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지식정보사업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23일에 이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이 마지막 감사니까요, 우선은 공보관 한상철 과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까지 제출해 가면서 보여드렸던 내용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도 제가 우리 공보관님한테 약간 강도가 높은 질책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또한 공보관님으로서 앞으로 직원들 관리감독,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공명정대해야 될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대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현재 의원들이라든가 또 의원들을 떠나서 이런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내용에는 홈페이지에 나왔던 인쇄 유인해 주셨던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분야랄까 이런 생각하는 시각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말도 만들어서 올린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갖다 사실 규명까지 가는 단계로 치면, 내용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가 있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번 감사 이후에는 특히 감사관 최종은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두 분께 하여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종결합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보관님, 지난 22일자 브라보안산 발행지 보셨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브라보안산에 화장장 특위 관련해서 기사내용 실은 거 있나요? 추모공원 특위 관련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실시된 조사특위 관련해서?
○공보관 한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없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지면에 당초 2면 정도는 의회 관련해서 지면을 할애하라고 수없이 당부를 했고, 한 동안 의회 관련해서 의회소식을 2면 정도 할애해서 실었는데 요즘 왜 안 싣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이번 호는 지금 자료가 이것만 요구 왔었고요,
○위원장 정승현 지난 호에는 다 실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다 실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자료 오는 대로 저희가 싣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자료 안 오면 안 싣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한 번 취재할 수 있도록 지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보관 한상철 지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1면 정도는 의회소식 관련해서 할애한 걸로 알고 담당계장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신문에 나오지를 않는데요.
다음 호부터는 이거 좀 지켜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명예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거 검토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곧바로 명예기자 써온 대로 그대로 싣나요?
○공보관 한상철 담당계장이 실무자하고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모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 검토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정승현 관계부서에서 준 거 그대로 실은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위원장 정승현 무슨 협의를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무슨 협의를 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우리 안산시의 집행부가 지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우리 공보관실하고 이 기사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하셨냐고요?
○공보관 한상철 지금 진행과정을 싣기로 해서 합의 봐서 싣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명예기자, 지금 여기 쓴 이 명예기자가 내용을 본인이 쓴 거예요?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누가 준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같이 상의해서 쓴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확히 하세요. 내용을 명예기자가 취재를 해 가지고 쓰신 건지, 관계부서에서 이 보도자료를 줘서 쓴 건지?
○공보관 한상철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명예기자하고 협의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줬는데 무엇을 협의합니까?
○공보관 한상철 내용을 검토 해 가지고요.
○위원장 정승현 명예기자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숙지를 하고 있나요? 뭐를 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한상철 기본 자료는 관계부서에서 받아서 명예기자하고 같이 우리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니면 특위에서 내용을 줬든 안 줬든 간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2개월 동안 걸쳐서 했고, 조사특위 결과가 아직 의회 의결은 안 됐지만 그 내용은 이미 신문보도지상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결론이 났다라는 어떠한 내용으로 검토됐다라는 게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이 기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민여론조사 및 각종 민원서류 등을 토대로 공정한 수용도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고, 뭐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술평가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다 허위사일이에요 허위사실.
이거 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각 언론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자료로 이거 지금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뭐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여기다 쓰셨어요. 엉터리 용역보고서, 여론조사 방법, 기법, 시기 다 엉터리 그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뭐를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평가했다고 기사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 호에 조사특위 결과 이번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 내용 쓰실 수 있어요, 여기 브라보안산에다가?
○공보관 한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관계부서 누가 줬어요, 이 자료?
○공보관 한상철 담당계장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의회 의결된 이후에 보도자료 드릴 테니까 실으세요.
이것도 신문이면 신문인데 사실 관계를 정확히 양쪽에서 다 짚어보고 써야죠.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 줬으면 의회에서 조사특위 했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서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쓰셔야죠.
아무리 이게 시 신문이라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써요?
이거 지금 조사특위 결과 정면으로 반박하자고 쓴 글 아니에요. 물론 쓰라고 했기 때문에 썼겠지만.
그러나 공보관실에서 정말 객관성 있고 중립적인 그런 어떤 신문으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을 갖고 있다라면 조사특위 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에도 한 번쯤 이 내용을 물어봐서 써야죠.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 써요 그냥?
다 거짓말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거 아주, 내부문서고 내부자료 같으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지대로 어떤 형태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신문이에요 신문. 기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조사특위 누가 됐든지 간에 멘트라도 한 마디 땄어야죠.
그게 신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로부터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다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놔요?
다음에 의회에서 줄 테니까 그 내용 그대로 실으세요. 조사특위 결과에 대해서.
조사특위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 기사에 싣지도 않고 그 동안,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사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하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실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미처 요구를 못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건 자료요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광고실적 있으시죠?
이게 실적으로 단순 기재해서 합계 36개사, 중앙지에 2개사, 일간지에 26개사, 주간지 8개사 이런 식으로 광고내용별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몇 개사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곳이 실제 광고를 실으신 건지 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 있으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주간지 8개사가 어디에 나간 건지,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 기타가 2개사가 어디인지, 그런 게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로 기재된 이 부분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2011년도 거 8페이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로 냈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자료로 주셨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이 행감 때 주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지난 23일날 전준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 해 가지고요.
○황효진위원 전준호 위원님한테만 주신 건가요, 그러면?
○공보관 한상철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실은 언론사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주류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내지는 조금은 소외된 언론사들에서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주된 내용은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에서 황효진 위원이 공보관실을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또 외부에 하셔서 언론사한테 제가 전화 받는 일이 있게 하지 마시고요 형평성 있게, 실은 지역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론사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은 공보관 담당관님께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적인 면에서 배분을 골고루 할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감사관실도 해야 되나요 같이? 아니면 박은경 위원님 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같이 하죠.
○황효진위원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공보관실에 우리 황효진 위원님하고 연계돼서 2011년 행정광고 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거기 보면 특히 14개 일간지에 광고내신 거요. 거기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면 똑같은 광고여도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가치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1월 24일자로 와 가지고 1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같은 일간지라 해도 한국ABC협회에서 발행한 발행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에 의해서 기준을 뒀습니다. A, B, C, D 한 5등급으로 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일간지A 거리극축제 광고문 220만원, 확인하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C 국제거리극 축제광고문 500만원, D 240만원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K 350만원, M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신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 가지고요, 방금 예로 든 C하고 D 거리극축제 광고문이 C는 500만원이었고 D는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간지 회사에 추모공원 광고문을 낼 때 1월 11일자 시는 500만원을 지출하셨고 뒤에 일간지는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가치기준에 의해서 바뀌신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먼저는 국제거리극축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 예로 일간지 C하고 D만 두 회사만 비교하겠습니다, 언론사만.
C의 광고내역 보세요. 추모공원 광고문 500만원 지급하셨죠? C하고 D를 얘기하는 겁니다. C 추모공원 광고문 500만원에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추모공원 광고문 270만원 지불하셨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이요. 거리극축제 광고문 500만원, D 240만원입니다.
방금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나름대로 그런 가치기준을 갖고서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기준을 가지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C하고 D 왜 같은 광고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시에서 500만원을 줬으면 둘 다 광고료로 500만원에 지불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D는 270, 240 작은 차이지만 어떤 가치기준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셨는지요?
○공보관 한상철 그 일정을 보시면, 날짜를 보시게 되면 제가 1월 30일날 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프로테이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박은경위원 1월 11일 거다?
○공보관 한상철 예. 이렇게 돼 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E일간지 알파벳 E입니다.
E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I인가요? 똑같은 광고 이게 기준이 틀립니까?
제가 국제항공전을 똑같이 지불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E하고 I하고 150만원씩,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I같은 경우는 저는 광고 횟수가 게재 횟수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같은 경우는 유독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광고게재 횟수가 적은데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의 언론사별 형평성에 대해서도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알파벳 일간지 E를 보면 국제항공전 광고를 4월 19일날 한편을 실으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일간지 I, 알파벳 I입니다. I는 세 건을 실으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4월 18일날 여기도 경기국제항공전 광고물을 150만원을 지출하시고 실으신 걸 보면 짐작하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E언론사와 I언론사는 비슷한 레벨의 언론사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횟수에 있어서는 혹시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을 가지고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광고를 세 편을 실으셨고, E언론사에는 한편을 실으셨기 때문에 거기 내부적으로 또 무슨 사정이 있으셨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한상철 그 E일간지 150만원 지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공보관 한상철 이거는 저희가 내부 방침에 13개, 5000부 이상 일간지가 26개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3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월 말쯤인가요? 그때 한국ABC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발표한 게, 거기 내용에 E같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5000부 이상 된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13개 언론사를 주로 광고를 게재하시다가 E언론사가 나중에 사후에 추가됐다는 상황이시라는 얘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요, 그 뒤쪽으로 바로 넘기시면 아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사하고요 K사하고 비교를 하면,
○공보관 한상철 M사하고요,
○박은경위원 K.
○공보관 한상철 K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K사 같은 경우 1월 12일날 380만원, 그 다음에 4월 18일날 350만원을 광고를 실으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M사 같은 경우 1월 13일날 300만원, 4월 18일날 500만원에 실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1월 31일자 이후에 나름대로 기준을 다시, 내부방침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월 12일날 광고, 13일날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의 광고이기 때문에, K사가 더 고가의 광고비를 수령한 거잖아요, M사에 비해서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월 31일 이후로는 K사하고 M사가 입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거기 확인을 해보시면 350만원이었고, 4월 18일자 거리극축제 광고는. 그리고 4월 18일자 M사의 광고는 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이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 이후로 두 광고사에, 쉽게 말해 순위라면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광고비 지출 기준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그 K사하고 같은 시기에 350, 500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창간기념일이 있어가지고 그 지면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홍보를 게재해가지고 500을 차등을 줘서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M사 같은 경우는 사실 K사에 비하면 더 광고비 지출 범위가 더 좁은데 그날 특별하게 창간호에 실으면서 더 많은 지출금액을 책정하셨다는 얘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창간기념일의 그런 행사면 이렇게 그냥 유동적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실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행정광고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이런 관계를 좀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창간을 별도로 준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줄 때 조금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에 실었던 또 120만원짜리 추모공원 광고문은 대부분 1월달에 지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1월초에, 1월 12일, 11일 그때 지출이 됐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불하신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고의 최저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지출금액의 기준은 있습니까?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보관 한상철 마지노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 500이 맥시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저는?
○공보관 한상철 최저는 처음에는 120이었다가 150 이렇게 좀,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더 적다고, 어떻게 보면 5000부 이상으로 정했는데 받는 게 작년도보다 적다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뭐든지 일괄적으로 딱 정립이 돼 있어야지 이런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만의 요소도 줄을 거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주간지로 다시 한 번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간지를 보면 국제거리극축제 광고문이 4월 18일날 A, 그 다음에 D는 4월 21일날, 그리고 G도 4월 20일, H도 4월 21일, I도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1월 31일 가치기준 이후로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일간지에서는 모두 일괄적으로 광고비가 다 똑같습니까?
일간지 책정하실 때는 나름대로 등급별로 하신 것 같은데, 주간지에는 그러한 등급이 전혀,
○공보관 한상철 주간지는 제가 1월 30일날 내부방침 받을 때 2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2등급으로 분류했는데 2등급은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주간지 중에서 주지 않는 등급이라고 보시고요, 여기 된 것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50만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주는 것은 빼고 주는 언론사는 모두 일괄적으로 똑같은 광고비를 책정하셨다?
○공보관 한상철 다 똑같습니다.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부방침은 어디서 받으시는 겁니까? 누가 책정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간지에 대한 충분한 입장이랄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고 책정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느꼈습니다만 위원님도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행정광고비 집행률을 본다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지방일간지가 66%, 주간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를 보게 된다면 주간지가 일간지에 지금 50% 정도 집행한 걸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위원님이 보셨을 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간지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커졌다?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물론 지역 언론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럼 또 한 가지 더요.
F주간지는 1월 12일날 추모공원 광고문 하나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광고가 나간 게 없네요?
○공보관 한상철 E요?
○박은경위원 F요.
○공보관 한상철 F요?
○박은경위원 예. 주간지.
○공보관 한상철 거기에는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7개 주간지였었는데 안산저널이라는 신문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는 신문을 발간 안 하는 상황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 가치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도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타당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만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광고 함으로써 나름대로 추모공원이라든지 거리극축제, 그 다음에 국제항공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간지라든가 지방 일간지라든가 중앙지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있는데 그걸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약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배너광고요, 그거 실으셨던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지금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안산시를 클릭하는 횟수가 그만큼 광고 투자비에 대한 결과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내부적으로 한 번 점검하셨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내부점검보다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상매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연합이라든가 뉴시스 사이트가 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딱 어디가 효과가 있다, 그런 거는 상당히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다방면으로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이미지 제고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미지 제고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기획력과 그런 고심들의 흔적이 묻어나야 만이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고루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성과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출은 조금 지양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의 위상에 있어서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재정립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도 나름대로 몇 개월 됐으니까요 한 번 재정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김영철위원 저에게 제출해주신 그 자료 보면 감사 종합계획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감사단 편성과정에서 보면 감사단장은 감사관이고, 감사단원은 감사담당자 6명, 그 다음에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전문가 활용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분야의 외부 전문가인가 좀 궁금해요.
○감사관 최종은 우리 시에서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제출했던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감사가 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최종은 일부 그런 데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시민명예감사관제도 말고, 그런 분들 말고 외부에 어떤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외부전문가,
○감사관 최종은 특별할 때는, 저희 감사반원 자체가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기술적인 게 있으면,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감사기간을 보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 다음에 에버그린21 해서 5일인데 이거 각각 5일간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관 최종은 예, 각각입니다.
○김영철위원 각각 5일간씩?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동주민센터는 2일 해놨으면 각 동마다 이틀 그런 의미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감사대상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이상 지원단체 중 선별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굳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그렇게 1억원 이상 단체는 많지 않을 걸로 보는데.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전년도 11월달에 할 때도 한 9개 단체 정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를 감사의 취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1억원 이상’ 이것보다는 ‘5000만원 이상’ 좀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감사의 대상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해지는 숫자입니까?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보조금 집행액을 선별을 해서 그 기간수를 정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일부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명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정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걸러서 감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그런 단체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억원 이상 지원 단체 중 선별 실시, 전부 실시도 아니고 선별 실시인데 이 감사의 대상을 좀 늘리라는 거죠, 보조금 받는 데는.
○감사관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조금 더 감사의 대상을 늘려서 5000만원 이상 보조금 받는 데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견해인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해주신 2011년도 행정광고 내용 지출금액을 쭉 보면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아직도 언론사명을 기재를 안 했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게 A, B, C, D, E, F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차후에 이런 언론사명을 좀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지난번 시 업무보고 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할 때요, 그때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언론사명을 기재하니까 그 나름대로 후유증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김영철위원 어떤 후유증이 있었어요?
○공보관 한상철 하여튼 상당히 공보관실에 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A, B, C로 구분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 금액을 이렇게 보면, 지금 쭉 보면 똑같은 추모공원 광고문, 크기도 다르겠죠? 아니, 똑같죠? 면적의 크기, 그 신문지상에 나가는 크기?
○공보관 한상철 예, 크기가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김영철위원 거의 비슷하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광고문구는 그 안에 2000자가 들어가든 3000자가 들어가든 1000자가 들어가든 면적만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똑같은 추모공원 광고문인데도 불구하고 12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500만원 지원하는, 광고 한 번 나가는데 500만원하고, 광고 한 번 나가는데 120만원인데, 120만원씩 네 번 보내는 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공보관 한상철 지금 말씀하신 게 일간지인데요, 지금 제가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자로 해가지고 5000부 이상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주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금 그 이전 건데요, 그 이전 것도 나름대로 저 오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내부 문서화는 되지 않았지만 발행부수, 예를 들면 5만 부 정도, 2만 부, 3만 부 이렇게 각각 다른데,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안산시정의 광고는 첫 번째 우리 안산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홍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돼요. 75만 시민들에게 우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우선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더 극대화 되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보고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고 홍보효과가 떨어지는데 저기 동두천시민들에게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동두천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의정부시민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홍보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추모공원 관련이라고 한다면 안산시민 가운데서도 굳이 얘기하면 해당지역의 주민과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득하고.
그러는 것이지, 해당 지역의 시민들도 설득도 못하면서 홍보효과도 적게 나가면서 의정부시민들에게 홍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A, B, C, D 각각의 신문의 발행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차 얘기합니다만 어느 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효과가 큰 것인지?
발행부수가 10만부가 발행되는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신문은 우리 안산시에 1000부만, 예를 드는 거예요. 1000부만 배포되고 나머지 9만 9천부는 경기도에 뿌려져요. 1000부만 우리 안산시에 배포가 되고.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2000부 만들어서 1500부가 우리 안산시에 뿌려지는 게 나을까요?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에게 보다 더,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언론사가, 어떠한 신문이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것도 유념하셔서 고려의 대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발행부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안 봅니다, 절대로.
자꾸 우리 공보관님 발행부수, 발행부수, 모든 길은 발행부수로 통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모든 길은 발행부수로. 그건 아니거든요.
발행부수 100만 부 만들어지면 뭐 합니까? 안산에 5000부 뿌려지면 5000부 효과밖에 없는 거지.
그것보다는 1만부 만들어서 7000부 뿌려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연구해보고,
○김영철위원 그것도 고려의 대상으로 하셔야지, 그것도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100만부 만들어지는 회사냐, 10만부 만들어지는 회사냐 이것만 잣대 기준을 그렇게 들이미는 것 같아요, 보면.
○공보관 한상철 한국 ABC협회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발행부수를 지금까지는 따졌는데 앞으로 향후는 유가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얼마나 배분되는 건가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하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진짜 안산시 홍보라든가 그런 이미지 제고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특정 언론사 여기서 A, B, C, D, E, F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느 시문이 됐든 간에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안산시민들에게 어느 매체가 더 효과적인가 이걸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A, B, C에서 발행하는 그 부수 이것도 참고하시겠지만 현재로써, 그건 시의 방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적용하기 나름이고.
그것을 좀 생각하시라는 거지, 가점을 주시라는 거예요. 발행부수도 가점 100%로 적용하지 말고 어떤 신문사 또는 어떤 내용의 글들이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많이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중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운영의 묘 살리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발행부수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서 평가방법이 그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발행부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얼마만큼 배포되고 있는지, 해당지역에 또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얼마만큼 더 받아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은지 이것도 검토해 보라는 거죠.
차이도 보면 너무 현격해요. 이거 400% 이상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120만원대 500만원 100% 이상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이거 400% 이상 차이가 나요.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이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고의 크기 이런 내용들은 모르는데 120만원, 150만원, 240, 270, 500만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죠.
○공보관 한상철 예,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방침을 어떤 신문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지, 더 많이 배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기준의 잣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할 수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이런 광고문안 제가 봤더니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최종적으로 광고 나갈 때 광고문안 같은 것은 어떻게 누가 결정해서 나갑니까, 최종적으로?
○공보관 한상철 관계부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 광고업체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 있죠, 브라보안산?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 브라보안산이 시정홍보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브라보안산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공보관 한상철 한 1억,
○김영철위원 연간 지금 총 예산이요. 우편료 다 포함해서 어쨌든.
○공보관 한상철 3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철위원 단순한 제작비용으로만 지금 새한문화사하고 계약한 게 지금 1억 3300 정도 되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기타 여러 가지 운영, 기자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편료 총 3억 3천 정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걸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는 것보다 이거 운영되어지는 목적이 시정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이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또 계도하는 측면도 있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보관 한상철 브라보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김영철위원 예. 똑같은 예산을 수반하면서 다른 거 하나를 더 늘리자는 게 아니고 이걸 대체시킬 수 있는.
○공보관 한상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도 그렇지만 이런 신문도 있고 방송, 통신, 영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브라보안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홍보기능이 있는가는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3억 3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거기에 더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그걸 계량화시켜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가치는 시민 한 명이 그걸 봄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게 있다면 그걸 굳이 가치로 환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한 것들을 공보담당관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도.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우리 공보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액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떠한 언론사가 정말 우리 안산시에 더 효과적인가, 발행부수만이 100%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보니까 그거 꼭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실은 민원내용 중에 이게 여기 기재되지 않은 것 중에 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500-6번지.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인민원은 관리는 20인 이상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황효진위원 아니 20인 이상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지금 밑에 민원인 서류랑 그것을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굉장히 이런 것은 민사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주변에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행감 때 이런 내용을 다뤄야 되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감사관님께서 향후 감사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십사 재차 질의를 드리겠는데, 47페이지에 보면 곽상태외 18명이 민원 낸 거 있잖아요? 수암동 500-2번지 신축공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민원, 보고 계시나요 47페이지?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이해종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해종결이라고 나오는 것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종료가 됐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해종결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이해종결에는 불가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대로 추진한 사항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민원이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측에 들어가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부서 의견대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사항이라든가 고질적인 민원 같은 것은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을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시간을 좀 절약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 설명)
지금 해당 지역이 민원을 내신 분은 여기에 거주를 하신 거고요, 500-2번지 신축공사가 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격거리가 법에서 규정한 그것만 떨어뜨리고 이격하시고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소견에. 실은 제 성격상 이걸 가서 재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한 데, 지금 추가민원 같은 경우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 사이에다가 조경 관련해서 뭘 또 하셨대요, 공사담당관님께서.
○감사관 최종은 이격공간에요?
○황효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미처 여기 다른 것 때문에 찍어오지를 못했는데 그렇듯이 안산동에서 공사가 한 3건이 일어났는데 그 3건 다 여기 민원내용에 담아져 있어요.
보시면 공사 주변에 이렇게 보행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마저도 공사부품들로 널려져 있고, 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민원내용은 사실 아니었지만 학교 앞에서 주차장 뒤에 건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어떤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이 공사장에는.
○감사관 최종은 안내표시라든가,
○황효진위원 안내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이해종결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을까?
물론 감사관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으시고 또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실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향후에는 처리결과에 기재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노할 일이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저한테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양상동에서 제기한 고영삼외 360명,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서 수정액으로 이렇게 9명 해 가지고 고쳐 오셨어요, 수정액으로.
이걸 수정액으로 고쳐도 되는 사항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이게 실제로는 옮겨 적으면서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360명이 아니라 고영삼외 9명, 그러니까 전체가 10명이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참 의문이 360명, 그러니까 36명인데 360명을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어떻게 해서 숫자 오기가 생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수정액으로 지워 가지고 아무 어떤, 원래 이렇게 문서에 수정액으로 지울 시에는 여기다가 직인을 찍는다든가 표시를 하시잖아요?
수정하신 분에 대한 성함을 기재한다든가 수정사유를 기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최종은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44페이지 40번부터 41, 42가 전부 인원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 표기된 내용이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향후에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관에서 이런 표기 오기가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아봤는데 안산읍성 및 관아지 객사 복원공사 관련 사항에서 시정권고로 조치를 하셨는데요, 이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전시설을 설치했나요? 지금 안 했죠? 확인 안 하신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현장감사 할 때는 현장 가 가지고 즉각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가 예산에서 감액을 합니다, 사업 공사비에서요.
○황효진위원 공사비에서 감액을 하면 공사에 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최종은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일실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현장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안전휀스를 다시 치라고 하는 게 의미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감액조치밖에 안 되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감액조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내용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권고사항으로 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 있으신 거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안전휀스를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일시를 기한을 두셔서, 실제로 이렇게만 있으면 여기 건축사무소에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하라는 말 없었으니까.
○감사관 최종은 기존에 저희가 현장감사를 할 때는 현장을 나가거든요. 나가면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조치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공사비로 해서 감액조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치내용에 언제까지 안전휀스를 설치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렇게 중요하고 안전에 관한 것 같은 경우는 현장감사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황효진위원 현장감사 계획을 또 따로 세우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종은 예. 현장감사를 작년도에는 한 차례만 했는데요, 올해는 5월달하고 11월달 두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5월달하고 11월달이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장감사 5월달에 이거 하셨어요?
○감사관 최종은 이것은 작년도 거고요, 올해는 감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안산읍성 이 관아지터 관련해서?
○감사관 최종은 그 건은 끝나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감사하는 거고요, 올해는 현장감사를 진행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지적하는 것이 설계도서하고 실제로 현장하고 같은지 여부를 많이 확인을 해서 거기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내용이 다르시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에 감사하신 처분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거 지금 없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감사를 통상 그렇게 하면 그 시차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 감사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판단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려면 최소한 3주나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3, 4주에 처분결과를 시간적으로 넣으면 늦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하든가 아니면 그 시점에 시기가 지나면 공사비에서 감액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않은,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게 되잖아요.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잖아요? 답변 어려우신가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행감의 의미에 대해서,
○감사관 최종은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이 사정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그 당시에 감사를 담당하던 계장께서 이렇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본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안전시설을 못 갖췄었는데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그런 사항이랍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현장 확인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지적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전휀스 설치 안 돼 있어요, 여기에.
○감사관 최종은 현장감사는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감사인데, 지금 5월달에 안 하신 거잖아요? 안 하셨으니까 11월달에 꼭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일을 꼭 감사관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도 있지만 업무배분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감안을 해주실 게, 지금 소관 업무가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럼 문화예술과에다가 확인 정도는 하셔야죠, 이게 실제로 됐는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답답한 부분은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한이라든지 실제로 증빙서류를 언제까지 내라는 그런 기한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죠, 타 부서에.
언제까지 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지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감사관님께서?
일은 일대로 하시고서는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으시는 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지조치라는 그런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조치할 것은 현장조치를 해가지고 기일을 정해서 우선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안전시설이잖아요. 또 문화재 있는 거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직접 시공계획서 미통보 및 건설업자 과태료 미부과 이런 처분, 그러니까 제목으로 감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상조치가 아니라 행정상조치인 시정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리신 건가요?
넘버가 35번이에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은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 바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건설과에서 이 과태료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과태료 부과 또는 위반사항을 건설업체 관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빙자료 받으셨느냐 이 얘기예요.
○감사관 최종은 그게 지금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과에, 15번이요. 39페이지 15번에 세 번째에서 제일 위에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치한 것을 저희가 문서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문서로 받으셨다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을 건설과에서는 못하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받고 싶네요.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처분요구서 36번을 보시면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로 해서 1100만원 정도를 재정상 조치하신 게 있는데, 이 과오 정산내역에 도급업체 있지요?
○감사관 최종은 예.
○황효진위원 이 도급업체 이름을 빼신 거는 꼭 이거 빼셔야 되는 건가요? 이 도급업체를 꼭 보호해야 되나요?
○감사관 최종은 크게,
○황효진위원 상관은 없으시죠?
○감사관 최종은 예. 그럴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자료 낼 때 그런 사항을 다시 고려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꼭 뺐다, 안 뺐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과오 정산내역, 그러니까 정산을 소홀히 한 업체라든지 내지는 아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그런 건설사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입찰이나 계약을 맺을 때 있어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가 감사관실에서 돼 있어서 타 부서에서 입찰이라든지 계약할 때 그걸 참고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정산을 소홀하게 하는 그런 사소한 실수가 아닌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업체에 대한 현황을 다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지만 충분히 소지가 있어요.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이런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자료를 만들어서 각 과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이런 지금 지적했던 그런 사항, 제경비 그런 사항들이 전에는 사실 많이 지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이라 이거는 해당 부서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체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이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가 확실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과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이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다분해요, 실은.
○감사관 최종은 그런데 제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독 공무원이 충분히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황효진위원 감독공무원 누구요? 건설과에서요?
○감사관 최종은 아니, 각 부서에요.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실제로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15층짜리 건물에서, 건축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했다고 건설과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을 만났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분들이 받으신 보상내용이 신라면 한 박스였거든요. 굉장히 황당했고, 사실 좀 창피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감사관님께서 엄중하게 이거를 제재조치를 안 해주시면 부서에서는 그냥 관례대로 건축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그렇더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감사관님께 우리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돼서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집을 보면요 10억 미만 시설공사 부분 감사에서요 대체적으로 공통된 내역들이 환경보전비라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소홀이거든요.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집계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시정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거기에 대한 정산 근거기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지적된 업체를 선별해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지적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경비에 대한 것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정산을 하더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관리보전비면 거기에서 지출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기재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만이, 그리고 또 근거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정산 해주고 나서 나중에 맞춰보고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환수가.
물론 대부분 완결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 페이지 36쪽 같은데 보면요, 먼저 35쪽에요, 녹색성장과에서는 업체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 예로 두남건설, 강남태양열전기요.
다른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대부분 완결처리가 돼 있고요.
36쪽에 보면 관광해양과에 지적사항들은 아직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독촉 공문을 발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사후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적으로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주고,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걸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그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부분 완결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산이 잘못돼서 그 회수를 해가지고서 완결되기까지의 평균 소요시간?
○감사관 최종은 이 현장감사는 공사 진행단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적된 게 감액을 하든가 이런 조치가 공사비 완납되기 전에 대부분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거는 완료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그래도 2010년 12월 21일날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독촉 공문을 올해 2011년 3월 21일날 다시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거고,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걸리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게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최종은 공교롭게 이게 부서가 또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이면 분기별로 감사조치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미납되고 있으면 독촉문을 몇 번 정도 발송을 하시는 거죠?
○감사관 최종은 저희는 부서에 분기별 정도로 한 번씩 보내고요, 공문을 보내면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7쪽에 문화예술과에, 거기는 미납 1건 해가지고 압류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압류를 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번 독촉 공문도 발송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니까 그것 외에도 2건이 더 있었는데 이거 한 건만, 73만 1000원인가요? 이것만 압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실 예를 봤을 때 행정력 낭비라는 겁니다.
○감사관 최종은 그래서 이게 지적이 돼서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요, 거기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 부분 감사 중에 지적사항으로 폐기물처리비 1억 6714만 9000원 감액처리가 있는데, 그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처리가 된 겁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폐기물처리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과다 계상 된 겁니까?
총액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렇게,
○감사관 최종은 이 폐기물처리는 외부 업체가 해야 되는데, 별도로 폐기물처리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같이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이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비용 자체가 외부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우리 감사 때 이런 환경보전비라든지 안전보건관리비 납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좀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정소식지요, 소식지에 의회란이 이제 민선 4기 5대 때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 있었는데, 저번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왜 지켜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회소식란에 이전에 할애했던 양만큼의 부분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선관위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사항은 시의원님들 개별 의정활동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브라보안산지에 게재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공통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추진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의회 쪽에서 요청이 오면 지면을 할애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보과에서 실어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과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측면의 전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홍보계에서 제한적으로 보내는 것인지?
○공보관 한상철 그건 아니고요, 요청이 오면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지면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할애했던 지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정에 대한 부분도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의회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내서 의회에서는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발행부수의 차이점도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시정소식지에 의회에 관련된 부분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보다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전에는 두 면 정도 할애돼서 무조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면서 접근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때도 있고요, 나온다고 해도 극히 제한적인, 한 반면 정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홍보계랑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개인 의원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적인 측면에서의 선거법, 이건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은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의회소식지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의회소식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선관위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시장님 취임 1주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시장 개인에 대한 실적이랄까, 성과에 대해서는 안하고, 안산시 전반에 대한 성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민근위원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다른 형태의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활동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걸로 보는데, 의회도 담아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선관위 질의회신을 해서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소식지나 시정소식지나 다른 형태의 접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계랑 내용을 공유해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 물론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부분, 또 의원들이 똑같은 선출직으로서 지역에 또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두 기관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명확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감사관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감사관 최종은입니다.
○이민근위원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어서 게시판에 일단 명예훼손 측면의 내용이 좀 있을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게시가 된 내용에 있어서는 감사과에서 어떠한 접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사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명예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접근방법이 있나요? 그 제재 방법이?
○감사관 최종은 저희가 관리자한테 바로 삭제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상은 저희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삭제 이상으로 IP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출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IP에 대해서는 차단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하지 아니하고 일단 글을 올리고 보자,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다수적인 측면보다는 소수적인 측면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시글에 대한 삭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올린 분에 대해서는 IP 추적을 해서 또 다른 그런 형태의 접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제재는 안 되는지?
○감사관 최종은 IP 추적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이민근위원 관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다 나올 텐데요.
○감사관 최종은 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위탁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위탁 업체한테 어떻게 노조에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영향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글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런 측면보다는 되도록이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을 감사관실에서도, 이게 어쨌든 간에 관리자도 있고요, 그걸 보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하고 또 선출직인 분들, 언론인들, 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번 그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공무원 노조 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노조하고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광고내역 있잖아요, 광고 시안은 주셨거든요.
그게 전부다 통 광고입니까, 언론사마다?
○공보관 한상철 예, 대부분 5단 통입니다.
○전준호위원 통 광고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광고규모에 대한 단가차이는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그죠?
우리 광고금액이 신문사의 지면광고 사이즈에 대한 단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그렇죠. 크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준호위원 5단 통도 2분의 1이냐 전면이냐에 따라서 또 광고단가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보관 한상철 1면에 싣느냐, 2면에 싣느냐 그런 것도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은 별로 반영되지 않은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A, B, C, D, E부터 N까지 나와 있는 주간지 13개인가요, 주간지 13개 N까지면?
○공보관 한상철 일간지요?
○전준호위원 예.
○공보관 한상철 일간지 N은 처음에 저희가 1월 30일날 집행기준을 마련할 때는 13개사였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14개.
그러면 이 14개의 광고금액을 놓고 발행부수를 예측하면 될까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집행기준을 마련할 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지난 연말 즈음에 발행부수가 공개된 언론사들이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2011년도 광고비를 적용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상식이겠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수와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금액은 창간기념광고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감안했다, 이런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주간지는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양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공보관 한상철 주간지 같은 경우는 여기 금액상은 약간 달리 금액이 되어 있는데 줄 때는 똑같이 주는 걸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20만원 적용된 주간지도 있고 250만원 적용된 주간지도 있거든요.
○공보관 한상철 돌아가면서 250일 경우는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주간지도 역시 광고 규모, 사이즈나 지면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발행부수만 좀 감안이 됐다는 의미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간지는 그렇지 않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국제거리극축제에 광고가 꽤 많이 나갔어요, 주간지 일간지 해 가지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예당의 국제거리극축제 총 예산 안에도 광고홍보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기왕에 홍보할 거면 서로 업무적인 협의나 이런 게 있고 난 뒤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제 연례행사여서 특별하게 이렇게 행정광고비를 한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나름대로 정립을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보고회를 가졌을 때 예산이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잡지, 온라인, 신문광고 해 가지고 529만 6천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 1억까지 해서 7억원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냐 하면 7억 중에 907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리극축제에.
○공보관 한상철 제가 알기로 제1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담당 소관 부서장들 모여 놓고 회의할 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홍보분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삭감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후에 광고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거나 사업을 할 때, 거리극축제 할 때는 언론광고는 예산 승인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거리극축제에 공보실에서 광고 나가는 시점도 다 예산 승인 이후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협의를 했는데 예당의 국제거리극축제의 언론광고비는 520만원 책정해 놓고, 시 행정광고비로 이거 보면 꽤 돼요. 수천만원이죠, 그죠? 행정광고비로만 나간 것도. 거리극축제 예산만 주간지 일간지 포함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이 삭감된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해 보니까 거리극축제에 9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남았어요. 그리고 언론광고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매체광고비 2100만원, 지하철, 버스 등 교통광고비 420만원, 현수막 3천만원 이렇게 국제거리극축제를 홍보하는데 굳이 행정광고비로 중복된 이중적인 광고를 그렇게 수천만원씩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작 행사 주관부서의 거리극축제 예산은 9천만원이나 넘는 돈이 남아서 2012년도에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해 놓고, 행정광고비는 이렇게 집행해서 십중팔구 내년에 또 돈 부족하다고 예산 더 달라고 하시겠죠.
조금 뭔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제가 계장들한테 지시했을 때 지난번 국제거리극축제를 하기 전에 관계 부시장님과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예산이 작년보다 적으니까 홍보 쪽에 행정광고를 협조해서 해 달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광고가 4월 19일, 20일 저간에 다 나간 거거든요. 18, 19, 20, 21일.
그러면 거의 20일 전이죠? 국제거리극축제 개최 20일 전, 그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즈음해서 도비보조금 1억이 내시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 부서가 서로 순발력 있게 예산계획들을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도에서 내려준 돈만큼 해서 930만원 적은 907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내시된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예산 대비해서 조정하거나 달리 반영하거나 이런 노력을 거의 안 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때 회의하고 그걸로 땡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좀, 그래서 변화된 상황을 순발력 있게 진단하고 대처를 해야 축제든 사업예산이든 의미 있게 쓰여지고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내용이 도에서 알게 되면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식으로 주고 싶겠어요?
1억 내려줬는데 9천만원이 남아 가지고 이월시킨다고 하고, 이월예산도 당초에 계획했던 2012년 준비금은 3천만원 책정해 놨는데 돈 남으니까 9천만원을 2012년 준비금으로 쓰겠다고 이런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인 집행예산은 그렇게 업무협의 한 번 하고 그대로 쓰고 달라진 상황은 전혀 반영 안 하는, 돈 남아 있는데 내년에 이거 하라고 하면 돈 주고 싶겠어요, 도에서? 엇박자라는 거죠 이런 게.
부서간에 보다 긴밀한 공조나 협조체계들이 수시로 순발력 있게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예산의 사장이고 낭비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관님, 시민공사감독관제 있잖아요, 지금 주무부서가 해당 건설부서인가요? 감사관실인가요?
○감사관 최종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최종은 네.
○전준호위원 이게 시에서 집행하는 관공사만 감독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민간공사도 할 수 있나요?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러면 민간공사도 감독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관 최종은 일단은 저희 관에서 추진하는 게 중점이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수년간 문제되고 있고 특별법까지 이렇게 발의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법을 찾느라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감사관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건설하는 동안에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이유로, 또 자체 감리, 자체에서 준공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불법이 횡행하잖아요?
이 부분을 민간의 자율성을 참여시켜서 관리감독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일이 이런 시민감독관제 같은 일인데 감사관실을 자원해서 일을 해 보시겠다고 했던 감사관님이니까 한 번 대안을 찾아보세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공사에 지장을 안 주고도 공사 쉬는 시간 같은 때 신분을 분명히 해서 현장을 건축신고, 건축허가 들어온 도면 가지고 둘러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마련되면 공사과정에 불법건축을 해서 준공이후에 구조변경 해 내는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수시로 했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저쪽 최근에 입주한 안산역 북측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주택지역도 있죠?
○감사관 최종은 신길동 쪽이요?
○전준호위원 네. 특정지역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뿐만이 아니니까.
과거에 신도시 구도시 이 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처럼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단독주택부지의 건축물조차도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수도 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가 전혀 솟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수천 세대 그런 건축물들이 현존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택지에 신규택지 공급된 신규택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관제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찾아주세요.
○감사관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긍정적인 걸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역량의 한계인 것 같아요. 고민도 못하고 수년간 제기해 왔어도 안 되니까요. 거의 건축설계사나 감리 이런 쪽에다가 떠맡겨 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정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정할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관에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실무부서는 아니시지만 한 번 가보세요. 그런 지역의 건축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관 최종은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으면서 2010년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하고, 안산시 미래청사진을 얘기해 봐야 설득력 떨어진다는 거죠.
진지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아까 이민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서 정확히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의회 전체 동향에 대해서, 또 의회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취재하는 것은 하등의 선거법과 관련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줘서 요청이 있으면 싣는 게 아니라 지난 5대 때에는 공보관실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의회의 회의하는 모습도 취재하고, 그러니까 소극적 취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브라보안산의 의회활동 사항에 대해서 내용 없이 무조건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실을만한 내용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실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은 우리가 지금 매번 일상감사, 부분감사 또 여러 가지 상급기관 감사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감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한 사후 처리 그리고 결과 여기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감사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물론 감사관실 운영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관련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결과를 낼 것이 아니라 부서의견이 이해종결이 됐든, 처리가 됐든, 완결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도 한 번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야지 감사부서로서 단순히 감사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 감사부서 있으나 마나 하죠.
그래서 결과를 정확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물론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를 감사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입장 십분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부서의 역할이 있는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22일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 없으신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손경식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난번 감사 때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한 부분, 우리 김영철 위원 얘기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지난 5대 때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모든 지자체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자녀들의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했단 말이죠.
성적이나 또 예체능계에 우수한 성적 입상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장학금 지원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많이 개정을 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 구청이 다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자녀들의 성적 위주보다는 말 그대로 통장이 통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얼마큼 다 했느냐, 라는 것을 평가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부분, 그렇게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적이나 예체능계에 여러 가지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통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자녀들이 사실 공부에 소질이 없거나 또 기타 예체능계에 소질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집안들은 대부분 또 다 같이 잘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받는 집은 계속해서 3년 내내 받고, 쌍둥이 있으면 쌍둥이 둘 다 받고, 또 나이 차이가 3살 이하인 경우에는 두 자녀가 계속해서 받고, 지금 여기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 보면 또 나와요, 그게.
제가 5대 때 이거를 3년 간 건을 쭉 다 뽑아서 보니까 한 집에서는 그냥 3년 연속 두 명이 계속해서 받고, 또 졸업하면 그 밑에 애가 올라와서 또 계속 받고, 그런 반면에 자녀들 많이 있어도 한 번을 못 받는, 그런데 또 통장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는 훨씬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과연 합리적인 거고, 장학금을 지금 주는 것도 통장들의 어떤 사기 진작,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난번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자녀 기준으로 둘 것이냐, 통장으로 둘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현재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통장 정수의 1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원시라든가 타 시를 보면 정수 15% 1년 이상, 또 그렇지 않으면 매 학기에 반년 치 이렇게 해서 다시 재 선발하는 과정도 있고, 또 그 성적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게 통장한테 주어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각 기관별, 그러니까 시청 그리고 구청 간의 ITS산업하고 U-City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기관 통신망, 자가통신망이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부도하고,
○위원장 정승현 거기는 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연성정수장만 안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광통신망에 에러가 발생했었을 때 지금 이중화는 안 돼 있는 상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단원구청은 돼 있고요,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은 돼 있고, 상록구청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상록구청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현재 통신망선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상록구청도 하반기에는 이중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반기 지금 계획은 다 서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위원장 정승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걸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사실 자가통신망은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포크레인 같은 걸로 광케이블을 찍으면 그 구청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컴퓨터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약간 융통성을 두어서,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교체는 하지만 메모리를 한 번 쭉, 우리 지금 각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메모리를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메모리 하나만 교체를 하더라도, 하나만 추가를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훨씬 더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모리만 별도로 점검을 하거나 그런 건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구연수가 지금 4년인데요, 내구연수 지나도 실제로는 지금 5년에서 6년까지 갑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내구연수 지났다고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사실 PC의 성능을 제일 좌우하는 것은 CPU입니다, 메모리보다는. 메모리를 증설하면 성능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고 CPU만 별도로 교체하거나 보드를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워낙 느려서 이 시스템 기능을 보니까 메모리가 256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거는 면밀히 점검해서,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물론 인력상 다 또 점검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날을 정해서 부서 하나, 하나씩 해서 인력 되는 대로 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리칩 하나씩만 더 끼워도 직원들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있어서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누가 하실 거예요?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국외여행 마일리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아 봤는데요, 거기 자료에 보면 343건에 262만 6060마일리지가 지금 적립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343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냥 그때, 그때 공무 건수입니까? 아니면 인원,
○총무과장 권오달 건을 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인으로 봐도 되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43건에는 쉽게 말하면 동일인은 없는 거예요, 중복되는 인원은?
○총무과장 권오달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일정 어떤 업무를 보시다 보면 해외 공무가 많은 그런 근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아니면 장기 근속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그런 분들에게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더 누적된 게 많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은 포인트가 얼마 정도 적립돼 있으세요, 참고로?
○총무과장 권오달 개인별 자료 내역을 보여드릴까요?
○박은경위원 아니, 다는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그 일정 포인트가 이게 보통 20만 마일 정도가 돼야 동남아 왕복 3명 정도가 가능하답니다, 20만 마일.
그런데 개인은 20만 마일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이걸 제삼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어요. 본인한테만 하는데, 해봐야 갖다 오면 한 1만마일 내지 1만 6,000, 많이 해봐야 한 5000마일, 동남아 같은 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합쳐서 하면 좋은데 합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건의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입법을 차라리 하든지, 교통부에서.
○박은경위원 항공사 간에 협약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 어느 정도 근접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장 지금은 그 마일리지가 낮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그럴 때 빨리 접목시켜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은 보통 해외 공무 출장 가실 때 좌석 등급은 어느 정도 티켓팅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비즈니스로 가시죠.
○박은경위원 비즈니스로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길 잠깐 보면 좌석을 승급하는데 있어서는 몇 만 포인트면 승급을 할 수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10년 정도 유효기간 지나가지고 소멸되는 것보다는 기왕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럼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보너스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나 평수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30만, 40만 정도 가까이 돼야 남미나 북미는 가실 수 있는 거고, 왕복이.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박은경위원 동남아는 10만 대에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신, 혹시 우리 국장님, 30년 이상 근속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박은경위원 개인적인 포인트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1만 포인트 조금, 한 두 번 해갖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적립이 어려운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향후에 더 좀,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저희가 1만마일 정도 적립됐잖아요? 그러면 20만 마일 가는 여행을 할 때는 1만 마일을 공제하고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된대요.
○박은경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안 된대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신 국내선을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국내선은 제주도 출장이나 국내 출장 갈 때는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냥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그걸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발령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 10년도에는 31명, 11년도에는 75명이시네요?
유독 11년도 지금 상반기에 왜 이렇게 많이,
○총무과장 권오달 아마 조직개편 되고 나서 그때 많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업무고충 해소 차원에서 합계가 14명이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업무고충 해소의 차원 자체가 그 업무분장의 특성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인력 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인사고충 해소하다 보면 성격상 인사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부서장 간에 서로 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본인이 좀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여기 과에서는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도 그건 거기 자리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는데 그냥 계속 놔둬봐야 효율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적재적소에 바꿔주는 게 더, 오히려 전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사안을 들어서 그때그때,
○박은경위원 인사발령 낼 때 기본적으로 사전에 희망 부서에 대한 그런 자료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사전에 그런 부서장의 의견이나 본인 고충 같은 걸 받기는 받는 건데요, 하다 보면 100% 1700명의 공직자들을 일일이 다 받을 수가 없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사전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장을 배치할 때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고충 해소 차원에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간 내에 인사발령 내는 게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또 거기에 대한 분명히 반작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고충 해소 차원에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의 인사가 아니라면 빨리 시급한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것도,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원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질병 같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갑자기 암 수술을 했다든가 장기입원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한직으로 이렇게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박은경위원 꼭 지금 행감 기간 아니어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업무고충 해소에 대한 부분만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14명에 대한 내역이요.
○총무과장 권오달 세부적으로요? 또 세부적으로요?
○박은경위원 그 14분에 대한 것만.
○총무과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이중에는 또,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서 나름대로 전보발령 냈다가 또 거기에서 다시 2회 이상이라든가 하신 적은 없나요?
총 합계 106명 중에 2회 이상 또 다시, 이 기간 안에 인사발령 낸 경우?
○총무과장 권오달 중복으로 기간 내에, 1년 내에 두 번 이상 전보된 거요?
○박은경위원 예. 지금 이 106건의 인사발령 현황 중에서,
○총무과장 권오달 두 번 이상?
○박은경위원 예.
○총무과장 권오달 한 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경우에 질병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여쭤봅니다.
본청에 있는 거하고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 담당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업무의 분량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야 사회복지 업무는 또 사회복지 나름대로의 업무 난이도가 있고요,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도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고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무원 분께서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다거나 장애가 있으시다면 저는 출퇴근 거리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장 업무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나 본청에서 좀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 업무의 양을 맡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서로 잘 상생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부 공무원이 한 400명 되는데요 같은 과, 같은 부서에 앉히지 말아야죠, 또 여자, 남자 비율 맞춰줘야 되죠, 또 직렬, 직급, 직류 다 맞춰줘야 되죠, 아주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급에 관한 부분에.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총무과장님 본연의 업무 아니십니까? 그런 고민 하셔야 되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래서 그렇게 맞춰 가는데도 그게 참,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인 건강상의 이유도 그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일선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느꼈을 때 좀 배려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주시는 게 저는 과장님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임무이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지도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외국인 자원봉사 현황이요. 자료 받았는데, 여기 세계태권도 아카데미, 국제봉사단 어울림, 귀한동포연합총회 안산시지회 봉사단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어울림이나 안산지회 봉사단에서는 환경정화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어울림마당이 외국인하고 우리 내국인들이 같이 하는 건데, 그 지역 내 내국인들이 같이 오늘 청소하자고 그래서 원곡동 지역에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문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다문화지역에.
○박은경위원 다문화가정 이쪽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국제봉사단에서 통일교를 통해서, 물론 자원봉사 자체에서 종교적인 부분이 배제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런 종교상의 문제로 마찰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고잔2동 지역에 그쪽 종교시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많은 일본여성들이 지금 오고, 그분들이 상당히 거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지회에다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사람과 마찰 이런 관계는 보지를 못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이렇게 외국인자원봉사는 굉장히 저는 장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이해의 폭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굉장히 소통도 더 잘 될 거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커 가는데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들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한 번 적극 권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소요예산 및 지출현황, 매표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요 정기연주회를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중에 실황음반을 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음반제작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 실황음반 제작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각 음악대학교하고 라디오, TV 방송국, 그리고 시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자료로 비치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저희 예술단 홍보가 주인데요,
○박은경위원 홍보 목적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거는 보통 그러면 연주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으신 거죠, 정기연주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두 번, 세 번, 많을 때는 네 번까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두세 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그러면 DVD 제작대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실황 DVD는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활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요, 제작은,
○박은경위원 실황음반 제작은 따로이고, DVD 제작도 따로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게 똑같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0년 11월 18일날 36회 정기연주회 거기 지출현황에 보면 DVD 제작대금 지급에서 190만원이 있고요, 거기 쭉 내려가시면 실황음반 제작해가지고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DVD는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만들고요, CD는 녹음 작업해서 CD 만드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해 가지고 DVD 제작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DVD 제작도 대학교라든가 방송국에도 보내고 저희 영상자료로 비치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DVD 제작할 때도 분명 영상도 있지만 음향도 다 깔리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DVD하고 실황음반 제작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물론 예산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만큼 질적으로도 음향에 차이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차이는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연주회를 준비하시는데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선곡하시고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 가지고 그런 결과물을 갖다가 음반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소요예산에서 봤을 때 음반제작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그게 할용의 폭이 크다면 또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담아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조금은 텀을 더 두고서 하는데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한 번 그 길을 열어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앨범 제작대금이 150만원 있는데 이 사진앨범은 어떤 목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은 기록물비치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게 150만원씩 돼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5권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 5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사무실에 국악단하고 합창단 사무실에,
○박은경위원 합창단 사무실에도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비치하고, 예.
○박은경위원 합창단에 이건 별개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건 국악단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150만원이 5권의 앨범비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 5권을 그러면 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촬영하고 앨범 만드는 거 하고 합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걸 갖다가 매 연주회마다 이렇게 앨범을 제작합니까?
제가 그러면 그냥 볼게요. 2010년 9월 14일날 사진촬영비 지급이 123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앨범을 제작 안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자료를 보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6월 12일에도 앨범 제작이 없었고요. 아, 있었네요 150만원.
그리고 앨범 제작이 없으면 2009년 11월 10일에는 여기는 또 사진촬영비 지급해서 1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3월 12일에는 사진도 없고 앨범도 없네요. 그때도 공연 품의금액 총 보면 4천만원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건 협연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협연료가 많은 만큼 그 기록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사례비가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에서 연주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준비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비중이, 물론 우리 국악단 자체도 크지만 그런 공연일수록 어떻게 보면 사진앨범이 더 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 해 가지고 홍보물을 발송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10년 11월 18일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9월 14일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보통 홍보물도 한 300만원대씩 하시더라고요. 350만원 정도를 제작했는데 우편발송비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공연에는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우편물 발송한 게 8만원대가 있거든요. 그때도 홍보물 380만원 정도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홍보물을 제작 했으면 분명히 우편물을 발송했을 건데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11월 18일 거에는,
○박은경위원 그 외에는 둘 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전단지 홍보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9월 14일 공연 봐보십시오. 홍보물 제작비는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편발송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달맞이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홍보물이 어쨌든간에 300만원대 이상이던데 그런데 여기가 홍보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지급 건의 해 가지고 15만 4천원대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걸 발송을 했는지?
그리고 2009년 3월 12일 해돋이 극장에서 있었던 공연입니다. 제일 마지막 거요.
거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또 365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편물을 발송했다는 지출내용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연에서는 실황녹음음반 제작은 하였지만 사진촬영이나 앨범은 제작을 안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일 마지막에는 홍보물이 포스터하고 리플렛 프로그램 이렇게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서는 홍보물을 포스터로만 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포스터하고 리플렛하고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관객분들한테 줄 거 이것만,
○박은경위원 리플렛 작성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365만원이 그 내용이면 다른 공연에서는 포스터는 전혀 리플렛이나 작성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포스터도 만들고 제일 처음에 11월 18일 거 포스터도 만들고 전단을,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15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전단하고 초청장하고 이렇게 인쇄물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예 3월 12일날에는 전혀 초청장을 발송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3월 12일날은 초청장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황음반제작이라든가 DVD 제작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그게 활용의 폭이나 예술적 가치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예산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매 현황에 대해서 보면 발권에 대한, 발매에 대한 담당 어디에서 이건 책임지고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술의전당 내 맥스부비라고,
○박은경위원 맥스부비 예.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포스터도 제작하시고 초청장도 발송 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몇 부 정도 초청장을 발송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11월 18일날은 초청장 200매를 발송했고요, 회원들한테 전단발송하고 홍보물 발송이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게 한 4천부 되거든요. 지금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인터넷홍보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판매금액,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활동에 있어서 항상 효율성만 따질 수 없지만 제가 한 번 소요예산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 금액 수입금액 수지율을 한 번 따져봤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공연은 수지율이 5%입니다. 그 다음에 35회 정기공연은 초등학생을 대상이라 무료공연이었으니까 당연히 수지가 없겠고요. 2010년 6월 12일날 있었던 공연은 14%입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공연은 이것도 4.2%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2일날 있었던 공연은 소요예산에 대비해서 3.8%입니다. 분명히 공연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대중성도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정기연주회는 안 가봤지만 우리 시립국악단의 그런 위상은 어느 정도 보고 느껴서 압니다. 그게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간적인 투자도 하면서 나름대로 향후 앨범 제작하고 DVD 제작해서 향후에도 계속 활용을 하면서 홍보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지 어디 음악대학이라든지 라디오, TV 이런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런 수지율에 머무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고민은 안 하십니까? 그냥 예술로써만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나누미 행사를 저희는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 나누미 행사를 하다 보면 홍보가 돼서 좀 더 많은 유료관객이 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익률에서 뒤떨어진다면, 이런 무료공연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공연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만의 영역, 고유의 영역으로 존중해주고 바라만 볼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하는 관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많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준비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민주평통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먼저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단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주민평가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주민평가단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취지에 거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 규칙에 보시면 위촉이 있고 해촉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운영 조례 6조에 보시면 4조에는 위촉이 되어 있고, 6조에는 해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해촉을 보시면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기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타 사유라면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또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될 때 기타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6장 17조에 보시면,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주민평가단 규칙 6장 17조에 보시면 상벌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찾지 마세요. 제가 바로 바로 불러드릴게요.
‘단원에 대한 상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원의 발전에 공이 큰 단원과 모범단원은 시장상을 받을 수 있게 임원회의를 하여 단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6장 17조라고요?
○한갑수위원 네. 상벌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주민평가단은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있는데,
○한갑수위원 안산시 주민평가단 회칙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회칙이요?
○한갑수위원 자체 회칙이겠죠.
거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찾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찾아놨으니까요.
거기에 보시면 다음 각 항에 ‘임원회의 의결 후 해촉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선은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어차피 과장님 하신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나셨으니까요. 연관 돼 가지고 해촉한 사유와 인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얼마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네 분이 지금 현재 해촉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주민평가단 총 인원이 몇 명인데 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70명에서 66명쯤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4명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유, 권고사유라든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회칙이겠죠, 이게 규칙에?
여기에 위배돼 가지고 해촉한 사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건 없고 본인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촉이라는 것이 이게 규칙도 정하고 상벌도 다 정했는데 벌에 대해서 해촉된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수년 동안 벌에 대해서 해촉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징계의 폭이 아주 미시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어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촉될만한 그런 사유까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주민평가단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보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매달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매달 저희가 지급을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벌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인 것은 지금 현재 해촉이 있는데 벌에 대해서는 역대 안산시가 생긴 이래 최근 들어서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글쎄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바뀐 분도 있고 또 일부는 계속 임기를 연임해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 두신 속에 일부 어떤,
○한갑수위원 과장님 요지를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시간도 없으니까요. 간략히 제가 3가지 딱 드렸죠? 거기서 간략히, 간략히 끊어가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워낙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벌점이 없는 겁니까?
그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관심도 많고, 관심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의 70명이나 되는 분에 대해서 벌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기 지금 과장님들이 발령에 의해서 오신 것은 의원들이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따지는 거지 과장님 임기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러면요.
○한갑수위원 여지껏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분들에게 벌점 준 현황이 있습니까?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사항이 징계사유 될 만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처리했더라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무관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통장님들에 대해서 말이 많죠? 통장님들도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분들 매달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죠? 드리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통장님에 대한 건 잣대는 거의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저번에 사3동 같은 경우도 통장님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제히 사표 받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잣대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결국은 이분들이 잘 하셨건 못 하셨건 행정기관에서는 관심 자체가 없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의욕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분들은 업무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부분은 평가 전화친절도라든가 미래경영센터, 불친절 이런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또 기타 설문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임무부여를 합니다.
임무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 그 부분을 해태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 지시사항을 불이행, 또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사건화 돼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세 번째 2항에, 아까 2항 불러드렸죠. 2항에 가 번에 보면 ‘총액, 정규교육, 팀별 전체 모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단원, 팀별 원래 점검평가 업무를 팀장의 승인 없이 정한 기일 내에 3회 이상 불이행한 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회비를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단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70명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지금 해당이 된 분들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평가단의 자체 어떤 회칙을 만들어서, 규칙이랄까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0명에 1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주민평가단 자체 회칙이에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체 회칙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죠. 이걸 승인한 사항은,
○한갑수위원 보세요, 왜 아닙니까? 총무가 1인,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 1인, 감사 1인, 팀원 7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 내의 어떤 모임 형성 그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여튼간 이렇건 저렇건 제가 보기에는 제 평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대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주민평가단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 지금 여기 자체 회칙에도 되어 있고, 조례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고, 운영조례에도 세 가지를 제가 펴 놓고 있는데 이걸 보면 연계선상에서 다 나옵니다.
나오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인 사망 또는 질병 이거 외에는 매달 저희가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상벌적인 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세우실 건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조치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벌을 정확히 명기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앞으로 저희가,
○한갑수위원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보완을 여러 가지로 운영 조례하고 규칙상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저한테 질문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전반적인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시행규칙, 운영조례, 하지만 자체 규약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평가단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상벌을 갖다가, 잘하시면 상도 많이 드려야 될 거고요, 관리주체를 갖다 더 구체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지금 평소에 위원님이 이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문제점이라든지 느낀 점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중에 그건 자체 규약이고, 자체 규칙이고 또 조례상 나와 있는 거,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 평가단에 대한 것을 개선점이 있다는 걸 이번 차제에 한 번 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하신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헤아려서 하여간 제가 한 번 다시 보고 잘 되도록, 개선되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시에서 좀 방관하거나 또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되돌아보고 제대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건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을 요합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현물이 됐건 현금이 됐건 물품 후원 받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것을 갖다가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늘 하여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끝난 다음에 주시고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상임위, 이건 감사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쓰는 데이터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양식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양식이 지금 변화, 자꾸만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경기도 시․군 자원봉사시스템이라는 것을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진 지침 1365라고 하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행안부, 저희는 두 가지 쓰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것만 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시․군 자원봉사시스템을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정비를 지금 행안부 1365로 전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시․군 거에 있다가 지금 행안부 걸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그것이 전년도에도 행안부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전년도, 예, 일부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습니까, 제 말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입력이 지금 덜 끝났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런 건 몇 년 하십니까, 입력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입력을 몇 년이 아니라 저희가 올 상반기 안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인력이 다 못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이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마 전년도 한 7, 8월경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진행형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개인 신상을 다룰 수 있는 자만이 입력을 해야 된다, 다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꼭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아무나 아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데, 현재도 알바생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취급자가 하고 있는지 그 요지를 재확인해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담당자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같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분들은 개인신상정보를 다뤄서는 안 되는 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한갑수위원 아니, 인력이 부족한 건 과장님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럼 시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거의 한 1년이 다 돼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 드릴 때도 바로 시정토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시정이 안 됐는데 뭘 또 시정을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려야지 시정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이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보조자들은 각 개인별로 서약서를 받습니다.
받고, 그러한 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저희 위원한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개인신상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결국 알바생을 쓴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알바생이 개인신상을 갖다가 누출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누가 어떤 명목에서 교육을 하고 어떤 목적에서 교육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안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게 어떻게 보완이 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도 우리 행정사무를 하다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보조자를 씁니다.
보조를 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서약을 하고 거기 보조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들도,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다시는 알바생을 안 쓰고 정규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자가 한다고 했는데, 서약하신 분들이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 교육한다고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단순한 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곧바로 그분들, 알바생들 말고 정당하게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로 대체해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있는 인력을 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보조를 하고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관에서 먼저 불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죠.
○한갑수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거기에 대한 당연히 서약서를 받고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니 서약서를 누구 마음대로, 보세요, 서약서를 갖다가 누가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담당하는 부서장이 받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담당자가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부서장이 받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만약 그 개인 신상이 나갈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연히 부서장이 책임져야죠.
○한갑수위원 어떤, 뭘로 책임져요, 부서장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글쎄요, 그 사안에 따라 다르죠.
○한갑수위원 아니, 부서장이 월로 책임집니까, 부서장도 공무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부서장이 보조를,
○한갑수위원 공무원이 원래 개인 신상 다룰 수 있는 자에 한해서 했는데 왜 안 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뭘 안 듣습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보세요. 개인 신상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이 개인 신상을 다루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어떤 한 사람이나 소수 몇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조를 하는데, 과장님 그거는,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리고 또 서약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그럼 과장님 저한테 가능한 것에 대해서 해답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가능합니다. 예.
○한갑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드리죠, 그건.
○한갑수위원 그럼 갖고 오세요. 지금 여기 행감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갖고 오세요.
지금 과장님 제가 민주평통 해외여행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관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돈이 지급됐는지, 우리 시비가 지급됐는가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저희 서류에 달랑 그것만 빼셨어요. 알아요?
왜 그건 안 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질의 드린 거 아세요?
민주평통에 30명 가까이 갔다 왔죠, 해외여행?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거기서 정회원은 6내지 8명밖에 안 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나머지는 다 정회원이 아니고 비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비회원이 아니라요, 무지개회원이라 하면 위에서부터, 평통에서부터 지침을 내려서 통일대학과 이런 회원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평통에서는 무지개회원을 등록을 시켜서 통일 대비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시스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무지개회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행정국장님, 제 말에 답하세요.
지금 자꾸만 과장님께서 통일대학하고 무지개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통일대학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통일대학이요?
○한갑수위원 네.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건?
○행정국장 김진근 통일대학이,
○한갑수위원 제가 봤을 때 무지개회원이라 하면 빨주노초파남보로 해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봉사단원을 모집한 것을 무지개회원이라 하고요, 통일대학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단지 안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또 타 도시에서는 일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새기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일반인들 교육하기 위해서 통일대학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식 명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대통령 자문 정식 기구로서 우리 안산시에 약 만 명에 1인 꼴로 저희가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인구비례에 의해서 70만이면 한 70명 정도 내외, 그리고 의원님들은 당연직 하다가 전년도부터는 희망에 따라서 선별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외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지개회원도 저희가 임의대로 모집한 회원이고요, 통일대학 또한 임의대로 모집을 한 회원입니다.
특히 안산시에 대한 통일대학을 어떻게 모집 성립이 된 거냐 하면 무지개회원만을 모집을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무지개회원 대체용으로 인원수급을 한 것이 통일대학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정관에 의해서 정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반 사조직이죠, 일반인들에 한해서 지급을 했어요. 무지개회원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하고 동일하게 했어요.
그 돈이 불과 액수가 10만 단위이기 때문에 얼마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향후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인원수 채우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평통 회원이 70명인데 외국에 가서 현장 공부를 하고 오는데 정확히 여섯 명 갔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0명 갔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10명이 되죠? 정회원에 한해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0명입니다.
○한갑수위원 정회원이 1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여자 간사까지 포함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빼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명이 다 비회원이네요? 정회원이 아니고 비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비회원보다는 하여간 통일대학 수요하고,
○한갑수위원 아니 잠깐만, 통일대학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일무지개회원 관련해서 가게 된,
○한갑수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자꾸만 맴돌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할게요. 그쪽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이걸 징수하자,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차후 이런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떤 실적 대비로 해가지고 인원 부풀리기, 이거는 인원 부풀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릴게요.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고요.
○한갑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거기 간 것을 700만원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평통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평통위원만으로 다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평통 통일대학을 수료 또는 수료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무지개회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 이런 부분을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요, 2010년도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통일대학 지도자과정을 추진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350명의 무지개회원을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보현장 답사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통일안보를 대비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일부 어떤 개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부분도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전체에 통일현장을 답사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일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 일부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 일부는 통일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무지개회원에게도 경비가 포함해서 지원이 됐고, 또 일부 예산으로서는 호치민국제학교 학용품 전달, 기타 거기에 필요한 일부 수용비를 같이 해서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아주 말씀 쫙 잘 하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묻는 건 뭐냐 하면 정회원 외에 비회원입니다, 분명히.
비회원을 어떤 근거에서 돈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를 지급을 했느냐 이겁니다.
골자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여행경비냐, 안보교육비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요. 아세요?
그러면 저희 여기 지금 상임위 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신데 일곱 분 외에 다른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어떤 경비로 해서 해당이 되는가,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을 보면요, 지원범위라고 하면 ‘국내외지역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통일활동사업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10월달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지역주민 및 재외동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확산사업, 이런 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통일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평통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평통위원 정회원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평통에 관한, 통일정책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했고, 현장답사의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 갈 때 통일대학이라든가 무지개회원들은 지금 중앙 평통에서 지침을 주어서 이러한 평통의 통일대학 지도자과정을 만들고, 무지개회원을 등록해서 그러한 우리 국민 다수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좀 해라, 이런 부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꾸만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한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제가 통일대학이 어떻게 생겼고, 무지개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경과는 다 말씀드린 바고요.
일단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규칙과 규약이 있어야지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답은? 그렇죠?
그러면 이 나머지에 대한, 저희 상임위에서 700만원을 드렸는데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에 대한, 30만원, 2×3=6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시느냐 이거예요.
자꾸만 이렇고 저렇고 계속 말씀해봤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내셨을 것 아닙니까, 돈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지금 통일현장 답사에 대한 7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해줬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게 여행경비로 지원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답사현장 하는데 사업계획을 보고 지금 지원해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게 자문위원회 회원이든 아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고, 그걸 심사해서 이 통일대학의 현장답사사업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심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예산 가지고 갖다 온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한갑수 위원 얘기는 이 평통자문회의 위원이 아닌데 그 외의 비회원한테 이 여행경비를 대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이거는 누구한테 여행경비를 대주고 대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통자문회의 지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한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는 아시겠죠? 무슨 얘기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아들으시고, 또 우리 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들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여행경비로 지원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평통자문회의 사업비 일환으로, 통일안보 견학에 대한 사업비 일환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준 걸로 그렇게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매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저한테 하세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만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게 민주평통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절차가.
민주평통 회원에 한해서 딱 모집을 했는데 모집 정족수가 미달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인원을 더 보강을 해야 될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민주평통 이하, 무지개회원 이하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반공교육은 꼭 민주평통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도, 시민도, 이건 좋은 면이에요. 면은 좋은데, 원리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원래 제가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래 저는 이런 걸 앞으로 분명한 원리원칙에 의해서 돈을,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어야 되고,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건 제가 감사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돈을 집행하게 된 것하고, 이것이 여행경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저기,
○이민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법 지원근거를 말씀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민근위원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고,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이 그 포괄적인 개념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견해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 업무과정 프로세스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위반했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슨 추궁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국장으로서 듣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더 보충해서 하셔도 좋은데요, 하여간 이게 아까 여행경비를 어떻게 집행하게 된 근거가 어떤 근거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시 자체적으로 한 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안산시지부에서 아마 통일업무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아마 추진한 걸로, 무지개회원이 됐든 통일대학 회원이 됐든 사업에 포함돼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공정하게 했을 겁니다, 거기 지침을 위반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보는 견해의 차이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금 근거가 어떤 근거냐? 이걸 좀 보충해서 다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오라고 그랬고요.
그래갖고 이해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민근위원 한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 그러니까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일단은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단체가 임의단체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임의단체잖아요?
어쨌든 간에 평통의 목적사업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 인원이 평통이 가면 물론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30명에 대한 부분을 충족 못 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선책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을 이해를 시키면 될 텐데, 먼저 번에 행감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쉬운 점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지금 30분 이상 이렇게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명확히 떨어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어쨌든 간에 진행은 됐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명확함을 주장하는 건데, 왜 그걸 이렇게 딱딱 못해주는지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았습니다.
그거 보완해서요,
○이민근위원 자료를 주세요, 한 위원님한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집행한 건 명확한 거니까, 그거는.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한갑수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한 위원님.
○전준호위원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통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심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다 제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이 250, 700이 사업계획서 상에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지 다 명시돼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이게 여비냐 뭐냐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그 용도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사업계획서 갖다 드리세요. 제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평통이 평통위원이 아닌 다른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그래서 평통 관련된 일만으로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근거하고 있는 점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서로 이해도 하고 답변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도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 해 가지고 걸러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실링 배정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 심의하고 승인한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를 제시하셔서 답변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800쪽 보면 안산상징물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어요. 안산에 상징물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계속 위원으로 위촉 돼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심의할 건이 있으면 그때 구성해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에 상징물이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징물이 뭐가 있어요? 시민들 속에 안산의 상징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산 소나타하고 방아머리에 학지.
○김영철위원 안산시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알고 있는 부분 중에 안산시민 1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안산의 상징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월광소나타 그리고 학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 정도가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글쎄요,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월광소나타 이 자체 철거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주변에서 지난번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미지 쇄신 측면에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뒤에서 어떤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 더 본보기로 놔둬야 된다, 그리고 귀감 삼아서 그걸 쳐다보면서 더욱 더 마음을 새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답답해서 얘기하시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좀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삼척동자도 알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안산의 상징물 이제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산의 상징물.
불행스럽게 월광소나타라고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창피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철거계획은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무담당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철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귀감의 사례로 놓고 우리가 더 마음을 새겨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그것에 대한 유지비 같은 이런 경비가 또 앞으로 있어야 되고요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송 관계가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급히 서둘러가면서까지 철거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안산을 빛낸 인물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 안산시를 빛낸 인물 여기 보니까 지금 성호 이익선생, 단원 김홍도, 최용신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문화인물을 쭉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호 이익선생이나 단원 김홍도, 최용신 선생님들은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면서 이분들의 정신과 이분들의 생각들을 우리도 이어 받고 이런 데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들 외에도 더 많은 우리 안산시를 빛낸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뒤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익선생은 1600년대 인물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4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홍도 조선 중기시대이고, 최용신 씨가 최신의 인물인데 1900년대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사석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를 빛낸 인물이 이런 문화 쪽에만 있나? 예를 들어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 쪽에 치중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훈장 받으신 분들도 아마 그건 쉽게 자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 훈장이라든가 이런 훈장, 표창 받고 한 것들은 검증이 1차 검증은 다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그런 분들도 이렇게 발굴해서 총체적으로 분야별로 필요하면 문화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정치경제면 정치경제 사회, 예술문화면 예술문화, 우리 역사,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이런 인물을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분 이익선생이나 김홍도선생이나 최용신선생을 깎아내리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존중하고 해야지만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말씀하신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지금 문화예술은 문화예술과에서만 발굴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에서 독립유공자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빛낸 인물들을.
이거보다는, 이것은 선조님들이나 국가를 빛낸 분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예의예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각 과별로 관리가 달라질 게 아니고.
그래서 안산시 국가유공자를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독립유공자 다 할 수는 없지만, 수천명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받고 훈장 받으신 분들은 검증 끝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를 빛낸 인물로 봐야 됩니다. 별도의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일련의 노력을 주민생활국하고 같이 한 번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좀 지나친 생각인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나치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하고 근대 여성들의 훌륭하신 분도 있으면 가족여성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과에서 주축이 돼서 중점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안산시 문화인물 중에서 월별로 1월, 2월, 3월해서 12월까지 이찬 선생님부터 홍정희 선생님까지 12분을 월별 문화인물을 쭉 관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덜 돼 있어요. 아까 위에서 세 분 말씀하신 분들은 초등학생도 단원 김홍도는 잘 알고 있는데, 유원성 씨 저도 처음 들어봐요.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달력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 유관기관, 주요 단체에 보내 가지고 홍보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죠.
○김영철위원 홍보예산 안산시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쓰고, 홍보예산으로 안산시 전반적인 홍보예산 많이 쓰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분들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보기 좋게 월별로 9월에 안산시의 인물 김여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번 그냥 인쇄돼서 스프레이 딱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 분의 홍보내용이라든가, 왜 이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이걸 가지고 사생대회를 한 번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10월이면 김홍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전파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이름 석자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산 필요합니까, 이거 홍보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감사장에 작년에 처음 감사를 하고 지금 두 번째 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는 감사장에 많이 오셨을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오셨기 때문에 수십 번은 감사장에 오셔서 감사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꼈을 텐데요.
지금 우리 행정국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게, 매년 지적되는 게 위원님들로부터 역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일반 동 행정 관련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주민자치위원 관련, 또 동에 관련된 단체 통장 이런 업무, 또 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거, 또 동의 주민숙원사업에 관련한 거 이런 거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예술 관계도 한 번씩 꼭 낍니다, 한 건씩은.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사 계약에서 수의계약 사례라든지 매년 자료 요구하는 사례가 그렇게 요구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공사의 낭비성 또 원가 심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부분하고 관급부분하고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지적하고, 또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개선이 되고요.
하여간 그전보다 가면 갈수록 4대, 5대, 6대 이렇게 갈수록 위원님들이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이 수준이 향상됐다고 저는, 제가 그간의 경험을 위원님들의 수준을 제가 평가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위원님들.
○김영철위원 권오달 총무과장님,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 받는 내용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인사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지난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 인사에 관해서는.
○김영철위원 해마다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없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소관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든가 통장, 동 주민센터,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들은 그만큼 시민들과 일차적인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현업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고, 우리 시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맞습니다. 그런 자주 나오는 얘기 또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을 빨리 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관계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여러 동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가장 많이 민원도 들어올 텐데 어떤 게 가장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국장님 말씀하신 공사계약 관련하고 공유재산 관련 일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개선 잘 되고 있나요? 나날이 발전되어 간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어떠세요? 지적사항 어느 게 가장 많아요, 문화예술과에?
역대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현장에서 보면 빼놓지 않고 꼭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행사 축소 말씀 한 번 있었고요, 저희 행사, 제가 주관하는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적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그만큼 박수를 잘 받고 있다는 내용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님 어떠세요? 지적사항 뭐가 많이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PC 관련해서 내구연수를 넘어서서도 성능이 괜찮은 건 지속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지적은 자주 나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특히 사회적 약자, 다문화 가정을 사회적 약자로 갈라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국만리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은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보듬어 줘야 됩니다. 불편한 사항이 뭔지 찾아서 챙겨줘야 됩니다. 거기 다문화가족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영철위원 특히 예산 같은 것도 보면 국도비 많죠, 시 예산보다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쪽.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가슴으로 다문화 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좀 만들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관리형의 모습이 아니고 가슴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를 민간외교입니다, 민간외교.
우리 한국인의 이미지를 다 심는 거예요, 전 세계에. 특히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사는 나라에.
외교통상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분들 고국에 가서 한국 평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에 그냥 감동 먹어서 한국 1위로 뽑습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런 점 사회적 약자이니만큼 꼭 보듬어서 가슴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실은 총괄 신청현황만 보면 굉장히 지원액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해서 2011년만 실은 한 1억 정도가 증가를 한 것 같은데, 이 앞의 표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말씀하세요.
(영상자료 설명)
○황효진위원 제가 동별로 이 지원금액을 표로 해 봤는데 실은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동이 여전히 6개 동이 되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 언제 이렇게 갑자기 6천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비지원입니다.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지원이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3천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서,
○황효진위원 이번 해에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렇게 참작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 전에 그쪽이 5월달에 나머지 안 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그걸,
○황효진위원 추가로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3천만원짜리가 2건이나 이렇게 됐는데, 다른 동에서 보기에 굉장히 좀, 나중에 보고회할 때라든지 성과보고 할 때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이 몇 개 동하고 또 기이 좋은마을 만들기 본부에서 기획사업으로 추가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잖아요? 행감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실은 지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좋은마을 만들기 말씀을 드릴 때 본 위원의 취지는 이렇게 내용을 뽑아보니, 예를 들면 선부3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008년부터 지원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5400만원을 기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까지 하면 계속 지원을 받는 동인데, 실은 선부3동이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될 때는 이 선부3동만이 가진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지원을 받은 동으로서 어떤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이잖아요.
이런 동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본오3동이나 반월동, 부곡동, 안산동, 원곡본동 같은 곳에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매년 이렇게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하는 동이 있고, 신청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청하지 않는 동이 실은 이런 노하우가 없어서 일수도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월피동이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안 했던 동이 아니에요.
기이 계속 지원을 했는데 번번이 물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원인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 예로 2008년에 집행현황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2008년 공모사업 신청 및 집행현황을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똑같이 신청이 됐는데 어느 동은 지원을 받고, 어느 동은 지원을 못 받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이 없으면 그 동이 또 추후에 신청을 했을 때,
아, 여기 있네요. 2009년 공모사업신청 및 집행현황에 보면 번호 2번 와동이 책키북키지역아동센터로, 사업주체가.
문화예술아카데미 진행 및 마을축제 개최로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00만원을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밑에 보시면 8번 부곡동에서, 아니, 9번 도서관별 문화, 생태프로그램 부스운영, 공식 부대행사 책 전시 등 축제 개최, 안산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모임, 부곡동.
이렇게 사업성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은 지원을 받고 어느 동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좋은마을 만들기 그 사업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황효진위원 제가 선정위원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위원들이 거기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요, 제가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제까지 지적을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첫 회,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지금 4년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형평성 있게, 지금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거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갖고 지금 갑자기 2011년에 비 지원 동이었던 월피동이 60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당황스럽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끄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쪽 4개 동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또 해야 될 사업들이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별도로,
○황효진위원 그런데 너무나 오해를 사기 쉽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면서 그쪽 사업으로 하고, 기획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추가로 들어왔지만 신청에서 제외가 동도 있고요, 사업이 이제 빠진 것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여기 전체 25개 동에서 어느 동, 어느 사업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동이 골고루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좀 포함을 해라, 이런 말씀이고, 또 그중에는 이 사업 중에서도 기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조금 제시를 드리면요, 아까 선부3동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선부3동이요.
○황효진위원 선부3동처럼,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선부3동이 아니라 선부2동이 좀 많이 냈습니다.
○황효진위원 선부2동이 그렇게 계속 지원을 받을 때는 그 동만의 정말 특화된 사업으로서 잘 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동에 강요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보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월피동에 이렇게 600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 부분은 참,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게 연초에 위원님, 특화된 사업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애당초 행감자료에 그걸 기재를 하시든지 그랬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요구 안 했으면 생뚱하게 월피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하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이 사업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사3동이라든가 선부2동 이런 사업들을 참 잘된 지역이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는데,
○황효진위원 아무튼 그 위탁받은, 이게 YMCA죠, 그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 위탁받은 단체에 이 내용을 전달을 하셔서 추후에 좀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가 어떤 단체들이 협력을 이루는지 정말 놓칠 뻔 했는데, 정말 이 단체들이 다 여기에 지금 참여가 돼 있는 겁니까, 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160개에서 151개로 중간에 9개가,
○황효진위원 아니, 이거 안산에 내놔라 하는 단체가 다 여기 있는데 왜 내 고향 안산 만들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초창기랄까요,
○황효진위원 아니 이렇게 유수한 인력들이 다 모아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고향 안산 만들기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어요.
지금 1000여명 이상 참여기관이 몇 개 기관이나 되는지 아세요?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단체들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안 세었는데요,
○황효진위원 30개 기관이 넘어요, 회원수가 1000명이 넘는 데가.
그러면 30개 단체 곱하기 1000명만 해도 3만 명이에요, 3만 명.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3만 명이 안산에 대해서 내 고향이라는 어떤 정주의식만 심어진다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전히 안산은 많은 사람들이 안산을 내 고향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실정인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인천이라든가 대전 같은 데, 좀 일찍 시작된 그런 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확하게 정착은 안 됐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단체들,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1000여명을 가지고 있는 소수 그런 단체들을 잘 활용하고, 이분들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내 고향 안산 만들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실은 우리 내 고향 안산 만들기가 지금 추진된 지가 지금 3년차인가요,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만 2년차 들어갈 계획입니다. 1년차도 실은 안 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황효진위원 100번 이해해서 1년차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현황을 보시면요 여기 시민의식함양위원회, 나눔문화정착위원회, 공존협력지역만들기위원회 이 3개가 참 표현이 좋은 말만 이렇게 갖다 붙이셔 가지고 뭐라고 딱 분류가 되기 어려운데, 여기에 위원장으로 뽑히신 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뽑히신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는 거죠?
여기 이 실천본부에 어떤 정관이라든지 그거 지난번에 만드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총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 결과에 의해서 총회에서 결정된 분들입니다.
○황효진위원 총회에서 추천으로 몇 명 이상이 추대를 해야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때 총회를 할 때, 작년 12월달에 총회를 할 때 추천해서 거기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주동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 지금 이 주동현 위원장님이 대표로 계신 단체의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신 자료 연번 68번에 있어요.
회원 수가 지금 없네요?
이거 오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는 자료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그 자체가 오기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회원이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한 50여 명 되는 걸로 지금,
○황효진위원 52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제가 절대로 여기에 기재된 열린복지지원센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되는 단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물론 회원수가 다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회원 수 1000명인 단체가 30개 이상이 되는 마당에 그분들이 어떤 주체가 돼서 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실은 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을 꼭 이렇게 회원 수가 많은 단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강요를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상은 이렇게 협력단체가 152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말로만 어떤 운영이 된다거나 허울 좋은 그런 단체로 이렇게 승화되거나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면서 고쳐야 될 거라든가 또 개선할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아까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행감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핑계라든지 과장님의 변명이라든지 그런 걸 들으려고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 그런 제삼자의 입장에서 그 지역이나 어떤 선출직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자는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 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가 무슨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시간 들여 가지고 152개에서 1000명 되는 단체가 30개, 이렇게 일일이 세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럼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운영위원회에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2011년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사업을 보시면 시민의식함양위원회가 완료가 됐어요.
2011년 4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바로 알기’ 이렇게 했어요.
장소가 안산문화원,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해양연구소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이 안산문화원이나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해양연구소가 실은 성격상 이 장소들에서는 어찌됐던 안산의 역사와 관련된 무엇인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지금 장소 제공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4회에 걸쳐서 310명이에요. 그것도 대부초등학교 외 53개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조금 설명해드릴까요?
○황효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함양위원회에서 한 사업 중에서 지금 완료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장소를 상록구청 또 타 장소 이렇게 해서 그 강의를 하고,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안산문화원,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해양연구소 등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현장 해설사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파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53개교에서 선생님이 한 두세 분이 참여를 해서 이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는 교육청이 안 들어가 있네요. 교육청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실은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그 선생님들이 본인 수업도 하기에 바쁘신 분들이, 또 본인 수업 때 얼마만큼 이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파급을 해주실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교육지원청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내용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득했고, 우리 학교 3학년 학과 과정에 내 고향 알기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접목이 돼서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전파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선생님 한 분당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한 사람의 선생님보다는 집합교육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료하고 또 버스 운행하니까 버스료 이런 부분, 또 책자 만들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들어간 거죠, 어떤 개별적이 사항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물론 처음 하시는 사업이었고 또 거기에 너무 지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이 원래 취지,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정말 아이들한테 전수할, 파급시켜야 할 어떤 취지가 있으셨다면 향후에는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 싶은데,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이 사업비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한테 이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퀴즈대회를 한다든가, 골든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그런 거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한 번 좀 사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해서 다음에 그런 사업에 퀴즈대회라든가 골든벨 이런 걸 한 번 개최를 해서 좀 더 전파가 강한 이런 것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조금 사업비가 이제, 예를 들면 나눔문화정착위원회에서 하는 내 고장 안산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거는 실은 단원미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주제가 주어지는 것들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내 고향, 어떤 안산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하라고 하는 사안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겁니다.
○황효진위원 어쨌든 9월달에 하신다니까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취지에 맞게 참가를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좀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공존협력지역만들기 한 번 더 볼게요.
대상을 보면 안산시 관내 보육시설 영유아라고 돼 있는데, 영유아들이 노래를 배우는데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황효진위원 이게 유치원생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게 안산시민의 노래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유아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널리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육시설 영유아만 포함을 시킬 게 아니라 유치원생도 좀 포함을 시키셔서, 너무 보육시설만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 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끝으로 우리 보육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위원회 관련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저한테 주신 명단을 보면요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조례상으로 기재된 대로 보육교사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보육정책 명단이요?
○황효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저희가 아니고 가족여성과에서,
○황효진위원 아니, 가족여성과인데, 제가 위원회 선임에 관해서 지적을 할 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부서는 가족여성과인데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획예산과입니다.
○황효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추후에 좀 신경 써서 위원의 선임, 위원장 선임까지도 좀 세밀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2011년 6월 28일 이번 주에 하네요? 이 사업이요, 희망을 주는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기이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일 나가서 할 건데요, 이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우리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다가 같이 하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포예술광장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여기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있는 단체도 아닌데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왔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게 후원으로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걸, 후원이 안산시, 안산시의회부터 해서 내 고향 안산 만들기,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해마다 이거를 후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꼭 자체 사업보다는 여기서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니까 후원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후원사업도 있고, 본연의 사업도 있고, 이렇게 앞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꼭 이 사업의 주체가 됐다고 하는 부분을 않더라도 같이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설명은 사실 너무 맞지 않는 설명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희망을 주는 사람들에서 후원을 받아야겠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는데, 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끼워 맞추기식 어떤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끼어서 이걸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체 자부담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 심지어 후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고향 안산,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 고향 안산 만들기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참여 인원에 대한 후원인 건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00만원 지금 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부담이 지금 내 고향 안산 만들기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자부담 사업으로, 후원 100만원 한다는 사업입니다, 같이 동참해서.
○황효진위원 다른 단체가 하는 거에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거기 정관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사업 중에는 같이,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정관 만드셨죠? 총회를 통해서 정관 만드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포함이죠.
○황효진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체 사업이 아니라 후원 사업으로 하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후원,
○황효진위원 자체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있다 손치더라도 후원 사업이 맞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걸 후원으로 하는 겁니다, 후원 사업으로.
○황효진위원 아니, 여기 타이틀은 자체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자체 사업은 아무 것도 없어요, 내 고향 안산 만들기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위원님 이 뒤에 후원으로 해서 밑에, 후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너무 맞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법인카드 적립금 세입처리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당시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법인카드 우리가 세수입으로 처리했다고, 그 자료 달라고 그래서 그거 드린 건데요?
○황효진위원 아니, 2010년 기준 안산시 법인카드 사용액 59억 4286만원, 적립금 5942만 8600원, 적립률 사용액의 1%, 세입처리 2011년 3월 4일, 이렇게 주시는 게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그래서 사용액의 1%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과장님 좀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어떤 거요?
○황효진위원 부서별로 법인카드 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걸 요청하신 거라고요?
○황효진위원 네. 이렇게 단순하게 얼마 잡혀서 적립금 얼마가 이렇게 됐다, 이 내용이 아니라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얼마 썼는지,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께서 적립금 세외수입 처리한 그 내역을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건데,
○황효진위원 그래서 통장에 이 적립금이 기이 잡혀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매달 사용하는 게 그냥 농협에서 전산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본을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과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예. 사용내역하고,
○회계과장 최중세 월별?
○황효진위원 아니요, 2010년 거요. 저한테 월별로 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왜 월별로, 많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금액이?
○회계과장 최중세 많기도 하고요, 자료를 그거는 농협하고도, 금고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자료가 아니라서,
○이민근위원 연말 기준으로 주시면 되잖아요, 총액 나온 거.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우리 산하기관까지 전부 그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니까,
○황효진위원 어차피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카피본만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회계과장 최중세 사용부서별 토탈액으로 해서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부서별 총액을 주시면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부서별 총액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서별 총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상철 과장님, 실은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그 단체하고 도의회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신 부분도 있는데 조금 애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히 헤아려주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미디어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한 번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주신 자료에서 보면 문화재 관리현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추가 자료예요?
○황효진위원 예, 추가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문화재가 한 37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관리부분이, 실은 관리현황이 조금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실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도 이렇게 관리현황이 주2회 순찰, 연5회 풀 깎기 정비, CCTV 설치하여 관리, 문중에서 관리,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설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간단하게 표기를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청문당, 부곡동에 있는 청문당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갖고 계신 자료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까지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관리를 이렇게 단순 기재한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것만 갖고 계시는 건지, 자세하게 갖고 계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청문당에는 공공근로를 상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공공근로를 상시 배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상시배치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몇 분이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한 분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주변 청소 및 풀 깎기는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CCTV는 기이 설치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어떻게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주간에는 공공근로자가 항시 하고요, 야간에는 경비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야간 경비용역은 어디 소속이신 거죠? 시설관리, 그러니까 도시공사 소속이신가요, 그 분은?
경비용역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용역?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읍성 관아지 이 터에서 실은 도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식재된 식수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게 몇 그루가 뽑혀져 있더라고요.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대여섯 그루가 몽땅 뽑혀져 나가 가지고 그게 홀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실은 CCTV만 설치 해 가지고, 이게 각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각도가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다든가 실은 그 주변을 회전식으로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하시는 일 많으신 건 알겠지만,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재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거 세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황효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님, 많으시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문 하죠.
○황효진위원 아니에요. 한 10분이면 돼요.
이 PC 수리내역을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PC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렇게 월별로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건지 그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전체 PC가 몇 대인데, 1월에는 몇 대를 유지보수 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유지보수 한 PC만 이렇게 단순합계를 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실은 전체 대수에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좀 의문이 실제로 2010년에 유지보수를 단원보건소에서 257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단원보건소 PC가 총 몇 대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는데 단원보건소는 직원도 많고 거기에 비정규직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PC 대수가 많으니까 대수 대비 거기 장애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같은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배, 그러니까 2분의 1도 안 돼요. 유지보수 한 게.
그리고 2010년에 보면 단원보건소는 여전히 지금 6월도 안 됐는데 146대를 유지보수 했고요, 상록수보건소는 46대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보건소인데 어느 보건소는, 물론 상록수보건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유지보수가 별로 많이 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검토하셔서 실제로 대수 대비 유지보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서에 대해서 한 번쯤 네트워크망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 위탁기관 세부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교육인원이 비슷한, 예를 들면 안산제일외국인센터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교육인원이 10명 차이로 근소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위탁금액은 지금 안산제일외국인센터는 700만원이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18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위탁교육기관은 지금 현재 이 표에 있는 네 군데는 외국인근로자 중심이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디요? 어디어디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용신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배움터 그 다음에 제일외국인센터 그 다음에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여기는 지리적으로 보면 위치가 원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구역별로 거점화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하고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씀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황효진위원 교육생들한테 차비라든지 그런 지급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한국어교육 중에 상담하고 다문화 이해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 인원이 다 포함된 인원이랍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다문화교육하고 한국어교육 함께 이루어져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1800만원이고, 안산제일외국인센터는 한국어만 하기 때문에 7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위 표에 있는 데는 순수한 한국어 교육만 하고, 밑에는 상담하고 다문화 이해교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밑에 네 군데는 결혼이민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저한테,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내용이 있어서 다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이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어떤 평가 말씀하십니까?
○황효진위원 이 교육과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 교육과정의 만족도라든지 내지는 추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한 과정을 마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계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황효진위원 그 설문조사 후 외국인근로자들이나 다문화가족 분들이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위탁하고 나서 네 군데 위탁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고요. 작년에 본오종합복지관에서 이 네 군데는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수요는 많은데 실은 위탁기관이 없어서, 내지는 위탁기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것은 예산의 문제인 건가요, 결국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저한테 자료 가져다주실 때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있죠, 한국어하고 같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황효진위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세부내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어교육이 실은 근로자 중심인지 다문화가족 중심인지 이 두 부분이 실은 나뉘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또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리라 사료가 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잠시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 먼저 하세요.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통장활동평가표하고 주민자치위원평가표를 받았거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평가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회의참석이나 행사참석, 참석에 대한 포지션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100점 만점에 어떤 동은 한 55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은 동은 한 35점 정도.
결국에는 이 평가에 대한 구성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수행도, 협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회의참석 20점, 행사참석 20점 또는 회의참석 30점, 행사참석 25점 이러한 형태의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단원구청 것만 갖고 있는데요, 12개동.
그래서 회의참석이나 어떤 행사참여에 대한 평가점수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쪽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쌍방향, 어쨌든 통장님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동에서도 업무에 대한 평가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평가리스트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하나의 안으로 이렇게 줬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각 동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참고삼아 가지고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그걸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한 번 따져보고, 그래서 어디다가 평가항목에 점수를 줄 건가, 이걸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데 점수에 대한 기준은 참석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주민자치위원 공개에 따른 면접시험평가표도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히나 봉사활동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평가표에 있는 기준대로 한다라고 하면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평가표 기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이 이런 부분 안으로 저희가 참고삼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후에 주민자치위원 서류를 냈다가 위촉되지 않은 분들이 이의제기 할 때라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공개가 돼서 이해설득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우리 행사에 보면 상당히 행사가 루즈하게 길어지는 관계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긴 한데 의식행사 간소화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의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사회적인 약자 행사 등.
그래서 되도록 이후에 행사되는 것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는 이런 단체관리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이런 행사의 성격이 있고,
○이민근위원 물론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나 예술, 그 다음에 체육행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기본적인 공식행사에 있어서는 간소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되도록 이면 행사 참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자치행정과 행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사항은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의전에 관한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총무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 주관하는 행사도 포함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시겠죠, 같이?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근평하고 성과급에 연계성이 있죠?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근평이 당해기간 중에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총무과장 권오달 그 근평을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근평이 사실은,
○총무과장 권오달 다면평가 50%하고 근평 50% 했었는데 다면평가의 폐해가 좀 많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죠. 특정인한테 몰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평은 어떠한, 먼저 번에도 평가 구성요소를 국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서장이 매긴 순위가 그래도 상당부분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서 100%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좀 다른 형태의 보완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그 부분에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하여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라 그 이상의 것을 더 한다는 것은 더 나은 것을 한 번 좀 더 연구를 해 가야 되겠죠,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근평에 관련돼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죠, 사실은.
부서에 보면 개인의 어떤 업무적인 성과물에 대한 부분도 담보해내지만 대개 보면 근무연수라든지 또 진급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주무계, 주무계 차석 이런 형태의 사실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진급에 관련된 평가와 그 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평가가 동일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쏠림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9급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성과물에 대한 담보를 낼 수 있는 부서는 또 한계가 사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리배치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고,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플러스나 MBO라든지 근평에 대한 부분과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근평과 성과급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평가가 우수한 분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담보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사실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인사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 찾기도 어렵고.
누구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급 대상, 진급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성과급이냐 진급에 대한 평가냐 하면 저는 사실은 근평에 대한 걸 선택하고자 하는 스타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100% 다 담아서 성과급이다, 근평이.
그거는 너무 좀 뭐랄까요,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고민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한 폐해는 물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아니면 그렇게 보완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례는 없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다면평가를 적용하느냐,
○이민근위원 몇 프로를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총무과장 권오달 예.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그래서 다면평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면평가를 적용하는 지자체 물론 있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바꾸지는 않았겠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일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마다 다 다른 가요, 케이스별로? 50%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30%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는 현재 거의 다 지자체에서 다면평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제적인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이지 않을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데 회사하고 이 공직에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는,
○이민근위원 물론 그렇죠.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장 권오달 회사는 영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다주는 사람이 최고이니까.
○이민근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회사도 올바른 평가하지 않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회사야 이익이 될 수 있는 그게 금액으로 딱 나타나니까 그게 평가가 좋은데,
○이민근위원 그 회사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본인이 해야 될, 부서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본인이 일단은 1번부터 5번을 기재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수행도를 본인이 평가해서 그 평가된 부분을 부서장이 승인해주고, 또 임원이 조정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물, 회사에 수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다 그게 좋은 성과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원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기다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성과급에 관련돼서는 매번 보면 좋은 근평 받으신 분들이 많이 받으니까 그 2개를 다 얻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근평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저 같으면.
2개 다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근평을 받아서 내가 목표로 하는 진급에 대한 걸 충족시키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양보할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그게 저만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조직 내에서도 열어놓고 한 번 하다 보면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한 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그 시스템은 한 번 중앙인사위원회라든지 중앙 인사 관계부서하고 좀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업무공백 해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직원 아니면 이 업무가 해소가 안 되나요?
오늘 주신 자료에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발령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8급 2011년도 업무공백 해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민근위원 있겠죠, 가 아니라 한 명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누군지도 알 것이고, 이 케이스를 알 텐데, 그걸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걸 좀 자세하게,
○이민근위원 이게 아마 국제통상과 관련된 직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인사 했을 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권오달 홍석재는 7급인데요?
○이민근위원 7급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홍석재는 7급이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어떤 직원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홍석재는 전보제한도 안 걸려있는데요, 사실상. 전보제한도 안 걸려 있는 직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전보제한이 왜 안 걸려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아니, 원곡본동 간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이민근위원 원곡본동에서 왔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원곡본동에서 올라왔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업무공백 해소에 관련돼서는 이 직원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측면의 접근이죠, 이게 현재로서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력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지자체 총무부서에서는 이 업무적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대체인력을 어쨌든 채용을 하든지 간에?
○총무과장 권오달 예.
○이민근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툴은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저도 국제통상업무를 좀 봤었잖아요, 투자경영과에 있었을 때.
그래서 전문 언어가 되는, 하여간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막 말로 즉시 통역이 가능한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인력 자체에 전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내에도 그게 가능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마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순환보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진 때 되면 내려갔다가 전보제한에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업무공백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걸 한 자리에 있기는 어렵고, 또 전임 전문직을 했을 때는 일반직을 먹어가기 때문에 한 자리를 주게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한 적어도 지금 언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되는 직원들은 6급 이상 내지는 5급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지 그런 사람들,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이죠.
○이민근위원 제가 염려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춰보더라도 최소한 그 업무적인 소화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때 되면 순환을 시켜주고, 그 직원도 결국엔 그 업무만 봐서는 조직 내에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때로는 직급에 맞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업무를 익혀야 되는데, 제한된 업무만 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도 어쨌든 간에 피해적인 측면의 접근,
○총무과장 권오달 피해가 있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어쨌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한 고민을 하시든 아니면 자체 내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풀을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시간제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위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위원 제도에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할 때 전에 근무했던, 연임적인 측면에서요 4년이나 5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5년입니다.
○이민근위원 5년 끝나면 다시 계약할 때는 5년 동안 근무한 거에 대한 호봉수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출발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이민근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렇죠, 계약직이니까.
○이민근위원 일반적인 상식에 있어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호봉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업무에 대한 숙련 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재계약 할 때 그 같은 업무를 갖고 접근할 텐데 그러면 호봉에 대한 부분이 인정 안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한 호봉, 그런 부분의 것들을 당초에서부터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민근위원 그걸 풀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맥시멈이 5년입니다.
○이민근위원 맥시멈이 5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새로운 출발, 공모해서 새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군 경력도 다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보면 좀,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계약직의 한계,
○이민근위원 계약직의 한계입니까, 그게?
○총무과장 권오달 한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업무고충 해소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극히 제한적임에도 2011년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열 분이나 계시는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래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그렇게,
○이민근위원 사무관도 계세요? 5급도 있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관리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인력 운용적인 측면에서 특별 관리대상이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다르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조금 기피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적응이 좀, 본인의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 적응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별도로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얼핏 생각나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좀, 격무 부서에 계시는 분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이민근위원 근무시간, 이런 운영적인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계속 되니까 부모님을 병원에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애로사항을, 고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충해소는 물론 조직에서 최대한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또 이거를 좋지 않은 형태로, 매번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거는 문책성 인사죠.
○이민근위원 문책성 인사입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단체장에 있어서 행정국장의 역할, 행정국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단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국장님의 역할 또는 위치?
○행정국장 김진근 지방자치단체장 말씀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네. 안산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어떤 단체장의 보좌, 보조기구인데요, 우리 보조기구라고 하면 국 단위가 있고, 국 단위 산하 과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거기서 직제를 세분화 시키면서 하나의 기구에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단체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단체장의 철학까지도 같이 우리 행정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해 올바르게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위치가 아마 국장 정도의 위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민근위원 시장님이 단체장으로서 의사결정 또 권한과 책임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권한 이상으로 또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게 단체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함에 있어서 행정국장님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 나름대로 되짚어 볼 때도 있고 사실상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노력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부분에서는 또 이해의 말씀도 드리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민근위원 시장님이 어쨌든 선출직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물론 지금은 정당공천 제도죠. 그래서 많게는 60%, 70%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당선 이전과 당선 후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가치를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안산시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75만이라고 하면 75만의 행정 수장이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을 위한 시장이 아닌 75만의 시장, 75만을 위한 시장이어야 되는데요, 그런 연장선에서 행정국장님이 어쨌든, 부단체장은 도에서 오신 분이고 때가 되면 1년이든 1년 반이면 가셔야 될 경유적인 측면에서의 자리이고요.
시장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근무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연임에 대한 부분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공무원을 대표하는, 어쨌든 공무원의 중심 역할은 행정국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이종길 과장님, 전재구 과장님 다 중요한 역할인데요, 안산시가 지금까지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형태에서 좀 주춤하고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까지 연임된 시장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연임이요?
○이민근위원 연임이 안 되셨는데,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속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 손실, 거기는 예산도 있고요, 정책 여러 가지, 그래서 단체장이 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주어진 4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도 1년, 2년, 때로는 본인이 공약으로 세웠던 것을 수행하는데 또 1년, 그 다음에 또 연임에 대한 목적을 두고 선거를 준비하면서 1년,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올바른 평가, 또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 4기까지는 그렇게 됐고, 민선 5기 이때에 저는 정당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연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훌륭한 시장,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국장 김진근 그럼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의회도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상당 부분은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아닌 부분은 명확히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거기에는 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철민 시장님 4년, 4년 안에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는 공직자분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민선 6기 때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하실 공직자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후배들이 보기에 민선, 선출직인 시장 그 시스템 하에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될 영역, 자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중심 하에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이민근위원 그러함에 있어서 좀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안산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시장님 측근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잇따라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의 기우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김진근 아닙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통틀어서 그러한 우리 이민근 부의장님께서 평소에 느꼈던 것을 아마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차제에 항상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가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받아들이시고, 그거야 여태까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출범 이후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고 서로 얘기한다면 속시원하게 저도 얘기해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업무에 관한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 그런 것은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것을 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민선 4기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민선 4기 때 박 시장님한테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요 시 산하기관, 소속기관에 정당을 대표하는,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든, 아니면 기회제공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영역에 맞는 분이 있으면 3분의 1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선 4기 때는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가장 서운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민선 5기가 돼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이 거꾸로 모든 시 산하기관과 소속기관에 너무 많은 분이, 과연 저분이 저 자리에 있음으로써 시의 행정 또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함께 고민할까, 라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만 해도 한 근 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면 다음 민선 6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분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이게?
○행정국장 김진근 그러면 그 제도가, 그게 잘못된 제도라고 전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정치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하면서, 바뀌면서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갖추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적인 측면에서의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임명된 분들 면면을 보면 다 캠프든 아니면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된 분이라는 얘기죠.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의회도 노력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도 안일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민의 입장 또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맞지 아니하다고 그러면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접근이 계속 되면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기관의 경쟁력 부분은 어려워질 겁니다, 사실.
그런 형태로 자꾸만 더 진행이 되면 때가 되면 또 물러나고 새로운 분이 오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이후에라도, 이 전에 접근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가 따르겠지만 이후에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서로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굉장히 명단이 많아서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겠지만 국장님 중심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하시자고요.
이게 안산시민을 위한 의회, 또 안산시민을 위한 단체장,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고민을 하시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서 전달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먼저 자료 주신 거 확인 좀 하고요.
보육시설 있죠, 직장 보육시설?
○총무과장 권오달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예.
지금 본청에 보육실 면적이 좀 달라요, 자료로 주신 거하고 도면상에 표시된 전체 면적하고.
이 보육실 면적이 389㎡ 아닙니까? 뒤에 소수점 아래는 좀 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389.
○전준호위원 지금 이 자료 보고 계세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육실로 표시된 각 층의 면적을 합하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데요, 432㎡.
계산을 해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숫자가 틀렸다고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료로 주신대로 하면 보육실 면적이 정원대비 기준미달이거든요.
정원이 150명이면 보육시설 면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설기준 말고 4.29㎡ 여긴 전체 시설 기준이고 보육실 면적기준만 2.64㎡이에요 1인당. 정원이 150명이면 396㎡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대로 하면 기준미달의 어린이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료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실 면적에 지금 더하기도 잘못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에 389㎡에 여기 도면상에 있는 유희실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빠져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달 유희실 면적에 빠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유희실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빠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57.43이 빠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빼고도 432㎡가 나오거든요, 이 면적을 더해 보면.
그렇게 해서 하면 기준면적은 충족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잘 체크하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실내놀이터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실내놀이터가 유희실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실내놀이터가 상록구청에서는,
○전준호위원 아니요, 시청어린이집에.
○총무과장 권오달 실내놀이터는 유희실로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유희시설을 지금 실내놀이터라고 하신 거죠?
○총무과장 권오달 신체 활동실을 실내놀이터로 본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건 뺐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도면상에 유희실도 2층에 있고, 3층에는 신체활동실이 있는데 지금 실내놀이터를 유희실로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체 활동실은 어디 시설에 포함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신체 활동실은 뺀 면적입니다.
○전준호위원 빼고, 그러면 유희실이 실내놀이터 개념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이 표에 보면, 이 표 있죠? 자료로 추가제출 하신 표.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실내놀이터하고 괄호해서 유희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지금 실내놀이터 개념이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 면적까지 합치면 489㎡입니다, 보육실이.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보육실에는 유희실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이터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생복지 쪽에서 접근하면서 보육 관련된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규정에 맞게 시설관리를 제대로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고, 법령 법규상에 이런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놀이터는 보육실 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유희실은 보육실로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임의대로 막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면적도 계산이 잘못되는 거고, 세분을 해서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실외놀이터 있습니까, 시청어린이집에?
○총무과장 권오달 네, 실외놀이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외놀이터 면적이 얼마나 되시죠?
○총무과장 권오달 실내요?
○전준호위원 실외.
○총무과장 권오달 그게 한 150㎡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약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정의무면적이 얼마입니까? 놀이터의 법정의무면적.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1인당 3.5㎡입니다. 정원이 150명이면 525㎡가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실내놀이터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게 실내놀이터인지 유희실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놀이터면적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계산이 나오죠.
실내놀이터를 법정면적에 포함시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유희시설 그 면적만큼 빠져도 되니까 법정면적이 확보될 것이고 실외에, 안 그러면 유희실을 보육실로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실외놀이터 159평 525㎡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으로 가겠습니다.
상록구청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140㎡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실외놀이터인데 지금 건물내부에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 설명)
여기가 유희시설 놀이터 공간이죠?
실제 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내예요 아니면 건물 사이에,
○총무과장 권오달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오픈 썬캔 공간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맨 땅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건물 내에 그냥 지붕이 없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붕이 없이 북카페 형식으로, 우리 지금 현관 있는데 북카페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예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권오달 비는 안 내립니다, 그건요. 2층에서 가려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 2층은 그냥 오픈스페이스로 되어 있는 거고 지붕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건축물 면적 안에 들어가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해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어린이집의 놀이터 의무확보 면적은 얼마죠?
계산 안 해 보셨을 테니까 311㎡가 나와야 됩니다, 놀이터가.
그러면 140㎡ 빼고 실외놀이터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실외놀이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의무면적 확보 기준미달인데요.
이 140㎡면 정원 89명 대비 40명분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기준은 한 번 정확하게 실무자하고 따져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놀이터 안에 놀이기구가 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상록구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제 상록구청,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후생복지담당이 총괄 관리하신다면서요?
○총무과장 권오달 총괄 관리는 우리는 안산시청 어린이집에만 관리를 하고요, 이건 상록구청에서 전적으로, 계약기관이 수탁자도 계약자도 상록구청이에요.
○전준호위원 어린이집 인가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해요?
○총무과장 권오달 신청은 구청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같이 뽑아놨는데요, 이 구체적인 수탁자 계약자는 상록구청장이 책임져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관리 안 해도 되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청만 관리하시면 되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네, 현황만 관리하는 겁니다. 현황만 비교해서 자료만 뽑아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들 잘못 올라온 거 그냥 제출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상록구청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전혀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적 관점에서 하나도 체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육단체하고 서로 신경전 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에 어린이 수용 늘리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신 거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보육 품질 향상하는데 있어서 직장어린이집에는 직장 아이들만 수용하라고 시설이 남아도, 민간어린이집에 수요 충당이 안 된다고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못 풀고 있어요. 못 풀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두 번째로 시청어린이집으로 다시 가서요, 지금 취사부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오달 취사부에 3명이고요, 영양사 한 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영양사는 1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요.
취사부에 정원이 몇 명이죠, 원래?
○총무과장 권오달 정원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종사자의 신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취사부의 3명은?
○총무과장 권오달 우리가 위탁을 안산1대학에다 위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적정 자격을 갖춘, 요건을 갖춘 자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청은 여러분들이 관리하신다면서요.
○총무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 보육시설에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그러면 150명 정원이면 150명이 다 차도 취사부는 2명이죠? 그렇죠? 80명에 한 명에다가 80명 초과 2명. 그죠?
○총무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또 80명 넘으면 한참 넘어가잖아요. 160명 돼야 되는 거잖아요, 3명 되려면. 그죠?
지금 안 됐는데 현원 133명인데 취사부는 3명 쓰고 있습니다. 2명이면 족한데요.
○총무과장 권오달 이상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충족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
○전준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상에 그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위생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런 인력들을 지금 쓰게 하고 비용을 치루고 있는가, 이런 걸 묻고자 함이에요.
먼저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신분이 어떤 거냐?
1급 보육교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보육교사 11명 중에 그러면 1급이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보육교사 19명이잖아요? 그 중에 1급 보육교사가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1급 보육교사 몇 명, 2급 보육교사 몇 명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 40명당 한 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면 운영하는 데서 1급으로 하는지 2급으로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 법적 충족은 정확하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키고 있으면 지키고 있는 걸 관리감독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사 자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오달 글쎄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불합리성, 예를 들면 취사부 인건비를 줄이면 보육선생님을 더 채용해서 아이들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반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산이 타당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위탁비용은 비용대로 그대로 나가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해서 타박이 아니고요, 그걸 제대로 점검하고 있으면 운영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시가 기왕에 위탁비를 주면서 어느 쪽에 효율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건지를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쭤보면.
○총무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전준호위원 자세히 가지고 있는데 왜 답을 안 주시냐고요. 저는 여기서도 인터넷 열어서 다 여러분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열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상 갖고 만날 매뉴얼에 핸드북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 하려면?
1년에 한 번 물을까 말까 한데 대한 대답도 안 나오면 어떻게 신뢰를 하냐고요.
○총무과장 권오달 하여간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록구청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보육시설 총괄적으로 시장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옹색한 답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상록구청장 불러다가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히 인원을 더 받고 안 받아서 보육단체나 이런 데하고 실랑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해다툼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다 공급자들이잖아요? 수요자 입장과 보육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결원해소 방법으로 여러분이 내놓은 대안도 이것이 정원이 비어서 그런 건지, 실질적인 대기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런 반 편성을 변경하시겠다고 한 건지도 의문이에요.
법규상에는 이용희망자, 이용신청자, 대기자 명부까지 다 갖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반 편성들을 조절하도록.
이 그림 한 번 다시 봐보세요. 지금 원장실 면적이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구청이라고 하니까 안 묻겠습니다만 어린이 한 반을 둬도 되는 면적에 원장실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오달 그건 사무실하고 같이 쓴다고 그러네요.
○전준호위원 교사 공간 따로 있고, 교재교구실 따로 있고, 규정상에는 보육실에다가 아이들의 교재도구나 학습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릴 수 있는 편의는 다 누리고, 목욕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목욕실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화장실에 목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당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 용역에서 나온 면적 규모가 600㎡입니다. 당초에 구청 만들 때요. 다 키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속도 없이.
그러니까 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뿐만이 아니죠. 구청 전체가 오버 됐으니까.
이런 걸 기왕에 만들어진 거니까 제발 세심하게 체크 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의 총괄부서가 회계과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목별로 관리책임자들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임야면 녹지과장이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해당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각 관리부서가 틀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여러분이 내신 자료만 갖고도 제가 검색하니까 숱한 의문과 하자가 있거든요.
455쪽 좀 펴보십시오. 감사자료 455쪽 나 번 항목에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2010년 10월 29일 대부동동 613번지 잡종지 면적 613㎡, 지목상에 나와 있는 실제 내용하고 여기 자료 제시한 것이 전혀 안 맞거든요. 대부북동 1857-15번지 면적도 맞지 않고요.
이거 빨리 점검 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경작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원칙은 안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원칙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면 그것이 규정상에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대해서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법규상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원상복구를 안 하면요?
○회계과장 최중세 원상복구 안 하면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하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주신 자료 국공유지 임대 현황에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된 지목들이 수두룩합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면적도 엄청나요. 특히 대부도.
그런데 용도는 경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대부 해 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도유재산에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작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경작이 합법적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대부도에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도에다 목적을 경작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도유재산 말고 국유재산도 있어요. 국유, 도유, 시유림도 있고.
그러면 법규상 안 되는데 이거 승인해주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해준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중세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경작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가능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토지형질이 법적으로는 안 바뀌어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활용가치가 높다면 일정 부분 서로 수익자도 이득이 되고 관리자도 이득이 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현실성 있고 융통성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훼손시켜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렇죠? 수년 간 반복되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돼 오면서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 예를 들면 임야지만 이것이 경작이 가능한 같은, 말하자면 밭이나 논이 되겠죠, 경작이라 하면.
그런 땅을 같은 면적을 대부해서 활용한다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그 가격이 얼마일 것인가?
우리 국공유지에 임대료는 기준이 돼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시가 반영도 아니고 공시가의 5 내지 10% 이런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면 300㎡, 100평이 넘어도 몇 만원에 임대해가지고 그런 수익을 누리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선의로 돼야 되는데 실은 임야를 경작화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선의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애당초?
다만,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는 경작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 다 밀어제치고 한 해, 두 해 포도나무, 대추 심고, 밤나무 심고 이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임대료나 내고 써라, 이런 형국이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서 이렇게 별 세외수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놓고 계속 가면 이거 나중에 20년 지나면 매수청구 할 수 있지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물론 임대 계약을 줄 때, 대부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어떻게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염두 한다면 지상권 행사 안 하는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되는 거겠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다 권한행사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적이 작게는 몇 백 ㎡에서 몇 천 ㎡까지 막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수의매각 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수의계약 할 때,
○전준호위원 공유지에다가 자기가 건축물 지어가지고 과징금 물고 있으면서 또 다른 자기 사유지 옆에 공유지는 매수를 했더라고요, 또 수의계약으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455페이지 가보세요. 선감동 345-11번지 잡종지 수의매각.
이 계약자가요, 453페이지 가보세요. 바로 인근에 있는 342-1번지, 지목을 살펴보니까 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택용도로 쓰다가 변상금을 물었구만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불과 9790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땅들은 수의매각으로, 이거 수의매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무슨 근거로 수의매각을 했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여러분이 지난 2011년인가요? 2010년 8월달에 수의매각 한 그 근거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창고용지로 된 용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어서 그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대부해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이나 하고 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규상 창고시설 용지인데 주택으로 대부를 해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택용도로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야는 그렇게 훼손되고 경작지화 돼서 그렇다 치지만.
이거 유지관리비 다 국유림, 도유림은 돈 받아서 유지관리 대행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일제 점검도 하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일제점검 했는데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놔두면 무슨 점검을 했다고 신뢰가 가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도 지역은 참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지금 처분을 해가고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잡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제가 여기서 도면 열어가지고, 지적도 열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노른자위 땅이 되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자투리땅이 있어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어요. 그거 수의계약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명경쟁도 아니고, 일반경쟁은 그렇다 치고 지명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대부북동 삼거리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런 점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재정을 생각하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그런 거 매각할 때 경쟁을 도입해가지고 세수를 좀 더 높여보려고 하는 건지, 재정, 재정 얘기하면서, 큰 사단 났다고, 만날 돈 없다고 난리하는데 실제 막상 하는 일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경작지가 있으면, 임야가 경작지가 됐지만 그것이 아까 여러분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경작대상자를 지명경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땅 이거 얼마에 여러분 경작하렵니까?’ 그러면 지금 공시가 요율 이상으로는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욕심나는 땅들 많죠.
그런데 버젓이, 지금 제가 이 자료 1년치 뿐이지만 보면 하던 사람이 아마 계속 임대했을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치유한다고요? 치유 안하고 있는 거죠.
건건이 치유한다고 하는 과정으로 봐달라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계속 줘 온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죠. 시한을 정해서 일정 부분, 본인이 공들인 부분이 있을 거지만.
물론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과실수니까, 다년작이고 하니까 투입 대비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단년생 작물 하는 것들은 일정 기간을 둬서 자기비용 환수하게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경쟁해서 임대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의 관점에서는 바른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자기 땅도 아닌 국유림이나 도유림에 그렇게 해서 경작하는데 특정인만 왜 그렇게 계속 그런 부분을 혜택을 가져가야 됩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평하지도 않죠.
이런 점들을 각 부서가 세심하게, 지목마다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재산관리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분명하게 그런 업무적인 협조와 주문들을 전달해서 제대로 챙길 필요가 있지요.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지적해주신 방향대로 업무를 처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연 소요예산에 대비해서 매표현황하고 거기 수지율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단원이 아마추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연주자로서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런 경영적인 전략에서 아마추어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 예술단의 단장님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부시장님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 보면 아직도 최승대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제가 단원들의 소개란에 가 가지고 출신학교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국악단은 중대 졸업하신, 중앙대학교나 중앙대학원을 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지금 단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49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중대하고 관련된 분들 숫자를 한 번 체크해보니까 24명이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는 이 단원을 뽑을 적에 1, 2차로 하는데, 1차에서 차광을 하고 연주 실력에 의해서 1차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든지 3배수든지 한 다음에 면접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그동안에 뽑아가지고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물론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국악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라든지 부지휘자가 다 같은 학교 출신이시거든요.
특히 제가 보니까 악기 파트별로 피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덟 분의 단원 중에 여섯 분이 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단원을 선발하는 과정 중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33회 정기연주회에서, 그냥 실 예입니다. 입장객 수는 483명인데 판매표는 366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판매수익은 190만 6천원이거든요.
1인당 매표 최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1만2,000원, 8000원, 5000원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요.
거기에서 할인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우 정도는 50% 할인을 해주고, 단체는 100인 이상이면 40%, 20인 이상이면 20% 이렇게 할인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해봐도 1인당 3000원꼴로 입장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11월 11일 거요?
○박은경위원 네, 달맞이극장에서 했었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 제가 체킹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저쪽 로마에 가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연을 기획할 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쉽게 말하면 연주자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협연자 사례비 같은 경우도 1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많은, 그런 훌륭한 연주자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공연에 있어서 복지수혜 차원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시는 건 좋지만 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입장료 수입이거든요.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시유지 포함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각 공공기관에다가 시설물 임대하는 경우, 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경우 외에는 대부분 지금 계약기간이 1년이죠, 일반 땅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최중세 예, 1년이,
○위원장 정승현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재 연장하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앞에 전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 상임위에서 소위 말하는 잠자고 있는 땅을 깨워라, 라는 얘기도 있듯이, 지금 우리 시에 내재돼 있는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국공유지 내지는 시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전체적인 재산목록, 그리고 현장실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매뉴얼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국공유재산 조사기간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거를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변동된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기간이니까 이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지금 한전에서 전신주 심잖아요? 전신주를 심으면 점용료를 내야 되죠,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전신주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 전신주조차도 한전에서 얘기하는 우리 시의 전신주 심어놓은 것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유지 내지는 국공유지에다가 전신주 심어놓은 것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그것은 결국 그냥 시 허가도 득하지 않고 지금 전신주를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내지는 당연히 점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지금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다 현장실사하고 전수조사하고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충원해서라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실 방치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이용계획 수립 세워서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부분은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 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수립 계획을 세워서 매각요청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제 일이기 때문에요 이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간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다 맞고요.
이 공유재산관리 총체적으로 매뉴얼화 시키고,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제가 할 필요성이 있는 걸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바는 아니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점검을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말 진짜 우리 시 재산,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용도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점검계획을 세워서 매뉴얼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재산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또 이용가치가 있는 건지, 계속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보존가치가 없으면 빨리 처분해야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무튼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메모 하나 하시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제가 샘플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대부북동 1857-75번지, 보니까 변상금으로 48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구만요.
그런데 그 이후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이후로 작년 11월 1일부터 임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456쪽에 같은 번지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금액이,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464쪽에 가면 2011년도 1년간 또 임대했어요.
그래서 그 임대금액에 내역을 좀 근거를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세요.
공시지가 평가하고 하면 해마다 달라져 있을 건데 평균 금액으로 해도 오히려 임대료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아니면 요율을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했든가.
그걸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01쪽 점검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이 부분도 주무부서는 따로 있는 거죠?
회계과가 직접 관리하십니까? 테크노파크 관련 부서가 관장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장 쟁점이 되는 거 한 가지만 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면적대비 교환입니까, 가격대비 교환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가격대비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초 협약에, 2003년도에 부지교환 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 당시 민선시장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협약한 거예요. 처분이나 취득이 아니고 교환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그냥 그렇게 협약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적대비예요, 가격대비예요? 확인된 거 있냐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감정평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격대비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지금 2012년 교환 준비가 원만히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입장은 감정해서 가격대비로 교환하신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김남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YS-Net 연계기관 현황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까 그걸 해야겠네요.
이 연계기관들이 실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연2회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개최를 했나요? 연2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실행위원회 두 번 했고 운영위원회 한 번 했고 세 번 했습니다. 그 날짜 적혀,
○황효진위원 날짜는 여기 적혀 있지 않고 임기가 2010년 9월 16일에서 2013년 9월 15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협의회는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운영협의회는 올해 5월 31일자로 했고요.
○황효진위원 5월 30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31일.
○황효진위원 5월 31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2011년 5월 31일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3월 31일날 하고 6월 14일하고 두 번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6월 14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회의할 때 회의록 남기시나요?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여기 망라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서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횟수를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황효진위원 작년에도 두 번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 금년 실적만 드려서 그렇지 작년 실적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이 단체에서 정말 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11페이지에 보면 부위원장님이 우석갑 청소년수련관 부장님으로 되어 있으세요? 아직도 그럼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건가요, 이 분이? 업데이트가 안 된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석갑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6월 14일날에도 이 부장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참석을 안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관장님, 지금 우석갑 부장님 근무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지금 연가 내놓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연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연가 사유는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개인 사정입니다.
○황효진위원 개인 사정이요? 몇 달이죠? 연가 기간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연가 기간이 지금 정식으로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0일 연가 내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때 봐서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황효진위원 아까 관장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에 다시 돌아가서요.
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이 CYS-Net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회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또는 각 기관에 연락이 잘 돼서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건요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황을 제가 자료제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황효진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깊이는 생각 못해 봤고요, 종사하는 사람들만큼 청소년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되는 만큼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그 부분까지 일일이, 물론 다뤄야겠지만 그 부분은 실은 아니고요, 비교를 좀, 물론 비교대상이 과연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상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은 대상자를 놓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은 연 급여가 실수령액 보면 5600 정도 되시고요.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4400 정도 되시고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소장님이 2500 되세요.
물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등을 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쉼터가 갖고 있는 어떤 일의 업무량이 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청소년쉼터도 어려움이 있지만 수련관이 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 등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범위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더,
○황효진위원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한테 지원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범위가 더 넓고, 쉼터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쉼터에 와 가지고 상담 해 주고 보호해 주는 임무가 주고, 청소년수련관은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등 그런 더 많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도나 청소년 지원부서에서 내려오는 타 시의 수련관하고 우리 수련관하고 또 지원센터하고 쉼터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야지 업무가 틀린 청소년단체하고 비교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타 시․군의 경우에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타 시․군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시․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설마 아니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니요, 그게,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1억을 주면 우리 시․군도 당연히 1억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타 시․군에서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으면 안산시에서도 한 3천 정도로 감봉을 해야 된다,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규모를 비교하고 또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 업무량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비교를 너무, 그런 비교를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 너무 둘러 가시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은 인건비는 업무량에 비례해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상에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지원센터에 지급되는 이런 급여에 대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문화의집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추호도 그분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의 업무량에 대해서 적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너무 차이가 나요. 청소년쉼터가 양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자가 청소년이 한 10만 있으면 1%가 채 안 되는 그런 100명의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질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케어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실은 대다수의 청소년을 상대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 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 대상자들이 실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더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좀 복잡하고 양이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체 청소년으로 봤을 때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월등히 작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비교를 한다면 거기는 계 단위 정도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계장이나 이 정도 되지만 수련관은 우리 과 단위 인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지금 실질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간과하시거나 과장님께서 공감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양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제외해서 기재해 주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얼마 인정해 주시죠, 몇 시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시간입니다.
○황효진위원 실제로 20시간을 초과해도 20시간만 인정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산 범위내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오픈 클로징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시 아닌가요? 5시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10시.
○황효진위원 10시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예.
○황효진위원 지원센터는 몇 시까지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6시입니다.
○황효진위원 청소년쉼터는 몇 시까지 하나요? 24시간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10시까지 하는 데를 20시간 인정해주는 거하고 24시간 하는 데에서 지금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몇 시간 인정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거기는 야간근무자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그 시간만 맞춰서 계시나요? 수시로 왔다갔다하시던데요.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다고 24시간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황효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관장님이 10시까지 꼬박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타 시․군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가 꼭 그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굉장히 질의하는데 답답함이 느껴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쉼터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은 문제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원센터에만 있는 건가요? 수련관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수련관은 왜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되시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게 복합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분배를 하다 보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기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원래 쉼터가 40시간 인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20시간 수당 인정받았죠? 올해부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금년부터 이렇게 줄이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황효진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줄인 이유가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금년부터 야간근무자가 한 명 더 추가되는 바람에 줄였습니다.
○황효진위원 야간근무자는 애당초 필요한 인력이었는데 이제야 충원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야간근무자를 충원한다고 해서 기존에 주던 수당을 삭감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야간근무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야근 근무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쉼터하고 어떻게 틀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쉼터는,
○위원장 정승현 개인이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원센터는 시에서 하는 거고, 수련관하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청소년쉼터 같은데 보수규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정을 해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건 지침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지 시에서 별도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수당관계나 직원 봉급 기준표나 그걸 시에서 별도로 지정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건 개인들이 사업하면서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 지침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해가 쉽죠.
이건 개인이 사업자 규정을 요건을 갖춰서 사업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쉼터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에서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정을 해 줬으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요건 갖춰서 이런 사업 하겠다 하니까 지정해 주고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걸 명확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황효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 지침 내용에 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40시간 인정받던 걸 20시간으로 줄이라는 내용이 있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쓰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70%고 사업비가 30% 쓰다 보니까 그 지침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 30%를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지침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질의 과정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 갖고 있는 이 청소년쉼터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도 실은 청소년쉼터가 물론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영역이 실은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인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시가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많은 대다수의 청소년만 꼭 관리를 하거나 보호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쉼터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아까부터 강조하셨던 타 지자체의 그런 좋은 선례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물론 이 분들이 민간위탁자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업을 잘 하고 그러면 많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대상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인건비 내지는 이런 지급이나 지원을 함에 있어서 실은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배려나 말씀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황효진 위원님하고 연계되어서 청소년쉼터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잘 봤고요, 혹시 이 자료를 받으시면서 과장님 나름대로도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셨습니까? 18쪽 보시면서 같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18쪽에 있는 사후관리 실태 그거 보시면서 나름대로 저번에 답변을 하실 때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입소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관점이 생기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이 자료가 원래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가 아주 급히 받는 바람에, 내용은 봤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자쉼터하고 남자쉼터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달리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보면 여자 아이들은 가정 폭행이나 또는 친구 관계, 성문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기에 입소하는 사유가 더 상대적으로 많고, 남자 아이들은 가정불화라든지 방임, 해체, 그리고 부정 또는 비행충동, 좀 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좀 궁금한 게 이 쉼터에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10인에서 15인이 생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연령층은 혹시 평균적으로 어느 연령층이 많은지 자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연령층은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여자든 남자이든 중학생들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숙식 등 모든 걸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유세대요, 거기에는 쉼터지기라 해가지고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소장을 빼고는, 제가 보니까 실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 분만 제가 사진이 안 나와 있어서 성별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 다들 여자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예 한신은 전체적으로 여자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 행여 이게 폭력성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내부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야간에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신다고 그랬죠, 지도교사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행여 그런 불상사는 없었는지, 그런 우려가 돼가지고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보고는 받으신 적 없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건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또 다른 경우이지만 대부도에서도, 소년원이었던가요? 거기에 있는 아이가 본의 아니게 좀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서 민간에 위탁주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제도 저는 좀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신요인으로 여아 3명이 이렇게 입소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돌보아지고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여기 들어오면 건강 체크하고,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지 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다 체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청소년 관리도 나름대로 쉼터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멘토 찾아가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 이렇게 두 군데 다 특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아이들이 보통 3개월까지는 머무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10일에서 15일 그 전후로 퇴소를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갔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또 이리로 오는, 그 루트를 잘 아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면 반복되어지는 거네요? 일단 퇴소했다가 다시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일단 3개월까지만 보호할 수 있으니까 3개월까지 있다가 다시 다른 쉼터에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입소와 퇴소를 번갈아 해도 한 개인당 3개월까지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한 번 입소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박은경위원 1개월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3개월 지난 후에 1개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최장 6개월이요.
○박은경위원 6개월까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아, 6개월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운영방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소되는 경우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강제 퇴소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좀 자료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해피투게더 보면 요가, 방송, 댄스, 난타 이렇게 아이들이 58명이 참가해가지고 매주 수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파트별로, 주간별로 나눠서 합니다, 요일별로.
○박은경위원 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고요.
발표회 및 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300명 12월달에 하겠다, 딱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지 좀 실 예로 들어주셨으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공개강좌도 연 4회 하면 언제 어떻게, 분기별로 한다고 했으면 3, 6, 9, 12 이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피콘서트도 9월하고 11월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평생학습동아리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지, 자꾸 묻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해피선데이도 연중으로 실시하겠다 해가지고서 연 120명이면, 20명씩 6회면 2개월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 120명이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격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벌써 2, 4, 6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2월달은 안 하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4월은 했으면 이 6월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은 다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기본적인 계획은 이미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걸,
○박은경위원 그래서 4월 24일날 있었던 체험활동은 나와 있는데, 6월달에 분명히 이미 실시를 했든지 아니면 지금 거의 말에 가까운데 있든지 뭔가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여쭤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 다음에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이미 6월달은 실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다 제출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그게 빠졌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백종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의원님들이나 모두 다 공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시민들보다 더 정확한 잣대로 시민들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비단 여기 감사장에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1700명 공무원, 우리 의회 모두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생활 자체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1294쪽에 보면요, 김남림 평생교육과장님이요.
보면 한문 및 예절교육 프로그램 관련현황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한자교실, 한문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한문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한자교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129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예, 1296쪽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정은 참 잘했다고 봐요.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어도 중요시 되고, 영어는 지금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영어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중국을 연상할 수 있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보면 한문을 알게 되면 일본어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 한문 선정은 참 잘하셨는데, 이 한문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중국 시장이 커가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가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미국의, 유럽의 문화보다는 중국의 문화가 우리가 더 가깝고.
그러니까 앞으로 2, 30년, 4, 50년 앞으로의 세계는 중국을 무시하고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커나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들에게는 한문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영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한문교육을 보면 경일초, 고잔초, 관산초 쭉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이런 방과 후 한자 및 교육 안하는 학교 많지요? 그거 파악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거는 거의 학교에서 신청 안 해서 그렇고, 신청한 학교는 다 해줬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론 육청 관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각 학교에 이러한 한문교육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규과정에는 넣을 수 없지만 아무튼 한문교육의 필요성은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미루어볼 때.
그래서 이 한문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방과 후에도.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내년도 사업계획 제출할 때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한문교육을 강화하면 영어 같은 다른 과목을 도외시해라,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한문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지고,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2, 30년 뒤에, 적게는 10년 뒤에만 봐도 중국의 영향이 미국을 앞서 간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무튼, 어쨌든 중국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중국어를 가르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문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문교육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걸 평생교육과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지식정보사업소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식정보사업소와 그리고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
○출석전문위원 | |
이기용 윤충오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국장 | 김진근 |
지식정보사업소장 | 박영운 |
공보관 | 한상철 |
감사관 | 최종은 |
총무과장 | 권오달 |
자치행정과장 | 손경식 |
회계과장 | 최중세 |
문화예술과장 | 안상철 |
정보통신과장 | 이종길 |
외국인주민센터소장 | 전재구 |
평생교육과장 | 김남림 |
감골도서관장 | 최병덕 |
중앙도서관장 | 하희용 |
여성비전센터소장 | 박영옥 |
○기타참석자 |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 백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