고 7월달에 들어오면 그네들이 또 한 번 전체 스크린을 했겠죠, 내용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후에 계획안이 다시 제출되면 3월달에 작성 해 가지고 제출한 계획안과 그 다음에 추후에 나올 계획안과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이 실려 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안 그러면 또,

박은경위원 그걸 가지고서 두 가지 다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한테 설명,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도 공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90블록에 사업계획서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로드맵상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참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시점 되면 저희가 GS컨소시엄과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 오픈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그런 관계는 저희가 8월달에 당초 계획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런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시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마치기 전에 어차피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제가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처해 있는 각종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라면 반복이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타 63블록을 비롯해서 90블록, 돔구장 문제 그리고 처분과 관련해서 대부도 공유수면 문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길게는 10여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해결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리고 또 그게 우리시의 어떤 주체적 판단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상대, 그러니까 MOU 체결 당사자들의 처분만을 기다려온 그런 지금 형국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우리시가 그걸 주체적으로 어떻게, 물론 내부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주체적으로 할 입장도 아니었고, 결국 그 당사자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든 저희 의회든.

이제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문제의식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GS에서 3월달에 사업계획서 보고한 것처럼 경기가 호전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처럼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거든요.

아무리 객관성 있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worst case로 지금 분류된 사업이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GS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뭔가 우리 집행부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어떤 경제력 손실을 입을지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번 6월달에 이 사업계획서 재차 들어오게 되면 그때 명확한 이후 방향 설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오픈시켜서 의회에 또 설명회가 필요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의회와 같이 상의하면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집행부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정말 좀 오픈시켜서 같이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

늦었다고 하겠지만 이제라도 그런 방법들을 좀 찾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답변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어선택이나 단어선택도 그렇고, 또 이런 보고서 책자에 답변내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쯤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건 의회에 제출한 자료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의 답변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제국 뿐만 아니라 간부 조찬회의 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용어 선택이나 답변 자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사실과 다르게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낳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장님한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농협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그 포인트를 적립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세정과에도 있으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 소관 사항은, 소관 업무는 우리 업무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황효진위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1155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이건 의문이 나서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세정과 이 자료가 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너무 수치로만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마는듯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보완을 좀 더 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155페이지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지금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정과장 박용덕 비교해서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2010년도하고 부과 징수현황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실은 이걸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하여튼 비교대상을 넣어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렇죠. 예.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제시가 돼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특히 퍼센트로 어느 정도가, 어느 비율이, 어느 지방소득세가 많이 못 미친다든가 그런 거를 비율로 제시할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1157페이지에 보면, 보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2010년 대비 2011년에, 2011년은 4월까지이기 때문에 실은 상반기에도 4개월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표대비 징수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010년도에는 목표대비 징수율이 129.4%였고, 2011년 4월에는 43%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가 또 안 걷혔고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 목표대비 징수율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인지?

○세정과장 박용덕 2010년도에 89.3%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그런데 2011년도에 가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표대비 징수액이 139%, 이 부분은 아마 자료로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가 예산에 잡아주지 못한 특별한 내용의 세외수입이 징수됨으로써 이렇게 목표액이 초과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정례적인 수입이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건 어떤 불규칙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사용료라든지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표대비 징수율이 이렇게 대폭 증대하는 부분은 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더 징수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제가 자료로 별도로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년도 목표액이 335억인데 468억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특별한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세외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실 때 이 부분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는 게, 115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예산목표액 설정이라고 해서 2010년, 2011년 목표액만 이렇게 딱 제시를 하셨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비율로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수치가 지금 앞에 페이지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징수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지금 1157페이지에 있는 징수목표와 이 예산목표액 설정 이게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표시를 앞에,

황효진위원 지금 이게 다른데, 뭐가 맞는 건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자료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리고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황효진위원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김형수 과장님이 지금 기업유치과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한 5개월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5개월 되셨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기업유치과에서 어떤 기업유치라고 명명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과 업무가요?

황효진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과 업무가 사실 그 전에 투자경영과에서 저희들이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 업무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 민투 쪽 있죠, 민간투자사업?

황효진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쪽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황효진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민간투자사업 업무요.

황효진위원 민간투자사업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황효진위원 그 산업기술대 유치하는 거, 그 부분 아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네.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업유치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기술대학이라든지 여타의 대학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대학 유치 쪽이요?

황효진위원 네. 그러니까 비단 산업기술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산업기술대라고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한국몰렉스라든지 이런 대기업도 굉장히 좋지만 여타 대학들에 대한 유치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과에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걸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효진위원 네.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쉬운 부분은 실은 교육기업, 이런 대학과 같은 교육산업이 실은 인프라도 그렇지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대학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기업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기업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대기업뿐만이 아닌 대학 유치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1174페이지를 보면요, 범시민 대기업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황효진위원 이게 언제 구성이 된 거죠?

1174페이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작년 9월 10일날 구성이 된,

황효진위원 9월 10일은 운영현황으로 해가지고 위촉장 수여한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위촉장 수여할 때 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럼 그 전에 이미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촉장 수여할 때 딱 구성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했겠죠.

황효진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질의를 하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일단 유치단 출범 자체는 작년 7월 1일날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 7월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1일날. 그래가지고 현판식 개최를 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출범 당시에 이 대기업유치 추진위원회가 할 방향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으시겠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계획서에는 분명히 제시가 됐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2011년도 6월, 오늘이 23일인데 그 계획표에, 계획에 의하면 전반기 동안에 전혀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없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전반기에 일단 MOU 체결하고 유치를 한 네 군데 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치단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회도 하고 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계획이지만 제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전반기에는 없었어요.

황효진위원 전반기에 없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일부러 잡지 않으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전반기에 유치 쪽의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 그 일은 시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공무원분들이 아닌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또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있죠.

황효진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상반기 동안은 전혀 활동할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계획서를 받아봐야 제가 더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하나 더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최종 보고회까지 마치셨으니까 그 보고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만 유치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주로 첨단 쪽이고, 인원 제한은 저희들이 한 100인 이상, 기본 가이드라인은 그 정도 정해놓고 저희들이,

황효진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왜 그렇게 잡고 계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인원이 고용인원이 적으면, 일단 중소기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대형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량기업 위주로 이제 해주는 거죠.

황효진위원 기준이 좀 모호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획일적인 대기업 내지는 첨단 100인 이상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유치에 힘쓰시기보다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인원은 적지만 굉장히 우량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를 일일이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더욱 육성하는 쪽에도 좀 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40일 정도 기획예산과에 있으시면서 소회라든지 그런 걸 들어봤는데요, 실은 그런 부분도 저는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사실 역할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저희 부서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지금 재정 때문에,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순위를 먼저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의견이 교류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예산편성 할 때에, 심의할 때 예산 확정 짓기 전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와서는 아직 한 번도 편성을 안 해서 제가 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향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1순위부터 최소한 5순위까지는 받으셔서,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 3순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1순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부서 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서별로 그런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서에 요청을 한 것과 맞물려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각 기금 있잖아요? 지금 한 13개 정도 되죠, 기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기금별 운영계획이 있으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물론 의회가 심의기능은 없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자로 해서 지금 2011년도,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책자로는 있는데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건 그 책자 내용만 보고서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아니라 너무 간략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 드리는 건 부서별로 그런 기금이라든지 제시한 내용들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보시면 거기에 사실 부서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부서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혹시 사업내용이 특별히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요.

황효진위원 내용이 많으셔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꽤 많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그거랑 체육 관련한 체육진흥기금이요, 그 두 부분만 일단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원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들에서 이 보조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100% 되는 사업도 있고, 50%, 30% 이렇게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황효진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총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단체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2011년도에는 92건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2011년도에 91건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92건입니다.

황효진위원 2011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8건 합쳐서 100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10년도에는 90건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90건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맞지가 않는데요, 그 부분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쪽에는, 지금 심의안에는 지원이 안 된 단체까지 있기 때문에 125건으로 연번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건은 92건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982페이지를 보면 125건 중에서 지금 8개 사업이 미신청 했다, 2010년도 대비.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을, 지원 건수는 총 125건이 되겠고요, 단체수로는 92단체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원 건수는 125건이고 단체수가 92건이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 대비해서 그 8개 사업이 미신청 했다고 하셨죠?

그 8개 사업은 왜 미신청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아무래도 부서에서 사업필요성을 보고 금년도에 반영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심사과정에서 사업선정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당연히 그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8개 사업이 미신청 했는데 미신청한 그 사유와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까지 해서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한 번 받고서는 계속 못 받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지가 몇 년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한 십 수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히,

황효진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답변 못 하시나요?

○경영평가담당 최석원 초기부터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황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기금과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갖고 계신 자료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부터 5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단체가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지원될 필요도 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에만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조금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34페이지 살펴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게 민원관련 법령자문 처리현황이에요. 보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연번 107번을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했고 접수 건명이 할렐루야 축구단 사용료 부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완료가 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실은 1081페이지 보면 이 사건개요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나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실은 할렐루야 축구단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사건개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황효진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 협약서가 있을 텐데요. ‘협약서에 의해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한 것으로 시가 협약과 달리 사용료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사실 이게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자세한 자료는 그쪽에서 제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특히 협약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기획경제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소송이 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실은 할렐루야 축구단은 굉장히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계신 건가요? 소관 부서에만이라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각 부서별로 소송이 행정 관련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됐을 때 또 원고가 됐을 때 소송수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로서 배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소송이라는 건 때로는 눈에 나타나지 않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기는 상당히 건수도 많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의원님들께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면 또 다른 행정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 관련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께 특이한 거 외에는 아마 부서별로 못 알려드릴 겁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간담회 때나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 줄 겁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번거로운 부탁을 제가 드리는 입장이라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면 할렐루야 축구단의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체육진흥과에서는 원고가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금 부과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무상 사용에 대해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럴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사용료 부과라는 건 엄연히 시민의 세금이 그런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런 판단에 있어서 이런 일일이 사건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필히 상임위 정도는 서로 알 필요는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숙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 요청을 하셔서 이런 소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당 경제사회위원회에다가 보고 했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보고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가족여성과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족여성과에서도 실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 위원수가 14명인데, 보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남자분 두 분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명단에 대해서는,

황효진위원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실은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성격마다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면도 본 위원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같은 경우 실은 남성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회에도 실은 11분이 어느 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지도 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연합회 회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실은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해당 아동의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으셔야 이 보육시설에 대한 엄중한 평가도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 행감 기간을 통해서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터는 여성비율을 30%, 40%씩 이상, 그러니까 성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격이라든가 이런 성격상 약간 거기에 미달되거나 불균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명단을 제출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기획경제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지금 한 1년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활동을 한 결과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시민들간에 소통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처음에 아마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어요. 옥상옥이 될 것이 아니냐, 또 형식적인 위원회가 또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 동안 예측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해소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가 중앙동의 석상에 관한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현장에서 감사관과 얘기하고 그런 부분,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이 중심축에 있었고요.

또 지금 25시광장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많이 활용을 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아이템을 그쪽에다 줘라, 던져주면 거기에서 많은 어떤 의견이 걸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수가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만큼 1년간의 성과가 저는 정말 굉장히 잘 됐고, 또 다른 시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많이 출범했는데 거기는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지금 그래서 담당 전문위원과 계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어떤 소통의 실질적인 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조금 부연해서 보고 드릴 것은 조례에 여성 구성 인적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서에 재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 개별 조례에 다 그것이 어떻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그 유사 종류의 직종에 계신 분들을 선택하는 거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일방의 어떤 구성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육위원회라고 해서 보육위원회에 계신 분만 할 수는 없어요.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지금 개별 조례에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운동을 세우고 나서 특별법을 만들고 법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 예산지원 하듯이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그 요지와 취지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어긋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여성비율 그러니까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지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실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위원회 예시를 든 거지 모든 위원회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특히 여성 비율에 있어서도 각 위원회별로 당연히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비율을 맞춰주고 있지 못하는 많은 위원회가 지금 있고 그것을 아마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행감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성비율에 있어서 독려를 하고 그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시민단체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위원회별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할 것인가, 실은 여성의 어떤 정치참여나 여성의 이런 위원회 이런 부분의 참여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것과 다른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감대를 이루어볼만한 저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사료가 돼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다시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름 굉장히 자부심이 크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일하는 것을 밖으로 내가 잘 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또 다른 아이템을 막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정말 지방행정의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색다른 어떤 행정의 틀이 하나 새로 또 생겼구나라는 어떤, 때가 되면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에 전파를 잘한 것은 전파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인근 지자체에서 같이 시작은 했지만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지자체가 어디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근에 소통 관련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름이 같은 이름도 있고 틀린 이름도 있는데,

황효진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형식적인 흐름, 그 다음에 또 다른 옥상옥이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왜냐하면 인근 시에 대도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어느 시라고 딱 집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가 시민소통위원회를 했는지는 부서에서 갖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은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걸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실은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941페이지처럼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장애인정보화협회 정초근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계신데 굉장히 순기능인 것 같아요, 시민소통위원회에.

그렇다면 실은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 시민소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실제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된 경제사회위원회라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신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런 상임위에서 이 내용들에서 월별로 어떤 시기를 갖고, 텀을 갖고 하신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더욱 순기능이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한 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각 부서가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기능 중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그 문제는 일방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위원회에서 그런 문제해결의 어떤 숙제를 주고 해결방향을 가지고 집행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칫 운영을 하는 과정에 소통위원회가 집행기능에 같이 직접적으로 앞에 전면에 나설 경우 부서의 입지가 줄어들어버리죠. 또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기왕에 좀 더 발전적으로 이 소통위원회를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원님 말씀 그대로 속기록에 해서 저희가 소통위원회에 잘한 부분 또 바라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정확하게 제 의견이 전달이 미비했던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은 집행부 뒤에서 하던 시민소통위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라, 그런 전달체계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보고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것은. 굳이 보고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건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저희 황효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저하고 관련된 발언의 취지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 형평성을 배제한 한 단체에 대한 몰아주기식 그런 식의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특색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자부담과 보조금의 적정한 비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폭이 대폭 줄어듦으로써 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그 내용적인 부실함에 대한 그런 걸 지적하는 거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가 있었다면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황효진위원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부분으로 오해의 취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원인별 분석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2010년 거만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것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09년 거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월액에서 사고내역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거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2009년도 자료 주시면서 같이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고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사업자체를 당해,

박은경위원 그 의미는 아는데, 의미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내역에 있어서 사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혹시라도 좀 달리 해석을 하실까봐 저는 설명을 드리니까 건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생각해 주십사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제가 자료 한 번만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1158페이지에 제시했던 세외수입업무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9개 부서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있는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언제 이루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 2월에.

황효진위원 올해 2월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심의위원인데 여기 김상일 국장님도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단체심의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본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런 건 이렇게 변경되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료 해주신 거 990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99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위원장 최승대 쭉 해서 당연직이 세 분, 위촉직이 하나,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금 교육계 세 분, 법조인, 공인회계사, 사회복지학계, 언론, 경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구성을 보면 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시에서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총 열두 분 가운데, 그리고 교육계에서 세 분이에요.

왜 교육계에서 세 분이고, 공인회계사가 한 분이고, 언론인이 한 분이고, 경영인이 한 분이고, 이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누가 정해요, 이걸? 시장이 정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교육계 세 분 선정하시고, 언론인 한 분 선정하시고, 경영인 한 분 선정하시고, 누가 정합니까, 이걸?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조례에 일단 당연직이라든지 위촉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교육계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위촉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이것을 굳이 산술적으로 몇 분, 세 분, 한 분, 한 분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해보니까 시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걸 강하게 느꼈어요.

여기 지금 김상일 국장님 계십니다만, 저도 같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단체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산시민들에게 좀 공개모집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야 부시장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공무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수를 좀 줄이고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오픈시켜가지고 공개모집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를 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의지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결론은.

그래서 이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공고해가지고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심의위원회 보시면 사실 공무원은 지금 세 분 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교육계든 법조인이든 회계사든 다 일반 민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법조인, 여기 표기가 잘못 됐는데요, 번조인으로 돼 있어요.

이병길 법조인이죠? 예를 들면 법무법인 온누리이신데요, 시 법률 자문관이시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선정이 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서울예술대학 연기과 교수를 어느 분이 선정했어요? 공개모집 했습니까, 교육계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그냥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개모집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공개모집도 심의위원회 구성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한 번 위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심의,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물론 그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할 때는 내 의견이 소중하면 상대방 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하고, 다 소중한 의견들이에요.

결국은 표 대결로 가요, 표 대결로.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 할 때 표 대결로 가요.

그거 제가 느꼈어요. 국장님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작년 심의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표를 대결했다든가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걸 받았어요, 저도. 저도 느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들 한 분,

김영철위원 “손들어” 했던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처럼 손들어서 숫자 세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표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공무원수를 여기서 좀 빼라는 거예요.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 공무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좀 줄이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인원수를 좀 더 늘려도 괜찮고.

왜 열두 명입니까?

100명, 200명이 할 수도 없지만 이게 조례나 다른 인원이 정해져있으면 모르지만 한 20명해도 되잖아요? 8명 더 늘려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조례에 이거는 최대 인원이 12인 이하로 해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12명까지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5인 하게 되면,

김영철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12명하더라도 아무튼 공무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공무원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위촉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위촉하지 말고 공개모집 해서 분야별로, 이거 많을 거라고 봐요, 응모하실 분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그런 방법으로 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임기가 이게 몇 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임기가 2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좀 이걸 개선했으면 싶어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개선 좀 바랍니다. 이런 개선을 좀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91쪽 그 옆에 보면,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지급액이 있어요.

위원회 개최현황 해가지고서 991쪽에 보면 그때 참석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지급하는 거야 또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심의수당은 뭐고 참석수당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심의수당은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류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다 검토해가지고 오셔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다 심의를 하시는 그런 심의수당이 되겠고요. 참석은 회의에 참석하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참석을 해야지만 심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참석을 안 하면 심의할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심의는 예를 들면 서면심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심의수당 11만원, 참석수당 11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계정을 하나로 묶어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참석을 해야지만 심의할 수 있고, 심의는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참석 못하면 그러면 참석수당은 지급을 못하고 심의수당만 줍니까?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위원인데 자료를 받았어요. 집에서 제가 심의했어요. 검토했어요.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수당만 저한테 줄 겁니까?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저한테 심의수당을 줍니까?

심의위원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심의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심의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서명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점수를 매겨야 될 것도 있고, 꼭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심의하고 참석은 약간 여기서는 좀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구분되는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심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이 사실 기준은 원래 8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넘어가면 3만원씩 추가로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1만원씩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록이 있어요.

김상일 국장님도 그때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했고, 최승대 전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다 참석했는데, 1005쪽에 보면, 회의록이에요.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명을 좀 거론했으면 좋겠어요, 실명.

위원장이 한 발언내용은, 여기 위원장이 최승대 돼 있으니까 이건 최승대 씨가 한 발언이구나, 알 수 있는데, ‘홍길동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회의록 작성할 때는 사실 여기 전부 발언하신 심의위원님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왜 표기를 안 합니까, 여기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데 이것이 공개를 하다 보면 위원으로서 심의할 때 소신 있게 발언을 한다든지, 또 관련 단체에 대해서 항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익명 표시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말하면 심의위원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입장을 고려해서 일부러 표기를 안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 표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뿐이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님들이,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보면 적어도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할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왜 떳떳치 못합니까?

필요하면 설명해야 되고, 필요하면 설득해야 되고,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은 공적인 문제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설명해주면 되는 것이고, 입장표명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해서 소신발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무래도 영향이, 위원님 말씀대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 번 설명 드려서,

김영철위원 이것도 조례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실명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실명 표기 해주세요, 이거. 이거 고쳐야 합니다.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민법으로 책임지면 져야 되고, 형법으로 책임져야 되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동그라미만 쳐놨어요.

여기다 제가 ‘김영철 위원’ 해놓고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표시를 해달라 이거예요. 김상일 국장님이 한 발언 해달라 이거고, 변호사가 한 말씀도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거는 반드시 표기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는 물론이려니와 하여간 이 심의위원님 표기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세요?

앞으로 이렇게 표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좀 표기 해주셔야 돼요.

추모공원 관련한 것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동그라미로 해놨더구만, 전부 다요.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심사하고 심의할 때 홍길동이가 한 발언은 이건 75만 명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조례로 만들면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단체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도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서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저 또한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도 이거 심의할 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니까요. 설득했어요, 저는.

저라고 왜, 제가 얘기할까요, 어디가 부담스러웠는지?

그러나 그런 것쯤은 자신 있게 탱크처럼 밀고 나가줘야지요.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로서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 뿐이 아니고,

김영철위원 이런 것을 갖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회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현황에 보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이 실명으로 해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장이라든지 발생되는 문제 이것저것,

김영철위원 국장님, 그때 이거 비밀리에 합시다, 라고 우리가 합의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적 없어요. 비공개로 할 이유도 없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발언내용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델이에요, 모델.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지식정보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회의내용은 실명이 거론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전반적인 문제는 한 번,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시 관련 위원회에 들어와서 발언을 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책임성도 없이 들어와서 자기 회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길 꺼려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그 위원회에 저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김영철위원 빠져야죠, 그러면.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 원칙에 있어서 충분한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앞으로 문을 열어놓고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중대한 사항이고, 정말 중대 사생활보호 원칙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회의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에 본인이 했던 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갖고 그만큼,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또 소속감과 그리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마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세 가지 좀 짚고 싶었던 건데, 아까로 다시 복귀하면 첫 번째는 심의위원 선정과정의 틀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발언의 내용을 누구나가 다 이건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공감할 정도가 아니라면 오픈되어지고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실명을 게재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문을 제가 그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작년에 심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보조입니다, 보조. 보조금이에요.

자기 각 단체, 그 사회단체에 자기 부담률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원래 기준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비의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1억이면 1000만원은 자기 부담하고 9000만원은 시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보통 그렇게,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률이 몇 퍼센트예요, 평균? 각종 다 섞어서 에버리지 되면요?

나눠보면 알잖아요, 나눠보면. 총 지급금액 대비 나눠보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아직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개별법에 따라서 자기부담률이 없는 단체도 있고, 또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단체에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을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이게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럼. 100% 지원금으로 바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각 단체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자생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여기 단체가 성격이나 여러모로 볼 때에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럴 단체들은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실링의 범위 내에서 그냥 나누기 식으로 해서 인원 대비, 규모 대비해가지고서 적정히 그냥 바둑판으로 나누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부담률이 좀 많은 데는 지원금액도 높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까지 보조금 심의하면서 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부서,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점은 충분히 단체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왔고, 심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는 각 부서별로 다 관장이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이 지급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의 여부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각 부서에서 사실 보조금을 주고 나면 평가까지 해서 그 이듬해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도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일부,

김영철위원 현장에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 안 나갑니다.

제가 증명해드릴까요, 어딘지 그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옆으로 새는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속기되는데요, 옆으로 새는 예산 잘 찾아내세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및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전준호 위원님이 우리 안산시 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 안산시 기금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적절하게 운영이나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부서에서 기금 규모에 따라서 기금 조례에 맞게 목적사업대로 어느 정도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전혀, 우리 안산시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서 제출해주세요, 문제점이 있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보니까, 내일모레 태풍 온다고 그러죠?

작년에 곤파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고, 우리 안산시 또한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 재난관리기금 적절히 활용을 못했어요. 고유목적사업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기금조차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잠재워져 있고.

올해 재난관리기금 운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기금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58쪽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10년도 기본적인 계획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재난기금은 재해예방 응급대책 지원에 5억 3900만원, 또 안전문화운동에 507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곤파스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 이외에도 수시로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방하시는데 쓰면 되지 않을까요?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버리거나, 그러니까 이 재난관리가 사후약방문처럼 쓰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쓰여지는 방안도 좀 모색해보세요, 예방차원에서 미리.

그거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눈사태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사계절 중에서 재난이 제일 많은 때가 여름 아니에요, 태풍 불어오고?

일반적으로 재난 아닙니까?

봄에도 재난 있습니까?

이제 재난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또 올해도. 2, 3개월 뒤면 재난이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이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좀 쓰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10년도에도 저희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 취약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물놀이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미리 사전적인 사업에도 지출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 관계 부서 재난 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세 가지 주문을 드렸어요. 그걸 잘 기억해주시고, 그 세 가지 적절하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그런 문제가 제 독단으로, 제 권한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김영철위원 이거 언제까지 답변주실 겁니까?

시장님하고 직접 상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상의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상의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답변주실 거예요? 답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9월 25일까지 준다든가,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 준다든가, 다음 주까지 답을 준다든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하여간 검토결과를,

김영철위원 급한 건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니까 이거 아무튼 개선해서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해주셨는데, 또 황효진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관리관이고, 과장님께서 운영관으로서 우리 각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가 여러 가지로 모두가 지금 인식하듯이 지금 결코 썩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각 기금별 운영목적이 있고 사용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따라서 이자수익만 가지고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원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각 운영관, 또 각 관련 부서에 운영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지금 일반회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이 전체적으로 1000억 넘게 예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당초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논의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서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하여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다른 기금까지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각 개별기금의 운영관, 부서장하고도 저희가 한 번 토의 시간도 갖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계속 잠재워놓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압박 받고 있는 우리시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기금별로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기금별로 조성액이 적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기금이 고갈이 돼서 어차피 잘못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년 각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성과분석을 기금별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다 하게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진 평가분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평가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관방문 기념품 제작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하고 11년 동안 넥타이하고 스카프를 배부하셨더라고요.

이 제작수량을 보면 넥타이 300개 해 가지고 990만원 예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량으로 맞추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로 해서 수량을 맞춥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수량은 넥타이 300개는 작년에 맞추신 건가요, 사전에?

공통자료 143쪽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개를 미리 사전에 제작을 해 놓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배부처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종합평가 평가위원들에게도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으로 전달이 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배부 숫자 현황은 가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리시 종합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께서 우리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하신 평가위원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에게 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꼭 그 시점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물론 그게 단가로 금액으로 따지면 뇌물의 의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도시대상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그런 사례입니까? 13개가 나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평가를 받으면 시상금이라든지 또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또 우리시를 방문한 타 시의 인사랄까 위원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사항이 최소화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저희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장단에서 17개가 배부가 됐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이게 의회에서도 다른 의회에서 의장님들이 오시거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회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 요청도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 의회 쪽에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회 요청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기도 예산담당관실도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예산담당관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예산관련 재정보전금이라든지 특별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점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평가도 나오고.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앞으로의 시책추진비 협력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스카프 전달한 것도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똑같이 그분들한테 또 드린 겁니까, 3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제가 직접 인원, 그 분이 그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면 경기도의회 의장단 24개, 그리고 또 밑에 쭉 가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22개, 이런 식으로 배부현황에 있어서 조금 곡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취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그 시점에서 전달해야만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아마 저희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기념품으로 저희가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박은경위원 방문기념인데 평가위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관점이 잘못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방문을 하더라도 기념품을 사실 줘서 받아올 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평가를 앞에 두고 드리는 것 그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꼭 이게 평가가 꼭 앞에 두고 드린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런 거 가지고서 그 평가 결과가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겠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분들의 방문취지가 평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한 현황에 대한 명단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명단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명단은 없고 그냥 수량하고 날짜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날짜하고 수량 이거 자료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시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날짜하고 이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것도 하나 참고로 주시겠습니까? 2009년, 10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2009년에도 제가 넥타이하고 스카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기념품이 있으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건인데요, 기왕에 감사에 나온 사안이어서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행동강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칙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전준호위원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이 15조에 있는데요, 직무 관련 공무원이죠, 주로? 그 다음에 직무관련자 둘 다 포함되는 대상이죠, 이 기념품들 받으신 분들이?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직무관련자 내지는 직무관련 공무원에 포함 안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여기 보면 저희 같은 경우야 예산,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부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이야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금품이라기보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념품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잘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옆에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평가위원이나 예산담당관 이런 분들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무관련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자세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관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못합니다. 전혀,

전준호위원 금방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직무관련자라 함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이 중에서 관련이 있는 분들이 극히 적고, 나머지는 대부분 관련이 없는 분들이다, 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상당수가 관련이 있는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감사하는데 답변하는 내용과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답하는 내용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행동강령은 제가 확인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부 기억나지 않아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금품, 선물, 이 선물에 포함되는 거죠. 직무관련 공무원이나 직무관련자한테 주어서는 안 되는, 줘도 되는 선물, 금품, 음식물, 식사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거기에 보면 금액도 3만원 이내의 선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넥타이 3만 3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3만원 이내입니까? 3만원 초과입니까?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부가세까지 사실 단가가 3만 3천원인데 3만원은 넘는다고 3천원이 초과됩니다.

전준호위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기본 가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3만 3천원.

전준호위원 3만원 초과했어요. 그죠? 금액상으로 3만원 초과한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동규칙, 행동강령규칙 15조 2항에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품에는 선물 포함됩니다. 기념품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만 주고받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만원 이내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굳이 부가세라는 좀 궁색한 이유를 붙여도 어찌되든 이것은 금액을 초과한 거죠.

그 다음에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을 줄 수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관행적으로 내지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그냥 맨 손으로 가서 그렇다고 시간 내서 서로 바쁜데 식사 3만원 이내에 먹기도 어렵고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기왕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요청했는데 여러분이 정해 놓은 규칙에 지금 벗어나는 금액을 주고받은 그 자체로써도 사실 부담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명문화되어 있고 규정화되어 있고 심지어 권익위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까지 막 만들어 가지고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요청 받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명시된 규정하고도 배치되는 이런 행정업무들을 보면서 조금은 문제의식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앞으로 위원님 지적 말씀 듣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도 제작을 하고 또 증정을 하든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행동강령 규칙 한 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다 나와 있어요. 오버되면 그거 환수해야 되고, 받아서는 안 될 거 받았으면 서류 양식에 맞춰 가지고 보고해야 되고 다 되어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이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체만 갖고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 다 걸러야 될 문제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감사하려고 하면 의회에 감사 자료 나온 것부터 떠들어본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 점을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기왕에 평가 받고 뭘 도움 받으려면 당당하게 받자고요. 실력으로 받고, 비교우위로 경쟁력으로 받고 이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쪽에 더 노력하고 신경 쓰는 것이.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해마다 업무 평가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자체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예, 자체 평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자체 평가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 거 혹시 평가하신 게 있나요? 자체 평가 규칙에 의해서 주요업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민선1년 1주년 성과 업무보고는 그 평가로 대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평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번에 민선업무 평가보고회에서 한 것은 중간적인 그냥 평가 진행 보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자체 평가하고는 별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내용 역시 우리 의회에 공유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번에,

전준호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주년 보고회 한 거 말씀입니까?

전준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공유는 안 된 걸로, 별도로 저희가 그냥 시행만 했지 별도로 보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공약사항, 지시사항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된 과정, 평가, 대책, 문제점 잘 평가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체 평가.

이거 대외적으로 공유해서 토론회 하셨잖아요. 그죠? NGO하고 토론회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것은 토론회는 이걸 가지고 토론한 것은 아니었고요, 과제는 토론회 했을 때에는 시민단체에서 분야별로 인사라든지 또 그런 5개 분야로 나눠서 그냥,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이 1년간 해온 일이 집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한 일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의회와 공유해서 충분히 평가의 질도 높이고 이후에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자체평가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공유시켜 주실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그 1주년 평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는 드리는 걸로 하고,

전준호위원 보고 차원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소통의 일환으로 의회와 이런 여러분의 자체 평가를 의회와 공유해서 의회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고 의회도 나름의 고민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제시하실 의향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자료는 드리고 하여간 이게 저희가 자체 평가는 12월까지 해서 그 해 12월달에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회에는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 필요하면 협조대상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배제대상이라는 그런 느낌을 너무 자주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매주 단위로 주간업무 여러분들 상급부서에 다 보고하죠? 매주 실․과․소별로 과별로 하는 일주일 단위의 업무들 추진계획, 추진결과 다 취합해서 매주 보고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취합해서 매주 부시장님 회의 때 사실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 과거에는 의회 의원들까지도 공유가 됐었어요. 5대의회 때도 공유가 됐었는데 6대 의회에 오니까 A4지 한 장짜리 시 주관 행사 일정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법규화된 행정예고제 한 달치 쭉 묶어 가지고 공사발주 예정, 이거 말고는 공유가 안 돼요.

시 행정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돌아가는 업무들을 같이 공유할 원천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잘 해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진행됐을 때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일상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이번 주부터 복귀시켰어요. 이번 주부터 의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같이 의원들한테도 메일 보내줘라, 주게 해 주시라, 거기에 전 부서에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일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변화 퇴보를 보면서 좀 더 협력하자고 하고 소통하자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입장에서라도 공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시사항 처리결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거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지시사항 처리지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가장 선임부서이고 핵심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부서가.

업무를 잘 많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시사항 처리지침이 우리 조례 규칙상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의 축약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보고, 성과보고에는 들어있는데 의회의 감사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중, 추진 완료, 이 정도로밖에 공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대 다음 주 감사 때 처리지침에 의해서 진행한 그 결과들을 의회에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출 자료로 저희가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제출 했어요. 과거에는 감사자료 요청하면 그런 내용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준비해서 있는 그대로 제출했단 말이에요. 말 안 하니까 안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아마 자료 요구할 때 작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의회에서 온 목록 보고 그대로 아마 저희가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성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게 넘어오고 그렇게 자료 제시하고, 이 자료대로 감사하라고 이 자료만 갖고 감사할 줄 알았다면 그건 의회에 대한 상당히 불유쾌한 생각인 거죠. 이것은 기초자료일 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감사에 임해주시라는 건데 전년도에는 감사가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러저러한 얘기들을 안 했습니다만 이후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예․결산 때도 마찬가지고요.

달라고 할 때만 내놓고 주지 마시고 미리 내놓고 협의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발목 잡는 의회 안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기관방문 기념품 제작 하시는 거 보면 실은 수량책정이 지금 해마다 달라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해마다 이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도 천만원이 섰었고요, 작년에도 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수량을 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좀 궁금해서요. 이게 천만원에 맞춰서 수량을 맞추신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잔고가 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소진이 돼서 지금 없습니다. 금년에도 그냥 넥타이로 맞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셔서 그걸,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에도 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직 그걸 사용을 안 하셔서 집행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넥타이하고 스카프만 하셔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올해는 넥타이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지금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것도 좀 의문인데, 예를 들면 수원시청이나 송파구청 그리고 해마다 중복되는 기관방문이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물론 대상자가 다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관방문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이 기관방문이 142쪽에도 보시지만 기관에 따라서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공식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줄 기념품이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황효진위원 이 기념품 배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특별히 없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정한 건 없고요, 다만 저희시를 방문하는 어느 정도 특별히 방문했다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이 천만원이라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런 기준이 조금 마련이 되면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은 오해의 소지가 없으실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좀 기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내부적으로 한 번 만들어 놓든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쭉 하셨는데, 특히 세정과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 눈에 딱 알아보기 좋게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 그리고 징수액, 결손처분액, 결손은 또 시효소멸된 부분이 있고 무재산된 부분이 있어서 결손처분 하잖아요?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체납액 그렇게 해서, 사실 2011년도 거는 지금 4월까지밖에 자료가 안 돼 있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 것을 한 장에다 같이 딱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 편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목표액, 징수액 그리고 징수율, 또 역시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액,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 또 징수액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6월 27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공보관 한상철

감사관 최종은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시정홍보 영상물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시청소감과 취재요청 등 시민 의견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우리시와 관련된 주요 방송매체의 연간 보도자료를 파악하여 시정홍보 접근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과 12월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ARS전화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차별화된 홍보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순시설물을 통한 홍보에서 다중집합장소 등 홍보수요가 예측되는 장소를 찾아 홍보하는 방식으로 홍보방법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은 경기국제항공전과 경기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에 안산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에서 하는 축제 때 적극적으로 안산시 홍보관을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시정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안산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자체감사 내실 도모」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4개 기관을 자체 감사하여 행정상조치 451건, 재정상조치 132건에 5억 562만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으며, 신분상조치 23건을 처분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10개 기관 보조금 감사를 통해 2856만원을 반납 및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보조금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매년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감사결과 공개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 규칙 및 감사 종합계획에 의거 감사결과를 내부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만 공개하여 왔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감사 중복 지적사례 처분비중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공감사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업무를 처리 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에는 지난번에 처분 요구한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동일․유사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감사기간 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의 경우, 당초 10일간 예정이었으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안산도시공사 통합에 따른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5일로 줄여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규정에 정하고 있는 우수기관 및 행정환경 변화의 범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기간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부서마다 행감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자료 준비하고 여러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공보관 한상철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지난해 행감 최종보고서에 보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물 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계획하시고, 아까 설문조사를 기이 진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계획이 6월달하고 12월달에 있는데, 지금 6월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럼 언제 그게 끝나죠?

○공보관 한상철 6월말 안으로 끝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6월말 안으로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게 인터넷 설문조사인가요?

ARS 전화 설문,

○공보관 한상철 ARS 전화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전화 설문조사면 지금 한 달 내내 전화를 돌리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6월 23일인데 6월안에 지금 이걸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올리시기만 한 거지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의 그런 ARS 전화 설문조사 하는 게 기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기이 있어서?

○공보관 한상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의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홍보방안 모색으로 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인터넷 카페 ‘행복도시 안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일 한 15명 정도 들어왔다 나가고 있고요, 지금 회원이 한 5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니까.

황효진위원 기존 원래 회원이 실은 지난번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한 300명에서 지금 한 1년 사이에 200명 정도 늘은 건가요, 그게?

○공보관 한상철 작년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526명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50명 내지 한 300명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활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는 1만 2332명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걸 좀,

황효진위원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그걸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페이스북도 유저들이 많으니까 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네.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황효진위원 우리 최종은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가 지금 2주일 되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한 12일 정도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12일 정도?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어디에 계셨었죠?

○감사관 최종은 전에 교통정책과에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교통정책과에 있으시면서 감사관에 대한 어떤 그런 갖고 계신 생각들이 실제로 감사관 업무를 보시면서 좀 바뀌신 부분이 있다거나 소회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자리가 개방형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감사관에 응모를 해서 5월말에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감사관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 근무한 경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7년 정도의 감사실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업무 3년, 기획업무 1년 해가지고 감사관의 업무를 하게 됐던 거고요.

업무 자체는 제가 생소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 감사실에 근무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바뀐 환경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응모하게 된 그런 취지는 지금까지는 합법성 감사에 의한 지적만 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예방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이나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에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실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나름 7년이라는 감사관 경험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행정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자체감사 강화를 위해서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감사실에서 일정 규모 추진되는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형식에 많이 업무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한 열흘 되셨지만 혹시 점검해보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오고서는 아직 안 했고요.

일상감사는 사실 우리가 감사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최종 결재가 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일상감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의뢰 오는 걸 가지고서 저희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지금 의뢰라고 하셨나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감사관에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시스템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어디에 그렇게 절차가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신가요, 지침에?

○감사관 최종은 일상감사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거를 법으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원에서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안산시 일상감사 규정이 또 따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일상감사 규정을 한 번 좀, 자료 양이 많으신가요, 혹시? 별로 안 되시죠?

○감사관 최종은 아니,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실은 절차가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 추진되기 전에 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일단은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은 각 부서에서 그거를 의뢰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없다면 실은 그게 오히려 취지는 좋지만 그 절차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없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일상감사는 이런 감사하고 달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선이나 지적이 나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좋은 의미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좋은 의미를 정말로 발휘를 하려면, 왜냐하면 부서에서 의뢰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다 의뢰를 해야 됩니까, 그럼?

○감사관 최종은 그런데 전체를 금액이 적은 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감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감사관 최종은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 설계 감리용역은 7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구매, 제조는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일상감사 규정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일상감사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셨는데요, 좀 의문이 나서요.

기준이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다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4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 다수인 관련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황효진위원 그 현황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면 감사실을 경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돼서 경유하고, 처리하고서도 저희들한테 경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는 것이지, 이 각각의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예. 당연히 해당 부서에도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절차에 있어서 실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일단 접수가 되고, 그 접수된 건을 가지고 감사관을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현황이 감사관에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런데 그 기간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다수인 민원을 성의 있게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통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사후 관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추진완료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게 추진이 됐는지, 해결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주로 내용을 보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를 진행했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는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한테 경유를 할 때 내용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라든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크는 하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4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이 44페이지 접수번호 41번을 보시면요, 민원인이 고영삼 외 360명으로 돼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이건 실제로 이 고영삼씨가 접수를 한 게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360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제가 좀,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이거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손경수 감사관님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승현 그건 이따 끝나고,

○감사관 최종은 일단은 제가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이게 표기의 오류면, 표기의 오류였으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고요.

이 접수번호 34번이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상동 218-2번지 이 민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거기 그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감사관 최종은 내용은 저희들이 사본은 다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 사본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47페이지 보시면 접수번호 10번이 있으시죠?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상록구 수암동 이 처리결과가, 우선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처리결과가 이해종결이라고 나오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 이해종결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이해를 했다는 그런,

황효진위원 만족을 하시거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종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게 가장 상식적인 답변인데요.

실이 이 정성국 외 40명이 내신 이 민원인들이 실은 저한테도 동일하게 민원을 내신 게 불과 5월달에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걸 이해종결이라고 하셨는지, 부서에서 정말 이걸 해결했다고 보시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감사관 최종은 그 처리결과는 그 처리한 날짜가 4월 12일자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처리일시가 지금 4월 12일로 돼 있으시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건, 이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받은 건 5월달이거든요.

이분들은 아직도 피해를 몸소 느끼고 계시고 밤낮 씨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증거 사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은 이 부분이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 밑에 민원 4건에 있어서 2번, 3번, 4번, 501-4번, 500-6번 이거랑도 굉장히 관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해종결로 나왔어요.

○감사관 최종은 이 진행되는 것은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다수인 민원에 포함이 되려면 이 다수인이라는 건 몇 명 이상부터 다수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5인이요?

○감사관 최종은 예, 5명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5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수인 민원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민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원을 제기했는데,

○감사관 최종은 5명 이하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이상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다수인 민원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없는 거예요, 이 현황에.

○감사관 최종은 감사실 경유하는 것은 20인 이상만 이렇게 경유하도록 지금 시달이 돼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20인 이상이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또 20인 이하도 부서에서 접수되는 것 그것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원은 적어도 20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감동에 관한 민원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부서는 어떤?

황효진위원 부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윤만식 씨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서류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49페이지에 있는 시 산하기관 특별감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이건 물론 도시공사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자체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은 도시공사 자체에서 감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아니, 저희가 감사한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셨다는 내용이신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주요 지적사항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이거는 그럼 감사관에서 다 직접 지적사항으로 발견을 하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많아요, 지적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 회수라든지 변상이라든지 감액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신분상에 어떤 이런 부분으로만 할 거는 아니잖아요?

주요 지적사항 내용이 신분상으로만 해야 될 지적사항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 조치를 하게 되는데 신분상 조치가 있고요, 재정상 조치가 있고, 행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수, 변상, 감액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저희들이 체크를 또 합니다, 완결이 되기까지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상 분류된 시정 21건, 주의 14건, 개선 4건이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이 있으시겠어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상 조치를 한 내용이요?

○감사관 최종은 그거는 저희가,

황효진위원 그거는 감사관에서 보관하고 계시겠죠?

○감사관 최종은 예. 그 조치는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시정은 반드시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 아니면 고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의나 개선은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행위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로 마감이 되는 거고요.

행정상의 시정하고 재정상의 전부하고 신분상은 저희가 조치를 해서 조치결과를 또 통보를 받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우리 감사관님께 조금 앞서 말씀드린 감사관을 어떻게 이끄실 지에 대한 비전을 제가 좀 듣고 첨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실은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로서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관에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은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실제로 지적사항이 정말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감독,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산동 민원이라든지 양상동의 민원이라든지 도시공사의 그런 민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실은 사전에 어떤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런 점검보다도 사후에 발생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필히 점검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실은 다음 행감 때는 이렇게 자료 제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연말에 1년간의 감사하고 전년도, 전전년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시정이 안 된 부분을 별도로 특정한 기간을 둬서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수인 민원 관련 자료요.

○감사관 최종은 네.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황효진위원 숫자랑 그 민원인이, 고영삼씨는 민원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그 자료는 확인 차 한 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거는 한 부만, 그냥 열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나 제출을 하셔서 보고 가져가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자료 6쪽 좀 봐주실래요?

공보관님!

○감사관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3번 항목 있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이 자료 다 안 내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자료 다 안 내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자료 이거 낸 겁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요?

전준호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구체적인 자료는 안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내셨어요?

집행현황이죠. 이게 실적과 증빙자료 목록으로 써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지난번에 제가 처음 1월 24일자로 와 가지고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분들이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는데요, 이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용이 와야 감사를 하든가 어쩌든가 할 거 아닙니까.

안 냈으면 왜 안 냈는지, 다른 데는 자료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으로 써서 내는 그게 감사자료 제출의 기본이잖아요.

증빙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무 것도 안 주고, 영수증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광고를 냈는지 그 이후로 추가된 거 있으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준 거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표시하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감사대응을 미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전준호위원 그거 아니고도 행정광고 수두룩히 많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 안 하면 은근슬쩍 안 내놓으려고 하는, 목록에 써 있는 내용도 안 줘요? 감사목록 전년도처럼 별로 틀린 것도 없이 요청하는 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으로 안 비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7쪽에 보도자료 똑같은 현상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배포현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저희가 매일 각 부서에서 보도요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1453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보도자료 하나 하면 분량이 얼마나 하죠?

○공보관 한상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A4지 몇 장 정도에서 다 해결되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전자파일로 하면 이거 얼마나 됩니까, 용량이?

○공보관 한상철 사진 자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거 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자료 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하면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용량이 대용량인데요.

전준호위원 대용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해마다 달마다 취합해서 분류할 거 아닙니까? 종이든 전자파일이든 생산문서 보관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다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공유파일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위원님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생산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보도자료에 가보면 홈페이지에 지금 여러분이 지난 1년간이죠,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생산된 보도자료가 1453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 있죠, 시정소식에?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보도자료란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이 지금 721건이거든요. 그죠?

그 721건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자료가 아니고요, 사무직원님 화면 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 설명)

가장 최근 건데요 보도자료란에 여러분이 올려놓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떠요. 안산시청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란에, 보도자료잖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쭉 가면 시정소식 맨 밑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란에 지금 이걸 2008년도부터 720건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최근 6월 22일자 어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란에 올려놓은 건데 내용은 신문사의 기사예요. 그죠?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보도자료는, 이건 신문에 나온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근거로 첨삭을 했든, 그대로 썼든, 참고로 했든 기자가 쓴 기사내용이 이거잖아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지금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그런 것들은 실제 보도한 건수고요, 각 부서에서 요청한 보도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에서 보도자료라고 란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시에서 생산한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이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죠?

보도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론사에서 언론에 비친 시정, 보도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보도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란에 안에 들어가서 언론에 비친 시정이 먼저 나오고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취합이 돼서 지금 1년치가 1453건이라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008년 5월달부터 해서 9590건이에요 이게. 그 중에 1년치가 1453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이 내용을 분량을 얘기하고 용량을 얘기하면서 의회 자료로는 안 주고, 안 주려면 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있습니다, 라고 참고하라고 해 주든가.

두 번째로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양식이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도자료 생산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은 저희가 감사할 때 요청하는 것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 받아 가지고 기사 써달라고 보도자료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생산하면 그냥 막 아무나 보도자료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부결재시스템에 의해서 결재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픈될 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어떤 사안은 필요하면 몇 시까지는 엠바고 요청도 하고, 몇 시까지는 이렇게 비보도 협조요청까지 주문을 달아 가지고 보도자료 배포하죠? 그 형식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해서 배포내역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총량하고 배포내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감사 며칠 지나고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보도자료 내역을 달라고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개시 전, 지금 우리 자료요청은 5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올해 것만 주세요, 올해 것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여러분들의 행정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생산된 그 보도자료를 전자파일로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매일매일 생산해서 바로바로 결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준비하는데, 취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개시 전까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주 감사 때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페이스북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1600명 가까이 친구가 형성돼서 안산시청 공보관실의 담당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개인이 하는 거예요. 공보관실의 공무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산시청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보관 한상철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활성화가 아니고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 감사 질의에 답변하신 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용을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광고내역도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러지 않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2011년도 것만 주십시오.

○공보관 한상철 예? 광고요?

전준호위원 예. 2010년도 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님, 감사원 감사결과가 다시 회시가 됐나요? 올해 감사 받으셨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이번에 감사결과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작년 10월달에 화성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한 게 지금 시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하면 올해는 내년에나 받아보나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4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해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거쳐 와야 되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그래서 좀 까다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가야 나오는 거네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월 정도 돼야 올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거 하고 나면 감사원에서 내용 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감사 수감 결과보고 했지 않겠어요?

○감사관 최종은 내용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있는데요, 저희가 조심스러운 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정은 안 됐어도 이렇게, 이렇게 감사 받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한 질의라든가 신문이 있었다고 결과를 정리했을 것 아닙니까? 내부보고는 되어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내부에서는 그런 절차는 있죠.

저희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은 확정이 안 된 거라 감사원에서도 확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체 진단하기에 감사결과에 대한 판단이?

○감사관 최종은 감사원에서 마무리하면서 총평 비슷하게 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한 건 아니고요, 몇 사람 있는 가운데서 총평을 하는 것을 제가 전해서 들은 얘기는 그 동안 안산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양호하다?

○감사관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올해 유독 많으신가요?

○감사관 최종은 제가 최근 한 3, 4년 정도를 보니까 올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에 있는 행정8급이요. 이 분은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 거죠? 파면에 대해서.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아는데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의 그런 입장을 소명할 기회는 있었는지, 그게 아니었는지 해서 제가, 그러면 이미 패소결정이 난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승소를 한 거고?

○감사관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아니면 저희한테 이번에 준 자료에는 진행 중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현재 이게 정리가 된 겁니까?

○감사관 최종은 6월초에 결정이 났는데, 저희가 감사를 처분하든가 아니면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소명관계를 확인해야 절차상에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적 의미의 감사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후적 조치보다는?

그래서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얘기 하셨던 돔구장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상록구청사 건립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잖아요? ‘실시설계 소홀’ 해 가지고 관련자 주의조치 내린 거 그런 거 아시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런 하자이기도 하지만 구청사라든지 동사무소 신축 해 가지고 대부분 다 하자 있는 거 아시죠?

○감사관 최종은 얘기 좀 듣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로의 업무분장이 있고 특성이 있겠지만 관련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또 감리감독 과정에서 철저히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만이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특히 설계심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셔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심사에 반영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 신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하자가 짓자마자 생기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사전에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게 설계공모하면서 추진된 사항 같은 경우는 사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계공모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라든가, 실제로 사용해야 될 직원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계공모 전에 어떤, 어떤 형식의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공모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설계심사라든지 혹은 시공과정에 있어서 회계과라든가 여러 이런 유기적인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루어져야 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건물의 사용의 주체는 우리시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그런 마이너스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견을 가지고서, 그런 관점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묵은 얘기도 아니고 공보관으로서 말씀을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안산시 전국 공무원노조 경기지부 안산시지부 이메일 참조한 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11년 5월 15일자입니다. 맞죠?

○공보관 한상철 15일부터 19일까지 나온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행정광고를 현재 안산시에서는 누가 주고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행정광고.

○공보관 한상철 저희시 공보관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공보관실에서 주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책임 하에 있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또 혹시 시의원, 저희 시의원 21명 중에 과장님한테 외압이라든가 강압을 넣은 적이 있는 시의원이 있습니까? A, B, C 기준 업체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A, B, C에 등록된 업체, 저희가 1500부인가 그렇죠, 안산시가?

○공보관 한상철 5천부 이상한테 주는 거죠.

한갑수위원 저희가 5천부였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이 안 된 업체를 시의원들이 외압을 해서 광고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의원님이 얘기를 하신다라고 저희가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이상 제 마음대로 5천부 이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얘기한 대로 A, B, C 등록업체로 해가지고 5천부 이상에 한해서 광고를 주신다고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오늘은 행정감사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맞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 참조 보시면 시의원이 외압으로 과장님을 괴롭힌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어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이걸 보게 되면 과장님이 하신 게 나와요.

2페이지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다섯 번째 닉네임에 서보타임즈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이걸 읽어보면, 읽어보세요.

이걸 숙지해보면 ‘시의원이 해당 과장에게 압력행사를 했다. 또한 행정광고를 안 내주니 상임위에서 자료, 모든 보복행위로 자료요청을 한다고 한다.’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잘 읽어보세요.

그 내용인 즉은 시의원 말 안 들으면 부당한, 시의원들이 요구한 서류가 부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인 즉은. 맞지요?

본 위원이 딱 느끼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누가 결국은 얘기했느냐? 행정광고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쥐고 있고, 과장님이 결국은 얘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상은. 그로 인해 제삼자가 쓴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다른 타인에게 말씀하신 게 오인이 돼서 이렇게 연루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은 인터넷 정보에 올라와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면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이 볼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압력이나 행사하고, 안 주면 외압 한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보관님으로서 이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공보관 한상철 저는 이 노조 홈페이지 보지도 않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이 내용 신뢰도 안 가고, 모든 것은 저는 이게,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걸 보시고요, 보시고 왜 이렇게 연루가 됐는가 한 번 기억을 더듬으시든지, 여기 보면 과장님 담당자가 말씀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이런 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 내용 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담당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 의원들도 사람인 이상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언론이나 이런 데 흘려서 이렇게 지면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종은 이게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사실 관계를 발표를 해도 사실 명예훼손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항에 많이 적용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더군다나 공보관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공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알릴 권리가 있는 게 공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본인과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엔 공보관으로서 하셨건 안 하셨건,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보는 순간 누구든지 과장, 여기 보면 딱 담당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명을 해주셔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소명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절대로 이건 불가한 거죠?

○공보관 한상철 이런 일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일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왜,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 왜 이런 거를 보시고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아, 구체적이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저는 이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

한갑수위원 보세요. 이거는 저희 의원들에 대한,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그 이하 공직자들께서 지금 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소리입니다.

이러면 모든 자료를 저희가 요청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 하면 보복행위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담당자가 얘기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공보관실에서는, 다시 부탁드리지만 모든 직원 이하 주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말씀하셨건 안 하셨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건 안 하셨건 공보관실 자체에서 얘기가 나간 얘기입니다.

상관없는 부서에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서울일보 광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서울일보가 A, B, C 업체에 등록이 돼 있고, 그 기자가 제 방에 왔고, 와서 “아니, 한 의원님, 저희는 A, B, C 업체에 등록이 돼 있고 다 해당 사항이 있는데 왜 저희는 광고를 안 줍니까? 이런 건 시정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자 앞에 놓고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과장님, 서울일보 모 신문사에서 왔는데 제 방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네.

한갑수위원 제 방에 안 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등록된 업체이니까.

형평성, 데려다가 조근조근 A, B, C, D 이렇게 딱 따져주면 그 기자도 이해가 갈 거니까요.

그러고서 제가 이 공보관실 자료 쭉 제가 봅니다, 이거 노조 자료하고요.

쭉 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건 또 있어요, 사실상은. 있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에 대한 비방의 글이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비화됐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오늘 감사관님 이하 공보관님까지 다 잘 오셨는데요, 이런 거는 감사관실에서도 계속 감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조 게시판이라 점검을 안 하세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 내부 망에서는 지금 노조 게시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왜 못 보시죠? 공무원은 안 되나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는 다 막아놨습니다.

한갑수위원 노조 게시판을요?

○감사관 최종은 예. 불법 단체로 아직,

한갑수위원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못 본다고요? 아예 못 봅니까?

○감사관 최종은 지금 내부 인터넷망에서 연결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거꾸로 이거 지금 저희 직원들이 못 보게 돼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언제부터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노조가 정상적인 노조랄까,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라고 해가지고 행안부로부터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한갑수위원 언제부터 이걸,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이 안산시공무원 노조게시판을 언제부터 못 보냐고요? 차단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꽤 오래된 걸로 기억되는데요,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2년 정도.

전준호위원 그건 우리 행정 내부망에서만 못 보는 거잖아요? 바깥에서는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바깥에서는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네트워크에서도 우리도 열려요. 이 화면에서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행망에서만 못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저희 두루두루, 이왕 새로 임명이 되셨고 또 전에 계셨던 분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부분, 오인의 소지가 있고, 모함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은 끝까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제가 전에도, 저 오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된 것을 제가 한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부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수사상으로 풀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망 관리하는 데,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 같은 경우는 바로 내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계속 남발이 될 경우에 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럴 겁니다.

오늘도 아까 황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가질 거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씀 계속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자료요청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못 푸는 숙제를 갖다 저희가 풀어드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감사죠.

저희가 여기 있는 공무원들 천여 분 야단치고 질책하고 이게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감사의 본 취지를 갖다 오인하고 역행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 공무원들께서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자체적인 의의를, 다시 한 번 정의를 갖다 되새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상철 공보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만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일단 저 역시도 질의 여기서 종결을 짓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본 위원은 아주 절실히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추모공원 광고를 갖다가 특별판에 실으신 게 있죠?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13페이지에 보니까요, 저희한테 주신 거 있죠? 브라보안산 발행 배포현황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걸 보니까 16면에 대해서 지금 한 4500여만원 정도 쓰셨습니다, 현재 사용이. 그렇죠? 맞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특별판에 대한 제작비는 어디서, 일반예산에서 쓰셨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같은 부기상의 예산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오시기 전에, 그러면 담당 계장님!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네.

한갑수위원 말씀하시죠.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계약 차액 가지고 이걸 썼습니다.

한갑수위원 계약 차액이 뭐죠?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 차액 가지고 남은 걸로,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소상하게 주세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시면 되죠?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네.

한갑수위원 부수하고 날짜하고 금액하고 그러면 정확하겠죠?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5천부 미만 신문사에 광고를 주라고 의회 의원들이 지금 압박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것은 한갑수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고서 이 내용이 다 그냥 100%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질문해주세요.

황효진위원 한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있잖아요? 집행차액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낙찰차액이요.

황효진위원 예, 낙찰차액.

그 낙찰차액이 생긴 근거 있지요? 그렇죠?

○홍보기획담당 원종태 네.

황효진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끝나셨어요?

황효진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지금 16명입니다.

김영철위원 열여섯 분이 17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지금 감시 기능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다른 지자체 감사관실의 인원 대비해서는 좀 어때요?

○감사관 최종은 일부 많은 데 있고요, 저희들보다 규모가 큰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은데요, 나머지 50만 이상 시․군에서는 거의 지금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원시는 몇 분이 근무해요?

○감사관 최종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는 그러면 지금 우리 산하기관도 다 포함시켜서 감사하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산하기관 포함해서요?

○감사관 최종은 예. 일부 시․군에서는 계약심사 하는 부분들이 반반 정도가 감사실에서 하는 경우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인원 정도는 차이가 좀 나는데요, 기본적인 감사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감사 스케줄이 나오겠네요?

○감사관 최종은 예.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김영철위원 그 수립하는 달이 언제 해요, 수립을?

○감사관 최종은 연초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2011년도도 감사계획이 12월달까지 꽉 차 있겠네요?

○감사관 최종은 예.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기치 않아서 감사원 감사가 오든가, 다른 중앙에서 오는 감사 때문에 좀 지연되고 감사를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데는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간 올 1월부터 12월달까지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지금 감사계획이 잡혀있죠?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잡혀있는 그 감사계획서 한 번 배포해주세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계획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위공직자 징계처리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면 여기 징계사유를 쭉 보면, 현황들이 쭉 나와 있고, 유형, 그 다음에 적발기관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한 게 2010년도에 이거 하나, 한 건이에요.

이거 지금 제출하신 것만 보면 10개가 넘는, 한 16개, 15개가 넘는 이런 지금 징계현황 중에서 적발기관 란을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적발해서 징계를 했던 게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수원지검 지청이나 사법기관이나 또는 행안부 이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정작 적발해내고 했던 것들은 타 기관이었다, 이렇게 밖에 보여 질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안산시의 공직자들이 청렴했고, 적발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적발이 15개, 16개 중에서 하나밖에 적발이 안 됐어요, 여기 기관을 보면.

여기서 반절 넘는 것을 우리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적발해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밖에 없어요.

○감사관 최종은 2010년도에는 저희가 한 5건 정도를 자체 적발했는데요, 대부분 징계현황을 보면, 행안부라든가 지청에서 오는 부분들이 보면 행안부가 전부 음주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게 많이 차지하고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적발할 수도 없어요.

감사관실에 음주 측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이런 뭐랄까,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것을 빼놓고서는 커다랗게 비리에 연루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서 이 적발기관란에 적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 공무원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적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청렴도는 떨어진다고 봐야죠.

○감사관 최종은 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얼른 보면 타 기관에서 적발했고, 우리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그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간 아까 말씀드렸던 산하기관 포함해서 감사기능 계획표 그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로 산하기관 같은 데는 감사의 기법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감사입니까? 사무감사는 아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사무감사입니다.

김영철위원 사무감사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보조금 감사는 순수한 우리가 지원해준 그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데요,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특히 어느 특정 단체를 제가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조금 관련 나가는 데들 많이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네.

김영철위원 그거 익히 알고 계시죠?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보조금 관련된 데, 이건 제보도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토스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보들이, 다만, 그 제보들의 사실 관계 여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기술적으로 풀어보지 못했고, 사실 관계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좀 구체적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위원님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올해는 보조금 감사를 1월달하고 11월달하고 두 번 계획이 돼 있어서 1월달은 이미 했고요, 11월달 감사할 때 한 번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감사를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보관실이 다 있죠? 우리 안산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보관실은 지자체마다 다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지자체끼리 우리 안산시와, 예를 들면 인근의 시흥시라든가 아니면 군포 가깝게 여기 안양, 수원 이런 인근의 지자체 공보관끼리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각 시정에 대해서 연락하고 홍보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가끔 중요한 사항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한 번 더듬어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시와 거의 규모나 또는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예산을 갖고 있는 인근의 지자체 또는 지방의 지자체들을 볼 때 안양이나 수원, 수원은 우리보다 더 크죠, 규모가 아무래도?

○공보관 한상철 예, 상당히 큽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얼마정도쯤 소요되고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수원 같은 경우요?

김영철위원 예. 우리와 예산이 비슷한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관 예산이요.

○공보관 한상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료 예산현황을 저희가 낸 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광고료가 그때 연초에 2억 5천일 때 수원 같은 경우는 5억 1200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이 8억 8500, 용인이 7억 500,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중간입니다.

김영철위원 가운데쯤 돼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지금 공보관님께서 느끼시기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느끼시겠지만 각 지자체에 있는 의회에서, 저희 안산시 포함이에요. 공보관실 예산과 관련된 또는 행정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혹시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여부를 한 번 여쭤볼게요.

혹시 아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구체적으로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공보관실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시흥이나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의 공보관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의회로부터 테이블에 자꾸 입방아에 오르고, 시민들로부터 입방아에 오르는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산 집행 관계,

김영철위원 쏠림현상들을 얘기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고충도 압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참 예산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또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 측면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돌렸던 이 내용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사실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 내용을 처음 보네요. 참 놀라운 사실이네요. 이런 내용의 글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사실 관계도 한 번 규명해볼 필요가 있죠?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보셨던 내용 이거요.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 주문했고, 이게 지금 이러한 자료요청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감사 때가 처음이 아닐 거예요. 아마 5대 때도 있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본질적인 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 회전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공보관실에 4년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헤아려서, 저희들도 입장을 바꾸어서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의원님들마다 또 견해는 다를 수도 있지만 쏠림현상이 있지 않고 균형감각을 잘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1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2011년도 홍보에 보면 LED전광판 시정홍보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LED전광판 시정홍보가 보면 기간은 하나는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2개월간이죠?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보니까 100회 이상 송출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은 약간 다르겠지만 계약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거기에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공보관 한상철 장소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소상의 문제?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거 3600만원짜리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두 번째 3600짜리는 서울역, 충무로역, 논현역에 나온 거고요, 그 밑의 것은 홍대역 앞에 나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적인 차이라는 얘기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리고 업체도 틀리고요. LED광고라고 해도 크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정홍보하면서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밑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제항공전 홍보하고 국제보트쇼를 했어요.

그러면 위에 거리극축제 홍보하는데 있어서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 내용이 시정홍보도 있겠지만 국제거리극축제 홍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고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현장을 가봤는데요, 현장을 보면 나름대로 환승되는 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정도 그런 거리극축제에 대한 홍보가,

○공보관 한상철 기간 있잖아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 이 기간 동안에 계속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거리극축제에 대해서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공보관 한상철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LED전광판에 시정홍보 해 가지고 국제거리극축제 홍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섞어서 나오겠죠. 그래야지 그 업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다 달리해야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틀리다면 일관되게 같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거리극축제 홍보가 더 주 관점 아니겠습니까? 항공전이나 보트쇼보다는요.

저는 그 광고내용을 좀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축제에 대해서 더 활용의 폭이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국제항공전이나 국제보트쇼는 우리시에서 주관한다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지역에서 하지만 그런 광고에 대해서 저는 이왕이면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셨으면 하는 그 내용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가시면 라디오방송 스팟광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경기방송에 하는 게 하나 있고, 밑의 쪽에 보면 경인방송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방송시간대는 위의 것은 19시 25분 전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것은 7시 50분 전후로 하는 거거든요. 시간대 이것도 다르지만 어쨌든 계약금액은 같고요.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면 밑에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있는 거요. 여기에서도 저는 어차피 날짜가 그렇게 된다면 국제항공전 홍보보다는 여기에도 거리극축제가 들어갔으면 좋았겠고, 이미 보트쇼는 끝났지만, 지금 그러면 6월 12일 그 다음에 7월 4일에서는 국제보트쇼 끝났는데 지금은 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시정홍보를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정홍보 그냥 일상적인?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왕 광고를 하실 거면 그 시점을 잘 맞춰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되, 시기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제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극대화를 꽤하는 쪽으로 이왕이면 갔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그 관점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되고요, 앞으로 향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집행할 때 참고해서 세심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감사는 아니고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감사관님, 청소년수련관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따로 안 하신 건가요? 산하기관 감사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빠져 있는데요.

○감사관 최종은 청소년수련관은 작년도에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49페이지부터 제시된 것은 2011년에 하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작년 6월 이후부터요.

황효진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해서,

○감사관 최종은 그 전에 해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에 지금 아까 좀 더 여쭙지를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31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 시정권고사항 있죠?

이 처분현황으로 안산읍성 관아지터.

○감사관 최종은 예, 11번이요.

황효진위원 11번하고 12번 관련한 서류를 주시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31페이지에 있는 번호 1번 경제정책과 주요지적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폐기물처리 부적용, 시설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부적정, 이 부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33페이지 15번에 건설과 이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까지요.

그리고 이것은 확인하고 싶은데 다 적으셨나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34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과는 앞의 부분하고 지금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이게 앞의 것은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같을 수 있죠.

황효진위원 같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다를 수도 있죠?

○감사관 최종은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같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 내용을 완결여부만 체크한 거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에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38페이지 체육진흥과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제가 요구한 그 자료에 포함이 되는.

○감사관 최종은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는 다음 감사일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식정보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관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그리고 관장님과 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6월 28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병덕 감골도서관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영옥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교육경비 예산 증액」등 4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교육경비 정산 철저」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3쪽, 『교육경비 예산 증액』내용입니다.

교육경비 조례에 의거 시세의 5%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4%이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교육경비 예산 증액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 재정 형편상 2011년도에는 시세의 5% 내의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2010년 3.22%, 2011년은 3.36%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시세의 4%이상범위 내까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청과 안산시 교육정책을 협의하여,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교육경비 정산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업인 방과후 축구·배구교실을 추진하며, 정산 보고시 반납한 이자가 학교별로 상이하여 별도 계좌 미개설, 별도 계좌 개설 후 타 계좌 입금 등 회계상 문제가 있으니 정산검사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 즉,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15일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교육 협력사업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안산시 회계연도와 상이하여 정산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별도 계좌 개설, 운영 및 목적 외 사용여부, 이자발생 부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업무 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교육경비 편중지원 방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선정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157개교 383개 사업을 신청하여 157개교 32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 교육지원청과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사전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방과후 한자, 예절교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시책사업은 신청학교를 모두 지원하되, 지원규모를 3천만원이하로 책정하였으며,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상인 시설개선 사업은 학교간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1개교 1개 사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3년이상 연속하여 지원을 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원이상인 학교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별, 지역별로 편중지원 되지 않고 공평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개방대상 시설물 개방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개방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제한적으로 개방, 행정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실정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개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월과 4월에 학교 개방시설물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모든 학교들이 학교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잔디훼손을 이유로 제한적 개방 또는 미개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도서관의 경우 상시 개방하는 학교가 많으나, 개방 대상은 학생 및 학부모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시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물 개방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향후 미개방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애향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증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애향장학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을 전년도보다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장학생 지원은 536명 8억 2,137만원으로 고등학생 394명, 대학생 14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1년 예산액은 8억 2,740만원으로 상반기 총 381명에게 3억 6,799만원을 고등학생 282명, 대학생 99명에게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장학금 지원예산이 전년도보다 점차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방안 모색』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관계법령에 의거 동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 건립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동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문화의집 설치․운영률은 16%로 경기도 평균 7.4%보다 높은 편이나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건립추진 중인 복지센터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미래경영센터 및 복지센터 건립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확대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작은도서관 건립시 연계 방안 검토』입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파악하여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각 동별 도서관 조성 및 확대 운영계획 수립으로 본오2동 등 도서관 이용 불편지역 4개 도서관의 단계적 건립과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1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1년도 종합계획 수립시 도서관 이용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 참여형 자율형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조사, 도서관 공간 및 이동 동선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도서관 연차별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우선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또 자료 준비하시고 밖에서 또 거의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남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황효진위원 고향마을 행복학습관이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네, 공통자료에 68페이지를 보시면 실내인테리어 공사에서 좀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68페이지요?

황효진위원 예, 68페이지요.

설명하시기 전에요, 75페이지에 있는 거랑 좀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좀 판단이 안 서서요.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같은 내용인데 공사가 지체돼 가지고, 2일이 지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 서류를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이틀을 지체상금을 우리가 물렸습니다.

황효진위원 이틀을 지체해서 그 지체한데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2층 강당 외벽 유리가 배달 실수로 깨지는 바람에 그 유리 끼우는 시간이 좀 됐고, 그다음에 그때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서류를 늦게 제출해가지고, 이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틀 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지금 68페이지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75페이지 내용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68쪽이요.

황효진위원 68쪽?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럼 75페이지에 있는 건 설계변경을 또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설계변경 내용은 외부 경사로가 처음에 러버타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직사광선이나 온도에 의해서 하자발생이 예상된다고 에폭시나 모르타르로 마감 내구성으로 바꿔야만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행복학습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할린고향마을.

황효진위원 사할린고향마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고향마을이 있는 사할린사업소 2층에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여기서 지금 이 공사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처음이죠.

황효진위원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요, 보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130페이지.

황효진위원 이 예산액이 좀 돼 있는데, 내용이 지금 아직 전혀 활용을 안 하신 건지 집행잔액 해서 교부액 이렇게 공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건 올해 예산이니까 아직,

황효진위원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결산을 사업종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받은 거고요.

교부 안 한 것들은 학교주변 폭력예방 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상록지구하고 단원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지구는 교부가 나갔고요, 이제 사업이 준비 중이고, 단원지구도 곧 받아간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 교부액이 그렇다면 이런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업에 일관성 있게 교부가 지금 안 됐었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청소년을 위한 안산 내 여성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이미 1000만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주변 폭력예방 지원사업, 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 활동보다도 오히려 실제로 학생들한테 좀 더 파급,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주변 폭력 예방 지원사업이 지금 전혀 교부가 되지 않아서 아예 그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받아 가가지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데, 그 단체에서 자체 사정 때문에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5월달에 돈을 받아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범방,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상록지구하고 단원지구하고,

황효진위원 이 단체가 지금 신청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이 사업으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설명이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업을 기이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지금 6월 23일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도 해봤던 단체면 당연히 이거는 어느 정도 집행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구별로 400만원씩이기 때문에 자체로 사업예산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거고, 또 이 400만원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학교 내 주변 순찰, 캠페인,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지금 현재는 자기네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일정 기간을 몰아가지고 시의 경비를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간과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금액보다도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실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좀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해에 사업을 했던 그 실적,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실 테고요, 이번에 지원을 받을 때 이 단체에서 냈던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로 이 들꽃청소년세상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들꽃청소년세상이요?

황효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건 8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8월 중에 할 예정이니까.

황효진위원 8월 중에 할 예정이라도 이 예산액은 세워져 있는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다른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박영옥 소장님!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입니다.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의 필요성, 그 다음에 존립이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주세요.

여성비전센터의 기능, 역할 이런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왜 여성비전센터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현재는 여성 직업교육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요.

여성비전센터 거기에 주부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물론 직업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서라든지, 주부들의 정서 또 치료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건강한 엄마, 건강한 주부들의 그런 기능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직업교육, 직장 알선 그리고 정서함양, 취미활동 이렇게 한 모둠으로 묶어도 괜찮겠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확산돼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러한 데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굳이 여성비전센터에서 그러한 기능까지 담당을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한 데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 하면 안산시 여성들의 말 그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직장 알선이라든가 이런 걸 특화시켜서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아니한가?

왜냐하면 지금은 각 주민자치센터나 각 서클이나 많은 내용에서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치료목적의 우울증 환자, 거기 비전센터에 가서 우울증 환자가 물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하니까 치료도 될 수 있겠죠. 자연치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치료기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423쪽 좀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여기에 지금 쭉 양혜영 강사님부터 해서 끝에 보면 김영아 강사님까지 이분들이 지금 우리 비전센터에 출강하셔서 강의하시는 분들인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강사 주거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주의식, 정주의식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산시에,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은 반드시 안산시에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안산시에서 봉사하고 안산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아니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가능하면, 권장사항이 되겠지만 안산시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해주었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면 강사 주거지 현황을 제가 봤어요.

군포시도 계세요. 여기에서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몇 % 되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43%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에 지금 강사가,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53% 정도요.

김영철위원 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53%.

김영철위원 53%가 외부에 살고 있다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47%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강사님들의 주거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외부, 안산시 관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되신다 그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강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개모집 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일간지에 공고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광고합니까? 안산시 홈페이지에 광고합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홈페이지에 합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합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저희 여성비전센터하고 안산시 홈페이지에 합니다.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하고 안산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고합니까? 모집기간이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년에 한 번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강사별로 3년 동안은 특별한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는 무조건 공개로 다시,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강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엑셀, 파워포인트 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안산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엑셀, 파워포인트를 강의할만한 사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2순위로 서울에서도 모셔 와야 되고 안양에서도 모셔 와야 되지만 안산시에 파워포인트를 하실 수 있는 강사가 있다면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싶다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래서 저희가 관내 거주자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현격한 실력차이가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내 거주자한테 가점 5점을 주면 그게 적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관내 거주자들이 점수가 서류심사에서 안 되면 할 수 없이 결격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강사 응시자들의 실력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채용의 시스템?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저희가 이제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서류상에도 기준표가 있고 또 면접할 때도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비전센터 소장님들도 모시고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차 모집도 하고, 2차 모집도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안산시의 인적자원을 좀 더 개발할 용의는 없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비전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관내 거주자가 강사를 하시고 그러면 더 애정을 갖고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어떻든 저희 여성비전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개경쟁해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외부 다른 시흥시라든지 이런 지역에 경험이 있는 그런 여성비전센터 소장님들도 모시고요, 또 저희도,

김영철위원 심사위원이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러니까 명단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심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심의를 이거 3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렇죠.

아니, 수시로 강사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강사가 위촉된 지 3년이 되면 그 과목은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그런 때 또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위촉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제빵 제과란 말이에요. 그럼 제빵 제과의 강사를 선임할 때는 이분의 실력을 평가하려면 제빵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십니까?

밸리댄스를, 댄스스포츠 강사를 선임할 때는 댄스스포츠에 A와 B, C가 응모했을 때 댄스스포츠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심사평가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어선생을 선임할 때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과목이 댄스스포츠 하나 이렇게 아니라, 댄스스포츠도 있고,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현황을, 여성비전센터에 등록돼 있는 강사님들의 모든 제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1421쪽에 보면 여성비전센터 강사 운영수당 지급현황이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물론 아까 보면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와 올 한 해 상반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주간을 예를 들면 기술부분,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이라든가 직장, 라이센스 취득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을 기술이라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어떠한 취미 또는 정서함양 이런 거는 취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강사수당 나가는 거 보면 2010년 상반기 기술부분에서는 9000만원이 나갔어요, 어바웃.

그 다음에 2010년 하반기에는 9700으로 좀 늘었어요. 좀 증가했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좀 줄었어요. 7100으로 줄었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이건 자료 내는 시기가 좀 일러가지고 5월달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월달분 한 5, 6천 정도 되거든요.

김영철위원 강사님들의 수당이 하향곡선을 탄 건 아니라 이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취미로 지금 6600만원, 6700만원, 5300만원, 다소 기술보다는 비중이 좀 낮아요. 한 6대 4?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취미는 좀 줄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이 여성비전센터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거는 취미보다는 일자리 창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여성들의 라이센스 취득 이러한 밀접한 우리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좀 투자가 더 되어줬으면.

다시 말하면 이런 취미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한 한 줄여가고, 포지션을 좀 줄이고 이런 데 쪽에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특화교육 응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소믈리에, 현재 와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안산에 또 와인공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믈리에 자격증 과정을 응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교육 같은 것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정리할게요.

아무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취미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강사 주거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가능한 한 안산시민이 강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사람보다.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거를 좀 강구해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보면 실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력이 저조한 안산시민을 선택할 것인가, 실력이 뛰어난 외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실력이 있는 안산시민 소장님께서 의지만 갖고 계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모색해보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거 제가 주문 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현황 자료제출 제가 요청 드리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한마음 임대아파트 입주현황 좀 한 번 볼까요?

이거 입주대상을 보면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고 독신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지 못한, 근로조건이 열악한 이러한 근로자가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보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조정 보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13평짜리 가는데.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1인당 5만원입니다. 보증금 5만원.

김영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1만 1400원이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보증금이 1만 1400원 그리고 임대료가 5천원 정도 5450원, 그런데 1만 1400원에서 5만원으로 여기 보면 338% 급상승 수직으로 그냥 90도 수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그 당시에 아마 산정을 감정가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1월 11일자인데 사실 임대료가 지금 2만 5천원도 굉장히 저렴한 건데 그 당시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아마 저희 감정가,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가를 가지고 산정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입주 94개 업체인데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 94개 업체입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4월말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지금 각 상공회의소나, 어떻게 해서 이걸 선정을 해요, 업체를?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각 우리 안산시 관할 공단에다가 전부 이렇게 스프레이해서 모집공고를 냅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개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입주신청을 하면 입주를 받아서 입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독신여성들이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이게 86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관리할 때도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 자료를 늘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늘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실률이 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영철위원 공실률이 있다는 것은 지금 수요공급에서,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수요가 적은 거죠, 공급보다.

김영철위원 공급이 남아돌고 있어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요즘 젊은 여성들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는 3명이 살거든요. 정원이 3명이에요 입주정원이.

김영철위원 거주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2년에 한 번.

김영철위원 재임대도 가능하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공실률은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어요? 공실률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지금 입주율이 한 77% 정도 이 정도.

김영철위원 20세대 정도는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세대가 비어 있는 건 아니고,

김영철위원 아니 100세대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세대가 비어 있는 건 아니고 한 세대에 3명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두 명이 있다거나 한 명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방은 전부다 꽉 차 있는데 사람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그거 검토해 주고 반영해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장학금 많이 관리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 중에 하나가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위탁장학생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네.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학금 총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들은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안산대, 신안산대, 디지털서울예술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의뢰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에 57명에 1억 6140여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56명에 8105만 1천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중간에 한 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그 장학금의 수혜를 1년 단위로 합니까?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관내에 있는 대학이 2년제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회사에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시 말하면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김영철위원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찌했든 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비율을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장학금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 때 줬다가 2학기 때 확인 해 가지고 안 다닌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선발 해 가지고 다른 학생을 줍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장학생을 선발하는 시기가 몇 월달에 선발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월달에요.

김영철위원 2월달에 선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월달에 확정 해 가지고 학교에다,

김영철위원 장학금 지급을 언제 해요, 몇 월달쯤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급은 4월달에 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급을 4월달에 했을 때와 지급을 2월달에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황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2월달에 주지 왜 4월달에 주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검토해 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뒤에,

김영철위원 본인이 우선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갖다 증빙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후 지급하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때 만약에 돈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납부금이 없는 경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그때 방학기간이고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갔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그게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2월달 입학할 당시에 선발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제 생각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 합격자가 2월달은 늦게 나온 학생들도 있고요, 전기대 가는 애들은 옛날말로 전기대 가는 애들은 발표가 빨리 나는데 후기대 갔어도 그 중에서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학교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학생 선발이 종료가 된 뒤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2월달 선발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2월달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잘 학교측과 협의할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3, 4월달보다는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학교측과 우리시간에 불가능이다 라면 어찌할 수 없겠지만 좀 당겨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년제 대학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한 번 입학을 해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4년 때까지 졸업하는 것도 좋지만 1학년 때 장학생으로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2학년 때는 선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학혜택을 1년 단위로,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나누어서 1학년 때 김영철이가 장학금을 받고 갔지만 2학년 때 학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자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장학금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보장보다는 그 학생들의 평가를 1년 단위로 해서 1학년 때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2학년 때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폭도 좀 넓히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은 다 주는데 그냥 애향장학생은 신입생만 줘요. 2학년, 3학년들은 안 줍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체를 말씀하는데요.

산업체근로자 위탁장학생이 지금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2년.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0 그 다음에 학교에서 2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입학에서 졸업 보장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해서 비록 1학년 때 수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학년 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열어주자는 거죠.

예산이 좀 장학금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의 운용 면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그걸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학생들도 경각심도 갖고, 내가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나는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신경 덜 써도 되고,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긴장감도 주고 학생한테.

그래서 장학금 1학년 때 입학한 학생이 또 수혜를 받고 2학년 때 소정의 교육을 잘 이수하면 또 받고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다만, 그 평가하는 시스템이 조금은 업무 하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2학년 때도 연 단위로 쪼개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예방 지역환경 조성사업 현황이요. 페이지 1291쪽입니다.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하고 했었던 범방 상록, 범방 단원 거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원사업 현황이 지금 바뀌신 거죠? 2010년도에 추진성과를 보면 폭력예방 지원사업으로 상록하고 단원 범방위에다 700만원씩 주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위기청소년 교육 및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1년 현황에 향후 계획으로 보면 예산이 400만원씩으로 양쪽이 줄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학금 전달 내용이 빠진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줄인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도 보니까 활동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올해도 성과를 봐 가지고 올해도 미진하면 내년에는 안 주든지 방법을 달리 해 보려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여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전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혹시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을 삭감한 게 아니고요, 이건 본인들이 우리한테 계획서를 내는 거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장학금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자체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10년도는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활동이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학금 전달하는 것은 그 지원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충당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 예산과는 무관하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그 대신 웅변인협회에서 웅변 및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데 이게 처음 추진을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요?

박은경위원 예. 올해 하시겠다고 거기에다가 10월 중에 개최를 하겠다고 그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도 있고, 1292쪽에도 있고, 그 앞에 제일 위에도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학교폭력 웅변대회요?

박은경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그 대상은 초등, 중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지금 웅변대회도 사실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안 갖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워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건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웅변대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자체 내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웅변대회를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추진을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웅변인협회 안산시지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직 그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10월달에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글짓기대회랑 그 연극제, 연극제는 그 전에도 안 하셨네요. 이것도 처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가능하시겠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과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게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환각물질에 중독되어 있다는 그런 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여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예방이라든지 계도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현황이라든지 향후 그런 계획은 혹시 갖지 않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단속도 나가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경찰서나 합동으로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후적 조치로 과징금을 때려 가지고 판매를 금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아이들에게 이런 유해환경에 대해서, 그런 유해물질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흡연에 대한 그런 경고적인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런 것들은 위반된 것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에 신고 들어와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에 발각되지 않고 이런 처분 받지 않은 상황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의 취지가 뭡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 사회에서 보편화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환각물질에 대한 거라든지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우리 과에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한 건 없고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등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폭력예방 향후 2011년 계획에 보면 5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성문화 만들기 사업에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함께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담아내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관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실로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본드판매 이게 만만치 않게, 니스판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중독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갔으면 하는 관점인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과에서 못하면 다른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저는 관점을 가져야 될 게 과징금 체납해서 독려하고 빨리 내라 조치사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이해가 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1301쪽입니다.

체크되셨습니까?

여기 보면 쉼터 일반현황 나와 가지고 단기쉼터로써 우리 청소년 여성을 보호하는, 그 다음에 남성을 보호하는 단기쉼터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평균 체류기간을 보니까 여성이 더 18일이고 남성이 3.9일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 체류기간이 다른 데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예. 이렇게 성별로 여성이, 그러니까 우리 여자 청소년들이 거기에 더 많이 체류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남자들은 아무래도 여자보다 행동이 좀 자유로운 면이 있어서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자 분들은 아무래도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거기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그 관점에서 말씀하셨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 아이들은 더 우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의 가출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출을 하기까지, 여기 쉼터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더 갈등을 겪고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쉼터에 오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로로 여기까지 오게 되죠? 자발적으로 오게 됩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을 거쳐서라든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 들어보면 다른 쉼터에서 있다가 이쪽 쉼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여러 경로에서 오지만 그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자 아이들은 훨씬 더 고민을 하고 갈등 속에서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숫자로 봤을 때도 남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예산집행 현황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야간근무자 배치 사업할 때 예산이 168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3840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직원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간근무자 2명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 예산이 확보된 2011년도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올해 기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되기 전에 2010년도에는 몇 분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한 명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한 분이 있으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로 넘기셔 가지고요.

일단 쉼터 운영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퇴소 후 사후관리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보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거 한 번 표를 보시면, 일단 가정 복귀,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가 전체 비중에 비해서 여자 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성의 비율이 훨씬 큽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 보호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보면 여자 아이들은 집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타 보호기관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업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그만큼 여자 아이들의 가출은 남자 아이들의 가출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현황을 파악을 했으면 당연히 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내주고 그렇게 가시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현실적으로는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정말 수치상으로는 적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의퇴소 해가지고서, 또 무단퇴소하고,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보면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현실에서 이왕 예산을 책정해가지고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 이런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오늘 위원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저는 남자는 행동이 자유로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깊이 성찰해보고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쉼터의 실상을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저는 시작해야 되고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신이나 자유세대에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그거 가지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홍보성으로 이루어지는 거 말고요, 진짜 현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물론 실명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러니까 올 상반기만이라도요.

그러니까 11년 1월부터 지금에까지 아이들이 입․퇴소하는 그런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꼭 이번 행감 기간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현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아이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적해주신 부분에 제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퇴소 사후관리 현황에 있어서 대안학교 입학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황효진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안학교라고 하면 지금 월피동 그쪽에 있는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여기서 말한 대안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닌 그런 학교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데, 대부분 거기 입소자들이 대안학교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한신이나 자유세대 기관에서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입소자들이 그걸 원치 않았다는 그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자료는 없고요, 한 번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거고, 그런 자료를 원하시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실은 지금 제가 안산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관련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기관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주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집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총 한 네다섯 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문화의집이 4개, 수련관 하나, 청소년지원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CYS-Net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CYS-Net이 지금 지원센터만의 어떤 네트워크망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뇨, 전체 청소년 관련 단체는 다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만 주관해서 거기에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CYS-Net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 지금 총 몇 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건 경찰서, 학교 등,

황효진위원 일일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관에 실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거기에 그러면 대안학교도 소속이 돼 있나요, 포함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단계가 교육시설, 생활시설, 복지시설 해 가지고 총 379개소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379개의 청소년시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럼 그 CYS-Net이 어느 정도 사업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차례 모임을 갖고 정기적으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교류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학교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수시로 연락체계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기 회의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계돼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데로, 쉼터로 보낼 학생은 쉼터로 보내고, 학교로 보낼 학생은 학교로 보내고, 아니면 보조금이나 아니면 학자금을 지원해줘야 될 아이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의를 갖고 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게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비행이나 어떤 쉼터에 오기 전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집중돼서 이루어진다면, 실은 쉼터에 오기 전까지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기적인, 연례적인 그런 모임이나 회의가 실은 필요한 부분이 평상시에 이런 청소년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은 그런 청소년기관에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급조되듯이 이렇게 만남을 갖거나,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하달이 되면 그때 갑자기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번 행감 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실은 저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가 가진 어떤 그런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런 점검과 함께 이런 청소년기관들이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모여서 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어떤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시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위원회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실행위원회도 있고, 매월은 못합니다만 분기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분기에 한두 번씩,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아까 뭐라고 하셨죠? 운영위원회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건 수련관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 지원센터에도 있고,

황효진위원 지원센터에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한 번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어떻게 중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황효진위원 두 번째로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장학금 관련해서요.

실은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인지했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지금 학교장님들이나 행정지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에 있는 행정실에서 협조가 지금 평생교육과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2월달, 1월달 방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지원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으로서 학교에서 지금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 학교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행동으로, 실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걸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차후에,

황효진위원 하다못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각 학교마다, 고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마다 그 대상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행정실에서 그 정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과장님께서 조금은 힘이 드시겠지만, 다른 학생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학업을 포기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시가 정말로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향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나 드릴 거는요, 이 부분이 자료로 취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들에서 지금 업무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쉼터에서도 인건비가 지급이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물론 성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소를 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기관별로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청소년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어떤 의심이나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미온적인 부분 때문에 받을 피해가 실은 대상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적 내지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김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또 답하셔야 되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 괜찮습니다.

한갑수위원 화정동 영어마을, 그냥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화정동 영어마을 위탁운영 주신 거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지금 안산시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외부 인원하고, 수강생 중에 내부 인원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학생들은 전부 안산시 학생들입니다.

한갑수위원 외부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외부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성인도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성인 프로그램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학교장님들, 학교에 대표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화정동 영어마을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스케줄이 빡빡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뭐냐, 지금 화정동 일부 구간에 치우쳐 있는데 만약에 도심 속에 영어마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과장님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한갑수위원 도심 속에다가 영어마을이 새로 생기면 어떤 취지가 있는가 생각하세요?

지금 화정동 영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그것이 도심 속으로 나올 경우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질의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영어교육 하는데 도심 속에 있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정동 영어마을이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학부모나 아니면 저희 성인들이 느끼는 거지만 지금 영어가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산에서 영어를 배울만한 곳이 특히,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기초적인 회화이지 이게 중급이라든가 고급으로 갈 수 있는 단계의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학생들, 우리 사실상 화정동 영어마을만 하더라도 주로 미취학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대상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중등, 고등 이분들은 어디 갈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노량진, 서울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이 아니죠. 중급반, 고급반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도시 속에 영어마을을 하나 더, 지금 화정동 영어마을처럼 그런 걸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교육은 투자한 만큼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또 별도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못 해봤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갑수위원 원어민 교사 지원은 초등학교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실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화정동 영어마을이 굳이 꼭 그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초등교육 위주로만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개설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 하고, 두 번째는 현재 화정동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개정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도심 속에 중급반, 고급반에 대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개설을 할 수 있겠냐,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해가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조심스러워가지고요. 학원 측하고 관계,

한갑수위원 아니, 이거는 조심스러운 게 없고요.

과장님, 이거 어차피 그렇게 조심스럽게 따지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이신가, 의중을 여쭙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앞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원래는 제가 데이터를 요구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또 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은 저 역시도 자녀가 있고 또한 후배들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잘 돼 있고 또한 청결하고 아주 호평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 중앙도서관 정도면 규모가 좀 작고 주차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외부 학계에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시스템 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는 호평을 받아서 본 위원 역시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시간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 주고 계신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역시도, 지금 용역 페이지를 제가 봤는데요, 용역 가격이라든가 이게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통합 용역 금액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왕이면 수의계약에 한해서 안산시 관내 업체, 그게 안산시 경제라든가 대부분 외부로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종사자는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관장님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은 저 역시도 아직 최대한 경험은 안 해봤지만 현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학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우리 중앙도서관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자료 그것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중앙도서관은 휴관일에도 열람실을 개방하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석, 설 명절 때 말고는 계속 열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다 엽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도서관은 왜 안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이 지금 과가 나눠져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이 안산시의 대표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25시 감동센터가 발족을 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활패턴에 맞춰서 도서관도 좀 앞서 가자, 맞춰가자, 해서 열람실을 11시까지 연장을 하면서 법정 휴관일인 정규 휴관일인 월요일도 열었고 또 법정 공휴일이나 이럴 때 다 열었습니다. 대표 도서관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은 또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간대에는 어떤 인력이 나오나요? 그럼 계속 직원들이 나오시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전준호위원 당직제로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성포, 감골 1일 평균 1900명 감골이요. 성포는 2400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다른 도서관도 시간을, 열람실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가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계셔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의견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다수는 현행대로 하는 게 좋고, 일부는 극히 한 10% 미만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중앙도서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을 연장하려면 인력이든지 이런 제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10시까지 연장하고 있고요 5월부터.

그리고 상록어린이도서관도 지금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6월부터 7시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서관도 인력이든지 이런 걸 해서 매년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다른 공간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자료정리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간을 그렇게 무한정 늘려줄 수 있는 여지는 힘들다고 보는데 일반열람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 더 작은 규모의 군포시 같은 경우도 12시까지 사용을 해요.

거기는 일반열람실이 아닌 노트북실도 법정휴관일에 다 오픈을 합니다. 또 아침 7시부터 해요. 전부다 동절기 하절기 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왜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인구도 더 많고, 실제로 사용빈도도 보면 성포도서관은 여러분들이 낸 데이터대로만 해도 중앙도서관보다 훨씬 더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 하에 있는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다른 조건에 있는 지자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충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군포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시로 따지면 안산에 중앙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결과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도 맞고 주민들도 효율성이든지 이런 걸 한 번 따져보면 저희들이 통계를 10시부터 해 보면 이용하는, 물론 한 10명 내외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보면 또 휴식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단기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11시 정도 이렇게 저희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시에 끝나면 아무래도 한두 시간 내에 집에 가시거든요. 그러면 씻고 그러면 한두 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또,

전준호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힘든 부분이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어떻게 해서 할까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파악해 보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글쎄 그것은,

전준호위원 해 보셨어요, 그러면? 군포 가서 너네는 어떻게 밤 12시까지 하고 명절 빼고는 휴관일에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 일반열람실을 개방하느냐, 탐문해보셨냐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군포는 저희가,

전준호위원 군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가까운 인근 지자체 군포만 말씀 사례로 드린 건데,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다른 데는 벤치마킹을 최근에 한 데 있어요. 강화도 가고 다른 데 타 도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는 군포도 안 가봤는데 군포도 우리가 한 번 일정을 잡아서 또 다른 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저희가 그걸 할 적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하고 설문조사도 저희 도서관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데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의견까지,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런 적도 해 가지고 그걸 하면 구체적인 것까지도 설문조사 내용을 한 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한 번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 뵙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계속적으로 숙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올해 부곡도서관이나 상록어린이도서관 같은 데는 연장을 해 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한 번 타 지역이나 이런 데도 한 번 가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참고로 중앙도서관 밤 12시까지 연장해서 열었던 것은 도지사님께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연장해서 하라, 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은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까지 하던 것을 한 시간 연장해서 대표도서관이니까 12시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도서관들은 청경을 한 분 더 받아서 밤 10시까지 했었는데 11시까지 열람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하절기에 한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한 시간을 더 연장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더 연장하기에는 아이들의 귀가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혼자 왔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열람실에 청소년, 성인용의 열람실은 어찌됐건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 탓만이 아니고 실제로 도서관에 일반열람실을 찾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한 번 잘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근본은 단순히 시간만 갖고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늘리냐, 마냐, 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그 근본에는 여러분들이 시정으로 추구하는 복지안산의 근본적인 시각들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서관 열람실에서라도 그 바깥에서 방음시설도 안 돼 가지고 휴대폰소리, 전화소리, 계단 오르내리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 밀집된 열람실에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설 독서실에서 1인 1실이나 2, 3명이 공기 좋고 시설 좋은 데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의 수요, 그런 청소년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시정을 하시겠다고 입이 마르도록 주창하고 있는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인력 탓을 하고, 시간 탓을 하고 계속 그렇게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1년 평가 했지 않습니까? 복지안산 좋은데 뚜렷한 복지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체감이 안 된다, 이런 평가 있잖아요.

무상급식, 추모공원 빼면 복지안산에 뭐가 있을까 1년 동안, 앞으로 어떤 것을 주창하면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직 없는 거예요. 체감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밑바닥까지 제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시정철학으로 복지안산을 주창하시는데 요소요소에 행정이 그것이 녹아드는 고민들을 하면 일을 어떻게 풀지가 나오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년간.

반대로 도서관이 이제 옛날 박물관이 아니고, 책 박물관이 아니고 프로그램 해야 되고, 앉아서 수험생들 시험공부나 하는 도서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계속 그런 실질적인 수요자들은 배척당해 왔어요, 여전히.

공기관이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쪽을 먼저 보듬어 앉는 게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일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죠? 지금도 그러나요? 휴관일이 일요일도 휴관이고 월요일도 휴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도서관은 주5일 근무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동네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자고 해서 조금조금하게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어서 했는데 주5일만 하고 그렇게 쉬어 버리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다 주5일 근무를 하고요, 근무시간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도서관은 여건상 위탁을 하는 곳이 3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집에서 걸어가서 가까운 거리이긴 한데 그곳의 근무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이 주5일 근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주7일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든 관공서가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은 다 7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만 5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지만 거기를 주6일을 운영하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말 실제적인 그런 사안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일단은 근무자들의 교대근무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실제로. 사서 한 명, 관장님 한 명 이렇게 되니까 작은도서관까지 7일을 연다고 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쉬는 것도 동네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평일에는 학교 다니잖아요. 평일에는 학교도서관도 있고. 동네 가까운 데에서 마실방처럼 활용하라고 있는 게 작은도서관 아닙니까? 물론 평일에 방과후에는 하겠죠.

그런데 일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일주일 내내 정기 휴관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와 공공도서관을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따로 따로 해서,

전준호위원 월, 금으로 순환하는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다 일요일, 월요일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도서관은 대개 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다문화만 빼고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다들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작은도서관에 가서 뭐 좀 하려고 해도 일요일 쉬어 버리면,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화 되잖아요 아이들?

주5일제 수업이 지금 격주로 하고 있지만, 논란도 많이 있지만 그랬을 때 지역사회가 학교 아닌 학교 역할들을 어떻게 해 줄까, 다양한 분야에서요.

이런 관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 쪽도 그렇고요, 이런 도서관 쪽도 그렇고.

오히려 실제로 시민들은 주5일제 해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주5일제를 싫어하는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방과후로 가든 지역사회 도서관 같은 데서 하든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하든 이런 것을 묶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운영하는 시간이나 시간표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생각의 방향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안산시내 권역에서 일단 공공도서관이 권역별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을 하면서 토요일날은 또 다 열거든요, 일요일도 다 열고.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주말에까지 열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는데,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으로 보면 가까운데서 편한 시간 대에 자주 다니게 하는 것이 더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다 생업에 바쁘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평일날 동네 가까운 도서관 이용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내년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고요 학교가.

지금 준비단계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운영자들하고 이런 여건을 저희가 마련해 줘야 되고, 근무를 하려면 하루 근무하는 것도 근무자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시간을 두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진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은 지금 휴관일이 똑같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다릅니다. 단원은 월요일이고 상록은 금요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어린이도서관을 꼭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의 그런 수요, 요일이 다르면 옮겨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순환 휴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도서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 거죠.

하여튼 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행복학습관 있죠, 고향마을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사업내역.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 내역을 좀, 정산도 다 하셨을 거고요? 발주에서 정산까지의 내역, 400 얼마 들여서 설계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제가 업무추진비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착을 못했어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자료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사업소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있죠, 소장님?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그 계약에는 수의계약과 그 다음에 입찰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찰이야 공개적이고 어떤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수의계약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금 수의계약은 주로 관내업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그 업체 1인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김영철위원 1인에서 받아서?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1인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발주부서에서 어느 분이 전결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상록어린이도서관이면 어린이도서관, 또 성포도서관이면 성포도서관, 관산체육관이면 관산체육관에서 거기서 해당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1인을 선정한다 이거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문화사업소 각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여성비전센터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전부?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김영철위원 그렇게 1인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같은 계약도 주무과에서 하고 그러니까요.

김영철위원 시 본청에서 수의계약 내용을 제가 한 번 들여다봤더니 단독이 아니고 서너 개 업체, 대여섯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는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정보문화사업소는 그러면 1인 선택을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관련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잘 하고 또는 저가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또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보면 수혜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업체가 선정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한 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업체가 1년 내내 2년 내내 재임기간 중에 계속해서, 예를 들면 A4용지를 갖다가 100권을 구입한다, 구매를 한다, 그 가격이 200만원어치를 구입할 때 A4용지 업자를 공급하는 업자 한 분만 선정해 놓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구입합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공사 포함해서.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지금 한 개 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1년 내내, 2년 내내 어떤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몰아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실무자들이 한 다음에 견적을 비교검토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그 의미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공히 지식정보사업소 모든 여기 보면 용역발주현황 계약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된 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3월달 거 있죠? 2010년, 2011년 3월분 있죠? 3월에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2011년도 3월 중에 계약한,

김영철위원 예. 양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3월분,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양이 많습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양이 좀 많아요, 수의계약 하는 내용들이요?

월 몇 건 정도 되죠? 모든 구매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우리 정보사업소 내 각각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고 서류철 일체를 다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이 많으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조금,

김영철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평소에 수의계약 하는 내용들이 건수가 많냐 이거예요.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평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한 3, 40건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월 평균 2, 30건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럼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자료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3월분이요?

김영철위원 아니요. 1월부터 5월말까지 해주세요, 많지 않으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예. 금년도 현재,

김영철위원 예, 금년도 거 1월 1일부터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1월부터 5월까지요?

김영철위원 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골도서관장님, 평균 몇 건 정도 되시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는 그렇게 안 되고요, 여기에 포함돼서 주무과에서 일괄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이제,

김영철위원 아니, 감골도서관장님 전결 하에 계약되어지는 내용들 있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가 그건 한 10건 정도 내외 될 거예요.

김영철위원 그것 또한 현황, 그 업체현황 내용도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얼마 정도 되죠, 양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전산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전산 관련해서 용역 개발한 업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런 장비관리 업체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에 연간 계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 그 시기는 연초에 좀 많이 있어서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발주는 각 도서관별로, 기관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약 또는 지출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주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내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도서관 별로, 여성비전센터도 포함해서 전부 각 별로 수의계약 했던 내용들 그거를 첨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열람실에 특히 학교 시험기간이나 그런 때에 다소 좀 밀리는 경우가 있지요, 열람실에?

그때 대기자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만석이 돼가지고 못 들어왔을 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부곡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험기간 동안에 보면 김골도서관 같은데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좌석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입구에서 거기를 터치하면 빈자리가 나와서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 때면 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좌석을 직원들이 순회를 1시간 이상이 됐을 때, 비어놨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내려와서 정리를 해가지고 퇴실, 빈 걸로 해놓고, 없을 때는.

아무 물건이나 가방이든지 책이든지 모두, 거기에 터치는 돼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확인해보면 공석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1시간 이내에, 1시간 되면 그거를 해서 빈자리로 해가지고 다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지금 대기 순번이 있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순번도 있습니다, 이제 하면.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 순번 가지고 밖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로도, 인터넷에 우리 보면 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도 감골도서관 거기에 들어가 보면 자리가 몇 개 있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오고, 또 와서 기다리면,

○위원장 정승현 아니, 평상시에는 인터넷 보고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자리가 비어있으면 가겠지만 가서 보니까 만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대기자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순회해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러면 순회해서 비어있으면 밖에 나와서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들어가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대기 순번표 뽑아서 밖에서 그냥 1시간 동안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 자료실이, 저희가 열람실이 공부하는 3층도 있지만 2층도 자료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여실, 대출실, 1층에 거기도 좌석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고,

○위원장 정승현 예. 그 시스템을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자들은 그 외의 공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빈자리가 있으면 가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도서관 질서랄지 여러 가지 소음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 도서관 오시는 분들이 다 인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걸어서 오든 가까운 지역에서 오든.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통보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으면 그냥 집에 가서 기다리든 아니면 밖에 다른 데 가서 기다리든 대기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문자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서관이 그런 알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중앙도서관에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좌석이 꽉 찼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구조적으로 방화셔터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4층 휴게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기계가 설치를 해놨으면 그거 다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4층에다.

그런데 그거 하기에 방화셔터가 비상시에 내려와야 하는데 그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없었고, 또 하나는 시험 때만 그렇게 많이 기다립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에 지금 가면 시험 때라 1층 홀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안 가요. 안가고, 일단 좌석이 꽉 찼다, 이런 것은 홈페이지 상에서 다 볼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밥 먹으러 가서도 몇 시간씩 무단 이석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외출제를 시행을 했어요.

밥을 먹으러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나갔다가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비어놓지 않고 좌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1시간 반 외출을 갈 때 그 정도의 시간 여유를 뒀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동으로 다 검색해서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대기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없는데 시험기간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행스럽게 평소에 그렇게 대기자들이 많지 않아서 대기자들로 인한 불편함이 없다면 다행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편의적인 시스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때가 됐든 아니든지 간에 대기자들이 그렇게 밖에서 무작정, 무한정 기다리거나 또 공간이 날 때까지 다른 공간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SMS 문자 기계는 돼 있는데 또 시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은 좀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걸 해서 SMS 문자시스템 기능 하는 것을 그걸 프로그램을 또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새로 들여온 기계 자체는 되는데.

그래서 그걸 추경은 좀 어렵다면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그걸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한 비용대비 또 효율도 좀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수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감골이나 성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다라면 그 비용대비, 예를 들어서 대기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체크해본들 10명 이내일 것 아니에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많이 올 때는 그렇게 10명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시간당 체크했었을 때 빈 좌석이, 자리 교체할 수 있는 좌석이 많아 봐야 10명 이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시스템, SMS를 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자 명단을 쭉 스스로 와서 적어놓게 한다면, 전화번호를 남기고 간다면 1시간 순회하고 나서 빈자리에 대해서는 10석이 비면 그 10명한테 컴퓨터로 인위적으로 보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게 SMS 문자시스템 개발한다는 게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우리가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들어왔다 나가면 좌석이 비고, 비면 그만큼 다음 대기자한테 자동으로 SMS가 가는 거잖아요?

막대한 비용을 도입해서 그 기능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효율성도 좀 따져보라는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랬는데 핸드폰을 수시로 바꿔요. 도서관 회원증에 가입할 때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전화를 입력한 학생도 있고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주 바뀌고, 잊어버리고 하면 바뀌니까 그거를 문자로 서비스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오늘 좀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식정보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6분 감사중지)

(20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6월 28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녁 시간이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식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 염두하시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종합감사가 역시 있으니까 이 부분과 같이 염두하셔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를 하시면서 자료 제출에 또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녁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자료 제출을 하고 싶은데요.

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이게 다인가요? 3페이지.

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페이지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431쪽에서 1488쪽까지입니다.

황효진위원 88페이지까지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황효진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오신지 몇 달 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4개월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4개월 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좀 없고요. 그리고 오전에 청소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각 학교하고 연계사업, 다시 말해서 계발활동시간, 또는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할 때만 그룹별로 해서 오지 그 외에는 오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방과 후에 오지 않고 보통 보면 오전이나 오후에 와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주로 많이 배드민턴이나 또는 다른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부분을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빚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실태 현황을 보면 공간의 활용 면에서 실은 성인 분들이, 그러니까 이용대상이 다를 뿐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고유기능이 대상층이 청소년에 맞춰진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어떤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새롭게 알 수 있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있는가 그런 기능들을 과연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 행감 기간 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실은 이제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청소년 대상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게 아니라 비행청소년도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들이,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부모님 교육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아이 양성교육에 대해서도 수련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고민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 추가질의는 종합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감사하실 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1435쪽에 보면 월별 징수금액과 월별 대관실적이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급증하는 경우 있어요. 대관 징수현황 보면 10월달과 11월달에 차이가 껑충 뛰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관징수가 어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통 학교하고의 어떤 연관수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학교에서 정기 고사, 다시 말해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그런 기간 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공부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계발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시간이 좀 줄어들죠.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수련관에서 보면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대관실적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대관이 소강당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하고 또 두 실을 대관하고 있는데 소강당은 저희들이 대관할 때 주로 어린이집 또는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 대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자체가 조금 사정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정이 부족하냐 하면 우리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난에 대한 것 때문에 대관하러 오셔서 그런 부분의 주차 때문에 대관을 좀 꺼려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3년 11월달에 개관 때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 주변에 있는 주로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가까운 동이 되겠죠. 그 부분들에서는 계속해서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주로 오전이라든가 또는 오후에 저녁 늦게 라든가 이럴 때는 대관을 주로 해 주고 거기서 우리가 수입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면 1456쪽 봐도 수련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내버스 이용하는 게 한 50%, 그 다음에 도보로 이용하는 게 한 47%, 나머지는 자전거, 이렇게 보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도보로 이용하는 게 47%라고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시민들만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닌가, 반절 정도가, 예를 들면 저기 사동에 있는 시민이 걸어서 도보로 청소년수련관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희박하고 이 방법을 좀 다른 방법 찾을 수 없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보로 다니고 또는 시내버스, 또는 셔틀버스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편에 대한 불편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불편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1, 2월달에 노선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시험운행을 하면서 거의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을 배제해 가지고 이번에는 금년부터는 확대해 가지고 주로 상록구 위주로 했는데 단원구 일부도, 또는 신시가지 일부도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됐더니 좀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는 우리가 하기 전에는 1일 한 33명 정도 했는데 확대해 가지고 운행을 했더니 한 10명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43명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또 한 가지는 1일 4회를 했는데 1일 5회로 1편을 또 증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접근거리가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 단원구 쪽에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사실상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재무제표, 그 다음에 조직구성을 이렇게 보면 지금 관장님은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감사관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는 우리 시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사님들이 지금 법인이사님이 15분이 됐고요. 감사님은 시에서 선임해서 하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부장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내 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가 냈어요.

김영철위원 부장님이 연가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챨活?백종찬 부장님이 연가가 12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2일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세출결산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총 예산 가운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게 얼마 정도예요?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31.1%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관리비는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관리비는 전부 운영 물건비로 해 가지고 약 13.2%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관리비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장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했는데 우선 관리비 중에서 통신비, 그 다음에 전기 전력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CO2 줄이기, 점심시간에는 불 끄고 가기, 그 다음에 에어컨 26도에 맞추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적게 쓰고 그리고 사무용품은 이면지 쓰기, 그래서 물자절약이라든가 우리가 뭔가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자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출장비도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갈 때는 우리 관차를 타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가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11년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계획했던 사업내용들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영철위원 그게 지금 순조롭게, 또는 계획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김영철위원 추가질문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페이지 1434쪽입니다.

나름대로 2010년도 대비해서 사업을 폐지하시고 힘든 사업을 신설하셨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피투게더 해 가지고서 장애 청소년 및 요보호 청소년 대상을 활동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박 위원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1434쪽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5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 여쭈어 봅니다.

해피투게더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설명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 청소년과 요보호 청소년을 어떻게 해서 만남의 장소를 연결시켜서 갖고 계시는 건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 해피투게더는 올해 청소년에 대해서 활동도 있지만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복지는 장애인들 하고 특수학급,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것은 통합학급이 됐지 않겠습니까? 통합학급에 그 친구들 데려다가 저희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와 같이.

박은경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우리들이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마술도 해 준다든가 또는 요가도 한다든가 그래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일주일에 한번씩 오면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학년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학년층은 고등학교도 있고 또는 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같이 함께 다 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아니죠. 반별로 다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애 청소년이라면 거동이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거동이 불편해도 다...

박은경위원 본인들 스스로 올 수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본인들 스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지도교사와 같이 오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과 후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방과 후에도 있고 계발활동시간을 우리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얼마 몇 명 정도 인원이 함께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많은 데는 한 15명 정도 되고요. 적은 데는 한 7명 정도 되고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더 이해 폭이 클 건데 이렇게 개략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피콘서트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실 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번째 우리 해피콘서트 말씀이죠?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해피콘서트가 뭐하고 같이 맥락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나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해 줍니다.

저희들이 한다 하면 일례를 든다 하면 저희들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오전에 노래교실을 해 드린다든가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피리교실을 한다든가...

박은경위원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성인을 대상으로 하죠.

주로 여기는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활용하지 않은 시간에 오전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5번에 있는 해피썬데이는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해피썬데이는 가족단위로 체험을 해 가지고요. 하나 예를 들게요. 와서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애들이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대접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중국어 문화체험에서 중국음식을 만들어서 부모들한테...

박은경위원 가족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폐지한 사업은 나름대로 거기에 충분한 검토는 거치실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해 놓고 무슨 10명 미만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손익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수지타산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은 폐강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나중에 자료 보고 더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화면 좀 띄어보실래요.

(영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특별히 감사사항은 아니고요.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맨 밑에 가면 인터넷 접수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사이트는 실제로는 여기거든요. 우리 실무자들 자주 보시죠? 연동이 안 돼요.

청소년수련관의 페이지에서 손봐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여기서 ‘신청하세요.’ 하고 눌렀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청하는 우리 학생들이 문의전화 없었나 모르겠어요. 수정을 하시고요.

실제 주소하고 지금 여기 연동되는 청소년수련관 페이지 상에 주소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사소한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근자에 열 정유를 잘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옥의 티라고 할까요? 많은 준비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기량을 선도 보이고 꿈과 희망을 펼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지금 여기 아까 페이지와 관련되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매주 자원봉사를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활동에서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긍정,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교육, 또 실제로 그 장소에서의 매주 나와서 봉사하는 과정에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또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시간은 길게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자원봉사 내용으로는 자기 보람을 찾는데 약간은 좀 부족한 듯한 이런 평가들이 일부 있고 또 그런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을 요즘은 규정화되어 가지고 인증을 받았잖아요?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해 주면 청소년들이 더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 그런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에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다들 시간이 임박해서, 또 저녁식사를 못해서 아마 다음 또 종합감사가 있고 그래서 좀 미루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아쉬웠던 거나 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종합감사 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최종은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비전센터소장박영옥
홍보기획담당원종태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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