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181회 때 보존녹지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가 발의했다가 안 됐거든요.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 그러는데요.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지금 31개 시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 봐도 안 되는 지역이 그린벨트보다도 더 안 되는 지역이 지금 안산 지역이에요.

지금 안산시내 주변에는 보존녹지는 없습니다마는 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가주택이나 농가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우스가 됐든 저온 저장고가 됐든 창고가 됐든 아니면 농가주택이 됐든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존녹지 지역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현행법상 보존녹지는 안산시는 당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88년도 이전까지는 자연환경 보존지구가 지금 현재 용어변경이 되어서 보존녹지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 일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됐던 부분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서 93년도에 건축법 시행령 3조 4항이 개정이 되면서 보존녹지지역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행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 지역, 그러니까 기 개발지역과 대부도 지역하고는 만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법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래도 기존 시가지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법에서 국가에서 법률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교육 연구 및 초등학교, 그 다음에 창고 중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이런 부분만 해당토록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국방하고 군사시설 이런 부분은 법에서 보존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산시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특수적인 여건이 지금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 개발지 외 지역하고 이것을 구분을 둬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존녹지 내에서 지금 현재 있는 대대손손 내려오던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을 시설물에 대해서 농가 창고나 이런 것 한다고 그래서 개축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크게 훼손될 우려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조례를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여건의 토지가 입목본수, 경사도, 표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도지역에 대한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우리 여건에 맞춰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기존 시가지 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파악한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지금 현황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기는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황을 제가 여기에 지금 준비를 못한 거죠. 자료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에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가장 흉물스러웠던 게 한 3개고 15년이 넘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처리를 그 동안 관심을 안 두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기 대비해서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 계장님들 모르시나요? 아는 분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자료를 금방 가져 올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뒤로 미루어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건설과, 2010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대부동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뻑꾹천이라든가 그 외 지역도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1차에도 안 됐고 2차에도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동 지역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9개 소하천 중에 지금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삼천천과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정식 개수공사를 재정 여건상 지금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동 지역에서도 뻑꾹천이나 분지천이나 영지천 이런 하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완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만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공사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재정여건상 그렇게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 라면 이 부분도 단계별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우리 분지천도 있고 뻑꾹천도 있고 또 하나는 수문들이거든요. 수문이 남동에도 있고 수십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침수가 아주 집중적으로 매번 비가 한 30㎜만 와도 침수되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제방이나 농지들을 매립하다 보니까 유지 역할을 해 줬던 논이 다 없어져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요. 그렇다면 수문을 넓혀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방이나 관리 차원이 건설과 게 있고 또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농림부 거죠. 그런 식으로 재경부 것 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3개 과는 특히 한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되고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합동회의를 해서 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신당리 분지천, 그 다음에 남동천, 그 다음에 뻑꾹천 이쪽에 보면 물이 오는 순간에 농경지 다 그대로 침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논으로 쓰고 있던 데 비가 오면 웬만큼 간직이 되어야 되는데 간직이 안 되고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단 말이죠.

특히 만조 수위 때 같은 경우는 더 하단 말이죠.

그러면 하천정비에서 배수로 쳐 줄 것은 쳐 주고 수문이 적다고 그러면 크게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가 우리 소관이다 니네 소관이다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하천이 가다 보면 건설과 소관이 또 있고 여기는 또 생명산업과는 농림식품부 것 있고 또 재경부 것 있고, 회계과 이쪽에, 이러다 보니까 잘 업무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관 정부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4개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권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외의 일반적인 구거나 어떤 일반지역 현황에 수로 이렇게 되어서 관련된 수리시설물들은 농지 보호 차원에서 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명산업 관련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 하는데 그 부분 대상적으로 봐서 농지 관련된 것은 농지고 하천에 관련된 것은 건설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집행부서 내부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년도에도 폭우 때 한번에 세 군데씩 세 차례에 걸쳐서 다, 또 원상복구 시켜 놓으면 응급복구 해 놓으면 다 도로 폭우에 하천 때문에 넘쳐서 제방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NCC골프장 앞에 한번 하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느냐 하면 생명산업과는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는 여기 녹지과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이다, 싸우다가 한 2, 3개월을 보냈어요. 결국은 생명산업과 쪽에서 구청하고 해서 했지만 그런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업무의 분장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것은 생명산업과에서 할 일이다 하고 딱 해 줘야 되는데 서로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건설과 거다 생명산업과는 또 자기네 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구청하고 생명산업과하고 같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만약에 일이 터졌을 때 의원들도 잘 몰라 가지고 서로가 핑퐁을 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도 빨리 협의가 되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 관리권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를 해 가지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번에도 메아리라고 작년에 곤파스에 이어서 이렇게 왔는데 재난 대응 체계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자연재난 대비는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나눠 가지고 지금 여름철의 경우에는 3월 15일부터 10월 15월까지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4시간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밤에는 당직실에 두 명, 저희 재난상황실에 한 명 그래서 3명이 야간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나 특보가 발령이 되면 각 관련부서의 인원이 재난상황실에 파견을 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데 지금 대기상태에서도 조별로 하고 있죠? 이번에 메아리가 올 때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전체는 4개조로 주변해 가지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인원을 비상발령을 하고요. 경보가 내리면 2분의 1에서 전체를 발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실은 우리가 전에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도 그랬고 대지진 났을 때도 그랬고 실은 저희가 대피현황이나 전체적인 것을 많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긴급한 상황에서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막말로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화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아니면 호수동 이런 저지대, 이동 이런 데가 저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시화방조제가 생긴 이후에는 침수지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21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올 계획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 순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대응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항상 재난사고라는 게 불의의 사고니까 긴급하게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막말로 시화방조제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도 훈련도 하고 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해서 진짜 그렇게 큰 일을 일본 같은 경우도 겪었는데 겪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최악의 상태를 바라보고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매년 한국안전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대규모로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대부도 해상에서 한번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단원구청 옆의 공터에서 대비를 했는데 하여튼 최악의 기상 재난을 대비해서 훈련을 평소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재건축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평가에 이상이 생길까봐 안 해서 그런지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자금 8억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6억 4천입니다.

신성철위원 6억 4천, 전에 8억이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이게 너무 단촐한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놀이터 시설교체 이런 것에 그냥 국한되고 보면 도장 일부나 하고 그러는데 실은 아예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방법을 바꿔서 담장이라도 제대로 고치고 단지를 깔끔하게 하려면 페인트칠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몇 천만원 줘 가지고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적정한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파트 단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그래서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취지보다는 일부분을 보수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아파트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연립들 보면 연립들이 지붕이 저번에, 그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 봤습니다마는 기와가 작년에 태풍에도 날아갔고 피해들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반 아파트 같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 돈 가지고는 진짜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행보다는 개수를 줄이더라도 선정과정에서 배정된 돈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방수도 안 되어 가지고 지붕이 새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지붕이 크랙이 가서 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에폭시 방수를 한번 하려고 해도 제대로 금액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는 능력이 안 되고 자담을 일부해서 라도 액수를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개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부 도와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또 공동시설 놀이터라든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놀이터 이런 것 단촐한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이게 법에 이 액수만 딱 근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늘릴 수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라도 개수를 좀 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쉽게 얘기해서 지붕이라도 안 새게끔 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이것을 개수를 두 개를 하나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신성철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전용 전유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원은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철위원 페인트 작업이고 뭐고 하려면 다 본인들이 도색도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놀이시설은 그 사람들이 꼭...

○건축과장 김경환 놀이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시설이니까.

신성철위원 공동주택이면 ‘공동’자가 들어가면 주택도 공동으로 쓰는 거지.

○건축과장 김경환 공동주택 내에서도 전유 부분 이런 게 있고 또...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한번 짜 보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계획서는 내 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계획서...

신성철위원 계획 프로그램은 짤만하잖아요? 이것 20개 주던 것 10개로 해서 이 정도해서 방법을 바꾸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방법까지는 나올 수는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제안해서 가는 게 나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보려고 이렇게 재해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려고 검토도 했었지만 그렇게 너무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그렇고 시 재정도 여러 가지가 넉넉하지 않은 입장에서...

신성철위원 예산의 범위이니까 이 돈 내에서 반으로 줄여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개수를 많이 하지 말고 한 반 정도 줄여서 라도 한번 액수를 넓혀놓고, 적으면 적은대로 급한 데를 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해서 그것을 한번 확대를 해 보자는 거죠.

돈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그대로 액면은 놔두고.

쉽게 얘기해서 6억이면 6억 놔두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디자인과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강풍이 시속 18m 이상 30m씩 오고 나면 간판이나 이런 것에서 이번에 피해 본 것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번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청을 주고 있는 게시대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찢어져 가지고 차선 있는 데로 너풀너풀대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실은 그런 것 부분에서 내 과에 그렇게 큰 바람들이 불고 그랬으면 한번쯤은 하청 업체가 됐든 우리 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번쯤은 둘러보라고 지시를 하셔야 되고 문서상으로 빨리 해서 한번쯤은 해야 되고 점검을 해서 이미 찢어져 가지고 너풀너풀대고 다 있는데 운전하다가 시야 가리겠더라고요, 바람 방향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점검하셨으면 좋겠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즉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저도 아침에 오면서 쭉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도시 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바람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직원한테는 얘기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200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련 위탁업체한테 이렇게 하고 저희도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바로 조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도시도 아까 봤지만 대부동 지역은 더 심해요. 지금 길 옆에 있는 것이 한쪽 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길게 길바닥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빨리 한번쯤은 이런 것 바람 불 때는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되고 또 나중에 그게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신현석입니다.

박영근위원 북측간석지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북측간석지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해서 다음 회기 정도에 의회에 우리 개발안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매립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시하고 협약을 하는데 안산시가 공사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자원 공사가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는 저희 시가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여 원가에 안산시로 이관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협약이 된 거 같은데 따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요. 수공에서 할 건지 우리 시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거 없고요. 우선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만 수공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허가 자체 수공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안산시가 개발행위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고요. 수공에다 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온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것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고 하니 수자원공사에서 매립공사를 형성을 시키자면 단가차이가 서로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서로 의견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은 그 부분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용 용도는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라든지 의회의견 청취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확정된 게 없어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박영근위원 그래도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를 사용해야 할 목적성을 명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엄청난 비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비밀은 아닌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게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외부에서 오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부에서는 농수산물시장의 위치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추진 엊그저께 우리 송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을 다 받아서 썼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예산 2009년 6월 30일날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요?

박영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수인선이 실시계획 승인이 6월 21일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예산확보가 돼야 병행이 되는데 가능할 것 같으냐,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감사실에서 답변은 차후에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명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실제 공사 내역 봤을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미 설계는 다 됐고요. 예산도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놨기 때문에 지금 설계된 대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수인선 완공예정 시기인 2015년 전에 저희가 그전에 이번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15년이 지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시도로 폐도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임시도로 폐도가 됨으로써 만약에 이 부분이 동서연결도로가 안 된다면 엄청난 교통난이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지금 홈플러스 입구 쪽에서도 지금 이 임시도로가 분산을 시켜준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폐도가 된 이후에 동서연결도로가 공사가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교통정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임시도로의 교통량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래 수인선이 양쪽으로 현재 4호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상행선 하행선이 현재 지형상태로 그 대로 오게 돼 있는데 수인선 공사가 거기 그 부분이 착공이 된다면 임시도로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동서연결도로 본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협의를 조정을 할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 라면 공사기간은 3년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수인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본 공사는 차질 없이 마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인선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철도청과 최근에 협의를 한 게 작년 7월달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폐도하기로 결정을 완벽하게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임시도로는 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철이 그 현재 레벨대로 오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협의는 하는데, 그쪽 용신교에서 한대역까지의 오르막길 구배를 설계가 뭘로 결정이 난지 아십니까? 협의가 됐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의 노선은 일부 반지하화 해 가지고 지금 전화국 앞에서부터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지금 현재 4호선 밑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용신교 조금 지나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4호선 지금 현재 밑으로 통과를 해 가지고 한대역까지 온 다음에 한대역 조금 지나서 다시 본선에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구배를 지하통로를 지난 이후서부터 한대역까지는 교각을 4호선은 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높이가 지금 폐도 하는데 그 높이가 3.5m입니다. 그러면 한 대역까지 교각의 높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m가 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리막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지금 수인선도 교각으로 할 건가 토사로 쌓을 건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의 그 부분에서 설계는 수인선은 현재 레벨, 지금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그 4호선 밑으로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지형으로...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수인선은 그럼 한대역이 밑에가 있고 4호선은 위에가 있어야 한다 라는 논리 아니에요, 그 말씀이시라면. 이게 아니고 수인선이 이 높이로 올라와서 역은 같은 지금 교각 서 있는 4호선 그 높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신역에서부터 오르막길을 교각으로 할 것인가 토사로 막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의 설계는 지금 4호선 밑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호선 밑에가 아니라 밑의 부분을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토사로 성토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4호선...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토사로 성토하는데 임시도로 지점이 몇 m 토사가 올라오느냐 이걸 판단을 해 보셨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1.5m 성토를 해요. 그쪽이 신도시 쪽에서 오르막이 있어 가지고 1.5m를 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양 3m가 다운된단 말이에요. 3m가 다운되면 승용차 내지는 어지간한 화물차도 지금 폐도로 다닐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수인선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통로박스 하나 넣는데 1억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280억 들어가요. 이 동서간 도로.

그런데 이 동서간 도로하고 이 통로박스 하나 연결시킨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구상을 해 보셨냐 이런 말씀이에요, 협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그 통로박스를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철도공사하고 엄청난 싸움을 해 가지고 그 통로박스를 살리는데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 토사 부분에 지금 3.5m가 토사가 1.5m가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신도시 쪽에서 오르막으로 갔다가 평지로 내려가는데 오르막만큼을 맞춰 버리면 3m가 충분히 나온다 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철도청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산시가.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지금 구조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별도의 통로박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연결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조금도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방법이 나온다 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금요일날 환경교통국하고 수인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만큼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그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과를 바꿔서.

이 부분은 도면상 확인도 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판단을 본 위원이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도면을 보고 협의가 된다 하면 만약에 동서간 도로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라도, 만약에 철도청에서 그 예산을 못 댄다면 안산시에서라도 그 예산을 수탁으로 줘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공사 박스 하나 넣는 데는. 많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지금 보면 변경안이 있지요. GB해제구역이 18지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가화 예정지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것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도 1999년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저희도 2005년도, 2006년도에 20호 이상 18개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 지역을 지금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5년이 넘었고 또 현실여건을 고려했을 때 재정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지역을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해제 지역.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2005년도, 2006년도에 저희...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된 지역을 재정비구역으로 정비를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현실 여건을 고려해서 맞춰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시장부지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광덕빌딩하고 선부동1시장하고 부곡동시장 이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면 저희가 7월중에 확정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월피동 광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부지가 전체가 있거든요.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기존시가지 지구단위를 정비하는 개념은 1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규정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 변천된 이런 내용하고 이런 거를 현실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광덕시장 부지에는 시장부지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된 부지가 예를 들어 다섯 개가 있고 지금 공사가 안 된 나대지로 된 것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전체를 부지라고 하면 전체가 정비가 되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부지 전체를 가지고 지금 건설이 안 돼 있는 부지를 어떻게 주변여건하고 현행법에서 맞춰줄 거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장상동 산업도로에서 나가는 동막골 쪽에 충전소 하나 허가 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배치계획고시가 추가로 시행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순위자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건축행위를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허가조건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돼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건부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조건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법률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허가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기관 부서를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준 내용을 저희가 허가조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였었어요? 그 조건부라는 것.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조건부 사항에서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당초에 신청부지 인접지역에 보시게 되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마을을 진입하기 위한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 버스 승강장을 좀 이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용 상에, 그래서 그 조건부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준공 전까지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금요일날 녹색교통과장님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가 심해진다면 옮길 수가 없지요? 답을 못하시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서 벌써 기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했다 그러던데요. 이전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이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금요일날 이전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현장을 그 부서에서 조건부로 해줬지만 아직까지 준공에 대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실제 공사가 아직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민원사항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승강장은 벌써 이전을 한 걸로 이렇게...

박영근위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과장님이 안 했다는데 위증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 이쪽 부서에서는 조건부로 협의는 해줬는데 저희 공사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라고 저희가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한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전을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답변한 거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버스정류장 옮기는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업무가 거기서 승강장 설치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정책과한테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양 부서 간에 옮겼느니 안 옮겼느니 답변이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전한 거 사진하고 이런 거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그쪽에서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옮기고 안 옮기고에 대한 민원인들의 그런 얘기를 결론을 짓지도 않고 과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충전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게 2000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래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가스차량이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주거지역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 라고 그래도 주거지역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2000년도에 제도개선이 되면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이전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불이익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이동이 몇 m나 이동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많은 이동거리는 아니고요. 지금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서 신설 이동한 버스정류장하고 몇 m...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한 30m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얘기는 5m라고 그러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사업부지하고 이전부지하고 경계부분.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구 버스정류장하고 옮긴 지점하고 몇 m나 옮겼느냐.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셋백 차선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녹색교통과장님은 안 옮겼다, 만약에 옮기면 5만 옮기면 된다, 이 정류장 끝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만 옮기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거리를 두고 옮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주민들이 나오는 입구 쪽에 차이가 30m라고 하면 한참 내려갑니다.

지금 나오는 지점에서도 구 정류장하고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더 옮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5m 옮겼으면 저도 녹색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가봐서 명확한 것은 짚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거리를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허가 자체가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 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녹색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갔다 하면 조건부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배행위다, 그래서 박미라 과장님한테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명확하게 안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실무부서니까 옮겼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몇 m 정도가 옮겨진 건가, 또 주민의 피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민원상태에서 어떤 충전소 하나의 개인보다도 주민 민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승강장을 이전을 하게 된 부분은 지금 주도로에서 어떤 배치계획고시에 의해서 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도로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이런 유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속과 가속에 대한 부분을 차선을 별도로 셋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속부분에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걸리는 부분이 셋백 하는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실질상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셋백 하는 부분, 셋백을 보통 가감속차선을 주는 게 한 60m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바깥으로 이전하는 그런...

박영근위원 가스충전소와 정류장의 법적인 거리가 몇 m를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실질상으로 안전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용기, 그러니까 가스보관소 보관용량에 따라서 안전거리는 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아니면 주택 이런 부분하고 이격거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최소 48m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준예요.

박영근위원 허가조건에 5m가 부족해 가지고 옮겨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셋백의 문제하고 별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48m 정도의 셋백 해 가지고 가변차선을 둔다고 그러면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허가 때 도면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쉬웠다 하시죠. 짧게 국장님 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메가쇼핑 근생 면적 비율 계산방식이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건축과에서 서류 다 만들었을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전용은 근생 면적 비율 계산방식은 어디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목 정연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공식을.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축물대장 작성했던 설계사무소에 거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공무원들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대로 이것을 산정방식을 적용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성준모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요. 어느 시행령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규칙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관련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그 기준에 표2 후에 나오는 비고란에 비고1호에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되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두 가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주차타워 말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성준모 그것 지금 읽으신 것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에 보면 마호에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해도 되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것을 좀 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전용 건물에 근생시설...

○건축과장 김경환 갖고 계신 것 뒤에 첨부물이 제일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조항이요.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현재 우리 시에 돔구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돔구장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다가 2011년 4월 12일자로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유치과로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지금 돔구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업유치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2011년 4월 12일자로 업무가 변동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자꾸 바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지금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업유치과에서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투자유치과였다가 명칭이 기업유치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로 또 가져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2011년도 초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맡았다가 도시계획과에서 그 동안 검토를 진행 중에 기업유치과에서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이런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 이런 개념에서 업무가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기업유치과 그쪽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4월 12일자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대법원까지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1월 14일날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승소를 대법에서 하기는 했는데 1999년도부터 2011년 대법에서 승소하기까지, 물론 1차는 우리 시가 패소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차 고법에서 승소하고 대법에서 기각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건데 여기에 들어간 행정력이라든가 비용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비용은 그 동안에 토지를 활용을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정말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1999년서부터 2011년까지 몇 년이에요. 한 10년 동안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 비용도 낭비가 되고 시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할 그런 부분도 제때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99년도에 화랑유원지에 유원지 목적에 맞는 어떤 시설을 민자개념으로 추진을 시행을 하다가 그 지역에 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서 허가를 취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에서 오판이 문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정으로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신도시 있잖아요? 초지동 신도시 LG주유소 있는 그쪽에 C5 지역인데 근린상업지역인데 1층에 숙박시설과 1종 유흥을 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 준 그 지역이 있습니까? 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 조례나 아니면 지침을 변경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여섯 군데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 변경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2009년도 4월달에 지금 말씀하시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몇 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09년도 4월 3일자 지침을 저희가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주거지역과의 차단 이 부분이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용도변경을 여섯 군데 해 줘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여섯 군데 해 가지고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1종 유흥업소가 들어왔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도시주택과 일정 규모에 따라서 건축과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건축 관계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한대역 근린상업지역 거기도 C5 그 지역도 지금 초지동 LG주유소 그쪽에 C5지역에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 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도 용도를 변경해 달라 계속 그렇게 지금 제기하고 있고 지금 집회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느 C5지역은 숙박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지역은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어느 지역은 못하게 한다 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지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건축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접수 민원을 의식해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기존 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 2단계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변경하기 전에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에 이렇게 보면 지금 민원내용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요구, 위락시설 거리제한 이 건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요구 이것도 위락시설 노래연습장, 2종 근생을 유흥주점 위락시설로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안산역에 있는 공구상가 원곡동 유통상가 노후화 일부 나대지 방치로 지구단위계획에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민원을 넣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넣은 이런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항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상에 맞느냐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냈다 라고 그래서 현행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가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안산시 전체, 특히 도시디자인과와 상의를 해서 경관에 관한 그러한 부분도 세세히 살펴 가지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살펴 가지고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은 크게 취락지구에 대한...

송두영위원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한 지금 지원대상 있죠? 우리 시에 지원대상이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65세대 주민수는 89명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6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송두영위원 올해 어떤 계획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정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높이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것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정한 최대한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은 2013년까지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8억의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운용계획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011년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 확보가 되어 있고 잔액이 한 2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물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기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7필지를 사들인다고 했어요. 7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지역별로 틀린데 말씀을 해 보세요, 어디어디인가.

7필지를 어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규모로 얼마만의 예산 가지고 사들이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잔액이 한 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억에 대한 지역별로 2011년도에 평균 가격을 계산했을 때 지금 지역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꼭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몇 필지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36억 7,535만 1천원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은 40억을 지출한다고 그랬어요. 40억을 지출하는데 그 4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37억 1,700만원이에요, 7필지가.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송두영위원 그 7필지가 어디어디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7필지는 위치를 정해놓지를 않고 저희가 대상만 7필지를 매입을 하겠다 라고 추정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011년도 현재 10억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예산이 22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 세운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22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매입 물권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우리 시 조례를 보더라도 1년에 2개씩 경로당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굳이 도시정비기금에서 경로당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도시정비기금으로 경로당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전체 56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필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을 때 주차장이나 경로당, 그 다음에 쌈지공원 등을 열악한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목적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난 이런 부분에다 많이 활용을 하고 지역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 도시정비기금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 얘기는 2013년까지 308억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적립을 하지도 못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예산편성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도시정비기금에서, 도시정비기금의 가장 주된 목적은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기금 용도는 조례를 보시게 되면 복지성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송두영위원 물론 경로당도 나와 있어요. 경로당도 나와 있는데 우선순위가 1순위가 주차장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인 그러한 도시정비기금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경로당은 3순위고.

그런데 또 경로당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충분히 예산수립 해 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기금이 지금 도시정비기금도 일반회계 자원으로 지금 운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둬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예산수립 해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도 다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도시정비기금까지, 도시정비기금은 우선 목적에 맞게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그 목적이 지금 기금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택밀집지역 중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게 전체 56필지 중에 5개 필지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서에서 경로당이 이 지역에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필요하다 라고 해서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어떤 일반회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6월 16일날 장하동 김재순 씨로부터 경로당 조성부지 계약금 지급을 하고 매입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지 가격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장하동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토지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장하동 217-1번지는 토지 면적이 20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6월달에 계약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된 부분인데 1억 8,351만 7천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억 8,350....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1만 7천원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6월 3일날 팔곡동 경로당 계약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이게 보면 맨 경로당 계약이에요. 6월 16일날 하고 또 6월 3일날 하고, 그것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팔곡2동 373번지 같은 경우는 21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억 5,598만원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2억...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2억 5,598만원이요.

송두영위원 98만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것 필요하시면 저희가 56필지 지금 현재 연도별 저희가 매입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연도별로 뽑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저한테도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 올해 그러면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주차장 부지 지금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가격이 문제인데요. 당초에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했더라도 지금 가격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2월달에 이동 지역 541-7번지도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52번째로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와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이쪽 지역에 기금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매입 물권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매입이 되기 때문에 협상은 모든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정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 가지고 단독주택지에 주차장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법적관계는 국토해양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전체 인원이 일반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7명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매일 순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불법행위 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보세요.

몇 군데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거는 행정감사 자료 42쪽을 보시게 되면 그 동안에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42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적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수록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몇 페이지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42쪽부터 공통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일동 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산지전용 협의한 거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지위원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산지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송두영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지금 6월달 계획에는 우리가 상정을 못하고 7월달에는 하계 휴가기간 그래 가지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조성공사 보상비가 29억원 확보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확보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260억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이 계획을 보면 한 5개월에 걸쳐서 5개월 동안 부지조성공사를 다 하겠다 라고 이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5개월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무슨 5개월 동안에 부지조성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데 부지조성공사가 가능해요? 예산 한 푼도 없잖아요? 지금 토지보상비만 29억이 확보돼 있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용지보상계획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공사비가 260억으로 돼 있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공사는 용지매수가 완료가 된 후에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토지보상을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는 그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2014년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공사착공서부터 준공까지가 2012년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렇게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26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비가 여기 행감자료에는 197억으로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여튼 간에 260억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연초 업무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산지전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거는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260억인데요. 우리가 내역서를 다시 검토하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해주신 내용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공사비는 지금 행감자료에는 197억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일부 토석, 석재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도시건설국 다른 과도 보면 업무 보고 할 때 한 내용 다르고 또 행감자료 내용 다르고, 또 세입세출 예산안 그때 또 내용 보면 다르고 다 달라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요. 도시개발 업무를 하다보니까요.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계획이 중간에 많이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이거를 2011년도 이것 보다가 또 업무보고 보면 다 다르고 또 행감자료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이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걸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또 그럼 언제 이것 예산수립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실시계획인가 나는 거 봐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내년 본예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어차피 금년도에는 용지매수가 완료 안 될 거로 보고요.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쪽 사실 일동 지역이 안산시 전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낙후지역이에요. 굉장히 낙후지역이고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없고 그런데 그쪽 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도 일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절차 이런 외부기관의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계획대로 최대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이 되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 개정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춰 가지고 용적률 약 7% 정도 상승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신영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그린 1등급, 또 그린 2등급, 그린 3등급, 그린 4등급이 있는데요.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그린 1등급 74점 이상이면 추가할 용적률이 한 6% 정도 늘어나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에너지절감형 건축 인증 1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서도 2등급을 받으면 한 5% 정도 추가 용적률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35% 이상이면 5%.

이형근위원 30% 이상 40% 미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부지 면적 5% 이상을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늘어나게 되고 소형분양주택 60㎡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의거 추가용적률이 늘어난다는데 몇 % 정도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최대한 하면 1.5% 정도.

이형근위원 1.5%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거는 저희들이 면적하고 세대수하고 해서 이건 공식에 산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한 5%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5%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등급만 잘 받으면 용적률이 한 28%까지 가산이 가능하다는데 지금 보면 5.5% 해도 24%밖에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최대한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용 산식하고 또 공개공지하고 해서 하면 28%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거는 28%가 아니고 28% 포인트입니다.

이형근위원 포인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용도 지역별 세분화 된 층수 규제사항 삭제내용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가 규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돼서 층수제한은 해제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해제가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평균 18층이 의미가 없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연구와 폐자재 활용기준 등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산시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번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변경된 거에 따라서 우리도 201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 확보비율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층수제한도 삭제를 시키고 해서 변경할 계획을 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가 아니고 다음 의회 때는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는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 주거환경정비기금, 물론 우리가 그걸 작성을 하면서 문서로 협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위의 규정이 그렇게 바뀐 거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201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정비 예정구역 지정고시 총 32개 구역인데 왜 양지연립이 빠졌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양지연립은 건건동 1구역하고 바로 이웃에 있는데 이 두 개 구역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서로가 합의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단지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려고 해도 안 하겠다는 단지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한 11개소, 열한 군데 정도가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2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지연립하고 건건1구역이 합쳐져서 한 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중에 중단된 데가 여섯 군데,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해서 11군데가 지금 추진이 부진하고요. 나머지 20군데는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미만은 100% 지원해 주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지금 2006년도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잔1동에 보면 대동 7차, 9차 연립이 있거든요. 아마 최초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부분 자본보조 첫 번째로 받았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 가지고 올해 또 지원을 받고 있는데 1년에 보통 몇 개 단지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몇 개라고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단지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천만원 이하는 100% 지원이 되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는 90%,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80%, 5천만원 이상은 7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몇 개 단지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원한 단지가...

이형근위원 5년 동안 지원한 단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5년 동안이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161개 단지입니다.

이형근위원 2010년도에 8억원 예산을 배정 받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20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13개 단지 전반기에 3억 9,600만원을 집행을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4억 4백만원 남은 돈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반납한 비용은 지금 안산시에 복지비용이 37%에서 38% 정도 되는데 복지예산으로 충당됐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복지예산으로 충당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고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3회 추경에 반납해도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나머지로 우리가 사업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하는 단지가 없었어요.

이형근위원 총 304개 단지가 있는데 왜 지원 단지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내에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사업선정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좀 뭔가 주민들이 단합이 돼서 합심이 돼서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이형근위원 아파트 단지가 110개 단지고 연립이 194개 단지인데 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쪽으로 연락하게 하게 되면 다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텐데.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올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23개 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그냥 각 개별단지에 가서 다 상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라 했는데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비를 못해서 올해도 14군데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4군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 6억 4천만원 배정 받았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 4천만원은 거의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는 6억 4천 중에 4억 6,218만 4천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 또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조례개정을 한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에 안전점검 지원도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가용 자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 시에서는 지금 시행령하고 수립지침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용역을 중단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경기도 수립 지침은 확정이 되고 국회에서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안 됐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용역진행사항은 몇 %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약 한 95%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 11월 정도는 발표가 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을 11월까지 중지를 해야 될 건지 지금이라도 용역을 다시 재개를 시켜서 진행을 시켜야 될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계획은 2011년 11월까지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예정이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다시 재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 되기 전이라도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재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송두영 위원하고 박영근 위원이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질문했는데요. 지금 2003년 9월 18일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은 안산시가 하고 공사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 협약 체결 당시 협의된 금액이 225억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총 공사비가 299억 4,700만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협약 당시 금액이 아니고...

이형근위원 나중에 추가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나중에 추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74억 4,700만원이 추가됐다고요? 그러면 추가비용은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받은 돈은 2009년도에 225억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금액은 지금 현재 2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액보다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25억보다는 늘어나겠지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어차피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수자원공사한테 저희가 받게 된 동기는 2단계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그 대체 시설 사업비기 때문에 이 수자원공사 2단계 사업이 2009년도 6월 30일자로 모든 게 종료가 됐습니다. 모든 종료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비도 저희한테 기 지급을 해 준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설상 이 부분이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차후에 이 부분을 더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2단계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도 받아들이기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업에 불가피하게 들어간다 라면 그것은 시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09년 6월 30일 공사비 전액을 안산시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년이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 모든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요구 자체는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2단계 연관된 모든 사업이 행정적으로 2009년 6월 30일자로 끝난 거기 때문에 이미 그때가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225억원 2009년 2회 추경에서 징수 예정이었으나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확보 못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현재는 확보는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도에는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그린시티 동서 진입도로 및 국도77호선 건설사업과는 연결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사업은 동서연결도로는 2단계 연결된 사업이고요. 국도77호선 해안도로 관련은 MTV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동서연결도로하고 동서진입도로하고 같이 도로는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틀려요?

○건설과장 김학민 개념이 틀립니다. 동서연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신도시 구간으로 넘어오는 그 부분이고 77번 국도나 해안도로 건설은 MTV 사업과 연결된 교통량 상에 대체 도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했던 주차타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차타워에 근린생활시설이란 정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주차타워의 근린생활시설은 법에서 시행령에서는 30% 이내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린생활시설이란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어느 한계, 전용면적만 근린생활시설이냐 공용면적...

○건축과장 김경환 공용면적까지요.

박영근위원 공용면적까지가 근생시설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죠?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비율은 근생 플러스 근생 공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죠? 근생 전용과 근생 공용.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층에 총 합계 근생 전용과 공용을 합쳤을 때 몇 ㎡가 나오신지 압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층에 근생 전용이 674.2㎡, 공용이 631.4㎡, 합해서 1,305.62㎡ 이게 근생면적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1층에 근생 면적은 따로 저희들이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해 봤더니 이렇게 지금 각 101호부터 115호까지 전용면적을 전체 합치니까 674.2㎡, 공용면적을 전체 합치니까 631.4㎡, 합쳐서 1,305㎡가 나왔어요.

그러면 1층에 근생 평수라 하면 1,305가 맞죠? 공용과 전용을 플러스시키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연면적 7,781 여기에서 지하층 283을 빼고 나면 7,500㎡인데 이게 10%가 당연히 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용적률 산정용, 그러니까 지하층을 제외한 연면적은 7,498.4㎡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305면 퍼센트가 10%가 상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1,305.4 아까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안 해 봐서, 위원님께서 지금 674하고 631.4 더해서 1,305.4㎡ 말씀하셨죠?

박영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674㎡는 전용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631.4㎡는 공용시설을 말씀하신 거죠?

박영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 공용시설에 보면 101호부터 쭉 해서 115호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주차장 부지도 공용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부지도 공용면적으로 분산해서 계산을 넣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1호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유 부분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44.46㎡, 그 다음에 전기실, 발전실, 지하저수조 해서 1.42, 이것은 공용 부분입니다. 1.42㎡, 그 다음에 세 번째 2층 주차장과 1층 주차램프해서 34.19㎡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2층에서 일부가 면적이 없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그 면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근생이라고 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근생이 아니죠.

박영근위원 아니오, 1층에 지금 근생이 1호부터 15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1층에 1호부터 15까지 근생에 674㎡를 유치하는데 법적인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법적인 주차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설치하지 아니 해도 할 수 있다 하는데 2층치를 1층에다 전부 분산을 시켰으면 설치했다 이렇게 봐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설치해도 되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분양평수에 분양단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분양단가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영근위원 분양단가는 건축물대장에 총 평수가 분양단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2층치를 내려서 1층에다 넣었다 하면 근생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2층치를 했다 이렇게 봐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분양단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상태니까요.

박영근위원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는 공유면적이라 하면 전체의 공유면적이 있고 층별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을 하면 저수조, 또 기계실, 엘리베이터실, 지하층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전체의 공유면적이고 1층 같은 경우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부분은 층별 공유면적이에요. 층별 공유면적은 층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분석을 한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2002년도인가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박영근위원 분석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분석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합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층별로 분산을 시켰다는 그런 전체 공유면적과 층별 공유면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2층치 주차장을 갖다가 전부를 나눠 놨어요. 그리고 층별 여기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2층 주차장이라고 분명히 101호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2층에 주차장 일부를 공용 부분으로 해서 전부다 이 호수에 일정 부분씩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부다 전체 공용으로 해서 각 호수에 일정 부분씩 배분을 해서 공용면적으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2층 주차장, 1층 주차램프 해서 일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공유 부분으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공유면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근생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플러스한 것이 주차장에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제출 부분에 차가 돌아가기 위해서 공간을 내놓은 부분이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이 근생으로 바뀌어졌다, 이해가 갈 수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표제부에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제부에 보면 2층에 주차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표제부에 보면 1층이 주차장과 1종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2층은 주차시설로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2층에 집합 건축물대장을 보면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2층 201호.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층이 주차시설이니까 2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주차장인데 왜 직권 오기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줬는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이 그것은 잘못해서 이미 그것 나름대로 조사도 받았고 해서 처벌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은 위의 부분에 보면 먼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생으로 본인이 그 직원이 바꿨어요. 근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넣었어요.

건축물대장을 전부 뜯어고쳤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호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죠. 아까 월드타워 있죠? 301호부터 있는 것, 그것 전부 뜯어고쳤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선부동에 있는 10 몇 번지 거기 또 그런 식으로 다 뜯어고쳤어요, 임의적으로.

그것 엄청난 일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한번 할 정도 되면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잘못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허가 부분만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생이라 하면,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마감을 지읍시다. 과장님.

근생이라 하면 근생의 전유 부분과 근생의 공유 부분을 플러스시킨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체 7781.9 마이너스 283.5, 7498.4㎡가 지하를 뺀 연면적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층에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쳐 보면 1,305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17%가 나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 1,305㎡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층 주차장 면적이 공용면적으로 일부가 그렇게 배분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건축물대장상에 공유 부분으로 분산을 시키면 그 부분이 공유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것을 1층에 근생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분명히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전용 플러스 공유면적, 인정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같은 층에 있을 때 그러는데 이것은 2층에 주차장을,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배분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전용 건축물에서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101호에서도 그렇고 2층 주차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근생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죠. 그 부분의 면적을 1층 건축물대장에다가 표기를 안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명확한 분산의 평수를 1층 각호마다 다 넣었어요, 공유면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여기 주차장으로 이렇게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전유면적하고 공유면적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101호에도 밑에는 2층 주차장, 1층 주차램프 해 가지고 34.19가 이렇게 표시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생으로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확실한 답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도 2층의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일정 부분씩 이렇게 배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2층의 일부가 면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101호를 쉽게 생각을 하면 101호의 분양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분양면적은 모르고요. 전용 부분은 44.46㎡입니다.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잠시만 숨 좀 고르세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이 자료만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101호라고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든 또 우리 시에서 하든 전용과 공유를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건축물대장으로는 할 수 있지만 민간인끼리의 사인간의 거래를 했을 시에는 그냥 101호 이렇게 거래를 할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성준모 대다수 그러지 101호를 분양을 받는데 전유 부분만 딱 분양 받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101호가 근생, 공용, 공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101호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이율배반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은 이 주차타워는 부설 주차장을 안 지어도 되는 건물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 할 수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물에 이렇게 34 전용면적 비슷하게 부설주차장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제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백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69조 4항 3에 근생시설의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에 연면적이라 하면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근생시설에 주차장을 빼면 아예 여기에 연면적에 공용 부분을 뺀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야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69조에 의하면 1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해 놓고 이 자료를 보면 10%가 아니라 1,305㎡는 연면적에 17%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7%를 오버해서 근생을 줬다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1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 부분 중에 일부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 주차장, 그리고 1층 주차램프 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101호에 공용 부분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은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근생으로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층 주차장, 1층 주차램프 이게...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를.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주차빌딩에서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이니까 근생에 포함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이면 2층의 치를 그냥 주차장으로 전체 평수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 놈을 떼어 가지고 1층에다 분산을 시키는 순간에 전용면적, 공유면적 플러스 근생으로 보는 거예요.

1층에 1,071이 명확하게 나와서 201호가 몇 ㎡, 202호가 몇 ㎡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과장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찢어 가지고 1층 근생에다 다 얹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생이라 하면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플러스시킨 거다, 건축물대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전부 플러스 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씩을 뜯어서 설명을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인 목적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뜯어낸 것도 잘못이고 여기다 얹혀낸 것도 잘못이다 이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은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2개 다 잘못이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 자료 분석하고 만드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쭉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때 당시에 처리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 부설주차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1층에서 근생하고 공유면적으로 딱 해서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세 번째 2층 주차장, 1층 주차램프 이것은 공유면적에 안 넣었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 당시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누구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당시의 담당자는 퇴직을 했고요.

○위원장 성준모 담당자를 직접 불러다가 지금 해 보게요. 누가 했었어요? 기억 나세요? 뒤의 직원 분들 모르세요? 조사하면 나오니까 부르기 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면 직접 얘기하세요. 지금 증인으로 불러올 테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간단하고 골치 아픈 게 없어졌을 텐데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제 질문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당시의 담당자는 그만 뒀고요, 김동규 씨라고.

그리고 그때 담당계장은...

○위원장 성준모 위의 과장님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당시의 과장님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원남 소장님이시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그때 당시의 계장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이고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우리 김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많이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좀 해 주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10%를 초과해서 근생을 줬느냐 이 문제고 계속 들으셨으니까 지금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을 저희들이 몰랐다가 이것을 다 뒤져서 지금 나왔는데 기억나시는 것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저도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처리한 건이고요. 이 건으로써 비율에 대한 건으로써는 그 간에 이렇게 거론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차장을 근생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매로 인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저도 전반적으로 지금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0%라는 어떠한 지구단위에서 이렇게 한계를 둔 부분, 물론 법에서는 30%라는 어떤 법이 있지만 지구단위에서 30%라는 그 법에서 주차면적을 거꾸로 90%를 확보하고 근생이라는 부분은 10%만 확보만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90%는 맞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근생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근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용 플러스 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인 일부 주차장이라는 그 부설이라는 그 부분을 포함시키니까 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근생으로 하게 되면 10%가 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것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중에 분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적으로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분양하고는 별개이지 않느냐 하겠지만 실제적인 시장논리에서는 그게 플러스가 되면 실제적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지구단위 이렇게 보니까 주차하고 근생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주차장 관련법에서 주차장 본래의 10%라는 개념이 있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굳이 근생에 대한 할당량에 대한 별도의 주차장을 안 둬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에서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이렇게 양분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시행자나 분양을 원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 하면 근생 일부를 포함시켜서 분양가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 논리라면요.

○위원장 성준모 김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뤘을 시에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분양 걱정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맞게끔 그 건물이 지어졌나,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근생 10% 초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맞게 표제부나 기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나만 확인하는 의무만 있었을 테지 분양 걱정까지, 부설주차장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지금도 그 비율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상 없다는 말씀이 어떤 문제에서 이상 없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왜냐 하면 부설주차장이지만 그 부분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90% 이상이 확보가 됐다는 그런 것을 보는 거고요. 단지 분양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전용과 공용에 대한 것을 해서 그 부분을 분양했다면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의 말씀의 표현 방법은 지금 2층치를 그대로 주차장으로 해서 전체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1,071㎡해서 놓고 201호를 만들고 다른 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층, 4층, 5층 이렇게 표현 했어요. 2층만큼은 201호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202호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준공을 내다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상적이지만 이게 분양업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분양금 많이 남겨 먹으려고 뭔 바꿔달라고 요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추상이 와요.

왜 그런 부분인고 하니 2층 201호에 대해서 근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차장을 밑으로 뺐다가 이런 행위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딱 놔뒀으면 2층 전체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놔뒀으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1호를 해서 한 귀퉁이를 빼 가지고 1층에다 다 분산을 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마따나 주차타워를 말고 일반 상가에 지하주차장이 2개 층이 있다고 봅시다. 2개 층이 있는데 1층에는 주차장과 2층에는 반절 주차장과 저수조, 기계실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데 층에다가 분산을 할 때 공유면적을 어떻게 넣어요? 2층에 주차장 플러스 1, 2층 전체를 전체 공유에다가 얹혀주는 거예요. 그게 분양면적이에요.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근생에 대한 주차대수가 제가 그래서 몇 대냐, 몇 대가 필요로 하니까 2층에서 끌어와 앉혀서 1층에다 분산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끌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분양업자가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의 부지도 공유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단가를 할 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전용면적 몇 %와 공유면적 몇 평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 다 그래요. 그게 과장님 말씀 따라 건축물대장에 2층 부분이 안 나눠졌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명확하게 2층치가 분산이 되어 가지고 1층에다 다 합산이 됐어요. 그것은 근생 부분의 전용과 공용을 합산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돼요.

○개발제한구역담당 김경수 도시계획과 김경수입니다.

저도 주차빌딩 건축허가를 몇 번 해 봐 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가쇼핑인가 그 빌딩에 대해 가지고는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은 법적으로는 부설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2층을 갖다가 1층 상가에게 전용으로 그 면적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상에 이것은 주차빌딩으로 쓰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1층 근생 사람들이 전용으로 주차를 해라 그렇게 해서 2층에 부족된 만큼 면적을 1층으로 돌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것은 근생시설에 포함되어야죠.

○개발제한구역담당 김경수 근생시설에는 포함이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차빌딩의 면적이지 않습니까? 2층에 있어야 되는데 1층 부분만 쓰라고 1층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비율을 계산하면 근생면적 플러스 전체 공용이 실질적인 근생면적이고요. 2층에 있던 주차빌딩 면적이 1층으로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근생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 16% 됐다는 계산하는 거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근생면적하고 공용면적만 가지고 계산했을 경우에는 10% 미만인데 2층에 전용으로 준 주차빌딩 면적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그 면적이 늘어나서 15%, 16%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근생에 포함을 안 시키고 계산을 했느냐 이거죠.

○개발제한구역담당 김경수 주차장 면적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부설주차장은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1층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계장님, 제가 반박을 할게요.

그렇다 하면 2층의 치를 전체를 주차장으로 놔둘 수도 있다, 분양업자가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얹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개발제한구역담당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물대장상 등재할 때 이것을 2층 면적에 그냥 두고도 201호를 202호 예를 들어서 호수를 나눠서 등재해도 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분양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1층 면적으로 포함을 시켜 준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분양금을 주차장 부지까지 소유권한, 소유권한이 주차타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생 부분에 주차장 포함으로 들어가 있어요, 분양면적이.

○개발제한구역담당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분양금액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은 근생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보면 왜 분양업자가 위의 치를 안 내려오고 그냥 10평이면 10평으로 분양을 해도 분양단가를 올렸으면 돼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층치를 끌어내려놓은 순간에 건축물대장에 올리는 순간에 이것은 근생면적으로 포함이 된다 이게 기록이 안 됐다 하면 근생면적으로 포함이 안 되지만 기록이 되는 순간에는 근생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담당 김경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은 2층 소유권에 대한 명확하게 그 분들에게 분양자들인데 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작성상 이렇게 한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원래 분양할 때 그것은 근생 면적 플러스 전체 공용입니다.

그런데 2층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면적이 밑으로 내려온 거지 이것을 어떤 다른 어떠한 의도를 두고 그렇게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의도가 의심이 가서 하니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좀 있다 또 하시고.

박영근위원 하여간 여기에서 갑론을박 이렇게 토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가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의 해법에 충분한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임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은 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든 사람한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봐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여기에서 관계되는 분이 이 해석을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상위법에서 30%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 법을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10%가 아니라 30%를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착각을 일으키느냐 하면 전용면적만을 근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보통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거의 5대5가 공유 지분과 전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30%를 전유 부분만 넣어라 하면 실질적인 건물에 60% 이상을 근생으로 봐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상위법의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30%라면 주차타워를 허가를 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법의 해석을 명확한 질의를 건교부를 통해서 하든가 상위기관을 통해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며칠째 이것 가지고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본인들이 보고를 낸 것도 지금 현재 김문숙이는 ‘너 소송에서 왜 졌느냐, 현황을 경매 받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너는 했음에도 그렇게 알면서 네가 그 가격에 샀으니까 너는 피해가 없는 거고’, 맨 처음에 분양자는 솔직히 피해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차장으로 했다 근생으로 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직권정정해서 맨 처음 사람 재산상에 피해 본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못된 거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건데 뭘 지금 와서 그것을 자꾸들 떠들어요. 그 면적이 다 환산된 게 여기 다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만 찾고...

○건축과장 김경환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시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저기 다 본인들이 문제점, 결론까지 다 내려놓고서 자꾸들 다른 소리들 하세요, 시간 끌고.

와~스타디움 저번에 잔토처리는 누가 하시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와~스타디움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와~스타디움 잔토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쌓아 놓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로써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없고요. 추후에 어디 매립터라든지 아니면 와~스타디움 외에 현재 잔여지로 남아 있는 부지 활용 시에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가지 역순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 와~스타디움 할 때 일하셨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왜 거기다 흙을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그 당시 생각했을 때는 잔토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MTV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할 때 그 잔토를 버리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안목에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4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속기록 찾으면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 저희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박정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옆에다가 앞으로 돔구장이라든가 그것 할 자리에다가 지반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쌓아 놨다고 그랬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첫째, 와~스타디움에 예산절감을 5억씩이나 했다고 큰 소리 치셨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당시 잔토처리비용이 19억인가 잡혀 있었는데 5억을 거기다 쌓아놓는 바람에 예산 절감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와~스타디움 지으면서 절감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 그러면 반값이라도 지원해서 대부도라도 지원해 주자 그래서 토양검사까지 했더니 폐기물 처리는 양질의 토양이라 해서 염분도 없고 그래서 농지 가능하다 해서 그걸 갖다가 반이라도 해서 지원하자 했더니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그 다음 2년 있다가 얼마로 둔갑이 됐냐 하면 처리비용이 32억 4천인가 그 당시 견적이 나왔어요.

지금 더군다나 유류비가 점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MTV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또 MTV는 스폰현상이 나서 안 된다 그랬고 원포공원으로 또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원포공원 자체도 확정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됐고 그럼 저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들 해 보세요. 점점 비용은 더 증가하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하여튼 다음에 매립할 계획이 있을 때 그쪽에다 한번...

신성철위원 어디 매립인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아마 계획은 설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돔구장 하게 되면 거기다 뭐 설치하거나 우리 구청이라도 짓게 되면 또 지층 파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될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에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당시 4년 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당시 지금이라도 내가야 됩니다 하고 상차를 했을 때 이미 퍼내 가야지 여기다 갖다 쌓아놓고 나중에 또 상차비용 들고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2년 있다가 결국은 나온 답이 32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 처리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 다 처리하려면.

결국 우려했던 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라고 5억 돈 벌었다고 절감 했다고 해놓고 결국은 나머지 돈은 더 플러스해서 거기다 우리 시비가 지금 낭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질 토양검사까지 했고 박정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부도에 토취장도 못 내 주니까 거기다 50% 지원해서 내가 50% 자담하라 그래라 이 소리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검토한다 그래놓고 결국은 MTV랑 다시 또 협의하겠다 그러다 중단을 했고 MTV에서 스폰현상 나서 안 된다 그래서 못 받겠다고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좀 얘기해 줘 봐요. 앞으로 지층 파면 양은 더 나올 테고 저것 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층이 약해서 우리 파일 9천 몇 백 개 박았지요? 와~스타디움에서요. 9,800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파일공법으로 했는데 그걸 흙을 압으로 눌러 가지고 그게 다 밑에 파헤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파일 공사 안 하게 되나요? 저거를 지금이라도 한번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운송비나 모든 것은 오르고 장비비는 오르고 지금이라도 생각 좀 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요. 풍수해보험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보험이 7만원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주택에 가입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신성철위원 1대1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70% 보험이 있고 50% 보험이 있고 100% 보험이 있고 이렇게 %로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00%일 때는 얼마를 지원하지요? 몇 %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보험률은 57%에서 64%까지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지금...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마무리 단계인데, 풍수해보험은 우리가 지금 재난을 작년에 곤파스 때 겪어 봤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A급 태풍이 두 개나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수온이 저쪽 필리핀 쪽에 2도 이상 수온이 높다면 그만큼 파워라는 것은 대단하답니다. 온도 1, 2도 차이에.

그렇다면 앞으로 한 두 개 정도 한반도 쪽으로 올 예상을 하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저희들이 재난관리나 그런 것 덜 했을 때 할 수 있다면 많은 홍보를 좀 해서, 이것도 금액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나 다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물량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정부 예산 확보된 금액 내에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는 한다면 몇 세대 정도 가능해요? 예산상.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사업비가 도비 250만원하고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출한 금액은 한 4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각 통장님들 회의 때 자료를 좀 해 가지고, 이것 하신 것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몇 만원 정도면 가정에서 여기서 지원하는 돈하고 같이 플러스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 돈을 소진해서 그만큼 보험을 들어놓는다면 우리 예산이 그 만큼 피해를 봤을 때 절감되는, 그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통 8, 90%까지는 지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만큼 우리 시민들도 수혜혜택을 입는 거고 우리도 그만큼 지원에 대한 신경도 덜 쓰는 거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열심히 홍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도 보험혜택을 받은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입이 딱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온실, 그러니까 온실도 정부에서 고시한 규격으로 설치한 온실이고요. 그 다음에 침수를 많이 봤는데 침수는 가구주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침수에 대한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가입이 안 됩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침수지역에 내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반지하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건물이 있는 사람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봐서는 빨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축과장님, 장기 미준공 건축공사 지금 자꾸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전창고 이게 고잔동 718-3, 이것 호수동에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것 말씀하셨죠?

신성철위원 업무시설 신축에서 비전창고.

건축주가 비전창조 회사에서 한 건데요. 고잔동 718-3.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위치가 애너하임 빌딩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며칠 전에 중앙역 앞에도 받았는데 지금 파일만 박아놓고 안 하다 보니까 주차도 하지도 못하고 또 관리가 안 되고 풀만 무성해 가지고 모기 그런 것만 있고 또 이사 가는 사람들이 사무실이고 뭐고 옆에서 다 거기다 내다놓고 간답니다.

그렇다면 착공만 해 놓고 파일만 박아놓고 그렇게 방치해 둘 바에는 아예 무슨 조치를 해야지 장기간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기다리게, 2004년도다 2003년도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는 지금 부지를 다 메웠습니다.

신성철위원 메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씨너스 극장 있는 데인데 이런 것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허가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허가 취소.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미준공 건축공사장으로 해서 현황을 갖다 줘요?

○건축과장 김경환 허가 취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오피스텔을 일부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허가를 당분간 늦춰달라 그래서 그때 허가 취소를 하려다가 지금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5대 때도 이 건물을 몇 번 방문했어요. 물이 차고 옆 건물까지 피해 볼까봐, 붕괴될까봐서 했는데 실제 미준공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과거 법에 했다 할지라도 좀 단호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2003년, 2004년도면 이제 꽤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주변 민원이, 요새 그나마도 매립해서 주차장으로나 쓰고 있지만 중앙역 앞 그런 데는 파일만 박아서 이 만큼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고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참 주택가는 괴롭죠.

그래서 그런 것 관리차원에서라도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 여기 대개 자금난 내부소송 이렇게들 다 하시는데 자금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 건축물 중에서도 제가 아는 건물 중에서도 이게 불법건축물 규정에 어긋난 것도 있죠? 허가 낼 당시 면적 오버.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파악해 보시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어떻게 실무자 쪽에서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건물이 이미 남의 땅까지 깔고 앉아 가지고 여기 소송이 붙어 있고 오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허가 면적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체 체납이 없다고 여기 와 있는데 압류는 없다고 그랬어요. 체납도 없나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전문 건설업체들이요. 압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체납은 있어도. 그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과태료 미납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체납이 계속해서 내지를 않고 오랫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압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독려를 해 가지고 낼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 없으니까 없는 건데 체납한 회사는 많은데 압류는 안 했다, 기간을 보면 압류해도 될 내용인데 안 했길래요. 이것 빨리 설득들 해서 본인들도 나중에 입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천 풀깎기 좀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물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 많은 피해도 주고 그래서 풀깎기를 하는 모양인데 예상보다 가격단가나 이런 게 하천이라 그런지 너무 세요. ㎡당 가격 단가가.

이것은 기준 품셈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풀깎기 공사는 저희 품셈에 의해서 공사비 단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품셈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 표준 품셈에 의하면 조경 분야의 제초작업, 풀깎기...

신성철위원 이것 내가 가지고 다 살펴봤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단가가 너무 세요.

지금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상록구하고 단원구도 제가 혼을 냈어요. ㎡당 단원구는 83원, 상록구 184원, 그랬더니 품셈표에 의해서 하셨다 그랬고 하나는 지형에 따라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록구나 단원구나 지형 풀깎기 요청한 데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 한쪽에는 83원이고 한쪽에는 184원이에요. 두 배가 넘었어요.

상수도사업소가 118원에서 120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두들겨 보니까 219원에 하는 데가 있고 249원에 하는 데가 있어요.

품셈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실은 일반 공원보다는 이런 데 깎기가 어렵죠. 비탈도 높고 질도 안 좋고 많이 하는데 하물며 단가의 품셈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맞는지 살펴봐서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마도 공원이나 이런 나대지 풀깎는 것보다는 하천은 풀이 크고 지형도 안 좋고 이런 지형상의 난이도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난이도는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확인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상록구나 단원구에서도 풀깎기는 난이도가 있는 데예요. 잔디밭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탈이나 이런 데 있고 아시다시피 조경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 하천 부분에 풀깎기 하는 것도 적은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품셈표를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처리가 너무 미미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하여튼 강제이행금 부과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 나타난 것으로 제가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드리는 것은 실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지 못하니까 자꾸 재발하고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상복구가 안 되고 결국은 변상금 조치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경기에 따라서 또 불만들을 가지고 도와 준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편리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에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강력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라도 원상복구 시킬 것은 시켜야죠.

그리고 정 형태를 보거나 현지 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까 변상조치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가 끝날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한다 한다 한 게 결국은 변상금 조치까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같은 데는 특히 강력하게 처리를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동안 불법으로 이루어진 그린벨트 내 임야에 대해서는 전답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해서 이번에 해 주는 특조법까지 올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발생시켜서 앞으로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소송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개발제한구역 충전소 관련해서는 건마다 전부다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자세한 진행 내역.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허가에서는, 형질변경 부분에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 동안 행정소송이 많았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생들 하셔 가지고 많이 잘 완화를 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인허가 부분에서 불편을 덜 겪고 있구나 그러는데 이 충전소 부분에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전소별로 해서 내역 좀 자세하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형근위원 주거환경기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006년도부터 전년도 도시계획세 15%를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006년 29억 7천만원에 7억 적립, 2007년도 29억 7천만원에 18억 적립, 2008년도 34억 6,665만원에 10억 적립, 2009년도 39억 8천만원에 10억 적립, 2010년도 44억 5천만원에 10억 적립, 2011년도 46억 3,950만원에 10억 시 기금 조성을 하였는데 지금 보면 2007년도만 빼고 전부다 보면 대부분 10억밖에 적립을 못하셨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시 재정상 여건이 별로 허락지 않아서 그것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계획세는 법정 적립금인데 자꾸 가용 예산만 따지시면 안 되죠.

지금 2011년까지 기금 예정액이 238억 4,649만 8천원 중에서 이자 포함해 가지고 70억 7,152만 8천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미 조성금액이 183억 4,649만 8천원이 미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조성 첫해부터 계속 미 확보되었지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 적립금 확보가 시급합니다.

법정 적립금 미 적립 강제조항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부터 라도 더 많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뿐만 아니라 세 번의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법정 조성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세의 15%가 아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조례에서 재산세의 15%로 바뀌게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재산세 10%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형근위원 또 변경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15%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0%입니다. 재산세 15% 이상 그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0%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5%입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도 15%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도 언제 개정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빨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세보다 재산세로 바뀌게 되면 적립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 기반시설 조성공사 금액을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 및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정비계획 수립에 단지별 1억원, 그 다음에 주요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조성비 단지별 최대 5억원, 그 다음에 주요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외의 기반시설 조성비 단지별 최대 2억원,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 산정 수수료 1억원 해서 한 개 단지당 9억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 지금 동명아파트부터 나갔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나갔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도시환경정비기금 최대한대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현재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친 서민을 위한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2년째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게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단독주택 주거지역 내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것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세대당 0.3대 꼴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차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형근위원 규제완화 전에는 2세대에 주차대수가 한 대였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세대당 한 대였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4세대 내지 6세대에 지금 한 대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정도.

이형근위원 서울 및 수원 권선구 탑동에서 이미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웃사촌들과 원성을 높이고 또 얼굴을 붉히는 등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도 지금 선부3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몇 번 부결시키다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통과시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앞으로 안산시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한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건축 사업자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날마다 주민들은 주차전쟁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추가적으로 대폭 완화시키려고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한 것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형근위원 사사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990년도에 준공했는데 화성시에서 관할하다가 1999년 4월 26일 안산시로 행정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인정프린스 아파트 단지 내에 약 1,310여평 도시계획도로 단지 3개 도로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인정건설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화성시로 기부채납 각서를 쓰고 아마 건축 시공 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화성시에서 사업승인 당시에 사업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에서는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화성군 관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각서를 작성을 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각서 확보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는 그 내용만 들었고 제가 각서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인정프린스 조합에서 인정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합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용은 인정건설에서 화성시로 기부채납 각서를 써 줬지만 조합에 주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지금 인정프린스처럼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되어 있는 데도 건축허가가 날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당시 건축법에는 안 걸려 있는 거고 지금은 걸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사항보다도 여러 가지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시 사항에는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이와 유사한 아파트나 연립이나 단독주택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러한 성격의 특별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계획도로가 잡힌 데에 어떤 인허가를 한다 라면 그 계획도로를 도로계획에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를 고려해서 인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내 이런 식으로 계획 잡힌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인정프린스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체 도로를 확보하였고 안산시가 인정건설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를 화성시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되어서 인정건설과 소송을 제기할 의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준공이 90년도에 났고요. 허가는 89년도에 나 가지고 준공이 90년 6월달에 됐는데 지금 준공된 이후에 지금 2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각서식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각서의 법적효력도 일반적인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1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약속을 이행한다는 그런 의미지 어떤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소유자가 인정건설이라 하고 또 그 동안에 인정건설에서 이 소유권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토지소유세 관련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소송을 잘못 제기해서 저희 시가 패소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합원들이 또 부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인정건설에서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각서를 제출한 바도 있는 거를 고려해서 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조합 측과 협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변호사한테 자문 구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직접 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정건설에서 제출했던 그 각서하고 거기에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했던 서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측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공소시효기간이 10년이랍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기간은 이미 지났고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점유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을 하면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가능성은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가능성은 있고, 현재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1999년 4월 26일날 안산시로 행정업무가 이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그 동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1994년 12월 29일인가 24일일 겁니다. 1999년이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이관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994년 12월 24일인지 29일인지 아마 그 양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희들은 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 서류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아마 건설과도 그렇고 저희 건축부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행 중이라면 우리 안산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진행 중인 상황인 상태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다면 우리가 관련서류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됐을 텐데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나 가지고 다 봉합이 된 채로 그냥 서류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건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여기서 그때 당시에 그걸 인수 받으면서 건설과도 그렇고 우리 건축부서도 그렇고 일일이 다 각 건마다 이렇게 들춰서 그걸 찾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무튼 우리 문종화 국장님하고 우리 김경환 건축과장님하고 우리 김학민 건설과장님하고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으셔 가지고 이게 찾을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화정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지부진 해 가지고 주민들은 화정천 공사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상태라면 금년 10월 29일까지 준공 기한으로 돼 있고 지금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업체가 중간에 변동되는 이런 사항도 있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계획공정하고 약간의 차질은 있었지만 지금은 남은 공정이 한 4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공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65%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게 착공을 한 거는 200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2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그 동안의 과정은 기반 공정 이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기간에 비해서 공정이 조금 늦어진 반면에 앞으로의 과정이 주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마무리 됐고 마무리단계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대비 공정률은 낮지만 지금부터의 공정이 좀 더 가속도가 붙어서 공정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년 반 만에 65%인데 4개월 만에 아무리 가속도가 붙는다 해도 100%를 채운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업체가 다소 지체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관련 하도업체도 조금 일하는데 있어서 조금 늦춰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공정 내에 맞출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계획된 국비가 105억 1,200만원 중 지금 현재 97억 7,800만원 예산 확보한 상태고 지금 7억 3,400만원이 미확보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68억원을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105억 중에 현재 2008년도부터 매년 20억에서 50억 이렇게 지원돼 가지고 현재까지 97억 7,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잡힌 105억에 비해서 7억 3,400만원의 국비가 지금 아직 미확보 된 상태이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애초에 잡힌 105억보다 환경부에서 지급기준인 수질생태분야의 공사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부분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105억 확보된 당초에 계획 잡힌 부분 금액만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형근위원 증액 68억원이 미확정 되면 안산시 예산으로 여기에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가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온다 라면 그 부분은 도비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국비를 안 준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월 29일까지 준공인데 시비 추가로 더 예산지원 안 해 주게 되면 공사가 끝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총 확보된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97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270억 해 가지고 현재 한 39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2단계 공사를 안 한다 라면 현재 원인행위 한 금액이 393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6, 7억만 더 확보가 된다 라면 현재까지 계획된 공정은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머지 7억을 경기도나 국비가 더 확보가 되고 이렇다 라면 현재 계획 잡힌 공정에는 별 문제없이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시비가 231억원 중에서 2단계 157억 6,200만원을 빼면 73억 3,800만원 중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지금 49억 1,600만원을 배정 받았거든요. 시비도 지금 24억 2,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증액된 금액을 안산시에서 해줄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에 어떤 추가공정을 별도로 안 한다 라면 한 6억 정도가 확보가 됐다 라면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에서도 지금 24억 2,200만원이 지금 미확보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데 그거는 당초에 추가 공사비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계획된 공정으로 한다 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현재 확보된 금액 가지고는 시비 한 6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현재 계획된 공정은 마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24억 2,200만원에다가 플러스 6억 하면 30억 2,2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공사를 끝내려면.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내부적으로 공정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공정을 별도로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예산은 한 6억 정도 범위만 확보하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하세요. 지금 안산시 24억 2,200만원도 확보 안 했는데 왜 6억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안산시 확보된 금액이요. 275억이 확보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70억이 확보가 됐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275억이요.

이형근위원 그럼 2단계까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2단계까지 확보된 개념이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원래 시비가 237억원인데...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총 시비가 441억인데, 2단계까지 고려했을 때.

이형근위원 441억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중에 현재 275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서 157억 2단계를 안 한다 라면 한 6억 정도만 확보되면 나머지 공정은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어제하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화정천 공사장을 한 번씩 둘러봤거든요. 지금 피해상황 보고받은 것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특별한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6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5일간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사면 제방시설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준설토와 건축 자재들은 다 처리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설토는 제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일반 토사 중에 구조물에 방수를 하고 되메우기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을 마치고 방수하고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일부 교회 주변에 되메우기용 토사를 일부 놔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덮개를 덮어놔서 유실이 안 되도록 해놨는데 지금 그 안에 그 부분은 다시 되메우기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토사 방치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도시계획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 3에 의거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감경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신청 현황이 어떻습니까? 신청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한 18건 정도.

송두영위원 18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접수현황은 한 건 지금 들어 왔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부곡동에서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홍보는 2010년도 10월달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각 주민자치위원회 공보물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깎아 준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건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접수된 거는 한 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지금 대상은 숫자는 저희가 정확히 이렇게 파악은 지금 안 해놨는데요. 이게 부과기준에 대한 완화를 준다고 그래도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수 건이 부진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이게 한시법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예, 3년이요. 2013년 2월 6일까지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시법인데 3년 동안 이런 혜택을 받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시로서도 그렇고 또 그쪽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거 같은데 이게 3년이 지나면 또 그 분들의 부담이 커질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이 부분에서 원상 이런 부분하고 비용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접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대상 주민들한테 권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시나 그 주민들 입장에서도 서로 좋은 것이지 이게 한시법으로 3년 지나고 나면 이런 할인해 주는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부담감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이런 부분을 해 갖고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그런 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가지고 돼 있는 도로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공사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도별투자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그 다음에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 그 다음에 건건천 주변도로개설, 물론 건건천은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 수립이 돼 있지만 예산도 24억 9천밖에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11년도 40억을 예산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24억 9천밖에 이게 건건동 건건천 주변 도로개설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사사동 황제아파트 도로개설, 또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대부동동 주민센터 연결도로,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하나 아까 말한 건건천하고 이거하고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이것이 4억 3,500 이것은 중기지방계획에 나와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 4억 3,500만원 이것은 정확히 이렇게 예산수립이 2011년도 본예산에 돼 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도로의 개설공사가 많은데 예산은 전혀 한 두 개 정도밖에 예산수립이 안 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공사 금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 4개 공사에 대해서 24억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도로공사 금액으로 예산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76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00억 정도가 도로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공사 예산은 계획도로 잡힌 예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어떤 예산부서나 이런 부서 입장이나 시 전체로 봐서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좀 있고 꼭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낮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당초에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좀 많이 확보돼 가지고 좀 더 계획된 도로에 맞춰서 공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한대로 이것이 개설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의 민원으로 바로 직결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또 생업에도 지장을 받고,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예산과에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이대로 안 하려고 그러면 뭐 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냥 수립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수립만 해놓고 예산 확보도 않고 사업도 않고 이러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 계획대로 했어야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도 계획을 내실 있게 짜 가지고 가능한 상태를 체계 있게 잡아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집행 가능한 예산과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도시계획을 짜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로개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또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화정천에 관해서요.

화정천 1일 흘러가는 물의 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정천 얼마고 안산천 어느 정도 되고 그래요? 유량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몇 톤이나 되는지.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같은 경우 평상시에 저수로가 5m에서 7m 정도 폭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유속이 0.2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정천 공사나 안산천 공사에는 지금 당초에 어떤 평상시에 유량과 유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공사의 계획에는 하류부에 5만톤의 수질 정화 시설을 만들어서 1일 5만톤을 상류로 방류를 해서 유량과 유속을 높이고자 하는 그 사업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천으로 3만톤, 화정천으로 2만톤 방류를 해서 현재의 유속을 초속 0.2m 이상을 유지를 하고 또 유량도 지금 보통 20㎝가 안 되는데 한 20㎝ 전후로 유량을 유지를 해서 지금 유량과 유속을 높게 해서 생태계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금 1일 방류량으로 봤을 때는 화정천이 한 5천톤 정도, 안산천이 한 7천톤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화정천이 5천톤 정도고 안산천이 7천톤 정도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합해서 1만 2천톤 정도네요? 1만 2천톤 정도 그 유량을 가지고 하루에 5만톤을 화정천이 2만톤, 안산천이 3만톤으로 지금 올린다고 그러는데 유량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류부에 보를 만들어서 저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보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루에 화정천과 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서로 합쳐봐야 1만 5천톤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5만톤을 화정천 2만톤, 안산천 3만톤 그렇게 상류로 올려 가지고 흘려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량이 안 나오잖아요? 5만톤이.

○건설과장 김학민 저수를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옵니다.

송두영위원 저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일 그렇게 흘려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매일 5만톤씩 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상.

○건설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매일 올려 보내면 매일 5만톤이 그렇게 집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저수량이 하류부 부터의 양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량을 정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상류로...

송두영위원 하루에 화정천에서 5천톤, 안산천에서 7천톤, 화정천 5천여톤이라는데 그것도 의문이 가고 화정천은 거의 물이 안 흘러요. 보니까 거의 유량이 없어요. 그런데 5천톤이라고 하여튼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안산천도 7천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둘이 합해 봐야 하루에 1만 2천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해아파트 있는 그 집수장에서 1만 2천톤을 모아 가지고 계획대로 5만톤을 상류로 화정천 2만톤, 안산천 3만톤 이렇게 5만톤을 매일 이렇게 상류에 올려 가지고 흘려보내겠다는데 실질적으로 1만 2천톤뿐이 집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5만톤이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평상시에 흐르는 물량은 그러는데 저수량, 유량 강수량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저장을 해 놨다가...

송두영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집수장에 집수할 수 있는 톤이 총 몇 만톤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규모는 상당합니다.

송두영위원 상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 규모가 몇 만톤이냐니까요, 집수장이.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수치상으로 1만 2천톤을 집수해 가지고 5만톤을 쏘아 올린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평상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천화 때 아주 최악의 유량이 없을 때, 아주 가물었을 때의 그런 발생되는 유량이 없다 보니까 1일 그 정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비가 오고 또 평상시에 물을 저장을 했다가 정화를 해서 올리고 그러면 또 5만톤이 하루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5만톤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장을 했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5만톤씩의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화정천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예산 형편상 시기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시기가 조금 해도 차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현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해설득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역주민들의 설득이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업을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투자사업비나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여건 등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의 2단계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 금액도 157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더군다나 시비로 100%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라면, 더구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보다는 조금 더 차후에 예산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 계획대로 이게 개설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힘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조건부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건부 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반월공단의 어떤 색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안산시의 현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어떤 계획들, 그 다음에 내륙 경관권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 어떤 제시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열 가지를 경관위원회에서 제시된 그런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주로 저희가 옥외광고물 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안산시에서 2008년도 그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형성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사후에 이렇게 경관 차원에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테두리는 옥외광고물 법에서 주었고요.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어떤 그런 면과 결부되어서 특히 중점권역으로써 상업권역을 별도로 이렇게 특별관리구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지역에는 중점 이렇게 권역을 둠으로 인해서 간판을 조례에서 주었던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을 주로 중요한 권역에 대한 부분은 입체형 간판이나 어쨌든 현 감각에 맞는 전반적인 간판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 전체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중앙동하고 그 다음에 25시 광장 그 부분하고만 그런 조성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다른 외곽지역은, 그러니까 성포축, 그 다음에 상록수 그쪽, 그 다음에 선부축, 이런 쪽에는 전혀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상업권역 축에서는 선부동의 다이아몬드 광장과 그 다음에 성포광장, 그 다음에 중앙역 광장과 그 다음에 25시 광장, 그 다음에 한대역 광장과 상록수 광장에 대한 상업권역을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의 권역에 대한 부분은 중앙동의 간판정비 중점권역과 원곡동의 외국인 거리 그쪽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25시 광장의 대로 주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중점권역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둔 거고요. 그 이외 자연권역이나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옥외광고물 여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간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고 그 이외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보충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지적도 옳은데요. 사실 간판이라는 법이 제가 알기로도 1962년도에 간판 옥외광고물이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무허가로, 그 다음에 어떤 제도권으로 흡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부분도 또 뒀고요. 그 다음에 시 예산까지 이렇게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어떤 거리라는 그런 면으로써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범과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변경함으로써 그 여타적인 어떤 확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지금 중점과 상업권역 외에도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새롭게 변모됨으로 인해서 외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고민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광덕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비는 확보 다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비가 지금 2억이고요. 시비가 지금 2억으로써 4억입니다. 총 25억 4천이 들어갈 예산인데요. 도 어떤 재정여건도 어렵고 시 재정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본예산에 이렇게 그 나머지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와 인근 시도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경관 사업 차원에서 그 사업자와 그 다음에 시행자, 그리고 시와 일정한 부분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간판에 대한 어떤 책임과 관리와 그 다음에 어떤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떤 전국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가 2억이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2억입니다, 4억 중에.

송두영위원 4억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4억 예산 중에 도비가 2억이 지금 확보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2억은 확보되어 있고 2억은 지금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된 거죠. 25억 4천에 대한 부분에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억만 지금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지금 총 사업비 25억 4,400만원 중에 지금 거의 시비가 92%가 넘게 시비가 투입이 돼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비율로 따져볼 때도 도비는 몇 푼 안 되고 거의 시비가 92%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 재정에 올래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국비 조금 가져 와 가지고 시비를 수백억씩, 또 화정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방금 말한 화정천도 거의 국비 한 100억에 시비 한 400억 넘게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경관사업도 처음에는 도에서 도비로써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할당해 줌으로써 주관이 됐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은 도에서는 시 주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도비 마련이랄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가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가로정비사업이라는 그 부분은 주로 휀스나 볼라드 부분, 그 다음에 일부는 버스 쉘터 부분과 택시승강장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간에는 관련 여러 과에서 임의대로 나름대로 어떤 형태와 색채와 어떤 그런 부분을 단독적으로 그 과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관 차원에서 저희도 개발했고 특히 도에서 광역단위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버스 쉘터 같은 부분은 G자 표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개발해서 시군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를 설치했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볼라드 부분이나 또 이렇게 가로 차단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개발해서 관련 실과의 협조 하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저는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소홀하기가 쉽지만 정말 도시의 이미지와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정책적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것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그런 부서가 게시대 도시공사에서 한 그런 것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저희가 사실 명칭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경관과 아울러서 또 거리미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로 3개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떤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시가 도시경관과 디자인을 위해서 많은 어떤 예산과 인력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간에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를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과 결부해서 전문 디자인 어떤 직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리 미관에 따른 게시대도 있고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아울러서 그간에는 게시대나 게시판이 수적으로 홍보만 이렇게 열중했지만 지금은 경관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조화가 되는 어떤 차원이다 보니까 다른 시 역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게시대나 게시판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고 또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산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홍보라는 그런 차원과 도시의 경관이라는 어떤 차원이 조화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게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을 확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써는 도시에 저해된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지양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어떤 철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경관과 디자인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고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스카이라인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와 어떤 방안을 제시한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당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경관과 이렇게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부분이 처음부터 이게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도시가 형성되고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이라는 차원이 경관법도 2008년도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취지와 어떤 좋은 경관이라는 그런 차원이 현실에 이렇게 접근하고 대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의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렇게 따를 때는 스카이라인이나 어떤 색채, 그리고 도시 가로시설물이나 어떤 조경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이번 개발하고 용역을 완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경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4호선 전철이 지하화가 안 되고 지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도시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철도 경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부분도 2020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철도축 도시경관 그 권역에 대한 부분도 용역수행에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도시디자인과는 시의 이미지와 바로 직결이 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 도시가 편안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에 참여해 주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띄워진 그림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와동 면허시험장에서 월피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안산시에서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이고 겨울에 특히 차량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소위 외곽도로라 해 가지고 현재는 왕복 4차선이지만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왕복 6차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브 구간에 대해서도 지형을 고려해 가지고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6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커브 된 지점을 직선화하는 식의 도로를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계획된 대로 집행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은 지금 다시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도 지금 월피동 안산공고 있는 데서 서안산IC 입구까지이기 때문에 노선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산을 때려보니까 1차선으로 편다면 250m 정도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표시되는 부분으로, 그 예산이 얼마나...

○건설과장 김학민 그 구간만은 그 정도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 부분이 급커브이면서 도로 토목학상에 구배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본 도로를 내면 슬럼프를 주면서 싹 돌아야 하는 부분인데 저 정도는 사고가 나기 아주 좋은, 그리고 겨울에 아주 문제가 큰, 이게 도시계획이 좀 늦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급성이 있는 도로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특히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개선은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들어간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신길동에 LH공사 그 기반시설 인수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지금 그게 안산시로 이관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부분적으로는 준공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준공은 지금 지하차도가 남았고 또한 당초에 계획된 하천박스 확장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차피 공사는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 안산시가 인수를 받았을 때 안산시가 관리할 부분이고 만약에 인수 부분에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안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이니까 철저하게 인수하는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화 예정지역에 용역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용역을 현재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팔곡동 지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GB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GB해제 된 후에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한 것이 진행이 지금 팔곡동 문제로 중지가 됐으면 계속 진행이 안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원래 용역이 다 끝난 팔곡동 부분도 시가화 예정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용역에 대한 과업은 한 90% 이상 완료가 돼 있는데요.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해놓고 상부기관 심의과정에서 변경돼야 할 부분 그런 게 발생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행위금지 처분은 해 놨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다음 단계가 GB해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GB해제 절차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회에 설명,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지금 주민의견 공람공고까지 지금 해놨고요. 안산시의회 의견청취는 다음 회기쯤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7월달 정도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7월달이나 8월 달이나 그때쯤에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끝나면 바로 GB해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또 걸쳐 가지고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또 중앙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를 하려면 내년까지는 가야 GB해제 절차가 완료될 것이고요. 또 GB해제 된 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됐습니까, 안산시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지금 일동복지타운은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건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팔곡동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직 안 돼 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 및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께 화정천 생태하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좀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 가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41억 2백만원이거든요. 행감자료 131쪽,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거기에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10억 2백만원을 기 투자했고 지금 미 투자된 금액이 231억원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거기서 2단계 사업 157억 6,200만원을 빼면 73억 3,8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올해 예산 얼마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올해 시비만 65억 확보했습니다.

이형근위원 65억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8억 3,800만원이 미확보 됐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거기다가 68억 증액요청한 데서 한 6억 정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14억 3,8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전체 441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2단계 빼고...

○건설과장 김학민 2단계 전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단계 빼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6억, 6억 이야기 하시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금 시비만 확보된 게 총 275억원이거든요. 현 단계에서.

이형근위원 65억 포함돼서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포함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안산시 예산 8억 3,800만원하고 68억 증액 요구한 데서 6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14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꾸 과장님은 6억, 6억 하시는데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제가 자료를 가지고요. 자료를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전면공지 때문에 제가 어제 사진을 한 일곱 커트 찍어 왔어요. 지금 옹고집이나 우림빌딩이라고 뉴코아 바로 옆의 빌딩이거든요. 저기 우림빌딩에도 보시면 바로 도로하고 인도 거기를 다 이렇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했나 모르겠지만 차 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인도에다가 못 들어가게 막아놔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된 상태고,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에요. 앞에 하고 옆에 하고 그 공간 좁은 데다가 인도에다가 겹쳐 가지고 지금 차량을 주차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 앞이거든요. 농협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노란 장애자 표시인가요? 거기 인도인데도 아예 차량 통행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한양빌딩이라고 지금 제일 오래 된 25시 지어놓은 데 바로 앞에 보면 거기는 저기보다 더 그래요. 사람들이 인도로 사용을 못하고 치항병원 뒤쪽으로 도로로 인도를 겸해서 다니고 있는데 전면공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단속 좀 해 주시고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들이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저런 군데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하고 이태석 과장님, 또 김경환 과장님, 김학민 과장님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미 조성액 125억원 확보하기 위해 5년 정도 기한연장을 의원발의 하려고 하거든요. 좀 도와주시고 전면공지에 대한 관련된 공무원과 법률적인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제가 있을 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법정 전입금에 대한 미 조성금액 예산부서하고 싸워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세 번의 추경에서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건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법적 다툼을 해서라도 꼭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또 받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린 그 네 가지 사항을 186회 임시회 전에 저에게 자료하고 확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긴급 민생현황 50대 과제에서 설문조사 시 상징새 시조를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도 175만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설문조사입니다.

송두영위원 예, 설문조사 비용하고 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조 새에 대한 노랑부리백로에 대해서 시조 새와 그 다음에 상징새에 대한 관련 기관이 있더라고요, 중앙부처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써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노랑부리백로가 시조 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조 새에 대한 부분이 비둘기나 주로 까치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시와 그렇게 다 유사한데 우리 시가 노랑부리백로로 이렇게 시행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신중히 지금 접근은 하지만 이렇게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걸림돌이 뭐에요? 이미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5월달에 시의회에 의결을 할 그런 계획이고 6월달에 경기도에 보고해 가지고 공포 시행할 그럴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어떤 걸림돌이 있다 라면 그 걸림돌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걸림돌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브라보안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변경에 대한 부분과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받았고 또 이 부분이 그간에 의원발의로써 한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계해서 저희가 이미 상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시각차가 있습니다.

일부는 변경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까치든 비둘기든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 시군에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의원님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견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통해서 분석한 그런 걸로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3천명한테 설문조사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그 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요. 설문조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설문조사는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랑부리백로가 한 6월 중에서 7월 중에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0마리 정도가 그 시기에 서식한다고 해서요. 한번은 대부도에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서...

송두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지구상에 서식하는 전체 개체수는 약 3천여마리이며 대부도 및 대부도 근방 무인도에서 서식하는 개체수는 약 1천마리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개체하는 3천마리 중에 1천마리가 대부도 인근 섬 무인도에 서식하고 있으면 3분의 1이 지금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렇게 도시건설국 이 내용에 전부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3천마리 중에 1천마리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둘기가 있잖아요. 평화의 상징이다 그거는 옛말이고 쉽게 말해서 아파트 거기에 똥을 얼마나 싸대고 그러는지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까치도 마찬가지예요. 까치도 옛날에는 길조다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그것 옛날 얘기예요. 진짜 비둘기 때문에 미친다니까요.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실외기 주위에 똥을 얼마나 싸놓는지, 진짜요. 이런 것을 좀 빨리 시 상징새를 바꿔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노랑부리백로, 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해야 이게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신경 써 주시고, 여기 50대 민생과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긴급민생과제라고 해놓고 긴급이면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LED등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상록수사업이라 해 가지고 경관조명사업을, 지금 거의 끝났습니까? 올해 12월달에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용역이 끝났고요. 바로 시공자 선정해서 시공에 들어갈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추진계획보다 좀 늦어지네요. 2월달에 입찰공고를 낸다고 그러고 3월달에 공사 착공 들어가고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광특 1억에다가 시비 1억 해 가지고 LED 교각 60와트짜리 62개를 한다는데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라요. 안산시 야간경관이, 경관도 야간경관도 있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야간경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보면 특히 완충지대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치기작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가로등이 그러한 가로수에 가려 가지고 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말 도시디자인과 주무부서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적어도 중앙대로 만큼이라도 교체를 하면 조도가 좋아지고 또 안산의 관문인 중앙대로의 어떤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도시디자인이 선두 주무부서로 이렇게 일을 좀 하셔야지 안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문종화 국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기간에 의견서가 많이 들어 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지금 오는 사람은 30 몇 명이었는데 24건인가 5건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저희가 내일까지니까 내일 그 의견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의견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이건 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각종 청사 건립 시 건물외관을 중시하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고 특히 초지동, 원곡본동 주민센터 개청을 하면서 주민들과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러한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외관을 중요시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가 지금 생겨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턴키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설계 우리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에 커튼월로 설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감점을 주겠다고 공문을 협회에까지 다 보냈고 또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건물 자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도록 엊그저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원어린이도서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름에 냉방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은 민원 내고 저희도 몇 번 가보고 우리 국장님 전에도 같이 가고, 그런데 그게 한 3년, 4년 됐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뿐이 아니라 공간 효율성에서도 요 근래 신축한 청사들은 공간 효율성도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디자인과장님, 대부도 현수막 게시대는 대부도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게 어떨까요?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지금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나름대로 위탁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어떤 대부도를 준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위원장 성준모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역할을 대부도 주민센터 그 안에만 이관시켜 주면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부터 게첨까지 다 하면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위탁과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건축과장님,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을 역세권 반경 500m 이내로 조례 개정을 했을 시 상위법 저촉이 되나요?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건축위원회에 계속 이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부결되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민간업자들이야 계속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은 상위법 저촉 여부만 알려주시면 의원발의를 해서 라도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주식회사 동호ENC 시공능력 및 재정운용에 대한 능력이 없다 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다소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5대에서 같이 했던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관급공사 400억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원청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또다시 두 번째 원청 동호ENC까지 바뀌고 세 번째 시공사가 선정된다면 우리 시 커다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는 관급공사 2천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줄을 선다고 하는데 400억 공사 하면서 원청이 이렇게 몇 번씩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나 도시건설국장님, 또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자체도 다시 한번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고 마무리가 이제 10월 29일이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봐도 과연 10월 29일까지 1단계 완공이 될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400억 짜리 공사를 혈세를 주면서 이렇게 어렵게 공사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도 모래 채취 관련 자료에 사법처리 및 조사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전 박주원 시장 건에 대한 내용이 없나요? 박주원 시장과 풍도 모래 채취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겁니까? 아시는 것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보도에 의하면 어떤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주원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조사 받은 적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장님과 관련되어서 풍도 골재가 작년에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주원 시장 외 2명이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4월달에.

그 주 내용은 2007년도에 광업권자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시 공직자가 그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 받은 적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저희가 올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건과 관련하여, 박주원 시장 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들 가서 참고인 조사나 기타 받은 사항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건은 재판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확인을 하고요.

다음 신길휴먼시아 택지지구 39호선과 관련된 지하차도 완공시기가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벌써 몇 차례 39호선 시흥 쪽 방향 그것은 완공이 언제쯤 된다는 겁니까? 임시 개통도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우선 토요일날 공영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개통이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토요일날 엊그저께 개통을 해 가지고 지금 통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다녔던 도로 이런 것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지하차도 부분에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천 부분하고 해 가지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정식 모든 게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 및 또 앞으로 계속 태풍이 올라오는데 재난구조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셔서 특히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이태석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김학민
재난안전과장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