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6월 17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진도해상 세월호 침몰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 체계적 지원을 위해 주민복지국 내에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단을 신설하여 사고 극복 및 피해자 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난 4월 30일 승인된 5급 1명을 포함한 12명에 대한 행정지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단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12명의 한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생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이며 세목별 감면내역은 당해연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이며 감면 추계액은 6,200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로부터 2014년 5월 19일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언제까지 이게 설치가 돼요?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2년간으로 해 가지고요. 2016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월말까지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인원도 다시 복귀가 되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때 되면 소멸되는 것이 되겠죠.
○박영근위원 다시 중앙정부로 그 인원 12명이 다시 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는요.
○박영근위원 그 인원은 우리 안산시한테 배정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네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존의 우리 주민복지국 인원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중앙정부에서 정원만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저희가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년간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5급 1명에 6급 3명?
○전문위원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6급 3명, 7·8급 8명,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주민복지국 소속에 있는 5, 6, 7급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또, 그 기존에 있는 데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열 증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충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별도로 내려 보내는 사실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면 지금 13명이라는 인원을 새로 충원 없이, 주민복지국도 부서 자체에 상당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이쪽으로만 이쪽 지원단으로 되면 업무공백이 안 생길까요?
○전문위원 박경열 일단은 각 우리 시 집행부 전체 내에서 차출해서 일단 쓰고요. 신규자를 다시 또 배치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이면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거를 여기서 관장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것을 다 이 세월호 사고수습 지원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반적으로 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경열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서 이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중앙정부나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시와 3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일단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거로는 보상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해수부 주관으로 가는 거고요. 차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적으로는 정부합동장례지원단이 먼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차후로 가면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피해 가족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의사계에서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피해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정부합동장례지원단 내에는 조금, 저희가 거기 나가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들었던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주민복지국 내 복지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 주민복지국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국에서.
○전문위원 박경열 네, 일부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또 예비비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 예비비로 지출된 것도 있고?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7일날 본회의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무원 정원이 변동되면 저희 안산시에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늘어나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있는 상황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거는 2015년도에 총액인건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역은 내려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추가 소요되는 3억 몇 천만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후년도 분 그 부분을 일단 금년도 연말에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미 안행부하고 협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그 사안에 대한 감안을 해 주겠다 라고 얘기가 공문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재원조달이 지방세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11억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되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의 그런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은 없이 저희 안산시 재원에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지.
○전문위원 박경열 통상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습과 관련한 지원단에 안행부가 좀 특별하게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맞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 11억이면 매년 조금씩 하지만, 총괄해서, 그 사안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회의자료 2쪽을 참고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 계류 안건인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1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3건 다 상정 안하는 걸로요?
○박영근위원 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의사일정에는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6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와 함께 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 17일 1일간으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릴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만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사일정 협의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세월호 관련 추진상황을 추가로 의사일정에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임위별로 보고를 한다는 뜻은 지금 부서 자체가 재난과도 있고 복지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임위별로 다 돌아가면서 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계장 김두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임위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려고 한 계획은 아니었고요. 집행부서에 이번 세월호 관련한 총괄부서가 어딘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부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이렇게 배포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입장이 정리가 되어서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관련해서 사실 전체적인 총괄 기능을 하는 부서를 딱히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국 총무과 같은 경우에서는 장례 분향소 운영하는 것, 또 인력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또 국 내에 버스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딱히 이렇게 사실 총괄기능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게 어느 한 부서가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집행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세월호 관련 보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임위별로 보고를 한다면 17일날 그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총무과, 재난과, 복지과가 따로 상임위별로...
○의사계장 김두수 각각의 상임위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것만 이렇게...
○박영근위원 저는 그것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건에 재난상황에 이렇게 보면 주관이 되는 부서가 없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상황실이 형성이 되어서 재난과가 형성이 되면 거기가 주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서브적인 부분으로 총무과나 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하면서 데이터를 거기서 구해야지 각자 지금 세 부서가 총무과나 재난과, 복지과가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어떤 체계가 안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의 이런 사고 자체에 대해서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난과에 4층 재난상황실이 딱 있으면 거기에서는 거기 누군가의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지시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서 모든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고라는 그 자체도 보면 총 재난담당 팀장이 와서 딱 보고하면 끝나게끔 형성을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설명 자체가 각 부서에서 따로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진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여기 와서 저희가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안산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7일날 회의가 열리면 전반적인 설명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지난 설명을 해서 전체가 알아듣게끔 해야지, 그리고 나서 각 부서 주요부서라면 보고 싶은 상임위에서는 그걸 또 따로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상임위에서 받으면 되고,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별로 따로 보고를 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이런 처리가 옳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 송두영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의사계장님,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상임위별로 이거는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물론 상임위별로 받게 되면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변이 안 되고 자기 부서의 내용만 지금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복지국이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관련되어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세월호 관련되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 그 부서별로 그걸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통합적으로 지금 박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본회의장에서 보고식으로, 물론 거기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이 아닌 보고식으로 간략하게, 지난번 임시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것 상임위원들 모아놓고 무슨 전체적인 의견도 못 듣고 관련부서 의견만 듣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그런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상임위 의사일정안에 세월호 관련 업무보고 받는 내용을 사실 포함을 안 시키고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신 내용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에서 이렇게 총괄 보고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운영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의장께 잘 보고 드려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교 의원과 신성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송두영김정택박영근황효진나정숙 |
○출석전문위원 | |
김행련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석 |
전문위원 | 박경열 |
전문위원 | 전재구 |
의정계장 | 박은학 |
의사계장 | 김두수 |
홍보계장 | 이강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