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정책과 최종은 과장님은 산업박물관 사전심사 등의 사유로 이번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6대 안산시의회 출범한 문화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써 원활한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월호 사태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의사일정이 단축되었으므로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1일차인 4월 23일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4월 24일에는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22일인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까지 마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력하시고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학부모·교사가족, 시민들과 좀 더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 시민 여가 체육 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프로축구단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이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 안 제7조에서는 프축구단의 법인 설립,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프로축구단 사업계획서 제출,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보고·감사·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9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축구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에 대해 프로축구단의 사용료 감면과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프로축구단의 운영을 위해 시 지원금, 사업수익금을 비롯한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각각 5억 원씩을 부담하고, 기타 입장 수입과 광고 수입으로 15억 원, 운영 2년차부터 지원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약 6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연간 약 31억 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축구단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선수들의 군복무와 운동 병행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찰청 프로축구단의 연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제정 조례안은 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로 축구단 유치를 계기로 향후 스포츠를 통한 시민화합의 구심점이 마련되고 안산와∼스타디움이 홈구장으로 사용되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도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제1조 목적을 보면 “시민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게 말문이 맞지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민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 여가 체육 활성화”는 앞뒤 문맥이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시민 여가의 체육 활성화”라는 이것이 서로 맞지가,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민 여가를 물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관계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가를 체육 활성화한다는 그런 뜻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을 검토하면서 한 8개 광역 위주로 해서 조례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맥 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문맥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외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요. 특별히 다른 거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안 제4조2항의 세 번째 보면 유소년 축구 교실 및 여성 축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축구단이 어떤 지위죠?
그러니까 여성 축구단이라는 게 안산시의 직장 축구부로서의 여성 축구단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존에 동별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배구단처럼 동호인 조직을 해 가지고 여기서 프로축구단 휘하에 여성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여성 축구단은 동별로는 없었고요. 생활체육 차원으로 해서 도민체전 출전을 위한 여성 축구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 직장운동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게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흐지부지되고, 또 2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건은 지적이 없었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여성 축구단 운영을 하면서 체육관 대관을 왜 무슨 근거에 따라서 대관을 해 줬느냐 그렇게 해서 이건 추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 축구단 육성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직장운동부처럼 이렇게 육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또 돈도 많이 듭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라든가 생체 소속으로 하게 되면 또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유소년도 같이 육성을 하면서 또 여성 축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인축구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육성·발전을 하기 위해서 근거 조항을 집어넣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고민의 흔적은 보이는데요.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축구단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안산을 대표하는 여성 축구대회가 있다 하면 이 분들이 안산 대표팀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민체전이라든가 여성 축구단이 있는 시·군·구가 좀 있는데 교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 축구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2∼3천만 원이라도 책정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예 그러니까 시를 대표하는 여성 축구단을 만들려면 법적인 근거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시 대표를 절차에 의해서 뽑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대학교 내에 여성 축구 대학팀도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스카우트해 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상시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에 이 분들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학교 교육에서도 지도자로서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여성 축구단을 이렇게 끼워 넣을 게 아니고 애초에 여성 축구단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별도로 운영을 하면 사실 그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군·구중에서 아직 여성 축구단을 전적으로 조례로 해서 한 시·군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이런 때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또 선수 선발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일부 여성 축구단이 있는 시·군이 8개 정도 시·군·구가 있는데,
○김동규위원 예, 그런 사정은 잘 알고 있고요.
안산시 여성 축구단의 과거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시의 지원은 안 되지 그래도 여성 축구단은 또 끌고 가야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교 체육 쪽으로 해 가지고 지도자로 파견이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좀 있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물론, 프로축구단이 안산 연고로 창단이 되면서 그 휘하에 여성 축구단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물론 좋은 어떤 한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차제에 아예 체계적인 법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또 예산안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직장경기부처럼 축구단을 제대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 생각은 현재 유소년은 어차피 사업비가 내년부터 6억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스폰 관계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선수 모집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안산에 여성 축구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인력풀이 별로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제 주위에 있던 분도 이 분이 학교 때 축구를 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관심 있어 가지고 여성 축구단에 들어갔다가 이것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 두고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시의 정책이나 목표에 의해 가지고 여성 축구단을 운영할 것이라면 제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체계도 마련하고 근거도 마련하고 또 그 속에서 얼마간의 예산까지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그러면 결정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한 관계로 일단 저는 여성 축구단 운영을 지원 조례 해 가지고 한 이 부분도 가장 미약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마치 프로축구 구단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여성 축구단이 아닌 직장경기부처럼 운영되는 그런 틀로 가는 게 제대로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4조에 보면 프로축구단 육성에 관해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있지만 여기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서포터즈단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서포터즈가 실질적으로 연고 유치 창단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반기까지 약 3,500명 정도 내지 4천 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포터즈가 많아서 부작용이 일부 있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끼리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쪼개진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숫자보다는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적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하는 게 옳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3천 내지 한 3,5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적정 수준에 이르면 굉장히 활동이 왕성해 질 건데 그럴 때 활동의 범위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응원부터 시작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6억 3300 세우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어쨌든 5억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따로 해 놓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 지원금은 5억이고요. 총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지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응원을 하면 응원 도구가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 다음에 모임이 있으면 최소한의 경비, 또 서포터즈가 많이 원정 경기를 갔을 경우에는 버스 임차비 또 관련 식대, 교통비 그 정도로 일단은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것은 사무국에 얘기를 해서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그러면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운영비 중에서 별도로 서포터즈 지원비 이게 조금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500 정도, 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4게임 중에서 3승을 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서포터즈가 많이 갈 경우에는 경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박은경위원 기존에 어쨌든 기 있던 그런 구단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연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오프닝 게임을 했잖아요. 거기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예측했던 입장객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중 수가.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는 실질적으로 유료 입장객은 한 천여 명이 좀 넘었는데요. 이게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한창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선은 법인 설립 오늘 조례, 그러니까 오늘 조례 상정을 했고 조례 준비, 두 번째로는 또 법인 설립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그것을 한 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 집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단원고 사태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으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5억 정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 수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료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꾸준히 이어 가시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사실 물론 오프닝 게임 봤을 때 물론,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었어요. 저희들이 보여 지는 육안으로 보여 졌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구단이라든가, 어제 사실 경기도에서 법인 설립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그리고 오늘 조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사무국에 별도로 얘기를 해서 가장 홍보가 잘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수집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안산의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후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확보는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후원사는 우선 법인 설립 관련해서, 법인 설립이 안 되면, 조례가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경기도 체육회를 통해서 또 거꾸로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단장님이 일부 기부하신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잠정적으로 단원고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는 조금 미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준비해 오셨던 그런 창단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속선상에 있었을 때 지금까지도 물론, 공표할 수 없는 입장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성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비공식적으로는 추라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체육회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또 법인 설립도 어제 내려왔고요.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조례안에 보시면 시가 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문도 보낼 수도 없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다만, 물밑 작업은 한 세군데 정도는 일단 해 놨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경기장 말고 훈련이라든지 연습경기의 목적으로 또 이렇게 확보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경기는 주경기장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은 보조경기장을 합니다. 다만,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에 전용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 정도는 또 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공원 천연구장이라든가 또 일부는 사동 해안 천연구장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가면서 잔디의 훼손 상태 이런 것을 판단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자체를 보니까 우리가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구FC다 그러면 대구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연고를 빼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대구는 정식 명칭이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는 연고팀이에요, 이 팀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고팀 중 프로팀 중에는 우리까지 두 군데가 있어요. 상주 상무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주 상무도 지원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주상무는 지원 조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또 이번에 1부 리그로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없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구단이 아닌 형태의 연고 프로축구단인데 지원 조례가 굳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주 상무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축구연맹에서 지난 주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기 개최를 했는데 1부 리그 승격 조건으로 반드시 법인 설립을 4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결해서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상주 상무는 법인 설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거기 법인 설립이 됐기 때문에 받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주 상무는 법인 설립은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원 조례만 없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은 가능한 거예요, 조례 없이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보면 거의 26억 정도 우리가 당초 계획에 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25억 정도.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라는 건 우리가 이번에 운영비 승인해 준 5억 원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5억 원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5억 원이라는 비용이 5년 간 비용추계를 보니까 운영비 5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스폰이라든가 이런 입장 수입 또 부대 수입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사실은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스폰서 잡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 있고, 또 2부 리그라는 한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억 원은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죠?
거기서 줄인다고 해야 일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메인 스폰서라든가 이런 부대 수입이 없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5억 원 이상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줬다 그러면 1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얼마다라는 게 못이 안 박아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우리가 대충 일반회계 5억 원 지원한다, 5년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걱정스러운 게 그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2부 리그이지만 우리가 1부 리그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번에 우승을 하거나 3위 성적해서 그것도 승강제가 있지만.
그랬을 때 1부 리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더 소요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내년도에 1부 리그 진출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일반회계 5억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과연 운영이 가능한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만약에 1부 리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35억 정도, 최소입니다. 그리고 상주도 금년도에 한 39억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6억 원 포함이니까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부 리그에서 하기 위해서 승리수당이라든가 이게 제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34억 내지 35억 정도는 됩니다. 다만, 25억은 1부가 아닌 2부 리그를 운영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얘기 하냐면 지금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일반회계 얼마를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명시가 돼서 그 금액 이상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의 범위라고 조례에 이렇게 제정을 해 놓으면 사실 애매한 부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이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7대 의회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비용추계도 있지만 매년 5개년 동안 5억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비용추계도 해 놓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억을 해 달라, 15억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일반회계 예산은.
그래서 그런, 자꾸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 시민구단이 의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뿐이 못 주니까, 조례에 딱 명시를 해서 못 주니까 너네들이 자생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 자구 노력해서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스폰서가 많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안산시에 의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까지 2년 계약으로 우리가 연고지 유치를 하고 있지만 2년 후에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민구단을 창단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는 다시 지원 조례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될 거예요.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사실 올해 내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 프로구단 사무국하고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해 봤더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장 법인 설립이 돼서 어쨌든 우리가 스폰서 기업체 스폰을 받을 때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사실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세울 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법인은 물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법인 설립하는 것하고 이 사태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요. 이것 법인 설립하는데 무슨 이 사태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우리 시 집행부가 이것을 출범했을 때 3월 달에 창단하기 전에 완벽한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무국이 운영되면서, 시즌이 운영되면서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법인 설립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법인 설립이 빨리 이루어져서 스폰서십을 빨리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구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5억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부로 가게 되면 사실 시에서 5억 지원해서는 부족하고요. 아마 10억 정도로 이게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 명시를 안 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에는 2부인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5억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10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5억 원은 어쨌든 입장 수입하고 스폰서십을 갖고서 15억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단장이 내는 후원금 5천만 원 정도 확보된 거고 나머지 예산은 거의 확보된 게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스폰서가 없다, 실제로 힘들다 그랬을 때 어떤 예산의 운영은 가능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그래서 우리가 축구협회도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와야 되는데 상무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쪽에서도 저번에 유치 창단할 때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돈.
그리고 우리가 또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세 군데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우리 돈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프로축구단 유치를 해 놓고, 진짜 힘들게 유치를 해서 경찰청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청축구단에 대한 승리수당도 지급한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25억이라는 돈, 25억에서 30억이라는 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삭감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승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삭감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주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승리수당이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1부 리그 진출할 때 이것은 승리수당을 더 높여가지고 이 게임을 이겨서 1부 리그로 가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승리수당을 안 주게 되면 선수들 사기, 경기력 저하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향후에 9월 달 시즌까지 가기 전에 안정적으로 이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 제정, 빨리 법인 설립 빨리, 마케팅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케팅 지금부터 움직여 가지고 지금 세 군데가 중요, 세 군데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
과장님 세 군데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세 군데는 아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추라이를 해 놓은 곳은 세 군데입니다. 추라이 해 놓은 데 세 군데인데 세 군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확보에요.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가서 이것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또 추경에 반영해 달라,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 이러한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지금부터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유소년 축구교실 및 여성 축구단 운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유소년 축구교실 이것, 우리 경찰축구단 유소년 축구교실을 한다 이랬을 때 이것도 또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조례에 담았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사실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안산의 실정에 맞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성급하게, 사무국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성급하게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괜히 벌써부터 지도자들이 유소년 축구교실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안산에 클럽이 몇 개 입니까? 상당히 클럽이 지금, 거의 활동하는 클럽이 50개 클럽이 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만약에 여기 경찰청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하면 그 클럽들 다 죽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급하게 할 이유는 아니고 클럽팀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 축구단 운영은, 프로 축구단에서 여성 축구단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거,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운영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 2∼3천만 원 지원을 해서,
○김정택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 축구단 운영이라고 되니까 이건 경찰청 축구단에서 여성 축구단 운영하는 걸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여성 축구단 운영의 일부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것은 쉽게 저기지 축구단 운영이라고 하니까 나도 경찰청 축구단이 여성 축구단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8조부터 9조까지 사용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몇 %가 감면, 이것 전액 감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50%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우리가 또 개정 예정에 있는데 여기는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고요. 감면율은 여기다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축구단 이런 사례를 보니까 50%, 30% 또 80%까지 감면해 주는 데가 있는데 50%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전액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쨌든 법인 설립이 되면, 이 법인 자체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일부 지원해 주지만 여기는 독립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감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면 조항을 하되, 전액 감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현재 50% 감면하고요. 다만, 부대시설....
○김정택위원 차라리 사용료의 예산을 더 포함시키더라도 전액 감면하는 것은 조례에 담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경찰청 축구단이 10개 구단 중에 제가 오늘 보니까 3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한 게임 덜한 상태에서 3위하고 있는데, 3승1패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 전력이면 내년도에 1부 리그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고 또 우리 시가 끝까지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 준다 하면 충분하게 1부 리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프로축구단 사무국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고 최대한 운영비 마련과 향후에 경기력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내년도에 1부 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뒷받침,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11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무국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파견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물론, 관리 차원이라면 사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12조에도 보면 보고·검사·감사에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꼭 여기 공무원 파견이 운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파견되어야 되나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민프로축구단 중에서 6개 정도의 프로축구단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재단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공사도 다 있는데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공문서 시행부터 사업 계획서 수립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나가서 일단 작성을 해 주고 그 공문을 또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을 꼭 파견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파견이 거기에서 완전히 근무를 하는 조건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잠시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사항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겸임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가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파견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시 직원이 완전히 그 쪽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파견이야 법인이니까 할 수가 있고 겸임은 거기 사무국장이라든가 무슨 운영과장이라든가 마케팅과장 이걸 같이 이렇게 겸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해서 그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겸임을.
○윤미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냥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에 파견을 한다든지 겸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운영은 그 쪽 사무국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운영은 다 거기 사무국에서 하죠.
○윤미라위원 하죠. 그런데 왜 여기 공무원 파견에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이라고 했느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운영이라는 게 전반적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한 10분간 만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창업보육센터로의 지정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출연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8호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정의를 추가하고 동 조례 제4조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 운영 방법에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9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설치한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2002년 안산시로 운영권이 이관된 이후 현재까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 위탁기간 만료 시점인 지난 2013년 10월 현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에도 계속 경기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은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건축 개·보수와 교육 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중소기업청 주관의 ‘창업보육센터 지정’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지정·확정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사업에 ‘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여 입주 기업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며, 이외의 개정하는 사항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6호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입주 심사 절차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연스런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창업보육센터 원래 안산대학교가 운영을 했었나요? 안산대학 안에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백운공원에 기존에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예전에 안산대학교에서도 창업보육센터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다른 겁니다.
안산시 원곡동 소재에 있는 기존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창업 업체도 21개소 있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본부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안산대학교 안에 있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것은 다른 겁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안산창업보육센터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센터,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산대학교 안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임대를 해서 있다가 경기TP로 다시 임대를 받아 갖고 나온 업체들도 몇 군데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명칭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창업보육센터를 경기TP로 위탁 사업을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함영미위원 지금 보면 안산대학교 안에서도 창업보육센터가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이나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해야 될 업체 측이나 아니면 졸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함영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안산대학뿐만 아니고 한양대학도 그런 중앙의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이번 산업정보진흥센터에서도 중앙 공모에 의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이 명칭과 관련돼서는 쉽게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경기TP가 일종의 노하우가 좀 있죠, 이 창업보육 관련돼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함영미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 있어서, 이런 명칭이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은 명칭을 쓰는 여러 가지 보육센터들이 계속 있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고쳐야 되는지 그쪽이 명칭을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차별화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지금 현재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아놓은 명칭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에 대한 것은 고민하면서 좋은 용어 선택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TP 안에 있는 정보산업진흥센터가 이게 같이 이거랑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센터라는 그 명칭을 쓰지 않나요? 이렇게 합쳐지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아니,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함영미위원 센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안에 또 다른 센터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게 물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부에서도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이용하는 시민, 대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 정보산업진흥센터도 하나의 센터 같고 창업보육센터도 또 하나의 센터 같은데 어떤 센터 밑에 또 다른 센터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또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 측에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창업보육센터나 정보산업진흥센터나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홍보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경기TP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담당 부서가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함영미위원 TP에 이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제가 일반인이고 제가 이걸 이용해야 된다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제5조 위탁 운영에 관해서 개정안이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년으로 하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어디 조례 안 조례 개정안,
○송두영위원 예, 조례 개정안 제5조 위탁 운영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년 이내로 하되”라고,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하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3년 이내로 하면 너무 이게 정확하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저희가 사실은 정보센터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1년, 2년 이렇게 두다가 3년까지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위탁 운영기간 3년으로 하되 “이내” 자를 빼고 계속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두신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위탁기간에 대한 건 이렇게 “3년 이내”라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는 것이 재 위탁할 수 있는 한 차례 연장 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센터의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3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내”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냐,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17조 있잖아요, 17조.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송두영위원 “계약일로부터”를 “입주한 날로부터”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입주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라면 계약만 해 놓고 입주일을 계속 늦추면 어떡할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센터 입주기간은 거기 들어가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일반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5조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위탁기간하고 입주기간에 대한 입주기간하고는. 사업에 대한 전체 위탁기간입니다.
○송두영위원 구조문에서 보면 이것을 “계약일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조문을 보면 “입주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년을 3년으로 이렇게 1년을 더 연장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입주대상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안이 되겠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청로부터 창업보육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창업보육보육센터 운영 요령 거기에 보면 자격 기준을 3년 이내 신규 창업자로 이렇게 완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입주를 늦게 할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입주하기 전에 일정량의 선금을 먼저 치르고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게 입주업체의 편리를 봐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일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것이 다 계약일로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모든 것을 계약할 때는 계약일로 하지 입주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송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계약한 날로부터 입주한 날은 저희가 먼저 선금을 받고 입주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고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조 퇴거에 있어서 구조문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 계약기간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지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조문을 바꾸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여기 정보센터의 21개 개개 입주 업체에 대한 권한 사항을 갖기보다는 센터 소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 소장이 우선 판단하고 최종적인 것은 시장이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바꾼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이 우선이냐 위원회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시장이 당연히, 센터 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계약기간 및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위원회가 오히려 시장보다 좀 낮은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좀 그런데, 안 그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최종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송두영위원 물론 최종 권한은,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센터 소장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결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최종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글쎄요. 저는 위원회가 오히려 시장보다 낮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러니까 센터 소장이 위원회하고 서로 운영을 하는 또 전문가 입장에서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짓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추가적인, 걸러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른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5조1항에 보면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래 했는데요. 이게 새로 개정되는 부분인데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의미가 뭡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기존 조례에 보면 개인이나 법인에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들이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위탁을 준다는 의미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다 해야지, 위탁을 주는 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제5조제3항도 개정을 하는데 개정된 안을 보면 여기는 또 이래 놨습니다.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위탁이라고 해 놨어요, 앞에는 업무 수행이라고 해 놓고.
업무 수행과 위탁은 법적으로 완전히 절차서부터 다 다르잖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5조1항의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이관한다는 것은 위탁이랑은 또 틀리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틀리죠.
○김동규위원 위탁이랑은 틀리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위탁을 주지 않고 안산시 사무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시에서 출연·출자한 기관도 위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굳이 위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해 놨는지.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TP가 그 동안에 어떠한 업무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축적돼 있거든요. 저희가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문에는 되어 있지만 실지 그냥,
○김동규위원 그러면 5조에 의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받지 않고 업무 수행을 지시하면 돼 버리네요, 책임자가.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자가 지시를 하면 되잖아요, 업무를 수행해라 하고. 테크노파크 이사장이나 안산시에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게 업무 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경기테크노파크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기대효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
○김동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굳이 5조1항에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소프트웨어 이것과 관련된 기관이 저희가 몇 개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이 법인체가. 한 군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그냥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같은 데서 시 업무를 전부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지금까지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 이관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으나 그동안 우리는 경기TP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함으로써 또한 공정성 및 특혜성 시비가 그동안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있어 왔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드러나네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이렇게 안산시가 출자한 법인한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조례의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위탁 결국은 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반칙이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그것은 타 시·도나 운영에서도 보면 그렇게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지만 출자기관인 테크노파크 쪽으로 많이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이번 업무 이관에 아예 넣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두 사업자 테크노파크나 우리가 또 현재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나 현재 위탁하고자 하는 이게 당연히 업무의 연관성은 있지만 서로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업무잖아요. 이것을 테크노파크한테 우리가 주기 위해서, 사실 주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사무 및 우리 업무 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서도 위탁 절차에 의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을 넣어가지고 테크노파크가 그냥 독점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거의 한 12년 동안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되어 왔었거든요.
○김동규위원 이 부분이 상부 감사할 때 지적이 됐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결국 변경하는 것이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안산시 민간위탁 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1년 단위, 2년 단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무 및 위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당연히 테크노파크도 경쟁해 가지고 위탁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쭉 해 오다가 감사에 걸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개정안으로 현재 내놓는 것이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발전 방향에 맞습니까? 아니면 그걸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자들 심사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래서 저희가 운영 방안 검토를 했거든요. 제1안은 공모를 통한 사업 운영자를 선정 위탁하는 방법 하나, 또 별도의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김동규위원 예, 여기 조문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 조문을 개정하는 우리 집행부의 속내가 테크노파크한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창업보육센터나 이쪽의 발전 방향에 맞는 것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김동규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더 나은 기관들도 있고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 조문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줘 버리는 게 낫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방법에 대한 비교 수의계약에 의한 장단점 또 우리 기존에 테크노파크 업무 이관에 대한 장점, 장단점, 공모에 의한 거, 법인 별도 설립 운영에 대한 그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이 조항 자체가 결국은 테크노파크에서 영원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위탁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안산시에서는 그에 합당한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제5조제3항에 보면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여기는 또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위탁이라고 해 놨어요, 업무 수행이 아니고.
그럼 처음서부터 여기다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위탁을 수행할 수 있음 해 놓지, 두 가지 의미가 틀리잖아요. 업무 수행하고 위탁이 틀린데 제3항에다가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다가는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의 의미도 지금 다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저희가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플러스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위탁하는 경우도 같은 단서 조항에 같이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실질적인 것은 업무 수행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일관성을 갖게 하려면 제1조3항에다가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업무를 수행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가야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앞에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해 놓고 뒤에는 업무 수행을 이양 기관을 위탁 기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 놓고, 앞에를 보면 위탁이 아니고 뒤에는 위탁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 위탁에 대한 조례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물론 앞서가는 출연·출자 기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데 그런 어떤 위탁의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도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테크노파크보다 훨씬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법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개방을 해 가지고 훨씬 더 능력 있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함께 경쟁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공개경쟁이 본 위원은 훨씬 더 공평하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조례 개정의 의미 자체가 테크노파크에게 향후에도 이 업무를 계속 주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이게 공모사업 실행한다 해도 2002년도부터 12년 동안 했던 어떠한 업무의 노하우가 사실 있는 겁니다.
경기TP가 우리의 또 출연기관이고 거기에 또 많은 우리가 위탁, 우리 시 사업이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그만큼 전문 인력들이 그 일을,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 거지 우리가 어떠한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2년이 된 거죠? 13년 정도된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2002년도부터.
○박은경위원 2002년도부터이니까 13년차인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2013년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일관되게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해 옴으로써 전문성과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번도 다른 데 위탁을 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비교평가는 사실 쉽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역할이나 그런 부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작년 ’13년 10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에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시기까지 종합적인 평가에서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 분명히 평가를 받았겠지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었지는 않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안산산업정보진흥원에서 위탁 받고 있는 것이 정부 기관 18개 쪽에서 하는데 2012년도에 사업평가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독일 전시회 참가 기회를 부여 받았고, 또 소프트웨어 융합사업 평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2400만 원까지 시상금을 수령한 그런 평가 결과 최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8개의 그런 센터에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미래산업부로부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8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게 비슷한 그런 연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좀 더 빨리 오랫동안 운영된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저희가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1999년 7월에 운영됐던 것이 우리 안산시로 이관이 된 사업이거든요. 정보통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에다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이관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신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러한 종합평가를 내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18개 센터에 대한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8개 같은 경우 우리 시처럼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한 센터에다 테크노파크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법인에다 해 주는 경우가 다수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전국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 대전, 제주, 포항 이 4군데는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테크노파크가 없는 경기도의 안산시, 용인시, 고양시라든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강원, 춘천, 경남 등 11개에서는 일반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있는 3개소, 울산, 강릉, 목포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 안산하고 또 어디를 지원하고 있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안산 말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또 다른 데도,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우리 안산,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 하나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안산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3조죠? 3조에 보면 3조8항에 창업보육센터가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역할이 그냥 추가만 되는 겁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새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 내에, 그러니까 보육센터의 그런 기능을 역할 담당하는 또 다른 조직이 내부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아니고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정보센터에 센터장 하나, 직원 4명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 안에 이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따 와서 그 사업을, 국비 사업을 따 와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운영하려면 기 없었던 사업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물론, 비슷한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비를 얼마 따온 거예요? 사업의 양은 얼마나 되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국비 6억을 따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6억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랄까 그런 것들이, 운영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신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에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은경 위원님 그 말씀이 키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주려면, 법인 설립한 위탁을 그 6억 원 사업가지고 한다든가 다른 쪽에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고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2012년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우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계속 위탁 사업이 효율성 있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비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몇 년이라든지 그게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창업보육센터는 정보산업진흥센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온 금액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6억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기존에 8개 사업,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완인 거고, 그러면 보육센터 자체의 그런 사업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건 시설 사업인 거예요? 이름만 보육센터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정은 하드웨어적인,
○박은경위원 그러면 간판만 예를 들면 진흥센터 옆에다가 창업보육센터라는 간판만 하나 더 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으로 6억이 내려온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것은 별도의 간판을 두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간판을 안 달더라도 진흥센터가 창업보육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6억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어딘가에 리모델링해서 시설 보완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로써의 향후 사업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창업보육센터 지정함에 따라서 입주, 그게 리모델링하고 어떠한 사무실 더 확충하지 않습니까? 입주 기업의 공장 등록이 가능하고 또 입주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정보 제공 교육 등 지원 확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비인 거고 실질적으로 보육센터의 역할을 좀 더 확충해서 방금 말씀하신 역할들을 하려면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랄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정에 대한 것은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6억 원이고 기존에 하는 업무는 다 동일한 업무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것은 무늬만 개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 창업보육센터로써의 역할 기능이 확대된 것처럼 보여 지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테크노파크에게 향후에 이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관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의 개정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지속성이나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창업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의 역할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지정됨으로써 공장 등록 업무가 가능하고요. 또 국비의 창업자금이나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업무가 수행하게 돼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산업진흥센터요. 연 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정보산업진흥센터요?
○박은경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됩니다.
○박은경위원 20억, 이 20억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사업의 내용은 그대로 운영하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가는 것이고 단지, 6억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거기 리모델링비 플러스 아까 얘기한 두세 가지 입주 기업에 대한 공장 등록 업무하고 또 창업자금 업무.
○박은경위원 기존에 공장 등록이라든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하지 못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기능이 늘어날 거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6억은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나면 내년에는 예를 들면 그냥 20억의 범위 내에서 창업보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갈 거고.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사업의 크게 확대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서 하는 일 8가지 사업 일에 플러스 하나 더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넣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이 산업진흥센터를 계속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경기테크노파크에 계속 이관을 해 주고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주시지 않은 거죠?
거기 평가지표 아까 구두상으로는 답변을 하셨지만 자료 안 주셨죠? 아까 18개 진흥센터의 그런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라든가,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예,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것 없이 그냥 전문성과 지속성에 대한 종합 평가해서 계속 일관되게 이관하도록 내부적인 결정 가지고만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경기테크노파크가 물론, 다른 데 수행을 맡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한 수행에 있어서 잘 해 왔고 또 전문성이고 효율성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이관하는 방침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네.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안건 의결을 위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로 인하여 제6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재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진도 앞바다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
○출석전문위원 | |
전재구 박경혜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안상철 |
산업지원본부장 | 김수열 |
체육진흥과장 | 김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