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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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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경제정책과·녹색성장과·관광해양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6월 27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기획경제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봉근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최경호 관광해양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완료된 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불가 1건과 추진 중에 있는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5일장 참여 타 지역 상인들 쓰레기 비용 징수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내 운영 중인 5일장 상인에 대한 쓰레기 비용 징수를 시에서 관여하게 되면 향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을 시 권리 주장이 우려되므로 현재와 같이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징수비용에 대한 관리 실태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 공인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대안으로써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계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12월과 2011. 2월에 도시개발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확보를 요청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시화호 북측 간석지 일십이만 제곱미터(120,000㎡)에 대하여 타당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가 향후 도시계획 절차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 확정이 되면 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그 시장의 물류 기능을 포함한 학교 급식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 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친환경 농산물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산 252톤, 석회 98톤 등 총 350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시설채소,포도농가에 EM등 유용미생물 6만 3천리터를 공급하였고 88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받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초지동에 5만 1898㎡의 주말농장을 조성, 개인 769 가구와 35개 단체에 분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EM 활성액 시민 보급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EM 활성액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매주 목요일 시민에게 시범 홍보용으로 소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과 인력 확보로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결과 보고 내용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선 몇 가지 전년도 행정감사에 관련된 부분, 업무보고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과에 중소 소상공인 보호 시책 추진에 관련된 업무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표적으로 물류센터 건립이 있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들에 대한 슈퍼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운영을 조건으로 해서 유통물류센터를 건립 계획 중에 있고요. 이들과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자부담 36억 원 중에 10%인 3억 6천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슈퍼마켓조합에서 3억 6천만 원이 너무 많다, 사실 말이 슈퍼이지 구멍가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3억 6천만 원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슈퍼조합원 임원들과 같이 시장님실에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면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문제 때문에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행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현재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슈퍼마켓 협동조합 건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상에서 보면 950개, 약 천여 개의 슈퍼조합 슈퍼마켓 중에서 회원 수는 15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회원 수가 늘었는지 이런 자료도 해서, 행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행감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진 불가의 업무 내용도 있는데 하나는 시민시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상인의 갈등 문제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동안 상인회 갈등 문제가 봉합되어서 새로운 집행부 상인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상인회 구성돼서 운영이 되면서 기존의 상인회가 선거 당시에 자격조건 함량이 미달된다고 해서 상인회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선거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청구했었고, 현 집행부 당선 무효 소송을요. 그 다음에 지난달까지 쭉 상인회가 운영이 돼 왔고 최근 판결에서 전 집행부의 선거가 잘못됐다, 무효로 한다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집행부가 선발되어야 되고요.

지금은 법원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변호사로, 상인회 회장을 변호사로 임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상인회 임시회장으로서 6월 중에 6월 말까지 새로운 상인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국장님이 작년도 행감 내용에 대해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시민시장 기능 회복과 활성화 방안의 관련 부분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또 기능 활성화에 하나의 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역할이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 갈등 문제가 조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된 업무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무상급식 홍보 강화라는 내용이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요구가 됐던 내용인데 ‘추진 완료’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추후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 강화라는 내용을 주문했는데 이번에 담당 부서에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가장 부족한 만족도, 즉 실질적으로 학생의 43%, 학부모의 60%, 전체 만족도 87%라고 했는데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이런 이유가 국장님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는데 의회에서 주문하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왜 이 만족도가 떨어져야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결과치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항목별로 제가 안 해 보고 포괄적으로만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 방향을 제가 살폈는데요. 우선은 홍보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수단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급식위원회라고, 급식심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학부모님들하고 영양교사님하고 몇 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간접적인 홍보보다도 그 분들의 모임, 예를 들어 가지고 30명 단위, 40명 단위 운영위원장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하신 분들이 모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 그 분들께 직접 드리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의 시스템에 대한 보고와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어떤 현장의 위주로, 대다수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부모를 당사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잠깐만요.

추상적인 말씀이신데 그건 제가 담당 부서 질의 때, 담당 과 질문 때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는 2010년도 하반기에 5학년, 6학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그때 실시되면서 행감에서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라, 강화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서는 나름대로 홍보 강화를 했고 처리 사항에 추진완료라는 내용이 됐는데 특별히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왜 만족도가 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질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87%라면 평균적으로 봐서 만족도가 높은데 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도 만족도가 안 올라갔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담당 과 질문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업무보고 내용하고 전년도 행감 내용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사업성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지난 5월 닷새 동안 경기국제항공전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여러 모니터를 통해서 잘된 점하고 미흡한 점들을 추려봤는데요. 우선 이번 경기국제항공전은 지난해보다 한 3만 명 정도가 더 인원이 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 상권 매출이 많이 증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브랜드가 많이 제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점으로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소소한 부분들입니다.

김철진위원 부족한 점이 소소하다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제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국제항공전의 가장 큰 콘셉트는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이상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것처럼 느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항공전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표면적으로 봐서 내부 현장에서도 창공에서 진행됐던 내용만큼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부터 해서 사실은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답을 미리 주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입장 인원이 좀 늘었다라는 관점은 실질적으로 입장 인원이 3만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증가된 3만 명, 즉 43만 8천 명의 인원이 관람을 했는데 안산 인구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안산시민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정확한 지금 평가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예측한 것은 안산시민 한 30% 정도 관람이 됐고 외지 사람들이 약 70% 정도,

김철진위원 비율적으로 본다라면 30%밖에 안 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나머지 70%가 외부에서 관람을 했다는 얘기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입장료가 2010년도에 비해서 성인은 천 원, 어린이는 500원이 인상됐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대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도 증가가 되어야 되겠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입장 기준을.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6세 이하로 잡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나이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만으로 잡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만6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만6세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5세 아닙니까? 만6세로 되어 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은 아동 연령은 만4세로.

김철진위원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그런 관점을 왜 접근을 하냐 하면 우리가 만 나이라는 것 자체와 실제 나이가 약간 혼돈이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유·초·중·고 이렇게 학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만4세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유치원의 대상 아이들이 만3세·4세·5세인데, 즉 5세는 입장료를 납부해야 되고 단체 입장의 경우에, 4세는 입장료를 납부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자체는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제 기준으로 가든가 어떤 연령 기준 자체를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요. 이것하고 더불어서 똑같은 사항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어떻게 돼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장애인은 전액 무료로 되어 있고요. 같이 동승하는 보호자한테도 1인에 대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액 무료가 맞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민원 올라온 글 혹시 보셨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민원 올라온 것 있었는데 제가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답변하셨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3급인 경우에 입장료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인터넷 상에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 관계, 요금 관계가 그렇게 사실상은 써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매표소에 바로 그 자체가 정정이 됐던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인터넷도 제가 그건 공지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60쪽 자료를 보고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됐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증가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산업전 참가 업체가 59% 증가되었고, 지상체험이 85% 증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가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력 투입 부분에서 공무원이 54%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항공전이 지속적으로 개최된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상에서 공무원이 54%가 늘은 928명이 이번에 참여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인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주차장 면수가 한 3천 면 정도 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장소도 꽤 여러 곳으로 산재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지에서 여러 사람들 관람객이 오는데 조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인원들이 조정되었고요.

하루 내내 인원들이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 주로 안산시에서 인원들이 투입된 분야는 주차장이나 교통질서 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나 교통질서 부분이 과연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928명이나 투입되어서 이 일에 대해서 전담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생각은 외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5월 5일 같은 경우 한 15만 명 정도가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주차장 면수가 1만 2,700면이 되었고요. 장소가 굉장히 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안내 관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휴무 황금연휴 기간 동안이었지요. 자원봉사자를 100%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평에 대한 부분들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을 쭉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행감 자료치고는 너무 자세하게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보내 주셨는데 현장 사진을 제가 준비한 몇 가지 내용을 보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물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콘셉트로 실질적으로 하늘에서는 잘 됐다라고 봐요. 개막행사 부분에 이러한 콘셉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시연을 해 봤는데 타이밍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막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에 그리는 창공의 꿈 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행사장 전경도 나름대로 배치는 잘 된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사진으로 설명 드리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인데, 과장님 운영되었던 체험 부스 중에서 유료 부스가 두 군데가 있었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떠 어떤 부스였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유료 번지체험하고요. 패러글라이딩 지상 체험입니다.

김철진위원 패러글라이딩 지상 체험하고 유료 번지점프가 지금 이 내용이 유료 번지점프 내용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일명 현장에서는 고공체험이라고 안내를 받고 소개를 받았어요.

이 부분이 개인이 운영했습니까, 아니면 행사 주최에서 운영을 한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개인이 운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개인이 운영했으면 개인이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트렌디레저 라고 하는 회사고요. 한번 이용하게 되면 5000원씩, 이용료는 5000원씩 입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죠? 한 번 이용하는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시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경기국제항공전은 사실 개막 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날 세 번을 다녀왔어요. 세 번을 다녀왔는데 유료 체험부스가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유료 번지점프, 현장에서는 고공체험 부스라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은 과장님 얘기처럼 개인이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 이용하는데 2분이고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라면 사실은 티켓 발행을 한다든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이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혹시 운영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명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한 체험 부스에 한 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탑승을 시키고 나면 탑승 이후나 탑승하고 나서 부모가 정말로 그 앞에 서 있는 가이드 안내원을 통해서 주머니에서 5000원 받으면 5000원 받고 만 원을 받으면 5000원을 돌려주는 식이에요.

경기국제항공전이라는 경기도, 안산시,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행사에 사적인 영역이 임의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일명 5000원 주고 타고 또 사람이 없으면 2분이 아니라 3분, 4분도 타고, 사람이 많으면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적 영역이 사실상 항공전 안에 공적인 부분에 들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 했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즐길거리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관사 쪽에서는 체험행사를 두 군데 넣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 3분 안에 5000원씩 이용료를 냈다고 하면 아마 거기 이용한 사람들도 오히려 또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김철진위원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는 예를 들면 아이 하나 태웠는데 돈을 받지 않는 줄 알고 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와서 돈을 청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티켓 발행 장소도 없고, 또 여기 현재 이용자수가 4000명이라고 했는데 왜 4000명인지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파악되지 않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 번지체험 고공체험이라고 하는 트렌디레저의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이용자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1회 이용료가 5000원에 4000명이 이용했으면 20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수익금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하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행사의 지속성·연속성이에요. 체험 부스 운영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비온 날이었지만 비오지 않은 날도 비슷했어요.

부스가 몇 개라는 수치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운영이 되었느냐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왔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은 있지요.

그러나 몽골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체험부스 안에 내용이 없어요, 사람도 없지만.

잘 된 내용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일단 부스를 설치할 적에는 지난해 비교를 해서 조금 잘 된 것을 많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것 부스를 다양하게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이 사진으로 본다라면 비가 와서가 아니라 안의 내용, 비가 안 맞는 텐트 안에도 보면 전혀, 무슨 체험 무슨 체험 여러 가지 해 놨지만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의자 몇 개 있고 책상 몇 개 있는 게 다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사실 체험 전에 관련된 인터넷 내용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만 물론, 잘된 경우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서 잘 된 사례, 특정한 학교가 나왔습니다만 사람도 많이 오고 또 교육효과가 검증도 되고, 제가 한 10분정도 같이 서서 해 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된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제대로 잘 안 넘어가서 몇 가지 더 있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에 행사장 전경 중에서 사실은 순서대로 해놨는데 파워포인트가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사실 항공전이라는 명목 하에 했는데 부스 배치 자체가 제 관점에서 본다라면 정확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동문과 서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동문 쪽보다는 서문을 중심으로, 주차장이 서문 쪽에 많기 때문에 서문 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다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중심적으로 배치된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홍보 부스와 먹거리 부스에요, 센터를 중심으로.

항공전의 핵심인 비행기는 전부 다 외곽에 되어 있어요, 동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다 안에 내부로 걸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비행기는 안보이고 부대시설, 홍보 또는 판매 물론, 판매도 교재교구 쪽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쪽의 배치, 가장 센터에는 또 먹거리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서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쭉 가다보면 좌측에 체험 부스하고 산업전 박람회 부스 두 개가 있고 나머지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말로 단순하게 항공전의 개념보다는 먹거리라든가 홍보 이런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오히려 항공기는 동문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문 중심으로 진입하는 입장객은 서문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특별할 케이스인데요. 제가 각 부스에 대한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했었어요.

사실은 가장 센터에 좌우에 먹거리 부스가 있는데 일명 본인이 설치한 데가 있고 설치된 부스를 이용하는 공간이 좀 있었지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김철진위원 84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자료 84쪽에 보면 경기국제항공전 부스설치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 드렸었는데 일명 식료품 부스라든가 설치 개수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부스 자체를 기본적으로 좌우 이쪽에 보면 몽골텐트 형태로 좌우에 있거든요. 여기는 자체부스가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부스를 하나 두 개를 이용하는 부스였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이 부스,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만 자체 설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가는 회사는 좀 다르구나, 뭔가 차별화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즉, 먹거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일반적인 부스를 이용해서 스타벅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센터의 맞은편에 자체 부스를 만들어서 사실은 판매 목적이 아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부스 사용료는 260만 원 똑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뒤지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할 적에 세 가지를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라면 자체 부스를 제작하고 위치를 선정해 주면 당연히 홍보비를 포함해서 부스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뒤따라가고 있고 벤치마킹도 안 되고, 또 하나의 대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잘된 케이스고요. 상대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광고를 충분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광고에 현혹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글로벌사회에서 특정한 회사를 공개적인 곳에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산업관이에요. 내부거든요. 비하고 상관이 없는 공간입니다.

어떤 것을 전시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인 부스만 많다라고 했죠. 운영 실적은 검토해 보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부분 경기안산 구름카페, 항공전 안쪽에 보면 고가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철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수막이.

운영 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구름카페는 저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 운영했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인원이 있었거든요. 가서 커피는 마시질 못했고, 앉아 있지를 못했고 한 바퀴 이렇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 살피러 다닐 적에 파라솔이 있었고요.

김철진위원 예, 파라솔도 있는데 좌측에, 화면 우측이죠. 우측에 보면 이 부분이 쇼케이스라든가 식품료를 판매했던 곳이에요. 포장해서 쌓아놨어요.

이것이 폐막 이후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사실은 첫날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지요.

김철진위원 바로 떨어져 있지요. 항공의 핵심인 비행기가 전부 다 뒤 쪽에 있어요. 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이 측면 쪽에 있습니다, 항공기가 좌우에. 그러면 이것은 떨어져있고, 항공전에 비행기는 떨어져 있어도 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30분 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브랜드 커피인 스타벅스와 안산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안산을 홍보하겠다는, 항공전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안산구름카페에요.

입장하는 동문과 서문에 ‘안산’ 이름 없거든요. 안에 유일하게 있는 안산구름카페, 안산이 명기되어 있고 현수막이 8개 정도 붙어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요. 운영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일이기도 합니다만 향후 내년도에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 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경기국제항공전의 근본적인 취지가 과연 안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안산의 경제 활성화가 됐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89블록이나 90블록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항공전 이후에 자동차 경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치권 문제 때문에 안 되었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여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향후도 이곳에서 항공전 개최가 가능합니까?

항공전 부분에는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시간을 너무 뺏었기 때문에, 우선 관점은 경기 국제항공전이 도비가 12억 5000, 시비가 10억, 시책추진비로 7억, 수익사업,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30억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30억이 들어가는 행사에 이처럼 단편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되고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마무리는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항공전 관련되어서 김철진 위원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항공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정산이 안 되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입장료만 가지고는 지난해보다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더 수입이 잡힌 셈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도 전반적으로 그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지난해보다는 확장되었기 때문에 예산 투여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입장 수입은 늘었지만 안산시에 들어오는 세수입 관계는 아마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극히 적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정산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도청에서 그런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기도 도비와 안산 시비가 같이 들어간 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지금은 따라가고 계시는 실정인가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산 관계는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주체고 주관은 경기관광공사가 됐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그 부분에서는 예,

함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항공전에 예산 얼마 줬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0억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10억입니다 과장님, 10억짜리 예산은 안산시 사업 중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인데요.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을 했다고 해도 10억을 투자한 담당부서에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경기관광공사에 딸려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물론, 거기서 나온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정산 검사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처리는 주관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저희는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주관사에서 수입이 안 났다 그래서 안산시가 가지고 갈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 그럽니까!’ 하고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안산시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면밀하게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요.

함영미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공무원 투입 인력이 54% 증가해서 928명, 거의 천명 투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며칠 했죠? 5일 했습니다, 5일. 항공전 5일 했으면 하루당 200명씩의 공무원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공무원들 자원봉사 하셨나요? 아니지요?

여기도 다 초과근무로 체크가 되는 거죠,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그것 또한 예산의 투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공전에 전체적으로 10억 쓴 것만 생각하시지만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조차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54%가 증가했습니다, 54%.

작년에 500명 했다면 올해 1,000명이 한 건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공무원 투입 인력을 이렇게 늘리신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공무원이 한 600명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928명을 저희가 사실은 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여러 곳으로 더 산재가 되었고 면수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주차장 컨트롤이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해서 주차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을 더 늘렸다라고 하시는데 300명이 늘어난 인력만큼 올해 항공전의 주차장 컨트롤이 통제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00명이 하루에 늘은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근무를 한 겁니다, 한 4시간씩.

함영미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300명이 늘어서 항공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직원을 더 배치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말처럼 정말로 주차장 컨트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물론 불만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5월 5일 같은 경우 한 15만 명 정도가 왔는데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보셨겠지만 전 직원들이 앞에 나가 가지고 사실상 휴일도 나와서 정리를 말끔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들이 행사장부터 주차장까지 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함영미위원 제 말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또한 예산이고요. 직원 분들도 전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직원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돈이 투자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했을 때 과연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이 그렇게 돈을 쓴 만큼 이번 항공전이 성공적이었느냐를 보는 한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안산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렇지요?

어떤 걸 근거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여러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가 있는데 거기 안산이라고 하는 실시간 사이트에 용어가 네 번째까지 이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도 확인을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산에 와서 좋은 구경을 했다라고 하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항공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는 없고 안산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볼거리도 많이 보여 줬고 이참에 여기 안산에 찾아온 사람들한테 우리 안산의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항공전 개최 기간 5일 동안 과장님, 항공전 관련돼서 매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5월 7일 날 경량비행기 추락인데,

함영미위원 네, 추락 사고입니다, 추락 사고.

항공전 앞에서 광고 아무리 많이 해봤자 추락사고 한 번에 이미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떨어졌다고 해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안 보세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항공전 해마다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오히려 그날 떨어졌을 때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은 능숙하게 조종사가 자기 책임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추락사고가 홍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단순하게 추락 사고라고 보지 않고요. 추락은 했으되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했고,

함영미위원 안전사고 방지를 의도해서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 현장에, 제가 그 날 분명히 사고가 나자마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안전사고 안 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행기가 어디 떨어졌는지 아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관람석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저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발자국만 갔으면, 관람석에 떨어졌으면 인명 사고 안 날 거라고 보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조종사 얘기로는 사실상 그날 돌풍을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능숙하게 이렇게 그래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가 없었던 건 천만입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천만다행이고 저도 하늘이 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안산시 브랜드 상승 기여라는 이런 총평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4위로 올라갔던 것, 안산시 지금 9시 뉴스 그 날 저녁에 밑으로 들어가는 자막 뉴스에 안산시 추락 사고로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뉴스가. 안 나온 데가 없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런 것들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너무 난해한 총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여러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그 날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현장에 계셨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이 아닌 두 번씩 세 번씩 가족들과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 환불 요청 민원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아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건수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함영미위원 비오고 나면, 비가 오면 대체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대체 프로그램은 사실상은 항공기에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고 활주로를 가보고 싶은데 평상시에는 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활주로를 여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오는 날은 그냥 길 걸어가는 것밖에 할 게 없었던 거잖아요. 우산 쓰고 활주로 걸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과장님?

비가 오지 않았던 날도 첫 날 5월 5일 개막식 날도 문 앞에서 입장객들이 환불을 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만한 길도 똑바로 만들어놓지 않고 뭘 보라는 거냐 이러면서 환불 요청이 굉장히 많고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비오는 날 환불뿐만이 아니라요.

비오는 날 활주로를 개방했다는 게 그게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행사를 준비하면서 비가 올지, 날씨에 관련돼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10억짜리, 안산에서만 10억이죠? 수십 억짜리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래서 산업지원 부스 안에다가 비가 왔을 때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을 또 별도로 편성을,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음악회 몇 번이나 하셨죠?

비오는 날 하셨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비오는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오는 날 입장객 수가 얼마였죠,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비오는 날이 꽤 많았었죠.

함영미위원 네, 계속해서 비가 왔었잖아요. 행사 첫 날을 빼고서는 계속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총 얼마였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5월 5일은 맑았는데 15만 2천 명 왔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은 오후에 비가 좀 왔습니다. 3만 1천명 왔습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은 오후에 비가 조금 왔는데 휴일이기 때문에 한 10만 4천 명 정도 왔고요.

함영미위원 그렇게 10만 명씩, 5만 명씩 왔던 그 분들이 비오는 날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의 음악회로 만족을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오후에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왔기 때문에 일부는 했고 5월 7일은 경량비행기가 한 3시 정도에 추락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중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갑작스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체한 부분은 없었고요.

함영미위원 수만 명씩 오는 항공전에 항공전을 보러, 정말 말 그대로 비행기를 보고 싶어서 체험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동했던 관람객들이 비가 와서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지 않고 음악회를 보고 활주로를 걸으면서 과연 만족을 했을까라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 만족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 관람객이었다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썩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사전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됐던 규모에 비해서 항공전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것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갖춰졌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항공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자라고 했던 안산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축제를 해 놓고 사람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했다고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는데요. 2009년도부터 일단은 올해가 3회 째를 맞이했는데 관람객들은 매년 늘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30만 1천 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만 8천 명 그 다음에 올해는 43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3년 전보다는 더 많이 확장이 됐고요. 올해도 사실상은 좀 전에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보다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선 관계도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한 식음료 먹거리 매장 지금 우리가 부스를 챙긴 매장 외 또 따로 그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부 노점상 먹거리 허가해 주신 것 있나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노점상 먹거리는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없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정문 앞에서 조그마한 용달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던 분들이 있었죠? 호빵이나 호떡 같은 것.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풀빵 팔던 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허가해 주신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건 그렇지 않고요. 평일 때는 사실상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아마 와서 이렇게 있었나 봐요.

저희가 사실상,

함영미위원 개막 행사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 처음 가서 개막 행사할 때부터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안에 정문으로 들어와서 행사장 안쪽으로, 티켓을 끊고 들어와야지만 되는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 차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바깥에 많이....

함영미위원 그 풀빵 사 먹으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개막식 하던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통제하셨나요?

어떻게 그 분이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저희가 외부 차량은 전부 원천 봉쇄를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은 저도 그걸 보지 못했는데요.

함영미위원 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도 허가를 해 줬나 싶었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들도 통제가 안 됐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대로 풀빵 사먹으려고 줄이 개막식 날 굉장히 길게 서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식음료 부스 차려놓고 이렇게, 아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 좋든 나쁘든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가 반면, 그런 기본적인 노점상 먹거리조차도 차를 가지고, 또 개인이 몸 하나 혈혈단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도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과장님 지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것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김상일 국장님, 이성운 과장님, 김봉근 과장님, 모든 과장님과 계장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5시광장의 활용 실적을 보면 매번 주말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지금 이용 실태가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주로 각종 취미 단체나 또 공공기관 등에서 출연을 하고요. 또 이것을 시청 청취하러 오는 사람들 일반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낮보다는, 일반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선호하고 또 가족 단위들로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평일에 공연한다는 것은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힘들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좀 더 향후에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문제도 더 확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25시광장에 나가 보니까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말에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평일 저녁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것 집중 생각하셔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저희도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저녁 때 특히, 여름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우니까 서늘한 밤을 이용해서 광장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관리소 측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밤에는 어떠한 이벤트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여름밤에도 평일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7월 말 방문할 예정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향후 우리 시에 가져다 줄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를 비교해 볼 때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이내에 든다고 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능력이나 발전 방안을 볼 때는 러시아가 더 잠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할린 지역은 또 여러 가지 자원도 많이 있고, 현재는 저희보다 경제적 수준이 무척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산시를 꼭 대표한다기보다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사할린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 맺음으로써 향후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거기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러시아인들과 사할린 지역 내에서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 관가에서도 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입김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자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가, 또 자원의 수송 문제도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자원 수입해 오는 것도 사할린 지역이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매결연은 현재의 여러 가지 양국의 위치를 파악하기보다 향후에 이런 것들을 놓고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 자매결연을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인원은 몇 분이 가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5명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필수 인력만 사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초지동 의료 부지에 설치된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현장을 나가 보니까 비닐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닐을 쓰지 않게끔 돼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저희들이 초지동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 채소지만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부지가 의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돌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지역은 몇 년 전부터 보리와 코스모스를 심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잡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뭄 때 비닐을 씌우지 않았을 때는 물 감당을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 포장도 비닐을 씌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작이 끝날 때에는 농가 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비닐이나 기타 자재들이 널리지 않고 또 수거해서 가정으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몇 번씩 실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네 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 약 800가구 정도가 분양이 돼 있는데 네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농약 사용이라든가 제초제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비닐을 씌우지 않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했지만 거기가 원체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또 풀도 많이 나서 지금 비닐을 피복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가 보니까 현재 분양을 받고 씨앗도 안 뿌린 풀만 무성한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소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일부 농가 가정들이 분양을 해 놓고 파종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파악을 해서 추가 분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파악을 해서 경작을 안 한다든가 또 관리가 부실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전화 통보를 해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안 할 때는 다음 기다리는 분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분한테 다시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풀만 무성한 경작을 안 한 분도 확인 내가 어제 몇 개를 적어 가져온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많은 농가는 없고요. 한 20여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전화로 확인해 보면 경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이 몇 개 정도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당초에는 600가구를 계약했다가 추가로 더 200가구를 확대해서 현재 약 800가구 정도가 분양돼 있고요. 단체는 35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주변의 실태를 제가 보니까 농약을 뿌린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유기농으로 해야 되는데 농약을 뿌리니까 그 옆에 분이 농약을 뿌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조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에 가 보셨으면 열무나 이런 것은 좀나방 피해가 많이 나서 거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육할 때 유기농 농약, 예를 들어서 난황류를 뿌린다든지 기타 식초를 활용해서 충을 잡는다든지 교육 책자에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삽입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농약을 치는 농가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될 수 있는 한, 그것 몇 평 안 되는 다섯 평인데 거기다 농약을 안치고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것 유기농으로 지어서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해양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캠핑장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거기 보면 경기미술관이라든가 볼거리 체험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화랑유원지 안에 가족캠핑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은 우선 현재 지역 위에 버드나무라든지 몇 그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살리면서 또 화랑유원지도 지형적으로 살리면서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변에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캠퍼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라든지 주변의 와∼스타디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이런 데 여러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볼거리 풍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체험거리 같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항상 불만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경기국제항공전 보면 음식 부스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태천위원 음식 부스를 할 때 공개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공개경쟁 입찰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개 입찰했다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행사 수익금 일부를 관광공사에 납부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임차비용을 내게 돼 있죠. 수익금 관계는 처리하지 않고요. 임차비용, 부스 당 얼마씩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부스 당 얼마씩 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료 84쪽에 보시면 1부스, 2부스 해 가지고 부스별로 나와 있는데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9페이지 보면 응급조치가 11건으로 발생되어 있는데 보험 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응급 사항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대부분 경미한 내용들이고요. 찰과상들 좀 입었는데 경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발목 쪽에 부딪혀가지고 조금 상처를 입은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사고들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설치 용역 2200만 원 금액이 잡혔는데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용역과제심의를 완료해서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200만 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재정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지난 행감 때 추진에 대한 부분을 여기 보고 하셨는데요. 5일장 참여 상인들의 쓰레기 비용 징수 점검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표성을 상인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인으로 변호사께서 여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청소비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변호사가 임명이 됐고 돈을 지금 안 받고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 지역 상인들이 와서 이런 상권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관리는 되고 있죠.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있는데 6월 중에 상인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상인회가 전에, 전임 상인회가 돈을 받고 있었고요. 요새 한 달 여 간이 지금 공백 기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5일장 측에서 자진해서 끝나고 나갈 때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시민시장이 사실은 5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시민시장 안에서의 그런 상권의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상권을 하는 부분에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 비용도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산의 상권을 위해서도 좋고 또 노점 부분의 관리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것들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기존에 타 지역의 노점이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고요. 이 분들이 지금 상인회 분들이 원래 노점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원래 상인회 여기 시민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현재 그 분들이 왜 안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나정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죠,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수라든지 등등.

나정숙위원 지금 거기 시민시장의 불법 설치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나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불법 설치물이라고 한다면 동 간에 천막을 씌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불법 설치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앞에 광장 같은 넓은데 여러 가지 불법 설치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민원도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장에요?

나정숙위원 그 앞에 부분, 들어가는 진입 앞에 부분이 넓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나정숙위원 거기 회집에 대한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도시공사에서 하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게 상가마다 여름철이 돼가면서 차양을 늘려 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도시공사에 관리를 맡기셨으니까 저는 조금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정책과에서 주문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2012년부터 재건축 들어가실 계획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2014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내년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청이나 경기도에서 좀 더 상인들에 대한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MD, 즉 merchandising이라고 해서 상점들 간의 배치 문제라든지 또 5일장과의 상인회 등등 이것을 재건축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깨끗이 정립이 된 다음에 시장 건립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민시장 관련된 조례에 보면 2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로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로 거기 상가에 보면 문을 20일 이상 열지 않고 그냥 점포만 임대해 갖고 있는 데가 몇 %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취소시킨 것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안 해서. 18개가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조사는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된다 하면서 그냥 임대만 하고 장사는 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의 관리나 이 부분에 대한 취소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 과연 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MD라고 그래서 상인들이 앞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 갖고 있는, 세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업종이 식품도 있고 정육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상인회하고 시하고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건립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이것이 안 되고 건립 착공했다가는 여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그 MD 계획을 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제반문제를 한 3억여 원 투자해서 그 다음에 건립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하는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중에 완료를 하고 또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착공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이면 착공하려고 했지만 중기청 이런 데서 와 보고 또 현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없으면 착공이 힘들다.

사전에 다른 지역들도 이런 시장의 재건축 문제 때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이것을 정리를 사전에 좀 더 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추진하자는 것이 의견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민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두 번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처음에는 주상복합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줬더니 주상복합으로 나왔고, 그러면 주상복합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두 번째 용역입니다.

주상복합을 가지고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주상복합의 첫째가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1차 용역이고,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주상복합을 어떻게 앉히고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 중에 건축 경기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안 되겠다.’.

또 주상복합으로 짓게 되면 밑에 1·2층이 상가로 되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선호하는 전통시장의 그것과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상인들도 의견이 또 이렇게 양분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결과 보고 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화사업 다 헐어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옛날 전통식으로 가자.

이 분들 최근에 전국의 전통시장을 견학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의 의견은 이제는 전통시장이지 주상복합이 아니라는 것은 다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최종보고서에 시민시장의 기능 회복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 처리사항 추진완료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추진완료를 그러면 어떤 부분의 기능 회복이나 활성화 방안에 완료가 됐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된 그건 장기적인 안목.....

나정숙위원 시민시장에 대한 상인대상으로 교육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민시장에 대해서 교육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타 지역에 견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뿐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2회에 걸쳐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전통시장의 벤치마킹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소통하고 지금 내분의 문제를 조금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진행이 안 됐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런 교육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시민시장이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설왕설래 안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인들이 많고, 정말로 여기 시민시장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 대한 상권이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립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전 까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방법도 그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되어야 된다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착공을 조금 미루더라도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새로운 merchandising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까 말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임대를 그냥 가지고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것들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임대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향후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름 맞아서 차양을 늘린다거나 횟집이 최근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차양을 늘린다거나 하는 불법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또 여기 주신 이번 행감 자료에 한전과의 소송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5시광장 40쪽에 보시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전기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했는데 전기위원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고 여기에서의 결정권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승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전기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을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패소에 대한 판결문이 있을 텐데요. 개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판결문에 대한 것은 그것이 도로 공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 공사가 아니고 광장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안산시가 물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다시 항소하신다라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확신이 없지 않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대체로 한전과의 이런 서로의 소송문제에 있어서 승리할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사례를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여러 사례가 저희랑 똑 같은 사례, 똑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기는 어렵고 어찌됐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많은 법정 시비 거리에 있어서 항상 승소한다 이런데 저희가 가능할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항소를 했고요. 한전이 사실 막강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들은 거의 다 잡고 있고 국가를 상대로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전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대형 로펌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 사항은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 소송비용을 기대치 이상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로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자기는 한전의 수임기관으로써 반대되는 안산시의 사건을 수임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 다 노골적인, 몇 군데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래서 로펌에 대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기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행정에 대해서 사실 전임 변호사가 우리 내부 행정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부분들이 소송 수행 공무원으로써 느낀 거고요. 수행 공무원들의 의견을 변호사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전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검사 출신들도 다 있고 하지만 그러한 행정적으로 지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사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도 설득을 못 했고 또 거기 판사도 1심 건에 대해서 판사도 한전이나 우리 보고 서로 조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도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당초에 전기위원회에서도 조정 몇 % 몇 % 비월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조정에 적극 응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로펌이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사실을 잘 아는 안산에 있는 변호사를 했습니다. 이병길 변호사라고 우리시에 비전임 계약직이고요. 가서 저희가 설명을 했더니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또 행정의 흐름을 잘 알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임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기위원회의 내용 개최하셨을 때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정하시려고 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 변호사를 정하신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승소의 가능성은,

나정숙위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 때는 로펌에 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바뀐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로펌에서 다 적극 수용을 안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25시광장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중과 주말에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거기 시민들이 25시 광장에 어떤 행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그 앞에 게시판에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는 소장한테 가끔씩 가면 이야기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 전광판이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5시광장을 운영하면서 홍보문제, 그러면 거기 교량 조형물에 크게 전광판을 붙이는 방법, 홍보에 대해서 붙이는 방법 또 그늘이 없다. 밑에서 솟는 물 분수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그늘이 하나 없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의 예산을 수반해서 편익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또 큰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25시광장 조례를 만들 때 목적에 상가 활성화에 대한 연계에 주목적이 있지 않잖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 활성화와 연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활성화라면 현재는 광장의 목적이 사람들이 꼬게 하고 또 말씀 하신대로 행사도 개최를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 그 목적에 맞는 25시광장에 활성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 좀 혹시 있으시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자꾸 질문을 주시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답하시면 저희 위원은 어떡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것을 가지고 빨리 성인이 되라고 채찍을 하시니까 사실 그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지 저는 이게 다른 게 답답하는 게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관심과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25시광장 상가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자꾸 있어서 죄송한데, 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TP와도 연계해서.

그런데 주신 자료 15쪽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박스에 있습니다.

융자 규모가 1000억 원을 지금 예산을 정했는데 2011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에 600억 원에 대한 자금 배분을 정하셨는데 현재 지원 금액 보면 한 400억 원 정도를 지원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6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지원 안 된 부분입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배분이 됐는데 융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융자에 대한 쓰기가 어려운 절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써도 별로 은행 융자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010년에는 680억 원을 썼다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011년에는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00억이 만약에 소진이 다 됐어도, 1000억이라는 돈은 사실 저희 돈이 아니고 은행돈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협상을 해서 더 융자금을 늘리고 우리가 이자 지원 금액을 늘려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잘 쓸 수 있게, 너무나 쓰는 조건이나 이런 게 까다롭거나 아니면 이자가 은행에서 쓰는 것이랑 별반 특별하게 혜택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자는 타 기업이든 A기업이든 B기업이든 이자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자 차액 지원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렵게 융자를 이렇게 천억 원이나 마련했는데 실제로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예산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이렇습니다. 은행 돈을 은행이 융자를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다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융자가 중복되거나 또 담보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신용도나 이런 것을 은행들이 분석을 해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은행의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해진 점수대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하니까 이 문제를 1000억 원을 다 소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들 보면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도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이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성 기업인 융자 신청에 대해서 이자 0.25 추가 지원도 하시고 여성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하고 작년에 여성 기업이 융자 지원 받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 10년 해서 지금 업체가 300개, 작년에는 226개, 올해 108개 중에 여성 기업이 2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이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기업하는 특히, 여성인 기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드실 생각 계획은 있으신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0.25%를 사실 처음 기금에서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대로 여성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여성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 이런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과 했는데 거의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다른 부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관광해양과 최경호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미라위원 안산시가 관광을 개발해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실 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안산시 전역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도 쪽으로 저희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도 관광객 개발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하고 생각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있으면 대충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우선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올해 7월 달 정도에 일부 개통이 되고 11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연계 상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 있는 여러 장소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대부도 전체에서 그냥 당일 왔다가 가는 그런 여행 콘셉트보다는 와서 체류하면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촌체험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3만 명 정도가 찾아 왔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보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것 연계 상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도의 둘레가 한 94km 이상이 되는데 거기 대부해솔길이라고 하는 명칭을 최근에 정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까지 걷고 싶은 길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백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백사장 조성사업은 일부분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육도를 포함해서 총 14곳 정도가 되는데 대부도 상인 분들은 마땅한 해수욕장이 없으니까 모래언덕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수간만의 차도 있고 또 너울이 심한 곳은 자칫 잘못해서 모래를 조성하게 되면 오히려 낭비하는 요인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용역과제 심의를 했고 원안으로 해서 앞으로 14곳 중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한 곳에 모래언덕을 만드는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그 비용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난해까지 모래언덕을 조성했던 곳은 두 군데였거든요.

종현마을 쪽에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선감 쪽에는 모래가 많이 빠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뻘이 많이 묻혔고, 또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영흥도 같은 경우 십리포해수욕장이나 장경리해수욕장 같은 경우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도를 거쳐서 그냥 안으로 다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 곳은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을 때 모래 손실이 하나도 없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십리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지난해에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6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또 옹진 쪽 뿐만 아니라 이쪽 밑에 보성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몇 군데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현마을이나 선감마을에 어촌체험마을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모래언덕을 조성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백사장 조성 검토는 2010년 11월 17일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검토보고에 대한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용역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예, 어떻게 나와 있는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방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호안 블록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모래가 쓸려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래언덕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안공 설치할 적에도 경사가 완만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도 상가들의 불만스러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도의 모래사장, 해수욕장 그런 관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흥도로 다 관광객들이 몰린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 부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또 생각을 한다면 대부도 들어오기 전에 오이도로 또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어떤 관광 지역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거기는 물가에 대한 관계도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사정들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액을 2200만 원이죠? 별로 큰 예산액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미반영해서 용역사업 시행이 불가가 됐잖아요, 용역사업에 대한 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이제 원안 가결이 돼서 용역과제심의를 2월 18일에 하셨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언제나 오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용역과제 수행은 안 했고요.

제 생각은 당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올해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 재정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상 한 2∼3억 정도 예산이 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곳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정지를 선택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영흥도도 몇 번씩 모래사장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대부도의 관광을 개발하려면 우선적으로 모래를 조성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후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는 계신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그게 될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여기서 시기를 딱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동안 백사장 조성을 할 것인지의 그런 여부는 지난해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모래가 막 쓸려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더 크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 쪽에 우려하는 부분은 혹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적정지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용역에 맞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요.

통합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223페이진데요. 웰빙 김 양식 시설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잠시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양식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류식이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계속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김을 양식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웰빙 김 양식은 지주식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고 나갈 적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책을 설치하게 되면 한 네다섯 시간 정도 햇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김 맛이 미네랄이라든지 이게 풍부하고 그래서 우수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에 불용액으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집행잔액은 지난해 7321만 5천 원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민들 개개인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두 곳을 지원했었는데 어촌계 안에서 사정 상 포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윤미라위원 포기를 한 이유는 뭔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자부담도 사실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5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진교 소장님, 현재 안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용 미생물 종류는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저희 안산시 농업센터 생산하는 미생물은 광합성균과 EM,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 그 다음에 구연산하고 유산균을 혼합한 미생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용되는 각 균들의 범위는 어디예요? 광합성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EM은 어디에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보편적으로 광합성이나 EM 같은 경우는 채소 작물이나 또 과수 작물에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실러스나 효모균도 채소나 과수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작년에 보면 공급량이 상반기 지금 이 양이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한 양의 반밖에 안 되는데 EM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런 추세가 나타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작년에 전체 공급량이 63.9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올해는 EM을 18톤을 생산하고 작년에는 30.5톤을 생산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과수 농가에서 사용하고 채소 농가도 일부 사용했었는데 곤파스 발생으로 인해서 농가 사용이 급증했고요.

올해는 EM하고 광합성, 바실러스균을 생산하는데 유산균하고 구연산을 생산하는 구제역 방제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생산했습니다.

지금은 또 도시민을 위해서 EM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산균하고 바실러스균은 구제역 발생했을 때 많이 생산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올 1월 31일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시흥·부천·광명·안양도 다 같이 공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받는 것은 몇 %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체 주당 한 2.6톤을 생산하는데 이 중에 안산시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30%는 저희 안산시 모든 축산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주당 공급이 한우는 50두 기준해서 주10리터를 공급하고 있고요. 돼지는 50두 기준해서 70리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93농가에 약 한 4644두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흥·부천·광명·안양 저희가 꼭 줘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구제역이 발생하면 저희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까지 전부 방역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될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도에서 공급 중단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급 계속하라고 내려와 있어서 지금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EM에 대해서 EM은 지금 현재 다시 또 공급 재개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EM은 그 전부터 농가에 공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서 처리 결과에서 보고 했지만 EM 시설 만들어서 도시민하고 또 주민센터 이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5월 말일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 목요일에 1.5리터씩 도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처음에 5월 26일 공급할 때는 한 60가구 정도가 공급했는데 6월 16일 목요일에 공급할 때는 261가구가 와서 1.5리터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량도 어렵고 또 인력도 부족해서 지금 많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가져가는 분들은 제한이 됐잖아요. 다른 분들도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정에 1.5리터를 저희들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다 적고 1.5리터를 공급해 주는데 가끔 와서 더 달라는 분도 계시고 저희 모르는 편에 와서 적고서 가져가는 분도 있지만 저희 원칙은 한 가정에 한 달에 1.5리터 이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당 한 250리터가 지금 현재로 나가는 것 보면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공급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지만 홍보를 듣지를 못했다든가 모르시는 분들은 EM이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못 가져가는 형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브라보안산 신문에 기재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생산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량은 다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주당 한 250리터 정도가 소모되는 거라면 그것이 떨어지면, 매주 목요일 공급하는데 그 날은 공급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2012년도부터는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다시 들여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시설 가려면 연 700톤 규모로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구들한테 공급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의 가구하고 하천을 이용한 정화사업 또 주민센터를 이용한 EM 공급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뽑았을 때는 약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저희 당초 목표는 상록구청이 이사 간 자리에 F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EM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EM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미생물이 모두 농축산물 쪽에만 있는 미생물이 나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클린사업소나 음식물쓰레기장 그 곳에서 분해를 시킨다든지 냄새 악취를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미생물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작년에 청소사업소하고 음식물 관련한 처리장하고 일부 써봤습니다. EM하고 거기에 관련된 광합성균도 써 봤지만 그 쪽에서 호응이 그래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량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만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봤고요. 그 후에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증된 자료 같은 것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시만 아니고 다른 시나 부천이나 또 군포나 다른 시에서도 그런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M이 아시다시피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효과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타 부서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공조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또 클린사업소나 음식물 발효나 악취에 대한 것에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유용한 미생물을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또 EM이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래서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 예산 확보와 인력이 충원되면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타 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25시광장이요.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한번 받았었죠, 용역? 위탁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25시광장.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무슨 용역 말씀하시죠?

김동규위원 25시광장을 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한다는 용역.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광장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위탁을 하면서 다 같이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지금 현재 25시광장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용역 조사 결과서에 보면 4명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서에 보면 수익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수익 창출이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수익 창출은 현재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거의 청소년 등은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받은 것은 거의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광장 운영 초기 예상 수입이 1억 1100만 원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계를 안 낸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집계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가 활성화나 또 청소년 등이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 상 징수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이 아직까지는 창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위탁을 주거나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또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실현 과제일 수도 있어요, 수익이나 관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적정 인원이 지금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세 분밖에 없다고 그러시고, 또 수익 산출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서는 무엇인지, 단순하게 그 당시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맡긴 형식적인 용역인지 그리고 수익 창출 같은 경우는 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이게 세수입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용역을 했고 용역과제를 줬기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의아스러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용역과제를 철저하게 줬는지, 두 번째, 용역 결과서에서 나온 결과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사실 그 용역 문제는 아마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용역 문제를 이것뿐 아니라 다른 용역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의견 수렴할 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자. 그리고 사용하는 주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광장을 정치 집회를 해도 되는 광장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논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서라는 것은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안산 25시광장 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시나 그 당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에 책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익이 얼마나 창출됐는지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정환훈입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중도매인이 몇 분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107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07명입니까?

2009년도 혹은 2010년도 거래 물량이 톤수로 몇 톤 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거래 금액으로는 작년 말에 천억이 넘었습니다. 1082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넘었는데, 거래 물량은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09년도하고 10년도의 거래 물량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늘어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거든요.

거기 보면 72톤, 73톤, 72톤, 82톤 해 가지고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건 자료로 좀 말씀드리도록,

김동규위원 금액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금액으로는 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금액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야채 같은 경우 배추 같은 경우는 막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금액으로는 늘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물동량이 늘어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시는 계속 인구적으로나 많이 팽창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물동량이 정체돼 있다 하면 뭔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수산 쪽만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금액이 줄어들었지 농협이라든지 안산농산물의 물동량과 거래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데이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토털로 봐서 수산이 약간 계속해서 전년,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2009년, 2010년도 전체 거래 물량을 톤수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은 왜 그러면 줄어들었습니까? 수산동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수산동이 중소도시의 내륙에 있는 도매시장의 한계 같습니다. 일부는 밀수라든지 해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데이터에 덜 잡힌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은 아주 직판장도 아니고 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여기 경쟁력이 수산동이 다른 부류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안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김동규위원 2008년, 2009년도의 거래 실적 미달하는 데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5개로 나와 있고요. 2009년도에는 64개로 나와 있어요.

64개 업소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김동규위원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이 행정처분 대상을 살펴보면 거래실적 미달이 수산동이 많습니다. 수산동이 작년에 같은,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19개에서 올해에는 17개 약간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한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금액이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개인은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에 거래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못하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시키도록 농안법에 있어서 처분을 시키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본 원전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산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수산물을 약간 기피하는 부분 때문에 수산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줄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밀수나 이런 부분을 규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거래양이나 전체적인 양이나 이런 데 보면 수산동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여파는 있고요. 또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위 이야기하는 대판이라는 세군데 업체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거기서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행정처분을 시켰고, 또 지난달에도 심야에 계속 집중 단속을 해서 밀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하고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은 이래저래 안 잡힙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법인과의 갈등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밀수라는 것은 결국은 경매를 상장하지 않으면 경매 수수료를 떼어 먹는 거죠, 무자료 거래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매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아까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한계점은 있어요. 수산 같은 경우 거래금액을 높이면 어려운 중도매인들한테는 도태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지금 17군데 정도를 벌써 거래실적 미달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만, 거래금액을 높이면 이게 더 많이 증가합니다.

물론, 우리 도매시장 입장에서는 도태시킬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가혹하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반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약간 지켜보는 게 수산 쪽에는,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도매시장은 개인들이 지어놓은 게 아니고 1998년에 234억 원을 들여서, 지방비가 197억 들여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도매인 업체들이 들어와야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금 수산동의 중도매인들이 39명으로 상대적으로 처음 스타트부터 중도매인 수는 좀 많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요. 본인이나 혹은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 중도매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도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 분들은 지금 안산시에서 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안산시 땅에 안산시 건물에 중도매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장사를 하라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준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준에도 거래금액도 맞추지 못하고 밀수를 하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똑같이 지금 대우하고 있죠? 법적으로 대응만 하고 있을 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래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활성화 측면을 우리는 고민하는 거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한 15년 정도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MTV 이쪽 한 300만평 넘는 데 공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도 100만 도시 가깝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지,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이 기다려보시라고 하지만 경사위에서 제가 몇 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문제가 많아요. 밀수문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는 행정 소송문제, 상인과 관리 주체간의 불화, 그 속에 낀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관리 주체를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관리 주체를 바꾸려면 지금 도시공사도, 농안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김동규위원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 부분을 개정하는데 관리주체를 바꾸려면 유통공사밖에 안 되도록 농안법이 입법예고 조율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통공사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는 도시공사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도시공사 지금 법 개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요구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한테 온 자료거든요.

여기서 보면 현재 지금 우리 관리직 인원들이 몇 분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12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서는 자기네들한테 맡겨 주면 8명이면 가능하다 그것도 직급도 낮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 연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약 6억 원 정도를 절감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2011년부터 전환이 가능한데 2011년부터 5년간 약 23억 원의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내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 안산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도 흑자입니다. 7억 정도 흑자를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흑자의 원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물론, 식자재마트.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 개선 등등을 통해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 올해 세출 예산이 7억인데 6억을 흑자 낸다고 그러면 6명이 1억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입장 차이가 다른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도매시장에서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3개 법인에 따른 시장 사용료하고요. 임대수입 밖에 없습니다.

또 1만 2천 평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 또 그 다음에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갖은 노력으로 인해서 계속 거듭나고 있고 아직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런 부분 차량에 대해서는 안 쓰는 주차 공간으로 다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1층에는 중도매인들이라든지 내부인들이 댈 수 없도록,

김동규위원 그렇게 장기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총 주차 면수가 한 470여대 대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인들 주차증을 다 발급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 300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종업원들 모두 포함해서.

김동규위원 주차장을 주면 이 분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김동규위원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지 안하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시민들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시민들도 다 포함해서 3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밤샘 주차하는 것 다 파악합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밤샘 주차나 장기 주차에 대해서 그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징수를 다 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징수가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김동규위원 시민들이 밤샘 주차하거나 장기 주차하면 요금은 부과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요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스티커를 붙여서 다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시간 이상을 주차를 했을 경우에 지금 주차요금 받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안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받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무료입니다. 거기는 주차 요금 징수계획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무료입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비용을 전가....

김동규위원 전부 무료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100% 무료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리시나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 요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거기는 유료입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계에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선이 짧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주차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동규위원 요금 부과라는 것은 상인들의 장기 주차나 밤샘 주차를 없애고 일반인들이 관계없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해소시켜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요금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요금 체계로 한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이용해서 밤샘 주차라든지 3시간 이상 장기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해소시켜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유료화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왜 하고 있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거기는 우리보다 보통 2∼3배 이상 대지 면적이 큽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1만 2천 평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 계획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12만㎡ 한 약 4만 평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30만 도시에서 만든 도매시장이 지금 80만 가까이 되니까요. 또 그 다음에 유통인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의회나 시도 주차를 하면 일정시간 이상 되면 돈을 다 받고 있어요.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고 시민들도 찾아가는 곳인데 관계없이 전액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도매시장에는 주차장과 수산동 앞에서, 우리는 한대앞역 쪽을 후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쪽의 동선이 짧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 끝까지 밀려 가지고 거기서 소화를 못시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혼란스럽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유료화 시키면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무료화를 시키더라도,

김철진위원 유료요, 유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아니 글쎄요. 무료화를 시키더라도 우리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임대를 준 그런 사람들의 차들은 안 쓰는 공간, 3층 아직 지금도 텅텅 빕니다. 무 채소동 3층 주차장 가보시면 텅텅 빕니다. 그리고 채소동 3층은 꽉 차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찼어요.

김동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주차 때문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제가 해소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무 채소동 그쪽은 못가고 있지만 주차타워 3층에는 꽉 차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의회 내에 주차장 이용할 때도 나가면서 요금 다 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산시청에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게이트, 여기 출입구 정산하는 공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양이 나올 때 정산하다가 뒤쪽이 차가 밀리기 때문에 유료화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무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생각을 고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요금 받는 시스템을 개발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금내면서 정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여타 다른 시설과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도매시장의 완전 무료는 사실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상인들이 약 300대에서 350대 정도를 장기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완전히 개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비어있다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민들의 돈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렇죠?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현안으로 되고 우리 시에서도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원전사고로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농산물은 계속적으로 시대적인 요구인데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앞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듯이 우리가 이전 계획이 되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유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제가 법 제도 절차도 고민하지만 합목적성에 대한 고민을 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는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상은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온저장시설도 지금 몇 개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온저장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개 정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하 농협 쪽에서 한 서너 개 되고 그 다음에 수산동에 좀 있고요.○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규모로 봐가지고 적정합니까, 혹은 부족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금 활용도가 적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측면이 많다.

1년 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계획을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느냐, 준비를 해 오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농산물도매시장이 인구 30만 규모에 맞게 설계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중도매인들도 물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3일 도시개발과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이전 검토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고요. 2011년 2월 7일 도시개발과로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과 관련해서 농산수산물도매시장 부지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이전 부지 요청한 이후 진행 상황으로는 북측 간석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 의뢰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이후에 개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위치는 그쪽으로든 또 다른 지역이든 좌우지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의 북측 간석지는 아시아 문화 빌리지니 뭐니 해 가지고 정책 나올 때마다 그 땅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도매시장의 입지로는 거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농수산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 외곽 쪽에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쪽에 그런 쪽으로 유치한다면 사실은 그쪽보다는 우리시로 보면 본오동이나 반월동 쪽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그 부분은 미래도시과장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매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나마 가장 빠른 부분이 시화호 북측 간석지가 대상지역이면 가장 빠를 것이고요.

그 이외 지역으로 하면 아직도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지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확실히 우리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10년 아직 머나먼,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아니 그런 부분이,

김동규위원 저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30분 지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저희도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때 사유지나 공유지나 공원녹지나 등등에 입주시키는 그런 절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본오뜰에 해서 2년도 안 걸려가지고 부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 쪽에 계셨다 하니까 그렇지만 저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걸린다 하면 그것은 좀 그렇고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마련하라고 이야기 했고 시민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도시개발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두 차례나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이 부분은 우리 김상일 국장님도 전문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시장 있을 때도 결국은 리모델링부터 해 가지고 처음에 기안하신 분이세요.

우리 안산에 시장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도매시장하고 시민시장인데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대한 우리가 가능한 빨리 서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쪽으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본오뜰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북측 간석지 고속도로 옆에 화성 송산그린시티가 연결되거든요. 화성 그 다음에 우리 안산, 시흥, 광역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현재 공단 내 집단 급식도 식자재를 서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요도 우리가 다 확보하면 그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걸리면 GB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쨌든 정말 저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주민들이나 그 일대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마련되어서 추진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시간을 15분씩 가급적 지켜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안산의 인구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 문제 기능상, 공간 이런 것들은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자료로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만, 확정된 내용은 없겠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주유소 확충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매년 행감 자료로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안산시가 인근 시보다 1리터당 주유 비용이 30에서 80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은 체감하는 것은 30에서 80원이 아니라 80원에서 100원 정도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주유소 확충 문제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유소 확충 계획과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반월산업단지 내 주유소 지역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또 구조고도화 계획 속에서 초지동 626-13번지하고 성곡동 598-5번지 두 군데가 고도화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경부에서 받아 가지고 초지동에는 노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건축 허가를 득해서 시공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곡동 598-5번지 태양금속 옆인데요. 건축 허가 신청을 하니까 태양금속의 직원들하고 분쟁이 생겨 가지고 반려를 여러 번 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허가가 난 상태인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아니요.

김철진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주유소는 건물이 허가가 되면,

김철진위원 예,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등록만 하면 되는데 건축 허가 자체가 반려가 됐습니다. 집단 민원에 의해서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확충 결정이 되지 않은 거네요? 진행을 못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는 가능한데 하나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서 주유소 2개소 확충 결정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충 결정뿐만 아니라 주유소 허가가 나고 등록이 되어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가 아니라 하나는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태양금속 옆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가 상록구 사사동 661- 산업도로변인데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진행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 북고개 삼거리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순위 때문에 아직 그것도 분쟁이 생겨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월산단 내에 이 두 곳 말고 추가 주유소 확충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내에 주유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이따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도 사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이번에 6월 13일 새로운 사장님이 임명되셨거든요. 추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가부는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협의나 상의 또는 진행 상황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추상적인 계획이네요? 향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렇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철진위원 도시개발이 향후 행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행감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어제 오늘 안산 현재 GS주유소에서 경유 주유가, 경유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런 통보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발생된 게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유가 100원에 대한 인하가 다음 주에 끝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주유소 기름을 넣어봤거든요. 혹시나 경유 얘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관내.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량이 판매가 중단되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내용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어제 저녁 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내용을 보면 안산의 GS주유소 직영을 중심으로 해서 경유 판매를 현재 중단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이야기되고 있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마 이건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경유 차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경유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확인해 주시고 내용 한번 바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안전관리 현황에 52쪽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고 현황이나 처리 결과 가스 사고 발생 건수가 없었다. 그리고 기타에 추석 연휴 대비 여러 가지 G20 관련 대 테러 대비, 설날 가스 대비 이런 내용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직접 안 되기 때문에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1년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제 장마철 우기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왜 체크가 안 되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장마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저희 지역구인 원곡동이나 신길동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루 종일 전기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민원이 있었고요. 또 야간에도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월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공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산 차질, 공장 가동에 영향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1년 전 약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큰 피해를 갖고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접근도 안 됐다든가 내용도 없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잘 추스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작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마치 잃어버리는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확히 작년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고 제가 알기로 민간 영역이라든가 기업 공장 쪽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액이 발생됐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든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다시 정비하고 가질 필요가 있겠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 제가 또 챙기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 부분은 장마철로 돌아오면서 또 다른 이런 재해 또는 이러한 전기안전 문제가 안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지지 작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해양과장님, 한 가지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철진위원 윤미라 위원님이 안산의 관광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일부 과장님으로부터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 특화 이런 부분에 약간 설명이 있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조력발전소가 준공되고 또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대부도를 중심으로 또 해양 관광 이러한 부분에 관점을 갖는다는 것 좋습니다만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마 과장님한테 민원이 제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원곡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특구 문제, 우리가 다문화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안산을 얘기하고 안산에 그런 대표적으로 원곡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특구라는 것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가 화합되고 융합되는 이런 다문화가 아닌 다소 격리되고 분리되는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내부적으로는 다문화 특구로 안산의 원곡동이 인식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자체별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관점도 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비단 대부도를 중심, 즉 조력발전소와 연계하는 관광 상품으로써 뿐만이 아닌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특구를 다문화 관광 특구로 요청을 한 민원이 있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공식적으로 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민원을 제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식적인 민원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두 상으로는 좀 있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받지 못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 중심으로 해서 연계하는 그 상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부분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다문화 관광 특구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관광공사에 올라가서 저희가 한번 제안을, 그런 것 부분에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회신 내용은 좀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문서로 하지 않고 제가 같이 업무를 하면서 구두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연계를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면 물론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관광공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협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라든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한 10만 명 이상 아마 이렇게 와야 이게 또 조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다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안산 관내 65개국 외국인이 한 5∼6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관광 특구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외국인지원센터하고 한번 연계도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한국관광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협의 한번 하시고 진행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향후에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바로 내용 나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김철진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심 가지고 한번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 이성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 언뜻 말씀하셨던 상권 상인 견학 추진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3개로 나눠서 견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지금 견학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다 끝났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견학이 아까 말씀하신 게 시민시장 상인들도 견학을 가서 그 견학 후로 시민시장을 주상복합이 아닌 전통상가로 하겠다라는 결론을 그 견학 이후로 됐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민시장은 작년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서 초지동 주민센터에서 용역보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또 그 이후로도 우리가 책자를 다시 상인회에 보내서 상인회도 그 부분에 동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시민시장의 상인들을 금년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자기네 돈으로 전국의 재래시장을 구경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 때 반영된 돈으로, 금년에 시민시장을 저희 돈으로 또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일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은 그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합니다.

함영미위원 주상복합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고 전통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함영미위원 견학 후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견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인들의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때, 그것도 지금 같이 예산으로 제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학 이외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교육은 제가 우선 대부도 지역, 아까도 대부도 관광 문제가 나왔고 또 오이도로 일부 지역이 빠진다는 이런 얘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부도 지역의 상인들만 모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6월 1일자로 상인 교육을 강사를 데려다 했는데 아주 이 분들이 많이 흡족해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상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달라, 즉 교육 내용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그 동안 오는 사람만 기다렸고 내 노력은 없었다. 상인들도 노력을 해야 손님이 온다는 것을 많이 깨우쳤다 이런 식으로들 강의 후기를 말씀들을 하셨고요.

함영미위원 대부 지역 상인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때 위생교육 겸해서 한 300여명이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1회에 걸쳐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한번에.

함영미위원 한 번에, 하루 그날 하셨다는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학과 교육이 그 돈 가지고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견학도 하고 또 타 지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부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제가 상인회장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어느 음식점 식당에 가면 추리닝 입고 나와 가지고 손님한테 음식 대접하고 기본적으로 되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기본적인 내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장사가 되든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행정 기관에 호소를 해라 그래서 교육이나 견학을 통해서, 또 이 분들이 견학을 가 가지고 그 쪽 상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우리 안산시하고 뭐가 다르다 이런 설문을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설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문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설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추경에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횟수도 늘어나고 좀 더 질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건데도 반응이 이렇게 좋았다면 앞으로 대부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산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다 특색이 다 다르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민시장 같은 경우 전통 그 다음에 신도시, 대부도 지역의 관광 상권 해 가지고 특색이 다른 상권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 견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주로 이런 걸 원합니다.

외관적으로 우리 상권 지역에 무슨 상징물을 설치해 달라,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어도 그 요인에 의해서 끌어들인 사람들이 머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상인들이 상권을, 자기 상인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마인드를 개발해야지 그것 없이 시가 아무리 주변의 시설물 광장 설치하고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상인들이나 지역의 일반적인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 1차적인 그런 요구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것조차 저는 교육으로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인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 같은 것들 과장님 실속 있게 계획을 꾸준히 세우셔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상인 교육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였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와 별도로 상권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3천만 원 본예산에 예산 서 있던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권역별로 상인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에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이 정도에서 한 5군데 정도 금액을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오2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끼리 지역 축제를 만들어서 가수도 초청을 했지만 나름대로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그 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신협하고 같이 묶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회성 연예인 초청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역 화폐를 만들고 지역의 은행 신협과 같이 이런 화폐를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더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지금 본오동에서 그게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다시 그게 화폐가 나간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회수가. 그렇죠? 그쪽 상인들한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화폐가 신협으로 들어옵니다. 신협으로 들어오고 그 금액을 제출할 때 10% 정도 싸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요. 신협에 들어오면 신협에서 그 돈을 업자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함영미위원 본오동 어디 부분인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본오2동입니다.

함영미위원 본오2동 전반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각골 상인회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지금 이거에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상인 분들이 그 업주 몇 개나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 한 80여명 회원사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시행이 이제 지금 막 시행을 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처음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 지금 용역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금년 본예산 가지고 했는데 지역 제한이나 금액 등 문제 때문에 이제야 업체가 며칠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용역 발주가 사실상 업주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도 본예산 통과된 내용인데 이제야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타당성 용역 기간을 몇 개월 예상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가 지금 1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용역에 관련된 결과는 내년이나 되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가족캠핑장 관련되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다녀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난지캠핑장과 중랑캠핑숲 다녀오신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자라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갔다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난지나 자라섬, 중랑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는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캠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은 여름에도 나무 그늘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무숲을 많이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안 캠핑장 조성 부지 현재 상태로는 나무가 없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양버들나무 네그루인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그 네그루 가지고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수인 철로변의 나무 한 360그루 이상 저희가 일단은 확보해서 올해 11월이나 그 정도에 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캠핑장 벤치마킹 다녀오신 기간이 2월 19일입니다,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월 19일이면 2월이라는 계절상 캠핑을 할 만한 계절이 아니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월에도 갔다 왔고요. 5월에도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2월, 4월, 5월이라도 그 계절 자체가 캠핑족이, 캠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즌이 아닌데 사실상,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요즘은 시즌이 겨울에도 캠퍼들이 많이 몰립니다.

함영미위원 네,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캠퍼들이 몰리는 시즌은 한 여름입니다, 한 여름.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캠핑장 때문에 저도 또한 난지, 중랑, 자라 그 다음에 횡성 이런 데를 제가 혼자 요새 계속 돌아다니면서 캠핑장 조성에 관련해서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저도 작년 가을부터 쭉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캠퍼들이 몰리지 않은 시즌에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그 땅들이 그냥 버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황량하고 폐허 같은 느낌이 그 넓은 땅이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가서 보고 오시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겨울이나, 더군다나 안산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형이고요. 그래서 겨울이나 캠퍼들이 몰리지 않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수기 때는 어떻게 여기를 활용하고 비수기도 사람들을 끌어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해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결론이 나셨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일단 저희 조성 계획은 당초 100면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154면 정도를 지금 조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바로 용역 착수가 들어갑니다. 기본 설계안은 한 세 가지 정도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중에서 적정한 것을 검토를 해 나갈 거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일단 난지는 전기시설이 일부는 들어가고요. 또 어떤 데 자라섬 같은 경우도 전기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캠퍼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면장이라든지 세척실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여기는 난지, 중랑, 자라섬 같은 경우도, 자라섬 캠핑장을 제가 예를 들자면 자라캠핑장 1년에 한 시즌 사실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꽉 차서 만원일 때가 언제냐 하면 자라섬이 재즈 페스티발을 할 때입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자라섬의 재즈 페스티발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발인데 그 페스티발 하는 3일 동안은 발 디딜틈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요. 그리고 또한 1년의 그 3일이 자라섬을 유지될 수 있도록, 겨울에 그렇게 황량한 모습이더라도 거기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화랑유원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캠퍼들을 끌어내고 어떤 콘텐츠를 같이 캠핑장과 담을지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한 62만 2,000㎡가 되는데요. 그 중에 캠핑장 조성 면적은 한 6분의1정도 됩니다. 그 주변시설은 익히 다 아시는 내용처럼 미술관이 있고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고 와∼스타디움이 있고 주변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안에 같이 산책코스가 있고요. 여름에는 그늘이 굉장히 녹음이 많이 진 숲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체육시설들이 있고요.

저희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데 유원지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실상은 도심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조성계획 관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직과 인력 관계가 여기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조성계획 변경을 할 적에 유원지 관계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령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재즈 페스티벌이 많이 열릴 적에는 자라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우리 안산도 화랑유원지 안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무래도 공연을 하게 되면 허가를 승인시켜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화랑유원지의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캠핑장이 들어와서 실제 가지고 있는 화랑유원지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망가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냥 캠핑장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놀고 가겠지 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캠핑장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광해양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즈 공연이라든지 일반적인 통기타 공연이라든지 어떤 공연이 반드시 같이 수반이 되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관광해양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기타 타부서와도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관광해양과의 독단적인 계획이라든지 판단이 아닌 다른 부서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어차피 만들려고 용역도 주고 실시 설계도 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그냥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 나는 시설만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문화 콘텐츠를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농업기술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감사를 받으셨지요?

감사받으신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감사 받으신 내용 중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셨지요?

그게 체용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절 했다는 내용이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심사위원으로 계장 세 분하고 소장 이렇게 4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회의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심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세부 기준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 받았던 사항이시지요? 소장님.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세부 기준이 없었다는 감사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큰 지적은 아마 제가 심사위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적사항으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라든지 세부 기준을 더 보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것은 올 3월 달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나 하자면 기존에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세부 기준과 앞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변경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전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그 다음에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이렇게 4가지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의 예산 현황과 그 다음에 법적 지원 근거 그리고 근무 인원, 인건비 추진 실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이성운 과장님, 안산 25광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느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25시광장에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펼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가 설치될 때가 있는데 무대 설치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무대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은 자재들을 운반하다가 대리석이 깨진 상황도 있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원인 제공자가 변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런 예를 볼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대 설치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그늘이 없습니다. 아까도 약간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많았든지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인위적인 시설물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었으면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어느 행사를 하려면 단상도 있고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구조물 같은 경우도 그늘도 만들고 거기서 무대로도 활용하고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서 그것도 설계도 변경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더 청취하고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반영해서 나무도 추가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을 만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추가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게 저도 그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늘막이 없어서 제가 토요일인가 지나보니까 다리 이렇게 해 놓은 구조물 있죠? 그 밑에만 사람들이 옹기종기 있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제가 좋게 본 상황은 아빠랑 아이들이 물총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는 지내는데 사람들이 다른 곳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늘 밑에만 옹기종기 모여 다 앉아 있어서 그늘막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무가 크기 전까지 혹시 임시 그늘막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임시 구조막보다는 반영구시설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미서기 번드라고 있습니다. 저수지처럼 물 가둔 곳 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이 거의 수영장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도 많이 옵니다.

아이들이 잠시 들어가서 옷도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사람도 있고 잠자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관리소에 천막을 구입토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천막을 사 가지고 아이들이 분수대나 미서기 번드에 왔을 때 쉴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샀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천막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잘 만들어 놓고서 그런 단점이 보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큰 나무들 한 20년, 30년생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들이 지금 보니까 동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 해가 중천에서 서쪽으로 지는데 나무가 사실은 서쪽 쪽에 있어야 그늘이 져서 오후에는 서늘해지는데 나무들 큰 것들이 동쪽에 있더라고요, 동쪽 라인 선상에.

‘아, 이것이 심는 것이 잘못 되었구나’, 지금 보니까 그런 오류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 큰 나무를 심어야겠다. 추가로 심는다면 정자처럼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은 나무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야 그것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25시광장의 목적이 사실은 신도시지역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상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CCTV가 너무 많아서 잠시라도 세워놓고 갔다 얼른 사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도로상에 있는 CCTV는 사실 그것은 주정차단속을 위한 CCTV입니다.

도로를 양쪽으로, 사실 가운데 있을 적에는 광장을 만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양쪽으로 빼면서 상가와 인접해 있으니까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교통부서에서도 CCTV를 세워야 한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CCTV가 있는 것이고요. 광장 내에도 CCTV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 내의 목적은 야간에 인근에 술집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 먹고 기물 파괴나 또 풍기 문란 여러 가지 예상되어서 그 내부에도 CCTV가 있던 것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공적으로 공무원들이 CCTV를 가지고 다른 면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은 없을 거고요. 그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불만들은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뺑소니 또 횡단보도에서 사람 친 것, 이런 걸 가지고 그 CCTV로 4건 정도 경찰과 협력해서 판독을 해서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좋은 예도 있지만 지역상가 활성화가 주목적이고 해서 생긴 25시광장인데 그 주변에 CCTV가 많다는 것 때문에 상가에 있는 상가의 주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상가의 골목이나 들어가는 골목, 도로변에 주정차에 단속되는 건수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싫어합니다, 손님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참 힘듭니다.

윤미라위원 점심시간은 지금 현재 단속을 안 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건 교통과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윤미라위원 그렇습니까?

점심시간에 주는 시간만큼 저녁시간도 혹시 그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용객들 단속을 덜 해 달라, 상인들도 원하는 것이고 상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셨다가 반영을 해 주시고 재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런 내용을 구청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녹색성장과 과장님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공통 225페이지 보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산이 6억 9400만 원이고, 집행이 4억 35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억 58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학교 태양광 발전 설치 집행잔액은 당초 2009년도에 국도비를 신청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태양광 신청 설치 단가가 kw당 한 92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실제 사업은 2010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개발이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갔어요. kw당 한 58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누에섬하고 방아머리에 풍력발전기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조력발전소가 생기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누에섬이나 방아머리 아니면 조력발전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대부도에 어촌계 사무실이 그게 없어 가지고 거기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새롭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서 나온 지원 발전기금으로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발전 기금으로 해서.

윤미라위원 누에섬도 거기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것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조력발전소에서,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조력발전소는 저희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고.

윤미라위원 안 됐죠?

그러면 몇 월쯤에 그것은 되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7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며칠 날짜까지는 안 되고 7월 중순경에 수자원공사에서 준공식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누에섬하고 방아머리에 대한 것은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계시다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받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생명산업과 정점근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우선 유치원 우유급식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치원 우유급식은 6월 1일부터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은 유치원 아동들한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존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문제 특별히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유치원 원장님이 좋아하시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미라위원 태풍 곤파스 피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포도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피해에 비해서 피해 지원액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분 피해가 재난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국고 지원이 재난 지원 기준에 적합한 그런 농가들만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은 벼가 침수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 일반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농가는 저희가 시 자체 예비비를 동원해서 자금을 보조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모두 8억 5400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28억이나 되는 피해액이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피해액은 28억 정도 되는데.

윤미라위원 8억이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지원해 준 것 같아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피해 전액을 다 보조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지원이 많이 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3억 2천만 원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 것은 전국 시·군에서도 우리 시가 아마 유일한 시일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적은 사례로 인해서 동절기 피해가 또 다시 와서 지금 현재 포도 농가의 포도 수확량이 많이 축소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추위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포도 꽃눈이 많이 동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해서 한 10% 정도 동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피해를 입은 농가 대부분이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농가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농가가 보니까 900평정도 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60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서 50% 이상 피해를 봤을 때만 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포도 농가가 900평정도 되고 큰 농가들은 별로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재배 면적이 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해를 앞으로도 상당히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인데 전국에서 농가들 자체가 인식이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는 버리고 농가 스스로 자립 대책을 세워서 재해보험을 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소농가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라서 농업재해 대책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현재 이것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재난안전과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원 기준은 법적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큰 이런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다시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된다면 작년에 지원해 준 것처럼 시비를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성장과 과장님께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계약서하고 협약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안산시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것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제 13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협약서는 아마 횟수로 3년째 열람에 대한 의견이 의원님들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일관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저희가 크게 기밀스러운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약서와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압니다.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재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열람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원한테 열람의 가능성은 혹시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열람 한번 시켜드리려고 그랬었죠, 한번 보시라고. 그 대신 딱 보시고 특별한 게 없으시면 함구 지켜 주시라는 말씀인데 그게 굳이 안 보신다라고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 어쨌든 삼천리라는 쌍방, 상대방 기업체에게 한번 의원님들 이런 공식이 아니더라도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은 굳이, 그 당시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볼 수 있다는 건지,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했는데 공식 요청한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출은 아마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번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회사하고.....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감사와 지도와, 안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감사와 지도라는 건 없고요. 주식회사이니까 상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이사.

나정숙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대 주주로서,

나정숙위원 이사가 몇 명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사가 지금 4명.

나정숙위원 4명인데 안산시 이사 자격을 몇 분이 가지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두 사람, 사장과 저 그 다음에 삼천리가 부사장과,

나정숙위원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안에 따라, 평상 분기별로 통상 한 한번 정도 열릴 수가 있겠죠. 크게 많지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M&A 했을 때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총하고.....

나정숙위원 이따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때 자세히 하긴 하는데 국장님이 이사님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저희 안산시의 공공성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수익의 공공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과거에 한·난이 1대 주주고 우리가 종속적일 때는 사실상 경영 자체가 적자 경영이었어요, 적자.

그 이후에 지금 2회 차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흑자 경영을, 전년도에 약 55억 원의 흑자를 창출했고 또 올해도 아마 그와 비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에 대한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즉 지역 주민들에 대해 싼 값에 편리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런 회사의 경영 방향이 서 있죠.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떤 형태든 삼천리 관계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미묘한 시기도 다 지났으니까 한번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볼 수 있게끔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만 열람입니다. 복사는 안 되고요.

나정숙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과장님, 저희 안산시에서 녹색성장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 아시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색성장 지원 조례는 천 명 이상의 안산시 행사에 대해서는 저탄소에 대한 부분 조사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십니까?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행사 특히, 천명 이상인 데 탄소량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조례 내용 아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4조6항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보조되는 행사에 이 탄소량에 대한 조사 이루어진 게 몇 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아직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사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저탄소 성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색 성장에 관련된 비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원이 22명으로 해서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22명이서 3개 분과로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결재까지는 안 났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에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한 보고를 또 상부기관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공공기관에 관련돼 가지고 탄소 배출 건 예비 거래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건물에 대한 탄소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기도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6월이 지나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작년에 상사업비 한 600만 원인가 내려와 가지고 대기절약 차단기를 시청 각 부서별로 나눠줘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 끄거나 할 적에 대기 절약 차단기를 설치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향후 계속적인 이 부분의 사업 특히, 공공기관에 관련되어서 절약 시스템이나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보급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2010년도 불용액이 8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경사위 행감 자료에는 76쪽에 2010년도 집행액과 이월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집행액이 여기에는 12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76쪽하고 223쪽은 사실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또 이월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월돼 가지고 사업 집행한 것들이 한 6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전수 처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월한 금액은 최종 불용액이 한 1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로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나정숙위원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최종 불용액은 1억 379만 6천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기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겠네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시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충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진이 2010년부터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언제부터 됐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다른 지자체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안산에는 2010년부터 3년 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검토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것 작성서부터 일단은 주민들 의견들을 받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주민 의견을?

주민 의견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받은 건 언제부터 하셨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공청회는 열지 않은 것 같고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할 적에 공청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한 세 번에 걸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 의견 검토하셨다고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어촌의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대부도와 관련해서 어촌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1년에 본예산으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이라든가 패류 종패 살포 지원 사업 이런 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어떤 측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정숙위원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이나 패류 사업하시면서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양식장의 바지락이라든가 굴 양식장에 대한 수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에 이 부분에 대한 수확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상 일전에도 경사위에서 한번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촌에 계신 분들의 의견으로는 올해 바지락이나 굴 양식의 수확이 굉장히 다른 해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올해 치어 방류 행사를 하는 건 한 1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선정 과정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되고요.

그 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런 것 방류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 그 결과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방류를 하면서 어족마다 전부 차이는 있지만 1.5배에서부터 한 6배 정도까지, 그걸 방류 했을 때가 더 많이 수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보통 다른 해에 대한 수확의 톤 사업량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사업량과 올해의 사업량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방류 행사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생존율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지로는 이것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환경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치어나 아니면 종패나 이런 것 살포를 그냥 무차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 자료는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의 그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김 활성화 처리 제재 사업 하고 계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김 활성 처리할 때 유기산을 뿌리십니까, 어떤 것을 뿌리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말씀대로 유기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공업용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처리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검수를 할 적에 저희 공무원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민들 여러 분들이 같이 나가서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확실한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업용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이번에 어민들하고 같이 입회를 했던 그런 사진하고 해서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지금 학교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설문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졌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안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주 기능이 사실은 식재료 공급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 우리 안산 주민의 인구와 비례한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신 다음에 판단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 기능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공급을, 공급이 빠진 지원센터는 사실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은 현재 경기도 광역 급식 체계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식류는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안산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지난 5월 11일 착공식을 가져서 지금 대단위 복합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8월에는 완공이 되고,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도 농협은 내년 2012년 3월부터 신용하고 경제 사업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경기급식센터가 완공되면 저희 안산의 이러한 물류가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여기서 친환경 농산물을 다 공급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특별히 세워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기능은 경기도나 농협에서 이렇게 광역 공급 체계로 충분히 충족되고 다음에 교육이나 홍보, 안전관리, 식재료 관리 이런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지원칭 주관 하에 학교에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와 가까운 시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어떤 측면이 차별될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흥에서는 물류 기능 없이 교육·홍보만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남시에서는 교육·홍보 가능만 가진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사무원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사무실 앉았다가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부분의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올 하반기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하남이나 시흥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판단하셔서 안산시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교육·홍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교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를 봐도 사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법 적용도 다르고 이 부분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법적으로 영양사 의무 고용 규정이 없는 그런 급식시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보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보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같이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먹거리 운동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연계점은 모색하신 적이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담당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하고 그러면 업무도 중복되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93쪽 맨 마지막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 공감대 형성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공감대라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지금도 문제없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나정숙위원 막대한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적용이 안 된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의 방식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해서 물류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나 그 다음에 농협에서 감당을 하고 교육·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정숙위원 본 위원은 여기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자료를 주셔서 제가 몇 위원님들하고, 급식 심의위원님들하고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안산에는 굉장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의지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의 힘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시흥이라든가 아니면 과천, 군포, 의왕 같은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조금 더 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칫하면 안산이 이 부분에 뒤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 심의위원 12분 중에서 세 분이 지금 급식센터 설치를 주장하고 나머지 9분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군포·의왕에서도 연합해서 물류를 전제로 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지자체가 모여서 현재 한 두 번 정도 회의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군포나 의왕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하여튼 저희가 이게 사실 크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발 빠르게 이걸 준비하고, 지금 무상급식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왜 이게 시급성이 없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글쎄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몇 개 시·군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대부분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학교급식이 무리 없이 잘 추진돼 왔는데 갑자기 무상급식을 함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는 이해가 어렵고요. 만약에 그래도 굳이 꼭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장기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군요.

시급성에 대한 부분 말하는데 장기적으로 하셔서 그 장기성이 그러면 막연하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10년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일체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걸 봐 가면서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의 굉장히 그런 추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길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함영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무상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무상급식 토론회 과장님 나오셨지만 그때 거기 모였던 우리 모두가 무상급식지원센터는 우리 모두의 요구이고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시급하지 않다,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때 토론을 발표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주제 발표하신 분들 대부분이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는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전제로 해서 그때 토론회가 발표가 됐는데 저는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검토.....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일관적으로 답변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또 하나 잘못됐던 건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마치 고집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제가 늘 말하지만 공짜 밥을 먹여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먹거리 교육이나 아이들의 영양 상태도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급식지원센터, 과장님 말처럼 물류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이라든지 밥상머리 교육 예절교육까지도 병행이 되는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굉장히 일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시·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구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급식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꼭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되어야만 그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예산이 보통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른 시·군하는 걸 봐서 그렇게 충분히 이걸 설치해서 추진.....

함영미위원 과장님의 입장처럼 말씀하시면 타 시·군도 다른 시가 하는 것 보고 시행착오 없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서로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 급식지원센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분 다른 시·군이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뚝딱 만들어내라고 말씀드린 것 아닌데, 저희가 과장님께 답답한 부분은 항상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답을 회피해 가시려는 모습 그리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저희가 똑같은 질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원센터 설치를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의지를 안 보인다 그러고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우리 개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하고 다른 시·군의 이런 의견도 종합하고 해서 낸 결론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이 집행부의 총 책임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 부서 입장이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이 마인드를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도 당연히 거기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과장 마인드가 이렇다고 해서 직원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견을.....

○위원장 정진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답변도 조심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아까 동료 김철진 위원께서 관내 기름값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관내 기름값 안정 확충 방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지금 타 시·군보다 우리가 기름값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이런 부분이 대부분 시내에 있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관에서, 저희 시에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유소를 더 많이 확충하다 보면 기름값이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확충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관내 차량 등록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한 25만 대 됩니다.

윤태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많은데 주유소가 적은 것 아닙니까?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값이 비싼 게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꼭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차량 대수하고, 아무래도 그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곽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싸다 보니까 기름값이 저렴한 데도 있고 대부분이 수원하고 안산 그 다음 시흥시계 이런 데는 많이 싸요.

대신 시내에는 서울시내에서 기름 값이 비싼 것은 사실 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내에도 대부분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데보다는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합.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단합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 상당히 그걸 적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디젤유 판매를 안 한다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GS 직영이 안산시에 선부동에 하나있고, 월피동에 하나 있고, 사사동에 하나 있는데 3개는 지금 기름이 바닥이 나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실제 가서 확인해 보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저한테나 김철진 위원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해양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2013년도부터 시화호에 연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지자체들과 함께 올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광과나 레저에 적합한 수준의 목표 수질에 달성되면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을 말하고 있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표적인 수질오염 사례나 불명예를 가진 시화호에 새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화호 내측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해파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벌이고 있는 구제 사업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전에 2차 추가경정 예산 성립된 예산 관련해가지고 경사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6월 27일경부터 해파리를 구제하려고 합니다. 당초 한 5척 정도를 저희가 들이대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성충으로 확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8척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6월 27일부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해파리 떼는 완전히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게 사실상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군산 새만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도를 해 보고요.

윤태천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현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를 않았지요.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철탑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해파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콘크리트에 부착이 됐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예, 한번 가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한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의 중도매인들이 일명 대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락동 도매센터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문제가 매년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법입니다. 맞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특히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소상인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량 다품목을 원하는 대로 시장 상인의 수요를 할 수 없잖아요.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탄생된 15년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운영 방법이 확실히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인은 수매를 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중도매인한테 공급해 줘서 중도매인은 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품종 다량 생산이어서 법인이 다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중도매인이, 또 소비자가 욕구하는 아이템들을 다 공급을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고의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급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서 운영 방법론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23일 금요일인가요, 그 때 한 번 다시 운영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운영위원회를 소집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해 단속 건수가 3건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고발 조치 한 건이 3건입니다. 소위 이야기 하는 대판들을 검찰에 고발시켜서 벌금을 맞았고, 또 행정처분으로 우리 행정벌도 내린 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소량품목을 불법 반입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관리사무실에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학교급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나정숙 위원님이나 함영미 위원님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다음번에 행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전년도 2010년도 2학기부터 추진되었지요.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이 실현이 되었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공약화 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 하신 적이 있지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내용과 기간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들하고 사업효과 부분에 대해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설문은 저희가 관내초등학교 학생하고 학부모,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모두 28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여 대상자 중에서 74%가 여성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30에서 40대가 95%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75.7%, 학부모의 만족도는 82.6%, 영양교사는 98%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식단, 식재료, 영양, 영양상태 등을 묻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균형적인 식단이 86%, 식단의 다양성이 88%, 식재료의 품질에서는 86%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생이 52%, 학부모는 70%, 영양교사는 88%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학생의 95%하고, 학부모의 96%, 교직원의 98%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급식의 맛과 품질이 좋아졌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에서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46%만 알고 있어서 사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만 이 질문 자체가 시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재원이 국고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지 사실 식재료 구입비가 교육청 돈인지 시에서 나온 돈인지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실시 이후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이후에 1차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좋게 나왔는데 전반에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처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도 63%밖에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고, 물론, 학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비용 자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보다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에 관련된 제반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설문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만 한 가지 설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설문 내용은, 사실은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설문을 하셨지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교사는 42명입니다.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영양교사이지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영양교사는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교사에요.

이분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문을 하라고 하면 높게 나오겠습니까, 낮게 나오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높게 나왔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도 결과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차라리 일반적으로 급식을 같이 지도하고 급식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설문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결과 보면 학생의 낙인감 해소라든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학부모로부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 복지 개념에서 교육복지 개념에서 상당히 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종의 무상급식 이후에 학부모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생들의 낙인감 해소, 자존감 향상, 즉 교육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본다라는 관점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동의합니다.

김철진위원 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정책화되어서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과장님이 학교급식지원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에요.

결국 우리가 행정을 한다든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아닙니까?

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또 그렇게 가야되는 방향성의 문제가 명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이런 사업효과, 만족도 또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번 행감에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 기사의 내용은, 그러니까 수산동의 경우에 세 군데 업체 아까 대판이라고 했던 세 군데 업체는 거의 물동량의 분산력이 절반에 가까운 세 군데입니다.

이제까지 소소한 조금 분산하는 사람들이 행정처분만 했지 이전까지는, 크게 분산력이 크고 그런 사람들을 행정 처분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약간 제가 뜻하는 방향하고는 그런 식의 건수만 몇 건 적게 했다 이런 식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내용적인 설명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불법 유통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글쎄요. 모든 것은 바라보기 나름인데요.

나정숙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다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불법 유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인이 안 갖다 주면 중도매인은 거래처에 여러 가지 다품종 공급을 요구하는데 안 갖다 주면 거래처가 끊기는데 어떤 식이든 방법론이야 불구하고 갖다 주겠지요. 그게 운영 방법의 한계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 대해서는 차떼기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은 팔리지도 않고 경매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정숙위원 운영 방법의 한계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이전 계획을 해도 이전 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수산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전을 해도 수산동에 대해서는 다시 직판장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고민하든 그렇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성을 갖도록 크게 해서 원하는 다품종 소량 생선도 산지인들이 여기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불법 밀수라는 용어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방법론이 무엇일까, 이게 매수도매의 방법도 있고 정가수의 판매도 있고, 그래서 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운영 방법론을 검토해서 법제화를, 그러니까 법이 원하는 대로 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다시 검토하려고 회의를 또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매시장이 그러면 기능에 대한 부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러면 공간이 해결되면 다 해소가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도매시장 가면 정말 제대로 뭔가 관리되는 것도 없고 도매시장 기능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저는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이런 다른 영역은 어느 정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수산동의 한계는 규모를 면적만 키운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내륙 도매시장의 한계점은 수산동은 안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안산 농산물도매시장만 밀수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밀수 이야기 다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상황을,

나정숙위원 밀수 행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러면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밀수를, 교통질서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법 있죠. 당연히 법 지켜야죠. 그런데 준수할 때는 준수하고 안 준수할 때 준수 안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정숙위원 이것은 진짜 관리 마인드의 문제인데요.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관리 체계가 그 상황 안에서 잘 되고 있느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차를 어디다 둘지도 모르겠고요. 도매시장인지 그냥 일반시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그러면 수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만 이전하게 될 것을 기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주차는 2층 주차타워가면 항상 비워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층 주차 타워에 있다는 것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지도하셔야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인디게이터 표시판에 방향 표시도 해 놓고 바닥에도 라인 도색해 놓고 또,

나정숙위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게 총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는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시장은 이상으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 한국사회에서도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신 여기 자료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친환경 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이 친환경이 1∼2년 안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년 이상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농민들 교육을 통해서도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생산이라든가 천적을 이용한 사업, 토양 관련된 개량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서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고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법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처음에 도시민한테 교육할 때도 친환경 쪽으로 많은 이야기했고요. 또 농약 사용 같은 것도 농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약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교재도 만들어서 보급을 할 때도 난항류를 이용한 방제 또 살충 물비누 이용하는 것, 베이킹파우더 이런 것을 교재에 삽입해서 도시민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지역이 원체 토양이 안 좋은 토양이고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비닐 사용을 1∼2년 안에 금방은 아니지만 점차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농업 여기 사업에 대한 아카데미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교육이 많이 발굴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이고요.

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사가 가능한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지요?

나정숙위원 저희 감사가 작년에 대한 감사니까요. 작년에 그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작년 하반기만 뽑아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성운 과장님, 시민시장 얘기 많이 나왔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내가 월요일 일단 가 봤거든요. 갔는데 연립 쪽하고 시민시장 통로하고 4단지 뒤쪽을 통행하는데 너무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담에 대고 하는데 굉장히 안전사고 날 확률이 큽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정점근 과장님, 유치원 우유급식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우유급식 실시 후에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애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유 알레르기 있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지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지급 안하면 어떻게,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애들은 아예 제외시키는 걸로.

○위원장 정진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장 정진교 하여튼 유치원 우유 편성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호 과장님, 안산 대부도 선감동 종현마을에 어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화성 제부도하고 대부도 선감동 체험마을 입장료 차이가 얼마 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 입장료는 7천 원인데, 제부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계장님 뒤에 제부도 입장료 모르십니까?

(o해양레저담당 조연호 - 제부도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청소비를 내고 들어가고요. 그 내에서 체험할 때는 체험비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 원 정도 더 비쌀 것 같습니다.

(o해양레저담당 조연호 - 아닙니다. 거기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들어간 차 1대당 환경부담 청구비용이 2천 원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우리는 7천 원에 칼국수까지 지원해 주고요. 그 쪽에서는 5천 원에 체험하고 자기가 다른 것 사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민원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안산시가 천 원 정도 더 비싸다 해 가지고 경상도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내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부도보다 천 원 정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상도 어떤 인터넷 민원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분도 직접 만나본 경험도 있었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하나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선감동 체험마을하고 종현마을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정진교 거기에 우리 애들 많이 참석하잖아요, 학생들 위주로.

그런데 물품 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바지락 캐는 호미, 장갑류 그 가격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용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애들이 체험마을 가면 자판기 음료수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바지락 캐기 위해서 호미라든가 장갑 빌려주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호미나 장화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그 비용에 포함해서 처리를 하죠.

○위원장 정진교 체험마을 안 가고 기본적으로 물놀이 하면서 쓰는 품목들 가격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민들 자체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입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시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국도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신 분들이,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가지고 누구 예산인지도 모르고 단지, 안산시가 하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안산시 물가 비싸다, 불친절하다, 대부도는 갈 데 못 된다 이런 식으로, 2년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여름 휴가철 올 것 같은데 그런 가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부서에서는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223쪽에 아까 1억 379만 6천 원이 불용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불용액은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같이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와 함께 풍도 해사 채취 사업이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진행되지 않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소관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관광해양과가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금은 그러면 관광해양과가 관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죠.

나정숙위원 관광해양과에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풍도 해사 채취 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것 예산을 지금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10년도에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 운영 관계가 분류를 잘못했다고 아마 그때 지적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자금 운용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나눴습니다.

공유수면 금액은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금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바다 골재 사용료를 그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다 골재 사용료에 관련돼서 여기에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허가 났던.

나정숙위원 예, 이 업체들이 풍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적정하게 특별회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총 지금 현재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게 122억 9천여 원 정도 지금 저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집행을 하게 된다면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풍도 해사 채취 사업에 대한 건 지금 진행이 중단된 사항인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않고요. 건설과 쪽에서 승인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22억 원에 대한 관리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어떤 세부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122억 원에 대한 관리 내용에 대해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치식하고 알짜배기 정기예금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바로 쓸 수 있는 자금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시화호 해파리 떼 비상 때문에 해파리 천적 조사된 것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천적은 쥐치하고 황복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충남 수산연구소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일단 효과 관계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군산이나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들은 있었는데,

○위원장 정진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희가 해양연구원하고 수산연구소에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한테 맞는 어종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종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치어 방류할 적에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오늘 감사 받으면서 요구하신 자료들 오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가능한 한 일단 오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오전 중에 다 취합해서, 굳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하시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디 출장 하가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2박3일.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신해서 다른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의결 전에 질문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한 30분 정도 나왔다가 가면 안 될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진행하는 것 보면 3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과장님이 일단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6월 27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민원과장입니다.

최현숙 공단환경과장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근로자복지시설 위탁 기준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구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시 심사 평가를 강화하여 최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나 여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야간 프로그램 5개 강좌를 운영, 근로자 126명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학 근로자 전용 프로그램 3과목을 개설하여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근로자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관장의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3년 이상의 근로복지 업무 경력자였던 조항을 강화하여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로 조정하였으며, 프로그램 강사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력서, 자격증명서, 강의 계획서 등 객관적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면접을 통해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든 강사들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씩 하는 걸로 하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의 근로종합복지관과 산업단지 근로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여기 기재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610쪽.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산하기관에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방화관리자 선임 안 되고 자체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감사실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자체 직원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다 관리자가 있는데 산단 근로복지관은 규모도 적고 인원도 몇 명 안 돼 가지고 방화관리자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임이 된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지금 해결된 걸로,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근로복지관을 찾아갔을 때 누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던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산단근로복지관은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작년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보수를 해 가지고 산단근로복지관은 완전 조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수가 부분적인 보수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옥상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 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쳤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누수 보강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방수 부분은 다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화장실에 계속 물이 흘러서 거기가 아직도 조치가 안 돼서 비만 오면 새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보수를 완료하기,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게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올해 거기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1층 여자화장실에 물이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이 새는 부분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만약에 물이 새면 산단근로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건데 아직까지,

나정숙위원 그 건물이 지금 몇 년도, 한 10년 넘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조금 지금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수시로 나가 보는데 옥상 방수 외에는 지금 현재 산단근로복지관에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부분까지는.

나정숙위원 전 과장님께 거기 복지관에 대한 누수 부분 다시 한 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괜히 그 부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경사위에서 노사민정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양대 노총이 함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셨는데 거기에 민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민은 의회에서 민을 대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원님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지역의 노동과 관련된 단체 이런 부분의 참여의 가능성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민은 지금 현재 학계 한 분 하고 의회 한 분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나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안산 같은 경우는 여성노동자회라든가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이런 노동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함께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관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전혀 이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인데 안산시에 대한 부분으로써 이 자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안산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통계치는 전혀 없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게 국가사무라 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게 전혀 자료도 없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산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도 없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습니까?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뿐만 아니고 이것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은 반월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비정규직은 저희 안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태고요. 또 비정규직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사실 노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현실적인 입장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비정규직 계약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하는 걸 제가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황에 대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저희가 비정규직 현황을 노동부에 저희도 이게, 고용노동부 통계를 제출해 드렸지만 당초 저희가 자료 제출 받을 때부터 저희도 사방으로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도 안산시 통계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사실 저희 계 하나가 했는데 국가에서도 어찌 보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현황을 못 내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그럼 그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별도로 비정규직 이 담당이 아니고 안산시 노사업무를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공단환경과 악취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 민원 때문에 시의회에 악취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방문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그 부분 못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안산의 악취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날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예전에 악취카페라든가 악취에 대한 시민운동을 벌였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합쳐 모여서 그런 부분의 운동을 하시겠다라고 그 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치 결과나 현황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산의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지금 보면 악취 민원 발생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해 가지고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취 항목 중에서 민원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황화수소의 경우에도 농도 수치상으로도 2006년 대비해 가지고 2010년 약 43% 정도 줄어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이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는 대기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정체 현상이 발생돼서 신도시 지역에 악취가 전반적으로 깔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금년도 1월에서 4월까지는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야외활동이나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악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서류상이나 데이터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체감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문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정도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만 말씀하시면서 악취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라고 그냥 똑같은 말씀만 하시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심각성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악취 끝 그쪽 부분에서 오신 분하고 일부 저희하고 통화도 한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각시설 공영화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자금에 대해서 약간 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금을 악취 쪽으로 끌어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속위와 관련해서 대기 오염 발생 부분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수림대 조성에 대한 재정적인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수림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연차적으로 한 60억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이런 부분 해결점에 대해서 모색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악취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체감이 시민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책상에서 데이터로만 보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느끼시는지를 들으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 복지관 관장님들 지금 양쪽 두 분 다 자격증 소지자,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미 소지자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미 소지자입니다.

윤미라위원 아직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추진 완료에 보면 근로자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현황에서 다 처리 결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자격증은 지금 소지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탁 계약을 하면서 협약서 내용에 당초에는 3년 이상 근로복지업무 경력자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강화를 해서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로 이렇게 이번에 협약서를 강화시켰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하실 때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많이,

윤미라위원 몇 분이 그러면 위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관장은 한 명이니까요.

윤미라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분으로, 그 분이 다시,

윤미라위원 한 분만 하셨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분.....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분밖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상황이 아닐까요?

복지시설 운영 경력을 가진 분들이 시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만 있는 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셨던 분이 3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위탁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한다면 그 분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협약서에 강화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을 당장 자격증 미 소지자를 어떻게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자격증 교육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변경하실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없으셨고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만 뽑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대상이 그 분 신청을,

윤미라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없으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새로 뽑는 사람에 한 해서는 갖고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소지가 없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줄 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자격증 소지가 없다고 해서 당장 교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저희는 일정기간,

윤미라위원 종사자 자격 현황을 이렇게 변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안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여기 협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관장도 자격 조건에는, 변경 조건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3년 이상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되어도 되는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자격증 소지자나 또는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를 저희가 채용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분을 뽑기 위해서 운영 경력자라는 부분을 다시 넣었다는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물론, 당초에 경력자였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강화를 시켜라 해서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로 해 가지고 강화를 시켰는데 다음 행감 때까지는 자격증 소지자로 다 이렇게....

윤미라위원 다음번에 해도 그분 밖에는 경력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까지 갖고 계시고 또 3년 이상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 그 분은 이제 6년이 되시겠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두 번 했던 분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또 그 다음 번도 그 분을 위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음에는 위탁을 공개모집 할 때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그 대신 자격증을 가지면 되니까요.

윤미라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강사들도 자격증 소지자를 모두 해야 된다고 작년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사들은 다 자격증 소지하고 계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면 야간 이용자보다 주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산업단지근로복지관은 보니까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야간이더라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단근로복지관은 공단 속에 위치해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근로자복지종합관은 근로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도 근로자 가족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이라 가지고 아마 이쪽은 야간반이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 강좌가 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근로복지관은 오전에는 하나도 안 하나요?

보니까 두 프로그램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지요. 많이 하죠.

윤미라위원 아니 많지 않습니다. 다 16시 이후, 15시 이후고요. 지금 되는 것은 테마기행하고 이코노믹 클래스 이것 두 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거기는 주간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단근로복지관은.

윤미라위원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주간도 운영하다가 서서히 없어져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낮에는 다 근로자들이 일을 해야 되고, 처음이나마나 이것 생긴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산단근로복지관은.

윤미라위원 그런데 산단근로복지관이 그렇게 누수가 심하고 그랬었어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누수 아주 심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작년 행감 때 보면 야간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셨는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산단근로복지관은 야간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윤미라위원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얘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행감 이후에 야간반을 한 10개 반을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저희가 강좌 개설은 많이 하는데 이용률이 나빠지면 폐강을 하고 그렇거든요.

작년에 행감 이후에 야간반 10개를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5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5개 프로그램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5개에 126명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윤미라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도 근로자 전용 프로그램인데 보면 여기에 나온 것은 POP, 통기타, 파워포인트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5개 프로그램.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 611페이지 보시면 10개 과정이 있거든요. 요가하고 에어로빅하고 제과제빵, 중국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강좌는 운영을 하다가 인원 미달로 폐강,

윤미라위원 인원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야간에 근로자들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주간에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율은 좀 적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많이 적죠.

윤미라위원 어린이들 하는 프로그램하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 가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점차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 만에 완전 변경시키기는 사실 모든 여건이 어렵고요.

윤미라위원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공고를 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현재 보면 이 부분이 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만 됐을 때 한 분이잖아요. 이 한분에 대해서만 뽑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나 해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 모든 행정 절차를 뒤집어야 되니까.

윤미라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을 하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시장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목적은 직장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그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0년에는 9개사를 방문하시면서 7회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2011년도에는 20개사를 다니면서 2회 밖에 간담회를 안 가지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간담회를 지난번 초창기에는 새로운 단체들이, 저희 산단에 단체들이 꽤 많이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안건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분들이 간담회 쪽보다는,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사를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담회는 사실 이동시장실 산단 2층에 만들어 가지고 몇 분 오셔서 가지고, 단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건의 사항 받고 애로 사항 받고 했는데 회사를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현장 방문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사무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산단 2층에 보면 이동시장실이라고 장소가 있습니다, 이층 장소에.

윤미라위원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간담회를 하려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체에서 몇 분들 오셔가지고 대화도 간담회를 하시는 건데 현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분들도 또,

윤미라위원 그런 취지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노후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시장님이 직접 보시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공단환경과 최현숙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컨트롤센터가 완벽하게 다 이관이 되어서 다 넘어왔나요, 과장님?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넘어온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구축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 지역핵심 기반산업 IT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된 지역특화 산업육성 공모사업에서 당선되어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서 이 사업을 발주해서 2010년 2월 달에 공단환경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치게 되면 하드웨어 정도만 구성해서 받은 상태라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채우는 그런, 그러니까 실무 가동을 통한 프로그램 설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 검증, 정확도 보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안에 소속된 채로 운영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아니요. 환경컨트롤센터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안산환경시민개선연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민간환경감시단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함영미위원 위탁을 줘서 한다면 정확하게 이들이 그냥 환경감시단이라는 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환경컨트롤센터가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연계가 되어서 활동이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민간환경감시단 역할은 공단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요. 그 다음에 악취 관련해서 시민교육, 홍보 그 다음에 지역환경 모니터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합동점검 시에 같이 지도점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분이나 환경감시단으로,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았다고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안산환경개선 시민연대요.

함영미위원 거기서 12분이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공단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데 악취 나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방문하셔서 감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직접 감시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직접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요.

함영미위원 이들의 활동이 모니터링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아까 말씀하신 환경컨트롤센터하고의 연계는 금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전날 가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악취 관능법으로 해서 3도 이상 느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침에 저희가 굿모닝 회의를 매일하고 있거든요. 이때 악취컨트롤센터에서 기상 센서나 모델링이나 이런 걸 돌려 봐 가지고 이 때 어느 지역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바람 영향이 있어서 악취가 확산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그쪽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고, 민간환경감시단 하고 그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쪽에서 3도 이상 가지고 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함영미위원 현장 방문을 직접 하시고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함영미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사전 정보 수집을 해서 컨트롤센터나 사무실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거지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함영미위원 이 분들이 공단 안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공단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적으로 악취 관련돼서는 공단 내보다도 거주하고 있는 거주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요?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악취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 이외 주거지역 있잖아요. 고잔 신도시, 신길동, 원곡동 이런 지역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의 폭이 큰데 특히, 오늘 같은 날도 악취가 신길동이나 하다못해 화랑유원지만 넘어서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기에도.

환경감시단 1억 5000만 원 경상보조금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 내는지 그리고 공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기업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노총 관련돼서 기금 나간 거요. 과장님 집행이 되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장학재단 기금이요?

함영미위원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왜 그냥 집행이 안 된 채로 있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목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점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목이,

함영미위원 자본보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자본보조로 세웠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출연금으로 그렇게.....

함영미위원 그런데 출연금으로 내기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그 쪽에 장학재단이 설립된 게 아니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설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연금으로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금을 출연금으로 낼 수 있을만한 근거 조항도 없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려면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데, 재단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재단 설립도 안 됐고 근거 조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성립도 안 되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 결과는 뭐였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때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거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감사원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함영미위원 언제쯤 처분 지시가 내려오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통상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언제 받으셨죠? 언제 그러면 그 3∼4개월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 두 달 전에 저희가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함영미위원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 관련되어서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그대로 출연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산업지원소 행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물론 중복되기도 하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이 두 군데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억 2000, 1억 96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위탁받은 기관들에서 자부담의 예산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자부담은 한국노총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300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상담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자부담 없는 것이고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만, 지금 거꾸로 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산단근로복지관은 없고요.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산단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할 적에 협약서 상에서 자부담 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지금 현재 저희 내용으로,

김철진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협약서 사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도 행감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전에 시민문화원이라는 명칭도 썼습니다만,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점검해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좀 특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작년 행감을 끝내고 그것을 특화를 시켜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특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이 미달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는 하반기에 그걸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한국폴리텍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현재고용노동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보석감정 자격증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것 몇 가지 추진을 상반기에 하다가 한 15명이 필요한데, 몇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한 9명, 몇 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그것을 계속 홍보를 더 해가지고 인원을 충족시켜서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하고도 맞물리는 상황이고 같이 점검이 되는 내용인데 물론,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에 했던, 전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이 근로복지관의 목적에 맞게끔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기술 향상, 기타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근로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주민자치센터, 일반적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검증하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근로복지관 운영자와 과장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예요.

사실은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구성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아닙니까?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자칫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사실은 정부 조직법에 의한 중앙 부처 고용노동부 사무로 관내 비정규직 현황 파악 자료가 없기에 노동부 통계 자료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반월산단의 특성상 또 안산의 기업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많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서 노동부 통계 자료가 아닌 우리 시만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까도 말씀드린 비정규직 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비중이 큰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얼마 전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사업소에 1개 담당 직원 하나와 계장 하나가 안산시 전체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라, 안산시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런 제의도 주문도 많이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 저희, 기획부서 또 일자리창출 부서해 가지고 몇 개 부서가 토론을 했는데 물론, 아까 위원님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비정규직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산업지원사업소 1개부서 직원 2명이서 접근하기로는 너무 이 업무가 과대하다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기획 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이런 걸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 신설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양극화 문제가 자꾸 최첨단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구조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학력 차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접근이 돼 가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한계점은 얘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안산시 반월산단의 특성상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또 실현 가능한 부분들 물론, 중앙 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안산 지역에 맞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인력 배치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김철진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추진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 추진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거고, 저번에 공청회 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차원에서 솔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러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러한 방향도 모르고 지금 입장에서는 혼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하나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정말 크게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단 악취문제는 과장님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6월 초죠, 6월 초에 지역구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곡동, 신길동 그 다음에 선부동 일부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시의 홈페이지에도 이 민원 사항이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었죠?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김철진위원 입장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안산시민의 입장으로서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크게는 안산의 공단 배후도시라는 도시 이미지하고, 상당히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요.

기후에 따라서 맑으면 괜찮고 흐리고 기압이 낮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크게 본다면 안산 도시 이미지에 크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박옥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잡초 제거 용역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161.661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위에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태천위원 그 밑에 여기 보면 5만 3887제곱미터 나왔죠, 1회 살포.

이것 숫자가 왜 안 맞죠?

제초제 방제 살포 연 1회 하는 것 맞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5월까지 1회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 숫자가 왜 안 맞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6만입니다.

윤태천위원 16만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16만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반월공단에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연 1회 제초 해 가지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3회 합니다.

윤태천위원 3회 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연 1회 살포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5월 중에 현재 1회를 했고요.

윤태천위원 3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6∼7월 중에 또 1회를 할 거고.

윤태천위원 보니까 전체 구간을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전체가 다 잡초가 나 있는 데가 아니고 또 저희가.....

윤태천위원 보도블록 사이에서, 거기는 공단 산업이나 반월공단 시화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와 보도 사이에서 풀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망치떼나 이런 풀 같은 것 보면 어떤 것은 내 허리까지 올라오는 데도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요즘 공공근로 투입해 가지고 망치떼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허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그 쪽에서 한번 와 봐라 그래 가지고 가 봤는데 진짜 허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일부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더 확인해 주시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자기도 안산 사람인데, 세금을 안산에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길은 안 해 줘서 서운하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단에 가보면 가로등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가로등 전구가 나간 데가 태반이고, 기본이 최하 한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그 전기세도 효과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안을 닦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거라든가 벌레가 끼여 있어 가지고 전구는 켜져 있는데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한 30년 되다 보니까 도로 노후, 시설물뿐만이 아니고 전기 부분도 굉장히 노후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2001년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연간 유지보수 단가 계약도 맺었고요. 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있거든요. 5억 가지고 민원 들어온 데는 바로 바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직원들이 퇴근하는데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한 천 미터 가까이 되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박옥만 과장님과 이강석 소장님이 신경 좀 더 써서, 그 분들이 왜 안산을 자꾸만 떠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데만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정말 해 주셔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한 360군데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떠난 업체들이 한 23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 한 천 평정도 되는 한 19개가 또 떠났고.

떠나는 분들한테 잘 가라 손들어줄 게 아니라 왜 떠나는지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야 그것을 보완해서, 자꾸만 외부 공장 유치할 게 아니라 있는 회사 기업들을 잘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전적으로 동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월공단 내에 과장님이 저녁에 제가 한번 불러서 현장에 와서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는데 버스정류장 가로등이 한 30년 됐나 봐요. 불은 들어오는데 우리 집의 5쪽짜리만큼도 안 들어와요. 동의하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태천위원 전기세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 전구만이라도 갈아주고 청소만 해 주더라도 100촉의 역할을 하는데, 전구는 100촉이지만 전구 가로등 역할은 5촉만도 못하다 이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밤에 야간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낮에만 돌아다니시지 밤에는 안 돌아다녔을 겁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밤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워낙 넓어서 다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윤태천위원 제가 같이 한번 가는데 민원 들어온 데 해 주실 겁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기업 유치가 늘어났습니까? 기업이 늘어났습니까? 안산시에 들어온 업체가.

윤태천위원 예, 작년에 약 한 360군데가 들어오고요.

○위원장 정진교 360군데 늘어났다는데 몇 인 업체입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 2∼3인 업체 아닙니까? 10명 이하 업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공장이 자꾸 잘게,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천 평 이상 200∼300명 중견 기업은 다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한 짓이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래도 소규모는 360군데 들어왔지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게 많이 안 나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장 정진교 어떻게 보면 천 평 자체를 잘라 잘라 두 토막 내 가지고 2명, 3명오고 큰 중견 업체들은 다 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코알라라든가 모나미 같은 것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 그런데 기업 몇 군데가 나갔는데 다른 또 그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또 어찌 보면 공단에서 잘 나가는 회사는 땅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 기업에 편입된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중견 큰 기업체는 다 떠나 버리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게 큰 기업이 많이 나간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꽤 많이 나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작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제가 작년에 그 업무를 봤는데 답변 드릴 수 있으면,

김동규위원 좋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업을 잘 했으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그리 넘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사민정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합류를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앙당 방침이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사민정협의회도 민주노총은 빠져 있습니다.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초에 들어갔다가 탈퇴를 하면서 노사민정에 안 들어가겠다, 중앙 방침이 그래 가지고 하부 기관에 있는 민주노총은 아마 노사민정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중앙당 방침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지역 쪽으로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어떤 부분이,

김동규위원 민주노총에서 노사민정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앙당 방침 때문에 그렇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중앙당 방침에 의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화를 조금 충실하게 해 보시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구가 대한민국에 2011년 3월로 해 가지고 831만 명 정도 돼요.

20%에서 25%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 안산에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시 산하 현황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저희도 직접 가봤어요. 가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자료를 달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자체별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데이터는 나왔는데 저도 지역별로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안산시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그 많은 기업체 중에 50인 이하의 기업체가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50인 이하로 규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물론 비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영세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안산에 비정규직센터 노동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예,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그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혹시 대화나 이런 것은 해 봤습니까? 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두 번 저희하고 대화를 해 본 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애로 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로 현황 파악이나 혹은 그 분들의 애로점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한두 번 대화를 해 봤는데 그 분들 요구 사항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 요구 또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또 비정규센터 설립 요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몇 개 부서가 같이 그걸 했는데 아까,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결정 과정에서 여러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수반되는 예산도 해 봐야 되겠지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이 부분은,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근로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규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규직에 비해서 약 47%의 임금밖에 못 받아요. 특히, 여성들은 더 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그런 수차례 권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 같은 도시는 더군다나 근로자들이 기반을 해 가지고 만든 도시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격차와 차별 속에서 사용자하고 대동한 권리도 받지 못하는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 안산에 근로자의 20% 이상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고용센터를 운영하면서 법률 상담이나 지원 상담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담당 과장님은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실태조사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걸맞은 기구가 하나 좀 있어야지,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으로 인정을 하면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산단에 하나 여기 선부동에 하나 해 가지고 문화복지센터도 위탁 운영하게 해 주고, 아까 이야기됐던 장학금부터 해 가지고 각종 등등등 다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분들은 그런 어떤 자기네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인권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주창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기업민원 부서에서 확실히 뭔가 대책을 세우고 예산부터 해 가지고 이건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국가 업무하고 지방 업무의 한계에 접한 거고, 이것이 그러면 조직이 또 지방에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노사업무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시에 어떤 기구가 있으면서 산단에 관련된 것은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러한 조직개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러한 비정규직을 관리할 수 있는 조사하고 지원해 주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하려면 그만한 상당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국가사무라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방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다. 기초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국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또 벤치마킹도 해 봐 가지고 하여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국가사무이지만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안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같이 가면 아마 커다란 힘이 될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강석 하여튼 조례라도 우선 의원님 발의로 되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감사 받으면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시장을 비롯한 부사장 이하 각 처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부사장 이하 각 처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6월 27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안산도시개발(주) 사장 윤석규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4분의1인 5만 2955세대만 열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단지의 수요개발을 통해서 월피 주공1단지 관리소를 방문해 주민을 접촉하여 지역난방 전환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단지 수요개발을 위해서 관리처분이 승인된 군자 주공4단지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군자 주공6단지는 지역난방을 채택하였고, 정기적인 재건축 조합 방문을 통하여 지역난방 도입을 홍보하고 있고 재건축 조항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지역난방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기존단지 수요개발은 월피 주공1단지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난방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재건축 단지 수요개발에 있어서는 재건축 추진이 진행 중인 군자 주공5단지를 비롯하여 초지연립 상등 재건축 단지에 100% 지역난방 채택을 목표로 수요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홍보관을 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아동·청소년들의 지역냉난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체에너지 활용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리너 양성과정 교육생을 초청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 에버그린21의 기후보호 지도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집단에너지 시설 견학 등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향후 홍보관을 활용한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소재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아동·청소년들의 지역냉난방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대체 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등과 같은 장기적인 대형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외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을 진단하고 시의회 등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외부 전문 업체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등에 용역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주주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여건 변동 시에도 삼천리 등 집단에너지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은 현행 방식대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지자체 위탁사업 등은 시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주)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정원의 3분의1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주)의 공공성 확보와 안산시의 투자 비율을 감안하여 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설립 당시 1995년 6월 초기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명문화된 규정으로 설립 이후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등 지방공기업의 일반적 업무 성격과 달리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써 흑자경영을 지속하는 등 독자적 경영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09년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주)삼천리의 경영 참여로 각종 제도 개선과 다각적 원가절감 방안 발굴 및 시행 등 집단에너지 분야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로 재도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성격상 공적 대민업무가 미미한 현 상태에서 공무원 파견 운영 시 파견 공무원의 업무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지자체 위탁사업 추진 등 대민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공무원 파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의 질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주)를 저희 안산이 지분을 갖게 된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에 투자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가스와 지금 함께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질 좋은 지역난방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취임한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부사장님께서 계속 그 동안 업무를 맡아 오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2009년 말에 삼천리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지분에 참여해서 2010년 1월 1일부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전에는 공기업으로써 있었고 지금은 민과 공이 합쳐진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성 확보와 질 좋은 지역난방에 대해서 질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나름대로 한 1년 반이 지나면서 상당한 부분을 개선했고 또 상당한 부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삼천리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서 상당한 인력이 확보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사장님 죄송하지만요. 상당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막연하고요. 문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하고 민간하고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우선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안산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49% 약 반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안산도시개발 자체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가치가 큰 만큼 안산시의 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중점을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관점이고 저희 안산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가치는 이윤의 창출보다는 이것이 안산에 지역난방이 골고루 혜택 되고 그것에 대한 이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경영권이 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런데 저는 이 경영권에 대한 확보가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 만하게 경영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합의서와 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녹색성장과 행정감사 부분에 국장님한테 열람이라도 하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삼천리가스에 대한 그 쪽 편향적인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저는 무엇으로 보고 경영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와 관련해서 안산시와 삼천리가 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업무 협약을 맺었을 때 계약의 주체는 안산시와 삼천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업무 협약서를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안산시 집행부나 삼천리에게 있지, 저희는 그 협약의 결과를 이어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권한이 없고 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지만 지금의 형태에 대한 경영권 관리는 지분을 안산시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에 어떤 역할을 안산시가 할 수 있는지, 권한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공개되어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지분 구조가 49%의 안산시가 있는데 얼마든지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분 확대에 대한 모색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안산시는 앞으로 이 지분에 대한 부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를 보고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이나 그 부분의 진행을 안 하시니까 저희는 그 다음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경영권에 있어서 지금 같은 운영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면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경영권과 지분 변동에 관련된 사항은 현 경영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일할 뿐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 좋은 난방 서비스에 대한 만족 문제는 지난 2010년 12월에 자체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인데요. 그때 85.1이 나왔는데 그것은 2009년 12월 한 1년 전에 한 것에 비해서 1점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난방률 공급과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감사가 외부감사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감사는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감사 받으시고 외부감사는 안 받으시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조금 아까 제가 이 재무제표에 대한 것을 받아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으나 현재 임원진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직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70명입니다.

나정숙위원 70분에 임원은 몇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두 사람입니다.

나정숙위원 두 사람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관리직은 포함해서 몇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저희들은 임원은 두 사람입니다.

나정숙위원 두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자금 운용 계획을 2009년과 함께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공급 실적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두 번째 질문 열공급 실적에 대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정숙위원 열공급 실적 세대수하고 열 매출액하고 향후 계획서, 그리고 아까 말한 임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 직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행정관리 인원의 명수 이런 걸 같이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임금에 대한 부분 있죠? 아까 직원들을 파악할 때 임금에 대한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하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해서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규 대표이사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모두에 아직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는 파악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으니까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선 작년도 말에 상록수 한양아파트 하고 도시개발(주) 하고 민원이 있었죠?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 부서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답을,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지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원만히 협의해서 해결이 잘 끝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원만히 해결됐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비용문제도 좀 있었고 검침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꼬여 있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예, 그 때 당시 과대 검침세대가 54세대가 있었고요. 제로 검침세대가 7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요금에 관한 한 저희 도시개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계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대 검침세대는 과하게 부과 그동안 되었던 세대는 분납 형태로 조정을 했고요. 제로 검침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비용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검침 방법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난방 아파트 기계실 열교환을 거쳐서 간접공급방식이기 때문에 수도나 가스하고 다르다는 관점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수도나 가스인 경우에는 세대 당 검침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감면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개발(주)에서 공급하는 열공급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은 아니었죠, 이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예.

김철진위원 원만하게 해결된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예,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상록수의 한양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그 때 당시에 특히 문제 제기를 했던 담당직원이 자체를, 이런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 퇴직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원만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부적으로 해결된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되기도 했었고 한데, 사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이런 상황이 또 이런 검침방법에 대해서 개선 요청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집단에너지 사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사실은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접근해서 해야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협회 차원의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법률적인 부분들 중앙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급을 받는 주체인 시민 또 납부하는 납부 주체인 입장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 김연택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좀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지난해의 행정감사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권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시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 관점에서 본다라면 안산시가 49.9%의 1대주주이면서 또 공공성이 있는 열공급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내용 자체를 본다면 공적 대민업무가 미비한 현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을 내주시면서 사실은 행감 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 불가 입장으로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대표이사로 나오신 윤석규 대표이사께서 더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일상적인 개념인데 안산시가 49.9%를 차지하고 있고 삼천리가 42.9%, 즉 안산시가 최대의 주주이지요, 대표이사님?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삼천리의 자회사로 봐야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철진위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삼천리의 관계사로,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관계사죠.

김철진위원 관계사가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최근에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관계사로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잘못된 기사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철진위원 그 내용 자체를 보시면,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중앙일보 자료인데 6월 14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교롭게도 대표이사 취임하신 바로 다음 날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철진위원 내용 보면 “안산도시개발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캐 낸다.” 해서 내용 자체로 봐서는 사실 소각열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좋은 의미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 첫 줄이 뭐냐 하면 “삼천리 그룹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이 운영하는 안산지역난방 발전소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어요. 자회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얘기했을 경우에 상법에서 이야기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일상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쟁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안산시가 지분 1대주주로서 4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삼천리의 자회사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단 대 언론 기관 홍보를 포함해서 다시는 저런 식의 잘못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봐서 공적 대민업무가 미비하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이 필요없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러한 관점, 즉 조금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협약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죠?

작년도 행감에서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거든요.

협약서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하다, 봤으면 좋겠다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쳤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서 내용 중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시민의 관점이라든가 안산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에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삼천리의 자회사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어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공무원 파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산시가 지분 1대주주로서 역할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파견 문제는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소위 제3섹터형 대기업인데 그래서 안산시가 1대주주로서 공모의 과정을 거치지만 안산시가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삼천리가 대표이사 부사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시가 임명한 대표이사 사장은 결국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공성을 살리고 또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난방 및 냉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공공성의 관점을 잘 살리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라면 사장을 임명해 놓고 또 별도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 나머지 분야는 결국은 어떤 경영의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기 때문예요. 또,

김철진위원 예, 물론, 안산시가 1대 주주로서 대표이사 임명하는데 큰 역할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의해서 대표이사로 임명되셨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얘기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한 안산시와 민간 기업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삼천리가 협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약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회 의원 입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도 사실은 삼천리와 안산시와의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두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본다라면 자꾸 민간영역 개념으로 확대가 되고 또 삼천리의 자회사처럼 표기되는 내용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든지 간에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면합의 또는 본 계약서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삼천리의 자회사로 표시된 것은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양자 간의 협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전적으로 저희 회사가 저희 경영진들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정체성을,

김철진위원 협약서는 관계없는데 협약 내용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여러 번 했어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점이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저에게 만약에 질문하시니까 저희 경영진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건 저희들 판단의 문제이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약 주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일단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삼천리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지만 언론 상에서 그렇게 표현된 부분을 제가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나름대로 영업 활동을 잘하시고 해서 다소 수익이 또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 주셨어요.

향후 계획되어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임광택 처장님이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김연택 처장님이 관여하십니까?

부서 업무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이 나면서 나름대로 안산시에다가 또는 지역사회에다 사회 공헌을 한다는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2009년에 창단된 행복나눔이 활동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안산 지역에 기업통합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그 활동에도 저희가 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으라차차 지역아동센터와 사랑의 징검다리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고, 아이들에게 맑은 영혼 건강한 몸과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계속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사회 공헌 활동의 2010년 전체 규모와 실적에 대해서 실무진들에게 보고해 주도록 요청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는 전체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갖게 되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더 많은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산시가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1대주주로 49.9%를 확보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공급에 관련된 관점에서 시민들이 열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그 다음에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1대주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열공급 단가 결정을 인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발생된다라면 안산시 발전과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홍보전시관 개선 사항이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이 돼 있고 또 현재 행감 자료에도 일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물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홍보하면서, 도시개발주식회사도 홍보하고 에너지의 중요성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행감 이후에도 사실은 홍보관에 대한 전시관 개선 사항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원했던 사항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하절기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번 하절기 휴가철 7·8월 동안 준비해서 올 가을부터는 홍보관이 아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있는 에버그린21을 포함한 그런 에너지 환경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개발은 안산시민의 기업임을 자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해 주길 당부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명 개발과 관련하여 CI 용역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서 연장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 당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안산도시개발이 하고 있는 지역난방 공급하고의 이름 사명하고 맞지도 않고 또 앞으로 회사의 기업 과제 중에서 많이 지역이라는 한정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산도시공사하고도 혼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4개월에 걸쳐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렇게 이름 사명을 4차례에 걸쳐서 받아 봤는데 중요한 게 일반적인 에너지 회사 기업으로서 신세대에 맞는 그런 이름과 또 옛날에 한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름과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를 받은 것은 4차에 걸쳐 28개를 받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안산시가 하는 시의 공공성하고 민간 업체하고 합동으로 경영하는 그런 에너지 회사라는 이미지가 그 이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CI를 개발해 보면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걸 개발해 봤는데 또 역시 거기에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조금 희망하는 이런 유사한 부분은 거의 다 상표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이름을 바꾸면, 사명을 바꾸면 영구히 가야 되는데 좀 신중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용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중을 더 했어야 된다하는 생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의 공공성과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에너지 첨단업체다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까 매출이 한 1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원가 상승으로 이익이 26억 정도 줄었는데 간단한 원인 분석을 올해 경영 실적과 사업 경영 어떻게 상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작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제가 와서 한 과정에 매출하고 원가를 봤을 때 저희들이 매출 원가 중에 재료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판관비라든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옛날에는 공기업으로 있을 때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매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출하는 경우도 많았고 제도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상당 부분이라고 했는데 회사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규정을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상당 부분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원가절감을 많이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보수 작업을 하나 하더라도, 몇 억씩 주고 하는 보수 작업을 전에는 일괄해 보수 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전문 기업체를 하나씩 불러서, 또 안산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발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원가 절감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늘어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써 최대한 효율을 얻기 위해 가지고 공공성도 있지만 또 사기업상 효율성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이 2010년도 것 자료 달라고 했나요, 저는 2011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자료로 한번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윤태천위원 2011년도.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2011년도요?

윤태천위원 예.

아까 김철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자료만 봐서는 에너지 홍보 전시관 활용이 너무 미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위한 홍보라면 지역난방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말 홍보를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홍보할 수 있는 경우가 각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 위원이라든가 그게 25개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통장협의회, 새마을 이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하더라도 아마 몇 천 명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 가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그 분들한테만 홍보하더라도 굉장히 큰 전시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난번 감사 때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 있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홍보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데 홍보관에 가서 운영하는 실태도 많이 조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홍보하는 부분의 에너지나 환경 부분을 하면 홍보를 하는 부분의 전문가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인데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안산도시개발에서 이런 강사를 모집했을 때 돈을 주고 하든 어떻게 하든 했을 때 과연 참여율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전시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전시 효과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라든지 환경 이런 분야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육을 하는 부분에 정말 진정성에서 그 사람들 얼마만큼 동원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면 또 홍보관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다른 가정 요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하는 부분이 또 어떨까, 이렇게 하는 부분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사장님이 오셨고 또 사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여튼 가기 전에 계획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마디하고 싶은 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마음가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석규 사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를 어떻게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대표이사에게 의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저희 안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출자되고 설립된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우리 운영 조례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해 가지고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정원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그럼 그 전에 주석이 있습니다.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분의1 파견하거나 겸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시장이 파견한 우리 시 공무원에 준해서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현재 본인의 신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회사는 상법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경영 대리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안산시가 공공성이라는 관점을 생각하고 선택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전문 경영인.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회사 정원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다. 그 취지는 김철진 위원님도 설명을 하였고, 또 지방 공기업으로써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적절한 인원수의 파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답변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저는 안산시에서 공무원 파견 여부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공공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안산시장이 임명한 두 대표 회사 중인 한 명인 안산시장이 임명한 대표이사가 공공성의 원칙, 또 이것이 안산의 회사라고 하는 원칙을 얼마나 잘 견지하고 회사를 경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동규위원 물론 공무원이 많이 파견된다 해 가지고 회사 운영이 더 잘 되거나 혹은 공공성을 더 추구하거나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봐 가지고 회사 내 각 부서에 적어도 업무 파악부터 해 가지고 실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파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지금 이미 임원진들을 포함해서 각 부처의,

김동규위원 지금 몇 분 파견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없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조례에는 파견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저희가 출자를 한 경기테크노파크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상의 시하고의 어떤 연계 고리가 된다든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일단 법적인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순수하게 공기업 형태로 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안산시와 삼천리의 합의에 의해서 지배 구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윤석규 사장께서는 전문 경영인으로 시장을 대리해 가지고 그 쪽에 임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이런 근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근거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윤석규 사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시장한테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두 번째, 이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치열하게 논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명칭을 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바꾸는 것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하면.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런데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현재 조례하고 지금 현재의 안산도시개발의 상법에서 설립된 주식회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어느 쪽을 바꾸든지 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법만 보시면 되지만 지방 공기업법도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엄연히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김동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면 저희가 출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 해 가지고 출자를 처음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출자에 관한 부분은 주주사 간에 시하고 삼천리 주주 간에 한 사항이라 저희들은, 사실은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여기에 위임으로 경영에 사장님하고 공동대표로 경영을 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주주 간에 하는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 말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공무원 파견하고 겸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필요하다면 파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사기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사회입니다. 그 위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이사로 있어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님이 시의 국장님이 감사로 있어서 모든 이사회나 주주총회 하기 전에 거기에서 물론, 국장님이 결정하실 단계하기까지는 담당과에서 그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합니다, 이사회를 하거나 결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사실은 저희나 예를 들어서 사장님은 주어진 이사회 규정안에서 운영할 따름이지 모든 회사의 정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직도 의회에는 과거 설립 당시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감사와 같은 행정 행위를 도시공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법무계에서도 이 부분은 당연히 예전에 지분 변동이 있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도 남아 있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것보다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파견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회사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의 일이,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70명인데 회사의 임금은 임금대로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 파견을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직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 창출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노동자의 권익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간단하게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참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무원이 파견된다 해 가지고 정원을 70명으로 맞추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겸임도 할 수 있지만 정원도 충분히 늘릴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임금 총액제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겠지만 부사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국가적인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와서 근무를 하고 직원도 근무를 하고 이랬을 때 효율 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파견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시 공무원이 오면 시에서 급여를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안산도시개발에서도 또 급여를 준다는 것은, 안산도시개발의 49.9%가 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지 저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동규위원 안산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우리 윤석규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시지요? 상공회의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김동규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써 우리 안산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역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법률상의 단체.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안산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말씀하신 점은 맞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문제에 관한 것은 현 경영진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분 문제에 관한 것은 애초에 지분 변동 시 파트너인 안산시와 삼천리 간에 이야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영진이 무슨 사실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분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라는 것은 권한도 없고 현재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를 통해서 지분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안산시를 위해서 이 회사에 더 좋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모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와 우리 안산시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협의할 때 협의문 같은 것 있습니까? 협상안이나.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몰라서,

김동규위원 예, 누구든지 대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시 입장에서는 0.2% 때문에 저희가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을 전부 다 삼천리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를 제외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처장 임광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지분이기 때문에 0.2%가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고요. 확실하게 저희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2% 지분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건 집행부에 문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답변하리라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삼천리와 안산시가 동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안산시가 49.9%인데 그러면 삼천리가 안산시가 갖고 있는 지분 이외 나머지 지분을 전부 인수해서 51.1% 되려면 안산시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삼천리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서 이 회사가 갑자기 삼천리 자회사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상법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 권한 혹은 지분 이동이 있을 때는 다른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그럽니까, 기업사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자유경제시대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규 사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그게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정숙 위원님이나 김철진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규정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굳이 저는 왜 그것을 공개 안하는지 자꾸 말씀드려 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같으니까 여기서 중지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그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져야 되겠지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처장 임광택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왜 당시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런 게 스크린 되지 않았는지, 거꾸로 지금 만약에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면, 저는 절대 가능할 수 없다고 보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이 시의회 동의 사항 없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저는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 조례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출자금의 한도 등등까지도 전부 다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공개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지금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이 기업 간의 비밀이다. 혹은 상법에 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이 오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처장 임광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합병이나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감사장에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중지)

(19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짧게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 진단 및 의견 수렴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지자체 위탁사업 등은 시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추진하겠다고 향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자체 위탁사업이 어느 어느 사업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자체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생긴다면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집단에너지 사업을 전문 기업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련 부분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건 모르죠. 시에서 어떤 사업이 나올지도 모르고 만약에 나온다면, 시 관련된 사항은 나온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저희 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윤미라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그런 사업이 된다면 필히 의회하고 관련기관하고 의견 수렴해서 하실 것은,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죠. 시의 위탁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하고 관련되는 저희들은 집단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면 우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 승인되는 과정에는 시의회가 당연히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에너지 홍보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작년 10월에 행감을 했죠? 행감 이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보면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 소재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7월부터 할 계획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아무것도 계획 수립한 것이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홍보관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 홍보관도 가 봤었고, 지금 업무팀장이 있지만 실제로 지시해서 담당자들하고 홍보관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홍보가, 예를 들어서 주부들을 모아놓고 요리강습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학생들 갖다 놓고 홍보를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뭐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집단에너지 밖에 없습니다.

집단에너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어찌 보면 교육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겠느냐.

윤미라위원 홍보 부족이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물론 그렇지요.

윤미라위원 아니면 홍보 전시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시관이 잘 되어 있다든지, 홍보관 전시를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참 우리한테 유용한 전시관이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는 구전으로라도 그 홍보관이 잘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시개발(주)에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시민 교육 또 시민들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에 대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밑에 실무진들에게 홍보를 활성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검토지시를 했고요.

7월부터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절기 휴가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8월 동안 준비해서 오는 9월부터는 거의 빈틈없이 홍보관을 활용해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러면요.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늘푸른꿈나무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시설 견학을 왔었습니다. 시설견학을 왔었을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견학 시설이 잘 되었는지 그것 약간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분명 견학은 왔다고 되어 있는데, 10년도 7월 16일에요.

(「7월 16일 유치원 보육원에서 왔는데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진교 뒤에서 내용을 사장님한테 전달하시고 사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다음번에 월요일 날 또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 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화면에 보인 거로 거기에 크게 카피된 게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부분이 쓰레기를 통해서 열에 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봤는데요.

부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를 통해서 열 효율성을 높여서 그런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역난방협회에서 홍보 차원으로 현재 지역난방이 깨끗하고 아니면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거기에서 기자들한테 쭉 설명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마다 자기소개를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 중에서 기자 한 분이 우리 회사를 선택을 해서 썼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저기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지역난방에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흑자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흑자 난 것은 사실은 이런 폐열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흑자가 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물론, 아까 원가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폐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도시개발(주)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겠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원가의 비중을 봤을 때 소각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각열이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큽니다.

그렇고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단 없는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열이 거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겨울에는 상당한 피크치가 나갑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이 전 5만 3000세대에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베이스로 소각열이 깔리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이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흑자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거기 안에는 소각하면서 쓰는 부분 때문에 흑자가 난 거지 실질적으로 경영의 안정성 때문에 흑자가 났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와 남양에 대한 투자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현재 한 600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600억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2009년에는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약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지만 개략적인 숫자로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1년에 한 110억 정도, 올해 한 110억 정도를 감면하는 거고 연말 기준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회계상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 올 때 하고 나갈 때 그 때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억, 20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0억 대가 되었고, 올해는 한 600억 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60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건데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다시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자금에 대한 어떤 것들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보고 가치를 높여가야 됩니다. 현 상태에서 현 수준에 만족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산 사업계획을 허가를 받았었는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송산 사업이든 남양 사업이든 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겠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당연히 그에 대한 사업 보고서가 정부로부터 타당성이 있을 때 사업 허가가 나는 겁니다.

정부도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내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어떤 검증기관이 있어서 내는데 저희들이 지금 물론, 자체적으로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에서 제3의 기관을 항상 요구하기 때문에 용역을 받은 결과로는 송산 사업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더군다나 요 근래에 갑자기 환경 변화가 생긴 것이 MTV 내에 복합 화력이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여열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은 상당한 부분 더 이상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일단 사업 계획 당시에 작성된 기준을 보면 내부 수익률이 한 14% 됩니다. 장치산업에서 10%가 넘어가면 상당히 양호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3의 검증기관이라는 것은 타당성 검증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타당성 검증도 있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 두 군데에서 검증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복합 화력 말씀하셨는데 복합 화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삼천리가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현재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것은 삼천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저는 그래서 장기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부사장님께서는 아까도 기업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는 부분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공공성이나 또 시민의 세금으로써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리스크가 확실하게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걸로 참고를 일단 하겠고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이요. 요금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경부가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의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금에 대한 할인을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요금보다 높고 그것은 서울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경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게 돼 있고 물론, 거기 100% 따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SH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그 요금이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지경부가 고시하는 그 가격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아마 할인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할인,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할인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럼 그 데이터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직원 분들에 대한 걸 부탁 드렸고, 실지로 여기 주신 재무제표에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의 급여에 대한 차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직원의 급여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급여를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전체 직원.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작년은 실적이고요. 올해는 아마 예산일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올해는 예산이고 작년에는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로는 임원 급여가 전기하고 단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7쪽에 보면 임원 급여가 전기하고 단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전기하고?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런데 임원 급여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뭘 보고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나정숙위원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를.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전기라는 것은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전기하고 금년 다른 것은 2009년도는 임원이 한 사람이고, 그때는 사장 한 사람이었고 2010년도부터는 임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약 배로.

나정숙위원 이렇게 전체 직원의 급여를 통해서 임원 급여의 퍼센티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자료 주실 때 그 부분 참고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또 하나 리스를 사용하시잖아요, 운영 리스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차량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운영 리스에도 연도별로 지급액이 많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아직 여기에는 2011년도하고 12년도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무래도 차량 리스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차를 더 구입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임원의 차가 벌써 한 사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사장님들의 차량은 직접 자가로 하십니까, 아니면 운전수가 이렇게 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사장님은 운전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부사장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 3월부터 채용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자가 운전을 해 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원래 애당초 2009년도 올 때부터도 운전수를 하라고 했지만 제가 조그마한 회사에서 사장 운전수와 부사장 운전수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한 1년을 기다려 봤는데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해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실제 그게 잘 안됩디다. 안 되고 이래서 저도 삼천리 본사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대외기관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혼자서 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월부터인가 기사를 데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두 승인을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런 복지에 대한 직원 복지가 얼마 몇 %가 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복지후생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작년하고 2009년과 10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지금, 상여금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29쪽에 보시면 단기, 전기해서 복지후생비에 대한 책정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복리후생비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예,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복리후생비의 내용을 제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급여 외에, 퇴직급여 말고 복리후생비다 이 말이죠?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아까 복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계시는 이 기금은 어디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자체 회사의 기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기금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회사 자체 기금입니다. 회사 자체 기금에 회사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에 경상이익의 5%를 기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상이익에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5%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요금 결정권을 지경부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요금에 대한 부분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그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여기서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게 규정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정부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요금은 정부 고시에 따른다 이게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 안산시가 이 지분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요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민간으로 갔을 때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지분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가급적 오전 내에 줘야지 우리가 자료 검토할 시간 있으니까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김봉근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안산도시개발(주)사장윤석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기술처장손옥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처장임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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