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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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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 시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과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상록구와 단원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구청 소관 각종 지도점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식품위생업소 4천여 개소와 숙박, 목욕, 이용업 등과 같은 공중위생업소 1천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총 217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수사권이 있는 상록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급식소 34개소에 대하여 조리실 위생관리 상태, 표준식단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 하여 총 30여 건을 보완 조치하였고, 지도점검 결과를 시청 가족여성과에 통보하여 지역아동센터 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복지대상자 선정 제외자 서비스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시 선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결과 총 107건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구인·구직 등록안내 38건, 희망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안내 19건, 복지관 연계 23건, 후원 결연 18건,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9건으로 선정 제외자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향후에도 통합조사 시 선정 제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경로당 지원비 정산검사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경로당 지원비 정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검사 후 2011년 5월 25일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회계 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 점검하고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경로당 시설 기능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웃음체조,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의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더욱 확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인 분들의 특성에 맞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 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위생 점검은 총 5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이용이 많은 방학에는 방학 전과 방학 중에 중점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위생모 미착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보관, 냉장고 불결 등이 있었으며, 즉시 시정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위생, 식품 취급시설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아동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4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5,974개소 중 73%인 4,3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10%인 60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 1,239개소 중 134%인 1,670개소의 점검으로 1.9%인 2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에 비해 점검률이 높은 이유는 공중위생업소는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평가부분에 포함되어 업소별 중복 점검이 있었기 때문이며, 공중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에 비해 위반율이 낮은 이유는 식품위생업소에 비해 행정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편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하절기 식중독예방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복지대상자 선정 제외자의 서비스 연계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는 2011년 5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관내 12개 동과 시청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누락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가정방문 실태조사 시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하고 상담 자료를 별도 관리하여 단원구 각 동 및 복지관, 취업정보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문 상담으로 연계가 필요한 지원은 주기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여 각동 주민센터로 별도 자료를 송부하고, 동 복지담당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로당 지원비 정산검사 실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가정복지담당 2명이 단원구 관내 경로당 131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및 운영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경로당이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은 장부정리 및 영수증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보완 조치하였고, 지원비 입금 및 지출 통장을 경로당 명의로 일원화시키고, 매월 회비 사용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토록 지도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경로당 지원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경로당 시설 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공간인 경로당의 2011년도 시설 보수 예산은 8천만 원으로써 대부분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1천만 원 미만의 소액공사만 가능한 실정이나 차후 경로당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면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양 구청 공통된 사항이라서 환경위생과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작년 감사 결과를 지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반면, 지역아동센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에서 지원되는 영양식단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급식 지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주말로 해서 몇 군데 돌아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위생상태라든지 아이들의 영양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영양상태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그들의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에 신경을 쓰실 것인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요.

지역아동센터 단속 점검을 얼마나 나가셨죠,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담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단지, 위생업소 차원,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는 계획이 다음 주부터 한 2주 간 잡혀있습니다. 아동센터뿐만 아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 시설까지, 그래서 한 57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식단, 영양, 급식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 범주에는 속하지 않아서,

함영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식단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 위생 관련된 문제, 아이들에게 급식 상태, 위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께 질문 드린 건 식단이나 영양 상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밥을 해 먹이고 있느냐가 중요해서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얼마나 나가시는지, 지금 단원구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30군데 정도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동센터만은 24군데인데 어린이집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분류하는 기준은. 그 이외 유치원 시설이 있는데.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로 분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개념을 아동센터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지금 여기 상록구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하반기 하계 방학 아동급식 지도점검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34개소, 단원구 24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포괄적인 지역아동센터만 24군데로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 통 털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우리 위생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결이라든가 영양 관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통기간 지난 제품이나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든가 변질 우려가 되는 그런 식품을 보관하고 있고 아니면 급식 상태 청결이 불량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상록구 관련된 자료인데 과장님,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를 하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또 집단교육을 지난 주에 장상동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과 또 기간이 지난 음식물 보관을 하지 않도록 그런 집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만 참가했던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군데 소의 원장님들이, 센터장이 참가를 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30여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1차 교육이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집합교육으로는 1차 교육이었습니다.

함영미위원 1차로 점검을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기간 12일 동안에, 점검 내용이 어땠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일단 점검 내용은 우선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이 기간 내에 있는 것이 보관되어 있는지 또 기간이 오버돼 있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조리 종사자의 위생상태 또 보건증 이런 걸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큰 지적은 없고요. 현재 음식 조리 상태 그것이 조금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집단급식소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뿐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음식점까지 같이 해서 동일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요즘 식중독 사고 발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단속을 현지 점검을 못 나갑니다만 평상시에 계속해서 철 지난 그런 음식이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위생이 굉장히 해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센터장이나 또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센터장과 그 센터장의 사모님 안사람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조리를 하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건 물론, 그들이 스스로의 의식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의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셨던 것처럼 가족여성과의 지역아동센터 점검 평가 시 이 점수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평가표를 가족여성과에 넘겨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가족여성과에 통보해서 사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상록구 관내에만 34개소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61개인데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도 비슷한 수로 지금 있는데 과장님, 단원구는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향후 위생 관련이라든지 점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기간을 정해서 위생점검을 하도록 계획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참작해서 주민복지과 관련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들의 상태가 시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관련 업무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거기서 하지만 아주 기초가 되는 깨끗한 것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가족여성과한테 업무를, 일종의 협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 좀 자료를 자세하게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넘어온 대로 가족여성과에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경로당에 클린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죠? 상록구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6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분들이 지금 공공근로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함영미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분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 분이 50대 후반하고 60대 초반 정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층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공공근로는 제가 알기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2/4분기가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고 3/4분기 사업이 7월 1일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분기가 바뀔 때마다 해당 지금 이 공공근로자가 변화가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불만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클린사업단 같은 경우는 청소뿐만 아니라 말벗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불만을 표하신 어르신들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 분들이 6명이서 2개조씩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그러는데 실제 말벗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6분이 관내 경로당을 다 돌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공동주택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주택 경로당 부분만 청소를 하고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105개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경로당에 돌게 되나요? 횟수로 따지자면 한 경로당 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난 달 월 한번 평균 내봤는데 한 170명 정도가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함영미위원 전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월, 예.

함영미위원 한 달에 전체 어르신들이 170분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로당을 돌면서 순회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경로당에 다시 서비스를 받는 틈이 주기가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청소 클린사업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명이 1개조가 돼서 하루에 한 4∼5개 정도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이·미용 서비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의 이·미용 서비스는 몇 분이, 2명이서 그것도 돌고 계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경로당에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고, 각 구청에서는 각 경로당에 계신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산검사의 그런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일단은 경로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노인 분들이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든가 이런 자체 경비와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 예산비에 대한 구별이 안 되고 무조건 정산하라고 요청이 와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회 회장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저한테 제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각 구청에 계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상록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산검사 실시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현금출납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경비하고 운영비가 혼동해서 쓴다는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돈을 50만 내지 70만 원 찾아 놓고 조금씩 쓰면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 23일 교육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현금출납부가 안 되는 곳이 한 16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번에 보완을 했고, 문제는 돈을 많이 찾아 놓고 조금씩 쓰는 그런 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록구지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운영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제안되어서 현재 지회하고 그 부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카드가 이루어지면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산하듯이, 회계 관리를 하듯이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 분들이 정산에 대한 부분을 지시하셨을 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신가 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 예를 들면 각 경로당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아무런 교육이나 어떤 설명이 없이 각 노인정에 하달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섭섭해 하시고 노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기에 이렇게 정산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구청에서 물론, 업무가 많으시지만 노인 분들 노인정에 대한 교육이 정산을 제대로 못하시는 회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서운한 마음이나 아니면 부작용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서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듯이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그런 데서 오는 서운함보다도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이 거의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정산검사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마음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하던 정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지 공무원들이 획일적이나 강제적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나정숙위원 8억 3000, 거의 9억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시면서 한 번도 정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구청 예산 자체가 거의 990억 정도 되지만 정형화된 급여성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거든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자체도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급여성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다른 수급자들한테 주는 생계급여 정산 하지 않듯이 그런 성격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과장님도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학창입니다.

제가 사실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먼저 정산검사 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상록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총무님들이 장부정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 예산을, 자체 내부에서 걷은 경비와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와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처럼 그렇게 명확히 하지는 못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어르신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준을 두고 만약에 정산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배려하면서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한 결과 경찰의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구청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것을 지적받은 게 2008년도에도 사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 구청에서의 관리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각 구청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구청에서의 도시락 배달 관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3개 도시락 업체가 있는데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1,000명, 도시락 업체 3개소에서는 방학 중 아동까지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 도시락 하면서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는 4,000원씩 1일 급식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이라 하면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 업체에 대한 100명, 300명 정도 추출해서 모니터를 해서 모니터에 대한 결과물을 도시락 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에 따른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정기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4 내지 5회 하는 것이고, 특히,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신청은 그러면 어떤 곳에서 받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받고 또 주민센터에서 받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도시락 업체 도시락 아동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통망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적합하나 적합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있고, 기타 통장님이라든가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급자하고 한부모하고 차상위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식사가 필요하다는 분 추천이 들어오면 그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과물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3개의 명단을 가지고 업체에 보내주고 업체에서는 그것을 배달 한 다음에 저희한테 금액을 청구하는 그런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그 모든 신청한 명단에 대한 것은 다 구청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다 통합관리하고요. 또 아동들이 수급자라 하더라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것이 이중적인 청구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안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것은 아마 전년도 9월에 중복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래라든가 샬롬이라든가 안다미로 같은 경우 경고도 받고 보조금 회수한 부분 있었는데 중복 방지를 위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정숙위원 그것은 드러난 다음에 고치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구청에 있는 것은 맞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신청에 대한 부분이 왜 누락 됐는지,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있는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신청에서 누락되었다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시죠? 아까....

나정숙위원 이중 명단에 대한 게, 예를 들면 학교 하고 주민센터하고 교육청 이런 명단이 들어오면 이것이 겹치는 건지에 대한 비교를 구청에서 일단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명단을 급식업체에다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무조건 급식업체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면 업체에서 오는 명단하고 그것이 전산관리가 되어있습니다. 같이 중복을 시키면 얘들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또 구청에서 얘한테 도시락을 주어야 되는데 안 주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년도 감사에 지적 받은 이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라든가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물론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경우 그건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작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있었던 일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작년 9월에 감사한 걸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경찰 조사가 나왔는데 경찰 조사의 내용은 뭡니까?

배달 업체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그 부분 아닌가요?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위생 점검 상태,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 조사 결과 배달 업체에 무혐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데 그게 맞는지, 단원구 과장님 설명을 하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검찰로 송치는 했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무혐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디서 책임을 져야하는 거죠?

배달 업체가 혐의가 없다면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는 8월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급식비 이중 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 급식비 이중 청구에 대한 부분, 구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지금 왜 제가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가족여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관리는 구청에서 책임지는 거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과장이 공교롭게도 6월 10일자 인사에 전부 다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나래푸드하고 두 군데가 그런 문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고 선부동에 있는 급식업체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중 청구를 해 가지고 두 군데 다 변상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조치는 했는데 그 원인을 제가 담당 계장한테 그 당시에 들은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통보한 것하고 저희 시에서 통보한 것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그런, 그 당시에는 지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가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수기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정확한 사실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중 중복에 게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3년 동안 것을 전부 엑셀 파일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의 무혐의에 대한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중으로 청구한 것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좌우지간 이중 청구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이냐 업체 잘못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단 관리를 저희가 교육청에서 온 걸 정제해 가지고 업체에다 통보했다 그러면 저희 잘못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교육청 쪽에서 바로 업체한테 가고 우리 시에서도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복된 게 걸러지지 않은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 시립경로당 에어컨 설치 현황을 봤는데 시립경로당이 37개소네요. 37개소 중에서 설치 경로당이 31개소, 미설치 경로당이 6개소인데 이것에 대한 현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민간 경로당의 경우 94개소나 되는데 민간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금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윤미라위원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윤미라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에어컨이 없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69개소, 냉장고가 17개소, 김치냉장고가 19, TV가 24개소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7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7월 10일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막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윤미라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빨리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요즘 굉장히 더운데 어르신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설치를 하시고요.

그럼 69개소에 설치를 하면 민간 경로당 에어컨 설치는 모두 100% 되는 부분이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우선 에어컨 없는 데를 기준으로 에어컨 없는 데는 무조건 에어컨 먼저 하고 나머지 에어컨이 있는 데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상록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 상록구에도 10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2009년 12월까지 등록된 102개 경로당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식경제부 에너지 효율화 제품으로 인해서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을 지급하고요.

2010년도에 등록된 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반영해 주신 200만 원 가지고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개소될 반월 충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250만 원 가지고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인데 에어컨하고 냉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TV 부분 같은 경우는 제품이 조달에서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 10월 중순까지 가야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모든 제품들이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장애아·영아반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영아반 같은 경우는 월5만 원, 장애아 전문교사 같은 경우는 월10만원 그래서 영아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든지 장애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특수교사나 치료사 이런 부분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만이 영아 전문교사,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영아반 교사 2011년 2월 지급액 기준으로 볼 때 27%가 지원을 받았고 장애아반 같은 경우는 18%에요. 사실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에서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성을 지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자 수당 같은 경우는 영아반은 5만 원, 장애아반은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월 한 327명 정도가 장애·영아 특수근무수당으로 나가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보육시설에 권장을 하지만 보육시설 특성상 영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교육과정이 120시간, 장애반 같은 경우는 240시간을 해야 하는데 교육 자체가 야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만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그것을 배려하기가 어렵고, 또 장애아 근무수당 받지 않는 교사들도 교육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대부분 교육을 받을 때 토요일 날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토요일 날 받는 교육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교육과정 이수를 할 때 드는 비용 있죠. 비용은 본인 개인 부담입니까, 아니면 원 부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아니면 보육시설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과정 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교육보다는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시간도 문제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진다면 좀 더 많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도 보육교사 분들이 사실 최저임금이 한 98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50만 원 이하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이라든가 각종 교육 같은 것 보육시설에서 교사들한테 이런 배려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수당 같은 부분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구청장님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문제는 제가 기본 상식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본인에 대한 개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격증을 본인들이 시험 보거나 어떤 절차에서 했을 텐데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그것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미라위원 자격증은 아니고 이수증이에요.○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이수증.

그런 것이 하면 본인한테 결국은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이수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법적인 뒷받침 없이 저희 시책 정책 결정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윤미라위원 100% 다 지원보다도,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등등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6월 9일자 신문에 난건데 “보육료 부당 청구 어린이집 처리 두고 골머리”라는 내용인데, 해외 체류 아동을 허위 보고해서 보육료를 부당 청구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외에 나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까지 명단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 많은 안산시, 그 중에서도 저희 단원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처분 권한은 행정 운영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부당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처분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그런 데에 대한 자격정지 이런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시장님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양쪽 구청이 같이 관련되는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시에 양쪽 구가 어떤 일괄된 지침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방침 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방침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게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부당 청구했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공히 워낙 많은 숫자가 유례없이 명단 통보가 되다보니까 전부 당황을 해서 시·군별로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분을 부당 청구한 시설이 있고 또 2개월분을 부당 청구한 자가 있고, 이런 개월 수마다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4개월 치를 부당 수급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는 3개월 이상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를 하자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단원구만 8개의 어린이집에 약 한 254명 정도의 원아들을 이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254명의 원아들이 사실은 잘못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학부모나 그 아이들이 입게 되는, 더군다나 일반 아동도 아니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지역 실정도 잘 모르고,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 노선도 잘 모르고 또 어린이들 역시도 어린이에 따라서는 유색,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인들 보통의 얼굴이 아닌 외국인 얼굴 형태를 띤 그런 아동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 가서 적응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를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관련 규정상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특수성으로 아동들한테 그런 피해가 갈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 법령은 있는데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화로 중앙 부처에 물어볼 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희가 정식 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적용이 가능하다고 질의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원아모집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행정 규제로 이번에 한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7∼8개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이 한 몇 명쯤 됐었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8개소에 그 당시에 한 254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254명 정도가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아이들 254명이 다문화 아이들이라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아닌 거죠? 7∼8개 어린이집에 254명이 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다 다문화는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해외에 나갔던 아동들.

윤미라위원 그렇죠? 몇 명이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해외 나간 아동들이 다문화다 이거죠.

윤미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254명이라는 이것은 어린이집에 현재 다니는 현원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현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원 중에 다문화 아이가 몇 명이였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현원인데 그렇게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별도로 하신 것은 없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다문화 아이들이 몇 %나 되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운영정지라는 그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요.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한다면 다 운영정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행정처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현재는 청문까지는 끝났고요. 행정처분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시와 계속 재검토를 요청하고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겨우 매듭이 됐기 때문에 곧 아마 행정처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 운영정지 쪽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자격정지는 예정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8개소 중에서 7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새로 현원을 모집하지 않은 그런 징계로 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해외 체류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두 번이나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운영정지를 부득이 한 군데만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아모집 금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원아모집을 새로 안하면, 아이들 졸업하고 나면 그 아이들만큼 모집을 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지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졸업하는 아이들은 졸업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50명의 시설이었는데 10명이 졸업했다 그러면 그 40명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죠. 지금 현원으로만 운영을 하도록 일정 기간을, 만약에 운영정지 3개월이면 3개월을 모집정지를 하면 3개월 동안,

윤미라위원 3개월 동안만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그게 45조2항에 있습니다.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 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역시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7개소는 운영정지를 안 하는 걸로.

윤미라위원 원아모집 금지를 했던 시행 날짜가 언제쯤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이제 막 하는 중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이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시에서 검토의견 온 게 6월 16일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6월 16일이면 원아모집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네요.

2월이나 그럴 때 됐다면 아이들 졸업하고 나면 문제가 좀 심각한, 원에서는 운영상의 문제 굉장히 타격을 보죠.

그런데 6월이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모집돼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른 차원의 어떤 징계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조항을 적용했을 뿐이고요.

금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12월부터는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운영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평가인증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우리가 업그레이 된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안산시가 굉장히 그동안 저조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받아서, 올해도 많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평가인증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럽니다, 시일이.

윤미라위원 일찍 일찍 받았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밀려 가지고 받지 않을 텐데, 안산시가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원장님들도 잘 아실 거고, 여기 담당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자 신문입니다.

대형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 적발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 기사 난 것 제가 어제인가 본 것 같은데,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집중 관리하는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 특사경들이 지역을 교체 바꿔 가면서 단속을 한 겁니다.

안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경기도 타 자치단체에서 합동반을 만들어서 단속한 사항인데, 집단급식소에서의 지적 사항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존식 보관하지 않아서 지적 받았고.....

윤미라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분명 보존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00명 시설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인데 100명 시설 이상의 어린이집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가인증도 다 받았을 텐데 이 보존식이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서 적발된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마 위생 기준으로 평가인증 관계를 잣대 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식품위생법 상에서 집단급식소에는 보존식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적 받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계신 과장님들이 점검을 나가실 때 보존식에 대한 것도 점검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100명 이상 시설 대형 어린이집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안산시에는 타 시보다는 100명 이상의 시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보존식에 대해서 적발이 됐다고 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355개 보육시설 중에 50인 이상이 47개소, 100인 이상이 17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 자체가 저희들이 아동급식이라든가 환경위생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창 6명이서 조 짜서 지금,

윤미라위원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 끝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의정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결과 보고 부분을 의정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그 결과 보고를 받을 수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기간이 7월 20일에 끝나기 때문에 결과 보고하는 데는 그래도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요.

급식 위생 불량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세하게는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신 부분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보도 상으로만 알고 있지 문서나 이렇게 통보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처분은 양 구청 위생 부서로 통보가 올 건데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처분이 어떤 처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과태료 부과인데요. 과태료 50만 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반납 현황을 보면 견학자들에 대하여 반납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것 말씀하시나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 입소자들한테 생계급여를 줘서는 안 되는데 쉼터 거주자로 되어 있다든가 또 시설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저희 사통망에 입력이 안 돼서 그런 오류로 해서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사망신고 같은 경우도 원래 30일 이내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사통망에 들어오기까지 한 4일 내지 5일 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그런 생계급여, 주거급여 반납이 있겠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고 또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지만 전학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전학을 가면 교육급여 반납을 안 받는데 경기도에서 다른 광역시로 가게 되면 교육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해서 반납을 받고, 전학 간 그 친구는 그 쪽에 가서 다시 급여를 받는 그런 것으로, 주로 반납 현황이라면 그 정도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희도 보면 양곡 공제 오류가 몇 건 있고 전산 오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지연된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체류자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있고 또 개정 시설 입소한 한 게 한 4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퇴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학 일수에 따라 반납 사유가 발생한다면 학부모로부터, 학부모가 반납 받아 또 전학할 때 학교에 반납하면 번거롭게 학부모들이 다시 전입 공고 기간에 가서 학비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민원의 입장을,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학비를 반납 받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수급자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689페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안 나가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아닌 교과서대라든가 부교재비, 보통 1년에 두 번씩 하는 교복비 정도 그 정도 지급이 되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립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중학교는 학습재료비 같은 것만 지급하지 수업료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행정처분 현황이 적은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여기에서 수시·정기, 수시지도 점검 결과하고 행정처분이 연계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윤태천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정기·수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정기·수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현황을 낸 거고, 밑에 행정처분은 그 기간 동안에 행정처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시설장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격정지를 내리고 있고, 또 운영정지 같은 경우도 아동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처분을 내렸지만 어린이집에서 편리한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자기는 10월 말까지 운영정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편의를 봐서 해 주기 때문에 정기·수시 지도점검 결과하고 행정처분이 연계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운영정지하고 자격정지는 통상 행정처분 할 때 그 시설장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냐고 해 가지고 아주 뒤로 딜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차이를 둬서 특히, 운영정지 같은 경우에는 전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이상 후에 정지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자격증 취소나 자격정지에 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격정지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시설연합회와 관련 있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 조금 제가 주민생활국장을 해 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에 관한 모든 정책 심의를 하는 이런 것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되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 종사하시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연합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구성이 학부모 쪽, 원아들의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또 시의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법령에서 정한 심사라든가 보육에 관한 정책 심의 이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회 기능이 법령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심의 기능을 배제할 수 없지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다 주문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록구청이 개청을 하고 구청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명까지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정원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나중에 저희들이 상록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정원 현황 모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상록구청 어린이집은 10개 반 정원 89명에 현원 55명이 현재 보육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55명이 현재인데요. 정원이 차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글쎄요. 처음에는 거리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 볼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시청하고 구청이 직장 보육시설 대상이기 때문에 시청에도 있고 또 상록구에도 있어서 아마 거기 정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각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동규위원 거기는 어떤 사정인지 아십니까?

시립어린이집은 신청자가 줄을 서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일반 그 근처에 있는, 행정구역상 사1동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수요는 법상 받을 수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직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상록구청 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상록구청 어린이집 만들 때,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하여튼 어린이집 보육 자체가 직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시설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하면 호텔급이에요, 실내에 어린이놀이터까지 만들 정도로.

아시고 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시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김동규위원 만들어놓고 정원이 89명인데 현재 55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다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적정한 규모를 파악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직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한테 개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게 법률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현재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구청 같은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글쎄요. 제가 업무 회피하는 건 아닌데 구청 어린이집하고 시립 같은 경우는 구청 부서가 다르고 시립도 다르고 그런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오늘 말고 저희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물어봐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해당 부서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위생과, 양 구청에 등록된 식품위생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는 한 5300여 개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약 6040여 곳 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그러면 이런 부분들 환경위생 지도점검이나 하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 위생 지도점검은 4명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양 구청 다 해 가지고 보면 약 1만 2천, 만 3천 개에 이르는데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 상록구는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시기 시기, 요즘 여름철 식중독이고 또 추석절이나 명절에는 축산물 같은 것도 같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식품위생감시원이 17명 있습니다. 17명과 함께 단속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명예감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식품위생감시원은 17명이 경기도비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할 때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은 일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출근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드린 데가 상록구입니다.

김동규위원 아,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도 4명이 전담,

김동규위원 전담 공무원이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예환경위생감시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16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전부 다 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직이 더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니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식품위생 부분은 그렇고, 공중위생 부분도 있는데요. 뒤에 말씀하신 게 식품,

김동규위원 식품과 공중 다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공중위생 명예감시원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철마다 이렇게 어떤 테마별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위생업소수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또는 어떤 행사별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한 특수한 업종 부분으로 기획 지도점검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신청 건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단원구가 식품위생이 5850여 군데, 공중위생업소가 12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7천 개 업소가 더 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전담 인원 4명에 플러스 한 20여 분 해 가지고 점검한다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식품위생 부분 쪽 아니면 집단급식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호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면제해 주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 같은 데서 나와 가지고 불시에 점검하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영양사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경우는 명예환경감시단이 상시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24시간 체제로 움직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위생이나 이런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도 24시간 체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러면서 안산의 이미지를 일단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당연히 시민들이나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시민건강 차원에서 이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인력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얼마 전 지난 인사 전에 그런 현황 분석을 직원들이 애로가 있어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또는 위생 쪽에 전문직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현재, 사실은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중위생업소 중에서도 술집 같은 것 이런 식으로 퇴폐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의 특성상 또 대부도라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업소수도 많지만 일을 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 쪽의 공중위생 쪽은 상대 하는 업소가 거친 업소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남자들의 위생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동안의 업소 현황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도 걸고 또 담당계장이 가 가지고 그런 문제점 보고를 해 가지고 애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의 이야기는 당장 전체적인 총 정원제 때문에 애로가 있고 부족한 인원을 타 시·군에서 일부 전입을 받는 그런 노력까지도 해 보았다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감시요원처럼 24시 체제로 움직이는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약 500건 정도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인원 90명이 약 7,000개 업소 전부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의 역량보다는 정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인력 증원부터 해 줘야 된다.

하지만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총액임금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시민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실비 지급을 해 주면서 얼마든지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복지대상자 중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수시, 과거에 비하면 거의 수시죠.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실시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도는 정착되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각종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사 1인이 수급 관리할 수 있는 건수가 약 120건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52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참으로 마땅치 않은데요. 현장방문이나 출장을 통해서 사례를 조사해서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는 한 여기의 인력 보강 그리고 전문 인력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 인력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복지대상자 중지중에 부양권자가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어 가지고 급여를 중지한 사례가 있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쌍방 확인 조사에 따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지한 사례도 있고 이번에 또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보장 중지나 제외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수급자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서 6월 10일 급여가 지급이 되었지만 수급자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소명 기회를 주자고 그래 가지고 9월까지 3개월 연장해서 조사기간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지자가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급자들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해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김동규위원 부양을 거부할 경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선 수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단, 부양 의무자가 해외이민을 갔다든가 교도소 수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가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중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장비용 징수 없이 그대로 급여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동규위원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서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함으로써 이 분이 당장 급여가 중단이 됐어요, 아니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데 부양 의무자는 “나는 부양을 거부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제도상에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부양 의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그 분한테 보상비용을 징수하는 그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 급여를 해 주고 나서 부양 의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사례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도 보니까 한 분은 이혼한 상태고 한 분은 살고 있지만 과거 어렸을 때부터 가족관계 단절,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표현하면 “자기를 버렸다”라기 때문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열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 분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급여는 중지되어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급여는 6월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중지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하시면서 거의 생을 포기하다시피 하신 분이 계세요.

오로지 그나마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때문에 의지해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이 분이 공무원이에요, 부양 의무자가.

그런데 개인적인 가족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양을 거부하는 사례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 가지고 그 분이 받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시에서 해 주면서 적극적인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구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게,

김동규위원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수급자에게 급여를 중지해 버리지 마시고 부양 의무자가 왜 거부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또한 부 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수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지 마시고 먼저 구상권을 행사해 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급여 반납 현황 자료를 한번 보면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급여 그리고 기초생활 교육급여 반납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용 자료를 보면 장애인 복지급여 반납 현황의 경우에는 타인 계좌 이체라든가 오류 책정 다음에 전산오류 급여생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착오에 의해서 복지급여 반납이 일어난 경우가 자주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과거에는 거의 복지급여가 수기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통합조사 통합관리가 출범되면서 복지급여 체계가 사통망과 e-재정시스템과 농협의 급여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착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적고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라든가 차상위 기초 오류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이 국비 지원 부분이 있고 도비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자체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줘야 되는데 차상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잘못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행정오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타인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런 것은 본인들이 타인 계좌번호를 저희들한테 신청서 할 때 작성하시거든요. 거의 그런 건은 없는데 본인 계좌 숫자를 잘못 적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잘못 기재해서 들어가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인이 신청할 때 계좌를 잘못 적을 수도 있고 또 입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종에 이런 것들이 서로 착오가 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 보면 교육급여 반납 현황이거든요.

이 교육급여 반납 현황은 우선 사유가 자퇴 사유가 제일 많아요. 결국은 자퇴의 기본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자퇴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청 담당부서에까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 같이 부가적인 서비스로 나가는 부분인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퇴를 했다든가 전학이 되면 바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렇게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 지급 같은 경우는 물론, 한 부모가족 교육비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는 1년에 한 번 교과목 교재비하고 부교재비 생활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자료 689쪽에 보면 66번 항목이 있어요.

좀 전에 윤태천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이라는 단서 조항을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66번에 학생 한명이 171만 3380원의 반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사실은 중학교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답변했던 내용처럼 중학교 재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왜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내용 설명 자료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라고 하면 행감이 계속 이어질지, 구청이나 보건소는 당일 하루이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사실은 다음에 행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설명 내용도 그랬고 중학교 재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171만 3000원 가까이 지급이 된 다음에 반환이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다음에 아동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록구 자료에 보면 아동급식 모니터링이 전년도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어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설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우편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라면 어린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는 밥과 반찬에 대한 만족도 또 식단표에 의한 도시락 제공 여부인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영양조리사들이 금방 음식을 만들어서 생산된 것을 밥이 식기 전에, 국이 식기 전에 바로 먹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자체가 양호하다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전날 금일 2시∼4시 사이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4시에서 5시 사이에 배포를 하면 그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 조식이나 중식을 먹기 때문에 식은 음식을 먹어서 보통이라는 그런 만족도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만족도 결과 조사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도시락 업체하고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도 함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양 구청장님한테 좀 전에 했던 내용하고 맞물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급여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교육급여 반납 현황도 일명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하고, 즉 학생들하고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 보면 행정 전달체계라든가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오납도 발생되고 또 반납하는 형태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 이 부분의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의 업무도 사실은 지자체 시에서만 직접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유사한 사례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우유급식 문제, 이것도 언론에 문제가 됐었죠?

배달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급식이 확인도 안 되는데 대금이 지급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한계점은 물론 가지고 있지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완전히 같이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육자치가 다소 광역 개념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련의 업무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우유급식 그 다음에 교육급여 이러한 부분들이 기초단체인 시와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의 일련의 사고·사건들이 다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양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들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업무 연결, 어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민원 또는 어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글쎄요. 깊이 생각은 안 한 거고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것은 돌아가서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통계 시스템 또는 정제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있는 과정에 일부는 완성이 되고 일부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자료를 구청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해당되는 도시락 업체가 되었든 우유배달 업체가 되었든 또 교육급여하는 부서가 되었든 이것을 한번 정제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방지를 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언뜻 해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황하준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한 뒤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간다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별도기관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본다면 교육청의 업무와 또 지자체의 업무가 약간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능력밖의 범위가 있는 것도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크게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자체 단위를 보더라도 학생의 문제라든가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단원구의 주민생활과장님, 업무 파악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원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소득가정 아동방문 학습도우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도우미를 써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경로당 카네이션봉사단이 있어서 경로당에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26명이 월 만 원 내외를 기부해서 저소득층 아동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상적인 업무 외에 단원구의 특수시책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사업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소득층가정들의 방문학습 도우미 운영하는 것하고, 카네이션봉사단 운영하는 것하고, 그리고 장애인의 행복한 안심주차 도우미, 그리고 후원 사업으로 복지과 직원들이 기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특수시책은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가지 만 여쭤 볼게요, 4가지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

저소득층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운영이 실질적인 운영 체계와 학습 효과,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학습도우미 교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이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한자능력검정 급수시험에 자격증 취득한 건이 2회에 5명, 그 동안은 9회에 5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예절관 1·2생활관을 참가했고, 학습도우미 대상 아동을 위한 신나는 여름방학 문화체험 등을 했습니다. 워터투어 체험 프로그램도 32명이 참가하도록 했고, 또 안산 사계절 썰매장의 놀이체험도 시켰고 한 30명 정도, 그 다음에 안산화정영어마을 주말 프로그램 참가도 한 15명 정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현재 인원이 5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인원 변동이 좀 생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가끔 생기고는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설명 내용 중에 그동안에 한자 급수시험에 57명이 합격했다고 하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50명의 학생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봐서는 변동이 생긴다든가 추가되지 않으면 57명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물론, 전에부터 이어온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변동을 전제로 해야만 57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50명이 한자 급수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57명이 나올 수가 없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죠. 그것은, 작년에만 한 게 2회에 5명이 합격한 거고요. 그 동안 9회를 쭉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했는데 그때는 변동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도 특별하게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저도 열심히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 윤미라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명쾌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몇 가지인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은 보조금 허위 청구 그리고 다문화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1개월 또는 2개월, 3개월에 따라서 결국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다소 부담을 줄인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줄인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그 시설에 다니고 있는, 그 시설의 운영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그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이 가장 큰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00%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법률 적용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의 관점이냐, 그래서 1개월인 경우에는 반환하고요. 2개월 또 그 다음에 3개월은 운영정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정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구청장님이 크게 일명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보육문제가 최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면서 모집정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행정처분이 나갔다 했을 경우에 기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실제 인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모집정지는 아까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동안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도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고양시청에서 보건복지부에다 같은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영유아가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가 될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모집정지나 그런 쪽의, 운영정지 대신에 모집정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6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처음 운영정지를 당하거나 그리고 그 동안 모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라고 하면 1/2을 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내용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래서 만약에 한 3개월의 운영정지가 나갈 시설이라면 3개월간은 모집정지를 하는 것으로,

김철진위원 모집정지라는 개념이요 과장님, 개념 정립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모집정지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집정지 기간을 2학기 시작되는 9월부터 3개월 적용해서 11월까지 모집정지를 했다. 그런데 사실 원아 모집 기간도 아니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모집정지라는 것 자체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무엇을 모집정지 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정원이 거의 다 현원하고 같은 데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정원이나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모집정지 자체를 정지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김철진위원 과장님, 정원이 찼으면 모집할 일도 없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정원 50명 시설에서 50명의 원아를 데리고 있으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큰 징벌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 자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법률 적용을 할 적에도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반환에 대해서, 보육료 부당 청구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있으면 지금과 같은 법률 적용을 해서 운영정지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기준이 되고 선례가 되고 판례가 되고 관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위원님 말씀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꺼번에 254명이라는 인원을 전원 조치를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불합리한 점도 많고 많이, 오히려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이 더 많이 침해를 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에다가,

김철진위원 예 과장님, 내용 충분히 아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이라는 것 자체는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개념 하에서 본다라면 현재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나 공익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좀 전에 전반부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보육시설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방법, 이 부분이 금년 말 2011년도 1월 18일에 적용, 잠깐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12월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예, 12월 8일부터 진행이 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철진위원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사실은 우리가 양벌규정이 아니었습니까?

보조금도 반환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나가서 운영정지나 자격정지도 당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시설 물론, 운영하는 분은 운영하는 분의 나름대로의 의사겠지만 그 시설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겨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3천만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직 시행은 남았어요.

그럼 저는 참 숙제가 생기는 것이 운영정지 3개월이라는 것 자체 이런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명 모집정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모집정지도 여러 가지 의미로 시기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숙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학기 중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학기 시작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택권도 보육시설 운영자와 협의를 하겠죠. 시설의 입장을 최대한,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는 사실은 이러한 규정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을 상대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립이나 민간영역이 아닌, 시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육시설 위반 사례 보면 40조라든가 45조, 46조 항에 의해서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민간 영역이 아닌 시립에도 존재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청 가족여성과 관할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할 사항이지만 사실은 모든 일들이 맞물려 있잖아요.

아까 김동규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구청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으로 볼 수만은 아니거든요.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입장에서도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무리한다라면 보육시설의 관점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법률 개정도 예정되어 있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동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지원 사업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 지난번에 감사를 받으셨죠?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공급 사업에 관련돼서 감사를 받으셔서 주의 조치를 하나 받으신 게 있는 걸로 아는데, 2009년도 10년도 사이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제가 2010년도에 와서는 감사 지적 받은 것은 없고요.

함영미위원 2009년도에 이 내용이 뭐였냐 하면 과장님, 그때 당시 이 목이 잘못됐다고,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로 목이 편성돼서 그리고 재료비로 편성된 이 사업 자체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지급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주의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재료비로 4천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전체적으로 803포정도 환경개선제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소·돼지·닭·사슴·염소 이렇게 해 가지고 670포는 기준을 수립하고 나머지 130개 정도는 배부 기준 없이 임의대로 추가로 배부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배부할 때는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올해는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반기에 추진이 다 완료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영농회장한테 일괄 배부를 해서 개별 농가의 배부 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적을 받았던 건데, 금년에는 개별 농가별로 전부 확인을 해서 농가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배부 기준이 뭐였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사육 수두에 맞춰서 두수 기준으로 해서 배부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나 돼지나 몇 마리씩 사육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배포가 되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각각 개별 농가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개별 농가로 다,

함영미위원 각각 축산 농가별로 수령 확인을 따로 받으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전부 확인 농가별로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지금 이게 4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4천만 원 예산 모두가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다 지급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그런데 재료비로 올라오는 거죠, 과장님?

그때 당시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야 된다는 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똑같이 재료비로 계속 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글쎄요. 예산회계법상 어디로 편성되는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아마 재료비인 경우는 보조금이면 농가에 바로 직접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가가 돈으로 지급 받아 가지고 안 살 수도 있거나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아마 재료비로 한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때 당시 감사를 그렇게 받았던 거라면 앞으로도 또 똑같은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은 한번 예산 회계법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일단 질문하겠는데요. 구청장님 특히, 단원구청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학습도우미라든가 카네이션봉사단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구청에 오기 굉장히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거기를 조사해서 어떤 취약의 계층들이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장님의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하는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오전에도 조금 설명을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대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주차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하지만 그 분들이 승하차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저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이 있고 여성 중에서도 병든 여성 그래서 취약계층에 더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건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분들 중에서도 노인에 대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홀로 사시는 노인 그리고 그 홀로 사신 중에서도 병이 드신 노인 등등, 장애인도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찾아가고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단원구청장 임철웅 일단 좀 아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부 다 거의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배정되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학습도우미를 할 수 있는 교사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습도우미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연계돼 가지고 구청 예산을 별도로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조사도 필요하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사업비 투자는 현재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는 문제는 저희가 과제로 삼아가지고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두 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함께 나누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시는 건 아는데 실질적인 사업 안에서의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얼마씩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히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두 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상록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러한 특별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잘 보호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취약계층에 보다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조사 작업에 대한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 두 분에게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안산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 우선 구매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알고 계시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개략적으로 그런 시책을 운영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교재나 교구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청 행정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구매 같은 것 할 때 우선 구매하거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단원구청장 임철웅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한 우선 구매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회계 쪽에서 지침이나 또 뒷받침되는 법률이나 이런 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듯이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을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능하면 어떤 법에서 정한 조달 요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쪽의 생산되는 물품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안부 지침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입찰을 할 때는 0.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양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신 그런 예는 없으신 건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현재 파악은 제가 못해 봤는데요.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청장님께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선 구매와 거기에 대한 가산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게 그냥 어떤 지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고 통합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생활자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구청장님 두 분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안산의 역 특히, 상록수역 주변, 중앙역 주변에 단란주점부터 시작해서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만연되고 그 만연으로 통한 변태업소들 이런 부분이 도대체 안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록수역 주변에 청소년들과 유해업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태영업이라든가 티켓영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사경에서 우리가 파견 나가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교체 감사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집중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는 190건 또 공중위생업소는 27건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33건으로 제일 많고요.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 이성 혼숙 또 성매매 알선, 음란 비디오, 목욕업에서는 심야 청소년 출입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록경찰서와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현재 실효성이 과연 이 사람들이 또 계속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변태영업 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집중 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단원구에도 번화가 상가 주변에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습니다. 중앙동이라든가 신도시 지역 일부에서 특히, 하절기에는 밖에 나와서 취식을 하거나 또는 주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퇴폐성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시민들한테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단속은 사실 저희 행정력의 어떤 일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무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약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역량을 충분히 과시해서 그런 변태적이고 과격적인 또 선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 시정은 되지 않지만,

나정숙위원 시정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력으로 현란하고 선정적인 그런 부분을 다 불식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그런 문제가 터지면 대부분 안산시라는 부분이 터지고 저희가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있죠.

저는 물론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단속을 게을리한다든가 완화 정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한 검찰·경찰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 정립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소극적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자료를 지난 2009년과 2010년 단속에 대한 부분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에 대한 현황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양 구청의 경로당 운영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이 2010년도 말고요. 2011년도 자료에 보면 상록구 경우에 기준이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월평균 지원 금액이. 50만 원 되어 있고 45만 원 되어 있고 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인원수 기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운영비는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이고, 난방비는 방 기준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연료 사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쓰면 공동주택은 35만 원, 일반주택 경로당은 65만 원 나가고, 또 이번에 한시적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추가로 지원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전기는 10만 5000원 그리고 일반주택 경로당은 17만 원 나가기 때문에 방 수, 연료에 따라서 다르게,

김철진위원 난방비 지원 금액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김철진위원 그럼 운영비는 결국은 인원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록구의 기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명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운영비 자체가 쌀 부식비가 전년도에 10만 원씩 나가다가 3월 달부터 5만 원 인상이 되어서 15만 원 포함해서 50인 이하는 40만 원, 50인에서 100인까지는 45만 원, 100인 이상은 5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경로당 운영이 운영비만큼은 인원수에 따라서 50인 기준, 100명 이상, 50인 이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상록구하고 똑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를 보면 과장님 똑같지 않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희도 50인 미만이면 40만 원이고요. 50인 이상 45만 원 이게.

김철진위원 자료 754쪽 과장님 한번 보고 계신 거예요?

경로당 운영비가 상록구는 50, 45, 40 이렇게 딱 삼원화 되어 있어요. 인원 기준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맞는데, 단원구 경로당 운영비는 41만 원도 있고 38만 원도 있고 43만 원도 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40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기준점은 똑같잖습니까? 상록구나 단원구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3월부터 5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원래 50인 미만이 35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이 3월에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월평균으로 지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회원 수 기준인 건 맞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회원 수는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회원 수 기준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철진위원 회원 수 기준이라면 자료를 봐 보시겠습니까. 29번 한 번 봐 보실래요? 29번에 보면 2단지 고잔2동 경로당이에요. 월평균 운영비가 38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36번 한번 봐 보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회원 수가 27명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41만 원이 되지요, 같은 회원 수에. 어떻게 41만 원이 되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월별로 인원수가 변동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김철진위원 변동이 많이 있어도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기준점은 50인입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아까 상록구 기준이라면 50명 기준 그 다음 100명 기준, 50명이상 이하, 100명 이상 이런 기준이라면 사실 회원 수 변동이 있다 그러더라도 경로당의 회원 수가 1월 달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에 어느 달은 100명이 되었다가 어느 달은 20명이 되어서 평균적으로 27명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 잘 알죠, 저희들 많이 다녀봐서.

어느 달은 회원 수가 많이 늘고, 경로당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나름대로 거주가 기본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긴다는 생각은 저는 안하거든요.

결국은 양쪽 구청의 자료를 비교하다보니까 기준점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경로당에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5만 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점에서 인상도 똑같이 5만 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만 잡았다면 이렇게 자료가 풀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회원 수가 동일한 경로당인데 분명히 지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결국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원 수가 변동이 있어서라고 하더라도 기준 50명을 놨을 경우에 어느 달은 회원 수가 23명이 되었다가 어느 달은 20명이 되었다가 어느 달은 58명이 되는 이렇게 가변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기간이 1년이나 3년이라면 모르지만 자료가 201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확하게 5개월 자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다소 있어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같은 인원인데도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회원 수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오전 행감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경로 당지원금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작년에 경로당의 각 회장님들로부터 여러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면 지원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든가, 기준 인원이 있는데 차이가 난다면 사실은 밖에서 볼 적에 뭐가 기준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확인이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식중독 문제로 하절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하절기 식중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 업무보고 자료 보면 하절기 식중독 대비 특별비상근무라고 해 가지고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오후 8시까지 직원 한명이 남아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보건소도 식중독이 발생되면 행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금년에 발생된 상황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체급식소와 관련되어서 물론 구청 관할 업무는 아니고 본청의 관할 업무이긴 합니다만 급식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학교의 단체급식 말씀이신가요?

김철진위원 예, 여러 가지 식생활 단체급식 부분에 대해서 평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식재료 질적인 그런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철진위원 위생관리 포함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 자체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단속은 하지 못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챙긴 상황은 없고요. 식재료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못됩니다.

김철진위원 부분적으로 사실은 업무의 고유 영역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김철진위원 집단급식소는 사실은 구청에서 신고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은,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학교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에 4월 달에 나왔던 신문 내용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21개 지자체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이 최하위라고, 즉 21개 중에서 20위라는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 일명 관리의 주체라든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집단급식소의 인가라든가 허가는 구청 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나중에 사후 관리감독은 학교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섭을 못하는 한계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또 발생되면 같이 동원되고 해서 역학조사라든지 사후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식중독이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말씀 드렸던 중의 하나가 같은 관내 안산시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업무의 영역이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 본의 아니게 업무의 구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후 평가 받고 나서 안산시가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서 사전에 대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 단체교육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양사들한테 간접적으로 식생활 개선이나 아니면 집단급식에서 질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신경을 쓰도록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특히 하절기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 노인정에서 혹시 애로 사항 부탁하는 것 없습니까, 애로사항 파악 해 보셨어요? 상록구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노인정 애로 사항이라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경로당 기능 강화 부분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설환경 시설 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클린사업단의 이·미용 서비스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셋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라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써 걱정되는 부분은 경로당 영역이 있고 경로식당 영역이 있고 복지관 영역이 있는데 경로당 자체가 복지관화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또 식사까지 하기 때문에 민원 자체는 우리가 주방시설을 더 넓혀 달라 그 부분하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스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더 넓혀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고, 하여튼 민원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너무 좁아서 주방을 넓혀 달라는 부분하고 거기에 복지관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공간을 넓혀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05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득하기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윤태천위원 현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넓혀 달라 해서 넓혀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8억 내려온 것 중에서 정곡경로당하고 대학경로당 같은 경우가, 정곡경로당은 거의 헐어서 공간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넓혀서 1억 정도 들어가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3동 주민자치센터가 나가면서 회의실하고 예비군 중대가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이 리모델링해 드리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일단 공간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니까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윤태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에요,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근래에 와서 실제로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운영비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동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경로당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데는 새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부 예산이 8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는 어느 정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시설 중에는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결을 하기가 구청에서는 어렵고 시 차원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던가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정의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양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보시면 그분들이 월 1인당 27일씩 감시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활동비 4만 원씩 지원 받고 있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건 시청 업무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윤태천위원 네, 545페이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상록구에는 17명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국 주부교실, 소비자문제시민의모임, 주부클럽 또 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그 외 식품전문인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안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활동상황 같은 것은 확인이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활동상황 확인이 되는데 연 50일 이내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냉면집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또 김밥 전문점,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업소 같은 데서는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것이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 한두 명씩 해서 조를 짜 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샘플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검사도 하고 또 우리가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님 제안으로 구청장님께서 한 3000여개 업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중에 식품위생업소에 구청장님 서한문이 발송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영업정지가 8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뭡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대부분 영업정지는 시설물이 미비하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보건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보건증을 안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종업원까지,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 최소가 7일부터 시작됩니다.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흥배 과장님, 제가 관련 조항을 아까 직장 보육시설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육 정원의 3분의1 이상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분의1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추진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추진 부서와 또 인가 기준과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지 운영 부서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사실.....

김동규위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그런 게 아니라 직장 내 어린이집도 관리감독권은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맞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매끄럽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셔야 되지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월권이라 그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는데도 채우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 특별히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원·현원에 초과된다든가 시설이 사치스럽다든가 왜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을 뽑지 않느냐 그 부분은 행정처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에서,

김동규위원 영유아법상에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정원의 3분의1 이상만 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런데 뽑아야 하는데 안 뽑는 게 아니잖습니까. 뽑아야 하는데 안 뽑는다면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현재 안 뽑고 있으니까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효율성 때문에 실과별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시청에도 예를 들면 옛날 과거에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시청에 있는 직장민방위대원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상록구청이라는 하나의 직장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은 행정지도 사항이 아니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말씀 중에 제가,

김동규위원 89명으로 인가를 해 줬으면 89명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채우면 구청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정원 대비 현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런.....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시립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대기자 수가 많은데 시에서는 만들어놓고 거기를 채우지 않는다고 그러면 행정지도 하는 관청에서는 당연히 채우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그러면 3분의1만 의무적으로 채우면 일반인들 주민들의 자녀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그거예요. 그걸 행정지도 해 주라 그것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줘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추진 부서에서 답변하고 운영 추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도할 사항이지 행정처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대로 정원을 채우지 않고 89명인데 55명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러면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행정처분 하라 라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자는 그런 정도가....

김동규위원 구청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요.

89명 정원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55명만 했다면 나머지 여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 하면 직장 거기 상록구청의 장이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찌되었든 어린이집의 정원이 만약에 89명이면 최대한 정원을 채울 수 있게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고, 제가 아까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수는 고정이고 어린이가 어릴수록 교사 1인이 돌봐야 될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3∼4세 인원이 많이 입소가 된다면 거의 정원에 가까운 인원이 채워질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0세에서 1세라든가 그런 어린이 숫자가 많다면 그만큼 정원에 훨씬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린이집의 정원 규정이 시설면적, 기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있는데 교사 수, 그러니까 교사가 10명인데 교사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어린이 경우에는 교사 1인이 하루에 돌볼 수 있는 인원이 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런 인원이 많다 하면 교사 10명이 결국은 30명 정도밖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거기 보육시설을 적정한 인원을 허가 할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기준이 아니라 시설면적이나 혹은 보육교사 수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89명이라 하면 0세에서 몇 세가 많다 해 가지고 절대적인 인원이 줄지 않는다 그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청장 황하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9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고려가 된다면,

김동규위원 구청장님, 지역의 현실이 지금 국공립이나 시립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구청이 있는 사1동 같은 경우는 시립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2동에 있는 시립 감골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번을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차에 구청에 아주 훌륭한 시설이 생겼어요.

그리고 89명을 수용해야 될 그런 시설 규모에 비해서 지금 55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고, 그리고 방금, 정 그렇다 하면 시설을 대표하는,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지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채워주세요. 채워주셔야지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시설 기준을 해 가지고 시설을 줄이시든지.

55명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89명 시설로 했다고 그러면 과다한 시설을 한 게 아닙니까?

89명을 할 때는 그만한 기초적인 수요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수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시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각 과장님께, 구청에 있는 과장님 불용액에 대한 부분 현황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사업명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년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안산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불용액이 되면서 사실은 정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불용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조금 적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흥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기 조목조목 사업명에 따라서 이것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싶지만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크게 분류별로 해서 과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대체로 저희,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예산이 보통 10% 내외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대비 집행이 잘 됐다는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7200만 원인데 약 86%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런 예를 굳이 든다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자체가 전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이 25세 미만의 한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소득 기준 150% 이하에게 해당되는 사람인데 내시될 때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내시된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내시가 됐거든요.

사실 한부모가족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체가 세대수를 구분한다면 금년도 5월로 따지면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한 17세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 1590세가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2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92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7200만 원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한부모 자체가 세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고요.

또 참고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서 지원되는 아동의료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2월 31일부로 사업이 폐지가 됐고 또 청소년 한부모한테 지원되는 1대1 매칭펀드 자산형성계좌 자체도 2010년도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4300만 원 정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한 1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라든가 국비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할 때 현황 자료를 내지만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모두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들마다의 현황 자료에 근거해서 도비라든가 국비 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또 도비가 내시돼서 대체로 예산이 많이 된 부분은 과다 내시가 된 부분이 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왜 그렇습니까? 결식아동이 없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남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도 12.5%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정치하고 집행액 자체를 결식아동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100명을 요구했는데,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99명이 집행이 됐다면 정확히 맞추겠지만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설명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10% 이내 집행이 안 되는 것에서 기준선에서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한 38%, 35%인데 거기의 10%이면 3% 정도는 그러면 집행 안 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이나 여기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줄면 아니면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렸는데, 단원구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3회 추경에 가령 주거급여가 2억 5천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과다 내시가 되는 바람에 1억 5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사실상 중앙정부나 국도비는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도 그대로 내려오지가 않고 이런 것처럼 3회 추경 때 2억 5천만 원씩 내려오니까 어떻게 줄일 방법도 없고요. 이게 저희가 원해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 국비가 80%, 대개 도비가 10%, 시비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경로당 문제가 시설 확충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라든가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원곡본동 또 원곡1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동포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될 숙제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그 쪽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만, 숙제가 풀려야 되는데 잘 안 풀리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귀환동포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동포 연합회가 있고 귀향민경로당 해 가지고 사실은 중국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이래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차차 그런 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같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귀환동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동포연합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거의 다가, 전부 100%는 아닙니다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되신 분들 같거든요.

또 귀환동포연합회가 또 한 100여 분되고요. 또 이 자료에 의하면 귀향민경로당이 현재 54분 정도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노인들 어르신들인데 경로당으로는 귀향민경로당만 현재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귀향민경로당이 임차 경로당이잖아요.

구청장님 혹시 가 보셨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임차 경로당 2층인데 여러 가지 많이 협소하고,

○단원구청장 임철웅 용신평생교육원에 있는 거기 말씀하신 겁니까?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위치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현황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년도에 귀환동포 그리고 귀환동포연합회 이런 분들을 위한 임차 경로당, 1차적으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 경로당 확보를 요청했었어요.

임차 경로당 확보를 요청하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원곡공원 쪽에 희망만들기 사업을 공모해서 다문화와 연계하는 경로당 겸 다문화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사업 제안을 해 가지고 2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공모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의 희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원곡동 구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1층을 경로당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주택 경로당이 그리 이전을 하면, 주택 경로당이 비면 그 곳을 중국 동포 중심의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짜겠다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일련의 상황 구청장님 아시죠? 또 1층·2층이 경찰서, 파출소로 바뀌려고 해요.

이러면서 이 분들의 사실은 방향이 한 6개월여 동안 두 번 세 번 어떤 희망을 갖다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귀환동포 중심, 중국동포 중심으로 위한 어르신들의 문제가 생각보다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또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업무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이 분들의 경로당 확충 문제 또는 임차 경로당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로당 신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략 설명만 드렸는데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크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소됐다는 것이 현충탑 뒤쪽에다 만들려다 그게 취소가 된 거죠?

김철진위원 예.

내용 정립을 잘 하셔서 2011년도 말 또 2012년도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감사인데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것은 아니지만 안산시와 연관될 것 같은데, 아까 윤미라 질문 내용에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식품위생팀 2명이 여주군 A어린이집을 급습했다 했는데, 급식소에 있는 냉장고를 뒤지자 유통기한이 지난 솜사탕과 팝콘 등 음식이 쏟아져 나왔다. 솜사탕과 팝콘에 찍힌 유통기한은 무려 1년 2개월 전인 지난 2010년 4월 2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쭉 내용을 훑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시·군별로는 남양주 11곳, 용인 9곳, 화성 7곳, 안산시 6곳 정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낸 부모들이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마음은 안산시도 유통이 지난, 1년이 지난 우리 애들이 먹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6월 9일이니까 안산시는 한 지가 8일과 13일 아닙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 사실 내용이.

상록구, 단원구, 상록구부터 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바로 돌아가서 저희가 6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기자가 위생과에 가 가지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문 상에 나왔고, 그렇다면 오늘까지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고 오셔야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담당 직원이 답변을 전화로 한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담당 공무원이 한 얘기는 문서가 오지 않아 모른다. 답변만 반복하고 일의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안이한 자세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기자가 묻더라도 이런 상황은 몰랐는데 우리가 도에 알아봐 가지고 파악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직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답변을....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원이 이렇게 했더라면 계장, 과장님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빨리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느 곳에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분석 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해 줘야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원구는 어떻게 됐어요? 파악 내용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업소 명단은 확인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진교 파악 아직 안 됐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업소는 확인했는데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서 업소에 행정 조치나 2차 저희들이 점검 자체는 아직 못 나갔어요. 업소는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세 군데 맞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위원장 정진교 100인 이상 아닙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위원장 정진교 상록구 파악됐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문제 있죠. 저는 파악했습니다.

단원구 3개, 3개 6군데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6개 어린이집에서 세 군데는 보존식 미 보관으로 4군데 잡혔고 두 군데는 원산지 허위 표시 미 표시로 해 가지고 두 군데 잡혀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은 알아줘야지지.

그렇다면 100인 이상이라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잘된 업체 아닙니까? 100인 이하는 이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죠.

단원구청, 상록구청 인원은 한정됐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도감사에서 이렇게 잡혀 나오고 시에는 이게 없다,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고생 심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화정천 서길 쪽에 신도시하고 구도시 교통편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는 표시를 해 달라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을 거쳐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자료 가능하시겠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 및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과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복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보건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시행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헌혈 장려 조례 제4조에 의거 헌혈 장려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사랑의 헌혈행사 6회 실시 및 각종 헌혈 장려 홍보물 제작과 ‘사랑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5회 개최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한 단체 헌혈 동참 유도를 통해 안산시 헌혈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연1∼2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신문·홈페이지·장기기증 홍보관 운영 등으로 201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4명이 등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역사회 종교단체 및 시 주요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로 장기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출산정책 추진 부서 일원화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출산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 부서를 일원화 하고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11년 2회 추경 시 세출예산 이체 절차를 통해 시 가족여성과 출산정책담당으로 업무이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으로써 먼저, 보건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시행 철저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6월 현재 헌혈 장려 조례 제4조에 의거 헌혈 장려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조례 제정 기념 공직자 사랑의 헌혈행사 12회 실시 및 각종 헌혈 장려 홍보물 제작과 홍보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 단체 헌혈 동참 유도를 통해 안산시 헌혈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신문,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하여 총 67회의 홍보를 실시하고 325명의 장기기증 희망자가 등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지역사회 단체 및 주요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로 장기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증진 조례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 정신보건 사업계획의 중장기 계획을 연계 수립하였으며,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은 기능이 유사한 정신보건법에 의한 안산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연합하여 연2회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출산정책 추진 부서 일원화입니다.

이것은 상록수보건소에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보건소 접수창구 유리벽 제거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접수창구에 설치된 유리벽 제거 공사를 2011년 6월 4일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유리벽으로 인한 거부감을 없애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접수창구 설치로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검진 적극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보건지소에서는 외국인 진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2010년도에는 감염, 에이즈, 매독 결핵 등 899명 6885건의 검진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 4월까지 336명 2212건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유질환자는 원곡보건지소와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진료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국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병원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간혹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감사 이후에 동일하게 지적 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2009년도에 감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아직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은 다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은 없고요, 감사지적 내용은 안 나왔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큰 관심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출산 이후 1181명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평균 1226명으로 보다 낮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이 있는 것인데 보고서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지역의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니까 다른 예방접종들은 활발하게 했는데 유독 BCG접종 지원은 한건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 BCG 예방접종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군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영세군에 대해서는 민간 병·의원에서 했을 경우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BCG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에서는 실시 안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유일하게 한건 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이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른 지역 보건소의 노력을 보면 홍보 캠페인 그 다음에 모자보건증, 임산부에 필요한 영양제를 준다든가 무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업들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단원보건소는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는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임산부 등록했을 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는 동시에, 건강관리와 건강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에게 당뇨검사와 빈혈검사를 해 주고 임산부에게 풍진, B형간염, 예방접종, 혈액형, 매독, 에이즈, 빈혈검사를 해 드리고, 저희도 다른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임산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요. 또 임산부 출산 지원으로 해서 직장 임신한 여성의 날을 매월 4째 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20만 원 지원하던 것이 시청으로 이관되는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전동유축기 대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수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도 단원하고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많이 지원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 외 장애여성에 대해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안산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작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1급부터 6급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에이플러스 영재태교교실을 주관하고 야간에 부부태교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회에 두 번을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 부부와 같이 예비 엄마·아빠가 교육을 받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계획을 확대할까 합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할 방법은 혹시 그런 계획은 갖지 않았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도 이천보건소하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 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 또 서울은 500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서 출산 지원금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때 유명 강사를 모시려면 강사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일반 강사를 모시기 때문에 조금 유명 강사를 모시고자 강사료를 좀 더 많이 반영, 책정을 해서 출산에 도움 되는 많은 그런 분을 모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출산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소수거든요. 출산용품 같은 것 지급을 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많이 앞서가는 안산 아닙니까? 좋은 벤치마킹이 있으면 안산시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의 다문화 환자 통역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전체에서는 16만 7,000가구고, 26.8%이고 안산이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안산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또 원곡동이고요. 외국인 실업자도 많은 게 또 안산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정책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도 이 사실을 잘 인식해서 선도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도 시의 정책에 부응해 센터 외국인 이용객을 원곡지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곡보건소지소 외국인 대상 서비스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지소에 방문하면 주민센터 통역 요원의 도움을 받아 진료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환자가 아무 때나 찾아와도 통역이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외국인주민센터가 2층에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화 문의 결과에 따라 통역원이 가서 전화 통화하고 갑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화를 그 자리에서 하면, 지금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데 거기서 바꿔 달라고 합니다. 바꿔주면 그 나라말로 하고 우리 직원이 다시 우리말로 해서 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 환자들이 원곡지소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것이 의료기관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아파서 갔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의료사고도 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 나라별 통역 자원봉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또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통역 시스템 전담 인력을 갖춰야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전화로 해서 위에 있는 분을 불러서 내리고 하다보면, 응급실에 아파서 갔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의료사고 날 수 있으니까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접수창구 단원보건소가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단원보건소 다녀오니까 여기에 대한 공사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조금 보건소를 시청 별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회계과의 협의가 들어온 상태라 잠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서 들어가지 않고 그 후로부터 추진을 해서 오정, 잘못된 것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을 들여서 6월 4일부터 공사를 해서 아주 민원이 잘 보이게, 민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유리, 민원이 들어 갈 때 그 장소를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을 들어오자마자 오픈식으로 되어 있지만 단원보건소는 다시 민원접수실 방을 들어가야 하는, 유리가 길게 옆에 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도 그것을 갖고 소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록수마냥 오픈으로 해서 할까.

그런데 직원들이 겨울·여름 이 때 너무 춥다고 그러고 민원도 춥다고 하고, 그 안에 오면 거기에 냉·온풍기를 해서 민원인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했는데 민원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로는 지속적인 직원의 친절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실시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CS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CS강사라는 건 어떤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청에 계신 CS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친절교육 강사가 시청에서,

나정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친절 교육 내용 매월 1회씩 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언제 언제 교육이 실시되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는 굉장히 장소도 좋고 건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좋아져야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접수계 직원의 오만불손 불친절에 마음을 상했다라는 여기 민원실인데, 이것 보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어제 올라가서 봤습니다.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나름 직원들 상당히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라 안산시 의약 단체까지도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약계에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분까지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2회에 걸쳐서 교육까지 실시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지속적인 대민서비스에 대한 교육 계획이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도 매월 1회씩 하시는데 상록보건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계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CS강사도 지난번에 교육을 한 바가 있지만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보건소는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건물만 좋아지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친절 교육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보건소장님, 대부도의 한방 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인 분들이 있으신데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방 진료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한방이 거기 복지시설 이동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한방 방문보건팀 하고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주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차를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좋아졌거든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복지시설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요. 가정 방문하는 것은 제가 실적을 못 봐서 얼마나 나가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은 어떤 의사전생님이신지, 전문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중보건의 하고 전문보건의 하고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문의하고는 다른데 대부도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다 공중보건의사들이거든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면허 따고 바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 많으신데 특히, 한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질 좋은 진료를 위해서 전문의의 배치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채용한 의사가 배치되면 전문성이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되는데, 사실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올해 두 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원곡지소는 대부도에서 일부. 보건소에서 일부 이렇게 나가는 중입니다.

당장 급한 것이 치과의사부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치과의사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시 보건소 쪽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점차 줄인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의사를 확보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를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이 시간별로 다른 차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전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든가 시간별로 주민들의 찾아오는 것에 대한 조사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 조사 데이터는 없지만 오전에는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1일 300명 정도 찾아옵니다. 예방접종을 일찍 맞아야 부작용이 오후에 열이 나도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르신들은 진료실에 1일 한 50명 내지 100명이 오는데 한방 진료와 일반 고혈압, 당뇨 진료를 하시러 오시는데 거의 일찍 오시기를 희망하세요. 일찍 오셔서 오후에 어디를 가신다고 해서 오전에 많이 오시고, 3시까지는 많이 오시고 3시 이후에는 덜 오시고요.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예약으로 쭉 하고요. 건강 원스톱은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오는데 그런 분들은 민원실에 오시는 분 또 오후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운동 처방은 운동을 하러 오전에 많이 오시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오후에 대한 사용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오전에는 활용도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나 다 예산을 투여해서 좋은 시설을 하는데 오후에는 별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민원인들이 오전에 일을 보시고 오후에는 개별로 하시는데 보건교육실에는 오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1층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민원을 보고 오후에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적극 검토해서 오후에도 보건소에 많이 오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말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 보건소도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1층 많이 참여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는 시설 견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계속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구강교육과 겸비해서 같이 그런 교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후는 단원과 마찬가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오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실 같은 경우도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약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원래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은 고려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말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거기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항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 몇 회 계시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 2회 정도,

나정숙위원 주2회 계시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려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많이 밀려있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과 개업 의사선생님들이 점심때 나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점심때 이용하면 되고, 정신과 의사가 상시 상담 체제로 가려면 풀타임 정신보건센터장을 풀타임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차체하고 비교해서 저희 안산시 정도의 인구가 있는 지자체는 어떤 건지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나 상록구나 현재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수족구병이 번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양 과장님 파악 혹시 되신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수족구병이 요즘에 많이 번지고 있어서 어린이집하고 또 신생아 산후조리원하고 전부 다 공문을 보냈고요.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이번 2주일 전인가 언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일단은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단원구의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에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온라인상으로도 홍보가 상록구청에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6월 21일 자로 해서 수족구병이란 무엇인가 해 가지고 예방 방법까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오프라인상, 온라인상으로 해서 홍보가 빨리 되어서 일단은 일반적인 학부모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어머니들이 또 부모들이 이 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단원구에 지난 번 업무보고에 특수사업으로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가 다문화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지금 실시가 하고 되고 있나요? 행감 자료 목록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빠져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문화 정신건강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상담사를 불러다가 전문가 교육을 했고요. 결혼 이주여성 정신건강교육을 6회 해서 96명을 했고, 대상자 사례등록 4명을 했고요. 우울증 자가 검진을 110명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정신건강 캠페인을 80명 실시했고요. 올해는 유관기관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요. 결혼 이주여성, 북한 탈주민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대상자 등록과 사례관리를 6명하였고요. 우울증 검사를 50명 실시하였으며, 캠페인을 76명에게 제공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다문화 정신건강에 힘을 쓰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북한 이탈주민 정신건강을 10회 다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북한 이탈주민이, 안산에 하나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시면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한 번씩 들르세요, 새로 신규로 오시면 10명 정도. 그분들을 놓고 교육을 하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그 분들을 1대1 가정방문도 하고 그 분들한테 찾아 가서 다문화센터 하나센터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때로는 우리 보건소에 온 분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선부동 13단지 군자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 하나센터를 이용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은 부분적으로 적응하는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금년도 사업 중에 10회를 계획했는데 10회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원곡동 다문화 가정 알코올 예방관리 사업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 정신건강증진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코올상담센터를 고대에다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다문화 알코올까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 알코올 사업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알코올상담센터는 고대에 위탁된 부분인데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크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김철진위원 다문화 건강증진사업,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산하면 다문화 또 다문화하면 안산 중에서도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문화에 관련돼 있는 정신건강 증진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역할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크게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관심 갖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12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공고 나간 내용도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신청 의료기관을 모집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의료기관은 선정이 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선정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군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신청 자체를 한 군데만 했습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신청을 한 군데만 왔습니다. 한 군데 해서 대상자를 지금 받고 있어서 그 분들을 한 달에 여섯, 일곱 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특별한 사항 중에 지정 의료기관의 인공관절 무릎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의 경제 사정 등의 사항으로 면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병원에서 면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본인 환자부담금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간병인도 5일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김철진위원 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선정이 100%는 안 됐고요. 일단 저희들이 방문보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3명 의뢰가 돼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물론 기간이 금년 말까지 12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집공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상자 선정 공모라고 해야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한테 신청도 받고요. 또 유선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도 방문 간호사한테 의뢰도 받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재는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3명만 대상자 선정 또는 대상자 신청이 된 상태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물론, 12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별도로 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인원이 많다고 했을 경우에 선정 기준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선정 기준은 방문관리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하고 방문건강관리 담당하는 계장과 직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선정 순위를, 또 수술하실 의사선생님이 이 분은 수술을 해도,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의뢰를 하면 그 선생님이 수술이 좀 힘들고 또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수술을 담당하는 병원 의사선생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칫 하다가는 기준이 선정 안 되고 이 사업이 홍보가 잘 안돼서 또는 잘 몰라서 접근이 안 되는 경우이지 사실은 어르신들 중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무릎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초과된다든가 또 많은 인원이 원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치 않으면 또 다른 잡음이나 민원이 생길 수가 있을 혹시 우려가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각 동사무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다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어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명밖에 없어서 아직은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적극 홍보를 해서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효과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진행 과정에서도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의 소장님한테, 이건 행감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 판매, OTC 품목에 대한 슈퍼 판매에 대해서 보건소 양 소장님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감 내용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런 업무를 공적인 업무 또 보건소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위험성이 적은 약들은 슈퍼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부 판매 허용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해서 오남용이라든지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가 없는 약들은 국민들, 결국 판단은 국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으면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푸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도 같은 견해인데, 보면 약국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보면 국민 건강에 크게 유해가 없는 것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신 생각이시네요?

일단은 질문을 마치고요.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출산 정책 관련된 부분이 금년도 2차 추경부터는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윤태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 정책이 가족여성과로 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서 근본적으로 사회 모두가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암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안산시가 경기도보다도 전국보다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현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왜 이런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건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 나왔고요. 상록구 경우에는 인구도 좀 많고, 또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 되면서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으시면서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 대개 암이라든가 이런 병환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걸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경기도 평균이라든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이 부분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안산에 많다 보니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1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검진을 실시하거나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항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 저희가 체험관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럴 때 나가서 꼭 유방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젊으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젊은 여성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상록구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적거든요.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두 가지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적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안산시가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왜 이렇게 표시가 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아무래도 결혼한 세대들이 상록구에는 일반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50대라든가 4∼50대 여성들이 많으니까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 과장님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이게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에서 암 검진이, 사망률이 낮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암 조기 검진사업을 홍보하고 또 암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기 검진율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있어서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양쪽 보건소가 다 사업량에 있어서 후반기에 거의 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전반기는 정말 너무 적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암 검진뿐만 아니라 직장인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나라 전체가 상반기에는 안 하시고 10월 11월 12월에 딱 몰리셔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라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나 이렇게, 작년에도 10월에 했으니까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또 10월에 하게 되는 이런 역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업무량에 있어서 후반기에 이렇게 다 몰리다 보면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업무량은 담담 직원과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조 인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업무량이 늘지는 않고요.

또 담당 계장님이 말을 하는데 만약에 3월에 검진을 했어도 검진기관에서 입력을 늦게 해서 6월로 실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보조 인력을 준다면 보조 인력은 그러면 나라에서 인건비는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보조 인력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관리 사업에 있어서 양 보건소가 흡연율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자 흡연율에 대한 통계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흡연율, 남자 흡연율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흡연율을 할 때 여기에 여성 흡연율은 그렇게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하는데요. 지난번 어디에 저희들이 조사한 여성 흡연율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대충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성 흡연율은 남자보다 훨씬 낮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5%에서 3%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윤미라위원 여성들이 요즘에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피는 그런 여성들 많이 봐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아지지는 않나, 그런 통계는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 봤는데요. 현재 흡연율하고 남자 흡연율을 볼 때 안산시 상록구 볼 때 어느 정도 흡연율이 되는 거예요? 흡연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41.6%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이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45개 보건소 중에서 45등 했습니다. 전체 흡연율이 33%였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27.5%로 줄어들어서 45개 보건소 중에서,

윤미라위원 훨씬 높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34등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45등 해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고요.

남자 흡연율은 재작년에 59%였는데 작년에 49.3% 해서 남자 흡연율이 45개 보건소 중에 45등 했다가 작년에는 28등으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범 보건소로 해 가지고 시도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금연클리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금연클리닉 해서 6개월 성공률이 한 38.7% 이렇게 되는데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꼴등하는 그런 예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출산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출산 정책이 2차 추경부터는,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죠? 이 부분이 가족여성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기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결혼 및 출산 지원 사업을 저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시술비라든지 수술비에 대한 지원은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우리 시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험관 아기를 3회까지 1회 당 최대 180만 원을 하고요. 4회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공수정은 3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2011년도,

윤미라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2∼3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율이 어느 정도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험관 아기 수술이 올해 182건 하고 인공수정이 205건으로 이렇게 되는데 성공률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모르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대체적으로 성공률은 한 30% 정도 체외수정에서는 나오고요. 인공수정에서는 한 10% 이내로 조금 낮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30%, 10%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출산에, 요즘 인구가 너무 심각한 것은 알고들 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윤미라위원 했으면 좋겠고요.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철분제 지원도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한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장애 산후도우미는 올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올해 시작하셔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작년도, 재작년도 했는데 올해 저희 시에서 시작한 건 장애인 산모도우미 2주 하던 걸 4주로 연장하는 것만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더 연장한 것만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분 해마다 몇 명 정도 산후 도우미를 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2011년 목표량이 440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은 작년도에 712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203명이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결혼도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큰 출산 정책이 지금 현재는 노후 대책 문제까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상록수보건소에 보면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노인시립병원 중에서 노인전문병원 이용자는 대부분 어떤 분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대개 시립노인병원은 치매환자라든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 분들을 위해서 전문병원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요양원에서도 혹시 많이 오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장기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고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요양원에서 혹시 오게 될 때 급박한 상황이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요양원에서 오는 율이 어느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글쎄 그렇게까지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옆에 시립요양원이 또 따로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립요양원에서는 시립노인병원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많이 오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병원을 가냐 하는데 오신다라면 여기 당연히 오실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가까운 데도 그 가까운 곳을 안 가고 앰뷸런스를 부른다든지 차를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분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관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윤미라위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 대부분 보면 노인성 질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같은 노인병원인데 시립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사실 앰뷸런스까지 불러서 갈 경우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걸 볼 때는 시립요양원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요양원을 방문해서 그런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한번 대처해 보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윤미라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액 좀 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2억 2천만 원인데 불용액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정도로.

수요 예측을 했을 텐데, 이유는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불용액이 좀 있던 것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실적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오면 무료인데 거기 병원을 가면 자기가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영유아 여기도 불용액이 거의 60% 정도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영유아는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여기도 병원을 갔을 때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비를 세워서 무료로 해 주는 시·군도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부에서 전체 접종비 중에 한 3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에 것은 정부에서 30% 지원해 주는 국비 예산 중에 남은 거고, 밑에 것은 30%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 중에 경기도에서는 예방 접종별로 9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나머지 6천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오면 계속 무료이고 병·의원 가면 많이 줄긴 했지만, 국비로도 지원해 주고 도비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6천 원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보건소는 무료이니까 실제 정부가 이것을 한 것은 민간병원에 가더라도 비용부담 없이 그래서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하라고 제도를 만든 건데 본인 부담금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민간병원으로 잘 안 가고 보건소 이용하던 분들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도 예산이 남고 도비 지원 사업도 같은 건이니까 남은 겁니다.

국비도 저희가 실제 예산서상에는 2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제 실 교부금 된 것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실제 교부금은 5960만 원이 교부가 됐고 실제 집행 잔액은 그 중에서 집행되고 183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김동규위원 본인 부담액이 3천 얼마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 부담금액이 6천 원입니다. 본인 부담이 6천 원이고 경기도에서 9천 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접종별로 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한 5천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2300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두 군데에 지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원곡·반월 그리고 대부 세 군데 있는데.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하면 물론 유아나 영유아를 데리고 가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교통편을 이용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애까지 데리고, 그렇다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연유하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동네 병원 가면 6,000원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은 전체 중에 한 30 정도, 한 30몇% 정도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거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양쪽 보건소 이용하는 게 60% 조금 넘습니다.

다른 시·도는 보건소 접종하는 게 한 30% 정도 되고 한 70% 가까이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안산은,

김동규위원 그것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 자부담을 대준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전액해서 민간병원 가도 무료로 지원해 주는 데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민간병원 혹은 도비나 국비가 높은 이유는 자부담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아직도 민간병원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병원마다 다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동규위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병원에도 신청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지요? 약품 보관이나 그런 부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거야 기본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접종하는 데는 대부분 다 시설이 갖춰져 기준은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하지 않는 이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 30%만 주다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개인이 부담을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개인이 부담을 하면,

김동규위원 병원 입장에서 가까운 병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그 말씀이 아니시고요. 병원에서 왜 접종을 안 하는 병원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예방주사를 놓는 병원은 거의 다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예를 들어 과가 비뇨기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그래서 예방접종 안하는 병원들은 신청 안 한 거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억 원 또는 6,000만 원은 처음에 이렇게 예산이 무작정 막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으로,

김동규위원 막 내려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출생아 비례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출생아를 비례해 가지고 내려줬으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만큼 하면 병원에서 그만큼이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6,000원을 내면 된다는데 거의 예방접종할 때 동시 접종이 많습니다. 소아마비 하나 하고 DPT를 하면 6천 원이 아니라 1만 2천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비싸서 보건소 오면 무료니까 보건소 이용이 한 7∼80%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혹시 접종을 안 하는 데는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은 보건소도 안 오거나 민간 의료기관도 이용 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가 한 3000명, 우리 보건소, 저쪽 보건소 한 3000명하면 1년에 태어나는 안산이 6∼7000명 된다면 거의 99% 다하는 것으로 있는데, 사각지대에 한두 명씩 있는 것은 저희가 발견은 잘 못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방사선실 기간제 인건비, 사유로는 기간제 미채용 이렇게 나왔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수습 행정원을 갖다가 보건소에 발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습행정 요원이,

김동규위원 원래는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안산시립노인병원의 간병 위탁사업을 안산 양지지역자활센터에 맡겼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법령에 맞기 때문에 맡겼겠죠?

그런데 여기 자활센터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는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전에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자활의 기회를 주고 일자리 창출이나 수입을 만들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구성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혹은 차상위계층이나 그에 준하는 우리 시민들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혹시 간병을 직접 하시는 분들 신원을 확인해 봤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령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즘 각종 병원에 가셔서 간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적의 안산시민들도 있지만 많은 이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취업을 제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활센터라는 기관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위탁기관이에요, 양지라는 데가.

그렇다면 파견되어서 오는 간병인들이 당연히 그 대상자여야 하는데 그 대상자를 확인해 보셨느냐 그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시고 또 충분히 여기에서 교육을,

김동규위원 중국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요양병원이나 등등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시립병원의 차별화가 사실은 일반요양병원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간병.....

김동규위원 간병인의 제한 기준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누구나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어느 정도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센터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센터야 그렇겠지만 일부 인력 사무실에서도 간병인을 파견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런데 특별히 자격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김동규위원 그래도 적어도 간병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우리 국적자인가 아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은 자료는 드리는데 현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병원에서도,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가 우리 의료기관에서 정식적으로 간병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문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일반 요양병원의 간병사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로 제가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간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도상으로 간병인이라 해 가지고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책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정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현황을 살펴보죠.

상록수보건소 2010년에 과징금 22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예상했던 계상액은 160만 원이었어요.

양 보건소니까 비교를 해 보는데, 단원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자료 보니까 28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같은 지역 행정구역 안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금액의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일 때는,

김동규위원 건수의 과다가 아니라 금액의 과다다,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1700만 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직 2011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과징금 대상으로 해서 적발을 한 상태이고 아직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있죠? 상록수보건소에서 하는데 수탁자가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선정 기준에 학교 및 비영리 법인,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데 이분들이 상록수보건소에 파견되어서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3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그럴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조금 일부분 공간 있는 것을 공사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효과는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가 봤지만 그리고 나서 아주 반응이 좋은데, 노인 옆에 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

김동규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다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은 고혈압·당뇨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 교육하는 거고,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에서는 뇌졸중 예방하고 치매 문제 검진하고, 그 다음에 예방교육 부분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당뇨가 합병증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이나 고혈압·당뇨 예방교육 부분은 같은 내용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훌륭한 시설과 함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 굳이 고대 산업협력단에 맡기는가,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거의 보면 프로그램과 인력만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도 또 이쪽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있죠? 정신보건사업 중에.

저는 그 부분도 의문시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아마도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에 주목적을 두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고혈압·당뇨병 같은 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 발병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김동규위원 그게 전혀 연관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따로 따로 두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시립전문노인병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경기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김동규위원 시립전문병원에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사업은 안산시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기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립병원도 좋은 측면은 있지만 고대병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다시 하고 또 하세요.

김동규위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러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보면 의약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적발 내용을 보면 시장약국이라는 곳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해서 업무정지 3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저장·진열해서 업무정지 3일, 판매한 곳과 저장·진열 한 것의 조치 내용이 똑같이 나온 것도 의문이 되고, 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판매는 업무정지 1월에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 조치와 관련되어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약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것 하는 것도 행정처분은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행정처분을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이 있고, 또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거나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약사법에 의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보다도 훨씬 더 경미한 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서.

함영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만 팔아도 문제가 되는 세상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팔았는데 그것들이 되게 경미하게 처분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따로 어떻게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법에서.....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처리 결과에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검진을 추진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여기에 있는 인원수가 전부 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게 저희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정확한 기준은 없어서 원곡지소에 와서 검진 받은 사람 중에 전염병이 나온 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타이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묻지 않고 진료와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 생각에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공무원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있어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힘들어서,

함영미위원 제 말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도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경미한 병도 아닌 매독, 에이즈 이런 병들을 가진 불법체류자들이 버젓이 안산시를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들의 통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그분들 전염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도 발견해서 치료해 주고 전파가 안 되도록 검진을 해 주는 것으로 뒀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그런 의미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강제성을 띄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에이즈 환자는 불법이 있을 때는 추방을 하고 합법은 치료를 해 줍니다, 에이즈만.

함영미위원 외국인 에이즈 6명중에 한명이 본국 자진 출국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 분은 불법입니다.

함영미위원 자진 출국을 하고 나머지 5분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합법입니다.

함영미위원 합법으로 되어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미한 병이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에이즈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에이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간염도 사실은 굉장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간염은 통제가 어렵거든요. 내국인도 간염은 걸렸는데 그것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내국인들도.

함영미위원 흔히 우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병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정말로 강제 출국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안산시민에게도 쓸데없는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는 예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록수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병원 관련되어서 시립노인병원을 자주 빈번히 수시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수시로 근무하면서 가끔 가서 보면서 살펴보고 특별히 독립채산제로 운영은 의료기관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병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니면서 혹시라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점검 내용이 환자들의 상태라든지 병원 관리 상태를 위주로 보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립노인병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는 보건소 소속이 맞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세입과 세출이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가지고요 과장님, 오히려 마이너스 6000원이 났네요.

전체적인 예산이 48억, 올해가 2010년도 48억이었고 세입 증감액이 7억 2000만 원이 났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예산을 당시에 편성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함영미위원 매회 회계 결산 받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받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립노인병원 수익이 없나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수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억 조금 넘게 났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 잉여금을 50%씩, 시립병원 처음에 위탁 받을 때 15억을 시에 납부했습니다. 50%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주는 15억을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삭감에 관한 이런 체제로 가고 50%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실제 병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함영미위원 잠깐만요. 실제로 우리 시로 환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돌아오는 것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시로 들어오지는 않고 별도의 통장을 관리해서,

함영미위원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거기 병원에 있는데 그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의료장비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협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보건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입 통장을 옆집에 맡겨 놓고 나한테 허락 받고 꺼내 쓰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함영미위원 재작년에 시립노인병원이 5억의 수익을 냈었죠? 5억이었어요,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이 4억이고요.

5억 수입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5억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재작년에 5억 수익을 내서 그 때 당시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이.

5억 수익을 냈는데 그때 당시 그 금액이 시로 들어오지 않아서 왜 시로 수익금을 넣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병원장의 대답은 몰랐다고, 당연히 우리 것인 줄 알고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내야 된다는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결산 검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말을 그 원장님이 하셨던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최근에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 나면 안산시로 당연히 돌아와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안산시로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통장을 관리해서, 그것은 협약서 상에 최초의 협약 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협약 내용 자체가, 지금 최초의 첫발을 잘못 디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50%를 승인 받아서 쓴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 안산시의 내 돈인데 위탁을 주는 원광대학교 측에서 통장을 가지고 거기서 꺼내 쓸까 말까를 했을 때 이게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써야 돼라고 했을 때 보건소장님 안 된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독립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독립 법인인데 수익이 그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자꾸 우리 시에 사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수익은 재투자는 안하고 우리의 수익만 가지고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님, 15억을 처음에 우리 시에 예치를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까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소장님. 제 말은 수익이 나서 양 쪽에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독립 법인이면 그들에게도 재투자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네 예치금은 차곡차곡 까나가면서 오로지 병원을 운영하는 필요 물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지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전부 다 안산시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여태까지 부족 의료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 줬는데 앞으로 구입할 장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매달 시립노인병원의 의료장비 수리비로 얼마씩 나가는지 소장님 아십니까? 의료장비 수선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의료장비 수선비가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치 씩 항상 고장이 나나요, 소장님?

100만 원씩 12개월이면 1200만 원의 의료장비 수선비가 있고요. 기타장비 수선비가 80만 원치 씩 12개월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비만 2,100만 원치 씩 쓰고 있어요. 아주 똑같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 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세웠던 거고 실제 얼마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워줬는데 실제로 얼마를 쓰고 어떻게 쓰고, 100만 원씩 예산 수리비 세워 놓고 다달이 어떻게 쓰는지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안산시립노인병원이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세입과 세출 그대로 보고 받으시죠?

거기 회계 결산 받으실 때 그 쪽 회계사한테서 받으신 것 바로 마이너스 6000원 났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가 48억씩 예산을 들인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여러 가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온지 얼마 못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거기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실제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함영미위원 네, 운영위원회도 감사 받으시면서, 시립노인병원 감사 결과 처리 현황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라고 나왔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구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실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함영미위원 실제로 운영위원회 지금 구성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7명을 했습니다. 시립병원 원장님하고 노인지회장님 또 의사회장님,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의사회장님, 또요? 노인지회장님, 어디 노인지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양 지회의 지회장님.

함영미위원 단원구·상록구 노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 다음에 안산시 의사회장, 간호사회장, 변호사회장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들이 과연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적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작년에 새로 구성을 해서 열렸고요. 그 이후 열지는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됐는데, 작년에 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는 2010년 5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소홀해서 지적 사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1년에 한번 열렸네요, 구성하는 걸로.

이런 운영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그냥 눈 가리식의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립노인병원은 더 많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출 이걸 보면, 2010년도 세출만 봤을 때 인건비가 2억 6천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대비해서 거기의 종사자가 많이 늘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분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증축하면서 지금 전체 정원이 90명 정도고요. 당시에는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그 30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2억 6천만 원이 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시립노인병원에서 해외 출장을 갈 일이 뭐가 있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실제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에서,

함영미위원 2009년도에 700만 원 가지고 해외 출장 갔었는데 2010년도에 600만 원 해외 출장여비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 안 되시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에 아직 안 갔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작년에 다녀왔고요. 올해도 가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그러니까 작년이 아닌 재작년이죠, 2009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이 6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2년에 걸쳐 1300만 원인데 이 예산도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여행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왜 갔죠, 소장님? 무슨 항목으로 출장을 다녀온 거죠, 누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직원들 연수 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된 부분도 2009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240만 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건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170만 원씩 일괄적으로 12개월 똑같이 늘었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죠? 매출이 늘어서 그랬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은 예산 편성 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올라간 것에 대한 산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의료장비 수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 100만 원씩 12개월, 기타 장비 수선 80만 원씩 12개월 해서 2160만 원의 의료 장비 수선비가 다달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기타 행사비 관련돼서도 명절 행사라고 해서 35만 원씩 12개월, 여기 써져 있는데 밑에 사회사업행사로 또 55만 원씩 12개월로 그 두 행사만 해도 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회사업행사는 시립노인병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실제 한 행사라든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주십시오.

원광대학교가 원불교 재단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원불교 신문을 또 구독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호 선교비로 해서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가진 병원이 일정 종교에,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비를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반적으로 종교법인 같은 데서 했을 경우 이 정도는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고유목적사업비로 법인 전출금은 어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초 위탁 시에 15억 원을 시에다.....

함영미위원 예치금 제해서 나간다는 것.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서의 산출기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들이 어떤 사업을 했었든지 2010년, 2009년도에 하던 사업이 2010년도에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이 2009년도 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제가 요구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작년에 지역의료보건계획 때 연계해 가지고 세웠었죠,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때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의회에서 당초에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만들 때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보건의료계획의 정신보건사업 부분은 매년 사업하는 것에 대한 사업 4년 계획을 수립한 거고, 좀 더 장기적인 중기 계획이 필요한데 큰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플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가용 재원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중기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조례를 만든 지가 1년이 넘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2010년 4월인가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보건사업이 사실은 예산 편성돼 가지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는데 물론, 보건소에서야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라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규정을 해 놨어요. 조례 시행은 곧바로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 회계연도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 자체는 많이 늘었고, 작년에 한 7억 4천만 원에서 올해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었고 그 중에 또 긍정적인 게 도비 보조사업의 부담분 말고 자체 시비가 조금 더 보태져서 작년보다 진일보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 저희 정신보건사업 예산 규모가 거의 3위에 해당됩니다. 수원, 성남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은 편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진보되고는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더 큰 틀에서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잡고 큰 그림 그리는 쪽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의원 발의로 의원 연구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이 상당히 비상해요.

엊그제 TV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고 현재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자살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41분마다 한 분씩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정신병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살예방센터 같은 데서 제 기능 제 역할을 하면 소중한 생명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정신보건과 연관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갈수록 현실은 악화되고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산시의 정신보건사업 발전 속도나 이런 게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굉장히 많이 지금 즉시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 많아요. 사회복귀시설 같은 것, 우리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없고 상록구 쪽에 오픈을 준비 중인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동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소개 좀 해 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한국장애인선교단체 총연합회에서 하는 사회복귀시설이고요. 1월에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오신 분은 없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홍보를 하고 다니시면서 병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참 다행이네요.

어차피 관에서 하지 않으면 민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지원 체제를 빨리 빨리 구축 좀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화정동에도 땅을 갖고 계신 분이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어쨌든 시대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정신보건 분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정신병적인 그 쪽만 볼 게 아니라 이미 자살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로 봐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가 들어감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그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도 복지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잖아요? 보건복지도 복지고 환경복지도 복지입니다, 교육복지도 복지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즉시 대응해 가지고 실의에 빠지고 절망 청소년들이나 안산시민들한테 당연히 기댈 데가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단원보건소장님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비교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렸는데 위탁에 관련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상담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고려대학교에 정신보건센터도 위탁하시고 또 알코올상담센터도 고려대학에서 하시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지정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제가 직영하는 것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파주도 위탁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파주요?

나정숙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 파주는 직접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게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위탁을 주시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안산에 75만의 시민이 있는데 굉장히 이걸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 분야가 상당히 전문 분야라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려면 전문가 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보건센터는 위탁 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정신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인데 그 중에 제일 전문 인력이 많이 있는 데가 고대병원이고 그래서 고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할 의사가 있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가 위탁 기간이고 다시 재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만일 고대병원 이상으로 더 전문성 있고 잘하는 데가 있으면 그때 충분히 변경도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주부의 정신건강 아니면 노인의 정신건강 굉장히 다양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양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수요의 요청은 많은데 일주일에 두 번 갖고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이게 충분히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사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퍼센트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다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센터도 거기 정신병원요원들이 1차 상담을 하고요. 거기서 전문가의 진찰이나 의뢰가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센터장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잘되어 있는 점은 개업 의사들이 점심 때 나와서 상담해 주고 그러는 것은 물론, 충분한 시간이 아니고 많이 상담은 안 되지만 그것은 안산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업의들의 협조가 잘 되고 그러는 것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아까 함영미 위원께서 노인병원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여기 노인병원을 증축하면서 물품 구입에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4억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셨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관리는 물론 거기서 하지만 저희가 각종 지도점검 시라든가 이럴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관리의 리스트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체크해 가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비품대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일용적으로 쓰는 물품이 굉장히 많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증축하는 데도 거의 천여 점을 구입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매일 자주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비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입도 보건소에서 구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조달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의도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수의도 일부, 거기 병원에 맞지 않은 거라든가 또 조달물품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통계를 하셨죠?

그 통계를 보면 안산의 여러 가지 건강적인 통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통계의 용역은 얼마, 비용은 얼마 들어서 하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4700만 원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 여성에 대한 부분 통계를 질의하셨는데 여성에 대한 통계를 그렇게 많이 담아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의 여러 가지 질병·질환들 중에 여성의 질환이 되게 많고 또한 예방접종 같은 경우 에도 여성이 아이들 예방접종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여성에 대한 통계를 함께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국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통계를 시·군별로 똑같이 해서 합니다, 비교 분석을 하려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다음에는 여성 흡연율도 넣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 흡연율뿐만 아니라 여기에 세부 항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건강의 위험요인군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통계치를 내는데 거기에 여성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다 들어갈 수 있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시립노인병원에 관련되어서 협약서 내용 중에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익금은 병원 운영·교육·임상 연구비와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내 발생되는 이익금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갑에게 납부한 위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수익은 전부 다 다시 원광대학교가 가져가는 것 외에는 도로 다 시립노인병원에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어차피 계속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돈은 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때 씁니다.

함영미위원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부분도 결국에는 시의 예산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매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사립노인병원에 다시 물건을 사주고 약품을 사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안산시의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예산 심의를 하듯이.

그렇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승인을 해 주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노인지회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변호사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을 한 거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의사회에서 참여가 됐고,

함영미위원 예, 의사회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함영미위원 제가 보기에 의료 관련된 전문 분은 이 두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분들이 수억대가 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물론, 의료장비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립병원을 지은 목적은 우리 시민의 사회복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단순히 의료 장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던 시 부분의 통장에 잔고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나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현재 2억 5581만 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출했던 부분, 우리 시에 관련된 우리 시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의 지출 내역도 보고 싶고요, 과장님.

자료 요구를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회계 결산서 그거와 같이, 시립노인병원에서 직접 온 회계 결산서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따로 되어 있나요? 회계 결산이 같이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결산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저희한테 온 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시의 부분과 그 쪽에서 같이 다 통 털어서 하시는 거죠? 회계 결산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다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회계 결산서를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내일까지 전문위원을 거쳐 위원님께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흥배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학창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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