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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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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1일(목)

장 소 대회의실


(09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또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신성철 간사와 정진교, 윤미라 위원이 왜 행정감사에 불참했는지 가서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뭔지.

성준모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정승현위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죠. 만나고 왔는데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회하고 논의하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회 홈페이지의 홍보 극대화 노력에 대한 추진 상황은 2009. 4. 6일자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디자인 개선 및 신규 메뉴를 신설하였고,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시의회 홈페이지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 홈페이지 개편 등 새로운 변경 사항을 수시ㆍ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수인력 배치 건의와 전보인사 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희망 부서 반영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회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2010년도 비회기인 11월과 12월 기간 중 의회사무국 직원 합동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시설을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의 극대화 노력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 사진을 매주 금요일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의정 활동 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의회 로비 벽면에 제6대 의회 의정활동 사진 전시를 주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의회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휴게시설 조성 요구는 로비 조경공사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요구 공문을 2009년 9월 29일 시행하여 검토하였으나 2010년도 상반기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예산 투입으로 인한 순차적인 실시가 검토되어 추후 의원 및 사무국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화장실 불편사항 개선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의회 방청인 등 내방객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청인 등 내방객 관리를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마다 방청권 패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방청권 미 패용자에 대한 퇴장 주의 경고와 방청권 2회 이상 미패용 확인 시 퇴장을 유도하여 향후 모든 방청객들이 신청 절차를 거쳐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의회소식지 등 의회 홍보지 발행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소식지 제작은 당초 계획대로 총 6회 6만부 발행·배부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0년에는 연초 계획에 따라 총 5회 5만부를 발행·배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0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제6대 의회 개원 등 7월 이후 의정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현재 7월 개원 소식을 실은 소식지를 1회 발행한 상태이며, 차후 임시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의회 소송비용 지출 현황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 소송 현황은 4건으로 공유재산 현물출자 의결 무효 확인 소송으로 안산YMCA 사무총장인데 류홍번 외 5명이 한 그런 사건이고요.

거기에 따른 효력 집행정지 신청, 그 다음에 안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4건이 되겠는데 전부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165만 원은 무슨 비용이에요? 변호사 비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변호사 비용입니다.

성준모위원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저렴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고문변호사이니까 많지가 않고 또 주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원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55만 원짜리도 다 변호사 수임료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고문변호사 수임료들이 적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법원에서 산정해 주는 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 인사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해 처리 결과에도 나왔듯이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기진작 안에 대해서 가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다 되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간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분이 어디로 갔는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신 분 처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배려했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인사부서 총괄 국장으로 가고 또 저 역시도 제가 같이 지내던 직원이 가는데 적어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보다는 못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배려를 했다고 의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고 가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 어디로 갔는데 이 분이 마음에 든 데로 갔는지 못 갔는지 의견 교환은 못했는데 일부 몇 분은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몇 년 씩 지냈는데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게끔 국장님께서 추후라도 행정국장님하고 협의라도 해 주시고 마음을 풀 수 있게끔 다들 찾아뵙고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행정지원국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사이가 인사 때문에 껄끄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방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지출 현황에서 세 번째 보면 헌법재판소에 소송한 안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 내용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실 165만 원이라는 지출이 꼭 생겼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신문보도도 많이 됐는데 강기태 의원님이 그때 의회행정위원장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기획행정위원장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기획행정위원장인지 의회행정위원장인지 제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의회행정위원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의회행정위원장님은 자동적으로 도시공사 이사로 임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인가요, 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강기태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면서 결정된 이런 사항은 무효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패소로 안산시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임료인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송비용은 고문변호사를 쓰면 일정한 금액 이상은 지출 못하고, 또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박은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것이 내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지출 자체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위원장님도 당시에 계셨고 성준모 위원님도 계셨고 또 정승현 위원장님도 계셔서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아는 사항은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그래서 아는 사항이 여기까지인데 이런 문제는 검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게 발생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의회 내부에서 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 드렸던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본회의장 리모델링 내역에 대해서 공사 계획 보면 사업비가 7,054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내역이 있잖아요.

계약금액 5,296만 8,350원은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내역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나머지의 차액은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나머지 차액이라 그러면.

박은경위원 전체 사업비가 7천만 원 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계약금액이 5,296만 8,350원으로 됐거든요. 사업비 전체하고 안 맞아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총 예산 사업비가 7,054만 6천 원인데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발생돼서 이런 건데 차액은 2회 추경 때 반납 조치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처음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 금액을 하면,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80.25%인가요, 거기의 직상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12~3% 정도의 차액 발생은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서요.

그리고 처리결과 최종 보고 말씀하실 때 의회 홈페이지 홍보 극대화 노력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에 써 있는데 그 이후에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온 동안은 의견 수렴을 못했습니다.

전에 의견 수렴을 했는지 그것은, 의견 수렴을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고, 이번 회기 중에라도.....

박은경위원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그런 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등 홍보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홍보지에 대해서 혹시 객관적인 의견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의원 개인으로서는 홍보지의 내용이 종이 질에 비해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나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신 적 없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와 가지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다음에 의회소식지 발행하기 전에 한번쯤은 의원들이나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들 새로 오셔 가지고 임하는 감사여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은경 위원님 의회 홍보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올해 계획이 전체 6회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5회입니다.

정승현위원 5회인데 현재 나간 게 93호, 94호 두 번 나갔나요?

지금 한번 나갔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번은 이미 7월에 나갔고 94호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많은 예산해서 한번 나갈 때마다 한 500, 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금방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용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홍보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쩔 때는 상임위원장들 결재 사전에 시안 가지고 와서 검토 받고 또 가져와서 보면 굉장히 내용도 서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반드시 그 절차 거쳤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니까 96호 같은 경우는 11월 임시회 한번 한 것을 보낼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승현위원 11월 임시회가 며칠 잡혀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4회 정도.

정승현위원 아니, 4일인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4일.

정승현위원 4일 동안 그때 또 11월 임시회가 크게 안건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서 굳이 4일 임시회 한 것 가지고 홍보지 만들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굳이 이렇게 계획에 잡혀 있어서 무조건 만들어서 내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용이 충족되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의장이나 운영위원장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회 시설들 전체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소 전산시스템이랄지 또 각 상임위원회실의 시스템들이 앞으로 가동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유지관리 문제랄지 업체와의 관계들 풀어야 될 부분들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철되고, 또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지관리 비용이랄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또 추후에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상의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업체에서 하는 대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의견들 충분히 개진해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래서 전산직 직원 한 사람 특별히 배치돼 있고 업체에서도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전산직 직원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저희는 정보통신과가 좀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배치된 직원 말고 정보통신과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의원님 말씀에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시스템들이 충분히 의원들 스스로의 활용 방안이랄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런 속에서 유지관리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답변 중에 소송비용 속기록 수정 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아니요.

그리고 하나 의원들 홈페이지 보면 의원 사진하고 프로필 사진이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동일한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제가 못 챙겼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주문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고문변호사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데 고문변호사에 지출하는 금액이 적은데 너무 많이 의뢰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쪽에서 답변이 오는 게 그 분이 본인 소송도 밀려있는데 우리가 급히 해 달라 하니까 딜레이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적절하게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한 분으로 부족하면 한 분을 더 하시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권해석을 많이 부탁하는 그런 때가 집중적으로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병목현상이 빚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개인 홈페이지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사진 찍은 것, 지금도 많이 찍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까? 현장활동이나 이런 것.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일주일 단위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것 제가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기사 나는 것 있죠? 칼럼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동규 이런 부분을 수시로 좀 올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서, 이틀에 한번씩 지금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틀에 한번씩 올리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위원장 김동규 특별하게 다른 것 하나는 이번에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대회의실이나 의회 공간을 시민들한테 많이 공개를 하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의회 본회의장을 이용한 견학활동이나 또 모의의회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정담당 김창섭
의사담당 김두수
홍보담당 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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