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3.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이 물에 잠긴 것 같은 침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더더욱 마음 아픈 건 우리 안산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아직도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로서, 안산시정을 살피는 시의원으로서 침통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과 안산시민들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6대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으나 2014년 4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을 추가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상황에 따른 원활한 지원과 대책을 위해 안건 심사와 의결을 오늘 하루에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과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비서 등의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 종전에 조례로 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을 포함하여 공개대상 기관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적극 공개를 위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임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일 구 설치 당시에 제정된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구청 소재지 주소를 상록구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으로 하고, 단원구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진도 해상 “세월호” 여객선의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우리 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 일반시민 1명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준 사고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모든 시민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국기관리법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기를 게양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게양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전국적 조기 게양일 지정이 없다면 우리 시 합동 영결식 개최일에 1일간을 게양할 계획으로 시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항 신설, 기존 조문내용 정비 및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폐지 등 인사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 시행)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임용자격・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등을 정비하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으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개대상기관에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사,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를 위하여 ‘94. 9. 12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지난 ‘05. 4. 11 폐지하고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으로만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해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치 조례입법권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 큰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상록구·단원구 설치 당시 제정된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사업이 ‘14. 1. 1일부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문이나 개정사항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여기 위원회에 부시장이 왜 안 들어가는 거죠? 담당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네, 총무과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이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부시장이나 시장이 안 되고 국장으로 실무진을 구성했죠?
○총무과장 김창모 글쎄,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저희가 조례로 하기 전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기존에 하던 제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례로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중간에 상당한 기간 폐지가 됐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그 당시는 2005년부터는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행정국장이나 국장 단위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조례로 다시 이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당연히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당연히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각종 우리 안산시에 있는 많은 조례에서 거의 대부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과도하게 많아서 특별히 꼭 부시장으로 해야 될 거 아니면 담당국장이 위원장 역할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준모위원 부시장님 큰 하는 일 없으니까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너무 많아서 예전부터 그렇게 축소해 왔었습니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준모위원 별로 축소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장으로 해도 되죠?
○총무과장 김창모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특별히 부시장으로 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위원장을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성준모위원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사실은 과장님, 이 조례가 의회하고 상당히, 이 조례로 인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 비공개대상 정보가 너무 규제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준 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그건 거기 자료 공개의 범위나 이건 전적으로 상위법에 따른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거기다 축소를 했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상위법령에 따른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삽입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글쎄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령 위반이 돼 버리는 조례가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보고 왜 의회 의원들은 보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창모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지금 집행부에서 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제가 8년 의정활동 하면서 몇 차례를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조례가,
○총무과장 김창모 개인정보보호 아니었습니까? 이 법이 아니라.
○성준모위원 안산에 있는 조례가 1항에 또는 2항 국가안전보장에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는 없었고요. 대다수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이런 이유를, 사유를 달면서 공개를,
○총무과장 김창모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공직자 분들의 비리에 관한 것을 의회에서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도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 안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개인정보는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삭제하고 줘도 충분한데 아예 그거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어쨌든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이건 다 상위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과거에 2005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도 상위법령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 조례를 폐지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왜 또 다시 조례를 만드냐 하면, 이번에는 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만들면서 정부기관 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지난 05년도에 폐지하고 규칙으로만 운영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다시 제정되게 된 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줘 보실래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 사유가 법령에서 공개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로 확대를 합니다. 산하기관, 출자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도 이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안행부에서 각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규칙으로만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규칙은 행정내부에서만 관할되는 거고요. 효과가 행정내부에 미치는 문제고, 행정외부 대시민을 규율하는 건 최소한 조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나 방법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규칙으로는 그건 행정내부의 문제만 해당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규칙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때는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법에서 공공기관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 공무원 조직만 규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좀 더 활발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정해 넣었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써 정해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써 정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조례를 다시 올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개대상 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출자 그 다음에 출연기관, 보조기관 포함되도록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지방공기업의 법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총무과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거 없이 이거는 안행부에서 권고한대로 따른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보심의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국장으로 본청 국장 3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성된 나머지 4명은 어떤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김창모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규칙 시절에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윤태천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 현재 공개심의위원회도 행정국장과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이미 우리는 운영해 왔었고요. 그리고 민간인으로는 변호사하고 외래교수, 안산시 정보공개 모니터단 대표, 신안산대학교 교수 등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명 인사로 다 위촉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써 확실하게 구체화돼서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윤태천위원 그 동안에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는 데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만들게끔 규칙에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규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인사는 위촉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이분들은 새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이분들 계속할지 또 다른 분으로 할지 저희가,
○윤태천위원 위촉기간은 몇 년인데요?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안 16조에 보니까 행정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건 상위법에 따른 겁니다.
○윤태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국장이 한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3년도의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 비공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이거는?
○총무과장 김창모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회를 개최한, 심의회를 개최한 걸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심의회 두 번, 2013년도에 여덟 번, 금년에 와서 두 번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비공개, 공개된 게 몇 건이라고요, 2013년도에?
○총무과장 김창모 그 공개된 건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 추가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비공개 건수도 되어 있지 않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정부의 3.0에서 모든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대국민한테 공개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웬만한 결재문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문서는 개인정보나 비밀문서 아닌 거는 다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공개하라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든지 비밀에 관한 사항이든지 그러한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거의 다 아마 공개대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어 갈 걸로 그렇게 보면, 그런 방침을 갖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한대로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든지 개인 기밀에 관한 사항이든지 공개함으로써 상당히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건 법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법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 그래서 쭉 비공개로 할 대상이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누가, 공무원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돼서,
○윤태천위원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공무원은 다 볼 수 있죠.
○윤태천위원 개인 신상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뭐든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공무원들은 볼 수 있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다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건 개인 신상에 관한 거든지,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누구 홍길동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비공개로 본다고 그러면,
○행정국장 권오달 주민등록이나 그런 건 절대 못 봅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그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보는 분도 있던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업무상으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많이 관련이 틀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업무 외적으로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보는 경우는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건 법 위반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먼저 번에도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 그거 최 모 총장인가 그거 서초구,
○윤태천위원 그럼 공무원들도 그거는 개인 신상이라든가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권오달 마음대로 열 수도 없는 사항이죠. 주민등록담당이면 민원담당이나 주민등록담당,
○윤태천위원 동장님들도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법적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
○행정국장 권오달 징계가 아닙니다. 행정벌도 아니고 아마 그거는 형사벌에 대한,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는데요. 폐지가 되면 저희 여기에 보면 법에 따라서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채용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조례로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채용했었는데 이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 대통령령에 그런 조항이 다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신 별표에 의하면 여기에 한 13가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럼 이런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저희 그러면,
○총무과장 김창모 일반직 공무원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 13가지 중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총무과장 김창모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수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일반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산림보호 관리원도?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지금 산불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산림보호 관리원이 포함된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나정숙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산림보호 관리원은 다른 업무인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산림보호 관리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관, 비서, 시·도 정무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 대사 이렇게 축소돼 버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고 그러면 공무원의 직종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건가요? 이런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온 게 없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지침이 바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고 또 거기에 따른 안행부 예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여기 보면 예규의 목적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구분, 법 적용 범위, 임용조건, 신규임용 연령, 임용계획의 수립, 시험위원회 구성 등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취지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 활성화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3.0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정부의 3.0 같은 핵심가치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어떤 3.0의 진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홈피에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희 안산시의 이 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어떤 내용의 적극적으로 조례를 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사실 적극적인 것보다는요 그거는 법령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써 정해져야 될 부분들이라서 법률에서 이미 기본적인 거는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다른 것은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 최대의 차이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지금 질문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전환하는 예도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 3.0이 수요자 중심이고 민간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라면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창모 민간위원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공개 부분은 민간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행정정보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 때 거기 안에 이 정보공개 관련한 내용을 담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정보공개 조례안이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따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주민참여 민간수요자 중심의 확대 이런 걸 기대했는데 실지로 여길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하시는 상위법을 그대로 그냥 거의 똑같이 한 내용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창모 사실 상위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위법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참여 부분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가 위원 일곱 분 중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반수라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7명 중에 4명이요.
○나정숙위원 4명이 민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4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교수 기존에,
○총무과장 김창모 정보의 내용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예기치 못한 곳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공개심의위원회 중에 민간협력 차원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은 모니터단, 아까 제가 불러드린 명단 중에 모니터단, 민간 정보공개 모니터단 대표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도 다 저는 민간위원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누구죠?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총무과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답변이 자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실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업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직업.
○총무과장 김창모 변호사도 있고요,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있고요, 안산시 정보공개 모니터단 대표 있고요, 신안산대학교 교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부 3.0 관련한 홈피를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공공정부의 개방 역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간다. 양방향 의사소통 분위기로 바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이 조례는 보면 명명은 “정보공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내용 안에서 그럼 얼마나 그런 수요자 중심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정말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공개의 방법 7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7조에도 보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거 다 일반적인 하달식으로 내려져 있는 거죠.
실지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면 노인이나 약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보다 내용이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한 가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욕심껏 많이 하고 싶어도 어쨌든 상위법의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제한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창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부분에서 공개를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리를 하면 저는 어쨌든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에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명 위원의 과반수가 민간위원이라고 확대라고 하지만 민간위원이라고 확대에 있어서 그렇게 더 확장되지 못한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의 구성에서 보면 위촉직 임기가 2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4명 외에는 없습니까, 위촉위원들이?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규칙에 4명 정해졌고, 조례 되면 그 네 분이 조례 4명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조례에 7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인 지금 총 맥시멈이죠. 최대한도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2년만 하면 안 합니까, 이분들이 임기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임기 말씀이십니까?
○정진교위원 예.
○총무과장 김창모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정진교위원 연임 얘기도 나왔습니까? 연임이 가능하다고?
○총무과장 김창모 10조 4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차례에 한 해서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1회 연임이라는 게 한 차례로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조례 내용 좀 줘보실래요?
참 조례 힘들게 만들어 놨네요. 1회에 연임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임기에 보면 주로 1회 연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총무과장 김창모 요즘은 한글로 많이 순화합니다.
○정진교위원 아, 한글로 순화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요즘은 한글로 순화해서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꼭 행정국장이 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그 규정에 민간인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저는 행정국장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이죠?
○총무과장 김창모 정보공개 책임관도 행정국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요.
○정진교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 민간이 하는데 있습니까? 다른 시는 조례 제정 아직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제정된 데가 극히 없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요, 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총무과장 김창모 다 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디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 성남, 부천, 안양이 현재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을 행정국장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민간이 하는 데는 하나도 없네요, 현재로서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 먼저 민간이 한 번 해 볼까요, 이렇게?
○총무과장 김창모 사실 정보라는 게 행정정보가 다양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공개될 경우는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하면 정보공개가 잘 안 돼요. 막혀 있어 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뭘 의미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정진교위원 정보공개라고 써놓고 공개는 안 하고 왜 막아 놓는지 모르겠어요.
정보공개 잘 했더라면 집행부 안대로 조례 통과하면 되는데 공개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정보공개를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하지 않을 거를, 정보공개 해서는 안 될 걸 자꾸 공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진교위원 안 될 거는 안 달라고 그러죠, 당연히.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정진교위원 되는 걸 안 줘서 그렇지.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분명히 정보공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해 드리는 거죠.
○정진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아까 지금 현재 규칙에 의해서 이 정보 위원들이 7명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지금 공무원 빼고 민간인이 3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4명입니다.
○성준모위원 누구누구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변호사 한 분 있고요,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성준모위원 변호사 성함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조성제.
○성준모위원 또 덕성여대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이경애.
○성준모위원 또요?
○총무과장 김창모 안산시 정보공개 모니터단 대표 김향자.
○성준모위원 한 분은요?
○총무과장 김창모 신안산대학교 교수 조용준.
○성준모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위반사항 아니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실히 제공 못해 드려서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가 되니까, 이분들의 임기가 몇 년씩 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2015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성준모위원 다 이거는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면 새로 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아니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정보공개심의위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사항과 임기 등은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례 그럼 이거 부결이에요. 아니, 급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지금 위원회에서 부시장으로 하래도 과장님이 시원치 않게 답변하고 영 협조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건 7대 의회에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급한 건 없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이게 당장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조례가 제정 하든 안 되든 종전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잘 판단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전에부터 상당히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위원장은 제 생각에 사실은 이 행정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 분들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이 업무 특성상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다루는 사무가 다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판단하는 능력과 또 공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하는 거 맞는데, 저는 정보담당관을 책임관이라고 하나요? 책임관은 이런 거는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권오달 국장님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책임관은 아마 상위법에서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책임관은 법에 보면 국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국장님 이거 다 안 읽어보셨네요.
○행정국장 권오달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11조 2에 정보공개 이 법률시행령 11조 2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소속공무원.
○성준모위원 소속공무원은 부시장도 소속공무원이지 무슨,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책임관에 대한 거는 보편적으로 보면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으로, 그렇게 책임관을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많은 책임관을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업무성격이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속공무원은 국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 네, 그렇죠. 소속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속공무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의 책임관을 지정할 때는 소속의 담당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국의 최고의 수장인 국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담당 국장으로 책임관을 정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소속공무원이 부시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소속 공무원 들어갑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국장이 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 예, 그건 제가,
○성준모위원 잘못 알았죠?
○행정국장 권오달 잘못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부시장으로 해도 되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부시장이 해야 더 효율적인지 국장이 하는 건 위원님들이 잘 판단 좀,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대답만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 해 가지고 길게 하게 만들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는 조례와 관련한 건 아니고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조기 게양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진도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관련한 학생 학부모들이 사실은 이후에 저희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행정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이후에 저희 안산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우선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직접지원이라는 게 있고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사망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가장 크겠죠. 그 보상금에 관한 것들 물적 인적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상당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고요.
간접지원은 세제, 그러니까 취·등록세, 재산세니 세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게 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거는 아마 내일 10시 반에 안행부에서 관계 국장들 또 여기 안산시의 국장도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돼서 받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조기 게양 계획을 할 때 합동영결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나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요, 영결식날 하루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하루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영결식이 언제 될지는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안산시민 전체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조기 해결의 문제 때문에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국이 그래도 가장 총괄적인 담당 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정리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안산시 공직자 전직원이 이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산시 공직자나 온 행정력이 다 동원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이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치료와 관련해서 단원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치료를 정신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겠지만 저희 안산시에 지금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학생들, 또 거기에 관련해서 친구들 이렇게 다 연동해서 안산시 전체가 정신적인 어떤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정신치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치료할 수 있는 체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아니면 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을 주민복지국에서 관장을 하시겠지만 저희 기획행정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총괄적인 어떤 계획.
○행정국장 권오달 예. 이게 안산시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상당히, 아까도 안산지역하고 진도지역을 갖다가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 문제는 다루고 있고요.
이게 보건소에서, 또 특히 경기도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연합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일단은 유가족, 학생을 또는 학생을 둔 가족 또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게 케어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걸 상당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금 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장짜리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 자료 취합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에 대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弔旗) 게양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자료 준비와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효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
○출석전문위원 | |
박경열 |
○출석공무원 | |
행정국장 | 권오달 |
총무과장 | 김창모 |
자치행정과장 | 손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