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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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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문양교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석종 단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영분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찬규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제교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안동준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김재선 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중 5쪽 기본현황과 7쪽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9쪽 2018년 비전과 추진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맞춤형 복지팀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모시설인 4·16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 내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민과 관의 협력으로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와 마을공방 등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며, 안산읍성 등 문화유산의 복원과 정비를 통해 시의 역사 정체성 제고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경로당 신축,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장애인희망꿈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며 성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시책사업 110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양육수기 공모전과 출산장려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임대하여 국공립어린집을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안심먹거리 공급 기반의 구축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늘공원 장사시설 확충 및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높아지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쪽, 「명예로운 보훈문화 및 복지인프라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하반기 복지센터 2개소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복지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고령자,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활용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등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19쪽, 「의료급여제도 안정적 지원 및 재정 건전화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주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수급자의 복지 증진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로 복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동(洞)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완료됨에 따라 도움이 절실한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 및 무한돌봄·긴급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1쪽, 「후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으로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으로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으로 살맛나는 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 빈곤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연계 추진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5쪽,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생명안전공원 추진」입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추모시설을 모두가 만족하는 추모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건립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전액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국립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입니다.

국립시민공동체회복센터를 건립하여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안산시민들의 치유와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4·16 세월호참사 기억과 기록」입니다.

민간 기록전문가와 함께 공공 및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협력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유류품 보존처리 및 민간기록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 「청년예술인과 시민들의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테마파크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와 고잔역 철도 유휴부지 공간에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를 조성하여 청년예술인들의 창작·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휴식 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쪽, 「다양한 공연예술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시민정서 생활에 보다 밀접히 다가가고자 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예술단 운영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안산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의 복원 및 정비」입니다.

안산읍성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복원·보존하여 역사 정체성 확보 및 문화재로 활용하고자 하며,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총 37억 5천 원의 예산으로 안산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가옥 청문당, 경성당을 이용한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을 교육‧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1쪽,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 내 중국동포 등 다문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신길동 1584번지 내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다문화특구 어르신들의 접근성 저하 등의 사유로 다문화특구 내로 건립 부지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된 특구 내 부지 등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다문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가칭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주간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건립 부지는 신길동 1693번지 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대체 부지 선정 또는 기존 시설 확대 등 빠른 시일 내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과 노인돌봄사업 추진 등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 추진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정화와 지도점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 요양서비스 향상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강화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생산품 판로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카네이션 하우스, 수암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신축 건립하고,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건축 허가 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들의 생계·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 지원과 요양원 입소·장례 지원, 행복학습관 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1쪽,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유지 사업을 강화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 등 안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출산=행복플러스」인식 개선 추진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연합하여 함께 웃고 같이 감동하는 행복출산 캠페인을 3회 실시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감 수기공모전을 개최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가족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미혼모 부자가정에 출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족문화 및 돌봄나눔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예절체험과 아동·청소년 예절체험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예절 체험을 통한 선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교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4쪽, 「안산형 다함께 돌봄 시스템 구축」입니다.

만 6세∼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2019년에 3개소, 2022년까지 총 25개소를 설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5쪽, 「2018년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따라 9월부터 소득하위 90%이하인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률은 현재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6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중 완료되면 내년 초 착공하여 2020년 5월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은 9월 중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내년 4월경 착공하여 2020년 2월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62쪽,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 자녀 만 3∼5세에게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 월 22만 원을 올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 지원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3쪽,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2018년은 가정어린이집 매입 및 법인어린이집 전환을 통하여 시립어린이집을 3개소 확충하였으며, 향후에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 「공보육 확립을 위한 보육예산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매월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사업인 우유급식 지원, 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및 평가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어린이집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미인증 어린이집의 컨설팅 및 현장 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9쪽, 「전국해산물관광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해산물을 소재로 한 ‘전국관광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100대 국정과제인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0쪽, 「선택과 집중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 취약업소 및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1쪽, 「안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식품안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적의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72쪽,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통식품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와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식품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73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및 만족한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74쪽, 「선진 장사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입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적기에 하늘공원 봉안시설을 확충하고, 5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간담회할 때 자료는 다 보고 받으셨으니까 빼고 오늘부터는 양이 좀 많아서 15분 그렇게 지키고 가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질의하세요.

현옥순위원 업무보고 17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 추진 보시면 계획이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9월까지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요. 9월 30일 정도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9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한 시민, 전문, 각 분야에 관심 있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해서 최종 의견을 듣고 한 9월 20일 정도 이후에는 최종 마무리를 해서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실적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이런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활동을 해야만 그 동에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기가 쉬울 텐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동별로 실적표 같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전체적인 지금까지 진행된 계획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2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해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2쪽이요?

현옥순위원 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이용 지원 있잖아요.

이것 신청은 저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소득층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까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쉬운 게 있다면 모든 사업이 다 저소득층이고, 긴급 무한돌봄도 마찬가지고 위기가구도 마찬가지고 차상위 중간의 우리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사업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법과, 여러 가지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상의 계층 부분에 대한 복지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서 국가적으로 조금 수혜를 높이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복지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가끔 들어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아쉬움들 있는데 그건 이보육이 아니라 서비스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소득층 계층보다는 약간 상향된 기준에서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긴급돌봄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42쪽이요.

이건 가칭이고 아직 반대 의견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간담회를 2018년 7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혹시 이것 간담회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7월 26일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 대표님들하고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간담회 결과가 아직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반대 정도가 아니고 2017년 9·10월에 5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미 다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봤는데 또 그러느냐, 굉장히 감정이 차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의견들 잘 수렴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도점검에 대해서요.

두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진해서 연 1회 정도 하는데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에 관한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잘해 주셔야 사고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에 있어서 직원들도 적고 하겠지만 자주 찾아가셔서 애로 사항이 뭔지 파악도 하고 정말로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주 찾아뵙도록 이렇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장려금 지원이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적지 않은 건 아니에요, 50만 원이 새로 생긴 게.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4천만 원, 3천만 원, 3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둘째, 셋째는 낳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예산의 여유가 없겠지만 지금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아기를 안 갖는 분들의 그런 공통적인 의견은 둘째, 셋째는 바라지도 않거든요. 첫째아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저출산 장려 거기에 발 맞춰서 그 금액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타 시는 어디 소문에 의하면 천만 원 준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고 타 시 비교분석표 있으면 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비교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런 출산장려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안산형 다함께돌봄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로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위한 만6세에서 12세 취업모를 위한 서비스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아직 기본 구상 계획은 잡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저희 안산이 한 64개소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그 아동센터하고는 차별된 개념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지역에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홍보는 기본 계획이 서면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시민들이 공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 이런 홍보를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안산시에서 첫 시행을 하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 라고 그 쪽을 통해서 좀 부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요.

전국해산물관광음식경연대회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올해 17회째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가 대부도가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도시라고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안산시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사실 안산시 해산물 대표 음식 하면 칼국수 말고 뭐가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우리 안산시는 사실상 음식문화가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게 도심 쪽은 콩 쪽으로 되어 있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해산물로 되어 있고, 원곡동에 또 다문화 음식해서 이렇게 3개로 그룹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 해산물 음식물이라 그러면 대부도 바지락칼국수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음식문화는, 3개 음식문화는 국수로 시작해서 저희 대부도 칼국수가 향토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변화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해산물을 소재로 한 그런 관광음식 테마음식을 개발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몇 년 동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안산’하면 대표적인 해산물 음식이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올해 이번 경연대회는 내실 있게 잘 추진해서 그런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경애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2쪽 보시면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라인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주·야간 순찰 활동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을 순찰하고 계신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무더위가 심해서 사실 노숙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돌게 되고요. 주로 노숙인들이 주간도 그렇지만 야간에 벤치라든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서 왜 노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노숙인이 됐는데 쉼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숙인쉼터로 안내를 해서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한편 그분들 중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럴 경우 그런 것 조사를 다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계속,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한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여름에 했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겨울 같은 경우에 또 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게 되고, 주로 하는 대상은 전철역에 집중돼서 사람이 다중 있다거나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순찰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귀향 조치를 하는데 여비라든가 이런 것 줘서,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고 한 사항들은 나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까지 했던 실적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적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어떤 공무원이 아니면 구청이나 양 구청 협조 하에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리고 저희 노숙인쉼터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서 노숙인쉼터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노숙인쉼터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게 하고요.

이경애위원 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탁드립니다.

32쪽 보시면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디젤자동차를 구입해서 그 안에 창업 공방이라든가 커피 공방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젤자동차는 구입이 된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구입은 아직 완료하지 않았고요. 철도청과 부지 관련 협의는 완료를 했고, 무궁화호 2개 차량은 서로 합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디젤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움직이는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에 대한 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관련 기본 경비.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입주자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이신데 입주자는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입과 그다음에 기반공사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사업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중점으로 두고 하시는 사업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주로 청년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방에 들어오시는 입주자들은 청년 기업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신규 창업자.

이경애위원 청년 창업에 관계된 그런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일자리사업 일환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임대료 같은 것들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초기 임대료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먼저 어느 정도 활성화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에 관한 부지는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디젤자동차 구입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하고 이러는 것들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보증금을 얼마 하고 월세를 얼마에 받고 어떤 종목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것은 아직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고, 우리가 전동차를 구입해서 되게 되면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럼 그때 위원님에게 내용을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계획서가 나오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8쪽에 경성당 활용을 위한 수리·정비 사업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수암경로당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아지 개발터 그다음에 읍성 복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보고서 하단에 보시면 상자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 정원을 품다’ 사업이나 그리고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경애위원 홍보를?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읍성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공사를 여러 가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인근 주민들이 최근에도 잔디밭을 빌려서 야간 영화 상영이라든가 자잘한 그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대상이 초·중·대·일반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면 어른들이 술 드시고 주무시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굉장히 찜찜하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 차원으로 하시거나 안산을 알리는 차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차후에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마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젊은 엄마·아빠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곳들 돌아볼 때 그런 어떤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5쪽, 장애인 복지시책 중에서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진에 보시면 복지관들을 지금 위탁을 주시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장애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생활센터가 있는데 위탁체는 어디 어디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4개 복지관에서 활동보조사들이 5434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안산장애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은 어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건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 지정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경애위원 안산장애인복지관 위탁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안산장애인복지관은 이게 지금 밀알재단인가 거기서 아마 위탁을 하고 있고요. 안산장애인복지관은 동산교회재단 거기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인원을 둬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을 주실 때는 위탁체에 관장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것들 일임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런 계약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위탁 현황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그다음에 어디에서 위탁이 되고 있고 직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 현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54쪽,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지금 안산에 지역아동센터가 64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돌아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가 건물인 곳이 7곳 그다음에 나머지 데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 임대료가 147만 원까지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들 지금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64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어려운데 시에서 또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주택가 있는 데 말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신도시 쪽에 없는 곳을 아마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돌봄시스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아동센터 임원하고는 저희가 한 번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월례회가 매일 이루어지니까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도 설명을 하고 분명히, 그리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들이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받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법 이런 것들 찾아보셔서 어린이집도 예전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점차 국가사업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임대료를 냄으로써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과에서 연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6쪽에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서비스 맨 밑단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보시면 유치원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교 종사자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 신고를 받은 당사자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너무 괴롭히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퇴근하고 모여서 출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나 경찰서에 보호 요청을 했는데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대 신고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학대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또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희가 예방교육도 하고 있지만 학대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 보장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분보장 하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에서 개입하는 것하고 개인이 개입하는 것하고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체감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할 의무를 한 사람에 어떤 보호 조치 그런 것들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62쪽,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아동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한 시작한 명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올해 7월에 600명 됩니다.

이경애위원 600여 명 되고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유치원 쪽은 알지 못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600명이 아니고 600명에서 577명 지금 지원이 돼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이경애위원 대상이 600명인데 577명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577명 7월 달에,

이경애위원 굉장히 높은 신청률이고 지원율이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600여 명은 현재 지금 불법 체류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뺀 숫자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불법 체류라든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불법 체류하거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도 결국은 우리 시가 또 품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파악, 지원까지는 계획이 없더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보호 대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파악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차후 법이 좀 완화가 돼서 이런 아이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것은 별도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17쪽, 안산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고요. 대부도하고 반월동에 센터 2개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새로 건립하는 복지관 거점센터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거점 사회복지관이 지금 둔배미하고 그다음 사동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3개 동, 4개 동 이렇게 합쳐서 한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명확히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이런 수요와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했고, 그 외에 대부도라든가 반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분소 형태 개념의 작은, 그러니까 센터 개념의 그런 복지관이 좀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선부동 쪽은 선부권역 쪽으로 주로 되어 있는 거고, 초지동은 당시에 초지동 쪽하고 신도시 쪽으로 되어 있고, 또 부곡동 쪽은 월피동이라든가 부곡동 쪽 이 쪽 섹터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무한돌봄센터가 동과 우리 시하고 전체적으로 있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복합복지관마다 동별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5개 동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측면에서 어떤 지역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초지복지관이 있는데 둔배미 거기도 초지 관할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복지관을 설립하는데 선부사회복지관에는 건물도 오래되고, 거기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선부2동·3동 이래 해 가지고. 그런데 거점센터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동, 3동 쪽 외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걸 봤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오래되기도 했지만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인데 실제로 규모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선부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복지관이죠.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부2동이라든가 선부3동 쪽에 거리도 멀고 그쪽 지역에 그런 부분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형태로 혹시라도 지금 저희들이 둔배미라든가 이런 센터와 또 사동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지 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야지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선부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거점센터에 대해서 고민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선부복지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복지관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7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인근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과 잠깐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이 예전에 제가 거기 설명회 할 때 갔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말로는 그전에 지금 주민센터와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이 바뀌었으면 그 장소에 해 준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왜 이게 안 바뀌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래 가지고 그날 설명회 갔다 와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미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쪽 행정복지센터 착공이 시작된 단계라 바꿀 수 없는 시점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는 신길동사무소 주민센터 짓는 부지 옆에,

이진분위원 예, 거기 위치만 바뀌었으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옆에가 지금 시 땅은 아닙니다. LH에서 분양을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거기다가 장애인들에 대한 쉼터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쉼터로 하려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렇게 도로 모서리에 있고,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 휴먼빌리라든가 이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 얘기가 그럼 그걸 바꿔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바꿔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냥 거기에 동 주민센터를 짓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착공이 됐고, 그런데 먼젓번에 설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꾸는 자체에 대한 것도 안 된다,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러한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다른 데 부지가 과연 있느냐, 그래서 만약 없다 하면 종전에 있는 부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조금 연관이 되는 얘기라서요. 41쪽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있습니다.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7억인가 하고 도비가 7억 해서 14억 확보가 돼 있는 줄 아는데 귀향민 동포들 그분들은 거기를 하길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느 누구라고는 지칭할 수 없지만 이것을 조금 바꿔서, 지금 여기 보면 확보가 되어있는 데도 아직까지 지금 이게 몇 년이 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조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원곡고등학교 앞에 중국인 동포들 한 40여 명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을 다른 데다 쉼터를 해 달라 그래서 신길동 LH 부지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보조금 7억하고 그다음에 도비 특별조정금 7억해서 14억을 받았어요. 총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이걸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지만 LH 신길동에 있는 부지가 큰 도로변을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중국 동포들이 사시는 대부분의 주거지는 주택지에 있습니다. 원곡동 이쪽에, 백운동 쪽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치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먼젓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부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본부가 있는 부지에 그 일부분을 할애해서 거기다 하면 어떤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에 장소가 근로자 운동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죠. 거기는 부적합해 가지고 신길동에 있는 그쪽으로,

이진분위원 이것 빨리 시일 내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지금 국비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걸 빨리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74쪽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사시설이 빨리 돼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언제 받느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5개 시군이 같이 공동해서 종합장사시설을 화성에 건립하는 건데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 10월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근 수원시 호매실지구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긴 했었는데요. 올해 맹꽁이 서식지에 관련된 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올 10월에 착공하면 2020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장률이 한 85% 정도 넘는데요.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원정 화장에 따른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2020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초선들은 모든 게 궁금합니다. 7분의 위원들 중에 이번에 5분이 초선이거든요. 많이 궁금해 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복지 패러다임이 복지시설 건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에서 일자리 창출로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60대 다들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 복지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현재 실버인력뱅크에 접수된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437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실버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한 군데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본인 생각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잡으셔서 상록구에 두 곳, 단원구에 두 곳 이렇게 실버카페하고 그다음에 실버식당 이런 걸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보다는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현재 이게 국비,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액 확보가 되어야 사업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확보 증액을 노력 해 가지고 이런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고려 대상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셔서 장기간 일할 수 없으니까 파트타임제로 4시간 또 오후에 4시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다음에 식당도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보다는 단순 메뉴 국수라든가 육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행복지수가 높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18쪽, 주거복지 서비스 관련해서요. 점점 이런 주거 지원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소득계층별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입주하고 그 이후에 거주함에 있어서의 그런 관리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집이잖아요. 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약간 불편한 관계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시선도 그렇고.

그랬을 때 결국은 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또 다른 이질감들이 느껴지는 그런 주거문화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막아 달라,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느냐. 그건 결국은 이후의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소통에 대한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입주하고 거주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은 조금, 지금은 이런 주거 서비스에 대한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단부에 보면,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주거복지 네트워크는 8개 기관이 있는데 안산시하고 LH 경기지역본부, 우리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LH 안양권 주거복지센터 또 지역자할센터, 누림청소년교육복지센터, 초지하고 부곡종합복지관 이렇게 한 8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복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주거복지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또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걸 논의하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박은경위원 언제 이게 구성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작년 9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점점 이런 복지네트워크들이 다른 지자체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결국은 주거의 그런 삶의 질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취지여서 저도 우리 시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건 의미가 깊은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들도 그렇고, 지역의 현실이니만큼 향후의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6월 기준으로 한 8,819호 정도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LH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한 8,185호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445호, 안산도시공사가 189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이 LH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긴밀하게 그걸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다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향후, 그러니까 숙제라고 하면 숙제인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삶 속에서 단순한 주차문제나 쓰레기 이런 생활상의 갈등들이 있고 부대낌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 간 위화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 또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왜 LH공사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지역이 굉장히 공동화되어 가고 열악해지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반영되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다수가 LH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니만큼 저는 그런 책임성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보면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나 임대를 쓰고 있는 것이 전부 다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실률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공실률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해 봤고 그런데 사실상 오래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LH에서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헐고 다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게 입주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청년 쪽에도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조금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들이 살다보니까 아무래도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서서히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거의 폐가 수준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주택이 노후 되니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든지 그런 여러 제안들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잘 아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하는 주택기금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게 또 안산시의 다가구주택이 다른 데보다 싸요. 자기들도 해마다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매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에 있는 관리도 우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LH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주거복지 네트워크 작년에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현황 있잖아요. 어느 기관들이 참여했고 역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주택 보유 현황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읍성 및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 사실 이 사업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작점에서 따지면 근 30년 되는 거죠?

여기 추진 실적 보면 90년대 초부터 지표조사 시작해서 발굴하고 오는 과정에 매년 읍성이나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들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과정상이나 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수암동의 읍성과 관아지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는 향교 복원, 수암경로당, 경성당 이런 향토 유적에 대한 것들을 다 담아낸다면 결국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역사 문화 자원 활용 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 하는 목표가 이런 문화유적들을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벨트로 묶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뭔가 하나하나 사업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져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들었던 사업이 이 사업인데 지금도 계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이런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의 기대 심리가 크다는 건데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서의 고민들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0년 전부터 추진됐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35쪽 보시면 저희가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안산읍성 복원 200m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지 매입과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가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전 그 단계들이 굉장히 오래 지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었을 텐데 지칠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약간의 가시물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예산을 많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도 많이 확보해 오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도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정승현 의원님이 그 지역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거기 지역구이니까, 안산읍성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만날 가면 그 앞에 공장 매입해 달라고 그러고, 연못 다시 복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면 안산시에 쓸 재원이 없어가지고 토지 매입도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예산 좀 많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도 일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묶어놓고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같이 그런 노력들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보겠습니다.

구 수암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조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박은경위원 직영?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어떤 전시물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구체적인 내용은 수암동의 고유한 역사 자원과 그다음에 수암동에 신성희 미술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암동 그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분에 대한 것도 일부 들어가고요. 수암동 현재의 모습, 현재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전시 자료로 해서 수시로 바꾸면서 수암동 사람들이 최근에 본인들이 있었던 일들 사진을 찍어서 전시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거기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일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이 돼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것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성당이요.

경성당하고 청문당하고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지만 걸어서 5분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보로 5분 거리?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청문당과 연계해서 그런 전통 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현재도 청문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경성당이나 청문당 이런 향토 유적들을 꾸준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서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경성당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처마라든가 지붕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돌보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사유 시설이라서,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의미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에 따라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관리의 책임과 또 우리 향토 유척으로써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정 부분의 역할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인 그런 향토 유적에 대한 관리 시스템들 로드맵이 있냐는 거죠.

이것 외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 향토 유적에 대한 관리 계획들, 그런 것들 다 자료로 주실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향토 유적에 대한 장기 계획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게 전부 다 사유 재산이고 그것에 대한 걸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계획은 다 있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사유지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어요. 사실은요. 그것을 하려면 경기도 문화재를 우리가 그걸 보존 가치가 있으면 애당초부터 거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었어야 됩니다. 묶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전부 다 공장 들어서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거 매입을 하려면 지가가 높고 개인들이 매입 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방치는 아니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서 각종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거기서 예산이 되면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청문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성당도 같이 엮어서 하려다 보니까 지원들이 요구가 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현대적 활용 방안 그런 용역도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경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화재 보존이냐 개발 관광으로써의 활용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데 이런 지역의 유적들에 대한 보존의 가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말고도 경성당에서 경기문화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있죠?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통가옥 종가 체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기도하고도 함께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일시적인 그런 보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역 자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을 우리는 난해하다,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구상에는 보고를 하면서 뭐를 뭐를 하겠다는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향교도 지금 부지를 발굴했는데 그것 복원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것도 사유지잖아요. 중종 땅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계획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중종 땅 절반, 저희 시에서 구입한 땅 절반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향토 유적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현황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죠. 그냥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지원과 대안보다는 그런 고민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읍성과 관아지 복원도 사전적으로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 일대에 그런 문화적 가치들 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폭넓은 고민들을 부탁드리는 취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우리 계획은 안산읍성을 통해서 신성희 화가가 그쪽으로 해서 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엄청 자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그거와 연계돼서 향교 복원하고 그래서, 군부대 폭발장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먼젓번에 시장님이 행자부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빨리 해결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죠. 하나의 숲이 있는데 우리는 나무를 보고 접근하는 약간의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현재 여건이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건만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전인 그 일대의 그런 문화적 자원들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 항상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것은 갖고 있어요, 밑그림은.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취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보육정책과장님,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전국 최초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의 시작인 것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 지원이 확대됐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8억이었지만, 이게 확대되면 40억 정도 봐야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저희가 한 번 판단해 보니까 전 연령으로 확대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한 3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단이 서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대로 지금 갈 건지 아니면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지금 방침을 받고 과정인데요. 결정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현재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조례도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다문화 그것.

박은경위원 국도비 지원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셔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작이 된 게 다문화가 우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6개월치를 하다 보니까 8억 7천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희는 한 2∼3개월 지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인근 화성이나 시흥 같은 데도 이걸 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경기도 조례에도 그게 있으니까 도에서도 이것 매칭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법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법 개정에 대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국도비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게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안산에 특수한 다문화가 많아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도시로써의 상징성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들 확대해 가는 과정에 우리 안산시의 특성에 대한 것은 저도 분명히 공감하는데 단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향후에 예상되는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심기들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반대 민원 있습니다. 반대 민원 엄청 많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같은 보육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불편한 눈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결정권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확대하게 되면 37억 정도가 들어가니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재정 확보에 대한 그런 고민과 함께 사후에 물론 발생되는 민원이었겠지만 사전적으로 녹여내지 못했던 그런 과정의 아쉬움들은 이후에라도 그걸 함께 담아내는 그런 부서의 역할들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최고 안산시 행정 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나 지난 지방선거 때 이슈가 됐던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는 이런 실정인데, 아까 신원남 국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안산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하겠다,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50인추모협의회 구성됐고 또 여러 가지 국무조정실에 우리의 의견도 전달했고 또 시장께서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도 했고, 그 이후로 진행이 쭉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현재 민선7기 시장은 화랑유원지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결심하신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20일 날 전 제종길 시장님이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포함한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이후부터 반대 측 민원이 계속 일주일에 2회에 걸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대표들을 만나서 한 3차례에 걸쳐 대화를 했고, 그래서 당초에 2월20일 날 전 제종길 시장님이 발표를 하면서 50인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모공원에 대한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7기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인수위에서 50인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인원을 좀 줄이는 게 어떠냐 그래서 25명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모추진위원회 25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을 결심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5인의 추모협의회 구성이라는 부분이 결정권이 어디까지예요?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결정이 어디까지가 결정.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 장소를 확정을 놓고 지금 25인추모협의회는 추모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논의하는 위원회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아니면 추모 봉안시설을 거기다 넣을 건지 말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것은 잘 아시지만 2월 2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 하고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화랑유원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을 장소를 지금 다른 데로 바꾼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결정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그냥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시장님 의견에 대한 건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 생각은, 여태까지 추진된 생각은 화랑유원지로 2월 20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추모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걸 토의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내가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실랑이 할 자리는 아닌데 시장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번 당정회의 때 시장께서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국장님도 거기 그 자리에 배석이 됐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분명히 ‘선거 때 시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모 의원이 질의했을 때 “투표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라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민의 뜻이 투표로, 당선으로 그냥 결과가 나온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그때 당시 그 자리에 논란의 어떤 소지가 있었지만, 또 아침이고 당정회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제는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이 조성된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냐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하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시의 입장은 일단 당초에 2월 20일 날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7기 시장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25인의 추진협의회는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결정권이라는 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화랑유원지에 예를 들어서 장소를 봉안시설을 다른 지역, 그러니까 추모공원만 조성하고 봉안시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소지 또 우리시민들의 전체적인 다시 의견을 묻는 어떤 그런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 부분은 토의는 할 수 있겠죠. 토의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김정택위원 장소 변경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장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사업을 하되, 가칭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되 봉안시설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게 이슈지, 그게 팩트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2월 20일 날 포함해서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화랑유원지를, 어쨌든 공유재산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매각, 예를 들어서 국가에 우리가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무료로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모든 어떤 추모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저희는 7대 때도 보고 받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또 이것을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 의결을 받아서 무상 아니면 매각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거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무상으로 줄 수 있고 또 매각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항까지 온 사업 진행을 봐서는 확실한 어떤 이것을 매각을 할 거냐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할 거냐에 대한 것도 지금은 결정이 됐었어야죠. 지금 거의 진행이 돼 가는 상황에서 무슨 그게 무상으로 될지 안 할지 그것을 결정 아직 안됐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이 나와야죠. 집행부의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 땅은, 우리 공유재산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무상이 아닌 우리가 감정가 매각을 하든 하겠습니다, 시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희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니까요.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원칙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 승인을 받고 매각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승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절차라는 게 그 절차에 의해 이것을 매각이냐 무상 귀속이냐, 무상 제공이냐 이런 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같이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감정가도 나와서,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10월 달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우리시는 봉안시설까지 포함한 화랑유원지에 한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2월 달에 했으니까 진행이 계속 이렇게 갈 거다고 어느 정도 된 겁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땅을 매각할 거냐, 무상 제공할 거냐. 면적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그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결정 안 되고 또 향후에 이 안전공원이 조성됐을 때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쯤은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운영도,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 5년을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차후에. 이런 부분도 의회에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걸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이 거기 위치를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김정택위원 안 된다며, 바꾸지 않는다며, 거기 결정 됐다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치를 당초에 2월 20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 들어와서 논의는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걸 갖다가 이걸 매각을 한다, 임대를 한다, 이것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화랑유원지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뭡니까? 과정이.

그러면 화랑유원지의 몇 만 평을 추모공원 조성하고 여기에 이 용도는 뭔데 어떤 용도로 변경이 되고, 거기에 따른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것을 매각할 거냐, 무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어느 집행부 안은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내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결정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안을, 이것도 다 안이에요. 지금 결정된 것, 이것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집행부 이것 추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알 수, 그런데 이런 안들을 지금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안들 포함해서 그런 향후의 어떤 계획까지도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 지금 결정돼 가지고 결정, 자꾸 국장님 결정됐느니 안 됐느니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이고 추진할 사항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이요. 국장님, 잠깐만이요. 김정택 위원님 잠깐만이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 하는 게 세월호가, 4·16추모공원이 2월 20일 날 전임 시장이 결정을 때린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되게끔 한다고 이미 전임 시장이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후임 시장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될지 안 될지, 합니까, 안 합니까. 화랑공원으로 지정해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땅을 매각할 거냐, 무상으로 줄 거냐, 그것은 아직 결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시장님도 업무보고 때 투표로써 심판 받은 거 아니냐.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고 막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다른 것을 말씀할 때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미 2월 20일 날 전임 시장이 결정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결정했을 때 그것 제종길 시장은.....

김정택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지금 이 추모사업은 사실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도 지역에 다니시면 다 추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사실은 추모위원회 25명이 구성된다, 처음에 50명에서 25명이 구성된다는 부분도 구성돼서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혹시 장소가 다른 데로 변경될 수가 있는 거냐 여기서 결정하면.

이런 쪽의 의견과 또한 추모공원 지금 화랑유원지에 추모사업을 하는데 봉안시설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또 세 번째, 지금 이 공원 내에는 사실은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 있어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각종 문화·체육시설, 공원시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추모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찬반도 있겠지만, 찬반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매각이든 무상 제공이든 의회의 최종 결정도 해야 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최종 결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진행됩니다, 그런 쪽의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선6기, 7기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민선7기 시장 추모사업에 대한 것은 본인의 어떤 정확한 의지, 의지라기보다 정확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100%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발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정확한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추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명확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의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된다?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요, 엄청난 그런 시민들의 어떤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하나하나 절차를 이행하면서 신중한 어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모두가 공감하는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김정택위원 정리할 것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저도 답변을 드리게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마무리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혼자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택위원 됐어요, 됐어.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국장님, 자꾸 국장님의 어떤 피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자리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어떤 하고 싶은 말씀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예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 의견을 지금 안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실랑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실랑이하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건데 그걸 막으시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한 가지, 잿머리성황당 거기 관련돼서 민원을 상당히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공사하면서,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가봤습니다.

김정택위원 혹시 민원 나오신 분들 목소리 들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장 소장님과 거기 총무님이 계셨는데 저는 다른 특별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현장 소장인지 아니면 감리자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감리자.

김정택위원 접근을 못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접근을 못하게 막는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공사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협의 과정을 하자고 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선거기간이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이 준공 전에 한 번 인근 거기 관리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한 번 과 차원에서 보시고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기 현장 소장 감리자하고 같이 한 번 만나서 준공 전에 미흡한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이석종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맡고 계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4·16추모기념관 건립 하셔야 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 사업은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듯이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장 정종길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단장님으로서 생각을 얘기하시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길 국가가 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위원장 정종길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위원장 정종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는 것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전임 시장이 발표했고, 후임 시장도 안 한다고는 안 했고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안 한다고도 안 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까지는 내가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결정 난 사항이에요. 장소, 봉안시설까지도.

맞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가 알고 있는 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국장님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까지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잘 챙기셔 가지고 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애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는 하는데 아직 특별하게 뭐가 결정 나고 하는 게 아니고 25인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건립할 거냐, 잘 할 거냐 이런 거지 장소를 옮기거나 봉안시설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25인이 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의원님들하고 당별로 조찬간담회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투표 결과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직접 시장님한테 내용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 구성해 달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 측의 사람들하고 4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시장이 한 번 만나시고 저희가 세 차례 만났을 때도 위원회 들어와서 얘기를 해 달라. 그런데 그 조건이 그럼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장소를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되는 사람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박은경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정종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2%가 증가한 3653억 8419만 원으로 114억 13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52%가 증가한 349억 5635만 원으로 18억 29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5.94%가 증가한 15억 4391만 원으로 86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3.68%가 증가한 266억 886만 원으로 9억 44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4.34%가 증가한 805억 8673만 원으로 33억 50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65%가 감소한 370억 4744만 원으로 2억 4108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2%가 증가한 1731억 7531만 원으로 54억 5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3%가 증가한 114억 6555만 원으로 38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인건비 증가분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센터 종사자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 공사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협소한 경로식당을 증축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중 개정된 건축법의 용도 적용 및 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이에 따른 추가 공사, 노후된 급배기시설 교체 등의 이유로 1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쪽, 신길역사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의 유일한 신석기 유적지이자 학생들의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길역사공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되어 자금 3억 원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움집 추가 복원, 상징조형물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노리울경로당 신축 건립 사업입니다.

장상동 노리울 마을에서 경로당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노리울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연약 지반 보강 등의 사유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시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방아머리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 방아머리경로당 건물이 개인 소유 토지에 건립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대부북동 방아머리마을회에서 경로당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방아머리경로당을 신축하고자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3300만 원을 포함한 6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아동복지교사가 2018. 1.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어있는 과목을 무기계약직 보수로 과목 변경하고, 추가되는 인건비 2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하여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화정동 테마음식거리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자연 조성된 화정동 음식거리를 ‘안산시 테마음식거리’로 지정하고, 2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 중 1개소, 2019년 중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올해 설치할 1개소에 대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현옥순위원 주요사업에서 1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시비 추가 있잖아요.

기존에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47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라고 했는데 47명 갖고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한 교사가 한 군데만 나가는 게 아니고 두 세군데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47명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채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동안 저희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매년 계약을 다시 했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돼 가지고 계약직에서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신분이 바뀌니까 채용에 있어서 기존에 채용한 분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대로 다 전환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동복지교사는 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그동안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됐었죠.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채용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이것 연령 제한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60까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화정동 테마음식거리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표지판 하나가 3천만 원인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정동 테마음식거리는 쑥개마을 쪽하고 화정동 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양쪽에 각각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2018년에 하나, 2019년에 하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는 간판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림으로 봐도 알겠지만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견적서 몇 군데나 받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견적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는 데 있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3천만 원이면 2개가 설치 가능해서요. 그 견적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견적서 한 두세 군데 이상은 받아보시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지금 드리고, 또 걱정이 되는 건 테마음식거리 댕이골이 안산에서 그래도 좀 유명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아시다시피 다 다세대 건물로 다 올라가 있어서 댕이골이 언제 그런 테마음식거리였나 할 정도로 솔직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시죠, 다 가봐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현옥순위원 우리 여기가 또 그렇게 존폐 위기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 하는 것도 좋지만 설명회, 상인들이 다 요구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충분히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고 정말로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안산의 음식거리 하면 딱 떠오를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잘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연장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현옥순 위원님하고 연계가 또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 인건비 책정을 하실 때, 전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이 얼마,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정도가 더 추가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본급여만 20만 5천 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전환됨으로써 적용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적용 기준이 달라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다 포함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고용 안정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특별활동 강사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64개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출강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25시간 근무자가 있고 12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64개 시설에 47명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두세 군데를 나가 가지고,

이경애위원 과목에 상관없이요? 아니면 과목을 신청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과목이 전부 다 정해져있습니다. 예체능이 따로 있고 또 학습지도 따로 있고 그 자격에 따라서 과목을 다 지정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할 때 과목을 신청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것하고 매치를 해서,

이경애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나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가는 교사들의 고용 안정을 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노리울경로당 신축 건립 보시면, 건립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증감액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그다음에 경관심의 의견, 연약 지반 보강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보는데요. 연약 지반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당초 토지가 낮은 지대였는데 복토를 하면서 그냥 막 복토를 한 거예요, 일반 흙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그 흙을 다 파내고 잡석으로 다짐을 해 가지고 지반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지는 공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이경애위원 처음에 설계하거나 이것 사업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저희가 기부채납 받다보니까 지반 조사까지는 못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그게 복토한 게 확인이 돼 가지고 복토 부분 지반이 약해서 긁어내고 잡석으로 지반 강화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추가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차후 이런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기부채납 받으실 일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대비해서 건축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이렇게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덜 비용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입니다.

307쪽 복지정책과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억 5천만 원 편성을 받으셨는데 전액 감액하시고, 위원 회의수당으로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건 부기 수정한 건데요. 명칭이 바뀌어 지고 그래서 부기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기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했던 것을 위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기존 하던 사업은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먼저 부기 변경을 목적으로 연간 회의수당으로 측정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그러면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되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을 정기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 그러니까 한 1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정기회의라고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회의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서 봉사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발굴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는데 동에서는 보통 보면 한 단체 한 명 이걸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는데 이것은 통장들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제도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여기 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역할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발굴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사회보장 발굴해서 다른, 그러니까 사회보장서비스와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도 있고 또 기타 돌봄 관련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발굴과 보장을 함께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하고 또 어떤 보장을 해야 될 것인지, 연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를 통해서 동의 저소득층 중에서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적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회의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영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겠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하여튼 통장님들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그런 경우도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음 세입세출 327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마켓포레스트 운영비 1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편성목에 보면 마켓포레스트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사무관리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사업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저희가 마켓포레스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연을 넣어주는 사업이고요. 직접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민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지출하는 행사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앰프비 따로, 출연자 공연료 따로 이렇게 직접 지출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홍보지에 보면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과 일요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 48회가 되는데 이에 따른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금까지 운영은 10회 운영됐고요. 약 23,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4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9월2일, 9월15일, 10월7일, 10월21일, 11월은 혹한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향후 네 번 행사가 있고, 하루에 두 번의 공연을 넣어드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청소년 대상 안산지역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 있죠. 이 사업은 시에서 직영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원 사업으로 안산 수암동 지역이 독립운동 발생지로 안산에 약 중학교 정도 수준 대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약 2천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독립기념관 올 4월부터, 독립운동 배움상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독립기념관에서 올 4월부터 독립운동사 배움상자라는 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에서 치중하지 말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보시고 같이 연계해서 해도 좋을 듯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책자라든가 현황을 참고를 분명히 할 것이고요. 이 책자는 주로 안산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사를 기준으로 유물 찾기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안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를 알려주는 부분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진분위원 연계해서 신길역사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거기를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유물을 유리관으로 해 가지고 발밑에 이렇게 걸으면서 재현하는 것처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신길역사 정비 과정에서 3억이 이렇게 편성 됐잖아요.

제 지역구여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유물을 전시관으로 해서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 결과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이 유물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움집이 전 지역에 흩어져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유구 보존 처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원했다가 다시 흙을 덮어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덮어놓은 상태인데 거기를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을 전시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23개 움집을 차츰 복원을 해서 그 지역을 전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체험장이라고 해 놨는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이 견학을 와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현재는 움집을 23개 중에 4개를 재현했지만 이번 3억 예산으로 2개소를 추가로 재현하고요. 향후 나머지 17개소를 차츰 차츰 재현해서 그 자리를 전시 공간으로 한다면,

이진분위원 눈높이에 맞게 전시 공간을 해 주시고요. 체험장이나 유물을 전시했으면 아이들이 더 좋아라할 것 같고요. 또 전시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한명훈위원 본오복지관이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가 20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거기는 건물이 준공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본오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증축 공사 말씀하시는,

한명훈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경로식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획을 해서 추진을,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시에 알았어야 되는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6월 27일 날 개정 시행되는 사항을 조금 착오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 본오복지관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 시행 이전에 된 건축물이라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018년 6월 27일부터는 소방법의 적용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스프링클러라든가 각종 설비를 보완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방화문을 설치한다거나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또한 폴리카보네이트 공사를 한다거나 또 연계해서, 식당이다 보니까 급배기 관련된 그쪽 부분의 시설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저온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계해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게 됐고요.

또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감리비라든가 또 설계비가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된 9월 이후에 다시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사하는데 아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건물이 준공돼서 아마 공사는 휴일 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공사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석고보드를 이렇게 다 떼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평일 날은 근무를 하니까 휴무 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다시 또 원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하는 사항이 사실 굉장히 식당이 좁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식사 봉사하러 가면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요청 사항 있었는데 내년 12월 전에 잘 계획을 세워서 빨리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설계하고 공사가 9월 달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는 아마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한명훈위원 4번 사항하고 5번 사항입니다. 경로당이요.

우리가 노인정에 어르신들을 뵈러 가면 할머니 방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는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기 전에 할머니·할아버지 예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일단은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 구분해서 구획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가보면 딱 방이 1/2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계신 데는 가서 보면 한 분 계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한 두세 분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에 인원을 파악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현재 새로 짓는 것들은 고정벽으로 안 하고 가벽을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유동적으로 설계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평균 수명이 할아버지들이 짧기 때문에 할머니방을 크게 하고 할아버지방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설되는 경로당에는 그걸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오복지관 증축 관련해서요. 앞서 질의응답이 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중간에 용역 중지하고 이것들 이행되고 있는데 증축 면적을 보면 당초에는 21㎡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70㎡ 이상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것 배 이상이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왜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식당 부분이 21.6에서 70.15로 했는데요. 사실 식당 부분이 지하 식당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층·2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1층 밑에 공간이 그냥 이렇게 외벽이 있는 상태에서 가설, 그러니까 비가 안 맞게끔 가설로 콘크리트가 아닌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하다 보면 그 밑에 공간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공간이 건축 면적에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그 면적이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하 공간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공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효용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박은경위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방금 말한 대로 약간 가설의 공간으로 돼 있는데 뭘로 이용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경우 본오복지관에서 저장하거나 보관해야 되는 물품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으로 증축되는 공간은 70.2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가 식당 공간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경로식당이 한 21.6㎡ 정도 당초,

박은경위원 당초 그대로 21.6,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약간 넓거나 아니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 48.6㎡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밑에는 지하 공간이 그런 부분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따져보지를 않았는데요.

박은경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1층이 되어 있으면 밑에 공간이 파여 있습니다, 지하가. 파여 있는데 이렇게 비를 안 맞게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설명 구두 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안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사진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예, 사진으로든 어쩌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좋겠지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사진을 주시고,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예상치 못했던 공간에 대한 부분과 결국은 이게 그러면 소방시설 1억 4300에 대해서, 전체 쉽게 얘기하면 2억 7248만 5천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조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간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하다보니까 증축하는 부분만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해철 국회의원님 쪽하고 얘기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금 교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복지관을 가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답답함이랄까요, 협소함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확산되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저희도 공감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예산 증액과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사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e그린우편요금이요.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만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가 있습니다. 4개 과에서 같이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시스템 행복이음을 통해서 우정사업본부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한부모가족 결정 통지서, 아동수당 이런 것을 통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하반기에 통지해야 될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e그린우편도 보통 있고 등기 있고 이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램에 따라서 종이 숫자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우편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보통은 다 일반으로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부서에서 고지해야 될 그런 사업의 변화들에 대해서 반영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이요. 예산 이렇게 세우실 때 이것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사전적으로 먼저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공히 또 이렇게 다시 위원들이 질문해야 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천부정도 발간을 해서 중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발간 사업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있어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의문이거든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책자 발간 사업의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시립예술단이요.

연가보상비가 합창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 천만 원 정도씩 세워졌어요.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 1월에 안산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보수가 연가보상비가 추가됐고요.

박은경위원 신규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리고 합창단원이나 국악단원이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가가 연 14일, 3년 미만은 연가가 연 13일입니다. 그래서 일괄 4일씩 적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운영규칙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동네방네 콘서트나 시립합창단의 W콘서트는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10회씩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 같은 경우 저희 폭염 대비 기본, 원래 저희 본예산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있습니다. 국악단 4500, 합창단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폭염 대비해서 저희들이 문화광장에서만 예산을 많이 사용했을 뿐더러 상반기에 선거라든가 그 분위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선부동이라든가 본오동이라든가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 계획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본계획은 10회씩 추진하는 걸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 집행한 내용하고 기본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미협 특별기획전 예산을 추가하셨어요. 어떤 사유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미협이 금년에 4회째 특별전시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국내외 교류전을 추진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인근의 미술인들과 교류 전시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천만 원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천만 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류전을 몇 번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교류전은 약 일주일 정도로 해서 1회 합니다.

박은경위원 언제가 예상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일정은 10월17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세부 내역주시고요.

예술인 한마당은 신규 지원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술인 한마당은 안산예총에서 금년 3회째 운영되고 있는데 첫 회는 자비로 했고요. 두 번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더구나 추경에 주다보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간과할 수 있거든요. 거기도 내용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길역사공원이요.

앞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3억이면 규모가 좀 크잖아요.

저희 예산서에 나와는 있어요. 그래서 움집 추가 복원 정비, 상징조형물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움집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항상 그런 민원들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3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을 했고요. 움집이 산재돼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다시 복개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훼손,

박은경위원 복원하는 건 좋은데 약간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 정말로 이런 복원이나 정비에 있어서 굉장히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이게 가는지.

왜냐하면 신길역사공원이 가지고 가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역사공원에 대한 취지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사시대 유적으로써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는 충분히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 유물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면서 접근되어야 될 것 같아요.

3억에 대한 집행 계획들은 세워져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세워져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3억에 대한 사업비들이 집행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장애인과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5천만 원이요.

그리고 339쪽에 보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두 군데 있죠, 빛과둥지, 행복한학교. 거기도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보조비 2700만 원 어떤 내용으로 증액되시는 거죠?

예산서 33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량운영비입니다.

사무원들 기사들이 한 호봉씩 올라가고요. 차량이 2005년식하고 2007년식이다 보니까 노후 돼 가지고 수리비가 증가돼서 두 가지 요건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시비 부분이 추가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보수 산정할 때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것 실무자하고 의논하고 왔는데요. 국도비 사업이니까 국도비 당연히 내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전환된 게 아니고 일부 빨리 한 데만 먼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한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계속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 어쨌든 우리가 총액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래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그런 관점이긴 한데 보육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364쪽에 보면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고 추가적으로 시비 부분이 있었잖아요. 시비 부분은 이번에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도비 지원과 함께 시비가 증액된 건 맞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총액으로 묶었을 때 도비가 20%이고 우리 시비가 80%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우리 시 재정의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도비로 해서 20만 원 주기로 하고 시비로 20만 원 주기로 해서 40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 될 때 30만 원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을 도비하고 시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시비 20만 원 냈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이면서 3억 3300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 했을 때 도비가 처음 당초에는 20만 원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도비를 포함한 사업에서는 30으로 하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시비를 10만 원 줄이고.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 40만 원 지급을 하지만 그러면 도비 올리실 때 아예 차라리 전체적으로 40을 해서 올리시지,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세우잖아요. 세우고 나서 추경 때 도비 확정 내시 내려오면 추경 때마다 공문에 의해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내년에도 현재 마지막 추경 때 결론 난 부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시비 별도의 추가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것은 경기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은경위원 저는 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시비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업을 놓고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에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의 노력들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방금 전에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사회보장협의체 정기 참석수당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정기회의, 그러니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실 이번에 집행액을 보니까 7월 현재 보면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시회까지도 수당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기회는 2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한 매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로 요구가 있을 때 하다 보니까 2개월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서 운영에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을 시기적절 한 때에 동마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바꾸게 됐고요.

물론,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집행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사실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같은 경우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12달을 매달 정기회의 하는데 거기에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이 예를 들어 참석 인원이 저조했을 때 이럴 때 임시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수당을 채우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이게 사실은 참석 회의수당도 2만 원으로 정해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1년에 여섯 번 한다고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그것을 이제 수시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6번은 아닌데요. 월 1회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예산목을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1억 5천 책정했다가 전반기의 집행액을 보면 4822만 원을 집행했어요, 7월 30일 현재.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의원들이 사실 봤을 때는 이런 참석 수당 부족분에 대한 걸 채우기 위한 예산목을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정기회의가 아닌 위원 회의수당으로 했으면 한 달에 두 번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산상 정기회의 이외의 임시회의는 지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항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목을 또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물론 그렇긴 한데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매월 진행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것,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기회의 수당으로 돼 있어 임시회의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자료 줘 놓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정기수당으로 되어 있는 수당 책정된 금액을,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실히 답변하세요.

정기회의 참석수당으로 1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회의수당으로 고쳐서 1억 5천을 편성하신 거예요, 추경에. 그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불용 처리했다고,

김정택위원 여기 삭감했다고 표기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부기 수정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부기 수정이든 어쨌든 지금 수당 자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회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인데 예를 들어서 임시회의나 이런 걸로 해서 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나 없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정기회의라고 하지만 매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을 하더라도 회의수당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해야 된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정기회의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사실 의미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그런데 회의를 한다고 하면, 글쎄 정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만들면서 수당에 대한 지침이나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정기수당으로 되어 있어 임시회의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거론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처럼 시급을 요해서 또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협의체도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매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을 전반기 7월30일 기준해서 48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기 때문에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되고,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회의수당 지급이 이렇게뿐이 안 되는 것은 활성화가 덜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지원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를 본예산에 받은 금액 있죠? 전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전체 10억 5700 국비로 받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거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받은 예산 중에 전용한 예산이 총 얼마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원래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분향소 운영경비인데 4월 16일 날 합동추도식이 끝나고 4월 30일 날 분향소가 철거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현재 받은 예산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2회 추경에 반납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을, 물론 해수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전용 예산으로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얼마 정도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걸 보려면 전년도 명시이월이 5억 4천 정도 있고요. 1/4분기에 9억 8천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원래 분향소를 4월 말까지라든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 저한테 줘놓고 나서 왜, 여기 보면 금액이, 전용 요구액이 2억 25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자산취득비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해수부에서 예산 전용 관련돼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답변서 온 걸 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5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 변경해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교부 결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사용 내역에 대한 것도 자료 갖고 있나요? 전체 금액?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전체 금액은 저희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전체 어느 어느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취득 현황을 보니까, 지금 컨테이너가 몇 개 동이에요? 컨테이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잠깐만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된 장소는 어디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여기 장소요?

김정택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초지동 산업지원본부 옆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초지동,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 옆에.

김정택위원 구청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구 단원구 청사 옆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다 설치가 됐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이미 다 설치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여기 가족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한 200평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물품은 다 구입하셨죠?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으니까 구입 다 하셨을 거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성립전으로 사용한 일자가 언제 사용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때가 집행이 저희가 이전을 4월 말에 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5월초에 집행이 됐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김정택위원 5월 초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7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얘기한 게 없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제가 당시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자산취득은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용 예산에 대한 부분과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가 요구한 해수부에서 승인한 5억 5400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그것 좀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해서 하는 사업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 사용시기가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미술관마다 일정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비하고 같이 내시된 사업으로 도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다시 사용한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도비 증액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내가 명칭을 잘 몰라서, 플랫폼 육성 사업이 정확히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미술관·박물관 지원 사업 그래서 각 전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각 미술관의 개별 사업을 지칭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지원하는 6개 미술관하고 박물관 중에 증감액이 좀 차등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어요.

역사문화 기본 계획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것 용역 심의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용역과제 심의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별다른 문제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몇 가지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0월 달부터 2019년 3월 달까지 6개월 한다고 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주요 과업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활용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연구용역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역사문화 자원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안산시가 시 승격하기 전부터 됐던 역사적인 유·무형문화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사리포구 같은 것도 재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한 번 그때 당시 활동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옛 지명이라든가 유형·무형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역 내용은 과거의 역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같이 해서 그 문화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기본, 처음으로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립합창단 W콘서트 관련돼서 예산 3천만 원 계상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처음 행사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한 3년 전 정도에는 기업체, 학교 이런 데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서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이 굳이 꼭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해야 되는 건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구석구석에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취지야 그렇지만 이게 왜 10월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11월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행사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 대비로 다 문화광장 쪽이나 그쪽에서 집중했기 때문에 소외 받는 타 지역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건데, 취지야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보장구 관련돼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지금 수리 이것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중앙동 거기 말하는 거죠? 중앙역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이것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수리센터를 하고 보장구 수리를 거기서 하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공사 아직, 추경이 서야지 공사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진은 그러면 공사 사진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재 사진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지 보수비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유지관리 사용 내역 이렇게 보니까 2월부터 8월까지 다 보수 공사를 다 하셨네요? 경로당 건립 유지 관리비 사용 내역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김정택위원 방수 공사하고 이런 게 경로당에 지금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셨나요?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가지고 방수 공사나 보수 공사 상당히 요청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일단 들어온 것은 다했고요. 전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경로당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가면 대부분이 보일러라든가 이런 누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구청하고 협의해서요. 협업해 가지고 같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서 이런 예산들을 빨리 충분하게 본예산에도 세워서 어르신들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식당 증축 공사할 때 기존에는 스프링클러를 안 해도 된 건물에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서 21㎡가 늘어나면서 스프링클러를 해당되게끔 되니까 전부를 스프링클러 해야 되는 작업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예산은 증축되는 부분만,

○위원장 정종길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노유자시설이 아니었는데 200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노유자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노유자시설에 맞게끔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같이 해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텍스를 뜯고 여기에 대한 경량철골 다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길 맞아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쟁이에요. 저 업자다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안 해도 되는데 뭘 좀 늘리다 보니까 기존 것까지 다 하라고 소방공사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놔두고 안 쓰다가 이상 없이 잘 쓰고 있는데 뭘 좀 늘리다 보면 전부가 해당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셔서 헷갈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이에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서 가을이니까 뭘 자꾸 하시고 싶은 것은 이해하는데 문화예술행사가 있으면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가시고 안 가시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초청장은 드려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만 원씩 수당 그것 드렸던 거고 드려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회의 때도 드리는 거잖아요, 정기회의를 회의로 바꾸면.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보니까 동 보장협의체를 6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을 지난 해 그걸 세우면서 정기라는 말이 아예 조례상에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회의를 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기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1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해서 수당을 운영할 때마다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당은 드리고 식사하고 이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자비로 걷어서 회의를 운영하고 그러십니까? 식사비는 동사무소 예산에서 쓰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식사비는 8천 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정종길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봉사직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회의 참석하는데 2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봉사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 이것을 놓쳤는데, 거리극축제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국비 3억이 내시가 됐는데 확보는 안 된 거죠? 내시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확보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2월 2일자로 내시가 됐고, 거리극축제가 5월 5일부터 5월 7일이었는데 5월 18일 날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삭감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3억 삭감해야지 2억 삭감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상임위 간담회에 보고 드리고자 했으나 다들 바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만 말씀드렸는데 화랑유원지 내 분향소가 그 시점에 철거가 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화랑유원지에 프로그램을 추가로 넣느라고 1억 정도 추가로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양해,

김정택위원 알았어요. 일단 행감 때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3분 내에서 하셔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노인장애인과 빠트린 게 아까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현옥순위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비 시비 이번에 기정액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 2100만 원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343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게 본예산에 국비, 시비로 해서 1억 726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로 추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응급관리요원 5명이 당직 폰을 갖고 알람이 울리면 야간에는 출동을 하게 되고, 주간에는 18시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출동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어려울 때 환자가 뭘 누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가스라든지 화재 위험이라든지 거동, 이동에 문제가 되는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을 해 가지고 알람이 울립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수화통역 운영비 이것도 부족해서 그런가요? 운영비가? 5300 추가하셨던데. 이것은 337쪽이요.

이 사업도 계속해 오던 거죠? 인건비 추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때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현옥순위원 부족하다고 5300씩이나 부족해요?

이것 모든 행사에 다 수화통역사가 동행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행사 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농아인이든 뭐든 다 모든 행사에 이 통역사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노인장애인과, 농아인협회 통역사도 관리하세요?

상록구청 옆에 농아인협회 있는,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있는 농아인협회 통역사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협회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있는 통역사만,

○위원장 정종길 센터에 있는 통역사 말씀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위원장 정종길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농아인협회 거기 통역사 분들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센터만 저희가,

○위원장 정종길 거기는 어느 분들이 관리해요? 장애인과에서 해요? 노인장애인과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위원장 정종길 거기 통역사 숫자가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과장님.

여기 센터 운영비가 5300 증액된 거죠?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에 자료 하나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있잖아요. 지원 내역 3천만 원 세부 내역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복지정책과장문양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이영분
노인장애인과장노찬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위생정책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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