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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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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0년 10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지식정보사업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경제국 및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및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며칠 전부터 추워졌습니다. 마음마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지금 이번 9월달에 마감했나요? 각 사업부서에서 취합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절차가 지원계획 공고를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했고요. 신청서 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자체 부서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부서에 제출한 게 9월 20일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조정을 10월 20일 경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2일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가지고 2011년도 예산서에 반영시켜서 의회의 의결이 나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시민들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또는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거 있습니까? 보조금 정산 부분이라든가 기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 회계질서 문란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시정조치가 될 거고요, 어떠한 부분은 변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회단체 감사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사후관리 및 정산과정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일각에서는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과 취지 그 사업내용에 맞지 않게, 또는 맞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부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감사 내용은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정산은 말 그대로 서류로 해서, 증빙서류를 해 가지고 정산서를 안산시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정산서나 지도감독 부분뿐만 아니라 감사계통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감사, 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또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삭감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삭감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감자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이거 예의주시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지난 것들은 다시 반추해서 문제점들을 찾아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항목이에요. 부분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실명제가 안 돼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간? 단체간 이해관계가 있는데 보조금을 다 잘 해 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어떤 공정하게 심의를 하다보면 그 사업은 부진하고 타당성이 없다라는 발언도 위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발언 내용이 만에 하나 이 자료를 통해서 단체에 흘러들어간다면 개인 간에 이해관계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로 하다라면 개별적으로 열람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밝히는 게 좀 껄끄럽다,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개가 짚어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의록은 실명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사회단체에 예산을 분배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담보하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은 기록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그 심의위원들의 몫입니다.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면 돼요.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자기가 한 발언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해서, 이건 좀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11월 2일날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도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단체들 제가 명단을 쭉 봤어요, 단체들 명을. 제가 아는 단체도 있고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75만 시민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설정하고서 회의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록은 실명제를 도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자료만 여기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행감 자료의 내용에만,

김영철위원 이 회의내용이 공개됩니까, 인터넷상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여기 행감자료,

김영철위원 아니 행감자료 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토론되어지는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이 열람 내지 할 수 있고 궁금한 사람들은 실명으로 된 회의내용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행정공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하는데 거기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명은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내용의 취지를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가 한 발언은 속기가 되고 담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토론이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논의되어지고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고 다양한 철학을 갖고 있고 가치가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분모를 뽑아내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이 회의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거론됐습니다만 신길동 63블럭 매각 관련 해 가지고 430억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세입조치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금년도 회기가 지금 얼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메울 겁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신길온천지구 63블록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 회계과에서 그 말씀을 수차례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 세입 예산 반영액은 4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금년 안에 어떠한 방향을,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문서화시켜서 공문을 달라, 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 안 했지만 어려운 걸로 해서 공문이 왔는데 최종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계속 거기 이사회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외부 국회의원이나 그런 중앙정부를 통해서 최대한 세입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만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2010년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풍도 해사채취 점사용료가 좀 들어올 게 있습니다. 들어올 게 있는데, 거기서 한 135억 정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한 기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새롭게 들어오는 게 있답니다. 한 28억 정도. 그래도 좀 부족한 세원에 대해서는 한 26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우리 기금에서 260억을 충당해서 세입결손을 메워놓고 LH공사가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에 돈이 들어오면 융자금을 갚는 걸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부서에서도 합당하게 금년도 회기가 마감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매끄럽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잘 좀 매듭지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미리미리 돈 갖다 써 놓고서, 그거 외상으로 써 놓고 그거 급기야 갚기에 이거 메우기에 급급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질문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요.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액에 대해서 결손액이 유독 2009년도에 큰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결손액 72억 9700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9년도?

박은경위원 2009년도 보면 과년도 수입이 461억 2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한테 추가로 제출하신 거.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드렸는데 그 중에 2009년도분 결손액 72억 9700만원이 다른 연도보다 많은 건 아닌데요.

박은경위원 200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09년도가 징수액이 쉽게 말하면 결손액보다는 더 커야 되잖아요, 사실은?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정과장 박용덕 결손액이,

박은경위원 2009년도에 유독 거의 2배에 가깝게 크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독 2009년도에 이렇게 결손액이 컸던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세부적인 72억 9700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보고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린다면 결손이라는 것은 부과를 해 놓고서 재산이 없다든지 납세의무자에 대한 행방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을 시키는데, 아마 2009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손정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데서 오지 않았나, 일단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론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지만 유독 8년도, 9년도, 10년도 봤을 때 9년도에 결손처리가 크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내용을 확인 해 가지고 차후에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 건수가 다양하게 많은데 세목별 과오납 내역에서 2008년도 주민세 건수 3만 5천여건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 했을 때 과오납 금액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주민세가 건수는 더 적은데 왜 이렇게 과오납 금액이 커졌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세정과장 박용덕 주민세 같은 경우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10%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가 되는데 대부분 국세가 경정, 어떤 부과한 내용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득액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착오가 됐다든지 해 가지고 국세 자체가 변경으로 인해서 곁들여서 소득할 주민세가 환급이 되는, 과오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국세청에서 부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거나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2008년보다 2009년에 그러한 현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수는 2008년도가 더 많고요, 금액이 2009년이 더 많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과세금액이 상대적으로 부과금액이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보면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보통 2008년이나 9년은 천 건, 2천 건대인데 이렇게 2010년에는 1만 3846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올해 유독 이렇게 재산세에 대해서 과오납 내역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2010년도 과오납 현황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우리 제출 자료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재산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입니다.

박은경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표기가 좀 잘못돼서 재산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는 다른 세목보다 과오납 환부액이 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년 것도 주민세 밑에 재산세가 전부 지방소득세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2010년도만 잘못된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재산세,

○세정과장 박용덕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로 표시된 데가 재산세이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내려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우리가 오타가 있는 걸 확인 못하고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월별 자금배정현황에서,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6월달에 유독 자금배정액이 다른 월에 비해서 크거든요.

○세정과장 박용덕 6월달이요?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 박용덕 741억 6400만원.

박은경위원 세입은 그렇고, 자금배정액은 1128억 3700만원으로,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님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자금을 조기집행 하라는 그런 어떤 정부시책,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는 달이 6월달이기 때문에 6월달에 집중적으로 다른 달보다 자금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반대로 시 재정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그만큼 주는 부분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한 60%를 자금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금으로 가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자수입에는 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42억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분석을 해보면 목표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2008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이자수입이 줄고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과오납 현황 보실 때, 물론 아까 국세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다시 환불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데에 대한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런 경비 있잖아요. 물론 미미한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정착오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보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도 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도 들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잠깐 저 화면 좀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가 지금 우리 예산공개시스템인데요, 사업예산서는 해마다 꼬박꼬박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그때그때 본예산부터 추경예산까지 잘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열어보면.

두 번째 예산운용 공개자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2008년, 2009년 기금운용표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그 뒤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2010년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010년도는 아직 지금 결산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에 한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결산은 2009년 결산이 아직 안 돼서 안 올라왔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은 지금 행정정보 공개목록으로 그렇게 하도록 다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좀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시 재정을 파악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챙겨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그때 좀 챙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서 두 분이 질의하신 세수, 세입 관련해서요.

자금 배정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세정과하고도.

그 토지매각수입 안 들어온 것을 아까 풍도 개발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세정과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월별 자금집행 및 수급계획 해가지고 3월하고 5월달에 이미 풍도개발 수입 66억, 66억 해가지고 132억 정도를 이미 수급계획으로 반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백 몇 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풍도에 사업수입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풍도 해사채취 점사용료가 한 26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거 빼고 지금 올해 분만 그 금액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내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도.

금년도 거 이제 하는데,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 세입 잡아놓고 지금 그게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했는데, 금년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이미 올해 분들은 벌써 두 차례나 이렇게 세입 반영을 해놓은 거잖아요, 풍도 것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표기만 돼 있지, 예산서에서 세입은 안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세입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쪽으로 계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금 집행계획으로 보면 그렇게 들어올 돈을 예상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2010년도 월별 자금집행계획 수급계획은요 이건 금년도 연초에 월별로 자금수급계획을 마련을 한 거거든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월달, 6월달에 저희가 여기에 표시된 대로 66억하고 또 66억 이렇게 해서 132억을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날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한 백 몇 십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와 있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그 돈을 지금 토지매각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세입을 충당하겠다는 아까 그런 의미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66억, 66억 해서 132억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지금 3월, 5월달에 수입으로 잡아서 이 돈이 이미 지출분으로 반영된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 토지매각수입도 수입으로 들어올 걸로 전제하고 자금 집행계획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풍도 세입 분 132억은 전체적인 지출에 이미 반영된 세입이란 말입니다. 그런 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사실 순계에는 그렇게 들어올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 세출을 지금 다 잡아놨는데, 지금 재산 매각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또 충당한다고 하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돈은 통장에 6월달까지 일부 들어온 게 있고 연말까지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게 총 268억인데, 26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신 여기 세입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세입은 잡지 않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금수급계획이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예상은 여기서 그냥 잡혀있는 거고요.

통장은 늘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전준호위원 그럼 이 금액만큼의 지출사업 세출예산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상의 세출이 안 잡혀있으니까 집행할 수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실제로 이렇게 수급계획을 해놓고 지금 제가 자금배정 현황, 그러니까 지출결과죠. 그걸 좀 주시라고 했는데, 지출계획하고 실제로 배정 집계한 부분하고의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그렇겠지만 실제 세입이 안 들어와서 지금 남아있는 돈도 있고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예금했던 장기예금을 깨지 않아도 이런 수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세정과에서 받은,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지출계획서하고 이번 감사 때 제출해주신 지출계획서가 월별 계획이 편차가 커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거론됐던 것은 금년 연초에 월별로 자금이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정과에서 마련한 자금수급계획이죠.

전준호위원 계획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정과장 박용덕 네,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난번 2회 추경까지 세입예산 편성한 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돈 들어온 걸 가지고 세입예산 편성을 한 거고, 그 중에 풍도에서 모래채취 사업으로 들어온 돈은 2회 추경까지 세입예산에서 제외를 시키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자금 배정현황이 실제로 각 부서로 나간 배정액이잖아요? 부서에다가 배정한 금액이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자금 배정한 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충당을 해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반영에서는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출 부서에 말입니다.

그렇게 충당을 해도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풍도 해사채취 점사용료가 268억이 들어오면 그 중에 50%는 수산자원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건 특별회계로 넘어가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못 건드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리고 일반회계로 50%는 올 수 있으니까 한 134억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한 28억짜리가 들어왔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어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풍도에 동남 당진화력발전소 진입항로 준설공사에 따른 점사용료가 있나 봐요.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한 28억 들어올 것 같고,

전준호위원 올해 들어온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확정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한 260억 정도만 일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해서 계획을 좀 그렇게 3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을 하고, 최대한 연말까지 LH공사를 압박해가지고, 최대한 압박해서, 이거 공개, 이거 돈 있어서 이렇게 막는다고 또 공개하면 걔네들 또 안이하게 생각해서 돈 안 줄 것 같아서요.

하여간 최대한 압박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 올해 하기가 불투명하다고 진단을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계속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최대한 금년이나 내년 초에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기금에서 또 꿔올 생각은 못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260억 기금에서 융자를 해오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또 꿔 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전준호위원 지금도 800억이나 가져왔는데 또 가져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LH공사하고 관련되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화성시, 성남시, 저희는 좀 적게 물려있는 건데요.

상당히 수천억씩 물려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방 재정 확보하는데, 확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화성시도 그러한 경우가 생겼는데, 우리는 확정적으로 해준다고 공문까지 해놓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통합관리기금에서 한 260억 융자를 하고, 우선 그렇게 해서 3회 추경을 마무리 짓고요.

내년도 연초에 최대한 받아내서 융자금 원금을 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준호위원 지금 토지매각수입이나 여타의 다른 풍도 수입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부족한 예산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60억.

전준호위원 특별회계라든가 차입금 상환 이런 거 다 감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예산 다이어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 다이어트.

지금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정해진 사업들의 진도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좀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고정비 중에서 줄여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게 시장님이 새로 민선 5기에 오셔가지고 예산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짜고 짜서 부서에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1차적으로 해가지고 2회 추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전준호위원 분명히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만에 하나 그 집행잔액 같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전준호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이미 반영을 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다 됐는데요, 하다 보면 연말에 세입 같은 게 1억, 2억 해가지고 좀 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최대한 기금에서 융자를 최대한 적게 빌리는 방법 또한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중에 연도별 예산이 확보 안 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재정 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 데에 대표적인 게 올래체육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0억 정도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이 내년에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고, 한 80억 정도 삭감하고,

전준호위원 지금 한 3분의 1은 확보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60억에 80억이니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갖고 사업 개시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전준호위원 못하죠? 예산이 일정부분 확보돼야 발주하고 집행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뭐 하러 받았어요, 그러면?

절차 이행 때문에 그럽니까?

아예 사업을 다시 재고하든가, 안 그래도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은 시기적인 부분에, 시기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판단이고요, 예산재정 여건상.

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그 규모로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규모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러느니 작게 지어서, 다른 여덟 군데 중에 지금 못한 데는 언제 하세요, 그럼?

8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거 못한 지역들은 이거 선행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감안했는데 그렇게 덩어리가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재정 때문에 도리어 스톱 돼버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난해,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예산들을 집행했죠?

그리고 그 집행한 예산 중에 실제로 돈이 쓰여져서,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자금이 배정되거나 집행할 당사자한테 가고, 정말 사업이 시행돼서 말하자면 시민 영역으로 풀리지 않은 돈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부 공사에 나간 돈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대표적인 경우가 도시공사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조기 집행을 했는데 사업시행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예산이 정확한 금액 수치는, 한 2백여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를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재정운용에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나름대로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고이자 예금에다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시에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그 이자 수입이 우리 시가 기금에서 빌려 쓰고 주는 이자보다 높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준호위원 비슷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에다 주는 이자가 시중 금리보다 비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요, 예산심의 할 때.

기금예산 그 이자율계산 표 갖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회계기금에서 융자를 얻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그 돈을 갖다가 만약에 일시 차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융자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자만으로 보면 별 이익이 안 되지만, 재정운용상에 이득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도시공사에 가 있는 그런 예산들을 조정해서 쓰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기금을 그렇게 빌려다 쓰고 재정을 계속 그렇게 흔들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거는 이미 세출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족 세입을 충당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세입 세출은 다 잡혀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거는.

전준호위원 그렇게 재정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실제 도시공사가 돈을 가져가서 일을 해야, 그 돈이 풀려야 정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돈은 줘가지고 지금 이자수입을 늘린다고 하지만 예산이 사장돼 있는 개념이죠.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기왕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업체가 돈이 남아돌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입이다, 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시하고 공사 같은 데서 이런 전체적인 재정압박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이 공사에 나간 돈은 전체 예산액에 대한 8천억 규모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은, 세입이나 세출은 8천억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조기집행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공기업이든 어디든, 아니면 공사 발주를 했든 돈은 나갔지만 실제로 그 돈이 조기집행의 그 본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게 재정운용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걸 다시 거둬들여라, 마라, 그건 나중 일이고요. 또 거둬들이는 방식도 결산해서 재정이 남거나 이랬으면 다시 공기업의 수입을 시로 환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득 남으면 그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 계속 공기업이 갖고만 있습니까? 일정 부분 시에다가 다시 세입조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만든 것 아닙니까?

시 재정이나 사업들을 민간한테 안 주고 수입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조기집행이랍시고 예산을 주지 않았으면 더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재정압박의 개념하고 423억에 대한 세입결산의 부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423억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실제로 돈이 쓰여지는 게, 계속비라는 게 그런 비슷한 사례잖아요?

계속비도 그해, 그해 정확하게 제대로 진단해서 쓰여질 만큼을 배정해야 되는데, 5년이면 5년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확보해놓고 계속 계속비 이월, 이월 되는 게 예전에도 보면 수 천 억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만큼 예산이 자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정계획도 중간 중간 필요하면 변동도 하고, 계속비도 변동도 하고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확보해놓은 돈들은 그대로 계속 고수하고, 새로운 세출에 대해서 추가 재원이 안 됐을 때는 계속 기금을 빌려다 쓰고, 차입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운용이 안정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제죠. 그제 감사 때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요. 100억도 안 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진짜 맞느냐고 확인하니까 맞대요.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실제로 얼마입니까?

본인들은 100억 넘지 않는대요, 갖고 있는 게.

누가 위증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200억 얼마 얘기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정확한 답변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 안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체 아마 나간 거는 그 정도 되는데, 아마 더 집행한 부분은 정확하게,

전준호위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자료를 보완해서,

전준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안 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그런 걸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 기 기성금이나 내년 1월달, 2월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완료되면 다 집행이 될 돈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예산은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한번 체크를 해서 주시고요,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장께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영철위원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검사서 제가 자료 좀 받아봤어요.

그 다음에 경비 지원 학교시설물 개방 실태,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건도 더불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신청접수는 어떻게 받아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요,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몇 월달에 접수를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오늘 현재 접수된 학교 있어요? 교육경비 좀 주십시오, 라고 접수 요청한 학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직 신청 중이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오늘 현재요. 어제 현재 있습니까? 접수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직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보통 한 번 학교에 지원되면 금액이 얼마씩 나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공통사항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특수사항이 있으면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건이 따라붙는 거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도 오늘 봤는데 작년 11월 5일날 우리 안산시에서 교육경비 지원 학교 시설물 개방 협조공문 보냈어요.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시설물 개방을 해야 됩니까? 구속력을 갖고 있는 사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학교를 개방하는 학교에 의해 가지고 조례상에 보면 개방을 안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김영철위원 금액이 삭감된다든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내용물을 보니까 이게 지금 9월 중에 조사된 거 있어요.

교육경비 지원 학교시설물 개방 현황,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를 쭉 보면 1번 경일초등학교에서부터 많은 학교가 받았네요. 여기 64번까지 초지고까지.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 개방 했어요. ‘상시개방’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방시설이 저조한 데가 좀 많습니다.

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있는데 ‘미개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횟수가 굉장히 적다든가 안산공고 같은 경우도 한 번 개방 했고요. 관산중학교는 두 번, 중앙중학교는 한 번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보면 체육문화활동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체육관을 더 짓자 또는 운동장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거 아시죠?

축구동호회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기타, 실제로 제가 작년에 있었던 건데 여기 명휘원에 있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요청이 왔던 적이 있어요. 배드민턴 지을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때 지금 여기 계시는 정승현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도 사사롭게는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문화 공간 시설이 굉장히 없어요. 공간도 비좁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게 부합하게 교육경비 지윈 학교시설물 개방을 강제해서라도 폭을 좀 넓혀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학교를 우리가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면이 있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촉구하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에는 추후에 경비 지원 때 제한을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보면, 지금 이 공문에 보면 2009년 11월달,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전에 지금 공문에 의해서 이것은 올해 9월달에 조사한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심사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개방한 학교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지금 또 통보한 적이 있어요? 협조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이 뒤로 2009년 11월 5일 이후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이후로는, 한 번 살펴 봐 가지고,

김영철위원 이걸 수시로, 이거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를 내려다보면 학교시설만 잘 활용을 해도 축구장 몇 개 만드는 효과 있습니다.

그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계량화 한 번 해 볼까요? 제가 한 번 만들어서 드릴까요? 얼마만큼의 우리 안산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아주 방향이 좋은 건지를?

축구장 몇 개 만드는 효과보다 더 큽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것을 학교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서 이유를 듣고, 왜 개방하지 아니한가 이유를 듣고, 그 다음에 대안을 같이 마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흔적이 지금 안 보여요, 보면 여기에서는.

그냥 공문 1년 전에 한 번 툭 던지고 “당신들 이거 준수 안하면 다음에 페널티 먹습니다.”라고 툭 던지고 페널티가 먹든 말든 그냥 관심 안 가지고, 감사에서, 이 데이터 지금 개방 현황 데이터도 이거 지금 수시로 분기별로도 한 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분기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부진한 학교는 선생님, 교장선생님 초빙하세요.

초빙하셔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또 무엇인지, 이러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가 없다. 체육관 짓고, 거기에서 부실공사 나오고,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윈윈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잘 아시겠지만 학교 같은데 개방을 우리가 많이 요구하고 사업비 줄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범죄소굴이 된다든가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교장선생님들이 더러 있어요.

김영철위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교육 하고 계시는 선생님 입장 또는 학교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좀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학교 측의 그 말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하나 두 개가 98개를 전부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풀어나가면 돼요. 제한을 둔다든가.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 학교 시설물 개방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분기마다 적어도, 매월은 못 하겠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씩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거 평생교육과에서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 예산 들어갑니까? 조사 한 번씩 하는데?

예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이거?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인력이 직원까지 3명뿐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공감하고요.

가급적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더 많이 학교가 개방되어지고 체육관이 개방되어지고 도서관이 개방되어지고, 학교 측에서 그 주변의 시민들에게 홍보는 못하겠죠. 문 열었으니까 와서 놀아주세요, 라고 못하겠지만 문 열어주면 먼저 알아요, 동호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지식정보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따로 편성 받아서 쓰고 계시죠, 사업소에서?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 나갑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 얼마정도 편성하고 있어요? 과거 1년 편성해서 쓰고 있는 거.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김영철위원 아니 그냥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쓰시는 거.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제가 쓰는 것은 월 27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식정보사업소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그러니까 제가 쓰는 판공비는 기관운영비 300만원 정도 되는 거 그것뿐입니다.

김영철위원 연간이요?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나눠지나요?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부서별로 시책추진비가 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사업소나 산하기관은 연간 8800만원 예산 받아서 그냥 본부장도 쓰고 이사장도 쓰고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해서 쓰던데, 지식정보사업소는 없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그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공기업이고요, 우리 공무원들 사업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김영철위원 그 금액 일자별, 그 다음에 지출금액, 그 다음에 지급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용 용도라든가.

예산이 각 과별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가?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시책추진비는 과별로 분산되어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건 기관운영 판공비로 월 27만원 정도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많이 부족하죠.

김영철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김영철위원 저희 시 세입 좀 많이 올려서 넉넉하진 않지만 아껴 쓸 수 있는 만큼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기업유치과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입니다.

김영철위원 요즘 많이 바쁘시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만큼 바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잘 아시겠지만 추모공원 입지선정 때문에 연일 소위원회, 전체위원회, 현장답사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12월중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며칠 전에 여기서 추모공원 메모리얼파크 시민설명회에 저도 잠깐 참석했다가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제가 끝까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결과 좋게 나왔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결과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추모공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추모공원 건립의 당위성이라든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화장장도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이런 걸 설명을 드린 뒤에 각 지역별로 시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안산시내에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저런 사유로 다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11월달에 한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그려놓은 지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어려운 점이야 많겠습니다만 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후보지를 나중에 한 군데를 정했을 경우에는 억지민원 이런 것보다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정서 이런 게 함양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하나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해야만 하고, 님비현상 때문에 다들 마을은 안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가 이걸 2년, 3년, 5년 뒤로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12월말까지 하겠다.

1월말에 하면 어떻습니까? 2월말에까지 하면 어떻고.

업무의 연속성과, 물론 그런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쇠뿔도 단번에 빼야 된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자,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냥 추진 탄력 시켜서 받자,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되 다소 한 달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두 달 늦어도 괜찮아요. 뭐가 그리 급한지,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만,

김영철위원 차분하게 설득하는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조금 걸려도 쫓기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보다는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철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요.

그 부분 제가 좀 꾸준히 추진을 하되 1월말까지 하겠다, 12월말까지 하겠다, 급히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대로 하되.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하나 제가 주문 드리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 실무추진협의회가 2차 회의가 10월달에 있었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김영철위원 그 회의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전체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회의 때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까지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7월달부터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어떻게 해서 우량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을 안산지역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랬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쫓겨서 일처리 하는 건 아니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적도 있고, 캐논코리아 입주 언제 한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지금 12월달에 MTV지역내에 한 2만 7천평 정도를 계약할 예정이고요. 2011년도 한 해 동안 설계를 해서 2012년도에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캐논코리아 말고 또 다른 지금 거론되는 업체들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론되는 업체는 한 두세 군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놓고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조급함도 있을 거예요. ‘유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대기업이 우리 안산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를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와 협조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중앙부처 협조도 저희들이 경기도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야 각 지자체가 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한 군데를 편애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서부지역관리공단, 수자원공사,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 가지고 지역실정을 우선 잘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우량기업도 다른 데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중소기업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제가 체킹하고 있어요, 그것은.

중소기업은 다 새 나가고 대기업 하나 더 유치하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다 빠져 나간다, 그런 말은,

김영철위원 많이 빠져 나갑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공감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우수한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성적표 언제 시민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쯤이 언제쯤일 것 같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1월달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메모리얼파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서둘러야 합니다. 이건 서둘러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중앙부처의 협조가 없이는 좀 상당히 우리 안산시 자체 체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열정,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 플러스 협조해 주는 측면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보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이 중앙부처거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물론 중앙부처 힘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2천만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성공적인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타켓팅 전략 및 IR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저희 안산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단계별로 어떤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에 맞을까,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단계별 그런 전략도 나오게 되고, 하여튼 그런 결과물을 잘 활용해서 우수 및 대기업이 저희 안산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저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번 행감이 끝나고 곧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지금 이미 특위가 만들어질 거예요. 알고 계시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김영철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시 집행부와 정보 서로 교류하면서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대기업 하나 끌어오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 뒤에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존함을 잘 모르겠어요. 오셔서 제가 주문 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대기업유치담당 이규석 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대기업유치담당이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저희 의회의 특위 협조 많이 받으세요. 시 집행부의 공이 아니고 의회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우리들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충청남도도 하는데 왜 저희가 못합니까, 그거?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대기업이 아니고 그 용역 나오면 구체적으로 타켓팅 정해서 하나하나 언제까지, 항상 강조하는 건 목표까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나 더 유치 나와야 됩니다. 확정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은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기업유치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은 위원회별 개최실적 참여인원 수당 예산 및 지급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추 봐보니까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30개가 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명히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그만한 역할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법적으로 그 위원회가 설립이 되도록 한 게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이든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설립해라, 라고 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원회가 개최될 상황이 없는 경우는 열지를 않습니다. 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폐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또한 상황이 위원회를 열어서 상황을 처리할 건이 있다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폐지라든가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9번 항목에 있는 정보통신과요.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는 참여인원이 제로로 돼 있는데, 지급액이 40만원이 돼 있거든요.

몇몇 개 보면 기획 27번도 그렇게 참여인원은 없고, 개최 실적도 없는데 수당 지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번 문화관광과에도, 여기는 아예 수당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급액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19번 항목 같은 경우는 저도 내용을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예, 19번도 그렇고, 27번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7번도 그렇게 확인을,

박은경위원 집계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사유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갖고 별도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일이 제가 항목을 지적하기보다는 일단 살펴보시고, 이게 보니까 95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명쾌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73번 같은 경우도 개최실적 한 번, 참여인원은 제로, 지급액 32만원, 조금 쉽게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집계표여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도시공사, 시설공단 통폐합 관련해서요,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한 때 이사회를 해서 통폐합 부결을 의결한 적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다시 통폐합을 또 다시 하는 걸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과정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있지요?

부결에 따르는, 부결을 하고 난 뒤에 더 논의를 해서 다시 가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구두선의 실무협의나 회의상으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거기 이사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이유가 됐던 부분이 일부 이사 중에 타당성용역을 좀 해가지고 하자, 라는 게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요, 그게 사실상 타당성용역은 행안부에서도 이미 공단하고 공사, 기초단체에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을 한국경영평가원에서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기업 경영실태 점검을 한 결과 공사를 통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또 한편 기 김포시 같은 데서도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걸 타당성용역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다 중앙부처에서도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공사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난 부분인데.

그래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통합 의결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전준호위원 사업 목적이 다른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그저께 감사에서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정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큰 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용역도 했고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직원도 통합에 대한 걸 전부 찬성을 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수의견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인력구성, 인적구성과 관련해서 시설공단에 2본부 체제는 통합을 전제하지 않고 이미 그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내린,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이나 기구 확대들을 염두하고 해놓은 것이어서, 통합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사업영역과 시설공단의 사업영역을 함께 총괄할 만큼 그런 기구개편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현재 공단 체계로 운영이, 단기적으로는요. 아무래도 공단 관리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사 업무가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인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건 CEO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 사장이 다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이 된다면 그러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계신 CEO가 선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통폐합이 되면 지금 시설공단의 상임이사급의 2본부 체제가 유지되면서 도시공사의 직원급의 경영본부, 사업본부는 그 하위 개념으로 편제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하위개념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도 통합되는 동시에 정리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사급의 본부 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기업 운영기준이나 이런 규정상에 직원의 수가 규모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규모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부합하지 않은, 인위적으로 막 상위 직급의 본부 체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래서 2본부로 해서 통합이 되고 나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 또 하나의 본부 체제가 가동 될 수도 있겠네요? 공사의 사업이 확장된다거나 이러면?

그런 건 염두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마 300인 이상이 돼야 3본부 체제가 되는데요, 그 300인 이상이 돼야 되는 충족, 그 다음에 개발사업 같은 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것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준호위원 지금 통합을 해도 200명 안팎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통합과 관련해서 시설공단이 지금 조례나 정관에 근거 변경 없이 기구 체제들이 따로 가고 있는 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T/F팀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출범 전까지 움직일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수순상에 있는 점들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건 절차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장이 임명이 되면 같이 T/F팀하고 또한 인사나 조직이나 회계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과장급으로 해서 파견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폐합과 동시에 사람 인선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분명히 해서 인선을 하는 것이 잡음이나 이런 오해들을 최소화 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기업유치과 여환규 과장님.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하철 4호선 지하화에 따른 MOU체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무려 조 단위 넘어서 한 2조 3천억 정도 필요하다는 금액을 갖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2008년 4월달에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안산시하고 민간 컨소시엄하고 양해각서,

김영철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경과는 다 알고, 현재 좌표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현재는 저희가 당장은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땅도 토지 분야가, 우리 안산시 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이거 부정적인 시각 시민들 사이에서 많았어요.

선거 때도 나왔었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현재 예산은.

김영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처음부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거 좀 어렵다, 라는 그런 답을 내렸었단 말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력 낭비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행정력 낭비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전철 4호선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과 물려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은 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백지화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수인선이 조만간 발주가 되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에 없던 신안산선의 중앙역 주변에 환경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은 검토 대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계속 빨리 하자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안산선 지하화 부분은 그동안 우리 모든 시민들이 도시의 어떤 단절됨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섣불리 결과를 떠나서 안한다,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감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음양으로 엇갈렸습니다마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이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장님 아까 보충설명 하셨습니다만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당분간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75만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이러한 내용들 시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전철 지하화에 따른 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시민들에게 보고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린 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이러한 사업을 현재 시점에서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홍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번 해보고요, 이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가로 한 번 홍보를 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근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인 과제로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이 내용을 도에서 들었습니다, 도에서.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 이러한 것들은 차지하고라도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대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보고해야죠.

이게 바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다른 거 없습니다.

사사건건 지엽적인 문제까지 보고드릴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돔구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시 집행부가, 시장이 어떻게 그걸 결정내릴 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그 결과도 빨리 도출해서 시원시원하게 답을 내줘야 돼요, YES다, NO다.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소통, 소통 자꾸 요즘, 키워드가 소통이에요 보면.

이명박 대통령부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시 홍보예산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크게 1면 기사로 내보낼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라도 알려줘야죠.

의원들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꼭 물어야 됩니까?

최근이 언제입니까, 이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10월초쯤 됩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9월 중순쯤 도에서 얘기 들었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안산시 의원들 몇 분이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호선 지하화를 백지화한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김영철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의 선택과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다 압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이 그렇게 너울대고 춤을 추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거 다 압니다.

홍보하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알려주세요, 시민들에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많이 들여서 시정홍보 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있고, 브라보안산도 있고, 각 지역 언론도 많이 있고, 예산 들여가면서 잘한 것은 홍보하고 치적에 남을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판단 미스 나왔습니다. 정책 판단이었습니다.” 멋쟁이에요, 그럼.

비단 한 예입니다. 매사 그래요, 매사.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박은경위원 저는 추가 질의보다는 그냥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학교시설물 개방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방실적이 저조한 학교 측에 의견을 한 번 수렴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시 자체에서 마련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과 학교 공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발판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어드벤티지를 줌으로써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체육관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인조잔디구장으로서 좀 사후관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애도 학교에 재학 중인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하고 나면 그 나머지 사후 뒤처리는 전부 학교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물 파손이라든지 청소 문제, 그런 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보완을 해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계속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보완책을 한 번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면 장차 운영비가 확대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시설이 그렇듯이 시설을 해주면 그 차후에는 운영비를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교육경비도 상당히 많은데, 부가적으로 더 그것까지 지원해주기는 시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적극 권고하려면 그러한 뭔가 학교측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지 무조건적인 사후 책임은 학교측이 지고 이용만 하고 주민들이 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운영경비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런 유지관리비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지금 어차피 시간이 12시인데 하실 내용들이 더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맞춰서 점심을 하시고, 사실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점심 먹고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기업유치과장님, 일은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양대학교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이런 곳하고 우리시가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토지사용 관련해서.

그 부분 혹시 기업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내용 검토를 혹시 해 보신 게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지금 기업유치 대상 부지로 그쪽 한양대 토취장이 포함되어 있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은 그 토취장과 한양대가 테크노파크나 국가연구원에 부지를 주면서 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은 건 알고 계시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정리가 되면서, 아니면 먼저 돼야 기업 유치에도 조건이 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 문제가 조속히 진행이 돼야지만 기업유치가 되는 그런 공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관련 과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그쪽 부지에 희망하는 기업이나 또 기업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진된 내용이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역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물론 한양대학교 내에 LG이노텍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늘리고 싶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빨리 교환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체크해 보셨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유치를 빨리 하려면, 아까 김영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하려면 바로 이런 점들이 먼저 부서간에 잘 정리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12년에 가서 교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에 2토취, 3토취장과 한양대, TP, 산기연, 그 다음에 전기연구원의 부지 4만평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을 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 이번 달에 경기도 공원녹지계획에서 검토를 한 후 분과위원회에다 넘겼습니다.

도시공원 전체적인 부분 우리 2토취장, 3토취장 말고도 전체 도시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척할 부분이라든가 재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녹지 기본계획 총량 심의를 지난 10월 8일인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분권위에 줬는데 여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제반 절차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자칫하면 환매권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퇴취장의 기능에서 연구원 내지 대학용지 시설부지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환매권에 대한 어떤 법적 검토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의 소유주들이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런 것 때문에 한양대학교에서는 빨리 차질 없이 해주기를 원하고, 저희도 우선은 아직도 수공에서 인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공원과에서 공원관리 기본계획의 움직임에 따라서 받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우리가 교환하는 이런 시스템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2012년 목표에 가능한 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조금 유동적인 것이 현재 어떤 진행추이로 봐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맞교환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매 관련해서 청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은 소유권 자체가 저희 안산시장으로 안 왔을 뿐더러 1대1 교환 자체가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게 수자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저희가 받고 난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후에 교환을 해야 우리시에 전체 용지의 활용도, 우리도 그걸 활용을 잘 해야 되고 또 한양대도 거기에 합당하게 R&D시설로서 같이 이어지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계획되어 있는 목표연도인데 다소 지연될 여지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당시에 이게 2005년 상반기에 교환하기로 2003년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09년도 아닙니까? TP가 2009년도에 10년간 만기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됐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05년도에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의 만 명을 무상대여 하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만평이요, TP.

전준호위원 그것은 나중 거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2003년 7월에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다시 3만평을 테크노파크용으로 99년 8월, 그 다음에 1만평은 2003년 7월 30일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03년 7월 30일날 계약한 내용에 교환 시기를 2005년 상반기로 명시해 놨어요. 3토취장 5만 6972평으로.

한양대 토지는 경기테크노파크 3만평, 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1만평 이렇게 4만평으로 하기로, 그리고 2005년 상반기에 교환 시기를 정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전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 당시에도 토취장 2005년도에 교환하겠다고 그 당시에 협약을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제가 그 서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토취 중이었을 겁니다. 아마 2토취장이라든가,

전준호위원 그걸 제가 잘 알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관할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한양대하고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협약을 그렇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10년간 당초에 무상임대 하기로 한양대학교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부지교환에 대한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죠. 2만평에 대해서. 현재 TP부지가 2만평이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교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떤 모순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지금 그런 협약을 체결해 놓고, 그 뒤에 와서 제가 지금 답변 자료로는 특별하게 무슨 변동된 내용이 없어요. 계속 늘면 늘었죠. 산업기술시험원이 들어오면서 부지임대차 협약을 또 했고요. 학교용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그것은 이제 테크노파크에 있는 면적 중에 산업기술시험원용으로 임대해 준 거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산업기술시험원이 자기 땅을 확보해서 짓는 동안 한시적으로 있었으니까 테크노파크에.

그러니까 이미 2005년도에 그런 방침을 세워서 교환하기로 하고 계약은 2003년에 했는데 2012년까지 간다고 하면 이건 행정에 있어서 너무 난맥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진즉에 만들었을 수 있음에도 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과거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그 부지를 그런 굴뚝 없는 이런 용도로 공장이나 연구소 용도로 하겠다고 해서 계획도 세우고 여러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말씀하신 토취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때도 공원이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토취는 이미 이루어졌고,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능을 하게끔 활용하고자 하는 준비들이 그냥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진척된 게 없고 오히려 2012년까지 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만의 어떤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대외적인 여러 가지 공원 제척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러한 실질적인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공원 제척에 대해서 외형적인 내용과 달리 어쨌든 제척한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준 자료로는 ‘교환 시기가 지연된 것은 동 지역에 준공이 늦어져서입니다.’ 2단계 6차 지역에 대한 준공, 아마 수자원공사의 신도시 조성 관련된 공사 준공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그 정리도 아직 다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지연 이유로 얘기한 것처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됐죠. 2단계에 대한 준공과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

전준호위원 언제 정리됐어요? 준공이 났나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반월특수지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해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준공시기가 다르잖아요.

호수공원의 준공이 달랐고, 또 그 나머지 준공이 달랐고, 수변공원 조성이 달랐고 이런 것처럼 이 지역 토취장도 준공절차들이 다 마무리되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은 끝나고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녹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준공이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일정은 다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자료 제가 근래에 들어왔어요. 8월 이후에 받은 건데요, 제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받았는데 준공이 났다고 하시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토취장, 3토취장에 한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교환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도 토취장으로서 준공이 안 나서 늦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확인이 필요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저러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해소가 안 돼서 결국은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나 경쟁력 있는 연구소 유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세종시 관련된 이런 부분, 또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 걸렸다가 많이 진행이 되는 추세잖아요. 우리 해양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농어촌연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같이 얼른 풀어져야 될 부분이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좋은 입지조건을 놔놓고도 다른 데로 장소를 찾는 것 아닙니까?

한양대 측을 만나 봐도 그런 애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이런 것이 얼른얼른 정리되면 대학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의 연구나 이런 것들 LG이노텍이나 이런 데처럼 많이 유치 해 가지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침이 있어 가지고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물론 당사자이기도 하면서도 한양대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한양대에서 위원님께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액면 그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토지 교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이 틀리기 때문에.

또 용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학교 측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다 깊이 있게는 못 드립니다만 한양대에서 외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또 실무적인,

전준호위원 본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그런 우리 내부 계획이 있고 거기도 있겠지만 현상적인 얘기들은 어찌됐든 간에 계약이 진행되면서 서로 예정했던 대로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하고, 또 테크노파크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발령 받고 와서 당연히 그건 우리시가 줘야 될 책무가 있다, 3억원에 대해서. 임대료를 10년 무상임대 끝났으니까 저는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도 그 임대료에서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그러면 2012년까지 가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도 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한양대 얘기들은 외형적인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지금 자료는 우리시에서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슨 과에서 혹시 제출됐습니까?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제가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저는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부지나 장소로서 기업유치과에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땅들을 활용하자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자리를 놓고 예전에는 토취하고 나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걸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땅 아닙니까?

토지활용도로 봤을 때 대지화되고 전부 다 파낸 땅에다가 공원 한다는 것이 모양도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쪽으로 활용해보자고 해서 이런 검토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시면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하실 거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하세요.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기금 문제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인데요.

식품위생과에서 진흥기금 보유하고 2010년도 사업규모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가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 내용만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매년 보니까 규모가 똑같습니까?

내용이 모범음식점 물품지원하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규모가 매년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식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 14개 기금에 대해서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처음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기금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해서 용처가 경상적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에 식품기금도 다시는,

박은경위원 모범음식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불가능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지금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식품위생과에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올해는 사업 규모가 없는데 왜 사업이 올해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부서에서 해마다 사업계획을 올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기금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든가 기금의 이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적립이 아직도 사실상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기금 규모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아직도 구상을, 기금 가지고는 사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사업으로 광고물 개선사업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하고 이 기금은 아직도 적립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적립 과정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환경보존기금 보면 거기에 에버그린에 출연료가 나가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2차 보전금 지급이 있거든요, 설치 업체.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나요?

김영철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계속 하시죠.

전준호위원 90블록 사업이 전에 투자경영과에서 관리를 하셨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기업유치과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업무보고 한 이후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의를 과거에 몇 차례 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지금 GS건설에다가 저희가,

전준호위원 추가로 협의하신 내용은 없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냥 문서 시달 주고받는 정도인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국장님이나 저나 GS건설 관계자와 같이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GS건설에서는 지금 동훈이라는 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사 오너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만이 그 이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2심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서로 협약관계에 의해서 변동 요인이 생겼을 때 당사자 간에 그렇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반영 안 돼 있나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책임 있는, 이게 시행자죠, 시행자?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행자 대표나 임직원들이 그런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이 생겨서 변화가, 협약을 이행하는데 변화가 올 경우, 아니면 소위 말해서 궐위됐을 때,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이랬을 때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한 내용이 협약관계 속에 없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계약사항에 해지사항은 있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재판하고 있지만 시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지금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변동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잘 되는 일도 그런 안전장치들을 강구하는 건데, 특히나 민과 관이 이렇게 사업 제안해서 하는 관계 속에서 보면, 또 특히나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사업을, 이 내용을 풀어가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좀 뭔가 보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걸 예견하고 부수적으로 특약 같은 걸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우리 시가 좀 더 부담 없이 일들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의 방침대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대항을 못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런 사건을 갖다가 예측하지 못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과거에 경험은 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섣불리 또 시에서 이걸 갖다가 GS 측에다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또 법적인 그런 소송에 말려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협약에 반영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협약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말하자면 대항, 대응을 못할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계약의 해지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럼 정책적으로 안 하고 있을 뿐인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 게 아니고, 소송사건이라는 게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끝나봐야 아니까 조금 더 지나서,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라는 게 아니라, 해지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시행사 대표이사인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행사의 대표이사가 그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재판 끝날 때까지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멍하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어야 일이 진행, 일은 일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순리로 보면?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꼭 재판 그런 문제만 아니더라도 시에서 큰 밑그림은 다시 한 번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블록에 대해서는 김점동 회장과 관계없이 우리의 파트너는 GS입니다.

GS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와 저희가 업무를 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협약에 모든 것을 담보해가지고 꼼짝 마라, 돼야 되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PF사업의 협약서 기본 틀을 보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협약을 다소 때로는 느슨하게 해놓고 문제가 생길 때 같이 양측의 어떤 이익에 공동적인 접점이 있을 때 다시 보완해나가고 이런 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런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변화가 없었다면 이 역시 잘 진행됐을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이 이러한 사업에 첫째적인 지금 데미지를 줘버렸고요.

2차적으로, 실무적으로 내부의 어떤 구성원이, 동훈이라는 구성원의 어떤 불법행위에 따른 요인이 플러스 돼 있고, 이게 복잡다단합니다만 저희가 GS컨소시엄에다가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와 당신과의 어떤 기본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그네들이 수정안을 저희한테 준 것을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공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GS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1년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럼 이 답변을 1년 유보하면 그냥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핵심적인 그 토지비용에 대해서 일시불, 그 다음 주거에 대한 전체 면적 확보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컨소시엄에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가 예측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 지금 이런 사건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조금 필요하다. 연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대신 계약이 해지됐을 때 또 복잡하게 지금 유치권이라는 그런 부분이 또 맞물리게 됩니다.

이 토지에 관련돼서는 이중삼중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별도의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연초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기본협약 말고 추가적인 협약이 있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기본협약이 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전부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실시협약 아직 체결하지 않았죠. 실시협약 하기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기본협약 안에 토지대금이나 이런 게 분납들이 다 강제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일시불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시불로 내야 된다, 강제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공모의 1위로 선정된 기준들은 회수할 수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협약 속에 다 반영이 돼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은 다 강제돼 있습니다. 그건 손을 못 댑니다.

전준호위원 우리한테 주신 기본협약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담보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시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이든 어디든지 담보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어떤 문서에 담보돼 있는지, 6013억의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일시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기본협약 내용에 그것이 담보돼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딘가에 지금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일시불 토지대금.

협약서에 있는지 제가 어떤 서류에, 별도의 다른 서류인지, 컨소시엄인가 어디에 그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담보할, 일시불을 담보할 만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계약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서류를 한 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에요?

이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약 당사자간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이렇게 들어있나요? 이런 데 들어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별도로 서류를 찾아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모제안서에 그게 들어있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안서에 들어있고, 심사할 때 그걸로 해서 1위를 받았고, 우리가 또 계약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안서는 제안서고, 그 제안서의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기본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심사해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기본협약의 내용 속에 서로 간에 약속에 있어서, 그럼 그 제안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협약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효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전준호위원 구속력이 있어요, 그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구속력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이 왜 서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대로 한다는 그 의미로 그럼 해석해도 되겠네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발사업제안서가 사업계획서니까 그럼 사업계획서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약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을 통보한 적은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해지한다가 아니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 이러하니까 이러 이렇게 이행해주십시오.” 하고 한 적 있어요?

시가 협약한 사안이 올바르고, 제안서 내용이 타당해서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협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그 연장선에서 자꾸 계획변경 요구만 하지 말고 협약대로 이행해주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사도 발생하고 또 일시불로 하기로 했던 토지대금 문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협약상에 정해진 그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정히 그렇게 되면 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통보를 혹시 한 적 있느냐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 통보를 한 적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없습니다.

개발사업은 조정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죠, 협약하고 난 뒤로?

2008년 3월 28일이면 1년 반이 지나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데 2008년 3월달부터요, 그동안에 2008년 3월 28일날 GS하고 기본협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교육환경평가심의, 사전환경평가, 교통영향분석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업설명회 후 재심의 이런 과정을 2009년도에 주로 거쳤습니다,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5월 11일자로 90블록이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가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상반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중단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는 계속 GS건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안에 대해서 지금 구두 내지 서류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산시가 갑이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컨소시엄이 을이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죠, 이견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견이 있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안대로는 할 수가 없다.

전준호위원 컨소시엄 참여 업체 대표자의 그런 송사 말고도 이견이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예.

전준호위원 그 협의가 난항인 건 사실이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만 갖고도 상대방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정책적 판단으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것만 가지고 해지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당초 협약안 개발사업 추진에서 변경 제안을 한 게 언제죠?

협약하고 난 이후에 사업변경 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게 언제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으로부터 봐도 한 1년 지나지 않았나요? 1년 정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년 지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1년 지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참여 업체의 하나인 동훈의 관계자가 송사로 인해서 업무가 안 된 건 언제부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올 상반기부터 된 거죠, 연초부터.

전준호위원 그렇게만 해도 10개월인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말하자면 계약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적으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 이런 부분, 저는 크게 그것이 주요한 건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라는 것이 대표이사 아니면 자기들 나름으로 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일 보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기본적인 거죠. 대표이사 없다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입안 자체가, 구상 자체가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더군다나 시장까지 같은 건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송사를 치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잘한 것만은 아니어서 특별하게 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글쎄, 제가 위원님께 이 시작단계부터 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GS건설하고 잘 조정이 돼서, 또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또 소송이 걸린다든가 그렇지 않게끔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고, 언젠가는 빨리 풀어야 될 그런 숙제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의 흐름을 밖에서도 보아왔고,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도 받고, 체크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까지 하는 과정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넘게, 1년 됐다고 했나요? 의견 보냈는데 회신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의지가 있으면, 사업 의지가 있으면 계약당사자 간에 공신력 있는 행위로서의 답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보면, 제삼자가 봤을 때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밖에 안 보이죠. 말 못할 속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것이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전국적으로 PF사업이 100조원 가까이 되고,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양단간에,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지나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우리 시 땅이고, 시가 개발 주체인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쓰든 그대로 하던 간에 시가 이걸 주요하게 정책적인 핸들링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계속 그렇게 그러면 하 세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런 데에 있어서 시의 방침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일이라는 게 서로의 책임성을 담보하려면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1년이 넘도록 회신도 안 주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해지하겠다.” 라는 정도도 아닌데, 의견도 안주고 답도 안주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하여튼 법률적인 자문을 좀 더 구해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무슨 법률자문이요? 법률자문 한 내용을 줘보세요.

어떤 것을 법률자문을 구해서 답을 받아야만 시가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인지?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시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라는 입장을 갖고 지금 감사하고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계약 해지하려고 하면 지금 시가 마음만 먹으면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전장치 해놓으신 부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전준호위원 부도, 파산, 화의, 회사 정리절차 개시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90블록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토지고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은 을이고, 우리의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들을 왜 제대로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만 그 컨소시엄에는 금융권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더구나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컸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쉽사리 푸는 것도 어렵고, 접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시에서 컨소시엄에 얘기할 적에 “너희들이 출구를 찾아라. 빨리 출구를 찾아라.” 하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 토지에 이미 투하된 채권채무관계, 그 다음에 이런 승계관계, 실무적인 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권한이 지금 아주 미묘하게 지금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토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장래에 토지를 그냥 그대로 넘겨준다든가, 이런 어떤 결론은 날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부터 그런 좋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90블록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어떤 결론을 내야죠. 마냥 끌고 갈 수도 없고, 마냥 MOU가 유효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 상대, 컨소시엄의 어떤 기관들의 신뢰와 존중을 최대한 해주면서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저쪽은 응답이 없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부분에서 그네들도 대화의 파트너가,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 파트너가 지금 법정 구속돼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또 하소연 합니다. 그런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면,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컨소시엄에 있어서 지분 투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각자 GS나 삼성이나 10% 아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10% 내외죠?

리먼이 40%였고, 그럼 리먼은 이미 없어진 걸로 봐야죠?

대체 투자자가 나선 것도 아니고, 그 대체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실시설계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건,

전준호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보완되고 있지 않잖아요, 을이?

을 쪽에서, 을 쪽인 GS컨소시엄 내부에서 그런 것이 해소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노력은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시협약까지 가기 전에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을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돈이 들어와서 땅값을 지금 못 치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40% 지분 투자 받아서 땅값을 치르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됐으면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데 컨소시엄으로 입찰해서 수주하면 하다가도 어려움 있으면 지분 넘기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컨소시엄 주체가 일괄해서 하거나 다른 대체 투자자를 찾아서 컨소시엄을 승계해서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최소한의 그런 방법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GS든 컨소시엄 업체들이 동훈이 문제라면 동훈의 지분들을 가져와서 한다든가, GS컨소시엄에서 리먼브라더스가 그런 상황이 돼 있으면 그걸 빼내고 나머지 부분들 자기들이, 그건 책임일 수도 있고, 권한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죠, 지분이니까.

그런 점들을 소화시켜내서 책임 당사자가 돼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을의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도저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다고 계속 기다리고, 정책적으로 유보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판단은 결론은 그겁니다. 이 컨소시엄이 갈 수 없는데 출구를 그네들이 유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도 기회는 줄 필요가 있고, 우리시도 기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는데 있어서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도, 그러면 공식적인 테이블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회의테이블에 앉아서 회의 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책임 있게, 정말 스스로 갑과 을이 책임 있게 이런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서 서로 머리 맞대고 앉아서 협의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협약이행을 위한 연석회의 내지는 시에서 하는 공적인 행위 아닙니까, 당사자들끼리?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들이 구두로 왔다갔다하고 면담한 정도로써 행정업무가 끝나고 구속력이 없이 진행되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쪽에서는 계속 우리 투자자 찾고 있습니다, 재판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로 자기들 유리한 의도로 사업계획서는 변경해 달라고 계속 보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이득은 계속 계산해 가면서 시에다 밀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일을 풀어나가려는 데서는 계속 답변도 안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일정 부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통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진짜 해지하고자 결정했어도 한 달 전에 통보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이나 이러면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다만 서로간에 일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업무 외에 그쪽의 컨소시엄의 사정도 살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그 구성원들의 어떤 결격사유가 있고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원칙대로만 하기에는 아무리 큰 사업,

전준호위원 지난 1년이 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출구를 열어준다고 계속 열어줘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출구가 제대로 열려서 뭔가 돌파구가 생길 걸로 기대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마무리돼서 방법,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매듭의 어떤 가시적인 것을 예측하시고 지금 그렇게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시기적인 예측은 저희가 연초로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연초, 2011년 연초에는 그런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라든가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떠한 대화 과정에 일정기한을 줬습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 검토 해 가지고 공식적인 우리시의 입장이다, 그리고 GS에서 컨소시엄에서 공식입장을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자, 라고 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한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문서로 통보는 하지 않았죠.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죠. 문서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일하지만 문서로 하지 않고 말로 한 부분들이 계약당사자간에 사적인 관계에서는 재판하면 성립되고 증거채택이 되지만 행정업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만 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협약을 가지고 조항을 엄밀히 따져서 어떤 권리의무 관계를 해제 또는 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해야 될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가 또 다시 욕을 먹게 되고 바보 되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안 하죠.

그런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가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도 제가 봤을 때는 GS컨소시엄이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못 하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수준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현재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걸 저희가 알죠.

전준호위원 알면 빨리 해법을 찾도록 시가 빨리 강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더욱이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는 대기업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시와의 관계가 사업이 엮어질 때는 참 좋은 관계지만 헤어질 때 최소한의 안산시의 이미지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손상은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타박하고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이 재촉도 하고 압박도 하고 주문도 하는 건데,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서 수조원의 사업을 입안하고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설령 리먼브러더스가 그렇게 모기지론 여파로 파산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땅 값을 6천억이나 되는 걸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나 판단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의 리먼브러더스라고 파산 날지 예측도 못한 입장이지만 과연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사업을 해서 더군다나 안산의 그 부지에다가 6천억을 일시에 투입 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과연 제대로 실현 가능할까라는 회의를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제 예측이 지금 저는 지금까지는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데에 대한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안산시가 과거에도 여러 사업들을 벌여서 좌초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지에서도 그랬어요. 경주장, 경정장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또 그런 계약 강제 속에서 실책도 있었어요. 돔구장 사업 추진하다가 잘못 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일, 바로 이 일 있기 전에 얼마 전에 경험한 거 아닙니까, 시 집행부가?

그런 일들을 되풀이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을 비롯하는 송사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똑같이 맞이하는 일들을 되풀이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어디엔가는 부족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덥석 사업하고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얘기들은 굳이 되풀이하면 잔소리 같고 다 아는 얘기니까 안 하고 이후에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풀어가자고 하는 과정도 그런 변경 사업 제안에 대해서 의견 줬는데 답도 오지 않는 부분이 1년여 흘러가고 있고, 업무보고 한 뒤로 시도 구체적으로 무슨 테이블에서 앉아서 남아 있는 당사자들끼리라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풀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지 않아 가지고 컨소시엄 쪽에서 안산시가 차라리 계약 해지 하자, 이런 얘기 나오기를 기다린다라는 이런 세간의 풍문들이 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안산시가 이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시민으로서 불쾌하죠. 답답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옳지 잘 됐다, 그걸 이유로 들어서 일방적 해약이니까 우리 수용 못 한다 하면서 송사니 뭐니 또, 과거에 그런 선례들 많잖아요.

계약은 했지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인 계약해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악용하는 선례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송사까지 가야 되고 말이죠. 그런 점들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인데 일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그리고 공식적인 일처리를 해 주십사, 그래야 실무부서나 책임자 분들도 시민들이나 계약당사자를 향해서나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구두선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그 무슨, 상반기 내년 초면 1월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듭을 짓는 것을? 내년 초면 매듭이 좀 나오신다면서요? 그렇게 진단하신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말씀을 드리면 우선 1·4분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90블럭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개발의 어떤 열정과 집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오늘의 실패, 거의 실패라고 저는 내부적으로 진단합니다만 그런 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또 시민사회에 사과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안은 여기서 마치기리 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죠.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거 있나요?

김영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지금 90블록도 그렇고 63블록도 그렇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시 단독적인 그런 사업행위 허가를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고 대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하고 추진했던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63블록도 그렇고 90블록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해이적인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시에서 하루빨리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63블록도 지난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에서도 올 12월달에 LH에서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12월달 답변도 제가 봤을 때 12월달에 어떻게 해서 LH에서 우리시에 답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이 지난 10월달인가, 10월달에 답변 온 게 12월달 연내에 사업여건 호전이 될 경우에 착수시기를 검토해 보겠다, 협의해 보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LH가 지금 빚이 얼마예요. 국가 예산에는 못 미치지만 200조가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금융채권만 76조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3블록 개발사업비 같은 경우 한 2, 3일 이자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안산과 같은 유사사업의 성격, 또 진행해 왔던 대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과연 63블록이 사업 우선순위에,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12월달에 자체 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호전이 됐었을 경우에 그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 63블록이 그 순위 안에 들겠냐 그 말이죠. 훨씬 사업성이 더 뛰어난 곳도 지금 수없이 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달에 국민임대주택 부지 해지 요청한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63블록 이력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안 되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으로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요청까지 했다가, 또 6월달에 다시 빨리 매입해 달라고 또 촉구하는 공문 보내고, 그 결과 답변이 올 말에 호전이 되면 그때 가서 착수시기를 협의하겠다, 라고 답변이 온 거 달랑 그거예요, 지금.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또 시 내부적으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결국 여러 가지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차입해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출 추계를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90블록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태로든 귀책사유가 GS에 있지만 그러나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공신력 있는 대기업과의 어떤 MOU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입장도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GS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이제는 이게 소속 소관 부서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 실·국장회의 또 시장과의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 시켜 놓고 우리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실·국장들의 의견들을 모아볼 때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몇 가지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블록과 관련하고 또 90블록 관련 해 가지고 또 우리 재정에 대한 어떤 압박부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 우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830억의 기금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 용처를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방채는 ‘지’자도 꺼내지 말자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니까 전부 이게 자산취득, 자본적 지출이었다 이거죠.

이게 항상 대체 토지를 매입해서, 그리고 어떤 공유재산 매각한다, 63블록을 매각한다, 그때 제대로 안 되니까 기금을 차입 해 가지고 내부거래가 830억 이루어지고 또 230억에 대해서 또 저희가 차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공용지 구입과 또 활용매각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공공용지를 37블록 마찬가지고, 대부도 매립지 마찬가지고 전체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개발을 할 것인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회도 저희가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63블록에 대해서는 지금 12월까지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거기에 임대아파트 LH공사에서 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지금 여기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래도 공문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피력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90블록은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올릴 시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 다 못 드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90블록에 대해서 얽히고설킨 이 난마 같이 어려운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내년 1·4분기 중에 이러한 큰 틀의 방향은 저희가 설정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놔야죠.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 봐주시면 저희가 언제까지 이것은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차에서 말씀드리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기금 차입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 동안 기금에서 차입해 온 게 820억 정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이후에 또 차입할 계획이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내부적으로 전용한 거기 때문에 이자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고, 그렇지만 그 기금을 밖의 금고나 금융권에다 예치를 했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비록 기금이지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그게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결국 대외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를 그만큼 못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63블록이랄지 대부도 공유수면 부지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생되어서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방자치는 있어도 지방재정은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강화시킨 만큼 지방비 부담은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 악화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방세 성장률은 아주 미약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든지, 세수증가 요인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반면에 각종 행정경비든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 결국 이런 지방재정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 시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지금 일반예산의 35%에 육박하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일반 정책사업비랄지 신규 개발사업이랄지 거기에 쓸 돈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 쓸래야 쓸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승현 인구는 늘어가고 도시 규모는 팽창해 나가고, 그런 만큼 시민들 주민들의 도시기반에 따르는 욕구는 그만큼 역시 상승돼 가고, 바라는 것은 많고, 그만큼 도시기반시설도 확충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못 해 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복지정책, 복지정책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지방비 부담 요인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 국가에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정책만 내세워서 지방비 부담은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안산시 재정도 정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에서 향후 이런 형태로 우리시 재정을 이끌어나가고 우리시 정책이 지속돼 간다라면 10년 후 우리 안산의 모습은 말 그대로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도시 안산이 돼 버린다.

결국 모든 것들을 지원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자생력 있게 시민으로서의 각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저는 될 소지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털어버릴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또 세외수입 증대 요인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결단력 있는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우리 아까 여환규 과장님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내부적으로 대기업 유치 프로젝트를 세워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모색하고 만들어내 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지 않고서는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군산시가 현대조선소를 유치하면서 나온 에피소드가 있어요. 업무용 자동차인 현대자동차 카니발이 군산시장이나 전북도지사가 그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카니발이 자동적으로 울산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600번을 울산을 왔다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현대조선소를 유치했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대기업 유치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MTV 지금 물론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MTV 분양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에 수자원공사하고 간담회 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참석을 해 봤지만 분양계획 이후, 그러니까 분양 이후 MTV 단지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수공에서도 마련해 놓지도 못하고 있고 고민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때 수자원공사 본부장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MTV단지 분양해 놓고 이후에 그게 재임대가 이루어질 경우는 고민해 보지 않았느냐, 그런 고민 못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고민 하지 않고서는 MTV 단지 마찬가지예요. 시화반월공단 꼴 난다라는 것들이죠. 분양 받아서 다시 조각조각 쪼개서 다시 재임대한다라는 것들이죠.

그 부분 역시 수자원공사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연찬회를 통해서 분양 이후 MTV가 살아야지 만이 지역경제사 사는 것 아닙니까? 또 덩달아서 시화반월공단도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면 수자원공사에다가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분양 이후 계획까지도 미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염려들, 또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느끼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또 집행까지 다들 긴축해서 절약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사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도시 발전 전략적인 측면이라든가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와 함께 재정 부분도 지금까지 저희는 건전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에 비교했을 때.

이 기조를 계속 잃지 않고 어렵지만 잘 뜻을 받들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대기업유치 관련해서 군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참고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MTV 관련해서도 저희가 실무진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여튼 MTV 지역이 반월시화공단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시장님께도 좀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시장님이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제는 75만 안산시 기업을 이끈다라는 그런 CEO로서의 자세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안산시 자체 안산시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가방 싸들고 대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국회 쫓아다니고 정부 쫓아다니고 대기업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안산을 팔아야죠. 안산을 세일즈해야죠. 그렇게 해서 75만 안산기업이라는 75만 종업원들을 먹여 살릴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책임 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은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라면 그런 제안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추모공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빗발치고 더 아우성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추모공원 그 문제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어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과 더불어서 종합병원을 같이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고민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추모공원 관련 해 가지고는 우선은 두 달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 지시에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그 지역에 추모공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면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병행해서 지금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추진하는 부서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해야 만이 승부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자료제출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용덕 네, 세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세입세출 재정운용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 자료 주신 것 중에 맨 마지막 쪽 좀 보실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자금배정계획서, 월별 자금배정 현황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행정사항 중에, 자료 뒤에서 두 번째 장.

○세정과장 박용덕 예, 행정계획서, 자금수급계획서.

전준호위원 수자원공사 선급금을 주기 요청한다는데 어떤 항목인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줄 돈이 있나요?

우리한테로 와야 될 돈이 있어서 지금 언급하신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제가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그런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개발이득금 환원 차원에서 얘기했던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데 그것이 상록구청사비로 받는 건데,

전준호위원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준호위원 선급금이면 이미 구청 짓기 전에 들어와 있는 돈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그 100억 이미 받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세입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나요, 작년이나 올해나?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금년도 자금수급계획인데, 아마 그 돈은 2009년도 수입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계획서를 작성할 적에는 2010년도에 사업비로 잘못 착오를 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걸 확인해서,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도장 찍어서 자료 주신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보지 못하고 자료제출을 해서 지금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0년 3월 10일날 작성된 문서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선급금을 조기 요청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신다고요?

그럼 세입예산에 편성만 되고 실제 돈은 안 왔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이 작성자가 얼른 확인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문서 작성자 안 계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때 당시 직원이 다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라,

전준호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이건 자료로,

전준호위원 중요한 대목인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오기로 한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관리 안 된다면, 하긴 받은 돈도 다른 데 다 써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전용하는 것은 이자를 안 주지만 기금은 이자 줘야 되죠, 차입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는.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에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이후에 우리가 결산심의 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각종 부담금이나 범칙금 이런 거 그냥 안 내고 넘어가는 거 많아서 징수율이 별로 안 좋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그거대로 체납세 징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일단은 그거 아닌 다른 세외수입을 발굴해달라고 해서 자료 주셨는데, 그 전광판 사업 시설공단, 앞으로 통폐합 되면 공사가 되겠죠?

거기로 관리권 이양해서 수익사업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민간 광고도 유치해가지고요.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또 그런 거 얘기하시면 또 용역비 세워서 용역해본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전준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진짜로.

돈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업광고 넣어가지고 그 대로변에, 광덕로에 25시광장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온다면서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유리한 점을 내세워서 전광판에 상업광고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고, 시정이나 도정, 국정 뉴스 짬짬이 보내고, 그건 초 단위로 광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시청 앞 광장 가면 전광판이 표현이 과하지만 자동차 지나다니는 대수만큼 광고가 막 시시각각 변하면서 사방에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그걸 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자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로 넘겨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나 공단, 이제 공사가 되겠죠, 통폐합하면.

거기에 업무영역으로 안 들어가 있으면 정관이나 조례개정 해서 그런 사업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해주고, 빨리빨리 넘기면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은 사항이라,

전준호위원 그거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 사업제안으로 해서 공무원들 포상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박용덕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여튼 그런 대목을 좀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고지서 같은 거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고지서 그거 제작해서 여백에다가 미아 찾기도 하지만 광고 넣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고지서 관련된 그런 일들을 넘기면 되잖아요, 대행하도록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못한다고 계속 법만 바꿔달라고,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증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기획경제국이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획경제국은 모든 것을 숫자로 파악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하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다른 타 부서와 달리 재정운용에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만큼 재정운용에, 빈틈없이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책개발 분야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아마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이 우리 안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 부서입니다.

그 경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으로서 재정운용 빈틈없이 잘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칫 건전성을 상실하면 한꺼번에 무너질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또 건전성을 같이 병행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승현 예, 하세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기업유치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4호선 전철 지하화에 따른 MOU체결 경과 및 계획서,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추진경위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976페이지입니다, 자료집.

전철4호선 지하화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해가지고 일정이 10년 9월 8일로 잡혀있는데, 이거 하셨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9월 8일날 상황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시청 관련 과장들하고,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와서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안산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힘들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자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김상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및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청소년수련관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영철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애쓰셨습니다.

제가 어제 주문했나요, 자료 좀 달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아주 잘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받아본 추가 요구 보충자료를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아직 제가 규정집은 정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주문할 때 구분,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하실 때 구분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산액, 총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현재 얼마만큼 일정 산출 기간 동안 쓰고 잔액이 얼마였다, 라는 그런 내용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1차 사용내역 비용, 인원, 지급처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이런 데이터 작업을 할 때는 비용 같은 건 뒤에 토탈 어바우트를 보통 해주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넘버 1번부터 넘버링 먹여가지고, 제가 이거 해보려고 계산기 갖고 왔어요.

토탈 금액이 전혀 없어요. 이게 상식인데 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일자별 지출금액, 지급처, 사용용도, 그 다음에 직급 구분해서 기간 산출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액 총 금액하고 산출기초, 어디에 근거해서 추진비가 책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좀 요청했는데 예산액도 빠졌고, 조견표처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및 인쇄물 거래업체현황과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거래기간이 없어요.

업체명 싸인아트디자인, 대표자 류재두, 종목,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자번호도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요.

제가 보고자 했던 내용은 어느, 어느 업체를 거래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거래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였어요.

더불어서 이걸 제가 여쭙고자 했던 부분들은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플랜카드를 50개 주문했을 때와 5개 주문했을 때의 단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상식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지금 현수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현수막을 연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거래기간도 없고, 사업자번호도 없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보면 이사회 운영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곧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소집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집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집할 적에는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 논의할 안건을 가지고 제시하여서 이사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사들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열네 분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연직 이사부터 쭉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가 선출직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당연직은 현재 부시장님이 당연직이시고, 그 다음에 관장이 당연직입니다.

김영철위원 기구표를 보면 이사회에 이사장이 있고, 그 직제 하에 관장, 그 외에 감사,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 그 사이에 부장, 그 다음에 운영지원팀과 교육문화팀과 활동지원팀, 그 다음에 그 부설기관으로서 안산대덕청소년과학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총 정원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30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김영철위원 현원 27명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 직제를 보면 운영지원팀과 교육문화팀, 활동진흥팀 이 3개 팀을 업무분장으로 놓고 볼 때 중복되거나 또는 통합해야 된다는 그 항목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 생각에는 현재 통합해야 될 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운영지원팀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교육문화팀, 활동진흥팀 각각 좀 설명해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운영지원팀은 시설과 인사, 그 다음에 회계, 재무 이러한 총무파트와 관리 영역에서의 일들을 하는 것이 운영지원팀입니다.

그러면서 교육문화팀과 그 다음에 우리 활동진흥팀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이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즉,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빙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팀은 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이 교육문화팀이고, 그 다음에 시설대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주관하는 곳이고, 특별히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진흥팀은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순수한 청소년들을 위한 육성활동에, 대체적으로 무료사업 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의 진흥을 담당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관장님 연봉은 얼마 받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5300입니다.

김영철위원 5300 받는다고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수당 다 포함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보수입니까, 봉급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연봉입니다. 전체입니다. 수당 다 포함해서 5300입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년수련관 지금 27명 임직원의 평균 보수가 얼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평균 보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2천 3, 4백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2천 3, 4백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수당은 몇 종류의 수당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정액급식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가 1년에 120%, 가계지원비가 200%,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셔틀버스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당이 총 몇 개죠? 수당이 몇 종류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 수당으로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당만요?

김영철위원 예, 수당으로 받는 것.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당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격증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합쳐서 6가지입니다.

김영철위원 6종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평균 보수가 월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약 180만원 정도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지금 여비규정 좀 여쭤볼게요.

각종 직무수행을 하면서 여비 쓰고 계십니까?

1년에 지금 여비 얼마 책정돼 있어요, 예산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여비라고 하면 교통,

김영철위원 여비라고 하면 직무상 시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있고, 해외출장도 있을 것이고, 지방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국내여비만 10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관내 또는 관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합쳐서,

김영철위원 안산으로 출장 가는 것하고 전라남도 광주 가는 것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안산 관외는 실비고, 그 다음에 안산은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정리할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간 총 여비 해외출장 포함해서 국내 해외 포함해서 총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10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떠한 근거로 1080만원으로 만들어졌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 동안 약 5년간 저희들이 대내외 활동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여비를 쓰는 경우를 감안해서 10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1079만 6500원을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연간 이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오늘 행감이 저희 안산시 행감이 마감이 됩니다. 다시 제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제가 들여다볼 내용이 있으니까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여비 사용내역, 그 다음에 명단, 목적지, 교통수단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작성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번 어제 제출했던 저희 보충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추가로 보완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직원 분들이 그대로 인계되신다고 그랬죠? 26분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사장님 외 27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집에 있는 1056쪽, 7쪽, 8쪽에 있는 그분들이 그대로, 그분들 명단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여기에 보면 통합공사, 그러니까 통합기본계획이 시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계약직은 승계하지 않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도록, 그러니까 본부장 두 사람도 계약직입니다. 거기에 7급도 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부장은 연말까지, 아니 확실한,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내년 아마 2월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그때 계약기간만 하는 걸로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그 계약직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도시공사 직원 채용 경쟁률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급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경쟁률을 보면, 2급은 일단 넘어가고 2009년 5월 1일날 3급 건축직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한 분이 채용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5급에 도시계획에 4대1로 여기에는 채용을 안 하셨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 없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2010년 4월 1일날 홍보직을 채용하셨습니다.

한 명의 후보 응시자가 그대로 채용이 되셨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분들도 다 그대로 계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 하나의 직을 지칭한다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4급 직원 한 분이 채용이 되셨는데 경력을 보니까 대부분 야구 쪽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언론쪽이요, 스포츠.

그러면 이 분은 통폐합 되면 거기 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금 통합하게 되면 새로운 조직과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돔 사업은 아직까지 시의 방침이 추진한다,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지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많은, 지난번에 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하신 바 있는 도시공사의 사업이 앞으로 많이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을 홍보하는 업무가 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인력채용에 있어서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너무 인사규정 자체가 고무줄처럼 그때그때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진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분들이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역할론에 대해서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저희 이게 통합되면서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 직무 업무분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홍보업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우선 도시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를 중심대를 세우고 나아가야 만이 직원 분들도 흔들리지 않고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확실히,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다 책임을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양대 축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지난 어제그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공사는 시에 유휴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의 유휴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더욱이 그러하고요.

한 예를 든다면 37블록 같은 시가 가지고 있는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시공사가 설립할 당시 타당성 용역에서도 밝혔듯이 그런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마 연내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37블록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 그 업무가 충분히 진행이 될 걸로 봐지고, 또 지금 돔 구장에 대해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돔구장 건설과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어제 KBS뉴스에서 봤듯이 안산을 제10단, 지금 프로야구단이 8개 구단 아닙니까? 제9단은 창원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산, 진해, 창원 통합한 창원시하고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제9단을 설립하는 걸로 아마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10단은 안산 돔 야구장으로 해서 미국의 재미실업가가 돔 구장으로 하는 프로구단을 한 번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랑역세권 개발과 돔 구장 사업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이 돔 유치가 추진이 된다면 도시공사의 직원, 또 앞으로 통합된 공사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아직도 돔 구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시는데 지금 안산시민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여론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제 생각은 거의 60%, 70% 정도는 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돔 구장이 추진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방금 아까 홍보담당하시는 직원분에 대해서 제가 그 배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돔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본부장 계십니다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 돔 사업은 지난 3월달에 협약체결 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지자체 그 당시에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이건 좀 선거 끝나고 나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 그러니까 시에 특히 그 당시 투자경영과입니까? 그리고 창조경제국 거기 관계되신 공무원께서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에 바로 협약체결이 바로까지 선거만 관련이 안 됐으면 바로 그 당시에 협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그 당시에 7월달에 착공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협약이 잘 체결된 것 같으면 지금쯤은 아마 올 연내에 아마 착공이 됐지 않겠느냐,

박은경위원 2008년도 10월 25일날 기본협약을 효력이 상실된 거 아시죠? 유효기간이 보통 1년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2008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08년은.

박은경위원 왜, 본부장이 모르시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도시공사가 2009년 작년 3월 23일날 창립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일은 도시공사,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3월 15일날 그때도 제가 기사내용 가지고서 말씀드렸잖아요.

2월 24일날 가협약 체결하고도 이를 시에 보고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체결 강행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착오가 있었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그것은 작년에 아니고,

박은경위원 올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올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은 2008년도 말씀,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기본협약 효력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시공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선정 과정 중에 있어서 3월 17일날, 그랬잖아요? 창조경제국장님이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종수 아, 2010년 그건 올해 3월달이었습니다. 그거하고 2008년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안산시하고 현대하고 먼저 기본협약 체결 했다가 또 8년도에 협약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검사 해서 안산시하고 KBO간에 MOU체결하고 그렇게 일이 쭉 진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009년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내가지고 우선협상자 2009년 12월에 현대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과정 중에서 시와 도시공사간의 그러한 제대로의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협의의 문제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게 일방적으로 시를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번에 계속 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얘기하실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어떤 중간과정이었고요.

실지 모든 것을 같이 재협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달에 시에 어떤, 저희들이 물론 그 당시 시하고 협의해서 5월 14일날에 최종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한 후에 시에서 7월 6일날 사업관련에 대한 모든 업무 중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은 저희들이 어떤 모든 걸 중지하고 있고, 어떤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협약체결이니 사업진행이니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37블록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아까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하고 있다고.

2010년 2월에 시행하신 거죠?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37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추진 경과는 2008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셨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그건 시에서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09년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의한 공람공고가 마쳐졌고, 도시공사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2010년 6월에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시행 중에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모든 과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다.

그때가 2010년 4월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4월에 중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든 게 중지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라든가 어떤 출자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시에서 어떤 재결정 전까지는 용역을 저희들이 중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또 지금 시에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당시에는 저희들이 명품주거단지에서 복합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종 결정이 되면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기간은 저희들 판단에는 한 2,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니까 그게 완료됐을 때 내년부터는 시에 어떤 집행부에 결정이 되면 37블록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올 걸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용역이 얼마나 걸리죠, 용역기간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에 2월에 시행을 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지금 중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지해서 이것 자체가 불투명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중지만 했지 만약에 재개하게 되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10년 4월부터 중지되고 지금이 10월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6개월 동안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 37블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겁니까?

어떠한 나름대로의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검토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내부에서 그런 계획들이라든가 대응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공단하고 통폐합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만이 그 타당한 논리로서 무게중심을 잡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판이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한 부분만 표할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이끌어가야 될만한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때도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많은 얘기를 나누셨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서운한 감정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동안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2종으로 해 가지고 명품주거단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어떤 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출자라든가, 여러 가지 현물출자라든가 위탁이라 든가 또 매각이라든가 이런 사업 방식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류만 했지, 물론 그 동안에 용역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도 물론 용역중지 기간이지만 저희 사업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감사기간에 느껴진 것은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시에서 주는 떡만 먹고 있겠다는 그 동안에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다시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폐의 위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 동안에 마음 조이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다시는 그런 시작점에 대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 비전이랄까 그런 보강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직원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그런 정말 직원에 대한,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배려가 심도 있게 숨어져 있었는지, 그런 보완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려의 그런 눈길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물론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 집행부의 담당 과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7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2종으로 했을 때 명품주거단지에 대한 어떤 평형 조정이라든가 인구배분 계획 또는 토지비 조기회수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가능성 또 부동산의 현황 등 여러 가지 이런 것 등등을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 팀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하고도 담당 과하고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에서 거기에 대한 37블록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이 사업도 빨라지는 거지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할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하고 공조가 되지 않으면 지금 통폐합 돼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공조가 안 된다기보다는 공조는 충분히 되고 있는데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시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끌어온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끌어온 게 아니고 시가 끌어온 거죠.

박은경위원 또 그러면 거의 수동적으로 손놓고 가만히 있어서 시에서 해 주면, 그러면 그냥 한 마디로 도시공사 창립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본금 얼마나 잠식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사업이라는 게 말씀대로, 물론 여러 가지 기본계획 구상에서부터 절차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 어떤 일정이라든가 정책결정이 되면 도시공사가 그걸 수행을 하면 원칙적으로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재산이 시 소유 재산이고,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돼야 어떠한 구체적인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가 모든 결정을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는 결정을 한 한 상태입니다. 보류한 상태인데, 그런 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실지 이렇게 진행과정이 표류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단기적으로 진행될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판이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폐합을 하는데 그게 하나로 얼마나 응집력을 가지고서 파워를 발휘할지, 또 한동안 얼마만큼 서로에 대한 갈등을 겪어야 될지 그런 나름대로 좀 고심을 해봅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갈등이 충분히 있으시죠, 고심도 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물론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이 통폐합해가지고 거기에 집행부의, 사장단하고 본부장 이런 분들이 시하고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물론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물론 저희 사장님하고 본부장 외에 도시공사 나머지 우리 팀장들은 모든 조직이 다 거기에 흡수되게 돼 있는데, 그 조직에서 충분히 어떠한 시의 의사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충분한, 추진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껏 서로 운영시스템이나 운영의 방향성이 너무 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에서 녹아낼지 그런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박은경위원 걱정 안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물론 고유의 시설관리업무가 있고,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이라든가 타 사업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팀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규모는 작지만 지금까지 흑자였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사는 덩치 큰데 적자였습니다.

두 집이 합쳤습니다.

어떠한 고민들을 서로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러니까 말씀대로 도시공사의 목적대로 어떤 개발사업을 조금,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떠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이라든가 또한 어떤 이런 부분들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적자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통폐합만 한다고 해서 만회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받아야죠.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을 물론 도시공사에서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시의 어떤 의사결정과 시의회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년 이상 어떻게 보면 공백기였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출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도 많이 배려를 하실 거고 또 도시공사의 그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의미도 많이 고심을 하실 건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 자체가 내부적으로 너무 손놓고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날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돔구장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중단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중지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지된 이후로 당사자가 있지요, 우리 도시공사 말고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요청하는 어떤 현안사항이 있나요?

중지된 이후로 시나 특히 도시공사 쪽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나요?

문서가 와서 요청사항이 있다든지 확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 후로 협약요청서가 한 번 왔었고요.

전준호위원 협약이행 요청?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협약한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달라는 요청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그리고 그동안 투입된 현황하고 같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 추진상 별 장애가 안 되시면 그 내용을 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두 가지, 협약이행을 요청하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의 어떤 결과겠죠? 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한 정리를 한 내용이겠죠, 재정적이든 업무적이든 간에.

그 두 가지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지금 여기는,

전준호위원 이 자리에는 안 갖고 계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 돔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긍정적 입장을 갖고 계셨잖아요? 도시공사가 또 홍보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찬반 논란도 있고, 사업도 중단돼 있고, 소위 말하면 타당성이죠.

돔구장만의 타당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까지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합쳐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논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역세권 개발사업과 돔구장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거나 고민해보셨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도 많고, 찬반도 엇갈리고, 사업도 중단되고 있는데,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소위 말하면 출구를 마련함에 있어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돔구장사업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추진하는 부분들 검토해본 적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앞으로 그럴 생각도 혹시 안 갖고 계세요?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편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순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런 부분은 현재 시 담당 과하고 어떤, 현재는 업무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어떤 사업방식에 대한 것은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도시공사의 출범이 실제로 보면 돔구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의 출범 자체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차적으로 돔구장 사업을 주력해서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공사 자체에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일단 첫 사업이 돔구장 사업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세간의 평가가 돔구장 사업을 위한 시의 직접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서 시행자로 이렇게 추진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돔구장 사업은 그렇고, 나머지 어떤 개발사업도 물론,

전준호위원 그거야 당연히 지방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당한 업무들이 중단돼 있고 하는 과정에서 돔구장이 안 되고 있고, 또 도시공사가 여러 다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위탁‧대행사업은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의 시작 초기에 주력 업무는 돔구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돔구장이 지금 자의든 타의든 스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돔구장 사업이나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재추진, 그러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추진 내지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있어서 다방면의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의 의지도 있겠지만 시와는 상관없이 돔구장의 시행자잖아요, 도시공사가.

그랬을 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서 역세권사업과 돔구장사업을 분리하여서 하는 부분을 고민해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럴 의향도 있으시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그럴 의향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돔구장을 실질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는 많이 찬성하죠? 말씀하신 대로 6, 70%가.

실은 돔구장 자체만으로는 호감도도 높고 찬성도 많아요.

또 한편에서는 돔구장이 제 기능을 해서 수익을 내든 안 내든 안산시에 돔구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랜드마킹의 효과, 안산하면 돔구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돔구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돔구장은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돔구장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수천억짜리의 우리 시 땅을 주고, 그 땅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해서 “실은 개발이득금 환수 차원에서의 돔구장이 마련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얻은 돔구장이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어떤 사람은 100억, 어떤 사람은 200억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유지관리 비용을.

그런 점들을 얘기했을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피상적인 지지자, 돔구장에 대한 찬성자 이런 분들조차도 구체적인 자기 지지의사들을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을 반증하느냐 하면 돔구장은 돔구장 그 자체로서 필요에 의해서 기능을 해야 되고 또 돔구장으로서의 제대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고민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재정조달이라는 이런 부담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로 인근에 역세권개발을 갖다가 붙인 거죠, 실은.

여타의 개발사업들이 자체 재원 조달을 못해서 안 되면 그런 식의 사업양식을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득금을 그렇게 환수하는 뭐 이런 건데, 과연 그것이 돔구장과 지금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타당성이 좀 더 있고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양쪽이 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재고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주상복합이다 뭐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PF사업이다 뭐다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사정만이 아닌 전 지구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잘 안 풀리잖아요. 금융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도.

그런 걸 봤을 때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속 계획대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국제 상황이나 국내 상황 이런 걸 보는 사람, 특히나 건설경기 이런 걸 보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집을 좀 어디 좋은 데 하나 마련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되는 어떤 방식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저쪽 컨소시엄에서도 의사타진 했으나, 우리가 의사타진을 했거든요.

했는데, 현대컨소시엄에서는 현재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상대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사업방식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업공모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전부 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상복합을 해서, 지금 보면 사업조건이 돔구장을 먼저 추진하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주상복합보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거의 동시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분양해서 주상복합 역세권 도시개발을 해서 이득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다못해 분양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해서 재정이라도 충당해야 되는데 실은 자기 자본 갖다가 돔구장 만들면서 수익사업은 나중에 하거나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부담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그럼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도 그 사업은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땅을 주고 나면 반드시 돔구장을 먼저 짓거나 같이 짓는데, 약속한 대로 돔구장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상복합 사업은 개발시기가 강제돼 있나요? 언제까지 그 주상복합을 반드시 5, 60층 올려야 된다, 언제까지 분양해야 된다, 이게 다 강제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체 사업기간은 명시,

전준호위원 그 안에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하게 돼 있고, 물론 양쪽 협의에 의해서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돔구장 완료 시점하고 어떤 도시개발사업, 그 주상복합사업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우리 시 안에서 같이 진행돼 왔던 89, 90블록 사업 아시잖아요?

그건 돔구장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그 사업 제안자로 기본협약을 맺자마자 바로 사업계획 변경제안 들어온 거 아시죠, GS컨소시엄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일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하고 고민 안 하십니까,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업 공모할 때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저희 돔구장하고는 좀, 역세권사업하고는 달리 거기는 아마 그런 변경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 공고를 한 걸로 저희들이 내용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보면 돔구장사업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중단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그렇게 짰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강제이행을 할 정도로, 아니 강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협약된 기간 안에, 약속된 기간 안에 사업을 하기로, 변경의 여지가 없도록 했음에도 지금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쪽 GS컨소시엄은 그런 여지를 두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안 둔 사업조차도 지금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리고 또 GS컨소시엄이 하는 89, 90블록 사업도 지금 계획변경, 결국은 사업타당성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양호하지 못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타의 인프라시설 이런 것들을 줄이고 주택용적률을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주된 변경요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안 된다. 당초 협약대로 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반응을 안 해버려요.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주택건설경기, PF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 아시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말하자면 공기업인 그 LH공사가 하는 사업조차도 엄청난 지금 재정 부담과 부도 직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돔구장사업보다 더 큰 규모의 큰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에이스 업체들이 모여 만든 컨소시엄조차도 그런 요청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주상복합, 화랑역세권 개발은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죠.

뭔가 다른 입지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아니,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어떤 사업시설에 대한 당초 저희들이 공모지침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전부 다 충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변경할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시설에 대한 변경은 크게 없을 걸로 판단되고, 일정에 대한 것이 지금 당초 예정대로 저희들이 원래 금년 7월에 착공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착공이 진행이 됐으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어떤 파이낸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업기간은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을 걸로 판단은 되지만, 어떠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뭘로 변경을 해달라,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여기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주상복합에 대한 시설도 거의 그 당시의 어떤 판단으로 보면 충분히 분양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대수에, 그런 평형에, 그런 어떤 사업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정대로 이렇게 제출은, 저희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기본설계 개념으로 90블록이나 이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하고 어떤 사업성 분석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사업이 최초 입안된 시기가 언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아까 도시계획 기본 승인까지는 2008년도부터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 일을 맡기 전에 현대를 통해서 하다가 절차가 잘못돼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공사가 맡기 이전에 추진했던, 즉 말하면 뻐그러진 사업, 그 사업 때도 주상복합이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돔구장하고 같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사업성들을 진단했겠죠. 또 그쪽에서는 변화되는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진단하고 있겠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당연히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순리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변화되면, 주변의 요인이 변화되면 당연히 그때그때 검토하고 대책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행자인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진득하게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아까 제가 그런 걸 고민하셨냐는 걸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진단했는데, 불과 1, 2년이죠.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아주 급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상당히 불안하고도 부정적으로 변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국내 사정이나 그런 건설경기 자체가.

일면 지난 4월 국토해양부의 발표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만 전국적으로 11만 409세대구만요. 이 정도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안산에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역세권이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하지만 당장 또 신길지구에도 아파트 미분양이 상당수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주상복합이 가져오는 이점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공간 일반 아파트처럼,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걸 그 당시에 추진을 놓고 계속 그걸 고수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사업우선협상대상자가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물론 사업우선협상대상자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시공사가 무슨 책임이 있거나 일방적으로 도시공사가 일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중단까지 된 상황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하고 계약 해 놓고 일 추진을 일방적으로 스톱시켰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봐서라도 뭔가 적극적인 대안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안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방침 정해서 다시 시장도 바뀌고 새로 출범했으니까 이 일 다시 시작해, 재추진 해, 이런 말하자면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업의지가 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출발했던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다각도의 그런 모색들을 해 가지고 일을 되는 쪽으로 풀어내려는 의지가 보여야죠. 그것의 타당성이 옳든 그르든 간에. 검증은 나중에 할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저간의 상황들을 짚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진단하는 상황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지방공기업인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소위 말해서 수십년간 일해 왔던 LH공사의 사업조차도 지금 수백조의 부채에 시달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긴장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사업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37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는 수익 올리려고 지금 도시계획변경 해서 법적 상한 최고 용적률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려고 고민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치러야 될 기회비용은 없을 것 같아요? 호수공원 앞에다가 용적률 높여 가지고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위로 올라가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무슨 마천루 만들 겁니까? 도시 한 가운데 전망 좋은 남쪽 조망권을 전부 차단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수익만 놓고 막 계산해요. 그러면 비싸게 땅 팔 수 있고 세대수 늘려서 분양이득 많이 얻어 낼 수 있고 시 재정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생각만 막 하거든요.

그럼 보다 쾌적한 상황 조건에서 살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그런 실수요자들은 저항감이 없겠느냐고요.

그런 걸 두루 안 보고 저는 한쪽 방향만 보고 가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따져봐 주시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전문가거든요.

저희는 그냥 시의원 돼서 시 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어찌보면 열심히 일하려는데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역할을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건데 저희 같은 수준에서 봐도 그런 점들이 짚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좀 걱정스럽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장이 지나간 것 가지고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게 아니고요, 타박하고 한 건 잡아서 이런 게 아니고 공동의 책임자로서 일 풀어 가는데 그런 적극성들을 더 좀 분발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런 사업들이 그냥 쉽게 쉽게 시장 바뀌어서 추진했다가 시장 바뀌어서 중단했다가 또 어디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모양새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다가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이거 만약에 애물단지, 랜드마킹이라고 했는데 미분양으로 공실률 몇 십%, 7, 80%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 주상복합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 이미지들을 예견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막 좋다고 지어놨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소사-원시선 그 역세권 그 메리트 말고는 그 동네 한 가운데 주상복합 큰 메리트 없을 것 같아요.

지역상권들은 난리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중소자영업자들 거기다 상업지역 또 넣는다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습니까?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시느냐, 개념상 개발만 해서 이득, 성장 먼저 해 가지고 나중에 빵 나눠먹자 이런 관점으로 가면 계속 그 안에서의 충돌, 저항, 갈등 계속 상존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풀어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저는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대개의 개발사업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뉴타운도 그렇고.

그런 점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잔소리 같지만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기존 상권하고 기존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전부다 차별화 해 가지고 이거 사업계획서 상에는 모든 게 그런 게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론은 저는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사업 사업별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 많으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도 하려다가 중단되어 있는 데도 저쪽 생태주거단지에 농업기반공사 연구원 부지, 농어촌연구원 부지, 저쪽 정비단지 쪽에 준공업단지에 이전해서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일, 아직 시에서는 정확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주택용지로 한다는 일들, 엄청난 비전들은 갖고 계시는데 실제 단위 사업 진행되는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된 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런 것부터 검토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가시적인 로드맵이나 아니면 그런 추진계획들이 있으시면 추후에 저희 의회에다가 알려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위원 청소년수련관장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사회 소집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이사회 소집이 있었던 날이 언제였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010년 9월 15일입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시로부터 요청사항이 있어서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정관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사 관련 부분 승인 때문에 그랬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외에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정관도 일부 시에,

김영철위원 그날 토의됐던 내용들 한 번 쭉 열거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인사관리 규정하고 복무보수 규정에 대해서,

김영철위원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개정된 부분만 한 번 쭉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김영철위원 신설된 부분이 있으면 신설된 부분이 있는 대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정관과 관련해서는 임원의 선임에 당연직 이사로 해당 주무국장이나 소장이 한 분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 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시의원으로 계셨던 분이 빠지시고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들어간 게 정관개정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원의 선임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된다.’는 ‘2개월’ 이 숫자가 명기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걸 명기하라는 해당 소관 우리 감사과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임기 문제를 정관개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규정은,

김영철위원 그리고 또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정관은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입니다.

인사관리 규정은 계약직은 계약기간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 사항 속에 계약직은 계약기간 연장 승인이라든가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사항 두 가지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고일 이전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채용한다라는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역시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공개경쟁 채용할 시에 시험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된다라는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원 규정도 함께 개정을 했는데 상근직과 비상근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기준을 일부 조금씩 다 개정을 했습니다.

채용기간 연장도 2년 미만으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연장계약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한다라는 사항을 개정하였고, 인사위원회 승인 없이 사업 종료시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즉, 청소년 방과후나 아카데미 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과 같은 것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위원회 승인 없이 사업 종료시까지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규정에 대해서,

○위원장 정승현 관장님, 그거 지금 양이 많나요? 나중에 개정안을 하나 갖다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개정안 만들어진 거 있죠? 전과 후로 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거 좀 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카드 사용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전부 카드입니다.

김영철위원 영수증 다 첨부가 되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영수증 아까 첨부해서 각 사용, 지급처, 일자별로 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백 건도 안 되고 몇 십 건 50건도 안 되네요, 여기 뒤에 보니까 전반기 거 보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거 첨부해서 좀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유독 보면 아까 개정부분에 있어서 보면, 보수규정에 규정집에서 보면 보수규정이 유난히 개정이 참 잦아요. 무려 제정된 뒤로 10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숱하게 자꾸 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만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가깝게 기간들이.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성과상여금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성과상여금 14조 2항에 의거해서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지금 세 차례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세 차례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 지급했고요, 올해 전반기 이렇게 해서 세 차례 지급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죠, 그거 지급된 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전체 금액은 1년에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정규직 직원만,

김영철위원 몇 명이 이 성과상여금을 받았어요? 14조 2항에 근거한 성과상여금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18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서류도 같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사유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전결사항을 보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면 각 업무분장을 보면 108개 정도 항목으로 나눠서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팀장급에서 팀장님이 지금 전결하는 것은 9개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의 성격과 내부적인 어떠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보면 기업도 그렇고 가능한 한 많은 하부조직에 전결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고급인력, 보면 관장님이 거의 다해요. 물론 구조가 관장님 그 다음에 부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정책결정,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되지만 세 분의 팀장님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이 팀장님들에게 과감하게 그 업무를 성격을 분리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효율도 그렇고 혼자 다 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같은 동료직원이고 같은 또 서로 신뢰하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팀장급에게도 많은 업무를 전결할 수 있는, 그런 전결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하면 속도도 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하게 30초에 좀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팀장은, 정식팀장은 한 명이었고 최근에 한 명이 보완이 돼서 2명이었습니다.

한 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팀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원이 한 팀에 어떤 경우는 3명인 경우가 있고 제일 많은 팀이 5명, 6명입니다.

이런 경우에 팀장에게 권한을 많이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데 관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흔들릴 경우도 많고, 또 인원이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27명의 인원을 팀장에게까지 이 전결사항을 넘긴다는 건 좀 무리이지, 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결사항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지난번에 다시 수정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따를 뿐입니다.

김영철위원 내부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업무의 성격 이런 걸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서 팀장급에게도 넘길 수 있는, 전결권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보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연도별로 한 번 그걸 시도해 보는 것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팀장이 그냥 해서 결재 올리고 위에서 관장님 결재만 하는 것보다도 관장님은 대외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잘못하면 관장 놀게 되는데요. 관장이 일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김영철위원 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들에게 업무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책임도, 그 권한도 주지만 책임도 추궁하고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걸로 판단이 돼요. 9개 너무 적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문서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서관리 규정에 보면 6조 문서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6조에서 문서의 수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어떠한 공식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혹시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문서 보존기간은 얼마나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3년, 5년, 7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그걸 문서로만 보관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CD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까지는 거의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산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전자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문서로 페이퍼로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많이 전산화되고 있고 또 현재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문서보관을 한 번 잘 보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영철위원 회계규정 보면, 청소년수련관 회계규정 제6장 제40조에 보면 계약서의 작성이 있어요.

이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영철위원 그 계약서의 작성란이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우리 담당자가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떨어지지 않는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잘 하고 있어서 제가 담당자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규정 제6장 제40조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 잘 해 주세요.

그 내용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잘 작성되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아주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오셔서 보시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년수련관 복무규정 제3장 제15조를 보면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9월 15일날 개정된 부분인데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이 없었습니까? 새로 만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 전에 시간수가 줄었는데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번에.

김영철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어떠한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은 빼고, 특수한 경우 빼놓고 일반직 우리 팀장님이나 또는 지금 대리급 계장님들 지금 정규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야 할 만큼 그런 게 비일비재 많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사실 청소년들은 거의 10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활동들이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외로 무슨 캠프를 한다든가 또 큰 이벤트행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거의 직원들이 10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씩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행정원은 시간당 6600원, 주임급은 7500원, 대리급은 8천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했던 요구했던 내용 다시 잘 정리하셔서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행감이 마감이 됩니다만 제가 내일모레라도 더 들여다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제출 성실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사업추진 현황, 거기에서 지금 위수탁 사업으로 일동, 원곡본동, 초지동 주민센터 지금 공사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때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위한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현안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지금 그 부분은 나머지 어떤 저희들이 설계변경 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공회사로 설계변경에 대한 통보를 지금 해서 아직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금년 말 안에는 아마 변경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하다 보면 또 예산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다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이난주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 또 있으신가요?

김영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장시간 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해 주시고 또 답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우리 안산시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확립하고 또 청소년 복지문화를 선도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하에서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한테는 큰 역할이 저는 있다라고 다시 한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산시 그림을 새로 그리는 그런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통폐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더 할 일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두 분의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술의전당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관련돼서 기간 산정이 좀 상이하게 지금 산출이 돼 있고요.

출장여비 세부집행내역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출장여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출장여비 집계표가 있고, 연도별 출장여비 집행내역이 2009년도와 2010년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나누어져서 예정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 잔액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우선 2010년도 국내여비를 보면요, 국내여비 3280만원에서 지금 집행이 2200만원 살짝 넘어가는 것, 현재 잔액이 천만원이 좀 넘는데요.

집행내역은 한 67.5%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산출기간은 지금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25일 현재까지인데.

그 다음에 국외여행을 보면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차이가 있습니까? 국내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아있어요?

출장을 예상보다 좀 많이 안 갔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국내여비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한진석입니다.

국내여비 출장에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실제 발생된 발생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총 몇 건으로 지금 발생이 됐습니까, 출장과 관련한 건수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미처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리스트를 쭉 뽑은 것,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선 보통 보면 출장여비, 관내입니다 이거는. 국외 말고.

지금 보면 2009년 6월로, 지금 제출해주신 것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급액이 만원, 6월 2일부터 2만원, 이게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 출장목적도 옆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동수단을 보면 자차, 대중교통, 그 다음에 관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전철도 될 수 있겠고, 버스도 될 수 있겠고요, 이해가 가고요.

자차는 어떠한 걸 의미합니까?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지금 자차라고 봐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관장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철위원 관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한 대 있고요.

김영철위원 잠시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승용차가 한 대 있고,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승합차 한 대,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표기된 부분은 관차, 관차, 자차 이렇게 돼 있는데, 관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승합차 또는 관에 있는 우리 승용차를 말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2009년 6월 5일날 관장님께서 전곡 탄도요트대회장 관람 견학을 하신 걸로 돼 있어요. 이때 지급액이 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느 분한테 지급돼요?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만원이면 관장이 갔다 왔으면 관장한테 지급되는 거죠.

김영철위원 관차를 타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어떤 경우에 출장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침규정에 의하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일단 업무상 출장은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가 아닌 공무로 갔다 올 때는요.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출장을 갔다 오면 이 명분이 기름값으로 주는 겁니까, 통행료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비로 주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실비로 출장비를 주는 겁니다.

출장비 가지고 필요시 출장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미만에는 1만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서 만원 또는 2만원 이렇게 규정돼 있는 부분은 그 차의, 여기서 지금 관차를 타고 갔다 오셨다고 하면 기름값도 들어갔을 것이고 또 감가상각도 들어갔을 것이고, 차량에 대해서.

이 기름값 같은 것은 또 따로 지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건 회사에서 지불하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 비용이 따로 부담이 되는 거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출장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만원 받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차로 갔다 올 때는 50%를 주게 돼 있어요.

김영철위원 만원을 받게 되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50%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2만원에서 만원.

김영철위원 출장 1회당 아무튼 직원에게는 출장비용으로 만원을 지급하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내 관외가 다 따로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관외는 2만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자차 해놨으니까 2만원이고 관차로 가면 50%, 그러니까 자차로 가게 되면 자기 기름값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관차로 가면 출장 1회당 그냥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보통 보면 직원들이, 보통 여기 이렇게 쭉 보면 2009년 8월 19일날 무대기술팀에서 자차로 조명재료 구입을 하러 갔어요.

출장목적은 조명재료 구입으로 돼 있는데요, 각각 2만원씩 지급했어요.

같은 날, 급수는 다릅니다, 3급하고 5급하고. 직책은 다릅니다만 같은 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였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같이 똑같이 지급합니다.

김영철위원 똑같이 지급해야죠, 1인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출장을 어찌 보면 만들어서 일부러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염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만들어서 갈 수도, 이런 여비를 받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에 일을 만들어서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억지로 만들려면 그게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좀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현재까지 아직 잘못됐다는 규정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장은, 그러니까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를 받기 때문에, 또는 보수를 받고 출근해서 예술의전당 고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필요상 외부로 출장을 가게 되는 것도 공무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런데 보수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을 갈 때마다 만원씩 또는 원거리는 2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관차인 경우에는 만원, 자기 차 이용하면 2만원, 명분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갈 때 기름값을 지급한다든가, 그걸 굳이 킬로미터로 해서 계량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정확히는 안 하지만 만들어서 본인 차 끌고 외부로 출장 갔다 오는 경우에는 기름값 또는 통행료, 실비 이런 지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급여 받고, 보수 받고, 보너스 받고, 다 아무튼 보수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굳이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영철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지금 출장비가 개인 복리후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출장비는 어디까지나 실비의 개념으로, 현장에 나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상대방을 만날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 차원에서 주는데, 그것을 규정상 얼마, 얼마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출장비 4시간 이내에는 만원, 4시간이 넘으면 2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 살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출장비는.

일반 회사에서도 해외출장, 국내출장 어디 가면 출장비가 다 주어집니다.

이게 하루 저녁 자면 여·숙식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비의 개념이죠.

김영철위원 아니, 실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업무상 출장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 해야죠.

그런데 현지에 가서 비상 근무식으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 출장비는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해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김영철위원 그런데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안산시의 예산 지금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굳이 지급을 해야 될 요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출장여비 국외 이렇게 2009년도에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보면 2009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과 영국을 다녀오셨네요.

그 출장 목적은 피라타레축제와 템즈강축제에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뒤에 우리 벤치마킹을 하고, 9월 16일날 귀국한 뒤로 1년이 막 넘어가네요.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 뒤에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우리 안산시 행정 또는 예술의전당 업무 소관상 좀 접목시켜서, 또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도움 됐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답변드릴까요?

김영철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이 해외출장은 작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건은 스페인, 영국에서 페스티발이 개최돼가지고, 출장자는 오미현씨하고, 왕우리씨라는 직원이 갔다 왔는데, 이분들 직책이 국제거리극축제의 책임자입니다, 오미현씨하고 왕우리씨가요. 왕우리씨는 공연책임자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국제거리극축제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봐야 되고, 또 한 분은 공연 담당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연을 보고, 참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적용을 합니다, 이분들은.

하는 일이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리극축제에 접목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실무를 더 많이 배우고 와서 거리극축제를 보다 더 활성화시켰고, 더 보다 알차게 했다, 지금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했다가 아니라 금년에는 거리극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거리극축제를 위해서 전문화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왔죠.

그리고 두 번째 추가로 설명드리면 김승미라는 사원이 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초청에 의해서, 저희 비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초청비용으로 갔다 왔는데,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고 있는 클래식음악 담당자이기 때문에 선진국인 영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돌아와서, 제일 큰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오페라 신데렐라를 제작했는데 그 담당 책임자로서 그걸 해왔습니다.

일상 업무가 다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2010년도 업무추진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2010년도는 지금 1538만 5천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1538만 5천원입니다.

지금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집계가 1538만 5천원이고요, 5월달까지는 773만 7천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도 업무추진비 총 예산 잡혀있는 3488만원 중에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행분이 1538만 5천원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773만 7천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시간 관계상, 자료 좀 볼게 있어요.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홍보현황에서 2009년 홍보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인 금액만 일단 말씀해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집행실적은 2009년도가 총 2365만원 지출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5월 31일까지, 작년도는 6월달부터 말까지가 2365만원이고, 그 다음에 2010년은 1월부터 5월말까지 1485만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언론보도 및 미디어광고에서요, 언론보도하고 미디어광고가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지역 아트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신문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저희한테 오늘 추가로 준 자료에 보면 지역신문 지면에 낸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런 광고지 선정기준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 이렇게 날짜별로 광고를 실으셨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수라든가 페이지라든가 또는 발행일수 이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따질 수는 없고, 그래서 지역언론지는 거의 다 같은 가격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체 선정은 지역지는 거의 다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은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매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광고지 선정에 있어서 일단 광고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선정에 있어서 되도록 관내 신문을 주로 선정하신다는 얘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람객 중에 타지에서 오는 비율은 혹시 산출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관람객 중에서요?

박은경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다는 못했고요, 이따금씩 안산시민 말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작년도에 랜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20% 정도가 여기 시흥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어떤 때는 서울 쪽에서, 공연에 따라서는 서울 쪽에서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20%를 저희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 제가 추가 자료 주신 거, 광고집행실적 자료 갖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우리일보가 우리 관내 신문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경기도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도 생소한 신문이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왜 그러냐하면 생소한 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간한다고 그래 가지고 창간기념 광고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일보, 신아일보, 그 다음에 인천일보는 저희 지역보다는 인천 쪽에 편중된 신문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인천일보도 이쪽에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서 그래도 저희가 신문사의 등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인지도라든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문이 있습니다.

이미 광고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엄밀히 얘기해서는 마케팅 홍보에 필요해서 하는데요. 실지 솔직한 말씀드려서 실지 내용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관장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실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유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게 광고의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더 중점을 두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서 현수막 인쇄물, 전당소식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늘다리’ 이게 쉽게 말하면 전당소식지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받아보고 있는데 전당소식지는 어느 정도 제작하시는데 비용이 들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작부수요?

박은경위원 제작부수랄지 제작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잠깐만요. 6천만원 비용이 들고요,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배송과정이라든가 그 중에서 잘 되고 있다고 확인 혹시 해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주소지 확인,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반송률이 한 15%는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 사적인 생각인데요. ‘하늘다리’ 이렇게 책자 봉투를 개봉하면 좀 냄새가 나요, 특이한 냄새가.

그런데 그게 좀 불쾌한 냄새거든요. 혹시 그런 의견은 못 받아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직원들한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그걸 보고를 못 받았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책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고.

그런데 개봉을 했을 때 그런 냄새가 나길래 그냥 이건 사담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에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중앙로에 전당 입구에 보면 전광판 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전준호위원 전당에서 관리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예당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관리합니다.

전준호위원 대로변에 큰 거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고잔역 앞에 있는 거요.

전준호위원 예.

전당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당의 자산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 자산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자산은 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관리보수는 저희 쪽에서 다 운영까지는 책임지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시설 자체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는,

전준호위원 전당 관련된 소식하고 시의 공익적인 뉴스나 이런 거 홍보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앞서서 우리 세정과에다가도 주문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타의 시설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의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는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세금도 잘 걷어 들여야 되고 세수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가 직접 그걸 운영하면 상업광고를 수주할 수가 없어요. 광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시설들을 옆에 있는 시설공단 같은데 이관 시켜서 상업광고를 수주해서 수익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고민 혹시 해 보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오자마자 그 전광판 가지고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큰 돈이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거기다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기업체를 한 번 유치해서 해 보자 했는데,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걸 또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공공의 건물이고 공공재산인데 그것을 광고를 받아쓰면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아마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아카데미 홍보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홍보까지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도시 광덕로 상가 빌딩 옥상에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거든요. 연간 유지관비리가 한 3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전기세만 해도 2천만원이 넘고요.

예당에서 사용하는 그 시설도 마찬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유지관리비용만이라도 충당해도 그것은 효과라고 보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쪽에서는 그게 충분히 의사가 있는데, 지금 옆에서 저한테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이유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번 시의회가 아니라 전 시의회에서 공공재산인데 무슨 광고를 받느냐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저는 정해진 법규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여타의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공기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가 직접 못하니까 대행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료 받고 수익 남기고 그 수익 남으면 시 세입 조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로 관리위탁을 해서 그런 공단이나 공기업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나 정관에 그런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 의회에서 사업범위를 확장해 주고 상업광고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세외수입을 늘리는 입장에서 맞는 거죠.

현재의 조건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더 욕심을 내면 지자체도 여러 가지 공익적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도록 법 개정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이, 취지로 인해서 안 되니까 공기업이라는 시스템들을 만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예술의전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허용만 된다면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전준호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또 지자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곧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로에 통행하는 교통 유동이나 전당을 찾아오는 시 안팎의 시민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충당하면 그만큼 이득인 것 아니겠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행정절차 이행해서 이관 받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해 가지고 잘 쓰고 계셨잖아요?

그런 걸 운영하면 전광판에 광고 정도는 금방금방 요즘은 컴퓨터에 세팅 해 놓으면 24시간 저 혼자 알아서 초 단위로 이렇게 뉴스, 광고, 뉴스, 광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한 프레임당 얼마 계산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광고주들한테 영업 해 가지고 광고 수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큰 사업만 해서 수익 남기실 생각도 좋지만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충당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추진토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적극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덕로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 홈플러스 앞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소득이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서 세입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되면 여타의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회나 공기업들의 기본적인 어떤 책무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올해 사업수지 관련해서 총 수입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예상금액으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175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75억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전준호위원 상반기 5월달까지 68억이었는데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110억 가까이 수입을 예측하시는 거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10월달까지 혹시 집계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감사 받는 전까지 집계된 9월말이라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집계된 수입 내역이 아직 결과가 없다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러세요? 대강 다른 분들 실무부서에서라도 체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전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월별 체크는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봐도 되겠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월별 정산 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서 2008년, 9년 여러 가지 위수탁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수입이 늘어나온 것을 지금 지표로 보고 있는데 2010년 5월 말일까지는 전년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작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게 수입 자체가 하반기에 많이 늘어나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목표치가 175억이라고 하셨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75억 대비 전반기에 한 달 뺀 5월달까지가 상당히 금액이 적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확인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이제는 감사보다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진단이나 주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서서 도시공사 감사를 진행했는데 여전히 통폐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과 아쉬움을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사회에서 통폐합 결의가 부결된 적도 있고 이래서.

문제는 기왕에 통폐합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서 보다 나은 경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도시공사 쪽에서의 시각은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의 이름으로 양자가 통폐합 되면서 중심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한단 말이죠.

조직구성도 그렇고, 또 일의 규모는 결과적으로는 도시공사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다만 공단과 공사를 구분해서 역할을 나눴을 뿐이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시하는 사업들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 관리업무, 시설관리업무 정도의 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수준 차이를 논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반면에 도시공사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이나 어떤 개발사업, 투자사업 이런 수익사업들을 염두하면서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반대로 도시공사는 인원이 작아서인지 그냥 직원급 본부장 체제로 왔잖아요? 경영본부, 사업본부 해 가지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일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시의 대행사업을 하는데 상임이사, 본부장 체제로 이렇게 체제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이견들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들이 이후에 통합을 앞두고 좀 더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급의 본부장 체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겠느냐, 도시공사의 업무영역도 둘이 통폐합되면서 좀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쪽 시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먼저 금년도 수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로 125억이고, 10월 25일 현재로 139억 세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39억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 다음에 도시공사와 공단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방공기업이 발생한 게 1997년도 IMF를 기점으로 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단과 공사를 경쟁적으로 발족을 해 놓고 행정안전부와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를 분석해서 KDI 등에서 용역을 한 결과 통폐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 주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결국은 건설업을 포함할 수 있는 수주사업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법상 현재 50명 미만인 기관은 본부장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50명 이상에서 150명까지는 한 사람, 151명 이상일 때는 본부장을 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현재 본부장을 상임이사를 그러니까 등기이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거고, 공단은 통폐합에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안산시의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 본부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작업을 했던 거고, 금년도 통폐합이 되면서 여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자 해서 두 분 본부장을 추천 받았고, 또 임명을 했고,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기왕에 통폐합하기로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충실하게 보호하고 시의 재정 확충에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알겠고요.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 도시공사의 여타의 사업들을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신규 내지는 또 하나의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인원이 둘이 합치면 얼마죠, 구조조정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감안하지 않으면 도시공사 인력 26명만 편입이 되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체 합쳐서 200여명 안팎 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부 체제가 더 늘어날 여지는 아직 없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만약에 제가 계속 경영을 한다면 늘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조직 만들어지고 그러면 자꾸 자리 만들려는 그러한 요청들이 있어서 미리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만약에 시가 압력을 가해오면 제가 의원님들께 응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본부장님은 처음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기에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부임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내지는 대외적으로 공개적인 발언이나 이런 기회들이 아직 없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장이지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하자고 도의회에다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런 기회에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무슨 장차관 국회 인사청문회 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장이지만 이런 기회에 시민들을 향해서 두 분이 부임하시고 난 후에 소신이라고 할까요, 경영 관련된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기왕에 낫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래저래 감사장이랍시고 처음 오셨는데 막 물어보는 것도 좀 모양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차례대로 시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서영삼 운영본부장 서영삼입니다.

저희가 출근한지가 한 보름정도 이렇게 남짓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다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문도 안 해 주시긴 하지만 또 설령 질문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로부터 기대되고 또는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논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포함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더 시민의 입장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공단이, 또 앞으로 통합이 되면 공사체제가 될 텐데요, 그 공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 잘 모시고 또 의원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공단 경영에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고맙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용수 사업본부장 이용수입니다.

우리 공단은 안산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위탁 받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낮은 자세로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한 저는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통해서 지역에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장여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 출장여비 나번에 보면 집행내역에 산출기간에 보면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5일까지입니다. 2010을 2009로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2010년으로 산출기간을 오기한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2009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664만원 집행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자료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4만원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64만원이고, 여기 지금 나번 항목에 보면 집행액은 2377만 5310원으로 돼 있어요, 집행액이 2009년도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2377만 5310원에서 664만원 뺀 금액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행된 금액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면은 그 편차가 좀 상당히 심해요. 어떠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 출장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는 게 아니고, 행사가 많이 있을 때는 자주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없기 때문에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보통 예술의전당 업무의 특성상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에 행사가 좀 많고, 가을에 좀 있고, 그런 특성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여름보다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한 여름에는 좀 없고요. 또 한 겨울에도 어느 공연장이든지 공연장 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휴관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로 행사가 치중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5월달까지 1713만 5310원이 집행, 거의 한 300% 이상,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가을보다는.

이게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출장가야 될 일이 많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걸 한 번 보면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만 지금 배정 예산액 3280만원 가운데 집행액이 2200만원이 살짝 넘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집행잔액이 천만원 좀 남았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07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90만원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39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2204만 310원 마이너스 390만원 하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약 400만원 빼면 1800만원 정도,

김영철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6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금 사용금액으로 나타난 것 맞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0월 25일까지가 아니라 9월말까지죠. 저희들이 9월말까지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여기 2010년도 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2010년이요.

김영철위원 2010년 10월 25일로 지금 산출기간이 돼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도 또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국내여비가 관외여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비하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내, 관외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 금액이 지금 6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나온 거면 관내하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2010년 2200만원은 관내, 관외 합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위에 2010년 390만원은요, 저 위에 보면 관내여비만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그 옆에 관외까지 합치면, 실제 390만원과 480만원을 합치면 한 800만원 되죠, 관내, 관외 합치면.

김영철위원 관내하고 관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김영철위원 그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왜요, 돼 있죠.

지급액 밑에 관내, 관외 여비 이렇게 돼가지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390만원 옆에 480만원이 있거든요, 관외여비.

김영철위원 390만원 옆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480만원이요.

그러면 합치면 480하고 390하면 900만원 정도 되는군요. 900만원이 조금 안 되는군요.

김영철위원 이게 빠졌나요? 제 거는 어디 있나요, 이게? 안 보이는데요?

390만원만 있어요.

아, 여비집행 및 출장비 집계표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그럼 이거 보기 쉽게 관내하고 관외 플러스 했다는 걸 명기를 해주셔야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위에는 관내하고 관외를 갖다가 분리를 했지만, 밑에 연도별 출장여비 하면 그 항목이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국내여비로 통합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규정집에 보면 여비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예술의전당 규정집에 나와 있는 규정에, 85쪽으로 돼 있는데요. 그 여비규정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여비규정 5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운임, 운임에는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및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하며, 국외여비는 운임 체재비 및 준비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2009년도에 3600만원 배정을 했어요.

배정 예산액이 국내여비가 3600만원해서 집행을 2300만원하고 잔액을 1200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3천만원에서 1600 해서 1300 했고, 그래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는 국내여비를 3200만원으로 지금 책정했어요. 조금 더 절약하셨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절약이 된 거죠.

국외여비도 천만원이 절약보다도 예산에서 작년에 저희,

김영철위원 2010년도는 2천만원으로 해서 다 쓰셨네요, 8만원 빼놓고. 그렇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나 작년도에 국외여비 예산은 3천만원이었거든요.

김영철위원 국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작년도에. 2009년도에 저희 예산 배정이 3천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철위원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남아가지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남은 것보다도, 그렇죠, 꼭 억지로 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시에 가는 거니까.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로 본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내여비가 지금 한 67.5%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천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이거 지금 과대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다른 행사하고 달라가지고 국내여비나 해외여비는 이게 일정액을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일에 따라서 업무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건,

김영철위원 넉넉히 예산을 좀 확보해놓고 봐야 되겠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그건 아니죠.

김영철위원 그럼요? 그런 게 좀 강하게 보이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죠. 그런 경우라면 2010년도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게 확보하려면 작년보다도 해외여비를, 작년도에 3천만원인데 금년에 더 많이 책정하죠.

김영철위원 잠깐만요.

2010년도 국내여비 3280만원에서 지금 2200만원 쓰셨어요. 지금 2010년도 10월 25일 현재 67%밖에 소진이 안 됐거든요.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과다 책정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내여비의 예산 배정액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제 취지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는 예산은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은 줄여야 되지만,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해외여비를 2천만원밖에 편성을 안 해가지고 앞으로 꼭 필요한 해외여행을 못 가게 생겼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김영철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장님 말씀도 맞아요.

예산은 정확히 세우고 그 다음에 절감하는, 집행은 절감하면서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서 집행해야 된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천만원 더 절감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더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술의전당의 1년 총 예산 중에서, 전체 그 틀 안에서는 천만원 다른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묶어두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지는 않죠.

지금 다른 데서도 절약을 하고, 여기서도 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배정은 지금 자체적으로 예술의전당 관장님 주도 하에 내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그렇지는 않죠.

김영철위원 그럼요? 이사회에서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죠. 저희 쪽에서 예산을 실무자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그것을 다시 또 시 주무부서에다가 올려서 나중에 이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업무가 보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실무자들이 편성해서,

김영철위원 예,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편성해서,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사회를 거친 다음에 시 집행부 담당부서에 와서 거기에서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시 집행부는 우리가 먼저 세운 걸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죠.

그래서 이사회에 넣어서 이사회 의결이 되면 다시 우리 의회에 와서 또 승인을 받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지금 출장여비 집행 예산도 받아야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럼요. 저희 예산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야 된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김현준 이사장님께,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을 제가 아직 정독을 못했습니다. 아직 정독을 못했고요.

우선 이것부터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이요.

민간재위탁사업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재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민간재위탁의 취지는 시가 공단에 위탁을 하고, 다시 민간인에게 공단에서 위탁하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제3권역 공영주차장 상이군경회에 준 게 있고, 하나는 사동에 있는 의료타운 주변에 노상주차장, 또 하나는 현수막게시대를 지금 민간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3권역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동,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사업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외에, 지금 뒷장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만 재위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언제 현재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오늘 현재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안산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냥 민간에 주지 않고.

그럼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포화상태이거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내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재위탁 할 때에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재위탁 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하고 현수막게시대 사업은 지금 다 시장께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 외에 지금 또 다른, 지금 여기 자료 외에 또 다른 재위탁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었던 사항이 중앙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질서를 잡기 위하여 직영하도록 지금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짚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안고등학교 뒤에 보면 배드민턴장 만들어졌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그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위탁을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위탁했어요, 안 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안산시로부터는 위탁을 받았는데, 아직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이어서.

그게 지금 배드민턴연합회에 또 재위탁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협회에서는 협회에다가 만약에 재위탁을 해주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한 결과 수익성의 문제보다 우선 공익성의 문제를 더 치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드민턴연합회에 재위탁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그 수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위탁 하지 않겠다, 현재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다 이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약된 거 이런 거 전혀 없다 이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아직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보면 노상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은 주차요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영철위원 수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제출해주신 자료를 쭉 보면, 2010년 주차장 입·출차 현황을 보니까 입차시간이 5월 31일날 2시 38분에 입차해서 출차가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차료는 천원이 이렇게 지금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타인지, 오타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산출력이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미납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미납은 현재 월 평균 2700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금년도 5월 31일 기준에서 보면 82.8% 정도가 정상적으로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이거는 결손처리 해야 되나요, 이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천원, 500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행정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몇 차례 더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특수손실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천원 주차료, 이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오기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실무 팀장이 직접 한 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노일남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노일남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차를 할 때 입차를 하신 장소하고 출차를 할 때 출자 장소가 서로 달라가지고, 차량에 입차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낼 때 그 시간을 보고 돈만 계산하기 때문에 입차하고 출차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을 때는 그 입차시간이 없습니다, 그 PDA에.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입차, 출차를 찍어서 주차권을 보고 돈 계산을 해서 천원을 받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노일남 예, 그러한 사유가 또 있고, 거기 보시면 내용이 전달 미납으로 해가지고 미납하신 분이 돈을 그 다음날 미납증을 가지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어떠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시간에 똑같이 돼 있는 경우에는 A라는 사람한테 입차를 확인받고, 돈은 B라는 사람한테 낼 때, 주차권을 가지고 돈을 계산할 때 B라는 사람의 PDA에 입차 확인시간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차, 출차를 같이 찍어서 주차권을 보고 40분이 넘어서 천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노일남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독을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근거리에 두고 정독을 해가면서 차후에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이중에서도 보통 보면 지금 업무관리 부분을 제가 좀 한 번 짚고 싶어요.

회계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건 수치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주 명확히 객관성을 띌 부분이고요.

업무관리 직원들의 근태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저희가 근태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마감됩니다.

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참고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있지요? 그 다음에 일자,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뒤부터, 토요일날 근무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근무합니다.

김영철위원 정식 근무하는 날인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 정식 근무는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공휴일로 안 잡혀있어요? 주 5일 근무 아닙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주 5일 근무하는데, 그날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격일제로, 아무튼 업무의 특성상 교대로 한다든가 그렇게 토요일날도 근무하는 조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시간외수당으로 나가죠? 그런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특별휴일수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성질별로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출근하는 사람들 그 출근부 있나요? 요즘 출근부가 없을 텐데, 요즘 출근부 있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요즘은 출근부는 작성 안 합니다.

김영철위원 작성 안 하죠? 그건 상당히 오래전에 옛날이야기이니까.

토요일날 홍길동이가 비번이었다, 아니었다, 라는 것도 그럼 다 검증이 될 수 있겠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검증이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서를 3개월 것만 우선 한 번 좀 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건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제가 참고로 해서 한 번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한 번 도와주셨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는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후 추가 질문하실 사안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전 위원님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은요?

박은경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은요?

김영철위원 저도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준호위원 딱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행사 때 상해보험 가입하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과실이든 누락이든 그래가지고서 혹시 상해 입었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없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정진 전에 한 번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참가자가 문에 손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행사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측에서 상시로 가입된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2007년도 경에 박람회 할 때 재생비누를 만드는데 우유팩 안에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 놔둔 것을 어느 술 취한 분이 마셔 갖고, 그때는 그분이 보험이 안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다른 경비로 해서 해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뒤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겠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정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간혹 위험성이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단체들이 가입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험도가 높은 분야부터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저희 시에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보험 수혜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정진 굉장히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정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확실히 세우셔야 되겠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정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정진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업무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원구에 유독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많은 걸로 집계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단원구청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단원구에 그런 주정차 위반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중복된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예고라든지 계도차원에서 그런 순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견인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안산시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우리 지금 10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는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구별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원구에 대해서 지금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길수영장에 대해서 추가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수지분석 내역에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되면 50.7%로 거의 19%가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잘 살펴보면 수입은 큰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기타비에서 좀 절감이 됐는데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처음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할 때는 기본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폐합을 하고 또 직원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1인 2역의 역할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년에도 이 정도 인건비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인건비 상태는 여기에 이 상태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는 또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지분석에 있어서는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업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실속의 부분에서는 조금 허황된 계산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수입 현황 밑에 보면 세부내역에서도 수영장 오히려 합계금액이 좀 줄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미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목욕탕은 약간 늘었고, 그 다음에 그때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임대수익은 줄었거든요.

거기는 또 나름대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부분, 부분 장소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갑의 우월적인 지위가 좀 남용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 입주했던 분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위약금을 무는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임대절차를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숫자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쪽에도 보면 2009년과 10년에도 2009년 3월 160명 대비해서 2010년 9월 375명으로 234% 증가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연간 회원등록수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월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의 그런 허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면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적자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지 계속 이걸 안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한마음 임대아파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6쪽에 보면 기존 운영안과 병행 운영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안은 어떤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병행 운영하는 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고루 분포가 나왔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1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3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잘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만이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안이 제일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60% 정도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지금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퇴소를 할 때 퇴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퇴소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퇴소는 이직에 따른 퇴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입소와 퇴소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주하고 퇴소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2, 3년 정도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 3년이요? 그러면 거주기간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보니까 2010년 10월 19일날 굉장히 많이 입소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평해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면서 공단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많이 득을 봤다는 말씀이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박은경위원 홍보는 어디에다 하고 계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홍보는 공단협의회가 있으니까, 공단협의회가 있고 공단에 또 노조에다 홍보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좋은 임대아파트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내년도에 대폭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재차 확인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계 규정 제37조 보면 계약내용이 나오죠?

그 계약내용을 보면 일반경쟁계약하고 지명경쟁계약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모든 계약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경쟁계약이 몇 % 점유하고 있고, 지명경쟁계약은 몇 % 정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전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체의 계약 건 중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우선 제 참모들이 자료 뽑기 전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2천만원 미만은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지명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이 넘을 때는 조달청 내지는 공개경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가장 최근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며칠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 파악 못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우선 수의계약이 지금 몇 %를 점하고 있어요? 모든 예술의전당 계약 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몇 %입니까? 어바우트라도 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미처 솔직히 말씀드려서 %를 못 뽑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집계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내용, 다시 말해서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많아요, 건수가 대충?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많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많지 않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을 했던 계약서와 그 내용 이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009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10년 9월 30일 현재까지로 해서 수의계약 현황, 계약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체 다 말씀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지금 특정 분야를 가지고,

김영철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39조를 보니까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물품이라고 하는데 물품구입비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물품 하면 기계 쪽에서 소비재가 있고요, 소모품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가지고 기계 쪽에서는 단위가 좀 높고 일반 행정소모품은 다른 기관하고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소모품은 어느 정도 나가요, 보통?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솔직히 숫자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내용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김 위원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를 뽑을 때 일정금액 미만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 말이죠.

김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끝나고 같이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원칙은 제출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광고 부분, 아까 박은경 위원님인가 전준호 위원님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광고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2009년 6월 1일부터 10년 5월 30일날까지 제가 요청을 해서 왔어요.

2009년도 6월 18일부터 2010년 5월 20일 현재 지금 3850만원이 총 31건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걸 지역지를 쭉 이렇게 보면 보통 균형감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신문의 발행부수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예술의전당에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광고효과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광고금액이 약간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신문은 기회가 좀 더 많이 갔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일부 신문에 다른 신문의 배 정도의 금액이 배정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획기사광고입니다. 기획기사광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한 편에다가는 저희 자체의 광고를 싣고 그 위에다가는 기사 같은 광고를 낼 때에는 그건 배가 됩니다.

광고만 가지고는 독자에게 읽히지 않으니까 그 광고에 연관된 행사의 프로필이라든가 내용을 쭉 썼을 때 그게 바로 기획기사광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한 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기사 조금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사를 써서

김영철위원 광고비를 주고 기사를 그냥 구매하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구매가 아니라 우리가 기사 써주는 겁니다. 그게 광고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심수봉 30주년 기념 콘서트 이것도 그러한 형태로 나간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죠. 이건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일보 같은데 준 것은 어떤 매체는 110만원이고 어떤 매체는 165만원인데,

김영철위원 어떤 매체는 330만원도 나갔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330만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330만원이냐 하면 원래는 165만이어야 되는데 165만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면 전체를 저희가 광고를 낸 거예요.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독자들이 볼 때는 밑에 광고 하나만 있고 위에서 기사를 잘 써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지로는 전면 광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김영철위원 총 31건이 지금 광고가 나갔는데 18건, 13건 우리 관내 지역에 나간 게 지금 지역신문에 나간 횟수가 몇 회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도표에 보시는 것을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수보다는 관내에 있는 신문에는 다 게재합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안산시민신문 1번부터 시작해서 끝 번 안산타임스까지 2009년도부터 쭉 구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2009년도에는 소계 보니까 18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지금 13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월 30일 현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이랬을 때 각 지역지 신문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영철위원 이 나열되어 있는 지금 31개의 지역신문 중에서 우리 지역 안산 관내가 지금 몇 군데냐고요? 31개 중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세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세어보니까 열 군데가 되네요.

김영철위원 열 군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보면 광고를 낼 때 고민을 하고 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쭉 그냥 이 신문도 한 번 해 주고 저 신문도 한 번 광고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고민하죠. 광고 낼 때 고민 안하고 그냥 나갑니까? 고민하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보면 전부 110만원 일률적으로 쭉 해 놓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역신문사들은 거의 다 1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지역 신문은 또 다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일간지로서 발행일자가 많은 것은 조금 더 나갑니다. 주1회하고 주2회하고 주5회하고 좀 차등을 둡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광고내용을 보면 심수봉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일곱 군데에다가 770만원을 들였네요, 이렇게 보면.

이것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홍보수단으로서 다른 홍보수단도 있을 텐데 지면을 통해서 일곱 군데보다는 한 세 군데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440만원은 다른 데 광고매체를 통해서 투입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신문사에 한 30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고 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본인이 하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집행할 때는 고민 하고 합니다. 그냥 멋대로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책임자가 더 고민합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신문도 어떤 데는 광고를 더 많이 했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더 많이 한 경우도 있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게 고민한 흔적이죠.

김영철위원 그런 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래서 아까 330만원 같은 경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지 신문광고를 낼 때 최종적인 선정은 관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기본적인 것은 부서 팀장이 다 하죠. 결과를 저한테 와서 보고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이 있을 때는 거기다 개진합니다.

김영철위원 전결은 누가 하죠? 이 결재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은 누가 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물론 관장 책임이죠.

김영철위원 책임은 관장님한테 있죠. 장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기획서 올라올 때는 관장한테까지 결재 받고 시행은 본부장 선에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보고는 관장님이 이런 신문에다 광고 받지만 그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과정들은 지금 팀장님 선에서 끝난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죠.

김영철위원 집행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보고만이 아니죠. 돈 나가는데 그냥 보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재를 받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보고 하고 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지금 팀장이 다, 일을 사후에 보고 받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사전에 보고 받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전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결재하기 전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었다고 그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집행된 게 2009년도가 2365만원이고 2010년도가 현재까지 1485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광고도 목 편성이나 개정과목 자체도 다시 또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예산에 홍보예산이 프로그램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에. 전체 우리 홍보비 예산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은 의회에 통과가 다 돼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안 묻고요, 이 홍보비만 별개의 것으로 묶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홍보비만은 따로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프로그램 비용 속에 이게 들어간다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 하신 건가요?

김영철위원 잠깐, 아까 수의계약 내용 부분은 지금 총 몇 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2009년 6월 1일부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건 제가 미처 그 질문 나오실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바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가능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계약서 전부 첨부하셔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액수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건수로는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영철위원 한 번 모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빼놓고 시대를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분야는 이제 정말 중요한, 또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술의전당 관장님 이하 임직원들, 물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 받으신 부분들도 있고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권고도 들은 바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를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적 가치,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마인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결 업그레이드되고 상승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키고 또 가치 향상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시설관리공단 역시 우리 안산의 모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리증진 한다는 측면에서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 요청으로 두 분 본부장님 인사말씀 하셨습니다만 어쩌면 두 분 본부장님의 역할이 이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신뢰성을 평가 받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있어서도 평을 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띄고 본부장에 저는 임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사명감 또 소명의식 잊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안산시의 모든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한진석 관장님 그리고 김현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의회 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연찬,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거나,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수감자세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며, 또한 자료제출 요구시 충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BI, CI는 시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많은 개발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출발과 더불어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시 BI, CI가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갖고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시정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의 내실을 도모하여 매년 발생되는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은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중복 지적받을 경우 행정처분 비중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감사결과도 시민들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피감기관의 요구에 의해 감사기간을 변경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공개회의 및 주민들이 위원회 활동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은 예산편성 부적절, 그리고 추진실적 부진 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주문 드립니다.

또한 신길동 63블럭과 대부도 공유수면은 전적으로 LH공사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장님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고민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부도 공유수면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라며, 또한 제3회 추경 전에 세입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시가 재정압박을 받으면서까지 매입한 대학병원 부지가 지금은 지가상승으로 재정수입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립비용이 증가하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향후 정책 판단시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수립을 당부 드리며, 시에서 예산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실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의회에서도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및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시에서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서는 교육경비를 조례에 의거 시세의 5% 범위 내로 증액 편성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지역별로 편중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계법령에 의거 동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 건립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녹취내용을 본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전 시민이 콜매니저 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지역사회의 생활민원을 모바일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는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견인실적이 2배 이상 많은 데에 따른 향후 탄력적인 주정차 견인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공단의 통폐합 일정에 맞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한, 시와 공단간 위·수탁 계약기간의 표준적인 관례를 만들어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직원채용시 응시자격 및 직급별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연에 관람객이 꽉 들어차 알찬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반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혹여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 또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다 달랐듯이 생각들의 차이를 서로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한 군데 한 그릇에 담아서 75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강평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잘 한 부분도 있어요. 칭찬 먼저 하고, 칭찬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찾아본, 숨어있던 것들을 한 번 찾아보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 만들어 내시고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죠.

박은경위원 명쾌함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감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위원장 정승현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석감사위원(4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피감사기관참석자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윤은
공보담당관김창모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여환규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비전센터소장김종수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전희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한진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임영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종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이난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서영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이용수
안산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노일남
안산시시설관리공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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