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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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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 (재)안산시에버그린21,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난번에 이어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시작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행정감사에 관련돼 있는 자료 제출을 많이, 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몇 가지 자료 제출을 하는데 자료가 아주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취합을 하는 과정도 과정입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전달하는 또 건건이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만도, 올라온 게 한 5분 전에 받은 자료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건지 안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이 요청하면 가능하다라면 바쁜 일정이겠습니다만 정해진 시간 안에 자료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질문 전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 1차 행감에서 아동급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도하고 또 보충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선뜻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선은 아동급식 도시락 중복 지급 조치 결과에서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즉 중복 지원 조사 결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장님, 체계적으로 전달 체계의 문제인지 또 관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시락 배달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그 분들의 문제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단계가 처음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급식업체에다 이런 사람을 배달해 달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중복 지원이라 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가서 지급하기 때문에 배달원도 중복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중복 지원이 됐다는 민원이 있기에 한번 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 업체는 똑같은 사람 1년 동안 계속 열 사람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전달하고 나서 구청에다 청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빼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청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에서 중복 지원 체크가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구청 직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김철진위원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여러 차례 반복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중복 지원될 적에 직원이 몇 명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산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면서 전부 개개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결국은 전달 체계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김철진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 사후 관리 차원 면에서 도시락을 배달했는데 사실은 결손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도시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배달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집에 아이가 없다든가 또 그것이 한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다든가 했을 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면 집에 있어 가지고 전달해서 거의 먹는 경우가 많고요.

김철진위원 물론 대다수는 그렇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도시락만 기다리고 앉아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을 도시락에서 딱 시간을 맞춰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중에 배달을 하다 보면 제 시간에 정상적인 전달이 안 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배달하시는 분이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전달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도시락 문제하고 사실 우유 문제하고 맞물려있죠.

우유도 똑같은 형태인데 정상적인 배달이 안 됐는데 청구가 됐고, 또 우유는 사실은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흰 우유입니까, 아니면 멸균우유로 들어가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흰 우유가 들어갑니다.

김철진위원 흰 우유가 들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우유 값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하고 이중 중복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유 값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업체라든가 또는 구청 그 다음에 본청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즉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무엇인가 연결 고리가 잘 안 된다든가 전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단일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 교육청이나 학교 또 구청 서로 크로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들을 서로 방관한다든가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의 관리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업체의 관리 체계가 잘못된 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면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공급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하면 나중에 시에서 구에서 확인한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만 했지 도시락 배달이 잘 됐는지 이중 청구가 됐는지 확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업체가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게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조금 행정에서도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고민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국의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기초단체인 시와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통합관리라든가 함께 가기 어려운 또 부서가 다르다든가 교육 자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교육경비 문제 안산시가 100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급식 마찬가지이고요.

시가 50%를 지원하고 경기교육청이 50% 지원하고 주체는 또 학교가 되고, 또 식품위생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허가는 시청, 관리감독의 권한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 지금처럼 또 우유급식 문제, 도시락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해당됩니다만 실버안전도우미 그 부분도 녹색어머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있는데 사실은 약간 역할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내용 점검한 것 중의 하나가 정말로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별도로 볼 사항이 아니라, 현재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지자체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업무적으로도 관여하고 직접적으로도 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청에서도 교육청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쪽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안산시 평생교육과에 직원을 파견해서 교육하고 관련돼 있는 전반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직원 파견을 하면서 업무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아마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하신 말씀 우리 시에서 업무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고, 또 업체가 이런 사항을 알았을 경우에 우리 시나 구청에 알려줘서 시정도 할 업체의 의무도 있고, 또 안산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깊게 물론, 특정한 주민생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와 안산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된 내용인데 상록구청에서 급식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저희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과는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현재 두 군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급식 업체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급식 업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8%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동 급식 업체에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아이들.

김철진위원 아이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본청에서 한 자료 내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청만 현재 받은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아동 급식의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설문 조사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표인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급식 전달 체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도시락 설문 조사 결과 상록구청 자료만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60% 이상의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자료로는 항목 중에 6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음식물에 내부 이물질이 있었다라는 것이 물론, 여기는 현재 100명 중에서 40명밖에 설문에 응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설문 대상이 100명이었는데 과반도 안 되는 40%만 설문에 응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표본을 삼는다는 건 한계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설문에 응한 40%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항목 중에 음식물 내부에 이물질이 있었다라는 것이 40명이에요. 100%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고 지원아동센터의 급식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위생 점검해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개념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들도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점검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또 전년도 후반기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원에 관련된 인건비 지원도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급식에 대한 질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물론, 현재 한계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설문 내용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음식 내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에 40명이 응답을 해서 40명이 전부 다 이런 답을 내놨거든요.

이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락 관련된 설문 조사인데 도시락 가격이 지금 3500원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 도시락 가격이 3500원이면 어린이용 또 학생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급식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반찬의 양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찬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이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26%, 반찬의 양도 22%가 적다라고 나왔어요.

상록구청의 자료만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한계는 있는데 본청에서 이런 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도시락 급식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 대금 청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도시락을 제공 받아서 식사하는 아동들에게도 그렇게 만족을 못해요, 이 설문 내용에 의하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설문 조사한 결과로는, 100명을 했습니다. 상록구 100명, 단원구 100명 했는데 만족도가 68%가 나왔고 또 그 중에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청에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급식 설문 조사 외에 별도로 한 내용입니까,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별도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별도로 했어요?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구청은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구청은 행감이 한번이기 때문에 자료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설문 100명 중에서 40% 정도가 응답률을 보여서 비교적 33%, 32% 정도가 양호하다고는 했습니다만, 도시락 업체 모니터링은 100명 중에 81%가 응답을 보였는데 양호가 27% 식사 밥에 대해서, 보통이 35%, 미흡이 19%예요.

그리고 반찬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가 22%인데 보통이 25%이고 미흡하다는 게 34%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설문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구청하고 본청하고도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있고 동일한 도시락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상 자체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렇죠.

그런데 도시락 업체를 가끔 저희 담당 부서에서 같이 다니는데 양도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락 크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물론 3500원 가격의 도시락이라고 하면 비교적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일일이 점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청 담당 부서에서 한 설문 모니터링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록구청의 자료로는 결코 만족할만한 도시락이 아니다. 전달 체계라든가 대금 지급 이중 청구, 전반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급식의 질도, 도시락의 질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찬도 굉장히 가지 수가 많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본청의 설문 조사 그 다음에 양 구청의 설문 조사 비교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1차 상록구청 행감 자료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 자료상으로 본다라면 도시락 문제는 전달 체계뿐만이 아니라 또 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다. 양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체가 그 금액에 맞는 도시락이 오는지 또 만족도, 배달 체계 그것에 따른 대금 지급 문제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요.

김철진위원 전반적으로 아동 급식 업체 관련된 도시락 문제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아동들의 식사, 급식,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호도 착오가 없게끔, 향후는 문제가 안 생기게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난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자료 요구를 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생활체육회 인력 확충에 따른 검토 보고를 시장님 결재 받은 것 지난번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생활체육회 회장이 공개 채용 계획안 결재를 올린 것 두 가지를 같이 받았는데요. 어떤 게 더 먼저 진행이 됐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시장님 방침 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장님께서 생활체육회의 인력을 더 확충하라는 검토 보고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이 체계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전에 구두적인 수차에 걸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부서로 하여금 요청이 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이건 부서에서 작성해서 검토 보고를 시장님께 결재 받으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대책으로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빠진 것은 인원 충원이 되면 그 충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보고 내용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특별히 검토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일단 단체 운영비하고 생활체육회 운영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자, 체육회 대표는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회 대표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체육회는 온전히 안산시가 다 책임을 지죠?

생활체육회 대표는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김호석 회장님이십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의 책임량이 체육회와 똑같은 비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 활동은 성격은 비슷하지만 조직은 다릅니다.

함영미위원 조직은 엄연히 다르죠?

안산시가 생활체육회에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나머지 생활체육회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인 운영비가 안산시의 예산 집행되는 거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대부분 사업 예산이 시의 보조금하고 이사회 이사회비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함영미위원 네, 그 비율이 대충 대략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전체 시 보조금이 2억 2800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이사회 운영비가 약 8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생활체육회는 회장을 선두로 해서 이사회가 생활체육회의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비율을 보면 안산시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인력 확충에 따른 검토 보고를 할 때 인원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검토 보고서에 예산에 관련된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과장님.

이런 검토 보고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재원 확충에 대해서 인원을 늘렸을 때 인건비가 얼마큼 필요하고 그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검토 보고 없이 ‘이렇게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인원만 늘려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왔고요.

그럼 받아들이는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결재하면 그냥 예산 확보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인건비 소요 추정 예산액은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추정 예산액은 있습니다. 있는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 사항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가 예산 편성 시점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설명 드리고 양해,

함영미위원 저희한테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 2010년도에는 생활체육회가 운영 보조금으로 예산을 8800만 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생활체육회 육성으로 1억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증액하면서 인원 충원하겠다라는 말씀하시고 가져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기억이,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함영미위원 운영 보조금으로 예산 가지고 가실 때 인원 2명 충원하겠다, 더 늘리겠다라는 말씀 없이 예산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마치 우리 의회가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활체육회 4명에서 6명으로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안산시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숨기시려다 보니까 답변이 1차 답변, 2차 답변, 3차 답변 다 다르고요.

제가 분명히 시장님 방침 결재 받은 자료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 파악 안 돼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제가,

함영미위원 솔직하지 못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생활체육회가, 여기 자료 주셨는데요.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사실 이것 보고서 얼마큼 늘어났는지 납득할 수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객관적인 자료를 추출해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만 과장님께서 그 이유 하나만 대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업무가 얼마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제시해보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번 분명히 1차 감사 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국의 여러 부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었지만 61개 지역아동센터 계장님 한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49개의 체육단체 6명의 직원이 담당한다는 것 결코 적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4명이었을 때도 적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1명의 충원도 아니라 갑자기 2명을 늘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운영권은 다 가지고 가면서 인원 늘릴 테니까 돈 달라고 안산시에 그러는 것, 이것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검토보고를 왜 부서에서 올리느냐고요.

생활체육회에서 요구가 있었으면 시 자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 이러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더 충족시킬 테니까 이런 식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운영 보조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해서 받아가 놓고 이것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회의 인원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겁니다, 정말로 업무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지적할 건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 자리가 솔직히 선거 이후로 계속 뒤바뀌고 있죠, 계속 바뀌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게 지금.....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직원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여기서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사무국장 자리야 얼마든지 정치적인 논란거리니까 배제해 두더라도 그 밑에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휘말리게 된다면, 그렇게 따지면 안산시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라든지 안산시가 출자해 준 대부분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그 때마다 다 바뀌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체육회가 거기에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일정부분 선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담당부서에서 오히려 생활체육회에 끌려 다니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못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위원님의 일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아까 사무국장 채용에 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있다지만 직원 채용에 관하여는 사실상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이지 그 동안의 생활체육회 업무를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 3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찼던 부분을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일부 그 부분을 역할을 맡고 추진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문 인력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무슨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관련된 부분 밑의 직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생활체육회는 말씀하신대로 회장하고 이사회가 움직이는 단체인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 안산시가 갖다 주면서 오히려 끌려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 2명 늘릴 테니까 예산 8000만 원을 주시오. 1억을 주시오.” 그러면 안산시가 그냥 주면 되는 거냐고요?

이런 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왜 부서에서 충분히 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시장님 결재 받았으니까 예산 올려서 마치 그게 너무 당연한 현상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 일하는 것 안산시 어느 부서에 가서 사람 잡고 물어봤을 때 “인원 충분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네, 충분해서 사람이 넘친다.”고 대답하는 부서는 한 부서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많이 잘 아실 거고요.

생활체육회만이 왜 엄연히 다른 진짜 말 그대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의 특권인양, 그리고 안산시 담당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끌려 다니는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여기서 그 인원을 줄여라, 다시 그 사람들을 없애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 비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검토보고 할 때 재원 확보 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로 인원이 필요해서 늘린다라는 것 그리고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기 책자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체육회에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사무원하고 사무국장 8명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 분과로 해서 다시 또 나뉘었습니다. 거기에는 4명의 사무원이 있는데 현재 체육회에서는 2명이 더 늘어나서 2명이 장애인 체육 분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에는 위에 있던 분이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훈련 과정 같은 경우 2011년도에 4개월이고 이 쪽 밑에가 1개월이니까 합치면 5개월 5월 31일까지 그 내역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회가.

그러면 장애인체육 분과에 4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 분과는 총 체육회 조직이 사무국장 밑에 운영과·사업과·장애인체육과 이렇게 3개 과로 내부적으로 조직을 편성했거든요.

윤미라위원 조직은 편성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장애인체육 전담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인 체육 분과에 5800만 원이죠. 5800만 원 집행되는 것은 장애인 체육 분과에 현재 4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체육 분과로 해서 4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1개월 되었고 3개월 되었고 2개월 되었고 4개월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위에 체육회에 있던 분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서 운영 보조금에서 월급 급여가 나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체육회 예산은 일단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억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억 8000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 분과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5800 그래서 토털로 이렇게 하는데 목간에 서로 간에 이것은 혼용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체육 분과 예산을 가지고 꼭 거기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인체육 분과로 들어온 운영보조금으로 장애인 분과 그 직원한테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4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급 해 가지고 여기 훈련과장,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해서 있는 것은 뭐냐고요? 523페이지.

그러니까 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나갔던 분들이 장애인체육 분과로 내려오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개월 수를 따져보면.

그렇다면 장애인체육 분과에는 4명의 직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쪽 운영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일하는데 이쪽 장애인체육 분과에서 그 분한테 월급을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우선 보니까 예산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전 직원에 대해서 지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또 나머지 장애인체육 분과 운영보조금에서 또 4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체육 운영 분과에서 체육 분과 운영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실이기 때문에 4명을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틀에서 총 6명 중에서, 전체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한 것이지 장애인체육 분과에 4명이 있다는 그런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미라위원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위에는 혼란이 오게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이것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장애인체육 분과에,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총 보시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체육 분과하고 보면 중복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4개월 주고 이쪽에서 2개월 주고 이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체육 분과에 4명이 근무를 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자료를 제출할 때 각 분과별로 예산 집행 내역을 했어야 되는데,

윤미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나 아니면 위에 있는 운영보조금이나 같이 모자를 때에는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긴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장애인체육 분과에 4명의 직원이 다시 들어 왔구나, 다시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왔구나.

그러면 체육회에 있던 분들이 또 줄어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희가 봐도 자료 제출한 부분이 혼선이 있게끔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경로당이요.

경로당 자료 주신 것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고유지경로당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예산에서 설계비만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1회 추경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었을까요?

늦어진 사유를 보니까 건물이 4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이것부터 먼저 1차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진 사례에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서 예산을 잡지 못했을까요?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사정까지는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당초부터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서 쭉,

윤미라위원 시행을 했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유지경로당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윤미라위원 준공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윤미라위원 사실은 작년 11월에 끝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거의 7월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동안 어르신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안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장물 철거에 대한 게 4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 때까지는 15일, 14일 정도 됐는데 왜 2차 계고를 하고 3차 계고가 4개월이라는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늘였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그 지장물이 교회하고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바라기는 교회하고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원해서 교회 쪽에서 요구할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들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교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까 말미를 달라 해서 시간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교회 측에 시간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안산경로당 자체가 이미 바로 그 옆에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크게 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이미 예산은 다 확보를 해 놓고, 고유지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한 경우고요. 여기는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물론 안산교회 측에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댔습니다만 안산교회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당초에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윤미라위원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일정부분 책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좋게 좋게,

윤미라위원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게 꽤 오래 된 얘기인데요. 거기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부지였는데 지을 수 있다라고 건축 허가를 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측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지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문책을 당하고 우리 시에서 손해 배상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급했다면 좀 더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산경로당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일단 지장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측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원만히 해결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현재로써는 결과적으로 원만히 해결이 잘 되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1차에서 2차 계고를 할 때에는 시일이 한 14일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2차에서 3차까지는 4개월 동안 한 번도 계고를 안 했나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계고는 안했지만 안산교회 목사하고 계속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강제로 집행에 들어가게 되면 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자진 철거 미 이행 시 대집행으로 해서, 그냥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결국은, 그럴 거면 진작 하시지 왜 그렇게 4개월 동안, 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경로당을 지은다고 했을 때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연 되고, 어느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더욱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등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행정 이행을 하는데 4개월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용역 기간 추가 소요가 2개월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 등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언제 착공되는 거죠? 7월에 착공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설계 다 끝났고.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도 머지않아 갈 수 있는 곳이고, 예전에 윤태천 의원님이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 계셔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일찍 일찍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 요청한 것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안산에 시설수로 74개가 있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행감 자료에는 다르게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차이는 왜 그런 건가요?

추가 자료에는 시설수가 74개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기본 자료에는 시설이 한 85개라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질의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여기 나오는데요.

후에 해 드린 것은 2010년 12월말 현황이고요. 이것은 5월말 그 때 현황일 겁니다, 수감 자료 해 드린 건.

그런데 해 드린 자료를 이것과 맞춰서 해 드려야 하는데...

나정숙위원 그때그때 자료가 다릅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정확하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들이 사실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급히 전해 주시기도 하고 내용도 달라지셔서 어떤 데이터가 정확한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질문하고 싶었던 것에는 노인요양시설의 부당 청구에 대한 겁니다.

부당 청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현재 재가시설에서 부당 청구율이 계속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행정비용의 낭비가 있는데 이것을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부당 청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쪽은 공단이죠. 공단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고.

일종의 공단 권한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수적으로도 계속 안산시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의 문제 그 다음에 요양원 기능의 문제 그 다음에 부당 청구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경기도에는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문으로 건의한 바도 있고요.

현재로써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당 청구를 지적하는 것은 공단이고 업소에 따른 행정처벌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어떤 방법도 했느냐 하면 업소에서 어떠 어떠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한 사례를 모든 업소한테 알려주는 등 이러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는 요양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 요청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민원이 해당되는 공단에서 모를 경우에 우리가 알려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와 공단이 더 연구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소득층 주택 정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저소득 주택 관련되어서 안산시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제가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주택 정책은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고,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 관련돼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주택 정책 수립할 때 저소득층 관계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주택에 관련된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택 정책은 전혀 우리하고,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지원이라든가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이라든가 그밖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 입안이 계획 되어야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LH공사 계획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담당과는 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입안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앞으로 주택 건축과에서 할 경우 이런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소득층들의 안정적인 부분은 주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산이 마련되면 지원만 한다 이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택 관계는 예산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관계는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정책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이 그냥 단지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하셔서 예산의 반영이 확보가 어느 부분에 더 되어야 되는지를 마련하시는 게 정책이시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정확히 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전세 임대주택 지원이 작년 2009년하고 2010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2010년에 거의 160세대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줄어든 것 같다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나정숙위원 그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마 LH공사에서 나오는 물량이 매입한 전세 임대가 적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이런 전세 임대가 필요한 시민들은 갑자기 이런 부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LH공사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의 주택이 어떻게, 서민들이 주택 저소득층 관련돼서 어떻게 이 부분이 변화되고 어떤 게 요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체크되는 게 저소득층의 주택인데 단지 지원이 되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이것 혹시 아십니까?

계속 안산에 저소득층과 관련한 공급 현황이 2009년, 2010년이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정숙위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주택이 부족할 경우에 LH공사에 더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러한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을 때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전세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줄어듭니다.

이것 체크가 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전세자금 주택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있고 이걸 또 도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이자가 1%이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3%의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자들이 우리 시 것을 일부 안 쓰고 상급기관 것을 쓰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나정숙위원 새로 자료를 주셔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작업도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신데 저희한테는 다가구 매입 주택, 다가구 전세 임대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달랑 한 장 주셔 가지고 이것이 어떤 데이터인지 질문 드렸잖아요. 2009년과 201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담당 과장님 그것 모르시고요.

그리고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는 관련 없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안산에 있는 저소득층 주택 관련한 정책은 전혀 없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LH 등과 협의해서 더 늘리는 방안 모색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소득층 주택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늘어난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주택 대책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결식 아동 도시락, 아까 김철진 위원님 계속 질문하셔서 추가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상록·단원경찰서에서 3개 업체에 고발 조치를 내렸는데 전부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혐의 없다면 그러면 여기 3개 업체에 대한 잘못은 없다라는 것인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혐의없음”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횡령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횡령.

나정숙위원 횡령은 없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형사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급식 업체한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업체가 이렇게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근거를 대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부분으로 근거를 대서 조치를 할 수 있냐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형사벌에 대한 부분이고요. 행정 조치 내리는 것은 행정에 관한 행정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횡령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정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단은 이중으로 청구한 부분,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하단에 보시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벌을.

나정숙위원 위탁 해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냐고요, 어디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계약서에 보면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그 다음에 행정 부분에 법규에 어긋나게 행했을 때 계약 해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해지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1년도 5월 31일에 아동급식위원회가 개최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이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모든 결식아동에 대해 선정할 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결정된 행정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급식 업체 선정, 급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아동급식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동급식위원회가 선정은 할 수 있지만 해지에 대한 권한도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치 운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요?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심의 기능입니까, 자문 기능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문 겸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급식 지침에 그런 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동급식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안산시에 없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그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 근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설치 운영에 관련된 시행령에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자문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관한 것은 있지만 그걸 해지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문 역할을 한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지한다면 여기의 권한에 맞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아동급식위원회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에는 위탁 계약 해지 결정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해지 결정한 것을 여기에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지가 결정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해지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한 경우죠. 그러니까 자문을 얻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해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한 업체도 아니고 한 세 업체가 되는데 이 세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나 아니면 이 이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 절차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까지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한 업체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또 이번 30일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그때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3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지 결정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과 담당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로 절차적인 시스템이 안 된 상태의 책임성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총괄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사항이고요.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이중으로 청구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구를 하면 구청에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 조치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안산에 생활체육협회가 몇 개나 됩니까? 단체 종목별로.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현재 51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의 경우는 45개 연합회, 성남은 약 54개, 고양은 46 이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사무실 관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타 시·군.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관리하는 인원 경우를 보니까 고양 같은 경우는 10명이고요. 성남은 7명, 저희는 6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성남시 보니까 지도 강사 포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3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지도 강사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도 지도 강사까지 하면 14명이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순수하게 성남은 시설관리까지 해서 보니까 14명이나 되네요, 지도 강사 빼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시장의 권한으로 혹은 생체 조직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았으면 이게 선거 조직으로 이용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생체 조직이 순수하게 아마추어를 위한 그런 인력 증원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장 방침입니까?

우리가 인원을 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내부 결재를 통해 시장의 결재까지 받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부 방침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친 거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공개 채용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요.

그리고 인력 구성만 봐도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 봐도 이게 각 지역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생체 조직이 그렇게 더 많은 실정이고, 성남에 비하면 우리 조직은 더 많으면서도 인력은 반절도 안 됩니다..

수원하고는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사실 저희 시는 타 시와 대도시를 나름대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예산 규모 면이나 직원 또 체육 활성화 면에서 직원이나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불가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력을 증원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도 최근에 2명이 보강 됐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생활체육 지도자도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 사실 본 위원은 도까지 찾아갔었어요.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우리 안산시에는 왜 이렇게 생활체육 지도자가 인구 비례에 비해서 부족 하느냐, 이런 노력 끝에 2명의 TO가 더 내려왔어요.

어제 지적했지만 그 2명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임명된 게 아니고 광명, 안양 아마 이 쪽에서 임명이 됐을 거예요, 경기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체는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고 종목 수도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체육진흥과 보내주신 자료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포상금 장비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2개년 자료가 왔는데 운동 장비 지원에 일부 학교에 편중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성포고등학교, 성포중학교는 2009년에도 받고 2010년에도 받았어요.

성포동에 뭐가 있습니까?

특히 2010년에는 성포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골고루 다 몇 백만 원씩 받았어요.

우리 안산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약 10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 지원도 문제지만 지역적으로도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제가 업무 파악 중에 있고 앞으로 위원님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너무 한 학교로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한 10개 학교씩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9개교인데요.

김동규위원 예, 9개교를 하는데 안산에 104개 학교가 있는데 특히 성포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학교로 해 가지고 2개년 연속, 2개년 자료만 보는데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장비를 우선 지원하는 데는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데 첫째로 열악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또한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의 출전 종목 이런 위주로, 또한 비인기 종목 위주로 장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성포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 보면 볼링, 양궁이에요.

1년에 3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장비라는 것이 1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내용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성포고등학교는 볼링공하고 볼링화를 지원했고요. 성포초등학교는 양궁 다다미를 지원했고요. 성포중학교도 양궁 다다미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중복적으로 보다도 그 특성에 맞는 부족한 부분을 장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2개년 연속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안산에 학교가 과거의 자료지만 10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학교마다 다 거의 방과 후 학습부터 해 가지고 체육이 특히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학교의 편중 또 지역적인 편중이 분명히 이 자료에는 존재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학교 운동부가 있는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성포중학교는 양궁에서 화살 일부분을 지원했고요. 또 성포고등학교는 볼링 관련해서 볼링공하고 볼링화를 지원해 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의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2009년도에 그렇게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성포고등학교 볼링부, 성포중학교 양궁부, 성포초등학교 양궁부 해 가지고 또 중복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육상연맹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맹이 경기별로 한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육상연맹만 2개년 또 연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10년도 육상 연맹은 튜브하고 스피드본을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2010년도는 티셔츠하고 장대높이 풀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필요하니까 지원을 했겠지만 경기별로 해 가지고 연맹을 만들어 놓은 데가 한 군데 아닌데 그것도 2개년 연속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지원했다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앞으로 그런 편중 지원이 없도록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시정을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복지관별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분명하게 차이가 나네요.

본오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우 만족한다가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배 이상 높아요. 만족까지 하면 약 90%인데, 매우 만족한다고 하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에서 제공하는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봤더니 너무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이겠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관에 안산시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부터 해서 각종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참여를 하고, 매우 만족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지로 느낀 바를 아주 소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족이라는 부분은 어떨까요? 설문 조사할 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매우 만족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지만 뭐 그렇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만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반응을 평가해 봤을 때 본오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다른 세 군데는 매우 만족이 30%, 50%, 4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최대 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똑같은 예산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매우 만족한다는 것이 70% 정도 나오는데 초지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33%밖에 안 돼요.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종사원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런 면에서 각종 채널로 복지관의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본오사회복지관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김동규위원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적인 지원을 해야죠.

어떤 데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내는데 어떤 데는 거기 절반도 못 미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데는 더 도와주고 안 되는 데는 퇴출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도 검토를 해서.....

김동규위원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6개 사업 분야에 100개씩 하고 있는데 다다익선이 아니질 않습니까?

잘되는 부분은 특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 만족도 높게 해 가지고 더 보강을 하고, 안 되는 데는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야지 100개씩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무엇 합니까?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초지 복지관 같은 경우는 33%가 매우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은 정확히 실태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상 차별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확인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고민도 해 보기도 하고 할 경우에....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복지 예산이 37%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 수요가 계층도 늘어나고 단체도 늘어나고 그래요.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복지 수요가.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할린 이주동포들이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거기다가 탈북 이주민들 새터민까지 있어요. 우리 안산의 특성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단체 계층이 안산시는 존재하면서 복지비용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지출되는 복지 예산중에서 줄일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사업 분야를 평가해 가지고 특히, 주민의 만족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이니까 필요 없는 사업은 퇴출시키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잘 된 데는 오히려 더 칭찬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선별적인 예산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지난번에 위원님도 워크숍에서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그날 좋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적 지원 등등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는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의도를.

김동규위원 예, 내년에도 또 뵐 텐데 이 부분 정확하게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부곡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접 설문은 하나도 없고 전화 설문만 했습니다.

전화 설문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실시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 누군지 알 때는, 설문을 할 때 자기 이름을 기재 안하죠. 그런데 전화를 할 때에는 무작위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름을 알고 할 때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관에 출입하는 사람 대상으로 명단을 일률적으로 보고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유도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자 연령대별 현황이 10대에서 20대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40%를 차지하고, 30대, 50대, 70대 이렇게 되었는데 복지관 연령대별 이용 인원이 원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글쎄요.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젊은 층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윤미라위원 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예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윤미라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복지관 연령대별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복지관마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가족여성과 과장님. 여기 자료가 시립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 사항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법인 외 가정, 가정, 민간,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 시설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장애합동시설은 민간, 가정 다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은 정부지원시설만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하반기 지도점검 개요에 있는 시립별빛어린이집 외 14개소, 여기에 나온 것도 그렇고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법인 외, 법인 외, 가정, 가정, 민간, 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정부 지원시설에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외 시설이 있고 시립.

윤미라위원 그런데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오늘 주신자료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82페이지에 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482페이지에 준해서 했을 때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6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6개소가 정부 지원시설인지 알았는데 여기 이 자료는 정부 지원시설이 아니라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가정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로 들어갑니다.

시립어린이집은 20개소지만 정부 지원시설은 33개소로 해 가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었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러는 정부 지원시설이 장애아 통합시설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482페이지에 있는 장애아통합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도 예인하고 바른이 장애인통합시설이라서 지원을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를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 사항에 보면, 그러면 여기 장애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점검대상을 시립별빛어린이집 외 14개소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장애어린이집 몇 개소 이렇게 했었어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드네요, 지도점검 개요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개요에요?

윤미라위원 예.

왜냐 하면 이 자료만 보면 분명 시립어린이집 14개소만 15개죠, 외 14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자료를 할 때 시립어린이집 몇 개소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정부 지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직장 시설 몇 개소, 정부 지원 시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냥 딱 볼 때에는 시립에 대한 거라서 ‘아, 시립의 지적사항이 저렇게 많이 걸렸구나!’ 싶어가지고 이것 자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음에 자료할 때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다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장애통합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대한 것은 이제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하고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 반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됐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자료를 안볼 때는 한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한 반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되었고요.

그러면 시립성안은 2011년 3월에 지원 중단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그러면 그냥 원은 다니고 지원은 못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지원은 못하고.

윤미라위원 그런 상황으로 되었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법인 외 군자어린이집의 진단서는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10월 14일 종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병원에서 확인서만 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원래 확인서만 하면 안 되고 진단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노인병원에 대해서요, 시립노인요양.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시립노인병원하고 전문병원하고 시립노인전문요양원하고 같이 붙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 근처에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 어디를 많이 이용해요? 병원을 가야될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들은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시립노인요양원에서 급박한 상황이 되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묘한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사실은 모르겠고요, 깊이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부분 한 번 파악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차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의 돈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시립전문요양원도 시 보조금을 받고서 하잖아요, 지원금을.

바로 옆에 있으면 그럴 부분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보충 자료에 의하면 안전점검 결과 해서 여러 가지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제도 개선 건의 사항에도 물론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제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아 주셨는데요. 안전점검이 대체적으로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들 가스라든가 전기 그 다음에 소방 주로 이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것이 주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이런 데의 환경이나 위생 쪽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거기까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법률 근거 조항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시설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위생문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정기적인 점검이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면과 함께 그런 것도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복지 그런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국가에서 이걸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걸 시장에 내놔 버렸습니다.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요양시설을 신고제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풀어 놓고 또 요양시설별로 경쟁을 붙여놓은 거죠.

그런 사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할 여지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죽여 놔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식품위생이라든가 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2008년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되면서 국가가 일정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다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겨났는데, 또 신고 이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적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더불어서 환경이나 위생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면, 건의도 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립 되어서 노인시설과 관련된 환경이나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죠?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정확한 것은 약 49.3%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49.3%이고요. 성남시가 67.1%입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62.2%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보이십니까?

수원시 인구가 107만이고요. 성남시가 98만, 안산시가 71만입니다.

재정 자립도와 인구수 비례해서 생활체육회가 조직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재정 자립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꼭 그렇다고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100만 원을 벌고 옆집 아저씨는 200만 원을 벌어서 차를 2대를 끌면 단순 비교로 옆집 아저씨도 2대 끄니까 우리 집도 백만 원 버는데 2대 끌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잘 하셔야 돼요.

안산시 재정 자립도 안산시 예산 1조원에 다른 시·군 수원이나 성남이 생체를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고 수십 명의 직원들을 두고 일을 한다고 안산시가 거기 똑같이 따라가서 단순비교로 그냥 절대적으로 똑같이 따라 가면 되는 건가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인구 비례하면 생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인력도 더 필요하겠죠. 일도 더 많고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런데 저희 시의 특성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반월국가산업단지 공단을 배후로 하는 도시여서 젊은 근로자층이 많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타 시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구도 더 많은 도시고 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생활체육회를 나가서 관리했던 데가 수원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절대 비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시만의 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의 특성 그리고 이번에 인원 충족 안 되어서 2명 뽑기 전에도 생활체육회가 못 돌아간 것은 아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사무국장을 포함한 4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인력이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일정 부분 감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도 늘 이야기 하지만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타 시·군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생활체육회 업무든 다른 기타 업무를 보실 때도 타 시·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쫓아가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과 우리는 엄연히 다르고요. 성남하고 수원 비교하다보면 끝도 없습니다.

성남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정 자립도가 우리보다 20%가 높고요. 인구수가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30만 명이 넘게 많습니다. 거의 40만 명이 되어 가는 인구수인데요. 그런 것으로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서는 어떤 행정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절대적 비교보다도 비교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안산시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08년도요.

나정숙위원 올해까지 하면 4년차를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의 진행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4년차 하면서 안산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별영향평가는 가족여성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협조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말만 그냥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 교육을 통해서 한 부분이 아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련 성별영향평가 과제가 선정된 부서와 직원 간에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자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관리자 분들은 성별영향평가에 별로 관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관리자 분이라는 것은 담당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과장님 이상, 예.

올 5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 관계 때문에 7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협조라는 말씀을 한 서너 번 하셨어요. 그러면 협조를 잘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담당 과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직원이 많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평가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도 안산시 성별영향평가 목록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자료를 쭉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담당자들은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의 관리자인 과장님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행정감사 때 금연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 위원님 안 계시지만 여성 금연에 대한 부분 통계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담당과장님께서는 ‘여성 금연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별영향평가에는 여성 금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서끼리도 전혀 그 부분이 공유가 안 되어 있고요.

같은 국에 계시는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과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 과장님들한테 솔직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개선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계속 지적으로만 끝날까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지정 과제 6개 중에서 주민생활국에서 일자리정책과,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주요한 게 6개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위원님 미안한데요. 업무 파악을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이것이 국 차원에서라도 공유가 된다면 같은 부서끼리 모여서 논의해서 우리 부서는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의 통계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함께 어떤 부분 방안을 연구한다면 훨씬 더 협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은 해 봤습니다.

매년 영향평가에 따른 해당되는 과제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의식 변화라든가 성인지적에 따른 감수성,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획기적으로 크게 변화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해당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지,

나정숙위원 좋은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보세요. 이번에 성병영향평가에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행정7급에 조유미씨가 올리신 건데 이것 담당 과장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면서 진행하시는지, 그냥 여기 계시는 조유미 선생님만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 안산의 성별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진행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차이가.

아까 담당 주민생활과 과장님께서는 LH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 정책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구체적인 성별의 청소년들이 자기의 방 하나 한 사람씩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민생활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안산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다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계가 정말 안 됩니다.

그 과에서 하시는 일중에 담당 또 팀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만 아시고 그 내부 안에서는 함께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승원 다음 달에 고급 공무원 이상을 해당으로 해서 이것에 따른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생활국이라도 2011년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돼서 함께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개선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정 자료집에 ‘추진 완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 실지로 2013년에 진행되려면 내년에 준비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 이 부분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인지 예산 제도도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모 과장님, 장애인단체하고 초지동 구 동사무소 사용에 있어서 진행 과정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초지동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구 초지동 주민센터가 되죠. 구 초지동 주민센터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작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1층에 장애인단체 세 군데에 1층 공간을 내주자 이렇게 해서 내부 결정을 다 봤습니다. 금년 4월에 3개 단체가 그리로 입주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은 초지동이 이전돼 간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유지시켜 달라는 게 초지동 주민들 주장이었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단체가 1층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 아는데요. 집행부에서 장애인단체하고 사무실을 이미 주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줬으면 문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설득하더라도 처음에 신뢰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주민 설득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설득하기 위해서 주민대표인 단체장들도 만나보고 몇 차례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고요.

○위원장 정진교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 3월 10일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사무실 장애인단체에 주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게 펑크 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이 구 초지동사무소를 점거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진교 구 초지동사무소를 점거한 이후에 각 국장 사무실 찾아가 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고, 그러면 이 정도 점거 과정하기까지 집행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 안일한 대응 때문에 추경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하고 초지동사무소 애초에 사무실 안 준다고 그랬다면 2억 4천만 원 자체 추가로 들어갈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2억 4천만 원은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예산 편성 시장님 부탁해 가지고 세워 주겠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 주면 되는데 만일 안 세워줄 때 장애인단체 마음을 또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어쨌든 전에 약속을 했던 안 했던 간에 3개 장애인단체에게는 사무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단체들은 동일하게 다 사무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아쉬운 점은 역시 초지동사무소 들어갔으면 금전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애초에 장애인단체하고 사무실 준다고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내부 방침을 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 점이 좀.....

○위원장 정진교 장애인단체하고 오픈해 놓고 그 내용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예산 2억 4천만 원을 세워줘 가지고 해 줄 입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좀 안타깝습니다, 모든 업무 처리가.

미리 했으면 하는 사항 자체도 이렇게 안 되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상처 입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농성하면 아니면 반대하면 안 되는 업무 자체가 좀 안타까운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지 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추가 자료 중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의해서 환경 분야 통합관리 계획 실적, 계획 자료죠. 환경정책과의 자료 중에서 15쪽에 과장님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통합관리 계획 자료 내용이 2011년 4월 13일 계획 수립 이런 회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 2020 환경 정책 비전으로 해서 14년도에 목표를 설정했는데 환경문제가 상당히 시급성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만 개선 목표를 어떻게 2014년부터 잡아놨는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에 나와 있듯이 환경 정책에 대한 장기 비전은 현재 2020년에 두고 있습니다.

2014년의 목표라는 게 또 단기 목표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이 생기면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반월천이 6.3ppm 정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5ppm, 신길천 같은 경우에 오염이 심화돼 가지고 수질 등급으로 얘기한다면 최하 등급입니다. 최소한도 10ppm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안산시 환경 문제 중에서 조금 시급한 문제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경우에도 환경을 기준이 약간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는 위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을 만들면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 보고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교통국 외에 또 딴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환경 정책 환경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에 대해서 상황 점검도 하고 이런 상황,

김철진위원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 신길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쪽 신길천에 대한 특별한 수질 개선 방안은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신길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철진위원 왜 그게 순위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염 상태로 봐서는 앞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는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으로 봤을 때 먼저 화정천에 대한 생태하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천에 대한 생태하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맨 먼저 반월천이 오염 상태가 시급했었습니다.

거기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생활오수, 생활하수를 먼저 차집을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빨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비 부분을, 예산상의 문제죠. 말씀하셨는데 안산천이나 또 화정천 현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신길천의 수질 오염 상태로 본다라면 우리 시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현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체계 운영해서 이렇게 통합관리 체계도 나와 있는데 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중심의 업무로만 현재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녹색성장과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 참여라든가 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여 지고요.

온실가수 기후변화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지경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에 대한 영역 다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업무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대기보전과 이름을 기후대기과로 바꾸면서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기후 업무를 전부 환경 분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추진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동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그 부서의 업무로 확실히 만들어 주는 게 일 처리하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조직 개편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기후변화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의 업무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중앙부처도 이원화되어 있고 경기도의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 문제 여러 가지들은 특정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상이고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업무의 집중도를 살릴 수 있다라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합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크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공채 경쟁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고요. 또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난번에 결원 인원 중에서 특별채용 인원이 4명이나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별채용은 어떠한 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시청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시청 청사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도 있고 수로원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수로원 하고 일부가 작년에 감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면접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미화원으로 채용한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용에 의하면 특별채용은 시청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분들, 청소라든가 수로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을 정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4명을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 했다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근거나 내용상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근로기준법이나 무기계약 계약에 관한 계약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다른 자리가 있으면 옮겨주는 게 우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해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김철진위원 해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물론 있었겠지만 사실은 특별채용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 결원 인원 1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4명에 한해서 특별채용을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 이런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채용 방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신체 체력 측정을 우선으로 해서 5배수를 압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 내용으로 보더라도 단순 지표잖아요. 숫자를 얼마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횟수를 이런 것들로 해서 구분은 시켜 놨는데 지난번 행감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꼭 환경미화원이 신체 조건만으로 해서 5배수 압축하는 것보다는 1차에서도 신체 조건과 또 인성이나 적성을 병행하고 맨 마지막에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이 어떤가 제안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검토 사항은 없지만 현재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체력 측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체력을 우선으로 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신체 결함,

김철진위원 2011년도에도 혹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있습니다.

지침 수립이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완성이 되면 바로 채용 공고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2010년도의 채용 기준이 있었고요. 또 채용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신체조건만 가지고 1차로 5배수를 압축하고 나머지 인성·적성을 고려하셨는데 사실 1차부터 신체 조건과 인성 또는 적성을 고려하는 그런 채용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안산시에서 어떤 부분에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도시계획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최근의 환경영향평가요?

나정숙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도에서 골프장 사업 진행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화지구 MTV 개별사업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두 가지 말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아직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인선 전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시의 환경영향평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중앙역 옆 지하수 나오는 곳에 금개구리가 살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환경단체에서 보호 종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나정숙위원 환경부 보호종 맞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인선 경전철이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한 생태 파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협의 들어와서 환경상태가 조사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협의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보호 이런 부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이 에코시티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대부도에서 진행되다가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발보다는 부분적인 보전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이 생태도시로써 앞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안산에서만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다양한 새가 와서 안산이 시화호 수질에 대한 부분을 생태적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친생태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도 조금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안산시 자연생태가 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풍도 거기만 해도 야생화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일부 사진 찍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화호 수질문제는 어떻습니까?

조력발전소가 개통되면 시화호 수질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목적이 조력 발전도 있지만 시화호 수질 개선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화호 호 내의 수질이 COD기준으로 해서 한 4PPM 정도고요.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4.25PPM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화호하고 인천 앞바다는 수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인천 앞바다하고 시화호 수질이 2PPM 정도로 같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화호에 쌓이는, 지층에 있는 흙이 있죠? 그것들의 오염문제가 대두되는데 시화호에 밑에 있는 지층의 오염문제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지적을 늘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력발전소 바로 앞 오이도 지역주민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태까지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수질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퇴적원 층에 있는 유해물질 중금속 이런 것이 용출되지 않도록 일부 지역은 덮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준설해서 마운딩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 결과는 어디서 하신 건가요? 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화호 퇴적층에 대한 조사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화호 문제가 조력발전소가 개통되면서 거의 아무 문제가 없는 식으로 사실은 알려지지만 퇴적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질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화호 수질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건 사실은 기업유치과에서 LNG 복합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사실 복합 화력발전소가 증설되면 생기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도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장님으로서 LNG 복합 화력발전소 오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750메가와트짜리인데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CO2 발생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이산화질소 그런 부분도 걱정되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달가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MTV 공단이 개발되고 지역이 넓게 확대, 개발되면서 이 지역에 좀 더 큰 전기 발전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10년 전부터 쭉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 환경을 위해서 절대 더 이상의 석탄을 때는 발전소나 기름을 때는 발전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이 지역에 새로운 발전에 대한 소요가 있을 때에는 LNG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의견이 오기 전에 요구를 했던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발전 수요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진짜 발전 수요가 있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LNG 발전이다 이런 부분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LNG 복합 화력발전에 대한 의견을 내실 때 어찌되었든 LNG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LNG 복합이라는 것이 안산 지역에 대한 전기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 전체 특히, 우리나라 전체에 전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련 부서에 누차 많은 요구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복합 화력발전소의 추진이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도 있게 고민이 되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판단으로 진행되어서 안산에 복합 화력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파장, 우려 아니면 시민의 건강 문제가 우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깊이 있는 이후에 진행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힘든 판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부서에서의 주장이 계속 지켜져 온 의지였는데 주변 현재 발전소에서도 석탄을 더 때서 발전양을 늘리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절대 더 이상의 석탄은 안 된다. LNG를 꼭 반드시 때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전 소요가 있어 가지고 줄기찬 요구대로 LNG를 때서 발전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의 명분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발전 소요만 있다면 LNG가 가장 바람직하고 청정한 연료다 이렇게 요구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금개구리에 관련된 보전에 대한 대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금개구리에 대한 보전 대책이요?

나정숙위원 금개구리라고 딱히 정하는 것보다는 안산에 있는 생태 보전에 대한 계획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금방 이 자리에서 또 오늘 하루 이틀 걸려서 만들 수 있는 대책 자료로는 미흡할 것 같고요. 올 해 안에,

나정숙위원 사실 금개구리 발견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담당 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조사 내용을 파악 하지 않고 계시나 봐요.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사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잘 아시겠지만 환경정책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발로 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기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금방은 몰라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화랑저수지에 있는 다양한 새부터 시작해서 안산시에 생태 보호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개구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에서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폐기물과 관련해서 또 재활용과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아는데 과장님께 재활용에 관련된 나눔장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래 여기 안산시 민원봉사실 옆에서 진행되다가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나눔장터를 자원순환연대에서 신도시 지역에 새로 만든 광덕로 광장 쪽에서 하기를 요구해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안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단 금년도의 활성화 계획을 좀 더 세워보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잘 안 됐는데.

나정숙위원 활성화 계획은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담당 부서 아니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광덕로 여기 앞에 광장.

나정숙위원 광덕로에 있기 때문에 그럼 광덕로 도시공사 부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니요, 시청 경제정책과인가 그 쪽에서.,

나정숙위원 나눔장터 사실 재활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자원순환연대하고 4월까지 협의하다가 못했고요.

나정숙위원 못하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개최 장소가 없으니까요.

나눔과연대에서 광덕로에서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포기를 했고요. 하반기 9월 초에 자원순환의날인가 있더라고요, 9월 6일인가 언제.

그날 전체적으로 하고 7·8월에 지역장터로 할 데를 모집해서 지역장터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시민 차원에서 그러면 자원순환연대 말고 다른 곳에서 재활용 물건 교환이나 판매가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몇 군데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어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하고 있는 데가 경일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별자리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여기 자원순환연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자원순환연대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자원순환연대하고 뭔가 민·관이 협동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안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본오아파트하고 세 군데서 하는 건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요.

하반기에는 동별로 희망하는 동을 모집해서 동사무소 마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변 어디 정해 가지고 하는 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폐기물을 없애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재활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도와주시면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장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텐데 안산에는 적절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지역장터로 하는 것이 시민들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나와서 팔기도 좋고 이럴 것 같아서 지역장터를 활성화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e-재활용 자원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나눔장터요?

나정숙위원 e-재활용 자원시장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e-재활용 자원시장이요?

나정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인터넷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 이것은 여기 부서에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청소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재활용 산업, 이것은 또 폐기물 소각하는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어떤 방안이 있을 텐데,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관련해서 안산시에서 다양하게 시민교육도 좋고 나눔장터도 좋고 또 기업들과의 연계도 좋고 이런 부분의 많은 사업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e-나줌장터는 공단환경과가 주관 되어서 회사에서 쓰다가 남은 폐기되어야 될 기계나 물품 이런 것을 거기다 올려서 필요한 공장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지역장터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에는 하반기 운영 계획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결재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기술 자문한 내역이 35사 59건이라는 기술 자문 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악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다른 부분 수질이라든지 배기가스, 환경오염, 중금속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체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지도 하는데도 선택해서 집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악취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가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지원하고 자문을 한 이후 악취에 대한 기업체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많이 줄어들었나요, 악취에 대한 것들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물론입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자료로 나온 것은 없지요? 성과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료로 나온 것보다는 기술 지도를 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윤미라위원 저희가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구체적인 부분은 그래도 안산시의 전체적인 악취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개선이 된 부분은 이러한 기술지도의 노력도 많은 부분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보면 ‘악취’ ‘악취’ ‘악취’만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내역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래 안산시가 당면한 문제는 악취가 제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대기가스라든지 환경오염 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도 악취를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을 하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급히 여기는 중금속에 대한 배출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환경 기념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쭉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날 행사할 때 보면 녹색성장과에서 지원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혼동을 일으켰었잖아요.

지구의날 행사, 환경의날 기념행사 이런 식으로 녹색성장과하고 현재 환경정책과 그리고 에버그린21 이 3개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너무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게 어떤 분야인지 정말 모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걸까 또 이것은 이쪽에서도 있고 저쪽에서도 있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내용도 그렇고 사업에 지원하는 액수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니까 이게 진짜 이쪽에서 다 쓰여 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환경기념 사업 내역에서 보면 안산의제21에서 참여하고 산업단지공단, 안산YMCA, 푸른경기21, 안산환경기술센터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환경사업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사업에 대한 특징이 굉장히 다양화 그 다음에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다원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특히, 환경에 관련된 부분, 온실가스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기관이 다양하게 성격을 가지고 참여를 함으로써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윤미라위원 확대하는 건 좋은데요. 지원액이 보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단지, 걱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는 행정 관서에서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또 녹색성장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재단도 그렇고 뭔가 그 부분이 명확한 업무의 한계라든지,

윤미라위원 그게 없으니까 조금 혼동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편인데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 입장 정리를 분명히 대기환경과에서 기후대기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일원화가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위에서는 안 된 거죠? 중앙정부에서는 2개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아직도 다툼이 있긴 있는데,

윤미라위원 예, 환경부하고 지경부하고 다툼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먼저 청와대가 이것 입장 정리를 한번 해 줬습니다, 온실가스, 기후변화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부서는 환경부다 이렇게.

그런데 지경부에서 에너지 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원화를 시켰고 저희 시에서도 뭔가 이게 일원화가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문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앞으로 혹시 조직개편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원화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김철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일원화를 했다고 하니까 머지않아 저희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 그 쪽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행감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환경인증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선은 목표가 있고 또 기관이나 가정, 학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최근에 각 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압니다.

환경인증은 재단의 본 사업이고요. 그걸 포함해서 동에서 일종의 경쟁이긴 한데 그것은 재단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과가 중심이 되고 저희가 실무적인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재단이 동을 평가한다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그것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체로 하고요.

대신 그 내용은 공공기관 환경인증제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동별로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옥상 녹화를 한다할지 벽면 녹화를 한다할지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준 잡아서 평가하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내용 자체로 봐서는 담당 부서에서 각 동에 환경인증제에 대한 참여를 권유했고 또 각 동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정확치 않습니다만 우선 동별로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회원 확보를 위해서 또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환경인증제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일들이 가장 좋은 모델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느끼게끔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환경인증제의 효과라든가 환경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기관을 이용해서 동 조직을 이용해서 통장을 이용해서 진행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역사가 탄소사냥대회를 하고 에너지 절약을 넘어서 좀 더 시민의식을 높이고 실천까지 끌고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인증제가 제기됐다고 보고요.

대신 지난번 작년 감사 때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래도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려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동별로 약간의 경쟁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각 동별로 동 조직과 그 다음에 그 하부 조직인 통·반장 조직을 이용하면 실질적인 환경인증제에 참여하는 가정 수를 늘리는 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환경인증제 확산 또 참여를 높이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성을 담보로 해서 환경의 가치를 느끼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지나친 인위적인 조직 동원보다는 자연스럽게 환경인증제 확산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환경교육 요청이 오면 바로 가서 교육도 해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린홈 컨설턴트 사업 같은 경우 신청하게 되면 가서 그런 걸 상담을 해 드리고 또 멀티 탭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발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꼭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인증 확대 사업이 자연스럽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에버그린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난번에 에버그린21에서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진단에 의하면 에버그린 내 조직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의 인력의 역량을 현재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역량 강화라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전문성이 많은 분들을 필요한 부분에 맞게 뽑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직원 분들이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 동안에 특히,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각종 행사 특히,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또 CEO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두 번, 인증하는 팀들은 다 같이 듣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CEO 아카데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신의 정보를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 기업 환경인증을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에너지 진단사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진단사 자격을 이번에 또 취득하도록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그 다음에 ISO 9000·14000 인증하는 것이 한국인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쪽에서 하는 3박4일 워크숍도 우리 필요한 부분들 가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이사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사회 임기가 몇 년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3년입니다.

나정숙위원 3년 동안에 그러면 새로 본부장님 바뀌시고서 이사회 구성이 재편된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있습니다.

용역에서도 환경 분야의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사하고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사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라고 안병옥 소장님을 이사로 또 모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환경인증과 관련해서 특히, 환경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는 염색단지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색단지조합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한참 열교환기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부분들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3개의 회원사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함께 참여하게 되면 안산시, 하얀 연기 나오는 것을 백연이라고 하는데 굴뚝에 나오는 백연도 잡을 수 있고 악취도 저감시킬 수 있고 에너지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문위원 부분으로는 많은 기관의 분들을 모셨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해양연구원, 환경기술센터, 함께 할 수 있는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을 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획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기획관리팀이 부서로는 기획팀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관리팀에서 예산, 회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총무부서로 진행하는 것 말고 기획과 관련한 사업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담당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저희 조직이 워낙 작아서 따로 기획만 하는 부서를 두지는 못하고 본부장과 또 팀장님들이 이사회나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아서 흐름들에 맞춰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자체 조직으로는 최초이기 때문에 국내의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또 그 산하기관의 여러 연구소 이런 부분들에 인적 네트워크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에버그린21의 사업을 보면 기존 해보다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얼마나 평가되고 그것이 다시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과 전략을 맡으신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의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하셨으면 하는데,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획부서가 따로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올바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를 든다면 그린홈 컨설턴트 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서 진단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가정환경인증제 가입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줄이고 있는지 우리가 통계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하게 되면 설문 교육에 대한 평가를 꼭 받아서 이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매 사업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인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블루 받은 학교가 재 인증을 요청해서 그린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깊이 염두에 둬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거기에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 나무 식재를 얼마나 해야 된다 기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공동주택의 탄소 배출량을 고지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에 얼마의 탄소 배출을 했다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에버그린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고지하고 시민들한테 탄소 배출에 대한 인지를 시켜 준 것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고지서만 발급하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것이 가정 환경인증과 연결이 되고 또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 인증제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동 대표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홍보 TV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지시켜 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한다거나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거나 지하주차장을 LED 등으로 바꾼다거나 등등 이런 부분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걸 하시게끔 해서 다 상호 연관되는 효과를 갖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탄소 배출량과 관련해서는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맨 처음에 드렸는데 사실 에버그린21에서 근무하신 직원 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과연 얼마만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왜냐하면 에버그린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저러한 조직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직원 분들이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안산의 환경에 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현재의 직원 분들이 일하시는 이 구조 속에서 얼마만한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체제는 어떠한지 이런 평가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따로 의도적으로 그건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1년 가까이 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재단이 옛날에 감사·조사 이런 걸 받으면서 직원들 내부에 상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많이 치유가 되고 있고 또 최소한도 이 재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직이지만 직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또 좋은 직장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단합대회라든가 아니면 조회시간이라든가 같이 우리가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따로 진단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많은 직원 분들은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의 문화 구축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용역보고서 5천만 원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조직 내부를 구성할 수 있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용역보고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한 이후에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버그린이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직원 분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력 역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서 에버그린의 발전에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업실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버그린21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 인터뷰 안산신문 2월 22일에 에버그린21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일종의 연구단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기 쉽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는 이미 환경기술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단체명에도 기술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정책 연구도 하고 환경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문 인력이 풍부한 환경기술연구센터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21의 존재 근거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에버그린21이 연구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버그린21 설립 운영 조례에 나와 있듯이 환경 개선 보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죠.

에버그린21 임직원들 자신의 정체성도 혼란스러워 한다면 그 단체가 벌이는 사업 방향성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21 사업 내용들을 보면 환경인증제 사업 외에 재단까지 만들어 해야 할 사업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하는 단발성 행사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표현하자면 식자재 행사는 새마을운동 시절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에버그린21은 창의적인 사업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 점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올해 말에 사업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 있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윤태천위원 사업 실적 보고에 꼭 넣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지적한 환경인증제 사후 관리 현황을 꼭 넣어주시고요.

그린 리더 교육을 받은 분들의 활동 사항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요청에 부응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윤태천위원 저의 오늘 발언에 에버그린21은 임직원 여러분께서 듣기에는 섭섭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에버그린21이 무용론 내지 폐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버그린21 아끼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있었던 지적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만 인터뷰했던 부분은 에버그린21이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을 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런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안산시의 실정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 녹색성장과나 이런 부분이 주무부서인데 녹색성장과에서 이것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연구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시와 상호 토론 속에서 좋은 종합계획들을 만들어 내고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인터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서 연말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윤태천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시성 행사와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에버그린의 무용론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작년한해 그리고 그동안 에버그린이 굉장히 크게 몸살을 앓았던 것은 본부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때와 에버그린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지금은 전시성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숲 행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참여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환경의날이라든가 항공전이나 이럴 때 가서 홍보하는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탄소중립숲 행사가 시민참여라고 생각하시지만 지난번에 에버그린21 폐지론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행사가 가장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이 보기에,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일반 환경단체 사람들과 달리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 환경단체가 하는 일이 고작 나무나 심는 일이냐는 걸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탄소중립숲 행사가 단순한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참여의 환경운동이라는 환경 행사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큼 각인이 되고 탄소중립숲 행사가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했는지, 그동안 에버그린21이 얼마큼 거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는 숲을 조성하는 것이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숲 조성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탄소중립숲 행사에는 시나 재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에버그리너라든가 일반 시민이나 기업, 특히 올해는 KB국민은행까지 해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해서 많은 나무들을 심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분이 5만 원을 냈더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그 분으로서는 나름대로 자기 이름표를 거기 표지판에 붙이는 그런 뜻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이 어떤 단체죠? 본부장님.

환경 전문 단체죠?

에버그린21이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성장과나 환경정책과가 차마 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만들어준 환경재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증제 부분인데 인증제는 아시는 것처럼 환경인증제는 우리가 최초고 저희들이 기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정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 단계에 가고 있고요.

그것이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38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22개를 추가해서 60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전체 학교는 104개입니다.

이미 궤도로 가고 있고, 그 중에는 4개 정도가 재 인증, 한번 했는데 등급이 낮으니까 또 하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인증으로 가고, 이 부분은 인증을 다 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부분은,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환경인증제로 그린, 블루, 옐로우 3등급으로 인증을 받고 난 학교들이 그 전과 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지요, 달라진 점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이것도 저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학교 인증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의지 또 가정 환경인증제에 학부모들의 참여, 학생들이 물론 교육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있는 하는 거죠.

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교의 환경정화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분리 수거라든가 친환경 물품의 사용 여부라든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각 학교가 자체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계기가 되고 가정 환경인증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함영미위원 말씀하신 그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수도나 이런 부분의 사용량 절감 수치는 객관적인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함영미위원 전후에, 그러니까 인증을 받고 난 전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나요? 대략 얼마나 에너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축이 됐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기본적으로 수치가 얼마나 나오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5%를 만약에 절약하게 되면 그 인증 분야에서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에서 5% 이런 정도 분포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학교는 오버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재활용 관련되어서 또는 에너지 절약은, 전기료 이런 것은 제외되고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잔반이라든지 아이들이 재활용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것은 있다고 하고요. 저도 있는 줄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출한 것 자체 내역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 하면 꼭 나오는 말이 환경인증제인데요. 환경인증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환경인증을 받기 전과 그 후에 달라진 객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환경 관련된 일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만, 에버그린21 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물론 그 과정 중에 몸살도 앓고 힘들었다고는 하시지만 정말로 에버그린21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에버그린21이 안산시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환경인증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만 했던 이 환경인증제가 과연 우리 안산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중점을 둔 데가 학교하고 서비스 공공기관, 기업체 관련돼서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후 변화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경제사회위원회에 설명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인증제가 단순하지 않고 많은 기준이 있고 또 심사를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유의미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도구이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함영미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에버그린21은 환경인증제 때문에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정도의 결과물도 가져오지 않으면 에버그린21은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 전에 몽골 다녀오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함영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전시성이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전제적으로 물론, 그게 개인적으로 CEO 아카데미에 참여한 원우들이 직접 돈을 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부담을 해 주기도 했지만 일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닙니다. 다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100%.

함영미위원 그것 관련돼서 그런 식의 사업이 에버그린21 재단이 만들어진 취지와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CEO 아카데미를 했던 첫 번째 취지는 기업 환경 인증을 활성화 시키고 CEO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만 사실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이분들의 활동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자발적으로 원우회를 구성을 했는데, 보통의 일반 CEO 아카데미는 장각의 원각이라든가 가계, 원가계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로 졸업여행 비슷하게 가는데 오히려 매년 오는 황사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도 하는 의미로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에 대해 재단과 협의해서 원우회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막화라든가 기후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느끼지 않으면 대응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박하지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산업도시인데 몽골과의 경제 교류나 협력 부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보다는 인구가 20분의1밖에 안되고 땅 덩어리는 남한의 15배 정도 되고 자원이 10대 자원 보유국인데요. 그런 데서도 CEO분들한테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CEO분들이 직접 거기 가서 어떤 연결 고리라든지 이런 걸 찾아 오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거기 투브도라고 하는, 저희로 따지면 경기도라고 하는 도의 상공인들하고 한 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서로 사업 설명을 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리고 나무 식재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일회성이 아닌 것이 2회, 3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함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쭉 몽골 사막화 방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CEO 아카데미 원우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함영미위원 원우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협의해서.

아무래도 토론하겠습니다만 협의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은 환경정책과에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에버그린21에서 공모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에버그린21에게는 우리 안산시가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이 환경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아까 본부장님의 발언 중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환경재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렇게 가고자 노력한다고.....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에 안산시가 바라는 점이 그겁니다.

공모사업이나 하라고 만들어 준 재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사업은 환경정책과나 녹색성장과 또는 일반 안산시청의 다른 행정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미 다른 부서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공모사업을 실제로 안산시가 예산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에버그린21이 공모사업을 한다는 건 에버그린21한테 바라는 안산시와 안산시민이 바라는 그것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건축일로 보자면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일이죠. 그렇죠?

환경정책과가 에버그린21에 전문적인 환경문제를 다뤄달라고 예산을 주고 업무를 줬는데 에버그린21은 그것에 관련된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공모사업을 또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한테 줍니다.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버그린21의 전문성이 보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모사업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에버그린21의 성격을, 아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공무원 분들께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독자적인 기구로서 실천해 나가는 기구가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연구직을 뽑아서 안산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해 나간다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함영미위원 연구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현재는 연구소에 있던 경험이 있는 직원은 한명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환경 전문 연구진은 한명이고 나머지는 일반 사무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나머지 분들도,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한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많습니다. 대기나 수질이라든가 여타 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서 2∼3년씩 근무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성 행사라든지 과다한 인건비 문제 또는 이런 공모사업 등이 에버그린21의 굉장히 논란을 가져올만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안산에서 시민운동하고 시의원도 하면서 행정 부분을 파악할 때는 공무원 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분들이 자꾸 부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자기가 기획한 것을 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전체 흐름에 맞추는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래서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은 저희 재단 같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모사업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면 대부분 공모사업을 많이 다양하게 하는데 정부 기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부서나 사업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도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다시 점검을 해서 결산을 하는 일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요. 대신, 또 하나는 재단만 일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린스타트처럼 한 60여개 단체하고 협력하거나 또 지역이나 전국적인 연구소나 이런 부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연대한다거나 이런 건데요. 그 과정에서 바로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할 일이 많은데 기왕이면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연대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사업을 일관적으로 배분하는데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단이....

함영미위원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해야 되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환경문제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미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예산중에 안산시가 직접 시민사회단체 특히, 환경 분야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버그린21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많으면 좋겠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죠.

에버그린21도 예산 부족하시죠? 남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실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함영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에버그린21이 시민사회단체와 물론 같이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일종의 이건 생색내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21이 그들과 함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한 일종의 생색내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에버그린21이 하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공모사업 부분은 한번 공모사업 한 결과를 많이 분석해 본......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에버그린21뿐만 아니라 안산시 특히, 경사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 이런 것들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봅니다.

물론, 이 공모사업의 결과가 나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모사업은 뒤에 계신 환경정책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굳이 안산시가 자, 보세요. 공모사업 주시면 본부장님 거기서 정산 받으셔야 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함영미위원 그래서 정산 받으신 것 시에 보고하셔야 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함영미위원 그것 환경정책과에서 하면 공모사업 줘서 정산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시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서류상으로는 꼼꼼하게 다 되어 있지만 따로 그것을 이중 일이 되도록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 사업한 결과를 많이 분석해 보면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이 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아주 일반적인 생각으로 환경정책과에서는 에버그린21에서 일을 해 주면 참 좋을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 개개인의 시민단체 하나하나씩 단체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담당해서 일처리하기 불편하고 행정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 너무나 많이 알죠.

그건 공무원의 입장이에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에버그린21에서 그런 일들 대신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버그린21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 못하는 일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일, 훨씬 더 말씀하신대로 연구하고 전문성을 띄어야 될 환경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에버그린21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모사업을 우습게 봐서 표현하는 말은 아니지만 에버그린21이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공모사업 관련돼서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하청에 하청을 주는 식의 이런 공모사업 문제는 에버그린21이 지양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시성 생색내기 시민단체에 사업비 던져 주기식의 이런 모습들, 그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도,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으리라 보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해서, 그래도 이건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한 성과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특히, 이런 교육들을 인형극으로 해서 하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 소비자대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서로 연대하고 윈윈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정환경 인증이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일 자체도 유의미하지만 이런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공모사업 몫으로 따로 예산 받아가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함영미위원 공모사업 몫으로 따로 받아 가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산 때 제출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공모사업 몫으로 따로 받아가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랬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본부장님에 비교해서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모사업에 관련되어서 본부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에버그린21에서 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유용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영미위원 전 우리 집행부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의 환경 관련된 녹색성장과나 환경정책과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을 토대로 하자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공모사업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에버그린21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직 직원이 더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직원보다 연구직 직원을 늘려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가진 전문적인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녹색성장과도 할 수 있고 환경정책과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러니까 에버그린21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버그린21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려면 훨씬 더 발돋움해서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아, 정말로 전문성을 띄는구나. 정말 에버그린21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할 만한 사업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고작 이런 공모사업들이 아니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환경인증제 부분이 주요 히트입니다.

함영미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경인증제가 아니면 에버그린21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인증제 그만큼 비중을 두고 계시죠?

환경인증제가 그래서 얼마큼 안산시에 영향을 끼쳤는지, 작게나마 100가지 중에 0.1%라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환경인증제는 전문적인 분야라고 인정을 해 드립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 떠 넘기셔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버그린21에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환경재단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튼튼하게 잘 갖추시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깊이 해당과하고 협의하고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함영미위원 예,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 제가 이것을 하찮게 봐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에버그린21 재단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모사업 부서에서 전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에버그린21은 훨씬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에버그린21이 환경문제 접근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현재 에버그린21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정원이 14명인데 현재는 파견 공무원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는 14명이었는데 현재 11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시 채용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채용해야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함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을 가진 분으로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 분들이 다 환경에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특별나신 분들이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에버그린21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나 직원 분들이 자기 집에서가 아닌 외부에 나갔을 때 실천 행동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항시 타의 모범이 되자고 해서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최대한 하다못해 복사 용지나 이런 것도 가급적 메일로 하고 양면 복사하고 또 에너지 절약 부분도 하고 가급적 걸어서 출근하자, 매번은 못하고.

윤미라위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매번은 못하고요. 나름대로 좀 더 일반인보다는 더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시민이 체감을 할 수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저 분은 환경에 대해서 에버그린21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몸소 이렇게 하더라. 모범을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그 점에서 하나만, 이건 아까 답변할 때 미처 못 했는데 직원 중에 신진옥 대리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 환경교통과에서 친환경 운전 그런 경연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어제께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친환경 운전 습관,

윤미라위원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1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저도 놀랐습니다.

그걸 공모 모집을 해서 일정 코스를 정하고 차 연식과 이런 정확한 거리를 해 가지고 얼마큼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전을 하느냐 이걸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해서 됐는지.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건 환경부에서 한 거니까요. 사실은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대신 우리가 급제동하지 말자, 급가속하지 말자 다 포함된 겁니다.

대신 평가기준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차 어떤 연식 이런 것에 따라 기준이 있겠죠.

윤미라위원 그것은 좋은 예인 것 같고요. 그 분이 그러면 했던 사례를 가지고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아까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혹시 탄소중립숲 같은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의날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시민들에게 무슨 행사를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번에 탄소중립숲은, 저 앞에 어디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이번에는 성포동 노적봉공원에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성포동 그 쪽에서는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자동차를 타고 오지 말고 걸어서 오라든지 아니면 대중버스를 타고 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에버그린21에서는 해 줘도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에버그린21 재단이 환경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구나, 행사성으로 보이는 나무심기 이것보다는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 몸속에 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직원 분들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정도 됐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10년도 전체로요?

윤미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전체로는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앞에 드린 자료에 분야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드린 591쪽.

윤미라위원 591쪽에는 그 부분이 아닌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현재까지 전체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가정에서는 3705 탄소톤이고, 학교는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서비스 공공기관은 1007 탄소톤이고, 기업체는 3개 기업을 했는데 1만 2225 탄소톤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가정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기업체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2010년도에 할 때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됐는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것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계를 그런 식으로 내도록 하고요.

윤미라위원 작년 사업보다는 올해 사업이 좀 더 많이 돼서 어느 정도 감축이 됐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연말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으려면 프로테이즈가 나와야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수치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절대로 모르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말씀드린 두 가지는 시민들한테 말로 인터넷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그런 행사를 좀 더 중점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고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 교육비는 받고 계신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받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강사 과정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강사 과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강사 과정도요?

강사 과정에 대한 것은 별로 여기 소요된 집행액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강사 과정이요?

윤미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여기 보면 591쪽에.

윤미라위원 592쪽 11년도 것.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10년도요?

윤미라위원 11년도 것.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11년도 거요?

윤미라위원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직 안 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윤미라위원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양성 과정이 어느 정도 한 두세 기 정도, 3기정도 졸업생을 모아서 그 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월쯤에 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올해는 11월이나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당겨서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양성 과정을 먼저 한번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양성 과정 한번은 끝났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윤미라위원 두 번째 하고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양성 과정을 나와서 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이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그 분들이 환경 교육을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하시는 것 직접 보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윤미라위원 어떻게 잘 하십니까? 아니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잘합니다.

이게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실기시험까지 다 보고 그러고 나서 교안을 다시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서 학교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시 환경정책과장님도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많이 차이도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그럼요.

작년에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서 90%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선생님들한테 했어요?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일단은 애들이지만 담임선생님들이 뒤에서 분위기나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그게 설문이지, 어떻게 선생님한테 물어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이들도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주로 했고요.

윤미라위원 선생님들 교육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요,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아니잖아요. 아이들 교육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이들의 교육이고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재미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교사 선생님들 뒤에 몇 분 앉혀놓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에 309개 학급, 통계가 약간씩 저기합니다만 올해는 이미 작년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목표가 1000학급입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계속, 1000학급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많죠. 많은데 아이들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에버그리너 강사 주요 경력에 포함되신 이 분들은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 강사님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분들이 가서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탄소사냥대회를 1회, 2회 차로 하시고 종결하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나정숙위원 종결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1회, 2회는 듣기로는 환경재단을 처음 만들고 시민들에 환경재단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회식으로 해서 많은 시상금을 걸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현재까지 가정환경 인증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쭉 해 오고 누적된 것도 있고 일회성 행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회 해서 별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런 뜻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회는 홍보 차원에서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요. 지금은 이미 가정인증제에 3만 5천여 회원이 들어와 있고, 작년 상반기 탄소포인트를 2만 4700세대에 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참여입니다.

다른 도시의 탄소포인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는 가입만 해도 만 원씩 정부가 줬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 일절 없이 순수하게 에너지 절약한 부분만 가지고 포인트를 줬는데 그것이 벌써 2만 5천 세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그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보급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탄소사냥대회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탄소사냥대회 대안의 복안으로 방법적인 것들이 달리 구상된 게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못했던 웹 메일 서비스를 한 1만 5천 세대 정도, 그건 자발적으로 원해야 보내거든요.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제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동 평가도 그렇습니다만 가정인증 또 학교인증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까지도 전부 다, 기업 인증할 때는 그 기업의 직원들 몇 %가 가정환경인증에 가입했느냐도 평가 기준입니다. 다 연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로 최종 귀결이 되도록,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폭은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전시행정으로 해서 1회, 2회 하다가 그만 두고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해야 되는데 한 1년, 2년 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린스타트 안산 네트워크 사무국을 에버그린이 참여하고 계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무국에서의 주요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여러 한 60여개 단체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회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는 사업으로는 재단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통으로 하는 것은 그린홈 컨설턴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운영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안내자 분들, 운영하는 그 부분도 그린스타트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서의 연계로 하달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측면은 있는데 중앙에서 어떤 다른 규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만 7500만 원의 국비를 이런 쪽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강사 과정도 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신재생에너지 안내자 교육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강사 양성과 그 다음에 에버그리너 강사 양성의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많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에버그리너 강사 과정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안내자는 시설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어서 폭이 약간 좁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장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환경 작년에 나눠서 했습니다.

뭐냐 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거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환경 순회 교육을 올해 하셨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월부터 7월까지 하셨고요. 교육은 한 10회 정도 되시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강사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하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동 주민센터는 저희 담당 직원들도 갔고요. 그 다음에 학교 찾아가는 환경 교육 강사 중에 우수한 분들, 좀 더 뛰어난 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의 강사 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담당자와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강사를 쓰셨는데, 그러면 교육 안내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 초기에만 그렇게 갔고요. 요 근래에는 계속 그 분들로 최대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갑니다.

뭐냐 하면 동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럴 때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가서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고 대부분 다 교육 차원은 강사 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4월에서 7월 교육 횟수 10회, 보시면 강사명 다 기재되어 있죠? 여기 어디에 에버그리너 누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몇 페이지.

나정숙위원 29쪽에 여기 주신 자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뒤에 위원님 추가,

나정숙위원 이건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에버그리너 강사 과정에서는 장양 선생님하고 송백련 선생님이라고 그 분들을 주로 동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2010년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런가 봅니다.

갖고 계신 게 2010년도 자료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감사가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강사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그 분들이 많이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강사 양성 과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강사 양성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 활동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게 올바르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중간 중간 강사들끼리 계속 훈련하고 또 강사 분들을 또 다시 교육을 합니다. 재교육을 해서 강사 분들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강사 분들이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배출한 강사 분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중복성이 되는 것도 사실은 있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 그 분들을 한 팀으로 꾸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보내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예를 들면, 환경단체에서 그런 양성을 받으신 분들은 자원봉사식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의제21에서 옛날에 강사 과정을 해 가지고 강사 양성한 분들이 있어요, 시민단체 분들. 그래서 그 분들이 11분이고, 에버그리너 강사 과정에서 나온 분들이 21분 그래서 32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교안을 만들고 그 분들이 연습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동시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5·6학년이 10학급이다 그러면 10명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30학급도 나가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안내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환경단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분들은 자원봉사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그럴 수 있죠.

나정숙위원 네, 그럴 때 에버그린에서 하시는 분들과 환경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상황이 좀 다른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급여나 아니면 교통비 같은 게 마련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돼서 또 지원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랬을 때 환경단체의 양성된 분들에 대한 차별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저희하고 함께 하는 분들은 똑같이 하고 있고요. 똑 같이 다 드리고 있고요. 대신 환경단체 자체 교육 계획에 의해서 자체로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정숙위원 아니 모르시지만 분명히 활동 부분은 똑같은데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원이나 교통비가 마련되지 않을 때 에버그리너로 다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은 현재.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아니요.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해 주신 분들이 아까 11분이고요. 그 분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에서 배출된 안내자들의 상황이 있죠. 그 분들은 교통비도 안 받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분명히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많이 있겠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에버그린에서는 일단 강사비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셨던 안내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에버그리너로 그냥 흡수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런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본부장님은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으신 거죠?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단체와의 차별성을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도 안내자 양성을 하고 있는데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양성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관련된 안내자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좀 고민해 주십사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잘 이해를 자꾸 못 하신 것 같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고민한 지점이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거의 열정을 가지고 돈도 안 받고 사실은 하죠.

나정숙위원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에버그린의 정체성, 에버그린이 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단체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에버그린 안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정체성을 잡아서 그 부분을 주요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가 오케이 캐쉬백으로 전환된다고 됐는데 언제쯤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하는 이런 고객의 소리가 있어요.

탄소포인트가 오케이 캐쉬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작년에 7800만 원의 탄소포인트가 오케이 캐쉬백 포인트로 전환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 2만 4700명 세대를 전부 계산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한 걸.

계산을 하면 줘야 되는데 캐쉬백 카드가 없는 분들은 만들면 드린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관리비 대납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는데 액수가 아주 적은 경우 또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락도 안 되어 있는 데에다 우리가 캐쉬백 회사로 돈을 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된 것만 돈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이 분은 빨리 얘기를 답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월 21일 올리셨는데 아직 답이 없으니까, 아니 여기 딱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니까 이벤트에 대한 게 있던데 그 이후에는 이벤트가 한 번도 없으셨나 봐요. 2008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벤트 올라와 있고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 명칭 공모전 결과 하고 끝이네요. 이벤트에 대한 사업이 없으셨다는 얘기인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걸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홈페이지 부분을 좀 철저히,

윤미라위원 그리고 홍보 부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홍보 부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마당 할 때도 있고 녹색도시만들기, 걷기대행진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홍보 부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장비를 통한 시민 참여형 체험교육 진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체험 교육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태양광 조리기 태양광으로, 태양열이죠. 태양열 조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에 가셨을 때 아기들이 막 자전거 굴리면 공이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윤미라위원 홍보 부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게 있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것 들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대여를 했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이동 시켜 가지고 돈은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국제항공전에서도,

○위원장 정진교 이번에 국제항공전에도 설치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네, 그것 했습니다.

그것 다 저희들이 이동시켜서, 대여를 따로 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면 직제 규정에 관한 재검토를 이사회에서 하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제 규정에 관한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 난 부분이 간단히 어떤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임시 이사회에서 직급에 대한 조정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급을 과장급으로 정원 내에서 바꾸는 이런 측면의 안을 상정했는데 직무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어느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 해서 그 때는 차후는 과장급 이하 팀장급 이하, 그러니까 과장 이하의 직급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정원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과장급 이하에 대한 정원을 통합 운영하도록 금년도 이사회에서 개정을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시면 본부장,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3단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직제가 원장이 있고 3 본부장 그 밑에 팀장들이 있습니다. 10개 팀이 있는데 팀장들 밑의 직급이 과장급 이하인데 과장급 이하에 대한 정원을 통합했습니다.

타 TP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먼젓번에는 각 과장이다 대리다 사원이다 이런 계층 구분을 두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인사 적체도 되고 그래서 대리에 대한 정원 1명과 과장에 대한 정원을 바꾸려다 보니까 자연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정원조정을 수시 수시 올라와야 될 이런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과장급 이하의 정원은 직원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내부 안에서 승진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것이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당해 직급에 일정 소요 연수가 지나야지 승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인사관리 규정에 관한 개정에 대한 부분도 논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여기의 고급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사관리에 대한 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정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논의도 있었고 올해 뭔가 새롭게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검토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기존에 인사와 관련된 제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운영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경기TP 비전 2018에 대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전략도 있지만 고급 인력의 정주 요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체계적인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현재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정비한 내용 중에서 정주 요건을 고려 한 이런 인사 운영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분적인 불안이 있는 계약직 이런 측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새로 원장님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의 정책 기능도 더 보강을 했고 또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이 선발되어서 거기에 상응한 연봉 체계도 작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함으로써 정주 요건 이런 내용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정주 요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렇죠.

두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TP에 들어 왔다가 좋은 여건이 된 타 기관으로 자꾸 이직하는 이런 측면도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이 좋아지면 여기에 거주하는 이런 측면도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사회 검토에 보면 여기에 계신 직원 분 중에 안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직원분의 %입니다. 여기에 가능하면 50%이상 안산시 거주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에는 50%가 못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시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안이 시달되고 그랬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TP는 지경부, 경기도, 안산시 이런 3자 출연기관이고 또 이사 내지는 운영위원들도 각 기관마다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런 폭을 열어주고 전문 분야는 지역 여건을 떠나 채용할 수 있으되, 그 외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채용하는 것을 운영상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어제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TP 발전기금 관련해서 자 문회의록을 정리해 주셨는데 자문 회의록에는 특별하게 결정된 내용은 사실 없고 많은 의견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신 수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 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7월 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그런 자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한 다음에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냥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하신 거와 그 다음에 재정 분석하신 부분, 기금 예치 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기금 운용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부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간단히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감사 보고서 5쪽입니다.

5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2009년과 10년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여기는 직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의 단가 인상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수당을 신설해서 거기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복리후생비에 직급별 수당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게 보수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좀 확인 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말씀을......

나정숙위원 그것은 수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것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복리후생비 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복리후생비 금액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급 수수료 부분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급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수수료를 내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20번이요?

나정숙위원 예, 이게 3400만 원 정도였는데 4600만 원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지급 수수료는 무인경비 시스템 또 세무 조정 수수료, 각종 이사회 변경 등기 수수료 이런 측면의 지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2010년에 많이 이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보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회계 자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ERP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첫 번째 작년도에 도입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회의비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회의비가요.

사실 어제 지적할 때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회의비가 그런 위원회 수당이나 회의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22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것은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수당이 줄어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분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부 내역을,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6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시에서도 업무추진비 있듯이 연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나 또 본부장님들의 업무추진비도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부서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이고요. 그 외에 전체 금액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09년과 10년이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는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사실상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월 본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월50만 원 정도, 세 본부장이 150만 원 아니겠습니까? 세 명이면.

150만 원하고 원장님이 100만 원 정도해서 250정도 이런 수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래서 조금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산 편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인상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러니까 본부장 이상이 쓸 수 있는 전체 폭을 3500에서 4200으로 연 700만 원 정도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정한 건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본부장의 내적인 한도는 정해져 있고요. 하다보면 조금씩 신축성 있게 본부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전체 나머지 원장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업무 추진 성격에 따라서 더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관 전체를 같이 운영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한도는 정한 바가 없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추가 증액을 해서.

나정숙위원 28번에 해외 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2009년과 10년이 많이 차이가 나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해외에서 테크노파크의 세계적인 행사가 아스파하고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2010년도, 2009년도를 국내에서 열리는 이런 측면의 행사가 대전인가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해외 경비를 갈 필요가 없어서 2009년도에는 좀 덜 세우고, 2010년도는 해외로 나가야 될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 금액이 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외 출장비의 한도를 정한 그것은 없습니까? 그때 어떤 외국에 나갈 일이 많으면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산을 세우되 집행은 출장 요건이 있을 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해외 출장 2010년에 나간 분은 어떤 부분에서 몇 분이 나가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 건은 여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4번 차량 임차비에서 1300만 원 임차, 이것 렌트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렌트입니다.

나정숙위원 새로 차를 사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먼젓번은 재단에서 구입해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고 여러 가지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새로 검토하면서 렌트 비용으로 바꾸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차량 임차비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원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장님 차량에 대한 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차량 유지 관리비는 어디 회계에 들어갑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원장님에 대한 차량은 렌트 비용만 되어 있고요. 법인 차량에 대한 내용만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지 관리비는 어디에 있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법인 공용으로 탈 수 있는 차량만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렌트를 했을 때는 유지 관리비를 렌트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이런 측면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것은 임차비기 때문에 렌트 비용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지비는 어떤 부분에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 차량이 있습니다. 법인 차량에 대한 것은 유지 관리비도 같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지만 렌트비는 렌트 비용만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하였으며 충분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25시광장 한전시설 이설비용 소송이 타당한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5시광장 조성공사는 도로공사의 일부이므로 이설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안산시의 주장은 1심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가 아닌 광장 조성사업으로 판단함으로써 패소한 바, 항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시민시장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고, 시장 내 불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미영업 점포에 대한 규제 미비 등 시민시장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므로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국제항공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국제항공전의 경우 안산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가 상승되었는지, 항공산업 발전 기반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근거 없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 시민단체, 운영 주체, 의회 등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향후 사업의 지속성 및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방아머리 황폐화, 전곡항 개발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종패나 종묘 살포 전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인과 관리 주체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시설물 노후, 주차장 협소 및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확충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열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열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누락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주택이 없는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경기TP 발전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기금운용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시 분기별, 반기별 운영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는 도시 텃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텃밭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주말농장을 확대하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에게는 사전 친환경 농법을 교육시키는 한편, 체험학습의 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객관성 있는 복지관 운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위․수탁 기간은 5년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재 위탁할 경우에는 10년을 운영하게 되므로 비전이나 긴장감 없이 운영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늘어난 만큼 부서에서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 기반한 복지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환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귀환동포 어르신들은 내국인 어르신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귀환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버안전지도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실버안전지도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상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해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 녹색어머니회, 어르신 등 운영 주체들이 모여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 출산정책은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인근 시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출산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 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양 구청에서, 시립어린이집은 시청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동일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처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운영 주체가 다른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식아동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실시한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이물질 발견 등 아동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식업체의 행정 미숙과 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 예산이 이중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급식업체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생 부서와 연계하여 수시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중 지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11.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 내용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와 판로 개척에 노력해야 하는 규정과 홍보 등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및 생산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므로 사회적기업 생산물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와∼스타디움 개방에 따른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와∼스타디움의 트랙을 개방하고 있으나 개방 통로가 적고, 야간시간 개방 제한 등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와∼스타디움 관리 인력 및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위생업무 담당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계몽 등을 하고 있으나 50명의 인력과 공무원 8명의 인력으로는 관내 1만 5173개의 위생업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확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으로는 첫째, 안산시 환경정책 전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에버그린21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 관리 및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직, 예산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에 따른 생태 파괴가 우려되므로 생태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생태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시 1차에 체력시험을, 2차에 인성·적성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인성이나 적성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인사 관계자 등의 자문을 얻어 채용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용기 크기 및 크리닝서비스 사업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보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40리터로 공동주택의 120리터 용기와 비교할 때 크기가 작아 음식물이 넘쳐 악취가 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용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크리닝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는 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에버그린21은 행사성 사업이나 환경 부서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재단의 설립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인증제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복지시설 프로그램을 근로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근로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비정규직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관내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안산시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 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올 6월초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였는데 날씨에 따라 악취문제가 더 부각되기도 하는 등 악취로 인한 도시 이미지 실추,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므로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 및 이익금의 관리와 재투자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와의 상담시간이 중식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어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안산시에도 정신보건 전문의를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로 2010. 4. 2. 제정된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정신보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절기에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및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위생과와 연계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실태와 위생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집단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24시간 지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료를 정리하여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강평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국장임승원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손경수
식품위생과장이용복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이창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문유현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구자중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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