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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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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6월 28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준 주민생활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가족여성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손경수 체육진흥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은 총 20건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8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위․수탁 재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하고 방대한 복지시설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 성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복지관 위·수탁 기간은 5년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에 따른 복지관 종사자의 긴장감 결여 우려 대책으로 복지시설 운영진단, 지도점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다가구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등 많은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관 등 유관기관 및 해당자에까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임대 신청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복지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의 노인보건정책 사업을 근간으로 노인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침에 따라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 간 지원하는 난방비를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연간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조하여 긴급 안전소방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고향마을 효율적 입주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마을 아파트 단독 세대에 1인을 추가 입주시키는 사항으로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5세대의 공가 세대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영주 귀국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23쪽, 성차별상담센터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차별센터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매주 1회 야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연대 기획회의, SOS 솔루션회의 및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차별적 해결 방안 시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형식적 작성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보고서 선정 및 전 과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향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고서의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성위원은 안산시에는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참여율이 40%임으로 이를 올리기 위하여 신규 및 재위촉 시 해당 과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직능 협회를 통해 여성 인력을 확보토록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출산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 금액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지급토록 하고, 출산정책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각 보건소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가족여성과로 이관하여 저출산 문제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127쪽, 장난감나라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장난감나라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신규 교체, 확충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 교체 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국공립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전담 및 통합시설로써 3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미달된 상태로 있는 현 실태에서 추가로 시설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통합반 확대 운영, 전담교사 확충, 전문 프로그램 등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실태 파악 및 거점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91개소의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 지정된 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와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비하는 등 운영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대부도 소재 민간보육시설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도 소재 민간보육시설은 기본보육료 외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 특별근무수당을 1인 월 11만 원, 자동차 운영비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이용 아동 및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운영 지침 마련 및 조리사 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 및 지역아동센터에 매뉴얼을 배부하고, 센터 종사자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식중독 예방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2쪽, 위스타트·드림스타트·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 중복 수혜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 모형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의 마을이 추가 선정 및 확대될 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과 대상자 공유 및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3쪽, 스포츠바우처사업 공급자 일부 부담 방안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별 지원액은 6만 원을 초과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스포츠바우처 시설자에게 독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연고지 협약 체육시설 이용 제한 대체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한은행 에스버드 전용구장을 향후 상록수 올래체육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본오동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6쪽, 와∼스타디움 육상트랙과 관련된 자체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사와 하자에 대한 원인을 규명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38쪽, 생활체육회와 시 체육회 통합 운영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시 체육회는 전문 체육인 육성 발굴을 통하여 엘리트 체육으로 발전시키는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육인, 시의원님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 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복지관의 위수탁 기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5년의 수탁 기간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의 수탁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10년이고요. 다른 기관은 이 복지관 수탁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배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의 수탁 동안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감사하시고 그리고 복지기관이 시민의 편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5년 기간이 적정하다, 그것은 복지관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단종 업무하는, 그 자체 업무만 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써는 5년이 상당히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긴장감 결여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운영 진단, 보조금 정산검사 등등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 4곳이 있는데 수탁에 대한 부분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기준은 위·수탁 시점에 가서 복지관에 대한 위·수탁을 공고 할 거냐, 그것을 다시 결심을 맡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탁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저도 수탁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수탁 위원들이 그날 당시에 기준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평가서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의 5년은 그냥 복지관을 계속 똑같은 곳에다 수탁하겠다 이런 경우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는 국회에서 사회복지관 3년인 복지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으로....

나정숙위원 예,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경사위 간담회 때 그 말씀하신 것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될 텐데 그냥 수탁 기간만 늘려서 간다면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뭔가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래서 설문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수탁에 대한 부분 선정을 5년 이후에 하실 때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복지관 위·수탁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지정을 하든지 또 재공고를 통해서 타 기관을 선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고의 부분이 아니라 수탁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런 게 평가서에 많이 녹아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염려가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향후에...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수탁 기관들이 계속 2009년 수탁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실지로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특징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기관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교기관이 시민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지역에 맞는, 그 복지관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수탁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5년에서 10년을 간다면.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나름대로 복지관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수탁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긴 것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기간만 길게 늘어놓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복지관 이렇게 네 곳을 면밀하게 감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스템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저희 과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감사 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단체가, 한 업체가 오래 할 경우에 안일감에 빠지고 등등 이러한 사례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현행 조례에 따라서 기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여타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는 도입이 안 됐나 등등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개선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여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수사례 발표회를 해서 그것을 다시 시민들이 정말 만족하는지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족여성과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형식적 작성 지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2010년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족여성과장 박광옥입니다.

작년까지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담당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사업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수 시책 부서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성별영향평가 자체 추진 실적에 향후 계획서 보고서 내신 것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근로 가능 등록 장애인 성별에 대한 자료 DB화, 그러면 이 DB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되어 있고,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에 여성위원회 여성 위촉을 38% 확대하겠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위원들이 많은 부분이, 저희가 35%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서에 38% 되게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외국인 지역사업 적응 지원 사업이 왜 여성위원회와 관련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족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향후 계획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에 여성위원회 38% 및 확대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서 여성위원회 확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부분 대체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시키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과 외국인 여성이 많은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문화가정이 남성으로 하다보니까 남성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여성위원을 확충해 가지고 여성에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한쪽만 여성이 치우쳐 있고 중요한 부서에는 여성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위원들이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설계 부분에 많은 여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에 있는 여성위원들을 확충해 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토목·건축·설계 분야에 여성의 위촉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지난번 감사 이후에 여기에 대한 확충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공문만 발송을 했고, 또 그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이 이 과제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나 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취합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각 부서에서 온 것.

나정숙위원 각 부서에서 향후 계획서를 쓰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국장님이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국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오는 건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용이 향후 계획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걸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6월 10일 날짜로 와서 열심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 파악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여성 인력, 일반 건축이라든가 도시건축 이런 분야에 따른 인력을 확보해서 해당과 하고 위원으로 위촉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성별영향평가 보고서 형식적 작성 문제는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는 지난해 시의회.....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추진 완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감의 최종 보고에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 지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뭐가 추진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이 사항은 일시적으로 끝날 사항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관점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주민생활 국장으로 6월 10날 왔습니다. 주민생활국 업무를 제가 조금 하던 업무가 많아서 여타 분보다는 업무 파악이 용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힘닿는 한 저의 능력껏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의 과제 담당자들이 고유 업무의 과다로 여기에 대한 적극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대한 것이 환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환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부서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가족여성과 과장님이 추진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하시고 추진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회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실제적인 것들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아놓고서 향후 계획도 그냥 막연하게,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향후 계획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례 관리자 결원으로 채용 시 남성 우선 채용”, 모·부자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남성 우선 채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 반영하는 부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2011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이 부분 그냥 가족여성과에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도 제대로 평가하시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도시락 업체 사건이 있습니다.

구청에 어제 질의할 때 도시락 업체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는 구청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모든 집행이나 정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도시락 업체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 4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감사한 결과 중복 지원이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3개 중복 업체가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한 업체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지만 행정 부서에서 중복에 대한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급식업체의 문제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담당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그런 부분까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급식업체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1년 동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1년 동안 지급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1년 동안 일단은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예기간을 둬서 이 두 개 업체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의 결정이 1년 정지, 그 다음에 유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개월 유예를 두어서 8월까지, 그래서 7월 중에 해지 통보를 한 다음에 7월 중순 경에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열려서 해지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다시 번복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사전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일단 그 업체에 통보를 했고, 해지 통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다 완결이 된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인사이동한 것 보니까 구청 직원들은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3년 동안 이루어진 거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책임성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아동급식 소위원회에서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해서 마무리 되는 그런 것,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생각할 때 이게 실수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거의 열사람을 1년 동안 계속 이중 중복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또 한 업체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많고 또 임금 체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자재 값 체불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동급식위원회의 권한이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급식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급식위원회 조례를 보면 자문 의결이지 거기에 대한 해지나 이런 홍보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급식업체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 되어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책임성이 모호하게 결정되었다. 그리고 검찰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검찰에 고발한 부분은 행정벌이 아니라 형사벌에 대한 부분이라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혐의 없음’으로 온 사항이고요. 급식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구청에 계시는 담당 부서님께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차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급식업체 문제점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전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 내용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대부도 소재 민간보육시설 지원 방안이 추진 중입니까,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추진 완료되었는데 왜 추진 중이라고 했느냐 하면 일단 시비로 했습니다.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도비 내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도비 공문 요청 발송했다라는 것 외에. 그리고 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다음에 두 번째, 행감에서 진행된 내용 중에 출산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강구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해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 이후에 전혀 진행된 내용이 전무하죠, 맞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인식 개선 교육이랄까 그런 것은 했습니다만, 일단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상 효율적인 방안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상 효율적인 부분입니까, 예산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복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 178회 2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묻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출산장려금 지원 문제와 그 다음에 교복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시 집행부의 답변 내용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복, 공납금 지원 그리고 전년도입니다만,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3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둘째 자녀에게도 줘야 되겠다. 둘째 자녀는 30만 원을 하고, 셋째 자녀는 5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다보니까 한 12억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재를 올리는 도중에 예산이 없다. 더 한 번 보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언제 보류가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때 2월인가,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진행 내용은 없고요.

김철진위원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안산시 외에 타 지역의 출산지원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하다보니까는 여타 시에는 어느 시에는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김철진위원 어느 시가 100만 원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타 시보다 우리가 월등히 적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이후로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가 셋째 아 출산장려금이 20만이라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수원시가 50만 원이고요. 성남시가 100만 원, 고양시가 50만 원, 부천시가 50만 원, 용인시가 100만 원이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다섯째인 경우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저희와 가까운 화성시도 1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다섯째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안산을 정점으로 하고 가까운 인근 시 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들의 출산장려금이 크게는 우리의 5배 정도, 적게는 2배, 3배 정도 높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높다 해 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근 시와 비슷한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해서 전년도의 행정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것도 알고 또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한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을 둘째 아부터 지급해서 30만 원을 하고, 셋째 50만 원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반대로 셋째 아이만 100만 원을 지급하면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검토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서 내에서는 셋째뿐만이 아닌 둘째 아, 셋째 아 해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안으로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 문제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인접해 있는 시 그리고 최근에 7월 1일부터는 안양이 또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죠? 알고 계시죠?

이러한 추세가 되는데 현장에 있는 젊은 부부 또 출산을 앞둔 부모들 입장에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행감이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나왔던 내용들이 예산만을 빌미로 해서 예산이 없다는 내용만 가지고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분명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 우리 안산의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적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는 출산장려금도 물론 인상해서 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출산한 자녀에 따라서 안전한 교육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이 있고, 등등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년도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부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안산시민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안산시의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여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민선5기 들어오고 또 2011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 한 달에 2, 3일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국민기초 또 일자리 연계 그 다음에 건강지원 관계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5건이 상담 되어서 즉시 완료가 166건, 건강 체크 상담이 278건 그 다음 복지급여 신청 61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국민복지급여 신청한 32건 중에서 6건이 복지급여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는 25건을 신청해서 취업을 5명 연결해서 해 줬고 그 다음에 8명을 알선 중에 있고 나머지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통화가 안 돼 가지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한돌봄팀에 사례관리 등 이런 것을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동복지상담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600만 원이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600만 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인원은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6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 지역의 인근 병원해서 상담 인원이 한 10명 정도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 횟수가 10회 정도?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도 우리가 현장에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찾아가고 또 자원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 이 부분이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무한돌봄센터 요원들하고 담당 직원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례관리를 하겠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사례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어제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보시고 상당히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또 이웃 지역의 주민들도 동사무소 그런 데 상당히 가기를 꺼려하니까 집적 와서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제 한 3개월 정도요,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3월부터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몇 통화의 전화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찾아와 줘서 고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요.

비단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돌봄센터와 연결이 되면, 연결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사례 관리가 잘 되어서 이 사업이 금년 말에는 사업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완결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국공립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립.

김철진위원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현재 국공립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행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한 군데가 위반 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세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해서 2개월 간 보육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기간이 2개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6월 13일자로 행정처분이 나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요? 예, 나갔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행정처분이 나갔어요?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립 원장님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원장님 자격정지를 해야 되는데 자격정지는 할 수 없고 방법을 다음 기회에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러한 사례가 결국은 해외 체류로 출석하지 않은 아동의 보육료를 허위 청구했고 기간이 2개월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현재 보조금 반환 명령 외에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환수 예, 보조금 반환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해야 되는데,

김철진위원 해야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립어린이집 원장이다 보니까 자격정지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음 기간에는 참여를 못하게끔 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 즉 해외 체류로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육료 허위 청구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 받았거나 교부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영유아보호법 40조와 영유아보호법 45조 그 다음에 46조 모두가 적용이 되는 사례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모두가 적용되는데 나름대로 검토 보고를 해서 1개월은 보조금 반환 명령만 했고 2개월은 원장 자격정지를 했고요. 또 3개월 이상은 시설 운영정지를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 보고한 다음에 각 구에서 다시 이게 재검토 요구가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264명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본 결과 아동, 어린이 모집정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어제 구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동일 사안이죠. 즉, 보조금을 허위로 교부 받은 경우잖아요, 해외 체류 아동이라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1개월일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40조에 의해서 반환명령, 당연히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인 경우에는 반환명령과 동시에 45조 조항을 들어서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결정했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원아 모집정지라는 법률 해석을 해서 그 내용으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동일 사안, 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허위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40조에서 반환명령은 당연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에서 적용이 된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왜 시립에서는 적용을 안 해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앞전의 내용이 아니라 현재 왜 적용을 안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왜 법이 형평 해야 되지 않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김철진위원 아니 검토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이 민간에게는 이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고 시립이나 국공립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 상당한 불평등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불평등이라 생각을 안 했고요. 2012년 2월 29일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공개경쟁 입찰에 불허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김철진위원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차후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건이 있으면, 사실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 할 적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것만 얘기한다라면 위반 사항이 똑같은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45조를 적용해 가지고 시설장에게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고, 국공립 시설인 시립어린이집에는 왜 이 45조 적용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특혜가 아니라 법의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형평의 논리가 안 맞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저희는,

김철진위원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 과장님, 공무원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법에는 좀 위배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거나 인사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고 관용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 안 받습니까?

시립이라는 한계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행정처분이 나갔을 경우에 시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적용한 것 혹시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간상으로 시설 원장 자격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공개경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에서 자격정지 나가면 거기 대신 시설장이나 원장 안 놉니까? 거기는 현실을 왜 감안 안하고 시립만 고려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시립은,

김철진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은 누구나 형평 해야 되는 가장 법의 보편성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철진위원 민간에는 아이들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은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행정 편의예요. 철저하게 행정 편의 아닙니까?

민간은 알아서 하고 행정은 모집공개를 내서 시설장을 다시 또 원장을 모집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백 기간이 있고 또 아이들한테,

김철진위원 과장님, 애로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법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현재 동일 내용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호법 45조를 적용했으면 국공립도 45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논리고 법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법의 논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김철진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법에 의해서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것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A를 적용하고 어떤 것은 민에서 하기 때문에 B를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평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의 행정절차를 염려하셔서가 아니라 적용되어야 될 법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논리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나정숙 위원하고 김철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 시설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대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접 설문, 전화 설문, 우편 설문해서 만족이 239명해서 83%, 보통이 49명해서 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때 만족하고 보통 이렇게만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불만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불만은 3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에서 뺐습니다.

윤미라위원 표시는 다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9하고 83% 보통하고 49 17% 이것보다는 매우 만족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불만은 한 명도 없구나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지해가 조사한 자료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직접 설문이라는 것은 어떤 설문을 얘기하죠? 설문지를 돌린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앞에다 놓고 여쭤본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복지관에 가서 설문지 나눠 주고 거기서 직접 받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왔을 때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점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설문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점검 내용이요, 설문지에 대한 게 아니고.

설문지에 대한 것도 만족하고 보통하고 불만족, 최고만족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매우 만족.

윤미라위원 예, 그것도 그러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 내용 자료는 종합복지관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도점검에 대한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좀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 지적 사항에 대한 현황과 조치 결과 좀, 6개 원이 지금 현재 지적 사항이 돼 있는 게 있었죠? 지적 시설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것.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년도 거요?

윤미라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교사 1인 시위에 대해서 이제 끝났죠? 그것에 대한 현황 조치는.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법인에서 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공개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언제쯤 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7월경에 계획을 세워서,

윤미라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08년도에 교사하고 원장 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어떤 다툼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내부의 서로 원성이 높아가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사가 건강에도 이상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병원에 더 입원을 했다 해 가지고 산재 처리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이 다 확인된 걸로 생각하고 또 법인에서는 원장한테 징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이 올 3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사가 계속 오셔 가지고 왜 원장을 다시 채용했느냐,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분이 자기는 억울하다 하면서 1인 시위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걸 제일재단에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인데 거기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도 해결 난 건 없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그걸 계속,

윤미라위원 그 쪽 교사하고 원장 간에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는 제가 보니까 원장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2011년도에 상반기 정기점검은 없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상반기요?

윤미라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있었는데요.

윤미라위원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2010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이라는 것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계획을 세워서 6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시립 같은 경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반 분야의 운영 상태 그 다음에 예산 상태, 프로그램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동 보육시설 중에 지금 현재 시립이 장애인을 받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통합시설로 지정된 곳은 15군데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육시설은 3명을 보육해야만 교사 1인 지원비가 나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1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어떻게,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 2개월 이렇게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 감골이나 시립 본오, 시립 월피, 시립 선부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개월 동안 지급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통합시설로 3명 이상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보니까 그만두는 애도 있고 그래서 없는 데도 있고 두 사람 있는 데도 있고 계속 줄어들고 해서,

윤미라위원 2명까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명인 경우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런 부분은 아직, 계속 이동 상황이 있어서 지원만 안 해 주지 자체에서는 장애아동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고 교사 지원비는 안 받는데 그것은 운영비 안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상황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80% 지원을 못 받는 월 수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 미등록 아동은 진단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진단서를 보면 진단서에도 진단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군데는 진단일이 월하고 09년도거든요. 09년도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퇴원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건지, 진단을 다시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진단을 받아서 한 번.....

윤미라위원 한 번 받으면 유예기간이 1년만 되죠? 그러면 1년 후에는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 진단을 받은 사항이고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자료가 몇 년도 자료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0년도요.

윤미라위원 2010년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1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1년도 3월 15일 이렇게 된 것은 10년도 자료가 아니잖아요. 11년 3월 17일.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추가로 온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2010년도 자료라면 모든 게 다 2010년도로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2011년도 2월 17일도 있고 2011년도 3월 19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일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서 여기에 기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 자료는 5월 30일까지의 자료인데 2011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두 군데가, 군자법인에 1명이 그렇게 돼 있고 한솔교육이 09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출산 정책에 대해서 김철진 위원님이 한참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출산 정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부서에서는 둘째 아는 30만 원, 셋째 아는 50만 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김철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담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산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양평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저희보다도 높아요. 1.279, 저희 안산시는 1.181입니다,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양평 같은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둘째 아는 300만 원 또 매년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요. 다섯째를 낳으면 천만 원까지 줍니다. 이런 곳도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아까 화성시라든지 또 용인시 이런 곳들이 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와 가까운 곳이잖아요. 가까운 곳도 그러니까 저희도 국장님이 힘을 쓰셔 가지고 출산 정책에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시가 월등히 낮다 이것을 인식하고요. 조만간 새로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출산 정책에 대해서 작년 행감 이후로 계속 추진된 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사실 출산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셋째 아를 낳으면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더라,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안산시가 사실 적지는 않아요.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도 60개월을 해 주잖아요, 5년 동안 3만 원씩이요. 그러면 사실 18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사실 출산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출산하시는 분들, 임신 하신 분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홍보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출산 관련해서 브라보안산에 항상 게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출산 장려금은 조금 다른 데 비교가 안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낳기운동본부에서 관련 기업, 영세 기업체나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계속 강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저 출산에 대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 출산 문제 인식 개선 교육 지속 실시, 출산 지원 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향후 계획만 이렇게 짜놓으셨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추진된 것은, 홍보는 한번 하셨다는 것 아까 들었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이낳기운동본부에서 저희가 그걸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무료결혼상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각 동에 홍보지도 배부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자료를 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 문외한이에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정책에 대한 것을 안산시에서 정책으로 해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데 혹시 홍보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 좀 해 보시죠?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 나눠 준다 이런 홍보 자료보다도 전광판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지금 시에서 활용하는 전광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청에도 있고 등등 있는데, 하여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윤미라위원 재고를 해 보시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출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시책사업으로 학교에 출산 관련 학과를 신설해서 하게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하고 연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0% 감면하는 부분에서 다자녀가정 셋째아이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좀 더 출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이요.

이번에 안산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인력이 2명씩 보강이 되었네요, 추가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증원된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먼저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내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체육회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서 설치보다는 안산시 체육회 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장애인체육과가 설치됨에 따라서 직원 2명이 보강이 되었고요.

윤미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고 개최 지원 등에 대해서 원래 계셨었잖아요, 김성환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충원을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장애인 체육업무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이 보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미라위원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미라위원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2명을 더 하신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3분이 되네요. 세분 다 장애인 체육시설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다른 분들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분담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분들 업무 분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두 사람 김성환, 최민호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때문에 한 분은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다시 증원이 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두 분 모두가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세 분이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세 분이 해야 하는 업무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야죠.

장애인 체육대회는 한 분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제가 잘......

윤미라위원 장애인 체육 관리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많은 업무가 가중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 현황을 보면 총 장애인 체육 12개 종목에 구성원이 한 208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 장애인 수도 약 3만 2,000여명이 있거든요.

또한 2010년도 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한 1억 1300 정도가 드는, 상당히 장애인 체육도 일반 체육회 못지않게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출전이나 개최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많이 확대가 된 것은 알고 있어요. 저번 회기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우리를 따로, 안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 따로 해 달라 그래서 3개 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도 통합할 수 없는 상황에 장애인 체육까지 통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체육회에 집어넣었다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업무가 한 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두 분씩이나 늘어날 그 큰 업무를 꼭 이렇게 장애인 체육회 때문에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윤미라위원 체육회 이사 분들이 그것을 결정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채용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시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안산시 생활체육회는 두 분이 왜 늘었습니까?

저쪽이 늘었으니까 우리도 늘리자 그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실상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요즘에 생활체육하면 다 하시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생활체육회는 총 49개 연합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회원이 2만 9,00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내지 출전이 연간 115회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또한 프로그램 보급사업 등 현 인력으로, 현재 기존의 4명 인력 가지고는 생활체육,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2명을 더 보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회장은 명예직이니까 빼놓고 4명의 직원 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민원은 아니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민원은 아니고 업무량이 많다는 판단 하에 채용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판단을 본인들이 시사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이사회는 어느 분들이 들어가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생활체육 이사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2명의 인원이 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윤미라위원 1명도 아니고 4명이었다가 6명이라면 50%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충분히 더 많아서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작년보다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보다도 과거에도,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인원 편성이 추가되기 전에 종목이 몇 종목이었고, 추가된 종목이 몇 종목 늘어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추가 종목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윤미라위원 업무량을 그러면 한 번 다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49개 연합회로 해서 약 2만 9,000여명의 동호인 클럽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직원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상당히,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안 맞고 인원 충원 전에 종목이 몇 종목이었는데 인원 충원 후에 종목이 늘었느냐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업무 자체에 인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말이 안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기존 업무에 대한 인력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존 업무에 인원이 6명 배정된 상태에서 종목이 늘어났다면 이해하지만 종목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종목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요. 그러면 업무 자체는 인원만 늘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다만, 기존에 있는 종목 가지고 기존 인력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답변은 오후에 하시고, 윤미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4명이 6명으로 늘어났는지, 1명이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명씩 늘어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안산시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관리를 위해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 체육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안산시체육회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부분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정의 난방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 건립 중인 곳이 8곳인데 2012년도에는 두 곳 건립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012년도요?

윤태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당초 계획이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딱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 신축 시 노인들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설계 과정에서도 반영하고 있고, 설계도가 나오면 직접 갖다 드립니다.

건립 과정에서도 노인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경로당 시설이 대부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식당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경로당 기능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부터 경로당 신축 건립할 때는 리모델링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요구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실버안전지도요원이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출퇴근 때 보면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 깃발을 들고 계시거나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모습을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실버안전지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실버안전지도요원을 수행하는 기관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네 군데서 각 기관별로 교육을 시켰고요. 또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일부 교육을 시켰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들이 실버안전요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불만족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불만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만이지요.

윤태천위원 시간당 얼마씩 계산 해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시간당 보다는 2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물론 인건비 면에 있어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더울 때나 추울 때 나가서 깃발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부모님 보는 것 같아서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는 적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인상......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것 인건비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정해서 딱 내려오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상이 1만 2074가구인데 발급 현황을 보면 1,864 가구로 되어 있고요. 약 15.4%만 발급받았습니다.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안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360페이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본인이 와서 각 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오면 해 주는데 세 자녀 이상 가구 한 집에 한 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장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 장까지 나갈 수 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발급률이 낮다는 것은 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가맹점 확대라든가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위탁한 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감면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무료결혼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니까 120명 정도 결혼 상담을 실시했고 단체 미팅은 두 번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매칭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무료결혼상담소나 인구협회나 그 분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아동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해서 통보했는데 거기에 혹시 종사자들은 어떻게 대책 마련이 되었습니까? 종사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직은 공개모집을 한 상태는 아니고 하게 되면 계약을 할 때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승계를 하는 부분을,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을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은 상대방에서 다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되도록 이면 배달원들 있잖아요. 배달원들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직을 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업자하고 말씀드려서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노인인구가 약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령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에서는 지난 4일 2011년도 노인일자리창출 발대식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지난 4일이라면 6월 4일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지난달.

얼마 전 노인일자리사업 총 7개 수행기관에 30개 사업 1361명이 소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관련한 정보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구인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체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들의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해서 전체 통합할 수 있는 D/B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운영센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 일자리 추진 실태와 지자체 역할 정립 방안에 지자체별로 각각 노인의 건강 상태나 재산 외 소득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산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실버인재센터라는 것을 했고, D/B 구축을 신속하게 해서 노인의 일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D/B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안산시에서는 인프라 선진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인프라라면,

윤태천위원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D/B구축 사업에 관해서 사실 제가 그동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까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버 세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장을 경로당에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에서는 목욕이라든가 이발소 수요를 흡수해서 근무 환경이 좋은 어르신들에게 호응 받고 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노인들 실버 D/B해서 문화유산 관리하는 문화지킴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 시도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각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다른 시의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몇 가지 사업, 그것도 좀 더 살펴보고 해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은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오전에 윤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활체육회 인원 충족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아까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부임 받은 지 6월 10일 받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요. 우선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이라고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생활체육회 종목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개 종목에 대해서는 늘어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점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없고 절차에 의해서 연,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서류 접수와 서류 전형을 거치고 면접을 거쳐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은 사람을 뽑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사람을 늘리는 것에 관련돼서는 시장님 방침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에 관한 것은 어쨌든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회장이 판단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과장님, 사람을 뽑는 것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리고 줄이는 것에 관련되어서 그건 어디서 결정을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것은 회장이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회장이요? 인사위원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회 회장,

함영미위원 체육회장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생활체육회장이요.

함영미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회의 현 업무의 과중한 것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영미위원 회장이 결정내린 사항은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함영미위원 이것 시장님 방침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체육회에서는 방침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알기로 시장님 방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방침이요?

함영미위원 네, 인원에 관련돼서. 인원을 늘리라고 한 건지 변경을 한 건지, 변경에 대한 방침인 건지 인원을 늘리라는 것에 대한 방침인지 모르겠는데요. 받지 않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관계는 추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확인하시고요. 그것 관련돼서 방침 사항이 서류로 내려온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생활체육회 회장이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생활체육회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절차에 의해서 뽑은 거니까요.

함영미위원 뽑은 건 뽑은 건데 회장님이 내가 인원을 더 늘려야겠다, 인원을 충족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서만 생활체육회 내에서 알아서 다 하면 되는 내용이냐고요, 과장님?

생활체육회 관련돼서 인건비 어디서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생활체육회 인건비는 시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렇죠?

시에서 월급 주는데 생활체육회장이 내가 인원을 늘려야 되니까 시에서는 그냥 돈이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생활체육회의 종목이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함영미위원 어떤 종목이 증가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작년도에 비해서 당구하고 댄스 부분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네, 당구하고 댄스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2개 종목이 일단 늘어났고요.

두 가지 또 요인이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인해서 안산시 생활체육회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기념 수영관이라든지 노래교실, 댄스교실 또 감골시민 헬스장 등을 위탁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직원 1명이 그 당시에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영미위원 업무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줄었으니까 했겠지만.

함영미위원 네, 업무가 줄어서 직원이 감축됐던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구하고 댄스 때문에 그러면 인원 2명을 더 충원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이 3명 있었는데 과연 그 3명이 4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동안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일정 부분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답변하셔야죠.

회장의 판단에 우리는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시에다 보고만 하면 사항인가요? 그래서 시가 그들의 인건비를 그냥 주면 되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 업무량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함영미위원 그 업무량 판단을 누가 하는데요? 회장이 해서? 생활체육회 회장이 업무량 판단해서 필요하니까 인원 2명을 늘리겠다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는 그냥 돈만 예산으로 인건비만 지급하면 거는 거고요?

업무량이 구체적으로 얼마큼 늘었죠? 어떤 업무량이 늘었기에 2명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공직자이시고 직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국의 업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판단 하에 우리 계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1명을 더 충원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시에 청구해서 사람 충족시키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제1회 추경 심의 때 여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직원을 채용한 거고요.

함영미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2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해 줬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추경에 일반운영비를 더 승인해 줬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2명에 대해서 늘려도 좋다라고 승인한 건가요?

인건비 운영비에 관련된 승인이 2명을 늘려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승인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어쨌든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다시 설명 드리면, 가족여성과에 지역아동센터가 안산시에 61개인데 그 담당하는 계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전체 종목이 몇 가지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51개 종목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51개 종목 사무국장 제외한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버거워서 2명을 더 충족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도 3명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업무를 일부분 일정 부분을 맡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으로 채용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2명 늘어서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죠? 한 4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인건비 약 4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4천여만 원 늘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없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회의록 작성에 관한 것은 규정에 내용이....

함영미위원 그 사람을 쓰는지 안 쓰느냐를 회장님이 써야 된다고, 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인사 문제 관련돼서 채점을 할 때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인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에 관한 것은 없고요. 다만, 채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인원이 2명 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 방침 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있다면 결재 받은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다음에 와동체육관에서 신한농구단이 여기 지금 보면 새로 생긴 올래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올래체육관의 현재 농구장이 2면으로, 2개 구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보조구장 자체가 상당한 규모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는 보조구장을 사용하고 본 구장은 신한에스버드로 이 부분을.....

함영미위원 그러면 보조구장 외에 본 구장은 그러면 신한농구단이 계속 쓰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막연한 예상으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실제로 이것 사용하는 주민도 불편하고 전문 프로농구단도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지어지는 체육관의 농구장 1면이 오로지 전문 프로구단으로 전부 전용해서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와동체육관을 신한에스버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지로 와동 지역 주민들도 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와동에서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래체육관에서 없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리고 또한 프로농구단이 운영을 하기에는 규모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프로구단 신한은행이 우리 안산시에 기여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써는 일단은 올래체육관이 건립되면 그것을 이전할 계획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걸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신한에스버드 사용 구장을 올래체육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요.

함영미위원 이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주민과의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보조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더군다나 올래체육관은 100% 시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래체육관 건립 취지가 분명히 그거였는데 프로구단 하나가 1년 365일 전용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이건 그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프로구단이 전용해서 쓰는 걸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도 않을 것 같고, 두 보조구장을 전부 다, 보조구장도 있고 본 농구장도 있다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오로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시민들은 반쪽짜리 농구장을 쓰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후 시민 여론과 또 의원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양해를 구한 상황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론 반드시 들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역주민들과 해서 공청회를 통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동의합니다.

함영미위원 2006년 11월 30일에 준공된 와∼스타디움 육상트랙 하자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그 동안 하자 보수 요청을 시공사와 보증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이행 요청을 계속 우리가 추진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공사 측에서 6월 15일 일단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볼링 뚫어가지고 하는 지질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7월 15일까지는 저희 시한테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여부를 판단해서 하자로 판단되면 시공 방법까지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7월 15일 이후에 그러면 결과를 의회에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질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와∼스타디움 저렇게 덩그러니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활용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와∼스타디움은 사실상 전문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활성화·개방화에 대한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늘상 자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안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랙 부분 조깅이라든지 걷기 운동 또한 유치원·유아원들의 견학 장소, 또한 현재 중앙광장을 일부 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 족구장 또 어린이들이 왔을 때 쉴만한 특별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식사나 이런 관계.

그래서 휴식 공간 같은 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년 와∼스타디움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연간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16억 들어가는 와∼스타디움이 1년에,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15억 얼마 이렇게....

함영미위원 예, 1년에 거의 대부분의 날을 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수익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관리비로 15억씩, 16억씩 쓸 바에는 시민들에게 그 16억 원어치만 편의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와∼스타디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시민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질문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와∼스타디움 그대로, 개방만 했다 뿐이지 특별히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시면서 와∼스타디움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함영미위원 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수원이라든가 여타 운동장 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연간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쓰면 그 시설을 많이 하는 이런 실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육상 공인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 경기 유치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수입을 비교해 보면 연간 수입이 15억 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수입이 13억 6천만 원인가 이렇게 기억되고요. 또 기타 뷔페식당 등등해서 약 15억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연간 지출이 16억입니다.

수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수지가 이익이 점점 나고 아직 마이너스 1억인데 저희 시로서도 더 연구하고 더 해서 하여튼 우선,

함영미위원 국장님, 마이너스 1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드리는 말씀인데요. 와∼스타디움 처음에 건립할 때 건설비용이 얼마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고 있죠.

함영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투자비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의 적자를 내는 건물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생각도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 공공시설 같은 경우 시비를 들여서 운영할 때 시비만 더 안 들어가면 그 운영은 아주 그런 대로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국장님, 와∼스타디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여지면 좋지만 덩그러니 저렇게 세워놓은 허수아비 같은 건물 아닙니까? 저것.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신경 쓰시고 염려해서 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방안을 모색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안에 계획이 잘 세워져서 내년에는 와∼스타디움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와∼스타디움이 저렇게 허수아비 같은 모습으로 방치돼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체전 열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4종목 개최되는데요. 배구, 야구, 국궁, 럭비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기장 보수 및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나 진행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각 경기장별로 착공이 다 들어간 부분 있고, 일단 낙찰 결정돼 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착공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국체전 10월이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10월 6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10월이고 지금이 6월이 다간 7월이라고 봤을 때 3개월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미리 사전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목표는 8월 말일까지 개보수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또 경기장 공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상에 문제 있는데 완벽하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손님들이 오는 잔치이니 만큼 안산시의 이름에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잘 체크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인조잔디 구장이 6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규모 및 충전지를 제대로 보충 안 해 줘서 경기 때마다 부상이 계속 난다는 민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인조잔디에서 사고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건 과장님도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 먼저 물어볼게요.

준공이 언제 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06년도 11월에,

김동규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 됐습니까? 그때가 송진섭 시장 때 그때죠?

그때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이 어땠습니까? 그것 지은다고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내용 파악을....

김동규위원 4대 우리 선배 의원님들 때였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어붙여 가지고 지어놓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당시 시설 규모 면이나 재정 면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랬죠.

준공은 아마 박주원 시장이 바뀌는 그 당시에 준공이 되었을 거예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준공할 때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의회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일일이 하자 부분들을 다 확인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3대에 걸쳐 가지고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만들지 말라 해도 만들었고 제대로 만들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선대 시장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준공까지 다 내주고.

아마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의회는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책임자도 아니었으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는 계속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5대 의회 때죠? 그래서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고 다 입점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설을 어쨌든 유지 관리하는데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가 고민을 했었고 그 이후로 어쨌든 지금 마트가 롯데마트를 중축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준공 초기보다도 지금은 많은 부분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고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종합운동장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심지어 올림픽 경기장 축구할 때 주경기장 이런 데도 상암만 빼고는 거의 다 재정으로 마이너스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안산의 와∼스타디움은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준공 받지 못한 트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공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 엊그제 TV에서 나왔는데 할렐루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10년 이후 무상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협약서상에.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협약 내용에 무상이다, 유상이다 사용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현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우리 시가 2009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수행하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서상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10년 이후에는 현재 1,3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납부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할렐루야 축구단이 언제 들어왔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06년도에요.

김동규위원 그 때 들어올 때 의회의 입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당히 반대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시절에 박주원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해서 유치를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작년 12월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해서 옵션을,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이행 조건이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N리그 15개 팀 중에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단 1개씩 지원, 선수 선발 시 관내 우선 선발, 그러니까 관내 축구선수들을 그리고 안산시 생활체육 축구 클리닉 및 세미나 개최,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행 안 되었을 시에는 연고 계약을 스스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의 성적이나 이행 실적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성적은 전반기 14개 N리그 중에서 약 12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플레이오프는 몇 개 팀이 진출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6개 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이행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이행 조건 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

하반기의 성적과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이행 조건의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에 몇 분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8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생활체육 지도자 선발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결원이 생기면 도 체육회로 충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채용을 해서 시·군으로 배치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8분 중에 안산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확인해 보니까 8명 중에 6명 정도가, 6∼7명이 안산으로,

김동규위원 최근에 몇 분을 뽑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새로 결원이 되어서 한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7명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수정하겠습니다. 2명 뽑았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때 안산시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채용에 관해서는 도 체육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 체육회 소관이지만 이분들은 안산의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소속은 안산시 생활체육회 소속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체육회에서 올린 사람들이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안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사로 활동을 해야지 광명이나 안양이나 어디 군포나 수원에서 온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안산 시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2,000만 원이 지출 안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 훈련하고 창단을 계획했었는데 창단이 안 되어가지고.

김동규위원 덕성초등학교 유도부 창단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기까지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12월에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도 똑같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창단 기금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창단을 하려면 연초에 창단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습니까? 창단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덕성초 유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예, 아니면 새로운 신규 학교에 창단 계획이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직 안 되어있죠?

그러면 올해에도 불용액으로 또 남을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다시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호중학교에서 씨름부를 창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성적 우수학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수나 학교나 지도자한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포상금에 관한 것은 체육회 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등급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기금이니까 이 기금 설치가, 이것도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기금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배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설치된 것이고, 이 기금에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체전 이상의 어떤 규모의 대회에 나와 가지고 상위 입상을 했을 때 이런 기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집행되고 쭉 집행이 되어 왔는데 그 기준대로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세한 것은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것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 2010년도 포상금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학교 어떤 선수 어떤 지도자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역시 훈련용품 및 장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안산 관내에 학교 체육부가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현재 47개교에 19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 제출한 것을 보니까 33개교네요, 33개교..○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동안에 늘었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균등하게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예산 지출이나 사업은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구청을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이 기금내역을 살펴봤는데, 관내에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상록구·단원구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접객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일반 업소는 7,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휴게음식점이 732개이고, 제과점이 187개, 일반 음식점이 7154개 이렇게 해 가지고 적격업소만 8873개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식품위생이라 하면 여러 부분을 전담하거든요.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서부터 해 가지고 유통기간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전담 직원이 몇 명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조직은 우리 식품위생과가 있고요. 그 다음 구청의 식품.....

김동규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 구청에.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구청의 위생지도계 쪽하고, 우리는 식품안전 식품.....

김동규위원 양 구청에 네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인원가지고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안 되고 있어서 위생 감시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한 60명 정도,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기금의 지출을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라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1인당 하루에 4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합니다.

집단급식소는 물론이고, 최근에 신문보도 난 데 보면 안산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지도점검·관리감독이 상시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은 오히려 지출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버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6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 3500만 원을 들여서 하루에 4만 원씩 지출하는데, 그 문제는 한번 분석을 해 봐가지고요.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예를 들어 60명의 인원이 적정하게 제대로 잘 목적대로 합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지, 하여간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까도 총 업소 수 8천 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중점관리 업소 뷔페라든가 집단급식소, 50평방미터 이상 짜리 이런 곳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조그만 곳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제 점검 했을 때 샘플로 몇 군데만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외부에서 상대 체크하는 감사나 그런 활동이 나오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가지고 적발되고, 그러잖아요.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거예요.

하여간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력 보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식품에 대한 그런 부분, 특히,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단체급식소에서 맞지 않는 식품을 급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그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이것은 대신해 주십시오.

6500만 원이 여성 발전공모 지정 사업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2년간에 지출된 자료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료로요?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자료로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은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아까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경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보이시나요, 과장님? 추경 예산서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보시고요, 과장님.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인건비 관련되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제가 업무 파악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그 두 명분에 관련된 인건비 승인해 준적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본예산에 작년대비 작년에.....

함영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안 되신 것은 알겠는데요.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안 해 줬습니다. 인건비 책정 안 되었어요.

그러면 4000만 원 어떻게 주실 거죠, 그 사람들 월급은?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종전에 생활체육회 일반운영비가 작년까지 1억 8000이었는데 금년에 1억 2800으로 조정된 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착각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았는데 본예산에.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내용 아니고 그 당시 1차 추경 때 속기록.....

함영미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상분 관련되어서 100% 인상됐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추경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가계지원금이 완전히 줄면서 감독과 코치 관련되어서 봉급액 산정기준을 변경시키면서 오히려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경 그것을 했던 거지 두 명 인건비 늘은 것에 대해서 4000만 원 증액시켜 줬던 부분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작년대비해서 약 1억 8800에서 1억 2800으로 인상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차일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계속 과에서 한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 다르고 다른데 좀 더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때 다시.....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보시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확인 하시고, 2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이 안 되었다면 그 사람들 월급 무슨 돈으로 줄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체육회가 3400만 원이고 생활체육 4700만 원입니다, 2명 2명 인원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추가 소요되는 인원.....

○위원장 정진교 예, 계속 한쪽만 이야기 하는데 합하면 3400만 원이 체육회고 생활체육이 4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약 1억 정도.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재차 질문 할 때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 하계수련회 2010년에 190만 원씩 책정을 다 모든 장애인단체에 일괄적으로 하셨고, 2011년에도 하계수련회 10만 원 올라서 2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체에 수련회 목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장애인단체 좀 경험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밖에 나가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밖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편성은 단체에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편성,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단체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체의 어떤 구성 조직의 크기나 이런 것의 차별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인단체 하면 200만 원 책정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보조금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체의 규모라든가 성격과 관련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쭉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끼리의 경쟁 심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딱 나누어서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많은 단체들이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편승해서 물론, 지원하면 참 좋겠지만 적절하게 보면서 지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괜히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제대로 잘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하계수련회에 대한 내용 같은 것 감사를 하셔서 어떤 단체가 정말 효과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곳은 하시고 필요 없는 곳은 페널티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좀 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1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2010년과 11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91억 정도 보조금 교부액을 책정하셨는데, 2011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시점이 그렇습니다. 2010년 6월부터 12월일 거고요. 또 2011년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교부액은 1년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1년 예산이 아닙니다. 자료 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시점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0년 것은 1년 것을 다 한 거고요. 보조금 교부액 1년 거고, 그 뒤에 것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 관련된 복지시설의 지적사항 조치 보면 대부분이 다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직원들이 상·하반기 나가서 보조금 사용을 감사합니다. 감사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감사의 내용을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것을 제공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산에 노인요양시설이 꽤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비교는 시흥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근래에 근처하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정확히 수치적으로 비교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시설별로 좀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 부분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굉장히 노인요양시설이 안산시에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5개 되면 사실 부서에서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결국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면서 노인복지 예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지자체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더욱이 안산 같은 경우는 공실이 상당히 많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인근보다 저렴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길 경우는 역시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라든가 과당경쟁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법상 관리감독권조차 제대로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은 소방이라든가 소방시설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이런 측면 정도에 머물고 있고, 또 특히,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관리는 다 또 광역 자치단체로 권한이 가 있고,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마저도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없애 버렸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관리감독 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직접 거기를 찾아가서 정말 규모나 인원이나 관리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체크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시의 교부금이나 운영비 지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물론, 법적으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어떤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노인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돌봄 노동을 하시는데 노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하시는 서비스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확인 했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면 다 되는 거고요.

아마 중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조선족이라든가 중국 동포 출신이라 하더라도 소정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중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시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규제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위에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법적 기초라는 건 중앙 부서에서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은 그런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금년에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설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각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서 매번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의 기회에 또 우리가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산 마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 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일반회계와 기금이 굉장히 섞여져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말했는데 실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그냥 기금하고 섞여 가지고, 기금과 일반회계가 섞여 가지고 그냥 집행하시면 돈을 많이 노인정, 노인수당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요하게 할 것은 안 하고 일상적인 지원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노인지회 운영비에 일반회계와 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규정상으로는 운영비에 기금으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기금의 성격 면에서 봤을 때도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만드는 재정적인 거고, 그러한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적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집행부서의 탄력적인 행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크게 규정상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그러면 기금이라는 재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노인 정책 또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만 있다면 더욱 더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나정숙위원 뭔가 앞에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예를 들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진 다음에 이런 노인복지 정책이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돈 마련이 집행되는, 예를 들면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된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건대 여러 가지의 많은 사업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잡아 가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과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나정숙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됐고요. 그리고 행정부 지침으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가산점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나정숙위원 안산시 지원 조례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선적인 가산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안산에 어떤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 결과물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사회적기업을 쭉 진행시키면서 작년 연말에 조례까지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다각적인 준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를 들면 하반기에는 판촉 활동과 관련된 준비 사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해서 팜플렛 같은 것 만들었고 관련된 책자도 한 7월이나 8월 초면 나올 것 같고요. 팜플렛은 이미 나왔고요.

그런 홍보 매체를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적기업의 판촉 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책자 같은 게 나오면 그거와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시나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명시돼 있는 가산점 관련된 것까지 같이 명시해서 시달도 하고 협조도 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서별로 연계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를 들면 물품 구입 같은 것 할 때도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을 우선 구매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나정숙위원 물품 구입에 대해서 요청을 다른 부서에 직접적으로 하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자료를 전부 다 요구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관련된 안산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거쳐 가지고,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시상금 탄 3억 중에서 1억 8천만 원을 사회적기업에 쓰겠다고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세운 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더 추가로 늘어나고 사회적기업이, 또 고용노동부 것도 작년에 7개해서 8개로 늘어났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도 7개에서 12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업체에 기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안산시의 여러 청소와 관련한 비품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청소용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품에 관련된 것은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에다 여쭤봤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있느냐,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는 들은 바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마다의, 딱 그것만 먼저 하나하나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사회적기업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각 부서나 구청이나 동까지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산하단체 이런 데까지 다 하기 위해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그 자료 자체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일부.....

나정숙위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셔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와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책임 회피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적극성을 띄고 다양한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하는 월드맘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나정숙위원 필리핀 여성이나 다른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우리 부서, 시청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과 관련 일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별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두 내놔라, 모두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조례에 만들어놓고, 아니면 안산에 일자리 사회적기업을 잘한다는 평만 있는 거지 실천 방안에 대한 결과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능력이 적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협조가 적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아직 준비가 덜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능력이 적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보조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 보조금 관련돼서 투명성을 위해서 의결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에 그게 하달이 됐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입니다.

그 내용을 못 본 것 같은데요.

함영미위원 복지시설 위탁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간이라든지 재수탁을 할 때 재위탁 심사 관련돼서 규제를 더 구체화 하라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권익위원회에서부터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

조치 기한이 작년 10월 31일까지로 조치를 완료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모르시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더 질의할 것도 없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복지 보조금 관련돼서 그들이 쓰는 금액에 있어서 클린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카드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전시켜서,

함영미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는 법인 카드를 다 쓰고 있는데 체크카드로 전환이 돼서 각 시설에 카드로 7월부터 다 쓰게 될 겁니다.

카드 내용은 거기에 타 목적으로 쓸 수 없게끔, 다른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쓰면 체크가 안 되게끔 그런 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런 목적 때문에 실제로 복지관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회식을 한다거나 쓰는 것 때문에 클린카드를 도입하라는 일종의 하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함영미위원 후원 물품 관련돼서 처리 지침도 같이 거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후원 물품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처리 지침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물품 접수하는 것 이런 시가 기준이라든지 산정 자료를 시에다 첨부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안산시는 후원 물품 관련돼서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부서에 보고를 하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자체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지도검사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후원 물품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난 사실로 하나가 후원 물품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해 내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보조금 정산 시에 그때 후원 물품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게 되면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만약에 어떤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해서 그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이 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내용은 기부금품 관련에 대한 법률 한번 들어봤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기부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 운영 관련돼서 규제를 어겼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처분 기준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의결한 내용 중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점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안산시가 그런 점검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에 처분이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온전히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타이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회의해져도 사실은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로 바로 그것에 대한 피해를 당하는 기관들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후원 물품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실제로 그 대상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쓰여 지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한 이유가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그런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안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가 조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각각 하달했던 내용이 그런 것들 방침을 마련해야 된다, 조례에 반영을 해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2010년 4월 19일 의결이 있었고요. 이것들의 내용이 2010년 10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하라, 각 지자체가 모두 다 이렇게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체계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 봤던 체육진흥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확인해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이 어떻든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정정 보고 드리고요.

추경에 확보된 게 아니라 2011년도 본예산에 전년대비 약 4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10년도에는 생활체육 운영비로 8800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생활체육회 육성으로 해서 1억 28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본예산 제가 책자 보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1억 2800, 생활체육회 육성으로 1억 2800.

함영미위원 네, 육성으로.

여기 증감액 표시는 없는데요?

제가 본예산 책을 보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네, 증감 표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증가된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목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생활체육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이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자료로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육성 1억 2800만 원 본예산 책자 이것 보고 계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에 증감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체육회는요? 안산시 체육회 1억 8천만 원 예산액, 여기도 증감액이 없는데요?

체육회며 인원이 증감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생활체육회 1명 4천만 원, 그 다음에 체육회 4천만 원 해서 2명인 건데, 그러면 생활체육회 말고 안산시체육회는 어디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장애인체육회로 별도로 5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체육회 쪽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 진흥으로 해서 5800만 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함영미위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5800만 원.

함영미위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잠시만요.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것, 어디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체육회 부분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58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체육분과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아까부터 과장님께 제가 요구한 자료가 꽤 되죠?

인원을 충족시켰는데 업무량이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자료 내시겠다고 했던 것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 내용이 계속 변경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것도 명확하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김철진위원 하절기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구청하고 보건소 쪽에서 운영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기하면서 어떤 사례가 오면 바로 대처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발생했을 때.

김철진위원 특히 식품위생 쪽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안산시가 아쉽게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평가에 썩 좋은 성적이, 성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3조에 의해서 매년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하게 되는데 50만 시·군에 21개 지자체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평가 부분은 식생활 안전하고 식생활 영양, 식생활 인지도 및 실천도인데 저희가 하위권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원, 안산, 안양인데요.

평가지수에 보면 학교 식중독 발생된 것이 11점으로 평가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마이너스가 발생되어서 하위권으로 되었는데 학교급식하면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직접 나가서 위생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흡해서 점수가 하위권으로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지자체별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그 다음에 환경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인구의 규모나 생활 여건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안전이 40점, 식생활 영양이 40점,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이 20점해서 이렇게 3개 분야로 평가지표를 20개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학교급식 집단소에서 급식사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 결과로 본다라면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21개 중에서 점수 상으로 봐서는 바로 아래가 수원인가요?

21위가,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등수표는제가 지금.....

김철진위원 수원이고 바로 위에가 안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21개 중에서 20위에 머무는 이런 결과에요.

물론,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소는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관리감독은 식품위생과에서 못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만 생기면, 평가할 적에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평가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일종의 업무의 고유영역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철진위원 교육청의 업무와 지자체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고유영역 업무로 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있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평가에는 우리가 또....

김철진위원 예,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식중독사고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봐서 가능하면 학교급식의 식중독 문제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측면이 아니라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써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급식 관리를 하겠다, 현장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이런 평가에서 비교적 잘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지 있잖습니까?

과장님 주요 활동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한번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한 60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이 17명, 구청에 16∼17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홍보라든가 위생사항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갖고 온 정보를 주면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그런 모니터 요원들이 많게 되면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주로 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런 활동 내용이 중심적이고 모니터링 하면서 약간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형태이지 특별히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물론,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또 연령도 높은 상태이지만 행감 자료에도 보면 조리 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을 하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허위 과대 표시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들을 주 업무로 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와 유사한 지자체 단체, 규모가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성남시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148개 학교 주변 200m에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18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배치해서 식품 취급업소를 계도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정 사업과 학교 매점의 과일 보관 냉장고 지원 사업 등, 즉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활동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주 활동이 현실적으로 또 좀 전에 평가지표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없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된 지 2년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식품위생감시원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중점 투입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집단급식소의 위생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어린이 식생활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자체 50만 인구 21개 중에서 20위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어린이 식생활 관련된 특별, 특례법이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련한 특별법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철진위원 특별법이 2010년도에 시행되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쪽에 특별히 크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고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작년 행감 때죠. 작년은 행감이 하반기에 있었습니다만 원곡동 지역에 중국동포와 귀환동포연합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금년 전반기에 여러 형태로든지 간에 대책을 강구했는데 사실은 전혀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변화 요건에 대해서 간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중국 동포 출신 분들의 경로당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이번 돌아오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길이 없습니다.

인근 가까운 데 그 인근에 적정한 공간을 예산을 마련해서 제공해 주는 방법 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가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 가을에 여러 사정상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임차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일단은 임차 경로당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임차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었고, 또 전반기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서 경로당과 다문화의 기능을 합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준비를 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구 원곡동 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또 이전한 경로당에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파출소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또 제자리를 걷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회복지과가 더 크게,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원곡본동장 때부터 해결하려고 꾸준히 연구를 했고요. 사회복지과에 와서도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쪽으로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부지가 좀 멀다. 그러면 원곡본동 쪽은 녹지를 까기는 어렵다.

마땅한 부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주변에는 부지가 없더라고요.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우선 임차 경로당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확보가 된다면 임차 경로당이라도 초기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분들을 위한 경로당 건축 또는 쉼터 이런 개념의 시설 확보가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세도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 중국동포, 귀환동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위원님들 힘을 제가 빌렸습니다, 이것 해야 되겠는데.

김철진위원 부서에서 힘을 먼저 발휘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님, 행복예절관이요.

행복예절관 운영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작년하고 행복예절관 금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참가비 또는 재료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부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부분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음식 같은 것 할 때는 재료를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행복예절관이 사실은 이용자 수가 많고 또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대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일부 프로그램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명목 하에 비용을 1,000원씩인가 받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부 그런 부분에서요.

김철진위원 받는 데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물론 행복예절관 설치 운영 조례 7조에 의하면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이라든가 근거 조례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만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사전에 아마 1학기는 다, 1학기인지 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영유아들 중심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인원이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약과 동시에 1,000원씩을 납부하게 합니다. 맞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예를 들면 A어린이집에서 50명을 예약을 하면 50명에 관련된 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재료비 확보라는 명목 때문이지만 가능하면 지켜달라고 하고 나중에 환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예를 들어 50명 예약했는데 48명이 갔다든가 하면 환불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줍니다.

김철진위원 환불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초과 인원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과 인원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야지요.

김철진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50명 예약 했는데 52명이 갔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두 사람에 대해서 받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건 어떻게 받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세출 현금 통장에 넣어서 회계 처리합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여기 문제점이 사실 1,000원씩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명목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이 얼마만큼 연간으로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정 업무의 불편함입니다.

예약을 먼저 하고 또 미리 견학을 하기 전에, 체험을 하기 전에 입금을 시키고, 또 원칙적으로 봐서 행복예절관에서는 인원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인원을 지키기가 결석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약을 미리 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뒤에 인원이 더 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변동 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절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은 무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선 기관에서 저소득층, 다문화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100명을 예약했다, 50명을 예약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다, 다문화를 어떤 것을 가지고 행복예절관에서 확인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문화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철진위원 저소득층 문제는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소득층은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그런 것 관련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재료비 1,000원의 가치는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지요.

단, 이 1,000원의 가치를 떠나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를 통해 가지고 한 학기 또는 1년 내에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을 신청하고 50명을 예약하면 날짜까지 정해지잖아요, 시간도 정해지고. 그럼 미리 5만 원을 입금해요. 입금한 다음에 그날 갈 아이들 명단을 또 받아요. 50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명이 초과되면 비용징수 부분이 생기고, 50명이 안 되면 환불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말씀 드렸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저소득층의 아이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 복지, 대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 이야기하잖아요.

즉, 무상급식 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기본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낙인감 문제라든가 자존감 문제 때문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공평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서류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비용이 실제로 행복예절관에 1,000원씩 받아서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재료비를 확충하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금년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000원의 가치보다는, 행복예절관 1천 원의 가치보다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크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경로당 2011년도 건립 추진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건립되어야 되는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경로당이 여기 2011년 건립 추진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넘어 온 것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 완공 못보고 넘어 온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그게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산이 일부 국비라든가 이런 걸 받아 온 예산도 있는데요. 예산이 나왔는데 건립할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부득이 겪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2010년도 건립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불용액에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추가 소요로 사업이 지연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이행 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경로당이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마련되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편성을 하면서,

윤미라위원 예산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우리시 예산 같으면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예산이 생각지도 않게, 또 의원님이 받아 오신 예산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경로당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이 경로당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조금씩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2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이월됩니다.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망경로당이 그런 사례였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나머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윤미라위원 작년에 했던 경로당이 고유지하고요.

작년에 건립 추진을 끝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어느 경로당이었어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2009년도에 발주해서 2010년도에 준공할 것은 다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와동에 있는 경로당, 대부도에 있는 고유지, 안산동 이런 것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미처 못 발주한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안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좀 늦게 발주한 이런 사례 등등 해서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윤미라위원 하나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고요.

윤미라위원 행정절차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경로당 회원분이 빨리 지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빨리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안산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단 그게 왜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그분들이 이해는 하세요.

윤미라위원 설명 다 드린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설명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해는 또 충분히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달라는 정도이죠.

윤미라위원 이행 절차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하고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기당 설치비용이 525만 원 맞죠? 하늘공원.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설치비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봉안시설 설치비용이요?

윤미라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내에 4단계 봉안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2009년도에는 설계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국비에 대비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 가지고 10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국비가 확정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국비가 확정돼서 늘어났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니 국비를 얼마 줄 건지, 설계비만 되어 있다가,

윤미라위원 1기 당 설치비용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1기 당 설치비용이요?

윤미라위원 예, 현재 2006년도 보면 1기 당 설치비용이 30만 8천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그렇죠? 30만 8천 원인데 이 쪽 보면 52만 5천 원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좀 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었느냐고요.

보면 한 60% 가량이 한 4년 지난 후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때 30만 8천 원 됐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게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까지 마쳐 가지고 한 2023기 정도하는데 짓게 되면 고급 자재를 쓸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고급 자재를 쓰는 이유가, 여기 증가 사유에 보면 추모공원 건립과 더불어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하늘공원을 가보면 석재 같은 것들이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윤미라위원 만약에 추모공원을 하게 되면 추모공원은 고급스럽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단조로운 기본 형태의 봉안담으로는 사람들의 사용률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사용률이 없지는 않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증가 사유에 그런 내용을 넣으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국도비 확보 없이 시비로만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국도비가 확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2천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국도비 확보가 됨으로 해서 2230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금액이 주요한 늘어난 내용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또 2230기 이후에 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를 미리 해 놓은 것에 따라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후에 할 걸 더 부지를 확보해 놨고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2230기 하는 이 부분에서 한 기당 늘어난 부분이 “추모공원 건립과 더불어 장사시설에 대한 기준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적인 부분과 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계하기 위해 위한 고급화 설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럼 추모공원 건립이 만약 안 된다면 여기에서 증가 사유가 안 되나요, 증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왜 그러면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냐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는 순수한 시비로 지을 때보다는 더 좋은 자재를 쓰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은 추모공원하고는 별개고요. 하늘공원에 421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4명 정도가 화장되고 거기의 한 650기 정도가 납골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꽃빛공원과 하늘공원, 대부도에 있는 공원묘지들이 다 만장이 됐습니다. 추모공원하고 별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 서류에는 추모공원 건립과 더불어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는데 추모공원하고 하늘공원에 있는 봉안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230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평균 한 2000명 정도가 돌아가셔서 화장이 되면 보통 따져 보니까 한 650기 정도 봉안담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윤미라위원 1년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1년에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쓰겠죠, 4∼5년 정도.

윤미라위원 4년 이후에 가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문제가 되는데, 이게 4단계 공사인데 그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다음에 하면 몇 기 정도를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몇 기 정도인지, 국비 따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현재 부지는 확보해 놓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거기 있습니다. 4단계 공사 이후에.

윤미라위원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5천 기 이상은 아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5천기라면 650돼서 한 8년, 그 정도면 또 수요가 된다면 12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저희 안산시가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리고 꽃빛공원에 만장이 돼 가지고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산을 해 가지고 요즘에는 자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집에 납골을 모시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추모공원 봉안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윤미라위원 추모공원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지수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아무튼 추세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미라위원 예.

선감학원 위령탑 건립 추진 현황이 종결을 봤습니다. 안 하는 방향으로 종결을 지은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선감동 18동에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위령탑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그 분들 주장이 뭐냐 하면 선감동에 있는 분들만 납골당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30억을 도에 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도비 승인을 받을 때 납골당을 지을 때 선감동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겠다 그러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령탑을 설치했을 때 과연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이시하라씨가 아버님 있었을 때 했던 원생들이 돌아갔을 때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은,

윤미라위원 처음에 주민들은 순수하게 위령탑만 하는 걸로 알고 계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윤미라위원 그러다가 납골당을 해야만 위령탑을 해 줄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 청취를 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청취를 했을 때 일단 자기는 18동 선감동 사람들만 될 수 있으면.....

윤미라위원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 청취한 것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하게 되면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문제인데 시비로 30억을 거기다 할 바에는, 30억이면 자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역사적인 가치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KBS 다큐멘터리에도 방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국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시비는 제 생각으로는 너무 저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역사적 가치를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비로 한다는 부분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역사적 가치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선감학원에 대해서 역사적 깊이는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할 거라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진짜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안산 투어에 들어가 가지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거라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관리의 문제도 있고요.

솔직히 6월 6일 현충일날 현충탑 가는 것도 1년에 한번 가는데 그것 누가 관리하겠느냐 그러는데, 거기다 또 다시 하게 되면 위령탑의 유령시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294페이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노인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가 현재 한 12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최근에 시설된 곳이 보통 몇 곳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노인요양시설 85곳 자료 제출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최근에 한 게 몇 곳이나 됩니까? 최근에 신설된 곳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최근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자료를 안 따져 봐서요.

윤태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각 지역마다 노인요양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난 겨울에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27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화재 났던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예, 화재인데 첫 번째로 그게 왜 그랬냐면 시설 내부에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조차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소방법 4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 요양원은 연면적이 37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언제 실시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사고 이후로 소방관서와 각 지자체가 그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3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소방관서와 공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에게 요양시설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안전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당시 포항 요양원에서는 70이 넘는 27명의 환자가 있었고요. 관리인이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겨울철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름철에도 화재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소방실태 특별 점검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도 나날이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양원을 가 봤는데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시설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는 경기도 상급관서에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정도이지요.

실제로 문서로 건의도 한 적 있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오히려 거꾸로 완화시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후로 소방관서와 저희가 점검할 때 촘촘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의원님들도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입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저출산 쪽이죠?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시한 지자체 의견 조사가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고 예산 낭비만 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없애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게 입양입니다. 맞죠?

안산시 같은 경우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입양은 그걸 하라고 요청은 못하잖아요. 개인이 그런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 입양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당을 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수료는요?

입양할 때 현재 복지부에 입양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수수료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입양한 가족한테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가정에 대해서 소득 하위가 낮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이에 따라서, 그러면 1세부터 5세까지 지급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가정이 어려운 집안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입양에 대해서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세우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요?

윤태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숫자를 그렇게 많이, 많은 입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 수당에 대해서는 50명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7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지역 실정마다 다르겠지만 안산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해서 입양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성남에서 173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출산 관련에 대해서 출산 정책에 대한 그런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출산 예산은 저희가 한 1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죠? 5군데.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4군데입니다.

김동규위원 4군데죠?

4군데 중에 군자사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종사,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소유는 LH 소유이고요.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종사원 수는, 건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핸들링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데의 배가 많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9명이고 복지관 규모가 다른 데보다 현저하게 많이 적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군자사회복지관이 현재 3개 복지관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복지관이 가·나·다·라인데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업 제목을 전부 적어서 낸 내용 같은데요. 그렇게 규모에 비해서 사업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190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4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현재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겠습니다.

세 군데는 최하 15명에서 17명인데 종사원 수가 9명이고 면적 수도 다른 데 비해서 보니까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데는 100개, 80개, 109개인데 여기는 190개 사업을 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동규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그 밑에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약 3분의2밖에 안 돼요.

절대 부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나 예산이나 종사원 수가 오히려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은 거의 배에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업을 분류하기 나름인데 세부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190개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보면 똑같이 6개 분야에 109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러니까 사업을 분류하기 나름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일관성 없이 온 것입니까?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분류 다 돼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큰 분류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 중에서 사업을 전부, 아마 이게 제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 가지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제일 큰 사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초지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김동규위원 예, 규모도 크고 인원수도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은 데가 6개 분야에 109개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초지복지관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2분의1 규모도 안 됩니다.

똑같은 6개 분야에 190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분류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것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로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제목만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니까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다가구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가구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임대주택.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조사 무슨 조사입니까?

나정숙위원 매입의 임대와 전세의 임대가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9년도의 현황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매입 임대가 현재 총 몇 가구나 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매입 임대가 현재 3044개입니다.

나정숙위원 매입 임대하고 전세 임대가 따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따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도의 자료를 보면 매입 임대 같은 경우 464가구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는 1951가구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마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하고 퇴거자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건 어떤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대학생들을 위한 LH공사에서 별도로 실시한 사업인데 대학생들이 인근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 임대주택이 올해는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9세대입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주신 자료에는 460가구였어요. 그런데 올해 통계는 1951가구인데, 대학생 19개의 가구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저소득층의 주택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도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되어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LH 공사에서 시행이 내려오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 홍보를 내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사항을 LH 공사에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시민들 중에 이런 부분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또 신혼부부 세대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대상을 하는데 아마 도시가구 소득 2200만 원 이하의 소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에 LH공사에서 내려오면 반상회보나 또 유선방송에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들이 각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서 시청으로 보내면 심사를 해서 LH공사에 보내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자와 실제로 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금년에는 3001가구를 했는데 657세대가 선정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하는 가구는 3000가구 정도인데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657가구다. 그러면 나머지 가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후순위로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자체로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LH공사에서 실시하는 매입.....

나정숙위원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정책에 대한 것.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택정책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방안을 못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37블록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으로써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이 3000가구 정도에서 600가구 정도만 해결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아파트 부분만 치우치고 저소득층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 저희들로서는 명품아파트하고 관련되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파악도 잘 안 되셨고, 그리고 LH공사에 대한 부분만 마련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저소득층 주택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안산시의,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오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번 해결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것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불용액 자료 231쪽에 보시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집행실적이 좀 부족한 상태여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평가인증에 적합한 곳이 부족해서 집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은 하더라도 점검을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점수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안 됩니다.

많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액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편성이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비가 100%입니다.

나정숙위원 100%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이 못된 거네요? 그냥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예산이 없다라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예산들이 집행 안 되면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사 1인당 기프트카드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드나 봐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액의 몇 %가 불용액으로 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집행은 68% 집행되었습니다. 32%가 불용액이죠.

나정숙위원 보통 과장님들께서 10% 이내의 불용액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 정도의 불용이 있다는 것은 예상에 대한 감안을 충분히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다라면 많이 지급 됐을 텐데 늦게 사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기프트 카드를 주는 것이 작년 10월경에 그때 지급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 와서 사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 놨는데 지침이 늦게 내려 온 상태여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불용액치고 굉장히 많이 남은 금액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모든 예산을 보면 예산 집행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돈이 많습니다.

예상하셨을 때 정확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 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안산시 성희롱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문했는데, 올해는 예방교육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몇 회 정도를 잡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희롱 예방교육을 몇 회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관내 영세 기업체를 예상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올림픽기념회관에서 거의 500명을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찾아 가면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청 공무원분들 대상으로는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청은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안 하셨다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시청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구별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1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별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몇 회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몇 회 하셨는데요? 시청의 공무원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부분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하고 비교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연 1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따로 그 다음에 무기계약 따로, 직원들도 나누어 가지고 해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가족여성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사업이요.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되고 또 개선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변화되는 사항은 특별히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 신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되는 것을 중복이 없게끔하고 일단은 교복투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통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교복투를 하도록 하고 교육 부분은 빼고 통합교육을 하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구역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 우선 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관점이 참 어렵다라는 게 지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선부1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부마을이 지정되면서 국비 3억이 내려와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하지만 이 내용을 본다라면 점차적으로 2012년도에는 시·군·구를 확대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위스타트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출발한지는 여러 해 되었지요?

또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가고 내용도 있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비율이 경기도가 초기에는 얼마였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대4였습니다.

김철진위원 6대4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사업비 8억 중에 도비가 20%.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2대8.

김철진위원 그리고 시비가 80%에요. 시가 6억 4천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1억 6천을 부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예산 문제라든가 또 위스타트 마을 지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경기도에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항이 빈곤층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좀 늘려 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조금 구분해서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본오마을, 초지마을만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에서도 우리 지역도 확대해 달라는 게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관점은 작년 행감 자료에서도 향후 계획에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마을 확대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2대8 예산 구조라면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80%의 예산을 부담하면서.

저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경기도가 중심적으로 했던 위스타트 마을에 관련된 부분들은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산 부분이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예산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는 또 어려운 지역까지 확대하는 이런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드림스타트도 국비 3억 중에서 금년도에 시비가 일부 아주 적게 편성이 됐잖아요, 본예산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처음에 했는데 다시 3억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랬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리고 일부 부분 조금 시설비,

김철진위원 시설 개선비로 얼마 인가 저도 예산을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드림스타트야 100% 국비사업이라고 보지만 위스타트 마을사업은 확대도 안 되면서 도의 예산 비율은 매년 10%씩 삭감을 해 가지고 결국 6대4가 역으로 8대2 구조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확대하는 것 플러스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회장님, 305페이지 있잖아요, 실버안전 지도요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르신들 연령은 제한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다 됩니까, 65세부터 몇 세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면 개학 때부터 겨울방학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7개월입니다. 여름에 한창 더울 때 7월말에서 8월 이 때 쉬고요, 그리고 겨울 추울 때 쉬어서 7개월 정도.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현재로써 어떤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학생들이 통학할 때 끝까지 하면 좋은데 중간에 한 2개월 정도 쉬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2개월 공백 기간에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 동안은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학부모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기면서 녹색어머니회 조직을 안 한 거지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전부 다 해 주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불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색어머니회만큼 기동성이라든가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불만이 있고요.

또 노인 분들 입장에서는, 20만 원 받거든요. 20만 원이 적다. 늘려 달라는 불만이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향후에 개선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뾰족한 개선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하고 담당자 닦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진교 이것이 담당자 닦달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식으로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정진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히 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가 지금까지 해 왔지 않잖습니까. 하교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메우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붕괴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까 그 시기 여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이 무방비의 상태거든요.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녹색어머니 쪽하고 우리 어르신 쪽하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만나 가지고 한번쯤은 서로 미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서로 개선 방향을 내 놓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학교 측 특히, 녹색어머니회가 학교 측일 텐데 학교 측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알고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모르고 있으면 알려 주는데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봄하고 겨울 되면 동복하고 춘추복 작업복이 배정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작업복 조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조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춘추복 계절별로 해 드릴 수 없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간단한 외부의 안전 효과도 있으면서 표시만 되면 되기 때문에 조끼로 했습니다, 겨울·여름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정진교 하여튼 이 문제점은 과장님이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녹색어머니회 하고 학교 측하고 그 다음에 복지과, 노인 어르신들 모이셔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어머님들하고 어르신들 관계 자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안 간다고 해서 또 다투고 오지 마라, 하여튼 나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문제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 사항을 빨리 체크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손경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장님 힘든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 2명 충원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와∼스타디움 개방되었으면 주민들이 어디 통로로 움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경비실 현관 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여름하고 겨울하고 개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출·일몰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 저번에 보니까, 뒤에 계장님 과장님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절기에는 몇 시까지, 하절기에는 몇 시까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특별히 시간을 제한 두지 않고요. 트랙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진교 아니 시간 정해졌어요. 한번 뒤에 물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가 지면 라이트를 켜야 되는 사항 때문에 그 직전까지 자유롭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경비 분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쪽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개방 시간이라면 잔디는 안 들어가게 하더라도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 갈 때 보면.

거기를 개방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워낙 와∼스타디움 시설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른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진교 관리상의 문제 안 됩니다. 출입문만 열어 놓으시면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경비아저씨가 한번 훑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크게 출입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있다고 나왔습니다.

경비아저씨 거쳐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탁구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탁구교실.

○위원장 정진교 거기에도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게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한 번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개방 후에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사업이 중앙광장 부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산시에 지역 아동도 있고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생도 있는데 사실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6월 28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및 청소행정과의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그 중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환경사업 추진 부서의 일원화입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전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9. 7. 15 국토부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난해 12월에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녹지 관리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환경관리 통합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분야별 단기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금년 4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적인 환경관리 운영체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금년에 완료하여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결과 적극 활용입니다.

안산환경기술센터는 악취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용역 결과는 시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 정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환경개선 기술을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 결과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퇴비화시설 발효처리장 연간 보수 계획 수립입니다.

퇴비화시설 발효처리장은 지난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2010. 4. 30일에 폐쇄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44쪽, 환경미화원 적정 배치입니다.

가로환경 청소는 지역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심해 연 2회 정기적인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자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사실은 추진 중에 있는 업무로 환경사업에 관련돼 있는 추진 부서의 일원화는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올해 6월 그 다음에 9월에 문제점 진단 후에 개선 방안 도출, 신규사업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정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가 환경에 관련된 분야가 너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하고 일원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6월 9월, 예를 들자면 환경교통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에 관련된 업무가 다른 국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업무 그 다음에 공단에 대한 환경지도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자세히 만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어떤 행사 자리에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캐치프라이로 걸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이런 것,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라면 정말 녹색환경도시 이런 표현을 하셔서, 환경교통국이 또 출발을 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문제가 워낙 폭 넓기도 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하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년도에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10명을 채용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년에 180명, 18대 1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철진위원 180명이 지원해서 10명을 확정했고요.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직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이동이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정년퇴직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이직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경쟁률도 높고 또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 이직이 별로 없는 상태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채용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조금 본 위원은 몇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업무적으로 본다라면 청소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연령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체적은 또 뭐고 육체적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건 정신적·신체적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점이 신체적·육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만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채용 기준도 이렇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신체적·육체적은 보니까 저도 발견을 못했는데 오타 같습니다.

채용 규정에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의 내용하고도 이 부분이 맞물려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라는 것이 일상적인 개념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채용 기준의 자체에 대해서 물론, 제가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체력시험이 60점 만점이고요. 서류가 35점, 인성이 50점, 면접이 15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채용 기준에 관련돼 있는 평가 점수는 또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1차 선별 방법에 체력 시험을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정말 이런 내용에 의하면 정신적인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고 육체와 신체만 우선이 되어야만 환경미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거든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단순 업무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청소업무 중심의 신체 쪽만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180명 지원 인력 중에 학력은 어떻게 되고 연령은 어떻게 되고 또 신체조건 기본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년에 지원한 사람들이요?

김철진위원 예, 키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를 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청소업무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관점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채용 기준에도 이렇게 명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아래 항목 중에서 신체 65, 서류 30, 인성 50, 면접 15 되어 있지만 면접 15라든가 인성 50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1차 체력 테스트에서 통과되어야만, 5배수 안에 들어야만 이런 조건에 대해서 2차적으로 면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너무 지나치게 한 쪽만 강요하지 않았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80명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청소만 도와주는, 청소업무만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일명 고급 인력이 됐든 고학력이 됐든 이런 분들이 지원했으리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고학력자도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인성·적성검사라든가 면접시험 부분들이 1차 체력 측정 5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 이 조항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생각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체력 테스트에서 5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입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약간 개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미화원을 공개경쟁 채용해 온지 꽤 오래 됐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한번은 체력 측정을 거의 안 하고 뽑다 보니까 허리 환자도 들어오고 등 무릎 수술해 가지고 핀 박은 사람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배치해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현장 업무를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체력을 강화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체력은 우리가 운동선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문제가 작년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체력장을 해 가지고 5배수를 뽑다 보니까.

작년에 180명을 가지고 체력검사 한 것을 분석해서 올해는 채용 지침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일단, 철봉오래달리기는 왜 하는가 하면 팔에 이상이 없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는 척추나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 이것 판정하는 거고요.

달리기는 무릎이나 발목 이런 데 특정한 수술을 해 가지고 보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과도하게 성적순으로 뽑다 보니까 사실,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자료상으로 봐서 지난해에 180명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또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 계실 것이고, 체력 테스트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의 채용 현황과 관리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체력만 중시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아직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 개선을 올해는 합니다.

김철진위원 예, 개선할 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개선을 했어요.

김철진위원 너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여기에 지원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청소라는 것 자체도 과거처럼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사실은 가능하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관점을 갖는다라면 이러한 선별 방법은 다소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1차에 체력만 가지고 5배수가 아닌 체력과 인성이나 적성을 10% 정도를 가미한다든가 해 가지고 1차에서 약간의 그 사람들의 심성이나 인성을 고려하는 선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체력만 가지고 5배수로 압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했는가 하면요.

김철진위원 개선했으면 지침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직 변경을 확실히 안 했는데, 결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개선 지침을 시행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작년 것을 분석해서 60%, 작년 수준의 60점 대 정도 들어오면 다 합격되는 걸로 이렇게 일단,

김철진위원 범위를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범위를.

김철진위원 5배수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체력으로.

김철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생각뿐이십니까, 아니면 계획 수립이 된 초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초안을 잡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1등부터 50등까지 뽑았다면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봐서 60%를 한다면 100명 이상이 체력 검증에서,

김철진위원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범위에 들어와서 합격되는 걸로.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단 2010년도 채용 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계획이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고민하는 내용인지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계획이 있으면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직 저희가 의사 결정을 아직 안 마쳤기 때문에 자료로 내기는 그렇고요. 조만간에 작년 가을에 이걸 뽑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뽑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채용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관내 공동주택 외에 연립단지나 일반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관리감독 실태인데 사실은 여름철이 되면서 더 큰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별로 업체가 되어 있고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현재는 소소한 것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원곡동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수거하는 업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주민들, 시민들 특히, 원곡동에는 중국동포라든가 다문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사전 교육을 아무리 해도 분리수거가 잘 안돼요.

그리고 실제로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하고 검정비닐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 들어 와서 다년간 거주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식화가 되어 있는데, 원곡동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쭉 실태를 보니까 일단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원곡동부터 가는 코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쪽에 방 얻을 때 주지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 철도 만들어서, 거기다 3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계약서철에 버린 요령도 집어넣어주고, 또 집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문을 봄에. 다 보내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교육을 시키고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사주도록,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하면 실행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일단 두 가지가 시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원곡동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매일 거리청소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서 요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화단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쓰레기 치워달라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병행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투척 문제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3개 국어로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서라는 것 자체는 계약 당시는 보지만 다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봐지는 것이 계약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과 부동산,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이 잘 안 되는 숙제가 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공동주택 관련된 내용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등지에서 음식물 수거방법을 현재는 음식물 비닐이죠? 용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용기.

김철진위원 비닐로 버리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세대별로 나와요, 개별 세대가 아닌 약간의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파트단지는 종량제를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후 요금부과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주택단지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 주택단지도 아파트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새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주택단지는 현재와 같이 계속 봉투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한군데 쓰레기통을 놓고 거기에 버리면 수거하는 아파트 방식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어디다 놓느냐 이 문제가 나오면 아무도 그것을 수락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 집 앞밖에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통 놓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누구집 앞에 놓느냐 이거죠.

김철진위원 거점이나 지역을 잘 선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점 수거방식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건 다 실패했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주가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거기도 실패를 해서, 거기는 또 보니까 놀이터 이런 데다 놔뒀는데 그것은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단독주택의 거점 수거 방식은 다른 데서 일부 시행하다가 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패한 시·군이 대표적으로 사례 어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년 가을에 가 본 데가 전주시 한 번 가 봤습니다.

종량제를 하면서 거점 수거도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김철진위원 물론,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파트처럼 집단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의 방법도 썩 편리한 방법은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제 입장에서는 거점 수거 방식이 가장 좋죠. 수거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위생적으로도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김철진위원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정책과 박강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함영미위원 올해 본예산에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관련돼서 연구용역비가 통과가 돼 가지고 내용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당초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용역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하면, 이것 어디에 용역을 맡겨도 다른 시·군의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직원들이 모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은 우리 스스로 계획 수립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 분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들 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영미위원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원래 용역 관련되어서 시에서 용역 할 때는 용역비에 대한 산출 기준이 따로 나오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물론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연구 용역비를 승인해 드렸는데 그 예산을 과에서 임의대로 바꿔서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지 않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연구 용역비로 타간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하시고 다시 다른 목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시장님한테 용역 위탁사업을 일부 과제만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일부는 용역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시장님이 승인해 준 것 아니죠?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1억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연구용역비의 산출기초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셔서 승인을 해 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지고 또 부서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취지야 굉장히 좋은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 별도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중에 기업 환경 지원 사업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사업장 악취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함영미위원 사업장 악취라면 역시 여기 반월산단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물론이죠.

함영미위원 공단환경과에서 환경컨트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환경컨트롤센터에서도 주로 하는 업무가 이 악취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환경컨트롤센터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요?

함영미위원 예, 기술센터하고 환경컨트롤센터에서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여타 기타 여러 가지 감시단을 두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악취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지원 사업에 같이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혹시나 활동하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타박을 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행여나 만약에 연계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환경컨트롤센터의 그런 정보력이 기술센터와 같이 융합이 된다면 훨씬 더 악취 방지 사업에 더 많이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의 다른 업무도 보다 보면 비슷한 업무 분장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나 아니면 서로 같이 협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업무부서가 업무 협력이 가장 안 되고 있고 너무나 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여서, 더군다나 악취 관련된 문제는 공단환경과에서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문제고, 환경정책과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 안에 좋은 환경컨트롤센터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너무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악취에 대해서 업종별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지시설 시설 설계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책자 편람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함영미위원 예, 협조하셔서 협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에버그린21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들이 하는 공모사업비 물론, 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보호 이런 것들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서 내에서도 공모사업을 하시는 게 있죠?

출연금이라든지 단체 보조금으로 하면서 환경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해마다 환경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을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하청의 하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공모사업을 하라고 에버그린21을 만들어 준 게 아닌데, 그리고 에버그린21의 목적과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공모사업이나 하라고 있는 재단은 절대 아닌데, 그리고 이 정도의 공모사업이면 굳이 에버그린21에 지원금 줘서 거기서 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도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소규모 단체, 자발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규모 단체, 자발적인 단체에 대해서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온실가스.....

함영미위원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공모 사업을 주는 것을 굳이 에버그린21이 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도 더 쉬울 것 같고요. 지도감독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련 사업에 대한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도 다양하고 관리 주체도 다양하게 특성이 있게 펼쳐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간단하게 그냥 줄기로 맥을 보자면 에버그린21이, 그러니까 환경정책과가 다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에버그린21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일종의 에버그린21도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시에서 뿌리를 내려서 가지가 뻗듯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여타 다른 단체 안산의제21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에버그린21이 그렇게 뻗어나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다른 작은 소규모 단체들한테 공모사업을 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에버그린21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에버그린21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모사업에 발주나 하라고 있는 환경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사업은 본청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작은 소규모 단체들한테 예산 지원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에버그린21은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지요.

그들이 생긴 목적은 더 전문성을 가진 환경재단, 환경단체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자잘한, 환경정책과가 다 하지 못하는 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사업이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한다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다시피 폭넓은 시민단체의 지원, 그 다음에 에버그린21에서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에버그린이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버그린21과도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에버그린21이 전문성을 더 띄고 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우리가 말하는, 비전문가인 저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에버그린21이 손을 뻗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단체 찾아서 거기에 공모사업 예산 지원하고 행사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에버그린21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해 놓은 재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에버그린21 관련되어서 여쭤보면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분이 안타깝게 부고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시에서는 공백이 너무 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17일 대표이사 선임 공고를 냈습니다.

30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30일 접수가 되면,

함영미위원 6월 17일 공고를 시작 하셔서 30일까지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6월 17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 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아직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30일까지 응모자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안산의 오염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같이 간담회할 때 과장님도 함께 계셨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악취 관련해서요?

나정숙위원 예, 악취, 대기오염.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안산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 중금속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악취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들 산업지원사업소 공단환경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입장에서는 그 동안 쭉 개선이 되어 왔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요즘 4월부터 간헐적으로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 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환경지도과하고 또 시화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사업소하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금속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시화산단 내의 중금속 오염도가 높은데 이게 주거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측정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두 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측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말로 악취 문제는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부분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수치상으로 지난번에 산업지원소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변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악취 방지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실행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시화MTV와 관련해서 대기 방지를 위한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을 얼마나 저희가 확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악취 수림대 조성만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녹지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정을, 현재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부터 1차 사업을 하고 올해, 내년 해 가지고 2차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한 6억이고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 부처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은 아마 나름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화MTV 사업과 관련한 대기 개선 기금의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까?

대기 개선에서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 등등 알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질문한 김에 갈대습지공원 인수 관리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보고하신 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저희가 수공하고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두 번 접촉을 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행정구역이 갈대습지공원 자체가 안산시 비율이 38% 그 다음에 화성시가 62%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시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수공에서 계속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행정구역 시계 조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가져온다는 게 부서 간에 의견의 무리가 따른다 이런 의견하고요.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그걸 가져오게 되면 관리비가 1년에 한 6억 정도 부담이 될 텐데 그 예산 부담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추진에 대한 게 미정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시에 가져오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인수 방안 이런 것도 실무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를 가져오는 것보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물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케이즈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을 확대하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 쪽하고 단계적으로 인수가 가능한 부분부터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과 관련한 국의 책임자이신데 안산의 환경 정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경제국에 속해 있고, 다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 관리하기 위한 회의도 개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향후에 보완하시겠다라고 저희 자료집에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지난번 환경국이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나 그리고 환경정책에 안산시 정책이 주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새로운 국장님께서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특별하게 환경정책이 안산의 주요한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제가 깊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도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여기 거주하면서 대기 환경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 또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환경 관련 부서가 이렇게 이원화돼 있음으로써 효율적으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더 질 높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환경이라는 것은 물론, 대기문제는 굉장히 지역적인 범위가 넓은 상황이고 그리고 수질 이런 것도 인접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여러 단체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안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환경 개선 목표가 기 설정이 돼 있습니다, 각종 기본계획 이런 것 봐서.

그래서 현재의 조직하고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목표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진단을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추진 체계를 보면 제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 부분의 단장님으로 환경교통국장님이 단장님으로 하셔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접근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시간이 제가 거의 다가서 각 분야별 환경 개선 세부 사업 추진해서 13개 관련 부서가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하시고 계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제가 기존에 한번 회의도 하고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해서 각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현재 성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관리상의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또 다시 문제점이 뭔지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했던 것 같다는 게 너무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위탁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식물 처리 수거,

나정숙위원 예, 처리와 관련돼서 수거 위탁 업체들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양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단은 2009년도 통계를 보면 한 180톤 정도인데 작년에는 160여 톤, 올해 5월까지는 148톤인가 7톤 정도 좀 줄었는데요.

나정숙위원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5월 말 기준으로요.

나정숙위원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0톤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1일 발생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1일 발생량이 많이 줄었죠.

작년에도 줄고 올해도 이렇게 많이 줄은 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그동안 시책 여러 가지 한 것도 효과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왜 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동안 음식물, 채소류, 과일 이런 것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상당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줄은 걸로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도 아파트에 사는데 보면 줄지 않고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 업체들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피가 많아지면서 수분이 포함되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처리할 때 처리비용 같은 것 수분 함량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수분 함량을 특별히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요. 전체 무게로 계산이 되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담당 과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수분이 많을 때의 음식물과 또 수분이 별로 없을 때의 음식물은 분명히 다른데 이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양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무게로 하죠, 무게.

나정숙위원 무게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무게로 하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대로 포함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종량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두 군데 아파트를 선정해서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러 가지 감량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다듬어진 채소류를 반입하도록 그런 시책들도 하고 있고, 다중 음식업소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 이런 데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있고, 찬기도 줄어가는 걸로 식품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낙엽 있죠? 공동주택의 낙엽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낙엽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가을에 도로에서 쓸어온 낙엽 그것만 태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퇴비화하시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퇴비화는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일단 가로수 낙엽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로수 낙엽들이 보면 매연 이런 데 많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염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태우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강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환경오염도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환경생태시로 거듭 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가 괄목할만한 평가가 됐습니다. 복지부동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려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56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기금 지원 사업 총 16개 업체에 26억 3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한정된 기금으로 매년 몇몇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는 발전하여 계속 확장하는데 지원이 계속되는 그 이외의 기업들이 자발적인 설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보고에 이런 방안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이 환경 설비를 촉진하는 시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칭찬해 주신 데 좀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방지시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자금을 융자 받으면 저희 시에서 이자를 100%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금을 지원해 주는 액,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이 점차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금을 통해서 이자를 부담했던 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태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옛날에는 안산시에서만 기금을 운용했었는데 시화MTV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대기개선 기금을 또 운영해서 그 쪽으로 많이 활용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또 산업지원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체들이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한층 더 독려를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건물에서 배출되는 CO2가 공장이나 발전소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뽑아져 나오는 CO2보다 많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물에서 배출되는 CO2는 전체 배출량의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녹색건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녹색건물인증제 현황이 집계돼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한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도 전혀 안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로 에너지 전략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에서 발생하는 CO2를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줄이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축을 전 단계 배출량의 개념을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핀란드 나라 같은 환경 선진국들은 개별 건물에 탄소 발생 총량을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감소시키는 탄소량 총랑제 심의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시책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진정한 환경생태도시로 거듭 날뿐 아니라 녹색사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다든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전략 내용 중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미비 되고 결여되어 있는데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관련 실과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건축에 관한 도시건설국 소관이지만 환경 관리된 정책의 특성상 개발 및 검토 환경 관련 부서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물론 저희 업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실과 업무 주체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0년도에 8건의 연구 과제를 추진해서 종결 났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010년도요?

윤미라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연구 과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연구 진행돼서 12월 말로 이미 다 끝난 연구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1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안산시 2가지 사업이 다시 또 올라와 있어요.

현재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8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에 7천만 원이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이 6천만 원,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연구사업 중에는 1년의 단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2년 동안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러니까 작년의 연구 사업은 그것으로써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사업 선정이 될 때 이건 연구의 내용이라든지 깊이로 볼 때 2년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년 사업으로,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표기가 되어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기업 환경 지원 사업에서 보면 59건의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 무슨 자문을 해 주고 또 관리 방안을 제시했는지 그 부분에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윤미라위원 그냥 자료를 주셔도 괜찮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환경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지도점검의 정산 결과에서 ‘지적 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 보고를 받고 나서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지도점검을 한번만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사업 결과를 보고 받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정산을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정산서만 받아서 그것 보는 걸로 끝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요. 정산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됐나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은 있으시겠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물론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시민참여 실천 사업에 있어서 지구의날 환경기념일 기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환경의날 기념사업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올해 6월 5일이 환경의 날 이었었는데 6월 5일이 적당치 않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일주일 당겨서, 기억 같아서는 5월 28일 그날 화랑유원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 보니까 환경의날 기념행사가 500만 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500만 원이 책정되어서 하셨고요. 올해는 지구의날 기념 민간협력 심포지엄하고 환경의날 안산환경한마당 하고 해서 같이 1300만 원이 다시 확정됐잖아요.

지구의날 기념은 언제 하는 거죠?

지구의날 민간협력 심포지엄이 작년하고 똑같이 환경의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이 500만 원이라면 현재 환경기념일 기념사업으로 13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558 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민간협력 심포지엄이 어떤 행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구의날은 언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4월 21일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구의날 기념이면 민간협력 심포지엄은 이제 했겠네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윤미라위원 안산의제21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과장님도 초청을 안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요. 제가 분명히 갔을 텐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윤미라위원 지구의날, 환경의날은 기억을 하실 것 같으신데요.

윤태천위원 지구의날이 4월 22일이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22일.

윤미라위원 아무튼 한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연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진지 연수가 푸른경기21일 공동 연수로 해서 필리핀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연수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의제의 분과 위원들이 있고, 분과 위원들이 분과 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연수를 하고 있으니까 분과 위원들이 다녀.....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분과가 갔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연생태분과위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윤미라위원 환경하고 관련된 곳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조직을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주민 조직 방문은 환경 활동가들하고 워크숍만 개최하고 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점검하실 때 파악을 못 하셨어요? 지도점검 하실 때.

파악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보니까 자연생태분과 해외연수 해서 홍콩 습지보호 정책을 갔다 오셨고, 성평등분과 해외 연수 중국 윈난성 모계 문화방식 요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생태분과에서 간 홍콩 습지보호정책은 보면 생태에 대한 것 아니면 환경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셨고, 성평등 분과에서 이번에 가신 것은 모계 문화방식이 우리 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 의제사업이 출발한 배경을 이해하면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시민단체의 사업이 꼭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윤미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의제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환경하고 동떨어진,

윤미라위원 아닌 내용도 많이 있죠?

여기도 보면 시의회하고의 워크숍, 인사회, 기관단체 인사회, 6·2지방선거 출마자 기관단체장 인사회, 사실 이런 것은 환경을 생각하기는 약간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다면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는 건데요. 의제사업이 꼭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환경사업의 내용을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게 UN의 정신이고 요구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의제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는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택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용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비닐에 넣어 가지고 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그게 주민들로부터 너무 작다. 혹은 또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에 의해서 뜯겨지니까 뚜껑을 닫았는데 뚜껑이 파손되고, 그리고 거기에 물기가 터져 가지고 흐르니까 고여 가지고 악취가 나고 이런 민원 들어 보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많이 들어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대책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대개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이 깨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뚜껑이 없어지거나.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미처 교체 안 되는 데 그런 민원이 다소 생기긴 하지만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작아요. 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데나 연립, 빌라 같은데 보면 많게는 12가구에서 8가구가 사는데, 그게 40리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40리터요.

김동규위원 40리터인데 비닐봉지 2개만 넣어놔도 차요. 3개 정도 되면 뚜껑이 열려지고, 4개 들어가면 아예 위로 쌓아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용기가 작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현재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40리터하고 120리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용량 키우는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시행한지가 벌써 4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현재 있는 용기로 바꾼 지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깨지고 그런 것이 이미 보여요. 뚜껑이 달아나고 심지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깨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지금은 당연히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청결하게 써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보니까 청결 유지가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주택단지하고 아파트단지 음식물 수거통을 청소차 2대를 운영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차가 고가 장비이고 차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차당 두세 명씩 붙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차 2대로 단원구 쪽에 1대, 상록구 쪽에 1대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큰 차,

김동규위원 주 몇 회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문제죠.

워낙 많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주1회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저희가 보기에 청결 유지가 되는데 실정상 그렇게 주1회 정도씩은 못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겨울철에는 괜찮지만 봄·여름·가을에는 악취부터 해 가지고 미관까지, 그리고 고양이들이 주택가나 헤집어가지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큰 용기로 교체를 하고, 두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있지만 또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만 통장님들한테 통의 그런 부분을 아주 관리를 잘 하거나 음식물 수거가 잘되거나 할 경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동별로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통 청소하는 것 그런 문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항상 보면 통장님들은 시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래요.

쌓여 있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동을 거쳐가지고 제기도 해서 항상 우리 시의 밑바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식의 업무 연관을 동에서 하면 시범적으로 잘되는 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동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주면 이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용기는 크고 튼튼한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연 된다하면 고여 있는 음식물 세척은 됩니까? 그것만 가져갑니까? 용기 통.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쏟고 차에서 헹구는 주죠, 깨끗하게는 못 하더라도.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혹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차 2대가 다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차 2대 다니는 것은 평균 연간 한 2회 정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용기가 이게 누구 관리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터지거나 쓰러져 있거나 망가지거나 이래도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쓴다 그거예요. 재질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아닌 부분도 하고.

일단 말씀대로 주1회밖에 수거를 않는다 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큰 것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파트단지는 기계식 차가 들어가서 들어 쏟으니까 큰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주택단지는 사람이 들어서 쏟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용기를 크게 해야 될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는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수거는 매일 하는 거죠. 일요일만 수거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답변을 주1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주6회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수거는 매일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용기 파손 문제 등등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주택가의 다른 쓰레기와 함께 제일 불결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연장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자기 구역의 사업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적인 혹은 공개입찰을 하거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안산시만의 숙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게 일단 과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현재 있는 업체 외에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 2개년에 걸쳐서 12개 업체를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고 이후에 업무를 안줬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고 업무를 안 주냐 이래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줄여 가지고 주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허가를 신청하는 데가 더 없습니까, 우리 안산에?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혹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안 내주죠.

김동규위원 왜 안 내주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허가를 내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면 업무도 줘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개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전제 조건이 우리 관의 일을 하도급을 위탁받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바로 그 논리로 해서 ’97년도에 12개 업체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업무를 안주고 있었는데 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고 업무를 안 주냐 이래 가지고 소송이 걸려서 시에서 졌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송을 건 경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과거에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내주면 업무도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주었던 것을 회수하려면 허가 취소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회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허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법에 따라 취소를 하려면 취소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적용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주고 계시다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2년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3년마다 한 번씩 갱신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주면 사업권 권역이라는 게 폐기물 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진 사람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사업권역이 안산시죠, 일반사업장 생활계도 마찬가지고.

지정 폐기물은 조금 넓고 이런 식으로 사업권역이 정해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경쟁을 해서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진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김동규위원 물론 일반 사업자도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안산에 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런 걸 전부 다해서 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잘라서 공고를 내야 되겠죠. 거기에 낙찰이 되면 낙찰된 사람한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낙찰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된 사람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우리가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업 기반을 영원히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제한해 가지고 입찰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왕시도 입찰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용인 시가지가 급격히 조성되면서 사업권역이 많이 늘어났죠, 갑자기 큰 아파트단지가 하나씩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기고, 그러니까 입주하면서 생긴 거죠.

그렇게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래가지고 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것을 기존 업체에 안 나누어주고 모집을 한 거죠.

공개경쟁으로 모집해서 거기에서 뽑기 해 가지고 낙찰 받은 사람이 조건을 다 충족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내 줘서 거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공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개 업체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4개 업체가 처음에 허가 받을 때 현재 동별로 해 가지고 허가 권역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안산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허가 권역 사업장 수집·운반 지역을 저희가 나눠준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구역을 나눠줬을 뿐이지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은 본오동·사동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럼요.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산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백 개가 되니까 지역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입찰하는 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사람들 생활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있는 거죠. 수백 개는 아니고 100여 개가 있습니다. 102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가, 우리 안산시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공개경쟁에서 그 사람이 떨어지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진 것을 그 사람이 반납을 하거나 저희가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떨어진 사람을.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판례에 졌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산시에서 허가를 받았다 해서 영원한 관급사업을 받는 업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주민들에 대한 대 행정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분들 수의계약할 때마다 평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평가는 매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할 때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기준 점수 이하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재 위탁을 할 때에는 평가점수의 70점 이하는 재 위탁을 못하도록 하는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하는 업무를 안 준다 이런 것은 없고요. 평가를 해서 페널티는 주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재 위탁을 할 때에는 몇 점 이하의 70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마다 다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다 하면 도시공사 같은 데 허가를 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려면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저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풀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지도 같은 것은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부분인데 지도관리 감독이 되느냐 그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도감독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도감독이야 충분히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 허가 취소를 당한다든지 또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큰 중대한 위반을 하기 전에는 허가 취소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취소해야 위·수탁 업무도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가 취소가 어려운 거죠.

김동규위원 위탁금액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액수 상승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물가상승분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권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동규위원 주도적으로 저희가 결정한대로 그 쪽에서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원가산정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주는 거죠.

대개 수집운반 업체에 나가는 위탁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장비 감가상각비, 연료비 이 정도하고 이윤 정도 나가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대법원 판례가 언제 있었죠?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아까 연구 과제를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들어와서 연구 과제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쭉 했던 것, 2002년부터 했던 것이 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술대회로 해서 2010년도에 올라온 게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에너지에 대한 것도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이것을 더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2010년도 것이면 현재 했던 사업들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3개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시면서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윤미라위원 561페이지입니다.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가.

그런데 성과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논문을 볼 수 있고 학술대회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들어와 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청소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낙엽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까지 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낙엽에 대해서는 처리를 그냥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연구 과제로 낙엽을 잘 연구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다 결정이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윤미라위원 다음 연도 사업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63억이 1년에 드나요? 안산시가 그 정도 들어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외부 반출 없이 전량 처리할 수 있음으로 비용 절감 연 63억, 6억 3천만 원만 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능하다고. 다른 지역 경제 활성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한다면 음식물쓰레기는 적은 비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연구 결과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낙엽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낙엽을 퇴비화 시키는 방법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 과제를 관련 실과로부터 과제를 받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청소과에서 이것을 연구 과제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이렇게 좋은 연구 과제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쪽에서도 연구 과제가 국가적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환경부 또 경기도,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 과제로 적당하는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데 적극 얘기를 해서 연구 과제가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그린 빅딜 사업에 대해서는,

윤미라위원 사업 성과에서 학술대회를 한 부분이 아마 돼 있는데 저희는 열어볼 수가 없나 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혹시 저희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이미 성과가 끝난 거라면 한번 시도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 아닌가, 그런데 끝났다면 계속사업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작년,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선정해서 파일로트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라 위원님 아까 저한테 지구의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과에서 의제를 통해서 사업비가 나갔는데 이 사업비가 녹색성장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부분으로 4월 22일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사업비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비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죠?

시민참여 실천 사업해서 사업비 1300만 원 환경기념일 기념사업 이렇게 책에는 돼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윤미라위원 의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에서도 받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의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의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인 행사의 내용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심포지엄이었기 때문에 의제하고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러면 환경의날 안산환경마당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올해도 주셨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올해는 얼마를 줬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1300만 원 중에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죠. 지구의날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관련된 심포지엄이었기 때문에 의제하고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에다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하는 예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만이라도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기입하면 ‘아, 여기서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의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박난다고 그랬잖아요. 낙엽 그것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번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위 상급기관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매립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매립장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나오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매립장 관리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현재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 보수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5천에서 한 7천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천과 7천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시설물 보수가 많이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시설물 보수가 별로 없으면 덜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나정숙위원 여기 토지 소유자는 경기도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경기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이 부분의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니 돈은 시 돈을 쓰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매립지를 사용했던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돈 부담금을 받아서 예치해 놓고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쓰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치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한 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6억 가지고 관리비 쓰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2014년까지 쓰게 돼 있죠.

나정숙위원 6억 가지고 2014년까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 동안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쓰고 현재 남은 게 한 6억 정도 남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안산시가 책임 맡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 안산시가 그 땅을 소유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관리기간이 2014년도까지이니까 2014년도까지는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8개 시·군에 부담을 시켜야 될 거고요.

나정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014년도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도에서 관리하든지 만약에 안산시에다 관리를 계속 위임을 해 줄 거면 관리비를 도에서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런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됐죠.

나정숙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안산시 지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논의한 적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과거에 안산시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시에 소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과거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시하고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목을 심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체육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넘겨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도에다 저희가 이걸 요구해야죠. 2014년 지나면 빨리 그것을 조성해 달라 이걸 요구하는 게 저희는 맞는다고 보는 거죠. 저희 시민이 가서 이용하면 되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는 악취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파리나 이런 게 주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리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비로 책정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악취 문제 이런 것은,

나정숙위원 아니 악취 문제가 아니라 관리 담당 부서가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후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민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관리하시는 담당 직원들도 우리가 파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에서 소유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개발권을 요구해야죠, 개발을 하도록.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토지가 경기도 땅이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거기에 생활체육시설하고 골프장 조성을 하겠다고 예전에 한번 우리한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각종 개발 사업하면서 기채를 많이 해 가지고 경영평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채가 뭐예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회사채.

나정숙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런 사정 때문에 그 계획들이 당분간 수면 아래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 어떤 여건이 되면 거기에 본오동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하고 그리고 주변에 골프 나인홀을 지난번에 만들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그런 사업계획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름에 그 동네 시민들의 불편 사항 이런 것, 이런 해소 방안에 대한 것은 과장님 혹시 갖고 계세요? 악취 문제라든가 파리 문제라든가 등등.

감수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009년도까지 거기서 음식물 처리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이 이전을 해 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주변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를 주는 건 그다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폐기물이 아직도 거기에 반입이 돼서 막 쌓여져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적환하는 겁니다. 계속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일부 거기 쌓였다가 매립장 이런 데로 또 바로 실어나가죠.

나정숙위원 그게 먼지 오염이 사실은 대기로 가면 다 피해가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래서 적환장을 빨리 지으려고 민자를 요구했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처리가 부결이 돼서 그런데 적환장을 빨리 소각장 옆으로 이전하면 일단, 2014년까지 관리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적환장만 완공이 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악취나 이런 문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일은 없을 거고요.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개발을 하도록 도에다 요구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을 거쳐 위원께 전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3분 감사중지)

(2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에버그린21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에버그린21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6월 28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 본부장 이창수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안산시에버그린2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본부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에버그린21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민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김대식 환경인증팀장입니다.

김철현 기후보호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6일 김재목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께서 지병으로 별세하심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본부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입니다.

에버그린21에서는 그동안 환경인증제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 이수자와 일반시민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홍보물 발송, 홍보물을 한 1만 4276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발송과 재단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 및 인증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8만부와 부문별 인증제 홍보 매뉴얼 4천부를 제작하여 각 가정 및 학교,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체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11월부터는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 주민센터 통ㆍ반장 또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작년도에 1만 92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은 하이브리드 발전시설 등 총 18종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체험장을 찾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되겠습니다.

타 환경단체와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시대에 반월·시화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CEO 저탄소 녹색성장 아카데미를 금년도에 처음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의 환경인증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현재 각 동별로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하여 시민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홍보 하고 있으며,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 이수자 중 우수한 수료생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후 강사로 배출하고 각종 환경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진단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효과를 언론 홍보 및 재단 홈페이지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생활 속의 녹색생활 저변 확대 및 환경인증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에버그린21과 관련해서 이 재단의 특성이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나정숙위원 이 재단의 특성이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지로 일반적인 재단은 재원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버그린 설립 운영 조례를 보면 재원 조성에 관해서 물론,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의 재원 조성이 주요하겠지만 그밖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다음에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까지도 재원 조성의 확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질문에 적합한 내용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 재원 조성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태까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던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정관에 보면 수익사업을 일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을 위탁하면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따로 물건을 팔아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거고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비를 받는 수입 부분하고, 정관대로 한다면 시의 공원 위탁이라든가 특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갈대습지를 안산시가 인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환경교육의 장으로 쓰고 시민과 함께 잘 가꾸어서 입장료를 물론, 다른 도시 분들한테 받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과 맞물려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었다고들 외부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ISO 9000이나 14000 이런 심사원 부분을 향후에 별도로 등록해서 그런 부분 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 CDM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단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들을 쭉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UN에서 CDM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반월·시화공단 관내 전체로 하면 굉장히 넓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관리공단 또 UN쪽하고 또 검증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프로그램 CDM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반기업에서 자기 지붕의 적은 면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거기에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오히려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운영자가 되어서 그 판 금액의 일부를 재단의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프로그램 CDM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이 워낙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대답하셨을 때 갈대습지공원의 위탁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CDM 같은 경우에도 재단수입이 되려면 아직도 계획적인 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작년부터 재단에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으셨던 것 아닌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현재 인력으로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바쁜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익이 되는 사업을 위탁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정도의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속하게 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 동안의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지 1∼2년 사이에 큰돈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대신 고민하는 것은 국도비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아이디어 여하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그 부분이 된다면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프로그램 CDM은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1∼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간에는 이번에 CEO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적게 받았습니다. 일반 다른 사회에서 하는, 70만 원을 받았거든요. 다른 데는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남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재단 예산을 넣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하여튼 인력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재정에 대한 부분은 재단으로써는 적극적으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인력은 실제로 업무가 많으셔서 인원에 대한 부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몇 명의 인원이시죠? 직원 분들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현재 14명 중에 10명이고요. 공무원이 한분 파견해서 11명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1분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나정숙위원 일하시면서 인원이 부족하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 계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인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인원을 적게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환경단체나 아니면 그밖에 다른 부서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인원 부족에 대한 말씀으로 재원 조성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에버그린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관심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환경재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시면 많은 지적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 마련하실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시에서는 아직도 저기한데, 시화호에 생태투어를 하는, 순천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를 띄워서 하는.

그래서 철새도 조망할 수 있고 또 대부도도 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 조금만 지나면 관광과에서 고민합니다만 화성시나 시흥시나 안산시가 서로 또 수자원공사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안산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저희 재단의 환경생태투어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시에서 위임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재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집중하시고 그런 부분을 재단의 특별한 물론, 환경인증제가 자리 잡고 그런 부분에 재단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재원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숲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09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에 장소가 어디지요? 몇 그루 심으셨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화랑유원지에서 있고요.

제가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2009년도에 큰 나무는 100그루고, 교목은 3100본을 식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나정숙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전체 들어간 비용이요?

나정숙위원 2009년 탄소중립숲에 관련된 예산.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장소가 노적봉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 2010년에도 화랑유원지입니다. 2010년에 2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에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2011년에는 1억이 넘었습니다. 2011년에는 1억 725만 원이 들었는데 이때는 KB국민은행에서 많은 돈을 안산에 투자를 했고요. 또 일부 기업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마트도 100만 원 했고요.

나정숙위원 점점 확대가 되었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이것은 노적봉에 했는데 곤파스로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빈자리에 그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숲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오염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가 많이 심어지지 않는 곳에 그게 식재되면 더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랑유원지나 노적봉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도 하고 또 나무도 물론, 나무가 곤파스로 쓰러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숲이 조성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 식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 저희 애로사항은 KB국민은행이나 이런 쪽에 하는 분들은 일종의 이게 기업 홍보도 되거든요, 이미지 개선.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원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그래서 노적봉으로 하게 되었고요.

개인 5만 원씩 내거나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학급에서 돈을 1,000원씩 2,000원씩 걷어서 5만 원 만들어서 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팻말을 붙여 주는데 가급적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곳에 하기를 원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탄소중립숲 사업이 약간의 이벤트성이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배출 많이 되는 장소를 물색해서 나무들이 조금 더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왜 이런 행사를 이벤트 식으로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것은 일종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이 순수하게 돈을 내서 이것은 조성하잖아요. 5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서 녹지과나 공원과 이런 부분하고 해서 빈자리 어디가 채워질 수 있는지 서로 상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질의한 내용인데 에버그린 사무실이 굉장히 접근성이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환경적인 장소로 아니면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의 책자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접할 수 있게 하셔야지 경기TP에 들어가려면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 장소에 계시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연과 함께 가는 곳인데 장소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저희들도 출퇴근하는데 불편하긴 합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갈대습지 인수 부분은 확정 안 되고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랬을 때 고려 사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내 부분에 왔을 때 접근성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갈대습지공원 부분은 굉장히 미지수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에버그린21이 에버그리너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환경교육도 진행하니까 그 부분 장소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사실 거기 임대료 싸지도 않죠?

거기 쓰는 임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약 3200만 원정도.

나정숙위원 장소에 대한 접근성, 시민들이 찾아가서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교재라든가 거기서 쉽게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인증제 인증마크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버그린21이 최초의 지자체 출연 환경재단이라는 상징과 함께 우리시의 녹색도시 이미지 향상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다른 지자체요?

윤태천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얼마 전에 시흥시에서 환경재단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고 문의가 온 적이 있고요.

이쪽 계통 인증 쪽의 전문가 분이 오셨었는데 다른 지역의, 저희 기준이나 이런 책자를 다 가져가서 다른 시나 이런 부분에 이것을 보급해도 되겠느냐 해서 안산시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597페이지를 보니까 2008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누적한 인증제가 가정은 3만 3614 회원이었고 학교와 공동기관이 각각 36개소였는데 기업체가 유난히 3개 업체밖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가정이나 학교보다는 기업체들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이 참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기업환경인증은 작년 말에 기준을 만들고 올해 시범사업 중입니다.

올해 이미 3개 기업이 인증을 했고요. 13개 기업이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30여 곳의 기업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작은 기업이 아니고 골고루 큰 기업과 중견기업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이 기업이나 이런 데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든가 학교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차원이고요. 공공기관이나 서비스 기업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강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계속 체크하고 또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서라든가 점검, 재 인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나라에는 많은 인증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증제도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한 인증제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파고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는 에너지 소비에 관한 부분에 많은 특성상 인증 받은 가정이나 기관이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쉬울 텐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학교 같은 경우는 옐로우, 블루, 그린 3등급으로 하는데 블루가 나온 학교가 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히, 옐로우가 나온 학교도 재 인증을 했고요.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재 인증을 통해서 등급을 올리고,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데도 시기별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덕GDS가 인증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만 톤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대덕GDS 같은 경우도 인증하기 전에 약속을 할 때 1년씩 데이터를 저희하고 같이 점검해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줄었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체크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드리고, 반대로 잘하는 기업은 저희가 배워서 옆 기업으로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도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안산시 환경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의 인증제도로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LED 전광판을 21개 학교에 달아 줬는데 학교에서 LED 보안등 설치 호응이 어때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호응은 좋습니다.

교육용으로 20개 학교에 설치하고 1개는 아파트에 설치를 해 줬는데 그 앞에 표지판도 세웁니다. LED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로 학교는 밤에는 많이, 사실은 등이 오래 켜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시간 정도.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초·중이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설계하는 부분.

낮에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LED등이 있고 이 LED가 기존에 화석 연료를 사용한 전기가 아니고 햇빛에 의한 전기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한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점 같은 것은 없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태양광 LED등 같은 경우는 고장이 거의 안 납니다.

작년 12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나 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업체들에서는 보통 LED등의 수명은 4만 시간에서 5만 시간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광덕산 산 정상에도 안산시가 LED등을 설치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적합하죠. 전선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기에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경우도 거의 고장이 별로 안 났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9900만 원 정도였는데 갈수록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한 450∼460만 원정도.

윤태천위원 1개당?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도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 안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던 김재목 대표이사의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1인 1탄소 상쇄운동,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팝업창에도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큰 후원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으로 봐서는 개별적으로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일명 상쇄 비용으로 5만 원의 비용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게끔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효과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평상시에 효과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탄소사냥대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참여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만 한 학급에서 학생들이 1,000원, 2,000원씩 내서 5만 원 만들어서 내고 이런 것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이라든가 저희 주변에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또,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행사에서 많이 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KB국민은행이라든가 일부 기업들 또 CEO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몽골에서 하는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본부장님 잘 아시는 내용처럼 에버그린 조례에 관련된 의회 내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에버그린이 시에 출연금과 보조금만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의 보조금 재원 조성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외에 중앙정부나 또는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금액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2009년도에는 순수 국비가 2500만 원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1억 3258만 원이었고요.

김철진위원 2010년도 도비, 국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2010년도에는 국비 총 합계가 1억 1000만 원정도 되고요.

김철진위원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도비는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2011년도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2011년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 49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4750만 원, 도비가 150만 원.

김철진위원 5월말까지는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상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를 든다면 탄소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그게 도래하지 않아서, 주긴 줄 건데요. 그런 부분을 예상액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올해 설치비가 5500만 원, 이것은 확정돼서 와 있습니다, 집행하는 거고.

LED가로등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데 아직 녹색성장과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올 걸로 보고 예상액으로 넣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시 출연금과 보조금 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재단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년에 실시했던 내용, 본부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아카데미 CEO 과정 1기를 수료했는데, 동료 의원도 수료를 하셨던데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와 그리고 수료 이후에 수료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 아카데미는 기업환경인증의 전 단계로써 시작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해서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47분이 교육에 참여해서 46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반 CEO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보통 출석률 50% 대에서 수료증을 주는데 저희는 60% 대에 주는 걸로 했는데 바쁘신 분들이라, 76%인가 몇 % 출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출석률이 높았고요.

또 1기 원우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이번에 보통 일반 CEO 아카데미는 장각의 원각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저희는 몽골로 수료생들 간 것도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원우회가 탄소중립숲에도 참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인증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곳이.

김철진위원 수료생 중에서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김철진위원 교육 받은 수료생의 회사가 됐든 대표들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요.

또 2기 모집하는데 이미 한 열 분 이상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2기 모집 중에 있는 겁니까? 6월 15일부터 모집을 하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모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기 수료생들 수강신청 인원 대비 47명에서 46명이 수료했다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자료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감 자료에는 출석률이 그냥 추상적으로 60%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것은 저희 기준입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준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것은 60% 이상이면 수료증을 준다는 기준을 적시한 것....

김철진위원 수료증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는 76% 정도가 출석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김철진위원 상당한 출석률이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또 하나는 지식경제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 사무관, 서기관 분들이 실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을 바로 해 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602쪽에 보면 경기국제항공전에 홍보 부스 운영과 안산환경한마당 홍보 부스 운영해서 참여 인원이 1400명, 참여 인원이 5천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재단을 홍보한 내용이겠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스 안에서 에버그린21도 홍보하고 태양광 조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또 그런 신재생에너지도 홍보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혹시 이런 행사 내용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에버그린의 핵심적인 일이라든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2011년도 1월에 제정된 내용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전에 환경교통국 행감에서도 여러 얘기 중에 환경하고 관련된 업무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사실은 녹색성장과에 해당되는 조례이지만 조례 내용 중에 시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시는 천 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이 상쇄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행사에 녹색성장과를 통해서는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1차 행감에서.

그런데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저희 자체로는 시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했는지가 제가 지금 서류로, 우리가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항공전을 한다면 항공전에서 탄소 배출을 다 상쇄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에버그린에서 그런 대형 행사에 탄소 배출이 상쇄되는 조치를 요청했습니까? 공문으로. 지금 말씀했던.

(o에버그린21 직원 좌석에서 - 예, 시에서 했고요. 시에서도 각 과별로 다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o에버그린21 직원 좌석에서 - 예.)

그건 차후에 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규모 인원이 많이 나와 있는 행사에 시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하고 있는지 시의 책무 사항인데,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크게 서로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환경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칫 하다 보면 명기되어 있는 조례를 의식하지 않고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또 서로 전달도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까 지적하신 게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잘하자고 녹색성장과를 새로 만들었는데 막상 또 업무가, 기존에는 환경정책과에 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꼭 통합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그린 대표이사가 공석이면서 모집공고가 6월 17일 나갔는데 일부 또 언론 보도에 보면 현재 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창수 본부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대표이사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감사는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는 환경운동가이고 여태까지 환경 부분에서 에버그린21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시간 있으니까요.

김철진위원 에버그린21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조례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 1년이 지났는데 대표이사님이 공석인 상태가 됐고요. 또 앞으로도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에버그린21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정비되고 잘 정립해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EO 저탄소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는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세히 잘 들었는데, 무료 교육은 아니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무료 교육 아니면 교육생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 1862만 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간 겁니까?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닌 건가 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교육생한테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은 수입으로 잡고요.

윤미라위원 받은 것은 여기 수입으로 넣은 겁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또 지출 부서에서 하는데 결국은 받은 돈에서 지출한다고 보면 되고요.

내역은 강사비라든가 교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시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것 대비 지출한 것이 적습니다. 조금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잡힐 때도 수입 잡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50명이라든지 46명이라든지 인원수가 모집 안 되면 그만큼 나중에 수입이 안 되는 거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맞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고요. 사실은 한 54분까지도 했는데 중도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47분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탄소 중립숲 조성도 마찬가지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그것은 시의 순수 세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시민들이 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시민들이 내서 운영하는 걸로 이미 다 잡혀서 있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한번으로 끝난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탄소 중립숲이요?

윤미라위원 탄소 중립숲 조성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3회 했고요. 내년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숲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후에도 홍보를 계속해서 기업이나 여러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요.

대신 중립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데 부지가 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작게라도 시민발전소 식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모집 기간이 6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5개 기관 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인데 모집기간은 끝났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떻게 됐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8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3개 단체는 탈락시키는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닙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모할 때 1 단체 당 500만 원이하로 했거든요, 2500만 원입니다만.

그래서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 계획이 좋으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7개 줄 수도 있고 8개 줄 수도 있고.

윤미라위원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죠. 사업 내용에 소요비용을 예측해서 차등해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만 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됐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럴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똑같이 500만 원을 4군데 같이 주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단체가 많아서 그러면 그것을 차등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드는지도 세밀하게 보겠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세밀하게 보셨는데 다 500만 원으로 맞춰 줬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작년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상반기에 추진해서, 작년에 사업 결산한 것은 잘했습니다, 단체들이. 자부담도 10% 있기 때문예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태양열 조리기에 20종, 그 전에는 몇 종이었죠? 체험 장비가 19종?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18종이라고 아까 보고를.

윤미라위원 하이브리드 발전기 외 18종이니까 19종 아니에요? 여기 책자에는 19종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기 외 18종이니까 19종이 맞죠?

모르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 정확히 세어보지, 죄송합니다.

머리 속에 다 있긴 하는데 정확하게 딱, 위원님도 한번 가 보셨잖아요? 거기.

윤미라위원 예,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0년도에 35개 단체 245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48개 단체는 35개 단체 외의 단체입니까, 아니면 같은 단체에 몇 단체가 더 포함이 된 단체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닙니다. 외입니다.

윤미라위원 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35개 단체는 작년에 했던 사람 제외하고 이번에 48개 단체를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을 걸로 봅니다.

현재까지,

윤미라위원 예, 견학 접수 완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48개 단체 2480명.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것은 지금까지라는 얘기고요. 계속 접수는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단체는 그러면 대충 어느 단체가 오는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유치원도 많이 오고요. 초등학교도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다. 일반단체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개인도 오고요.

그런데 단체로 표현한 것은 대개 아무래도 유치원이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거기 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말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실제 가서 거기 조그마한 벌레 같은 게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 굉장히 흥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여기 보니까 몇 종, 체험장에 5종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체험 장비 5종 추가 설치는 아이들 입장으로 해서 만드는 건가, 아니면 큰 아이들 입장으로 하는 건가, 어른 단체도 가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 장비여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했나요?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른들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윤미라위원 아니 저희들도 거기 가서 재밌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보시면 그래도 어린이용이 많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종류도 적고 공간도 작고 아이들이 하다 보면 여기 다 몰리고 싶은데 공간도 작고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실 견학이라고, 체험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지를 먼저 많이 확보하고 널찍널찍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시고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수자원이 하다 보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도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5가지하는 것은 패시브하우스라고 그래서 에너지를 제로하우스, 단열과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복합시키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와서 실지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고요.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만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앞으로 2∼3년 후에 또 추진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몇 가지 시설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범위 확보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고맙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인증에 있어서 블루, 그린블루, 옐로우, 레드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공공부문에서 2개소가 했는데 안산시 청소년수련관하고 한양대학교 각 캠퍼스하고 했어요. 그런데 블루를 받았어요.

사실 이런 기업 부분에 있는 분들도 그린이라는 최고의 등급을 받았는데 왜 공공부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블루를 받았을까 조금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기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는 경우, 하나는 기업은 매출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 가동이 잘 되면 전기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잖아요? 원료나.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요. 기업들은 특히, 대덕지디에스나 이번에 한 기업들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린이라는 좋은 등급이 나왔고요.

보통 건물 분야에서는 새로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구성원들이 해서 등을 끄거나 이런 노력 하나이고, 하나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사실은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개별적 노력을, 개인이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투자가 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블루 부분이 나왔을 거고, 앞으로는 그 부분 더 분석을 해서 특히, 공공부문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2007·8·9년도 평균대비 20%를 줄여야합니다, 정부 목표가.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에 대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공공부문은 솔직히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세금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블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군데 공공부문이 신청한 곳이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현재는 29군데가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부문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게 많이 되는 이유는 25개 동, 동 평가를 하거든요.

목표관리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우리가 하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25개 동하고, 선부동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윤미라위원 근로종합복지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서 공과금이 많이 절약되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에버그리너 강사 과정이 참여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상당히 열기가 높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료 인원은 34명이고 합격 인원이 21명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수료는 했어도 합격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못 하신 분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심사를 해서 첫째는 수료 끝나고 필기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필기는 많이 붙으셨는데,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실기가 사실은 평가가 주관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들 여러 분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해서 봐서 그거에 맞춰서 심사 배점을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21분이 다 붙은 게 아니고 그것보다 적었는데 1차하고 또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연습을 또 하시고 거기서 잘하시는 분을 선발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1분을 했고요.

수료는 했더라도, 지식이 많아도 표현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 앞에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노력해서 앞으로 또 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강사 과정을 통과하신 21분이 초·중·고등학교 찾아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강사 활동을.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피드백 같은 것은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08개인가 9개 해 가지고 9700여 명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320, 시기마다 약간 데이터가 틀립니다, 그 전에 보고 드린 것하고.

그런데 26개 정도 한 부분은 1만 2천 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이런 분들이 듣고 평가를 해 주시거든요. 상당히 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자체 클로스 체킹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90% 이상 만족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원래 재단의 목적이 사실은 이런 분야, 환경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교육 환경이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하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아주 잘 이루어지는 내용 같아 가지고 일단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에너지 진단해 주는 부분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김동규위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린코디네이터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쓰기 때문에 통일시키느라고 하는데요. 찾아 가서 에너지 진단을 해 주는 겁니다.

대기전력 측정과 또 일부 상담을 해 줍니다.

올해 목표가 천 가구를 하는데 현재 한 600여 가구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진단해 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환경인증제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고 이후에 내년도, 후년도에 이런 진단을 받은 가정이 에너지를 얼마큼 줄이는지 다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표본이나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큼 이걸 깊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저도 저희 집에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진단을 받아보고 나서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만만큼의 대기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줄 사실은 몰랐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통합하고 또 소등하고 플러그 빼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 보고 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전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한전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전기를 얼마 절약을 했고 이게 비용적으로는 월 얼마씩 전기료가 감액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나오면 오히려 효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질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00가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 가구들이 얼마큼 줄이는지를 파악해 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한 집에서 만약에 이후에 한두 달이라도 좋은 모범사례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인증제를 함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고 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인증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필요 하실 텐데 이 기금은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혹시 재단이어도 이 기금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 부분은 공단환경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기금인데 그 기금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보통 공단의 환경 방지시설을 하는데 2차 보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은 현재 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차 보전.

하지만 포괄적으로 안산시에서 만든 기금의 원래 고유목적 사업에는 환경인증제를 포함한 의제21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을 하는 분야에 기금 지출 용도를 정해 놨거든요.

누구보다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데가 바로 재단인 것 같은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깊이 검토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기업에 환경보전 기금 지원 심사할 때 에버그리너 환경인증을 받거나 이런 에너지 절약을 노력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과나 정책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 등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다분히 이차 보전사업보다는 직접적인 출연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 기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산시 에버그린21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국장임승원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이용복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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