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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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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경제정책과·녹색성장과·관광해양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잠깐 짬 내서 이성운 과장님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시광장의 한전시설 이설비용 소송 자료 내용을 행감 추가 자료로 해서 내용을 점검해 봤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22일 행감에서는 과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항소를 해서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기위원회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1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항소를 해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그 사유, 항목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막대한 공사를 들이고 또 추가로 14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예를 한두 가지만 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앞에 광장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기에 수원시가 화성행궁 앞에 광장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광장 지하에 한전 매설물이 있었고요. 또 수원도 매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청구, 검토하다가 소송을 청구하지 않았고요, 한전에서는.

그런데 수원에서는 청구를 해서 한전이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를 이기고 몇 %를 질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전기위원회에서도 비율로 조정이 됐고 또 한전에서는 전액 다, 한전이 1차 소송에서는 이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 신청을 해서 전기위원회에서 받아들인 내용에 대해서는 무척 공감을 하고, 그때 당시에 법 쪽에 있는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산시 편을 적극 옹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해서 소송도 하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패소한 것이 광장이고 도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광장이 당초에는 도로로 돼 있고 가운데 녹지가 있었습니다만 도로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을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수원의 예를 들었지만 일정 부분 비율로 봐서는 우리가 승소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시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전기위원회에서 전체 비용의 25%, 75% 부담을 조정했던 것 자체도 한전은 거부를 했거든요.

결국 한전으로 봐서는 우리 입장하고 다르게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심 판결에서도 과장님이 서울의 사례라든가 수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도로로 보지 않았잖아요, 1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 기존의 도로가 광장으로 변한 부분을 도로만으로 결정을 했다면 모르지만 광장으로 중복 결정을 했고, 또 주된 것이 물론 재판부에서 광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된 기능은 사실 현장에 와서 보더라도 도로의 기능이 주된 것이고 광장은 도로의 여분을 우리가 광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조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중복 결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항소를 한 상태인데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왜 예비비에서 승소비용 이후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해서 15억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해서 그때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승소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물론 승소하면 미리 안 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만약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리고 2심 재판 소송에 미리 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죠. 법에 앞서서 상식인데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소송비용 이자부담까지 포함한 제반비용을 미리 납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행정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수를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러면 졌을 때 판단 착오의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사전에 미리 납부했으면 수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안 냈을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승소의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승소의 입장을 견지한다라면 굳이 예비비에서까지 소송비용에 따른 제반비용과 이자비용까지 사전에 염두에 두고 납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면서 엉덩이 빼고 권투하는 형태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법 이 전에 기본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여러 가지 사례로 보면 기업들도 그렇고요. 행정기관도 사실 사전에 다 납부를 합니다.

기업들도 세무나 각종 부담금 조성에서도 이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다 내고 다툼을 하고요. 시도 세무 행정 소송 문제도 다 납부를 하고 하고요. 저희도 또 이자나 이런 문제 미리 다 주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원칙적인 행정의 원칙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그러나 25시광장에 관련된 한전시설 이용 문제는 사실은 적은 금액의 비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승소를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주장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련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코 여유롭지만은 않은 그러한 소송이다, 그러한 분쟁이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설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고 또 향후 판결에 의해서 시의 부담이 정말 없는지 있는지가 판가름이 날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는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열심히 이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진짜 적극적으로 다른 소송보다도 더 나설 거고요.

특히, 금액 미리 납부한 문제는 20%를 판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납부한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한전에서 그 비율로 이자를 우리 또 받아낼 겁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우선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이 출장 가셔야 된다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할게요.

나정숙위원 이설에 관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할게요.

나정숙위원 25시광장 한전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이설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그 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한전이 먼저 이설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협의 과정이었고요. 결국은 한전에서 이 돈을 부담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후 여러 가지 협상을, 내역을 우리가 얼마 들었는지 확인도 할 겸 한전하고 공사 내역 받고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때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소송에 대한 부분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서로 내용적인.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글쎄요. 회의록은 없는 것 같고 공문이 아마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의 협의 내용은 서로 합의가 된 것은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합의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있으니까 빨리 치워라 한 거고, 자기네들이 안 하다가 늦게 부담을 해서 한 거고요.

추가로 거기 공사가 열 배관이 깔려 있었고 가스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 문제들은 미리 해결이 됐었죠.

나정숙위원 이게 이 때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지금의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협의에 대한 충분한 게 안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한전은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 담당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에 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한전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수차례 협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협의 내용 공문을 찾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러시고요.

현재 소송의 쟁점은 이게 도로 공사나 타 공사냐의 부분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1심에서 패소했는데 1심에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음의 2심에서 과연 우리 안산시가 승소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2심에서 승소의 가능성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재 이런 소송이 안산시로서는 거액의 비용을 드는 부분에 있어서 2심의 승소 가능성이, 1심으로부터의 자유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여기 판결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소송 당시에는 1심 판사도 사실은 비율 조정을 권했습니다.

권했을 때 한전이나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동의가 서로 안 됐기 때문에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재정 신청한 전기위원회 내용에서도 보면 일부 공사가 신도시가 건립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한전이 전적으로 부담하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부담을 한 것이지 우리의 광장 자체 행위를 문제 삼아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로 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승소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안 되어 있더라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심에서 만약에 패소하면 또 대법원까지 가실 예정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다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2심에 지면 그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법무팀하고 해서 보고 드리고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법제계나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은 사전에 받으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소송 항소 문제는 자료에도 있듯이 여러 법무법인에 타진을 했던 거고요. 보시면 여러 법무법인이 있을 겁니다.

타진을 했던 바고, 또 전기위원회, 1심에서 판사가 했던 말 그런 다, 일부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비율만큼 이기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이길지 안 이길지를 장담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전기위원회가 재정 신청한 것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협의에 대한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운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됩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질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더 구체적인 것을 질문 못했는데 신도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실제로는 여기의 공실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퍼센트가 떨어지고 25시광장이 개장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가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5시광장 주변에 카페촌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체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신도시의 상가 활성화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신도시 뒤편으로 가면 유흥업소, 향락, 퇴폐업소,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서의 상가들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신도시 상가 활성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떤 평가나 이런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위원님께서 신도시에 대한 상가 활성화 질문 이전에 조금 전에 김철진 위원님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그런 송사에 붙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끝나고 패인을 분석해 봤어요. 직원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의 처음부터.

패인은 딱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변호사 법률 대리인에 대한 선임을 조금 간과했구나 원인인즉슨, 그 쪽 한전에서 나온 변호인들은 결정적으로 판사님이 재정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구속력에 대해서 쭉 물어봤어요.

거기서는 답변을 공무원들이, 지금은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요식적인 위원회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우리 측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했어요.

거기서 판사님께서 결정적인 판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완패를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법률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이병길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고 그리고 소송 수행자를 그 당시에 처음부터 기획과 끝난 도원중 계장 같이 세팅해 가지고 소송을 해라, 그래서 2심에서는 저희가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목표는 5대5로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소송은 첫째는 금전적인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안산시와 한전이라는 거대한 기관과의 법적 다툼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실무적으로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기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그러한 송사의 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결과가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상가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인 전략이 그렇습니다.

신도시의 우리가 한 지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도시 광덕로도 이것도 한 지역 상권의 일부인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160억 내의 엄청난 한 지역에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상인들이 스스로 행정에서 만들어 준 상권의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자족 노력과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앞으로 신도시에는 어떤 조장적인 행정은 안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노력하고 업종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경쟁 관계에서 스스로 퇴폐되고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는 이런 자연스럽게,

나정숙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 예를 들어 한대역라든가 초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좀 후퇴된 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 쪽 동쪽과 서쪽의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과 업무에 대한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신도시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상인회도 나름대로 25시광장과 관련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려는 의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담당 부서에서야 정말 나름대로 환경적 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용역은 발주 준비 중이고요. 발주가 됐고, 그 다음에 공실률 조사, 통계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실률 제출하신 것 중에 어떠한 부분에 공실률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업종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죠.

왜냐, 업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왈가왈부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선택이지.

그러니까 얼마큼 시설의 영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은 판단해도 이 업종이 들어온다, 저 업종이 들어온다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운영의 추진 성과로는 그냥 여기에 퍼센트로 상권 활성화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대형마트에서의 대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상가 입점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통계가 상가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한 지표가 되는 거죠. 전번 대비해서 계속 변동의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거지 그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 이익이 크다 적다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것을 개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도 조성됐고 상인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담당 부서가 역할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해서 상가의 공실률이라든가 내용적인 상가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 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상가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실률을 위해서 하시는 게 어떤 정책이 있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실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신도시의, 전체 안산시 상권에 대한 추이를 보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고,

나정숙위원 추이만 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이나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추이를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대앞역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활성화 시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국장님, 물론 자율적인 상인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활성화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최근에는 안 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어떠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회는 사실상 그 당시에 신도시의 상권이 완전히 몰락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머리를 맞대는 차원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시책에 대한 개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상인들의 말씀을 듣고 시책 개발과 재정적인 투자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주변 상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각 번영회별로 자구책이라든가 또는 행사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과 지원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주셔야죠.

다음 시민시장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시장의 허가·취소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시민시장 허가·취소 현황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군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국장님 현재 시민시장이 20일 이상 미 영업된 곳이 한 몇 %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거네요, 취소시킨 것.

나정숙위원 현재 시민시장 20일 이상 영업을 안 하는 상가가 몇 %인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영업을 안 하면 취소를 시키죠.

나정숙위원 20일 이상 가게 문을 안 여는 곳이 몇 %인지 아시냐고요, 시민시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다죠.

나정숙위원 이게 다가 아니니까 질문을 드리죠.○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를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20동안 안 했다면 꼭 집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취소합니다. 바로 취소됩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20일 이상 영업을 안 한 데도 취소가 안 되니까 각각의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그 부분은 실태조사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나정숙위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재건축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시장의 현재 상가가 제대로 잘 운영 되어서 다양한 업종들이 재건축할 때도 입소해서 재래시장으로써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시민시장은 운영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고 문을 안 여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하시고 어떤 식으로 조율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19일하고 취소하기 전에 또 할 수도 있겠지요.

상당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거기서 장사하는 업종이 많다, 20일 넘을 것이다 해서는 아닐 겁니다.

다만, 빈 상가들에 대해서는 그네들이 영업이 안 되고 각기 개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네들이 19일 몇 시간 영업 안 한다고 취소를 못 시키거든요.

지금 쟁송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재 있는 운영 임대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개발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나정숙위원 현재 운영이 20일 이상 아니더라도 운영을 안 하면서 틈을 이용해서 점포만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이 우리 담당자 이야기가 공사에서 하루에 세 번씩 조사한답니다, 관리 주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문을 닫았는지.

만약에 20일 이상 지속되면, 올해도 보니까 두 군데 없앴단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민시장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이거에요.

어떤 사람은 취소하고 어떤 데는 취소하지 않고 어떤 시장은 19일 문 닫고 하루만 문 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점포만 가지고 다음에 재건축을 위해서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시민시장 상인들 간에 여러 가지의 불만적인 부분이 있는데 집행 부서에서 이것을 손 놓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5일 시장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실질적인 주 상인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시민시장은 안산시의 지난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의 공무원이든 시의회든 모든 우리 시의 현안입니다.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대충 적당히 갈 수 없는 게 몇 년 전에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 개발까지 관리 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엄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하루에 세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취소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이 보면 모두 다 일수 있어요, 그 한 과정은. 그것을 취소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현장의,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행정의 어떤 강제력이 굉장히 여기에 엄밀하게 적용되는 공간이에요.

향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시민시장에 갔을 때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문이 닫혀 있고 앞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5일장 가면 주차하려면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5일 시장에 타 상인들이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왔을 때는 좀 편안하게 재래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받으면서 상인들에 대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불만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수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5일장이 때로는 무질서하고, 저도 가보면 답답하기도 해요,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고 향후에 최근에....

나정숙위원 그냥 현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기청으로부터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22일자 최종적으로.

그래서 기획재정부로 예산도 내년도에 올라가고 국비도 도움 받고 해서 향후에 현대화 과정을 밟습니다. 목표는 2013년도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타깃으로 해서 그 과정에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을 닫고 하지 않는 것들은 또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개선하도록 권고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인회 대표성을 뽑는 것은 언제 뽑아지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변호사님께서 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과정을 또 상인들끼리 겪어야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도 책상에 앉아서 이런 자료만 보고 파악하지 마시고요. 직접 시장에 나가셔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저는 행정을 책상에서 대충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국장님한테 국제교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 도시가 2곳이고 우호협력 도시가 6곳입니다. 이중에 미국 라스베가스의 경우는 1987년도에 체결되었고, 오스트리아 발트피어텔라와 필리핀 상페르난 도시는 2001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들 도시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자매도시 2개 도시 중에 라스베가스는 기 아시다시피 2001년 이후에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고요.

중국 안산시와는 경제적으로나 특히, 최근에는 학교 고등학교 관계 그 다음에 의료 병원 관계 이런 쪽으로 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도시 간에 교류 부분은 보통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의 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문화와 인식의 교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 쪽에 많이 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기업 간에 교류 과정에서 스스로 민간영역끼리 필요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딱히 어떤 과실을 내 놔라 그러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두 도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고 또 지역주민들끼리 필요한 부분에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친선 도모를 넘어서 교류가 또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특별한 내용 없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10년이 지나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국제교류 진행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렇다고 중단 할 수도 없고.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해외를 나가면 보통 10명씩 구성해서 방문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도시에서는 우리 시를 방문할 때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 도시에서 인사가 들어 올 때 어떤 인사들이 주로 들어오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로 행정부 쪽과 민간영역 두 군데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시를 방문한 분들 보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는 대부분 80∼90%가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시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재원이나 인력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전 세계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국제 유일한 수출 진흥기관 코트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목적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시회라든가 설명회 이럴 때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우리가 그쪽의 도움을 받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주축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코트라라는 기관은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정도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71개국이나 99곳이 코리아 비즈니스센터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통상 기회를 타진하고 정보 수집과 우리 홍보를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의 제안은 코트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기관인 코트라와 네트워크가 어떤지 살펴보고 그 도시를 방문함에 있어 역할 분담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향후에는 앞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검토하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매시장 물어 보겠습니다.

법인 및 중도매인 행정처분 105페이지 보니까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거래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30건, 올해는 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사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 실적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거래 실적이 미달한 분들한테 위반한 사항이라고 경고 조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정환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래실적 미달은 농안법에 의거 개설자가 허가조건에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할 때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낮게 책정하면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것은 경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분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사항은 몰라도 거래실적만 가지고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장사가 안 되어서 누구는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매출을 많이 못 올린다고 그래서 자꾸만 행정처분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생각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 있지만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처분이 불가한 사항이며, 그 다음에 불법 거래에 대해서 자료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 방법론을 통해서 법인과 중도매인들도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운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이 자료화 되어서 이러한 거래실적 미달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만 있고 개선 효과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무질서한 주차 주정차로 교통 혼잡 위험이 주차관리요원이 1일에 4명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차 타워가 생겨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도매인들이라든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주차타워 3층으로 이동주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경사 각도를 완화시켜서 주차를 앞으로 확장시켜서 통행량이 양쪽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윤태천위원 현장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녹색성장과장님께 질문 몇 개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입니다.

함영미위원 2013년도 녹색성장 추진 실적 관련돼서 자료 내셨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관련되어서 약간 강제성을 띄는 몇 가지 규제들을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야근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고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관련돼서 실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과장님 파악하신 것이 없으신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아직 반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관련되어서 대책 추진으로 LED로 등 교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등 관련된 것 말고 녹색성장과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내에, 청사 내에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관련되어서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회계과의 청사담당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회계과에서 하시고,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물품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만 해도 얼마 전에 새로 냉장고를 회계과에서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과와 회계과가 각 부서마다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싼 냉장고를 사고요. 녹색성장과 입장으로 봤을 때 의회에 들어와 있는 냉장고가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짜리 빨간불이 들어가 있는 냉장고를 구입했거든요.

전반적인 공공청사 에너지 관련되어서 다 알고 있고 이런 것 관리해야 되는, 등을 교체해 주는 것만이 녹색성장과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녹색성장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냉난방기 제어만 설치하고 개인 전열기구 사용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녹색성장과에서 7대 실천 과제를 추진 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회계과에서 올려놔야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함영미위원 총괄이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총괄 통계를 내가지고 올리거나 취합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고요.

분야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함영미위원 에너지 절약형 청사시설 개선에 관련돼서 여기에 실천 과제별 추진 실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전등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말씀하시는 총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 본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면 녹색성장이라든지 녹색성장 관련되어서 LED 등을 쓰는지 또 전기 절약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니라 회계 과장님을 앉혀 놓고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것은 아니고요.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자동차 5부제도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사업소에 실제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는지 매월 실적을 받아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제가 녹색성장과에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타박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총괄하는 부서라면 공공기관 안에 청사 내에 어떤 에너지 제품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전기제품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러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 회계과에 일목요연하게 리스트 정리해서 기준으로 이런 것을 먼저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하라는 데이터 정도는 녹색성장과에서 얼마든지 회계과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에너지 절감해”라는 하달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리스트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청사 내에 전기를 안 쓰는 제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사기를 비롯해 컴퓨터까지 해서 하루종일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시청 공공기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먼저 우선순위로 사는지를 제공해 주시는 게 등을 갈아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포인트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녹색성장과에서 직속된 기관 이것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요. 수시로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받고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함영미위원 교육이나 캠페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캠페인은 어떤 부서에서도 자 이렇게 하자는 것은 굳이 녹성장과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 동안에 환경정책과도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과가 만들어진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색성장과에서 좀 더 현실적인 방안, 예전에 녹색성장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 터무니없이 잡아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관련돼서 그것에 부합해서 같이 만들어져서 가는 것,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목표치 30%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녹색성장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그런 것들,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구입하고 어떤 것들을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이 정도의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현실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보자면, 청사관련 되어서 에너지 절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록구청하고 상록수보건소 건물 가 보셨죠, 과장님?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가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성남시청하고 같은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시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 당시에 건물 패턴이 다 그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성남시청 에너지 폭탄, 전기료 폭탄 맞은 것 연일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과장님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여기 친환경 건축물 녹색교통체제 구축, 청사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상록구청하고 보건소가 앞으로 올 여름에, 여름뿐만 아니라 여름에 냉방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은 겨울에 난방료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많이 나오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거기 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것은 없고요. 건축 준공하기 전에 신축 중에 에너지 건축물 효율 등급 2등급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자체의 에너지 절약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청사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아까 고효율 냉장고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냉장고 하나 사는 것까지 저희가 가 가지고 이것 사라 저것 사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께 그렇게 일일이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데이터는 뽑아서 이런 제품들, 이런 게 에너지 절약 제품이라는 데이터도 충분히,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시고 그리고 일반 다른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에 지침을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녹색성장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예, 그런 것은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붙인 게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상록구청하고 상록수보건소 두 건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따로 마련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기획 아래 회계과, 거기는 청사계가 있거든요. 청사계에서....

함영미위원 상록구청은 상록구청 청사계에서 하는 거고, 시청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네, 그렇게 지금...

함영미위원 녹색성장과는 에너지 관련돼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녹색성장과장 김봉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자꾸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올 여름 한번 두 건물, 두 청사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한전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이 우리 시에 도로 점용료 내고 있는 부분 많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많죠.

김동규위원 그게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하면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요율이라든가 법 내에서 이렇게.

김동규위원 우리 시는 현재 얼마 하고 있는지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50% 감면입니다.

김동규위원 50% 감면해 가지고 점용료가 전봇대 1개 당 85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이 점용료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점용료에 대해서 부당 이익을 청구하는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전에서요?

김동규위원 지자체에서 한전을 상대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게 돌아가신 최재영 과장님이 아주 딱 전국으로 파급시킨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소송에서 저희는 이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것 저희가 완벽하게 그 당시에 다 해 가지고 전국으로 퍼졌죠.

김동규위원 그랬죠?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한전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전봇대 1개당 이익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저런 사용료, 통신 사용료 해 가지고 만 원대가 넘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평균 1만 6천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각종 통신선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유선통신 그리고 전기통신업자들 등등해 가지고 많게는 6∼7만 원까지 1년 수익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85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전봇대 하나 그렇게 세워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전을 상대로 해 가지고 1년에 내는 전기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기세?

김동규위원 예, 각종 가로등부터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쓰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정확한.....

김동규위원 줄 잡아도 그런 통계는 아직까지는 없죠. 몇 십억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정도 되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전은 전봇대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현재 자기네들은 공적인 목적으로 한다해 가지고 50%를 적용 받고 있고, 거기를 다른 데에 또 임대해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도로 점용료 부분을 상향하실 의지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요율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50% 감면보다도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0%로 됐을 겁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굉장히 이후에 아직도 발굴해야 될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전신주도 마찬가지지만.

김동규위원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50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몇 백 원이 더 많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을 상향하고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한전으로부터 점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 알뜰살뜰하게 살펴 가지고 우리가 단 돈 10원이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리고 소송 도로 점용료 상향을 위한 그런 움직임 속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에 50% 정도를 한전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합의를 또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소송 과정에 1심에서 패소했지만 우리도 한전을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쪽에서 내는 황당한, 한전에서 가져가는 수입을 우리 세수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나 정확한 수요 조사. 그러니까 전봇대에 대한 전수조사겠죠.

그게 최근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동규위원 다른 시에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세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한전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그냥 세운 전봇대 개수 또 지하의 매설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개수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 점용료를 최대한으로 상향시켜 가지고 세수를 확충하시고, 그리고 구 도시에 있는, 너무 너무 너저분하지 않습니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줄이 보기에 도시 경관을 헤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지 않아도 소송과 이후에 실무자들에게 안산시장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한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총괄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점용료 상향 조치 이런 것은 의회 행정사무가 끝나면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건과 관계없이 한전의 그런 관계, 실질적인 시의 우리가 손실 없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거의 한전이 아니고 민영화가 돼 가지고 한전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단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데냐 부터 해 가지고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과거 한전에 민영화가 되기 이 전에는 그런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한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세수 확충 측에서나 정확한, 걔네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 협의도 안 해 주고 소송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 논리를 가지고 했다 하면 우리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지난번 22일 1차 행감에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지난번 행감에서 PPT 자료를 이용해서 민간기업이 홍보하는 부분들과 또 안산시가 우리를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너무 극명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책,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항공전의 이익금이 4억 8800, 약 5억 정도 이익금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어떤 요구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아직 저희한테 경기관광공사에서 정산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또 결과 보고를 하면서 구두 상으로 알아보니까 한 4억 88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투자한,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투자한 예산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나눠서 총수입액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억 3700 정도가,

김철진위원 우리 안산시 비율이 얼마나 됐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40%였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번에도 정산 과정을 거치면 40% 정도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4억 88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금액이 정산을 아직 안 끝냈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업 예산하고 또 지출하고 들어온 예산하고 전부 따져 보니까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투입한 금액이 부족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직 정산은 안 끝났거든요.

김철진위원 부족액이 발생됐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1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내용이네요? 결론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게도 추진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은 얼마가 얼마만큼 더 들어갔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과장님 얘기라면 현재,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얘기를 한 게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진단은 할 수 없지만 수입액을 투자 비율에 의해서 요구를 할 생각으로 경기도하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나 경기도는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대략 답변 내용 중에는 사업이 현재 예산이 잠정 수입까지 했을 경우에 35억 384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이 사업이, 항공전이 부족했다는 내용이네요? 결국은.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언제쯤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확인이 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조만간에, 오늘 아침에도 관광공사에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 행감 중이고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깊이 뽑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후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이해는 안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성립전예산으로 또 7억을 추가 편성하고 행사 이후에도 이 예산이 아닌 적자가 났다는 것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이렇게 대형사업 큰 사업을 어떤 형태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정산이 된 다음에 경제사회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인원이 약 3만 명 정도가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3만 명의 행사 참여 인원이 늘어난 것 중에서 행사 중에 물론, 경기국제항공전하고는 별개라고 합니다만 기동연합회에서 희망나눔축제를 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장소도 마찬가지로 항공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참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저는 사실상 그게 항공전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녁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게 15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3억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항공전의 참여 인원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항공전이 예를 들면 3억, 35억 정도라고 하지만 이러한 제반 부대비용, 희망나눔축제라든가 공무원의 행사 지원, 기타 이러한 것들을 인건비로 환산한다든가 비용으로 환산하면 정말로 35억이 아닌 4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정말로 이게 초대형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산이나 참석 인원으로 본다라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다른 견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트랜드 레저에 참석하면서 운영비를, 사용료를 받았던 내용이 좀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추가 자료 내용도 행감에 기록돼 있는 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어요.

4천 명이 이용했고 수입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부스료가 400이고,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을 원했는데 특별히 계약 관계는 없이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참가 신청서만 있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참가 신청서 제2조에 보시면 본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신청서는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표기가 있어서,

김철진위원 별도의 계약 내용 없이 이렇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관람객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유료 부스가 딱 2개였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2개였는데 유료 부스 2개인 경우에, 유료 체험이죠. 체험 2개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스 운영에 참가신청서 형태를 준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 그 당시는 참여하는 부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를 받으면서 계약으로.....

김철진위원 부스가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선은 현재 두 가지 유료 체험 부스만큼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냐, 비용을 받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이러한 단편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신청서 외에 다른 어떤 계약 협약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독립 부스로 야외 운영될 경우에 한 부스에 150만 원입니까?

참가 신청서 내용에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유료 번지 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예, 맞습니다.

유료 번지에 트랜드레저가 계약을 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독립돼 있는 야외 부스의 경우에 한 부스 당 150만 원, 맞습니까? 부가세 포함이거든요.

참가신청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이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총 400만 원이죠, 두 부스 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점하고 총 금액이 달라요.

기본적인 기준은 독립 부스 야외 부스에 한 부스 당 150만 원인데, 두 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 금액은 400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밑에 보니까 차단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보니까 전기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전기 부분을 추가로 그냥 100만 원을 놓고 100만 원 범위 안에서든가 아니면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세부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부스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부스보다는 사용료를 받는 부스이기 때문에 참가신청서 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추상적으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3번에 보면 무료 부스 기본 사양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전기가 많이 사용되니까 추가로 그런 부분에서는,

김철진위원 너무 추상적이죠, 전기를 얼마큼 쓸지도 모르는데. 또 그런 내용도 이면에도 사실은 없잖아요.

확인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항공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안산에서 이루어지면서 안산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고 있다. 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곳에 안산이 홍보가 안 된다는 부분들, 향후에는 경기국제항공전이 안산경기국제항공전이나 경기안산국제항공전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하는 논리와 실질적으로 안산의 경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월·시화산단 구조화사업과 항공산업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지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민과 어린이들이 항공산업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증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행사,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극축제와 국제항공전이 있었죠?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반드시 행사 이후에 사후 평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의 예산 이상 5억 원 이상 그리고 참석 인원이 5만 명 이상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시민의 대표 그 다음에 행사의 주체자 그리고 참여자 또는 의회, 집행부가 함께 해서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이 필요한지까지 점검하는 이러한 사후 평가회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말 대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논쟁을 내년에도 하지 않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다음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련된 설문 내용과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자라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치 않다 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런 견지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연결해 가지고 교육 홍보 문제는 그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게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개념도 이제 조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다른 각도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식품위생과에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일명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식생활 급식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사각지대를 위생 관리와 식단관리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관점이나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는 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급식지원센터의 중점 관리를 하는 게 주된 기능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대부분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업무를 담당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는 현재 관련된 내용만 견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에서 논리가 모순되는데 하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교육과 홍보만을 얘기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와, 또 하나는 학교급식센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비단 교육, 홍보 기능만 하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향후 4년, 5년 뒤에 물류를 포함하는 단순한 이런 기능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오히려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업무 접근이 안 되는데요. 현재 학교급식 공급 시스템으로 봐서 기본적인 비용 외에 유통비용이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까지는 업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통비용이 쌀의 경우에는 43%, 콩이 58%, 감자가 58% 이러한 식으로 해서 유통비용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급식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대고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을 댑니다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급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식자재가 유통비용이 44%라면 누가 하더라도 개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통과 물류 기능 중심의 급식지원센터가 아닙니다.

정책이나 교육 홍보중심으로 일차적인 센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급급식에 대한 실태조사,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식생활 교육과 건강교육, 아이들 식생활 문제와 관련된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지역농산물 생산과 정보 토털 취합 안 되거든요.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어요.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의 소요량이라든가 친환경 식자재 확보 방안이라든가 확보량 총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김철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지금의 학교급식이 아닌 장기적인 학교급식의 관점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물론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 단위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거점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안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의 학생인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생 5만 5,000명, 중학생이 3만 명, 고등학생이 3만 명해서 12만 명, 13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관리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출발을 해야 한다. 이것이 크게는 물류의 기능과 유통의 기능도 포함시키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급식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학교급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 제안된 내용들이 이러한 전반적인 현황들을 준비할 수 있는 TFT팀을 꾸려라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의 공약 중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견지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의 학교급식 전달 체계가 아닌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급식지원센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 담당 계장님, 과장님 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필요성에 많은 중점을 두시고 또 특위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준비를 꼭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난번 1차 행감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여러 가지 정립되지 않은 표현을 많이 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남시 급식지원센터 직원들 출근만 했다가 퇴근만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인근에 있는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한 준비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간지 신문의 내용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한다. 양질의 학교급식 기틀을 마련하고 물류 네트워킹 등 구축 등에 추진을 한다.”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준비는 필요하고 지금이 아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한테 자료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연계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속기를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에 대해서 조사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는 2008년도에 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현재의 생태조사는 없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의 어민들은 갯벌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 있어서 어획고가 없어지는 심각성 때문에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래서 수산자원조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여러 영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바지락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전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종현마을하고 선감마을에 바지락 캐기 등등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 쪽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방아머리 쪽에서는 많이 황폐화 된 것이 사실이고요.

인근의 전곡항이라든지 이런 데 봐도 많이 고사가 되었어요.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촌계에서도 그런 체험활동하면서 얻어지는 수익 일부를 가지고 종패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수산자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종패 살포가 우선이 아니라 종패를 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상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수산연구소라든지 해양연구원이라든지 주변에 의뢰를 많이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주민들에게 현재의 어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김 활성처리제에 관련되어서 무기산에 대한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도에 새우양식장이나 김 양식장 같은 경우에 염산이 굉장히 많이 뿌려진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농촌에서 농약을 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냥 유기농으로 해서 농작물을 먹게 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해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에서의 유기산 관계도 일부 어민들은 무기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하지만 식물에는 사실상 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유기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어민들은 김 양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무기산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기산을 많이 쓰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염산이 많이 뿌려져서 사실은 환경 피해가 엄청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종패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사실상 바다에 종패를 그냥 뿌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유기산 공급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해 60톤인데 올해는 100톤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유기산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환경이 황폐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관련되어서 주민들에 보고나 주민들과의 공청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명 또 8명, 2008년도부터 세 차례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어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몇 분입니까, 6명.

6명으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제가 1월 24일 부서 신설이 된 다음에 처음 공청회를 열었던 것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그날 참석을 했는데 그날 참석한 인원도 한 20여명 정도 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유수면 반영할 적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석자들이 대부분 어촌계별로 한두 사람씩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촌계란 수십 명의 어민들이 계를 이루면서 어촌계장이 리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촌계장님 중심으로, 그리고 어촌계장님은 또 가 가지고 어민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업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세요?

이것 굉장히 큰 사업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현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발로 뛰시고 책상에 앉아서만 자료를 보지 마시라는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수렴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2009년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안산시는 2010년부터 3년 사업을 해 가지고 2012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수렴하실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수렴 자체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더 보완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민들이 어업 조업 활동을 하러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촌계장님이 별도로 어민들 같은 계 안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의견 조율해서 사업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장은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어떤 사업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은 전부 확인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08년에 사업 설명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 때 8명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다 8분, 6명 이렇게 참석하시고 최종 공청회에서도 6분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할 수 없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실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 되어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특별회계 사용 계획 현황을 보내 주셨는데 특별회계가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하신 거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신데 주신 자료 7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건 올해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일반회계입니다.

나정숙위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어떤 회계로 집행됩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특별회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2개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해안가 쓰레기는 안산시 연안지역에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을 수거하는 작업인데 대부분 바닷가에서 떠밀려 온 그런 작업입니다.

물론, 행락객이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은 연안이 아니라 바닷가 안에서 조업하면서 스티로폼이라든지 폐어구 이런 것이 수거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이나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이나 특별하게 다들 어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것 말고도 특별회계 사용의 목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사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그 부분에 특별하게 기금을 마련해서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것 사업 편성할 적에는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규정을 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떤 겁니까?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산자원을 증식하거나 거기에 직결되는 직접적인 부분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료는 지금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거기에 대한 지침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경제정책과에 자료 제출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내용인가요?

김동규위원 25시광장 운영 수익, 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예, 제가 못 봤네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익이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수익이 25만 원, 운영비 빼고 수익이라고 사실상 하기엔 남우세스럽습니다, 수익이라 하기에는.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사실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년에 1억 수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광장 이용이 활성화가 안 되었거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직 활성화도 안 되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도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간접적인 이익을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 수익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용 단체는 준공 이래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쭉 정리해서 추가 자료 낼 때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19개 단체에서 사용을 했네요, 그 동안 6월 18일까지.

김동규위원 25시광장 운영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조례도 만들고 조례안에는 규칙으로 정하게끔 사용료 규정까지 만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시민들이 광장을 쉽고 또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운영 주체와 관리 주체가 여러 가지 분산되었습니다.

과거에 경제정책과 담당 계에서 착공할 때는 일괄적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청과 공사와 시가 이렇게 분산되다보니까 몰입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칭부터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일관된 생각보다도, 소통위에 과제를 줬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이름부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논의의 틀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양과에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동규위원 해양연구원이 국가연구기관이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사가 여기에 있고, 부산으로 이전해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먼 장래의 일이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해양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우리 안산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항 아닙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와 연계해 가지고 대부도나 혹은 시화호나 어족자원 개발부터 여러 가지 생태환경까지도 연계하는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현실이 환경적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 풍도 모래 채취나 어족자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대부도 농어가의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어촌의 소득을 따지기는 어려운데요. 일돈 통계 자료가 있는지 우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김동규위원 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시장 상가를 계속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올해 보트쇼는 네 번째 치렀는데 2008년도보다 인원수 관람객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관람수가 줄었다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관람 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보다 올해 관계를 비교했을 때 우선 예산 관계가 지난해보다 4억 5600 정도 예산이 줄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들이 축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전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정산보고서라든지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신문 자료에 따르면 산업전 쪽으로는 많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보다 요트·보트 구매하는 계약률이 한 230%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국제보트쇼가 국제의 인증을 획득했다, 입소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올해 그런 인증을 획득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람객은 줄었지만 산업전 쪽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산업전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전곡항 쪽으로 많이 확대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속해 있는 탄도항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연관은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곡항하고 탄도항은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윤미라위원 마주보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또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기국제보트쇼가 탄도항에서 연다는 것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부족도 있고 그래서 항상 화성시에 있는 전곡항에서 열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우선 산업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쪽에는 해양단지를 조성하죠. 그래서 산업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곡항하고 탄도항은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해양 레저의 시설들이 사실상 필요한데 안산은 메추리섬하고 방아머리항에 마리나시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부장관께서 마리나시설에 대한 것을 둘러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조만간에 마리나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안산 쪽에는 해양레저 쪽의 업체라든지 또 그런 활동하는 영역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곡항 쪽에는 관람이나 이쪽에 중점을 뒀지만 안산은 해양레저 체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트쇼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탄도항에 주차장을, 작년 같은 경우는 탄도항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탄도항 했는데 이번에는 체험 공간으로 그것을 활용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길 건너편 쪽에 3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라위원 주차장 이번에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27%가 줄었다고 여기 증가율에도 나와 있는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탄도 직판장에 계신 분들 의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할 적에는 조금 공간 관계를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터뜨렸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시에서 주차장 미확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실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난해는 바이크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쪽의 사유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썼는데 올해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협상을 잘 하셨으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글쎄요. 그 쪽에서도 운영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주차 공간이 저희도 하면서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유료 번지에 대해서 계속 김철진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상 체험에 보니까 여기도 유료 번지가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 쪽 관계자가. 여기 유료 번지도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항공전 쪽에는 유료 번지를 한 거고, 보트쇼 쪽에는 행글라이더 그러니까 기중기를 이용해서, 다른 업종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유료 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좀 다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부대 이벤트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산업전 쪽으로 확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대 이벤트에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와서 활동을 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 운영했던 것은 2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물론, 요트라든지 갯벌 체험이라든지 보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타긴 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것은 가족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줄을 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200장정도 티셔츠가 나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이들이 많이 알 수 있는 홍보가 우선 중요한 것 같거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까?

윤미라위원 김철진 위원님이 아까 마지막에도 항공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업 후에 평가를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제보트쇼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기업민원과장님께 여쭤봤던 장학재단 관련 기금 예산에 대해서요.

과장님, 지금 불용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 예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감사원 처분 지시가 시달이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하든지,

함영미위원 그 감사원 지시 기다리기 전에도 목이 잘못됐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감사원 지시가 오기 전에 불용액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이나 되는 돈 기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돈 집행 못하고 다른 데서 지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현재 자금 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갔습니다.

함영미위원 불용액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목이 잘못됐으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오든 예산 집행 못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그것 관련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상임위에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길게 심사를 했던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그 목에 관련된 부분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 장학재단인데 왜 출연금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결론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도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자본적보조보다는 출연금 쪽에 가깝다 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당연히 출연금이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학재단에다 예산을 주는 거였는데요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처럼 결국에는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 한국노총에서 원한 건 장학재단의 기금 출연금을 원했었던 거예요, 자본금을.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자본금을 원했던 거고 안산시에서 일정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아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조례 제정하고,

함영미위원 네, 조례 제정 있어야 되고요. 장학재단이 먼저 설립이 되는 게 맞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제정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목도 잘못된, 출연금도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결국엔 이것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이런 식의 예산이 성립,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처음부터 판단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 건데 시간도 좀 촉박하고 또 한국노총에서는 요구가 많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필요한 사전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시간도 얼마 없는데다 굉장히 촉박하게 이런 저런 집행과정, 행정절차 다 무시하고 예산 올리신 것 맞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리고 그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목이 잘못돼서 집행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것 불용액 처리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먼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안산시 외국인 등록이 약 4만 5천 명, 비등록까지 하면 한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산시의 경제 역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복지시설이 두 곳이고 운영 교육 강좌가 58개 과목으로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 과목 중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과목이 제과·제빵 기술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제과·제빵 외에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밖에 없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태천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실태를 보면 21%가 직장 내에서 한국어를 어렵게 겪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곡동에 65개 나라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 교육 강좌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실태에서 한국어를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말을 하고 싶어도 언행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소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과장인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 외에도 외국인 강좌 몇 가지를 개강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언어 소통도 잘 안되고 또 교육 전문기술도 미흡해 가지고 몇 개 강좌를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현재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 이런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곡동에 65개국 약 4만 5천, 비등록까지 하면 한 6만 명이 넘고 있는데 제가 그 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언어 소통이 제일 어렵고 자기네들 배우려고 해도 한국어 배우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외국인이 얘기해 줘서, 저도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옆에 친구가 겨우 물어 손발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어 강좌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박옥만 과장님, 저번에 근로복지문화센터, 근로복지관이죠? 종합복지관 위탁해서 경력자를 우대해서 한다고 그 부분 종사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 물론, 그때 잘못된 사항이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현황에 대해서 변경했을 것 아니에요.

변경한 사유는 어떤 사유에서 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 행감 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자격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왜 관장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협약을 할 때 관장은 자격 소지자나 또 근로복지관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윤미라위원 왜 그것을 바꿨냐는 얘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강화를 시키려고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현재 관장.....

윤미라위원 원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3년 이상의 근로복지 업무 경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관장, 위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랬는데 왜 거기에 강화를 하신다고 해서 들어간 게 3년 이상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잖아요.

이 부분을 바꾼 것은 어느 분이 바꾸신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근로종합복지관을 위탁줄 때 한국노총하고 위탁을 하면서 거기의 모든 관리는 사실은 위탁을 주면 관장 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노총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격증....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국노총에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하고 협의를 강화를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타 복지관의 근로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 시설.

타 시에도 근로종합복지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곳은 어떤 종사자 기준을 갖고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제가 타 시·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아직 안 알아보셨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현재 관장이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모집을 했다면 분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분이 많이 지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는 3년 이상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라고 할 때는 그 분 한 사람밖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분을 뽑기 위해서 했다는 그 증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탁을 줄 때 한국노총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한국노총에서도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걸로 협약서를 그렇게 체결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체결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한국노총이 하자고 하면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는 아니지만 한국노총에서,

윤미라위원 아니 이제까지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3년 동안, 3년 동안 위탁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6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6년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6년 동안 자격증 없는 분이 하셨으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3년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 3년 이상된 사람을’ 이걸 넣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꼭 이 부분을 넣어야만 했는지,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오면서도, 6년 동안 하면서도 자격증이 왜 없나, 자격증 준비하시라는 말씀 한 번도 없으셨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 가지고는 얘기가,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6년 동안 봐 준 것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부분인데 앞으로 또 3년이라는 기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격증 없이 관장을 6년 동안 하신 분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하신 분이 다시 또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국노총하고 협약을 할 때 한국노총 쪽에서는 자격증 없이 물론, 관장님 여태까지 해 왔지만 별 탈 없이 잘 해 왔다 그래서 강화하는 쪽으로 한국노총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하셨던 분이니까 별 탈 없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음 협약서 맺을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미 이것은 지나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가지고,

윤미라위원 행정 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를 저지르신 것 아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다음 번 위탁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하고요.

이 부분 꼭 3년 이상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다음 번 할 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향후에 협약서 맺을 때, 협약서 조항에만 그렇게 빼고 넣고 하면 됩니다.

윤미라위원 아니죠. 이것은 근로복지 종사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 나간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다음에 할 때 자격증 소지자면 소지자라고 표기만 하면 됩니다.

윤미라위원 쉽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위탁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하실 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한국노총에 너무 끌려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솔직히 좀 전에 함영미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기금 문제도 충분히 저희들하고 예전에 했지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끌려가셨거든요.

그렇다면 한번쯤 짚어보시고 재검토하시고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행감 때 근로자복지시설에 관련돼 있는 협약서 내용을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종합복지관 하나만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산업단지 근로복지관도 협약서가 물론, 기간이 다릅니다만 이 자료를 안 주셨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국노총 것만 요구하시는 줄 알고요. 그것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계약 기간이, 위탁기관이죠. 위탁기간이 한국노총은 금년 1월 1일 다시 협약을 했고 민주노총은 금년 말에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양 쪽의 협약서를 요청했었는데 협약서를 하나 제출 안 해 주셨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고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받고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사업계획서 받고 나면 사업계획서상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보조금하고 자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내에 자부담금 내용이 돼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상담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곳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한 곳만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산단근로자복지관은 자부담이 없고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4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원칙적으로 위탁할 적에 사업계획서상도 마찬가지지만 자부담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산단근로자복지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입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전액 시비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은 내부 감사나 또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수익성 있는 강좌 기관이 아니고 근로자 사기진작이나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라 가지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부담하는 게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쪽에다.

김철진위원 물론 쉽지는 않지만 협약서 근본적인 내용에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국노총에서 상담소 운영 13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민주노총 쪽에는 협약서를 주지도 않으셨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산단근로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근로복지관에 대한 협약서 내용하고요. 두 기관의 2010년도 또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어린이도서실 운영 보면 내용이 도서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도서실의 장서가 1만 8617권 정도라고 했는데 장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전년도 2010년도에 혹시 신규 구입한 도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010년도에 한 500만 원 정도,

김철진위원 금액으로 500만 원이면 책으로 권수는 혹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현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제출 못했는데.

김철진위원 제 관점은 도서관에 책이 1만 8천 권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간 서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지난번 1차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종합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즉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어린이 전문 전용 도서관인데 사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중복이 돼 있어요.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결국 대동소이한 명칭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 일반적인 종합복지관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관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2기·3기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기 운영을 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 612쪽을 보면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전년 말로 3기에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거기에 1평균 이용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되겠습니다만 이용객수가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한 16, 17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2011년도 다시 1기 모집과정 2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실질적인 인원이, 12개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엄마랑아가랑 프로그램이 78명 또는 아가랑 구연동화 90명 참석하다가 48명으로 줄고, 또 대표적으로 창의과학교실이 전년도 2기에는 없다가 3기에는 163명이 참여했다가 다시 금년도 1기에는 90명으로 줄고, 구연동화도 마찬가지거든요, 139명이 참여했다가 91명으로.

대체적으로 어린이 영화극장 이 프로그램도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0명이 참석했다가 95명, 즉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참석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상 미흡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나열형으로 잔뜩 숫자를 많게 진행은 하는데, 출발하는데 결국 이 프로그램을 특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진행된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석 인원이 대표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즉,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보면 과목수를 늘리는 것 떠나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이고 교육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는 대기자가 기다릴 정도로 특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 참여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엇인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업무 능력 향상이라든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관점의 접근이 아닌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열했다가 참석 인원이 줄면 폐강시키고 또 단계적으로 100명이 시작하다가 70명, 50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 행감에도 과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돼 있는 제반 프로그램들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종합복지관 또는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 있는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예를 들면 교육 효과에 의해서 자기 개발 또는 업무 능력 향상이 될 수 있게끔 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금방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건데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재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안은 뭡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 행감 이후에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습 자격증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확실히 어린이도서관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시간 이후로 돌아가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부분도 보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개괄적으로 검토하셔서 될 게 아니라 조례상에 이 기능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복지시설에 관한 기능이 조례상에 명시가 확실하게 돼 있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러니까 어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어떤 어떤 부분을 하라고,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조례에 어떤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복지시설 특히, 근로자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맞는 복지시설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상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 및 교육 사업이라는 기능으로 이 부분 내용이 만들어졌지 실질적인 근로자의 부분에 있어서 방점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러면 근로자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 큰 건물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수강생 충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됐을 때 일반 근로자 가족들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특화시켜 가지고 몇 개 프로그램을 이번에 추진하려다 충족이 안 돼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충족시켜 가지고 운영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로자들이 야간에 근로를 하고 또 이쪽 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개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100% 충족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재검토하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려운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시면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니오.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 말씀도 근로자들을 위한 것은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특히 생각하신 적 있나요? 기능 내용에 관해서 복지시설의 어떤 기능의 내용.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현재 조례 개정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프로그램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산단 근로자복지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복지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할 때 공단에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교육생이 다분히 충족이 잘 안 됩니다.

조례만 단순히 바꾼다 그래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100% 강좌를 개설한다 그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들과 이런 내용에 관해서 혹시 토의가 된 적이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종합복지관에 운영 위원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는 하는데 외부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별도 특별히 토론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성을 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 위탁을 받는 운영단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 복지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올지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조례의 개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제가 재검토 하겠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는 안 되었지만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충분치 않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장마 때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산단의 복지시설에 누수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벽이며 여기가,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화면)

혹시 비올 때 한번 가 보셨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며칠 전에 23일 날 행감 끝나고 나서 복지관 그렇지 않아도 갔다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산업단지 근로복지관 갔다 오셨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거기 비가 누수 되는 것 보셨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업체하고 작년에 공사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공업체하서 다시 한 번 보수를,

나정숙위원 사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진은 천장에 물이 너무 새가지고 폭포처럼 내려오는 사진이에요. 그렇게 비가 오는 것 확인되셨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폭포처럼 내려오는 것은 못 봤고요. 비가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은, 저도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나정숙위원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누수 문제는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때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정숙위원 문제는 이게 누전과 직결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하자보수 신청 요청해 가지고 업체에서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누수가 심각한데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날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옥상 방수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상태고, 옆에 벽면을 타고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벽면을 타고 크랙 부분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업자가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번 더 보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저희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된지 오래 됐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꽤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봉책으로 자꾸 그 부분만 고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데서 발생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옥상은 다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옥상 다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벽면이며 천장에 물이 엄청 새잖아요.

그래서 누전돼 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치명적인데 이 부분의 해결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이번에 업체 측하고도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바로 하고 나서 위원님한테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15분씩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요구해서 제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사실 자료로써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질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일단 현재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원의 급여에 관한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려서 표로 뽑아 주셨는데, 임원이라고 하면 사장과 부사장님 두 분만 임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나정숙위원 두 분의 임금을 보니까 합쳐서 3억 7,000 정도의 임금 총액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임원 급여 외에 두 분의 판공비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월 2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또 있죠. 차량 유지비는 두 분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리스 요금을 보시면,

나정숙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직원 분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퍼센티지와 임원들 특히, 행정에 있는 임원들의 임금과의 비교 퍼센티지를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셨나요? 제가 요구한 내용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임원 급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자료에 사장, 부사장의 총금액이 나와 있고요. 또 전체 직원 금액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임원 급여가 전체의 6.6%다 이 정도면 요구하신 자료라고 판단 할 수 있고.

나정숙위원 사실 임원이라면 사장님, 부사장님 외에도 행정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임원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임원은 두 사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사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두 분의 임금 비율을 봤을 때 현재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퍼센티지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보통 회사마다 물론, 제조업 또 금융업, 예를 들어 장치산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임원의 급여 퍼센티지가 다 다른데, 보통 장치산업 같은 경우는 임원의 급여가 직원 급여의 한 1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같은 데는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삼천리 같은 경우는 임원 급여가 전체 급여에 한 15%가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비교해서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급여는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임금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직원의 임금은 경영진이 결정하지만 임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임금이 결정된 회의록을 볼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임원의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임원의 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어느 회사든지 간에 주식회사는 다 주주총회에서 한도 내에서 써라 하는 한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사장은 얼마, 부사장은 얼마 또 지급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결정이 되어 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임금에 관한 회의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이사록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 퍼센티지와 임원의 급여 퍼센티지가 너무나 현저하게 비율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굉장히 작고 임원의 비율은 많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야 물론 어떤 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도시개발(주), 안산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기준을 두고 말씀드렸을 때 복리후생비의 내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4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시죠, 70분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4억 3,0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4억 3000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4억 3000 복리후생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조금 올랐다고 하시는데, 총 직원이 몇 분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70명입니다.

나정숙위원 70명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임원 포함해서 70명이니까.

나정숙위원 복리후생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내용이 미비합니다.

다른 부서도 요구했지만 이렇게 자료를 형식적으로 주신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자료에 대한 미비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내역과 그리고 임원의 다른 행정에 계시는 직원 분들의 임금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러면 전 직원의 개인별 임금을,

나정숙위원 행정을 관리하시는 직원 분들이 있으시죠? 사무실에서 관리하시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기술직과 사무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무직이 몇 분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관리직이 과장이 27명, 팀장이 9명 그렇습니다, 처장이 3명.

나정숙위원 그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과장급 이상.

그런데 사실 저희들 직원 중에 과장하고 팀장이 직원의 50%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일단 그 직원의 직급별 임금 내역을 보여 드리도록 자료를.....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임원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계속 부사장님께서는 두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에 대한 것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과장급 이상 과장 전체의 급여, 팀장급 급여, 처장급 급여, 임원급, 사장급 급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재무제표에 보면 차량 유지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과 교육 훈련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교육 훈련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교육 훈련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 직원의 교육 훈련비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출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자체에서 교재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이 있고....

나정숙위원 1년에 6700만 원인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예를 들어서 인터넷 교육도 있고, 교육을 참관하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사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교육 훈련비 6700만 원이잖아요. 차량 유지비가 6200만 원이잖아요.

차량 유지비는 사실 두 분의 차량 유지비.....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회사의 차가 업무용 차도 있고 또 우리 작업용 차도 있고, 임원용 차는 두 대고 업무용 차와 회사 차가,

나정숙위원 이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회사 차가 전체 6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접대비가 7200만 원 있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접대비라 하는 게 업무 수행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죄송스럽게도 이런 지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도시개발(주)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에 대한 대상이 외부 감사를 받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1년간 예산을 주주 결의안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예산을 작성하면 시하고 주주 기관인 삼천리에 다 보냅니다.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최종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이사회가 결정을 해 주고 나면 그 예산을 우리 임의로 결정되어서 쓰는데 분기에 한 번씩 경영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료를 시하고 삼천리에 다 보냅니다.

상세한 자료까지 전부 다 보내서 감사를 받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면 제가 알기로 국장님한테까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또 반기별, 예를 들어서 분기별 연간 이렇게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영에 관한 협의서나 계약서도 자세히 모르고 또 이 부분 감사에 대한 안산시가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자료로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부사장님께서는 도시개발(주)가 기업의 이윤에 대한 부분에 많은 방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장님께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위원님,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윤이 아니고 기업 가치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회사의 이익을 남긴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안산도시개발의 기업 가치를 키우면 가치의 49.9%는 안산시 것이고, 49.9%는 민간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재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00억이라면 1000억은 안산시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면 500억은 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 역량을 키우면 그것이 반은 시 것이고 반은 그런 뜻이지 제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첫 번째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것이 안산도시개발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산도시개발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공성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안산도시개발이 여러 가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업체들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안산도시개발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도시개발(주)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하시는데 제출한 자료는 안산시에 있는 다른 과보다 자료에 대한 미비성이 엄청납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오늘 질의할 지는 난감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볼 때는 용어의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주문하실 때, 이를테면 임원의 급여 이야기할 때는 안산도시개발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근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 그러면 저희들은 임원은 현재 이사회 일원인 대표이사 사장과 대표이사 부사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요청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두 사람의 급여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제출했다고 생각하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발생한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자료를 감추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답변한다거나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난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문을 드렸다고 하는데 대형 투자사업 추진할 때도 역시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향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명을 변경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를 간간히 도시개발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듣긴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안산시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주주로서 안산시의 당연직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안산시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 이런 향후 계획이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더 듣겠다, 시의 의견을 듣겠다 위탁사업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세부적으로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사장님께 한 번 더 여쭤 봐도 될까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함영미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면 정관에는 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상법에 의한 정관에 보면 저희들 정관에는 조례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조례하고 회사 정관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의 조례에 어떤,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꼭 조례에 따른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관을 떠나서 회사가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지 시의회나 예를 들어 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부사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회사가 필요로 해서가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필요로 해서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사장님, 도시개발(주)의 가장 최대주주가 어디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안산시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인데 안산시가 도시개발(주)에 파견된 공무원이 없고 자체 감사를 받고 있어요, 도시개발(주)는.

그리고 안산시는 거기서 업무보고 받는 내용만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면 공무원을 쓰겠다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나 사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감사 결과서를 보면, 작년 감사 결과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파견을 검토해 봐라고 분명히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부사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최대주주인 안산시 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계획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안산도시개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영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안산도시개발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방식은 주총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경영진을 임명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최대 주주로서 있는 그런 중앙 정부 산하의 공기업들의 경우에도 중앙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중앙정부에서 개입하는 방식은 그 회사의 경영진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또 업무협약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것이 상법상 규정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로 운영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산도시개발은 2009년 말에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으면서 기업의 형태로는 이론적으로 제3섹타형 기업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최대주주인 안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볼 때 참여하는 방식은 이사회에 일단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의 한명은 상근이사로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또 안산시의 담당 국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안산시가 이 회사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의견을 반영하고 또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안산시에서 행정국장이 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안산도시개발의 일상적인 경영이라든가 또 기업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주어진 현재의 법의 틀과 체제 내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영미위원 사장님께서는 대표이사가 안산시의 경영진으로서, 주주로서 사장님께서 안산시의 입장으로 참가를 하셨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대표이사 사장께서.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전적으로 안산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도시개발(주)를 운영해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주)의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명을 당하신 사장님께 여쭤볼 말은 물론 아닙니다.

제3자 입장으로 그리고 안산시 시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부임하신 윤석규 사장께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이끌어 갈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도시개발(주)의 일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공급 체계라든지 기본적인 도시개발(주)에 관련된 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저는 최대주주인 안산시가 임명한 대표이사로서 특히 안산도시개발(주)의 공공성을,

함영미위원 아니 사장님,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이것 관련돼서 일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나 해 보셨죠?

전문가라고 저희가 받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안산시의 입장을 담아서 비전을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일을 하실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도시개발(주)의 공공성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저보다 더 나은 적임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공공성을 살리는데 적임자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저는 안산지역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또 청와대와 국회에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수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볼 때는 KDI에서 부설로 있는 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에 관한 석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볼 때 특히, 공공성 관련된 부분이라면 안산시가 갖고 있는 입장을 도시개발(주)에 반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지역에서 시민활동하시고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의 사장님으로서 대표이사로 안산시를 위해서 공공성을 유지할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믿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두 분 급여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상여는 기본 연봉의 20% 내에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과상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아무 어떤 분이, 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부사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평가 상여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과에 대한 항목이 전체 쭉 있습니다, 전체 회사에 대한 항목이.

지금 여기서 경영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회사 전반에 대한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 기준에 따라서 그게 환산되는 겁니다. 90점을 받으면,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부사장님?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비율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가장 큰 비율이.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금 올해 할 경우에는 2011년도가 되겠죠.

제일 첫째는 이익을 우선 회사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수익 낸 것을 보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수익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지역난방 공급, 그러니까 현재 공급하고 있는 중단 없는 열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재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우리의 앞으로 역량 교육.

함영미위원 실제로 열 공급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항목이 갑자기 물으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함영미위원 성과상여가 지급이 되지 않았던 해가 있나요?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성과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가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나 직원의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성과가 있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게 아니고 연봉에서 20%를 떼서 그 20%를 가지고 한도 내에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원래 기본 연봉에 책정이 돼 있어야 될 게 20%가 따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도 전체 연간 500%인데 거기에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평가 상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된다면 20%가 얼마든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수익과 서비스 질 문제와 관련돼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게 지급되지 않았던 적은 없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프로테이지가 변할 수는 있지만 지급이 안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석규 사장님, 24일 경인일보 신문에 적힌 내용 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위원장 정진교 경인일보 신문 적힌 내용 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23일 민주노동당에서 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 했죠?

내용 모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 읽어드릴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위원장 정진교 내가 신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위원장 정진교 24일 경인일보 내용이고요. “에너지 ‘에’자도 모르는 사람이 수장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 안산시위원회는 23일 최근 지역냉난방 공급 공기업인 (주)안산도시개발 윤석규 사장의 취임에 대해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안산시위원회는 ‘안산시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윤석규 (주)안산도시개발 사장 취임에 부쳐’라는 논평에서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아무리 찾아봐도 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연구나 활동 경력은 전혀 없다.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에너지사업에 문외한인 것’이라며 ‘형식적인 공모절차는 걸쳤으나 신청자는 윤 사장 1명뿐이라고 내정설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문외한인 인사의 사장 취임은 매우 부적절하다. 낙하산 인사는 바로 기업 운영의 난맥과 안산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렇게 내용 못 들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이번에 자료 오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제3섹터형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공공성에 대한 담보를 사장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초기에는 적자였습니다만 이제 흑자가 2004년도부터 실현되면서 전년도 201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였죠? 부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2010년도요?

김철진위원 예, 2010년도.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2010년도 경상이익이 57억입니다. 57억 얼마인데 대략 57억입니다.

김철진위원 57억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상당히 당기순이익으로 본다면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열 조정에 대해서 사실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책정되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제반 사항으로 봤을 경우에 물론, 부사장님 답변 내용 중에 기업의 가치를 좀 키우자. 결국은 49.9%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 지분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지분으로써의 확대가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과연 현실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조례에 첫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를 확대시키면, 바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경우에 사실은 내용 중에 열요금 감면 현황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일정하게 감면 혜택이 있었고요. 2008년도 이후에 감면 혜택이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면서 확대가 됐거든요.

현재 열요금 감면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열요금에 대한 기본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이 열요금에 대해서 기본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상세한 것은 제가,

김철진위원 내용을 한번 몇 가지만이라도 사례나 조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영구임대주택 또 60회배 이하.

김철진위원 다시 한번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영구임대주택 60회배 이하.

김철진위원 60회배 이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60회배 이하입니다.

또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현재는 다섯 군데가, 두 군데네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3개소.

김철진위원 예, 3개소가 이런 기본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안산시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집단에너지를 사용해야만 되겠지만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기준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않지만 저희들 내부의 품의를 받아서 실행을 하고 영업팀에서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김철진위원 그러면 감면 조건이 어떤 정관이나 어디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런 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열요금 감면을 해 주기 위해 기본 품의를 받습니다.

김철진위원 내부 품의를 받아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품의를 받아서.

열공급 규정이라 함은 열공급 규정은 지경부의 신고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로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3군데만 기본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데 사회복지시설 3군데 외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인데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시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한 군데 외에는 지금 3군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군데 외에는 없는 것이 확실한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사실은 열요금 문제, 즉 안산시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금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 물론, 사회 환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형태로 된 부분이 지금 부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부 품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어떤 근거나 규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내부 품의를 받아서 그것을 열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규정을. 지경부의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공급을 하겠다. 거기에는 그런 뿐만 아니고 설비 기준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고치면 지경부에다 신고 서류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왜 제가 열요금 감면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물론, 현재 답변에 의하면 현재는 시가 운영하는 곳 2개,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곳 하나다 라면 물론,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요금 감면 혜택을 현재대로라면, 현재 답변 내용에 의하면 100% 받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3개 기관, 추가로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향후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관점은 하나 특별한 관점인데 사실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중학교, 국민학교 합쳐서 약 17개 학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초등학교입니다. 국민학교는 한참 전에 썼던 표현이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12군데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17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17개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안산시 관내 학교가 대략 100여개 된다라면 17%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겨울에 제가 학교 현장을 갔다가 느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난방비가 비싸서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특정 학교를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집단에너지 난방비 사용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 아니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그 중에서 1월에 납부한 요금, 즉 12월 사용분이 1월에 납부가 되겠죠. 1월에 납부한 요금이 800만 원 정도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가 또 의무 교육기관인 초등학교가 난방비 부담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현재 규정이나 어떤 사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또 포함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당기순이익이 지난 해 5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부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57억이요.

김철진위원 아 57억.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57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정말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안 됐나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오시고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번 주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 부서별로 지시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미처 사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봐서는 추가, 보니까 공공성에 대한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시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적극적으로 감면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실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순이익이 나고 있고 17개 학교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고 제가 특정 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난방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적에 우선 제가 보충 자료로 집단에너지를 쓰고 있는 학교의 2010년도 월별 난방요금, 부과된 내용이죠. 이건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청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학교의 집단에너지 비용에 대한 감면, 기본요금의 면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30% 정도는 학교, 유치원 27개소에 감면을 하고 있는 걸로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월 800만 원이면 학교 운영비 중에서 난방비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시중은행 차입을 80억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330억, 190억 해 가지고 쭉 2017년까지 시중은행 차입 계획을 해 왔는데요.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에 보면 시중은행 차입 또 회사채 발행을 1040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토지 담보 대출 그리고 추가 감정평가 해 가지고 1706억 원을 자금 조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에 의해서 또 투자 계획도 세워졌을 것이고요.

그런데 투자 계획서 안에 보면 사동 89블록, 90블록 개발 그리고 남양, 송산, 안산의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다 망라돼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투자 계획 자체 이런 부분도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 10년 또 내지는 20년, 2030년도까지 일단 앞으로 회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려 보는데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확정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고 또 올해 현재 환경이 바뀌면 매년 초 상반기 중에, 올해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매년 매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세웠던 중장기 계획을 올해 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시설 투자비도 바뀌어야 되고.

올해 지나서 또 내년이 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최적의 투자와 효율적인 가치 창조를 위해 가지고 매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했다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자료이고요. 11년도 올해,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10년도 맞습니다. 작년에 한 거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아직 계획이 완성된 것은 없고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올해 하고 있는 중에 아마 여러 가지, 왜 올해도 좀 늦어지냐 하면 일본 원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혼란스럽다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여러 계통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사업 계획을 송산이나 남양이나 그리고 안산 재개발이나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여러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투자 규모를 늘리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차입금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우선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저희들이 제일 물론, 안산시의 재개발 또 신규 택지도 있지만 남양이나 송산이 상당한 부분의 한 2천 몇 백 억 2028년도까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가 현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또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현재 사업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송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성이 어느 시점에 가서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반려를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권을 따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만들겠다하는 비전을 제시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작은 계획을 짜 보고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거지 그게 현재 100% 확정됐다 해 가지고 그때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특히 냉난방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부분과 함께 공공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게 적자 경영이 계속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많은 계획 속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공성을 특히 함께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니 만큼 투자 확대 그리고 차입 같은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하고 제가 무조건 차입을 그런 아닙니다. 차입을 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겠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주주 기관에 다 배포가 돼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현재로 봐서는 충분한 사업의 가치가 있고 큰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짠 거고, 현재 상황에서 리스크가 많고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사업 계획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상당한 사업의 가치라든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안산도시개발은 공기업적인 성격과 민간 기업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입장만을 놓고 볼 때는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공공의 성격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최초에 안산도시개발을 설립한 취지는 집단 난방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안산 시민의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집단난방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고 그를 위해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부담이라는 것을 안고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송산, 신도시, 남양처럼 안산시계를 벗어난 사업에 관해서는 좀 약간 다른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안산시계 내에서 그런 집단난방 또는 냉방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그건 무조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전에 감사하면서 한전과 관계된 우리 안산시와의 송사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사실 한전이라는 게 국가 공기업이었지만 지금 민영화되지 않았습니까? 민영화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부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적인 부분을 추구하자니 결국은 그런 공공재로서의 대민서비스에 대한, 국민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적자가 나면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민영화로 되면서 이익을 추구하라 하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타 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적자 경영에서 지금 흑자로 전환된 상태이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조를 꼭 유지하시고, 두 마리를 토끼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현재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이끄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새로 부임하신 윤석규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적인 열망 같은 것을 잘 이해하시고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고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있으시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주식회사 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과목별 상세 내역하고 금액을 쭉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 뉴타운하고 송산 그린시티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변화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변화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그것은 우리가 회기가 끝나더라도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중장기 계획이 올해 부분이 업그레이드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자료가 어떤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감사 자료로써의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일일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와 현재는 변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자료가 전혀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열공급 실적에 관한 향후 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번에 1999년부터 2020년에 대한 계획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0년도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능력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올해 한해가 지나면서 사회적 여건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력 기본 계획 그런데.

현재 와서 특히 바뀌는 것은 올해 우리는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연료하고 전기 판매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2월 달까지 전원개발계획이 바뀌고 있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는 게 2013년도 결정될 사항이 2010년도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그런 부분의 발표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도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년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현재로써는 다른 과정을 실제 회사를 가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1년, 5년, 10년을 돌리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면 보통 열흘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 가상적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뀌면 나중에 2011년도 중에 확정이 되면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거기 안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자금 조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차입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하실 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도 못하겠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죄송하지만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 계획은 특히 남양 신도시 뉴타운과 송산 신도시가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우선 남양 뉴타운과 송산 신도시의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계획이 맞을 수가 없고요.

남양 신도시만 하더라도 원래 계획보다 3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유는 뭐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그것은 저희 결정 사항이 아니고 그쪽 문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 계획이 지연되면 저희는 사업을 착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2년 또는 3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금 계획은 다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2013년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특별한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착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수요에 관한 계획도 최소한 13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답변하셨던 사장님께서 열공급 관련되어서 도시개발(주)와 같은 업무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인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주)의 응시자격 기준과 그 다음에 인사 하셨을 때 이사회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같은 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말씀드릴까요?

함영미위원 아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사장님께서는 자료요구 한 것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금주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금주까지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늦죠?

함영미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내일까지 가져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함영미위원 어려운 자료가 아니잖아요. 경력 사항에 관련되어서 이력서와 그 다음에 심사평가와 인사 응모기준인데 그게 어려운가요?

내일 아침까지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먼저 하시고요.

○위원장 정진교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김동규위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관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된다 안 된다를 이쪽에서 답변을 주지 마시고 먼저 그것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그 부분부터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측한 사항도 아니고 회사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그것도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안산시의 입장에서 안산시를 대변해서 도시개발(주)에 들어가셨다고 하셨고요. 안산시가 가장 큰 대주주로서 안산시의회에 여러 가지를 보고하시는 바에 인하면 저희가 분명히 마땅히 그것에 관련되어서 받아볼만한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윤석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더 감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외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27일·6월28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문유현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최정환 행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87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직원 채용 시 인사규정 준수와 발전기금 운영 계획 수립 등 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직원 채용 시 인사규정 준수 관련하여 계약직 직원 채용 전 근무시킨 사례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 인사규정 위반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9년 이후 모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은 한 차례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TFT를 구성해서 관련 규정 및 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내실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전기금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용도와 목적이 불명확하고 운영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3월에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발전기금의 목적과 용도를 지적해 주신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해 2011년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창투사 및 회계사 등 기금운용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금운용 자문 회의를 개최 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게 기금 운용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안산지역의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관련 사업이나 제도 정책 전반 등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지적에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직원을 채용하실 때 먼저 계약직 1년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아직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공고를 할 적에 1년 수습기간, 일반회사에서 하는 수습기간의 방법으로 1년간 수습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경기TP 비전 2018에 대한 평가를 보면 경기TP의 문제가 고급 인력의 정주 여건이 미흡하고 전략 기획의 전문 인력의 미비로 인한 사업 방향의 수립 및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이 부분에 고급 인력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습기간 1년을 꼭 굳이 두어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2009년도 채용 인원이 1명 이었는데 그 때 1년을 뒀던 것이고, 이번 채용부터는 그 기간을 최소로 단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 중에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정규직으로 임명하는 이런 측면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 1년이 아닌 3개월을 두고 그 부분에 직원을 채용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현재 경기TP의 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급 인력들이 정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결과물을 내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지금 경기TP 직원의 구조를 보면 재단 직원과 중앙정부 내지는 경기도 안산시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측면의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계약직원 이렇게 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 부서에 정규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겠다해서 재단의 정규직원을 위탁사업 부서에 파견해서 서로 교류하는 이런 측면의 시스템으로 좀 바꾸는 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직원의 합리적인 연봉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작년도에 직원 연봉 체계 관련해서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금년도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수렴 내지는 타 기관과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연말까지 보수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도부터는 적정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재단의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올해의 이익은 얼마나 났습니까, 수익이? .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입니다.

작년도에 기금 운용 수익이 약 11억 13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올해.....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290억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290억에 플러스 11억이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아니죠. 저희가 경상이익으로 보는데 이자 수입이 작년도 2010년도에 결산을 끝내니까 약 11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1억은 다시 기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그렇지 않고 경상비로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90억의 자금은 그 동안 수익이 비축되어서 마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금에 대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계속 돈만 비축되다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수익이 11억 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수입은 결국 기금으로 다시 전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서 경상경비로 사용합니다. 인건비라든가 내부 수용비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경기TP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장소 사용에 대한 이점도 있죠?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익 부분에 있어서 이후 향후에 장소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모두에 드린 바와 같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사회를 통해서 운용 규정을 전체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운용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운용위원회 의견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용 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익 창출이 난 것에 대해서 경기TP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하게 쓰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안산시에서 굉장히 배려해서 거기를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 수익이 나면 이 수익과 관련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이 지적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위원님 지적 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규정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별도의 단지 확장을 한다든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용도로 일단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부지 확보는 안산시하고 사실상 한양대 간의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안산시와 한양대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의 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보고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의 수익 구조가 사실은 부지 확보에 대한 마련이 되면 지금의 수익이나 남는 잉여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그런데 당초에 테크노파크 조성 당시에는 이것이 사동 간석지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한양대 쪽으로 옮기면서 부지 구입비가 사실상 남아서 잉여금 형태로 남은 겁니다.

일단은 부지가 안산시하고 한양대가 협의가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교환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결국 그 부지에 대한 비용 지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사실은 올해 7월 중에 이루어진다고 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적되었는데 아직도 거기의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왔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이유는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고 바로 수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간 원장님도 신임 원장님이 오셨고, 저 또한 새로 자리를 바꿔서 왔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도 연관 있었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행정 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TP 수익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수익에 대한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공룡처럼 거대해서 어떤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공룡처럼 거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여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하드웨어 구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바로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안산시가 각각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키워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에서 창업 하신 몇 분의 기업가하고 몇 번의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경기TP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도움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 부분인데요. 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작년부터 안산시가 해외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중간에 추경에 만들어주셔서 작년에 많지 않습니다만 8개 회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개 회사당 300만 원씩 해서 해외 정보 및 해외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실제로 매출의 성과도, 계약의 성과도 있었고요.

금년에도 3000만 원을 안산시에서 편성해 주셔서 또 추가로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국내외 마케팅 다 합해서 전체 예산 대비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차츰 구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원하시는 기업을 다는 못해 드리고요. 순차적으로 해 드리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기업이라고 하면 순서에서 뒤쳐져서 못 받으셨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산학연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가들이 산학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무조건 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떠밀어서 다 해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몇 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업과 연구자들,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연구소에 계신 연구자들과의 그런 관계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하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산학연 연계를 하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강제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또 성과를 보면 기업 입장에서 연구소나 대학교수님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성숙돼 가면서 해 나갈 문제이긴 한데 안산시 기술개발 사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기업이 주도하게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대학교수한테 주관해 주는 것보다는 기업이 주관하면서, 주도하면서 현장감 있는 기술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또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뛰어들 때, 현장에 뛰어들 때 사실은 정보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판매에 대한 판로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파리에 연수 갔을 때 경기TP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서 직접 박람회도 같이 함께 만들어 주고 또 판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그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경기TP는 하드웨어적이고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노하우가 많으시지만 실질적인 창업 보육에 나가서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 지금 기술닥터다 이런 것 사업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술 쪽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쌓였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기술닥터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창업을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3년 전부터 창업 준비실을 또 운영해서 좋은 기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했고요.

현재 부족한 부분은 사실 마케팅 쪽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분배를 많이 못 두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다하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조직도 굉장히 계속 커지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것들은 정부 또는 경기도의 다른 기관에서도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른 주변 기관들이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관련된 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야심차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 뭔지 그리고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가 태동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안산사이언스밸리 클러스터 또 하나는 지식커뮤니티 형성 또 하나는 산학연 공동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 사실상 혁신기관이 저희 포함한 6개 기관 국책연구기관, 대학교 또 대기업, 연구소 6개 연구소가 있어서 그런 기관을 묶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높이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입주해 있는 기업들 한 180여 개 기업들 간에 또 국책연구기관에 또 TP 간에 이런 것이 서서히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내부 감사 보고서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내일 경기TP 질의가 있는데 그 전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에 관련된 부분 있죠? 부지 확보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처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경기TP 2011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운용 계획에 보면 6월 중에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송도 테크노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례 분석도 끝나셨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벤치마킹을 한 주 목적이 뭐죠?

발전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데 다녀오시고 나서 약간의 타깃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저희가 2개 기관을 벤치마킹한 것은 지적하신대로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사실 쭉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그 쪽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요. 또 기금을 가지고 향후에 단지를 확장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금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하는 것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운용관리위원회 구성이 끝났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견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한 7인 정도로 해서 운용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운용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기금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일단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전에 기금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운용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 7월 중으로 잡고 계시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이 잘 세워져서 계획이 나온 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경기TP가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 특유의 반월산단 큰 안산시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매출도 증대가 됐고요. 매출 증대가 2009년 성과를 보면 매출이 한 68억 원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수입 대체도 62억 원 이렇게 하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만족도는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3자로 하여금 설문을 하게 합니다.

다른 소비자들 하는 것 보면 해피콜 같이 하죠.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예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참여하셨습니까,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몇 개 문항으로 해서요.

함영미위원 경기TP가 직접 그것을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업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평가 받을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수혜 기업은 100% 참여했고요, 설문 응답률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응답률은, 이게 사업이 끝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사업 경우마다 다른데 대개 한 80% 이렇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사업 그러니까 여기의 사업자들, 수혜 받았던 사업자 중에 한 80%는 응답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신반의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도 저희가 따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는지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이런 중소기업 기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아주 굉장히 힘이 납니다. 좋고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산시에다 증액시켜 줄 것을 한 3년 전에도 한번 건의한 바가 있고 그런데 아마 최근에 지자체의 재정 상황들이 다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선뜻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해외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안산시가 안산시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은 다 하고는 계신데 수요에 비하면 아직 조금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함영미위원 이 기술개발 사업을 원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원하는 업체는 대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한 3대1 내지 4대1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서 심사를 따로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가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절차는 저희들이 먼저 내부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발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선정을 하시고 난 후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그걸 안산시 위원회에서 재차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그게 통합이 되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떤 형태로 보고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제가 한번 기술개발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참가한 업체들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업체가 많았습니다.

사실 자기 자본보다 700%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의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후 관리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 사후 관리는 아까 이런 매출이 얼마가 늘었네, 고용 인원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한 4∼5년 전부터 내부에 CRM이라고 해서 수혜 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계속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그 사이에 잘못됐거나 다른 데로 이전을 했거나 이렇게 돼서 100%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액을 받은 회사 중에 문을 닫은 회사도 사실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업의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많지는 않은데 제가 퍼센트 데이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염려가 됐던 부분이 그런 것들,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아서 당장 회사의 메울 부분이, 금액적으로 예산이 메울 부분이 늘어나면 기술개발 지원금이 기술개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대체적으로 예산이 쓰일까봐 그게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맞습니다.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늘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있는 기업은 아예 참여도 못한다라고 하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아예 도전도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첫째 기술이 좋은가를 봅니다.

심사하기 전에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지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이렇게 범용, 그러니까 여럿이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기술인가, 사업성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1차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그 대신 돈을 준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급한 게 부채가 돌아오는 걸 사람이니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해서 중간에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 그러면 얼른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정할 때 본부장님 말씀처럼 부채가 있다고 아예 참여조차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회사에 있어서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1년에 단 한 업체씩이라도 더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디자인 개발 시제품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기업 성장률이 보면 평균 13% 매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330억인가요,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 매출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향후 기업들이 거래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관련된 제품들의 매출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라고 물어서 그것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실현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클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이건 미니멈으로 잡아놓은 금액들이 이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미니멈은 아니고 기업들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12개 기업의 평균을 내신 거죠? 예상 매출액은.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시제품?

함영미위원 예, 시제품 관련돼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디자인하고 시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네.

지원 12개 기업 평균 13% 매출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그건 통계입니다.

함영미위원 12개 회사를 총괄했을 때 금액 이 정도가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그렇습니다. 총 더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 정도의 성과가 난다면 투자 대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사업도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겠다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해외규격인증 사업 관련돼서 이것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성과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여기에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예산이 자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국제적인 추세가 예를 들면 유럽 쪽이다 그러면 C마크를 못 받으면 유럽 시장에 가기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또 미국 시장 간다면 UL마크를 못 받으면 못 나갈 정도로 그래서 해외규격 또는 시스템 인증에 대한 것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모집을 하면 이것은 경쟁률이 10대1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수요는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총 16개 업체를 지원하고 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예산 범위가 그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를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와 맞물려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도 각 업체 당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걸로 나왔는데 마케팅 물론,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TP 내에서 같은 업종이라든지 비슷한 부분의 업종이라든지 예를 들면 IT면 IT, 그밖에 기초 사업이라면 사업, 하다못해 전구 하나라도 같은 업종을 하는 기업체들끼리의 해외박람회라든지 포럼을 TP 차원에서 같이 진행하셨던 적은 아직까지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저희 TP의 입주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동종업을 같이 모시고 해외에 마케팅을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그런 건 없고,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안산시가 작년에 인터넷 해외마케팅 해 가지고 이것은 해외를 직접을 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 상으로 해서 지원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사이트상에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볼 수 있도록 마케팅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 받은 바로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해외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이것들이 곧 매출로 연결되고 현실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외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제정책과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멀지 않은 일본이라든지 홍콩, 중국 내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기술박람회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중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외국에서 박람회들을 일부러 돌아다녀 보면 박람회 참여해서 물건을 파는 것만이 꼭 성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나랑 똑같은 동종 업체인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뒤처져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박람회라고 서로 하는데 그런 대형 박람회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고요.

그런데 역할 분담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쪽의 메이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 전체 직원 고리에서 보면 일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해외마케팅에 우리 관내 기업들을 소개시켜 줘서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맞을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외부에 연계를 주로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은 현재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연계라든지 기타 다른 흔히 사회복지단체처럼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산시가 예산이 많아서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조금 원하는 게 제가 그런 부분들, 해외규격 인증을 다 받아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밖으로 나갈 수 있거나 밖에다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인증 받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테크노파크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작년도 행감에서 29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금년도도 6월 중 운용 사례 분석이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얘기했지만 결코 적은 금액의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 기금이.

이렇게 큰 기금을 운용한다든가 활용한다는 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함영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보면 토론회 자료가 있다고 하셨죠, 본부장님?

토론회를 두 번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토론회 한 내용 또 여기서 심도 있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김철진위원 내일도 행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익 현황에 보면 임대료 부분이 수익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환수금이 일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환수금 내용입니까? 2010년도에.

124쪽인데요. 행감 자료로 제출된 내용 중에 155만 원 정도의 환수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게 환수가 된 내용입니까?

환수금이 어떤 내용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기금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금 같은 데 수입 들어오면 경상경비로 쓰고 사실 일부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있어요, 시·도·정부에서 받지 않은 것.

그 사업을 1년 수행하고 1년 후에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쓰고 남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55만 원은.

김철진위원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업 후 잉여금액,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몇 군데에 지역의 거점을 테크노파크와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점을 1년에 3∼4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 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잉여금이 남았다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개 센터 중에서 남은 금액.

김철진위원 업체별 임대료 현황을 전년도 6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임대료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면적 중심입니까, 어떤 기준으로해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임대료는 동의 성격에 따라서, RIT동 같은 경우는 한 2∼3년 그 정도의 새로 입주한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적인 옛날 건물보다 하기 때문에 평균만 1만 9000원에서 2만 9000원 그 정도의 평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사용하는 면적 내지는,

김철진위원 사용하는 동에 따라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보니까 면적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단순하게 면적만으로 비교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질문 드렸던 내용이고요.

임대료 조정은 1차적으로 계약 기간이 물론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몇 년 기준으로 하고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임대료 조정은 적정 임대료 산출에 대한 시기가 도래 되어서 테크노파크가 개소된 이래 여태까지 임대료 인상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용역비를 줘서 금년 연말 내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주사하고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조금 인상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입주 이후에 임대료 조정은 전혀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임대료 조정의 가능성, 임대료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용역중인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여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는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고가 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로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체에서는 모르고 있는....

김철진위원 용역이 언제 본부장님 완료가 된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3개월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3개월 이후에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완료된다든가 이런 데는 임대료 조정의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몇 번 질문했었습니다. 해외 인터넷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작년도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011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고 2010년도는 2400만 원이고요.

김철진위원 물론 인터넷 해외 마케팅 사업이 제한적으로 약간 제약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 제가 본 자료로 봐서는 8개 업체가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수출 계약은 6개 업체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8개 업체 상담 실적이 있고 6개가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만 상담실적 금액 대비해서 수출 계약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작년 저희들이 그렇게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요. 작년 하반기 때 아마도 이게 추경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사업을 시작 했었어요. 바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낸다고 해서 금방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계한 이후에 최근에도 그런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8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봐서는 수출 계약 성공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진행된 내용 대비해서 아직까지 시간이라든가 기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적은 아직 높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지원성과 및 평가분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해외마케팅.

김철진위원 예,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또 평가분석을 하셨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봐서 만족도의 지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뉴하트 같은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비츠로는 4.5 이렇게 나왔는데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 만족도가 5를 기준으로 봤습니까, 10이 기준입니까? 5 기준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5를 기준으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성과라든가 평가분석을 아주 빨리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업체의 의견 내용을 보면 이런 의견 내용이 있으면서 평가지표가 5점 만점에 5점 만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짧다라는 건 본부장님이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사실은 5.0 만점에 5.0이 두 군데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4.5, 4.0 이거든요. 대단히 좋은 성과인데 평가분석 자료도 요청을 한번 드려서 다음 행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 사업이요.

예산도 상당히 되고 물론, 시 예산은 없습니다만 지경부라든가 경기도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 볼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능형 로봇서비스 지원 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으로써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부 사업들이 수도권은 다 배제가 되었었는데 광특회계에서 수도권은 못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생김으로써 수도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광역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기관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 기관이 되겠고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기관 그 다음에 서울TP도 참여 기관, 대구 이렇게 해서 4개의 광역·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중에서 사업의 범위를 상당히 줄여서 저희들은 BR&D, 경기테크노파크 자체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연구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지원만 있죠. 그래서 R&D가 아닌 일부 지원 사업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지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마케팅 지원한다든지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로만 봐서는, 테크노파크의 업무는 자료 제출만 하고 연초에 업무보고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의문점이 생겼던 내용을 정확히 본부장님이 해소를 해 주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28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9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경기테크노파크가 왜 사업 주체가 지식경제부이지만 사업 주관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주었을까 사업 주관이, 사실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물론, 개념적으로 제가 광역경제권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관점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얼핏 보아서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주관하는 형태로 보여 져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이후로 혹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감사 이후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왜, 안하신 이유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자가 없었다 그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사업 계약직으로 단기채용을 해서 그런지 일단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업이 끝나서 그런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계약직은 대개 2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근무하다가 여타 다른 타 기관에, 타 사기업에 여건이 좋은 데 있으면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이직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이직률이 적은데 계약직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정규직은 그렇지만 공채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사업 계약직으로, 말씀대로라면 2년 근무를 해야 하는데 1년 혹은 6개월, 5개월 혹은 7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사업 계약들, 그리고 현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기술닥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7개월 만에 그만 두거나 이런 예가 특히, 공채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2년 계약으로 했으면 2년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본인이 원해서 사직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만두게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년 계약직으로 왔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가는 것은 그 분들은 당연하지만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채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분들이 전부 기술직, 연구원 이렇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 계약직의 성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공채로 들어온 사업 계약직에 선임 연구원으로 사업부서는 기술닥터 사무국에 현 진씨라고 해 가지고 2009년 5월 13일 입사해서 2009년 12월 31일 퇴직했어요.

또 같은 기술닥터 사무국의 연구원으로 들어오신 민현수씨도 5월 12일 들어 왔다가 역시 같은 날인 2009년 12원 31일 7개월 만에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업 계약직으로 들어온 전문위원 조은주씨, 신문영씨 같은 경우는 5개월,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물론, 또 있어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은희씨 같은 경우도 사업 계약직으로 공채로 들어 왔다가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현재 이게 2010년도 자료니까 올해까지 하면 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왔다가 채용이 됐는데 더 좋은 자리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자유스럽게 가 버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위탁사업은 사업기간까지 채용근로계약서로 채결할 적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분도 계세요. 강기찬씨 경우는 똑 같습니다. 공채사업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009년 10월 7일인데 현재까지 재직 중이에요, 이런 분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 계약직이라는 게 그 사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6∼7개월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뽑았는데 몇 개 월 후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노하우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데 현재 같은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사업 계약직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시스템으로는 언제든지 정규직이 있으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탁사업 하는 것들도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거기에도 예를 들면 전체 구성원 중에 최소한의 사업을 이끌어 갈 정도의 정규직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대책으로 생각하면서 마련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년이면 2년 계약을 유지해야,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 분들은 2년 계약은 아니고요. 동일의 사업이 존속되는 한 계속 근무는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의사만 있다면.

김동규위원 최정환 본부장님께서 2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일반 계약직은 그렇고요. 사업 계약직은,

김동규위원 사업 계약직 특히,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유지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들어오면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고 들어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1년씩 계약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것이 시·도에서 주는 사업들은 대개 장기사업이라기보다는 단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해에 1년 씩 예산이 수립이 되면 하고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기술직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연구직이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하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그 때까지 고용이 되어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나 모든 부분이 성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간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이걸....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지장을 안 받을 보안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시로 떠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본연의 취지의 사업목표 달성을 못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업무보고나 혹은 행정감사 시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중 기획조정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구자중입니다.

김동규위원 2007년도의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이모 기획본부장을 특별채용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실 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현재 본부장 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본부장, 하나는 기획재정본부장 그리고 기술지원본부장 셋인데 행정본부장 경우에는 안산시로부터 그 다음에 기획조정본부장은 경기도로부터, 저희들이 업무협조 관계가 도하고 시하고는 불가피한 관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에서 공개채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 추천으로 해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경기도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 동안 공개채용 하라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런 것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시에도 이 문제가 많이 다뤄집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합당한가, 전문가여야 되느냐 아니면 공직에 있으면서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가야 되느냐, 혹은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새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임직원의 안산시 정주현황 파악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외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기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얼마나 어떻게 높은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50몇 %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면 안산시 정주율이 56명 중에 25명입니다.

총 전체 몇 분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총 55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총 직원이, 계약직까지 다 해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다 합쳐서요.

김동규위원 작년에 44.6%였어요. 지금은 이 부분 역시 감사할 때 지적이 되고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지적이 되는지 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가 안산시에서 출자한 그런 공공 기능을 수행 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산시에 소재한, 주소를 옮겨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 측면에 대해서 관계규정도 개정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경부, 안산시 이런 출자 내지는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되도록 내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다만,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외적인 측면도 같이 해야지 좋은 인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내적인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주를 한다는 것이 직장이 거기 있으면 되어서 그 기준만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주거나 환경이나 여러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산의 정주율을 높이자, 적어도 공단이나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해양연구원, 농어촌기반공사 등등에 있는 부분들은 정주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또 이런 단체까지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산시의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테크노파크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파악이 안 되죠, 자체에서 파악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따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김동규위원 각종 위원회로 나가는 돈이요. 회의수당이 2255만 원, 심의수당이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240만 원해 가지고 총 위원회 수당 등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1억 65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혹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심의수당 같은 경우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요.

입주심사위원회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는 매달 열리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수시 기업체가 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새로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야지만 입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그런데 매달 이렇게 입주가 나갔다 들고 날고 하는 수요가 발생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매달 계속 열렸고요. 그리고 참석 인원이 6명, 7명 해 가지고 계속 지급되는 돈들이 매월 75만 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입주심의라 하면 벤처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꼭 벤처만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어디어디 두 군데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포괄적으로 4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신청 분야를 4대 특성화 분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신청하면 벤처도 포함해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현재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나가야 되겠다 하면 계획을 세우고 미리 통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몇 월에 나갈 것인가 충분히 파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신규로 공고를 해 가지고 입주도 그와 같이 받으면 매월 할 필요 없이 분기별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나요?

그리고 입주할 때 이 분들이 입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으로 아는데요.

2년 한번만 연장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여기는 제한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는 파악이 될 거예요, 언제 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김동규위원 매월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분기별로도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6월부터 4월까지 열려 가지고 매월 75만 원씩 760만 원이 입주심사위원회에 지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 수요를 헤아려볼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현 정부나 과거 정부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위원회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수요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아요.

적정하게 통폐합을 하거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한 가지만 보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아마 많은 부분 나가는, 1억 이상 나가는 심의 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이 신청하면 임의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원한 기업들을 선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심의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본 사업 취지와 가장 잘 맞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취지와 맞게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되는 기업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 사업의 사업비 중에 그런 평가위원회의 비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그것은 직접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는 다 직접비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한 달에도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씩 늘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아마 전체 심의 수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규정규칙심의위원회, 쭉 넘어가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그런 것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많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만드셨겠지만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 심의 수당이 많든지.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고 적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히 여기에서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규정상의 위원회라든지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매월이 아니라 격월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지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융통성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특성상 주로 사업을 하는 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직원들이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은 전문가 위원회라든지 회의 개최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수당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내에서라도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회별로 고유의 특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효율성을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술 사업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사업은 2009년 매년 안산시가 5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2009년 사업성과 특허출원이 5건 그 다음에 논문 발표가 8건, 고용창출 효과가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사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의 도움으로 그 기업이 성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우리 시에 보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원을 심사할 때 기술개발로 인한 고용 창출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이유가, 이건 안산시에서 자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시 관내 기업 중에서 기술은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하기에 자금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물론, 거기다 앞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선행하는 것이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겠느냐가 제일 먼저이고요. 사업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화가 돼서 고용 창출이 얼마 일어나고 매출이 얼마 증대될까 그래서 이 지역사회 경제에 얼마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중요한 점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가분석도 해 보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성과 분석이요?

윤태천위원 평가분석.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평가분석이라 하면 기업체 선정할 때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방향을 달리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저희들이 한 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고요.

평가할 때 평가지표가 어떤 것들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게 한 10여년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지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한 2∼3년 단위로 평가지표들을 취지에 맞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131페이지에 보니까 참여 기업들 매출이 25.7%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각 시키면서 사업성과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뜻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지원사업의 성과는 판단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기업들의 매출 신장이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세수 증가와 고용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에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하신다면 참여 기업이 지역경제 고용 창출 기여도를 사업 평가 분석에 포함할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주요 항목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해외규격인증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품인증 분야 지원 선정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CE 인증이 유럽연합 제품과 유럽연합의 유해물질과 제한지침인증 둘 중 하나로 나와 있는데 두 종류에 편중된 이유가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CE라고 하는 것이 유럽형 커미티 그래서 유럽연합회를 의미합니다. 불어식 표현인데 C가 앞에 온 것은 불어식 표현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어떤 안정성에 대한 인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KS마크를 달아야 표준으로 통하듯이 유럽 시장에 어떠한 제품들이 나가려고 하면 CE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야 유럽 시장에서 예를 들면 입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유럽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효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많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유럽이 EU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서 유럽 시장에 또 FTA가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유럽의 경우가 우리가 지원하는 인증이 모두 EU 인증 셈인데 중국이나 일본 등의 인접 국가의 변화를 보면 특히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기업이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중국이 정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증 국가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보기에도 중국은 여러 면으로 가장 큰 시장이긴 하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하는 것을 국제인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대개 그 쪽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국도 우리 인증 중에 예를 들면 ROHS 그래서 ROHS라고 하는 이런 인증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CHINA ROHS 이렇게 해서 그런 인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전자 장비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그래서 CHINA ROHS 이런 것들 규격을 내놨거든요.

그것도 저희들 인증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중국의 경우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인증이 유럽과 중국 두 나라에 편중돼 있는데 일본, 독일, 미국 등 다변화하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CC 중국안전규격 등 중국 관련 인증 획득 필요성이 없는지 인증 국가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께서 이쪽의 인증을 너무 잘 아셔 가지고 제가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쪽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크게 보면 시스템 분야에 두 가지가 큰 분야고요. ISO의 시리즈죠, ISO9000시리즈하고 14000 시리즈.

이쪽에 대한 것이 한 9개 분야의 인증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CCC라든가 CHINA ROHS 이런 것들은 중국 관련 인증입니다.

이런 제품 인증 분야도 15개, 그러니까 일본 관련 인증이라든가 미국 관련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인증들을 다 조사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들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업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녹색기술 관련 부분의 기술이 필요한데 경기TP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경기도로부터 녹색인증사업을 저희들이 중간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녹색인증 받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을 시발로 해서 관련된 포럼도 했고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시키면서 연말에는 경기도가 그거와 관련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사업도 새로 만들어주셔 가지고 LEE 태양광 분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만 그 쪽에 벨류체인 형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안산시가 재정이 참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테크노파크에 우리 관내 기업들 녹색기술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해서 그런 기업들이 사업화를 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또 창업을 할 때 그것들을 특징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저희들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또 시작해서 아마 곧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경기도가 또 정부 사업하고 발을 맞춰 가지고 에스코 사업, 에스코라고 해서 에스코 진단 교육 홍보 이런 사업들 같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아직 사업을 협약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정부 사업 중에서 그런 녹색사업 관련 광역경제권, 우리가 스마트 프로닥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최종 심의해서 참여 기관으로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내 기업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이것 가지고 다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녹색기술 이 쪽 분야가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향후 조직적인 면이나 이런 사업 면에서 계속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현재 경기TP 공간이 굉장히 많죠? 편의동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감축에 대한 진행 사항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에너지 감축에 대한 측면은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과 연결 지어서 어떻게 가야 될 부분까지는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안을 수립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녹색기술은 진행하시면서 현재의 경기TP 내부 안에서는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자체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창업 입주 기업도 많은데 이런 장소를 사용하시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계획과 수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안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워서 그런 계획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막연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셔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그렇지 않아도 나중 말미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관에 있어서 건물의 에너지 감축 관련 문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종합 진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건물 내에서의 에너지 절감 계획, 그래 가지고 입주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계획 등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이강석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김봉근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안산도시개발(주)사장윤석규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영업처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기술처장손옥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처장임광택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문유현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구자중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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