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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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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4인 발의)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4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건을 심사하고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가진 후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대지규모가 660㎡ 이내인 농업·임업·어업 목적의 창고 및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복합민원 일괄협의를 위하여 안 제24조의2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및 별표 6, 7, 8, 9, 10, 13에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준공업지역 안에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제15, 16에 식품공장의 정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72조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기한을 위원회 심의 종결 후 5개월에서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식품공장의 정의 및 의료시설의 용어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권고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신청기한을 심의 종결 후 5개월에서 30일로 완화하여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네거티브가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시설,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산업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지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없는 시설만 제한을 하고 그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좀 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을 했는데, 즉 지금 우선 16개 용도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6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건축물만 규정을 하고 금지되지 않는 건축물은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형근위원 원래 5개월에서 30일로 완화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완화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30일만 넘으면 앞으로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는 국토법에서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는 5개월로 단축해서 규정을 해 왔는데 지금은 30일로 단축을 하고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30일 이후부터는 정보 청구를 하게 되면 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 줄 예정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 제24조의2 있잖아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지금 안산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14조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다른 어떤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우리 안산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발행위가 그쪽에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개발행위도 명문화해서 그렇게 복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개발행위도 지금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실무 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렇죠. 안산은 지금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저희 조례안에 법제화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그 동안 인정을 우리가 안 했었나요? 그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부분이 조금 명문화된 사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못 해 왔습니다.

어떤 국토법이라든지 법에서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이외에는.....

신성철위원 지금 주거지역이나 1종으로 간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간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기존에 불법행위가 일어났던 것은 다 철거하고 원상복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를 5년째 부과하고 나서 지금 면적 내에 들어가는 면적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개발행위가 신청이 됐을 때 그 범위에 들어있는 부분에 불법이 있을 경우 불법을 치유하고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역에서 하면 처벌 받고 처리하면 돼요. 원상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연녹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이나 100분의 60, 1종 주거지역, 수변경관지역이라든가 그리로 들어가서 100분의 40으로 넣는단 말이죠. 뭐냐 하면 방아머리 그런 데 지역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당초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가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 건폐율이나.....

신성철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변상금 조치도 하고 그 동안 많이 했는데,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원칙은 불법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걸 불법을 치유 해소를 하고 다시 또 똑 같은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때는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민원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그 불법사항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신성철위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별안간 바꾼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신성철위원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처벌을 받던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처벌을 받던 게 처벌을 안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시설물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중이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명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러니까 시설물이 있을 때, 지금은 위원님께서는 기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행정조치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률적으로 다 이런 경우에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 현장여건이라든지 어떤 불법행위의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합법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는 100분의 5를 했을 때는 설계는 정상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허가사항이잖아요?

아까는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 자문위원을 받고 안 받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옛날에 신고가 허가로 변하고 허가가 자문위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다 자문 사항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대로 허가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네요? 그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해야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다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신성철위원 다음은 우리 개정안에 보면 생활숙박시설이 더 하나 첨부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펜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펜션 부분보다는 지금 생활숙박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 어떤 숙박시설에서 취사가 불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펜션 같으면 주로 외곽지역에 하는데 이 부분은 생활숙박시설이란 것은 도심권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 호텔 내에서는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편익시설이 다 있으면서도 취사시설은 안 되는 게 숙박시설인데 그 부분에다가 가족형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형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취사시설도 하고 그러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션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지나 또 시 외 쪽에 주로 있는 시설들인데 이번에 생활숙박시설은 오히려 시내 권에 있는, 시내에 들어와 있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주면 혼선이 오지 않나요? 이것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이것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현재 용도에서 이것까지 집어넣는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숙박시설을 기존에 우리 시내권에 있는 일반 숙박업 시설하고 동일하게 해서 어떤 거리제한이라든지 입지제한은 일반 숙박시설하고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2단계 지역에서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볼 사람들이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혜택이 아니고 실제로 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한 부지 내에서만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하나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수혜혜택 보는 사람들은 많이 보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은 생활숙박시설이 만약에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건축물 분류상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한 부지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숙박시설이 가능한 부지에만 생활숙박시설을 가능하게끔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내에서 식품가공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농식품에 대한 한정됐다고 예전에는 딱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경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 관련이 없는 시설들은 하수처리를 자체 내에 해도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행령 별표16에서 용도지역에서 가능한 행위, 지금 시행령 별표16의2호 아목 1호에서부터 5호까지인데 거기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씀드리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업종은 제한을 하고 그 이외의 업종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만 안 된다면 종합처리장으로 안 가도 본 설계 시에 반영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반하수처리 문제하고 생활하수처리 문제하고 공장을 만듦으로 해서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환경 관련법에서 그런 유해문제는 제한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까지는 저희들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생활하수처리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첨단산업이나 부품조립이나 박스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폐수가 안 나와 가지고 전에는 그거를 제조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당연하게 공장이라는 표현을 써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전에 인허가 낼 때 제조장으로 많이 냈잖아요? 오폐수 안 나오는.

박스제작이라든가 부품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공장이라고 딱 못을 박아 주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이 부분은 첨단 업종에 공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도 다 가능한 부분인데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것은 식품공장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명문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행위를 허용해 주고 안 허용해 주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네, 알았어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서 정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별표11에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전에는 의료시설 해 놓고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만 딱 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부설로 들어간다는 표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순히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실제로 전에는 의료시설 내가 병원, 그 다음에 병원 종류하고 장례식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용어가, 지금은 의료시설하고 별도로 장례식장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맡고 준공이 된 경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직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생활숙박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새로 생겨나서 건축허가를 맡고 준공을 받고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직 저희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 분류상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국토법에서 어느 용도지역에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에서는 신청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인허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지금 생활숙박시설을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별의 허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반영.....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행령에 이거를 넣어놨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넣으니까 조례에서 또 반영을 해 줘야지 인허가가 공식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런 시설은 대부분 도심권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번에 지금 생활숙박시설의 취지가 도심권에 저런 부분들을 넣자는 취지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다른 조항은 다들 법령 용어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안 27조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규정을 지금 해 놓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허용시설에서 불허용도시설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완화됐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지금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존 법령이나 또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큰 혼란이 없었을 때는 이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딱 묶어놔 버리면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질서나 또 여러 가지 균형이 깨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은 지금 허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해 놓을 때는 그런 시설들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못하는 시설만 규제해 놓으니까 다른 시설이 다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용도지역에 어떤 혼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다른 용도가 지금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쳐 건축물 분류상 어떤 용어를 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시설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때 받아들이는 데서는 규제완화가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는 측면은 실제 허용하는 시설 이외에 불허용도가 거의 제한되는 걸로, 용어만 허용하는 시설에서 불허용도만 바뀔 뿐이지 실제 용도지역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지금 용어만 바꿔서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굉장히 제약을 해 놨다 하더라도 그 법망을 다 피해가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내고 준공 받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질서를 혼란시키고 또 크게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물론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바꿔놨고 또 우리도 조례상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이렇게 됐었을 경우 역시 이런 법망들을 피해가서 교묘하게 여기서 할 수 없는 건축물 외에 어떤 다른 건축물을 교묘하게 건축하고 허가 받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규제대상 완화라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네거티브 성격이면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제도가 좀 바뀌어도 이렇게 된다 라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되는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보다는 어쨌든 간에 재량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거로 보는데 제도만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담당공무원 분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지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아무리 제도 바꿔도 그거를 시행하고 인허가 과정에 있는 담당자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아니 하면 별반 효과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실제로 포지티브에서 지금 네거티브로 개정되는 어떤 취지가 규제완화 측면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건축물의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즉시즉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렇죠.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꾼 건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시원이라든지 콜라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생소한 용어들이 몇 년 전에 생겨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법제화시키는 부분도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담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제도는 좀 더 완화를 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은 이전보다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확대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연찬한다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록 관련되어서 심의 종결 후 5개월 내에서 30일로 줄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다만 기간적인 부분만 있지 실제 어떤 공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이 기간적으로 5개월이냐 30일이냐 그 차이고 지금이나 또 5개월에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열람에 의한 방식으로, 또 어떤 위원들이나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 내용만 볼 수 있게, 또 그것도 사본이나 인쇄물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열람에 의한 방법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개인정부나 의결된 내용에 있어서의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됐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는데 30일로 줄였을 경우에는, 물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때로는 30일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심의 종결 후 어쨌든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러한 내용 내용에 있어서의 보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무제한 알려졌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도출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30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즉시 공개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즉시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법제화로 두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이신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크게 어떤 변화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실제 어떤 의도에서 그 안건이 어떤 방향에서 처리됐다는 내용만 공개가 되지 기타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행정의 정보는 제한되기 때문에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왜 이 안건이 부결됐느냐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취지에서만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5개월이나 30일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총회 개최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동 조례안의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하여 보조·융자 신청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대상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김동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과 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총회 개최비용을 절감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으로 대의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5억이 나가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게 보조금 5억이 아니고요. 공사비 중 정비 기반시설 공사비 중 50%하고 5억 중 적은 금액을.....

이형근위원 지금 최고 금액이 5억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최고 맥시멈이 5억입니다.

이형근위원 5억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지금은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총회 의결로.

이형근위원 그러면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1억에서 1억 2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통 대의원회가 10분의 1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의원 수가 보통 100명 된 데도 있고 60명에서 7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0명에 한 명 꼴이에요? 10분의 1.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정도.

이형근위원 거기서 과반수 이상만 참석해서 통과만 되면 보조금은 신청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마 정상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총회 열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조합원들 소집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반수 이상을.

서면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경환 사실 맥시멈 5억을 주는데 거기 1억이면 벌써 5분의 1인데 20%씩 허비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잘 했어야 되는데.....

이형근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총회에서 하게끔 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에 자금 차입이니 보면, 법 24조 3항에서 보면 자금의 차입 이렇게 해 가지고 돈 관련한 거니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그런 것에 속하는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 범위 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총회까지 거쳐서 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보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융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융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보조금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보조 융자라고 해 놨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보조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괄호 열고 ‘보조의 대상은 대의원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융자에 대해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면 아까 이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의원회 10분의 1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개인의 의결권을 뺏어버리면 또 기존의 하던 분들의 민원인들의 해결하는데 많은 부담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융자는 나중에 또 갚아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이자도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이 보조는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은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그 밑에 괄호 내용을 넣는다면 모를까 굳이 보조 융자를 넣어놓고 밑에다가 괄호 열고 대의원회 보조금만 대상을 대의원회 총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본질적인 것은 벗어난 것 아닌가, 법 안에서, 그렇지 않나요?

본 안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융자까지 넣어놓고 오히려 단서조항식으로 밑에다가 괄호 열고 그냥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 맞지 않나요?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내용을 법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없는데 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 때, 조례 자체가.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신성철위원 본질적인 것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인데 오히려 융자를 밑에 괄호에다 넣어놓고 융자는 총회 결의로 갈음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본질적인 게 보조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기금의 보조 융자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보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제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보면 다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고, 문구가 맞은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단, 다만 그렇게 들어가면 좀 더 매끄러울 수는 있겠죠.

신성철위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결국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아서 지금 의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융자는 당연히 총회 결의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보조의 경우도 총회에서 결의해서 할 수도 있고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다만 어쨌든 기존에는 융자든 보조든 전체 총회를 통해서만 의결해서 거기에 그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보조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게끔 간소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회의에서 총회로 하든 대의원대회로 하든 그거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보조의 대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했는데 ‘갈음한다.’가 안 나아요? 총회도 할 수도 있고 대의원회의도 할 수도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번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총회가 보조금 신청할 그 시점에 임박해서 총회가 열리면 그 총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또 융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2억원까지.

그래서 융자도 2억원 받고 보조도 5억원 받자, 그래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그걸로 할 수도 있고 또 총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그때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다시 총회를 열 수는 없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대의원대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양쪽 방법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터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보조금은 최초 주공4단지가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발의하신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13조 제2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의 보조방법을 신설하고 제13조 제3항의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성준모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의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3을 근거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는 조례로 정하여 보조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에 따른 이익비용이 민간에 귀속되는 민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그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재정집행의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산시의 재정여건과 재건축사업의 특성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가 2013년 10월에 개정된 것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경기도의 조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70% 이하를 매몰비를 보전을 해 주는데 60% 이하는 시에서, 10%만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그 매몰비용 전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총 70%고 30%는 자부담,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그 70% 중에 60%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10%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산정위원회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그거는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매몰비용은 어디서 산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우리가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 우리가 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죠.

이형근위원 구성을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서 신청한 내용을 갖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산정위원회에서도 매몰비용을 정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증빙서류를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다른 데서도 아마 산정위원회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입법예고 했었어요, 매몰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한테 검토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은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안산시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12년 5월 21일날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됐을 때 그때 초기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과장들을 불러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 그때 다 우리 안산시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형근위원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했었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2000 몇 년도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가 2012년 3월경인가 그 정도 됐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형근위원 위원장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저도 지금 조합원들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게 도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발생되는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우리 안산시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만들면서 매몰비용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매몰비용이 그때 한참 이슈로 떠올랐었어요.

정승현위원 예,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 가지고 제가 경기도에서 회의한 내용도 그때 상임위원장실에서 화요간담회인가 그때 제가 다 보고를 드렸었어요.

이형근위원 그때 정승현 위원은 도시건설위원 아니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아니에요. 후반기 때 했었다니까요.

○의회사무국 이근복 정승현 위원님 계실 때 했고요. 그때 조례안에 없었던 내용은 정승현 위원장님이 매몰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안산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안산시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사유는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 정도는 했는데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따로 보고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뭔고 하니 조합에서 그 분들이 와서 저한테 한 소리가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 그런데 그때 도에서는 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이것을 매몰비용을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 따로 회의를 여는 경우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상임위원장님실에서 한 것 그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게 주제가 아니고 설명을 하다가 그게 덧붙여서 나온 얘기지 그 매몰비용에 대한 주제를 놓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때는 이 얘기가 나올 이유가 사실 없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뭔 얘기가 나오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꺼내져서 얘기가 됐던 것이지 이 매몰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토론을 주제를 처음부터 놓고 한 적은 없다 이 얘기예요.

이형근 위원님 그 뜻 아닙니까?

이형근위원 예.

○위원장 박영근 계속 하십시오.

이형근위원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 경기도 50만 이상 시 중에서 안산하고 화성만 조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양, 남양주 여기에서 우리 안산만 재건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데는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도 매몰비용 하는 시가 있어요? 조례에.

○건축과장 김경환 매몰비용 지원해 준 시가 있느냐고요?

이형근위원 예, 재개발 말고.

○건축과장 김경환 재개발 말고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부천에서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머지 시는 다 재개발이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조금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취소된 것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5년 8월 31일까지 지금 한시적인 겁니다.

이형근위원 내년 8월까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 아니에요? 보조금 신청은 8월 1일까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해제가 1월 31일까지고요.

이형근위원 보조금 신청은 8월 1일까지.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보조금 신청은 8월 1일까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도 다 시에서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은 해 놨는데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재건축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어디어디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규정에 맞는 그 노후도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라고 길을 열어준 건데 거기서 주민들이 판단해서 할 거냐, 말 거냐는 주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지금 한 세대가 한 세대만 분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세대 분양 못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내가 여러 세대를 갖고 있는데 그 세대만큼 가질 수 있느냐?

이형근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시 재정에 부합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정비구역지정 취소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주택지역은 재건축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 해서 추진이 부진해서 ‘이것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 판단한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이형근위원 일곱 군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곱 군데인데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총,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액입니다. 부담해야 될 돈이 하게 되면 일곱 군데 해서 13억 2천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앞으로 2020에서는 주택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다가구주택은.

○건축과장 김경환 네, 단독주택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지금 도저히 재건축 사업을 못하게 되는 다가구주택 매몰비용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그 부정적인 것은 왜 부정적이냐 하면 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것 어차피 시민들한테 주는 돈인데 그렇게 부담만 없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성준모 대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 드린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지금 김경환 건축과장님이 13억원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13억원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주민들인 조합원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주민 스스로 조합을 설립했다 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선부동 1구역 같은 경우 가구수가 47가구에 1만 2천㎡입니다, 3,600여평.

4구역은 44가구, 또 6구역은 39건물 필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2006년도에 고시를 하면서 아주 작게 이거를 나눠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면적과 부지로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20에 고잔역 같은 경우 연립단지는 대단위로 우리가 확대한 이유도 바로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주민들은 이걸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 오다가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2010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정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몰비 청구에 대한 조례가 지금 인근 시군도 다 되고,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 다른 지역은 재개발이고 뉴타운이라고 하지만 지금 도정법에는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을 분리해서 법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재건축이라고 우리가 조합원들이 스스로 한다 라고 하지만 도정법 자체에는 전혀 분리를 해 놓지 않았어요.

재개발은 매몰비 지원해도 되고 재건축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뿐이 아니라 서울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시법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 준 법을 경기도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이 조례를 인용해서 인근 지자체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봐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방금 13억원 정도가 매몰비가 60%라고 하지만 이 산정위원회에서 확실한 영수증과 근거를 인정을 하고 그 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했을 시에는 그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또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 고잔1구역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다가구주택.....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정비계획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건에 고잔연립1구역 거기 정비계획 변경 건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일동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동은 지금 한참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지금.....

이형근위원 그런데 유난히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선부동만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판단은 지금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면적을 적게 이렇게 구획을 해서 그렇게 예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면적이 적게 된 것은 그 도로 때문에 4차선 도로를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장에 가서 보시든 아마 지도로 보시든 그거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심정구 의원님이 그때 의장님으로 계실 때, 심정구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선부4구역에 아마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부4구역하고 선부6구역하고 규모가 작으니까 저보고 이것 합칠 방법을 찾아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선부4구역하고 6구역하고 그 도로가 원곡동 기숙사 단지에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건설과장, 도시과장하고 그때 심정구 의장님이 우리를 불러서 과장 셋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거를 옆으로 도로를 좀 돌려보자, 이쪽 산쪽으로 해서 도로를 그리로 하고 이걸 4구역하고 6구역하고 합해서 해 보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도로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획을 한 거지 일부러 그렇게 저희들이 조그맣게 자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사유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게 실제 심정구 의장님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월세를 받아서 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 400씩 수입이 나오는데 이걸 헐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두 개를 줄 거냐, 세 개를 줄 거냐, 그리고 그만큼 수입이 거기서 나올 거냐, 그래서 이거는 내면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사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지, 물론 면적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적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더 큰 사유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의원 위원님 잠시만요. 저거를 더 작게 한번만 해 주세요.

(영상화면)

네,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인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1구역인데 여기 1구역을 보시면 47가구예요. 이게 쭉 연결이 되면 꽤 큰 건데 여기 8m 도로를 잘라버렸어요.

여기 한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땟골이라는 지역이 여기가 지금 4구역, 옆에가 6구역, 5구역인데 이 가운데 도로로 또 잘라놓고 해서 사실은 정형상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4구역과 6구역, 심정구 의장님 있던 이쪽 라인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는 정비구역 지정을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한 이 1구역이라는 데가 이 코너에 조그마한 데가 1구역인데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을 또 했던 사안이고 해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일정한 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성준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가 1구역입니다. 여기가 1구역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합쳐서 하지 왜 여기만 했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쪽은 노후도가 떨어져서 만약에 여기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여기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따져서 그 부분만 노후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밑에까지 포함을 하면 거기도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준모의원 그 노후도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1차적으로 저렇게 쪼가리로.....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어느 정도 얘기가 과정 쪽에서 밑에서도 충분히 일어났기 때문에 질문할 사람만 질문하고 다시 토론을 합시다.

신성철위원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초지나 원곡동 가는 데는 종 상향까지도 저번 시장님이나 저번 박순자 의원님도 노력을 해서 종 상향까지 한 데도 있고 그래도 하니 마니 하고 본인들이 판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발의자 분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재개발, 뉴타운사업하고 이것하고 같다고요?

성준모의원 아니,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게 모범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하나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문제인데 재개발, 뉴타운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를 가지고 일방적인 주도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재건축에 대한 것은, 우리 재개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도잖아요? 그죠? 민간 주도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에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범위를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강제조항을 뉴타운사업에서는 시가 지원하는 게 35%예요. 여기서 일반 재정비 사업에는 6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분리시켜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 의원님은.

성준모의원 어디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경기도 조례요?

신성철위원 네, 추진위원회에서 비율이 30, 뉴타운사업은 시가 35, 도가 35,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준모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 뉴타운은 지금 재건축 우리 지역과 면적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신성철위원 의원님이 그러한 논리를 말씀하신다면요.

성준모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재건축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재정비사업들은, 그죠?

뉴타운사업은 그 말 자체가 지방자치나 정부에서 그 지역을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해요.

성준모의원 아니, 위원님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뉴타운이든 재건축이든.....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 다 떠나서 분리시킨다 그러면.

성준모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다 30%고 단지 시가 35, 또 시가 60 그 차이뿐이지 자부담은 똑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시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가 그렇게 부담한다는 뜻은 그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가 적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다 파악은 하셨겠지만 모르시는 부분도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정비라는 게 저희 기본계획이라는 게 저희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원지 부지 같은 것 여태까지 10여년씩 묶어놨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우리 시에서 그러면 임대료 다 지불해야 되나요?

왜, 민간유치도 못하고, 한다고 해 놓고, 시에서 개발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다 피해자인데 내 사유재산권 아무 것도 인허가도 못 내게 해 놓고 151만평을 대부도에다 해 놨는데 그 사람들 다 임대비 지불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형편 따라서 저거는 가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과연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단지는 수혜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걸로 전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파생적인 문제는 앞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51개 단지에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시법을 또 만들어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성준모의원 이 한시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국회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만 따른다면 또 하다 말고 추진위 흐지부지 안 되는데 지금 꽤 발생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없다고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느 단지는 어느 지역은 해 주고 나머지 단지들도 새로운 데가 한시법이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걸 또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성준모의원 위원님,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경기도, 수원, 고양, 인근 시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건 지자체별로 이 한시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도 또 50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또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 지금 이거와 적용되는 지역은 아까 과장님은 7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안에 2014년도에 추진위를 해산하고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는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됐을 때 과연 먼저 선부동 지역을 몇 구역을 해 주고 나서 다른 지역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는 전례를 남겨놨고 또 하나는 다세대라는 것 많이 예를 들어서 짓다가 형평성, 지금 얘기한대로 불경기가 되어 가지고 잘 안 나갈 것으로 보고 중단을 했다가 다시 건축하겠다면 그 사람들 자체도 세대수가 많고 적음의 차이지 다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발의 의원님들이 고생해서 만드셨지만, 그 부분은 있거든요, 제 생각도.

성준모의원 아니, 이것 위원님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무 연관이 없다 해서 분리시켜서 딱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성준모의원 어떤 분들이 억울한 사항이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짓다가 불경기라 못 짓고 그 사람들 다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면 그런 것 생각이 들지 안 들겠어요?

성준모의원 이거는 건물 주인들이 조합원입니다. 그 안의 세입자들이 조합원이 아니고 다가구 주인이 토지를 소요한 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건물수와 조합원 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위원회 니네들 구성하라는 강제조항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신청을 본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건에 맞으면 승인을 내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라, 니네 있는데, 이런 것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매몰비용을 받고 그 했던 단지가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또 시작을 해야죠.

이형근위원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짧게 해 주세요.

성준모의원 사실은 저희 5대 의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법이 바뀌어서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도.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정비구역 지정도 마찬가지로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면.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 재건축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는 예산까지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예산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내용은, 이 매몰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도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이 도정법은 한시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지 않으면 또 제2의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 조합원들, 또 주민들이 다른 시군은 똑 같이 다 법으로도 되고 지원이 되는데 안산시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소송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아주 위원님들한테 읍소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예산이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수백억, 수십억이 들어갈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추정치가 13억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절반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넓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성준모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감안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면을 다방면적인 부분으로 찾아봐야지 이것을 한쪽 방면으로 찾아보면 결론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내다보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선부동 2구역, 3구역, 고잔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수년간 주거지역의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 별표 5의 제5호 가목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가구당 주차대수를 0.5대로 완화 적용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위반건축물 일부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나목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는 2013년 5월 31일 개정·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선부동2․3구역, 고잔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2구역 등 4개 구역의 정비계획변경은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건설과 그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의 선형변경, 공원설치계획 및 건축물 높이 등과 고잔연립1단지 및 원곡연립2단지의 공원 종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부동2・3구역, 고잔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밀도계획에 따른 적용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받은 용적률을 초과한 부분의 50%는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 법적상한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까지 완화 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선부동2・3구역은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원의 설치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선부동2구역은 일원화된 관리를 위하여 기존 소공원1,2를 선부소공원1로 편입하였으며, 선부동3구역 내 선부어린이공원 하부에 연접하여 결정된 소공원 일부를 어린이공원으로 합병하였습니다.

고잔연립1단지는 교통정책과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버스베이를 삭제하고 도로선형 직선화 조정에 따라 선형 변경이 있으며, 원곡연립2단지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회전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변경하면서 도로의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잔연립1단지 소공원을 고잔소공원으로 변경하고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개방적 성격의 고잔문화공원을 신설하였으며, 원곡연립2단지는 대상지 주변 정비계획구역(원곡연립1・3단지, 초지1・상단지)의 문화공원 조성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 및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하여 원곡2문화공원으로 통합・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관련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법령개정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5조제1항 별표5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당 주차대수를 당초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사항과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련조문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다가구 주택이라는 용어 정의가 부정확하고, 특정기간을 나누어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를 허가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기존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다수의 건축물과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남에 따라 또 다른 민원발생 등 문제발생 소지가 많을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법 집행의 형평성, 입법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고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입법예고했는데 네 가지 정도 아마 이의제기를 한 것 같은데 뭐뭐예요?

지금 보니까 제일 뒷장에 보면 주차장 완화 반대가 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추가 완화를 또 요청을 했고 1층 전부 필로티 설치 삭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 마련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중점적으로 보면 1층 전부 필로티를 삭제를 해 달라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능한지.

○건축과장 김경환 1층에 필로티를 마련을 안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의하면 세대당 0.5대, 0.5대면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 소규모일 경우, 8대일 이하일 경우에는 연접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 차로가 확보가 안 되어도 되고요.

그래서 8대까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8대를 확보했을 경우 세대당 0.5대로 계산을 하면 16세대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대를 확보를 하려면 필로티를 안 하고는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층 필로티를 설치를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미루어서 짐작을 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0.5대로 완화를 하게 되면 현재 4대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8세대까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위반되는 세대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겠다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형근위원 그런데 1층 필로티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지금 조례 개정의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왜 그러냐 하면 저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덜 내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완화를 해 줄 테니까 일부는 개보수를 해라, 대수선을 해서 주차장도 마련을 하고 해서 기준에 맞춰달라, 저희들은 그런 요구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원룸형 주택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현재 세대당 주차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되어 있는데 30㎡ 이상은 0.7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60㎡ 이하가 한 대고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30㎡ 이하가 0.5대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을 0.6대로 지금 바꿔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서는 도시형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구주택만.

이형근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나항 말씀하시는 거죠? 나목.

이형근위원 그렇죠, 나목.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나목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가구주택 주차장 조례를 계류를 시킨다면 가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계류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나목도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주차대수가 인구 비례 어느 정도 저희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

타 시군 주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난 문제는.

○건축과장 김경환 주차난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인근 시군에도 단독주택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조례 비교표에서 타 시군 주차장 조례 비교표 주신 것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우리보다 여기는 더 강하네요? 그죠? 많은 시군이.

타 시군이 우리보다 강화하는 편이네요. 우리는 그래도 완화된 편이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저번에 어느 것 했더니 또 어느 것이 올라오고 저희들도 위원들 자체가 혼선이 와 버리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완화됐음에도 여기서 문제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타 시군하고 완화된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하고 같습니다.

대부분이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놔서 타 시군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금 여기 단서조항에 나왔다시피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을 위반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그런 일정 부분만 이렇게 규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항은 저희가 상위법 개정하고 같이 가면서 우리가 안 해 줘도 그 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 역시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이 들어왔다 하심에도 나는 이것 상정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가항을.

본인들은 네 다섯 개의 민원 들어왔던 부분을 다 미 반영시키면서 여기다 갖다가 개정을 하겠다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 이유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4개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4개 들어온 것 미반영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그것 간단하게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미반영했음에도 여기 조례에는 올렸던 이유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조례를 우리가 입법예고했을 때 이런 의견이 제출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출됐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거는 의견 제출에 들어온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강제이행금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옛날부터.

신성철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 해 가지고 아까 날짜 자체가 작년도 2013년도 12월 31일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았을 때 그 후로 하는 사람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그 이전의 기존의 주택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참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에 했을 때 민원, 민원 하는데 과연 그 민원이 줄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저희들이 세대수 문제에서도 점포 주택 같은 경우 3세대에서 5세대, 또 5세대에서 8세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늘려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구단위계획이요.

신성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늘려줬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 놓고도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줄었나요? 안 줄었잖아요?

지금은 또 16세대로 해 달라는 거죠? 늘려달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온 게 또 8세대로 늘려놨는데 8세대 한 사람들은 또 16세대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 문제를 웬만큼 완화시켰다 치죠.

그러면 그 동안 법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법을 다 시킨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기준 법을 더 지킨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사회가 잘잘못을 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봤을 때 좋은 사람 있으니까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선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을 위해서 기준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익을 덜 취했어요, 법을 지킨 죄로. 그렇죠?

법을 어긴 사람들이 결국은 돈은 더 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형평성의 법의 잣대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사람들의 불법을 제재하자고 이 법의 기준을 줬는데 그 법 지킨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항을 왜 올렸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그런 관련법도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주차장 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토지정보 그 부분이 예전 같지 않고요. 아까 토지계획도 완화시켜 줬다고 하는데요. 말씀 맞아요.

1974년도 이전 건물,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73년, 74년, 75년도까지 주택의 개량사업 1차, 2차, 3차, 4차까지 준 것 다 완화시켜줬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측량이나 모든 기술을 우리가 겸하지 못했을 때 이유가 타당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한 삽 흙만 퍼도 우리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가 이익을 다 편취하고자 해서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연 집단민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법을 지킨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그때 또 따라 주셔야겠네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너 나 처벌하지 말라’ 하면 할 말 있어요? 없죠?

정당하게 법을 지킨 사람들이 ‘나 손실 봤으니 니네 시에서 책임져줘라, 법을 잘 집행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그 동안 다른 사람은 다섯 칸 짜리 가지고 나는 여덟 칸으로 만들어서 돈도 벌고 그랬는데 나는 다섯 칸, 니네 법 시키는 대로 잘 했다, 주차장도 잘 만들어 놨고.’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손실 본 것 청구해서 돈 달라면 주실 거냐 이거예요.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줄 법도 없지만 그 분들한테 첫째는 할 말이 없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입법 수단해 가지고 장난 놀고 그 분들이 그것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법의 잣대를 이렇게 완화해 줘서 또 해 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또 이용해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항 자체가 지금 당장 민원인들한테 시달림 받고 해서 이것 신설하는 것은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의원들만 곤혹스러운 꼴이 되고 말아요. 벌써 찾아오고 연락오고 부탁한다, 이것 자체 나항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가항 자체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또 여기서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부결을 냈다든지 계류를 했다든지 이러실 것 아닙니까?

핑계 댈 데 있어요? 의회 상정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옳지 않은 것은 애초에 집행부 자체에서 올리지 마세요.

저희들도 입장 곤란하고 입법취지나 모든 목적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오히려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제 말 틀립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개정이 되는 거고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다른 시하고는 좀 다르게 안산시만이 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간 걸쳐서 법도 개정해 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안산에 대한 특정한 여건 때문에 우리만 해 달라는 것도 건교부에 가서도 법 개정 추진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 그러면 당신네들도 희생을 하고 그랬을 때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1층 필로티를 기존에 쓰이는 용도를 헐고서 다시 하면 그래도 서로가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 거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의회에다가 미루는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시민 편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인들 얘기 안 하셔도 시민들은 의회를 원망하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 정리한다면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중장기 반영해서 그만큼 고생을 해 가면서 예산을 만들고 싸워가면서 그걸 갖다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다 허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문제가 되고 다른 것은 진짜 정 필요하다면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일부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렸는지 몰라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주차장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온 지 8년인데 8년 동안 이 주차장은 매년 올라오고 이것 가지고 매년 싸워요. 언제 끝날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지구 종말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부분이나 우리 시 중장기계획에 간 부분을 무시하시지 말고, 다 이게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예산 편성해서 지역지역 다 계획 잡고 다 했던 것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 다 기반대로 가 주시고 제발 법 지키신 분들 열심히 지키셔 가지고 합당하게 하신 분들 억울하지 않게 오히려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것 상정 자체를, 빼고 올리세요, 개정된 것만.

그러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여건에 따라서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성철위원 또 시기적인 것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법 지킨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신성철위원 할 말 없으면 하지 마셔야지 왜 자꾸 얘기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할 말은 없는데 여건이 또 그러면 또 그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것을 법적인 잣대로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강제이행금 그러면 내보내지 말고 처벌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처벌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자꾸 어기라고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 자체에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최대한대로 검토를 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처벌을 안 하시면 집단민원 안 들어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처벌을 안 하면 공무원이 배겨내지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알아서 이런 것 올리시지 말아야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금 융통성을 부리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 100% 다 맞는데 여건이 이러한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회에다 상정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대장상에 법을 어긴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어긴 사람이 많느냐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거야 당연히 법을 지킨 사람이 많죠.

신성철위원 준수한 사람이 많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수의 원칙 따라서 그냥 그리로 가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지만 기준을 하다 보면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법이 또 개정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 이것도 한시법으로 할까요?

이형근위원 한시법이 1년간이에요.

신성철위원 1년간만 해 가지고 이것 되냐고, 또 내년에 가서 또 집단민원 오면 또 1년 있다가 또 할 텐데, 제가 그러잖아요? 8년 동안에 1년에 한 두 번씩은 올라와요, 이 주차장 조례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이게 개정이 되면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한 2년 유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뒤에 입법예고 제출 의견 및 검토결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안사모나 초지동 둔배미 주민회 이 부분들도 지금 대다수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분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개정안을 올릴 때 1층을 필로티로 전제해서 완화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상호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을 준비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필로티를 전제로 하는 것을 삭제해 달라, 아니면 의미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있어서.

○건축과장 김경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 요구를 한번 했었다가, 그때 문종화 국장이 근무할 때였습니다. 했다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상정 안 하기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안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안사모, 그리고 초지동 둔배미 주민회 이런 분들하고 주차장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소통위원회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이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이런 의견을 냈는고 하니 그 분들이, 지도부죠. 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이 이상하게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합의안이 도출이 됐을 때 그 임원진들하고 지금 임원진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원진들하고는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임원진들이 싹 바뀌고 하니까 또 임원진들이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필로티 해 가지고 그렇게 완화해 줬다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필로티로 개조 내지는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문제가 또 제기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는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에 전제하에 조례 개정을 해서 더 이상 말썽이 없다 라면 충분히 공감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에서 의견제출한 것 보면 이 의견조차도 지금 이행강제금 대상자들이 서로 동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지금 또 지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1층을 필로티로 대수선 내지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완화해 달라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위원회하고 주로 의견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소통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견이 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통위원회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사람들은 먼저 0.5대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 주차장 조례 개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종전처럼 의회에다 상정을 해 달라, 우리는 못 한다, 부결이 됐던 사항을 똑 같은 조건에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고 또 집행부에서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와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 집 주인 모임이 회장단이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바뀌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통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과에 나온 물이 그러면 우리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대수를 완화하면 종전하고 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고 시에서도 이것이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를 하게 되면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하게 되면 서로가 절충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얘기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0,5대라는 것도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도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민원이 지금 안산시에 큰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구조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 예를 들어서 필로티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그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차장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경감될 수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자기들 본 뜻이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하지 말고 해달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우리는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 미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금방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시키고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1년간 필로티로 고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않고 규정을 완화해서 거기에 적법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필로티를 다시 어떤 대수선을 통하든 해 가지고 기존대로 또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법 위반으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건가요? 그때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게 되겠죠, 주차장을 고쳤으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주차장을 다른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쓴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법 위반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부설주차장.

정승현위원 주차장법을 위반하면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하고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훨씬 차이가 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차이가 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거를 보고 지금 이렇게 1층을 한시적으로 1년간 필로티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달라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는 사실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먼저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속으로 놀랬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완화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필로티를 또 개조해 가지고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그런데 그때는 결국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주차장법 위반으로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이거는 정말 법을 악용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진짜 그거는 악용을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을 원칙으로 지금 모든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민원인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 안아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담아서 해 보려고 궁여지책이지만 이렇게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다른 어떤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고 또 결국 1년 후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었을 때 이거는 정말 진짜 안 하니 만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모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동의하면 몰라도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소통위하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한 목소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일치가 됐었을 때 우리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민원인들의 어떤 입장을 취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 라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거는 우리가 추측인데 그거는 시행해 봐야 아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럴 우려가 있다 라는 거예요. 건축법 위반으로 지금 부담해야 되는 이행강제금보다 주차장법 위반으로 하면 그게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기회가 되면 필로티로 했었을 경우에 정말 더 이상 이 건 가지고 문제제기 그런 것들이 잠재워졌으면 참 저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지금 민원인들 의견이 동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될지 난감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들 간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같이 올라왔거든요. 주택 재건축 의회의견 청취의 건도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집단민원 발생지역이 안산 평균보다 주차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에 의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물론 가치 있다 라고 보지만 우리가 대안이 있나요? 이걸 완화해 줬을 때.

어쨌든 주택이라는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해당지역이 있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한 세대당 한 대인데 0.5대로 완화해 준다 라고 하면 공간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필로티로 해서 그 분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죠.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그렇게 의견을 서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라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게 또 다시 이렇게 그냥 입법예고 의견에서 이렇게 들어올 줄은 사실 저희들은 이건 생각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부과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세 배 이상 차이 나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한시적 운영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 했을 때 선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완화시키면서 제도권 안에 넣겠다는 형태의 모습인데 이거는 또 다른 형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전에 한번 올려서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소통위원회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소통위원회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저는 접근 방법도 사실은 조금은 불쾌함이 있어요.

왜냐 하면 소통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면 어쨌든 자문이나 이런 형태의 기능일 것 아닙니까?

의결기구는 절대적으로 아닌데 정말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 라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부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는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소통위원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도 이것 어쨌든 간에 집행부 올라 왔지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릴 때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수동적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과장님 전문위원 하셨고 의회 기능도 알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신성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모습은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어쨌든 생산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가 집행부든 의회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단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정말 가치 있는 결정을 했다 라고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화요간담회라든지 여론을 들어본 결과 이게 선의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쾌감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소수의 인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의원들이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논의도 했고 고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간에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건축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고잔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그 버스베이가 삭제가 됐네요? 변경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거는 버스베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버스베이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치계획에 넣었는데 교통부서에서 도로 직선화에 의해서 버스베이를 삭제해 달라고 그래서 버스베이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를 없애는 대신에 3m를 셋백을 해서 차선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차선 하나를 더 늘려놓은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기존에 있는 버스베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아예 차선을 만들어 버린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 가지고 버스베이를 차선 하나로 그냥 확보를 해 버리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로는 그만큼 넓어졌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선부2구역 11쪽에 지금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뭐예요? 단지가 틀린 데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공원은 3구역입니다. 선부동 3구역입니다.

이형근위원 3구역인데 여기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3구역에 있어서 그냥 거기다 표시만 해 놓은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도면이 그렇게 나오니까 한 거고 지금 변경은......

이형근위원 거기도 재건축 단지인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크게 해 놔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가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부2구역 어린이공원은 어디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선부2구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선부3구역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에 표시된 어린이공원은 기존에 정비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그렇게 어린이공원을 한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거고 어린이공원이 없으면 어린이공원 확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부동 3구역에는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었고 선부동 2구역에는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3구역에요?

이형근위원 예, 3구역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11쪽에 보시면......

이형근위원 다 소공원으로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13쪽에 보세요.

13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면적이 넓어요? 원래 어린이공원이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면적이 넓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거에 맞춰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정도 면적은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곡2구역이요. 8쪽에 지금 공원2 폐지가 되고 지금 소공원 합치잖아요? 1하고 2하고.

그래서 감이 904.5㎡인데 증은 552.6㎡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에 폐지되는 게 904.5㎡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경해서 늘어나는 게 552.6㎡고.

그 나머지가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도로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가감속차로 선형 변경 때문에.

이형근위원 351.9㎡가 도로로 편입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게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원곡초등학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원곡연립2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으로 바뀌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 이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테마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그게 연장선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단부에 있는 재건축 연립과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내려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게 완공이 되면 저쪽 현재 원곡초등학교 민방위 지하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이쪽 초지사거리 있는 데요. 거기까지 쭉 그렇게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원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에 대한 면적은 줄고 도로가 늘어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메인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가감차선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화랑로 말씀하시죠?

이민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화랑로 쪽으로는 전부 다 3m 이상씩 다 셋백을 시키는 겁니다. 한 차선 이상씩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도로폭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내려오게 되면 초지동 쪽으로 보면 양쪽으로 한 차선씩 더 늘어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왕복 4차선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2차선입니다.

이민근위원 2차선씩 4차선인데.

○건축과장 김경환 4차선이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1월 1일 이후, 2014년도까지 건물 준공이 난 상태에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반을 한 건축물이 얼마나 되냐고요?

○위원장 박영근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고 하니 저희가 의회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잡아야 한다고 해서 건축사 수수료 삭감 부분, 또 강하게 지금 몇 년째 나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발생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의회가 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나가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현저하게 줄었으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 불법건축물을 어느 한시적으로 내팽개쳐줘서 이런 현상에 놓였어요. 단속에 대한 내팽개쳐진 것이죠.

그 자체를 역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하게 지금부터 준공 나는 것을 잡아주면서 강제이행금 하면서 오래 된 것 새로 지으면서 이게 점차 줄어들어가는 방향이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화끈하게 봐 줘 버리든지.

그랬을 때는 안산시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의 고민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민을 안고 가더라도 해결방법은 뭡니까?

지금부터 짓는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떼법이 통하는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떼만 쓰면 위법을 하고 떼만 쓰면 모든 법을 다 통과시켜 준다, 지금 올라온 이게 떼법이에요. 그 떼법이 통하는 세상하면 안산시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절대 경영을 못 합니다.

그냥 주민들의 뭉침에 의해서 와서 하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와 버린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단속, 지금 준공 나는 것부터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못하게끔 막아나가고 과거에 노후화된 것들은 새로운 건물을 부수고 짓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줄어들고 또 부과를 해 가지고 그걸 변경을 시키면서 줄어들고 하면서 이걸 축소를 시켜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이걸 잠시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도 필로티를 다 없애달라 이렇게 왔는데 이걸 필로티를 없애달라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 이대로 통과를 한다고 하면 통과를 해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필로티를 없애달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 올라왔다, 그 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통과했다, 그러면 똑 같은 방향, 줄어들지 않는 강도에 의해서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점을 일괄적으로 정말 타결을 딱 해 버릴 수 있는 묘안이 있지 않는 한 어렵다 라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으로, 왜냐 하면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거의 많이 몇 백억 들여서 만드는데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평성에 안 맞게 이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결론밖에 안 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제 방에 진짜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 분들.

강력하게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의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안산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566만 5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43억 2,067만 7천원이 늘어난 226억 2,634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경기도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를 보조받아 당초금액 대비 1억 2,26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여 242억6,674만 2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2020 정비예정구역 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1억 4천만원과 정비구역 1개소 대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5억원 및 도비보조금에 따른 발생이자반환을 위해 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규사업 및 지출계획변경에 따라 예탁금을 5억 1,780만원이 감액된 226억 2,634만 2천원을 반영하여 총 242억 6,674만 2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안산지역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963만 9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1억 9,724만 1천원이 늘어난 9억 2,688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옥외광고사업 시·군 배분금 2,100만원, 예금이자 1,824만 1천원으로 총 2억 3,924만 1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노후화된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를 접철식(기계식)으로 교체 7개소 4,2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정비계획수립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그 다음에 5억씩 해 준 보조금 있잖아요? 이외에 융자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융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융자는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융자는 2억원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규정이 2억원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2개 구역은 지금 라성연립하고 코리아서키트 두 군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 1억 4천 세워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여기 주공4단지하고 주공9단지입니다.

이형근위원 4단지하고 9단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라성연립은 안전진단 이미 끝났습니다.

이형근위원 끝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5단지하고 6단지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그래서 10억원 세워져 있죠? 기존에.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보면 고잔연립 8, 9가 라성연립하고 그 옆에 코리아서키트 있는 데 그 연립단지고요. 5단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안전진단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예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안전진단은 이미 끝났다니까요.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2013년도에 끝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잖아요? 지금 전입금이 2억인데 이번에 현수막게시대 교체를 일곱 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위치가 어디예요? 총 몇 개에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7개소가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7개소 하게 되면 전체 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전체가 되는데 이게 전체를 바꾸게 된 동기는 실제 지금 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재래식으로 지금 설치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떨어져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냥 지상에서 돌리면 올라갈 수 있게끔, 거치가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7개소 접철식으로 교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모든 안산시의 민자게시대를 빼놓고는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자게시대는 접철식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거는 아직 사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로 지금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24일날 선고 계획입니다. 선고 계획인데 판결에 따르겠지만 하여튼 올 8월 31일이면 또 민자게시대 사용도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때도 접철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양호하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양호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을 하는 방법이 좀 어떤가 그래서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도 구조변경을 많이 해 가지고 녹이 많이 슬었던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것 일부 상부 쪽에 용접한 부분이 녹이 많이 슬었는데 H빔 자체는 사실 지금 상태는 양호한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용상 운영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안건 의결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를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선부동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6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부족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안건 심사를 하는 동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건축과장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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