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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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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지식정보사업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0년 10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지식정보사업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과 감사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창모

○감사관 손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공보관 김창모

감사관 손경수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창모 공보관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완료 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브라보 안산’을 통한 시의 홍보 극대화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월 2회 발행되고 있는 브라보 안산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명예기자 8명이 주축을 이루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으며, 내년에 브라보 안산의 명예기자 중 일부가 위촉 만료되므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충하여 시의 홍보 극대화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26쪽, 『행정 광고의 효율성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9월 30일 기준 언론매체 홍보 실시 현황은 전국최초 민원즉심관제, 안산에 그린 튤립사랑 오! 해피데이, 국제거리극 및 레저항공전, 보리밭 추억만들기, 경기국제보트쇼, 안산비전아카데미, 안산시 10대 핵심과제, 원더풀25시 시청, 1등도시 1등안산, 경기국제항공전, 민선5기 시정방침, 시정슬로건이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주요 행사 및 시책 등을 시기적절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실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7쪽, 『브리핑룸 활성화 방안 마련』건과 관련하여 현재 브리핑룸은 평상시엔 시 출입기자의 기사작성 및 송고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브리핑 및 기자회견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30일 기준 브리핑룸 사용 실적은 총 29회이며, 또한 작년 11월 11일 원더풀 25시 시청 개청과 함께 평일 저녁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브리핑룸을 확대 개방하여 신속ㆍ공정한 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과성이 높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브라보 안산」과 전문 광고업체 위탁을 통한 시정 기획홍보, 전광판ㆍ홍보탑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사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관외 지역의 지하철 광고와 지상파 및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의 업무협력 강화로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TV 난시청지역 해소에 적극 노력』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안산지역 난시청 해소에 대한 정책건의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의 회의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2013년 1월 디지털방송으로의 전면 전환에 대비하여, 방송정책총괄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안산지역의 TV난시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옥외 시정광고탑에 대한 효과성 전면 재검토』건과 관련하여 우진빌딩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한 효과성을 재검토한 결과 매체특성상 타 매체에 비해 시각적으로 시민에게 인지가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고를 의뢰하지 않고 있으며, 시정홍보는 우리 시의 발전상 및 우수한 이미지 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On-Off라인을 비롯하여 여러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상황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손경수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설계 심사반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설계심사반은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분야별 6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설계오류, 시공의 적정성,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 등을 검토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및 사업 시행상 문제점을 사전예방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4일 설계심사 및 공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문서를 시달하여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으며, 시민편익시설에 대하여는 감액에 신중을 기하는 등 보다 신축적으로 설계심사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명예 감사관은 가급적 안산시민으로 위촉 요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안산시 거주자 또는 안산시 관내에서 재정,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정한 소양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위촉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정 요구하신대로 임기 만료시 또는 신규 확대 위촉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감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감사 실시결과 위탁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상 조치로 192건, 재정상 조치로 38건 5102만 7천원, 신분상 조치로 2건을 처분요구 하였으며, 출자 및 출연기관 등 5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상 조치 124건, 재정상 조치 21건 9847만 7천원, 신분상 조치 9건을 처분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언론보도 또는 민원발생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또는 실지감사에 투입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각종 도로시설 등 공사현장 점검 및 감사 실시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등 각종 공사가 완료 된 공사현장 44개소를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 차선 미도색 6건, 포장상태 불량 2건 등 총 8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시민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명예 감독관제 운영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설계심사반 제도와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시민감사관제도는 구성 또는 운영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나 그 기능이 다르고 설치 근거도 달라 이를 통합ㆍ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사항인 만큼, 각종 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및 준공 단계까지 모든 공정이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음주 운전 등 각종 비리 공직자 발생방지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발생시에는 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연대책임제를 적용하여 친절교육 강화와 함께 해당자에 대한 엄중문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음주운전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기준을 2009년 1월 14일자로 개정하였고, 전 직원에게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문자서비스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절대금지 등의 안내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민원즉심관의 타 직무의 겸직근무가 가능한지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 건은 민원즉심관이 2009년 7월 17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채용계약이 해지 되었고, 2010년 10월 8일로 조직개편시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다수인 민원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관리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다수인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처리되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모여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밀도 있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의 미비된 점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 함께 하지 못함을 우선 의원이기에 앞서 한 시민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김창모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공보관 김창모 한 10여일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10여일 됐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김영철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인사권자인 시장은 행감 전에 이렇게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과장님?

○공보관 김창모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 지금?

○공보관 김창모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15억 예산 얼마만큼 사용되어져 있고요, 오늘 현재?

○공보관 김창모 15억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0% 정도는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90% 정도가 지금 사용되어졌죠?

○공보관 김창모 예.

김영철위원을 사용처는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산의 사용처 큰 줄기.

○공보관 김창모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언론매체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시정방송 운영이 있고, 간행물 홍보가 있습니다. 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기타 행정비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김영철위원 간행물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김창모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그리고 이런 제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비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간행물 홍보에는 뭐 뭐가 있어요?

○공보관 김창모 가장 큰 것이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발행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브라보안산 월 몇 회?

○공보관 김창모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발행부수는요?

○공보관 김창모 약 3만 5천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월 3만 5천부를 두 번에 걸쳐서 한다 이거죠?

○공보관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브라보안산 간행물이 없다면 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시의 홍보는 어떻게 될까요?

○공보관 김창모 상당히 떨어지겠죠, 홍보효과는.

일단 브라보안산은 시민과 직결된,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이 알아야 될 정보를 중심으로 그 정보를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시민이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행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정보가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간행물을 75만 시민 가운데 간행물을 받는 대상의 선정기준 같은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정기구독자가 있고요, 또 전철역 8개소에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요, 또 관내 아파트단지에 나가고 있고 병원이나 농협, 터미널 등의 다중집합장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효과 측면에서.

○공보관 김창모 아직 계량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죄송합니다. 연초에 주민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은 어떻게 나왔어요?

○공보관 김창모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편집방향, 기사 게재하는 분야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고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홍보는 이렇게 인위적인 홍보매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행물 이렇게 브라보안산도 배포하고 시설물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정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은 이렇게 간행물 또는 시설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을 통해서 우리 시정살림이 잘 되면 시장님께서 시정을 잘 이끌고 칭찬 받고 박수 받는 그런 시정을 꾸린다면 이런 브라보안산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시정소식지가 우리시의 이미지,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여러 복지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나갑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는 시민이 알아야 될 행정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한다든가 또는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거기 참여해서 즐기라고 한다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행정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그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홍보수단으로서 간행물 홍보, 시설물 홍보 이런 내용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여기서 어느 한 가지를 뺀다면 가장 그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든가 하나만 선택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안산시에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빼도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브라보안산을 발간하는 걸 폐지하는 게 낫겠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뺄 수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사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고 와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해서 그 매체별 홍보방법별 홍보효과가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가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것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홍보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나요?

○공보관 김창모 다른 내용이라면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직접 말씀하시면,

김영철위원 아니 다른 업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보관실에서 무조건 시정홍보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담당합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조금 뒤에 다시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는 연초에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감사대상과 범위 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총 감사대상 기관은 저희가 본청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 위탁 출연기관 등 43개 기관인데 2년 주기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면 안 됩니까?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감사인력에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자체 감사규정에 어떤 종합감사계획은 2년에 1회, 부분이나 특정감사는 그때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즉시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본청을 제외한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감사해온 기관이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산하 하부기관도 있지만 출연이나 출자 또한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출자, 출연기관이나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단체 이런 보조지원 되는 사업에 대해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더욱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감사결과 보면 대표적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해주세요.

○감사관 손경수 최근에 어떤 비위사례가 문제된 부분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계좌를 등록해가지고 생계비를 횡령한 그런 사안이 좀 발생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두고 감사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 산하기관 감사는 최근에 어디 감사했었어요?

○감사관 손경수 최근에 한 것은 도시공사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공사 문제점 많니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맞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적됐어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를 금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 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감사범위는 설립 시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이게 설립이 2009년 3월 23일 설립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 확인했는데, 종합감사로 전반적인 사항을 봤습니다.

총평적으로 봤을 때 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 또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문제점이 좀 도출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결과 보고하나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는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기관장 시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결과를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하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민원즉심관제 있지요?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폐지됐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민원즉심관제 다시 한 번,

김영철위원 민원즉심관제 박주원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졌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폐지했어요?

○감사관 손경수 그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수인계 업무할 때 그 내용 안 받았나요?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민원즉심관 업무는 별도의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은 없고요?

○감사관 손경수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철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안산시 공무원들 각종 감사하면서 비리 또는 공직자 징계현황 이걸 저희가 좀 받아봤어요.

작년도에 안산시 공직자 중에서 징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감사관 손경수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된 것이 전체 25명으로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5명이요?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그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잘못돼서,

○감사관 손경수 금품향응수수가 2명, 업무 부당처리가 5명, 품위손상이 18명입니다.

김영철위원 품위손상의 기준은 어떻게,

○감사관 손경수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공무원으로서 일반인과의 어떤 폭행사건에 연루돼서 이런 처리가 된다든지, 대부분 이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징계사유가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그런 비위 개요에 따라서 징계의 의결 종류라든가 형평성에는 문제없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렸을 텐데요. 특히 음주운전이, 우리 시가 품위손상의 대부분이 음주운전 위반으로 돼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냐, 취소냐? 또한 그 횟수에 따라서 이게 경징계냐, 중징계냐? 아주 기준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징계기준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공보관 김창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김창모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공보관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공보관 김창모 금년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뜩이나 우리 시에 지금 재정상태가 날로 그래프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 정체되어 가고 있는데 10% 예산증액을 하신다고요?

○공보관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공보관 김창모 일단 이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또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죠, 그게 10%가?

○공보관 김창모 약 17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시설물 광고 우리 안산시의 홍보활동 중에서 브라보안산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광고탑 같은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안산에 지금 몇 군데 광고탑에 우리 안산시가 홍보되고 있어요?

○공보관 김창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고탑이 세 군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보관 김창모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부서 어디에서 시정홍보에 관련돼서 또 광고탑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3개가 전부 다입니다.

일부 광고탑 말고 광고게시물이나 이런 데서 공원이라든가, 공원관리부서에서 일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광고탑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 3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 이런 것을 좀, 예산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업무부서끼리 업무분장을 할 때 통폐합을 해서 시정을 끌어가고, 그러한 협의를 해보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보관 김창모 물론 저는 없고요. 그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난시청지역 해소방안 갖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공보관 김창모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노력을 해온 결과 난시청지역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7천여 세대 정도가 아직도 난시청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가구에 대해서는 KBS 시청료를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관 손경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네.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관 손경수 예, 오늘까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감사관 손경수 감사 종합해서 결과 나오기까지는 보통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취합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한 약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관실에 총 인원은 어떻게 편제돼 있어요?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총 16명인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감사계 7명, 기술감사계 3명, 나머지 조사담당실에 5명 그래서 총 16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감사인력을 제 생각은 좀 더 투입해서, 정원 조정을 해서 좀 투입해서 더,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를 좀 소홀히 한다든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인원 조정에 대해서, 감사인원의 조정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자체 감사규칙에도 인력이, 인원이 필요할 때는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철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를 하려면 저희는 각 직렬별로 직원들이 분포가 돼 있지만 다 직렬별에 맞게끔 직원이 채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 직렬이라든지 전산 직렬 그런 특정 분야를 감사할 때는 그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전문인력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결과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개인 어떠한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느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사행활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 내용들은 안산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감사결과는 해야 하나 감사나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그 기준에 맞게끔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적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지켜질 거고, 또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행안부 같은 데서도 가급적이면 감사를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 아니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익명처리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내용적인 것은 다 전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라든가 실명을 뺀 나머지 이러한 내용들은 브라보안산이라든가 또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감사 피감기관 조사를 했더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향후 이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그걸 펼쳐 보여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지요?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 감사를 한다는 그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지를 다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은 아직, 그 결과는 발표하고 있고요, 결과도 같이?

○감사관 손경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각 통장님들, 각 동에 산하기관에 단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홈페이지 상에 감사결과란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원하시는 시민들은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에 또는 감사관실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열람하고, 또는 내용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죠. 그것도 열람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내용의 결과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 본인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말하면 홍보지 같은데다가, 시정홍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문제점 같은 거 이렇게 좀 넣어서 발표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찾아오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내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개개인이 와서 열어보고 그러지 않아도 예를 들면 공공게시판에도 좀 게시하고, 시청 정문 앞에 공고판에도 게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쉽게 시민들이 감사결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음주운전 때문에 공무원 홍길동, 갑돌이가 감봉 1개월을 받았구나.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더라.” 이런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감사의 특성상 그런 것도 하나의 개인정보에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것을 외부로 일반 시민들한테 이것을 공개하거나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김영철위원 저는 책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고,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안산 공무원 중에서 음주운전에 저촉돼가지고 징계 받고 처벌받는 공무원이 1년에 몇 명이더라, “이거 우리 안산시 안 되겠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갖고, 우리들의 아픔을, 안산시의 아픔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고쳐야 될 내용들이 주로 감사대상에서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건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더욱 시가 발전되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서 극히 대외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내용들은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굳이 자꾸 우리 내부에, 안산시 내부에 아픔과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내부에 잘못된 부분을 일부러 숨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자꾸 보여줌으로써,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자꾸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알림으로써 차후 그런 예방차원도 또 있다고 봐요.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그거 검토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결과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크리스마스이브 전까지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폼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또 박은경 위원님이랑 많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다시 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 홍보에 있어서 방법이나 전략이나 내용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시의 이미지라든가 상징성은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그런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상징 조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징적인, 우리 안산시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뭔가 하나는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공보관 김창모 저희는 어쨌든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맞추어서, 그런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는 게 1차적으로 저희 임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정운영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이라든가 또는 복지 안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그건 전략이고 시정방침일 뿐이지, 우리 안산시 자체의 브랜드라든가 상징성을 저는 묻는 겁니다.

○공보관 김창모 그건 저희 안산시 상징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상징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내가 공보관으로서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책임지는 책임자이시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공보관님의 생각을 한 번 여쭙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사실 공보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기 보다는 사실 시장님이 구현하시고자 하는 시정방향을 쫓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시정을 따라가시겠지만 그래도 안산시를 부각시키는데 대해서, 안산시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방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하면 뭔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을 각인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 차원의 질문입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늘 우리 시에서 논의됐던 것이 생태 도시라든가 또는 첨단 산업도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문화예술면도 있을 수 있고요?

○공보관 김창모 문화예술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뭔가 하나는 중심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다음에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중심이 서있어야 만이 홍보의 방침도 시류에 따라 휩쓸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홍보추진 현황에서 보면 인터뷰, 대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중앙지에 4개사하고 네 번에 걸쳐서 추진을 하셨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페이지 15쪽입니다.

○공보관 김창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보면 보도자료 제공 실적에서 보면 2009년도 하반기와 2010년도 전반기에 봤을 때 월별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홍보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월별 보시면 그냥 나오시죠, 수치상으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지금 5월까지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공보관 김창모 이 뒤에 것까지 나온 자료를 제가 최근에 본 게 있는데,

박은경위원 이것은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보통 많게는 50건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20건, 40건 이렇게 얼른 눈짐작으로 어림수로 봐도 굉장히 보도건수에 차이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왜 저조했는지?

○공보관 김창모 아마도 선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시정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보고, 아마 앞으로 금년 전체를 놓고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제가 본 자료로는 홍보가 그리 떨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지에 5개사에 광고를 내셨는데 어떤 내용의 광고였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제가 그 광고 하나하나를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역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지하고 지방일간지하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셨는지요, 광고비용을?

○공보관 김창모 광고는 그 매체 영향력에 따라서 광고비용은 상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비중이 큰 것은 중앙지에 광고를 했고, 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방일간지를 주로 이용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앙지 5개사는 어디어디였는지 그거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 한 개사 해 가지고 500만원에 대한 광고는요?

○공보관 김창모 우리 전반기에 시정구호 매일경제사에 1등도시 1등안산을 광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개사에 다 그 내용으로 했다고요?

○공보관 김창모 아니요, 금년 전반기에 했던 한 개사 500만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현황이 있는데요.

17쪽, 각 사업 내용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보셨는지요, 추후에?

○공보관 김창모 이 홍보가 제대로 나갔는지 모니터링은 저희가 당연히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을 때 홍보내용에 대한,

○공보관 김창모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홍보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저희가 체크를 해서 피드백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당연한 거죠.

○공보관 김창모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모니터링을 안 한 상태에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광고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대효과 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안 하신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홍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상물 제작이든 또는 다른 매체 광고든 간에 똑같이 다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고, 현재는 그런 모니터링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 정도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근거로요? 왜냐하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물 없이 무조건,

○공보관 김창모 사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방에서 부임하고 나서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한 번 1회, 2회 나가고 나서 그걸 갖고 계량화해서 이게 주민들의 시정만족도 또는 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제고됐느냐라는 걸 모니터링 해 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제가 그런 걸 정확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이 문제를 제가 토론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의 제고 이런 것들은 설문서 만드는 기법이라든가 그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예민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게 내부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도 약간의 샘플링을 해서, 더 적게는 시 내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도 객관적인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시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창모 작은 시도가 중요한 거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 이미지 제고가 그 대상이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일반시민 그리고 안산시 외에 우리나라 다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우리 안산시민도 될 수 있지만 안산시민 외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9쪽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문화복합돔 TV CF 홍보 있잖아요?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칸에요.

○공보관 김창모 예, TV CF 찾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중에 광고를 삽입했다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제가 이걸 본 기억으로는 회 넘어갈 때 일반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이요.

○공보관 김창모 경기 중간에 광고시간 있잖아요. 그때 동영상 우리 CF 동영상이 나온 거.

박은경위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안산이 돔구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라는 거.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광고 자체가 약간 여론을 부추기는 그런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 아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상황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당시를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고라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좋게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돔구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고를 지금에 와서 한다면 또 안 되겠죠.

박은경위원 돔구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광고가 나갔는데 어떤 배경화면이 나갔을까요?

○공보관 김창모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돔구장 조감도 전경이 나가고 거기에 광고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는 이미 민간업자를 선정한 상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집공고가 나간 상태고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감도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공보관 김창모 지금에 봐서는 광고내용이 어떻든 간에 지금에 봐서는 너무 앞서서 서둘러 광고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광고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하는 동안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더풀25시 시청 홍보요. 물론 이게 공보관실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그런 홍보역할은 있었지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새벽시간에 그렇게 민원사항이 활발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이거 계속 홍보하실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그러니까 원더풀25시 민원실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현행대로. 아니면 적절히 맞춰서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더풀 25시 이것과 관련한 우리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또 그 방침에 맞게 저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그런 걸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반향으로 홍보할 것인지를 정할 문제고, 제가 여기서 원더풀25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를 예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시의적절하게 그런 광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단발성인 광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광고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브라보안산이요.

홍보지 이름 계속 “브라보안산”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이 이 “브라보안산”의 제호를 바꾸자는 겁니다.

사실 이 제호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방침은 “브라보안산”이라는 제호를 바꾸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브라보안산” 브랜드가 5대 때 의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기이 설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철거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아니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브라보안산”은 시정소식지 제호 “브라보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시정 우리 보면 관공서라든가 어디 가면 “브라보안산”하고 그 다음에 시정지하고도 이게 다 일맥상통,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는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그때 이렇게 산발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이미지 제고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BI 또는 CI라고 하죠. BI하고 CI 거의 약간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BI, CI라는 것이 전통성 있게 가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정 정보지에 그것이 “브라보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시정정보지 제명이 전에도 “굿모닝안산”에서 “브라보안산”으로 넘어오고 또 지금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것도 또한 현실이고, 또 시정을 책임지는 분이 새로 오시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또 어떤 시정철학을 보다 주민에게 더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한 부분에서 타협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시정정보지에까지 이런 BI를 꼭 고집해서 쓰는 것이 꼭 그렇게 합리적이냐, 이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렇잖아요. 명품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정통성이잖아요. 그런 굵은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갔을 때만이 그런 가치를 발휘하는 건데, 우리 지금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랬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안산은 안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산에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런 게 계속 바뀐다는 것은,

○공보관 김창모 사실 시정정보지가 각 시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의 시정정보지의 제호가 그 시가 추구하고 있는 BI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시 상징으로서의 “브라보안산”이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마크를 저희가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정정보지의 소식지의 이름을 지금 생각하시는 이런 시정철학을 담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자체를 조금씩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보관 김창모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각도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의중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4년 주기마다 이렇게, 물론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특히 시 브랜드만큼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제가 한 말씀 외람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정정보지 이거 소식지는 지금 그래서 조례로 잡혀 있는데 저 같으면 그 조례로 잡혀 있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처음에 “시정소식지”에 있다가 그것을 “굿모닝안산”으로 바꿨다가 “브라보안산”으로 왔다가 또 바뀌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이라면 굳이 이것을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박은경위원 불합리한 현실에 저희가 맞춰갈 필요는 없죠.

○공보관 김창모 그러니까 시의 BI를 통째로 바꾸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BI는 BI대로 나가되,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명예기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촉하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임할 수 있으시나요?

○공보관 김창모 연임 가능하고 2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명예기자 분들은 계속 연임하신 분들인가요? 어떻게 되신가요?

○공보관 김창모 일부만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시나요?

○공보관 김창모 평가표가 있습니다. 명예기자 선발을 할 때 평가표 일단 안산에 거주하느냐 문제, 관련 학과 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 이쪽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또 방송, 언론, 잡지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경력 이런 것, 그리고 또 원고로 실제로 해 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실무자 위주로 위촉하신다는 뜻이죠? 실무 능력을 보고.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죠. 실무 능력을 보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브라보안산” 시정지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브라보안산을 꼼꼼히 제가 봤는데요. 꼼꼼히 봤는데, 또 타 시 것도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지금 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타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자 문제라든가 편집상의 문제라든가 또 거기 담는 내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매체라는 것이 사실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새롭게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향후 계속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심사반 운영에 있어서 2009년도 실적에 보면, 36쪽입니다. 환경지도과요.

심사건수가 한 건 있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손경수 이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는, 대부분의 심사를 해 가지고 감액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대체적으로,

○감사관 손경수 일단 설계상에 오류가 있다든지 물량이나 단가산출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대부분 감액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45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 설계용역이요.

당초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에 아무런 변경 내용이 없거든요.

○감사관 손경수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춘문화대학이 곧 착공이 될 단계에 와 있는데 벌써부터 공간활용 문제라든지 에너지효율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담당직원분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단계에서 잘 다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손경수 일단 일상감사의 경우는 일상감사를 이건 최초의 설계 당시에 일상감사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다라면 일정액 이상의 증액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해당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한 번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51쪽이요. 화정천 생태하천 1단계 조성사업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고기 어종은 모르겠는데.

○감사관 손경수 언론에 한 번 보도사항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민심이 정말 화정천 공사가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미 중간감사를 다 진행했고요.

저희가 일단 공사 일정 규모 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내년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다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조치사항을 보시다 보면 2년간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복된다거나 똑같은 사항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나 됩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손경수 감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산목적 외 사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감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문책의 사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감사관 손경수 일단 문책기준은 따로 증가하거나 감소는 없는데 저희가 일단 지적건수를 많이 적발해서 그런 걸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 목적 자체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투명성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이걸 체결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체결 이후에 꾸준한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수치상으로요?

투명사회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직사회 내부에서요. 한정돼서 봤을 때,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관 손경수 저희 시가 일단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투명사회협약이 태동되게 된 것이 200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불명예스럽게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5월달에 5.31 지방선거 당시에 각 유권자 연대에서 시장 후보들한테 투명사회협약을 공약으로 세울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박주원 시장 취임과 동시에 안산투명사회협약 추진 공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각종 토론회와 조례도 만들고 실천협의회 사무국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성과로 어떻게 나타났다는 지표는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보니까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오면서 어떤 징계 이런 건수가 상당히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징계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관 손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도별로 징계 건수를 2007년부터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용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천만원을 책정해놨다가 이월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보면 불용 사유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네요?

○감사관 손경수 예, 지금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일단 공금횡령이라든지 어떤 부조리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러한 사유들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서 이게 불용으로 된 건데요,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도 그게 없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는? 이것도,

○감사관 손경수 전년도도 지금 이미 보도에 됐지만, 저희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전임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국장님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떤 뇌물수수와 관련한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 일반 이하 직원들의 그런 구조적인 비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감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준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좀 쉬죠?

○위원장 정승현 예.

전준호위원 공보실에 인터넷방송용 동영상 콘텐츠 제작한 거 있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총액만 나와 있지요? 이거 몇 편에 어떤 내용인지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광고비 집행한 신문사별 내역 별첨 제출하셨나요? 16쪽에.

○공보관 김창모 그 신문사 하나, 하나의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은 없고, 저희가,

전준호위원 이게 일괄해서 언론진흥재단 통해가지고 가는 건가요?

신문사별로 금액이 쭉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신문사 이름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거 발주할 때 어떻게 하죠?

○공보관 김창모 언론사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역, 지금 증빙자료 별도제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제출돼 있느냐고요?

○공보관 김창모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짓말이네요?

주실 거예요, 그럼? 제출하실 거예요?

○공보관 김창모 각 개별 언론사별로 하나, 하나를 다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준호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감사장에 제출을 해서는 안 되는 자료 아니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료 아니죠?

○공보관 김창모 언론사별로 낱낱이 나올 경우 파급효과가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을,

전준호위원 아니, 여기 감사장입니다. 여기 감사장이라고요.

○공보관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요청해서 한참 전에 자료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증빙자료 별도 제출하겠다고 표시하셨잖아요?

총액만 지금 해놓고 별도 제출하겠다고 표시했으면 제출해주셔야죠.

○공보관 김창모 예,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A사, B사, C사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감사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감사자료로서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냔 말입니다. 설명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근거 알고 계세요?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는 그 근거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모르세요?

전문위원님 그 자료 좀, 근거 좀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있지요? 자료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 조항을 확인해서 드리시고,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료 주십시오.

아니 시의회에서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역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감사의 자세가 돼 있으시면 감사장에서만 감사자료로 활용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출하려는 그런 자세는 되셔야죠.

밖에 알려지면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자료를 안주겠다고 하면 그건 집행부로서 온당한 처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출하시겠습니까? 전 봐야 되겠는데요.

○공보관 김창모 열람,

전준호위원 자료 제출입니다. 감사장에서 무슨 열람을 해요?

○공보관 김창모 언론사별로 광고물의 단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 김창모 이것이 제출되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일하는데 파장이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파장이요?

○공보관 김창모 예를 들자면 광고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단가가 차이날 수 있는 거 알죠. 신문사마다 회사규모, 인력 이런 상태에 따라서,

○공보관 김창모 그것이 확연히 차이나면 괜찮은데요,

전준호위원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단가가, 또 신문사마다의 지명도나 어떤 그런 여러 편차에 의해서 광고단가가 차이나는 건 당연하죠.

그 차이나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에서 볼 수 있는, 감사자료로서 보고 감사를 하는 방향은 그 나타나는 감사의 결과를 놓고 의원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광고에 말씀하신 대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거나 편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편차가 나는 부분이 보편타당하게 설득력 있게 편차가 나는 것이 수용될 수 있으면 그런 건 하등의 이유가 없죠.

A신문사는 발행부수가 만 부라고 합디다, B신문사는 10만 부라고 합디다, 그럼 “광고비 차이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라고 답변하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사실 언론사별로 확연히 차이나는, 언론사별로 다른 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언론사별로 비슷비슷할 경우에 이제,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아직 자료 제출 안 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도 총액으로만 승인했고.

그런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감사장에서 안 주면 예산심사 할 때 또 줘야 되고 결산 때도 또 가져와야 돼요.

감사장에서 요구하는데도 안 주세요?

그거 빨리 제출, 위원장님 제출하시도록 좀 요구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전 위원님, 그건 그렇게 하죠. 어쨌든 매번 이런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고, 그래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가져오셔서 같이 열람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가능하죠?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공보관 김창모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의원이 이거 가지고 감사 외에 다른 무슨 어떻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 안줘가지고 논란 했고요, 다 받아냈어요. 때가 되면 다 자연스럽게 알려지고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고 오픈되지 않을 뿐이죠.

의회조차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사가?

○공보관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와 추경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LED전광판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 있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공보관 김창모 지금 저도 이 문제를 담당자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제가, 혹시 위원님 광고를 유치해서 하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뿐만이 아니고 이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내용만 주십시오. 결과를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공보관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많으면 식사 이후에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준호위원 많아요.

○위원장 정승현 많아요?

김영철위원 제가 아까 추가 질문,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박은경 위원님 또 전준호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순서 때문에 좀 양보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오후 일정이 좀 빡빡해서 오늘 꼭 하실 부분 하시고 또 이후에 종합감사 한 번 더 있으니까,

김영철위원 미처 그걸 생각 못했네요.

다시 한 번, 다음 주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예.

김영철위원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추가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사실도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도시공사 지난 14일 전에 감사 끝났었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 같이 나와 있나요?

○감사관 손경수 이 감사자료 기간은 2009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로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감사되다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다음 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좀 부족했던 부분은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질의 도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 감사 전까지 꼭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행정광고비 내역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같이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감사 전까지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주셔야죠.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무리한 자료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사전에 좀 제출해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면 또 그걸 참고해서 다음 종합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여환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에 4건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65쪽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 73쪽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안 마련 및 예산집행 철저, 74쪽 교육경비 지원금 확대방안 강구, 76쪽 각종 사업 추진사항 사전설명 철저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5쪽의 추모공원 건립 조속 추진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문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자유제안공모와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바 있습니다만 입지선정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써 최근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1단계 후보지 18개소를 선정한 후 2단계로 7개소로 압축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추모공원 건립 입지선정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종 객관적 지표작성을 위해 기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의 수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과의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용역기관의 기술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하여 금년 12월 20일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곧바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논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추모공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친환경시설로 건립되도록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기획행정위 소관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행정감사에 같이 임하고 시정을 다시 재점검 해 보고 이러한 시간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 또 감사 또한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부터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권오달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기획예산과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사회단체 안산시에 지금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00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지금 대상기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기간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단체에 대한 것보다는 운영비를 받는 건수, 그러니까 단체의 개념으로 같이,

김영철위원 아니 우선 총 관리되어지고 있고 또 관장되어지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데이터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건수로 이렇게 보니까 운영비를 받는 단체가 24개 단체 그 다음에 사업비를 받는 단체가 56개 단체 그래서 80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2009년도 지원액은 10억 8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0억원 이상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2009년도에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운영비를 받는 단체가 23개 단체, 사업비를 받는 단체가 67개 단체 해 가지고 90개 단체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액수가 총 11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느 단체는 지원 안 해 주고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원기준, 지원에 대한 실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얼마를 주라는 단체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단체가 성격이 비슷한 단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할 수 없으니까 한 개 단체당 1300만원 정도 공히 공통으로 맞춰서 가고 있고요.

모든 것은 하여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사전에 부서에서 단체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계획공고를 내서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 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 금액을 일부 부서간에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회단체심의위원이 여기 833쪽에 보는데 1년에 심의할 때만 개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1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업의 목적과 그 단체의 성격 그리고 그 단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절차가 아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보조금 지급을 단체에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중간점검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점검 후에 지원사업 정산검사 및 결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할 때 그 평가표를 작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가 90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도 각 부서에서 사업성과가 90점 이하인 단체는 10%씩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그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년입니다.

김영철위원 1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년.

김영철위원 2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추천제입니까? 공모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우선은 조례에 당연직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하고 두 분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님들이 시의원님하고 교육계, 법조계, 회계사 등등 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끔,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지원된 뒤에 그 예산이 정확히 그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관리감독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각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단체든지, 장애인단체든지,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각 단체가 있는데 그 각 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아마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를 해서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접수 받을 때 보면 자기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각 사업 단체 내용에 보면 자기부담률 얼마, 시 예산 보조 얼마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자기부담률이 30% 이상, 자기부담률 10%, 보조금 90%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을 일정하게 어느 단체에서 공히 같은 매칭비율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부서별로 그 매칭비율은 정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매칭비율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산서 받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보관 잘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럼 당연히 되어 있죠.

김영철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사업소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제한된 시간에 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제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스크린 할 수 있는 기회 있죠?

이 부분은 뒤에 계시는 위원님들 배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정산서 있죠? 다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체 전부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모든 기관, 예산이 지원된 2009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 중에 안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 단체에 대한 정산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금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됐고요, 2009년도 것은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최근 거,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 정산서 자료 좀 전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전부,

김영철위원 아니 단체가 몇 군데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알겠습니다. 나중에,

김영철위원 금액 보니까 실링 전체가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커다란 거 한 단체에 수 억 수 천만원씩 간 건 아니지만 정산서를 제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게 운영비 성격은 매년 나가는 인건비거든요. 그건 딱 나와 있는 거고,

김영철위원 어쨌든 정산서 좀 자료요청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고요, 감사 이거 받았어요? 자체 감사는 본청에서는 안 받죠, 감사담당관실에서는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는 필요할 때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요, 담당부서,

김영철위원 최근에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지적사항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는 데는 없고요.

김영철위원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좀 자료 요청 제가 정중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은 제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안 대책 마련에 대해서 아까 발표하실 때 세출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하시면서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해연도 용지보상 절차 이행 후 시설공사 소요예산 편성으로 노력을 하겠다.

어딘지 찾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 사항은 모든 사업이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놨는데 땅 보상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해 가지고 설계비만 넣고 사업비 넣었는데 막상 땅 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된다든가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왜 늘어나냐 하면 매년 땅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값 올라가는 것에 따른 토지비가 인상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선 먼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땅부터 사 놓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난 다음에 추후 기본적인 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례로 용지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된 사업이나 실시가 안 된 게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많이 있죠.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한 두세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진입로 포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어디 진입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근본적으로 돈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안길 포장 같은 사업이든지 또한 농로포장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포장,

박은경위원 그런 게 실례가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꼭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됨으로써 시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 갑자기 또 질문해 주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예산계장님 저한테 얘기 해 주시는데 반월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개설공사나 대선로공사나 그런 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땅 값이 올라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땅 값이 올라가니까 당초에 평당 50만원 하던 게 100만원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가상승의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우선 1차적으로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평당 50만원인데 그 양반들이 달라는 건 70만원, 80만원 달라니까 우리는 평가한 대로밖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계속 그 사업은 지연이 돼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떤 차선책으로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상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옛날에는 마구잡이 토지수용을 많이 했는데 또 많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협의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탁 걸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유예는 두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죠. 몇 번 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법원에 판결을 얻어서 공탁을 걸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또 불용액의 주원인인 게 사업계획이 불명확하고 사전절차가 미 이행된 사업도 있다고 그랬는데, 불명확한 계획은 어떤 거였습니까?

절차가 또 미이행 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게 아까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이행한 후에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적, 민사적 소송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지연요인이 생겨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불명확한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돔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확한 사업계획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돔구장은 재정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민자사업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하고는 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전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산하고 편성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 조기집행은 늘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면 사업이, 모든 사업 자체가 동절기가 됐을 때는 사업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기집행은 늘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더 강조를 해서 출구적으로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더 강구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화정천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자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절기에 공사 제대로 제가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속된 표현으로 먼저 돈 줘버리니까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그런 속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사업의 공정상에, 사업비 집행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공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파헤쳐놓고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불편이 많았다는, 그 화정천 상류 쪽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희가 그 화정천에 관한 사항은 매주 화요일 간부회의에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늘 공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한테, 간부 공무원들한테 늘 보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그렇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탁상 행정에만 그치지 마시고, 특히 돈줄이라는 게 돈의 힘이, 위력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악용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건 한 번 확인을 해서 관계 부서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관련된 얘기인데요.

16쪽에 보면 부서별 목별 500만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과 사유에서요.

확인하셨습니까, 페이지? 16쪽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해가지고서 불용액이 1991만원이 남았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동 연두방문 미실시, 선거법 저촉에 따른 시책설명자료 미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선거 있다는 거 모르시고 세우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기획예산과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분석결과요. 페이지 866쪽입니다.

여기서 분야별 분석을 하실 때 안전성, 성장성, 생산성, 계획성 등 국정 이행실적 및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성을, 지방세 증가를 위해서 어떤 증대, 세외수입 지속적인 증가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순자산을 증가하기 위한 노력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세외수입이요?

박은경위원 예, 세외수입 증진 및,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경상세외수입에 대한 증가,

박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순자산 증대를 위한 노력.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경상세외수입은요 말 그대로 사용료거든요. 각종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듯이 그런 각종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세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계속 올리면 세수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용에 대한 주민 부담이 되고, 이것을 또 올리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상세외수입 증감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용료 현실화, 사용료 현실화가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데 또 사용료를 늘리면 공공요금 인상이다 뭐다 상당 부분 서민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양면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서민에 대한 부담을 높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매년 조금 조금씩이라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지적을 해주셔서 각 부서에서 매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에 있어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고요.

또 순자산은 어떻게 하면 증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순자산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현금보유가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재정여건이 좋으면 좋은데,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박은경위원 그럼 재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좀 튼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식견을 말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예산은 총계주의니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편성이 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편성되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도 지적하다시피 경상경비에 대한 비용은 적정하게 하는데, 다만 투자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밖에 못쓰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개발비로는 적게, 투자할 재원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 지역경제발전이나 SOC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직성 경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순자산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좀 탄력 있는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딱 정해진 거 쓰고 필요한 부분 다 쓰고 나머지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재정이 악화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향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시적인 재정 악화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안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특수요인이 몇 년 전부터 90블록, 89블록, 그 다음에 의료시설부지, 공공용지를 대규모로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초에 준공이 됐지만 대규모 와~스타디움을 민자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했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예술의전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이 좀,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러한 부분은 그 시기에 그 정도를 감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벌였고요.

2014년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4년 정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재정이 튼실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매년 토지매입대금으로 한 321억원이 덜 나가니까요.

그 321억 정도만 된다면, 매년 321억 정도만 일반투자비로 들어간다면 상당한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까지 살림을 잘 짜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춘문화대학 건립에서요, 자체 심사에서 조건부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어떤 조건이 수반돼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조건부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 재정여건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꼭 청춘문화대학을 건립해야 될 계획을 세웠어야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걸,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바로는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또 10억 따왔습니다.

금년에 10억을 따왔기 때문에 9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최대한 도비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게 금년 한꺼번에 다 짓는 건 아니니까요.

금년에 한 4, 50억 정도만 확보되면 가능하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재원을 안배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상록수 올래체육관 이것도 조건부인데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비지원 계획 및 자체 재원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게 지금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 부분은 현재 재정여건상 추진하기 상당 부분 어려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 투자가 힘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요.

기금이 다 목표액을 채운 기금이 있습니까? 기금조성에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목표액을 채운 기금이 있고요, 못한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목표를 채운 기금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금이 총체적으로 다해서 몇 개죠, 안산시에 기금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1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중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요,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보존기금 그것만 목표대로 다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최종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용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력적이면서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기금은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사실상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을,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기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4개 기금이 전부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큰 틀에서는 그렇게 운용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운용 현황에 좀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우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감사자료 제출하신 813쪽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공약사항 목록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15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인기스포츠 시민구단 창설.

전준호위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기스포츠 시민구단 창설은 농구단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전준호위원 농구단이 언제 생겼죠?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생겼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좀 착각을 했는데요. 할렐루야 구단도 그런 의미로 완료를 했는지, 그건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전준호위원 할렐루야 축구단을 시민구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이 자료는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주관 담당부서는 아닌데, 시장 공약사항을 자료를 요구하는 의미는 아시잖아요?

민선 체제하에서의 시정의 방향이나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들을 공약에 담아서 실천하는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또 선거 때마다, 4년 마다 변화가 있지만 그런 공약들이 시정에 반영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서 때로는 단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속성이 좀 보장이 되어서 계속 추진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 20번 외국어고등학교를 지금 추진 중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이 내용도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인가요?

근 몇 년 동안 전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것도 일부 종교단체에서 추진을 해서 토지매입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양질의 대학병원 유치 있죠, 24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대답하실 수 있죠, 투자경영과?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자경영과가 기업유치과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재정압박을 상당히 받으면서도, 200억이 넘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지매입을 한 이유가 시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유치에 있어서의 조건을 좀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 소유로 매입을 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건 2007년도부터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매입한 기본, 수자원공사 소유로 있으면서도 당초에 의료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병원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용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시가 땅을 사서 지금 여기 자료제출한 대로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땅을 산 이유가 대학병원 유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시 소유로 땅을 갖고 있으면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협의과정에 좀 유리함이 수월함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전제해서 사들였다고 해석해도 되냐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진짜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당초에는 경희대학교병원을 유치하려고 당시에 이걸 시에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진정성을 그대로 믿어도 돼요? 땅을 샀던 진짜 이유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가 그런 재정을 지금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새로 사들여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서의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해석 말고.

아니면 그 해석이 맞다라면 진짜 그것이 진정성 있는 시의 방침이었냐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종합병원이 하나 뿐이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말씀 마시고 땅을 매입한 이유,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그런 시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면 2007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사업추진이 있었는지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동안 경희대학교 병원이나 그 외에 대학병원측과 몇 군데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값이 워낙, 지금은 시에서 이걸 갖다가 조성원가로 줄 수가 없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지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격으로는 대학병원 측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대학측에서 땅을 살 능력이 안 되면 BTO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더 강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수자원공사한테 매입할 때 어떤 조건으로 토지매입을 했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조성원가입니다.

전준호위원 조성원가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지금 팔려고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팔아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원가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만약에 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신설 의료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다 땅을 팔려고 할 때는 어떻게 팔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분양가입니다, 그것은.

전준호위원 분양가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당시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시가 매입할 당시에?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 가격이 320억.

전준호위원 320억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조성가로 얼마에 샀죠? 2백 얼마였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275억입니다.

전준호위원 275억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55억의 차이가 나네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시가 사서 감정해서 팔게 될 경우에 현재 감정추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지금 한 380억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의 추정가? 275억의 조성원가로 살 당시에 수자원공사에 분양가는 320억 정도였고 우리가 사고 난 뒤는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감정가. 예측이겠죠, 예측. 추정치.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당시 2007년도에 수공과 협의할 때 그 당시 매입가격이 320억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은 이게 320억이라는 것이 분양가라면서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의료시설부지를 수자원공사의 분양기준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파나요? 그렇지 않죠? 분양가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업용지처럼?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 것은 수공의 분양기준에 의한 조성원가가 아니라 수공의 재량권에 의한 320억짜리가 275억으로 줄은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병원시설은 공공시설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기준이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틀렸습니다, 조성원가로 샀다고 하는 것은.

그죠? 빨리 빨리 정리하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2009년 5월달에 조성원가 매입으로 275억으로 검토했다가 2009년 11월 27일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 개념은 시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기준이 있어요.

조성원가에 반영되는, 원가에 뭐 뭐를 포함시키는 게 있고, 일반 분양가에 조성원가 플러스해서 다시 자기들이 수익을 계산해서 마진까지 붙여서 일반 분양하는 거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275억을 우리가 조성원가로 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자원공사가 당초 가지고 있던 의료시설부지의 조성원가가 275억이 아니라는 거죠. 275억이 조성원가예요? 아닐 텐데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건 다시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답 잘 하세요. 이거 상당한 시에서 재정운용이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320억은 말씀하신 수자원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누가 나서면 팔려고 하는 자기들의 가격이에요. 분양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시가 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계산에 의해서 275억으로 깎아준 거죠. 조성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했을 때 그때에 320억을 민간이 사도 320억은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병원을 누가 하겠다고 했었을 경우.

그죠?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시는 275억에 샀지만 우리시가 그 당시에 누구한테 땅을 팔려고 해도 잘 일이 돼서 병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병원 유치를 노력했어도 우리는 275억에 못 팔죠? 감정하니까요. 공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감정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이거 분납입니까? 일시납입니까, 우리가?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분납입니다.

전준호위원 2011년부터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2011년부터.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토지 사용승낙을 대금 완납 전에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도 없어요, 실은.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죄송합니다만 이 병원유치를 큰 틀에서는 저희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땅 매입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확인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다음번에 또 회계과에다가도 신문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투자경영 쪽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물론 계산은 못해 봤겠죠. 그래도 최소한 320억으로는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의 가격으로? 누가 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가 깎아줘서 우리가 산 거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우리는 어쨌든 감정해서 하면 우리가 취득원가가 270억이라고 하지만 감정을 하면 적어도 320억 이상은 간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320억,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380억 감정이라고 그랬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2009년 4월달에 다시 재감정해서 380억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75억에 사서 105억이라는 지금 시세차익이 생긴 거예요, 실은? 만약에 이 가격으로 판다고 해도.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팔 당시에 320억인데 자기들이 분양할 때도 이득을 남기려면 우리처럼 감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는 토지를 조성해서 미분양이 된 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을 붙여서 팔아요.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는 빨리 처분하려면 조금이라도 디스카운트해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병원을 더 잘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인 것이 오히려 병원을 짓고자 하는 희망자한테는 땅 값을 오히려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동안 2007년도에 수공하고 종합병원하고 바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 매입가격이 320억이었고 분양가는 456억원에 70%를 정했었습니다. 그 당시 매입조건이 경희대에서는,

전준호위원 아까 분양가 얼마요? 4백 얼마가 또 왜 나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 수공에는 제시한 금액을 456억을 제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320억이었다면서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70%를 적용했습니다.

매입조건이 경희대에서는 3년 거치 5년 10회 분할, 수공은 5년 10회 분할 이런 견해차이 때문에 양 기관이 그때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가 이런 금액에 사는 부분하고 경희의료원하고의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한테는 320억에 팔고 그러면 경희의료원한테는 그렇게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공은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시가 땅을 사서 팔면 더 잘 될 것이라는 결과가 그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면? 4백 얼마짜리를 그렇게 320억에 우리는 제시해서 산 건데,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의도를, 의미를 잘 보세요. 시가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땅을 샀던 이유가 병원을 보다 더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자원공사는 그 320억의 땅을 팔았지만 우리는 병원 관련해서는 320억만큼으로도 땅을 팔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설령 누가 병원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가 땅을 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부지 땅 값은 사실상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은 자기들은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450억짜리 320억까지 디스카운트해서 팔았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가치가 380억이라고 해도 그 아래로 자기들이 내부 진단해서 병원 임자가 나서고 빨리 팔고 싶으면 협상에 의해서 더 낮게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땅을 사놓은 거보다.

왜?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정해서 그것을 에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제공에 있어서 그 이점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결과라니까요, 이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 그 동안의 과정을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회계과에다 다시 한번 확인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병원 유치에 대한 노력들이 더 세심하지 않고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바람은 엄청 많은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더 진득한 고민 안 하고 했던 것이에요.

수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사지 않고도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재량권으로, 공공기관이나 안산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의 재량권보다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재량권으로 협의에 의해서 토지매수의 과정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더 노력을 하는 방편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냐는 결과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병원 유치를 더 해 보려는 의미로 토지매입을 했다고 한 그 입장이나 관점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한 번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 그래서 그것이 다른 의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달리 전환한다거나 그거 권한은 우리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따르는 재정 충당을 위한 지가상승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 내지는 그런 것으로 재정수입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 땅을 도시계획을 변형해서 다른 용도에 의해서 개발이득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것의 일정부분을 시 세수로 돌린다거나 이런 의도들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현재까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대학병원 의료시설 부지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병원으로서 입지조건은 따져봤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입지조건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누가 더 선뜻 나서지 않는 요인도 되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단 바로 뒤에 병원, 특히나 환자들이 봤을 때는 전망 좋은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되고 편리해야 되는데 교통여건이나,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다소 좀 불리합니다, 여건은.

전준호위원 창문 열면 굴뚝 이런 거 공장 정서적인, 심정적인 치유과정에서도 안 좋은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보면 반대로, 제가 물어봤듯이 도시계획을 이용한 다른 방편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땅들을 치환해서 도시계획상에 다른 용도화해서 기왕에 사들인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활용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유인책을 주어서 병원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두루두루의 고민들은 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도 아닌 때에 돈을 수백억 들여서 땅을 사들이는 모양에 대한 진정성이 그래서 의심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획예산과에 드리는 이유가 시정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과거에서도 수년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 돈, 예산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좀 알차게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의 말씀은 여러 각도로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안산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쪽에서는 땅을 막 사들여서 상환하느라고 정신없고 또 한쪽에서는 빨리 팔아서 재정투입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땅값이 안 들어와서 애 먹고 있고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신중하게 정책판단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이것이 더군다나 민선단체장의 어떤 정책의지나 시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의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시정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그 파급영향이나 과정이나 결과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 민선5기 취임 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연속선상이 아닌 일정 부분 변화와 단절이 진행되는 그런 민선5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잠깐 정회를 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지 않으면 그냥 아예 하고 끝내고 그렇게 하죠.

전준호 위원님 있어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잠깐 정회 했다 하죠.

김영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또 지금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매듭을 짓고 다음 주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네.

김영철위원 다음 주에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 위원님 어떻습니까?

전준호위원 자료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죠.

전준호위원 세정과 올해 거죠, 올해 거 지출계획표 있죠? 세출예산 지출계획표 월별.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자금배정이라고 그러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실제 집행내역 9월달까지, 10월은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집계표 있죠? 10월달까지의 그 집계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들 규정집 정관을 비롯한 내부 내규들 그거 좀 같이 준비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세정과 역시 자료 하나 추가 드릴게요.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올해 것만 하지 마시고 08년, 09년 그리고 10년 지금 이거 5월달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세외수입, 의존수입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해서 세입부과징수 현황 그것 좀 해서, 그거 자료 다 있으니까 금방 제출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연도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연도별로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 또 역시 08년, 09년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 과오납 현황 업무는 지금 양 구청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현황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체납현황.

○위원장 정승현 체납현황 같이 자료 곁들여서 주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김영철위원 저도 기업유치과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요즘 들어 가장 바쁘게 움직여주고 가장 고민 많으실 텐데 메모리얼파크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안산시 먹여 살리느라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일련의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우량 중소기업에 관련된, 유치에 관련된 내용들 추진되어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비전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 그리고 어떠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 신탁 보유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예금 잔고현황.

전준호위원 그거 좀 쭉 계좌별로 해 가지고 예치기간, 이율 이런 것 같이 정리 해 가지고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요구하신 자료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5부 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식정보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병덕 감골도서관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종수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적정한 교육경비 보조사업비 확보 노력 경주」등 9건은 추진완료 되었고,「중앙도서관 주차장 장·단기 확충계획 및 대책 강구」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건의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적정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 확보 노력 경주』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93억 5천만원으로 시세의 3.2%를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세의 5%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 재정이 어려워 대폭적인 교육경비 예산증액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교육경비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교육경비는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이전에 안산 교육지원청과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청춘문화대학 건립 준비 등에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청춘문화대학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39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장애인 시설 및 방충망 등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준공 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쪽,『학교운동장 및 도서실 개방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학교운동장 등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시 학교시설물 개방동의서를 징구하고 시설물 개방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고 있으나 시설물 훼손, 관리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개방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나 지속적인 개방 협조와 개방이 미흡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제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5쪽,『중앙도서관 주차장 장·단기 확충계획 및 대책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중앙도서관 앞 도로의 3차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 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중앙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버스노선 개선, 중앙도서관 인근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전환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전환하여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상반기에 직업전문교육을 40%에서 67%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야간 취미과목을 단기 자격증과정으로 전환하고 취미과목을 자격증 취득과목으로 일부 교체를 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여성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운영, 취업특별 전문교육 실시, 취업박람회 개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직업전문 자격증 취득과목을 60%이상 운영하고 관내 기업체를 통한 취업연계과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여성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지식정보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철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곱 분의 위원들이 모두 참여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감사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남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영철위원 평생교육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0월 8일자로 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들어가는데 저장이 안 되고 자꾸 출력돼 버려가지고 많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파악은 언제까지 대체적으로 종료될 걸로 보십니까? 업무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제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3개월은 있어야 그래도 윤곽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2개월로 좀 앞당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애향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애향장학금의 종류는 크게 애향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 산업체근로자장학금 등으로 구분했고요.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연도별 지원액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2008년도, 물론 지금 저희가 감사대상기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것 좀 한 번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는 지원을 총 얼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08년도에는 451명에,

김영철위원 아니, 금액을 얼마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6억 1514만 천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바우트 6억 1천쯤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6억 1500여만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등학교는 몇 군데를 지원했어요? 지원대상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고등학교는 380명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고등학교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3개 학교입니다.

김영철위원 대학교 혹시 있어요? 대학생들 지원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08년도 대학생도 71명에 1억 6300여만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71명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억 6300여만원이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대학교 학생들하고 토탈 금액이 지금 6억 1천만원 지원됐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2008년도만요.

김영철위원 고등학생은 380명, 대학생은 71명?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예산이 좀 더 많았더라면 더 했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2009년도에는 어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09년도에는 총 436명에,

김영철위원 지원액이 그때 얼마였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6억 5천여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6억 5천만원으로요.

고등학생은 그때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373명에 4억 4500여만원이요.

김영철위원 373명 고등학교.

학교는 몇 개 학교였어요, 그때?

2009년도에 고등학교에 지원된 학교 수, 몇 개 고등학교에 지원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3개입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와 똑같은 학교로 똑같이 들어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관내 고등학교 현황이 23개 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관내 고등학교 현황이 23개 학교라면 빠짐없이 모든 학교에 다 지급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김영철위원 대학교는요? 대학생은 몇 명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대학생은 63명에 2억 400여만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63명 지원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오늘 현재까지는, 또 2010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현재 327명에 2억 9400여만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3억 정도, 오늘 현재 기준이죠? 아니, 5월 31일 현재?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5월 31일 현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고요.

김영철위원 자료가 5월 31일까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 9400여만원이고, 장차 10월말 중에 117명에 8200여만원 더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2억 9천 플러스 8천만원이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럼 3억 7천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약 3억 7600여만원.

김영철위원 3억 7천만원 정도, 10월말 현재. 앞으로 8천만원 추가로 지급이 되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몇 명이에요? 학생 수 몇 명으로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고등학생이 5월말 현재로 274명에 3억 9300여만원, 대학생이 53명에 1억 7800여만원.

김영철위원 5월말 현재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안산시 애향장학금 조례를 제가 펼쳐봤어요. 12조 제1항을 한 번 열어봤더니, 그 내용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한 번은 읽어봤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수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거고, 보람장학금은 시 관내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희망장학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기타 아이디어장학금은 시의 제안 공모 등에 채택된 자에게 지급하고요,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장학금은 시 관내 대학에 전문교육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으나, 조례내용을 보면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의 규모 및 장학금 지급내용은 전년도 실적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시세 5%까지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5%까지 하면 너무 좀 과다한 것 같고,

김영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예산의 규모 및 장학금 지급 인원은 전년도 지급실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 틀리나 하는 것만 좀 대답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내용은 맞습니다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를 전년 대비해가지고 늘 상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할 당시에 얼마 집행부에서 올렸습니까?

그게 삭감이 된 건지, 그게 사업부서에서 아예 그냥 올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그게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정리가 됐는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산편성은 얼마 해서 올렸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집행부 및 의회에서 삭감 편성됐다면 추경이나 또 증액 계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은 적절히 사용되어져야 되고,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지만 이 애향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듯이 증액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놓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심혈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보면 학생들 아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놓고 보면 학생 수가 들쭉날쭉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대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점차 인원도 많고 금액도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작은 것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애향장학금 지급대상도 좀 확대하시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를 설득하고, 집행부를 또 설득하고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조례 내용을 좀 지키세요.

그게 예산 부족으로 알면서도 예산이 책정이 많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좀 검토하시고, 항상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사업편성 할 때, 예산 만들 때 이게 관련 조례와 부합이 되는지, 적정한지, 타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문제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어떠한 성격의 보조금인지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조례를 통해서,

김영철위원 말씀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2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해하고 계십니까?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내용을 여기 살펴보면 동일한 사업, 다시 말해서 방과 후 축구나 배구교실 추진하면서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시 반납한 이자를 살펴보면 학교별로 달라요, 이자 내용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세외수입에 안산시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게 돈이 많고 적고의 따짐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이자 부분 같은 데서는 집행을 얼마큼 빨리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방과 후 축구, 배구교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방과 후 축구, 배구교실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여자 축구하고 여자 배구에 대해서 감독이라고 그럴까, 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목적은 어떤 걸 의미해요? 사업목적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어려운 학생들 방과 후 취미랄까, 특기 살리기 그리고 여가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업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사업기간이나 대상, 사업비, 목적 등이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 능길초등학교, 덕성초, 매화초, 반월초, 상록초 등, 성안초도 있습니다. 초당초도 있고요. 본오초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방과 후 축구, 배구교실들을 쭉 살펴보면 능길초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21만 6160원이에요. 반월초등학교는 2만 180원입니다. 아주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보조사업은 정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보조사업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정산 보고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김영철위원 그 교부 결정할 때 사업 종료 후 약 보름 정도 시간을 주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 정산보고가 잘 지켜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요. 잘 안 지켜지는 데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산보고서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정산보고서요?

김영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어느 학교,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행감기간 내용,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 것까지 해서 좀 보내주세요.

지금 질문내용이 워낙 많은데요, 추가 질문을 제가 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약간 비슷한 성격의 질문이 계속 됐는데요.

안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년, 10년 보면요 2008년에는 편성률이 3.7% 맞습니까?

2008년부터 9년, 10년 예산 반영비율 좀 확인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비율이 5%는 안 됩니다. 3.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제가 받은 기획예산과 자료로는 2008년 최종 편성률이 3.7%였고요. 2009년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4.1%, 그리고 지금 2010년 시세의 3.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은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셔서 5%까지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실무부서에서는 늘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고 싶지만 전체 예산상,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한지 노력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띄고 예산편성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1149페이지 보면 도내 타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규모하고 비교를 했는데, 수원시, 성남시, 기타 지역하고 비교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 수도 다를 것이고, 예산규모가 다른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조금 비교하는데 있어서 자료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1149페이지 보면요.

지원규모, 예산규모, 금액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건 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비율로 또는 학생 수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비교 기준이 있어야 만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다음부터 자료 낼 때는,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아니 방금 그 교육경비 위쪽입니다.

선정 기본방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이런 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지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될 때 그래도 좀 지역적인 안배, 특히 구도시 신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직접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학교시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편차가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 과만 가는 게 아니고 교육지청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 실사도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학교 간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 교마다 1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지역적인 안배나 학교시설에 대한 그런 안배가 돼가지고서 이루어져야 만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갭이 좀 보완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런 고려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학교시설물 개방 실태조사를 매년 상‧하반기 2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실태파악을 상반기 중에 한 번 서류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육경비 지원을 받을 때는 학교 측에서 그런 의사표명 적극적으로 합니다, 개방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그런데 막상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꺼려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관리 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들은 개방을 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관이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인조잔디구장을 형성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개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애들이 어떤 때는 놀데가 없어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쫓겨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준다거나 다음에 우선순위 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상호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만이 현실적으로 더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명년도 예산할 때 금년에 개방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서관 문제입니다.

이번 시장님의 공약이 뭔지 아시죠,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하고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작은도서관이 확충되도록 결재를 받았고요.

또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별로 도서관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될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지금 가장 시급하게 작은도서관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내년에는 일동하고 본오1동사무소 건립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구 청사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일동하고 본오1동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반영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본오2동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도 건립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와동은 와동종합복지관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셨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예산이 세워져서 건립이 되는 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와동 종합복지관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추경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책은 무엇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와동종합복지관에 들어서서 한 개층 정도로 들어 가가지고,

박은경위원 아니 복지관 자체가 기본설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안 세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을 같이 기존 시설에 집어넣겠다 하셨는데 그게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부지가 너무 적다. 청사 부지가 적어서 부곡종합복지관 규모보다도 적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삭감되고 이러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와동지역은 종합복지관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고, 건립하려고 시에서도 노력해 온 상태에서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된 사항이고, 부지 선정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동사무소 부지 안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를 정해서 건립을 할 것인가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장소에다 하든지 다른 장소에다 하든지 들어갈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박은경위원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그런 도서관을 원하는 게 더 우선책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복지관과 묶어서만 가지 마시고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의미를 두시고 한 번 독립적으로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독립적인 건물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와동 체육공원 그쪽이 참 좋더라고요.

거기는 검토해 봤지만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안 됐고, 저희가 1동 1도서관 건립하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거기 빨리, 거기다 지을 것 같아요. 딱히 공간이 없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빨리 지을 것 같으니까 거기 들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려 주셨고, 지금에 와서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그렇다고 전혀 건립을 안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언제 지어지고 어느 곳으로 지어질 것인가 그것을 아마 고민하고 부서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구 청사 동사무소 부지에 종합복지관을 도저히 안 짓고 다른 곳에 제3의 장소로 되는데 그 시기가 먼 훗날이다. 2015년 이후가 됐든 그건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구 청사 부지에다 작은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아니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도서관 짓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병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번 더 별개의 문제로 독립적으로 한 번 설립 추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저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건립할 부지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박은경위원 부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지금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거기에서도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또 그 부지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렇게 복지관처럼 큰 규모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김종수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여성회관은 우리시의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요. 2009년부터는 사회문화 교육으로 해서 기능전환이 되어서 취·창업 위주로 지금은 전환을 해서 그쪽에 그 교육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취업을 중심으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취·창업 위주로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이슈라 여가부에서 그게 시달이 되어서 2009년부터 기능전환을 해서 그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취업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현황 좀 2009년도 거 말씀해 주세요.

분야별로 세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2009년도에 기술교육이 25명 해서 취업을 했고요, 취미교육 3명, 단기 10명, 야간 3명 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총 41명 했고요.

2009년도 하반기에는 기술교육 21명, 단기 17, 야간 1명 해서 39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총 45명으로 기술교육 24명, 취미 8명, 단기 9명, 야간 4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09년도 노력하신 결과 보면 지금 41명, 39명 플러스 하면 80여분이 취업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김영철위원 2009년도에 여성회관에서 8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하셨어요.

2009년도 1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2009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고요, 올해 예산은 8억 8600입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은,

김영철위원 증감이 있었습니까? 이번 2010년도하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전년도 예산까지는 비교를 못 했고요, 올해 예산은 8억 866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하는 거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수강료 수입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적으로 시 예산에 보조를 받아서 집행되어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수강료 수입이 예산의 한 32%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근에 있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김영철위원 알고 계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취업 많이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인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YWCA에 그 사업을 위탁한 기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로 이양이 되어서 분권교부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1억 5335만 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전에 가족여성과 근무할 때 그때 저희 여성비전센터와 거기와 차이는 출발선이 거기는 워낙에 취·창업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생긴 것이었고요, 여성회관은 물론 취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사회문화교육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주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분권교부세가 나가고,

김영철위원 시세 부담이요. 우리가 시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예, 보조 비율에 맞춰서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나가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대 5,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간 5대5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원되는 보조금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취업, 창업,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업도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로 보여집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두 기관의 통폐합, 물론 태생적으로 자금이 지원되어지고 또는 교육내용도 달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공통분모를 우리가 뽑아내서 통폐합에 한 번 생각을 두고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의 여성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부합이 된다면 통폐합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거기 출발선이 여성비전센터는 우리 시에서 건립한 기관이고 인력개발센터는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지만 거기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시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폐합의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역할분담을 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취·창업을 하더라도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조체제는 잘 돼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월례회라든가 양쪽 기관 양쪽 단체모임에 어떤 정례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안산시민의 일자리 창출하고 부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한 것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수시로 교육과목을 개설할 때 교육담당이 서로 왕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80명이 2009년도 취업하신 분이라고 하셨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김영철위원 지금 취업하신 분들은 향후 관리, 다시 말해서 취업만 되면 잘 근무하고 있는지 적응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합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거기까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일일이 회사에 체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창업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커피전문점을 낸다면 저희가 홍보도 해 드리고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해 드리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준호위원 평생교육과요.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자격기준이 있나요?

지금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기관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기관들이 이런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무슨 자격요건이 있어요, 시설기준이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8개 기관 중에서 용신평생교육원만 학력 인정하고 다른 데는 특별한 학력기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하게 요건을 갖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

다만, 사후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나면 검정으로 인정 해 주는 자격이 있는 데는 용신평생교육원만 있다?

○위원장 정승현 용신도 없어요. 용신도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용신평생교육원은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정해 주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국가 어떤 법령상에 자격을 인정하는 이런 건 아닌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한글 배우고 6학년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 이런 것처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졸업 인증은 안 되고 거기서 배워 가지고 별도로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임의로 누구나가 이런 문해교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비든 타비든 이렇게 국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든 어떻든 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복지관이든 개인이든 어떤 비영리단체이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은 대부분 평생학습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생 강사 분들의 수준 정도를 평가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실태조사가 진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이 8개 기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다른 기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 보셨으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관 8개만 파악을 해 봤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덟 군데 말고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인되어 있냐는 거죠.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됐고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우리시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 단체, 개인들의 소위 말하는 조사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자세히 파악은 안 돼 있고 중앙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늘푸른학교가 있다는 걸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곳은 없나요?

예를 들면 이런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그런 단체들이나 시설이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8개에다가 이 한 군데 추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거기가 아직은 신청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하게 요청은 없는데 이런 교육을 하고는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이면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좀 선별되어서 좀 양호한 교육의 질이나 시설 활동력들 평가해서 여덟 군데로 제한이 됐다라면 그만한 타당성이 제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파악된 대로 여덟 군데에다가 알고 있는 한 군데 늘푸른학교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라면 예산지원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모집을 하는데 신청하게 되면 그 서류를 검토해 봐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지원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여덟 군데는 계속해서 2009년, 2010년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시가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모집을 하죠? 예산지원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지를 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공고해서 압니다.

전준호위원 공고를 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이런 지원사업 공모를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단체나 기관 중심으로 예산이 나가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이라든가 예산배분의 어떤 기준 또 지원근거 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이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교육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이런데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공모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방과 후 한자 및 예절교실 있죠? 1254쪽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별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별도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안에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 사업이 지금 이 자료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같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건데 지금 자료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이 계획이 강사들이 대개 개인인데 예산이 나가면 강사나 이런 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급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강사가 바꿔지면 교장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자체에서 강사들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 학교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강사의 어떤 자격기준이나 어떤 교수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체크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하고 나서 이렇게 실태점검 할 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우리가 강사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낸 그 기준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청춘문화대학은 다시 공사 재개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언제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일부터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도서관장님, 이동 도서관 있죠? 순회이동도서관, 순회문고라고 해야 되겠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새마을문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순회문고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순회문고로 하는데요, 저희가 순회문고를 4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짧게 짧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하시고 계시냐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보육시설에 저희가 순회문고를 올해부터 6개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회문고로.

전준호위원 책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립어린이집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서가를 갖추고, 또 책들이 있어서 책이 모자라다 해서 저희가 순회문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립어린이집 6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도 6개소를 순회문고를 통해서 도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6개소, 6개소 말고 더 희망하는 곳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다른 지역은 동 주민센터가 7개소가 되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어린이 보육시설 중에서 이 6개소, 6개소 말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도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해 주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44개소 중에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보육시설이 많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시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 중에 시립 6개소, 아동센터 6개소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그 외에 다른 보육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시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공문을 다 띄우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이 정도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신청이 들어와서 또 현지에 가서 지금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의지가 원장님들에게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 홍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런 데도 있고, 책을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또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그러니까 보육교사 누가 한 명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분실하면 또 변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공간이, 보육시설마다 연령별로 방들이 있어요. 공간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청한 중에서만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측하면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셨는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난번 토론회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신규로 짓는 부분과 또 지어서 공공인력을 투입하거나 민간인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꼭 부지를 확보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그렇게 별도의 도서관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이미 자원으로 형성돼 있는 도서관 인프라들을 활용할 거냐,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특히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의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 따라서 건립을 해가면서 그 외에 또 순회문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문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주 드나들고 하는 곳에, 동 주민센터도 저희가 지금 7개소나 순회문고를 통해서 지원해줘서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또 책도 보고, 빌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7개소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종합복지관도 세 곳에 저희가 책을 지원해줘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경로당도 5개소나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요.

기타 구청이나 법원이나 또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도 저희가 책을 지원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는 또 당장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6개소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에서 지금 작은도서관 16개소를 지금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1동 1도서관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연차적 계획들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지금 4개를 또 예정하고 있고요, 당면해서.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소위 말하는 책이나 운영 이런 시스템 부분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들을 그렇게 마련해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데, 도서관을 짓겠다는 방침이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건립이 아니고 조성도, 리모델링도 하고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차분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16개 1동 1도서관이란 목표점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선시 되는 지역에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짓는 것만이 능사냐, 왜냐하면 지어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또 인력 들어가야 되고 예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분하게 그 해당 지역사회에 도서관 인프라들을 좀 점검해가지고 세심한 계획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일환이 지역사회에 가장 또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학교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급 학교에 학교 도서관이 있어서 학교 도서관을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주민들이 꼭 건립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가까운 학교에 가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도서관의 사서 인건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학교를 좀 다녔어요.

도에서 학교도서관의 사서 인건비를 도비와 시비로 해서 21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 목적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사업비를 돌려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했던 사업비를 돌려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정산하고 하면서 다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학교 도서관이 1층에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3층에 있거나 5층에 있거나 교실 하나를 만든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하는데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점 때문에 따로 도서관을 새로 마련해서, 지어서 운영한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런 점 때문에 꼭 반드시 조성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그렇게 새로 부지 구입해서, 아니면 시유지를 확보한다든가 하려면 또 예산 들어가고, 거기에 또 건축물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하자면 기본 인프라는 확보가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상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도서가 애들용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4층에 있으면 1층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요즘 학교도서관들 리모델링하고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저 꼭대기 층 해놓고 초등학생들 계단 오르내리느라고 도서관 가라고 하면 안 가거든요. 1층으로 내렸더니 효과가 확실히 달라요.

예를 들면 거기에 사서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학부모들을 일정부분 봉사와 내 아이 도서관 이런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기본수당 정도를 갖다가 결합시키니까 특별한 인력 충원하지 않아도 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해낸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의 고민을 변화시키면 인력 덜 들이고, 예산 덜 들이고 지역사회에서 더 풍부한 의미, 도서관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라고 그러면 학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로 자녀와 학부모, 학부모와 자녀와 선생님, 지역사회 이런 2차, 3차적인 시너지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건물 지어서 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에 또 공무원 내지는 직영을 할 거냐를 가지고 논란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위탁 받으려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주로 해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과정을 좀 만드셔서 차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다니고 체크해봤으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흔한 표현으로 테스크포스를 만들든 전담팀을 만들든 아니면 도서관운영협의회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있죠?

거기 산하에 소위를 좀 구축해서 그런 분야의 관계자들 모여서 안정적으로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대안이 제대로 서지, 그냥 지금처럼 하는 구상으로 가면 실적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 재정계획 반영하고 도서관 몇 개씩 해서 짓고 사고, 또 사서 짓고 이렇게 될 소지가 많고,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소화하려면 사서 다 넣어야죠, 채용해야죠, 인력 늘려야 되는데 인력운용계획에 의해서 총원은 한정돼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푸시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이미 조성돼 있는 인적, 물질적인 것, 도서관의 하드웨어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능하게 끌어내시는 역할을 관에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신규로 막 뭘 할 생각보다는.

저는 그런 점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좀 더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계하는 분들과 관과의 사이에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말하자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에 먼저 너무 앞서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런데 그것은 정작 도서관이 기능해야 되고, 그 목적달성의 수혜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고 소비자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공급자들이 먼저 자기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전체적인 면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민간에서 또 잘 아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이렇게 대안도 가지고 있고, 발전적인 방향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공도서관으로서 해야 하는 전체적인, 공적인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전준호위원 그게 누가 전담하고 독점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같이 하면서 저희가 민간협력 차원에서 또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체 도서관 운영, 중앙도서관에 무슨 업무나 기능, 민간협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정책 목표로 갖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처럼 좁혀지지 않고,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주문도 하고 물어보는데 관장님은 그렇게 전체적인 민관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서 얘기를 지금 해버리면 이런 모양의 연장선이 계속 나타나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요인들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그런 마인드가 저희가 있습니다.

저는 민과 관이 같이 윈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합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같이 통합시키고 걸러서 같이 합의하는 단일한 안들을 내오는 작업들을 만드시라니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과 관이 함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진단을 해보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잘 하시는 용역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가?

신축을 해야 될 곳은 어디이며, 신축하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 후보지에 도서관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고, 또 그랬을 때에 직영해서 공무원 채용해서 하는 것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진득하니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효율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돈 없는데 계속 부서마다 일한다고 계획 세워놓고, 공약사업이니까 하겠다고 세워놓고 이렇게 이전투구하면 비효율이라는 거죠.

당장 할 일 많죠, 지금 도서관 하려면 재정계획도 다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약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서관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부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 관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의견 주고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서 꾸지람이 아니고 그런 말씀처럼 그런 주문을 계속 드리니까 잘 참작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좀 가시적인 모양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4개 딱 정했잖아요, 일단은 방침으로? 4개 동에다가 이렇게 신축하겠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들을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전준호위원 또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예산 올라왔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하면 안이 나와야죠.

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에 대한 근거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설득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윤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도서관이 몇 군데 산재돼 있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지금 12군데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내용이 다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각 도서관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여건마다 전부 다 틀리긴 하죠.

작은도서관도 5대나 있고, 공공도서관도 7개 있고 그래서 성격은 약간씩 틀립니다.

김영철위원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에 어떤 혹여 차이점 같은 거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중앙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의 대표도서관이고요.

이번에 감골도서관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앙도서관이 단원구에 총괄도서관이 됐고, 감골도서관은 상록구에 총괄 도서관이 돼서 상록구 관할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골도서관을 5급 체제로 바꾼 겁니다.

김영철위원 대표적인 안산시의 도서관 하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도 되죠?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시 대표 도서관은 제일 큰 중앙도서관으로 뒀고요.

김영철위원 굳이 이걸 만들어본다면 상록구 대표는 감골도서관이 되겠고,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인원도 많고, 또 예산도 많고, 그 다음에 단원구는 중앙도서관 그렇게 되겠죠?

일전에 제가 사사롭게 한 번 뵈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해야 할 일, 또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보는데요.

장서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사업 펼치는 것도 좋은데, 강좌 있죠?

강좌 개설은 지금 강사비나 이런 데서 총예산의 몇 퍼센트가 지금 강사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정보사업소 전체 예산에서.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정보사업 전체가 아니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건데요.

김영철위원 그걸 파악을 못 해요? 중앙도서관에서는 몇 퍼센트가 예산 중에서 강사비로 나가고, 감골도서관에서 몇 퍼센트인지 그 집계 모르고 계시나요?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그건 몇 프로까지,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중앙도서관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2700만원 정도 되고요,

김영철위원 총 예산에서 2700만원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니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김영철위원 강사비, 우리가 강좌를 하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강사비도 주고, 공연료도 줄 수 있고요.

김영철위원 공연료는 계정과목을 또 달리하고, 강사비, 중앙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게 같이 묶여있습니다. 문화행사비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면, 작가를 초청하거나 하면 강사비, 그런 단위사업별로 해서 강사료로 지급되죠.

김영철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간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는 그런 횟수가 정례적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도출해가지고 초빙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매월 짝수 달은 초빙한다,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그래서 상하반기별로 적정하게 월별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고생, 청년, 일반부를 대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 달부터 한 번에 끝나는 강의가 있고, 1회부터 연속성으로 하는 강의도 있고요, 그렇게 계획을 다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총 중앙도서관에서 몇 분의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몇 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김영철위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주문하고 궁금한 내용은 어느 정도 강의를, 강좌를 개설하는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제가 딱 몇 분이라고 외우지는 못해서 그런데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서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강좌 중에서 요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BT, IT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이러한 분야가 인문, 사회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인문학 강좌는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총괄했을 때는 감골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주로 많이 했고요. 또 테마화해서 인문학 강좌가 쭉 이루어졌고요.

또 도서관별로 특색 있게 좀 살려서 이런 강좌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부서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도서관에도 그리스신화라든가 연거푸, 그런 것들은 낮에는 하지 않고 밤에, 직장인들은 낮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저녁 7시에 강좌를 마련해서 그리스신화를 연속적으로 한 두 달인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가와의 만남 해서 시인들을 계속 월별로 초빙해서 아주 큰 호응을 받았고, 좋은 반응 얻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문, 사회분야의 강좌를 좀 더 확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정신적인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분야의 강좌를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을 초빙하고, 유능하신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정신적인 건강과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강좌가 많이, 더 많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감골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김영철위원 지금 방금 중앙도서관장님 말씀을 옆에서 경청하셨을 텐데요, 감골도서관의 인문, 사회분야 강좌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제가 이걸 보니까 야간이긴 합니다만, 물론 낮에도 있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그걸 한 걸 보면 2009년도에는 총 5종에 20회 해가지고 한 848명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 3종에 걸쳐서 12회 연인원 712명이 참여해서 야간 인문학 읽기 등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712명을 훨씬 상회하겠죠.

김영철위원 보통 유능하신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또 초빙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에서 또 고민하고 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 맞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렇죠. 고민도 하고, 주위에 추천도 받고 또 이런 걸 하면 어떤 선생님이든지 이렇게 하는 분이 좋겠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게 고민이겠죠.

그런 것을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김영철위원 아직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강좌를 한 번도 최근 들어서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 초빙하면 강의장소가 어디서 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는 감골도서관도 있고요, 성포분관도 있고, 또 어린이는 어린이대상으로,

김영철위원 성인인 경우에는요, 야간?

김영철위원 성인인 경우 그러니까 야간에 우리 감골도서관도 있고 성포분관도 있습니다, 성포동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김영철위원 좌석이 꽉 찼을 때 몇 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강의실이?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한 150명에서 하고 그러는데, 대개 한 50명 그리고 많이 했을 때 100여명 넘는 행사한 것도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꽉 만으로 하면 한 150명까지도 그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좀 더 넓은 데는 없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시설이 지금 여건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소중한 분 모시고 우리 비용 들여서 유능한 강사님 모셔서 강의하시는데 150명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강의 듣는 것보다 다다익선으로 해서 200명이 모여서 강의 듣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특별히 그런 경우라면 타 장소를 물색 해 가지고 우리가 빌려서 감골체육관이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감골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에서 가장 큰 규모는 150석입니까, 그러면 강의?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렇게 저희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석이나 이런 걸 보면.

김영철위원 강시비는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나가요, 기준이?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강사비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분이 강사님이 교수급이냐 또는 이런 학력수준이든지 경력 이런 걸 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드리는 거니까 좀 다르죠. 일정하게 얼마에서 얼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영철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강사님 그분이 대학교 교수냐, 조교수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선생님이냐 이것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지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최고로 많이 지급되는 강사비가 얼마였어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강사비 50만원 했는데 이 자료가, 이게 감사자료에도 보면 여기 많이 있는데 그렇게 50만원 정도.

김영철위원 우리 강사비를 좀 더 보완하고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안산시민들의 정신적인 삶을 살찌울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요. 50만원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식정보사업소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정보문화사업소가 갖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그 다음에 우리 정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유능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더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좀 투자하시고 집행부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좀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많이 소홀한 것 같았어요, 제가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실래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간단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도서구입 예산에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구입 예산이 중앙도서관이 2006년도에 개관을 했을 때 책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장서를 확충하느라고 작년까지 10억 그 정도 도서구입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년도도 한 11억 정도 도서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재정도 어렵고 저희가 그만큼 요구를 했었는데 5억 8천 정도로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고,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을 한 16만권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시민 1인당 현재 1.1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인당 0.92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도서예산을 확보하고 장서를 확보해서 2010년도 현재 1.17권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도서관에서 아무래도 최신의 정보와 지식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그런 곳이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양서를 구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실이나 훼손률은 어떻습니까, 추이가? 분실이나 훼손되는 비율.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책이 분실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동향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러니까 자료를 구입할 때 담당사서들이 한국간행물윤리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나온 추천된 도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총류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책이 분실되거나 훼손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훼손이 됐을 때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책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분실률이나 훼손률이 어떻게 요즘 추세가 되고 있는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분실을 했을 때는 그 책을 변상을 할 수 있고 동일한 책으로 사서 대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바로 갖다가 다른 책으로.

똑같은 책으로 갖다놓든가 아니면 돈으로 변상하든가 하는데 분실률이 지금 장서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했는데 809권 정도가 분실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분실하고 나서도 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다시 찾은 것이 147권인가 이렇게 찾았어요. 138권을 다시 찾아서 현재 667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년마다 장서점검을 하는데 그때 다시 점검을 해서 안 나온 책들에 대해서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책들은 저희가 칩도 붙이고 책을 가지고 나갈 때 도난방지시스템이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잃어버려져요.

그래서 비율은 16만권 중에서 805권이 없으니까 0.몇 %가 되는 거고요.

대출을 1년에 한 230권 정도를 대출해 가요, 전체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만 하면 한 18만명이 한 41만권을 대출을 해 가거든요. 41만권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실한 경우는 점검을 해 보니까 나타난 거죠. 매일매일 그 점검을 할 수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장서공간이 한정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직까지는 구입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서가가 있는데 감골이나 관산 같은 경우 더 오래되어서 그 동안에 구입한 책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료실은 한정되어 있어서 책을 새롭게 매년 구입해야 하는데 오래된 책들은 또 일정부분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산시가 보존서고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보존서고를 확보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각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들을 해마다 사기 때문에 좀 더 오래된 책들은 보관할 수 있는, 바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책을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존서고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이고요.

감골도서관의 부지가 넓고 해서 거기다가 증축을 하든가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파기하기 전에 다른 활용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에 이렇게 기증하는 방식,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런 책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우리 도서관에 장서로 없는 책들인 경우가 간혹 있으면 등록을 하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어린이날에 한 천 권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100권씩 재 기증을 해서 도서가 활발하게 이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노적봉공원에 가면 매점에 휴미니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폐기하는 제적 처리하는 책 중에서도 오래됐기는 했지만 글씨가 좀 작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괜찮은 책들은 거기다가 재 비치를 해서 그 책은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시고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책으로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비전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아파트 입주완료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셨다고 그랬는데, 입주완료 됐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지금 현재 217명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17명이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게 100세대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아니 100세대가 아니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300명.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주가 안 되고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요즘 청소년들 자라는 애들은 전부다 자라면서 혼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큰 방은 2명이 쓰고 작은 방은 1명이 쓰는데 큰 방에 2명 쓰는 걸 불편해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그 방을 꺼리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입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차선책은 없으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저희가 홍보는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상공회의소나 기업체에 홍보를 하는데 요즘 성향들이 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주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임대가 계약기간은 임대차가 2년인데요.

박은경위원 재계약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그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유지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계약유지율이라고, 지금 현재 217명 있으니까 중간에 2년 미만의 퇴거율을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살면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거나 주거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유지율이 낮다면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문제,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의의 팽배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여기가 보증금 5만원에 2만5천원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 애들은 좀 불편해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고요, 현상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불편을 좀 보완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임대고 저렴하지만 일단 한마음아파트의 취지가 뭡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한마음아파트 취지는 청소년들 독신여성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큰 방에 2명 쓰는 것을 그렇다고 저희가 중간에 칸을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 자체에 문제점은 없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시설 자체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꾸준히 계속 홍보하실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언제쯤이면 입주가 완료될까요?

그러니까 입주율이 최고치로써 동향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이라든가 입주율, 퇴소율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최근 동향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년간.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예. 1년간 입·퇴소율을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쪽인데요.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소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문화의집이,

전준호위원 4개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4개소입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법령상에 한 동에 한 군데씩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25개동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들이 혹시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직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학교 다니는 청소년도 있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있죠.

그걸 구별할 필요 없이 청소년 복지 내지는 청소년활동 진흥 또 여기 자료에도 주셨지만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환경조성 여러 가지 나열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없고, 문화의집으로 축소시켜서 10분의 1의 부지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하는 이런 계획도 시가 있어요,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법령으로 의무규정이죠? 1동 1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부분을 안 했을 때 무슨 처벌이나 위법이라고 제재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놓은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연차적으로 소화해갈 건가에 대한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작은도서관을 1동 1도서관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것처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그거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요 근자에 와 가지고 청소년시설뿐만 아니고 각종 복지시설들이 법은 많이 생겼는데 그에 수반되는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마련할 수는 없고 차츰차츰 마련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청소년 상당히 연관된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은 부서 안에서의 흔히 표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시정이 안정적으로 가는, 이건 공약이어서 4년간 안에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부서 일 있던 것도 안 하기로 하고 막 제치고 신규 공약사업 넣어 가지고 예산조달하고 정신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체크를 해 가지고 마련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중장기계획을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한 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나 비전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거죠. 시민도 흔들리고 시정도 흔들리고, 이게 물론 예로 든 겁니다, 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니까 규정해 놓은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전준호위원 이렇게 의무화된 것은 안 하고 의무화되지 않은 것은 주관적인 정책의지로 막 하고 이러면 꼬인다 이거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경로당도 재정계획은 연간 2개씩 한다고 해 놓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4개씩 만든다고 예산 올라오고, 그러면서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돈 먼저 승인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4년에 한 번씩 할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하여튼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보조금과 자체 수입 예산에 대한 명확한 예산편성을 하기 바라며, 시설비를 적절히 집행하여 시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 수련관에서는 처리결과를 2009년, 2010년도 예산에 보조금 및 자체 수입 예산을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 집행내역은 창호보수 508만 570원 그리고 수도배관보수 167만 6810원, 밸브교체 및 배관보수 66만원, 전동커튼 보수 77만원 그리고 시설비 주요 집행내역은 배관보수와 유압모터를 보수하여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순찰단 활동 일원화 검토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순찰단 활동은 로보캅순찰대 활동과 중복된 사실이라고 판단되는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저희 수련관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간 회의를 2009년 7월 20일과 8월 19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시단장과 순찰대장 그리고 로보캅 상록연합대장 세 분이 참석하셔서 회의내용은 향후 두 단체간 운영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현 체제대로 운영하되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예방 순찰단 사업을 종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종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정관 제4조 목적사업에 보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번부터 9번까지 목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4조에서 1번에서 9번까지 업무의 목적사업 중에서 1개 또는 2개의 사업을 좀 빼야 되겠다고 한다면 1번부터 9번까지 항목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꼭 빼야 한다면 3번 남북 청소년 및 국제 청소년의 교류협력과 4번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운영, 이 두 가지가 현재 저희 시설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목적사업과 거리가 좀 있거나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반드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3번 항목과 4번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남북 청소년 국제교류는 사실 저희들이 기본법상 청소년단체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정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청소년 교류 협력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도 저희들이 1년에 10차례 정도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을 토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 체험활동은 약 526만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활동은 약 1282만원 정도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정규직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27명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업무추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관장님도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기관운영비인데요. 기관운영비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기관운영비의 예산편성과, 제가 자료를 지금 요청합니다.

예산편성과 내역, 단위는 천단위로 해주시고요. 그걸 직책 구분, 그 다음에 예산액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 해서 이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그 사용내역, 지출내역에 대한 일자별 지출금액, 지급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일자별로 해서 그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나요?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은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수련관 이용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셨잖아요, 만족도조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전준호위원 실질적인 청소년도 하고 성인도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거주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부터 어디에서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가?

아무래도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인근 지역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안산에 하나뿐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련관급의 시설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전준호위원 단원구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실제로 보면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교통수단도 시내버스가 제일 많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에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디서 많이 오는가, 이런 걸 분석하면 시설 수요라든가 또 그거에 맞는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조적인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빠져있어서 혹시 참고 될 만한 데이터가 있으신가 해서요.

수강생들의 거주지가 체크된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적에 설문지 문항에 자신의 거주지역을 묻는 문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거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혹시 점검해서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이 정책 자료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음 설문지를 조사할 적에는 그 동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지금 많이 주셨는데, 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같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에 의무시설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습니까? 안산에 4개의 청소년문화의집과 수련관을 이렇게 좀 보고 운영하시면서 연계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역할이 좀 나눠질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차이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전준호위원 수련관은 그렇게 하나만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실은 한 동에 하나씩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측면에서는 부족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큰 규모의 수련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사실 수련관 하나, 그 다음에 문화의집 4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단원구와 상록구에 하나, 그리고 읍면동에, 25개 동에 하나씩 문화의집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정적인 형편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적절하게 어느 정도 몇 개 동을 합쳐서 문화의집이 구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의집 자체가, 원래 법적으로 문화의집 150평에서 250평 사이에 소규모시설이 문화의집이고 대규모 시설이 수련관인데, 이게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분포도를 봐서 문화의집이 있어야 되는 건 마땅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제 사견입니다만 법적으로 있는 수를 다 채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문화의집이 한 몇 개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련관은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쪽으로 수련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예전부터 늘, 한 3년 전부터 늘 생각해왔던 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수련관과 문화의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되신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2개를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2개는 다른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2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로 정보만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공유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두 곳은 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서로 항상 네트워크 하면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탁자가 다른 기관에서 서로 벤치마킹하거나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지역을 달리해서 운영을 시도해보거나 이런 적들이 있나요?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최근에 지난해 개관된 선부동 문화의집은 정보미디어 부분을,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쪽은 청소년 미디어 쪽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교류는, 처음 시도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로 관련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좀 부족하지만, 또 큰 규모의 수련관과 작은 규모의 문화의집들이 서로 좀 특화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조금은 더 사례도 공유하고요, 또 성과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파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시 집행부와도 조율하고 편성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참고 발언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시설운영의 연계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잘 공유하고 있는 게 문화의집이나 다른 기타 청소년단체들과도 함께, 우리 시설과 단체들이 함께 연계해서 안산이 어떤 때는 10개 단체, 어떤 때는 8개 단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존 사업입니다.

문화존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화의 장을 펼쳐가지고 시간을 제한해서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다른 단체 기관들과 함께 공유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약 10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정관에 보면 4조 9번 있죠?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지금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9번 조항에 부합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사실 이 정관이 정해질 당시에 어떤 사업부담, 지금 청소년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정책이 변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그런 활동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하고 있는 사업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타 법인이에요, 기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정확히 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과 더불어서 같이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안산시로부터 청소년시설의 어떤 수탁 운영을 맡고 계시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각종 계약과 관련된 업무도 지금 본청의 어떤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독자적으로 공고하고 그 다음에 선별해서 계약체결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경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김영철위원 계약내용 가운데서도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 입찰계약이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전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지금 주로 많이 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2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해서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계약 건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전자입찰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약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100으로 본다면 약 80%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20% 정도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되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현수막이라든가,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업체 선정방법과 기준 이러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일단 지방계약법하고 국가계약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본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계장님한테 물었어요. “수의계약 어떻게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이야 전자입찰이니까 방식이야 PC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법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냥 두 군데, 세 군데 아는 분들 몇 군데 명함 꺼내서 그냥 갖고 있는 명함에 전화 연락해서 견적 세 군데, 두 군데 받아서 가장 저가로 그냥 임의대로 처리한다고 그래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무는 대체적으로 80% 중에서 거의 8, 90%가 현수막입니다.

그것 이외에 크게 저희들이 무슨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조달청 하는 전자입찰은 저희들이 버스임대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커봐야, 수의계약 하는 가장 큰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니까 아마 업체 둘, 셋 선정하고 또 특별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몇 군데를,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약내용이 거의 대다수가 현수막 제작하는 게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설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수막 하나 제작비용이 얼맙니까,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평균 하나 하는데 3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만원에서 7만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요즘은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규모의 경제 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현수막을 지금보다 좀 더 저렴하게 3만 5천원, 3만원에서 7만원 사이 현수막입니다만 그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규모의 경제를 도입해서 그런 업체를 수배하고, 물론 그 현수막의 내용과 질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노력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군데 업체에서 보통 현수막을 의뢰받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평균 네 군데 정도, 한 번 하는데.

김영철위원 평균 네 군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김영철위원 안산 관내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안산 관내입니다.

김영철위원 안산 관내 현수막 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30개 넘을 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수 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런데 사실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데, 들쭉날쭉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과 하는 것도 저는, 왜냐하면 현수막이라는 건 디자인이라든가 저희들 청소년 마인드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다른 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쉽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수막 제작하는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니지만, 청소년 마인드는 심어주는 게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네 군데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추가 요청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나요?

박은경위원 특별히 없고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열광하는 프로그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존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박은경위원 문화나 동아리 내용 구체적으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게 춤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 하러 가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도 실시합니다만 부엉이캠프라고 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잘하기로 소문나있는 야간에 하는 부엉이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박 2일 캠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캠프는 얼마나 자주 시행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1년에 한 6회 정도 합니다.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료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우리 수련관,

박은경위원 수련관 자체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자체에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청소년 동아리에서 여론조사 하셨을 때, 의견수렴을 하려고.

아이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제일 많이 희망했는데, 그 적극적인 지원은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사실 저희 시설이 6년이 지났는데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할 적에 관련되는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도구라면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옷이나 기타 음향장비.

박은경위원 그런 음향장비는 구비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초창기의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노후도 됐고 아이들이 또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자꾸 고치기도 합니다만, 요즘 또 장비들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쪽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옛날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앞으로는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운동시설, 그러니까 체육프로그램으로 제가 봤는데 그게 운동하시고 나면 샤워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개선이 되어 있어서 만족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샤워시설은 있는데 우리 회원들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용은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체육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대체적으로 헬스 아니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헬스입니다. 헬스이고,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이들 축구, 농구 그걸 우리 체육관 안에서 하는데 그건 인기가 아주 안산에서는 아마 최고로 인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은 지금 이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폐쇄하신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떤 걸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금 거기를 세미나실과 상담실로 나누어서 개선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위원장 정승현 이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현준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삼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용수 사업본부장입니다.

박종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남혁 기술사업팀장입니다.

강승암 문화체육사업팀장입니다.

노일남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김수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이정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서 87쪽, 신길수영장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신길수영장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총 7명, 20명에서 13명으로 감축 운영하였고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매점, 수영복 매장을 입점 시켰으며, 이동식 건식사우나를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 및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마다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반차량 사용시 처벌규정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시에는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관리원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키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안내문 배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원봉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공익법인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의결기관은 이사회이지만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운영위원회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최근까지 꾸준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신청할 경우 상해보험 가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30일 기준 상해보험 가입자는 1만 2971명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의 숨은 미지까지 발굴하여 시민을 섬기는 적극적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철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위원 일곱 분이 모두 함께 행감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성숙된 의회가 진전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지 못하는 행감을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인들을 상대로 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김현준 증인께 신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2007년 3월달에 부임하셨나요? 맞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몇 년 재임하셨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3년 6개월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동안 괄목할만하게 저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좋은 성과 내주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년 넘게 지금 재임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업무추진비의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내역과 그 다음에 지출내역인데요, 구분을 해 주세요. 직책,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사장님께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들 또는 팀장님들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를 각기 쓸 수 있는 분들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내역과 그 다음에 예산액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일자별 그 다음에 지출금액별 지급처,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는지 지급처, 사용용도 이것 또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분의 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김현준 증인께 제가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에게,

김영철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여기 정관을 제가 지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아직 정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받아봤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다른 부서 타 부서도 지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이 정관내용을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정관 내용을 제가 지금 정독을 하면서 볼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7장 부칙에 이르기까지 지금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가장 완벽한 정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관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이 증명이 되거나 토론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수정도 개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제36조에 보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금 운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공단 산하에 시설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행감 기간이 2010년 5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하고요.

제출내역은 용역사업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월 지출액 이걸 포함해서 공단 산하 시설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권 관리대장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선납권, 이 또한 기간은 전과 동일합니다.

제출내역으로써는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선납권,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 차량 입차 등록대장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 외 입·출자 차량 미납처리 현황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납요금에 대한 징수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도시공사와 함께 지금 통합의 길을 가고, 또 통합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양과 질의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떠안고 고민하고 더 좋은 성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주 며칟날 또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수요일입니다.

김영철위원 다음 주 수요일날 다시 한번 저희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스크린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김영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 가능하신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제출 가능한데,

김영철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실사기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터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작성요령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고생하셨고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앞서 김영철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도 사실 요청해야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신길수영장 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운영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현황이요.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세부항목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009년하고 2010년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월 수영장과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객수 나와 있으시죠, 월별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신길수영장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등록회원수라든가 등록회원 유지 개월도 가능하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신길수영장이요?

박은경위원 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적자입니다.

박은경위원 적자의 폭이 얼마나 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폭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이 거의 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건 복지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언제까지 복지로 적자를 감수하시면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그 개선책은 계속 마련을 하고, 현재 저희가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계획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입증대를 위한 시설물 관리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신길수영장과 목욕탕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점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매점이라는 것도 많은 이용객수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첫째는 회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회원이 부족한 것은 회원 분들에게 조사하셨습니까? 이용 현황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셨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항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서비스랄지 시민이 원하는 사항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시설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였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부분은 올림픽수영장과 신길수영장의 상대적인 대비 때문입니다.

박은경위원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규모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효용면에서 신길수영장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이 열악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 계획해 보셨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는 추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고질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사업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희망을 보이는 것은 요금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인데 요금구조는 조례상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수영장과 신길목욕탕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던 것은 안산시 전 동별로 복지지도를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 올림픽기념관이 있는 고잔지역과 신길수영장의 복지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신길수영장 부근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순환이 있음을 알면서도 시에서도 저희 공단에서도 개선책을 계속 마련하면서 운영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좀 더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또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심도 있는 고민 후에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탁사업 안산시 한마음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위탁 받으셨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 느끼셨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받은 이후에요?

박은경위원 네. 뭔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입주를 위한 시설을 개선했다거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첫째는 조경사업을 저희가 해 줬고요. 휴식공간이고 또 독신여성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경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열악한 외부 환경 또 내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도 제대로 잠금장치가 안 돼 있다거나 외부에서 녹슨 상태가 많이 보인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장 도색작업을 완료했고 또 잠금장치 같은 것도 다 완료를 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서류도 가능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입소자하고, 퇴소라고 해야 되나? 거길 퇴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주현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여성들이 사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전이라든가, 요즘 성범죄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거나 근절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울타리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돼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방범용은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현재 한마음 임대아파트에 대한 그 임대료, 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1실 4인, 3인 이렇게 수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실을 하도록.

그럼 현재 한 형제간도 한 방에서 둘이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3인, 2인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입주자들에게 의견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돈을 더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는 둘이 살면서도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 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서 자기의 사생활을 존중받는 그런 주거환경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개선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요구조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타당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견인업무에 대해서, 1012쪽입니다. 견인실적, 수입현황.

공단 입장에서는 건수가 많으면 기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장례식장이 잘 되면 좋겠습니까?”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저도 좀 불법 주정차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견인도 당해봤는데, 주차문제 그만큼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이겠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박은경위원 저도 범법자가 돼봤습니다.

견인건수하고 수입현황을 보면 여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수치상으로 딱 비교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단원구 쪽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합계를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견인건수가 단원구가 굉장히, 4배 정도 더 많죠?

그리고 수입현황도 굉장히, 몇 배입니까? 4배 가까이 되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단원구의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할 만큼 시민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제가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후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지역적인 실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도 단원구에 살고 있고,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와동하고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와동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현실과 법리적인 측면에서 조화될 수 없는 그런 괴리가 있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견인의 목적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의 소통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견인을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 구청에서 견인이 필요하다고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에 한해서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일을 보러 갔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은 없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좀 고심하셔 가지고 그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내부 규정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따른 하위 규정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그게 좀 필요한데요, 같이 주문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아까 임직원 소개하실 때 소개하신 부서가 지금 현재의 부서이신가요, 직책이나 부서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본부가 2본부 체제인가요, 그러면? 두 분의 본부장님이 계시니까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전준호위원 아까 운영본부, 사업본부 그러셨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사업부가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맨 뒤쪽 12쪽에 기구표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정관이 지금 2010년 8월 11일에 개정이 됐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개편을 앞두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본부장님은 이 정관하고 연결 지으면 어디 자리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생활문화사업본부하고 도시환경사업본부, 편의적으로 이렇게 저희 공단이 통합을 예상하지 않는 조직 체계를 확정했던 겁니다, 8월 이사회 때.

그 이후에 9월, 10월에 통합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 분 본부장에 대해서는 통합을 대비해서 임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정관상에 조직규정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8월 11일날 정관 개정을 했는데, 그때도 시설공단에 도시공사와의 통폐합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2본부 체제는 벌써 가시화 돼 있었는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통합 이외에도,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본부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실제 규정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직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명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정관을 8월달에 바꾸시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본부, 사업본부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아래 각 부서 팀장님들이나 이분들도 다 다른가요, 명칭이? 지금 조직과 이 조직표상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좀 업무처리상에 프로세스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건 시인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현실을 이해하지만 편의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원규정은 따로 하위규정으로 두기 때문에 삭제하신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위‧수탁사업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을 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시는데, 계약의 시작은 있는데 종료는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종료가 있는 위‧수탁사업이 있고, 종료가 없는 위‧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주차장 수탁 운영인데도 어떤 주차장은 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요, 어떤 주차장은 ‘쌍방 간 별도 해약 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주차장 별로 특성에 따라 하는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위‧수탁사업을 하는데 기한을 정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공단이 존재하는 목적은 안산시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함 없이 위탁 받은 날로부터 공단이 폐쇄되거나 시가 필요에 의해서 환수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와 반대로 경영의 효율을 담보하거나 아니면 기한을 정해놓고 같은 유사 시설이나 동종의 시설들을 민간 영역이든, 시 직영이든, 공단이 위탁운영을 하든 그 나름의 성과 평가를 위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시한을 연장해서 내부든 외부든 경영평가를 통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환수 내지는 다른 민간 내지는 또 재 위탁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도 또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반대로 저 같은 생각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명시해놓는 것이 서로의 책임성들을 높이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취지대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금 시한이 없는 위‧수탁계약이거든요.

그럼 만약의 경우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할 때 쌍방 간 별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장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성질별에 따라서는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 예를 들면 공원 내 시설물 매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종료 시한이 없고요. 또 어떤 공영주차장은 시한이 있는데, 시한이 없고, 자원봉사센터는 또 시한이 있고요.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도 시한이 있고요.

지금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쌍방 계약이 돼 있는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그런 기준들을 공유하면서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시된 자료만 보면 특별하게 기준이 없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관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기준, 또 저 같은 입장에서의 기준들을 좀 모아서 나름의 내부기준을 쌍방 간에 만들어야 서로 분명한 경영이나 위‧수탁의 책임성들이 담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지금 두 분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은 상임이사이신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상임이사입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부서하고도 좀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 그 통폐합 하는 일정이나 그런 수순들을 아주 세밀하게 고민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자칫 사업예산 심의 또 의회가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사전 편성심의가 있고, 또 승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 공사는 출범하는 시점이 예측이 돼 있는데, 말하자면 1월 1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의회는 사전에 통합 법인을 전제로 위‧수탁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 거란 말이죠.

그런 점들을 아주 세심하게 순서를 잡지 않으면 서로가 근거규정이 없는 일 처리나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짜 맞춰서 일정을 진행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의 사업도 그렇고, 바깥의 사업도 그런 선례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정한 규정이나 법규나 룰들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고민하셔서 통폐합을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듯이 지난 연도 예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출이 되면 다음 차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윤은
공보관김창모
감사관손경수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여환규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비전센터소장김종수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전희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서영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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