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5일(화 )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인 송두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관산도서관”을 신설하고, 구청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주민센터”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송두영 의원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4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난 209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 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국 내에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 및 구청의 신설 부서인 “관산도서관”과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센터”가 행정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편제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택 간사, 송두영 위원장과 사회교체)
(10시09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종전에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을 공개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공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 구청 소재지가 구주소법으로 표기되어 있어 상록구청 소재지를 상록구 사동 1584, 1585번지에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으로, 단원구청 소재지를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에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로 각각 개정하여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명 주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축구발전과 시민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프로축구단의 육성, 경기장 사용료 감면, 경기장 우선 사용, 프로축구단 법인 설립 및 운영, 운영 재원, 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보고·검사·감사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의 창업보육센터로의 지정 및 센터의 위탁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방법 검토 결과, 경기테크노파크에 업무 이관을 결정함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육성 업무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운영 방법에 안산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이 병가 중으로 김행련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조례안 4건, 의견청취 4건, 일반안 1건 총 9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안전행정부 지방 규제 개선 권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김동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의 총회를 거처야 하는 사항을 대의원회의 결의로 대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총회 개최 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안건은 성준모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60%)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거지역의 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규모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 4건으로 선부동2구역, 선부동3구역, 고잔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의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것으로 20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용적률 적용과 소공원 조정, 최고 높이를 반영하는 정비 변경 계획을 입안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일반안건인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경우 주요 항목 지출금액 10분의5를 초과하여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금액을 당초 10억에서 16억 4040만 원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정책사업 금액을 당초 0원에서 4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게 사실은 안건으로 2개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절충이 돼서 하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셨나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사전 충분한 조율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에 대한 내용이 두 건이 원체 이렇게 다른 사항이라서 1건으로 합의하는 거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2건이 대표발의 의원을 달리해 가지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사안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전문위원 김행련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조례안 2건이 의원 발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따로 따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인가요?
○전문위원 김행련 이번 회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용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사전 간담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두 의원 대표발의 의원들 있잖아요.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 적은 있나요?
○전문위원 김행련 성준모 의원님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행련 날짜는 제가 업무대행이라서, 4월 3일 간담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월 3일 몇 명이 모였나요?
○전문위원 김행련 위원님 5분,
○나정숙위원 네?
○전문위원 김행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5분께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준모 의원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를 하신,
○전문위원 김행련 주민들과의 간담회요?
○나정숙위원 예.
○전문위원 김행련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김행련 네.
도시환경위원회 화요간담회 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만 있었고, 김동수 의원 대표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나 토론회 없이 각각의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김행련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따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신지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잘 결과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내용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례의 내용이 정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안건인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1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상정 안할 겁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의사일정에는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제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총 4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조례안 중심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로 회의가 진행되고, 집회일인 4. 22일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시고, 23과 24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4항 제21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성준모 의원과 정승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지난해 10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장 자문기구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 위촉식과 함께 제1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 호선과 자문위원회 운영 세칙(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 등 세부 현황은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행동강령 조례 제25조에 의거,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운영 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표준 조례안’으로 제시한 내용 중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준용하였으며, 제1조에서 행동강령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의장 소속하에 설치한 자문기구로 정의하고, 제2조에서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로 상세히 명시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과 회피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회의 소집과 회의 진행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지사항으로 제7대 안산시의회 개원 준비 특별교육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한 3일 정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착안 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 설명 드릴 사항은 최초 집회일을 그동안에는 저희 안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례에 의해서 한 7월 5·6·7·8·9일 사이 이 정도 때 최초 집회를 해 왔는데요. 교육 받은 내용은 최초 집회를 의원님들의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교육 내용이었고요.
과거에는 내무부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과거에는 소집요구를 자치단체장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7월 1일 날 집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임기 개시하는 날 소집을 하도록 하게 되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임기와 맞춰서 의장·부의장선거를 진행하면서 임기에 대한 전반기·후반기의 임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날 취임식을 하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선출이 그 이후에 있다 보니까 의회라는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취임식에 참석해서 의회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최근에는 세종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7월 1일 날 의장을 선출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취임식에 참석하고 또 전반기·후반기의 임기를 이렇게 2년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물론, 7대 의회 들어와서 당선자 분들과 함께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운영위원 현재 계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임기 개시일 전에 충분히 논의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송두영김정택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
○출석전문위원 | |
김행련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석 |
전문위원 | 박경열 |
전문위원 | 전재구 |
의정계장 | 박은학 |
의사계장 | 김두수 |
홍보계장 | 이강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