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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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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추진 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의 행정 조직은 9과 41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79명 중 현원 36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신규 시설 업무보다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 유지 관리의 관리 업무와 소규모 인허가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록구 예산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포함 시 예산 대비 7.35%이며 상록구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79.2%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쪽의 2018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상록구는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이라는 구정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맞춤 복지 행정 실현” 등 2개 부서의 전략 목표와 7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7대 시정 비전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쪽에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초생활보장으로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 관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구 형태별, 소득수준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행위근절 등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운영 및 부정수급 예방 관련입니다.

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수급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물론, 수급자의 성실신고의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선정 기준 초과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타 법 및 고용플러스 센터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안내하고, 동별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15쪽, 행복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19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요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제한 홍보를 통해 유해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집중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를 구간별로 구분하고, 주요 도로의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록수역 등 중심상가 지역에는 휴일 비상청소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을 실시하고, 관내 동물사체 처리업무 용역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품격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22쪽,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과 23쪽의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6쪽 또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새로운 미래, 활력의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구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든든한 복지로 주민 행복도를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2가지 전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단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단원구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3쪽, 단원구 총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897억 원으로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886명과 장애인·아동·한부모가족·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수급권자의 조사, 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한 번 신청하면 지원 가능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위생과 소관 더 맑고 깨끗하게,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단원구 내에는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공사 현장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단원구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특화된 외국인 대상 교육, 감시용 CCTV 운영 등을 통하여 불법투기 사전 예방 및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신뢰받는 위생행정과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인허가 사전상담제 및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등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위생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나트륨 저감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입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양곡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그냥 무료로 배부하는 게 아니라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20킬로그램은 3,200원이 본인 부담입니다.

현옥순위원 3,200원 본인 부담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나머지는 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016년까지는 50%가 본인 부담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지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양곡의 질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질이 많이 떨어지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대상자들,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느끼기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그 분들이 느끼기에 밥을 해 먹어 보니까 쌀이 안 좋다, 이런 어떤 민원 사항은 없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작년까지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금액이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런 민원은 제가 와서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 나라에서 주는 쌀이라고 싼 쌀을 준다, 조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느끼는 주민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왕에 드릴 것 질 좋은 쌀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요.

부정수급 발견도 물론 하지만 환급, 징수 처리한 금액도 2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발견하세요? 부정수급 같은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요즘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상자에 대한 변동 내역이 와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금융 거래한 내역이 오거든요. 그때 부정수급자가 발견되고요. 발견되면 사실 확인 거쳐서 징수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거의 전산 상으로 공무원들이 발견하는 사례가 주로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지역사회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도 이런 적발 사항을 하는 역할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할 수도 있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 건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된 역할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 발굴,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자원 개발이거든요. 그게 2개 지역사회보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통합관리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 업무들의 주된 기능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이 우선이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요.

가정위탁 아동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죠? 가정이 없을 때 잠깐 봐 주는 거예요. 이것 의미 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가정 위탁 아동은 부모가 있어도 가정위탁 아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보지 못하거나 돌볼 능력이 없거나 그럴 경우 조부모도 가정 위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모·이모도 가정위탁으로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가정이 월 77명이나 돼요 상록구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 지원을 해 주는데 수탁자라고 해야 되나, 봐주시는 가정 그 가정의 조건은 어떤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특별히 저희가 조건을 따질 수는 없고요. 이게 입양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어서 조부모 있는 수급자 대상은 아니에요. 조부모님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아닌데 손주를 볼 자식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또는 교도소 수감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돌보지 못할 경우 조부모가 볼 때 가정위탁 아동으로 보는데요. 아동을 맡은 수탁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조부모가 봐도 가정위탁으로 보는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다른 가정이 봐주는 그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가정위탁이라 해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3자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고모·이모, 사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친족 관계도 가정위탁으로 보는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 경로당 물품구입비 바로 옆에 15페이지 1개소에 대한 물품 구입비인데 500만 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새로 지어서 새로 구입하는 비품에 대한 금액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시립경로당에 한해서 처음 개소할 때 한해서 5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상록구 어디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암경로당.

현옥순위원 여기 어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수암경로당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사1경로당 자매결연 그 위에 있잖아요. 경로당이 한 114개소가 있다고 했고요. 95개소가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 외 경로당은 양곡 지원을 매달 몇 포씩 해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자매결연이라는 게 후원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는 20킬로그램 1포 할 수 있고요. 어디는 10만 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개의 경로당에 1개의 기업이나 업자와 연결이 돼 있을 때 1사1경로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후원 품목이나 후원품 양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외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안 맺은, 못 맺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20킬로 양곡은 나가고요.

현옥순위원 두 달에 한 번 20킬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건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모자라는 경로당은 어떻게 대체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또 운영비가 지원돼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현옥순위원 거기 자체에서 그럼 사야 되는 거네요, 운영비 내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리고 여기는 정기적인 자매결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부정기적으로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고요. 저희는 결연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르신들이 늘 부족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월 딱 그것만 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건 정기적이고 12월에는 2포가 나가고요. 그래서 연간 7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한 경로당 당 7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현옥순위원 이것 지출내역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쌀 나간 거요?

현옥순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환경위생과장 한재주입니다.

현옥순위원 1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제 실시를 지금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운행을 하다보면 그런 공회전이나 정말로 시커먼 매연을 품고 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신고보상제인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차에서 매연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우리가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를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실적이 많이 들어오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산을 50만 원밖에 못했는데 그것 다 지출하고 추가로 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한 번 신고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일부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입어도 귀찮으면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요새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스마트폰이 돼서 신고 많이 들어오는 편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요.

자원 절약 대상 제품 및 자원회수 폐기물 지도점검도 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심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다세대주택 가보면 새벽이나 아침에 장사하고 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거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리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사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줄 생각은 없으신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보다는 다량 배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음식점 62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 94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또 과대포장 같은 것도 일회용품, 성포동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그런 데 추석 명절 같은 데 과대포장 같은 것에 대해서 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보통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대형 성포동 홈플러스라든가 큰 사업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식물쓰레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음식물쓰레기요?

현옥순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300킬로 이상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거 우리가 신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음식물하고 다른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좀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있기에 그래서 여쭤 본 거고, 왜 하필 홈플러스 성포동만, 홈플러스 중앙동에도 있지 않나요? 고잔동에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단원구,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늘 인원 부족이에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젠가 그제까지 일동·이동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모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건 또 달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현옥순위원 궁금한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단원구·상록구 다 포함이에요. 제 질문 여태 한 거는 다 포함이고, 단원구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점검 있잖아요. 안산시가 54개소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죄송한데요. 산후조리원 점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또 보건소예요?

추진 계획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여기에 있고 궁금하고 이러는데 또 보건소 소관이라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게 없네.

위생 쪽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위생 점검이요?

현옥순위원 네, 여기 위생 점검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산후조리원의 급식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22페이지 있잖아요.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위생 취약업소 점검 강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식중독 관련돼서 저희가 하는 것 맞고요. 우리 위생 파트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산후조리원 위생 점검 주로 어떤 점검을 하세요? 거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조리시설,

현옥순위원 조리시설 점검인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죠. 위생 파트이니까.

현옥순위원 서울에서 큰 사고가 난 건 아시잖아요. 물론 의료적인 거지만 어찌됐든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단원구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더 맑고 깨끗하게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인데 상록구에 비해 단원구가 지금 아파트 재건축 아니면 신규 건축 아파트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을 해 준 회사가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단원환경위생과장 박근수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11개 재건축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소음이 80%고, 나머지 한 20%는 비산·먼지인데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보상 관계는,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법정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되고 소음·먼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보상이나 이렇게 현재 이루어진 건 없고요. 현재 인근 주변 아파트하고 공사업체하고 협의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많이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주민 피해 예방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예방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두 가지 방법 공사업체 같은 경우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 계속 하고 있고,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도 최대한 해결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사 현장 안내문을 공사업체에서 보내도록 하고요. 홈페이지에 공사하는 데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옆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중간 입장이잖아요. 업체의 사정도 소리 안 내고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공사를 하겠다는데 소리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공직자 입장에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15쪽,

○위원장 정종길 오늘 구청이 2개이니까 앞에 상록구청·단원구청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상록구청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도시락인가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도시락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진분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더위도 많이 길고 온도도 많이 차이가 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시락 배달을, 점검해 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다 점검 다녀봤고요. 도시락이 만들어지면 급냉 한 다음에 아이스 팩에 담아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시락을 먹는데 급냉을 하면 그게 식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그게 식품위생법에 그래야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급냉을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들이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갖다 줘도 식는데 아이스로 하면 다시 데워 먹어야 이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도시락 업체와 간담회도 많이 하고요. 간단한 조리방법을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든가 몇 분을 돌려라, 이런 걸 메모해서 전달을 해 달라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래요.

이진분위원 점검은 몇 번 나가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은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락 업체 실무자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담당계장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눈에 띄게 위반되거나 이런 것은 발견을 못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눈에 띈 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통기한 안 지킨다거나 그다음에 청결문제, 조리모, 앞치마 이런 거 안 쓴 건데요. 그런 건 다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업체별 도시락 배달 현황하고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장수수당 지원이 있는데 장수수당은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연세 몇 세 이상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대신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재산이 있어도 다 지급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록구 20페이지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있어요.

포상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포상제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각각 틀리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포상금 준 건수가 있습니다. 117건을 해서 포상금 지급이 72만 원 나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거 생활쓰레기를 버린 경우 5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면 안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5천 원을 포상금 지급하고 있고요. 또 비닐봉지 같은 데 거기다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우리가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손수레 같은 거 운반 장비로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의 20%, 그러면 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포상금 지급 건수가 과태료 부과는 117건에 1605만 원을 징수했고요. 포상금 지급은 23건에 72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신고포상금 세출 예산이 2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포상금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개인이 신고하면 저희가 그분한테 줘야 돼서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 징수한 금액에서 10%, 20%,

이진분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신고는 개개인이 했는데 한 단체의 총무면 총무 이름으로 한꺼번에 들어간 예가 있어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해서 한 사람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싶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안산시 거주자로서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준답니다. 단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체는 안 되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가 않아 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 과에는 그런 것 못 본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서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수는 다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저희가 이것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2천만 원으로 해서 한호전에서 21기 외식사업아카데미를 9월 6일부터 11월까지 12주에 걸쳐서 자영업자라든가 또 창업 예정자 이 분을 위해서, 불황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창업은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창업하시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창업이 10명이고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이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영업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진분위원 그 후에 혹시 지도 해 주신 분이 지도 관리는 조금 해 주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계속 기수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단체 계속 지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폐업하시는 분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폐업이요?

이진분위원 예, 창업을 하셨다가.

여기 단원구 쪽에는 보니까 폐업이, 업종별 한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단원구 쪽에서는.

그런데 여기 상록구에는 업소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자료로 자세한 건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우수 실천 사업소 평가 인센티브가 시장님 표창하고 물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모범업소에는 나트륨 표시 상록구 위생과 이런 푯말 같은 거 식당에 해 주면 손님들이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주민들하고 실제로 스킨십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구청 공직자 분들께 치하합니다.

상록구청은 간담회도 있었고 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 외에 약간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15쪽에 보시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대해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나 이진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아까 가정위탁에 조부모, 고모, 이모 이런 분들이 양육하는 거를 가정위탁으로 보는데 기간은 그럼 정해져있지 않겠네요? 가정위탁의 기간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성장할 때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동이 18세 미만 그렇게.

이경애위원 가정위탁 말고 기타 우리 시에서 일반가정에 위탁한 아동들 있나요? 요보호 대상 아동이 그렇게 위탁가정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5세대 6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이 가정은 정해져서 항상 위탁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으로 지정을 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것은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세대 가정에 6명 있으면 한 가정에 2명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 현황 좀 한 번 파악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어떤 아동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위탁 가정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20쪽 동물 사체 처리업무 용역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문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록구에서만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수가 꽤 많고 그다음에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번 201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한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환경미화원에서 동물 사체 처리한 게 335건, 용역업체에서 처리한 게 407건 이렇게 742건이에요.

이 업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도로를 다니시면서 점검을 하시는지 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안 한 시간에 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도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당직실로 당직을 할 때,

이경애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신고 들어오면, 당직실에 신고체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바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청소하거나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올 때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모르시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의무는 없는 건데요. 도로에 있는 건 폐기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물 사체. 죽었을 때, 사체였을 때.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가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저희 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몇 군데 시가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지금 각 가정에 세 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가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데 길에 동물이 죽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치우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도로를 다니면서 한 10번 이상은 제가 신고를 했을 텐데, 전화번호 찾아보시면 아마 제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신고를 안 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시청에다 전화를 하니까 시청에서는 구청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당직자가 받아서 업체에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넘게 또는 2주일 넘게 동물 사체가 방치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업체한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로를 청소하는데 그때 발견하지 못해서 못 치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돌지 않으면 동물 사체가 있는 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근무시간에는 사실은 미화원들이 하는 거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날 미화원들이 쉬는 시간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동물 사체 건 예산이 55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수도 407건 742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무시간에는 미화원들이 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신고가 들어와야만 가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면 낮이고 주중이었을 텐데 일주일 이상 방치됐다는 것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런데 신고 안 들어오면 알 수가 없죠. 이분들 사실 이것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구역으로 보면 큰돈이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근무시간에 미화원들이 도시잖아요. 도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실 거란 말이에요, 낮 시간이니까.

토·일요일 날 그렇게 발견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신고 해야 되겠지만 동물 사체에 대한 것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산업도로변, 상록수역에서 수인선 산업도로변에 보면 중앙로 쪽에 굉장히 동물 사체가 많이 발견된 적 많고요. 한 번 돌아보시면 산업도로변 중앙로에 풀들도 많이 자라고 있어요, 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 소관 아닙니다, 사실 풀도.

미화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가로청소 인도변에 그것 하는 거지 도로관리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따로 제가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동물 사체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청에서는 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 안 하시고 계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일괄적으로 상록구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대부도는 용역에서 제외된 상태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도 미화원이 일단 주간에 처리하고요. 야간에는 기동반에 해 가지고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는 별도 구성을 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용역업체에 주려고 그러면 거리가 멀거든요, 신고 받고 갈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경애위원 아직 뭐가 구성이 돼 있거나 계획이 있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내년에는 단원구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는 관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세요. 동물 사체를 주민들이 치우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방치가 되니까, 음식 드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계획은 한 번 따로 세우셔서 동물 사체 처리 대부도, 특히 음식점이 많은 그런 곳들은 한 번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1쪽, 질문 드릴게요.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나트륨 사업을 하시는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이경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시나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교육이라든가 홍보 전단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나트륨 줄인 업소에 대해서 포상도 하시고 단원구에서 있었는데, 나트륨 점검을 매일 하도록 지도하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지도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소비자 감시원들 우리가 한 30명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소사모?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소사모 감시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위생교육을 연 2회 또 하게 돼있습니다. 예당에서 보통하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영업 신고하러 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무실에. 그럴 때도 하고 나가서 소비자 감시원들이 30분 되는데 그분들과 같이 홍보도 하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나트륨 줄이는 사업 구청에서 하시는 것은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업소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단급식소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집단급식소 다하게 돼 있죠. 어디 구분하고 하는 건 아닌데,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고혈압 성인병 많이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포함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같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최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먹는 식사가 간식 포함해서 2식은 될 텐데 기본으로, 그러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집단급식소에서 나트륨 줄이기 방법을 앱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매일 이렇게 점검해서 보고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트륨을 줄이고 있는지 관에서 아시느냐는 어거죠.

한 번 어떤 방법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트륨 줄이는 것을 어떻게 보고해서 어떻게 관에서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이것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요. 무료 경로식당 6개소에 월 우리가 727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잘 쓰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 당연히 보조금 검사는 하고요. 정산 검사를 꼭 받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게 식사비하고 운영비 월 60만 원이 전부거든요, 지원하는 게 인건비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경로식당 이용하는 고정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정산 검사는 저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6개 경로식당에 대해서 상록구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한명훈위원 6개 경로식당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상록구에 11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14개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셨는데 7144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당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한 건지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15개 경로당 중에 34개를 개보수하셨는데요. 거기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연락을 많이 받고 또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CCTV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상록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시 CCTV를 몇 개 정도 설치 예정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번 추경에도 5대를 올렸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5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5대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또 한 10대 정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상대적으로 단원구는 67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록구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시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상록수역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거기 철도 밑에 보면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 무대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여름철에 노숙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쪽에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대소변을 12시가 지나면 거기에서 많이 해결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악취 문제 이런 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반에서 수시로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4개 사업소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사업소요?

한명훈위원 네, 사업을 하는 부분 없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생계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여기는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계비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4개 사업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밑에 8개 사업도 마찬가지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기초생활자라든가 저소득자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이것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한재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매연 그런 차량에 대한 신고, 스마트폰의 편의성과 어떻게 보면 성숙된 시민들의 신고의식이겠죠. 굉장히 신고가 많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신고해서 끝날 게 아니라 신고 된 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가 매연 신고 들어오게 되면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비업소에 차를 수리해서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준치 이내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기점검 받으라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내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를 받아서 매연에 대한 부분들을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차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정확히 확인이 되냐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보통 저희도 차량 관계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면 그분들이 안 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는 거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정기점검을 우리가 받게 돼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차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대부분 다 하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에 대한 포상까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단순한 관리에서의 누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이런 사업의 취지를 취하고자 함인데 사실은 그냥 통보해서 정기점검 하라고 안내문 발송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행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진짜 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안내는 한 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이 사업하셨잖아요. 그래서 신고 접수된 차량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조치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네요.

물론, 정기점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차량들은 나름대로 등록이라면 등록해야 되고 특별 관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확실히 결과가 조치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도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그냥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그런데 차량 관계 점검하는 게 우리가 매연 신고하는 거 보면 육안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차량 2급 정비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거기는 전문적인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ppm 몇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솔직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도 동감합니다.

관련법에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권고는 되어 있지만 권고에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고포상제까지 시행하면서 그런 사업을 펼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차주들이 그런 신고가 접수돼서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된 차들이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할 때 그런 사실들이 명확하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갖춰줘야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도 동감해요.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정기점검 상태들은 다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요새 다 온라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확인 가능하겠죠.

박은경위원 기 하는 정책이니만큼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사업의 취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쉼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환경미화원 쉼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새로 이동에 이전을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이 먼저보다는 환경이 엄청 좋다고 말씀하고요.

원래는 대학동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부분 있지만 하여튼 저쪽 이동에 들어가신 가로환경미화원 좋아하시고, 한 군데는 인공습지 그쪽 안쪽에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데 거기가 가로1반이에요. 그분들도 한 38명인가 정도 계시는데 아주 좋아하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쉼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근에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있지만 일선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사업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내부적인 일례로 반장제에 대한 부당함들 개선을 요구하면서 몇몇 가지의 그런 개선책을 가지고 피케팅하셨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조율되고 정리됐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조직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사실 저희 소관 아니고 시청 자원순환과 소관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참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협업하는 부서의 관리 책임자로서 양 구청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업무들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충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보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지수도 높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고 담아내는 그런 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잘 조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미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양 구청에서 팀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들이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런 미팅들 안 해 보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지금 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과장님들이잖아요. 조율과 봉합 차원에서 그런 과정에서 전혀 역할이 없으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같이 의논하고 있죠. 거기 의논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시는 만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관점도 다르겠지만 결국은 조직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의는 안 해 보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사실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그렇지는 않았는데,

박은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례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조직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한계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복지의 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쉼터에 대해서 쉼터 이전하고 다시 개선함으로써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것은 그분들하고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느끼시고 저희들한테 전달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직 내부의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든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할들이 주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조직 관리로만 보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회의를 하고 있으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이고 부서 간에 한계는 있지만 협업하고 있다는 그런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양 구청의 미화원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가니 마니 그것도 있었잖아요.

혹시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직선제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 나온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한 4차례 있었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조합원하고 비조합원 간에 약간의 의견 대립은 있습니다. 조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원순화과에서 직선제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마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주말 근무를 없앴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환경미화원들 말씀입니까?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아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부서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논의되는, 자원순환과가 논의되는 과정 있는 그대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 과정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자원순환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협업하는 과정들 있을 거니까 지금의 현황들, 어떻게 환경미화원들이 양 구청에 몇 명씩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참고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굉장히 쓰레기무단투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총괄적으로 단원구청에서 반영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박은경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4억 증액됐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 보면 주택가에서 무단투기들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후적인 조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사전적으로든 시민의 그런 참여도랄까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뭔가 개선책은 없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곡동하고 백운동이 거의 58%예요.

12개 동 중점 투기 지역이 있어요.

(표를 보며)

12개 동 해 가지고 160개를 실태 전수조사해서 나왔거든요. 버리고 치워도 버리고 하는 데인데요. 원곡동하고 그다음에 백운동이 58%로 31톤을 저희가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삿짐센터 5톤 트럭 6대 분 회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거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금 단속요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게 원곡동 부분이 쓰레기종량제 기준에 맞춰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2015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걸 중단 시켰습니다, 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던 것을 주1회로 해 가지고 저희 기동반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1712톤 가량 하다 보면,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3억 9900, 거의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단속은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4억 정도 올렸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보다도 사전 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곡동 같은 데는 다문화 있어요, 출입국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사전 봉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역 앞에 보면 산업안전공단 있습니다. 안산교육청 있는데 주로 보면 외국인들 주로 중국인, 조선족하고 러시아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동남아하고. 현장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면 동영상으로 사전 교육해요,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투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버리고 그래 가지고. 문화 차이에서 느끼는데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끝날 때 재사용봉투 있잖아요, 양손에 잡아서 버릴 수 있는 거. 줘도 이것을 안 가져가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하니까 가져가고.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요. 한 반 정도는 가져가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전 교육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단속이나 수거보다도 민간 합동 주민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는 자기가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80%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투기자도 보니까 80%예요, 내국인이 한 20%고. 내국인은 종량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 주로 하면 어르신들이 또 버리는 경우 있고,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투기하는 행위가 있어서 적발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고 또 다문화본부에서도 사전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 같이, 행정기관 혼자 하는 것보다도 시의원님, 민간단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방법을 서로 강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다문화지원본부에게 문화의 차이로 오는 그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주문을 넣었어요. 물론, 사전적으로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데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율이 높은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책임성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또 결국은 민민 간에 갈등이 이루어져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서 CCTV 추가 설치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CCTV 설치해 달라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재정적으로 투입에도 한계가 있고 관리에도 한계가 있는데 정말 이 문제는 근절시키기 쉽지 않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굉장히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민·관이 함께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부분도 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어떤 특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외국인에 대한 문제도, 외국인 밀집 지역도 중요하지만 일반 내국인이 많이 있는 데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경각심을 일단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 아는데 항상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몇 년 전이죠. 난방비를 너무 절감하려다 보니까 그게 과하게 해 가지고 기사에 나는 해프닝 그 내용 아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박은경위원 난방비 지원되는 지원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너무 절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시에서 경로당에 지원하지 않은 것처럼,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방치된 것처럼 굉장히 기사화 됐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난방비 지급에 있어서 일정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고지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씩 받아서 보완하면서 개선해 가고 계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난방비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한 30만 원씩 5개월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올 11월 정도부터 실지 쓴 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개정,

박은경위원 올 11월부터요?

1○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들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문화 자체가 할머니방은 대부분 좌식이잖아요. 온돌 문화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상대적으로 소파나 탁자에 앉아계시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방바닥 온도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계에 대한 문제, 항상 어르신들 우리가 이해는 하죠. 그런데 회계 처리가 불분명해서 우리가 행정도우미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요. 경로당 지원비 같은 게 잘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산 검사라든가 그런 법적인 제척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로당 회계 질서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동에서 경로당 모니터링을 했어요. 133개소 행정도우미하고 직원이 나가서 순회 점검을 해서 회계 절차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어야만 나중에 보면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이 바뀌면서 그게 경로당 내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그걸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경로식당 운영하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취사 인력에 대한 문제로 고민들 있잖아요, 경로식당마다 약간씩. 그런 문제가 제기된 곳 특정한 경로식당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 8개소가 있고 취사원이 17명입니다. 17명 있는데 그중 3명 있는 경로식당이 두 군데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곡동 쪽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선부2동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사원 인건비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지금 말씀하시는 게 취사원이 아니라 영양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취사원이든 영양사든 내부적인 인력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식인원과 또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력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과하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의 요구들이 있는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런 대안들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때 논의됐던 과정들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인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식당별로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원 같은 경우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이렇게 있는데 그 TO 문제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박은경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 맞는데 관리를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영양사보다도 취사원 또는 취사원 TO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버인력이든 노인 일자리든 자원봉사든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보해 주십사 하고, 이게 몇 년째 반복된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모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저희들도 청장님하고 순회를 한 번 배식 봉사 갔었어요, 8개 경로식당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료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예로 들면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나와 봉사를 하고 거기 또 통장들도 2명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박은경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무료경로당을 거론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대상자와 도시락 배달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적정한 인원 배치가 아닌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있는 데를 그 분들 이쪽으로 옮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 채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인 자원봉사자들 있지만 운영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무 부서의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간략하게.

김정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민원 제기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생과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쨌든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해결 방안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그래서 실무에 있는 양 구청에서도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잠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단속과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위생과 구청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요. 저는 사실 그것을 동의했어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지들 있어요, 주택가별로. 또 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경로당 그쪽에 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속 권한을 갖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 있을 거예요.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취도 심하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을 한 번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로드킬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매년 예산이 동일한 예산으로 위탁 비용 올라왔는데 이게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요즘에는 또 추세가, 도로변에 동물 사체가 많이 발견 돼요. 또 신고가 돼야 야간에 위탁업소에서 치워주고 하는데 이것 예산이 부족하면 더욱 더 예산을 세워서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원도 많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도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들, 상록구.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남고 안 남고, 위탁업소가 안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고 구청장님들, 경로당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노후 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주택 경로당이나 우리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시설 보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한정돼 가지고 매년 동일한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디어디 경로당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을 모니터링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만날 1년에 8천만 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노후 가전제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 드리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정말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어디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단체에서 가면 시에서 이렇게 노후 된 가전제품을 교체해 가지고 정말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칭찬도 하시는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양 구청 1억 5천씩 세워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단원구청에 못 여쭤봤는데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사업이요.

단원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나트륨 어린이급식소 운영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어린이급식소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소를 지금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이경애위원 나트륨 줄이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아까 상록구만 제가 답변을 들어가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가 어린이집 급식소 80군데 있는데요. 점심 같은 식단 나트륨 수치를 측정해요. HTP 측정 장비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럼 국에다 이렇게 넣어서? 아니면 반찬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키트가 또 있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장갑 끼는 거 조리대 그런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하면 보니까 한 10초 정도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걸 어떻게, 그럼 보고를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해 가지고 부적합 하면 행정처분 들어가는 건데,

이경애위원 매일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매일 가는 건 아니고요. 계절적으로,

이경애위원 점검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예. 왜냐하면 집단급식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1일 100인 이상 급식소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소도 하면 우리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직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가면 요리하는 조리사하고 영양사 또 원장들을 주로 만나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만약에 부적합하면 그걸 저희가 채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거기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나오면 행정처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처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처음에 시정 개선명령 들어가고요.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나트륨을 안 줄였다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나트륨은 행정처분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러면 단원구도 나트륨 측정을 매일 하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측정 키트를 사용하는지 기계로 하는지 아니면 앱을 통해서 하는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측정된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예산에 아까 상록 환경미화원 쉼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에어컨이나 난방비, 물 정수기 이런 건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에어컨이요?

이경애위원 에어컨.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겨울이 오는데 난방기구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다 있어요.

이경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기정예산에 대한 2018년 1회 추경 포함 총예산은 1401억 4827만 원으로 현재 63.21%인 885억 894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상록구 전체 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은 2개 과에 79%가 되겠습니다.

1125억 29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4%인 8억 220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119억 71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3%인 8억 70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5억 580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인 14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최저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급여 5억 6319만 6천 원과 수급자의 출산과 장제 조치를 위한 해산장제급여 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2억 1066만 6천 원, 기준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한 장수수당 지원을 위해 시비 1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취약지역을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5대 추가 설치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5억 55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6억 778만 6천 원 대비 1.05%인 9억 480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903억 904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71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1억 654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개편 및 지원 기준 확대에 따라 과 배정된 생계급여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4억 951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건에 대하여 5억 371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은경위원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요.

이번에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5천만 원 증액하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시립경로당 소방시설, 못골·달미경로당 세부 내역 5천만 원에 대한 향후 집행 계획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집행 계획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사업예산서 설명서 주셨잖아요. 경로당 노후 시설 보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증액한 내역 지금 이 5건에 대해서 주신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자료가 5건 들어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이 시립경로당 소방 보완 공사 500, 못골경로당 시설 보수 2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달미경로당 보수 공사 1500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제가 점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적으로 양 부서에서 점검하셔 가지고, 물론 중첩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예산 세워져서 여기 한다면, 도시재생과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조금 국비에서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마지막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을 계산하면, 상승하고 있는 7월 달로 계산하더라도 계산을 쭉 하면 현재 잔고가 5900여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에 2억 천이 들어왔는데 5개월을 계산하면 4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맞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항상 12월 제3회 추경 때 국비를 다시 배정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11월 달 지급을 못하고 12월 달에 2개월을 한 번에 지급한 적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도 국가 예산상 이게 조금 늦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500 정도 부족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에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건에 보면 건물 도색, 화장실 개보수, 주방 보일러, 전기 및 수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소방법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잖아요. 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요?

개보수 내용에 보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네. 그 개보수 내용에 스프링클러 설치 내역은 지금 없는데 이것 갖고 되시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하실 때 소방법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불이 나면 노인들은 전혀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것들이 해당되는지 저촉이 되는지 한 번 보시면서 개보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참고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기 주신 자료 같이 조사를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소방법 좀 한 번 알아보시고 개보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관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그냥 잠깐 여쭤만 볼게요.

경로당 도우미들 혹시 얼마씩 지급되는지 아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자원봉사하신 분들이요?

이진분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는 거는 4시간 이상인 경우 교통비 7천 원, 식비 5천 원해서 12,000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경로식당에,

이진분위원 아니, 경로식당 말고 일반 경로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죄송합니다. 27만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27만 원 7만 원 올랐네요.

지금 실정에서 어르신들이 도우미를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체에서 조금 보태서 40만 원 주는 데 있고 50만 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실비를 조금 올려서, 지금 1시간 최저임금 이렇게 해 가지고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봉사직이지만 거기에 급여를 조금 해야지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는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노인지회와 노인장애인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하나만 박소운 과장님, 수암경로당 신축 경로당 생기면 500만 원 아까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정종길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현물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물건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500만 원 이내에서.

○위원장 정종길 그게 새로 신축된 경로당마다 늘 500만 원씩 잡혀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공동주택은 말고 시립만이요. 시립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종길 네, 시립만.

그러면 새로 짓는다는 설계가 나오고 뭐 하고 하면 500만 원이 잡히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안 지으면 없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2018년도 노후된 가전제품 경로당별로 100만 원씩 예산 편성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답변을 못 들어서요.

○단원구청장 김창모 답변했는데요.

김정택위원 답변하셨어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주기가 2019년도에 각 경로당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9년도인가, 올해 지원했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2017년도에 했고 2019년도 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 자료의 5쪽 기본현황을 보시면 상록수보건소는 1개 과, 8개 팀, 2개 지소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 49명과 공무직 57명 등 총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비전과 추진 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록수보건소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4개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응급위기 전담팀을 운영하여 응급출동 및 자살 위기, 자살 시도자 개입 관리 강화로 생명사랑 도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평생 건강의 기초인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생애주기별 교육 및 공원, 운동장 등 지역 내 생활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실천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입니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추진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재난응급의료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의료기관 점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로당이나 소그룹 모임을 적극 활용하여 독거 어르신과 재가암 환자의 우울감 감소,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신·출산 지원 및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모유·수유주간 및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어린이 무료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현재 5세 미만에서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시민 인식 조사입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이 시민 선택권과 관련된 집단민원 제기로 올해 7월 2일자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치매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공동체, 치매안심마을 그리고 치매극복선도학교 및 봉사모임 운영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또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치매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맞춤형 건강실천’ 지역사회 건강증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 수준이 향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한 삶을 위한 암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시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구하고, 또한 금연 의지 고취 및 금연 달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7쪽, 감염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입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의 상시 감시 및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친환경 방역을 통해 능동적으로 감염병 위해를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결핵관리 사업은 중점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의·약무사업 역시 중점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역시 중점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역시 중점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진료 시스템 운영은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주민 1차 진료 및 맞춤형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역시 중점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의료 취약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반월보건지소와 수암보건지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주민을 위한 밀착형 1차 진료 및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현재 학교법윈 원광학원에 위탁 중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9병상을 치매전문병동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치매환자와 치매 가족들이 더욱 더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장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출력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비전과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건강생활 습관 개선 및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 또 감염병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응급의료 신속 대응,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서비스 강화로 주민 건강 형평성 제고 등 4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4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원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의료 취약지역인 풍도, 육도 주민을 위한 풍도보건진료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0%이며,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10월 중에 착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 강화로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매개 모기 개체 수 감소를 위해 유충구제 중심의 사계절 방제를 추진하고,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감염병 관리 감염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재난 대비 응급의료 신속 대응과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통계 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하고 안전 출산을 위해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훈련을 강화하고 중독자 또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지원 체계 강화와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개설 이후에 적극적인 60세 이상 조기검진과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풍도보건진료소 건립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료소 건축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4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보건 중장기 계획으로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통계를 기초로 해서 건강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감염병 감시,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및 법정감염병 감시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검진사업과 발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로 밀접 접촉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서 확산 방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안전한 의료 환경과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훈련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으로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암 조기 검진 독려로 검진율 확대에 주력하겠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를 등록하여 산전·산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정신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과 직업재활 훈련 강화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알코올, 마약 등 중독자 예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단원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월 28일 정식 개소하고,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서 60세 이상 조기 검진 강화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Health Care Total Service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지역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대부도와 풍도·육도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 격차를 좁히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원보건소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15쪽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밑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는 처음에 걸렸을 때 한 번만 2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200만 원은 최대 그렇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현옥순위원 수술했을 때죠? 그냥 진단금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진단금은 아니고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비도 포함이 되고요. 진료에 따른 약제비 이런 건데 그게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밑에 암환자 의료비하고 중복 지원되는 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소아암은 따로,

현옥순위원 소아암 따로 백혈병 따로이고 나머지 모든 암은 의료급여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소아암은 3천만 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게 되겠고요. 성인암은 5대암 중에서,

현옥순위원 네, 그것만 하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소아암이나 백혈병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금액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희귀병 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얼마 전에도 TV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희귀병은 치료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희귀난치가 133종이 쭉 있는데요. 그게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33종 안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중위소득, 그게 누구나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소득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에 관계없이 희귀병 걸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암환자들은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암환자도,

현옥순위원 받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보험 하위 50%,

현옥순위원 다 받아요? 희귀병도 받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평생을 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희귀병에 대한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국가에서 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서는 안 되는 거네요, 국비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매칭 비율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 예산 세울 때 여기서도 조금 떼어주면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2018년도의 미지급분을 연초에 예산 편성된 그걸로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좀 더 보충 설명 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 암이나 희귀난치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나 몇 가지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는 문재인 케어가 되게 되면 본인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의료비 지출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것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사실상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면 훨씬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자체적으로 의료비 납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득 수준을 알고 있고 통장 정도를 알고 있어서 쉽게 돈을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할 때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다 들고 오셔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소득 수준이 되는지 안 된지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통장 정보도 저희가 따로 받아서 돈을 드려야 되고 해서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난임부부, 고위험 있잖아요, 142명. 현재 상록구만 해당되는 인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페이지 21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상록구,

현옥순위원 상록구 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현재 142명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계획,

현옥순위원 계획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실적은 지금 저희가,

현옥순위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인구 대비해서 이런 사업량을 연초에 책정해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142명의 계획 목표량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은 76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무엇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현금은 아닐 테고.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의료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의료비는 바우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의료비, 바우처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난임부부, 고위험임산부 또 청소년 산모의료비 이런 것들이,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 바우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위험 임산부도 이게 저희가 맥시멈 30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는 50만 원.

이 사업도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부부가 작년 7월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큰 그런 사업이었는데 아주 난임부부 일부분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출산 대책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이런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나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 여기에 지원된 현황 내용 있잖아요, 76명에 대한 거. 제가 이것을 부분별로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이것은 재산하고 상관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다 받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것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자부담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소득 수준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6페이지요. 안산시 전체에 대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관리를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단원에서만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회복귀시설이요?

현옥순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회복귀시설은 상록구에 있는 경우에는 상록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원구에 있는 건 단원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중증정신질환자가 혹시 청년, 중년 이렇게 다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연대별로 나이별로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병동이라고 해야 되나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 그게 어디에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구 보건소 앞에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중독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심한 환자들은 다른 시도로 이렇게 가게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요. 입원에서 퇴원을 하면 사회복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여가활동이나 직업재활 이런 것들을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러면 유병률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등록환자 현황을 드려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청소년, 중년 이렇게 있잖아요, 등록 현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질환별로 등록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그거면 되겠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무의촌 섬마을 육도 무료 이동 진료 연 8회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 가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3월부터 해서 매달 가고 있고요. 이것도 풍도보건진료소가 개소를 하게 되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풍도·육도에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보건지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선을 임차해서 진료팀이 갔었는데 이제는 풍도보건진료소가 개소를 하게 되면 보건진료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풍도에 주로 상주를 하고요. 육도는 필요에 따라서 출장 진료를 나가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육도·풍도 말만 들었지 안 가봤는데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현장 방문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한 번 가서 봉사할 의향 없으신지 궁금해요.

○위원장 정종길 저는 다른 업무로 거기 풍도를 한 여섯 번, 육도를 네 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봉사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배는 제가 알아서 대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공사가 60% 정도 공정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계획은 10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일정에 따라서 개소식도 있고요. 갈 때 저희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즈음해서 맞춰서 한 번 초대해 주시면 그 덕분에 저도 풍도·육도도 가보고 봉사도 하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과장님, 풍도 공사 현장을 제가 한 번 보고 왔는데요. 개소식 할 때 문화복지위원님들 시간되시면 같이 가셔도 돼요. 참고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우리 이진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가 풍도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차질 없이 10월에 준공이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예정이고요. 공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월에 저희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풍도·육도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혹시 직원들은 몇 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건진료원 1명이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상주를 하게 되고 주말은 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주말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말에 혹시 또 이렇게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동안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헬기가 뜨거나 아니면 어업지도선이나 어선들이 그동안 했었는데요. 진료원이 가게 되면 그런 부분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훨씬 더 많이 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응급의료 체계는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풍도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가 상주해서 하면 거기에서 교대로 해서 일요일 날 안 나오고 계속할 수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저희가 직원에 대한 정원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직원이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응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 진료원이 있어도 응급환자가 생기게 되면 육지로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응급의료, 거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진료원이 육지로 나오게 될 경우에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소가 생겨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기는 하지만 또 그분이 거기에 365일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도 개인적인 일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다른 진료소에 필요한 물품이나 정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최소한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7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잖아요.

이것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되고, 그게 마무리되면 9월 중에 공사 입찰을 해서 10월에 준공 예정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신길동이긴 하지만 신길동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건강센터가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여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층에 주민참여실이라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1층 공간은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아리방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와서 동네에 대한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끼리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만의 공간입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만의 공간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잘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리고 위원님 애로사항이 좀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팀 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기회가 되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말씀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인력 부족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제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거기에 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준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 연초에는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팀장.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직이나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또 신규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정규직원에 대한 팀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저희가 그것을 구성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증원 계획을 올리면 경기도 중앙에서 허가 사항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행안부에서.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박은경위원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21쪽, 외국인 결핵관리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경기도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데 12개 시군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결핵환자가 생겼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외국인 결핵환자도 저희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오셔서 약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병원으로 가시면, 다만 병원으로 가시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보건소로 오셔서 똑같이 저희 내국인들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범기간이 12월까지네요. 그러면 12월이 지나면 끝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을 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이런 부분은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12월 말로 중단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해 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 결핵환자들이 4배로 많아졌다는데 그전에 많아지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요.

그다음에 또 검진 방법에서 법무부 지정 병원이 있는데 우리 안산에는 어느 지정 병원이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들내과하고 건강메디케어의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외국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해서 2개소가 모집에 응해서 된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외국인 체류 자격 검사하고 다른 부분은 이 사업은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X-ray 검사에 혈액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가 이루이지는 부분이고요.

잠복결핵 중에 한 10% 정도는 결핵으로 발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5% 정도는 2∼3년 내에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외국 선진국에 갈 때도 3개월 이상의 비자를 받게 되면, 만약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위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사업은 12월까지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졸리시죠?

저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집단시설 종사자해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8월 중에 했고 어린이집 종사자 600명해서 9월 중에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종사자가 한 몇 명쯤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 같은 경우는 198개소에 620명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 검진한 대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체 대상자요?

이경애위원 네.

이게 잠복결핵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작년부터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이것 198개소 620명은 작년에 안 한 곳을 한 거고요. 지금 거기의 대상자 전반적인 그 현황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안산시에 어린이집 교사만 해도 4,400명이에요. 4,400명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진 인원이 6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단원구와 상록구 합쳐서 600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는 저희가 올해 한 것만 620명이고,

이경애위원 2018년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리고 작년에 안 한 곳을 한 것만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올해만 그러면 600명,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취업을 할 때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안 하거나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평생 한 번만 검진하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처음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옮기게 되거나 이럴 때,

이경애위원 직장을 옮기거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잠복결핵.

이경애위원 제가 왜 여쭸냐 하면 3월에 종사자 법이 바뀌어서 입사할 때 반드시 잠복결핵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잠복결핵의 검사비용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일반병원에 가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종사자일 때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처음에 취업을 하는 교사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해 주세요. 안 해 주시고 개인 돈으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3월에 해서 임면보고가 되게 되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입사를 하기 전에 이 검사를 하고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 전에 입사 예정자한테 만약에 잠복결핵에 대한 혜택을 주시면 개인 돈으로 큰돈을 들이고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려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래는 잠복결핵 자체가 검사를 할 때 기관장 책임 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까지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외에 지침을 벗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특별하게 어떤 외의 사례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 있는 게 3월 1일자로 임면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는 잠복결핵 검진한 결과를 첨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사만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잠복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예비교사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결핵비용이 개인병원 가면 10만 원이 이상 되고 보건소에서는 7만 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마 예산을 올해는 다 소진해서 내년에 또 예산이 나와야지만 검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구도 9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아직 안 해서 저희가 9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잠복결핵 검진자 중에서 잠복결핵 확진자로 확진을 받은 퍼센티지는 몇 %가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어린이집 1,739명을 해서 39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 치료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제재가 있거나 이런 법적인 제재 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권장 사항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하실 때 잠복결핵 확진자의 10%가 5년 내에 발병을 하고 5%가 2∼3년 내에 발병한다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한테 권장만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보유자들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로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통계 같은 게 하나도 지금 잡혀있는 게 없고, 그런 법적인 제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물론, 통계도 잡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이들은 잠복결핵 보균자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잠복결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프로테이지 10%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발병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결핵환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감염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건강검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한 번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럴 때 저희가 발견을 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잠복결핵 확진을 받으면 치료를 3개월 정도씩 시작하시죠.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약을 먹게 하는데 그 부분만큼이라도 약간의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치료를 받게 하시는 부분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상록구에서는 5천여 명 검진했는데 천분 정도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경애위원 꽤 많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런데 잠복결핵이 양성이라고 해서, 일단은 잠복결핵은 전염성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최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아니라 평생 한 10% 이내 정도 결핵이,

이경애위원 평생.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평생 10% 이내 정도 결핵이 발병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예방약을 먹는다고 해서 또 결핵균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잠복결핵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균이 피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결핵을 치료하신 분들은 잠복결핵이 또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런 설명들 제가 다 드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평생 10%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드실 거냐, 약을 드신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논문에 따라 다르나 절반 정도나 70% 정도만 예방이 되고 약을 드셔도 나중에 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죠. 의료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는 잠복결핵일 때는 약 드는 것을 권유하는데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발병 빈도도 다르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40세 미만일 경우에는 발병률이 더 많고, 40세 이상이 될 때는 발병률이 더 낮다고 발표한 연구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나요? 발병하신 분들, 그러니까 결핵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리가 잠복결핵 양성이 나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러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투약을 권고할 때 그런 정보들 다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천 명 검진해서 천 명이 나왔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 아니고 그분들이 매일 아이들하고, 아이들 아시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만큼이라도 치료를 받으시면 70% 이상은 일단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정확한 숫자는 논문을 뒤져봐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50대, 60대 연령층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주변에 결핵환자 분이 많아서 그분들의 잠복결핵 양성률은 50% 이상 넘습니다. 70%, 60대 이상에서는, 속기록에 남는 거라 숫자가 틀리면 안 되지만 60∼70% 정도가 고령자에서는 잠복결핵이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또 약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잠복결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잠복결핵을 치료할지 말지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아직도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너무 과잉 치료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제가 잠복결핵균 가지신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상자가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불소농도 조사하셨다고, 지금 하시는 중이라고 그러셨죠?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오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9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개월 동안 여론 조사기간입니다.

이경애위원 할 예정이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경애위원 그동안 준비하신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여론 조사 얼른 하셔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치매국가책임제 보시면 센터를 병원 내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요양병원,

이경애위원 요양병원 내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이경애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20쪽에 보시면. 고대 2명, 한도병원에 1명 이렇게 결핵관리실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파견 나가 계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병원에 결핵환자가 가서 등록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투약관리라든지 아니면 가족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하는 간호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민간에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에 파견이 되어 있는, 결핵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에 그렇게 파견을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라 함은 인건비 포함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경애위원 그럼 병원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결핵관리실이라든가 치매센터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민간병원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 고대 같은 경우는 감염관리실이 있어서 이 안에 결핵 간호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병원 같은 경우도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결핵만을 전담으로 합니다. 결핵환자만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영인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병원의 치매센터는 상록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원 내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파견의 의미로 나가 계신 거냐고 여쭙는 거죠.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에서 이 결핵관리실을 운영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건 아니고요. 결핵관리 사업 중에, 결핵을 국가사업 중의 하나로 민간 부분에 치료 받는 부분들이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약직 간호사로 병원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파견을 해 준 게 아니라 사업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결핵 전담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병원 자체 내에서 채용을 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돈을 민간에 직접 줄 수 없게, 처음에는 민간에 직접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보건소를 통해서 민간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현옥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기준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보험 하위 50%,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지역이 9만 6천 원, 직장이 9만 1천 원 이하 대상자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암 진단이 나왔을 때 신청하는 방법 개인이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개인이 합니다.

한명훈위원 지급하는 방법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이 해당자인지 그것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거나 또는 지급보증이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가 지급보증을 하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A라는 사람은 하위 50%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여야 되는데 진단을 받고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아까 상록수소장님께서 이런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개개인의 소득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요.

희귀성 난치병 저희는 한 20∼30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았는데 133가지나 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혹시 그 리스트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33종이요?

한명훈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다음 21페이지요.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2개 9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00명은 예상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저귀를 지원하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요. 조제분유와 기저귀가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 기준 40% 이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가지로 딱 확정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거나 이건 안 되고 딱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말씀 그대로 기저귀도 사기 어려운, 기준 중위 40% 이하이니까 굉장히 열악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에 기저귀는 6만 4천 원 정도 그러고 조제분유는 한 8만 6천 원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22페이지인데요. 수돗물 불소농도,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800명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분들 대상자들은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무작위로 하게 됩니다.

여기 집단 민원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걸 검토하다보니까 보통 0세에서 1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이 너무 없다면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그룹이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총 800명 중에 30%인가 그 그룹, 0세에서 12세 미만의 그룹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800명이 전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 달 동안.

한명훈위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대상자가 몇 %.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은 성과 연령, 지역을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대나 20대 응답률이 적으면 30대나 20대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역도 단원구와 상록구와 시흥시 일부 세 지역이 다 대표적으로 뽑힐 수 있게, 그래서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한명훈위원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시립노인전문병원이요.

여기 입원하고 싶은데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대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100% 안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명훈위원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병원비가 너무 비싸더라, 이런 민원이 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병원비가 비싸다는 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법하고 의료급여법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에서는 아니고 간병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병실 당 4인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요양병원은 8인실이라든가 6인실 이렇게 되면, 그게 한 사람이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n 하니까 간병비가 다른 타 병원에 비해서 약간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보건소입니다.

25페이지, 우리가 선천성 장애를 예방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장애아가 태어나지 않도록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출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우선 산전 진찰을 잘 받아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전 진찰을 받는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전 진찰을 정확히 지정된 날짜에 가면 사전에 다 그런 부분들이 진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이거죠. 결혼을 앞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신혼부부하고 예비부부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부분들 있습니다. 무료로 혈액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X-ray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임신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산전 저희가 출산준비교실을 하고 있고요. 또 남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야간에 예비부모 출산준비교실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기형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직장인 임신부의 날이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있는데 몇 명 정도 찾아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오는데 이때 임산부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퇴근하고 올 수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에는 보니까 토요일 날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을 직장인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휴일로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토요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 쪽을 다, 물론 주소지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 주말에 못 올 경우에는 야간에도 올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록구에서 주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야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기회를 조금 더 한 번 오실 걸 두 번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요.

위기 개입 유관기관과 협력 대응 체계 강화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경찰파출소 모니터링이 주1회, 응급의료센터 그다음 유관기관과의 정례회의 그다음에 실무교육 같은 것들 다 이루어지고 점검하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그것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위기 개입하는 건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들한테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경찰파출소 모니터링도 1일 1회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모니터링도 주1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봐도 날마다 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경하면서 대신 굉장히 치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특히 기관과의 협업이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하면서 과장님은 그 상태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서에서 보내준 자료 어쩌다 받고 어떤 사고가, 위기 개입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단원·상록경찰서, 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경찰서와 또는 단원경찰서와 미팅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을, 경찰관들이 제일 먼저 어떤 위기 상황에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정말 경찰관들이 다 소지하고 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 한 4월까지만 해도 3명이 위기개입팀이었습니다. 2명이 1조가 됐었는데 한 사람을 조금 더 보충해서 2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기협력 대응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올해 했던 과정들, 그리고 단적으로요. 올해 자살자, 자살 시도자 집계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집계요?

박은경위원 네. 응급의료센터를 통해서든 어쩌든 간에 올해 들어서 자살한 숫자와 자살 시도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통 고려대병원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그렇게 쉽게 주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물론 위기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호 협조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우리 시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자료들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위기대응에 대한 시스템에서 어디까지가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는 하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걸 모르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자살시도자 말고 자살 사망자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숫자, 수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숫자는 상반기 자료를 경찰서에서 저희가 받기는 시작했는데 아직 정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안에, 올 6월까지 상반기 자료는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자살 시도자는 저희가 전수는 다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모니터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정례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관기관과 분기별 회의도 하면 회의 중에 결국은 우리 안산시의 그런 자살자와 시도자에 대한 위기 대응에 대한 것들이 논의될 거고, 저는 그 후로 예를 들면 여기 교육 프로그램에도 자살 유가족 지지프로그램이 16회 있다고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살자가 아니라 그 자살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적으로 취합한 게 없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5년도에 대한 경찰서 자료를 분석한 자료는 있고요.

그런데 실시간으로는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올해는 경찰서, 원래 경찰서에서도 그 조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기는 상당히 껄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단원경찰서에서 그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자살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클 거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후적인 케어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제2의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물론 위탁기관에서 이걸 하겠지만, 수탁 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컨트롤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서비스 병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런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 들어서 행정처분이 강화됐죠?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강화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또는 약업소 이런 지도점검은 옛날에는 공무원이 다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율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 방문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지도점검을 289개소 대상인데 2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시정명령하고 경고 등 6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6군데.

그러니까 26개소를 관리감독, 쉽게 말하면 현장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경고 조치 내린 6개의 경우에 대해서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박은경위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온라인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6개 병원명도 줘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명은 어쨌든 간에 공개하는데 있어서 제한 사항 있다면 그것은 놔두고 어떤 경우로 이런 경고 처분을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위원장 정종길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맞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병원명을 알아도 잘못된 건 없잖아요, 행정처분 받은 거니까.

○위원장 정종길 병원은 경고 조치나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내용과 행정처분,

○위원장 정종길 그냥 병원명은 ㄱㄴ으로 해 가지고 주세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원칙에 있어서 위배되는 부분 있다면 그것은 빼고 이 경우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 확인하셔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완전 공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병원명을 공개하게 되면 경고조치 받은 것만으로도 그 병원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는 공개된다는 원칙하에 주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는 이게 관리 시스템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뭘 받았느냐가 아니라 이런 게 없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런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리감독권을 저는 정확히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듯 여러 우려가 있다면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요.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서비스들 확충해 가는데 여기 보면 치매안심마을을 아까 보고에도 얘기하셨지만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혹시 염두에 두신 데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경아파트에 건강마을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아파트를 치매안심마을과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치매라는 것은 그래도 중장년층이 발병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건강마을 기하고 있는 선경아파트라고 그거와 연계해서 가기보다는 상록구에서 좀 더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대상을 고민하실 수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건강마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동 주택단지 그다음에 팔곡마을 또는 반월 수암 그쪽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올해는,

박은경위원 조건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물론 그런 어떤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어느 정도 전체 인구, 그러니까 그 마을에 몇 % 있는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강마을을 만약에 치매안심마을로 함께 갈 경우에 그 지역이 여태까지 저희가 선경아파트가 건강마을 몇 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어떤 사업 모델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마을을 운영하면서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내부에 그런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하기 쉽다는 거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시범적으로 롤 모델을 만드는 데에 대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게 점점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단원보건소는 어디에 염두 두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이미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선부1동에 연립주택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난번에 현판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확대되어질 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하고요.

치매선도학교, 치매극복봉사모임, 여기 어디, 여기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지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도,

박은경위원 좀 저희들이 사업과 연계해서 맥락이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염두에 두는 건지 중학교를 염두에 두는 건지 고등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초·중·고·대학교까지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선도학교를 하나 지정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교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면 뭔가 그 학교의 특색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지역과 연계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죠.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하고도 어떤 연계해서,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교육청에 사전적인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기 하는 사업이 효율성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8월, 9월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 같은 경우는 센터 건물 설치가 5월 15일 완성돼서 사실상 치매사업은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이 오게 된 그 일정이 7월 말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치매안심마을도 그렇고 선도학교 지정해서 하는 것도 9월, 10월중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나요? 풀로 있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9, 10, 11, 12 또 겨울방학 들어가고 시기의 한계들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기 하려면 시기적인 부분도 검토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요.

사실 시민들은 시립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공성을 생각하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료 수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뭔가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적인 시민들이 와 닿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전제하고, 지금 노인병원이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일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병동이 아까 80% 정도 찬다고 그랬는데 226병동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리모델링 몇 개 했어요? 병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층 49병상을 전문 병동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의 계획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사업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설 보강이 약간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담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해는 하지만 처음에는 한 150병동 한다고 그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병상의 2/3 병상을 치매병상으로 하는 거,

박은경위원 2/3?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2/3를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심의 받고 지정 받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서로 요청하고 또 피드백 오고 그런 단계를 여태까지 지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장비 보강 예산도 이미 확정됐는데 병동이 거의 1/3로 줄었잖아요, 처음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150병동 했을 때 그만큼 우리 관내 치매환자에 대한 병상의 확보들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49병동이면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치매환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면 226에서 나머지 49를 뺀 170개인가요? 176병동은 그대로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상이 일부 줄어들면서 49병상을 리모델링한 건가요? 지금 전체 그럼 병상이 몇 개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체 226병상에서 3층 49병상을 치매 전문 병동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26,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66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예요. 150개를 하겠다고 했다가 49병상을 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숫자만 줄은 건지 아니면 226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병상을 전문적으로 꾸미는 과정에서 일부 병상이 줄어들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병상이 몇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병상이 줄지는 않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6에서 49병상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49병상만 하고, 이게 어제 또 조금 조정이 돼서 내려온 거에 의하면 치매 전문 병동으로 하면서 1인실을 둬야 된다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병상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48?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박은경위원 저는 전체의 병상과 치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체 병상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226 중에 49일지 48일지 그 얘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설 보강에 있어서 예산이 7억이잖아요. 그때는 150개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거의 1/3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전문성이 보강되는 거구나, 그러면 시설이 좋은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 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또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립 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거기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9억 정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다시.

박은경위원 그러면 150병동이었을 때 9억과 49병동이었을 때의 9억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9천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9800만 원.

박은경위원 맞아요, 9천만 원.

내용의 질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5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98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3층 전문 병동 말고 다른 그쪽에 약간의 환경 조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퇴원 치매환자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49병상에 대한 대상자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퇴원 환자 또는 병원 내의 환자 가족 이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9병상과 관련돼 있어서 입원했다 퇴원을 하든 아니면 병원 내에 있는 치매환자 가족 상담과 자조모임 지원 이런 환경 조성했을 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150병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입원환자들이 있을 때 9천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이든 지원이든 예산의 내용과 49병상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9천만 원은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층의 49병상은 중증의 치매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층하고 5층, 그러니까 전체 226병상에 환자들이 있지만 그 환자가 꼭 치매환자는 49병상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립전문노인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치매진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걸 역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226병상 중에 80%만 입원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치매 증세를 가진 입원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내부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지난번에 한 번 봤는데 한 45%에서 50%까지.

박은경위원 50%면 100명 정도 입원 환자들이 치매 증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경중은 달라지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경중을 가는데 있어서 49병상은 굉장히 치열해야 돼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쪽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일단은,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한명훈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립노인병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대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더 쌀 이유는 없겠지만, 당연히 정당한 의료수가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입원 환자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리모델링한 공사는 어차피 49병상이 지금 3층이 전문 병동으로 그렇게 리모델링될 거고요. 그다음 나중에 받은 9800만 원은 그 병원 226병상에 해당하는 전체의 환자 또는 퇴원한 환자 또는 거기 가족들까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사업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9월,

박은경위원 9월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예산 편성했으니까 이후에.

박은경위원 9월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병상에 대한 리모델링도 9월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 9800은 예산 편성되니까 그때 되고요. 그다음에 착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되나요? 11억 8천 이것.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1월.

박은경위원 11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개월이니까 12월 정도에,

박은경위원 약간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엇박자 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저희가 조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승인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잘 준공되고 프로그램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예의 관찰하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요.

2017년인가 방역 용역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하고 나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런 용역에 의한 방역들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그것을 참고해서 우선은 거기서 주신 방안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주신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도 많이 접목이 됐던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저희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또 그것 용역하고는 별도로 방역지도 을 하나 직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것을 수기로 어느 지역에 무슨 약을 뿌리고 언제 방역을 했고 이런 부분들 수기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거나 약을 뿌리는 기간이 너무 짧게 뿌려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사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역이라는 게 연중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집중적인 관리 시기가 있죠, 그리고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용역들이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런데 그분이 제안했던 부분들 많은 부분이 뭐였냐 하면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봉사자들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지역 안에 있는 폐타이어 같은 거에 물을 버린다든지 그다음에 화분에 있는 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많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되고 주민들 인식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부분을 많은 세대별로 방문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서 제안했던 부분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역 시스템들이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때 시기적으로 발생한 민원들 있잖아요. 저부터도 제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주거환경과 삶의 건강과도 관계된 부분이니만큼 보이지 않은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좀 더 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있으셔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협소함으로 고민들 있는 거고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시청의 청사 리모델링 방향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데를 좀 더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결정 안 됐고, 우선은 저희가 들은 부분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와∼스타디움에 기존에 컨벤션센터로 하려고 했던 부분 저희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도 너무 큰데다가 이분들이 사실은 인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로였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조금 더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별관 건물 1층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 시청에서 민원실이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건강 정신 질환자나 중도 관리 대상자는 늘어나나요, 추세가 점점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매년 등록인원이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자별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계층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이 저희들도 고민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중독자 힐링 공간 ‘酒-say 힐링사랑방’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경기복지재단에서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분들이 주로 가족들하고 많이 생활을 하는 시간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한대역 앞에 상록분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쪽에 이 분들의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들 직업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 교육시켜서 이런 분들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오셔서 힐링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았던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공간 활용을 분소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장소가,

박은경위원 제가 장소의 협소 때문에 어디에 하신다는 건지 그래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분소에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요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 있잖아요. 분소 공간에 대한 사진하고 추가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우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이경애위원 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신 것 중에 보건소장님 두 분 다, 치매환자 분들만 딱 모여서 아동들이 유아교육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듯이 치매환자 분들만 딱 모이게 하셔서 눈높이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무엇을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거나 장소가 있거나, 그동안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시립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하는 것 말고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것처럼, 아동들 보육하는 것처럼 치매환자 분들만 모이시게 하셔서 눈높이에 맞는 완전히 5세면 5세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확보된 게 지금까지 있었냐고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음센터, 즉 시립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치매 전문 그러한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쭉 해 왔고요. 또 치매 뇌졸중 그런 사항도 위탁사업으로 같이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중복 사업이 되면서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치매안심센터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쉼터 기능의, 그런 기능은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안산은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지금 현재 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모든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거기에 몇 분씩 오세요? 몇 분 정도 모이시냐고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하루에 한 20여 명씩 매일 유관기관에,

○위원장 정종길 20명 정도 모이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병원에 가거나 요양병원에 못 가신 분들도 파악이 됐나요? 안 되시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안 나오니까.

두 번째,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가정이 다 파악 됐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치매 가족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콘셉트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가족카페를 형성시켜서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소장님, 치매환자를,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이 파악되었으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별로 몇 가구 정도 되고, 그 가정의 소득률은 안 나오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얼마나 살고 얼마나 못살고의 기준이 없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가구 수라도,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65세 혹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로 전반적인 예를 들면 국가 평균 9.8% 정도가 치매 유병률이라고 봤을 때 안산시의 약 6천명 상록구에 3,4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면서 첫 번째 사업이 조기검진 사업이었습니다. 조기 검진을 해서 치매환자로 되면 저희가 등록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등록 사례 관리하는 목표가 상록 같은 경우 3,400명 예상되는 환자 중에 한 1,600명 정도를 등록하는 게 올해 목표인데 현재 74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검진해서 치매로 나오는 경우 저희가 등록 관리하게 되는데 등록 관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파악을 하면서 등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검진율을 늘리고 또 등록관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검진율과 등록 관리율은 저희가 매년 성과지표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단원구는 몇 명이에요?

1,600명 정도 상록구 나왔는데 단원구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구는 한 2,600명, 2,604명 정도, 9.8% 정도 예측하는 겁니다. 거기서 치매등록은 한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740명, 1440명 정도 되네요.

이분들 가정은 파악이 됐나요? 주소별로. 안산시에서 선부동에 몇 분 이런 자료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만들 수 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것은 급한 건 아니니까 꼭,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것은 등록하게 되면 시스템에 거주지 이런 것들 다,

○위원장 정종길 저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궁금한 거예요, 가정이. 그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야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구한 거고요.

치매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 중에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해서 간병인을 쓰지만 자주 가야 되거든요.

제 주변에 자주 보는데 요양병원의 입원자들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9병동에 들어가신 분들은 과장님, 177동 나머지 병동에 계신 분들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문화 병원이라고, 전문화 병원이라고 이렇게 전문 시설 말씀을 하시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문 병동,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49명이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49병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살다보면 지위가 있고 이런 분들은 전문병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나머지 226동 중에 177동에 들어가신 분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치매 플러스 다른 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병동으로 3층 49병상을 만들어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복지의 어떤 안은 거기에 인지행동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진단이 치매로만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 전문 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본인이 원해야 입원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강제로 치매환자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확정됐다고 그래서 49개동 병동 안에 ‘거기 들어가실래요?’ 라고 질문하지는 않잖아요.

더 비쌉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럼 49병동에 가면 치매환자로 확정해야 되고 다른 질병 있는 분은 안 됩니까? 일반 177개 병동에 계셔야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은 거기 치매 전문 병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우선으로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아니, 177개 동에 계신 분들도 치매 플러스 질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49병동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른 질병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거고 거기에다 치매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치매를 우선으로 갖고 있는 분들을 거기에 우선 배치를 하는 걸로,

○위원장 정종길 그것은 제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장님, 아직 병동이 리모델링되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병원 측과 같이 명확한 입소 기준들을 만들어야, 우리 위원장님 제가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정확한 입원 기준에 따라서 3층을 갈지 4층, 5층을 갈지 병원에서 그런 것들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치매센터 선부동은 제가 갔다 왔고요. 상록구는 선정을 하는데 선경아파트보다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 그다음에 공무원이 편한 곳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불편한 곳을 선정해야지만 제대로 된 마을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 보건소장님, 병원에서 산모가 진단을 받는데 장애아 진단을 받으면 저희 낙태법에 의해서 낙태를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해당되면 낙태를 공개적으로 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낙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불법으로 낙태를 시킨 보고는 병원에서 별도로 보건소로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것 보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애인 것 같은데 장애 아닌 것 같은, 의사가 산모한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산모는 그래도 장애가 아닌 걸 희망을 갖고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잘 안 될 때 꼭 낳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장애아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아로 낳고 나서 키울 때는 처음부터 장애이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병원에서 관리하고 커 갈수록 국가가 계속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요. 그러면 고통은 본인이 다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회 지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 채우지는 못해요, 산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이런 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 세워 주시는 것도 이번에는 꼭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님들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고 커가면서 장애를 입은 분들 파악되신 분들 계시나요? 없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사고나 이런 거 말씀,

○위원장 정종길 아니 아니요. 애가 크다가 열병을 앓았거나 또는 요즘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커가면서 갑자기 장애가 오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후천적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보건소는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위원장 정종길 그건 따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돗물 검사비용 1차 간담회 때 했는데 여론 조사 비용은 그때 거기 들어있었죠? 여론 광고비. 알겠어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6억 728만 5천 원에서 12억 4022만 4천 원이 증액된 158억 47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가족 지원과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800만 원을 국비 50%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액보다 0.44% 증가한 152억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3월 28일 개소하여 공무원 2명과 공무직 12명, 협력 의사 2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반기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 공무직 신규 채용과 우선 개소로 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6504만 8천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상록보건행정과 387페이지요.

추경 올리신 것 중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시비 4300 올리셨잖아요, 증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이 인건비 계산은 어디에 기준해서 하신 거예요? 최저임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

현옥순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의 그 인상분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1일 단가가 그럼,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준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거냐고요, 생활최저임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생활최저임금,

현옥순위원 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기준 있잖아요, 최저생활임금인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생활임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총무과에서 협상해 가지고 이렇게,

현옥순위원 그럼 단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한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저생활임금 단가보다는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높게 나왔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현옥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물론 총무과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저 다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인건비 전환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올라오면 더 힘든 3D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보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곳에서 많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가 쉽다고는 제가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단가를 어떤 걸 기준으로 세웠는지.

이해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최저생활임금보다 좀 높게 잡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 정도 수준 아마 근거를 거기에 두고, 이게 안산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올라왔더라도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몇 % 올랐는지 최저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다음에 단원 405페이지, 외부 광고료 이게 뭐에 대한 광고인지 궁금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외부 광고료이고요. 주로 버스 광고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 6개 노선에 15대에 대해서 버스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버스 광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상록구는 그럼 다른가요? 광고비? 광고 안 해요?

이게 각각의 사업인가요? 상록구·단원구 광고를 각각 치매에 대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상록구보다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상록보다는 단원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증액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할 거고요. 저희가 할 때 상록수·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같이 하세요, 이왕 하시는 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다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상록 노인병원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는 양쪽 보건소에 있고요.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이경애위원 요양병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시립병원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요양병원 보니까 원광대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4개 과에 87명이 있는데 여기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운영비의 몇 %를 지원하고 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간 돈이 아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나요? 직접 돈을 주는 복지부에서나 시에서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상록수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은 거기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복지부의 어떤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하고 또 거기 병원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지는 않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지금 87명의 직원이 있어서 운영비도 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운영도 하시는데 그 안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생겼어요. 12억 가까운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 앞에 보니까 21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거네요. 21명에 센터장, 공무원 2분, 공무직 17명, 협력 의사 1분 이것 치매안심센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그것은,

이경애위원 센터하고 별개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9병상에 7억 3천 그다음에 의료장비가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것에 대한 국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국비, 시비, 도비.

이경애위원 시비, 도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매칭 비율로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리모델링,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비.

이경애위원 그렇죠, 시설비, 장비비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이경애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설 보강은 보통 스누젤렌실이라고 해서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것하고,

이경애위원 예, 지금 여기 봤으니까.

그래서 치매안심요양병원에 12억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21명의 센터장, 공무원, 공무직 17명, 협력 의사가 있으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치매,

이경애위원 양쪽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양쪽에.

센터장이 7월 1일 날 오셨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센터장은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개소를 하셨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조금 서울시에서는 위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은 사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경애위원 새로 여기에 9억 3천만 원의 예산은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시설 공사.

이경애위원 치매안심센터 시설 공사비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치매안심센터는 양 보건소에 있고, 올 초에 국비를 보조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프로그램실이나 가족지원실이나 사무실 같은 것들 저희가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경애위원 9억 3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러면서 팀이 7월 1일에 신설이 됐고, 양쪽에 치매관리팀이 신설됐고 팀장님이 7월 중순 쯤에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주로 조기 검진하고 그리고 오전·오후에 이렇게 데이케어, 그러니까 낮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주요 기능이고요.

그리고 가족 지원이나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하고, 이번에 시립병원에서 만드는 치매안심병원은 병상, 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이어서 치매안심병원과 우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네요?

그러면 9억 3천에 대한 내역서는 어디에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9억 3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내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지금 추경만 올라온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에 있는 21억 또 별도 예산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풍도 지금 보니까 집기하고 이런 예산이 다 올라왔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계속하시면서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서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건립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9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 안산시가 전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양 보건소에서 675만 원씩 포상금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기관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견학비로 쓰시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보건소가 많이 애쓰셔서 이런 포상비도 받고 안산시를 알려줘서 고맙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6번이요.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사용할 내역서 있죠, 사업비 9800만 원.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상록보건행정과요.

구강보건교육 자료 제작이요. 이번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예산서 378쪽입니다.

구강보건교육 자료 제작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서 불소약품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돗물이 앞으로 중단이 되게 되면 구강보건사업의 어떤 다른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약간의 불소 도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셨어요?

방금 기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재료비가 삭감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연계해서 이런 자료 제작도 홍보 효과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안들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인식 조사의 안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항목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을 하길 원하는지 그런 안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올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하다가 구강보건사업의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 결핵검진 시범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12개 시구에서 적용을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단원구가 책정돼 있고 상록구는 제외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럼 늦게 이게 시행이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1추에 아마 반영이 됐고, 지금 2추에 빠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늦게 그러면 예산 세운 뒤에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었던 사업인데 그게 상록구에, 그런 어떤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단원에서는 2개의 의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록구는 그 항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구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 다 커버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도시로써의 상징성과 역할들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단원구 쪽에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지만.

상록구에도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성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상록이든 단원이든 본인이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검진을 할 때 혈액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자나 이런 걸 연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X-ray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혈액검사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분은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시범사업이 단일화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을 때 사업의 대상 폭이 단원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다 그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저희 목표가 4,500명인데 그 부분은 안산시 전체에서 올해 중에는 4,500명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이 삭감됐을 때 사업의 내용적인 진행에 있어서 차질만 없으면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차질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실의 순번대기표요. 400만 원 올라왔는데 대체 구입입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대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4년 구입해서,

박은경위원 2004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지금 순번대기표가 몇 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요.

풍도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관사에는 세탁기하고 선풍기만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물품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부는 다했고요. 이번에,

박은경위원 추가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나눠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1회 때 그러면 얼마였었어요? 전체 토털 자산취득비 관사에 대한 부분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를 찾아서,

박은경위원 이게 408만 9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관사는 저희가 추경에 342만 원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이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399쪽에 보면 외국인 결핵관리 시범사업 1식으로 해 가지고 2177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단기 체류하시던 분이 장기 체류로 넘어가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존에 X-ray 검사에서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진을 아까 말씀드린 2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비를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발견된 사람은 2차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객담 검사를 또 추가로 하게 됩니다. 객담에 또 유전자 검사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분이 잠복결핵으로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비 지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홍보물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차로 장기 체류되면서 유전자 검사 추가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광고 프린트 토너 사무용품 이것에 대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 사업 전반인 줄 알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건 어디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검진동의서 저희 목표가 4,500명이기 때문에 5천부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박은경위원 검진동의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검진동의서하고 설문지해서 5천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국어 5개 국으로 해서 안내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5천 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린트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전 사업에 대한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하나만이요.

과장님, 방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사 1차 추경 342만 원에서, 거기 에어컨이랑 다 놔져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안에 공사할 때 아예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건강지원센터 건립 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직영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이 1명 구성이 되어야 되고 직원이 2명, 팀장 1명에 직원 1명에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9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27억 사업비 들어와 있는 거는 건축 사업비랑 시설비 이런 것들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공사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연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시는지 혹시 예산 뽑아보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우선 장비를 국비로 해서 1억 18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비라든지 검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국비로.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건비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 안에 사업계획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양 구청에 아까 잠복결핵 검사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나오면 그 예산 안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다 하면 검사대상이 있어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얼마가 될지 이것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검사비용을 내년에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질본에서 방향을 아직 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보육교사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내년에 예산이 나오면, 계획이 되면 잠복결핵 비용 중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초임교사들, 처음에 교사를 하는 교사들이 검사 비용을 하잖아요, 많은 비용을 주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우리 교육 받을 때도 교육비를 본인이 내고 자부담을 한 다음 나중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환불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잠복결핵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 본인이 검사비용을 내고 취업을 하고 이후에 예산이 나오면 돌려주는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질본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건의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10만 원 되면 굉장히 취업하는 교사들에게는 부담이거든요, 아직 월급도 안탔는데.

그것은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건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취업을 하려는 선생님들은 취업이 확정된다는 보장 하에 지원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검사했는데 취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채용이 확정된 다음에 검사 이런 서류를 떼라 하니까 확정이 된 거죠.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관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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