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먼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동규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계도 및 예방 차원의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육시설의 정기 지도점검을 2009년 상·하반기 297개소, 2010년 상반기 139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2009년 250건, 2010년 11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보육시설은 현장 지도를 통해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급식 위생 점검, 식중독 예방 및 신종플루 대비 현지 계도 등 특별 점검을 통해 2009년 224개소, 2010년 59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 및 보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령 안내 및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보육시설장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시계도 및 지침 전달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 기준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사전 계도를 우선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 건전한 민간보육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지급 시 확인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생성한 급여자료를 텍스트 파일 대신 PDF 파일로 전자 결재하여 급여 자료의 중간 변조 및 수정을 방지하였으며, 사회복지 보조금 수급 계좌 정비 완료와 더불어 지방재정시스템 및 전자 지출시스템의 연계 처리에 따라 복지급여 지급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며, 2009년 10월부터 e-세출시스템을 이용한 수급 계좌의 적정성 검증 실시로 타인의 횡령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여지급 계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투명한 복지급여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6월에는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주 188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록구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170개 업소에 대하여 하절기, 추석 대비 등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151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9개 업소를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동규 위원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계도 및 예방 차원의 민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폐쇄 등 영업정지로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금년 2월에 시설장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변경된 영유아 보육법과 기타 운영 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업무 연락을 통해 수시로 계도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에는 127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미술학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정지를 실시하여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중대한 과실로 운영정지가 되는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인근 보육시설로 전원 보호 조치 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실시할 하반기 지도·점검 시에도 각종 위법 사례 안내로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장 사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복지급여 지급 시 확인 철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생계, 주거,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자료를 PDF 파일로 전자 결재함에 따라 중간 변조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확정된 급여 내역을 지방재정 시스템에 직접 전송하고 있으며, e-세출시스템을 통해 계좌 검증 실시 후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고, 급여자료가 시금고와 전자적으로 직접 송·수신됨에 따라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 되도록 시스템화하여 횡령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수급자와 신규 책정자, 전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 계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철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 축산물 판매업소 295개소 중 20개소를 특별 단속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축산물 가공 처리법 이행 여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20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와 8건에 대한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977쪽에 보면 아동급식업체 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열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시설이 27개소가 있는데 선부3동에 있는 행복도시락이라든지 나래푸드 해 가지고 전체 명단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나정숙위원 978쪽에 보면 단원구의 지역아동센터 급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에 지도감독 몇 회를 하셨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2009년도에 세 차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에 그러면 단원구청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관련된 걸 세 차례 하셨다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나정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지도 감독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장 방문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올해 한번도 급식에 관련된 점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 그럴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희는 100% 다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급식 조리사 교육을 2009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조리사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시킨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위생 쪽에서 별도로 조리사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담당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나정숙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조리사 교육 2009년에 있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조리사 교육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점검만 3차 실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가서 점검하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현지 방문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조리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지도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조리사 개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리하고 있는 급식 장소에 대해서 위생복이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이라든가 위생상태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점검만 하신 거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을 해 본 적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점검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한번 해서.

나정숙위원 집합교육 언제 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2009년도에는 4월과 7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번 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11월까지 세 번했고요.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봄철에는 하절기.....

나정숙위원 집합교육을 몇 번 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세 번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은 세 번 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은 이와 관련된 집합교육 하신 적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희는 세 차례 현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도나 감독이지 그것에 대한 교육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지침을 가지고 현장에서 저희는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위생 지침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생 지침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리사들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특히, 아이들 위생과 관련한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의 사고가 많은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아직 현장에는 한번도 못 나가봤는데 추후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 각각 26개, 25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점검 지도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교육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전년 대비해서 행정 처분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 정기점검에서는 시정명령 4개소와 운영정지 1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수시점검에서는 운영정지 3개소 및 시정명령 4개소, 그 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에서 시정명령 1개소, 그 다음에 운영정지 3개소, 수시점검에서는 시정명령 1개소, 운영정지 4개소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는 좀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도 정기와 수시점검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반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매번 지난 행감 자료에도 예방 차원의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해서 몇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물론, 시설 폐쇄는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운영정지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운영정지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기간 설정되고 난 뒤에 운영이 정지되면 그 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지요? 상록구청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운영정지 시설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제가 기억되기로는 3개월로 하고 있는데 감면도 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운영정지에 대해서 처분하고 어린이는 아까 감사 지적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서 전원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시설이 운영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이 원치 않고 학부모가 원치 않는데 시설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랬을 경우에 학부모의 민원이 없었나요? 또는 전원한 아이들의 부정 문제가 없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제가 많이 안 해 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없는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보육시설이나 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데들이 통상적으로 3월 입학 2월 졸업, 그 다음에 진급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아이들 또는 학부모의 잘못이 아닌 시설 운영자의 잘못에 의해서 운영정지가 3개월 나갔다면 물론, 기관으로 봐서도 상당한 치명타입니다만 본의 아니게 그 곳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곳에 분산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 학기 중에 별도의 시설에 별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상당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행정처분이 나가야 될 사항인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단원구나 상록구 똑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특별활동 특강실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특강·특별활동 내용, 이 중에 과목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을 주로 특강 수업을 하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별도 파악된 것은 없고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특강 실시 현황이 과목 수는 나와 있어요. 3·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도 나와 있고 참여인원도 나와 있는데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특강하는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김철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르치는 시간이나 인원도 중요하지만 특강을 무얼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하겠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샘플링이라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에서는 현장학습 및 체육 관계가 있고, 영어 등 특기활동,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현장 활동가고 그런 게 저희는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특강이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한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구청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군자어린이집 등 단원구에 3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3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김철진위원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 37개소입니다.

김철진위원 37개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이 시설에 대한 시의 지원이 월 얼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것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구성에 따라 다 다른데 가장 적게는 월 4만 3,200원부터 14만 4천 원으로 돼 있고, 시간당 지급단가는 영유아 100%일 경우에는 2,400원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 30%일 경우에는 720원 시간당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이들 인원에 대해서 또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는 내용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100%일 경우에는 월 한도가 14만 4천 원이고, 그 다음에 영유가 60%인 경우에 8만 6,400원, 그 다음에 영유아가 30%일 경우에는 4만 3,200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한 내용이고 인건비 지원이 또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김철진위원 인건비 지원이 상록구청장님, 월 100만 원씩 이루어지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1인당 월 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교사 1인당이에요, 아니면 시설당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교사 1인당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간연장에 2명이 근무하면 200만,원이 지원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1인당 100만 원이니까 2사람이면 200만 원.

김철진위원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아동 수하고는 연동이 안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연동이 되지요. 왜냐 하면 아동 수에 따라서 반이 교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시간연장제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연장제는 통상적으로 보면 7시 이후에 9시까지 개괄적으로 본다면 아동 수도 중요하고 교사 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육시설의 특성상 여자 선생님들이 주로 근무하는데 아이들이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한 분의 교사가 근무하는 거는 약간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두 명이나 세 명이더라도 선생님이 두 분 정도, 어떤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려면 두 분 정도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100만 원이고 2명이 근무하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시설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지원기준이 1인당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1인이 하는 게 세 명 이상 보육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보면 2명 이상의 교사가 근무해서 200만 원 나간 데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를 잘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집행 중심이고 지도점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은 가족여성과에서 중심적으로 시설기준이라든가 교사지원 사항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구청에서 확인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야간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과 인건비 지원 현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33개, 37개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시설의 시간연장에 참여하는 아동 수, 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간연장제는 일종의 수요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33개 37개면 약 한 70개 정도가 안산에 시간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런데 시간연장제 시설에도 100만 원이 지원되고 아이들한테도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시간연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통합관리, 즉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동 단위별로라든가 거점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그곳에 1명의 교사가 3명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의 교사가 6명이나 7명을 데리고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간연장제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현재 현황과 인원, 그 다음에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특별히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육시설 중에서 안산 내에서 단원구가 특별한 상황이 있지요?

즉,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단원구의 보육시설 중에 대부도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대부도는 도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농어촌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농어촌으로 봐서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대남·대동·대부는 전면 실시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기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되고 있는데 대부도에 시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있고 민간이 하나가 있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김철진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안산시의 관할이지만 지역특성으로 봐서는 농어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농어촌으로 해 가지고 특별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어떤 것이 나가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교사 1인당 매월 1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보육 지원사항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농어촌으로 100%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도시에 해당되는 안산시로 보고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11만 원 나간다는 부분이 항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전체를 혜택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인데 안산시라는 특성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 항목 지원 혜택 중에서 일부 부분적으로만 받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 특성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100% 지원받고 있는 이런 현황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에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써 농어촌 혜택을 받아야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결국 민간이 하나 있고 시립이 하나 있는데 대부도라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한 사례를 든다면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선부동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차량 운행을 하더라도 일부 그 지역만, 즉 외곽으로 가면 조금 벗어나면 동마다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도의 특성상으로 봐서 차가 한번 나가면 한 시간을 돌아야 되고 나갔다 들어오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으로써의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집중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숫자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사안으로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 부분 이야기 좀 하시죠.

거기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경로당의 난방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2009년 경로당 난방비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동절기에 지급하고 있는데 몇 개월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11월부터 익년 2월 해 가지고 총 5개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1월부터 2월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3월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3월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5개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구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날씨가 어때요, 집에 가면 난방 안 때십니까? 여러분 사무실 난방 안 하고 가정에서는 보일러 안 때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아직 아파트 지역은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경로당은 지금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동절기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4월, 5월 되더라도 경로당은 난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난방비 지원 개월 수를 늘려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민원이고요. 수차례 제기되고.

그리고 경로당의 특성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여기에 보일러비가 지원 안 되어 가지고 10월 달이나 4월 달 5월 달에 이분들이 냉골에 앉아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월에 일단 지급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라 아무래도 추위를 더 타기 때문에 개월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 되는데 일단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될 수 있나 여부를 건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이니까 시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실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일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그때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권혁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나 난방비는 사실상 일정부분 정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난방비 항목으로는 지급이 곤란하고요. 별도로 다른 예산을 운영비를 더 증액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난방비로 쓰던 운영비로 쓰던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지, 난방비 자체를 5개월 치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6개월 7개월 안산시만 주겠다 이것은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영비 늘려주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알겠습니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죠. 그렇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하지만 타 시·군에서 5개월 주는 지침이고 우리도 5개월 주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그 지침을 어기고 축소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침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더 지원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야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결국은 경로당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난방비를 꼭 경로당에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래도 알고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리 제한이나 등등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내에 급식시설의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한테 간식을 또 밥을 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아동센터의 조리원 급식소에 대한 조리사 교육, 위생점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음식 조리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주방시설이 있으면 됩니다.

혹시 애들이 머물 수 있는 학습공간이나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기준은 알고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 조리실과 화장실을 갖추되, 총면적이 82.5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설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그 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급식소들이 시설 내용이 적합한지 어쩐지 그런 부분도 없이 이런 기준만 맞으면 되고 있어요.

양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 환경점검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리저리 옮겨가는 아동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급식 내용의 불만이나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습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내용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쪽 아동센터 저쪽 아동센터 이렇게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고, 음식 내용이 맞지 않아가지고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각각의 경로당에 따라 다른데 지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원수가 변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번 씩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수 명단이요. 수시로 들어오는 거는 그때그때 또 그쪽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인정에 일일이 다 감사를 하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운영비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돈은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결과는 체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산과목이 그냥 주면 감사를 하는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로당 내에서 회원들끼리 자체 결산검사 보고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지회에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의 경로당 운영비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2009년도에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예산액이 5억 6,665만 원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감사 안 하십니까? 5억이 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지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의 감독이나 이런 것 책임을 진다면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감사하셔야 되지 않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일단 자체적으로 결산하고 그 다음에 결산이라든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점검을 지회에서 다니고 구에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돈이 제대로 써져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지 그냥 돈만 지급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보상적 노인 우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현재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감사 기능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서 향후에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정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는지, 예를 들면 노인정의 회장인지 총무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계속 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체크가 안 되고 그냥 운영비가 지급되고, 저는 여기에 뭔가 체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 5억이면 다른 구청도 한 5억 정도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억의 예산이 그냥 어떻게 써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매년 지급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써지고 그것이 만약에 미흡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많이 지원되면 그것을 줄이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데 인원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산정 시에 노인회에서 인원을 통보받으면 그 기준을 보니까 30명 50명 단위로 했기 때문에 한 두 명이 변동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명 됐다가 갑자기 노인 분들이 몇 분씩 나가고 돌아가고 그렇지는 않을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노인정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데서는, 또 입주자대표에서 매달 노인회의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정확하게 어떻게 써지는지 모르고 여기 운영비 내역 그러면 공과금 납부 및 회원 친목도모, 그래서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집행해서 결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떻게 써지고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지 부분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를 하시죠? 담당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국민기초, 한부모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 부모가 보호를 하지 못하고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별도로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통합조사 결과 긴급지원, 무한돌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아동의 경우만 말씀하셔서 그런데 한부모라든가 아동 관계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책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시설로 보낼 아동은 그리로 보내고 그렇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 조사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있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엔 83세대 112명 있습니다. 소년소녀는 그 중에 12세대 16명.

나정숙위원 소년소녀가장 중에 혹시 의료나 돌발 상황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거기에서 연결시키는 긴급재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현재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원되는 것은 지원되는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지원되거나 아니면 학습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이 데이터가 되어야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는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부분에 그것을 해 주는 지자체가 많이 생겼는데 저희 안산에는 구청별로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생활보호비를 주고 학습재료를 초·중·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월별 1만 4천 원 주고, 그 다음에 연 4회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하고 연말에 특별위로비를.....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가장 약자인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죠. 조사된 다음에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조사를 하면 한부모는 한부모로 책정하고 소년소녀가정은 또 그렇게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한 133명 정도의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보면 친인척들 거의 연관 있는 가정들이 있고 순수하게 전혀 돌볼 수 없는 소년소녀가정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분류가 되는 모양인데 한 10명 정도는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 한 10명 정도 저희 구 같은 경우 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연결해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꼭 예산적인 지원이 아닌 부모 한참 사춘기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저희 같은 경우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3쪽,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쭉 보면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위반 유형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업종별로 점검 항목이 다른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청결 관계를 우선 보고, 또 숙박업소의 숙박이 제한되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시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정보에 의해서 또 제보되는 사항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밑에 쭉 업소명 2009년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기재하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2009년에 했고 2010년도 것도 뒤에 현황까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09년에 이런 행정처분에 관한 게 10개 업소만 행정처분이 된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1017쪽에 보면 무허가 변태업소,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있죠.

이것은 무허가에 관한 것, 변태업소에 관한 것 이런 것으로 263개 업소에 대한 적발을 기재하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무허가, 변태업소, 주로 제과라든가 급식 자판기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에는 431개 업소이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 안산의 역 앞에 보면 유흥 환락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위반 유형을 보면 몇 가지 세 가지로, 무신고까지 해서 네 가지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나 감독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처분한다는 행정처분 사항으로 나타나고,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현지 지도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가서 계도하고 언제까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부득이 시정이 안 될 때 대부분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위생지도팀에서 상시 점검팀이 있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고 경찰서 점검해서 수시 통보 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정숙위원 경찰서가 감독하신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감독하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경찰서에서도 미풍양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윤락 행위라든가 퇴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윤락행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총 2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1년 동안 윤락행위가 딱 2건이 있다라는 거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적발돼서 처분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비현실적인 파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건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개연성이 아니라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계도를 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역전이나 유흥업소, 숙박업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윤락행위나 이런 게 딱 2건이 있다 라면 맞는다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재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직접 가서 지도하고 단속한 내용인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까 경찰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이원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풍양속에 대해서 점검 단속 부분은 저희보다는 경찰에서 더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정 인력으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무리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저는 그냥 앉아서라도 이렇게는 기록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실에서 제가 지도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감독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기록이 타당하다고 보신 거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일부 기타란 속에서도 그 부분 업종 변경 부분에서 약간 포함돼 있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거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 변태업소 적발에 대한 부분 263 이것도 사실은 2010년 5개월 동안 431건인데 왜 2009년에는 263개 업소밖에 적발이 안 됐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2010년도가 더 많고 2009년도가 적은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행정처분란에서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라는 부분에서 299개소 많이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영업소를 멸실해서 운영하지 않은 업소를 정리하니까 200 업소가 더 지적된 것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정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게 인력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황이 너무 심하게 비현실적으로 기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다시 부탁드리고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도감독하신다면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에 현재 어떤 식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 무허가 변태업소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현황 가지고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은 현황을 가지고 감사 자료로 올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위반 내용을 상세하게 자세한 내용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점검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했는지 지도점검 할 때 점검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경찰서와 함께 지도점검 했으면 그 결과물도 있을 것이고, 있죠?

지역은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인원이 몇 시부터 언제까지 2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 처분내용 그것을 봐야 제대로 몇 번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에서 복지급여 지급 시 확인 철저라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 자체로 봐서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정확한 수급자를 파악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산시스템 e-세출시스템하고 급여자료 연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일선에서 취약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그 다음에 유아교육비 지원 시스템이 약간 혼동이 돼요. 즉, 체계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님.

취학 전 아동이 보육료를 신청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유아교육비를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취학 전 아동이 학교를 유예하면 1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취학 유예를 하면 그러는데 취학 전 아동, 예를 들어 0세부터 5세까지 우리가 통상 취학 전 아동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에도 다닐 수도 있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도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3세부터 5세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과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다니는 보육료 지원 시스템이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조사는 저희가 해서 통보를 교육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심적으로 보육료 지원은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가고 있고, 보육료가 아이사랑카드인가요, 아이즐거운카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아이사랑입니다.

김철진위원 아이사랑 카드죠. 즉, 보육료, 한 아이가 이런 겁니다. 한 학부모가 5살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한 아이 3세 아이는 보육시설을 다니면 두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사랑카드, 하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받거든요. 즉, 지원시스템이 다르죠.

동사무소에 수급자 확인을 받은 다음에 하나는 보육시설로 가고 하나는 유치원으로 가요. 그런데 현재 보육료 지원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시스템은 혼선이 왔어요. 즉,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행정망을 통합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금년 마지막 분기에 다시 확인하는 일이 생겼어요.

즉,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일선에 있는 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또 유치원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4/4분기에.

즉, 유치원 시스템과 보육료 지원시스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물론, 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확인이 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내용 확인이 말씀하신대로 구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진행 과정은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신청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해 쥐야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소득 사항이라든가 재산 조사를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해서 서류를 발급하면 보육시설을 통해서 구청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유치원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보육료와 유아교육비가 교육청, 구청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행정 수요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동사무소 현장에서도 금년 9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인가까지 집중 신청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구청에 공문이 갔을 겁니다.

즉, 행정 수요 인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아니오. 인원 지원은 없고 일만 넘어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만 넘어왔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국가에서도 일만 넘어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부서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안산시민의 입장이라든가 안산에 있는 아이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됐어요.

일명 유치원 쪽에서는 한번 해야 될 일을 두 번 하는, 즉 그것이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두 번해야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이런 일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현 시스템으로는 영유아 교육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일로 해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는 추가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민원서류 때문에 다시 또 방문하는 일이 생기면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가기준 같은 게 현재 시설인가가 일선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인가 받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정을 시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많은 내용은 모르고요.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시설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인가기준에 보면 부분적으로 공통기준이 있고 건물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 있고 시설장 종사자 기준이 있어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장 기준이나 종사자 기준은 항목별로 세분화돼 있는데 크게 본다면 시설기준이 두루뭉술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총면적이 82.5제곱미터 25평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 조리실, 화장실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타 시설하고의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는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인원, 즉 시설에 관련돼 있는 30인 미만이라든가 10인 미만, 또 50인 이상인 경우에 기본적인 시설장 종사자는 명기가 돼 있는데 기타 부속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 정확한 내용 시설인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인가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가기준으로 본다면 어려울 게 별로 없거든요. 종사자 기준만 있지 시설에 관한 기준은 정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좀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인가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양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단원구는 몇 분이나 되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는 2만 4,642명입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는 1만 9,882명입니다.

김철진위원 65세 이상이 대략 4만 3천, 4만 5천 가까이 되시는 것 같네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4만 4,524명.

김철진위원 4만 4,500분 정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김철진위원 노인인구는 다 아시는 내용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김철진위원 저는 관점을 행감 차원을 떠나서 넓게 봤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943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 실적이 있어요.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4천 명 정도 이르고 있는데 경로당 현황이 경로당은 많이 있지만 환경개선 내용으로 본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보일러 배관 누수, 화장실 교체, 그 다음에 수도배관, 지하실 누수, 순환펌프 수리, 물탱크 수리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결국은 경로당 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노후화돼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리 내용도 현실적으로 보면 환경개선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안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쪽에 집중돼 있어요.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김철진위원 구청장님들한테 크게 질문 드려 보는 게 노인구가 4만 4천 명 정도 현재 2010년도 시점입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민간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취학 전 아동도 현재 5세부터 0세까지도 대략 4만 2천, 4만 3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본다면 노인인구 비율과 취학 전 아동 인구 비율이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양쪽 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일명 시립이나 민간이나 환경인증제다, 친환경이다 대단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취학 전 아동 연령 느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구 증가율이 앞으로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관점을 줘야 되는데 물론, 집중과 선택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시설 부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를 거쳐서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책의 포커스나 방향도 경로당 또는 어르신 쪽에 지금처럼 환경개선이 배관 보일러 이런 쪽이 아닌 시설과 지원이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현재 경로당의 개념이 아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장기적인 계획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바람직하게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러한 모든 게 뒷받침이 결국은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104개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예산 시스템으로 최소한도로 경로당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추세이고요. 그것을 일시에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시 입장에서도 청춘대학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의 수요를 구역별로 장기적으로 안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일시에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시설개선을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자꾸 늘려나가는 걸로 또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 쪽의 노후 된 것 개선보다는 실질적인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복지 공간 이런 쪽의 말씀이신데 일단 공간적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증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권역별로 복지회관이라든가 노령화 증가에 따른 청춘문화대학 이런 쪽의 수준 높은 노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 여건 하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질 높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작은 규모나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화투나 치시고 잡담이나 하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제가 정보문화사업소장할 때도 했던 부분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이동도서관 식으로 해 가지고 책을 50권이고 100권이고 조그마한 이동 서적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한달이면 한 달 동안 100권짜리 책꽂이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해서 하는 그러한 시책도 했습니다만, 또 정보문화사업소에서는 노인을 위한 영화상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그 공간속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크게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노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노인인구는 급속적으로 증가되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1.25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저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요는 아이들은 적게끔 되어 있어요.

관점은 물론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민간이든 시립이든 간에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해서 상당히 강화된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정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노후 된 시설만 개선하는 이런 형태가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요가 인원이 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네,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단원구청 과장님한테만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사실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지도감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각 구청별로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 지도감독이나 아까 같은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감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에 관련된 지도감독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지도감독이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의 구청의 지도감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구체적인 현황이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될 텐데 향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것만 구체적으로 질의했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이 현황 데이터를 갖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구청장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구청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주로 복지에 대한 예산 부분이 한 82%이고, 나머지 부분이 일반경상비 예산으로 크게 편성되어 있고요.

업무적으로 보면 전체의 단속되는 부분은 전부 구청에 있습니다.

노점, 교통, 위생 전 분야에 대해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부분 유지관리가 구청 업무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해야 할 전체 구역은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용역 인력도 확보해서 해 보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도 주 2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에 나름대로 고생은 하지만 실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속에 대한 모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독려도 해서 지속적인 행정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간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가서 제일 먼저 직원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든 것이 광고물 단속 하는 친구들하고 노점상 단속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애로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록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여건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두 세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휴일, 주야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애로가 있고요.

또 구성원 자체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운전기사 이런 분들도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애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느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또 여기 행정처분은 점검한 업소 중에서 10개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한두 개 걸리는 업체, 이런 업소에 대한 것만 숫자가 나타나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한정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퇴폐업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숫자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과의 합동단속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법권이나 이런 것이 어디까지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 인력으로 안 되면 경찰관서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또 필요한 때는 구청의 타 부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구청을 보면 힘들게 일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은 항상 빗발치고,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열심히 잘 하시라는 시 의원님들의 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 및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과 각 과장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복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립전문병원의 건전한 예산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회계규정 제8조의 수입 및 지출 규정 등에 의거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집행 시 관내 업체 이용에 관해 개선토록 권고하였으며,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이익금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 협약서 제8조 회계 및 결산 규정에 따라 시설의 재투자로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이익금 활용시 안산시장의 협의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운영 이익금 활용 방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위탁 운영 협약서 제12조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로 노인전문병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여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구성 철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수는 총 7명으로 노인전문병원장을 포함하여 안산시의사회, 간호사회, 변호사회, 노인지회장 등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시설운영 계획,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조례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준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신규 정신보건센터 선정이 미승인 되어 자치단체 사업비로 2010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미반영 되어 2011년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신청하는 등 정신 질환자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정신보건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정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북카페를 개소하였고,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정신보건사업 관련 기관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정신의료기관 19개소로 정신장애인 및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 정신보건센터 1개소 추가 확보,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 주거시설, 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등 중장기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정신건강종합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보건소 위생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영유아를 포함한 만성질환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소독의무시설로 지정되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연간 5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실시 및 각 실별 공기 살균기 설치와 손 소독기를 설치하여 각종 세균으로부터 감염 경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개발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개교를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니코프리스쿨로 지정하고, 5&6 금연교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금연 유도를 위해 또래 지도자를 통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 방과 후를 활용한 금연캠페인, 사제동반 금연 등반대회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12개교 1만 4,4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니코프리스쿨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관내 많은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관내 보육시설을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쑥쑥이 성장교실 76개소 3,555명의 어린이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2건 중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보건소 위생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보건소 청사 내 각종 세균의 감염 경로를 없애고 2차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기청정기 4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손 소독기 5대를 설치하였으며, 보건소 청사방역 소독예산을 확보하여 연 5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전염병이나 세균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정기소독 횟수를 늘려 보건소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228쪽,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개발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은 2007년 청소년 건강행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담배 연기없는 행복한 학교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3&3금연교실, 이동금연클리닉, 금연포스터·표어 공모전, 학교 주변의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및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 28회 1,690명을 실시하여 미래의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배 연기없는 행복한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건강지킴이를 활용한 학교 주변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 드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처리된 내용 중에서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양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청소년 흡연율이 시정되고 감소되는 효과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을 조사했을 때 중학교 남학생은 전국보다 조금 낮았고, 전국이 5.7인데 안산시는 3.6이었고 중학교 여학생은 전국이 2.2인데 안산시는 1.6이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전국보다 남학생은 낮았습니다. 18.1이고 안산시는 10.5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여학생은 전국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국이 3.5였는데 안산시가 5.3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실태조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10월, 11월에 고등학교 5개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는데 유독 여자 고등학생들만 3.5 평균에 비해서 5.3이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007년도요.

김철진위원 2007년도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상당히 높게 나온 부분이네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안산시 전체이고 여학생이 조금 많은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황 자체로 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금연프로그램이 강화된 내용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프로그램은 강화되었다기보다도 다양하게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통계를 집중적으로 해서 실업계 학교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실업계 여고가 흡연율이 높다라면 거기를 주 표본으로 해서 집중적인 금연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흡연 예방프로그램 중에서 찾아가는 눈높이 교육 쑥쑥이 성장교실이라는 내용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224쪽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PPT 자료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형극 이런 것들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을 시킨다거나 구연동화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유사한 것이 단원구에서도 있었는데 보니까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3회 실시한 것은 장소가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안산1대나 안산1대 강당에서 어린이집을 불러서 인형극을 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예술의전당에서 어린이집을 불러서 공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술의전당 어디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조그마한 달맞이극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작년에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3회 보니까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참여인원도 66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면.

어차피 공연이라는 특성상으로 봐서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인데 바로 밑에 있는 찾아가는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이 3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방문 인형극, 찾아가서 흡연하고 관련된 내용을 공연해 주는 건가요?

단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찾아가는 인형극은 어린이집에 가서 보건 교육을 할 때 찾아가서 조그맣게 하는 인형극입니다.

김철진위원 방법이나 내용은 알겠어요. 찾아가는 인형극 같은 경우는 원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는데 횟수가 3회라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찾아가는 인형극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세 군데밖에 안 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를 가고, 찾아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형 연극하는 그런 것을 불러서 하는 것을 3회라고 이렇게 거기 표현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것 3회라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인원으로 봐도 494명이기 때문에 3개 원 정도 세 번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세 번.

김철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준비가 돼 있는 프로그램을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굳이 찾아가는 인형극을 세 군데만 갔다든가 세 번만 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교육 효과를 떠나서 해야만 되는 의무감 때문에 한 느낌이 있어요.

교육 효과를 높인다면 많은 곳을 찾아가고 또 대상자를 넓혀야 물론, 여기에 예산 문제도 수반됩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세 군데만, 예를 들면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원에 세 군데를 간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곳을 찾아가서.

김철진위원 아니 신청 받으셨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단체를 끄는 연합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횟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굳이 대관을 해서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3회를 하더라도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예당 같은 경우는 좌석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찾아가는 곳은 결국 한 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 돼 있는데 세 번밖에 안 가고 494명밖에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마지못해 한 프로그램처럼 느껴집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관료나 공연을 크게 할 때는 외부 예산이 수반되는데 찾아가서 조그맣게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연극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찾아가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879쪽 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대상 가정 현황이거든요.

출산 현황이 저출산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대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2009년도에는 3,355명, 2010년도에는 물론,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줄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출산 지원금 대상자도 상대적으로 줄어서 공통자료 51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전년도에 이월액 불용액이 660만 원 정도 발생됐어요.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에 66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김철진위원 879쪽은 상록수 자료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 맞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업무적으로 봐서 보건소의 업무가 정확히 맞는지 한번 고려를 해 볼 사항 같은데요.

출산장려 정책은 가족여성과에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또 줘요. 뭐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인원이 적은 것은 조사가 2009년 6월 1일에서 2010년 5월 10일까지 반년 치이니까 줄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군데는 7개월이고 한 군데는 5개월로 됐기 때문에 인원 줄어든 건 맞는데 인원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1년 치를 보더라도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관점이 뭐냐 하면 출산장려 정책은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세워서 출산장려를 적극 권장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출산이잖아요. 출산장려금은 또 보건소에서 지급해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초창기에 처음 출산 지원책을 하면서 출산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대부분 시·군이 보건소에서 많이 그걸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시청의 출산장려 부서가 생기고 다른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도 예산 세울 때 올해는 아니지만 출산장려금을 한번 협의했었는데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관점에서 본다면 출산장려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지금처럼 불용액이 생겼다 라면 그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 정책으로 불용액을 활용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보니까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제정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2006년도 3월 27일.

결국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헌혈 장려에 관련돼 있는 보건소의 진행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009년 3월 27일 헌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헌혈 혈액원을 통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헌혈률을 높였습니다.

2007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한 헌혈률이 전국이 4.3%이고 경기도가 1.25%, 그 동안 낮았던 헌혈율이 저희 안산이 1.23%였는데 대한적십자 헌혈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헌혈카페라는 한마음혈액원을 하나 더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헌혈에 관련 교육,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들, 재원 조달 운영 계획, 그 다음에 장려사업에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헌혈 장려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홍보나 계획을 세운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 통과 이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혹시 자료 지금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은 없고 공무원 헌혈 행사를 시청과 한 두 번하고 각종 행사.....

김철진위원 한 두 번이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번인가 두 번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했고요. 각종 행사 연계 홍보 캠페인 2회를 했고, 혈액원과 헌혈 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7일 공포 이후 2010년 공무원 헌혈 행사를 4회 했고 각종 행사 연계 홍보 캠페인을 2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수는 어떤 내용들이 헌혈 장려사업이 기본적으로 계획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우리 요청 자료에는 빠졌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보고 사실은 2009년도이니까 작년도에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헌혈 장려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교육하고 홍보해야 되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두 보건소의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이후에 헌혈 권장 활동이라든가 헌혈 장려 봉사 활동 내용 등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안산시 장기 등 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 돼 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장기 기증 등 추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에 장기 기증 등록에 관한 추진된 내용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서는 상록수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장기기증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위원을 14명으로 위촉했습니다.

2009년 3월에 위촉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이버 회의를 실시했을 때 안건을 장기 등 기증 운동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이런 방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홍보했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전광판 3곳에 25회 홍보했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5개의 봉사단체와 홍보를 하였고 그밖에 홍보 리훌렛 등 신청서를 의료기관이나 종교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장기 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완료가 됐고 2009년 3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로 위원회 활동을 안 하다가 12월 신종플루 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그러면 두 번 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원래 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의 기능들 심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기 등 기증 운동의 기본 정책이나 협력 사항, 홍보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홍보 활동한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단원구뿐만 아니라 상록수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이것은 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기 등록 기증 조례 이후에 진행된 위원회 활동과 기본 정책, 협력 사항, 그리고 홍보 사항 이러한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 저희가 등록은 553명이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만입니까? 아니면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만 553명으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은 한 318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등록 이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 분들이 장기 기증할 때는 돌아가실 때 장기를 기증하기 때문에 명단을 갖고 장기운동본부로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기증돼 있는 명단만 올리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기증을 받아서 명단을 거기다 장기운동 예, 그러면 돌아가실 때 그때쯤에 장기를 기증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안산 전체로 본다면 860명, 870명 정도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상태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김철진위원 실제로 장기 서약을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김철진위원 아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직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 홍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먼저 앞장서면 제일 좋은데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두 명은 있는데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셨다고.

김철진위원 소장님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직원들하고.

김철진위원 직원들 몇 분이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저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신 명단도 한번 줘 보십시오. 장기기증운동이 범사회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일선에서 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잘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활동들을 체계화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기본적인 정책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정리된 내용 자료 준비 부탁드리고요.

물론, 현재 안산시 전체가 870분 정도라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명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하는 보건소에서도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헌혈하고 장기 조례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기증을 하면 장기기증카드를 주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그 카드를 소지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카드가 오죽 많습니까, 신분증부터. 해서 신분증 상에 그런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부에서 앞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데에 같이 기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한번 검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주민등록증에 본인이 원하면 내가 장기 기증을 한 사람이라고 붙여주고 있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본인이 원할 경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쨌든 장기 기증한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장기 기증을 했다고만 했지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상록수에서 500몇 십 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민들보다는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동산교회에서 많이 협조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장기 신체 전부를 기증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단체 많이 있잖아요. 가톨릭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 준 부분들은 깊이 평가를 하시고 그 분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조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그 조례 말고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관심은 있으면서도 한번 평가를 못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든지 정신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죠?

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안산시 정신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있고, 정신보건사업 계획은 보건의료계획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고 또 매년 사업계획에 들어가는데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에 요구했다가 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저희가 용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협의체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체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조례상에 구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례 제정할 때도 저희 쪽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협의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있는 대상자가 위원들이 딱 규정돼 있고 그것보다는 협의체가 폭이 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분들이 대부분 협의체에 전문가로서 또는 어떤 법률가로서 참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그렇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또 세부적으로 심판위원회 운영하고 그것을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쨌든간에 조례상에 규정된 부분들은 꼭 해야 되고 그 안에서의 운영의 묘는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사업비 미확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 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정신보건사업을 국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시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안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지가 약해요.

보건소에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이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 부서나 시장의 의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우리가 각종 자료에서 사망률 보면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이 남자 여자 해 가지고 3~4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안산시 통계 자료도 그래요,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 다 해 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지 못하면 결국 고비용의 사회적 비용으로 나중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산 부서나 시장의 정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곧 한 달 후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할 텐데 이 부분이 꼭 들어가 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왜 시장의 책무라 해 가지고 의무사항처럼 열거해 놨겠습니까. 시장이 꼭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써서라도 예산 확보를 꼭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가려야 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안산시의 법률인데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517페이지 한번 볼까요. 불용액 예산을 봐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산장려금 여기도 불용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신보건사업에 1,440만 원의 예산에 425만 원 쓰고 1,015만 원은 쓰지 않았어요, 위원회 구성 이전과 회의 미참석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40만 원에서 425만 원 지출하고 1,015만 원을 남겼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처음 작년도에 올해 예산 세울 적에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최대 숫자로 해서 연간 최대 액수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는 최대로 구성이 안 됐고 또 구성 날짜가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운영할 적에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바빠서 불참하는 위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보건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15명 분 12달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연 2회를 열고 대신 도에서 심판위원회를 추진하던 것을 시·군에 매월 한번씩 심판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 15명 중에 심판위원 5명 내지 7명만 심판위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15명 곱하기 매월 한 달에 한번 씩 오는 것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5명 내지 7명분으로 심판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심판위원회는 매월 열립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만 열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더라도 계산이 맞지 않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맨 처음 2008년에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2008년 12월에 예산을 세우면서 15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8만 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님들이 매월 그렇게 다 정수가 참석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과반수 이상만 참석을 하면 5명 중에, 7명 중에 과반수 이상만 참석이 되면 심판위원회를 열수가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도나 정책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어린이 충치예방 홈 메우기 사업에서도 불용액들이 남고요. 그리고 0세군 예방접종 업무 위탁 사업도 역시 많은 불용액이 남았어요. 사업비의 50% 정도가 남았는데 왜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0세군 예방접종 업무 위탁사업은 출산률 감소와 또 보건소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이 예산은 병의원을 이용하면 주는 것이고 보건소를 이용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무료이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방접종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역시 50%가 남았어요. 상록수보건소 그 앞 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작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쓰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4명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인력이 부족함에도 채용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았었고 처음에는 확산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8명으로 했었는데 실제 4명으로 충분히 됐었고 또 모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말씀을 추가 드리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현 실태에서 현재도 보건소의 간호사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하다 그만 두고 1년 근무하다가 그만 두고 3개월 근무하다 그만둬서 저희도 방문보건사업 간호사가 3명이 그만 뒀는데 공고를 3차례나 내도 안산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문제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우리 시민이 적다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여서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기간제 근로자여서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고용형태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바꾸면 좋겠지만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것은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장애인 독감예방접종 예산이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년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이 많이 부족해서 약품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품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독감 플러스 신종플루를 같이 65세 이상과 성인병을 가진 질환자만 놓고 장애인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전에는 장애인 독감예방 접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부에서 우선 접종대상자 중에 만성질환자는 들어가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돌면서 정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일괄 구입하면서 늦게 내려오면서 약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약이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은 약이 여유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전에는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 해줬습니까, 본인들 사비로 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008년도에는 장애인을 국가에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국가에서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2010년도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부터 장애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왜 포함을 안 시켰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주무 보건소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는데 국가의 전체 예산이 부족하고 65세보다 장애인 1·2·3·4·5급이 더 많아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결국은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독감 접종 예산을 없애버린 거네요? 2008년도까지는 주다가 2009년, 2010년은 안 줘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008년도에는 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60세 이상 플러스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알파 부분은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60세 이상을 하지 말고 65세 어르신 노인만 하라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결국은 예산 파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했던 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고, 장애인들이 독감을 예전처럼 무료로 못 받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갈수록 특히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해 주어야 되는 장애인들이 그 전에는 독감이나 이런 조그만 분야에서도 국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예산을 국·도비는 요구를 해도 안 주니까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장애인까지 배려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에서 이런 예산들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이 쓸 때 없는데 다른 데 쓰다 보니까 보건복지 장애인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던 것들이 교부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해 줄 수도 없으니까 시비로 편성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재정 상태에 악화가 오고, 참 안타까운데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접종받았던 것처럼 내년에는 꼭 접종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예산을 정책적으로 요구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안산시 재정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계속해서.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재 출산장려금이 각 구청별로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구청별로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의 출산장려금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년 예산을 일단은 330명 곱하기 2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얼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6,600만 원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출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출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예산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출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셋째 아에 대한 산모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또 예방접종 무료사업이라든가 태교 미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다 포함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해서 보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저희들이 더하지는 않았는데 임산부 산산프로그램이라고 철분제 지급하고 수첩하는 게 6,500여만 원쯤 되고 영유아 건강 진단하는 게 770만 원 정도 되고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한 1억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 토털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게 더하기가 안 되어 있어서 더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출산 지원과 관련 된 각 구청별로 1년 예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소한 4억 정도 출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 879쪽을 보시면 상록구만입니다. 2009년도에 출생아 수가 3,355명에서 2010년에 1,461명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5월 31일까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단원구나 상록구를 보면 2009년이나 2010년에 출생아 수가 준 것이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출생수가 줄었습니다. 안산시의 출산률이 1.23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가족여성 정책과에서도 출산과 관련된 담당부서가 있죠, 출산지원 담당부서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기는 출산 정책과이고 저희는 출산지원담당.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는 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출산 정책에 뭔가 허실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산 잡고 정책 담당자도 있고 정책 지원 각 구청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출생아 수는 안산만 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적고요.

저희들이 안산시와 타 시·군과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문하는 게 다른 시와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과 본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저출산에 대한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지원금만 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출산지원금을 1인당 200만 원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 출산지원금 세 자녀 자녀 이상 월 3만 원, 넷째 아 고등학교 공납금, 다섯째 아 대학교 등록금, 셋째 아 등 이런 것 하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출산에 대한 부분이 출생아 수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고 또 여성이 사회 참여나 이런 것으로 사회생활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양육하고 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양육하고 교육문제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큰 부분이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도 양육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데 자치단체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구별로 20만 원씩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낭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제가 정책을 입안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책 본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법정전염병으로 가장 많은 발생이 있는 질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법정전염병 중에는 결핵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결핵이 가장 많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단원구에는 2009년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09년도에 결핵 등록된 것은 238명이고 2010년도에는 208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질병에 대한 강구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받아서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을 위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발견된 이후에 약을 주고 질병이 다 낫는지 이런 것도 확인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 확인합니다.

저희가 직접 치료한 것은 저희가 쭉 관리하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아동들도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아동들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이미 걸렸던 아동이 치료되고 나서 다시 재발하는지는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 것은 치료하거나 검사한 것은 자료가 있는데 민간병원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2010년에 한 38명 그렇게 되고 2009년에는 하반기에 73명 이렇게 되는데 단원구가 특별히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발견되어서 등록된 환자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238명 중에 보건소가 54명이고 병의원이 184명입니다.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네가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등록된 거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18명, 병의원이 190명 그래서 보건소 발견자는 줄어들고, 2010년도부터는 복지부의 예산 지원으로 결핵도우미를 고대안산병원에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결핵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병의원 쪽은 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신고율 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일부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들이 많아서 신고건수가 많고요.

개인 의원들은 결핵은 보통 잘 치료 안 하고 큰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큰 병원이 많은 저희 쪽에 신고가 많은 편입니다.

나정숙위원 결핵환자가 예상외로 점점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약을 먹으면 괜찮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전염병으로써 확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 발병률이 높은 쪽이 청소년 쪽 사춘기 지나면서 그때 쪽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쪽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학교 집단발병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매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학교 검진을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아주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노인들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결핵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노인 건강검진에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안산의 보건소는 금연에 관련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도비나 또 중앙에서 공모해서 받은 예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건소에 와서 금연과 관련된 것들을 교육 받고 가시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연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받고 정말로 금연된 사람은 몇 명인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자료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민원으로 알기에는 금연교육을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실제로는 금연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부분도 많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연교육 이후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6개월 금연 성공률을 전부 다 분석하거든요.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9.7%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면 전국 평균 정도 됩니다.

금연클리닉에 간혹 다른 지역의 금연 성공률이 아주 특이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그것은 100% 신뢰를 안 하고, 저희는 금연 성공 여부를 소변검사로 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정확한 것이어서 100명 등록하면 한 40여명이 6개월 동안 금연 성공하기 때문에 금연 성공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청소년 흡연예방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찌되었던 금연이 장기적으로 기간이 되어서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외국인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신 자료 906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전염병 관리 현황을 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외국인 근로자의 진료 실적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원곡보건지소가 있음으로 해서 외국인 진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두 보건소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 예산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은 1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 상록수는 특별히 외국인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총 진료 건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64명 이렇게요.

그러면 실제로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들도 여기에 별로 비중을 안 두시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의 경우 외국인은 원곡보건지소에서는 모든 진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상록구의 외국인 근로자 분 중에 결핵환자나 에이즈, 성병 환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별로 관리가 잘 안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런 전염병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라든가 성병 환자 이 정도로 있는데 담당자가 1대1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원곡보건지소가 있지만 상록구에 주거하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여기에 치우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에이즈라든가 성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가 안 돼서 누락될 수 있거나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곡보건지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부분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진료에 대한 부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업무는 여기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건소에 직접 가서 진료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에 대한 부분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시민의 대민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다했습니다. 15년 전에 보건소를 통해서 제가 진료 받았을 때의 서비스와 현재 지금 안산 보건소의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직접 보건소의 접수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병원에 간 거와 보건소에 간 거와의 서비스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 시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뭔가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이런 것 갔을 때 정말 만족도가 얼마인지 그 만족도를 위해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서 만족도를 부분별로 조사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 교육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보건소 이용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친절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서비스와 친절 서비스를 위해서 연 4회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 예전과 많은 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저희 직원들은 물론, 그 외 보건소의 환경조차도 정말 일반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종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저희 직원들 전체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정말 지역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과장님, 연 4회 직원 교육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접수창구의 유리막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아요.

나정숙위원 유리막이 세워져서 유리막과 그 가운데에서 접수를 하죠. 이런 부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유리를 뜯어서 하자 했는데 옛날에 7~8년 전, 9년 전에 세울 때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면 거기가 컴퓨터도 있고 돈도 받는 창구이니까 도난 방지를 위해서, 그때는 세콤 시스템이 막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콤 시스템도 있는데, 그럼 그걸 뜯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앞에 넘어와서 사람이 퇴근하고 없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거기 너무 춥대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앞에 너무.....

나정숙위원 과장님, 병원 접수처하고 단원보건소 접수창구하고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좀 답답한 면은 있어요.

나정숙위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접수 서류도 내고 얘기도 구멍 뚫어 가지고 얘기하고, 무슨 구치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안 맞는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수정할 용의는 있는데 직원들이 다들 춥다고, 겨울에 에너지 절약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정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하셔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청 옆에 있는 단원보건소가 굉장히 안산 보건소의 이미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접수처가 그렇게 전근대적으로 유리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건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낙후됐다 이렇게 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검토해서.....

나정숙위원 그렇게 유리막에 가려져 있으니까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교육을 시키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하는 곳도 불친절하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굉장히 사무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아이와 같이 하는 엄마가 정말 필요로 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눈맞춤하면서 하는 거와 사무적으로 그냥 놔두고 옆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좀더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연 4회 직원 교육 하신다는데 이것이 수정되고 시정되는 방향으로 특히,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의 입장으로써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좀더 친절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제가 관심을 가질 거고 앞으로 대민서비스에 반해서 보건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연동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아까 누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산의 합계출산률이 1.25요, 1.23?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23.

김철진위원 전국 수치보다도 낮은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낮아요.

김철진위원 1.23이면 안산이 젊은 도시인데도 상당히 낮은 거네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장려운동과 더불어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물론, 예산 문제하고 수반되는 내용이기는 하죠.

자료를 보면 출산 현황, 낙태 수술 현황 자료를 보다가 2008년도 봤을 경우에 물론, 출산 현황은 정확한 통계이겠습니다만 추정치로 낙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만 비교하면 단원구가 3,341명 출산에, 추정입니다만 낙태 건수가 2,556건이에요.

제가 볼 적에 낙태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비율로 본다면 대단한 수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출산이 2008년도에 3,733명에 낙태가 추정입니다만 2,800건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고민하시겠습니다만 결국 출산율 문제가 낙태를 예방한다든가 줄이는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실제로 예방홍보 지도 실정은 상록구는 모르겠는데 단원구 2회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물론, 낙태는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낙태 중에 불법 낙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프로라이프라는 산부인과 의사들 모임에서 불법 낙태 수술하는 병원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꼭 낙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낙태할 병원이 없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이후에 낙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불법 낙태는 현재로써는 아주 적어진 상태로 저희가 봅니다.

내부 고발이나 내부 자체 견제 이런 것 때문에 불법 낙태 문제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원치 않은 임신을 안 하도록 앞으로 성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큰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대민기관이기 때문에 친절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공기관 중에서도 보건소의 특성상 가장 대민 접촉이 많고 면대면 접촉 또는 피부 접촉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보건소이기 때문에 친절 체감도 라는 것은 어느 기관보다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잠깐 보건소에 구강검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다녀온 유치원에 대해 약간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친절도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좋았느냐 했더니 다 좋았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 중에는 공중보건의가 조금 더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공공기관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민 접촉을 가장 가깝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친절 만족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릴까 그랬었는데 앞에 유리 칸막이는 없어져야 되고 그것은 저희가 유리 칸막이 없애고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범망이나 그런 것은 평소에는 걷어놨다가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실이나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인데 예방접종실도 실제 서비스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임시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게 떨어지고 교육도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뽑을 때는 그런 친절면을 많이 중점적으로 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보건소에 주민들이 뭔가 물어보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보건증을 만들려고 왔는데 보건증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를 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창구가 유리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안내하시는 것도 없고 사무실은 다 칸막이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서 어떻게 편안하게 보건소를 사용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정말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보건소를 편안하게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진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병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딘지 말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에 있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사3동에 있는 빈센트병원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기는 보건소도 처리 못해 주고 병원도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약품 같은 것은 무료로 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병원 전체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따라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산시 인구의 6%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이 분들 평소에 건강관리 건강체크 검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이나 신종 플루나 법정전염병이나 이런 부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법정전염병에 대한 발견 검진은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진료도 해 드리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전염병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이 분들이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오면 발견하는 거죠? 혹은 병원을 이용하다가 보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서울대학병원이나 또 의료기관에서 검진 차를 가지고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과정에서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몇 명 정도가 그런 식의 검진을 받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년 동안에 1,884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안산시에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3만 5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미등록까지 하면 4만 5천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나머지는 의료보험증이 있는 자는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그 분들 이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저희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고 그 곳으로 오라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사각지대이고 아예 방치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보건지소로 오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오도록 하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보건소를 이용 해 가지고 총 1,800명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약 4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1,800명만 보건소 혹은 병원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진 건수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그리고 1,800명 중에 법정전염병이나 등등 발견된 사람들은 관리되고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이외 1,800명, 4만 명중에 그러면 3만 8,8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개인적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 외국인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분들이 왜 체계적으로 안 되는지 압니다. 하지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등록은 안 됐지만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분들이 상주해 가지고 몇 년 씩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법정전염병이나 신종 플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등록 관리자들은 정기 검진 서비스가 있는데 미등록 관리자들은 따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원곡지소에 와서 검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1,800여 명 말고는 전혀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떤 식으로 그 분들이 검사의 혜택을 보거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전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유일하게 하시고 있는 게 1년에 1,800명 관리가 되고 있다, 나머지 3만 8,200명은 방치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3만 8,200명이라고 치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리거나 법정전염병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법정전염병 이외 외국인이 걸렸을 때는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홍보를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병 걸려서 찾아와라, 그 전에는 우리는 대책이 없다 그거죠? 찾아오면 우리는 해 주겠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리고 우리가 원곡지소에서 아무 때나 와도 피를 뽑아서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된 게 1년에 1800명이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불법 체류자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는 해 보겠지만 어떤 대안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곡동에 외국인주민센터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표창도 받으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문화의 거리를 만드니 원곡 외국인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하니 하면서 거기에 수십억씩 예산을 투자하고 건물을 짓고 난리를 치고 행정 인력까지 배분하면서 실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건강검진부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무대책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오면 외국인 아무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홍보를 통하고 홍보를 외국인 관련 단체나 공단으로 해도 그 분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답변은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답변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도 아니고 또 우리 안산시의 보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의 답변도 아닙니다.

양 보건소장님, 행정감사 기간 끝나기 전에 또 한번 있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의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 알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들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447건의 물품을 구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병원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물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물품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거기 위탁하신 병원장님이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죠. 저희들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 쪽에 넘겨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 카드를 가지고 다 일일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년에 한번 이라든지 감사할 적에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에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나정숙위원 물품과 관련한 그것을 감사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체적으로 다 감사할 적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보건소 물론, 노인병원도 물품이 있겠지만 또 그 당해 해당하는 보건소에 물품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품 관리 체계나 이런 관리 장부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장님이 일일이 거기에 대한 관리 점검 이런 것을 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직접은 하지 않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 건물 옆에 시청과 그 사이에 있는 쪽에 선풍기가 굉장히 모아져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소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혹시 보건소에서의 관리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디 쪽에요?

나정숙위원 시청 시의회와 보건소 사이 벽면에 보면 한 쪽에 선풍기를 굉장히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유리창에 비치고 있는데 그 물건이 관리되지 않고 함부로 쌓여져있습니다. 분명히 보건소 건물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신 거라고 보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는 1층, 2층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는데 마찬가지로 물품 관리도 체계적으로 그것이 장부로 나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장부로 사진을 찍어서 다 하고 재물조사라고 해서 시청에서 저희들 점검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물품이 다 있는지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품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내줄 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민원과장입니다.

최현숙 공단환경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건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내고장 생산품 전시 및 판매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방안 마련의 3건은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어 현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민간환경감시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악취 현황 교육, 악취 측정소 견학, 환경 관련 동영상 상영 등을 실시하여 감시단의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민원응대를 위하여 민원발생 실제 상황을 통한 민원응대 요령 등 동영상을 상영하고 교육을 병행하였고,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악취발생 특성 및 관리 요령에 대한 특강을 하는 등 민간환경감시단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의 발대식,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제 역할을 다하여 우리시의 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서 100인 이상 기업체 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 100인 이상 기업현황이 214개가 있는데 이 내용 기업 황은 언제 시점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6월 12일 현재입니다.

김철진위원 6월 12일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2010년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저희가 5월말까지 행감 내용이 아닌가요, 자료가 5월 31일까지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질문내용은 사실은 100개 기업 현황이 있는데 지원방안의 목적 자체를 보면 안산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 활동을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점을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100인 이상 기업현황이 현재는 214개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5월말로도 이 기업이 안산을 떠나지 않고 또는 때에 따라서 부도나 폐업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민원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월공단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지자체로 공단이 이전되지 않을까 공장들이.

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동향도 파악하고 많이 해 봤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더라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월산단이 전국에 있는 국가공단 중에서 최 선호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기업이 아니고 이 이전에 한 두 세 개 업체가 이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동향은 못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00인 이상 214개 업체는 아직까지 안산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 현황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의 초등학생이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800명이 줄었어요.

즉, 학교를 이동했다 라면,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 있는 학교에서 단원구로 왔다든가 단원구에서 상록구로 왔으면 안산교육청에서 추정하는 초등학생 인구는 절대 줄지 않겠죠. 즉, 안산을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 자녀를 뒀으면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중·초반까지 보는데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안산을 벗어나는 인구가 많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공단 산단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부모가 이전하면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정확한 원인파악은 안 되었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현상으로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학기 초 3월 초의 초등학생 인원보다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4만 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6개월 만에.

결국은 안산을 벗어난 숫자이기 때문에 학생수 800명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도 엄마 아빠 했을 경우에 또 자녀가 둘일 수도 있기 때문에 8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 것이 기업이동으로 인한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100인 이상 기업이 214개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안산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도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면서도 기업 이동이 없는지 점검을 해 보는 건데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학생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수적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이 이전하는 요인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현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월공단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수도권의 배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그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대신 신규로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제조업을 할 경우에는 지가라든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진입하기가 힘든 여건이 있습니다만 기존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학생수 줄어드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물론, 소장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산의 인구가 아직까지 줄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인원수가 학기 중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안산을 떠나는 중년층이 있다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 거기에는 직장 문제가 맞물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료 내용 중에 865쪽,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6개 업체, 2010년도 2개 업체 해서 융자 지원금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업체마다 3,200, 1억 3,00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융자 조건이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김철진위원 5억 원 이내에서 무이자이고요. 일종의 기업으로 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융자 조건 자체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내용이 다릅니다만 2009년 이전에도 이러한 융자가 이루어졌겠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이 사업이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김철진위원 5년 균등 상환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부는 또 2년이 지난 데들은 회수가 되는 데도 있겠네요? 2004년부터 실시 됐으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2001년부터 시작 됐으니까요.

김철진위원 2001년부터 시작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시작한 데들은 2년이 지나고 나면 5년 동안 균등 상환을 하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상환에 문제가 되는 업체는 없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10년 동안 계속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200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융자를 받은 데들은 거치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상환하는데 혹시 연체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문제없이 100% 다 계획대로 회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이것이 담보까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의해서 사업효과도 혹시 검증이 되나요?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사업이 시작된 목적이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이 노후가 됐을 때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지도 입장에서 대기 악취 방지 업체에 대해 사전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혹시 검증된 내용은 있어요? 추상적인 효과가 있다는, 당연히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와야 되겠지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악취 오염도 민원 추이를 2006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오염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떨어진 것 확실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융자 현황을 보면 6개 업체에 총 8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6개 업체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금속에 지원금액의 70% 가까이 5억이 지원됐거든요.

이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쪽에 물론, 흡수가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4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용으로 봐서는 5억이 들어간 것 같은데 특별한 회사규모라든가 또는 환경오염 방지의 목적이나 내용이 있어서 지원의 단위가 커졌나요,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6개 업체에 환경방지시설 융자금이 지원됐는데 적은 업체는 3,200, 3,80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주식회사 보성은 5억이 지원이 됐거든요.

물론, 회사규모라든가 오염방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6개 업체 지원금액의 70%~80% 정도가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철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융자현황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금속이 실질적으로 융자금액 토털 금액의 상당한 금액 5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업체에,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나치게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규모라든가 왜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 바로 뒷장에 보면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지도점검 내용이 SMS 및 이메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SMS 문자가 나간다면 어떤 내용들의 문자가 나가고 있고, 이메일 서비스라는 것은 환경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이메일로 나가고 문자로 나가는지 설명을 주시죠.

(o기술지원담당 원종섭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담당 원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관계하고 보조금 관계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1년 계획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안산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운영 요령이라든지 관리 실태, 효율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사후관리차원에서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현황내용이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나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장 쉬운 것이 문자나 이메일인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사후관리의 범위라든가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메일 자료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융자를 받은 회사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나갔던 이메일 서비스의 내용 이런 자료도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 867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현황인데 사실은 전문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설치 방지시설의 흡착·흡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앞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되어 있고 뒤에는 악취방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악취방지시설에서는 융자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보조금하고 융자금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내용하고 기술적인 겁니다만 흡수·흡착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이 사업내용은 도비 40%하고 시비 30%, 자부담 30% 해 가지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앞에는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업비의 70%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악취끝 프로젝트라는 10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로 설치방지시설이 흡수와 흡착인데 이 부분은 제조 공정에서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기술지원담당 원종섭 공무원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흡수라면 공정상 물로 오염 원인을 처리하는 공정을 말하고 탈착이라는 것은 활성탄을 활용해서 처리 공정하는 공정의 일종입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이 예를 들면 악취 때문에 외부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도비나 시비나 자비부담으로 해서 시설환경 개선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시민들로부터는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중에서 특정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내용 SMS라든가 이메일로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시정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민간환경감시단은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게 공무원은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직접 법적인 처리를 행사하지만 민간환경감시단은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안산시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분들이 직접 활동하고.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12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개조로 하고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한 부분만 감시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감시하는 것으로.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부분의 감시 활동하시죠? 전문성 강화라면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o환경지도담당 김학응 공무원석에서 - 지도계장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경감시단에 대한 어떤 부분 환경 감시하고 있습니까? 악취하고, 악취만 하고 있습니까?

(o환경지도담당 김학응 공무원석에서 - 악취를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이나 수질도 눈에 띄는 대로 위법 사항은 저희한테 신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 폐기물, 수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면 전문성 강화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o환경지도담당 김학응 공무원석에서 - 악취에 대해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업소별로 악취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물도 어떤 걸 버리는지 폐기물 관리법을 조금 기초 상식은 있어야 될 거고 수질 쪽에.)

그런데 아까 시정 관련 처리 요구 사항 보고하신 것 보면 교육 있죠. 워크숍도 하셨죠. 이런 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대로 악취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수질과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교육을 받고 정말 전문성 강화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정기적으로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워크숍이나 발대식,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워크숍이라는 게 일반적인 용어가 말해 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그러니까 시간표상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민간환경감시단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1억 5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분들 감시 활동하는데 실비 제공하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한번 얼마씩 하시죠? 1회 감시하는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시간당 4,120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이 분들이 한달에 얼마 정도 가지고 갑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69만 2천 원 정도 가져갑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게 민간환경감시단이 감시할 때 있어서의 전문성 부분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전문성은 지적 받았지만 그 분들이 활동한 사항과 그리고 우리가 그 분들하고 같이 매치해서 단속하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2개의 감시 감독과 단속 이 두 개가 잘 물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부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효율성을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까도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나 하는 질문에 제가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정숙위원 소장님, 민간환경감시단이 구성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2000년도 초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가장 피크가 된 것으로, 그때 굉장히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실질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보다는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 가면서 실질적인 역할이나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역할 강화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오염도가 점점 더 옅어지니까 이 분들의....

나정숙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아까 발표하신 것에 대한 처리 결과는 좀 미흡합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실지로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고요. 현재 기업민원과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과 근로자 복지 관련해서 시민문화센터와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위탁 주시고 계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로자 복지를 위한 센터죠. 복지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동자들한테 편익시설이나 각종 복지시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근로자의 권익신장이나 정보 교류나 취업 지원이나 근로자 인파워먼트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들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당초에 노동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이 노동자만 활용할 게 아니고 시민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당초 근로자문화센터가 됐어야 될 시설명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 돼 가지고 지금 근로자나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혼재되어 있다는 건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동자 측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또 지난번 시 의원님들도 일부 그런 의견을 주셨고 해 가지고 일단 저희는 안산시 근로자시민센터라는 명칭부터 노동단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은 일반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의 강좌를 들으면 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돈을 내고 받고 있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는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 841쪽 2010년 민간위탁금 내역 여기 보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 1억 5,800만 원이고, 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죠. 이게 아직 집행일자가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9년의 집행잔액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나 산업단지 근로자복지센터나 잔액이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뭐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보조금 규모가 6억 정도 되고 산단 복지관은 한 1억 9천정도 되는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산단 근로자 복지관은 규모가 작지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은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위탁을 줘 가지고 이 분들이 강좌라든지 이런 게 미숙했어요. 강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100개 정도 강좌 계획을 세웠으면 100개를 못하고 초창기라 가지고 한 60개, 70개 이렇게 밖에 못해 가지고 상당히 이 분들이 기술 교육 강좌에서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나정숙위원 2008년에 위탁받은 게 아니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받아 가지고 강좌는 2009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것을 했다는 건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당초에 민주노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단의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줄 알고 사업 계획이 들어왔고 또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결과는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0년 6월말 현재도 집행잔액이 4,700만 원 남아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이것도 만약에 12월까지 가면 어떻게 집행될지 많이 남을 것 같은 예측이 되는데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정산 감사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분기마다 하고 계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나정숙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추가 정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산할 때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간이영수증에 대한 부분 결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한 26만 원 정도의 간이영수증 결제 사본 10건 정도를 복사해 주셨습니다.

보통 복지관이나 위탁 센터에서 간이영수증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 자체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받을 때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간이사업자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당시에 국세청에서 등록을 다 받아줍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요새는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카드로 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왜 간이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이유가 뭐죠?

간이영수증으로 한 것 보면 2009년도 있고 2010년도 있는데 2009년 감사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안 하셨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이 부분 지적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정확한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액도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도 적고 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받을 때 간이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맞겠지만 간이 세금계산서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정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간이영수증 결제 방식으로 정산하실 예정이신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로.

나정숙위원 이것 정확하게 감사 잘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두 센터의 관장들이 계시죠. 관장의 자격은 복지와 관련된 거니까 복지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격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두 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른 복지시설은....

나정숙위원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두 센터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장들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러면 승인해 주신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뚜렷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에 대한 정확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업체들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 다 맡기고 기업 관련된 담당 하시는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거기서 선정을 하면 차후에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우리가 유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정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관장 부분에 있어서 자격 미비한 부분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맞지도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돼도 별 문제없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여러 가지 현재 경험이, 그러니까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정숙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언제부터 이걸 했는데 아직 축적이 안 됐다고 말씀하세요.

재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재위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재위탁했는데, 재위탁 또 주신 것 아니에요.

노동자상담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노동자상담소에서 상담이 1년에 몇 건이나 진행되는지 조사가 돼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센터가 만들어질 때 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노동자들의 복지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근로자를 위한 센터입니까? 그냥 아무 데나 위탁해도 별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전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감사를 특히, 정산과 관련한 부분의 정산 결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재위탁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시민문화센터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재위탁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10월부터 재계약을 위한 재계약 위탁을 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입찰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재위탁에 대한 조례가 혹시 개정된 적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재위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회에 한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1회에 한해서 연장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현재 재위탁 받은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재위탁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다시 못하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시 못하다기보다는 입찰 공고를 내면 응모는 할 수가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응모해 가지고 또 당첨이 될 수도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깐만요, 조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고 또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할 경우 종전 사업자도 수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개입찰 해 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많이 받으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앞전에 위탁이 끝나고 나서 재위탁할 시 평가를 했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평가 결과표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평가를 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로자 시민 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부동에 위치해 있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인데 물론,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도 활용 또는 참여할 수 있게끔 시민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련에 근로자 중심의 복지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 있었나요, 어떤 내용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본래 노동부에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줄 때 명칭을 근로자를 위한 명칭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명칭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송진섭 시장님께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라 해 가지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 현재 명칭이 돼 있습니다.

노동부 지침에 보면 다른 애칭을 쓸 수가 있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애칭을 써야 되는데 시민이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노총이라든지 노조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명칭 변경 문제를 검토하고 계신 중인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인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고 명칭이 시민이 들어갔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정숙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보면 물론, 근로자의 자녀도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단편적으로 본다면 나열식 종합학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독서교실이 있고 미술이 있고 NIE가 있고 영어스토리텔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면 전문 강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이 강사의 자격이나 채용조건이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분야에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그 분야에 얼마 동안 활동을 한 그런 사람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교육파트이면서 약간 혼돈이 오고, 요즈음에 복지관, 동 주민센터 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도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즉 강사나 교사의 자격문제가 두루뭉술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격문제에 대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어떻게 보면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교실을 6세·7세·1학년·3학년을 가르친다고 하면 미술을 전공을 했다든가 미술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최소한의 규정들이 있어야만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르친다는 것을 떠나서 어떤 조건 자격이 있어야만 아이들도 지도할 수 있고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하고 맞먹는다고 하는데, 같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격기준 자체가 명시가 안 되면 교육프로그램 또한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앞으로 강사를 채용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약간 혼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면 평생교육시설이나 또는 학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약간 충돌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임의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 지금처럼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개념적으로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면 지나치게 나열식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사실은 물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교육을 체험해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횟수나 내용 질을 높인다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주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다들 반응들은 좋습니다. 설문조사 한 근거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수요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셨어요. 2010년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27일간 실시해서 내용으로 본다면 95%가 만족을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만족도가 95% 나오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대단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부분적으로 2010년도 1기에 들어오면서 폐강이 많이 되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족도 95%에서 폐강이 왜 나옵니까? 한번 설명 해 주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뭐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강좌를 하나 신규로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부분 수강생이 있어야 되는데 수강생이 미달됐다든지 현재 있는 분들은 만족을 하는데.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교육파트에 대해서는.

그런데 수강생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영어의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 146명, 158명 전기에 수강생이 있었는데 폐강이 됐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수강생 문제보다는 강사를 구하기 어려웠다든가 강사가 이동이 됐다든가, 원하는 아이들은 있는데 수업준비가 안 됐다든가 이러한 내용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흐름으로 봐서는 수강생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의 개념으로 한 반에 15명 정원, 16명 정원 적은 데는 9명도 있습니다만 기수별로 이용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인원이에요. 그러면 수강생은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강사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육내용의 문제 또는 강사가 충족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쪽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 내용의 만족도는 95%가 나왔거든요.

저는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프로그램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특히, 성인 중심보다 아이들 중심의 관점을 갖는데 운영과목이 13개 그 다음에 23개 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검증이 됐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 자체가 강사의 기준 문제가 정확치 않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5%의 만족도가 나왔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한 결과 내용 만족도 95%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탁구 외의 18강좌를 개설 희망한다는 내용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설문조사의 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서가 1만 8,436권이 되어 있고 중심적으로 유아나 아동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도서실 이용자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철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만족도 95% 가지고 잘됐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5만 8,000명이 이용했다고 해서 잘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시설을 잘 압니다.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4층에 대강당이 있고 도서관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효과에요. 이용객 수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도서관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목적에 맞게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느냐, 관점을 전 이렇게 질문하고 싶거든요.

다녀간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장서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읽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흡수하고 있는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도서관 어린이 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너무 전문가시라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경청해 가지고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어린이도서관 운영 방침의 명확화,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방안 모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중요 안건으로.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공간 그 다음에 도서 이런 것들 대비해서 잘 활용이 인원을 떠나서 100% 물론, 120% 활용되면 좋습니다만 활용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것과 더불어서 도서실 견학하고 도서실 단체 이용이 있어요.

단체 이용 하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주변으로 해서 많은 보육시설이 있고 유아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두 군데가 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이용은 세 군데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변에 어린이도서실이 있다는 것이 크게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공간, 책은 사실은 소모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열 명 오십 명 백 명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공간은 인접해 있는 유아교육 시설이라든가 기관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이 시설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발생과 관련 되어서 872쪽에 월별로 발생 현황에 대한 결과를 기재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달 월별에 따라서 악취 민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5월과 7월과 9월에 조금 더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아직 5월까지 밖에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5월에 23개 정도인데 올해 6월, 8월에 관련된 민원발생을 자료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안산의 악취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조금 더 심해졌는지 이런 것을 민원으로 체크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민원 발생 횟수도 체크를 하지만 측정망에 있는 대기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악취의 원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원인이요?

나정숙위원 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원인은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있고.

나정숙위원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왜 5월과 7월과 8월, 9월 그 즈음에 악취가 많이 더 발생되는 건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 기상 환경 여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 생산품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그런 시기 이런 것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의 악취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평가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악취가 기본적으로 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좋아졌다 이것은 예전보다 비교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상한선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서 안산이 악취 오염의 도시에서 벗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금과 같은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시설 개선을 계속하고 이렇게 작업 강도를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악취의 농도가 점점 더 옅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준이나 어느 선에서 악취에 대한 발생을 줄이겠다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목표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목표치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악취를 느끼지 않는 선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나정숙위원 막연하게 하지 않고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그런 것을 조사하는 측정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측정망에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주택가에서 악취가 느끼지 않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측정망의 데이터 측정이 현재의 기술은 단일 물질에 대한 측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염색단지, 도금단지, 각종 단지에서 나오는 복합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로 맡아가지고 악취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데 복합물질에 대해서는, 일단 주거지역의 현재로는 이것이 워낙 악취의 원인이 변수가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환경 영향도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목표선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시민들 앞에 자신 있게 제시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이 오염의 도시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막연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염도 민원 추이라든지 오염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취의 오염과 관련 되어서 향후 안산에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항상 좋아졌다 막연하게 뭐가 좋아졌는지, 악취 문제 때문에 안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보완과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끝내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환경감시단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안산환경개선 시민연대에 주고 있네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이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후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위탁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환경개선시민연대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언제부터 이 사업을 우리 안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해 왔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아까 후자라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0년서부터 10년까지 계속 이 사업을 이 단체에서 안산시로부터 위탁받는 것처럼 해 가지고 계속 해 왔네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처음에는 안산시에서 한 2년 간 직접 하다가 그 이후에 보조사업자를 위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민간감시단으로 선정이 되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민간감시단을 선정해야 되고요.

선정에 여기 보면 ‘민간감시단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가 민간감시단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2년마다 계속적으로 재위촉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2년마다 위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위촉 재위촉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민간환경감시단 소속 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에요, 단체도 소속될 수가 있어요, 민간감시단이다 하면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이 업무가 똑같습니다. ‘민간감시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환경·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 행위 감시와 예방활동’, 지금 이 활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의 100% 맞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예환경통신원하고 틀립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이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조례 운영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거기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환경감시단의 구성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환경활동을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단체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조례에 명시를 했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맞습니다.

첫째,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사업명이 현재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맞으니까 장기간 이렇게 해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는 이 조례에서 하는 민간환경감시단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각각의 민간환경 개별적인 구성원하고 그것을 지휘감독하면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단체의 성격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는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도 민간환경감시단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또 활동내역도 알고 있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단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다 그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 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위·수탁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간보조금으로 그냥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업이라고 하면 사단법인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 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거예요, 활동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안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검토해 줄 게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 자체의 편성도 다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감시단으로써 적합한지 이것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김동규김철진나정숙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기업민원과장박옥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이상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열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