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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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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0년 10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4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은 당초에 동장 있을 때의 해외연수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이 나서 건설교통과로 옮겨서 지금 현재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매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계획 수립·시행을 통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매매·임차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발생시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자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거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엄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기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이 현저히 증가하는 주말, 야간시간대에 특별 정비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질서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리를 위해 월1회 지자체, 경찰, 용역 등 합동단속을 강도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총 233만 5,608건의 불법유동광고물, 총 881건의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타시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 건물벽면이용현수막 1,580개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고정광고물의 신고율을 높였습니다.

2010년에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계층별 일자리 풀사업의 일환인 불법광고물 정비팀을 계속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가로수 부산물 폐기물처리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목재 부산물 파쇄장 운영중지로 가지치기 부산물 폐기물 처리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파쇄장을 운영 검토하였으나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파쇄장비를 사용할 시 파쇄능력이 저조하며, 가지치기의 부산물전량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경우 관련법의 저촉으로 설치가 지난한 등 자체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으로 시에서 파쇄장을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수목폐기물을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314쪽, 가로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관내 가로수들이 주변 상인이나 공사 시공자 등에 의하여 일부 고사되는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8월까지 현재 가로수 이식승인 14건, 가로수에 의한 차량사고 1건이 발생하였고,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점검 및 순찰을 수시로 강화하였습니다.

가로수 훼손행위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과 더불어 반상회 등에 홍보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고, 관련 공사시 시공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상가에 의해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 조사하여 중점적으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상록구에 위치한 7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결과를 받은 60개소에 대하여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안전수칙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공원 포장재 장단점을 선택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여건과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규격 정리 및 관리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2009년도 5월 디자인개발을 시작하여 2010년도 4월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2010년 5월부터 방호울타리 및 볼라드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이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전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도시이미지에 적합한 통일된 시설물로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불법주정차 단속방안 모색 및 CCTV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고정식 CCTV를 이용한 주정차단속 운영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단속을 편법으로 피하는 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단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불납결손 및 시효결손 대상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식 CCTV를 이용한 효율적인 단속과 현장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도로질서 확립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로점용 업무처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도로굴착 관련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시 심의위원들이 심의조건으로 굴착공사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신호수 배치 등을 당부하고 있으며, 도로점용(굴착)허가 시에도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피허가자가 허가조건을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15개소 95점) 및 자진철거(11개소 55점)를 하였으며 계속도로점용료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2009년도 6월 24일 납부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2009년도 9월 8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281건, 8,938만원을 징수하는 등 도로점용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조기발주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상반기 중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입찰차액 발생, 법정사항 및 하반기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유보하여 2010년도 상반기는 3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11억 7,400만원을 집행 예정으로써, 2009년도 사업비 47억 4,700만원 중 상반기 31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도로포장 및 보수 4천만원, 전기시설물설치 7,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시선유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등의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노점상 등 적치물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역세권 및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고, 신규 노점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단속원 1개반 10명과 민간용역을 활용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4,107건의 행정대집행 및 자진정비를 실시하고, 222건에 1,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단속 후 꽃박스 화단을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노점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민간용역을 적극 활용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규 노점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처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위반건축 행위 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 홍보와 홍보물 수시 배부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 발생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97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2차례에 걸쳐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수시 독려와 각종 체납처분 방안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 유지와 고잔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에 대한 자진 정비 분위기조성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매일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여 계고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현수막, 가로형 간판 등 총 45만 2,682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16만 9,29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습·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11건에 1,167만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 전개, 안내문 배부, 언론보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잔동과 원곡동 등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순찰 및 지속적인 관리와 상가번영회 수시 면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 광고협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가로수의 고사 원인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원인 분석과 행위자 적발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 7월이후 이식으로 인한 수목고사가 5건이 발생하여 500여만원을 세입조치 시켰으며, 공사 시공자에 의한 수목 하자 2건, 교통사고에 의한 수목 원상복구 10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과 가로수 관련 민원지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고의로 가로수를 훼손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고발 등 강경조치를 실시하여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총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그중 모래는 24개소, 탄성포장재는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잔동 651-6번지 등 4개소의 어린이놀이터에 탄성포장재를 설치하였으며, 와동 261-1번지의 놀이터 모래를 교체하여 쾌적한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2억 8,500만원으로 와동 778번지 등 4개소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관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성포장재와 모래 등 각 재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가지치기 부산물 폐기물 처리 검토입니다.

가지치기 부산물 폐기물 처리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관련부서 협의 결과 기존에 관공서와 시민들에게 무료로 파쇄하여 우드칩으로 활용한 128마력 파쇄기는 현재 운영이 불가하며,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허가 업체로 반입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현재 화성시 입목 재활용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적법한 폐기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표준 규격 마련 및 관리 개선입니다.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설치기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4월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무단횡단 방지울타리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및 표준디자인을 마련하였으며 표준디자인을 바탕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유지 관리를 엄격히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불법 주정차 단속방안 모색 및 CCTV 운영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6개소에서 CCTV를 통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에 중점을 두고 출퇴근 시간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부과의 대상이나 편법 차량이 대부분 노점 차량으로써 노점상 단속을 통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질서법 시행이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제를 실시하여 2010년도에는 8월말 현재 1만 5,086건에 대한 체납세 6억 4,658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등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CCTV와 인력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단원구에는 8월말 현재 연합회 소속 노점상 129개소를 포함 총 243개소의 노점상이 불법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8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총 3,917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와동 769번지 외 2개소에 가로화단과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여 노점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8,900만원의 민간전문용역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상주 집중 단속과 휴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금년 10월에는 버스매표소 및 구두박스 63개소에 1,5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도로점용 업무처리 철저입니다.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로 관리와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한 징수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현재, 도로점용 굴착 허가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함과 아울러 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납부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부과 처리와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시화 방조제길 불법주정차 단속 및 LED바 설치 당부입니다.

시화방조제길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먼저, 시화방조제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년 행락철 등 관광객이 집중하는 시기에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 단속과 함께 이동형 CCTV 차량 단속을 병행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LED바 상단부 설치 가능 여부는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 안전상의 문제와 과다한 경관 연출로 현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333쪽, 사업 조기발주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연간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을 우려하신 사항으로써 먼저, 도로시설물 분야 중 전반기에 실시한 사업은 대부분 2009년도에 주민요구사항과 민원발생, 시의원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사항으로써 긴급히 처리해야 될 상황에 대비하여 하반기에 유지보수가 가능한 예산액을 남겨두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분야에 대한 집행은 긴급히 조도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선로 누전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와 긴급보수 공사는 현재 집행잔액과 유지보수 공사비를 활용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건설교통과 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샘골길 공사에 대해서 변압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길에 31개와 밑의 본도3동 쪽에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계산적으로 한 70개의 변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그걸 옮겨달라고 한전한테 요구한 적이 있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영근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제가 일정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전봇대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변압기가 실제적으로 밑으로 내려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옮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었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8년 내지 10년 전에는 그쪽에서 민원이 나왔을 때 한전에서 옮겨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못 옮겨 준다고 그러는데 변압기 자체가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었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영근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낸 시점이 80 몇 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7년도 정도 돼서 10년 단위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내는데 기당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금액 확인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변압기 한 기당 1,250원입니다. 그러면은 한전이기 때문에, 공사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책정해서 625원을 부과합니다. 안산에서 안산시가 625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31개의 지금 그쪽에 경관 및 미관, 또 도로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걸 옮겨줘야 한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전 측하고 단시일 내에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서 한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옮기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제가 현지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전의 이득만을 위해서 변압기가 그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상권과 지중화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가.

변압기의 지상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봇대에 올라가서 30키로, 50키로, 10키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금 그 변압기는 지중화에 대한 변압기고 상가 주상복합에 대한 변압기라고 봅니다.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가를 낼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변압기라고 하면 안산시의 경관 및 미관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옥상 내지는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그 지역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변압기를 놓은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지중화 전선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허가를 내줄 때에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미관, 경관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최소한의 어떤 부분이 있었는고 하니 안산시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옮겨 준다 라는 조건부 허가라도 내줬었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허가시점이나 도시개발 한참 회수 시점에 그 지역뿐이 아니고 지금 안산시에 전부 그런 한전 박스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를 지금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만을 위해서 단시일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총체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이미, 신설되는 지역 같은 것은 지금 강력하게 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 할 텐데 이미 돼 있고 또 10여년 이상 사용되었던 부분을 갑자기 이것을 지하화를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한전하고 협의 상태가 보면 우리가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한 기당 3천 내지 5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샘골길 공사하는데 5억 예산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3천만원씩만 하면 3×3은 9, 9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지금 제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에 그 허가서를 보니까 도로에 확장이라든가 했을 때는 언제든지 옮겨준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 자체는 허가할 때에 그 목적성하고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10년 단위로 끝나고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이 되는데 그 연장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압박을 가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문제화를 시키면서 한전한테 ‘고쳐주시오’ 하면 ‘바꿔주시오’ 하면 금방 제 생각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안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성이라든가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소한의 단서정도는 넣어서 안산시가 필요로 할 때는 하시라도 바꿀 수 있는 그 단서조항이라도 내서 안산시가 솔직히 칼자루를 잡은 땅 주인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입자가 배 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향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시에서 건의하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입장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서 양 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에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연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희 상록구는 지금 8억 8천 정도를 2010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은 금년에 22억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박영근위원 22억이 아니라 12억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22억입니다.

박영근위원 22억 부과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박영근위원 얼마 거둬들였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10억 6천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부과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해서 고지를 하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난번 추경 예산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지요. 그거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에 억 단위로 들어가고 단원구에 억 단위로 들어가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원구에서는 한 12억 정도 부과해서 5억 7,400 정도를 거둬들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5억 7,400을 거둬들이고 상록구에서 4억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억 단위로 쓰고 있다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에서 등기우편 발송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실무진들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와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 그리고 등기우편이 지금 약 한 40% 반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기우편 받으려고 그 대상자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그리니까 등기우편을 우체국 분들이 보통 ‘몇 시에 집에 우리가 갈 테니까 기다리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참 상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주정차 과태료 4만원에 대해 가지고 등기우편료 1,200, 1,300원 정도 드는데요. 그 관계는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게 정당하게 등기우편으로 돼야 되지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우편료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게 의무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목적의 취지는, 제도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형성을 시키면 승계자체에서 허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요.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그걸 제도를 겁니다. 지금 이 불법주차과태료가 세무과하고 구청하고 등록사업소하고가 서로 각자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전시킨다든가 폐차 시키는데 대해서 불법주차단속의 과태료를 거둬들입니까? 폐차 시키는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돼 있으면 폐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차량 폐차관계는 차량 연령이 차령이 다 했을 때 폐차를 의뢰를 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의뢰를 하는데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법적으로 세무적으로 자동차세를 안 내면 세무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문제 있고 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를 시키는데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책임보험료만 내주면 등록이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할 때는 이전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불법주차 과태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편요금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차량을 매매를 시킨다든가 폐차를 시켰을 때 그 제도를 세무과, 구청, 등록사업소가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걸 거둬들이는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해서 하면 아마도 시민들의 의식이 이건 절대 불법과태료에 대해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안 내면 안 된다는 의식이 들어갈 겁니다.

제도를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을 하고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데 위원님, 거기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구나 시의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거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미납금이 있으면 폐차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그 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부분 지금 그런 것을 악용을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차가 느는 이유도 차를 그냥 무단으로 지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환가가 지금 안 되는 오래된 차는 밀린 세금 값도 안 되거든요, 매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되면 차를 전부 방치해서 그냥 버린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버렸으면 체납을 다른 데도 압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바뀌어서 방치해서 버리면 자동으로 폐차를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또 법이요.

그래서 자동차세도 못 받는 이유도 그런 원인이고 지금 과태료도 저희가 나름대로 압류는 지금 차에다 해놓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받고 그러는데 향후에 결손을 시키려면 우리가 일정부분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등기로 붙여서 고지를 제대로 하고 독촉도 몇 번하고 이래야 나중에 결손 시에 그게 근거자료로 해서 결손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제도로 지금 우편료도 많이 나가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원구에서도 그렇게 저희도 그렇고 먼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4만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몇 년 가면 이게 우편료가 거의 도달하거든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런 결손에 대한 부분 사후관리차원에서 안 하면 감사받고 징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등기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체납액 주정차 관련된 이런 과태료 부분을 체납액 징수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상록구 구청장님이신 권혁수 구청장님과 그리고 단원구 구청장님이신 임철웅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의회가 서로 여야가 잘 합의가 돼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고서부터 강제철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계고에서 철거까지요?

송두영위원 예, 강제철거, 고발까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우리가 계고를 하면서 고발은 사안에 따라서 바로 계고와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고는 우리가 보통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2회 정도 우리가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1회 계고에는 한 달 정도 기간을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계고만 두 달이 걸리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계고만 2개월 정도.

송두영위원 그리고 계고 끝나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강제철거를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도 하고 또 강제철거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때 판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강제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아니지요. 동시에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차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아니오, 만약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서 그게 시정이 된다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불법건축물은 1년에 정비를 몇 번이나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정비요?

송두영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송두영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정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정비를 따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따로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우리가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적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민원 들어온다든가 해서 수시로 적발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에 관한 그런 강제규정은 없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이 436건에 8억 8천 이 정도 되는데 전체 상록구에 이행강제금 1,262건 중에 826건이 징수가 됐고 오히려 금액은 징수가 된 826건이 금액이 작아요? 7억 2천. 오히려 체납된 것이 8억 8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 부분이 어떤 뭐 건축물이 큰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이게 부과금액이 적은 거는 큰 부담이 없으니까 납부를 잘 하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 백 단위 이상 넘어가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납부가 지연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유선 또는 우편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한다는데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는 것이 몇 번씩이나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우리가 독촉을 2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2회 정도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서 재산을 압류합니다.

송두영위원 재산 압류를 하면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가산금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산금이 없으면 누가 쉽게 이거를 재산압류 시켰다 해 가지고 쉽게 내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재산이 그렇게 압류가 되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와서 자진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보면 이게 우리가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게 체납률이 줄어듭니다.

송두영위원 체납액 징수대책 지금 나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유선 또는 우편 등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다른 방법을 글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방법 외에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솔직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한계라는 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직원들이죠.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송두영위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인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별로 다니면서 독촉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한 데 그것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09년도에 436건이 지금 체납이 됐는데 그게 2008년, 2007년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지금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총 2009년까지 1,51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이 758건, 2007년도에 96건, 2008년도에 184건, 2009년도에 364건 했는데 이 많은 건을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독촉한다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하나는 행정조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편발송이라든가 등기우편발송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통장이라든가, 통장들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통장들 괜히 20만원씩 주고 그렇게 통장 임명하고 그럽니까? 또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전달하면 체납자가 통장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통·반장을 이용한 행정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그런 것을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접 전달하고 서명도 받고, 서명까지 본인이 확실히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세라든가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그러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지방세, 주정차과태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징수전담반 뭐 그런 것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징수전담반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세무과 체납징수팀에서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도 그렇게 징수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우리 과가 아니고 세무과에서요.

송두영위원 세무과에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이행강제금 이것도 거기서 징수합니다.

송두영위원 세무과에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제가 가져온 것은 없는데요. 한번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하게 그러한 전담반을 활용해 가지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쭉 3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보면 상록구는 강제철거가 한 건이고 고발이 4건밖에 안 돼요.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에 관하여 강제철거가 1건, 고발이 4건인데 단원구는 보면 강제철거가 44건이고 고발이 76건으로 이렇게 많아요. 같은 구고 보면, 물론 정비실적을 보더라도 불법건축물 오히려 상록구가 1,645건으로 많고 단원구는 988건밖에 안 되는데 자진철거는 117건 똑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117건 똑 같은데 강제철거하고 고발에서는 단원구가 월등히 많아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대부도에 요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합동으로 대부도에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서 이 현황이 우리가 많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요트 단속을 해 가지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대부도 지역 큰 도로변에 단속을 다 해 가지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이게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설물 보수하고 보강공사를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2012년 1월 26일인가까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관내에는 몇 개나 정비대상이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공원이 전체 78개소인데 그중에 지금 합격 판정을 받은 게 18개소입니다. 나머지 60개소가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올 예산에 2억 6,700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한 22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2회 추경에 얼마만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2억 6,750입니다.

송두영위원 2억 6,750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놀이시설물에 보면 어떤 데는 목재를 사용하고 어떤 곳은 PE 알루미늄을 재료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던데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목재가 친환경적인 그러한 재료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이터마다 어떤 데는 PE 알루미늄으로 재질을 그렇게 만든 곳이 있고 또 목재로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조합놀이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조합놀이대가 따로 그렇게 어떤 재질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게 조합놀이대가 규격이라든가 그게 공식적으로 기술 표준 고시에 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각 놀이터에 적정한 것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어린이공원 예산 기초자료 조합놀이대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약 3천만원에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조달청 고시가격이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선 정도 그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몇 개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조합놀이대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조합놀이대가 우리가 총 78개소에서 현재 2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이 규격이 협소한 데는 설치를 할 수 없고요. 그게 한 개 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송두영위원 39개소가 아닙니까? 39개소에 사업비가 11억 7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총 60개소가 불합격을 받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죠. 지금 현재 불합격 판정 받은 데는 60개소입니다.

제가 이것은 착각을 했었네요. 22개소 조합놀이대가 이것은 합격 판정을 받은 거고 조합놀이대 아까 39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조합놀이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외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직 못 받은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9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탄성 바닥은 몇 개소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탄성 바닥재가 깔려 있는 데가 지금 26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몇 개소를 더 설치해야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탄성 바닥재요?

송두영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탄성 바닥재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탄성 바닥재에서 어린이들한테 유해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그래서 일부 어린이공원 이용하는 주부들은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보다 모래를 오히려 소독을 자주 해 주고 교체시기를 당겨서 깨끗한 모래에서 놀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탄성 바닥재에서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확률이 많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예산 기초 자료에는 예산을 왜 12개소 3억 6천을 편성을 해 놨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현재 탄성 바닥재가 깔려 있는 데는 그것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탄성바닥재가 설치되지 않는 곳은 그대로 모래 바닥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기존에 탄성바닥이 되어 있는데도 어린이들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사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을 사용하면 전부다 모래로 바꿔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사업비도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죠. 탄성바닥재 하는 것보다 모래로 교체하고 소독하는 게 사업비가 더 덜 들어갑니다.

송두영위원 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시의원들 지역구에 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절약해서 다른 좋은 일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과장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보험을 들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사고가 상록구에는 몇 건이나 났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어린이공원에서 아직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 사고 나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가 다친 한 건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보험 처리한 것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없습니다. 어린이가 부주의 때문에 다친 거라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009년도에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제가 자료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소개를 해 준 건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치료비는 해 줬을 것 아니에요? 팔이 부러졌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자체가 어린이 부주의,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보험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 부주의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놀이시설물에서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팔이 부러졌는데도 보험사에서 확인해 가지고 보험료 지급을 안 해 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보험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통보는 했는데요. 보험료는 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사고가 간혹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구에 소개를 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치료비를 안 대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삼성화재 보험에서 보험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혹시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로는 불법건축물, 상록구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자료에 보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526쪽을 보면 조치 결과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됐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요. 불법용도변경 현황만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기재가 안 된 거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한 거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이행강제금 부과는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단원구청 윤 과장님,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주차타워들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거기에 불법시설물들이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상업지역 불법에 대한 사항은 시 건축과에서 관리하다가...

○위원장 성준모 지금 여기에는 불법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상가건물로 규정되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독주택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독주택에 있는 것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있는 주차장을 칸을 막아 가지고 식당으로 사용한다든가.

○위원장 성준모 지금 상업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주차빌딩 건물은 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 업무도 9월 27일 이후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넘어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500건 이상을 우리가 강제이행 부과금을 더 추가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것.

○위원장 성준모 실태는 파악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전산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죠.

○위원장 성준모 그게 아니라 지금 신도시에 주차타워 빌딩이 있잖아요? 그 1층에 근생시설이 있고 2층에도 근생으로 식당이나 상가를 쓰는데 그 건축물 대상에는 2층은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부 칸막이를 해서 상가로 쓰는 것을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차타워 빌딩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교통정책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통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시 교통정책과죠? 나머지 그러면 상가에 있는 주차장 용도변경은 또 구에서 하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맡는다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게 주차타워는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따라서 몇 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설주차장은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차타워인 경우에는 자체가 주차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 점용허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존 단독주택지역 같은 데 근생시설이 1층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주택 건물 빼고 근생 건물에는 도로점용을 아마 진출입하면서도 내고 카센터 하면서도 출입하면 점용허가를 내죠? 점용료를 내야 되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그게 1년에 한번씩 부과되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연간단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소유권 이전이 됐을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나요? 건물이 매매 됐을 시에 도로점용료를 체납하고 매매가 됐을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건물을 매매하고 가는 건물주가 그것 사 들어오는 건물주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체납 관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런 것이 많다는 것보다 그런 것을 지금 찾아서 금년 초부터 그것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다시 명의변경을 시키고 그것도 체납 처분 관계 하고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을 다 받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세금 5년 관계 때문에 체납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지금 당초에 점용을 했던 건물주와 그 이후에 세를 들어왔다든지 또다시 건물주가 변경이 되었을 때라든지 볼 적에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점용료는 1년 연 단위로 연초에 주다 보니까 고지서를 내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런 명의변경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그 시점을 어디로 정해야 될는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지금 아까 박영근 위원님 지적했듯이 주정차 과태료나 여러 가지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매매나 기타 소유권 이전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매매 시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지방세 체납액이나 기타 그런 것을 떼어 가지고 그게 다 정리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 주는 그러한 제도를 구청에서나 우리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나 시스템을 만든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런 문제도 이게 계속 소지가 남아요. 판 사람은 자기는 팔고 나갔기 때문에 안산에서 하고 부산 가서 사는데 3년 뒤에 4년 뒤에 30만원 도로점용료 안 냈다고 갖다 붙여봐야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없고 또 안 내면 5년 지나면 확인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주정차 위반 같은 것 보니까 어느 차량은 700만원씩 차에 안 내고 버티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매매했을 시에 문제점, 이런 것을 양 구청에서 한번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좋은 안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할까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희 상록구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는데 점용료 부분이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안 낸 것은 당해건물을 무조건 압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 되면 명의가 확실해지고 또 새로운 취득자가 압류가 되어 있는 금액을 자기가 안고 가기 때문에 결손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납기 지나면 바로 압류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박영근위원 2009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했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전수조사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우리가 2009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게 총 3만 9,179개인데요. 그 중에 적법한 게 1만 1,311개, 그 다음에 위반광고물이 2만 7,868개 그래서 적법한 게 29%, 위반광고물이 71%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사를 했으면 향후에 어떠한 상황을 전개를 할 것인가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3억 5천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서 우리가 위반광고물 중에 구비요건이 갖춰진 것,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만 밟으면 허가나 신고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요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도저히 신고나 허가처리가 안 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철거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강제철거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요건이 구비된 것은 자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요건이 구비된 거니까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신청만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많이 정비가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자진신고 허가 기간을 둬서 유예기간을 둔다 이런 말씀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미 자진신고 기간은 먼저 끝났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건 구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요건 구비가 됐는데 아직 허가나 신고절차를 안 받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철거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2010년도 예산액에서 7천만원을 반납한 적이 있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반납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7천만 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어느 일부분만 손대기가 좀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사실 고심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로 좀 시에서 재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3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집행을 하는데 대해서 약속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결과론도 같아야 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행동을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시민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믿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수조사가 됐으면 내년 불법광고물 간판을 다 정비할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구청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샘골길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노점상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영근위원 지금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총체적으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노점상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단속을 좀 완화하고 신규 발생되는 노점은 일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도 알다시피 노점상이 기존에 전노련에 가입된, 지금 계속해서 전노련에서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라든가 동원을 해갖고 공사하는데 장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노점상에 플러스알파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인정한다고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협회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저희 구에서는 안 된다고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인정 안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창기에 제가 안산에 들어온 지가 25년 됐습니다. 안산에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을 해갖고 있을 때 일제 단속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정말 많은 인원을 동원해갖고 단속을 하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곡동 뒤에 있는 길로 다 몰았다가 그 인원을 다시 초지시장으로 몰았습니다. 초지시장 하나를 구성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깨끗한 노점상이 안산의 심벌마크라고 저는 봤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노점상 단속이 느슨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노련이라는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정말 법도 절도 없는 그 단체가 행정기관을 압박하고 그 압박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정말 어거지를 쓰는 부분에 안산시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산시는 시민시장 하나를 또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노점상 단속만큼은 철저히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가나 주택 지역의 가로수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 부분의 가로수는 정비를 하면서 좀 크기가 크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상가 옆에 있는 가로수들은 큰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1, 2미터짜리를 심은 것이 지금 10미터, 20미터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상가에, 또 주상복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해충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러면 수종을 변경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1, 2미터 되는 나무가 간격 그루도 안 맞고, 지금 한 10년 되면 자기 살아야 할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루도 안 맞고 본 위원이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모 공원을 가보니까요. 이마트 옆에 있는 공원을 가보니까 심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것이 한 2미터가 되니까 그루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커야 할 성장할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방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심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상가 및 주택지역에 있는 나무 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갱신, 적은 나무로 다시 바꿔줘서, 특히 본오동에 있는 샘골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무 몇 개가 큰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게 해충들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지장을 주더라고요. 이놈을 없애 달라는 것보다도 관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종을 적은 것으로 바꿔 주셔야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택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2010년도 하반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 이번 추경예산 선 것은 3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번에 3개소입니까? 왜 10개소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3개소로 줄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9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시에서 예산 작업 관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그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와동 261-2번지하고 고잔 제9 어린이공원 고잔동 662-1번지하고 와동 778번지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노면 배수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지역은 전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또 2,800만원인가 또 세운 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별도 예산을 다시 세우셨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추경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송두영위원 3차 추경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차 추경에 먼저 번에 위원님이 세워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고잔동 651-6번지하고 원곡동 850번지 선부동 1020번지, 선부동 1056-1, 와동 778번지 이게 다 예산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대상지역에 보면 와동 778번지하고 원곡동 850번지는 포함이 돼 있는데 나머지 대상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배수시설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놀이시설물 정비내역에 보면 조합놀이대 교체, 탄성포장재 설치, 그네설치, 배수시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정비내역에 배수설치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에서는 탄성포장재에 대한 민원이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까 상록구에서는 지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사실 환경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배출이 되고 이래서 모래로 이렇게 바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단원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법에 1,8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적은 우리 구에도 700㎡ 이하해서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재를 한 부분이 전체 면적의 20% 이내의 포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24개소 정도가 탄성포장재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도 아까 얘기한 탄성포장재를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정도만 탄성포장재를 설치하면 어떤가 해서 금년도에도 설치할 때 주민에 대한 의견을 도면을 그려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탄성포장재로 설치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파손도 되고 이러면 환경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비 측면에서 볼 때 친환경적인 오히려 모래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짐나무에 대해서 이게 공사발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그런 것은 자체 인력으로 그것을 가로수치기 작업을 하는데 버짐나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많이 주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버짐나무가 생육 성장이 무진장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도로변에 가지를 다 제거하고 몽둥이처럼 서있을 정도로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2년마다 한 번씩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잔동 여기 7, 8, 9단지나 아파트 주변 있는 데는 수목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는요.

송두영위원 버짐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옛날에는 적합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이것 교체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버짐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발생되지요? 하얀 게 봄에. 안 그렇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레르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도 적합한 그런 가로수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적합한 가로수로 대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렇게 부과를 했고 부과금액이 있는데, 징수가 됐습니까? 징수현황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부과일은 고잔동 761-4번지는 2010년 4월 19일날 부과됐고 부과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행강제금을 금년도 1월 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율이 50% 이상 4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상록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되면서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은 데는 한 건물에 2천만원 정도를 1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5년에 대한 세입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3년 정도 이상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 건물을 공매할 정도까지 생각해 보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일이 2010년 4월 19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다 그러면 징수가 된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100%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100% 완료된 건 아니에요? 그것을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는 전혀 없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2007년도 이전에 4,685건이고요. 이게 정기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번씩 정기 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대한 것은 57건이고요. 2009년도 평균적으로 단원구에서 63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올해 6,033건 총 중에 체납이 628건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를 보면 원상복구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상록구하고 비교해 보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가 가지고요. 나쁜 얘기인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라고 그럽니다, 직원 보고.

송두영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 구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직원들이 요새 저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상복구 한다 해 가지고 해놓고 또 뒤에 가서 시간이 걸리면 다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판넬로 바로 막아 놓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은 철저히 사후관리 그런 걸 제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구청장님께 이것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에 200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니까 전단지를 200만장을 주었어요. 올해 것 보니까 전단지 13만장을 주었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2009년도에 19만장을 주었고 올해 3만 2천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양구청 불법광고물 예산은 비슷한 규모 같은데 2009년도에 200만장의 전단지를 주었다는 게, 200만장을 구청장에서 이렇게 일일이 셀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전단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속실적이 많은 거는 그때 우리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5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단지라든가 벽보 이런 거 수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을 전단지를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00장 정도 묶음 정도 되면 ‘아, 100장이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씩 세었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사실 100장 정도, 200장 정도 단위가 되면 그 정도 되면 ‘아, 이게 몇 백장 정도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보고를 받고 해서 집계를 낸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매년 누계가 되면 이게 너무나 차이 나고,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올해 줄어든 것은 이게 5월 30일까지의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희망근로하는 그 53명이 올해는 공공근로 3명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단속실적이...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 것을 비교해 봐도 올해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2005년도부터 쭉 누계가 돼 있는데 올해 5개월 동안 3만 2천장을 주었다는 것은 남은 7개월 동안 해야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옆에 추진완료 같은 것은 광고물이 계속 있는데 추진완료고, 노점상 같은 경우는 추진완료가 될 수가 없지요, 불법노점상은?

과장님 불법노점상 점거에 추진완료라고 쓸 수가 있어요? 처리사항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은 추진완료라고 쓴 것은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추진완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안등 설치지역 신설된 지역이 유독 대부동에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대부도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니까 지금까지는 그 넓은 지역에 보안등이 지금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에 한 80%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는 즉각적인 사고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10년 7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사 입주 후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을 중지하고 청사 관리와 민원처리를 위하여 당직근무 체계로 변경하여 탄력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현장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신규 개발지역의 상수도 개설 시 양질의 자재 사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시화MTV 단지 및 신길택지개발지역의 기반시설 중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협의시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PE관종으로 사용토록 협의하였으며, 신길택지개발사업의 경우 PE관으로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대단위 개발사업에 다른 기반시설 중 상수도시설물에 대하여는 내구성 및 내식성,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양질의 재질을 사용토록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누수탐지 장비 구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2종의 누수탐지 장비 일부가 단종 되거나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장비 구입 시 장비의 성능과 가격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정수장 워터투어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물 부족에 대한 수돗물 절약 홍보를 위하여, 2010년 정수장 홍보물 제작 시 수돗물 아껴 쓰기 등 수돗물 절약 홍보물을 게재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사 상록수 홍보관(52㎡)에도 반영하였고, 상록수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상록수 알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 주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상록수의 무상 공급을 위하여 시식장소 및 휴식장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록수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수돗물 수질검사 관련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민원관련 수질검사결과를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였으며, 상록수의 안전성, 음용방법, 민원 사례별 대처방안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였으며, 홍보 강화를 위하여 “안산의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홍보물을 발간하여 수돗물품질인증제, 이벤트 행사, 가정수돗물모니터를 활용하여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4쪽, 상하수도 관련 용역업체 선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상하수도 관련 용역사업 추진시 해당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배점을 높게 주는 평가방식인 기술제안서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수요처인 반월ㆍ시화산단 특성상 수요처가 많고 다양하므로, 수요처 확보 및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이 어려워 민간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는 안산시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 추진과정 중 다수의 기업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하여 최초 제안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시 안산시 예산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하수도 관련 공사 수의계약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대행업체 중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관내 업체 중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긴급공사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여러 업체가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업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하수도 준설 작업 현대화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협소한 지역은 준설원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타 지역에 대하여는 최신 준설장비인 고압제트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원 자연 감소에 따른 인원 보충이 안 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준설작업의 현대화를 위해 인력준설작업이 불가피한 장소를 제외한 관내 하수처리구역은 최신장비인 고압제트 준설장비를 보유한 민간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설작업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행정감사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서 사과드리고요.

먼저 하수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박영근위원 중앙동에 가면 한 여름에 하수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일반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그쪽에 중앙동 또는 선부동 쪽 상가밀집지역에 있어서는 식당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척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비가 오면 열리는 시설로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2007년도에 한 100개소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일반 개폐 열리는 그런 것보다 한 6배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마철에 모래 토사가 밀려 가지고 고장이 잦은 관계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장하고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특히 상업지역 장사, 식당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있는 하구수를 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맨홀 덮개 서울에 가면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놨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안산시도 접목을 많이 하고 지금 2007년도에 한 100개를 했다 하면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예.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 오접현황, 그러니까 오폐수가 우수로 들어오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하수하고 된 데는 한 200건 정도가 있습니다. 200건 정도가 있는데 한 18건 정도는 재건축 예정지 아파트라든지 이래서 시정이 가능한데 주택가 쪽에 일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수관으로 임의대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개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반월산단, 시화산단 이런 데 조사를 해 놔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지도상으로 확인이 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그런 현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향후 수자원공사처럼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시설 오수하고 우수관의 오접 부분을 처리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200건이라고 하면 이 조사상태가 언제 지금 조사된 상태입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2010년 지난달말 현재 건수입니다.

박영근위원 조사상태는 면밀히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영운 이게 계속적으로 준설원 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오접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금 안산천에 흐르는 물과 화정천에 흐르는 물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시화호로...

박영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 것이 뭔고 하니 안산천의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하수과장 박영운 예.

박영근위원 맞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천의 물은 시화호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예, 일반 우수는 시화호로 가고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평상시에 비가 안 왔을 때의 물은 안산천의 물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들어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일부 오접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 거쳐서 다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들어간다 라는 이유는 시내에 있는 오접 사항이 많다는 결론이 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일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실측을 해 나가면서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는 구역별 체계정비로 해서 우수토구에 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관거가 협소한 지역은 교체해 나가면서 오접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업체한테 위탁이 됐죠?

○하수과장 박영운 예.

박영근위원 연간 얼마나 지불합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계약이 지금 현재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내년도 3월 30일 3년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위탁기간 동안 연 3년 동안에 16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대략 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수관 말고 하수관에서 흘러가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안산천에서 흘러가는 물, 화정천에서 흘러가는 물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일부 오수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비용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영근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향후 대책은 오접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단계별로 관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산시내권에 대해서는 오접 사항 부분보다도 공단 안에 오접사항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부분으로 보면 공단 안에 있는 오접사항을 보면 자료제출에 19군데 해서 오접 유형을 보면 공단지역 간이매점 발생하는 영업오수, 우수받이 임의 연결 단지 내 오접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7군데가 생산공정 중 누수, 폐수, 오수 유입 가능성이 10개 업체, 폐수방류수 유출 가능성이 5개 업체, 야적 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51개 업체, 수도꼭지의 사용에 따른 오염 가능성이 86개 업체, 냉각수 응축수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36개, 컨테이너 오수 유출 가능성이 4군데, 오수가 우수맨홀로 흐름이 확인되는 데가 55개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정확히 지역별로 조사가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월공단을 인수 받으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오접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준공허가를 내주면서 오접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수자원공사도 있고 안산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오접사항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오접사항을 판단하는 수자원공사의 오접사항 실태 상황입니다.

시화호가 오염되는 이유가 안산시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에 의해서 오접된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오접사항이 일어나서 시화호가 오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일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확보한 것을 보면 특히 염색단지, 나염단지, 그리고 도금단지 이쪽이 오접사항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산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세금은 국가공단인 국가에서 가져가고 관리는 안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오접사항만큼은 시화호의 오염문제와 또 안산시가 관리하는 공단의 오접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향후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송두영위원 상수도 공사용 각종 업체별 납품내역을 보면 태화산업이라는 데가 어떤 업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가 보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우리 조달물품에 등재가 안 된 그런 물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만든 부품은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다른 회사에서도 동종으로 해서 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유독 태화산업하고만 계속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의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물품이 정부에서 지정한 조달물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태화산업이 일단은 빠져서 나가겠죠. 조달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 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에 조달물품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수도 맨홀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태화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태화산업하고만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을, 대부분 태화산업하고만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맞습니다.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건이면서 그 다음에 조달품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품목으로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었으면 수의계약은 우선순위에서 빠져 가지고 조달로 됐을 텐데 그쪽에 조달물품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 건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 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태화산업이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반월공단 내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잠깐만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태화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우선 그 회사를 먼저 하고 이 회사는 일단 배제가 되겠죠. 일단 조달 품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 조달품목으로 등록 안 된 것을 사용하는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모든 업체들이 조달품목으로 해야 되는데 조달품목으로...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이 기계가 조달청에 등록된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자재, 단독물품이 아니라 만약에 파이프면 파이프에 대한 스테인리스강을 얘기할 때 그것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성준모 다른 회사들은 등록된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이 있으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할 텐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가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있으면 당연히 그것 하죠. 그것을 왜 못 합니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맨홀 뚜껑이라든가 에어변 뚜껑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분명히 다른 회사도 이것을 만들어 낼 텐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발견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항 확인을 해서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납액 건수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율도 높아졌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십니까?

송두영위원 325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 및 문제점·대책.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그 비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2009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비율로 보거나 건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60억 중에 이건 2억 9천만원이면 0.1%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에서 5월로 보면 0.1%인데요. 일단 건수로 보면 차이가 있고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연 부과건수가 한 600억 정도 됐을 때 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4%,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단의 업체가 아마 체납이 돼 있는 건이 건수에 관계없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09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7개월 동안인데 체납액 건수는 252건 밖에 안 되고요.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1,138건이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체납건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이거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공단이 만약에 해당이 되면 금액이 좀 크고요, 공단에서 사용하는 업체들은 금액이 큰 거고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통 가정에서 1만원 정도 안팎으로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이 가정용으로 쓰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지역에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조선무약을 비롯해 가지고 압류물건을 지금 압류 해놨는데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산금이 붙고 그런 건 아니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가산금은 우리는 3%밖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고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3%밖에 안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금산을 비롯해서 조선무약 이런 데 압류만 해놨는데 이후에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거는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서금산 씨는 경매처분이 돼 가지고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고요. 조선무약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받은 사항인데 자료시점에서 확인이 좀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영길 씨 이것도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것도 공매가 되든 경매가 되든 어떤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걸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전담 징수반은 없습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거는 우리가 분기마다 수시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우리 요금계 직원들이 35명이서 반을 편성해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4번 정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상수도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일반운영비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보충자료 해서 받으신 건가요?

송두영위원 예, 거기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제가 내용 숙지가 안 되어서...

송두영위원 20만원씩이요. 20만원씩 55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 관계로 해서요. 수자원공사 교육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자체 교육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돗물 모니터요원들 교육비가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거 5만원씩 나가는 거는 별도로 돼 있고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이 있어요?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2차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등기 없는데 건물 지은 거예요?

○하수과장 박영운 그거는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았을 때 건축허가라든가 이게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다가 위법 해 가지고 규정을 위반해서 건축시설물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제가 관련법을 아직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럼 지번도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공유수면매립이 처음에 처리단계는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위원장 성준모 공유수면매립 된 지가 언젠데요?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2차는 아직도 지금 일부 저쪽 시화 MTV 쪽으로 지금 할 부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기존에 있는 부분이요.

○하수과장 박영운 1차 처리시설이요? 1차 처리시설은 당초 1977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준공이 87년도 2월달에 받았는데요. 주소는 성곡동 621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차가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지금 처리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박영운 앞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을 해 가지고 승인한 후에 공사를 준공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거는 국토해양부랑 하는 건가요?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영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는 공단 하수 처리수 재이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났지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럼 발주는 언제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재이용사업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2009년 9월 4일날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전 자문을 이행한 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 4월 23일날 일시 중지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 말까지 한 다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사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지정한 후에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일은 2013년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타당성 조사가 언제 끝나요?

○하수과장 박영운 타당성 조사는 금년 말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중간보고회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일시 중지돼 있는데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선택이 결정이 된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가지고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중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또는 타당성 결과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사업이 한 1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1,005억인가 1천억대 사업인데.

○하수과장 박영운 824억 예정으로 했는데요. 민간인이 50%고 국고가 45%고 지방비가 5%로 사업비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송두영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및 음용·음용불가 현황판 부착여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1회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각에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어느 시각이라니요?

송두영위원 몇 시 정도에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시간이 다 다릅니까? 내용이 수질검사 성적이 아침에 하는 거와 또 점심에 하는 거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하는 거와 저녁에 하는 거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 딱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딱 시각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에 의해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요. 항목을 제가 다 외우지 않아 가지고 모르는데 하여튼...

송두영위원 그래도 이것은 실무담당자로서 그래도 알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수질검사 항목이 있을 텐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게 4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소에서 48개 항목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럼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산시 약수터관리는 제가 단언하건데 한국 최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급수시설물은 안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급수시설이라고 말씀 하시면 뭘...

송두영위원 예, 급수시설물. 지금 보니까 급수시설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원곡동 고개 너머 옆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약수터라고 하는 게...

송두영위원 약수터가 아니고 급수시설, 그 위에 이렇게 잔디 있고 나무도 있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비상급수시설이요?

송두영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이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송두영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주체가 어디 입니까? 민방위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비상급수시설이 전시 때 상수도 파괴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인데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지하수고.

송두영위원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그것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누수발생현황을 보면 이게 관종이 주철관도 있고 스텐관도 있고 강관도 있고 아연도관도 있고 그런데 기타로 다 나와 있는데 기타 이게 뭡니까? 어느 재질입니까? 보니까 기타가 아주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기타라는 거는 강관이나 주철관 그거는 관 부식이나 이음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기타라고 한 거는 관에서도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이음새가 이탈이 나거나 계절로 인해 가지고 신축이 있을 때 거기서 누수 나는 사항을 기타로 표기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데서 뭐 계량기라든가 그런 데서 누수가 되는 거를 기타로 하지 않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접합 부분 같은데 누수 나는 부분을 표기상 기타로 표기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각종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우리 안산시에서 시급히 해야 할 그러한 교체공사 사업량이 몇 km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안산시에서 가장 급수불량지로 돼 있는 곳이 선부동 지역입니다. 선부동 지역에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 연장은...

송두영위원 총 몇 km나 됩니까? 교체공사를 해야 할 데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제가 수치를 외우지 못해 가지고요. 하여튼 내년에 할 곳이 한 서 너 군데 됩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선부동하고 또 원곡동, 성포동 몇 군데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을 개략적인 거는 알고, 사업비 정도는 시설과장님이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갖고 있는데 또 수치를 외우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야 예산도 수립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수도시설과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11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1명이요? 그 임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똑같습니다. 안산시 전체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직은 안산시 임금체계를 보니까 가나다라마 이렇게 5등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마등급입니다.

송두영위원 가나다라마, 마등급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도시설에 종사하는 그러한 업종 자체가 사실 본 위원님 볼 때는 3D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등급이라든가 나등급 이런 쪽에 포함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노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마로 분류해서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에 보면 대부분 사무직에 있는 사람도 마등급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 것도 있지요.

송두영위원 대부분이 다 마등급이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직종으로 해 가지고 마등급으로 해서 단순 노무직으로 해서 현업부서도 있고 내근부서도 있고 청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노동 강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의 노동강도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직종별로 보통 강도를 따진다고 그러면 좀 애매하지요. 저희도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8급이 노동의 강도가 셉니까, 9급이 셉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입장이죠.

송두영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노동강도가 셀 거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현업부서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써 그런 것을 체계를 건의하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정할 일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건 인력관리 충원에서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래도 과의 과장님이니까 밑의 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비상근무차량 임차료는 우리 상하수도는 사실 적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이걸 임차료를 지불합니까? 아예 비상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도시설과 사무관리비에 비상근무차량 임차료가 50만원씩 두 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두 대가 있는 게 비상, 물이 달릴 때 급수차량입니다. 그런데 그거 뭐 1년에 얼마 쓰지도 않는 거를 고가의 장비를 사서 묵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빌려서 쓰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그만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상수도관이 스케일이 끼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향후 대책.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수도관이 옛날에는 아연도 강관이어 가지고 부식이 많습니다. 많고 강관하고 주철관도 부실 상태가 심한테 과거에는 거기에 무슨 스케일 끼고 갱생해 가지고 관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관을 교체하고 또 그것을 부식을 예방하는 전기방식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7, 8군데를 관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전기방식 해 가지고 또 예방을 하고요.

박영근위원 전기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전기방식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건강 예방입니다. 관의 부식정도가 심하지 않도록 애초에 관리를 해주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관이 외부와 내부에 전이차가 다릅니다. 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데서 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강제로 전기를 투입을 시켜줘 가지고 내외부에 전극 전이를 동일하게 시켜줍니다. 그러면 부식이 중지가 되고 생태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그런 유지가 되지요.

박영근위원 상수도관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의하면 스케일 낀 부분을 제거해놓고 PVC파이프를 넣어서 하는 그런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안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시행한 데 있었는데요. 그것이 적용 방법이 균일치 않습니다. 굴곡이 있는 데는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대형관, 소형관 일정치가 않고 그것이 좀 난해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런 갱생공법은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그 방법으로 일단 시행을 해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삭아 있는 관을 갱생한다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공법상에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 물론 신규 교체할 때보다는 비용이 약간 덜 들겠지만 향후를 봤을 때 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아마, 제가 5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부 신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의하면 그 공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고 또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과장님이 많이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상수관이 파열되지 않습니까? 그 파열된 원인이 공사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공사 업체에 있으면 그 파열된 부분에 물이 많이 빠져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손괴현상인데요. 사업자가 시설물을 파괴하고 수돗물을 많이 소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현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2010년도에 징수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있습니다. 한 28건 해 가지고 3천만원 가량 받아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중앙동에서 대중교통과에서 돼지석상 있는 데 공사하다가 한번 터진 적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이라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박영근위원 지금 상수관 자체가 한번 터지면 엄청난 물이 나와 버립니다. 그때 피해자체가 상가도 엄청나게 일어났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하수 개발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지하수를 파는 등록된 업체가 몇 업체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지는 않고요. 5개 밑으로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2010년도에 허가를 받은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하수요?

박영근위원 네, 지하수 굴착.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잠깐만요. 먼저도 위원님 한번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수가 4,468공입니다. 생활용이 1,700건, 농업용이 2,760건, 공업용이 53건 해 가지고 한 4,500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불법으로 지하수를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현황은 파악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도 그것을 공고를 내 가지고 신고를 받는데 저 산 속에 혼자 공을 파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참 난해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수질에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에는 전부 허가를 받지 않고 많이 파놓은 폐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게요. 불법이라는 게 대개 농업용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파놓은 게 1년 사시사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안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그것이 폐공이면 폐공하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 농사철에 또 쓰니까요. 그것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일부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저희가 신고를 받아 봐도 그렇게 불법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은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폐공신고가 일주일 서너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하수를 파는데 소공으로 파면 한 3, 40m 내려가면 물을 음용수로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쓰면 하나 파는데 100 내지 150만원이면 팝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업자가 300만원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도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어요. 소 용량 작은 것은 신고사항이고 어느 기준 이상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작은 용량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것 신고사항입니다. 100톤 미만짜리는.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폐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정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연성정수장 법정 수질검사하고 강화수질검사가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법정수질검사는 법적으로 57개 항목을 꼭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나 어느 정수장이나 반드시 수돗물에서는 57개 항목으로 해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시민들한테 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치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물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물질들을 WHO라든가 이런 데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미량으로 검출될 수 있는 것들,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유해물질들 그것들을 물에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항목인데 실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해도 상관없는 항목인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저희는 더 강화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그러면 강화수질검사에는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국책사업으로 감시항목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검사를 해서 만일에 거기서 검출이 될 경우에는 그때 법으로 기준을 해서 몇 PPM이라든가 몇 기준을 정해서 그때 법적수질검사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 그럽니까? 어떤 약품을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 수돗물이라고 하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염소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소금을 원료로 하는 것을 소독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수돗물에서 수돗물 냄새가 많이 난다고 가보면 실제적으로 공업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돗물 속에는 잔류염소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어서 미생물을 다 죽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 호스는 페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과 염소 성분이 반응을 해서 클로로페놀이라고 하는 이런 냄새성분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공업용 호스를 사용하지 말고, 식수용 호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용 호스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식당에서는 공업용 호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수돗물 모니터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50명을 동별로 운영을 하는데 연령별로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연령별 비율은 없고요. 대부분이 저희가 모집할 때 18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 가능한 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9월달에 50명을 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실제 주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주부들이고 실제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각 집에서 일주일에 보통 3회 이상을 직접 잔류염소를 체크를 하고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돗물에 대한 상록수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수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상록수 그러면 물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심훈의 상록수 이런 것이 떠올라 가지고 과연 안산의 수돗물 이름이 상록수 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상록수에다 반드시 물‘수’자를 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수질상태 모니터링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한다는 말씀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각자 집에서 저희가 잔류염소 측정기를 다 50명들한테 일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설거지 다 끝내고 10시 정도에 물을 받아서 잔류염소가 얼마 있는지 0.1인지 0.2인지 체크를 해 가지고 일지를 작성해서 월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만일에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이물질이 나거나 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취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정밀검사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검사항목이 많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집에서 하는 것은 검사항목은 잔류염소하고 이취미 냄새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뿐이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돗물 고객 만족도 조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샘플은 몇 샘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지 조사입니다. 그래서 1,100명 정도를 해서 인터넷 조사도 하고요. 또 수돗물 모니터들이 직접 나가서 시민들한테도 받고 또 우리 안산시민 평가단들한테도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한 1,1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11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1년에 한번씩 발표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수 음용 이벤트 행사 이것은 1년에 몇 번씩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 모니터 요원들이 자체 내 봉사활동단체를 상록수 지킴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가지고 수암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록수를 나눠드리고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행사일 때는 이런 모니터 요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모니터 요원들이 인원이 적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처음에는 60명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동에 각 2명 정도 그게 실제 직수 사용하는 곳도 있고 저수조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로 해서 직수 사용자와 저수조 사용자를 구분을 해서 2명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샘플로 한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송두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아까 소장님이 처음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당직자가 받아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대체.

○위원장 성준모 현재 그러면 청사 당직을 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성준모 청사 근무하시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지금 상하수도 분야로 해서 한 140명, 그 다음에 3개 과가 들어와 가지고 한 2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당직 개념으로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게 아니고요. 당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당직을 우리 시청 상황실 1층 같이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당직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밤에 현재 민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콜센터는 요금민원, 누수, 또 동파 여러 가지 접수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요금 민원 이런 것은 받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당직자가 여기 시청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콜센터라는 명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성준모 다음 하수과장님, 지난 하수 준설작업 현대화에 작년에 고압제트 준설장비를 한번 구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이 보유한 업체에다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고압제트를 사용해 보셨어요? 위탁 줘서.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고압제트를 연간 계약에 의해서 3개 지역인 단원구, 상록구, 공단지역에 대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약 9천만원 내지 1억 정도 민간 준설업체에다 위탁 계약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제트 장비가 고가라 또 사후관리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탁으로 계약 체결해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게 얼마씩이나 하는 데요? 가격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박영운 장비가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억인데 준설작업을 하는데 작업인부가 3명 내지 4명 정도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가는데요? 고압제트 장비가.

○하수과장 박영운 약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10년에 3명 붙어서,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것을 1억씩 주신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서요. 저도 그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자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게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지금 3명에서 5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잖아요?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서 운영해 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타당성에서 임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서 한번 운영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준설원 인력배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6조로 나눠서 하는데 한 조에 4명씩 이렇게 되어서 삽으로 해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것은 1일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맨홀 부분은 삽으로 하지만 주로 관로 부분에 있어서는 준설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에 의해서 토사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소장님께서 타당성을 잘 비교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뭐 굳이 3억원 정도를 들여서 효율성이 높다 라면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게 낫죠. 지금 총원에 비해서 지금 계속 준설원이 증원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놔야지 2012년, 13년 되면 정원은 더 줄어들겠네요.

○하수과장 박영운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손익비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하수슬러지 이게 몇 년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 되나요?

○하수과장 박영운 2013년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으셨나요?

○하수과장 박영운 그래서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일 처리가 한 300톤인데요. 해양투기는 그 중에 약 50톤 정도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슬러지 감량이 약 1일 67톤이 되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안 해도 슬러지 처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이 2011년 3월인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 받고자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장 위탁 관련해서 한번 비교검토를 한 결과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2009년 1월달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전 자문을 이행한 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 4월 23일날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을 대상여부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의 어떤 적격성 여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은 2009년도 3월에서 7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자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착수가 되어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8년 5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재이용 예비타당성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또 예비타당성에 대한 대상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상하건데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재이용을 몇 톤 정도 하루에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하루에 한 7만 4천톤 정도요.

송두영위원 7만 4천이요?

○하수과장 박영운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죠?

○하수과장 박영운 네, 5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민간이 이익이 나야 참여할 텐데 사업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내 파일로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6개 회사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민간기업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내 하수열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열은 지금...

송두영위원 그냥 버리는 겁니까? 이용 안 하고요. 자원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열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각로 연료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시에서 어떤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정말 좋은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데.

○하수과장 박영운 이것은 국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도 서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갖고서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을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러한 에너지 재활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안산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체제를 형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국회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중앙 정치인들을 잘 도움을 요청하셔 가지고 정말 국비가 제대로 수립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철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한명애
하수과장 박영운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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