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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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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23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

4.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9.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

14. 안산시민의 흡연 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

15.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5인 발의)

8.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3.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4. 안산시민의 흡연 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이민근의원외 18인 공동발의)

15.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나정숙의원외 17인 공동발의)


(10시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4. 22일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이민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4. 22일 제7차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등 2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간사 황효진 의원입니다.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4년 4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추가 제출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종전에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구 설치 당시에 제정된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2014. 01. 0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구청 소재지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 04. 16일 진도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조기 게양 일을 의회 의결로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추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간사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세월호 침몰 사건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실종자 여러분이 무사히 귀환하길 간절히 바라며,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마지막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동 조례안은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 설립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하고 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사업 중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여성축구단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사업의 내용을 신설하고, 경기테크노파크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과 함께 아무 대과없이 수행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5인 발의)

8.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총회 개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건축물 모임의 건의 사항인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법령의 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관련 의견 청취 건인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의견 제시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정책사업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 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행복주택고잔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장 성준모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준모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국정 과제인 서민 주거 안정의 대책 일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지난해 발표하여 우리시 고잔역 일원이 그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제203회 안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년 4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특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고잔지구 내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당초의 계획도시 구상과 맞지 않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주택 보급 과잉, 상가 공실률 심화 등이 우려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대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후속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위는 특위 구성 후 가장 먼저 행복주택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입지에 대한 실사와 함께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신길동 63블럭도 방문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추진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여 행복주택 고잔지구의 위치적 부적합성에 따른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주민 반대 여론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 주택시장 분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건 변화에 기초한 행복주택 공급 정책 평가 및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주민 반대 여론을 확인한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행복주택 고잔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채택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산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고잔역 일원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지정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고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특위는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된 행복주택지구 지정 고시 강행에 따른 부당성을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구 지정 고시가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특위 소속 위원 전체는 향후 행복주택 사업 추진이 안산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시 집행부의 의견이 중앙 부처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그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여러 달 동안 특위 활동을 해 주신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준모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민의 흡연 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이민근의원외 18인 공동발의)

(10시23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민의 흡연 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민의 흡연 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그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흡연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 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담배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한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상으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문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한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한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흡연은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흡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에서도 담배의 중독성,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 규제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으로 사망자가 한해 5만 명이 넘고 간접흡연과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 증가 등 담배 중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2년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금연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극적 조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2013년 573억 원을 의료급여로 지출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담배 피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회사가 담배 판매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동안 국민평생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손해액은 연간 2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흡연자가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담배회사의 보험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담배 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안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당사자인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안산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안산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결의한다.

하나. 앞으로도 안산시의회는 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2014. 4. 23.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이민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시 등 관계 기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5.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나정숙의원외 17인 공동발의)

(10시3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5항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의 한 축을 구축함으로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광명역과의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15일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신안산선의 노선은 중앙~광명~여의도~서울역으로 연장 4만 6,956㎞를 구상하였으나 안산시 시점부인 중앙역 부근 고잔신도시와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등 현재 및 장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계획 또는 추진됨에 따라서 교통혼잡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중앙~서울역 구간으로 결정된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 방면까지 약 3.0㎞ 구간의 연장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기테크노파크 부근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편익비(B/C)가 1.04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서 신안산선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 방면까지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편익비(B/C)가 1.04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신안산선 노선을 중앙역에서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동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의 한 축을 구축함으로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광명역과의 연계체계 구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15일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노선은 중앙~광명~여의도~서울역으로 연장 4만 6,956㎞를 구상하였으나 안산시 시점부인 중앙역 부근 고잔 신도시와 한양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등 현재 장래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계획·추진됨에 따라서 교통혼잡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중앙역에서 경기테크노파크까지 노선을 연장함으로 인하여 갈대습지공원의 활성화, 사용 종료된 사동 쓰레기매립장의 주민 편의시설 개발계획이 탄력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으로 결정된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 방면까지 약 3.0㎞ 구간 연장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기테크노파크 부근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비용편익비(B/C)가 1.04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인 안산 사이언스 밸리 구축 및 확장사업과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89블록, 90블록 개발, 농어촌연구원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입주와 시화호 상류 및 북측간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하면 교통이용증대에 따른 시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노선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고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6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신안산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역에서 경기테크노파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4. 4. 23.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이 건의문도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 기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기간이지만 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아마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제6대 의회의 계획된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진도 현장에 계시는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실종자에 대한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 열심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임시 분향소도 찾아서 분향을 하겠습니다만 안산을 찾게 되는 여러 조문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뒷받침하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면서 목민심서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목민관이 처음 부임할 때는 책 한 수레와 이부자리 한 채, 속 옷 한 벌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다른 임지로 가거나 일을 끝마칠 때는 고을백성들이 모두 배웅하면서 내 부모가 죽은 것처럼 슬피 울고 아쉬워하면서 떠나보내는 그런 목민관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취임할 때와 또 떠나가는 마당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2년여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하나마 나름 여러분들과 함께 시를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숙제도 남기고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그간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의 의장직 수행으로 인하여 혹여 불편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저의 부덕함과 부족함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함께 더 나은 안산시를 위해서 맡은 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응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기를 마감하고 마지막 회의를 마치는 우리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시면서 다음 7대에 들어오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도 많은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박은경한갑수김정택
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주민복지국장최선준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의안제출

·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이민근의원외 18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이민근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나정숙의원외 17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윤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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