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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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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일 시 2010년 10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녹지과장입니다.

최선준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최종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푸른녹지과 및 시민공원과,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명칭이 변경되어 환경교통국으로 개편되었고,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소관 U-City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U-정보센터가 환경교통국 소관으로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20건, 추진 중 3건으로 주요 완료된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 녹지훼손 지양 및 유지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우리시 공원녹지의 중장기적인 계획인 2020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녹지축 단절 및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체 녹지를 확보하는 등 녹지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원곡공원 재조성은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추진방향이 변경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09년 11월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평지형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만, 동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거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올해는 1단계로 공원 주변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88쪽 교통체계 개선 검토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상록구 제일장례식장 출입로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현재 제일장례식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7년 4월 진출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 준비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록경찰서 출입로 문제는 경찰서 앞에 있는 교통섬을 제거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교통시설물은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오지노선 추가, 굴곡노선 개선 및 CNG 버스확대 운영입니다.

2010년 8월 교통오지지역인 대부도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123번 노선의 운행을 당초 5대, 60분 간격에서 2대를 증차하여 현재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교통오지 노선인 3개 노선에 대한 적자지원금 1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오지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버스는 2009년 대비 50대가 증가된 35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는 시내버스 전체 운행 대수인 656대 대비 53.5%로 매년 대·폐차 및 증차되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여 천연가스 버스 운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3개교에 693대의 자전거보관대 및 20대의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였으며, 시범학교 지정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교직원 및 학생수 대비 자전거 이용률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플러스, 2001 아울렛 대형마트와 2008년 10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홈플러스의 경우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 경감하여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반 기업에 자전거 출퇴근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경기도 2010년 하반기 위원회 정비계획 시달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보행환경 개선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95쪽, 버스승강장 개선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구청에서 월 1회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45개의 버스승강장 칸막이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가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박영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폐차를 할 때 압류라든가 또 변경 시 세금 안 낸 것, 등록에 책임보험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대폐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완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완납을 안 해도 폐차할 수 있게끔 현재 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생겨 가지고 그게 금년 안에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에 대한 것도 완납이 되어야만이 대폐차도 할 수 있고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가능하게끔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체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주차위반에 대해서 보니까 한 10 몇 억씩 발생이 되는데 등기비용이 한 2억 얼마씩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대폐차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기 대폐차를 한다든가 명의이전을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각 부서별로 협조 공조를 하는 어떠한 대안을 잡아주셔야만이 안산시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등기비용이 더 나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에서는 세무 부분, 또 구청에서는 구청 부분, 또 등록소에서는 등록소 부분 이것만 따져서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일부 개정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금년 말이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빠르면 12월초에 발효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현재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등록변경 이런 게 안 되죠.

박영근위원 대폐차도 안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박영근위원 자동차세가 되어 있을 때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과태료에 대한 것만이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번호판 있잖아요? 왜 라미산업이 18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20조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관리법 20조에 의하면 저희가 시도지사의 사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법적으로 그렇게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한 것은 취소사유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유로 하다 보니까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특혜를 주자 라는 내용이죠. 왜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자체가 10가지가 있는데 취소사유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민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혹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등록 번호판 대행에 대한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이 21조에 있는데요. 이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취소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소의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처음에 최초에 계약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계약기간이라고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9년도 12월 29일날인가 발효가 됐는데요. 일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꼭 정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할 수 있다고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선정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일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전국의 번호판 대행사 조례를 제정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값싸고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도 달 수 있고 완전하게 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충분하게 민원인들에게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민원이 안 들어와서 18년 동안 들어왔다 이게 기본인데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면 안산시민신문이라고 해서 그런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어떠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18년 동안 한 업체한테 줬다 라는 그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미산업이 우리 등록사업소를 사용하는 사용료는 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1년에 1,139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139만원을 내는데 번호판을 제작한 총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작년 기준으로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한 4억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비교를 서울시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9년도에 4억 600만원의 제작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 데이터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하고 데이터를 해서 번호판 제작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봤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산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서울이나 여기에 비하여야만이 안산은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비용 자체도 1만 1천원에서 대형, 중형 같은 경우는 9천원, 4천원 이러는데 안산은 1만 3천원에, 또 1만 1천에, 4,400만원에, 비쌉니다. 그게 교체해야 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래서 독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도 경에 강원도 강릉시인가에서 한 사람이 대행사 신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안 해서 해 줬더니만 행정소송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 판결 나온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1개 이상의 업체가 했을 경우에 수익 악화로 해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는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판례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자동차 등록대수하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당시에 전국 번호판이 바뀌면서 아마 이쪽에서 한 1천원 정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5년도 경에 된 것 같은데요. 서울시라든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하고 시흥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경우 같은 경우인데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격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에서 해 가지고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터치를 해 가지고 얼마를 해라 하는 그런 것까지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법에서 덜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한 업체, 2개, 3개 놔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뭔고 하니 경쟁성이 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독점을 하고 변할 수 없다고 하면 독점이죠. 그렇다고 보면 항상,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2개 업체의 경쟁을 놓고 보면 그 경쟁 속에서 시장 자율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시민들의 관계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체를 하나 놓고 두 개를 놓고 해도 업체 자체에 수익성이 안 맞는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크게 생각할 때는 안산시민 전체로 생각할 때 라미산업이 번호판을 가지고 18년 동안 독점을 했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대안을 잡아서 어떠한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대안을 잡아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을 했었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값싸게 넘버를 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방법, 업체선정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10월 17일날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가 보던데 안산시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일이 없다고 미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신문을 보고 저도 자세한 사항을 못 봤는데 이 신문 사항을 보고 이 자료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 시급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조례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제정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 봤던 부분이니까 소장님도 이런 부분을 올해까지만이라도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된 그런 사업인데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면 지금까지 식재수종을 대부분 해송으로 선정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혹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화공단 주변에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악취차단을 위해서 조성사업을 5년간 추진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송을 저희가 위주로 많이 심은 거는 해송이 바다 염해에 좀 많이 강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잘 맞는 수종이기 때문에 많이 식재했고 해송만 저희가 식재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이런 벚나무라든지 또 보리수나무라든지 밑에 화관목인 산철쭉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식재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러한 차단효과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종도 같이 혼합해서 식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송은 수목생육이 느리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느린데 저희가 대부분 바닷가 쪽에서는 염해에도 강하고 또 토양에도 잘 맞기 때문에 많이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물론 공단지역이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지만, 가장 먼저 공단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공해에 강한 그러한 나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저희가 전에 반월공단지역 쪽에 어떻게 놓고 했으면 좋은지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서울시립대 이영진 교수한테 줘갖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 결과물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하자보수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년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하자보수의무기간이 2010년도 12월 30일까지라는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곧 있으면 겨울이 닥칠 텐데 겨울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건 사업이 끝나면 2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혹시 고사목이 있으면 2년 내에 다 다시 대체 식재합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까지 하자보수의무기간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이게 표시해 놓은 게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곤파스 피해수목 정비추진도 2009년 9월 17일날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금년도 9월달 곤파스 피해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시 꽃박스 설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산시에 꽃박스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가다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특히 지방도시하고 비교해보면 안산시는 거의 중앙로가 대부분 은행나무로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중앙로 그쪽에 꽃박스를 설치를 많이 하면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미관 그런 것도 좋아질 텐데 거의 안산시는 꽃박스가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저희 시 관내에 보면 시청 앞 교통섬이라든지 시청 내라든지 해서 총 8개소에 203개의 꽃박스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부족하고 더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더 조사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대하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교량위에 걸이용 꽃박스로만 돼 있지 일반 보면 봄에는 잠깐 꽃박스를 많이 좀 해놓고 여름, 가을에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특히 가을에는 꽃박스를 별로 못 봤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 초화류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시기가 잘 안 맞아서인지 또 금년도에는 워낙 우기철이 많아 가지고 꽃 생장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옥상녹화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 보면 공공건물에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민간들한테는 지원이 된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 동안에 공공건물에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서부터 옥상녹화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총 37개소에 옥상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 그런 시설도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상가라든지 개인주택에 5개소를 했고 공장에서 2개소를 저희가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30개는 공공건물이고 민간 5개, 공장 2개 이렇게 사업현황이 그렇군요? 앞으로 민간주택에게 많이 좀 하실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2003년서부터 2009년까지, 저희가 금년도에는 옥상녹화사업을 못했습니다. 2003년서부터 작년 2009년도까지 상가주택에 15개소 공장이 2개소해서 민간건물이 37개소 중에서 17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관공서에 20개소를 해서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로수 및 수목 등 식재시 협의체제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가로수는 대부분 은행나무에요. 대부분 은행나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시의 시목이 은행나무로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시목이 은행나무여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총 7만 7천 본이 식재돼 있는데 은행나무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2만 5천 본으로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느티나무라든지 버짐나무도 약 한 2만 9천 본 정도 심어져 있고요. 단풍나무도 일부 이팝나무 해서 기타 7만 7천 본이 식재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은행나무 가로수를 교체한다든지 또 새로 식재할 적에는 수종을 선정할 적에 각종 단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은행나무가 좋으면 하겠지만 더 좋은 수종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오픈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면 우리 중앙로에 가운데 쭉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너무 좀 갑갑한 거 같아요,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 보면.

중앙로 가운데 오히려 아까 꽃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쭉 설치하면 오히려 도시 미관이 더 좋지 않을까, 양쪽 가에도 은행나무가 쭉 있고요. 또 가운데도 은행나무가 쭉 있고 은행나무 천지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단조롭다, 시가 이렇게 좀 처음에 인상이 밝고 화사해야 되는데 짙은 은행잎만 잔뜩 있으니 보니까 시가 굉장히 어두운 거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중앙로에도 저희가 19km 구간에 지금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로 식재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그거를 다시 굴취해서 이렇게 이식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관내 튤립 화단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봄에만 튤립 화단을 안산천 주변에 조성을 해 가지고 그러는데 가을에는 또 가을 나름대로 좋은 꽃들이 많고 그러는데 가을 화단을 조성할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튤립축제를 저희가 보통 4월달에서 5월달 1개월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또 거기에 계절에 맞는 그런 초화류를 대체 식재하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튤립화원을 저희가 여태까지 안산천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계획에 의하면 하천정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10월부터 3년 계획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튤립축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소변경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로수 그런 나무에 비료주기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전혀 가로수에 비료주기 그런 거를 나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안산시에 가로수들이 보면 대부분 성장발육이 느린 거 같아요. 여기가 염분이 많은 토양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발육이 늦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 비료주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아마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워낙 적게 하다보니까 많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고보조사업이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국도비를 적극 확보를 해서 가로수 생육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림간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산 관내에 보면 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단지역에는 전혀 간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도 간벌사업도 저희가 우량한 나무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간벌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목재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마는 더 한번 잘 현장을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거기에 필요성 있는 지역이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단지역을 보면 법인세 등 중앙정부에서 국세만 1년에 한 5천억씩 걷어가고 지방세는 미미하게 걷히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시의 재정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보면 거의 공단지역이 지금 소외되고 있어요. 소외되고 있는데 제초작업도 마찬가지고요. 풀이 무성해 가지고 사실 인도도 막 풀이 자라 가지고 정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 간벌작업도 마찬가지에요. 산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간벌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벌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 내 불법적치물 정비단속을 보면, 시민공원과입니까? 그럼 시민공원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유독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많이 지금 적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가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여섯 군데 밖에 안 되는데 단원구는 23군데나 돼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주로 화랑유원지에 워낙 주차장이 3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불법적으로 공원 내에 적치물을 거기다 적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불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이러한 것이 있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제대로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쭉 보면 유희시설부지조성사업 및 소송현황,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화랑유원지는 18만평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미 조성된 게 4만 5천평이 있습니다. 유희시설 중에 미 조성된 유희시설부지가 3만여평 그 다음에 미 조성된 게 한 1만 5천평 정도인데 유희시설은 지금 송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는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아마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 5천평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미 조성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민간업자하고 소송이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소관은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화랑유원지가 유원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에서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캠핑장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 여론수렴이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그런 것을 거쳤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그런 것 한 것은 없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관리만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조성돼 있는 공원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유희시설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관내 공원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산에서 대표적으로 큰 공원이 어느 어느 공원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호수공원, 화랑유원지하고 성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성호공원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는 왜 안 했습니까? 보면 화랑유원지하고 노적봉공원하고 호수공원 유휴부지, 호수공원 또 호수공원이고요. 화랑유원지 또 호수공원이고요. 호수공원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성호공원은 한번도 안 하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거는 금년은 안 하고 2009년도까지 두 번씩 3개 공원을 했는데요. 향후에 큰 공원들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 업무 중심이 제가 보면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에 지금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성호공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신안산선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올해 9월 달까지 타당성 재검증 용역이 기획재정부에 실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10월 하순인데 아직 안 끝났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거기서 기간은 종료가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검증이라든가 이런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아직 결과가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타당성 재검증하는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요구사항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역사를 설치를 해달라는 거하고 노선을 연장으로 해서 경기TP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 두 가지 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실현가능성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일단은 그쪽에서 통보 온 것으로 보면 추가 역사로 수암지역은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이렇게 인접하지 않았다는 그 사유하고 월피동은 타당성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통보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연장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현재 세 번에 걸쳐서 연기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성준모 200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고요. 또 2009년도 11월 달에는 지역갈등해소 방안용역이 또 이루어졌고 또 2010년 올해 5월부터 지금 9월까지는 타당성 BC 재검증용역이라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예비타당성까지 하면 이게 네 번에 걸쳐서 현재 용역만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100억원이 확보가 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번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되면 노선 확정하는 거라든가 모든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되고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측이야 가능하지만 지금 이건 기본계획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한 5년째 이 추진계획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2006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똑같은 추진계획만 나오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이 제대로 될지, 이 100억이라는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올해도 서 있던 금액이지요? 올해는 얼마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내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올해도 일부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런데 실무선들하고 이렇게 확인한 결과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올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시에서도 계속 가동을 하셔서 정보를 수집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소사~원시선은 지금 추진계획에 소사~원시선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다가 지금 문제는 PF방식으로 해 가지고 자금조달에 약간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민들이 계속, 소사~원시선도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실시협약이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 단계에 지금 있고요.

○위원장 성준모 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 협약 상태가 지금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만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추진경위를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건은 저희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물론 부천시도 해당되지만 어쨌든 지자체 정책 협의를 하셔서 국토해양부에 소사~원시선 조기착공을 건의할 계획 없으세요? 정책 협의를 하실 의향.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 성준모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BTL 우선협상자인 대우컨소시엄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빨리 착공해 달라고 건의를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CCTV가 지난 우리 현장 갔을 때 1단계가 260억원이 들었다고 그랬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순 공사비용은 260억원이 아니고요. 들어가는 것은 10년 동안에 260억원을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자까지 하면 260억원이 된다는 얘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ITS 1단계가 이 자료를 보니까 139억, 2-1단계가 59억, UTIS가 107억, 광역 BIS가 28억 이것 합치니까 333억이 총 들고요. 그 다음에 ITS 2-2단계가 77억 해서 410억이 들어가는 총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410억원과 지금 또 CCTV 260억하면 이게 670억, 거의 700억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700억 정도 투입시키는 사업에 지금 개선이 700억원어치 이상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위원장 성준모 지금 그런데 ITS 쪽에 410억이 들어가는데 요 근래 시민들이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첨두시간 출근길에 교통개선이 별로 이루어지는 것 없고요. 퇴근길이야 덜 하죠. 출근길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청 앞에서 7시에 한번 공단 출근길에 같이 타보고 어떤 효과가 있나를 보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첨두시간에 4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수치로 계량화 된 게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현재 수치로 계량화 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평균 속도 개선된 것을 가지고 비용 계산을 하니까 약 13.8에서 45.4%의 통행속도가 개선이 되면서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한 17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UTIS사업까지 추가로 하게 되면 약 연간 3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그것 추정치일 테고 여기 송두영 위원님은 아마 20년 동안 공단으로 출근하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효과를 못 보고 계신다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공단 저쪽 신길동 지역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선이 더 확대되고 하면 조금 괜찮아질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처음에 2년 전 시작할 단계보다는 그래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확 좋아지면 눈에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 동안 차량들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 눈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년도에 저게 준공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길동 지하차도 공사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조속하게 공사 마무리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 국장님이하 공문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고 아마 공단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정도니까요.

위원님들 좀 쉬웠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죠? 그 쓰러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참나무, 소나무가 밑으로 깊이 박혀야 되는데 대부분 뿌리들이 옆으로 뻗는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옆으로 뻗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카시아는 그전부터 있던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는 옆으로만 퍼지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소나무는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소나무도 일부는 우리가 조경공사를 하면서 심은 것은 토양이 나쁘다 보니까 땅 속으로 뻗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 자체를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안산시가 성토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은 적을 만나면 옆으로 뻗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양분이 지하에 많이 형성이 됐다 하면 밑으로 뻗는데 뿌리 자체가 내려가다 보면 염을 만나고 뻘을 만나니까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식재를 해야만이 이번과 같은 피해가 적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태풍이 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고 옆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곤파스 같은 태풍에 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심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부터 안산이 뻘 지역이기 때문에 깊이를 파 가지고 흙을 많이 넣은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까 얕게 파 가지고 심고 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최근에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아마 마운딩, 흙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빠지는 지역에는 유공관 같은 것을 묻어서 물이 잘 빠지게끔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어서 향후 지금 현재 심고 있는 나무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나무의 거름 문제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서 양분을 채운다 이렇게 보고 하루만 굵어도 배고픔을 느끼는데 나무는 말을 못 하니까 거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는 1m 짜리를 심고 그것이 한 10년 가면 키가 크지 않습니까? 자기 공간이 나타나면 이 나무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못 자라고 큰 인물 밑에는 큰 사람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이 비근한 예로 저희 아파트인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준공을 받았을 때는 거기를 1m 간격으로 1m 짜리를 심었다고 하면 지금 17년이 지난 나무는 크지를 않습니다. 간벌을 해 준다든가 또 그것을 캐 가지고 다른 데에다 옮겨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심기만 하지 관리를 안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곤파스 때 현장 답사를 가는데 원포공원 가니까 전부 밀식이 되어 있어요. 밀식이 되어 있으면 그 나무가 크기를 바라는데 절대 안 커요. 그것은 자기공간에 자기 터전이 있어야만이 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름을 안 줬어요.

우리 안산시 전체 가로수마다 거름을 안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을 안 들고 거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안산시 쓰레기 음식물 퇴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숙성 1년 시켜 가지고 정말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먹을 것 양분이 없어 가지고 항상 지금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분을 좀 대 달라고.

그리고 또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염분이 많은 뻘 땅이기 때문에 정말 양분이 없는데 나무를 얼마짜리를 갖다 놓고 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그 나무를 충분히 길러서 정말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안적인 부분으로 본 위원도 안산 음식물 퇴비 같은 경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하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료를 포대로 사서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원곡공원을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탐방을 했습니다.

그 공사를 보면 5억을 투자를 한다고 보는데 설계도면에 보면 법면이라는 것은 5m을 내려와서 2m를 옆면을 치고 다시 5m를 내려오는 것이 토공의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m 아니라 한 1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지적했듯이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녹생토 공법으로 보니까, 그 지역이 1,600㎡거든요. 그래서 뽑아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법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해 보니까 그것은 한 300만여만원이 드는데 기술직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녹생토 공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토목공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것 잘 압니다. 가서 보니까 법면처리를 처음부터 설계도면을 잡을 때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를 잡으면 그 법면에서 비가 오면 그 급경사에서 지금 아스콘 까는 그 부분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법면 자체에서 일부 한 4분의1 정도는 암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분의3 정도는 토사로 되어 있는데 아까 녹생토라는 그 부분은 말씀마따나 비쌉니다. 흙을 쓰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는 방법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암 부분은 바로 피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흙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라는 긴급자금을 투자를 해서 씨드스프레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비료 성분에다가 씨앗을 넣어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씨드스프레이를 하느냐, 법면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씨앗을 풀씨를 먼저 뿌려놓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서 재난해서 긴급자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 300만원 투입되는데 다른 예산이라도 충분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산을 확인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바로 씨드스프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어떠한 부분이든 돈을 유용하게 써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유용하게 써서도 더한 큰 피해가 나오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녹지과장님 튤립축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어 있는데 지금 튤립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축제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대상지라든지 면적규모가 나와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안산천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관계로 거기에는 튤립축제는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행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박영근위원 그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금년도에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튤립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게 행사비 외로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물어보는고 하니요. 그 행사를 위해서 안산천에 튤립 75만주 거기에 심어집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부분적인 것밖에 안 납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 75만이라면 안산시 인구 75만을 잡아서 75만을 형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75만주를 안산시의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러 가지 식재를 한다면 정말 안산시가 새롭게 보일 것이다, 오직 축제만을 위해서 거기다가 가시적인 보여주는 이런 행정보다는 정말 녹지과에서는 안산 넘어오는 산업도로 부분 입구 쪽에 보면, 또 화성에서 시흥에서 광명에서 넘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안산이 새롭게 달라진다, 75만주를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면 안산을 보는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2억 5천에 축제비용 7천만원 해서 3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4억 정도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투입된 금액이라면 정말 안산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행사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 골고루 가로환경이 개선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축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튤립축제도 하나 있습니다. 메밀꽃축제, 무궁화축제, 튤립축제, 무슨 축제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예상을 해 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 안산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안산시청도 경영을 해야지 세금 한 푼 받아서 그냥 쓰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아낄 것은 아끼고 또 써야 할 것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문화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당성 있게 적절히 사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공원과장님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관리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래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2억원을 들여서 일단, 지금 너무 오래된 것은 경계석이 좁아 가지고 나무는 커 가는데 경계석이 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들고 일어난다든지 또 말씀 아까 하신대로 생장이 저조해 가지고 볼품이 안 좋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지역은 경계석을 더 확장해 주고 또 생육이 잘 안 되는 데는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토양을 개량하면서 비료도 주고 또 여기가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물 빠짐이 잘 안 되게 되면 생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유공관을 넣어줘 가지고 배수로를 원활하게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추진을 하면 심는 게 목적이지 않고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론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나무는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수라고 하면 상가라든가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지금은 조그마한 나무지만 커 버리면 나무를 다 덮고 가로등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안 해요. 사후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오동에 있는 세반골목, 샘골 골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커 가지고 가로등이 그 나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을 비춰야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심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또 빛은 내 가지고 전기세는 나오면서 안산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종갱신을 해야 합니다.

큰 나무는 옮겨 심든지 베어버리든지 적은 나무로 심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 거름 주는 부분이 절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공원과장님, 지금 각 동마다 공원들이 많이 있죠? 공원이 없는 동이 어디가 있어요? 안산시에 공원이 없는 동.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동별로 이렇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공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대부분 공원이...

박영근위원 있어요. 반월동, 사사동 공원 있습니까? 없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거기 소공원은 하나 있는데 큰 공원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고 하니 시민이라면 같은 입장에서 살아야 하고 즐겨야 할 것을 같이 즐겨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반달공원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현재 반달공원은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바로 내려오면 설계와 아울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보상금만 한 5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공원 조성계획이 시작된다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상을 해서라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0억원 갖고는 안 되겠는데, 공시지가 자체를...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저희 공시지가로 환산한 게 지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도 예상금액이, 그 중에서 3만평 중에서 2만평이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번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분도 조건이 분납을 해도 된다 라는 협상이 있었습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녹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사업 있잖아요? 솎아베기 면적하고 벌채목 정리 면적이 서로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0년도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솎아베기 면적하고 벌채목 정리하는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천연림 보호라고 그래 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 가지고 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나무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나무만 바꿔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벌채목 정리 면적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경쟁입찰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2천만원 이상이면?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오행림이 네 군데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성, 수원, 오산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대부분 보면 오행림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회사가 공개입찰해서 이렇게 사업권을 딴 겁니까? 두 업체에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저희가 입찰 자격을 부여할 적에 관내업체만 입찰하다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관내에 관련된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두 군데가 관내업체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관내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분 간벌하고 남은 나무라든가 벌채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벌채목 정리라는 게 그 임지 내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바깥으로다 반출되려면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현장에서 그냥 정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산에다가 바로 정리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비 같은 것이 많이 올 때 사실 빗물이 제대로 통수가 안 돼 가지고 산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에 떠내려 가지고 수로를 막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럴 때 결국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것도 벌채를 해서 산물을 정리할 때는 계곡부위에는 거의 정리 안 해 놓고요. 어느 정도 계곡에서 벗어난 지역에 나무를 기대서 이렇게 산물을 정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기 때 벌채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산물처리계획을 보면 화목보일러 지원사업도 2011년서부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겠습니까? 화목보일러 이게 가스 많이 나오는데요. 가스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 지금 옛날 페치카라고 그러지요. 실내에 있는 페치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화목에서 가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누가 화목보일러를 하겠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재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펠릿보일러라 그래 가지고 목재를 파쇄해 가지고 압축시켜서 하는 보일러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부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화목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거름용으로 이렇게 보급한다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서부터 설계에 그거를 부산물을 운반을 해서, 톱밥 제조할 수 있는 데까지 운반해서 톱밥으로 다시 생산하는 데까지의 비용이 또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산림청 기준 단비에 보면 그것까지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한다면 추가 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도유림관리현황을 보면,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징수는 다 완료된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작년도 2009년도 1년간 부과한 게 25필지 1천여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선감동 산지전용 혐의로 대부분 대부도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쪽에 도유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 대부포도로 해 가지고 그쪽에 포도 쪽으로 많이 경작, 농지 쪽으로 많이 대부가 돼 있고 대부 안 된 데는 무단으로 경작을 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앞으로 대부도 관광개발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더 불법이 심해질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부 또 도유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 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대부분 면적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로수 및 관리시설물 훼손 신고자 지급 포상금 현황, 안산시 녹화추진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이게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발의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의원님 발의입니다.

송두영위원 의원발의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급액이 10만원 미만, 포상금액이 1만원인데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누가 1만원 받으려고 신고하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포상금이 1만원이라고 너무 적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만원 받자고 포상금 이거 신고를 하고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추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요. 2단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1단계 사업이 11월초면 끝나 가는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토공사비 200억원 이상을 요구한 상태인데 우리 시 실정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과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원곡공원이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3만 5천㎡입니다.

송두영위원 3만 5천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송두영위원 그럼 평으로 환산하면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만평 조금 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이 그것을 평지화 시킨다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지요. 계획에서 보면 2단계 사업은 평면화 사업인데요. 평면화 사업에서는 토공사를 해야 되는데 토공사비가 기술직 공무원들에 의하면 2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실정으로서는 영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1단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완공이 됐고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사실 도로확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면화 사업이었지요.

송두영위원 전체적으로 평면화 사업이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래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이 도로,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쪽 지역이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도로확장공사였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평면화는 나중에 하다보니까 더 욕심이 생겨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니, 처음부터 평면화 사업이 얘기 나온 거고 두 번째 하면서 도로확장공사도 하자 해 가지고 이게 나왔던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0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평면화 하는데 시에 무슨 사업성이라든가 시급히 그걸 해야 할 그런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평면화 사업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리모델링 사업 쪽으로 검토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두영위원 평면화 해 가지고 세계노동박물관, 세계 문화의 집 건립 등 계획이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안산시에 필요한 그러한 박물관이고 뭐 그러한 건물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거는 지금 없었던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최근에 다시 재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데 여기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이 세계노동박물관, 세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등으로 중지되었다가 최근 재개하였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문화의 집 건립 등 계획이 중지되었다는 거지요. 세계노동박물관, 세계 문화의 집 건립 등의 계획이 중지, 중지됐다는 말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지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중지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다 이들 사업은 원곡공원에 조성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임에도 단순히 정부시책 및 의향에 따라 과업을 중지하였다가 제기하였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거는 시의원님들이 요구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메모를 한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시의원들이 요구하면 전부 다 그렇게 메모해야 되는 겁니까? 시의원들이 써달라면 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이거는 지금 내용에 보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전부 중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 재정도 넉넉지 않는데, 거기 지질이 무슨 토사입니까, 아니면 암반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암반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다 암반이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암반이 되어서 이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그것 때문에 혼났고 그쪽 암반만 깨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2개월이 걸려서 깼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남아 있는 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전부 다 암반으로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 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산은 거의 없고 암반만 전부 다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요. 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 지금 산지형, 원곡공원도 산지형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지역의 공원들에서는 제가 암반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일동 복지타운 그쪽 짓는데도 전부 다 암반지역이고, 한 26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자원공사가 좋은 그러한 산이라든가 그런 데는 토사가 나온 데는 전부 다 자기들이 이용해 버리고 안 좋은 암반 지역만 남겨 놓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원곡공원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다가 돌이 나오니까 그냥 공사를 중지하고 공원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평지화 작업을 해버리면 현충탑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지역에다가 재건립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 지역에다가요? 거기다 꼭 평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이 제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외국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거주하면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면화사업을 원했던 사업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 거하고 그쪽을 평면화 하는 거하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외국인들이 산책로 주변에 앉아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다니면서 산책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민공원과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발생이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수용할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거는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봉착상태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기숙사 단지에도 지금 용도변경을 시에서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단계 사업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희도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 공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용역이 지금 거의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만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안산 전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모인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자리에 붙여볼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지역이 원곡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통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만 토론회, 공청회 걸치면 다 찬성하지요. 평면화 하자고 그러지요.

그런데 안산 전체를 보고 이걸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쪽 지역만 보고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안산 전체를 보고 그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책적 결정을 해야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이 그쪽 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이라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박영근위원 한 가지 제가 한번 하면, 그걸 평면화 시킨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MTV에 흙이 필요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박영근위원 그쪽하고 협의는 해본 적 있으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면적게 안 들어가게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MTV에서는 지금 흙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200억이 들어간다면 돈이 안 들어가고 공사하는 방법은 어떠냐, 거기에서 돈 안 주고 다 퍼가라,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암 값이 크락샤로 깨는데 골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 그냥 깨가라,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만 들여서 모든 것이 해결점이 나오는 부분보다도 2단계 사업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차피 MTV 자체도 곧 그게 마감돼 버리면 흙 들어갈 곳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탄성고무 바닥재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 탄성고무로 돼 있는 데가 몇% 정도나 됩니까? 안산관내에.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탄성고무로 교체한 데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9개소요? 탄성고무로 한 데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탄성고무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학부모들이요. 어린이들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상당히 원하는 포장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포장재로 하고 일부는 모래로 그냥 모래밭에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좀 달리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탄성고무라든가 이런 데서는 환경호르몬이 발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아니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습니다. 거기 마찰에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고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모래를 많이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희가 어린이공원 금년에 3개소를 조성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애들이 모래밭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흙먼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탄성포장재가 좋다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제가 파악하는 거하고는 정 반대 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저희도 일부는 그래도 모래가 좋지 않냐 그래서 일부는 모래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지금 탄성고무에서 모래로 바꿔주는 그런 추세라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모래에서 탄성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송두영위원 모래에서 탄성으로 바꿔요?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시에서는 공원관리를 용역을 줄려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번에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무기직 계약직이 많다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 의견을 검토해서 총무과에다 답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를 들어보면 공원 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일차적으로 전부 시민공원과로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접수했다가 다시 관리하는 부서로 가게 된다면 상당한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무기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 몇 명, 상록구 몇 명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39명인데요. 무기직 계약직이 39명이고, 지금 반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명, 15명 이렇게 상록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16명이고 단원구가 15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각 공원에 소요된 예산현황을 보면 단원구가 예산이 월등히 많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별로 공평하게 하는데.

송두영위원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예산이 훨씬 많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다음 사업 때는 공평하게 각 지역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단원구에 많이 치중돼 있는 거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여기 감사자료에 보시면 상록구 공원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공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호수공원이라든가 사실 화랑유원지 그런 예산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돼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위원님하고 성준모 위원님이 도시건설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 하여튼 배정이 많이 되고 대부분 보면 대부도에 많이 치중돼 있고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대부도에는 저희가 공원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있는 박영근 위원하고 저는 상록구 쪽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위원장 성준모 원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책방향에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원곡공원은 2004년 7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를 하셨고 의회설명회, 또 2008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고요.

또 설계용역비부터 해서 기본 설계부터 해서 용역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됐고 이거를 무슨 시의원이든 단체장이 특혜성으로 한 것이 아닌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벌써 2010년 지금 10월 하순인데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원과에서는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이거는 3대에 걸쳐서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단체장 3대에 걸쳐서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으셔서 2011년에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새롭게 이걸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절차를 거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지금 카드 단말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카드 단말기가 저희는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 400여대 정도, 우리가 작년에 100대 나가고 개인들이 설치한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전부 50대50 비율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년간 중기계획으로 그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대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3년 연차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비율은 똑 같이 50, 50으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매칭 비율 50대50입니다.

송두영위원 6대4가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0대50, 20만원짜리면 10만원, 10만원.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보조금이 60%고 자부담이 40% 이게 아니고 5대5라는 말씀이시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이것을 지금 택시기사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시에서는 택시카드단말기가 설치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년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내년까지 이게 시책사업으로 해서 완료됐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최대한 택시 단말기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CNG버스가 저번에도 서울에서 폭발사고가 나고 그런 것을 뉴스에서 보고 들은 바가 있는데 가스 용기통이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수입용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 폭발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기는 어떻습니까? 수입하고 아니면 국산하고, 대부분 국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용이라서 폭발한 내용이 아니고요. 가스용기가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 8월 9일날 서울에서 폭발사고 후에 저희도 바로 점검을 했습니다.

도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가스 그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 최종은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안산시 ITS 2단계사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출근길에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요. 사실 중앙로 저희도 출근하다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단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ITS 2단계 사업을 실질적으로 많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완성을 했지만 어떤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ITS 사업은 U-정보센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U-Traffic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ITS를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여러 정보를 시민한테 제공하고 향후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신길지구 내에 지하차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하차도를 만들고 도로를 확장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호체계 바꾸고 이것만은 바꿔 가지고 큰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은 있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속도만 약간씩 개선되어서 전체적인 우리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연간 비용이 몇 십억씩 절감되고 우리가 통계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개선이 되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느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사실 하드웨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만 발전해 봐야 아무런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안 하고 하드웨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계속 발전이 안 되고 지연이 되어 버립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ITS 1단계, 2단계 사업을 보면 190억 정도 이렇게 시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그러는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첨두시간 때만 그런데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2-2단계 같은 경우에는 BIS 정보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스 이동상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소통을 위한 거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 물론 출근길도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데 토요일, 일요일 보면 특히 홈플러스 그쪽 시외버스 사거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교통정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답변을 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정책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안산시 교통의 문제가 공단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모양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큰 과제에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안은 저희들이 제시된 게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의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량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즉 시내버스라든가 확충을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전철역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문제, 또 지금 저희가 도시철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교통량을 줄이면서도 편하게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축물 우리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타워 불법용도변경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또 원상복구가 됐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상복구가 된 것은 행정조치 할 때 그 때 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근린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최근에도 지금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유가 뭐냐,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고발을 시켜도 벌금 한 300만원 정도 선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라든가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선이 되도록 지도단속이라든가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주차타워 원상회복 계고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잔동 704번지에 있는 화랑타워, 고잔동 월드타워, 고잔동 대한법조타운, 고잔동 양지주차타워, 그 다음에 고잔동 716-6번지에 있는 MK타워, 고잔동 대한법조타운만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지금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나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원상복구 했다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접수가 되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나머지는 지금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전부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원상복구를 다 확인하셨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내일 현장방문 할 것인데 사실과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민간인들한테 계약기간이 10년씩 이렇게 장기간으로 계약을 해 준 이유가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도 이게 좀 답답한, 지금 제가 여기 온지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답변 드리기도 곤란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행안부의 감사로 인한 감사조치와 감사의견으로 인해서 당초에 위탁 운영하던 곳을 취소를 했고 그 취소된 게 불합리하다 해서 민간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원상회복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15년까지 재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서 201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너무 크나큰 특혜를 주는 것 않습니까?

보면 유로산업개발, 제2권역의 삼원주차시스템, 제5권역의 개인, 이것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 김조관 씨한테 준 것이고 또 제9권역 이것도 개인 김수미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2009년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10년씩 장기간 준 거예요? 이것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그렇게 됐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정하는 절차는 아마 입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당시에 입찰했던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거기에 심사위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몇 분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겁니까? 심사위원들 구성돼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 입찰 관련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하고 같이 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U-정보센터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박영근위원 저희가 금요일날 방문을 했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800 몇 대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CCTV 쪽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목적이 뭡니까? CCTV를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목적.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범죄예방이 주 목적이고요.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 안전이겠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박영근위원 그것은 경찰이 하는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경찰이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은 경찰청이 지원이 한다든가 공조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대형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선가 이것을 빨리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 해 가지고는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관제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꾸 하다 보니까 관제도 제대로 안 되고 시설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안전한 그런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목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래도 보면 경찰청과 안산시와는 별개 문제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범죄예방의 중요성도 있지만 인권이라는 침해적인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값어치로 따지면 범죄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체킹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랬을 때 범죄적인 부분과 인권 침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권문제는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거론됐던 사항인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물론 느낌은 내가 감시 당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화면을 봤을 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실제로 거기서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단지 CCTV 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찰들만이 그것을 열람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범죄의 증거물로 채택할 때는 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도 아무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CCTV가 실제로 우리 일반서민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가서 보면 조금 전에도 표현을 했듯이 경찰청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 안산시는 이것을 쳐다보고 어떤 자료적인 것 권한이 없다 그 자체가 목적성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박영근위원 향후에 CCTV를 더 확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학교 주변하고 어린이들 지금, 먼저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이죠. 거기하고 영등포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모두 다 카메라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두 건씩 꼭 CCTV를 증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495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지금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목적 결론적인 부분은 뭔고 하니 안산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경찰청의 지원을 받는 방법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왜 그런고 하니 그 사용목적성과 이용성이 경찰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안산시민들의 범죄예방 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다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오히려 경찰 쪽에서 우리한테 자꾸 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경찰 쪽에서는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할 일을 지방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라든가 이런 게 아주 미미하게 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 입장에서는 이것 추진할 당시에는 너무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시민들한테 더 안전한 도시로서의 분위기 반전을 해 줄 필요도 있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경찰청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점점 더 갈수록 경찰청에서 하지는 않고 자꾸 지자체에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그렇게 또 계속 지연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각종 피해를 본 분들이 계속해서 자꾸 우리한테 자료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국비, 경찰청에서만 설치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좀더 빠르게 우리가 빨리 이것을 시에서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291페이지에 오지노선 추가굴곡노선 개선 및 CNG 버스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적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8천을 지원했다고 그랬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만약에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회수를 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적자노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적자노선 지원하는 노선이 5개 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 5개 노선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맞다 라고 해당되는 것만 되는데 이 적자노선 1억 8천 되는 거는 공단 노선하고 대부도 노선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을 하다보면 흑자도 생길 수도 있고 적자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산시가 버스노선에서 흑자 나는 노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장을 해본 적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흑자노선 적자노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내노선은 가감이 되는 거고 일단 공단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려고 않기 때문에 그쪽은 적자와 흑자를 떠나서 일단 특별 관리로 적자보전을 해 주자 이게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돼 있었습니다. 적자노선 저희가 50%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원발의로 80%로 올리자, 50%도 적다 해 가지고 80%로 올리자고 했는데 그게 부결이 돼서 현재 지금 50%로 하고 있는 노선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흑자노선이 있을 거고 적자노선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안산시민들은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65%가 경원여객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화여객, 나머지 일부 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안산시의 버스여객 회사가 두 군데밖에, 65% 내지 35% 해서 거의 90%를 태화와 경원여객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노선 이거를 주장을 하면,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말을 안 듣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칼자루와 칼날을 왜 바꿔 잡습니까?’ 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상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면 버스회사가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노선 하나 바로 잡아달라, 지금 상록수에서 버스를 타고, 반월동에서 버스를 타고 나성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압니까? 구불구불 제대로 오는 코스 하나 없습니다. 왜 안산시가 그걸 바로 잡아서 선을 긋지 못하고 버스회사의 운영 방식대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는 말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선으로 가기를 원하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직선으로 저희가 굴곡을 하면 나중에 도 평가에서 상당히 저희가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직선노선을 전부 원하지만 하다가 보면 상당한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 집 들어와라 이쪽 들어와라 저쪽 들어와라.

그래서 직선이 굴곡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인데 그게 지금 버스회사가 저희 말을 안 듣는다 지금 그런 얘기는 좀 아니고요. 일단 버스회사도 좀 남기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좀 남기는데 일단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도록 저희 입장도 좀 해야 되고 시민도 또 편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지 칼자루와 칼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서로의 임무가 좀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를 설득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반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설득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이렇다 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반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를 하나 더 늘리면 되지요. 왜 그걸 갖다가 꼭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까? 코스라는 것은 필요로 하면 늘려주고, 그래서 버스회사가 안산에 두 개만이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다 라는 논리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버스를 늘려주는 것도 일단은 저희가 준공영제나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준공영으로 한다면 늘리는 거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업체도 어차피 사업하는 데고요. 또 독점 말씀을 하시는데 안양 같은 데는 한 군데가 하고 지금 거의가 다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인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자꾸 자율경쟁도 좋지만 자율경쟁을 하다가 보면 좋은 노선만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우리 또 버스 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버스회사 경원여객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흑자가 나겠습니까, 적자가 나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흑자 나니까 하겠지요.

박영근위원 엄청난 흑자가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흑자 난 부분에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논리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버스 자체만 운행하는 데도 엄청난 흑자가 나는데 두 번째 흑자가 나는 데가 뭔지 압니까? 버스 주차장을 확보를 받았을 때는 수자원에서 엄청나게 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만료가 되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경영자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본전만 돼도 돈을 법니다. 왜 그런 버스회사의 엄청난 돈을 버는 회사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벌면 다시 환원을 해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에 많이 벌었다면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내가 적자를 좀 줄이면서 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산시에서 요구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반대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CNG 가스버스가 경원여객만 움직이고 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대나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00대 넘습니다. 한 340여대 됩니다.

박영근위원 300대 이상이 되는 버스가 가스 충전을 해야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충전하는 시간이 대충 언제인지 압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기는 자체 충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체 충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녁에 일을 마칠 때나 아침에 충전을 합니다. 충전하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본오동에 그 조그만, 한 1천평 정도 되는 데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경원여객의 모든 차가 난리가 납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12시가 되면 그 근방이 전부가 주차장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대야 할 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한 100여대가 버스주차장이 아닌 도로에다 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단속해 보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봤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방향, 보세요. 과장님, 흑자가 난다고 했지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특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봐주고 시민들 불편사항은 안 하고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특혜, 특혜 과연, 본오동에 버스 충전하는 부분 불법주차 과장님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째 중앙동 돼지석상 있는 공사 부분 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요즘에 가보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수시로 갑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화요탐방 시간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공사가 좀 잘못 됐다,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돼지석상 너무 많이 떠들으니까 본 위원은 돼지석상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잘못 됐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뜨는 부분에 대해서 타일석재 6㎝짜리 깔았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 6㎝ 밑에는 일반 시멘트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모래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타일이지요? 거기다 깐 타일이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타일 블록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거기서 떼어 왔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타일 블록이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다가 타일을 붙인 것이 타일 블록이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맞지요? 이게 하나하나의 블록을 갖다가 설치를 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지난번 화요탐방시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내지를 잘못 안 넣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가니까 모래를 깔았습니다. 일부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공간 타일과 타일 사이에 왜 그게 필요로 하는고 하니 차가 가면은 이 타일은 절대 못 견딥니다. 차가 일반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하중이 먹는데 이 타일이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타일을 보면 공간이 떠 있어요. 잘 압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일을 거기다 사용을, 차량 다니는데 승용차 다니는데도 아니고 거기가 짐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브레이크 한번 딱 밟으면 하중이 거기다가 한 1키로 정도 먹은데 이 타일이 견뎌 내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타일이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통로에 하수 맨홀이 거기에 있지요? 공사가 잘못 됐다는 것이 그거에요. 그 하수 맨홀 옆에가 전부 하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쪽이 접착 불량입니다. 하수 맨홀 옆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하수 맨홀을 하수관이 바로 밑에가 있더라도 하수 맨홀은 여기다 세워놓고 물이 바로 이리 관로를 통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하중을 덜 받는 데로 차량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 하자기간이 언제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년입니다.

박영근위원 3년이죠? 그런데 지금 하자 안 하는 거 같아요. 이 장소입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가서 본 위원이 찍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공사가 잘못 됐다면 6㎝짜리 타일 블록을 깔고 그 도면상에 밑에 보면 타일 블록 6㎝, 다음 모래 3㎝, 다음에 콘크리트 11㎝가 깔려 있습니다. 밑에를 여기를 파보니까 6㎝짜리 타일 블록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층이 모래가 아니라 잡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3㎝가 아니라 7㎝입니다. 그 7㎝를 까는 이유가 뭐냐, 잡석에 모래가 1㎥당 요즘에 납품받는 것이 1만 6천원 맞습니다. 공구리 한 차에 ㎥당 얼만지 압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기까지밖에 본 위원이 채취를 못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공구리는 11㎝가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 모래층이 3㎝를 깔아야 하는데 모래층을 7㎝를 깔고 모래층도 아닌 잡석하고 섞인 모래층을 깔았습니다. 하자가 저기서 납니다. 내일 탐방하는 시간에 저희가 내일 오전에 시간을 잡아서 현장 답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코아를 좀 뚫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본 위원이 혼자만이 주장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코아를 준비해갖고 한 한 세 군데만 뚫어 봅시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저쪽 지금 밑에 콘크리트라든가 그 다음 모래 채움이 있는 그런 지금 콘크리트가 11㎝, 모래 채움 3㎝ 해서 6㎝ 저게 타일 블록이 모래 채움으로 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과 같이 현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준공을 때릴 때, 저건 제가 어제 가서 직접 재 가지고 온 겁니다. 어디 뭘 팔 것이 없어서 집에서 숟가락을 하나 놓고 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의심을 했는고 하니 바닥층에 슬라브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끝까지 팠더니 슬라브층은 다행스럽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래층이 3㎝여야 하는데 7㎝로 돼 있고 모래가 아닌 잡석과 모래를 섞어 놓고, 공사 업자가 어디에서 득이 나느냐 바로 이런 데서 득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4㎝가 슬라브가 안 쳤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득이 납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내일 10시에 현장에 저희 갈 테니까요. 코아 뚫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돼지석상, 이게 지금 행감이 돌아오니까 바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 가서 확인하니까 바로 서 있더라고요. 이것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찍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행감하고 관련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지금 관리부서가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하루에 한번씩 저거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 저 돼지에 대한 민원이 시설한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저거를 잡기를 일단 상가에서 자기 앞 돼지를 관리하는 걸로, 만약에 니네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전부 실어 가겠다 이게 지금 상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실어가고, 왜냐면 상가에서 원해서 놓은 건데 저게 저렇게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실어간다 해서 구청에서는 넘어지면 실어가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돼지석상의 내역서를 보니까요. 돼지석상의 가격은 지급자재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안 나왔어요. 돼지석상 구입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개당 30만이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억 정도 들었지요? 그런데 너무 과장님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민 돈 3억이 들어가면서 가게에서 관리가 안 되면 실어갔다, 실어갔다가 어디다 쓸 것입니까? 시민들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그냥 실어가서 한쪽에다 방치해 놓는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상을 잘못 잡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중앙동 보행환경은 추진배경이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이게 한 4년 동안 지속되게 민원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은 중앙동 발전위원회, YMCA, 경실련, 환경운동연합에서 계속 건의를 4년간 하다가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4월에 1년 동안 행사를 해서 끝난 내용인데요. 일단 보행환경은 기능보다는 미관에 신경을 써서 참 아름답게 하고자,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도로, 그래서 아름다운 미관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일단 기능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돼지도 일단 저희가 저 안을 낸 게 아니고 이쪽에서 연합에서 지금 안을 내서 다산과 복을 상징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를 상징한다 그래서 돼지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돼지로 한 겁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저게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지금 전부 다 고정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부설주차장 있는데 유동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 돼지석상이 깨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많은 시민들의 차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면 멀쩡한 차가 돼지석상, 차속에서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 돼지석상이 안 보여요. 뒤로 후진해서 주차하다 꽝, 또 앞으로 가다가 꽝,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부딪쳐 가지고 지금과 같은 돼지석상 귀퉁이가 나가고 흉물이 돼 버렸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차량을 망가뜨리는 주재료가 돼 버리고 또 저렇게 흉물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된 것을 지금 뭘 따지느냐, 정말 안산시 행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이 좋아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보다도 미관이 좋은, 상록구청을 지으면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왜 유리로 다 했습니까? 턴키제로 미관이 좋아서 그래서 보기 좋아서 그걸 선택했다 이런 논리인데 미관만 좋으면, 목적이 뭡니까? 미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자 부분과 여러 가지 공사방법을 철두철미하게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줄여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미 진행된 공사를 가지고 본 위원이 따지는 이유는 안산시 행정이 절대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행정 돈만 들여 가지고 3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행정이 또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일 다시 현장답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돼지석상 해갖고 업자가 5백만원 먹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가번영회인가 뭐 추진위원인가가 5백만원을 먹었다니 그것도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리고 저렇게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 부분에 또 한 가지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중앙동 부분에 대해서 자료, 그 공사하면서 상수도 터졌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 가게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부 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재판 중입니다. 안산시에서 그 건설업체에 돈이 다 나갔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전부 나갔습니다.

박영근위원 100% 다 나갔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안산시도 그러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는가 몰라도, 그 상가에 있는 보상이 6천만원에 민사소송에서 지난번에 한 보름 전에 재판을 한번 했습니다, 1차 재판을.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의하면 안산시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급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들 주장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6천만원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협의가 됐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당시 바로 아마 6천만원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건설업체한테 돈을 지급했냐 이거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건설업체한테는 저희가...

박영근위원 그런데 상가 당한 사람이 지급중지명령은 안 내렸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 거는 모릅니다. 저희한테 준 게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심에서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보상하라, 어떻게 보면 차량이 사고가 나면 운전사가 1차 책임은 있습니다. 차주가 2차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공사하는데도 안산시 책임은 시행권을 가진 안산시가 틀림없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6천만원을 거기 지급한 게 아니고요.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6천만원 공탁으로 걸려 있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그 내용이 맞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6천만원에 협의가 안 돼서 6천만원 공탁으로.

박영근위원 6천만원에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요. 거기 상무하고 협의를 했어요. 사장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우리 상무 나는 인정 못 한다’ 이렇게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은 6천만원 주면 합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론이 어땠느냐, 차주에 대한 책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산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해서 과장님한테, 그리고 또 안산시 행정을 보는 모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실수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동 이 공사같이 반복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면 안산시가 세비만 낭비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송전탑을 옮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엄청난 이득이 있었는데 잃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있지 않습니까? 반 지하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안산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화성시 경계하고 연결되는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화성시 경계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안산에서 들어와서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한양대역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히 반지하화 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4호선은 지상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 당시에 수인선 문제가 나왔을 때 본오동하고 사동 주민들이 지하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하화해 달라, 도시지역에서요.

그런데 지하화 하는 데는 예산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지하화한 필요한 금액은 안산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하화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건의를 안산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지하화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지하화 사업비 228억을 전액 시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송두영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협의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한국철도공사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반지하화 그 부분이 제가 의문시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왜 전액 시비로만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철도공사는 안산시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의 여러 군데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수원, 인천 모든 지역이 전부 지하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도 광역철도 전철망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것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8억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협의과정에서도 도하고도 아마 그런 것을 견해를 협의도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도 사실은 똑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31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또 문제가 아니고 특정 시간 몇 군데서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지금 수인선 반지하화 부분하고 그것은 228억원에 대해서 안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 실질적으로 수인 전철 이게 하는 것이 저희가 122억이 있습니다. 122억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5%, 그 다음에 지방비가 25%인데 지방비 중에서 60%는 도가 하고 나머지 40%는 안산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과장님, 계장님이 담당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수인선 228억은 국토해양부에서 원안대로 하면 우리가 굳이 돈을 추가로 228억을 안 들이는데 분담금만 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하화, 또 반지하화를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228억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요?

○교통정책담당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송 위원님 이것은 4대 의회, 5대 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지금 228억 반지하화는 감사원에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1,008억을 들여서 완전 지하화로 하기로 4대에서 결정했다가 5대에서는 감사원에서 중복 예산투입이라고 해서 완전지하화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화는 자연배수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물을 자연배수 상태에서 유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작품이 지금 반지하화가 결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228억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국비가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 송 위원님 하시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 지금 상록에 4개, 단원에 3개인데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하고 공단에 있고 선부3동인데요. 한 군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죄송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를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제한속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대로는 80km잖아요? 한대앞역의 경우는 60km, 스타프라자 사거리는 50km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한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하지 않고 경찰 쪽에서...

송두영위원 그것은 또 어디서 담당합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다르네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한속도는 경찰에서 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스타프라자 50km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물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홈플러스가 사실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밀리는 이유가 거기 50km로 제한속도를 그렇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에서 상록경찰서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를 60km로 한다든가, 50km 이게 관내에서 있는 데는 사실 학교 앞 제외하고는 별로 못 봤는데 거기 사거리를 어떻게 50km로 제한속도를 해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스타프라자 앞의 사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 스타프라자 앞의 바로 사거리요. 11단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한번 경찰하고 1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한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몇 차선입니까? 거기가 왕복 8차선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남쪽 광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북쪽 광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한대역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 큰 대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편도 2차선에 4차선입니다.

송두영위원 왕복 4차선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거기도 60km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경찰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제한속도를 정말 적정 속도로 그렇게 제한을 해야만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가 않지 거기다 딱 50km로 해 놓으니까 갑자기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10개년 계획 추진현황 그쪽 담당부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이 10개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두영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심의 위원회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다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혼잡한 것하고 주차 문제가 저희 시의 가장 큰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특히 다가구주택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웃끼리 다툼까지 있을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용역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2008년도 12월 30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올해 6월달에 저희가 당초에는 81개소에 대한 안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34개소 주차장이 최종 결정이 되어서 지금 내년 10개년으로 해 가지고 50억을 반영해서 10개년 동안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8개소는 저희가 도시계획 실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지금 바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이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34개 주차장이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도시정비기금에도 나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도시정비기금은 지금 대지로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을 사들인다든가 아니면 나대지를 사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에서 하는 것은 올해 저희가 3건에 34면을 조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팔고자 하는 분하고 우리가 사들이는 금액하고가 괴리가 있어서 사실 많은 건은 지금 못하고 지금 한 1년에 많으면 10건, 올해 같은 경우는 3건밖에 지금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40억씩 기금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남아 있는 것이 61억 정도가 있는데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려는 시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현실적으로 그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지역 일동, 이동, 선부동, 선부2동,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좀 덜한데 그런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서로 이웃간에 감정도 상하고 싸움도 하고 폭력사태까지 발생되고 이러는데 그러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어떤 인식을 못하고 그냥 거의 능동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그냥 거의 그렇게 수수방관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도시정비기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두 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 주차장 10개년 계획으로는 사실 주차장 조성한 곳은 몇 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하고 도시정비기금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이 이렇게 두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된다고 하면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은 아마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대부분 도시정비기금에서 하는 그런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한 필지에 보통 4억이나 5억 정도를 들여야 되는데요. 한 10면 정도밖에 조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에 들어가는 비용에 효과는 약간 한계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60억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한번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정말 내일 같이 대상지를 물색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요.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게 별로 없고요. 전부다 원상복구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상복구가 된 것이 사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대부분 용도변경 쓰는 게 고정설치물이 아니라 임시로 이렇게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는가 아니면 컨테이너 비슷하게 이렇게 옮겨만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치우면 되는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바로 즉시에 되고요. 저희가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문서로 접수를 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그것은 종결을 하는데요. 또 노점상하고 똑 같은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도 단속을 하면 돌아서면 다시 와서 노점상을 하듯이 이어서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법용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카 리프트 운행 그것도 바로 바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시간이 좀 걸려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러는데 그러면 본오동 지번 872-13번지에 계고장을 2009년도 7월 30일날 계고장을 보냈는데 원상복구는 2009년 7월 30일날 똑 같이 원상복구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운행을 못하도록 뭐를 가렸다든가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장물도 설치가 되어 있고 카 리프트가 미 운행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로 계고장 날리고 바로 원상회복 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본오동 880-3번지 물건 적치 카 리프트 미 운행 이것도 2010년 6월 4일날 계고장이 날아갔는데 그날 원상복구가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리프트 앞에다가 상품을 물건을 적치를 해 가지고 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즉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바로 그날 계고장 날려 보내고 바로 그날 원상복구 되고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계고가 1차가 아니고요. 1차, 2차, 3차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3차 계고 시에 저희가 전달하다가 현지 확인하는 그때 바로 완료됐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이행강제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본오동 87-8번 대기주차 미확보, 불법용도 변경도 그렇고 고잔동 727-4번지 불법증축도 7월 13일날 계고장 날아가고 7월 13일날 원상복구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주차타워하고 달리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금액이 셉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안 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즉시 이렇게 시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데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안 돌아갑니다. 해도 벌금으로 한 300 이내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실지로는 저희가 고발조치에 대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은 원상복구율이 상당히 높는데 주차타워에 대한 그런 문제는 단속의 효과가 사실은 고발의 효과가 크게 나지는 않는 현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휴일 Parking Free Day 추진 현황에 관해서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위치 시설에 이것을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공휴일에 차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공공시설물에 Parking Free Day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유독 교회 건물 앞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꿈의 교회, 안산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이렇게 종교시설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선정됐던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부광장길 여기에 경마하는 데도 거기 Free Day로 되어 있습니까? 보면 그쪽에 금요일부터 경마를 합니까? 하여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쪽에 차들이 그냥 쭉 서 있어요. 거기도 그런 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은 저희가 구청에서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맞다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성준모 거기 다이아몬드 광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송두영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책임보험은 누구나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책임보험도 안 들어가는 무적차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실상 그렇습니다.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것 때문에 행정조치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 과태료에서 책임보험 미 이행자나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 불이행자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알면서도 못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깜박 잊어버려서 못 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금방 금방 드는데 그렇지 못한 영세 사람들은 알면서도 못 들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 과태료라는 게 세금하고 틀려 가지고요. 어떤 체납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2007년도에 새로 법무부에서 제정을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과태료가 있는 자동차는 번호판을 압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는 과태료가 되어 있는 체납 차량은 할 수 없고 납부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와야만이 이전을 해 주고 폐차를 시킬 수 있는 이 제도가 빠르면 금년 말이면 시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들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거는 조직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에 차량 등록돼 있는 게 총 몇 대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약 25만 4천대 가량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25만대에서 3만 5천대가 책임보험을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보험을 안 내고 있는 게 3만 5,632대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책임보험이요.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또 다시 들 경우가 있거든요. 안 들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되면 체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3만대가 안 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현 위치에서는요.

송두영위원 이게 승용차가 많습니까, 화물차가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대부분 승용차입니다.

송두영위원 승용차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 다음에 고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개 폐업상태인데 법인차들도 사실 있거든요. 물류회사라든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폐업되는 그런 상태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했는데도 법인이 되다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냥 체납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징수대책이 이렇게 독촉기간 만료즉시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거의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체납자 정보수집 및 하여튼 이것은 잘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 다음에 체납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재산 조회를 해봐도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다 압류를 걸어놨는데요. 실제 차 20만원짜리에다가 압류 뭐 쭉 걸려있는 것 보면 각종 과태료가 걸려 있는 게 100여만원씩 걸려 있기 때문에 형식상에 어떤 압류지 영세한 사람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주요 시군에 체납 정리한 실적을 보면 안양이 11.5%로 가장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가 10.4%, 화성시가 8.5%, 그 다음에 부천시가 8.3%, 수원시가 8%, 용인시가 3.3% 이렇게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시군이요.

송두영위원 이건 등기로 전달하는 겁니까? 등기로 전달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등기도 하고 일반우편으로도 발송이 되고 저희가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행정조치 이행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우편이라든가 등기우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시에 지방세 납부 안 한 사람들 전담반 있지요? 징수전담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송두영위원 그쪽에서 이 업무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징수전담반이 있으니까 그 전담반이 이런 과태료 체납한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쪽에 고유의 업무가 있고요. 저희도 한 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런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장들 이용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것보다는 우편이 더 정확하고요.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통장들이 전달하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그런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보면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납부할 것 같기도 한데, 우편으로 전달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가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체납도 독려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목적은 보험 안 들었으면 보험 드라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겸용해 가지고 우편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너무나 정말 징수실적이 안 좋아요. 물론 경기도내 안양 다음으로 10.4%로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강제적으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 체납 받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실적이라도 최소한 10%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사실 형평의 원칙에 또 이게 어긋나는 것이고 또 정말 성실하게 보험들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배째라 하고 어떠한 우리가 대책이 없다 라면 오히려 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똑같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이익을 안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나 주관부서에다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개정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무재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사실 조사 후 결손처분,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리는 몇 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원래는 5년으로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보한 시점에서 다시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조사했는데 사실상으로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면서 수치적으로 줄여놓는 거고 그 사람을 계속 감시를 하면서 어떤 재산이라든가 뭔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다시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 실적현황,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8월말까지 비교해 보면 2009년도는 23.7%였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2010년도 것은 지금 다 정리는 안 됐고요. 현재 것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재까지만 10.4%인데 하여튼 8월말까지 아닙니까? 앞으로 9, 10, 11, 12, 10.4%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09년도에 반도 안 되잖아요, 징수율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2006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9%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9년도는 23%로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 이유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 당시에는 정리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2009년도에는 체납으로 해서 징수보다도 정리를 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에 정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체납자에 대한 정리률이 좀 높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주 독촉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면 징수율이 높아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조금 안이하게 하시면 징수율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전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운영을 해야 할 거 같고 법을 위반하는데 철저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시민들이 깨닫게 해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35분이나 지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카 리프트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옛날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카 리프트 규격이 안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규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법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적은 평수 주상복합이나 적은 상가에서 카 리프트와 램프가 형성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만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카 리프트 내지는 램프.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옛날 법에 의하면 카 리프트가 규격이 적어요. 지금 단속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현 법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기존 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거를 현실화시키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점이 많이 마찰이 시민들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준공을 때리기 위해서 램프를 설치하는데 실질적인 건평 자체가 한 200평 밖에 안 되는데 램프를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램프시설 자체가 안산시에서 도로에서 들어갈 때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게 해 가지고 준공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실화에 맞게끔 어떤 대안을 잡아야지, 계속 부과만 한다고 보면 그 건물을 다시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제가 접해보지 못 했거든요.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요. 그런 고충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맥락이 같이 되거든요. 램프가 법에는 맞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내 버스라든가 화물차 불법주차 많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차고지가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규정상으로도 인근 시군, 그리고 인근 광역자치단체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적인 부분을 안산시에서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래서 지금 업무처리는 만약에 차고지가 안산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과연 1년 계약이 돼 있는 건지 차가 세울 수 있는 공간인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공문이 오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주차 증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데하고 다를 경우, 사업자하고 사는 데하고 그리고 영업지하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변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난해한 입장에 지금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통 민원서류가 한 200건 이상이 줄어들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민원이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하기에 급급한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단속반을 11월 1일서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진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여섯 군데 시범적으로 11월 1일서부터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좀 할 계획으로 잡고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 단속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지난번에 차고지 허가를 내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갔어요. 대부도에 두 건의 심의가 들어와서 법적으로 안 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줬다고 봅시다. 내주는 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주는데 그 다음에는 단속이거든요. 단속 자체가 안산시내에다가 화물차, 또 버스가 다 주차하고 있고 실질적인 차고지를 갖고 있는 대부도에 가서 보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내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상황과 단속 부분과 좀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봐야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결점을 좀 연구를 해보셨나 하는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저희들도 항상 고민입니다.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밤샘 주차 같은 경우는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을 주차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거든요. 낮에는 주정차 단속으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밤샘 주차 단속은 12시서부터 4시 사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이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법하고 현실하고는 지금 상당히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 박미라 과장님, 자전거 사업 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지금 용역을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어디에다 줬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있는 자전거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그 용역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박영근위원 YMCA한테 준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전에 YMCA에다 준 것이 뭐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YMCA는 자기들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1억원 받아 와 가지고 사 도로를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사 도로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기들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원을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와서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좀 덜 한 상태인데 내막을 아우트라인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옛날에 얘기로만 조금 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해서 맞으면 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버스 있잖아요? 노후버스가 얼마나 됩니까? 교체할 버스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을버스 자체에서 신경을 안 쓰는 업자도 많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마을버스는 저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마을버스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진보하고 금강운수인데요. 사장이 한 사람입니다.

박영근위원 8번 버스가 어디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마을버스 진보하고 금강운수 두 개인데 두 개 전부 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마을 주민들 버스개선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좀 알아 보셨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노후 문제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사장이 사업은 다른 데 하고 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못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사업은 다른 데 있고 이 마을버스 부분은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고 득이 안 생기면 버스를 갈지 않고 정비를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하고 또 관리상태가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교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에서 거의 적자나는 노선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야만이 시민이 잘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마을버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린 겁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잠시만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박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성준모 지금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 민원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사동에 좀 있어서 저희가 증차 계획은 이미 나갔습니다. 증차 인가는.

○위원장 성준모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서비스나 노후도가 상당히 형편없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기사의 불친절 이런 게.

그래서 그쪽도 경쟁체제로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이 하는 게 지금 올해 5년 마지막 이어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한번 마을버스도 기본계획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진보, 금강이 사주가 한 명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도 경쟁체제를 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내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얼마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천대요.

○위원장 성준모 예?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천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또 자전거 도로 공사비에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5억입니다. 25억이 지금 거점도시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또 반월·시화공단 산업구조 고도화 작업에 또 자전거도로 개설도 들어가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그건 얼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3개년 연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저희 자전거 금액이 191억입니다. 191억 중에 인프라로 110억 정도.

○위원장 성준모 이거는 반월공단에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반월공단이 아니고 반월공단에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반월공단에만 들어가는 110억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반월공단 도로나 인도가 상당히 노후화 돼서 30년 이상 되어서 지금 침하현상이 나와요. 퇴적이 되고 있어요. 콘크리트로 배수로 같은 데는 뒷골목이나 큰 도로나.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부실하고 패이고 깨진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를 거기다 100억을 발라봤자 의미가 없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장을 몇 번씩 가봤지만 거기다가 반월공단 안에 자전거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시내에 사는 근로자들이 지금 반월공단을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공장에서 저 공장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자전거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기본계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 도로는 일단 중앙대로를 축으로 해서 생활권역과 학교, 통근과 다문화권 공단인데 이 세 개로 권역을 묶어서 할 때 다문화권 공단에 좀 집중투자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 부분은 11월 초에 전부 오픈해서...

○위원장 성준모 정회 끝나고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봤을 때 반월·시화공단 산업구조 고도화 인프라 개선비에 자전거 도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 보조금에 관해서요. 운영개선지원금이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시내버스 적자지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운영개선지원금은 도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도비로 지급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시비는 어떤 겁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것.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에서 주는 것은 일단 분담금만 있고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서울은 버스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는 없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버스는 사실 공적인 그런 기능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도 버스공영제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버스공영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의 어떤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버스공영제에 관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공영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검토가 됐지만 지금은 예산상으로 턱 없이 부족합니다.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편한 반면에 공영제로 인한 저희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버스 공영제를 실시해야만이 서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각종 버스라든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할 수가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영제가 실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사실 개인업자고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노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버스공영제가 경기도도 시급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로 협의해서 경기도에 버스공영제가 하루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지만 현재로써는 시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 중에 공영제 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부산, 울산, 대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시나 경기도에서 이것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성공의 열쇠는 자전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인프라 구축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프라 도로를 하면 참 좋겠지만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는 자전거 전용도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도로 면적이 나오는 데는 전용도로로 하겠지만 그게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겸용도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자전거가 맞는 겁니까? 자전차가 맞는 겁니까? 정확한 용어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한자로는 차.

송두영위원 이게 차에 속하더라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법적으로 차에 속합니다.

송두영위원 법적으로 차에 속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산시에서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라고 세운 그런 부분들 있죠? 그것 다 거의 불법이죠? 사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라 자전거 인도 겸용 보차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차니까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쪽으로 자전거가 다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획기적으로 차도에 하기에는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차도를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차도를 하나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켜서 상당히 논의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것인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도 걱정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안 다니면 어쩌냐, 실패하면 어쩌냐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이 아직 도로가 좋은 도로가 아닌데 거기다 만들면 어떠냐 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시범으로 공단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현재 지금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만 공단을 중심에 두고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하면 백번 실패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인도를 보면 대부분 보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년 동안 거의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 같은 것이 깨지고 울퉁불퉁 튀어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사실 우리 반월공단은, 또 시화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중소 영세업체들이에요. 대부분 중소 영세업체들이고 대부분 근로시간이 8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8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2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맞교대로 하고 있고 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쉽게 그런 장시간 노동으로 육체가 피곤한데 자전거 타고 퇴근하겠습니까? 출근하겠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안산역에 상당히 교통혼잡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전부들 나갔습니다. 그때 나가서 보니까 일단 공단으로 출근하는 우리 다문화권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가용 때문에 버스라든가 이런 혼잡이 더 되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안산역에 자전거를 비치해서 놓을 경우 자전거를 다문화권 사람들은 탈 것 아니냐,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료로 할 경우 버스 타는 것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탈 것 아니냐, 다문화권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안산역에 저희가 자전거를 놓을 경우 아직 자전거 연결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여러 의견을 듣고자 저희가 아마 11월초쯤에는 오픈해서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용역을 발주하셨다는데 반월공단 근로자들에 의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전부 실시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실시하신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국교통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인프라를 할 경우 자전거를 탈 거냐, 그런데 교통연구원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자기들이 조사는 하지만 안 탄다고 자기들 탓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단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역에서 출근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사실 용역업체에 많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의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판단 같습니다. 판단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100억이라는 돈이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것을 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면 정말 정책적인 실패를 사실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여러 가지가 수반될 수도 있고 또 애물단지로 사실은 안 하느니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정말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저희가 보면 건널목이 너무 많아요. 건널목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민원에 의해서 건널목을 내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건널목이 없어야 할 부분도 건널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막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건널목이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말씀하신 거죠?

송두영위원 예, 횡단보도.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횡단보도는 사실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많이 안 내주는 실정입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의 협의단계에서 이게 거리간격, 여건을 다 따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남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안산 자체가 도시계획 할 때 블록단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거리만 따져도 횡단보도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도 횡단보도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 자체는 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정책과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어떤 민원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대부분 보면 대형교회 앞에 종교시설 앞에 거의 내주지도 않아야 할 횡단도보를 내 가지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대형교회 안산교회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쭉 한번 대형교회,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내달라고 그러면 내주도 않아요.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우3차 같은 경우요. 그 앞에 양쪽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중앙에 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고 또 요철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통정책을 펴는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단호하게 어떠한 대규모 민원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가 볼 때는 종교시설이라든가 대규모 교회 그런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도로도 아닌데도 요철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은 전부다 개인 이기주의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의 교통정책이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 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앞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교통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라, 원칙과 소신으로써 제대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GTX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는 GTX 대상지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이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수도권이라는 범주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서울이나 일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유가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30분 이내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이 편리한 것은 모든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이 급성장하고 정말 수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한 노선 중에 다른 지방 시에서는 그것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안산에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강남의 삼성역 있죠. 거기하고 또 과천역하고 또 금정역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선이 한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금정에서 안산까지만 오면 안산이 부담해야 할 것이 2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안산이, 지금 수도권이라고 해서 도심의 상승률이 어디까지 왔는고 하니 산본까지 왔다고 봅니다. 군포 이쪽으로 보면 가격이 떨어져서 안산은 모든 것을 보면 정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산서 만약에 연결이 되어서 삼성역까지 얼마 걸리느냐 20분 내지 25분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 기지창을 그 노선 어디에다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GTX는 지하 50 내지 100m 지점에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50 내지 100m를 지상으로 올려서 기지창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과천이랍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게 부당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안산에서 만약에 그 형성이 된다면 MTV에 들어갈 시화공단에 들어가서 기지창이 들어간다면 그쪽 라인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산서 울어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안산이 굉장히 획기적인 도로망을 가지고 전철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지금의 땅값 100만원 짜리가 200만원으로 오를 수 있고 또 서울시민들이 서울사람들이 안산을 쳐다보기에 같은 권 안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산만큼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안산이 서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끔, 또 그 만큼 수도권이라고 가깝게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난주에 도에 추진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남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현재 우리 시가 몇 %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이용률은 2 점 몇%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향상되는 것은 없죠? 매년 향상되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조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된 게 지금 2년 전 것 조사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자전거 보험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보험 혜택을 보고 있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행되고 두 번째날 사망했습니다. 4천만원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전거에서 보험의 맹점은 뭐냐 하면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찰과상 이런 것보다는 삔 것 이런 게...

○위원장 성준모 골절상 이상 나와야 되겠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성준모 올해 아마 이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4주 이상은 진단서 쉽게 안 끊어주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야지 자전거 이용이 좀 올라가지 형식적으로 보험 만들어 놔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녹지과장님, 곤파스 피해복구로 지금 현재 계속 톱질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이것 하면서 다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많은 큰 사건이 일어났었나요? 그런 것 없어요? 작업 하면서 발생된 사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에서 발생이 5건이 됐습니다. 기계톱에 다친 게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를 다 해서 문제는 없고...

○위원장 성준모 산재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장애나 이런 것은 없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피해사례를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성준모 녹지과도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지금 공원과를 보니까 공원에 쓰러진 나무를 벌목하면서 민둥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시민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안전법이 2012년 1월 26일날 그것을 검사를 다 맡아야 되는데 현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7개소인데요.

○위원장 성준모 그 17개소가 다 안전진단을 받았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12년 1월까지 이것 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개소당 50만원씩 세웠거든요. 17개니까 85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50만원 가지고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각 구청에...

○위원장 성준모 안전진단.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2011년 한해 정도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어쨌든 그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야 850으로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민공원과 같은 경우는 8개 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신규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상상어린이공원 보완공사 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녹지과장 민순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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