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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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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ㅘ갠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송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하순자 세무과장입니다.

이경래 이동장입니다.

김성남 사1동장입니다.

여환규 사2동장입니다.

황태욱 사3동장입니다.

시성명 본오1동장입니다.

윤동재 본오2동장입니다.

조익증 부곡동장입니다.

김종수 성포동장입니다.

김응로 반월동장입니다.

장석원 안산동장입니다.

일동장과 본오3동장, 월피동장은 방화관리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지속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콜 매니저 시스템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상록구에서는 당직업무 및 주정차 업무 등 주요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콜매니저 시스템 19회선을 운영하였습니다.

전 주민에게 콜매니저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였고, 통화내용 녹취에 대한 사전공지 및 민원인이 녹취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록구 신청사 이전과 함께 청내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는 콜매니저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인터넷 전화의 녹취시스템 도입은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4쪽, 생활민원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지역사회의 생활민원에 대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상록구청 홈페이지에 “이 거리를 바꾸자”라는 사이트를 링크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생활민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해당부서로 이첩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는 안산시 SMS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제보 사이트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체납세 징수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182명에 대한 60억 2800만원의 부동산 압류와 6억 7600만원을 공매처분 하였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117명에 대한 체납액 11억 25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의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도 높은 징수 노력으로 2009년도 대비 4.8%가 증가된 117억 6100만원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은닉재산 추적, 부동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인사 때 우리 황하준 청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또 잠시 외부에 가셨다가 우리 하순자 과장님 다시 또 복귀하셔서 상록구 세무과로 일을 하게 되셨고, 우리 이경래 동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동장님으로 발령이 나셨고, 또 김종수 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성포동으로 가셨죠?

○성포동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승현 다들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다 유능하신 분들이라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충실히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예.

먼저 좀 전에 구청장님 보고사항에서 들었지만 체납자 색출 11억 이상 고액을 징수하신 것도 아주 적절히, 단원구보다도 아주 발 빠르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단원구는 아직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세정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분야로 쏠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쪽 쏠림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복지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는데, 아주 상록구에서는 적절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에 상록시민홀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선 시민홀이 저희 6대 들어와서 계속 뜨거운 감자 아닌 감자로 되고 있는데요, 시민홀 및 부대시설 카페라든가 위에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 할 의향 있으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현재로는 카페에 대한 사항이나 매점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민홀은 성격상 위탁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특히 이벤트업체 결혼이죠. 결혼이벤트 업체에서는 상록수시민홀을 놓고 지금 상당히 열띤 경쟁들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출신이다 보니, 안산 출신이다 보니까, 원적이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 결혼이벤트 하는 업자들 이런 분들의 민원도 사실상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냐하면 상록수시민홀을 갖다가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좀 도와 달라, 이런 게 상당수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건 너희들 업자들끼리 항간에 도는 얘기다, 이렇게 그냥 민원인들 다 돌려보낸 적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부서에다가도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록수시민홀로 계속 뜨거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이런 건 아주 관에서 근절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 방안을 명확히 선을 긋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 반면에 또 외식업체, 특히 상록수 쪽에 있는 외식업체들은 난리입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해 놓고 거기서 그런 업태를 한다는 소문이 나도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글쎄, 세부적으로 제가 그 소문은 아직은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한갑수위원 그냥 루머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규칙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근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제시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가든 명확히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루머가 점점 커져서 우리 행정 기구 안에 어떤 공신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영향을 끼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야외에서 결혼도 할 수 있겠고 이벤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런 면을 하여튼간 어쨌건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생각하실 문제니까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고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화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본 결과는 방화커튼이 있더라고요. 쭉 내려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동선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일단 폭이 다 같은 방화커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셔터죠. 셔터 다 내리게 되면 못 내리는 구간도 있는 거 아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현재 우리가 방화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화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록시민홀에 진입하는데 셔터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셔터는 있습니다. 소방법상에,

한갑수위원 셔터를 다 내릴 경우에 동선이 어떻게 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화셔터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이고, 기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동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셔터를 내렸을 경우에 피난고를 얘기하시는 건지,

한갑수위원 아,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시민홀 대여라든가 현재 시민홀을 갖다가 대여할 경우에 셔터가 현재 내부 셔터가 있죠, 내부셔터가 방화셔터예요 결국은.

내부셔터를 내릴 경우에 식당은 사실상 시민홀에 있고, 식당이 몇 층에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3층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3층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대부분 외부로 나와서 계단을 이용해야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가 가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셔터가 방화셔터 개념으로 쓸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벽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칸막이를 닫으면 일반 홀구역 그러니까 민원실 구역하고 그쪽 다목적구역하고 분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분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실제 소방상으로도 구실은 할 수 있겠지만 원래 목적은 다목적홀하고 지금 민원실 그쪽하고 차단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셔터가 있는데 그걸 내려는 보셨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위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고 벽면에서 옆으로 펼치는 건데요, 현재까지 직접 어떤 행사 때문에 그걸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상으로 보니까 내리게 되면 시민홀로 들어가는 데가 너무 협소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아, 좀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협소하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 민원창구가 지금 로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민원창구를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이 됐든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야 중앙홀에서 에어컨을 켠다 하더라도 겨울에 직접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직원들 저부터가 여기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더우면 짜증만 나지 일의 진도가 안 나거든요. 우선 근무여건이 편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층 로비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부분적인 처방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아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3동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사3동장 신청사 가셔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지금 사3동장이 안산시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민원이 가장 많으신 거 아십니까?

○사3동장 황태욱 예.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시 이하 우리 관청 안산시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또한 검찰, 경찰 다 민원 가 있는 거 아시죠?

○사3동장 황태욱 예.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3동장 황태욱 글쎄, 저희가 내부적인 아파트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나 구청이나 저희 동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주민들이 서로 갈등에 의해서 분쟁이 지금 해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판결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동장님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거기서 한 명이 됐건 열 명이 됐건 간에 다 사3동 주민이고 안산시민입니다.

그리고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장님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동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늘 김정택 의원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김정택 의원으로 인해서 거꾸로 저희한테 의원들간에 민원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단痴뗑“?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시에서 행정조치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단수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 시청에도 왔고 또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녔지만 해결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가서 자기네 거 수도꼭지 사다가, 수도꼭지까지 빼갔으니까 수도꼭지 사다가 틀어서 먹었어요.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 단수된 분이 계세요. 공무원 중에서 모 계장님도 거기 사시지만 그분도 정상적으로 통장에 관리비가 자동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한 쪽에서 안 냈다, 단수하겠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무리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행정 분야는 어떤 차단막으로 미루실 게 아니고 동장님께서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이하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급 급수시설이라든가 어떤 지원조치 하신 게 있습니까?

○사3동장 황태욱 바로 자체적으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급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을 안 했고요, 시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행정적으로는 지켜보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님 행정적인 제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나 관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쓰는 명사고요, 행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디까지나 그것에 대해서 서포터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수차량이라든가 이러한 대처가 바로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요즘 가정에 다 정수기들을 쓰시지만 식수 같은 어떤 조치가 사3동 같은 경우는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3동장 황태욱 예.

한갑수위원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다면 지금 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 1년, 2년 동안 누적돼서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저희는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저희 관에 대한, 또 사3동에 대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공신력이 ‘아,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좀 더 사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이하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뮬레이션 상황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3동장 황태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요.

그냥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한 예로 단원구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구별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록구는 257억 8900만원에 체납조정액을 책정하셔 가지고 26.8%로 징수율을 높이셨어요. 맞으시죠?

그리고 결손률은 2009년 대비해서 3%가 상승된 18.8%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단원구는 453억 4700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체납조정액이고, 징수율은 18.2% 그리고 결손액은 13.7%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결손액 처리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판단 아닙니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을 때 저는 결손액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절대 권장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도려내야 될 부분은.

그렇지만 결손액을 높인다고 해가지고서 체납액 정리실적이 플러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록구에서 이렇게 체납액은 어느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징수방안을 가지고서 물색하시면서 애쓰시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 그냥 단적으로 단원구와 상록구의 체납액에 대한 그 특징만 그냥 한두 마디 언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악하시는 만큼만.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나 단원구나 거의 아마 흡사할 겁니다.

어찌됐든 고액 체납자 위주로, 고액 위주로 저희가 징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통장 위․해촉 관련해서요, 제가 약간 여러 동에 보편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동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통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물론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표창도 하시지만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위 10%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10%를 경고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통장을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됐을 경우가 있고요, 본인의 어떤 원에 의해서 해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어떤 사회적 물의하고 관련돼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해촉 될 때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시비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10%를 그렇게 범위의 수를 두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평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통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통장님들끼리 경쟁하게 하고, 물론 선의의 경쟁은 저는 분명히 적극 권장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10%를, 서열을 무조건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동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통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무조건 위에서부터 쭉 서열을 매겨서 밑으로 10% 범위 내에 들어가고, 2회 이상 거기에 경고조치 받으면 해촉된다, 이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부분을 갖다가 덮고 갈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수치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해서 그런 평가지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장할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독려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10% 범위 내에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실제 경고를 10% 범위에서 주는 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일부 동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동에서 어차피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님들 중에는 보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열심히 안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좀 게을리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라고 경고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굳이 이렇게 지탄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10%가 넘을 수도 있고요, 1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10% 범위를 정한다는 게 저는 그게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 분의 통장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세 분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30%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10%의 범위를 두고서 서로 그런 부분, 10%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냉정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평가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10% 범위 내에서 꼭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일부 동에서 사실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보다 경고를, 진짜 10%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동장님들한테 잘 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님들의 실적 활동 지표 중에 계속 반복됐던 얘기지만 적십자회비 어느 정도 징수됐는지 그런 실적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도 계속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제가 그런 부분도 직접 확인도 했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그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항상 저는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되 그렇게 계량화해서 수치화 해가지고서 그냥 상대적인 평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10% 그러기 보다는 어느 상한선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따른 평가로 인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개선해갔으면 하는 그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하되 진짜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서로 좀 납득할 수 있게 ‘아, 이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받을 만하네.’ 라는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원스톱 통합창구 민원처리하고요,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상록구에서 통합증명발급기 33대를 운영을 하시는데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2010년도에 2310만원이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201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 기계를 구입하면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있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처리기는 없습니까, 33대 중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상록구는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한 지가 좀 오래 됐고요.

단원구의 경우에는 32대가 있는데 19대는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이번에 12대를 구입했고, 1대는 지금 미사용 기기로 있는데, 12대가 새로 구입되면서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유지보수를 하는 관계로 이번에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로 그렇게 무상유지 받을 수 있는 기계는 없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감사 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상록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되시면서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나름의 구청장을 맡으시면서 각오라든지 이런 소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구민들이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사후적인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감 이 부분도 실은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너무 받아들이실 부분이 아니라, 실은 추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향후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네.

황효진위원 그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부분이죠? 몇 년 정도 됐죠, 이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정확한 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고요, 하여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포괄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구청장님이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구청장님한테 줘서 작은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들, 그런 생활불편 사항들을 해결하는 예산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소소한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신 지가.

그렇다면 동별로 어느 정도의 소규모 편익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동별로 어떻게 분석이 좀 가능하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동별로 분석하기에는, 건수로 따지면 몇 년치 자료를 발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동별로 이렇게 딱 배분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동에는 좀 많이 써야 될 경우도 있고,

황효진위원 자료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실은 동별로 파악이 좀, 그러니까 동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취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빈번하게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도로공사라든지 식재하시는 거 있죠, 식재? 꽃이라든지 이런 나무 식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동별로 실은 동장님의 의지라든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좀 편중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있을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별로 나가 있는 그 식재 현황 있죠?

구청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나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식재 현황이요?

황효진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식재 현황에 한해서만요?

황효진위원 예, 꽃이나 나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도로나 이건 빼고요?

황효진위원 예, 도로 이런 건 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꽃이나 나무.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도로를 쓰는 어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고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식재 부분은 실은 미관상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당 동에 식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미관상에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동 같은 경우는 실은 그런 식재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은 한 3년 정도의 동별 식재현황,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나간 식재현황 있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 현황과 그 식재, 그러니까 철쭉인지 코스모스인지 연산홍인지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세부적인 식재내용하고,

황효진위원 예, 내용까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구청에서 용역 나가는 거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업체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이 업체가 안산에 다 소재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반드시 안산에 소재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법상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거기하고 계약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는 경우는 꼭 안산 업체라고 제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안산에 꼭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업체명만 이렇게 주시지 말고 이 업체가 소재하는 곳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이 업체가 꼭 안산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안산에 있는 업체가, 안산에 엄연히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지자체 업체를 사용할 필요는 실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용역을 주실 때 업체에 대해서 소재지 파악을 조금 하셔서 이 자료 주신 거에 플러스 그 소재지를 첨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가능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가능합니다.

황효진위원 올해 것만 주시면 되니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현재 이 자료 자체에도 업체 주소는 나와 있는 걸로,

○위원장 정승현 계약서 다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계약서라든지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정리해서,

황효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꼭 안산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용역을 주실 때 안산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를 해주십사,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있다면 안산 업체를, 그런데 안산 업체가 실은 기능이나 아니면 기술면에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업체보다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은 그 안산 업체가 사실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산 업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특별한 회계법상이라든지,

황효진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아니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안산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1627쪽을 봐주세요.

이 상록구청사 승강기요. 이게 지금 신 상록구청사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구청의 승강기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예전 청사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거기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계약기간도 보면 201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로 돼 있는데요, 이게 신청사에서 왜 승강기 보수가 벌써 필요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게 승강기는 어차피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다만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자보수의 개념이 있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면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이게 일상의 유지관리 항목이냐, 아니면 이게 하자보수 관계나 하는 건 저희가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승강기가 설치가 될 때 계약을 맺잖아요, 승강기 업체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를 사더라도 살 때 무상 보수기간 해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었나요, 그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승강기가 됐든 일반적으로 계약이 다 그런데요, 하자보수 관계는 이게 사용자의 부주의냐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냐 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고의적인 파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사실은 그쪽 시공상의 하자가 없는 한 고의적으로 파손된 것을 그쪽에서 하자보수 하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맞지가 않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일상기간 유지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제가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고의적인 파손은 일상적인,

황효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파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파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아니 제가 예를 컴퓨터로 드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의도적인 파손이라면 그 컴퓨터 회사에서 그거는 당연히 물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신 것은 일상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유지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를 고의적인 파손이라고 얘기를 지금, 예를 드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공공청사의 모든 시설물이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차원에서 이 승강기 역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쉽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승강기 같은 경우 보수를 해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거는 매년 그렇게 해야죠.

승강기를 우리가 운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운행하는 한 유지보수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업체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업체,

황효진위원 예.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이 업체를 향후에, 12월 이후에 재선정 할지 안 할지를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죠.

황효진위원 이 유지보수 계약기간을 9개월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하신 거냐 이 말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이건 어차피 법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도록,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청사가 지어지면 그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하는데요, 단지 티센크루프 이 업체로 한 것은 이 업체가 기이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 1년간에 대해서 기왕에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는 여기하고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하고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왜 2011년 4월 1일부터죠?

그 신청사가 지금 4월 1일날 개청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3월 3일날 개청했습니다.

황효진위원 3월 3일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래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4월 1일날 소급해서 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012년에 대해서는 2011년 지나서 이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가 제대로 유지보수를 했다는 가정 하에 또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죠.

황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한 20분 지났죠?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 하고 그렇게 합시다.

황효진위원 네.

한갑수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한 거, 어차피 연장선상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내요.

과장님, 조금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황효진 위원님께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우선 유지보수에 대한 1년 계약을 하신 건 사실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소모성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부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모성 부품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몇 년 간 유지받기로 했습니까?

그 계약서가 없어요.

이해 하셨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사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일정 부분, 그러니까 키보드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와 소프트웨어적인 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부품에 한해서는 무상 수리가 되고요, 어느 부품에 대해서는 유상 수리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어차피 법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업체가 그날부터, 가동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을 책임져주는 거죠? 점검해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하지만 부품에 대한, 이 엘리베이터 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새 걸 설치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거기에 세밀한 계약서는 여기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1629페이지에 보면 무상 제공 부품내역이 나와 있어요.

한갑수위원 내역은 나오는데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계약을 할 적에 일정 부분 무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거죠, 엘리베이터가요?

이 시공한, 이 발주한 회사 여기서 기본적인 부품을 주는 양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있겠죠.

한갑수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주시라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부품은 언제까지 무상으로 주겠다, 이 내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가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첨부를 해 달라고요?

한갑수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글쎄, 이게,

황효진위원 죄송한데, 이게 단순계약으로 해서 여기에 각 호의 부품에 대해서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에 대해서는 유상공급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러니까 이건 고장이 났을 경우에,

황효진위원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부품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걸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지?

이것은 지금 그 밖의 부품은 유상공급 한다는 오일류라든지 탄소브러시 이런 것은 유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거 오일류, 탄소브러시 이것은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 밖의 부품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오일류는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데서 이게 포함이 돼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한갑수위원 오일은 한 번 넣으면 보통 오일펌프 고장 나지 않는 한 또 오일이 새지 않는 한 거의 한 6, 7년은 그냥 쓰는 겁니다.

이런 소모성 부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엘리베이터가 GS거면 GS, 현대면 현대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메이커를 떠나서.

그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이런 부품이 고장 날 경우에는 우리가 양 얼마 이 수치까지 나옵니다. 양 얼마에 어떤 부품을 무상으로 주겠다, 유지보수업체와 엘리베이터 기기 판 업체는 틀린 겁니다, 과장님.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한갑수위원 아니죠. 유지보수,

○위원장 정승현 자, 됐어요. 과장님, 가셔서 지금 얘기한 엘리베이터 납품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납품할 때 기본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금 그것을 기본적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셔서 그걸 한 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일정부분 소모품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라면 그걸 납품업체에 확인하셔 가지고 받아내고, 그러나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정리해 드리면 납품업체와 A/S유지보수업체 간에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A/S업체에서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을? 이해가 가셨죠?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넣어놓으면 6, 7년 그냥 쓰는 거예요, 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A/S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어떤 게 겹쳤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지적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하여튼 제가 A/S의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하자보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세요.

다음 한 분 더 하고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정회를 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민근위원 정회 했다가 압축해서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통장님 관련 업무 어느 분이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공히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 포함한 우리 안산시에서 적십자회비 문제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적십자회비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납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적십자회비를 어떻게 지금 우리 안산시는 수납하고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원칙은 고지서를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면 그것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님들이 좀 내달라고 부탁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반드시 시민들에게 통장님들 손을 통해서 나누어주라는 게 규정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규정이요?

김영철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우리 자체 내의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다만, 들리는 이야기고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통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대납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안산시에.

제가 실사 한 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회비 나올 때마다 각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적십자회비 기금 모금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꼭 통장님들을 통해서만 징수를 하고 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만 수납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다양한 방법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장님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 많이 시달리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더 가중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파악 지금 다 하셨습니까? 물리적으로 아직 다 못하셨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평소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1698쪽 참고해 주십시오.

보면 결손액 부분 말이에요. 시효소멸로 인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1698페이지요?

○위원장 정승현 1671페이지.

김영철위원 예, 1671페이지. 잘못 봤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소멸시효는 2010년에 대해서는 4억 47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무재산으로 인한 액수는 얼마예요 결손액이?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무재산이요?

김영철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무재산은 43억 9800입니다. 2010년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5억 6천 정도가 결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체납자 중에 재산조회를 많이 해서 좀 더 과감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지금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있죠, 2009년도 거?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영철위원 그 정리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2009년도 정리실적이요?

김영철위원 네. 체납액이요. 지방세 시․도세 포함 해 가지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정리는 110억입니다. 2009년 전체 체납조정액이 271억 중에서 110억 66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자료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영철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1698쪽에 보면 과오납 관련이요. 착오부과 있죠? 우리 구청 오류로 인해 가지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 이런 대책 갖고 계십니까?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착오부과는 공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과세를 했을 경우에 약 0.4% 정도의 착오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세자료를 부과하다 보면 간혹은 실제 사용하는 것과 공부상에 있는 자료와 조금 상이할 경우에 거기서 어떤 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공부상에 있는 어떤 자료를 현지조사를 해서 착오부과를 점점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미환부 원인 있죠? 2500만원 여기 보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2500만원이요?

김영철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럴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다시 환부를 해 줘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김영철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계좌번호를 파악을 못하고, 이게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5천원 미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지를 보내도 납세자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액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지금 돌려주지 않다, 계좌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납세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시에서 찾아 가지고 보내줘야 될 돈이잖아요. 맞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그렇긴 한데요 계좌번호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납세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지금 계좌 파악 중이라고 하시는데.

총 몇 명입니까? 몇 분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건수로는 1508건인데요, 금액이 워낙,

김영철위원 2500만원을 1500명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영철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성격이에요 돈의 성격. 세금이에요 세금.

이거 빨리 정리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빨리 정리하셔서, 이거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0쪽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이시죠?

○상록구청장 황하준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등급입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등급 건물로써 여기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열요금 이렇게 분리해서 집행액을 제출하셨는데,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물론 면적대비해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2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요율로 계산됐을 때 이 정도의 전기요금 부과가 맞습니까, 납부하는 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 사항이 사실은 에너지1등급이다, 2등급이라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효율이 1등급, 2등급에 대비 해 가지고 계산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쓰고 덜 쓰고의 차이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청사에 비해서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효율등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설계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광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설계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을 건데, 덜 쓰고 더 쓰고 그렇게 관점으로 얘기하시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래서 에너지효율 아마 등급 할 때는 그게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건축법상에 단열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 부수적으로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느냐 그런 거 기준이고, 실제 사용시간에 관련 돼가지고 전등도 리드전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광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세부적으로 아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나름대로 절약하면 되는 문제이고, 건물 구조적인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청식 때 나름대로 그 에너지효율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런데 이게 지금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1등급일 때는 얼마 나오고, 2등급일 때는 얼마 나오고, 3등급일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라는 건 지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꼭 그 등급을 지켜야 될 그런 준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비면적 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데요, 효율성의 비교대상이 똑같은 건물을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옆 건물에 비교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나가는 건가, 안 나가는 건가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아니면 전년도에 이런 사항들이 있었으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전년도에는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됐는데 조금 보강을 하니까 올해는 이런 쪽이 좀 줄었다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비교대상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아무런 관점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비교대상이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해서 더 나왔냐, 덜 나왔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할 때에도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집 규모 사용량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좀 이 부분을 아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어떻게 비교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면적에 대비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체크를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구 청사하고도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예전에 구 청사 있을 때하고 지금 신 청사 있을 때 하고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효율등급을 책정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등급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너무 기술적이고 우리가 효율등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할 때도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차후 이런 문제가 계속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냥 기우에만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열요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의 열요금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간단히 얘기하면 뜨거운 물입니다.

박은경위원 온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온수.

그런데 온수가 난방까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난방의 역할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온수와 난방?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광열비를 따져봤을 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비교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거기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666쪽입니다. 거기 확인하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허가를 10년도에는 152건 그 다음에 11년에는 90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허가를 하셔 가지고 사후에 계속 이용실태를 조사하시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연 1회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수시 조사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돼 있을 때는 이행명령 내리고 강제금 부과하시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잘, 그 전에도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2건수와 90건수에 대해서 그냥 거기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기 뒤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 전의 것도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합계되어 있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2011년도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허가 해 가지고 이용하면서 위반한 수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그 전의 것은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허가 난 부분.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그러면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 1666쪽은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의 민원서류에 대한 허가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뒤에 보면 1668쪽에 보면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적합한 게 191, 그 다음에 부적합 한 게 29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허가는 152건을 내눴는데 적합한 건 191로 이미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이게 지금 오기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직원이 필지수로 할 거냐, 건수로 할 거냐 하는데 건수로 했다가 필지를 고치는 과정에서 위반자 처분현황은 지금 보시면 이행명령건수하고 위에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부적합하고 건수가 같아야 되는데 밑의 것은 고치고 위의 것은 안 고쳐서 좀 다른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연수에 따라서 5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때 위반할 때 가장 보편적인 위반사항이 뭡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지거래허가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위반사항이 지적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위반사항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예.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게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임업용으로 허가가 나가서 육림이나 조림을 해야 되는데 과수원으로 개간한다든지 농업용으로 나갔는데, 허가사항이 농업용으로 나갔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쉽게 말하면 강제금만 부과하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매년 1회씩 조사를, 사후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사후적 조치는 그걸로만 끝입니까?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순한 의도로, 악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걸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는 없겠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13건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2010년부터 11년까지 거기에 대해서만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은 표기 부분에 있어서, 164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업무추진비의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200%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실은 표기 때문에 좀 어떤 오해를 일으킨다면 그런 부분은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1641페이지를 보면 일자가 2010년 1월 5일자로 해서 연두방문 주민간담회 있으시죠? 보이시나요? 네 번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하고요, 이 밑에, 밑에, 밑에 2010년 1월 7일 지역주민 간담회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밑에 이동 지역주민 간담회 이렇게 있죠? 보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동 단체장,

황효진위원 이동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이 있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일동 지역주민간담회, 1월 19일?

황효진위원 1월 9일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1월 9일이요?

황효진위원 예.

이 세 표기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좀 더 구체적이고 오해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불필요한 오해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글쎄요, 1월 9일날 이동 지역주민간담회가 좀 세부적이고,

황효진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1월 7일 거는 지역을 표시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간담회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데, 이런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자료제출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표기를 하실 때 동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목적에 대해서도 간담회가 어떤 취지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목이어도 사실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고에 좀 표기를 해주시면 ‘아,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좀 더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거나 그럴 필요에 대해서 못 느끼실 것 같아요.

해마다 예산 다루다 보면 이 업추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굉장히 순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경조비 있지요, 경조사비?

그 경조사비 표기를 하실 때도 보면 채주해서 김득성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실은 김득성 이분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돼서 이 경조사비를 받으셔야 되는지 실은 시의원들이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과장님?

김득성 이분이 어디에 계신 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글쎄요, 지금 현재는 그 소속이 안 나와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 소속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격려금이 있더라고요, 매달 지급되는.

그 격려금은 어떤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격려 목적이긴 한데, 그 성격이 어떤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노고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두 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매달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그분들은 어떤 노고가 있어서 매달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여기 지금 김춘섭, 지영순 이렇게 써 있는데,

황효진위원 김춘섭, 지영순 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여기는 비서실 직원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 기사인데요, 청장님이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늦게까지 일과를 하다 보면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관례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매달 지급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과거에 그런,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례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항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임금이 낮으실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건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라도 드리는 거라면 본 위원은 그다지 그렇게 불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혹시 격려금을 확대해서,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가끔 가다가 격려비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에 오신 지가 거의 1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좀 안 되셨나요? 한 6개월 되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1월 24일자로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1월 24일자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업무가 주된 업무다, 라고 하실 수 있는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와 또 토지에 관한, 재산에 관한 이동이라든지 허가관계도 있고요, 또 소유권이전 관계도 있고, 이런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실은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대응 내지는 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은 더 많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663페이지를 보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보시면 이렇게 추진실적 해서 SMS 문자서비스 제공 1만 2,699건, 그 다음에 이달의 친절으뜸이 선정 7회 7명 이렇게 해갖고 숫자로 이렇게 단순 표기를 하셨어요.

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민원이, 상록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신고센터가, ‘상록구에 바란다’ 이런 웹페이지가 기존 대비 변경돼서 이제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시청으로 바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영상자료 설명)

그래서 제가 이걸 눌러보니까, 이걸 보면 상록구청 메인페이지예요. 구청장님이 이렇게 뜨시고, 민원신고센터 해서 이렇게 하단에 링크 해가지고 돼 있어요, 민원신고센터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눌러보면 새올 전자민원창구로 바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주 찾는 민원상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도 좀 관할을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이 게시판 명이 이렇게 민원상담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게 아니라, 실은 동별로 이걸 분류를 시켜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는 돼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실은 민원인이 이 부서명을 알기보다는 동에 대한 걸 더 아시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동은 알지만 자기 민원이 예를 들면 상록구 환경위생과에 해당이 되는지, 상록구 행정지원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동별로 해서 이거를 좀 분류를 하게 되면 실은 같은 동에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실 거고, 그럴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실은 전자, 인터넷 업무 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담당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제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의 활용은 정말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자주 묻는 질문조차도 민원상담 관리자 변경 이거 하나 뜨고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자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류가 돼야 되고, 민원성격에 대해서,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류가 돼 있어야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실 때 어떤 부서별로 자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는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웹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황효진위원 6월 10일자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이제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하지만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계시던 부서에서도 워낙 칭송을 받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세무과에 오시면서 나름 좀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비전 이런 걸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상록구에서 좀 확실히 하고 가겠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제가 그동안에 예산업무를 만 4년간 했습니다.

예산업무를 하면서 제가 항상 세출을 짤 때는 세입이 있어야 만이 세출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항상 세입 부분에서 특별히 체납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묘안은 없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몇 번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세무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참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이런 기회일까, 저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장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체납세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새벽에.

6시부터 전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이렇게 각자, 사실 제가 예전에 보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은 체감을 못했는데, 그날 새벽에 영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구역별로 나눠서 전 직원들이 새벽 같이 나와서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라도 더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제 생각이 세무업무를 하면서 꾸준히 하여튼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체납징수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명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명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그 네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전체 네 명 중에 한 명은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 세 명은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세 명이 주 20시간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한 명은 주 35시간?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35시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한 명은 왜 35시간이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계약할 때 전체적인 우리 조직의 인원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시 전체적인 인원 관리에 맞물려서 한 명은 35시간으로 하고 세 명은 20시간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총 체납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전체 지금 2010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230억 정도 저희 체납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230억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황효진위원 몇 년째 체납을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장기체납자의 경우 몇 년 지금 체납하신 분이 있는 거죠, 몇 년째?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결손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적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5년이 가장 장기체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167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저는 하나가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각 연변대로 이분들이 몇 년째 지금 체납이 돼 있는지 그것이 지금 여기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이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황효진위원 이거 갖고 계시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세부적 관리하는 거는 다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세부 자료를 좀 취합을 하셔서 장기체납자라고 볼 수 있는 5년 이상이 되는 분들과 1년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체납사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분석을 하신 자료도 있으신가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체납사유 분석하신 그것까지 해서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주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주된 사유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폐업,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와 또는 어떤 개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를 했다가 잘못됐다든지 어떤 사업실패라든지 주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온 거긴 한데, 1673페이지 보시면 이 세무 납세고지서 제조하시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이건 2011년도 4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집행한 게 아직까지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지방세가 하반기에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액이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낙찰자 보시면 신진전산폼하고 정원전산폼이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이 두 업체가 다 안산에 소재한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신진전산폼은 수원에 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수원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정원은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정원은 본사만 주소를 안산에 두고 기계라든지 설치 부분은 아마 타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파주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타지요.

황효진위원 타지? 타지가 어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파주 인쇄단지, 출판문화단지 그쪽으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주소는 현재 안산 어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이게 신진하고 정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일부러 이건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지침이나 규정에?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저희가 고지서를 제조하는 것은 일단 저희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일을 주기 위해서 나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업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지서를 찍는 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고지서 인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자료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두 가지의 과정으로 고지서가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진에서는 그 1차적인 고지서 인쇄하는 과정과 그 자료를 인쇄하는 과정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신진이고요, 정원은 고지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그 자료를 입력하는 그 과정은 타 업체로 아마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데이터 입력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신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계를 쓰는 거고, 정원 같은 경우는 좀 업체가 작겠네요, 신진보다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신기술이라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그 능력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고, 정원은 그거를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항상 지방세고지서는 과세 정리가 다 내부 자료가 끝나면 고지서 인쇄하는 기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고지서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고지서 인쇄는 정원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고지서 인쇄하는 경우는 관내 업체인 정원으로 저희가 주고 있고, 정기고지서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외지만 신진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효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고지서가 실은 종이잖아요, 종이?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네.

황효진위원 요즘에는 인터넷 고지 같은 경우도 있고, ARS로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감소의 폭이 있지 않나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요, 그거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신용카드로서 제가 쓰는 카드를, 그거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ATM에다 카드를 넣을 경우에 저에게 부과된 전국에 있는 지방세를 전체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2011년 12월 정도에 아마 시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황효진위원 2012년이요?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11년 12월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납부제도가 개선이 되면 아마 우리 종이 고지서도 수량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혁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관내 업체는 정원밖에 없는 건가요, 이 고지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하순자 예.

황효진위원 관내 업체가, 사실 그런 사정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가 어디 부서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노래연습장의 등록이나 또는 취소 등의 업무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가,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김영철위원 과징금 부과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전년도에 과징금 부과액하고 납부액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건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2010년도에는 34건에 1975만원이 징수결정이 됐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부과가 얼마였죠, 부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그게 부과액이에요.

김영철위원 부과 금액이 얼마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34건 1975만원 다 수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975만원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그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부과가 34건에 그 다음에 수납금액이 1975만원인데 그 1975만원을 사용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용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 시 전체 세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1975만원이 우리 안산시 세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사용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이 되어지냐 이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상에서 교육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 받은 걸로 직접 우리가 그 용도로 사용하기는 구조상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조상 불가능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최근 2년간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내역 그 다음에 사용처 좀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총액만입니까? 아니면 업체명까지 다요?

김영철위원 부과내역 각 업체마다 과징금이 부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사용처 좀 제출해 주세요. 3년간 하고 싶은데 너무 긴 것 같아서 2년 것만 해 주세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관련돼서는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진행됐던 내용에 있어서는 하순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예산의 크기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적었었는데 각 동에 2천에서 3천, 4천까지 인구수에 비해서 배분했던 내용에 있어서 민선4기 5대 때 요구했던 사항이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는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 배분됐던 부분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전환하자, 그래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황효진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각 동마다 그만큼의 예산을 N분의 1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동에 어떤 사업에서 어떤 크기만큼 예산이 진행이 됐는지, 향후에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산의 크기는 제한적이고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그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3년간 각 동별로 기준으로 해서 포괄사업비 쓰임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1페이지에 보면 월피동 일대 도로포장공사 사업이 1억원이 넘는데 사실 이 목적이 사실은 소규모거든요. 사실은 대단위 금액의 크기 사업 경우에는 해당부서나 본청에서 해야 됨이 맞는데 왜 이렇게 큰 사업이 전개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고민을 했고, 예산의 크기가 전체적인 예산의 15% 정도까지 가는 사업을 했는지, 이게 말 그대로 소규모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장에 대한 평가 부분 1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요항목이 있을 겁니다. 통장님에 대한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데 인정하기 위한 평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각 동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가리스트 체크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공개모집으로 다 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이민근위원 위촉에 대한 권한은 동장님이 갖고 있는데 언론상이나 아니면 노조게시판이나 기타 등등 보면 정치적인 접근이다, 뭐다, 뭐다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돼 있어서 위촉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함에 있어서의 평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원자는 많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결과물은 동장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각 동마다 좀 상이하게 틀린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내부적인 그런 염려와 염려의 연장선에서 접근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중간에 제가 말씀드려도,

이민근위원 예, 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통장 평가항목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위촉기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각 동별로 조례에 의해서,

이민근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 있지는 않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포괄적인 조례의 근거로 해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구청이나 구청장이 지침을 이게 지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전체 그러면 각 동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건지?

취합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각 동마다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큰 골격의 지침이라든지 방침은 공유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물론 틀리긴 하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구청에서 없고요 각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취합하라는 그런 취지죠?

이민근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각 동 것을 취합함에 있어서 구청장 중심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공유하면서 각 동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말씀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위원장 정승현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안산시 순위가 몇 위예요? 이번 올해 실적.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순위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중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제가,

○위원장 정승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양 구청에서는 각 동별 순위 또 매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직접적으로 매기지는 않는데요, 관행적으로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각 동에서는 각 통별로 순위 또 매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위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위원장 정승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안산시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일정부분 어떤 다른 패널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직접적으로 그 사항을 패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근거도 없고요.

○위원장 정승현 또 우수한 동이나 우수한 시에 대해서는 걷힌 적십자회비에서 일정부분 프로테이지를 다시 또 격려금으로 내려보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승현 없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다 받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건 다른 측면에서 아마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무슨 다른 측면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격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측면에서,

○위원장 정승현 현금으로 내려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보상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수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우수 지자체에서는 우수 각 동에 현금으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는 그거 가지고 소위 회식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제가 아직 확인을 직접적으로 못해서요.

○위원장 정승현 주무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적십자회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제 징수가 아니라, 또 순위 다툼에 의해서 실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31개 시․군․구 순위를 매기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구청별, 동별 순위를 매기고, 또 각 동에서는 통별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일선 통장들,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이 적십자회비 걷힐 때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날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하부에 또 통장님들 마찬가지고.

특히 또 삶의 환경들이 열악한 그런 동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고지서 자체 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 가가호호 방문해서 돌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시, 11시까지 넘어서 이 고지서를 돌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밤 11시, 12시 하루종일 일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통장이 찾아와 가지고 회비 내라고 이 고지서 주게 되면 그거 좋아라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그로 인해서 통장과 주민들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통장은, 또 능력 있는 통장은 그렇게 그냥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낳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여유 있는 지역의 어떤 상가나 업체 내지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자기 통 실적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매번 연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적십자회비 기간을 두잖아요. 그때 한 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회비가 지금 얼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대략 한 우리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개인이 내는 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개인이 8천원인가,

○위원장 정승현 7천원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7천원이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물론 강제 납부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차라리 개인한테 7천원씩 부과하느니 세금 고지서에, 예를 들어서 수도세, 전기세 내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 고지서에 500원씩만 부과하면 전국적으로 걷히는 적십자회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 발송하는데 비용 안 들어가지, 통장들 돌아다니면서 고생해야 되는 부분 안 들어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야기시키지 않지, 동장들 스트레스 안 받죠, 통장들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이 적십자회비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역시 일선에서 이 고지서를 돌리는 통장들 이것 때문에 자기 사비 털어야 되는 그런 부담, 또 이것 때문에 통장으로서의 스트레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5대 때 지적하니까 한 2년 동안인가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순위를 안 매겼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 올해 보니까 또 순위가 다 나와요. 동별 순위 나오지, 동에 가보면 또 통별 순위 나오지,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십자회비는 자발성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강제 징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 강제 징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이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상급기관 회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행정업무 하시면서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행정업무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정리하셔 가지고 8부를 정리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숙지할 부분은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고요,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철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근식 세무과장입니다.

김태호 와동장입니다.

박재근 고잔1동장입니다.

신현갑 고잔2동장입니다.

정상래 호수동장입니다.

황길성 원곡본동장입니다.

임흥선 원곡1동장입니다.

원준희 원곡2동장입니다.

박경택 초지동장입니다.

이희평 선부1동장입니다.

변한식 선부2동장입니다.

지병구 선부3동장입니다.

이재성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써 3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콜매니저 서비스 시스템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과 시민간 통화시 녹취하고 있으나, 녹취상황을 공지하고 향후 시민도 통화내역의 녹취가 필요한 경우 녹취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링고(통화연결음)서비스를 활용하여 전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단원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녹취를 원할 경우 녹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단원구에 인터넷전화기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녹취시스템이 통합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생활민원 모바일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의 생활민원에 대해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하여 생활민원을 손쉽게 실시간 제보하고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이거바(이 거리를 바꾸자)” 사이트 운영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한 서비스 구축으로 소요기간을 최소화함은 물론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제보대상으로는 보수가 필요한 가로등과 신호등, 공공시설물, 도로 또는 인도의 불편한 모든 민원사항이 되겠으며, 2011.06.15.현재 도로분야 5건, 교통분야 1건, 주정차분야 1건, 노상적치물 1건 등 총 8건의 제보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단원구에 트위터를 운영하는 등 구정소식을 주민과 소통하는 모바일 서비스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체납세 징수방안 모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단원구에서는 2010년도 당초 체납세 정리목표를 이월체납액의 39.6%인 180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부서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68명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였고,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으로 16억 6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2011년도 2월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체납액의 46.3%를 정리하여 2009년도 정리실적보다 15.9%가 향상된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자로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월 전직원 새벽 번호판 영치 및 압류부동산 공매실익 분석후 일괄공매를 실시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못 들은 위원님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님들에 대한 감사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동장님들 동에 복귀하셔서 일상 업무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구청 소관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오전에 상록구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상록구 역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단원구는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먼저 저희 임철웅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홈피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오피니언 분들로 해가지고 아마 1일 구청장제를 실시하셨나 봐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지역의 지역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1일 명예구청장제 운영을 6월까지 마치고요, 여름 더운 때는 좀 피해서 9월달부터 또 못한 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주민들 의견은 아주, 호응은 아주 환대했습니다. 좋았고요.

단지 구청장님께서 아마 주민 오피니언들, 각 동별로 오피니언들로 해가지고 머리 맞대가지고 구의 민원사항 또 구의 실정 같은 걸 갖다가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뿐만이, 이걸 일시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퍼포먼스, 아니 퍼포먼스가 아니라 계속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관에서 어려운 점 이런 걸 갖다가 시민의 대표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속으로 역시 행정국장님 다우시다, 그래서 아주 참 흐뭇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감사합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저희는 단원구의 특성상 신길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우선 동장님들 먼저 하고, 지금 일부 또 몇 분 동장님들이 가셔야 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동, 그게 저는 원곡본동의 특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달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로 언제쯤 이게 인수인계가 다 끝나죠, 신길신도시가? 9월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하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안산시에서 인수인계 할 단계가 돼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걸 갖다가 제가 굳이 구에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세 분, 그러니까 세무과장님, 민원과장님, 행정과장님, 특히 행정과장님하고 민원과장님이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하겠는데요.

지금 신길택지지구에는 저희가 주공에서 인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기는 뭐하지만 이건 공공의 재산인데, 공원이 있는데, 공원의 부분이 공원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관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신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범화 돼 있고요, 또 거기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지만 먼저 공사한 시설물과 현재 시설하는 시설물과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또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적이 상당히, 찾아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신길공원이 있는가 하면 또 신석기유적공원이 있습니다.

신석기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풍을 따라가지고 갈대로다가 지붕을 엮어서 아치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마 지금 우범화 돼가지고, 오늘 비가 오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비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있고 또 우범화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다 해주기로 했던 부분, 관리사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관리사옥을 지을 의향은 전혀 없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을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2015년 1월까지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큰 공원에, 저희 신길공원이나 아니면 신석기유적공원이 큰 공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원, 주택과나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놀이기구에 대한, 놀이기구가 예전에는 철제로 된 걸 갖다 지금 다 건강, 유해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원, 몇 억,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걸 뽑아보니까 작게는 5천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놀이공원 하나,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길공원 걋?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또 이쪽 유적지공원에는 놀이터가 없지만 거기도 역시 방화물질, 안 타는 소재로 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외형만 보실 게 아니라 섬세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원곡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동과 법정동이 지금 돼 있는데요,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신길고가, 우리가 일명 신길고가라고 하죠? 안산고가 지나서.

그 안산고가는 제가 운행해본 결과는 완만합니다.

제가 그건 우리 관에다가, 본청에다도 얘기했는데요.

안산고가는 완만한데 신길고가는 거리가 짧습니다. 짧은 반면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라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지금이야 우기철이지만 동절기에 한 차례 브레이크를 잡으면, 재출발을 하려고 하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인수하기 전에 그거는 기술적으로 더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검증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하자고 있는 것이 고가 차도인데, 거꾸로 그런 가파른 언덕길로 인해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스베이입니다.

버스베이가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난번에 버스베이를 갖다가 어정쩡한 거리에 놨습니다.

뭐냐 하면 일명, 그냥 약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야구장농원 있는 데와 안산 구 원곡역사 앞에 거기가 원래 적정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버스베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사실상 버스베이가 없습니다.

버스베이라는 건 버스가 들어가서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시간이나 낮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차도가 더군다나 생겨서 상당히 고속으로 지금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농원 앞에 하고 구 원곡역사 앞에는 버스베이가 없습니다, 정류장은 있는데.

그래서 그 버스베이 문제를, 저 역시도 여기다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한 보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시는 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는 필히 거기다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요.

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원곡본동장님을 계시라고 했느냐 하면, 본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번에 하여튼 새집으로 이사 가시니까 기분은 좋으시죠?

○원곡본동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새집으로 이사는 가셨는데, 민원인들은 어떤 관념에서 청사를 건너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쉬운 예로 거기 지금 완충녹지에다가 청사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또한 횡단보도가 이쪽에 한참 많이, 한 1㎞정도 떨어지죠? 구청사 있는데, 공원 있는데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달랑.

○원곡본동장 황길성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횡단보도가 민원청사에서 1㎞정도 이상이 떨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청장님 이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본 청사, 신청사 앞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인도 확보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완충녹지였고, 부부로 사이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폭이 한 1m가 되는데 그나마 거기에다가 광고판을, 광고게시대죠?

○원곡본동장 황길성 예, 광고게시대.

한갑수위원 현수막게시대, 그렇죠?

○원곡본동장 황길성 예.

한갑수위원 현수막게시대와 뭡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굵은 거 방향표지판인가요?

○원곡본동장 황길성 교통표지판.

한갑수위원 그렇죠?

○원곡본동장 황길성 예.

한갑수위원 그게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대부분 다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집 짓기에는, 청사 짓기에는 열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거꾸로 시민들에게 위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격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 다른 구 어느 동보다도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원곡본동입니다.

원곡본동은 혼합지역이거든요. 농촌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데고, 또한 구도시와 신도시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아주 상당히 힘든 지역이 원곡본동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모르시면 다시 재질문 하시고요.

그런 부분만큼은 어느 사업보다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숙지하셨습니까?

○원곡본동장 황길성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 문제는 벌써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방지턱은 우선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간이 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인도.

○원곡본동장 황길성 인도 문제는 위원님이 실정을 잘 아시고 시하고 이렇게 또, 관련 부서에 또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다 아셨으면 됐고요.

또 한 가지 부탁, 마지막 동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원곡본동 신길 신도시 아파트지역이죠. 아파트지역에서 이쪽 기존 도시, 기존 원곡본동 청사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원곡본동장 황길성 지금 지하차도, 공단 지하차도 6월 25일날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 개통하고 맞물려서 우선 신호로 해서 건널목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쪽 민원인들이 건너오기에 신호를 따라서 온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폭이 8차선인가 그렇죠, 토탈?

○원곡본동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8차선을 갖다가 건너온다는 게 시간적 소모도 그렇고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그 이하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완충녹지 비슷하게 어떤 원만한,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면과 청사면, 도로 쪽 높이가 거의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리로 적절한 건너올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시든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곡본동장 황길성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건의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동장님 같은 경우도 아주 일찍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담배꽁초도 주우신다면서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왕 해주시는 김에 이런 섬세한 민원, 섬세한 게 아니죠. 막말로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오피니언들하고 머리 맞대고 계신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장 황길성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인가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이 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상위 기관에 검토 같은 게 아직 안 끝났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조례는 됐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아직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직 정확히 안 잡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지금 항간에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이 아니라 민원인들, 일반 시민들 말에 의하면 “왜 안 하냐? 조례는 통과됐는데. 그러면 우리지역은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 공고를 안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것만큼은, 단원구가 12개동입니까? 15개동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12개동입니다.

한갑수위원 12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12개동에 한해서 골고루 이분하게 모집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이런 민원, 어떻게 보면 참 소외됐다는 어떤 피해의식도 있는 거지만 12개 동에 인원수 분배 골고루 하셔 가지고 동일한, 균등한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게 어떤 아주 많은 학식,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재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단원구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분하게 좀 모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동에 국한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나눠드린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초지동장님 나와 주시죠.

이 내용을 저 선생님한테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뜬 ‘초지동은 지금’이라는 내용인데요, 모르시나요, 내용?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요, 지금,

황효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산 옛 초지동 주민센터 분소 운영 난항, 인력충원 예산 확보 없이 강행, 업무 혼선 등 우려’ 그래서 쭉 내용이 이어지고요.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소 또는 지소 형태로 동 주민센터가 2개로 분리 운영된 사례는 없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초지동 박경택 동장님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초지동장 박경택 초지동장 박경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초지동이 도심이 구도심하고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어서 당초 구도심에서 한 25, 6년간 동사무소가 운영되다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구도심에 계신 그분들이 지금 구도심 청사가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민원의 편의를 봐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분소라기보다는 이동민원실 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14명이라, 그래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한두 사람만 더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은 안 되더라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서, 오전은 안 되더라도 오후만이라도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복지민원하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다소 도모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동주민센터, 이동상담소 기능의 어떤 그런 거를,

○초지동장 박경택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법규에도 분소라는 내용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민원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상담소라든지 그런 개요고요.

황효진위원 그럼 이동상담소나 이런 거는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지동장 박경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단순 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이동상담소나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차량에 상담소 형태의 어떤 부스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수시로 그 지역을,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민원인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능인데, 이 게시판 내용에 보면 그 기능이 아니라 지금 본 건물, 구 건물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기능을 주민편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건데, 이 부분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현재 만약에 건물이 없다면, 현재 쓰던 건물이, 동사무소가 없다면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안 하겠죠.

현재 건물도 청사건물이 있고 또 25, 6년 간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했었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현 건물에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이제,

황효진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 동장님께서 생각할 여지가 없으셨던 건가요?

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도시로 동 주민센터가 옮겨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방안이 없으셨던 거예요?

○초지동장 박경택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황효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동장 박경택 그러니까 일단은 동사무소 청사가 건립이 돼서 이전이 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25년 동안 우리가 그 동사무소를 이용했었는데 그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주민편의시설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주민들이.

황효진위원 동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조금 답답해지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셨나요?

○초지동장 박경택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동사무소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황효진위원 몇 달 되셨나요?

○초지동장 박경택 1월 24일 가서 저희들이 4월 18일날 업무를 개시해서 5월 4일날 개청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1월 24일날 가셨고, 4월 18일날 개청을 하셨죠?

○초지동장 박경택 4월 18일날 업무를 봤죠.

황효진위원 4월 18일날 업무를 하셨고, 개청은 언제 하셨죠?

○초지동장 박경택 5월 4일날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2월, 3월 두 달 동안 그럼 뭐 하셨습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제가 교육을 또 가는 게 있어가지고,

황효진위원 교육을 몇 주 가셨죠? 두 달 가셨나요?

○초지동장 박경택 한 달 반 갔습니다.

황효진위원 한 달 반이요?

○초지동장 박경택 예.

황효진위원 무슨 명목의 교육이 한 달 반씩이나 하죠?

○초지동장 박경택 저희들이 임용을 받으면, 저희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4월 15일날 끝났습니다, 교육이.

황효진위원 그래서 인정은 못하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괄적으로?

○초지동장 박경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 건물도 있고 해서 그쪽에 주민편익,

황효진위원 지금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게시판에 제가 차마 이 닉네임을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거 전광판에 보시면 이 한 분이 어떤 내용을 하셨냐 하면 ‘가장 시급한 사3동하고 신길동, 사사동의 형평성은 개무시하고 5분 거리에 있는 타 동사무소와 구청은 외면을 하면서까지 분소를 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을 아끼라는 관리자의 모습으로 둔갑시킬 만큼 노조지부의 입장입니까? 제발 동장님이나 노조지부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분의 표현이 이 분의 내용이 다 정답이거나 아니면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동장님이, 그리고 동장님의 답변내용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황효진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어느 신문에 언론사에 났던 내용을 아마 그대로 퍼온 글 같습니다, 이게.

황효진위원 아니 언론사에서 퍼온 것은,

○초지동장 박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5월 4일날 4개동이 개청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개청을 했습니다, 초지동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제가 비록 교육을 갔으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발생된 일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3동이고 그 다음에 일동이고 원곡본동 타 동사무소도 이런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 청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참고했다는 어떤 그런 미명 하에 실은 구 동사무소에서 몇 몇 분이 좀 편의적으로 일을 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셨던 게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초지동장 박경택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는 대부분 맞벌이세대도 많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황효진위원 맞벌이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현재 맞벌이세대가 한 70%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70% 몇 세대입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지금 거기가 1만 1400여명이 인구가 구도심이 1만 1400여명입니다.

황효진위원 1만 1400명 중에 맞벌이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한 70%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70%가 맞벌이세대라고요?

○초지동장 박경택 예.

황효진위원 지금 노인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거기?

○초지동장 박경택 제가 구체적으로 노인세대라면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뭐냐하면 1년에 거기서 민원을 보시던 저희 동사무소,

황효진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민원의 편의 봐달라는 내용에 그런 의견이 게시판이나 서면으로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그분들이 게시판이나 서면으로 한 건 없고,

황효진위원 아니요, 민원배당이라든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기재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않습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그 기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황효진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런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편의라는 그런 미명 하에 지금 주민들께서 실제로 노인세대가 몇 명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본 위원이 납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저도 어머니가 86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무인발급기를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사용을 못하시더라고요.

황효진위원 그건 무인발급기가 사용법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지, 지금 구도심에 있는 동 주민센터의 이용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무인발급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반상회에 따라서 25, 6년 동안 지척에 뒀던 그 동사무소를 계속 하시다가 지금도 거기 어르신들은 대부분 민원을 보시기 위해서 아직도 저희 신청사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보고 가까운 원곡2동이나 구청사를 방문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왜 내 동사무소를 두고 거기를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황효진위원 그 얘기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지금 구 주민센터에서 민원 받으신 어떤 건수라든지 그거 갖고 계십니까? 몇 건을 받으셨는지 그거 있으십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받은 건 없고,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서,

황효진위원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이렇게 지금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된 거면 굉장히 곪아터진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조 자유게시판도 들어가 봤고, 그 동안의 보도사항도 잘 알고,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내용도 제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동장님하고도 그 동안에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장님과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건 곤란합니다만 어제인가 우리 동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고정배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직원이 일부 왔다갔다하는 거 정도로 그런 편의를 봐주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일단 저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구청장님, 지금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왔다갔다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청사가 지어져서 이사를 갔는데 기존 쪽에 있던 분들의 불편함은 당연하겠죠. 당연하지만 개청 당시에 일부 우리 동장님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가까운 쪽에다가 동사무소를 가장 집 가까운데 두면 좋지만 행정이라는 게 다소의 불편은 개청 이전 초기에는 느낄 수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건 어느 정도 민원이 신청사에 적응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거에도 우리 사3동이 대학동 쪽까지도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점이 점점, 瀏?쪽에도 다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청사를 분소형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도적으로는 어떤 법 제도나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지금 그게 되려면 우리 사무위임에 관한 준칙이 다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님, 여기 게시판에 있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세요?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그렇게 어떻게 비쳐지는 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시적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그쪽에 주공4, 5단지하고 연립단지가 재개발이 돼서 어차피 다 철거가 되면 그런 민원은 자연히 해소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반 법규에 분소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동민원실, 이동상담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동민원실이나 상담실은 한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런 내용은 아마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업무가 이분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분소를 내든지,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예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게시판에 나왔던 것 그렇다라면 사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안도로 건너편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대학동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불편을 겪겠어요.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황효진위원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요, 이 내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5월 17일자 모 언론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초지동 구 청사는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예전에 주민센터 활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층은 위스타트 센터와 장애인단체 3곳이, 2층은 작은도서관, 3층은 기존 미래경영센터 유지 등의 내용으로 시장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시장 결재까지 받으셨나요?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저희 동에서 받은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받았네요.

황효진위원 구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은 청사 운영에 관한 것은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도 구청에 소속된 동 주민센터인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두 가지로 제가 좀 더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셨다면 정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오신 지가 지금 1월에 오셨고 교육이 물론 한 달 반 정도 됐지만 그러면 4월달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 구 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셨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기재된 것처럼 절차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분들이 요즘에 정말 굉장히 나름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까지 바싹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실은 너무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그런 식이 되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지동장 박경택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주민편의로 해서 이동민원실이라든지 이동상담실을 한다든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전철민원실이라든지 그런 주민편의 쪽에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노조게시판에 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내용도 다 합당한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민원을 보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24시간 민원을 보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동사무소 문을 두드리면서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민원을 안 보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런 편의상으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런 서비스를 할까,

황효진위원 동장님께서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로 마치면서 동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물론 다른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안산시의회에 소속된 한 의원으로서 주문을 드립니다.

실제로 초지동 구도심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실제로 신도시로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서 불편에 대해서 인지를 어느 만큼 하시는지 실제로 불편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초지동장 박경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라기보다는 의견을 수렴 받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저한테 별도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게시판에 기재된 대로 우리 박경택 동장님께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지만 말씀을 하실 때 특히 언론을 상대하시거나 그럴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언론에서 받아들이기에 이런 내용이 어떤 소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동장님께서 고려는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초지동장 박경택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동장님한테만 일임하고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 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부당함을 호소하죠.

여론조사 해 가지고 동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론조사 하면 당연히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분소 말 그대로 차릴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주민들을 다 설득해서, 좀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신청사를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정말 그게 힘들다라면 새로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이동민원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시적으로 이동민원실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한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동민원실을 둬서도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했다가 그거 빼면 그 뒷감당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귀 기울여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조치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적법한 요건 맞춰 가지고 행정인력 TO받아서 요건 맞춰서 영구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로부터 다소 이해를 당부하고 현 우리 행정사무위임에 관한 법칙에 의해서 신청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동장님, 구청장님 선에서 진행되고 정리돼야 할 사안인가라는 데에 이견이 있어요. 이 사안이 이렇게 게시판에서 말하자면 나돌아 다니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수준의 시 행정을 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가, 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착잡함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지동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동장님?

○초지동장 박경택 초지동 인구가 지금 5만 7천명입니다.

전준호위원 관련법규상 5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이 되면 분동의 요건이 되죠? 알고 있습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행법상은 내국인만 포함하죠? 초지동은 현실적으로 지금 등록된 외국인도 상당수 있는 거죠?

○초지동장 박경택 그래서 내국인이 4만 7천이고 외국인이 9천여명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한 현실에 있어서 끊임없이 분동요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지동장 박경택 예.

전준호위원 호수동도 그래서 그렇게 분동이 되고 초지동으로 나눠져 가지고 자치센터 동사무소가 말하자면 신도시로 옮겨간 거잖아요?

○초지동장 박경택 예.

전준호위원 이런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는 비단 근자에 이루어진 내용만이 아니고요, 민선5기 출범 그 이전부터 초지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구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민선시기 선거시절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우단체들과도 이러저러한 협의들이 있었고 공약 아닌 공약이 있었고 이런 전후사정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까지를 다 이해하거나 아니면 정리해서 어떤 해법을 찾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별로 답변의 책임도 못 지는 구청장, 동장님이 앉아서 감사 받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문제제기 되는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해 왔던 일을 근거로 해서 일을 모양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하면 기존 동 청사에서 업무처리 했던 결과와 데이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민원사무처리의 여러 형태들이 주민등록, 인감, 전출입, 사회복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루 몇 명 방문하고, 어느 동네 주민이 어느 만큼 와서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해내면 그에 따르는 한시적인 이동민원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바로 단원구청 쪽으로 활용해서 구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계도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풀어냈으면 이렇게 게시판에 무슨 해우소 같이 돌아다니는 글로 떠돌아다니는 행정이라고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놓고 왈가왈부해야 답도 안 나오고요. 장애우단체들하고 얼마나 많이 실랑이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하며 시장님 만나달라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런 원성을 들어가며 정리를 말끔히 못 해내고 있는 현안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야죠. 공공청사 수급계획 이렇습니다, 인구변화 추이가 이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고작 있는 상황 닥치는데 의회에서도 얘기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만 내용파악도 안 되고 궁색한 답변 가지고 실랑이 하니까 내용도 못 채우는 이런 결말 아닙니까?

차제에 이동민원실을 할 거면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과거에 이동민원실 했던 적이 있고, 법원에도 있었고, 홈플러스에도 있었고,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때는 현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동민원실을 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행정의 한시적이고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선 닥치는 현안 해결하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안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정리하세요.

○초지동장 박경택 예.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민원사무에 대한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민원실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해서 구청도 활용하게 하고, 신청사 활용하게 하고, 안 그러면 무인발급기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쓰게 하고, 이런 게 뭔가 해결하는데 있어서 진정성 있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문제를 푸는 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본의 아니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기사에 이런 식으로 글 나오고 이러면 주민들이 봐도 식상하죠. 신뢰가 안 가고.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일을 좀 정리하세요.

○초지동장 박경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들 지금 빨리 이석하셔서 현업에 가셔서 지금 근무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의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끝나시면 먼저 가셔야 되는데 동장님들 계실 때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시작 하겠습니다.

시장은, 안산시의 장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수장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단원구의 일은 단원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님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장님은 동정에 있어서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황당한 일을 봤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청장님, 각종 공문서 내용, 각 동에 보내는 것들 시정 전반, 구정 전반에 걸쳐서 보내는 공문들 있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그 공문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합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문서마다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과장 전결이 있고, 구청장까지 맡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내용이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돼 있는 것은 제가 특별히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 한 내용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청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각 동에 스프레이 되는 내용들이, 동장님들이 그 공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가능한 한 거기에 가깝게,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정확하게 동정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구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구에서 각 동에 내려간 공문서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동장님들 아마 해당 동 동장님 계십니다, 여기.

그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공문의 내용대로.

제가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 어느 분이라고 실명 거론할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께서는 구청장님이 내려 보내는 그 공문의 내용에 입각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다시 또 건의할 수는 있잖아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그 공문의 내용이 어찌 보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행여 정말로 중요한 공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뻔 했어요.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스프레이 되는 공문들의 내용을 각 동장님들께서 잘 수렴하고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여기 동장님들 계실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에 지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통장 위촉에 관한 거 잠깐만.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잠깐 언급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별로 연말이면 통장님에 대한 평가 하시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10%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해가지고서 해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단원구청장 임철웅 초지동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경고 2회, 아니 그냥 동장님 앉아계셔도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범위, 그러니까 하위 10% 범위에 드신 통장님들한테 경고하고, 어떤 동에서는 경고를 두 차례 이상 받으면 해촉한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실제적으로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장님 위촉, 해촉은 동장님 권한인 거 아시지만 만약에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든가 아니면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 갖고 할 때는 경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당연한 해촉 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 단순히 순위 매기듯이, 석차 매기듯이 해가지고서 하위 10%에 들면 그렇게 경고조치 내린다는 그런 거는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예를 들면 10%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통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을 했는데 무조건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서 10% 범위 내에 넣어서 그런 해촉 사유의 이유로 넣는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동에는 굉장히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동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서 무조건 10% 범위는 좀 부당하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참고로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이런 게 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독려하는 취지로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1%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자구의 노력을 갖겠다는 측면에서 10%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동장님 재임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그걸 함으로써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장님이 몇 분이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25개 동 중에서 한두 개 동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또한 그렇게 했던 동장님들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본질적인 측면의 그런 목소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목소리로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평가되는 그런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서로의 공감대죠.

그러니까 평가자나 평가대상자인 통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합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라고 좀 고민스럽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평가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주된 요인은 시 행사든 구 행사든 인력 동원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단체가 통장님이거든요.

참석 유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된 평가항목이 아닌가, 라는 하나의 염려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각 동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체크리스트가 있을 텐데요, 그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연임 규정이 첫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동이 아마 공개채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성에 대한 부분이나 각계각층에 대한 부분을 위촉하겠다, 라고 공개채용을 했는데요, 아마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을 것 같고요.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동장님들이 어떠한 접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할 것인지?

물론 그게 문서화돼 있지는 않죠. 조례상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큰 틀에서 담보가 됐기 때문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에 대한,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죠.

각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면서도 위촉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공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동장님들이 이번에 어쨌든 평가를 할 텐데요, 그 평가 하고자 할 때의 기준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서근식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오전에 상록구청 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짚어본 부분인데요, 미환부 원인이 있죠? 맨 끝장 과오납 처리과정에서 보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청보다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특별히 상록구청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원래 우리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모든 세금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보면 많은 이유가 어느 정도 되겠고요.

특히 우리 같은 데는 많은 이유를 특별히 꼬집는다면 공단에 법인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 미환부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시나 국세도 마찬가지고, 조세를 보면 날짜까지 정해줘요.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자동차세도 지금 6월말까지 내라고 아마 다 도착했을 거예요. 도착이 됐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만 플랜카드 붙어 있습디다.

그거 6월 30일 마지막날까지 안내면 또 조금 더 덧붙여서 내야하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제 날짜에 안내면 가산세 포함해서 조금 더 내라고 하는 판인데, 미환부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착오가 됐든 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지금 부과된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이거 돌려줘야 되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물론 공무원들의 착오도 있겠지만 세목 그 자체에서 착오가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타에 보시면 국세경정이 참 많은데, 이 국세경정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원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보통 주민세 이렇게 거기서 경정되면 그 경정에 대해서 주민세가 10%인데, 10%를 환부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금액을,

김영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만 좀 요약, 잘 정리해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지금 건수는 2500건이 좀 넘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 기준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2010년 기준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게 2010년 작년도에 했었던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환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런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4400만원 정도 되는데, 4400만원이면 약 한 2500건으로,

김영철위원 한 1만 7,000원 정도 될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2500을 맞춰서 하면 한 17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이.

김영철위원 1인당?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1인당 17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은 220원이고 등기는 한 17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한 번 보냈을 때는 이거 사실 건당으로 따지면 그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금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수가 한 2500건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게 최대한 지금 환부를,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 환부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지금 4400만원이죠? 살짝 넘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4400만원인데 건수는 지금 2557건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그럼 4400만원 나누기, 아주 산술적으로 2557하면, 건수니까 평균 1만 7,000원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좀 잘못 말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우편료가 얼마고, 발송료가 얼마고, 쉽게 말하면 종이값도 안 나온다고, 설령 종이값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책임져야 될 돈이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돈의 성격, 1만 7,000원인데, 아니 170원이어도,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이건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700원이라고 지금 잘못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700원이면 인쇄, 우편료, 등기료 빼고 나면 마이너스 되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거기서 이제 대부분이,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이거 빨리 돌려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더라도 최대한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막 독려하고, 그 날짜까지 안내면 10% 막 이렇게 덧붙여서 추징하고, 불이익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미환부로 지금 분류가 돼 있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미환부로 분류가 돼 있으면 빨리 돌려줘야죠.

이거 지금 몇 개월째 지납니까? 이거 이자까지 붙여줘야 돼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납세자가 소송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내야 됩니다.

제 얘기는 1만 7,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라 하더라도, 돈의 성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거둔 것 아닙니까, 잘못으로?

그래서 이걸 빨리 돌려주세요, 빨리.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빨리,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빨리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단원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 있어요?

단원구에서 지금 노래연습장 등록 또는 취소, 과징금 부과 이런 거 하고 있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아침에 상록구에 여쭤본 내용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노래연습장은 380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80개 업소가 있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혹시 과징금 부과한 거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작년에 노래연습장 과징금 59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납부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미납액은 없고요. 올해도 30건에 대해서 노래방에 부과를 했는데요, 이건 사전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미납액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아무튼 단원구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과징금을 수납했다 이거죠? 받았다 이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돈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돈 사용은 얼마나 했어요, 그 과징금 걷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계좌는 저희 수입으로 해갖고서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입 할 때 그거를 저희가,

김영철위원 시세에 귀속시킨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김영철위원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대답하시는 건가 다시 한 번 여쭤요, 제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 잡을 때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갖고서 세금,

김영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죠, 과징금 금액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11년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33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작년도에는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자료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거는요.

건수는 59건인데 보통,

김영철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돼요. 제가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33건에 1800만원이면 59건에 2000만원은 넘겠네요, 상식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른 봐서 3000만원 좀 넘겠네요, 어쨌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3000만원으로 가정합시다.

이 돈을 수납해서 지금 잡수입으로 잡았다, 시세?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관리 돼 있죠?

그거 제출해주세요, 기록 관리 그 39건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김영철위원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제22조 제1항에 2호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두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1800만원, 아까 얘기했던 3000만원을 이 용도에 쓰라고 돼 있어요.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시행되고 있지요?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이 2개 사항을 위해서 1800만원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잡수입으로 지금 잡혀있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제 그 세입처리는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방업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세출예산에 별도로 세우고 있는데, 그 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출예산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교육 부분이라든지 노래방업소에 대해서 다시 써야 되는 그 부분은 사실 현재는 좀,

김영철위원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대로 지금 제28조의 규정대로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영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최근 2년 거, 단원구청에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내역하고 사용처, 그 다음에 업소, 과징금 부과내역,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0만원이 걷혔는지 그걸 업소별로, 건수별로 전부 다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최근 2년 걸로요?

김영철위원 최근 2년 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거, 수납된 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거 꼭 시정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출해주신 자료 1866쪽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부분이에요.

원스톱 통합창구 민원처리 현황 보면 줄어들었어요. 29대에서 2011년도에는 19대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1866쪽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민원봉사과장 오철근입니다.

김영철위원 10년에는 29대 운영이 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9대로 빠졌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지보수계약 하는데 그 수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지보수계약이 19대로 돼 있는 것은 금년도에 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구입하고 하나 예비용으로 한 대 해가지고 13대를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32대 중에서 19대만 여기 유지보수비로 잡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옆쪽에 보면 소요예산 유지보수 계약금액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상승된 게 있어요. 계약금액의 상승을 봤어요.

이게 원인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010년도에는 1983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330만원, 물론 9대, 10대인데 이걸 단가별로 보니까 220만원, 대당. 2011년도에는 233만원, 그러면 대당 13만원이 더 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약금액의 상승원인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1867쪽?

김영철위원 67쪽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1867쪽 1983만 5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9대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한 대 구입했던 것은 1년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9대만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넣었던 거고, 2011년도에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 가지고 10대로 해 가지고 한 대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금액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야간․공휴일 유지관리비가 876만원이고, 10대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1547만 30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거 무인민원발급처리기가 어디어디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가 안산시청 민원실에 2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원구청에 한 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와동 주민센터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호수동 주민센터에 하나, 원곡본동 옛날 옮기기 전에 구청사 거기에 한 대, 그 다음에 산업지원사업소 한 대, 고대안산병원에 한 대, 초지농협에 한 대, 안산 고잔 이마트 지점 내에 한 대 그래 가지고 총 10대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분포를 넓게 해서 컴퍼스를 넓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공장소, 다시 말하면 아까 고대병원에도 한 대, 그 다음에 호수동사무소에도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꼭 고대병원이 호수동사무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운집하고 많이 드나들고 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고대병원이 호수동사무소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들락거리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고대부속병원에 제가,

김영철위원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이는 데는 2대를 설치하고, 줄서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설치하는데 보편적으로 구입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입비 한 대가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행정관청이 아닌데 해 가지고 설치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구입비가 한 550만원, 그 다음에 부스 이것은 도난이라든지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500만원 해 가지고 한 3050만원 정도가 한 대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지만 요구하는 데라고 해서 100%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치해야 될 위치를 파악해서 하여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계약 부분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어느 분이 하시죠?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보통 도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컬러도 같고 웨이트도 같고 중량도 같고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단원구와 상록구가 서로 단가가 달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안산시 전체를 보면.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구매물품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쉽게 표현하면 사무용품 같은 것도 지금 해당부서별로 이렇게 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각 과별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서 처음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도 좋지만 단원구에서 1년 쓸 소요량 다 준비 가지고 단원구 소용량 조사해서 단원구에서 1년간 볼펜이 총 3천 자루가 필요하고, 지우개 500개 필요하고, 소요량 조사 품목들을 그렇게 해서 구청 차원에서 일괄 구매해서 그걸 갖다가 각 해당 과 이런 데에 요청 받아서 나눠주고 그러면 구매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 면에서는 조금 많이 절약은 되겠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지금 각 과별로 예산도 세입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님 질의하신,

김영철위원 이것은 어쩌면 시 차원에서, 제가 시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지금은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갖다가 총무과면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안산시 전체를 소요량 파악해서 그냥 하는 부분,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 여러 지역경제 소규모 사업자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검토해 보는 것도, 실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실명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예산 많이 없는데 빨리 빨리 받아야 되는데 좋은 방안 있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들도 최대한 체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많이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책임징수라든가 또 우리 매월 한 2회씩 해 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새벽 5시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해 가지고 보통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니까, 체납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안산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체납기법을 발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 체납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가고, 그런 면에서 안산시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체납이라는 게 낼 사람이 내야 하지 아무리 직원들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서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마감시간을 놓쳐서 세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아주 고질적인 체납 이런 걸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일주일 체납한 걸 여기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침에 상록구를 보니까 자동차도 영치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꼭 해결해야 돼요. 세수입도 세수입이지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우리 단원구민들로부터 세금에 관련된 또는 지방세 조세 문제로 해 가지고 원성 사고 그런 일 없습니까? 민원 많이 오는 거 없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가 최근에 금방 준비하는 게 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고질적인 체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데, 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남들이 말하는 돈을 빼돌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 가지고 차명으로 해 놨다가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저희가 7월달에 고질체납자 가택을 들어가서 가전제품이라든가 모든 걸 해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일반시민, 체납자 얘기가 아니고 체납자 그건 우리 단원구에서 지금 세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될 숙제니까 그걸 푸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일반 선량한 우리 다수의 일반시민들 가운데에서 여기 세무과에 민원이 많다든가 또는 원성을 사고 있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특별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납세자한테 부담이 안 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납부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걷으면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갖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원성은 없는데, 단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올랐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과표가 올라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는데 건물로서 과표가 올라서 가격이 높아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파악 지금 많이 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많이 공부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완벽히 다 숙지하셨습니까, 구정 전반의 업무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영철위원 우리 구정 업무 전반을 다 파악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하는 중이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단원구에서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더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좀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동적이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 단원구의 수장으로서 여름 태풍 오면 또 대부도 가서 고생하시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세요.

다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했던 대로 그런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책임을 묻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청장님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청장님이 확인 못하신 부분이에요. 맞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각 산하 기관에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런 거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그런 거 좀 꼭 챙겨주세요, 구정 업무 하실 때.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조금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민원발급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단원구에서 민원발급기를 놓을 예정인 게 몇 대 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지금 원곡본동하고 초지동 옮겨 가지고 구청사 거기에서, 초지동에도 아까도 민원이 나왔습니다만, 시의회 때 나왔습니다만 안산시청에 민원발급기 2대 중에 1대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1대는 초지동사무소 그쪽에서 옮기는 것으로 하고,

한갑수위원 초지동사무소 구청사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구청사에 옮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그거 1대를 신길동 쪽에 아파트단지 있죠? 새로 지은 거기에 원예농협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나가 가지고,

한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원예농협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마을금고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금지급 할 게 거기에 하면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우리 안산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온 게 그쪽에 옮겨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지동은 지금 보니까 같이 거기만 바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1대 옮기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2대 동시에 해 가지고 초지동은 지금 거기 구청사에다 자기네들 작업 해 가지고 작업 같은 거 다 끝나면 우리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연락 해 주기로 해 가지고 2대를 동시에 옮기면 1대 더 추가한 데는 5만 5천원이 들어가 가지고 한 25만원 정도 절약되기 때문에 2대 동시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원예농협에 민원발급기 유치가 신길동 아파트단지에 가장 중심 센터라고 보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거기 현장을 나가 봤는데 지금 다른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갖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외부 해 가지고 한 데는 부스 설치비 해 가지고 도난이라든지,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꾸 아까부터 돈, 돈 얘기하시는데 돈은 어차피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고 어차피 민원봉사과장님은 그 무인발급기 놓을 자리가 적재적소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원예농협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도일 이쪽 상류 쪽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 섹터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가장 민원이 이쪽은 원곡본동이 있으니까 본동을 이용한다고 보고, 저쪽을 볼 적에 농협이 섹터가 맞겠냐, 제 얘기는 무인발급기 놓는데 섹터가 맞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현장 나가 봤는데 신길동 아파트 단지의 제일 중심부위는 아닙니다, 원예농협 자체가. 제가 가봤는데,

한갑수위원 중심부가 아닌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민원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주된 게 민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소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 전직이 원곡1동장을 하셨습니다.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한갑수위원 원곡1동은 제가 6대 들어와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제가 간곡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쪽 초지동 주민들 현재 구 초지동 주민들부터가 생활권이 대부분 지금 원곡동 구 라성지구 재래시장 위주가 생활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굳이 구 초지동 자리에다 놔야 될 이유를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저라면 적재적소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곡본동, 1동, 2동, 초지동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라성 거기 위치 이 정도에 놓으시면 거기가 동절기에 눈이 오면 올라가지 못하는 고개입니다. 맞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동장을 역임하고 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관용차 자체도 제일 많이 먼저 부식되는 게 원곡1동이에요. 그만큼 눈이 제설작업에 많이 충원이 되고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초지동 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전에 그거 질의해 볼까 하다가 사실상 재정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전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적에는 제 의중은 그러하니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신중히 해 주세요.

그래서 초지동 구 동사무소에 놓는 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구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업무를 갖다가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차원에서 나눠서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걸 거면 동사무소 왜 옮깁니까?

그러면 어느 동은 동사무소 2개고, 어느 동은 주민 아니에요? 시민 아니에요?

그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거야 모든 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넘친다면, 다 충족을 한 나머지라면 지금 말씀대로 구청사, 신청사 나눠서 민원처리 하는 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재원도 부족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아까 우리 청장님처럼, 정말 잘 하셨어요. 1일 청장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듯이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앉아 계시지 말고요, 더군다나 오철근 과장님은 저희 지역구 동장을 하셨습니다. 불과 가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디 3년이 돼요. 구청 가신 지 몇 달 됐어요? 3달 되셨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여기에 온 지 한,

한갑수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초지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초지농협 말씀하셨어요.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신청사 그 옆에 바로 2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옮겨야 돼요.

따지자면 예전에는 구청사 있었지만 신청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따지자면 그거 먼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현장 직접 보시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지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차피 섹터 범위를 넓히고, 설치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한 대 설치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있게 해 주세요. 이해가 가셨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번이 아니라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지금 민원발급기 사달라고 하려다가 이왕 이전하시는 거 거기다 놓으면 정확한 적지입니다. 그거 동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오철근 과장님께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허가 하실 때 기준 준칙에 대한 엄수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하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허가를 57건을 해 주셨더라고요. 자료집 1868쪽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후에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연1회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수시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기조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조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5월 31일날 그린벨트 해 가지고 구역이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안산에. 많이 돼 가지고 원래 3월 9일 해 가지고 전체 조사했을 때는 183건 있었는데 현재 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33건입니다. 조사할 게 33건인데 현재 거의 조사 해 가지고 7월말 안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3건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결과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현재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조사 해 가지고 7월 말 안으로 지금 현재 조사하는 단계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33건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옛날에는 카파라치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토파라치가 있어 가지고 토지 원래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거 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한 건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그걸 갖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은경위원 향후 올해 결과는 좀 더 있어봐야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수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위법사항이 없었어야 되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그 위법사항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합, 부적합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2필지에 대한 부적합 결과는 이번에 올리신 저희 자료하고는 무관한 결과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1870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제일 위에 상단부에 있는 좌표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또 필지로 나와 있어요. 건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 부적합한 토지 필지는 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필지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건수와는 무관한 거냐고요, 허가하신 57건하고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그 이전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도 위반자 처분현황도 마찬가지겠네요?

이행명령이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이게 2010년도, 2009년도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토지이용 위반자 처분현황 해가지고 거기 7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2건이 돼 있는데, 이쪽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4건이 돼 있습니다.

4건이 돼 있는데 이건 2010년도 이전 건, 2009년도 건이 2건이고, 2010년도 건은 2건에서 4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2010년 게 2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종결되는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부적합한 토지이용실태에 대해서는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이행강제금 징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하면? 안하면 계속 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그럼 고발조치를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과징금,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강제금 부과해서 징수시키고 그러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용실태에 대해서 사전적 조치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사전에 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이런 행정력이 계속 소모적으로 맞물려나가는 그런 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사전에 언제까지 해서 보완하라고 그 기간을 줍니다. 자기가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절차를 따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자료 세부적으로 내용 좀 받아보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자료를 정정하셔 갖고 주셨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올해 나름대로, 정리내역을 보면요 징수액과 결손액과 그 다음에 징수액이 있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결손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작년에 결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결손을 많이 했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9년에 비해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징수가 불가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율이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좋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손처리율이 높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야만이 됩니다.

우리 받아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5년간을 1년에 한 네 번씩 전국 조회를 해가지고,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해제를 해서 다시 징수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단순한 정리내역에 있어서 산술적인 숫자에는 분명히 이런 함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내역을 보면 부동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단원구에서는 신용정보등록에 대한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다시, 신용,

박은경위원 예. 신용정보등록.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긴 하죠, 개인에게는.

그렇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보겠습니까?

다 최대한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박은경위원 아까 실 예로 과장님께서 어떤 개인이 어떻게 보면 재산을 은닉해놓고도, 본인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은 걸 향유하고 계신다고 그러는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개인에게는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건 이미 다 돼 갖고 거의 있고요, 저희가 7월달에 할 예정인데, 저희가 표본적으로 한 5세대 개인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등록을 224건을 해가지고서 9500만원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건.

박은경위원 그러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럼 자료로만 제출이 안 된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매년 한 200명 정도 계속 신용정보에 등록을 시키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물론 악의적인 부분, 선의의 그런 체납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해가지고서 업체 수의계약 해서 하시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는 신진전산폼 한 업체만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여건을,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신진전산폼 하나뿐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솔직히 모든 공무원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진 데는 신진 밖에 없고요, 사실 관내에서도 정밀 회사라든가 공단에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거기다가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상록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다만, 상록구는 그래도 한 소액에 대한 것을 몇 개 줬더라고요.

저희들은 큰 건에 대해서, 사실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 70%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적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전산폼에 주는 것은 저희가, 저희라고 해서 관내 업체에다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다 주고 싶고 현장에 다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더니 신진에 비해서는, 모든 게 신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모든 걸 공무원이 바라는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걸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정원정밀이라고 그 다음에 좀 큰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안산 공단에 위치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제작만 하지 나머지는 다 외주를 주고 있어요.

외주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지서 찍는 면은. 공무원이 가서 기다렸다가 완료하면 그걸 회수해갖고 와야 되는데 정원정밀을 주면 거기 가서 또 분야별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 사람인데 인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데에 주고 있거든요, 정원정밀은요.

그럼 가서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신진전산폼하고는 그 이전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 업체에만 하실 의향이신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우리는 꼭 거기다만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중부, 그러니까 수원, 안양, 용인, 파주, 고양 이렇게 큰 데는 신진이 경기도에서 제일로 커요.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 확실해 해줄 수 있는,

박은경위원 선택의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결국에는 서로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걸 한 업체에서만 독점을 하다 보면 그 업체는 항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크지 않는 부분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사실 정원정밀이라고 거기 상무님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거기 주고 싶은데 이러, 이러한 사항이 배치가 안 돼서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다, 그건 자기들도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걸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보완을 좀 해라, 우리는 사실 거기다 주고 싶다, 우리 안산시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모든 우리 행정에 이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내에 주고 싶지 우리 관내 아닌 거기다 주고 싶겠느냐, 그래서 거기 상무님하고도 제가 왔을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는 없으셨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민원제기는 없어요. 없고요, 우리 간부회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제기 특별히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외국 가는데 전부다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민원제기 한 두 사람이 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승현 일단 더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쉬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하실 위원님들 계속 하시죠.

전준호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관할 구역에 있는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구청장님이 하시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아닙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유재산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예를 들어서 산림 같은 경우는 시 산림과 쪽에서 전부 관리하고,

전준호위원 우리 구청 기관이 재산관리관을 맡는 건 없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구청에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끝났어요?

황효진 위원님 하세요.

황효진위원 쉬었다 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계속 있으면 쉬었다 하는데,

황효진위원 내용이 짧지 않아서요.

한갑수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예.

한갑수위원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매번 저희가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특별히 시정되거나 특별한 아이템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고액상습체납자 세금징수 방안 있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한갑수위원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각도에서 강구하길 바란다고 역대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하겠다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에서만 있었지, 한 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게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과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이번에는 상록구가 훨씬 잘 했습니다, 우리 단원구보다.

그러면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새로운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액체납자는 사실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법인이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많잖아요.

여기서 부도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부도났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뒤처리를, 이미 부도났을 때는 이미 다른 국세라든가 1금융권에서 모두 다 정리한 상태이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도 대여금고도 압류해서 한 7건 정도 이렇게 이미 다 했었고, 금고 같은 데.

한갑수위원 그건 들었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 다음에 대포차량 같은 거 신고접수 처리도 이렇게 했었고, 또 올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에 할 예정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홍보 차원에서라도, 납세자의 감각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택수색을 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렇게 압류처리해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혹시 그것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안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세수도 안 좋고,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라고 또 담당자께서는 강구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상 나온 성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임기응변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시든 아니면 세무담당자나 징수요원들한테 공모를 해서라도, 사실상 실무자 외에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모 단계를 거쳐서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한갑수위원 특히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안산 살림의 거의 한 60%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상록구는 건수만 많지 사실 금액은 적어요. 단원구는 몇 건만 건져도 상록구 쭉쭉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구청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별로 실적 안 좋습니다. 그렇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상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경기하고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건데,

한갑수위원 아니, 그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단원구에 쭉 올라가는 계도곡선은 지키셔야죠, 자존심이 있는데.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징수방법의 어떤 개선, 특단의 대책 그 말씀을 매번 주문들 하시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분들은 도 단위의 각 시․군에 연찬회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연찬회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른 직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도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차원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책을 만드는 그런 게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진 시책도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 애로가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혼연일체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과 좋은 결과, 방안도 좋지만 우선 저희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 하세요.

황효진위원 제가 내용이 짧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조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행감이 다른 상임위 활동 때보다도 실은 좀 담아내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깊이도 또 나름 있고,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초지동 때문에 우리 단원구청장님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텐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회계과의 성격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초지동 문제가 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청사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예. 청사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과연 회계과의 청사 운영에 관해서만 이렇게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단원구에 있는 청사잖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사 관리는 회계과니까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런 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황효진위원 실은 본 위원이 이 단원구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상록구에 비해서 이 자료 제출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정말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면 행정지원과, 그 전에 인터넷 트위터를 지금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황효진위원 페이스북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용역발주현황을 보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실은 소재지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일부러 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 안산에 소재한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업체들은 대부분 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안산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황효진위원 안산이 아닌 곳도 있으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자료에는 다 안산으로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다 안산으로 돼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런데 거기다 안산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못 했고, 뒤에 보시면 관용차량 화물트럭 교체 구입한 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황효진위원 그것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리고 그 밑에 수인선변 조형물 구매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광주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황효진위원 광주로 특정해서 이렇게 하실 만큼 이 수인선변 조형물이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조금, 안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광주에 디자인 관련 업체가 그쪽에 있어 갖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외주보다는 관내업체로 해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꼭 관내 업체만 이렇게 보호한다고 보실 것이 아니라 실은 관내 업체를 우리 시나 집행부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실은 보호받기가 좀 어려운 업체들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사항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배려를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 동마다 식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동화도 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우선은 동화를 보면요, 지금 공통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원곡2동하고 초지동, 선부1동 이렇게 동화 추진계획으로 해서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참여인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에서 단체별로 여기에 참여하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포함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대부분 그 동의 단체에서 나와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동화를 구입해주는 이런 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의문이 연산홍 2000주를 참여인원 80명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초지동 같은 경우는 1510주를 참여인원이 30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자가 또 필요하신 부분이 아닌가, 좀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동화로 해서, 이 동화관리는 따로 하실 거 아니에요, 동별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 올해 같은 경우는 원곡2동하고 초지동, 선부1동이 이렇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과거 한 3년 정도 해서 동화 식재로 예산이 집행된 현황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최근 3년 치로 해갖고 동화,

황효진위원 최근 3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식물들이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집행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묘목 구입이라든지,

황효진위원 예, 묘목구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각 동에 동화 식재를 하는데,

황효진위원 동화가 아닌 다른,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외에 묘목 구입이라든지 수목 구입 같은 구입내역이라든지 지원했던 사항이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 내역이, 동별로 지금 3년 동안 간 그 내역을 좀, 연산홍을 심으셨는지, 그 묘목 이름까지 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저희한테 배부해주신 자료 1846쪽을 보세요.

1846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적요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으실 게 아니라 목적으로 해서 딱 분류를 하셔서 어떤 목적이셨는지, 그리고 또 동별로 해가지고 어느 동에 있는 거였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주시면 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그 중에서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너무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의문이 가지 않는데, 혹시 그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나가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실제 어느 기관에 있는 분이어서 경조사비를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851페이지에 2010년 4월 21일자로 안상희씨라고 해서, 채주가 안상희씨인데, 이분이 어느 부서에 있는 분인지 위원들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쓸데없는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차후에는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구청장 산하 직원에 한해서만 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를 써주시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단원구청장 임철웅 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될 데 지출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가 또 나름 될 테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로 오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1월 24일날 왔습니다, 금년.

황효진위원 1월 24일날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오시면서 나름의 포부라든지 민원봉사과로 가면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왜냐하면 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민원봉사과로 와 가지고 첫 번째 느낀 것은 동사무소보다는 규모가 크잖아요. 크고, 동사무소보다는 민원을 접하는 숫자가 많고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한테 동사무소보다는 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자상하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 해 가지고 단원구 민원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도 해 가지고 으뜸 되는 구청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기도나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민원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포부를 가졌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에서 단원구 민원봉사과가 친절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디서 받으셨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시에서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민원봉사과만 장려상 주셨나요, 시에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이번에.

황효진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는 전혀 안 받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5개 부서인가 6개 부서가 선정됐더라고요.

황효진위원 일단은 장려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상록구 할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이 민원봉사과가 실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부서인 것은 인정하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황효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안산시 단원구청 사이트고요, 자주 찾는 민원상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별로 분류를 하셔서 해 주시고, 자주 묻는 질문도 실제로 질문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셔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담아주셔서 똑같은 질문을 재질문하는 일이 조금 없어져야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업무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분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보면 ‘이거봐’인가요, 그 사업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황효진위원 ‘이거봐’ 사업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황효진위원 어느 정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이거봐’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저희가 링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6건에 대해서 도로든 교통이든 노상적치물에 대해 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인터넷 활용 부분을 부서에서 이참에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지서 업체 있잖아요, 정원 업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단에 세 군데 기이 있고, 예를 들면 문제는 그거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외주를 준 업체에 또 일일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직인 감시를 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앞서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정원에다가 시일이 급박하지 않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 몇 건씩 있어 가지고 적은 것은 여기에 정원정밀에 준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하면 건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진에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예를 들면 지금 고지서가 실은 전자고지서가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전자 거기서 바로 발송하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전자고지서는 고지서가 그냥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발송이 되는 게 아니라,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차츰 고지서가 없어지는 시대를 저희들 되거든요.

황효진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올해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올해부터 하셔서 아직,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프로테이지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5월말 정도 한 1% 정도 하고 있는데 한 3500건 정도요, 1% 해서.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3500건에 대해서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황효진위원 실제 종이로 고지서가 제작이 안 되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해 가지고 이메일로 발송하고,

황효진위원 고지서 제작이 작년에 몇 개가 제작이 된 거죠, 몇 장이 고지서가? 몇 장이 배부된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하면 한 10만건 이상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것을 작년 거랑 올해 거랑 3500건이 빠졌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원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록구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고지서 인쇄는 정원에서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입력 부분에 있어서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직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단원구에서는 활용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고맙게도 업체 사장님을 만나셔서, 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사장님이 직접 안 오고 전무님이 오셨더라고요.

황효진위원 전무님이 오셔서 전무님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무님은 그러면 시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어떤 기계도입을 한다거나 그런 향후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전무님이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우리 관내 업체를 진짜 주고 싶다, 내가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게 줄 수밖에 없는 현황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 거기서 회사를 좀 늘려서 기계장비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위치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장비를 보강하면 그쪽으로 주면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따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런데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어느 정도 고가라고 하시던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한 몇 억씩 가나 봐요.

그런데 그것의 투자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게 적으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고양이나 파주나 이런 데 전문 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인쇄 관련한?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안산에는 아직 전문단지가 없어서 실은 소규모 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런 피해 내지는 좀 어려움에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물론 세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그런 기계보강에 있어서 우리 기업유치과라든지 어떤 경제정책과에 해서 소규모 그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이 업체에 대해서 소개하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소개로 하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것은 자기 업무의 확장인데 그 연구를 안 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황효진위원 연구를 안 해 봤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무님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쪽에서 내가 말을 하는 정원정밀은 전무님한테 얘기했어요. 투자를 좀 해서 기계를 장비를 구입해라, 그러면 거기서 맡게 우리가 100% 다 주지 않느냐, 자꾸 그리 안 해도 우리가 안산관내에 주는 걸 원하지 밖에,

황효진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업체가 실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 이 장비를 구입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 부분은 수 년 전부터 이 문제가 나온 부분인데 이 고가장비를 도입해서 그만큼 인쇄물을, 고지서를 찍어낼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가 되면 일반업체에서 이 장비를 도입하는데 안산은 지금 그럴 만한 수요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장비 자체를 구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외부업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래서 업체도 가봤고 했지만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안산시 하나만을 쳐다보고 그 고가장비를 들일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수입이 적다는 거죠.

황효진위원 네.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916페이지 보면 과오납 내역에서 금액은 있는데 건수가 지금 기재가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과오납이요?

황효진위원 예. 예를 들면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 980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수로 잡혀 있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재산세 같은 것은 병기세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재산세에 다른 세목 도시계획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다 병기세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건수를 이렇게 정확히 낼 수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병기세목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같이 부과하는 것보다 병기세목이라고 그러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 804건의 이 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고지서 한 건, 재산세 같으면 도시계획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가거든요, 재산세 건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보고 병기세목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건수를 어디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설명대로라면 이 공동시설세에 관련한 세목이 이 밑에 있는 재산세 건수에 잡혀 있냐 이거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냐 이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황효진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1916쪽에 보면 지방교육세는 사실 도세로써 도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취․등록세 지금은 취․등록세 합쳐서 취득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세 거기 들어가 있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건수가 지금 여기 잡혀 있다 이 얘기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취득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세에서는 거기가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병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공동시설세 쪽으로 건수가 기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의문은 그건 거예요. 이 980만원 돈이 대체 몇 건이 공동시설세가 이렇게 잘못 돼서 이렇게 환부가 돼야 되는 건지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5층 이상 높이 하는 데에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세가 5층 이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층 있는 곳에는 공동시설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5층이상 이었을 때만 공동시설세가 들어가지만 5층 이하에 있을 때는 재산세가 공동시설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일치하지를 안 하고요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아, 내용이요?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이 건수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병기세목으로 잡혀 있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과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6월 28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한 공연의 관람객이 꽉 들어찬 알찬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당회원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6만 4천여명의 고정관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홍보협력업체 발굴, 학교 및 단체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고정관객개발을 위해서 무대견학 프로그램에 30회에 이른 2073명이 참여하였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문화소외계층을 공연 20건에 1608명을 초대해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수 콘텐츠 발굴과 다양한 장르의 명품공연을 유치해서 객석점유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고수주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광판 운영에 대한 관리지침을 저희들이 제정하고 대관 단체와 일반단체 홍보를 전당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로 적극 유치하고 9건에 37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광고수입은 문화나누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므로 전당의 특성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 단체의 경우에는 50만원이고 일반단체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광고료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수익창출 노력을 통해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사실 관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하셨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도 또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면 사실 알고 계신 내용조차도 사실 답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차분하게 답변하시고 또 혹여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거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시작하십시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오신 지가 몇 달 되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6개월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6개월 동안에 실은 많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으셨잖아요?

거리극축제라든지 있으셨는데, 거치시면서 실은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일들을 안산시에서 우리 관장님 손을 거쳐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술의전당에 와서 그 일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또 역할이 바뀌어서 하시다 보면 보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라든지 나름의 포부가 어떻게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실제 제가 문화예술에 관한 일을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해 왔지만 밖에서 우리 예술의전당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았고 불만스러운 일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 역할을 맡으면서 아직까지도 관장이라고 하지만 모든 일을 우리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책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차곡차곡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문화예술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 직원들과 또 새롭게 방향을 모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기존에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거리극축제를 바라봤을 때와 실제로 거리극축제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내지는 지난번보다 이 부분은 참 내가 관장이지만 잘 한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먼저 거리극축제가 벌써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적으로 또 국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밖에서 봤을 때 거리극축제에서 시민들이 과연 거리극축제에 얼마만큼 가까이 친근감을 느끼고 만족스럽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5시광장을 통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접근성이 좋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어려웠던 점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가장 안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축제에 대한 문화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갈증을 좀 풀어갈 수 있는 한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좀 더 이 축제에 대해서 깊이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하고 거쳐서 좀 더 알찬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황효진위원 잘 들었고요.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축제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축제는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축제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사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이 거리극축제는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게 아니고 공연자들이 관객이 있는, 그러니까 생활하고 계시는 곳에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만큼 100% 만족은 못했지만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갖고요.

부족했던 부분은 향후 채워가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축제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행감이 실은 저도 처음이지만 우리 관장님께서도 처음이신지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기 위한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이 자리가 실은 관장님께서 겪고 계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토로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만큼 다소 제 질의가 조금은 난해하더라도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장님께서 이 축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축제란 시민들이 즐겨야지만 축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퍼포먼스라든지 전문가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축제는, 특히 지역에서 하는 축제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해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느냐, 여기에 저는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번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실은 2009년에 축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제가 그 축제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단순히 이번 거리극축제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런 시민참여도에 있어서 시도는 좋았으나 좀 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거리극축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구상이 잡히셨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거리극에 다양한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필요하지만 국제거리극축제에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형 축제를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고 또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노력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축제형으로 가져가고자 하고요.

또한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시민참여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제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관장님이 혹시 기존에 없는 걸 만드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형 축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실은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쭙고 싶은 건 안산시에서 곳곳 지역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댕이골축제처럼 동에서 하는 소규모 이런 축제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축제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관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동마다 지역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각 지역마다, 우리 동네마다 작은 축제도 있었고 하고 있지만 실제 시에서 그동안 많은 튤립축제나 우리 신도시 보리밭축제라든가 또 해바라기축제라든가, 빛축제라든가 그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축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는 축제가 자양적으로 동네 축제, 댕이골축제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그 동네에서 자양적으로 생기는 축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희 거리극축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축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에서 만들어가는 축제이기 때문에, 특히 국제거리극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안산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려면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시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시고 좋은 토론을 통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아무래도 관점이 우리 관장님께서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모 언론사에 나온 제종길 전 국회의원님이 쓰신 글을 보면요, 실은 여기서 제시하는 많은 국제적인 축제, 예를 들면 독일에서 지금 토마토전쟁이라고 불리는 라토마티나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실은 그 지역에서 토마토값 폭락 때문에 분개한 농부들이 시의원한테 토마토를 던지면서 시작된, 유래된 축제예요.

굉장히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고, 국제 축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요. 하지만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팔리오축제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축제가 어떤 관 주도 하에,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어떤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든 축제가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은, 그렇다고 해서 관의 역할이 없어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댕이골축제 같은 게 어떻게 하면 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예당에서 발 빠르게 앞서 나가서 그런 지역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댕이골축제가 오히려 더 안산에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서 외부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관장님한테 꼭 이런 부분을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는 축제에 대해서 조금은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관 주도하에 하는 것과 관이 서포트를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는 거리극축제에서도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실은 그때 의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아래로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관 주도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축제에 대해서도 실은 예당의 주제 하에 시민들이 과연 어떤 축제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좀 공론화 할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을 주최할 수도 있고, 각도를 좀 달리 하셔서 거리극축제가 향후에도 정말 예당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 또한 많이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희가 구조물을 활용한다는 생각에 조금 부족한 생각으로 그런 개막식을 했던 것을 저희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 후에도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요, 하여튼 부족했던 것 저희들이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조차도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거는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도 예술의전당을 갖다 포괄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안산시, 각 시별로 예술의전당 그러면 문화를 가장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진행하는 곳, 전파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도 있지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예술의전당인데요, 현재 올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과, 타 도시하고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군포시가 작년, 재작년 정확히는 제가 날짜를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보다 앞서 갔기 때문에 안산시에 있는 유아,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대거 군포시에 가서 매진이 될 정도로 예약을 해서 거기서 보고 오셨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안산시에서는 뒷북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섭섭한 말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산시 예술의전당 규모면 어디 내놔도 반듯한 규모인데, 이것은 프로듀서나 운영본부장님의 약간 착오가 아니겠느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어차피 예산을 들여가면서 좀 약간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질문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본부장 임영선입니다.

먼저 군포의 경우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군포는 유니버셜발레단, 아시아나와 LG아트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해외 우수 공연 정보를 미리 받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 너머 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예를 들면 부산, 안산 서로 이렇게 관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농담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부산에 MBC하고 같이 저희가 일본의 우수 공연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피터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저희가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해외의 우수 공연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군포시는 물론이고 다른 데서 더 잘하는 그런 것을 꾸준히 저희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정보를 얻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답변은 제가 충분히 숙지해주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안산예술의전당 그러면 가수들이 주로 노래 부르고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곳이다, 주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좀 더 시민들이 다가와서 찰흙 만들기, 종이접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덜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술의전당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개체, 홍보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해서 현재 우리 안산에서는 실수요자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규모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홍보면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취학 부모님들, 저는 취학 이상들, 성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미취학 부모님들은 부모, 자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다 보니까 훨씬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수입원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이 어떤 문화사업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지 지금보다는 좀 더 세이브 할 수 있는, 더 획기적인 방안을 찾으셔야만 되는 거지, 현재처럼 관행적으로 공연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는, 우리 시 시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답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을 느끼는 거지만 유리벽, 유리창이죠. 유리창 코팅 문제는 지난번에도 예산이 적어서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라는 게 우선사업이 있고 차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지금 벌써 겨울 지났고 또 여름 왔습니다. 그럼 벌써 손실이 얼마입니까?

계속 그걸 갖다가 떠드실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은 어차피 지어진 걸 갖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떠들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여튼 금년 중에, 하반기 중이라도 저희가 코팅 문제로 한 번 접근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거는 처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식당이 하나 있지요? 예식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한갑수위원 식당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식도 별도 공간에서, 다목적 홀이라고 하는,

한갑수위원 거기를 뭘로 봐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다목적 홀이라고 하는 게 예식장용으로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식당이 있는 거, 그게 아래 위층이 다 식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됐건 뭐가 됐건 매체를 좀 살리셔야 돼요.

예술의전당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침체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의전당이 팔딱팔딱 뛰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양대학교 게스트홀이라는 데 가보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한갑수위원 그 게스트홀이 한동안 침체기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메뉴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1층을 갖다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고객들이 거기 1층에 일식집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주차공간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우리 예술의전당도 주차면에서는 어디 내놔도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고, 좀 생동하는 예술의전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한갑수위원 지금처럼 예술의전당 그러면 무겁다. 현재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이 와 닿는 건 예술의전당 하면 무거운 느낌이에요. 가깝게 다가가고 친근감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 로비에 가 봐도 앞에는 특화된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을 본의 아니게 다른 행사 때문에 갔더니 거기는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지점토 실습하는 데도 있고, 애들이,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유아하고 학부모들하고요.

이렇게 저희도 외부 공간, 꼭 내부 룸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외부 공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또한 행위예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안산에?

이런 분들을 유치하셔 가지고 좀 특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강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여름철 방학기간 중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캠프 같은 거, 또 각종 음악동아리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마다 락 페스티발이라든지 동아리들이 연습 또는 발표장소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던 조각품들도 이쪽으로 좀 옮겨놓은 상태예요. 그런 공간을 좀 보완해보고,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시동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마다 우수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가 유치를, 탐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추진을 해나가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 또 노력하시는 면도 엿보입니다.

엿보이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안산에는 행사주최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양과 질을 놓고 볼 적에 양은 많은데 질적인 행사가 없다, 그게 우리 안산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도시에 가서 어떤 공연을 딱 보고 어떤 행사에 가면 뭐가 잘 된다, 이런 특화성이 나와 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발도 여기저기서 쫙 하고, 그런데 질적인 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선 예술의전당 주최가 되시는 분들, 본부장님이나 관장님께서 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취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꼭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질적으로 가치 있고 감동이 올 수 있는 이런 걸로 취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섬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대관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82쪽입니다.

해돋이 극장은 다른 달맞이, 별무리 극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공연장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연장의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행사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요. 호텔관광전문학교 입학식이라든지, 물론 시에서도 주관하는 행사들도 사실은 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대관의 성격과는 상이하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성전기 비전선포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은 저희 공연을 피해서 빈 그런 날이 있을 때 이럴 때를 기해서 있는 걸,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유치해서 대관수입이라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대관의 고유영역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대관에 있어서 그런 기준점이 모호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회사는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일단 대관신청을 했는데 교육이나 행사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성격의 그런 행사를 치룬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지컨트롤스 및 관계사 비전선포식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10년 11월 1일 월요일에 있었던 행사, 이게 선포식이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대성전기에서,

박은경위원 이것도 대성전기요? 인지컨트롤스 및 관계사 비전선포식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건 인지컨트롤 주식회사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이건 일반기업체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동문화의 날도 좀 그런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엄격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문화예술의전당이지 않습니까? 특히 해돋이 극장은 우리 안산예술의 가장 중심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 받아져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지고서 고심을 하셨겠지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빈 날을 이 사람들이 택해서 하면 대관수입도 사실은 수입이 짭잘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익 짭잘한 그런 표현으로 하시면 날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가리고 다 하셔야죠.

그런데 그 격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에 이런 게 전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할 그럴 명문이 또 사실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개방을 하실 거였으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래서 1차적으로 공연을 먼저 저희가 최우선에 두고 그거 없는 날을 피해서 하게 되면 가급적 저희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큰 교육 업계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여기 대관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고 거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그런 가치 기준을 명확히 두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할 바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을 정확히 하시든지 경제적인 관점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예술의 그런 가치기준을 두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시든지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걸 저희가 그런 것도 한 번,

박은경위원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따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 봤을 때 기획공연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올해는 높아졌습니다.

제작공연 문제인데요, 2010년도에는 신데렐라를 제작해서, 이건 자체 제작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수익률은 낮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예술창조에 대한 노력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산을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셨군요.

올해는 지금 제작공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에릭 사티라고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의 한 분인데 그분의 노래 중에서 그걸 뮤지컬화하는 그런 걸 지금 배우 선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제작에 대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래서 8월말에 그때부터 공연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8월말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서울에서 한 번 공연계획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1억 3천 정도.

박은경위원 1억 3천 정도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안산에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안산에서 먼저하고요,

박은경위원 8월쯤에 먼저 안산에서 공연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작년에 하셨던 신데렐라 공연도 혹시 다른 타 지방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마 내년도에 다른 공연장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가 지금 들어온 게 있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신데렐라 말고도 그 이전에 안산시 자체에서 제작했던 공연을 그 향후에라도 꾸준히 계속 제의받으면 하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연습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박은경위원 지금은 그 이전에 제작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고요? 계속성을 가지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재주 많은 다섯 친구라고 저희가 만든 거 중에서 아프리카까지 해외공연까지 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네 군데 지금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수익료 같은 것은 따로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공연 수입은 저희가 별도로 잡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없고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10년도 특별공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86페이지 특별공연에요?

그래서 올해는 8월말쯤이면 뮤지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뮤지컬이 아니고 음악극입니다.

박은경위원 에릭 사티의 노래를 해서, 혹시 제목 같은 거 정해져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게 에릭 사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에릭 사티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871쪽이요. 잔여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름대로 2012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에 대해서,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년마다 그런 주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정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미술 공모를 이것은 그냥 잡아만 놓으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일단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9월달에 공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모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여 지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개략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잡혀 있어야지 공모할 때 어떤 주제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1억을 별도 추가로 줬거든요. 나중에 이게 전부 결정이 다 된 뒤에 조금 늦게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왜 줬는지 그 이유 잘 아시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조금 늦게 나왔어요. 이게 조금 늦게 나와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희망대축제하고 관련 돼 가지고 왜 준 지 아시잖아요, 그 내부적인 이유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박은경위원 저희도 그게 저희 업무보고 때 논란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날짜하고 겹쳤던 문제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공모를 하실 때 나름대로 그 기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틀이 잡혀 있어야만이 공모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선정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행여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지, 지금 이 시 점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직은 안 되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홍보비에서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리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것은 해마다 포스터나 전단 이런 게 바뀌거든요. 그것에 대한 다시 포스터 부분을 홍보로 바꿔야 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밑에 바로 있는 포스터 디자인 공모 이것도 9월달에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어떤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리극축제에 대한 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거리극축제에 대한 그런 포스터 얘기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게 나와야 만이,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 게 먼저 잡혀야지 공모도 가능하고 그 공모에 맞춰서 포스터 디자인도 공모하실 거고, 홈페이지 리뉴얼도 이루어지고 전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잖아요.

홍보엽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홍보엽서 제작하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닙니다. 저희 금년도에 축제 한 것을 종합적으로 7월 14일날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 같은 것도 토론이 되고, 저희 국제회의장에서 그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저희가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그렇게 지원됨으로써 그 동안 여기저기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새롭게 더 좋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려는 취지는 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종이쇼핑백이라든가 홍보엽서, 없었던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도하다가 그 다음에 예산 없으면 이거 안 하셔야 되잖아요.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사업 계획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급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종이쇼핑백, 엽서 이런 거 다 먼저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다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못 받아봐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차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건지?

그러면 이런 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가능했던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려니까 바쁜 스케줄에 막 밀렸죠. 미리 이렇게 하면, 준비를 미리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치밀하게 검토할 시간도 있고,

박은경위원 사전 계획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더 짜임새 있게 잡으실 수 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꼭 계획을 세우셨는가?

먼저 사전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실제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다 들어있었고요, 또 실제 예산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늘 행사가 끝나면 차후 내년도에 행사라든가 이런 거 계획한 예산이 준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미집행했던 잔액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여유돈이고 쌈지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그 돈을 쓰는 용도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좀, 아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치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치밀함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거리극축제에 대한 준비를 이미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평가는 안 나오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평가보고회를 7월 14일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옴으로써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개선방향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이런 부분에서 또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으시겠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거리극축제도 치르시고 큰일을 치르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선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분명하게 규명이 될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옥의 티일 수도 있고요. 또 의례히 지역사회 안에서 무슨 행사나 축제 이벤트가 벌어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문화 같은 모습, 일명 야시장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시작과 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게 아마 작년도에 계획을 할 때에 이오먹거리 아니면 지역에 그런 상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먹거리 장소를 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협의를 상가연합회하고 할 때에 자기들이 그런 걸 하게 되면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연합회에 있는 일부인 사람이 그것을 저희하고 심지어는 VIP용 주차장으로 쓰려고, 손님접대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주차장으로 쓰려고 협의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반 정도를 그렇게 임의대로 다른 데에 장애인들이 하는 야시장꾼 이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설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황당하고, 나중에 그래서 별안간에 주차장을 다른 데에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또 발생이 됐고, 그걸 구청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거기가 개인 땅이다 보니까 길옆에 한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게 계고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마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가 본의 아니게 원성을 듣게 되고 그랬던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인데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 두 해 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크고 작은 행사야 항상 손수레를 끄는 그냥 개인 노점상에서부터 그렇게 조직화된 소위 말하는 기업형의 시장팀들이 의례히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결과만 놓고 누구의 업무이냐, 누구의 영역이냐, 누구의 관할업무냐 이런 것만 놓고 명확하게 뒷마무리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면 이름은 국제거리극축제 해서 7억씩 들여서 판을 벌이는데 실내용은 정말 동네 주민자치센터가 1년에 한 번 하는 마을축제 준비하는 상황의 소위 말하는 소통과 협력 서로 연대, 파트너십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준비 과정에.

이 축제가 25시광장으로 자리가 이전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상권 문화상품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이득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상인들, 상권, 상가연합회와 사전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을 터인데 그런 것에 대한 민주적인 질서들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시의 부담, 이미지 훼손,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마냥 이렇게 되풀이해야 되냐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시스템의 문제.

더군다나 공직경험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 계셔 있고, 지역사회에 내노라하는 실력자들이 머리 맞대고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을 짜임새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막상 일 벌어지고 나니까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참 대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치유, 사전에 제대로 축제의 의미나 기본관점, 뭘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감대, 또 거기에 대한 서로의 결의들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일만 벌이게 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그런 고민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대다수의 시민들이 축제사이트에 올라와서, 그냥 일반적인 예당 홈페이지나 시에 어떤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민원게시판이 아닌 축제에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에까지 와서 의견을 남기고 하는 사람들이면 상당한 지역사회 애착과 문화적 소양과 이런 축제에 대한 주체죠. 단순히 구경만 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뭔가를 같이 만끽하고 누리고 하나의 축제를 같이 만들어 가는 참여주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지난 축제들을 돌아본 사람들이 글을 남기면서 평가한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야시장에서 비싸게 한 그릇 사먹고 불만 섞인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민들의 평가들이 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변해서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이런 감사장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의 10배, 100배 파급효과가 나타나죠.

그것이 순기능이면 좋은데 이미지가 내려가고 역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른 축제 다른 행사, 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는 각별하게 사전 준비를 주문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는 이 협찬금은 어떻게 처리되죠?

이게 현금만입니까? 아니면 물품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 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결산에는 지금 별도로 해서 그냥 순수 수입으로 그냥 계상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사업비로 쓴 건 아니네요, 축제 사업비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협찬의 의미는 해당 사업비에 협찬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워낙 사업비로 저희가, 예를 들면 무슨 기념품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한테 그냥 일임을 했기 때문에 수입처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이 협찬금이 거리극축제의 지출로는 연결되지 않은 거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냥 예당의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협찬자들의 취지가 그냥,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거기서 대신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터나 이런데다가 후원인 명칭을 현수막, 잡지광고 이런 거 할 때에 거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가로등 배너라든지 전단지, 포스터, 홍보영상 이런데 전부 표시를 해줬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잡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수입반영을 사전에 예산으로 안 잡았나요, 혹시?

거리극축제에 보조금 7억이 아닌 다른 비용 수입을 예산으로 혹시 잡지 않으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수입예산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상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전년도에요?

전준호위원 과거에 했던 국제거리극축제에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선행했던 거리극축제에 이런 협찬금 수입이 혹시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전에도 아마 수입예산으로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실제 협찬도 없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여기에서 협찬이, 저희가 협찬을, 돈을 바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선행했던 축제에서의 이런 협찬금의 선례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09년도에는 협찬이 들어와서 바로 썼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써야지 이걸 어떻게 막 집행을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전준호위원 예당의 예산으로 반영하신 거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협찬을 받으면 물건으로 협찬을 해주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협찬하는 기관하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물건값하고 해서 딱 떨어지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혹시 거리극축제에, 지금 결산내용이잖아요? 사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의회에 혹시 제시된 게 있었나요?

당초에 6억이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억은 시책추진비로 도비 보조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그럼 6억을 상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의회에는 혹시 제시돼 있지 않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그걸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예산이 줄기도 했고요, 또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은 채워야 된다는 의욕도 있으셨을 텐데 수입원들을 경험에 의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계산을 맞추면 이런 돈들을 충당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래서 올해 그냥 느닷없이 누가 이런 농협이나 기업은행, 씨너스 안산점, 크라제버거 안산점 이런 데서 그냥 올해 한 번도 없던 것이 들어왔으면 예측할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예당 기타 수익금으로 잡으면 되겠지만, 전에도 이 축제에 그런 협찬금의 사례들이 있었다면 재원 조달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수입 지출을 잡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설령 그것이 예측치를 안 넘었으면, 미달하면 예비비를 상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충당하면 되고, 들어와도 그런 예비비 차원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더 타이트해져야 된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앞으로 그런 점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2012년 준비금이 3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이게 여러분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인가요?

지금 870쪽에 가결산 내역 2012년 준비금 3000만원, 이게 당초 축제 예산편성 하실 적에 계획했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3000만원은 2012년 준비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7억 중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뒤에 있는 5000만원은 무슨 의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조금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여유 있게 하셨다는 내용인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사실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1억을 추가로 또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집행계획을 그래도 이렇게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2012년 준비금은 당초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준비하시겠다는 계획이셨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예산이 9070만원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전준호위원 이걸 2012년으로 지금 넘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잔액 이월인데 이 돈을 다 2012년 준비금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5000만원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금년도에 준비금으로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오른쪽 871쪽에는 5000만원, 당초에 계획했던 3000만원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남아서 더 쓰겠다고 하는 5000만원도 아닌 9070만원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수하게 거리극축제 준비금이죠?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가결산이고요, 평가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누가 평가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배재대에서 했습니다, 배재대학.

전준호위원 이것도 9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평가용역을 하는데, 7억짜리 행사하고 900만원 들여서 평가용역을 줄 정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 행사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여러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드린다면 전문기관에 우리 축제를 좀 제대로 심도 있게 평가 받아서 다음 행사에, 다음 축제에 반영하고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하겠다는 의미일 것인데, 그 결과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예산 9000만원을 이렇게 그냥 활용하신다?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좀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너무 빨리 앞서 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일단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칫 방만하지 않게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지역의 예술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던 김인숙 관장님이 이제 공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예술의전당을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관련돼서 손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얼마 전에 언론 기사 났던데요, 책임 경영에 대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869페이지에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협찬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게 야시장이 열렸던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씨너스 안산점, 크라제버거 안산점에서 협찬이 들어왔는데요, 협찬이라고 하면 예당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협찬해준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씨너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25시광장에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또 그분이 회장이시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야시장 부지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그분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야시장이 열렸던 부지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뭐랄까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협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식당 관련돼서는 계약기간이 2012년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013년입니다.

이민근위원 13년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이민근위원 2009년도부터 3년이 아니었나요?

2009년 2월 12일날 계약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2009년 2월달에 계약을 했던 업체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던 업체가 2010년도에 영업이 어렵고 순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중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또 계속 유찰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예전이라는 업체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이민근위원 관람객이든 아니면 시민이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 게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제가 막상 와보니까 사실 시민들이나 관객들이 공연 끝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찾아와서 편하게 원하는 음식을 먹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당 측에서도 계약은 13년으로 돼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각도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이 시민들한테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메뉴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한 번 받아서 차후에 뷔페가 아닌 좀 상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당이 어쨌든 간에 시민의 어떤 질 부분을 담보하기 우한 어떠한 기관이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공성에 대한 부분, 임대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생각한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그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를 좀 보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야외무대 관련돼서도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5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잖아요?

예당이 안산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또는 공연이 아닌 다른 부분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계획됐을 때는 야외무대 조성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예당도 물론 전체적으로 고민해야겠지만 집행부와 고민을 해서 안산에 정말 청소년이든 학생이든 가족구성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예당이 지금 현재 시설물에 야외무대 이쪽 부분을 좀 보강한다고 하면, 조성한다고 하면 좀 더 시민한테 좋은 공간으로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노력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이민근위원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고민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미 계획을 지금 세웠고요, 그걸 성과를 봐가면서 점점 보완시켜나가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계획은 있는데 이게 너무 루즈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올해 8월부터, 지금 당장 7월부터 시행을 하고자 지금 공모도 하고, 지역 청소년들이나 지역의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개방을 해서 야외공연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야외공연장이 지금 있는 형태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이민근위원 거기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앰프나 콘솔 같은 부분,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거기가 안산에서는 중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이민근위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용이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와서 거기를 이렇게, 사실 거기서 산책하기도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한 것이 일반 음악동아리나 이런 분들에게 개방을 해서 거기서 연습도 할 수 있고 또는 발표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 번 줘보자.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그들의 참여도를 봐가면서 좀 더 넓혀가자.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 번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예술캠프라고 하는 그런 걸 한 번 시도해보자. 1박 2일로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해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점점 보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늘 찾을 수 있는, 거기 가면 무슨, 무슨 공연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될 때까지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이민근위원 대관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또는 학생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없나요?

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기 하지만 대개 보면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제도권 안에서의 감면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교육경비 내에서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90억에서 100억 정도?

그 내용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원어민교사라든지 예절교사라든지 방과후 축구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런 연장선에 접근한다고 하면 안산시민의 자녀인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발표회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회제공, 물론 전체적으로 풀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적인 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좀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갖출 수 없나요?

이게 횟수적으로 무제한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장이겠죠? 교육장이 어쨌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선별을 해서 1년에 네 학교라든지 여섯 개 학교라든지 발표회를 할 때는 좀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접근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학교에서 250만원, 300만원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학교를, 특정한 학교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 내에는 공연장이 없고, 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당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은 없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지금 현재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50% 감면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말고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저희가 예술의전당에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고, 좀 오픈해주고 싶어서 오픈스페이스라는 지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예술, 실험예술 이런 지역 예술인들에게, 신진 예술인들이라든가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 공연자들 아니면 젊은 대학생들, 지역에 신진 대학생들이라든가 신진 예술가들을 위해서 공연장을 오픈해주는 오픈스페이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학교도 좀 포함을 시켜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학교장이 추구하는 발표회라든지 예능적인 측면에 접근하려고 해도 예산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공연에 관련돼서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 예매를 하고 당일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본인 좌석을 찾지 못해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본인 좌석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한참 있다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공연무대장이 적어서 무대장을 확대하면서 본인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예당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 또는 관람객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것도 티켓은 예당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티켓을 찾을 때도 그러한 얘기가 없었고, 들어갈 때도 그 얘기가 없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공연을 관람하려고 하니까 본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라고 확인해본 결과 공연 무대장이 제한적이라 넓히는 관계성에 있어서 자리가 없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사전에 예약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검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실망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부분은 참 안산에 자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된 내용이 한 건이지만 한 건 이외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노출돼 있지 않은 내용들이?

그래서 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황당한 얘기잖아요, 황당한 얘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지금 김영철 위원만 남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저 간단하게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선 박은경 위원 먼저하고,

박은경위원 제가 그럼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연도별 교육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92쪽입니다.

2010년도 예술교육사업이요. 여기 보면 1월, 2월, 3월에는 그래도 굉장히 지출에 비해서 수익금액이 높았는데, 10월, 11월에 가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여기 기록상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1월, 2월에는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이었는데, 10월, 11월에 가면 인원은 1467명, 1469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마이너스로 기재돼 있거든요.

여긴 어떻게 나름대로 내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게 10월, 11월에 수강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미리 한두 달을 당겨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달의 수입과 지출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납을, 이렇게 일시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래도 일시납을 했다면 8월달에 2700만원대가 이루어졌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그걸 쉽게 말해서 3개월로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도 굉장히 평균치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교육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고심을 하겠지만, 이렇게 수강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강좌가 있습니다. 그게 10월, 11월에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서 무료강좌가 어떤 것인지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그 옆쪽에 전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시사업에서도 고물자연사박물관 전시사업하고 IQ박물관 전시사업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죠, 결과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게 엘리스의 그림상자입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32일간 있었던 전시인데, 지출금액하고 수입금액 대비를 한 번 해보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점을 여쭙고 싶냐 하면 엘리스의 그림상자가 우리 안산시에 최초로 전시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시도에서 전시된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다른 데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전시사업을 계획하실 때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비조사 하지 않으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다 합니다.

박은경위원 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성공적이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만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일련의 사업을 평가했을 때 이 엘리스의 그림상자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아이들의 교육목적이 가미될 때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 가치를 볼 수도 있는데, 그 교육목적성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결과도 저는 플러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유아교육이나 아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열의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도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획의 그런 전시사업이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물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아이큐박물관처럼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점검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 당시에 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꺼이 교육적인 측면을 거기에 같이 비중을 두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결과에 대해서 감수하시겠다?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의 성격,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을 때, 부합되지 않을 때에 대한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성 말씀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서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연장에 고유영역에 대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그래서 저도 경제성을 많이 주장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실무에서는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부모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가 꼭 필요하니까 좀 해 달라, 하는 경우도 아마 많이 있었던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적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발로 뛰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음에 차후에 이런 사업을 기획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인숙 관장님 비롯해서 예당 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 대내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대외적인 문제로 크게 나누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저 혼자 하면 차수변경 하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또 28일날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오늘은 저는 대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대외적인 문제를 감사함에 있어서는 28일로 제가 잠시 미루어두면서 대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숙 관장님, 우리 안산시 예당에 2011년도 총 예산이 천만단위 제외하고 어바우트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총 예산, 쓰는 예산, 자체 예산 플러스 시 지원금 예산 플러스 얼마 정도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7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반올림하면 8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8%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8%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초과급여이체내역서라고 있어요. 초과급여이체내역서라는 게 뭐죠 이게? 시간외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지금 2월분 것만 제가 샘플로 떠서 봤는데요, 아주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정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도 모자라서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보통 30시간이 넘는 적게는 25시간 넘는 그런 초과근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안산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시는 거 높이 평가합니다.

초과급여이체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35시간, 이게 직급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35시간인데 실수령액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김인숙 관장님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업무 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 없을 걸로 판단되고 팀장님 또는 본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시간외수당은 본부장하고 관장님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부장 이하 직원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급별로 기준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인 경우에는 시간당 405원, 그리고 2급인 경우에는 853원 이런 식으로, 아, 월 지급에 2급이 85만 3천원, 6급이 40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시간은 35시간까지밖에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209분의 1.5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요.

김영철위원 맥시멈 최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아마 40시간까지 허용한다면 40시간을 다 채웠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35시간을 꽉 채우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과급여 시간외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규정집에 의거하게 되어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실질적으로 40시간을 해도 35시간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35시간을 지금 꽉 채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규정집 제21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별표 제가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외 초과근무를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판단은 본인들이 무슨, 무슨 업무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본부장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결재하고 실질적으로 한다고 한 계획된 시간이 얼마인가 나중에 또 전부 체크를 합니다.

김영철위원 선 결재를 받고 근무를 합니까? 복무를 하고 결재를 받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선 결재를 받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선 결재를 받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때마다 건건이 전부다 여기 보면 많은 인원들이 전부다 여기 하신 분들마다 본부장님께서 일일이 다 결재를 했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 결재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별도로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복무 승인한 건들에 대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산시 예산 가운데에서 어차피 자체 예산도 한 27억 되죠?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53억 정도가 시 보조금이고 약 27억이 자체 예산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예산 총 합쳐서 8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100% 자립도를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마 특성상 100%는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안산시의 자립도는 몇 %라고 보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도 목표보다도 약간 실적이 나은 경우인데 약 27%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자립도가 27%?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자립도가 27%인 예당에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8%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자립도가 28%인 데에서.

자립도가 60%가 넘어간다든가, 자립도가 7, 80%가 넘어간다든가, 시 보조금 받지 않고 자체 수익사업해서 그런 예산이 더 많다면 더 수당도 늘리고 더 복지혜택도 늘릴 수 있는데 시민들로부터는 그런 거 못 받아요.

어느 시민이 예술의전당 관장 연봉이 얼마냐고 묻길래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이쯤 되지 않을까 싶더니 깜짝 놀라요.

본부장은? 거긴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열어보면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과 규모, 자립도, 안산시의 입장, 재정상태 이것도 근본적으로 한 번 들여다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대외적인 것은 28일로 하고 대내적인 것만 제가 궁금한 것 여쭙기로 했으니까 대내적인 것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맥을 짚었습니다만 거리극축제 있죠?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거리극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시민들이 많아요. 거리극이 무엇이냐? 그 거리극이라는 게 학술용어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장르입니까? 그 개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저도 그런 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포럼을 통해서 제가 나온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거리극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런 거리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볼거리가 발전돼서 거리극으로 승화 발전돼 왔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그 포럼에서 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거리극이라는 것이 학술용어예요,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장르입니다.

김영철위원 장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김영철위원 보통 축제가 끝나고 큰 행사가 끝나면 자체 평가도 하고 외부 평가도 받고 시민들로부터 앙케이트도 조사하는 경우 많아요. 최근에 지금 거리극축제 끝나고 용역 들어가 있죠? 평가에 대한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용역비 얼마 줬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7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용역을 맡깁니까, 평가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가 지난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다 설문까지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당사자인 내가 시험을 봤으면, 행사를 끝냈으면 자체평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행사 끝나고 평가까지 용역을 주는데 어디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자체 평가보다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준 것도 아니고 전부터 그런 용역을 줘 왔더라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타성보다도 좀 더 잘 보완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것이 자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용역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 우리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경기도 5대 축제라든가 또 전국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10대 축제 안에 그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맡긴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 준 평가회사가 어디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배재대학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에도 배재대학이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단골 아닙니까, 배재대학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게 아니고 축제에 관한 평가전문학교가, 평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배재대학이 전문평가단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합니다,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업지시 하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평가 자체를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평가를 당사자인 예당과 같이 평가를 내리는 게 정상 않습니까?

예산까지 투입 해 가면서, 전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700만원 들여가면서 하게끔이요. 그것도 과거부터 해 왔다고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평가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시민들로부터 평가 받으면 정확합니다. 평가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도 전부 맞습니다. 다만, 외부 객관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끼지 않은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상급기관이나 또는 관련 보조를 해 주는 관련기관 이런 데서도 이런 평가를, 저희 자체 평가보다는 외부 객관적 평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이 가면 설계도 그렇고 학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용역이 나가면 예산 주는데 과업 따라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성이 담보가 안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는 이런 축제 같은 것은 저희가 저희 코치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평가를 내년에 또 하시든, 거리극축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축제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평가는 시민들한테 맡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담보를 담아내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직원들 뭐합니까? 이렇게 초과근무 많이 하면서 그런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700만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평가 시민들로부터 받으세요. 의회로부터 받고 시민들로부터 받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번 7월 14일날 평가보고회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직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안산시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A4용지 대여섯 박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설문지 만들어서 쓴소리도 좀 듣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행사 하면서 고쳐야 될 점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700만원이면 안산시에 우유가 몇 봉지인지 아십니까? 평가는 시민들로부터 받으세요. 용역회사로부터 받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방법을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하고 그 부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직원들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고민하시면 답이 나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나중에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면,

김영철위원 관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위원님하고 의논드려서 평가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직원들하고 먼저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직원들 이렇게 초과근무 맥시멈 35시간씩 하시면서 어떤 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하셨냐고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초과근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연장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특성상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외의 근무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초과근무시간이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혁신과 개혁의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김인숙 관장님은 내부적으로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사를 통해서 개혁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저희 의회는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치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사권 적절히 잘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개혁하세요, 개혁.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 주요사업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예당 대관을 보면 기획공연도 있고 대관공연도 있고 순회공연도 있고 많이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이런 것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장르별로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종합예술의 그런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2010년도에는 167건 중에서 연극이 25건이고, 보통 대중공연보다는 클래식이나 순수예술 쪽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극이 25건이고 무용이 11건, 클래식이 36건이고 국악이 11건이고 뮤지컬이 20건이고 일반대중공연이 12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52건이고요. 그래서 토탈 1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종합예술이 전체 안산시 공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묶어서 말씀해주시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순수예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예, 전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다양한 장르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예술의전당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다 아우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순수예술 쪽이 콘서트나 이런 것을 빼고 한 60%에서 70%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면 분임경리관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관장님께서는 경리관, 본부장님께서는 분임경리관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럼 분임경리관의 여기 보면 직무 위임에서 500만원 이하의, 규정집 제9조를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모든 제조용역 및 물건을 매입, 수리, 운반,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본부장님 선에서 전결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장님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은 관장님까지, 관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장님까지, 제 전결이라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결사항이 과장 전결사항이 있을 수 있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팀장 전결사항이 있고, 본부장 전결사항이 있고, 최종적으로 관장이 전결해야 되는, 관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어디가 제일 건수가 많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제일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본부장님께서 전결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하루에 평균 전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서류에 전결 사인하시는 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초과근무수당 한 15에서 한 20건, 또 일반결재 한 30 내지, 평균을 지금 가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30에서 한 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평균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매일 평균 서명하시는 게 한 30건 정도 되신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0건은 좀 넘고요, 보통 한 4, 50건 되지 않나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팀장님 전결사항은 어떤 경우에, 팀장님 전결은 전혀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직원들에 대한 내부 출장 외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내부 출장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부 출장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출장비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4시간 이내가 아마 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이면,

김영철위원 여비로 나가는 게 총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여비? 연간 출장비로 나가는 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연간 한 24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연간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국내 여비로 나가는 게 관외, 관내 다 합쳐서요.

김영철위원 관장님 그런 내용 다 보고 받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관장님까지는, 직원들 출장 가는 건 저도 사실은 보고 잘 안 받습니다.

일반 직원들 부장님 전결사항인 거 이런 거는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관내 같은 거 이런 거는 보고 안 드리고요, 다만 관외로 나가는 것은 보고 다 받고 또,

김영철위원 여기서 관외라고 하는 것은 안산 지역을 벗어난 지역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안산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지역은 전부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관내 지역도 어디를 가는가에 대해서 부장한테는 보고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부장이나 그런 분들은 관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나가죠.

김영철위원 국외 나가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국외로 나가는 건 당연히,

김영철위원 해외, 국외로 공무 나가는 거는 얼마나 돼요, 건수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해외요?

김영철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에는 4건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계약 건들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얼마 밑에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수의계약은 일반 할 때는 사업성 있는 것은 아마 2000만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매나 이런 건 500만원 이하,

김영철위원 구매는 500만원 이하, 여기에 아까 보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본부장 전결사항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수의계약이고요?

그러면 구매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은 그럼 입찰해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구매도 2000만원 이하, 아까 500만원 말씀드린 건 제 전결사항,

김영철위원 2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집에 있어요?

왜 2000만원이냐고요? 30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2000만원이시냐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게 지방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기 있는,

김영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때문에요? 그대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럼 이걸 의도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시고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업무가 혼란이 오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물론 능률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입찰이라고 해서 다 또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입찰에 대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김영철위원 예외조항을 두면 되죠. 역기능이 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되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물품구매라든가, 단서조항 만들어서 예외조항을 두면 됩니다.

그럴 용의 없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적극 검토 바라고요.

수의계약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볼펜 500자루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거 어떻게 계약합니까?

예○(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담당 부서의 직원이 분석을 여기저기를 다 물가정보나 아니면 실제 직접 문의를 해서,

김영철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니까 빼시고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게 해가지고 싼 데, 적정한 데를 정합니다.

김영철위원 확실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견적을 다 받는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죠.

김영철위원 견적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러니까 늘 일을 직원들이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단이나 포스터 아니면 현수막,

김영철위원 수의계약 건이 총 몇 건 정도 돼요?

100으로 보면 입찰 건이 얼마, 수의계약 건이 얼마입니까, 예당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건수로 따지면 입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건 정도 돼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입찰 건이? 계약, 계약, 공사 포함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 입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건 정도 지금 아마,

김영철위원 입찰이 10여 건 밖에 안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입찰이 10여 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그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죠.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어떤 게 계약이 많아요, 주로요? 물품구매입니까? 공사계약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우리는 현수막이나 전단, 홍보전단지 또 경우에 따라서 포스터.

김영철위원 현수막, 그 다음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현수막, 전단, 포스터.

김영철위원 이런 게 주로 많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 수의계약 한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가령 저번 달에 현수막을 10개를 제작을 했는데 그때 발주를 냈던 업체, 경쟁업체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수의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서 현수막을 10개를 주문을 냈어요. 예당에서 A라는 업체에 현수막 10개를 주문을 쩍윱求?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A라는 업체만 딱 찍어서 선정한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A, B, C에서 다 견적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저렴한 쪽으로 지금 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의 견적서 첨부해서 제출해주시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할 때 얘기고요.

그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주로 현수막, 전단, 포스터 이게 늘 이렇게 해오던 데를 보면서 직원들이 그거를 보고 디자인이 어디가 잘한다, 이런 거가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일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김영철위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직원들이, 늘 그 업체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대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또 순회적으로 주긴 주는 건데, 그걸 하면서,

김영철위원 순회적으로 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한 업체에 몰아주지 않고 관내 업체도 여기저기 이렇게 좀 잘하는 데만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김영철위원 그 몇 군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몇 군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직원들이 일을 시켜보면서 그중에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가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선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런 것은,

김영철위원 현수막 비용하고 전단지, 포스터 비용 이러한 광고 홍보물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한 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포스터 제작하고, 플랜카드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하고 이런 것은 몇 개 업체를 갖다 놓고 선정해서 거기에서 기술력을 봐서, 경쟁력을 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주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몇 개 업체를 갖다놓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업체 중에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한 20개, 50개 갖다놓고 선정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걸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여러 개 중에서 그동안 해온 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맡기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안 돼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요, 결재는 제가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터치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김영철위원 우선 현수막하고 전단, 포스터 나갔던 업체 있죠, 발주 나갔던 업체? 발주 나갔던 업체 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거 전부 자료 좀 주세요, 수의계약 했던 부분.

목록만 주세요, 우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증빙서에도,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뽑아달라고요, 그것만, 수의계약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저한테 주신 원본에는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포스터에 관련된 것만 보내시라고요, 포스터하고 광고홍보물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전산으로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玲?舊?

업체 쭉 해서 제출해주세요, 1년 거 우선. 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니까 우선 현수막하고 전단포스터 3개만.

기타 다른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볼 거니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월요일날, 빨리 주세요, 볼 수 있도록 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 거, 작년 것까지 하는 건가요? 금년 것만,

김영철위원 한 1년 거 주세요, 1년 거. 작년 10월달 거부터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10월부터요?

김영철위원 행사 가장 많은 10월달부터 5월달 것까지.

그럼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끝날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할 때 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수의계약 할 때 네고 해요, 안 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고요?

김영철위원 네. 계약할 때 업체하고 우리 예당하고 네고 해요, 안 해요?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해서 이거예요,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게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예, 다르죠. 보편적으로 플랜카드 있는 거 얼마예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가로, 세로 몇 미터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알기로는 아마 7미터에 90센티 정도 되는 그런 게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김영철위원 7미터×90 이게 얼마죠, 하나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8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8만원이라고 가정해요, 8만원.

현수막 하나에 8만원이에요. 10개를 제작하면 80만원이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00개를 제작하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죠? 그렇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800만원 이거 다 지급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다 지급하죠.

김영철위원 다 지급하죠? 네고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28일날 제시해드릴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예술의전당은, 우리 안산에 예당이 언제 2002년에 들어섰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04년도,

김영철위원 2004년도죠?

우리 안산에 2004년도에 예술의전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우리 안산이 말 그대로 다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저는 그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예술의전당 운영 또한 우리나라 여타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온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술의전당 자립도 얘기를 했는데, 예당 자립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 내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예술의전당 특성상 자립도 자체를 높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28%에 달하는, 처음에 아마 17%, 18% 그랬을 거예요.

제가 들어왔을 때 지난 5대 때 초기만 해도 예술의전당 자립도가 17%, 18%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28%라는 것은 결코 그만큼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하고, 물론 전체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런 어떤 여지들을 열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설립 취지와는 달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술의전당 전체 이미지가 혹여 훼손되는 일은 없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걱정하고 또 지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술의전당 존재 가치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을 전파하는데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우리 예술의전당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훼손이 되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어긋나게 전파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직 다하지 못했던 거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또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잠깐 놓쳤습니다만 순서를 바꿔서 도시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예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수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달랐고, 저하고.

지금 도시공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관장님께 이 말씀만은 꼭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당 개혁해야 합니다.

김인숙 관장님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 철저히 받으세요. 그리고 예당 책임지시면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양 구청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지는 자리예요.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장입니다.

예술의전당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개혁하세요.

예술의전당 관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개혁하고 예遠珝㉶構?하세요. 권한은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보고 철저히 받으시고, 다음부터 그런 보고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관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립도가 28%는 좀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됩니다. 80억이라는 예산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타성에 젖어있는 게 많이 보여요.

28일날은 차수 변경하면서 제가 감사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20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6월 28일 실시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발전과 지도편달을 위하여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공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삼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용수 사업본부장입니다.

박경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종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승암 문화사업부장입니다.

백준엽 체육사업부장입니다.

노일남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이제욱 환경사업부장입니다.

한진택 사업기획부장입니다.

강재근 사업1부장입니다.

조용민 사업2부장입니다.

조남백 특수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안산시시설관리공단의 4건과 (구)안산도시공사 관련 2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서 89쪽,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견인실적이 2배 이상 많은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주정차 견인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 비대칭 단속을 해소하기 위하여 견인차량 배차를 단원구는 3대로 상록구는 5대로 조정하였고, 이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견인비율을 보면 단원구 56.4% 대 상록구가 43.6%로 상록구와 단원구의 견인률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견인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정관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상임이사 신규임용에 맞춰, 2010. 8. 5. 제6차 이사회에서 조직을 개편 단행하여, 임용시점인 10월부터 개편한 신 조직(2본부 1센터 1실 6사업부)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2010년 9월 통합 기본계획 수립 등 공사·공단 통합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됨으로써, 통합공사 규모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신 조직의 시행을 전면보류하고, 약 3개월간의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1. 1. 1.부터 통합정관에 부합하는 공사 조직(2본부 2실 8사업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관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사·공단 통·폐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통·폐합은 2010. 9. 30. 합병결의 이사회를 시작으로 합병계약체결(2010.10.20.),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2010.11.4), 통합운영안 결정(2010.12.10.)을 완료하고, 2010. 12. 17. 통합정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 2011년 1월 1일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안산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위·수탁계약 진행시 계약기간의 표준적인 관례를 만들어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안산 시민시장, 안산 25시 광장 운영, 안산시 상수도 검침업무 등 3건은 모두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수탁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공사의 모든 힘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채용시 동일직급에 대한 응시자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안산시설관리공단 통합시 인사규정의 직급별 응시자격을 개정하였고, 현재 직원 공개채용시 인사규정의 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응시자격에 의한 공개채용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직급별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응시자격의 기준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 12. 24. 기업체 및 공무원 경력요건 등 자격기준?강화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향후 공개채용시 응시자가 없더라도 자격기준을 완화시키지 않고 직급별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응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직원채용 기준을 원칙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의 숨은 니즈까지 발굴, 시민을 섬기는 적극적 시민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한갑수위원 서영삼 경영본부장님께서 답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우리 위탁 줬던 주차장 환수가 다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권역 주차장 말씀이신가요?

한갑수위원 아니, 다 토탈로.

지금 퍼센트가 얼마나 회수가 안 됐고, 아직도 주고 있고, 얼마나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계약이 만료된 것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회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이번에 3권역이 회수돼서 우리 안산시 전체 공용주차장의 약 60% 정도가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아직도 민간에 현재 위탁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3권역의 위치가 어디쯤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3권역은 중앙동 쪽에 지금 4개의 주차장이 있고요, 상록수역 권역에 또 4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3권역, 올 초쯤 되겠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정도 되겠죠?

거기 종사하던, 환수된 건 잘 알고 있고요. 종사원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특별하게 도시공사에 입사를 아마 희망했던 분들은 지금 기간제로 몇 분 정도가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저희한테 예전에 보고하실 적에는 최대한 그대로 인수인계 한다고 안 그러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당시에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수하는 시점에 쌍방이 원활한 합의를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인수인계가 됐었을 텐데요, 원활하게 이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또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원활히 인수인계가 안 된 이유를 한 두 가지만 명확히 좀 대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원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반 정도 남겨두고 계약만료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통지를 했고, 그런 기간에서 또 연말연시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유예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두고 더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회수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3개월 동안에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겠다, 내놓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는 도시공사와 위탁업체와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종사자들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한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건 종사자를 갖다가 최대한 인수인계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주신다고 했던 부분이지,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가 서로 합의 하에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그런 인력 부분도 인수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직영해보시고, 위탁 줘보시니까 편차가 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차이가 좀 납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시민들의 시 세수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은 세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편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 거기 입찰 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입찰하고의 차이점이 한 어느 정도나 큽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입찰을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당시에,

한갑수위원 교통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죠, 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교통사업부장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저희가 위탁하고, 입찰하고, 우리가 직영하고 세수입에 대한 표준편차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한갑수위원 얼마나 되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교통사업부장 노일남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당초에 위탁료가 5억 6000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억 6000만원 수입하고, 현재 저희들이 1일 수입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간 약 19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한 20억에서 19억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256%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환수한 것하고, 그것만 갖고 얘기, 그건 없나요, 데이터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현재 그 부분을 수입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민원이 3권역에서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한 1개월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직영 체계가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한갑수위원 한 250% 정도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한갑수위원 이제 됐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서영삼 본부장님 다시 여쭐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를 갖고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종사자들은 최대한, 앞으로도 설사 입찰 업체와의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이번처럼 몇 명 정도가 아니고 최대한 그분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가뜩이나 지금 안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한 약속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관리원들께서 우리가 저녁에 주차를 하면 일정 금액을 받아요, 선불을 받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주로 밤시간에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약주를 하다 보면 저희들 주차 마감시간이 장소에 따라서 9시, 10시, 11시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미납 차량이 너무 많은 관계가 돼서 조례에 의거해서 18시 이후에는 선불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조례에 명기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해보신 결과가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신 건지 아니면 재조정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 교통사업부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18시에서 23시, 23시에 종료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8시에서 23시 하면 5시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래서 그런 정도는 징수를 하지 마라, 최소한 한 3시간 정도, 3시간 이내, 그것도 고객하고 대화를 해서 고객이 굳이 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고객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라, 라고 제가 봄에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주차사업부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징수하지 마라, 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갖다 도시공사에서 다른 강구책을 세우셔가지고 이왕이면, 저녁에 피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편익 차원에서 다른 회수 방안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장기주차를 했습니다. 장기주차 했다가 갔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붙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과태료는 바로 붙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납요금에 대해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미납통지서.

한갑수위원 미납요금 안내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안내면 아마 2차 가면서 과태료가, 원래는 400%까지 붙이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붙인 사례는 없다고 이렇게,

한갑수위원 그렇죠? 없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것도 현실성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상 주차요금이 한 만원, 많으면 맥시멈 만원 되겠죠.

그런데 그 역시도 지금 안 냈다고 미납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내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다른 면으로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는 그렇게 됐고요.

전철 코레일하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잔역, 중앙역, 한대역, 상록수역 여기가 도심권의 중심입니다.

특히 중앙역과 고잔역에 환승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승요금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환승요금 확인 말씀이신가요?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환승요금 확인은 지하철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자동인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현금으로 티켓을 사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나오면서 티켓이 지하철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증명을 받아와라, 이렇게 흔히 도장을 찍어와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역사에 역무원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답변을 정확히 하셨어요.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하면 되는데, 현찰 주고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식기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수가 되겠죠.

인식기에 회수가 되면 역사에 역무원도 없고 전철은 들어오고, 그럼 규정상으로는 도장을 확인을 받아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아마 그거 갖고 지금 안산시가, 다른 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에 대한 그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건지, 아직까지 위탁을 준 것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위탁이 됐건 직영이 됐건 똑같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확인하는 방법은 동일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강구를 해주셔야지, 지금 도시공사가 통폐합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계도 방안만 해드리는 거죠.

이런 섬세한 부분을 갖다가 빨리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가 각자 사업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럼 각자 사업부에서 본인들 업무에 대한 거 연구 안 하시면 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빨리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특히 중앙역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중앙역사에 가끔 가는데요, 그거 갖고 주차장에서 멱살잡이하고 경찰관 오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걸.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수정해서, 지금 제가 수정하라는 부분은 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관리원들 도덕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관리원들이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시급제입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급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일 회수 금액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인당 할당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금액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A근무지에서 일을 했는데 A근무지에서 하루에 12만원을 걷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근무교대 한 사람은 3만원을 걷었어요. 뭐로 입증이 되죠?

이해 가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그런,

한갑수위원 다시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관리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교통사업부장 노일남입니다.

한갑수위원 도덕성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A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이 됐건 2주가 됐건, 주간이 됐건 야간이 됐건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A근무지에 대한 금액, 우리가 비공식적인. 이 지역은 항상 꽉 100% 차는 데니까 여긴 하루에 10만원, 여기는 하루에 2대, 3대 대니까 하루에 만원 이게 묵시적으로 공식화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주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관리사라고 부르는데요, 교통관리사 되시는 분들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감면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잘하시는 분은 주차수입이 한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떨어지고, 확인을 잘 못하시는 분은 감면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한 5000원에서 만원 더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오셔가지고 감면을 요구하시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앙역사, 중앙동 현재 대한극장 앞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가 돼 있지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네.

한갑수위원 노상, 저쪽 우진빌딩 노상, 노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PDA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교통관리사라고 그러셨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한갑수위원 교통관리사가 임의대로 와서 회수해가고 금전을 만지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아닙니다. PDA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PDA로 차량이,

한갑수위원 찍는 거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요금은 만지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요금은 PDA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출차를 찍게 되면 금액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차량을 600원을 900원 받는 게 아니고, 900원을 600원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금액이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000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내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볼일 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1500원 거슬러줘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그것도 다 PDA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환산해주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환불할 때 그 차번호를 찍으면 선불 돼 있는 카드가 그 사람 것이 뜹니다. 그럼 거기서 환불을 찍어주면 계산이 돼서 환불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환불해드리는 겁니다.

종전에는 주차권이라고 해서 수기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사실 시간을 임의적으로 한 10분, 5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PDA로 하기 때문에 30분 지나서, 약 5초 정도만 지나게 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전처럼 그러한 예는 없는 걸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량이 할인 차량이냐, 아니냐 이 차이에서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탁 준, 그럼 직영은 그렇게 하고요, 위탁을 준 곳도 그렇게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민간에는 지금 노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요, 교통관리사들께서 과연,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아닌데 주차요금도 비싼데, 비싸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수정해드린 거지만 일반시민들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체감이.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교통관리사들이 임의대로 기분 내키면 더 주고 한쪽 다른 주머니 차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뭘 갖고 하는 거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영 같은 경우에는 PDA로 딱 전자 바코드를 찍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탁을 준 곳은 그런 곳 때문에 같이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일단은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갖다 불신하면 그 자체가 불신이 되는 거죠.

이건 누가 관리하고, 이건 누가 관리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라든가 계몽 차원에서 이건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셨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에코시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에코시티에 대해서요?

한갑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 명칭 에코시티 말씀이십니까?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안산이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자는 차원에서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로 이렇게 명칭을 그 당시에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달랑 그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간략한 답변입니다만,

한갑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핵심을 말씀해주셔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에코라는 말은 요즘 환경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에코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에코시티는 민선 5기에 친환경, 복지, 안전, 문화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시정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별로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라는 것이 별로 힘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단기간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좋은 명칭대로 이렇게,

한갑수위원 명칭은 참 좋은데, 저희가 봐도 너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린 거고요.

지금 월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가 안 되죠? 신용카드가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신용카드가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월정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대부분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왜 그 차이가 있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위탁하는 곳과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민간 쪽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왜 똑같은 건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만 단위인데 왜 이게, 하다못해 천원짜리도 카드를 받아주는데 도시공사 카드 안 받아주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니까 종결지을게요.

견인업무 좀 보시자고요.

지금 견인업무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죠? 정차나 주차죠?

지금 CCTV로 하는 경우가 거의 있지요, 구청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견인은 어떤 걸 도시공사에서 견인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수기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무인카메라는 다른 팀에서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무인카메라는 아직까지 견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그냥 부과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견인을 하실 적에, 그게 구청하고의 문제점이겠죠.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구청하고의 문제점이지만 일단 주체가 우선 끊어가는 주체는 도시공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제 이걸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거 끊어간 자리 밑창에다가 딱지 하나 붙여놓고 가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견인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어차피 도시공사가 혁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도시공사 하면 전에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도 그냥 ‘아, 예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혁신 차원에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문자 전송을 하시던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차량에 다 핸드폰번호 개인 사생활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견인하는 분 쪽에서, 도시공사 직원이 되겠죠.

그분들께서 문자로 전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하시든지 그 방법은 거기서 찾으시고요.

무성의하게 그냥 이렇게, 그 딱지도 또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해버리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차는 공중에 뜬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제가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민생하고 연관된 것만 쭉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민생적인 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도시공사가 수익 창출보다는 서비스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고 또 주민들의 여론 자체가 도시공사를 예쁘게 볼 겁니다, 밝게.

좀 수정 보완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부 내용입니다.

저희 자료집 1197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주공아파트하고 예술인아파트 이 두 군데만 있는데 수암동 쪽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수암동 쪽은 휴일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차면수가 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요, 신청자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대체로 그런 곳을 거주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주자를 했을 때 거주자 면이 너무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결국 주민들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됐다 라고 인정할 때 거주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두 군데요. 주공아파트 4단지하고 예술인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면수에 비해서 신청자 현황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신청자를 배정할 때 기준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우대조건이라든지 뭘 우선순위한다, 거주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동일 조건일 때는 장기 거주자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은 지금 거주자 면을 확보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100%가 안 됩니다. 수암동 같은 경우는 55%고요. 성포동 같은 경우는 89%, 9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예술인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낮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오후시간대 가면 거의 이중주차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 여기가 그렇게 의외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정도는 9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의 문제도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정된 주차면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함으로써 그 차가 빠져줘야 되는데 차가 안 빠짐으로써 이러한 견인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훼손이 됐거나 도난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민원제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1차 전화 같은 거랄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먼저 빼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심야 때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심야에는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까지인가요? 오전 9시부터 시간대별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전일 주차하는 게 있고 시간대별로 하는 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요? 그 시간대에 차를 빼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연락이 혹시라도 행여 만에 하나 두절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게 견인조치가 되고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현황, 그러니까 신청률이라든지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견인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지금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률이 1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게 경쟁적으로 됐을 때는 그 선정 방법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향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입니다.

하모니콜이라고 그러는 것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운행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1월말부터 운행을 했고요. 요금을 받은 것은 3개월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대가 상담원 3명이 계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10분이 있으셔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운행횟수라든지 아니면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하루에 65건에서 70건 정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1일 65에서 70건 정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간도 이 분들이 24시간 종일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차량별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6대를 다 가동하고요. 심야시간이나 그 다음에 새벽시간 또 늦은 밤 시간에는 한 대 정도 운영을 하고요. 또 그 사이에 있는 시간대는 2대씩 이렇게 운행하고 탄력적으로 운행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위반차량이요. 견인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작년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제가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수치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꼭 옳은 취지는 아니지만 그때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서 10년도의 자료를 보면 상록구가 37%, 단원구가 6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조금 프로테이지가 56.4, 43.6으로 이렇게 가까이 좁혀졌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루에 주차하는 전체, 그러니까 1년의 주차수가 7,659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현황이 2억 1,355만 6천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페이지 1,213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전체 견인수를 쉽게 말해서 수입현황을 견인대수로 나눠봤더니 한 대당 수입이 한 2만 7,700원, 그러니까 대략 2만 8천원으로 잡고요. 전체 이게 11개월 동안 하신 거더라고요, 7,659대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2010년 6월부터 11년 4월까지,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7,659 ÷ 11개월 ÷ 30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23대꼴 견인을 하시는 거예요, 안산시 전체에서.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3대의 차량을 견인을 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3대를 8명 그래 가지고 거기에 2만 8천원을 곱해 봤더니 1일 수입이 67만 2천원입니다. 이것을 또 월로 계산해 봤습니다. 월 2,16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겠지만 1,210쪽 봐 보십시오. 거기 총괄표에 보면 수지율이 42.6%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수지율을 가지고서 견인업무를 계속하는 게 전체적인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물론 견인업무의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도하고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은 그런 소통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어차피 견인업무를 하는데 그만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를 해 가지고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 목적의 취지를 이루는데 있어서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 않을까 혼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사업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견인업무를 함으로써 사실 갈등도 많이 있으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견인과정 중에서 자체적으로 또 나름대로의 사고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한 두 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술7급 인턴 채용공고하실 때 여기 제일 앞에 공고 내용에 보면 기술7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선발 채용된 직원은 8급이 맞는 거죠? 1214쪽이요. 1214쪽에 보면 채용현황에 대해서 제일 위 상단부에 1회 했었던 공고 보시면 기술7급 인턴 8명, 업무직 인턴 16명, 계약직 3명 해서 채용일시가 2011년 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편 1215쪽에 보면 선발채용된 직원명단 및 주요경력 해 가지고 거기 직렬에 보면 전기8급 인턴으로 되어 있고요. 기계도 8급이고 통신도 8급입니다. 명단 나와 있는 것 확인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는 7급으로 하시려다가 8급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오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 과정에서 직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급이 7급으로 이렇게 다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는 8급 직원은 없습니다. 7급입니다. 당시에 12월이었기 때문에 공고 나갈 때는 8급이었고 현행은 7급이라서 아마 7급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고에는 7급이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공고에는 8급이 났습니다. 작년 12월달 공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8급직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8급직이 다 7급으로 이렇게 통폐합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7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는 7급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1월 24일날 채용을 했으면 7급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공고는 8급으로 나갔었지만, 2010년도에 공고 자체는 8급이지만 실제 채용하는 것은 7급이란 얘기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잠깐 넘겨보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 의견서에서, 1220쪽입니다.

기술직 인턴 해 가지고서 전기8급 5명, 기계8급 1명, 통신 8급 2명입니다. 거기에 자격기준 보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 놔두고요. 업무직 인턴 봐 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요건 보면 “채용공고일 전일 경기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하고서 자격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계약직을 봐도 똑 같이 “채용공고일 전일 경기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전기8급이나 기계8급, 통신8급을 채용하실 때 이 자격기준에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그 자격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을 일반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있는 거주 자유 제한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걸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인사 규정상 일반직을 채용할 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직이나 계약직인 경우에는 안산 거주자로 제한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반직이어도 어쨌든 시장님의 마인드가 공무원에게도 그런 관점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일 경우에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외형상으로 제한을 해 놓으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점수의 가점 제도를 두어서 안산시민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점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참 좋은 보완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게 기재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기재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러면 거꾸로 우리 안산의 젊은 사람들이 서울시가 제한해서 서울에 취직을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그때 분명히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잘 이런 자격증을 구비하신 분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전기8급이나 기계8급, 통신8급을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안산시민 말씀하신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작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아니오,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서 가점을 줘서 그 사람들 우대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현황, 그리고 채용결과에 대해서 그 분들의 주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8명 채용 시 제출했던 서류 있으시죠? 응시서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여덟 분이라면...

황효진위원 1215페이지에 나와 인턴 8명 있잖아요? 그 응시서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너무 본부장님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런 답변이 좀 너무 아쉬운데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에코시티 이 브랜드 명 누가 정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정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에코시티가 뭘 상징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에코시티는 환경친화적으로 생태를 복원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생태를 복원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로 어떤 취지에서 이 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브랜드 명을 정하셨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지금 브라질에 있는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있고 브라질에서 세계정상들이 기후협약을 했고 동경에서 기후협약을 하면서 세계가 다 에코시티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보다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은 범죄의 도시, 또 악취의 도시, 공업단지의 도시 등등의 좋지 않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일소해서 우리 안산시를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나서서 사람 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리모델링하고 앞으로의 신규 개발 지역은 모두 에코시티화 하자는 취지로 에코시티라는 명칭을 정관상에 표현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말씀해 주신 설명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에코시티가 2011년 이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는 실은 어떠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에 비해서 현 시점에서는 환경과의 조화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ecological라는 단어와 city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실은 얼마나 환경 조화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판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그런 브랜드 명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외부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환경친화적이어야 되겠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특히 환경친화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고객 간담회할 때 고객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외모도 소중하고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에코시티화를 꽤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저희가 건설하는 도시의 리모델링이나 건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설계에서부터 반영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우리 본부장님 두 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고 그 내용이나 개념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사회 명단이 사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명단은 사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이 내용, ‘냄새나는 도시공사 조직개편 논란’ 이 내용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보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앞으로 보다 더 안산도시공사가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경영을 하고 사람을 채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모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앞의 설명처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그 기사 내용에는 그 글을 작성하신 기자 분께서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또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가 왜 이러한 조직을 변경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저희가 덜 드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공사를 처음에 통합할 때 저희는 가장 짧은 시간에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때에 새로 출범하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보다 정확한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다 정확한 조직을.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직체계가 뭔가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을 할 때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견제와 상호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었던 이유는 채용된 인력을 모든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러한 조건에 현재 운영하는 조직이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직은 가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체계를 바꾸자는 뜻이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있어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120%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도시공사가 기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법적으로 기업입니다.

황효진위원 법적으로 기업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공사는 기업이기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도시공사는 공공섹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공사의 조직은, 물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기업보다도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은 말씀하신 그 직원의 역량발휘 이 부분보다도 직원 내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역량과 신뢰는 서로가 비례합니다.

직원간에 서로가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다 무임승차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죠. 역량을 발휘하는 것만 독려를 한다면 직원간의 신뢰는 무너져도 경쟁 관계에서 얼마든지 역량 발휘할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건 아닙니다. 이 조직에서는 조직 상호간에 직원간에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 조직개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아까 이 내용을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이것은 당연히 그런 뜻이겠거니 하고서 그냥 넘기신 건가요?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기자 분이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지적한 부분은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희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왜냐하면 그 인사부분을 거기에서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인사는 당초에도 경영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직속이 아니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인사 부분이 당초에 경영기획조정실에서도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인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부분에 있어서 기구 조직 및 정원관리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인사에도 기획과 운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면 직제와 정원관리를 뜻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면 전보배치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현 조직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경영지원실에서 하는 총무협력 부분에 있는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있고 또 경영지원실의 분장사무로서 회계부분 공사채 발행 주택기금 등 차입 및 상환업무, 하자보증금 관리 업무, 급여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보험에 관한 업무 이런 업무도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가장 민감한 회계와 인사부분을 특정본부 산하로 두는 업무분장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안 내지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국가공기업에서도 이건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 직속으로 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홍보부분, 감사부분 등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책임운영본부가 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행안부 자료 지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조직개편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조직을 개편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이사회 의결을 당연히 거치는데 있어서 통과가 될 거라고 사장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방향으로 지금 조직을 하는데, 제가 기사 내용상에는 운영의 효율에 있어서 정말 내부 견제기능과 통제기능 상호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다른 부분이긴 한데 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의 모 인사에 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효진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만큼은 꿰뚫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시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살펴보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실은 내부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거져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그것은 뭐냐하면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실은 외부에서 내부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을 토로하기가 어렵겠죠? 전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외부에 표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실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본부장님으로 계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혼자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지 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실제로는 그 얘기가 아직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도시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철저하게 관리요?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신문에 보면 그 본부장님 말고도 지금 계약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무원 친인척 논란으로 도시공사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은 말단직원까지 이런 내부문제가 생기는 마당에 사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직원들의 약 470명 전 직원 중에 90% 내지 92%가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그 직원들은 따지고 보면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청 2천여 직원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직원들입니다.

또 물론 의회도 그렇고, 단 안산시민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용하다가 보면,

황효진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투명하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서영삼 본부장님의 4대 보험료 납부현황, 그리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 재해보상보험금 가입증명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기간은 94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존경하는 우리 황효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행안부 지침과 저희 공사 규정에 채용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채용시에 제출을 필수로 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개인에게 회사 차원에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본부장님께 직접 여쭤볼까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하고 실은 이런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잦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일이 좀 지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직원이 만약에 있다면 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런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 취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단 직원까지 지금 거론이 되면서 친인척 논란에 휩싸이는 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포부를 갖고 출범하셨던 이 에코시티에 걸맞은 이런 인사채용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 임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직원간에 불화가 있거나 또 직원 상호간에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그런 부분이 외형상 표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외형상 표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를 들면 그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직원들이 서로가 고충을 상담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시스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아직 접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혹여 있다라면 잘 좀 진단하셔서 직원들 상호간에 어떠한 그런, 금방 황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표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 박은경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서영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견인이 적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은경 위원님하고.

흑자가 날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흑자가 안 나도 세이브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견인업무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영 부분 수지 부분을 특별하게 많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무리 저희가 도시공사가 수반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차피 도시공사에 나가는 돈도 저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도시공사에 가고 예전에는 개인한테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때는 상당한 수익을 낸 걸로, 황금알을 낳는 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실비실 거리더니 이게 이제 아주 적자로 돌아섰어요.

본 취지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주 업무가 견인이라면 적자는 면해야 된다는 게 본 취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것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하게 오늘 이용수 본부장님은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괜히 오셔 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교통이용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용수 구청장님 처음에 다루시던 건데 이게 어떻게 저리로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죠 업무가?

제가 좀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너무 딱딱해서.

원래 저희 안산시에서 교통약자차량을 예산을 세워줘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차량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구매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구매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하모니라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계획은 누가 세운 건가요? 2010년부터 4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차량 구입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계획은 아니고요, 2015년까지 안산시는 33대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증차를 할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보고서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 용역에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한갑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0년 7대로 시작을 해 가지고 2104년에 27대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다 틀리죠, 그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7대는 아마 기존의 6대를 제외하고 그렇게 나온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 그거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거, 어떻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기존에,

한갑수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용역보고서에 27대라고 되어 있는 있다는 것은 기존 6대를 하는데,

한갑수위원 그게 2010년에 산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2010년도에 6대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여기 있습니다. 7대, 2011년도 17대, 2012년도 21대, 2013년 24대, 2014년도 27대 정원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세요, 다시.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올해 2011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산시 아마 재정도 어려웠지만 안산시에서도 교통담당하시는 분도 여기에 대한 재정 핑계 댔고, 또한 도시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 번이라도 짚으신 적 없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봄에 우리 한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한 대를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구매를 한다고 안 그랬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산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후에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도 있었는데 또 구매한 것들을 행정행위들을 자세히 보니까 시에서 차량을 구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돈 뭐하셨어요? 그 돈 뭐하셨어요, 남는 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계속 예산으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이것은 교통장애인 목도 아니고 안산시민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50%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량은 구매가 안 됐어도 거기에 필요한 충족인원들 다 있어요. 그죠? 서비스 교환하시는 분도 있고, 총괄업무 하시는 분도 있고, 노무, 세무, 상담원 세 분, 운전원 열두 분 다 지금 급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운전원은 열 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열 분이에요 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운영을 열 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맞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이 위에 보면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2010년 9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용역보고서상에 있는 내용을 지금 담아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이용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안, 이거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중간에 보면 운영인력,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서류가 지금 틀리는 거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누가 작성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중간쯤에 보시면 현재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한갑수위원 이것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지금 운영하시는 체계가 틀리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용역보고서상의 보고 내용이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중간에 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1년 6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것은.

그래서 저는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주셨으니까 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인력들은 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알맹이 차량이 없는 거 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차량과 운전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소프트할 수 있는 인원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증차가 많이 될 경우에는 또 관리팀이라든가 운영팀 이쪽에 인원보강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인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핵심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적절히 다 할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 할용도 못하고 급여를 주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15대까지는 이분들 현재 인원 갖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이 문제는 계속 저희도 이게 저희 업무가 아닌 경사 업무인데요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굳이 꼭 이게 안산시에서 사줘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의무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유상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외에는 안 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6대를 구매를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 구매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등록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시로 넘겨 가지고 시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이거 6대 말고 3대가 더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장애인콜택시 말씀입니까?

한갑수위원 예. 장애인콜택시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 대안책이라든가 추후 추진방안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직은 그런 생각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노후되면 그냥 폐차 하는 정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직 잘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차량입니다.

그래서 차종은 틀릴지언정 앞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거 교통약자차량 역시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것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한참 진행형에서 강구를 하시다 보면 이게 불화싸움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방안을 세워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걸 흡수한다, 일단은 흡수하건 안 하건 간에 교통약자차량은 안산시에 지금 9대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담콜센터도 세 군데가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교통약자 전화번호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481-4800번입니다.

한갑수위원 481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4800번이 대표번호입니다. 예약할 때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ARS 1588 이런 건 안 되나요, 쉽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ARS를 추진할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한갑수위원 용인은 제가 알기에는 그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481-4800번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한갑수위원 그거보다는 숙지가 쉬운 그런 걸로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교통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8분 감사중지)

(22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보다 구체적인 매듭을 짓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견인업무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무작정 수익성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은 공감하고요.

또 견인업무가 주정차 단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임의로 막 견인할 수 없는 순서가 있는 일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실과 경영상의 수익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재량권으로 견인을 하고 안 하고 덜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처방이 의미 없다는 거죠, 실제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재량권이랄까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서도 견인을 해 가고 안 해 가고는 다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전준호위원 선택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주정차 위반해서 스티커 발부되고 나면 뒤따라 다니면서 바로 견인해 가고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또 반발이 있었고 또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 소통 이런 효율을 생각해서 심야시간대나 이런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견인은 유예했으면 하는 이런 희망들이 있었는데 밤 12시가 되어서도 막 끌고 가는 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분석하셨듯이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현저하게 50%도 안 되는 상황 하에서는 그냥 인건비 차량 유지비 엄청나게 나가고 얼추 뽑아보니까 하루에 막 차 한 대당 평균 한 16만 8천원이네요. 하루 유지비가, 여러분이 예산 집행한 것 대비 8대 하루 나눠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최적 모델을 만들었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계산한 적이 있다고요.

차 한 대당 견인의 거리, 소요비용, 소요시간 그렇게 해서 그런 최적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견인차량을 보유해서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것을 모델링을 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민간한테 갔다가 오해도 많이 사면서 이렇게 했다가 시설공단, 다시 도시공사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최적모델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필요하다 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견인차 8대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50%도 안 되는 수지를 맞춰 가면서 경영효율을 떨어뜨릴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나 차량에 대한 이런 변화 없이 계속 나가서 그냥 부리나케 차만 견인해 오라고 해서 실적 올려서 타산 맞춘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최적 모델링을 하는 노력을 하셔서 필요하다 라면 견인차량들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가, 그리고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다른 사업들로 인력 내지는 그런 예산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 대안 찾아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견인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습니다. 각 구청에 있는 관계로 구청별로도 상이하고 또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담당에 따라서 5분 예고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나 양 구청에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산하기관인 공기업하고 도시공사하고 해당 교통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예산의 문제는 집행부가 하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용역예산으로 하든 이런 것이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처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단계를 꼭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업들보다 조금은 더 계량화하기가 쉬운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딱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전준호위원 결산 시에도 저희가 점검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사안에서 다음 결산이나 또 다음 감사를 위해서는 질의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서 151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계속비 조서 있죠? 지금 돔구장 관련해서 2011년도 4억은 그냥 이월만 시켜 놓은 예산이죠? 딱히 용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이 부분은 사업본부 소관이라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4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감리용역을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지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감리가 어떤 사업을 감리하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돔구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각 분야에 대한 감리용역을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용역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모든 사업이 중지되는 바람에 지금 중지가 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용역업체가 그 동안에 일했던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급할 시기가 됐을 때는 지급할 수 하도록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돔구장 건설에서 감리비가 나가야 할 정도로 진척되는 사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155쪽에 돔구장 건설, 건설 관리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CM 용역비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저희들이 CM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설계서부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에 한 5억, 2010년도에 2억 5천 정도 감리용역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을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당시에 집행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 조서에 보면 다시 151쪽으로 와서 총 9억 7,700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09년에 4억 6,700, 2010년에 1억 1천, 그래서 5억 7,700이 지금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 표 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2011년에 지금 이월금액이 4억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4억입니다. 4억이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한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9년, 10년 해서 5억 7,700 나간 것은 어떤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2010년도에 2억 5천은 그것은 우리가 지불할 예정 금액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조서상에 지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죠. 지금 4억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4억에 대한 집행계획은...

전준호위원 아니죠. 총 사업비가 9억 7,700인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2010년도는 돔구장 건설에 따르는 홍보비라든지 또는 공모지침서 검토비라든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타당성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된 거고요. 2011년도 4억은 CM 용역비,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지급할 금액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금년도에 4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된 것은 부대비로 집행된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4억은 2009년, 10년도에 감리했던 부분을 결재를 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설령 계속 일이 안 되더라도 한 것에 대해서 청구하면 돈은 나가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청구한 시점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할 때는 또 연체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가 되면 그것을 또 우리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급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무슨 일을 했길래 감리가 발생해요? 그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감사 때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리가 발생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워낙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서부터 감리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진행과정을 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CM 건설사업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37블록 타당성 용역비 있죠? 7,200만원.

이것은 다 종료된 사업인가요? 155쪽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것은 감사에서 안산시가 감사하면서 현물출자 이후에 계속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전자에 보고된 용역중지된 사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주택개발사업 타당성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용역하면 용역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비용 발생 안 합니까? 용역 계약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중단했기 때문?그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축사업하고 토목사업에 위수탁 수수료 요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한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게 공사규모에 따라서 하는데요. 7%에서부터 9%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똑 같은 금액인데 요율적용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일동주민센터 43억 5,200, 원곡본동 같은 금액인데요. 본오1동 4352.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우리가 통상 7.5%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7.5%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게 아닌데요. 시설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두 사업이 본오1동하고 일동이 시설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 금액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7.5%로 적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개는 8.05인데요, 일동하고 원곡본동. 초지동은 8.06, 본오1동은 7.98, 시설비 기준입니다. 뒤의 토목사업은요?

확인 안 되시면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 지금 수지상으로는 전체 사업이 지금 마이너스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전체 공사 사업이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전체 수지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무 수익사업이 금년도에 들어온 것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약 5 내지 7% 정도 저조하기는 합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예측은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나 흑자로 돌아설 것 같은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37블록이 들어온다면 바로 개선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아니면 안 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과 공사를 통합을 했는데 공단은 법률적으로 행정기관입니다. 공사는 법률적으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상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상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종량제 봉투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더 이상의 개선책은 공사사업 부분에서 어떠한 정도의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저희 공사가 수지개선하는데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단사업에 대해서만은 공사가 수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 제도상.

전준호위원 네, 이해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이유는 모든 공사, 공단의 수익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요금이나 견인료나 주차료나 모든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례에서 견인료를 대폭 인상시켜 주면 바로 수지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지율이 어느 정도냐 그 부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견인에 대해서 모델을 만드시라고 한 게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지율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대행업무 가지고 돈 벌라고 하면 그것은 도리도 아니고 순리도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건데 지금 여전히 37블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적인 부분에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 때 내놓은 상록수 도시형 생활주택 찬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선행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수익사업을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죠. 분명하게 의미 있는데 이런 부분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여러 상위와 하위의 도시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그 틀 안에서 도시공사의 사업들이 같이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잘 고민해야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됐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도시형 생활주택, 상록수역 환승역 주차장 다 흔들어 가지고 주택사업 한다고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도 뭐가 적용되거나 반영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서로 엇박자죠. 시간만 허비하고 돈 들여서 사전 검토하다가 앞뒤 안 맞는, 아귀 안 맞는 일을 추진하다가 되레 마이너스 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수지들을 놓고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수입, 아까 말씀하신 공사 본연의 그런 사업 부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고민들을 하신다고는 하고 있고 하는데 여전히 돔구장과 37블록 말고는 공사가 뭐 하는지 아무 것도 지금 체감을 못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러면 이런 사례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공기업에서 최초로 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설안전 전공을 하고 있고 농수산도매시장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그러한 식으로 해서 시 산하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과 민간 부분을 저희가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체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과 감리를 자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외주를 준다면 감리비가 외부로 지출이 되겠죠.

그러한 외부적인 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들 요청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감리나 감독 부분도 저희가 대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권장하고 또 당연히 높게 평가받아야 될 일이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고민의 지점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전자에 회계과에 아까도 주문했지만 주택사업을 꼭 이런 큰 대형만 갖고 고민하실 건가, 대부도에도 지금 현재 여러 일들이 있고요. 거기는 용역도 하고 있어요. 유원지 개발 같은 사업들, 용역도 하고 있고요. LH가 지금 여전히 손을 안 놓고 있지만 역량이 안 될 것 같은, 63블록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이런 부분들은 규모도 작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일 좀 해 보는 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는 의미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 가지고 고민하시거나 상록수 역세권 같은 그렇게 앞뒤 안 맞게 가고 있는 일에 그냥 그?그리시지 말고 작은 단위를 가지고 일 좀 하셨으면, 그래서 자기 검증해 내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좀더 규모 있는 일들을 추후에 가져가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하나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개발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2020 계획도 있지만 2020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그런 용역비도 좀 한번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비 지금도 1억 6천이나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없죠.

전준호위원 여러분 예산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타당성 있는 용역이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말하기 쉽게 그냥 일단 던져놨는데 답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형식의 용역 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런데 용역은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그게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하시고, 그 용역에 대해서 실행성과가 없으면 호되게 질타를 하셔야죠.

전준호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수탁업무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 추진업무 중에 시민과 가장 마찰이 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견인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장 마찰이 좀 있죠, 대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김영철위원 그러나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적 마찰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지만 지금도 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제고처럼 쌓여 있어요.

그것도 해소 방안 없습니까? 이것도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제공해야 되고.

그런 좋은 방안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 견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을 내느냐인데 시민 위주로 견인을 하느냐, 아니면 수익을 위주로 견인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또 시민을 위주로 하는 견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견인을 당하는 피견인자 입장에서 견인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 전체의 교통 소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양 구청에서 발부하는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는 수익성이 있었는데 공사가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졌느냐?

민간인은 가장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견인사업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차를 집중적으로 끌어오면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할 때는 안산시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상록구와 단원구에 대한 대칭성 문제까지도 고려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상당히 적정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차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견인차를 늘려서 견인량이 늘어나면 아마 민원이 바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하면 또 견인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현재 있는 견인차량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스티커발부에 대한 과태료가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현재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애로사항?그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관리비는 현재의 물가에 다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료만은 아직 옛날의 견인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형평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견인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무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회 정도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분기에 1회 정도는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분기에 1회 정도 실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25시광장도 지금 수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모두가 아시다시피 25시광장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신도시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됐고, 조성했고 본래 취지만큼 성과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25시광장이 본래 계획에 비해서 즉시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상당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준공과 동시에 100% 효과가 났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바로 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점증적인 안산시 전체의 인구수요나 이용도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거기 수요에 맞게 그런 시설의 보완이나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5시광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이나 또는 사업구상 같은 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수탁관리 업무를 하는 공사로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첫 째는 시민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시티즌십을 발휘해서 시민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지금 그 상권에서 상인들의 이야기는 어느 어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호프집을 개설한다, 카페를 만약에 2시광장에 넣었을 때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오히려 상권을 낙후시킬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시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와 유사한 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외국에 관한 사례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바 예전에 있었고, 또 사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도 갖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공사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력, 또 사업이 수반돼야 된다고 봐요.

안산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도시공사가 담당해야 더욱 더 효과적이고 더욱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도시공사의 회사 경영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향상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향상되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경영평가는 받은 적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받았던 평가가 언제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지금 저희가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면서 정부측에서 저희 통합과정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수한 사례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고, 다음 달 7월 14일날에는 지방공기업 학회에서 저희가 그 사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230쪽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시설의 사용 신청 현황이 나와 있어요.

1230쪽 거기 보면 2010년 12월달부터 1월, 2월, 3월간에 걸쳐서 체육관 또는 공연장에 신청한 회수 그 다음에 승인한 회수가 나오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286건이 신청이 됐는데 승인은 그 중에서 25건만 승인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 한 200건이 넘는 230, 240건이 넘는 것은 승인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우리 팀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 강승암 문화사업부장 강승암입니다.

공연장은 10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는 안산시 관내에 전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발표회라든지, 그래서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계절적인 요인 이런 요인 때문에,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 강승암 그렇죠. 어린이집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10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있어 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많이 경합이 셉니다.

김영철위원 체육관 신청 옆에서 보면 체육관도 지금 신청 대비 승인이 좀 적어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승인을 못 받는, 다시 말하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 강승암 예.

김영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보면 승인을 못해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능한 한 승인을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 강승암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농구라단지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그 다음에 일반 행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행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많고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또 체육관 같은 경우에 배구 같은 경우는 코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고자 하지만 코트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다 이렇게 못해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여기서 대관 수입료는 많이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 강승암 대관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네.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 강승암 수입은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이용인원이 한 1만 4천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한 20% 수입을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요, 저희가 타 시설에 비해서 대관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런 곳에 비해서요.

김영철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보다 좀 저렴하다?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 강승암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1237쪽에 보면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97% 정도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한 3%에 대해서는 보상이 그쪽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25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9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일동 주민복지타운 부지조성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일동에 주민복지타운 부지조성사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우선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지전용의 임목 축조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저촉이 됐기 때문에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에 산림청에서 6월 16일날 고시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시 해당이 될 거라고 보고 7월중에 재조사해서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일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금년 하반기에 보상업무가 실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할해서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늘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현장은 지금 두 군데입니다. 본오1동사무소 신축공사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부동 주민센터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또 별개의 공사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중지됐냐 하면 이게 노선 확정단계에서 신규법면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편입부지가 추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선이 변경되는, 즉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도에서 지금 많이 이러한 공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혹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전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김영철위원 재정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28일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김현준 사장님 연임에 대한 부분을 축하하며,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핵심경영가치를 에코시티로 했는데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직원 현황표를 보면 직위나 직급이나 직종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폐합되면서 인력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압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상위직급에 보면 직종에 대한 다변화, 그러니까 직렬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행정, 기술 쪽에서도 토목이나 건축, 사실 에코시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생각나게 만드는데요. 임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직렬 자체는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향후?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런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대의 21세기에 인간의 표본은 T자형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은 각 직렬별로 전문가가 필요로 하지만 간부직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다기능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간부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능을 확실히 비축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부 조직에 있어 그러한 기술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러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외부와 네트워크를 해서 그 기술을 그때그때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의 전문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이민근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7급이나 8급, 저는 좋은 직원을 많이 뽑았다고 그래서 쭉 보니까 2011년도에 7급 몇 분을 뽑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어쨌든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논란의 소지에 있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고민 속에 많은 부분을 담아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7급, 8급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이민근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최고 의사결정 하는 사장님까지 오기까지의 과정, 물론 그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의사결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전달되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조직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의 경영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안배는 있어야 되겠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안산시에도 어쨌든 직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복수직렬을 통해서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한 조직이 출범하면서의 조직구도를 가졌으면 좀 더 완벽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이민근위원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조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담보, 그러한 고민은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첫 째는 우리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중기, 장기, 단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이 소요인력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기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자본이 있고, 인적자본이 있고, 기술자본이 있는데 저희는 인적자본과 기술자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1, 2년 동안에 필요한 특수전문직을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때그때 한시적 계약직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용역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확보나 좋은 인력 여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이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역량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안산시청 공무원 전체의 인력도 저희가 공사가 기술력에 한해서만 같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시적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은 계약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공사에 계약직이 몇 분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직 이분들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한시적인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담아 있는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 부분은 저희가 영속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시적일 때는 어느 한 프로젝트를 놓고 그 과업만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통사업부의 하모니콜 센터나 문화사업부의 25시광장이나 와-스타디움 운영은 저희가,

이민근위원 연속사업인데 왜 계약직을 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정적으로 한 번 입사해서 정년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한 텀을 둬 가지고 전문인력을 그때그때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우수한 자원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해야죠, 정규직으로.

지금 정원대비 현원은 TO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영역에 맞는 전문가라고 하면 굳이 계약직으로 할 필요는 없죠. 이게 연속성이 주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이민근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민근 부의장님, 현 시대에 있어서 21세기에 있어서 지식의 변화추이는 과거 농경사회의 200년, 300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배운 지식이 졸업할 때쯤 구시대 기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후, 3년후에는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물론 하죠, 사실.

계약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래서 염려하신 사항을 항시 보완하고 염두에 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연장 선에서 제가 계약직 여기 네 분이 계시는데요. 입사지원서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아니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취업에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감사원 감사가 나와 가지고 감사를 받았던 분들이네요.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업부에 관련된 올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주차장 확보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확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단계는 지나야 되잖아요? 1월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있는지?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은 경우에 구도시권의 고밀도 지역이 해당될 텐데요. 그게 좀 더 확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해당 본청에 있는 김준기 계장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지만 도시공사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위치선정을 해서 그것은 공동으로 시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건지, 말씀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초지동 쪽에 둔배미길 그쪽, 그리고 부곡동 전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보급현황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 라고 하면 승용차 라인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물차나 버스는 댈 수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왜냐 하면 거주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되면 주차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우리 안산시가 화물차와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괴리감이지 않습니까? 제도와 설치.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그렇고 시에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주차장으로 다 들어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또 그것 관련되어서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지금 2, 30만원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양면성이죠. 이런 부분을 추구해야 될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시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원의 잔디밭에 사람 발자국이 나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길을 내주자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서 실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에 대형차량을 주차하기를 굳이 원하고 또 그런 것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출생과 동시에 지금 식물인간 된 상태란 말訣?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거기에 차고지를 위치를 정해 주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가 본청에 있는 교통부서랑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주차장 확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되어서만큼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좀 놓친 게 있어서요. 추가질의를 할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경영지원실에 나가 있는 파견되는 공무원이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하순자 계장님이었는데 이번에 어느 분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박경렬 과장님입니다.

황효진위원 우리 박경렬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이미 개방직 감사관을 임명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공사도 최초로 감사실장의 역할로써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시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왔지만 저희 공사에서 업무를 부여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규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파견규정이요?

황효진위원 예,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저희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조례하고 정관에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왜냐 하면 저희 정원의 몇 %를 공무원으로부터 파견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고...

황효진위원 조례 몇 조죠? 혹시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조례 38조입니다.

황효진위원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3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한다.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서로 교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우리 공사 직원을 시에 파견할 때.

황효진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쓰실 수 있다는 근거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직 감사로써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조직을 개편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직원을 감사실장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외부에서 개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왕이면 시에서 감사관을 했던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파견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하순자 계장님이 오셨을 때가 언제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금년 2월 인사 때.

황효진위원 금년 2월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하순자 계장님도 공사에서 감사관의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때는 경영지원실로써 그 기능업무를 일부를 담당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일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규정 안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직제상에는.

황효진위원 직제상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황효진위원 정관에 나와 있는 직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 공사의 직제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이 사규에 없나요? 직제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 사규에 들어있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개방직 감사 역할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조직개편 때 그 부분을 반영하시겠다는 것 보면 지금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감사실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었죠.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1209쪽에 주차장 인수 현황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지금 권역별 주차장이 31개소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월별 주차요금 징수하신 현황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다음 감사를 위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35쪽 좀 봐 주실래요. 경영지원실이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1235쪽이요?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정관 제정 및 개정 승인 내역입니까?

전준호위원 예, 그 7차 개정을 보면, 세부내역 아래쪽에 “정관과 직제규정에 중복되어 있는 정원표를 정관에서는 삭제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전준호위원 직제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전준호위원 정원을 정관에서 삭제해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정원은 정관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정관에다 만약에 정했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복잡한 점이 있고 중복되는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서 삭제를 하고 직제규정 또한 이사회의 결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에 넣어야 되는데 하부 규정인 직제규정에다 넣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준호위원 내부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것은 사회통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사회통념을 지키지 않은 안산시 조례가 있네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년에 개정됐는데 제7조 1항 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항에 가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을 왜 정관에서 빼고 하위개념인 직제규정으로 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것은 정원표를 정관에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정원표는 별표 사항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낸 책에도 이중으로 지금 들어있어요. 새로 만들어 놓으신 표에도 이중으로 들어있다고요. 이 책에도, 규정집에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이게 지금 3월 30일 개정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3월 30일인데 이것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월달 개정...

전준호위원 의회에 엊그제 갖다 줬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워낙 책이 두껍고 그래 가지고 사전 검토를...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관 15조 3항에 보면, 2항은 아예 없네요? 조직은 별표1과 같고요. 2항은 없고 3항에 가면 공사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별표2에 있는 정원표하고 정원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별표2에 15조 관련 도시공사 정원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대한 개념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 표가 삭제되면 여러분 주장대로 하면 지금 이것 삭제되어야 되잖아요? 정관에.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정관에 기재된 사항 항목이 있습니다. 정관 등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정원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는데 그때마다 정관을 개정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55쪽 본문의 별표2, 64쪽의 정원표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정원표를 삭제한다고 하고 정원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2는 정원 개념이 아니고 정원표가 아니니까 이게 없어지면 정원이 몇 명인지가 정관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정원은 직제규정에 의한다고 위임해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위임을 어떻게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정관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관 개정 분에 대한 가제가 안 된 자료입니다.

전준호위원 정관에서 왜 정원을 직제규정에 두도록 정관에서 왜 마음대로 위임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왜냐 하면 직제 규정 또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조례로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정관에다가 정원을 담으라고 해 놨는데 왜 임의로 하위개념인 공사의 내부 정관에다 담지도 않고 더 하위개념에다가 정원 규정을, 이렇게 되면 정원이 임의성이 훨씬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의 개념을 정관에다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이사회로부터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직제규정도 이사회도 하지만 그 개념이 다르죠, 의미가 다르고.

하위개념인 규정에 넣는 것 하고 최상위 개념인 공기업의 정관에 넣는 것하고 이게 같습니까? 갖고 있는 의미가.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알겠는데...

전준호위원 너무 편의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가 체계를 잡을 때 지금 조례에서 정관에다가 명령을 했고 정관에서 직제에다가 위임을 하는 그런 체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직제에 위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위임입니까?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정관에 담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법에서 위임도 안 해 준 내용 가지고 막 갖다가 뜯어고쳐요.

56조 정관, 지방공기업법 1항에 12호 봐 보세요. 12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48조 정관 기재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공기업의 정원 규정들을 강력하게 강제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로 직제 규정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정원을 늘렸다 뺐다 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게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것은 임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임의죠. 법에 하도록 한다, 당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의적인 해석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왜냐 하면 법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또...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정원 관련해서 공기업들이 늘상 문제를 일으키고 방만하다고 하고 고임금, 고비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효율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의 하위개념인 시행령도 아닌 대통령령도 아닌 법으로 갖다가 정관에 넣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분명히 이해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조례에도 당연히 정관에 정원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여러분들의 월권사항이에요.

어지간하면 시간도 깊어서 차제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하기도 힘든데 안 하기는 더 힘들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열면 열수록 다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런 임의성들이 과연 정상적인지 사장님 이름으로 법제처에 질의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법제처 가기 전에 위원님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바로 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전준호위원 설령 그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자체가 정원은 별표2고 별표2 열어보면 정원표고 정원표는 삭제하기로 했으면 별표2에 정원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지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니까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밤이 늦었습니다마는 또 다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아까 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사의 역할은 우리 시에 대한 무한 책임이 저는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혹여 조직 내부 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진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해야만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과 진가를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역량과 진가들이 발휘됐을 때 이 공사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과 두 분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들은 바로 우리 공사의 핵심 간부들 아닙니까?

그런 만큼 몇몇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는 속에서 협력해서 신뢰를 해야만이 또 하위직 공사직원들이 또 이것을 본받을 것 아닙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의 미래를 그려내는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3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하순자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이동장이경래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부곡동장조익증
성포동장김종수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김태호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정상래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임흥선
원곡2동장원준희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김인숙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영선
안산도시공사사장김현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안산도시공사문화사업부장강승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노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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