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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0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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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건설국)


일 시 2010년 10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5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매년 4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10년간 308억을 확보를 해서 각종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4년부터 예산을 매년 10억 내지 20억, 40억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2010년 현재 목표액이 198억인데 실재 확보액은 173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앞으로 추가로 13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45억씩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대개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을 출연을 해 줘야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건데 예산 사정상 계획보다 조금 부족하게 확보된 상태고 남은 3년 동안 조금 더 계획보다 많은 양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목표대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예산 확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주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한 확보한 기금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경로당 등을 설치 못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확보한 기금의 사용의 용도는 지금까지 50필지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43필지, 쌈지공원으로 4필지, 경로당으로 3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바로 조성공사 들어가고 쌈지공원이나 경로당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저희는 부지매입만 하고 조성은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이 완료됐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6년도부터 추진해서 지난 10월 14일날 최종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추진되고 있다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언제쯤이나 완료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도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94년도인가 이때 새로 편입된 반월동 지역하고 신길동 일부하고 그런 부분이 사사동과 건건동 이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매년 꾸준히 정비해 나가 가지고 조만간 그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부동 지역이 200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조성이 되면서 도로가 해안도로라든지 기타 주거지역 내에 가로 세로망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예산사정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20년 안에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그 완료가 되는 거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설들이 앞으로 20년 안에는 다 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려면 매년 단계별로 일정량 기반시설 쪽에 예산이 할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냐, 부서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얘기를 따졌는데 사사동이나 건건동, 화성에서 안산시로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만 가면 똑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너무 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쪽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다면 구도시 및 신도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4월달부터 해 가지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 4월 30일까지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는 기존 1단계 지역은 기존에 지구단위지역이 대부분이 정비가 되고 2단계 중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 부지나 일부 상업지역 이런 부분을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지금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변화와 여건변화에 따른 그 동안의 계획과 불합리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떤 시대상황에 맞게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간 사항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지역이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사업성 검토 중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4개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익이 있는 데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경기라든지 주택분양 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추후 추이를 좀 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지적 등 절차를 이행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개발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박영근위원 토지를 수용한다면 안산시가 직접 개발을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사업자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를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경제적 가치라든지 개발에 대한...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도시공사라 하면 하나의 시행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안산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감리도 있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그것을 수용을 한다 하면, 수용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안산시가 어차피 수익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금만 받아서 안산시를 꾸려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충분히 일어난다면 충분한 안산시 경영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부분을 보면 시가화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와 도시공사 외에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업체한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일반업체도 할 수는 있는데요.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아서 관련법에 적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검토결과가 정확히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도 설명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중에 하나가 일동복지타운 조성공사가 포함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복지타운은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그쪽 지역에 지금 암이 한 65%, 토사가 35% 해서 수자원공사 MTV 공사하는데 그쪽으로 반출을 시키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당초 계획을 토공작업을 시화MTV 지역에 반입하는 것으로 해서 무대공사로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추진하다가 보링 테스트라든지 해서 암 조사를 토질 조사를 해 보니까 암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MTV 쪽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천상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조성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지금 거기에 맞춰서 확보를 해 놓고 연차별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암을 떠내는데 지금 뜬소문인가 내부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서 뽑아놓은 금액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MTV에서는 65%의 암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35%는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논리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 흙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이용을 하고요. 우리가 MTV에 일부러 우리 예산으로 갖다 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서 흙을 무대로 퍼 가게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부지조성을 하면서, 현재 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 없습니다. 밑에 암이라 그것을 운반해서 가져가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MTV에서 판단을 한 거죠.

박영근위원 토목공사라는 것은 전체 지금 일동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토사나 암석이 몇㎥ 정도 추상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제가 거기까지는...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해가 가시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 부지가 한 2만 1천평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2만 1천평 정도 되면 높이를 보니까 못 나와도 50㎥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꼭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적으로만 하니까 안산시가 돈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토사라는 것은 버릴 때 돈을 주고 또 흙을 받을 때 또 주는 법입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저렴한 비용에 이 흙을 치울 수 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암이 아무리 많더라도 암을 채취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허가까지 그 평면까지를 다 가져가고 원상복구까지 해 줍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안산시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안산시에 있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주택지역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크라샤 설치해서 파쇄작업하고 골재 생산하기는 환경적으로 조금...

박영근위원 제가 또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크라샤를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200억이 들어가서 아껴질 수 있다면 우리 89블록, 90블록 진짜 주거지역도 없는 데로 이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발파작업도 무진동 발파를 해 가지고 그렇게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암이 있으면 적게 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 그냥 싣고 그 지역에 가서 크라샤를 설치해서 깨 간다, 업자한테 그 혜택을 주면, 저희가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렇다면 충분히 돈을 안 들이고도 가져갈 수 있고 업자도 이득이 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기본경관 계획수립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세부적인 경관 계획의 기본 틀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기본경관 수립 내용에 앞으로 향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수립이 된다면 안산시의 모든 건축물의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건축물의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 부분이나 색채부분, 야간경관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민간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지침을 통해서 더욱 강화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박영근위원 엊그저께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몇 십 세대 있는 연립단지나 또 2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나 금액이 똑 같습니다. 그것을 좀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 금액이 꼭 같은 것은 아니고요. 공사금액을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 5천만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5천만원을 다 줄 수는 없고 거기에는 70%, 3천만원 신청하면 80%, 1천만원 정도 신청하면 100% 이렇게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차등화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방법으로 차등화를 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에 대해서 차등화를 두었죠. 5천만원 공사를 했을 때 안산시가 보조가 3,500만원 이렇게 됐지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10세대 있는 단지도 5천만원짜리 공사하면 3,50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리평수가 제가 사는 데 같은 경우에는 8만 4,854평이에요, 관리평수가.

그런데 지금 이쪽 연립을 보면 관리평수가 몇 천 평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같은 3,5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도색작업을 하나를 한다고 하면 10 몇 세대가 갖춰진 연립지역에는 도색 전체를 해야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2,132세대가 갖춰진 본 위원이 사는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평수가 있는데 똑 같은 지원이 됩니다. 놀이터도 여러 개 있고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개정을 할 의향은 없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단지 조례를 제정할 때 금액을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차등화를 했고요. 그리고 큰 단지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이 2010년도에 남았죠?

○건축과장 홍종규 네, 남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2단지인가 그 정도로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그게 금년 5월달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해 가지고 13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여러 번 홍보도 했고 시민조사도 다 했는데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금 결정을 쉽게 잘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금년에 13개 단지로 종결하고 나머지 단지는 내년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마무리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에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산시가 조성이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정비 재개발 부분으로 들어가는 커트라인에 걸려서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5년으로 묶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공동주택 부문은 5년으로 나눠 보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별로의 차이도 필요하지만 이 5년을 3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이 충분히 예산 확보된 금액이 써지리라, 그리고 또 그곳에 지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상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20개 단지로 그렇게 줄었고요.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쭉 했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08년, 2009년부터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하튼 내년에는 단지수를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풍도지구 해사채취 사업 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때 개최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에서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해당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러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중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전에 합니다.

송두영위원 풍도 해사채취권과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대부분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해당부서하고요? 해당부서 과장하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안건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08년도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풍도 해사채취권 1안, 2안, 제3안이 제시가 됐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008년도 9월달에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됐던 첫 번째 안은 기존 광업권자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진행을 해서 골재채취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 외 지역에 우리 시가 부존자원이라든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안하고 우리 시 광업권 내에 우리 시가 하는 방법하고 3안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아니면 제3의 어떤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가 풍도지구 해사채취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 취지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풍도 골재채취를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기존의 광업권에 의해서 규사를 채취를 했던 그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업자가 골재채취로 전환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그만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 부분에 해사채취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세수확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수확보지요.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세수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가장 어떤 1안, 2안, 3안을 두고 어떤 안을 채택해야 할 것은 그 당연한 1순위는 세수확보에 우선권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2안하고 3안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골재채취를 우리 시가 하고 싶어서 바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준비 단계를 2년 이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을 거치더라도 어떤 해역이용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광업권 설정 외 지역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사를 채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준비과정만 해도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세수가 1안 보다도 월등히 많다 라면 당연히 2안을 채택하고 3안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1안은 세수가 1,716억, 세수확보가요. 그렇지요? 그때 예상한 것이. 2안하고 3안은 3,23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배 정도나 2안, 3안이 세수확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안을 채택한 것은 이것은 그 광업권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점사용료를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골재 도매가격의 30%를 받는 금액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고요. 2안과 3안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골재 도매가격 내적으로 초기 투자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제가 안 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여튼 간에 2안, 3안이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월등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시가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2안, 3안이 더 유리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지금 풍도지역에 광업권이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지금 어떤 골재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 3년간 조사를 해서 광업권하고 또 연접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외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확실성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골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안에 대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2014년까지 5년 동안 광업권이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광업법에 의해서는 기 어떤 권역이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타 어떤 사업자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5년간 허가가 나갔고 지금 물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용역하던 연구원이 사실 금품수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허가량만 채취하는가 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기 VMS, 그러니까 위성 추적장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초 단위까지 우리 광구에 접안하는 배에 대해서는 출항지부터 시작해서 초 단위까지 다 추적이 됩니다. VMS로 지금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체계상에서는 선박을 제조했을 때는 적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일 해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양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선박 입출항 신고라든가 아니면 골재채취, 그 다음에 선적항 입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항만공사, 저희 시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입항이 됐을 때 판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하신 분들 국장님들 다른 분들 의견을 보면 사실 이게 보면 1안이 최상의 안이 아닌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안, 3안이 최상의 안인데도 불구하고 1안을 채택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2안을 찬성하신 분도 꽤 있어요. 국장님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1안을 먼저 추진하고 2안, 3안을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국장님들도 꽤 계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무시가 되고 위원장이 거의 회의진행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회의진행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2안, 3안에서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2안, 3안을 향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풍도지역에 광구 설정 외 지역에 어떤 골재에 대한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해역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 라고 그래도 광업권에 대한 부분하고 연접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쪽 풍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에서 세입의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30%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세금의 50%는 지역주민의 어떤 어촌, 그러니까 수산 이쪽 부분에다가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쪽에 투자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년도 전체적인 수익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산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쪽 통장, 어촌계장 이런 주민들이 골재채취를 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 말고 정말 풍도지역의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느냐 저는 의문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어장관리보호지역도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서 한 4, 5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실질상으로는 수산보호지역에서는 한 500m, 1km 그 이내 연접을 두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토사채취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수자원이 보호가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걸 찬성 하겠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지금 풍도하고 육도의 전체 주민들이 한 15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 부분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타 법에 의한 어떤 관계를 검토를 해서 예정지 지정이라든가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산 기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해역이용평가라든가 아니면 예정지 지정을 했을 때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다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어떤 영향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 검토가 돼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시설관리공단은 한 3년 전 됐지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제3안에 지방공사가 수용하는 방법이 가장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좋다 라고 나와 있고 이러한 사실 특혜성 시비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세수확보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사채취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공사나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개인 업체한테 이런 채취사업권을 준 이유를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안산시 법률자문관 자문을 받아 보셨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렸지만 예정지 지정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 신청내용을 보면 우선 안산시 풍도 육도지역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예정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왔어요. 세수증대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계획 중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으로 골재채취예정지 조서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광업권자인 장강산업개발에서 광업권자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허가전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것이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두 번째는 광업권자가 상기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 상기조건을 시에서 수용할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의뢰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관 의견이 쭉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6항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골재채취권 제22조 제2항에 광업권자의 동의권은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신청 사항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득권으로 볼 수 없는 점,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단원구 대부도 풍도 및 육도지역 인근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우리가 여기에 묵과할 수 없는 점이에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433호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제6조, 제16조 1항 1호 자연환경보존지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접한 지역에서 골재채취는 해역이용협의 부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역이용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이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또 우리 시가 현재 재해나 기타 공익사유 등으로 골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업권의 설정구역 내에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광업권자에게 바로 허가를 내주면 특혜시비 의혹 및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게 분명히 이병길 법률 변호사도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환경문제 및 특혜문제에 대한 반발 내지 문제제기가 예상된다는 점, 여섯 번째는 골재채취법상 골재업체별 골재채취능력평가 공시제도 도입으로 해사채취 허가 시 업체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수입증가의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률 변호사는 시에 그냥 폼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풍도 골재채취를 하면서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떤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비자금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적법성이라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청,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어떤 관련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법률자문단 의견도 장강이라는 데서 예정지 지정을 해서 본인이 전체 물량에 대한 거를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전량 허가를 받는 부분은 아니고 법률상에 단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광역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광업권자한테 받는 부분이지, 또 골재업체는 그 능력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1년간 팔 수 있는 쿼터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장강에서 전체 물량을 받는다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수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법률자문단 의견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에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검찰청에서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검찰청에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지금 10월달에 허가잔량에 대한 골재채취 추가 공고한다 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10월 20일부로 추가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내년 1월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하는데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우리 시가 따로 풍도지역이라든가 그쪽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해역 영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법률상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업체에 대한 부분을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해양연구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더라도 어떤 검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법상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더라도 큰 어떤 이 부분을 속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채취량이 2011년서부터 지금 2013년까지 쭉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그쪽에서도 채취하는 모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 채취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011년도 골재수급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경제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한 4%내의 성장률이 전망이 된다, 그 다음에 바다골재하고 강사, 강모래하고는 수급차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모래가 어떤 레미콘 1㎥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모래가 한 43.4%가 들어가고 자갈이 56.6%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바다모래가 들어가는 게 한 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가 4대강이 되더라도 수급처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전망하는 거는 전년도에 상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복지타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일동복지타운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 협의과정에서 보전 산지에 대한 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완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곧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완되어서 제출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암반지역이라서 추가예산이 한 26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산은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 해 가지고 29억은 확보 돼 있고요. 그거는 내년도부터 사업은 예산확보 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송두영위원 추진계획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계획대로 추진돼 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계획상으로는 지금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만 원활히 확보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암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것 검토를 추가 더 해서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되면 예산도 추가로 좀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토지보상은 완료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까지 소홀했다면 지금부터 라도 예산을 올리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도로들은 도시기반시설이고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될 그러한 거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가 해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하에서 어쨌든 예산과하고 또 시장님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매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토지보상비 기타 등등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예산이 증액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일정 규모, 내년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위원장님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두 번째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저희 도시정비기금에 보시면 2조 기금의 재원에서 2항 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308억원을 매년 30억원을 출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시 예산상 조례를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도 현실화 안 되기 때문에 줄였어요. 조례에는 매년 30억씩.

그런데 올해 10억 확보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부분도 100억을 지금 30억으로 줄었고 하는데 그 나마 그것 30억도 지금 안 되어서 올해 10억을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과에서 얼마나 해 주신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도에 40억 지금 협의...

○위원장 성준모 본 예산에 40억 확보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억 확보해 달라고.

○위원장 성준모 40억을 올리셨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40억을 올리셨겠지만 하다 보면 그게 20억 되고 10억 되는 것은 다반사인데 올해 것하고 2011년 것만 해도 50억으로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앞으로 135억을 확보를 해야 목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5억씩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 금액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것도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같이 하셔 가지고 조례 위반이라고 이번 행정감사에 강하게 지적을 당했으니까 해 달라고 강하게 예산부서에 요구하셔 가지고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비기금의 재원에서 도시계획세 15%인데 안산시 1년 도시계획세가 얼마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세는 일반 세율에 일부를 포함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세가 전년도에 보게 되면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되는 게 314억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14억 중에 세입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위원장 성준모 300억에 15%인데 그러면 연간 45억인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한 4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총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금년도까지 58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58억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위원장 성준모 이것 몇 년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2006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몇 년도예요? 2년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지금 총 58억이 조성됐고요. 부족액이 한 123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은 여기에 이것도 3조 용도에 정비구역지정과 안전진단비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이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제3조 용도에 그런 것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것도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만 31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해서 했지만 내년도에 발표될 2020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아마 안전진단부터 미관지구해제 여러 가지를 우리 시비로 할 거면 이 기금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고,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장 쓸 돈이 계속해서 발생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맞추셔 가지고 부처하고 협의하셔서 확보를 해 놓으셔야만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에도 예산은 저희들 46억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상 10억 정도가 확보가 됐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11년도에 얼마 예산 신청해 놨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2011년도는 아직 도시계획세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6억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15%.

○위원장 성준모 46억은 조례에 도시계획세 15%인데 내년도에 쓸 돈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내년도에 신청할 단지나 이런 데가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내년에 우리 계획대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내년에 한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나서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책 받았다고 하시면서 확보를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풍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것은 아까 들어보니까 광업권 설정을 해 놨다고 하지만 그것은 설정만 했지 시행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 의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골재채취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광업권 설정됐다고 그게 무슨 초법적인 거라고 왜 우리 시가 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이고 질문 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까지라고 하셨죠? 유니크&베스트가 골재채취 계획은.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금 고시되어 있는 게 2013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13년 말까지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허가하실 계획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예정지 지정만 2013년까지 5년 동안 되어 있고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 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골재수급계획과 해역이용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총 그러면 장강개발이 거기 개발하는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받은 게 2013년 12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 기간은 명시가 되어서 그 안에 허가량은 총 얼마죠?

○건설과장 이태석 1년 단위에 대한 허가는 우리나라 골재수급계획하고...

○위원장 성준모 그것 의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채취량을 지정해 주는데 장강이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말까지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14년부터는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그 추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예정지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2013년 말 가기 전에 또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연장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도 검토해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안산도시공사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시화호 북측간척지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소속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박영근위원 그쪽에 10만평 안산시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박영근위원 그 향후에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시화호 북측간척지는 우리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개발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공에서 부지조성을 하고 공사원가로 해서 우리 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협약자체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원가라는 금액하고, 지금 조성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조성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9년부터 5년간 해서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수자원에서 이번에 MTV 간척지 원가라고 해서 192만원 분양을 했지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비라는 그 자체가 서로 협정이 막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진행은 지금 2009년, 2010년 다 갔는데 2년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수자원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후에 이게 투자회수 방안이라든지 개발 방법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 후에 개발단계에서 상호협의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하고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이 언제나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산입법 개정 관련해서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용역이 일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3년까지 할 수 없다 라는 계산도 나오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는 앞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또 빠르면 당겨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산시에서 지금 MTV 조성원가라고 해서 192만원으로 계산하면 10만평하면 1,920억입니다. 너무 막대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조성원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MTV 단지에 대한 조성원가 부분은 각종 기반시설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거를 다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측간척지는 순수한 조성비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시화MTV에 대한 조성원가보다는 좀 저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토사만 성토만 시켜서 인수받는 조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성토해서 부지조성 완료를 해서...

박영근위원 도로 기반시설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에 걸쳐지는 도로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외곽도로 그거하고 단지조성해서 준공을 해서 지적공부가 완성이 되면 인수인계가 될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기본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물론 저희 시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기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중앙부처하고 직접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 게 더 빨리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조성원가에 금액이 잘 협의가 안 됩니다. 맞지 않을 거라 이렇게 추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막연하게 협약을 해놨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놨으면 우리 안산시가 주장하기에 편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토사 물량 같은 경우는 성토를 시키는데 한 차 들어갔는데 두 차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고 설치 안 한 부분 또 단가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간 기본 원가가 많이 차이 나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협약을 했었으면 되는데 수자원하고 지금 안산시하고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대습지도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MTV 시화호 관할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는 지금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요.

박영근위원 2011년 내년으로 우리 임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생명산업과에서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허가가 끝난다고 하면 안산시로 지금 수자원공사가 넘겨가라고 하는데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인수만 받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갈대습지공원은 완료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갈대습지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 시에 인계를 해서 관리비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라는 거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거를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연장허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화호, 오이도, 대부도 13.7km를 막으면서 처음에 개발계획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그걸 막으면서 민물화가 되면 내수면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수면으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시화호 오염 때문에 수문을 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해수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시화호 수질오염대책으로 해수를 통수를 시키는 바람에 해수호가 된 거지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해수면이 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해수면이 된 부분은 수자원에서 안산시한테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갈대습지를?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갈대습지는 시화호의 물을 정화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반월천이라든지 화성에서 내려오는 동화천 거기에 나오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수가 많이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하천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로 추가설치를 한 것입니다. 시화호 수질대책 방법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제 설명이 좀 바르지 못 했는가 몰라도 수자원에서 안산시한테 갈대습지를 기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가져간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별도의 어떠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 보다는 갈대습지로써, 또 생태학습장으로서 수질정화시설로서의 유지관리를 하고 또 환경 수질오염에 대한 교육의 장 이런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홍보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갈대습지가 운영권만 인수하라면 우리가 해수면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것도 아닌 것을 인수 받아 가지고 연간 7억이라는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그걸 인수하라고 하면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해수면으로 말고 지번을 형성해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야만 안산시 자원적인 부분으로 차후에 방향도 설정되지 않느냐, 개발의 생각도 갖지 않느냐, 갈대습지로만 영원히 남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지금 반월동 보건소 착공 아직 안 들어갔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미래도시과가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착공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금년도 중에는 발표를 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가 진행 중인데 오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자로요.

그래서 경기도의 계약 심사만 완료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주차장 확보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도시보건지소가 이게 반월역 앞에 있는 주차장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공용의 청사로 결정을 해서 이게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기본계획을 잡는데 그 부지가 반월역에 있는 주차장 한 반절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 자체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을 반절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짓는다, 그 보건소 도면을 보니까 지하주차장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상 4층인가요?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보건소로 인해서 늘어나는 주차 대수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향후 대책적인 부분으로 최소한의 보건소를 짓는데 지하주차장화를 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가 보건소에는 건축물 규모나 용도에 따라 주차장 면수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 필요한 주차 대수는 확보가 돼 있는데요. 기존 주차장을 도시계획 변경에 해서 결정한 사항은 2009년 9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후에 반월역의 주차장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면 기존 주차장을 입체화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아마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박영근위원 화정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공정은 한 47.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업체가 지금 공동 도급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60%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이름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당초에 55대45, 그래서 당초에는 일신진흥이 55%, 그 다음에 동호ENC가 45% 지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신이 지금 부도가 났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부도가 아니고 포기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수금을 얼마 줬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회수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현금으로 회수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 공정에 따라 기성에서 깐 거예요, 현금으로 회수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화정천 사업은 2008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일부 선급금이 3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30%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계약금액 377억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박영근위원 30%라 하면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 좀 못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회수된 금액이 한 6억 5천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일신 지분에 대해서 6억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동호 지분은, 동호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놔둔 부분이고요, 45%.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급금을 지금까지 40 몇 %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상에 있어서 지급의 %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선급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기성을 지급할 때는 공사율에 따른 선급금 지급률을 가지고 공제를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 추진하는 부분에서 기성률에 대한 부분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100억 정도에서 여기 일신에서 55%면 55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성률을 따지고 해서 47%의 지금 공정이 나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공정이 47%가 나갔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47%에 맞는 기성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수금 50% 정도, 그러니까 55억에서 50% 정도를 회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예를 들어갖고 계약을 할 때는 1차 계약을 377억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계별로 예를 들어갖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30%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한 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신에서 지분을 포기를 해서 저희가 6억 5천을 회수를 시켰고 동호에서 지금 지분율 45%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300억이 넘는 돈의 47%라면 한 150억 정도의 공사는 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에 동호라는 회사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보증업체가 다 있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어차피 보증업체가 있는지는 아는데요. 안산시가 염려되는 부분이 동호 업체가 직불제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증을 해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줄도산이 납니다, 서로 맞보증을 서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서로 맞보증을 서 가지고 한 사람이면 줄도산 하듯이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호라는 회사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55%의 일신이라는 회사에 100%를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45%의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100%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급이 안 되니까 우리 안산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도 들어올 것이고 추측하건데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하도급 업체가 또 직불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기성 부분하고 선급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성하고 선급금 화정천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1차분을 계약한 게 계약금액이 69억입니다. 그 중에서 선급금을 16억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선급금 기성하고 따져 보니까 한 10억 정도의 기성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신진흥한테 반환을 받은 게 6억 5천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 2009년도 10월 16일자로 지분을 동호ENC에서 100% 다 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 계약할 때 38억에 대해서 2차분을 또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저희가 지급한 게 한 11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 2차분에 대한 기성하고 공제를 해 보니까 5억 7,1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성 부분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분을 저희가 45억을 또 추가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잔여분이 계약을 안 한 부분이 한 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초에 계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급자재를 빼고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은 한 2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13억에 대한 선급금 지급은 37억을 했고 그 중에서 선급 공제가 한 80억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선금을 회사가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증업체로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호ENC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고 그러면 선급금은 바로 그 보증업체에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일신과 동호라고 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동호한테 이행증권 끊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우리 선급금 주기 전에 전체 지분에 공사비의 이행증권입니까? 선급금의 이행증권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선급금은 선급금 나름대로 보증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이행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00 몇 억에...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계약금액이 저희가 도급금액이 한 213억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213억에 대해서 이행증권을 다 끊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화정천 공사가 돈이 이렇게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데 일신이 부도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부도가 아니고 지분율 포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능력이 갖춰지니까 부도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면 동호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업체는 213억의 공사에 45% 공사할 능력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보면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화정천 공사가 흐지부지 하니 했다 말았다 지금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도 동호라는 회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느냐, 벌써 안산시에서 직접 직불을 형성을 시키고, 회사경영을 하다 보면 부도 일보 직전에야만이 직불제를 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어떤 공사가 계약이 되게 되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직불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도급사가 어떤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공사한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의 직불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현장에는 직영업체가 소규모적으로 한 5개 업체가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다 현금으로 지금 다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직불에 대한 모순점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한 사항인데 공사의 직불한 내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하도급 업체가 돈을 자기 일한 것에 대해서는...

박영근위원 그렇죠. 과기성을 띈다 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과기성을 띌 수 있게끔은 저희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과기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혹시라도 지금 직불제를 하면 안산시가 마이너스가 날 이유가 뭐가 되느냐 과기성을 띕니다. 100원어치 일하고 동호라는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원어치 일을 했다 해서 과기성을 띄어서 안산시한테 200원을 타 갑니다. 그런 현상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화정천 제2공사로 인해서 4차선이 3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차 가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157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만약에 4개 차선이 3개 차선으로 줄어든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 지금 그쪽에다 차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문종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대형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특히 예로 25시 광장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 전혀 전문성도 없고 정말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데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추진해 가지고 부작용을 낳고, 또 사실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도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것은 창조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도시건설 쪽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일부 지금 현재 복합 돔구장 같은 경우에 당초 창조국에서 하다가 도시건설국에서 하도록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일부는 현재 넘어오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제대로 건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시정에 반영하고 그럴 생각.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관리계획 1차 정비대상 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우선 도시관리계획 1차 정비 실적으로 일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개발 중에 있는 복합부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내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 그리고 남부 쪽에 지금 본오동 쪽에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중학교 신설, 반월동 지역에 각종 기반시설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로, 체육시설, 그리고 기존의 정비되어 있던 사항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 해당부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실무부서의 검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전문 엔지니어링 용역회사에서 안산시 도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서 일부 재정비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동지역도 단독주택이 많고 다세대주택이 많은, 사실 불량주택도 많고 노후된 그러한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개발이 안산시에서 가장 늦고, 그런데 이동지역이 왜 1차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이동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부지가 대부분 있는데 지금 이미 조성이 완료됐고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여건이나 주변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토지가용 용지가 여의치 못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이동지역은 그런 정비실적은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25개 동 중에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요?

송두영위원 없는 동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중학교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마다...

송두영위원 동마다 하나씩은 다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동마다 있는지는 그것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중학교가 없는 동이 이동지역입니다. 이동에 중학교가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동지역에는 중학교를 인접해 있는 일동 그쪽에...

송두영위원 일동하고 이동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그리고 지금 1년에 전출입 이동인구가 제일 심한 데가 어느 동인지 아세요? 이동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쭉 이동 동사무소에서 전출입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 신혼부부들이 입주해 가지고 그쪽에 집값이 싸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사를 와요. 오다가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잘 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부곡동이나 일동이나 본오동이나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왜냐 하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연령대 이동에는 40대 남자나 여자나 인구가 별로 없어요. 아주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 이런 인구는 있는데, 그런 학부모들은 있는데 40대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은 다 중학교가 동마다 한 군데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관리계획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학교관계는 우리 시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수요와 거리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을 하고 또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석은 교육청에서 하고 기존의 학교가 과밀학급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거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동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거리상으로는 이동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중앙동 상업지역 내 옛날 라스베가스 호텔 거기 사유지 분쟁 민원이 예전부터 지금 분쟁이 되어 있죠? 도로점용 사용 관계.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관계는 지구단위 쪽으로 이렇게 다뤄야 할 부분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구 라스베가스 호텔 있잖아요? 그 입구의 도로가 사유지로 되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호텔 사장이 계속 점용료를 1년에 얼마씩 내면서, 거기서 라스베가스 호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뒤에 도로를 내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해결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상 개인필지인데 건축을 할 경우 3m인가 4m로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해 가지고 통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입구에 있는 부지가 지금 건물을 안 짓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건물을 안 지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에 대해서 주차장을 쓰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 됐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종의 거기가 정식 도로로 해서 계획도로를 이렇게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문제는 기존에 건축허가가 나갔던 사항들이 그 밑에 지하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지하 부분에 대해서 건축 구조물 주차장이 됐든 지하에 필요한 구조물도 포함해서 허가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쨌든 향후에 중앙로하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통기획과 쪽에서 검토가 됐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어쨌든 현재 건축물이 완료됐을 경우에 이격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건축을 안 하더라도 통로확보는 항상 해 놔야 된다 이런 조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원곡동 기숙사 부지 101필지를 규제완화를 시켜 줬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원곡동 기숙사 부지가 오랫동안 기숙사로써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대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가 난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상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현재 추세상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기숙사를 또 짓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아마 기숙사용도에 대해서는 변경 수정은 불가피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등등의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겠지만 그 부지가 면적이 넓고 또 인근의 그 주변은 보존녹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공원화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까지 해 가지고 개발하기에는 당장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성 같은 것 그런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전 부시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건설 자체 타당성이 없다, 왜냐 하면 군데군데 매입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 못 했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한 기숙사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장에서는 다 이런 데서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중간보고 할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을 보고,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계속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정책과에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주차장정비 10개년 계획, 교통특별회계 기금으로 지금 안산시에서 주차장 건립을 한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에다 질문을 것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도시정비기금에도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년에 40억씩 정비기금을 지금 확충하고 주차난이 심한 데 그런 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 같이 교통정책과에 도시계획과하고 같은 그런 주차장 관련 업무이니까 서로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추진은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위치나 지목이나 토지의 어떤 그런 것을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주차장 조성관리를 하는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도로의 노상주차장이나 그런 부분과 또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불가피하게 보존녹지를 할애를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조성은 어떤 그런 부지에 도로나 기타 보존녹지나 이런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을 바꿔하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주택밀집지역, 복잡한 지역, 주로 단독주택 부지에 다가구 형성이 된 지역에 소규모 개인필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저희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 그 조성하고 관리는 교통정책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종합관리를 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조금, 물론 주차장 조성이라는 내용은 같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추진성격하고 위치와 사업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러겠지만 일반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러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별로 시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러한 주차난을 이러한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1억 도시정비기금이 남아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남은 금액은 40억원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40억원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그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굉장히 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복지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복지지.

큰 건물만 올래체육관이나 짓고 계속 무슨 청춘문화대학이나 짓고 이런 것이 무슨 복지입니까?

사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복지지, 그래서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는 일반도시계획시설하고 차이가 있어서 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고 싶어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매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차장 확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돔구장 건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돔구장 건립을 하는데 정책적인 타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적인 타당성 말입니다.

안산시에 돔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타당성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 추진은 그 동안 어쨌든 거기가 종합운동장 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 인근을 개발을 하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중에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산시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장이라는 게 프로구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안산의 이미지개선과 프로구단 유치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여건 하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정책적 타당성을 보면 용역보고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그거하고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정책적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스포츠산업입니다. 이거는 돔구장이 아니고 스포츠산업,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강화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것이지 돔구장이라든가 운동장 그런 것을 짓고 이런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 또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들어서 이 정책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은 미래산업 육성이에요. 돔구장이 무슨 미래산업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역산업의 고도화, 지금 반월공단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월공단 그런 지역 고도화산업 관련 그러한 것이 안산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지 돔구장 짓는 것이 무슨 안산시 미래산업을 육성을 하고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로 있었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안산시의 입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나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측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적 타당성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돔구장 짓는데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무래도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일부 여기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또 사회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 선수들의 해외 프로야구 활약상 박찬호, 이승엽, 김병현, 이것이 WBC를 유치하려고 한 목적이 사실은 크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시에 추진해 가지고 완공이 되면 2013년 WBC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위원장 성준모 이 돔구장은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었으니까 답변을 스포츠마케팅과나 기타 부서에서 해야지, 과장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대로 감사가 안 되지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시고 이것 준비과정에 합류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했던 돔구장 사업에 대해서 일각에서 건립의 당위성 부재, 졸속추진, 적자운영에 따른 시 재정악화 등 우려, 시민공감대 미 형성 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추진경위, 돔구장 운영수지의 분석 및 시민의 의견수립 등 사업을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되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 후에 타당성 용역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향후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지난번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저희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줘봐라 해서 그걸 감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를 추진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돔구장 활용방안으로 지금 문화공연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안산시에서 문화공연을 할 데가 없습니까?

예당은 뭐하는 데입니까? 그렇게 큰 좋은 건물 지어놓고. 거기 예당에서는 문화공연 안 해요?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그거에 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거는 투자경영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저희한테 재검토가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마 시정질문이나 기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돔구장건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이런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히 궁금한 점은 질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서 했냐 안 했냐, 그렇다면 그쪽을 이쪽 도시건설 소관으로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위원장 성준모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한 아마 답변이 충실하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은 그러면 집행부를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위원장이 집행부의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운영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설 수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에 지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잘못 돼 가지고 많이 법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엊그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산시 세수입을 하는 데는 저희 파트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 내지는 도시공사가 나서야지 않느냐, 세금만 걷어서 안산시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돔구장이나 90블록이나 89블록이나 유희시설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성과를 못 건네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수십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 값어치를 전혀 못 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안산시의 세수를 확보하는 길은 국장님이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할 확률이 제일 적은 블록이 37블록입니다.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이제까지 창조경제국 등 다른 부서에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90블록이라든지 돔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번에 37블록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이 블록이라도 저희 국에서 나서서 절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37블록 1만 9천, 2만평에서 조금 부족한 평수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시지가를 따지고 예상금액을 따져보니까 600만원 이상을 절대 못 받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 100평씩 나눠주면 1천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2만평의 형성을 두면 60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곱하기 2해서 1,200억이 지금 안산의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자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팔 수가 없다면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낸다, 팔아 버리면 안산시가 투기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처음에 할 때는 몇 십 만원에 받아온 걸 600만원에 판다 라는 그 자체는 안산시가 투기의 원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개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지금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들 도시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지니까 정치적으로 놀아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세종시에 분양을 하는데 LH공사가 분양을 하는 단가가 평당 600만원이랍니다. 일반 건설회사가 하는데 900만원 내지 1천만원 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600만원 하면 문제는 뭐냐 정치적인 놀음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공사를 만들어놓고 봉급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팀장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안산시에 있는 땅은 전부 놀리고 있으면서 안산시의 세수는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벌을 방법을 국장님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에서 위원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건설에서 도시공사를 불러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서로 토론을 해보자, 안산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토론을 해보자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나서야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놔두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신길동의 63블록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63블록이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것도 거의 방치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산에 있는 땅은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행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총대를 메고 정말 안산시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안산시가 돔구장이나 GS건설이나 유희시설이나 보면 전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실패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앞장서서 총대 멜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방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현재 37블록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언해 주셨던 말씀을 업무에 참고해서 아무튼 실수 없도록 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37블록이 특수지역에서 해제가 됐지요? 5월 10일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반월산단에 특수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지금 거기가 공공부지로 돼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가 국장님이 먼저 나서서 그 공공용지를 해지를 시켜야 합니다. 해지를 시키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2종, 3종으로 만들어야만 안산시의 땅값이, 37블록의 땅값이 공공시설로 되면 1백만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으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600만원짜리가 됩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면 1,200억이 타당성 검토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해보니까 1,900억까지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면밀히 좀 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모든 개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곤파스 피해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에 현장을 나가봤지만 곤파스 피해도 대부도에 컸지만 대부도 수해지역에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 예가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오니까 하천이 범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수해대책을 만든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대부도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부도 뻑꾹천이라는 소하천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9년도에 수립된 안산시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향후에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소하천 계획은 어디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현장 보셨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위원장 성준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이 지금 안산시에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2009년도 2월달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9군데에 대한 하천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 군데에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9군데면 1,900백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계적으로 시급한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삼천천을 정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북동에 있는 뻑꾹천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지금 19개소에 1,900억이라는 예산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1,900억 정도 소요되고,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약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난 때문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곳을 먼저 살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전혀 현장에서는 특별하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재단들이 각 동의 단체장들 또는 무슨 기동대원들 위주로 동 방재단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동에도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겨울 1월달 눈 왔을 때나 이번 수해나 곤파스 때 별로 올해 자율방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곤파스 때도 일부 나와서 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원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부는 나와서 봉사한 걸로 알고 있고 임원진 구성이 지금 3년 전에 구성돼서 11월 14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부로 해서 임원진을 다시 구성하면서 조직을 좀 재정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되시면 아마 2011년 본예산에 지금 자율방재단에 10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8,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올해 예산은 8,200만원인데 집행은 한 5천만원 정도 됐고요. 한 3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해서 약간은 불용을 처분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사업비를 약간 줄여서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정천 다 물어보셨는데 과장님, 공사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직도 전혀 시민들이 계속 공사하느냐고 그러한 전화가 오는데 동호ENC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호ENC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동호ENC에서 원도급사로 100%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문제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동호ENC에서 추석 이 부분에 대금지급을 2억 1천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금으로 100%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동호ENC가 계속 공사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까 박영근 위원님 지적에 직불제로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서 하도업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직불제로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고요.

○위원장 성준모 계속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직불제로 운영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아니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도업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동호ENC에서도 일시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직영업체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금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마 이 사업이 가장, 지금 과장님은 문제 없다 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 불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2단계 공사는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국장님이나 기타 이 화정천에 대해서는, 568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시공업자들이 와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도급에 제대로 일시키고 돈도 안 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 있는 큰 공사를 지금 하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시지 않으면, 이러다가 동호 물러나고 다시 그럼 시공사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47% 공정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거리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벽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 홍종규
건설과장 이태석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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