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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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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11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4일, 6월 28일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환경교통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만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박석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11건, 추진 중 10건으로 주요 완료된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저감을 위해 2006년부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해송, 벚나무 등 약 1만 1,800주를 식재하였으며, 그 중 3.6%에 해당하는 436주가 고사 또는 활착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3주는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3주는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까지 전량 교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가로수 등 수목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로수 등 소중한 자원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대처하여 부러진 나무는 제거하고, 쓰러진 나무는 바로 세우는 등 피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활착 공간을 확보, 가지치기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원곡공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1단계 도로확장 사업으로 인해 절개사면이 불안정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원곡공원 평지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산림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되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는 부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신안산선 추진 사항입니다.

월피동 지역 주민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용역에 추가 역사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미 반영되었으며, 지난 12월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확충과 신교통수단 도입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차타워 불법 용도변경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관내 주차타워 1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와 고발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계고를 실시하여 단계적인 원상복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용역중인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공단근로자와 시민, 학생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콜벤 차량.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몇 대나 지금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6대 구입했습니다.

송두영위원 6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 200명당 한 명씩 차량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33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71억 9,400만원이 지금 2014년까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포함되어 있고요. 71억이라는 것은 33대 전부 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33대는 1급, 2급 장애인에 포함된 것이고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교통약자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교통약자에 노인, 영유아, 임산부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것 기준을 하는 것은 장애인 1급, 2급 200명씩 해서 33대가 산출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33대보다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기준을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거고 실제는 이용을 하는 사람은 임산부라든가 교통약자 전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지금 콜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올해는 없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추경에 2대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추경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2010년,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상버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콜벤 차량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1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야만이 제대로 이것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교통약자를 위해서 안산시의 1급 장애인들이 2,398명이 있고 2급 장애인이 4,041명이 있습니다. 이 1, 2급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 임산부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콜벤 차량을 제때 보급을 하셔 가지고 그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우리 시에 현재 5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72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2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1년도 15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올해 몇 대 구입한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5대요.

송두영위원 15대요? 저상버스 운행대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관한 시행령에 의하면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의 3분의 1을,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는 2분의 1이고 시와 군은 3분의 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구입해야 할 저상버스는 몇 대나 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44대인데 현재 노후된 차량은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시가 이게 법령으로는 되어 있지만 저상버스 하는 시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전국에서 많은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는 버스가 77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화, 경원 다 포함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3분의 1이면 한 257대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72대가 구입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구입할 대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이것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저상버스 한 대당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9,800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9,800 정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거의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저상버스 한 대당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억 8,900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1억 9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72대가 저상버스가 구입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한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저상 천연가스 버스 보급현황을 보면 82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을 보면 여기 2010년 저상 천연가스 버스 보급현황 82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연도별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저희는 2010년도까지 지금 착오 없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15대, 올해도 15대 지금 구입예정이 있어서 7월 중에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까지 한 것은 72대가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대씩 이렇게 구입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가 257대를 저상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하더라도 그 대수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저상버스 관련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244대를 해야 됩니다. 있는 지금 현재 노후된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시 구입할 시에.

송두영위원 이 계획이 언제까지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2014년까지 40%라는 것은 정부 권장사업이고 권장이고 꼭 저희가 이것을 244대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시 재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태화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CNG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경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경원에서 지금 하는 게 연 15대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태화에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충전소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충전소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충전소를 만들어야죠. 없다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충전소가 지금 태화에서 요구하는 게 월피동 IC 입구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가 1,936대 있고 법인택시가 525대 있습니다.

개인택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법인택시가 초창기에 면허하고 나서 그 뒤에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개인으로만 했고 전국으로 보면 개인택시가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에 택시들 영업수익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괜찮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거의 고사 일보직전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택시 부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만 유독 개인택시 부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데가 적습니다.

송두영위원 하는 데가 적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부재 실시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국에서요. 서 너 군데고 부재 실시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데도 있고.

송두영위원 과장님은 지금 택시기사 분들의 말과 전혀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은 31개 시군 중에 부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안산시하고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택시기사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부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30일 내내 이렇게 운행을 하면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주기별로 운행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택시기사 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산시의 택시기사 분들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부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이쪽으로 대중교통과 오면서부터 부재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전국 검토한 결과 부재의 폐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것 부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구하고도 시행하는 시군에서 다시 지금 환원코자 하고 또 부재 같은 경우 양방의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 법원 판결에서 시가 졌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재를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재를 하고 있는 데는 아마 전국에 서 너 군데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사들의 그런 피로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택시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요할 때 나와서 하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쉴 수 있는 휴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저희 법인 같은 경우도 기사가 거의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 한 차에 보통 2, 3명씩 기사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피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사들의 복지라든가 피로로 인해서 부재를 하자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논리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부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서울이 부재 실시하는 것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서울에 부재 실시한다고 그러던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정확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하고 많이 틀려요. 기사 분들 얘기하고.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개인택시 대수가 2006년도에 87대, 2007년에 87대, 2008년에 85대, 2009년에 85대, 2010년에 44대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수를 정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택시총량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이 2차입니다. 택시총량제는 5년간 거를 해서 하고 이번에 다시 2차 된 겁니다.

그래서 총량제 이것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그런 자료수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동안에 신도시 하면서 91대, 88, 87 이런 식으로 쭉 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41대로.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민선시장들이 어떤 표를 의식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택시를 예전에는 많이 남발한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표를 의식해서 남발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도시형태가 신도시 형태고 또 택시 처음 초창기기 때문에 택시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가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만 이번에도 41대씩 해서 5년 동안 총 208대 증차를 해 왔고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시군은 전부 감차 내지는 1년에 5대, 4대씩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장의 인기 그런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확하게 용역에 의한 결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외지차량들이 외지 택시가 상록수 국민은행 그 부근, 안산역, 중앙역 이 부근에서 영업을 해서 우리 안산시 관내 기사들의 수입이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주정차 위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특히 야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야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야간에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잠깐 하고 만다 그래서 단속의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도 그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밤에만 단속을 하는 전담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뽑아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입장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일용직 다시 또 서 너 명 뽑아서 거기에 전담한다고 해서 꼭 전담되는 것 아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 같은 데 가면 우리도 싣고 오고 그것 하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을 막아달라, 최대한 막지만 그것은 우리도 시흥 가서도 하고 오고 시흥 관광호텔 앞에서 우리도 싣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주정차 위반으로 이쪽에서 외지 손님 타는 것으로 해서 다른 시에 그것을 보내면 각 시에서 과징금 부과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쪽에서 온 것 부과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근절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09년까지 매매 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2009년까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럼 2010년서부터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매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매매기준은 정확한 기준이라기보다 양수자가 자격이 되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을 내가 운행한 후에, 3년은 운행을 하고 그 이후에 양수자가 자격기준이 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에 발급된 개인면허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매매는 안 되고 반납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없어지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조례에 오지노선 지원에 지금 50%에서 70%로 상향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원과 태화, 공단 노선하고 대부도 노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합의라고 하기 보다는 123번 말씀하시는 건데 그 건은 시화 조력발전소 준공과 함께 두 대 더 투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두 대 더 투입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를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수립한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를 좀 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산시의 버스 대중교통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녹색교통과 과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소외계층이라든가 교통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 정한대로 계획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알맞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 되면 계속비 사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이형근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악취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이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획, 이번에 6차 초지동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광특보조가 4억 3,400만원, 도비가 9,300만원, 시비가 9,300만원 총 6억 2천만원 투입이 했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소나무 등 5종 1천주, 영산홍 등 7종 1만 5천주, 6월말 완공 예정인데 소나무 외에 네 종 수목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벚나무하고요. 이팝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팝나무하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벚나무, 그리고 목련이 들어갑니다.

이형근위원 목련하고요. 이팝나무 목련, 벚나무, 또 하나는요?

○녹지과장 민순기 자두나무입니다.

이형근위원 자두도 심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영산홍 외 여섯 가지 수목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영산홍 포함해 가지고 낙상홍, 자실나무, 그 다음에 사사나무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낙상홍, 자실나무, 사사나무, 그러면 세 가지는요?

○녹지과장 민순기 산철쭉.

이형근위원 산철쭉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그래도 두 가지가 부족한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수하고 해서 수종별로.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 5,800만원 예산으로 2012년도에 완충녹지 조성사업 초지동 주거지역을 실시한다는데 그게 마지막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내년도에 할...

이형근위원 예.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도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는 공단 주변에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주변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형근위원 시내 쪽으로.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공단하고 경계에 있는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미실시 된 데가 어디예요?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2005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수목, 수종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무튼 고생 많고요. 다음은 옥상녹화사업, 지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5개소, 공공시설 5개소, 그 다음에 상가주택 10개소,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개소에 관공서 6개, 공공시설 9개, 공장 2개소, 그 다음 주택 다세대 5개소 해 가지고 37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 35개소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지도 7개소에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 조치내용이 뭡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는 거는 그게 시비를 지원해서 옥상녹화를 해서 5년 전에 주택을 개축한다든지 옥상녹화한 사업이 훼손이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가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초 취지대로 옥상녹화사업한 게 잘 보존되고 관리가 되는지, 또 식재한 수목이라든지 이러한 야생화가 제대로 활착이 잘 되는지 그런 걸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를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두 개소는 왜 점검을 안 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37개 중에서 35개소는 점검을 했는데 지금 2011년 것 말고 한 개소는 빠졌더라고요, 점검에.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조성한 거는 다 넣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산검찰청 빼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저희가 5년치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5년치만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원래 민간 조성 대상지 22개소 점검 중점이 대상이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관공서하고 공공시설 점검은 중점 대상이 아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중점을 두는 거는 관공서는 어차피 관리가 잘 되는데, 만날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그런데 민간에서 하던 거는 조금 관공서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 옥상녹화 체결 협약서 제4조 증권을 예치받게 돼 있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지요.

이형근위원 그 주 내용이 뭡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무단으로 5년 전에 훼손한다든지 무단변경하게 되면 저희가 예치금의 일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못 받을 적에는 그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옥상녹화 완료되는 날로부터 5년간 옥상을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임의 폐쇄 시 배부한 교부금 전부 또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옥상녹화시업 2011년 올해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짰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원이 10개소, 직접 시행이 10개소 해 가지고 연간 20개소, 총 80개소인데 지금 현재 보면 건물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여 에너지비용 절감과 휴식공간 제공, 4년간 60억 4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 20개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 한 개소뿐인데 작년에도 없었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도 한 군데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80개소 4개년 계획은 뭐하러 짰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매년 10개씩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예산 심의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을 다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신청은 다 맞게 하거든요.

이형근위원 하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해달라고.

이형근위원 요구가 많이 있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문의도 많이 오고.

이형근위원 원래 70% 지원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사업면적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천만원까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규모에 따라서.

이형근위원 지금 7백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2006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2015년까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1년 700본 중에 5월까지 공공부분 123본 17.5%만 지금 했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올해 70만본 계획이 돼 있고요. 이게 공공부분만 조사가 되어서 그렇지 이것을 민간까지 조사가 되면 이 비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예상이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저희가 가을쯤에 가서 하반기에 일제 공공부분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적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 연 15억, 5년 75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원 해서 총 90억원인데 관내에 초중고 40개교 1년에 10개교씩 매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것도 그 동안에 도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해 오다가 이게 도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 받았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지원이 끊긴 거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학교숲 조성을 작년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학교숲 조성사업 한 거는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형근위원 2004년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2003년 2개소부터 시작 해 가지고 현재까지 31개소, 2008년까지 31개소를 저희가 학교숲 조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31개소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2009년서부터 중단이 돼 가지고요, 도비 지원이.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숲 조성 5개년 계획에는 도비 15억원, 안산시비 75억원 해 가지고 계획을 짜놨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하셔야지.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상녹화처럼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몇 개년, 몇 개년 계획은 짜놓고 실행을 안 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이게 아마 알기로는 도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일부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도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국비가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양묘장하고 꽃묘장, 우리 도건 위원들이 그때 화요민생탐방 때 방문했었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양묘장 같은 경우는 묘목, 산목, 야생화, 수목 등 주민과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잘 꾸며져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보통 주말에는 얼마정도 방문해요?

○녹지과장 민순기 주말에 많이 올 때는 한 500에서 한 1천 명 정도 되는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정도 많이 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 지역 주민들 와서 잠깐 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거지역이고 또 바로 학교 앞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습니다.

또 봄철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데서 현장학습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형근위원 365일 개방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24시간 개방입니다.

이형근위원 24시간?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꽃묘장도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반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꽃키, 꿈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운영하고 상반기에 운영을 10회 끝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반기 10회, 그러면 하반기는요?

○녹지과장 민순기 하반기에도 10번 20회 해 가지고 5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00명 대상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1회 당 25명해서 20회.

이형근위원 1회당 25명이면 반기에 500명씩 1천 명이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아니, 상반기 10번, 하반기 10번해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0번에 50명씩.

○녹지과장 민순기 25명이요.

이형근위원 25명씩?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250명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가을꽃 나올 무렵에 그때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상반기에 10번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학부모님들도 좋고 또 여기저기서 자기네도 참여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유치원에서는 안 와요?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유아원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형근위원 유아원 대상으로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런 데.

이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지금 중앙역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가다 보면 완충녹지에 소나무 식재 작년에 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작년에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소나무 종류가 뭐예요? 해송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 반송입니다.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아니던데, 쭉쭉 뻗었던데.

○녹지과장 민순기 띠 녹지에 조그마한 것 이렇게 심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거 말고요. 중앙역에서 한양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완충녹지에 심어진 소나무 말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철로변에 큰 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큰 나무요. 길게 뻗은 거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면 높이가 2, 3m 되는 거요?

이형근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소나무라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일반 소나무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형근위원 그게 거의 다 고사됐던데, 그거 관리 잘 안 하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완충녹지 관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완충녹지 리몰링 한다든지 나무 심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이형근위원 고사된 것은 직영으로 했으니까 그걸 다시...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만약에 식재하고 2년이 안 지나서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그러면 하자보수해서 이렇게 저희가 교체 식재하면 되는데...

이형근위원 지금 2년이 안된 거 같은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건 한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요.

이형근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요. 제설제를 많이 뿌리고 보다보니까 지금 도로변에 식재된 띠 녹지에 작은 나무들, 사철나무라든지 영산홍이라든지 회양목이라든지 이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염에 의한 용설제, 그러니까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맞다 라는 저희가 판단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다고 눈 오는데 제설작업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건 관리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심을 때는 도로에서 떨어져서 심는, 그 다음에 염에 강한 수목을 심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 시 공원이 몇 개고 소규모공원이 몇 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맞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227쪽.

이형근위원 252개.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미 조성된 것까지 계로 다 넣어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미 조성하고 조성 중하고 공원으로 일단 지정은 돼 있으니까요. 언젠가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현황에는 총괄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조성된 것은 시 공원이 65개소예요? 시 공원이 몇 개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총 259개 중에서 조성완료된 거는 178개소인데.

이형근위원 178개요? 시 공원이 있고 소규모공원이 있고 유원지가 있고 묘지공원이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원 분류가 보시면 소공원이라고 있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주제공원이 있고 그런데요. 여기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 도시근린공원이 아니고요. 도시를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가 아니고 그냥 근린공원이고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유원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유원지는 공원법에 의한 유원지가 아니고요. 관광진흥법 그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원포공원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안산시에서 수공에 재조성 협의 대기개선 이행 요구에 대한 회신 받았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환경정책과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환경정책과요? 원포공원 대기오염 저감기능보완 및 그린 테마 공원기능 보완조성으로 해 가지고 2009년 8월 공원 재조성 방안 용역 착수하였지만 북측 간척지 때문에 지금 용역이 보류가 됐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지속추진위원회에서.

이형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성이 되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문제가 해송 때문에 지금 심각하거든요. 너무 빽빽이 심어 놔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밀식됐죠.

이형근위원 공원으로써 지금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공원과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둔배미공원 무대설치 주민설명회 끝나고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둔배미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나갔다가 우리가 당초에 무대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견들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거기 동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요구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 더 추가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올해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것 하는 것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 그것을 둔배미공원에 투자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형근위원 공원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파손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그래서 올해 공원등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표찰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적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락 오면 바로 위치를 번호를 매겨놓은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지킴이를 70분 정도 위촉을 했는데 그 분들이 공원에 다니시면서 파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화장실 문도 때려 부수고 변기통마저 처참하게 돌로 찍고 그런다는데, 또 방화도 일어났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죠. 정자 같은 데 이런 데.

이형근위원 벤치하고 정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또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고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큰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데 작은 공원에는 한 명이 주간에만 두 세 군데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CCTV 설치된 데는 호수공원하고 노적봉밖에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CCTV가 대형공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 노적봉공원하고 식물원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화랑유원지도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설치 필요 절감하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공원 내 우범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은 해 놨습니다. 추가사업 할 때 공원 내도 우범지역...

이형근위원 U-city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해 놨는데요.

이형근위원 신청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하여튼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기 바라면서 1년에 공원에서 시설물이 파손되고 수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이 지금 소요된 예산현황이 저희가 230쪽에 보시면 2011년 현재 5월달까지만 잡았는데요. 조성비 빼놓고는 거의 다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전부다 유지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죠. 노적봉 같은 경우에 노적봉공원 관리에 올해 예산이 3억 8,500 되는데 6월달까지 지금 현재 2억 2,2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방제라든가 풀깎기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정비라든가 공원등 교체 그런 사업에 계속 유지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말고 시설물 파손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설물 파손도 정자보수라든가 화장실 수도꼭지라든가 변기라든가 등이라든가...

이형근위원 그것 1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 들어가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훨씬 더 들어갑니다마는 저희가 따로 보관한 자료는 없는데요.

이형근위원 그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작년부터 곤파스다 뭐다 인력은 적은데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한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단원구 대부 동동 산19번지 알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외지인이에요, 대부도 본도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본오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계장님들 빨리 빨리 진행 좀 하게 해 주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천평 되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임야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 임야등급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야산이 대개, 우리가 가장 문제가 조례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저희가 40m 미만까지만 개발행위를 하게끔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실은 높은 데가 오히려 나무가 훼손당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건축행위나 인허가 하는데 저기 지금 허가가 나간 겁니까? 지금 허가가 나간 거예요? 저 지역이 19번지가.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것 입목 벌채 허가가 나갔습니다. 일부 지역만 피해목 있잖아요? 작년 태풍 피해목만 벌채하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는 지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태풍피해 얼마를 봤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 제가 알기로는 264본인가 조사했을 적에 태풍피해 목이 발생한 것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잘라내야지 다 자르게끔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상당하게 잘려 가지고 지금 저희도 고발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3천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돼요.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러는 건데 진짜 도가 넘어도, 나도 대부도 살지만 진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등급 정도의 나무를 몇 십 년생 갖다가 그 넓은 면적을 저렇게 자르도록 우리 직원들은 뭐하신 거예요? 저게 하루 이틀에 베어질 수 있는 면적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게 아마 며칠 정도 작업한 것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감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거예요?

산불방지 요원들도 있고 우리 관리인들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5월 15일까지만 고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6월초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뒤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 뒤에 별도로 이렇게 산 관리하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2, 300평만 됐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이해는 가겠는데 몇 천 평을 밀도록, 저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 몇 십 년생을, 2등급도 진짜 거기 1등급이나 다름없는 데예요. 토양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저것을 감지를 못하고 저렇게 그냥 완전 벌채할 동안 가만 있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사후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복구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복구를 시키는데 70㎝ 짜리로요? 1m 50짜리로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잘라진 나무와 똑 같이 복구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거기에 잘 맞는 수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훼손 한번 저렇게 무단벌채 불법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어요? 몇 년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벌칙조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네, 저렇게 해 놨다고 그래서 입목본수 저렇게 잘라 놔 가지고 입목보수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 놓는다면 1년 있다 허가 내 줄 거예요, 2년 있다 허가 내 줄 거예요? 저것 다른 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 들어오면, 형질변경 들어오면 말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게 나무가 잘라졌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입목본수도를 따지잖아요? 입목 축적.

그것은 현재 벌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잘라졌다고 하더라도 저게 잘라진 나무에 입목 축적이 150%가 넘어가면 건축허가나 이런 산지전용 허가는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 지역도 나무 재적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저게 상당한 부피가 크고 우리 안산시 재적에 150%가 넘어가면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그것은 5년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것 지금 6월 초순에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도.

○녹지과장 민순기 본수 정도만 조사가 되고요.

신성철위원 몇 본이나 됐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조사한 것은 500본이 넘는 게 잘라졌고요.

신성철위원 저 정도 나무가 자라려면 다 3, 40년생 이상 된 거예요? 저것 참나무인데 저 나무를 우리가 심어서 기르려고 생각을 보세요. 저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약으로 죽인 데도 있어요. 드릴로 뚫어 가지고 보니까 일부 지역 남동에 가니까 약으로 새빨갛게 그냥 그 큰 나무를 밑에서 집단으로 죽인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에도 저희들이 화요민생탐방 때도 우리가 얘기했고 이미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나무를 분명히 표시해 줘라, 태풍피해 핑계 대고 무단 벌채 많이 하고 있다, 태풍피해 보고 나서 지금 곤파스 오고 나서 그것을 핑계 대서 우리가 무단벌채 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태풍 곤파스 피해목이라고 해서 그냥 베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간이 벌채 허가 같은 것을 내줘서 하게 되면 가서 나무 벨 수 있는 것은 다 현장에서 표시를 해 주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 그것 핑계 대 가지고 신고 저한테도 몇 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무단 벌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고발된 것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저희가 연락을 드렸던 것도?

남동지역 무단벌채 한 데도 그냥 그러면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고발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는 지금 저희한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 지역은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목 이외로 더 300본 이상이 잘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찰서에다 고발 조치해 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 처리가 되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를 대체 식재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자로 하여금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식재하는 것도 본 위원이 그 동안 보니까 복구시키는 것도 진짜 잘 시키셔야 돼요. 복구할 때 사방 1m 50에 하나씩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보통 저희가 적은 나무 심을 적에는 ㏊당 3천본을 심고요. 대목을 심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심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맞춰서 일단 복구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거리도 그냥 형식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시고 형사고발해서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문제는 저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무단벌채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해서 제대로 규격이라든지 맞게 복구가 되도록 현장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조례도 문제는 있어요. 실은 높은 데 밭이 있는데 그 경사도나 고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허가를 특히 고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데를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야산 하는데 실은 보호수종이 많은 데는 야산이에요. 토양도 우수하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예산 들여서 간벌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하는 판에 개인이 그렇게 잘 다듬는다면 저희들이 권장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렇게 100% 다 잘라버리는 것은 엄격하게 하셔야 재발방지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서 안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대부도 지역에 불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풍도에 갔을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우리가 간벌을 해서 산불예방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런 것은 다 문제 때문에 간벌을 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사후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절단목에 대해서, 지금 풍도는 전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것 사후처리가 다 됐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간벌하고 쓰러진 나무 정리 안 했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계상에는 도로 가시권만 임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채 목 정리를.

도로에서 20m 정도 하는 것으로만 설계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넘는 전 면적을 만약에 다 임내 정리한다고 했을 적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임내 정리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공공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봤는데 거기 채용하는 기준이 또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그렇다고 풍도를 여기 육지에서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도로변에 있는 가시권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은 그런 나무들을 다 정리를 해서 지금 2㏊ 할 것 1㏊만 하는 한이 있어도 정리를 해 줘서 밑불 작업이 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불 나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붙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원시림이 한번 섬 지역에는 불 나고 나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거기서 관광객을 상대로 산나물을 채취해다가 팔거나 야생화 또 구경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도 안 좋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로 더 하든지 아니면 면적을 더 줄여서라도 절단목 정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한번 중앙에다가 제도개선도 한번 건의해 보고요. 또 설계할 적에도 그런 특수한 지역은 임내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하다 라면 그런 것 반영해서 설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 이상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들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소유 토지 우리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 많죠? 불용용지들 개인소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개인소유 토지 무단으로 쓰는 것보다도 미 조성 공원에 주로 개인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공원 내 전수조사는 지금 되어 있나요?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불용지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는 다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각 과마다 건설과나 도시계획과고 뭐고 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 해 보자는 게 공원을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항의를 자꾸 어르신들이 와서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개인소유를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주든지, 시유지는 다 받으면서 안 주고 그 분이 사라고 해도 안 사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의 형편도 있지만 여기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어요.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중장기계획에 저희들이 짜 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마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수십 번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시민의 개인재산을 이미 침해한 거거든요. 지금 이미 무료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상을 달라고 해서 정당하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내 것 매입해라 했을 때는 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불만들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해당 과들 다 모셔서 라도 저희들이 한번쯤은 용역에 대한 발주를 가져서 전수조사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산계획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녹지과에다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도유지.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임대 나간 면적이 지금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전체 얼마나 돼요?

○녹지과장 민순기 사용허가 나간 것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사용허가 부분만, 대부 계약된 것.

○녹지과장 민순기 3명한테 2,919㎡가 지금 현재 대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목원 때문에 다들 회수되고 나머지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관리 차원에서 라도 그 개인이 옆에 있는 토지를 개인 땅을 팔고 갈 때는 그냥 그 사람한테 포도를 같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지인한테 실제 경작자한테 대부계약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도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현장을 저도 나가봤거든요. 가서 쭉 얘기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또 행정재산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과거 사람한테 계속해서 통지서 보낼 거예요? 임대 준 거고 뭐고.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현 경작자를 해 주기 위해서 법률자문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그게 맞습니다. 왜 과거 사람한테 보내면 통보도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과태료 문제도 서로가 있고 임대 대부계약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실 경작자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빨리 지금 해서...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은 그렇게 다 절차를 밟아 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과들은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박영근위원 21일날 났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2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공구 안에 철도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원청업체가 쌍용건설로 낙찰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쌍용이 시공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3공구의 공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3공구 총 공사비요? 이게 전체 공사비가...

박영근위원 3공구의 전체 내역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한 1천억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1,275억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쌍용건설이 낙찰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2%, 700억에 받았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하고요. 안산시 구간이 2.72km 구간에 내역서에 공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우리 시 구간만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 우리 시의 담당부서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본 위원이 파악해서 3공구 구간에 쌍용건설이 낙찰 받은 72%에 대한 70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공구에 대해서 어천에서 안산 한대앞역까지 총 구간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길이가 굉장히, 본 위원도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안산시 구간이 2.72km 구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시 지방자치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122억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안산시가 반 지하화를 시키면서 지급해야 할 돈이 225억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당초에 반지하화 구간에 대한 예상가격이 220억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100억 정도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225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책정된 122억과 안산시 수탁사업으로 인해서 지급해야 할 225억, 합치면 347억, 안산시 2.7km 공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72%로 따졌을 때 400억입니다. 이 부분은 쌍용건설 소장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철도를 이설을 하는데 400억 들어가는데 예산을 347억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72%로 정산 처리하는 비용이 삭감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안산시 수탁기금으로 22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철도 수인선 산업도로를 끌고 오기 위해서 안산시 구간 400억 총 공사비에 안산시가 지급해야 할 돈이 347억이라면 이게 안산시에서 공사하는 것이지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 아까 반지하화 구간 사업 당초에 228억으로 예상됐던 것이 100억 정도 선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이 120억 정도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한 22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가 처음 내역서를 보면 228억에서 작년에 제가 보고 받을 때 22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25억으로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현재 반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예상가격을 했을 때 228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영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228억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노력을 좀 해 가지고 본 공사비에 사실 그쪽으로 부담을 하게끔 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부분이 228억을 책정한 이유하고 3억이 삭감된 이유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반지하화 사업 협약에 225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25억의 72%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6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100억 정도 협의가 됐다 라는 그 차액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공사 별도로 있고 반지하화 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반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예가가 한 220억 정도 됐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본 공사 쪽으로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그쪽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서 육교가 두 군데 포함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포함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육교 두 군데 포함된 부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육교 당초에는 한 군데로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한 군데가 더 추가되면서 그거는 별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박영근위원 225억을 책정할 때 육교 2개가 포함됐습니까?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225억에 관한 육교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 실계계획 승인에 두 군데가 승인이 떨어졌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교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추가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225억을 책정하고 육교를 신설하는 두 군데를 또 안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그거 아직 저희가 그쪽 부분에 요구를 해달라고 한 거고요. 아직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현황도로라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를 하더라도 자기 소유가 가지고 있는 땅이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수인선 복선화 전철사업구간에 우리 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건축허가 법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교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그 육교를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협의가 안 끝나 가지고요.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게 관철이 안 된다면 육교를 안 놓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육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답변이 좀 어떤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강하게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지금 나머지 225억에 대해서 72%, 160억 쓰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공사비에서 더 업을 시킬 것인가, 쌍용건설은 거기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어차피 이익을 남기는 사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쪽에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서도 그 육교를 두 개를 설치를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육교를 안 놓는다든가 안산시 비용을 첨부를 해서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안산시는 상용도로를 폐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철도를 놓으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철도공사가 안산시한테 요구하는 것이 안산시를 호구로 생각합니다. 비속어로 얘기해서 호구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철도를 놓는 데는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데 안산시가 그 동안에 주장했던 지하화를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사항에, 그 녹지공간 속에 있는 지장물 누구 겁니까? 안산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지금 그게 애매한 사항이 조금은 있는데요. 철도청부지에 사실 거기에도 좋은 수목들이 식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우리 시에서 예전에...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녹지과장님, 우리 시 구간에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우리 수목이 몇 주나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공사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구간별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박영근위원 예.

○녹지과장 민순기 1,555주가 지금 저희가 이식해야 될 수목으로...

박영근위원 공사로 인해서 이식해야 할 수목이 1,555주.

○녹지과장 민순기 1,555주 중에서 버짐나무라고 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 빼고...

박영근위원 아니, 그만 하시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다시 과장님, 그 이식비용을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 안산시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까, 공사에서 공사비로 떨게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360주에 대해서는, 상태가 양호한 좋은 수목 360주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225억 협의내역 속에 이주비가 포함돼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포함이 돼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안산시 도로로 이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탁사업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사자체를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안산시가 직접 할 수가 없고 전철을 철도공사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줘서 공사를 수탁을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최후에 가서 정산을 받는 것이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된 금액에 72%로 낙찰 받은 225억을 계상을 했다가 72%로 하다보니까 16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한 60억 정도를 안산시에서 계산을 하면 남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네.

박영근위원 그 부분 중에서 225억 중에서 수목 이주비 2억 1천 정도가 포함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포함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포함이 되고도, 녹지과장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더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그 이후에도 이주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5,600만원.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본수를 다 옮기려면 약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계상에 계상되어 것은 2억 100만원만 지금 계상돼 있어 가지고 약 한 5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지장물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도로를 낼 때에 남의 땅에다가 내 물건을 실었어도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다. 왜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안 주장했냐 이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래서요. 저희가 철도청 부지 이외에 우리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도 침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철도청 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내 밥을 다 빼앗기고 지금에 와서 협의하겠다 이런 논리보다도 처음부터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부지 안에 훼손되는 이주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차지를 해야 하고요. 철도청 부지에 있는 부지에다가 우리 안산시의 지장물인 수목이 심어져 있어도 이주비용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낼 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을 안산시 225억 속에 포함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수탁사업이 아니라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참 바보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수목이식과 관련해서 초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못하고 대항한 측면은 있는데요. 앞으로 더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를 해서 그쪽에 비용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녹지과장님,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황토십리길 훼손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황토십리길 훼손되는 것은 그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공간이지만 구청에서 관리한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게 녹지하고 철도용지를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럼 다시 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황토심리길 훼손되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황토십리길 조성 당시에 사실 이게 수인선 복선화전철사업이 예정이 돼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황토십리길 조성 그거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저희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황토십리길이 조성이 돼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포함된 면적은, 어느 정도 침범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황토십리길 녹지공간의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본오동, 사동 주민들이 황토십리길이 어떻게 보면 걷기 차원에서 시민들 복지 건강에서 정말 안산시에서 그만큼 이름난 데가 없습니다. 그게 사리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우리 동서간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225억인가 책정이 돼 있던데 지금 수인선 전철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는 이동과 신도시와 구도시가 도로가 폐쇄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임시도로로 연결해놨던 도로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폐쇄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요구를 했는데 도면이 안 와가지고 도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토목 일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용신교 위에서부터 한대역까지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4호선에는 교각을 설치해서 높이가 4m, 5m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화 뚜껑 덮는 부분에서 한대역까지의 높이를 뭘로 잡았습니까? 설계상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박영근위원 한대역이 지금 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4호선에서 교각을 설치해서 4, 5m가 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토사로 메운다든가 교각을 설치한다든가 오르막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뭘로 설계가 돼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직 설계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 도면을 한번 줘보세요. 거기에 우리 안산시에서 엄청난 돈이 죽어 나자빠질 돈이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듣는 얘긴데 제가 설계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설계도면이 안 와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이 시간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토사로 그 높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토사로 용신교에서부터 오르막길로 토사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지금 폐쇄되는 그 지점이 단절을 시킬 필요가 없고 동서간 도로를 225억을 들여 가지고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워낙 철저한 자료에 대해서 쌍용이나 철도공사에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구상을 했을 때 225억이라는 그 공사비가 절감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그 도로를 나가다 보면 한대앞역에 하우스, 꽃 파는데 끝 지점가면 또 지하로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방행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이 225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동서간 도로를 해야 하는 건가, 목적성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225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기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받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복선전철공사 지금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간 연결도로는 돈 다 써버리면서 아직 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그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재정하고 수인선 복선전철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을 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하는데 협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동서연결도로 폐쇄되는 부분에서 추가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설계도면을 입수해서 또 우리 건설과하고 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인선 철길이 본오아파트하고 거리 간격이 15m라는 걸 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실측을 해봤는데 25m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25m든 15m든 이번에 옮겨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 가속을 내기 위해서 선형변경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계산해서 한번 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 거리를 두고 거리를 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거리대로 한 게 25m입니다.

박영근위원 아파트 경계선하고 25m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가장 인접한 부분이 25m입니다.

박영근위원 아파트하고 25m입니까? 담장하고 25m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파트 벽면하고 일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경계선 담장하고 15m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철길이 다니면서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도 25m가 됐든 15m가 됐든 하여튼 철도차량이 운행이 되다 보면 분명히 소음도 있을 거고 진동도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방법은 이번에 실시계획승인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산시가 주장을 해서 포함을 안 시켰다면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민원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처음에 우리 수인선이 한 10여년 정도 장기간 이렇게 착공되기까지 이행이 돼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셨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조기착공에 이렇게 주안점 목표를 세우고서 하다보니까 그런 주민들 요구와 많이 일정부분 반영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 수인선을 주장한 것이 안산에 10년이 넘었어요. 많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왜 안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주장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없다 라는 것이라든가 안산시민들의 피해가 뭔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급한 상황에 수인선을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이 들립니다. 그렇게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72%로 해서 160억이 들어가지만 안산시에서 지급해야 할 돈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해서 122억, 우리 수탁사업에서 225억, 347억이 안산시에서 주고, 처음에 계산이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총 공사비가 400억 중에서 50 몇 억만 지금 국가 철도공사에서 한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양보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뭘 양보를 해요? 수탁사업이라면 차라리 안산시가 돈 들여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요. 협약사항에서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요. 하다 못해 수목을 옮기는 비용도 다 안산시가 부담하고 아까 얘기했던 육교 놓는 거 안산시가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차후에 가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음벽도 우리가 해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왜 이 바보짓을 했냐 이거지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님, 우리가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25억이 우리가 반지하화에 따른 수탁사업비로 당초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당초에는 반지하화로 하지 않음에 따라서 노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에 철도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과, 그리고 우리가 반지하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공정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금액 이런 것을 여타로 계산해 가지고 100억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광역전철에 따른 220억만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제...

박영근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 전문가예요. 왜 그런고 하니 협약서 내용에는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 100억은 그냥 추상이에요. 안 맞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아직 안 해 가지고 뭐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100억이라는 거는 추상이에요. 들어간 만큼을 정산을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나중에 정산을 하면은 그 부분이 사실 아까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낙찰가는 사실 한 84억 정도로 낙찰이 돼 있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반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반지하화와 관련해서 부담해야 될 돈이 협약서에는 225억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84억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 방법이 안 맞네요. 왜 그런고 하니 225억에 72%라면 160억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쌍용건설에서 총 내역서의 금액에서 쌍용건설이 1,200억 얼마 정도의 낙찰 금액에서 700억 얼마인가 낙찰이 됐어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당초 철도가 생기면서 주민 불편사항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철도를 공사하는 철도공단에서 부담하는 거는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철도공사와 쌍용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몰랐다 이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철저한 준비를 해 갖고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은 좀 걸맞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쌍용건설이나 철도청에서 100% 주장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안산시에서 안 하면 그냥 간다, 간접적으로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뭡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겠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쪽에서 그러니까 안한다는 얘기가...

박영근위원 간접적인 표현을 절대 우리는 안산시에서 비용을 주면 준만큼만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저희가 철도공사를 방문을 했고 쌍용건설소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은 낙찰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는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죽여가면서 그 공사를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답변하는 부분에 철도공사에 요구를 해서 한다, 본 위원이 장담하건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일단 실시계획승인대로 도면 나온 대로 하면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안산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거기는 민자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 발주공사이기 때문에, 저도 도로공사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아니라요. 국장님 육교 2개 놓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이미 도로가 실시계획 승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비용을 처리하느냐 결정 안 났어요. 아까 지금 그랬잖아요? 그게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이미 설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이니까 그만하고요.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그렇게 하시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이 과장님 수인선 협약체결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실무 담당자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담당자요?

○위원장 성준모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협약 체결 당시...

○위원장 성준모 실무자요. 계장님이세요?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네, 실무자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오후에는 계장님이 이것 준비 다 하셔서 발언대에 서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모른다니까 실무자들 다 들어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만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오전에 수인선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고맙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 산정 관련해서 자료를 못 보고 와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 총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인선 3공구가 쌍용이 사업시공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3공구 전체 구간을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3공구가 어떤 구간이냐 하면 한대앞에서 화성인 어천까지 11.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공구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안산시 구간은 한대앞에서 시 경계까지 4.94km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반지하화 구간이 2.7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공구 전체에 총 공사비 낙찰가가 816억입니다.

이 중에 순수하게 우리 안산시 시비로 들어가는 반지하화 사업비가 8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4억을 빼면 본 공사비가 3공구 전체 73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초지자체 분담이 우리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되겠는데요. 그 두 지자체 분담 부분이 73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공사비가 732억, 반지하화 부분을 뺀 732억 중에 국비가 75%고 도비가 15%고 기초 지자체가 10%이기 때문에 이게 732억의 10%인 73억이 우리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분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추후에 양 지자체가 얼마씩 분담할지는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이 될 때 확정이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자체가 포함하는 73억하고 우리 순수하게 안산시 84억을 합해도 총 공사비는 150억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최종적으로 분담해야 될 부분은 그 150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연이어서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확보사업에 2011년도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총 예산이 순차적으로 해마다 50억씩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확보 이 예산이 제가 자료 요청할 때마다 틀려요.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할 때는 2011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이 799면에 78억 9,400만원으로 이렇게 소요예산을 제출하셨고 지금 올해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주차면수가 660면에 65억 400만원으로 이렇게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50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당초 계획할 때하고 사실상 실시설계 해 보면 변동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정확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가장 최근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 최종적인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 여기서 나온 660면에 65억 400만원 이것이 최종사업비입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월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연차적으로는 50억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008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008년도요?

송두영위원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008년도 예산액이 얼마며 지출은 얼마 됐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008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자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4억인데 지출액이 42억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이 67%고 25억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어요. 천 단위는 지금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이 75억인데 44억이 지출이 됐고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31억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출비율이 59%고 작년도 2010년도는 예산현액이 73억인데 지출액이 19억으로써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54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것은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이 26%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의 진행률이 26%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작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사실상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상향이 됐을 텐데요. 본격적인 공사가 금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8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710억 7천만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2009년도까지 기 투자된 것이 257억이 기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2010년부터 주차장을 조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10개년 계획 이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10개년 계획하고는 별개로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거의 50억 1,400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작년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총 34개소의 위치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것을 비율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34개 지역별로 그런 주차장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라면 그 지역에 토지평가 감정을 통한 토지보상비라든가 또 사업 진행상황에 근거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n분의 1 해 가지고 50억씩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저희도 투자계획을 세울 때,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때 이게 딱 떨어지게 n분의 1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적은 인원 가지고 한해에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송두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그러한 대상지에 주차장, 대상 지점에 평당 예상 공사비, 또 거기 토지보상비가 각기 똑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 계획을 한번 보시면 그게 어떤 때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해도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10군데 되어 있고요. 개소가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예상 대상지역에 소유주들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의견으로써 충돌된 그런 대상지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시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개인 땅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제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단독주택지라든가 그런 데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한데 사실 물론 환경교통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우리 시에 기금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는데 그러한 도시계획과와 주차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협의도 하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주택지역에 주차난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크게 대별해 보면 3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한 주차장 확보 계획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그리고 내집앞 주차장으로 해서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집앞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수암봉에 등산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위치가 수암동 118번지면 수암파출소 도로 맞은 편 그린벨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가서 등산을 한다,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등산하는 것은 운동하러 가는 건데, 운동하러 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자가용 끌고 가서 등산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된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리산이 얼마 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물론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더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또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측면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러한 중요한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보면 주택가 지역에 등산객들이 와서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암산 등반할 때 대중교통을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그런 것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거기 마을버스 다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버스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마을버스 이용해서 이왕 운동할 것 수암산 등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자가용까지 끌고 가서, 그것이 원래 등산의 취지 목적에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등산하는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도 물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 올라 갈 때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언제 완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과업중지를 해 놨는데 그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해서 경기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잠깐만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거기가 수리산 근방에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사정이 협소하고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산객들은 많아지고 또 자가용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차량들을 그쪽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복잡성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주차장을 지금 현재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흡수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증축에 관해서 지금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11일 건축위원회에 처음으로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증축 건이 상정이 되어서 2009년 11월 처음에는 유보를 시켰어요, 건축위원회에서.

그리고 2011년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2011년 2월 22일날 2시에 시작된 2011년도 제1회 건축위원회에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2009년부터는 교통정책과의 부서 의견이 계속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제1회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교통정책과의 부서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금년 2월에 조건부 가결할 때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부서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당시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요. 교통전문심의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개년간 교통영양대책을 수립해서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층에 콜벤 주차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 과에서는 피력을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첨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 과에서는 거기 심의과정에는 참여를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교통전문심의위원을 위촉한 후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교통정책과에 줬어요, 안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요.

○위원장 성준모 그 자료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자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자료는 지금 저는 못 봤는데 그거를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포동 홈플러스 협의내용, 혐의부서가 녹색성장과서부터 수도시설과, 구청, 교통정책과, 사회복지과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협의내용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증축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제 우리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이것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이번 2011년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교통정책과의 입장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심한 지역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어떤 교통대책도 없이 무조건 주차장을 증축해 주면 맞겠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인 교통정책과의 입장이 분명히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지금 업무파악이 좀 덜 돼 가지고 그런데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2회차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를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래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오전에 못한 우리 시민공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놀이공간조성 및 시설개선사업, 2010년도에 수암동 안산 큰 어린이공원, 사동 문학 어린이공원, 선부동 샘물어린이공원 등 사업 세 군데 완료 하셨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2011년도에도 5개소를 할 계획인데 예산확보 하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거를 계속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당초에 어린이공원 50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작년 2010년도에 세 군데하고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작 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그럼 6개년 계획이네요? 2015년까지 하려고 하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최초 방침은 총 50개소를 2015년까지 사업비 157억 7천만원 하기로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지금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도 그렇지만 당장 어린이공원...

이형근위원 안전점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안전점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순위가 좀 밀렸다고 봐야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대상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지금 17개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구청 말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지금...

이형근위원 17개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완료 다 됐어요? 내년 2012년까지 1월 며칠까지 이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 예산만 확보돼 있고요. 본예산에 확보돼 있고 사실상 그 전에 검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약 50만원씩 해 가지고 850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안전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합격이나 불합격되면 불합격된 거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에 손해배상공제를 가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설물 같은 것은 추가 설치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검사를 일단 받아봐야지요.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보완한 후에 손해배상공제를 가입하려고 지금...

이형근위원 보완 후에 하게 되면 2회 추경이 9월달에 있는데 그때 못 받으면 사업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지요. 추경에 일단 반영해서 안전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형근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어요? 안전진담 비용만큼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성어공원 실버화 추진사업 지금 1차, 2차 사업금액이 8억 4천만원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성어공원 실버화 추진이요?

이형근위원 예, 아니면 1차만 8억 4천만원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1차 2010년에 했고요. 3억 4천 했고요. 2012년에 아직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5억을 더 확보해서 8억 4천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 사업은 없네요? 작년 예산신청 안 했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작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화랑유원지 매점 세 곳 새로 만들기로 하셨는데 예산은 확보됐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것 되어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 지금 진행상황은 화랑유원지 내에 당초 휴게시설 6개 있던 거를 다 철거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거기 지금 관광해양과에서 추진하는 오토캠핑장 연계해서 그거랑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늦어질 거 같아 가지고 저희도 어차피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 위치는 안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상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9월달에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원이나 화랑유원지 공유재산 임대도 전부 다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매점은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이형근위원 화랑유원지만 위탁준 거예요, 아니면 공원전체 다 준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다 준 거는 아니고요. 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노적봉이라든가 호수공원 매점 다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거기서 다시 재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건널목 보행자 신호등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보행자 신호등이 6,634대고 잔여시간표시기 신호등이 956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잔여시간표시기 중에서 역삼각형식으로 생긴 막대표시기하고 시간표시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시간표시기 숫자로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숫자로 나온 것 있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것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역삼각형식으로 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그 신호등은 명칭이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것도 똑같이 잔여시간표시기인데요. 이게 당초에 경찰청 지침에 처음에 할 때는 숫자로 나오는 그런 표시기는 없었고요.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는 것 있잖아요? 막대형식으로 되는 것. 그것만 처음에는 있다가 최근에 시간표시기가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간 내려가는 것이 1초예요, 2초예요? 그 순간 차이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막대표시기 하나씩 내려가는 거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시간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초단위입니다.

이형근위원 초단위 넘는 거 같던데. 1초가 넘는 거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초단위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막대하고 시간표시기 시설비 금액차이는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금액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비용이 똑같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행자 신호등 5,678대가 있는데, 잔여시간표시기 빼고요. 이것도 잔여시간표시기로 교체할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잔여시간표시기는 통행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횡단거리가 긴 곳에 주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거리가 좀 긴 곳은 웬만한 곳은 다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고요. 필요한 곳이 있는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필요할 데가 많이 있겠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강화시킨다는데 안산시에서도 그럴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횡단보도 야간에 좀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와 협조 하에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부에서 앞으로 더 강하게 조명시설을 강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잔1동 21세기 병원, 옛날 한도병원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그 주변 고잔1동하고 와동 주택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일방통행으로 통행도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별로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차선도색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구청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일부분 하다가 교통정책과에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받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요청을 받아 가지고요. 지난 주에...

이형근위원 완료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일부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두 개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곧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안에 소방도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소방도로요?

이형근위원 차선이 지워져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완료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11년도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에 도시정비기금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도시정비기금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미 징수금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이 과장님, 그 기금은 주차장 10개년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별개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주택가에 나대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사만 하는 거라...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공사비만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거랑 이 위원님 지적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미 징수금이 많기 때문에 호되게 본 위원이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지장이 내년부터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정비 10개년계획 예산은 일반 우리 예산으로 하고 기금이...

이형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쪽 부분은 정비기금 자체가 적게 되면 우리가 그걸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기금 실정에 맞게끔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때그때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당초 계획 잡은 거는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근데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있네요. 39억 6,400만원 2010년에 그렇게 하셨고 2011년은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거는 도시정비기금에서 노후주택이나 나대지 같은 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넘겨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비만 하는 겁니다. 주차장으로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언제부터 도시공사로 위탁업무가 전체 넘어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대부분 2015년도에 끝나거든요.

이형근위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로 관리위탁을 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거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안 줬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아직까지...

이형근위원 그런데 모든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닙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넘길 수가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보조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115억 7,986만 1천원, 그 다음에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44억 6,634만 2천원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 7개월 정도가 올해보다 2개월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이유가 뭐에요? 281쪽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화물자동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화물자동차요. 그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저도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2011년 거는 5개월치 정도인데 지난해는 6개월치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 차이만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진 거는...

이형근위원 아니, 두 달 차이 나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7개월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7개월이고요. 이쪽은 5개월이고요. 그건 한번 다달이 그게 나가는 액수가 개략적으로 15억 정도 되거든요.

이형근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화물등록차량은 비슷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비슷한데 가격 지급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충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주택가 화물차 단속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7개 팀에 24명 지역별로 3인 1조로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주차행위 단속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152건 실적에 관내 62건, 관외 90건 과장금 다 부과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과징금은 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징수실적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주차행위 위반은 과징금이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과징금이 개인은 10만원이고요. 법인은 20만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주민단속반 24명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별도로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가된 것은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계속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장상동 417-2번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옮기기로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주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아직 옮기기로 한 사실은 없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가스 충전소를 허가를 내면서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박영근위원 주민의 허가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가스충전소가 주민의 의견이 없으면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준공 시에 조건부로, 왜냐 하면 가스충전소에서 버스정류소까지 120m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애매한 구간이 115m, 한 5m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m를 넘기려고 하니까 장상동 무슨 화원인가 화원집에서 우리 가게 앞으로 5m도 오는 것 싫다 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공자하고 잘 협의해서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박영근위원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그 화원만이 협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꼭 법령에 주민 협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박영근위원 아니요,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내 줄 때 조건부라면 법령을 떠나서 그 법을 꼭 지켜라 라는 조건부가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협의를 니네더러 보라는 게 아니라 버스정류소를 이전하는 그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해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 안 옮긴 상태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옮기지 않았어요.

박영근위원 만약에 주민들의 승인이 안 떨어진다면, 가스충전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보지만 일단 저희가 한번 나가 봤는데 5m 정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반대라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것이지 5m 정도 옮겨서 주민들이 거기 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박영근위원 아까 거리상 몇 m 라고 그랬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20m.

박영근위원 120m인데 115m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법에는 지금 120m로 규정이 되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가스충전소.

박영근위원 지금 규정상에서 115m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법령에는 120m.

박영근위원 120m인데 115m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조건을 건 것이 5m의 차이가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덕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죠?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그것을 가만 놔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5m 움직여도, 저쪽으로 5m가 올라가도 주민 불편사항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5m 있으나.

왜냐 하면 우리 버스정류장 폭이 딱 5m거든요. 법령을 위반을 않는다 라고 한다면 바로 옮겨서 그 5m 정도를 올라가는 건데 그것 올라간다고 그래서 장상동 주민들한테 큰 불편사항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m라는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라는 것을 해결을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도덕상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진짜 법을 따진다고 누군가가 감정을 실어 버린다면, 지금도 감정을 실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m를 끝까지 못 낸다면 그 공사는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가스충전소 허가 기관이 무슨 과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성장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심의 받을 때 녹색성장과에서 조건부에 대한 것을 걸었는데 공사를 승인을 해 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협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조건부를 실행을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성장과가 아니고요. 그린벨트 지역이라 도시계획과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건부를 걸었으면 그 건 것을 해결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원칙은 그렇게 보는데 조건부를 아직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착공해서 아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내일 모레 다시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오동 본오파출소 뒤에 리사이클링 센터인가요? 그게 두 군데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하나는 창고 보관소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수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기간제 근로자 우리 일용직 4명에 공공근로 4명해서 8명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한 달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0만원 정도.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 써야 된다는 판단이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공공근로자들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돈이 바로 나가는데요.

박영근위원 한 3만원 잡아도 20일 잡고는 60만원 정도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6, 70만원 정도.

박영근위원 원래는 계산 방법이 25일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20일 잡고도 6, 70만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00만원씩하고 4명에 대해서 280만원 하고,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수리내역하고 부품사용내역 이것을 보면 수리내역을 보면 정말 8명이, 제 구역이라 그 지역을 참 자주 갑니다.

8명이 하루에 서 너 건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에 올라온, 제가 확인은 명확하게 지켜 서서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서 너 건 수리를 한다고 봅니다, 8명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꼭 수리만 한다고 볼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일이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재생자전거 갖다가 다시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기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리한다는 것은 거의 수리는 우리 공공자전거 갖다가 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1년에 저희가 집계된 것으로는 1년에 한 3천 건 이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전부 거기서 수리만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방치 자전거 수거도 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방치 자전거 수거가 2009년도 6월달에는 858대, 그런데 2010년도 11월달, 12월달에는 18대, 77대 이렇게 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때는 방치 자전거가 하나도 수거가 안 된 상태도 있고, 일반인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반인은 안 하고 거의 저희 공공 자전거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공공 자전거만 수리를 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주로. 왜냐 하면 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자전거 무상으로 할 경우 또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수리내역을 보면 체인이 2010년도 3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체인이 184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품의 사용내역을 보면 입고량이 있습니다. 입고량을 보면 253이에요. 그러면 부품이 남았다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체인만 말씀입니까?

박영근위원 예, 체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이 남았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죠.

박영근위원 바구니가 수리내역으로 보면 114개를 바구니를 수리를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품 구입은 300개를 했어요. 그러면 200개 정도가 남았다 라는 얘기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현재 지금 비축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도...

박영근위원 어느 정도야 남는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생각을 해 보세요. 300개 구입해 가지고 1년에 114개 사용했어요. 그것도 구입 절차가 2010년도 7월에 구입했고 11월에 구입했고 12월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11월에 구입했으면 한 달 사이에 100개를 또 구입했어요. 남았으면 왜 구입을 했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말씀 들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가서 잔고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실무자 측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행감 후에 잔고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11월달인가요? 자료를 녹색교통과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한 자료예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수리센터 가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녹색교통과에서 준 자료예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다 틀리다는 거예요. 바구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다 재고가 많이 남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의구심적으로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확인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 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바구니가 수리 건수에 남았는데 또 구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두 번 정도를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8명이 거의 놀고 있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요.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제일 처음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언제 하다가 이렇게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들 생계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일은 시키지 못하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체킹을 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자료를 수리내역과 구매내역을 명확하게 한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좀 의구심이 많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둘레길에 대해서 대부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구봉도길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탄도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성립전 예산이 완전히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해양관광에서도 둘레길을 또 구상하고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거기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할 두 군데의 둘레길을 예산금액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구봉도 하는 것은 한 5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또 탄도섬은 7억 5천만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관광해양과에서도 구상하는데 거기는 좀 크죠?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녹지과장 민순기 예, 국도비를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전부 대부도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상임위가 지난번에 여수, 순천만 둘레길을 다녀왔어요. 순천만을 갖다오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의 갈대습지를 정말 이용을 잘 하면 많은 관광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조력발전소과 함께, 그런 생각을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시내 권에서 언제나 자기 집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둘레길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지금 저희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관광해양과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도 쪽에 거기에도 무슨 이러한 사업, 그때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관광해양과에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가, 제가 봤을 때는 녹지과에서, 안산시내는 해양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리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반달공원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반달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올해 5월 1일날 됐고요. 지금 8월달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회 추경에 토지보상 등 조성사업비를 20억 가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한 3만평 되죠? 공시지가 감정가가 대충 과장님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토지보상비를 지금 50억 예상하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따져서 한 16, 7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반달공원이 반월동에서 숙원사업으로써 본 위원이 많이 굉장히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유일하게 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반월동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추경에서 20억이 명확하게 세워졌습니다. 중간에 더 급한 저수지길로 전용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2차 추경에서 확실히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박석운입니다.

송두영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감자료 414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서부터 2011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2006년은 9%, 2007년 9.9%, 2008년 9.7%, 2009년 23.2%, 2010년에 20% 이렇게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이것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목이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눠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과태료입니다.

송두영위원 과태료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두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중기 부분은 일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0년도 회계연도 세외수입 중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단원구 민원봉사과, 상록구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단원구 환경위생과 이런 과에 과태료가 지금 나와 있고 과징금 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단원구 민원봉사과, 상록구 민원봉사과 이렇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과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9년도 회계연도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징수 결정액이 4,9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1,5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율이 30.4%였어요. 2009년도 회계연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9,454만 8,780원이 징수 결정액이고 수납액이 8,892만 8,78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4.1%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30.4%인데 2010년도에는 94.1%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60% 이상 이렇게 높아졌어요.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징수율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이라고 그랬는데 과징금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했고요. 혹시 범칙금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자료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고요. 과태료도 보면 회계연도 2009년도에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이 34억, 그런데 수납액이 2,5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7.6%밖에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수납율은 거의 비슷한데요. 결손 처리를 했기 때문에 23.2%, 2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 수납액은 그 비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62억 5,259만 2,790원인데 수납액이 12억 5,219만 7,970원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20%예요. 징수율이 20%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하다, 사실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것은 낸 사람과 안 낸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안 내도 된다, 버티면 된다, 결국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한 나쁜 쪽으로 시민의식이 고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되고 결손처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결손처리 비율이 한 24% 돼요, 우리 시에.

그러니까 함부로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의 위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적 조치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결손처리를 안 하게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의 고지서 발부를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로 자동차세를 고지서를 배부하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배부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런 생각도 제가 잠깐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또 새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그런 징수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사실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다른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일반 서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책임보험 미 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비중이 크고요. 자동차 검사미필 지연미필 과태료가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 책임보험도 한 사례를 들면 1년 단위로 들어야 되는데 일주일 단위로, 10일 단위로, 20일 단위로 돈이 없으니까 들다보니까 지연되고 해서 다시 그게 누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궁핍하게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체납 독촉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게 지금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7월 6일부터 달라지는 게, 첫 번째는 달라지는 게 지금까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실행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시에 그 동안에는 이전을 해 줬습니다마는 7월 6일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증명서를 제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도록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가 시행이 되면 체납액이 좀 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고지서 송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그런 쪽에 송달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대개 이런 분들이 맞벌이 부부고 주거가 일정치 않아서 송달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송달률을 최대한 높여보고, 두 번째는 관련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구룡공원 내 묘지현황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감자료 236쪽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사실은 공원 조성 당시에 묘가 다 처리됐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아직도 분묘가 41기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묘지실태조사 계획이 자료 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추석성묘 지낼 때 유연, 무연을 구분을 해 가지고 다 파악한 다음에 올해 안에 공고하고 이전촉구를 한 다음에 내년에 다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구룡공원이 추모공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시민들이 대낮에도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그래요.

공원으로 아예 지정을 하지 말고 아예 없애 버리던가 이렇게 해야지 41기나 이게 묘가 있어 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구룡공원이라고 해놓고 낮에도 무서워서 주민들이 산책도 못하고 이제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하니까 이제사 구룡공원 이전계획을 2011년도 8월달에 묘지실태조사를 이제사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실무과의 과장님으로서 미리 미리 하셔야지 이게 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악을 보니까 현재 많이 있더라고요. 무덤이 40기가 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소유자 파악이 안 될 때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될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제가 상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묘 같은 경우에 이장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기간이 지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유연고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석이나 이 전에 성묘객들이 올 때 최대한 유연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연고자가 있는 거는 또 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송두영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추석이라도 좀 나가서 파악을 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언제 수립할 거예요? 예산이요. 이번에 추경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단 올해 유연, 무연을 파악해서 무연묘 이장공고까지 다 끝낸 다음에 행정절차 끝내고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전계획들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올해는 사전 준비를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서 바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지금 추모공원으로 안산시가 골이 아파 죽겠는데 구룡공원 묘지 이 관계로까지 골이 안 아프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빨리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화랑유원지 면적이요. 화랑유원지 면적하고 호수공원 면적하고 그 면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성호공원 면적까지 세 군데요.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각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화랑유원지는 현재 62만 2,175㎡고요.

송두영위원 62만이고요. 만 단위만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호수공원은 64만 7천입니다.

송두영위원 64만, 성호공원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50만 5천입니다.

송두영위원 50만 5천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공원과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공원이 몇 군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부 사업명이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 그것이 2014년까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 시설물관리 이것도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다음 번으로 화랑유원지 운영관리, 상록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이렇게 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상록구 근린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단원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계획과 본예산에 편성된 이 부분의 예산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산이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를 보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을 보면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여기에 예산이 10억 6,800이에요.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에 10억 6,849만 3천원.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상록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에 2011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은 14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4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본예산에 이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실 저희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계속 공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5억 그 정도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랑유원지가 62만이고 호수공원이 64만인데 이 성호공원은 이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성호공원은요. 성호공원은 50만평이나 되고 사실 안산시 공원 중에 테마가 있는 공원은 성호공원이에요. 단원 조각공원이 있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안산시 다른 공원을 다 보더라도 테마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 공원이 있어요? 나무만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사실 성호공원은 이 지방에 단원 김홍도 그 분의 조각, 단원조각공원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식물원도 있고 거기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것을 하셔야지 왜 성호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투자계획이 전혀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제가 수립당시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성호공원 관리를 저희가 상록구 근린공원 관련 된 것 같은데 성호공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유지관리를 비롯해서 조각공원이라든가 성호2공원 쪽, 그쪽도 저희가 노적봉공원에서 넘어오는 길 쪽에 있는데 이런 쪽에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환경교통국은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 2020 안산시 경관 기본계획에 야간경관이 나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보면 단원조각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야간경관, 저번에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라이트라든가 조각상에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에도 시민들이 제대로 감상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마련을 해야지 밤에는 아주 공원이 조도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야간 경관 측면에서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등을 LED등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야간에도 좀 야간경관이 멋있고 그런 운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공원에 밤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한번 조각공원 조각품에 대한 경관 조명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그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실명제 표찰 부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도 2월부터 6월달까지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지금 예산이 7,2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이게 하는 거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7,20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개 공원입니까? 게시판 소요 예산은 몇 개 공원에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 전체 공원에 대해서요.

송두영위원 시 전체 공원이 47개 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7개소 전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설물 표찰 다 달았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표찰 몇 개나 달았어요? 표찰 부착사업 다 완료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오늘 준공계 제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오늘 다 준공했다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니, 준공계가 접수됐다고요.

송두영위원 접수됐다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휴게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화랑유원지 매점은 지금 현재 관광해양과에서 추진하는 오토캠핑장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사업발주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그래서 매점 위치를 현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단원구 근린공원 작년에 곤파스 피해지에 대한 수목 식재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녹지과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린공원은 시민공원과 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수목식재공사는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이게 2011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1차 마무리 다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개소에,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곤파스 피해 관련해서 6억 1,300을 집행했고요.

송두영위원 6억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단원구, 상록구 근린공원예요.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태풍 피해복구요.

송두영위원 예, 태풍피해지 수목식재공사,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6억 1,300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4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2011년도요?

송두영위원 예, 중앙공원 등 네 개소에 1억 4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 6억 얼마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건 올해 게 아니고요. 작년 전체 곤파스 피해 관련 집행한 내역이고요. 잠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올해 한 거는 내역을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화랑유원지 숲속길 조성사업 올해 하셨지요? 화랑유원지 숲속길 사업 아직 안 했습니까? 부결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민공원과는 사실 우리 안산시가 내세울만한 것이 녹지공간이 많고 공원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시민공원과고 또 민원도 제일 많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것이 시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에서 찌들린 시민들이 그래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공원인데 이러한 공원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시고 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헤아려서 그런 쪽으로 시민공원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U-정보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CCTV가 816개소 설치되어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금년 6월까지 총 858개소 설치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방범용은 몇 대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방범용이 순수하게 방범용으로만 하는 것은 333대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리라든가 공원관리 또 어린이놀이터, 또 초등학교 주변, 시설물 관리, 산불감시, 문화재 관리, 또 도난방지, 쓰레기 무단투기, 그 다음에 차량번호 인식 다 포함해 가지고 858대입니다.

이형근위원 다 포함해서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일반관제 107대까지 포함된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일반관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형근위원 여기 보면 일반관제로 나오던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포함된 겁니다. 107대는 공원관리라든가 문화재 보호, 시설물 관리, 쓰레기 투기감시, 산불감시, 재난관리, 하천에 대한 감시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감시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총 107대가 일반관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범용은 이것은 현황으로 볼 때 차량번호인식이라든가 또 자전거 도난 방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 또 어린이공원, 또 교통정보로 해서 주정차 단속 여기까지 해서 총 85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모니터링 요원이 36명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36명입니다. 관리자 두 명 해서 총 38명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일 2개조로 24시간 근무하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맞교대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4개조인데요. 12시간씩 근무를 하죠. 1일 2교대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 직책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처음에 시작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지금 다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간식하고 식사는 제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 먹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제공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지난 13일로 U-city 통합관제센터 1주년 지났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이형근위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청소년 등하굣길 및 골목길 추가로 방범 CCTV 359대 설치계획이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395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이형근위원 지금 선정된 지역은 다 확정됐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올려보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취합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도 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경찰서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현재 시설된 데 빼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395대가 된 겁니다.

주요 설치되는 지역이 학교주변하고 방범취약지역 그런 데 지금 설치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비용은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순수하게 CCTV만 한다고 그러면 한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요. CCTV 하나 설치하는 데에는 저장장치하고 그 다음에 저장장치에 달려 있는 서버, 또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통신망, 또 모니터링 요원들이 쓰는 PC, 모니터링 요원들이 쓰는 모니터, 이런 시설까지 다 하면 한 대당 2,500에서 3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할 때는 거의 3천 정도 나오는데요. 입찰하게 되면 낙찰가에 비교를 해서 2,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모니터링 모니터 같은 것은 다 중복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CCTV 한 대 설치한다고 해서 또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이 사람 한 명당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 하나에 16개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16개 하는데 한 사람당 그것을 6대씩 놔줬어요. 6대를 하게 되면 96대 정도의 화면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70 화면 정도, 한 사람이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이는 메인 화면은 어떤 상황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고 밑에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보는 것은 수시로 자기들이 개인진단 자기가 커버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 나가는 그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저 화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고잔동 574-2번지 안산유치원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넘버가 안산 단원-A-192, 설치년도 2010년 3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비싼...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지금 보니까 모니터는 거의 100% 다 작동이 되거든요. 지금 차량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것만 지금 일부 고장이 나 있고 그 외에는...

이형근위원 거기는 놀이터 안이라 차량사고가 날 이유가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광판이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한번도 점검 안 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점검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비싼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잘못된 것이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매일매일 그쪽에서 장애가 나면 처리하고 보고를 받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돌아다녀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형근위원 과장님 모니터에 뜨지도 않는데 그것 파악...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모니터는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형근위원 작동 중이면 작동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LED전광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라가서 종종 제가 관제실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보면 그렇게 많이 고장 나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고장 나면 화면이 거기 CCTV 카메라 모형만 보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형근위원 하여튼 육안으로라도 전체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U-정보센터가 1년이 넘었지만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로부터는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인정하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인정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자꾸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범인 실적이 총 158건, 각종 사건 사고 증빙자료 제출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실시한 전문 평가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들은 70% 이상이 U-city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실적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모두 우범지역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되도록 이면 실적을 많이 강조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달 정도 지금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장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부다 체킹을 해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 지금 전화로 예약된 것 접수된 것이 약 관내 723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94개까지 다 홍보가 됐는데 예상인원은 한 3만 4,500명 정도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공사로 1년 예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1억 3천 정도 됩니다. 교통안전 체험장 하나만요.

이형근위원 하나만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이형근위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관제센터 관리요원 위탁을 했는데요. 관제센터 관제 위탁을 했는데 그것은 12억 2,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박석운입니다.

이형근위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 징수실적이요. 현재 보니까 의무책임보험 3만 7,981건 부과에 43억 4,480만원인데 징수가 1만 2,438건에 4,917만 9천원이거든요. 이 책자 413페이지예요.

체납이 지금 2만 5,543건에 38억 5,462만 1천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납액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이 자료는 2010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는 현년도 분인데요. 사실은 과년도까지 합치면 335억 정도가 지금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4.4% 정도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낮은 수치고 우리 시에 체납액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주원인이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하고 검사 지연,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돈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또 주거가 일정치 않고 집이 항상 비어 있고 그래서 고지서 송달률이 좀 낮은 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인근 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인근 7개 시를 비교하게 되면 저희가 4.4%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과태료 납부 필증을 붙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지금 많은 부분도 사실이고 또 현실적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형근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 지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요. 거의 5년 지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압류라든가 독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무재산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받을 경우가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결손처분 후에 재산 발견 시 취소 후 체납 처분을 한다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발견 시에는 돈을 받겠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 결손처분을 저희가 기간으로 안 하고 무재산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발생한 체납액은 그렇게 쉽게 저희가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관련법 보면 차량의 명의이전 시 과태료 승계 이전 가능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지금까지는 됩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고요.

이형근위원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되고 있고요. 앞으로 7월 6일부터는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형근위원 7월 6일부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7월 6일부터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차령 초과 말소제도도 그때 시행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저희가 차령 초과 말소 부분이 한 6개 내지 7개 종류가 있는데요. 폐차 말고요. 차령 초과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납부를 안 해도 차령 초과는 말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승용차는 9년, 승합 화물 소형은 8년, 승합 중대형은 10년, 화물 및 특수 중대형은 12년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아예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기 그 차량이 폐차를 하고 말소를 시킬 때 차령 초과 부분은 다른 압류 부분은 그것을 다 상환을 하고 정산을 하고 와야 되는데 차령 초과 부분은 예외적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책자에 나온 번호판 수입금 전체가 안산시 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업자에게 또 들어가는 수입은 거기서 몇 %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전부 대행업자한테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형근위원 대행업자한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1년간을 보면 약 3만 8,900여건의 번호판이 발급됐고요. 이에 대한 연간 약 4억 2,400 정도가 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통 3,300에서 4,800까지 이 수입이 번호판 대행업체한테 전액 다 들어간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이형근위원 안산시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번호판은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받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밖에 수입이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그러니까 차량을 신규등록 이전등록을 하면 저희가 다른 부분은 취등록세라든가 세입은 안산시로 오게 되겠고 번호판은 만큼은 대행업체에서 제작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1만 3천원 정도의 그쪽은 그 수수료 지급을 하고 저희는 시설 임대료는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것 40 몇 억 들어갔다고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42억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은 구청으로 관리권이 넘어갔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006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따라 크기와 재질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셨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르면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80 내지 100㎝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 내지 20㎝ 내외로, 그 다음에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뚝의 30㎝ 전면에는 시각 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도록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중앙동 돼지석상은 높이가 40 내지 50㎝, 지름이 30 내지 40㎝ 내외로 높이는 낮고 지름은 규정보다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인정합니다.

이형근위원 야간 식별 장치도 안 되어 있고 시각 장애인 점용 블록도 없고 전혀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왔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전면 교체할 수밖에 없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말씀드리면 볼라드 개념으로 하면 교통약자 지침에 의해서 해야 맞지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부 그 규격보다는 오히려 또 디자인을 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것 정책 수립을 하면서 그런 규정보다는 아마 디자인 쪽에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그 당시의 띠가 돼지띠여 가지고 돼지가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는 볼라드 개념이었는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돼지로 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게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아직 처분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시공업체에서 타일 블록하고 배수구 지반 침하하자보수 다 끝났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자보수 일부는 끝났고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내년까지 되기 때문에 수시 하자보수는 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공법상 구조적 처방이 아닌 응급조치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응급조치라 하면 무슨 얘깁니까?

이형근위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공사가 부실공사인데 맡겨놓고 있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처음부터 부실공사라 하면 저희 입장에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겠지만 일단 문제점으로 대두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타일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처음 정책입안 당시에는 차량이 최소화 되는 걸로 해서 아스팔트보다는 타일이 좋겠다,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책입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관을 따지자면 기능면에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멋있게 한번...

이형근위원 아니죠. 그쪽이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감안 안 하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당시에는 차량을 최소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책입안이 된 걸로 저희가 서류를 보고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최소화하려면 누가 거기서 서 있으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를 들어서 주차를 금한다든가, 그전에는 양쪽에 주차가 전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를 금하고 주차장 외에는 주차를 않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됐는데 상가이다 보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고 저희도 지금 준공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로 많은 학습효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인들이 돼지석상을 치워달라고 청원서 안 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반반입니다. 돼지석상은.

이형근위원 반반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는 일단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가 감사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를 처분지시를 놓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형근위원 안산시 소통위원회에서도 돼지석상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물 볼라드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결과만 기다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소통위원회에서 철거하고 볼라드로 해라 라고 아마 의견을 낸 거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할 때는 볼라드가 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여기 도건에서 저희 예산 올리면 통과시켜 주실 겁니까?

이형근위원 이거 추가 예산 올라오면 도건 위원들이 찬성하실 위원들이 한명도 없을 거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왜 지금 그걸 하라고 합니까?

이형근위원 소통위원회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도 그게 볼라드가 과연 대체 수단으로 돼지가 아닌 볼라드면 중앙동이 상당히 깨끗하고 전부가 정리가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돼지나 볼라드나, 지금 볼라드라고 그래서 백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개념도 보고 일단 턱 높이 턱 낮추는 걸, 높낮이로 해서 턱을 높여서 아예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에 지금 보면 태화상운은 마을버스하고 똑같이 유가보조금하고 통합 환승할인 보조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청소년 할인이라든가 시내, 시외 요금체계개편 손실지원금이라든가 운영개선 지원금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또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없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쪽에 안 줬습니까? 여기 저희 자세한 자료에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개선지원금 같은 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분들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화 같은 경우는 주력사업이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개선지원금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네요. 경원이 5억이고 태화가 8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태화가 경원보다 많이 적습니다.

경영평가 같은 경우 경원은 9억이고 태화는 1억이고 이렇게,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수인선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하신다고 그랬지요?

안산시가 처음에 228억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km당 공사 단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나오기 전에 공사 그런 어떤 단비라든지 박스 구조물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박영근위원 거기에 교량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처음에 228억에 교량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넘어가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육교.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육교요?

박영근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육교 부분은 그거는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영근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박영근위원 제가 이것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거는 상당히 설계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좀 된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림 자체가.

박영근위원 보도 육교 2개소 설치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인 홍한경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간 날 ‘육교 부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228억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산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거는 나중에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로를 낼 때 기존 아까 현황도로가 절단이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발주청에서 공사비용의 증액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단이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철도청에서 되어야 되고 그것은 정산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억이 처음 지정이 됐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이 84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144억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144억.

박영근위원 144억이면 거의 3배지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 그냥 킬로당 얼마 해서 철근량 킬로당으로 이렇게 판다고 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판다고 해도 금액이 3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거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본선 부분에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요구한 박스 구조물에 대한 추가부분만 이렇게 내역에서 분류시켜 가지고 안산시로 분류하고, 그리고 그쪽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조정하면서 그렇게 국가사업비 물량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에서 스톱을 하시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 안산시가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차액에 당초안과 수정안 차액 224억 6,800 이게 차액 난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김기현 주사가 이 과정을 지금까지 쭉 스크린하고 담당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발언대 서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에 대한, 228억에 대한 산정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산시 교통전문위원님이십니다.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김기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방금 말씀하신 228억원이 어떻게 산정돼서 우리 안산시의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비에 산출되었는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당시 반지하사업은 우리 5대 때 광역전철특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대안으로써 완전 지하화하는 대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토를 주변 충장로 기준으로 토공량이 0m, 그러니까 평평한 구간을 토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높게 쌓을 거냐, 아니면 더 많은 구간을 쌓을 거냐 이런 많은 대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28억짜리는 530m 구간을 반지하화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철 높이만큼 땅속으로 더 들어가는 설계안으로 그렇게 산출이 된 금액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228억이 나온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저희들이 검토를 국토해양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철도사업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사업을 할 수 있는 철도시설공단에 기본설계내역을 가지고 최초 접근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내역이라고 하면 차액이 나는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점이라고 보는고 하니 228억에 설정이 됐으면 쌍룡건설에서 72%로 낙찰을 받은 차액, 이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28억이었다가 22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오늘에 와서 84억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본 위원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설계내역이 228억에서 225억으로 된 것은 그때 수탁수수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수탁수수료 부분은 우리 시가 절감을 해서 그 부분은 내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약 3억원 가량이었고요.

그래서 225억이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조정부분에서 100억으로 됐습니다.

그때 육교부분과 그 다음 토공량, 그리고 나머지 일부 방음벽 부분은 정부에서 국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전환이 됐지요. 228억 속에는 처음에 육교와 방음벽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228억이 선정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환이 됐을 뿐이지.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처음에는 육교가 국비에서 하나를 건설하도록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 더 필요하다 한 부분이 228억에 처음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박영근위원 포함이 됐지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박영근위원 그러다가 지금 삭제가 다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84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100억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84억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쳐다보면 225억에서, 지금 낙찰가격이 아니고 원 가격 이 225억을 처음에 산정한 이유가 평당 가격으로 했든 어쨌든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쌍용이 낙찰을 받으면 72%로 하면 162억으로 떨어져요. 그렇지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그 금액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저는 밑에 이 부분을 따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방음벽 빠졌지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어떤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방음벽은 국비에서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국비에서 그렇게 책정했었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처음부터 방음벽은...

박영근위원 그 부분, 육교부분 빠졌지요? 하나.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하나인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국비를 얻어낸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추가 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박영근위원 제가 4월달에 우리 민주당 상록갑 시도의원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안산에 있는 교통정책과 정 전문위원, 우리 홍한경 전문위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항의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철도청공사에서 틀림없이 저한테, 그날 간 분들의 증언을 대라면 다 댈게요. 육교 두 개 부분, 나머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전부 안산시 비용으로 처리되고 또 수목이전비용도 안산시가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더 내야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 228억이 처음에 산정된 이유가 그런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왜 87억으로 바뀌었냐, 4월달에 항의방문하고 5월 14일날 이호초등학교에서 우리 민주동 상록갑에서 토론회 했습니다.

국토부, 쌍용, 철도청 다 불러서, 여기 우리 정책과장님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지하게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육교 하나 빠진 이유가 그런 원인으로 지금 내려간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총 사업비 조정은 기획조정부에서 2010년 11월에 이미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철저히 더 검증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추가 금액이 더 납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오아파트 부분이 선형이 변경이 됐지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선형이 기존 협궤...

박영근위원 협궤에서 변형이 됐지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변형이 되면서 발생되는 본오아파트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제가 15m라고 했는데 25m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그거는 어디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박영근위원 본 위원은 아파트의 담장을 기준해서 15m를 책정을 했고 지금 시 교통정책과에서 재는 것은 아파트 건물의 벽을 기준으로 해서 잰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방음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이 실시계획이 최초에 2000년도 초반에 이미 실시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계획변경을 한 부분은 우리 안산선 지하화 구간하고 반지하화 사업을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2000년도 주민설명회 당시 설계가 이쪽으로 이미 완료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영양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 단, 방음벽은 8m에서 10m 정도로 설치하면 법적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주민 분들이 분명히 협궤열차 그 부지로 철도가 지나가는 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변경된 부분이 주민 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주민 분들이 난감하시거나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설계가 잘못 됐다기 보다도 설계가 이미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아파트 부분, 철도 그 부분은 다른 조치를 좀 이행을 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철도공사한테 지급액이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분담금 납부금액과 그 다음 반지하화 사업비는 38억 정도 한 해 분 냈습니다.

박영근위원 분담금.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분담금은 60억 가량 냈습니다.

박영근위원 분담금은 60억.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시비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수탁비용.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분담금은 67억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하화 부분은 38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38억이라면 지금 84억에서 거의 한 40%는 지금 진행이 됐네요? 넘어 갔네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그런 셈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분담금이 73억이라고 아까 다시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만 73억입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합쳐진 금액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합쳐진 금액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은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아직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 구간하고 화성시 구간하고 저희 쪽이 4.54km니까 반이 약간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반이 안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5억이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런데 이거는 추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안산시 분담금이 122억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철도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전체 공사비 228억도 그렇게 산정이 된 거예요. 주장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보세요. 122억 짜리가 35억으로 줄었습니다, 분담금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줄면 본 위원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거지요. 이 예산을 지금 처음부터 줘야 할 부분을 저희가 안주고 있다가 작년부터인가 주기 시작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주었으면 그 돈이 35억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오버해서 122억을 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도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물론 이게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분담금을 낼 때 처음부터 과도하게 이렇게 한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사후에 또 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정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한 3년 동안을 안 냈던 부분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내야 할 시점인데.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6년 기간을 두고 분담금을 21억씩 나눠놨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일부하고 교통특별회계에서 100억하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반지하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반지하 부분이고 또 분담금도 역시 내야 하는데 아직, 하니까 한 3년 동안을 안 내고 있다가 작년부터인가 낸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쪽에 징수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최초에 2000년부터 수인선은 부과가 됐었는데 반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한 7년에서 8년간 납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차곡차곡 매년 냈던 게 한 6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냈으면 35억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122억에서.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도나 철도청이나 주장한다고 안산시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냥 그게 맞겠지, 왜, 이유가 분담금하고 우리 반지하화에 금액이 왜 들어가는가 명확한 견적서를 품셈표에 의해서라도 대충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배가 차이 나는 품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만큼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철도청에서 주는 그 자료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최초 225억 산정할 때는 기본계획 내용과 기본설계 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대략적으로 많이 뽑혀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저희들이 품셈표와 내역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저희들이 38억 낸 부분이 집행이 다 안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계상했지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아직 납부를 하지를 않고 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8억을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2010년 1월달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2010년 1월달예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박영근위원 그때 한번 납부를 했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한번 납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발주 업체가, 본 위원이 한번 더 짚어야 할 부분을 제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또 전에 있었던 최 과장님을 통해서 철도청에서 조달청에다가 의뢰한 입찰내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12번째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하도급 업체를 지자제 50% 이상을 줘라, 권고, 입찰서에 써 있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찾아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철도청, 쌍용을 상대로 해서 문서를 띄었어요.

그런데 안산 업체는 한 군데도 안 됐어요.

분담금을 내고 돈을 얼마를 주며 안산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세수 확보하고 고용창출이 안산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산시 부서에서는 하늘만 쳐다 봤어요. 제가 틀림없이 주장을 했어요.

안산시에서 분담금을 내고 안산시에서 지하화 통로박스를 들어가는데 78억을 돈 내고 우리가 공사하면서 안산시 업체를 챙겨주지를 않았어요. 그 입찰서에도 12조에 딱 나와 있었어요. 최소한 쌍용을 상대로 협박이라도 했었어야 해요. 명확하게 입찰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안산시 업체가 일을 함으로써 세금을 안산에다 내고 또 안산에 있는 인부를 쓰고 고용창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 우리 안산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경기도 지역으로 아마 그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아신 거예요. 제가 그 업자였다니까요. 원청사를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데는 그 말씀이 맞아요. 하도급 업체 쌍용이 선정하는 데는 아무 법적인 사항이 없어요. 주고 싶은 데 줘도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찰내역에 12조항에 틀림없이 지방 그 지역에 50%를 권장한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제가 그러면 입찰서를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것은 쌍용 측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압박을 가해서라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박영근위원 그런데 늦었어요. 안산시 구간은 이미 발주가 나가서 다른 도에 있는 업체가 이미 발주 받았어요.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쌍용건설에 안산시 업체를 쓰라고 공문을 보냈던 적이 있었나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언제쯤예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3월달에 보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그게 끝난 뒤에 보낸 거예요?

박영근위원 아니죠. 전에.

○위원장 성준모 전에 보냈는데 전혀 답변이 안 왔고 거기서 시행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그 보낸 공문 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최종은 과장님한테 입찰서를 딱 하면서 색연필로 딱 표시를 해서 여기 12조항에 지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지역 업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찰을 처음에 붙일 때는 지역에서 안산시 규제를 둔다든다 경기도 규제를 둔다든가 전국 규제를 두는데 원청을 선정하는 데는 그 규제가 들어가지만 하도급 업체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산의 업체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하면 그게 특혜가 되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한 열 군데 리스트를 재무제표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줘 가지고 여기서 골라주세요, 그랬을 때 안산시에다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주 자체가 쌍용에서 안산구간만 됐습니다. 화성 구간은 남아 있어요. 그거라도 빼앗아서 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하여튼 시공사 측과 더 협의를 하고 최대한 하여튼 우리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수인선에서 너무 파고 들어갔는가 본데요. 우리 38억 준 돈하고 쌍용한테 지급된 돈이 48억이에요, 지금 착공을 하면서, 우리 안산 구간에 하면서.

그러면 안산시가 38억 주고 나머지 10억을 철도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 준 우리 안산 구간만 발주가 나갔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천천히 하면 38억 늦게 줘서 이자 타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득이에요.

그것만 봐도 바보짓을 한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산시라는 집행부를 운영하는 데는 안산시 주식회사예요. 경영을 바로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세수 확보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박 위원님 지적에 이것 총력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승인할 때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승인 여부를 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쌍용건설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서연결 개설공사라고 해서 임시도로가 폐쇄가 되고 그 옆으로 동서 철도가 지나가면서 지하차도로 구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의했습니까?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는고 하니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가 비용을 대서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25억을 이미 받아서 써 버렸어요, 안산시가.

그런데 본 위원도 토목의 일을 하다 왔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논하느냐, 그 공사비가 280억입니다.

수자원에서 225억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임시도로가 폐도가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분쟁 싸워줘야 할 부분이 280억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임시도로입니다.

신도시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구배가 1 내지 1.5m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가 3.5m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신교부터 한대역까지의 구배가 있을 거다, 그것을 토사로 구배를 잡느냐 교각으로 잡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대앞역 전에 안산선과 수인선이 만나게 됩니다.

안산선은 교각에서, 상록수역부터 교각에서 점점 내려와서 토공에 있는 한대앞역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구간을 통과해서 땅 속에서 나와서 땅 속에서 땅으로 계속 한대역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임시도로 상에서는 아직까지 안산선 교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는 안산선 교각 밑으로 지나가게 되고 수인선은 임시도로와 평면으로 교차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임시도로 그 부분부터 토사를,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지금 용신교에서부터 한대역까지 계속 오르막이면 토사를 쌓고 쌓고 해서 점차 높이로 쌓는 것 아니에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임시도로 지점 되면 토사를 얼마나 쌓아야 되겠어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그게 한 1m에서 1.5m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지점 밑으로 1m 50을 더 파도 돼요. 그래서 평지가 돼요. 그러면 1m 50이 올라가죠. 3m가 올라가요. 3m 정도면 웬만한 화물차 다 들어가요. 거기다 박스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박스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그것을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280억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왜 이런 부분의 생각을 못 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돈 들어가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박스 값 안산시에서 댄다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임시도로 부분은 일단 개설을 할 때 수인선 개통할 때 일단 폐쇄하는 조건으로...

박영근위원 아무리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그래서 건설과와 대안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처음에 임시도로 개설할 때 저희가 시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고 철도청에서는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 건의하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수인선 공사 향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개설이 됐던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스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철도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없는데 다시 협의를 하면 왜 안 들어주느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삼성홈플러스 밑의 지하도 똑 같은 유형이 있어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있죠?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철도청이 그 박스를 넣는다고 해서 아무 지장 없어요. 교량 하나 박스 하나 들여서 성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280억이 들어가요. 왜 세수가 없다고 합니까? 그런 데다가 쓸데없이 쓰고 용역을 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구상을 하는가,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왜 코드가 안 맞느냐 이거죠.

머리를 쓰면 안산시의 세수 줄일 수 있다, 충분하게 명확하게 저도 토목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박스를 넣어 가지고 철도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요구하면 부당해요. 절대 단 1%도 부당함이 없어요.

○교통전문위원 김기현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서연결도로를 유신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대안으로써 임시도로 지점하고 그 다음 지금 동서연결도로 설계한 지점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건설과 쪽과 얘기를 해서...

박영근위원 저희도 월요일이면 건설과 하루가 남았거든요. 제가 오늘 교통정책과를 먼저 하고 건설과한테 가서 이 내막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랬으니까 저도 월요일날 건설국에 다시 행감의 시간을 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은 또 이 토목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라 충분히 알아들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과장님 녹지공간을 처음에 설계비용 계상된 것이 아까 1,200억 정도라고 했죠? 1,300억인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녹지공간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3공구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3공구 총 공사비요?

박영근위원 예, 낙찰되기 이전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1,270억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낙찰이 지급 자재 포함해서 817억에 낙찰이 됐죠? 1,216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1,275억이고요. 낙찰가가 816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차액이 458억 남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빼앗아서 쓰는 거예요, 민원으로.

그것은 때를 쓰면 우리 안산시에 쓰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생각에 1,200억 정도를 계산을 잡았다가 재수가 좋아서 쌍용이 72%로 쓰다 보니까 817억으로 낙찰됐어요. 그 나머지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 하고 요구를 해서 찾아와서 쓰는 겁니다.

그것을 머리속에다 염두를 해 주시고 우리 불편사항을 이 458억이 남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본오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얘기했지 않습니까? 8m 내지 10m.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주민들이 8m 내지 10m의 방음벽이 15m 앞에 딱 서 있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민원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 산다면 그것 가만 있겠어요? 이것 안 되겠죠?

철도청 과장한테 그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같으면 거기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아니죠.’ 그 답변 정도가 나올 정도면 458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지하화를 시켜야 해요. 한 30m, 50m 정도.

그 방음벽 설치비용하고 지하화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구간이 한 300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300m가 좀 넘는 부분이지만 아파트를 딱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교량 있죠? 마지막 교량.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가면 쌍용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20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0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쌍용 황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은 또 얼마 들어가느냐,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안산시는 대안을 갖고 쌍용하고 계속해서 철도청 상대로 해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산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하여튼 우리 시도 그런 부분 추호도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세수확보, 안산시 업체 보호, 또 절감하는 방법, 또 금액이 남아서 낙찰 72%에서 남은 400 얼마 이용, 민원 부분 해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쌍용 내지는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덤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제작 업자 선정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번호판 제작업자 선정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9월 1일부터 복수로 추천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계획은 도시공사에서 2012년 1월부터 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예, 확실합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했는고 하니 한 업체가 18년 동안을 했어요. 그 업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있어 가지고 시장경제에 던져서 다시 그 업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을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히 믿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도 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시행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준비를 해서 적어도 1월 1일부터는 제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환경교통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 정리하시죠.

간단하게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요금인상으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화요일날 제출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장님께는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안산천과 화정천에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녹색교통과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또 경기도에서 안산천, 화정천을 하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 같으니까 녹색교통과의 입장을 좀 만들어서 나오시고요.

U-정보센터소장님, 지금 ITS 구축으로 351억이 투입됐고요. UTIS 구축으로 107억, 합쳐서 587억이 현재 우리 시의 ITS 구축사업에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구축사업에 대한 장점, 단점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약 600억원이 투입됐는데 교통 사망 사건이 올해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 흐름에 600억 투입해서 얼마나 몇 km나 교통흐름에 좋아졌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이재영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이만균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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