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시 2010년 10월 2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주민생활국 2차 행정감사를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족여성과장님, 시간연장제 지정시설 현황과 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민간 지정시설은 시간연장 보육아동수가 비교적 4명, 10명, 많은 곳은 12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시립 시간연장 아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거든요.

시립의 경우에는 물론, 많은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군데가 보육아동 시간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는 지원됐어요.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가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오타라는 게 어떤 오타를 말씀하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립대부와 원초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사항은 오타입니다.

김철진위원 행감 자료에 무슨 오타라는 내용이, 수정된 자료도 일부 다 받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 이 책자에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렇게 피해 갈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타라는 것 자체가 정오 수정이라든가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실 사항이지 점검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오타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급이 안 된 내용입니까? 시립 원초의 240만 원하고 시립 대부에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급이 안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럼 시립 대부와 시립 원초는 시간연장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정확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급 오타라는 것 자체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행감 자료에 오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착오로 기입이 잘못 됐으면 확인 즉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다시 2차 행감장에 오셔 가지고 오타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점검된 이후에 오타라는 것 자체가 행감장에 출석하셔 가지고 1차 점검되고 점검된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질문하니까 오타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타라는 것 자체로 봐서는 답변하기는 가장 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 지원시설 내역에는 들어가 있고 아동 수는 없는 자료로 보고가 되면서 점검 과정에서 오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시립 대부와 시립 원초에 실질적으로 시간연장에 관련돼 있는 운영비 지원이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단순하게 오타라는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것인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정말로 오타인지 지급이 안 돼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나라 관련된 내용인데 장난감나라 조례 개정 후에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을 경우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점검을 해 본 결과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미흡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 받은 내용에 대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대여 실적이죠. 대여 실적이 정확하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여 실적입니까?

서비스 개시일이 통상적으로 보면 2008년도 5월에서 또는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작 시점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또는 2010년도 상반기 실적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 언제까지 보면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0년도 5월 31일.

김철진위원 5월 31일까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여 실적이 약 3년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년 반 정도.

김철진위원 2008년 통상 5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데들이 많거든요. 물론, 기간에 따라서 8월도 있고 11월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2008년, 2009년 2월 6개월 정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동별로 장난감의 종류가 많이 다양한데 근본적으로 장난감은 어떻게 수요를, 기증입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체에서 구입합니다.

김철진위원 자체 구입으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입해서 기부한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도 경제사회위원들과 함께 몇 군데 동을 잠깐 점검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처럼 잘 되는 동도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미진한 동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 2년 6개월 이용됐는데 이용 횟수가 30회인 곳도 있어요.

2년 6개월이라면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여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일수인데 1년이면 최소한 12개월인데 2년이면 24개월 30개월 정도 됐는데 본오2동의 경우에는 30회가 나갔어요. 한 달에 한번입니다.

과연 이게 효용 가치가 있나요, 또 실효성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본오2동에서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소홀 정도가 아니라 조례 개정까지 된 상태에서 30개월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횟수가 고작 30회예요. 이것은 소홀 정도가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고잔2동이나 사1동의 경우에는 2천회, 2500회 이렇게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횟수가 많으니까 장난감의 종류도 264종, 107종 이렇게 많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같은 조례 아래서 같이 시행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한번....

김철진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심을 안 가졌더라면 시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사후관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후평가가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개정만 하고 일명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 25개 동에서 물론, 대부동은 없습니다만 대부동을 제외하고 24개 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1동이나 고잔2동, 그리고 안산동 정도가 1천 회를 넘어요, 대여 횟수가 2천 회, 1천 회.

물론, 장난감 종류도 많습니다만 나머지 동들은 마지못해 하는 사업, 형식적인 사업, 또 제가 동사무소에 들러서 보니까 잘된 동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정리도 다 돼 있고 살균소독기도 설치 돼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사전·사후관리가 잘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어떤 동들은 일종의 대여가 아니라 방치예요. 공간만 확보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실질적으로 본다면 22종에 50점해서 30회 한 달에 한번, 이건 관리도 아니고 사실은 방치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번 왔다가, 동 주민이 한번 왔다가 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한번 빌려가는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25개 동에서 24개 동이 실질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난감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야 되고 또 공간,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만 조례 제정 이후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마저도 전혀 이용이 안 되고 방치가 된다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셔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또는 때에 따라서 각 동별로 서로 장난감을 대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효율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한 것과 연동해서 추가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5년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간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 민화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하고 상위법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3조에 ‘시설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 뭐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항에, 23조가 시설 위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23조2항에 보면 1항2호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 제정할 때 그대로 해서 조례로 5년 이내로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내로 한다 라고.

나정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그러면.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보건복지부령이죠, 제18호.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복지관 관련 조례를 제가 다 검토해 보았더니 경기도 내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다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과천, 구리, 의왕, 수원, 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도 3년, 그 다음에 남양주 3년입니다.

어떻게 다른 지자체는 3년을 가지고 위탁기간을 했는데 왜 안산만 5년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5년으로 했던 거고요.

다만, 다른 시·군에서 3년으로 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게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만 굳이 5년으로 수탁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산에 4개 정도 있는 상황에서 각 종교단체가 관리하고 종교단체의 각 특성이 복지관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 특히, 영세민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실지로 안산에 있는 복지관들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에 얼마나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조사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에 대한 수탁기간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기간을 줬을 때 위탁 받은 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은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변화하지 않고 수혜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면을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진단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라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인 여러 절차라든가 이런 것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5년에 재위탁 한번 받으면 10년입니다. 10년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복지관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는 관장님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조사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말씀드린 수탁 운영 기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경로당 시설 운영비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안산에 있는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올렸습니다. 그것 사실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 노인복지에 대한 감사는 특별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 담당 감사관의 의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것에 따른 시 차원에서는 운영비 주고 그것을 옳게 쓰고 이 사항은 확인 감사해야 되는데 각 경로당 관계는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구에서 해 주고 지도관리도 구에서 하는 실정인데 시 차원에서 시하고 구 합동으로 해서 이행 여부, 옳게 쓰고 있나 여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각 경로당에서 집행하는 것 각종 회의라든가 업무 점검을 통해서 더 옳게 쓰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보장적 수혜 기금에 대한 책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면 정밀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미루시면 서로 정확하게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나 집행금이 적절한지, 정말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 2009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와 중간보고서 2010년 것을 제출하셨습니다.

매년 안산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다 작성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에 반영되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별영향평가를 보니까 저희가 7개 과제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성병영향평가에 대해서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공공시설물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친화도시와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는.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 과제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여러 과제 성별영향평가 하셨는데 이것이 추진이 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영향평가에 대해서 적용된 것은 없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적용된 게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할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7개 과제 해 가지고 공통 과제로 해서 일자리사업과 그 다음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국가 암 조기사업.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일자리창출 맞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은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자리에 관련된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일자리 부서에서 작성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 주신 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는 여성들의 구인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성 구인이 더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대답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는 노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성 일자리는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일자리 정책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은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계층별로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다 그러면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여성 일자리다 하면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 과장님,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이 정책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 안산시에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별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통계의 활용 아닙니까?

통계가 정확해야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통계를 보면 다 통계가 없음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성별분리통계 생산활용 없음’,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통계 있나 없음’,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조사했는지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평가 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 없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통계가 다 없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앞으로는 평가나 통계 구축할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통계를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이세요?

각 부서별로 통계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매년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가족여성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별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산의 성별통계가 얼마나 구축됐는지 국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우선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정책 개선이나 아니면 피드백을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형식에 지나지 않은 그런 입장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통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통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각 분야별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책 개선 내용이라든지 피드백 해야 될 내용들은 전체 전반적으로 조달을 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비중을 두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차원에서 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시 전체 국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 하고 대충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통계를 가지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맞습니다.

내용대로 중간보고가 됐든 최종보고가 됐던 어떠한 정책 개선이나 우리가 피드백 해야 될 사항들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여성정책과 관련 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홈페이지에 여성인재은행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라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재은행에 다양한 인재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확인해 보니까 분야별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의 여성 비율이 30% 이상, 35% 정도까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40%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0% 목표인데 한 30% 올라갔다가 여성위원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 저희가 29.4%로 되어 있고 앞으로 각 과에 위원 선정을 할 때 협의해 가지고 40%가 되도록 서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회를 보면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보육시설위원회, 여성과 관련된 부분 위원회는 여성들 비율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안산의 건설에 대한 부분이나 도시계획 비중 있는 위원회는 여성위원들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찾을 수 없다 이래서 여성위원들을 주요한 부분에 배치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각종 안산시 위원회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가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 평가항목이 있어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평가는 다 받아봤습니까, 평가는 해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희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직접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라항에 보면 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가의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가감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가감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료도 좋은데 여기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에 가감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글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명문적으로 규정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적용된 예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 단순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가 있습니까?

(o체육진흥담당 박은학 공무원석에서 -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로 별도 자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시고요.

(o체육진흥담당 박은학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o체육진흥담당 박은학 공무원석에서 - 대회를 이틀간 잡았는데 우천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이틀을 못하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 오기로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현지 점검과 정산해서 불성실 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것을 감안해서 패널티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회 규모, 인원 이런 부분들이 계획서와 불일치했을 때는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런 실적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실적이 많습니까?

(o체육진흥담당 박은학 공무원석에서 -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o체육진흥담당 박은학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이 계속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처음서부터 원초적으로 시공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반 침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재원이 문제인데 대책이 딱 하나에요.

이것도 우리 대책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축구 예선전 경기장으로 선정이 되면, 가정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되면 보수하겠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지반 침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설계 시공도 잘못되었고,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 그대로.

두 번째,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우리 안산시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지속적으로 침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안산시나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행정적인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희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지반에 대해서 침하되는 부분을 계획서에도 나왔고, 작년에 와~스타디움의 정밀점검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처음에 시공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시공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반 침하가 이루어진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을 하면 30내지 40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산은 여기 자료에 드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1,280억인가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매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에서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자료 드린 사항과 같이 트랙의 침하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는 한 3~4년 계측 결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향후 지반 개량공법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만들 때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고 수없이 많은 사유를 댔습니다. 왜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나, 물론 필요합니다. 적자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들기를 처음서부터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은 다 줬잖아요. 국제 공인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다줬어요, 용품 하나하나 비용까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경기를 하면 공인 기록으로 인정도 못 받고 있고, 벌써 몇 년입니까? 5년째 아닙니까?

대책도 없고 시공사에 책임을 묻을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심층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에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까요? 특별감사를.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설계와 시공의 관계인데 뻘 침하에 대한 것이 정밀 측정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 침하가 일어난다, 그런 과정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뻘에 대한 침하의 정도를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세원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연 침하가 완전히 될 것이다. 그래서 토질에 대한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이고요.

아시안게임에서 연습경기장으로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트랙을 보수해서 나름대로 공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 침하가 자연적으로 멈출 때를 한 5년으로 보는데, 그것은 무대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자연 침하를 기다리는 것, 저희들이 그것을 인공적으로 침하를 시켜서 다짐을 줘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공인을 어차피 현재까지는 못 받은 사항이니까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자연 침하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2~3년이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 예산 확보가 많이 투입되니까 우선 아시안게임을 빌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시안게임도 육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글쎄, 그런데 거기 보수비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축구경기장으로 만약에 지정되면 축구 예선전 경기장으로 선정되면이지 육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육상트랙이 문제지 축구경기장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축구 경기장으로 지정되는데 육상트랙 보수로 해 가지고 30억, 40억이 올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일부 국비를 받아보겠다는 내용인데 꼭 축구장이라고 해서 보수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와~스타디움을 연습장으로 쓰게 되면 관중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와~스타디움 전체적인 정비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시비를 덜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것 역시 무대책이네요.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그것 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경기해 봤자, 또 유치도 할 수 없겠죠. 공인기록이 안 나오니까 무형지물로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들 그 당시 건설할 때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가리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요? 근 10년 동안 육상 경기는 의미 없는 트랙으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예산은 시에서 벌써 2~3년 전에 다 줬는데 아무것도, 예산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규명 없이 그냥 가자고요?

그리고 지금 대책이라고 나온 대책도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뻘에 대한 침하가 어느 정도, 대부분 설계할 때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침하의 정도를 우리가 표준에 나와 있다고, 침하가 어느 정도로 치환을 해줬을 때 토질이 안정화가 되고 다짐을 얼마를 줬을 때 제대로 시공이 된다라는 학술적인 내용이 나와서 일반토사를 한 건지 뻘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연구검토 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그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시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나서 육상트랙 지질조사를 2008년 6월 2일에 대한사단법인 안전협회에서 했어요. 2차도 마찬가지로 10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부 지반침하로 인한 추가침하 발생 우려 1차 결과, 2차 결과는 침하가 진행형으로 판단 5년 이상 소요예상, 이렇게 나와서 이미 진단은 받았어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아니 그 진단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하냐 안 하냐의 차원에서 위원님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시공의 잘못이냐 설계의 잘못이냐 그러한 것이 어쩌면 법적다툼이 될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이고, 지금 토질에 자연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연 침하를 해서 토질이 안정화가 됐을 때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다짐을 줘 가지고 토질을 안정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안정화될 때까지, 어차피 여태까지 공인을 못 받았으니까 자연 침하가 되어서 안정화 될 때까지 그러면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해보자 하는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그게 아시안게임하고도 거의 맞물려 가는 시기니까 국비를 더 받아와서 시비를 덜 들이는 방향에서 보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보고였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바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추진은 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침하를 막기 위한 공법으로 해 가지고 육상트랙을 보수한다. 그 예산이 30억 내지 40억이다. 줄 수는 있지만 사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나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잘못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인 행정감사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현재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시설 감사팀에다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갯벌에 대한 침하 정도에 대한 학술적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됐느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의 문제냐 아니면 시공의 문제냐 하는 법적 다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한 내용에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실에 한번 점검을 시켜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점검을 시킨다는 겁니까, 감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감사를 하는데 제가 예측컨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의 문제냐 시공의 문제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법적인 다툼이 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것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계획해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트랙을 사용 못하게 한 원인, 책임 이런 부분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설계 그런 것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공사가 잘못이고 설계자가 잘못이다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안산시 입장으로써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만들어 놓고 5년, 앞으로 5년 사용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인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은 사용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한데 내용으로 전국대회 유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을 받지 못했으니까 유치를 못하는 거지 그 내용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용은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와~스타디움의 사용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냐 부터 해서 개방문제, 사용료 문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그러면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의견에 따른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부분은 시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보육시설 안산도움터 볼까요.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시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신안아파트 201동 103호, 이게 몇 평 정도의 규모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2평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32평에 정원 20명을 허락했고 현원 18명에 종사자가 6명입니다. 32평 공간에 그러면 도움터 이 분들이 상시적으로 여기에 머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간이나 야간에 머뭅니까?

문제는 32평 공간에 24명이 과연 효율적으로 그것도 장애아동들의 보육시설로 공간이 적합 하느냐 그걸 여쭙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8명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적합하다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혹시 인원에 대한 시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지금 준비 돼 있으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게 지금 가정시설로 돼 있습니다. 가정시설은 20명 미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2평 공간에 현재 장애아동이 18명이고 종사자가 6명이면 이게 적합 하느냐, 누가 봐도 북적북적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장 가 보셨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장은 제가 못 가봤고요. 저희 담당 직원한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가볼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예절관 여쭤보겠습니다.

예절 관련 단체가 어디입니까?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예절 관련 지도자 자격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절지도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것은 어떤 단체에서 발행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협회 이름이 무슨 협회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게 딱 협회 이름보다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대한민국 예절협회 이런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예절협회도 있고 또 학교에서 예절사 자격증이 나오는 데도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문제는 협회가 임의단체입니까, 공인단체입니까? 법인체입니까?

예절지도사는 국가에서 자격지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자격증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예절단체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것은 딱히 예절단체를 무슨 단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재 관장, 전문 강사, 보조 강사 그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에요? 예절 관련 지도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문 강사는 예절지도사이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절지도사, 그건 어디서 취득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절협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예절협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거기가 임의단체예요, 어디예요?

자료 좀 줘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임의단체는 아니고 각 자격증을 발행하는 데는 예절지도사도 협회가 있지만 모든 협회가 있어요. 종이접기협회, 무슨 협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협회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쳐나고 넘쳐나는 게 무슨 협회다 협회다 해 가지고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지도사를 배출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인가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임의단체에서 몇 시간 수강하고 나서 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국가에서 공인을 받는 자격증인지 거기에 대해서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격증 자체가 협회에서 주관적으로 발행한 자격증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공기업에서 직원을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임의단체의 자격증이다 하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격증이나 협회가 공신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충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내용 예, 진행해 주십시오.

1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가족여성과장님,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 드리면서 안산도움터에 대해서 1차적인 내용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현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상황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32평에 종사자 플러스 특수아동, 일반아동도 아닌 것 같거든요. 특수아동이 18명씩 있다 라면 특수아동시설로써 정확히 보육활동이 가능한지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산시 관내 보육시설 장애아동 이용 현황에 보면 많은 시설들이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장애 등록 아동, 그리고 장애 미등록 아동까지 하면 상당한 어린이들이 장애 현상 특수아동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시설 중에 아까 얘기했던 안산도움터는 분명히 현장 확인이라든가 점검이 필요해서 민간영역이라기보다는 가정이죠.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장애아동 전담으로 특수교사 한 분, 일반보육교사 네 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인허가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운영 형태가 특수아동 18명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맞는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민간으로 봐서 바른어린이집하고 예은이 19명, 23명 해 가지고, 장애아 전담시설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담시설입니다.

김철진위원 전담시설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에서만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곳도 마찬가지로 특수아동 전담, 장애아동 전담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특수아동이라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장애인이라고 하면 싫어해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여기 명칭은 장애아동으로 돼 있는데 통상 학교에서는 특수, 특수아동, 특수학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장애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여기 장애라는 표현이 표기됐는데 이 두 시설에 대한 이용 현황이라든가 실질적인 교사 배치 문제에 대한 자료도 요청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취학전 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본다면 현재 보육시설이 600, 7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시설의 정원이 안 차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요. 정원 2만 6천명에 2만 1천 명 정도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대략 75% 이내의 정원 충당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활성화라든가 공보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원이 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안산시가 저출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계속적으로 정원이 못 차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시에서 중심적으로 보육시설을 또는 시립시설을 확충할 적에 현재 이 자료로 보면 특수아동, 장애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민간 또는 가정에만 전담시설이 있거든요. 전혀 시에서는 한 시설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관점을 널리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장애 아이가 또 장애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상당히 희망 사항일 겁니다. 또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특수아동, 장애아동에 관련돼 있는 보육시설을 단원구 또는 상록구에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록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때, 그 쪽에도 장애인복지관 할 때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 제도가 마련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관점에서 본다면 특수아동들을 위한 또 특수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안산시가 최소한의 구청별로라도 특수아동 전담 보육시설 설치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처음 1차 행감에서 노인요양보호시설이 71개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노인요양시설이 허가제로 돼 있습니까, 신고제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 보면 설립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2007년도에는 몇 개 안 되고 2008년도, 2009년도와 2010년도 최근에 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자료에 보면 집중적으로 2009년, 2010년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시에서 준 자료는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로 71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내용에 보면 시설 자체가 입소 정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하나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노인요양 공동가정생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71개 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40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9명 이하는 공동생활가정시설로 분류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신고제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의 기준, 특례, 그 다음에 설비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 기준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이 시설이 결국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맡기는 입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시설에 관련돼 있는 신고 이후에 사후관리 사항이 있습니까? 지도점검 내용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 이후 이런 시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시설기준, 인원, 채용 관계 현재까지는 사후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미흡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 1회 이상 업무 점검을 통해서 시설에 맞는 시설 면적, 인원이 항시 이루어지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노인요양시설이 아까 자료 내용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9년, 2010년도부터 대폭적으로 늘어서 이 부분이 허가제였으면 좀더 관리나 사전에 허가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점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고제이다 보니까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후관리도 잘 안 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최근의 추이로 본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많거든요.

결국은 요양보호원이 생길 수 있고 또 생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설이 신고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연로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신고 이후에 사전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경로당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추세가 친환경 친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 안산의 65세 노인 인구와 만5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인구 비율이 아주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해요. 노인 인구가 4만 4천 명 정도 되고 취학전 아동이 4만 2천, 4만 3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일명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잘 안 하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지난번에 경로당 수리 내용을 보더라도 배관 노후, 전기설비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이 경로당의 친환경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했는데 사실은 기 설치돼 있는 경로당들은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이번 자료로 받은 부분 중에 한 군데만 올라와 있는데 고유지경로당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9년도부터 이런 관계로 해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에 관련된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우리가 발주한 3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변 녹화, 태양광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또 시책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꼭 넣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4개소 정도 경로당 계획이 있는데 이 때도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도 비교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만 안산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고 본다면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휴식 공간 차원을 넘어서 가능하다면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기틀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로당별로 냉난방 공급 시스템 자료를 요청했는데 79개 중에서 아직도 선풍기만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한 16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 일반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가지고 여름을 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래서 우리가 2010내년도에 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 조례 내용을 보면 각 경로당에.

김철진위원 지원 조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지원 조례에 보면 경로당에 있어야 될 시설을 넣어서 시 조례를 만든 바가 있는데 어떤 것은 몇 리터 이상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선풍기로 16개소 같은 경우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 조례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위원님들 예산이 구에서 올라왔건 시에서 의뢰를 드렸건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010년도에는 현재 선풍기만 있는 16군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 공급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구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맞는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시 홈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 10월 16일 조례 제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경로당의 시설 운영비라든가 경로당의 난방 연료비, 시설 환경 개선사업비, 운영 활성화해서 경로당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준비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한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지원이, 또 계획이 아직은 묘연한 상태입니까? 에어컨 공급에 관련돼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산시에 경로당이 234개입니다. 민간이 155개, 시에서 지은 게 79개인데 물품을 하나 해 줄 경우에 234개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특히 선풍기만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에어컨 공급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급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1차 행감을 통해서 안산시의 위생단체 현황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내용에 보면 안산시 위생단체를 요청했는데 목욕중앙회 안산지부 소재지가 안산이 아닌 시흥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은 지부를 형성하다 보면 운영비 같은 것을 회원들한테 받는데 워낙 목욕업체라든가 이게 적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산시흥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흥지부예요, 안산시지부예요? 여기 명칭은 안산시지부인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안산시지부인데 거기서는 시흥지부라고 그러고 여기는 안산지부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김철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안산시흥지부면 안산시흥지부이지 어떻게 거기서는 시흥지부고 여기서는 또 안산지부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일단 우리들한테는 안산지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회비 같은 게 모자라니까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안산시 위생단체인데 소재지가 시흥 정왕동으로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번 확인 점검한 건데, 그렇다면 명칭 자체를 공동으로 쓴다면 안산시흥지부로 명칭을 넣으면 그래도 시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소재지는 시흥에 있고 명칭은 안산시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사단법인이니까 제가 지부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산으로 옮기라 그러든지.

김철진위원 와서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일단 안산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 주소는 시흥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다가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8군데가 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인가요? 아니면 2001년 6월 1일부터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행정감사 끝나고 했으니까 2009년 6월부터.

김철진위원 6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 5월 말까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보니까 3월 것도 들어가 있네요. 2009년 6월부터 들어가 있는데 3월....

김철진위원 3월 것 한 군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동태집으로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식중독 발생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8군데가 식중독 발생 현황에 점검됐는데 문제는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한 군데만 살모넬라균에 의한 김밥에서 이런 원인 규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인 불명이에요.

사실은 식중독 관련된 부분들은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인이 규명되어야만 사후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되면 학교에 나가 가지고 검체를 다 수거합니다.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거든요. 그 다음에 환자들 가검물도 채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두 개의 원인균이 맞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원인에 김밥 살모넬라균 이것 쓴 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원인불명은 원인균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하나 공교로운 것은 고등학교만 세 군데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전혀 해당이 안 돼 있고, 특별히 고등학교만 점검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집단급식소는 학교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데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번에는 우연히 고등학교만 다 발생된 거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고등학교에서만 설사 환자가 발생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식중독 발생은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발생되고 나면 아주 상당히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원인이 규명되어야 사후 또 사전 대책이 강구될 사안인데 원인 규명이 하나만 되고 나머지 7군데는 불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갖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원인 규명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 저희들은 검체를 위생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거기 두 기관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찾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인 규명이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어떤 균에 의해서 정확히 나왔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위생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출 안 해 주신 제출 자료는 보내주시고요. 자활 관련한 서류 보내주시고요.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셨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오마을 관련된 사례연구 보고서만 있고 초지마을 보고서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본오마을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마을은 보고서가 작성되고 어떤 마을은 보고서 작성 안 되고 이건 개별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개별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2007년, 2009년 사업에 대한 연구보고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각 마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번에 평가를 해서 초지마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스타트 발전계획 및 선정위원회 개최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주셨는데 ‘2004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스타트 마을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한 것으로 경기도 승인 없이는 마을을 확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을을 확대하는 것을 질문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두 군데 외에 여기를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번 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마을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서로 간에 협의를 했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 편의를 위해서 너무나 한곳에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혹시 안 드시는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저소득층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도 이것이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마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초지마을은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지종합복지관입니다.

나정숙위원 복지관에서 2007년도부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가 마지막 기간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나정숙위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나 이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하고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스타트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를 작년에 몇 번 했냐고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어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건강사업 위탁 개최 현황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위스타트 위원회는 건강 사업에 대한 위원회만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건강 사업에 대한 위탁 선정위원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1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번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의결 결정은 위탁한 단체에 맡기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탁한 업체 가톨릭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깁니다.

나정숙위원 위스타트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장기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산시가 그 부분에 대한 감독 부분은 그렇게 면밀하게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잘 봤고요. 초지마을도 여기와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내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기준 과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관내 체육대회에 관련된 평가의 기준이 체육 발전 기여도, 단체 활성화 노력, 자부담 능력, 시 체육회 협조도에 관해서 평가해서 여기에 대한 개최 대회의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 발전 기여도나 단체 활성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 체육회 협조도 이런 부분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데이터나 기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평가를 누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평가는 체육회 운영회 사무국 직원들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운영회 사무국 직원들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나정숙위원 몇 분이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국장이 한 분이 있고 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세 분이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리고 직원이 두 사람씩 있습니다. 운영과에 두 명, 총무과에 두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국장과 다섯 명입니다.

나정숙위원 평가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지 않고 사무국 안에서 직원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가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감이 있었습니까? 불성실 제출 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까도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대회 출전이나 아니면 개최를 할 때 2일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1일만 예선 탈락하고 왔을 때 그러면 식비라든지 아니면 차량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여러 대회에, 예를 들면 시장기대회, 협회기대회, 기타대회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내용이나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평가를 객관적,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 용의는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경기국제항공전에 관련된 질문을 행정감사 1차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자신 것 잘 받았습니다.

매년 국제항공전을 개최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10억, 그 다음 경기도 15억 이렇게 해서 매년 개최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최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주요 성과는 위원님께 결과물을 드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사 전반의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고, 항공 플러스 관광 결합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 및 안산시의 새로운 항공이나 관광 비전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고, 국내 유일의 일반 항공산업의 전시회로써 초석을 마련했다고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항공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안산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의 파급효과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주신 자료 경제적 파급 효과의 추정치가 너무 모호합니다.

209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기를 찾아오신 외지인들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이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로 이렇습니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와서 3만 원 이상을 쓴다. 그리고 3만 원에 교통비가 얼마고 쇼핑비가 얼마다. 그런데 안산에 온 사람들 대중교통 이용합니까?

이것 어떻게 산출이 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경제적인 파급이 146억 추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 근거 확실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결과물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교통비나 식음료비 쇼핑비 이것 안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나정숙위원 조사해서 안산에서 실제로 쇼핑을 이렇게 관광객들이 했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결과물에 따라서 결과물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제항공전 매년 10억씩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 파급이 있고 안산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은 다음에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홍보 이미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조금 10억을 6대4 도비 비율로 예산을 하지만 거기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3억 4천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정산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제항공전 유치할 때 유치선정위원회나 선정할 때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국제항공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지만 지금 보면 거의 곡예비용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성이 강한데 두 번이나 개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수 십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외국의 곡예팀들 중심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 기반이 자동차 경주장으로 만들어 놨던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안산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정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차원의 영향도 많고,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지만 시로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항공산업이 사실상 자동차 산업의 수십 배에 이르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안산 공단에서 소형 비행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활주로 뜨고 했는데 부품산업 기반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산업도 하지만 항공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그 기반을 경기도에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안산 입장에서 보면 시화호 남측 대부도 쪽으로 기존 시설을 경기도 측면에서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초기지만 계속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정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2회째를 거쳐 오면서 과연 실속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봐야 되고, 89블록, 90블록 사실은 우리 자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획대로 되면.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못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항공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경제의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좋은데 중지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도 쪽에 시화 남측 매립지에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넓은 땅을 단 5일간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5일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활주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같이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의 경기도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들은 그런 계획 많이 들어봤습니다.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화호에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한 3년 전에 떠들다가 유치 실패로 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수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인데 안산시에서 심사숙고 없이 전격적으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됐었어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경기도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것이고 기반시설이 여기 있다 보니까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하자는 뜻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10억, 도비 15억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입장 수익에 대한 것은 6대4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티켓 판매 금액에 대해서 6대4로 배분한 것이고, 실제로 수입이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예, 수입한 것을 보면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티켓 판매금액을 6대4로 나눴을 뿐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89블록, 90블록이 우리 안산시 예정대로 간다면 이미 거기는 GS컨소시엄에 의해 가지고 협약까지 다 맺어진 상태인데 거기 대안으로 쓰레기매립장을 검토하다가 거기도 불가 판정을 받았죠?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앞으로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거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에 10월 31일 전까지는 의견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채권단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협의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1회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판단인데 내부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이것을 끝까지 처음에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적인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물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볼거리 위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안산시에서 매우 지난하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안산시의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의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잘 해 가지고 하시고요.

하여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달 후에 시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항공산업에 대한 것은 전투기 위주로만 되어 있고 민간항공에 대한 것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반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다른 도에 뺏기지 않고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벤트성 차원이 초기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제과에서 하는 항공부품에 대한 전시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의견 개진도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고, 이것을 모토로 해서 경기도에서 마침 안산시 내 대부도에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있어서 저희들은 협조하는 입장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기도의 계획하고 안산시의 계획은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겠다 하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타 시·군의 사례도 봐야 됩니다. 다른 데서 했다가 1회, 2회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그게 결국 우리 안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못 가져가고 계속적으로 종국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안산시까지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한 말씀 더 드리면 경기도에서 요트에 대한 것도 안산시에 처음에 선감도를 이야기 했다가 화성시로 넘어간 입장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이 다른 시·군으로 간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내용은 의견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시에서 조사한 정확한 분석을 보고 싶어요,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한 것 말고요.

2년째 했으면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만한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죠. 저희 위원회에서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각 아파트별로 음식물 폐기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원화시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양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지로 가정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대한 실천이 별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업소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적게 배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리 이것이 자원화시설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씩 음식물에 대한 양이 줄어들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단은 감량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감량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다중이용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 전부 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없고 공공시설 학교나 시청 같은 데를 시범적으로 지난 가을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잔반 남은 것을 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지난달에 그것은 해 놨거든요.

그런 것을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학교에도 확대해 가지고 감량되면 거기에 대한 학교 경비나 이런 것을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시설부터 감량에 앞장서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찬을 조금씩 담아주고 리필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전에는 음식물폐기류를 물을 빠지게 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시에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폐기류 같은 경우 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있는데 교육이나 아니면 용기를 제공해서 물기를 감축해서 물기가 없으면 아무래도 양이 줄어들거나 자원화 하는데 에너지 낭비가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음식물이 물기가 많이 들어오면 엎질러지는 경우도 있고 탈수 과정도 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곁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음식물폐기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분리 배출이 일반적으로 항시 하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는데 그 이외 시민들이 재활용 폐기를 분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폐기물을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예방적이고 교육에 대한 부분에 힘을 쓰시는 것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의 계획이나 이런 것 혹시 있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반생활폐기물은 인구가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줄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얘기가 안산은 통계를 잘못 냈느냐, 왜 매년 생활폐기물 수량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1인당 연간 배출량으로 봐 가지고는 조금 배출하는 것으로 순서를 매기면 전국에서 순위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일반생활폐기물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이런 데서는 재활용품은 판매해 가지고 자기네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재활용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의 질문은 예전에 있었던 적환장 장소 있죠. 사동 뒤에 지금 그 부분에 매립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해서 잠시 매립한 상태에서 있는 그 장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매립장이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의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15만 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대략 한 15만 평됩니다.

나정숙위원 거기가 정확하게 이름을 뭐라고, 사동 매립장이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거기 계획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소유자가 경기도입니다. 2014년까지 관리 기간입니다. 도에서 지난번에 거기다가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지금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고, 저희가 도 땅이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활용 계획을 세우기는 곤란하고요.

먼저 전전 의회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을 시에다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의회에서도 한번 요구가 됐었던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도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에 도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언제까지 안정화 기간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014년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2014년까지라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것이 물론, 경기도 소유 각 지자체가 조금씩 일정 부분 분담해서 쓰레기 매립을 한 곳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안산이 거주하는 위치하는 곳인데 여기를 안산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소유권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전에 의회에서나 저희 집행부에서나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억나는 것은 도에서 안산시에 소유권 이전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거기에 8개시가 부담해 가지고 매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개시에서 부담해서 매립한 것을 안산시에 다 주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얘기가 이미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얘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경기도 소유권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굉장히 넓은 땅에서 안산에 중요한 거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모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매립지는 사용 용도가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쓴다든지 이렇게밖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산시에서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부지를 활용한다면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로 바꾼다고 그러면 시설하는데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토지 활용도는 크게 없으면서.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 수가 있다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만 거기가 외진 지역이고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민의 이용도도 떨어지는데 만약에 안산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정숙위원 서울 상암경기장 옆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매립한 곳인데 굉장히 친환경 장소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기는 공원으로....

나정숙위원 공원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등등의 환경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15만 평 그냥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방치하면 결국 거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장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오래전부터 검토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2001년경에도 검토가 됐었는데 어찌됐든 경기도 소유로써 최근까지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일정 면적은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서 달리 어떤 계획을 낸다고 해서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그런 사항들이 바뀐다든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우리 시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제 생각에는 토지이용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주민 편익시설로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2014년도에 사용 계획이 종료되면 그걸 토지이용에 맞게 토지를 활용해 달라고 도에 요구해서 도비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도의원들이 우리 안산에 많이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안산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박강호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소장님이 해 주시던가요.

다중오염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이 12개 시설로 제한되어 있고 186개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사업장이 선정된다고 해야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시설별로 일정 규모 이상.

김철진위원 특별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규모가 여기 제시된 것처럼 일정한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설은 현재 대상사업장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이외 지역은 기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서 12개 시설에 대해서, 즉 점검업소는 43개를 점검한 다음에 아직은 현재 점검 대상 사업자 현황에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내역이 또 처분 내역이, 위반 내역이 없으니까 처분 내역도 없겠죠.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점검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수시점검입니까, 아니면 정기점검입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정기점검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시설 물론, 대상 사업장이 있고 시설 수가 있는데 시설 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상사업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게임방이나 PC방이라고 하죠. 이런 시설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모든 시설을 다 점검해서 실내 공기가 오염 안 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다시 얘기하면 일정 공간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내 PC방의 경우에는 실내 공기문제가 가끔 이야기되는데 일단은 대상 업종이 안 되는 거네요, 측정 대상 업종 자체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철진위원 이런 근거는 뭡니까? 법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겁니까? 법률에 명기되어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김철진위원 법률에 의해서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PC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대상기관이 아닌 거네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철진위원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아파트 내 낙엽 폐기물 처리 현황이 지난번 자료에도 나왔는데 처리비용 자체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까? 낙엽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상이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내용으로 보면 재활용도 가능한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낙엽 재활용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와 가지고 수차 시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다 실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 주면 그것을 매립장에 쌓아놨다가, 이게 젖으면 잘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봄에 어느 정도 마르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는 아파트 지역 내 낙엽 폐기물 외에 가로수 낙엽들은 처리 내용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어서 봉투에 담아놓으면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체에서 수집 운반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환해 놨다가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철진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화원이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부 그건 극히 미량이기 때문예요.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소각장으로 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소각장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내용입니다만 낙엽 떨어질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간혹 보면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낙엽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일단 청소를 한번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안 쓸고 그냥 내버려둔다고요?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낙엽 수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 뒤라든가 이러면 다량으로 떨어져 가지고 쓸어지지도 않잖아요.

저도 간혹 생활하면서 목격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나무를 흔든다든가 또는 빗자루로 턴다든가 이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제거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도 동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관점은 어떻습니까?

물론, 낙엽이 떨어지면 쓰레기가 되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야말로 낙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놔두는 방법이 본 위원은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물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번거롭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에 할 것이 2주, 3주로 가는 이런 현상도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미화원 분들이 담당 구역이 넓다 보니까 매일 담당 구역을 도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간 날 낙엽을 빨리 떨어뜨려서 거기를 얼른 쓸어내야 되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에 손상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표시 나게 한다든가 심하게 하는 일들은 없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병류는 정확하게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되는데 나무 목재 부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목재 나오는 건 폐가구류가 나오고 있는데 폐가구류를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 옆에서 파쇄 해 가지고 좋은 목재들은 리폼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상도 만들어주고 책꽂이도 만들어 주고, 일부 재활용이 그래도 가능한 게 또 있거든요. 그것은 인천에 동화기업이라고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각장에 톤당 3만 9천 원인가 8천 원씩 주고 갖다 태웠거든요. 올해부터는 동화기업 쪽에 톤당 8천 원씩 저희가 주고 그 쪽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재활용으로도 일부 활용하는 거네요, 전 같으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재활용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목재 부분을 참 저도 개념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목재를 재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획은 못 갖는 겁니까? 재활용 쓰레기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구 중심입니다만, 가정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구 중심이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수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목재 부분이 많은 양, 일반적으로 배출되면 부피가 많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봐서 꼭 스티커를 붙여야만 수거가 되는지, 재활용으로 분류된다면 그런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예산 규모를 보면 인건비를 빼고 청소행정과에 서 있는 예산이 연간 약 33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수입은 한 110억 정도 들어옵니다. 자금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가지고 배출하면 무상수거 하면 좋겠지만 수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준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는 건데 수거비용이 들어가고 분쇄하고 파쇄하고 이래가지고 운반비가 또 들어가고 일부 톤당 8천 원씩 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스티커 붙이는 것은 최소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무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김철진위원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가능은 하는데, 예를 들면 목재라든가 자체 특성상으로 봐서 100%는 아니겠지만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수거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캔 종류라든가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재 분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무상 수거를 하려면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입 발생되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교복 물려주기가 청소사업....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재활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감 자료에 간단하게 보고는 됐었는데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내년에 애들 입학할 때 그때 하죠.

김철진위원 교복 물려주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일간에 걸쳐서 한번 했고, 나눔과연대에서 일정 장소를 빌려서 지역적으로 합니다.

김철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각 학교에 의뢰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나눔과연대에서 주로 주관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주관은 나눔과연대에서 하고, 실제 사업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려주기 한 수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시에서도 관여하고 또 나눔과연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일반적인 교복 물려주는 학생 학교, 학부모,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계절적으로 본다면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하복도 하고 동복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릴 것 있습니다.

지난번 주신 자료 787쪽에 보면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시설장비 교체 보수가 있는데 보수비가 매년 2009년, 2010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는 경기도인데 관리는 저희 안산시가 이렇게 예산 지출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안산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관리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8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8개시에서 부담하면 집행만 저희가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안산시 예산만은 아니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안산시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가 반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매립이 종료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92년도에 종료 됐고, 완전 보강공사가 끝난 게 ’93년 12월까지 끝나서 ’94년 1월부터 관리 기간에 들어간 거죠.

나정숙위원 제가 제보 받기로는 여기에 아직도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쓰레기가 지금도 들어가는데 매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대략 180톤 정도 생활쓰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방치 폐기물이 일부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전량이 전부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가 거기 들어가서 적환이 되는 겁니다. 적환 했다가 전부 다 김포매립장으로 실어가죠. 매립은 더 이상 안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는 잠시만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적환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에는 더 이상 매립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하루에 한 10톤이나 20톤 정도 들어갔다가 바로 오후에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비를 기재하실 때 각 경기도 지자체 얼마, 안산시 부담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한 7억 정도 각 시·군에서 부담한 비용을 계속 받아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데 매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예산은 얼마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은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 낸 돈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계속 그 돈에서 써온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기재된 사업비는 안산시에서 예산 잡은 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신 거예요? 감사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특별회계 요구가 되어서 들어간 거죠. 이 돈은 전부 다 매립장 관련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돈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지출되고 8개의 지자체에서 같이 나누어서 한다는 설명이 있어야지 자칫하면 이 사업비가 안산 예산으로 지출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는 감사 내용은 보고 자료로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설명이 되었고요.

적환장 이전 또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부분도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경기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를 골프장 계획을 한다고 해서 안 되고, 다음에 항공레저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타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용도를 해야 할지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두 가지 의견을 줬었어요.

하나는 거기를 경기도로 로부터 매입하자. 자치단체 간 거래로 하면 일반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거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경기도에서 만들 게 하자, 수익시설을 내는 골프장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은 거기를 도립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자 그거죠.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도 경기도에서 하게 되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 8개 시·군에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아왔던 이유는 매립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골프장 수익시설, 그 다음에 경기도 항공레저쇼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쓰레기를 매립할 때 경기도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매립이 끝난 이후에 땅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부분하고 경기도의 입장이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 공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간 거래로 해 가지고 원가에 안산시에 부지를 넘겨주든지 그 두 가지를 집행부에서 경기도 하고 담판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매번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바뀌어져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은 실망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 의문을 갖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밝혀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제가 여기에서 의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된다면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2014년도에 끝나니까 도 땅이니까, 이것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공원 겸 지금 말씀하신 도립 생활체육시설 겸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해서 도에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매입해 봐야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기를 공원화 하려면 수백억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의원님도 협조,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켜보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차로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충분히 질문도 했고 설명도 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인증제사업이 가정부문, 학교부문, 공공서비스부문 해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유독 공공부문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황하고 향후 공공부문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공공부문이 한양대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 두 곳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공공부문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이 갖는 선도적, 그리고 파급 효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시청과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환경인증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특히, 각 동별 단순히 주민센터의 또는 구청의 에너지 저감량, 온실가스 저감량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환경보호 운동에, 기후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동별, 그야말로 저탄소 생활문화 실천 경쟁의 계기와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저조한 상태는 맞고 앞으로 향후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주로 기억이 나는데 에버그린21과 그린스타트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안내문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맞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예,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을 권유하는 공문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이것을 제목만 보고 내용은 정확히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관점인데 타이밍이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교육이 갈대습지공원에 위치해 있고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험교육 환경교육을 하려는 시점인데, 이 공문이 보니까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제가 본 것 같아요, 현장에서.

타이밍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효과가 다른데 벌써 11월, 10월 말로 가고 있잖아요. 학기말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잡기가 난해한 시점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동절기로 들어가잖아요.

동절기에는 유아교육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기타 학교들이 일명 야외행사를 잘 안 잡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환경교육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내문을 받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시점, 신학기 예를 들면 3월, 4월 또는 2학기 시작되는 9월 이때 이러한 내용들이 움직여줘야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월별 계획에 잡지 동절기에 별로 밖에 나가는 시기에 이런 홍보물이나 안내문이 나가면 일종의 정확한 홍보로써 자료로써 효과를 상실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말에 해야 다음 해 교과 과정에 반영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이것을 하는 것은 7월 중순에 재단에 들어가서 보니까 환경교육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해서 학교 교육장님을 만나서 학교 쪽은 38개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된 거고, 유치원도 사실은 늦었지만 혹시라도 올만한 곳이 있는가 해 가지고 공문을 올해는 보내고 올해 또 강사양성을 하고, 안내자 양성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7개 유치원 한 500여명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신청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공문 발송 이후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예, 며칠 사이로 들어왔는데 11월 초까지는 날씨, 원래는 10월 달이 제일 좋거든요. 그것은 다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들어갈까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자주 나가 보는데 부천 이런 데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어린이집 이런 데서 많이 와서 일반시민들, 학생들, 유치원생들 등등 다 해서 내년도는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2학기 말 중간에 해서 500여명 신청을 했다면 사실 효과는 있다고 반응이죠, 반응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신학기 때 고려가 잘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에버그린21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가치나 추구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새롭게 대표이사님, 본부장님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구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아서 사실 깊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잘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에버그린 재단 업무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직개편 부분 개편 전과 개편 후를 표시해 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전략사업부를 빼내고 기획관리팀, 기후보호팀을 집어넣으면서 조직개편 한 부분을 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사실은 소통의 문제 때문에 직원의 내부 징계와 관련해서 에버그린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의 상호적인 소통의 문제, 그리고 팀워크의 목표의 공유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나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기 전에 방금 전 김철진 위원님 지적 부분은 십이분 공감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실기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유치원에서,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문 보내고 전 회장님이나 강 총무님한테 특별히 부탁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시기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직문제는 1차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직개편에 의미를 둔다면 부를 팀으로 바꾼 겁니다.

큰 틀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부를 팀으로 바꿔서 그야말로 소통과 역동성을 강화하자 라는 취지인데 부를 팀으로 바꾸는 것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문화라고 봅니다.

조직문화를 생산적이고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목은 특히, 저희 조직이 어떻게 보면 2년 반 채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초창기 조직에서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또 하나의 부분은 자문위원단 신설입니다.

자문위원단 신설은 일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지속 가능한 재단의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 내는데 각 분야의 지혜 총아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버그린 용역보고서를 보면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이사회 조직 개정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사회 조직 부분은 대표이사님의 권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에버그린과 관련한 전문성에 있어서 직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이사회 조직 개정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용역 결과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의 이사들을 포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임기가 아마 대부분 내년 3월일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사회를 확대하는 문제, 아니면 인적 개편하는 문제 등을 이사장님과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개편 이전에 그러한, 결국 직원들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도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단 신설이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자문위원단은 얼마에 한번씩 개최되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세부 운영 규정은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인적구성 단계입니다. 협의를 해 가면서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슈별로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할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기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기반 확보 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에버그린과 관련한 조례를 보면 재원조성에 대한 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정부 경기도 보조금과 시 출연금과 보조금 등이 있는데,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입니다.

자발적인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물론, 기금 마련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한다에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금 방안에 있어서 기탁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하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기부, 출연금 모금 방식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의 변화, 재정 구조의 변화를 꾀해 볼 수 없을까 근본적 고민의 산물이 여기 답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재정구조 변화를 위한 기부금 출연금 조달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법인세법이나 기부금 모집법이나 여기 열거한대로 등등의 이유로.

그런데 기업체들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환경 운동 참여 차원에서 하는 방식은 탄소중립숲 참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저희들도 끊임없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숲을 만들어낸 이런 방식도 상상을 하고 있죠. 기업에 환경인증을 해 줄 경우에 강요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한 식재비를 받는 방안이라든가 기업들의 탄소중립숲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작년 2009년에 환경부의 보조금은 저희가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2009년도요?

나정숙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수령액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5,500만 원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시설 증설비 국비가 있었고,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국비 지원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분 3,700여만 원의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 추경에 삭감돼서 시행하지 못한 LEE 보안등 조성사업이 11월, 12월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5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재원 조성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중앙정부 환경부나 경기도 보조금에 대한 재원밖에는 그다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기반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버그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지만 재원 조성 방법 독립성에 대한 요청이 가장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료를 봐서는 제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써는 자립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전액 시비에 의존하는 재단의 존재 양식은 끊임 없이 논란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로써도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처음 이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타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고 굉장히 세밀히 돼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재단을 설립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대목들 때문에 초기부터 재단의 존재 양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 출연금 방안이 또 있을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결국에는 재단이 일정한 수익사업을 해야만 시비 의존도를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수입 재정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협의하고 있는 것이 내년 내후년에 갈대습지공원이 안산시로 이관될 경우에 갈대습지공원을 수탁 운영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내자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타 친환경사업과 관련한 시로부터의 여러 가지 수탁사업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목표 전략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1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에 대한 추진 건수까지 나타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하는 부분인 것 같고, 현재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저는 발전 방안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실행 전략에 관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이라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인증제와 또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등등 여러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첫째로 단기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단이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종합 계획안을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 이행할 부분들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고 또 하나는 부족한 점을 채우는 부분들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예를 든다면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저희가 2010년도 사업보고 겸 또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조직하고 또 세부적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기업이면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들도 수행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내면서 결국에는 환경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재단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싱크탱크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어떻게 하신다든지에 대한 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래서 토론회를 해 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단이 환경인증제를 하거나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온실가스가 별안간에 감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의식을 높이고 또 그런 부분에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대신 안산시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업이 6천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에너지 다 소비하는 기업들을 순서에 대해서 분류해 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정부가 법적으로 목표관리제라고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 또 그 다음 단계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하는 준 강제적 측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남죠.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안산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기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계획을 세울 건가 이런 부분, 교통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녹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등등 다양한 안산시 전체에 관한 게 있습니다.

건물, 건축물의 단열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건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하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과제를 찾아내고 시와 협의해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그걸 중기, 장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고요.

나정숙위원 개론적인 이해만 되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질문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차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시민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또 다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아니더라도 지금 협력을 긴밀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차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을 단체별로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전체적인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면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한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재단,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재단을 만든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대행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전보도 있고 실지 정원 규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겸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맞게 뽑으라는 것도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산시는 재단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출연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제 정도를 통해서 준다거나 공모 사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위원님,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을 정리하면 안산시가 기후변화의 거점도시로써 자리매김한다, 안산은 기후변화 도시에 맞춰 정말 거점도시로써 앞장 선다 이랬을 때 에버그린21이 그 부분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에버그린이 있기 때문에 안산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거점도시로써 자리매김이 확실하다 이렇게만 확실하게 이미지화 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질문을 정리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김재목 환경재단으로써 에버그린21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의 거점도시다 이렇게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든 나라든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재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지원과 그리고 녹색산업을 유치 구성하는 일 하나, 또 하나는 친환경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일 하나,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그야말로 확산시켜서 대안적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는 것 하나, 이 세 가지가 완비되어야만 그야말로 기후변화 대응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한 역할, 그리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지원 활동을 하는데 조그마한 부분, 늘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기반 조성, 대중교통 이용하는 문제, 자전거 도로 활성화하는 문제 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를 총괄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위원회라든가 기후변화대응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그야말로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큰 틀을 짜야 한다고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재단이 그야말로 역할과 위상이 정확히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재단이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명확한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되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요구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이 새로 임명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관심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시민들의 요구나 그리고 안산시의 이미지, 환경도시로써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책임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 라고 봅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을 알지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정말 추진력 있게 단계별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볼 때 에버그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고 또 에버그린의 존속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더욱 더 저희가 지켜 볼 거고, 의회 차원에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의 역할을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에버그린21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업무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0 예산 편성, 그리고 대표이사와 본부장님 임용 과정까지 과거에 겪을 것은 다 겪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가, 오히려 행정감사는 과거 재단이 1년 동안에 했던 부분을 감사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적나라하게 다 벌써 논의가 된 부분이고 오히려 더 감사의 관점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우리 위원회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그마만큼 지나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기대가 더 크고 두 분께서 해야 될, 재단께서 해야 될 부분이 막중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누가 그랬죠. 미국의 대통령이 그랬다 하네요. ‘그린그린 그린이 그린이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앞에 그린은 역시 친환경 환경 정책을 이야기한 것 같고, 뒤에 그린은 달러 지폐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정책, 환경, 환경산업이 결국은 돈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미래사업은 결국은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환경은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도 뗄 수 없는 아젠더가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다른 예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설립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하고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 내에서도 평가가 후합니다, 열심히 잘했다고.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했을 때는 체육관, 다음에 견인차 사업, 올림픽기념관, 운동장 대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와~스타디움을 관리해야 된다, 또 지금 한참 공사 중인 25시 광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또 문제가 정말 많은 도매시장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공사도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주로 해 가지고 지금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마만큼 변해 가면서 조직을 확대하면서 능력을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한 에버그린21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냐, 그 귀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점에서 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평가를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단의 존폐가 바뀔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데에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안산천, 화정천 친수공간, 친환경적인 개발, 친환경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주자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부터 녹지정책 해 가지고 환경이 관련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없을 정도로 환경은 기본 정책의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재단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재단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거죠.

이번에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인지라는 것은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의 어떤 사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가지고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예로 화장실 만드는데 남성·여성해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성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과 남성이 사용하는 시간을 성별로 판단해 가지고 결국은 여성의 화장실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산시 정책도 앞으로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예산부터 사업까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갈대습지공원을 인수한다고 그러셨죠. 그것 역시 똑같습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이고 시화호의 조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역시 환경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아젠다를 결국은 우리 재단에서 끌고 가고 그 베이스를 시 집행부에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서부터.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환경사업과 네트워킹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위에서 정책적으로 그 분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죠.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재단은 시민단체보다는 그 위에 상위 개념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대시민적으로 환경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 저는 막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인 에버그린21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산시의 환경 정책들도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또 주의 깊게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시고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듭 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능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 예산안 및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해와 감사 기법 등을 학습하였으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시장이 지역주민의 생활근린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시장 운영의 주체인 상인회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민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시민시장의 재건축 방향을 설정하고, 상인회가 다양한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인드 개선이나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 25시 광장 활용 계획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5시 광장의 건립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여가 공간 제공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광장의 단기적,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안을 마련하시어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테크노파크 지원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정착한지 오래되었으나 국가산업단지에 미친 영향이나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지도·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경기테크노파크가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를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금이 우리 시 기업들에게 우선 도움이 되고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품질 안산쌀 지원 사업을 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 전체 초·중·고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고품질 안산쌀 차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잔량이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영유아 급식의 질을 높이고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하고 안정된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요구되는 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친환경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보급을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도시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열 공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 약 4분의 1인 5만 2,955세대만이 도시개발주식회사로부터 열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직원 채용 시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전에 근무를 시킨 사례가 있으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첫째, 복지관 위·수탁기간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경우 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은 통상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안산시의 경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는 일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긴장감 없이 운영하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수탁기간에 대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fms 노인복지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복지 시책은 단기적이고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이며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위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중복 수혜자 발생 등 복지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바, 정책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업이 중앙기관을 달리해 시달되어 추진하고 있으니 중복 수혜와 형평성 재고 차원에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통해 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포츠바우처사업의 공급자 일부 부담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홍보 부족 등 이유로 수요자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였고, 2010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수요자 부담액이 변경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바우처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자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와~스타디움 육상트랙 공사와 관련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육상트랙이 공인을 받지 못해 국제 행사 유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보수 시 수 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위기에 있는 바, 시공·설계 진행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으로는 첫째,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가 안산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안산시 환경정책에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퇴비화시설 발효처리장 설비 보수 등 잦은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퇴비화시설 발효처리장 설비 보수를 추진함에 있어 1개 사업체에 5개월간 6차례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잦은 고장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등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해서는 환경인증제사업에 대한 성과를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인증제 사업이 타 시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환경에 대한 마인드나 인식이 부족하므로 각종 매체를 통해 환경인증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및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재위탁 기준 및 관장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재위탁 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공모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탁공모 조건에 관장의 자격 조건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또한, 재위탁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구청 소관의 각종 지도·점검, 행정처분 시 실효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태가 미흡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형식적이므로 구청 소관의 모든 지도점검, 단속업무는 실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거점시설 지정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이용인원이 적거나 이용시간이 짧음에도 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에 혼자 아동을 보육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미약하므로 거점시설 지정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소 소관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헌혈 장려 조례,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정신보건 증진 조례 등 2009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안 돼서 질문이 엉뚱하게 나가기도 했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반복해서 물어보는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성실하게 답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평 내용 중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사항에 있어서 보면 도시개발이 안산시 지분이 최대 주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천리가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에버그린21이나 테크노파크에 파견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도시개발주식회사에도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공공 열에너지 열을 시가 주무로 담당하면서 삼천리라는 민간기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에서 약간 충돌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 규모나 그 다음에 확장, 기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본다라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도 파견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행감에서는 논의가 안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 몇 가지 내용 중에 이 한 가지를 가미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국은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수요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이나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포괄적인 개념 맞춤형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마만큼 우리가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숙제로 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담당 과장님과 이하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의원으로서 전체 경제사회위원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 의원들만 행정감사에 임하게 됨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제창하면서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거기와 관련된 감시나 그리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와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철저한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위탁할 때 그에 적절한 기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제시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계약서와 협약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료로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과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열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회 의원 활동 영역에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 고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것으로 2010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감사위원(3인)
김동규김철진나정숙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주민생활과장민화식
사회복지과장임승원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김재목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이창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