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1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우리 남동 산 246-8번지 지금 복구문제가 불법으로 이루어져서 시작된 거죠? 대부 남동 246-8.

○녹지과장 민순기 위치를 한번 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서해레미콘 앞에.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아마 산지전용 협의를 해서 복구공법으로 시드스프레이를 뿌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시드스프레이 작업 다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과장님 허위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화면을 제가 어제 찍었는데 한 평도 안 됐는데 무슨 됐다고 그래요? 시드스프레이 작업이 언제 됐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 민원이 제기된 게 있는데요. 거기 주택허가를 내주면서 복구공사를 하면서 시드스프레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현장을 몇 번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신성철위원 그것 고발조치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는 정당하게 허가 나가 가지고 설계서 상대로 복구를 한 건데 복구공법이 시드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번지 잘못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면 거기는 아닌가 본데요.

신성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자꾸 무너져 가지고 매년 했고 장마만 오면 그 아래 집 인허가를 내줬던 집들이 다 토사로 덮이고 그런 집이 있어요.

서해레미콘 앞의 삼거리 입구 좌측에 있는 것.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불법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을 출장 간다든지 해서 불법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저희가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정확히 확인해서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하고 있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내려주면 끝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복구되면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공법이 잘못됐다든지 하게 되면 조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산이 경사도가 그렇게 가파르고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복구할 때 기본이 산마루 측구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제가 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그 아래에다 인허가를 계속해서, 토사가 무너져서 위험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산지관리법상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라든지 입목 축적이라든지 표고도라든지 그런 규정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또 현장을 봐 가지고 이 허가로 인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주택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있겠다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복구 설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 복구설계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답변은 되레 반대급부적으로 다 할 거예요.

불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렇게 흙을 많이 파냈는데, 지금 삼거리 레미콘이고 이쪽 건너편이거든요. 여기 산 있는 데예요. 그 아래 집 허가 내준 거고, 그 아래 또 내줬어요.

불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입목본수나 경사도나 고도의 제한을 안 받는다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법상에 규정에 기준이라든지 규정에 맞는데 또 안 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첫째는 산마루 측구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산마루 측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무너져서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비가 한번 와서 흘러내리면 다시 다 복구한다고 핑계대고 파 가지고 흙을 팔아먹고 있어요, 차당 얼마씩.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저렇게 한 지 5년 넘었어요. 맨 처음 얼마 파먹지도 않았는데 복구한다고 그래 놓고 산마루 측구가 없으니까 도로 산이 우르르 내려 앉아 가지고 그 아래 인허가 진작 전답에다 받은 사람들은 사는데 고생을 받고 있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산마루 측구가 없으면 하게끔 해서 안 무너지게 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시드스프레이 작업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슨 복구를 5년씩이나 하도록 저렇게 하고 매년 파 가지고 저 상태를 보세요. 저 아래부터 파먹고 불법으로 파먹는지 얼마나 됐는지.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제발 빨리 좀 이것 끝내게 해 달라고.

그런데 한번 하고 나서 무너지면 또 갖다 팔아먹고 무너지면 팔아먹고, 그런데 그런 데다가 고도, 경사도 따져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 불법으로 하고 벌금이나 맞고 다 집 짓죠.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저희가 허가 내주고 나중에 준공이 될 적에는 만약에 경계가 침범이 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냐고요. 복구시켜서 규정에 의해서 나무를 심게끔 해야죠.

○녹지과장 민순기 만약에 불법으로 지으면 당연히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 지역이 불법지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토취장으로 허가 내준 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토취장은 말 그대로 그것은 나중에 지목변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목적대로 끝나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불법으로 한 자리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불법으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복구작업을 해서 나무를 심고 거기다 인허가를 집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복구도 안 했는데 무슨 거기다 집 허가를 내줘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위원님 만약에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복구 준공이 다 끝나면 다시 거기서 산으로 봐 가지고 다시 인허가 절차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준공이 안 됐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신성철위원 지금도 중장비 들이대고 한다고 하고 산마루 측구 하나 없고 시드스프레이 작업 한 것 없고 밑에다 집 허가 내서 옹벽 쳐 가지고 집 지으려고 어디서 허가 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246-8번지가 어떤 상황인지 저도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만 주시죠.

그래서 불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우리 녹지과에서 고생들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저번에 동동 산19번지 그 많은 면적 훼손 당 할 때까지 감지 자체도 못하고 있고, 이것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선감동 산41-1번지네요.

도유림이 저렇게 무너져 가지고 밭을 덮쳤어요. 작년에 응급복구 했는데 지금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가지고 또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저게 복구작업이 맞나요? 곤파스 피해 때인데. 최소한 저 정도 되면 밑에 돌망태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사가 계속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밑에 기초작업은 돌망태라든지...

신성철위원 저것 이미 다 무너져 가지고 다 덮쳤던 것 다시 걷어내고 다시 지금 작물을 심은 거라고요. 그런데 산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복구를 할 때는 최소한 밑에 돌망태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와 배수로 작업은 되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 상태로 걷어만 이렇게 놓고 저것 그대로 놔두면 저것 그대로 쭉 밀려 내려오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봐요? 주민들이 보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런 것은 예산을 얼마 많이 들이지도 않는 것을 돌망태 작업 하나를 못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잘못한 건지, 저게 녹지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장비만 들여서 걷어준 것 같은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저것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서 하든 재난관리비라도 해서 저것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전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 올해 저희가 예산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가을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 큰 산을 저렇게 파 가지고 여기서 집 허가 난 데서 다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산마루 측구가 저 높이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게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그게 또 내려앉으면 다 파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또 파먹고 그 사람은 흙 장사를 하고 있어요. 농경지 인허가 받은 데 형질변경들 받은 데다가 흙을 팔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게 5년이 넘도록 저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5년 동안 우리가 감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밑에다가, 저 옆에 좌측에 포크레인이 두 대가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날.

옆에 블록 쌓고 거기다가 집 터 닦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했지만 우리 전체적인 산림 관리는 우리 녹지과에서 그래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는 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출장을 나가서 혹시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계속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불법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신성철위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 지금 저렇게 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246-8번지는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신성철위원 저것 보시면 알지만 밑의 있는 집 세 채인가 네 채가 있는데 저 분들이 저한테 사정을 해요. 제발 빨리 마무리 지어서 배수로 다 끝을 내서 산 더 이상 안 무너지고 덤프가 흙 날라서 자기도 못 살겠고 집으로 토사는 밀려오고 하수까지 다 막힌다고 난리예요, 우수관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끝을 내줘야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간 이 현장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외버스 있죠? 태화에서 다니던, 인천과 대부도 구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그것 지금 조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태화가 나온 뒤로 신백승여행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천시에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은 신백승여행사에서는 대부도를 거칠 때 차를 두 개를 증차를 해 달라 그러면 대부도를 거치겠다, 대부도 경유해서 하겠다 라는 거고 인천시에는 두 대 증차 없이 니네 차로 그냥 해라, 지금 반대입장이 됐습니다. 우리 안산시하고.

인천시는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그러고 운수업체에서는 차를 늘려서 어떻게 라도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태화에서 기존에 4대가 다녔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2대인데 그러면 그 물량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2대를 더 해 달라, 신백승에서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4대로 다니겠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2대가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안 다니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대부도 경유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신백승여행사에서.

신백승여행사에서 인천시에 요구하는 게 2대를 더 증차를 해 달라.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도는 것을 이미 승인은 신백승에서 낸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났어요.

신성철위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존 2대는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승인 난 것대로 인천시에서는 신백승여행사한테 ‘니네 지금 난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백승에서는 아니다 2대를 더 증차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2대를 더 안 해 주고 기존에 있는 2대를 일단 허가를 냈다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가 났다면 다녀야 맞는 것 아닌가요? 허가 난 것은 다녀야 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그 2대가 태화가 안 다녔던 2대를 허가를 내 준 게 아니라 신백승여행사는 처음에 대부도를 경유 않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대부도를 경유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겠지만 대신 태화에서 했던 2대를 우리한테 증차를 해 달라,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금 증차를 안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손 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도에 중재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중재요구를 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냐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4월 18일날 하고 나서 인천에 연고지가 다 있다 보니까 너무 시달림 받아서 못 견딜 정도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번에 저희가 시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 조례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시외버스 부분이지만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 만큼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신백승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 구간에서는 그것도 조례로 또 개정을 해서 보조금 줘야 하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저희 구간에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저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더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판인데 그나마 있던 것도 이용하던 것을 지금 못 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준공영제 하는 데가 인천시하고 서울시인데 이렇게 준공영제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들이 완전 지금 우리 이것 하고는 반대로 자꾸 차만 늘리려고 하고 또 시에서는 안 된다 라는 그것으로 해라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경기도나...

신성철위원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해 주면 되는 건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태화가 지금 이용승객이 줄어드니까 안 하겠다 하고 나간 건데 그 나간 자리를 지금 신백승여행사가 메워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메우려면 태화가 다니던 차 두 대를 증차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 인천시에서는 지금 인가 난 것으로 경유해서 와라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중재안으로 할 때는 한 대 정도 증차해서 하는 쪽으로...

신성철위원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요. 영흥도에서 타고 나오면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에서 탈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꽉 차서 와서.

그것도 신백승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또 그쪽 지역대로 방아머리 지역은 불만이 있고, 가는 과정에서 선 데는, 단 증차는 해야 되는데 대부도 자체를 경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꽉 찼으니까 더 이상 기사도 안 태우려고 그냥 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실제 대부도를 경유해서 가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인천시에다 그래야죠. 버스를 배로 싣고 다니라고, 대부도 경유하지 말라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해서 이것 빨리 민원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금요일 할 때 수탁금이 84억으로 줄었다고 그랬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탁금이요?

박영근위원 예, 우리가 반지하 구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를 예, 그 낙찰가가 84억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언제 정확하게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최종 낙찰가가 84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최종 낙찰가가 84억인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 84억으로 줄은 날짜를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25억에서 84억으로 줄은 시점이 언제인가 한번 우리 계장님 답변 못해요?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낙찰이 한 3월 정도에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올 3월달에 줄었습니까?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예, 금년 3월 정도.

박영근위원 금년 3월달.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예, 그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날 보고할 때 2010년도에 결정이 났다고 그랬어요.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2010년도에 결정이 난 것은 그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2010년도에 결정이 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견해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그게 입찰 전 전체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84억에 대한 자료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아니요, 84억은 금년 3월 정도 전후해서 입찰 이후에 난 거고 그 전체 사업 내역 100억에 대해서는 2010년도 사업내역 전체 내역입니다.

박영근위원 저희가 4월달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토론을 할 때만 하더라도 225억이었어요.

그리고 시 분담감이 122억이었어요. 5월달 이호중학교에서 토론회 가질 때도 똑 같았어요.

그런데 84억이 3월달에 났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입찰 이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님 그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낙찰을 하고 낙찰금액이 있고 난 이후에 총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수인선에 들어간.

그러면 총 사업비가 낙찰금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그때 안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도 그 당시 같이 조정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2011년 3월로 보면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것은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조정을 할 때 그때 확신이 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낙찰되고 난 이후에...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6월달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공문은 6월달에, 그 말이 맞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예, 6월달 넘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날 저한테 2010년도에 100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225억을 왜 자꾸 주장을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 직원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5억의 72%의 낙찰률이라고 하면 160억이어야 맞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84억,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렇다면 신안산선 지자제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신안산선이요?

박영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확정은 안 됐는데 전체 공사비에서 25%를 지방에서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그것 추산은 가능한데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대충 금액이라도 한번 추산을...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잠깐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 76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천~소사선은요? 그것은 결정이 났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분담금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760억이라도 760억에 대해서 낙찰사가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70%로 하면 760억이 아니라 한 500억 정도로 들어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그 수인선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입찰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입찰 방법에 보통 80% 미만으로 다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한 80% 정도로...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760억에 20%를 뺀다고 하면 한 500 몇 십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추산을 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신안산선 총 사업비가 4,981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아니죠. 신안산선이...

박영근위원 4조 981억.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4조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조라 하면 지방비가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방비가 아닙니다. 지방비는 도비 포함되고요. 도비하고 기초지자체 부담금 6대4거든요. 그러니까 25% 중에서 거기서도...

박영근위원 40%.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6대4니까 기초지자체 부담이 한 10% 정도가 되는 거지요.

박영근위원 안산시 돈 없다는데 이것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요?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위원님, 이게 4조라 그러지만 이게 목감을 거치고 광명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 구간 사업비의 10%이기 때문에 이 4조에 대한 10%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그날 답변에서 수인선의 수목 이주 금액이 총 얼마라 그랬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때 저희가 조사한 수목 약 1,270본 정도를 옮기려면 총 한 6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목 이전비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는 따져본 적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계략적으로 추산을 해 가지고 한 340주 정도를 당초에 녹지과하고 협의 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340주 정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2억 1천 정도를 사업비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녹지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나무 수목 수량을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그 2억을 뺀 나머지 금액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박영근위원 전부 합친 금액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6억 9,700만원 중에서는 2억 1백만원이 설계상에는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분담금에서 수탁금액에서 포함이 돼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옮기는 거나 똑같지요? 수탁금액이니까.

행위자체만 철도공사에서 있을 뿐이지 지금 수탁금액 84억에 포함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그게 전체 공사비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고 우리 84억은 거기에 일부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아니죠. 수탁금액에 대해서, 국장님,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수탁금액에서 포함된 것이 수목 이주비가 2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협정 사항에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수목 이설비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적립을 한 게 지금 공사구간에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청 부지도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 이외 시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설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사업시행자 측과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수목의 이식과 황토길의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철도청하고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6억이라 하면 지금 공사방법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사 방법을 바꿔 버리면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지금 그쪽 법면에 양쪽으로 놀이가 생겨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놀이 부분을 자연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녹지공간이 훼손이 이쪽만큼 이쪽만큼이 다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6억 정도라고 하면 토류판 작업 하면 돼요. 지금 개착박스 옆에다가 가깝게 빔 박아서 토류판 끼고 공사범위를 줄여 버리면 우리 황토길 다 살고 지금 녹지 다 살 수가 있어요. 옮기는 비용 6억이라면.

안산시가 부담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목을 옮기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수목은 퍼센트로 한 30%는 고사를 합니다. 옮기다 보면.

그리고 또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또 옆에 지형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토길에 대한 훼손 다 해서 문제 생깁니다.

안산시는 철도공사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철도공단 측과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의 부담이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목도 가급적이면 많이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어떤 부분이든 본 위원이 도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설계자체에서 토류판을 쓰게 했으면 안산시가 전체 이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시점까지 도면이 그렇게 나왔다면 이주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작업을 하면 안산시는 원형보존, 지금에 있는 원형보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많은 하여간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과 지난번 얘기했던 본오아파트 방음벽, 철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음벽 그 자체로 그냥 통과하고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공사라는 것이 예상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것이 민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오아파트 주민들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가지고.

어떤 판단이든 그 부분도 지하화를 형성시켜야 한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지하화에 내가 쌍용 소장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540m 하는데 84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얘기하는데 저하고 협의한 사항이 2, 30억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지하화 시키는데 대한 공사비에 대한 추정은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공단하고 시공사인 쌍용 측하고도 협의를 좀 해 나가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정리 차원에서 교통정책과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서간 고속도로 폐도되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말씀하셨어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도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안산에서 동서간 고속도로에서 수자원에서 125억인가를 받아서 써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은 수인선은 착공이 됐어요.

안산시에서 한 50억을 더 플러스해서 280억을 써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폐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서간 통로도 그걸 대비해서라도 지금 폐도 되는 그 부분을 성토를 해 가지고 1.5m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가서 판단을 해보고 했는데 그 오르막길이, 이 사진입니다. 이쪽 신도시 쪽에서는 오르막길에 1.5m가 높아졌습니다. 3.5m입니다. 성토구간은 1.5m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반대 쪽 구도시 쪽 그쪽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구도시 쪽에서는 원만하게, 지금 그쪽에서 삼성홈플러스에도 똑같은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임시라도 해놓으면 이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거는 기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판단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건설과에도...

박영근위원 제가 어제 건설과를 상대로 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오늘 교통정책과에도 또 다시 짚느냐 하면 그 부서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수인선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래서 협의할 때 같이 공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더 협의를 하고 하여튼 우리 안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3권역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3권역은 4월부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년 연장했다는 그 부분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272쪽이십니까?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예, 272쪽 운영현황, 3권역.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4월부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월부터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금년 4월부터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완전히 상이군인회하고는 종결이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종결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화랑유원지 매점공사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화랑유원지 휴게시설 매점신축공사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매점 위치를 지금 도시공사하고 세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수도권 정비계획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10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업체 선정은 아직 단계가 안 들어갔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달청 입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거는 설계 나오면 그때 회계과에 넘겨야 되니까 거기서 계약 방법이 결정될 거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 작년 예산금액이, 그게 두 군데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세 군데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20평씩 3개소 60평.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30평씩 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30평씩 3개소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영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 맞습니까? 30평씩 3개소입니까?

○공원조성담당 서병구 계획은 그렇고요. 기본 설계할 때 면적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본 위원이 듣기에는 20평씩 두 개소라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공원조성담당 서병구 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3개소입니까? 20평씩 3개소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기본계획이 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20평씩 3개소요? 본 위원이 왜 다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졌지만 20평씩 3개소면 60평입니다. 예산이 6억이 통과됐습니다. 평당 1천만원짜리 매점을 짓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달청에서 품셈표에 의해서 뽑아졌다고 하면 차라리 그 공사 도시공사한테 맡기십시오.

우리 안산시에서 100% 출자한 도시공사가 그 공사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득이 너무 큽니다. 평당 1천만원짜리 공사라면 호텔을 지어야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예산통과할 때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정말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행감자료를 보면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전용허가 기간들이.

이게 쭉 2010년도, 2011년도 산지전용 협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기간들이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산지전용 허가기간.

○녹지과장 민순기 다 기간은 정해서 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기간은 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 다 있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여기에 아마 표시만 안 돼서 그렇지요. 다 기간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기관이 끝나면 복구는 누가 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 수 허가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치 아픈 게 현재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수 허가자가 자진해서 복구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놓은 복구비로 대집행을 해서 복구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감사원에 지적 받았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지금 지적 받아서 한 건 있는 것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요. 나중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추적을 해서 최종적인 방법은 그거 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받은 사람이 본인이 복구를 하고 완벽하게 그걸 뒤처리를 해야지 그걸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허가 받을 때는 언제고 또 허가 받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허가증 교부해 줄 적에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그게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12군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교통섬이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안산지역에?

○녹지과장 민순기 시청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단원구청, 화랑유원지, 신길 고가도로, 와동공원 앞, 그 다음에 안산IC, 정재초등학교, 부곡 사거리,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고개, 호수공원 그렇게 교통섬을 저희가 지금 섬에다가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대로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중앙로는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조금 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거는 도로변에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지 같은 것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안산에 가장 통행량이 많고 그런 데가 중앙대로인데 다른 외곽지역보다 그쪽을 중앙대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은데.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이 혹시 나중에라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혹시 대상지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로 식재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계속비 시업으로 하는 거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아니요, 그거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단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거는 저희가 연차별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하겠다는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개소였습니다.

송두영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12억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게 12억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매년 12억입니다.

송두영위원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올해서부터 14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송두영위원 올해는 지금 안산지청 한 군데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지청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먼저도 금요일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다 삭감이 돼서 한 군데만 그것도 겨우 추경에 확보돼서 저희가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봐서는 이런 수요도 많고, 또 많이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저희 예산만 확보되면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송두영위원 옥상녹화사업의 효과는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37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분석는 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거는 저희가 당초 옥상녹화 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이거를 무단으로 훼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매년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우리가 보조한 비용에 대해서는 변상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옥상녹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내년에도 하여튼간 최대한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이것이 광특,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산업단지와 주거지 그 가운데에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배출되는 분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악취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현재 올해 6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에서 주거지역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한 사업을 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위치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올해 이 백중길은 과연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지로서 적합한가,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지동 주공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조금 가다 보면 산업단지가 있고 그러는데 바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가운데 경계 완충녹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택단지 넘어서 백중길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무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공해 그런 것을 방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위원님 2006년서부터 작년까지 1단계 5개년사업을 저희가 공단지역에 산림이라든지 또 거기에 보면 하천변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1단계 사업은 끝나고요. 그래서 작년에 끝나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피해보는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공단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도 일정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 2년 동안 더 주거지역 완충녹지대 보완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근거는 2005년도에 저희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쪽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진 그런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용역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수암산 올라가 보셨어요? 약수터 있는 쪽으로.

○녹지과장 민순기 예, 올라가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어때요? 데크라든가 계단 이것 엄청나게 많이 해 놨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데크 작년 하반기에 일부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계단이 지금 등산객들이 너도 나도 하는 얘기가 너무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자연을 버려놨다고 얘기들 해요. 꼭 인공물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데크라든가 그런 것은 꼭 정말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설치하는 것이지 완전히 자연을 그냥 망가뜨려놨다고 지금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나가보셨다니까 거기 느낀 점이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지금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 산에 등산객이 주말에 엄청 많이 몰립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비 많이 오게 되면 그 등산로가 빗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그러게 되면 더 피해가 확산되고 또 겨울철 지나서 봄철 되면 이게 해빙기 때는 거기가 질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횡으로 등산로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피해 되는 면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계단을 놔주고 더 이상 옆으로 확산되지 않게 저희가 완전 휀스도 놔주고 완전 로프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안 해 주게 되면 산 훼손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산객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치를 안 해 주면 산이 더 많이 훼손되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런 우리가 안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장마철이고 태풍이 한 두 개 정도 올라온다고 하고 있는데 수암산이라든가 안산 관내의 산을 올라가 보면 간벌해 가지고 나온 그런 나무라든가 벌채목들이 아주 방치가 되고 있어요. 방치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빗물이 흘러내려 가지 못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산사태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 원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미관상에도 안 좋고 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간벌목을 처리를 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게 계곡부위에서 많이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벌목이라든가 숲가꾸기 부산물이 계곡물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게 되면 교량이 유실된다든지 그런 게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할 적에는 집수 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곡의 홍수수위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계곡의 홍수수위 정도까지는 저희가 부산물을 집재를 안 합니다. 집재라는 것은 거기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항상 홍수 빈도 그것을 봐서 집수구역 그 위의 까지 부산물을 이동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집재를 하지 그것을 계곡부위에다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그렇게 합니다. 계곡부위에 그런 집재를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그 부산물로 인해 가지고 계곡이 막혀 가지고 피해 나는 것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학교숲 조성공사 매년 10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학교숲 조성사업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마 금년서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0개소 하는 것으로 지금 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3년서부터 우리 관내에는 사업을 했는데 쭉 해오다가 2008년까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2009년서부터는 이게 도의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서부터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저희도 도비 지원사업을 안 받고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옥상녹화와 같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저희가 학교숲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다각도로 앞으로 국비도 지원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국비를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관내 이 학교숲 조성공사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고 요구할 때만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요구한 그런 학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많이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15억이나 올해 이것을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 놓고 확보도 못하고 이러면 다만 10개 학교는 아니더라도 몇 개 학교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지금 많이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에 산림조성도 아무 나무나 경제성이 없는 그런 나무나 마구 심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제성이 있는 그런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에 저희는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매년 10㏊ 정도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봐서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관 차원에서 경관 조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는 경제성 있는 나무, 이것을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게 백합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올해 일부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시책하고 같이 맞춰서 수종 같은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러한 학교숲 조성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옥상녹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내년도 하여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에서 동시신호를 비보호신호로, 다시 또 동시신호로 이렇게 자꾸 변경하는데 그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신호체계 개선 문제는 사실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결정권은 사실은 경찰서 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비용은 장비나 인건비는 안산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시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래서 그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연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것만 딱 끄집어 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유지보수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엄연히 따로 있을 텐데.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7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인데 그 중에 20% 내외 정도로 신호체계 개선에 투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자꾸 변경을 시키는데 지금 예산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물론 협의는 합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경찰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도 수시로 바꾸는 게 민원이 많이 야기도 되고 있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야가 사실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익에 맞게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행착오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경찰청에서 추진하려던 삼색 신호등 있잖아요? 안산시에서도 바꾸려고 했었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양쪽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취소를 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 5월 16일날 안산시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노라고 지금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우리 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릴 때 경찰서에서 사실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올린 사항인데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면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삭제하시고요. 서울시에서도 여론에 밀려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278페이지요. 신도시 2단계 주차타워 불법 용도변경 보면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주차전용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2군데 정도 되는데 11군데 주차전용 건축물 현황하고 불법용도변경이 또 11군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고발예정하고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왜 과징금 부과는 한 건도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이게 주차타워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차타워 불법사항에 대해서 주차장법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조항은 물론 있습니다. 과징금 조항이 있는데 과징금이 50만원으로 이렇게 경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 상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한 층 전체를 다른 타 용도로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데도 제가 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과징금 50만원 같은 경우 경미한 사항을 부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는 과징금을 냈으니까 불법을 용인해 준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저희가 과징금 부과는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하면 이게 이행강제금도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타격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액수도 상당히 되거든요. 50만원이 아니라 한 억대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주차타워 같은 경우 저희 소관 업무로 넘어온 게 2008년에 넘어왔어요. 원래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이 업무를 넘겨 받으면서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었고요.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라서 계고를 계속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됐고요.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힘드시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불법용도변경 확실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박미라입니다.

이형근위원 시청에 있는 공무원 출장용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 이용실적이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동안 전체 사용실적이 341건인데요. 한 달 평균 28건, 휴일을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운영하는데요. 그것은 열 두 달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실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계절을 타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로 해서 해야지 비수기는 거의 겨울에는 빼고 성수기로...

이형근위원 지금도 보면 자전거가 그대로 서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저희가 정책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 있는 자전거 타라 타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일단 저희는 먼저 계도하는 입장에서 자전거 설치하고 지금 사용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부터 이것은 설치를 해 놓고 출장용으로 쓰자 라는 차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보장 내용하고 보장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 작년보다 1,212만 5,920원이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보험료 사용...

이형근위원 총 보험료 작년에 2억 7,117만 9,620원에서 올해 2억 5,905만 4,700원이거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계약금 낙찰금액인데요. 낙찰을 이번에 적게 되어 가지고...

이형근위원 같은 보험회사인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낙찰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은 줄이고 이번에 보장 내용은 좀 늘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 U턴 구간 있잖아요? 원곡동.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원래대로 재조정과 일정구간에 버스전용차선제 도입해 달라고 2010년 7월 6일날 경원여객 1천여 운수종사원들이 안산시에 민원을 탄원서 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탄원서는 아니고 의견은 좀 들어왔습니다.

이형근위원 의견만 들어왔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중교통 전용차선은 원래 법적으로 4차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거기는 4차선이 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원곡동이요?

이형근위원 아니, 산업도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역 앞이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턴은 저희 과 아니고 정책과 소관이고요. 전용차로 하는 것은 중앙로의 전용차로는 지금 경원여객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중앙로에 지금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용차선을 한다면 원곡동이나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도로여건이나 민원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럴 계획도 없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계획은 저희가 도로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전용차선 올리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교통전문가들 놓고 한번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안산시에 전용차선은 아직 이르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378페이지인데요.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차량을 매년 15대씩 구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저상버스 경원여객이 보유한 대수가 몇 대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72대입니다.

이형근위원 72대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지금 24형과 31형, 그 다음에 휠체어 좌석 2개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환경정책과에서 1,850만원, 경원여객에서 7,150만원 그래서 1억 5,500만원이거든요.

안산시가 부담할 비용이 3,500만원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게 됩니다. 35%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9,870만원 나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보조금.

이형근위원 무슨 보조금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보조금이 9,85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850만원에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이형근위원 그게 9,870만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9,850만원.

이형근위원 여기는 9,8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어디 자료 말씀하십니까?

이형근위원 감사자료 378페이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원단가 9,870만원, 이것 2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거는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차량 구입 금액에 50%, 35%, 15% 가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9,850만원이라고 해도 7,150만원 하게 되면 그래도 1억 9천이 안 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억 9천이라는 그 금액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1억 9천인 거지 실제 차를 살 때에는 거기에 증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대차, 대우차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을 1억 9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정도 예산 잡는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9,850만원이 지금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안산시 예산 지원금이 3,500, 알겠습니다.

하모니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374페이지인데요. 보면 하모니콜이 예산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2010년도 6대, 2011년도 11대, 2012년도 4대, 13년 3대, 14년 3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6대 가격이, 지금 하모니콜 한 대에 얼마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넉넉히 4천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4천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6대 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산으로 나누면 8,333만 3,334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돈이 나오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억이라는 것은 여기에 차 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2010년도에 할 때 관제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운영비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2억 1,281만 8,180원이에요, 차 한 대 꼴로.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3억 3,550만원이에요. 이것 계속 관제탑이고 뭐고 만날 설치를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만날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관제탑은 한번 설치하면 되는 거고 운영비가...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돈이 3억씩, 4억씩, 5억씩 들어갑니까? 한 대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왜냐 하면 차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기사를 채용하며 그 기사에 대한 그런 운영비, 모든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4억 6,466만 6,670원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5억 3,900만원이에요, 차 한 대에. 세 대 구입하는데 16억 1,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차 값만이 아니고 차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이형근위원 차 값만이 아니라고 해도 돈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우리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 차가 33대가 돼야 되거든요, 현재 인구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지금 6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개년 계획으로 71억 9,400만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돈을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거는 5개년 계획에 계획상에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이 계획상으로 한다면 2011년도에 11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대 구입 못하고 한 대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11대 차가 있을 때 6대하고 11대하고 합치면 17대가 되지 않습니까? 17대에 대한 운영비 플러스 몽땅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추산 우리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서 현재...

이형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해마다 지금 차량 가격이...

○환경정책국장 이재영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차가 6대고 11대고 4대고 3대고 자꾸 금액이 점점 증가되면서 차량 한 대 구입비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형근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정책국장 이재영 요지는 그건데, 그런데 보면 6대는 2010년이고, 이 6대가 운영을 하려면 2011년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2012년에는 2010년도 6대 분과 2011년도 11대 분의 유지관리 운영비가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형근위원 아무리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환경정책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유지관리운영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비싸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차량가격이 4천만원이면 배 더블로 많다고 해도 1억 2천인데 차량 가격은 한 대당 5억 3,900만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그걸 산술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거기 차량가격에다가 앞에 있는 차량 대수 유지관리운영비가 점점 더 그게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구체적인 유지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 요구하시면 그때 설명 드리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 건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고요. 일단 운영비가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차를 섣불리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법정 대수는 33대지만.

이형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산하시고 차량은 차량대로 계산하셔야지 자꾸 운영비를 차량에 같이 보태 가지고 하신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자료에는 지금 차량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운영비 플러스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올해 해 봤자 5,500만원 밖에 안 돼요. 지금 시스템 구축, 사무실 구축, 운영비 및 진출입 공사 해 가지고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차량 가격에다 그렇게 많이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이거와 덧붙여서 박미라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지금 하모니콜이 기본요금 10km당 얼마씩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천원이요.

○위원장 성준모 10m에 1천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기본요금 1천원에다가 5km에 200원씩 올라갑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요금이 5km 200원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성준모 이 기본료와 추가요금이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아주 비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이거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슬로프형하고 리프트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 하시죠.

이형근위원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자전거보험 이용실태 좀 볼게요.

녹색교통과장님, 2010년도, 11년도 얼마예요? 전체가 보험료 지급된 보상실적.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0년도요?

신성철위원 10년, 11년 합쳐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0년도에 1억 2천 그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2011년도는 8,900만원 됩니다.

신성철위원 합계는 얼마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합계 2억 1천 됩니다.

신성철위원 뭐가 2억 1천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합계 2억 1,580만원.

신성철위원 보상실적이 그렇게 돼요? 1억 6,528만원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요, 합계 2010년 플러스 지금 2011년까지 해서 2억 1,580만원.

신성철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295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보상실적 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보상실적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에 지금 합계 냈잖아요? 1,652만 8천원이 맞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번 2011년까지 1억 6,528만원이 맞지요? 오기된 거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1,600만원으로 오기된 거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잘못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자료 앞으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잘못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여객자동차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렌트카가 됐든 관광버스가 됐든 우리가 인허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화성이나 시흥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매일 그쪽에서 차고지증명을 떼어 와서 거기다 세금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다 좀 하자 해서 5대 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차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 조건에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고지 관리는 1종 법정 규격에 맞으면 저희가...

신성철위원 그것만 하면 그냥 허가 내주고 나서는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가서 확인하고...

신성철위원 그 후로는요? 관리적인 측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관리적인 측면은...

신성철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우리 과에서 하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번이라도 체크 좀 해보셨나요? 안산시에 있는 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반기.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수시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수시로 하는 거는...

신성철위원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인원이 한계가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일하기 싫습니다.’ 하는 소리고요.

분기별 3개월에 한번 직원이 한 두명이 가면, 차고지 몇 군데나 된다고, 안산시 차고지가 몇 군데나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안산시 것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차고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안산시에 차고지가 몇 개 있는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부 216군데.

신성철위원 안산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부동에 있는 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차고지 한번이라도 가보셨냐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는 못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계장님들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체 조사 때, 1년에 한번 정기 조사 때는 갔을 걸로 압니다.

신성철위원 누가 갔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마 실무계장님들하고, 도에서도 같이 오거든요.

신성철위원 실무계장님 누가 가셨어요? 가신 적 있어요? 제가 안 가신 걸로 들어도 되겠지요? 문제는 저희가 네, 다섯 군데가 되는데 차고지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는 1년 내내 한 대도 안 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뒤에 녹색교통과 보면 야간 주택가 전세버스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보면 단속이 저조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것만 강화만 시켜도 차고지에다 갖다 댈 수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여기 보면 관외 차량이 있고 관내 차량이 있는데 그 많은 대수를 허가 낸 게 네, 다섯 군데만 대부도에다 낸 것도 몇 십 대 될 겁니다, 댈 수 있는 대수가.

그렇다면 그 대수가 결국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시내 골목으로 다 오고 다 여기서 단속대상이 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실제 앞에서는 체크가 안 됐고, 대고 있는지 안 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대고 있는지 그것 안 됐지요. 그렇지만 우리 단속실적을 보면 연간 2010년도 거 90 몇 대, 13회 해서 30 몇 대, 50 몇 대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이거 차 대수나 우리 버스를 봐서는 전무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는 거는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거의 두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단속이라 하면 0시에서 4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구청소관이고 저희가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면 다음날 직원들이 휴무로 쉬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꼭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피곤하다면 A조, B조라도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차고지에 갖다 댈 확률이 있고요. 또 차고지에 가서 확인해봤을 때 그래도 안 댄다면 더 강화를 시켜서 주택가의 교통난 체증이나 모든 거를, 또 소방차나 그런 것 드나드는 골목 그런 데는 다 단속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그쪽에 가면 전세버스보다는 화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저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많이 나가는 입장인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런 정책방향이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진짜 한번 혼을 내서 이거 뭔가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해서 주택가에다 대서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차고지라고 허가는 내주고 한 대도 없다, 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차고지에 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차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도 그거를 고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단속강화를 우리 정책과하고 같이 구청하고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것도 골목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25개 동 다 돌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만 몇 동만 돌아도 형평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정책과장님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화물자동차하고 버스의 밤샘주차가 심각한 거는 저희 시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도입했던 게 주민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차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단속반 그 분들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그 분들과 합동단속도 하는 등 더 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적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저조하다고 야단을 쳤는데 금방 실적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주민단속반 말씀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신성철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점검은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제가 직접 다녀본 것이 한번을 다녀봤는데요. 점검은 1년에 네 번을 하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다 고쳐졌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다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몇 %나 고장률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CCTV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거의 한 99% 정도 화면이 다 들어와서 저장되고 있고요. LED쪽이 지금 조금 고장이 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가요. 작년 곤파스 때 망가진 CCTV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해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이 연간 몇 회 한다 할지라도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탄도항하고 지금 선감도 쪽 얘기하신 거 같은데 바닷가 쪽에 바람이 많은 지역은 LED전광판이 무게가 있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촬영되는 그 부분 카메라 부분이 다 망가져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정확히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이따 말씀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이거 막대한 예산 지금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그 많은 우리가 케이블까지 다 빌려 쓰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구실을 못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의 사례잖아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돈 투자해서 본전을 못 뽑는다, 그것 제구실을 못한다 하면 예산낭비 사례지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U시티 첨단산업 우리 교통광역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오작동이나 고장률은 얼마나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ITS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ITS 쪽은 거의 지금 고장 나도 바로바로 수리가 돼 가지고요. 거기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CCTV는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수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ITS 쪽은 거의 그것도 99% 정도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수시로 점검하시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장애 나면 거기서는 AS요원들이 바로바로 나가죠. 지금 현장 수량이 거의 장비가 고장 나야 한 2, 3백개 밖에 안 되니까 금방금방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버스 정류장에는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도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정리가 되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된 정류장도 있고 지금 설치된 것 중에도 오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무선망으로 우리가 쓰는 데가 있거든요. 쓰는 데가 있는데 무선망이 그 안에 있는 거는 BIT라고 그러는데 BIT 내부에도 서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형 서버들이 들어 있는데 무선망 있는 데는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하면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로그가 쌓이면 서버시스템이 다운이 돼 버려요. PC에서 여러 가지로 쓰다 보면 PC가 속도가 느리고 동작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태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AS요원들이 즉시 출동해 가지고 리부팅 시켜서 복구는 시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서민이고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분들은 시간 작동하는 게 에러가 막 나고 그러니까 혼선을 빗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다른 것보다는 먼저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작동에 대해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또 아직 작동 안 된 데는 계속해서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마저 새로 설치된 데나 이런 데는 아직 안 되신 데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한번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된 거는 있는데 설치점검이나 앞으로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CCTV나 이런 부분을...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유지 보수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준모 교통정책과장님,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안산역 앞에, 송두영 위원님은 매일 출근길이시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거기 안산역 앞에 시내버스 또 자가용이 유턴을 원곡1동사무소 입구 쪽에서 하던 거를 지금 연수원 사거리까지 내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다보니까 아침 첨두시간에 공단방향만 문제가 아니라 등굣길에 시내버스가 계속 배차간격이 안 맞아요. 안산역을 빠져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한 내용이 지금 계속 접수되고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에 유턴 체계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번을 가 봐도 시내버스하고 대중교통하고 자가용이나 기타 트럭의 유턴을 이원화 좀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먼저 원곡1동사무소 삼거리에서는 버스를 유턴시키고 나머지 차량들은 연수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연수원 사거리가...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차종별로 유턴하는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성준모 연수원 사거리 유턴의 문제점은 거기가 사거리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유턴 시간이 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그 위의 삼거리는 어쨌든 한번은 정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꼬리 물기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하고 나머지 일반 차량들의 유턴을 이원화시키면 그나마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대에 한 번 더 나가봐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녹색교통과 박 과장님,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쓰는 거 점검해 보셨어요? 요새는 재생타이어 안 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뒤쪽은 쓰는 걸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담당 전영희 안 쓰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위원장 성준모 경원, 태화 안 써요?

○버스담당 전영희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자전거 보험료가 2억 5,900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합계가 2010년도 사용액, 2011년도 사용액 이렇게 보면 뭐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보험을 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어떻게 말씀입니까?

박영근위원 보험료에 비해서 사고율, 보상율이 적기 때문에 보험적용에 대한 방법론을 한번 구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라는 것은 저도 지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LIG보험회사에서 밖에 하지 않고 보장 내용도 전국이 똑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LIG 60%, 현대해상 40%.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LIG하고 현대해상하고 이게 그쪽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40%로 계약이 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낙찰금액이에요?

박영근위원 낙찰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40%, 현대해상이 40%이지 않습니까? LIG가 60%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두 개 비율이요. 두 개가 들어왔어요. 현대하고 LIG하고.

박영근위원 그래서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 것은 두 개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험요율 2억 6천 정도의 금액에다가 보상금 3,800 이렇게 쳐다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보험치고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보장 내용도 이게 맥시멈이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다른 해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사이클링센터 자전거, 이 자전거를 고치는 것이 일반인들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역전에서 빌려주는 그런 자전거의 수리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 자전거가 몇 대나 됩니까? 안산에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역전에 있는 것만 540대입니다.

박영근위원 540대를 지금 수리내역 이렇게 찾아보면 다 고쳐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조금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부품을 사용하고 출고를 해서 고치는 것에 비해서 540대를 과연 그 부품이 들어가서 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구체적으로 점검이라기보다 540대는 수리내역이고 현재 우리가 이 자료로 뽑아드리는 것은 재생자전거라든가 이런 것 지금 만드는 내역도 수리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박영근위원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지급을 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박영근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우리가 작년에 120대 정도 준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요. 작년에 한 120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방치자전거의 수거에 대해서는 2009년도 6월달에 858대가 수거가 되어서 고친 것이 최고 많고요. 어느 달에는 수거가 안 된 달도 있고 요즘에 2010년도 11월달은 18대, 12월달은 77대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수거는 저희가 3개월에 한번 정도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한 자전거를 거의 재생하는 데는 새 자전거 만드는 정도지 쓸 게 별로 없습니다. 휠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방치자전거에 대한 실적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리사이클 센터에 대해서 인원 8명에 대해서 과하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수리 부분으로 봐서 그 인원이 과연 그 작업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사이클 센터에 부품을 가지고 그 수리를 했는가 의구심이 있고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리를 했다 하면 그 수리한 지금 부품 구입한 잔고도 한번 정도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잔 수량, 지금 제출한 잔 수량하고 출고하고 잔고 남은 부분이 맞는 건가 수리한 내역이 맞는 건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봐야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잔고 확인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고요. U-정보센터 과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박영근위원 CCTV 1단계 사업은 그렇고 2단계 사업이 지금 바로 안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1차를 할 때 용역을 줬잖아요? 그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방식 방법에서 좀 틀려져서 다시 용역을 줬습니까? 1차 할 때도 용역을 줬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아니고요. 1차 할 때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30% 이상 시설변경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을?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BTL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서 판단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 변경하는 전체 금액이 30% 이내가 되면 그때는 1차 사업하고 협약 변경만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30%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이...

박영근위원 지금 그 용역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나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차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1차적인 기술방식하고 2차적인 기술방식이 지금 정보센터에서 병행을 했을 때 그게 시스템이 맞아들어 갈 수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행할 때는 카메라의 화소수가 41만 화소가 최대치였는데, 물론 메카픽셀로 나가는 카메라도 있었지만 조도가 낮은 데서도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도가 낮은 데서 동작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메가픽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0년도부터 그 카메라들이 출연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는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하는 그런 CCTV 카메라들은 메가픽셀로 해서 나중에 수사자료라든가 이런 데에 원활히 쓸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수준을 더 높여서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6월달에 있는다고 하는데 6월달 다 지나가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행정감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지금 구상은 잡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제한 입찰로 하는데요. 공개 입찰로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먼저 협상을 하고 차 순위로 넘어가고 그럽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협상 부적격이 되면 차순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근위원 1차 CCTV 설치계획이후에 2차까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CCTV를 증설한 부분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우리가 42대 정도 증설했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증설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민원에 의해서 증설이 됐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민원에 의한 증설도 있고요. 일부 국비를 전액 국비로 받은 부분도 있는데 100% 민원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이 부분을 1차에서 2차 용역을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지만 2차 넘어가면 그때 가서 포함이 되는지 알고 한번도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상황에 증설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국도비 받는 과정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있죠? 그런 데에는 금년에도 지금 또 한 30여대를 우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추가로 요청을 국도비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또 국도비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정책과장님, 우리 녹색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버스 정류장 장상동인가요? 그것 옮겼습니까? 부서 담당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버스정류장이요?

박영근위원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박영근위원 버스정류장 옮기는 부분은 정책과에서 옮기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옮겼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 옮겼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틀려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과장님이 옮겼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안 옮겼다고 하고 답변이 틀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건축허가 나가면서 조건부로 120m 이상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우리가 협의를 봐 준 사항이지 우리가 지금 옮긴 단계는 아니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니, 옮겼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누가 옮겨요?

박영근위원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명확하게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질의를 했어요. ‘옮겼습니까?’ 옮겼다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도시과에서 옮겼다 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준공처리를 할 때는 뭔가 옮기든가 옮기지 않든가 결단이 날 겁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충전소가 발생이 되면 몇 m 라고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20m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15m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태석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5m만 옮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35m인가를 옮겼답니다. 거리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옮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충전소에 셋백을 할 수 있는 가변차선이 끝 지점 이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옮겼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셋백의 문제는 허가 문제지요. 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셋백을 시킨 것이지 그것은 위치적인 부분 아닙니까? 거리 120m는 당사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의 문제로 셋백을 하기 위해서 35m를 옮겼다, 하여간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챙겨봐야 하고 안 옮겼다고 하면 그 부분은 며칠 내로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이 35m 옮겼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35m 정도 옮기면 상당히 가장 이상적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 꼭 법적인 것을 따져서 한다면 5m 옮기면 법적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5m 옮기면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에 동막골 들어가는데 있고 이쪽의 장상동 들어가는데 딱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그쪽 옮기고 나면 지금 현재 그쪽에서 안 옮기면 우리가 지금 쉘터로 다시 구형들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번에 할 때 하면 시공자가 그것을 전부 건축주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도 좋아지고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옮기지는 않았습니까?

일단은 제가 옮겼냐 안 옮겼냐를 이태석 과장님한테 연속해서 세 번을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옮겼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안 옮겼다는데 이 표현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은 명확하게 옮겼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장하는 셋백에 대한 도로를 구성해서 35m를 옮겨야 한다면 그것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5m를 옮기면 셋백을 다시 하지 않아도 그 지점에 바로 되는데 지금 도시과장 얘기한대로 35m을 해야 된다면 셋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법령만 벗어날 수 있도록 5m만 하면 동막골이나 장상동이나 주민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 또 환경도 더 좋게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장상동 화원 집에서 우리 집 앞으로 1m도 싫다 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마 준공을 앞두고 그쪽에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과장님 명확한 것은 이 충전소 허가를 내는데 120m 충족 이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다면 그것은 위법적인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셋백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위법적이고 5m만 옮긴다면 그것은 합법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니까 준공시점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답사하고 준공시점에도 확인을 할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쪽에 장상동 화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m 옮겨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쪽에서 떼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저는 민원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법적인 것만 따져야 하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법적인 것은 딱 5m만 하면 아주 환경도 좋아지고 양쪽 주민들 전부다 좋습니다.

박영근위원 정책과장님, 지금 안산에 또 문제가 하나가, 지금 수인선은 그만 하겠습니다.

안산톨게이트에서 들어가면 서서울 톨게이트에, 이것 아마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안산시민들이 요금에 대한 문제 발생이 되는데 안산시민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산서 진입한 요금에 대해서는 서서울에서 그냥 표만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그런 제도를 쓰고 있어요.

안산톨게이트에서 발행한 요금 카드에 대해서는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고속도로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는 해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부각된 지가.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에 방문도 하고 또 공문 발송도 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은 안 됐는데요. 그쪽 도로공사 측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우리 요구를 수용하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는 뭔 얘기를 하면 해법적인 부분은 답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푸니까 안 돼요. 행정적으로 푸니까 안 돼요. 이 부분은 안산의 국회의원 다섯 분이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 역할을 맡는, 국토해양부 소관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역할을 맡는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야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만이 이 부분이 풀리지 안산시하고 고속도로공사하고 백날 싸워봤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원칙적인 부분보다도 해법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 될 때 정치적인 해법을 찾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 행감 준비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서 밤새 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성호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다른 공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동실 화장실이라는 것이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거의 재래식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그렇죠.

송두영위원 수세식이 아니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보면 12개나 있어요? 다른 공원에는 거의 재래식 화장실이 노적봉공원에 한 개, 본오공원에 2개, 부곡공원에 하나, 시낭공원에 하나, 성어공원에 2개, 그리고 관산공원에도 하나, 호수공원에는 한 군데도 없고, 성호공원보다도 훨씬 20만평이 더 큰 호수공원에는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성호공원에는 냄새 나는 이동식 화장실이 많은 거예요? 이것 어떤 계획 없어요? 수세식으로 바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은 조성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한 거고요. 성호공원은 옛날부터 가로공원 있다가 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내방객이 늘어서 화장실은 필요한데 하다 보니까 아마 하수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수세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많이 넣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 있어요?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 집에서 쓰는 데가 있냐고요. 공원이라는 데가 이런 재래식 이동식 화장실이 12개씩이나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게 시 이미지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수원시민이라든가 광명시, 이웃에 사는 시흥시민들이 성호공원 와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다 안산시의 이미지가 어떤 느낌을 받고 돌아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모 의원도 아시고 다 아시는 사실인데요. 성호공원의 이동실 화장실이라든가, 발효식 화장실인데요. 사실은 재래식 비슷한 거지만 발효식이고 그래서 냄새는 적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정식적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여건이 되면 그쪽에 이동식 화장실을 고정식으로 수세식 현대식 화장실로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판단하고 그래요. 빈곤도 상대적 빈곤을 느낄 때 더 열 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공원들은 다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다 이용하고 성호공원 일동 주민들, 이동 주민들은 이 냄새 나는 이동식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이것 빨리 예산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단번에 못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좀 개선을 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명분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두영위원 깜짝 놀랐어요. 성호공원에 12개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성호공원에 벤치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가로공원이라 좀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무리 길이가 긴다고 해도 327개나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벤치가 327개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산업도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일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시공사 그쪽 아래쪽부터 부곡동까지 쭉 가잖아요? 그 길이가 길고 그래서 산책코스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조각공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쭉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쉼터 겸 의자를 장의자 이런 것을 설치해서 다른 데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거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벤치의 재질이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대부분 목재인데요.

송두영위원 목재인데 보니까 벤치가 저도 거기 가봤지만 전부다 획일적이더라고요. 공원의 벤치가 획일적이에요.

그리고 모서리에 신체하고 접촉된 그런 모서리에는 라운딩을 이렇게 해 줘야 이게 다치는 사람이 없고 모서리에 찔리는 사람이 없을 텐데 라운딩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벤치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초기에 맨 처음 조성하고 전에 수공이 했을 때는 그냥 사각식으로 된 나무의자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요새 교체하는 거는 라운드가 좀 된 걸로 안전상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차츰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제작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보통 기성품 쓰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기성품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기성품을 벤치를 만드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인체의 치수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벤치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만들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큰 거 만들었다가 적은 거 만들었다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벤치를 만드는데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한국인 인체 치수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만든다든가, 대충 대충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제가 알기로는 제작회사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구분은 보통 노약자용 따로 있고요. 그냥 일반 젊은 분들 이런 정도로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래서 등받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이 정로만 지금 구분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안산시내 공원들은 대부분 다 가봤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노력,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보면 음수대 높이라든가, 음수대 높이도 어린이 높이 따로 있을 것이고 어른 높이 따로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벤치도 마찬가지고 벤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앉는 그런 벤치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들 기준은 또 다를 것이고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물론 장애인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되겠지만 다른 어떤 장애인들이 앉아 있는 벤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우리 안산시 공원을 보면 그러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이용환경개선을 위한 거 같은 거는 장애인 이용 관련법에 의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매점 같은 데 들어가는 데 사무실 올라가는 데 이런 데 경사로 같은 거 이런 거는 법규상 돼 있는 것은 일부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세밀하게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라도 할 수 있는 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벤치의 등받이 각도는 몇 도가 가장 편한 각도입니까? 참고로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도 그거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특히 공원의 등 LED등으로 하루빨리 이것 예산 수립해 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신규 하는 것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호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 친환경적인 그러한 재질을 써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녹색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나 교통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나 헷갈리는데요.

우리 시의 보행환경개선 추진방향이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장애자들을 위한, 장애우를 위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과입니다.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우리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안산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최종보고서를 잠깐 읽어 봤어요. 이 책을 잠깐 읽어 봤는데 2009년도 10월달에 이거 최종보고서가 나온 건데 굉장히 내가 감동을 했어요. 이 책이 ‘우리 시도 이렇게 돼야 된다.’ 과장님 이거 읽어 봤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무 과장님이 읽어 보셔야지 그것을 안 읽어 보시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목만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제목만 봤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아니, 안산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최종보고서, 이 보고서에 의할 거 같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우선 보행환경개선 방안 중에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첫째, 유효보도폭원 확보, 제가 이것을 보고나서 차도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전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도로 다닐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도폭이 몇 m예요? 우리 공부 좀 해야 돼요. 서로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도폭이 2m이에요. 2m 이상이 돼야 돼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2m 이상의 폭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2m 이하의 구간이 총 16.2km로 조사돼 있어요. 16.2km가 전부 다 2m 이하의 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끌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16.2km다, 그 중에서 저희 지역구인, 제 지역구만 얘기할게요.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 일동의 역전길이 230m, 석산마을길이 480m, 성포동 탄탄길이 143m, 성포 도서관앞길이 57m 이렇게 대충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단원구 상록구 할 거 없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예산이 부족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m 이하짜리가 16.2k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전부 도로를 하면 한 880km가 됩니다. 880km에 16.2km면 상당히 많은 길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그렇고 보행자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꼭 교통약자 뿐이 아니라 신도시 지역에 홀수 차로선을 한 차선을 줄여서 보행자도로를 넓히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보도턱 낮춤 설치 및 개선, 안산시 관내 보도턱 낮춤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4,816군데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 개선, 안산시 관내 차량 진·출입구를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915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량진입 억제용말뚝 중앙동 거기 돼지석상 그것도 억제용말뚝 중에 하나죠? 그런 볼라드 개선 이것이 3,643개소, 안산시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 조사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 수는 총 3,643개수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횡단보도 관련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해서 안산시 관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856개소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 방향 보행신호기 설치, 이 전 방향 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는 전 방향 보행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설치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 설치돼 있는 데가 뉴코아, 아울렛사거리, 고잔동 전원빌딩 사거리 이렇게 돼 있지만 설치할 예정지역이 성포지구대 삼거리 이런 데 전 방향 보행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연차별 이런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보시고 여기서 일일이 말하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 저희가 용역을 한 건데요. 위원님 그 책대로 하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지국가가 됩니다. 그 건을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우리는 불가능이란 게 없고요.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산시가 지금 대세는 복지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안산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복지 및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게 하려고 용역 그것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하여튼 연차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예산계획을 이렇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이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수립을 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할게요.

○녹지과장 민순기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국·도·시유림 행정대집행이 여섯 건이 있는데 지금 조치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시유림이요?

이형근위원 국·도·시유림, 공유재산.

○녹지과장 민순기 도유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국·도·시유림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여기 21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근위원 예.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도유림을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현재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허가 내준 게 총 6필지에 2,900㎡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한 26건 정도는 불법으로 경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저희가 변상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변상금 부과가 1년치부터 5년치까지 26건이거든요. 그런데 부과금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 부과금액은 저희가 무단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곱해 가지고 요율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산정해서 저희가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무단 변용해 쓰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6건 해서 면적이 2만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지금 부과한 상태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다 부과했습니다. 1년 단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아마 양식 자체가 거기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변상금 다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이형근위원 기본 신호등이 지금 2,839조가 잔여시간표시기로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요. 해마다 조금식이라도 잔여시간표시기로 바꿔주는 것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위원님께서도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곳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372쪽에 야간주택가 대형버스 단속 있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2010년 6월 29일부터 2011년 5월 21일까지 단속 총 95건, 관내차량은 과징금을 안산시에서 부과하는데 관외차량 34건 기관 이첩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는 해당 시에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부과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보내면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안산시로 다시 주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안산시로 기관이첩 받는 것이 있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녹지과의 옥상녹화사업 4개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공사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의 상상어린이집 6개년 계획, 지금 계획만 잡아놓고 사업이 지금 진행 안 된 데가 많아요.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현실여건을 또 비교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뭔지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우리 도건에서는 얼마든지 도와 드릴 테니까.

예산부서에서 올라가자마자 다 삭감이 되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감사기간 동안 준비하고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지과장님, 구봉도 섬마을 조성사업 아직 덜 됐는데 그거 언제 완료가 되지요? 피서철 전에 다 되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그저께 국비하고 도비하고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기간을 두 달을 줬는데 아마 날씨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 7월달 안으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 피서철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전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이거는 되는 대로 위원님 현장에서 설명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안산시 ITS 장단점을 보니까 자료에는 특별한 게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범용은 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방범용 CCTV가 몇 대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현재 858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858대, 교통상황 모니터는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CCTV요?

○위원장 성준모 예, 교통상황, 그거 다 합쳐서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통합을 하면서...

○위원장 성준모 불법주정차 이런 거 다 합쳐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통합을 하면서 관제하는 거 있지요? CCTV 관제하는 거는 모니터링하는 거는 이쪽 통합관제실로 다 통합을 시켜놨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주정차 단속 같은 거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방법용 통제실이 별도로 있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858대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수량은.

○위원장 성준모 수량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교통상황실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거기에는 몇 대가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거기에서 수용한 게 154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불법주정차 CCTV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양 구청에서 하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불법주정차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모니터가 양 구청에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거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여기다 더 부족해서 지금 2단계 BTL로 한다는 거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거는 2단계 BTL로 가는 거는 주 사업이 방범용하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골목길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ITS 1, 2, 3단계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방범용이 아직도 부족한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절도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강도사건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 1년에 한 200여건 정도가 설치건의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거 없는 도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CCTV 없는 도시도 전국에 많을 텐데 그런 도시는 불안해서 살지도 못하겠네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전부터 치안이 불안한 그런 도시로 오명이 나 있어 가지고...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거는 경찰들이 아주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자기들 수사하기 편하게 증거확보용이지 이거 가지고 1천대, 2천대 설치한다고 범죄가 안 일어날 것도 아니고 너무 기계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 조례,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그 이후로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인상에 대한 요금 민원.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금년 1월부터 저희가 현실화 된 요금체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민원이 적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저희가 이게 지금 1일 6천원인데 들어갈 때 선불로 6천원 내지 않으면 5시간 주차해놓고 나갈 때 8,7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개선 방안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그 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한 건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사실 사전에 미리 1일 주차를 하겠다고 고지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더 좀 검토를 해보고요.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조례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위원장 성준모 이것은 다음 회기에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좀 올려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게 1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17개소 안전점검 다 하셨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몇 개나 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요. 안전점검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양 구청은 50개, 70개씩 다 하고 있는데 공원과는 내년 2012년 1월 26일까지 마쳐야 되고 안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폐쇄하실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2011년 예산에 같이 올렸었는데 손해배상공제 가입비용은 세워주고 안전검사 비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안 세워줬습니다.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이거는 법적인 사항인데 공원에 있는 것을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2회 추경 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십시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재영 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 미비한 점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을 경주 해달라는 의미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몇 가지 지적 사항 및 당부 사항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대부동 아일랜드 골프장 대체도로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대체 도로 개설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후 행정절차 이행관련사항으로서 2010년 6월에 단속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후 행정절차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정비기금은 2013년까지 308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금 마련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2013년까지 기금 확보에 노력하기 바라며, 기간 도래 시까지 기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 등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써 최근 준공된 신축 청사의 경우에 건물의 외형과 디자인에 너무 치우쳐 공간 활용의 다양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청사 신축시 공간 활용의 다양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각종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벽보 게시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벽보 게시판의 철거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타워에 대한 인허가 과정상으로써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초과하여 설치된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반영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신도시 주차타워에 대한 허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조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서연결도로 추진사항으로써 동서연결도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2009년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동서연결도로 추진 안 되고 있는 사항이나 수인선 노선 및 실시 설계가 확정되었음에 따라 향후 수인선 추진 상황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불용지 전수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산시에서 사유지를 점용 사용하는 미불용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향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 수립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인 사유지를 이용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 안전 기금의 효율적 사용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난안전기금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상위법의 개정 후 효율적으로 사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녹지 훼손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0년 곤파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수목 간벌 허가를 이유로 암암리에 수목에 대한 불법 간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 간벌에 대한 관리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항으로써 2012년 1월 26일까지 기한인 어린이공원 안전 점검에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놀이터 폐쇄 등 극단의 조치가 없도록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인선 공사에 대한 협의 및 예산절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안산시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인선 설계 공사비 등 검토를 명확히 하기 바라며, 또한, 세부사항으로서 반지하화 사업비 이외에 추가 비용에 대한 관리, 수목 이식 비용에 대한 관리, 기존 사용하던 임시도로에 대하여 수인선 완공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안산시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사 도급자와의 협의 방안, 수인선과 본오아파트의 이격거리가 가까움에 따른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간 주택가 전세버스 단속 및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1년간 단속 실적이 95건으로 저조하여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 및 차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TS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설치된 CCTV가 일부 고장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장으로 인한 ITS센터의 건립 취지에 적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 검사 등에 관한 체납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징수율이 전년 대비 20%가 감소함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특히 공단지역과 대중탕에 대하여 체납시 즉각적인 단수조치 또는 압류를 통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연성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추정 사업비가 76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일차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처리장의 용량이 커서 과부하가 생기지 않지만 계속적인 유입시 과부하 또는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침출수의 일차적인 정화를 거친 후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양 구청은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단속 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조치요구를 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행강제금 징수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관리 소홀로 직권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주차타워에 대한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므로 용역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관리사항으로써 2012년 1월 26일까지 기한인 어린이 공원 안전 점검에 관련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공원 폐쇄 등 극단의 조치가 없도록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주변 휀스 보강사항으로써 학교 주변에 설치된 휀스가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편익 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네, 송두영입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기간이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 하고 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안산시의 전체적인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유리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확보, 각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고 환경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중점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예산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없는 예산 중에서도 짜임새 있고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강평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청가위원
김정택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황하준
단원구청장임철웅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이만균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박석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