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안산도시공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안산도시공사,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23일에 이어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인당 1회 질문시간을 20분 내로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질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급현황 그리고 적립현황, 2011년 실적 이거 자료 있으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추가 자료로,

황효진위원 주신 것에 지금 법인카드 사용의 추가 자료,

○세정과장 박용덕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황효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지금 자료는 지급액 연도별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에 대한 법인카드, 복지카드, 보조금카드에 대한 세입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황효진위원 세부 발급현황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받으셔야 되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어제 질의가 끝나 가지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추가로 그러면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2011년 4월말 세외수입 목표액 대비 징수현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실은 기이 잡혀 있는 수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굉장히, 징수율이 지금 낮은 거 아닌가요? 18.1%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4월말이긴 하지만.

○세정과장 박용덕 4월 대비로 해서 목표액이 45억인데 8억 2300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월별 목표로 따진다면 %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왜 18.1%밖에 안 됐는지는 해당 과에다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하지 않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챙길 필요성을 못 느끼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요, 사실 세외수입을 추진하는 부서가 한 100여개 부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실적을 매 분기라든지 월별실적을 저희가 다 이렇게 체킹을 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계가 있는 거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전체 385억 중에 한 45억이니까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시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두 번째로 재산매각 수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올해 갑자기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이 재산매각 수입 때문인 것 같아요. 맞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목표액 초과사유를 보면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어디죠 여기가?

○세정과장 박용덕 이 부분은 워낙 목표액 대비 징수액 실적이 워낙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우리 시유지가 편입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채 금년 4월중에 수입이 됐습니다. 한 65억 74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목표대비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황효진위원 이게 언제 매각이 된 거죠 이 시유지가?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도에 보상을 받은 거죠.

황효진위원 금년도에 보상을 받은 거라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4월달에 받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작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수입으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잡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수입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금액이 65억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65억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들어왔는데 그 사유를 해당 과에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정확한 면적하고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1회 추경 그 시기까지 정확한 면적과 어떤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

황효진위원 그 사유는 제가 좀 이해가 될 듯한데요. 이 시유지가 매각이 된 시점이 언제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매각 시점이 언제인지?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 4월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황효진위원 그건 보상 받은 시점이고 매각을 했으니까 보상액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매각 시점이 언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 보상금액이 들어오면 그때가 매각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죠. 매각이 결정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유지를 매각하는, 국장님 모르시나요, 이 내용을?

시 시흥-평택고속도로 편입부지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5억이면 꽤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면적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보상협의를,

황효진위원 한 건 맞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체 이 시유지 매각 결정이 언제 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매각 결정이 언제 됐는데 보상을 지금 하는 건지, 내지는 그 매각 결정할 당시에 의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기획국장님만 알고 계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 잠시 후에 휴식시간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회계과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경제국장님도 모르시는 거네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 소관이 아니죠.

○세정과장 박용덕 우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참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듣기가 싫거든요.

왜냐하면 세정과가 어느 정도 돈만, 그렇다고 해서 돈 징수율에 대해서 딱 보기 좋게 받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은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많이 답답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번에 답변하실 때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이 합쳐진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세출 집행하고 잔액까지 포함해서 이월금이 나온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이월금하고 전입금 또 따로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이월금하고 전입금이요?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이월금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월금 전입금 빼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100% 넘게 초과를 했는데 이 초과사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71억이 발생했는데 초과세입금,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초과세입금이 146억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세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65억이 발생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집행잔액이 256억이라고 하셨는데,

○세정과장 박용덕 266억.

황효진위원 266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부내용이 부서별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당연히 부서별로 있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266억이나 남을 만큼 과연, 부서마다 늘 하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계획된 대로, 어떻게 보면 계획이 좀 부실했던 거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죠?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도,

황효진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매년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집행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0년 4월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잡혔었나요, 그때는?

○세정과장 박용덕 2009년이요?

황효진위원 2010년. 작년 똑같은 이 시기 정도에,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371억이고, 그 전년도는,

황효진위원 그 내용은 알죠.

그러니까 2009년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2010년 4월말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무슨 취지냐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타박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는 그래도 짚어봐야 될 문제점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다음 번 의회 때 결산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그때 정확히 지적하시면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 부서별로, 아셨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거 결산서에 있습니다. 의회에다 제출해 놨는데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2010년 것도 같이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2010년 것은 아직 그것은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0년 거죠.

황효진위원 2010년 건데 2009년 것도 있냐고요 그러면?

○세정과장 박용덕 2009년 것은 작년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희망대축전 투융자 심사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 희망대축전에 대한 사업이 최초로 접수된 지가 언제였었죠, 시기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최초로 접수된 것은 사실 저희가 자료가 없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당시에 저희 과로 투자심사 의뢰해 온 자료만 여기 지금 사실 되어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의뢰가 언제 들어왔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당초에 이게 저희 과로 접수되기는 4억 5천으로 해서 접수가 됐다가 최종 대상사업 내용 변경으로 해서 4월 26일자로 해서 저희 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월 26일자로 나름대로 조정이 돼 가지고 접수가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도비가 지원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도비가 2억 5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억 5천이 자부담 2억에 대한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의 내용도 보겠고, 시기의 적절성도 볼 것이고, 예산 소요의 적절성도 고루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의뢰가 들어왔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금년 4월 26일날 저희 과로 문화예술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월 26날 들어와 가지고서,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심의는 사실 이게 너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4월 26일날 서면심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는 저에게 심의회 개최 개요가 기간이 4월 20일부터 4월 26일 7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결은 26일날 봤지만 그 전에 분명히 일주일간 그러니까 7일간의 조율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당시에 이것을 정확히 추진을 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4월 15일날 문화예술과에서 4억 5천으로 해서 투자심사 의뢰가 됐다가, 그래서 아마 4월 20일부터 서면심의를 아마 한 것 같고요. 4월 26일날 다시 변경이 돼서, 3억 5천으로 변경이 돼서 투자심사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6일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일이 촉박하고 그때 시기 적절하지 않은 행사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하면 그 예산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에서도 시책추진비를 2억 5천씩이나 아마 보낸 거고,

박은경위원 저희가요,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 부서마다의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도 회계과 얘기를 하셨고 나름대로 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4월 21일날 업무보고 때 문화예술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비가 시책추진비로 내려왔는데, 물론 그 행사 자체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리극축제를 준비 해 가지고 1년 전부터 기획에서 나름대로 시비를 6억 책정해서 준비한 축제인데 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거리극축제의 개막식과 맞물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또 틀리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짜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비는 그러면 받지 말자,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아마 심의위원 하신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 사업이 경기국제항공전하고 맞물려서 부대사업으로 해서 사실 추진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축제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대로 심의에 전부 동의를 해서 추진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행사로써 치러지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리극축제와,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회성이거든요. 그 전에는 보트쇼에서 했던 행사 아닙니까, 부대행사로?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끼어들기 식으로 예산지원 하면서 부대행사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정도 촉박하고 예기치 않은 이런 돌발변수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조율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맞춰줘 가지고 난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실 이 행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목회자 분들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부서마다의 그런 입장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의 운영을 위한 흐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는 같이 입장을 정리하셔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충분히 앞으로, 사실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또 부서하고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축제가 진짜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방법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받으셨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받으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긍정적인 취지로 받아들이겠지만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심사결과서에 보니까 한 종이에다 다 서명하셨더구만요.

그래서 서면심사 안 하고 전체 모여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면심사면 개별 개별의 심사결과서가 낱장으로 되지 않나요, 서면심사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한 장에 대해서 쭉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각자 의견도 넣고 이렇게 토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별로 그 동안 해 왔던 것 같은데, 이 건은 직접 개별방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한 장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이렇게 개별방문을 통해서 하면 심의 의결서가 지금 위원들이 전부 이렇게 적혀 가지고 순차적으로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적인 각 개인의 개별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서명하신 분들이 쭉 나열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개별 심사를 하면 개개인이 낱장에다가 심의 의결서를 개별 서명을 하거든요. 전자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인데 이게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는 회의를 통해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합의제로 의결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안은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면 각자의 소신대로 개별 서명하도록 해서 취합만 해서 가부만 공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심의의 기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쭉 들고 다니면서 순차적으로 개별 심의 해 달라고 하면서 사인을 받으라고 하면 앞의 사람이 의결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결서대로 하면 전부 적정에 동그라미 해서 서명만 순차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객관적인 심사라고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모습들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그 사항은,

전준호위원 이게 1차에 서면심의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 사안인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낱장으로 들고 다니면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심의 못하겠다고 했어요. 돌려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은 안 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순서도 맞지 않고, 사업 예산도 맞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해 놨어요? 병가로 해 놨잖아요, 병가. 내가 심의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뒤따라서 심의한 심의위원들은 뭡니까 이게? 앞선 사람이 다 사인해 놓고, 이거 심의기구의 완전 무용지물이고 심의 A, B, C도 갖다 적용하지 못하는 행정 모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하여간 심의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잘 지켜서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의를 받고 다녀다는 것 자체가.

이거 수정하세요.

저는 심의위원이지만 나중에 회의가 열리면 분명히 소명할 건데요, 이런 상황으로 심의된 걸로는 저는 수용 못합니다.

분명히 저는 심의 거부했거든요.

사업 자체에 대한 의미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요, 도에서 내려온 돈을 민간단체한테 그냥 우리는 심부름만 한 거잖아요?

우리 사업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연합회 종교단체 조직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줬으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자기 예산에 포함해서. 또 경기도에다가 예산 신청한 거고.

그런데 안산에서 항공전을 개최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산시의 시책추진금으로요? 어불성설이죠.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일정까지 조절해가면서 편의를 봐드렸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부실한 일들을 해온 거거든요.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국장님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 건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반대도 하시고, 시에서도 총력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도에다가.

그 과정에 해당 단체, 그 다음에 도의 의견, 주변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잡다 보니 일이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실무진들은, 저희 내부 조직 내에서 이거는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고, 행사도 매끄럽지 못했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도에다 저희가 그 이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지 말자고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저희가 하면서도 이건 상당히 정말 곤혹스럽기도 했고 또 매끄럽지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관해서는 의원님들도 힘드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행사가 이렇게 된 마당이었으면 이런 과정, 심의과정이라도 모양 있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궁여지책으로 서명하고 했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걸 다 인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각자의 심의권들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모양새죠.

더군다나 서면심의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줄줄이 서명하게 하는, 그건 정말 아닌 모양입니다.

사업내용도 지금 근자에 도자축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책임자가 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상이 하나의 모습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도의 예산을 받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 아쉬운 입장이지만 좀 명분 있게 예산도 받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1139쪽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 실적계획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고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각종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포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여기 연번에 보시면 92개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에서 지금 연간 매월 위원회가 운영되어지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연간 매월 또는 최소한 분기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개최횟수까지, 여기 지금 자료를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횟수를 여섯 번 했다, 일곱 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효율성 문제예요.

사장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내용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그게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것 좀 정비할 의사 없으세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대부분 우리 시와 비슷한 숫자가 각 시․군에 사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43쪽부터 보시면 사실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도 거기 표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에, 법령에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조례로다가, 아니면 방침으로 돼 있는 위원회는 지금 대부분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또 폐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뭐를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었네요, 한 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마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이러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든가,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활성화시켜야죠. 특히 사회적 약자 장애인복지 이런 거는.

그만큼 시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령 필요치 않다면 이걸 없애든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를 통합한다든지, 한 번 있는 것은 상설로 하지 말고 아예 일회성으로 운영하고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사실 통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경제정책과 같은 데 보면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도대체 정말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산 지급액은 안 돼 있습니다만 편성돼 있고.

이러한 일련의 우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존치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를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1149쪽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3개를 한 군데로 통합을 한다든지 또 녹색교통과에서도 이번에 조례 의회에 아마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3개를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하게 개최실적이 없다든지 조례로서 어느 정도 설치나 폐지가 가능한 것들은, 실적이 없는 것들은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고하고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이, 안산시에서 목숨 걸고 있는 투자유치심의도 지금 1년에 두 번, 추모공원은 일곱 번 하시고.

기업유치과에서도 보면 전부 이거 한 번, 안산시 범시민 대기업유치 추진위원회, 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회 개최실적 한 번, 수당은 100만원 나가고.

이거 봐요. 전부 한 번, 두 번, 세 번. 안산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스물세 번 제일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거는 사실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또 의회에서 의결돼서 오더라도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개최횟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철위원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보면 시민소통위원회는 14번 했고요, 예산참여주민위원회도 한 번 했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만 참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개최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한 번 하고, 적어도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평가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거 금년에도 전월에 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과위원회까지 한 네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도 자체평가위원회를 더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좀 정비하세요.

예산 이거 다 잡아놓고 쓰지도 않는 데도 많네요. 이거 예산 다른 데 필요한 데 안 쓰고 이런 데 편성해놓고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하고도 협의를 더 해서 더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좀 줄여서 내용을 좀 채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막 널어놓지 말고 내용을 좀 압축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아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92개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30%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30% 정도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결정 내역 973쪽을 보면, 이게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 보조금은 사실 매년 또 아니면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된 거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실 이 보조금은 이해관계 되는 단체도 많고 또 시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립성이나 또 객관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걸 이렇게 보면 어느 특정 단체에 이렇게 편중되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꼭 집어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집행부에서, 물론 심의를 거쳤겠지만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무게가 실려요.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래서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심의위원의 구성을 공무원수를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공모하세요. 시민들한테서 좀, 시민들을 공모하시라고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지금 12명 중에서 3명입니다.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영철위원 심의위원 12명에서 더 늘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12명 이하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5인 이하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15인 이내.

김영철위원 15인 이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20인으로 고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현행 조례에 의하면 15인, 이거 3명을 더 늘릴 수 있네요, 그래도 현행 조례 범위 내에서는? 열둘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세 명을 시민들 공모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수를 좀 줄이고, 시청 공무원수를 좀 줄이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최저한으로 위원님 넣은 겁니다.

세 분이라고 그러면 경제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촉하신 분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위촉하셨다고 전에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공모하시라는 거예요, 공모. 시에서 위촉을 하지 말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동사무소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모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확히 재단해서 정확히 배정을 하려면 시민들이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시민들의 혈세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시의 의지가 다 실려요,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모든 단체가 여기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 단체원을 따지면 수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추정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여기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 해야 객관성도 담보할 수 있고 또 시비 이해관계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도 좋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실 문제 없이 위촉을 해서 잘 해왔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김영철위원 이거 심의할 때 압력 받잖아요. 저도 여기 저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위원님이 제일 많이 받죠.

그러나 여기 다른 단체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이 심사에 있어서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럼 모집할 때, 시민들을 공모할 때 단서조항을 달면 돼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보해서 그런 분들은 응시자격을 안 주면 돼요. 단서조항 하나 달면 돼요.

그러고도 많습니다. 응모하실 분들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향후에, 위원님 지금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다음에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임기가 언제 끝나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임기가? 지금 현행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금년 몇 월달에 끝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한 번 보고 그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1일날까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임기가 11월 11일이면 이제 한 몇 개월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부터 복안 준비해야죠.

다음 심의위원 선정을 할 때까지 지금 한 3, 4개월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가만히 있다가 또 11월달 되면 일주일 남겨놓고 또 급조하지 마시고, 적당히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두 분 선정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모절차, 내용, 방법, 그 다음에 위원수도 15인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행 이것 때문에 개정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니까 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다섯 분까지는 가능하니까 열다섯 분을 공모하는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시라고요.

지금부터 하셔야지만 11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11월 11일날 이후에 임기 채우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법에 공모하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하는 게 좋으냐, 위촉이 좋으냐, 좋은 판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위촉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면에도 공모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 문제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촉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원수를 더 늘릴 의사는 없으세요? 열두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건 한 번 늘려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다 한 번 채워서,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무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촉도 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취지가.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위원님, 공무원은 3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조업무가 많습니다, 보조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아는 국장님이 포함된 거고요.

지금 열두 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까지 일반으로 보면 아홉 분이 일반인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추천이 된 분들이에요, 이 심의위원들 아홉 분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학교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병길 법조인은 우리 시의 법률자문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자꾸 반복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단서조항을 다세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달면 돼요.

그런 자격요건을 달아서 공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공모를. 자격요건을 달아서요. 시에서 위촉하지 마시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위촉하면 시의 의중 다 따라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느꼈어요, 분위기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요즘 위촉한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의중을 쭉쭉 쫓아가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김영철위원 전에 심의할 때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최승대 위원장님하고도 말다툼은 아닙니다만 언쟁이 있었어요, 국장님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위촉하지 마시고 까다롭게,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할지언정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공모를 해도 시에서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님.

김영철위원 위촉은 시에서 하는 거지만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공모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전부 시의 의중대로 가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시 공무원을 좀 줄이고, 좀 다양하게.

여기 보면 교육계가 세 분이에요. 법조인 한 분.

각계각층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교육계, 법조, 공인회계사, 경영, 언론계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게 조례에 사실 교육계라든지 회계사, 법률 이런 식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걸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열거를 하면서 교육계도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교수라기보다 전문가 집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열다섯 분으로 이번엔 늘려서 이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통일대학 운영에도 보면 이런 거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이 되는지?

이거 한갑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도 유사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민주평화통일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주더라도 보조금 조례나 방침에 따라서 평가 또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향후 계획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업유치과 소관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인데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이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전체 법사위 통과하면 이번 국회에서 아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서울반도체에서 원하는 민원에 대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시로 민원처리 과정을 거쳐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시점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죠. 가능한 빨리 7, 8월달,

김영철위원 8월달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법이 일단 아직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전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이번 임시회에.

그래서 통과되면 고시라든가 제반 절차를 거쳐서,

김영철위원 확실합니까, 통과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됐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어제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전체 법사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가 되면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2년 가까이 어려운 과정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됐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내용들을 서울반도체에서 지금 다 인지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같이 그 동안 노력을 시하고 같이 노력했죠. 알고 있죠, 지금.

김영철위원 기업유치 지금 시에서도, 이건 진짜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서울반도체 같은 회사는 우리가 고용효과, 세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필요해요.

이거 있는 회사조차 우리가 관리 못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이것은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도 법 개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월쯤이면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일은 다 한다, 그렇게 알려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서 민원, 쉽게 말해서 통로를 시공에 대한 어떤 인허가 부분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관련부서끼리 모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허가를 해주고 바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공장이 거의 다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네들의 이익과 또 우리시의 이익이 되도록, 저희는 어차피 지금 이게 3월달부터 저희시에서 아주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하게 지금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요.

김영철위원 지금 MTV 분양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10% 정도를 추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체는 그러면 10%라고 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되죠? 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업체수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업체수로 따지면 안 되고 면적 물량,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산업용지가 한 30만평 되거든요, 우리 구간내.

김영철위원 안산시 관내가 전체 한 30%쯤 되나요?

시화MTV 전체 면적의 우리 안산시 섹터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산업용지가 70만평입니다. 70만평 중에 우리 안산시 구간에 있는 게 31만평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3만 1000평이 우리 안산시장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MTV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끔 그런 조례가 지금 개정했죠.

그것도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도에 쫓아다녀 가지고 개정요구를 했어요. 계속 그건 해 달라, 그리고 지난 5월달 경기도의회에서 그것이 통과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3만 1000평 정도를 우리 안산시가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 면적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에 캐논코리아나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안 됐습니다. 그건 외투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 지금 순수하게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분양에 대한 1, 2, 3순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는 충족이 안 되지만 우량 모범기업 이중에서 추천이 되는데, 지금 기업체수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 보통 한 회사가 만 평이든, 만 평 내외겠죠. 그 정도 필요하면 기업체수는 불과 몇 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꼭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고 기업에 이익이 되는 회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위원 접수 받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접수는 얼마 전에 다원시스라고 핵융합 회사 굉장히 우량기업이에요.

김영철위원 시흥시에 있는 거 관내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시흥시 업체를 좀 미안하지만 우리 관내로 유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원시스에 1만 평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만 3000.

김영철위원 그 나머지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있죠, 지금.

김영철위원 2만평이 채 안 되네요, 다원시스에 만 3천 평 나가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1만 7000평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업체를, 한 개 업체가 지금 1만 3000평을 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즉 쿼터량이 3만으로 보면 1만 3000 다원시스 쓰고, 그러면 1만 7000이 남는데 그 1만 7000을 한 개 업체에 줄 건지,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1000평씩 필요로 한 업체 10개를 줄 건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직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수가 예를 들어서 2만평을 요구하는 대기업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만 6000평 정도 남아 있단 말이죠. 정확히 1만 6000 남았는데 2만평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요구를 하면 그건 저희들이 별도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그리고 업체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업체가 온다는 건 지금 결정을 못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다른 외국인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 저희도 계속 유치에 저희들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바둑판처럼 쪼개서 몇 개로 더 많은 업체수를, 업체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면 덩어리 크게 1만 6000평 남아 있는 거 1만 6000평을 그냥 한 업체에다가 줄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결정은 안 돼 있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걸,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해서 그건 결정을 할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되죠, 시에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기업체도 한 170개 정도 기업체들 저희들 공문도 발송을 했고, 그런 좋은 기업들 있으면 추천을 해 주라는 공문도 이미 발송을 했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김영철위원 여기 안산상공회의소나 또는 산단 쪽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쪽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조금 아쉽다. 한 20%만 갖고 왔어도 좋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상위법령에 1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방금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사실 도지사 권한이었던 자체를 시장 군수한테 저희들이 10% 가져온다는 자체도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김영철위원 다원시스는 그럼 계약체결은 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MOU체결을 저희들하고 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김영철위원 그 주무부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규환 과장님,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심의위원회 그 취지 좀 꼭 살려주세요. 그거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취지 좀 꼭 살려주세요, 그 부분.

○위원장 정승현 정회하기 전에요, 금방 서울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작년도에 우연히 얘기하다가 나와서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되리라고 보는데, 서울반도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아시다시피 본사가 금천구에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서울반도체 본사 이전관계에 대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자 금천구에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잡아 놓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우리도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우리 지자체에서 서울반도체 본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혜와 작전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 외에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사업이 가능하다라면, 그것도 그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본사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시켜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법 개정만을 가지고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반도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가 됐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금천구에서 어떤 전략전술을 가지고 서울반도체 본사를 붙잡아 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정보력을 동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에 상응하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럴 수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거 만약에 정말 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요건들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시보다 금천구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낫다든지, 또 우리시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유치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일들은 없도록 정말 우리가 원 없이 최선을 다 해 보고, 그러나 인력으로 물리력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서울반도체 건과 관련해서는 쭉 저희가 같이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예 소위 말하는 팀장이 되셔서 서울반도체와는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러한 법 개정문제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담당부서는 지금 어디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제정책과 산업정책담당에서 지금 이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도시과, 녹지과, 여러 개 산업지원사업소 이렇게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괄 거기에서 해서 국회도 가고, 그 다음에 위에도 가고, 또 의원님들 방에도 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시에서는 창구가 경제정책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제정책 이정민 계장 담당입니다.

김영철위원 서울반도체는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서울반도체는 거기에 임원 회사가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돔구장 사업은 지금 주무부서가 기업유치과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기업유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업무를 인수 받았는데 지금 추진되는 내용은 돔구장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얼마 전에 감사원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이쪽하고 공론화를 해 가지고 별도 위원회를, 재검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재검토 용역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그것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보고를 했었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 뒤에 용역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외적으로 공표되기도 계속 그런 재검토를 통해서 가부간에 뭔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그러면 아무런 전문적인 검토가 하나도 진행된 게 없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 과로 이관되고 나서는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건설사업 관리 용역 줘 가지고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지금 계속 지급을 청구했었던 사안인데 시가 안 주고 있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도시공사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해 주라는 공문이 얼마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 줬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와 관련돼서 주무부서는 기업유치과인데 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건설사업과 용역은 도시공사가 관장하고 있고요. 지금 돔구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가 그 비용을 도시공사에 기이 지급했던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외에 지금 한 4억여원 된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외에 추가 발생되는 여지는 없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아직,

전준호위원 혹시 체크하신 게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직 그건 체크를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그 용역의 일부를 점검했는데 실은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라는 게 법령상에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까지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돼 가지고 돔구장 사업 자체를 통째로 이 용역사에다가 관리를 맡긴 개념이잖아요?

그런 내용인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그만치 예산만 계약금액이 102억입니다 102억.

그러면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뭐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돔구장이 진행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렇게 용역사에다가 일을 맡기면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뭐냐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돔구장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진행이,

전준호위원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지나간 일을 제가 점검하는 거니까요.

과거에 돔구장 및 공공청사 건설공사 CM용역, CM이 건설사업 관리 의미잖아요? 그 용역 발주를 2009년 11월에 했는데 그 용역의 범위로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협상, 설계 및 인허가, 용역착수 및 보고, 민간사업자 제출 설계도서 검토, 실시계획 및 인허가 관리, 공공청사 건축협의, 국내외 유사 돔구장 건설 사례 검토, 돔구장 지붕구조 및 재료, 다목적 활용을 위한 공법적용 검토, 지역난방 도입의 적정성 검토, 이런 전반을 전부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뺀 나머지 일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도시공사는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이런 용역을 해 놓고 나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전반적인 업무를 하겠죠, 그쪽하고 관련된.

전준호위원 아니 전반적인 업무가 어디가 있어요? 돔구장을 도시공사한테 맡겨서 일을 하라고 줬는데 이렇게 통째로 도시공사가 다시 용역을 줘서 하면 행정 사무관리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받아 가지고 전문용역사에다가 통째로 맡기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분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일을 진행한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도시공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100억이 넘게 용역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공사의 과거에 시설공단 업무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존재 이유도 의문스럽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하겠다고 일을 벌여놓은 일인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중단된 일이지만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냥 도시공사는 시가 하고 싶은 일을 시가 직접 못하는 것에 대한 중간 곁다리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역할을 보면. 그야 말로 시행자일 뿐인 거죠.

그렇다고 시행자면 사업비라도 대는 민간시행자면 자기 돈으로 사업비 대고 시공이나 이런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정해진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공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다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37블록도 예견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으로 보면, 도시공사 자체의 진단으로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설사업관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전체적인 건설부문 뿐만이 아니고 사업 전체의 프로젝트 관리까지를 포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 그러니까 파이낸싱, 마케팅 또 시공 전후로 보상이나 분양 이런 것까지를 다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용역 맡겨놓고 용역사에서 사업성 검토,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면 그 방향으로, 검증 능력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실은 돔구장이 그랬던 거잖아요.

우선협상대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관점에서 일을 벌려놓으니까 계속 리드 당하는 거죠.

행정사이트에서 이 부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고, 나중에 가다가 벽에 부딪치면 해법도 없고, 그것이 돔구장도 그렇고, 90블록도 그런 거고.

그냥 양 당사자가 어떻게 먼저 말도 못하고 그냥 스톱돼 있는 거잖아요. 먼저 얘기한 사람이 지게 되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돔구장 관련되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 위주로 저희들이 재검토위원회를 조만간에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 관련 되는 부분도 좀 그쪽에서 활발히, 객관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일단 먼저 펴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주변 민간인들,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여론을 좀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서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하고 계약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이 용역이 중지된 이후로 실 투입비 말고 다른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는 게 없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그런 요청하지 않나요, 혹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아직까지는,

전준호위원 기성금만 달라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기성금 주고 나면 이 계약이 계속 중지상태일 거예요? 아니면 해지할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건.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용역계약하고 난 뒤에 수주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2010년 7월 14일까지 용역을 수행하다 중지됐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실 투입비보다 지금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 더 나오는데 이거는 이자입니까?

혹시 아세요? 아직 거기까지 점검 안 돼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런 내용의 자료는 받으신 거죠, 도시공사에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5월 27일날 지급요청을 했구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인건비, 경비, 부가세까지 해서 3억 6200인데 예산은 4억으로 잡아놓으신 거구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으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재검토하는 시기를,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한 9월 정도에 재검토위원회를 일단은 먼저, 여론수렴이 일단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 번,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9월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9월달에 검토를 하신다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9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재검토용역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용역과제심의회에는 포함돼 있는 사안인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최종 이 사업 여부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일단 그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발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학술, 기술용역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 책에, 용역계약서 사본인데요, 차례 좀 만들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부서의 계약서를 갖다 붙여놨는데요, 찾다 보면 감사 5일 다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요, 차례가 없습니다.

좀 무심하시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게 아마 저희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회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가 의회 담당해서 자료제출 취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이민근 위원 할 게 있나요?

먼저 하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전준호 위원님이 돔구장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연장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위원회 구성하면 거기서 무슨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돔구장을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좀 한 번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민선 4기 때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신중론의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그리고 이걸 추진함에 있어 가장 그때 논란이 됐던 게 프로구단 유치인데, 프로구단 유치에 관련돼서는 지금 명확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하고, KBO 쪽하고도 한 번, 그쪽의 얘기는 지금 100만 이상 도시의 얘기를 하는데,

이민근위원 이전에 전개됐던 내용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프로구단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었거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프로구단에 관련된 부분이 유치가 가능한 전제를 깔고 많이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던 내용인데, 지금은 프로구단 영입이 유치가 불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요.

물론 신중론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시가 책임져야 될 예산의 크기, 시가 일방적인 어떤 취소를 했을 경우에 100억 플러스알파에 대한 변제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커지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그래서 그쪽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하고는 어떻게 하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가 굉장히 신중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 시점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그만큼 많은 저희들이 출혈이 또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게 결국은 일단 한 번 공론화를 한 번 시켜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돔구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원론적인 문제를 한 번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이, 당선된 이후에 2010년 7월 2일 지시사항으로 돔구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3월달에 시장 결재 받은 내용을 주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근 9개월 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부서 이관을 좀 했긴 했지만 논의를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고민을 한 흔적은 사실 없고요.

저는 제가 5대 의원이 되면서 선배 의원한테 그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의원 하시면서 가장 후회 됐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배 의원이 와-스타디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와-스타디움이 1178억인가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건축비만 그렇죠, 사실은.

대상 부지에 대한 가치를 보면 한 3000억 이상이 되는 시설인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승인해줬을 때 가장 주된 요인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가 변제해야 될 예산이, 설계비라든지 기타 등등, 제 기억에는 30억 이상이고 또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닌 부분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줬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5대를 겪으면서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안산시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설물이 들어오기 이전에 시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됐을 때 구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프로구단 유치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는 전문용역을 줘서 어떤 답을 얻어낸다는 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명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판단을 그쪽에 토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면 좀 다 열어놓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던 용역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든 답은 거의,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프로구단 유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애초에 계획돼 있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입장이 명확히 서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민근위원 예, 압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의회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좌우간 저희들이 신중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5대 때 같이 이런 부분을 공유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에는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문제점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가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 그 지혜의 한계는 있다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프로구단에 대한 부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입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런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런 고민도 해보거든요.

결국에는 위치 선상에서 개인의 어떤 재산에 대한 행사냐, 아니면 시 재산에 대한 관계 부서의 입장이냐, 약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제 개인 재산에 대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애초에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수익적인 측면이든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로 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선 항목에 있는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빠른 판단을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처음과 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부서의 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때가 되면 책임 선상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김형수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을 종결시키겠다는 그런 다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제가 요청한 거에 보면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90블록 관련 돼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법령자문 자료제출 한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보면 가 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이 있을 경우 기본협약 해지 가능여부라고 돼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가 번이 우리 법률 쪽에서 해준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사항이 전 시장님이, 그건 무혐의 단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저희들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GS 관련돼서는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 끌고 가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일시납으로 시에 납부하겠다는 그런 것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겠다고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2017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용이?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 법률자문 받은 내용에 의거하면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을 한다고 하면 시에 책임이 없는 성격,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지금 GS컨소시엄에서 처음에 일시불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기본 스타트를 할 때는 일시불이 나왔다가 중간에 한 번 분할 납부한다는 얘기가 한 번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번에 올 3월달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재차 가지고 올 때는 일시불로 해주고, 일부 어느 정도 건축면적 자체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건 GS 쪽은 지금 외부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부동산 쪽은 안 좋은 건 어느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상의 진행을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이민근위원 그러면 GS하고의 어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시에 유리한지, 아니면 애초에 협약했던 내용이 이행이 안 되는 입장에서 시가 행정적이든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는 게 유리한 건지, 그거에 대한 입장은 정리가 안 됐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같이 파트너로 가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올해 3월달에 변경된 내용을,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행을 하는 걸로 지금,

이민근위원 이행하는 걸로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그런 사업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 9월 이내에 그쪽에서, 그래서 9월 이내에 아마 결정을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얘기했던 토지매입비용하고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일시납 조건에 의한 제안을 한 상태고요, 올 3월달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약간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은 있지만 루즈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 명확한 사업계획을 내겠다고 하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9월까지.

이민근위원 그럼 9월까지 낸 그런 부분이 또 이행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때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지금 단계는 사실 협상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 파산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 조달적인 측면, 분양시장의 어떤 경직된 부분, 그런데 지금은 특수지역 해제라는 부분하고 송산그린시티 관련된 부분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호재이긴 한데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가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좀, 협상하면서 유리한 부분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물론 갑, 을 계약에 있어서 그게 한쪽의 주장만 다 반영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안서 낸 내용에 있어서의 진행이 안 될 때는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않았을 경우에 또 시는 일정 부분 또 끌려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일반 사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논리를 우리 시에서 쫓아가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

물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그 이상의 것을 담아내려고 하지만 결국에 기업의 설립 취지는 이윤추구 아닙니까, 이윤추구?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윤이 추구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신중한, 또 이 전과 같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용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9월 이내에 마무리를 짓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로드맵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한 번 설명을, 직접 브리핑을 한 번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은 부분을 시가 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성과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함께 고민하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어쨌든 의회도 동반자적 입장에서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그런 불편함이라고 그럴까요, 기대 이하의 어떤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하실래요?

황효진위원 저는 오후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 주신다는 거 국장님,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제가 관련 자료는 가져오지를 않았고요, 우선 자료상에 있는 계약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계약 토지수용매매계약을 3월 21일자로 했답니다, 3월 21일자로.

황효진위원 몇 년도요?

○세정과장 박용덕 2011년이요 금년도.

황효진위원 3월 27일자로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3월 21일자로 했는데 계약면적은 23필지에 3만 7814㎡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토지수용대금을 납부해라, 고지서 발송을 3월 28일자로 했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세입금이 들어온 거죠.

황효진위원 이거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알아봤는데요,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매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세부내역은 부서에서 아직 안 받으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시간적으로 그것까지 다 카피해 오기가 좀 어려워서 우선 내용만이라도,

황효진위원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오후에 제출할 자료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시계획세 있으시죠? 시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양 구청에서 부과를 하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거기서 받아서 드려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세정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부과의무는 양 구청에 있지만 과세대상이라든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전산상으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공유하고 계시니까 그 부서에서도 출력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 있죠, 물건?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도시계획세에 대한 예산규모, 집행내역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목적세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목적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그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같이 부가적으로 같이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 시세거든요.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쓰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그냥 우리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세부내역, 집행내역은 있으실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걸로 어디다,

황효진위원 그렇죠. 재산세로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같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집행내역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집행내역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과대상지에 대한 물건만 주시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만 별도로 도시계획세를 어디다 썼다 이것은 세출내역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황효진위원 제도적으로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요, 법적으로도 아니고요, 우리 지방세가 여러 개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때 재산세는 어디다 쓰고 주민세는 어디다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황효진위원 실무적인 거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시죠? 그죠? 실무적인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아니,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고,

황효진위원 그런 법이 없는 거지 법적 근거로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는 근거가 제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내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동시설세도 시세죠?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도시계획세 자료 다 내실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부과 징수사항은,

황효진위원 물건 과세대상.

○위원장 정승현 과세대상을 다 낼 수가 있냐고요?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재산세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 부과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과된 징수,

○위원장 정승현 전체 금액이야 낼 수 있겠지만 건건이 낼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파일로 있으시면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도 제출 안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게 70만 건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황효진위원 아니 파일로도 그게 안 되냐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글쎄 지금 그것은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폭을 줄여드릴게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러시죠.

황효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세 마찬가지고요.

지역개발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해서 파일로 주시든지 아니면 많으면 CD로 구워서 주시든지 방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질의 내용이 지금 기업유치과하고 기획예산과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정승현 시간이?

황효진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죠.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들께서 어쨌든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자료요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최대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답변해주겠다, 제출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상황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하세요.

황효진위원 국장님, 2011년 6월 28일날 선부1동하고, 선부2동 주민들 34분, 33분 총 67명이 장사시설을 견학했네요?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며칟날이요?

황효진위원 아, 이거 예정이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오늘 가셨겠네요? 6월 28일, 6월 30일, 그래서 은하수공원을 67분이, 내용은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운영실태, 화장로 연소시 집진기 등 각종 환경오염정화시설 운영실태, 이거 파악하러 주민들 가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동에서 계획대로 그렇게 지금 30일 같으면 내일이네요. 그죠?

황효진위원 오늘 한 차례 가셨고, 선부1동에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오늘 출발했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기이 계획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기이 계획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장사시설을 가셔야 될 분이 몇 명이나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명 남았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특위 할 때 중지를 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각 동에 한 번도 안 간데 1차 한 번씩,

황효진위원 아, 그럼 특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기이 계획된 내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 가셔야 될 분들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있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브라보안산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안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입지선정 안산시 계획대로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왔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시 집행부 전체 의견입니다.

황효진위원 전체 의견이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물론 여기가 화장장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세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특위 끝나니까 장사시설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회가 장사시설 견학을 중지했을 때는 이 특위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지를 한 것인데 특위가 끝나기 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견학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질의 연장선상으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하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하는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우선 시의 업무에 대한 조정, 기획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각종 평가 그리고 조례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 또 의회와 협력업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예산과장님께 제출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나름 매기시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일단은 예산편성 할 때 실․과에서 1차적으로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2천억 이상 초과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는데, 1차적으로는 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될 법령경비가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아니면 수당, 또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보조금 이런 건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해야 될 계속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순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보통 예산 신청액이 보통 저희 재정보다는 많기 때문에 실․과를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편성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삭감을 하거나 그런 순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는데요, 향후에 예산배정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여기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안산읍성 관아지터인데요, 지금 여기 배수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동에서도 올렸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어떤 그런 건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화재 관아지터가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렇게 배수로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어제나 그저께 이 부분이 어떻게 더 훼손이 됐는지는 본 위원이 지금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굉장히 문화재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관아지터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관아지터에서 어떤 등성이 부분도 실은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좀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예산배정에 있어서 안산시에 있는 문화재도 많이 챙겨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아까 제가 회의에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황효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자료를 조금이라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이라고 해서 지방세 총론의 한 부분을 챕터로 이렇게 복사를 해 주셨는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감사하게도 이 내용에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세 부과징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친절하게. 첫 번째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하는 경우, 두 번째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 국가기관이 조세의 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네 번째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하는 경우,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 부과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여섯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로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다섯 번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의 자료요구가 지금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누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 부분은 지방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부과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을 적에 상호간에 협조를 받으려면 이렇게 과세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와 관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겠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특별법, 특별법에 지방세 기본법이나 과세자료 제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시행이 된 건데요, 작년도에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분명히 과세권자는 과세자료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맞춰서 검토를,

황효진위원 법률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거기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물건 그 대상지가 있는 주소지 외에 개인신상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법률검토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목적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개인의 과세목적에 이 과세자료가 사용될 수 없도록 6가지 항목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 그것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3개 동을 통째로 그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록상 플러스 개인의 재산까지 다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황효진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 부분 법률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매각과 관련한 자료 아직 안 갖고 오셨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세정과장님, 여기 부서장 관심도에 지금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실적 관련해서 부서장 관심도, 그 부분이 아니라 부서장 관심도에서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부서별 책임징수 실현을 위하여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정리율 제고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향상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납자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를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체납자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실하게 다 잘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평가항목에다 넣어서 평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실은 양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 경과기간 및 체납 사유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작년도에는 고액체납자를 1억원 이상으로 보고서 업무추진 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3000만원 이상도 고액체납자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384명에 382억 44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억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382억 4400만원이요.

황효진위원 382억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체납사유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납부능력 상실, 사망자, 납세기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은 납세 기피라는 항목이 굉장히 제 관심을 아주 증폭시키는데, 보니까 납세기피자가 294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 체납자 관리카드에 나름 돼 있으신 건가요? 돼 있으신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럼요. 저희들 체납관리카드에는 다 그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건데, 납세 기피라는 건 재산이 있으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부류를 납세기피자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재산압류는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순도가 높은 공매처분이라든지, 재산공매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다음 행감 때까지는 이 납세기피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382억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꼭 마련해주시고요.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09년 대비 2010년에 무재산자가 많아요.

재산이 없어서 결손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무재산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관두십시오.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당연히 재산이 없어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황효진위원 안타까우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료할 때는 이 결손처분액이 175억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무재산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나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조치로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사회봉사명령에 의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행정상 조치로 가능한 범위인지는 제가 좀 아직 파악을 못해봤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사회봉사 같은 그런 조치까지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이 무재산자들이 재산이 없다고 그냥 털고 말아버리는, 제가 봤을 때는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책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몸으로 때우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건 지방세법이나 법률에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행은 그런 사안이 적용된 사항이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황효진위원 저한테 성공적인 대기업 유치를 위한 타겟팅 및 IR전략수립 해서 2010년 12월자로 해가지고 보고서 이거 주고 가신 거 맞으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걸 보니까요 굉장히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좀 알게 됐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목표기업으로서 정의를 단기 공략대상 기업정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몇 개의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한 4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이 단기 공략대상 기업정보 이거 어떤 의미로 여기다가 담고 있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몇 쪽이죠?

황효진위원 페이지수로는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다르신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맞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할 목표죠. 목표를 선정을 한 거죠, 이 부분은.

황효진위원 여기 기재된 회사명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우량 기업이 맞는데요, 이 표 제목을 보면 단기 공략대상 기업정보거든요. 단기, 장기도 아니고요 단기예요. 짧은 시간에 이 대상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어떤 기업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한 거죠.

그런데 목표를 설정해서 이 기업이라는 게,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런 설명보다는요, 그러면 질의가 좀 잘못됐나 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단기 공략대상 기업정보로 제시된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AK백화점, GS유통, 호텔신라 이런 게 지금 실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산에서 단기 공략대상으로 공략이 가능한 기업으로 보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경우에 저희 주변 환경이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좋은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가 우리가 주변 환경만 뒷받침이 되면 공략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전부 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황효진위원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 여기 보고서에서 용역 준 업체에서 나름 선별을 해가지고 안산에서 이 정도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략해야 된다는 그걸로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제가 설명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황효진위원 잘못됐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제 얘기는 이 많은 기업이, 단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략대상으로 돼 있지만 이 기업들을 다 저희들이 유치할 지금 주변 환경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황효진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요, 혹시 기업유치과에서 안산시 소재 300인 이상 기업 현황분석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보고서에?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이거 말고 이 용역 전에도 이 안산시 소재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었나요?

계속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전에는 사실 300인,

황효진위원 이게 처음인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민원과가 있죠, 공단에. 그쪽에서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황효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 현황분석을, 예를 들면 여기에 제시된 대로 이 POSCO AST라는 업체는 업종이 스테인레스고, 유형은 본사와 공장이 있고, 주요거래처는 가공업체고, 종업원수는 307명이고, 2009년 매출액은 2억 1586만원이고, 2009 당기순이익은 435만원이다, 홈페이지는 이렇다, 설립연도는 1962년이고, 공단 입주년도는 1972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현황분석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이 용역이 처음이죠. 용역이 처음입니다.

황효진위원 처음 하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과업지시서가 있으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 안산시 소재 300인 이상, 그러니까 300인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몇 개 정도 되죠, 그럼?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는 제출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금 300인 이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고요, 기업민원과에서 그 자료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실은 하다못해 학생들이 시험 목표점수를 세울 때도요 국어는 70점, 영어는 100점, 수학은 80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목표점수를 세울 때 가장 기본 베이스는 자기 현재, 지금 그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엄중한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기업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저희들이 아무 데나 기업유치 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실정이.

저희들이 지금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MTV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MTV 지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어떤 업종을 그쪽에서 원하는지는 저희들 입맛에 맞춰서 앉히는 게 아니고 그쪽 입맛을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맛에 맞춰주려면 IT면 IT, 신소재면 신소재 이쪽을 포커스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무턱대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상에 있어서 이런 안산시가 갖고 있는 안산시 소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MTV 땅에, MTV 그런 곳에 대기업을 유치하려는 어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정말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우선시 되는 그런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에 대한 베이스 기본 정보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안산시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그러면 당연히 안산시 소재의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11번째로 지시된 SSPC주식회사, 도료 업종이고, 본사와 공장이 있고, 주요 거래처가 가공업체고, 470명의 종업원수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지금 2009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왜 마이너스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몇 쪽이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황효진위원 지금 119쪽이요.

모르시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왜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물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알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으시니까 본 위원한테도 꼭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취지를 공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라는 타이틀, 부서의 타이틀이 기업유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 자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밀진단 없이는 아무리 대기업이 안산에 오고 싶어 하더라도 그거 막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수용할 수 없는 대기업이라면 그거 막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지금 대기업 유치라는 게 외부에 있는 회사들을 자꾸 지금 유치를 하려는 입장이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이번에 몰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확대 투자를 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기업 하나를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데리고 온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서로 사실은 우량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을 안 뺏기려고 자기들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런데 그걸 국한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만 유치를 해야 된다, 그건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또 곡해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유치과에서 안산에 대기업 유치하는 거 필요성 제가 공감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절차상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이라기보다는 순서에 있어서 이런 안산시 자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밀분석 없이 기업만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성이 먼저 바탕이 돼야지 공부만 잘해서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안산시 자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루어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면 기업이 나서서 안산시를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대기업 아시죠? 아이폰 만드는 그 애플.

스티븐 잡스는 해당 지자체에 가서, 의회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읍소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왜 안산시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없는 지자체가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정말 기업이 성장하기에 좋고, 기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면 현대백화점에서 안산시에 와서 제발 안산시에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고요.

그런 걸 기업유치과에서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은 공감하기가 어려우실지라도 이번 기회에, 이 용역 얼마 들였죠? 계장님, 얼마 들이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1700이요.

황효진위원 1700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황효진위원 혹여 배가 들어서 3400이 든다고 하더라도 안산시 자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밀분석, 그 기업이 대체 몇 년도부터 몇 년째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은 꼭 기업유치과와 경제정책과에서 협조를 이루셔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업무 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인데, 주 업무가.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업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도 다 기업들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렇게 틀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황효진위원 당연히 한 가지 틀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 단기전략, 기업정보라고 돼 있는 이 40여 개 업체에 대해서만 목을 매시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제출해주신 범시민 대기업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구성해서, 지금 2010년 8월 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위원회 구성은 작년 7월 31일날 끝났네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올해 저희들이 후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지금 2010년 몇 월이죠? 2010년 12월인데 6개월이 지나서까지도 이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안 가지셨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한 번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한 자료 있으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회의록도 쓰시나요, 이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회의록은 안 씁니다. 그 결과만.

황효진위원 결과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그럼 회의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결과보고서가 있다는 얘기시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 좀 제출해주시고요.

좀 의문인데요, 각 분야별 인원 책정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우트라인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의 내부 지침이 있으셨던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조성을 할 때는 실무 쪽에서부터 스터디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한 번 전체적인 안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이 해주고, 과장님들,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면 국장님, 부시장님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인이 11명 들어간 거, 이 열한 분은 어느 정도 안산에 있는 기업에 계시는 대표자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공단 안에 있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금융 부분이 왜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분만 이렇게 참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안산시에 금융기관들이 많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많죠.

황효진위원 물론 시금고는 농협이긴 하지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 여러 가지 이걸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인원 조정을 한 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실은 다른 부분도, 연구기관도 네 분이고, 언론인도 세 분이고, 투자유치전문가도 네 분이고, 지역사회 전문가도 두 분이나 되는데,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가 어떻게 김영환 국회의원 지역정책특별보좌관이 되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활동을,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이 실은 범시민이라고 붙이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황효진위원 타이틀도 지금 ‘법시민’이라고 오기가 돼 있는데,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위원회의 어떤 공모, 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공모 같은 그런 부분을 활용해주십사 주문을 하셨는데, 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범시민 대기업유치 관련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실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모가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안산시에 대기업이 유치되면 반기지 않을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금융에 있어서 한 분,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라고 칭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정책특별보좌관님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양새는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를 하시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요 지금 공모,

황효진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임된 분들을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로 더 선임을 하셔서 범시민추진위원회답게 이런 모양새를 좀 구축하시는데 참고해주시기 랍니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기업유치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오전에 연결해서요, 돔구장 관련해서 현대건설에서 시 쪽으로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혹시 문서로 어떤 요청이 와 있는 내용 있습니까?

작년도 상반기에 계속 그 사업협약을 빨리 체결해달라고 촉구하는 이런 요청들이 있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는 지금 중지 상태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 진행이 된, 아니 그쪽에서 요청이 온 내역.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한 번 저희들한테 온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시점이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시점이 올 5월달 정도요.

전준호위원 올 5월달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자료 주실 수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용을 설명 하실 수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내용은 저희시에서 조금,

전준호위원 우리시입니다 우리시. 저희시가 아니고 우리시.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추진하는 자체를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진행을 하자는 내용으로 아마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 5월달에 그런 촉구가 와서 시가 답변한 내용이 있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답변으로부터 시도 별로 변화된 내용이 없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특별한 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로도 따로 보내져온 자료가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공문이 도시공사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를 거쳐서 다시 시에다 통보한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같은 내용이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중지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중단된 상태이고 그러한데, 이 컨소시엄 측 현대 쪽에서는 작년 이후 계속 도시공사한테 결국 우리시를 상대로죠.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그 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한 인력이 투입된 현황내역까지 제시하면서 협약을 체결하자고 촉구를 했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추가적인 내용이 반영돼서 온 내용이 있냐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5월달에 온 공문이 그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똑같은 내용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내용이 앞으로 사업 자체를 조속히 추진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공문내용이.

전준호위원 그 내용뿐이에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자료를 받으면 나오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지금 본인들이 일을 했던 부분 설계사, 출자사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을 해 왔던 부분을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부터 2010년 7월 7일까지 일을 한 부분을 현대건설이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월간 투입인원 해 가지고.

이런 내용 말고 다른 근거들을 또 제시해서 빨리 협약을 체결해달라거나 뭔가 조처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냐 이 말이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5월달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하도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자문 받아놓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소재 이런 것까지를 언급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압박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숙제가 지금 잠복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그냥 스톱되어 있고 현대 쪽에서는 계속 일을 진행해달라는 촉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까 이민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프로구단 문제, 그 다음에 운영 적자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쪽하고 공론화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주 내용은.

전준호위원 회신한 내용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전자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금고에 금리변동에 따른 예치금 관련해서 시기, 시기 점검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1일 결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금리는 얼마나 반영되고 있어요? 우리 예탁금리.

○세정과장 박용덕 종류별로 틀리는데요, 제가 자료를,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3.2%이고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43,

전준호위원 3.1이요? 6개월 이상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3.2.

전준호위원 1년 이상이면?

○세정과장 박용덕 1년 이상 3.43.

그리고 농업금융채권이라고 있는데요, 농업금융채권 이게 가장 이윤이 높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한 구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7.45% 그리고 세 구좌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6.12% 그런 식으로 다양하겠습니다.

그밖에 알짜배기라고 있는데 알짜배기인 경우에는 10억 이상 보통 입금을 시킵니다. 그게 한 2.4% 그것은 단기성입니다.

전준호위원 2년 이상 3년 이런 건 없습니까? 예치해 놓은 거.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정기예금 종류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런 것이 몇 구좌 들어있습니다. 6구좌입니다.

전준호위원 고정금리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한 달에 한 번씩 통보 오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한답니다.

전준호위원 변동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적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1년 이상 해서 2년, 3년 이렇게 예치하는 상품들은 없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금융채권,

전준호위원 채권 말고요. 알짜배기가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알짜배기는 기간이 짧은데 1주일 단위로, 왜냐하면 저희가,

전준호위원 수시 입출금 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수시 입출금 하는 데도 그거조차도,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말하자면 현금잔고 추산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치하는 금액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소모되는, 집행해야 되는 예산 빼고 현금잔고가 있잖아요. 매달 시금고에 이렇게 잔액이 평균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재정운용의 중장기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현금으로 해마다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평균치를 6개월, 1년 단위짜리의 상품이 아닌 2년이상이나 3년짜리의 이런 장기예치상품으로 하면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예탁해 놓으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장기 상품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6개월 단위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장기 예치해서 이율을 더 많이 보장 받는, 그래서 이자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품들이 어느 정도나 있냐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농업금융채권이 가장 길거든요. 이게 6월 1일 현재 우리 일반회계가 1186억을 가지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채권은 만기가 얼마짜리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개월짜리가 있고 73개월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비교적 장기적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6월 1일 현재 일반회계가 1186억이 있는데 그 중에 16.9%를 장기예탁을 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채권 그 다음 단계 29.4% 그걸 349억을 또 장기예금에 두고 있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 장기가 어느 기간이냐는 거죠. 장기라는 기간이 아까 66개월, 73개월 이 두 가지 합친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것도 비슷합니다. 후순위 농협채권도 비슷합니다. 6%짜리인데 아까 7.45%보다 조금 낮긴 합니다만 이것도 66개월짜리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랫단계인 정기예금이 37.9%,

전준호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7.9% 정기예금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전준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450억이요.

전준호위원 이 정기예금은 기간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말씀드린 거요?

전준호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최고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2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최하위 단계 금리가 낮은 알짜배기에 15.8%,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1000억을 가지고 그야 말로 타이트하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사안이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금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1186억이 상시 잔고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6월 1일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평잔, 평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평균 평잔액이 그 정도 수준으로,

전준호위원 올 평균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올 평균 1186억?

○세정과장 박용덕 여기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전준호위원 이렇게 보면 450억에 6개월짜리를 이윤이 높은 더 연장된 기간으로 예치할 여지가 없냐 이 말이에요.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지금 6개월로만 해 놓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6개월이 3.2%고, 1년만 넘어도 3.43에서 0.23%가 높은데 이런 재원을 평잔고를 확인해서 6개월을 1년으로 늘려놓으면 450억에 조금이라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럼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자를 더 벌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위원님 말씀이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금 현재 사항을 검토해서 수시로 저희가 돈 나가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걸 제가 그래서 평잔을 말씀드리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그 돈을 맞추려면 기존에 있던 정기예금을 또 해약하게 되면 문제가,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아주 턱 없이 싸져 가지고 당초 계약한 이자도 못 받으니까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이걸 6개월짜리를 다시 6개월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현금흐름에 맞출 수 있냐,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중에 어느 정도라도 1년짜리로 장기로 해서 이자를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려면 그 현금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각 부서에서 돈의 지출시기들, 집행 자금배정들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알짜배기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도 안 나오는 2.4% 넣어놓고 수시입출금으로 써버리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재정규모가 크고 1186억에 총액으로 해서 이게 0.1%만 왔다갔다해도 돈이 얼마인데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전에서 세심하게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이거예요.

아까부터 말씀하신 6개월짜리에 450억을 일부라도 장기예치 가능성을 검토하시면 이자수익이 있을 법 하지 않냐 이 말이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자율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도 목표액이 53억인데요, 한 5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금리가 좀 인상 됐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환이 되면 보통 한 3개월 빠르면 2개월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월 단위로 변동 반영되면 그 효과가 좀 있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당연히 그런 것이 적용이 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증가분을 예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세입도 잡으셔야죠, 나중에 추경에.

○세정과장 박용덕 당연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돈 쓸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도 53억 목표액을 세입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요. 금리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예측하시냐 이 말이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세외수입 증대니까 가용재원은 돈놀이도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관장 관리감독 부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 감사 때 배석을 안 하셔서, 대개 산하기관 감사를 하면 주무감독부서에서 같이 배석을 해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정관을 수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3월달에 한 걸로,

전준호위원 출범 뒤에 했고 또 최근에 했죠? 통합 출범 뒤에 했고 최근에 했고, 그렇죠?

도시공사 감사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말씀 정관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법리상에 하자는 없다 손치더라도, 뭐냐하면 주 내용이 정관에 있는 사항을 법령상이나 조례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한 내용을 지금 정관에서 내부규정인 직제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죠.

이 부분이 법령상에 하자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또 운영의 관리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정관의 존치사항을 산하 공기업의 내부규정인 직제규정으로 이관해서, 좋게 얘기하면 자율성 이런 부분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관리감독 부서인 점을 감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법률상에 있던 사항이 사실 정관에서 그냥 자체 직제규정으로 위임한 걸로 지금 정관이 개정됐는데요.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시의 승인사항이고, 사실 또 직제규정이나 정원기구를 고친다거나 개정할 때도 시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볼 때 정관 바꿀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기구 직제규정이나 정원 고칠 때도 이중으로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다른 공사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하자를 차치하고 제가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법제처 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정관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그렇게 개정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직제규정이나 그런 기구승인 때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또 통제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3월 30일자로 개정된 정관 직제규정은 시장이 승인을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인데 승인을 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감사시기에 문제제기가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하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을 따로 하더라도 정관을 바꾸나 직제규정을 바꾸나 똑같은 사항이면 그 규정의 의미나 관리감독의 의미에서 보면 정관에 둬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정관과 하위규정인 직제규정을 놓고 보면 내부규정상의 직제규정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그건 언제든지 변동의 소지가 있는 거죠. 정관보다 하위규정은 더 변동의 소지가 많죠. 폭이 넓은 거죠, 개념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폭이 넓기는 하지만 지금 조례나 이런 것에 이미 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다시 완화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승인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현재와 똑같이 감독 범위내에 있다, 이렇게 승인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했을 때는 좀 더 책임감과 관리감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초대로. 반대논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정관을 바꾸나 규정을 바꾸나 똑같이 이사회 의결하고 시장 승인사항이면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나 책임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정관에 있는 게 낫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어떻게 보면 정관은 사실 저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법기관에 등기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또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규정은 이사회 의결이나 시장 승인 받으면 자체적으로 고쳐서 시행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산하기관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거기에 출자자인 시의 관리감독권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주장대로라면 그냥 행정편의적인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행정편의적인 것보다도 그런 면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수시로 정원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쭉날쭉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되지만 정관이라든가 각종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세심하게 조직이라든가 기구 정원을 다루라고 하는 취지에서 규제하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정관에 꼭 없다고 그래서, 이게 직제규정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정관에 없고 직제규정에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도록 감독이 된다든가 운영이 된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나 그것도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절차적이나 형식적인 사례만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경영성과 평가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위원님 말씀 지금 저도 이번 행감 때 처음 사실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침을 세워서 도시공사에 시정을 지시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시설공단 업무영역 말고 도시공사로서의, 공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이른 시점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 분야의 인력들은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가 조금은 관리감독을 분명히, 또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전자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돔구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의 그 우수한 인력들을 놓고서도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하고 협약하고 공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단계를 전부 용역으로 이렇게 일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깊이 있게 관리감독 해야 될 그런 노파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관사항이나 규정사항에 이사회 의결 거치고 시장의 승인까지 가는데 이미 개정되는 내용들이 시장의 승인까지 했다고 한다라면 같은 입장이고 같은 속내라고 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우려와 시민영역에서의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의회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을 새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면 문제제기 한 당사자만의 관계로 일을 풀려고 하고, 그 당사자만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오도하려고 하고,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회활동 하거나 시민으로서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특히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문제를 먼저 노출시킨 당사자로서의 자기 일을 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위원님.

전준호위원 대응하려는 입장들은 차제에라도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나 상위 법령으로 보면, 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정관 개정된 거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제가 개정된 것은 못 찾았는데요, 말씀하시죠.

전준호위원 안 갖고 계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요, 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1항에 보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수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정관에는 그 숫자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숫자가 저희 1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숫자 11인, 바뀐 정관으로 반영이 되어 있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11인에서 비상임과 상임의 구분을 숫자로 구분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장과 이사 2인은 상임, 그러니까 세 명만 상임이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1명 중에서요, 그러면 직제 규정에 제6조를 보면 ‘비상임 이사는 8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장과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8인 하면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11명이죠, 직제규정으로 보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직제규정 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직제 규정 좀,

전준호위원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직제규정 6조에 보면 2항에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2인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8인 이내로 하며’, 그런데 정관에는 이사를 포함한 감사까지 비상임이거든요.

그럼 이사가 사장을 포함해서 11명, 감사까지 하면 12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규정에는 11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1인 이내 하면 11인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11명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11명인데, 규정으로 가면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2인,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3인이 되고,

전준호위원 3인이죠? 그러니까 정관에 사장과 이사 2인은 상임하고 똑같죠, 3명?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비상임이사는 8인 이내, 규정에는요. 그러면 11명이죠, 총?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다시 정관으로 와서 1항에 보면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그러면 12명이잖아요, 임원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1인의 감사를 별도로 임원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 직제규정에도 감사는 별개로 해서 제7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비상임, 상임으로 1명, 그럼 그렇게 포함해서 13명이 된다는 건가요, 12명?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12명까지, 감사를 포함해서 지금 12명까지 가능하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감사를 포함해서 12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럼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관 2항에 보면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관에 10조 2항.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직제규정 7조에 가면 ‘감사는 비상임 또는 상임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이거는 정관하고의 충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또는 상임으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임으로 해서 감사는 감사관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정관이 상위 개념이니까 정관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꾸로 정관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도시공사 같은 이런 공사도 감사팀을, 감사관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내년 7월 1일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라는 것이.

전준호위원 별도 운영이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하라는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건 비상임으로 원래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답변 때문에 제가 옹색한 답변으로 이해되고, 검토되고 고민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관이 먼저 바뀌어야죠, 그렇게.

정관과 규정에 대한 개념정립도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 사항은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정관이, 아까 그러더군요, 도시공사 관계자가.

“정관은 도시공사의 헌법입니다. 규정은 그 하위 법령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그런 헌법 사항이 먼저 준수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은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취지를 반영한다면 정관부터 비상임이 아니라 ‘비상임 또는 상임으로 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만 놓고 그런 취지를 반영했다고 얘기하면, 거꾸로 법 개정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감사에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도시공사의 미래, 현실 또 과거, 여러 가지의 조직 운영이나 인사의 문제들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근거와 기준들이 이런 규정들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일들을 하려면 정관 규정 다 스스로 먼저 선행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해놓고 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서 룰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나 원칙, 특히 시의 관리감독의 방향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적절한 균형과 감독, 긴장, 때로는 사업에 있어서는 경쟁, 집행부 내부 공무원들의 경영, 공기업이 경영 이런 것들이 서로 견주어 가면서 선의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몽땅 한쪽으로 가다가 침몰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선례 많잖아요. 국가 공기업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지방공기업이 부채만 수십조인 거 아시잖아요? 방만하게 경영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좀 세심하게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짐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사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조차 채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감독을 지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와 지금 시설공단을 통합했지만 앞으로 이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사업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부채라든지 대규모 성과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위원 한 5분만 저한테 좀,

○위원장 정승현 황 위원님 외에 또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기념품 관련해서요, 넥타이하고 스카프 지급내역을 전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요.

이게 넥타이하고 스카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디자인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이거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3만원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직 용역까지 준 건 아니고요.

황효진위원 그럼 이 넥타이나 스카프가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실은 그걸 좀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이번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 그 실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서 그거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안을 좀 드리면 이런 기념품 같은 거는 실은 우리 예대라든지 한양대에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 많잖아요, 안산시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공모를 통해서 우리 기념품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모전 같은 것을 해도 되고, 좀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앞으로, 그거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기념품이 저번 감사 때도 저희가 했지만 3만원 이내에 보통 저희 과에서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제작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더라도.

하여간 그 의견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의원이고 또 행감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자료제출을 하는 것 아닌가, 사실 부서에서도 좀 나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예, 말씀하시죠.

황효진위원 제가 많이 무리한 걸 요구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사항을 검토해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과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는 호의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취하셨던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제가 이렇게 상충, 그러니까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내용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셨다는 판단은 들지 않는데, 실은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걸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재산세 과오납 현황 있잖아요? 양 구청에서 받았던 자료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황효진위원 그게 보면 건수로 치면 한 몇 천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양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텐데, 그 몇 천 건 되지 않는 건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사실 법적인 검토까지 불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최근 2년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수납액, 사용내역을 어떤 식으로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셨느냐 하면 이 노래방 위치하고 노래방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이름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다면 본청에서 이런 대상지에 대한 위치정보 정도 제출해주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자료제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계단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짧게 대화를 나눴던 부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과 공감을 하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이 이렇게 세정과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하기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희 해당지역에 있는 양상동에 상수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상수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수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양상동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지역개발세가 대체 무엇인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지하수 사용한 거에 대해서 과금을 하게끔 돼 있는 세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지하수를 쓰니까 과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접근은 안 하셨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조차도 이 세목이나 세금에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목적에 어긋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도하게 목적을 빙자해서 과도하게 과금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실은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하고, 여타의 과장님하고 한 번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안입니다.

황효진위원 불편한 마음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황효진 위원님 감사와 관련해서 전자에 제기됐던 내용 정리하셨나요? 물품구매 단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검토하셨어요?

여러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하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러니까 그때의 말씀을,

전준호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답변 주시라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3만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계속 물가는 올라서 저희들이 발주하기에는 3만 3,000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전준호위원 부가세는 제외되는 해석이 있나요? 있으면 다행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아니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걸 다시 조정을 해볼까 이런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앞으로 이 기념품 제공하는데 직무와 관련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든지,

전준호위원 가격을 좀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좀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물가가 올라서, 현재 가격으로 이게 몇 년 간 동일한 가격으로, 작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적정 가격의 물품을 선별하면 되지, 꼭 그 물품을 그 가격에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저희가 이미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금액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행동강령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기념품을 지급한 당사자의 상당수가 직무 관련 자 내지는 직무 관련 공무원인 거는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면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당사자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선물 만들어서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 예방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글쎄, 아래에 보시면 스카프도 있었으니까요. 하여간 방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전준호위원 금액을 낮춰서 만들어서 드려야 예산도 타오고 평가도 잘 받고 그럴 텐데 방안이 없으면 못 드린다고 놔둬 버리면,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하여간 일단 그 금액은 저희가 츄라이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십중팔구 추경예산 또 얘기하시겠구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각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다르지만 수많은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그런 직분에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행정행위의 기본은 법 준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 상위법을 비롯해서 시행령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안까지 결부해서 모든 사안들을 교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때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의회에서 지적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께서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를 임하든 질의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앉아서 보면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역량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답변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스킬 문제예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그리고 적극적 답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감사장이고 상임위장이니까 답변해 놓고 그 뒤에 끝나고 나서 그 답변에 책임지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라는 말씀이고.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성포동이나 수암동의 이용률에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수암동은 주일에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견인지원 현황인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수암동이 성포동에 비해서 견인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용률은 충분히 더 58.02%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는 수암동이 주말에만 거주자를 운영하는데 3, 4월경에 전환을 했었습니다, 주말에만으로.

그 전의 동안에는 주중에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안산동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결과, 또 결과에 의해서 주말에만 운영하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까지 운영했을 때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또 그때 저희들이 거주자가 93%까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면이.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많이 견인하게 됐었던, 그 견인대수가 아마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견인할 때 그 지정자리에, 쉽게 말하면 다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만이 견인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성포동 같은 경우도 141건인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이용률을 보면 여유가 있을 텐데도 그런 빈자리에 그러면 주차를 하고도 또 다른 지정석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까운데 주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가까운데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주차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용률은 77%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것은 6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77%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금요일날 답변에서도 89%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 4월달에는 그 정도 수치였습니다. 90%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치였었고, 이게 매달 이렇게 조금씩 수치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씩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왕이면 내 집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주차를 하고 싶은 심리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같은 동에도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장애인이나 유공자 이런 분들 먼저 우선시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들 그 다음 우선으로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경차 이런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안배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으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출하셨는데, 운행일수라든지 평균 건수 그런 건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라든가 특정적으로 이렇게 집계된 게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운행시간표를 보면 평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는 6대가 운행을 하지만 다른 시간대는 조금씩 차량대수를 2대, 2대, 1대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토요일이나 국경일, 일요일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요건을 충분히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이런 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용역보고서상에 있는 대로 시행을 했고요. 그 시행결과를 지금도 현실하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이대로 운행하는 것이 지금 맞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결과하고 지금 현실하고 큰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채용자 직원 명단 및 거주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8급 인턴사원 5명 중에 유일하게 멋진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다섯 분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채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저희들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이 1차고 2차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전공 포함해서 일반상식 그 다음에 한국사를 추가해서 영어 이렇게 시험을 봤고요.

박은경위원 응시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기 8급 인턴 같은 경우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최소한 10대 1 이상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응시자 중에 안산에서 이러한, 예를 들면 저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에 거주하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가산점도 있을 건데 이 여성분보다 더 가산점을 안 주더라도 똑같은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가산점이 부여됐음에도 이 분의 그런 채용 점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채용단계가 1차에서는 10배수로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합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 5배수, 3차에서 3배수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마 1차에서는 서류전형 하면서 주소지가 안산인 분들한테는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배점을 하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는 한 번 그게 안산 우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주지가 안산이라고 해서 우대를 하지 않는 지금 그런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차에서 먼저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수를 부여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산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대체로,

박은경위원 그냥 그러면 무조건 처음에는 안산에 거주하시면 가산점수 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격요건 갖추면 무조건 거르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처음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점수체계 이런 것을 위탁기관에 드리면 거기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채용 근거에 기준해서 같은 조건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점자가 나온다, 그러면 동점자 기준 처리에는 거주자를 우선 채용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량화를 하기 때문에 채용하면서는 모든 것이 수치화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나오기가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말씀은 처음부터 아예 안산 거주자에 대해서 가점을 줘버리면 그게 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차든 2차든 그 자격요건에 맞게끔 전형을 해서 걸러진 다음에 거기에서 있었을 때 최종으로 합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가산점수가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있어 버리면, 그러면 굳이 다른 지방에서 그분들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예 채용공고에다가, 그때는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럴 바에 차라리 명확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낭비를 안 하게끔 하셨어야 옳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미 가산점수를 1차에서 제일 먼저 주셨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옳은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옳다, 옳지 않다, 라고 지금 대답,

박은경위원 항상 그러면 채용하실 때 먼저 안산지역에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그 가산점수를 부여 해 가지고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인사규정에 의해서 1차 시험이 서류전형인데 서류전형을 할 때 그 가산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최종 단계에서 거주자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하시는 게 어떻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가산점수를 줘 가지고 10배수를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미애 씨는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당시에 제 기억으로 아마 김미애 씨가 필기시험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능력들이 좀 뛰어나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술직인데 기술직에 필기시험이 더 우선합니까? 아니면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자격 경력이랄까, 그런 게 자격증이 더 우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해당 분야 외 전기, 기계, 통신 자격증까지 소지한 자 우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경쟁력을 갖춘 분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을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사채용기준 근거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가산점수는 처음부터 그런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이 들어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여건을 검증하고 검증해서 최후에 동일조건이었을 때 그렇게 가산점수가 부여가 돼야 만이 오히려 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물론 안산 거주자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대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시발점에서의 우대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다 나온 다음에 우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앞으로 그 규정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요, 만약에 면접이 된다라면 면접에서 그런 부분의 우대를 적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필기시험이 있고 면접도 있고 한다고 그러는데, 필기시험의 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배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에서 제일 잘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지는 않고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보고, 2차 합격자에 한해서 3차를 보고, 3차 합격자에 대해서 4차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술직 같은 경우도 1차에서 필기가 우선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필기가 아니고 1차가 서류전형이고 2차가 필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차가 서류전형이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서류전형을 하실 때 가산점수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점수배점에서 그 거주지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높게 이렇게 배점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분은 저희 안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 통과를 했다면 서류전형 통과시에 이미 뭔가 다른 분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게 검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까 대답하실 때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셔 버리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기억을 했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3차까지는 외부 위탁기관의 선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규정과 그 부분에 다 맞도록 이렇게 외부 위탁기관에서 시스템적으로 설정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사규정을 살펴보고 면접상태에서 안산 거주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전기라든가 기계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력사항도 예를 들어서 비록 인턴이지만 나름대로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나름대로 그런 경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저는 더 배점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어느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차 서류전형에서 역시 그런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참고로 여기 박세영 주임하고 오세호 주임 같은 경우가 아마 나이도 30대 후반 정도 돼서 경력이 좀 있는 직원들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김효식 씨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김효식 씨는 77년생이니까 나이가 우리나라로 35살입니다.

박은경위원 경력이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경력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오세호 씨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오세호 씨는 73년생입니다. 우리나라로 39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분은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이하고 경력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0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경력 10년, 김효식 씨도 경력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그냥 쭉 구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경력 8년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박세영 씨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박세영 씨는 74년생이고요, 경력이 9년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권휘명 씨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권휘명 씨는 82년생 우리나라로 30살이고요, 경력이 5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김미애 씨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김미애 씨는 85년생입니다. 경력이 1년 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만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김미애 씨는 4년제 졸업생이고요, 앞에 열거했던 분들은 주로 2년제 졸업생입니다.

박은경위원 4년제에 대해서 우대하는 그런 가산점수라든가 기준이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서류전형 할 때 점수가 차등 배점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경력 1년을 가지시고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 우리 안산지역이 아니신 분이 이렇게 오기까지에는 더군다나 서류전형에서 1차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다른 그만한 경쟁력을 갖추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탁월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지 않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저희들이 지금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직이다 보니까, 물론 경력 갖추신 분들도 올 수가 있고 글자 그대로 신입인 경우도 올 수가 있는데요, 김미애 씨 같은 경우는 또 토익점수가 있어서 그런 점수가 가산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채용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술직에서 토익점수가 기본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 8급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도 가산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이 역량이 된다라면 그 기술직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는 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직종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기계 8급 정종호 씨는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생년월일하고 경력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77년생이고요, 경력은 8년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통신 8급 안인성 씨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79년생이고요, 경력은 4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어선희 씨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82년생이고요, 경력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경력이 없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납득할 만큼 이 인사가 공정했다고, 그렇게 심의과정에서 투명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김미애 씨하고 어선희 씨에 대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주십시오.

거기 나름대로 인사채용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산점수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할 때 근거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냥 종합점수를 여쭤볼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 현재 종합점수는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수, 5배수, 3배수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면접 점수가 높은 최종 숫자만큼 사장님한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이런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능력이 안산에 있는 직원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객관적으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 젊은 신입들이고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안산보다 안산 외적인 데서 일반직에 대한 지원은 좀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굉장히 구직난이 심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많은 인력들이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으리라고 예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봐도 특이한 그런 자격여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유했다든지, 또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이런 조건을 갖췄다든지, 아니면 경력이 굉장히 탁월하셔 가지고서 그런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채용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게 제 생각으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아니라 안산 거주자를 당연히 우선시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가족관계는 저희들이 제출 받지 않은 것 같고요. 등본 정도는 주민등록등본 같이 사는 가족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요즘은 등본을 대체해서 제출하는 게 가족관계증명서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 관공서에 낼 때 그냥 등본을 가지고서 그걸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주민등록등본이 아무래도 가족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는 부모하고 자기 자신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른 가족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고, 채용이라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감사하실 위원.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있을 텐데요,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의회든 안산시민이 원하는 바는 똑같은 가치에 있을 때 안산거주자 우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구사항이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산거주자이기 때문에 채용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프로세스가 여러 개 진행되지 않습니까, 서류부터?

그런데 서류전형 할 때부터 안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산거주자를 채용이 우선이 아니라 도시공사에 좀 더 좋은 자원을 채용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거주자 우선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3배수든 5배수든 그때에 안산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지 서류접수에서부터 고민한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과연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쉬울까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됩니까, 프로세스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서류전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전형에 가점이 아니고요 배점을 하는데 안산거주자 배점이 예를 들면 3점에서 5점 정도 이렇게 높게 배점이 되고요, 비거주자는 낮게 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산에 거주하는 90점짜리와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95점짜리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어떤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서류전형 할 때에 인원수를 축소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때부터 가산점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설립취지 또 채용함에 있어서 여러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영역에 맞는 우수한 자원을 뽑겠다는 취지인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웃긴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고민을 하실 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성격대로 안산거주자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이전에 감사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는 있나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받은 내용?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채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채용에 대해서 감사결과는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구 도시공사에 인사채용 할 때 그 당시에 감사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때에 어떤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고용승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아뇨, 거의 다 그만 두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제가 그 당시에 간부들하고 본부장님 두 분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직들.

그 계약직들이 다 정리가 됐고, 본부장님도 정리가 됐고, 또 한 분 간부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 당시 감사 상에 지적받은 분은 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처리는 돼 있다는 얘기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계약직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계약직원에 대한 채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부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문화사업부, 교통사업부, 체육사업부, 기획조정실 이렇게 네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셨는데요, 계약직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계약직도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한 번 순서를 좀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서류전형을 하고요, 필기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도 인사위원회 전체가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계약직 직원도 인사위원회에서 배점 이런 부분들, 서류배점 이런 프로세스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적성까지는 외부 위탁기관에 의해서 거기에서 3배수가 올라오면 최종 면접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 줘서 여기에 채용되신 분들은 인․적성 검사까지 3배수 안에 포함되신 분들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누구시죠? 어느 분이시죠? 계약직 채용과 관련돼서 참여하셨던 인사위원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여기 자료에 세 분, 2011년 1월 24일자 입사하셨던 분들은 2010년도 인사위원이었고요.

이민근위원 어느 분, 누구죠? 이름을 가르쳐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채용방침을 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최종 면접은 별도로 면접위원들이 또 구성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면접위원들 얘기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게 면접위원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면접위원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지금 찾고 계시는 건가요?

전 개인적으로 도시공사가 정말 훌륭하게 모범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지금 우수 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도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3년 연속이라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요, 채용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5시광장에 관련된 소장님은 김철민 시장님 후보 시절 때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교통약자콜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님도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와-스타디움 운영에 관련된 소장님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이고요, 홍보과장님도 또한 인수위원회 참여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분 다.

그런데 어쨌든 인사에 관련된, 채용에 관련돼 있어서는 정상적인 어떤 로드맵을 밟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도시공사의 어떤 경쟁력 확보, 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채용은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물론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부적인 어떤 판단, 염려, 굉장히 염려의 수준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피해는 누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염려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또 다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영구적인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선출에 있어서 오시면 또 다 교체되는 그런 악순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관련된 거는 평가하겠죠.

그렇지만 이후에 진행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무한책임사원 김현준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본부장님이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형태의 채용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책임감을 갖고 약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존경하는 우리 이민근 위원님 소중한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네 사람이 지금 염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양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또 박은경 위원님께서 아쉬움을 정제된 표현으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영본부장님, 지난번에 답변 못해주셨던 에코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에코시티는 친환경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에코와 친환경도시를 의미하는 에코시티가 합성돼서 에코시티, 안산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에코시티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 답변하고 많이 달라지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게 큰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셨나 봐요? 별로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질의에 대해서 별로 창피함을 못 느끼셨나 봐요?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실은 과연 우리 무한책임사원인 김현준 사장님의 소관이 되는지, 김현준 사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내지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의 어떤 수고로움에 대해서 정말 성의를 다해서 표현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어떤 책임을 다하실 수 있으실지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 무한책임사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 직원으로 와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고 어떠한 경력을 가진,

황효진위원 아니요, 어떠한 경로와 경력이 아니라요, 지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사원들이 향후에 정말 훌륭한 사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와 경영에 대해서 또 사회공헌에 대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학점이수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역량 교육을 시키고 또 역량과 더불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직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가장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별로 좀 와 닿지가 않는데요.

실은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철민 시장님께 질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계시는 유수한 인력, 훌륭한 인재 분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이거는.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한책임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우리 시에 있는 자원들을 가장 넉넉하고 충분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역 제한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좀 더 경영에 투입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수혈 받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과 현재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특성을 맞춰간다면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민을 위주로 해서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업무의 특성에서 토익점수를 우대할 만큼의 특성이 과연 도시공사에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현재 직원들의 응시자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방법으로 해서 외국어교육을 봤고요, 비단 토익점수뿐만이 아니고 JPT랄지 다른 외국어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걸로 봅니다.

황효진위원 하지만 일단은 토익점수를 우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큼의 어떤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토익점수를 우대할 만큼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면, 향후에 인사채용에 있어서 불합격자에게 어떤 사유 때문에 불합격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안산 거주자 우선 채용에 따라서 어떤 사유 때문에 본 응시자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뜻한 멘트를 기재해서 그분들에게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 하시죠, 이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본 위원이 질의가 조금 부족했던지 아니면 받아들이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금은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 부분이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권역은 실은 본 행감자료에는 3권역 해서 8개소, 동원빌딩 앞, 금산빌딩 앞, 중앙하이츠빌 앞, 우진빌딩 앞 노상, 상록수역 앞, 월드프라자 앞, 본오3동 주민센터 옆, 월드아파트 앞 노상, 이렇게 해서 8개소로 기재를 하셨다가 본 위원이 운영수입현황을 달라고 한 이 자료에는 3권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8개소를 다 묶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시일이 촉박해서 이렇게 저한테 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자료가 아예 이렇게 주차소별로 집계가 안 돼 있고 권역으로 이렇게 총합된 금액만 이렇게 갖고 계신 건지 좀 다소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관리는 장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아마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작성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권역별로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권역이 지금 3권역, 4권역, 6권역,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그렇게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권역이 지금 3권역, 4권역, 6권역, 7권역, 10권역, 11권역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11권역이 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신도시 노상 이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왜 이 4권역은 한 개소만 하시고, 10권역은 굳이 제가 이렇게 수암봉을 빼달라고까지 안 했는데 수암봉을 빼서 이렇게 제출해주셨네요?

자료 갖다가 너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이신지?

여기에 입각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권역별로, 주차소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권역에 8개 주차소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주차소에 대한 징수현황이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4월, 5월 거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3권역뿐만 아니라 4권역, 6권역, 7권역, 10권역, 11권역도 마찬가지로요. 주차소별로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데이터를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암봉 주차요금이요, 이렇게 또 친절하게 빼주시는 바람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왜 2월달부터 이렇게 갑자기 증대가 되는 거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포함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2월달부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지금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파악해서 꼭 답변 주시고요.

지금 초지동에 주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초지동 어디, 상가 쪽 말씀이십니까?

황효진위원 지금 초지동 쪽에서 주차요금 부과하지 않는 곳이 있죠, 노상에? 주차요금 부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모 언론사에서 ‘초지동 일대 무료 노상주차장 난장판’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고 계신 대로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초지동 상가 쪽인데요, GS주유소 뒤쪽 상가입니다.

그쪽이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그런 결정이 났다고 저도 전해들었습니다마는 왜 그쪽은 노상을 운영하지 않느냐, 저도 파악을 해본 바로는 그쪽에 상인연합회가 그쪽이 영업이 좀 부진하다, 이런 어떤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까지 운영하게 되면 영업이 도저히 상가 쪽에서 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민원제기가 있어서 보류를 일단 하자 해서 아마 보류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은 부임하시기 전 이야기고,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이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정말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보류요청을 하면 기이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께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효진위원 면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민원의 강도나 또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도 추후에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그쪽 상가의 횡단보도, 상가와 상가간의 횡단보도가 거리가 한 200여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중간에 횡단보도를 하나 정도 더 내주면 본인들이 상가연합회에서 주차장을 해도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절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은 초지동 상가도 있지만 안산동에 있는 상가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과금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금 풀었지만 수암동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 몇 달 시행한 결과 거기에서 민원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상가주들이나 상가를 갖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굉장한 민원제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나요? 무료로 되어 있나요, 지금 주차요금?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실은 민원이, 글쎄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민원강도로만 봤을 때는 안산동도 못지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지금 무료로 계속 쓰고 계시고, 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활성화도 안 돼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과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명백한 증거가 이렇게 수암봉에 2월부터 이렇게 과금이 많이 돼서 징수까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한 5천만원 가량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한책임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 지역의 파워가 여기 개입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지역 활성화는커녕 하루 근근이 벌어먹고 사는 덴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얼마 안 하니까 과금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어느 곳은 사실 GS 뒤쪽에 상가활성화 무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마트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일대가 지금 예전보다 훨씬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과금 하나, 유료화 하나를 못 시키셔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 하시는 모습이 과연 도시공사의 현 모습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가진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 부분들은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다라면 저희들이 하겠다,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황효진위원 집행부에 의견 하나 내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의견은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의견 내신 근거 있으시죠?

없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 의견 내셨다고 하시기 전에 근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잘 하고 잘 되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은 의회의 감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거나 때로는 분위기가 딱딱하시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전차에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5쪽을 봐주시면 증감은 3100만원인데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책자에 표식이 잘못되어 있는지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편차가 있거든요.

확인을 요청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현수막 게시 3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3100만원이 줄어 있는데 합계액은 그 3100만원뿐만의 차이가 아닌 금액인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전차에 이어서 정관과 규정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하셨을 텐데 상위법이나 조례의 위법성 여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집행부든 우리 공사든 그 취지를 분명하게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정관의 조문과 직제 조문의 불일치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돼요, 개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관 갖고 계시죠, 규정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관 15조 1항에 ‘공사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정관에 존치하시는 거죠? 조직개편이 되면 어차피 이 정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서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직제 규정과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원을 빼고 나면 다른 개정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양쪽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구개편 되면?

그리고 정관에는 조직으로 해서 조직도가 나와 있고요. 별표1로 조직도 그죠, 정관의 별표로?

직제 규정에 가면 제3장 조직에 가서 11조 2항에 ‘공사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해서 기구표로 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관과 직제 규정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표식상에 좀 미스매칭이 있어요. 통일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기구 정원의 개편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정관도 개정해야 되고 직제 규정도 개정해서 중복되어 있어서 직제 규정으로 존치하고 정관상에는 좀 수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양쪽 다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직제 규정 제3조를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제의 개편, ‘공사의 기구 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문맥상에 정원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라고 봐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정원은 포함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정원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신다고요? 앞서 얘기한 별표 1은 기구죠? 조직 내지는 기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제의 개편은 어떤 의미인가요? 직제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조직개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제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직급, 직위 여러분들이 정원을 포함하신다고 하면 저는 직제규정에 정원까지를 분명히 명시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정원이 별표 2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기구 설치와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사항이 이 조문대로는 맞는데 정원의 줄고 늘리는 부분도 이사회의 의결 거쳐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해석하시는 거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정원 개념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라면 인위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세 번째 정관 10조를 보시면,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주문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정관 10조 임원 사항에 2항을 보시면 후단에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전준호위원 비상임이고요.

그런데 다시 직제 규정 7조로 오면 ‘감사는 비상임 또는 상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정관 사항에 맞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의 취지가 있을 것인데 그런 취지를 반영하면 정관이 선행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본부장님, 이 도시개발법상에 위탁수수료 그 부분하고, 지금 사업이 건축사업이 있고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수수료 요율 적용이 다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도시개발법상에도 이 토지보상이나 이런 업무 위수탁에 관련된 요율이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리시 입장에 봤을 때 유리한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건축하고 보상하고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죠.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대부동 우회도로하고 그 사업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그 법에 의한 요율하고 도시개발법상에 요율을 비교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냐고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에 따르는 수수료가 오히려 저렴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전준호위원 시의 입장에서 말하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하여튼 시에서 공사한테 사업 위탁했을 때는 위탁수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이걸 도시개발법상에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두 법에 근거한. 사업 성격이 이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나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거나 도시공사가 선택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냐는 거죠. 아니면 법리적인 적용의 하자라든가, 그냥 선택의 여지만 남는 거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을 위탁업무를 수탁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전준호위원 협약을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 선택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인데 이 법을 적용해서 선택하지 않았냐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두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일동 주민복지타운 부지 조성공사,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 사업이 사업성격이 지금 이 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 맞냐는 거죠, 사업 성격이. 단순한 요율 적용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위탁수수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는 왜 이렇게 제시하셨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적용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보상관계는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지금 공익사업법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했고,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적용이 합당하냐 이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 비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거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이주대책사업비라 하면 이주정착지 안에 토지 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여기에 보시면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따로 그렇게 개념규정을 따로 하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이 사업이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억 이하는 2%로 했고요, 30억 이상 이 사업은 70억 정도가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 기준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83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속비조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보상비인가요, 65억은? 여러분 본예산서에 152쪽이 보상액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전부다 아래 29억도 그렇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29억은 요율이 1000분의 20이네요? 그렇습니까? 30억 이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1000분의 20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법상으로 적용하면 1000분의 17인데요, 30억 이하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1000분의 17이기 때문에 1.7%거든요. 그래서 30억 이하 2%하고, 그 다음에 30억 이상 1.7%하고 평균해서 2.83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건건별로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누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사업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아니 같은 사업이죠.

전준호위원 우회도로 개설공사하고 복지타운 부지 조성공사가 다른 사업 별건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별건이죠.

전준호위원 별건이면 29억짜리는 1000분의 20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대부동 우회도로는 우리가 1.83으로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알겠고요. 밑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그 다음에 일동 그것은 2%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법상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면 1.7이라니까요. 일동 복지타운이 30억 아래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확인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이냐, 법규상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두 가지 중에 편의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면 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이 낮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싼 걸로 선택을 하고 싶을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덜 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시하고 위수탁관계 협약을 할 때에 그때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되죠.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시도 공기업 산하기관이어서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서로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 산하기관이지만 서로의 경영수지를 계산하면 비용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 수입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어떤 근거 법률과 거기에 맞는 수수료율을 적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사안이 되죠, 이게 판단에.

그냥 둘이서 알아서 협의 해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물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성격이냐, 도시개발법상의 근거한 사업성격이냐, 이것이 서로 판단이 돼야 요율 적용의 근거들이 확보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적용을 할 때 선례가 되고 나중에도 위수탁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양 당사자간에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성격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지, 그게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협약을 할 때에, 그 수수료를 정할 때에 타 공사 사례 그것을 참조를 해서 여기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 건은 65억이면 50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법상에 토지매수 보상은 50억 이상은 1000분의 10이에요, 1%.

그런데 아까 얼마를 곱하셨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용수 1.83이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협의 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개발부서에서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지금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상당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산하 공기업과 지방정부 집행부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경쟁하는 거라고요. 이런 예로써.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이 과정들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부분은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이 돼서 재정수지나 여러 가지 회계상의 성과평가들이 때 이른 감이 있어서 지난 과정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여타의 위수탁 사업들, 공사도 그렇고요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 업무들은 크게 감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차제에 예산편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도 드러나는 문제들은 깊이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내용에 변화를 꽤하는 그런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재정에 허덕이고 가용재원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마 알 겁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 전체?

이규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규환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해야 맞나요?

김영철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이 자리에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적자예요. 그거 아시죠?

무한책임사원님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회계상으로 적자입니다.

김영철위원 적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예.

김영철위원 그 적자를 좀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계획이라든가.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첫 째는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 사업수익을 재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인 방법입니다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관 수수료랄지 또 주차요금이랄지 견인료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는 방법을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 등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단숨에 내년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은 물론 존재하지만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이러한 것도 시와 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박은경 위원님, 그 다음에 황효진 위원님, 그 다음에 전준호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네 분의 질의를 이렇게 쭉 공통적으로 보면 인사 부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짚어져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잘 담아서 차후에 잘 반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자료요구 할 거 하나만요.

○위원장 정승현 예.

황효진위원 아까 주차장 징수현황 주차소별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주실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네.

황효진위원 그 내용 주시면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현황에 견인지원현황이 있는데, 성포동이 142대를 견인하셨고, 수암동이 229대를 견인하셨어요.

이 견인지원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차량이 어디에 돼 있는 건지, 안산에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 돼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와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서영삼 차적은 별도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조회가 된 자료가 있으실 거라고요, 그 부서에.

있으시죠?

노일남 계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그건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없어요? 견인을 하고 그냥 그만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견인하고 그 주인이 찾아오면 그분 주소지만 적어놓습니다.

황효진위원 주소지만 적어놓는다니요? 그게 무슨,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주민등록증을 보고, 찾아가시는 분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주소지만 적어놓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주소지가 기재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 노일남 예, 그건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차적조회 말고 그 주소지 기재하신 거 그거를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이거 몇 대 안 되니까 같이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감사하는 동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우리 관장님, 지난주에 예당 행감을 마치시고 어떤 각오 내지는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 언론사에 나온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관장님이 향후에 축제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 딱 기재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황효진위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성공키워드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획이 좋아야 한다, 두 번째가 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세 번째가 격식 없는 분위기로 개․폐막식 등에서 기존에 영전을 사절했다, 는 내용이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만큼 못할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거리극축제가.

그래서 향후에 거리극축제를 기획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배짱 있는 리더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이 거리극축제가, 물론 올해 거리극축제 잘 하셨지만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히 언론사에서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뤄주셨어요.

그 부분은 실은 이 거리극축제가 정말로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참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예. 위원님 저번에 지적해주신 거 저희조차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시민이 정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력이라든가 또 격식 없는 그런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또 전폭적인 시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는 그날 다 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원래 그 취지와 목적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방향설정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1년의 시간들을 뒤돌아봄으로써 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행정, 잘못되어지는 부분을 한 번 바로 잡기도 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 조율도 겸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좀 딱딱할 수 있는 게 감사장의 분위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서로가 좀 더 진일보적인 이러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먼저 좀 말씀드리고, 먼저 크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그 다음에 직제개편 문제를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직제개편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효율성의 문제를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출연하고 또 산하기관으로서 50억이 넘는 세비가 투입되고, 거의 한 8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술의전당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직제를 보니까, 지금 규정집을 보다 보니까, 33쪽에 기구표 보면 이사장,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관장, 그 다음에 본부장, 그 다음에 경영지원부, 문화홍보부, 공연기획부, 교육전시부, 무대기술부 이렇게 5개 부서에 부서장, 그 다음에 경영지원부 밑에 회계, 인사 이러한 일련의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총 지금 49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볼 때, 지금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기구표를 보면서 이건 좀 방대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본 결과 지금 5개 부서를 3개 또는 4개 부서로 통폐합하는 그러한 것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부하고 무대기술부를 무대공연기획부로, 그 다음에 문화홍보부와 교육전시부를 문화교육홍보부로, 그 다음에 경영지원부, 그 다음에 시설 분야를 총 관리해서 경영지원관리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그 업무 분장표를 또 보면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를 자르듯이, 장르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넘나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지금 부서를 조금 통폐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또 잉여, 남는 인력을 마케팅이라든가, 여기 뒤에 보니까 마케팅도 있어요.

그럼 과연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1년 동안에 마케팅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도 좀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저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의회 내부에서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견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표에 경영지원부, 문화홍보부, 공연기획부, 교육전시부, 문화기술부를 3개 또는 4개로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좀 단행하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중에는 보수를 줄이고, 상여금을 줄이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러한 기구를 좀 통폐합하고 남는 인력을 다시 한 번 더 재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술의전당이 지금 1본부 5개 부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제현황이 그렇지만, 원래는 1본부 6개 팀으로 저희가 49명 정원으로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전시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비중을 많이, 교육아카데미 쪽으로 비중을 좀 두다 보니까 전시부분에서 한 부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 부서에 49명 정원인 것을 5개 부서로 지금 직제를 통폐합해서 올해 운영을 바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절감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시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그러한 것들이 감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왜 이렇게 방만하냐 하면,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을 별도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기구축소 내지는 기구의 통폐합이 예산절감의 차원만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제 보면 어차피, 여기 뒤에 보면 전결권 보니까 부장은 전결권이 거의 없어요.

뒤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전결사항 보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본부장하고 관장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부장은 전결권이 거의 없다고요. 본부장과 관장이 그냥 다 하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더욱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뒤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161쪽에 보세요. 사무위임 전결표 보면, 별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부장, 본부장, 관장, 이사장 전결.

가장 많은 게 관장이에요, 아니 본부장하고 관장이에요.

이사장은 주로 연간사업계획이라든가 기타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이런 내용들이고, 부장은 없어요, 없어. 기타에 한 건 있네요, 161쪽에 보면.

162쪽 경영기획분야는 거의 제로고.

인사회계분야에서 인사기록관리, 제증명 신분증 발급, 아주 단순 업무 아닙니까?

문서 접수 및 관리, 보존문서 관리, 비상연락망 정비, 이거 아주 단순한 업무예요. 이런 거는 부장이 전결을 합니다.

그 이외에 본부장이 거의 대다수 해요. 아마 4분의 3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4쪽 보면 또 전무입니다, 부장은. 전결권이 없어요.

165쪽 분장실 출연자 대기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통폐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영철위원 네. 김인숙 관장님 보충해서 본부장님 답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우선 기구 통폐합 문제는 금년 1월달에 관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역점 사업으로 교육전시 쪽에 비중을 두겠다, 하신 게 있어서 거기에 비중을 좀 높게 봐서 당초에 직제 편제상에는 6개 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 팀에 팀장을 팀장이라고도 부르고 부장이라고도 부르는 게 조금 모순이 있어서 부로 전부 통합을 하면서 부장으로 이렇게 부로 통일을 했고요.

6개 팀을 5개 부로 사실은 직제편제 상에는 축소를 시킨 겁니다.

다만, 운영을 2개 팀은 팀장 제도로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지원부 쪽에서 일이 중첩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중첩적인 것을 좀 덜어주고, 한편으로 그쪽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거기를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교육전시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전보다 지금 강화되는 그런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전시부에서 아카데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견작가 초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서, 이를 테면 미술품을 1인당 1점씩 중견작가로 하여금 저희가 희사를 받아서 늘,

김영철위원 아니, 지엽적인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요. 좀 큰 틀에서 말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래서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 수장고를 저희가 부활을 시켜서 그런 미술품을 저희가 한 100점 이상 계속 보유를 하면서 항상 전시가 1년 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장의 전결권 관련해서는 사실 편제 자체를 예술의전당뿐이 아니라 다른 에버그린재단21이나 이런 데도 다 똑같이 부장의 전결권을 한정적으로, 단순한, 시에 비교를 하면 6급에 준하는 그런 부장 제도를 지금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건 과장 편제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결권이라는 게 경미한 부분,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시에서 전부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전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업무협의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전시부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관장님의 생각이, 또는 관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교육전시부에 해당되는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교육전시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걸 담아서 다른 부서와, 예를 든다면 문화홍보부와 같이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고유의 교육전시부의 업무를 없애라는 게 아니거든요.

없애라는 것은 관장님의 생각을 지우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관장님 지향하는 예술의전당 방향을 교육전시부 속에 내용이 담겨있다면 문화홍보부하고 교육전시부를 통폐합해서 문화교육홍보부라고 편제하면 되는 거예요, 직제를.

그래서 그걸 다 담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전시부 5개를 갖다가 교육전시부를 없애라, 이게 아니고, 교육전시부의 중요성이 있는 것만큼 이걸 다른 데다 묶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과연 그렇게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이 참 중요하거든요.

김영철위원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의지가 중요합니다. 생각의 접근, 타성에 젖어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향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5개 부서가 아니라 7개 부서도 모자랍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사실 업무라는 것이 이질적인 부분은 따로 떼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김영철위원 예산과 효율성을 점검하시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의회 내에서도 고민하겠다, 이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구표 직제를 늘어놓는 것도 좋지만, 물론 통폐합만이 또 능사가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남는 인력이 혹여 있으면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많이 고민을 해왔던 바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6개 부서를 가지고 있던 것을 직제를 이번에 5개 부서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 예술의전당의 전문성을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의 조율이,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직제 개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줄였던 부서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분을 또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연기획부하고 무대기술부하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무대기술부는 솔직히 무대 전반적인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전문적인 기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맡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공연기획 또는 무대기술부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무대기술부는 무대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 이게 전문적인,

김영철위원 아무튼 이 기구 직제에 있어서 고민 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5개 부서를 3개 또는 4개, 3개 4개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와, 우선 내부적으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부진단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 기구인력 진단을 해서 나온,

김영철위원 이런 거 용역 많이 주죠,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가 진단을 했던 결과물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용역 줘본 적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업 줍니까? 안 줍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실제로 저희가 6개 부서 팀으로 되어 있었지만 4개 부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

김영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러니까 무대기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대기술팀은 전반적인 완전 기계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홍보라든가 공연기획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완전 전문적인 기술팀들이 움직여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요. 용역을 준 결과 사실 6개부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예산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또 너무 방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축소해서 5개 부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직장동호회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몇 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2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동호회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볼링이 있고 축구가 있고요. 2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운영 잘 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아무래도 공연이 늦게까지 있다든가 이래서 마음들은 있어도 제대로 그게 잘 시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원금은 얼마만큼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연 1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각각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렇죠. 축구 100만원이고 볼링,

김영철위원 그게 상한선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상한입니다.

김영철위원 상한선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규정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그냥 예산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사는 모두 몇 분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전당의 이사 말씀이시죠?

김영철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지금 현재 다 합해서 10명입니다.

김영철위원 당연직 다 포함해서 열 분이라고 그러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직제개편 업무분장 쪽에서 보면 아무튼 그렇게 5개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3개 또는 4개 부서로 통폐합하는 문제,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순환보직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그래서 개편을 좀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개편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전당의 특성상 전문성을 가장 우선으로 했고요. 부서, 그러니까 문화, 홍보 쪽이라든가 공연기획 쪽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뿐만 아니라 아마 도시공사도 같을 텐데요, 저희 재단은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42명이거든요. 정현원이 지금 7명이 결원이어서 4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5명이 무대기술부입니다.

여기는 절대 다른 데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문기술을 가지고 무대기계나 조명, 음향 이 부분만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못 보냅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기획부 같은 데는 배우나 이런 출연진들 또 음악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접촉을 해서 우리가 제작시에는 실질적으로 작가와 작곡가, 배우 이런 것을 직접 섭외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야만 노하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또 못 됩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에는 회계담당에서도 계약담당도 하나고, 또 회계처리 하는 담당도 하나고, 또 인사담당도 하나고, 시설 관리하는 기계, 전기 이런 시설 관리하는 담당도 하나입니다.

그런 담당들은 또 자리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량이 호환이 비슷한 문화홍보와 교육전시를 지금 그 둘 중에서 교류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 이번에 바꿔서 교류한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순환보직에 운신의 폭이 좀 좁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따라서 별 순환보직을 단행해도 효과가 없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효과가 없다,

김영철위원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물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시청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종이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재배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환경을 다시 바꿔주는, 심기일전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관장님께서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직제개편, 업무분장의 통폐합, 다시 말해서 5개 부서를 3개 또는 4개 부서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보직 인사, 전에도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권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그건 순환보직을 단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맞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예당의 내부에서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판단은 관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정말 고도의 전문적이고 그런 기술을, 실력을 요하지 않는 거라면 순환보직은 단행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인사와 직제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약을 보면, 크게 보면 다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그리고 수의계약 기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대체적으로 거의 그 안에 다 이루어지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단가계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극히 예외이니까요.

김영철위원 예당의 전체 모든 계약 중에서 입찰경쟁과 수의계약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에 들어가는 건수는 한 10여건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이고 나머지가 거의가 수의계약입니다.

김영철위원 거의 대다수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겠네요. 8대2 심지어는 9대1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액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건수로는 그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이상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95대 5 그쯤 봐도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거의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전에도 봤다시피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미만은 본부장님,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관장님 전결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것을 2천만원 이하가 아니고 1000만원 이하로 내리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부적인 규정이나 김인숙 관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예당은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한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업무량이 폭주한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폭주까지는 아니고, 일은 좀 더 늘겠죠.

김영철위원 얼마만큼 늘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절차가 좀 더 복합해지는 그런 것이 일이 느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만원 이상만 입찰로 하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사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단순히 지역을 벗어나는 계약이 있고, 또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계약이 있고 이래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글쎄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제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해도 업무가 폭주 안 합니다.

시간외수당 많이 받잖아요. 절대 업무 폭주 안 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업무 폭주까지는 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행정절차상 입찰을 하려면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절차 밟으면 돼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수원에서 입찰 따가고, 저 인천에 와서 입찰 따가고, 그러면 안산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산시민에게 득 될게 없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안산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1년 해 보시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답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희 감독부서 문화예술과인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봐서 협의사항이 있는지, 없으면 저희가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1년 동안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 보지도 않고, 아마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거예요. 박수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거 답변 관장님 책임 하에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업무추진비 1년에 얼마죠? 지금 책정된 게, 예산 받은 게 얼마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우리 예술의전당 전체 금액이 2218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2218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게 233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2218만원이 아니고 2300만원 정도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까 2218만원하고 차이는 공연기획부에서 별도로 감독이나 배우 섭외할 때 서로, 서울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건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보면 보수 받고 수당, 각종 정근수당 여러 가지 후생복리 이런 직원들에게도 전부 지급되는 것들 항목들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규정집에 보면.

그런데 식비 따로 지급해요? 안 해요? 식비 나갑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식비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뒤에 계시는 부장님, 부장님들 급여 명세표 보면 식비 따로 받아야 안 받아요? 관장님 급여 받으시죠? 관장님 식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관장님은 연봉에 아마 포함이 되신 것 같고요.

김영철위원 본부장님은요? 식비 받아요, 안 받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는 식비 별도로 다 받습니다. 직원들도 다 받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식비라는 게 아침, 점심, 저녁 값 아실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점심 값이라고 봐야죠.

김영철위원 식비 얼마정도 받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1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본부장님이 13만원 정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부장님들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마 같을 겁니다.

김영철위원 15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그거 정해져 있어요. 13만원으로.

김영철위원 13만원으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13만원 나누기 근무일수 하면 한 끼 식사 값 나오겠네요. 한 끼가 7천원 기준 이렇게 하듯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글쎄요.

김영철위원 식비 아무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식비 나옵니다, 하여튼.

김영철위원 그렇게 나오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본부장님도 나오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도 나오고 직원들까지 다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식비 전부다 다 나오고요.

업무추진비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우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에서, 2010년 3월 9일하고 3월 10일날 저한테 제출한 거하고 신용카드 전표내용하고 날짜가 달라요. 신용카드가 더 정확할 텐데 이게 오기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월 8일,

김영철위원 3월 9일, 10일 거 한 번 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3월 9일, 10일이요?

김영철위원 신용카드 전표에는 2010년 3월 9일 20시 38분 07초에 결제가 떨어졌어요, 우가촌에서.

이게 아마 물품가액하고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14만 6천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3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관장과 본부장, 회계사외 해서 우가촌에서 먹은 식사값이 1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전표에는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에는 9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20시 38분, 여기는 10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오타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쭉 보면 신용카드 전표상이 보통 결제시간을 보면 점심인지 저녁인지는 대충 윤곽 잡습니다. 22시 10분에 끊긴 것을 점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가 봐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13시 10분에 결재된 것은 점심으로 봅니다. 보통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 신용카드 결제 시간으로 봐서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술자리인지, 다 메뉴가 뭔지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관장, 본부장, 그 다음에 이분들은 거의 대다수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언론이라든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의논하실 분들 이런 기타 다른 분들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점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점심값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중 지급되는 거죠? 업무추진비에서 점심 먹고 식사비 따로 받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저도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나 급양비는 고정급으로 매달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고정급 받으니까 당신하고 식사 못하겠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고요,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뒤에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보세요.

2010년 9월 27일날 41만 8천원 지급했어요, 단원한정식에서. 참석자가 이사, 감사, 관계직원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10월 13일 보면 관장, 인사위원, 관계직원외 해서 단원한정식에서 16만 5천원 결재했어요.

이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점심 한 끼 먹는데 41만 8천원씩 쓰고, 이거 지금 1회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한 번 1회 사용하는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 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마 저희 행동강령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업무추진비 그것도 시의 지침 이런 것에 50만원 이상은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되고요, 1인당으로 따져서는 아마 4만원 이상은 지출이 안 되는 걸로,

김영철위원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의 이름, 성명, 주소까지 다 기재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당초부터 결재 한 게 있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만 8천원, 똑같은 장소에서 16만 5천원 인원수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41만 8천원과 16만 5천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시민들한테? 예산 2300만원 너무 많습니까, 이거 업무추진비가? 좀 줄여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사님들이 열 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사님들뿐이 아니고, 우리 일을 추진하면 담당부장이나 본부장이 가서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사님들 열 분이 딱 숫자가 아니고 열 둘 또는 열 셋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3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가운데서 지금까지 불용액 처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작년에 아마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3488만원이었는데요, 집행이 2293만 9600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작년도 불용은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오늘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금년도 예산은 지금 약 233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737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737만원이 남았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아니,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집행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이에요.

이걸 보면, 저한테 제출한 제출 증빙자료에 보면, 신용카드 전표상에 보면 12시 59분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아미가에서 드신 거 36만 8천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점심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점심식사비하고 저녁식사비하고 무게가 좀 달라요.

보편적으로 보면 점심식사 비용은 적고 저녁식사 비용은 조금 더 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점심식사를 아미가에서 36만 8천원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당에서.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미가에서 식사 메뉴는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5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이렇게 자꾸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시면 내년 예산반영하면서 삭감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님께서는 이 업무추진비 직접 체킹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매일 체킹하십니까? 아니면 주별로 보고 받습니까?

직접 카드는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제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제가 볼 때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보통 음식점에서 들어야 할 그럴 대상이 있고요, 접대 대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 이사회 개최가 좀 오래 걸려서 힘들었든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사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긴축해서 좀 써주시기 바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수막 또는 그 계약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감사 중에 제출해주신 자료, 어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더라도 좀 성의 있게, 받아보는 사람 관점에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런 시간낭비 하시지 않도록.

보통 계약업체를 쭉 보면, 인쇄물을 보면, 이건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업체 경인인쇄, 2010년 10월 6일 120만원 발주금액, 2010년 12월 14일 570만원 경인인쇄, 2011년 3월 16일 인쇄물 제작 경인인쇄, 2011년 5월 17일 포스터제작 경인인쇄, 밑에 보면 또 디자인공간, 미디어하우스.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이 수의계약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들 위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계약 담당자하고 나중에 협의는 또 되게 돼 있고요.

김영철위원 시장조사를 담당자가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담당자가 시장조사라는 것보다도 늘 해오던 그런 업체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누가 잘한다, 누가 잘한다를 담당자가,

김영철위원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그 회계 계약담당자가 전문가입니까?

예를 들면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 잘한다, 못한다는 그 판단은 회계담당자가 책임집니까, 계약담당자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회계담당자가 아니라 실무자입니다.

김영철위원 실무자가 이걸,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를 들어서 공연담당에도 만약에 연극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클래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김영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의 수를 늘리세요. 시장조사를 더 확대시키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명함을 하나 제작하는데 3개의 업체를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지 마시고, 10개의 업체를 갖다 놓고 그 중에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봉착하는 문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수막이나 포스터 이런 게 제작이 되려면 대부분이 공연에 전에 했던 것에 저희 시안이 있습니다. 그 시안을 안산에서 맞추도록 그게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공연은.

그럴 경우에는 그걸 바꾸는 그 자체도 일러줘도 못하는 데도 또 있다고 그러고요, 또 그 자체를 잘하는 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게 잘해오는 데도 있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담당자, 실무자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 업체를 하거든요, 상대를.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기에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면서,

김영철위원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관여하면 안 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워낙 담당 실무자들이 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진입의 장벽이 왜 그렇게 높냐 이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시청도 마찬가지고.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한 번 그렇게,

김영철위원 명함 3개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10개, 20개를 놓고 선택하시라고요.

가격경쟁력도 경쟁 붙이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그게 힘들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한 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넓은 의미로 보면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다양하게, 타성에 젖지 않고, 더 좋은 아이템 갖고, 더 신기술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런데 또 그것뿐이 아니고요, 가격도 서로 저희가 되는 게 또 있고,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격은 시장에 맡기면 돼요. 가격은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 살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가격은 시장에 맡기세요. 시장경제에 맡기면 돼요. 경쟁 붙이면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미디어하우스, 이게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압축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어떤 메시지를 제가 지금 관장님한테 드리는가를 관장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나왔지만 실제 저희가 많은 업체를 비교 견적을 보고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또 실제 예술의전당의 어떤 특성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들한테 동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혀 퀄리티가 떨어지는 데를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또 저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시장에 맡겨서 경쟁시켜가지고, 심사는 누가 합니까? 관장님 책임 하에 우리 실무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그 판단은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걸러내세요. 퀄리티 떨어지고, 실력 떨어지고, 단가 높고 하는 데는 걸러내는 작업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명함 3개, 4개 갖다 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만 오로지 실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보다 실력 좋은 데 내가 갖다 선정해드릴까요?

시장조사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일련의 시장조사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분기별로 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서 채택이 안 된 업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더 많이 해서 업체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장조사를 부지런히 하고,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예당 직원들의 몫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고인 물은 썩어요. 경쟁 붙이라고요, 경쟁.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위원 유능한 리더는 직원들도 경쟁시키는 겁니다. 관장님은 직원들 경쟁 붙이세요. 기업 아닙니까? 기업가 정신 와야죠.

도시공사에 주문하는 것도 그래요. 직원들에게 경쟁시키는 거예요, 서로. 유능한 사람 발탁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산절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계약명 보면, 현수막 단가 같은 경우 보면요 재질에 따라서 다르고,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고, 설치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에 만원짜리 하는 현수막이 가령 100개가 만들어지면 100만원이에요. 만원 곱하기 100하면 100만원이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라면, 현수막 하나에 10만원짜리 100개를 제작하면 1000만원입니다.

집행 1000만원 다 해요. 곱하기 100해가지고.

그러한 현실은 경쟁 붙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맡기세요, 모든 것은. 직원들 간에 경쟁 붙이고.

그래야 불꽃 튀는 전쟁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긴장감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련의 이런 계약들은 시장경제에 맡기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개혁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제개편, 부서 통폐합 문제,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반 검토, 세 번째 계약 건에 관한 단가 하향 조정 문제 검토, 순환 보직, 관장님의 인사권 단행 문제, 긴장감이 도는 예당, 이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좀 세포가 살아 숨 쉬고 움직이고 있는,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긴장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잔잔한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다 그렇습니다.

업무분장 특히 좀 관심 가져주세요, 김인숙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지적해주신 거 저희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변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거 원본을 제가 각각 박스 속에서 한 권씩 끄집어내서 본 적 있어요.

그거 신용카드전표와 여기 제출하신 자료, 그 신용카드 전표가 승인된 시간하고 여기하고 잘못 맞은 거 본부장님 감사 끝나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 전표에 있는 시간하고 결제시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아니요. 신용카드 전표가 승인된 시간하고 날짜하고, 저한테 제출해주신 이 자료하고의 착오가 있어요.

그거를 아까 규명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신용카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썼으면 정리는 다음 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김영철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 예술의전당이 보다 더 시민들 속에서, 그리고 또 효율적인 예술의전당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하셨다고 보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특히 아까 시장조사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술의전당 특성상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우리 예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요하거나 또 예당이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에 맡는 그런 역할,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현수막 광고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다 더 많은 일반 광고업체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광고 회사 쫓아다니면서 수요 파악하고 시장조사 하기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견된 행사나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잘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여할 업체에서는 문의를 한다든지, 찾아와서 같이 상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게시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문성을 요하고 우리 예당 이미지에 걸맞은 그러한 어떤 작품성 있는 현수막이나 리플릿이나 포스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에 대한 많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그런 광고회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해서, 또 참여할 때는 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참여해서 예당이 추구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제가 하나만 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수장으로서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책임지시면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미처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예를 들면 물품구매도 마찬가지예요.

1년간 총 사무용품 구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사무용품, 예당에서?

본부장님, 사무용품 구매비용도 예당에서 예산 따로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일괄 구매를 하든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의 틀을 조금 바꾸시면,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문화예술과요?

김영철위원 예. 예당.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김영철위원 시청 본청에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문화예술과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공동구매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회계 재원이 달라서 안 될 거예요, 아마.

김영철위원 아니, 내년부터 예산편성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니까요.

거기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묘안 짜내면 가능하다니까요, 편성할 때부터.

그러면 공동구매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들어가요, 예당에서. 문화예술과도 한 2000만원 들어가면, 각각 2000만원씩 들어가면 4000만원 들어가는 걸 갖다가 3500이면 구입해요.

공동구매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오랜 공직경험이 있기 때문에 짜게 하는 데는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직원들 혹시 여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더 줄여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오늘 감사에서 이거 건건이 한 건 한 건 풀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거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묶어서, 제가 지금 큰 덩어리로 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정리하시죠.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 드린 내용 관장님 잘 좀 유념하시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김영철위원 직원들 경쟁 붙이세요.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 우리 김인숙 관장님 이하 예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또 애정이 있는 만큼 혹여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시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예술의전당 김인숙 관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늘 효율적인 그런 예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1분 감사중지)

(19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금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연찬,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거나,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수감 자세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며, 또한, 자료제출 요구시 충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서는 민선4기에는 시정소식지의 의회란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민선5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이 적극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다수인민원 처리 시 일부민원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완결 처리하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국 소관에서는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 반납 받은 항공마일리지를 적립만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안산시청어린이집과 상록구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위탁 운영하기 바라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통장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대상과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 이용가치, 용도 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바,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체적인 매뉴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안산을 빛낸 인물들이 각계각층에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김홍도선생, 이익선생, 최용신선생 등 일부만 발굴되어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시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안산을 빛낸 인물이 발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일부 컴퓨터는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속도가 느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 부품을 교체하여 컴퓨터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일부사업비의 산출기초가 부서마다 다르게 작성되는 등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제시되어 향후 예산 산출기초 작성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침시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연구모임 “1박 2일”이 「수도권 캠핑인구 흡수를 통한 대부도 관광활성화 연구」로 최우수 모임으로 선정되었으나, 비슷한 시기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화랑유원지 조성부지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향후 우수연구모임의 선정과정 및 선정된 연구결과의 종합적인 검토와 시정반영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사동 90블럭은 MOU 당사자인 GS의 처분만 기다리고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의회와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의욕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서는 대부분 인근주민이 관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실이 만석일 경우 도서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자를 위한 문자발송, 대기인원 알림서비스 등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 소관으로 적십자회비는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하고 주민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통장은 적십자 회비를 대납하고 있어 납부방안의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되게 배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지방세 체납액은 결손률이 올라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관내 공영주차장은 안산도시공사가 60%, 민간부분이 40%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민간부분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 100% 고용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한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나 대부분 차량은 앞면유리에 핸드폰 번호가 있으므로 고객만족 차원에서 문자전송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서 “공사의 정관에서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도시공사 정관에는 “공사의 정원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직제·기구 통폐합, 직원의 순환보직, 전결권 하향 조정 등 조직의 능률적인 관리와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 점이나 또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단히 공무원들 시정살림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들은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공통된 생각입니다.

열심히 시정살림 하시지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런 것은 좀 딱딱한 분위기이겠지만 의회의 발전도 포함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의 발전도 다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긴장하는 그러한 시정 모습 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감사합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실질적으로 행감을 처음 한 위원으로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때였고요.

자료 제출이라든지 또 워낙에 질의 요령이 없어서 받아들이시기에 좀 독설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애정이 넘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헤아려주시면 서로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나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행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번 행감이 본 위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갑수 위원, 아픈 데도 불구하고 매일 참석했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어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마지막으로 전준호 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글쎄요,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어요. 고생하셨고요.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감사한 게,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이 처음인데, 해를 거듭하면 많은 변화들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어찌 보면 1년에 딱 1주일간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서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서로 날선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기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서로 소화시켜 낼 수 있고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을 함께 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어찌 보면 선배 의원으로서 많이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로 좋은 고민들로 시정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좋은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전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존재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어쨌든 우리 안산시를 위하고 또 우리 안산시 시민들을 위하는데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성찰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데 있어서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라고 보고, 이후에도 그런 목적 가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획예산과장이규환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김인숙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영선
안산도시공사사장김현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용수
안산도시공사교통사업부장노일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