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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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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시 2010년 10월 25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광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용복 식품위생과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은 총 21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중 쓰레기 줍기 등의 단순한 사업을 일괄 폐지하고 “1부서 1아이디어 발굴 시책” 등을 통해 클린클린 페달로 사업, 아시아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 띠 녹지 조성사업, 보도블럭 교체 사업 등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항구적 일자리 연계를 위해 안산시 일자리센터 취업 안내, 채용박람회 등을 통하여 기업체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기프트카드 사용방법 및 유효기간 안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해 기프트카드 사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카드 지급 시 함께 배포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 자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카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적극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청년인턴 선발 후에 3회에 걸쳐 121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청년인턴 사이버 교육 등 취업교육 강화, 행정인턴 멘토링제 운영, 행정인턴 대상 맞춤 취업 실시 등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협의체 의견 적극 반영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제2차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T/F팀을 구성 추진하였으며, 실무분과 회의를 77회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원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업 및 기관단체의 후원과 더불어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지정 기탁금 확충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하여 안산행복 Plus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안산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기부 1인 1계좌의 지속적인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시민 홍보 강화와 기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급 장애인 세대에 홍보물 발송과 홈페이지 게재 및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신청 유도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사업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장애인 재활작업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작업장 본래 취지인 장애인 고용 증대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원에 적합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시 산하부서 및 유관기관과 단체에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을 홍보 및 계도하였으며 희망근로 인원 40명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공공시설 실내 강당 경사로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청 대회의실,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체육관과 호수공원 등 26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단상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 시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비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0. 7. 1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양 구청에 경로당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경로당 신축 계획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 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본오1동 외 3개동에 경로당 4개소를 건립하였으며, 2010년도에 4개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건립 요구 지역 현황 조사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매년 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 안산시 여성인재은행 3,105명,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754명, 각 실과소에서 위촉중인 여성위원 142명에 대해 확보된 DB자료를 각 실과소에 제공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관별 홈페이지 전문여성 검색 서비스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인재은행 및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DB를 지속적으로 정비 하고, 위원 신규 및 재위촉 시 가족여성과와 협의 이행을 통해 여성위원 위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특강 실태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이 과다할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어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경비 상한액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안산시 전체 보육시설에 과다한 특강 지양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과다한 특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보육시설 언어치료서비스 제공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보육시설 언어치료서비스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 부모 및 보육기관 모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주1회 치료횟수를 2회로 확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보조금을 전년 당초 예산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통합보육시설 언어치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연고권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방침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안산할렐루야 축구단 연고 협약 연장 검토 보고 및 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 설명회를 통하여 연고 협약 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유소년 축구클럽 선수에 대한 관내 중학교 진학 지원, 신인 선수 선발 시 지역 축구인 우선 선발 등을 협약하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종사자 전문 능력 향상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종사자의 체육포럼 참석, 전문 체육인 초청 세미나 개최, 체육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하여 체육회 종사자와 각 종목별 협회 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회 종사자와 협회의 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출신 국가대표급 이상 우수선수 및 엘리트 선수의 진학 실태와 현 소속팀을 정리한 매뉴얼과 학교운동부 소식지를 매년 1~2월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등 유소년들에게 애향심과 관내 진학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 예산 적정 지급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하여 9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많은 우수선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도지사기 대회 출전비 지급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도지사기 대회 출전비는 정기총회에서 예산지원(안)을 승인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지원 기준안을 토대로 종목별 연합회에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지원 기준을 토대로 균형 있는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롯데마트 경영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롯데마트 자체의 적극적인 이용 활성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는 생활체육시설 건강마당 조성 및 시설 개방 등 와~스타디움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롯데마트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내 육상트랙 개방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 내 육상트랙은 안산시청 직장운동부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육상선수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안산시 대표 마라톤 선수들에게 훈련 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어울림 건강마당을 조성하는 한편,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통하여 육상트랙을 상시 개방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스포츠바우처 시설 등록 현황은 22개소로써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시설별 자체 셔틀버스 및 차량이용을 통하여 접근성 문제 해소는 물론, 이용자와 시설 측의 편리 도모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스포츠바우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1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3건, 청소행정과 소관 3건 등 6건은 10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교통국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종합복지관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내용이 크게 나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 중에서 예산의 전용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 집행 시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전용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 민화식입니다.

2009년도에 복지관 4군데를 정기적으로 정산검사를 한 결과에 보면 381쪽에서 잘 아시다시피 초지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사업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계획서 및 하자보수 이행증권 없이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이 다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밑에 또 나와 있는 것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 해 가지고 경조사비 비용이 실질적으로 근거 없이 지출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내용도 381쪽에 나와 있듯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 선물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추석 때 선물을 그 예산에서 쓰지 않아야 되는데 썼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얘기해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철진위원 조치 내용 자체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고라든가 지적만 하고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는 저희들이 못 했고요. 또 소액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초과된다든가 해서 다소 대기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발령을 받고 4군데를 제가 다 돌아봤고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복지관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지적이나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들어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군자사회복지관에 청소년 공부방 형태로 방과 후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론, 적정한 수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해 놓고 대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솔직히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못 들었고, 다만, 거기가 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자사회복지관이 종전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다가 탈북자들에 대한 별도의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새터민들을 위한 교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관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답을 해 주셨는데 군자사회복지관이 비교적 공간이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전개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만족도라든가 수요자 만족도는 조금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탈북자를 중심으로 새터민 교육을 위해서 또 일부 공간을 활용하면서 내부적인 공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때에 따라서는 접수를 하고 나서 두 달 또는 세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과연 적정한 부분들, 즉 전체적으로 시설 환경에 맞게끔 가용한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이건 내용이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383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단원노인복지관이 단일시설로 봐서는 상당히 좋게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거기 건립할 때 제가 전체적인 총괄을 해 봤는데 보훈단체들이 5층에 있는데 4층으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보훈단체를 그 쪽에 입주하는 바람에 1층을 더 증축한 사항이거든요.

보훈단체에서는 향군회관도 지어달라 라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그 단체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재향군인회에서는 향군단체를 위해서 부지 선정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추후 토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체마다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중심적으로 봐서는 단원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로 보고 그 다음에 단원 노인지회가 들어가 있어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도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 유가족, 기타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물론, 서로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문제라든가 특별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복지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층에 있는 단체들이 공간을 할애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특정한 공간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65세 노인인구가 안산에 4만 4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가족여성과 관할입니다만 어린이 취학 전 아동이 대략 4만 2천, 4만 3천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로당 문제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시설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시설들 경로당, 종합복지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하고 얼마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요구하는 데는 많고 또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그래서 방침을 받으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10년간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취약 계층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고 어느 지역이 적고 이런 것들 수요자를 분석해서 그 지역에는 언제 어떤 시설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기본계획 방침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경로당 여기 저기 언제 다 할 것이냐 순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관점이나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물론, 현재의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영유아 중심 취학 전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도비, 시비, 국비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저출산 쪽은 상당히 접근이 되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안산의 예를 아까 제가 들었잖아요.

취학전 아동도 4만 2,000, 4만3,000,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도 4만 5,000명 정도로 해서 비율 자체로 보면 비슷한데 증가 추세로 본다면 노령화 추세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문제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대책이 체계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397쪽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한돌봄사업이 체계적이고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 대상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무한돌봄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물론 어렵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에 지원을 신청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대상자가 제외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기타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제외를 한 사유가 다섯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가 170%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금융 재산 300만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돌봄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위기가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제외되신 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지 조사를 조정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 법과 연계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외를 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생계가 어렵거나 이렇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무한돌봄 사업이라든가 그 전에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진위원 판단 기준이라든가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 조건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 조건에 하나나 두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이후에 제외 대상자들한테 어떤 관리가 있었는지 질문을 한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추가로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다른 사례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수급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자활할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제외 대상 중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같은 내용인데 무한돌봄사업과 긴급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청을 했다가 지원대상자가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긴급지원대상은 내용이 다른가요? 무한돌봄사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긴급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활능력자한테 주고, 자활능력에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위기가정에 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정에도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위기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제도는 현재 네 단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한돌봄사업 이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모금공동회를 통해서 기부 행위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5단계까지 보호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고요.

위기가정 돌봄사업 지원 제외 현황자 중에서 혹시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별도로 있었으면 자료 정리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예.

나정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복지관에 관한 것은 법으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다른 위탁시설은 보통 2~3년인데 복지관은 특별히 5년이 된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기간 제5조에 보면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단순규정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정숙위원 특별히 5년으로 기간을 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복지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 의견입니다.

나정숙위원 상위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무슨, 다른 기관도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도 업무의 연속성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조례를 만든 취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복지관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개선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봤습니다.

저희 안산에 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위탁을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나정숙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나 이런 관련된 감사는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아니면 거기 직원이나 인사 기준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 관장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죠. 거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수탁기관 현황을 보시면 시설 현황도 적혀 있지만 종사자의 관장님들이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시면서 관장님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시는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수탁하는 기관에 대한 것만 거기에서 권한으로 시설장들에 대해서 관장은 임명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만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 외 것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무는 없으신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안산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거기 운영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복지관의 1년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요.

나정숙위원 초지하고 본오복지관 예산 지원이 다 똑같죠.

토털 4개 복지관 1년 예산이 얼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전체가요?

나정숙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전체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15억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예산만 주시고서 그 외에는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니죠, 운용을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고 보조금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또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하고요.

나정숙위원 복지관이 네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은 예산지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복지관의 특성이나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가는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위탁만 주고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이 복지관은 다 똑같고 위탁업체 단체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나정숙위원 현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진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복지관을 찾아가는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복지관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종교단체의 특성에 맞게 하면 좋은데 너무나 지나치게 종교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되면 그것은 시민의 복지기관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복지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복지관 네 군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한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나정숙위원 성실하게 관리한다고 자부하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수요자들이 다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다른 기관은 2년 동안이면 재위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재위탁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을 긴장해서 복지관이 얼마만큼 준비할까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 1회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한 결과가 감사 자체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거기에 지적된 부분들 중에 복지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관장들이 불성실하게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할게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안산에는 여러 가지 센터와 관련된 특히, 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 센터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위탁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스템이 마련돼서 거기와 관련된 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실하게 하겠는데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성실하게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 참전 관련 운영비 지원 현황인데 2009년도와 2010년에 지원에 대한 지원액이 달라졌죠?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상위군경이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보훈 참전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이 2009년과 2010년에 변동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2010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나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주소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단체들이 조금 비슷비슷한 것이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지원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보훈단체 예산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13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비는 목적사업비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제1차 복지계획이 너무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서 2차는 안산 지역에 맞는 복지 계획을 만들기를 의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복지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실효성은 2014년까지 5년 동안에 안산시 복지계획 수립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협의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것은 4,000만 원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은 별도로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에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 건지 577개인가, 600개 정도의 시설을 파악했고 또 앞으로 노인복지라든가 복지에 대한 계획수립을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그러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만 수립하고 이후에 이것들이 적용돼서 실행을 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제1차 복지계획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고 우리 안산에 별로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의 조사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납품이 된지 6월 30일 됐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콜센터라든가 시·군간 상담연계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지원계획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것대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다양한 지역에 관련 단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 추진인데 무한돌봄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에 무한돌봄사업 신청이 2,257건이 되어 있죠. 됐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386건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예산이 한 28억 정도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32억에서 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센터가 만들어져서 통합 사례나 솔루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산의 여러 부서에서 이런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하시고 부서별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협력기관은 어떤 식으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협력기관에 대해서요?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면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11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솔루션회의나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잔2동의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인데 자료 409쪽을 보시면 월별 집행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는 304건수나 갑자기 이렇게 건수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10월 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통 30, 58, 42, 24 이렇게 해서 십 단위로 하다가 갑자기 300으로 백 단위가 확 올라갔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집행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인데 지역자활센터 사업한지 몇 년이 되었죠? 10년 넘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경기 안산지역자활센터는 2000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됐죠. 그 다음에 양지지역센터는 2001년도에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많은 예산이라기보다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나정숙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경기자활이나 광역자활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역자활의 성과에 대한 분석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자료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자활센터에서 자활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 근로자들에 대해서 폐품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것을 다시 팔아서 그들이 자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1동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이번에 새롭게 준공을 하죠.

나정숙위원 자활에 대해 10년 정도 많은 예산을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쪽에 양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 근로자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상당부분 자활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431쪽에 다가구 매입 임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대기준 근거는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다가구 매입과 다가구 전세는 보금자리 주택건설 촉진법 특별법에 의해 LH에서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개인별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주로 임대를 받으며 계속 그냥.....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할 경우에 4회에 한해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10년 하면 바꾸는 것으로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복지회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소년하늘과바다, 시민참여복지회는 임대를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9군데를 지금 임대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복지회는 3군데인가 4군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하늘과바다 두 군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체가 받는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다시 자료를 보고 다음 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시민참여복지회가 어떤 단체죠?

(o보금자리지원담당 구병화 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장님 모르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일주일 됐고 그래서 다음 감사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일주일 됐고 계장님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핑계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만 주시고 이것에 대한 업무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바로 갖다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가구 매입 임대 주민들한테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LH에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을 안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신청 창구는 각 동사무소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언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사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동사무소 창구에서는 ‘매년 3월에 접수를 받으니 3월에 오십시오.’ 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건 우리는 전혀 모른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접수만 해 준다’.

물론, 이게 내용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삶의 여건이 틀렸다고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해요. 옥탑방이나 지하에서 살다가 반듯한 다세대 주택에 가 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입소문이 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들도 꼭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찾아가 보면 ‘지금 접수하지 않는다. 내년 3월에 오십시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본인들이 접수를 해 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물론, 이 사업이 우리 안산시 임의대로 사업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LH하고 그리고 안산시민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각 시·군별로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LH공사 측하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안내라든가 또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시라 그거예요. 우리 안산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보면 다른 데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그런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시민들 수가 많습니다.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내가 여기를 신청하면 언제쯤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알고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민화식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 내용 중에서 보면 긴급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비 부담이 큰 사업인데 전년도 2009년도에 보면 공통자료 504쪽인데 3억 8천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긴급지원 업무는 국비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시가 바뀐 부분도 있고, 내시 금액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갑자기 증가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2009년도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우리 나름대로는 위기가정,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최대한 발굴했는데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국비 지원이 많았는데.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금액을 변경 내시해서 총 10억 정도를 더 지원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복지 예산에 대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너무 그렇게 지원해 줬지 않았나 라는 판단도 들고 저희들도.

김철진위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시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상자이면서 절차라든가 내용을 잘 몰라서 넘어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면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요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료는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요양법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이 70개소가 있고 양로원이 8개소로 그 수요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 방침을 제가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시설로 한 다음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보다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자료 557쪽부터 560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안산에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죠. 요양시설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00명 정원에서 그 다음에는 7명, 8명 입소 정원을 이렇게 둔 시설까지 돼 있거든요.

현재 요양원, 요양시설의 설립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설립 기준은 신고기준, 신고방법,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일 경우에 몇 평 정도는 되어야 겠다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기준 자체 혹시 가지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자료나.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제가 그것을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좀 주시고요.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되면서 요양병원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요양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는 곳이 또 생겼어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곳.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곳은 시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사람들에 따른 자격증은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시하고는 별개라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내용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기관이 또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전혀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다 라면 물론, 교육원이기 때문에 별개의 성향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인력을 배출하는 곳이죠.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는 곳인데 그 자격증 소지자가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도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완전 별개로 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원에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시가 관점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도 위원님께 해당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안산 관내에 몇 군데나 있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1년 동안 몇 명이나 배출하는지,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세간에서는 할 일 없으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서 나중에 본인의 부모라든가 장인 장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양보호원의 시설기준, 현재 우리 자료 내용으로 보면 정원이 100명인 곳도 물론 있지만 31군데 정도가 입소 정원이 9명 이내예요.

9명 이내라면 어떠한 시설을 두고, 즉 요양보호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과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9명의 정원을 몇 분이 어떻게 관리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 라면 정말 영세 소규모 기본적인 시설만 해 놓고 요양보호원이라는 시설을 운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원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간 업무점검도 하고 시에서 지급한 예산을 옳게 썼는지에 따른 정산 감사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 회계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장의 자격 그런 것 그래서 옳은 적정 자격자가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나 라는 저희 관련 단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립 이외에 민간이나 사립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도점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립은 예산 지급에 따른 정산감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설이나 실제 이용자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때 같이 하는 거죠. 정산 감사할 때 현지에 나가서 인원수도 보고 예산을 옳게....

김철진위원 민간이나 사립의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지도사항.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유관기관 단체로 해서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실지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업체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지도 점검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은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합동점검을 하는 주 기관에서 현황을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든가 이런 사항이니까 원하시면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원하는 사항을 떠나서 제가 봐서는 71군데 정도, 70군데 정도 중에서 9명 이내가 31군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중심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연히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점검 결과 내용은 취합이 돼서 정말 어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활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전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 60만 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 10명에서 20명일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해서 월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 지원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이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건물마다 빈공간이 생기면 요양원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수요만 느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용객도 는다 라는 가정 하에 정확하게 요양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시가 주관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연 1회 연 2회 인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안산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60몇 개가 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요양원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더 많고 또 시설 설립 기준을 다시 한번 요청 드렸는데 그러한 기준도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늘어가지고 나중에 통제 기능이라든가 기타 관리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좀더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안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과장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6.9%입니다. 우리 도 평균 이하이고 모든 지역의 평균 이하로 해서 아직은 여타 시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운영비 지원 그리고 시설비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해 주는 것, 또 신규로 신축하는 경로당 신축에 따른 기준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규모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여타 평균에 맞는 기준을 지원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물품 구입 각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에는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시의 물품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도 경로당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물품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단,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맨 처음에 지을 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 경로당 신축 기준, 이게 산술적으로 기준을 만들기란 참 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준 없이 일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노인인구가 많아야 되겠다. 어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의 이용자가 너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선해서 해 주고요.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임차 건물을 쓰는 경로당,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쓰는 경로당 이런 경우를 우선해서 신축 건물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 형편을 고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는 매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피하고 25개 동이 골고루 혜택 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경로당과의 거리, 이를 테면 500m에는 없다 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신축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예산 문제가 꼭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차별로 2개씩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기 배포해 주신 자료 내용 564쪽에 보면 2011년도에 임차 경로당 설치 추진 1개소가 돼 있어요, 귀향민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은 제가 경로당 현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차 부분이 귀향민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자료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일종의 특수한 경로당이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원곡본동장을 하다 왔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원곡1동에도 모임이 있고 원곡본동에도 모임이 있어서 한 4~5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곡본동장을 할 때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마침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원곡경로당 중국 동포 필요하다 해서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 한 가지 5천만 원 내년에 예산 확보할 건데, 위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2개 경로당이 하나로 합쳐서 더 좋은 시설, 임차를 할 게 아니라 원곡본동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 그 지역을 합동으로 쓴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시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진위원 저한테 질문을 드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귀향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귀향 동포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경로당이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경로당과 귀향동포연합회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단체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양쪽이 다 경로당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되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결국은 멀리서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문제는 귀향동포연합회와 귀향 동포 경로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가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간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각 단체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120명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노인인구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임차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경로당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아봐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상당히 논쟁이 됐었고 결국은 추경 편성을 확정했습니다만 해피버스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되어서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안은 찾았습니다만 해피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그래도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다 공유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독지가 중우건설에서 기부형태로 했는데 할부 기증한 다음에 사후에 결국은 문제가 된 부분이죠. 할부 기증하는 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는 모순점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원래는 시의 노인회 지회한테 이런 물건을 기부하려면 물건을 사서 할부 없이 돈을 몽땅 지급하고 나서 차를 기부하고 명의를 노인회 지부 명의로 해 주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데 그때 그 회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해 주고는 싶은데 회사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할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증해서 소유권을 이관해야만 원칙인데,2009년 4월 22일 상록구 그 다음에 2009년 5월 8일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차량을 인수했어요. 그 이후에 이 할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할부를 하니까 그 차에 따른 보험문제, 운영의 문제 등등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김철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했고 회사에서는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할부대금을 다 납부해야 명의가 넘어가는 건데 회사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기타 자금을 미처 못 내서 명의를 못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할부를 다 넣고 명의가 넘어왔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려운 회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김철진위원 물론, 추경은 편성되어서 내용 정립은 됐습니다만 과정으로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진행 과정이에요.

사실 1년 넘게 운행하면서, 예를 들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운영을 했는데 늦게라도 해결이 됐으니까 저로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문제가 없었으니까 잘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추경이 편성됐습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행정에서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금 민선 5기에서 주창하는 것이 행복한 복지 안산에 굉장히 주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한 주요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떤지 국장님, 사실은 복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중점적이고 집중적인 기본 기조와 방향이 있어야지 민선 5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복지 분야가 다양하게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내용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 예로 들면 서울형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무슨 보육시설이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서울시형 보육시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걸 검토해서 보고토록 지금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시설기준과 규모, 위치, 장소까지 전부 다 지정하는 차원에서의 복지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운영 면에서 보면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각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탁문제에 대한 것도 자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보육지원시설에 국도비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1인당 소득기준에 의해서 따지다 보니까 안산시의 부담률이 국비 60% 부담하고 도비 28%, 시비 13% 이렇게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보육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서로 향후 보완적인 차원에서 시민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노인계층, 장애인계층 모든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가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호만 행복한 도시 안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잘 안 가는 약자에 대한 복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정말 행복한 복지 안산이다 라고 시민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큰 틀과 방향을 담당과장님께 지침을 잘 내리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이 많지요? 2009년, 2010년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2009년 지원금 현황 자료 457쪽에 보면 각 장애인단체 지부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지적 사항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지적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출영수증 미첨부라든가 세금계산서 미징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2009년에 지적된 사항이 2010년에 시행이 안 된 단체도 또 다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9년도에 감사 지적사항 세금계산서 미징수 같은 것은 그 후에라도 확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해서 완료 조치를 했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랬습니다.

2009년도에 그것을 지적할 때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 시정할 것으로 보고요. 2010년도에도 사업 명목으로 해서 예산은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난 결과보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라든가 등등을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부분에 이것을 수정 보완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후에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됐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정 주의조치를 내렸거든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2010년도 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쓴 결과보고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흠이 없도록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그에 따른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지적사항 보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이유로 미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장애인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009년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부분 아까 국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효율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지요.

저는 의회에서 효율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지적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자료에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이런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제출을 부탁드린 이유를 아시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저는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선 사업비 관련된 것은 일단 교부하면 쓰고 나머지를 시한테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옳게 지급 됐나 등등 확인해서 그 건을 완료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미처 못 발견한 사항이 있나 등등 염려가 되어서 시청 감사실에서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인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연 1회 이상 현지 확인해서 업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인데 불용액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3,8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신청자 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애아동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신청자가 부족한 건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9년도에 지적되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목표가 이를 테면 2009년도에 288명, 2010년도에 380명인데 신청자수가 413명, 497명해서 우리 사업보다 많은 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고,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2011년부터는, 1급장애자가 2,446명인데 2,446명 모두한테 홍보물을 우편 발송한다든가 해서 모두가 알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장애아동에게 바우처사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바우처는 시 계획보다 신청자는 더 많은데 중앙 매스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해결 방법을 모색 했습니다만 해결 방법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중앙에서 어떠한 방침이 나오면 우리가 그대로 이행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행정감사 때 노인정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 구청별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 부분 운영비라든가 난방 연료비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각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구청별로 경로당과 관련된 운영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상록구청에는 운영비가 3억 1,140만 원 단원구청에는 3억 3,343만 원, 기타 등등해서 상록구는, 올해 집행한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2,465만 원, 단원구는 4억 5,39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기준을 내렸거든요.

50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비가 월 35만 원, 그리고 난방비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2월까지 해서 방 하나에 35만 원 이런 기준대로 지급은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쓰는 어르신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라도 더 넣어서 만족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적절하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같이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 경로당 지원이 되는데 저는 경로당 지원에 있어 지원 이후에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적절하게 잘 정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지난번 상록구청, 단원구청 할 때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지급을 구에서 했으니까 구에서 해야 맞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등등해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수원시에 물어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각 경로당별로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지의 까지 지침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은 현재 10억 정도의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산이 보조금이면 돈 관련 보조금 사항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인데 시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준 마련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쯤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보통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 이후에 정확하게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얼마씩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돈 지급하고 어떤 경로당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죠?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할 때 여러 가지 기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는 인원수로, 그러면 인원을 정말 체크해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에 따른 등록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시에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노인복지기금 저희가 조성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기금 완료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 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노인복지기금이 26억 5,500여만 원이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 위원님, 정오가 됐는데 어차피 오후에 계속해야 되니까 중식시간은 지키고.

나정숙위원 이 질문 대답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노인복지기금은 기준에 따라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 조례에 보면 이자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시 조례를 한번 다시 보고 이따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식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갖도록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싶은데,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6쪽에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만들 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적으로 약간 제한을 둔, 즉 본오마을하고 초지마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확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거점을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경기도 사업으로 위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대되기는 어렵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국비 보조로 해서 드림스타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80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선부1·2동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스타트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스타트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드림스타트는 국비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상당히 혼재돼 있거든요. 결국 사업 목적은 똑같은데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다르고 대상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스타트사업은 8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김철진위원 통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통합한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개 기관으로 통합 운영해서 예산 절감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드림스타트를, 위스타트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희망스타트였다가 그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변경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위스타트는 초지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선부1·2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서 교복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드림스타트나 희망스타트나 교복투 사업이나 본질적으로 봐서는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이런 사업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 단원구 쪽을 보면 관산초등학교 위스타트에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랑초등학교가 상당한 예산입니다만 교복투 우선 선정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드림스타트가 선부동에 끼여 있어요.

그러면 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드림, 위스타트, 교복투 이런 쪽으로 중복 또는 사업의 효과를 검증치 않고 지원이 되는 이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결국은 아이들하고 관련돼 있는 교육복지투자 관련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획일적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되고 산발돼 있는 주체를 하나로 모아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위스타트....

김철진위원 부서가 달라서 또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것은 건의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지역별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역별로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자체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목적도 좋고 뜻도 좋은데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아이를 놓고 학교에서는 교복투, 한 쪽에서는 드림스타트 귀가하면, 이렇게 돼 가지고 산발적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내용인데 안산시 조례 중에서 장난감나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언제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산시 장난감나라요?

김철진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08년 8월 4일에 제정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장난감을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장난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려되는데 실제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의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죠? 예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종류 면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난감 대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는 내용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장난감나라 설치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각 동별로 장난감 설치 내용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대여실적, 사업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 현황이거든요. 647쪽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안산시에 장애아동, 일명 특수아동이라고도 표현들 하는데 장애아동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제출된 자료 내용 중에서 몇 군데만 지적하면 본청에 바른어린이집하고 예은어린이집이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일반아동을 위한 시설인데 특수아동이 많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특수아동시설로 바른하고 예은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는 특수아동이에요? 전체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반아동 없이 전체 19명, 23명이 특수아동으로만 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안산도움터가 있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형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는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통합이라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이 특수아동이면 통합 개념에서는 상당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반도 있고 장애도 있고.

김철진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장애인이 14명이나 되죠? 가정어린이집인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 다시 한번 어디죠?

김철진위원 647쪽 상록구에 보면 안산도움터가 있거든요. 안산도움터가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아동이 14명으로 파악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일반아동, 즉 통합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통합교육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의 특수아동이라면 이건 제가 봐서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특수아동이 14명 다 아니고 거기서 한두 명 있는 거죠, 일반도 있고.

김철진위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등록 아동 보육시설 이용 현황해서 그 인원이 장애아동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게 아니라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 그래서 앞부분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이고 뒷부분은 장애인이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김철진위원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면 군자어린이집이 있는데 군자어린이집의 정원이 3명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가 3명이라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등록 아동 보육시설 이용 현황으로 목록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인원은 현재로 봐서는 1명도 있고 5명도 있고 19명도 있지만 이 인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제가 말씀 아까 잘못 드렸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답을 거꾸로 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른이나 예은 같은 경우에는 특수아동 장애아동 전담이기 때문에 19명이나 21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거든요, 23명 있는 게.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질문 드렸던 안산도움터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13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니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인데 14명이 특수아동이라면 통합교육의 개념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 일반적으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서 1명이나 2명 또는 4명까지 때에 따라서 장애아동, 특수아동 있다는 것은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의 특수아동이 있다면 통합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전담, 특수아동 전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원을 약간 착오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산도움터에 대하여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의 특수아동은 제가 봐서는 개념적으로 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즉 전체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장애 전담으로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인원인 것 같아요. 내용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바른이나 예은의 경우 민간이면서 특수아동 전담시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특수아동 전담으로요? 바른이나 예은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립 차원에서 장애아동이나 특수아동 전담으로 시설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이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또 통합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특수아동 아이들이 많은 곳은 7명, 일반적으로 전담을 제외하고 나면 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취지에도 맞고 또 특수아동의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이러한 아동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아동이라든가 장애아동들은 나름대로 일종의 보육으로 봐서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전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저희가 설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진할 때 그런 걸 더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본청의 바른이나 예은이 민간이면서 특수아동 전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특수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시설에만 전담할 것이 아니라 시가 나서서 특수아동 전문 보육시설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 보육시설에 2명이나 3명 또는 5명 이렇게 특수아동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장에서 특수아동, 장애아동이 반에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수업하는데 지장 요인이 있거든요.

통합교육을 권장하면서 향후에는, 예를 들면 아까 내용 보니까 언어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된 내용 있었는데 오전에는 통합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오후에는 장애 분류에 따라서 특수 어린이집 운영을 시가 해서 치료와 그 다음에 케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는 보육시설 시립 중심인데 660쪽, 661쪽과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시간연장 보육료 추가 징수 현황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보육료 추가 징수가 7시30분부터 9시까지, 9시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료 납부 기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고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3,4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보육 아동이 시간연장에 따라서 납부를 해서 보육료를 추가로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시립 중에서 시간연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총 몇 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립은 16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뒤에 나와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시설 지원 내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 시립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연장하는 시립 시설들, 민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집중적으로 시립이 나와 있는데 시립 부분에서 시간연장 운영을 하게 되면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나요, 200만 원을 지원하나요? 시설에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매월 20만 원씩이요.

김철진위원 매월 20만 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시간연장 운영하는 운영비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매월 20만 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24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120만 원 지원되는 데는 어떤 근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간연장에 대해서요?

김철진위원 예, 시립 대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이 지원됐고, 시립 별빛도 12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기관의 문제인가요? 시설마다 어디는 240.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인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하고 연동되는 것으로 앞에 자료를 봐 주시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을 100%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 지원 내역 중에서 이것은 시간연장으로 밑에 보면 시립 감골은 240, 그 다음에 시립 단원은 240, 대덕은 미운영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 있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자료에서 바로 앞 자료를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시간연장 보육이 최근에 수요자도 많고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는다고 생각하고 이용 아동 수도 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립 대부를 한번 보시면 보육아동 인원이 7시30분부터 9시까지, 즉 시간연장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9시 이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시간연장 시설 지원금에는 120만 원 지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왜 나갔죠? 아이들이 없고 이용을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간연장 자체도 아동이 없는데 운영 지원비가 왜 나가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검토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시간연장은 선생님들만 있다고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보육아동이 있어야만 시간연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시립 원초 240만 원 시간연장비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아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용자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도 정립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뒤에 있는 자료는 보육시설이 시간연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연장뿐만 아니라 보육료,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시간연장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시에서 시설 지원한 내용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두 군데도 시간연장으로 240만 원, 120만 원 지원금이 나갔는데 앞 자료하고 꼭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 자료상에 보면 내용 자체는 추가 징수 현황이에요. 즉, 시간연장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보육료 납부 기준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보면 납부액이 나와 있어 가지고 금액을 징수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동은 되지만 결국 보육아동 원수가 있는데 추가 징수를 안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있는데 운영비를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립해서 과장님 똑같은 내용 말씀 안 하시겠죠, 오신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은.

저도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앞의 자료는 보육아동이 있어서 기준인 2,400원, 3,400원으로 적용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의 자료는 그 자료하고 꼭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연장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이 앞에 자료하고 연동한다고 보면 시립 대부나 그 다음에 원초는 추가 징수 현황이 없거든요.

물론, 안 받고 해 줄 수도 있겠죠. 추가 징수에 3,400원, 2,400원을 징수 요청 안하고 추가 징수를 안 하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비가 나갔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물론, 1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연동했을 경우에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시간연장을 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뒤 자료에서는 시간연장 운영비가 지원 나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시설을 하겠다, 시간연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지급했는데 시간연장하는 아이들이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후 점검을 전혀 안 하신 거죠.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주고 아이가 없어도 지원금을 주고, 이게 매월 20만 원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립을 할게요.

여기는 시립만 나와 있는데 민간 부분도 시간연장을 원하는 데도 있고, 시립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연장이라는 것은 교사가 원해서 시간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또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원해서 시간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시간연장에 참여한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나와 있는 시간연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시설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운영비 지원된 부분들은.

시립어린이집 시간연장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수가 원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두 가지인데, 크게는 7시30분부터 9시까지가 있고 9시 이후라는 게 있어요. 9시 이후라는 것은 몇 시까지 해당되는지, 24시까지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24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24시까지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24시까지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지, 결국은 7시30분부터 9시까지 시간연장에 참여하는 원아 수와 9시 이후에 그리고 종료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봐서는 24시가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가 원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원으로 봐서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아이 1명 또는 많으면 2명, 3명인데 3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회복지과 다 끝난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가 16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13개 단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5개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개 단체입니다. 자료에는 15개 단체로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이 전체 인구로 보면 안산시민의 약 5%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 단체별로 자기네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로 해 가지고 중앙부터 조직이 돼 있고요.

이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단체 운영비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머물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다 마련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비로 해서 임차 얻어준 데는 9군데가 있고 그리고 여타 시설은 자기네들끼리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다 단체 운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되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예산 여력이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고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들이 단체 사무실을 원하는 게 상록구청사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입주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 회계과에서 구청 이전에 따라서 실과소동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회계과로 저희 단체가 그쪽을 쓰는 것으로 신청은 됐는데 회계과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일부 쓰게 해 줄지 쓰도록 저희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번 쓰면 앞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이 옮겨가면 거기가 계속 그 모양으로 머무를 수는 없을 거예요. 시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건물이나 관이 들어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기는 해요.

이분들을 입주시켰다가 나중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대안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쪽에 공간을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저희 과에서는 그쪽을 쓰기를 원하고요. 현재 4억 5,000 임대료 주는 것은 시에 반납을 하고 나중에 이전할 필요가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우리 과 소관이고요. 회계과에서는 한번 입주가 되면 이전할 때 어려움은 있다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분들하고 충분한 사정을 공유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가 약 530세대 정도 됩니까,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527세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약 800여명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796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기 주거공간이 1인 단독 거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1인과 2인 거주 면적이나 이런 것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파트 평수는 23평형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23평형 다 똑같은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거기가 2인 거주로 해 가지고 설계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모자세대도 있고,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부부가 함께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실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인 거주 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59세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59세대면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대기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이상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23평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단독 세대주들만 있다 보니까 더 수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 업무는 10월 5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현재 5세대 아파트가 비어는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인 단독세대가 약 260세대 정도 된다면 현재 우리 안산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주를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수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하면 1인 단독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고 같이 합하면 얼마든지 더 모셔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다 고령이에요. 사실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고국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두 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절반 이상 한 명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 가지고 더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할린동포 이주는 우리 안산뿐이 아니라 여타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신중하게 사안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 의회에서도 조만간에 사할린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여 가구 20여 가구가 단독세대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50% 가까운 세대가 단독세대로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두 분씩 같이 거주하게 하면, 물론, 그것이 문화적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 가지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50% 가까운 세대가 단독세대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간 활용이나 그분들의 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얼핏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도 함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회가 있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검토하시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방문도 해볼 계획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사2동에 가면 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위스타트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사2동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2동, 그러니까 사동에서는 위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건물이 시 소유지만 관리를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시 소유 건물 1층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에 위스타트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주로 본오동 쪽의 위스타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층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2층에 작은 도서관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3층에 있는 위스타트 사무실을 이전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것 계속 연장해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얼마 조성되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6억 5,500여만 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2010년에 9,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9,1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5,8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에 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 조례 4조에 보면 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시 조례 기금용도에 맞게 수립을 하고, 2010년도 예산 수립된 것을 보니까 사업비 성격인 것, 일반회계로 세워도 되는데 미처 못 세운 것들을 기금으로 세웠고, 그리고 기타 사업비, 지회 운영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세웠는데 5개월 치를 세워서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역시 일반회계로 세울 것을 일부를 기금으로 세우고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기타 사업비를 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금조성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그 기본법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기금의 조성이나 운영이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반회계와 다른 부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금 마련 조성하는 것 아닌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3조 기금용도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용도에 맞게 예산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하신 2010년 예산 회계를 보면 거기에 기금에 관련된 것을 같이 섞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상록수 문화봉사단, 그리고 노인지회 운영비 이런 것으로 예산이 일반회계랑 기금이 같이 예산이 잡혀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금조성 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대한 법에 상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2013년까지 4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4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시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기금을 출연 못 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 예산 부서에서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쪽하고 협의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운용 성과나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심의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심의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회계와 똑같이 해서 기금하고 같이 쓰면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용도를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유사한 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회계와 유사하게 사용하면 기금조성의 목적이 전혀 필요 없죠. 일반회계하고 기금 마련하고 뭐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지회 운영비 같은 예산을 안 줬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회 운영비에 유류 및 차량관리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인건비, 활동비, 국장활동비 이렇게 정해져있지요?

저는 이게 조례상에 있어서 지회의 운영 지원 부분하고 이거와 같은 맥락일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차량관리비 운영에 관한 부분하고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과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의문이 가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운영비 지원에는 그 사항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운영 지원이 들어가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나정숙위원 차량관리비 그러면 여기 노인지회의 차량이 지회의 공적인 일로 사용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유류 차량 관리를 기금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글쎄, 이 관계는 하여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보셔가지고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가족여성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위스타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과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스타트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선정위원회 작년에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별도로 보고 하시죠? 그것을 답변 하셔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혹시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위스타트 선정과 관련된 지역 초지마을과 본오마을에 대한 지원이 몇 년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지마을은 2005년부터 시작했고, 본오마을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 한 곳에 오랫동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스타트를 할 때 처음에 안산시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선정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마을 외에 우리 안산에 위스타트와 관련된 다른 거점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특수하게 그쪽에 두 군데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지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타트 사업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역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위스타트를 대신해서 국책사업으로 드림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년 이상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물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사례집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결과에 대한 사례집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8억 예산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부방만은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체 공부방 사업은 위스타트 사업에 같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에 8,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안산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센터가 있습니다. 방과후센터 30명 기준해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역아동센터요?

나정숙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운영비요?

나정숙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원해 주는 거요?

나정숙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월.

나정숙위원 1년 하니까 한 300만 원, 인원수에 대비해서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러면 위스타트 공부방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차별 되는데 그 부분 차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와서 보니까 위스타트사업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고 지역아동센터는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스타트 사업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지원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안산에 지역아동센터 61개의 아동센터와의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한달 월급이 거의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70~80만 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7~80만 원정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감사 했을 때 사실 급식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고, 급식교사 같은 경우에도 3~40만원정도 예산을 받고 아이들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어떤 곳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다음 감사 때 위스타트와 관련되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정위원회 자료 첨부하신다 그랬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선정위원회는 2009년도에 1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회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내용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스타트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것이 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만 많이 지원되고, 거의 비슷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발전모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스타트 관련한 질문은 자료를 보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부서 발령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안산의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양성평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 그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에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평가가 계속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보다 매년 확보되어서 타부서에 반영이 되는가 했을 때 그렇게 타부서에 반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성 정책과에서만 하는 방식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른 부서와 연계성을 한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도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 세운 성인지통계구축비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향후에 여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산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출산 정책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출생아수가 2009년, 2010년 현황이 어떤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줄어들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출산 정책에 따라서 많은 홍보를 하고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2009년에 3,300명이었던 출산이 2010년에 1,400명 정도로 줄었고요.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산시에서는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지난번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 보고 했을 때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산에는 출산 지원에 관한 계가 본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지요.

과장님,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즉, 가족여성과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육에 관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이 출산 정책 지원금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출산에 따른 8억 6,200이 되어 있고, 4.2%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 예산이 얼마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8억 6천이요.

나정숙위원 매년 신생아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걸 안산시가 나름대로 셋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주고 그 다음에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셋째 자녀에 주다 보니까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출산정책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 지침에 따라 그냥 따라가는 방식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달리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셋째 아이들한테 얼마 20만 원씩 지원해서 출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출산과 관련된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동들이 태어나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과제를 가지고 해야 출산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진행되지 않고 단지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출산에 관한 사업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사업이면 이것은 낭비 아니냐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나 둘째 아 출생할 때 출산장려금을 20만 원 주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방법을 택해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인식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 방법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출산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안산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성차별신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안산시청 내에 있는 성차별센터가 자기 역할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정숙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홍보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홍보도 작은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 교육이랄까 그런 분야, 그 다음에 지금은 성인들한테만 하는데 아동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중소기업체 그런 데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다양한 대상을 통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가족여성과에서 행복예절관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행복예절관 사업이 이 부서에 적정한가 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 부분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예절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부서의 이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평생교육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건물만 지었잖아요, 처음 당초에. 그러다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가기 전에 행복예절관 자료 요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행복예절관 안에 정관 있습니까? 인사나 채용에 관한 정관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규정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것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채용되신 분들 신상 특히, 자격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인데 어린이 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것 이번 회기에서 통과됐는데 현물로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 정해져있나요? 현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 것을 보니까 우유사하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서 내년 2월까지는 우유사한테 직접 계좌이체를 해 줄 예정이고, 내년에는 3~4개사 정도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몇 가지 추가 질문이요. 추가 질문이라기보다 내용 정립인데 좀 전에도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만 저출산 장려 정책이 가족여성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자체가.

이것 실질적으로 내용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을 가족여성과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출산 후의 다자녀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주고 있거든요. 이 업무 예산 자체가 가족여성과로 와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도 그것 생각은 똑같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 쪽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출산 장려정책을 가족여성과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보건소가 아닌 가족여성과에서 지급하면서 실질적인 결과라든가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농어촌문제인데 안산시가 중심적으로 봐서는 도시에 어린이집이 99% 이상 있는데 대부도는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대부도에 어린이집이 민간이 하나 있고 시립이 하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부 어린이집은 시립 하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민간은요. 민간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사항은.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도 대부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시립이 하나 있고 민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봐서, 왜 이런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보육시설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시의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농산어촌 어린이집의 지원 항목이라든가 지원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부도는 특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교사 1인당 11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이외 다른 부분들도 농어촌으로 분류가 된다면 지원될 수가 있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차량 지원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적으로 특수한 곳이고 어린이집이 많은 곳은, 즉 아이들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개념적으로 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안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5학년, 6학년 실시되지만 대부도는 농산어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도는 도시지역이 아닌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도시지역 기준의 보육시설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농산어촌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한번 점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민간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쪽 지역 특수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농산어촌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다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있다면 농어촌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관련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희망근로사업이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에 대해서 결과 정리된 것이 있나요? 어떤 사업 효과가 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희망근로사업을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의 기본적인 취지가 효과적인 면보다는 실업자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그 쪽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게 그래도 가장 큰 효과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가지고 꽤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얼마만큼 축소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6억 4,600만 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75억으로 해서 약 3분의1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는 축소됐지만 시비 부담률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보조 내시율이 있습니다.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있는데 금년도에 내시율이 약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약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많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부담을 떠넘긴 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비 부담률이 대폭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일이 생기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취합한 자료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희망근로 같은 경우 작년이나 금년 신청한 분들 적격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내려오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약간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다 처리했고 일부 안 된 사람들은 공공근로에서 흡수해 가지고 공공근로에서 약 10억 정도의 인건비를 흡수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장 민원 중에도 일자리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는데, 전년도에는 희망근로를 했다가 이번에 희망근로를 못했다 이 부분과, 또 공공근로를 했는데 공공근로 2차 참여에서 누락이 됐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취합 내용 정리가 돼 있는 게 없느냐고 한번 여쭤 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숫자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례 같은 것은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것 말씀에 대해서 부담률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 22억이 시비로 추가로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시비 부담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인데 물론, 안산시에서 919취업광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청년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 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면 정말로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 즉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 문제 때문에 졸업을 안 하고 1년을 더 연기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단순히 919취업광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외 일자리센터 운영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행정인턴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약 5억 원을 투자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년 실업자의 한 20% 그 분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도 29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가능하면 가점을 줘 가지고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기도가 주관해서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뉴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한테 교육을 개별적으로 1차적으로 상담 및 집단상담과 그 다음에 동행 면접 등을 통해서 취직시키는 그런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비슷한 유의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을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만 관내 대학교나 아니면 안산에 주소를 두고 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 관내의 그래도 좀 나은 기업과 연계해 보려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위원님도 혹시 예견은 되시겠습니다만 약간 큰 사업은 필기시험이라든가 시험 자체를 별도로 공고해서 보다 보니까 박람회 같은 것 주선해 주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 있는데 그 쪽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산에 4년제 정규대학은 하나이지만 전문대학이 있고 또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근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이후에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919취업광장 외에도 전담적으로 안산의 대학생들, 졸업자 또는 안산의 졸업 예정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창구 역할을 또는 알선 소개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더불어서 행정인턴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인턴이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관에서 행정인턴을 하고 있는데 행정인턴에 관련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안산시의 대학생, 청년 실업자를 중심으로 행정인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관내 학생 몇 명인가.

김철진위원 관내, 관외를 떠나서 우리 기관에서 안산시에서 행정인턴으로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 상반기에 81명, 하반기에 72명 해 가지고 153명 행정인턴십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인턴들에 대한 사후, 인턴 과정 기간이 있겠죠. 완료 이후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후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직 등록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라든가 이런 데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또 약간의 문제점이 미스 매칭이에요. 행정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대졸자나 대학생 이런 사람인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직종과 보수 이런 것하고 업체에서 주는 것하고 직종이나 이런 게 금액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미스 매칭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행정인턴은 기본적으로 구직을 원하겠죠. 조건이 맞느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들 또는 적성, 급여문제가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행정인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턴 과정을 통해서 행정인턴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라든가 자질은 어느 정도 판단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153명 정도 된다면 153명에 대해서는 1차적인 자질 검증문제라든가 업무의 숙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알선, 직업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자리정책과와 나머지 2개 과 같이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하고.

나정숙위원 일자리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직자에 대한 현황, 구직 등록자 현황 이런 것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우선 구인하는 업체에서 여성을 아무래도 덜 원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그래도 가족의 가장으로서 대부분 다 더 많이 뛰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원인에 복합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여성 남성으로 구분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맨 뒤에 690쪽 보면 일괄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향후에 이런 통계에 관한 것은 남녀에 대한 부분 통계를 따로 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향후에는 그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혀 조치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보고 받은 것을 갖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전혀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 자료 결과는 시 감사실에서 지적 사항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체육회는 크게 사업을 3개로 분류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회를 진행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대회 출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비중을 어디다 둔다기보다도 세 가지 한 30%씩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회에 원래 많은 동호회나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육성에 방점을 찍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대체로 보면 대회 출전에 비중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생활체육회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종목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향후 저는 생활체육회라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에 대한 접목과 그런 것을 적용받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렐루야축구단이 1년 계약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3개월 전에 그 계약을 계속할지에 대한 통보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1월23일이 1년 계약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렐루야하고 예산 관계든 그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정확하게 내부사항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할렐루야 축구단이 안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영향, 홍보, 순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 계약할 때는 사실 내셔널리그에서 우승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괄목할 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고, 그리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하는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는 편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성사할지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운동장 사용이나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시정 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연고지 협약 때문에 전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와동체육관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체육관을 유지하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신한은행 에스버드 농구단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동주민들의 이용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대체 시설이라도 확충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나정숙위원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아무리 프로농구단이 잘한다고 해도 거기가 위주로 되면 농구 단체한테 완전히 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신한은행 농구단에 대해서 우리 안산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근처에 많이 사는데 거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 와~스타디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지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잔디 유지관리를 위해서 엄청 많은 1억 4,000의 1년 예산 드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 잔디를 천연잔디로 해서 유지관리를 향후에 계속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1억 4,000이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향후에 이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지금 특별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행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잔디 유지 관련되어서 인원수가 몇 명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용역 인원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와~스타디움 유지에 관련된 경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된 현황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자세하지는 않고 개괄적인 것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 예산 부분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시설하고 청소, 잔디 용역 관리 부분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체육진흥과, 생체하고 체육회 몇 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회가 29개 가맹경기단체이고 생활체육회가 49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체육회, 연합회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구분해야 되느냐, 아니면 합쳐야 되느냐.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사무국에서 같이 갈 부분들은 통폐합 할 계획이고 또 별도로 가야 될 부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체하고 체육회를 통합을 하자는 그런 추세입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29개, 49개를 보면 중복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각종 시장배에서부터 해서 협회장배 또 체육회장배 등등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시의 체육관 운동장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요, 우선권을 가지고.

그리고 쓰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사용료도 제대로 안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생체하고 체육회를 통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협회장기하고 회장기를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기 하고 있는 데는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라 해야 되고, 우후죽순으로 시장배, 협회장배, 회장기 해 가지고 그것만 있습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배구대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배구대회할 때마다 동에서 동 대표 동별로 하니까 공무원들 동원되고 관변단체 동원되어 가지고 응원하러 가야 되고 연습해 주어야 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시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너무 협회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도대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혀 모르는 종목까지도 연합회를 결성해 가지고 연합회장기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는 표준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생체하고 체육회를 통합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과거에 그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더 다각적으로 검토 및 운영에 참고를 해 가지고 대회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얼마든지 저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행정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체육회나 생체에 우리가 표준 약관을 제시해 주고 약관에 의해서 거기 임원진들도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한번 맡으면 도대체 정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쭉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잡음도 많이 나고,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적용해 가지고 어용이니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나서지 않습니까.

표준 약관을 만들고 공시를 해 가지 거기에 따르라고 하고, 그것은 소비자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만드시면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라든지 규정집이 있습니다. 규정집에 의해서 연합회라든지 가맹경기단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금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을 줄 알고, 과거에는 현찰로 지급되다가 지금은 카드로 지급되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 부분은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단체에서 난립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보면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협회장이 만들어 썼느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밑에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두 단체의 통합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너무나도 많은 행사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체육 공간이 오히려 더 점령당하는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관 사용에 관련된 민원 중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이나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습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일반 대관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용사용 신청이 있고 연습사용 신청이 있습니다.

전용사용 신청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용이고, 연습사용 신청은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가지가 충돌이 난 적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추진이 아니라 충돌이 상당히 심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로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는데 전용사용은 월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주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용사용으로 악용해 가지고 전체 체육관 사용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례상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주2회 제한을 시켜 가지고 양 단체 간에 협의를 시켜서 1주일에 3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동호인 클럽 중재를 시켜 놨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연습사용 한 데서 월·수·금이다, 월·화·수·목이다 이렇게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서로 협의와 양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용 대관 쪽에서 인터넷상으로 미리 원하는 날짜를 다 찍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그 자리를 잡아놓는 경쟁적으로 서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충돌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용사용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2회 사용을 못하게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럽별로 대표자 되시는 분한테 그런 부분의 양해를 구하고 양 클럽대표자들끼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7일 동안 3회씩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김철진위원 현재는 문제없습니까?

지금도 해결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까지 중재를 했는데 클럽 쪽의 너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직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서로 정점을 찾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안 나게끔 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민원사항이면서 현실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 공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있지요.

공연장하고 체육시설하고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관에 관련된 신청기준이 달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신청기준은 인터넷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인터넷으로 받는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3개월 전에 받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1월 행사 대관 신청을 받거든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측에다 물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면 공연장은 3개월 전에 대관을 받습니다. 즉, 10월 1일에 1월 사용분의 대관을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밤 10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만 활용도가 높은 연말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대관 신청을 하거든요.

올림픽 기념관의 공연장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은 몇 개월 전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달에 대관을 받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개월 전이요?

김철진위원 예, 1개월 전에.

이런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3개월이 좋다 1개월이 좋다는 관점을 떠나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가 행사를 한다면 조금은 계획적인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올림픽체육관에서 태권도 대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10월 1일에 11월 치 대관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서로 경합이 되고 경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대회 하나를 치르려면 사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선수도 학교 단위별로 또는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수도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언제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대관이 3개월이 적정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전달에 그 다음 달 행사 체육관을 대관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날짜를 확정시킨 다음에 두 달 또는 세 달을 준비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에 신청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준비기간 준비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대관은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을 줘서 충분히 날짜를 확정시키고 2개월이나 3개월 동안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대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반적인 대관 형태 기간을 잘 점검해서 이왕에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서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009년도에는 올해보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많이 저조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이유야 신종플루라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불용예산이 남을 정도로 예산집행이 덜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신종플루 외에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신종플루도 있었지만 홍보가 미흡했고 태권도장이라는 것이 직접 가서 수강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서 직접 수강을 하면서 돈을 지출하는 과정 이런 것이 운영에 있어가지고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김철진위원 2009년도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신종플루의 영향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는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이유도 있었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급격하게 변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올해 와서는 이용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김철진위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왔다 갔다 했죠? 예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바우처가 초기에는 수강료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용품을 일부 지원해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 대상이 되는 아동들 중심으로 물론, 시설은 태권도 도장에 수영장, 헬스 몇 군데 있었지만 실지 이용자로 본다면 중심이 사실은 태권도 도장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남았다가 금년도 초창기에는 6만 원을 지급해 주고 용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변형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얼마로 줄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3만 원.

김철진위원 3만 원으로 줄다가 또 한번 줄었어요. 8월인가 한번 2만 4,000원으로 줄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니요, 지금 3만 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8월에 한 번 더 2만 4,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9월은 중단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예산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10월에 다시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또 3만 원으로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정책의 일관성, 즉 스포츠바우처 형태상으로 봐서는 효과인데 현장에서는 갈팡질팡합니다.

일선 지도하는 도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수요 혜택을 받는 아동들 학부모들도 3개월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라든가 예산 투여 효과가 나타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이 예산 관계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관계 때문에 혼선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도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도비도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한 2억 4,000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이 사업의 우왕좌왕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저도 내용 정립도 됐습니다만 사실은 일관성의 문제거든요.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씩 해서 꾸준히 1년을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을 하나 지적하면 수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만 아이들은 받죠.

그러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태권도 도장이나 체육시설에서도 다소간의 기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의 담당 주무과에서 그 단체, 태권도라면 태권도협회에다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가 이만큼 지원하니까 단체에서도 혹시 조금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지원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가족여성과장님 계십니다만 드림스타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이 있는 경우에 연계사업을 하거든요.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에서 30%, 학부모가 30%,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즉 학원이면 학원에서 30% 해 가지고 서로가 약간의 부담을 해서 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효과, 교육효과도 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초창기에 연초에는 있으니까 6만 원, 가다 보니까 3만 원, 더 없으니까 2만 4,000원, 아예 없으니까 중단, 다시 추경 편성해서 3개월은 또 3만 원,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안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월 인원이 400명 될 수 있게끔 가겠다는 내용으로 정립하셨는데 사실은 2010년도처럼 이 사업 자체가 우왕좌왕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상자인 아이들 학부모도 우왕좌왕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도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번 달은 6만 원, 다음 달은 3만 원, 그 다음에 2만 4,000원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형태는 스포츠바우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항목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잘 짜서 중간에 중단되는 일 또는 변경되는 일없이 12개월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연초에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간에 중단되는 사유가 없도록 내년도에는 바우처사업 추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참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의 트랙 공인인증 진행 사항입니다.

상당히 논란도 많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초창기 와~스타디움 트랙 공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11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08년도 2월 대한경기육상연맹에 자문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공인 받으려고 의뢰를 했는데 하자는 아니고 경기육상연맹 육상트랙 검증을 한 결과 오차 범위가 기준치보다 조금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질조사라든지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트랙 처음 시행할 적에 공인을 염두에 안 두고 공사를 시행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처음 시행 과정에서는 공인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공인을 못 받을 경우에 시설을 한 업체 쪽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거기에 공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런 것은 없었고, 당초 와~스타디움 설계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 범위가 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운동장 전체가 전에 벌이었기 때문에 벌을 팜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차츰차츰 낮아지는 사항이 되는 결과여서 오차 범위가 조금 발생됐기 때문에 인준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지반이 벌이었다는 것은 시설하기 전부터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벌이라는 염두에 안 두고 지반 침하 염두에 안 두고 공사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글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안다는 게 과장님 어떤 말씀이세요?

벌에 와~스타디움을 지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반 침하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고려가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고려가 안 돼 가지고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인을 못 받았다면 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디 책임인지 시공자 책임인지 아니면 하자 책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내용 주신 것으로 봐서는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지속적인 지반침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평탄성에 대한 시설 보완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평탄성 불량 부분은 재시공을 하더라도 하부 지반침하로 인해서 추가 침하 발생 우려가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벌이라는 곳에 와~스타디움을 준공했으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고려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향후의 추진 계획도 재원 마련까지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예선전 경기장으로 선정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 육상트랙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최대한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와~스타디움 문제에 대해서는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 해 놓고 공인 못 받아 가지고 트랙을 사용 못한다는 부분도 숙제이고, 또 근본적으로 벌이라는 곳은 사실은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벌인 줄 알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반침하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와~스타디움의 트랙 공인 인증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지난 과정과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질문할 것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비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나정숙위원 주신 707 페이지에 보시면 대회 지원 1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의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대회 출전이라든지 개최 지원금은 생활체육회 규정집에 돼 있습니다. 출전비 지급이 돼 있고 거기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참여인원 선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인원수가 비슷한데 지원금은 굉장히 다르고 또 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지원금이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 차이 나는 부분은 인원도 있지만 협회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지급기준 규정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저한테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별로 못 드리겠는데 안산시에 위생 관련 단체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위생 관련 단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식육점, 제과점, 유흥·단란 이렇게 해 가지고 식품 관련 업체가 8개이고, 공중위생단체가 6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준 자료에는 위생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한 목록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 위생 관련 단체 현황을 주시면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위생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시가 주관합니까, 아니면 단체가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단체에서 하는데 신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음식업 중앙회 경기도지회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업자들은 우리 시,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음식업협회에서 합니다. 4시간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끔 예술의전당 보면 위생교육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닌 아주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신규교육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음식업중앙회에 위탁을 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철진위원 위탁교육으로 인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불만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쭉 해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위탁교육 할 때 경비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철진위원 단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것 가지고.

김철진위원 시의 보조금만 가지고도 위탁교육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참여하는 개별업소나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한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교육비는 내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교육비 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별도로 기금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식품진흥기금이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 일정액을 내고 있고, 기존은 우리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개인 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과 안산시 부담금으로 해서 개최됐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이 얼마나 부담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0억 부담하고 도비가 15억 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항공전 주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많으면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 부분도 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왜 유치가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유치의 기본 취지는 항공산업 발전 및 레저 항공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이나 홍보도 잘 모르고 유치한 이후 10억 든 다음에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효과는 행사 전반에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도 그런 걸 느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과 관광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안산 항공관광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이후에도 개최 가능성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매년 개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도 이것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 개최하고 내년도도.

나정숙위원 내년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 부분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두 세 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 이제는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적을 봐도 8위, 11위, 그리고 안산 와~스타디움의 홈 관중이 300명, 400명 이렇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 플러스 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없습니다. 올해는 1억 5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반기에 주고 후반기에 더 줄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년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9년도에.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0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9년도는 2억이고 1억 5천만 원이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N리그에 보면 시청에서 만든 직장부 팀으로 나오는 팀들이 많이 있죠? 자료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강릉, 창원 다 해 가지고.

혹시 거기에는 축구단 운영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비교해 보신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김해시청이라든지 강릉시청, 창원시청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1억 5천만 원을 구단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금 할렐루야축구단이 그동안 안산시와 연고를 맺으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할렐루야축구단이 우리 안산시에 연고를 맺어가지고 안산시 마크를 가지고 안산시의 대표로 뛰어야 되느냐 부터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과연 그만큼 홍보 효과를 주고 있느냐, 객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예 타 시처럼 시민구단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죽 했으면 동료의원 중의 한 분은 할렐루야가 뭐냐 차라리 상무팀을 가져오자 하고 시정질문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렐루야에 대한 이미지는, 또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구단 시청 직장부팀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지금 할렐루야구단을 운영함으로써 홍보효과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안산시의 이미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야, 유소년축구라든지 유소년에서 축구 클럽해 가지고 애들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안산시의 팀이라고 하지만 안산시에서 하는 홈 경기에 관중석 규모가 3만 석이라고 하면 300몇 명이 가 가지고 관람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산시의 팀인데. 그 정도의 평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에서 시청팀으로 뛰고 있는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까 와~스타디움 나왔지만 와~스타디움 개장일이 언제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007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렇죠.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대표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와~스타디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도 2006년도 5월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수 십억 원의 돈이 유지관리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보다는 보수.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 일인지 그 당시에 시장이 도장 찍어줘 가지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그간 나무 새로 갈아 심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돈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역시 처음에 짓자고 했을 때 의회에서 거세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시장께서는 거기에다 격투기, K-1까지 유치를 하니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인, 아까 공인 문제 나왔죠? 의회에서 돈 다 줬어요. 모든 용품 용품 하나하나가 국제 공인에 맞아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돈 하나하나 의회에서 승인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경기 뛰면 기록을 공인 받을 수 없는 그런 죽은 트랙이 돼 버렸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 꼭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탄산음료가 얼마나 학생들한테 해로운지 혹시 그 소식 알고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직접적인 사실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뒤에 계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계장님, 일어서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산음료라 그러면 대체적인 어린이 정서 유해식품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식약청에서도 고칼로리 저영양식품에 대해서는 신호등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대형 식품 제조업소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가지고 실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지난 지지난 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 제정됐고 우리 시에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지금 지정해 가지고 170개교에 한 73개소 정도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를 저희가 특별 단속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산음료라든지 고열량 저칼로리 음식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는 있습니까? 탄산음료.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실제 그것을 단속, 그러니까 못 팔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학교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안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법으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강화를 해서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급식도 안전 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식품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벌써 여러 가지 실험에서나 다 드러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 특히, 식약청 기분이 불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에서는 적어도 어린이 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애들이 거기에 그게 얼마나 유해한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계획이라도 철저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나정숙위원 잠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요일 행정감사할 때 봐야 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식품위생과에서 업무하시는 부분이 위생 부분, 음식문화, 식중독 관련한 그런 것 부서 담당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나정숙위원 식중독 예방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산 제조 이런 기입은 관리감독 여기서 안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의 모든 것은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라든가 제조일 이런 전반적으로 표시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유통식품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 2009년 관련돼서 혹시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뽑아보면 거기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동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강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중 지구환경과와 클린사업소가 각각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및 청소행정과의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 철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008년 5월 전국 최초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2009년도에 2만 1,800여건 9억 4,800만 원, 2010년 10월 현재 2만 8,000여건에 16억 2,600만 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우편물 반송정보서비스 실시로 부담금 고지의 명확성과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9년에 4만 9,000여건에 22억 5,000여만 원, 2010년에 2만 5,000여건에 12억여 원을 압류하였고, 특히, 체납액 100만 원 이상 23건에 대해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납부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안산환경기술센터 연구용역 결과 홍보 철저 사항입니다.

안산환경기술센터는 악취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용역결과는 시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정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여러 기관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뉴스레터 등 정기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9년 7월·12월에 시민단체,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과제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 10월에서 11월에는 녹색산업의 창조도시 심포지엄 개최, 환경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우수한 연구 자료가 널리 홍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음식물 처리실태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현 뉴코아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악취의 원인은 종량제봉투의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 누수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즉시 조치 완료 하였으며, 아울렛 주변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1개소 비치와 배출 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9쪽, 끈 달린 규격봉투 홍보 및 영수증 처리 철저입니다.

끈 달린 규격봉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정방송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안내문 발송을 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2009년 6월 판매 초기에는 소량 판매되기도 하였으나 시민들이 사용해본 결과 기존 W자형 규격봉투에 비해 내용물을 많이 채울 수 없다고 인식되어서인지 2009년 10월경부터 판매가 되지 않아 남은 전량을 2010년 2/4분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지급에 사용하였고, 2010년 4월경부터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봉투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마트에서는 물건을 담는데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개소에는 일회용 비닐 쇼핑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및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판매소의 종량제봉투 구입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도록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0쪽, 중·고등학생 교복 물러주기 사업 적극 지원 사항입니다.

교복지원사업은 사단법인 나눔과 연대가 노동부 지원사업으로 ‘희망나눔가게’라는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교복 판매 수입을 임대료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입학철에는 시청 대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교복 나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내용을 홍보해 주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의 상시 무상사용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환경기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 774쪽에 보면 주관기관이 한양대학교가 되고 환경부·경기도·안산시·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항목에 보면 기타 항목예산이 2009년도에 9,000만 원, 2010년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기타항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기타항목은 연구사업에 일반 기업체도 간간히 프로포저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타사업의 대부분이 일반 기업체에서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9,000만 원, 2,000만 원은 자체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협약되어 있는 단체 외에 기업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사적인 문제도 맞물려 있기도 한데 민간환경재단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였던 바다와미래, 과장님 담당업무 아니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단설립 출연했던 내용들하고 진행 과정.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초지동장으로 있었는데 가져온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을 하든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환경민간 재단으로 자본금을 시에서 1억 5,000만 원 출연했는데 이 재단이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단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단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타기운동 관련해 가지고 일부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실체 있는 기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이 재단 자체는 존재하는 재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에서 출연을 1억 5,000만 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일이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정산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2008년 4월 22일 민간환경재단으로 바다와미래가 일명 거창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재단으로써 어떤 역할들을 했고 또 안산시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다와미래가 안산시의 환경문제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779쪽에 갈대습지공원 인수관리 대책 추진 현황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생태공원인데 안산시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그 습지가 안산시 관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자주 방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앞으로 좀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안산시를 생태공원의 도시로써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안산시에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혹시 없습니까? 의향 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이 현재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일정기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점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계속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012년 2월 28일까지 점·사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점·사용허가를 가능한 해 주지 않고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인수해서 운영 주체가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갈대습지공원의 경우는 안산 내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하고 가을에는 특별히 좋은 곳으로 사료 되는데 아직도 추진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경우 명확하게, 의향은 있는데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습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인수해서 실질적인 생태공원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788쪽에 주택지역 청소실정 및 관리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고정배치 및 취약지역 청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전담인원 배치 부분이 있어요.

동별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역에 따라서 청소인원, 즉 미화원 배치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 전종옥입니다.

취약지역이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데 일반 큰 도로는 청소 흡입차로 청소를 하고 있고, 골목길 이런 곳을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담반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미화원 수가 조금씩 더 들어가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철진위원 인원 자체가 조금 더 감이 되거나 와동·본오동·원곡본동 등 취약지역에 전담인원 배치로 되어 있거든요. 전담인원 배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주택지역에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오1동지역, 와동지역, 원곡본동지역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미화원 배치 인원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들어갔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 본다면 지역별로 와동이나 본오동, 원곡본동지역에 취약지역의 전담인원 배치라고 해서 우선은 지역별로 본다면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원동본동의 경우를 본다면 우선은 다문화거리 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명 환경미화원도 수고를 더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띄워놨는데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시청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된 내용이 제가 약간 느끼기에 와 닿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띄워놨어요.

10월 22일에 글을 올려놨거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잔동 미화원은 여유가 있다. 양쪽 도로변에 계신 분이 쉬는 시간이 되면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학교 울안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담배도 피우고 휴식시간이 긴 데 비하여 원곡동 미화원은 담배꽁초 많이 떨어진 곳을 한없이 쓸어 담아야 하니 허리가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공평하지 못하네요.”, 제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이에요.

그 내용하고 연동해서 보니까 사실은 환경미화원의 지역이라든가 업무량 자체가 조금은 다른가보다 이런 사항 하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취약지역 청소에 대한 내용이 원곡본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 즉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거리 외국인들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안산시민들에 비해서 행정 숙지도라든가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미진하고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원곡본동지역하고 원곡1동 원곡초등학교 앞 주택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쪽이 상당히 취약하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무단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새벽에 집중단속을 해왔고 수시로 그쪽에 카메라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착이 지금까지 해 와도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민원만 생기고 있는데.

일반지역이라면 1년만 그렇게 해도 금방 정착이 될 건데 우리가 수년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이 왜 안 되느냐 공공용 봉투 사용하는 것이, 제가 5월에 와 가지고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원곡동 지역이랍니다. 잠깐 방을 얻어서 몇 달 있다가 직장을 잡거나 일거리가 생기면 떠나가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올해도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했지만 안 되는 원인이거든요.

구청하고 원곡본동 그것을 단속만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집주인들하고, 또 집주인이 없는 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봉투를 사서 주든가 아니면 자기네가 쓰레기 버리는 데를 자기 집 앞에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봉투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역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럼요, 인정합니다.

김철진위원 여기 글 올라와 있는 것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공감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감합니다.

미화원들이 원곡동에 배치되면 그 사람들만 계속 원곡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 배치를 하니까요.

김철진위원 순환 배치를 하는데 일의 양보다는 쓰레기의 양이 많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많으니까 상대적이기는 한데, 연동되는 자료입니다만 79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정원이 213명인데 현원은 202명으로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상태인데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내일 10명을 뽑기 위해서 체력검사를 하고 다음 주까지는 다 뽑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원 대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취약지구가 와동, 본오동, 원곡본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한 내용으로 사료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쓰레기의 양 자체가 동이 커서가 아니라 분리수거라든가 기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지역이 다문화지역인 원곡1동, 원곡본동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만약 추가, 배치된다면 시민이 제보한 내용처럼 부분적으로 어디는 쉬는 것 같고 어디는 계속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게끔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환경교통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환경에 관련된 국이 마련된 게 참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또 환경생태도시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환경교통국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안산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에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환경업무를 한 4년 가까이 관장해 본 결과 우리 안산이 인근 수원이나 안양 이런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에 다른 부분들은 앞서거나 부족함이 거의 없는데 대기, 특히, 악취문제 그 문제가 치약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안산 하면 더 이상 악취 같은 그런 거론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대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안산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준비 중입니다.

개발이 앞서면 환경국이 마련된 취지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녹색성장과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개발과 환경의 문제가 상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거냐 했더니 굉장히 곤란해 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와 환경정책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실제로 환경업무가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질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개발,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안산의 완충녹지나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이런 부분을 전부 개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산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개발과 보전 이 두 문제는 쉽지 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인구가 75만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갈수록 현재보다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일 거고,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확충해 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환경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이 더 우선이다 개발이 그 다음이다 그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어찌됐든 환경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 부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만들어져서 저희 안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부분이 2009년, 10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연구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나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안산시 환경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쓰여 지고 기여를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큰 숙제이고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사업이 우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고,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산시의 특성이 여태까지 시화호 수질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고,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가 우리 시 환경 개선을 하는데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가 2009년보다 2010년이 7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집 774쪽에 보면,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사업비 줄어든 이유가 환경부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출연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 좀더 많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안산시가 대기오염에 대한 중금속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태 파악하고 계신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도 결과를 정기적으로 페이퍼지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통해서 안산시가 대기오염도 중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중금속 측정소가 있는데 저희가 짬짬이 비교를 해 보면 일부 항목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가지고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사실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피해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치만 기대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측정소가 공단 안에 있습니다. 공단 안에 있는 측정 결과가 과연 지역 공단 이외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측정 결과는 어떤가, 이런 것을 실태를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 오염도 측정을 위한 예산을 요구할까 하는 대책을 생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산업지원사업소 행정감사 할 때 오염도 측정에 대한 부분을 산업지원사업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달리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공단환경과에서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환경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측정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통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산시 전체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소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개선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받아서 안산시에서 어떠한 부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쓰여 지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쓰여 지고, 저희한테 떨어지는 돈은 징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의 한 9% 정도가 떨어집니다. 해마다 한 6억 5천만 원 정도 교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돈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녹색성장과와 환경정책과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워서 전문위원님한테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보호와 관련된 것은 녹색성장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업무 분장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마을 공모사업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굉장히 섞여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대답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격으로 봐서는 이번에 저탄소 녹색마을 응모 신청하는 것도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익히 이 업무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업무를 이번에 저쪽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나정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가 불분명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 이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국장님 선에서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저는 녹색성장과가 환경교통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장과 관련된 거라 해서 기획경제국인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차원이나 아니면 고위 간부 공무원들 업무분장 안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조직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를 해 나가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 또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클린사업소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클린사업소가 청소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어떤 분한테 쓰레기봉투와 관련한 부조리 감사에 대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공용 쓰레기봉투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게 많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 나오는 것을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별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의 대장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너무 과도하게 잘못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원 측에서도 사실상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지난 7월인가 그때 확정돼서 종결이 됐습니다. 담당자가 약간 업무 과실이 좀 있었는데 그게 과장이 돼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처벌을 받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도 개선해서 도입하고 있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판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개선이 많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역 앞 상가 있는 데 보면 밤에 광고물 같은 경우 땅바닥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계속 그것을 수집하는 분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부분에서 광고물의 효과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게 있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광고물이 너무 바닥에 난립돼 있어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광고물 그것 때문에 미화원 그 쪽에 청소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그랬는데 일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구청 도시주택과 소관이거든요. 그 쪽에 단속을 해서 강력히 처벌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 요구했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행위자 뿌리는 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처벌해야 되는데 전단지 주워서 광고주한테 가면 내가 뿌린 게 아니다, 난 이렇게 뿌리라고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빼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식당 위생부터 시작해서 공중위생법 관련한 것 많은데 그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본청에서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특히, 역 주변,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가는 중앙역 앞에 보면, 한번 저녁에 가보십시오. 정말 광고물이 쓰레기화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물론, 벽면에 광고 붙이는 것도 다 구청 담당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셔서 안산에 그래도 중앙역이나 상록수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인데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방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하고요.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 513페이지, 민간수질감시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기시지 말고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통자료 513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개방화장실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해서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히, 주택가에 있는 근린공원 같은 데 있죠, 어린이공원. 거기는 굉장히 접근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거기 가 보면 음수대 혹은 화장실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을 설치해 주기에는 예산이나 혹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기준 이런 부분들이 결코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죠.

그럴 바에는 개방화장실을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등등을 유도해 가지고 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 적환장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동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한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적환장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직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진행 단계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진행 단계라는 게 소각장 옆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데 민자로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결국 적환장을 빨리 이전해 가야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지금 적환장이 거기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쪽의 용도도 결국은 확정될 것 같고 또 아직도 거기가 적환장 때문에 일부 냄새가 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8월에 소각장이 고장이 나서 한번 정지가 된 일이 있었어요. 하루에 쓰레기가 한 200톤 정도 발생하는데 8월 여름에 한 3일 정도 거기에 쌓였던 적이 있었는데 가봤는데 크게 냄새 안 나던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다르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부분들 언제 철거할 겁니까? 일부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적환장에 있는 압축시설 이런 것은 이미 못 쓰게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거고, 음식물처리장 쓰던 건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청소업체들이 쓰던 건물이 남아있고요. 그건 매립장 밖에 있는데 청소업체들이 쓰던 시설은 올해 철거를 하려고 예산계에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얼마 안 세워줘 가지고, 지붕이 슬레이트이다 보니까 지정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 처리는 못하고 일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기 들어가 보면 아주 흉가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완전히 흉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올해 일부 하고 내년에 마저 치울 생각이고, 매립장 안에 적환장 차고시설 일부하고 음식물처리장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소각장 옆으로 적환장이 이전해 와야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론 계획은 내년까지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적환장 이전 계획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계획대로 되면 2012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12년도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래 걸리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 계획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60페이지, 지구환경과 물품구매 수의계약 볼까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두 군데서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복지사업단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유한일진은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저도 회사 이름만 알고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편의용품이라고 하면 생산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닐 텐데 그리고 금액이 3,800만 원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의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에 561페이지 청소행정과, 2009년도니까 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처리장이 이전하기 전 거기의 수리 보수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식회사 씨엔지라는 게 어떤 회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전기 전문 업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개월 단위 혹은 같은 달 내에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하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땄어요.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퇴비화 시설 발효처리장 설비보수 1식 해 가지고 2월에 1,800만 원 수주했고, 기계시설 보수 퇴비화 시설 1식 해 가지고 3월에 1,700만 원, 그리고 퇴비화 시설 발효처리장 기계설비 보수 해 가지고 3월 23일 또 1,700만 원, 발효조 2번 보수 1식 해 가지고 4월에 3,990만 원, 설비보수 1식 해 가지고 5월에 1,700만 원, 퇴비발효 설비 해 가지고 6월에 1,900만 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본오동에 있던 음식물 처리장에서 사용된 건데 거기 기계장비가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이거든요. 수시로 보수가 들어갑니다. 사용되다 고장 나면 보수가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동일 건은 아니고 기계 장비와 연관되어서 보수를 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된 보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회사가 들어가서 하면 앞의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일 회사가 계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를 들어서 5개월 사이에 6건이 분산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 내에서 한 회사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어요. 이런 대형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발효조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전부 세워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고장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효조 어디를 어떻게 하고 등등의 최소한 6개월의 수리 계획은 나올 텐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으로 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것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몇 건을 다 같이 계약해 가지고 공사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시설로 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사고를 예견하고 보수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말씀이 맞는데 발효시설을 움직이는 장비, 또 뒤에서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쭉 있는데 작년이면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동부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 같은 것 있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수계획이 1년 전에 나와요.

무엇에 대한 보수 계획 등이 1년 전에 나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보수를 할 것인가, 소각해야 되는 양이 제일 적을 때는 언제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5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분산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안에서 한 회사에 발주가 된 부분인데 그런 어떤 단기간의 계획도 없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5개월 안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전기시설이 고장이 났다면 관리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소각장도 올해까지 고장이 나서 선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불시에 고장이 난 게 두 번 있었습니다. 소각장도 십년이 되었죠.

그래서 내년에 정밀진단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소각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을 못하지 올해 불시에 두 번 섰거든요.

그래서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신규시설도 작년에 건립을 했습니다만, 1년 쓰면 벌써 고장 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10년이 되었으면 아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소소한 장비의 고장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는 주 시설들 아닙니까. 이것이 불시에 고장, 그것도 5개월 사이에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수계획을 못 세웠는가, 장기적인 6개월 안에 보수계획을 세웠으면 이 회사하고 얼마든지 충분히 혹은 다른 회사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제 생각에는 올해서부터 새로운 시설로 이전해서 가니까, 아마 이전 계획이 없었다면 발효조의 돌아다니는 로러가 고장 났다면 장치를 모두 바꿨겠죠.

그런데 올해 여기 이전을 해 오니까 그것을 전체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부품 조금씩 교체하고 또 쓰다가 망가지면 조금씩 교체하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고쳤을 것으로. 임시변통만 하고 그때그때 넘어간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글쎄요, 저는 그 답변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쨌든 씨엔지라는 회사 말고 전기 수리하는 회사가 안산시 관내에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공사를,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요. 어쨌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점검일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치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점검일지 6개월 2009년도 1월 1일서부터 2009년도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역까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 대표이사 김재목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김재목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동규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수 본부장입니다.

김종민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시 파견 공무원입니다.

박미라 환경인증1팀장입니다.

김철연 기후보호팀장입니다.

이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13쪽, 민간단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재단은 지난 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하고자 에버그린21 주목적사업인 환경인증제를 각 부분별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총 5개 부문 중 가정·학교·서비스업·공공부문에 대한 인증 기준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인 기업의 올해 인증진단 기준을 준비하여 2011년도에 반월·시화공단 등 지역의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환경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부분별로는 현재 약 3만여 가정이 회원 가입하였고, 학교 25개교, 서비스업 4개 사업자, 2개의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자 안산의 기후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인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현재 6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5기까지 총 195명의 에버그리너가 탄생되었습니다.

시민환경 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에버그리너 강사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고 엄선된 환경 강사를 학교 및 기관 등에 파견하여 환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인증기관으로써의 임무와 대시민 환경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여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전문가 영입 및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14쪽 참조해 주십시오.

재단의 인력구성 중 환경전문가 채용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환경전문가 채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9년 10월 환경 나급, 환경 다급을 채용하였는바 카이스트 석사로 대기업에서 환경 분야 20여년 경력과 대학에서 환경공학 강의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인력과 한양대학교 환경공학 석사로 인증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 10월 환경 다급, 환경 라급을 보강함에 있어서도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 전문가로 중견 기업에서 환경심사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인력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환경 전문 인력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 10월 이사회를 통해 재단의 기구의 자문위원단 신설 내용을 새로운 규정으로 삽입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법조계 환경 관련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조만간 위촉하여 다양한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보다 진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재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지속적인 전문 교육 참여를 통해 환경전문가 양성을 실현하며 각계각층과의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지자체 최초의 환경재단이라는 명예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215쪽 참조해 주십시오.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환경교육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안산네트워크 사무국 역할을 본 재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장을 개장하였으며, 많은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학습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 에버그린 공모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공모사업이 종료되면 실교육에도 적용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연말까지 초등학교 38학교에 걸쳐 294학급이 환경교육을 희망한다는 의향서를 접수하고 실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전면적인 대시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안산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에버그린21이 설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간단히 말씀 올리면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여러 차례 홍역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에버그린이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서 여러 형태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회자되었던 내용들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회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요약해 본다면 크게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단 사업의 지속 가능성,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라고 보여 집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취임한지 약 3개월 갓 넘어서 100여일이 됩니다. 100여일 동안에 여러 가지 내부와 직원들 간의 소통문제, 또 직원들 간의 교육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이것을 신경 써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전체 T/O 14명 소규모 조직에서 부제가 적절치 않다. 부제는 지나친 칸막이 의식을 쌓아올릴 수 있다. 그래서 소통과 역동성 강화를 취지로 팀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의 마찰에 따른 잔음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은 재단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목적사업이 환경인증사업이고 또 하나는 환경교육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목적사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환경인증사업의 경우에는, 설명이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내용 자체 개괄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특위 활동을 통해서 에버그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2010년도에는 조례 폐지안까지 올라오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의 내용,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폐지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 속해있는 사람으로서, 또 재단을 대외적으로 책임지고 내부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단의 목적사업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후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긴요하다 이런 의식에는 분명합니다.

김철진위원 재단의 미래가치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두 번, 즉 2009년도의 특위 활동, 그리고 2010년도에 조례 개정안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인사문제 아닌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인사는 저희 당사자 인사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직 내부 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두 가지 다 병행되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당사자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피임용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궤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공고에 난 자격요건에 따라서 충분히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한 환경경영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환경재단의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그것을 이사회와 임용권자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님,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이사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자격조건이라든가 충족이 됐으면 하는 기대거든요.

지난번에 처음 태동하면서 인사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대표이사, 본부장이 임용되면서도 사실은 쟁점 부분 중의 하나가 과연 환경 전문가이냐 이런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조건, 역량, 비전 다 갖췄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갖는 관점이 아닌 제3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적에도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고 조건이 충족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이 본인의 입장에서 좀더 구체적인 전문가로서의 비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환경 전문가냐 라고 물으면 저 환경 전문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그러나 재단을 운영할 만큼의 환경에 대한 식견과 그리고 환경 경영에 대한 이해와 이건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CEO는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 못지않게 조직 운영 능력 그리고 비전을 갖고 가는 여러 가지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 다양한 면에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적어도, 외부에서는 평가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스스로는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덧붙인다면 제가 볼 때 재단이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일단은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구나 1차적으로 그래서 소통하는 조직, 소통은 대내적 소통도 있고 대외적, 대사회적, 대시민단체, 대의회, 시공무원, 시집행부, 그리고 여타 보다 넓게 얘기하면 전반적인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조직 운영 능력의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환경재단으로서의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문제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민·관·산·학·연의 그야말로 협력이 긴요하고 그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심적 협력체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고도 있었고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님, 쟁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쾌하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는 가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회 내에서 논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수 본부장님, 환경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 에버그린에 대한 비전과 환경 전문가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제가 저를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의 연구 속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저처럼 14년 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환경문제 또 국내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두루 포괄하고 고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2년 동안에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 결국 인사문제, 그것도 대표이사, 본부장 또 직원들 인사문제, 조직운영 문제, 과다한 행사비 지출 문제 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개선해서 지난번에 특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상당부분은 다 개선했고 앞으로도 큰 흠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재단이 본연의 본 궤도에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환경인증제라든가 환경교육이라든가 여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을 좀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내용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안산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환경재단을 주로 주요 목적으로 했다면 안산시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우리 재단이 할 일 또 각 부서가 할 일, 시민사회가 할 일, 기업과 여러분이 할 일들을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관하게 엇박자 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분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굳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면, 재단의 인적 구성원이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논쟁이 될 적에는 결원이 있었거든요. 충원이 됐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충원이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아직 T/O가 14명인데 2명은 되고 아직 2명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완전히 충원 계획을 못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충원을 못한 이유가, 지난번에 공고 나간 것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봤었거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공고해서 2명을 다급 1명, 라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뒤에 그 과정에서 다급 1명이 다른 직장이 생겨서 1명이 나갔고요. 라급 1명이 나갔고요. 재단을 그만 두게 됐고요. 그리고 마급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재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과의 송사문제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만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2명 채용했기 때문에 기존 이 인원을 가지고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한 두 세 달 해 보면서 그야말로 소요처, 어떤 특성을 가진 직원을 뽑는 게 최선인가를 좀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재단의 인적 구성원이 지금 결원 생긴 부분도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관리자 쪽은 큰 이동이 없는데 실무형 중심에서 실무 쪽에서 결원이 생기고 또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도 잘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직이 실무형보다 관리자 중심으로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도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이번에 뽑은 다급 1명, 라급 1명, 분명히 그 지적은 일리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간의 직원 분포들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 라급의 경우에는 나이로 보면 31살, 그리고 다급의 경우 38살 30대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역동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에버그린의 인건비 부담 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했었죠. 그 와중에 하나가 환경재단으로서 안산시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향후 계획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환경인증제에서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전체 지급액 중 50%를 국비를 받도록,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6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50%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를 다 받았고, 2011년도 경우에는 올 봄에 완료된 환경부 공모사업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태양광LED 가로등 조성사업 신청금액 2억을 했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프로그램 5,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김철진위원 국비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국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신청해서 2천만 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LED 보안등 조성사업 관련해서 5천만 원 기 작년에 받은 걸 연내에 시비와 함께 1억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도비 확충 계획은 또 가지고 계십니까? 국비 이외.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비 50%에 도비 15%를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환경재단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안산시의 의존도를 떠나서 국비와 도비를 확충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질문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한테 같이 공통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버그린21은 환경재단이고 그 가치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 관점에서 에버그린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기존의 목적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돌을 얹어가는 심정으로 재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돌을 얹어가서 그야말로 귀납적 접근이죠. 우리의 역량,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나씩 돌을 얹어가는 수순으로 새로운 사업을 부과시켜 가면서 재단의 역량을 키우고 또 재단이 안산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에서 의미 있는 환경재단으로서 선도적 환경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일단은 대표이사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인증제 문제라든가 대시민 환경교육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시민적 합의랄까요, 그런 적극적인 추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재단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재단이 무슨 역량이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느냐 이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기후변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 문제라든가 또 그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안산시에 6천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의 또 여러 과가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해서 이것이 상충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오히려 순기능적으로 가서 정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에버그린21의 환경재단으로서의 가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으로 봐서는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을 나름대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과 관련한 시의회의 폐지안에 대한 논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우리가 에버그린에 대한 폐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에버그린과 관련한 단기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장기 목표가 세밀하게 있어야지 향후 실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 갖는 의원들에게 답변이 될 줄 압니다.

대표이사님께 제가 추가 자료로 에버그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단기 목표는 조직개편, 직원 역량 강화 등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의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경영 목표 단기 목표와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중장기 계획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는 조직을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동시에 사업적 측면인데 사업 측면에서 기존 목적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기존 목적사업이 환경인증사업하고 시민교육입니다.

환경인증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실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기업 분야 환경인증입니다.

기업 분야 환경인증을 보다 본격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업 CEO 환경아카데미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 교육을 전면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교육 자체를 시민들로 하여금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시민 강사들을 통해서 초·중·고 교육을 보다 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죠.

아까 본부장이 언급한 연구 기능 강화도 저희 과제 중의 하나이고, 또 수입 구조 창출에 있어서 갈대습지공원을 시가 인수할 경우에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갈대습지공원과 철새도래지, 조력발전소 등등으로 이어지는 생태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것을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단지로 하는 이런 것은 재단의 어떻게 보면 중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 위원님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단기간은 6개월 내 환경재단과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의 대외적인 인정이 필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단기적 목표에 있어서 6개월을 언급하셨는데 직원 내부의 역량 강화는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정숙위원 이런 겁니다.

에버그린은 사실은 환경이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에버그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2년 향후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 아마 부정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뭔가 결과물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은 자체 안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표이사님의 역량이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내부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대외적으로 가시적으로 결국은 투자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인데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가장 심플한 것은 환경인증제를 이만큼 했는데 일부 수치도 있습니다만 CO2 몇 톤을 저감시켰다. 또는 환경교육을 했는데 환경교육 덕분에 가정 분야 환경인증제 회원이 몇 명 더 늘었다 이런 보다 아주 가시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수치화되면 좋겠지만 그건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온실가스 저감 양과 그에 따른 효과 부분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들을 그러나 앞으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의 노력으로 환경인증제를 통해서 또 환경교육을 통해서 온실가스 몇 %, 몇 톤, 예를 들어서 10만 톤 감축시키겠다. 또는 3만 톤 감축 시키겠다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의 부분이 아니라 환경인증제 가정 부분에 3만 가정이 회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3만 가정이 정말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그 이후에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했을 때 그 당시 환경인증제에 대한 부분만 이벤트적으로 잠깐 했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환경인증제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증의 등급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환경 실천 부분을 어느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몇 톤 얼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전문가들이나 알지 시민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것은 인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변화 양상을 얼마나 변화 했느냐 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안산시민들이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비 예산 요청액입니다. 경기도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국비 7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성남시가 2,5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이것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전체해서 국비는 50%입니다.

전체 국비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7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성남시 2,5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고양시 3천만 원. 부천시 3,200만 원, 용인시 2,500만 원, 안산시 1억 8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그만큼 안산시민들이 환경인증제를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증거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유사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가구의 가정이 가입했는데 저희도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탄소포인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환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가입하고 절약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또 가정에 지금 뭐가 있냐 하면 그린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대기전력 측정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가입을 시켜서.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사업에 대한 다양성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버그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인증제가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산이 온실가스의 저감 도시가 됐다 이런 확산과 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도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가 나오는 거지만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플러스 시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적극적인 전략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고, 사업 많이 하면 좋죠. 그리고 예산 많이 국비 받아오면 좋은 것 다 알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잘 아시니까요.

나정숙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에 있어서 에버그린이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시민들의 인지와 실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내용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2009년에 민간단체와 차별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사회·환경단체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설명을 하셨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차별된 부분이 어떤 것이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이나 에버그린이 하는 사업이나 물론, 인증제는 다르지만 교육사업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어떻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교육 부분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도 했고 또 여러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사진도 꾸리고 함께 교안도 만들고 해서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점의 차이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재단이 없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전면적인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의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양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함께 들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 모범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국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은 환경인증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본회의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탄소중립 숲가꾸기가 시의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냐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속기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에버그린의 양성 과정이라든가 여타 학교 인증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5만 원씩 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시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시 예산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에버그린과 관련한 탄소중립 나무가꾸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가 화랑저수지 있는 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나정숙위원 거기는 원래 나무가 많은 곳인데 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저감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거기는 나무가 많기는 하지만 상당히 빈공간이 많고 공원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홍보 교육효과도 봤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에다가 장소를 선택해서 나무를 심게 되었고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은 거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저는 원래 공원관리 방식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공원관리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나라들을 봤을 때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온 것처럼 숲 위주로 갈 것이고 시민이 이용하는 위주로 공원을 가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완전 잔디와 정원처럼 나무를 전정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화랑유원지에 조금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고 난 이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는 원래 거기 나무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가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의 여러 가지 오염된 곳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저감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그냥 나무 많은 곳에다 또 나무를 심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럼 나무심기 사업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KB국민은행 있잖아요. 국민은행에서도, 올해 원래 하반기에 같이 나무를 심으려다가 내년도로 생명의 숲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장소물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많은 곳을 찾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의 관련 과들이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 홍보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에버그리너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리너 현재 몇 명이 양성되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195명이 배출되었고 6기가 진행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195명 배출된 분 중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정숙위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교육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또 다른 강좌입니다만 강사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 17분입니다. 그분들이 에버그리너 기후변화 초등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하실 것입니다.

여러 재단 주최 또는 시민단체 주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들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에버그리너들은 연 인원으로 따지면 꽤 많은 거죠.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에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에 참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겹친다는 말씀입니다. 겹쳐서 에버그리너의 역할을 제대로 정말 에버그리너에 맞는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17명이 실제로 활동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강사로 배출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강사로 배출이 되면 정말 에버그리너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직접 교육에 일단 참여하고 각종 행사, 저희들이 카운트 할 수 있는 것은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다른 단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도 하고 있다 있는데 여러 교육에 복수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환경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도 넓히고 인식의 폭도 깊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에버그리너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교육받았던 분들까지 강사 과정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17분 중에는 기 시민단체에서 교육받은 분들도 몇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갈대습지공원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치물을 에버그린에서 하신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가 운영 주체인데 저희가 사무국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가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나정숙위원 지금 에버그리너가 활동을 합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나정숙위원 몇 분이 활동을 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지금 보수기간이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11월 1일부터 재기한다고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1일 2명이 배치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 조직 관련해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원 조성 마련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왜냐 하면 독립적으로 이 재단이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예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인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비를 통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의 재원 조성 방법에는 고민은 없으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그 부분이 제가 들어가서 가장 크게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사이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부금하고 출연금인데 기부금인 경우에 저희가 공공 재단이다 보니까 시 기부위원회를 통해서 한정된 기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기부는 복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부가 아닌 것이죠.

저희가 행안부의 검토 의견까지 받은 결과인데 일회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기업 또는 특정 민간인으로부터 시 기부위원회를 통해서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늘 논란이 되는 재단의 존재 양식의 문제죠.

시 출연금에 100% 의존한다는 존재 양식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출연금인데 출연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출연을 민간기업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자본이 안산에서 시화·반월공단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안산의 환경을 위해서 기꺼이 쾌척 하겠다 해서 50억 또는 100억을 출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공공재단이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타의 많은 문제가 기부에 발생이 되는 것이죠.

기부하는 분들의 당사자에 한해서 당사자들이, 그래서 출연금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뒤늦은 이야기입니다만 초기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 인식들이 일찍 정리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환경인증제 인지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들의 8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가정이나 기업이 환경인증제를 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전파나 이런 것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노력이나 전략의 부분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들어간 직후에 연구용역보고서에 15%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인증제에 대한 수준이.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성은 있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은 포인트를 10g당 1원을 줍니다. 다른 시·도는 10g당 3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탄소포인트를 10g당 1원을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15배 이상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환경인증제를 선도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가정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런 긍정성 내지는 순기능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인지가 부족하고 참여가 부족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꾸준히 초·중·고 교육사업의 전면화도 환경인증제하고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 인증제를 홍보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가정 개개인, 학생 개개인을 통해서 접근하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별 인증제, 그리고 저탄소 생활문화를 어떻게 하면 경쟁시킬 것인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첨부한다면, 시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 및 25개 주민센터를 환경인증하고 동시에 25개 동을 저탄소 생활문화 실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인식이고 저희 시 집행부의 또 시장님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환경인증제가 충분히 각 가정에 또 각 시민 속에 인식이 되어서 저탄소 생활문화가 새로운 대안적 생활양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저희 연찬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강사가 안산시가 잘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탄소사냥대회와 관련된 탄소발자국과 관련된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진적이고 굉장히 앞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안산시 시민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거기를 거점도시로 한다고 하지만 안산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환경의 실천 마인드 인지가 높아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역할을 환경재단 에버그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하신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할일도 많지만 두 분께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세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여기에 장기·단기에 대한 계획을 보내셨을 때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첨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올 하반기에 내부 정비와 사업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겠지만 실제 양과 질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규모 자체도 틀릴 것이고 시스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전국에서는 하는 행위만으로도 모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군데 회의도 가봤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전 분명히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또 2020년도 정부가 발표한 배출 전망치 30%에 접근해야 되는데 공단 도시 안산에서는 과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시의 모든 역량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재단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서 부족한 점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여러 가지로 저희 재단의 목적사업들의 취지가 저희 시민에게 구석구석 투입되지 않고, 여러 가지 초기적 단계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그야말로 다양한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시민적 저탄소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세부적인 전략과 세부적인 실천 플랜까지 액션 플랜까지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버그리너가 6기, 5기까지 배출되고 에버그리너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수별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깊은 지식을 습득코자 하는 분들은 강사 과정에 들어가서 환경 강사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종 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거의 2년여에 걸쳐서 크고 작은 행사입니다만 200회에 걸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에버그리너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부분에 그렇다고 보고, 에버그린이 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우호세력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강사라는 것은 결국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 지금껏 열두 분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열일곱 분이요. 이번 가을에 배출된 것인데, 저희가 학교 교육을 전면화 한다는 방침 아래 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해서 초등학교 38학교 294학급에 강의를 해 달라는 의향서를 접수해 놓고 11월부터 할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저희가 이 부분은 그린스타트 안산네트워크 차원에서 안산의제21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초등학생용 교안들을 의제에서 많이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내년에는 그 교안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에버그린21이 가져가야 할 목표가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차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으로 부딪쳐 있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과 대안의 제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에버그린21이 2년 동안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 속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추구해야 될 부분들들 제대로 추구하지 못했다 그런 일정 속에서 외부적인 요건들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버그린21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 속에서 소기의 성과물을 내야 되는 현실인 것 같고 다급해 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목표는 견지해 가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시정 홍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탑도 있고 시정뉴스도 있고 시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안산시에서 날로 날로 이렇게 감축하고 있다는 변화되는 수치 같은 것, 안산역 쪽에서 대로변에 보면 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생활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안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이 현재 언제까지 얼마만큼 진행 중이다 이런 수치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대체 환경인증제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15%밖에 인식이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학교, 기업체, 각종 단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있지만 그 실적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런 수치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기반 자체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보건소 분야,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분야,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같이 중복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영원히 이게 딱 분화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제21에서 하는 분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까 이창수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외부의 싱크탱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연구 과제를 주고 아젠더를 줘 가지고 토론회, 설명회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존재합니다.

에버그린21도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재단에 필요한 인력 탱크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항상 소정의 수고비나 강의료나 이런 것들 주면서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룹을 항상 백그라운드를 마련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길어야 한 1~2년 정도에 많은 부분이 변화하지 않으면 또 다시 에버그린21은 또 소용돌이 속에 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원하고 시의회가 원하는 그런 에버그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 있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재단 업무와 관련된 조직개편에 역량을 투입 하신다 그런데 재단 업무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 조성 방법에 대해서 기부금과 출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금도 복수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아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 혜택 할 수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재원 조성 마련에 대한 강구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은 따로 재원 마련 계획이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나정숙 위원님, 그리고 김철진 위원님한테 같이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김동규김철진나정숙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주민생활과장민화식
사회복지과장임승원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김재목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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