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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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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0년 10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동재 세무과장입니다.

전무열 일동장입니다.

이상열 이동장입니다.

김성남 사1동장입니다.

김시호 사2동장입니다.

황태욱 사3동장입니다.

시성명 본오1동장입니다.

임흥선 본오2동장입니다.

정송자 본오3동장입니다.

정상래 부곡동장입니다.

조두행 월피동장입니다.

박영옥 성포동장입니다.

김응로 반월동장입니다.

장석원 안산동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유비쿼터스 인터넷 공원 조성에 적극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상록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수공원의 중앙광장과 호수광장 두 곳을 인터넷 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인터넷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공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무선 인프라 유지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향후, 차세대(WIBRO 등) 무선인터넷 존 조성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육의 업그레이드화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현재 상록구는 일동 등 10개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고, 본오3동과 반월동의 노후된 교육용 PC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보화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상록구 13개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8월말 현재 326명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권자인 각 동장에게 권고하였으며, 또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2010년도 8월말 현재 36.8%의 여성위원이 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정주의식 고취 및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를 위하여 추진된 동화가꾸기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 동 주민센터별로 추진 중이며, 동 단체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수시로 풀 뽑기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화가 중복 선정된 동이 있으나, 이미 동화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 있으므로 기 조성된 동화단지를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협조하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있는 행정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본오1동과 반월동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팔곡일동 임대아파트 앞 예일빌딩 내에 최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성포동 롯데마트에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2대중 1대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으로 상록구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납세고지서 관내 업체 선정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의 경우는 주로 신용카드 전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양식 제작 전문업체입니다.

따라서 고지서 서식을 인쇄하여 구청에서 소규모 프린트 할 때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프린트는 관외 업체에 맞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유지 등 특히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관외 업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제조 작업은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시의 주요한 자주재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세외수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체납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재산 추적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세 또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고지서 없이도 바로 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됨에 따라 더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모색으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상임위원회 소관인 도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 만전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2009년도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가로시설물(방호 울타리, 볼라드) 디자인개발 용역이 완료되어(2009.10.30)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이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전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436쪽에 보면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 추진에서 사용하지 않은 PC를 양품화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57대, 5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사용 못하게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은 지금 교육장,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에서 쓰다가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불용처리된 PC를 손봐 가지고 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의 컴퓨터가 꾸준히 나오는지요,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들은 보통 내구연도가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PC는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고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5년 이상이 된 게 노후된 PC가 새로 정비를 해서 양품화 시켜 가지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4년, 5년을 봤을 때 그러면 2010년도에는 51대는 대부분 한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용하였던 그런 PC라는 얘기십니까? 꼭 그건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꼭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요, 각 실·과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노후화 돼 가지고 일찍 고장나는 것도 있고 조금 늦게 고장나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50여대가 매년 교체된다고 보면 그게 맞는 걸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새로 구입하는 것도 대체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집기류 같은 것도 조금 보관 유지 관리 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불용컴퓨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철저히 관리해서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집기류에 대한 집계표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을 하다보면 민원인하고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이 심하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 어떤 언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문제 있는 발언을 했을 때 서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녹화하고 있는, 녹음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민서비스에서 대민 차원이라기보다는 관에서 조금 그런 갈등의 소지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 부분에서 조금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 두 가지 차원이라고 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발언하는 것을 녹음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발언하는 것에서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법이나 이런 데서 위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너무 폭발을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거기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인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화하기 시작 전에.

안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원래 그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정보통신법에는 통화기록에 대해서 녹취하는 것은 고지를 안 하더라도 위반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가능하겠지만 아주 위법사항이나 긴급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아니면 그래도 상대방에게 이런 이런 사유로 녹취를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민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계속 통화를 지속할 건지 아니면 그걸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실제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녹음되고 있습니다, 라는 사항을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월 몇 통화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여기서는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계속 이렇게 녹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실제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려면 통신기록을 열람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든다면 아까 체납부서 등에서 단속 관련 돼 가지고 아주 고질적으로 그런 체납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콜매니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분쟁이 발생됐을 때 해결의 근거가 됐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단속내용이나 체납 관련 돼 가지고 민원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해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현재까지는 갈등 때문에 문제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갈등까지 가 가지고 이런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시 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사전에 굳이 이렇게 콜매니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까지 그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통화내용을 녹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너무 과다한, 어떻게 보면 관 주도의 통화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통화를 했을 때 “당신의 발언이 지금 통화내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6하 원칙에 대해서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물론 민원인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할 그런 임무가 있지만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끌어가는 통화내역이라면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에서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관련 통화내역 자체가 단속이나 체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감정이 폭발 해 가지고 거친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하시기도 하겠지만 인권문제라든가 저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매니저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당신이 발언한 것을 우리가 녹화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좀 조심스럽게 항의도 하고 또 내용도 물어보고,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대방한테 이게 녹취가 공무원이 말하는 것도 녹취가 되니까 공무원도 민원인한테 대할 때 좀 친절하게, 감정이 격하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약에 안 되면 공무원도 사실은 민원전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항의전화도 사실상 얼토당토 않는 항의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제도적인 장치가 일정부분 이게 필요한 걸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의 감정이 여과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감정이 격분되어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관에 전화를 할 때 처음부터 흥분하거나 그런 언어를 쓰거나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견해차이라든가 입장차이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거친 말이 오갈 수도 있지만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피해가는 그런 체납자라든가 그런 단속인에 한해서는 이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녹취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평균적으로 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수치로 내기 힘드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추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20쪽 봐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님?

이 동화가꾸기 사업 중에 4개동 말고 다른 동들은 아예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한 반영이나 당초의 사업들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건가요, 2010년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온 사항은 지금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실적이고요, 대부분의 동화가꾸기 사업은 2008년도에 많이 시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은 이 4개동 말고는 2010년도에는 아예 사업 계획이 없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2010년도에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1동, 사2동, 사3동, 안산동이요.

전준호위원 다른 동은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진행할만한 여건이나 그것이 안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건 2008년도, 2009년도에 기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지금 전반적으로 각 동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동, 성포동, 반월동은 아예 2009년, 2010년 사업이 전혀 없네요?

여기 동에도 동화로는 지정이 돼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지정이 돼 있고요.

2008년도에 동화 가꾸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동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자세한 사항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상록구청장 권혁수 동화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200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 그때는 상당 부분 각 동에서 예산을 전체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를 전부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후에 좀 부족 된 부분은 2009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10년도에 일부 또 해서 구간을 확대하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사업으로 지금 책정, 사업이 확대된 그런 부분만 지금 2010년도 자료에 있고요.

그 나머지는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포괄 사업 또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적으로 단체별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동화 가꾸기 사업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좀 찾으라고 주문한 거잖아요? 지난해 감사에서.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당초에 동화 가꾸기 선포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시라는 거였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소규모 쌈지공원 가꾸기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지금 나머지 3개 동은 일을 안 하신 거고, 또 2010년도 이 자료는 5월 31일까지의 실적만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2009년도에 5개 동, 2010년도에 4개 동 말고는 다른 사업들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다른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에서 동화 가꾸기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서도 구입한 부분이 있고, 또 자치위원회 개별적으로 가서 풀 매기 이런 봉사도 한 건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투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동에 매화나무 가꾸기도 1300주가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변 관리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꽃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좀 적시가 안 된, 또 다른 동도 거의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감나무, 개나리, 또 나무 종류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개별적으로 투자된 게 노출이 좀 덜 된 걸로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시면 각 동에서 다른 예산으로 동화 가꾸기 사업비에 들어간 부분을 별도로 서류 작성을 해서 보고를 추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에서 소규모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적은 데는 2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구청장님 말씀처럼 기왕에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2008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것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총괄해서 동화 가꾸기 사업에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안정적으로 가꿔가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한 때 안산시가 시화, 시의 꽃으로 장미를 가꾸자고 그래서 아파트 담장 울타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울타리에 많이 심었어요, 완충녹지나 이런 데.

그런데 그것이 지속성이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시화를 그렇게 보급해서 가꾸고, 시민들한테 잘 키우는 데 상도 주고 이러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때뿐인 거죠.

이 동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의 취지는 각 동마다의 그런 도시 이미지, 또 우리가 공간디자인, 도시디자인 얘기하면서 뭔가 “아, 그 동에 가면 그 꽃과 나무가 참 좋아. 멋있어. 어떻게 가꿨는지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주민들과도 동참하고, 시민들도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서적인 영향을 받으라고 하면서 특화하고, 온 시를 장미로 다 덮는 것보다 각 동마다 특성화를 좀 마련해가지고 하자는 취지였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동화 사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일관된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중구난방 이렇게 하고 어느 시점 가서는 관리 안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구청에 지금 간 지 얼마 안 됐고, 또 동장들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동화 가꾸기 사업이 조금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장회의 때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화 가꾸기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는 주문도 했고요.

제가 업무를 좀 더 챙겨서 이게 발전되도록, 업무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사2동에 호동초는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초당초로 생각이 드는데,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144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몇 개 동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동이 있어요.

본오2동, 본오3동, 월피동, 성포동, 이게 2010년도 5월 31일까지인데, 상반기 예산에 조기집행 목표 성과 달성했다고 좋은 점수도 받으셨는데, 사업내용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편익사업을 할 만한 사안이 없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서 누락된 동은 사업내용이 아직, 그 대상지를 우리가 몇 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이 적당한 게 아직 발굴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반대로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편익사업을 좀 찾아내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5월 31일 이후에 하반기에도 전혀 실적이 없나요, 혹시? 이 자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본오3동장 정송자 본오3동장 정송자입니다.

저희는 상록수역 주변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 동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주민편익사업을 같이 맞춰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다면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이 달 중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다 민원성 현안이잖아요?

등산로에 통행로를 더 확보한다든가,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교각이나 담장 벽에 그림 그린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본오3동처럼 상록수역 주변은 정책사업으로 일괄해서 가는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보다 좀 하위의 일들을 처리하라고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좀 지역현장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예산 세웠으니까.

정히 없으시면 구청에서 환수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돌아다니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돈 들어갈 데만 보이던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좀 참고 지내자고 지나치는 것도 많은데, 남은 돈들 좀 회수 해다가 제가 보고 있는 지역에다 많이 쓰자고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주문사항이었는데, 처리결과서 119쪽 보면 구성현황에 분야별 인적구성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기타 일반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특별히 좀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타로 나와 있는 것은 교육계, 문화, 체육계 이 외에 여러 가지 직종을 아마 한꺼번에 모아서 기타로, 분류하기 어려운 걸 기타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까?

조례로 보면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분류표상에 있는 분야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충원해야 될 분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전혀, 경제계는 자영업이나 중소 상업하시는 분들일 테고, 교육, 문화, 체육, 예술, 사회복지, 종교, 관계 이런 데에 아무도 속하지 않은 구성원으로 된 동이 더러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전준호위원 나머지 다 기타 일반으로 가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각 동에서 각 주민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아마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동별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상 한 직종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콜매니저 부분 있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취를 하시려면 사전에 녹취된다는 멘트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적 다툼이나 민원인들 간에 그런, 말하자면 언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전화국에 전화를 가입신청 하거나 인터넷 가입신청을 해도 상담내용들은 다 녹취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녹취된다고 ARS 멘트가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죠.

오히려 녹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아까 말씀하신 역기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갖고 가는 것이어서, 그것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한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쌍방 간에 알려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내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던지 간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얘기를 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얘기했던 것이 녹취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이 다시 결과물로서 제시돼가지고 나중에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공감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장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좀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녹취를 한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녹취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알리면서 지금 녹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게 아니고, 지금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항시 전 통화를 녹음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녹음버튼을 눌러서 상대방한테, 격해지면 “지금부터 당신 말하는 걸 녹음하겠습니다.”하고 녹음버튼을 눌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필요시에 선택을 민원인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민원인이 “나 이러이런 얘기 좀 녹취 좀 해주시오.”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쪽에서 녹음해달라면 이쪽에서 좋다고 그러고 동의하면서 녹음버튼을 누르면 양쪽 대화가 녹음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녹음 시작의 판단을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원인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주시오.” 그러면 녹음버튼 눌러서,

전준호위원 이것이 녹취 가능하다는 그런 안내가 나갑니까, 민원인한테?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럼 희망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을 때 “필요하시면 녹취가 가능합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상록구청장 권혁수 항시는 안 하죠.

전준호위원 그걸 안내하고 난 뒤에 “그럼 내 거 녹취해주시오.” 이렇게 선택권이 민원인한테도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대화하다가, 아니면 민원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구두선이나 기록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이 “녹취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제약이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내가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알려서, 예를 들면 “이거 녹음 좀 해주시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녹취 기능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그런데 민원인, 민원 상대방에서 “지금 당신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주시오.” 했을 때에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했을 시에는 그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이나 구청장한테 와서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상당히 항의가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녹음에 대한 부분은 민원은 방문 사례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이 시스템을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녹취가 가능하고, 녹취된 자료로서 남길 수 있다는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동장, 통장들 회의 때라도 홍보를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을 때 선택적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실 수 있고, 내가 녹음하고 싶으면 미리 녹음해달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지를, 사전에 통화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고객서비스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나는 이거 녹음하지 말아주시오.”

아니면 이러이러한데 공무원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녹음 선택이 가능한데 녹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공무원 입장에서 “이건 녹음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전에 가능하다는 것들을 인지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 통화다가 “이거 녹음되는데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좀 다르죠, 그게.

그렇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쌍방향이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만 제대로 이 기능을 살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구청장 권혁수입니다.

김영철위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과한 규정 제4조 내용이 무엇인지 혹여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조문은 못 외우고, 제가 여성위원은 30% 이상 위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0%인지 40%인지는 한 번 우리가 열어보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알아보니까 40%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주시겠어요?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바뀌었답니다.

김영철위원 30%가 아니고 40%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김영철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아까 119쪽 좀 참고해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김영철위원 동별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위원 현황 해서 보면 평균 36.8% 이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 13개동에서 40%를 웃도는 동사무소가 지금 네 군데고요, 나머지 아홉 군데는 다 40% 미만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8월 31일 현재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금년 말 안에 40%를 맞추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규정 또는 각종 규제 여기에 맞게만 운영되어지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김영철위원 40% 이상을 여성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 5조의 기능에 보면 지역문제를 토론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기능, 주민을 위한 편익기능을 위해서 지역문제 토론, 지역문화행사, 건강증진, 회의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기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우리 청장님 또는 우리 과장님 상록구 13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최근에 참여해본 적 있습니까?

참석해서 토론과정이나 일련의 내용들이 토의되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 또는 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제가 10월 8일 인사발령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청장님은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토론과정을 지켜보신 적 혹시 있으시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몇 개동 인사차 갔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 가셨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날짜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고 부곡동 지역, 월피지역, 본오동 지역 그렇게 해서,

김영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해서 토론과정을 지켜보셨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가서 인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 주관 하에 동장이 입회를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는 안 있었고 인사차 하고 열심히 많이 도와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김영철위원 격려차 방문을 하시고 토론과정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김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토론과정을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토론과정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삶의 가치를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살아가는 철학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분모를 뽑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동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맞죠?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김영철위원 저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한 1년 정도 해 봤습니다. 호수동의 주민자치위원을 1년 정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녹취문제 나왔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그 해당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공개되지 못할 내용들을 토론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대부분?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김영철위원 다 공개되어지고 하는 내용들이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밀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토의 내용들, 각 동마다 현안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동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회의내용들을 가지고 실시간 동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을 실시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가 기타 단체회의 때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적극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은 안 되는 것 같은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는 어떤 방법이든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결과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만.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과 이러한 일들을 실시간으로 해당 동 주민들에게 중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터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런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녹취가 당연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하는 발언내용이 녹취되고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준비성과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성 또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동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내용을 보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 참 많았습니다. 호수동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말 그대로 그 동의 자치를 실현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회의내용을 열어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책임성이 없어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 회의만도 못할 때도 많아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좀 더 질이 높은,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려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이 적어도 해당 동에는 중계돼야 되지 않느냐, 실시간으로. 홍보도 가능합니다.

통장님 따로 있습니까? 요즘은 아파트단지 한 번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 보내면 됩니다. “주민여러분 10월 며칠부터 몇 시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방청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파트단지에서 방송 통해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열 분이 오던 스무 분이 오던 간에 그건 주민들의 몫이고, 일련의 그러한 노력은 행정당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의에 대한 회의 일시 장소를 사전에 공개해서 방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방청을 하고, 또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 진행방법은 지금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 개별적인 자질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매끄럽게 하도록,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시 교체를 하든지 해서 질 높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청장님 주민자치위원의 능력과 자질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동장님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자질, 인격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각 동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수당만 나가는 거고, 회의참석수당만이고 다른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부의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 그리고 동장님들의 의지에 실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보면 준비 해 가지고 공부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개되어지는 행정,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튼 조례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고, 또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죠? 연말까지 기간을 좀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내용들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그 기간 정확히 날짜까지는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만 연말 12월 31일 안으로는 되겠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시 토론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좌석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거고,

김영철위원 아니 여기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구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결과는 저희가 게시판에 홍보를 하고 단체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할 거고, 지금 사전에 회의 전에 방청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미리 게시를 해서 방청할 사람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을 다른 기타 실시간에 대한 부분, 그것을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상당부분 자치위원장 주관 하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중계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만 가능한한 그러한 취지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공히 정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녹여내서 그걸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음에 토론되어지는 과정들을 주민들은 즐기고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1436쪽인데요.

노후컴퓨터 교체 추진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컴퓨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노후컴퓨터를 폐기를 할 때에는 지금 사랑의 PC운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정보소외계층에 컴퓨터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한테 다시 고쳐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경기도의 사랑의 PC 보급 사업에 참여해서 경기도에 지금 보내지는 건가요, 이 내용대로 하면? 1436쪽의 내용대로 보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명단만, 대상자 명단만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고, 사랑의 PC 보급사업 그걸 전체적으로 시로 보내서 다시 고쳐 가지고 공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에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그 다음에 구별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확보한 컴퓨터,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불용처분한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우리시 내부에서, 우리 관내 시 내부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세무과 여쭤보겠습니다.

149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실명입니까? 보면 납세자명에서.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쭉 보면 800여명 정도가 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가 보면,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5월 31일 현재.

김영철위원 2009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행감 기간 내의 자료입니까, 이 자체가?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체납액이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는 금액이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지금 그게 날짜에 따라 다른데 지금 9월말 현재 한 179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79억 정도가 미납이 되면 저희 안산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김영철위원 지금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미납된 것이? 우리시 예산 전체에서.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시 예산 전체로 따지긴 그렇고 저희 상록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실적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정도야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렇지는 않죠.

김영철위원 그럼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년도 징수를 할 때 보통 현년도 분도 90%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체납액 발생률이 현년도 부과 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가 매년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지금 저희들 굉장히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체납세는 굉장히 저희 상록구 같은 데는 많이 줄이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금 성격을 보면 생계형 체납액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분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없습니다. 주로 생계형 체납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생계형 체납은 고액일 경우에는 생계형으로 볼 수가,

김영철위원 포함되지 않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김영철위원 제가 여기 쭉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몇 분이 있네요, 여기에.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이 하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요즘 흔히 말하는 올 여름에도 저기 어디로 골프 치러 가 가지고 그 뜨거운 땡볕에 골프 치러 간다는 소식도 내가 들었었는데 체납액이 꽤 되네요, 보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분은 지금 아마 분납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런 앞으로 방안, 물론 이 800여명이 넘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나름대로 고충은 있을 거예요. 또 심적 괴로움도 갖고 있을 것이고, 오죽 했으면 세금 못 내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명단에 불명예스럽게 올라오겠습니까?

과장님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이거 무한정하게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 세금은 추징해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지금 현재 300만원 이상 이렇게 체납된 분들은 지금 다 재산압류나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철위원 재산압류 해서 지금 경매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0건.

김영철위원 50건 정도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김영철위원 공무원들 좀 우리 체납 받을 수 있는 좀 증원해서, 담당직원들 또 수고해주시는 공무원들 좀더 증원해서 좀더 찾아가 뵙고 징수 노력 그런 필요성 느끼지 못하나요, 이런 부분?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지금 징수 촉탁하고 또 저희가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2개팀 13명으로 300만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개팀으로 13분의 공무원이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김영철위원 이게 체납기간이 여기서 보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체납기간이 지금 1년째 체납 중에 있어요, 2년째 있어요? 5년 이상 넘어가면 문제 있죠? 5년 이상 이거 세금 버텨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리 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런 경우에는 무재산자나 그렇고 재산압류해 놓은 사람은 10년도 갈 수 있고,

김영철위원 아니 압류한 거야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세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담보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못한 분들은 지금 50명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800명 중에서?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것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서 실익을 따져 가지고 공매의뢰를 하지,

김영철위원 그럼 결손으로 지금 잡은 게 얼마나 되죠?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걸로 해서.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 경우에는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5년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결손으로 처리된 금액이.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지금 금년도에 30억 처리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30억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3억이라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을 이렇게 아쉬운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30억을 놓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운영의 묘를 이렇게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서 이걸 우리가 징수를 했더라면 30억 놓치는 가운데에서 3억 정도는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시 세입에 더 보탤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저희가 그래서 결손한 다음에 징수를 독려해서 한 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취소를 한 거죠.

김영철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아침에 출근하셔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 중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 세 수입, 세 수입을 떠나서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부분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 추가 질문은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가 질문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아까 김영철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위원회 관련 여성 비율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신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경우는 여성 비율이 3분의 1, 그러니까 30% 이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고맙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구성 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내용적인 부분을 착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을 하면 여성 위원은 40%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0%를 충족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우리 연말까지 여성위원을 40%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상록구에 주민자치 여성위원은 36.8%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30% 이상 돼 있는 부분보다는 상회를 하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40%를 노력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연말까지 40%를 하겠다고 확답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에 맞는 30% 이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도 위원회에서 정한 40% 부분이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누가 먼저 하실래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통장평가 현황을 보면요, 계속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질문해주신 걸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박은경위원 통장평가 여기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통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동마다 다 대체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이 사항은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아마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경고나 주의조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에 처리를 하시는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도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해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 또 위촉을 하고 하는 자료로 일부는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중복돼서 그런 경고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촉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해촉 사유에 보면 대부분 개인사정이나 전출이나 그런 경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서 활용하지 않으시면 평가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평가지표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구청장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통장들 위‧해촉 관계는 동장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여기 사유 난에는 개인사정으로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평가한 그런 내용으로 해촉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당신 이렇게 회의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통장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표를 내시오.” 이렇게 권고를 해서 지금 낸 걸로 해서, 냈을 시점에는 자기가 ‘개인사정’ 이렇게 해서 냈기 때문에 지금 사유 난에 개인사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통장이 이사 전출자 외에는 전부 평가표에 의한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이 해촉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평가지표가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포동의 경우에 2010년 5월 31일 현재 정원은 64명인데 현원은 58명입니다.

그러면 결원이 6명인데, 이 결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건 동장이 답변을,

박은경위원 네.

○성포동장 박영옥 성포동장 박영옥입니다.

통별로 다르지만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데, 현재 공고를 해서 다 위촉을 했고요, 28통만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예술인인데, 사이버스튜디오라고 사무실 이런 게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통장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통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위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동안, 1년에서 1년 6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동정 수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으셨습니까?

○성포동장 박영옥 그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단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어있는 통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충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포동장 박영옥 예, 한 개 통만 비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단지장이요?

○성포동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단지장은 또 뭡니까?

○성포동장 박영옥 그러니까 저희는 아파트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아파트에 통장님들이 몇 분씩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연락을 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한 분을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이 모든 업무를 저희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어요?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박은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통장님들의 업무 관련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생각에 통장의 임기는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개인적으로 봐서 2년 정도면 적당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년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안산시 지금 통장님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몇 년이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을 못해서요.

김영철위원 2년 이상은 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통장의 임기가 내용에 따라서 순기능적으로 보면 흔히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이러한 부분을 많이 듭니다.

순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역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통장 임기의 역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어떻게 보면 마을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은 점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하는 걸로요.

두 번째는 역기능이라고 그러면 너무 한 사람이 오래 독주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마을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한 사람에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그러한 보완해야 될 부분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고민하고 일련의 노력들을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통장 운영 조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논란의 결과로 나온 게 지금 얘기했듯이 임기를 2년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연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인근에 있는 성남시 조례를 한 번 열어봤어요. 또 다른 시 내용도 한 번 열어봤습니다, 성남시 것뿐만이 아니고.

연임과 그 다음에 재임의 뜻 아시죠? 어떻게 다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연임과 재임이요?

김영철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재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임명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임 뒤에 이어서 새로 또 임명되는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저도 줄기를 타봤어요. 큰 몇 가지 물줄기를 타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과 시 행정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인데요, 그 통장님들에 대해서 민원 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임기가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 한 120일 가까이 되어 가고 있죠.

그 사이에 통장님에 대한 민원이 네 번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요.

상록구에서 한 분 오셨고요, 우리 단원구에서 세 분이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임기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다른 시 것을 이렇게 보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못 박은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게 무엇을 시사 하는 것인지, 물론 타 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 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 효율성도 따지고 또 지리도 많이 알게 되고, 업무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김영철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들도 제가 보기로는 한 1년 통장 역할 하면 업무파악 다 될 걸로 봐요.

통장님의 업무가 고난도의 일을 요하고,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련의 일이라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1년 정도 하면 업무파악 다 합니다.

그렇게 안 보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난해한 사항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긍정이 갑니다.

김영철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 업무를 하는 것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실제 통장님들 위촉하는 부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금 신청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이 사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건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연임이 가능한 데는 아마 거의, 통장을 하라고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지역은 사실은 공석이 돼 버립니다, 만약에 연임 규정을 정해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신청자가 많은데, 이런 데는 신청자를 심사해서 연임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예외 조항을 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칙에는 반드시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과 원칙은 조례에 정해놓고 하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박을 수 있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3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연임 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으니까 이 연임이 5번 되면 벌써 10년이에요, 6번 되면 20년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문위원님 언젠가 한 번 이게 올라왔었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이기용 2007년인가 8년도에 아마 조례개정을,

○상록구청장 권혁수 속기되는 부분을 지금 중지를 시킬 수가 있나요?

제가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김영철위원 아니, 속기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속기를 중단할 이유가 없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시면, 먼저 의회 때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의회에.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예, 맞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때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못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김영철위원 의회에서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내용 확인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면 제가 다시,

○위원장 정승현 제가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임기제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자, 라는 취지로 사실 계류를 시켜놨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임기가 끝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통장님들 각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평가 이러한 내용들은 각 동장님들 또는 구청장님들의 고유 업무이고, 그 분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시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임기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골고루 통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것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동장님도 임기가 아마 부임하시면 2, 3년 근무하시다가 또 인사이동이 있나요? 보통 그쯤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예외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1년, 2년 정도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새로 부임하면 동 현황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시는 동장님들은 또 지금 기존에 계시는 통장님들하고 업무 협조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으로 해서 다양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넓게 주는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좀 없나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권혁수 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회의 연임 규정이 지금 계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다시 논란을 해야 되고,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구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1회 연임의 한계를 내용 사안별로 정리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지역은 지금 통장이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보면 서로 통장을 하겠다고 몇 사람씩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가구 지역은 통장 서로 하라고 동장이 가서 권유를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농촌 동 지역도 거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장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냥 통장을 계속하고, 새로 입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통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역별로 상당 부분 운영하기가 지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율해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역은 2년에 1회로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 지역은 상당 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를 달아서 연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는 이해하시죠?

통장님들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고 또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개혁과 혁신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통장의 임기는 반드시 재조정 되어져야 하고, 그걸 조례에 좀 명문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아마 그거 조례 바꾸면 75만 시민 중에서 한 50만 명은 박수 칠 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거. 여론조사 하셔도 자신 있어요.

그거 시에서 여론조사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많은 용역 다 주면서 그런 용역은 왜 안 합니까?

물론 설문지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각종 시민사회단체 포함해서, 제 취지 아셨죠?

그래서 그 통장의 임기는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튼 구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속기도 됐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통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구청장 입장에서 시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방안이 움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대변해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의견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랄지 또 21명의 의원들 개개인이 체감하는 입장 차이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통장 임기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더 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아마 개정안이 올라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올라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상임위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 과정을 거쳐서, 또 필요하다면 시민 공청회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통장 임기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들을 좀 더 정확히 전달하고, 실무부서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로 올라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회, 공청회 그런 과정들을 한 번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518쪽에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면 원인별로 과오납 내역이 있는데 착오부과에 보면 소유자 착오, 면적 착오, 세율 또는 과표 착오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이런 걸 부과를 하다 보면 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표가 올라가고 할 때 이게 착오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세 부분 있죠? 공동시설세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게 작년도 09년 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08년 과세표준액이 55%였는데 이게 50%로 적용이 되면서 환급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걸 환급해주다 보니까 대부분 환부를 해 드렸는데 미환부 건수 보면 9806건이잖아요.

그런데 환부금액은 1100만원인가요?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렇습니다. 미환부금액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당 평균적으로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1120원인데 사실 환부 해 주는 상황에서 들인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안내전화 해 드려야 되지 문서발송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올해 우리 체납세 지방세 중에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115억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그래서 현재 징수액은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81억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징수율이 굉장히 지금 높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72%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중에 결손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30,

○위원장 정승현 30억 정도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매년 지방세 부과액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작년하고 금년만 경기침체로,

○위원장 정승현 큰 차이는 없고, 그러나 어쨌든 매년 지방세 부과액은 어쨌든 굉장히 둔화됐지만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반면에 징수율은 좀 어때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통 연도폐쇄기 내년 2월까지 했을 때 한 90%에서 95% 사이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95% 이상 올려야만 체납액이 주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부과액 대비 현년도 징수액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결손액 처분 비율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큰 변동은 없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결손을 하고,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결손을 하는데 글쎄 매년 결손액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실 결손액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것을 끌고 갈 게 아니라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우리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또 우리 세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다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굉장히 지금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최소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한된 인원 속에서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궁금한 내용들을 여쭤보려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최경호 민원봉사과장님께 간단하게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부임 언제하셨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2009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 넘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1년 7개월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번에 인사이동,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상록구 민원봉사과 대주민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100점 만점에 지금 몇 점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평가기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친절 민원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유기민원단축 이런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김영철위원 100점 만점이라면 그거 몇 점 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글쎄 9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A플러스로 만들 생각은 없으시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90점 이상이니까 A플러스가 되겠죠.

김영철위원 다른 타 시도 특히 단원구에 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상록구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대주민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단원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다른 타 시도, 우리 상록구만이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봉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내용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우수기관에 올해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을 몇 가지 잡으려고 하고요.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적 쪽에 지적도가 지금 도면을 보면 한 필지에 3개, 4개 정도 이렇게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장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한 9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이런 사업들은 저희 행정력에도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민원인들한테는 가령 28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7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구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또는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되어지시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시민들을 봤을 때 이건 서비스가 좀 미비했다, 상당히.

그러한 내용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글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없었고요.

또 열심히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하고 있다는, 친절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몇 건에 대해서 칭찬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자만하고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정 전반에 걸친 부분 포함해서 시정의 평가는 시민들이 해야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봉사과의 평가를 구청장님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산시민이, 상록구 민원봉사과는 상록구민이 평가해야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언제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 이거 대단히 필요해요.

뚜렷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짚어볼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일련에 제가 직접 겪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어느 부서라고, 그분이 거기 계시다가 여기 본청에 이번에 들어오셨어요. 실명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친절도가 그 분 한 명으로 인해서, 상록구 전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공무원 제가 이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에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그랬어요.

친절도에 대해서 좀 더 90도 인사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밝은 미소, 밝은 미소만큼 민원봉사과에서 봉사할 게 가장 중요한 표정이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굉장히 부족했어요. 첫 대면이 미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하고도 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거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 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소운동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김 위원님 지적에 저희 앞으로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필요하면 그분하고 제가 한 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볼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뒤에 동장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크게 질문 받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동장님들 계시겠습니다만 바쁜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을 기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또 문제점이나 또 향후에 지향해야 될 점 그런 점들을 같이 듣고 또 참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그리고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상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근식 세무과장입니다.

김태호 와동장입니다.

박재근 고잔1동장입니다.

신현갑 고잔2동장입니다.

이희평 호수동장입니다.

황길성 원곡본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입니다.

원운희 원곡2동장입니다.

김형수 초지동장입니다.

안병훈 선부1동장입니다.

변한식 선부2동장입니다.

지병구 선부3동장입니다.

이재성 대부동장입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유비쿼터스 인터넷 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인터넷 공원 설치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자체 네트워크망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극대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산림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는 인터넷 공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연 및 체험행사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대중화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기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인터넷 공원에 대한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실정이나, 향후 경기도 무선랜 확대 구축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좀더 활성화된 인터넷 공원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8쪽,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교육의 업그레이드화 추진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컴퓨터 교육의 고급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와동 주민센터 등 총 11개소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월 평균 420여명의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는 포토샵 등 고급 과정을 개설하여 3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PC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와 교육용 S/W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급화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사진 및 동영상 편집 등 생활 밀착형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도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난 6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과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사들과 여성들을 골고루 위촉하여 균형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동화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동별로 지정하여 식재한 동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당초 동화 선포 취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동화를 중복 선정한 동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와동 영산홍을 비롯하여 각 동별 동화를 선정하여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에 식재하였으며, 올해에도 원곡본동 등 4개동에 철쭉 등 동화 9,200여주를 지원하여 추가 식재를 통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동화를 중복 선정한 동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동화 변경을 원하지 않아 변경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각종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물주기 및 풀 뽑기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식재된 동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행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방안 강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 편의적 장소가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다소 취약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올해에는 원곡동 신길지구 입주 등으로 민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원곡본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감안하여 행정서비스 취약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세무 납세고지서 제조 관내업체 선정에 관한 당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고지서 제조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9년 8월 관내업체 1개소와 관외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고지서 제작에 따른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내 업체는 제작 외의 일련의 공정을 용역으로 처리함에 따라 자체 제조가 가능한 관외업체에 비해 공인 인영 및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 인영물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인쇄물만 적정한 업체에 제한적으로 선정하고, 부서내 보안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일련의 인쇄물은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관내업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 강구입니다.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는 2010년 8월말 현재 10억 1,1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107%를 달성하였으며, 2009년 2월과 11월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부의식이 결여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고질화되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결손처분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또한 성실하고 선량한 납부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타 위원회 소관 업무로 147쪽, 도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규격화된 시설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금년 4월 21일자로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방호울타리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 및 표준 디자인이 결정되어, 앞으로는 위 표준디자인을 근거로 각종 도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서 균형 있고 아름다운 시설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선부2동이요. 200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세부내역에 보면 선부2동에 석수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 담장을 허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부2동장 변한식 선부2동장입니다.

석수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 거기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셔 가지고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했어도 동 주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예를 들면 특히 요즘 오히려 학교를 더 폐쇄하고 CCTV를 설치하고 폭력으로부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그런 안전을 강화하는데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없었습니까?

○선부2동장 변한식 그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으로 돈을 줘서 거기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교 담장을 허문다는 건 학교 공간이 열린공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선부2동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방과 후에도 애들이 놀고 있을 때 담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우려의 그런 의견은 없었는지?

○선부2동장 변한식 현재는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냐하면 정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거기에 앉아서 학생들이 노는 거나 학습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시효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부 긍정적인 의견이시라는 얘기입니까?

○선부2동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주변에 CCTV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보안장치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녁에 야간시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은 서 있는지요?

○선부2동장 변한식 그건 아직 CCTV는 설치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녁에 거기 거리의 조명등은 어둡지 않습니까?

○선부2동장 변한식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니까 그러는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부2동장 변한식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나타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체납세 현황 및 체납 처분내역 159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주민세를 보면 95억 3800만원이죠, 조정액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마이너스 나 있고 결손액은 29억 6600만원이고요, 징수율이나 결손율, 결손율은 플러스인데 징수율이 왜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지, 수치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징수율이 결손율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세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로 수치가 표시되어 있는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단원구에서는 과오납 환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된 것은 체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얘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주민세인데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체납을 징수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체납 징수한 것에서 원래는 예산을 세워서 과오납 환부를 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것보다 과오납 환부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과오납 해 가지고 국세 징수 거기에서 환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 된 세액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체납액에서 체납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징수율하고 결손율하고 했을 때 징수율이 더 높아야 되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당연히 높아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로 봤을 때 그 밑에 보면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보면 징수율은 31.6%인가, 바로 밑에요. 정리율은 37.6이거든요. 결손율은 6.0,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합치면 정리율이 나오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년도로 가보세요. 그 옆으로 보면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결손율보다 높습니다. 그 옆쪽으로 바로 가시면 징수액 그 옆에 보면 징수율은 8.5%이고 결손율도 7.9%이고, 거의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고질적인 체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사실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체납액이 훨씬 배로 이렇게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저도 그걸 봤어요.

수치상으로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체납률도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체납률 같은 건 지금 공단 같은 데가 부도나는 확률이, 상록구는 지금 공단이 거의 없는 상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부도나면 체납이 어마어마하게, 한 회사가 부도나기 때문에 한 건을 하더라도 상록구의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비해서 체납이 훨씬 많습니다. 배로 더 많이,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 쪽이 더 취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 물론 공장 사업 쪽에서도 주민세가 있지만 개인 분으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비율을 봤을 때 단원구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상록구가 더 높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구가 모든 면에 대해서 높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들도 최대한 해가지고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 같은 데는 지금 고잔 신도시를 보더라도 공실률이 많고 지금 부도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체납이 됐으면 행안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하고, 또 그 압류한 걸 체납처분을 하고,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빈약하고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은.

저희 직원들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재산세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기본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시지가하고 시세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때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거래가가 쉽게 말하면 더 높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높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상가지역 같은데 슬럼화 돼 있고,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이 침체돼 있을 때,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보다 실세가가 낮아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될 때 그 소유자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세금을 징수 당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괜찮겠지만, 몇 년 동안 계속 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책은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게 토지거래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래가격 할 때 사실 우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그런 소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래를 하더라도 지금 같이 공실률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이게 한 80만원에 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게 인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최대한 마지노선을 공시지가 기준 이하로 했을 때는 소명 자료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소송에서 민원인이 승소할 확률은 높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실례로 정말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는 높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낮아요.

팔려고 하는데 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또 등록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등록세도 등록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래서 이의신청부터, 소송하기 전에 이의신청부터 시작하는데, 이의신청에서는 거의 우리 행정적인 문제는 기각이 되는 상태고요.

이의신청이 끝나서 1심에서부터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송해갖고 민원인이 이겼다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세제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적인 무슨 구제책은 있어야 된다거나,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은 없으십니까?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징수하느냐도 굉장히, 방법상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사생활보다도 사실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면 저희 자신들도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고요, 한 번에 많이 못 내실 때는.

그러한 것을 민원인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분납을 유도하고, 아니면 어느 한 기간까지 내기로 하고 각서를 받고, 그 이후에 또 내면 압류를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635페이지 보면요, 세목별 과오납 내역입니다.

과오납 건수가 주민세도 굉장히 많고,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환부도 하셨지만 미환부 된 게, 특히 자동차세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이게 환부가 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사실 자동차세는 우리가 평균 체납세 하는 게 한 만 3천원 정도 개인당 거의 지금 나눠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 3천원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건수는 많지만,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만 3천원 얼마 안 되고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금액으로는 1500만원밖에 안 돼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500만원을 1122건수로 나눴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오납의 귀책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중 납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착오로 인해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과오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과오납 하기 전에, 우리가 안 찾아간 이유는, 찾아가기가 지금 좋게 돼 있습니다. ARS라든가, 전화,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옛날 전에 같으면 서류로 제출해야 만이 통장으로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전화, 인터넷이나, ARS나 이런 것들로 다 환부를 받게끔, 민원인에게 편리하게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찾아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것은 저희가 그런 걸 파악해서 우편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환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과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없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미연에 신중하게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도세를 보면요,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건수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세액이 1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환부가 1억 3600만원이 돼 있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이건 설명이 조금, 저희가 자료를, 이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종속세거든요.

재산세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 종속세인데, 저희가 건수를 여기다 기록을 못하는 게 지금 한 14만, 별도로 그 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건수가 상록구하고 좀 약간 다른데요,

박은경위원 밑에 보면 지방교육세도 똑같은 그런,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에, 그 옆쪽 1634페이지 보면 소송 패소해가지고서요, 무슨 소송이었습니까, 이런 거는?

1634쪽에 원인별 과오납 내역 해가지고 기타 사항에 보면 소송 패소가 있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건 어떤 소송인지, 대략적으로?

11건이 있었거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가 재산세 때문에 소송을 해갖고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박은경위원 왜 패소하셨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우리가 소송한 건,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법인에 과점주주가 있거든요. 그 과점주주에 대한 패소인데요.

박은경위원 11건이 다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럼 처음부터 부과가 잘못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과점주주는 거의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 추징을 하는데 대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법인이 소송을 내서 저희가 진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소송 패소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경비도 또 지출이 됐겠네요, 따로?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얼마나 내셨습니까, 그 비용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보통 변호사 비용, 저희 같은 경우는 고문 변호사를 이용하는데요. 그쪽 상대편 변호사비하고 수수료를 주고,

박은경위원 아직 지금 그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착오 부과든, 물론 착오 부과는 특히 우리 관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납세자 착오는 우리 민원인들이 잘못해서 이중으로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부과는 어쨌든 간에 책임은 관에서 져야 될 것이고, 납세자 착오도 좀 주민들에게 그러한 세부적인 안내 내용을 좀 더 많이 해드렸으면 이런 착오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방금 같은 소송 패소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경비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거 소송 패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였는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관련된 거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17조 3항에 위원을 위촉할 시에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주민들을 분야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계층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초과해서 소속될 수 없도록, 그런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보셨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29쪽에 보면요, 동별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표 보고 계십니까? 결과보고서 129쪽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여성 위원은 대체적으로 대부동을 뺀 나머지, 대부동이나 원곡본동, 그 다음에 초지동 이런 특수한 몇몇 동을 빼고는 여성의 비율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3분의 1이상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에 보면 분야별 교육, 문화, 관계, 경제, 일반 이렇게 있는데, 원곡1동 한 번 보십시오.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소속이 치우쳐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원곡1동에서는 일반 주민이 많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못 봤는데요.

아마 다른 쪽에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혹시 그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고잔2동이라든가 선부2동, 그 다음에 원곡2동 이런 데 보면 경제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거나 과반수이거든요.

물론 위원들을 위촉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계층의 위원분들이 위촉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각 동마다 조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상록구 감사에서도 제가 관심 사항이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단원구에도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죠,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그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우리 단원구에?

○단원구청장 임철웅 우리 구에는 구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각 동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위원회 구성 성비율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30%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취지로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보면 40%를 해놨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왜 40%를 하라고 돼 있을까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의미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매년 여성비율을 좀 높여가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을 지금보다 더 많은, 가능한 한 5대 5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각종 여성위원이라든가 또는 각종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배려 이런 것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비율을 좀 더 높이세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은 그 충족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구청에 아까 무슨 위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사위원회가 지금 여성이 몇 분 계십니까?

총 몇 명이죠, 그 인사위원 구성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7명 중에 몇 분이 여성분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지금 인사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뺀 일반 위원 4명 중에서 여성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꼭 굳이 그 수치로 제한해서 조례나 각종 규제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보다는 여성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혀서 행정업무를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록구에서도 주문 드렸습니다만 통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단원구에 통장님이 몇 분 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각 동마다 동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추산은 지금,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통장님들의 평가를, 여기 평가항목이 있네요, 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통장님들의 평가항목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시정 참여도라고 할 수 있고요. 시정 또는 구정, 동정,

김영철위원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35점 나와 있네요, 굳이 말씀드리면.

한 번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동 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회의 참석’ 그래서 통장회의가 통상적으로 월 2회 개최되거든요.

통장회의 참석도, 동정 참여도,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적극 참여도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556쪽에 보면 통장활동 평가요소가 있어요.

동정 참여도 35점 만점에 35점, 업무수행도 50점 만점, 직무태도 15점 만점, 가점 5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이건 선부2동에서 만든 통장활동 평가요소고요.

김영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통장님들의 활동평가내역이 각 동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약간씩, 그 배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 참여도라는 게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참여도에 지금 35점 만점 주고, 지금 각 동마다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정례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연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출석해서 수학을 해야 하듯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출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통장으로 임용되면, 자기가 통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통장에 임용됩니까? 아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죠.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참여도에 점수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런데 이게 꼭 통장회의 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큰 대규모의 무슨 전국적인 행사가 열린다든가 할 때 그런 거에도 참여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전업으로 통장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연의 직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참여를, 물론 통장으로서 위촉이 되면 적어도 월 2회 개최되는 통장회의에는 참여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자기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참여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상식이 통하는, 응급을 요하는, 오늘 통장 회의가 있는데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다든가, 긴급을 요하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가가 여기 보면 동장님이나 그 다음에 행정민원담당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곡본동 같은 경우 보면 평가자 행정민원담당, 그 다음에 확인자 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가장 가까이에서 통장님들의 근황과 그 다음에 열정, 그리고 업무태도 이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근접 거리에 있는 분들은 물론 동장님하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담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정 부분은 이 통장님들, 동장님들, 시장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통장 평가항목을 보면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통장을 가지고 시민이 평가 잣대를 댈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저희 조례에 보면 통장을 해촉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김영철위원 아니 해촉과 위촉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위촉이 돼서 통장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이게 어떠한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시민이 각 호수동이라는 호수동의 동민이 호수동의 통장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러한 주민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시킨다고 하면 조례나 이런 데에 사실 언급이 되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을,

김영철위원 아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평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의 잣대로 시민의 눈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싶은데 단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주민이 평가할 수 있는, 통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그 평가에 객관성을 따지기가 사실, 어느 통장이 어떤 주민하고 특정 주민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평가할 때는 당연히 그 통장을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성이나 이런 사항이 담보가 되지 않은 한은 섣부르게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시정활동의 한 부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이명박 대통령 누가 평가합니까? 감사원에서 평가합니까? 아니죠?

국민들이 평가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정의 최종 수반 누구입니까? 시장 평가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해요.

통장은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동장이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그러한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러한 항목을 제도화시키는 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잘잘못을 떠나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옳기는 한데 그것을 제도화시키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평가해야지만 통장님들의 질적인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동장님 눈에 안 거스르려고 행정민원담당의 눈 안 거스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의 눈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정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통장이 되어야 되고 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되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통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통장의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안산시의 지금 통장 평균 임기가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건 저도 정확하게 통계를 못 봐 가지고, 통계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횟수가 좀 깁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생각에 2년은 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2년은 넘습니다.

김영철위원 통장님들의 평균 재임하는 기간이 3년 넘을 걸요.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안산시 조례를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타 시·도 것 한 번 비교해 본 적 있어요? 과연 성남시에 지금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성남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가까운데 수원은 몇 년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인근 시·군 거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6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산시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섯 번 연임하면 10년이고 7번 연임하면 14년을 합니다.

아침에 상록구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게 아파트단지하고 아파트단지가 아닌 지역하고 약간 편차는 있다고 그래요, 수요공급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이제 우리 안산시민에게 똑같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라도 일정기간 통장 하시면 다음 분들에게도 양보하고, 바른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통장에 임용이 돼서 또 자기 철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시 행정에 보탬이 되고, 6년, 8년, 10년, 14년까지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통장님들에 대한 민원 많이 듣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김영철위원 많이 있습니다. 행정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조례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시에서 그런 논의가 있게 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 해 가지고 의견,

김영철위원 먼저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통장의 임기를 가지고 상록구, 단원구, 안산시 셋이 모여서 협의 해 가지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 넣어서 임기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통장 할 수 있도록,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네, 알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시에서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분들이 시든 또는 의원님들이든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의견수렴을 먼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구나 또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제도가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개혁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될 때 아픔이 따릅니다. 그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전진될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오랫동안 하신 분이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하고 있고, 구석구석 골목골목 더 알게 되고, 시민을 만나더라도 한 번 더 알게 되고 이러한 좋은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통장님의 업무라는 게 아주 전문적이어야 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고 이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이면 6개월 정도 이렇게 답습하다 보면 내용 다 알아요.

맞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개혁을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시민들에게 기회도 같이 주고 새로운 활력도 좀 불어넣고,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왜 못 만드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이 조례는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저희도 적극 나서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이 내용이 테이블에 올려져서 토론되어지고 하는 것을 먼저 단원구에서 우리 이만균 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먼저 제안할 수 있잖아요, 시에? 시 행정국에?

단원구에서 협조 요청 못 합니까, 같이 고민하자고? 그럴 용의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선뜻 저희가 먼저 나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는 사실, 저희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치행정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답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가 끝난 뒤에 따로 별개의 것으로 해서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사롭게 그때 그 자리가 언제였던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자, 이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아, 예.

김영철위원 기억나시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김영철위원 그때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뒤로도 고민 한 번 해 보셨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행정국장을 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총무계장으로 와 있는 김종철 계장이 자치행정계장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서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내용 또는 진행방법을 놓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자리는 각 해당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동 행정을 위해서, 자치를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치열하게 논쟁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저도 호수동 동사무소에 한 번 1년간 속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실시간으로 적어도 자기 해당 동에는 생중계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성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녹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과연 그 해당 동 주민들이 홍길동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몰라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 결과를 각 아파트단지에다가 그냥 통장님 통해서 A4용지 한 장 두 장 앞뒤로 해서 그냥 앞에 박아놓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은 홍보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심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일부러 차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혀 홍보 안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모여서 진흙탕 싸움 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수정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행정 하나하나가 오픈되어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 있어요, 각 아파트단지에서.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의 문제.

그래서 취지는 어떻게 하면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를 할 때 가능한 한 더 참여하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동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들 각기 평가 받는 거예요.

자질이 평가되고 능력이 평가되고, 왜 그 똑똑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 평가 받는 걸 저해합니까?

구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맞습니다. 공개행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의 할 때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세요.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 주시고, 주민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이 토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 예산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현장감 있게 그런 홍보 왜 못합니까?

그런 부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전준호위원 방향을 달리해서요, 생활속에 정보인프라 조성 추진 현황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담당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정보화 교육이다 이런 거 말고 주민들이 생활민원 접수하면 우리 구청에서 접수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생활민원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속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행정지원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프라 말고 변화하는 그런 IT 환경에 대응하는 민원처리 발전에서 보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컴퓨터교육장도 있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쓰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사회 각 계층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공원에서 이렇게 모바일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과 또 다른 한편을 좀 해소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스마트폰이 요즘 대세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오늘 자로 보니까 한 500만 가입자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이후에 지역에 대해서 생활민원들을 실시간으로 전달 받아서 기동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정보인프라를 투입해야 된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고 아마 우리시도 사례접수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면 우리 사무직원님, 제 컴퓨터 화면 좀 모니터에 보여주실래요?

저기가 어떤 화면이냐 하면 이 거리를 바꾸자 그래 가지고 “이거바”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민들이 내가 생활하는 주변에, 여기는 주로 거리 개념이죠, 거리나 공원.

여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촬영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그 사이트에 올리면 이게 직접 여기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죠.

우리 지금 이런 사례 접수한 적 있나요, 혹시? 경험 있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안산시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없어서 올리지 않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 접근의 문제인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시가 나서서 행정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 이런 걸 감안해서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 효과가 있어요.

우리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정활동 상에 동네 민원 받으면 현장에 직접 가봐야 되죠, 또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같이 현장 확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시민들이 시청에 어디 부서에 전화해서여기 “보도블록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균열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깨져 있습니다.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수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전화해야죠. 인적사항 말해야죠. 또 부담스러워요. 회신해야 되니까 처리결과 알려준다고 하는데 잘 안 와요. 처리가 안 되니까 잘 안 오는데 요즘은 진행과정을 SMS로 알려주죠, 민원처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응용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란 거예요.

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저 모니터만 봐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 위성으로 위치가 체크가 돼요, 바로 연동이 돼서 우리 다 활용하잖아요.

이것을 실생활에 갖다 접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간과 행정력들 훨씬 간소화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스마트워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을 앞서서 해 갈 필요가 있다.

이 사이트가 유럽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이 돼 가지고 작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준하는 “DIYcity”라는 “Do it yourself city” 해가지고 도시를 스스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DIYcity”라는 그런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생겨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운영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버에.

그 다음에 각 지자체로 수신을 해 줘야 돼요, 또. 또 한 번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시나 구청에서 시 홈페이지나 서버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걸 가지고 연동시키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게시판에 올라오는 텍스트 민원만 가지고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화시키면 시민들하고 소통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훨씬 생산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그냥 기존에 있는 인프라 컴퓨터 강의,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 그런 인프라는 되어 있잖아요? 각 동마다 컴퓨터교육장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Wi-Fi나 이런 거 도입되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본청이나 이런 데는 되어 있을 거고,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빨리 돼서 이용에 대한 부담, 이런 거 올려서 자료 전송하고 데이터화하려고 들어가면 또 요금발생에 부담스러워하고,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정보통신 분야랑 협조해서 무선인터넷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런 장치를 해 주면 좀 더 그야말로 ‘스마트시티 안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감사장에서 뭘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주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인 도입을 주문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지금 시의 정보통신과에서는 생활공감형 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기능성이나 표준화에 대한 그건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시에서 지침이 확정되면 저희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동 및 구청사 관련 시설비 등 예산집행내역 보면요, 65번입니다.

페이지로 1539쪽 제일 밑에 보면요, 선부3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추가 용역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결과가 궁금합니다.

1539쪽이요. 연번 65번입니다.

선부3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 추가 용역 결과요.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선부3동 주민센터도 신축된 지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결과 혹시 우리 동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준비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거기 한 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니까, 가끔?

‘내가 구청장이라면’ 민원 열림마당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시민들 의견, 민원 접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다고 느끼십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아직, 한두 번 정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사진 넣은 거, 바뀐 인사말 정도를 제가 한 번 읽어봤고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정도를 보고, 민원 쪽에는 아직 상세히는 못 보고, 불법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동차 견인실적과 수입현황을 보면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상록구가 2009년에 2829대라면 단원구는 9059대입니다.

물론 수입도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날 거고요.

2010년도에도 상록구가 407대였는데, 단원구는 3406대입니다, 견인 대수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봤을 때요.

물론 행정관서가 단원구에 좀 많이 소재하고, 어떤 운동장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전체적인 구세를 봤을 때도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 쪽이 공영주차장도 많죠, 상록구보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일단 우려가 되는 점이 견인차 보관소가 좀 가깝다거나 또는 공단이 여기 있어 가지고 더 신경을, 견인을 많이 했나,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드네요.

박은경위원 결코 단원구 쪽에 주민들이 그런 도덕의식이 부족해서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한다고만은 볼 수 없겠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인 단속을 하는 이유가 소통을,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계도라든가 사전에 그런, 특히 어느 지역에 통계학적으로 수치를 보면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는 지역에서 많이 견인되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와동이나 선부동, 원곡동에 보면 다가구주택 지역에는 더 주차장시설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그런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견인 단속도 하는 건데 그런 숫자에, 그런 실적 위주로 하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단원구청장 임철웅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자체적으로 우리 주정차 단속 부서와도 좀 협의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요.

특수한 여건이 좀 있다고 우리 직원들이 관찰해보면 선부동에 경마장 쪽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그쪽에 경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대부도에 행락객들 때문에 방조제에 여름에 많이 통행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상록에 비해서 계절적으로나 요일별로 특수한 여건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예전에 있던 5분 예고제가 폐지됐잖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많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조금 순회를 하시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확충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김영철위원 한상철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민원봉사과장 한상철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단원구민들의 민원봉사과에 대한 불만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봉사 민원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지난번 인사 때 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민원봉사과를 끌고 가실 것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진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타 시·도 포함해서 다 민원봉사과는 봉사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 운동해서 우리 단원구의 얼굴을 좀 돋보이게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내방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스마일운동을 전개해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맞이하겠다, 라든가 이런 복안 없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기본인 것은 상식입니다만 그 기본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상록구의 경우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우리 단원구에도 여쭙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아까 통장님들 동정 참여해야 되는 것은 일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산점 점수에 반영돼야, 그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웃는 낯으로, 특히 대민업무를 많이 보는 게 민원봉사과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각종 서류 떼러 오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 저희 직원 2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매일 같이 와서 직원들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나를 간접적으로 느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일단 기본이 잘 돼 있는 직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런 민원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기본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게 발전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퇴보하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기본 자질이 돼 있는 직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이 잘 돼 있는 그런 민원봉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점식 인사를 하면서 고객들, 시민들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에 준할 만큼 항상 밝은 얼굴로, 개인의 어떠한 그때그때 감정과 느낌, 그날의 컨디션, 공무원들에 따라서 고객들을 맞이하는 것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공무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감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밝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걸 몇 번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걸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 근거리에서, 가장 근접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접하고 또 대민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하고, 그 웃는 얼굴이 우리 안산시 전체를 대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일본에 가서 한 행동 하나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 또한 중요합니다마는 그 업무에 앞서 항상 스마일운동을 한 번 전개해보세요.

웃고 이런 걸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할 때 민원봉사과의 발전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해주십시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세무과 서근식 과장 잠깐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세수입이, 지금 단원구가 얼마죠?

억 단위로만 말씀해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약 2921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2900억 정도요?

오전에 상록구 대비 잠깐 이 자료를 보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 고액 체납 건이 한 870건 정도가 돼요.

물론 우리 단원구의 특성이 공단이 접해있고,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1200건이 좀 넘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단원구가 이렇게 상록구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건수는 1243건이고요.

보통 저희가 체납을 많이 한 이유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같은 데 한 번 부도나면 사실 체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추세에서 사실 우리가 고액 체납세, 전체 체납세와 비교해서 고액이 한 51.7% 정도 됩니다, 고액이요.

그래서 우리 체납액이 원래 451억 정도 되는데, 고액 체납자 1243명의 체납액이 2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1.7%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고액 체납자 주요원인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요새 부도가 많이 나는 편이고, 또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이 조금 있는 것은 신탁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다른 걸 보면 양도소득할 주민세 경우에도 이미 재산이 양도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납도 제일 많고, 해서 주민세가 사실 제일 많은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비해서 1인당 체납액수가 더 고액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가지고 책임 징수를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각 과에 책임 징수를 해서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별도로 각 몇 개 세목씩 해가지고 책임 징수까지 해가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고 있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그 결손처리 된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지금 2010년 5월 31일 현재 결손액이 한 39억 정도 되고, 결손율이 한 8.9%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보면 이분들의, 또는 이 업체들에 지금 가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담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채권 확보를?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가 1억 이상 체납자 채권확보는 보통 한 39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가 약 28건에 47억 정도 되고요.

채권 압류는 6명에 23억, 신탁 부동산이 4명에 24억, 무재산 한 명 5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39명에 1억원 이상 채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럼 1200건 중에서 50건도 지금 채 확보가 안 돼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게 보통 부도 정도 나려면 이미 선 채권압류가 있어 갖고, 은행이나.

그래서 저희가 공매를 추진한다고 해도 압류 후순위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확보한 게 지금 한 39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각 기업이나 개인의 부도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이 형성되고, 따라서 우리 시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이 부족한데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업체나 개인의, 이런 공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에 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부도를 미리 예측해서 그런 내용을 먼저 채권확보 담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공기업이, 여기 보면 ㈜네스앙스가 1번으로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씨네마라인이 있어요.

이거 그냥 앉아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세금 주면 받고, 안 주면 부도나서 못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러한 걸 미연에 좀 방지하고, 예컨대 ㈜네스앙스의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세정과, 특히 세무 담당하는 쪽에서는 공적인 자료 공유 안 합니까, 같은 공공기관끼리?

공공기관끼리 자료 주고받고 하면 네스앙스의 부도 분위기 3개월 전에 읽지 못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인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미리 그러한 조짐이 있거나 느낌이 있거나 현금의 유동성이 불안해지거나 징조가 보일 때는 미리미리 우리가 채권확보 함으로 인해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미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채권확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시스템이 법인이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그 당시로부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1차적으로 잡혀집니다.

잡혀진 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할 때는 제3금융권이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그때 저희가 그 당시까지, 그 시점까지 가려면 이미 그 상태에서는 현금 유동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막혀져있는 상태고, 당초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이미 세금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현금 유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가 부도날 때쯤 되면 이미 금융권에서 먼저 선 압류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후순위로 밀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법인에 대한 사후약방문은 사실 됩니다만 최대한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상태인데, 사실 그 시스템이 후순위라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을 총동원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례를 들게요.

A라는 기업이 부도가 나기 직전인지,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A라는 회사의 전력사용량을 딱 감지하면 됩니다.

A라는 공장이 기계가 10대 있어요. 20대 있고, 5대 있습니다. 그 기계가 5대 가동 되었을 때 한 달 전력사용량 한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계가 10대가 있는데 전력사용량을 100으로 본다면 전력사용량이 갑자기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금융 거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계가 10대 돌아가야 정상인데 갑자기 전략사용량이 줄어요. 40%, 50%가 줄어들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국제경제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충격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서 “아, 이 업종, 이 회사 불안하다.”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예의주시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세금 얼마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5천만원 남아 있어요. 그에 대한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건 우리가 세무조사를 3년에 한 번씩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보통 부채비율이 평균 여기 공단내 비율이 거의가 100%가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미 그 시스템이 돌아버려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스템이 먼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좀 어렵고,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 하나, 우리가 보통 한 3400개 법인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전부 다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근식 과장님 말씀은 어느 기업이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적으로 빚을 안고 출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태동 할 때부터 은행권에 저당이 잡혀있고, 우선순위에서 즉 밀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지금 몇 분이서 지방세 체납자 독려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저희가 전담으로 하는 팀은 13명 정도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까지요.

자동차 이외에 전문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2개 계에서 체납세 담당하고, 클린텍스 담당 2개 담당에서 하는데 사실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직원으로서는 한다는 게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처음부터 신규자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거의 다 숙련공이 다 되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납세가 보통 한 9% 정도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9% 이월해서 지금 보통 한 453억 정도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은 숫자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 살림살이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예산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프가 하강곡선을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또는 징수하는 부서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세 수입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저희 지금 가뜩이나 예산 복지 지금 여기서 조금 쪼개고 저기서 조금 보태서 지금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세 수입 증대 차원에서 또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좀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단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 전에, 사실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 내일 모레 지금 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본부장님께서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만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를 운영본부장님 답변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에 의해서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장에게 통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일 모레 감사할 때에는 오늘 사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분명히 서류로 해서 당일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위원장 정승현 그럼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기해 주시면 존경하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주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백준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 한진택 사업기획팀장입니다.

강재근 사업1팀장입니다.

김길수 사업2팀장입니다.

이현종 사업3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6월 24일, 작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에 만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센터 실무자 의견청취와 타 주민센터의 거주 후 평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도 각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종 마감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민센터와 의견수렴을 하여 최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지금 현재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인력 운영 만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안산시 공기업에 재직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채 가능 조항을 2009년 10월 8일 제3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직종에 대해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 가능” 관련하여 채용시 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해당 분야 경력을 필수사항으로 개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8일 제3회 이사회에 의결하여 10월 19일 시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직원들이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통폐합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증인 출석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도시공사 행정감사 수감일이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장님이 감사 수감을 하고, 평소에 저희 사장님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왼쪽 녹내장이 있어 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행정감사 수감과 관련 해 가지고 수감을 마치고 수술을 받겠다 해서 미리 예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22일날 감사를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25일날 오늘 병원에 일정이 잡혀 가지고 불가피하게 오늘 병원에 가셨습니다. 참석이 사실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희들이 당초에 감사일정 변경이 있다라고 당초에 22일날 도시공사 감사일정이 잡혀 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25일날로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고지를 할 때에 그때 그런 답변,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 수술날짜가 잡혀 있었다라면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의회사무국 쪽으로 서류상, 구두상으로는 아마 말씀을 제가 한 걸로, 관계자에게 한 걸로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당초에 22일이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2일 하루만 감사가 진행돼서 22일 하루만 출석하는 걸로 통보를 받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22일날 안산시의회 정례회의가 저희 도시공사는 22일날 수감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27일날 최종 강평이 있는 걸로 이틀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는 27일까지가 기간이잖아요? 27일날도 일정표에 도시공사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27일 하루는 감사 강평이라고 하지만 실은 강평 자체도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감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22일이든 27일이든 간에 이미 벌써부터 도시공사를 비롯한 각 시의 집행부서 산하기관들의 감사는 2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건 사전에 인지하신 거잖아요? 또 그렇게 일정이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22일 하루만 증인출석 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작년 행정감사 수감은 예를 들면 그때는 하루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문위원님 출석 요구한 우리 의결한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기용 저희가 시측으로 출석요구 하고 날짜 변경된 거 요구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공사에서는 22일이 됐든 25일이 됐든 하루만 지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게, 작년 경우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6월 24일 하루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작년은 작년이고, 이번 감사를 앞두고 시로부터 증인출석에 관한 통보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공문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일정하고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일정을 공문으로 받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공문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문 받았는데 22일이 됐든 25일이 됐든 하루만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27일날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저희 공문 받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변경 전에 10월 22일, 변경 후 10월 25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위원장 정승현 27일날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마지막 종합감사 강평하는 날은 출석 안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하루만 감사를 받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위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출석대상자이신 사장님께서 지병이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어떤 일보다도?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것이 감사기간이 당초에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의례히 산하기관이자 피감기관으로서 의회의 의사일정이든 시의 행정 일정들을 감안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신병에 그런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급성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또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의 선·후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의당 관계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이자 산하기관의 담당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는 우리 의회 안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으로 행정이나 의회 의사일정 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 이건 상당히 시민들을 향해서도 도리가 아닌 거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과연 그러한 지병이 꼭 이 시기에 반드시 불가피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 같은 데를 예로 들면 감사 회피에 대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동향까지도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수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22일이든 27일이든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변경되기 전이나 후나 예정된 일이었다라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러지 않고 21일에서 22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25일날은 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런 치료를 준비하셨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27일 이전에는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장기 입원할 사항이 아닐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과질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치료기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타의 선·후 절차들을 해소하고 27일날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사장님께 오늘 수감 후에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7일날은 출석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 감사의 의미로나 기능으로 보면 이렇게 아무런 조치나 통지 없이 증언을 거부한 셈이거든요.

감사의 기능과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사안만 가지고도 상당한 쟁점이 되고 이에 따른 의회 나름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사전 과정들 또 각자의 입장과 권한들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산하기관보다도 대단위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이후로도 산적한 지역사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앞두고 여러 고민과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과정에 있는 공기업이 감사 중에 이렇게 신병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희들 역시도 아시다시피 의회 내부적인 현실 때문에 위원회에 전원이 출석하지 않고 일부 위원들이 함께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고통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비추어봐서도 다른 기관도 아닌 안산도시공사가 이렇게 아무런 순서 없이 경우 없이 책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들은 두고 두고 우리 안산시 지방자치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일날 종합감사 이전에 오늘 사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고, 27일날은 꼭 참석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오늘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 감사 질문에 대해서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감사를 해야만 하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물론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폐합 문제로 인하여 내부적인 갈등과 그리고 고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산시가 안고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방향 설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고 이러한 자리가 감사인데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수장으로서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들이 잘못되었음은 다시 한번 본인도 짚고자 합니다.

지금 통폐합 부분이 가장 예민하고 또 잘 매듭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또 해야만 하는 공직자로서의 업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의 자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 연말 결산서에 저희 자산총계는 87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산이 지금 8월 현재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작년 12월말.

김영철위원 작년 12월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아니, 지금 이 행감의 기간이 작년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지금 행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말 기준 자산이 87억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최근의 자료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게 저희 결산서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아니, 지금 그럼 작년 12월이면 거의 10개월 전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거 변동이 없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따지시면 6월 30일까지 우리가 다 결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2010년 9월달 기준으로 해주면 더욱 고맙고요. 자료가 더 정확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6월 30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10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2010년 6월 30일 우리 도시공사 자산총액 169억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2010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자산이 165억 지금 남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16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65억이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169억 9천이요.

김영철위원 170억 정도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자산이 6월 30일 현재 한 170억 정도 남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로드맵대로라면 2011년 1월 1일자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통폐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68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 자산으로 부기가 된 것은,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4개 동사무소 주민센터 건립을 하는 위수탁사업비하고, 그리고 저쪽 대부도에 주민센터 우회도로 거기에 보상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자산에 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센터라든지 그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완료가 되어지면 저희 자산은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자본금이 순수한 저희 공사의 실질적인 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공사가 통합하면서 시설공단이 폐지가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올 12월말에 가서 다시 이것이 계산이 처리가 돼야 정확한 자산규모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출범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도시공사 출범은 언제였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도시공사 출범을 언제 했죠,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작년 3월 23일날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2009년 3월에 도시공사로서 출범을 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공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통폐합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몇 년 몇 개월 동안 도시공사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따지면 한 17개월쯤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채 2년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통폐합의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는 도시공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설립목적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해서 저희 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의해서 주로 도시개발, 도시의 경제랄까, 안산시의 시정을 위한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이 따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어떠한 역할과 기능이, 또 업무영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폐합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통합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공사 자체로 그대로 존속해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그대로 이 사업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주 업무 아니냐,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이랄까, 개발이익의 유출 방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그리고 개발이익을 활용한 공익 재원 확보,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어떤 목적달성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조직 내부의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원칙에 입각해서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산시 기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그 공통분모를 뽑아내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그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립한 지 이제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적에 우리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도시공사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나왔습니다.

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정부 방침에, 특히 행안부의 방침으로 인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문상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 설립목적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차원이랄까, 전문기관에서 과연 이 통합을 했을 때에 어떤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것인지, 해서 이걸 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한 번, 저희 이사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서도 이야기가 한 번 됐고, 또 지난 9월 9일입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저희 도시공사를 방문해가지고 9월 9일날 그때에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돼서, 시 방침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좀 서로 조직이 다른데 이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한 번 계셨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공공기관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충분히 논의되고 또 나아갈 바를 두 단체, 두 기관이 아주 견고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진행이 지금 되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것을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두 기관이 충분히 서로 논의되고, 협조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금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나 시의 방침이 통폐합으로 그 방침이, 기본계획이 하달됐습니다.

그 로드맵에 의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지난번 위원님이 저희 공사에 오셔서 한 번 그때 저희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건 한 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당시에 말씀이 한 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지금도 그것이 옳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명히 설립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됐을 적에 도시공사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안 해본 이상 모릅니다만 타당성조사 연구랄까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공기업하면 지금은 이윤 창출 해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은 넘고 2년 가까이 도시공사로 출범을 해서 이윤 창출은 얼마나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통상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이 개발사업입니다.

이 개발사업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 그리고 그 결실을 맺으려면 최소한 2년 후, 3년 후라야 만이 그 개발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이거 수치로 좀 말씀해주세요.

2년 동안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하는 걸 좀 말씀해주세요.

요즘은 가치를 따집니다, 기업의 가치.

내가 주식 5만원짜리를 사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내가 한 주를 구입할 때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비전을 보고 보통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존재해야 하는 가치, 추구하는 가치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보고서에도 보면 여기에도 2년여 간 결손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는 지난번에 저희 도시공사를 방문 했을 적에 저희 도시공사 향후 예상 순이익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행 위수탁수수료를 한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저쪽에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보상비, 그런 대행사업을 집행한 수수료로 작년에 1억 5천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한 11억, 12억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비용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억 그렇게 비용이 발생돼서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는 적자 결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년부터는 37블록 또 사동 청소년수련관 부지, 그리고 대부도 도로공사 한 건 또 있습니다. 대부도 순환부 연결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 공사.

그리고 하수도 재이용 사업, 이런 일종의 투자사업을 하루 빨리 진행하면 2011년 내년 후반기에, 내년 말에는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죠.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가 발주하는 동사무소 짓고, 수련관 짓고,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평균 한 50억 내외로 지어집니다. 43억, 50억, 시에서.

동사무소 짓는 그런 공사로 전락하고, 조그만 건물 5층짜리 짓는 그런 기관단체로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출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중장기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출범을 하고 바로 다음 해에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서 익년도에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사업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맞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 성과를 보면 동사무소만 짓고, 해놓은 게.

물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전이 없어요.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보통 도시공사 많이 있죠?

수원도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수원시에는 도시공사가 없지요.

김영철위원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도시공사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평택, 화성, 김포, 용인 그리고 하남,

김영철위원 그런 타 시·도에 있는 도시공사는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이렇게 좀 비교평가 해본 적 있습니까?

자산이 우리보다 많다든가, 특별히. 예를 들면 공사내용이 많다든가, 인원이 많다든가, 여러 형태로 봐서 타 시·도에 있는 그 도시공사하고 우리 안산시도시공사하고 이런 게 좀 다른 점이더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타 시·군의 도시공사에 비해서는 첫째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고, 반면에 저희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산시가 갖고 있는 유휴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 유휴지를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현물출자를 시켜서 개발한다면 상당히 안산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철위원 그게 안산시에 꼭 국한되어야 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안산시 유휴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런데 다른 시·군은 불가하다는 건 아닙니만,

김영철위원 경쟁해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런데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산시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지를 적절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걸 위원님도 한 번 보셨을 겁니다만 이걸 보면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지만 개발하더라도 이 도시공사가 할 일이 엄청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진행이 될까요? 그것 참 아이러니하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추후 질문은 추가로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김종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간 도시공사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짧게 강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손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현재까지는 작년 연말 14억 5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또 불가피하게 올해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 자체를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서 처음에 도시공사를 출범할 당시에 도시공사가 적자를 빨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 시청에서 그걸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 위수탁사업 시행체제로 해가지고 저희 도시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23일날 설립을 해서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3월 18일날 시장님, 그 당시에는 박주원 시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안산도시공사의 재정적자를 면하고 도시공사의 기능을 빨리, 공사의 전문인들이 공사의 업무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또 도시공사의 재정을 적자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수탁사업 이게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까지의 기간 중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짧았고, 어쨌든 간에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 공감대는 시에서 이 위수탁사업대로만 잘 도시공사에 위탁만 됐더라면 도시공사가 그렇게 적자 재정을 운영하지는 않았겠다,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냥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를 몇 개 짓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한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건 안산시민이면 다들 압니다.

여기서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 상록구청사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출범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런 사업들은 넘어오지 않고 동사무소 몇 개만 넘어와 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화랑역세권 개발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심정, 재정운용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아니면 만족한다, 그냥 단적으로 답변하시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안타깝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도시공사가 통폐합 돼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점에서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난주 본부장님께 사업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앞에서도 중복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은경위원 예, 짧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당초 시의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라든가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공사에 계획적으로 이게 이관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사업에도 한계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초 어떤 계획,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당초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모든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그간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셨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획도시로서 여러 가지 유휴지 중에서 지금 특수지역 해제가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들이 개발사업이 어떤 사동 청소년수련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 대한 거라든가 신길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사업을 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나머지 특수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37블록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부지에 대한 것도 시 집행부에서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로 어떤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관을 시켜 줬으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사업을 개발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보다도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매달리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원망의 말씀을 하시는 듯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2010년 3월 18일자 신문기사입니다.

그때 시는 그러니까 ‘안산시 김상일 창조경제국장은 17일 시는 시와 사전협의 없이 돔구장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컨소시엄과 가협약을 체결한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고 업무협약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시도 모르게 그 전에, 그러니까 2월 24일인가요? 가협약을 체결하고도 시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시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존재였다면 이런 부분도, 시장이 물론 그때 구속된 상태이긴 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상호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를 무시하고 소외시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까 말씀대로 그쪽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협약을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서로 사전에 소통이 안 됐던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언론의 내용은 지금 전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또 그 외의 이면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서로 협의를 하고 구두로도 협의 이런 과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스스로 하셨냐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금에 와 가지고 계속 경영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물론 시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모든 게 물론 도시공사를 설립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돔구장에 전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돔구장의 업무는 저희들이 사업 여러 팀들 중에서 한 개 팀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런 개발사업 또는 도로공사의 토목공사 또는 위수탁 공사에 전부다 저희들이 사업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은 진행해 왔고, 돔구장에 대한 사업은 물론 저희들이 1차 목표가 돔구장 거기다 전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달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물론 매달리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 분야인데 그 부분에서부터 쉽게 내부적으로 이런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갈등구조를 보이면서 끌고 왔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도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존재의 가치까지도 지금 불확실하게 돼서 이래저래 부실경영이다 해서 통폐합 문제까지 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초점을 작은 걸로 맞춰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쉽게 말하면 동일하게 획일적이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오1동 주민센터, 원곡본동 주민센터, 일동 주민센터 다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그죠? 43억 5200만원으로요.

그러면 다른 것은 기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본오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정조치 하고 계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 해 가지고 시에 어떤 상정해서 예산을 배정 받은 게 아니었고 그것은 시의 담당 과에서 당초에 예산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그 당시에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로 그걸 위수탁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규모라든가 인구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걸 확정된 이후에 위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

박은경위원 요구하셔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답변자료 받으셨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니죠.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2008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고, 본오1동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위수탁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공사 그대로 진행하실 의향이었습니까? 계획이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향후 계획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검토용역이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용역 끝났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검토용역이요.

1051페이지에 있는 위수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보통 용역이 얼마나 걸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용역이 지금 저희들이 예정이 금년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70% 정도는 거의 용역이 진행 중이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나와 보면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또 2009년 9월 23일날 민간사업자에게 공모지침서 내리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거기 질의답변 내용에서 민간사업자는 공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공기에 시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2010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거기의 질의내용에 공기가 너무 시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와~스타디움이나 다른 경기장에 비교해 봤을 때 30개월 안에 준공을 해낸다는 것은 좀 시급하고 너무 공기가 짧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왜 꼭 그 안에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을 고집하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몇 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큰 건물을 1조원이 넘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그 공기가 몇 개월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 당시는 저희들이 2013년 WBC 유치 계획도 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2012년 말까지는 준공이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해 봤을 때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목표를,

박은경위원 WBC 유치 날짜가 언제였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2013년, 제가 기억은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이게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프로야구단 유치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너무 빛 좋은 비전만 가지고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홍보실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도 되기 전에 홍보를 내보내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내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감도를 내보냈다고 그러기에 어떤 조감도가 있었는지 사업자가 선정도 되기 전이었거든요, 홍보실에서는. 프로야구 경기 중에 이렇게 광고를 내보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서로 엇박자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여론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성급한 과정들이 아니었나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까 공기에 대한 것은 일본이라든가 미국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시공 사례가 30개월 이내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여러 가지 시공기술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 등등이 외국의 돔구장은 벌써 10여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다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물론 30개월이라는 공기는 그렇게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질의를 한 민간사업자가 우리나라 업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이 분명히 틀린데 그 민간사업자가 여러 업자였습니까? 아니면 후보가 단 하나였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거기에는 컨소시엄에 여러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컨소시엄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선정을 앞두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었으니까 그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야지, 우리 특징에 맞춰야지 왜 외국 사례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기를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는 분명히 우리나라 와~스타디움 그 다음에 상암경기장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3개의 경기장을 예로 들어서 그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느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공기 문제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상암구장 월드컵경기장도 물론 턴키로 해 가지고 기간이 저희들보다는 약간 더 걸렸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이 벌써 10년전, 5년전 보다는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외국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국내에도 충분히 그런 기술을 해 가지고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례로 와~스타디움 트랙에 문제 있다는 거 아시죠, 구조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구조물을 짓는데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공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에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것은 위원님 공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법을 채택할 때 저희들은 돔구장에 대한 것은 거기 전체적인 다 지질조사를 하고 구조물이 앉을 자리라든가 그라운드가 앉을 자리에 대한 것을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을 파일로라든가 아니면 타 공법으로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서에 민간들이 전부다 제출해 주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물을 접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박은경위원 직접 공사를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는 기술자의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공기가 짧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어떤 시민이든 간에 그런 질의서를 봤을 때, 아니 건축을 당장 담당할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30개월을 맞춰야 된다고 답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이 저는 지금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부장님의 논리가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시민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채용공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리고 2010년에 1회 이렇게 지금 여섯 번에 걸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채용공고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1053페이지요, 본부장님.

거기 보면 직원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채용공고가 1회, 2히, 3회, 4회, 5회 2009년에 있었고요. 2010년에 또 4월달에 1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회에 있었던 2009년 2월 16일 채용공고, 그 다음에 3회에 있었던 2009년 5월 1일 3회 채용공고 그리고 2009년 10월 30일에 있었던 채용공고 내용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로 보면 1060페이지요.

그때 보면 행정분야 경력직 5급이요. 공무원 8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확인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 옆쪽 61쪽 바로 옆에 보면 여기는 기술직입니다. 공무원 기술직 8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확인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뒤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66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5급이 공무원 7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확인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또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075쪽이요.

5급 공무원 8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도대체 기준이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고무줄처럼 자꾸 바뀌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목표로 두고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규정이 확실한 겁니까? 왜 이렇게 채용공고가 자꾸 바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직급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홍연아 의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사규정이 잘못되셨다는 얘기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2010년 4월 1일날 경력직 직원 1명 채용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이때 후보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공개채용에 보면 1차에 5배수, 2차에 3배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맞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돔구장 건립사업, 특히 프로야구단 유치 이 업무를 그 당시에 프로야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기자 출신을 그 날 저희들이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스포츠 경력을 우선 우대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응시자는 1명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아까 제가 기사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3월 중순부터 돔구장 건설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4월 1일날 그렇게 채용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 도시공사 홈페이지 말고 또 어디에 내시죠? 다른 데도 게재하시죠, 채용공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들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리쿠르트에도 내지 않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때는 한 명이기 때문에 안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채용공고 등록조회수를 봤습니다. 730명이거든요, 오늘까지.

물론 거기에는 그것과 꼭 직결되는 조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돔구장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실 때인데 왜 그때는 리쿠르트에다가는 홍보를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조건을 많이,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셨나요, 다른 분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직원채용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보다도 정원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직제 정원은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돔구장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 특히 시에 보면 창조경제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돔구장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분야의 전문가 특히 야구와 관련된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 오히려 거기에서 홍보업무를 시에서도 요청해 왔습니다.

도시공사 돔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약하다, 그래서 홍보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채용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채용과정 중에 있어서 그렇게 홍보가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상황이면 채용공고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만이 아니라 더 넓게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알려 가지고 정말 유능한 홍보담당이 채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9년에 분명히 감사 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을 텐데 왜 그러한 게 시정이 안 돼 있고 인사규정이나 개정도 하기 전에 또 추가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취업사이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쿠르트에 그걸 안 하더라도 취업사이트가 다 열람이 되고 가능함으로 해서 충분히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하지 않았겠느냐,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리쿠르트 홈페이지를 연계 해 가지고 다른 때는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리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1조원이 넘는 공사를 하시는 공사에서 이런 작은 홍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때는 그러면 리쿠르트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안 했다는 말씀은 너무 변명이 궁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채용 해 가지고 도시공사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공개채용 되신 분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도시공사 공개채용은 28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치르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여기에 건축직, 토목직은 다들 높은 경쟁률을 치르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대 몇의 경쟁률을 치르고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매번 채용에 대해서 지금 여섯 번에 걸쳐서 채용공고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응시자, 경쟁률 거기에 대해서 서류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제출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면접결과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쉬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추가질문 하실 게 많이 있나요?

김영철위원 저도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준호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좋죠.

○위원장 정승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실 차례인가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따를 건데요, 지금 2본부 체제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럼 통폐합하면 지금 시설공단에 2개 본부, 도시공사에 2개 본부인데, 지금 이게 통폐합되는 것은 도시공사로 통폐합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통폐합되는 이후 조직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물론 외형적으로는 도시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통합 공사가 발족이 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그에 따라서 조례가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도시공사, 통합 공사 조직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2개 본부가 있고, 우리 도시공사의 본부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는 상임이사급으로 해서 만든 본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는 물론 본부장 제도를 이사회를 거쳐서 직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임이사가 아니고 1급 직원 신분입니다.

해서 통합 본부의 본부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을,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을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쪽에 흡수가 되는 형식으로 지금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사업이랄까, 도시공사의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공사의 본부장을 둘 수 있는 그런 본부체제가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이 참 아쉽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통합에 따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통합을 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본계획에, 거기의 중간 용역보고서를 제가 한 번 참고했는데, 거기에는 도시공사의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본부장을, 본부 하나씩을 새롭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안산시 여기에서는 보면 지금 본부가 관리사업본부하고 개발사업본부 두 본부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여기 개발사업 쪽에다가 토목사업부, 건축사업부 두 가지 부로만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과연 이 2개 부 가지고 도시공사의 사업을 앞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제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대의 관점에서 제가 묻는다면 시설공단은 기존의 본부시스템이 이사급으로 되지 않았었나요? 혹시 아십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본부 체제를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맡는 체제가 아닌 그 이전의 본부체계는 그러면 이사진들이 그렇게 책임 본부장으로 하지 않고 운영을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어디,

전준호위원 시설공단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시설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운영본부, 1개의 본부로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 운영본부는 이사였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사였죠.

전준호위원 그럼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은 지금 계속, 이따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은 지금 목적이 서로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통폐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이따가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설공단은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 공사보다는 공단이 좀 하위 개념이죠?

업무의,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단은 시의 시설물들에 대한 주로 위탁관리 업무고, 공사는 그 보다 좀 상위에서 여타의 개발사업 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니, 저는 그걸 하위개념, 상위개념을 지금 생각 안 합니다. 엄연히 서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례상으로 사업을 규정한 걸 봐도 그런 업무, 각자 맡은 일의 규모나 영역 이런 걸 봐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 직급이라는 걸 가지고 본부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사업규모가 더 크죠, 도시공사는? 그렇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 사업규모, 자본금이랄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봐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크고, 이후에 하고자 했던,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당초에 추구했던 사업목적이나 사업규모, 여타의 사업들이 상당한 사업들이잖아요? 조 단위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사업본부장이 그런 이사급이 아니고 직원 개념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시설공단은 시의 시설을 위탁관리 대행하는 이런 공단인데도 이사를 본부장 시스템으로 앉혀서 일을 했는데, 그 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과 더 큰 영역의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는 이사급이 아닌 그런 직원 개념의 본부장 체제로 운영을 해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행안부의 공기업 설치 기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면 본부장 제도 도입은 인력입니다.

예산 규모랄까 어떤 사업 규모가 아닌 인력이 50명 이상이 되면 1개 본부를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본부 체제에서 인력이 충분히 되니까 2개 본부 제도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와~스타디움이랄까, 또 시에서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

사업 확대를 하는 걸로 해서, 이건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언론이랄까, 신문지상에서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1개 본부를 더 증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규모나 어떤 자본금 규모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가 아니라 인원에 따라서 본부를 두고 안 두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폐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통폐합을 해서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을 한 조직체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체제를 2본부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사와 통합하기 위해서, 공사와 통합함으로 해서 2개 본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통합지침이 나오기 전에 벌써 그때 작년 초부터 계획하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획은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양 기관에 통합 결의에 의해서도 그런 시스템들을 수용하고 서로 흡수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면 시설공단의 상임이사급, 이사급에서 2본부를, 1본부였다가 2본부를 만들어서 도시공사 체제로 개편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도시공사의 두 본부는 시설공단의 상임이사 아래 단위의 사업본부, 여타의 부분 본부가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명칭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시스템에 지금 토목과 건설 쪽으로 흡수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진단들은 내부조정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아니라 도시공사도 통합을 안 하더라도 향후에 사업이 확장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지금 직원급의 양 사업본부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관리의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직급이나 구조로 보면 같은 본부지만 시설공단의 이사급 본부가 더 상위의 직급으로서 관리책임을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지금 2본부로 만들어서 도시공사의 영역들을 더 책임관리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통합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는 동의를 안 하고 하고 그런,

전준호위원 아니, 시설공단이 통합 전부터 그런 2본부 체제를 지향해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사업을, 설립목적이랄까, 도시공사의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그 두 본부 외에 한 본부 정도를 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3개 본부로 가도 되지 않느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상임이사 한 본부 체계 하에서, 1본부 하에서 여러 운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는 지금 그런 이사급의 관리시스템이 아닌 직원급의 사업본부, 경영본부 이렇게 나눠서 해왔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통합을 전제하고 도시공사의 상임이사급 본부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런 진단에 의해서 통합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설공단이 본부장님 말씀처럼 애시당초 그렇게 2본부 체제를 지향해 왔으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공사를 시설공단과 통폐합 하면서 관리할 상임이사급의 책임자, 그럼 한 3본부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저는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렇게 커져야 된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하나 더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의한, 도시공사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도시공사 몫으로의 어떤 사업본부가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전준호위원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아까 인원 때문에 본부관리시스템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통폐합하면 지금 있는 통폐합 인원 말고 신규 더 인원이 증원될 여지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도시공사의,

전준호위원 아니, 그 말씀만.

통폐합 했을 때 당장, 아까 말씀한 대로 50명 기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통폐합하고 나서 이후에 사업영역이 확장된다고 전제하고 바로 본부체제로 해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만큼 증원의 사유가 예측되느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유휴 토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주면 필연코 도시공사 직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장래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통합과 함께 그런 시스템이 확대되어서 3본부 체제로 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전혀 다른, 이치적으로 좀 안 맞는 답변이시거든요.

공기업 선진화 때문에 상급기관의 주문에 의해서 지금, 권고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잘하면 말씀하신 통폐합해서 새로운 일들을 당장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당장 밀려 있다라면 인원도 증원해서 관리시스템의 책임자도 더 확보하고 2본부 아니라 3본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일에 대한 완급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중단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양 기관에 대해서 본부장님처럼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공기업 선진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자신 있게 제가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타 시·군처럼, 타 시·군에 지금 7개 기관이 통폐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 군데가 이걸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랄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통폐합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3본부 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이고,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나 바람직스러운 부분으로서의 확신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9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중장기 경영계획 연구용역 실시해서 2010년 10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게 중단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예정대로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현재 그건 중단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럼 중단된 부분만큼 다른 방안으로서의 검토나 고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준호위원 그럼 계속해서 전에도 그런 주문을 제가 드렸었죠, 업무보고 받을 때, 방문했을 때?

지금도 이 자리에서 계속 그런 연구용역에 대한 바람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통폐합 과정에 이사회나 아니면 내부 의결 과정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관철되도록 하신 부분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금 우리 담당과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국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반영해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공사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절차나 권한 내지는 시를 상대로 한 직무행위로서 나름대로 구속력은 아니지만 설득력 있는 주문을 하셨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문을 시행한다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공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럼 구두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구두로 제가 그거 제출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용역들을 진단해달라는 내부의 의결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사회에서,

전준호위원 의제로 다루어서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2010년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그 내용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정확하게 저희가 이 녹취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사님들이 이 통폐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안산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이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자, 하고 1차에서 그렇게 해갖고 이사회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사 관련된 이사회 결과만 저희한테 제출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제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인사위원회 해서 회의과정을 녹취한 거를 지금 푼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사회.

○위원장 정승현 회의록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회의록이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사회 회의록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위원장 정승현 그거 해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난 9월 17일날 안산도시공사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걸 녹취한 걸 푼 건가요, 아니면 회의하시면서 작성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건 녹취한 걸 푼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녹취록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푼 것이 있고, 또 이사회 결과를, 부결된 자료를 해가지고 주무 과에다가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또 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 녹취서를 가지고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이사회에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기록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걸 준비하셔가지고요, 그럼 카피만 하면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카피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부결이 된 다음에 다시 이사회가 진행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저희 이사회 진행을 서면 이사회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다시 또 그런 방침들이 변화된 부분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통폐합을 의결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의결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전 과정을 다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공개에 있어서 제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시고요. 인적사항이나 발언자의 성명들은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이상 하고요, 다른 분들 더 하시고 나면 제가 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김영철 위원님 하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을 묻고, 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폐합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섭섭함이 묻어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섭섭한 어떤,

김영철위원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 이유는 지금 그 고유의 역할이 있고 또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고유의 업무 이게 지금 도외시된 채 시설관리공단 비중으로 업무가 옮겨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시공사에 통폐합이 되면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본부장님께서 그 도시공사의 기능을 1개 본부를 더 만들어서 2본부 체제에서 3본부 체제로 지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러한 걸 지금, 그 아쉬움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본부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는 어디로 편제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에 따른 시에서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보면 개발사업본부를 둬가지고 거기에 4개 부, 4개 부가 됩니다. 토목사업부, 건축사업부, U-CITY사업부, 복지사업부.

여기에 저희 도시공사 업무가 토목하고 건축사업부로 그 업무가 흡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지금 시점이거든요.

2본부 체제로 출범을 해서, 2본부 체제로 출범을 하더라도 도시공사하고 통폐합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기능이 같이 지금 공유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내용적으로.

물론 명칭은 도시공사로 흡수가 되는 걸로 돼 있지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실력을 인정받고, 결과로서 업무실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굳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본부를 2본부에서 3본부 체제로 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넓어지고 또 실적이 평가받고, 그럼 자체적으로 “아, 이거 본부체제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겠다. 도저히 2본부 체제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출발 당시부터 3본부 체제로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출범한 뒤로, 이게 1년, 2년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도시공사의 기능, 고유의 기능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3년, 4년, 5년 뒤에 “2본부 체제는 안 되겠다. 3본부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기능이 이렇게 지금 발전돼 가고 있고,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자.”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 많은 시간이 또 경과되고 나서,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도시공사의 업무 고유목적,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본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개 본부 두 사람의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통합된 조직, 우리 도시공사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의 정관이랄까,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상임이사를 모집했더라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그 업무만 가지고 두 본부장을 모집했단 얘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의 기능은 현재 2개 본부체제에서 어느 부서로, 한쪽으로 편제되는 겁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는 경영본부가 있고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경영본부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경영본부의 우리 행정직들은 흡수돼서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우리 사업본부 쪽의 인력이랄까 그런 사람들은 도시공사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가랄까, 경륜이랄까, 이런 도시사업에 대한 사람들이 본부제를 둬 가지고 그런 사람이 본부장을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공사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서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새로 통폐합되는 기관의 한 본부체제로 축소시켜서, 축소판 만들어서 그대로 옮기자, 그렇게, 현재 도시공사의 인원이나 기능을 축소해서 줄여서 함축해서 한 개 본부로 만들어서 나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는 축소라기보다도 도시공사 현재 인력 있지 않습니까? 28명입니다. 이 28명에 대한 사업본부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본부 그 자체를 그것만 하나를 가지고, 축소의 개념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통폐합을 하게 되면 28명의 임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근무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 임직원들도 모든 자산이나 모든 규모 지금 승계처리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럼 직원들도 전부 지금 승계되는 거잖아요? 28명 전부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28명의 지금 공사 임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되면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 충분히 자기 실력과 자기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개 본부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본부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의 두 본부하고, 물론 여기 어디까지나 아까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 2개 부서를 이것은 지금 이것이 통합공사로 발족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시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시 재론합니다만 본부제를 그쪽은 그대로 사업본부를 그대로 하나 둬 가지고 그 위에 바로 본부장이 경영과 실력과 전문가를 한 사람을 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도시공사 사업을 꾸려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그건 지금 본부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28명 모두의 생각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공사 통폐합 되는 공사의 자료랄까, 그쪽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어떤 도시공사랄까, 안산시 사업개발이랄까, 이렇게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도시공사를 경영해 오시면서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지금 도시공사를 경영해 오셨죠? 사장님이랑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 동안 많은 정책과 개발 시책 이런 부분들을 쭉 인사, 경영, 모든 결과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출범한 뒤로 이 부분은 실책이었다라고 시민들 앞에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실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당혹스럽습니다만, 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설립타당성 용역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간부로서 안산시의회나 또 특히 시 간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시청의 간부님들하고 우리 의사소통이 즉,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게 제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폐합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한 점을 꼭 유념하셔서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도시공사 출범하고 나서 조직 인력운영 관련된 용역수행 하신 거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계획, 그 용역 관련된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당장에 단기적인 진단만 해서 용역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통폐합 과정에 용역 결과가 반영되도록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조직진단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을 때 우리 사업 확장 화랑역세권 개발, 돔 사업입니다.

이 돔 사업을 그 당시에는 아주 잘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 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 그 당시에 7월달에 착공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사업수행을 해서는 이래 가지고는 어렵겠다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그때 한 7명 정도 정원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이사회에 한 번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인력채용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우선 저희들 직제가 증원이 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못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시려고는 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왔죠,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작년 12월 7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2009년 12월 7일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사회를 여셔서 하시는데 통과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통과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때에 이사님들이 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겠느냐, 그건 좀 더 두고 보고 차기에 다시 이사회에 상정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용역사업에, 과업 범위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 하시죠? 어떠어떠한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해 달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업에 지금 감사자료 1051쪽부터 1052쪽에 있는 향후에 예측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전제해서 용역결과를 내도록 주문했나요? 아니면 용역 이후에 신규로 포함된 사업이 이 자료 안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떠어떠한 것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때 용역, 앞으로 이 사업이 돔 사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그때에 과업지시서를 제가 준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면 위수탁 사업은 이미 용역 결과 이전에 다 계약이 체결됐던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것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처리사업 말고는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용역을 최종 납품 받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던 일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때에 위수탁사업은 동사무소 4개소하고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그리고 일동 복지타운 부지조성공사 이 정도만 그때 당시에 시하고 위수탁사업이 되고 그 외에는 시하고 그것이 안 되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4월 30일에 6개 사업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용역을 발주한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2월달에 받으셨으면 길어도 3개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마 10월,

전준호위원 2, 3개월일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검토용역도 용역과제를 수행 중에 중간에 중간보고 받으시죠, 기본적으로?

그럴 때에 추가적인 검토사안으로 반영해서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할 수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계약체결 전에 상당기간 이미 예측됐던 사업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위수탁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용역과제 안에서 검토될 사업으로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조직진단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그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인력진단 용역은 현재 상태에서의 조직의 운영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에 예측되는 인력수요에 대한 수급방안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그 당시에 이렇게 선행되거나 앞으로 할 사업이 예측된 사업들을 놓고 어떻게 조직운영을 할 건지 검토하는 건 당연지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돔구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포함됐을 것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하수처리수 재이용처리사업, 이 사업은 언제 논의가 됐습니까, 시하고? 금년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 부분은 우리 사업본부장이 저보다 내용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들은 사업본부장이 답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처리사업도 원래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방침 결재 맡을 때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래서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저희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수탁은 된 건 아니고 서로 어떤 정보라든가 추진에 대한 것만 쭉 협의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과제를 예측하고 진단을 의뢰하지는 않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 우리 조직진단에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이것은 위수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음 나 번 항목에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에서 용역계약체결 이전에 예측되거나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5개 사업 중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5개 사업 중에 조직진단에 들어갔던 사업이요?

전준호위원 조직진단에 용역을 주었던 작년 10월 이전에 논의가 시작됐는지, 아니면 용역을 최종적으로 납품 받은 2009년 12월 7일 이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년도겠죠. 2010년도에 와서 새롭게 논의가 된 사업들이 어떤 건지 구분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이 사업들은 전부다 그 이전부터 서로 협의되던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러했을 때 제가 궁금한 사안은, 얼마입니까? 약 2178만원의 용역비를 수행했네요, 용역을? 조직인력, 인사운영 진단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당초 이 사업 예산이 얼마짜리였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그런 정도의 사업들을 놓고 용역진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계속 주장하시는 공단과 공사를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의 검토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셨다는, 수행했으면 하는 외부진단을 통해서 통합절차를 추진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아쉬움, 아까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로써 이런 용역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용역 당시에 이미 대다수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거나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이나 인력운영, 물론 경영진단이나 장기비전 수립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만 해도 저는 최장 목표연도로 보면 최초 시작이 2009년에 해 가지고 2020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가늠하면서 적어도 그런 중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그건.

전준호위원 그러했다라면 그런 걸 가지고 통폐합 과정에서 얼마든지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논의도 하고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통폐합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아쉽고, 문제제기를 하시고, 외부진단을 통해서 하시자고 한다라면 이미 예측 가능하고 누가 봐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런 용역 속에 담아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그 용역이 부실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사실 통합주체가 지금 저희 창조경제국,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T/F팀을 구성 해 가지고 지금 통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통합 관련된 기본계획이 지금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조직진단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업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기본계획 자체가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축소 해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말씀, 일부러 축소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준호위원 사업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미 이런 사업들은 예정이 되어 있고, 일정부분 가시화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토목사업부, 건축사업부 2개 부서가 가 가지고 이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진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이것은 통합에 관련 돼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명히 설립목적이 다른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이건 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설립한 지가 벌써 5년, 10년이 된 것 같으면, 한 1년을 앞을 못 내다보고 이걸 시에서 공사를 만들었다, 여기 와서 이제 통합한다, 제가 참 더한 것이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거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우선 옆에 가까운 화성 있지 않습니까? 화성도 지금 통합 안 합니다. 자기들은 구체적으로 공사 쪽에서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구조조정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이렇게 행안부 방침을 너무 빨리 잘 듣고 전혀 다른 시·군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합해 가느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은 공기업 선진화에 있어서 권고대상 기관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것도 통합지침이 오기 전에 권고도 오기 전에 시에서 빨리 추진하더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선진화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을 요청한 지자체도 있고, 안산시는 권고 지자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얼마 전에 권고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말씀하신 화성 이런 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관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것도 권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권고 사항을 권고는 구속력이 일정부분 떨어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페널티나 이런 거 받겠죠, 나름대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전준호위원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양 기관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은 경영성과가 우수하기도 하고, 출범시기가 달라서 안정적인 운영의 노하우도 있을 테고, 또 사업규모는 큰데 지금 말씀한대로 인력이나 출범시기들이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자리 잡기에도 분주한 이런 기관일 수 있는 것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이것이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고, 또 통폐합을 하라고 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시 집행부에도 시설공단에도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한 자기 외부진단,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를 바깥에서 평가 받고 검증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했으니까 우리 생각이 옳고 우리 안이 맞다라고만 주장하면 그건 우물 안에 개구리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장선에서 도시공사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들을 주문했고, 우리 공직 내부에도 그랬어요. 이번에 대단위 인사개편이 있었고 조직개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도 왜 이런 사안을 시 공무원 내부에서만 진단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하느냐, 시민 입장에서 외부에 조직이나 행정진단을 해서 그것이 서로 합쳐져서 보다 나은 안이 나와서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순리라는 거죠.

그런 주문을 했던 것처럼 양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모두 감사에서 증언에 대해서 진위여부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해 왔나, 또 그러한 것이 의지가 있고 하다라면 각자 갖고 있는 그 동안의 경험과 쌓인 내용, 또 이후에 계획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그런 방향들을 추진해보려고 시도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지금 용역결과서가 나온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도 하고, 특히 용역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 집행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통합과 관련된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에서 한 것도 참고 좀 하고 해서 안산시 통합공사가 아주 직제랄까, 조직이 아주 잘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저는 지금도 아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데에 보고도 받으셨을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시 집행부에는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했습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공사 이사님들이 여섯 분인데, 그 중에 두 분이 당연직으로 창조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두 분이 이사님입니다.

오셔가지고 다른 비상임 이사님들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도시공사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통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효율적 아니냐, 해서 이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더군요.

전준호위원 그러했는데도 왜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감사 때,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내일모레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참고로 그 용역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주실 수 있지요? 용역보고서 최종보고, 지난번에 했던 최종 용역보고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우리 조직진단,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책자가 아니어도, 전자 파일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은 인사 관련해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채용 관련 신문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개정을 진행 중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09년 10월 8일 이사회 의결하고 10월 19일날 시장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사규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12일날 채용을 하셨고, 이거 채용공고죠, 12일날?

2009년 10월 12일 이때 채용을 하셨고, 또 2009년 10월 30일 채용을 하셨고, 2010년 4월 1일에 채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3개의 채용 중에 변경된 인사규정, 10월 8일날 이사회 의결해서 10월 19일날 시장 승인한, 이 변경된 인사규정이 반영된 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단순 비교를 해보면 10월 19일날 시장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효력 발휘는 시장 승인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사회 의결로 가능한가요?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니, 시장 의결이 나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시장 승인이 나야 효력을 발휘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발휘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9일날 승인이 됐으면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사회 의결을 먼저 거쳤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2009년 10월 30일자에 5회 채용, 2010년 4월 1일자에 2010년도 1회 채용, 이 2개는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봐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9년 10월 30일자에 직급별 경력 자격을 갖춘 자, 해서 1075쪽 보시겠습니까, 감사자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가장 바뀌기 전에 최근 공고인 2010년 10월 12일자 해당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2009년 5월 1일자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같은 직급이죠, 5급. 보면 공무원 7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1066쪽을 보시면,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5급이면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1075쪽에 5급, 이거 일반직이네요? 분야는 도시계획분야고.

직종이 일반직이지만 기술파트로 봐도 되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그보다 더 완화된 규정으로 공무원 8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서 인사규정이 오히려 더 완화되고 느슨해졌다고 보여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좀 원칙이 없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아까 인정하시고 확인하셨으니까.

오히려 이런 인사규정이 조직이 커지고 더 큰 일들이 지금 예측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직급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경력자격이 완화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해당하는 직급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리가 그렇게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경력이 덜 갖춰져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직급에, 같은 직위에 인사채용을 하려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완화됐단 말이죠. 그런 인사규정을 또 통과시켰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도시계획 여기서 모집공고에 보시면 직급별 경력, 자격 기준에 보면 도시계획 쪽은 세 번이나 그걸 했습니다. 세 번이나 해가지고 모집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시자격 기준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격자가 없어서 더 완화된 자격으로 모집을 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왜 모집이 없었을 지에 대한 평가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직급에 이런 경력으로 봤을 때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유사 기관들에 비해서 보수가 부족하다든가, 낮다든가, 원인이 있어서 소위 말하면 각자의 자기 스펙으로 “내 몸 값이 이 정도는 되는데 공무원 7급 3년 이상 경력이면 더 좋은 데 가야지, 왜 여기 가냐?” 이랬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가지고 조절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그런 조건으로 써야 될 것인데 오히려 경력이나 이런 준비 정도를 낮춰가지고 사람을 확보해야만 되는 것으로 보면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잘 아시다시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해제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해제를 예측하고, 특수지역이 해제되면 안산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해서 이 도시계획 지금 꼭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 직을 최대한 과장급 이상으로 뽑아야 되겠다했는데, 실제 모집공고 중에 도시계획 직원에 가끔 응시하고자 전화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수를 물어보더라고요. 보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유능한 경력직, 도시계획 직을 경력이 많은 직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안산시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토해양부를 다니면서 충분히 안산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자라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모집공고를 냈고, 그래도 결국 급여가 맞지 않아가지고 최종 마지막에는 그걸 실무자라도 좋으니까 채용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도시계획 직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모집공고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그 조직 인력 관련된 용역에서도 좀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 용역 거기서는 대안 제시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바로 이런 점들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사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한 용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대개 공기업들이 높은 보수 때문에, 지방 공기업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전관예우로 가서 경력은 많아 가지고 보수를 많이 받는다, 어쩐다 하면서 가끔씩 질타도 받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또 반대로 능력이 있으면 그만한 응분의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안 모여서, 못 뽑아서 자격을 낮춰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반대로 보수를 좀 더 줘서라도 실력 있는 일꾼들을 채용해서 성과를 더 내게 한다, 두 가지 양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내부적인 근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완화시키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이 안 들어오면 계속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조직의 맨파워들을 약화시킬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이 예정돼 있고, 많은 사업들이 예정돼 있고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보다 더 중량급 인적자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을 많이 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도시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서 더 실력 있는 인재들이 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 거꾸로 더 낮은 사람들, 여기 보면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만 근무해도 5급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막 해놓으면, 그 직급에 대한 보수규정을, 제가 금액 정도를 정확하게 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기업의 4급, 5급이 그렇게 낮은 직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후에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접근을 해서 처리 할 부분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출범 이후 17개월 만에 감사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감사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결과는 통지 받으셨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굳이 감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근거나 검토로 됐을 거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통폐합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 인력의 증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수 인력들은 그대로 존치해서 통폐합하는 기구로 해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감사 결과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후의 경영 내지는 조직 운영에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위수탁 대행 사업비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으신 게 있잖아요, 사업예산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걸 세입으로 지금 잡아놓고 계시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 대략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금 시에서 예산이 전달돼 와가지고 하는 사업은 다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는 반영됐는데 아직 시로부터 예산이 송달되지 않은 예산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장부상으로 예산서에 승인이 됐는데 실제 도시공사 세입 계좌로 오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실제로 돈이 세입으로서 도시공사로 와 있는데 내부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걸 합쳐서 좀, 구분해주셔도 좋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올해 기준 해가지도 다 송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는 계획대로, 공정대로 잘 진행되면서 기성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성금은 기성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예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복지타운, 그러니까 일동의 복지타운 같은 게 그 보상비가 한 28억 정도는 예산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아직까지 그 돈은 자금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로서는 전체 동사무소 4개 동에 대한 것, 그리고 2개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지장물 보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고, 동사무소 준공 기성금 한 65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기성금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성금을 포함한 연간 지출계획이나 아니면 당해 2010년도, 2011년도 추가적으로 지출을 염두 해서 지금 세입 조치한 부분 중에서 지출계획을 잡아놓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자금운용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총액이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금 우리 공사 자본금하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 갖고 있는 돈이 대행사업비하고 자본금하고 한 91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65억 정도는 이미 나갈 것이 예정돼 있는 예산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대행사업비로.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26억 정도는 아직 사유가 발생이 안 된 예산으로 봐도 되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2009년, 2008년,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겠죠. 2009년, 2010년 올해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해서 받은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게 바로 시에서 넘겨준 대행사업비, 동 주민센터, 그리고 대부동 우회도로 그 돈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5개의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시에서는 자기들이 조기 집행을 한 것이죠.

우리로서는 공사 기성금으로,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확보된 91억에 대해서 이후에 집행계획, 분기별일 수도 있겠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시거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아까 말씀드린 일동 복지타운 보상비 28억이 시에서 예산이 마련되고, 그 사업이 보상시점이 되어지면 아마 그 자금이 송달돼 올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으로 승인은 돼 있지만 세입으로는 안 들어왔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건 91억에서 빠져있는 금액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빠져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이 다입니까? 더는 없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약 120억입니까? 119억 그 정도 되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1052쪽에 사동 청소년수련 부지 주택개발사업, 이 사업내용이 공동주택으로 아예 이렇게 정해져있네요?

그게 도시공사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시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그 제목만 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용역만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도시공사의 희망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이 5개 중에 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예를 들면 37블록이라든가,

전준호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미 이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떤 시설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준호위원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청소년수련 부지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37블록.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37블록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시에서 1차 지금 완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추가적인 변경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저희들이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반영해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아래 3개 부지는 지금 표시된 대로 진행 중인 거예요?

농어촌연구원 부지, 해양연구원 부지,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개발사업.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외에 다른 사업을 검토하시거나 한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민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일정 부분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고 주도하지만 주택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대개 PF사업을 많이 염두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PF사업이 가장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PF사업의 현황이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 또 이것에 대한 개발규모, 이게 지금 엄청난 규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처들은 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방송에서도 지금 오늘 내일 다뤄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 사업법인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주체 이런 쪽에서 그 내용들을 파악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여튼 주의 깊게 살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본부장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사업목적이 서로 다르다 이러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동안 공사와 공단이 사업영역이 달랐던 거죠, 단지 사업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서로의 일이 다른 일을 해야만 되는, 목적이 다른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물론 아까 말씀대로 도시공사와 설립목적하고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은 다릅니다. 물론 통폐합해도 어떤 설립목적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통폐합 과정에서 지켜보면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수탁 사업 외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중장기 사업에 대한 것을 현재는 도시공사의 어떤 집행에 대한 의지가 저희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말씀대로 시 어떤 집행부의 확고한 사업추진하고 시의회에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수익성 있는 이런 사업, 또 안산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설관리 외에는 솔직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이 지금 저희들이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본부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그런 쪽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설립목적에 조금 여러 가지 취지에 어떤 그런 게 부합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특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저희 경영본부장님도 그런 쪽의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공사든 공단이든 설립근거들이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공사든 공단이든 할 수 있는 사업은 똑같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똑같이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시설공단에서도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로도 해당 정관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안하고 있을 뿐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시설공단이 하는 일을 안 할 뿐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그 업무가 도시공사로 오는 거죠.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에 해 왔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 해 왔던 일에 말하면 규모나 범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왕이면 더 확대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라는 조직체계로 바꾸는 거잖아요, 체계 자체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반대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해서?

그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통폐합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위수탁 사업 외에는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조직이라든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겠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당장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할 어떤 확고한 의지가,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할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외형은 도시공사를 존치하고 공단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 과정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외형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사업영역을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했던,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하는 일까지도 새로 출범하는 도시공사가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양자의 사업을 다 섞어서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자, 또는 해 왔던 이런 일들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넘기거나 다시 집행부가 환수하거나, 예를 들면 동사무소 건축사업이라든가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 집행부가 직접 건설파트에서 맡아서 외주 주고 발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이런 구상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폐합 되는 도시공사 속에서 다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인력의 부분들 조절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데 통합의 당사자인 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공단이 기존의 도시공사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걸러내고 공단에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넓혀가려는 방향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실제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체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있으신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점검할 사안이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어느 부분에 좋고 나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분명한 입장들을 가지고 끊임없는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가 지금 가져가는 통폐합의 이런 과정을 보면 여러 할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가 또 남아 있고, 집행부 감사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들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감사를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이 다르다,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문하셨듯이 선진화 개념 내지는 우리의 경영이나 이런 게 시의 어떤 행정의 효율 이런 걸 두고 지금 통폐합을 해서 좀 더 나은 일을 해 보고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목적이 다른 것으로만 이렇게 고정관념을 해 가지고 바라보면 그러면 진짜 통폐합 하지 말아야죠. 동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항간에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이다, 인력 재편이다, 또는 지금 말씀하신 어느 쪽에 치우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노심초사가 있을 것이란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다 시민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우선시하셔서 잘 좀 챙겨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영철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사장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사업본부장도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김영철위원 지금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우리 사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사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본부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전체 우리 업무추진비를 예산 승인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도시공사 업무추진비가 100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100을 놓고 사장과 경영본부장이 각각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냥 끄집어내서 그 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 우리가 8800만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1년에 도시공사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8800만원인데, 그 8800만원을 사장이 얼마, 각 경영본부장이 얼마 이렇게 나눠 있지 않고 세 분이서 그냥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사장님이 얼마 쓴다, 본부장이 얼마 쓴다, 또 우리 팀장이 얼마 쓴다 이렇게는,

김영철위원 그러면 각 팀장들도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부서 자체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죠.

전부다 포함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88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사용내역 다 지금 나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저희 지난번에 감사 수감하면서 저희들이 경조사비 이중지급이다,

김영철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8800만원에 대해서 일자별 금액, 지급처 그 다음에 사유, 그 다음에 직급별 구분으로 해서 총 8800만원인데, 그 중에 대표이사가 몇 년 몇 월 며칟날 지급처 어디로 해서 사유는 어떠한 사유로 금액 얼마만큼 썼다는 내용, 그 다음에 본부장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의 업무추진비를 지급처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썼다는 내용, 이게 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시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못 봐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경영지원팀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시 자체 감사 받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때 감사할 때 그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사항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지적사항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적사항이 경조사비, 경조사비가 이중으로 지급됐다.

김영철위원 이중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이중으로 집행됐다는 내용은 바꿔서 말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감사에 지난번에 지적당한 것은 사장님도 업무추진비에서, 예를 들면 누구 결혼식이다, 또 누구 상을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부장하고 사장님이 같이,

김영철위원 아, 8800만원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디 경조사비가 필요하다. 동일한 사안인데 사장도 그 업무추진비에서 비용으로 대체를 하고 본부장도 거기에서 8800만원 가지고 똑같은 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런 내용에 조금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라고 나오는 돈입니까, 용도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결국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 행안부 지침에 보면 경조사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경조사비에 쓰라고 나오는 돈의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 외에 실제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계기관, 관련기관, 관련업체,

김영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건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기관에서 관련된 기관, 관련된 기관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경조사비를,

김영철위원 아, 지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제가 미처 지금 캐치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행안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8800만원 업무추진비 이 거대한 도시공사에 너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보십니까? 부족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부족한 돈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수감하면서 좀 과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돔 사업도 지금 추진도 안 하고 있는데,

김영철위원 28명이 근무하시는 이 공사에 8800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8800만원 12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게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김영철위원 주로 어디에 쓰여지나요? 경조사비에 거의 다 나갑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요? 사유가 어디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주로 사유가 예를 들면 품위유지비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 식대, 회식비 특히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또 관련기관에 회의를 하고 늦게 끝났을 때 밥이나 한 그릇 하고 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밥값으로 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밥값도 좋은 일식집에 가서 먹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인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추진비 좀 대폭 삭감하면 안 될까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이번에 그래서 도시공사 사업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감사에서 이걸 좀 깎아라, 그래서 이번에 대폭 많이 깎았습니다. 예산 추경에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대폭 50%,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내년 예산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니 올해 추경에, 올해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가뜩이나 지금 안산시 예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긴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너무 과해요.

제가 판단할 때 이거 50% 좀 더해서 도시공사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50% 삭감 아니라 조금 더 삭감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모범을 좀 보이고, 도시공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타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십시일반 더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좀 더 나서서 8800에서 반절 뚝딱 했는데 조금 더 양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더 깎을 수 있으면 깎겠습니다.

김영철위원 50%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더 많이 삭감해서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뭐라고 금액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것은 한 번 들여다보고,

김영철위원 그러면 아무튼 50%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도시공사가 앞으로 한 2개월 남짓 남았는데,

김영철위원 더 많이 삭감하시는 것만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필요한 돈만 남기고 깎을 수 있으면 깎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삭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행감을 했습니다만 다들 행감을 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임하는 본부장님 이하 뒤에 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도시공사가 앞으로 할 일이 저는 분명히 있다.

또 역할이 있고, 그래서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쉽고 서운하고 또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도시공사로 어떻게 탄생하는 만큼 또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 또 우리 본부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분명히 하실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침체된 그런 분위기만을 가지고 통폐합되는 날까지 있을 게 아니라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정말 또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말 우리 안산시가 다시 거듭나는데 있어서는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어떻게 우리 안산시를 재설계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느냐, 또 그런 과정들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느냐에 따라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침체된 그런 분위기, 또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내년 1월 1일을 저는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과 역할들이 저는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하여튼 통폐합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본부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윤동재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만균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상철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상열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김시호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임흥선
본오3동장정송자
부곡동장정상래
월피동장조두행
성포동장박영옥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김태호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이희평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오철근
원곡2동장원운희
초지동장김형수
선부1동장안병훈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종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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