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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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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시 2010년 10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정책과 관할 시민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시장 지붕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회계연도를 바꿔 가면서 두 번에 이루어져서 2009년도 12월 28일부터 그 다음에 2010년도 3월 4일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2건이 회계연도가 다르다 라고 내용 자체를 정립해 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회계연도만 바꾸고 단위별로 사업내용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1,900만 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서 공사가 추진됐어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지붕공사 똑같은 내용이라면 회계연도를 같이 해서 한번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민시장의 용마루가 고장 나서 그것을 고치러 현장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물이 잘 흐르지 않도록 구조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용마루 보수하고 물이 잘 내려가는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현장의 업체가 구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붕의 물 구배가 맞지 않고 구조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물이 자꾸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급히 12월에 용마루 공사를 하고 나서 물홈통 공사를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또 그러면 새로 제시되는 공법에 따라서 물을 흐르게 하려면 이것이 다 공사했을 경우에 맞느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1개소를 물 흐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추후 보니까 동절기에 눈도 오고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까 공사가 적당하다 그래서 새로 공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한번에 했으면 좋은데 그 해에 다할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득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직 까지도 공사를 왜 나눠서 했을까, 똑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한번에 해야 실질적인 작업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시장 문제에 관련돼서 상인간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상인 간의 갈등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은 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면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어느 조직이든 또 집안 가족끼리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특히, 시민시장은 ’97년 이전에 노점 길에서 장사하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의견 일치를 보는데 있어서 서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비대위라는 측과 상인회 측 물론, 상인회 속에 비대위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로가 의견들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의 의사 결정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취소하면서, 위탁 취소 전에는 이 분들이 시에 와서 비대위 측에서 어떠 어떤 부분을 해 달라 했지만 운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 취소를 하고 나서는 시에 대해서 의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의견 충돌하는 부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내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시가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전에 보니까 2010년 5월 26일 부시장님과 상인회 및 비대위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면담이 추진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부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방향성 문제라든가 협의된 내용이 뭐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위탁을 취소해 달라, 내부적인 상인끼리의 싸움들을 말려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고, 회장을 바꿔라 또 임원진을 바꿔 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임원진 바꾸고 구성진을 바꾸는 것은 상인회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문제이고 시가 그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부시장님이 면담까지 했다는 것은 중간 과정에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탁 취소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 위탁을 줬으니까 시 재산이니까 이것을 위탁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취소는 당시에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도 위탁 취소하려면 정산문제 등등 최소한의 기간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합의된 것도 없고, 그 이후로 제가 또 그 분들을 모아놓고 초지사회복지관에서 다시 한번 5명씩 양 팀 사람들 불러놓고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내용이 합의된 내용들이 없다고, 또 내용들이 자기들의 주장들입니다. 상인회끼리의 비리가 있다 없다, 또 임원진을 물러나라 못 물러나라 이런 주로 내용들이지 우리 시가 관여해서 무슨 재건축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재건축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시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10월 1일자로 서로 쌍방이 상인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임원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송들을 안산지법에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단체에는 도저히 시민시장을 맡길 수 없다, 위탁은 불가능하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시민시장 상인회와 비대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시의 입장이 뭐가 바꿀 수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은 소송 결과에 대해서 바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라는 곳은 상인회 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상인회는 비대위라는 것이 들어와서 대화하자, 왜 바깥에 나가서 그러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원진을 바꿔라 아니면 존속을 한다든지 이런 판결이 나오면 정당성을 가진 상인회가 나오면 또 어떠한 요구 사항을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어떤 결과 유무를 떠나서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응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응이 상인회 자체가 자기네 친목 모임을 위해서 하나의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와 협상이라는 것이 굳이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등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인들과 의견 교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대화를 하는 것이지, 아니면 혹시 새로운 임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판결을 얻었을 때 정당성을 가지고 다시 위탁을 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상인회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상인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하고 위탁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인회하고 위탁이 됐었는데 비대위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중재가 됐든 협의가 됐든 합의가 됐든 간에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결과는 위탁 해지되는 것으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 문제는요.

김철진위원 결국 최종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위탁 해지를 통보했고 통보하니까 상인회에서 처음에 수락했다가 다시 또 7월인가는 위탁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도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해지 통지를 한 상태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사람들이 위탁 해지를 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운영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나 운영 못 하겠다,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시가 사실 그런 사람을 믿을 연간 한 3억 원, 한2억 700만 원이나 되는 위탁비를 주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한 거고, 그 문제는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명의 상인들이 다 인정하면 그때 가서 생기는 대화를 풀고, 어차피 그 분들과 저희는 대화를 해서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주민이 잘 이용하고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고 인근에서도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평일에는 하나도 없고 5일장 때나 오고 또 시민들이 평일에 가서 시장도 봐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통시장이 안 된다는 말이죠.

운영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해도 시장 운영이라는 것이 무척 힘든 부분인데.

김철진위원 과장님,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략 말씀해 주신 건데 장기적으로 시민시장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일단 그것은 주체가 시장의 상인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근거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 용도라든가 기능은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두 가지의 목소리를 낸 상인들이 합치된 의견이 되도록 조정하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그 목소리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타워형에서 지금은 재래시장형으로 수요가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으로써 정책 방향을 잡고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방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가능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까운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운영된 지 10년이 넘은 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얼마나 창업에 대한 부분이 정착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했습니다.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셔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정량적 평가에 있어 안산에 창업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정착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한 예가 반디라이트 하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정착해서 안산에 창업을 하신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TP에 입주해서 보육 등 기술 지원 등 성장한 기업들이 여기 반디라이트처럼 나가서 자기가 땅을 사고 직접 자기 돈으로 공장을 지은 업체는 이것 하나라는 겁니다. 반디라이트 하나이고 임대공장이든 자기가 이렇게 공장을 차려서 나간 것은 여기 반디라이트 하나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 안 되고 확실한 기업은 반디라이트 하나인데 그러면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로 가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외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안산 시내에서도 공단으로 간다든지 또 다른 곳에 자기가 임대를 얻어서 간다든지 이런 뜻이고요. 그런 것이 사실 파악하기 창업센터에서 나갔을 때 지속적인 추적이 끝났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케이스는 여기 같이 자기가 땅을 사고 공장 돈을 들여서 지었다는 것이 대표입니다.

나정숙위원 10년 정도 넘었는데 데이터가 나온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를 얻어가든 나가서 창업을 했는데 실제 땅을 사서 지었다는 것은 이것 하나로 쓴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경기TP에 대한 부분 안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결실을 이제는 볼 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확실하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TP에서도 현재 설립돼서 한 10여년이 지났는데 저희하고도 얘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지난 성과도 돌이켜보고 또 향후에 그러면 TP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하자 그런 문제는 서로 공감했고요. 그것을 한번 용역이나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조성에 대한 평가를 기재해 주셨는데 저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물론, 여러 국책 연구기관이 함께 하면서 안산의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효과가 있겠다 라는 추정은 하면서 실제로 안산사이언스밸리 현재 안산에서 과학도시로서의 평가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 이미지 제고를 말씀하신 부분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은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먼저 입주했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입주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구소들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연구사업들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A/S밸리를 조성하는 목적이 연구소 등 또 교수 등과 같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자 이런 뜻에서 밸리를 금년부터 추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중복성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각 연구소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예산을 따다가 연구하는데 이런 부분들 교류를 하자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집중하자.

교수들도 관내 여러 가지 공대 또 시흥시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복해서 연구하지 말자라는 뜻도 많이 있고, 또 기업들과 여기에 입주한 연구소, 각 센터들이 수십 개나 있습니다. 같이 결연해서 사실 연구소 있지만 현재 원장들이나 센터장들이 얼굴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이러한 대화도 갖고 또 유명한 강사들도 초청해서 앞으로 세계의 기술 연구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자 이런 게 새로 출발한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그런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막연한 내용이기는 하는데,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이 전국 TP 중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혁신 거점은 지역이라는 게 안산지역에 대한 부분 아니고 경기도 전체 지역혁신 거점에 대한 육성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TP가 전국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TP 평가를 했어요. 거기서 전국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경기TP가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산에 그러면 혁신의 거점 육성 사업은 얼마 정도된 건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있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평가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TP가 주관이 돼서 A/S밸리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산·학·연이 있습니다. 시흥시의 대학 또 우리 관내의 대학들과 같이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공단에 3천개의 기업들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총 평가표에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반월산단에 있는 안산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기TP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경기TP가 반월산단에 기술혁신이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경기TP가 여러 가지 기술혁신 이러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월산단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안산 안에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경기TP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경기TP와 관련한 행감을 했는데 이 행감 속에서 자체 내부 감사에서 389억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부분에 있어서 기금 마련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안산에서 지금 이렇게 행감을 하는 이유는 안산시가 경기TP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감사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기TP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선 6급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국비 도비를 이왕이면 많이 따다가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서포터하고, 그렇지만 내부의 운영은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문제는.....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389억의 이월금이 남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에 내부적으로 운영 사항이 큰 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 자체 계획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수당비나 이런 것도 다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와는 별개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충 요구사항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상가 공실률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상가 공실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쪽에서 보면 업체들이 유흥업소 내지는 굉장히 우후죽순,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가는 이벤트성 그런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는 상가에 대한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렸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상가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상가의 유흥업소 또 비생산적인 업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가들이 건축법, 여러 가지 건축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해서 유흥업소나 근린생활 등등 용도를 구분하고 그렇게 건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와 반대로 특화된 거리를 만들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렇게 업종이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인위적으로 골목이든 어느 지역이든 패션거리를 한다, 음식거리를 한다, 귀금속거리를 한다 이렇게 유명하게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 지역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광장 주변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유흥업소도 물론 있습니다. 유흥업소도 있고 또 주변에 명품거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구찌라든가 등등 있어요.

같이 광장 내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도 드나들고 또 명품거리도 만들어지도록.....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상가가 조성하고 명품거리로 조성되고 문화가 안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흥업소화 되면 한번 거기가 그런 식으로 안착이 되면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통제를 어떤 식으로 시가 하기는 어렵다 상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그렇지만 저는 신도시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25시 광장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이 그나마 낫지 나중에 상가가 안정되었을 때는 더 이상은 손을 대지 못 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는 25시 광장 개장을 앞두고 25시 광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하실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장이 조성된 후에 광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늘 감사는 저희가 며칠 전에 실시했던 감사에서 중점으로 다루었던 내용이나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쪽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붕 방수공사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지적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내용 중에 지적이 됐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개월 동안에 동일한 지역에 비슷한 기계설비에 대한 전기 발주공사가 6건이 발주되면서 2천만 원 이하로, 그것도 한 업체에 분산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어떻게 5개월 동안에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공사 6건이 2,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동일한 업체한테 나눠서 발주가 될 수 있겠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적어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관리 보수계획이 우리 집행부에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이 갔다는데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시민시장의 지붕 방수공사도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하지만 동일한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개월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2009년도에 일부 주고 2008년도에 일부 주고 해서 나눠서 밖에 할 수가 없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내용의 공사라면 동일회계 안에서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 됨으로써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시장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 계속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달라 하는 차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뇨, 됐습니다.

두 번째, 1차 용역 결과 2차 용역 결과가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1차 용역결과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런데 2차 용역보고서에는 주상복합으로 한다는 것을 구체화, 그럼 어떤 모델의 주상복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심화하는 용역과제를 줬는데 이 이면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다른 대안이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주상복합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상복합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했을 때 1차 용역을 할 때에는 주상복합이 최고의 대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 조금 넘은 세월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등등의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혹은 정부 정책이 전통 도매시장을 복구하고 살리는 쪽으로 변경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다, 1차 용역기간과 2차 용역기간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5대하고 6대의 차이가 있다, 안산시의회의.

5대에 그렇게 개발 중심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부분들이 6대에 와 가지고 변경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상복합 개발이 대안이 아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안 쪽으로 간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조금 더 오히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 좀 해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07년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습니다. 모든 시장의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죠.

우리 시민시장도 상인들과 의견 끝에 주상복합을 하는 것이 시의 이익과 상인들의 이익 시민들의 이익에 공히 크다는 결론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미국발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거기에 오는 시점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부동산 한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국가 내 PF사업이 모두 몰락을 하고 접고 우리 지역 역시 사회적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축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용역을 두 번 다 주상복합을 주는 시기와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의 변화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기왕에 용역 중에 주상복합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변화에 맞추어서 기왕에 주상복합용역이지만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재래시장도 더불어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경제적 상황이 바뀐다면 또 다시 용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의 확고한 목표가 중요하다.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주상복합에서 전통 재래시장이나 리모델링으로 가는 정책 변화는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가변적인 경제 상황에서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일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관내의 상인이 아닌 다른 상인에게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조금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시민시장 내 또는 그 주변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청소 등을 유지해라, 거기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사실 성남시의 모란시장 경우의 예를 제가 참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발생 예견되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려운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인연합에서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어떤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참고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장하고 그 간부들이 검찰수사를 받았고 또 담당계장도 검찰에 가서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혀 의회에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야 검찰 수사 과정이라고 하지만 시민시장이 지금 서로 상인들끼리 서로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수사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그 문제 상인들끼리 5일장과의 금전거래 이런 부분이 누가 앞으로 집행부가 되든 간에 더 깨끗해지고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좋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안산시 땅에서 안산시민들이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까지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 못하고 거기에서 유용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TP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금 500억 이상을 출자했죠? 그런데 아까 기금 말씀 들어보셨죠.

기금을 무려 300억 가까이 조성했는데, 그러면 출자기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혹은 그쪽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경기TP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50% 이상이 안산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TP고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안산시에서 출자한, 안산시와 관계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안산시에서 그 기관의 50% 이상이 외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첫째,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죠.

출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사장이 경기도지사님으로서 단독 별도의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일일이 이사로서는 권한을 행사해도 전체 틀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원들의 지역사회 기여도, 즉 거주에 관한 부분들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물론,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별도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마침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님이 계시고 그 이후에 거시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2년차에 접어들고 향후 2단계 장기비전을 갖고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지켜보시면 제2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안산시가 출자한 금액이 500억 이상인데 거금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월금 등등을 해 가지고 기금을 300억 정도를 만들었다, 이 부분이 출연기관과 협의가 안됐다, 용도와 목적도 명시되지 않은 기금입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몇 년 간에 얼마를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금으로 나오는 이차적인 이자보전에 대한 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테크노파크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김철민 시장이 이번에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전체 공무원들의 안산시 정주율을 조사하고 보고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이하 직원을 정주율이라면 이 부분은 물론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서로 협의 하에 권고 하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 감사하십시오.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 추가 질문 있습니다.

25시 광장과 관련해서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잦은 설계비용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저는 11월 27일 남지 않은 공사에 차질이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것이 턴키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턴키방식의 단점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잦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공사와 관련한 방식이 대체로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면 25시 광장과 같은 설계 변경, 그리고 전체 사업의 질이 저하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투여하는, 그리고 문제는 턴키방식은 발주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안산시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작업을 계속하신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턴키방식의 운영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생각 같아서는 턴키방식을 안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사를 하면서 턴키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신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는 문제점보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 160억 정도를 쓰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것과 같다. 즉, 40억 정도를 벌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도 때론 합니다.

왜냐 하면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질 좋은 재료를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변기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양변기 하나가 3만 원 한다고 칩시다.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해서 3만 원까지를 설치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시장조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10만 원 짜리로 해라 이렇게 공사들이 타 부분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득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려는 예산 중에서 5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사업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마련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기존 설계 외에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을 하고 또 나무도 좋은 나무들로 심고 그늘진 나무들로 또 꽃이 피는 나무들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각 부분별로 큰 덩어리 하나 5억 원 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조금 조금씩 가감해서 할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연말 12월 말 준공이 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지금 현장에서 감리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5억 원에 대해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만 13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은 더 이상 안 씁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턴키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그것은 턴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최초 초지동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소과장으로서 120억 원인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경기도 기술심의를 받고 턴키방식으로 해 봤습니다.

원인이 턴키방식과 일괄입찰 두 가지의 공사 방식이 있는 데 정형화된 공사, 즉 토목이라든가 건축 부분의 정형화 기준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품셈이 정확하고.

나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정형화되지 않은 사업인 재활용 선별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그리고 이 부분.

나정숙위원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턴키방식을 해도 되지만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 발주하는 사람이 나중에 원했던 것으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체크가 잘 안 되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상록청사도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 일괄입찰과 턴키 어떤 게 좋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5시 광장에서는 턴키로 발주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광장을 예쁘고 잘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는 그것이 계속 설계 변경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조성이 되면 저희가 백서로 만들려고 그래요. 25시 광장은 너무 유명한 광장이 되어 가지고 실무자가 백서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물론 거기에는 의회의 역할도....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산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정리해서.

나정숙위원 정리돼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물론,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예정된 금액과 달리 자꾸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턴키방식은 설계 변경이나 예산 추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사하기 전에 적절하게 이 공사가 턴키방식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숙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과장님이 말한 원래 하려고 했던, 잘 만들려고 했던 것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시 광장이 앞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서 개장을 해서 시민들의 좋은 곳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25시 광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선은 103억 5,700만 원에 낙찰되고 나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추경 편성 과정을 통해서 변경된 공사 내용을 자료 요청해서 점검을 받아봤는데 내용 중에서 의문시되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공사비가 당초에 없었던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보면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광장 내 안내 방송을 위한 통신시설 방송 설비가 당초에는 전혀 없다가 5,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장 내 방범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이 부분이 또 당초 예산이 전혀 없다가 8,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규모 광장인데 광장 내에 안내방송 그리고 CCTV가 초기에 전혀 예산도 또 내용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업체는 당연히 공사비를 줄이려고 뺐을 거고, 당시의 설계 심사위원들도 그 공사 금액 내에서 항목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10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마 꽤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그랬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만 명품광장을 만든다는 것이지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용, 즉 광장 특성상 안내방송은 당연한 부분이고 또 대규모 광장이기 때문에 CCTV는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갖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공사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방송도 필요하고 하자는 것이 인식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13억 올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내용이 나중에 추가가 됐는데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설계 적격심사 평가표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공통적인 부분들 조경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디자인 나와 있어요. 교통도로 다 나와 있고 토목 시공, 토목 구조, 그 다음에 전기까지 나와 있고 기타란이 있는데도 기타란에도 CCTV라든가 안내 방송 관련된 시설이 없어요.

설계적격심사에도 전혀 이런 상황이 고려가 안 됐습니까? 광장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업체에서 낸 자료 그걸 가지고 적격심사 한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이 통신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 추가로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들을 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뺏냐고 하시면 따져보면 중요한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방범시설하고 안내방송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광장에서 이것 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지금 넣었죠.

김철진위원 왜 초창기부터 고려를 안 했느냐는 얘기죠.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턴키방식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인 광장을 만든다는데 고려가 왜 안 됐느냐 이 부분에 질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계 변경 내용 증액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광장 내 포장 재질 변경이에요. 기본적으로 칼라 아스콘 고압블록에서 자연석하고 인조블록, 그 다음에 고압블록으로 교체되면서 11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칼라 아스콘 고압블록으로 했을 때와 자연석이나 인조블록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어떻게 비교가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칼라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리석과 비교했을 때 광장 내를 오가거나 이용하는 행사객 이런 사람들이 광장 내의 열 문제 그 다음에 미관 문제 이런 것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칼라 아스콘이 복사열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여름철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반대로 겨울철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무래도 광장에 겨울철에는 이용객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청계천이나 광화문 광장, 그 다음에 여수 항구의 광장, 부산역 광장 등을 견학 가서 볼 때 광장 내에 아스콘 아스팔트를 깐다는 것은 주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미관도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선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좋은 시설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증액금으로 본다면 약 처음 공사 입찰 낙찰가 103억에 비교하면 60억 중에서 광장 내 포장 재질 변경이 11억 3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장점이 아주 극대화되어야 하겠죠. 단순 비교해 가지고 약간의 장점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광장 이용도로 본다면 특성상으로 봐서 당연히 겨울철에 광장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사계절 광장으로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날씨가 겨울철이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대리석의 경우에는 미끄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리석은 특수처리해서 노면이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김철진위원 큰 문제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시 광장이 조성되고 준공 시점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지금까지 온 것 잘 되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금 공사 중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얼마 후에 참 잘 지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당연히 잘 지어야 되고 잘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 중에서 CCTV가 앞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없던 시설이 8,200만 원 들어갔는데 뒤에 또 보면 CCTV 폴대 및 카메라 신설해서 10대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없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CCTV 당초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들어간 것이고, 제가 추가 자료 제출한 것 보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 추가 자료 제출에 보면 CCTV 폴대 및 카메라 신설 10대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1억이 없던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없었기 때문에 8,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었지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뒤에 또 1억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은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대수가 추가로 1대인가 2대 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자료 제출하시면서 세부적인 자료 내용 모르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깊이 내용을 그 증액된 것만큼.....

김철진위원 앞부분에 CCTV가 없던 게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뒤에 또 10대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김철진위원 10대인데 대수까지 명확히 해 줬기 때문에 저도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당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시면, 또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보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왜 1억이 들어가는지, 현재 개념으로 봐서는 10대거든요. 10대에 1억이면 단순계산입니다만 대당 1천만 원의 비용이 환산돼요. CCTV 1대에 1천만 원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세부적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김철진 위원님, 식사시간이 됐는데 일단 집행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지켜주고요.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중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방금 김철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점심시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김철진 위원님 계속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25시 광장 건 아까 마무리 안 된 부분인데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1차 변경에 매설공사 비용이 추가된 거고 2차에 다시 카메라 10대가 개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는데 뭔가 1차 설계 변경 시에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 내용에 따라서 카메라 설치까지 감안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차 때에는 관로 매설만, 2차 때에는 10개소 추가 설치 이렇게 돼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매설 내년에 하더라도 지하 매설은 우선 해 놓고 준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폴대를 세우고 아예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10개소가 7,580만 원인데 개당 단가로 따지면 약 758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카메라 1대에.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1천만 원 정도....

김철진위원 잡 자재나 인건비가 2,42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의 비용은 나오는데 우선은 설계 변경 시 관로 매설까지 해서 8,1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관로 매설이 끝난 상태에서 카메라하고 비상벨 광하고 폴대 설치하는 게 개당 758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총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정도 10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진행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관로 매설공사 플러스 그 다음에 카메라까지 같이 세팅이 되어야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데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2차 설계 변경 시에 추진코자 한다는 내용이 돼 있긴 합니다만 처음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 자료로 봐서는 케이블 공사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카메라 10대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봐서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육교 고재처리하는 부분들은 비용이 자료 제출해 준 게 얼마였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총 톤당 합계 비용이, 저도 자료를 봤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80톤이고 2,584만 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비용은 나중에 공사 완료 후에 정산하는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1차 설계 변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25시 광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다음 달이면 준공 완료 예정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27일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진행 속도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감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개장 이벤트하고 관련된 내용, 전에 보니까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세팅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식전 행사와 식후 행사로 나누고 식전 행사는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비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오셔서 의식행사,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후에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가수 원미연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김철진위원 개막 행사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겨울철에 광장을 개장하고 오픈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광장 이용이 정상적인 계절보다는 아무래도 이용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겨울철에 광장을 우리 시가 겨울철 광장 오픈 이후에 예를 든다면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 겨울 스포츠나 레포츠하고 관련돼 있는 이벤트 행사 혹시 준비하는 것들 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장이 준공되고 난 후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장을 도심 가운데서 개장하려고 했고 스포츠마케팅과와 협의를 했어요. 그 과에서 거기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장 오픈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초대가수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그 이후 광장 개방 이후에 시설을 홍보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겨울이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사항은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25시 광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리고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안산이오먹거리 추진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내용 진행 과정도 그렇고 해서 처음에 이오먹거리 시장이 대대적인 홍보와 또 주민 홍보, 그 다음에 안산 외의 지역도 여러 가지 홍보가 크게 됐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주셔 가지고 내용 자체는 점검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후 생명산업과에서는 동 단위별로 지역 연계만 하고 자율적으로 가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율적으로 간다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나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지는데 과장님 관점은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이오먹거리사업은 초기에 홍보라든지 정착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 시·군간에 활발하게 서로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시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는 지양하고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연계해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고 동사무소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홍보와 더불어서 확산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현격하게 거래량이라든가 거래실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동사무소 자체가 대폭 줄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내용으로 본다면 2011년도에는 이오먹거리사업이 자칫하다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할 수 있겠어요,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 거래실적이 줄어든 것은 교류가 활발하게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천안함 사건과 태풍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2010년 10월 19일까지 주셨는데 태풍 전에도 그렇고 태풍 이후에도 그렇고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우리 시의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결국은 시의 관심도와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의 시·군 단체들의 관심도가 아닌 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초기 시작했던 것보다는 집중도라든가 그 다음에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사업의 가치는 자율적으로 맡긴다 라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자율적으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가 가장 활발했다 라면 이 활발했던 시기만큼 자율화시켰을 경우에도 거래량 또는 거래기관들이 유지가 될지는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본적으로 초기 홍보가 지나치게 되고 사업 효과는 미진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명과산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방안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것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난번 말씀하시던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거나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번과 반복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친환경 급식센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2년 5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 실시가 초기 단계에 이제 겨우 예산 확보하고 조례 공포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또 의회에서도 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소통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그러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운영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각 분야의 여러 다양한 의견 수렴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센터 설치 운영 방안이라든지 종합 계획을 내년 하반기에는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하반기에 수립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상반기에는 의견수렴도 하고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여러 가지 소통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심의위원회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심의위원회가 현재 식재료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말고 급식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시에서도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분과 위원 중에서 산업경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에서 하시는 위원회가 아니라 소통위원회에서의 경제 분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특별히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나 아니면 영양교사 또 지역사회의 급식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나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구성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급식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주최하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여태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는 학교급식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1년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친환경과 관련된 식재료의 연계성 부분에 대한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필요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야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육성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보고 받았을 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분 부식 자재에 대해서 친환경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인증을 받은 농가도 포도농가입니다, 과수 농가이고.

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 농산물로써 인증이 되는데 사실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업하고 연계하기는 힘듭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홍보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만큼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에너지 자원의 사용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한국형 식생활에 대한 것도 개발하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수급 차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이후에라도 저는 요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역의 로컬푸드와 연계된 추진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까 생명산업과 정점근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벌써 구성을 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됐다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종전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종전 조례는 이번 조례가 되면서 자동으로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는....○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설립 근거가 없어진 위원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조례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전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설립 근거인 조례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구성은 다시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구성 주체들도 달라졌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설립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새로 만든 조례에 적용하시려면 안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오시면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서와 협약서에 대한 부분 아직 자료 제출을 안 하셔서 언제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 이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나 협약서를 보고 운영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규환 과장님, 1차 협의한 부분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점심때 가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답변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답변은 오후에 문서를 가지고 삼천리에서 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후 언제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명칭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입니다. 공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합작투자 계약서 그것 하나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입니다. 그것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만약에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이 부정적으로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과 맺은 업무 협약서 상의 비밀 엄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안산시의 입장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고, 삼천리에서는 기업비밀이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출자하고 대주주인 안산시에서 협약 맺은 것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이 부딪치는 거예요.

지금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공개하려고 해야죠, 삼천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시에서 이미 공개하지 않기로 거기에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강구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일단 삼천리에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답변이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른 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 본오쌀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육시설까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받은 내용에 본오쌀의 가격 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실제로 재고가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할 계획을 전혀 못 잡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직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탁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재 안산시에 보육시설이 721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민간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시립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봐서 정원이 90명 또는 80명 이상 되는 데들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데는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단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와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금년도까지는 학교와 유치원은 쌀 지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영 급식소가 아닌 위탁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현재 안산시 보육시설 721개 중에서 직영이 가능한 곳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0여개 가까운 직영급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라도 급식지원 본오쌀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54개 유치원에 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월 750포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본오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 인원이 7,500명 전후인데 보육시설에서도 직영 위탁이 가능한, 직영 급식이 가능한 시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남아돌아가는 본오쌀에 대해서 지원 근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쌀은 남아돌아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직영시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관점입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를 하겠다는 것과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너무 편리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업이 타당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쌀이 남아돈다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예산이 남으면 하겠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봐서는 잘 안 맞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산이 없으면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이요.

사실은 이전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다는 사안은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내용 전달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의해서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입장이고 일단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급식지원센터 업무는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잘 매칭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한다면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연계하는 방안이 결국은 과 단위 문제가 아니라 국 단위에서 깊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급식지원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적인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리고 오늘도 질문을 했는데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의견 수렴하시고 내년 하반기에 수립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소통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속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려야 되는지 약간 난감스럽습니다.

급식센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보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그런 센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깊은 계획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으면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일단 무상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수렴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기구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굉장히 막연하게 답변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말씀을 드렸잖지 않습니까?

현재 무상급식은 실시하는 초기단계이고 사실 무상급식만 안됐다 뿐이지 학교급식은 여태까지 계속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도 공급되어 왔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종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현 조례에 따라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의회에 무상급식특별위원회도 있고 시 단위의 소통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시·군, 대부분 전국에서 참여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교과부에서도 학교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 대책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G2B를 연계한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도 운영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신다고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친환경급식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있죠? 가족여성과인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학교급식이 친환경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친환경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104개 학교가 다 친환경적인 식재료 부재료를 써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하고는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미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학부형들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식품위생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미 안산시비, 도비로 하니까 친환경 쪽으로 하라는 조례가 또 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을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아무리 친환경을 강조하더라도 무상급식 지원 단가가 학생들 1일 단가가 2,000원입니다. 2,000원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별개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기 전부터 학교 우수축산물 급식이라든가 본오쌀 급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사업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안에 이 틀을 넣으려면 일단 저는 학교급식 단가가 1인당 상당히 친환경 쌀이라든지 전부 무상급식에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단가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업무를 가지고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고 별도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루아침에, 사실 엊그제 예산 확보하고 조례 개정해서 공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단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여론 수렴해서 하반기 하는데 크게 늦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은 추진 노력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정말 조사특위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절대적인 본인이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의원 네가 해봐라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핵심에서 빗나가시는 것이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지 의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여기 보면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 자료 이것이 무슨 급식센터와 관련된 기획입니까. 이것은 그냥 과장님이 보내주기 편한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추진 노력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다 한다고 해도 안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운동본부가 10여년 이상 했고 폐지된 조례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의지를 모아서 제대로 잘 만들자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저한테 다시 답변으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답변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지난번 질의에서도, 조금 전 행감에서도 무상급식문제, 친환경급식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학교급식 확대 추진에 관련해서 친환경, 저농약 또는 무농약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해서 격도 높이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인데 그런 관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급식 추진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나 지향점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저농약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를 2분의 1, 그 다음에 농약 사용 횟수를 농약 안전 사용기준의 2분의 1로 이하로 살포 했을 때 저농약이 되고, 그 다음에 무농약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3분의 1로 사용을 제한했을 때가 무농약이 됩니다.

또 하나 유기농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유기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포도에 약 8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채소에 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채소 같은 경우 약 638톤, 포도 같은 친환경은 1,096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것은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친환경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검증을 수시로 떠 가지고 토양에 맞는 화학비료나 맞춤형 화학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질 향상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라든가 또 먼저 말씀드렸던 친환경을 생산하기 위한 미생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약 10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친환경이나 무농약, 저농약 이런 것을 생산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기한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초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덜 씀에 따라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맞는 기술이나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농가에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 하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는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산지역 특성이 물론, 농업인도 일부 있습니다만 도시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나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주말농장을 안산공과대학 옆에 의료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300호에서 한 500호 가구가 재배할 수 있는 면적에 옆으로는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경관작물, 또 터널을 재배해서 여러 가지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김철진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개인 일부와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단체를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필지가 한 300개 내지 500개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많은 양은 안 되기 때문에 5평 정도로 나눠서 분양을 하고 또 개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단체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정책에 관련돼서 사실은 1년 동안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안산지역이 유가가 높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유소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가 인하가 될까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화사업도 맞물려있고 해서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유소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는 일반시민들이 정말로 안산지역의 유가가 낮아졌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부지 확장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지 확장에 대한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현재로써는 중도위도 부결됐고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흥시라든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일단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입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매시장 관련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부지 확장은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갖고는 안 된다 이러면서 오랫동안 다른 장소 부지 확장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 수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전부터 확장이라든지 이전에 대해서서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다 물거품이 되고 지금부터 다시 원점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심의 결과 부결된 주요한 내용은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경사도하고 그 옆에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인데 거기서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위까지 다.

나정숙위원 여기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관리 운영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으로써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건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규모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물론 부족합니다. 30만 시대에서 지금 100만 정도 갔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5년이 갈지 상당히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위치 바꾼다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적한 모델을 여기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한 것들은 재정비하고 교통체계 시스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점으로 평면주차, 1층에는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거기의 관련자들은 안 쓰는 맨 3층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부분까지 계획하신다는 말씀하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맨 꼭대기에 지금 사용하고 농협이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승용과 관련된 차량들은 전부 다 옥상으로 올려서 가능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된 계획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우리가 출입증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공문을 시달해서 차량을 전부 다 리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EM 사업을 차츰 더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EM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친환경에 관련된 EM 사업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약 1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산 대부영농상담소에서 설치한 규모는 100톤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일반 농가에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려면 시설을 더 확충해서 연간 약 750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흥뿐만 아니라 부천이라든가 군포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일부 시·군에서는 EM 사업 관련해서 도시민한테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생산된 일부를 가지고 도시민에게 공급했을 때에는 도시민들이 많이 선호도 하시고 또 써보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부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봤을 때는 각 주민센터에 EM통을 배치해 놓고 거기서 직접 주민이 따라서 EM에 필요한 화장실, 식기 세척, 목욕, 기타 화초 이런 데 많이 사용해서 수질 정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민원뿐만 아니라 송사 해 가지고 참 어지럽습니다, 1~2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노후화, 그렇죠?

2개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가 좁은 것은 물론이고 부지 자체의 건물이나 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두 번째, 운영 주체 역시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면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해야 되는데 첫째는, 과연 우리가 운영을 직영 체제로 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거기를 1차적으로 확장하려다가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앙 정부에서 부결됨으로써 우리 시의 계획은 이미 무산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이든지 아니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드웨어도 변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변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순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단할 수 있는 외부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단기간 안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잦은 민원이라든지 송사라든지 규모의 협소한 부분, 또 시장의 그런 특성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관리소장도 상당히 힘들다 하는 측면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부임한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 계획도 꾸준히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현 상태에서 최적화 모델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혁신적인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중이 주체인 시장의 특성상, 잘 알다시피 시민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곪을 대로 곪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그 안에서 뭔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용역 진단을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이나 여러 가지 면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업지원사업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올려 보내주셨는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회의 시작 전에 이야기였습니다만 좀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는데 제가 질문 드렸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융자금 한 업체 보성금속에 5억 원, 상당한 금액이었죠. 6개 업체 금액 중에서 거의 7~80% 차지한 금액이 보성금속에 융자 지원이 됐거든요.

내용은 쭉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 구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바로 받아봤기 때문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경 융자금액은 무이자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보성금속이 타 업체보다 5억이 많은 이유는 환경오염시설 방지시설 용량이 크고 수량이 많은 관계로 융자 조건 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신청한 사항으로 우리가 실지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그런데 처음에는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고,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억 융자를 하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무이자에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을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런 뜻에서 생각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도 그렇게 된 것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균분 상환이라는 뜻 자체가 상환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얘기이니까 5년까지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갑자기 고민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정립하지 않고 5억 자체가 왜 과다하게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융자가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의 답변 과정은 융자가 아닌 이자를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질의 드렸던 내용과 또 답변하였던 내용 자체가 전혀 관점이 다른 이런 것이 돼 버렸네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융자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무이자로 주는 경우가 있고 도비 보조를 받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철진위원 그것은 바로 뒤에 나와 있던 보조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이건 융자금이었는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앞에 것은 융자이고 뒤에 것은 보조사업으로.

김철진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융자금 5억이 왜 보성금속에 집중적으로 융자가 됐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5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분할 조건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맞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질문 내용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후 SMS나 이메일 서비스 내용을 어떤 내용이든지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목만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라든가 보조를 한 다음에 제가 봐서는 딱 3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SMS·이메일 서비스가.

추석 및 연휴에 악취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 그 다음에 환경의날 행사 안내 이 정도였는데 이걸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후 관리로 SMS나 이메일 서비스를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환경오염 방지 융자 업체 사후관리라는 말뜻이 융자에 관계된 사항이 아니고 환경오염 방지에 관련된 전체 업체를 사후 관리한다는 뜻에서 SMS 문자 메시지를 주로 보냈는데 보시면 추석 및 설 연휴 기간 악취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안내한다 이런 얘기는 추석이나 설 연휴, 그리고 휴가 기간 이런 때는 약간 행정의 공백 우려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혹시 동파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잘 주의해서 관리해 달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SMS 문자를 보낸 겁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은 환경오염 방지가 명절 연휴라든가 동파 이런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 관리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또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라는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메일이나 SMS 문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거의 일상적인 또는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오염방지에 대한 시설을 사후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문자나 메일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저의 관점입니다만 월별로 또는 주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뭐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명절 때 그 다음에 겨울철 동파, 그 다음에 환경의날 행사, 결국 이런 관점이라면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관리 정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우리가 현재 공단 환경과에는 지도단속 업무 2개 담당이 있습니다. 폐기물 지도단속과 일반 악취 지도단속 업무를 하는데 거기는 매일 지도단속 업무가 일상화된 업무입니다. 거기는 항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을 거의 1년 365일 공휴일 빼고 특별한 날 빼고는 거의 단속을 한다고 생각을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MS 문자는 단속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철진위원 소장님,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자료에서 사후관리 내용 중에는 구체적으로 SMS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사후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감에서 사후관리 방안으로 보고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으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 내용이 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요청 드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일상적인 것보다는 또는 매일하고 있는 지도점검 내용보다도 형식적인 문자, 형식적인 메일, 횟수야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답변 자료를 보면 거의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접근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결국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SMS나 이메일은.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에 앞으로라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왕에 문자라든가 메일 서비스를 한다면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그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한번 검토해서.....

김철진위원 다음에 산업근로자복지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문 때에도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95%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설문이 정확 하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재 산업복지공단 강좌 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설문의 표본이 207부였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복지관은 207부이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636부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 만족도 95%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설문 데이터 분석 자료는 95%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나왔습니다만, 만족도가 95% 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산단복지관은 9개 분야에 걸쳐서 했고 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12개 분야에 저희가 큰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한 800명 이상 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항목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게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이용자들에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설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는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내용 중 강좌를 선택하는 것 중 하나 신청하는 이유가 다양한 강좌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다양한 강좌라는 자체는 표본을 봐야 됩니다만 과연 한 사람이 몇 강좌를 들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게 분석이 됐는지, 예를 들면 A강좌에 11명이 있고 B강좌에 20명 있잖아요. 또 C강좌에 30명이 있을 수 있다면 다양한 강좌 장점 중의 하나는 내가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강좌를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강좌를 듣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다양한 강좌라는 것은 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요일별로 또 시간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5개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든가 또는 3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든가 이게 만족도가 되어야만 다양한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81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다양하니까 다양한 강좌가 좋다, 나는 실제로 다양하게 참여 안 하면서도 이런 설문 데이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양한 강좌라는 것은 교육 강좌가 여러 가지 있다 그걸로 선택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포괄적인 개념에서 선택이 맞는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보면 시간대별로 강좌가 편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강생이 와 가지고 이 시간대 저 시간대 이렇게 몇 개의 시간 자기가 활용 가능한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필요한 강좌를 취사, 선택해 가지고 듣는다면 이게 결국은 다양한 강좌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관점에서 벗어납니다만, 어차피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저는 95% 만족도라는 것 자체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어떤 기관이든 간에 95% 만족도를 발휘한다면 대단한 인기고 그야말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개념이라면 만족도가 95%의 강좌라면 대기자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폐강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폐강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과정을 충분히 검토 없이 강좌를 개설했다가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있겠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95%라는 것이 말씀하시는데 보통 설문이라는 것이 수업이 완전히 폐강 될 때 강좌의 여러 가지 선호 여부를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끝까지 다 들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절대 대다수가 강좌의 설문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벌써 대단한 만족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설문을 시작한 시점이 있잖아요, 강좌가.

지금처럼 종료가 되는 강좌도 있고 한 달 전에 시작되는 강좌도 있고 그 시점에 시작되는 강좌도 있을 거예요. 시기가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수별로 있겠지만.

사실은 본질하고 벗어납니다만 시민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시설 물론, 시민문제에 대해서 명칭을 넣는 게 좋다 빼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 많은 근로자의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해서 만족도가 높다라면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운영하는 주체 관점이 아닌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있는 시설을 100% 활용해야 되고, 제가 1차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죠.

도서관 이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왜 어린이집에서 두 곳만 이용한 것은 제가 봐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든요. 홍보가 부족했던 시설에 대한 기관들 또는 시설들 또는 일반인들의 홍보가 부족해서 아는 사람만 일부 갔지 않느냐 이런 관점 때문에 시설 이용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접근성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강좌의 효율성 능률성 문제, 나열식이 아닌 집중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자료가 요구한 자료보다 자세히 안 왔습니다.

활동내역 그리고 구성 인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12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분들이 언제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2000년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12분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11개월만 활동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그러니까 12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자꾸 바뀝니다, 11달 활동하고 또 다른 분들 활동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그 내역을 달라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받은 것이 만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명단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분들 월 활동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시간당 시급이 4,120원인데 월 69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 또 관리 인원이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관리 인원은 12명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도 똑같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국장은 월 120만 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관리 인원이 국장 한 명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한 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적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이 양반들은 단속 권한은 없지만 우리한테 알려줘 가지고 단속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합동단속을 3건 정도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합동단속을 몇 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고발 3건을 하고 과태료를 10건 부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10년도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2010년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른 활동사항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 실적이고 여러 가지 순찰이라든지 감시활동을 계속 벌인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단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공단 전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차량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차량 유지관리비도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체 금액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확보하고 있는 명단을, 로테이션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는지, 우리 환경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도단속 업무가 산업지원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성이 많이 필요한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공단에 대한 환경 지도감독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악취, 폐기물, 대기오염 이런 것.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시에 환경과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환경교통국도 신설되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 사항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이나 민원 사항이 엄청나게 폭발이 2000년대에 많이 된 걸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왜 사단법인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다 지속적으로 주고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단체에 보조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가 당초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보조금 지급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령에 기초한 사업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꼭 여기에 줄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타 단체에서 자기네들한테도 이런 업무를 맡겨달라는 그런 민원 못 받으셨어요, 왜 거기만 계속하느냐는 민원.

소장님은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5대 의회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근 10년 가까이 한 단체에서 해 오고.

결국은 이 단체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겠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요구한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오늘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보통 왜 11개월을 하죠?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면 1년 동안 지속적인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1개월 동안 할 수 있느냐 그거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게 얘기 듣기로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비정규직 문제 2년 계속 연속 고용을 했다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이것은 이 단체에 사업보조금으로 주는 성격이지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등 사업량을 떼어준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사업량을 주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왜 이 분들을 11개월 고용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되어 가지고 11개월로 조절하느냐 그거에요.

그런 부분은 적용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이상해요.

사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시흥시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시흥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잘 받았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정산 서류를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노동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노동 상담자 처리 실적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에 감사 자료를 낼 때 848페이지에 보면 노동 상담 실적 내용 및 처리 결과가 있는데 저희는 엊그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기에 이것을 제출을 했지만 노동상담소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노동상담소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안산지역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한국노총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은 줄 수가 있는데 서류로는 주기가 곤란하다고 어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보니까 월 11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주로 근로자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구분 없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안산시의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가 있고 거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은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그리고 취업 정보제공 고용 촉진사업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제공, 그 외에 문화체육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프로그램이 대체로 취미교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양강좌하고 취미부분이라서 이것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기능에 맞는 것인지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동법이라든지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의 강좌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런 강좌는 인원 충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취미 강좌나 교육 강좌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기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좌의 운영이 주로 문화 안 그러면 취미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복지시설 특히, 근로자라는 것에 대한 복지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복지시설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정산 검사 결과를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분기별로 하시면서 적정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주요한 검사결과의 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잘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냥 다 검사 결과가 적정, 적정, 달성, 적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나 정산에 대한 결과가 자칫하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적정 외에는 그러면 부적정 이겁니까? 검사 결과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보통 보조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는 사업 목적에 맞고 사업 목적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면 그 부분을 적정,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보통 보조사업은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검사자 의견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분기별로는 1년에 4번 정도 검사하는 것은 적절하게 1년에 4번 했다고 하지만 의견이나 결과 양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단지 ‘다 분기별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문화충족 욕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이것 보십시오. 분기별로 앞에 분기하고 내용이 검사자 의견이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09년 3/4분기의 검사자 의견이나 4/4분기의 검사자 의견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검사자 의견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토씨하나 안 바꾸고 검사자 의견이 똑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2010년 1/4분기에도 검사자 의견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앞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의 검사자 의견이나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검사자 의견이나 똑같습니다.

검사 결과 하신 것이 맞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 연간 보조사업을 가지고 분기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지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검사자 의견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3/4분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4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다른 개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이렇게 달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복지관이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 검사자 의견이 다 똑같이 그냥 틀에 박혀 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검사 결과에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기재해야지 이 단어로 아무데서나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검사결과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1년에 네 번 하면 뭐합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검사자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다 결재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조사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복지관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가 똑같은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난번 정산서에 간이계산서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저는 두 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봐도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두 복지관 관장님의 자격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재위탁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주신 자료 추가 자료 4쪽에 보면 수탁자의 적격성에 있어 관리능력, 시설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영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능력 중에 단체의 전문적인 운영 능력, 그리고 신청 단체의 전문성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복지관 전문성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그것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일단 양 쪽 관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관장을 위촉토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단체에서의 선정위원회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보조금 위원회 구성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다면 향후에라도 전문성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을 권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며칠 전에 감사를 받고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안산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1차로 위탁을 해서 운영했죠? 그러고 나서 2차 위탁을 재위탁해서 올해가 기간이 끝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금년 말에 끝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금년 말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개입찰 해 가지고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작업을....

김철진위원 현재 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1차적으로 위탁에서 제외되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다시 응모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추진 근거 1차 위탁했을 때 보면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명기해 놓은 거고, 재위탁은 다시 안 되는 거고 한국노총이 위탁을 한번 받았고 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은 할 수 없는 거고 공개모집해 가지고 다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한국노총이 위탁 신청하면 재입찰이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까 그것은 재위탁 조항이고 공개모집했을 경우에는 다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응모하면 재위탁이 아닌 새롭게 경쟁 입찰해 가지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해 가지고 위탁을 받으면 다시 재위탁을 한번 할 수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재위탁 심의하면서 휴일 개관 및 전문가 영입 등 운영 혁신 시도 했는데 휴일에는 현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개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휴일.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휴일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부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토요일 주로 하고 있는데 전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오토, 캐드 같은 것 근로자들이 평일에 하기 어려운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전산 과정이 휴일에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외는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철진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물론, 근로자의 배우자라든가 근로자의 자녀들은 프로그램이 평일에 가능한데 실제로 당사자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 제안 의견에도 공휴일 개관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저녁에 직장 마치고 피곤해서 쉬고 싶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설된 것으로.

김철진위원 2차 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내용 공휴일 개관 부분은 전면 개관은 아니지만 부분 개관으로 보면 맞겠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재위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조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의회에 넘겨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공개모집할 때는 수탁자도 역시 위탁에 공모할 수 있다 해 놨어요.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래서 이번에 공개입찰에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또 이번에 입찰하면 재입찰 평가 받아 가지고 60점 이상이면 재입찰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재입찰이 끝나면 공개 입찰해 가지고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재위탁일 때 6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가능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요. 재위탁 받을 때는 6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위탁을 받고 나서 재위탁이 끝날 시에 다시 공개적으로 입찰자를 할 때는 여기 보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점수가 제일 높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결국은 종전에 했던 사람도 다시 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선정되면 3년 이후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또 재위탁할 수 있고,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위탁이라는 게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회의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경쟁 체제에서 더 나은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업체에 계속하는 것보다 여러 경쟁 업체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약간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평가를 하고 관리를 정산이라든지, 아까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점검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수탁 계약 제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결국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관은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단체입니다.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실적으로 이 단체들이 재위탁하는데 있어서 60점 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60점이라 하면, 내가 이런 말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60점은 낙제점 아닙니까? 학생의 성적으로 보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에 대한 규정을 아예 없애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시든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 안에서 물론 하고 있겠지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적정하게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요건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절대 60점 이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재위탁을 주려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물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꾸 우리가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자꾸 달라지는데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주체를 바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재위탁을 주자는 것이고, 그러면 재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고 평가를 잘 받는다면 재위탁 받아야 되겠지만 60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점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한 90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을 시에는 재위탁을 줄 수 있다, 반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재위탁을 받더라도 1회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다시 수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정해놔야지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무한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점수 60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위탁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나정숙위원 소장님, 제가 재위탁 관련 선정위원회였는데 선정 심사평가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선정 위원들끼리도 노동단체는 10점이고 비영리단체 7점, 나머지 5점입니다. 여기에서 배점이 일단 많이 먹히고, 그리고 심사평가표에는 우선적으로 근로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관한 우수 20점이 일단 접고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60점의 상한선도 그렇지만 평가표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 가지만, 나정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점수를 계산해 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재위탁 받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5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평가를 받아도.

플러스 3점은 어느 한 부분만 플러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57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점수 분포표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전문적인 생각은 깊이 안 해 봤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잘하면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그거죠. 60점이 아니라 거꾸로 6자를 9자로 고치자 그거예요.

정말 잘했으니까 남들이 봐도 여기 위탁을 줘야 된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60점에 턱걸이한 70몇 점 가지고 재위탁 물론, 그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점수표에 환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7점 정도는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점수표의 배점을 배분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표나 기타 재평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책을 꼭 내 놓으십시오.

두 번째, 이용 수의 성별을 보니까 90% 이상 97~8%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직장인은 15% 정도인가요? 전체 인원 중에 직업 있는 사람이 15.1%입니다. 직업 없는 사람들이 411명 64.6%, 직업 유무를 선택 안 한 사람들이 129명입니다.

성별과 직업 유무를 살펴봤을 때 이 두 가지만 보자면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번째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그럴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바로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 한번 볼까요.

기능에 보면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을 해야 되고 근로자의 취업 정보 제공 등 고용 촉진사업을 해야 되고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집회시설로써 제공되어야 하고, 그밖에 근로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체육사업을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조항이라도 근로자가 안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시민문화센터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85%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됐고 성별로 보면 전체 98%가 여성이에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너무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본인들이 조사한 성별이나 직업 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 사항은 굳이 우리가 조사를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근로자의 가족 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복합적으로 하는지 이런 비율 같은 것은 조사를 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고 하지를 말아야죠. 그렇죠?

안산시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써 다들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로자의 배우자는 어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거의 우리 인구의 한 60% 이상이 공단에서 관계된 근로자 형태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족들이 당연히 여성회관에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근로자 가족들이 다 이용하게 되는데 아예 저는 그렇다 하면 차제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다른 쪽으로 변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오.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 하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생산해서 좋은 강사 모시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찾는 여성 비율과 근로자의 수로 본다면 차라리 이것은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근로자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면 근로자라면 반월·시화공단에 직접....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근로자 가족들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을 근로자 가족으로 100% 봐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러면 여성들만 거기를 이용합니까? 이래보나 저래보나 맞지 않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타이틀이면 좋겠어요,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민문화센터.

차제에 아예 변화시키는 게 어때요? 이미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 전부 가져다가 짜집기 해 가지고 근로자도 아닌 여성들을 위한 문화,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변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간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근로자다 얘기했을 때는 주5일은 현장에 가서 근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고, 만약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입주해 있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바로 답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데 답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를 근로자들이 낮에는 이용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야 되고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직장인들은 근로자 자기네들을 위한 시민문화센터를 이용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있지만 근로자라면 아까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근로자 가족들도 있고 또 넓게 보면 가족 이외 이웃사촌이나 친척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안산시가 반월·시화공단이 바로 인접해 있고 타 지역과 달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사항이 굳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 외에 하나의 운영 자체가 벌써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는 운영 주체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운영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도라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거기에서 그 분들도 물론, 당당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당당한 대표들이 정말로 근로자를 대표해서 그런 데를 운영한다면 잘 운영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태의연하게 이미 여성회관이나 각종 사설 학원에서 하는 부분이나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져다 하지 말고 조금 더 근로자만을 위한 실질적인 특화된 부분으로 하자 그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시민이라는 걸 빼고 근로자문화센터라고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일단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는 일반시민들을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명칭 문제도 있고 또 조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고, 조만간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근로자문화센터로 명칭 변경부터 먼저 해 놓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유기능이나 목적에 나와 있듯이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공청회, 토론도 하고요. 정말로 노동자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하십시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재의 모습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그 정도로 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차 도시개발주식회사 행정감사 내용인데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 뉴타운이나 송산 그린시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자료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산시 현재 냉난방 공급 현황은 몇% 정도 비율로 가고 있지요? 어느 정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현재 5만 2,955세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4분의1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송산이나 남양 쪽도 중요합니다만 안산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들 올해 목표가 68.8% 소각 폐열을 활용해서 난방을 공급할 계획인데 다시 말하면, 저희 시설 자체가 68.8% 유휴시설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MTV 지역에서 750메가와트 발전소가 건립되기 때문에 안산지역에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열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송산·남양은 저희들이 자료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가 향후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이 예를 들면 원곡동이나 선부동 그 다음에 중앙동 쪽으로 해서 재개발 계획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향후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열공급 체계 계획 이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중앙난방 앞으로도 한 2만 3,000세대 정도를 추가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기가 재개발과 관련된 일정하고 매칭이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가 보기에는 단지별로 공사가 진척되고 또 허가가 돼 봐야 알겠지만 한 2017년 정도 됐을 때 2만 3,000여 세대에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가면 현재 안산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4분의 1인데 그 정도 되면 2분의1 정도가.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안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도시가 팽창하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안산시가 그렇게 크게 도시 팽창할 요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어쨌든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인구 유입은 자명한 사실이고, 제가 보기에는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볼 적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장기적으로 안산 이외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지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열공급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직원 모두가 처음 태생이 안산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안산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타 지역에 열공급 확대함에 따라서 안산시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불이익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데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가 느끼는 것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데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지역난방을 들어오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을 정도인데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안산시는 애석하게도 저희가 오히려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발 지역난방을 쓰라고.

그래서 경쟁사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여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항상 시민들이 원한다면 저가의 열원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공급되고 있지 않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대단위 아파트라는 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분의1밖에 안 됐다면 많은 부분이 안 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문한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신도시는 거의 다 되어 있고, 구도시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써달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애로 사항입니다, 사실은 더 넣고 싶은데.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분 양도·양수계약서죠.

지역난방공사하고 안산시 그 다음에 투자협약서 삼천리하고 안산시의 체결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런데 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한다면 저희는 회사를 책임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매매 당사자들 간의 문제, 주주간의 문제입니다.

그런 자료는 주주사한테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는 해당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싹 빠져 있습니다.

주주끼리 우리 회사를 주고 사고팔았지 저희가 거기에서 발언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궁금해지는 사항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회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공급은 다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약이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내용적으로 보아서 공공기관인, 즉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분 투자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더라도 시민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천리의 입장은 물론, 공공성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이 나지 않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열요금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열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건은 주주간의 문제, 그 다음에 매매 당사자들, 다시 말하면 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 또는 안산시 3자의 관계지 저희는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시에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사실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안산도시개발이 일정한 정도의 수익, 즉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일부 투자를 했고 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안산시에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가 그간에는 이월결손, 다시 말하면 누적 투자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46억 정도 있거든요, 이월결손금이.

올해 흑자가 되면 46억이, 다시 말하면 자본잠식 상태다 이 말입니다.

46억이 다 보전되고 나면, 정관에 보면 이익이 생길 때면 주총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다음에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 그리고 나서 배당이 남게 나면 회사 발전을 위한 임의적립금, 그것도 하고 나면 다음 결산연도를 위해서 차기이월 잉여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들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안산시나 1대 주주가 되었으니까 이익이 나면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할 건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 자제해 왔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고 그래서 이것을 당장 시민들한테 돌려 달라 이런 것보다는 회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남양 신도시도 해야 되고 송산시티도 해야 되고 또 시설물도 창립한지 16년차 되기 때문에 많이 노후 되고 개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 참고해서 서로 주주와 회사와 투자자들의 이익이 존중되는 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부사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약간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삼천리 입장에서 42.9%의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기업가치라든가 기업의 이익 창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투자를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예, 42.9%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비전이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기업이 투자를 했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삼천리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는 이 회사에 삼천리를 대표하는 부사장으로 경영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천리가 인수를 할 때는 현재 삼천리도 도시가스 사업도 하고 있고 집단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개발을 우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축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인수를 하고 어떤 기업가치로 했는지의 부분은 전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것을 담당하는 전략기획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나 일반 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안산도시개발처럼 사장, 부사장 이렇게만 있다면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는 40여명이 넘는 임원들도 있고 거기 또 일부를 담당하는 전략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최종 결정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업 가치를 어떤 만큼 평가하고 어떻게 가는 상황들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요.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합자 투자 계약이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업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이 공개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삼천리가 지금까지 도시가스사업으로서 상당한 공익성 사업을 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사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열에너지가 우선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49.9%를 투자하고 삼천리가 투자하면서 제3섹터의 형태로 새로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탄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 모두는 안정적인 열공급과 더불어 저비용의 열에너지를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당연히 투자를 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아까 요청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지난번 질문과 연동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향후에 투자계획으로 남양 뉴타운과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투자 계획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그런데 향후 투자 계획에 있어서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구분을 해 주셨는데 토털 투자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토털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20년까지는 1,400억 정도될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1,500억이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500인데 자금 조달 방안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1,706억 원 정도 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자금 조달은 현재 우리가 송산그린시티를 20몇 년도까지 봅니다, 한 25년 정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계획이 나온 건데 사실 2030년도까지 있지만 2030년도까지는 너무 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를 2020년도까지 보는데 투자 계획을 잡을 때는 송산 그린시티에 약 6만세대가 다 들어섰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 거기에 배관 투자 다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여기에 나온 것은 26년도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26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 금액은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약 2,0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투자 금액 2,000억에 있어서 현재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시중은행 차입도 해야 되고 회사채 발행도 해야 되고 담보대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지금 회사채 발행은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보면 일단은 공사비 부담금 이런 것 들어오면 순조롭게 들어오면 되는 거고 회사채 발행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00억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중은행에서 한 500억, 그 다음에 추가 감정평가하면 100억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회사채 발행은 특별히 나쁜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회사발행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차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하려고 있는데, 공사비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용자들이 저희들 시설을 씀에 따라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을 공사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들어왔을 때는 회사채 발행도 고려한다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회사채 발행을 하면 이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1,706억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주식회사의 차입금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갚지 못한 금액.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이 시간 현재 약 740억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갚아야 되는데 여기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표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투자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양·송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에 따른 이자 부담, 그 다음에 에·특자금 시중은행 차입금 상환, 바로 이것이 현재 있는 차입금 상환을 연도별로 풀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중은행 차입금 B번에 관해서의 차입금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 B번은 조달이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시중은행 차입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차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양하고 송산, 안산지구도 있기 때문에 안산지구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안산, 남양, 송산 다 포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입금 부담이 740억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남양지구하고 송산지구에 대한 향후 투자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시중은행 차입이라든가 담보 대출이라든가 추가 감정평가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담이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지분을 안산시에서 마련했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일단은 차입 행위는 안산시에서 추가 증자를 해야 되는 건데 증자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산시의 재무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내부적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냐면 남양이나 송산 같은 경우 사실은 안산도시개발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소위 시쳇말로 말하면 평생 먹고 살 사업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 가지고 안산시민들한테도 저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저희는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거죠.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차입으로 가는데 이것의 리스크는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차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계속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열공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면 카바하고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향후 투자 계획서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털과 함께 조금 더 상세한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안산시 안에서도 주식회사에서 연결되지 않는 냉난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안에서의 부분 검토는 소극적이시고 송산 그린시티나 남양 부분에 자금을 차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안산에서는 저희 지역난방을 안 써 가지고 애가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팀이 있는 거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원을 내 가지고 지역난방 보고 제발 우리 지역에 난방을 넣어달라고 하는 반면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가서 제발 우리 것을 써달라고 해서 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자인 삼천리하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많습니다.

전혀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나정숙위원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안산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적정한 투자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회사가 투자해서 이윤을 남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투자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과도하게 해서 공익적인 것보다는 이윤 추구의 부분으로 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신 결산서를 쭉 봤습니다. 결산서 안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총매출액과 거기에 관련된 지출이 어떤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 졌는가를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감사를 받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것보다는 지금 보신 것은 손익계산서를 보셨는데 그 뒤에 보면 부속명세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거기도 봤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 부분에 보면 재무제표이니까 월별 연간 집계로 되어 있어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감사를 받기보다는 법에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과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비·교통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교통비가 1년에 지출된 것이 얼마죠? 보통 일반하고 제조로 나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간접부분이 있고 직접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은 사무직들 그리고 제조는, 즉 전기나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 여비·교통비가 얼마로 책정됐는지 찾아보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여비·교통비는 주로 어느 부분에 써서 9,000만 원이 책정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이런 것은 해외 출장 경비를 포함한 경비입니다. 해외 출장, 국내 출장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외출장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것은 몇 번이라 하기는 그렇고 사안에 따라서 있는데 보면 우수 직원들 해외연수라든가.

나정숙위원 2009년, 2008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에는 해외연수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차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나정숙위원 접대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 접대비가 2009년에 2,30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사용한 금액은 1,377만 원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접대비는 주로 어떤 부분을 썼는지 이것도....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이것은 주로 외부에 화환 같은 것.

나정숙위원 이 부분 제가 보니까 생산 접대비는 한 5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외적으로 많이 접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로 속하는 것이고 생산에 따른 접대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접대비에 대한 것도 여비·교통비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차량유지비에 있어 차량유지비 3천만 원 지출됐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업무용 차량 4대와 임원 차량 2대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대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나정숙위원 제가 다른 단체를 보면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 있는 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차량유지비에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기름값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차량유지비에 대한 것도 제가 다른 감사한 것보다 많은 지출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투자계획서 제출 잘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거치고 나서 의회에 이 서류를 제출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사회에 보고는 안 했고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이걸 만들어온 겁니다,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산시도 주주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요. 또 시장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시장 스스로도 보고할 의무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피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요즘 경기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저희들은 PF 자금을 일으키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제1금융권에 보면 자금이 남아돕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대손이 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은행에서 자기 돈을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PF 자금을 일으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건전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발 89블록, 90블록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거기는 대표적으로 그게 안 돼 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사업 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혹시 삼천리에서 부사장님 말고 다른 임원이나 직원 파견한 부분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요구하거나 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 직원의 1/3을 파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하고 주식회사의 직원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소위 말해서 이윤 획득을 위한 사업들 많이 했는데 성공한 사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을 무시한 발언이 아니라 그래도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공무원들 마인드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업은 기업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주 핵심적인 답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방만화 등으로 해 가지고 민영화가 추진되고 사회적으로 수조 원의 빚진 공기업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 찬성입니다만 하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우리 안산시하고의 관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에 간섭하거나 그런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차후에 조례가 적정한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일전에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에너지 유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진전된 부분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래요?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사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어쩌면 다분히 상충되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익을 남겨서 안산시민한테 환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유통사업 자체는 저희들한테 연간 10억 정도의 적자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과연 안산시민일까 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통과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살펴봐도 에너지 유통사업을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부지 안에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거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례에 규정한 이유는 안산시의 주유소 유가가 고유가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망을 구축해 보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 전 회사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고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지금 까지는 그 부분 서로가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말씀 듣고 나서 저녁에 다른 컨셉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안산시의 목 좋은 데다 저희들보고 주유소 하라 하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원가 보전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밑지는 장사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치라든가 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 해 주면 저희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시가 대주주이고 대주주가 된 목적은 시민의 공공적인 차원 등등 공공재로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상법상에 주식회사이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맞겠죠. 하지만 안산시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로서는 마인드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보는 장사하라고 누구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안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유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다수의 불만이 수 년 동안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가보자는 부분이고 그게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민의 열망 그리고 시의회에서 열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그리고 시에 함께 제공해 주고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사업계획 속에 정말 그 계획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 하면 아무리 안산시가 출자한 회사라도 그런 것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부사장님, 사업 계획서 같은 것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저희들은 처음에 왔을 때 아까 김명수 사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회사 안에 일정 1,600평 부지에 주유소를 지어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검토를 했고 그 동안에 시하고 오간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그만한 땅을 앞으로 발전소 확장할지도 모르니까 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오고 간 게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발전소가 주유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거냐.

안산시가 100% 투자 출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안산시가 몇 백억을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민간업체를 도입해서 같이 공공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공공성을 현재는 국가적인 고시에 의해서 담보가 돼 있는 겁니다, 공공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나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안산도시개발이 공공성에 기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적정 이윤을 남기고 그 이외 부분은 모든 공공성에 투자를 하거나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주주가 배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가지고 가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이 공공성이다 공익성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투자를 하고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일부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있는 거지 그 부분 회사가 잘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익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 부분 지분만큼은 안산시가 가져가서 공익사업을 하든지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봅니다.

봤을 때 과연 그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유소 사업이 열병합발전소 사업하고 맞는 거냐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에서 해라 그러면 사업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우리 부지 내에 하니까 검토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안산도시개발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않느냐, 우리 안산도시개발도 그렇고 시의회도 한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짧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땅에다 하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에서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어디에 찾아봐도 부지 안에 하라 하는 부분 명시돼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 부지 안에 주유소 하나 만든다 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에 고유가의 영향을 과연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대 그 부지를 요구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산업도로변이나 여러 군데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안산시와 협의하면 저는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전이 있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한다면 우리 시민의 기업으로써 당연히 저는 올바른 평가를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과연 주유소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일말의 고민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공공적인 목적을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 긍정적인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회사에서는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 때 그 사항을 보고해서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해라 하면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일단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구두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요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요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2009년, 2008년 재무에 관련돼서 미진한 것 중에 지출한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을 아까 차량유지비와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 2009년, 2008년, 2010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결산서를 통째로 다 가져와라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산출기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산출기초 정도, 다른 경우에도 여기 보면 예산 항목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해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장님, 지금 여러 항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항목이 어떠어떠한 부분이죠? 아까 차량 그리고.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일반에 대한 지출이 있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봐야,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가 3천만 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1억 2천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지출됐는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항목에 일반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오.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뒤에서 보조하고 있는 직원분들, 나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숙지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 말씀 알아듣겠다는데 산출 근거가 아니라 지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예, 지출 산출 근거.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결산서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결의서 증빙을 가져오라는 말씀이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게 한 보따리가 아니라 몇 차가 될 텐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출 근거의 원장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1억 2,700을 하려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동차 관리비가 얼마 지출됐다 그러면 자동차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예를 들어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하는 거야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너무 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 하려면 모든 자료를 다시 꺼내야 되거든요, 분류를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이미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 위원님께서 저희 회사 오셔 가지고 비용 항목을 전부 다 보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장님 잠시만요.

여기는 감사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자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자료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증언대에 계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양이 방대하다 해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장님께서 의원들의 입장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해 가지고 내일 저희가 감사 마지막 날인데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그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것 항목별로 뽑으라는데 이걸 갖다 어느 사람이 이걸 다 뽑을 수 있겠습니까? 1년 치를 다 뽑아야 되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사장님, 그 자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제가 보기는 한 항 뽑는데 하루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 양이 아까 말씀하신.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리스비가 얼마, 유류비가 얼마, 차량수리비가 얼마, 보험료가 얼마 이런 식으로 뽑으라는 말씀이신데 그 데이터를 다 찾아 가지고 뽑으려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산출에 대한 근거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회계는 차량에 들어가면 차량유지비 하는 거지 차량유지비 중 보험료, 차량 리스료, 차량 유류비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원래 원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예, 원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자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원장 자체는 많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뽑아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원장은 카피해 주면 그만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보다도 더 큰 단체와 관련해서 그게 다 근거가 돼서 저희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장 김명수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어느 정도 요구하신 부분을 저희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쓰여 졌느냐를 내일 하는 데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영수증 단위로까지 보자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큰 목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관용차량이면 보험료가 얼마 들어갔고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고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 정도의 산출기초는 얼마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 김진규 예를 들어서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량 하나같으면 그런데 전 항목을 다 하라 하면 사실 힘들고 몇 개를 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청 같으면 모든 관용차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차가 얼마 지출했으면 지출 원인행위가 뭔가 날짜까지도 다 요구하면 나옵니다.

의원들은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그 금액이 적절한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희들도 내일 모레부터는 2009년도에 지출한 결산감사를 합니다. 저희들 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스템대로 응해 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어제 테크노파크는 감사 받고 나서 의원들 자료 만드느라고 밤샜어요. 1년 내내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경기테크노파크 1차 행정감사에서 부분적으로 의문점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기금목적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회의록 내용을 지금 받았습니다.

기금 자체가 290억원 조성되면서 운영근거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성 부분들 향후 기금 운용계획 자료를 주셨는데요. 3차 임시회의록 중에 안건 설명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기금 안건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설명이라는 내용만 되어 있고 내용자체는 정립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라도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경기테크노파크 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입니다.

지난해 3차 임시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때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당시 2009년 8월에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고 그 며칠 있다가 지식경제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운용 관련 조치 요령이 시달이 됐습니다, 각 전국 TP에.

그래서 마치 저희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발전기금 운용 규정을 제정한 것을 이사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또 운용 담당자에 관한 사항, 또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또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결산보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총 위원님들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총 8조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고 부칙 일부 3개조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기금운용 중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지금 제1금융권인 기업은행에 주로 있고 농협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군데로 분산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기금사용계획에 대해서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설치 운용 규정에 5조 1호에 의거 긴급재난 상황이나 재단발전을 위한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시책 등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용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전무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재단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임” 하고 “토취장을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 완공을 통해 우수졸업기업의 안산 정주율을 높일 계획임” 이라고 했는데 이 토취장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TP 부지와 한양대학교 부지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2,3토취장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교환에 대한 절차이행을 마무리를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부지교환이 완료된 이후에 활용계획을 우리 안산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자원공사와 안산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장기적으로 일부 토취장은 한양대학교에다 우리 부지와 교환해서 넘겨줘야 되지만 남는 토취장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새로 수립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물론 인사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11쪽입니다. 11쪽에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두 분의 인사채용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간사님의 설명내용이 간단하게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러니까 지금 간사가 얘기한 것 중에 “원장님 직접 면접을 실시했으며 사전에 부이사장님께 보고를 하였음” 그 건에 대한 내용인지 간사가 여러 측면의 발언을 좀 했는데요. 어디 건을 얘기하시는지.

김철진위원 본부장님이 먼저 점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두 분의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보면 간사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분은 단지 운영에 시설대관 등의 단순한 일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시설 단순한 대관, 단순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 좀 됐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설대관 쪽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회의실이나 이런 다목적홀 같은 데를 빌려주는 담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원은 회의실이나 다목적홀 같은 데를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크게 높은 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자,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임금이 좀 낮은 고졸 출신을 좀 쓰자 라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바로 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간사님이 간단한 경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지역신문 기자 경력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결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을 한다 라면 기본적인 이력서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닐까요? 이런 내용이 혹시 표기가 안 됐나요? 이력서는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여기 위원 모모씨께서 “TP와의 홍보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다 대리까지 직책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이러한 측면의 질문을 하게 되니까 간사가 지역신문 기자도 있고 홍보담당을 하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직책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설명을...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이게 설명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이력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닌가 싶은 관점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력서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때는 이력서고 뭐고 이런 것을 전부다 다 받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간사님의 설명으로 봐서는 병원에 근무한 이력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신문 기자 경력은 없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력이 있다 라면 또 이런 경력이 인사위원회에 고려될 사항이었다 라면 당연히 이력서에 있어야 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이력서에 기자경력은 기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다시 이력내용을 설명을 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마찬가지예요. 간사님이 한 내용을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이 직접 면접을 실시했으며 사전에 부이사장(안산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의외적인 인사채용에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사채용은 지금도 보면 보고를 하도록 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직원채용에 원장님이 면접을 하시고 사전에 또, 사후가 아닌 사전에 부이사장인 안산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떤 관례입니까? 원칙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부분은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고를 내서 공채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채를 좀 했습니다. 특채를 한 과정이라 이것은 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특채였기 때문에 이런 원장님 직접 면접과 또는 부이사장님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까? 특채이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 12쪽의 내용을 보면 1차 또 2008년도 3월달에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특채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채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1차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회의개최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을 해 주셨는데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언제 개최가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날짜가 정확히 점검이 좀 안 되나요? 왜냐 하면 굳이 제가 1차 인사위원회가 언제 개최가 됐는지 궁금한 내용 중에 그 밑에 보면 1년 연수기간, 정규직 수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상으로 봐서 인사위원회 개최날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꼭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앞의 11쪽은 2008년 3월 31일 날짜고...

김철진위원 예, 그것 11쪽은 나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다음에 2009년도는 정성인이 지금 1년 계약을 먼저 해 가지고 확인하고 난 후에 정규직으로 돌리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내용은 원장님 알겠는데 인사위원회 개최일자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연 언제인지, 1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2차 인사위원회도 있고 3차도 쭉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는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사실은 이 과정상으로 봐서는 좀 명확히 알아야만 그 다음에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바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그 다음에 꼭 제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 보고를 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채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해 연도에 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또 나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것 1년에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최근에 관심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채과정보다는 특채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또는 궁금한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보면 똑 같은 내용인데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데 약간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총무팀장님의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좀 빠져서 또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항인데 어떤 제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보충설명, 그 다음에 위원의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총무팀장님의 정규직 전환 임용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제안 내용 자체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총무팀장은 안산시 공무원인데요.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아마 지금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원장님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회의록이거든요. 그런데 총무팀장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록은 기록된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 서류를 회의록만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안설명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서가 첨부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첨부된 자료를 같이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서를 이것을 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자료상으로만 검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시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렸죠. 특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면접을 했고 또 부이사장인 안산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였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2009년도에 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회의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설명 자체가, 물론 제안 내용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안된 내용 자체는 내일 중으로 바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안에 의해서 사실은 정규직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으로 본다 라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위원장 AAA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금번 인사위원회 이후부터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내용으로 본다 라면 무엇인가 이 제안 내용에 규정에 안 맞는다 라든가 뭔가 충족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 회의 자료 내용으로 본다 라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위원장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이 실은 특채를 했던 안 했던 계약직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나 대부분이 대개 2년 미만으로 하니까 23개월 정도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친구들 정규직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약직은 계약직으로서 정리를 하자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아마 어느 서류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쓸 때 반드시 그 뒤에다 했습니다. ‘연장 안 됨’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주 명기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특채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총무팀장,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 내용이 누락이 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좀 하여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의 질의내용으로 본다 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봐서는 “소속직원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직원은 정규직 이상으로 해당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사항,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라면 굳이 특별한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후부터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미비한 사항에서는 규칙이나 개정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조항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특채과정,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서 좀더 명확했으면 싶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장님의 제안 내용을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기금사용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사용 계획에 대한 것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해서 질문한 사항은 2009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2009년도 제2호 이사회 보고에 의하면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것이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 속에서 “이자분에 대해서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략 300억, 최종권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0억 정도의 규모에서 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했죠. 여기 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009년도 제15호 의안에, 그러니까 303쪽에 보시면 또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설치운용 규정 승인의 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9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또 최정환 본부장님께서 “현금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90억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원안대로 합니다. 2009년도에도 이렇게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출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말씀하신 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내년에 지금 감사 받았을 때 또 이런 식으로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것인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제1호 보고의 건에서도 운용계획안 있습니다.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몇 번에 걸친 회의 속에서도 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2010년 10월말인데 왜 똑 같은 이런 얘기만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금액이 틀린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오, 2009년에 이사회에서 논의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예.

나정숙위원 2009년 제2호 보고 이사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제2호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운영위원회요?

나정숙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이것은 3차 임시 이사회 앞전이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이사회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월 며칠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회 이 발전기금 설치 운용 규정을, 이 앞전에는 물론 그런 계획을 또 보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승인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이사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이사회가 이것은 작년 12월 23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 앞전이죠. 9월 14일입니다.

나정숙위원 작년 9월14일에 하셨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예, 운영위원회를 했고 이사회는 12월 23일에 했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2010년에도 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그렇죠. 연초에 운영 계획을 보고한 거죠. 규정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실제로 실행을 보고 드린 것이죠.

나정숙위원 현재 2010년 10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냥 계획만 세워있다는 얘기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아니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통장이 여러 개로, 16개인가 13인가로 나눠 있었는데 자료 제출한 기금 관련해서 두 번째 차트에 보게 되면 기금 운용 방법,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정기예금으로 16개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90억 정도 4개 계좌로 만약에 한다면 분기별로 하나씩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압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대충 마무리 다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향후 기금 사용 계획과 관련해서 2009년에 말씀하신 거와 2010년 행정감사 받은 거나 특별히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규정에 보면 7조에 기금의 사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용 내용이 나오는데 긴급재난이 생겼을 때라든가 재단의 발전을 위한 투자 요인이 생겼을 때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시책 같은 것을 추진할 때 쓰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연도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현재 있는 돈에서 기금이라고 해서 모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차츰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만든다는 게 2009년에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회의록이 있는데 2010년에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그러면 계속 이 기금은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최종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행정본부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장기적인 대형 투자사업을 할 적에 쓰기 위해서 적립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소소한 몇 십억을 써야 되는 기금이 아니고 RH동에 재작년에 건축이 됐나 이렇게 몇 백억씩 들어갈 적에 이 기금을 조성했다가 재단에 발전이 되는 사업 투자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자수입을 갖고 TP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자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경상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기금 관련 규정에 넣어놨거든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얘기는 잘 알고요. 그런데 기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인데 회의록에 보면 맨 처음에 30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다가 290억 조성 됐다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300억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 매년 한 20억 이상씩 여러 가지 수입이 감가상각비 이런 측면을 적립 안 하고 남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을 이미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고 매년 적립해서 320억, 340억 이렇게 늘어갈 수 있도록 모은다는 측면의 기금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기금 목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사용 제7조에 있지만 재단의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같은 데 쓰겠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시책 같은 데 쓰겠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잡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장기적으로 잡히는 게 없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되는 목적적인 있는 다음에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위원님, 그러면 1년 수지 관계에서 잉여금이 남는데 남는 금액을 남는다고 해서 전부 다 내년도 사업비로 이것저것 막 쓰자는 측면의 논리다.

나정숙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기금이 많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됩니다.

그런 경우처럼 여기도 그 어떤 부분에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여기 회의록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이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기금을 안 만들게 되면 이월금으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기금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회의록 말고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저희는 써서는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쓰는 게 아니라 계획에 대한 부분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계획에 대한 부분이요? 장기적인 것.

나정숙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미래 확실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어떠어떤 분야에 투자할 방향이라는 사항을 내부 결정을 지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러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회의의 각종 위원회 수당 총액을 제출하셨죠. 보니까 1억 6,500만 원 정도 매년 지출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의비는 15만 원, 어떤 회의비는 20만 원 이런 것들을 고치신다고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걸 고쳤습니다.

나정숙위원 고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30만 원 짜리도 있고 해서 15만 원과 20만 원 두 가지 종류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심의 수당 강의라든지 이런 측면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특허청에도 위탁사업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위탁사업을 받는 측면의 예산 편성 지출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 뽑은 거에 금액이 다른 부분이 기장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에, 예를 들어서 37쪽을 보시게 되면 기술닥터사업의 심사비가 3,6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업은 경기도가 25억을 전액 내서 경기도의 운영 요령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지출하는 돈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심사비는 위탁사업,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특허청 이런 데서 나온 그 요령에 따라서 선정 심의하고 평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떤 부분은 참석 인원이 적은 데도 지급 총액이 많고 어떤 부분은 다른 것이 여기에 자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소스가 특허청이든지 경기도든지 다 달라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각 단위 사업마다 정산을 따로 합니다.

아까 기술닥터사업은 기술닥터사업 하나만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한테 차량을 물어봤는데 2009년에 차량 구입하셨는데 리스로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리스로 구입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차량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정정하겠습니다. 리스가 아니고 렌트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렌트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리스하고 렌트는 다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렌트 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사회 기록에는 리스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설명 과정을 통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예산.....

나정숙위원 저희 주신 297쪽에 2009년 제3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원장님께서 “차량 6년 정도 됐고 21만킬로미터 돼서 신차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리스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셨는데요.

본부장님 렌트입니까, 리스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현재는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께서 렌트라고 그러시는데 본부장님, 근거 자료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렌트로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회 승인은 리스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건 승인보다 어떤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지 이걸 의결이라고 보는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사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승인하지 않으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사회 승인하죠. 의결을 하는데 이것은 회의록에 리스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지 의결 사항이라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렌트로 의결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우리가 예산안을 수립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거든요.

나정숙위원 보통 이사회에서 모든 사업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회의록에 “리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용근 이사님께서 얘기하셨고 맨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모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의결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러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2010년도에 의결 받아서 차량 임차료로 3,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것 어디서 의결 받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이사회에서 의결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사회에서 2010년 이거와 상충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의결 받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의결 받고 이래도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렌트하고 리스를 구별 못했었는데 용어상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9쪽 제일 끝에 가서 제가 의결했는데 “2009년도 제3차 임시 이사회 2009-제12호 2010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설왕설래 하듯이 리스하고 임차 렌트에 대한 용어상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사회의 의결은 저는 모든 사업의 승인과 이런 부분의 중요한 회의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냥 한번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 저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TP의 이사회에 대한 이사 방식이라든가 논의 구조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회의도 아니고 큰 규모 단체의 중요한 사업을 논의하는 건데, 혼돈해서 했으면 그냥 혼돈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감사 자료 294쪽을 봐주시죠.

나정숙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아니오.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사항인데요.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이 2009년도 제12호 의안인 2010년도 예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승인의 건 중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을 검토하다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

그래서 예산안은 예산서 2010년도 보면 아시겠지만 임차료로 계상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리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렌탈로 하셨죠. 렌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산 목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나정숙위원 큰 것으로 다 해서 의결 받으셨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총괄 의결을 받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여기 예산서 항목에 임차료로 계상을 받아서.

나정숙위원 그것은 언제 그렇게 받으셨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297쪽의 내용이 294쪽의 2010년도 예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산출 부기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의논 의견 개진을 한 사항이지 이것을 의결이라고 보실 수는 없다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 사업계획 안에는 렌탈로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잡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임차료로 잡혀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논의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셨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 내용을 보면서 회의하지 않으십니까? 주신 자료를 보고 논의하지 않으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당연히 예산서를 드려서.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렌탈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임차료로 우리가 계상해서.

나정숙위원 임차라고 써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임차료요.

나정숙위원 거기 써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그럼 이따 자료를 한번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인사 규정과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주신 자료가 2007년부터 자료라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로 인사와 관련 2003년부터 인사 채용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TP에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의 제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드리면 의혹인데 여러 논란이 될까봐 걱정되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행정의 부시장님이나 안산의 감사원한테 조사나 이런 것들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원장님께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원장님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꼭 증인 선서하신 것처럼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물론 대답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한 11년 5개월 동안 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다른 조직이나 어떤 조직에 부끄럽지 않고 인사를 해 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을 가지고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고요.

다만, 외압이 있었을 때도 저는 상당히 냉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조직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강하게 저는 앞으로 안 된다, 전혀 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냉정하게 공정하게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위직에서의 외압, 고위직의 측근 인사와 관련한 인사의 채용은 그러면 경기TP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억압에 의해서 꼭 했다라고 저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억압이나 외압은 아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결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든 제가 면접이나 상황을 보고 제가 하라 할 만큼 뽑을 수 있을 때 뽑은 거지 그냥 뽑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투명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여러 제보를 듣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의혹이 여러 부분에 있다 그런 부분을 밝혀 달라 이런 제보를 받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자칫하면 괜히 선량한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될까봐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계신 관련된 직원분들께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인사 제도가 추진되어야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소신껏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고위직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특혜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관리에 관한 자료를 2003년부터 더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제출 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기금은 만드는 목적은 정관에 보니까 맞습니다마는 기금을 만들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조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묶어놔야 된다, 이런 논리는 기금을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자료 11페이지 2008년도 인사위원회 여기 대상자가 정성인, 정기욱 나왔는데 이 분들은 공개채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채하신 겁니까? 공개채용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채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채, 특채로 하셨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중에 정성인 씨는 지금 있고요. 정기욱 씨는 퇴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근무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위원 DDD 해 가지고 정기욱 씨는 2008년 3월 4일부터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3월 31일날 열리고 근무는 3월 4일서부터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위원께서 지적한 게 “향후에는 사소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면 함.” 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죄송하다고 되어 있고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특채인데 여기 또 위원 CCC, 이 분의 지적도 가슴에 와 닿는 게 “대리까지 직책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또 간사께서 대답하신 것도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기자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2009년도에 1차 인사위원회 보면 정성인 씨가 특채로 됐다가, 이게 1차 인사위원회는 날짜가 2009년 몇 월 며칟날 열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9년 5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어서, 앞의 인사위원회는 2008년도 3월이고요. 뒤의 2009년 1차 인사위원회는 2009년 5월 6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년 후에 정성인 씨를 정규직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2008년도에 특채하시면서 정성인 씨를 대리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 보면 대리라 하면 선임연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직책상.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리하고 선임연구원하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채로 대리를 임명했고 선임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이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경력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신문이면 우리 안산지역입니까? 어디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에 간사가 그 당시에 설명을 해 놨어요. 지역신문 기자 경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간사가 총무팀장이 간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 간사는 지금 시로 복귀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그러면 정성인 씨가 어느 지역신문에 근무했었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그때 들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안산에서 경기테크노파크에 특채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스스로 여기 보면 인정을 하면서도 하는 게 정규직에 들어오면 1년의 연수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연수기간이 있었어요? 정성인 씨.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동안을 연수기간으로 본 게 아니고 1년 기간을 검증기간으로 봤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틀리죠. 수습기간이 어떻게 계약직이 근무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제가 나중에 능력에 관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분의 능력은 차치하고 어떻게 채용이 됐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외압이냐 부분인데 여기 위원장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행정본부장님과 총무팀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위원회 이후부터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직조차도 신규직원 충원계획에 의해 공고가 나가면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본부장님과 총무팀장은 인사관리규정 관련 규칙 개정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언급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없도록 관련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원장님의 심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좀 다르고요. 사실은 이런 절차나 이것을 저는 특채를 하면 저 개인적인 사심이 없으면,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저는 사실은 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특채 어차피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쭉 해 오는 동안에 보니까 그게 참 불편하더라 하는 거죠. 참 불편하더라,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데리고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다가도 해 달라고 하면 참으로 그것을 냉정하게 정리하기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 심정입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제 비서를 한번도 제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제가 제 비서부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비서는, 제가 원장을 금년으로 끝을 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사하고는 항상 정리를 했습니다, 제 주변은.

어쩌면 그렇게 가는 것이 냉정하고 좀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제 심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구구절절이 나타나네요. 몇 마디 안 하셨지만 그 안에,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과연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심정을 표현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간사가 또 이런 것을 했어요.

“원장님이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부이사장, 안산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2008년 3월 31일이면 박주원 시장이 있을 때인데요. 채용규정에 부이사장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채용에 관한 규정, 또는 우리 인사이동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이 다 부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 인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특별채용이나 공채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는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인사위원회는 서면결의나 참석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여기서 사전에 안산시장께 보고를 했다 것은 사전에 허가를 득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제가 허가를 득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원장님은 안산시장에게 사전에 득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보고만 받고 끝나 버리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이사회 올릴 때 운영위원회 하듯이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부이사장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면에서 보완작용을 서로 해 줘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인사위원회에 우리 부이사장, 안산시장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사위원회는 못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누가 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사위원회는 우리 안산시의 담당과장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담당과장이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우리 안산 지분이 출자된 TP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출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출연, 그리고 안산시의 의견은, 방금 뭐라고 했죠? 그 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사위원회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산시장한테 미리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특채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채용을 하면서 저도 불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시장과 관계가 있는 인사였습니까? 그 분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채용을 하면서 사실은 좀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지금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계시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는 경사위의 위원장이신, 그 전에는 지금은 의장이신 김기완 위원님이 우리 운영위원이셨고 정승현 경사위원장님이 저희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회에 가면 의회의 의장님이 또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연결은 되지만 모든 사항이 다 아주 원활하게 다 보고되고 다 이해를 득하고 하는 시스템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 안 되면 어떨까 하는 저도 제 나름대로 우려가 있으니까 다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책임을 좀 벗어날 요령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거다 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가지가 잘못됐느냐 하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잘못됐고요.

두 번째 아까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미리 근무한 그 부분도 잘못됐고 안산시장한테 미리 보고한 것도 잘못됐고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가지가 잘못됐고요.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2009년도 2차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서면결의는 할 수 있지만 왜 서면결의를 하셨죠? 예를 들어서 서면결의의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가 서면결의를 했어요. 서면결의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 2차, 2009년도 3차, 2010년도 2차 전부 서면결의예요. 그리고 전부 원안가결이 됐고.

서면결의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만 무응답을 하셨네요. 그리고 법률자문관도 무응답 하시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할 수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리고 제가 무응답 한 것은 아마 이 전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저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중앙 감사원에서 일정 부분 너무 원장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빠졌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위원장님의 의지가 몇 군데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순위 김택준 씨가 84.7, 2순위 주인배 씨가 80.7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1순위인, 물론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참고가 되겠죠. 제가 제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타난 부분만 열거하겠습니다.

학점이 2.67, 경력 없음, 자격사항 운전면허 1종이고요.

2순위 80.7로 적은 점수를 받으신 분은 학점이 3.54예요. 그 다음에 IPEG 인턴 연구원 8개월 했고 토익이 820점입니다.

두 분 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1순위인 김택준 씨가 만 30세, 2순위가 25세, 지금 학점이나 경력이나 자격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 2순위인 주인배 씨가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만 보면.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은 저는 이때 면접 제가 정말 안 들어갔습니다. 면접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서류심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을 거고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아마 면접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면접을 해서 아마 가부를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 위원들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택준 씨가 행정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는 여기 김택준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배 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만 지금 우리 감사장에 이 서류는 이게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이 서류 자료에 보면 누구든지 제출된 이 수치를 보면 누구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안 갖는다면 감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TP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관련한 문제들, 각종 인사위원회, 서면결의서부터 특채, 공채 등등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2010년도 인사위원회에 또 빠진 내용이 있어요. 2010년도 제1차 인사위원회 자료는 또 안 왔어요. 1차 인사위원회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봉에 관련된 것이라서 빠졌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신규채용과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쨌든 인사위원회 관련된 서면결의 말고 또 인사위원회가 열린 부분들이 있죠? 자세한 회의록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특채, 공채로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는 아니어도 이 분들의 이력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채를 했을 때 공채한 공시 내용 있죠?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택준 씨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분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원래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신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공고할 때 일단은 채용을 하다 보면 1년간의 계약기간을 거쳐서 임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규직으로, 그렇게 공고상에 아주 공고문에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1년을 근무평정을 해서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공고할 때는 계약직으로 해서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 공고를 해서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만요.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하고는 틀린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것은 특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만 수습기간 1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특채에 대한 부분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언급하신 거고요. 공채,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공고를 해서 모집한 내용에 일단 채용을 하되 정규직 조건부로 채용을 해서 1년의 근무평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수습기간이라는 것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계약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그 내용들을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 말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계약직으로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저는 공고할 때부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TP의 모든 직원 채용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저 이전에 어떻게 된 것은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조건을 부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야지 우수한 자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 한다 그러면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정규직을 전제로 해서 1년 후에 근무 평정을 해서 정규직으로 임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고 내용에 넣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규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정규직 채용을 하되, 1년간 일단 수습을 해 보고 정규직 임용하겠다 그렇게 채용한 겁니다. 이게 정규직 채용이죠.

다만, 우선 1년간은 계약, 아까 얘기하신 일명 수습기간으로 보고 정규직 임용을 하겠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노동법과 관련해서 보통 인사를 채용할 때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계약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고할 때 계약직으로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일명 조건부 정규직이라고 봐야죠.

나정숙위원 그것이 노동법 위반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 자세히 검토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고해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처음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예, 공개채용을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원장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부분이 처음이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행정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행정본부장님이 2년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정성인이나 했던 내용은 그 전 얘기이고요. 그 후에 1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정규직으로 바로 근무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때도 수습기간 1년간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복무규정 정관에 인사규정 다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전에 6개월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이런 부분 정관까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몇 시까지 준비될까요? 저희 위원들이 내일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최정환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것부터 뽑으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후면 저희가 강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오전 12시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답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연봉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여기에 첨부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첨부가 안 된 내용 중의 하나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사에 관련된 자료를 내 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아까 제가 질문했을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한다 했는데 나중에 추후 답변에서 2009년도 5월 6일 있었거든요. 5월 6일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히 날짜가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이 1년 단위로 안 이루어집니까?

2010년도 1차는 연봉 때문에 공개가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1차는 5월에 이루어졌다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봉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가 끝나야지만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노조하고의 협상이 늦게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5월 6일 맞다는 말씀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김동규김철진나정숙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이규환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기업민원과장박옥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안산도시개발(주)사장김명수
안산도시개발(주)부사장김진규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처장임광택
안산도시개발(주)기술처장손옥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최종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최정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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