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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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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국)


일 시 2010년 10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4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속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또한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75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표창대상자 선발 철저 등 19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표창대상자 선발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에 시장표창의 일반적인 운용기준, 수상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장표창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공적심사를 통해 선발·표창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의 문제점인 예산, 원격지 문제, 유통망, 판매가격 등의 문제를 개선 보완키로 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자와 협의하였고, 향후 자매결연 시·군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로보캅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및 차량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로보캅 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실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범죄 예방 교육 및 순찰대 운영시간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순찰차량에 대하여는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대원교육을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각 동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적극 처리 요망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총 132건 중 99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33건에 대하여는 2011년 중으로 24건을, 2012년 이후 9건을 완료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유재산 매각방안 다각도로 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산 매각은 수의계약, 지명경쟁,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재산의 매각을 모두 경쟁입찰방식을 추진할 경우에는 인근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향후 개인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원곡동 외국인 특구 지정관련 각종 안내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3억 8천만원으로 특구 내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지도 및 외국음식점을 게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성호학당 교육 프로그램 확대방안 운영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기념관 교육프로그램은 성호기념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성호이익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인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벤트적인 일회성 교육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자소학 등 연속강좌 형태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안산 생생 탐험단’, ‘내친구 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 운영하여 성호이익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애향심 고취,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재정 분석결과 지표 중 행사 축제경비 비율 개선 노력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축제 통·폐합 지침에 의거 16개의 축제를 통·폐합 및 조정하였고, 10개의 축제 및 행사를 폐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예산편성시 시민관심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부족이나 원격지 문제, 유통망 문제, 판매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이 지금 실제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효과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미흡한 게 사실이고 지역별로 특산품의 차별화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같은 품목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제품의 품질은 사실은 보장이 됐는데 보관이나 유통문제가 미흡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보니까 관할 시·군의 지원이 좀 미흡한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앞으로 자매결연 교류와 먹거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생적으로 상호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안 했고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상호 보완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효과가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대책은 언제쯤 강구해서 세워지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11월 중에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가 7842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금액은 저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비용이 73%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 미참여에 대한, 1인당 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27% 참여를 안 한 부분이 7800이 남게 되었고, 그 아래 6565만 1천원은 직원자녀 보육수당입니다, 민간시설위탁에 대한.

그런데 이 부분은 평균 월 15만원씩을 지출하는데 230명에 대한 지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 자녀를 저희 공무원자녀 대상자 파악이 좀 미흡해서 65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8천은 당초 30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작년 2009년도에 30명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저희 공무원 수습직원이 67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습직원을 배치하고 대체인력 기간제를 활용을 안 해서 1억 8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괄해서 3억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임금예산을 책정하면서 5% 임금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5% 미지급분이 약 3억 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강검진비용이 남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 왜 건강검진을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건강검진을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저희 단체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인들이 이렇게 2개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또 연도를 바꿔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시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이들 자녀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밑에 보육비 직장보육시설 운영 포상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저희 시립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약 230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월 15만원이니까 1인당 1년이면 한 180만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수 파악 부분이 저희가 일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하신 게 있는데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국내교육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국내교육,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에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5억 407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총무과장 박석운 집행잔액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 추세가 사이버교육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아니고 사이버교육 쪽으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못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교육부분은 과정이라든가 기간,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5%로 인상을 동결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상 못한 변수였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원래 저희가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보통 일반직도 마찬가지인데 5% 정도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동결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146억에 3억 400이면 사실은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모이면 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또 특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미집행 부분 있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석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건 2개 있잖아요. 그 2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사무관리비인데요. 지금 반상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반상회 운영은 현재 월별로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은 저희가 16면에 2천부씩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당초예산에 조금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약관계에서 연간계약을 했는데 그 연간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간계약에서 쉽게 말하면 이게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수발행이 줄어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절감이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통반장 관리 장학금 학자금 지급에서 2억 9556만 7천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반장 관리에서 장학금 문제인데요. 저희가 통장이 1188명인데 그 중에서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통장 등 장학생을 선발해서 196명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성적미달 또 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이렇게 해서 그런 인원이 한 43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 당초에 2억 9556만 7천원에서 4분기에 그런 예산들이 좀 절약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학금이 한 부모가 두 자녀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관계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118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매년 15%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이랄까 고루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이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서 통장님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안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한두 명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15% 범위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 중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성적이라든가 그 기준점에서 같은 또래인데 못 해 주는 이런 부분일 때는 다른 동에 인원이 적게 책정된 데라든가 선발이 됐을 때 그 대체인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도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근거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수당은 당초에 8명의 위원을 시에서 구성을 했었는데 그 8명이 우리 부시장님부터 해서 각 단체의 장으로 됐었는데 2007년 8월 2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런 자치순찰제가 필요하느냐, 이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비를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불황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비효율적인,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어서 그 운영 자체를 않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공공운영비에서, 여기도 경기불황에 따라 도보순찰 강화를 통한 유류비 절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순찰대 역할이 뭐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고 그렇게 이동이 빨라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경기불황 때문에 유류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된 부분 아닙니까, 500만원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 불용사유를 좀 잘못 적어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소요되는 공공유류비가 예산하고 책정이 됐었는데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순찰대원들이 걸어서 순찰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에 대한, 또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이 덜 돼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좀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로보캅순찰대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로보캅순찰대는 아침 07시부터 11시 30분까지 또 13시부터 17시까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순찰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11시 30분인데 방금 말씀하실 때 조금 시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특히 오전 시간대에.

왜냐하면 저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저도 그런 활동을 해 봤지만 7시 30분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시 반에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대부분 아동들이 학교에 가 있고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대에 굳이 필요치 않은 시간대에 순찰대가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학교 수업개시가 9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지역의 놀이터라든가 불량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골목이라든가 어떤 폐가구라든가 이런 데 또 공원지역도 좀 으슥하고 이런 데에 학생들이 불량학생도 있고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불량청소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을 좀 돌도록,

박은경위원 이런 시간 선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런 활동으로 인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요, 또 설문조사의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간 운영이라든가 그 지역 순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근거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권민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여권업무 추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예산액은 국비가 8062만원이고 시비가 2938만원인데요.

국비 중에서 여권커버 제작하고 야간민원실 보안경비용역료를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거기 불용사유가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는 다른 분이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남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체인력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 휴가기간에 정규직원이 거기에 받아야 할 그런 보수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호봉승급 차이, 복리후생비도 대체인력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규직에서 있던 이런 휴가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차액이 나다 보니까 그런 금액에서 좀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유총연맹 사업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활동 저조 및 부적절한 집행액 회수라고 그랬는데, 생각나시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자유총연맹 사업에서는 안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시지부에 운영비로, 상근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부적절한 집행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15건.

그 중에 두 가지만 저한테 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5건의 부적절한 그것 중에는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본오1동 같은 데는 그 돈 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구입한 것, 호프, 요리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으로는 집행해서는 안 되는데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공용지 매입 시설비에서 예산이 3억 5612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건 절감이 된 겁니까?

싸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바로 뒤에 12쪽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건 회계네요.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도시에 공공용지 매입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예산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집행 잔액이요?

그러면 이게 다 남아있는 거군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다시요.

최용신기념관 운영 공공운영비에서요, 어떤 내용의 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거기 전체적인 인건비, 시설운영비에서 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퍼센트가 큰 거거든요.

거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과다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마지막도 마찬가지시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서도 2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저수조시설을 저희들이 파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수도의 직수를 뽑아가지고 해서, 이건 공사비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사비 절감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 1024만 2천원에 대해서요, 급여대상자가 미발생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호시설 운영 안 하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는 저희들 결혼이민자 중에서 수급자한테 주는 건데요, 수급자 중에서 급여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 한 겁니다.

그게 수급자한테 주식비, 부식비, 연료, 피복비 해서 1인당 한 12만 5천원 정도씩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지급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처음에 왜 세우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걸 예상해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긴급구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1인당 1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12만 5천원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12만원이면, 천만원 대면 굉장히 많은 수를 예상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2009년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계상, 숫자가 차이가 나서, 전체적인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아니면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모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에 있는 이민근 위원님, 그 다음에 한갑수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모두 다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또한 우리가 더욱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몸부림으로 또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손경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안산시 75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통장이 지금 몇 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은 지금 1188명이 정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꼭 정원으로 정해져있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현재 정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로 업무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통장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들은 주민 지도, 계도라든가 또 우리 시 행정, 지방 행정에 여러 시책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 사항을 가지고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전달하는, 그 다음에 통‧반 주민들의 비상연락을 하고 훈련을 시켜주고, 또 기타 우리 법령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통장들에게 지원되는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통장들에게 지원되는 현황?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원되는 그런 예산?

김영철위원 아니, 급여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수당이 나가죠.

김영철위원 나가는 걸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수당입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고,

김영철위원 기본급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이 한 달에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연 200%,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 1회에 2만원씩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기타 그것 외에 지원되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자녀장학금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자녀장학금은 아까도 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총 정원수에 그 동에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인원을 선발하는데, 미 이상, 100분의 50 이상에 들어가면 거기 해당자로서 선발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장학금이 또 따로 지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그 장학금이 연간 얼마 정도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억 3900인가,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어바우트 2억 4천 맞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장학금으로 나가는, 계정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2억 4천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장학금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금액이, 2억 한 9500.

2010년도에는 2억 9500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09년 1월 1일부터 올 1년 동안 총 장학금 포함해서 안산시의 모든 통장들에게 지급된 총 예산이 얼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총 예산이요?

김영철위원 예.

지급방법은 통장으로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시에서 직접 입금을,

김영철위원 시에서 직접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얼마죠, 예산이 통틀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41만 6천,

김영철위원 41억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1인당.

김영철위원 아니, 1인당 말고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총 쓰여진 예산이 얼마 쓰여 졌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쓰여진 것은 2억 9500,

김영철위원 2억 9500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아니, 월 20만원씩 지급 되는 금액 플러스, 장학금 플러스, 200% 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1인당 총 얼마 곱하기 명수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 예산, 우리 안산시에서 총 안산시에 있는 모든 통장님들에게 지급된 예산이 얼마나 지급됐느냐 이거예요, 그 쓰여진 돈이.

통장님들을 위해서 쓰여진 돈, 통장님들에게 총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1인당.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전체 장학금하고 수당하고 다 포함을 해서,

김영철위원 그렇죠. 모두 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걸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이게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1인당 계산, 암산 안 되나요?

20만원 플러스, 그러면 1년에 예산 20만원 곱하기 12하면, 1인당 보너스 200% 계산해서, 장학금 지급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뒤에 보고할 것까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자녀장학금은 2억 9556만 7천원인데요,

김영철위원 예, 그게 총 지급됐고요.

그 다음 수당은 20만원씩 얼마나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수당은 지금 현재까지는 2010년도에,

김영철위원 아니요, 2010년도 말고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나간 것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을 합쳐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김영철위원 손경식 증인, 그건 추후 좀 보고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이 숫자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김영철위원 그래요, 계산해서 나중에 보고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결원은 자주 발생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결원은 자주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전출, 또 부득이 본인이 하지 못할 사유가 생겨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합니다.

김영철위원 연간 몇 명 정도 결원이 생기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연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체 25개 동에서 한 50에서 한 60여명.

김영철위원 전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원자는 그럼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지원자 관계는 아파트나 연립관계는 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단독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경쟁률은 예측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통장들의 임기가 조례에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우리는 현재 미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저희 지금 조례에 임기가 지금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조례에는 연임하도록 된, 2년 연임.

김영철위원 통장의 임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조례에 2년을 단위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임기 2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각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두는 데도 있고, 규정을 두지 않고 하는 데도 있고, 2년과 3년을 두는 데도 있고, 연임을 하는 데도 있고, 1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니까 이변이 없으면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고 또 통장 본인이 수락하면 2년, 4년, 6년, 2×8에 16년 막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8년 이상 근무하시는 통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8년 이상이라면 적어도 한 3분 1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8년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5년입니다.

김영철위원 5년 대통령 임기보다 더 많은 임기로 지금 활동하시는 통장님들이 좀 많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출근하면서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집을 들어갔습니다. 여기 좀 있다가 4시에 집에 들어가서 2시간 자고 나왔는데요.

여기 지역신문 모 신문에 보니까 1면에 통장님들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스크린 해놓은 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혹시 우리 보셨습니까, 그 기사?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읽어보셨던 소감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2008년도에도 우리 조례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설치 요구를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철회를 한 겁니까, 계류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계류됐던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철회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의회에서 철회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우리 집행부에서 계류된 사항을 다시 철회한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철회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때는 여러 가지로,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준 시‧군·구에 통‧반 설치 조례에 그런 규정을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안산시에도 그렇게 어떤 규정을 두어서 통‧반장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변화를 주고 또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다가, 또 일부 거기에 단체 임원들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잠깐 보류하자가 벌써 이제 2년이 또 흘러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고 포함해서 지자체 되는 데서 지금 저희들과 똑같은, 비근한 예로 통장 임기가 이렇게 보장되어지고 하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우리 경기도 시‧군을 보니까 2년 임기가 21개고, 3년이 7개, 미 규정이 3개 시‧군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수원 같은 경우는 2년에 2회 25세에서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성남은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성남 같은 경우에도 3년에 1회 30세에서 65세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성남과 수원이 그러한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똑같이 유사하게 하자, 이런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 지방자치단체가 왜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그 통장의 임기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 텀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경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지금 저희가 자료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안산시에 그런 조례를 두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여러 가지로 검토한 이후에 진행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상정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목표와 리더십 설정은 기간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여기서 언제까지 한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부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통장님들이 오랜 시간 재임하시고 근무하시면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또 지리적인 여건, 요즘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옆집, 앞집 다를 수 있고, 번지수 다 외우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일하기 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 24층 쭉 타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련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통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너리즘에 확 빠져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일부이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 개개인의 품격, 인격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겠죠.

김영철위원 기회균등의 원칙 또 일자리 나누기 지금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의 임무를 일자리로 보기에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는 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 임기를 조례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든가, 성남이나 기타 다른 도시처럼 제한을 두어서 새로운 사람도, 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정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는 것도 우리 안산시의 책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하여간 위원님이 그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희 생각도 같이 동일한 입장인데, 전국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시‧군도 있고 또 달리 동일 되게 연임이라든가 기간을 설정해놓지 않고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더 검토하고, 2년이나 3년, 연령 이런 관계도 전체를 한 번, 전국과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고 그렇게 검토해서 한 번,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에 맞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주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례 올릴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건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연말이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이브 전까지 한 번 검토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최대한 연말 전까지,

김영철위원 그때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총액 이게 지금 작성이 됐는데, 말씀드릴까요?

김영철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 수당은 28억 5100만원이고요.

김영철위원 28억 5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다음에 참석수당은 5억 7천만원, 상여금은 4억 7500만원, 자녀장학금은 2억 9500만원해서 합계 41억 91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천 단위 빼고 억 단위로 하면 41억 9천만원이 1년에 우리 안산시의 모든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포함해서 41억 9천이 지급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나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최중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중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인사이동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나 봅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10월에 단행되었던 인사이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인사이동을 단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행감을 목전에 두고 인사를 단행했어요.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유재산이 어떤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누구의 재산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땅의 주인은? 공유재산 주인은?

○회계과장 최중세 국유재산은 소유가 국가가 되겠고요,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도유재산은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한 번 여기 메모 해 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이렇게 터치해 보고 싶었던 부분은 상록수올래체육관 아시죠? 이 업무 아직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상록수 올래체육관 신축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체육진흥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디 담당입니까? 어느 부서죠?

○회계과장 최중세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게 지금 신축 중인 것은 업무부서에서 하고 그게 완공이 되면 총괄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김영철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했을 때는 그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심의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상록수 올래체육관 그러면 이거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지, 2005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 4월 10일날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그럼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9년 4월 10일날 여기 보면 2005년도에 받고 2009년도 4월 10일날 또 받았어요. 그때 사업비가 99억원보다 16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260억으로. 면적도 7624㎡에서 2209㎡가 더 늘어나 가지고 9833이 늘어났어요. 사업비로 보면 99억에서 16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162%가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면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다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09년 4월 10일날 해 놓고, 이것은 지금 올 8월 30일날부터 다시 또 받았어요. 8월 30일날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우리 173회 임시회를 개최하기까지 의회에 사전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버렸어요.

이게 행정이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나쁘게 해석하면 안산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체육진흥과하고 그 사항을 확인 해 가지고 이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두 시간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거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적 이행절차 촉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른 과를 상대로 신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입니까? 방금 어디 소관이라고 그러셨죠? 체육진흥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 할 때 소관은 공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지만 사업시행 자체는 담당과가 있고 담당과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꼭 듣고 싶다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에 얘기해서 그 내역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김영철위원 아니 거기 시공은 거기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 자체는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거 사전에 승인 받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심의 취득 그 관계까지 그러한 처리를 했더라도 그런 일괄 서류가 체육진흥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위원 이것은 시간이 지금 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아주 촉박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오전부터 지금 시간을, 어쨌든 아시겠습니다만 됐고요 전준호 위원님도 대기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스크린해서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관련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지금 각종 발주하는 용역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용역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계약의 종류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계약이 있고 이러한 식으로 계약의 종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며, 어느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무슨 재난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그 절차를 밟기가 오랜 기간이 걸릴 때 또는,

김영철위원 금액으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입찰을 할 경우에는 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 안산시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상은 입찰로 하고요. 전기, 소방 등 그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물품, 기타도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을 선택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요.

수의계약을 할 때 장점 하나, 그 다음에 단점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장점은 입찰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특정인한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특정인한테 함으로써 공정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조금 입찰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의 모든 계약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계약을 100으로 본다면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계약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모든 계약 포함해서 비율이.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이 바로 뒤에 앉으시고 자리를 조금,

○회계과장 최중세 답변을 최중세 증인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가능하시다면 실무자께서,

○위원장 정승현 그건 안 되고 계장님이 거기 뒤에,

○회계과장 최중세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1217건이고요 입찰이 141건이니까 약 90%가 넘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의 90% 정도가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이고,

○회계과장 최중세 건수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1217건이라면서요?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1217건이 수의계약이고 141건이 입찰계약이었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올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채 1년이 안 된 건을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 1217대 141건은 몇 %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96% 이 정도.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 모든 계약 중에서 약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안산시 전체 모든 계약 가운데에서 2천만원 이하짜리가 거의 다 90%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바꿔서 말하면 똑같잖아요. 맞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이게 왜 2천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2천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이거보다는 금액이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 예규로 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 이하는 그러니까 관내 입찰을 포함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금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반드시 구속력은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반드시 2천만원 이하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까? 천만원 이하 하면 법령에 위반되나요?

가령 안산시에서 천만원 이상은 계약에 천만원 이상 계약은 입찰로 한다라고 시행을 한다면 그게 법령에 위반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2천만원 이상만 되어 있는데 천만원으로 낮춰서 했다, 더 강화시켰다, 그건 법령에 위반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굳이 법령의 위반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의 의지가 있으면 수의계약 범위를 강화시켜서 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한다라고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내부적으로 안산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2천만원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최중세 증인께서는 그 금액을 낮춰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그러한 생각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여기서 지금 계약건수 해 보니까 94, 5%가 되는데 이것은 이 건수가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하다보니까 단돈 몇 천원짜리부터 몇 백만원짜리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갖고 이렇게 지금 그걸 비교를, 다시 그걸 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하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획일적인 생각도, 물론 우리 증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다른 각도로 한 번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의 폐단 중의 하나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공정성이,

김영철위원 그렇죠. 요즘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안산시에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어떤 형태로 어떤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몇 분께 여쭤봤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똑같아요. 2천만원 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자가, 예를 들면 A4 용지 500만원어치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공개입찰 못하니까 명함집에서 명함 꺼내서 가지고 있는 명함 A4용지 공급하시는 분 몇 분 이렇게 견적 2개, 3개 넣어서 견적 받아서 거기에 제일 저렴한 걸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게 과연 그 물품구매나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단적인 예를 한 번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추가로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26건 중에서도 보면 6번, 7번, 8번 보십시오. 경비, 경비, 경비입니다, 이게. 건물관리, 청소, 소독 그 다음에 경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경비예요.

성호기념관 야간 인력경비 용역계획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이 계약금액이 1968만원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 1944만원이에요. 최용신기념관 야간인력경비 용역계약은 1978만 8천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론 샘플은 적습니다. 이 3개 가지고 통계 낼 수는 없습니다만 뒷장을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16번 최용신기념관 청소용역계약 일동 신성그린에서 이거 만들어진 거네요. 1933만 2천원 왜 그렇게 이게 2천만원에 다 근사치 값일까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이러한 퀘스천마크를 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비리가 있었다, 의혹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비리 없습니다. 의혹 없습니다. 이 공통점을 이 공통분모가 뭐를 지금 뜻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1944만원, 1933만원, 1944만원, 1968만원, 1978만원 이거 다 2천만원에서 100만원 몇 % 차이입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이런 거.

자, 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여지는 거 다 전자입찰 들어갑니다. 행정력 필요 없어요. 구매물품 구입하는 사람이 자기 컴퓨터 이용해서 자기 사업체에서 다 입찰 응합니다.

오히려 수의계약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정력이 더 많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5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한 적도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적 있었나요, 안산시에서?

○회계과장 최중세 글쎄 저도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시사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천만원 이상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걸 적극 검토하셔서 그게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력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의지 갖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갑자기 그걸 여쭤보니까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항도 한 번 제가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부 우리 담당 사업부서에서 내부에서 우선 검토하시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안산시에서 검토하셔서 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됐다더라, 라고 안산시의 75만 시민들이 알면 박수칠 사람은 80%가 넘습니다. “아주 잘 했어” 안산시민의 80% 이상이 박수치는 정책은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왜 이렇게 천만원으로 낮췄어? 오히려 3천만원 미만으로 하지.” 이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뭘 주문하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기간을 주십시오, 넉넉하게 시간 잡아서.

연말까지는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제가 그 검토내용을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회계과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시유지 많이 있지요?

회계과에서 시유지 관장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여기 호수동에 살고 있어요. 호수동에 푸르지오 3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지인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시 시유지를 좀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시유지? 그건 함부로 못 쓰는데.” 제가 그랬더니 돈 주고 쓴대요. 사용료를 내면 쓸 수 있대요, 허락해주면.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빈 공터.

지금 안산시에 시유지가 얼마나 돼요? 면적으로 따지면요.

○회계과장 최중세 시유지 토지의 경우는,

김영철위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빈 공터로 남아 있는 거.

○회계과장 최중세 그렇게 딱 공터로만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요, 전체 시유지 토지는 약 한 만 천여 필지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다 지금 사용료는 받고 있지요?

가뜩이나 우리 안산시 지금 시세 부족해서,

○회계과장 최중세 사용료는 전부, 세입으로 따지면 한 34억여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김영철위원 34억 정도의 지금 시세수입을 받고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평당,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평당 이렇게 좀,

○회계과장 최중세 다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다르죠, 그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고잔동 일대 이 부근, 신도시 일대, 안산에 몇 중심부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는 이게 토지에 따라서 공시지가하고 면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지역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여라도 지금 공짜로 쓰는 대지 있나요, 무상사용하고 있는?

○회계과장 최중세 무상사용은 법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어떤 법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법이기에 우리 안산시 땅을 무상으로 씁니까?

무상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공공기관에서 시유지 같은 걸, 파출소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김영철위원 파출소에서 무상으로 쓴다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파출소 같은 데,

김영철위원 왜 무상으로 써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법에 국가기관에는 무상으로,

김영철위원 어떤 법인데요, 그 법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게 물품관리법입니다.

김영철위원 물품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땅은 국가가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하여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말 그대로 무상입니까? 감면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무상입니다, 무상.

김영철위원 무상이요?

그게 지금 얼마나 돼요?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냥 무상 임대를 한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답은요, 그 현황은 차후에 열람할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는 어떤 내용인가 한 번, 좀 중복된 겁니다만 한 번 봐주실래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사실관계는, 법령은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 규정에 의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입니까, 감면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그 법 24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렇게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행정국장 김진근 증인께서 아까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63쪽에 보면요, 한 번 펼쳐주시겠어요?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처리결과는 월피치안센터 사용허가 취소를 시켰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거기는 먼저 월피파출소 자리인데요, 거기를 다시 경찰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가 다시,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먼저 경찰계획에 의해서 경찰이 지구대로 변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걸 파출소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파출소 체제로 변하면서 지금 그걸 다시 파출소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향후계획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임대료 징수가 불가함으로 당분간,”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영구히”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당분간 국유지 및 시유지를 무상 사용토록 승인하겠음.”

이 당분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시에서 볼 때?

법이 개정될 때가지라든가, 이 표현이 당분간 국유지, 시유지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분간이 지나면 다시 환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당분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유지 무상으로 나가는 걸 점검하셔서, 시세수입이 가뜩이나 좀 쪼들립니다.

형평성에도 그렇고, 그걸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관련해서 하나 오기가 돼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 아까 주신 거요, 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1번 보면 2010년도 성호기념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기간은 10년 1월 6일부터 11년 1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15만 4천원이에요. 수의계약입니다. 채주가 중앙엘리베이터이고요, 성명은 박용자입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사업자번호가 뭐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134-86-41889로 돼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넘겨주시겠습니까?

8쪽을 봐주세요.

방금 우리 최중세 증인께서 사업자번호를 불러주신 그 계약서 앞부분 맞습니까? 확인 한 번 해주시겠어요?

215만 4천원 맞지요? 중앙엘리베이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 채주는 누구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김형,

김영철위원 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도장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이 금액을 청구하면서 밑에 도장 보면,

○회계과장 최중세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김영철위원 그런데 앞서 아까 사업자번호 말씀하셨던데 거기는 박용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번도 박용자로 돼 있고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1번 보면 앞에 계약서 하고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설명해주세요, 그 부분.

여기 뒤에 계약서에는 김형규인데 여기 앞면 1번에는 박용자예요. 사업자번호도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어디가 정이고 어디가 오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김형규가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김형규가 맞고, 그럼 앞에 1번 이게 성명만 오타가 나온 걸로 봐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7번하고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여기 삼성관리시스템하고.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보겠습니다.

7번은 박용자가 맞고요, 1번이 김형규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추가로 답변해주실 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이 조금 늦으시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박은경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굉장히 벤치마킹으로 공무 해외여행이 건수가 많았습니다.

확인하셨죠? 297쪽.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히 벤치마킹을 위해서 돔구장 시설물 및 수입구조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본으로 6일간 다녀온 여행팀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아니, 여행이라기보다도 공무팀들.

그리고 또 말에 보면 2009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 일곱 분이 일본 돔구장 벤치마킹이죠? 306페이지.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벤치마킹 보고서까지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평가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자료 제출해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 보셨을 때 돔구장에 대한 그분들의 보고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투자경영과에서 하던 부분인데, 처음에 2009년 5월달에 간 것은 돔구장 기본구조, 돔구장의 건립방안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아마 검토를 하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수익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괄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고, 업무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결재를 득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담당부서에, 전 투자경영과, 현 기업유치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한 평가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444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현황인데요,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12월 13일날 출범이 됐는데, 회원수가 160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이 시민 정주의식 함양 및 애향심 제고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은 작년 2009년도 11월 30일에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기관단체 워크숍을 한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하고, 2009년도 12월 13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시민들 한 1800여분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다가 2010년도 넘어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6월 2일인 관계로 하반기로 사업의 모든 것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반기 사업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반기 사업계획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사는 곳에 대한 애향심과 시민의 정주의식 함양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위한 장학사업, 바로 알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하나 되는 안산시 시민화합 사업추진,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평가 등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 안산만들기에 사무국장을 지난번 선임을 했다가 그분이 사임을 하고, 새로 이번에 18일자로 해서 이기환 전 시의원이 사무국장을 지금 맡고 또 김혜자씨라는 분이 과장을 9월 1일자로 임명이 돼서 일을 하는데, 현재 진행을 못했습니다.

진행을 못한 이유는 저희는 공동대표로 박영철씨하고 박창호씨 두 분이 계시는데, 현재 박영철씨 공동대표가 지금 사의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회를 11월 중에 하고, 거기 총회에서 후임 공동대표가 선임이 되면 그 모든 사업들이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선임이 되고, 분과에서 추진할 이런 사업들을 진행 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존에 사업계획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25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돈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5천만원이고요, 나머지 3250만원에 대한 사업인데, 22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천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 총회 워크숍 이런 관계에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회계과입니다.

569쪽이요, 관급공사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지연 관련해서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는 3100만원을 징수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지체가 된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성현종합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지연했습니다, 공사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74일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건립공사의 지체로 인해서 다른 민간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행사의 일정을 잡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연되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것은 없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소 그것을 이용하시려던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내역이요.

이것도 아까 보면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증감액의 폭이 굉장히 넓게, 일정 금액에서는 당연히 인정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지나치게 큰 부분이 있는데, 특히 토목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증감이?

○회계과장 최중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업무로서 이걸 취합을 해서 설계변경내역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변경사유, 사업별로 어떠한 내용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하는 그 사항은 그 건건 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그걸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그 공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공단계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회계과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불합리하다기보다는 공사여건에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효율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데, 그런 금액의 증가에 대해서 타당한 그런 사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절차에 걸쳐서?

○회계과장 최중세 감리라든가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꾸로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줄어드는 경우는 작년에 없었습니까? 그런 건 어디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자료에 드린 내용에는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이 자료를 증액된 내용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감한 내용도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 감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1건 증액된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과정에 있어서 시정돼야 될 상황이 있었던 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하고 한 번 그건, 이건 아직까지 부분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자료가 2009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가용예산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과다계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하나는 작겠지만 크게 모였을 때는 큰 액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의 계약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유아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경위원 754쪽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 유아중재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 유아교육중재 프로그램 운영은 ‘09년도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운영했고요.

사업대상이 저희들 다문화 유아 중에서 언어적 개입이 필요한 3내지 5세, 그러니까 집으로 세는 나이로 보면 5내지 7세가 되겠습니다.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사업내용은 다문화 유아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소집단 언어교육실시로 해서 유아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다문화가정 3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에 저희들이 11곳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아교육학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자가, 보육사가 가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 몇 회라든지 하루 몇 시간이라든지, 언어교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언어라는 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그리고 6개월간 시행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입증이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가 나왔으면 계속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일회성에 그칠 건지 그러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이게 2009년도만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안 하시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향후에는 글로벌아동센터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건립이 되면 향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글로벌센터에서 연계 해 가지고 이런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총무과 박석운 과장님 먼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324쪽입니다.

앞으로 각종 통계에는 꼭 남녀성비를 구분해서 통계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자료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5급 사무관 중에 여성과장님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총 91명에 10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정원이 91명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 5급 사무관이 91명이고 여성 사무관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1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일반직 말고 다른 직을 포함해서 91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원이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88명, 다른 직급이 또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관리의사하고 연구사가 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91명 중에 10명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10명 중에 지금 최고 근속연수에 이르는 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한 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7년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5급으로 재직한 기간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아, 8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8년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지금 보건소장님들이 다 남성분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남성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승진소요연수를 제가 보니까 행정직은 10년 7개월, 보건직은 6년 11개월, 토목 건축직은 11년 10개월, 9년 8개월, 그럼 여성 과장님이 서기관 되시려면 아직도 한 3년 있어야 되겠네요? 평균 소요연수로 따져봤을 때.

○총무과장 박석운 통계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의 구성비가 전체적으로는 나와 있나요, 총원대비?

○총무과장 박석운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수가 적고 8급, 9급으로 내려가면 여성공무원수가 반대로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산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금 양성평등 또 예산도 성인지예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저희들도 그런 공부도 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이제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반영도 해야 된다는 건데,

○총무과장 박석운 자료를 잠깐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59.7대 40.1입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88.2대 11.8%가 되고, 9급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40.5%대 여성이 59.5%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역전되는 거네요, 하위직으로 갈수록?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공직내부에 여성인력에 대한 일정부분의 인사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7, 80년대에는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여성 남성 성 구분보다는 능력위주로 평가가 되고 배치가 돼서 구성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 여기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승진이라든가 보직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오히려 불이익의 관점보다는 능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예산사업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같으면 남녀 구분하지 말자, 이게 평등한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여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려나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사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그런 유인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인사운영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짜맞추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런 승진소요연수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내부의 그러한 성비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김영철 위원께서도 언급한 수의계약 관련된 유사한 사안인데요, 세콤이라고 하나요, 청사 보안관리 하시잖아요?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계약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의 청사담당 과장님 이거 지금 시설별로 별도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본청 따로 보건소동 따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다 따로따로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주로 안전관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걸 동이라든가 구 이런 단위로 합병 해 가지고 단가계약 하면 예산절감이 오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데 예산을 구별로 사업소별로 이렇게 따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그렇게 안 하시면 청사관리 차원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관점 자체를 일이 아니고 예산 중심에서 보면 실무적인 그런 준비는 하더라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합관리를 하면 건건별로 수의계약하고 각 부서에서 해당기관에서 행정력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좀 단일화시키면 낫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A4지 몇 박스 사는 것보다 구청이면 구청, 국이면 국별로 그렇게 하면 훨씬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사실은 시설관리라든지 보안 무인경비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총 4개 권역으로 사실은 계약이 되고 있고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 대상업체는 3개가 되는데 에스원하고 캡스하고 현대안전정공에서 하고 있고, 문제는 기관별로 단가라든가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도 검토해서 같이 한 번 예산을 조정하고 일괄 계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단, 현재 각 부서별로 계약하고 있는 단가가 본청 단가라든가 그런 단가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비교가 됐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통합을 시켜서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자료상으로 봐도 좀 고민할 지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각각의 출입문의 숫자가 상이해서 같은 면적에 같은 층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설이 어떤 장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일괄해서 정리하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1년에 2억 3천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계약기간은 전체적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네요?

이게 시의 회계연도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1월부터 하게 되면 예산집행에,

전준호위원 자금배정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런 부분 때문에 1개월 정도를 그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사실 새로 오신 거잖아요, 이번 인사에?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이 문제는 특별히 지난 추경예산에서도 다루어진 부분인데요,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특히 감사의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대처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확인차 신문을 하는데 신길동 6블록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바로는 올해 결국은 LH가 매입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금년까지는 사업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여건이 호전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1, 2년 안에 호전이 되겠어요, LH공사의 사업이? 지금 현재 그쪽의 경영상태로 보면?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그걸 촉구를 했는데 답변이 얼마 전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이 불투명, 금년 내로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상에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계속해서 LH공사에 조속한 매수를 촉구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다시 세입 잡으실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세입편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 다 취합되어 있죠, 내년도 본예산?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금년에 편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는,

전준호위원 추경에는 어떻게 하세요, 3회 추경에는?

○회계과장 최중세 3회 추경에는 이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 재원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세입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줄었을 때 대체 세입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세출을 조정해서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들을 다 내년도 분으로 변경해서 맞출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전준호위원 아직 안이 나온 게 없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이 사업 자체를 LH공사로 하여금 하지 않고 변경할 용의가 없어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십니까, 혹시? 검토해 보신 거 있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임대아파트 부지로 그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 한 바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올 4월달에는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 방침에 대한 근거가 뭐였어요?

해지해 주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의 토지사용이나 개발구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LH공사가 사업 못하겠으면 포기해라, 그러면 안산시가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파악 안 되고 계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마냥 이렇게 LH공사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 사항은 지금 금년까지는 어렵다는 LH공사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물론 추가자료로 온 내용이지만, 더군다나 추가자료로 오는 과정에서의 고민의 정도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료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LH가 4년간이나 토지매입을 미뤄오는 과정에서 그 4년차가 되는, 그러니까 2010년 4월에 그런 요청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 더 더욱 LH공사의 경영상태는 더 악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에는 임대주택을 해지 요청 해달라고 하고, 그 땅을 못 사주겠으면.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고, 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LH공사에다가 매수촉구만 하겠다라는 정도로 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면 집행부의 고민의 정도가 너무 안이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밀도 있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 세울 때 1, 2억짜리 해도 행정절차, 추진계획 다 풀어 가지고 제시하시면서, 물론 그렇게 해 놓고 못 하더라도, 일정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돼서 그 프로세스대로 못 가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돈 420억을 그냥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 LH공사가 안 되면 우리가 설립해 놓은 도시공사가 수 천 억짜리 몇 조짜리 사업 가지고 책상 위에서 그림 그리지 말고 이런 사업들부터 접근해서 풀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우리 회계업무도 많이 보셨던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대답을 해 주세요.

이후에 어떻게 풀어 가실지?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이 현황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요, 금년도도 몇 차례에 걸쳐서 LH공사를 방문 해 가지고 촉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국의 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이제 보니까 LH 입장에서 연말까지, 어떠한 저희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여기에 대한 발 빠르게 대응도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한 번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이런 입장만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보자, 보자, 했는데 10월 12일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LH에 관한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데 2, 3년간 언제 이게 호전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LH 입장을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장을 제가 한 번 정리를,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한 번 이것에 대한 이 토지이용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다시 다각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대안도 한 번 제시를 하면서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한 번 거론하면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공감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단순히 매각이라든가 이런 개발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의 개발 여건들도 편차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것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와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추진했는데 실현 가능한지, 지금 LH공사가 우리 지역에 지어놓은 임대아파트 주택도 분양이 다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현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인근 신길지구에?

○행정국장 김진근 예, 신길지구에.

전준호위원 이런 걸 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러 부서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걸 한 번 진단을 저희 내부에서도 하고요, 또한 요즘 추세를, 전망을 진단을 해갖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전에, 다음 정례회가 되겠죠?

○행정국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입감소, 그 다음에 대체 세입 내지는 세출예산에 대한 변경 내지는 조정, 이런 부분들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있을 때 브리핑을 좀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몇 가지 현안하고 같이 그런 기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 마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박석운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전보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평균 어느 정도 근무하고 전보 인사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규정상 전보 제한은 1년입니다.

김영철위원 1년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저희가 규정은 1년 이상 전보 제한을 준수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보를 할 때, 인사를 할 때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왜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라든가, 그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이겠죠.

김영철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1년 이상, 감사직 같은 경우도 1년인가요? 2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2년입니다.

김영철위원 감사직은 특수한 경우에 포함되고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 공무원 전보 인사내용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반드시 그걸 꼭 지킬 수는 없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1년이 채 안 되면서도 인사이동이 좀 잦아지는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떠한 경우에 그런 게 적용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인사 부분을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런 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직렬별로, 직급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전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인사에서는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범위가 좀 컸었고요.

기본 원칙은 저희가 1년 이내에 전보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반면에 3년 이상 장기근속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다시 전보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침으로, 인사 전보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또 적재적소에 능력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단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주문하는 그런 취지는 가능한 한 이러한 인사 규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지켜서 전문성 제고라든가 예측 가능한, 자기 부서에서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측면에 도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인사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본청 청사 관리하시는 분,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본청 소독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소독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 하셨어요, 소독?

가장 최근에 했던 소독은 어떤,

○회계과장 최중세 소독은 지난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때쯤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소독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모기 잡는 소독이었나요, 파리 잡는 거였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기후가 이상해서 그런지 모기가 사무실에 많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소독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영철위원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최근에 했던 거는 기후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모기가 많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약품을 썼어요?

집에서 뿌리는 그런 걸 쓰셨나요?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 약품 내용들이, 그 소독하는 업체 있지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소독하는 업체 계약서 내용에 준해서 아마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약품이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모기를 잡는 거라든가, 소독내용에 따라서 약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정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소독하는 업체에서, 그 계약내용에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만원짜리 약품 쓰겠다라고 구체적인 계약서 있는데 8천원짜리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약품이 어떠한 성분의 약품을 쓰는지, 그게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약품 선택도 관리 감독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안상철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압축하면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세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종교, 예술, 관광.

김영철위원 종교, 예술과 관광.

축제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입니까, 관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축제는 성격에 따라서 관광에서도 하고요, 예술에서 많이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축제 관련된, 일련의 축제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축제 종류가 몇 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요?

별망성예술제인가요?

예술제, 축제 분간하기가,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주요 축제는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 성호문화제, 잿머리성황제, 팔곡당산 산신제, 별망성 산제, 천년의종 타종 등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예산 얼마나 쓰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한 6억 정도,

김영철위원 연간 안산시에서 축제, 크고 작은 축제에 6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주요 것만 뽑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요 것만 6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6억 예산 들여서 축제를 이렇게 우리가 하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효과는 계량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

김영철위원 축제기간에 외부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좀 모여서, 군집해서 여가활용하고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있다고 봐야죠.

김영철위원 어느 축제입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특히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함평에 나비축제를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원해서 간 건 아니었지만, 나비축제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실래요, 함평의 나비축제.

거기에서, 함평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만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건 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는 일회성, 소모성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소모성 축제, 단타성, 일회성 축제 성격 짙은 거 많죠?

가수 불러서, 가수 2명 노래 몇 곡 부르고, 사회 MC 보는데 1500만원 예산 들여서 주고, 1500만원이면 지금 우유가 얼만지 아시죠?

그 돈의 성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또 부서 옮기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몇 가지 축제를, 우리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창달 힘써야 돼요. 삭막한 공업도시이다 보니.

하지만 선택해서, 선별해서, 특화시켜서 우리가 하나, 두 개 야무지게 축제 멋들어지게 만들어내서 온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만들고, 나머지 예산들은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이런 안을 들여다보면 답답한 부분 많습니다.

제가 그 자료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소모성보다는 외부 손님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찾아 올 수 있는, 왜 함평은 하는데 안산은 못합니까?

그러한 소모성 축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몇몇 그룹, 몇몇의 잔치가 아닌 우리 안산시민의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적사항 많습니다.

축제를 통폐합하고, 튤립축제 통폐합 했죠?

튤립축제 내년에 또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모든 축제가 저희 소관인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문화나 예술 쪽 이런 축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문화, 관광,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일회성, 소모성 이러한 축제는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축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스터디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의향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그런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이고, 예산이 줄면 그 축제의 내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축제의 성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가수 3명 오는 거 한 명 와도 돼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 축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산재돼 있어요.

그거 한 번 재차 새로 오신 부서에서 이제 근무하시니까 그거 한 번 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저희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만 국장님께 주문 드리고 오늘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실 63블록 문제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련 부서 전체가 한 번 연찬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우리 실‧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건 결국 LH라는 공사가 끼어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어떤 판단을 쉽게 못 내리는 부분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지금 LH공사 내부사정을 봤었을 때,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엊그제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빚이 118조예요. 그리고 금융권 채무만 76조에 달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하면 하루 이자가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지금 여타 우리 안산시와 유사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취소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부분, 여타 보금자리주택 문제랄지 수많은 계획을 세워놨다가 지금 자체 내부 자금 사정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안산시 63블록이 갖고 있는 특성상 지금 LH공사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 사업계획안 중에 과연 몇 번째 순위가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훨씬 63블록보다 사업성이 더 뛰어난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는 LH공사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난 6월달에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이 사업시행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고, 또 우리 시 공직자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지역에 소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확히 좀 이제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매번 의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고 또 얘기 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 2006년부터 제가 첫 질문을 했었고 또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러나 매번 같은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4년 벌써 흘렀습니다.

또 지금 63블록 토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LH공사에다만 더 이상 이제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실‧국장 회의, 시장님 주재 하에 어떤 그런 지금 연석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붙여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한 번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 통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LH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문서로 해서 시기적으로 좀 못을 박는,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대부도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매번 매각계획을 세워놨다가 쉽지 않아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곁들여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둘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직접 듣고, 한 번 가서 직접 들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 번 회의도 해보고, 좋은 방안을 한 번 도출해보고요.

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아까 제안하신 그런 방향도 같이 모색을 하고, 또 특별히 대부도 공유수면 관계는 저희 시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대부도 이번에 그쪽 관련해 갖고 지금 다른 대안을, 그쪽에 토지가 팔리고 그 토지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63블록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LH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보니까 적어도 우리 안산 63블록보다도 훨씬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LH공사는 단숨에 놓기는 싫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업순위를 본다면 굉장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네, 그런 전망도 같이 진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종합감사가 있죠?

그때 종합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이전에 준비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참고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세정과에서 하시죠, 이 자금배정?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2010년도 자금배정 계획하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 최중세 세정과가 기획,

전준호위원 기획예산 쪽에서 하시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지출계획서는 세정과에서 나오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행정국에서 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정과 자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관광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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