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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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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관실, 감사관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행정국)


일 시 2010년 10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2일에 이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행정광고비 집행현황 및 광고 증빙자료 저희가 열람했습니다.

열람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저희가 느낀 게 제 자신은 좀 일정한 근거라든지 규정이 없이 고무줄처럼 광고비가 지출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시가 언론사에게는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도 일정한 근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느슨하게는, 전혀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 느슨하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기준을 맞추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더 더욱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도 없어지는 거고, 한 번쯤은 그런 게 공개 돼 가지고서, 물론 파문이 있겠지만 그러한 효과, 파급효과를 두려워하다기보다는 거기에서 한 번쯤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가지고서 계속 이런 감사장에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아주 엄밀하게 그것이 법정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엄밀하게 매체의 영향력,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죠, 매체에 따른.

그 광고효과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딱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요소가 이런 경우 발행부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언론사별 발행부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광고의 크기 단수나 이런 거 갖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도 또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만, 현실은 그걸 설득력 있게 갖다 대기가 어려운 것 또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게 광고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노력 하셔야 되고 그러한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자료 그냥 공개하시죠.

○공보관 김창모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공개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어떤 게 걱정이 되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일단 언론사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언론사간에 그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타 언론사 기자와 상호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언론사와 우리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소 차이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하고 기자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언제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근거기준이 지금에도 문제가 됨에도 넘어가면 언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저희 시에서 계속 언론사에 끌려가는 형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사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시하고 언론사간에 관계에 있어서 그런 근거기준이 명확히 객관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명확하고 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기준을 이참에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내년에 이런 문제 가지고서 계속 이런 문제를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그것도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옆에 계신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 시에서 감사 부분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안을 저희가 감사실에서 먼저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 부분을 이미 저희가 봐버리고 알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관님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론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그 기준점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시는 게 더, 한 번은 우리가 맞아야 될 태풍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김창모 공보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이 이게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각 실·과·소·국 지금 중앙지를 저는 말하는데, 그 중앙지까지 업무 관장합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산시에 지금 조선일보가 몇 부가 구독이 되고, 중앙일보를 얼마를 구독하고 있고, 동아일보 얼마나 구독하고, 그 다음에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간지죠. 모든 중앙일간지를 포함합니다.

중앙일간지 구독현황도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김창모 아니요. 저희가 구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우리 공보관실, 브리핑룸 이 정도입니다.

김영철위원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관실?

○공보관 김창모 네. 이렇게 3개소만 저희가 알고 있고, 나머지 각 실·국에서 중앙지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각 국이나 과에서 재량껏 그쪽 업무의 소관이고 공보관실에서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관실만 중앙일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거죠?

○감사관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시장실은 신문이 뭐 뭐가 들어가요?

○공보관 김창모 자료가 있습니다.

신문으로는 중앙지의 경우,

김영철위원 중앙지만 말씀해 주세요, 중앙일간지만.

○공보관 김창모 예. 중앙일간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쭉 한 번 불러 봐주세요.

○공보관 김창모 예.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실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보관 김창모 같은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철위원 똑같이요?

○공보관 김창모 예.

○공보관 김창모 공보관실에는요?

○공보관 김창모 저희도 맞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철위원 구독하는 수량은요?

○공보관 김창모 중앙지로는 20개사의 중앙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개사의 중앙일간지, 중앙일간지가 20개나 되나요?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게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예를 들면 경향신문 한 부가 구독이 되면 조선일보도 한 부가 구독이 되고 똑같은 수량으로 구독이 되나요?

○공보관 김창모 저희가 보면 1부에서 3부까지, 그러니까 한 부에서 3부까지 구독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2부하고 3부고, 한두 군데가 1부만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김영철위원 한 부 들어오는 데는 어떤 신문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헤럴드경제가 있고요, 또 세계일보도 한 부 들어옵니다.

김영철위원 3부가 들어오는 데는요?

○공보관 김창모 조선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중앙일보 그 외에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3부가 가장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경향신문은 몇 부 들어오나요?

○공보관 김창모 3부 들어옵니다.

김영철위원 3부 들어오나요?

○공보관 김창모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일간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 소관 책임하에 구독을 하고 있어요?

○공보관 김창모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과면 그 과장님 재량 하에 구독 선택을 합니까?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운영비에서 나오거든요.

김영철위원 그 과의 운영비에서?

○공보관 김창모 예. 그러니까 그 과에서 직원들하고 해서 선호하는 신문을 구독하든가 아니면 그 과 업무와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실리는 특정신문을 볼 수도 있겠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전 주 금요일로 끝났습니다.

김영철위원 며칠간 감사했어요?

○감사관 손경수 5일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체적으로 감사 5일간 하면 길게 하는 겁니까? 짧게 하는 겁니까, 감사기간은? 어떻게 정하죠?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감사기간을 정할 때 보통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보통 2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 열흘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특이사항이 지금 도시공사와 통합 관련 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일정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영철위원 대체적으로 감사기간은 한 10일에서 보름정도 잡는다 이거죠?

○감사관 손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산하 기관 우리 소속 기관으로 볼 때 동사무소의 경우는 이틀 정도,

김영철위원 아니 산하기관, 출연기관.

○감사관 손경수 출연기관은 열흘 2주간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보름정도 보잖아요?

○감사관 손경수 보름이 아니라 2주.

김영철위원 2주 14일.

○감사관 손경수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열흘간.

김영철위원 10일 정도 보통 감사인데 이번에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라서 5일간 했다?

○감사관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특수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사관 손경수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간에 어떤 통합 관련해서 지금 업무적으로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일정을 조정해서, 그만큼 또 감사인원을 보강해서 조치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찌보면 더 감사기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더 지금 혼잡한 시기이고 또 통폐합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적어도 평년작은 되어야 되는데 감사기간이 5일로 줄었어요.

이거 납득이 안 가요. 왜 감사기간을 이렇게 줄였는지?

○감사관 손경수 일단 기관에서 요청이 저희한테 왔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김영철위원 피감기관에서 지금 요청이 왔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감사관으로서 판단했을 때 그게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간을 정합니까?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정합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 감사기관에서 정합니다.

김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후에 또 차후 시설관리공단 감사 뒤에 또 다른 감사 예정되어 있는 부서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출연기관은 다 끝났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근거로 5일로 단축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 감사일정에 관하여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감사의 강도를 더 높였고 10일 동안에 해야 될 질과 양을 5일만에 압축해서 더 강도 있게 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인력을 더 나름대로 보강을 했고요.

○감사관 손경수 감사는 천천히 들여다볼 것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연장 해 가면서까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피감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기관이 감사기간을 줄였다는 것은 이거 납득이 안 가요.

시민들 이해하겠습니까?

5일 동안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관 손경수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일이 돼야 결과보고가 나오는데요.

김영철위원 감사결과보고서야 시간이 지나서 또 만들어서 보고하고 비치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관으로서 볼 때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종전에 2년 전에 저희가 출연기관은 전부 5일씩 1주일간 봤습니다. 금년만 기간을 늘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시설관리공단 감사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업무는 감사를 전부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 문제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지금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각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적외 사용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특성 하나는 개선점이 되겠는데 어떤 집행함에 있어서 계약과 예산지출 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인원 관리는 직원들의 근무행태와 시간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체킹됐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일단 전반적으로 다 검토했고요. 그 결과는 차후에 별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체킹이 됐어요? 시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정확히 짚어봤어요?

○감사관 손경수 예. 복무에 관한 것은 다 감사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아직 결과를 제가 보고를,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감사가 각 담당별로 취합을 해서 일단 또 기관 아니면 그 담당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립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 하부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형태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가.

감사관실에서 그런 감사 못 잡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초과근무수당 받으려고 시간 올려놓고 동료직원들 그 시간에 애경사 참석하고, 안 맞잖아요.

사실 관계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왔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관계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서도 감사기간은 5일만 하고 있어요?

○감사관 손경수 이 시설관리공단도 자체적으로 또 감사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의 복무의 기본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내용과 질, 강도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정하고, 그 감사의 취지에 맞게 행하는 걸 알고 있지만 피감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기간을 조정한다는 게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부분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관 손경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은 감사 언제 잡혀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술의전당은 감사를 2009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 예정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손경수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김영철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공사,

○감사관 손경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감사 언제 하셨어요?

○감사관 손경수 금년 5월 26일부터 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30일까지요.

김영철위원 4일간이요?

○감사관 손경수 5일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2010년도에는 지금 다 끝났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011년도 감사 예정 잡혀 있어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사관 손경수 2011년은 예술의전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죠?

○감사관 손경수 아직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감사 종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감사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감사취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기간 내에 충실하게 심도 있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늘려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반해서,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피감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년 감사 때는 감사 며칠 하실 겁니까?

○감사관 손경수 일단 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2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기간 꽉 채우셔서 스케줄 잡아서 조목조목 잘 좀 따져보세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행정광고비요. 중앙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번에 한 번 근거자료를 만들어보시죠.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이거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편성하는데 시간도 촉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저희가 전혀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시 자체에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사는 금액이 다 달랐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듯이 광고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고만고만한 언론사끼리도 약간씩 다르고, 또 이번 광고가 A광고와 B광고가 크게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물론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광고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또 계약에 따라, 건에 따라 이렇게 금액이 다른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체 내부에서 그런 근거기준을 한 번 이번에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현황에서요. 인터넷방송용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21편을 하셨잖아요, 5분 분량으로?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이건 그때그때 행사라든가 축제 그럴 때마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적재적소에 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 10년도에 있었던 인터넷방송용 동영상에서는 이게 또 14편인데, 분량은 똑같이 5분인데 약간 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21편이면 7편이 더 많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관 김창모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박은경위원 뭐 별 다른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저도 어제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실 2009년도에 21편 제작한 게 상당히 사실상은 이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은 이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이 업체에서 너무 힘들었다 해서 2010년도에는 광고의 질을 높이고, 판단을 해서 현실화 좀 시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편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그러니까 전체 편당 얼마다 이렇게, 한 편당 얼마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가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니 수의계약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들어오다 보면 저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편수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계약 당시에 결정되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계약 당시에.

박은경위원 몇 편?

○공보관 김창모 예.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시의 적절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런 주제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21편 했어도 내용이 없으면 그냥 끼어 맞추기 광고도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공보관 김창모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 딱 맞추어서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계약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광고의 질,

○공보관 김창모 그러면 저희가 광고의 질을 높일 수가 있죠.

같은 한 편 분량에 5분이라도 사실 이 광고시장이라는 게 똑같은 것도 분량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광고 질, 그래서 광고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제대로 광고를 찍을 줄 아는 그런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맺고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크게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광고가 이루어지겠지만 갑자기 또 편성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료도 갖춰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 갖춰지려면 그래도 큰 틀 안에서는 조금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몇 편을 제작해야 된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소재거리가 없을 때는 좀 흐지부지한 광고들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2010년도에 보면 제1편 ‘안산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하고, 14편인 ‘안산 상록수 맛있게 안전하게 드세요’

14편은 언제 광고 나갔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14편은 저희 이게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간 거니까 그 당시에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요?

○공보관 김창모 그러니까 9월 30일경, 9월말쯤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편 ‘안산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하고, 14편 ‘안산 상록수 맛있게 안전하게 드세요’ 이게 거의 같은 테마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1편은 수돗물에 초점을 맞춘 거고, 14편은 저희가 수돗물 말고 페트병에 넣어서 나오는 상록수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편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용으로, 생수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럼 물론 9월 30일도 행락철이니까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왕이면 좀 더 여름철에 편성이 됐으면, 우리가 여름에 많이 외부에서 활동할 때 생수 많이 먹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가 아닐까 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광고 집행비에 대한 그런 기준은 가지고 계셔야 만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김영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손경수 네.

박은경위원 올해 감사 마치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도시공사,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실 건가요?

김영철위원 공보관실.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공보관실에서 보면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브리핑룸, 그리고 안산시에 주재하고 있는 각 언론사의 기자, 모든 업무의 영역이 다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포커스가 공보관실에 맞춰져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공보관실은 시장실과 부시장실 그리고 안산시에 주재하고 있는 각 언론 주재 기자님들 거기에 무게 중심이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창모 사실 저희 공보업무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보활동, 홍보활동을 우리 안산시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 역할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시정내용,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 제대로 제공하는 것, 두 가지의 일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데에 비중이 좀 큰 게 사실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심의 축에서, 그 중심의 축을 좀 바꿔서 대 시민으로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공보관 김창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본 거고요.

또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공급자가 얼마만큼 공급을 제대로 하느냐는 결국 수요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시민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 뒤집으면 그것이 역시 또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공보활동,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로지 시장만 좋으라고, 예컨대. 또는 안산시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관점에서 보느냐 또 저쪽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지, 그게 별개의 다른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시정홍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언론매체도 있고, 영상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광고탑 만들어서 광고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공보관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작하고, 배포하고, 만들고, 세우고 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에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그런 형태에서 하나만 뺀다면 어떤 홍보를 빼고 싶어요?

가장 효과가 없는, 비현실적이고, 반대로 예산은 투입되면서.

○공보관 김창모 다 홍보 매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빼고 저걸 넣고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파악한 것 중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광고탑을 통한 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광고탑을 보면 주로 시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는 건데, 그 내용이 조금은 아직은 세련돼 있지 않고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그걸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투자 대비 광교효과를 정확히 계량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탑 돈이 많이 있으면 해도 상관이 없겠죠, 보거나 말거나, 효과가 얼마나 있거나 검증은 되지도 않고.

차라리 그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공보관 김창모 예.

김영철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흉물화 되고, 미관 해치고, 그러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에 했던 담당자로부터 답습하는 그런 형태를 좀 벗어나서 좀 새롭게 안양이나 군포 같은 데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그런 홍보를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역 언론과 또 현재 그런 시스템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타 시·도도 한 번 보고요, 예산 절약하면서 일석이조 아닙니까?

수원도 한 번 가보세요, 수원도 한 번 가 봐요. 필요하면 염태영 시장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공보관 김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광고 방법이라든가 좀 효율적이고 광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련의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도 해보세요, 한 번. 아이디어 발굴하고.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특히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 긴장감 하나도 없어요.

그 긴장감이 없다는 거 제가 증명해드릴까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예산은 크게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돈의 성격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긴장감이 없어요, 공보관실.

그냥 주재 기자들 잘 원만한 관계 유지하고, 브라보안산 잘 만들어서 배포수 늘려서 그냥 3만부 찍어서 스프레이하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거치면서 2010년도 다 가는데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한 번 내보세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크게 이건 우리가 변했다, 한 번 꺼내보세요.

획기적으로 2009년도에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더라, 별 볼일이 없었다, 라든가 그런 거 한 번 내보세요, 한 번. 없어요. 2011년도에도 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반절로 확 줄여드릴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긴장감이 없어요. 경쟁의식이 없어요, 경쟁력이.

경쟁력 확보해서, 가장 좋은 거는 시민들의 입에서 하나, 하나 시정이 홍보되고, 시정이 전달되어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그러한 것들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과 시민들도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은 경쟁력 확보 좀 하세요, 긴장감 가지고요.

○공보관 김창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요.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정소식지 홍보효과에 대해서 ARS 조사 제출하셨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3번 시정소식지 관심 분야하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 늘려야 될 기사 분야 보면 대체적으로 순위가 일치하잖아요?

시정소식, 공연정보, 교육, 청소년문제, 또 뒤에 기사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소식, 교육, 청소년, 공연 순으로 응답하셨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시정소식지에는 주로 내용을 어떤 순서로 실으셨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관심분야가 이렇게 나오면 그 관심분야에 대한 시정소식이 좀 더 다양화되고 거기에 할애돼야 되는 면수가 더 넓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건 좀 죄송스럽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시정소식지에 실린 주 내용이,

○공보관 김창모 예, 주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면에 따라서 그 내용, 주제를 배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1면에는 주로 사진 기사가 들어가고, 2면에는 특집기사로 주로 시정의 어떤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특집으로 다루고요. 또 3면까지 특집으로 다룹니다.

4면, 5면은 저희가 기획 기사로 다룹니다. 그때그때 어떤 특별한 내용을 저희가 기획해서 내용이 좀 풍부하게, 심층적으로 좀 다루고요.

6면은 교육, 7면은 교육, 스포츠, 8면은 문화 독자마당, 9면은 문화와 칼럼, 10면은 건강, 사진 그리고 11면은 안산시의 어떤 기관을 순방해서 소개하는 것, 12면은 시정소식, 13면은 구청에서 일어나는 구정소식, 그리고 14면은 시의회와 또 법률 칼럼이 들어가고요. 15면에는 게시판, 그리고 16면에는 여러 가지 행사소식과 정책과 관련된 어떤 만화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앞면에 해당될수록 기사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하면 지금 6면에서 7면, 8면, 9면, 10면으로 갈수록 교육과 문화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 걸 봐서는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면을 늘릴 필요 없이 그 구성에 있어서만 좀 내실 있게 짜맞추면 되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제출해주신 추가 자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첫 번째로 2009년 설계심사반 운영 중에서 환경지도과 심사하신 거 말씀을, 설계심사자 지적내용에서요 ‘가구공사비는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 후 집행할 것’ 그랬는데, 거기에 가구공사비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와 별도로 이것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치했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수장공사 중 목모보드, 단천정 공사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손경수 이 수장공사는 실내 건축공사에서 마무리 공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가 먼저 단가표가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비위공직자 징계처리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7년에는 29명, 2008년에 42, 24, 지금 현재 9월말 10 이렇게 조금씩 변화됐는데, 2008년에 유독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가 많았거든요.

○감사관 손경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특별한 것보다도 이 품위손상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입니다.

유독 음주운전인데, 그 당시에 일단 음주운전이 많이 됐는데, 그 당시 정확한 것보다도 일단 단속이 되다 보면 순간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숨기게 되죠.

○감사관 손경수 그게 속여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전부 모니터링 해서 매년 체크해서 나오는데 유독 2008년도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품위 음주운전 관련.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7년, 8년, 9년, 음주운전도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복돼서 징계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의 특이사항이 2008년도에 품위손상으로서 해임이 한 건 있는데요, 해임이면 중징계이거든요.

저희 직원 중에 그 당시에 행정7급이었는데 음주운전 취소를 두 번 당하고, 정지를 세 번 당했어요.

그래서 중징계로 해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은 그 횟수에 따라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그 징계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더,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전파를 했고 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간혹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금품 향응수수요, 2010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크게 의혹을 갖고 바라보고 염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 좀 없어가지고 잠잠하다 싶었더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안타까운 일이죠.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모 4급 국장님의 경우잖아요. 알선, 89블록 관계하고 또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됐고요.

또 한 사람의 경우는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금품을 했다는 부분인데,

박은경위원 예, 내용은 봤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관실의 역할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되기에는 단순한 그게 아닌,

○감사관 손경수 공직기강 감찰은 상당히 은밀하게 노출이 잘,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동감찰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 우리 감사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은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어떤 특정한 것, 예를 들어서 명절을 전후한다든지, 연말연시라든지, 휴가기간 그런 때는 특별감찰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비노출로, 저희 조사계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비노출로 아주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 안타깝게 금년에 저희,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직원의 어떤 공직기강 해이 관계로 인해서 감찰을 해갖고 이번에 해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공무원 분들 내부적으로 그런 소양교육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래서 매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어요?

김영철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손경수 네, 감사관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제가 지금 알기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아니, 부분 감사는 저희가 하고요, 종합감사는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종합감사는 도에서 하고,

○감사관 손경수 예, 업무 전반에 관해서.

김영철위원 부분 감사는 본청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한 적 있지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한 게 언제 하셨어요? 가장 최근이었던 게.

○감사관 손경수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11월에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1월 중으로.

김영철위원 다음 달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거죠?

○감사관 손경수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지원이 1억원 이상의 민간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게?

○감사관 손경수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민간사회단체,

김영철위원 전년도 기준 한 번 보시면 되겠네요.

○감사관 손경수 금년도 민간보조단체 감사대상은 8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 중에서 지금 1억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시겠다 이거죠?

○감사관 손경수 그렇죠. 2년 주기로 계속 하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1억 이상 지원 받는 단체를 어디서 정하나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해 가지고 정하나요? 임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그냥 1억이면 1억, 너무 적으니까 5천만원 이상 단체하자, 라고 그렇게 임의로 정합니까?

○감사관 손경수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지원 기준액을 보고요.

김영철위원 왜 1억으로 정하셨어요?

○감사관 손경수 지금 보조금에 관한 것은 각 관리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관을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액 지원단체 위주로 선정해서 하고, 또 비록 고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된다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화 된다든지 하면 그 이하도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실링이 11억 9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안산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게.

○감사관 손경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철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번지수를 서로 지금 의사전달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별개의 것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에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 해 주는 게 있어요.

각 사업부서로 공고 나가면 민간사회단체에서 각 자기 해당되는 사업부서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지금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우선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11억 1900만원인가요? 내용을 보니까 500만원 지원 받는 데도 있고, 2천만원 받는 데도 있고, 천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감사관 손경수 그것은 확인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10억을 지원했고요.

김영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감사관 손경수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저희가 총 39개 민간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기관에 대하여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액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각종 민간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제 설명이 맞죠?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충오 기획예산과 예산2계에서 담당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취합하면 9월경에 접수 받아 가지고 10월경에 위원회 개최하는 그 예산 전체 실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11억에서 한 13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 받고,

○감사관 손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위원 그 부분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그 감사는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졌는지 여부는 어디서 감사합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부서 책임 하에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그게 아까 여덟 군데라고 그랬죠?

○감사관 손경수 예. 금년도 실시대상,

김영철위원 지금 11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감사관 손경수 지금 보면 명휘원, 사회복지법인 둥근세상,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평화의 집, 상록구 노인복지관, 해동일터, 빛과 둥지 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등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은 어떻게,

○감사관 손경수 감사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김영철위원 5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각 피감기관마다 5일 이내로 되어 있죠?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작년도에도 했죠, 이거 감사?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각 피감기관마다 상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지적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감사관 손경수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회계집행의 질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금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집행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부 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회계집행 질서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이후로는 그게 많이 개선됐어요? 그게 확인됐습니까? 개선이 됐다는 게 확인됐어요?

○감사관 손경수 그게 수치상으로는 뚜렷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많이 지금 매번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있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처벌 받게 되면 징계를 받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적사항 강도 내용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있어요?

○감사관 손경수 처벌규정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때로는 보조금의 차등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어떤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우리가 해당부서로 하여금 권고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권고한 적이 없어요? 그럼 반영된 적도 아직 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손경수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관하고 감독부서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 지적이 나왔잖아요, 공통적으로?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감사관실에서는 손을 놓는 겁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또 감독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2010년도에 화정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상감사 하셨었네요? ‘지적사항 없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요.

○감사관 손경수 7번 건설과요.

○위원장 정승현 건설과.

그런데 경기도 감사를 보면 2009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 감사에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현재 지금 시정처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결과는 어떻게 처리돼 가는 거예요?

○감사관 손경수 지금 그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 설계변경 절차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감사관 손경수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같은 건인가요? 우리시에서 감사했던 부분하고.

○감사관 손경수 이 부분은 틀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한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건데요.

○위원장 정승현 내용이 다른 건가요?

○감사관 손경수 예.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 내용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이 과거에 1985년도에 화정천 개수공사시 저수호안에 조경석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새로 발견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경석을 사용하지 말고 그걸 재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설계변경에 변경하지 않고 그 다음 감사에 지적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할 걸로 지금 12월말경 설계변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에서 했던 것은 지금 현재 화정천 생태하천 공사 설계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중에 별도로 2건에 대해서 어떤 건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공보관실이요.

지금 우리시 말고 관외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철역 내지는 일반 공보매체를 통해서 우리시 관련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공보관 김창모 전철역을 기준으로 관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승현 관외.

○공보관 김창모 관외 지금은 없습니다만,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는,

○공보관 김창모 끝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위원장 정승현 전에 사당역이나 신도림역에 했던 부분은 지금 다 끝났고, 그러면 더 앞으로는 또 구상하고 있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보관 김창모 제가 듣기로 그 광고의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일단 우리 공보관실이 사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틀에 박힌 계획 안에서 매번 이미지 문구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의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시를 세일즈하는데 홍보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그 최일선에 우리 공보관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우리 감사관실 역시 마찬가지, 사실 가장 어쩌면 우리시 각 부서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동료 같은 공직자를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에 대한 어떤 필벌을 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고통 내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그런 조사를 내놓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때에 따라서는 있을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감사관의 임무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을 올바로 잡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소명의식을 발휘하셔서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가 더는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각종 업무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번 감사라는 게 대동소이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 번 감사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필연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한 번 잘못된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은 여타 기업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잘잘못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도 강구해 내는 게 우리 감사관실의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공보관실, 감사관실 어려운 여건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행정 전반에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장,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임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임대 현황은 계약자가 오믈렛피아 이병민이었으며, 면적은 건물 986.92㎡ 계약기간이 2010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이 9149만원이었습니다.

아워홈 계약해지가 2010년 4월 17일날 돼 가지고 임대기간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였었는데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사용해지 요청이 와서 임대금액 1억 1959만 7천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허가업종은 판매품목이 한식, 중식, 경양식 및 뷔페식이었습니다. 금지 품목으로서는 주방 외의 장소에서 연기가 발생되는 요리품목은 금지품목으로 했습니다.

향후 운영방침은 사용 수익 허가기간의 연장허용과 사용시 허가기간 3년을 1회로 한하여 연장 갱신 2년으로 하고 5년 동안 영업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두 번째, 향후 식당 내부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식당 바닥을 교체하고, 소요예산이 한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입주업체 해지 요구 시점 및 계약위약금 신설, 해지요구는 두 달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했고, 위약금 신설은 잔여기간 사용료의 10%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행사비가 승인된 9억원의 예산 내에서 집행돼야 함에도 초과집행한 부분과 후원 및 협찬 문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올해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9년도 국제거리극축제 집행결과는 사업비가 총 9억에서 지출액은 8억 8983만 8천원이었습니다. 잔액이 1016만 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예금 이자발생이 133만 천원이었고, 기부금이 수입액이 2681만원이었고, 지출이 1449만 8천원이었습니다. 잔액이 1231만 2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자발생액이 225만 7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후원 및 협찬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출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전당 자체 홍보비는 당초 계획대비 추가부분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집행토록 하였으며, 2009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사무국 조기 구성 등을 통하여 201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으로 취소가 돼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술의전당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예술의전당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술의전당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24.82%, 거리극을 제외하면 26.45%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2010년도 23.0%이나 거리극 제외하면 23.35%, 금년도 12월말까지 예상되는 것은 한 2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3.0%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타 아트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안산예술의전당의 위치는,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국의 문예회관,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8.9%가 전국 문예회관의 평균 재정자립도입니다.

전국의 문예회관을 통틀어서 말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지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데, 아직도 한 3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현재까지는 공연장 위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연장보다도 예술교육 또는 전시회 쪽을 치중할까 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공연장 가동률이, 극장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우리가 71%가 됩니다.

전국으로는 66.3%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극장 가동률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외에 대관사업도 있을 건데, 지금 대관사업 실적은 어떤 추세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대관사업은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대관 건수가 총 78건인데, 이 중에서 대관 공연은 55건이고 행사가 2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8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익으로 따졌을 때요, 수입금액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78 대관 실적에 따른 수입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대관 수입은 작년 대비해서 3억 6600만원입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대관 수입이 3억 6600만원이고 전년대비 4.9% 향상 됐고, 금년에는 10월말까지 한 4억 86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게 지금 다 잡혀있습니까, 대관 계획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현재까지 대관 예정된 것까지 합쳐서 지금 4억 8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관한 것은 3억 6600만원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그 대관이 지켜졌을 경우에는 확실한 금액이시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건 확실한 거죠.

오히려 더 추가될 요소가 있는 것이 아직 대관이 안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관을 하면 대관 수입이 4억 8600만원보다도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관 예약했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한 경우지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날짜에 따라서 환불 퍼센트가 좀 달라집니다.

임박해서 취소를 하면 환불액이 좀 적고,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이렇게 단위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일찍 한 달 전에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든가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잡혀있는 것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공연현황에서 보면 공연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기획공연이 있고, 제작공연이 있고, 특별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공연이나 특별공연은 물론 소요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익률에 따져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높게 나타나는데, 기획공연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기획공연을 지금 꾸준히 몇 년 차 해오시면서 안산시민의 성향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에는 이런 공연을 해야 객석 점유율이 높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참고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요, 제가 작년에 부임하자마자 서울에서 ‘진짜진짜 좋아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이 뮤지컬이 서울에서 150일 동안 연속으로 매진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안산 지역 정서하고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초청해서 기획으로 직접 우리가 흥행을 했는데, 4일을 했는데 판매율이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 말고 인기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연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마케팅에서 전술이 순수 연극이라든가 순수 뮤지컬보다는 인기인이 있을수록 더 관객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인기인은 개런티가 그만큼 높습니다.

인기인의 공연료가 높을수록 관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연료가 좀 높은데요, 그럴수록 매표가 높죠.

그래서 취향이, 저는 타겟을 우리 안산시민들의 일반 성인은 40대를 봤고, 그 다음에 안산은 40대이다 보니까 유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뮤지컬을 하더라도 어린이뮤지컬 쪽으로 가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뮤지컬도 어린이 뮤지컬을 다른 도시보다도, 서울이나 이런 쪽보다도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민의 문화적인 취향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기획공연하고 올해의 기획공연 중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점차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문화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화현장을 찾아오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민들이 딱딱한 클래식이라든가 고급음악회 같은 것보다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공연을 먼저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문화 쪽에 관심을 두고 공연장에 자주 찾아오고, 전시실에 자주 찾아오고 하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고급문화를 나중에 정착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고급문화, 고급문화도 수준은 높지만 대중성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너가수 김동규, 바리톤 김동규 하면 이 사람이 방송을 많이 타가지고 많이 오는데, 염광철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대중적인 것, 이런 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적 욕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당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을 따져서 목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품격의 문화, 그리고 또 대중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그런 문화, 그 다음에 또 안산의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공연들이 고루 편성이 돼야 만이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런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획공연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립도 말씀하셨죠, 재정자립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지금 관장님은 업무추진비 얼마 쓰고 계십니까?

책정 얼마 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씁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총 책정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우리 관장 앞으로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술의전당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관장은 물론이고 본부장과 또 필요시에는,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각 출연기관 내지는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궁금해서 다 여쭙는 거거든요.

예술의전당에서 업무추진비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3천만원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간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 연간 3천만원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내역과 그 다음에 일자별, 지출금액, 지급처, 사용용도, 그 예산의 산출기초, 그래서 직책 구분해가지고요.

가령 본부장이면 본부장, 관장이면 관장, 팀장이면 팀장, 직책 구분해서 사용 업무추진비,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3천만원 가운데에서 100만원을 썼든 2800만원을 썼든 사용내역서 일체, 내일 다시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는 시간 있거든요.

긴급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찍 좀 해주세요, 빨리 볼 수 있도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아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아까 식당 관련 부분과,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거리극축제 관련 2건이거든요.

그 2건 외에 또 나온 건 없습니까?

이게 전부 그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 2건이었던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안산시로부터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시로부터요?

김영철위원 예. 가장 최근에 받은 게 언제 받았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정기 감사,

김영철위원 아니, 감사 받은 거, 안산시에서 감사 받은 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2년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는 정식으로,

김영철위원 그 감사 그때 지적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없었고요.

인사 문제 가지고 간단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인사상에 관장 채용 경위라든가, 이게 감사원 감사하고 같이 겹쳐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뽑을 때 왜 차장을 뽑는다고 그래놓고 차장을 안 뽑고 그 밑에, 3급을 뽑는다고 공고했다가 해당자가 없어가지고 4급을 뽑았는데 왜 뽑았느냐, 이런 정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정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규정에 보면 여비 규정이 있는데요, 그 여비는 지금 계정과목에 준해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요?

여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나가는 금액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여비라니요?

김영철위원 여비가 어떤 것인지 내용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내여비 말씀입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비규정에 보면요 관내든 외국이든 어떤 여비 규정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여비규정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여비가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보면 관장은 철도, 선박, 항공료 해가지고 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급, 2급 이하, 일당은 일비가 2만원이고, 숙박비는 4만 6천원이고, 식비가 하루에 2만 5천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건 지금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여비규정이 있는데 그 여비규정에 준해서 사용된 금액이 지금 얼마냐고 여쭙는 거거든요.

여비로 나간 돈이 얼마냐 이거죠, 여비로 쓴 돈이.

여비로 쓴 돈이 얼마냐고 지금 묻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본부장 임영선입니다.

그건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은, 그 여비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직책에 따라서 일자별, 교통편, 필요항목에 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제가 자료제출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국내여비가 누가 얼마를 어디 갔고, 해외여비가 누가 얼마를 언제 어디 갔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렇죠. 다 포함되는 거죠.

여비 항목에 편성돼 있는 돈을 여비 항목으로 얼마만큼 지출이 됐는가를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일자별, 누가, 언제, 6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목적,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같이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해서 지금은 어떤 출연기관이든 산하단체든 간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그 단체의, 기관의 특성상 수익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지요,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본부장님은 연봉 얼마 받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그런 취지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관장님.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묻는 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의 연봉이 얼마냐고 묻는 거지, 받았느냐고 물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부임한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묻는 말의 의도를 잘 보세요.

본부장의 연봉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연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나요, 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봉제가 아니고요, 월급제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월급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얼마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규정상?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책정은 기본급으로 3200이 돼 있고요, 기타 상여금 이런 등등, 제 수당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6천 4, 5백 될까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예술의전당의 각 임직원들이 받는 수당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통상 임금이 있고요, 운영수당이 있고,

김영철위원 수당의 종류 몇 가지나 되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직급 보조비가 있고요.

김영철위원 아니요, 다 있는데요.

수당이 5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서 2종류 밖에 없다, 종류가 몇 종류나 있나 이거죠. 종류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좀 세어보겠습니다.

여덟 가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여덟 가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가지 수 설명 올릴까요?

김영철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수당, 기말수당, 관리업무수당, 직책수당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직원의 봉급기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가급, 나, 다, 라, 마, 바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급의 직책에 있는 분이 1호봉일 때 어바우트 140만원 좀 더 받나요? 140만 4800원 받습니다.

봉급과 보수는 좀 다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보수라고 그러는 거죠. 수당과 본봉과 전부 합쳐서요. 그게 연봉으로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직원의 봉급기준표를 조금 변형시켜서 직원의 보수기준표로 바꾼다면 가급은 얼마로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가급이 본부장급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직급이 어떤 직급입니까, 관장님?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은 지금 한 분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관장님 한 분, 본부장님 한 분, 그 다음에 그 본부장님 밑에 직제가 팀장님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팀장 밑에 차장,

김영철위원 팀장님 밑에 차장, 업무직제가.

항아리형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직제가 편성돼 있는 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가장 많은 직제가 편성된 데가 지금 4급, 5급입니다.

김영철위원 4급, 5급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라급으로 보나요, 이게?

가급이 1급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가급이 1급입니다.

김영철위원 가급이 1급, 나급이 2급, 다급이 3급 이렇게 본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 중에 라급 4급 직책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의 숫자가 제일 많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총 몇 분 근무하시는데요, 예술의전당 직원이?

직원의 봉급기준표가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직원의 보수기준표로 좀 변형시켜서 한 번 환산해가지고 내일 같이 만들어주세요, 자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직원의 봉급기준표에서 화살표 한 다음에 직원의 보수기준표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지금 가, 나, 다, 라, 마로 해서 평균 연봉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아니, 가장 많은 건데, 그걸 좀 한 번 보고 싶으니까요.

그것을 보수기준,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떤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 흔히 말하는 내가 받아가는 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체 1년 연봉이죠.

김영철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월 단위로 할까요, 연봉 기준으로 할까요?

김영철위원 보수기준표만 다시 재작성 해달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위원님, 보수기준표가 사람 숫자대로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호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라면 평균으로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인데,

김영철위원 팀장님들이 지금 3급인가요? 아니 다급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팀장이 2급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2급과 3급 기준으로 한 번 만들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2급이 연봉, 그러니까 연간 받는 봉급 총액, 본봉 플러스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예, 전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그게 팀장도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김영철위원 호봉은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제일 높은 호봉을 받는 분이 지금 몇 호봉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예술의전당에서 호봉, 팀장님들 중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20호봉입니다.

김영철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분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팀장님이 지금 여섯 분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네 사람입니다.

김영철위원 팀장님이 네 분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네 분의 팀장님 기준으로 해서 좀 만들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사람 각각 다요?

김영철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각종 자녀학비 보조수당, 운영수당의 감액지급 기준표, 구분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당지급 기준표 이런 내용 개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 그걸 거쳐야 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이사회 거쳐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사회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현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사회 규정은 지금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및,

김영철위원 당연직 이사 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이사장 그 다음에 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장도 당연직.

김영철위원 관장도 당연직 이사. 그 다음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 다음에 시청의 담당국장 당연직.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소관이 기획경제국입니까? 아니면 행정국장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행정국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당연직.

김영철위원 자, 그럼 세 분, 그 다음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 지금 일곱 분이고요.

김영철위원 누구누구예요, 어떤 분들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안산공대 사회교육원장 하시는 지의상 교수님, 그 다음에 신재민씨라고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부회장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안산1대 겸임교수 하시는 박상주 교수님, 경기대 연기학과 교수인 조정훈님, 안산예총 지부장인 손동우님, 명지대 교수이신 홍은희님, 서울 예술대학 영화과 교수이신 송희영님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서는 문광과 과장 안상철님, 그 다음에 회계법인 이사 박병갑님 이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는 담당과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해당과장이 행정감사고요, 당연직이고요.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의 박병갑님께서 감사로 계십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수당 지급표, 보수규정 내지는 후생복지, 경력별 초임, 호봉 가산의 상한기준 그 다음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라든가 이런 일련의 모든 후생복지 보수규정에 총괄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 또는 개정 이거 고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이사회는 언제 했습니까? 그 회의록 갖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회의록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회의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회의실에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회의실에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제6장 복리후생 보면 31조 복리후생비 지급 1.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규정집을 한 번 들여다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이 참 많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이 책정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수당이 만들어지고, 뭐가 삭감되고, 절약되고, 이러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전년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체 합쳐서 90억 안 됩니다. 88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88억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년 예산이 88억, ‘다음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장은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제외한다.’ 해 놓고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교통비, 4. 명절휴가비, 5. 가계지원비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지급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가족수당하고 두 가지만,

김영철위원 아니 가족지원비라고 해요. 명목이 가족수당이 아니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명절휴가비 없고요.

김영철위원 명절휴가비가 없습니까? 이거 지급 안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장한테는 지급 안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다만 관장은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우리 임직원, 고생하시는 임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안 줍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임직원들한테는 갑니다.

김영철위원 5개가 다 나가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특별공로금은 어느 때 줍니까? 지급한 적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가서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가서는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장님이 부임하셔서는 없었는데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놓고 볼 때 특별공로금이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우리 김영준 부장 얘기로는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김영철위원 없었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 공무원들 많이 파견 나갑니까? 직원들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작년에 3개월 동안 연말 때부터 거리극축제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온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제거리극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국제거리극 몇 개국 초청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금년 말씀입니까? 작년 말씀입니까?

김영철위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 국내 국내 사정상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국제거리극.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2009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국입니다.

김영철위원 17개국,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많이 초청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적어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더 많은 국가 초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나라가 많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작년에 17개국에서 17개팀이 아니라 17개국에서 57개팀이 왔습니다, 팀수로는요.

김영철위원 양보다는 질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질보다도 다양성이죠.

김영철위원 질보다도 아주 다양성 있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거 지금 거리국축제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작년도에 호수공원에서 했거든요.

호수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워낙 넓어 가지고 포인트의 이동거리가 길어서 관객이 전체 다 보는데 좀 피곤하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에도 할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고 주무과에다 예산 신청해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올렸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얼마 예정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금년도에 9억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으로 축소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대비 3억 삭감해서 6억으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행사 내용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부실해지지 않으려고 다른 비용에서, 홍보비용이라든가 다른 요소를 절약해서 가능하면 부실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안산시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면 문화예술을 많이 담당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술의전당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안산시 전체를 들여다보면 문화예술 창달에 관련된 업무를 아주 흩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관장님 그거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어요?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건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것에 관해서는 전체 문화정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산하 예술단체에서는 예술단체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은 전당이라는 아트센터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안산시청 내의 문화관광과는 또 관광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흩어져 있다, 안 있다, 라고 말씀드릴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직제 및 정원규정을 보면 이사장, 이사회, 감사, 관장, 본부장, 경영기획팀 6개 팀으로 되어 있네요.

경영기획팀, 행정지원팀, 마케팅홍보팀, 공연기획팀, 전시교육사업팀, 무대예술팀 이 6개 팀으로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이 업무분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 팀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기능을 반드시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답변 드릴까요?

김영철위원 네,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미 축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9명 정원 중에서 41명으로 지금 현원을 가어 있고, 6개 팀을 가지고 TO에는 편제상 되어 있는데 4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4개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기구표에는 경영지원팀이 그대로 있고,

김영철위원 경영지원팀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경영기획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경영기획팀이 있고 경영지원팀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경영기획팀이 따로 있고 지원팀이 따로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잠깐만요. 경영지원팀이 있고 경영기획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원래 직제에는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사업팀, 전시교육사업팀, 무대예술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경영기획팀과 경영지원팀을 합쳤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팀과 여기에는 행정지원팀으로 나와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난번에 행정지원팀을 경영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 왜 안 바꿔놨어요? 언제 뽑은 겁니까? 여기는 행정지원팀으로 명명이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명칭을 행정지원팀을 경영지원팀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고구려 시대 거네요, 이게? 이거 언제 뽑은 거예요, 자료?

○전문위원 윤충오 어제 자료 받은 건데요.

김영철위원 어제 자료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전문위원 윤충오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서에서 받았어요?

○전문위원 윤충오 예.

김영철위원 좋아요. 경영기획팀하고 행정지원팀하고 하나로 묶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 다음에 전시교육팀을 문화사업팀하고 같이 해서 문화사업팀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전시교육팀을 문화사업팀으로 바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바꾼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사업팀하고 전시교육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한 팀으로 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 전에는 문화사업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홍보마케팅팀을 문화사업팀으로 해서,

김영철위원 마케팅홍보팀과 전시교육사업팀을 하나로 묶었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하나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공연사업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기술팀, 그래서 네 팀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팀장은 4명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언제 했어요? 아주 잘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 오기 전에 이미 팀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작년 가을에 기구개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지금 이거 받아보면서 관리규정집을 보면서 뒤편에 나오는 업무분장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는 쭉 정독을 한 번 해 봤어요, 나와 있는 거.

행정지원팀에서의 분장업무와 그 다음에 경영기획팀에서의 분장업무라든가 이런 거 각 팀별로 분장업무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중복되어질 수도 있고 동질의 성질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폐합 했으면 좀 더 신속한 업무 의사결정도 빠를 것 같고 이런 다양성 면에서 이걸 통폐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아주 사무실까지 합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술의전당 시설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설물이 뭐, 뭐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공연장만을 말씀하십니까? 전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지금 예술의전당은 자체 안산시에서 지원 받고 하는 것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발주하고 용역관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건물관리, 청소, 소독, 경비, 기타 이러한 용역을 주는 업무들 있죠, 대체적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타 이외에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청소하고 경비 그 다음에 시설관리 세 파트를 별도 용역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소하고 경비하고 시설관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는 얼마나 가요? 지금 관리 연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청소가 3억 4500입니다.

김영철위원 청소가 3억 4천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경비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억 8700입니다.

김영철위원 시설관리 건물관리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3억 8900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지금 우리 안산 관내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거 관리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이중에서 청소가 안산 신원엠에스하고 클린코리아가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안산업체입니다.

김영철위원 청소하고 시설관리는 우리 안산업체가 담당하고 있고요.

경비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경비는 경기도 지역에서 있는 업체입니다.

김영철위원 경비 경기도에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우리시 이외의 다른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조달 입찰합니다.

김영철위원 기타 또 다른 용역 학술용역이라든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제가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 기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해마다 용역이 계약이 종료가 되거든요, 1년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하는 업체에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장기 또는 2년 정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이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1년 안에 자기들 이익 배당, 어차피 상법인이니까 1년 내에 자기네들 이익만 빼 먹으면 되는 거니까 종업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순위로 밀려나서,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수준미달이라면 1년 계약 해 가지고 갱신하지만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나요? 1년으로 해야만 하는 또는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매년 바꾸지 않으면 감사에서 왜 거기를 굳이 줬느냐, 특정업체 특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시청하고 우리 규정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업체를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선정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선정하면 다시 재선정할 수도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 재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 업체가 경쟁력에서 밀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경쟁력이라는 게 금액 가지고 하는 건데요 결국 금액이거든요, 질보다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2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더 그거보다는 조금 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싼 금액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 오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사장님이 불만이 많았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불만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와 더 높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1년보다는 2년이 더 좋다는 얘기죠. 또 2년보다는 3년이 좋은 겁니다.

김영철위원 설득력이 떨어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래요?

김영철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년마다 매번 선정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직원 복리후생과 시를 위해서는 그게 좋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양질의 서비스가 담보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염려하고 시민들이 더욱 더 왜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야 하는가, 지금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보면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선정한다, 물론 재선정할 수도 있어요. 경쟁력에서 우위면 재선정될 수 도 있으니까.

다만, 한 업체에다 주는 거보다는 골고루 다양한 업체에게 맡겨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안배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요, 이 업체와 저 업체에 골고루 안배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김영철위원 아니 안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비교우위가 되면 당연히 다시 재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과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재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당신들이 더욱 더 서비스 질이 높고 가격경쟁에서 좋고 그러면 다시 재선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굳이 시민들이 원치 않는데, 그걸 굳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2년으로 하는 게,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전적으로 100% 관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지금 방식대로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되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해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경비업체 사장님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계약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어요? 계약서의 내용대로 집행하면 돼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장님께서 물론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 현행 방식대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임영선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선에 본청에서 행정업무 전담하시다가 최근 정년퇴임하시고 또 그 여세를 몰아 우리 안산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안산예술의전당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계획,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1년 예산이 88억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문화예술의전당을 본부장으로서 끌고 가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본부장 임영선입니다.

제가 조직을 끈다기보다는 관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예술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조직을 잘 이끌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제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아직 업무파악,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예, 아직 좀 미진합니다.

김영철위원 정식 임직원 이외에 또 기타 계약직 직원들도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지금 현재 전체 41명이 계약직이고요, 그 중에서 3명이 정규직으로 금년도에 하위직 3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장이 그건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금 현재 재직 인원이 41명인데 관장, 본부장을 포함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럴까요, 정식 직원은 지금 3명입니다. 업무직 두 명하고, 기술직 한 명하고.

나머지는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그래도 보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무기계약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금 그 동안에 쭉 진행돼 오다가 금년 1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한된 시간 안에 궁금한 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쭙고 내일 다시 또, 제출된 자료도 제가 좀 더듬어 봐야 되겠고요.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사항이 있다 하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계규정 부분에 보면요, 세입세출의 정의 및 총계주의 원칙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신하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매 공연마다 관람객이 유료가 있고요, 무료, 쉽게 말하면 객석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신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객석나눔이는 매 공연마다 5% 범위 내에서 문화 소외계층들에게 우리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5% 재원은 우리가 문화나눔이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도네이션 받는 거죠.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5%에 해당하는 무료가 아닌 아주 싼 가격으로 우리가 자체 계리를 해서, 소외계층에다가 배려를 해서 5%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집 778페이지요. 공연현황을 가지고 실례로 제가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보면요, 확인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박은경위원 5월 30일 토요일날 ‘시집가는 날’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총 수입금도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 관람객수가 848명이고, 유료 817명, 그 다음에 객석나눔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시집가는 날’ 정도면 성공적이죠.

박은경위원 그 액수는 작겠지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밑에 9월 19일 토요일 유럽오페라 주역 갈라콘서트 있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9월 19일 토요일에 있었던 유럽오페라 주역 갈라콘서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연료에 대비해서 수익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적자폭이 큰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관람객 수를 말씀드립니다.

전체 관람객수 971명이고, 유료가 594, 객석나눔이 377입니다.

여기는 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유료관람객에 거의 상근한 숫자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는 어떻게 배정하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이게 규정을 제가 5%로 해놨는데요, 이 공연을 하다 보면 완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5%를 할애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객석은 예를 들어서 천 석인데 판매는 500석이나 600석밖에 안 나갔을 경우에 나머지 객석을 비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객석을 일반객석으로 하면 그건 초대가 돼버리니까, 기왕 우리가 초대할 바에는 소외계층으로 하자, 그래서 이 문화나눔이를 갖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석을 채우는 거죠.

그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5% 중에서 5% 하지 않고, 이 표가 입장권이 안 나간다, 객석이 빈다고 그러면 썰렁한 데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금 실제 5%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실제 594명인데 377명이 되는 숫자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구매력이 있는 관람객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선 이걸 한 건 아닙니다. 이 문화나눔이 할 때는 소외계층은 맨 나중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됐을 때 판단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할애는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80쪽으로 넘어가시면 기업체 주문 공연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트공연장 입장에서는 의뢰를 받아서 공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전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기획 대행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 21일 토요일 보면 뮤지컬 갈라쇼 해가지고 관람단체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공연료가 800만원인데 수입은 5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기업체 주문 공연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 300만원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건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업체에서 주문을 하는 데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인데요, 저희 쪽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담을 한 거고, 이게 일종에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에서 300만원을 부담했던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중앙신협이나 외국인주민센터나 공무원노조 안산지부에서 한 공연들은 다 플러스거든요, 계산상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또 누가, 그 차이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건 전부 다 지출금액을 안산신협이면 신협에서 4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340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남긴 것이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60만원,

박은경위원 60만원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건 예술의전당의 수입이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은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업체 공연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규정이 아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쪽에서 비용을 한 푼도 안 써도 될 수 있는 건데, 공동으로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죠, 3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예술의전당에서 하셨다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거리축제 지원금 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다른 관람 단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어긋난다기보다도요, 이건 공동 주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공연을 해서 적자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보셨는데, 300만원 적자 봤는데 다른 데서는 또 흑자를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로 개의치 않고, 적자든 흑자든 그 폭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이런 기업체 주문공연은 얼마든지 공연을 하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기본 원칙은 이익 나는 걸 원칙으로 다 했고요.

이것은 뮤지컬 갈라쇼 해가지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쪽에서 한 행사인데, 그걸 저희하고 공동 주최를 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회계상으로 처리가 명확히 기재가 돼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럼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기업체 주문 공연에서는 물론 흑자를 내는 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적자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타당한 것이 저희가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 자원봉사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도 축제 할 때.

박은경위원 그럼 아예 전액을 다 무료 공연을 하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게는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죠.

박은경위원 왜요? 300 정도면 800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원래 이게 처음부터 저쪽에서 다 돈을 대주기로 한 건데, 저희 쪽에서 그동안에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 우리 행사장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대가로 우리가 3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해서 부담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예 공연료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을 하실 거면 좀 거기에서도 이미 조절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다른 기업체 수주 공연은 저희가 적자 보면 안 하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플러스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습니다. 플러스 요인만 하지, 다른 거는 적자 요인은 저희가 안 하죠.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요원들이 우리 국제거리극축제에 와가지고 많이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저희 쪽에서 공연을 하나 해준 거죠.

박은경위원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 용역문제요.

그러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용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시고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특별하게 어느 마음에 드시는 용역이 있으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용역이 바뀜으로써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정말 전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천할 수 있고 합당하다, 그런 용역이 있으시니까 그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는 특정 업체를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일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전 말씀드린 건데, 제가 먼저 저쪽에 있을 때 자회사 대표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제가 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매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바뀌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자기네 이익 챙기는데 신경을 쓴다고 전 판단됐어요.

만약에 이게 2년 정도가 보장된다면 2년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직원들의 유니폼 하나라도 새로 해줄 수 있고, 1년 마다 바뀌니까 이건 해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가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입찰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방법을 바꿔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운영관리 규정에 그게 개정이 가능하다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조달 입찰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입찰이 좋다고 하면 용역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저희 자체 평가 또는 제삼자 평가로 해서, 우리 관객 평가라든가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된다면 매년 바뀌지 않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더 계약을 연장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꾸준히 계속 제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고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아마 해마다 그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아쉽다는 얘기죠, 저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중에 제일 빨리 시급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어떤 업체를 생각하지 않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제가 세 업체를 이렇게 보면 경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경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왜냐하면 경비 같은 경우는 인력 업체에서 새로운 젊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해마다 그냥 바뀌면 1년이니까 싼 임금 해가지고 그냥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역동적이고, 우리가 아트센터의 민원창구가 안전, 경비 이쪽이 직접 제일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직원 분들 잘 못 알아보시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고객과의 접점이 우리 안내원들이 고객하고 만나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또 경비원들 아닙니까?

이럴 때 저는 좀 더 경비원들이 좀 젊은 사람들로, 젊은 사람이면 인건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못한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런 편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또 업무비중에서 시설물 관리용역이 더 그러지 않을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분들은 전문 기술자들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더 내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여기는 전기라든가 각종 공조 이런 시스템의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거긴 못 들어오거든요, 또 규정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더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시설임대현황, 임대료 수입을 늘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거기 784쪽 보면 음식점, 매점, 아트샵이 대부분 다 계약이행을 포기하셨더라고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안산시 지도 전체를 놓고 보면 중앙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치가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주위에 인프라시설, 소위 말하면 관람을 하고 주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지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옆은 병원이고 와~스타디움이고 뒤에는 산이고 그래서.

음식점이 와서 영업을 했을 때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와서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요.

입찰 1차, 2차, 3차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 쪽에서 완전히 업종을 바꿔볼까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워홈이라고 LG 산하의 전문외식업체인데 이 업체들도 자기들이 의욕을 가지고 와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업종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전당의 입장에서도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영업적인 이득 면이 분명히 보장이 돼야 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는 특별공연 계획이 없으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연말에, 하반기에 어떤 공연 가지고 저희가 하느냐 하면 수험생을 위한 공연,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대개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연 또는 크리스마스 계획도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에 없던 특별공연은, 이름 있는 날은 우리가 공휴일 날이지만 직원들이 나와서 별도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연도별 홍보현황에서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당 회원수에서 무료회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 2009년도에는 2721명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10년에는 1526명이 확보가 됐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무료회원이라는 게 조건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한테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입장료의 20%를 D.C해준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 그분들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행사가 있을 때 인터넷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만 5천명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상으로 초청자수, 객석나눔 초청자수 보면 1970명인데, 786쪽에서 보면 객석나눔에 소외계층 무료 초청 관람자수가 1970명입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바로 그 앞장으로 넘기면 2009년도에 객석나눔 해가지고 778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이렇게 착오가 나는 겁니까,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 차이가 소외계층 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도 있고, 기타 우리가 다른 쪽에 초청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천명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연현황 여쭤볼 때, 아까 유럽오페라 갈라콘서트 얘기 할 때도 377명의 객석나눔이 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소외계층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다른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꽤 많은 수가 포함돼 있다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제가 초대권을 워낙 발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쪽에서 초대,

박은경위원 5%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5%는 소외계층 쪽에 기본적으로 5%를 배당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무료객석, 쉽게 말하면 객석나눔에 있어서 정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어떻게 보면 초청 관람수의 비율로 봤을 때 소외계층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매 공연마다 5%는 고정으로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객석나눔에 7785명 마이너스 1970명을 해보면 결국에는 5천명 이상이 소외계층이 아닌 무료회원이 관람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쉽게 말하면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취향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정말로 우리 대관 공연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박 위원님, 지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무료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천 석짜리가, 우리 해돋이극장이 1500석이거든요, 3층까지 합쳐서.

그런데 천 석도 안 차더라, 800석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즉석에서 직원들한테 “사람 채워.” 그러거든요.

사람 채우는 게 뭐냐 하면 아티스트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려면 객석이 차야지 공연이 되는 거지, 객석이 안 차고 무슨 공연을 하느냐, 사람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 채우고, 그걸 돈 받는다고 할 수 없고, 초대에 집어넣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걸 이해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물론 그런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온 관람객과 정말로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취향에 의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의, 관람객의 호응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 당연하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연자도 그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알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대민 홍보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알찬 그런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제가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권 가지고 말씀드리면 유료관객 채우는 것보다도 초대관객 채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리 채우는가, 이걸 아무나 채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고충 좀 알아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남발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786쪽에 보면 2009년도 홍보현황과 연도별 홍보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면 여기는 2009년도, 이쪽은 2010년도 것, 이건 1월부터 12월달 것까지네요, 09년 거.

보면 우리 예술의전당 홍보매체가 뭐, 뭐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우리 예술의전당 홍보매체는 입장권, 포스터, 프로그램, 전단, 현수막, 인터넷, 문자메시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언론보도 및 미디어 광고, 이 책자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기타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수막도 있고 또 중앙 및 지역지 등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수막은 지금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 얼마씩 들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것.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크기와 숫자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다른데요, 보통 하나에 3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갑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주문량을 발주를 낼 때 30개를 발주 낼 때의 단가와 5개, 3개 발주를 낼 때의 단가가 틀리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각각 다르죠.

김영철위원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에 3만원씩,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대량 주문할 때는 싸지는 거고요, 소량 주문할 때는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량 주문할 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50개 할 때하고 100개 할 때하고 단가가 달라지죠, 각각.

김영철위원 대량 주문할 때는 좀 더 저렴하게 한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언론보도 보면 중앙 및 지역지 등 했는데 이 지역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역지는 여기서 말하는 주간지, 지역 안산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

김영철위원 어떠어떠한 신문들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안산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 8개 매체 9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안산신문, 반월신문, 안산타임스, 안산시민신문, 안산정론신문 등등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지역지들을 통해서 연간 이 지역지에 광고비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보통 한 번에 180 해 가지고 한 매체에 두 번 정도 줍니다.

김영철위원 한 번 광고 나가면 180만원 정도 나갑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사이즈에 따라 광고,

김영철위원 규격에 따라서 다르고, 또 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바우트 금액으로 말하면 180 정도에서 1년에 한 ,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10에서 180 사이에,

김영철위원 110에서 180 사이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창간기념일날 주고 우리 행사 있을 때 주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아,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럼 이거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다 의뢰합니다. 시청 공보실에서요.

김영철위원 시청 공보관실에서 이거 나가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줬을 때 어느 지역에 언제,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복잡하니까 시청 공보실에다 의뢰해서 배당을 하게끔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그걸 시청 쪽에서 우리가 이걸 단가를 얼마 하는 게 좋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주는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한다는 얘기죠.

집행은 저희가 하되 시청 공보실에다 우리가 의견을 의뢰해서 이거 얼마에 언제쯤 며칠 날짜, 날짜 같은 것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모든 업무의 핸들링을 공보관실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핸들링은 저희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핸들링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공보관실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한다는 거죠. 의뢰한다는 뜻이 바로 자문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술의전당 예산으로 나가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집행도 저희 쪽에서 나가고요.

김영철위원 어디에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지역지 등에 홍보, 예술의전당 홍보 나가는 것은 공보담당관실 비용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죠.

김영철위원 아니에요. 지금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제가,

김영철위원 지금 지역지 등에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 나가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나가요.

김영철위원 어쨌든 이 광고비가 예술의전당 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우리 예산에서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홍보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홍보비에서 집행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의 비용 집행은 예술의전당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다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집행 방법에 대해서,

김영철위원 선정과 그 지역지 등의 선정방법과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 자문을 구해서 그 공보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 하지 말고 이번에 B라는 신문사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자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의견, 좀 더 좋은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지 자문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위원장 정승현 관장님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광고를 줄 때 어느 시기에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신문창간일이 언제다, 그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 정도를 자문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김영철위원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예술의전당의 의지를 갖고 예술의전당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계약인지,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지역신문을 선정하고 다만, 예술의전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고 중요한 5월달에 이런 공연내용이 있으니 공보관실 당신들이 잘 알아서 이거 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하는 것인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주최는 예술의전당에서 주도적으로, 이 지역신문 등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다만,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그냥 자문만 구할 뿐이지 지역지 신문 선정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예술의전당 책임 하에 집행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김영철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공보관실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얼른 생각하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건 아니고요. 시기라든가 단가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저희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공보관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김영철위원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족을 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술의전당에서 주도적으로 이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 인수분해로 풀릴 걸 가지고 자꾸 어렵게 미적분 대입 하십니까.

그게 궁금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 나간 1년 동안 내역서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각 지역신문 등에 광고 나간 계약서와 내용, 금액, 횟수 이거 전부 해서 자료청구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일까지 좀 해 주세요. 오늘 저녁때면 더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정승현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200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사항 중에서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예산의 초과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면 여기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비 집행현황 보면 초과 집행된 부분이 없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실무진들이 예산 외의 협찬을 좀 얻어왔어요, 저쪽에서.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예산 세워진 거 외에 별도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썼다, 그 말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쓴 것이 자체 한 2500, 3천을 구해 놨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당초보다도 협찬 들어온 것을 우리 행사에 투입해서 썼다 이거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저하고 의원님들하고 의견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이걸 받아왔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협찬을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대가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니냐, 홍보를 해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협찬을 얻어온 것을 집행할 때에 별도 그건 수입으로 잡고 다시 또 그것에 대한 지출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 잡으면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 왔던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올해 국제거리극축제가 취소가 됐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취소되기까지 사전에 국제거리극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사전에 초청국에 대한 사전계약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결국은 취소하다 보니까 계약위반 건도 걸릴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전체적으로 1억 7천만원 정도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소요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좀 피해를 봤다면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결함을 안았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끔하게 다 정리가 됐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결론적으로는 말끔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 당하는 게 아니고 먼저 번에 행사 했을 때 호암아트홀 개관할 때도 이게 연기가 돼서 국내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국내는 어디를 더 주고 어디를 덜 주고 그러면 소문이 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시청 쪽에서도 행사할 때는 보통 30%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그러더군요.

실질적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물어줄 수 있는데 관례가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는 30%로 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준 데도 있고 조금 준 데도 있고, 그러나 30%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기롭게 잘 처리 돼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사를 할 거니까 우리하고 파트너십이 되려면 이 정도로 이해하라고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결국 그런 게 문제예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사정이나 또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국외 그러니까 외국 같은 외국에는 국가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초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떤 신뢰도를 지금 높게 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초청에 임하고 임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혹여 이 일로 인해서 국제간에 어떤 그런 신뢰도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었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또 국제거리극축제 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안산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개인적인 것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국가간에 천재지변이랄까 하여튼 국가의 행사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흔쾌히 다음 기회를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 쪽에서 크게 변상 안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개인적인 차원 같은 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조금 변상을 해 달라 그래서 들어간 비용 정도는 변상해 주고 해서 슬기롭게 잘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하여튼 사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없었습니다. 그건 말끔히 잘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우리 안산예당 자립도가 아까 23.6%라고 그러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금년도 예상이 한 26.5%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6.5%?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23%인데 금년 결과는 26.5%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제가 5대 때, 그러니까 그때가 2006년, 7년 됐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18.몇 %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상당히 자립도가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예술의전당 대표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예당이랄지 여타 대도시의 예당들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정승현 평균 자립도가 어느 정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19%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보통 20%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20%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걸 봤었을 때 어쨌든 우리 안산예술의전당은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자립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연을, 문화의식을 기여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관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굉장히 큰 노력이 함께 했었고, 또 사실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발로 뛰고 또 직접 전단지 가지고 홍보하고 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또 결국 그런 모습들 때문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오늘 날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자체 공연 대관이 됐든 기획공연이 됐든 공연료에 비해서 수익률을 보면 보통 60%에서 70% 내외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연 선정 할 때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마이너스율을 조금이나마 더 줄여나가는 게 우리 예술의전당의 앞으로 적극적인 모습이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리와 명분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실리도 찾고 명분도 찾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서 공공기관이지만 기업마인드를 우리 직원들이 다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하나, 아까 용역 각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지금 세 가지 다 1년 단가계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게 단기계약하고 장기계약하고 또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다르죠.

○위원장 정승현 1년 계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다 그러면 2년 계약하면 2천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1700만원 그렇게 계약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특히 예당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용역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경비는 말 그대로 경비, 그렇게 청소 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당 전체의 범위가 크게 보면 넓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차이야 다르겠지만 이게 1년 단기계약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손에 익을 만 하면 이게 계약이 끝나고 또 다른 계약을 해야 되는, 그래서 또 새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권 내지는 청탁이 개입되지 않는 한은, 또 조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년 단기계약보다는 최소한 2년 정도 계약하는 게 계약단가도 저렴할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일하는 것보다는 2년 동안 일하는데 있어서 오는 사명감 그런 것은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기간은 적절하게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입찰조건을 그렇게 단서조항 달았으면 가능하죠, 공정하게.

예를 든다면 입찰조건은 발주를 주는 쪽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어떠한 표준계약서에 플러스 감안 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 첨삭 해 가지고요. 그렇다면 내고할 때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가령 2년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해 놓고서는 거기에 단가 조정은 첨부하면 되죠.

그러면 입찰조건하고 똑같으면서도 아까 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또 우리 내부 팀장님들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이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김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전에 이어서 오늘 종합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회계과장님 전에 저한테 오늘 보충설명 해 주신다는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먼저 청사 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청사 소독에 사용하는 약제는 롱다운유제라는 국보제약에서 생산되는 약제입니다.

이것의 효능은 해충에 대해서 살충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약제로서 사람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조류 등에는 독성이 거의 없이 안전하다 하는 것이 약품에 나타난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허가받은 제품으로서 전염병 예방용 살충제를 활용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올래체육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사후에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업비가 161억이 증가하면서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6일자로 제173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바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사후 받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업무가 역순이었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역순으로 진행했어요? 시민들 앞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제가 먼저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관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역순의, 그리고 이거 중대한 규정을 무시한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어떤 부서 어느 실·과·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용납 안 합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 추진 현황, 어느 과에서 소관 업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자매결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오먹거리 사업은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오먹거리 사업도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연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를 제외한 타 시·도·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면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 단위별로 적어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우리 안산시가 전국의 25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오먹거리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현재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가 되고 있는 군이 19개고, 4개 군은 아직 자매결연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9개 군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자매결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물론 예산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결연 사업에 특별히 예산 집행 부분은 없고요, 이오먹거리 사업으로 예산 부분이 약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자매결연 사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기농 농산물 서로 내고향 물품구입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매결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총무과장 박석운 자매결연의 주목적이 안산이오먹거리 사업인데요, 25개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당해 군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시와 관련 군에 각종 행사라든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시에 같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주목적은 이오먹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의 홍보도 다양하게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어찌 보면 안산시 이미지 제고 측면이 더 크다고 보겠죠.

김영철위원 그게 전국 각 도에, 지금 어느 한 도에 편중돼 있는 현상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도별로 균일하게,

김영철위원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골고루, 남한 전체에 골고루 균등하게,

○총무과장 박석운 경기권은 없고요.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 그렇게 주로 분포돼 있습니다. 강원.

김영철위원 제주도는요?

○총무과장 박석운 제주도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제주도는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무래도 교류의 원활함이라든가 농산물의 물류비용 증가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겠죠.

김영철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우리 안산시에서?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는 지금 한 750 정도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자매결연사업의 주목적이 이오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소요경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국 소관입니다만 각 과별로 이게 지금 분산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생명산업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과별로,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저희는 자매결연 총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자매결연사업의 주목적 사업인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은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아마 생명산업과 자료가 더 오히려 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군과 우리 안산시가 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것을 더 많이 주고 옵니까? 여기서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지역적 특색, 그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전파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군의 농·특산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봐야겠고요.

우리 안산시는 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떻게 보면 교류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비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얻는 효과로 우리 시는 전국 25개 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위상 제고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해 시·군은 농산물이나 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측면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에 전에도 제가 타 부서 감사할 내용에도 좀 포함됐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그 채워지는 내용물, 통장들의 임기, 내용 그리고 문제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적어도 그 해당 동에 생중계 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회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그 도입의 필요성이 좀 적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실상이나 이런 부분은 각 동별로, 각 주민센터 별로 운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 주민자치에서 그 동에 필요한 사업들, 또 주민자치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들을 과연 실시간 중계할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에서도 뭘 하느냐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질 향상, 역량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 동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단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활발히 움직여서 동의 프로그램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각 동별로, 전체를 모았을 때는 460여 개인데, 2, 30개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동은 1년에 한두 번씩 전시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도 하고, 그런데 또 하지 못하는 동은 그저 그냥 한 달에 한 번 회의, 또 1년에 한두 번 봄가을 나들이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우선적으로 자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역량의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간 시스템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통장들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죠,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되어지고 토론되어지는 일련의 내용들이 극비에 부쳐지는 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을 더 홍보해야죠. 예산 들여가면서 홍보하고 있는 마당에 주어지는 기회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검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굳이 윤리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잣대는 빼놓고서라도 그 한 개 동에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자질과 이러한 내용들이 꽉 차있는지의 여부는 누가 평가합니까?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평가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우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은 동장이 할 수 있겠지만 평가는 시민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러한 실시간 회의내용이 공개되어지고 실시간으로 중계되어지고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과 능력 함양 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자치를 하는 겁니다, 시를.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은, 제가 본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본질의 내용은, 기능은, 또 역할 해야 될 어떤 본연의 임무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걸 실현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과정들을 지금 제가 꺼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홍보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에서 우리 어떤 동과 또 시와 그 행정의 중간에서 그걸 접목을 해서 이해되는 부분,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자질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의 동장들이 그 본인에 대한, 결원이 됐을 때 그 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떤 평가기준을 각 동에서 나름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누구 인맥으로 해서 알아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추천으로 왔으니까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잘하는 동은 평가기준을 그 사람이 과연 여기 동의 실정을 잘 알고 동 살림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장래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자치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항목마다 내서 몇 개 구분을 해서 선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며칠 사이에 해당 부서 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자꾸 왜 이러한 공개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동의를 구해서 발언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걸 왜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지, 안 된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게 더 현명하고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부합되는 내용인지를 한 번 검증이라면 검증해보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자고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공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만에 하나 이해 관계된 주민이 그 주민자치에서 토론이 된다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감추고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감사 끝나고 기회를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안산시와 시민들의 만남의 장을 한 번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이런 사항을 주민자치위원을,

김영철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을 만나자는 게 아니고요, 일반시민들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에 관련된 건의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토론도 좀 하고 현안 문제도 논하자는데 시에서 거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가 있고,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할 것이냐,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을 한 번 해보자, 지금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위원님이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시와 시민들 전체를 놓고 이 토론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된 동 거기에 주민자치위원과 그 주민들과의 관계를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거기도 저희가 가서 같이 토론자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은 따로 별개의 것으로 하고, 한 번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와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게 더 친 서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음과 양을 좀 분석해보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서 더 공개적인 행정과 그 다음에 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정확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과장님 현 위치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되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 되는 쪽으로, 실시간 중계되면 더욱 좋고, 중계되는 쪽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풀면 돼요. 시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 부분은 이쯤 말씀드리고요.

통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통장의 임기 다시 또 재 논의합니다.

조례 개정할 필요 느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와 전국적인 현상을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검토해서 어디까지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되는 경우와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을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되는 것은 같겠지만 집행부는 반대하는데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통장들의 임기는 타 시·도도 한 번 살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도 하여간 그런 생각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건데,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검토 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됐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통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더 바꿔보세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양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개성과 가치를 담아서 통장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폭도 다양하게 넓히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고, 통장의 일들이 고난도의 일이라든가, 전문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일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6개월이면 다 터득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더 많은 사람들이 통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또 쇼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보면, 사업부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을 좀 많이 쓰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사업부서 부분도 있고요, 그냥 일반 집행부서로 보셔도 되고요.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에는 이거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제관련 업무 중에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또는 안산시민의 혼을 담아서 치러지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축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축제를 좀 줄여서 통폐합하고, 일회성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빼고, 축제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축제를 좀 통폐합하고 하나로 묶는 일, 그러면서도 우리 안산시민의 정신을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 문화를 밖으로 알리고, 소모성 그런 축제는 좀 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집행과 그런 계획을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관장하는 축제나 예술제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합리하다든가,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챙겨서 정리를 해서 내실 있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전재구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등록 외국인이 3만 5천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등록인구가 3만 5천명 정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영철위원 보통 여기 반월공단 또는 시화공단 이런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문화 가족은 지금 거기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등록 안 된 외국인 포함해서 한 6만, 7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등록된 분이 3만 5천 명, 등록이 안 된 분들 포함하면 한 6만 여 명이 넘어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영철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네요? 몇 %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등록 외국인이 한,

김영철위원 아니요, 실질적으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등록 외국인 중심으로 봤을 때요 저희들 한 4.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소하면서 가장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가장 많습니까?

언어의 소통이 불편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가장 큰 게 언어소통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통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 외국인센터 예산은 얼마입니까, 1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1년 예산이요?

저희들 금년 본예산이 36억 편성됐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김영철위원 매칭 사업이 좀 많이 있나요, 그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 한 5대 5입니까, 6대 4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98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 사업이 22억 7800, 그 다음에 저희들 도비가 1억 69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예산은 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36억 중에 저희들 시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36억 예산 가운데 저희 안산시 부담이 10억, 나머지 26억은 국도비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36억이 대체로 어디에 많이 쓰여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전반적으로 다 쓰여지는데요.

김영철위원 큰 물줄기만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다문화공동체 형성하는데 한 5억 6천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인권존중 다문화사회 조성하는데 한 7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다문화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 쪽에 22억, 그 다음에 우리 행정운영 하는데 7800,

김영철위원 임대료 부분에 22억이 나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임대료 부분 22억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방금 22억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22억이요?

김영철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에 22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 건강한 지원 사업에 22억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김영철위원 36억 예산 가운데 22억이 여기에 지금 다 포진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건강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다문화아동 건립센터, 글로벌아동센터 건립하는데 지금 20억 시설비가 있어서 22억이 전체 예산 중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김영철위원 19명이 지금 6만여명을 지금 관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인력 부족하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직원들이 교대근무 하면서 365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교대근무 하면서 365일 근무해요, 우리 공무원들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평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3명씩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3명씩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9분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휴일도 없이 교대로 출근해서 공무에 임하고 있다 이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휴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3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김영철위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가 수요자가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공무원들 불만 없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휴일날 쉬는데 그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자기는, 물론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공무원도 있겠죠. 나는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나는 자원봉사해서 그냥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공무의 일환으로 나가서 출근해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당초에 공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의 근무 여건 때문에 직원들 공모한 직원들이 많고, 지금은 공모제도가 없어져서 그러는데 어떤 외국인주민센터에 근무하려면 그런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선호하는 부서입니까,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19분의 공무원이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업무를 처리해가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이런 민간사회단체에게 위탁 또는 수탁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많은 업무가 민간위탁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보면 통역지원센터, 통역지원센터도 저희들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위탁 주면, 위탁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관리감독은 잘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최근에 감사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어떤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감사,

김영철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기감사 최근에 받은 게 언제 받았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금년에 5월달, 6월달에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2010년 5월달, 6월달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영철위원 지적사항 없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적사항은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이것만큼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 당시에 위수탁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산 대금을 지급하면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해야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산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을 검증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데는 분기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역아동센터요?

김영철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것은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위탁사업이 아닌데요.

김영철위원 정산내용을 제가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지금 민간사회단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사업소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가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거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들 보호시설인 엘피스의 집,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김영철위원 위수탁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9페이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여기 거주외국인 관련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사업 민간단체 위탁현황 이 내용을 지금 요청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있죠?

집행내역 뿐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정산서까지 정산했던 내용들 있죠? 그거 담아서 자료로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 위탁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아니죠. 그 내용은 몇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지금 답을 못 받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김영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지금,

김영철위원 위탁금액이 제일 많은 상위 10개 단체만 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10개 단체요?

김영철위원 예. 1순위에서부터 10위까지 상위 그렇게 해서 정산서 포함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금 자료가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가능하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

김영철위원 기간을 좀 단축할까요?

1년 거 말고 최근 6개월 거, 그러면 분량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승현 정산은 1년 단위로 하니까,

김영철위원 1년, 1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작년 2009년도 정산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위 10개면 가장 금액이 큰 거 해서 10개 순으로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김영철위원 정산서 좀 보고 싶으니 그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요청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김영철위원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28쪽이요. 각종 행사 추진 현황에서 조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인데 2009년도 보셨습니까?

자료집 128쪽에 보면 각종 행사 추진현황에 보면, 하단부 쪽에요.

제35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고요, 바로 밑에 안산시 어머니 제22회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참여인원도 조금 차이는 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2회 어머니 정기연주회가 참여인원도 더 많았는데 소요예산은 오히려 절반 밑이거든요, 그 위의 공연하고.

어떤 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분배를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분배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수라든지 장소에 차이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은 후원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후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머니회는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천만원이 배정되었고 시립합창단은 그게 없기 때문에 2417만원이 배정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후원비가 그 정도는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큰 금액인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하여튼 후원회장님이 적극 그렇게 잘 해 주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하루 정기연주회 보통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까? 물론 대관료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대관료도 있고 연주회를 하면 그 자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초빙하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요.

불용액 사유 및 내용 제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게 보면 답변내용에 출산 육아휴직 및 결혼 등의 인력보충을 수습행정원으로 배치 운영함으로서 경비를 절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급행정원에 대한 예측은 미리 못하셨던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험응시를 해서 수습부분은 먼저 할 건지 차후에 할 건지 조금 유동적입니다.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요.

청년실업 측면에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 저희가 먼저 발령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자는 매년 정액적으로 쭉 추진해 가는 부분이고, 수습행정원 부분에 관련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유동적으로 인원수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몇 명을 모집할 건지가 아직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저희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 우선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모집인원을 올해 같은 경우 20명 정도 한다면 내년에 2011년도에는 몇 명 할 건지를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확정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습행정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수습행정원 08년 9월부터 작년 2009년까지 68명을 배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8명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사실 인력을 보충하면 몇 명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입니까, 대충?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예.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기간제가 월 100만원 1년이면 1200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월 100만원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단체교섭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이월액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천만원 정도가?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유가 보니까 노동자 지위상실 통보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겠네요, 일정부분?

○총무과장 박석운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신고수리가 되면 저희가 교섭을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돔 구장 관련 국외여행보고서는 잘 받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에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순찰대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도 제가 시간 활동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문조사에 보면 현 운영시간에 대해서 43%가 나왔고, 오전은 8%, 오후 39, 10 나왔는데 오전은 의외로 저조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 꼭 11시 반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수렴을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배회한다거나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우려에 대해서 염려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사적으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네 번째 질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인력 및 장비 보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설문조사 후에.

이 설문조사가 2009년 6월 25일에서 7월 14일간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 보완책이 이루어졌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장비 부분은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부족분만 하고 특별하게 뭘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력은 더 보강하실 계획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인력은 현재 50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본부대원들이 인력이 있다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학교에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순찰대를 한 명씩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로보캅에 참여했던 분 이분들을 많이 원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같은데 5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그 인원들을 좀 더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충원이 되면 교육을 시켜서 로보캅 활동하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방범순찰 이런 활동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련이 돼 가지고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 로보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서 활성화되고 범죄예방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 로보캅순찰대에서 그 동안에 많은 방송, 언론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됐고, 또 출연도 하고, 이번에 저희가 12월달에 행안부에서 저희 로보캅 관련해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원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로보캅의 그런 운영방향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미진한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안산시 특유의 그런 활동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그 운동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로보캅이 정착화 돼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가지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권민원실 운영 불용액 이게 여기에 섞여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권민원실 운영 거기에도 불용액이, 아,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요.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추진 계획에서 운동본부 위상 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 했는데, 지금 실시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고향 안산만들기는 작년도 2009년도 11월 30일에 안산에리카에서 워크샵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13일날 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3개 분과로서 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그 분과위라든가 그 부분은, 활동을 못한 부분은 동시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에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달에 그런 부분을 활동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만 구성이 되고 간담회가 아직 정례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프로젝트 3번도 안 돼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프로젝트 안을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 분과위원장들이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정을 11월 8일로 잡고 총회일정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회가 되면 3개 분과위의 분과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분과위원들로 해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그 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주요내용 보면 아름다운 고장, 안산 문화 돌아보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고장의 분야별 최고를 찾아 자랑스러운 애향인으로 선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본다는 건지 혹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안을 당초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박은경위원 이게 결국에는 옷에다 몸을 맞추는 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로 선거 관련해서 그 시기에 한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활동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건 선거가 끝난 다음입니다.

2010년 7월부터 11일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초청 강연에는 그런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6월하고 10월달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6월은 못했다 치고, 지금은 10월이니까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프로젝트 3번에 대한 구체적은 계획은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했으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요, 실제 사무국 운영 자체에서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이 선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1일자로 사무국장이 됐던 분이 사직을 하고, 또 9월 11일자로 해서 사무과장이 됐는데, 11일자로 사무과장 오고, 9월 11자로 해서 됐던 분이 사직을 하고, 그래서 운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분으로 해서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저희가 선임을 하고,

박은경위원 그 전에 있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총회만 하고, 그걸 하겠다고 했던 그 사항만 계획안으로 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실행은 안 했을지언정 알맹이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 뭉뚱그려가지고 예산 얼마, 얼마 이렇게 쪼개놓는 것도 좀 불합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시도는 있었는지?

왜냐하면 특히 강서고등학교 이사장님이신 그분은 교육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성을 가지고 하실 수는, 시도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다면 너무 유명무실한 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게 어떤 목적이냐 하면요, 위원회 자체 총회에서 전체 구성안만 돼 있고, 그때 구성을 했지, 분과로 운영할 수 있는 분과 운영위원회 이 자체는 실행이 안 되고 또 그 책임자도 선임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추진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때 워크샵과 총회 때 이런 안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총회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과위 운영을 못한 거고, 또 사무국이 없어서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근에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선임이 되고, 11월 8일날 총회를 해서 이 사업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속빈 강정이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그런 단체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최근에 어떤 분이 사무국장님이 된 것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아무런 알맹이 없이 예산만 책정해놓고, 어쨌든 간에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인건비는 지금 현재 사무과장만 9월 1일자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9월, 10월 2개월치가 나갔고,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운용계획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국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국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물품취득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협 건물에다 해서 물품취득을 하고 거기다 장소를 마련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물품 취득한 목록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유명무실한 단체로 있었잖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앞으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단체는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로 이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가 전담 직원도 배치를 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하지 못한 사업들을 하반기에 내년에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서 아주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특히 안산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주의식이 부족하다는 그런 전반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명목 하에서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불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하신 우리 박은경 위원님의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관련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초 준비가 언제 시작되었죠, 이 조직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최초는 200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운동본부 구성 및 홍보에 대한 것을 경인일보하고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30일에 전체 160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12월 13일에 운동본부 출범식을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참여단체 이름하고 대표자 정리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운동본부 사무국 설치 및 개소, 지금 지난 상반기, 상반기가 아니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사무국이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도 사무국장만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무과장하고 사무국장이 승인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 과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 체계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도 사무국이나 운동본부의 조직 체계는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두 사람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운동본부에 소위 말하는 기구표가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구표를 지금 총체적으로는, 아직 좀 일부가 미흡한데요.

이번 11월 8일날 예술의전당에서 전체 총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이루어져야 만이 분과위원장이 선임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9년 12월 13일에 출범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조례에는 2009년 12월 28일날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포는 1월 19일날 된 모양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예산 반영은 추경에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산 반영 추경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 전에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에서 일하는 실무자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지금 실제로 운동본부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반운영비 또 설치공사, 자산물품취득비 그래서 한 3300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편리하게 감사자료 제출한 5월 31일까지 그때까지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까지는 약 한 330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전준호위원 5월 31일까지 3300이 집행이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국이 없는데 누가 집행했죠?

시에서 운동본부로 예산이 나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우리 시에서 이 사무국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자산물품취득은 저희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직접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자체 내에서 대행을 했는데요, 운영본부 설치는 저희 예산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사업비는 8250만원.

전준호위원 이 예산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우리 예산서 편제상에? 민간단체보조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전준호위원 경상보조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782만원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으로 잡혀있고, 집행을 했고요.

8250만원에 대한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입니다.

전준호위원 8천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8250만원이요.

전준호위원 민간단체의 자산취득을 시가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민간단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했던 겁니다, 추경예산에.

전준호위원 편법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그걸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예산편성지침이나 관계 규정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이 사무실이 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자체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런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자산취득비에 계상했는데, 일반 예산액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시가 직접 사업비도 아니고요, 운영비, 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겠죠.

그 금액을 시가 직접 집행이 가능하다, 그럼 나중에 그 물품은 다 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자산 이건 시 겁니다.

전준호위원 민간단체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요, 시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민간단체가 사업하는데 시가 그렇게 물품 사줘서 자산관리까지 할 정도로 행정력이 그렇게 남아요?

더군다나 사무국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무국 위에 있는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무국 위에 기구는 현재 전체 체계가 좀 안 잡혀있는데요.

전준호위원 5월 31일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인적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인적 구성은 우리 자체에는 없고,

전준호위원 공동대표 두 명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공동대표와 160개 기관단체, 그 외에 3개 분과 위원으로 나눠져 갖고 구성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원회가 간담회 정례화라고 했는데요, 상임위원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상임위원회를 지금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0년 4월, 6월, 9월, 11월 분기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9월 이전까지,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묻는 대로만 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상임위원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구성이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상임위원회를 하기로 해서,

전준호위원 상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구성은 됐는데, 3개 분과로 구성은 돼 있는데 그 분과위원장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간담회도 정례화 되지 못했고 위원장도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5월 31일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지금도 그렇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11월 8일날 총회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어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공동대표 두 분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다른 사람들이 있나요? 그 대표자들 상임위원회 된 것 말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 없고, 지금까지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공동 대표가 두 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조직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얼마예요? 다 합쳐서 1억이 넘죠? 1억 4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억 천입니다.

전준호위원 1억 1032만원, 이걸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조직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이 사업이 전체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이런 조례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민간단체를 관 주도로 만들어서 보조금도 아닌, 이렇게 자산까지 취득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준 선례가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사해서 제출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지난 3년치 준비해주십시오. 단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한 선례가 있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보조금 시민사회단체 경상보조나 임의보조금 받아서 운영비, 사업비 한 단체 말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선례들이 있는 것인지 사례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조된 조직에 대해서 인적구성도 준비되지 않고, 조직구성도 되지 않은 기구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장학사업, 근로자, 빈곤, 다문화가정, 우리 애향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겨우 700만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안을 만들었던 것이지,

전준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하시라고 할 때 하시고, 왜 자꾸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렇게 급하게 답변하시면 감사 답변으로 별로 좋게 남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세요? 뭐 불안하신 거 있으세요?

조근 조근 얘기하고 싶은데, 감사장이지만 내용에 의미가 있으면 되지, 분위기 딱딱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차분하게 감사하고 싶은데, 왜 자꾸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앞서서 그렇게 해명하려는 듯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조직에 예산을 편제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거나 집행할 사람도 없는 조직에, 실질적으로는 공동대표 두 명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참여단체 대표자 말고는.

그런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한다?

민간단체 사무실 물론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줄 수도 있는 단체도 있고, 무료로, 무상으로 시 공간을 지원해도 되는 단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오랜 동안, 이 조직보다 더 오랜 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한 단체들 공간 없어서 쩔쩔 매는 거 숱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운영비 모자라서 사회단체보조금 달라고 할 때 심의까지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해 보면, 그거에 비해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 조직에 참여한 단체들이 기존에 전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단체는 160개 기관단체 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각자 자기 단위사업들이 다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 단체들 모아서 옥상옥처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는 지금 내고향 안산만들기 이런 운동 실천에 대해서 이미 그런 워크숍을 통하고, 총회를 통해서 전체 우리 여기 사는 분들을 내 고향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같이 이렇게 승낙이 됐고, 또 이런 목적에 보면 우리 정주의식을 갖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여기 안산은 86년도 1월 1일자 시흥군하고 화성군하고 일부 면을 합해서 새로운 도시로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이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고향이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이렇게 따지는데, 내 고향은 내가 여기 안산에 살면 내 고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주의식을 같이 한 번 만들어서 전체가 내가 사는 지역을 좋은 고향으로 만들어보자, 또 이런 취지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리지 말고 같이 합쳐 살자, 이런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대단위 단체는 꼭 우리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단체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을 내 고향 안산 만들기에 해서 정착을 시키고, 또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갖는 가운데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운동본부의 존립이나 존폐를 두고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직 없애자고 했습니까? 정주의식 고취나 애향사업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서 설립 근거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 근거 만들었으니까 인정하는데, 지금 준비되지 않고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조직한테 인위적으로 시가 자산취득비를 직접 집행하면서까지 일을 하게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그렇게 돈 쓰면서 조직, 단체 만들어서 상임위원장이나 실무 사무국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범해서 지금 몇 달 됐습니까? 10월달 다 가면 10개월 됐습니다.

예산도 3월달에 추경했지요, 1회 추경?

그렇게 해서 예산 줘가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워크샵하고 분기별로 상임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 하자고 했는데, 열 달 동안 사무국장도 없고, 실무자도 없는 조직에서 그런 일을, 조례 목적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강변하시면 어떻게 설득력이 있느냐고요?

사무국이 장소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했습니까?

그래서 직접 집행하고 그럽니까?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이 되고, 사무국 직원도 구성이 되고, 이런 구성이 돼서 원만하게 됐어야 되는데, 실은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에서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로 선거 이후로 이렇게 미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뒤늦게, 하반기 넘어서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됐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직원이 채용이 됐고, 또 거기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산취득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예산상에?

27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집행이 되죠?

3300만원 정도 집행하셨다고요? 나머지는 어떤 항목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 제가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건 2782만원이고, 3300이 됐다는 건 인건비 9월, 10월달에 된 것을 잘못 계산이 돼서, 거기에 가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과장에 대해서 9월, 10월분이 지급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산취득비는 다 집행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산취득비 말고 사무국 설치 공사비도 있나본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설치공사가 천만원 해서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원회 핵심 과제 추진 2100만원,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지금 그 부분이 다소 늦은 감도 있고, 세부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걸 만들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핵심 과제들 했던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좀 수정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운동본부 평가대회 150만원도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것도 최종 12월달에 전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마당 잔치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같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핵심과제 추진 사업비도 이게 당초 예산에서 증액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추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기정액 750만원, 증가 1500만원해서 2250으로 추경예산서에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업비에 들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에요. 추경 예산에 핵심 실천과제를 2250을 세웠는데 3개 분과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기정액이 750만원, 1500 해서 2250인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한 개 분과만 했다가 3개 분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늘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졌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 추가로 세워진,

전준호위원 750이 어디서 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750은 당초 예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 제정은 1월달인데 조직이 출범하고 조례 지원 근거도 되기 전에 작년도 2차 정례회 때 동시에 조례 만들고 예산 세우고 그랬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작년에 출범식 이후에 그 부분을 같이 본예산에서 일부하고 또 조례 제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2009년 12월 28일이 조례 의회 의결이에요, 공포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건 의결이 되겠고, 조례 공포는 2010년도 1월 19일 날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월 19일 조례 제1516호로 공포됐네요. 조례 공포도 되기 전에 예산 세웠구만요.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런 행태들은. 말을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보여요, 제 눈에.

이렇게 예산운용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하고 했는데도 맨 이렇게 되니까 안 할 얘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또 추가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사업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두 달 남았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요? 집행할 사업계획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달간 사무국 과장이 와서 만든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같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하고 같이 해서 만들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조례대로 한 번 읽어드릴게요.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거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올해 그게 왔냐고요? 제출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산취득비는 시가 직접 집행한 항목이었으니까 그만 두고라도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 그거 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건비 나간 것은 어떻게 줬어요? 그거 없이 그냥 줬습니까? 인건비 해당 부분만 보조금 신청했겠죠,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내용이 안 채워지는 사업이죠.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까지 일을 그렇게 서둘러 조직을 만들고 사람도 스스로 안 채워지는 조직에다 자산취득비를 직접 집행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들, 160개 이상의 단체면 인력도 많고 맨파워도 많고 기존에 자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거나 사람을 배치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까지 더군다나 이렇게 주는데.

이 조직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조직표 아직 다 안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선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본부의 사무국에 내부 규정 같은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부 규정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에 근거한 내부 집행이나 사람을 채용하는 거나 사무국장이 뭔 일을 하는지,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뭔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기 내부 규율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었으니 준비할 시간도 없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은 현재 어떠한 서류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단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어떤 자체 역할들 공동대표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과장이 해야 될 역할들은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출범하고 8개월 동안 왜 사무국장, 간사 한 명도 선임을 못 했어요?

시에서 자산취득비까지 그렇게 직접 집행해서 해 줄 정도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채용하는 것은 쉬웠을 텐데요. 인건비도 수천만원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여기에서 보면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잠시 중지를 하자고 해서 이 조직이 구성이 안 된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선거하고 이런 애향활동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물론 이거 만드실 때 동장으로 나가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들어오셔서 보고 받으셨으니까 솔직히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답변을 하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끝이 없죠.

어쨌든 간에 이게 작년에 몇 사람 의지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추진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전면 다 중단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지로 우리 공무원들 의지로 만든 거였다라면 전임 시장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했을 텐데, 결국 지시에 의해서 만들다 보고, 또 결국 그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다 보니까 사실 다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 사업계획은 세워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새로 지금 직원도 충원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선거 핑계 대고 그렇습니까? 그냥 솔직히, 그래야지 이게 끝이 나지 언제까지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보면 전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에서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임해서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되고, 그래서 그 분이 한 1개월 가까이 있다가 그만두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난 과정이 그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추진자도 없고, 또 여기 지금 사무실은 만들어 놨지만 명색이 공동대표라고 두 사람 있는 사람들이 실무 일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더군다나 그걸 추진했던 사람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의지가 없어졌던 거죠.

그랬으니까 아무런 사업 계획 실천도 못했던 부분이고, 결국 지난 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유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당초 조례에 뜻하는 대로 해서 그 사업 추진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역할과 활동을 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 발의로 제정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민간단체라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근거 조례가 있지 않나요? 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있고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운동본부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까지 할 정도의 기구와 사업을 준비하셔 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뭔가 본질보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너무 인치에 의한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본인의 전임 그 분의,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없고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실천 지원 조례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여기 목적에 맞도록 한다라면 그 뜻에 부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집행부가 조례 발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례 내용 보면 너무 더군다나 큰 조직이잖아요? 160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한 단체가 예산을 1억을 넘게 쓰는데 그런 단체의 조례에 대한 하위적인 규정, 예를 들면 조직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해야죠, 그러면.

안 그러면 그냥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로 해서해도 무방하죠. 자기 단체 내부의 사정으로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시에 예산 청구하면 심사해서 주면 되고, 그 정도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 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으면서 조례 내용은 실은 전혀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갖다 써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없고, 시에서 하위규칙 만든 거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해 놓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하고 기왕에 조례 때문에 생긴 조직은 아니잖아요? 조직이 생겨서 지원 조례 만든 거 아닙니까? 설치 운영 조례가 아니고 지원 조례죠, 그래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이 조례 없어도 민간단체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근거 조례 있죠?

그 조례로 운영해도 아무 하등의 하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경상적 보조에서는 어떤 사회단체에 등록을 하고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 조례는 지금 그런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다소 흠결이 있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위 규칙이 제정이 안 됐다면 하위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보강을 하고, 또 이런 조직의 체계를 갖춰서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 준비해야 될 시기잖아요? 흐름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예산도 청구해서 또 시에서 예산 반영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것도 지금 본예산 거의 다 취합돼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체크하고 있을 시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런 데는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전체가 아직 덜 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구성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또 세워요. 순서가 그게 아니죠.

참 답답한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자산취득 내용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거기 가면 TV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TV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TV는 구입한 걸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물품구입에 대해서 별도로 내겠습니다.

그런데 TV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내역 보면 TV 구입비로 다 지불이 됐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TV, 에어컨 다 구입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가 그 부분 가보니까 TV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구입내역과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철저히 규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지출에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기존 예산에.

지출은 잡혀 있는데 자산은 없어졌어요. 자산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예산서에 지금 각 품목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 명세대로 확인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약하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그래서 그걸 거울삼아서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12월달에 평가를 한다는데 뭘 한 게 있어야지 평가를 하죠.

뭔 평가대회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달, 12월 초까지 이 사업을 3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3개 분과 내에서 이 사업들을 한 부분을 최종 그렇게 할,

○위원장 정승현 지금 분과가 다 만들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분과는 3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분과위원장이 선임이 안 돼서 11월 8일날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11월달에 총회 한 번 해 가지고 12월달에 평가대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2월달에 할 겁니다. 11월, 12월 사업을 추진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전면 다 백지화시키고요,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의지가 있다라면 새로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새로 사업계획 세우시고 새로 예산편성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준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백지화시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인데요, 감사가 아닌 추후에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했습니다만 이게 결코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고, 또 어떤 형태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그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변명해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질문을 할 때에는 다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난 과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추후에 어떤 자료로든 그렇게라도 해서 해명을 하시고, 지금 세워져 있는 사업계획 다 백지화시키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준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공동대표가 계속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지금 두 분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사의표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래서 사의표명을 해서 그 분이 총회가 되면,

전준호위원 사의표명을 하면 누가 수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사의표명을 했을 때 누가 수리를 하고 안 하고를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두 분 중에 두 분이 공동대표니까 한 분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직은 11월 총회에서, 11월 8일날 총회에서 사의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놓고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은 그 공동대표로 해서 선임을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임명 규정은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자체는 현재는 그 규정에서,

전준호위원 아까 아무 규정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공동대표가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공동대표가 임명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혹시 추가질문 하실 거 있나요?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749쪽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전재구입니다.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제일 위에 보면 내·외국인 다문화 정보채널 운영 해 가지고 2009년하고 10년도에 다문화 소식지 하모니 발행에 대해서 언어가 한 개 추가 되면서 면도 11면으로 늘었고, 그런데 발행은 세 번 했군요.

2009년하고 10년하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물론 한 개 언어가 더 많이 발행이 되고는 있지만 사업비 예산이 현격하게 많이 증액이 된 듯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한 개 언어 늘어난 것은 러시아어 해서 500부 증가 발행됐고요.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처음에 2009년도에 6회에 2만 4천부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3회 해 가지고 1만 9200부로 부수는 줄었거든요. 언어는 늘었고 면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생활정보책자도 부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898만원에서 7848만원으로 조금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0년은 1년분 예산을 밑에 사업예산 해 놓은 거고, 2009년도는 저희들 감사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분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박은경위원 6개월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작년에도 예산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 그냥 2배하면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발행 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 차이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8개 언어로 12면 해서 3회 한다는 것은, 이 3회는 1년 동안 3회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 책자도 반년 동안 3500부를 했는데 1년 동안 4천부면 좀 그런 부분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지금 발행돼 있는 게, 저희들이 5월말까지 4천부가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발행 부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대략 8천으로 봐야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지금 절반 정도 집행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은 전체적인 1년 치 예산을 적은 거고, 지금 위에 있는 부수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5월말 현재입니다.

박은경위원 5월말 현재로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여기 앞에 2009년 것도 하반기 6개월 치만 잡으신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6회 해서 1년 치이고, 2009년도는 6회 해서 격월로 이게 발행되니까 2만 4천부가 1년분입니다.

1년분이고, 매달 7개 언어로 3500부씩 발행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8개 언어로 4천부씩 발행되는데, 지금 3회 발행돼서 만 9200부가 발행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3500부는 월 발행 부수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월 발행 부수이고, 위에 그것은 누계 발행 부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기준을 애매하게 잡으셨어요?

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게 잡아져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하고 있죠?

각종 공사에 주민 선정해서 감독관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최중세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건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전체 사업 건수 보니까 한 20건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지금 보도 정비공사, 도로 덧씌우기, 각종 공사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여기에 주민감독관이 참여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어떠한 지적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사가 진행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다니면서 지적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전화가 와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내실 있게 짚어보시고,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실효성이 없다면, 이거 지금 수당 나가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 번 짚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우리 자유총연맹에 보조금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물론 당연히 그동안 주무 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안보 강연, 매년 안보 강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여기에 일정 부분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과연 안보 강연이라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과에는 새터민의 한 일원인 귀순자가 와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라든가 일반 단체에 나가서 자기가 북한의 삶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안보 강연 이런 부분은 학교나 학생들, 그렇지 않으면 기타 필요한 지역에 가서 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그게 크게 심각할 정도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달리 해야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각에 따라서 또 이념에 따라서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본다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안보 강연이라는 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차라리 이 안보 강연보다는 향후 어떤 통일에 대한 의지 내지는 그런 측면의 어떤 주제 설정으로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최 측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런 안보라는 건 초등학교랄까 좀 저학년들, 이해를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정승현 더더욱 그게 문제죠. 아무 것도, 지금 남북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층들을 대상으로 판문점 데리고 가서 저쪽이 북한이다, 북한에서 50년도에 어떻게 했다,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게 더 한심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좀 비교되는 것이 최근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서 보면 북한의 실상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일부는 현실과 가까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교육내용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내용을 한 번 들어가셔서 들어보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금 현 시대에 동떨어진 내용이라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지금 남북 개념에 대해서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애들 데려다가, 판문점 데려다가 옛날 소위 말하는 방공, 방첩교육을 시키고, 그럼 그 애들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그런데 제가 귀순자한테, 우리 우영희씨한테 얘기를 직접 물어보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얘기만을 듣고 이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보편적 시대의 흐름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 우리 시에서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각양각색이에요.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제된 곳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자율방범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시간 희생해서 지금 봉사하는 그런 역할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최소한의, 짧은 시간이지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이라도 좀 안전하고 최소한 편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도는 물론이고 전기시설 하나 제대로 못해서 별 수단을 통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고, 또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봉착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인 만큼 이것도 한 번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도 결국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고, 사실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다 지금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익적 측면에서 지금 묵인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영구적이고 안전한 곳에, 계속 해서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한데 그런 장소 공간조차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불편,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안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동에 방범초소 현황을 아예 메뉴얼화 시키세요.

어디 동에는 몇 번지에 있고, 규모가 어떻게 돼 있고, 전기시설은 어떻게 쓰고 있고, 화장실은 있고, 없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딱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이런 정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다소 과한 질의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추궁 아닌 추궁으로 들릴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 입장에 서서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실 것은 받아들이시고, 또 과감하게 자성할 것은 자성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거나 추궁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실무 계장님들 열심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장님 그 말씀 여타 종합적으로 제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승현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시면서, 정말 진짜 고생하고 그렇게 일해가면서도 지적을 듣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일 하신 만큼 다들 보람을 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과감히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또 위원들한테 보이시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김진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그래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김진근
공보관김창모
감사관손경수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관광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한진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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