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건설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6월 27일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5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5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00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5개소 중 주거용지 등 일부 개발지역은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팔곡동 산업단지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일동 복지타운 사업추진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산 24-19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에 문화ㆍ복지ㆍ체육ㆍ학교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 경기도 산지관리위원회 산지전용심의에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국비사업예산 105억 1,200만원 중 2011년도 6월 현재 97억 7,800만원이 지원되어 7억 3,400만원이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인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에 따른 노상주차장 확보 문제, 우회거리 발생에 따른 민원 및 주변상권의 반발 등이 우려되므로 일방통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 및 계획도로 사업추진 철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상록구 건건동과 사사동의 38개 노선 7.52㎞가 되겠습니다.

건건동 23개 노선 중 10개 노선 3.98㎞는 개설을 완료하였고, 2개 노선 0.29㎞는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3개 노선 0.32㎞는 2011년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사동은 15개 노선 중 3개 노선 0.76㎞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12개 노선은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개 현장 10.87㎞로 이 중 대선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 및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가지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6개 현장 3.28㎞로 대쟁이 취락 도로개설사업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5개 현장은 실시설계 용역 및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대부동 지역 호우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뻑꾹천 개수사업은 2010년 11월 16일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2011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반영 되어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될 경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 전이라도 재해예방 측면에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김정택 위원님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대부도 아일랜드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과 임시 인도 개설 문제 때문에 지금 아일랜드한테 기부채납하는 과정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아일랜드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부터 1년간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준공에 대한 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기부채납 행위 절차를 마감 짓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개발행위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하고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조건부 사항대로 준공 전까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오전에 갔다 온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안의 현황도로가 폐쇄된 도로하고 연결된 그 미확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일랜드하고 어떤 협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당초에 아일랜드 골프장 부지로 현황도로로 이용했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현황도로가 폐쇄됨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는 마을 진입을 할 수 있는 임시도로 총 연장이 538m로 현황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토지에 대한 지금 입구부라든가 종점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원만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1년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이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변경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538m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오전에 갔다 온 부분에서 한 100m 지점이 지금 다시 신설을 인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에서 제외된 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녀온 데는 마을진입을 하기 위해서 현황도로와 현황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538m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내부, 지금 옹벽이 쌓여 있는 부분에서 하단부는 골프장 내부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만 시켜 준다 라고 그러면 그 외곽도로를 타고 현황도로를 이용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만 연결해 준다 라는 막연한 소리를 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다음에는 입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안산시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일랜드 측한테.

언제까지 사용승낙을 받는다는가 문서적인 것이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538m에서는 기부채납의 명확한 답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100m 정도의 신설도로 연결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일랜드하고 협정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문서상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프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에 실시계획인가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물별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사항에서 면적을 제척을 시키고 개발행위로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사항에서 토지이용계획상에 현황도로로 내부도로로 실시계획인가를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아침에 다녀온 부분에 의해서 도로면에 지금 잡석을 깔았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차량이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다짐과 잡석을 더 원만하게 넣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또 법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암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측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그 측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허가를 낼 때 측구에 대한 개념은 도면에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절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개발행위 때 검토됐던 것은 임시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올 장마철에 대한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무리 임시도로라고 해도 어떤 물 빠짐 형성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토부라든가 성토부에 대한 법면부에 대해서는 잔디를 씨를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임시도로 횡단상에서 우수가 임시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 부지타워에 대해서 어제 기재사항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어나는 거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의 전공이 건축 부분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근생과 주차장의 비율을 법적으로 상위법에서는 30%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0% 미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 법령을 보면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지상2층을 초과할 수 없고 지하층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연면적이라면 전체 면적이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1층 바닥면적 합계, 2층 바닥면적 합계 해 가지고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하층을 뺀 나머지 바닥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안산시에 지금 언론지상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메가쇼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표제부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표제부가 1층 부분에 주차장이 400㎡, 근생이 671㎡, 2층이 3층, 4층 해서 7층까지가 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부분에 201호 2층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층 201호 표제부에 보면 1,071㎡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2층치 건축물대장이 201호밖에 없어요. 그리고 499㎡가 사라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허가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중간에 기재사항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있었으면 구청 사항인데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나 조례에는 다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는 10%로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수차 변경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주차장 용지가 미분양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0%밖에 안 됐고 또 사실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상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램프시설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박영근위원 저는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건축물 표제부에서 1,071.2㎡가 되어 있고 2층 부분에 1,071㎡가 어느 부분이든 살아 있어야죠, 건축물대장상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1층 바닥면적하고 똑 같으면 그것은 살아 있어야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2층에 부분에 201호 딱 하나 있으면서 전유 부분이 474.96㎡, 공유면적까지 합치면 571.78㎡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99.42㎡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2006년 9월 19일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오기정정을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제부를 보면 주차장 부지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건축물대장을 할 때는 틀림없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을 것인데 왜 건축물대장은 처음부터 근생으로 되어 있다가 근생 부분을 임의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정정오기를 한 건가 그것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아마 그 사항은 당초에 시청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구청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재사항 변경하면서 아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한번 내역을 보고...

박영근위원 아니, 기재사항변경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당초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럼요. 건축허가를 낼 때는 허가부서인 안산시청 건축과에서 명확하게 서류를 접수를 해 가지고 기재사항 표제부를 만들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표제부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2층 부분에 1,071㎡가 명확하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을 지금 떼어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상황에 처음부터 건축물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상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뭔 실수를 해도 했다 이렇게 보는데, 2층 평면도입니다.

이 까맣게 생긴 부분을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제부를 보고 잘못 했는가 공무원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오기를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러면 충분한 정정오기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첨부 서류가 있어야죠.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도로로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이쪽 주차장하고 여기하고 해서 21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한 층을 지어 가지고 21대를 대려고 주차장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층에 만약에 근생이 있다고 하면 이 주차장 이 부분에 선을 그려놓은 그 부분이 근생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차가 2층 램프, 3층으로, 4층으로 올라가는 전체를 쑥 잘라 가지고 근생을 내줬다, 이 그림을 보고 근생을 올렸다, 아무리 상식 없는 문외한이라도 이 건축물대장은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충분하게 해명하고...

박영근위원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3층치 평면도입니다. 이 부분이 램프입니다.

주차장 차가 올라와서 도는 부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층만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왜 터지느냐, 그리고 이 2층의 전체 연면적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2층이 바닥면적은 맞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전체 연면적은 7,781㎡가 맞아요.

그런데 2층에 499㎡가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각 층에다 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전문 입장에서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대충 들어보니까 뭐가 좀 뒤엉킨 것 같은데 한번 그 당시 서류부터 한번 보고 제가...

박영근위원 검토는 국장님이 더 하고 그렇다고 보면 2층치 주차장 부지를 1층 근생에다가 업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인데 2층치가 올라오니까 분양평수가 13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1천만원씩 분양해야 한다면 3평이 들어가면 3천만원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오기냐 해서 구청 어제 부분에서 명확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제가 도시국한테 허가권에 대한 문제점인가 오기에 대한 문제점인가 구청과 본청에서 명확하게 양쪽에서 협의 하에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메가타운인가 메가맥스 있잖아요? 그 사항이 어떤 사항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까?

박영근위원 메가맥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측하는 겁니다. 근생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융자를 몽땅 빼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2층 201호가 명확하게 근생으로 된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에 낙찰을 받았다 하면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데 낙찰을 받고 보고 또 구청에 가서 담당자한테 이게 근생이냐 확인하기까지 했는데도 근생이 맞다, 다른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근생이 맞다고 판단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모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오기정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것이 근생이었다면 값어치가 5억이라고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변경되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상가가 되어 버립니다. 값어치는 거의 없는 상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가 메가쇼핑2에 대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퍼센트에 대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주차타워 빌딩 주차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10%를 100% 넘습니다. 그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특히 메가쇼핑2 같은 경우는 17.37%, 사또타워 같은 것은 21.84%, 덕산빌딩 같은 경우는 21.30%, 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15.67%, MK타워 같은 경우는 15.86%, 화랑타워 같은 경우는 21.21%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가 허가를 낼 때의 근생의 면적을 10% 미만의 위배를 전부 했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전용 플러스 공용면적으로 아마 계산한 모양인데 아마 이게 했을 때는 전용면적만 계산한다면 10%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바닥면적 한 면적을 전체 하느냐,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분류해서 계산을 10%냐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이 바닥면적 전체 면적의 10%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연면적 계산할 때는 바닥면적 합계가 1층 바닥면적부터 2층 바닥면적, 이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10%가 과연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이냐 아니면 전용면적이냐 이렇게만 물어보셨으면 제가 전용면적이라고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박영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나온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건축 연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분류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연면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친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얼마 이상 있을 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 할 때 모든 그 사항은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을 뺀 면적을 실지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린생활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계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복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실 볼 수는 없는 거죠.

박영근위원 국장님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면 연면적이라 하면 그 건물의 총면적을 따집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3항 3호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이렇게 됐거든요.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이렇게 있었지 거기에 포함된 복도라든지 창고라든지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이런 면적은 사실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니죠. 그러면 “주차장 면적은”이 아니라 10% 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처음에 그 단어를 넣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묶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층 바닥면적이 예를 들어서 1천평이 있다 하면 500평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실,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순수한 전용면적만을 따진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2층이 전체 근린생활시설이 됐다 해서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박영근위원 생각의 차이가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으로 나중에 따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건축면적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몇 %를” 이렇게 표기가 됐다면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에 건축연면적이라고 ‘연’자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면적이라 하면 공유면적과 전유면적을 합친 면적이라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건축연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 대장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근생면적이 일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그 근생에 따라서 법적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규정상에는 150㎡에 한 대씩, 그러니까 그 면적에 따른 주차장이 2층에 확보된 것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차장으로 해 놓고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다니는 그 차로, 그 차의 통로도 주차대수만큼 일정비율이 근생시설 부분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명이 그것은 좀 미약한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법정 주차대수가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은 위의 2, 3, 4층에 주차장이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생이 면적 그 비율에 따라서 주차장이 10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주차장 면적하고 그게 또 통로로, 차로 그 통로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전체 주차장 면적에 따라서 그 차로 통로도 공용 부분도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를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고 일반 상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도 거기랑 똑 같이 적용이 돼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에는 특이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제 구청에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왜 2층의 부분을 사라진 부분을 각 층에다 분류를 시켰느냐, 주차장은 각 일반상가에서는 분류를 시켜요. 근생 내지 판매에서 다른 업무지역으로 분류를 시켜요. 이것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3층, 4층, 5층, 6층 다 주차장인데 분류를 시켜서 1층 근생 10%에다가 다 얹혀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 2층의 사라진 부분을 1층에다 얹힌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면상에 2층 부분에 있을 수 없는 구역을 그려놓고 근생으로 처음에 표제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처음에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근생으로 바꿨다가 그게 착오로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표제부에는 명확하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근생으로 처음부터 올라가 있다고요. 그것을 오기정정을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메가쇼핑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웬만한 직원들 다 알지만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모 직원이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시지만 이 분이 그때 입찰을 봐서...

박영근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요. 모 직원이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드타워를 보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 2층 이상 근생을 내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월드타워에 2006년도 10월 18일날 오기로 인해서 301호, 401호, 501호, 601호, 1001호까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 부지로 직권정정, 이것도 그 공무원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사람이 하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또 고잔역, 중앙역 부분에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시장부지라 하면 과장님 근생과 판매의 50대50의 비율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기정정 해 가지고 681-3번지에 101호와 113호를 오기정정 해서 또 바꿔놨습니다. 또 그것도 그 공무원, 2004년도인가 선부동에 있는 업무용 땅에다가 건축물을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근생으로 바꿔줬습니다.

처음에 사무실로 낸 것을 근생으로 바꿔줬습니다. 근생으로 바꿔줬다가 슈퍼를 내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임의로 또 오기정정 사무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행위도 또 그 사람, 나는 누구라고는 표현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위원님, 조금 있다 또 해 주시고요.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수도 있지, 하지만 한 두 가지 제가 실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따지는데 이 사항이 지금도 그 분이 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에 그 슈퍼를 내주고 거기에서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내부 분양을.

그리고 날라버렸습니다. 그 피해가 엄청 났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메가타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월드타워 같은 경우도 301호부터 1001호까지의 그 피해를 본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원에 대해서는 연면적을 따지느냐 근생면적을 따지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따져보고 또 우리 허가과에서는 허가부서에서 처음부터 표제부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안 맞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타워 안산시에 있는 전체 허가에 대한 서류와 건축물대장과의 비교 데이터를 전부 한번 뽑아 와서 건축물 표제부에 올라갔던 것이 건축물 대장에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모레가 또 건설국 감사를 하니까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시간 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도시 2단계 주차타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근생이 몇%인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정오기는 지금 벌써 사례가 서너 가지가 지금 정정오기라고 하는데 정정오기하면 본인 직권으로 정정오기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그럼 위의 청장님, 과장님 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건 아마 거기까지는 안 하고 담당 계장까지만 결재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계장까지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그 사례도 다 조사하셔서 내일 모레 다음 도시건설국 행감 때 제출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10%라는 해석을 법률검토를 하시고 지금 구청에다가는 감사관에 감사지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문종화 국장님께서도 문제가 없으시면 해명하시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관에 조사를 지시할 것이고 도시건설국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안 하시려면 감사관에다 조사를 요구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감사실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해서 해명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근린생활 10%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부에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 과연 전용 플러스 공영인지 전용만 해당되는 건지 그 내용도 명확히 밝혀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 질의를 하는 부분에 질의자의 방향대로 가거든요. 명확하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면적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걸 빼고 물어보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근생 부분만 답을 해 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러면 질의할 때...

○위원장 성준모 우리 직원들이 연면적에 대한 전용과 공용부분을 아직도 몰라서 상급기관에 물어본다는 말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 말씀이 맞는데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성준모 맞으시면 맞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착수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2020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관련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용역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도 3월까지지요? 저희 계획대로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3월 31일날 착수를 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게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중간보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이 내용을 상위계획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끝난다고 그러면 보통 중간보고는 완료 중간 지점 정도가 되면 한 10월 정도 이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0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신성철위원 저번에 1차 보고 때, 16년까지 해서 1차 보고 때 그거 가지고 우리 의견들 줬던 거는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했을 때에는 1997년도에 16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했던 두 번째 변경된 사항은 2020년 목표를 가지고 20년 단위로 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 1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성 이 부분에 대한 행정계획이 끝나면 금년 7월 중에 최종 완료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대부동 유원지 축소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지요? 용역비가 그때 2억 8,100만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본계획 지금 변경사항에서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그거는...

신성철위원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언제쯤 끝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건 최소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각종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발주는 언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관광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해양관광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해양관광과 업무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해양관광과를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만든 이유가 대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유원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하는데 지구단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하면서 그런 게 가능해요? 거기서 할 능력 자체가 되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건 유원지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그린벨트 부서 인원이 전체가 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행정구역 전체 면적 중에 25.82%인 37.99㎢입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단속이라든가 어떤 행정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 일일 순찰을 해서 지금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민원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내용을 자료요구해서 갖고 온 보면 고발조치나 원상복귀를 요구한지가 오래 됐는데 그건 미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조치사항이. 강력하지를 못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보존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이 많은 자료들을 보면 다 그냥 기간을 오래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히 조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21쪽에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내역이고요.

신성철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42쪽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을 보시게 되면 42쪽부터 49쪽까지...

신성철위원 지금 내용상 보면 계고에 그치고 계고도 어떤 거는 2010년 전년도 6월달에 한번 하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계고를 한번 해놓고 1년씩 기다렸다가 계고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 온 자체가 그렇게 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개발제한구역에 이행강제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10년도에도 263건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던 부분이고 2009년도에는 한 354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면 1년에 1회씩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또 동일사항으로 적발이 된다 라고 그러면 똑같은 행정행위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낸 것 맨 처음에 1, 2번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2010년도 6월달에 계고장 한번 보내놓고 고발을 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원상복구 요청을 해 가지고 됐습니까?

그런 사례가 그 많은 데서 너무 많고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방치해 놓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정리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도시공사로 넘기기 전에 주민자치센터까지는 개발과에서 몇 개나 했죠? 사3동 것 하나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사3동 것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지금 전부다 디자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누수현상이 나 가지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사3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설계 경기를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고요.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입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외형을 치중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알다시피 센터 짓는 것들의 문제가 청사를 지으면서 너무 유리에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단열도 그렇고 보온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다 하려고 그러고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공사로 넘겨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해는 넘겨준 게 없고요. 고잔2동...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개발과에서 하다가 또 도시공사로 넘겨줬는데 다시 또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이게 기술부서 전담이 있는 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자기네 자본축적하자고 그거나 해서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업무성격상도 안 맞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회의서든 시장님하고 할 때 방침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서 기술전담반이 있는 팀에서 맡아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신성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건축사 협회하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이제 열을 발생하는 커튼월 설계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 설계라든지 턴키 했을 때 절대 불이익을 줘 가지고 제외시키겠다고 이렇게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어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신성철위원 디자인과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벽보 게시대 및 현수막 게첨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방안을 찾고 있나요? 대책마련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벽보 게시대 접수 관련되어 있는 것은 특히 대부도 방아머리 상가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상가 상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주민들 지금 민원 들어온 건데요. 전에 제가 두 번인가 연락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지금 디자인과에서 아무 대책도 못 내놓고 있고,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게 고급 인력 디자인과가 이런 업무나 하는 데가 디자인과예요? 게시대나 관리하고 현수막 게시대나 관리하는 데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게시대 문제는 사실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 하는 어떤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게 이관되다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신성철위원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첫째는 위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입장이었고요. 또 그 관리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이중 삼중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의 권한사항을 위탁해 줌으로써 그쪽에서 민원이 되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다 보니까 두 번째 또 어떤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가 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불편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탁업체나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시를 대행해서 이렇게 민원이 없이 처리하면 좋은데 그쪽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만족을 못 주니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을 주니까 또 그 문제가 됐고 그래서 또 사실 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게시도 하고 거기에서 행정처리도 하고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만족이 된다면 시 역시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위탁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런 민원이라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 상당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착이 되고 민원이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위탁해서 하면서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행정적인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 시 어떤 시민의 만족과 우리 시의 행정도 좋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뭔가 엄청나게 착각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할 때보다 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디자인과에서 와 가지고 민원이 더 생기고 있어요. 뭘 어떻게 착각하고 계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하고 저의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신성철위원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민원이 이렇게 폭주하지 않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민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신성철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 민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방향을 제시해 줘라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한다 그러면 주차위반 딱지고 뭐고 다 녹색교통과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러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가 사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적인 것을 위탁을 준 거고요. 또 위탁 준 것 자체를 시에서 하다가 한 단계 낮춰서 시설관리공단에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단순업무 가지고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도 참 이것은 우습다고 봐요.

다른 업무를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것 간판정비사업이니 뭐니 한 두 가지입니까? 그 디자인 부분서부터 하라고 디자인과를 만들어서 해 놨으면 그런 진짜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그 일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지 단순업무를 가지고 여기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제시 하나도 못 하면서 계속해서 민원 발생시키고 그것을 갖다 해결 못한다 문제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민원 발생 그 자체가 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위탁하는 데서...

신성철위원 거기서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에 대한 접근이 된 거고 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착만 된다면 위탁까지 준 그런 업무적인 것을 굳이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신성철위원 됐는데 이게 지금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느냐고.

저 아래 있는 것 마저 갖다 드릴까요?

왜 게시대를 비어놓아 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시골에 뻔히 알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성 관계, 수술 관계 이런 것만 계속해서, 대부도가 다 이상한 남자들만 있냐고, 관광지에 보기 흉하다고.

한 게시대에 몇 개씩 매달렸나 한번 보세요, 장기적으로.

개업 한번 하려고 해도 그렇고 영업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빨리 맞춰줘라 했으면 그런 것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신 위원님께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남성 수술이랄까 그 용어는 쓰는 데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업체 것은 그대로 갖다 달고요? 장기간.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런 시스템에서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 업체만 계속해서 달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아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그 업체 것만 계속해서 1년 내내 걸게끔 해 놨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갈 건가, 그리고 이것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700 몇 십 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를 만날 호가하는 돈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혈세 갖다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 불편하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방안을 찾아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25시 광장 옆이죠. 신도시 간판정비사업 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간판정비사업은 밀레니엄 빌딩하고 한양빌딩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일부 지금 업주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거의 완성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가 되면 시행이 될 거고요. 또 발주되어서 한 달 반 정도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업체까지 선정은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업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건축주하고는 다 협의가 끝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건축주는 지금 한 두 분이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만 이렇게 설득하면 시행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월달 되면 또 태풍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지금도 태풍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전점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전점검의 날에 우리 시에서는 뭐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해서 역이나 상가주변에서 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캠페인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그런 것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특정시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 등에 관한 시특법에 의한 1종, 2종 시설이 있어서 그것은 연2회 점검을 하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말에 누적잔액이 얼마 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10년도 기준으로 약 170억 정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71억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164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71억이 맞습니까? 164억이 맞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서에는 거기도 171억으로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어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이것 제출을 저한테 했는데 이 자료에는 16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10년도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은 171억 151만 3,316원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억 9,343만 1,625원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자료에는 4억 9,320만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이자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전년도는 6억 6,697만 7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는데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97억,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액이 194억 이렇게 해 가지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자수입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지금 보통세의 몇 %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의무적립비는 1%입니다.

송두영위원 1%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같이 적립이 되는 거죠? 이자수입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죠? 무조건 적립하게끔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보통세 1%를 의무적립하고 있고요. 이자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적립액의 30%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요. 적립액에서 70%를 지출을 할 수가 있고 이자수입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30은 금융기관에 유동자산으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것은 보통세 금액만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세 1%.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조례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의 재난안전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보수사업에 쓰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행령만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 제20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영제74조의 제1항 제10호에 의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소하천 및 하천 시설의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 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두 번째는 하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하수도 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 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가용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71억이라는 재난안전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금을 우리 재난안전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서로 하수과라든가 관계과하고 서로 업무 상의를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유용하게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공기업 특별회계 쪽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거기는 별도 회계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금의 용도를 법령으로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0년 12월에 이 법령을 완화해 달라고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고요. 소방방재청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5월달에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5월초부터 5월말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쓰도록 규정을 많이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에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희 시 조례로 쓸 수 있는 용도를 세분화해서 쓸 수 있게 개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이 정비가 되면 하순부터는 용도를 많이 완화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올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용역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2월달인가 발주를 해서 14개월 해서 내년도 초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1억 7천 정도로 계약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1억 7천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2억 6,700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낙찰가에서 2억 미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억 미만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과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지금 재난관리 운영계획에 2억 6,700을 예산을 수립해 놓고 1억 7천 정도에 용역을 체결을 했다 라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편성기준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이나 도에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막상 입찰과정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대책에 올해 업무보고 할 때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대책, 또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대책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민방위 업무까지 플러스 시켜서 재난하고 같이 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한 20억 되고 특별회계 예산도 저희가 가용재원을 한 20억 정도 운용해서 연 한 4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대책에 지금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재난예방 홍보, 홍보물책자 제작 배포, 자연재난대비 표준 행동 매뉴얼 정비 및 제작 배포, 소방 제설 자재구입 및 장비점검 연2회, 천막덮개 양수기 흡수정 마대 구입 및 배포 이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산이 쭉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10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 예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재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농작물들 피해가 나면 그 나무를 치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전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기금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도에는 재난취약가구 안전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493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가구나 했습니까? 재난취약가구.

그것이 2011년도 2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안전서비스를 시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몇 가구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11년도에는 약 700가구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이 4,593만 4천원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2,618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975만 4천원 이렇게 예산액을 재난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는 거는 국도비에서 자체 계획사업이 또 내려오고요.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된 거는 도에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비슷한 사업인데 유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 되고 재난관리기금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재난안전관리기금과 도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일반회계에 포함돼 있는 거는 국비가 들어 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계획해서 국비, 도비, 시비 세 개가 다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에는 도에서 계획해서 도 재난관리기금과 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대상 1종, 2종 시설물들이 335개소에 있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345개소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점검 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거는 지금 정기점검은 1년에 2회를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계속 점검을 각 과에서 각 건축허가 부서라든가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 FMS 라든지 시스템에 전산망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다 점검을 하고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C등급까지는 보통수준으로 유지하는 거고 D등급, E등급만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1, 2종에는 D등급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안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동서연결도로는 총 사업비가 279억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79억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까? 반영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거는 225억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25억으로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정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86억 6,400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225억을 받았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일단은 2009년 6월 30일날 사업비를 세입으로 받았는데요. 그 세입을 받아서 시 전체적인 여건에 맞춰서 활용이 됐고 현재 단계는 이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없는 그런 그때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시 전체 예산으로 감안해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써 버렸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할 거에요?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수인선 관계가 착공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인선 개통시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도면 이렇게 나와 있고 종합계획 평면도 T자형 이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225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225억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279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가 286억 6,400만원, 기 투자액이 33억 2,700, 그리고 2011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1년도 금액이 253억 3,700만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대별 투자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처음에 계기가 된 것이 2004년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설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납품을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이에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업비 변동이 있었고 또한 물가상승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불가피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설계를 최종적으로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해 보니까 어떤 지역 여건하고 구조여건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실제 설계금액과 당초 예상금액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과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관계를 재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수자원공사로부터 225억을 2009년도에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2009년 6월 30일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1년도에 이 253억을 이것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요? 본예산에도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수인 전철은 지금 착공이 돼 가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명목으로 저희가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미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확보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막연하게 확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연도별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150억 정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00억, 나머지 29억은 정도는...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몇 년도요?

○건설과장 김학민 2012년 내년 본예산에 150억.

송두영위원 150억, 그 다음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2013년도에 100억.

송두영위원 2013년에 100억.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머지 29억은 2014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사실 이 동서연결도로는 안산시의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유일한 도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보면 위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약간 이동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현 위치가 아니라 교회 있는 쪽으로, 순복음교회 있는 바로 그쪽 도로로 연결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한 100m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효과가 동서연결도로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위치는 말 그대로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형에 맞게 조성을 했습니다만, 동서연결도로는 지하차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활용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자형으로 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앞에 현재 삼거리지만 사거리 체계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거리 체계에서 신호등이 현재도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봤을 때 현재 체계가 더 앞으로 교통상 더 유리하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시 한번 하여튼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산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때에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자원 부담금 다 받았나요, 우리가?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2009년도 6월 30일에 225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거 다 잘 보관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다 이미...

○위원장 성준모 아니, 여기에 계속비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써 버렸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회계로 들어온 건데요. 일반회계로 저희가 받아놓은 거죠, 부담금으로.

○위원장 성준모 그럼 예산과장님이 매년 140억씩 이렇게 다 줄 수 있대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억, 100억 3개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확보를 해야지요.

○위원장 성준모 ‘확보를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돈인데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그거 만들 수 있는 다음 회기 때는 국장님이 기획국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확답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각종 공사에 따라 다 틀리는데요.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 관내 업체끼리 수의 이런 것을 배제를 시킨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거는 1억이지만 우리 시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2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까지는 관내 업체끼리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통자료 518쪽에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급하고 도급하고 해서 1억 3,889만 6천원 돼 있고 관급하고 도급은 상관없는 거예요? 수의계약하고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계약은 도급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도급도 8,200만원이 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일반건설업에서는 1억 이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일반 건설업에서는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8,200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5월 30일날 우리 도건 화요민생탐방 때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첫 번째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반공업지역 용적율 상향, 2. 개발행위 연접제한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3, 일반 숙박시설 및 거리제한 조정 150m에서 40m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허용, 5. 일반미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일부 조정 등 해 가지고 일곱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일반 숙박시설 및 거리제한 조정 150m에서 40m로 줄이는 것 때문에 학부모측이나 일반 시민들도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뿐만 아니라 안산시 시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형 학원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숙박하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고양시에서 러브호텔 이런 부분하고 주거지역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2000년도 이후에 일반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떼도록 이렇게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01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주거지역에서부터 위락과 일반 숙박에 대해서는 150m를 이격하도록 돼 있어 또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면에 가린다고 그러면 후면부에 설치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면부에는 일체 위락과 일반 숙박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에 차폐시설이 있다 그러면 후면부에 일반이나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150m를 떼어야 되는 이런 부분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돼 있는 지역하고 조례로 운영되는 지역하고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전면부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획지가 돼 있는 전면부에는 위락시설이나 일반 숙박을 제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후면부에는 지금 현재도 차폐만 돼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상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어떤 근거 없이 150m를 설정해 놓은 것 보다는 현실성 있게 전면부에는 일반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을 배제를 시키고 후면부에는 지금 현재도 그 설치가 될 수 있는 범주 내에 거리가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획지되어 있는 거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지금 전면부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개념으로 일관성을 둔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40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숙박하고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실성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안산시의 지금 대안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타시라든가 이런 데를 수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사회적인 여건 이후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일반 숙박과 이 시설 거리 제한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과천, 광주시 같은 경우는 30m,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m를 이격토록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군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50m까지는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현재 35m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획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과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개념을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전면부 필지에 대해서는 일반 숙박을 전면 통제를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종전에 운영되는 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큰 의미가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세부적인 획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보시고 무조건 150m에서 숫자상으로 40m로 준다는 개념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조례 검토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내용, 대형학원도 학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대형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정화법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반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40m로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학교로부터 어떤 지금 이런 부분하고...

이형근위원 아니, 학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학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같고요.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40m를 좀 늘릴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현실이 아까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전면부에 돼 있는 획지에 대해서는 일체 일반 숙박이라든가 위락시설을 제한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갖고 지금 저희가 상업지역에 획지가 돼 있는 부분이 지금 40m로 전면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40m라는 거리를 주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C2면 40m에 포함이 다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C2지역,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서는 일체 일반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을 하고 그 후면부에는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 건물이 섰을 때 그 건물 이하에서만 허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그 다음에 쌈지공원, 경로당 등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13호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자치단체 출연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004년 도시정비기금이 처음 조성될 때만 해도 시 출연금으로 매년 100억원씩 5년간 5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였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2008년 1월 조례를 개정해서 연간 30억원씩 2013년까지 308억원을 시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에 10억, 2009년에 25억, 2010년 10억, 2011년 10억원으로 2011년까지 목표액 248억, 조성액 183억, 2013년까지 미조성액 125억원 시 예산 부족으로 출연금 확보에 애로가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1회부터 3회 추경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가로 추경에 받은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는 2004년 3월 11일자로 공포된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의해서 5년간 500억을 이렇게 출연토록 되어서 어떤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어 가지고 매년 2004년부터 100억씩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감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2008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월달에 개정 공포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개념에서 30억씩 이렇게 해서 308억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 당연히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매년 예산은 요구를 하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고려를 하고 지금 정비기금이 나대지라든가 어떤 개별적인 가옥을 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22억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과 그 다음에 22억에 대한 잔액 예산을 다른 분야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308억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매년 42억이라는 금액을 확보를 해야지 308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참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하고 2012년 13년, 또 2011년도 추경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308억이라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경에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기금조성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사용하는 데는 주차장은 교통정책과, 쌈지공원은 시민공원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단독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지상에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까지 완료를 해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목적대로 해당부서로 나대지 상태로 해서 인수인계가 되게 되면 주차장 목적이라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1천㎡ 이상이면 의회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해서 절차상에도 보시게 되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이형근위원 시의회 의견청취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1천㎡ 이상 되는 단독주택은 별로...

이형근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것은 단독필지입니다.

이형근위원 단독필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기존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독주택을 사서 저희가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서 주차장 목적이라면 주차장 관리부서에다가 이관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형근위원 단독주택이라 해도 2필지, 3필지를 사게 되면 1천㎡가 넘을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매입한 후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단독 개념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 중인 기금이 당초 계획된 목표액 대비 확보액이 크게 떨어져 지금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거든요. 수년 내 사업비 지출의 증가로 빠른 소진이 우려되는 만큼 기금 부족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2013년이 지나면 미 확보된 출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금조성 목표가 201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이 조례에 대한 기금 사항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기금이 지금 중간이라도 소진이 되면 교통 특별회계를 통해서 부족한 출연금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하여튼 우리 도건에서 조례 개정을 한번 연구할 테니까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연장하는 기간연장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이형근위원 전면공지라고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건물 주변 전면공지 불법 주차 성행하나 단속은 뒷전, 보행자 안전 위험하므로 관련 조례에 대한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전면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시청 앞에 광덕로 주변이나 음식점, 그 다음에 상가 주차 입구, 그 다음에 은행, 삼성생명, 농협, 뉴코아 옆의 빌딩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농협하고 뉴코아 옆의 빌딩은 지금 오래된 무슨 빌딩이에요. 거기는 아예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 입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한양빌딩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한양빌딩 말고요. 농협하고 뉴코아 바로 옆에 있어요, 붙어 있는 데. 1단지 정문 앞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우리상가...

이형근위원 거기가 우리상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이형근위원 우리상가 한번 가 보세요. 인도 싹 없애고 거기 다 주차장 출입구예요. 다 이렇게 바로 와서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구청하고 저희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일단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려면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데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구청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과는 건축물의 전면공지에 대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도면에 의해 전면공지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인허가 내주는 것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두 부서가 잘 협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전면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지 내에서 일정 건물을 지었을 때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개 공지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 연계가 된다 라고 그러면 건축허가 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박영근위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행자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개발고시가 2008년도 3월 14일날 났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화성시의 기본계획은 언제 난지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2008년도 기본계획 하기 전에 그때 났습니다.

박영근위원 2008년도 3월 10일날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공유수면의 선을 그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10일날 하고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을 14일날 고시를 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 선을 언제 국토부 승인을 받으신지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최초 저희가 수립한 것은 97년도에 최초로 저희 안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승인이 언제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97년도요. 그게 처음 저희가 기본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게 된 것은 97년도에 2016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항상 주장하는 시화호와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경계선에 대한 도시계획 국토부 승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2008년도 8월 7일날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화성시가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3월 10일날 받고 3월 14일날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고시를 받았어요. 4일 후에.

그리고 나서 안산시가 국토부 승인을,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국토부 승인을 2008년도 8월 7일날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8월 7일날 승인이 됐고 저희가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된 날짜는 10월 10일자로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 8월 7일날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20년 기본계획수립 고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고시는 2008년도 10월 10일자로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서 5개월 전에 받았거든요. 받은 고시 선이 있어요. 5개월 후에 안산 선하고 똑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해상에다 대고 화성시는 고시를 받은 나머지가 안산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태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태동이 됐고 또 송산그린시티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봤을 때는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포괄개념에 의해서 특수지역으로 우선 지정을 해서 지금 행정구역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개발계획하고는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실질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은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 그래도 행정구역에 대한 당초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선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부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경계부가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기본계획상에 기본계획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구역 선하고 공유수면 경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국토부한테 우리 안산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송산그린시티를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는고 하니 화성시 도시계획 기준을 두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준점이 화성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이 당진하고 평택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5년 몇 개 월인가 9년인가를 소송을 해 가지고 헌재의 판결 받은 중에 딱 두 가지가 우리한테 맞아요.

해상의 경계도, 지방자치에 관리권한이 있다, 두 번째 해상의 경계도 지방자치의 경계선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왜 제가 국토부의 우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따지는고 하니 제가 얘기하는 지역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이 도시계획만큼은 도시계획과에서 형성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화성시가 먼저 그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먼저 그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 선하고 행정구역 선하고 일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선하고 행정구역 선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행정구역 선대로 도시계획 선을 이렇게 일치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일치하라는 개념은 없어도 거의 실시계획,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공사가 떨어지면 그 부분을 거의 인정합니다.

그것은 일치한다는 원칙은 없어도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안산시가 그 부분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3월 10일날 화성시가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 왜 우리 지역으로 침범했느냐 주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산시가 8월 7일날 승인을 받을 때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냥 승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 준 부분인데 이게 송산그린시티에 작업을 해 놨던 부분이고 화성시가 3월 10일날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에 딱 맞췄어요.

5개월 후에 안산시가 딱 맞추니까 중첩이 딱 맞아요. 안산시는 화성시치 보고 그대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겹쳤다고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국토관리청에 주장을 하는데 화성시치 도시계획을 보고 송산그린시티를 승인을 내줬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담당한테 반박을 해라 이 도면을 봐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안산시 도시계획을 침범했어요.

그런데 뻔히 국토부에서 내준 물권을 가지고도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뭐라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인고 하니 자치행정과에서는 법적인 근원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같이 공유를 해 줘야만이 명확하게 나오는 건데 시의원이 덤비기에는 정말 팍팍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이것 나서서 지적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제가 서울국토관리청을 찾아가서 협박도 하고 국회의원들 두 분을 만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압력도 넣고 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받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이나 알지 법적인 부분에 건설 부분에 얼마나 아느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명확하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떨어진 부분을 오버했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놔두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건건동 1지구에 고도지구 해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그 고도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고도지구 해제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산호연립...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김학민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 계셨으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지구 해제는 산호연립은 며칠 전에 고시가 됐고요. 해제가 되어서 법적인 효력이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기타 거기 양지연립하고 또 건건동 농협 주변인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줘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재 고도지구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신문공고는 언제...

○건설과장 김학민 제가 있을 때까지는 공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 자료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 계실 때 금액 전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음 주 정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문공고 낸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제가 6월 10일자로 이동했는데 이동 전에는 공고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그런 내용 좀 알려주세요.

박영근위원 계장님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건설과장이 답변한대로 산호연립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재건축 이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건동이라든가 이런 고도제한 지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재건축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그걸 전 단계에서 해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요. 아직 인수가 지금, 저희 도건에서 그 부분을, 계장님이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건건동하고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각각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건으로 지금 조합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는대로 한 개 건으로 해서 같이 일괄 고도지구를 해제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조합에서 양측에서 지금 합의에 대한 부분은 서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는 대로...

박영근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바로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그게 각각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이렇게...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고도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7층에서 18층 고도지구 해제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부터 자꾸 따지는 부분인데 주민 제안 건하고 그 7층으로 묶은 기관하고가 풀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민 제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건에서 지난번 화요탐방 시간에 그 부분을 따져 가지고 ‘묶은 자가 누구냐’ ‘안산시입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그걸 풀어야 한다, 이 법적인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야 하는데 팔곡하고 건건, 양지하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 푸는 권한이 안산시에 있는데 왜 그분들의, 사실은 그 분들의 설계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절차를 안 거치고 안산에서 다 해야 하는데 이미 진행 됐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고시해 버리면 되는 거지, 신문공고를 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도해지가 난 후에 정비지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요?

김 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가요? 그러나 해제 진행 중에도 동시에 할 수도 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그쪽 양지쪽에서 원하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판례를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서류를 접수하면 같은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업무협의나 심의를 매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는 그런 성격이 좀 많습니다. 업무상.

신성철위원 오늘, 내일, 모레 다 시장님,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우리 도시 계획분야에 대해서는 중앙 이런 부분이 협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우리 도건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전체 금액도 적은 액수도 아니지만 매일 그냥 시장님 회의, 부시장회의네요. 국과장님이 오히려 적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업무 성격상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성격상 오늘도 주관하시고 내일도 주관하시고 다 주관하세요? 그렇게 이런 것만 하시고 한가하신가.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지요? 다른 데 비용 갖다 쓰시고 여기서 결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정상적으로 한 건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는 한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신성철위원 이 내용대로라면요. 내용 일지대로 회의일지 다 가져오라고 해도 가능해요? 누가 주관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간담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간담회나 업무추진, 업무협의, 간담회 다 있네요.

그런데 매일 업무협의예요. 도시계획 업무협의, 매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목적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거 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쓰셨구만요. 국장님 몇 번 쓰시고 과장님이 몇 번 쓰시고, 그러니까 회의진행은 다 그 분들이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업무추진비 집행 향후에는 목적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옆에다가 넣어주든지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다 실무적인 건데 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했다고 업무추진비 다 하면 여기 도시계획과 카드 갖다가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 쓰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다니시면서 다 카드 달라고 해서 갖다 쓰신 거예요? 이것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향후에는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음부터 내오시면 일정표대로 회의록 다 제시하라고 그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물어보다 말았는데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확충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이나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사항은 우선 건건동 지역하고 사사동 지역이 있는데요. 건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26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확보액은 약 50%인 13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한 5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사사동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3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60% 정도인 13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에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아울러서 신길~거모지역 같은 경우는 38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동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됐는데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설계중인 게 하나가 있고 또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고 내부 도로에 대해서는 또 점차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계시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근래에 와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복지예산 복지예산 보니까 도시건설국 예산이 다 줄어버리고 그런 데로만 늘려놨어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새로 오실 때마다 매번 주문을 했던 게 실은 건설경기도 어느 정도 일어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 자꾸 차나 모든 게 문화는 달라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국 예산이 다 줄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 다 2, 3년 많게는 5년 이렇게 다 밀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10여년 전서부터 계획해서 오던 일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하든 집행부 시장님하고 어떻게 방침을 받든 정상화 좀 돌리고 해야지 지금 전년 한 2, 3년 정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줄었는지 몇% 줄었는지 알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 보면 할 일이 없어요, 직원수에 비해서, 내가 봐서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문직들을 그만한 인력들을 가지고 예산의 안배가 안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들이 너무 중장기 가다보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신 거고 빨리 숙원사업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도시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예산 부족 얘기만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예산부서 배정을 받으셔야지요. 그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 각별하게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친화적 지방하천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화정천 역시도 지금 그 현상이 또 났지요?

얼마 전에 언론상에 보도 보고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지금 장마가 오늘 저녁부터 150㎜ 온다고 그러고 태풍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지요? 지금 중지 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퇴적된 토사하고 폐기물 그거는 거의 다 치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방을 대비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안 치웠던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최근에 많이 치웠습니다. 어제까지 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올해 이게 10월까지지요? 준공이.

○건설과장 김학민 10월말 현재 계획 잡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0월말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비요?

신성철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공사비는 예산확보 된 거에서 1단계는 한 6, 7억 정도가 현재 원인행위 된 걸로 보면 6, 7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상으로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추경 2차 9월이나 다뤄 가지고 올 10월달까지 그 많은 예산 확보해서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예산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1단계는.

신성철위원 70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거는 집행할 돈, 예산은 이미 확보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 서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 가지고, 지금 내가 봐서는 올 10월까지 마무리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대부분 어려운 공정은 시간이 걸리는 공정은 대부분 됐고요. 마무리 호안하고 수로정비하고 식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하게 되면 차질 없이 그 안에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국비 7억 9천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7억 8천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7억 8천, 그거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 부분도 금년 내에 받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확답은 못 주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 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해서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하고 서남부 연결도로는 지금 개설 그 부분의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는 지금 보상이...

신성철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미 협의된 토지 수용재결 신청해 가지고 마쳤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은 완료가 되고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한 70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공사를 착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서남부도로 연결도로 설계는 언제 다 끝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거는 설계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는 지금 주변의 상황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끝날 예정으로 지금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천은 1월 5일날 저희들이 착공했지요? 생태하천.

○건설과장 김학민 안산천 1월 5일날 착공해서 2014년 1월 13일까지 3년간 공사기간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거는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공사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하고 하천, 개인소유 미불용지 거기도 많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미불용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나 됐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앞으로 금년 같은 경우 현재는 3필지 나갔고 12필지를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도 총 한 266필지 정도가 미불용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며칠 있다가 시정질문 들어가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실은 지금 우리가 엄청난 미불용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상 다 준 것도 아니고 시민공원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또 건설과도 하천용지든 도로용지든 다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전체 파악자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중장기계획에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구청에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시 토지는 받으면서 개인 토지는 쓰면서 임대료 주는 게 없지요? 우리가 점용료 줘요? 우리가 시에서 쓰면서. 하천용 부지가 됐던 도로가 됐던.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주는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를 일명 뭐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과거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우리가 시에서 쓰는 거는 시민이 쓰면 다 점용료 받고 개인 땅은 시가 쓰면서 왜 돈을 안 줘야 되는데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안 준 거는 안 준 거지만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그분들이 자기 땅 가지고 구걸할 내용도 없는 거고, 시민들 건데, 빨리 중장기계획에 전체적인 파악이 돼서, 정 우리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그 많은 것을 다 조사를 못한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꾸준하게 그걸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급한 대로 라도 빨리 보상을 주고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것은 공용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주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받아요?

한 집건데 한 사람이 민원 넣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는 점용료를 내고요. 시에서 나머지 옆의 거는 자기 땅인데 임대료를 안 준다고 항의한 사람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신성철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조사는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물량조사를 각 과에 있는 거를 실무부서에 있는 거를 조사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순위를 정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꾸준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걸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것은 여러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풍도지구 바다골재 채취사업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지금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때문에 그런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항만청 협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저희들이 언제까지 돼야 다시 재개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도 항만청 해양수산부서하고 골재 수급부서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골재수급부서 입장에서는 골재 공급을 위해서는 이게 채취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항만청인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해양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풍도지구에 관련된 골재채취는 한 2년 동안 익히 했으니 해양영향평가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도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 내부에서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영향평가는 다 끝난 상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한 자료를 제출했더니 영향평가가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최근에 다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이어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공백을 좀 둬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기적인 공백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성준모 예.

신성철위원 다음은 재난관리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태풍 곤파스 작년에 일어났을 때요. 피해보상은 얼마나 했습니까? 개인적이든 우리 관에서 일어난 일이 총 얼마나 비용 발생했지요? 제가 얼마인지 얘기해 드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MDMS로 입력한 거는 한 17억 정도 피해난 것으로 입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DMS에 입력되지 않는 거까지 포함하면 한 135억 정도가 집계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집행해준 내역은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거는 5억 7천 정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신성철위원 5억 7천인데 저희들이 예산 남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산은 예비비로 우선 재난지원금은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가 사후에 내려와서 12월달 정도에 정산해서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근데 우리는 딱 맞춰서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지요. 사후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맞는 거고요. 대부도에 어선 한 척이 사전에 50%, 사후에 50% 지급하는 건이 있는데 사전에 50%는 받아갔는데 한 1,300만원 정도를 사후에 어선이 준공된 다음에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매매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각서를 내고 1,300만원 정도가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 그거 외에는 저희가 발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지요. 그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예비비만큼을 국비, 도비, 시비를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선 지급한 5억 7천 이런 정도가 결산상으로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문제가 지금 아직 복구도 다들 안 됐지만 그 많은 농사를 작년에 다 피해를 보고 했는데 농지도 마찬가지고.

그 나무들이 동해피해를 또 봤어요, 전체적으로.

결국은 나무가 부실해지고 과일 다 따지도 못하고 그래서 순이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데 올해 농가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샘플링을 한 거는 15.3%, 지금 전수조사는 25%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한해 대책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춥고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 쪽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이게 아마 생명산업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검토를 1차적으로...

신성철위원 지금 조사를 그 실무부서는 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쌓아놓지만 말고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라고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래요, 저한테.

실제는 재난 작년 입은 데 복구도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도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될 돈이지만 실은 급해서 현장에서 정리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독촉을 했지만 그 즉시로 이루어지면 선 벌써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현장에서는 장비지원 안 된다, 자재 준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동작들이 떠요. 지원이 늦다 보니까 또 터진 데 대강 막아놨다 다시 터지고, 그런데 실은 각 동사무소 그런 데서 대부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급한 게 재난을 입었을 때 재난관리기금 쓰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령에서 명백히 어떠어떠한 것만 쓰라고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해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작년 12월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받아들여서 5월달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해서 거기에는 기금의 용도의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령에서는 용도를 완전히 삭제를 해 버리고 지금 나열된 것을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고 입법예고가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7월까지는 그 법령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 차기회의에 안산시 기금 조례에 용도를 개정하는 조례를 상정을 시켜서 그게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을 입어서 계속해서 하천 둑이 무너지고 다 했어요. 그러면 당장 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장비, 마대, 흄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둑이 터졌으면 바로 그것을...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 그 하천 자체를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난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입는데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오늘 처음으로 가능하다고 들어봤어요. 지금 실무부서 계장님들 여기 계신지 몰라도 계속해서 내가 전화했을 때도 그것으로는 복구가 안 되고 원상복구 일단은 시키는 것만 응급조치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답변들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하천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면 그것을 꼭 건설과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런 기금이 있다면 그것을 선행집행해서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돈은 뭐고 건설과 돈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법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올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그 법령을 일단 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신성철위원 지금 대부도에도 세 군데 정도 작년에 터졌던 데가 또 지금 이번에 그 주인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주 상습 침수지역 몇 군데가 있는데요. 배수로 정비공사도 하나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이 크게 벌어져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은 그것을 조금만 손보면 배수로 정비를 포크레인 갖다 해 놔도 그 일을 안 겪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또 터지면 몇 배로 우리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러다가 오늘 저녁에 또 150㎜ 정도 중부지방 온다는 거예요. 태풍 알다시피 일요일날, 월요일날 온다는 거예요. 같이 맞닥뜨리고 사리가 돌아와요. 사리 돌아오는데 그렇게 했다 썰물 시간 안 되고 만조시간 되면 엄청난 피해들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우리 재정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일반회계 쪽에서는 없으니까 못 집행하고 있고, 장비 하나를, 그렇다면 10원 들어갈 것 나중에 100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중단됐는데 전면공지는 건축법상 건축물하고 인도 그 사이에 공간을 두도록 정해진 구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지경계선에서 건축을 이격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공개공지라고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건물을 떼어서 지은 부지에 대해서 활용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구청하고 도로관리부서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안산시 1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5조는 건축 지정선에 의해 생긴 전면공지에는 주차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면공지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통과해서 이용해야 하는데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도 있지만 보도블록의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 빈번한 교체와 보수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도를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부서에서 점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라도 단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지금 설계 용역 완료해 가지고 계약 심사만 남아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8월경에 착공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협의 중에 있는데요. 경기도에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 건의를 할 겁니다.

건축협의까지 행정 절차는 다 완료되어 있고 발주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국비 복권 기금으로 37억 8,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1억 3,600만원, 안산시비가 26억 5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와 시비가 18억 9,300만원으로 같았는데 왜 도비가 7억 5,7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확보는 우리 외국인센터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는 예산하고 부지선택 되어서 오면 우리는 공사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한번 그것 알아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일동복지타운 부지 산지전용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그것 경기도하고 협의는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경기도에 작년에 실시계획인가 받기 위해서 산지전용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동안 입목본수 관련해 가지고 해석이 법령해석상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법령해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법제처까지 질의응답을 해서 다 받았는데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주차장까지만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은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에 산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일동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산림 본수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게끔 위원회에서 특별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준다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같이 적극 협조를 해서 지금 산지관리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개최되어서 완화조치가 되면 용지매수 등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용지매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회 추경에 15억원 확보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벽보게시판 교체, 노후 및 찌그러진 게시판 교체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게시판이 상록구에는 50개, 단원구에는 100개소가 있거든요. 단원구가 100개 정도로 그렇게 더블로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역적으로도 단원구가 넓은 편이고요. 상록구가 51개소, 그 다음에 단원구가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추가적으로...

이형근위원 상록구가 몇 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상록구가 47개소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가 96개소입니다. 종합 143개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교체 예산으로 60개소 500만원씩 해 가지고 3억원을 예산배정을 했거든요.

새로 선정된 설치지역과 선정된 디자인 공모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벽보게시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 벽보게시판을 보수도 하고 그럴 예산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안산시가 일반 게시대도 143개에 한 3,730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근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게시대도 많고 벽보판도 지금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나름대로 벽보판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또 미관도 좋지 않고 해서 보수 쪽으로 많이 감안을 했는데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한 15개 시군은 게시판이 지금 되어 있고 한 16개 시군은 게시판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9년도에는 수원시가 게시판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했고요. 부천시 거기도 철거계획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위탁도 준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 전면적으로 철거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적인 것은 게시률이 한 10% 남짓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정말 보수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할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일부 서울 같은 데가 대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40에 45㎝ 표준규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80에서 2m 규격으로 해서 일부를 설치해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스터디를 했고 또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면접도 했는데요. 게시판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 간에는 몇 년 전만해도 영화포스터 식으로 해서 수익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급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지금 게시되어 있는 자체가 재판이나 권투나 일부 사실 미미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유지가 한 10% 남짓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방향에 대한 그런 혼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대형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대형 쪽으로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사실 서울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도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정업체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주로 소극장, 극장 위주입니다. 서울시내 극장 위주를 1년 단위로 해서 한 면당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주면서 장기계약을 하고요. 그 여타적인 작은 게시판에 대한 것은 그냥 해 주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다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설치 교체 안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3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근 시의 모든 것은 철거 쪽으로도 가고 우리가 지금 게시률이 10%인데 그 부분을 보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게시가 10%대인데 보수한들 그렇고...

이형근위원 현수막이 지금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계약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3년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3년간은 철거도 못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물론 시에서 운영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하는데 그쪽은 협의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위탁업체에서도 사실은 게시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또 1년간 200만원을 저희한테 게시 수수료 연간 위탁료를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대한 그 부분도 접근했고 그러면서도 서울시하고는 특이한 점이 있구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있잖아요? 통장들 통한 방문고지 2회 정도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우편고지하고 통장들에게 활동비는 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 통장들한테 전달한 그 수대로 그렇게 해서 정산해 드릴 겁니다.

이형근위원 홍보는 만족하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사실 홍보는 최선을 다했고요. 어쨌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앞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2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했던 새주소 사업으로써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9시 뉴스 전이나 주요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역시도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했고요. 또 2주 전에는 외국인지원센터 인근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5개 언어를 인쇄했어요.

그래서 거리도 방문 홍보도 했고 어쨌든 전 국민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안산시 차원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새주소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시행은 7월 29일부터 전국적인 공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어떤 혼란에 있다는 식으로 해서 행안부 소속에서 한 2년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면으로써 입법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로 시행이 되면 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증명서 있잖아요? 그 주소도 다 바뀌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소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또 정부 차원에서 개발했고요. 또 그 부분 개발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또 추경에 시 예산을 또 반영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보급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이랄까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관련,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외국인 등록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각종 신분증에 대해서 새로운 주소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 부분은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갱신할 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또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수막 게시대 단원구 동일에드컴이 10개 지금 설치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새롭게요?

이형근위원 아니오, 민간 게시대.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민간 게시대 20개입니다.

이형근위원 20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동일에드컴에서 20개를 다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제작한 것을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그쪽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이형근위원 대행비용은 없고 몇 년 후에 안산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민간에서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줌으로 해서...

이형근위원 일정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계약기간이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년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2014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2009년 9월 1일에서 2014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는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작년도 몇 개 단지에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도에 13개 단지에 3억 9,501만 8천원어치 지원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13대 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효자3차연립, 진우연립, 녹원연립, 단원마을아파트, 고잔그린빌 8단지, 늘푸른 아파트, 효성아파트, 신길 두산아파트, 쌍용빌라 2차, 원곡벽산블루밍, 부원연립, 건영타워, 그린빌14단지 이렇게 13개 단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이렇게 지원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올해 지원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14개 단지에 4억 6,218만 4천원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10년도 2월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13개 단지고 효자3차연립을 비롯해서, 올해 또 행감자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현장 작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송두영위원 예, 이게 작년 행감자료고요. 이게 올해 행감자료인데 내용이 똑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자료를 요구를 하실 때 작년 2010년 3월부터 요구를 하셔서 올해 것은 아직 집행이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조현황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 것만 들어간 겁니다. 올해 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작년에 사업기간도 2010년 2월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작년 행감 자료에.

올해 자료에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렇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현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이게 현황이 나오는데 2011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것 자료가 작성이 안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작년에 한 것처럼 13개 단지, 효자연립을 13번으로 그대로 놔두지 올해는 또 효자연립을 순번을 1번으로 올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가지고 꼭 다른 내용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증축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의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관련부서 협의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 주차장 증축에 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거쳐 가지고 지금 이게 조건부로 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6차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가결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차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1월 11일날 건축위원회에서 유보를 했고 2010년 2월 9일부터 2010년 12월 9일 네 차례에 걸쳐서 원안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단원미술관이 성포동 노적봉 거기에 지금 15억 예산을 가지고 설립을 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2011년도 2월 20일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건부가 어떤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 삼성홈플러스 증축에 관한 지금 조건부 심의 주요의견이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머지 더 있는 의견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홈플러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홈플러스 주차장 증축 건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네 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심의의견이 네 건에 불과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2011년도 심의의견이 건축분야와 교통분야로 나뉘어서 교통분야는 일곱 건, 건축분야는 다섯 건으로 이렇게 심의의견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네 건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최종 2월 22날 심의의결 한 거요?

송두영위원 예, 조건부 가결 시킨 거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는 네 건 주요 안건만 네 건이 적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심의의견 중에 건축분야에 둘레길과의 연결은 지형의 레벨 등 연결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두 번째, 도서관 앞 열조량 부분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벽 등을 설치하여 교통소음 차단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것, 세 번째, 1층 쉼터공간 및 보행자몰 공간을 퍼블릭 스페이스 개념으로 계획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층 주차장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차량회전반경을 검토할 것, 다섯 번째,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부분과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병목현상 저감대책을 검토할 것, 이 부분이 건축분야고요.

교통분야는 단원전시관 중앙로 쪽 출입구 가감차로를 설치할 것, 두 번째는 위에서 우회전하는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높이 5㎝ 정도의 이미지 펌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세 번째는 홈플러스 물류차량 진·출입로는 양방향 통행에 점선을 황색 실선으로 표기할 것, 네 번째는 부지 내 콜밴 승강장 진·출입 회전반경을 최대로 확보할 것, 다섯 번째는 출구에 차선규제봉 설치를 검토할 것, 여섯 번째는 1층 평면 재 계획의 도면이 PBT 도면과 상이함으로 일치시킬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통운영에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부서별 협의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서별 협의내용.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부서별 협의내용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부서의견이 나왔어요. ‘교통영양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통정책과에서 제시를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공공도서관 부분, 교육연구시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계획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계속 교통문제로 인해서 조건부 가결이 아니라 계속 원안 부결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조건부 가결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쪽에 연립단지가 있는데 연립단지의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건부로 이것이 통과가 됐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에서 6차까지 심의를 해서 5차까지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결될 때 나름대로의 심의위원들이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 부결되면 그 후에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심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심의를 해서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또 지적하고 또 지적당했으면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 6차 심의 때는 이 정도 보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심의 위원회에서 바라던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진 거다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가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립단지 민원은, 물론 주민들 대표하고 홈플러스의 대표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우연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것은 관철이 됐고 나머지는 홈플러스 측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증축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나갔습니다.

송두영위원 증축허가가 나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네 차례에 걸쳐서 원안 부결을 시켜 가지고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건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노적봉 둘레길을 조성하고 단원미술관을 그 지역에다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게 허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위원장께서 이 속기록을 보면 은연중에 위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들 토론 및 질의응답, 위원장 안산시에서 노적봉에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으로 충장로 쪽 단원전시관 출입로는 폐쇄하고 둘레길과 홈플러스 사이에 데크를 연결을 설치하여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시청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홈플러스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러니까 단원미술관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홈플러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데크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주차를 하고 둘레길과 단원전시관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홈플러스 측과 협의되었고, 홈플러스와 이미 협의가 된 거에요.

건축위원회 회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협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부곡동 일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기존 중앙로 쪽 출입구를 이용하여 단원전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중립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건축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이런 편파적인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는데 건축위원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가지고 이것 얘기 하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홈플러스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는고 하니 그 사유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보면 성포3단지 쪽에서 오는 차가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고 그쪽에 그 도로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거기서 유턴하는 게 있고 이쪽 중앙로에서 홈플러스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고,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지요. 단원전시관, 그러니까 중앙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지요. 지금은 단원전시관인데 단원전시관에서 그쪽으로 중앙로와 홈플러스 사이에 거기서 출입하는 거기 차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개 차량에 행로가 거기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럼 단원전시관에 있는 걸 이쪽 것을 폐쇄를 하고 단원전시관은 중앙로 쪽에서 출입을 시키자 그래서 부하를 하나라도 줄이자 그러한 측면에서 단원전시관의 관계자들은 중앙로 쪽에서 출입을 하고 나머지 관람객들은 삼성홈플러스의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삼성홈플러스에서 단원전시관으로 가는 데크를 설치를 해라 그래야지 하나라도 부하를 줄일 수 있다 그러한 개념에서 홈플러스 측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거는 이렇게 해서 부하를 하나라도 부하 걸리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해소를 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슨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무슨 토론회 하나 없이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의결사항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을 위원님들이 별도로 검토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 속기록 내용을 보면 제1호의 안건인 성포동 홈플러스 안산 증축공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을 각 위원님들께 별도 검토 받아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완된 내용들을 전부다 보완한 거예요? 홈플러스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보완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분야, 교통분야 그게 다 보완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과 지금 대형마트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시에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그것 아세요?

SMS 법을 또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대형마트 삼성홈플러스, 이 삼성홈플러스 자본이 국내 자본이 아니에요. 거의 외국자본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삼성자본은 한 2, 3%밖에 안 돼요. 말만 삼성홈플러스지.

그런 외국 자본에게 이러한, 이것이 지금 증축한 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증축을 해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축횟수가 많다고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그래도 지금 거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비단 진짜 여기뿐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본 이마트도 그렇고 안양 비산사거리에 있는 이마트도 그렇고 안양역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주말에는, 이것은 또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거기가 그만큼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민들이 일개 사기업의 주차장에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둘레길과 단원미술관으로 동행하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일반 사기업에다가 시민들의 둘레길하고 단원미술관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이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그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전시관에 지금 확보 돼 있는 주차면수도 51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기 따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관람객들이 많이 몰릴 때는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단원전시관으로 확정 됐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은 문화예술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수자원 부지를 단원전시관으로 확정된 사항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산까지 반영됐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계속 하시죠.

송두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15억이 건축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해 가지고 15억을 지금 더 추가 사업비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 15억 가지고는 도저히 단원미술관을 그 지역에다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만약에 단원미술관을 그 지역에다가 못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문화예술과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 제가 만약에 안 되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지금 조건부로 되니까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전시관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데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크는 안 하고 증축은 가능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데크는 해야지요.

○위원장 성준모 전시관을 안 하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는 아직 전시관을 안 한다는 거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럴 가능성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묻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 되면 저도 지금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제시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를 여섯 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나온 건지 어쩐 건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을리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교통영양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한 9,500만원 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500만원 정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하나도 사용된 내역은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아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 도달하게 되면 그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나 사업에 쓸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이 있고 인가사항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신고.

송두영위원 신고사항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허가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허가사항은 지금까지 총 옥외광고물 9만 1천 건 중에서요. 적법 광고물 허가로 한 게 4만 건 중에서 허가 건이 한 8,200건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8,200건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서로 분리해서 알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몇 건입니까? 상록구는 몇 건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되고요.

송두영위원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총계로만 돼 있네요.

송두영위원 허가대상 광고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허가 사항 광고물 중에서는...

송두영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가로형과 돌출간판, 그 다음에 옥상간판과, 그 다음에 애드벌륜,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그 다음에 선전탑, 아치탑,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이 부분이 허가대상 광고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로형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몇 m 이상이어야 허가 사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한 변의 길이는 10m 이상인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안전도 검사부분은 우리 한국광고협회 안산지부 쪽에서 지금 위탁으로써 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 위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법적으로요. 옥외광고물 사항에 있어 가지고 옥외광고협회나 건축사회한테 이렇게 자격 있는 자한테 안전 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시 공무원은 할 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사실 실제적인 것은 그 권한은 시에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물 개수나 그런 사항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준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전도 검사를 시 공무원은 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할 수는 있지요.

송두영위원 할 수는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나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사실 그 간에는 공무원이 했지요. 했는데 건수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래 전부터 그렇게 위탁을 해서 광고협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시 공무원이 직접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성이라든가 안전성 면에서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어쨌든 그런 사항은 공무원이 하면 제일 여러 가지 책임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이 많고 또 그런 개수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으로 그간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어제 두 구청 도시주택과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 옥외광고기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그것이 광고물 수수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이 전혀 기금으로 적립이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거의 기금에는 지금 적립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라든가 관리법에도 나와 있고 또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분명히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그거를 편입을 시켜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래서 기금에 대한 법이 2008년도 이렇게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예산에서 한 5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전출을 했고 그 나머지 적립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또 광역시도 간에 대형간판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금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금액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작년에도 말에 행감에 이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 일부를 한 2,200 정도를 사실 예산에 이렇게 반영토록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고요. 향후에는 어쨌든 우리가 간판사업도 하고 또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금이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수료와 그 다음에 정비하면서 나오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적립금에 이렇게 가산해서 어쨌든 적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완료됐습니다. 3월 19일.

송두영위원 완료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내용이라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돼 있고요. 기존에는 나름대로 직접 전수 조사하면서 이렇게 현지를 갈 입장인데 용역사로 하여금 전체적인 시스템화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전역의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은 직접 이렇게 PDA로 찍어서 그 건물을 보면 건물의 크기와 형태와 모양과 그런 부분과 또 거기에 따라서 적법한가 불법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전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시스템을 현지에 활용하고 또 행정에 접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공사를 하셨는데 게시대는 재질을 어떤 것을 이용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게시대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송두영위원 스테인리스를 이용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스테인리스라든가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 경관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구단위계획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저희가 2020 기본계획 상에서도 관련과 도시계획과하고 지구단위 그 분야하고도 사실 각 과에 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2020년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이 이렇게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이게 완성품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도시계획과와 협의 하에 다 이것이 만들어진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차도 또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간결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화정천 하상에 산책로 2m를 확장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확장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현재의 폭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확장을 해야 되는 건지를 좀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2011년 10월 29일이 준공예정인데 10월 29일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혹시 준공 지연 시 지체보상금 그러한 것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됐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당초에 계약서상에 다 조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다음 때까지 그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거기 계약서에는 지체보상금 1일 금액까지 요율까지 다 있죠? 지체상금.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기준하고 요율하고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방금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삼성홈플러스 건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홈플러스 증축 건입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지금 그 사거리, 홈플러스 사거리의 교통혼잡도를 알고 있는데 이 증축이 과연 우리 시 75만 시민이 이 한 층이 증축이 안 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끼치든지 아니면 삼성홈플러스가 안산시에 막대한 세금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 라면 나서서 증축하시라고 우리가 부탁해야 될 사항인데 안산에는 홈플러스가 3개나 있습니다.

성포동, 선부동, 호수동 3개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혼잡지역에 증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5차까지 부결시키고 6차에 조건부 가결시키는 사례가 제가 있는 동안은 보지를 못 했어요.

5차까지 부결시키면 끝까지 부결을 시키셔 가지고 만약에 삼성홈플러스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났을 때 해 주면 모를까 왜 지금 복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나는 이것 찬성하는 주민들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가결시키면서, 그리고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것은 이 건축위원회 못 들어가서 의회의견을 제시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 3명이 들어가서 이것 심의할 때 의견을 냈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산시에 이 대형 매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저는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서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단원전시관 건은, 모르겠어요. 저는 단원전시관이 그 자리에 들어갈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교통이 거기는 혼잡하고 진입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라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올 봄에 현장 갔다 오다가 다 거기 들려서 쭉 보고 왔어요. 봤더니 도저히 이것은 위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추경 때 15억 때문에 가결된 것 같은데 추가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다 라면 본 위원은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 안 됐을 시에는 아마 담당 국장님이나 또 부서에서 이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아직 설계도 안 나와 있고 단지 예정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과장님, 이것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벽보게시대에 대한 우리 디자인과장님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산까지 수립하고 도시디자인 경관을 구축하려고 조직개편에 도시디자인과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할지, 그러면 예산은 왜 만들었어요?

3억이나 막대한 예산을 쓰지도 못하게 거기다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당초는 게시대가 일부 지금 보시다시피 뼈대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뒤편에 일부가 녹슬은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도 들고 수원, 인근 예를 드는데 그러면 3억원의 교체예산을 왜 본예산에 책정하셨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저런 부분은 그 당시 심도 있게 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후임으로 와서 지금 벽보게시판에 대한 그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철거를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런 형태로써 게시률이 한 10% 남짓 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을 새롭게...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이것을 철거하실 겁니까? 보수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아무튼 3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예산을 3억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교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왜냐 하면 지금 이 위치는 지난 6월 18일날 선부2동 주민센터 앞 담장 바깥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벽보게시대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방금 얘기했듯이 경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정책 판단을 하셔서 교체할 거면 하시고 철거할 거면 하시는 것이 우리 시 미관과 경관을 위해서는 빠른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이것 보수하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것 보수해야 된다고 3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