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0년 10월 2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건설국장과 그 외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장 성준모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홍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태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2건으로 7건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완료된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철저와 278페이지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선, 27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0페이지 와~스타디움 반출토사 처리 철저와 281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및 시공문제 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스타디움 부지 내 토사는 당초 시화MTV 사업지와 원포공원 재 조성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화MTV사업 조성을 시행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협의결과 시화MTV사업 지반조성을 위한 성토 재활용은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포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사토 처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유용토 활용 및 원포공원 조성 계획시 재활용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및 시공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지원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된 105억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한 173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해소를 위하여 구조 및 토질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재천 및 대전천의 시설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2010년 10월 현재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여 내부 기계배관 및 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정화시설 상부 조경시설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검토 반영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문종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송두영위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공통 5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현황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현행, 2천만원 이상 불용 예산액 현황, 수의계약 집행 공사·구매 현황, 상급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자료에서 지금 페이지 647페이지부터가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647페이지부터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고 우측에 갖고 계셨던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이고 그 옆에 있는 공통 자료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또 하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선 도시정비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기금 조성액이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3년까지 해서 총 308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40억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금년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총 17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해서 2013년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135억을 확보를 해야 당초에 목표한 308억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예산 사정상 계획대로 확보를 못 했지만 앞으로 남는 3년 기간 동안 매년 45억씩 확보를 해야만이 목표액대로 308억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에는 총 예산액은 40억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약 26억 집행을 해서 16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회 추경 예산에 25억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요청은 25억을 신청했는데요. 확보는 10억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10억 확보한 것하고 총 올해 총 25억이 확보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올해만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25억 요청 중에 10억만 확보가 됐으니까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기금 운영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예산 10억 확보, 25억은 2회 추경 예산에 신청 중 해 가지고 기존에 10억은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고 25억 중에 지금 10억을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해서 10억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25억 신청 중에 확보된 금액은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자료에는 2010년 예산 10억 확보하고 25억은 2회 추경예산에 신청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기존에 10억은 확보된 것 아니에요? 확보를 못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1회 추경에 10억이 확보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1회 추경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하나도 안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기금에서 주요목적이 쌈지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경로당도 나와 있는데 경로당 매입 부지 용도별 현황 보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건립에 2009년에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경로당 필지를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비기금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 정비기금의 사용목적은 대부분이 주차장이 가장 많지만 어쨌든 주차장하고 쌈지공원하고 경로당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43필지로 가장 많고 쌈지공원이 4필지, 경로당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토지만 매입을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상 저희가 택지만 매입하면 공사 신축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로당 부지로도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반적으로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은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정비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주차장 확보 지역은 우선 대상은 주택밀집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라 하면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닌 단독주택, 예를 들면 월피동, 일동, 이동, 부곡동 이런 외곽지의 단독주택 부지가 되는데요. 지금 단독주택 부지는 대부분 과거에 도시 조성할 때 당시 규모보다 주택밀집이 용도가 많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단독주택 부지는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부지를 위주로 해서 신청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주차장 토지를 확보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의 주 조성은 교통기획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단독주택 부지에 주로 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주로 토지를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신청을 주로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가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 신청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이 서로가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 등을 거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주변을 조사할 때는 주변의 주택현황하고 도로형태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신청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주차장 확보를 시에서 능동적으로 하지 않고 보면 피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가서 더 적극성을 띠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피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이 꼭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 입장보다도 일단 민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고 신청이 되면 또 가격 또한 사실 협상이 잘 안 되는 게 가격 문제인데 가격도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실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 나대지 상태 이런 토지 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지역을 매수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동의가 안 되는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에 화랑유원지 주변이 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랑유원지 주변이요?

송두영위원 화랑저수지 그 부분이 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랑유원지 주변이라면 고잔동, 초지동 이런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화랑유원지에는 현재 유원지로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고 일부 화랑유원지 내부에는 유희시설을 하려다가 여러 문제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광과에서 캠프장 조성계획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인근에 와~스타디움하고 그런 종합시설이 있고 지금 인근에 초지동 쪽에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향후에 재건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고잔동 쪽에는 연립주택이 일부 있지만 그쪽은 아직까지는 재건축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고잔동 중에 연립주택 뒤쪽에 단독주택 부지, 그 쪽에 대해서는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유지하면서 그 인근에 일부 보존녹지에 금번 재정비에 주차장 일부가 반영이 되고 향후에 조성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쪽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단독주택 부지는 미관지구로 해서 4층 이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초지동 연립주택 부지는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시된 규모에 따라서 건축을 향후에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화랑저수지 주변이 수변 경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게 수변 중점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화랑저수지 수변경관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쾌적한 수변경관조성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본계획상하고 관리계획상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계획상은 하나의 내부행정계획이고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공부상에 나타나는 계획인데 그것은 단계별로 지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산도시기본계획에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그 부분은 연립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고 반영이 되어서 향후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인근에 돔구장 추진을 하게 되면서 검토됐던 주상복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규모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돔구장 건설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타당성의 근거로 삼는 타당성 검토보고서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용역업체요?

송두영위원 예,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게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금 제안된 내용과 공모되어 가지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계획이나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요분석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타당성 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서 했던 것 같고요.

송두영 위원님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업무를 받지 않아 가지고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에 용역업체의 직인이 안 찍혀져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입니까?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용역보고서는 정회해서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용역보고서 납품은 유인물별로 직인을 찍고 안 찍고 떠나서 거기에 참여기술자, 업체명 다 날인하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유인물별로 세세하게는 좀 그러지만 본 유인물에는 납품됐을 때 회사명은 물론이고 거기 참여기술자들이 날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직인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용역업체의 직인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참여한 연구원들도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산시에 돔구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 건설은 지금 그 부지가 당초에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로써 야구장으로 계획된 부지였고 그래서 야구장은 언젠가는 건설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왕 지을 것 돔구장으로 하는 구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돔구장으로 막상 이렇게 구상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돔구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구단도 아직 확보 안 된 상태에서의 돔구장 완공했을 때에 운영상의 적자가 더더욱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기 여건상 그런 정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관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야구장 생기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돔구장 건설비도 건설비지만 장기적으로 구장 운영비가 안산시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막상 돔구장이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관리, 또 운영관리, 시설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운영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수익은 사실 기본적으로 절대비용은 지출이 예상이 되지만 수익은 어떻게 예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현재 분석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확실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수익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어느 부분을 확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든 그런 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고 또 지출은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박주원 전 시장께서는 안산시의 돔구장 건립이 안산시가 최적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 구상 할 때는 돔구장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경기장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한 안산의 이미지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많은 야구 관람객 등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하게 되면 안산의 지역발전, 경제발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대로만 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이 된다 라면 또 안산의 자랑거리가 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전국에 있는 축구경기장이라든가 야구경기장 중에 모든 경기장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암경기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안산시에서 주장하는 주변의 시들 인구를 합하면 한 35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돔구장이 필요하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돔구장이 위치하는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도쿄돔 외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돔구장 주변에 있는 시와 우리 안산시의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 안산시가 현저히 인구가 적은데 그럼에도 안산시가 돔구장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 고척동에도 돔구장을 지금 지으려는 계획이 있지요? 그렇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시를 포함해서 350만 인구가 된다 라고 얘기 하는데 오히려 고척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오히려 야구경기를 보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장하는, 안산시가 돔구장 건립에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는 미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돔구장의 운영의 문제에서는 시에서는 프로야구 시합하고 그외 이벤트유치, 부대시설 운영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돔구장의 특성상 종합운동장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얘기한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 타당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분간 최소 몇 년간은 적자로 예상을 했습니다. 적자로 예상을 했는데 향후에 그게 많이 알려지고 자리가 정착이 되고 이제 점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 되면 그때부터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처음의 분석, 최초 몇 년간은 적자가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해내면 흑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몇 년 후부터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타당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운영수입 측면에서는 경기장 사용료 수입 이게 있고 또 문화행사에 따른 대관 수입, 그 다음에 관람시 임대수입, 광고판 임대수입, 내부 주변에 매점 이런 등등의 편익시설에 따른 운영수입, 주차장 등의 운영수입 이런 측면들이 크게 운영수입 쪽에 관련된 항목들이 주 항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돔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프로구단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프로구단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프로구단 유치문제는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KBO하고 프로구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양해각서는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에 따른 안산을 목표로 연고지로 하는 그런 프로구단을 전제로 하는 유치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을 향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그 땅 소유가 안산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안산시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가 안산시 소유의 땅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안산 지역 최고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변 집값을 끌어 올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안산시에 지금 세입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안산시에서 집 사기가 요원해 지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가 안산시 땅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어떻게 주상복합 평당 1200만원씩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했을 때 주변 집값도 자연히 올라가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안산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도덕성에 대해서 사실 결여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보시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주상복합은 아직까지 안산에 제대로 된 주상복합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가격하고 이런 차별화 된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물론 당초 사업 구상할 때의 사업 제안자의 내용은 주상복합을 분양해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 가지고 돔구장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단계고 현재 우려되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향후에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자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는 별도로 향후에...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현대컨소시엄하고 사업협약체결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정식 협약체결이 아닌, 그러니까 본 체결이 아닌 협약내용 협의만 있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돔구장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법률적인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컨소시엄으로 선정을 했고 이런 협약체결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지금 재검토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2020 계획에 10년 안에 안산시 인구를 몇 명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2020년까지 목표인구는 93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8만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93만입니다.

송두영위원 93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93만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그 타당성이라든가 근거로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단계별 인구수 집행계획에 의하면 인구 규모는 타당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부분이 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추진돼 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주변에 주택 재건축 단지가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 인근에 초지동에 많이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전부 다 고층화가 될 것이고 그럼 돔구장이랑 그 옆에 또 초고층 주상복합이랑 이런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도심 내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유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 교통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이런 돔구장이라든가 주상복합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각종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규모에 필요한 건물 이런 거를 할 때는 주변의 교통수요분석, 타당성 검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에 대한 조건은 더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안 좋아지는 만큼 대체수요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 돔구장은 1조 4천억이라는 안산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위원은 안산시 실정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이거 돔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저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이 돔구장을 작업하는 거를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맡게 된 동기요?

○위원장 성준모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우리 내부방침 상 어떤 재검토를 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그게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가 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한테도 이거를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성준모 이거를 4년 동안 쭉 관심을 갖고 하는데 아니 도시건설국에서 왜 돔구장을 맡게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방금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 창조경제국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또 했기 때문에 분석 자체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시건설국에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드렸을 때 프로야구단 유치했을 때 문제점,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 가보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창조경제국에서 할 때는 좋은 점만 사실 부각시켰다면 우리는 좋은 점하고 어떤 게 나쁜 점인지 또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이 돔구장을 백지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답답한 것이요. 아니, 기술직들이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생고생하시면서 하려고 하는지, 창조경제국에서 했으면 행정국에서 이런 검토를 지시를 하게 하든지 하셔야지 왜 기술부서인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돔구장에 대한 분석을, 지금 이 분석이 돔구장이면 돔구장 자체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은 도시건설국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이러한 분석은.

1억을 들여서 타당성 보고서가 나와서 그 근거에서 하는데 지금 구두로 주민 여론청취하고 프로구단 있고 없고의 문제점을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뭔 재주로 가서 그걸 검토해 오려고 그걸 맡으셔 가지고, 아니시면 지금 재검토 용역비를 본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분석하는 것은 주관적인 분석이 나오면 되레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할 거면 시장님한테 방침 받으셔서 용역비를 세우세요. 돔구장 타당성 재검토 용역비를 2억을 들여서 만들든 3억을 들이든 용역비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시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길이지 그냥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넙죽 받으셔 가지고 검토를 주관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해야 싸움만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사실은 중간보고 할 때 그 내용을 사실 보고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 내용이 꼭 관철되도록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내년도 용역비 세워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몇 달 동안 준비하셨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얼추 나온 것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시 견학이라든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특별히 그런 사항이니까 더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으셔 가지고 이러한 난해한 사항을 질질 끄시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부탁하고 싶은 게 이 돔구장이 수립될 때 우리 안산 도시계획에 입안을 했었지요? 그래서 인구도 배분받고 이랬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기본계획에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럴 때 저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중요한 위치에 돔구장 시설 들어가는 그때 우리 교통국에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다 동의를, 어쨌든 의회가 동의를 했으니까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관리계획도 변경시켰지만 거기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지금 되레 도시건설국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적인 접근방법이 우리 전문가 여기 엘리트 계시는데 아무도 박주원 시장한테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김 과장님 교통량 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체육시설부지에 주거용지로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모든 게 원인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그 바닥을 다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기본 도시계획상 가능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돔구장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무런 검토 없고 전문가 의견 반영 안 시키고 그 당시 그 분위기에 다 그냥 끌려 들어가서 도시계획으로 인구배분 받아놓고 관리계획변경 다 해놓고 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게 가능하도록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와서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도시계획과장님이시니까 그 자리에 지금 초지동 666번지 그 중심지역에 돔구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돔 구장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위치가 과연 돔구장 자리인가 라는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 일대가 종합체육시설 운동시설로 돼 있어서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이 있었고 당초 구상안에 보면 중간에는 실내체육관, 또 인근에는 야구장 이런 사항이 원래 마스터플랜 상에는 종합체육시설로 되어 가지고 야구장까지 포함된 상태로 체육시설로 돼 있는 당초의 구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검토하다보니까 이왕 하는 것 돔구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이렇게 현재 돼 왔던 사항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체육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야구장에 대해서는 들어오더라도 다만 규모와 용도 기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위원장 성준모 그 부분은 체육부지로 우리가 다 돼 있었지만 그 돔구장을 지으려고 사실은 거기를 상업용지로 시가화예정지로 바꿔주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집어넣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돔구장을 하나 건설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돔구장을 건설하려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다 체육시설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집어놓고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시 도시계획에 적합한가를 저는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거기가 인근에 상업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했던 배경은 그 사이에 소사~원시선인 전철역 화랑역이 거기가 건설하게 되었고 또 이 지역의 중심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향후에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약간의 그쪽은 현재 좀 활성화 된 지역이 아니고 공단도 접해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부합되도록 그런 부분을 구상을 했던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다시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은 화랑역세권 개발한다는 그 도시계획에 지금 그게 돔구장이 현재 같이 부적합하다 라고 발표가 되면 다시 우리 국장님 안산시 2020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점을 사실은 그냥 여론과 광풍에 휩쓸려서 우리가 지금 안산시 그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만약 돔구장이, 이거는 가정인데 재검토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오시면 국장님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여부에 따라서 건립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가는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하시고 저희도 이 사안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조사해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 책임 하에 잘 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먼저 이렇게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요. 반쪽밖에 되지 못하는 행정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그렇게 행정감사 하는데 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돔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돔구장이라고 하면 형식입니다.

돔구장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대라는 회사가 이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을 목적을 두는데 왜 돔구장이라고 주장하는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주상복합에 대해서 이득을 내 가지고 그 이득 분에 대해서 일부를 써 가지고 돔구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한테 돔구장으로만 현혹시키는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것이죠.

그 사업적인 것은 대기업이라는 것은 이득이 나야만이 사업을 하는 건데 왜 시민들한테 그렇게 포장을 시키는 건가, 현대라는 회사가 주상복합을 해 가지고 이득을 내 가지고 안산시한테 돔구장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대가 그 이득이 없으면 여기에 접근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이 90블록이나 지금 유희시설이나 정말 답답합니다.

안산시가 마련한 아무 담보 설정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을 갖다가 계획을 잘못 잡아 가지고, 90블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이전에 어떤지 아십니까? 카레이스장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판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산시가 이겼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GS건설하고 형성을 시키면서도 하얀 백지상태를 파란 페인트를 칠하면서 그 카레이스장에서 나오는 70억을 갖다가 GS건설에서 갚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돔구장도 아까 얘기 물어보듯이 현대라는 회사가 용역 타당성 검토 많은 비용 들어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한 200억 들어갔다고 추상하는데 그 비용 들어간 부분을 이것 그만하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하자 하는 순간에 안산시하고 또 법적인 소송 들어갑니다.

안산시 땅은 도대체 법적인 소송이 안 들어가는 땅이 없어요. 이게 근본이 뭐냐 기본계획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 정말 누구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의 재판이 걸리지 않습니까?

90블록 보세요. 지금 재판 하나 걸려 가지고 카레이스 거기에서 재판 걸려 있고 또 GS건설하고 만약에 잘못된다면 또 재판이 걸려 있고 안산시 땅 20만평 되는 땅을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돔구장의 형평성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맞지 않다고 보느냐, 안산시가 전에 견학이라고 도쿄돔 가는데 전부 잘 되는 데만 가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65일 중에 300일 정도의 야구가 일어나야만이 수지타산이 맞다고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국가에서 다 지원해서 축구장 다 만들어 줬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시 돈으로 와~스타디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도시계획을 잡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안산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세금 걷어 가지고 쓰는 것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이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돈을 어떤 유용한 상태로 경영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안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많은 땅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안산시의 재정을 만들어서 안산시를 현명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송두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기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장님도 방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먼저 인지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지시했을 때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재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지시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것을 위원님 생각에 저버리지 않도록 보고 드려서 그 결과를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또 그 결정하기 전에도 또 아무튼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보고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님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시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난번에 시 경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동안 저희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국립지리원에 일단 지형도 확인을 했고요. 그때 확인한 결과 96년도 지형도하고 2002년도 지형도하고 지적하신대로 지형도가 상이하게 됐습니다. 틀리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경계 문제 관련된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군 간의 경계, 특히 해상경계는 이렇게 확정지을 사항이 아니었고 향후에 공유수면이 매립되어서 준공이 된다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확정 짓는다 이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그 동안에 1차 협의를 했고, 송산그린시티 추진 경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하고는 별도로 그 부분 언급이 없이 다른 부분만 터치하고 이렇게 갔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평택항과 당진항 사이에 해상 경계 문제 분쟁사례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준비해 놓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 기준이 확정이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상부기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분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관계기관인 화성시하고 이런 부분을 안산시가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 말씀을 언급해 가지고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택하고 당진하고의 문제는 이미 지번이 나와서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해 가지고 땅의 경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재판까지 가 가지고 결론이 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산시하고 화성하고의 관계는 아직 고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국토지리원에서 시 경계를 변경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야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지금 안산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본 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송산그린시티도 본 위원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송산그린시티 고시승인을 지금 국토해양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안산시 땅에 편입된다고 생각하면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2002년도 시 경계가 변경된 그 지선으로만 안산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졌다고 해서 시 경계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또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고시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안산시한테 또 답변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산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산시는 아닌가 보다 해서 안산시한테 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고시가 떨어지기 전에 국토해양부한테 안산시도 충분한 이런 분쟁이 있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질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해야만이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한 안산시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울어대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절대 안산시하고 연관이 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향후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충실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개발계획고시는 2008년도 3월 14일날 고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인 수도권 정비심의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지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라도 좀더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잘 우리 시 경계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포괄적으로 안산시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화호에 대해서는 특수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더 나아가서 도시계획을 잡는다면 대부도에 있는 부분도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도지구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바다골재 채취 사업 제안서가 2008년도 6월 10일날 제출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제안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주식회사 장강입니다.

송두영위원 장강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유니크&베스트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유니크&베스트는 광업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실지 조광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주식회사 장강입니다.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풍도 그 지역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채취허가에 적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관련법 절차상에 바다에서 어떤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에서 최종 협의 의견을 주는 부분인데 한 2년 동안 관련 조사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허가 지역이 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도립 해상공원을 지정을 목적한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겹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하고는 제외됩니다. 지금 저희가 골재채취...

송두영위원 허가지역에 벗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도지구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지역은 기 광업법에 의해서 규사채취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사채취를 2008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규사광물 채취에다가 목적을 바다골재로 전환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받아놨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해역이용영향평가 상에서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라든가 어족자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골재를 채취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도지구 같은 경우는 어족량이라든가 골재를 채취했을 때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평택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골재채취 예정지가 보호지역에 중첩되지 않고 인접해 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평택지방환경청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한 허가기준이 충족시켜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2005년도 옹진군에서 인천 앞바다로 해사 채취로 인근 해변 모래가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그것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남 신안군에서도 해사채취를, 물론 지방세수를 얻기 위해서 해사채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한국해양연구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죠?

○건설과장 이태석 뇌물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해역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장강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해양연구원입니다.

그 연구원하고 계약을 해 놓고 해양연구원에서 일부 분야별로 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를 고발조치하고 통보를 했죠?

○건설과장 이태석 뇌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계약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위반사항이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는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감사원에서 그러면 어떤 처분이 됐다 라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됐겠죠. 그러면 실질상으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원 처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관계를 골재채취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해양연구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해양연구원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부분을 세분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군인공제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권과 관련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 내용이 왜 감사를 받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규사채취, 그러니까 광업법에 의해서 광물 채취를 했을 때부터 2007년도에 아마 군인공제회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1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90억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19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군인공제회에서 규사채취라든가 바다골재 이런 부분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군인공제회에서 심사검토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적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서 지금 해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은 장강산업개발에서 제출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내준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관련법 절차상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골재채취 허가는 실지 시장군수의 인허가권은 있는데 일련의 관련 규정상에 국토해양부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전에도 그 지역에 사업권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 지역은 광업법에 의해서 광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03년에도 장강산업에서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 지역은 광업법에 의해서 광구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광구 업자가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사람은 그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장강산업개발도 불인가 처분을 받았는데 2005년도에 장강산업개발로부터 광업권을 인수한 유니크&베스트가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장강산업개발에서 신청서를 낼 때는 허가를 안 해 주고 광업권을 인수한 유니크&베스트에서는 허가를 신청하니까 그것을 내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똑 같은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이게 당초에 풍도지구 지금 광업권에 대한 설정은 처음에는 개인이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유니크&베스트에서 인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수를 했고 2004년도 이후에 규사 목적대로 광업지역에서 규사채취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2008년도에 골재로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은 그쪽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지역이 사실 보존가치가 놓고, 또 인공어초 시설 사업하는 데죠? 거기가 인공어초 시설 사업 안 하는 데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산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진행상황에서 해상측량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보호지역하고는 바깥지역입니다.

송두영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한 5, 6km 정도 이렇게...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한쪽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4km, 5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모래를 파 내 가고, 그러면 인공어초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도 지금 주변에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산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그 지역에 지금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실태에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풍도 해역에서 나오는 규사에 대한 어떠한 검사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규사채취에 대한 부분은 이게 광업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골재채취 업무를 건설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규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품의 기준이라든가 규사에 대한 광채 규모 그런 것도 전혀 해 보지 않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광업사업소라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사업제안서를 받고 안산시가 안산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요구한 적이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자문변호사는 그 당시 추진경위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문변호사는 옛날에 골재채취 업무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상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시군의 어떤 업무 편람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가 바뀔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자문변호사 의견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그 자문변호사가 부적설성과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그런 것으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규정상에 앞으로 이런 규정이 골재채취를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줬었는데 그 법률이 지금 현재도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식회사 유니크&베스트가 감사원 감사에서 고발 조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고발 이런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 분명히 주식회사 유니크&베스트가 2007년도 골재채취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9억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다가 다음 날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이체출금을 해 버려 가지고 자본금을 가장한 납입 사실이 밝혀져서 고발 조치됐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수사대에서도 한 5개월 이상 수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가 기관인 감사원에서 해당사업에 해역이용영양평가서 그것 작성 시에 뇌물수수가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중단을 어디서 저희한테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감사원에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감사원에서 그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지시를 내렸겠지요.

송두영위원 오히려 시에서는 군인공제회가 고발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해역이용 영양평가서 작성 시에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뇌물수수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인공제회가 고발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없다 라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장하신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군인공제회 관계는 실질상으로 군인공제회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 내용이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바다골재,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일련의 행정절차가 옳으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갖고 어떤 회사에 군인공제회도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의 가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군인공제회에서 돈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군인공제회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다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이지 골재채취에 대한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런 부분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가 자연환경보존지역 인근지역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자문변호사의 의견도 무시를 하고 또 사업을 추진을 했고 건교부 기준에 부합되는 해역이용영양평가서를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려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광업권 설정지역을 골재채취지역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이게 특혜시비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 어떤 일련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일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그 동안에 예를 들어갖고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송두영위원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지금 과장님이 받아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 보고서는?

○건설과장 이태석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거나,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공제회에 대한 자금투자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했던 부분이지 저희 시에 어떤 부분을 감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공제회가 공적자금을 일반 투자자한테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거를 감사한 거지 다른 부분을 감사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풍도지역에서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군인공제회 감사에서 유니크&베스트 거기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인공제회에서 감사원 보고서라든가 그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공제회 공적자금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이 계약관계에 대한 해양연구원에서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 다른 내용을 지적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판단 하시기에는 감사원에서는 해당사업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 시 뇌물수수가 분명히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군인공제회가 고발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군인공제회가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공적자금을 지원을 해줄 때에는 군인공제회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부분은 공적자금이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한 거지 다른 어떤 부분은 없었다, 그 대신 그 결과론이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안산시가 해역이용영양평가서 조작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해역이용영양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상으로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합니다. 자기 산하기관에 연구기관에다가 영향평가한 결과물을 다시 검토시켜서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타 기관에서 일련의 그런 절차를 거쳐갖고 검증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증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감사원 보고서와 군인공제회가 판단한 그러한 거에서 어디가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감사원이나 이쪽 부분에서 지금...

송두영위원 감사원은 국가기관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감사원에서 처분을 내린 부분이 어떤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 지적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대처를 저희가...

송두영위원 시간만 끌고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행정 절차상에 어떤 해역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됐던 부분을 가지고 행정 인허가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해역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과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만 그런 절차는 타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이러한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또 언론에도 발표가 됐고,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한 거는 수산과학원 내에 해양센터 이런 부분에서 그 목적물을 다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같은 기관에서 그거를 신뢰를 안 한다 그러면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기관별로 별도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2011년도 채취량은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011년도는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수급계획에 물량은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5년 동안 이게 사업을 내준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사업을 5년 동안 내준 게 아니고 지금 예정지 지정이 5년 동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5년 동안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수급계획에 의한 부분하고 또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가지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배정이 끝나면 그 양을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0월이 다 갔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채취량 결정을 아직 안 해 준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매년 연말에 전년도 건설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연말에 배정을 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위원님들 더 많으신가요? 지금 쉬면 중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많은 과를 못해서 지금 오후에는 현장을 가볼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더 많이 하실 게 많지요? 다 못하셨지요?

송두영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45분에 쉬고 오후에 계속하시지요.

이것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풍도지구에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1월달에 해역이용영양평가서 작성은 무슨 뜻이에요, 향후계획에?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골재수급계획과 물량배정을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디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사업자가 해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거를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다시 또 제출을 해서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우리 안산시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해보자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시에서 할 계획 없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옹진은 8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골재채취를 동일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8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25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했을 때 결과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역영향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차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초기자본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지금 골재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 어떤 이런 부분으로 자꾸만 영역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타 지역에서도 지금 초기비용하고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요. 지금 어쨌든 현재 들어온 지방세 수입이 얼마에요, 이거 채취하면서?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금년도에 1차분으로 저희가 들어온 비용은 264억 중에 188억이 지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쨌든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유는 굳이 올해 골재채취 건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해역에 대해서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지 왜 여기에 문제냐면 지금 이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성이 떨어진 거기 연구자들이 뇌물 받고 계약관계도 좀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짓을 해 가지고 아마 이 문제가 지금 검찰수사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객관성을 우리 시에서 담보를 해내지 못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매일 얘기하는 게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의해서 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서가 객관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답변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일련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골재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상으로 저희 행정절차상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 기관에서 이거를 검증절차를 거치고 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그 모든 관계자들이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동의여부를 판단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다시 검증절차를 들여서 그거를 하더라도 결과물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이 풍도 건으로 우리 시가 지금 공무원들이 검찰조사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받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경찰 조사는 받았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5월달에 종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검찰에서 지금 풍도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문에 났다는 것은.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공적자금 지원단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리고 20일부로 거기 유니크&베스트 사장하고 조광권을 갖고 있는 장강 사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박주원 시장하고 관계는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글쎄 그거는 일단 풍도골재와 관련해서 사장들이 두 명이 구속이 됐던 부분인데 20일자로 석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강 사장은 20일날 석방이 19시에 됐고 그 다음에 유니크&베스트 사장은 오늘 석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른 분이 또 우리 시 관계자들은 없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쨌든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기타 행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바다골재채취 추진방안 선정시 시정조정위원회 2008년 9월 16일 날 있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위원장 성준모 시정조정위원회 속기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풍도주민 한 분 구속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조사받았지 구속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촌계장이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조사는 받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송산그린시티 방금 박영근 위원님 지적 안산시 화성시 시 경계 부분에 우리 시화MTV 개발분과에서 논의된 적 있나요? 그 문제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적이 있어요? 시화 지속위에다가 이 문제를 안건에 상정한 사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거 하실 의향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의향이요?

○위원장 성준모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그 부분은 반월특수지역 관련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그 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시행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시기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위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지금 실시계획인가 나기 직전이고 하니까 우리 시 이익에 부합된다 라면 가서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든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우리 시의원도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을 시키고 거기서 논의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만 우리시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다음 안건에 상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아마 개발분과에는 신성철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우리 박영근 의원님은 수질분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분과에서 이의제기 하셔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놓으면 향후에 수자원하고의 관계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박영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금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박영근위원 이게 공동주택한테 얼마만에 한번씩 지원을 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준공되고 난 이후에 5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부동 공작한양아파트, 수정한양아파트가 2006년도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또 받았습니다. 그린빌아파트도 두 번 받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28번, 29번에

○건축과장 홍종규 28번에 공작아파트...

박영근위원 밑의 29번 수정아파트 있죠? 1,080만원씩 보조지원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2007년도 30번째 수정한양아파트가 2천만원 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도에 공작한양아파트가 3,500만원 또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게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5년 단위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7년도 당시에 경기도에서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2000 몇 년도요?

○건축과장 홍종규 2007년도요.

박영근위원 우수단지 선정이 되어서 다시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경기도에서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수정아파트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작아파트는요?

○건축과장 홍종규 공작아파트는 관계없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 됐고 2007년도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작하고 한양하고 5년이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러니까 수정아파트는...

박영근위원 수정은 그렇다치고 공작아파트는 2006년도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8년도 30번째 보면 선부동 공작아파트에 3,50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린빌 7차 아파트 2007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8년도에 또 그린빌 7차 아파트 1,377만 8,100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린빌 아파트는 어디...

박영근위원 그린빌 7차는 2007년도 27번, 그린빌 7차 아파트 고잔동 776번지, 2008년도 그린빌 7차 아파트 고잔동 776번지, 녹지 식재조성하고 놀이터 공사하고.

○건축과장 홍종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출한 내역은 맞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제출한 내역은 정확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5년마다 지불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수정인가는 우수업체 그랬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중복되어서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 해결점하고.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님 제가 다시 수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는데 중복 지원된 것은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세 군데 다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우수단지로 책정이 됐다 라는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그 당시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행됐으니까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디자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박영근위원 광고물 게시대 전면적으로 접이식으로 바꾸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1차적으로 2009년도에 11개소 9,070만원 들어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2차적으로 해서 7억 5천 정도 들어갔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98기 보수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동일하고 계약을 할 때 기부채납으로 5년 동안 했었죠? 2003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2003년도에 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면 2008년이죠? 2003년에서 5년 플러스 하면 2008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2008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한 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받은 게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부터 이것을 다시 접이식으로 바꾸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일부를 바꾸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 해 가지고 안산시는 득이 하나도 없고 1년만 있었네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했으면 안산시는 수익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부채납이 끝난 1년 후에 접이식으로 100% 바꾼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민자게시대 20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접이식으로 7억 5천하고 9,070만원 하고 해서 접이식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동일에서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한 그 5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만료가 2008년인데 2009년도부터 접이식으로 다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바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해서 만료가 되고 안산시의 득은 1년밖에 없었다는 논리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게시대 자체가 어떤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어떤 게시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손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손익에 대해서 이득된 것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손해 보고 득 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계약은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수익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수익은 인지대 정도 됩니다. 인지대하고 그 다음에 1년에 3,1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일반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현수막을 걸었을 때 비용 안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장당 3천원에 수입증지에 대한 그 부분이 수입으로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완전 서비스네요? 왜 그런고 하니 7억 5천에다가 9천, 한 8억 돈 들여 가지고 거의 서비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민자게시대 건에 대한 것은 총 안산시에 180개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게시대로 된 부분은 20개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7억 5천 들여서 2차 98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부분도 180개 해당되는 그 중에서 일부는 일반 행정게시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일반게시대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 180개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자게시대가 20개소가 있고요. 일반게시대가 122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게시대가 38군데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부채납하는 게시대하고, 그것은 철수를 했죠? 이번에 접이식으로 바꾸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죠.

기부채납을 5년 동안을 하면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기부채납 5년이라고 하고 다시 바꿔버린다면. 그 5년이 끝난 이후에 한 5년을 안산시에 유용하게 썼다고 하면 논리가 맞는데 그 기부채납이 끝난 1년 후에 안산시에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접이식으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안산시가 현수막 걸어서 수익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광고업체나 동일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민자게시 건은 2003년도에 당초에 20건을 동일애드컴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한 1억 8천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한 투자비가 그간에 이렇게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투자액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논란이 그간에 계속 되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도 현재까지 그 연기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연기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사다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접철식으로 해서 달기도 용이하고 또 사다리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바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미관에 어떤 그런 훼손도 되고 또 게시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접철식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금액이 1억 8천이 들어가서 5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모든 것을 하면 비근한 예로 저쪽의 인도어 있죠? 그게 20 몇 년 해서 만료가 되면 그 이후에 안산시가 득이 생겨야 기부채납에 대한 발주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협의가.

그런데 지금 이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5년 발주가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안산에서 8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180개 중에서 민자게시대 20개가 아니고요. 그 나머지 일반게시대와 행정게시대 일부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접철식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한 그 장소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있습니다. 20군데가요.

박영근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는 그것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그 부분 내역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할게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한대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그 부분이 기부채납한 부분을 철거를 하고 설치를 했다면 타당성이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도 생각할 때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 놔두고 다른 방향의 치가 또다시 한 8억 정도가 접이식으로 설치가 됐다면 본 위원은 이해는 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같은 물건을 두고 철거를 하고 접이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시평고속도로 내면서 철탑에 대한 협의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협의가 3월달에 해 가지고 끝났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최초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2009년도 10월달에 전기 관련 시설을 변경을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가해 준 게 금년 8월 2일날 인가해 줬고 금년 3월 3일날 또 다른 철탑 이설공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총 5개인데 그 중에 신길동이 한 개소, 성곡동이 4개소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설치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설치됐던 철탑이 아마 철거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공사가 다 끝난 이 사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고 하니 모를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흥에서는 철탑 하나 옮겨달라고 지금까지 협의를 안 봐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흥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흥시에서는 해 주는 이유가 뭔고 하니 지하화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개를 옮기면서 지하화를 시켜 달라고 주장을 안 했습니다. 하나를 옮기면 철탑 3개를 지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토목공사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다뤄 본 적이 있는데 턴키제로 민자유치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돈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협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 옮기는데 보통 1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거기에다가 제2 경인 주식회사가 충분히 이것을 지하화 시키면서 안산 구간에 있는 구간을 전부 지하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는데 이것을 그냥 옮기기로 하고 옮겨버렸습니다.

우리 다섯 군데다가 시흥 하나 하면 여섯 개면 거의 구간을 지하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본 위원이 이미 다 끝난, 옮기고 공사까지 다 끝난 것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향후에도 이런 발생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인식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먼 미래를 보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 라면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를 1년에 우리 시에서 몇 번씩 합니까? 한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불법건축물은 수시로 합니다.

송두영위원 수시로 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송두영위원 지금 649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율이 40%밖에 안 되고 수납금액도 굉장히 부과한 그러한 금액과 징수한 수납금액이 저조한데요. 여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징수율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하면 당장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고기간을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이행강제금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예고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보통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적발을 하고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그 정도 기간을 주고 예고를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불법건축물을 정비할 때는 소유주가 자진철거를 하고 또 정비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그러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자전철거를 항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거의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진철거를 하고 정 자진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진철거 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나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진철거 했다가 다시 또 불법으로 원상복귀 해 놓고 계속 그런 것이 정비기간에만 그렇게 자진철거를 하고 그러지 않는 기간에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감독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홍종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비율이 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설령 그렇게 반복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 나가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없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별도로 가산금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산금도 없고 또 재산압류 조치 해봐야 가산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매매할 때라든가 그럴 때 내면 그만이고 그러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고 쉽게 징수가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등기로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서 이러한 강제이행금을 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전담반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하고 나면 매매할 때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두영위원 지방세는 지금 어디서 걷고 있습니까? 회계과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시청 세정과입니다.

송두영위원 세정과에는 전담반이 있지요? 지방세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강제 징수하는 전담반이 있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세정과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세정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전담반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세정과에서 주관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실태조사를 해서 수시로 세정과와 합동으로 대책도 수립하기도 하고 점검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러한 고지서를 통장이라든가 반장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전달을 하게 되면 통반장은 그 지역의 유지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갖다 주면 오히려 미안해서라도 강제이행금을 빨리 납부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고정적으로 안 내고 고액체납자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상을 파악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집도 방문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압류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불법건축물 정비하는 것이 공단 지역도 해봤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공단지역은 우리 공단 지원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시화MTV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분양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분양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분양전략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할 때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화지속위에서 협의를 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하고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지금 시화지속가능협의회라고요.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각 지자체 시흥, 안산, 화성, 수공 개발자, 또 건설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에서 분양활동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분양대상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우선 MOU 협정 되어 있는 거는 금년도 8월 23일 날이요. 경기도하고 안산시, 수자원공사가 캐논코리아 투자협약 MOU을 체결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른 4, 5공구에 6개 블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수공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업유치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 과에서는 시화MTV 시화지구 특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하는 부서고요. 세부적인 도로, 기업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우리는 거기 중간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분양전담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분양은 아마 서부지역관리공단인가 거기서 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게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화호 북측 간척지에 대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에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 11월로 이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시아컬처빌리지인가 그 관련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화MTV 실시계획변경이 이루어졌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실시계획변경은 공기연장, 조그만 미세한 거에 의해서도 조금씩은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7월 22일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0년 7월 27일날 4토취장이 추가로 지정 고시된 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학기능도입, 수도권 제2외곽 고속화도로 노선 조정, 14토취장 추가 반영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주로 협의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환경단체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시화MTV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 저희 시가 전혀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의견 제시는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수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에서 나름대로 의견 제시해서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화MTV 우리 시에서 K-water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수자원공사가 수립하고 있는지,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첨단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거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상업시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9.4%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요. 주상복합용지 해 가지고 3.7%가 되고 지원시설부지 해서 했는데 이거는 2007년도에 이미 벌써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수 올래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설계변경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래체육관은 설계변경된 거는 없고요. 현재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각종 행정절차는 다 완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3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 가지고 책임감리용역은 5월 14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잠시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산시 주택 조례 제2장 공동주택지원 제6조 2항에 여기 보시면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정아파트, 공작아파트, 그린빌 7차, 월피주공 2단지, 3단지까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뭐 경기도 우수아파트단지로 지정됐다는 게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우수아파트 지정과 공동주택지원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이 아마 조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없어졌다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우수관리단지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그 사이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시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006년, 4년 전부터 이 내용은 동일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언제 됐어요? 이태석 과장님. 알고 계세요? 최초 개정될 때가 언제쯤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제가 그쪽 분야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건축과장님 누구 안 계셔요? 지금 안산시 주택 조례는 통합하면서 이건 제가 대표 발의해 가지고 이 주택 조례를 전에는 별도로 돼 있던 것을 주택 조례를 통합을 시켰는데 그 전에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게 아마 2004년도인가 그때 없어지고 여기 주택 조례로 그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것은 그 근거를 정확히 준비하시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조치시킬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이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화요일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화요일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로 건축과장님,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다 끝났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거기 올해 7월달까지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7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검토했는데, 2010 변경사항 그것만 마무리 되면 2020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령조항, 용적률에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된 법령조항이 많이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쯤 되면 그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반영해 가지고 내년 초에 2020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용역이 중지된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지금 용역 중지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내년도에 마무리한다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내년 한 3월달 그 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 절차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현재 5월까지 해당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금이 재건축과 맞물리면서 이게 소요가 될 기금이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운용계획을 짜놨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여기 자료에는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5월달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한 24억 정도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신청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현재 집행될 예정은 고잔연립 1단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진단 정도만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은 제3회 추경 때 다시 또 조절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기존까지 안전진단은 다 어디서 했나요? 2010 30군데 고시된 지역은 안전진단을 어디서 했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안전진단은 그 당시 각 단지별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별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위원장 성준모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줬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각 단지별로 그렇게 했는데 재건축 추진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공공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법령이 2009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진단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안전진단은 고잔연립 1단지만 안전진단을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역정비지정은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해 줄 겁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구역지정정비도 우리 시에서 지금 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2010년도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단지가 몇 단지나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2010년도는 지금 고잔연립 1단지하고 예술인아파트 그 두 개 단지가 신청이 돼 있는데 현재로써는 예술인아파트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아마 금년에 추진은 불가능할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청단지가 두 단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더 있으세요?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화정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이 지금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을 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국비지원은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기 제출이 돼 있고요. 지금 제출된 세부내용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확정적으로 국비 추가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검토를 기 시켰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안산시가 주장하는 68억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검토를 해서 환경부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국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증액이 68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당초에 국비가 105억원으로 확정이 됐을 때, 이거는 기본설계에 의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때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사토처리가 처음에 2만 9,100㎡에서 9만 8,722㎡로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사토처리요?

송두영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하상 부분에 대한 준설 양입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와 변경된 그 양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했을 때 물량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환경부에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관로매설이 6천m에서 1만 2,900m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도 동일사항입니다. 하천유지용수를 당초에는 저희가 수중보를 안산천으로 화정천 중앙도서관 바로 밑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기본설계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5만톤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하류부로 500m 정도를 하류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그 물량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폐기물 처리도 처음에는 10만 1,200톤에서 2만 3,356톤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설계라는 거는 개략적인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 때 이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국비지원액 10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 달라 라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48%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48%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하천공사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하천공사는 지금 크게 공정이 유지관리 용수, 그 다음에 수질정화, 그 다음에 하천공 이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에 대한 항목은 저수 호안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5%까지 되어 있고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65%,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하천공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별로 다 벽천, 그 다음에 표토제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지용지, 수질정화, 하천공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48%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 사업비 58억 5천 중에 지금 지급된 것이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실지 377억 중에...

송두영위원 하천공사에 필요한 예산 58억이지 않습니까? 58억 5,852만 2천 거기에서...

○건설과장 이태석 그게 공정대비 해서 한 47% 정도.

송두영위원 47% 정도 지급이 됐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실지 기성을 줄 때는 공사율을 가지고 저희가 주기 때문에 공정률로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데요? 화정천에.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진해야 될 공사가 수질정화하고 하천공에서도 2011년 시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은 수질정화 시설 부분에서 지금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경공사 대금도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이 안 됐죠? 일부 지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조경도 공사율에 따라서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조경공사한 지역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조경이 인공폭포라든가 저수 호안 돌 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천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천공사가 따로 있고 조경공사 따로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하천공 안에 조경이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시비가 투입될 그런 시점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시비는 지금 현재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계속비에 대한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확보는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6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금 확보되어 있는 게 52.2%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5억 중에 75.2% 79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22억 중에 16억 9,3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시비는 44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확보된 게 25.4%인 20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37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115억 정도만 시비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에 대한 157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비 전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긴급급수시설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몇 개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평상시에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쪽에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고시원이 우리 안산시에 143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고시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고시원은 관리 안 해요?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업무는 구청 건축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는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현황 및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각 파트별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총 집계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장점검은 구청에서 하고요. 본청에서는 집계한 통계만 이렇게 내고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고시원에 대한 어떤 화재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방화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어나면 고시원에서 대형 인명 살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박영근위원 다음에 하죠.

○위원장 성준모 위원 여러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건축과장 홍종규
건설과장 이태석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