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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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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시 2010년 10월 21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4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자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김철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경제사회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한나라당 위원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새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비추어 봐서는 가능하다면 경제사회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늘 진행을 맡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간사, 그리고 윤태천, 윤미라, 함영미 위원 전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철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은 지금 2시25분입니다. 4시25분까지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윤미라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장에 복귀해서 또 진행을 맡아가지고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양 문제도 저희들이 여부를 여쭤 보았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규환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지적 사항 중 10건은 추진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에 있는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주유가 인하 대책 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주유소는 2010년 9월말 기준 총 71개소이며, 인근 시인 시흥, 화성, 수원시와 비교하여 주유소 수가 적어 주유가가 높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유가 인하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산업단지 내 주유소가 확충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산단 구조고도화 용역 보고에 3개소가 반영되었고, 지식경제부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협의 의견 제출 시 주유소 2개소를 추가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최고가 및 최저가 주유소 등 일일 유류가격을 매일 게시·홍보하여 시민들이 싼 주유소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유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산업단지 내 주유소 4개소가 관내 주유소 고유가 상위 5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주유소 추가 설치 시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자율경쟁 유도와 간담회 등을 통한 유가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와 10년 무상임대 후 5년 단위 유상 전환을 조건으로 지난 ’99년에 임대계약 체결한 한양대학교 소유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가 2009년에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양대와 2012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제3토취장을 도시공원에서 제외시키는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 자연공원을 연구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2년에는 부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6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사업계획 입안 당시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건립되었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시설 용량이 이미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청과부류 2개법인, 수산부류 1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거래량은 7만 6,924톤에 거래 금액은 932억 8천만 원입니다.

개장이후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체증 등으로 100%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부지로 이전하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학술용역 등을 통하여 제반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그리고 상인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계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규모 적정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대부영농상담소에 설치된 미생물 생산시설은 EM균 배양기 1,000ℓ용량 2기,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배양기 200ℓ 용량 2기, 광합성균 배양기 500ℓ용량 1기가 설치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포도농가, 시설채소, 도시민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과 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화 자원시설 등 EM균의 수요가 있는 타 부서에도 일부 공급함으로써 생산된 미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친환경 농업 확대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약 사용 및 살포 횟수의 절감을 위해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미생물, 천적 등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기술의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개별 방제를 지양하고 병충해 공동 방제를 통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인한 농가 경영비 가중 및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 부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임하게 된 것을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점검할 사항,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 위탁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35쪽에 보면 위탁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 부분에는 ‘지출 관련 미이행, 증빙자료 미첨부’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시민시장은 상인회에 위탁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돈 지출할 때 품의서라든가 지출증빙서라든가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됐다. 경미한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이 첨부 안 된 것이 있고, 사무실 물품 구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비 일부 조금 초과 지출했다. 그 다음에 용역 경비 계약서 구비서류에서 용역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금표를 첨부하지 않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됐고, 공금횡령이라든가 기타 중대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상적으로 결산 또는 보고 자료상에서 미비한 부분 몇 가지가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상인회 위탁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997년도에 시장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 최근 들어 시민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안산시에서 시민시장을 새로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용역을 줘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시장을 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민시장의 상인들이 기존처럼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또는 새로이 재건축해서 전통시장으로 거듭 태어나자 이런 주장도 일부 있고, 또는 거기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수익도 얻고 또 상가도 입점하자 이런 의견들이 여러 분분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 5월 초순경에 안산의 지역 신문에서 용역이 중지가 됐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상인회 의견들이 양분화가 됐습니다.

중지된 것은 그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재건축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또는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 용역 중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하면서 쌍방이 갈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인회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런 것으로 갈려서 그동안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상인회 소속이면서도 그렇게 의견 대립이 돼 왔고 결국은 9월경에 상인회 임원진의 임기가 그 와중에 만료가 돼서 새로 뽑았고요. 뽑는 와중에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정관상 정족수에 미달하는 일들이 있어서 비상대책위라는 데서 법원에 인정하지 않은 가처분 신청도 제기가 됐습니다.

최근 10월 19일 내용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문에 대한 것을 확인하니까 아직 판결문에 대한 내용이 결정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소송중인 사안으로 판결이 아직 확정 안 된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공통자료 626쪽에 보면 시민시장 위탁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수탁기간이 1차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의한다면 수탁기간이 끝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626쪽, 위탁업무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시민시장 위탁운영이 시민시장 상인회에 2009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고 2010년 9월 30일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시민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위탁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리 안산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는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상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시가 위탁을 준 입장에서 관리나 거기의 건물 유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12월 말일이지만 9월 30일자로 10월 1일부로 인계를 받아서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월 30일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인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가능합니다. 당초 계약이나 시민시장 운영 조례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환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산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조용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상인회와 비대위 어떤 결정을 떠나서 지금은 안산시가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는 내용은 자기네들 상인회 임원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 사항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통자료 541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시민시장 지붕 방수공사가 있어요. 동일 업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업체에 2009년도 12월 2일 계약이 하나 이루어졌고, 금액이 1,0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10년 3월 3일 동일한 기업에 1,970만 9,000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공사가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왜 공사가 이루어졌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이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체나 천장이 많이 낡아져있습니다. 비가 새고 이음새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시민시장에 저희가 사업비 돈을 줘서 위탁을 줘 가지고 시민시장에서 계약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붕 방수공사라는 것 자체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왜 연말에 하나를 하고 왜 3월에 또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쪼개서 한 것은 어떤 목적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쪼갠 것은 아니고, 2009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니까 쪼개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예산 자체로 봐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내용으로 본다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연말에 1,000만 원을 하고 3월에 다시 2,000만 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글쎄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인회 측에서 이렇게 공사를 한 건데 구체적인.....

김철진위원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집행으로 본다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봐서는 연말에 1,000만원 공사를 하고 그 다음 3월에 1,970만원 정도의 공사를 이루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이라면 지붕 방수공사를 한다면 한 번에 해야 되겠죠. 한 번에 한다면 이만큼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 효율 능률성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두 번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 시민시장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 이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정확한 방침에 의해서 어떤 활성화 계획도 묘연한 것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물론, 행감에서는 지적하기 어렵습니다만 안산시가 어떤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각종 대형마트도 있고 또 유통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형상가이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기타 유통업체들은 각종 판매를 위한 노하우가 있고 기술들이 있고 아주 자금력도 막대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하나의 상품을 파는데 있어서 노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한테 사실 그동안 시에서 상인들을 위한 어떤 포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필요하고요.

또 구조적으로도 시장이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식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이 낡아있고 업종도 다양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일원화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시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시의 방향성이 같이 정립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지적 드렸던 시민시장 지붕 방수공사가 왜 2건으로 나누어져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행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민시장과 관련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경사위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용역보고 이후에 시민시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안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이나 아니면 다양한 업종 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방안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모색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태동할 때 소관 업무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처음에 생길 때.

그때 당시에 주차문제라든가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 시민시장이 그때 당시 검토가 됐습니다, 시민시장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기획실에 있는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에도 시민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도록 애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한 겁니다. 검토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의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초반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처럼 많은 곳을 위탁받지 않았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초기에는 시민시장에 대한 관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25시 광장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분배를 검토하고 계시고, 또 전통시장인 시민시장도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리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일단 저희의 기본 방침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인회가 앞으로 서로 화합을 해서 운영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라면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고, 또 새로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새로 지어진다고 할 때,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을 분양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시가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계획을 세밀하게 짜면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상인회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주체 세력을 상인회에서 적절하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관리 부분을 상인이 주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안정화되고 정성껏 시민시장을 운영하려는 상인들의 자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한 거고, 그런 문제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에 관련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텐데 안산시 입장에서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서 10년 이상 동안의 자리를 잡고 정착했는데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육성된 기업이 어떻게 얼마나 정착되고 안산의 그 기업의 활성화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추진사업 성과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자료가 포괄적이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특히, IT업종들, 예를 들면 선진국에 수출하는 기업, 그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특허나 여러 가지 수출국에 대한 기술 획득 이런 문제들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TP에 가서 기업체들을 만나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매출이 늘어난다, 또는 거기 입주해 있다가 다른 곳으로 공장을 늘려서 자기가 짓고 나가는 업체들도 생겨나기 시작 했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공장 준공식도 했습니다.

시에 대해서 TP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동안 물심양면 지원해 주고 기술력 지원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성과를 육안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런 내용들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지금은 경기TP라는 명칭을 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산에서 처음 기본투자를 해서 반월상단의 발전된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업이 어떻게 육성되고 우리 안산 경제발전의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TP에서의 기업 육성이 안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안산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조사를 해서 경기TP에 대한 향후에 이런 부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TP에 관한 행감은 조금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50쪽에 의하면 공실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추진시기가 2010년 2월에서 9월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공실률 제고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2010년으로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011년입니다.

정오표 드렸는데요.

나정숙위원 받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25시 광장을 재작년부터 짓고 있습니다만 이동상황 상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희망근로 15명을 동원해서 상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녔어요.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06년도부터 고잔 신도시를 관리해서 2006년에 공실률이 31.4%, 2008년에 22.6%, 2009년에 20.5%,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19.7%로 공실률이 하향이 되었고요.

그리고 초지동 신도시도 42.2%, 2008년에 23.8%, 2009년 20%,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 19.4%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광장보다도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호전된 것도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직접 신도시에 가보면 공실률의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보면 주로 거기에 입점하는 업소들이 유흥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가의 공실률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상가들마다 특성을 살려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자리 잡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상가가 비어있어서 조금 싸지다 보니까 값싸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자리 잡고, 상가가 이상하게 퇴폐적인 장소로 변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혹시 있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초지 신도시 쪽이나 고잔이나 또 중앙역 쪽의 중앙동이나 사실 유흥업소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자유업종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25시 광장 주위에 있는 소위 퇴폐업소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퇴폐업소에서 앞에 길 양쪽에 있는 사무실이나 각종 음식점 업종들이 뒤로 가면서 뒷골목에는 2층·3층·4층은 사무실 용도로 많이 나가고 있고, 오피스텔도 거의 꽉 찼다고 합니다.

사무실이나 기업들 또 개인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퇴폐업소가 금년 하반기 자료에 의하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상가의 공실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기본 구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논의와 그 외의 추진위원들이 같이 전문가와 함께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락업소나 번성하고 이렇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위원님, 각종 건물들이 도시계획상에 유흥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없는 곳, 사무실, 그 외에 여러 용도로 건축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경제과나 시에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다만, 광장이 생기고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각종 골목별로 특화된 이런 것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음식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명품거리라든지 옷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경제 활성화 또는 광장이 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그간의 추진 실적이 대체로 거리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지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아까 말한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공실률과 관련된 대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역별로 상가 지원을 축제 위주로 합니다. 개별적인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룹으로 상가 지역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이 고객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켜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순서별로 가고 있으니까 감사 내용이 집중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현재 감사 위원님이 세분인 관계로 저도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 가면서 차례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2월 중순경에 끝나고,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용역이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처음에 용역이 됐는데 용역에서 주상복합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이 주상복합에 의한 것을 어떤 식으로 주상복합을 지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1차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주상복합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2차 용역에 들어갔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지가 되었죠. 그것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5월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왜 중지시킨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주상복합으로 됐는데 과연 주상복합이 타당한지, 과장이나 직원들 실무자들이 주변 전통시장들을 쭉 견학을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분양이 많이 침체되고 있어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초지동 인근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는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상복합 포함해서 전통시장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다각적인 방법 최적의 방안을 내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용역은 의미가 없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주상복합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것이고, 용역과제를 저희가 플러스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대상지에 똑같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주냐 그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처음의 용역은 어떤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나왔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주상복합으로 나왔으면 주상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상복합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용역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처음에 1차 때 주상복합이 타당할 것이다로 나왔고 2차 때 진짜로 주상복합이 괜찮은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온 것이죠.

초지동에 아파트가 새로이 신축되고 주변에 많이 재건축이 되고 있고, 또 경제 상황에 의해서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상인들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도 꽤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시장이 좋으냐 아니면 재건축이 좋으냐 리모델링이 좋으냐 기존 용역대로 주상복합이 좋으냐 이것을 각각 다 놓고 최적의 대안을 뽑는 것이 이번 용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1차 용역에 그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갈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 그것이 1차 용역에서 검토해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차에 또 하신다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 결과에 100% 따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적 상황이나 안산시의 여러 여건이 변하면 그 여건에 합당하게 가 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차 용역 때는 주상복합이 좋다는 것이지 주상복합을 짓는데 이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상황분석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전통시장이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상복합이냐 재건축이냐 그 용도로 한 세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1차 용역 결과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저하고 그렇게 주장을 서로 펴지 마시고 1차 용역 결과서를 가져다주시고 2차 용역 곧 보고 하신다니까 준비되셨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11월 달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까지 준비된 것을 갖다 주세요. 그것 비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준비된 것은 없고, 아직 중간보고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용역과제를 준 것은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럼 그것을 가져다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당시의 용역은 분명히 그 세 가지가 포함돼 가지고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는 방향들이 왜 바꾸어지느냐, 바꾸어질 수는 있는데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바꾸어지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물론 드리겠습니다만, 주상복합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건축비가 5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려면 500억 이상 되는 것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죠.

어쨌든 용역 결과서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관급공사의 경쟁입찰 금액 하한선이 얼마부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1,080만 원, 2,970만 원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넘죠.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시민시장에 똑같은 공사를 지금 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혹은 안산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든 간에 어쨌든 상인회하고는 끝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비대위하고도 끝난 것이고.

현재 5일장 열리는데 상인회에서 장사도 일부 하지만 외부에서 와 가지고 돈을 내고하고 있는 그 주체하고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일장입니다. 5일장은 그동안 상인회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변에 버리면서 청소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청소비로 1년에 얼마씩 받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아마 길 주변 업종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차등 있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상인회에서 개별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받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상인회에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누구든지 상인회한테 허락만 받으면 거기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일장이 자기네들끼리 명단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또 그 사람들이 단체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쉽게 말하자면 5일장만 열리는 데 찾아가시는 상인 단체가 우리 시민시장에 와 가지고도 5일장이 열리면 다 점령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돈을 받아오고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뒤에 있는 계장님, 국장님도 과거에 거기 근무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금액은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은 상인회 활성화 대안으로써 관여를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다만, 질서유지라든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거기는 위탁 받아가지고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위탁을 받는 다는 것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거기를 감사할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수탁계약 우리의 권리를 대신해 가지고 그 쪽 5일장의 상인 단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실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추후 자료로 확인.....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상인회에서 자율적인 감사 기능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인 조직이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시민시장에 대해서 감사는 하긴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민시장의 감사라는 것은 연간 한 3억여 원 정도의 인건비 등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감사를 하고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사람들이 위·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시의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금액을 얼마 받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상인회에서 어디 놀고 가서 먹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파악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일장을 시에서 관여하게 되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시의 고민은 알고 있습니다. 민민 갈등이 일고 있고 거기를 어떻게 우리 시의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그런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느냐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운영이 사실은 적절치 않게 됐다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노출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금액 부분은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1년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금액 그것을 우리 위탁금에 대한 감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입 그네들이 받은 금액 그리고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훑고 갈 겁니다. 서류를 징구한다든가 이런 공식 절차의 감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상태는 아니더라도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 그 당시 과장이었더라도 알 수 없고 더 더욱이 지금 국장으로서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거기는 우리 시 부지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결과적으로 5일에 한번씩 상인회에서 우리 시 땅을 그 사람들한테 용도로 장사하게끔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용료로까지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좋아요. 쓰레기 처리비라고 합시다. 어쨌든 거기를 빌려주고 돈을 받고 있죠? 와 가지고 무조건 장사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장사하게 해 주면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정 부분 목적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땅을 안산시를 대신해 가지고 빌려주면서 받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왜 주장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고, 연간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각종 수리부터 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딱딱 자르고 딱딱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분들의 하루하루 생계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서류상 산술적으로 왜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럴만한 현장 여건이 안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제가 뜻을 알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투명하지 못한 부분 일정 부분 있었고 그것이 또 상인들의 갈등에 일정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사법기관의 고발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행정적인 부분보다도 그네들의 정당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그네들이 그것을 장사하면서 금전적으로 들어온 것을 본인들의 이익을 확대한다든가 용처를 달리 엉뚱하게 쓴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상인들이니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상인들의 누가 조금 더 쓰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인회는 존재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새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저희가 감사기간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사위원회에서 행사감사처를 옮겨서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위증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1~2년도 아니고 수년째 상인회에서 그 단체가 5일마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답변을 안 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5시 광장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위원회에서 안산시 25시 광장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한 현재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당초 13억을 더 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일부 부분 공사를 줄여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한 76% 정도 되고, 11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거기가 조성되면 양쪽에 자동차들이 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동차 시속의 문제, 그리고 안정성 문제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과속 방지를 위한 카메라 설치 문제, 그 다음에 불법 주차 단속문제 이 부분은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쪽에 유념토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거대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와~스타디움이나 문화예술의전당 등등 최근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그러한 것이 조성되는 기대도 있고 또 이후에 관리의 문제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25시 광장이 개장되기 전에 25시 광장이 어떠한 광장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많은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이후의 관리가 잘 안 되고 관리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논란이 되는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처럼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무척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160억 원이 투입돼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고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 관내의 여러 기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또 주민자치센터, 개별 취미클럽들,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들이나 기관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취합해서 준비를 거의 해 놨습니다.

금년 겨울에 통보를 하고 일정을 짜서 그들이 정해진 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보강을 겨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타 지역의 광장 사용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 25시 광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되는데 이 광장이 정말 향후에 어떻게 10년, 20년 이후에라도 정말 잘 조성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는 25시 광장이 10년, 20년 이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서가 있고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관심의 귀추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 광장의 조성에 주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노력할 거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 광장을 이용하려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단 시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끝내 다 못해서 그게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가 운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도 잘하고 또 그런 계획을 사전에 기본계획을 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본계획은 어떤 부분의 계획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운영 문제 앞으로 광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수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공연이나 어떤 보여줄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구상은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제정책과 자료 요청 하나 하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것마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경기TP와 관련된 나정숙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의 요지는 그겁니다.

창업보육 해 가지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 정주한 창업보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안산시에 도움이 되게 정착하고 구인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세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정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유념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준과 그리고 심사 그 자료도 더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자료의 요청 이유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때부터 안산에 정주할 수 있는지 정착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입주시기부터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이 부분 봐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매협력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지난 4년 동안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시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도시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과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해 놓고 교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가능하면 서로 간의 실질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두 도시간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의전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함부로 폐쇄한다거나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전체 자매결연도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교육 그 다음에 의료에 특화된 사업을 서로가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 중국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부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이미 체결이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봐야지요.

다만,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을 새삼스럽게 저희가 “교류를 그만합시다.” 이렇게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매도시로서 2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중국 안산시에서는 활발하고 라스베가스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자매결연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1987년 11일 9일부터 안산시의 자매결연도시라고 해 가지고 시의 홍보 책자에는 모든 면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87년부터 공원도 있고 이런 유지 차원이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선을 자르고 ‘그만 합시다’.라고 이렇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매결연도시가 되면 어떤 교류를 해야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개발하기 나름이겠죠. 경제적인 부분, 문화, 그 다음에 교육 부분, 요즘은 교육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미국 라스베가스시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최근에는 교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당연히 자매결연 체결을 취소하고 무효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측에서 그 요인을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미국 라스베가스시에서 제공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느 한 도시라기보다도 서로 간에 필요하면 활발해지고 서로 간에 이익이 적다했을 때는 둘 다 등한시 되는 것이 상호 간의, 이것은 상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도시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라스베가스시뿐만 아니라 우호협력 체결 도시 6개 도시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료 뒤에 보면 중국의 연태시를 뺀 나머지 시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산시하고는 어떤 관계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중국 안산시는 말 그대로 자매결연도시로써 최근에도 활발한 교류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매결연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97년도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중국 안산시하고는 활발하게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호협력 체결 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호협력은 아무래도 서로가 밀집도가 한 단계 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도시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쪽에는 어차피 사할린 동포들이 계시니까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연태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인 축제가 매년 이름을 날리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의 이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교류 협력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나 문화나 산업이나 경제나 여러 부분의 파트별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 연태시하고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난 4년간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면 그 쪽에는 농업 부분의 교류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9년도에 한번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금년도 얼마 전에도 저희 갔다 왔죠. 와인 박람회 서로 우리의 그랑꼬또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부분 농산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언제 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근이죠. 지난 9월정도 됩니다.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좋습니다. 중국 연태시를 뺀 나머지 5개의 시는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홈스크시 같은 경우는 2개 도시죠. 홈스크는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이라 해 가지고 도시 간 교류 협력이 연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할린스크는 아시다시피 동포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아직 활발하지 못하고 미묘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에 우호협력 체결 도시에서 중국 연태시를 뺀 나머지 5개 도시는 한번도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중국 안산시, 결국은 중국에 집중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경제력이 2위이고 모든 면에서 저희하고 상황에 따라서 교류할 만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밖에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는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교류가 없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는 특별하게 경제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류라는 자체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 쪽에서 먼저 저희하고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게 있는데 서로 간에, 즉 일단 도시는 전체 6개 도시가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단절하지 못한 것은 향후에 국제 교류라는 것이 협력이 한번 체결해 놓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면 지속적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이런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느 부분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고 그러시면 그것은 조금, 저희도 라스베가스 공문 하나 보내고 ‘교류가 없었으니까 그만 합시다.’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대에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을 때 또 다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렵게 체결해 가지고 새로 체결하느니, 한번 체결한 부분은 서로 간의 약정을 지켜 주고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 20년 전에 우호협력 교류 도시를 체결했어요, ’87년이면.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몇 번이나 교류를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이것을 정리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도시간의 국가간의 문제는 현재 보이는 실적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서로 간에 신뢰의 원칙을 가지고 자매결연도시이고 우호협력도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맺고 있어야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매결연도시이고 우호협력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이 이번 민선 5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많은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라스베가스 이런 데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20년째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서나 홍보책자에 올려놓지 마시고, 그리고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 고향마을이나 사할린 이런 부분하고는 지속적으로 그곳의 경제규모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담당과나 국장님이나 시에서 추진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다 방치해놓고 나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또 어디하고 여기 말고 새로운 데하고 교류 협력을 하시겠습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2개의 자매도시와 6개의 우호협력도시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러시아 쪽에는 그런 필요성이 더 우리가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부분만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살필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못 드리고, 위원장님의 그런 취지만큼은 살펴서 향후에 우호도시와 자매결연 도시의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히, 러시아 쪽하고는 빨리 복원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인적교류나, 거기는 우리하고 많은 행정적인 문제도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할린에는 안산에 고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동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지금까지 몇 백 명이 고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사할린으로 보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호협력도시면 집행부에서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나서니까 민이 나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이 도시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늘 신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장례비 있죠, 수원.

거기를 무료로 해 주자는 안이 우리 안산시 출신의 경기도 도의원에 의해서 도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매결연 단순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같은 경우라든가 사할린홈스크 같은 경우는 사할린 동포 부서가 있죠. 그 부서에서 계속 어른들과 자녀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호협력이라는 공식적인 의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잘되어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부가해서 조금 더 시스템화 될 수 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러시아 쪽에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사할린사업소가 옛날에는 6급 소였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은 부서 편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떻게 편제되어 있습니까, 계로 편제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계로 과장 밑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안산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러시아 쪽은 저희가 하여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번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재고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빨리 우호협력도시가 특히, 러시아 쪽하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광덕로 테마광장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3억 5,700만 원에 낙찰 받은 사업이 약 60억 정도 더 투여된 사업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내용이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최저가 입찰 낙찰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가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일반, 기타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 턴키방식 등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렇고.

그 부분은 장점·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처음에 예측했던 180억이 거의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자료 주신 내용 중에 보면 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0쪽에 보면 6월 23일자로 해서 착공 시 사업내용하고 변경된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부터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광덕로 테마광장에 대해서는 테마광장을 만드는 것이지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비용이 당초에 없던 게, 내용으로 봐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변경되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광장을 만들면서 안내방송 통신시설 설치, 처음에 없거든요.

이게 운동장도 있어야 될 판인데 테마광장을 만들면서, 낙찰을 봐가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점검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었어요.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5,800이.

광장에 테마광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방송 시스템을 고려 안하고 테마광장이 나오나요? 25시 광장이 이렇게 작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처음에 설계 안내를 할 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락이라는 것 자체가 11번째 보면 광장 내 방범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없던 게.

광장에 이런 게 없어도 됩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가 낙찰로 해서 뺀 것입니까, 아니면 최저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2개의 업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나마 이 업체가 설계 내역이 제일 낫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설계 내역에 세상에 안산을 대표하는 테마광장을 만드는데 CCTV가 없고 안내방송 시스템이 없어요, 초창기에.

뭘 검토한 것입니까? 가격만 낮으면 되는 거였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기 때문에 103억에 낙찰이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광장이라는 말 테마라는 말 쓰지 말아야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던 시설물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추경 돈을 요구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시작부터 고려가 덜 된 거죠. 테마광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CCTV도 설치를 안 하고 안내방송 시스템도 없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테마광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농수산물관리소장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철진위원 예, 간단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턴키,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턴키라는 것은 제한 입찰의 성격을 띱니다.

시에서 입찰 안내서에 180억이다. 그 다음에 기본사항들은 입찰 안내서에 세부 항목들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경쟁사들은 환경 여건 사업비 이런 규모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광장에 관련된 컨셉을 거기에 담는 것입니다.

큰 부분들의 컨셉을 잘 담아서 심사위원들이 그 안들을 가지고 제한 입찰되어 있는 것을 평가해서 초이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적의 아이디어 짠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 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김철진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이런 변경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광장을 만들면서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사항이 고려가 안 되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런 부분은,

김철진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만, 나정숙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5시 광장 광덕로 테마광장에 대해서는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진행된 방식으로 본다면 103억 낙찰에 160억이 들어가는 6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초기 낙찰 받았을 당시의 내용과 설계 변경과 추경을 통해서 광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 자료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광장을 만들면서 보면 고가죠. 육교라고 해야 되나요, 고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쪽에 2개인가 3개인가 있죠? 3개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3개입니다.

김철진위원 부분적으로 완전 철거도 아니고 부분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활용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재가 철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강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색다른 내용인데 철물 구조를 일부 절단해 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 자재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고철로 처리가 되었나요, 아니면 고재로 처리되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고철로 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은 공사가 준공될 때 그것은 가격을 쳐서 공사비를 마무리 정산해서 줄 때 제하고 줍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재로 되어 있어요, 고철로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고철 판매가격에 고재처리라고 합니다. 고철 판매가격을 정산 당시에 그 금액만큼 빼고 공사비 지출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것도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고철로 처리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덜 나올 것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고재로 처리되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고재 처리입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두 번 여쭤봅니다.

고재로 처리가 되었다면 그래도 비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중복해서 썼는데 고재 처리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용문제, 얼마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정산 나중에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입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을 통해서 고유가인하 대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업무로 보고를 받았는데 유가가 안산지역이 비싸다는 거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고된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요.

원인 분석 결과 내용 중에서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적다는 것하고 공단 내에 외상 거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이자가 포함되어서 상승 요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유류 사용이 많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금융 부담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고 3개월 어음이나 결제가 들어가면서 금융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가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이득 또는 금융 부담을 감안한 유류 결제가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체의 금융 부담을 시민이 떠안는 내용까지 포괄되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잘 아시겠지만 주유소 공급가격은 자율화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인하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매일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지만 주거 지역에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타 시와 거의 저희 수준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다만, 공단에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거주지에 있는 것보다도 100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균가가 더 높게 나온다는 뜻이지 그것까지 우리 일반시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단 내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비싼 건데 공단 내 주유소라고 해 가지고 꼭 기업체 사람만 넣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넣는데 그랬을 경우에 결제는 카드나 현금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금융 부담까지 전가가 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낮아도 되는 것을 금융 부담까지 얹어서 결제를 하는, 즉 기름을 넣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래서 대책에도 공단에 집중 추가로 증설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성장과가 기획경제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녹색성장과는 사실 환경적인 중심의 방향이나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10월 8일자로 공표된 조직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성질은 안 되고요. 다만, 앞으로 경제 쪽에 더 많은 부분이 있는지 환경 쪽에 많이 있는 부분인지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을 해보고 답변을 주신다면 현재 녹색성장과가 지향하는바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경제적인 부분에 주안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믹스가 된 부서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기획경제국에 장착이 된 이상 제가 녹색성장과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제와 환경에 대한 접목점을 잘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환경 보존해야 되는 사업이 배치되는 두 개가 상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녹색성장과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지, 예를 들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현재 지금 안산시에서 녹지를 파괴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국장님 아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녹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장점을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녹지 훼손하는 부분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무리 필요한, 결국은 복지시설과 우리의 필수적인 생활 편익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 적지만 하지 말자는 간부 회의에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가능한 한 방향은 녹지의 보존적 측면을 더 강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동의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거기가 국유지이고 보존 산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단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오랜 기간 정책으로써 개발되고 표출되고 예산으로 담겨지기까지 그 지역주민들과 적게는 한 7~8년, 10년 가까이 그러한 요구와 민의가 반영된 과정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배치됩니다만 향후에도 녹지에 대한 훼손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행정의 방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일동 복지타운만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함과 동시에 또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아일랜드 컨트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연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 사업이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골프장은 결국은 산림의 훼손을 수반하죠.

나정숙위원 네, 그랬을 때 이것이 녹색성장과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맞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책화하고 사업화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꽤 오랜 기간 준비된 정책이었고 향후에 녹색성장과라는 새로운 부서가 편제되고 지향점이 담겨 있으니까 가능한 한 과거에 녹지를 10개 훼손했다면 9개, 8개 최소한 녹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중해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질문에 대해 약간 피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녹색성장과가 기획경제국에 배치된 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중요하게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녹색성장과가 성장의 방점을 띄우면서 사업을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후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탁하건데 녹색성장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어서 환경마인드 환경 철학에 관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녹색성장과 그 외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것도 여기에서 담당하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실은 감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128쪽에 나와 있는 이오먹거리사업 추진 현황이거든요.

이 사업이 25개 협약기관 단체하고 협약이 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국 8도에 다 홍보와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사업 과정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안산이오먹거리사업은 초기에 안산시가 지방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농·특산물을 우리 시에서 직거래해서 시민들에게는 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 그 지역의 지방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취지나 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이 취지나 내용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도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방침도 농산물 직거래를 권장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사무관리비가 7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산이오 판매인증제 스티커 제작이 5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판매 인증 스티커가 초창기에는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각 시·군에서 올라온 직거래장터의 농·특산물은 이 인증 스티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축제 성격의 홍보용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추가 자료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지나치게 전시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홍보용은 아니고 직거래 행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대규모 축제나 행사 때 연계해서 추진한 겁니다. 연계해서 추진할 때 직거래 판매 장소인 텐트 설치, 주로 텐트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 제작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5개 중에서 현재 동별로 또는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여섯 군데가 계속 협의 중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협의 중인데, 사실 대다수 동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시·군의 읍면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런데 6개 동은 아직까지 자매결연 맺지 않았는데 사실 서류상으로 자매결연만 안 맺었다 뿐이지 교류는 지금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동 같은 경우는 영월군하고 직접 교류를 하고 있고, 반월동도 마찬가지로 경북 봉화하고 직접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만 맺지 않았을 뿐이지.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데 자매결연만 체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여쭤봤던 것은 취지나 목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지나친 전시행정 보이는 쪽에 포커스가 가 있고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역 농축산물이 올라오면서 반대로 안산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로부터 약간의 반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각 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 자율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데 치중을 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직거래 행사를 치중해 가지고 상당히 각 동의 주민들도 많은 호응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동에서 현지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산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산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로부터, 자영업자들로부터는 약간의 반감을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20여 군데가 참여했는데 2010년도에는 8군데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이 행사를 개최할 시점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10월에 생산되는데 7~8월에는 판매를 못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참여가 힘드니까 참여를 못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후반기에 물건이 좀더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도 있고 태풍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사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구체적인 자료 중에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전북 장수와 원곡1동하고의 거래대금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대폭적으로 뭐가 늘은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북 장수의 정육점에서 판매한 고기 대금 전체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파악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18억이나 돼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게 전북 장수에서 저희한테 잘못 보낸 보고입니다.

김철진위원 안산 원곡1동의 판매한 금액이 아니고 전북 장수에서 전체 매출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체 매출을 저희한테 보고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자료이거든요. 최소만 행감 자료인데 행감 자료에, 예를 들어가지고 1,800만 원 팔던 데가 18억을 팔았다고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2009년도에는 3억 9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10년도에는 건수는 줄었는데 18억 5천 정도가 돼요. 뭐가 전혀 구성이 안 되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다시 파악, 확인했는데 판매는 많이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한 달에 돼지 같은 경우는 한 400두 이상 와서 판매를 하고 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행감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주셔야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외형적으로 어떤 규모가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이 자료를 여러 번 보면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추가 자료에 수정해서 제출했는데요.

김철진위원 추가 자료 제가 받은 기억은 없고요.

혹시 추가 자료 받으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52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이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18억씩 거래가 된다는 게 물론, 원곡1동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만 지역구 내 동사무소에서 18억씩 품목으로 보면 고춧가루, 잡곡, 토마토, 한우 돼 있는데 이렇게 소진할 수 있는 양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죄송합니다. 제가 무상급식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무상급식이 있어도 챙겼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감사 자료인데 정확한 자료 요청과 그 다음에 사전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오먹거리 사업은 개념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만 지나치게 홍보나 전시 쪽에 비중이 컸던 사업입니다.

25개 동중에서 6개 동을 제외하고 19개 동이 참여했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 협약 없이 진행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2011년도에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가 주도하고 또 홍보하고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가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김철진위원 시의 역할은 최소화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127쪽이거든요.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 현황이에요.

정말로 본오쌀 안산쌀에 대해서는 많이 소진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재고가 너무 많다는 원성을 사고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안산시민이 23일만 먹으면 본오쌀을 다 소진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햅쌀이 나올 시기가 됐는데도 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지원 방법 중에 기준 단가가 20킬로그램에 4만 4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 단가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된 단가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생산되는 쌀을 3개 농협과 안산쌀 연구회에서 상표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을 3개 농협과 쌀연구회 원가 자료를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기준 단가라는 것 자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학교나 또 현재 지급하는 초·중·고, 그 다음에 유치원 쪽에서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쌀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면서 현재 정부 양곡 단가인 3만 920원에서 차액인 1만 3,08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부양곡 단가인 3만 920원보다 20킬로그램 쌀을 품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산쌀에 대한 소진이 지원을 해 주면서 큰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소진도 덜 되고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혜택이 또는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을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쌀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 농협하고 쌀연구회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른 각도로 말씀 받아들이시는데 결국은 시에서 정부양곡에 대한 차액 1만 3,000원을 지원해 주면 학교나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수요자가 저렴하게 받는다는 어떤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시중에 나가면 2만 9천 원 정도면 쌀 20킬로그램을 구입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품질에 따라서 쌀 가격차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물론, 가격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런 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가 쌀 공급을 하는데 학교의 영양사나 이런 데 확인해 보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밥맛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김철진위원 저도 먹어봐서 내용을 아는데 밥맛은 괜찮습니다. 미질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20킬로그램 1포 당 1만 3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본오쌀 농협이나 아니면 쌀연구회인가요, 거기서는 혜택을 받는 것 같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자인 안산시민, 학교나 또는 유치원에서도 시로 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나 유치원에서 쌀값이 저렴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밥맛이 좋다는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두 가지를 다 병행한다면 좋겠죠. 사실은 2009년도나 2008년도에는 느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정부미나 일반미나 돈 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가격은 개념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쌀 20킬로그램이 4만 원 정도였더라면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질도 좋고 또 시로부터 지원금액에 대한 혜택도 받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런데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폭락하니까 그런 체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4천 원 가격에 대한 검토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다시 책정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쌀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것 중에서 공통자료 500쪽에 보면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불용액이 있다는 자체는 예산은 있는데 쌀 소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 학교가 그 당시 2개 학교가 급식공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 쌀을 공급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그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제외하면 남는 부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리고 저희가 학교 쌀 급식을 배급하면 1인당 소비 기준이 있는데 애들이 소비 기준을 다 먹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은 50그램, 초등학교는 60그램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60그램을 먹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 소비가 덜 됐고, 그 다음에 급식실을 공사한 학교가 2개 학교가 있는데 한 700포 가까이 소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급식 미실시 관점도 관점이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관련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대상을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으로 현재는 안산시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조례에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시설도 안산이 272개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정원이 적은 데도 있고 10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이 남는다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까지 본오쌀 급식을 안전하게 학교급식 안산쌀을 지원하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유치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직영 급식소가 있는 데만 지원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위탁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 직영인 경우는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본오쌀은 일단 쌀 미질에 대해서는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단가 문제하고 그리고 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쌀 소비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쌀 총 생산량의 36%를 학교급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시에서 이렇게 많이 행정기관에서 소비를 시켜 주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잦은 강우나 태풍 때문에 쌀 생산이 10에서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쌀도 미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게 피해를 봐 가지고 생산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것은 급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쌀 소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가 정회를 하고 나서 1시간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석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2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녹색성장과 질의를 마쳤는데 녹색성장과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산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료인데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안산시가 삼천리와 같이 함께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안산시의 경영권에 관한 계약서 일체 서류하고 협약서에 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산도시개발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 컨소시엄 결성할 때 삼천리,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인수가 됐고요.

당시 합작투자 계약서를 삼천리하고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기밀유지 협약 내용이 있어서 5대 의회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려고 삼천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삼천리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법률 자문을 통해서 공개 시에는 삼천리라든지 또는 삼천리 주식 소유자에게서도 법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공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기밀유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와 회사가 같이 함께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것이 공개화 되는 게 보통 합당한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기밀 유지되는 게 조금 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에 뭔가 문제가 심하다 그러면 저는 이것 우리 의회에서 법률 자문의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는지를 전문위원님들한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 자문 결과는 바로 다음 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계약 일체 서류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서류를 봐야지 안산도시개발의 경영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서류가 없으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와 협약서를 못 주신다면 그러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봐도 될까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것하고 감사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관한 계약서와 협약서에 준해서 지금의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도시개발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봅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 계약서 내용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주식의 양도 부분, 또 정관, 기밀유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안산도시개발에 직접 감사를 하셔도 그 내용과는.....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 법률 저희도 의회의 자문을 부탁드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료 제출이, 나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제가 이것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렇게 하세요.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육성사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료 131쪽에 보시면 육성산업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계획 추진 실적도 나오는데 2009년과 10년의 추진 실적을 봤을 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확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 같은 경우에 30 농가가 진행을 했고, 2010년에도 마찬가지 30 농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의 육성이 조금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가지고 학교급식을 위해 충당하기는 재배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라든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친환경 농산물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주로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라 그러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국에서는 저농약은 친환경 방침이 친환경 인증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장기적으로도 무농약은 제외를 시킬 방침입니다.

유기농만 인증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 행정 위주로 하는 여건상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것 가지고 학교급식에 충당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재배 면적이나 인증 받은 농가는 이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물류를 어떻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해서 공급을 받아야죠.

나정숙위원 전국 단위로 해도 거기에 대한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학교에 배송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광역단체나 아니면 친환경 업체나 아니면 전자입찰이나 교과부 입찰이나 그런 데서 충분히 잘 받아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원래의 취지는 물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건전하게 아이들한테 준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사업의 주요한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우리 시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만한 그런 여건이 돼 있는 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건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여건이라는 게 재배 단지라든지 농지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지 대부분이 벼농사이고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주로 부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식은 우리 시에서 자급자족의 10%도 전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 발전 정책의 적극적인 실현 방안의 하나로 안산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 도시 텃밭이나 아니면 야채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학교와 가까운 데서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 농산물이든지 아니면 일반농업이든지 재배 농지가 상당히 규모화 되고 집단화 되어 있어야지 텃밭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자가 소비하기도 겨우 힘든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유기농 특히, 친환경과 같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친환경 급식이나 아니면 도시인들에게 먹거리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자투리땅은 자가 재배해서 자가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상은 있으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물류에 대한 부분은 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선 친환경 급식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학생 1인당 단가가 2,000원이고 무상급식 단가가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학교급식 본오쌀 그 사업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여건, 여건 말씀하시는데 여건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거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현재의 여건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참 유감이고요.

현재 안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매장 운영을 할 때도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도시 텃밭에 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여러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현재 2,000원 단가 가지고는 친환경 급식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역급식지원센터나 교과부에서 전자입찰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사실 급식이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단지, 이 사업을 학부모가 내는 돈을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신 돈을 내는 것이 무상급식이 된 것인데 여태 무리 없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되고 추진이 잘 돼왔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생명산업과장님, 좀 아쉽습니다.

누구보다도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 6대 의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급식센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시장의 책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건이라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건은 된 것입니다.

안산시 조례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고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안산시 예산도 이번에 통과가 되었으면 그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급식에 필요한 급식센터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완벽하게 지금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광역급식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두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여건이 되는 시는 다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문제가 없이, 이것이 적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른 무리수가 없이 문제가 없이 추진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의회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결같이 전문가, 토론자,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이 급식센터는 물류가 아니다, 물류가 아닌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2페이지 대부포도 특화사업, 이것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포도특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특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식경제부 특구 기획단이 산업특구 특히, 포도나 와인특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식상하고, 또 이것이 그동안 지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운영 성과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앞으로 지정보다는 지정된 특구를 관리 위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대부포도특구는 너무 똑같은 특이점이 없고 차이점이 없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특구 지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쉽지 않을뿐더러 다시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결론은 그렇게 우리 안산시에서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서부터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선4기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책적 기반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도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전혀 중앙 정부와 교감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류의 즉흥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절대로 다시 재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4년 동안에 벌려놓은 사업 중에서 이런 류의 사업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리하자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이것은 정책적 실패로 받아들이시고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특구 지정을 하는데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추진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하지만 특구 지정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습니까? 우리 대부도에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마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는 허망한 꿈을 심어준 거예요.

시도했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라는 식은 안 된다 그거죠.

시에서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고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사가 나오면 하나하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추진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공통자료에 있는 부분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탄도 해상공연장 건립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자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타당성 용역 1식 해 가지고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650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탄도 해상공연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탄도 해상공연장이 우리 시에 필요한가, 그런 설치 타당성 검토를 추진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서 타당성 용역비 1,650만 원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이 된 건데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중단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처음에 8,000만 원 자체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실시 설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설계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설계비까지 들어간 겁니다.

실제 추진하는 것보다도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안산시 탄도에 그런 공연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용역을 해본 결과 별로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기에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비가 64억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1,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기에서 1.7%가 설계 용역비였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은 1,60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타당성 용역은 안 했고 타당성 용역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검토 용역이었다 그 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처음부터 예산 8,000만 원을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실 그런 셈이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안산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서해안 전체 어촌관광벨트 조성을 하면서 용역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기도에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전에도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원에 국기봉 사업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지사가 우리 안산시 방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각 나라 국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었죠?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쪽 공원에다 한다 저쪽 공원에다 하면서.

이것도 그런 류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해안 해 봐야 화성하고 시흥시, 안산시 밖에 없으니까 서해안 전체를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시·군별로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가 동료의원한테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2005년도 공문인 것 같은데 확인만 해 주십시오.

연안관리법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신청한 데가 선감도 어촌계입니다.

매립 용도는 휴식 공간 조성사업, 갯벌 수영장, 바다낚시터 등등, 매립 면적은 2만 5,410평이고요. 이것 허가가 돼 가지고 매립이 됐습니까, 혹은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내역을, 서류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 특위가 꾸려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물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계획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근거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한 계획이면 나중에 지금 제출한 자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조례는 일단 공표가 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아직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대답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죠?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무상급식이죠. 100%가 친환경이 아니고 일부 친환경 부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상급식과 관련 한 물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몇 학교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물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류를 학교에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무리 없이 다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서 다 알아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급식지원센터나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해 보다가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죠.

나정숙위원 그것을 해 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실 것은 아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먹구구가 아니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뭘 빨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부형도 오셨더라고요.

아직까지 학교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를 많이 두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학부모님 말씀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에 또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또 있답니다.

교부금은 친환경 비율에 대해서 10%를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해 주셨어요.

본오뜰 쌀 이런 것 기존 퍼센트에서 있고 부연해서 더 추가로 전체 1,750원에서 10%를 친환경으로 쓰라는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교부 조건에 달아서 학교에 주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할일이 있어요. 우리가 준 교부 조건대로 친환경 프로테이지가 10% 적용이 되는지, 학교에 아이들에게 친환경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변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쭉 수집을 해야 됩니다, 교부를 오늘 진행 중이니까.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학교에서 하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식 식재료에 대한 공급,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본오뜰에 그래도 최소 자체 로컬푸드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학교급식 예산 말고 별도로 우리가 포장 재료를 올해부터 예산에 조금씩 지원해 주었죠, 보조금으로 농민들에게.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좀더 이익을 주면서 식재료를 학교에 100% 다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강구를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방법은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것 먹고 플러스 광역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좀 부족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그러한 뜻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올해 5~6학년 하면서 내년 연초에는 조금 더 나은 친환경 급식재료의 어떤 큰 통계와 데이터와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감사 기간과 별개로 특위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대비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교에 대한 보조금 신청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행태들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학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행정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와서 그것을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시기적으로 오늘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으니까는 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도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있다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이랬는데 집행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대신 대답을 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집행의 담보된 계획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조례도 통과되었고 또 학교에서도 현재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한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나정숙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비 관련해서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비는 금년도에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요,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입안해 가지고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 주니 어쩌니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산시장 앞으로 50대50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무상급식 예산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민주당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지사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진척된 이야기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거기에서 더 이상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이 잘 풀려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사실 급식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 기본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미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반영이 안 된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왜 그러느냐 하면 적은 면적도 아닌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공유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어촌계에서 그만한 땅을 공유수면으로 매립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거기다 다른 연안과 관련된 시설도 아닌 유희시설, 수익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한다는 계획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건데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반영해서 올렸는데 상부기관에서 거절 돼 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농수산물 관리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관리소장 정환훈입니다.

김철진위원 도매시장 부지 확장 추진 현황인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자료 주신 142쪽을 보면 오래 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부결됐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지금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규모의 경쟁력에 부족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불편함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는 입목본수라든지 경사도,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시킬 때 거기서 부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물론 부결됐고요. 그래서 확장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확장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적정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이런 과정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단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갖고 가고 장기적으로는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 위치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방안이 검토가 됐고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자료 142쪽이나 143쪽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1년 동안 특별히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통합으로 도시공사로 위탁도 검토 예정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일부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 전혀 진행된 것이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이렇습니다. 먼저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경매장 조명시설 공사라든지 수산동 시설 바닥을 개선시켰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보수하였고 그 다음에 방재시스템들을 보수해서 현재 운영하는데 최적화를 하면서 이전문제라든지 확장문제는 단시일 내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당사자들하고도 얘기해서 지금 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거의 이어졌고요. 또 올해도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물론, 금년도 자료에도 장기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적정 부지를 선정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래서 작년에 시설만 일단 보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추진 배경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30만 인구 기준으로 해서 1989년도에 사업계획이 입안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또 시 중심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는데 그 사항만 가지고 1년이 지나갔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지 않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원님, 물론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 저희들도 기본용역이라든지 해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거래금액으로 전전년에는 700억대에서 80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 830억 정도, 올해 추정가로 1천억이 넘습니다.

동일한 부지에서 거래 실적이라든지 처리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여건이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처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중도매인들이라든지 관계자들 의식을 개선시켜서 있는 부지에서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전 계획은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먼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이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역구 관련 의원님과 협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다 돼 있으면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산시 혼자만의 기능보다도 인접한 시흥시와 시장의 규모라든가 입지를 봤을 때 시흥시와 안산시가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지를 한번 강구해 보자고 의원님들과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흥시와 정책협의기구, 행정의 어떤 협의기구가 돼 있죠..

다음 안건에 제가 첫 번째 안건으로써 시흥시와 협의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시와 시흥시가 같이 싸고 친환경적인 정말 좋은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입지가 안산시와 시흥시가 같이 고민하면 대안이 안 나오겠느냐, 올해는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의 도움도 받고 정책적인 도움도 받고, 제가 그 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고요. 사실은 제가 도매시장 부지 확장 추진하고 맞물려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확장 이전 계획은 장기적으로 봐서 안산시 발전 여러 가지 입장으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야기가 돌아갑니다만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우리가 무상급식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에서 급식지원센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집행부나 주관 부서에서 보는 관점은 물류라는 관점을 가지고 급식지원센터를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단위 자체를.

그런데 급식지원센터가 초기부터 물류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급식에 관련돼 있는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기타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려가 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급식지원센터의 장기적인 개념에서 인근지역까지 또 시흥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함께 고려되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식자재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재 상태와 이전에 대한 것은 도시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가능한 한 가시적으로 투입해서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채소동 부분을 보수하면서 채소동은 건립보다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건립 안 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채소동 보수를 하면서 당분간은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법인과 중도매인들과 또 관련 동의 의원님들과 원만한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관련돼서 이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도매시장 내 경매장 현재 수산동은 거기가 크기가 얼마나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3개 법인이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산동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수산동은 안산수산 1개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매장 크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경매장 크기는 중간 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크기가 구체적으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크기는 한 100평인가, 경매장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배석한 계장님, 수산동 경매장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O관리담당 박용희 공무원석에서 - 정확히는 확실히 모르겠고 한 100평정도 됩니다.)

원래 규격은 어떻습니까?

시설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1항 민영 도매시장의 시설 기준에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경매장 수산 도매시장의 경매장 기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해 와 가지고요, 경매장 사이즈에 대한 기준점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경매장 때문에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도 알고 있고 제출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감사장에 오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경매장의 규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면 우리 시의 수산동 경매장은 990제곱미터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턱없이 좁죠? 턱없이 적은 데다 만들어 놓으니까 경매장 해 놓은 데까지 지금 장사를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게 미래수산이라는 건데 스토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쨌든 간에 현재 그렇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이 소를 소송해서 패소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 미래수산뿐만 아니라 경매장 그 안에 판매시설 갖추고 있는 데가 지금 미래수산뿐입니까?

저희들 가봤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 부분은 미래수산을 나중에 옆으로 치우면 경매하는데 큰 어려움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점포 한 군데뿐입니까?

계장님,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 3명이 동시에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죄송합니다만 조연호 계장님, 그 쪽에 계시다가 가셨죠?

(O해양정책담당 조연호 공무원석에서 - 예.)

참고로 말씀만 해 주세요.

(O해양정책담당 조연호 공무원석에서 - 거기 미래수산만 아니고 수산동에 39개 중도매인이 있는데 39개 중도매인들이 경매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건이 많을 때는 아침에 경매할 때는 물건을 쌓아놓습니다. 원래 경매장에 물건 쌓아놓고 오후에는 치우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중도매인들끼리 물건 많이 파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이 경매장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무상으로 법인에다 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모든 권한이 법인에서 합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설물 관리 전환을 다 시켰어요, 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지 않은 답변까지 다 해 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장을 설치한 것은 참 좋은데 규격에 맞게 그 크기의 경매장을 설치했는가, 그리고 그 경매장이 물론, 새벽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낮에는 거기가 빈 공간이므로 법인에서 거기를 자율적으로 공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법률적인 대립이 있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전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봤습니다. 전부 다 경매 공간을 다 차지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었어요.

자료 144페이지 경매 상장 현황, 정가수의매매라는 단어의 정의를 알려줘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정가수의매매는 저장성이 안 되거나 기타 사유로 경매 전에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매를 안 거친다는 뜻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상할 수 있거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에 농협 공판장은 정가수의매매가 1년 동안에 물량으로 보니까 3,404톤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을 봤더니 거의 유사해요. 3,066톤입니다.

경매를 거치는 것 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수수료의 문제가 있고, 지금 수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품목 같은 것을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래실적이 미달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될 수 있으면 경매를 많이 거쳐야 되죠?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강서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안 거치는 경우도 직거래의 형태로 하는 체계 시스템도 있고, 꼭 다품종 구색을 맞추는 경우에는 그걸 굳이 전자경매로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세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매를 거치는 것하고 안 거치는 것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물량으로 우리가 환산하기 때문에 또 양쪽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량으로요? 정가수의 계약을 해도 물량으로 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정확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물량으로 계산해서 1거래 실적으로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매를 거치는 부분하고 거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수수료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수수료 차이가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한 물량하고 5개월 동안 하는 물량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공판장의 수수료 차이가 있는 정가수의매매가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럽니까, 어떤 부분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정가수의매매로 해 가지고 더 폭을 넓혀준 것입니까, 허용을 해 준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제가 많이 숙지는 안 됐는데 정가 또는 수의매매에 대해서 관련 해설집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장성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경매 전 반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법인이 예전 가격을 결정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농수산물은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된 입하 농수산물의 파이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트 때문에 1년 치가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수의 쪽이 커지지 않았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건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에요. 계절적인 영향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농협공판장 같은 경우는 정가수의매매가 2009년 1년 동안에는 3,400톤이었는데 2010년에 와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만에 똑같은 물량이 정가수의매매 됐다 이거예요. 6개월도 안 됐는데 1년 치 물량하고 똑같은 양을 정가수의매매를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 그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아마 법인의 능력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산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FTA 때문에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서 수의매매 쪽 경매 과정,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로 할 수 있다는, 그 물량이 커졌다는 얘기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현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누적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적자가.

세입세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세수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가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등등의 나가는 비용하고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작년 것 제가 봤는데 흑자던데, 이게 적자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년 동안 쭉 비교해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토털 의견 아니고 작년 것.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6년도에는 3억 4,2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3억인가 흑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7년에는 5억 ,1700만 원이 적자였고, 2008년에는 9억 4천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2009년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통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0년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이 2010년도 잡은 것은 9억 1,4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은 4억 8천만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4억 정도 가까이 흑자가 이루어지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봤군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흑자가 갑자기 2007년에서 2008년보다 대폭적으로 더 많아졌는데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안산식자재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억 8천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다가 입찰하면서 최고가로 해서 10억의 세입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2억 8천만 원에서 15억 2,800만 원으로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앞으로 2년 정도 더 이어질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년 후에도 그렇게 입찰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것은 입찰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것은 관심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습니까? 제가 외부의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도매시장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옮겨야 된다고도 우리 시의원들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까지 하고 있고, 또 과거 집행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뒷산을 제척하고 깎아 가지고 하려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은 나야 되는데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운영 주체를 바꿔야 된다, 우리 안산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위탁 관리 관련한 부분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당장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현재 운영 주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한 때는 검토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검토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포기된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디서 어렵다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다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한다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제가 작년에 그 의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지만 열심히 해서 쾌적한 농수산물, 활기찬 농수산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시설관리공단은 적극적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제가 전임자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영 주체, 장기적으로는 입지 선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담당공무원들하고 많이 토의하고 또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단기적인 운영 주체는 농업유통공사라는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운영했으면 어떠냐 하고 상인들과 설문도 했었어요. 찬성에서부터 반대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단계는 왔습니다.

우선은 그전에 너무 무질서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어쨌든 정상적으로 만들어놓고 위탁을 줘야지 어지러우니까 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팀이 바뀌고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산동, 그 다음에 채소동 이런 저런 경매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재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들, 직원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일정 시일 후에 관리 주체는 농업유통공사라는 이러한 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이런 부분에 위탁을 주는 곳이 맞다. 공무원들이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있다 가고 있다 가고 하는 판에.

단기적으로 내부적인 결론은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 부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해 나갈 과제이고 또 그렇게 해 갈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도매시장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도매시장 시장 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거래물량 정체, 두 번째, 법인, 중도매인의 시장 활성화 및 출하처 판매처 개발노력 미흡, 세 번째, 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전자거래 판매체제 미구축,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해 놨고요.

개선 방안에는 이런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소재 학교와 MOU체결을 통하여 친환경 급식 추진,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까지 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발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경영이 나은지 아니면 위탁 경영이 공사나 기타 등등이 나은지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나 남았는데 진행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김철진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36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관내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친환경이 대세이면서 물론, 안산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는 아닙니다만, 채소농가 그 다음에 포도농가에서 90농가에 일부만 친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업 이외에 친환경을 구상하고 있는 농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곳은 채소하고 포도농가 이외는 없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팔곡동의 토마토하고 오이, 상추가 대략 2.2헥타르 재배되고 있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포도로 해 가지고 한 63.4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의 친환경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농가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것에 관련된 친환경사업으로 미생물을 올해부터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친환경 쪽으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채소나 포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친환경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학교급식 문제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떠나서 본오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진 문제라든가 생산량의 문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자료 596쪽에 보면 농협중앙회 안산지부를 통해 가지고 벼 방충해 방제로 해서 201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9,300만 원 정도 병충해 공동방제로 고품질 안산쌀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본오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역 비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본오쌀만은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대하고 돌발해충에 관련된 병해충 방제 농약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본오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지역에 벼 재배하는 데가 본오동하고 대부동하고 신길동.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쌀에 대한 생산량을 떠나서 고품질 친환경 또는 무농약, 최소한 저농약을 선호하는 것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본오쌀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병충해가 신길동과 대부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연간으로 따지면 7억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학교급식 지원이 되는 7억과 이 뒤에 있는 1억 9,000정도하면 9억 가까이가 쌀 재배하고 관련된 부분에 시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본오쌀, 즉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무농약 또는 저농약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는 땅 가격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산골 다랑에서 재배하는 농가하고 차이도 있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일반농가에서 1년에 7번 내지 8번 정도 농약을 방제하지만 저희 지역은 공동방제를 통해서 농가 전체로 일괄적으로 하루 이틀에 뿌리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높습니다.

저희는 3번이나 4번 정도로 방제를 해서 타 지역보다는 농약을 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친환경이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본오동에 토양개량제라든가 우리가 생산하는 미생물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규산 같은 경우를 많이 뿌리고,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화학비료로 토양 검증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양만큼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토양 검증을 계속 실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쌀은 남아돌고 농약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쌀 소비를 위해서 시의 지원금도 7억 가까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소득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친환경이나 무농약 또는 저농약 쪽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70쪽이에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산이 농업만 주로 하지 않고 또 수산업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업교육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수산 파트에 관련된 교육은 혹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은 농업파트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수산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농업 분야의 지도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수산업에 관련된 별도의 교육은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산분야는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산에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은 시 단위에서는 없고 중앙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어민들하고 수산 관계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 지역이 농업과 수산업과 그 다음에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농업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산업도 안산시는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경기도 수산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대부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농업인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인구는 약 9,2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 안산시 통계에 한 9,291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는 도시근교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점차적으로 축소는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있는 인구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적으로는 줄겠지만 현재의 농업인구 약 9,200여명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원래 이 센터가 실제로는 농촌지도를 하는 것으로 개소가 되었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개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농사짓는 분야보다는 안산시가 도시화 되는 변화에 대한 추세인데 거기 대응에 맞추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도시 농업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하는 농업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반 교육도 하고, 또 기초 농업반 교육도 하고 있고, 도시 주말농장을 이용한 계획은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아카데미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는 조금씩 도시민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히, 생활원예반이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화분갈이 사업이라든가 특히, 분재 사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 왔지만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한 이후에 텃밭과 관련한 일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텃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센터의 옥상 정원에 텃밭을 만들 수 있는 화분이라든가 센터 앞에다 고추 분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시설을 해놓고 도시민들이 와서 많이 보고 가고 있습니다.

생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앞으로도 많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2009년부터 아카데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도시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것들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안산시내에 유채밭부터 시작해서 튤립밭 이런 식으로 공터에 많은 것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도시농업이나 텃밭 이런 것으로 조성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조성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된다면 텃밭에 대한 활성화도 되고 농업의 기술에 대한 전수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도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영청사부지 의료시설 부지에 약 500여 농가가 활동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9분 감사중지)

(21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부사장 이하 경영지원처장과 기술처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저희 회사의 자원회수시설 생산폐열 전액 매수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달라는 그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성을 가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기업의 열을 매수하면서도 열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발생하는 폐열의 일부만을 매수하여 연간 약 7억 5천여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사기업과의 계약조건 등을 재검토하고 클린사업소와 협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전액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의 수열은 우리 회사의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으며, 열수요가 많은 성수기에는 각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량 수열 받고 있으나 비수기에는 열수요의 부족으로 소각열을 전량 수열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하절기 수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원회수시설 미수열량에 대한 보상금액으로는 1억 3900여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폐열만을 전량 수열 할 경우 민간업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민간업체를 불만요소는 현재 소각 폐열 수열과 관련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집단에너지 사업자 즉, STX가 되겠습니다. 또한 KG에너지에 대한 수열 전환으로 이어져 우리 회사의 열생산 원가상승 및 열요금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역난방사용자인 안산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한 주민부담 최소화와 함께 시의 재정건전성 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절기 열수요 창출을 위한 재건축 단지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1년 10월부터는 저희와 같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휴세스에 열을 판매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2012년 이후 자원회수시설 폐열을 전량 수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인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유관단체 등 지역 주민을 회사로 초청하여 지역냉난방에 대한 이해와 대체에너지 활용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냉난방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에는 그린에너지 산업 및 지역냉방 정책세미나를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개최하여 약 80여명의 관계공무원, 재건축 및 기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 7일에는 군자주공 15단지 입주민 지역난방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9년 9월 15일 지역난방으로 전환하여 열공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으로서는 금년 7월 15일 선부동 공작한양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회사에 초청해서 회사시설 견학을 함과 동시에 지역난방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16일에는 늘푸른꿈나무 어린이집 아동을 초청하여 회사 홍보동영상 상영 및 지역난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등 지역주민을 초청 홍보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회사에 대한 동영상 홍보상영, 그리고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집단에너지시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2009년 8월 25일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거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중단한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 실적으로는 아파트 부녀회 3개소, 에버그린 등 환경관련단체 3개소, 통장협의회 12개소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초청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지역냉난방에 대한 이해 및 대체에너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적극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늦게 이루어져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 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아까 녹색성장과 담당 과장님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와 지분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 일체의 서류와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서와 협약서가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안산시가 여기에 경영권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회사에 방문하셨을 때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서하고 협약서를 말씀하시는데 협약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를 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서는 주주간의 매매계약서이지 저희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산시와 삼천리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계이지 저희는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 저희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녹색성장과 담당 과장님께 부탁했던 겁니다.

거기에 그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실 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산시가 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하려고 했던 것은 공공성 유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산시민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 주식회사가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장님께서 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정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떤 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들이 과거에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으로 있을 때는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저희 냉난방이 공공재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민에 대한 공공성 유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열요금 이 문제가 가장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요금은 저희가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열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경부에 일단은 열요금을 인상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또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갖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익히 아실 줄 믿습니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약 33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에 가장 메이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회사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난방공사는 이 열요금을 갖다 인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위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군소업체들은 열요금을 인상해야 만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군소업체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갖다가 그대로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 회사를 갖다가 민영화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난방요금을 올리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정숙위원 사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방문했을 때 그 같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열요금 문제는 지역난방공사 거기에 대한 것들 기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이 부분이 변함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삼천리와 지금 같이 함께 지분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윤추구가 분명히 그게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요금 문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저도 삼천리의 기업마인드도 그렇게 시민들을 갖다가 국민을 핍박하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 걸로 믿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삼천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경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주신 자료 157쪽에 지역냉방 확대 추진 계획을 지금 2010년 이후에 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화성시 남양 뉴타운지구와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은 없고 그냥 화성시 남양 뉴타운,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재건축 추진단지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투자를 분명히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의 부분이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 문제는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등등의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분야, 남양 그 다음에 송산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재건축 단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척해야 될 분야고요, 남양 신도시는 2009년 7월 8일날 이미 허가를 득했고요,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는 올해 9월 30일날 이미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겁니다, 저희 회사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투자금액은 저희들이 중장기 경영계획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습니다. 돌렸는데, 소요자금은 약 1500억원 정도 되지만 저희들 자산부담능력으로 봐서는 이거 사업추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자금 부담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자금은 가장 저희가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공사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자금 부담 추진이나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에 투자할만한 그런 사항인가, 아니면 그냥 주식회사 입장에서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뭐 하지만 안산시에서는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자체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거 지금 자료 갖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송산그린시티나 화성의 남양 뉴타운에 대한 투자가 이윤추구를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지향한다면 앞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한 도시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민영화 반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이렇게 민영화 반대하면서 안산시에서 지분을 가지려고 했던 부분이 좀 변할 수 있다, 취지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위원님 저희가 삼천리라는 회사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이윤추구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남양을 하고 송산을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거하고 틀리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소위 말해 규모의 경제를 갖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남양과 송산을 함으로 인해서 열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시면 열공급 실적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 2006년, 2007년을 공급 세대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5년에 굉장히 세대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열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뒤에 보면 안산시의 세대가 6만 1256세대, 남양, 송산 이렇게 해서 7만 122세대의 공급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열 매출액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에 6만 1256세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것은 현재가 5만 2955세대고요,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합치면 이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에,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신길이 547세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5054세대고, 화랑역세권 해 가지고 2700세대 이렇게 됩니다.

기존 5만 2955, 신길,

나정숙위원 화랑역세권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의 재건축 추진이 다 된 것을 예상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아닙니다. 2015년까지 저희들이 예상물량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안산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되어 있을 때를 가상하고 잡은 것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재건축 추진이 어느 정도가 지금 진행될지 15년, 지금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천세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에.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가상 예상 추진 계획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열 매출액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세대 곱하기 평방미터당 소요 열량을 따져 가지고 거기다 단가를 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열효율은 지금처럼 저가, 우리 지금 안산의 저가 외부열원을 통한 그런 단가로 지금 매긴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가의 외부 열원이 언제까지 그것이 활용될 수 있을지 그것의 계획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 저가열원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MTV에 있는 50메가와트 안산복합화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열을 받으면 오히려 더 열요금은 다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구조가 나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나빠질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향후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가 이 매출액이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간다.

그리고 향후 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제는 흑자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근거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실적과 향후 계획을 통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 근거가 타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뽑을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뽑은 겁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 봤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뽑은 데도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현재 저가 외부 열원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물론 쓰레기 반입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MTV지역에 안산복합화력이 들어서면 그런 지금 저희가 네 군데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저가열을 수열하고 있는데 그걸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2009년도 지출예산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매출액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아니면 그 외에 노사의 근로자들 월급 같은 것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의 지출예산서 제출 가능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2009년도요?

나정숙위원 네. 작년 거하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결산서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음 또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산시의 입장이라든가 또 사장님의 입장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삼천리가 42.9%로써 2대 주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좀 들어갔는데 실제로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삼천리에 우리 김진규 부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계약서 문제가 오픈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삼천리 그룹에서 안산시하고 이것을 투자를 할 때는 삼천리에는 약 800여명의 직원이 있고 임원이 한 40여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되는데 전략기획실이라는 곳에서 회사가 전략적으로 앞으로 투자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M&A를 거기서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기밀사항입니다. 모든 회사의 경영전략상 기밀사항이고 저는 거기에서 그 그룹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에 부사장으로 와 있을 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부사장님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회사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 라는 관점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는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 부사장이지 지금 현재는 삼천리 임원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쪽 삼천리에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삼천리가 또 예를 들어서 모르지만 시하고 어떤 관계 계약조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사람,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M&A 하시는 분들만 아는 경영 사항이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얼마에 어떻게 매수를 하고 이런 것은 공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회사 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경영의 기밀사항들은 어떤 거기에 유지되는 부분 사람들만 결국 아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제 삼천리라는 민간기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49.9%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는 그야말로 민간기업이 아닌 시민의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또 이러한 요구사항이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도 공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장님을 답변을 하셨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냉난방 요금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지역주민의 염려나 우려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요금이 책정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산시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또 민간기업이라는 일종의 민간기업은 최대의 목표가 이윤추구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혹시 충돌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집단 에너지 사업이 지금 안산시에서 시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우리 사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우리가 올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산도시개발의 집단 에너지 요금은 고시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도 인상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주로 그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회사가 제일 경영이 좋은 회사죠, 지역난방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모든 자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금 현재 경영수지가 어떻고 요금에 대한 것 어떻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안산도시개발은 거기에 반드시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도시개발이나 삼천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임의로 어떤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또 삼천리 자체에서도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삼천리가, 안산도시개발 말고 다른 데서 집단 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요금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삼천리가 도시가스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정부에서 규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만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한 회사가 한다는 것 아니고 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삼천리에 와서 열병합발전소 계통의 집단 에너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삼천리가 올해 55주년입니다. 55년 동안의 경영주의 지금까지 마인드를 보면 이 공공성 이런 지역 주민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왔을 때도 저희 회장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안산시 도시개발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삼천리가 이런 지배구조를 하면서 크게 이윤을 획득해서 크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윤이 남아야 회사가 가동되지 않습니까?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김철진위원 부사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내용이나 목적 자체는 알지만 염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민간인 기업이 공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사실은 100% 사회에 환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한 이윤을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이 기업의 생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목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연도별 수지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에 관련된 부분으로 따진다 라면 부분적으로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좀 전에 전년도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을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수익이 나는 것만큼 지역사회나 또 사회 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 이러한 것들에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사위에서 도시개발을 방문했을 경우에 보면 일부 그러한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 공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본다 라면 홍보의 내용, 저도 직접 참여는 못하고 시설견학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용인에 보면 에너지 홍보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에너지관리공단 그런 쪽으로 해서...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것은 지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쪽의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으면서도 안산에 있는 아이들이 일종의 견학을 가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개념을 정립하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 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홍보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공간 자체,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안을 드린다 라면 사실은 에너지 열효율 이런 부분들은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난방 설명회를 거기서 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사실은 목적 있는 설명회가 될 것이고요. 그 외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관단체, 그 다음에 부녀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홍보시설, 홍보관을 수익이 좀 나신다 했고 수익구조가 향후 진행되는 중장기 손익을 본다 라면 11년, 12년, 13년으로 가면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에너지홍보관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지.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먼저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인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관리공단인데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나 모든 것을 총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민간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고요. 저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들 장삿속으로 했지 않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사장 인사말을 하면서 쓰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절약하라고 해서 이게 거꾸로 가는 역 마케팅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저희가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쪽으로 하는 거지 쓰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든 확대해 보려고 저희가 안산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오면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으로 나눠 가지고 고등학생은 어렵고,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레벨에 맞는 방문 기념품 주고 잘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발 시의 부녀회, 바르게 살기 이런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회사 좀 와서 견학도 하고 EM 활성액도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처음 가서 봤습니다. 또 시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또 학생, 학교, 또는 유아교육기관들에는 크게 홍보는 안 됐거든요. 제가 가 보고 나서는 적당한 규모의 홍보만 잘 된다 라면,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좀 강화된다 라면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에너지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 내의 에너지 절약과 또 자원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홍보관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혹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것만 주시고요. 오늘은 좀 늦었고요. 저희가 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하고요.

나정숙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직원이 한 7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직원 부분에 있어서 연봉제와 호봉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처음에는 정부 방침이 전부다 연봉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주주인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저희들 보고 연봉제를 하라 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4급 이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약 60%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왔는데 모든 조건을 똑 같이 해 준다 그래 놓고 보내놓고 나서 자기네들은 연봉제를 안 하고 우리 직원만 연봉제하라 그래 가지고 연봉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봉제가 되면 그래도 다만 1년에 동결이라도 얼마 올라가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으니까 직원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합리적인 노무관리 차원에서 다시 환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별로 문제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우리 노조가 제가 보기에는 할말은 하고 또 회사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노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 70명의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 70명 직원에 있어서 인사채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사채용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어떤 인사채용 관리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반특채와 특혜에 대한 부분이 좀 따로 있습니까? 일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따로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자원의 선순환 차원에서 좀 빠져주기도 해야 되는데 실제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공개채용할 일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특채라기보다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고한 다음에 채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어디에서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 위원님 제가 방금 정관을 요구했는데요. 그 정관에 보면 임용과 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인사를 채용할 때 인사규약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관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 4년 동안의 인사채용에 관한 서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22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기획조정본부장, 행정본부장, 기술지원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조정본부장, 행정본부장, 기술지원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동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하셨을 때에 상세히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어 오늘은 곧바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실시를 비롯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이사회의 운영 철저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효성 분석이 미흡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9월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기술개발과제의 종료시점부터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하고 매출, 영업이익, 고용, 수출 등 과제를 통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부터는 개발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과제종료 후 3년간 매년 성과 활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보고하도록 지침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실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사회의 주요안건을 이사회 이전에 사전 공지를 실시함으로써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참석 시에도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함으로써 이사회의 의견피력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화기술 종합지원센터, 현재 RIT 센터가 되겠습니다.

입주심사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입주가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주기업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입주심사 시 재단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기업 및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유수 등 계량적 평가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기계산업 도시연합 무역상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상담회 개최를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바이어 및 셀러 등 참여기업 모집을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128개사를 모집하였습니다.

동북아 기계산업 도시연합 무역상담회 성과로는 총 430만불의 수출입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기업간 상호 협력 양해각서 1건, 수출계약 성사 완료 150만불을 비롯하여 32건의 계약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기계산업 도시연합 무역상담회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기술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맨 마지막에 감사를 받는 경기테크노파크 담당하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위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에 첫 번째, 389억 원의 금융상품 운영에 관한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90억 원은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묶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90억 원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그럼 향후에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 목적으로 기금으로 적용하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특별히 사실은 목적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일반예금 상품으로 놓아서 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많다고 보아 이사회의 의결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기금을 조성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이 어떤 부분에 사용될지에 대한 목적을 정한 이걸 계속 예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자에 대한 부분의 활용이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자 활용은 어떤 사업이나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재단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이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는 다른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를 일반회계와 똑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대부분 저희들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원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목적을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자는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은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자칫 그냥 집행부에서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의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예산이나 재정 부분의 집행이 방만하다고 지적해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오히려 방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기금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마련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기금을 따로, 그것도 29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방치하는 것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냥 여기다 묶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러면 어디 다른 데다 쓰면 좋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파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맞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만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 비효율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입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기금에 맞는 목적 하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분명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그 기금에 맞는 목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당한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나정숙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나 안이 있어야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내용이 없다는데 뭘 자료를 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기금 목적, 사용용도, 그리고 기금 조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발언 내용서부터 해 가지고 기금 조성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입장,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외부 감사의 조력을 받아서 결산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감사까지 통해서 감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행정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 첨부된 내부감사는 2010년 3월19일에 작성됐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는 감사인이 지적한 중간 결산 감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에 결산감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결산감사 위원을 선임해서 중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간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되는데, 3월 19일에 결산감사를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9월에 추경이 있다 보니까 미리 6개월 이상 앞서서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점 상으로 안 맞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 주신 237쪽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332억 정도 남아있는데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 금액은 정확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 332억에 관한 돈이 이월됐다는 말씀이면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된 게, 보통 TP에서는 매년 이렇게 이월금이 남아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린 기금과 연관된 내용이 되겠는데 예전에는 잔액에 대한 사항을 이월시켜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자칫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무작위로 쓸 수 있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월금이 이렇게 매년 잔액으로 남아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기금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돼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저희가 출연을 지경부 250억, 경기도 200억, 안산시가 한 540억 원 정도 출연했는데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다 쓰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독립계정에 의해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체 운영 경비로 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부 다 소진해서 없앤다면 여러 가지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매년 금액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부분 332억은 작년 결산 내용인데 이후에 290억을 기금으로 묶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에는 332억이라는 돈이 뭉뚱그려서 전체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런 돈들이. 그 전에는 한 310억 정도가 넘어온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 전이라는 것은 몇 년 도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8년도 아마 그때 한 300 좀 넘어 이월됐고요. 2009년도 말에는 332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 돈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290억 정도를 따로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기금 마련하지 않고 계속 290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년 이월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센터에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계획 마련했을 때 집행하고 있고 출연금도 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면 예산이 많아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적합성을 하지 않고 출연만 계속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출연은 최초에 535억 안산시에서 출연했고 경기도에서 100억, 지경부에서 250억 최초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사실 건물 짓는데 550억, 기자재 사는데 30억 이런 형태로 해서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만 수익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돈이 한 21억 정도 항상 사용하게 감각상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감가상각비를 그만큼 저희들이 남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24억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21억 감가상각비를 했더니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금은 계속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재단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이래서 1천만 원을 지출하셔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운영 방안 연구해서 기금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고 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용역은 진행이 안 됐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이 왜 진행 안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천만 원 책정했습니다만 불용액 했답니다. 자체적으로 했답니다.

나정숙위원 자체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나왔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계획안을 만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계획대로 해서 기금이 운영되면 될 텐데 왜 운영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행정본부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기금 마련해서 쓰지 않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대단위 프로젝트 이런 측면의 기회가 있을 때는 그 기금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 다만, 이 기금을 일반자금으로 관리하다 보면 자칫 불필요한 사업을 책정해서 쓰다보면 예산이..,..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 저는 계속 재단 기금 운영에 관한 연구 1천만 원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부분이 그냥 묶여져 있고 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매년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면서 더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그 기금은 딱히 정해졌다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제2토취장이나 저희들이 안산시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이 2토취장을 저희 TP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토취장이 넘어온다면 새로운 최고급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는 생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큰 대기업의 연구소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는 사실은 사전에 다 그건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그게 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문제라든지 또 토지가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후에 다른 기관에서 경기도든 중앙정부든 그런 데서 저희들한테 돈을 준다면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아까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다만,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부 다 그렇게 저희 모든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지출 예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이런 여러 가지 회의 수당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2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수당 지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테크노파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 광역단체의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안산시와 똑같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안산시의 위원회 위원 수당은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신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수당 지급 금액이 다양하게 상이하고 이런 측면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2009년 7월 20일자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수당안으로 통합 운영했습니다, 15만 원과 20만 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또 기술적인 측면이나 참석이 비중 있는 이런 측면의 위원회 위원들은 20만 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5만 원을 7월 21일자로 개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전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는 지경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 위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재단 직원이 아니고 사업 계약직들이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적인 자문 이런 데는 거기 상급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금액이 다른 이런 내용이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출퇴근으로 관용차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연료비가 많이 나갑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많이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출퇴근으로 보통 쓰시는데 많이 나가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나정숙위원 보통 한달에 얼마나 연료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 집이 서울 잠실입니다. 잠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왕복 합하면 출퇴근만 한 100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차량 종류는 어떤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오피러스입니다.

나정숙위원 차량은 몇 년 식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9년 식입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 식이면 최신 거라 그렇게 연료비가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은데, 현재 테크노파크에서는 2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행정본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십니까?

여기 보면 매달 50만 원씩과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선비가 직접적으로 다 지출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것은 수리할 경우만 집행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11인승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도에 승합차 11인승을 구입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들을 단체로 해서 세미나 이런 측면의 행사들이 많습니다.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수의 인원이 움직일 때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봉고인가 그게 있다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나정숙위원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9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57명입니다.

나정숙위원 57명이면 전문가도 계시고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채용하는 어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이나 이런 규약 있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인사의 채용 과정과 채용 방식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계약직은 현재 57명 중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명입니다.

나정숙위원 20명이 계약직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 초기에 기금에 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화기술 종합지원 입주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제2서해안고속도로건설 회사를 입주시킨 사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회사가 TP에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지적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계약에 대한 것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1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철진위원 몇 년 계약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5년입니다.

김철진위원 5년 계약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서 아직 못 내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 이후에는 입주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했고, 예전에 안산시 내고향만들기 운동본부 사무국을 거기다 두려고 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입주의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거부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TP에 잔여 공간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안 남아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현재 한 3%대의 공실율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밑에 보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는 현재 입주가 안 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정보산업진흥센터는 원곡동에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입주 관련 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내역은 공실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산정보센터는 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안산시 직속기관입니다. 거기를 저희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졸업해서 나오는 기업들을 TP쪽으로 유인해서 가능한 한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돼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계약기간 때문에 아직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이러한 유사한 내고향 만들기 안산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TP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불허한 상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후에 그랬습니다. 지적당하고 난 후에 그랬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출연금이 지금 안산시가 535억, 경기도가 100억, 그리고 지경부가 250억에서 안산시가 최대로 출연을 한 곳이 수치가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경기도가 그 후에 100억을 출연을 해서 지금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인 이사장님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는 출연을 가장 많이 했는데 왜 이사장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출범할 때 안산테크노파크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로 출범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국가, 전 산업자원부죠. 거기에서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광역에 하나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로 명칭을 바꾸기를 원했고요. 경기로 명칭을 바꾸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시하고 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로 바꾸자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사장은 도시자로 한다 대신 다른 테크노파크에는 없지만 최대 출연한 안산시 시장님을 부이사장으로 한다 라고 합의를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 관점에서 본다면 안산이 최대 출연을 했으면서, 물론 경기도라는 특성은 좀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수당 부분이 있는데, 물론 원장님의 직무수당이 있고 파견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파견수당 내용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파견을 한 사람은 여기 안산시 현직 공무원이 저희 총무팀장으로 파견되어 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분은 지금 안산시에서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TP에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견수당을 받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똑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테크노파크의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기금 문제, 잉여금 문제가 상당히 풍족하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로운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11인승 하면 차량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차량으로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렉스 정도인데 3,500만원이면 최고가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2,200, 2,300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3,500이면, 제가 자동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념적으로 봐서 풀 옵션에 풀 사양이거든요. 이렇게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나중에 현장에 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고급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인원만 한 라인에 3명씩 해서 12인승 그런 차입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차량은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스타렉스 11인승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산에서 승합차 차종이 거의 단조롭잖아요? 봉고 아니면 특정한 쌍용차도 그렇고 차종이 단종되면서 스타렉스 하나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1인승 승합차에 3,500 정도 금액이라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서는 상당히 고급 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원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승합차를 최고급 사양으로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관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왕에 이동할 때에 여러 가지 기관 간의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참석하고 그럴 때...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기왕에 이동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님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테크노파크는 내핍 하면서 살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초과근무수당을 주든 정말 제가 엄격히 따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많은 돈을 사실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자립은 사실 아직은 어렵습니다.

경기도로부터 8억이라고 하는 경상경비 보조를 받았다가 2009년에는 5억 6천으로 내려갔고 2010년에는 5억으로 또 경상경비 보조가 내려갔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경상경비 보조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경상경비 보조를 받는 것들이 줄어들면 사실 저희들은 적자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 당분간.

그래서 저희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 되어서 자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53쪽인데요.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소장, 대리, 사원 급여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표로 해서 연봉 지급액 한 다음에 연봉의 나머지 부분은 특화사업 인건비에서 참여율에 따라 각각 지급함,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53쪽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직급별의 연봉 예산은 책정을 하되 지경부고 경기도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따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재단의 보수금액을 쓰지 않고 특화사업에 책정된 봉급을 같이 겸해서 전체 틀 속에서 그 예산을 쓴다는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재단 보수금액을 안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장님의 급여가 398만 6,870만원×12월 했다 라면 다른 특화사업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이 금액을 지급 안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렇죠. 그것 지금 비율 63.4, 81.7 이렇게 비율이 있는 그 금액만 재단 사업비로 쓰고 여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책정된 데에서 나머지 금액은 거기서 인건비를 주도록 예산을 산출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TP자료를 보면서 소프트지원센터의 보수 부분이 사실은 아주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도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63.4, 81, 67, 68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아래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본다 라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실질적인 급여체계가 연봉으로 따진다면 약간 변동이 있겠네요? 특화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연봉은 연초에 연봉 계약 체결을 성과급 평가에 따라서 연봉을 확정을 시키고요. 확정된 내에서 그 금액을 갖고 재단에서 나가는 그 비용과 여타 프로젝트 운영하는데 책정된 예산을 합해서 그 연봉 책정된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요. 특화사업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인건비 부담 비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장에 대한 급여 부분이 63.4%인데 나머지 부분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유치해 오면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사업을 하나 유치해 오면 그 중에 직접 사업에 쓰는 돈이 예를 들면 한 8억 5천이 되고요. 간접비가 예를 들면 1억 되고요. 5천만 원을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5천만원 중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가 100%를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장의 경우는 그 사업에 약 36% 정도를 참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5천만 원의 인건비를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그 사업비에서 획득한 인건비를 가지고 이 사람 총 연봉 중에서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 준다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이 단일로 해서 한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업량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중간에 신규사업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러면 100%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비율을 맞춰 줍니다.

예를 든다면 소장이 36%를 맞춰 가지고 100%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 것은 책정을 못 합니다. 그때는 소장 것을 책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넘겨줘야죠.

김철진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한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연동해서 질문을 지금 드려봤던 내용인데 개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특수한 보수체계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데 결국은 사업량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일 수 있다, 물론 100이라는 수치는 똑 같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에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발전기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참석수당입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총 합계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막 풀어놨거든요. 금액은 20만원, 15만원, 7만원까지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를 곱하면 이 금액이 아주 적지 않는 금액일 것 같아요. 연간 총 합계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참석하고, 제가 이것 자료를 내고 난 후에 지적은 좀 했습니다.

회의참석하고 강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서 강사료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가 있습니다. 또 심사하는 심의수당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을 하라고 제가 지시는 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타 회의수당으로 본다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만원×12만원 해 가지고 합계를 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합계를 안 내고 그냥 인원수, 그 다음에 일인당 참석수당 이렇게만 풀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물론 강의료, 그 다음에 원고료도 좀 들어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로 개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일명 단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참석수당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잉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족해서 마치 수당도 좀 높은 이런 느낌이 좀 연상이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수당은 아까 나 위원님께서, 저도 시의 위원회에 가 보니 정말 8만원 주더라고요. 8만원 주는데 저희 이사회의 수당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사회 수당이 저희들은 20만원 주는데요. 제가 다른 기관에 사실 이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사회 가면 정말 딱 48만 7천원을 줍니다. 50만원에서 세금 딱 떼고 48만 7천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사회나 이런 수당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것은 원장님 관점이시고요. 일반적으로 안산시가 500억 가까이 출연한 출연기관이거든요. 안산 재정도 넉넉지 않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시민적인 관점에서 본다 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리고 지금 이게 수당이 회의가 많은 것은 지식재산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에서 지금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따로 또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로 본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설명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선은 이 자료상으로 본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합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참석수당 총액을, 사실 저도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수당과 수당이 아닌 부분을 세분화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직원 채용현황, 공채도 있을 것이고 특채도 있을 것입니다. 현황,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경기도 경상 경비보조가 줄어들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삭감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많은 노력은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임금 부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따로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 출연기관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선행조건으로 우리 안산시와 테크노파크가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또 줄 수 있다는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직원이 몇 분이냐고 하셨는데요. 직원들이 우리 안산시에 정주하고 있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비율상으로 관외자가 조금 많습니다. 한 54%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도 신상 정보공개 저촉되지 않는 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원장님께서도 먼 거리를 참 힘들게 출퇴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안산에서 다년간 일하시면서 이 정도면 안산시민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직원들 거주 분석하니까 안산이 48.2%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김동규김철진나정숙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이규환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안산도시개발(주)사장김명수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처장임광택
안산도시개발(주)기술처장손옥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최종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최정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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