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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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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10시4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6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관련 안건 모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개회되는 만큼, 원만한 안건 심사를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된 바와 같이 안건 심사와 의결을 오늘 하루에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고 받기 전에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제안설명 하기 전에요?

나정숙위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저희가 안전도시국의 세월호 관련한 총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의 특성상 좀 궁금한 점, 더 자세한 점에 대한 질의토론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오늘 사실은 3개의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그 동안 4월 16일 이후 지금까지의 저희 안산시의 여러 부서 25개 이상의 부서, 제가 받아본 자료는 29개의 각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 조례와 조금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총괄적인 부서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의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국과 다른 과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담당부서 과장이 오셔서 구체적인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서 함께 동의해 주신다면 보다 조금 오늘 조례 외 플러스 더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걸 더 말씀드리면, 일단 우선 안전총괄과에 대한 그 동안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수습지원단과 관련한 행정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텐데 복지국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가 그 동안 사업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업무의 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세월호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신다면 좀 추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토론 질의도 했으면 하는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의회운영위에서 오후 2시쯤에 본회의 하자고 했더라면 오늘은 조례안만 내용 잘 정하시고 나머지 나정숙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 사항은 7대 때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얘기들을 반영하든지 또 새로 뽑은 의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지금 불과 한 열흘만 지나면 7대 의회가 개원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나은 것 같고, 오늘은 순수한 조례와 지방세 내용만 다루면 되고, 지금 내용을 한다고 해도 7대에 오면 또 이 얘기 반복될 사항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 내용만 하고 7대 때는 그 문제점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대책을 만들든지 이런 문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없는 거 굳이 다 불러 가지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위원님 오늘 저희 앞서 조찬모임이 있었는데 정부기관의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추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면 법이 정해지면 저희 지방자치에서 아무리, 특히 안산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요구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안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오늘 이 사항만 해도 시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까지는 별도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 애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논의하셔 가지고 1박 2일로 잡든지 이틀 잡았으면 좋은데 그때는 같이 회의 할 때는 오늘 오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 건도 조례를 상정을 하려면, 상정이 아니라 논의를 하려면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4월 이후에 의회에서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 보고나 회의가 없었고, 나 위원님이 질의 토론은 사실은 시간상 힘들 것 같고, 지금 안전총괄국장이나 주민복지국장 오셔서 업무보고만 하게끔 진행사항, 그리고 거기서 토론은 일단 토론이 진행이 되면 시간이 기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국장님의 보고를 듣고 또 미진한 사항 한두 건 질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토론을 붙이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것 같은데 보고 정도는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을 딱 정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그러면 다른 부서를 부를 수 있도록,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일단 그러면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주민복지국장하고 안전도시국장의 어떤 업무보고가 더 필요하다고 할 시에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걸로 운영이,

정진교위원 그냥 조례대로 진행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애초에 의회운영위 할 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 그 논의 자체고,

정진교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어제 회의할 때는 7명이 모여서 이 정도 회의시간 되면 2시까지 하지만, 3시까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토론하고 또 다른 부서를 불러오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 그 논의 자체를 행정국장하고 기획경제국장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논의를 다시 해서, 왜냐하면 기이 준비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제안설명을 받지도 않고 지금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정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가족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처리해 오던 업무를 일원화하여 주민복지국 내 한시기구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주민복지국 분장사무에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한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가족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 관련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총 수를 “1,850명”에서 “1,86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821명”에서 “1,833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안〔별표3〕에서, 일반직 정원을 “1,832명”에서 “1,844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은 “106명”에서 “107명”으로 “1명”을, 6급 이하는 “1,711명”에서 “1,722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의 존속기한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기한과 동일하게 2016년 3월 31일까지로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고수습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여 조금이나마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으로 실종자와 실종자·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세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주민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후에 추가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6. 3일 제출되어 6.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2014. 4. 16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014. 5. 27 ~ 5. 28일까지 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고, 동 규정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사건 이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직을 요청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통보된 공문(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1543/2014.4.30.)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ㆍ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세월호 여객선 침몰에 따른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가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설치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이번에 설치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6년 3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토록 하였으나, ‘03.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6. 3일 제출되어 6.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14. 4. 16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014. 5. 27 ~ 5. 28일까지 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 여객선 사건 이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직을 요청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통보된 공문(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1543/2014.4.30.)에 따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정원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12명의 2014년도 추가 인건비 산출액 3억 1802만원은 2015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치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당은 2016. 3.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6. 3일 제출되어 6.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검토한 결과,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리시가 국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됨에 따라 생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감면은 147명, 310건에 4449만 8천원, 재산세 감면은 90명, 214건에 1558만 1천원, 주민세 감면은 219명, 227건에 171만원으로 총액은 6178만 9천원으로써 다소나마 희생자가족에 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만으로도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따라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국들의 추가 사항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의견을 내줬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의회가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 요청을 지금 드려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오후에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내용이 발생할 시에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대한 심의에 앞서 세월호 관련한 여러 가지 29개의 사업이 그 동안에 진행됐는데 이 업무를 저희 기획행정위가 지금 오늘 열리고 다른 상임위는 열리지 않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이나 문화복지 같은 경우에도 그 사안 부서별로 하다 보면 총괄적인 보고를 들을 수가 없다 하는 의회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앗싸리 제 판단으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개의 조례를 어차피 심의하면서 그때 포괄적으로 보고도 받고 거기에 관련한 질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강력하게 의회운영위원회 때 각 상임위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조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세월호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초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정기구 설치나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도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내용들을 수렴해서 목요일날 마지막 정해서, 마지막 날짜에 그걸 정해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와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 안에 오늘 이 안의 얘기를 저희가 진전하지 않으면 법이 그냥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더 넓은 차원에서 오늘 보고 받고 조례를 심의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실 것을,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시간은 당연히 연장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감을 못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런데 기본 근간은 어쨌든 이 조례안을 골격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정말 잘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검토가 돼야지 자칫 9개 총괄 부서별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회의에 있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시간은 연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질의토론을 한 다음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시에 그 부서를 실무적인 부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양해가 되시죠?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시간 연장은 당연히 할 겁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 소관 안건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비상근무체제로 일을 하셨죠? 진도와 안산을 오가면서.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 근무상황에 대한 것은 근무명령을 낸 상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이 지방공무원에 추가로 증원이 되는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한 요청은 저희 안산시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행부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한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진도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안행부 관계 부차관께 이렇게 요청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해서 4월 30일이라고 지금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 전담기구 설치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이 2014년 4월 30일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승인의 날짜인가요? 이 4월 30일은 어떤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승인문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요청한 날짜가 별도로 있죠.

나정숙위원 요청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제 기억에 4월 26일경으로 기억됩니다.

나정숙위원 26일에 요청했는데 30일에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공무원 분들의 증원이 되고 있는 건데 12명의 증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 안산시 인건비가 증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도 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안행부의 이렇게 승인 공문과 관련에 대해서 인건비와 총액인건비 사항에 대한 지침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기준 인건비에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는 국가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따로, 전체 인건비 증액이 아니라 세월호 관련된 인건비만 따로 저희한테 내려줄 것을 저희가 구두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안행부 자체 제도과에서는 별도로 그것만 따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는 그런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가 재난선포지역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재난안전법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럼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해서 국고보조의 지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3년 8월 6일날 개정된 사안 중에는 여러 가지 사망자,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가 있고요.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및 지원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정말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담아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그밖에 제1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은 가능하게 개정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파악하시기에 지금 2016년까지 인건비가 11억 추계를 하셨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사항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 법에서, 특히 안행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요청은 혹시 구체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창모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번 세월호와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희 시도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 특히 이번에 12명 증원된 거에 대한 인건비는 제도적으로 기준 인건비에 안행부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거와 관련되어서 우리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따로 별도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1차로 안전행정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 그것은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차원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저희 시의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지원법 이 법적인 거에 근거해서는 지금 어렵다면 지금 세월호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사안으로 저희가 이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받고 그 외에도 재난선포지역으로서의 예산반영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한국에서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저희 안산시 같은 이런 대규모의 참사가 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 법으로는 지원 받은 게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저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이게 되면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이 수습지원단이 어느 조직에 편성이 되어서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은 한시기구이고 또 기존의 총괄했던 여러 부서에서 총괄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이 복지지원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민복지국에다가 편제하신다 라고 저희한테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중에서 지원했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네,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세히 알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주신 긴급지원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돌봄과 관련한 지원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유가족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서면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 그럼 지원단을 계로 만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전에 이 조직을 만들 때 해당되는 과와 국, 또 해당되는 과 다 협의를 마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14년 4월 23일날 전수조사, 여성가족과에서 전수조사를 했다 라는 거죠. 돌봄 서비스 수요조사를 했다 라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고 그것 해당 과장과 우리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별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의를 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 라는 것이 나온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 저기 올라가 있는 이 조직은 세세히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어느 계에서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수습지원단에 과장님 계시고 담당 계가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 중에 주요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돌봄에 대한 복지지원계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복지계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찾아가서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지금 유가족들이 뭘 요구하고 뭘 필요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야지 업무분장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전체 인원은 12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내려주기를 12명을 가지고 이 인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를 업무분장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족생활안정계에 4명이 지금 말씀하신 피해자 가족 지원 돌보미 운영, 그 안에서 이걸 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더 많은 역할, 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12명이 내려온 그 범위를 저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했고 이렇게 정함에 있어서 해당과장들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의논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통계나 이런 게 기반이 되어서 저희가 어떤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 가족돌보미나 행정지원돌보미를 했다 라는 부분에 조사, 전수조사, 보완조사를 4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해당과에 연락을 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해당과에 연락하기 전에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창모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저는 그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개편해서 이렇게 지원단을 만드는데 가족생활안정계가 4명의 직원을 지금 행정적으로 정할 때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그 동안에 여기 돌봄 서비스를 한 것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사실인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그 조사에 근거해서 과장이 와서 얘기를 저한테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겠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 사업을 하신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그러면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도 긴급지원 관련한 사업을 했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생활안정하지 않았을까요?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그 사안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산부족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부족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조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월호 사고는 상당히 큰 사고고 우리 안산시 전체 역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따로 과별로.....

나정숙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말씀하시기에 대한 한계는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아까 다른 부서의 그런 업무보고의 요청을 드린 이유가 그 동안에 했던 부서에 대한 근거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가 그 동안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얼마만한 업무분장에 어떤 담당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사실 그냥 이렇게 지원계만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위원님 그래도 이거를 알아주십시오. 12명을 넘지는 못 합니다. 12명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느냐, 다소 부족한 인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2명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분야를 해 놓고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근무지 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제가 알면서 질문을 1차로 정리하면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 특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의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예산부족이 발생되어서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산시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이 기존에 그냥 이렇게 지원계 3개만 정해서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가족이 원하는 방법,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조사와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사고수습지원단이 주민복지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냥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에 편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한 주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저희한테 이런 편제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복지차원의 일은 주민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으로 편제를 정한다, 이런 사안으로 저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다 조금 세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판단해서 수습지원단 편제를 주민복지국에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는 거니까 1차적으로 한 분 한 분씩 질의를 하신 다음에 오후에 또 모여서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14년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단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너무나도 큰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제7대 시의원으로서 당선된 본 의원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현재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당론을 떠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직 증원, 또 세금 감면이라든가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원안대로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12명의 인력으로 충분한지 그거에 대하여 향후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이 12명으로 충분히 인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12명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전행정부에서 12명이 내려왔고 그 12명으로 시작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인원을 더 증원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 지원단과 관련해서 유가족들과 어제 의회에서 협의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12명으로 유가족을 충분히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필요 시 증원을 하고 또 하나는 이 12명 갖고 이 과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관되는 다른 과에 또 협조, 행정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일단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유가족 그쪽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또한 무엇보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습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또한 사고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먼저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진도 팽목항 또는 분향소 곳곳에서 고생하신 것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우리 의원 입장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듯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현재 6월말까지 특별법을 발의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발의도 하고 이건 여야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각각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시 전해철 국회의원께서 간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특별법에 우리 시가 건의사항을 다 전달을 했었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그걸 했습니다만, 전체 직원들한테 다 공람 돌리고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 총무과도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취합을 해서, 정책기획과의 법무계에서 다 취합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걸 지금 전달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 우리가 의견을 내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 설치 등 총,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건 정도의 법안을 우리가 국회의 서청원 의원, 또 장하나 의원실 그쪽으로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관내 국회의원님들께도 우리 시에 특별법 관련한 제안사항을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전부 송부를 해 드리고 국회활동에서 시 의견이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만해서는 지금 법이 제정되는데 한계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오전에도 회의도 하고 전달을 했지만 이거를 정책기획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계속 하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이것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시, 이것도 정책건의인데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 김상일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정책건의, 건의사항 1차 5월 7일, 2차 5월 16일, 이 내용은 어떤 것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이죠?

성준모위원 6쪽 이것,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 및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인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범대본에 정부 측에 우리가 수시로 이 법에 대한 입법예고 이전에 각종 상황이 발생된 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5월 7일과 16일날 향후에 수습과정에 정책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이거를 정리한 것이 입법 발의 이후에 정리해서 보여준 것, 결국은 같은 내용이죠.

성준모위원 결국은 과장님이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걸 다 체크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1차 건의에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600억원, 이 건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국비요청을 한 사항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식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비요청을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요청하면 이게 국비가 내려올 확률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스마트허브를 배후로 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스마트허브에 대한 활성화가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지역 경기가 더욱 위축이 되고 공단의 제조업 활동도 둔화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이 기회에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이야 우리 시 숙원사업이고 좋지만 이러한 것을 지금 정부가 봤을 때 안산시 단체가, 안산시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조금 이 내용과 맞지 않은 자체 숙원사업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혹시 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위험이 도래될 수도 있는 성질이다 해서 재난지역이라는 그런 쪽으로 명분을 만들면 모를까 이 세월호 침몰하고 기반시설 유지보수비하고는 조금 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단원고를 특수 목적고로 전환 육성, 국립 외국어 고등학교” 이 내용은 누가 이런 것을 정리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두 가지를 같이 답변 드리면요, 스마트허브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은 저희 스마트허브의 여러 시설이 현재 35년 이상이 경과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상존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것을 건의를 하게 된 과정이 경기도의 최원영 정책기획관하고 제가 유선상 전화상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안산에 해당되는 지역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모두 건의를 하자,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접촉을 해 가지고 안산의 지역적인 어려움이 해소가 되도록 같이 공동적인 노력을 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단원고를 특수목적고로 전환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단원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과정에서 현재 단원고로 유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전학신청을 해 가지고 빠져 나갈 그런 우려가 많다. 아울러 현재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적인 그런 사항을 갖고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체적인 그런 분석과 또 주변에서 단원고를 현재 그런 고등학교로는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걸 특수목적고로 해서 국립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건의사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이러한 성질의 것을 어떻게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이거를 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걸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국립 외국어 고등학교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면 유가족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다른 건 얘기가 되지만 이 특수목적고는 사실 우리 사무도 아니고, 시 사무도 아닌 것을 오지랖도 넓게 과에서 국립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아니 당선자가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지시를 한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평생교육과에서 한 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로 해 가지고 바깥으로 유출이 되니까 논란이 벌써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와중에 단원고를 외국어고로 한다는 게 안산시 방침이냐고 물어보는데 의원들도 들은 적도 없고, 그거 이런 결정을 어떻게 직원 분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지역 시민사회라든가 또 관련 학부모라든가 여러 언론 그 다음에 물론 의회에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리해서 정책 건의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급하게 가고 또 중앙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산과 진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고, 또 안산에서는 그럴만한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우선 초기단계에서 그러한 안건, 꼭 이것이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다만 단원고에 대한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분야까지 논의를 거친 끝에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적일 수도 없을 뿐더러 향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세월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안을 가지고 건의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께서 거기에 놓고서 확정적이라고 봐주시지 말고,

성준모위원 그걸 지금 국장님 그러한 노고를 격하시키려는 게 아니고 지금 특수목적고 또 국립 외국어 고등학교 중요한 단원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우리 사무가 일단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민원을 듣고 이거를 교육청이나 또는 지역 선출직들이 혹시 주장을 할 수 있어도 아니 공무원들께서 정리한 자료에 단원고를 특수목적고로 전환 육성한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은 황당한 내용이고, 그리고 외국어고 특히 국립외국어고 우리가 암만 도에 누가 계신지 몰라도 이러한 것을 우리 안산시 건의안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한 시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 정부에서 이것도 교육청 사무고 더더욱 중요한 단원고 학생들 내용의 문제인데 합의 없이 그냥 특수목적고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우리 시에서 이거는 오버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무를 지금 건의안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은 지금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 12명을 조직을 신설해서 주민복지국에다 넣으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제 위원회 간담회 시에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 12명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게끔 그런 시책을 한다는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근무평정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일반직원들이 다 동의합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런 제도와 관련해서 격무부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시려면 주무 국으로 주무 과로 집어넣어야지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주무 과로 넣는다고 해서 인센티브하고 특별히,

성준모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행정국장님이나 일반 직원들이 알려면 주무 국 주무 과에 들어가야 정말 그 인센티브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직원들이 알 텐데 저기 말석에다 넣어 가지고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면 지원자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그 인센티브 내용을 전체 직원한테 다 공람 돌렸습니다. 전체 직원들한테 다 공람 돌렸기 때문에, 이게 주무 국이니 주무 과이니 이런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5대 때도 시장이 무슨 외부 나가서 근무 잘 하면 본청에 불러들인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는데,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제도입니다.

성준모위원 제도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거는 이런 격려고요, 이건 제도로써 저희가 이미 방침 받아서 방침 결정해서 전직원한테 공표를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어느 방침을 누구한테 받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부시장님까지 받았고 또 당선인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려면 배치를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곳에다 배치를 하시는 게 낫지,

○총무과장 김창모 이 배치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표하고 인센티브 준다는 게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봐왔는데 이런 말석에 배치하면 그 내용도 직원들도 말석으로 인식을 하니까 문제죠.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도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부서거든요. 대중교통과 있으면서 인센티브 받아서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근무평정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준모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격무부서니까 인사상 우대를 해 주고 승진에 기회를 준다 그러한 얘기를 해서 인사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말하고 실천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평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근평이 있는데 연간 몇 점을 주는 그런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승진 우대에 관한 사항도 일정부분 상위 몇 프로에 대한 거는 승진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제도화시켜 가지고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제도화가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걸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규칙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방침서로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지침으로 했습니다, 지침으로.

성준모위원 부시장 지침서로?

○총무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자료를 쭉 오후에 깔아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오후에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오후에 하실 건가요? 짧게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성 위원님 관련해서 예산 올린 거에 대한 추가적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간단하게.

나정숙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보면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은 예산과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에 보시면 별도로 제출된 보고서에 보시면 전체 특별교부세하고 국비 재배정해서 33억 9천만원이 세월호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전체 예산은 예비비까지 72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약 42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차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비비로 집행하면서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미 받은 부분이 33억 9천만원이고, 향후에 계속 집행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국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배정 받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한 사안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억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국비 지원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여기 자료를 보면 900억원 정도가 되던데요, 정책건의 사업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그건 정책건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이거는 세월호 수습과 관련된 사업의 부분이고, 도시 전체 재난 선포에 관련된 사업들은 별개의 각 중앙부처별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겠죠.

우선은 지금은 사후 수습에 대한 부분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고수습에 대한 예산 따로 또 정책건의에 대한 예산 따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수반돼야 될 예산이 있겠죠.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편성이 되거나 또 집행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건의사항 1차, 2차 아까 말씀드린 5월 7일날 5건 있고, 5월 16일날 7건의 건의를 정책건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보면 굉장히 많은 900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다고 보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적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저희가 그 동안에 필요한 예산을 이 기회에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산들이 아까 말한 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리고 단원고를 특수목적고로 전환 육성하려는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저희가 타당성 검토, 그리고 정말 세월호와 관련해서 안산이 생명안전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신청인가는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이 있는데 이 소상공업체에 지원실적을 보니까 13건에 6억 2천만원 정도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자금 지원은 기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저도 상인들하고 계속 만나보고 또 우리 직원들 기획경제국 직원들하고 상권의 그분들하고 모니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보통 매출이 돼야 되는데 매출이 30에서 50%가 다운되고 지금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에 어떤 일시적인 제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전체 소비적인 분위기가, 소비성향 자체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큼 일정부분 끌어올리느냐에 대해서 답은 또 그 상인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가 되고 이번 주에 조사하면 아마 내일쯤이면 저희가 7월달 이후는 소상인에 대해서 최선의 어떤 회복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책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는 정책도 지원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무원들의 정원을 늘리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안산시가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책건의에 있어서도 저희 안산이 새롭게 안전할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습지원단이 주민복지국에 편제가 돼서 어떤 정책을 같이 도모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냐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예산이 중앙정부에다 900억을 신청했는데 정말 이 900억을 가지고 우리 안산이 안전하고 정말 이후에 변화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근무 하고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보고서 만들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과도한 업무라는 거는 알지만 지금 안산시 안에서 공직자 분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 안산시가 새롭게 변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오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한 특별교부세 신청은 다시 처음부터 백지화해서 정책제안을 하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수습지원단에 대한 행정개편이 주민복지국에서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원간에 보다 면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성준모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과 함께 오후에 진행될 회의에 대해서 타 부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논의한 끝에 중식시간 이후에 좀 더 회의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후에 저희가 이 조례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부서에 대한 것들을 할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위원간에 협의를,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질의 계속해서 진행하시고요. 나정숙 위원님부터 하실 건가요?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래도 대강 몇 시까지 하자는 그 규정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원래 2시까지 본회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명 밑에 기다리는 의원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끼리도 내부적으로 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리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이따가 회의진행하면서.

정진교위원 지금 회의진행하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회의에 앞서서 말고 진행하면서 1시간 정도 해 보고 시간을 추가 질의를 해 본 다음에 논의를 하시죠.

계속해서 나정숙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명칭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명칭인데요. 이 부분에 희생자 가족이라는 규정에 감면 대상자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기 주요 내용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상 보호자, 그리고 실종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상 보호자, 그리고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 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함,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포함된 분들이 지방세가 감면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러면 희생자 가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자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에도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유가족과 희생자 가족에 대한 명칭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감면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자로 지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사망자하고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상 보호자는 학생들을 보통 분석을 해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한 10%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하고 안 살고 할머니들하고 아니면 친척들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호자는 조부모까지를 저희가 넣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유가족 중에 가족의 형태를 자료로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조사해서 내용적으로.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가 구두로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안행부하고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안행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그 권고안을 상당히 수용을 많이 했어요.

나정숙위원 안행부 권고에서는 명칭을 희생자 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권유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희생자 가족으로 하면 사실상 보호자라는, 이 사실상 보호자라는 게 그냥 단지 동거만 하면 사실상 보호자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동거도 물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사실상 그 사람하고 그 할머니하고 거주를 하면 사실상 보호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안 계실 경우에는 외삼촌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현재 거주한 거에 대한 증명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죠? 동거에 대한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직계존속이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상 동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걸로 확인을 대충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충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우리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25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는 하지 않았지만 세대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모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했을 때는 한 10% 정도의 별도의 주민등록상 동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자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시 조례 제정에서 유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이 유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요. 피해 사망 학생에 관해서 형제자매를 처음부터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피해사망 학생이 미혼일 때에 대해서 직계존속 다음으로 가까운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입법에 대한 제안을 저희한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거기까지는 지금 깊숙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하고 법하고 조금 달리 제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어상에 벌써 법에는 유가족이라고 그러고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희생자 가족이라고 그러고.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도 미리 제출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희생자, 사실 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행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안행부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침에 따른다고 이렇게 해서 안행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법에는 유가족에 관련한 법으로 만들어지면 저희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부닥치는 그런 사항은 없을까요? 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달리 해석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면 안이 조례가 아니고 감면은 의회의결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안대로 가면 되겠다는 겁니다.

감면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는 대로 거기다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맞추겠다 이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명칭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명칭을 어떤 식으로 개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저는 희생자 가족과 유가족이라는 명칭의 정의의 용어를 조금 다시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에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여기에 감면 예상액이나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나정숙위원 지금 가장 많이 저희 세목에 감면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자료로 이렇게 미리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한 4,44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세가 우리가 사실 자동차세 하면 저희가 1월달에 연납도 했어요. 연납하는 게 한 255명에 15건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연납에 대한 것은 환불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나정숙위원 환불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연납을 기 했으니까 감면에 대해서 환불을 처리해야 되고 지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순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방세에 대한 한계가 있고,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저희 지방세 말고 유가족에 대한 세금의 감면, 국비나 도비의 감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게 국세를 떠나서 지방세 중에서 도세 있지 않습니까? 취·등록세도 지금 배제된 상태고 또 더 더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라든가 소득세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우선은 좀 이르다고 느껴집니다.

향후에 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에서 입안되는 대로 확대될 수도 있고 동결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우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 지금 도세도 보면 취·등록세가 되겠는데 그거는 빠져 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에서도 어떻게 협의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가족 분들을 만난 보면 사실 가장 급한 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휴직 상태인데 세금을 계속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면하는 것을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고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담보다는 더 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발 빠르게 언제 되는지를 궁금해 하세요.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 가족 범정부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의견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는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해 나가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내용이요?

나정숙위원 지금 아까 말한 유가족 중에 국민연금이나 또 국·도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부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취·등록세는 개별 부동산 거래세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없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유세만 가지고 지금 하는데 다만 공과금 중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향후에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부에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시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대책과 국비 지원 건의를 한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자료가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정책건의 1차에 2014년 5월 7일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업 예산, 그러니까 당초에 아주 급박했을 당시에 차량 운행비라든가 아니면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아주 시급히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경기도나 국비에 지원 요청한 그런 자료가 왜 안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지금 저희는 예산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책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산과에서 자료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김상일 국장님, 안산시가 도비, 국비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33억 9만원이요.

성준모위원 900억이나 지원 요청했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건의 때 모든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실제 그거는 사후에 실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넣은 거고.

성준모위원 5월 27일날 지원한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5월 27일날이요?

성준모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 국비지원사항이요?

성준모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5월 27일날은 없을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특별교부세하고 긴급복지지원 이런 사항은 그 전에 이미 내려왔는데요. 5월 27일날은 별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지역에 양근서 도의원이 오늘 회의 중에서 지금 안산에는 중앙자금 300억, 경기도 자금 200억, 500억원을 편성해 특례보증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현재 그 돈이 왔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돈은 아마 기금일 겁니다. 기금이죠. 그냥 중소기업지원기금 기존에 운영하는 기금들이겠죠.

성준모위원 아니, 중소기업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특별하게 지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이 정도가 아니고 30억원 현재 있는 것일 텐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도 점심 때 잠깐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마 중소기업 우리가 일반 2차 보증금 지급해 주는 그 내용을 기술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특별하게 중앙에서 관내 우리 지역에 이것 외에 부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자금 지원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게 아마 기존에 자금 지원 2차 보증금에 대한 융자, 그 형태를 말씀하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양근서 도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내용은 다 그러면 잘못된 정보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린 자료는 아니거든요.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안산지역의 재난에 대한 사고복구 수습에 대한 정책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유사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 읽어보고 ‘이것 뭐지’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임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5월 7일날 1차 정책건의 할 적에 지역상권활성화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해서 그 지역의 상공인들의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억을 긴급 추가 지원해 달라 라고 하는 정책건의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 사항에 대한 게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요.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90블록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시가 파라마운트 영화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실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일 국장님,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자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평상시에 원래 자금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매년 출연금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서 일단은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수요조사하고 또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중에, 특히 지금 어려운 게 상인들이라고요. 상인들이 가장 어렵고, 그것도 단원구에, 아주 제가 이렇게 짚어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에 어쨌든 뭔가 조금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들 이렇게 수단을 찾아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나아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별도, 아마 7대 의회 되면 가장 이 부분에 지금 일단은 세월호 관련되어서 가장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들, 이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수습지원단을 행정기구 편제에 있어서 지금 주무국 주민복지국에 지금 6개가 있나요? 현재 있는 과가.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되면 7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세월호 사고수습지원단을 주민복지국 맨 앞자리에 둘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수정을,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 안산시가 세월호 수습지원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고 또 위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직원 내부에 우리 직원들 간에 동요가 있을 수도 혹시나 있지만 이건 한시적인 지원단이고 또 그 이후로는 이거는 폐지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지원단에 대한 격상문제에 있어서 큰 거는 아니지만 주민복지국 제일 선임 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나정숙 위원님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제개편 할 때, 12명에 대한 직제를 할 때 업무분장을 정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 업무분장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일단 세월호 이 건이 사실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업무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가 상당히 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 동안 우리가 해 온 것들 총망라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적어놓고, 어쨌든 그 12명 범위 내에서 종류별로 편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일을 해 오던 각 과장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 회의는 몇 번의 진행이 됐죠?

○총무과장 김창모 처음에 계장 회의 한 번 하고 과장 회의 한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각 1회씩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 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파악해 보면 지원에 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지원에 관한 게 많은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2년 동안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줘야 하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유가족에 관련한 지원과 또 우리 안산시민을 전체로 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러한 검토의 결과가 이 업무분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다시 물어봤지만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사업들 실지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기존에 저희 안산시에서 중앙정부에다가 받는 그런 지원비의 수준인데요.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들 회의할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의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창모 제 기억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님, 지금 여기 담당 업무별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거의 예시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이건 이번 조례에는 이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복지정책과에 예컨대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이 표현에 근거해서 또 만들어 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 픽스되고 이대로만 한다라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나정숙위원 아마 업무하시다가 추가로 또 생기겠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지금 어제 간담회 유가족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유가족들은 실지로 생활안정자금이나 그 다음에 돌봄서비스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많이 표시하고 계세요. 어제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유감,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잘 되는 것을 보완하면서 업무분장하고 편제를 해야만 앞으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안산이 안정적인 상황이 될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과장님들이 어떤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장님은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이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보다 유가족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 거고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 인사상 우대방안에 대한 자료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우대 계획에도.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수습지원단은 국 단위 부서로 독립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이건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독립평가라는 건 그러니까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할 때 국 전체 직원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이건 여기만 따로 떼어서 특별히 평가를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대하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국 주민복지국 차원에서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것의 별개로,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죠. 별개로 전체 직원들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똑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따로, 이 직원들은 따로 평가를 해 주겠다 특별대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대구나 광주나 저희만큼의 굉장히 큰 사고에 대한 지자체가 지금 전담반 설치하는 걸 한 번 참고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대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대구와 저희 인사 편제하고는 특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검토됐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대구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 지하철 사고 수습 담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또 태안 기름유출 사고도 있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해안수산국에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과 총괄지원과가 있어서 그 과에서 총괄지원과 피해보상과 환경복원 이렇게 했고요. 또 태안군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를 또 만들어서 했고요. 서산시는 해양수산과 내에 유류피해대책팀을 만들었고요. 보령시는 해양수산과 유류피해지원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대구에 대한 사고수습대책 설치에 대한 걸 참고해 보면 대구는 사실상 저희보다는 작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10개반을 편성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랑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충분하게 그러한 수습전담에 대한 편제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인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현재는 10개반은 아니고요. 지하철 사고 수습담당으로 하고 있는 거고 대구는 광역시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오전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제가 자료를 검토한 사항에 있어서 이 사고수습단의 위상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민복지국 편제 말고 조금 더 위상이 높을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는 혹시 없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위상에 대한 부분하고 업무의 효율적 그 다음에 충분한 검토, 사전토의 그 다음에 정책결정 과정상의 그 시스템 그러한 부분이라면 일단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어느 국에 속해야 유사한 업무를 신속하게 시스템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상위에 직속하느에 따라서 위상이 높아지냐 적어지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상을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업무의 효율이나 협조관계 또 효과적인 업무수행 또 각종 회의나 무슨 참석했을 때 중간계층하고 업무에 대한 분담, 또한 그런 업무의 로드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경중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차례 의원님들하고도 또 유족들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국 편제 속에서 과의 순위를 상위로 해 가지고 좀 위상을 높여가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그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복지국에다 넣는 걸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럼 주민복지국에 수습지원단의 편제가 저희 안산시 편제에서 전달시스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업무내용이나 추진 과정상에서도 가장 적합한 데가 복지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태까지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안산시의 여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들도 통합해서 그 사안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습과정에 초기 발생에서부터 수습과정에 있었을 때는 상황반을 운영 해 가지고 신속하게 선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리를 해 왔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하게 업무를 챙겨가면서 지원을 해야 될, 정책적으로 또 건의할 사항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은 걸 차분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차분하게 과 체계를 운영해서, 국 체계를 운영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것은 어떤 부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우선 장기적인 계획은 이게 아무래도 국가재난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정책적인 사항은 국가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에 대한 국가가 예산도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나 경기도로 내려오면 거기에 집행, 순수하게 집행하는 기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월호에 대한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나 안행부나 교육부나 등등에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족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지원단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진행하는 집행기능에 단지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부세 같은 경우에 올릴 때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상부기관에다가 제안하고 그 예산에 대한 반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지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닌, 그러면 저희 안산시 자체에서 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 직속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별위원회는 사회단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특별위원회에서 안산시가 독립적으로 중앙정부에다 건의한다든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논의가 돼 가지고 정책적인 안이 오면 그걸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또 안산시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안을 총망라해서 특별위원회든지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우리 정책 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추진할 거는 우리가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사항은 그렇게 그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의회가 오늘 이 세월호 관련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총괄적으로 업무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습지원단이 명칭을 지원단으로 정하면서 이 부서가 그냥 업무체계를 저희는 지원만 합니다, 총괄적인 것들은 또 따로 부서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중앙정부에 저희가 요구할 것들이 통합적이지 않고 각각 별개로 가면서 또 오늘과 같이 저희 의회나 아니면 유가족이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제대로 사전에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개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수습지원단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가 정해지는 거라고 국장님이 보시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시민사회든지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기구 기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정책안을, 또 유족대표 측에서도 우리한테 건의하고 수시로 하는 걸 갖다가 다 정책화 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추진할 사항은 우리가 추진하고 건의해서 정책화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건 강력하게 또 추진 해 가지고 운영 또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지원단 혼자 단독 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단이 생긴다고 그래서 지원단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현장근무에 대한 거는 전직원이 다 매달려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센터 같은 거는 의료기능이 있는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정책적인 기능도 안산시 전체의 정책적인 부분이든지 정책건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 쪽에서 맡아 가지고 좀 더 깊숙이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원단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지원단이 총괄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부시장님 시장님에 의해서 각 과에서 추진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할 사항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움직여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최종 의결 전에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총괄적으로 했던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그 동안 지원과 관련해서, 생활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런 지에 대한 보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돌봄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족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적절하게 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 받지 못하고 불만이 지금 많은 상태인 부분에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로 다른 부서의 부서장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전에 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쉬는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각 국장님들과 또 배석해야 될 부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 소관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번 기획행정 조례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저희 참고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여성가족과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감사 드리고요. 어찌됐든 조금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가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오늘 조례 심의 결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세월호 해결이 될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총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저희 안산시 공무원 분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해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 예비비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사업한 게 있는데 이 부서의 담당 업무의 나눠진 것은 어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기준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지원 부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로 업무를 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누가 정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총괄은 부시장님이 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정하셔서 결정하시면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는 사고가 나면 상황 유지가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발생되고 일정 단계가 지나면 수습 단계 들어가면 파트에 맞는 담당 부서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난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 세월호 관련한 업무 중에 총괄과에 관련해서 어떤 업무가 가장 비중 있게 많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 사고 현장이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상황실에서는 주로 시신 수습하면 연락 받아 가지고 병원 연계해 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들 지정해 주고 그런 역할을 주 임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부서 연관 부서에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위 부서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도, 중대본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 본청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비중이 어떤 비중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산이나 또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것 중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 지금은 거의, 아직 실종자가 8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생계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 그 쪽 분야가 더 일이 제일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검토를 보면 사실은 분향소에 대한 운영과 그리고 그밖에 차량 운행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업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상호적으로 논의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분향소 총괄은 총무과에서 맡았고요. 분향소 건립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진도에 내려가는 버스 운영은 대중교통과에서 했고 비용 지불은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의 토털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취합하는 과는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취합은 우리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취합만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리고 예산 파트 정한 것은 예산과에서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과가 판단해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와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산 집행 목적이 적합한 부서를 예산과에서 정해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가 정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분향소의 헌화하는 꽃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에 대한 비중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예산과에서 정하고 또 차량에 대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다 예산과에서 정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각 과에서 얼마 소요되고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나 소요되느냐에 대한 예산액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의 것을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산과에서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모든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죠. 각 부서에서 나눠서, 분향소는 총무과에서 하고 생계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 또 돌봄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찌됐든 저희 안산시에서 총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네, 그럼요.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한 총괄 부분은 현재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그래서 총괄 보고도 오늘 도시국에서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아무래도 지원단이 생기면 복지국이 그게 총괄 국이 되는 과가 된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비비 관리 사항은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예비비도 다 과별로 다르게,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각 과에서 우선 일단은 예비비 예산이 총괄적으로 없기 때문에 총괄 예비비에 대한 돈 정리는, 관리는 예산과에서 하되, 품의나 예산 편성, 작성에 대한 소요 예산 판단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원이, 각각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교육의 지원, 아니 진도에서의 지원 그 다음에 분향소에서의 지원 등등, 아니면 휴직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유가족이, 이런 현황에 대한 취합이나 이런 총괄은 어디서 하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 취합은 해당 부서에서 우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유가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지원하지 못할 사항이라든지 또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한 갈음마를 타는 것은 해당 부서, 관련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 모든 행정의 집행은 거기 해당 부서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총괄,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기능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책임 감독이 있으신 건가요? 상황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상황 수습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 우리는 중대본에서 상황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처음보다는 상황실 운영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신 수습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있으면 고생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상황실 운영에서도 좀 정리가 필요할 부분인데요. 현재는 진도에서 실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분이 있는데 그 실종자가 정리가 되고 다 수습이 되고 구조가 되고 하면 아마 상황실은 그때는 종료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실 기능이 사실상은 구조자가 구조되면 팽목항에서부터 여기 안산의 병원에 와서 장례식장에서 연결하는 상황까지의 관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각 기관에서 경찰서, 군부대, 경기도 또 장례지원단 이렇게 유기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나눠서 협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게 주로 장례식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이고 그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바로 야간에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실종자가 다 완벽하게 수습이 되고 그러면 일정 기간 갖다가 상황실은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의 업무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장례 아까 지원단에서, 새로 생기는 조직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또 정책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은 중앙의 장례지원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 어렵다기보다 이게 지금 체계 좀 안 잡히다보니까 중대본도 오고 도에서도 오고 도 교육청에서도 상황실을 각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아마 재난안전처가 생기면서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고 현장이 없다 보니까, 또 사고자가 대부분이 안산 학생이다 보니까 안산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게 개선이 돼 가지고 중대본에 도도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하려고 조례 만들어져있는데 혹시 총무과랑 같이 함께 회의를 하신 적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직 회의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고수습단 지원 이 업무 직제 할 때 같이 총무과랑 회의 하신 적 없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 안 해 봤습니다만 업무 성격상 파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 안산시 재난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요. 지금까지는 자연재난 위주로 모든 게 시스템이 흘러갔는데 앞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이라고 불리는데 사회재난에 대한 어떤 명쾌한 재난 체계라든가 법이 미비해 가지고 그게 정비가 되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될까 하고 거기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정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가 필요한 재난과 관련한 조례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 같은 건 상위 도 조례부터 만들어지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도 좋겠지만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만의 특별한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지금 사회재난이 각 부서별로 가스라면 가스 분야를 다루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대폭 수정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그것에 맞춰서 계획도 수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의 정말 대형 사고인데 안산시의 피해가 시민들 전체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만의 조례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기다려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안전총괄과가 총괄 업무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세월호 관련해서 통합적인 지원 대책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저희는 수습지원단이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총괄 업무를 담당하셨던 과장님으로서 통합 관련한 대책, 정책에 대한 어떤 대책 혹시 경험적으로 제안하실 사항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재난이라는 것이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 가서 인명 구조하고 구난구조가 끝나고 복구로 들어가면 복구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은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무너진 도로 복구는 건설과에서 파트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도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되지는 않고요. 그 파트 파트별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이루어졌을 때 종합 계획이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분향소 관리를 어디서 하죠? 지금 총무과하고 도시개발과 같이 하나요? 분향소 관리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분향소 관리에 대한 언제까지 운영한다라는 원래 계획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창모 총무과장입니다.

언제까지 시점은 있습니다만 종점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연장에 대한 운영이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랑 같이 논의하신 적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장례지원단하고 논의했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이니까 정부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정부합동지원단에, 거기 장례지원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장례지원단하고 논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안산시 예비비로 사용하고 후에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습지원단이 만들어지면 분향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수습지원단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습지원단 업무로 들어가면 총괄지원계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총괄지원계에 보면 합동분향소, 추모식, 영결식 운영 총괄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언제까지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다 그러면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죠. 전부 다 그대로 총괄지원계에서 할 일이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복지정책과,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다 해도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복지정책과에서 그동안 사업하신 것을 저랑 통화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나정숙위원 통화하시면서 생계지원 관련해서 혹시 유가족하고 현황 파악하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유가족에 대한 현황 파악이요?

나정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긴급지원비를 지급을 하거나 생활안정비를 지급할 적에 기본적으로 가구원수를 조사해야 됩니다, 가구원수. 그것이 어떤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파악을 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긴급지원의 경우는 한 317가구에 대한 1,230명의 가구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가구원을 근거로 해서 지급액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생활안정비도 마찬가지로 가구수와 가구원수 1,311명 그걸 정확히 공부나 사실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7억 88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1차·2차·3차 해서 긴급생계비 지원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차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3차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3차는 7월 달에요. 7월,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지금 예산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원래 긴급지원비는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본회의 때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준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80%고 도비가 4%고 시비가 16%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이 지급을 하게 되니까 부족해서 최초에 6억 그 다음에 2차로 11억 지금 요청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맞춰 가면서 세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저희 안산시의 국도비와 관련해서 항상 있는 예산 지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세월호 참사라고 해서 지원된 기금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안산시 긴급과 관련한 생계 지원 예산은 여태까지 없었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존에 평상시에 우리가 긴급지원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적에 그 가정에 긴급 지원하라는 그 예산은 매년 한 8∼9억씩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 잠깐 배경의 말씀을 드리면, 갑작스럽게 가정에 위기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 집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거나 몇 가지 6가지, 7가지 요인이 있을 적에 그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긴급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안정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추진하던 업무인데, 맨 끝에 보면 기타 시장이 위기가 닥친 가구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긴급지원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전 가족이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가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결정 맡아가지고 지급을 하게, 시작을 한 게 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안산시가 받은 그런 예산 말고요. 기존 어떤 예산 말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하게 받은 예산은 얼마인가요? 지원 받은 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게 바로 중대본에서 5월 11일 날 결정한 생활안정자금 사회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생계안정비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시달이 됐던 그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예산과, 안산시 예산과 관계없이 안산시에 내려왔던 거죠, 그게 7억 8800.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한 4천만 원 부족해 가지고 바로 또 2차로 6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대상자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6천만 원은 언제 받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2주 전에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더 요구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대본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토털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통합사례 관리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나정숙위원 유가족들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돌보미 제도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600명 이상이 희생자들한테 매칭이 돼 가지고 2명씩, 그 가정 일일이 어려운 사항을 실태 조사하는 내용 그런 것이 통합사례 관리가 되겠죠.

별도로 우리 통합사례관리팀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라든지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통합사례 관리만 하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통합 돌보미가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나정숙위원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과인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특별히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위해서 우리 통합 사례 관리팀이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통합 사례 관리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분들이 삶의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안은 전 직원이 지금 매칭화 되어 가지고 그 가정의 어려운 사례 관리를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습지원단이 직제 되면 행정돌보미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업무가 가장 필요하다 라고 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행정돌보미 제도를 운영하면서 희생자들한테 가장 어떤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느냐?

나정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글쎄, 기본적으로 행정돌보미들이 그 집안에서 지금 이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지금 희망하고 또 삶의 어떤 불필요한 것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조사해 와서 그거를 취합해서 적절한 어떤 행정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 그것이 행정돌보미 역할이 아닌가, 앞으로라도.

나정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수습지원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가족생활안정계고요. 이 가족생활안정계에서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례 관리나 유가족의 만남 면담에 관련한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업무분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하순자입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돌봄 서비스를 하시기 전에 지금 원래 통장님과 유관단체들이 활동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초기에 공무원을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초기에는 통장님들이나 유관기관 단체원들을 이웃으로서 그 분들에게 접근을 시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기 전에 어떤 교육이나 면담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적으로 좀 교육하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통장님들이요?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교육을 시킬만한 그 정도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막 사고가 나자마자 너무 다들 장례식장에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 통장님들이, 그리고 동장님이나 기타 모든 분들이 갑자기 당한 일에 있어서 거기에 몰입하느라고 교육까지는 집합교육은 하지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유가족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서비스 형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신 적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초기에 서비스 형태를 조사하고 그것까지라기보다는 맨 처음에 통장 돌보미를 지정한 이유는 그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진도에 내려가 있을 때 여기 남아 있는 형제자매나 또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을 지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가족들이 진도에 내려가 있을 때 자녀 분 중에 둘째나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 게 얼마만큼의 진행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 도시락, 자매나 형제자매들 도시락을 저희가 배달을 했었고요. 그 수치는 그 당시에 날짜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전체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초기에는 도시락이 한 50건 정도 가다가 나중에 110건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기타 이러저러한 생필품 같은 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데 어제 저희 기획행정상임위 위원장 방에서 유가족과 이 조례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 중에 이 돌봄 서비스 중에 가족이 원하지 않는 방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 받고 싶은데 어디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안타깝게 우리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많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부분의 불만상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과장님의 일에 대해서 잘잘못 이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수습지원단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유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업무분장 체계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돌보미가 332개조입니다.

332개조에 있어서 직원들이 행정돌보미만 해도 곱하기 2이니까 인원이 664명이 각 가정을 돌보면서 실지로 그 분들이 오셔서 가장 대표성의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돌보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돌보미들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는 정말 정성껏 해서 돌보미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각자의 감도가 좀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마워하는 분들 많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이 가도 만나주지 않으면서도 어떤 애로사항만 있으면 밤중이든 새벽이든 돌보미한테 전화해서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돌보미가 새벽에 3시, 4시 되어서 그 집 가정을 방문하고 그런 예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위원님께서 그 분들이 만족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 서비스 다양한 방식으로 반찬도 지원하시고 서비스 관련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가족이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좀 알고 싶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부분이 돌보미를 통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게 오면 저희는 매뉴얼이 먼저 다 나갔죠, 몇 번에 걸쳐서.

안행부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 만든 안산시 지원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매뉴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보미들이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한 건, 건건에 대해서도 거의 다 설명이 됐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애로사항이나 또는 요구사항을 우리 돌보미들이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로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좀 해 주시라, 그러면 우리 이사 다 해 드렸고요. 청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용역 업체 불러다가 다 해 드렸고 그런 각각의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망라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뭐든지 그래서 돌보미를 통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고 돌보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걸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 좀 저도 의아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리고 또 유가족대책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채널을 몇 번을 걸쳐서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예산은 충분하게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중앙정부에서 일단 가족 돌보미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일단 우리한테 지원이 됐고요. 저희는 일단 예비비를 4억 2,900을 예비비를 편성해서 돌보미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처음에 5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억 2천이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비비로.

나정숙위원 예비비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2014년도에 저희가 돌봄 서비스에 관련한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성가족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요.

유가족 분들이 생계지원과 관련해서 현황파악하고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말부터 준비해 가지고 6월 8일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유가족 욕구조사요?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분과별로 했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내용 조금 읽어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어떤 도시락이라든지 반찬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그 분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반찬서비스나 다른 서비스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1대1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조금 더 돌봄 서비스라면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이거는 수습지원단에 편제가 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사실은 유가족이 아까 욕구나 이런 현황파악을 했을 때 가장 1순위에 대한 요구사항이 복직입니다. 휴직에 있어서 복직에 대한 대책입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족 중에 휴직을 몇 분이나 하셨고 거기에 복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청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건지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한테는 안 되어 있고요. 그거는 고용노동부 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파악한 자료를 지금 제가 사무실에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가져 왔는데 그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래 저희 5월 30일에 같이 논의한 협의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유가족들이랑 휴직과 복직에 관련해서 하신 적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5월 30일날이요?

나정숙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한 것은 아닐 테고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같이 배석하지 않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때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휴직이나 복직이나 이 사경제에 관련된 문제는 회사와 고용한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입은 저희 시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부러 빠져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유급휴직을 줘라 또 내지는 나중에 복직을 시킬 수 있게끔 해 달라, 아니면 휴직기간을 늘려달라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4월 16일날 사고가 나서 5월말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다가 5월달 넘어 6월달 지나면서부터는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 아시겠지만 20인 미만 기업이 거의 94% 정도 차지하는 이런 현상에 한 사람을 갖다가 유급휴직을 해서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휴직하게 되면 휴직 지원금을 120만원씩 3개월씩 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던 사람은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 지원금을 또 역시 3개월 간 주고, 그 다음에 실업 급여 관련된 것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취업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취업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취업지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건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일단은 5월 20일날 가족에게 서한문과 함께 취업신청서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들어온 게 21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개별 접촉을 전부 다 맨 처음에 우리가 몸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만나기 싫다, 그러다 전화로 계속 접촉해 본 결과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휴업 지원금과 휴직 지원금 이런 게 다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개월간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7월 15일까지는 이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해도 일단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이후에 하겠다, 대부분은 그렇고 지금 취업한 사람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돌보미 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해서 취직이 됐고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장 동행 면접시켜 주고 그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가 다 7월 15일 이후에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카드도 다 가지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또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하실 일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취업은 그렇게 그다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도 안 되어 있고 안정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유가족들이 서명도 받고 정부와 관련해서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고 이러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복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휴직과 복직에 대한 지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앞으로 수습지원단이 마련해지면 국장님 이 휴직과 복직지원은 그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는 가져야 될 거고요. 휴직과 복직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휴직했거나 그런 회사에 가서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는 대신에 고용을 하면 당분간 휴직을 연기해 주기 위해서는 대체 고용수당을 그 동안은 줬거든요.

그렇게 3개월 유예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두로 권고사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을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법적으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에 대한 한계가 있다면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특별법에도 개인 업체에 대한 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담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정리를 하면, 다시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런 과장님들한테 질문한 사항이 종합되어서 사고수습의 지원에 편제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총괄지원계에서 유가족대책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유가족 대책에서 활동하시는 유가족들은 지금 생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항에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습지원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복지국에 정말 맞는 것이냐, 이것이 위상이 적절하게 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편제를 해야 된다 라는 사항을 주문하는 거예요.

괜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담당과장님도 아니신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이유가 그냥 유가족대책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2명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1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 12명 플러스 지금 일자리정책과처럼 관련부서의 협조 플러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는 근무지 배치 플러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는 조직 확충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12명 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업무만 하더라도 그것 주민복지국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국에 두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주민복지국에 있으면서 일자리 문제가 특별히 필요하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을 불러서 협업할 수 있도록 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복지국이죠.

그래서 주민복지국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다른 국으로 가거나 일자리정책과가 다른 국에 있다고 그러면 그 협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나정숙위원 이것이 상시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참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을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압니다. 하지만 위원님 12명이란 인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12명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인원을 나누고 그 인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관부서, 유관부처,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괜찮으시면 좀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2명만 여기에 편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12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2명으로 해야죠.

성준모위원 12명은 총원이 12명 증원이 된 거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면 다른 과에 있는 분 갖다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모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12명을 하도 강조를 하길래 필요하면 15명을 만들어도 되고 그러지.

○총무과장 김창모 그래서 아까 제가 근무지 배치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다면.....

성준모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2명만 꼭 여기다 해야 되냐고.

○총무과장 김창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12명에다가 우리가 근무지 배치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과에서 와서 부처에서 일하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면 더 보충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럼요.

성준모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걸 충분히 과장님들도 협의를 했을 텐데 세월호 사고수습지원단 업무분장 안을 보시면 여기에 특별히 더 추가되어야 될 사안 같은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안이 만들어질 적에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한 두 가지 단위업무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면 지금 세월호 사고수습지원단을 어느 국에 편제를 시킬 것인가도 논의하고 또 담당업무도 추가로 더 좀 삽입할 것 있으면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유가족 대표단하고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오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만나서 얘기할 성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희생자 가족에게 전세 임대 주택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한 40여명 지금 신청을 받아놨는데 LH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들한테 전세 임대 주택을 주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분들도 복지법에 의한 진급지원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긴급지원대상자한테 줄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한 166명이 조사한 결과 임대 전·월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가족생활안정계에 포함이 된다면 적절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실 의사자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행 규정 지침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 분들이 의사자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 피해자들을 위한 총괄적으로 어떤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그 업무를 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사상자는 지금 특별법에 삽입해서 특별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가족생활안정계에서 좀 했으면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저희는 일반적인 전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사자 업무를 추진하고, 300여명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하여튼 그 명칭이 의·사상자가 될는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다른 명칭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업무는 이 수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은 특별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특별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 일대일 돌보미 중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가족들의 정보전달이 습득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예가 긴급지원제도 같은 것이 나오면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한데요. 아는 분도 있지만 거의 요새는 폐쇄적으로 계시니까 이러한 것을 몰라서 지원 시기를 누구는 지원해서 받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에 우리 돌보미 제도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러한 정보는, 과에서 수집된 그러한 정보는 돌보미 쪽에서 전달해주면 제일 가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돌보미 제도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과장님은 일자리 문제는 법적인 사안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우리 행정국장님, 가능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다시 논의합니다. 각 국장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아마 전세입주 관계는 아마 곧 시책이 우리 안 결정하기 전에 그 이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충분히 우리 조례 규칙 만들 때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건이 의·사상자 지정도,

○행정국장 권오달 의사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서 집어넣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지 그건 내부적으로 규칙 만들 때 논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조례안에 근거 해 가지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에서 사실은 이 세월호 관련해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업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기록물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듣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문서도 뿌려서 그대로 철저히 보존을 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또 며칠 전에도 부시장님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렇게 시달을 했고요. 또 임시분향소하고 현재 분향소에 거기 무슨 추모쪽지나 방명록이나 쪽지, 리본 등 다양한 것들을 늘 가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현재 차곡차곡 제대로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쭉 이렇게 이루어져 갈 거고요. 나중에 추모관을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백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 어느 부서에서 이 사항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기록물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록물관리에서 그러면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아니요. 그거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의 공보관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롭게 기록을 창출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각각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저희는 보존하는 것만 일단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것이 백서를 만든다든가 할 때 같이 행정내부의 자료는 우리 총무과, 그리고 행정 외에서 만들어진 거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요구하도록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진교위원 마무리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주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는 함께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의는 없는데 오늘 심의와 관련해서 나머지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견을 기행상임위의 위원으로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시간은 어느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나 위원님께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얼마든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소회를 밝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짧게 한 1분 정도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하루 동안에 상임위 조례 3건에 관련해서 심의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조례가 잘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저희 지방정부에서 이번 대형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 공직자 분들의 수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금 저희가 만든 거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에서는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지원책은 굉장히 미비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좀 구체적으로 더 마련돼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수습지원단이 마련되면 여기 지원단에서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이나 대안 제시까지도 저희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것들이 담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 업무분장에 아까 전세임대주택 이 부분과 또 의사자, 사상자 지정업무를 이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행정국장 권오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다 담아야 될지 아니면 그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조례 규칙이, 이제 규칙으로 안을 잡거든요.

그래서 규칙 제안할 때 국장들하고 부시장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사실상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의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든지 전세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또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과의 업무에 로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안건 심사에 수고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지금도 진도와 분양소 등 현장에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유가족 분들을 위해 안산시민은 물론, 대한국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픔을 나누어 함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효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김창모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세정과장서근식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안전총괄과장김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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