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13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 대표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0일 안산시장으으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6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나정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함영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동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승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6일 제209회 임시회 운영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 6일 안산도시공사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 21일에는 조례 제정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 12일 안산문화재단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으며,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시립 안산스마트허브 어린이집 추경예산안 및 운영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부곡동 제일CC 사거리 육교 건립공사 추진 현황과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 등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 11일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 공약사항 관리현황과 의회건물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보고, 시정 현안사항으로 안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수상 현황으로 김정택 의원님께서 제3회 경기도 시·군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에서 지역현안 해결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며, 나정숙 의원님께서 민선5기 여성 지방의원 우수 의정사례 시상에서 평등정치분야 최우수상과 함께 민주여성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시상에서 성평등분야 우수사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 기타 보고사항으로 안산시 의정회 신년 인사회 및 2월 정례회의, 경기도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청소년 의회체험 모의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우리 황효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과 협의하여 안건을 정리하고 말미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이민근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민근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조 2,775억 8,40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9,575억 2,209만 4천원, 특별회계 3,200억 6,197만 9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2013년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외수입 122억 5,095만 9천원, 지방교부세 191억 7,765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액 및 법정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 및 주민건의사항 등 필수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75억 2,209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은 41억 4,116만 6천원이 증가한 563억 2,183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191억 7,765만 7천원이 증가한 1,360억 5,443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은 74억 4,498만 7천원이 증가한 3,075억 6,60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억 979만 3천원이 증가한 431억 1,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1억 453만 7천원으로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억 1,683만 5천원이 증가한 370억 8,2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5.1%인 132억 342만 8천원이 증가한 1,006억 3,54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15.85%인 66억 2,810만 8천원이 증가한 484억 5,617만 9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1%인 42억 932만 9천원이 증가한 3,882억 8,713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42%인 36억 8,763만 8천원이 증가한 181억 9,487만 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3%인 34억 1,308만 8천원이 증가한 902억 6,5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45%인 30억 3,887만 6천원이 증가한 274억 5,0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를 기정예산대비 25.39%인 49억 2,390만 1천원이 증가한 243억 1,4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조직별 예산 및 23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출자금에 100억원, 도시개발과의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 건립,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건립비에 18억원, 대중교통과의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에 12억원, 체육진흥과의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과 시낭 생활체육관 건립에 39억원, 해양수산과의 육도항 개발사업에 15억원, 산업정책과의 산업단지 근로복지관 증축사업에 1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 대표발의)
(10시25분)
○의장 전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택의원 대표발의)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3월 18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선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선임안을 등록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하지 않고 추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규정에 맞추어 본회의 의결로 인사위원회를 추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황효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새누리당 대변인 황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윤태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첫째, 지난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민주당 소속 여성 시의원들의 사퇴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현재 법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탄원서에 안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2명의 시의원들이 서명을 한 사실은 무엇보다 안산시에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있다는 시민들의 심각한 사태 인식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석기 의원이 2013년 5월 조직원 비밀회합을 통해 지금의 정세가 혁명과 반혁명의 대결 국면으로 미제국주의 지배 세력의 60년 지배를 끝장 낼 수 있는 대격변기이고 한반도는 조선반도의 자주 역량과 미제국주의 지배 세력과의 총결산의 장이라고 역설하는 등 이는 RO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항일무장혁명 및 볼셰비키혁명의 뒤를 잇는 폭력혁명 노선이고, 그 사상적 기초가 북한의 총대 철학, 선군정치 등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안타까운 점은 바로 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런 내용적 측면이 아닌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서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시민들이 뽑아준 일꾼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서명을 한 의원들에 대해 시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에 따른 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에서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사실상 인정되어 1심에 징역 3년 6월, 추징금 5100만 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판결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원에 대해 의회가 먼저 시민들 앞에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의장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윤리심사대상 의원인 해당 위원장에 대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①항에 의거,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항에는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의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민들은 의회 전체를 패거리 정치 집단이라고 폄하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6대 의회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라는 이름으로 감싸기 하기 보다는 시민들 앞에 더욱 매서운 회초리를 우리 스스로 들었을 때 시민들은 의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 두 가지 이유로 정당을 떠나 안산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의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과 있어서는 안 될 비리와 관련해 의원들 스스로가 좀 더 시민들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모습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간에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협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방금 황효진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발언 내용에 의원 간에 협의할 내용이 있나요?)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과 협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는 의원 간의 협의는 5분발언이기 때문에 휴회결의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협의 이후에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발언할 계획을 가지시고 정회 요청하시는 건가요?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협의를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한 30분간 주십시오, 30분간. 3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회의 종료 후 또 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의총 자리에서, 의원들 간의 협의면 의총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굳이 협의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례에 의해서,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총에서, 의원 전체 회의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전례에 의해서 그러면 정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김철진 의원님께서 황효진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33조에 의거해서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사실은 5분발언을 하신 황효진 의원님이 함께 자리에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방청을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 안산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제 4년의 임기 중에 막바지에 이르는 회기입니다.
4년의 의정활동은 21명이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는 서로의 평가와 인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라는 큰 의제가 안산시의회에 하나의 과제로 주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 하에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다소 부담스럽고 무거운 의제를 거침없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했던 부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황효진 의원님이나 특히, 여성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깊은 소통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두 분의 의원님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종북의 이야기, 사퇴의 이야기까지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었는지 아쉬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기초의원의 중심이 무엇이고 포지션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과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이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도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대선 공약의 이행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야말로 우리 의원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숙제이고 과제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 어떤 것이 바른 정치이고 어떤 것이 대의명분에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는 풀어야 될 의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활성화, 지방자치의 강화, 지방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도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효진 의원님!
함께 했던 두 분의 의원님이 진정으로 종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하는 부분들, 만에 하나라도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이 현재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있던 평화통일에 관련된 평화통일 조례를 준비하고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동료 의원의 5분발언에서 함께 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나눴던 의정활동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정당공천제 하에 중앙당과 중앙정치에 예속돼서 의원의 생각과 별도의 행동은 없었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외부 역할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없었는지도 우려됩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부담스러운 의제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 존중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의 정당공천제 하에 기초의원의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 개원해서 6대 의회에 입성했던 초심, 순수한 마음, 시민과 주민의 대변자가 되고 안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던 의원님들이 임기 4개월 남짓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략적으로 발언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기초의회, 지방자치 활성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신뢰와 믿음, 새로운 정치, 바른 정치, 기초의회 안산시의회에서는 불가능할까요?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함께 했던 4년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나 정략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민과 시민을 위한 정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시의원님이 새누리당 어제 탈당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방의원의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정부가 완성되려면 시의원이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에서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안산시의회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답게 바른 정치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철진 의원 신상발언 관련돼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하고 저희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김정택 대표님 그러지 말고, 의장!)
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회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사안에 대해서 서로 한 차례씩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그만하시기로 하고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이 정도로 해서 끝내죠, 서로 토론을 했으니까.)
발언을 하셔야 되겠어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제가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마무리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냥 정리하시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빨리 진행해 주세요.)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서로 말꼬리 잡고 그러면 더 길어지니까 그냥 빨리 정리합시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말꼬리 잡혀도 개인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빨리 진행해 주세요.)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그냥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요청했으니까 시간 주세요.)
의장이 신상발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신청했으니까 정식으로 주세요. 정회까지 우리는 다 줬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렸잖아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저희 못 받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서로 발언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시자고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철진 의원의 신상발언 관련돼서 거기에 따라서 신상발언 요청했으면 주셔야죠. 뭐가 서로 발언한 겁니까, 이게?)
의장한테 좀 맡겨주시죠.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나는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서로의 발언의 취지와 의미들을 새겨서 의원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얘기할 일이 있다면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주셔야지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안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식으로 신청을 해도?)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철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송두영 의원님, 존경하는 송두영 의원님! 전 정식으로 요청했으니까 정식으로 요청해서 말씀하세요.)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하고 나면 또 정식으로 요청해서,)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청하시라고요.)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내가 할 고민이 많습니다.)
서로 발언 멈추시고요. 서로 멈추시고, 발언 멈추시고요.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일단은 지금 신성철 의원님 발언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분발언하고 신상발언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효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신성철 의원님도 신상발언의 기회를 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먼저 김정택 의원이,)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정회 요청을 먼저 했으니까,)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정회 요청을 먼저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하시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십시다.)
교섭단체 대표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네.)
정회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안 받아줬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또 시민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대 의회가 이제 4개월여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6월 4일에는 시민 앞에 겸허하게 또한 냉정하게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여러 성과와 함께 또한 부족한 숙제와 과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황효진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께서 우리 의원들과 관련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매우 송구스럽고 곤혹스러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먼저 나정숙, 박은경 의원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그리고 현명한 의정활동을 도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철 의원 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의장이 죄송한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 뒤로 11월 18일 새누리당 의원여러분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었습니다.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시민께 죄송한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의회 안에서 김영철 의원의 신상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황효진 의원께서 의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책임을 질책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입법고문을 통하여 의원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장단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를 현재 최종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의 헌법정신과 일사부재리 원칙 등에 의해서 사전에 징계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며,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자문이 있어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의원여러분께 결과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나 근거보다는 시민들의 법 감정, 우리 의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의원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의 입장에서 의당 나름의 조치가 있었어야 함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의 고민 끝에 그런 자문 결과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들도 확인하는 과정에 황효진 의원님께서 요구한대로 충분히 되지 못했음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과 관련하여 저는 우리 김철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도 황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의정활동, 보다 나은 정치활동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서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정당의 대표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민에게 평가 받고 우리가 의결하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자 교섭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더 확보해서 함께 열심히 하자고 우리가 결의했었습니다.
그러한 교섭단체 활동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고 있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분권, 자율, 자립의 취지, 생활정치의 요구들을 우리 21명 모두가 제대로 받아 안고 노력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양당 교섭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의장이 좀 더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두 의원 간에 서로의 불편한 단어들로서 발언하게 된 점은 우리 21명 모두가 두고두고 되짚어서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단어들 속에서 우리가 보다 신중한 언어 선택으로 서로를 흠집 내거나 서로를 폄하하는 발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6대 의회뿐만이 아니고 7대 의회 누가 시민을 대변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두 분은 의장으로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에 우리 스스로를 옭아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반성하는 자세로부터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1명의 의원여러분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바로 아래에 내려가서 저의 못 다한 얘기들을 다 풀어놓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 자락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더 뒷받침하고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감내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성철 의원님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대신 의장으로서 신성철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 공천에 예속된 지방의회,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들, 우리 스스로부터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누가 누구를 그만두라 마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얼마나 지켰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거부터 챙겨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의 발언으로 오늘의 본회의를 서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몸싸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핑계 아닌 핑계로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옹색하기도 하지만 그런 저희들의 노력을 헤아려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또 다른 부실함과 또 다른 민망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다잡아서 의정활동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시민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더 많은 소통과 협의를 주문 드립니다.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발언의 기회를 주세요.)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아까부터 신청한 거니까요 받아주세요.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제가 재차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공통적인 모두발언으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신성철 의원님. 양당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전에.
마무리 해 주시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성철 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지금 담아 있지 않았어요. 신성철 의원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실 지는 한 번 들어보고 판단하시고 그 시간을,)
재차, 3차 발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시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들어보시고, 왜 사전에 판단을 하세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의 신상발언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지간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언기회 안 드린 적 별로 없거든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도 마무리 하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또 두 분 의원님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서로 헤아려 주시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황효진 의원 5분발언과 김철진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을 그걸 담아서, 모든 걸 담아서 유감표명을 하고 의장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오늘 그 내용이 담아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만족도는 21명 아니라 우리 시민 다 다를 것인데, 차라리 저한테 더 말하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얘기했듯이 서로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걸 담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데 뭐 그렇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재차, 3차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중단하면 중단하게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양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산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휴회 결의를 사실 저희가 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까?)
저하고 다시 협의하실까요, 그러면 쉬었다가?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조금씩 이해하고 휴회 결의를 했으니까 산회하세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에 대한,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이 안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 가지고 의장님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게 부족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구한다고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신성철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또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들이 예상이 돼서 원만한 의회 운영,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취지로서의 공감을 끌어내서 마무리 하자는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해 주시죠.
제가 본회의장이 아닌 회의 마치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을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안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자체가 막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의장님은 잘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내부에 있는 마음도 한 번 털어놓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의회에서.)
두 분의 말씀들을 제가 100%를 헤아리지 못했지만 헤아려서 21명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산회하시도록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
이형근박영근김철진박은경한갑수 |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
○출석공무원 | |
시장 | 김철민 |
부시장 | 김진흥 |
상록구청장 | 김진근 |
단원구청장 | 민화식 |
행정국장 | 권오달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주민복지국장 | 최선준 |
안전도시국장 | 신원남 |
환경교통국장 | 문종화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산업지원본부장 | 김수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건성 |
○의안제출
·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전준호 성준모 박영근 송두영
김동규 정승현 김동수 박은경 김철진
·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함영미 한갑수 윤미라 송두영 김동규 김정택
-찬성의원
박영근 김동수 정승현
·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김동규 송두영 한갑수 윤미라 함영미 박은경 정승현
·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2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이민근 이형근 김동수 김동규 박영근 윤미라
한갑수 함영미 윤태천 신성철 송두영 전준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두영
-찬성의원
김정택 박영근 나정숙 황효진 한갑수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택
-찬성의원
나정숙 송두영 박영근 황효진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정승현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3월 5일
(14일간)
3월 18일
○휴회결의
3월 6일
(12일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