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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4.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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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8.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9.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공동발의)

4.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공동발의)

5.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함영미의원외 6인 공동발의)

8.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2인 공동발의)

1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성준모의원외 10인 발의)

1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정택 의원님이, 간사에 김철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성준모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사항으로 성준모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 답변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3월 11일 안산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제1차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선출과 운영세칙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먼저 진행하고 여러 안건처리는 시정질문 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6분)

○의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집행부서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 분입니다.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성준모 의원님, 그리고 김철진 의원님, 그리고 나정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준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사실은 작년부터 한국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도 상의도 하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상의를 해 본 결과 전략적인 판단여지가 있다고 해서 6대 의회 내에 시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6대 의회에서 한국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2005년 6월 24일 수립되어 안산 해양연구원도 부산으로 이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오동에 있는 국립특수교육원은 충남 아산으로, 고잔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경북 김천으로 각각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해양연구원은 안산의 대표적인 정부기관으로서 고급인력 약 750명이 상주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혁을 살펴보았습니다.

79년 7월 8일 서해, 남해, 동해, 내륙 4곳의 후보지 중 안산 현재 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6년 4월 3일 서울역삼동 태화빌딩에서 안산시 연구단지로 이전을 하였고 90년 6월 1일 한국해양연구소 독립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 해양연구원은 안산시 태동부터 함께했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해양 연구원 시설현황을 보면 부지면적 9만 2,939㎡, 약 2만 8천평이고 본관동 하나, 연구동 5개로 건물 연면적이 3만 1,171㎡입니다.

안산해양연구원 안산 본원은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연안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앞으로 시화호 조력에너지 실용화사업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해양연구원 안산 본원 부산 이전은 안산시민으로 하여금 실망을 느끼게끔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소기업 집적단지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죽은 시화호, 공단악취, 환경오염 등 산단의 부정적 부산물인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도 감내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 한국해양연구원이 포함된 3개의 공공기관이 우리시를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다른 수도권 도시에 비해 더욱 큰 손실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 10월 26일 한국해양연구원 부산이전 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제는 이전반대보다는 안산시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3개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남은 부지활용, 연구소 부지, 건물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때 부지면적 약 2만 8,000평, 960억원의 부지매입비 등 중장기 안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안산 해양연구원에는 “정지위성궤도”를 측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6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부산 영도구 내 동삼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이전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안산에 서해연구소 분원을 설립하여 정지위성궤도 측정, 태안기름유출, 새만금 사업, 한·중 공동연구, 조력발전 등 서해안의 연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분원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하는 범 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해양연구원 부지와 인접한 사동 90블럭, 89블럭 등 복합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 개발업이 진행이 잠정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서해안 최고의 녹색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부도와 연계하여 사동 89, 90블럭과 농어촌기반공사와 한국해양연구원 부지가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앞서 언급한 대부도에서 한국해양연구원 부지까지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USKR 등과 연계하여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이전 및 운영개선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 총 사업비 203억원을 들여 상록구 이동 528 일대 4만 2,400여㎡에 청과·수산·야채동 등 3개동의 시설을 갖춘 1만 9,900㎡ 규모의 도매시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장 16년째를 맞은 도매시장은 사업계획을 입안할 당시인 지난 1989년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뒤 건립됐으나 현재 인구는 7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소비물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설확장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야채동 인근 주차공간에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서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로 인해 도매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적환장에서는 야채동 등에서 발생한 배추 및 무 등 각종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방치되어 우천 시 침출수가 우수관로 등으로 유입된 경우가 있어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인 지하매장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관리부서장인 전 고위공무원의 배임죄로 구속되었고 또한 2013년 5월에 운영자로 낙찰된 사업자가 낙찰금을 미납하여 재입찰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임대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개별부서별로 관리함으로 인해 사업자의 유착관계 및 감사부서의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본청 이하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부서에서의 총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74회 동료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재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2월 27일 개장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구 35만명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안산시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 76만명으로 늘어나 판매시설부족, 장소의 협소, 물동량 부족 등으로 인한 도매시장 자체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생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산시 인근 주변 시들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현재 규모면에서는 안양시는 2만 5,000평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기존 권선동 1만 7,250평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곡반정동 7만 8,800평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곡반정동 140의2 일원 생산녹지 7만 8,800평에 도매시장을 조성하여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원예, 축산물 직판장 등 one-stop shopping을 할 수 있도록 기존부지보다 4.5배 이상 넓은 새 도매시장이 용인, 오산, 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허브마켓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또한 1만 8,400평 규모의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발제한구역인 남동구 남촌 도림동 일원 8만 6,000평의 부지에 지상 3만 7,000평, 지하 4만 4,000평, 연면적 5층 규모의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화MTV, 대부도 관광개발, 송산그린시티 등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인근 시흥시, 화성시 등 경기서부권역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 도매시장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및 축산, 화훼 등 종합적인 현대시설을 갖춘 one-stop shopping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안산시 공영도매시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수원, 인천 사례와 같이 현재 도매시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하고 시 외곽지역에 우리시 인구규모에 걸맞은 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사~원시선 공사착공에 따른 선부역과 소사~원시선 본선 인근 지역 입주민의 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 및 주거불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사~원시선은 부천소사에서 안산 원시구간 약 23.3㎞를 복선전철로 개발하여 경의선과 연계하여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공사 중인 소사~원시선 3공구 구간 내의 선부역과 화랑역 사이 화랑유원지 사거리 지하 공사 중 발파의 피해로 추정되는 아파트 건물 균열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화면)

사진으로 나타난 정황과 본 의원이 주민대표와 관리소 직원 등 수명의 주민들과 2월 15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살펴 본 바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1단지 5개 동의 아파트가 갈라지고 가장 위험한 상황은 균열이 가면서 도시가스 배관 가스누출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차례 나가고 현재 대우건설에서도 여러 차례 보강공사를 하는데 균열의 범위가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열이 심각해지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며 국책사업인 전철공사로 인하여 안산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0년 7월 1일 출발한 민선5기 제6대 안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불어 6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전에 질의했던 성준모 의원님과 소사~원시선 착공에 따른 지역의 안전문제인데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고 또 같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함께 현안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안이어서 저도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사진도 우리 지금 성준모 의원이 띄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현장을 확인한 사항으로 봐서는 심각했습니다.

(영상화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붕 위에 균열이 가면서 기왓장을 드러나는 부분들, 그리고 106동 7번 라인에 크랙이 가서 벌어지는 부분들, 107동의 외벽 내측에 균열이 가서 틈새, 이러한 형태로 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성준모 의원의 사진과 또 제가 보여주는 사진이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정말로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주거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국경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경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5개의 국경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5대 국경일을 보면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 또한 국경일로 정하여 각종 기념식과 경축행사를 하며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뜻을 기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국경일을 맞이하는 시민들은 단순히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 또는 하루를 쉬는 날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3.1절 본 의원은 고려인과 함께 하는 안산 3.1절 만세 기념행사와 안산에서 3.1만세 독립을 주도하셨던 분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고려인들과 함께하는 광복 95주년 3.1독립선언 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영상화면)

사진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시민단체와 민간의 영역에서 중심이 되어서 선조들의 묘소, 3.1만세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그리고 그 역사 유적지를 돌보는 이런 행사를 민간의 영역에서 함께 하였던 사진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뿐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국경일 지키기 95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화랑유원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실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역사적인 교훈이 되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는 교훈이 새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국경일에 대한 인식과 의미가 민간의 영역과 시민단체의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국경일에 관련된 어떠한 의미 있는 행사나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국경일 행사처럼 경직된 기념식의 틀에서 벗어나 국경일의 깊은 뜻을 더 담고 시민이 함께하는 국경일의 의미를 담아 그 뜻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행사를 우리 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의회는 지난해 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서 보편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안산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그 바탕이 되는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산 교육의 발전을 위한 안산시의 역할을 더 크게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법은 교육 빈곤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의 여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등 교육복지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재단 설립이 필요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발기인 총회나 정관제정, 관련 부처의 승인 등 많은 이행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여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결과나 향후 재단설립의 방향,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에 불과해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아동수의 감소로 이어져 도시의 경쟁력은 물론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장난감 구입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통하여 지적 감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장난감 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각 동에 장난감 대여공간을 마련하고 공공도서관 복지관에서도 장난감 나라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5개동 중에 4개동 이외에는 장난감 대여공간을 설치한다든가 대여하는 일체의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이러한 것들은 초기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실적도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각 동의 장난감 대여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점검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회 관심으로 참관하신 언론기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9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의 깊은 소회를 느낍니다.

의정활동 임기 동안 시민여러분의 대리자로 열심히 일하고자 했으나 4년의 임기를 거의 마치면서 부족함이 많은 점을 깨닫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합되지 못해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6대 안산시의회 전체 325건의 시정질문 중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30건으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한 주택·환경·여성정책 시책에 관하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집행부 실행에 있어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정질문에 있어 실행되지 않은 것과 꼭 실행해야 될 중요한 4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제187회 시정질문에 본 의원은 안산시 주거문제 해결과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안산시 시민들은 주거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으로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그 전세난 때문에 다시 월세로 가야 하는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택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공동주택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 곳이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안산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산시의 주거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점점 올라가는 전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공동주택이 65%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정책 지원에 관해서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고용과 예산 지원 사업 확충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데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낙엽 및 전지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엽과 전지목 재활용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부들이 도시농업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적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연구의원 모임인 마이그린시티 안산+10은 2년 동안 안산시 도심생태축과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연구모임에 나온 결과로써 안산시는 녹지율이 최고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생태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과 그리고 그 생물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생태축을 살려야 합니다.

녹지를 활용하고 생태적 기능을 향상하는 시민들의 활동의 장에 공원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도시생태축의 도심 숲은 시민들의 건강한 허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산시 도시생태축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시는 동서 축을 연결하는 긴 완충녹지와 수안봉과 노적봉 그리고 갈대습지를 연결하는 생태축 조성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거진 도심 숲을 만들어서 그곳에 숲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공원의 확대 방안이 혹시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시의 공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안산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안산시 여성정책에 있어 양성평등한 공직 참여 촉진을 위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여성 공무원들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에 어떠한 양성평등한 관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결혼 후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복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경력 단절이 없는 그러한 안산시가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은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의 공약 사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심 있는 것은 버스공영제에 대한 공약입니다.

대중교통의 해결이 어떠한 자치단체장이 나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색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해결은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주요 기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도 대중교통의 문제가 난제로 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대중교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그다지 시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김철민 시장은 대부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시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는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도는 면적이 너무 크고 안산 시내와 떨어져 있어 왕래가 힘든 곳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도 지역이 우리 안산시내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고 대부도 주민이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부도와 관련한 대중교통의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가 너무나 노후 돼서 타고 다니기 힘들다고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다니는 123번 너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새 차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제작된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등 다양한 버스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지 같은 대부도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 안산시에서도 반월동이나 멀리 있는 팔곡동에서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적인 대책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준모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이전 및 운영 개선, 소사-원시선 공사 착공,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원시선 공사 착공,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국가 경쟁력 요인으로 합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장난감도서관 운영 추진,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의원 모임 마이그린시티 연구와 관련한 도심생태축 조성, 안산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가격 하락 및 전·월세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으로 우리시 서민경제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는 전·월세 문제를 포함한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거 취약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 임대주택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현재의 건축과에서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작년 조직진단 시에도 논의하였으나, 시 전체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금번 조직개편에는 사회복지 및 세무 기능 강화 등의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시급한 해당 분야에 대하여만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된 총액인건비 제도가 금년 3월부터는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뀌어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상태에 따라 인력 증원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후 조직 진단 시에는 보다 세밀하게 현황을 분석하여 주택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매 월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을 근거로 작성한 주택보급률(2013년말 기준 98.65%) 등 주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규모 이주 시기를 단계별로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양적인 주택수의 증가보다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거복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정책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작년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바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표본추출 방식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금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고자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규제 행정과는 별도로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2005년 3개 단지 56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226개 단지에 총 50억 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 초 공동주택 등 낙엽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오동 쓰레기매립장 내에서 낙엽에 순수하게 물만을 붙는 방식으로 낙엽에 EM발효제와 퇴비를 섞는 방식, 낙엽에 지렁이 사육장의 부숙토를 섞는 방식, 낙엽에 EM발효제와 지렁이 사육장의 부숙토를 섞는 방식 등 각각 2톤 정도의 양에 비닐을 덮어서 약 9개월 정도 시험을 했습니다만, 결국 숙성이 안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국내 사례로 경북 영덕군에서 축분을 이용한 성공 사례는 있었으나 이는 시골 지역으로 악취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고 판단되며, 안산시의 경우 도시화로 인해 축분을 활용할 경우 악취 발생이 예상되었기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낙엽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전지목의 경우 20㎏ 단위로 2천 원의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할 경우 수거 후 처리하고 있으며, 수거된 낙엽이나 전지목의 경우 안산시 자원회수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시 열량이 높은 관계로 적정의 열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엽의 재활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화분가꾸기 사업(1,000가구)으로 화분갈이 교육 및 실습, 가정 원예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 주거단지 내 노인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보급(20개소)하여 도심 속 친환경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단지 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옥상텃밭, 베란다텃밭, 공동텃밭 조성사업 및 가정 내 식물재배기(LED) 보급사업, 도시농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하신 대부도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인구, 관광객의 증가로 대부도 교통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중교통의 부족과 교통 정체, 교통 서비스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대부동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적 교통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며 대중교통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교통 운영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된 버스에 대하여는 2013년도 2월 대부동주민센터에서 시의원,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운수업체 협의에 의거 대부도에 운행 중인 123번 버스 9대중 7대를 2013년 상반기에 교체한 바 있으나, 대부도 운행 버스가 전반적으로 타 노선보다 노후도가 심하므로 대부도 운행 버스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노후버스를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도 운행 배차 간격은 탄도-푸르지오7차 노선인 123번이 1일 36회 20분에서 40분 간격이며, 남4리-상동-대동초를 운행하는 727번 대부도 순환버스가 1일 3회, 대부동주민센터-송산농협을 운행하는 727-1번 버스가 1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화성시 노선인 1004-1번 버스가 2014년 2월부터 전곡항에서 탄도항까지 1일 6회 운행 중이며, 인천시 노선인 인천-영흥도 운행 790번 버스가 대부동주민센터와 오이도역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고, 화성·수원 방향 교통 연계를 위하여 운행하던 727-1번 버스를 조정하여 대부동 순환버스 증차에 활용하고자합니다.

현재는 대부동에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버스업체 협의를 통하여 버스 운행 증차 및 시간 단축 등 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민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과 함께 하는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과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대 국경일을 지정하고,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축행사와 함께 범국민적인 태극기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경일을 단순한 휴일로만 보는 국민의식이 팽배하면서 태극기 게양 참여 협조 저조, 국경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증가, 역사 인식이 희박해지는 등 걱정과 우려를 갖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국경일 행사는 일반 기념행사와 달리 정부 행사 간소화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여 중복 행사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 있으며, 다만, 3.1절이나 광복절 행사 등은 역사의 근간이 되는 지역에서만 그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 상징에 대한 애정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호수공원과 노적봉폭포에 대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고 있으며, 이동 지역의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거리 조성, 시 경계지역에 군집기 게양, 가정 및 직장에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운동과 광복절에는 관내 광복회원 59명을 인솔하여 도 단위 기념식 참석에 따른 차량 지원과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날에는 문해학습자 백일장, 한글날을 주제로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연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광복절을 전후하여 호수공원과 일동에 조성된 무궁화동산에서는 음악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1절에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단체 주관으로 안산 3.1절 만세 기념식을 통해 시민과 함께 3.1절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개최 방안으로 현재 시의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지원은 물론,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뜻 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 진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약 8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학업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 관내 기업체 근로자 자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애향장학금과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관내 산업체 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체 근로자 교육 위탁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학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013년 10월 김철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맞추어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면서 대학생 장학금을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배정비율 확대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 비율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장학재단 설립 시 재단 정관에 포함하여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반기 중에 장학재단이 설립된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정관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그 초안을 바탕으로 조직과 소요예산 규모 등을 판단하여 하반기에는 재단 설립 소요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11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재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세 번째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성 공무원의 승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인재 육성과 양성평등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성별분포는 1,999명중 남성은 1,094명으로 54.73%를, 여성은 905명으로 45.27%로 남성이 약간 많습니다.

공직에 여성공무원이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는 9급이 62.36%, 8급이 60.38%, 7급이 49.23%, 6급이 25.23%, 5급이 12.37%, 4급이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승진계획은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직렬 조정에 따른 각 직렬별 승진후보자들의 순위, 또한 경력, 성과 등이 선행 검토되어야만 승진자들의 남녀분포가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평소 강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시정비전의 실천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직원 사기와 업무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권오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 중 대부도와 연계한 89블럭, 90블럭과 농어촌기반공사, 한국해양연구원 부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 갈대습지에서 대부도에 이르는 시화호 물길은 우리시 미래를 좌우하는 큰 자원이자 기회입니다.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90년대 후반부터 장기적 비전뿐만 아니라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2020 안산비전 및 2020 도시기본계획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되었거나 검토하여 온 사업을 보면, 시화 매립장에 스포츠타운을,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생태주거단지, 90블럭에 문화복합단지개발, 북측간석지에 아시아 컬처 빌리지, MTV에 반달섬 프로젝트 추진과 사리 어촌문화마을 복원, 조력발전소에 조력문화관, 대송단지에 생태관광농업과 바다향기 테마파크 조성 등이며, 화성시에서는 USKR과 송산그린시티가 계획 중이어서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제가 맞물려 90블럭과 농촌연구원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여건을 만들었음에도 민간참여가 없어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반달섬 프로젝트와 신안산선 연장,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USKR 등이 현실화 되어 가면 나머지 사업들도 하나하나 꿰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비전은 갖되 미래를 위하여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 구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47개소 2만 8,000여 세대의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주변여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들이 현실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이전과 운영개선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청과부류 2개 법인 및 수산부류 1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거래량은 8만 7,634톤, 거래금액은 1,320억으로 1998년 개장당시에 비하여 거래량은 약 2배, 거래금액은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의 특성상 유통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도 증가하여 시장 내 설치된 적환장에 쌓아 놓고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부득이 폐기물 상차와 처리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 2회 정도 제한적으로 주차장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이동식 쓰레기함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대한 민원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폐기물 수거 횟수를 늘리고 적환장의 쓰레기 분리 작업 시 침출수가 우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폐기물 수거업체도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문제는 현재의 규모가 관계법규의 기준에는 부족함이 없으나 우리시가 76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유통물량이 매년 증가하여 장소가 협소하고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만족할만한 도매시장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이전할만한 부지가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약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하며 세 번째, 이전을 할 경우 관련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전재정을 위하여 이전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이전에 따른 여러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 시민 사회의 합의와 합리적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민선6기와 7대 의회에서 도매시장 이전 또는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정책연구팀이나 T/F팀을 구성하여 현명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 지하매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의 재산부서의 통일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지난해 5월에 농수산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낙찰자가 납입금을 불입하지 않는 등 사업을 지체시킴으로써 6개월간의 공백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입점해서 현재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관되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1만 2천 필지의 토지와 약 400여건의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을 한 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은 향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또 시스템상 여러 가지 개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저희가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그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매장과 관련하여 다소간에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김철진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경쟁력 요인으로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장난감 도서관 운영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2008년 8월 4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나, 자치센터 내 공간 부족, 다양하지 못한 장난감 보유, 파손·분실, 전담인력 부재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대부분 폐지되고, 4개동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 운영시설은 6개소로 2013년 3월 개소한 보육OK센터와 부곡동 장난감대여센터, 사1동, 안산동, 원곡본동, 원곡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 보유수량은 3,145점으로, 2013년도 이용인원은 연 1만 627명이며, 이용건수는 1만 9,116건이 되겠습니다.

보육OK센터의 경우 이용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어 연 회원수가 1,439명, 이용인원이 연 9,800여명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육OK센터와 같은 시설을 맞벌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등에 설치하기 위하여 공간을 물색 중에 있으며 공간이 확보될 경우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복지 대책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등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과 양육수당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지난해 보육OK지원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보육OK지원센터에서 영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놀이시설과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장난감 대여 사업으로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였고, 지난 3월 12일 24시간 보육시설인 시립 안산 스마트 허브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5개 사업에 1,587억원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일자리 대책에 대한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잡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여성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고용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13년 기준 57.9%의 고용률에 34만명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시는 총 137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4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여성취업 지원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디딤돌 취업 등 74개 과정을 운영하여 2013년 949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켰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 적응 훈련 9개 과정을 운영하여 12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8개 과정을 운영하여 40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 경력·전공·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919 취업광장 박람회를 개최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최선준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원시선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100%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일반철도로 2011년 4월 착공, 2016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안산시 구간은 1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선부역사를 중심으로 남북측으로 발파를 통한 터널 굴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군자주공 11단지에서는 크랙과 소음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 민원이, 벽산블루밍 아파트에서는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이레일(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원인과 시공사 협의 시 참석하여 주민의 안전측면 검토와 협의 시 주민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자주공 11단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크랙 보수, 가스관 보수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경우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시공사에서는 단지 공통의 기증 외 개별적 보상 방법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건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이견을 적극 중재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의원모임 마이그린시티 연구와 관련한 도심 생태축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심 생태축 조성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신 나정숙 의원님과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심 생태축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크게 철로변 완충녹지의 도심 녹지축과 화정천, 안산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 하천축과 시화호를 따라 형성된 갈대습지 및 호안을 따라가는 시화호 연안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도심 생태축은 기존 도로와 시가화 지역과 단절되어 있어서, 단절된 곳을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절된 곳을 연결하기 위하여 2020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원녹지종합구상도에 따라 생태통로 조성을 통한 연결 17개소와 가로녹지 및 건물녹화를 통한 24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의원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철도변 녹지에 안산숲을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수목 식재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안산숲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가 우거진 도시숲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 숲 확충을 위해 완충녹지와 자투리땅에 녹색 쌈지 숲과 생활환경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철로변 완충녹지에 해송 등 다양한 나무를 추가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본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완해 우리시 대표 도시숲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주민 참여형 공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어린이들이 근린공원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식물과 곤충 관찰, 놀이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850명, 2013년에는 2,300명이 참여하였고,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여 노적봉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형 공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문종화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의 부산이전과 관련하여 부지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으로 2009년 10월 26일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부산에 건설되는 건축비는 기존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부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2월 현재 11차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본 부지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 등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산․학․연․관의 핵심 주체들로 구성된 혁신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연계한 부지활용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부지매입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지매입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뒷받침될 경우 부지매입 등을 포함한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단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위성궤도 측정시설 등 활용을 위하여 서해연구소 분원설치 건의와 범시민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원이 부산으로 옮겨지게 되면 서해안권 개발에 따른 역할과 수도권 해양 환경 모니터링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중국과의 해양 경계선 조정에 대한 학술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 및 해양관련 연구개발, 인력, 교육 등 서해연구 거점역할 상실 등이 우려됩니다.

그리하여 2011년 8월 대통령 조력발전소 준공 방문 시에 분원존치를 건의한 바 있고, 이후에도 국토해양부, 교육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부산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등 분원존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과학기술원 역할과 서해안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분원이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황효진 의원입니다.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4년 2월 25일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현행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시의원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비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포상금 제도에 대해 일부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기능을 재 배분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고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신설 등 변경되는 직제에 맞게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미래에 다가올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직대께서 의안심사 보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원 간에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나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지금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한 세 가지 부의안건에 대한 부분만 정회하시는 거예요?)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하나 더 있습니다. 평화통일 증진 조례까지 포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송두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20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나정숙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금일 상정된 나머지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에 부의요구된 조례안 4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공동발의)

4.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6인 공동발의)

5.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함영미의원외 6인 공동발의)

(14시03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함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한 안건 중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전부개정에 맞춰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화호조력발전소 준공 이후 급증한 낚시 인파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예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적립 기간과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의 조성 규모를 축소하고 조성된 원금의 보호와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례 규정을 두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안)과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조성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장장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조례안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금 설치 조례 3조 보면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까지 천억으로 조성한다에서 2천억으로 조성한다라고 수정했는데 연도수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도 표기가.)

그 부분은 수정안, 문안 정리를 통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 이렇게,

(o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2020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오표에 의해서 정정이 될 부분으로 이해하는데요. 그걸 그냥 놓치고 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12인 공동발의)

(14시11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 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상 석수골역사 재원 마련을 위한 역세권개발 지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이레일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석수골 역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버스 차고지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단지와 차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선부동 1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 신청을 통하여 안산시 고시로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선부동 6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해당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 신청을 통하여 안산시 고시로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한 1단계 요금 적용으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부칙에 시행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결산에 따른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32%인 396억 73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0.28%인 216억 4008만 3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613억 136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조 2775억 8407만 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529만 9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2220만 8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억 7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2750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분야 및 안전 분야 등 각종 사업이 도비 감액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비 확보 노력에 주력하여 주시고, 관광홈페이지 개선 사업 및 관광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산시를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정보를 발굴하여 게시하고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희 의원 간 협의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 관련된 사항입니까?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얼마나 드릴까요?

(ㅇ한갑수의원 의석에서 - 한 20분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3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죠.)

35분이 필요하신가요?

예,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성준모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안산 고잔지구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 고잔지구 지정에 따른 반대여론과 집단적인 행동의 확산 등 계층간, 지역간 이해관계로 지역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안산시의회는 완충녹지 훼손에 따른 도심 녹지축 단절과 고층 건물 축조로 인한 도시 스카이라인의 문제 발생 등 도시 미관과 안산시 도시 구상과 맞지 않는 사항 및 재건축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공급 과잉 및 지역 주민의 집단적인 반대여론 등으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12월 2일 지구지정 철회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9일 지구지정이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 지역 여건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고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행복주택 고잔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 채택 철회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의 건의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 훼손에 따른 도심녹지축 단절과 고층건물 축조로 인한 도시 스카이라인 문제발생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행복주택 건립은 당초의 계획도시 구상과 맞지 않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7개 단지 재건축 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 상가공실률 심화, 학교용지 확보 불가와 지역 주민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등 집단적인 반대여론 확산 등의 이유로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하게 추진하여 지정 고시를 하였는바, 이에 안산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행복주택 지구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양천구청이 2월 20일 목동 유수지 일대 행복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서울 공릉지구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으며, 안산시 고잔지구 행복주택 지구 지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된 지구 지정 고시는 지역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안산시의회와 76만 시민은 안산시 행복주택 지구 지정 고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18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16시16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송두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조례, 사무의 위임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보고 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직개편과 연계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0명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 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된 점을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직개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안산시의 조직개편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정부방침 이행 및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시급하고도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방침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충원이 시급하고, 보육행정 수요의 증가로 보육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 과부하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보육행정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보육정책과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전담조직 설치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안산시 지역 곳곳에 시민편의 위주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관 행정기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육, 세무,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기능을 재배분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실무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가 부결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정부정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며,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 총액인건비가 시달되었음에도 원활한 인력배치 및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5월 채용예정인 사회복지직 임용이 어려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량 과중 및 복지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는 등 그 피해는 선량한 안산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직개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 없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 주세요.)

표결을 원하신다고요?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예.)

정진교 의원님의 표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표결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그런 방법들이 있다 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 주세요.)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승현 의원님.

아니면 협의를 좀 하실 시간을......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 더 효율적이고 또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표결 없이 이의 여부를 물어서 가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표결을 요청하신 정진교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의사항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교 의원님께서 표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안건마다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은 방금 가결된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나정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보고 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0분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 않기로 보고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된 점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동 조례안의 제정에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발의된 동 조례안은 안산시 남북평화와 통일기반을 증진하고자 시민단체, 통일단체, 시의회 등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무려 18개월 동안 토론회, 연구회, 비전워크숍, 강연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통일은 민족적 국가적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와 북한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정치와 외교, 경제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 결정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외에 평화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역할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와 통일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교류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단위인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통일은 풀뿌리에서부터 오랜 기간 시민들이 통일을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통일의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지만 이 틀 내에서 시민을 준비시키는 것은 바로 지방정부인 것입니다.

지난 25일 취임 1주년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은 다른 지역에 앞서서 시민들이 한 발 앞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선도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통일준비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한반도 통일시 20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높은 8만 6천 달러에 달하고 세계8위의 경제대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 반짝 움직이는 정책과 행정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서도 손 놓지 않고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통일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동 안건이 부결로 결정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동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 인식을 개선하는 등 미래에 다가올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평화통일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증진기금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았지만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우리 안산시의회 전체 의원의 동의 발의로 제정되기를 원해서 본 회기 전에 의원 전체 총회에서 이 사안을 복사해서 책상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서 이 조례가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상임위에서도 평화통일증진센터나 기금에 대한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서 통과된다면 그 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본회의에 부의해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심도 있는 고민과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의장 전준호 네.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간에 협의시간이 있어야 되겠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두영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수정안 준비를 위한 정회시간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준비를 위한 정회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김철진 의원님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정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이 원안에 대해서 상임위의 의결과정 토론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다소 내용적인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잘 담아서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지원, 평화통일 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며, 안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와 평통일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의 가치와 중요성에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함께 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통일교육, 평화통일 증진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는 안산시 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20조까지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안전행정부의 기금관리 지침에 따라 평화통일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쉽지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평화통일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의 업무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통일을 준비하고 또 의회 스스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제이고 당연한 당면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작성)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작성)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실 분이 각각 한 분씩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의미를 감안해서 특별히 시간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평화통일 조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살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북쪽에 가족이 살고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간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구보다 국가에서의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은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와 함께 하는 통일정책이나 사업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의회에 상정된 평화통일 조례는 그런 중앙정부의 잘못을 부추기며, 시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분은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정책사업 밑에 지자체의 몫으로 이런 포괄적인 사업이 떠맡겨진다면 이는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안산시민의 부담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통일 사업을 영원히 지자체가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몫이 제대로 자리 잡은 후 우리 안산시의 역할이 분명하게 필요할 때 그때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도 조례를 몇 개 발의했지만 의원 발의 조례라는 것은 가결이 될 수도, 부결이 될 수도, 또 계류가 되어 상임위에서 더 큰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공무원도 의원도 시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제약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안에서 며칠 밤을 새우고 가끔 의원들 간에 다툼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런 중대성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원들 간에 충분한 고민을 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인 서명으로 다시 본회의장에 상정된 것에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반쪽밖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법이 안산시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함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평화통일 증진 조례 관련한 수정에 대한 내용 김철진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 조례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척 아쉽고 원안가결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수정된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담아서 추진하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평화통일에 관련한 부분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문제이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조례 준비위원회는 2012년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그리고 안산통일포럼, 안산의제21, 평화통일국민포럼,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지회, 6.15안산본부, 한마음통일포럼, 안산YMCA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모여서 1년 6개월 동안 조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영미 의원이 말한 중앙정부가 통일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고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의 통일문제를 거론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중앙정부의 법에 입각해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아래로부터 의견을 담아서 법 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이고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지방에서의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담은 내용입니다.

이 담은 내용들이 잘 원안으로 통과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수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원안에 대한 내용 플러스 더 많은 평화통일과 관련한 정책의 내용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물꼬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통일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구성되어 있고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조성도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로는 우리 안산시가 평화통일 조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이 평화통일 조례가 이번에 수정 가결되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번져서 대한민국 전체의 평화통일의 또 하나의 씨앗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안산시의원 여러분, 부족하지만 수정된 내용을 담아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토론에 이어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사회를 좀 보시겠습니까?

의장이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ㅇ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을 선언했는데 신상발언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표결 끝나는 대로 하세요.)

표결 선언 이후에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제 외의 신상발언은 가능한지를 좀 점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항 2호에 보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거나 의사진행에 의견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김철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표결 이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김철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내용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투표를 하실 때에는 안건에 대해서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그 다음에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6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07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나정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초의 원안에 대한 찬반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8분 투표개시)

회의 절차상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합니다.

(18시09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원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마지막 평화통일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의결 과정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이러한 의결 과정이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와 관련되어 있는 의회의 한계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아쉬운 의결입니다.

우선 신상발언 본질적인 내용에 앞서 6대 안산시의회가 조금 더 변하고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5대 선배 의원님들이 준비해 주신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해서 안산시의회가 좀 더 선진화되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편리한 의회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면서 안산시민들이 의회 현장을 직접 온라인상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대 의회에서는 혹 상임위 위원실까지도 인터넷 생중계가 되어서 시민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또 실시간으로 의정전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의정을 위해서 7대 의회가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하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209회 임시회의 본회의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마지막 본회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짧지 않은 4년여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평소 접하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넓고 깊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자료를 접하며 늦은 밤 스스로를 담금질하기도 하였고 공청회, 토론회에 주어진 의제를 소화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하였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듯한 의회에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중심에 시민을 담고 당당한 의원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싶어 부단히 정진하였습니다.

전반기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경제사회위원회에 8차례에 거친 차수변경의 지난 과정과 초선의원으로 첫 번째 닥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의원님들의 행감 불참으로 인한 김동규 의원님과, 그리고 김동규 의원님의 진행과 나정숙 의원님과 본 의원 3명이 실시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금 생각해도 설레임과 긴박함이 아직도 머리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참 어려웠지만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전반기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금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고 싶었던 안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안산시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8개월 간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10회 넘는 활동으로 안산교육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또 다른 의회의 모습과 의원의 모습에 가슴 아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지난 안산시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 활동사례와 안산교육발전지원 조례 제정이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해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안산시가 교육복지 선진도시로 발전하고 인재육성을 통한 희망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고 2014년도 1월 13일에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함께 해 준 동료 선배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3년 지난해 2월 13일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안산시의회 처음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는 스스로의 의정활동을 점검하며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으나 마음 한편 또 다른 애석과 또 의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당시에 당을 달리 했지만 이민근 의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는 모습에 진정한 동료 의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손에는 수첩을 들고 메모하며 늘 시정의 방향과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까지 10회에 걸쳐 40여건의 시정질문을 던지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였으나 얼마나 관철되고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되돌아보지 못함에 못내 아쉽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10분의 신상발언을 통하여 4년의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참 많이 만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한 시간이었고 큰 성장이 있었던 4년이었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또 다른 세계의 도전과 변화를 위한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고 4월 중으로 안산시 의원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에 출마하여 더 넓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안산과 경기도의 발전, 변화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제도적인 한계로 안산시의원으로 주어진 임기를 몇 개월 마무리하지 못함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시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철진과 이름 한 자 달라서 본의 아니게 공·사석에서 시장으로 소개 받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 기간을 통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혹 불편함이나 다 담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른 보도와 기사와 칼럼을 지면으로 배정해 주시며 의정활동을 지켜 봐 주신 많은 부분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가슴에 담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함께 한 모든 여러분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년간의 노고에 진정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십니다.

뜻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조례안과 추경예산 심의에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임시회가 끝나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시정과 의정에도 전념해야 할 것임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정과 의정이 선거로 인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더 배전의 노력과 각성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3월5일)

․위원장 : 김정택 의원

․간 사 : 김철진 의원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고시 철회 건의안(성준모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전준호 김동규 나정숙 정승현

박은경 김철진 박영근 김동수 송두영

함영미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철진의원외 9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김철진 나정숙 송두영 박영근 김동수

성준모 정승현 전준호 박은경 김동규

○의안표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석의원 : 20명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찬성의원 : 14명

전준호 윤태천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박영근 김철진

박은경 김정택 함영미 나정숙

-반대의원 : 1명

정진교

-기권의원 : 5명

신성철 윤미라 이형근 한갑수 황효진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철진의원외 9인 공동발의)

-재석의원 : 20명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찬성의원 : 10명

나정숙 전준호 김동규 김동수 김철진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정승현

-반대의원 : 8명

김정택 신성철 윤미라 윤태천 이민근

한갑수 함영미 정진교

-기권의원 : 2명

이형근 황효진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재석의원 : 20명

전준호 윤태천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김동수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찬성의원 : 10명

나정숙 전준호 김동규 김동수 김철진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정승현

-반대의원 : 8명

김정택 신성철 윤미라 윤태천 이민근

한갑수 함영미 정진교

-기권의원 : 2명

이형근 황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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