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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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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 도시주택과․건설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4건 중 추진완료 2건, 추진 중 1건, 추진불가 1건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사후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단속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이해당사자가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위반건축물 발생시 행정대집행을 확행하는 등 위반건축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분납 및 재산 압류를 통하여 이행강제금 체납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8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관련법에 의하여 안전에 대한 설치검사를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공원 총 78개소 중 현재 51개소가 완료되었고 남은 27개소 중 16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11개소는 하반기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설치되는 놀이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안전검사기관에서 제품 안전인증을 받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모래바닥의 위생관리는 현장 관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 및 향균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놀이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9쪽, 인도변 변압기 이동 행정조치 검토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오동 샘골길에 설치된 변압기 이동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 4월 한전 측과 협의하였으나, 과거에 매설된 부분에 대하여 약 10억 정도로 추산되는 이설비 문제로 현재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변압기 미이동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한전업무 추진 시 비협조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설치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전 측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소유자 부지 내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0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등기발송을 원칙으로 하여 사전통지서 발송 후 정기분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수취거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송달부인 할 경우 절차의 무효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으며, 일반우편 송달로 인하여 송달율을 높임으로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율은 2008년 37.62%, 2009년 50.12%, 2010년 53.03%로 체납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장기 미납된 과태료 차량의 폐차나 말소에 대하여는 현재 대체압류로 처리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안병훈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2건은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53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처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위반건축 행위 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 홍보와 홍보물 수시 배부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발생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56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로 고액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수시 독려와 각종 체납처분 방안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가 미완료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신규 조합놀이대의 안전성, 놀이터 바닥에 대한 친환경 재료 사용 검토 시행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1년 6월 20일 현재 단원구 관내 총 50개 어린이공원 중 47개소에 대한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 설치된 조합놀이대는 조달청을 통해 안전 인증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설치하였으며, 현재 바닥재로 사용되는 모래에 대하여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소독 및 교체 작업을 6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래교체 및 소독과 안내간판 재정비 실시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수납을 위한 우편 송달료 과다지출 상황 및 과태료에 대한 체납 정리 후 매매, 폐차 등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먼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수납을 위한 우편 송달료가 수납액에 비해 과다 지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수납을 위한 우편송달료를 절감하고자 일반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일반우편 송달이 위법한 것은 아니나 도달의 증명이 용이하지 않아 당사자가 미 수취를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다시 반복하게 되어 절차의 신속성 결여와 송달방법의 부적법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등기발송이 바람직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에 대한 체납정리 후 매매 및 폐차 등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대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011년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어 6월부터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에 의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어 매매 및 폐차 시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 김정택 간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상록구청장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처리 철저에 처리상황이 추진완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먼저 안산시의 발전과 복지안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록구청 황하준 구청장님, 그리고 단원구 임철웅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총액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010년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전부 합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전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10년도에는 1,202건에 8억 6,37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납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898건에 4억 5,32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됐습니다. 수납율이 52.4%고 체납이 30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40건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징수율이 35.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과징금, 과태료 총 8억 5,594만 5,260원을 징수를 결정을 했고요. 수납액은 3억 338만 9,550원을 수납을 해 가지고 징수율이 35.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산시 예산에 잡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별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 예산총액에도 금액상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과세 형평의 원칙 또 이런 부분이 누구는 이것을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내고 했을 때 법 집행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3월 2일날 32명에 대해서 전원 납부 독려를 했었고 경기도 토지정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산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체납액 있는 사람보다 대법원의 판례가 난 경우가 있는데 행위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 이상 43명에 대해서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 35명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우리가 500만원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전체 금액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물을 방문을 해 가지고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현재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팽배해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어떤 의향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상록구 홍종규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오히려 징수율이 29%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더 단원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징수율은 수납율을 말씀하는 건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도 한 52% 됩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작년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보면 10억 781만 7,510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수납액은 3억 1,347만 6,370원을 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29.1%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29.1%의 징수율이라는 것은 거의 나머지 70%가 안 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마 2010년도 2월달 그 자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납율이 단원구처럼 저희들도 한 50%, 정확하게 52%쯤 됩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회계연도에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갖고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도 29%...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작년 2010년도 1년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시주택과에서 총 징수 결정한 금액이 10억이고 수납한 금액은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왜 적게 됐는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부과 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 정기부과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 12월 29일날인가 그때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하고 자료는 세정과에서 2월말로 기준을 했을 때 그거고 현재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52%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이후에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몇 번이나 발급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정기부과분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독촉 고지서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독촉은 수시로 저희들이 날짜를 언제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독촉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특별히 전담 공무원은 없고요. 단원구처럼 저희들도 직원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4월, 5월달 2006년도 이후에 사용검사 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예측대로 상당히 불법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불법사항이 주로 언제 생겼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주로 사용승인 되고 난 이후에 한 1년 이내에 많이 생겼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지금은 건축허가 때 이것을 미리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근에 건축허가 때 그런 안내문도 보내고 감리자를 통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이런 주의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검사 받으면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은 유동광고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

송두영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매일 하루에 몇 건씩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도 제가 5월말까지는 17만 건 이렇게 저희가 적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 그런 것은 지금 그 현황을 보면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유동광고물은 거의 매일 이렇게 점검하고 쉽게 말해서 현수막 이런 것은 수시로 떼어옵니다. 떼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고정광고물인데 고정광고물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불법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다 채근은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주인 없는 간판 위주로, 주인 없고 도시 미관에 아주 영향을 초래하는 간판 위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현장에 나가서 떼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지금 우리 신고병행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병행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각종 영업허가 때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영업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에 의하면 한 700건 정도가 자진 철거나 안 그러면 철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그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신고병행제가 아니라 신고경유제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신고경유제나 신고병행제나 큰 차이는 없는데 신고경유제는 말 그대로 경유만 하면 끝나는 거고 신고병행제는 광고물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해당 영업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구청 내의 이런 신고 경유제든 변경제든 하려면 각 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영업신고부터 할 것 아니에요? 그건 행정지원과라든가 그런 데 영업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 단계서부터 어떤 업무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지금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두달 동안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4월달 5월달 거의 한 700건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종전 같으면 이거는 전혀 조치를 안 할 사항인데 신고병행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금년 연 평균 한 3, 4천 건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572쪽 상록구하고 단원구 같이 들어주세요.

상록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78개소가 있죠? 572쪽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상록구 관내 어린이 공원이 78개소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50개소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를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총 기간제근로자가 총 33명인데 어린이공원에만 18명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의 경우에는 30명인데 21명이 어린이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어린이공원 안전 및 위생점검 활용하고 매일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한다는데 담당자 육안 점검을 통한 시설물 점검, 기간제근로자가 전문가도 아닌데 육안검사로 시설물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거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 근로자가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이렇게 제거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위생검사, 위생소독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용역은 월 1회씩 해서 12번 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용역은 매달 그렇게는 안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73쪽이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지금 78개 소 중 적합이 51개소 부적합이 27개소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이형근위원 그래서 미완료 27개소 중 16개는 현재 교체 중으로 7월에 검사 완료할 예정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11개소 9월 교체해서 10월에 검사 완료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11개소에 대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지금 현재로서는 27개소가 미완료가 돼 있는데 16개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11개소가 지금 공사를 안 했는데 이걸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는 2회 추경 때 확보한 거는 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총 저희들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통 한 개소 점검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거는 조합놀이대가 보통, 물론 어린이놀이터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한 4, 5천 정도 하고요. 조합놀이대는 그렇게 하고 그 외 모래 소독이라든지 뭐 주변 정비하는 것 그런 것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네 이런 거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당 얼마 든다 이렇게 딱 파악하기는 놀이터마다 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1억 정도 필요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2회 추경 때 11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 돼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한 4억, 5억 들어가는데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16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시설 보완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었고요. 상반기 12개 하는데 한 4억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반기는 시설물 주로 보수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면 나머지 완료는 다 됩니다.

이형근위원 577쪽이요. 녹지대 풀깎기 잔디깎기 공사, 수목전정공사, 수목 식재공사,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풀깎기 및 관목 전정공사, 그 다음에 가로수 수목전정공사 등 위치선정은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풀깎기는 매년 하는 거고 그걸 녹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완료는 할 수 없고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안변에 했다가 또 주택지에 했다가 도로변에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깎기 경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매년 전체적으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올해 2010년 녹지대 관리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녹지대 관리예산이 한 4억 3천 쯤 됩니다.

이형근위원 4억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4억 3,500만원 정도.

이형근위원 민원요구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런 민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민원대로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매년 보면 시청에서도 예산을 계속 적게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한 8억 9천 줬는데 2010년도는 또 5억 4천, 금년에는 4억 3천 이렇게 자꾸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내년에는 좀 쓰셔 가지고 우리 담당 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히 풀깎기, 잔디깎기 작년 경우에 대비해서 1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풀깎기는 풀은 매년 자라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 깎아야 되는데 그거는 횟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횟수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83쪽이요.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타용도에서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다섯 건인데 시정명령이 네 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건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정명령 후에 원상복구 안될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시정명령을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정도 이렇게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형근위원 584쪽이요.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 및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내실화인데요. 지금 총 141건에 계고가 56건, 자진철거가 20건, 이행강제금 44건, 강제철거 1건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32건에 9,725만원 앞으로 징수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징수방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 해 가지고 압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근본적으로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도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건축주와 건축사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가 2007년 이전까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행강제금 제가 2007년도 이후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민원인이 감사원 진정을 통해서 일제조사가 이루어져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2008년 민원인이 감사원 진정을 통해서 일제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후로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거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을...

이형근위원 전에는 느슨하게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아마 시에서도 강력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런 관심은 더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행강제금은 법제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재산압류까지 하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행강제금을 수납을 안 하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혀 가지고 아마 건물 매매도 안 되고 은행대출도 되지 않고 또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요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시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거는 우리 구 관내에 작년에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집단민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아마 시청에서 이행강제금 요율도 일부 적용해 가지고 많이 완화를 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모순점 이런 것은 제도개선도 요구도 했고 그리고 국회에 이화수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제화도 그렇게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상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단계 구도시도 불법건축물 많이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1단계 구도시에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이형근위원 590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및 과태료 부과인데 지금 체납이 13건에 436만 1천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태료를 부과한 중에서 체납 건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재산조회를 하면서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저희가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쪽에 보면 재산조사를 해도 저희가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재산이 적게 나오는, 조회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노상적치물 최고 한도의 과태료가 얼마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노상적치물 최고한도는 지금 저희가 법 개정이 한 두 번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당 150만원, 그 다음에 2011년 5월 개정된 법에 의하면 ㎡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건당 20만원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단원구에서 선부동 행정 대집행 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형근위원 대집행 했었는데 가건물 식으로 지어 가지고 있는 노점상에게 30만원 최고 부과를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것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이형근위원 아니, 올해 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올해는 부과를 안 했는데요.

이형근위원 동명아파트 앞에 안 했어요? 세반 앞에 하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동명상가 부분이 아니고요. 선부동 세반 쇼핑몰이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건축선 내에서 이벤트성으로다가 몰려다니는 텐트식의 어떤 천막형태가 한 16개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철거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과태료 부과는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불법건축물 차원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계고를 하게 되면 이미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철거를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즉시 과태료 부과는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이형근위원 591쪽이요. 계속도로점용하고 일시도로점용, 체납 488건에 체납액이 이렇게 1억 3,270만 8천원이거든요. 앞으로 대처방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이 나오는 모양이 주로 건축주가 매매를 해서 관리의무승계를 이행치 않은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고지서를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게 되지만, 첫째 그런 분은 승계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상가 같은 경우인데요. 부과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소유자가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항상 재산압류 등 재산권을 제한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94쪽이요. 단원구도 같이 들어주세요. 인도에 설치된 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휀스 종류가 CIP형 안전울타리 휀스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594쪽이요. 지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주위로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재질에 상록구는 스레인레스, 단원구는 스테인레스거든요. 여기 집중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스레인레스, 단원구는 스테인레스 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 CIP라 그래 가지고요. 표준 모양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잔초등학교 정문 앞에 두 가지 유형의 저희한테 나눠 준 것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이형근위원 아니오, 물어본 내용만 답변하세요. 스레인레스하고 스테인레스하고 다른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건 철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위원장 성준모 스테인레스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30km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지요. 보면 양 옆으로 양쪽 높이가 37㎝예요. 그 다음에 중앙의 높이가 53㎝고, 제가 어제 그제, 전에도 많이 목격했지만 여기를 이 덩치로 한번 기어들어가 봤는데 금방 빠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장난하면서 가끔 볼 경우에 굉장히 들락날락하는데 이게 교통사고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여기에 보강장치를 설치할 수는 없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요. 저희가 휀스 설치유형이 각 구청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무질서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시 도시디자인과에 건의해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 보강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앞으로 가로시설물 설치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무튼 9월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변압기 이동에 대해서.

우리 상록구 소관인 것 같은데 조치내역 사항에 보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까 처음에 시정조치 사항에서 드렸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전이라든가 이동된 건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광장25시에 한전하고 소송을 해서 안산시가 졌죠? 한전 이전 부분에서 20억 정도 배상하라고 안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막을 좀 아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기는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참 분통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소유권한, 땅의 소유권한이 안산시에 있으면서 잠시나 변압기 내지는 한전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한자가 그 행위를 을한테 전부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표현을 했는데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물권에 따라서는 약간...

박영근위원 한전의 변압기는 한번 계약하면 언제 다시 재갱신이 연 단위로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단위하고 연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계속 점용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연장허가를 새로 받는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점용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한번 계약하면 5년 단위가 아니라 계약에 5년 단위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5년 단위에서 재계약이 없다고 하면 평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네요? 한번 계약을 해 놓으면.

금액변동이라든가 기간 변동이라든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금액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명분을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 제 소유의 땅이 한 100평이 있어요. 한 10평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점유기간에.

그런데 기간이 되어서 비어라, 갑을 간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명확한, 제가 보는 법적인 상식으로는 일반 상식 속에서 있다고 보는데 기간이 되어 있으면 재계약에 대한 다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한전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봐요.

소유자가 그 권한이 전부 없고 을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뺏기고 있고, 또 우리 토지 내에다가 빌려 주면서 재판을 해서 그 지장물에 대해서 옮겨달라면 옮겨주지도 않고 안산시가 재판에서 지고,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었습니다.

기간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됐을 때는 재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만이 한전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전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변압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주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샘골길의 부분을 보면 미관과 경관에, 또 보행자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 또 특히 이번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25시에서 소송에서 진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은 안산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갑의 입장에 서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 1년이 지나간 이 시점까지도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아니면 한전에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미온적인 지금 대처에 검토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지금 변압기 하나를 도로점용 허가에서 얼마 안산시에서 허가비용으로 받는지 아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개소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개 당 1년에 사용료 625원 받습니다.

그런데 내 땅을 가지고 그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이게 안산시하고 한전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 국회라도 가서 이것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안산시에서 꾸준한 그런 주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 단원구 같은데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공원 녹지관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봐 주세요. 단원구는 619, 상록구는 577.

이것 지금 녹지대 풀깎기 공사 사업들이 왜 이렇게 다 단가가 다르죠?

상록구 과장님 이렇게 ㎡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은 품셈에 의해 가지고 일위대가 산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단가가 품셈표에 얼마예요? ㎡당.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풀깎기...

신성철위원 단원구 쪽에서는 알고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잔디깎기하고 풀깎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할 적에 지금 녹지대 완충녹지 경사진 부분이 있고 철도변 녹지 부분하고 실제 잔디식재한 부분이 있고 잔디식재 아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가 계산할 때 분류한 이유도 풀깎기에 대한 식재되어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경사도라든가 가로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지대 풀깎기 공사 다르고 잔디 다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녹지대 풀깎는 것은 ㎡당 품셈이 얼마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게 풀깎기가 ㎡당...

신성철위원 그러면 잔디는 얼마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단가를 일단 달라고 그랬으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집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기 위해서 품셈표를 이용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다 조사가 됐는데 일부 그것만 빠졌는데 보통, 이것은 참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완충녹지대 산책로 이렇게 산정할 때 ㎡당 한 5만 7천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당 5만 7천원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위원님 물은 것하고는 똑 같은 것은 아닌데 보통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당 5만 7천원 예산하고 맞나요? 안 맞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은 풀깎기 사업하면서 엄청난 재정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역시 잔디깎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업의 개요라고 한 거랑 추진계획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내역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지금 577페이지가 다른 것은 그 사업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한테 야단 맞아요? 기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 5,100만원 가지고 63만 6,658㎡를 3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19만 90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3억 5,100만원 1/n로 나누면 나오잖아요? 184원.

그렇게 단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84원 나오죠? 한번 뒤의 계장님들 계산해 보세요.

그 아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잔디깎기도 보면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45만 5,273㎡를 3회해서 2억 5,1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그것도 ㎡당 184원으로 계산하셨죠?

13만 6,519㎡ 해 가지고 나눠 보세요. 2억 5,100만원 하고.

그러면 거기도 ㎡당 단가 184원 나왔어요. 나왔죠? 계장님들 맞나요? 그죠?

그런가 하면 단원구 한번 보세요. 619쪽 녹지대 풀깎기 공사 위의 것 보세요. 18만 7,052㎡를 3회 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4,631만 9천원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56만 1,156㎡가 나오겠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83원이에요. 틀리나요?

상록구는 184원을 가지고 했고 단원구는 83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품셈표에 맞춘 거예요? 같은 풀깎기 공사에서.

또 하나는 그 아래 것 볼까요? 선부동 1167번지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2만㎡ 정도 했네요. 그죠? 22만 577㎡ 3회, 8,153만 2천원,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죠? 66만 1천㎡이니까 123원 나왔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품셈표는 어디 따른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무 수목의 근경이 몇 ㎝라든가 형태별로 세분해서 그것을 다 분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우리가 잔디 풀깎기라는 것은 굉장 안에도 있고 조그마한 광장도 있고 큰 광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작업 효율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여기 갔다 왔거든요, 이 지역을 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상록구 한 데도 가봤거든요. 별 다른 게 뭐 있는지 얘기 좀 해 줘요.

기준품셈표가 견적이 나올 때 기준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고 뭐고 다. 그죠?

같은 풀깎기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한 군데는 83원에 하고 어떤 데는 184원에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배 이상 차이 나 가지고 제가 위치를 다 파악을 안 했다면 괜찮은데 하도 이상해 가지고 제가 위치파악까지 지도 가지고 나갔었다니까요.

양 구청이 일을 하면서 같은 풀깎기를 하면서 가서 봤을 때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보면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서 풀깎기 공사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면 잔디깎기를 한번 볼까요?

단원구 것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2회를 했으니까 48만 2천이 나오네요. 그러면 7,8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61원이 나왔어요. 신도시 별빛광장이요. 같은 아래 또 신도시 별빛광장 있는 데예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65만 3천㎡를 또 깎았네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래 위는 1회하고 2회하고 횟수가 좀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밑의 것은 76원이 나왔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잔디를 같은 장소에서 깎는데 ㎡당 단가가 161원 나오고 이 밑에는 76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위의 면적은 23㎡고 아래 면적은 40㎡인데요. 그것을 내역서를 제가 설계를 할 적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목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신성철위원 같은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옆하고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배 이상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제가 위치를 확인 안 했다면 과장님 제 잘못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위의 것은 24만㎡고요. 아래 것은 40㎡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계를 할 당시에 지역별로 세분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의뢰하시는 어디 부분은 단가가 높아지면 이것을 일괄적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외에 감사를 받게 되면 단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그것 면적산출은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는 뭐예요? 같은 구청에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방금 단원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표준 품셈에 의해서 자료를 산정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품셈을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도 품셈 가격도 모르고 단가도 모르고 매일 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그렇게 배 차이 나면 안 되죠.

어딘가는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어딘가는 지금 일을 덜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단가에서 몇 십원 차이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배 차이 이상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양 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 과 저 과 다니시다가 거기까지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청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가나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글쎄,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이유가 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구청장님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봤는데요. 어쨌든 기준은 품셈표면 품셈표 한 가지를 가지고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문제는 개소수가 꽤 되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양 구청에서 한번쯤은 그런 부분을 어디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어디다 품셈표를 맞췄는지 기준을 그 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문제가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다 공히.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있죠? 상록구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장기 미준공.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용을 보면 전보다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일단 착공은 했지만 공사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건축 청문을 거쳐 가지고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이 절차 엄청나게 중요하고 꽤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이게 전년도 대비나 이런 것 해서 쭉 추진하는 것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만큼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청소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보기도 안 좋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각 구청에서 고생들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고 1년간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착공을 하고 나서 건축 사용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건축 청문을 거쳐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일단 착공 신고는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허가 취소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2008년도 2009년도 일이면 벌써 3, 4년 전 얘기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러니까 공사를 딱 안 한다, 안 하는 것을 딱 확정하기가 저희들 보기에...

신성철위원 그런데 4년간을,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허가에 대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착공하고 난 이후에는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완공이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4년씩 된 것 위에 봐도 건축허가 취소 검토 중, 취소도 아니고 취소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아직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미관상이나 모든 것 봐서도 저희들 조례에 있는 대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양 구청 다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도 필히 같은 내용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취소 검토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청문절차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항이고 바로 취소절차는 추진이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인허가를 내고 지금 미착공해서 허가 취소된 것도 있죠? 단원구는 몇 건이나 되죠? 허가를 내 놓고 미착공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 이번에 감사자료도 제출되어 있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것이 한 190건 됐습니다.

이번에 취소가 8건, 자진 취소한 사람도 있고요. 진행 중인 게 아까 47건 얘기하고 공사 중인 게 51건이고 사용승인 해 준 게 15건이고 자기들이 의견서를 내서 8월까지 유예해 준 게 46건, 12월까지 유예해 준 게 18건이 있고요. 청문서를 보냈는데 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재 청문을 해야 되는 게 5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가장 그런 부분들 인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 차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2년도에 내준 게 지금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혼자서 다 보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부끄러워할 부분이에요. 그죠?

92년도 허가 내 준 게 지금 2011년인데 20년 동안 아직 건물을 못 짓고 있다는 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 인허가 부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록구는 어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물어보면 자료제출로 일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의 계장님들 여기 왜 계신지 허가를 몇 건 내줬는데 지금 미착공이나 그런 것 안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서 취소가 된다 그 건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우리 구청 업무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는 가장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이 좀 늦었는데 작년에 2010년도 총 허가 신고 해 가지고 659건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총 15건이 허가 취소가 되었고 금년에는 한 8건 정도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659건이 나갔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누적된 겁니까? 집계현황이에요? 아니면 작년도만 나간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2010년도 나간 겁니다.

신성철위원 659건이요?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이 건은 오후에 좀 물어 보세요.

신성철위원 오후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두 구청 다 이 내역 좀 점심시간에 잠깐 준비해서라도 자료 좀 주셔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소송현황 있지요? 585쪽.

이 소취하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소취하는 자진취하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진취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한분이 딱 그러시던데요. 직원들이 하도 와서 취하해달라고 ‘나 징계 먹는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시던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설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거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데 그 소송 같은 것 가보면 대부분 다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참여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취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참여를 많이 해 봐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기도 금방 접수했다가 취하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만한 설득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미 접수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지발부를 하고, 그 전에도 사전에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취하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마무리 지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다, 고지나 이런 것이 불충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그 부분을 사전에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하면, 설명을 하면 오히려 접수한 걸 취하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소취하해 달라고 사정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옥외고정광고물 있잖아요? 단원구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전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옥외광고물에 일정규모가 넘어가면 안전도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 데서 안전검사서 합격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계절상으로 장마에 접어들었고 또 태풍이 조금 있으면 올 것이고 그러는데 고정광고물 안전에 관해서, 그렇다면 그게 용역을 줬다는 얘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간판을 설치를 하면서 안전검사들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치신고를 하게 되면 설치신고하신 분이 그거에 대한 검사를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검사필증을 우리가 전산자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구청에서는 거기서 점검해 보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시던 재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고정광고물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 안내공문 누전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육안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단원구에 불법고정광고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게 고정광고물은 도시경관하고 미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러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를 해 가지고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그렇게는 세입이 잡히지 않고요.

송두영위원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일반세입으로 과태료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법 제17조, 20조, 20조 2항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들을 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옥외광고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결국 거기에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먼저 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산부서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시스템이 4월달에 구축완료가 됐다면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 시스템은...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시스템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부동 몇 번지를 치면 화면으로써 그 광고물에 대한 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설치된 벽면에 건물 자체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안산시 단원구 자체에 불법광고물이 몇 개까지도 수량이 다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외광고물 병행제를 하면서 그 시스템을 보고 민원인한테 지금 현재 귀하가 설치되어 있는 광고 간판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유동광고물이 총 3만 4,658건이 이게 신고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유동광고물 전단지라든가 포스터에 대한 규격은 어떻습니까? 규격은 정해진 게 있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전단지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포스터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격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광고물법에는 전단지 규격이 나와 있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홍종규입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가 있잖아요? 행감자료가 2010년도 행감자료하고 대책이 똑같아요.

2010년도에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서 자료 내놓은 거 체납액 징수대책이 체납자에 대한 유선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실시, 두 번째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거 동산, 부동산에 대한 전국 재산 조사를 의뢰하고 확인된 채권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겠다. 2010년도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도 이 행감자료에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체납자, 체납액 징수대책이 똑 같아요. 이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체납자에 대하여 유선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촉 실시, 두 번째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거 동산, 부동산에 대한 전국재산 조사를 의뢰하고 확인된 채권에 대하여 재산 압류실시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건축물도 직접 점검도 했고 거기 점검에 대한 점검하고 난 이후에 대책도 수립했고 실제로 많이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체납이 지금까지 총 한 20% 정도, 20% 정도가 체납액이 있는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독려하고 전국적인 재산 조회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가 끝나면 언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할 것이며 또 공문은 언제 몇 번에 걸쳐서 언제 각각 몇 월 달에 공문을 발송하며 이런 세부적인 추진계획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1차적으로 금년에 총 20%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전화로 독촉을 다 했습니다. 독촉을 다하고 지금 압류할 예정으로 공문을 다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진행이 됐고 하반기는 또 하반기대로 다시 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행정을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담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정기적인 부과 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오후에 또 더 하셔야 되지요?

제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상록구 불법유동광고물 회수하는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 공익요원들...

○위원장 성준모 공익이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3, 4명 그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여기 575쪽에 2010년도 45만 2,490장을 수거했는데 이 수거한 인원이 몇 명이 투입돼서 이 만큼 했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공익요원 두 명이...

○위원장 성준모 공무원 한 명과 공익 3, 4명해서 4, 5명이 수거했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수거했고 그리고...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 지금, 윤순동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유동광고물 18만 8,944장을 회수했는데 여기는 몇 명이서 하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에는 희망근로를 30명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근로가 많이 추진하고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 한 분하고 희망근로 네 분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희망근로를 30명씩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축소가 돼 가지고 올해서부터 희망근로 네 분하고 담당자 한 분하고 해서 낮에는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45만 2,490장은 1일 365일로 나누면 1,239장을 회수하셨어요.

단원구는 18만 8,944장을 365일로 나누면 380장을 수거하셨습니다.

양 구청에서 1일 수거량에 3배 이상이 차이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이 잘 했으면 1,200장을 하루에 걷는데 단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뜻이 되고요. 안 그러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고, 똑같은 구 일에 세 배 이상 차이나는 행위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희망근로 30명이 투입돼서 하루에 380장을 주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1일로 계산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상록구는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회수하는 거는 별도로 투입된 예산은 없고요. 관할하는 민간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용역까지 포함된 장수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용역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용역은 주로 주말...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 용역 안 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용역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렇게 장수가 많이 차이나나요? 상록구는 45만장을 회수했는데 단원구는 13만장 회수했다는 게.

2010년도 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 회수한 실적을 지금 비교분석하니까 상록, 단원구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마지막으로 올해 5월 달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 현수막 회수실적도 나와 있는데 2011년도 5월초에 보니까 사거리마다 불법현수막이 그냥 아주 난무를 했어요.

경찰서의 홍보현수막, 거리극 현수막, 항공전 현수막, 각 동사무소 민방위현수막, 민간인 현수막 한 사거리에 여섯 장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회수 안 하냐고, 불법현수막을 관에서 그렇게 많이 붙이는데, 구청으로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그런 것 회수 안 하시는지 우리 임철웅 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왜 철거를 안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 문제는 요. 민간인이 생계형으로 붙이는 거는 생존권에 걸려서 자기 가게 홍보도 하고 기업홍보도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공익이라고 철거를 안 하면 그러면 생존과 공익에 어디가 더 중요하십니까?

분명히 현수막게시대가 있고 동사무소 앞에도 다 있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는 그냥 다 걸고 무슨 개업 알리는 것 몇 장 붙였다고 떼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상록구 2010년도 현수막 1만 5,633장 붙였다는 거는 아마 민간인들이 붙인 거 회수했을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는 그냥 버젓이 걸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정확히 하시고 오후에 이행강제금 건도 추가로 질문을 할 텐데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이해도 안 하고 반발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시작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부과징수인데 지금 책자에는 2010년 6월 1일부터 11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고 징수는 나왔는데 체납이 안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체납이 2만 3,856건에서 9억 6,651만 4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이형근위원 597페이지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보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한 게 건수로는 26만 6,100건 정도 되고요. 2011년도는 1만 1천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최근에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한 4억 9,6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체납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형근위원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만 3,856건에 9억 6,651만 4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거의 같은데 제가 보충자료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답변하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가산금 부과로 금전적인 불이익 조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운전면허 별점 등 신분적인 불이익이 없어 가지고 소액인 경우 강제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체납자들이 납부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이 압류되더라도 차량 폐차 시 일부만 납부하는 실정으로 하는 그런 면이 생겨 가지고요. 체납기간이 장기화로 이어졌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차량 초과 말소 제도가 신설되어서 승용차의 경우 9년 이상 일정 기간 이상 차량이 경과되면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폐차 및 말소가 가능한 점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 체납이 좀 만연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92년도부터 누적된 체납 차량을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말소 상태로 사실상 징수가 좀 곤란한 실정에 있는 점이 있는데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압류설정으로 즉시 결손처리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10만원 이상은 일일이 재산조회를 하는데 양이 차량에 대해서 방대해 가지고 현 여건으로써 일일이 재산조회 하기는 곤란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계획이 주로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2009년 3월부터 특별관리하고 있고 현재 100% 거의 압류 조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2년 체납 8만 2,106건에 43억 3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원부 불일치 및 불명확한 자료는 결손처리로 1만 9,071건, 7억 7,950만 2천원을 결손처리를 한 상태인데 그 이외의 35억 2,080만 8천원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결손처리 일부 했지만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차량만 압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 외의 재산조회까지 해서 그 부분까지 압류조치를 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지방세 결손처분이 5년 이상이 되어야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02년이면 다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압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안 되고 결손처분이 압류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압류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압류된 건은 지금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그 다음에 안산역 외부 택시 단속하시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시에서 합니다.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던데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청장님, 외부 택시 주정차 위반은 구에서 한다고 또 그러는데요.

이형근위원 주정차 위반이요, 택시 단속.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영업행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차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영업이잖아요? 택시정류장이 아닌 상태에서 외부택시가 영업을 했을 때.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은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외부든 내부든 불법 주정차는 다 저희가 하죠.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하시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일반 주정차 단속에 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심야에는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반 주정차 택시단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차단속에서는 지금 금방 거론하신대로 일반이나 영업이나 외지택시나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똑 같은 룰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3개반 15명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가 자료에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상록구 한 137개 노선에 금지구역이 11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요노선은 항상 하지만 이면도로 쪽에는 주민들 편의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약간...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록수역 주변, 그 다음에 중앙역 주변, 그 다음에 안산역 주변 세 군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상록수역 주변은 필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항상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주차 위반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 아까 단속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3개 반으로 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4개 반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택시노조에서 와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택시는 사실 주정차 위반보다 택시 영업 관련해서 영업 구역으로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외지 차량은 우리 안산 관내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업무가 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불법 주정차 차원에서 같은 법 적용을 하면서 구분 없이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구역을 위반한 영업행위 차원에서 시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에서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역 같은 데는 사실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외지든 아니든 단속하게 되면 사실상 피해보는 것은 이용하는 승객이 되다 보니까 교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사실상 저희가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많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구역 위반에 대한 영업행위로 보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20명, 15명이면 인원이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새벽 단속도 있고 또 주말단속도 있고 저희 단원구 같은 데는 행락철이면 대부도에 상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를 나눠 가지고 4명, 5명씩 한 개 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안전 및 위생점검,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8개소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는 50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50개소인데 지금 18개소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는 3개소를 제외하고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완료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지금 3개소도 6월말까지는 다 검사를 완료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예산확보 됐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휀스 있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185회 정례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무슨 길이죠? 동산길인가요? 구청에서 시민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큰 사거리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가 동산길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초지사거리 대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죠. 큰 대로변.

○위원장 성준모 화랑로.

이형근위원 거기가 화랑로가 아닌데 화랑로하고 동산로하고 같이 만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초지동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동사무소 사거리, 화랑 족구장 있는 데.

거기 보면 이번에 다 보수하셨더라고요. 거기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1년에 한 두 세 번은 하는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왜 그렇게 자꾸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거기 교통량이 많고 또 대형차량들이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절삭 덧씌우기예요, 아니면 노면 파쇄 덧씌우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파쇄해 가지고 덧씌우기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깎아내 가지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이형근위원 그것 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 예산투입이 자꾸 1년에 몇 번씩 하다 보면 낭비가 많이 될 텐데 그것을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그쪽을 아예 파내고, 지하에 배관이나 인터넷 같은 선 해 놓은 것 그런 것 없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량이 많아서 원인은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공사 공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형근위원 그 부분을 파 가지고 자갈과 돌로 해 가지고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를 써 가지고 나중에 아스콘을 깔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이형근위원 646페이지 하계 대부도 교통통제 및 단속계획이 지금 현재 시화방조제 안산 구간 CCTV 작동 하나도 안 되죠? 요즘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CCTV는 방조제 구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바로 선착장 들어가는 입구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화방조제는 이동식 CCTV하고 PDA하고 카메라, 그 다음에 인력 교통통제로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갓길 주정차 위반 하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구청에서 하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의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뜨고 있는 메가쇼핑 주차타워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보면 제기가 되는 2층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표제부와 각 건축물 대장 간에 틀린 부분이 나와 있죠? 2층 부분에 근생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시킨 부분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2층 부분에 변경을 시키고 201호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표제부하고 면적이 안 맞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메가쇼핑에 대한 건물을 얘기하면 건축물대장을 최초에 2003년도 3월 24일날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축물대장에 대해 생성해 가는 것은 시에서 단원구 관내 시나 산업지원사업소, 우리 과에서 건축에 사용검사승인대장에 대한 건축물대장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신문보도 상에 나와 있는 여러 절차에 대한 얘기는 보도 상에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했었고 고등법원에서 했고 대법원까지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가 행정소송에 이겼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막은 아는데요. 2층 부분에 표제부에 1071.2㎡가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2층 부분에 건축물대장을 보면 571.78㎡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공유 부분에 나타나죠.

박영근위원 어떻게 주차장 부분을 공유 부분에다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 부분과 전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474.96㎡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차장 공유 부분까지 합치니까 571.78, 201호에 전체 합친 것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건물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 건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7층까지 공유 부분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배분되어 있는 것을 집합 건축물대장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2층에는 2층 주차장, 1층 주차램프가 15.22 되어 있고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66.40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전기시설, 발전기 시설, 지하 수조 15.21㎡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표제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갑부에 2층에 대한 면적은 1071.2㎡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1층에 1071.2㎡, 7층까지 1071.2㎡로 되어 있는데 유난히 2층만큼은 건축물대장이 지금 전용면적 474.96㎡ 공유면적까지 합쳐서 571.78㎡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1호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 202호가 형성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건물의 특성상 그게 도시계획시설인 주차빌딩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도 건축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 부분은 램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이 부분을 공유 지분으로 편성을 하는데 2층만큼은 전체 주차장인데 평수가 안 맞아요. 그것을 분산을 했다면 문제가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답변을 우리 실무 담당자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계에 있는 전효진입니다.

우선은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 된 내역대로 건축물대장은 생성을 하는 거고요. 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큰 차이점은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호별로 전유로 쓰는 순수 아파트 자기만의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복도, 거기에 따른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메가쇼핑이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 전유 부분 1층 전체가 다 근생으로 전유 부분이 1호부터 생성이 됐고요.

2층부터 7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전유 부분의 용도와 전유 면적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층만 일부분 201호가 면적이 작은 이유는 나머지 부분이 전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법적으로 합법하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전유와 공용은 최초 건축주 분께서 허가 신청을 하실 때 그 틀 내에서 결정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제부가 최초의 집합건물 표제부예요.

거기에는 2층에는 근생도 없었어요. 1층 자체에서 1층에 주차장 부지 400.2㎡, 근생 소매점 671.㎡, 2층 1071㎡, 7층까지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층에 왜 근생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표제부에서 처음에 기록을 할 때 왜 2층 201호를 근생으로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대장에 201호가 처음부터 근생으로 표기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사용승인 당시에 원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산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원장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거기는 주차장으로 사용승인 난 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추후에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주차장인 것을 근생으로 잘못 오기가 작성이 됐고요. 그 사항을 추후 담당자 분이 확인한 결과 직권정정 사항으로 근생을 주차장으로 오기정정을 하셨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직권상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서류가 있어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그렇죠. 법적인 근거.

박영근위원 본인의 담당자 혼자가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예, 당연합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에 대한 서류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결재를 받았는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담당자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잘못 기록됐으니까 혼자만이 직권상정 오기를 한다 이렇게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담당자가 본인이 판단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부분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직권정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아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월드타워 있죠? 월드타워도 주차장 직권정정이 2006년도 10월 18일날 있었어요. 오기로 인해서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까지 근생에서 주차장으로 직권상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직권상정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월드타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메가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나 이런 진행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월드타워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변경이라면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하를 뺀 나머지 상위법에는 30%까지 근생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주차장법에는 30%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법에는 10%로 규제를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지구단위계획 지침으로 주차장 부지...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10%로 규제를 했어요. 그 규제 사항에 지하를 뺀 2층을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근생을 내주라고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지하층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이 근생의 10% 이내.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를, 월드타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01호부터 1001호까지의 근생을 주차장으로 직권을 했다면 처음부터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2층 이상을 주차장으로 내줄 수 없는 것을 주차장으로 내줬다 라는 논리죠.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2층 이상이 안 된다는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박영근위원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지상 2층을 초과하거나 지하층에 건축을 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층을 넘어서는 근생이 안 된다 라는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직권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301호부터 1001호까지의 근생으로 내줬다가 잘못 오기했다고 변경을 시켜 놓은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차장법에 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대한 사항입니까?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지구단위계획 지침예요?

박영근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만약에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 전효진 저희가 건축물대장상에 표시변경이나 직권정정을 할 때는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 적합한 거나 아니면 오기정정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변경이나 정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정정을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속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하고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주차장 부지 타워에서 10%를 넘지 못한다고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동 메가쇼핑은 17.3%, 고잔동 사또타워는 21.84%, 고잔동 덕산빌라는 21.3%, 월드타워는 15.67%, 고잔동 MK타워는 15.86%, 고잔동 화랑타워는 21.21% 전부 위배된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인허가에 대해서 사용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직원이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건축물대장에 정정 기록을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10%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박영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료를 또 한번 더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허가 부분은 시청의 건축과 소관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축과에서 10%를 상위를 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지금 기록을 넣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허가가 아니고 사용검사, 준공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준공 나기 전에 준공 시점에서 이 %를 넘었다면 건축과에서 전부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이 문제는 틀림없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구청의 입장에서는.

별개 문제지만 그렇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제가 확인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 확인을 안 해 본 사항이니까 그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허가를 낼 때의 표제부 상태를 보고 건축물 대장을 기록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에 10%를 위의 계장님, 과장님 어느 전결인가 모르지만 허가를 낼 때 10%를 맞췄을 거라고 저는 추상을 합니다. 아직 자료적인 부분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부 10%가 넘었다면 중간 상황에서 변화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추상이 갑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보다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공이 된 이후에 그것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내일 본청 건축과를 상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어느 부분이 기재사항이 잘못된 건가, 시청에서 허가 날 때부터 10%를 오버해서 허가를 내줬는가 이 부분은 제가 내일까지 결론을 내면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메가타워 빌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수가 1071.2㎡라면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층도 1071㎡라고 하면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3층부터 7층까지는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표기가 됐어요.

같은 주차장 용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2층만큼은 주차장 용도해서 평수가 사라졌어요. 공용면적 플러스 시켜서 499.42㎡가 없어요. 이 499.42㎡를 각 층에다 전체 분산을 시켰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왜 2층치를 유난히 각 층에다 분산을 시킨 건가, 같은 주차장 부지인데.

그러면 3층치, 4층치, 5층치 7층치 까지를 전부 분산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왜 유난히 2층치만이 분산을 시킨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201호를 근생으로 직권정정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평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 버린 거예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각 층에다 분산을 시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 우리 직원이 답변했듯이 그때 당시 생성한 과정은 건축주 분께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 도면 보셨습니까?

이게 2층에 건축물대장 도면입니다.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이 근생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여기다 이런 근생을, 램프가 완전히 돌아가는 지점에 근생을 오기를 냈단 말입니까?

이 도면을 보고 아무리 상식이 없는 직원이라도 근생을 오기가 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이 지점 돌아가는 램프 빼놓고는 돌아가는 지점 빼놓고 이 주차대수를 대는 이 지점이 근생이었다면 오기가 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반절을 뚝 잘라 가지고 오기를 했다, 아무리 건축물에 상식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딱 쳐다보고는 오기를 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임 청장님, 지금 집행부 답변이 계속 위원님 지적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서 지금 이 건은 우리 박영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자체적으로 청장님이 몇 가지 건물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사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항을 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저희도 약간 전문성 있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설명을 저도 사전에는 듣고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또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맞는지 옳는지 사실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안 되시면 청장님이 직접 감사관 쪽에 이것을 조사를 지시하시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10% 미만인데 지금 21%까지 근생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체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 당시에 실무자 담당하셨던 분이 정정한 해에 내부징계를 이것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9월달에 직권정정을 저희가 했는데 오기 작성한 담당자가 그해 12월에 내부징계를 맞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근생을 10% 이하로 하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17%, 21% 이상으로 근생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하셔서 법적인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계속하십시오.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축물대장은 2층 부분이고 이 부분은 3층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축물대장이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색깔 있는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램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차가 이동할 공간.

그러면 한 개 층에 21대를 대기 위해서 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건축물이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지 2층도 똑 같은 입장인데 이 부분을 차가 오면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부분을 근생으로 넣고 근생으로 내줬다가 오기정정 한다, 처음에 근생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그 자체는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한 개 층에 1071㎡가 주차장으로 잘못해 가지고 변경시키고 이쪽 부분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각 층한테 나눠버렸어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 부지인데 2층만 여기만 각 층에다 나눴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층에 분양 평수가 늘어납니다, 근생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전용면적이 10평이어야 하는 것이 2층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분양평수가 12평이 되어 버립니다.

분양평수가 1천만원이다 하면 한 평에 200만원씩을 더 준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누군가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1층치만 남겨놓고 2층서 7층까지 주차장 똑 같은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1층에다 다 풀어버리죠.

지금 그런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선부동 농협 건물 앞에 건물 있죠? 철거된 건물.

○위원장 성준모 이지은 산부인과 써놓은 건물.

박영근위원 그 부분도 기재사항에 그 담당자가 처리했었죠?

거기를 보면 업무용 부지입니다. 업무용 부지인데도 처음에 건축물 대장을 내줄 때는 1층 사무소 1,021, 2층 163.6㎡, 3층 163.6㎡ 사무소로 냈습니다. 사무소로 낸 것을 2004년 8월 17일날 업무시설 직권정정 이것도 바꿔 버렸습니다.

업무시설인데 직권정정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사무실을 업무용 부지를 근생으로 바꿔줘 버렸습니다. 누가, 담당자가.

법리적인 검토를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슈퍼를 차렸습니다. 슈퍼가 생겨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산시에서 그것을 전부 부셔버렸습니다. 멸실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멸실이 됐는데 건축물대장은 지금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직권정정은 같은 분이에요. 바꾼 사람이, 담당자가.

고잔역 앞에, 중앙역 앞에 있는 부지가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의 특성상의 시장부지는 근생 50%, 판매 50%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81-3번지에 대해서 직권정정을 했습니다. 50%를 위배하면서 직권정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문책을 했다 했는데 제가 명확하게 모른가 몰라도 그 많은 잘못을 해 놓고 딱 한 가지 견책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메가쇼핑2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근생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 몽땅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건물이.

그래 가지고 경매가 일어나는데 경매 낙찰을 받는 분은 명확하게 구청에 가서 서희주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근생이냐, 판매냐, 주차장이냐, 틀림없이, 여기 보면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서희주 씨가 그때 대화 나온 속기록.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원에서 경매 받는 그 절차에 의해서 경매지에도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 자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받아놓고 보니까 경매단가는 예를 들어서 근생이 5억이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는 1억도 안 가요.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5억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직권정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떤 피해예요. 아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그 재판부는 제가 판사더라도 틀림없이 주차장 부지니까 직권정정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담당자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 가서 책임을 지냐 이거죠.

행위 자체를 정정 잘못 할 수는 있지만 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부분만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고 또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체적인 것은 못 하는데 안산시 전체적인 주차타워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법을 위배한 사실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라도 결정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건축물대장 건에 대한 근생 부분에 대한 명쾌한 조사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하시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 부서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담당 감사관의 조사를 지시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셔서 감사담당관들이 가서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상록구 염화칼슘 5차 구입한 것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때 100톤인가 10만㎏ 되는데 그것 시기가 언제 구입이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올해 구입한 거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올해 구입한 것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분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5차 우리가 구입해서 준 게 100톤이 언제냐고요. 세계로케미칼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 집행공사 및 구매현황에서 구청 자료인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계장님들도 몰라요. 빨리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빨리 진행을 해서 끝을 내죠.

그 뒤로 우리가 소금 한번을 구입을 했고 그 전에 바로 100톤 정도 염화칼슘 올해 동절기에 길었단 말이죠. 눈도 많고 폭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 한참 올라갈 때인데 10만㎏ 구입할 때가 언제냐 이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1월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4,400㎏ 구입할 때가 언제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도 1월입니다.

신성철위원 염화칼슘이 올해 엄청나게 모자라고 품귀현상까지 나오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같은 1월이라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원구는 ㎏당 395원이 나왔고 상록구는 구입비가 203원이 나왔죠?

571페이지하고 579페이지요. 같은 1월에 구입했는데 같은 시기에 물량이 달라서 막 할 때.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상록구는 203원에 구입을 했고 단원구는 395원에 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203원은 상록구는 소금 얘기고요. 우리 단원구는 염화칼슘이 톤당 39만 5천원이기 때문에 ㎏당 395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염화칼슘 5차 구입해서 염화칼슘 100톤 해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소금이 나와요. 소금은 그 뒤로 나왔는데, 정제염 그 아래 230톤이 별도로 들어갔는데, 6차에.

상록구 염화칼슘 구입한 적 없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100톤이라고 나온 것은 뭐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분한 게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월에 구입하셨다면서요?

○상록구도로관리담당 이승인 작년 12월 31일날 구입한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1월 며칟날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염화칼슘 가격이 39만 5천원인데 이것이 조달가격으로 구입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당 395원에 단원구가 됐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신성철위원 맞잖아요?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203원이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우리는 조달요청에 의해서 산 거고 상록구는 사급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염화칼슘이 사급으로 신청한 거랑 관급으로 신청했던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거다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가격단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뭔지를 모르시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품귀현상이 난 것은 사실이에요. 품귀현상이 나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워낙 단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파악들 안 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무계장님들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안 계세요? 상록구 계장님도 안 계세요?

○상록구도로관리담당 이승인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9월달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지연이 되어 가지고 아마 12월달에 그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쌀 때 계약이 된 자체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들 두 구청 다 주세요.

○상록구도로관리담당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는 상록구청 572페이지 대승산업에서 안정기 커버 제작 375개, 1,652만 2천원, 단원구 580페이지 다 같은 대승산업 안정기 커버 제작 300개 532만 9천원, 이 단가 차이가 설치까지와 제작까지의 차이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난 겁니까?

상록구청 제작설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572페이지 빨리 좀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짧게 끝나시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정기 커버가 375개가 있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안정기 커버가 저희 가로등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게 개수가 많을 때는 단가가 싸게 납품이 되고요. 적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비싸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양 구청장님 피감사자들이 답변이 다들 맞아요? 공부들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상록구와 단원구를 놓고 봤을 때 여기 375개 1,652만 2천원을 썼어요. 단원구는 300개에 532만 9천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록구는 제작설치까지 한 거고, 그죠? 단원구는 제작만 해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1천만원 이상 나는 설치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현장 납품하고 현장설치까지 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품셈표 여기 갖다 놨지만 개당 설치 1.2 전문가, 그 다음에 0.8이에요. 그런데 1천만원 이상이 인건비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설치비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선 전공이 1.2고 보통인부가 0.8 아닙니까? 개당. 이게 품셈표 아니에요? 여기 다 갖고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이 단가가 나왔는지를 물어보면 사신 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대답이 좀 미흡해도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직접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단원구청 이것 제작을 한 것 있는데 설치비용이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제작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공사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 안 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보수업체에 필요시에 그것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과 공사시행을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설치비용을 들여서 하고 여기는 설치비용을 안 들여서 한 거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장님.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했다? 여기는 갖다 놓으면서 하나하나 필요할 때 쓴 건데 같이 구매를 한번씩 한 것 보니까 같이 필요해서 한 건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러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요?

○상록구청장 황하준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한번에 마무리가 됐고 단원구 쪽은 납품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설치할 때 아마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수시로 할 때마다 이 설치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일 문제 되는 게 안전 커버에 대한 어린이들이 손이 들어가서 전기감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업체에서 제작해서 붙이는 게 볼트하고 접합 부분에서 기밀이 안 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단원구는 워낙 전주가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임시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 인해서 굴착까지 같이 줬던 겁니다.

신성철위원 굴착까지 했고?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전기니까 전문가니까 전공인이 와서 하는데 거기는 돈을 들여서 업체에다 아주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거고 그 전에 관리하던 업체나 설치하던 업체는 없었어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네, 없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있고요?

○단원구도로조명담당 김연수 저희들은 연간 유지보수 단가를 맺어 가지고 거기 지급을 해 줍니다. 거기에 커버가 탈락됐다든지 하면 거기에 현장에서 직접 갖다가 채울 수 있게끔.

신성철위원 두 구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이 나은 것 같아요. 장단점 좀 얘기해 보세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워낙 많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일부분 제작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개씩 분실된다든지 할 때는 맞는 형을 갖다가 그대로 보수업체에서 하나씩 하나씩 낍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 해서 안전 커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램프나 안정기도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할 때마다 제작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아까 전체적인 통괄로 단원구 방식이 낫죠.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 보니까 그게 8종류입니다. 안전 커버만 종류가.

신성철위원 여기 자료 다 뽑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8종류이기 때문에 종류 하나하나마다 금형을 뜨듯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떠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똑 같은 형이면 똑 같이 가면 괜찮은데 8종을 다 만들어야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현장 나가면 그것도 접합 부분이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접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들게 공사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저렇게 몇 개씩 공사하고 금형 100개를 확보했는데 그 100개 확보한 것은 임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하나에 거기는 4만 4천원을 들여서 한 거죠? 그죠? 개당.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램프 안정기가 지금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나트륨 램프를 쓰고 있는 거죠?

○단원구도로조명담당 김연수 나트륨도 쓰고 메탈도 쓰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천만원 들여서 한 가로등 램프, 573페이지에 있는 맨 위의 것 좀 볼게요. 600조, 이것은 뭐예요? 나트륨이에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메탈입니다.

신성철위원 메탈이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500조.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이것은 대부분 메탈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메탈이라는 거죠?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의 세 번째 것 600조로 그냥 할게요. 600조에 대해서는 개당 이게 구매가 1만 8,113원에 왔네요? 그죠?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아래 것 안정기 500조 4만 2,932원에 왔네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같은 메탈 가지고, 그죠?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800조 영진조명 2만 3,433원에 왔네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다 메탈인데.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여기 지금 온 것은 램프 몇 개, 안정기 몇 개라는 것은 정확히 숫자가 저희가 신청할 때 램프 몇 개에다 안정기 몇 개에다 얼마라는 금액을 안 쓰고 마지막에 안정기만 썼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줄거리만 썼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 구입한 건수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거죠?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세 번 정도 한 것도 기억 안 나시나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신성철위원 구매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구매를 했는데 구매해서 얼마인지 가격을 대강 몰라요?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가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정기가 600이라면 거기에 램프가 500개 사는지, 400개 사는지, 램프가 150짜리, 70짜리, 200짜리, 250짜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를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할 자료도 안 가져오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파악을 안 하고 왔다면.

자, 보세요.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같은 800, 500, 600 다 근사치 개수들이에요, 대량 구매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은 1만 8천원대, 4만 2천원대, 2만 3천원대, 그렇다면 어떤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파악하고 숙지하고 오셔야지 여기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하러 해요. 다 자료만 달라고 그러지.

○상록구도로조명담당 박성국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에 있는 정식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볼라드 부분 볼게요. 575페이지.

이것 구입해 가지고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를 했네요. 그죠? 호남기업에서 1,100만원.

이것 개당 지금 저희가 구매한 게 얼마나 한 거예요? 볼라드 42개 구매하신 것, 샘골길.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단 개수랑 가격을 보니까 한 2만 5천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신성철위원 뭐가 2만 5천원이에요? 23만 3천원이나 나왔는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총 26만 5,280원이 나왔잖아요? 파악 좀 하시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분리해서 해 준다면 구입비하고 제반경비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유니목 구입한 것 있죠?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반경비가 얼마인지 구매비는 얼마인지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본 위원들이 딱 했을 때 전체적인 단가는 이미 했고 이미 조달청 원가까지 싹 뽑아봤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 뽑아봤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얼마인지 자재비하고 해서 하고 낙찰요율도 있을 테고 딱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 되고 주어진 시간만 다 가고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단원구 다목적 유니목 차량 있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다목적차량 유니목.

지금 상록구 것하고 나서 우리가 없어 가지고 단원구 것 차를 달리 샀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어때요?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제설작업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름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도로보수 시에 복구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얼마 주고 사신지 알죠? 계장님 얼마 주고 샀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 박재균 3억입니다.

신성철위원 그죠? 그 부착물하고 전부다 얼마예요. 제초작업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안 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 박재균 차량 납품업체하고 같이 해서 작업에 대한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 부품을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작업이 제대로 되게끔 해서...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양 구청장님 다 계신데 유니목을 사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해서 유니목으로 해서 받아갔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다목적 차량으로 구입했어요.

지금 상록구와 같은 유니목을 샀다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3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억지로 5대에서 힘들게 만든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차량으로 생전 보지도 않는 차를 갖다가 했다가 지금 풀깎기고 뭐고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상록구 것 갖다가 그 동안 빌려서 썼단 말이에요. 단원구에서 도로변이고 뭐고, 대부동 도로변이고 뭐고 워낙 많으니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엉뚱한 다목적 차량을 사 가지고 제대로 작동도 못하고 부품 하나 날개 한 쪽에 제초작업하는데 3천 몇 백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설치비용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도 제대로 못 깎고 제대로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 때는 ‘유니목 사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예산 주십시오.’ 해놓고 막상 산 것 확인해 보니까 그 현상이 나고 ‘이거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실제 현장 가보면 그러지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빨리 회사하고 하자가 생기든 어떻든 간에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법정기간이 있으니까 같이해서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조치해라, 실험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해봐라,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빨리 이것 조치하셔야 될 겁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했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해서 이관을 시켜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돈은 유니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유니목 사겠다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올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목적 차량으로 바뀐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자라든가 이런 게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로점용료 점용허가에 대해서, 점용료 징수, 미징수도 우리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점용료를 지불한 적은 있나요? 개인소유 토지를 쓰면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도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 건데요. 그게 항의가 저한테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도로에 있어서 자기가 본인들이 시에서 시유지를 쓰는 거는 점용료를 받고, 같은 자기 땅이래요.

그런데 시에서 자기 땅 사용하는 거는 점용료를 안 준대요. 쉽게 얘기해서 미불용지지요. 그죠? 그것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시 것을 옆에 쓰는 거를 받지를 말든지 자기 거를 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개인 거는 점용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시 거는 내라고 해 가지고 버티다가 이번에 과태료 붙고 막 그래 가지고 낸다고 그러면서 조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형평성에 맞나요? 시에서 진짜 잘못 된다고 막 욕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맞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사용승락이나 이런 게 없이 했다 그러면 좀 잘못된 거지요.

신성철위원 네, 해준 적도 없고요. 시에서는 자기 땅을 그냥 쓰고 있고 시 거는 자기가 일부 한쪽 들어가는 길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다 점용료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항의하는데 ‘이해가 가고 충분하게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꼭 감사 때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좀 파악해 보고 치유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치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천이고 뭐고 도로부지고 안산시에 엄청 많아요. 그걸 뭘 물어보세요. 대부동만 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인도를 내는데 개인 땅 다 승낙 받아서 하잖아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원구청에 해안도로 방지턱하고 도로파손부분이 보수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오면서 가면서 봐도.

지금 방지턱 이렇게 볼트 채워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게 지금 떨어져 나가 가지고 막 여기저기 거기 길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반월공단 아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수관리 안 하나요? 훼손된 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현재 우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산업지원사업소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쪽 아래가 해안선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요철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걸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막 빠져 가지고 돌아다녀요. 볼트 채운 게 시원찮게 채웠는지, 큰 차들이 다녀서 그런 건지 패여 있는 숫자가 수시로 너무 채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원구 쪽에요.

장마철 대비 포크레인 기사가 그 동안 없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이 폭주했었는데 그것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폭우 시에 진짜 피해볼 자리 많아요. 그 동안 기사가 없어서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원구청장 임철웅 기사가 몸이 아파 가지고 다른 데로 발령 나고 기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기사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장비를 용역계약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다가 지금 사업비로 용역해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듣기로는 대부도에서 건의 들어온 게 거기 도로 보수원 중에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대부도 분이 계시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건의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인사부서랑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현재는 포크레인 회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포크레인 그 비싼 거를 그냥 몇 억짜리를 세워놓고 기사가 없어 가지고 임대차, 별도로 또 임대해서 쓰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옥외광고물 허가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만 840건입니다.

송두영위원 허가광고물이 그렇게 많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전체적으로 5만 건이 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이 한 2만 5천 건 되고 허가대상이 방금 말씀하신 2만 몇 건이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옥외광고물 허가하고 신고 전체 되어 있는 게 2만 840건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허가대상이 몇 건이냐고요? 어떠한 광고물들이 허가대상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허가대상이 어떤 것인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륜,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6㎡ 이하, 세로형 간판도 6㎡ 이하, 돌출간판은 3.5미터 이하 공연간판은 가로형 간판과 같고요. 옥상간판은 10㎡ 이하, 지주이용간판 이거는 신고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1㎡ 이하, 교통시설 지하광고물은 5㎡ 이하,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신고대상 말고요, 허가대상.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외 대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 외 대상이 아니라 시행령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입니까? 11가지 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2만 건이 넘는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2만 건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포함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포함이 된 것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번호를 그 간판에 기입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기입은 하지 않고 허가증을 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허가증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송두영위원 다른 시 보면 그것이 다 간판에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입이 안 돼 있으면 불법 광고물인지 불법광고물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도 디지인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구성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벽보의 표시방법에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는 55㎝ 이내로 이렇게 돼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전단지의 크기도 분명히 가로 30㎝, 세로 40㎝ 이하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여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예, 40㎝ 이내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나와 있고 지금 안전도 검사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송두영위원 공무원들은 그 안전도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거기에 일정 자격 기준이 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무원들은 그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왜 없어요? 조례에는 분명히 제22조 조례에 안전도 검사, “시장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이 안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지금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사 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한 자,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이런 데 지금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안전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와 이러한 위탁을 하는 거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지게차라든가 높은 데 올라가서 강도로든가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단원구에는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 지정된 게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신길동 신길택지지구하고 원곡 다문화거리하고 중앙동 지역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정된 데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송두영위원 지금 시범지역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특정구역으로 선부동 핵지구에 67필지하고, 고잔동 533번지 일대에 54필지하고, 구도시 고잔동 522번지 40필지하고, 신도시 고잔동 703번지 140필지하고, 원곡동 789번지 71필지, 고잔동 523번지 54필지, 고잔동 537-5번지 19필지, 신길택지지구에 전체 필지로 해서 특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시에는 그 기준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보면 단원구는 78개소에 칸수가 468개고, 상록구는 48개소에 지금 288개 칸수가 그러는데 단원구가 개수라든가 칸수가 굉장히 많아요, 상록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거에 대한 거는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 설치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정용도 보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상업용이고 행정용도 보면 단원구가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게첨 기간이 행정용하고 상업용하고 날짜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신고절차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이 그러면 시 직영으로 지금 운영체계가 전환됐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탁돼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디자인과에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2012년도 1월 26일까지 정비를 완료해야 된다는데 현재 상록구에 정비된 그런 것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78개소 중에 몇 개가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78개소 중에서 51개소는 정비가 다 됐습니다. 됐고 현재 27개소가 미정인데 27개 중 16개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고 11개소가 문제인데 11개소를 다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지금 몇 개소나 정비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반기에 12개소를 정비했고요. 지금 16개 정비하고 하반기에 또 11개, 총 38개를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총 38개를 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39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12개를 지금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몇 개를 하반기에 완료한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하반기에는 11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11개소는 대부분 경미한 사항입니다. 보수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계획 의회 업무보고 요구자료에 보면 2011년도 47개소를 정비를 한다고 지금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금액, 총 사업비가 16억 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금년에 12개소를 하면서 한 4억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16개가 한 7억 정도 소요된 되고요. 그 나머지는 11개소가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1개소는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보수위주로 간단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각기 다 틀려요. 분명히 2011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계획, 제가 요구한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분명히 47개, 일동 125번지는 공간협소로 설치가 불가하고 나머지 46건에 대해서 지금 16억 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총사업비를 명시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답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고 자료는 또 자료대로 다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당초에 상반기 12개 할 때도 실제는 9개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 해 가지고 개수를 늘렸습니다. 늘렸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도 실제로 최소한 안전검사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정비내역을 보면 조합놀이대, 모래교체, 배수시설정비, 그네설치,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모래교체하고 배수시설정비, 그네설치, 그게 대부분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안전도 검사기준을 보면 놀이시설이 주 검사기준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은 조합놀이시설도 되겠지만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래바닥, 모래라든지 탄성포장재, 그네 이런 부대시설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옥외광고물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 내준 것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게 579쪽에 자료를 보면 총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31일까지 고정광고물이 1,308건이고 유동광고물이 4만 9,567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옥외광고물도 고정광고물도 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신고만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허가 낸 건수가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도 5월 31일까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는 없는데 우리 상록구에 옥외광고물은 총 4만 1천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적법이 한 1만 9천, 불법이 한 2만 1천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고정광고물 신고건수가 1,308건에서 여기서 허가건수가 몇 건이고 신고건수가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건 아직 제가 구분을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광고물 정비시범지역이 어느 군데예요? 어디가 정비시범지역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 관내에는 별도로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어요?

그리고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단원구에 가로 보안등 조도 개선해야 할 그러한 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어느 군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전체적으로 조도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딱히 짚어서 어디 해야 될 그럴 곳은 별도로 특별히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도개선을 특별히 할 데가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연중 계속 보수공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별도로 이렇게 할 데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추진계획 없습니까? 도로개선 가로 및 보안등.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금년에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송두영위원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 시설물 유지관리 그런 계획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보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 주민의 시설 설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가로등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램프 안정기 이렇게 해 가지고 400조, 등기구로 말하면 50개, 사업비 1억 7,400만원, 노후분전반 교체 및 서지보호기 설치, 분전함 10개소, 서지보호기 200개소 8천만원 소요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고 가로등 가공선로 및 누전선로 정비공사 20km 하신다고 이렇게 와 있고 조도개선 보안등 보행자등 설치공사 500개소 1,500만원, 지하차도 조명 및 펌프시설 유지보수 8개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추진계획이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요. 연간 보수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체적으로 안산이 좀 어두워요. 그렇지 않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한 대로에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대부도 가는 시화방조제 거기도 격등제를 하다가 요트대회 시기를 맞춰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격등제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조도개선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 보안등 정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보안등을 정비하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외곽도로라든지 통행이 많지 않고 또 차량 소통도 많지 않고 이런 외곽도로 위주로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를 해 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신도시가 좀 밝고 구도시가 어두운 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도로조명 기준에 KS에 미달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도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까지 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도로점용기준 KS에 주택가는 기준이 몇 룩스입니까? 주택가는 보행자를 위한 조도가 주택가 기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주택가는 3에서 5룩스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업지역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상업지역은 10에서 20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산 전체를 보면 조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고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간격 그런 것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등과 가로등과의 간격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로점용 기준에 맞지 않다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로에 가로등이 있고 상가에 가로등이 있고 이런 데는 일부 상가에서는 도로에 너무 밝게 비쳐준다, 또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또 조도를 낮춰달라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또 상가 의견도 받아들여서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너무 밝게 하고 가로등을 너무 많이 설치한 데, 또 그러니까 양방향 다 설치한 데는 하나씩 이렇게 또 차단을 해서 한쪽만 가로등을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있는 데는 민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가 야간 순찰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야간 순찰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야간 순찰해서 어두운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에서 제시한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가로등 정비 시에 배치 배열 간격을 조정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등을 LED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LED등으로 하면 좋은데 LED 조명으로 하면 설치비가 4~500 이상 더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4월에 국비요청 20억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결정되면 국비를 보조 받아서 LED 조명으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무슨 공단입니까? 열관리공단인가요? LED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에너지관리공단이요?

송두영위원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자세히 모르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다른 시는 보니까 완전히 CCTV로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주정차 위반한 차량이 전부다 나타나 가지고 바로 그 즉시 번호판을 압류한다든가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 체납자라든가 이런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차가 지나가면 전부다 CCTV를 통해 가지고 전부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CCTV로 우리 단원구 관내에는 52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에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버스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그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교통 체계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거의 징수율이 미미하잖아요? 사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하는데 있어서 압류됐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그러면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명의이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과태료 체납은 많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운영에 관한 그러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체험단을 운영을 한다고 그런 업무보고도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체납액에 대해서는 총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통장회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면 앞으로 많이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민간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을 현재 요즘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운영을 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송두영위원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50명입니다. 1일 10명씩 해 가지고 5일간.

송두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성과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 분들이 단속되고 그럴 때는 억울하고 참 못 마땅하게 생각들을 했는데 와서 단속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체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체험단 운영 평가는 한번 해 보셨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끝나고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다가오면서 노점상하고 적치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현수막 게시했죠? 단원구에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림픽기념관 인도에 좌판 펼쳐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이형근위원 처음에는 올림픽기념관만 하다가 지금은 옆에 대진빌라 두 개 진우빌라까지 인도를 완전히 독차지 해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단속 잘 안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단속원들이 거기 상주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속을 할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해 있다가 단속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노점상들이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형근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단속을 자주 함으로써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구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홍보전단도 하고 또 통장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서 노점상 이용하지 않기 운동도 전개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오전에 선부동 세반 앞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동명아파트 건너편 국민은행 부근의 인도 거기는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던데 거기도 어떻게 단속을 안 하신가 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거기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거기 일대에 노점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조만간에 우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보행자 통로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보행자 통행 통로 확보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노점상만큼은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제지를 하고 있고 또 노점상 관리카드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또 꽃박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뿐이 없고 또 5천만원 용역비가 확보가 됐는데도 우리가 현재로는 다문화거리나 또 안산역 지하 보차도 이런 일대에 단속용역반이 거기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고 동명상가 쪽에는 미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그쪽까지도 강력히 앞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특히 판넬로 가건물까지 지어놓고도 거기서 음식장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가게 앞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좌판 펴 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서울 같은데 시장통 있잖아요? 그런 통로도 안 되게끔 막아놓고 하는데 하여튼 단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방지턱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어떤 방지턱이죠? 과속방지턱이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화랑저수지 화정천 있잖아요?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차들이 쌩쌩 달려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몇 개만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현지 확인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화정천 개구리 주차구역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속은 안 하죠.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안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주차장 관리요?

이형근위원 개구리 주차구역 구청에서 하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주차장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정차 위반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개구리 주차구역 지금 화정천변에 만들어 놨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거기 주차장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강서고 주변이요?

이형근위원 예, 그것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유지보수만 한다고요?

○위원장 성준모 예.

이형근위원 단속은요?

○위원장 성준모 개구리 주차장인데 단속을 왜 해요?

이형근위원 대형차량들이 건설장비 같은 것을 세워놔 가지고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대형차량, 특히 트럭 같은 것은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하기보다는 밤샘 주차단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에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단원구청장 임철웅 관광버스나 중장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운수사업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후 시설물 보수 시 멀쩡한 놀이터를 부순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새 또 안전점검에 맞춰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하실 때 현수막을 걸어주셔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안전에 맞춰서 다시 잘 조성한다 라고 그러한 현수막을 하나씩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 지역 택시영업 행위 단속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녹색교통과 얘기했는데 이게 안산택시는 시흥이나 수원 가서 다 쫓겨온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수원이나 시흥 택시들 영업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고 현장에 있는 우리 택시기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녹색교통과와 구청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한번씩 주기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야간에 한 달에 한번씩이든 상록수 쪽, 중앙역, 안산역 쪽에 한번씩, 아마 우리 택시승강장에서는 영업행위를 안 하고 그 주위에서 하는 거니까 서서 영업 기다릴 때 가라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거리에 많은 차량이 흐름이 있을 때 도로에 파열도 있고 패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들더라도 사거리 부분은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스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지만 지금 일반 아스콘하고 개질아스콘하고는 현격한 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질아스콘을 사용해서 사거리 부분은 안전하게 교통흐름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하고 얘기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안전점검을 필히 받아야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마찬가지입니다.

이형근위원 마찬가지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파트는 관리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들이 아주 이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게끔 시설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 가지고...

○단원구청장 임철웅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2일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서상에는 추진완료 5건으로 되어 있으나 재 분류하여 4건 추진 중, 1건 추진완료로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추진 중인 중앙동 등 상가 밀집지역 하수구 냄새처리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 선부동 등 상가밀집지역중 하수냄새 방지를 위하여 밀폐형 우수받이를 설치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한 하수관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접으로 인한 냄새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하수관거 점검과 밀폐형 뚜껑설치로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하수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추진 중인 우·오수 오접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오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88건 중 약84%인 1,087건이 시정되었으며, 개별주택 건축주의 비용부담 등에 따른 기피로 인하여 미 시정된 201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하수처리 구역중 3처리분구(선부동, 와동, 원곡동, 초지동) 일원의 하수관거에 대한 육안 및 청음 검사를 실시하여 오접이 의심되는 곳은 CCTV촬영을 통하여 오접을 시정하고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1쪽, 하수종말처리장(제2단계) 사업철저를 위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부지는 환경부에서 시화호 수질개선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당시 하수도법으로 실시계획인가을 득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협의 완료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사진행 이후 2005년도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여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인가시 중앙부처간 협의한 내용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동 지역은 고시 완료된 지역으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일부 면적변경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당초 대비 10%미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안산시에서 판단하여 처리 회시되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확정측량 등 관련부서 협의 공부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추진 중인 하수처리수 재 이용 사업추진 만전을 위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2010년 12월 3일 2010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1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까지 시행중으로 예비타당성 결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바, 향후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가능사업으로 선정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 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후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등 관련부처인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추진이 완료된 하수도준설 현대화 장비 구입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압제트 장비의 구입 및 운용비용 효율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압제트 준설기는 복합장비(배전, 준설, 흡입장비탑재)로 인하여 고장이 잦으며, 소도로에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 2대의 장비로 넓은 지역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압제트 장비 보유 업체에 위탁하여 필요시 준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송두영위원 상하수도요금 지금 체납액이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11년도 3억 929만 7,850원이 지금 체납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도는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2009년도도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건 늘어난다고 판단을 수치상으로는 봐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과 대비해서는 만약에 2008년도로 해서 자료가 지금 저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08년도에는 610억 중에 5,300이고 이게 지금 5월달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자료 드린 것은 아마 최근 자료로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과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570억 정도면 2008년부터 한 600억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금액이 좀 많아진 것뿐이지 연연이 한 99.7%, 한 0.3%만 지금 안 걷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은 좀 올라갔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비율이 0.19%고 201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2%로 지금 체납액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단순비교 해 보더라도 지금 체납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당해년도기 때문에요. 당해년도는 항상 80% 수준이 되고 있는데 그 횟수가 지나면 0.3%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99.7%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수도사용료 체납액이 공단지역이 77%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중탕용이 14%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공단지역하고 목욕장이 주로 체납 수용가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년도 할 때도 공단지역이 2009년도 수도사용료 체납액은 공단지역 77%, 대중탕용이 14%로서 공단지역과 목욕탕이 주요 체납수용가인데 어떻게 2009년도에 수도사용료 체납액과 2010년도 수도사용 내역이 프로테이지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건 추정치로 따지는 내용인데요.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600억 중에 45.95%, 한 270억이 공단하고 목욕탕업이 금액도 많고 건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그 정도 270억 정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덩치가 좀 커서 표현하기가 좋게끔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정치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추정치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추정치라도 이렇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내용과 2010년도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 제출한 거하고 프로테이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제시를 해야지 어떻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프로테이지가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프로테이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도대체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 당월검침 당월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공단지역하고 목욕장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당월검침을 해 가지고 부과를 당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고지를 그때하고서 납기를 그 달에 한다는 얘기지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정영길 씨하고 권기문 씨 이렇게 올해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9명에 대해서 체납자 압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권기문 씨는 2010년도 7월 15일날 압류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79만 1,790원을 이렇게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자료를 보면 권기문 씨가 2010년 5월 7일날 압류를 해 가지고 똑같이 올해 자료에 나타난 금액 똑같은 금액 79만 1,790원을 똑같이 압류해 가지고 징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결과가 권기문 씨가 9번 항에 있고, 연번순으로는 9번이고 올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연번에 1번 순위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압류일자를 2010년 7월 15일날 했다 그랬고 작년에는 2010년 5월 7일날 했다고 했고 압류일자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별도로 한번 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영길 씨 있잖아요. 정영길 씨에 대해서도 압류일자가 작년 자료에는 2009년도 11월 11일날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또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 7월 28일날 압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수는 4건 똑같은데.

그리고 금액도 1,640만 3,860원, 이것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1,633만 7,890원 올해는 1,640만 3,860원 이렇게 자료가 보면 틀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에 2011년도에 4억 1,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2009년도에는 3,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2011년도에 이렇게 2009년도하고 대비해서 결손총액이 그냥 한 10배 이상 높아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조치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내용도 일부 들어갔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급수조례가 됐었을 때 소멸시효기간을 우리 급수조례는 3년으로 한 거하고 5년으로 된 게 2008년도에 급수조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 시점으로 해서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최근에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연연이 해오다가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최근에 많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돼 있지만 너무 우리 시의 상하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그냥 쉽게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형평에 문제 있어서 다른 시민들도 버티고 안 내고 그냥 있으면 결손 처분되고, 그런 시민의식이 팽배해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압류를 시킨다든가 해서 징수를 해야만 정말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지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정말 악착같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이형근위원 505쪽에 약수터 수질 검사 지금 안내게시판 현황판에 수질검사 매월 성적표를 게시하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약수터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장 포함해서 둘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개소를 다 관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초반기에는 인부를 좀 썼었는데 없어 가지고 지금 또 공공근로를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시켜야지요.

이형근위원 아주 폐쇄시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다시 않습니다.

부적합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507쪽 지하수법 일부개정이 2011년 4월 29일날 법률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나 안산동이나 대부동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음용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 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시에서는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개발사업이 또 미미하고 하니까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법률안 통과를 기대한 상수도 미보급 농어촌민들에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건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려면 그거에 대한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재원이 있어야 회계가 성립이 되고 감면해주는 거를 50%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외규정이 많습니다. 이것 감면대상이 100톤 이하라든가 또 군 다 제외규정이 많고 100톤 이상의 생활용수만이 국한이 되기 때문에 안산시 전 지역 다 4,000개 정도 되는 지하수를 다 해도 그 대상은 한 60여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수입원 재원이 연간 해봐야 한 1천여만원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서 회계구성이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수도 미보급지가 0.7% 정도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상수도 미보급지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99.4%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바로 문 앞에 상수도 배관이 있어도 자기네 지하수를 그냥 고집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급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기는 상수도 안 쓰겠다, 대부도 일부지역이, 그래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하수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거를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한다는 그런 게 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수혜자도 별로 흔치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신성철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뭐요? 보급이요?

이형근위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조례 입법해야지요.

이형근위원 조례입법해도 되지요?

신성철위원 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09쪽 계량기, 지금 안산시 전체 계량기가 6만 8,322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6, 7만전 됩니다. 6만전이 넘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동파사고로 계량기가 1,150전이 교체가 됐는데 보통 계량기 수명은 무엇에 따라 6년에서 8년으로 그렇게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6년에서 8년이요?

이형근위원 예, 6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던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정해놨습니다. 차량도 5년이면 연령됐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작년 겨울 평균 기온을 밑도는 한파가 계속 되면서 12월 15일부터 첫 동파사고가 발생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난해보다 한 25%에서 30% 가량 동파사고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단수 불편뿐만 아니라 새어나오는 물로 얼어붙은 빙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하여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감사합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형근위원 527페이지에 보시면 변류시설물 정비공사 있잖아요? 사유지 내에 관로 및 노후변류정비가 몇 %나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사유지 내예요?

이형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변류는 지금 사유지가 몇 % 되는가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이형근위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있겠죠. 있기는 있겠는데.

이형근위원 사용료는 낼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사용료 안 내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고 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는 지불 않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양해를 구해서 하게 되면 사유지인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보통 과거로부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서로 인정을 하고 주인이 허가를 한 사항으로 그런 게 몇 개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이형근위원 542페이지에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홍보를 겸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형근위원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그 다음에 관내 주민, 시민단체를 상대로 워터투어하고 견학을 시켜 주잖아요? 보니까 2011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5개소, 5,531명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산은 저희가 차량 임차비용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청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대부분이 회계과 차량을 쓰고요. 회계과 차량이 바빠서 지원을 못할 경우에만 저희가 임차비용 400만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아무래도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념품비가 1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얼마요?

○정수과장 한명애 1천만원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하고 배부에 소요되는 예산은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2천만원 지금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부나 제작하는데 2천만원 소요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세대수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얇은 리후렛으로 세대별로 다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안산시민 세대별로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단지형 해 가지고 27만 4,500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500매 해서 그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앉아서 책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직접 배부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세대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갔을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요금을 공단에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같이 고지서 나갈 적에 이것을 품질보고서 같이 나게끔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545페이지에 수질검사, 5월 31일까지 1년간 수질검사 신청 대상 및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 지금 전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지금 나눠서 했는데요. 전체 건수가 779건입니다. 779건이고 수수료는 약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는 지하수라든가 정수기 물 기타 농업용수 같은 이런 지하수를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저는 5월 31일까지를 여쭈어 본 건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번 2011년 5월 31일까지요?

이형근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다시 5월 한 달치까지 더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상록수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9만 140병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만 5,239병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전반기보다.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저희가 시작은 보통 4월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주로 여름철, 가을철 행사가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천안함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 행사들이 모두 취소가 되어 가지고 작년 상반기에는 많이 공급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 1년 상록수 보급계획은요?

○정수과장 한명애 50만병입니다.

이형근위원 50만병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형근위원 주로 시 유관단체, 그 다음에 민간단체, 수돗물 홍보 캠페인에 보급하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학교에 보급하는 것 중단한 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학교에는 원래서부터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상록수를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음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많아서 모든 학교에다 체육행사라든가 할 때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한 학교에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수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상으로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저희가 공급에 대한 규정을 정했어요.

시 주관행사라든가 공공성 있는 행사에만 저희가 상록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익성 있는 대회가 뭐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라든가 또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공공성 있는...

이형근위원 무슨 체육대회요?

○정수과장 한명애 연합회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장배, 의장배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공공성으로 보기 때문에 하고요. 민간 교회에서 하는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반적인 개인적인 모임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 연합회 식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하는 것 없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대부분 학교 자체 내에서 체육행사 있는데 그때...

이형근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급이 안 된다면서요?

○정수과장 한명애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행사는.

이형근위원 연합회 체육대회 할 때는 보급을 해 줄 수 있다면서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해 주죠. 그래서 연합회 축구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렸어요.

이형근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학생들 대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공공성 있는 연합회 행사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 행사가 아니라...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유치원하고 초중고생들이 안산시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산시 수돗물 우수성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보급을 줄이더라도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물론 예산만 충분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야 수돗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얼마든지 해 드리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무한정으로 이게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공공성 있는 행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초중학교 학생들이라도 학교행사가 아니라 어떠한 공공성 있는 행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상록구 PET병 있잖아요? 종류가 몇 가지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두 가지 350㎜ 짜리하고 500㎜ 짜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0㎜ 짜리가 약 80% 생산하고 20% 정도는 500㎜ 짜리 하는데 500㎜ 짜리는 대부분이 여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 7월 1일부터 저희가 생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350㎜ 이게...

○정수과장 한명애 현재 지금 드시고 있는 게 350 짜리예요.

이형근위원 PET병 제작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정수과장 한명애 115원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500㎜는요?

○정수과장 한명애 500㎜도 거의 비슷해요?

이형근위원 가격이 비슷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350㎜나 500㎜나 유효기간은 3개월 똑 같은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수 보급 때 재활용한다고 수거 부탁 홍보하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저희가 상록수를 지원할 적에도 그게 굉장히 검토도 저희가 충분하게 많이 검토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음용수는 우리가 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제반비용이 더 많습니다. 새로 쓰는 것보다도 어떤 세척이라든가 위생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PET병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재활용은 안 하고 저희는 새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이형근위원 55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재처리 현황 있잖아요?

한솔제지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31일까지 한솔이엠이 한 달 간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먼저 계약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4월 1일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재계약 했는데 왜 한 달 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한 달 간이 아니고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는 한솔제지란 데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다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한솔이엠이로 다시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한솔제지하고 한솔이엠이하고 회사가 틀립니다.

이형근위원 틀린지 아는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3년간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원래 계약기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2012년 3월 31일이 맞겠죠.

그런데 밑의 슬러지 처리량을 1년간 4월 31일까지만 뽑다 보니까 그때까지 위탁한 업체를 적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계약은 더 많은데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처리량을 4월 31일까지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처리한 업체를 적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556페이지요. 하수관거 관련공사 및 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우·하수관 연립단지 경계선 있잖아요? 담장.

또 우리 시에 맨홀이 보통 소방도로에 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단지에서 막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전에는 담장까지만 하게 되면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연립단지 내에 최종 하수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에서부터는 우리 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 맨홀에서부터 우리 시 하수관로까지 오는 것은 다 저희들이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지 안에는 단지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와 가지고 최종 오수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까지 집 안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봐 드리고요. 최종 오수 맨홀...

이형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지 맨홀에서 시 맨홀까지 가는 중간에 담장이 있잖아요? 그 담장까지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도 시 맨홀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지가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연립에서 맨홀이 있으면 시 관에다 꽂을 때 그 접합부에 꼭 맨홀이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막히면 전부 집 안에 연립단지 내에서 우리 공공하수도 쪽으로 뚫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뚫은 방법이 없죠.

이형근위원 그렇게 뚫은데 담장까지 단지에서 해야 되고 담장 밖의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예 전체 100%를 다 단지에서 하라 이거예요. 안산시에서는.

지금 하수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내용을 질문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한다 하니까 첫 번째로 질문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집 안에 까지 뚫어주는 경우는 많아도 도로 있는 데 부분까지 연립에서 책임져서 이렇게 비용을 대라고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56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해상방류 있잖아요?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나는 시점에서 오이도 바다로 해양투기를 하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되는데 영향은 없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것은 하수처리 방류수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바다에 못 버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처리 해 가지고 나가는 방류수입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559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있잖아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이 총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처우개선 하신 것 알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수과장님, 이형근 위원님 건물 연립뿐이 아니라 단독주택 어디든 하수구가 막혀서 그것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셨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면 대지 내에 최종 오수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네, 그 다음에 도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들어오는 거를...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우리 메인 관에 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데 최종 오수맨홀에서 시 관로까지 연결하는 것, 거기 막힌 부분은 저희들이 다 손을 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단지 내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단지 내는 자체가 해야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 관을 여기까지는 시에서 하고 경계선 안에는 민간인이 하고요? 그게 가능해요? 맨홀에서 관까지는 다 해야지 어떻게 도로 부분은...

○하수과장 윤중섭 아니에요. 맨홀에서 우리 관까지는 다 한다니까요, 100%.

○위원장 성준모 어디서요?

○하수과장 윤중섭 시청에서요. 우리가 다 합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담장까지 공사를 해 놨는데도 시에서 안 해 줘서.

○하수과장 윤중섭 담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이형근위원 담장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소방도로 있는 쪽으로 연결을 안 시켜 주니까 어차피 단지에서 다 했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위원장님 휴식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신효승입니다.

박영근위원 각종 부품업체들 납품내역이 있잖아요? 부품을 조달청 입찰을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는 의뢰만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에 붙이든 시로 하든 그것은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줄 수도 있어요, 조달청한테? 같은 단가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산시 업체면.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좀 보니까 계량기 두레콤이라고 하고 태화하고 삼진정밀하고 월콤시스하고, 아스콘은 서남부아스콘하고 주철관은 한국주철관 거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혹시 정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우리가 주로 할 때는 인천 지방청 조달청으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최 근접지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가까운 근거리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계속해서 받아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과장 윤중섭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아까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작년 2010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을 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공유수면인데 당초에서는 이 하수처리장이 시화2단계 확장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MTV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MTV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안산2단계 하수처리장은 수공에서 사업을 하지 말고 안산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사업 설치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5년 12월달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 그쪽에서 애초에 환경부에서 인가 받을 당시에 공유수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최종 공부정리가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0년마다 열리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이미 다 지어 가지고 그게 건물이 지어졌는데 자기네 매립기본계획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심의를 올리는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옛날에 환경부에서 인가해 줄 때 이미 협의를 본 것으로 간주를 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면 공유수면 문제는 해결이 된 거거든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이 달라진 것 같아 가지고...

박영근위원 지금 신청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22만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22만 148.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6만 6,594평 정도.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유수면 자체가 지번이 없었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번이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문제점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최종 준공이 나면 되는데 저희들이 완료절차를 제대로 못 밟은 건데...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지번이 없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개발계획에 하수도사업 설치인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지번이 없는 게 가 지번이 나오죠. 성곡동 무슨 지구 이런 식으로.

박영근위원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 지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소장님 지금 그 지번을 1단계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맞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쪽을 1단계 번지로 해서 그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자리는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이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공유수면에 지번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법행위예요.

일반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과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위약금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행위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97년부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 승인을 97년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상태로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안산시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법적인 것은 위법적인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공유수면 내에서도 어떤 공작물 설치가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 하면 되는데 이미 시화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시행하도록 그 면적을 주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하수도사업 설치인가를 했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그 인가를 할 때는 각 부처별로 협의를 봐 가지고 인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 계획까지 같이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수면 부서에서도 다 협의가 됐다고 보고 인가를 받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작년에 아까 설명하듯이 10년 단위로 하면서 안산에서 5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렇다 하면 일반 시민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봐요.

허가 자체에 지번이 없는 땅에 건축물을 준공을 했다, 법상으로 맞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수도사업 설치인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건축계획도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가를 내줄 때는, 옛날에 국토해양부가 되겠지요. 해수부가 됐는지 공유수면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다 봐서 인가를 내줬다 그 말씀입니다.

박영근위원 협의를 봤어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으면 명확하게 지번이 나와야 해요. 지번이 나오지 않는 공중에 떠 있는 공유수면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는 그 자체는 불법이에요. 허가를 그거를 인정을 해줬다 그것은 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공유수면 자체에다가 무허가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2005년도에 지었다, 그러면 그게 어디다 지었습니까? 지번도 없는 데다 지었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는 방법은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고,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2011년도 기본계획을 2월달에 하고 4월달에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하고 평택항만청에 한다고 그러고 6월달에 공사 시행하고 13년 준공을 한다 이런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어놓고 행위절차를 밟는다, 이거 위법행위에요, 크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상황이 명확하게 그래도 된다 라는 그런 판례를 한번 저한테 찾아주세요.

법은 모든 상식선에서 있다고 보는데 지번도 없는 땅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건축행위를 하면 그것 불법건물이에요.

그렇다면 안산시민이 만약에 불법건물을 하면 안산시에서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려가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부임 받아서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다 그 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그만 그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위원장 성준모 건물 지금 준공은 났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직 안 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하수처리장 부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물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획정리라든가 모든 걸 하게 되면 정확한 번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곡동 일원 이렇게 표시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그게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인가가 돼야지 지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불법건물이라는데 이것은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것 불법건물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이행을 한 겁니다. 이행을 안 했다면 불법건물인데...

박영근위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등기를 냈지요? 허가를 받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직 등기가 안 났지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이 안 난 2005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미준공건물이지 아직 그것이 불법건물이 아니지요.

박영근위원 건축법상에 건축신청을 하면 한번 연장을 할 수가 있지요. 기간이 오버됐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착공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취소라는 것은 이것이 재산상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다.

그런데 이거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박영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신성철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문제는 공유수면 일단 1차 지번이 있기 때문에 성곡동 몇 번지 일대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일원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일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받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신청을 우리가 한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득을 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을 때 준공 전까지 공작물설치허가예요. 그죠? 건축법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 공작물이 아니고 건축물이지요.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있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건축물은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내지를 못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지요. 아직 못 낸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취득을 한 거는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번부여를 못 받았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선 명확하게 우리가 취득을 못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꽤 걸렸지요.

신성철위원 꽤가 몇 년이냐 이거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2000년도에 설치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11년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개인이 그렇게 했으면 벌써 허가 취소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리고 준공은 하수처리장 가동은 2006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관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인 게 맞아요.

왜, 이미 허가취소가 돼서 다시 허가를 득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시민들이 한다면.

그런데 관에서는 간과하고 그걸 관 거니까 우리 시 거니까 막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위원장 성준모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것 불법여부를 떠나서 12년 되는 기간인데 왜 이거를 취득을 안 했냐 이거를 지적하면서 민간인하고의 형평성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 긴긴 세월동안은 왜 이런 행정처리를 빨리 빨리 우리 시에서 안 했나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불법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검사 안 받은 거는 이게 잘못 된 거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다 불법이다 이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아니요, 사용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왜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불법인데 이것이 건축허가가 된 것인데 불법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2단계 하수처리장이 안산 신도시 2단계 들어오면서 거기 물을 받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다 해놓고 환경부에다가 가동개시 통보는 했습니다. 개시통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다만 그 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건데 그게 거기서 어떤 준공절차도 없습니다. 사실 공부정리 해라 이렇게 협의만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저쪽에서는 어떤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 옛날에 인가 받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인가를 해 줬으니 당신네들이 상호 간에 협의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 당연히 했겠지 하고 우리는 지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를 내겠다 계속 그렇게 우기고 왔던 겁니다, 사실.

신성철위원 이게 그렇게 됐다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냈어야지, 개인이 한다면.

미리 사용했으니까 강제이행금 냈어요? 미준공된 데 가서 사용했는데.

민간인들한테 다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관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공공건물은 협의입니다. 사용검사 협의.

그리고 일반인이 할 때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협의든 인가든 간에 결론을 안 냈고 사용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여튼 그거는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지번을 부여 받아서 정상적인 건물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한 가지 하수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이 있지요? 침출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음식물 침출수는 퇴비화 시키고 나온 탈리액을 자체 하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거기서 가스발생 시키고 그래서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RTO, 그러니까 냄새 제거하는 그런 시설을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박영근위원 침출수가 나오는 농도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농도를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침출수 원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외부 탄소원으로 먹잇감으로 상당히 좋은 액체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지금 음식물처리장에 침출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그래요. 그러면 이 부하상태가 걸리겠지요, 처리하는 부하상태가.

그러면 안산시가 쓰레기 처리장하고 계약 맺을 때 그 시설을 명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으면서 보내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게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 시설용량이 53만 4천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은 백 단위입니다. 많아야 공정수 그 자체에서 물 뿌려 가지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탈리액은 한 16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리하면서 나오는 공정수까지 합해서 300톤 정도 되는데 전체 53만 4천톤을 처리하는데서 300톤 넣어 가지고는 큰 영향은 안 미치고요.

또 일례로 저희들이 화성의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탈리액을 돈 받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부 탄소원으로 좋은 어떤 먹잇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거는 아니고 다만 300톤이 얼마나 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00톤의 음식물 탈리액이 왔을 때 슬러지 양이 산출을 해보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처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처리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침출수가 나와서 하수에 나오는 그 농도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이상이 되면 환경과에서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으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 안산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장치를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장치를 안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비가 용량이 많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을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안 일어나는데 하수과에서 그거는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청소과하고 어떤 서로 공조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청소과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에 그걸 다 처리해 가지고 보내기로 했는데 안 하고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찾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도정수 처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환경부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 안산정수장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국비 3억, 2012년도에 확보해놓고 2010년 이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줬지요. 용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거의 80% 이상 지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써 국비 3억을 확보를 했다고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도화 사업을 하면 국비가 70%를 보조를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환경부의 적격성 검사를 거쳐야만이, 그걸 선택이 돼야만이 70%를 받을 수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도화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면 도와 3자 합의해서 거기서 30% 주고 70% 주고 도와 우리가 15%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글쎄요. 제 상식이 좀 부족한가 몰라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신청한다고 70%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성에 맞는 정수장만이 심사를 해서 70%를 준다 제가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래서 70% 확답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70% 확답 받았으면 다행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받았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구두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많이 돼야지만이 우리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성하고 안산하고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보통 안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산정수장이 280억 연성이 488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 768억입니다.

박영근위원 768억에 70%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하여간 받았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업, 작년도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안산시에서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하수 새로 판 거 말씀이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또 기억을 못하는데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주로 폐공을 하고 있지 지금 새로 파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별로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안산시 자체에서도 그런 지하수를 판 적은 없고요? 관정을 뚫은 적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없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거의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다, 있어요. 저희 관할 내에 사사동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려 가지고 수도를 못 넣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가다가도 사유지가 한 평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간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한테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야 기반시설이 들어간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 2010년도 하수도 사용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일반적인 거는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물어보려고요.

우리 하수도 사용료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수도요?

신성철위원 예, 2010년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수도요?

신성철위원 네. 그럼 상하수도 합해서 물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수익률이요?

신성철위원 네.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액이 272억 3천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272억 3,200만 6천원이네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총괄원가는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처리원가는, 총괄원가는 535억 9,465만 9천원입니다.

신성철위원 535억 9,465만 9천원.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손실이 그러면 우리가 260억원이나 발생한 거네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263억이나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보면 사실은 총괄원가로 다 받아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공요금 인상억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실은 50%에 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올린다 할지라도 이게 50% 해 가지고 충당할 문제가 아니지요. 260억을 이거 한꺼번에 하면 거의 50%나 가까이 되는데, 48%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충당해서 48% 올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하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현실화율을 저희들이 한번 살려봤더니 한 톤당 단가를 한 30% 올리면...

신성철위원 30%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톤당 단가만, 그러니까 현실화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올라가는 걸로 됩니다.

신성철위원 15%도 엄청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릴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손실금이 크다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올려 버리면 엄청난 반발들이 있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반발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다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공기업 특별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살림살이를 따로 하면서 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현실화율 한 15% 정도로 올리면 현실화율이 한 64%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총괄원가에서.

그렇게 되면 하수도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한 86억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켜볼까 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한번 밟아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하고 또 의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조례개정까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2010년도 공정 투자보수율은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하수과장 윤중섭 6%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 거네요. 그죠? 6%면 96.8% 정도 발생하네요. 요율인상 요인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못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우리가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요? 전체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7억 9,900만원, 그러니까 한 8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증가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 같은데 왜 발생이 됐는지 재정구조도 한번 파악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도 역시 계산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 유수율이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유수율이 지금 몇%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2010년도가 97%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97%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재고는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슨 재고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유수율에 대한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유수율에 대한 재고요?

신성철위원 예, 우리들이 대개 하면 구역개량이라든가 노후개선 그런 것 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정 규모가 그것도 살림에 하나의 돈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가동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가동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적정한 살림이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과 공급에 대해서 적정하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투자비용까지 계산했을 때 투자비용이 6%로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봐서는 지금 적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제가 봐서는 그것을 줄여 나가면 우리 살림이 더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찾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전기 미지급금 반환금 전액이 상환됐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기분 잔액이 있는 경우가 상환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전년도에서 발생한 그 수익금 가지고 그것을 보전 조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금 났을 때 재무제표 상에서 그것을 상계 조치를 하고서 남는 이익금은 또 이익금대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적립은 어떤 방식으로 있고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지금 적립금 갖고 있는 것이 한 600억 정도 되면 그 나머지 갖고 있는 잔액에 흡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기에 이르는 것은 전액 상환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자재가 직불됐다 다시 자재가 적정하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나요? 나갔던 물품들이.

우리 시설과하고 전에 행정과하고, 자재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총 집계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자재 창고에서 관리를...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 자재를 현장으로 가져가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불부로 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져갔다가 다시 전액 반환된다든가 물품이 모자란다든가 오히려 오버가 되어서 남은 경우가 있거든요, 5대 때.

지금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들어와서는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6대 왔으니까 위원장님, 재고창고를 한번은 저희들 다시 방문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번 언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자재창고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 감사 기간에 시간되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저장품을 구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에 보면 우리가 대장상에는 100개인데 100 몇 개가 있은 적도 있고 또 저장품들이 너무 품목에 한해서 오히려 과다하게 저희가 구입해서 쌓아놓는 적이 있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새로운 부품들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거 물품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그것 씀씀이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진부화가 제대로 초래는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고자산 보관 상태하고 불량품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환을 하겠죠. 그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선 입고된 것에 대해서 선 출고를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는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우리가 계속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재고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기말 현재 거기에 대한 실사자산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재고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지 금액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결산검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결산검사는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 사항인데 그 관계에서는 책만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4,762만 3천원어치 있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살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인 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작년 말 기준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나 되나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과장 윤중섭 수용가 미수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2억 2,90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하수도 사업만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6억 6,688만 1,969원.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대손충당금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이 얼마나 되나 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이게 대손충당금이 지난 3년간 미수금에 대한 평균금액이거든요.

신성철위원 대손충당금 원인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된 문제는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그 동안에 미수금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을 왜 못 받았느냐 이 만큼을 그렇게...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부분만.

자금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도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시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만약에 시설과에서 급하게 공사를 한다 라든가 당겨서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요청이 오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상수도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나 돼요? 낙찰차액, 대개 거기는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죠? 상하수도 공히 같을 텐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90% 정도 되면 한 10%가 낙찰차액이 되겠죠. 88% 정도, 87.745 내지는 90%까지 봐서는 한 10%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불용처리해서 아예 넘겨버리면 좋은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수도 부분에서만 10억 정도 발생해요. 그죠? 전년도 보면.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하게끔 하는데 한 10억 3,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도 19억 5,400.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하게끔 한 거고 운영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업신청을 하실 때 여기 보면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한 두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는, 입찰잔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계상할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아직도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청을 해서 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다른 사업 한 두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작은 거라도, 그래서 자금운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생각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에 부합해서 내가 한 가지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압젯트 준설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두 군데 했네요? 그죠? 현재까지는 우수박스하고 하수관 관로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 할 곳이 네 곳이나 되네요? 그죠?

상록구 일원, 단원구 일원, 공단지역, 초지동, 그 외 대부동도 있는데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오늘 밤부터 150㎜ 정도가 예상된대요. 이것 지금까지 보니까 2012년 내년도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준설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수관로나 우수관로가 막혔으면 빨리 준설을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뚫어놔야 저희들이 침수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은 하여튼 상록구, 단원구, 그 다음에 공단지역 이 3개로 나눠서 고압젯트를 다 발주를 해 놔 가지고 업체가 지금 다 붙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내년도 2012년 1월달까지 되게 되어 있고 올 말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연간 계속 민원이 생겼거나 어떤 예비 차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나는 하도 대부도 것 얘기한다고 해서 대부도 침수되는 지역은 얘기도 지금 못하고 여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한 3억 5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서 침수를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이 지금 다 업체 계약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각종 긴급 민원이나 이런 것도 다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지금 각 3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고압젯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압젯트는 오수관에 대한 준설입니다.

신성철위원 우수박스들은요? 여기 우수도 있네요. 우수받이 고압젯트 준설이 있는데, 초지동에도.

○하수과장 윤중섭 우수받이는 지금 다 정비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5월 6일부터 해 가지고 벌써 올 11월 5일까지인데 벌써 다 했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이게 해 놓고 1차 한번 돌고 가을에도 또 한번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홍수가 지고 나면 한번 또 하고요.

신성철위원 그 구역예요? 한번도 안 한 데도 많은데 무슨 그것을 가지고 몇 번씩을 해요?

들어가서 다 빨아내고 불어내고 사진 찍고 다 하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다음에 또 쌓이는 것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 준공 한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나중에 준설한 구간이나 준설량 이런 것은 다 정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예요.

그러니까 막힌 구간은 중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구간에 얼마 안 쌓여서 우리가 공사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옆에 연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물량만큼 충분히.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것을 가지고 그 구역을 한번 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톤수가 안 나오면 옆의 구간을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정비담당 안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하신다고 그래야 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송두영위원 관급공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회 공통자료 607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이 지체일이 19일이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지체보상금이 59만 7천원이에요, 19일 동안 지체보상금이.

그러면 하루에 지체보상금이 3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체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화합건설주식회사 외 1개사가 공사를 했던 것.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체보상금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요율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요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어떤 요율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것 요율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계량기 교체 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이후로는 저희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파가 되어서 다른 데서도 무료로 한다는 그러한 언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수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심은 받아서 하반기 안에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용가들한테 부담이 됐던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동절기에는 아마 무료로 교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송두영위원 2천만원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천에서 2,5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가정용 계량기는 그게 ㎜짜리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13㎜ 있고 20㎜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금액은 전당 한 2만 몇 천원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2만원 정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2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동파된 계량기가 몇 개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금년 겨울에 한 800여개 넘습니다.

송두영위원 800여개가 넘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특히 금년이 많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1,200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동파된 계량기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동파도 있고 손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고장, 동파가 합해서 1,200개 정도 나와 있고 경과된 계량기가 9,527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아까 2천만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동별로 보면 동파된 계량기가 많은 동이 단독주택지가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일동, 그 다음에 와동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무슨 동파에 대한 어떤 보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있은 다음에 이게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계량기 교체비용을 지원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계량기 사업자가 부담하면서 그러한 보온대책까지 추가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경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경과 계량기는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단지 수용가 부담하는 것은 자연 동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올해 특히 고장 및 동파 계량기 교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도 1,200개, 2011년 올해는 1,150개 거의 비슷비슷해요. 동파가 된 계량기가 거의 2010년이나 2011년이나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한 50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사업비는 7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2011년도는 또 6억 8천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예산 수립을 해 놨어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동파 나는 게 주로 단독주택 15㎜ 짜리가 동파가 나고요. 또 저희 계량기가 기존에 구비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계산에 안 넣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급수불편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전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은 지금 현재 거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8군데 외에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데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현재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한 5억 3,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어요? 5억 3,5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작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주로 경상비 쪽에서 공사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나서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상비 쪽으로 우리가 딱딱한 것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한 그 정도, 우리가 139억 중에 한 5% 정도, 재료비 같은 것은 5% 절감계획을 세워서 10% 내지 5%로 이렇게 균일하게 조정을 해서 절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로 미 발생한 금액이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35억 900만원 정도가 돼요.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계획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35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발생이 됐는지.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내년 2012년 1월부터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조 효율 개선을 통해 가지고 슬러지 양을 감량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전기 탈수기 3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3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국고지원 70%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불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5억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수도사업도 예산집행 잔액이 상수도보다 더 커요. 한 19억 5천 정도가 돼요.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이 근 한 20억 정도 돼요. 19억 5,4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오히려 상수도보다 낙찰차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과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아까도 신성철 위원께서도 상수도를 지적을 했지만 이 하수도도 정확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윤중섭 개별 항목에 따라서 낙찰차액도 상당히 발생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지출을 잡는데 그게 예상하고 좀 안 맞아져 가지고 또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다른 사업 못하거나 어떤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관해서요. 지금 안산 관내에 시급히 정비공사를 해야 할 데가 공단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공단하수관거가 저희들이 78년도에 반월 신도시가 생기면서 한 30년 정도 된 노후관로인데요. 그 관이 전부 망관이라고 그러죠. 물이 꽉 차고 또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건드리면 깨지고 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유지관리를 하고 싶어도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상당히 어렵고 보수도 어렵고 개량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일차적으로는 처리장의 구조를 좀 개선을 하더라도 그 관로에 들어 있는 물의 수위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우선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퍼올리는 펌프작업을 설치해 가지고 관을 수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수위를 떨어뜨린 후에는 육안조사나 CCTV가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래서 관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고 이 관은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갱생을 해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를 잡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1,500억 정도 잡는데 한 10년간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1년에 한 150억씩, 국고지원 지침에 보면 30%가 국고지원인데요. 1년에 150억이면 시비는 한 105억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단관로에 대해서도 손을 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사업량이 2.4km, 국비 11억, 시비 5억 6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7억 5,600만원을 가지고 2.4km 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2011년도에, 2012년도에는 13.8km을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공단지역이 아니라...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와동, 월피동, 부곡동 일원 이 부분인데.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국비가 68%, 시비가 32%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공단에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시급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공사는 일반적으로 2,200까지.

이형근위원 2,200까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정수과 같은 경우는 PET병 구입에 6,700만원도 수의계약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입찰을 두 번에 가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유찰이 두 번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도 2,25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죠? 공통자료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근위원 예, 562쪽이요. 하수관로 CCTV 구매요 2,250만원이요.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 550쪽에 3,160만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유찰이 돼 가지고 이게 우리 4층에, 본청에서 3개과가 내려오면서 인터넷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관계에서 입찰을 붙였을 때 유찰이 돼 가지고...

이형근위원 전부 2,200 넘으면 입찰해서 다 유찰 됐다고 하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써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형근위원 여기 비고란에다가 그것을 좀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는 2,250만원 거기도 유찰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200까지인데 50만원이 붙어 있는데 50만원이 어떻게 계약이 된 사항인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수도는 전 부서가 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카드밖에 안 됩니다. 현금은 안 됩니다.

이형근위원 다른 부서는 그러지 않던데, 그런데 3개 과는 다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결제를 하는데 수도행정과는 소장님이 다 결제를 하시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는 차원으로 해서 소장님이 많이 쓰십니다.

이형근위원 소장님은 업무추진비 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행정과 안에 있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 안에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할게요.

하수도 보급률이 몇%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지금 보급률이 저희들이 98%, 99% 됩니다.

이형근위원 98.7% 정도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보급률은요?

○하수과장 윤중섭 관거 보급률에 대해서는 잘...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하고 관거 보급률하고 3.7%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그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부도 구봉유원지 지역 하수처리대책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횟집하고 펜션단지들 된 데 있잖아요? 구봉유원지.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구봉유원지는 저희들이 대부하수처리장으로 기존에 있는 관로로 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업비를 보면 대부하수처리장으로 끌고 오는 거는 한 28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자체 하수처리장 하더라도 30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가장 문제가 밑에 공유수면, 상업지역으로 끌고 오는 데까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 가지고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지금 마을하수도가 경제성 이런 것, 옛날에 마을하수도 시설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하수도법이 다 통합이 돼 가지고 일반하수처리장 짓듯이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타당성, 경제성 이런 거 많이 따지고 하다보니까 또 거기 자체 내에서도 전부 사유지다 보니까 또 어떤 사용 동의라든가 어떤 보상이 필요할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하수처리장 하더라도 한 43필지 정도가 걸리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파악은 돼 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대부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상업용지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는 상수도는 다 묻혀 있는데 하수구를 묻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겁을 내고 일을 추진을 못한다, 원래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웅덩이 파놓으면 장마철에 개구리고 뭐고 다 물고기가 몰려들어요, 미꾸라지고 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기 보면 유원지라 하지만 진짜 하수구 물을 간이정화조나 통해서 세제고 뭐고 다 해수욕장으로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런 데부터 할 문제지 재활용이니 뭐니 재이용수니 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솔직히.

실은 이렇게 유원지라고 해놓고 그 많은 상가나 그 많은 횟집들, 그 다음에 그 많은 펜션들이 다 쓴 거를 다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시로서.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쪽에 돼 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방류수질 기준에는 크게 벗어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없는데 얼른 보기에는 비누거품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거 같지만 사실은 다 처리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 저희도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대부하수처리장으로 오더라도 동네 지형상 확인을 해보니까 펌프장 자체 내에서도 자연유화로 상업지역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데까지는 펌프장이 한 세 개 정도는 또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도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도로 사유지 통과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위원님하고 같이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가시면 그만 되는 거지 뭘 그러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대부하수처리장 규모 3천톤이 사실은 대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시설 제일 중요한 도로라는 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빠른 방법이지 않느냐...

신성철위원 기존 거 다 동의서 100% 다 받아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어떤 거요?

신성철위원 지금 대부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것들 다 동의서들 받으신 거냐고요. 안 받은 것 많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집단화로 그렇게 돼 있는 데를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민원들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사유지에 대한 것만 좀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그러면 거기 가서 과장으로 앉아 있든지 소장님으로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자리 바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소유주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의만 제기 안 한다면 우리가 추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시설과장님, 그 다음에 전번에 동동 수도시설 신청했던 데는 어떻게 됐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 됐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언제쯤 되지요? 집단화 된 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제가 이번 주에 교육중이라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때 바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소장님, 풍도 담수화 시설 그것은 추진과정이 체크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가 돼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매년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6억 8천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해 주는 걸로 일단 구두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속초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육도 시설 우리한테 기부한다는 게 어느 만큼 됐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글쎄요. 그 관계는 의사는 그쪽에서 속초시에 있는 용량이 180톤 짜리가 그냥 사용을 안 해서 우리 시에서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번쯤 연락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우수박스 공사 하면서 저희들이 하수에서 자꾸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수박스 관련공사나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좀 달라고 해보세요. 일반회계 돈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하수에서 너무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우수박스 관련해서는 좀 충당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우리 본청 지으면서 일반회계로 전출 보냈던 금액 있지요? 청사 지으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도시개발과로 얘기한 청사 짓는 부서로다가...

신성철위원 예, 전에 우리 청사 그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98억인가 정도.

신성철위원 전출 됐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신성철위원 거기는 전입 받은 적 있어요? 지금 그것 받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잔액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잔액이 3억 정도인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98억인가 주고 지금 3억 회수했으면 95억은 여태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니지요. 그거는 우리 청사 건물 짓는데 들어간 게 있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층수 늘린 부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늘린 부분이요?

신성철위원 세를 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는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그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거는 특별회계 있는데 우리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발주부서는 도시개발과거든요. 거기 일반회계잖아요. 그리로 전출을 시켜준 거지요. 공사금액을 그리고 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고 나서 98억을 주는데 실제로 지은 거는 94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받은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때 한 층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세를.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세를 주기로 해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가 들어왔던 건데요.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 그냥 특별회계로 지은 것뿐이지 일반회계에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세를 놓은 게 지금 몇% 이율로 준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냥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연 4,200 정도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 별로로 한 2, 3백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이율로 계산한다면, 투자금액에 비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투자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임대료 받는 사항에 대해서 투자금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신성철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면 한 5% 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얼른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무슨 5%가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임대료를 받는 것이.

신성철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그 한 층 지을 때 추가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98억으로 보면 100억으로 계산하기 좋게 한다면 100억에 5% 보면 한 5천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작으니까 5%가 안 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신성철위원 우리가 시 금고에다 넣는 게 3.2%지요? 송 위원님 그렇지요? 우리가 3.2%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자꾸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면 손실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 안 그러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점점 살림살이가 저희들이 쪼그라들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물세 올려야 됩니다. 하수도세 올려야 됩니다.’ 해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투자가 너무 강해 지면 그만큼 손실금은 많이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참 가슴도 넓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들 바뀌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송두영위원 그대로 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바뀌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때.

송두영위원 위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위원장님이요?

송두영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수돗물 수질관리 현황에 있어서 작년도 행감 때 보면 검사항목이 올해 한 가지씩 늘어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수돗물 음수기 수질검사에서는 지금 6개 항목이 늘어났어요. 6개 항목이 늘어났고 검사를 월별로 작년에는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학교 음수기 수질검사는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가 먹는 물 수질 기준항목이 58개 항목이에요. 올해 한 개가 늘어나서.

그래서 그거를 학교마다 횟수를 늦게 하더라도 전 항목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항목수를 늘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개 항목이 아니라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항목만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목수를 늘리고 주기횟수를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하는 거와 분기에 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항목수를 더 늘리고 주기횟수를 분기별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분기별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 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대장균하고 암모니아에 있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그런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대장균 수에서는 11년도에 대장균 수가 100㎖당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는 110이 나와 있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1월달에는 23, 2월달에 110, 3월달에는 96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이 총대장균은 원수 중에 그거는 소독을 하지 않는 원수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저희가 정수처리해서 소독처리를 하면 다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뭐냐 하면 환경수질기준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을 잡을 때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제 총대장균이 1천이 들어왔든 2만이 들어왔든 소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100% 멸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암모니아도 2010년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면 검출이 안 됐는데, 그리고 11월, 12월은 0.02㎎ 뿐이 검출이 안 됐는데 2011년도는 많이 늘어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가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암모니아 성질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갈수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인데 이 정도 수치는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대한 거지 이 정도는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연성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토목하고 건축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언제 끝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이 8월 4일이 준공날짜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8월 4일날 끝난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정밀 진단이?

○정수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예상보다 좀 늦어지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6개월 진단입니다.

송두영위원 6개월 진단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왜 그러냐 하면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은 건축물이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주고 기간을 주고 개월수를 두고 하기 때문에 6개월의 사업기간을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업기간을 2011년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 동안,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그렇게 3개월 동안 토목 건축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 한 그런 내용과 좀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이거는 기간이 연장하면 할수록 저희 집행부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을 좀 늘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정수시설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이게 사업이.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계속 진행형이고요. 저희가 정수 운영 관리할 때 가장 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동력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력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에너지 절약형 정수시설 운영을 지금 2011년도 6월달에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 어디 보시고 하신 건가요?

송두영위원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억 3천만원...

○정수과장 한명애 절약형 사업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지금 와동 가압장 가압펌프 효율개선 시범사업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중에 일환이 한 가지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조달청으로 발주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발주되고 지금 완료는 안 됐구만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몇 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와동 가압장에.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현재 두 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두 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송두영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약간 발주가 늦어진 상태라서 현재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 10월달 정도가 되어야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질 자동 측정망 확대 구축사업 이것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도 사업시기가 약간 늦어져 가지고요. 그것도 조달청에서 현재 심의 중이고요.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약은 안 됐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께서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2015년도에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까도 그래서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공단 내에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2008년도에 요금으로 하고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원을 추경예산에 저희 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변경하는 데도 한 2,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양보하면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선부배수지 물품 보관창고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수불대장 좀 준비해 주시고, 대부도 8시에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선부배수지에 들릴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상록구 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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