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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3.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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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5.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월 25일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7일에는 행정국 소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7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3월 11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과 밀접한 보육·세무·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기능을 재배분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보육행정의 중요성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해 “보육정책과”를 신설하고, 안 제2조, 제18조에서, 도서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산분관계 직제를 상향해서 5급 사업소로 “관산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세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 구청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조, 제20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업무가 조정된 부서의 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개정이 필요한 타 조례는 부칙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 총액인건비”를 정원에 반영하고,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등 변경되는 직제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201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의 총수를 1,806명에서 1,850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1,777명에서 1,8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별표2〕에서, 별정직 5급 상당 1명 감축으로 직급별 비율을 현원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별표3〕에서, 일반직 정원을 1,787명에서 1,832명으로 45명을 증원하고, 별정직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1〕에서 지난해 12. 12일 시행된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에 맞게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였고, 안〔별표2〕에서 구청 기능 강화 및 기획감사계 신설과 연계하여 감사관 소관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 을 “7급 이하”에서 “6급 이하”로 조정하여 구청장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2. 20일 제출되어 3.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겠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회복지기능 강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세무업무의 효율성 제고, 도서관 정책기능 강화 및 기업 인·허가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정 중점추진 전략에 맞춰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정 조례안은 2014. 1. 29~2. 10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며, 동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 및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2013년 업무중심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확대하는 취지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들과 밀접한 보육·세무·도서관 조직의 개편으로 연중 업무 추진에 혼란이 예상되고, 필요시 연초 업무계획 수립 전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중심의 조직진단이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지 않은 내부 직원들로 구성 추진되어 신설부서의 업무량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2. 20일 제출되어 3.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겠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새정부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회복지기능 강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세무업무의 효율성 제고, 도서관 정책기능 강화 및 기업 인·허가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정 중점추진 전략에 맞춰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개정 조례안은 2014. 1. 29~2. 1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 「지방자치법」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액은 안행부의 조직관리 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2014년 우리시 인건비 총액은 2013년 총액 1308억 940만 1천원보다 6.38%인 83억 4886만 1천원이 증가한 1391억 5826만 2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44명의 2014년도 추가 인건비 산출액 18억 627만 3천원을 감안해도 2014년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과 밀접한 보육·세무·도서관 조직의 개편으로 연중 업무 추진에 혼란이 예상되고, 필요시 연초 업무계획 수립 전에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2. 20일 제출되어 3.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정비 하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맞게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2014. 1. 29~2. 10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2조 별표1 중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2014년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동 조례 별표2 중 구청 기획감사계를 신설하여 감사관 소관 일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 기능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통정책과 소관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산업지원본부로 이관되는 “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스마트허브지역을 제외”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조례잖아요?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그 조직개편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3과, 1사업소, 11개 계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늘 얘기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사회복지기능의 강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것들이 개선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시책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공무원 쪽에서도 집행부 쪽에서도 또 노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좀 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복지직 강화 이런 부분은 현재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규채용 계획이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창모 총무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그 동안 노조라든가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또 끼친 점도 있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질의 사회복지직을 언제 채용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이걸 개편을 합니다. 그것이 2014년 10월에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복지직을 먼저 충원합니다.

그래서 27명을 3월달에 시험을 봐서 5월달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사회복지직을 먼저 우선 채용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려면 이 조직이 조직개편이 단행이 돼야 되는 그런 숙제도 좀 안겠네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점검을 하면, 우선은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보육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정책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육행정이 수요도 많고 또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직제개편 조직개편을 보면 단원구 보육관리와 상록구 보육관리가 본청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편으로 봐서는 보육이 현장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물론 관리파트이기는 하지만 본청에 다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창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번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구청에서 할 역할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각각 인원도 6명씩 더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보육기능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마침 이 보육과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에서 독립적으로 한 과로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그 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로 편제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양 구청의 보육업무를 시로 갖고 와서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의 한 가지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양 구청에서 보육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라든가 불이익처분 같은 경우에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시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한 현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은 현장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예를 들면 동일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때에 따라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달라서 형평 문제도 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이 또 다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민원업무가 보육이 상당히 현장민원업무가 교사든 학부모든 또는 직원간에든 이게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 이 민원의 관점에서 시장님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담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 지적이 일부 사회복지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본 결과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사실 모든 이런 편제가 100% 만족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이걸 일단은 그럼 시에 놓고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집중화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과제가 생길 수 있다는,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특히 보육부분은 그런 부분의 지적이 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각론입니다만 양 구청의 세무과를 지방소득세 독립전환에 따라서 1과, 2과로 분리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현재 8개 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하기 때문에 분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명칭 문제는 숙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과 명칭을 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1과는 무엇을 하고, 2과는 무엇을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직개편에 올라와 있는 것은 세무1과는 세무행정, 조사, 체납관리, 클린텍스고 2과는 시세, 도세, 지방세, 소득세,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부서 내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1과는 무엇을 하고, 2과는 무엇을 하는지 구분이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세무1과는 예를 들면 부과과, 세무2과는 징수, 명칭을 통해서 그 부서가 그 과가 어떤 일을 해 주는지 명확히 해 주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과와 징수는 책임성 확보라는 면에서 분리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다면 한쪽은 부과 한쪽은 징수로 가야 되는데 그 과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게 된 것은 이 세무업무가 계속 증가가 되면 여러 가지 또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과가 무엇을, 2과가 무엇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행정조직 편의로 본다라면 부과와 징수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가면 행정은 편리할 수가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명칭 문제는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의 기능, 우리 민선5기에 들어와서 1동 1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이 확충이 되어 있고, 또 안산시의회 의원의 발의로 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이 상당히 커져서 관산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관점만 가지고 공공도서관의 또는 독서진흥이라든가 정보교류의 활성화가 되겠느냐,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민선4기에 4급 체계의 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인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그런 개념 하의 평생교육이나 교육의 가치를 더 담으면서 그 안에 도서관의 기능을 넣었는데, 지금은 관점 자체가 도서관만 생각하는 관점의 도서관을 5급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이런 개념인데, 정책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조금 더 크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을 평생교육이나 도서관이나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4급 체계로 갈 계획은 혹시 국장님 검토가 없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것은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도 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4급 사업소에 대한 걸 상당히 작은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도서관 수요도 상당히 행정적인 상당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급 사업소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구 증설을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구 증설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70만 이상 90만 미만은 5개 국 외에는 국을 더 못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그럼 사업소라도 하나 더 만들려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사업소 숫자하고 또 국 숫자하고, 국이야 법령에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서관 사업소를 4급 사업소 체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숙제입니다. 제가 적극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도서관의 관점의 진흥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독서진흥은 공감을 하는데 저는 단편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이나 또 학교 교육지원이나 아니면 도서진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직제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중심으로 크게 확산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필요성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이 다른 때의 조직개편하고 좀 다르다라면 실질적으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업무량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조직진단을 T/F팀 꾸려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업무중심 조직진단을 했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조직진단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시도는 좋았는데 내용은 얼마나 담보할 수 있었냐, 얼마나 담아냈느냐, 또 여기에 T/F팀이 참여한 분들의 어쩔 수 없는 서로간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직진단이 또 평가됐다든가 또 그런 내용이 담아질 우려나 염려는 좀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혀 없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김창모 왜냐하면 T/F를 구성할 때 직급별, 직렬별로 총 망라해서 했고요.

물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전체 의견을 제가 290 몇 개였는데 그 중에 한 130 몇 개가 좀 들을만한 의견이었고, 그 중에서 엄선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조직개편안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 불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이걸 반영을 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한 거 이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서업무라는 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정확하게 계량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철진위원 약간의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이 상당히 공존할 수밖에 없는 판단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해서요, 현재 지금 자료에 의하면 297건의 의견이 제출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35건은 반영도 되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미반영된 건이 오히려 많아요. 162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조직운영이나 사무기능, 정원분야 기타 있는데, 이건 자료정리가 지금 되어 있겠죠, 미반영된 내용들?

○총무과장 김창모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미반영된 내용 162건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요청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안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좀 있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직개편이 연말에 총액인건비제가 확정되면서 세무나 사회복지직의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잡는 부분이 하나 있겠죠? 아까 모두 발언했습니다만.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예를 들어서 진행이 잘 안 되면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집행부가?

○총무과장 김창모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것, 또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에 따른 것들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신설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고, 맞춤형 급여체제도 10월부터는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들 다 사전준비와 조사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조직이 만들어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예컨대 하반기 조직이 개편이 되거나 하게 돼 버리면 준비작업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마 그 업무를 도입하는데 혼란이 발생될 거고, 그 혼란에 따라서 그건 그대로 주민불편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김철진위원 우선은 제시된 내용에 의해서 담아지면 큰 착오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무, 사회복지 분야 정부정책 추진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 기준 책정이 내년도 2015년도에 어떤 영향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우리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좀 달리거든요.

그래서 늘 안행부에 가서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형편인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인력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저희가 조직에 운영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인력 산정할 때 그만큼 저희한테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점에 있어서 중요성을 저희 부시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안행부에서 조직을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그거 문제 있다, 라고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는 국가에서 지방소득세나 맞춤형 복지체계 이거 개편하면서 일을 하라고 조직을 늘려라고 조직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걸 바로바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저희로서는 국가 지시에 역행하는 그런 부담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의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 인력증원을 줬는데도 이 조직에 담지 못하면 대표적으로 행정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확보에도 다소 영향이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정원증원은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직 중심으로 물어봤는데요. 44명 정도가 정원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44명이 신규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신규채용 해야 되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창모 현재 44명의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직은 17명이고요 세무직은 그 중에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행정과 기타 직렬 이렇게 해서 나머지 21명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세무, 사회복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이관 때문에 6명의 세무직이 신규채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확대로 인한 17명 정도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창모 신규채용 그보다 사회복지는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로 투입되는 인력이 44명 중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신규채용 인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직은 26명 정도입니다.

김철진위원 26명이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철진위원 전반이 넘네요, 사회복지직이?

○총무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김철진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인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조직을 세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3월 18일 본회의입니다만 또 4월달에는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라면 또 여기에 따른 인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또 인사의 중요성 또한 이 조직의 효율성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숙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총액인건비를 반영해서 증원하고 직제를 개편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담아내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또 이것이 자칫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한 접근, 그리고 향후 조직개편 이후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내용이 담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세 조례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또 사무의 위임 조례 이 세 건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첫 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간담회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간담회 때요? 아닙니다. 3개 다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3개 다 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사무의 위임 조례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 3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조직진단이 2013년 5월달에 수립해서 오늘에서야 의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를 하는데, 이거 동료위원님들이 한 번 지적을 계속 했던 사안인데 이러한 조직개편을 우리 자체 진단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통상적으로 조직진단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부에서 자체 진단하는 방법, 외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는 간헐적으로 합니다. 매번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 중간은 자체 진단에 이렇게 의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체 진단이 다른 번하고 다른 것은 이번 자체 진단은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렬별, 직급별로 대규모의 인원을 모아서 T/F를 구성해서 했다는 것이 다른 자체 진단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팀 조직진단 T/F팀 21명중에 이게 행정이 11명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일이 그만큼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배치한 걸로, 그렇게 구성한 걸로 생각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직렬에 따라서 인원수가 차이도 있고,

성준모위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용역을 진단을 할 때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아마 지금 이 용역진단은 당사자들, 공무원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21명중에 행정직 11명, 시설들 나머지 각 1명씩 이렇게 각 1명씩 의견이 팀원 간에 녹아낼 수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조직진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내부문제가 아니라 회의를 하는데 보건1명, 녹지1명, 간호1명씩 1명씩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 소수의견이 돼버려서 그 의견이 토론하는 과정에 녹아들지를 못해요. 이런 구조에서는 토론이 안 돼요, 이건.

이러한 것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9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부서 것도 아닌데 연합을 할 수도 없고 대화 중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행정직 위주로 편제될 수밖에 없는 진단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창모 21명이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전직원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도,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중심 조직진단 결과표를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21명 T/F팀 구성 자체가 행정직 위주로 돼서 전체적인 내용이 행정직 위주로 편제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21명 구조를 보면 11명이 행정직이에요. 이러면 이러한 조직진단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진단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초에 당초에는 일반행정에 대한 개념 또 직급별 개념에 대한 것의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직급별에 대한 부분에, 5급이나 6급이나 7급에 대한 그 직급별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직급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렬별에 대한 부분도 안배를 해야 된다. 소수직렬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가 T/F 조직팀에서 의견이 나오지만 조직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한 내용이 타당하냐, 또 타당성이 있냐, 받아들일 수 있냐에 대한 판단은 내부 T/F팀에서도 결정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관리부서에서도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부서별로도 안배를 했습니다. 부서별로도 계층별로도 안배를 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야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3건의 조례가 일괄적으로 가고 최근에 가장 큰 증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또 부서 과가 신설되고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성은, 그러니까 용역이 외부용역이냐 내부진단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인사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아주 미묘한 갈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정도면, 이런 정도 조직개편 진단을 하려면 이거는 객관성이 그마나 담보될 수 있는 외부용역이 우리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만드는 것을 참고하고 그거를 T/F팀이나 아니면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T/F팀 구성해서 많은 부서 의견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건 그냥 몇 건, 몇 건 했는데 그 건수의 의견을 한 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면 지금 과가 신설되는 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 안산시에 재건축이 5만4천여 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한 각종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및 아파트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처리방법 같은 게 지금 여기에 전혀 묻어나지 않아요.

지금 세금을 과가 부족해서 못 걷는다든지 아니면 그 과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별로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부적으로야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도 구청이 많아서 우리 인근 시를 보니까 구청이 3개, 4개 돼서 과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필요한 부서가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총무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부분 그것도 논의가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다음 번 조직개편 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반영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민들의 필요한 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별로 시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세무1과, 2과 나누는데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제기됐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세무1과, 2과로 나누는 거는 그 세무가 지금 계가 7개 계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방소득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8개 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통솔의 범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8개 계 한 과에,

성준모위원 통솔의 문제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만큼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관리가.

성준모위원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세수 걷는 게.

○총무과장 김창모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면 당장 예상되는 거는 한 10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총 우리가 시세, 도세를 걷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와 단원구에는 현격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단원구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록구에 세무2과 신설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금액으로 보면 단원구랑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7개 계가 있어서 또 8개로 늘어나지만 업무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벅찬 과는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지금 44명이 증원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에 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의회사무과장 신설하는 것은 과장은 의회사무국에는 TO가 3명밖에 없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이번에 의회는 전혀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의회가 인력이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제개편에서 과장이 지금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의회사무과장직을 신설하는데 과장을 한 명 더 TO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전문위원님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기구에 관한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장단협의회나 그런 데서 계속 의회사무과장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법이 바뀌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규정 법령에 있어요, 지금?

○행정국장 권오달 네. 의회사무기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원조정으로는 할 수 없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구청에 기획감사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기획감사계 신설과 연관하여 그 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하나는 구 및 동 소속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인데, 지금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하는데 지금 동에 회계감사 할 만한 예산이 있어요? 동의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를 이렇게 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꼭 회계감사만 아니더라도 어떤 감사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타 시의 경우에도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 타 시의 경우에도 구청에 이런 기획감사 감사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동민들이 보면 이건 웃을 거예요.

감사를 동 감사를 하는데 지금 동 기능이 주민센터 기능으로 편제가 돼서 예산도 천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그 천만원 미만의 몇 백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인데, 그리고 인건비 또 통장수당, 주민자치위원 수당 이 정도가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주인데, 여기에 굳이 기획감사계를 신설해서 동주민센터를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크게 지금 행정에서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이 부분은 지금 동 감사를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해도 동주민센터에서 부정이나 또는 부패나 여러 가지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지금은 적어지고 거의 없다라고 봐요.

○행정국장 권오달 동에도 회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 회계가 쓰는 금액이 틀리다는,

○행정국장 권오달 감사가 회계만 하는 건 아니고 직무에 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업무에 관한 감사도 하고, 회계에 관한 감사도 있고, 거기 10명 내지 15명의 공무원들이 하나의 동에 행정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예방차원에서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동 매년 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성준모위원 이러한 부분이 바로 국장님과 의회와의 차이점인데, 생각의 차이점인데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자리를 위인설관하는 그러한 이거는 조직이에요.

지금에서 동주민센터를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하려고 감사계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옛날 동사무소 시절 때랑 지금 동주민센터의 시절은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동의 권한이나 이러한 게 상당히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청이 타 시 구청하고 다릅니다. 슬림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 권한도 상당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이 최소화 되어 있으니까 통솔의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조직개편 하면서 인사기능까지 대폭 강화를 하거든요. 구청장한테 대폭적으로 시장이 지금 위임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그 문제라든가, 또 지금 기획감사라고 해서 감사가 뒤에 붙어서 강조돼서 그러는데요 그 외에 소송 법률행정이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 기능을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런 종합적인 걸 챙길 수 있는 기획감사계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구청장님들께서 주장해 오시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감사만 하자고, 우리가 감사기능을 강화하자고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 내용에 지금 그런 종합적인 건 안 쓰고 지금 동주민센터, 구 및 동 소속 공무원 훈계 및 경고처분, 이거는 지금 감사실에서 다 하는 거고, 그런데 특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동주민센터는 옛날하고 지금은 천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열두세 명이 근무를 하지만 대다수 사회복지고 일반직들은 민원업무 등초본 떼어주고 이러한 기능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슨 회계감사를 하고 종합감사를 한다는 것은 굳이 이거는 본청에서 감사실에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동주민센터를 감사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업무 전반에 걸쳐서 기능이 이번에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의 문제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러한 거는 없고 지금 기획감사계는 주 업무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그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성준모위원 표현이 잘못, 중요한 걸 여기다 써야지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여기다 쓰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 부분 지금 배포된 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이건데,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지 못했고요. 보충자료 배포된 30페이지에 보면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 내에 기획감사계를 신설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6급 이하 직원 전보 및 보직발령 권한위임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감사, 소송, 예산 등 본청업무 분담 및 구청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 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등 타 시 사례 나와 있는 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감사계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과장님 어디 30페이지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이거 배포 안 됐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조례별로 다 있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조례 뒤에 계획서, 조례 뒤에 보면 보충자료,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그 부분의 기획감사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계가 하는 업무분장을 계 업무분장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되지만 지금 그게 30페이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페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료에.

아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다 썼지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적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거기에 대한 건 사무 위임되는 사항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 위임된 사항만.

성준모위원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산업지원본부로 이관되는 개발행위 허가, 비산먼지,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스마트허브지역을 제외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스마트허브 내에 비산먼지 이런 것들 지금 구청장이 하고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위임에 따라서.

그런데 스마트허브면 독자적으로 스마트허브를 관할하는 과에서 하도록 그 부분을 빼내서 스마트허브 쪽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요.

그러니까 말이 저도 보면서 조금 혼동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성준모위원 산업지원본부로 이관한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산업지원본부로 다 통일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랑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성준모위원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두 부서 중에 한 부서로 합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그날 또 공교롭게도 그 문제로 제가 산업지원과에 갔다 왔던 날이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그때도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준모위원 지금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성이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과예요.

이런 거야말로 조직진단에서 하셔 가지고 그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11명, 21명 직원들 T/F팀 구성해서는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직진단을 하려면 필요 없는 부서를 선정해내고 더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고 해야지 몇 년째 봐도 산업정책과가 하는 일은 별로 못 봤어요. 8년 동안 보지만 산업정책과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보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산업정책과는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성준모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산업정책과에서 일을 어떻게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챙겨야 될 부분이지 과는 꼭, 그리고 또한 반월스마트허브 공단이 새롭게 디벨롭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갖고 있고, 시설보완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과를 합쳐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업무가 과부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정책적으로 산업정책을 우리시가 수립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부서가 계가 3개 있는데 과학기술지원, 노사협력 이 3개 계가 있는데 노사협력이나 과학기술지원 또는 산업정책, 계에서 산업정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법령 근거도 없고 이러한 현실에서 이러한 기능을 편제를 해서 정말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조직진단의 참 내용인데, 제가 봐서 우리 직원들 21명 T/F팀 구성해서 이번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진단을 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행정국장 권오달 정책기능이 아무래도 산업정책도 국가정책도 있고 지방정책도 있고 산업정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산업정책이 국가만 정책을 만들라는 법은 없고 안산시의 산업정책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는 e-사이언스밸리가 있고 거기에서 특히 테크노파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많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당위성을 말씀하지만 본 위원이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산업정책과의 산업정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정책 개발했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십수년 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요 근래 최근에 산업정책에 대한 부서의 어떠한 정책이나 정책개발 이런 게 크게 나오지를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이야 당연히 정책과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진단을 우리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내용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또 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기 김철민 시장이 들어와서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좀 했습니다. 2010년 10월 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4일날 했고, 2012년도 2월 28일날 많은 부서를 또 교체했고, 2013년도 3월 11일날 또 했고, 2013년도 12월 12일날 이렇게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아니면 계에서 필요하면 부서는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교체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까지도 부서를 외울 수 없고 조직개편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보면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박주원 시장 시절 때하고 김철민 시장 때 바뀌면서 부서가 대대적으로 교체됐습니다. 변경됐는데, 그 당시 투자경영과가 기업유치과로 바뀌었고, 기업유치과가 투자유치과로 바뀌는 경우가 됐고, 대중교통과가 녹색교통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색교통과에서 다시 대중교통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순진하게 봤을 때는 그 당시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직개편 하는데 공무원들 의중도 안 들었고 나름대로 출범 인수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하고 또 공무원들도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환경지도과가 공단환경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반월공단 아닙니까? 지금은 스마트허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명칭도 사실 바꿔줘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공단이라는 얘기는 우리 안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 스마트허브로 표현하고 있고, 일부 우리 노동자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반월공단, 시화공단 구분하지만 이 명칭도 사실 가줘야 돼요. 시대에 맞게 간다라면.

그렇다라면 기업진흥과가 기업민원과로, 기업민원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민원과 지원은 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칭 그 숫자 한 개 글씨 한 자 바꾸는 게 지금 우리 시장들이 하는 일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더욱 더 고민스러운 것은 6·4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장이 또 존속할지 다시 출마할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이 명칭 자체가 또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는 또 주민들한테 혼동도 가고 예산낭비 사례 될 것 같습니다. 했더라면 작년쯤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표하고요.

우리 앞서 김철진 위원님과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이 기본적으로 내부용역이나 외부용역이나 그게 거론되는데 사실은 내부와 외부와 같이 혼합했더라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 답변 드릴까요?

정진교위원 예.

○총무과장 김창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가나 또는 지방이나 사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부조직법부터 손대죠, 국가도 늘.

이번 정부도 정부조직법 손댔고, 그 와중에 여야 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거고요.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지방정부가 바뀌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정철학이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조직에서 조직 명칭에서 우선적으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자료도 보면 2010년도 민선5기 처음 들어서서 대폭적으로 바뀌었고, 중간에 소수 일부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오감에 따라서 또 일부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여기에 또 예산 수반이 되고 주민 혼란이 있으니 그걸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는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일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내부 외부 말씀 있으셨습니다.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장단점이 있고요. 또 그걸 혼합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걸 혼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금 더 규모 있게 또는 설득력 있게 장기적으로 하지 못한 점은 좀 있습니다.

아마 민선6기 들어서면 새정부가 분명히 이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중교통과가 녹색교통과로 바뀌었고, 녹색교통과가 다시 대중교통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당시 검토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런 부분도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방금 지적했던 환경지도과가 공단환경과로, 그 다음에 다른 과로 바꿀 명칭변경도 가능합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창모 지금 여기서 바꾼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단이 스마트허브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로 이 조직명에 갖다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왜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그런 측면이 법적으로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일반 시민들은 공단이 더 귀에 익숙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정진교위원 푸른녹지과나 녹지과나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걸 ‘푸른’을 빼나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여성비전센터로 있습니다. 그 명칭변경도 아울러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단일 단일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여성회관은 조금 과거에 보통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여성비전센터라고 하면 어떤 거기다 비전도 담고 좀 밝은 이미지 또 미래적인 이미지를 담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다른 시·군에도 이 용어를 명칭변경 할 때 예전에 4년 전에도 다른 명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모르는 분들이 작성하니까 당연히 안 맞죠. 지금 다른 데는 여성 안 쓰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영성평등 하자면서 여성비전센터라는 얘기는 여성밖에 사용 안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창모 그게 원래 여성계에서 얘기가 둘로 나누고 있죠. 가장 극단적인 게 여성부에서도 그 얘기가 시작되죠. 여성부가 있는 것이 여성 평등이나 여성 권익을 위해서 좋은 거냐, 없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 비전센터 자체를 다른 명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더 숙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더 숙고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앞서 위원과 내용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6월에 제18차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업무중심 조직진단 계획을 설명하면서 9월이나 10월중에 조직개편의 방침을 결정 및 의회에 보고하고, 11월이나 12월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 보고한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내부 의사결정으로 지연된 것을 노조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의회 조례 심사권을 무시하는 듯이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 상정이 최대 4개월이 지연된 사유를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조직개편의 로드맵은 2014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직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T/F팀을 구성하고 또한 조직부서에서는 각 동, 구청, 본청을 망라 해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면담도 하고, 또 설문도 받고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인력진단, 일의 양, 사람의 숫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를 축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조직진단 한 결과 각 부서에서 수백 건에 대한 내용이 접수가 됐죠.

그것에 따라서 일단은 인원을 상당히 안산이 경기도 내에서도 시민 1인당 인원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412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시민들을 보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마다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난리인데, 충원하는 대신에 조직까지도 같이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조직을 하려면 인원이 필요거든요 .

그런데 인원이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나와요. 12월 31일자로 몇 명이 나올지는 그거는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거든요. 안행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인된 숫자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30일자로 44명이 나왔습니다. 그 44명을 가지고 그간의 조직진단을 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최종적인 수렴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1월 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1월 초에는 일정이 업무보고만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2월달에는 또 회기가 없었어요. 회기가 없어 가지고 안 돼서 3월달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올리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늦추고, 행정이 늦춰져서 조직진단이 늦춰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12월 30일자로 44명이라는 인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는,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3월달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한 거는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과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게 선거에 임박했다고 그래서 이 업무가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또한 6·4지방선거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조직을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을 더불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시정방향에 맞추어 재차 조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은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요는 중앙정부에서 세제가 개편이 됐습니까? 지방소득세가 지방으로 소득세계가 신설을 해서 소득세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계가 필요한데, 그 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 보니까 한 과에, 그렇지 않아도 단원구 같은 데는 소득세계가 내려오지 않아도, 그 업무가 내려오지 않아도 분리를 해야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과가 8개 계가 되거든요.

사실상 이상적인 것은 과당 4개 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솔능력이나 관리능력이 과장이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4개 계 정도로 업무량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업무가 지방소득 업무 중앙정부에서 세제 개편한 내용을 갖다가 담아내서 행정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업무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해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무슨 어느 지방정부가 새로 생기고 민선6기가 새로 생겨서 업무편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게 조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만큼 행정적인 낭비가 초래되고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조직에 담아 가지고 행정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한 최근에 공무원노조에서 보니까 총무과에서 마치 시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산시가 조직개편을 지연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이지 우리 시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제가,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시가 가고 있는 겁니다. 타 시도 지금 된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고 지금 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타 시에도 마찬가지로 12월 30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마치 의회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을 또 의원 분들은 일부에서는 이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노조를 충동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주 정상적으로 그 기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거를 조금 더 정교화하게 다듬어서 민선6기가 새로 시작되고 하니 그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건 좀 어려운 것이 사실 조금 더 제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조금 불가항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세제계가 1월 1일부터 개편됐습니다. 그거 준비해야 되고요. 전국이 동일합니다.

또 맞춤형 복지체제로 지금 10월부터 넘어가는데 그 이전에 가구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조직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구별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즘도 계속 문서가 내려옵니다. 위에서 빨리 조직을 만들어라하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노조 그쪽에다 그런 의견을 해야 되는데, 노조에서는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문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켜야 될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잘못된 거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된 거고, 제가 노조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한테도 얘기했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아마도 인원이 44명이라는 대량 인원이 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사실 승진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승진인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안 되면 어떨까, 또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노조에 전달되고, 노조는 또 공무원들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행동이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내부 조직적으로 의견만 담다 보니까 신설부서의 업무량이 적당한지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조직진단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느냐 안 참여시키느냐, 내부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히 잘못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매번 외부전문가의 용역을 주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아까 성준모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1명의 인원을 모아서 그걸로 대표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한계는 있겠고요.

그래서 어차피 민선6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민선6기가 출범을 하면 그 민선6기의 시정 운영 철학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외부전문가 또 내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각 직급이나 직렬 직원이 포함된 내부 조직진단이 업무중심이 아니라, 또 소위 직렬 챙기기와 승진 자리를 만들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 해당부서의 현재 예산이 과거에 많지 않은데도, 앞으로 사업이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를 신설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창모 아까 제가 참고자료 말씀드렸는데 그 참고자료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33쪽에 보면 도시개발과 시설공사계를 시설공사1계, 2계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이겁니다. 업무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이걸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과다하냐라는 비판이 있고, 또 진짜 과다하는 데는 왜 안 나눠줬느냐 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는 우리 조직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자료 내일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만 각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또 21명의 T/F팀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또 추후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한 우리시는 관광분야의 역할을 집중하기 위해서 정보문화사업소라든가 문화체육관광본부로 개편한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5급 사업소인 관산도서관 신설이 되어 있는데 4급 체계가 아닌 조직으로 중앙, 감골, 관산도서관까지 분야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사서직렬로 승진한 것이 아닌지 보이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이번 조직개편에 외부전문가라든가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직개편에 참여하는 신설부서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서관 조직을 손을 댄 것은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이니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시만의 뜻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문서로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도서관 기능을 좀 강화를 해라, 어떤 시나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떤 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의 추세가 도서관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라 라고 해서 관산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이렇게 격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관산도서관은 명실공히 단원구를 관리하는 대표 도서관, 또 감골도서관은 상록구, 중앙도서관은 우리 전체의 도서관 정책을 하는 이렇게 해서 체제를 나눈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김철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도서관 기능이라든가 평생교육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4급으로 좀 더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조직 어떤 법령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살펴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원점에서 봤을 때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런 부분도 아마도 민선6기가 시작되면 그것도 주문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것도 달리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국을 보니까 본청에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도 보면 농업직 같은 경우도 생명산업과라든가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말고 농업기술센터 그런 데도 어떻게 국이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직은?

○행정국장 권오달 거기는 기획경제국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구입니다, 직속기구. 별도 사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생전 농업직 같은 경우는 국장을 과장직으로 해서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들은 국장을 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4급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4급으로, 그거는 4급에 맞는 일의 양이나 그런 걸 다 조직진단 해서 판단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 해 가지고 같이 해 주세요. 그분들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그분들도 지도관도 국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못 되는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산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안전행정부가 승인해준 게 29명이고 외에 18명을 추가 증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18명을 증원했다고 했는데 그 지역현안이 주로 어떤 쪽으로 배치했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18명에 대해서 증원했다는.

○총무과장 김창모 아직 배치는 안 했고요.

윤태천위원 어떤 쪽으로 할 의사가 있는 건지?

1%죠, 1%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지역현안 21명 말씀 드리면, 도서관에 2명 배치할 생각이고요.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김창모 건설과, 하수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 구청의 행정지원과 합쳐서 4명, 또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으로 배치하실 계획이시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현재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안행부의 자율정원 1%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죠. 합쳐서인데요 안행부의 자율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동안 안행부에서 자율정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동안 안행부에서는 지방조직 정원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전체 인원수를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임금 총액 갖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안행부에서는 전체 총원 갖고 관리 안 하겠다, 그걸 자기들이 포기를 해 버리고 전체 인원은 지방조직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총 정원의 1%인 18명을 우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거를 그 18명을 어디어디에 배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너희들이 지역현안이 무엇이든 간에 알아서 배치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윤태천위원 우리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정원이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도 많이 증가되고, 따라서 중기기본인력 계획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 말에 경기도에 제출한 중기기본인력 계획 자료도 있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는 우리시가 경기도 내에서 3위입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수, 구민수가요.

이거는 사실 행정의 시민들이 받는 행정의 질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사실 공무원수도 늘릴 필요가 있고, 그것도 효율성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행정기구 정원에 따라 각 직급이라든가 직렬의 승진 예정 정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전체 따져보니까 한 49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승진소요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창모 그 예산은 총액인건비제로 저희가 이미 다 받아서 예산에는 문제없다고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0년도부터 우리 안산시 재정 증가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원이 증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소요예산이라든가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정원 조례라든가 사무의 위임 조례가 만약에 부결된다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창모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편되는 지방세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이걸 저희가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얘기 꽤 길잖아요. 12시까지 끝내려면 하시고 늦을 것 같으면 식사하시고 하시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도 있으니까요 자료 온 거 보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의 위임 조례 관련해서 세 가지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 간담회 때도 사실 이 행정기구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안산시의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편을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점심식사 하고 나서 담당에 계신 공무원 분들에게 저희 안산시 공무원의 조직진단이나 업무 직무분석을 한 것이 혹시 용역이나 있었는지를 한 번 제가 여쭤봤는데, 2006년도에 외부용역 전문용역 외에는 자체에서 2011년에 했던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자세한 보고서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체에서 그러면 조직진단을 하셨다면 기존에 저희 안산시의 그런 조직의 평가 이런 거는 어떤 부분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조직진단 우리 자체 T/F 꾸려서 조직진단 한 거 말씀이시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의 개편은 어떤 어떤 문제에 의해서 진단해서 개편하셨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의 진단과 평가가 나왔는지?

○총무과장 김창모 우리 자체 조직진단 한 것의 주는 아무래도 업무량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요구,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둘로 나눠야 된다는 요구, 또 일들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 저쪽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직무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각 개인별 업무의 직무분석이 선행된 후에 그걸 가지고 전체 업무량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 조직진단 평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한 건 그런 개인별 직무분석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관업무를 어디서 처리하는 게 더 적합한지, 또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이런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량이나 인력의 필요나 이런 것들은 T/F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44명의 인원에 대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창모 아니에요. 44명을 증원하게 된 건 우리가 44명을 필요해서 우리가 증원시킨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세무체계가 개편이 되는데 그 목적으로 6명 줄게, 또 사회복지체계가 맞춤형으로 바뀌는데 그 목적으로 17명 줄게, 그리고 이번에 총 정원제 셈하는 법이 달라서 자율로 총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데 그래서 18명 줄게,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우리가 44명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럼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업무량,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의 업무량과 인력의 필요에 대한 객관성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T/F팀에서는 그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를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이번 T/F팀들은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거라든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는 것에 따른다든가 그런 것들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총무과장 김창모 T/F는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44명은 이 지방소득세, 맞춤형 급여체계가 중심인데 그건 국가에서 그냥 떨어뜨려 준 겁니다.

그건 떨어뜨려 준 거고, T/F팀은 그럼 뭘 했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보다 저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이 일은 많으니까 계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했죠.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은 안행부에서 저희 안산시의 재정분석 결과를 3년치에 대한 거 저희 의회 2012년 의원 워크숍 때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에 보면 저희 안산시의 재정은 대체로 세입은 점점 줄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세출 절감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양호한데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민간이전경비의 지출이 많다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런 평가 받은 바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2010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2009년, 2010년 점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의 평가는, 안행부의 평가는 인건비 지출을 줄여라, 이렇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의 증원을 늘리는 것을 정부기관에서 하셨다고 해서 한다면 인건비의 부담에 대한 것들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그 지적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총 정원하고 인건비 총액 가지고 국가에서 공무원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를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자율을 많이 주면서 한편으로는 인건비와 전체 운영비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다 띄우도록 이렇게 한편으로 또 강제해 나갑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게 중앙의 방침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중앙의 방침이 변한 지금의 상황을 공무원 중심으로 지금 이러한 증원이나 행정개편을 하시는 건 아닌지?

실지로 저희 안산시 공무원 대비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런 안행부의 평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증원을 그렇게 빨리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창모 새로운 일이 생겨서 지금, 거의 새로운 일이 생김에 따라서 느는 인력이거든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느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게 그렇죠?

○총무과장 김창모 아까 지방소득세 전에 없던 게 신설이 돼서 우리가 안 하던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 오던 일이 지방소득세가 생김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요.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준 거거든요. 그 일은 이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할 거다, 라고 해서 늘려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면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3위입니다.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계속 다른 데서 비교할 때 보면 저희의 그런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미납되는, 가장 세금이 미납되는 것의 지자체 중에 저희 안산시가 최고로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증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저희 행정에 대한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만드는 것은 미납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인원을 증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이 즈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이러한 공무원들의 증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의 직무나 문제, 이런 행정의 고질적인 해결해야 될 것들은 고쳐지지 않으면서 증원만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 아니냐는 이런 질문이에요.

○총무과장 김창모 저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리는 거는 기존 업무에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인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행정운영경비 대비 인건비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비율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외부에 조직진단을 맡겨야 될 겁니다. 2006년에 한 번 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저희 안산시의 인건비 비율 이런 것들도 조사된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과거에 있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과거라는 건 언제 그렇게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제가 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는데요, 자료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검토되면서 행정기구와 또 증원에 대한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하실 때 조금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 기행 간담회 때 명칭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명칭에 대한 건 수정하셨다고 46쪽에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고치신 건지,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 클린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SOS가 있고요. 시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명칭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됐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 기행 상임위에서 했던 걸 반영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가장 큰 게 국 명칭을 바꾸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걸 현행대로 하기로 했고요. 또 과 명칭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 명칭이나 과 명칭은 또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받아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다만 계 명칭에서 계가 분리되는 계, 또 새로 신설되는 계, 계 명칭은 예산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손을 댔고 그렇습니다.

과와 국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만,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계도 사실은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떤 걸 주민들이 물어볼 때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회계과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뭘 업무를 계약1과, 계약2과가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명확한 일관성이 좀 없거든요.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1, 2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1, 2계가 나눠져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보통 부서 명칭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기는 이렇게 배웁니다. 기능을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나 그 명칭을 보면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끔 그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비전을 담아내라고 합니다. 그 부서에서 무슨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는지 그게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담아내야 되는 건데 일부 민선5기, 6기 들어오면서 사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제대로 지켜 가면 거기에 역사성까지 담기면 됩니다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과 명칭도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민선4기 때 한 번 대대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다시 환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4기 때 보면 영어 명칭에 이렇게 써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던 건데 민선5기 들어와서 그걸 다시 많이 환원했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비전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침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렇게 행정기구에 대한 명칭이나 개편이나 이런 거는 큰 그림에서 지금 안산시가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비전 2025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서 저희 2014년에 정책이나 사업이 연계되는지를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그러면 안산의 앞으로 2025년의 비전을 두고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는지가 연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번 보면 여기에 비전 설정했던 거랑 지금 행정기구에 비전 설정했던 거랑 연계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디로 봐야 돼요?

저는 아무리 이 책자를 보고서 여기서 비전전략 만드신 핵심적인 부분과 이 행정개편에 대한 연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기능과 비전을 담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조율을 하기가 사실 과 명칭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합한 걸 찾아내기가.

찾아냈다 해도 또 그것이 계속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건 또 다른 데서건 좋은 명칭을 기능과 비전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명칭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길어야 한 네 자 아닙니까? 그 네 자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하는지 2개를 조합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직업공무원 입장에서 고충이 사실 민선3기, 4기, 5기로 바뀌면서, 정원이 바뀌면서 또 그분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부터 손대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부터 손대서 교육부 명칭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갔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그걸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가지고 딱 해 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조금은 현실적인 것도 알아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아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바뀌고 그래도 기본 틀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기본 틀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저희 안산의 비전의 가치를 그대로 기본 틀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으로 만들었다는 2025년 비전이나 이거랑 무슨 연동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안산에 지금 자전거와 관련해서 페달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산은 자전거 도시가 되겠다. 페달로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와 관련한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것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계만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개편이 무슨 안산 비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보면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 이유와 부정적 이유가 있는데, 긍정적 이유를 극대화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유를 여기 개편에 넣어야죠. 부정적 이유를 감안해서 그것에 대한 축소를 하셔야죠. 왜 축소는 안 하시고 늘리기만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비전에 대한, 조직개편하고 어떤 2020, 2025에 대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고,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잘 하는 거는 더 잘 하게 그것을 크게 넓히고, 못 하는 건 과감하게 줄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 행정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개편에.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의 것들은 그냥 놔두고 또 계를 늘리고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야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보다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많이 주고 자리 많이 늘리는데 대민서비스나 행정의 시스템이나 뭐가 달라졌냐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이렇게 개편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크게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2010년도에 했고 2012년도에 했거든요.

2010년도에 7월 1일자로 들어오셔서 민선5기의 시정철학과 방향을 담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신설이 됐는데요. 그때의 주요핵심은 상당부분 환경부분을 더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교통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민선5기에 환경부분을 더 강조한다는 미래비전을 갖고 환경교통국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 하나 더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 부분을 더 강조하고자 녹색성장이라는 의미에서 녹색성장과를 했고, 우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었고요.

그러한 정책적인 의미를 담은 미래비전을 담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2011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미래비전에 대한 걸 담을 수 있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보완적인 계 정도, 관광 부분의 것이 우리 해양관광, 대부도의 해양관광을 좀 더 우리가 미래에 안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해양관광과를 일차적으로 신설을 하는 소규모 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 그때는 1월 21일자로 됐는데 12월말로 또 그것도 일부 총액인건비에서 일부 인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소규모로 조직개편이 됐고요.

또 2012년도에는 관광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관광본부를 신설해서 우리 안산시의 미래는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해양과 또 관광과 장래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건 관광이다, 라고 해서 그걸 추진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2014년도에 내려온 거는,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거는 대대적인 개편이 아니라 이미 미래비전에 대한 거라든지 미래의 먹거리를 가꾸기 위한 철학을 민선5기 철학에 대한 게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에서 업무가 새롭게 분장이 됐습니다.

아까도 종전에 총무과장께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지방소득세 업무가 새롭게 나오고, 또 사회복지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 증원된 부분을 갖다가 소규모로 직제를 조속하게 개편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왜 계속 늘리기만 하고 축소는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쭉 보면 축소된 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뽑아드리겠습니다. 쭉 역사적으로 보면 폐지되는 계도 있었고요 통합되는 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돼 가고 있는데, 저는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여기 안산비전에 보면 저희 안산이 앞으로 향후에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저희 안산시가 지금의 주택과 관련해서 전세난 심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외국인주민센터를 행정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개편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국으로 가면 대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국에 있을 때도 중요한 장점이 있는 것이 저희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거주외국인에 관련한 시설과 행정의 지원이 여기 조례에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복지국으로 갔을 때 그런 기능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실은 원곡동에 동사무소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아쉬운 거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행정기구나 정원을 변화시켰을 때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말한 직무분석,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주민복지국으로 갔을 때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장점, 저희 안산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주민센터의 시행 사업계획을 분석해 보면 꼭 주민복지국에 가서 지금의 최대한 이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그런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번의 개편은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조금 더 검토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대적이 아닌 거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이번의 개편은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도 주택정책에 대한 재건축이나 주택에 대한, 주택시장 부분에 대한 업무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거는 이게 보시면 44명중에 6명은 세무직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17명이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3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직렬이 또 늘어나느냐 하면 사서직렬이 좀 늘어나고요.

그래서 순수한 과를 신설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를 신설하려면 두세 명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다른 데보다 인원이 좀 더 많이 내려왔으면 과를 신설을 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당장은 어려우니까 우선 그럼 내년에 이 부분은 더 충원을 받아 가지고 과는 내년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재건축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상당히 활발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은 내년에, 금년 한 6월부터 다시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총액인건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처음에 행정국에 편제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행정 추진력에 있어서는 복지국보다는 행정국 소속의, 원칙은 그게 사업소거든요. 별도 사업소장이 책임지고, 사업소는 별도 사업소장이 책임지고 행정을 해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에 편제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외국인사업소나 도서관은 국에 편제된 데가 아닙니다. 독자 사업소입니다. 독자적으로 일을, 사업을, 업무를 추진하라는 사업소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래도 중간에 간부가 이렇게 4급 간부가 거기에 맡아서 중요한 업무를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그래도 주민복지국에 있는, 산하는 아닙니다. 편제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하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통제를 하고 결재를 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올라가기 전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행정국에 있는 게 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대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능상으로는 업무 성격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에 맞춰서 기능이 맞춰서 주민복지국 산하로 있는 사업소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행정국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복지국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도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서로 간에 논의되셔 가지고 정리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직무분석에 관련한 것은 계획을 잡으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각 공무원 분들의 직무와 관련한 분석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금년도 하반기쯤 해서 이번에는 용역비를 의회에서 세워주신다라면,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한 7, 8천만원 들어갑니다.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조금 3천만원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는 그거 괜히 직원들 우리들 의견 들어 가지고 베껴 쓰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래비전 2025까지 포함 해 가지고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이 조직은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안산을 어떻게 꾸려갈까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도 좀 더 외부기관 전문용역기관에다 맡겨서 할 필요성이 시점이 됐습니다. 벌써 민선5기 들어와서, 민선4기 때 한 번 했으니까 민선5기 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되면 그건 한 번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정리하면서 제안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에 대한 안산비전과 관련해서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 조직의 마련을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증원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 안산시가 환경교통국으로 해서 환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환경정책과 하나만 있고 그 외에는 교통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녹색성장과가 녹색에너지과가 되면서 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녹색에너지과를 환경에 관련한 업무로 같이 연동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달로 같은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시, 자전거 문화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담은 과라든가 아니면 계라든가 전담부서에 대한 요청과 주택건설 주택 저희 안산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시장 변화를 추이 점검하고 담당하는 주택정책과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국을 만들고 싶은 게 국 자체가, 아까도 환경교통국이라고 그러는데 환경이 환경에 대한 거는 과 하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국을 한 6개 국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5개 국 외에는 더 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6개 국으로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개 국이 한다고 그러면 환경이 주가 된다고 그러면 환경교통에 대한 부분, 환경 부분만 묶어서 에너지도 하나의 환경이거든요. 그런 데에 묶어 가지고 같이, 또 자전거 사업 같은 것도 같이 환경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환경 마인드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에서 국장이 또 과 과장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국이나, 지금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또 상당히 업무가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부하가 걸렸는데 거기도 분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이상적으로 국이 직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6개 국을 되도록 건의를 할 사항이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던 그런 자전거 페달로과 그런 부분, 자동차 부분의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을 직무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내에서 의결 전까지 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일까지 주셔서 저희가 의결 전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참고로 외국인주민센터는 행정국에 속하는 과는 아닙니다. 별도 사업소거든요.

다만 관장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소에서, 사실상은 엄격히 얘기한다면 시 사업소예요. 시 사업소니까 행정국 사업소가 아닙니다. 안산시의 사업소가 외국인주민센터 사업소가 하나 생긴 거죠. 그 중에 부시장 직속으로가 아니라, 사실상 부시장 직속이죠, 과니까.

그런 개념 속에 있는데 그래도 관장을 어느 국장이 맡아서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행정국에서 맡아서 관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상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장이 어느 국의 국장이 관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하기 전까지 논의돼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국장님 얘기는 그 부분이 이 조례에 담아 가지고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다만 그거는, 그거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소관 상임위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 건가요?

김철진위원 지금 저는 외국인주민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사실은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그냥 의회에다 떠넘기는 이런 형태의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집행부가 낸 안을 보면 정확히 지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업무분석으로 보면 복지국 내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안산시 도시가 과거에 행정국에 외국인주민센터가 편제가 되어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 말고도 내부적으로 조직개편 전년도인가요, 상당한 고민을 했었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외국인주민센터가 행정국에 위치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나 검토된 내용에 대한 본질은 지금 국장님이 슬쩍 흘리면서 의회에다 던져놓는 대답을 하셨어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외국인 문제 다문화 문제가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문제가 행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이 다문화아동, 다문화 교류, 다문화정책 이런 것들로 본다라면 주민복지국 복지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행정국이 직속으로 과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관산도서관이 5급이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의 과 개념이 지금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8개가 되는 거죠, 관산이 들어오면. 외국인까지 있으면 10개가 되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저는 전혀 다른 관점의 근본적인 조직개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들이 행정국이 선임 국이 되어 있어서 행정국 중심의 관료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직시스템은 제가 봐서는 90년대 2000년도죠. 21세기에는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획경제국이나 또 우리가 가치로 내세우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주민복지국이 때에 따라서는 선임 국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잖아요. 총무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가 인사와 조직과 교육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직개편의 근본방향이 역동적인 조직이나 활성화된 조직이 아니라 관료화된 조직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문제는 그야말로 행정의 접근을 넘어서 다문화가 지금 2기, 3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지금 1기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국에 위치한 것보다는 조직 전체적인 흐름과 다문화의 방향성 그 다음에 다문화의 실질적인 계의 역할 이런 걸로 본다면 복지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에다 던져놓고 알아서 고민하라고 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있고, 저희가 그런데 이걸 행정국에 있는 것을 복지국으로 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사실 행정국에서 하는데, 외국인의 업무를 행정국에서 할 때 가장 큰 거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그 당시 거기서 한 3년 동안 그 일을 해 봐서 또 좀 관여를 해서 아는데 외국인을 주민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실은.

주민으로 본다면, 내국인과 같은 주민으로 본다면 주민을 관리하는 데서 하자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접근방식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으로 보고 안전행정부가 발을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 당시 이건 주민으로 봐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 복지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국인과 동등한 주민으로 보겠다라는 철학이 여기에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다 넣고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복지국에 간다고 해서 일이 안 되거나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데 다만 어떻게 외국인 문제를 바라보느냐의 어떤 스탠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던 거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지방의 일이 국가 정부조직하고 맥락이 같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데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합니다, 이 외국인 문제는.

그러면서 단위사업으로는 어디서 가장 많이 하냐 하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복지 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일들이 다 복지 쪽으로 내려오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외국인주민센터 이것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솔범위라든가 국간의 어떤 형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시는 복지 쪽으로 가겠다는 거고, 또 마침 타 시도 다 복지 쪽에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그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에 행정국에 뒀었느냐, 이걸 초창기에 주민으로 보고 우리는 이걸 해 나가겠다라고 그래서 이름도 주민센터라고 짓고 행정국에 편제를 했던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고민의 깊이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또 하나의 근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지적을 통해서 부서 이동에 대한 권고를 했었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12월달에 중간결과보고 행정감사에 대한 처리 중간결과보고에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싹 빼고 그냥 의회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숙제로 던져놓는 답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김창모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 우리 집행부 조례에는 그게 없고, 지금 이 안에서도 위원님들 간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저도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6대에 와서 외국인주민센터를 구청 소관으로 동 개념으로 했으면 어떤 생각을 쭉 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인을 말 그대로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내국인과 같이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문화를 공유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외국인을 경원시하고 그리고 또 시혜대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 더 많은 동네가 돼버렸는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우리가 특별정책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의 동 센터로 아주 그 기능을 줘 가지고 내국인과 같은 정책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창모 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동과 구는 행정구역의 문제거든요. 동이나 구를 정하는 건 행정구역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만일에 안산의 모든 외국인이 원곡동만 다 산다면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다양한 지역에 외국인들이 쭉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걸 그렇게,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인수위 때 지금 민선5기 때도 여러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국 변경에 대해서, 국 편제에 대해서는 현재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시가 국 편제를 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국 편제라,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를 복지로 넘기는 거요?

성준모위원 네, 외국인을 복지국으로 가는,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김철진 위원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거지 이 국이 편제됐다고 해서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을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창모 업무량으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이게 쭉 맞춰야 되는데요. 같이 업무성격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복지부에서 주로 이 일을 합니다. 경기도도 당연히 그쪽 파트에서 일을 하고, 타 시·군도 다 복지 파트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일성을 기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당연히 복지 쪽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편제를 하신 건지, 또는 거기 직원들도 의견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직원들 의견,

성준모위원 직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직원들 의견은 행정국에 있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에 있겠다고 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저는 그렇게, 이것이 업무가 어떤 게 더 잘 되느냐 나쁘냐의 그 문제보다는 글쎄요 자기들의 어떤 개인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점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에 있으나 행정국에 있으나 개인한테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지금 이 부분을 국 편제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린 안은 종합적으로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판단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이 건을 의회에서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잘 논의해서 원위치 시키든지 이렇게라고 하면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당위성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창모 예. 저희 안은 지금 자료 나가는 대로가 저희 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 기행위원회 안에서도 위원들 간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고, 또 복지로 넘어가게 되면 상임위가 달라지잖아요?

그쪽 상임위에서도 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 지금 우리 조직개편 안에 따르면 6급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현원?

○총무과장 김창모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원이 지금 446명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원은 446명이 아닐 텐데요. 정원일 테고 그거는.

○총무과장 김창모 정원은 4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 별표 2를 보면 24%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 이내.

○총무과장 김창모 예, 24%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비율이 있는데 우리시는 2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는 24%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실제 운영은 22.6%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대비 차이가 좀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예, 그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상당히 인원이 많이 지금 6급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24% 이내로 해 놨는데 그것도 높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높습니다. 타 시하고 비교해 보면.

보통 공무원노조나 직원들은 6급수를 가급적이면 늘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24%를 꽉 채우기를 원하죠. 실제 운영도 24%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직의 탄력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긴급히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될 때 6급 인원 충당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100% 채우지는 않고 약 한 1% 정도 남짓 이렇게 여유를 둡니다. 그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는 6급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높게 책정해 놨어요. 아니 24% 이내라고 그러면 20% 이내로 해 버리면 되죠.

○총무과장 김창모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조직에 6급이 필요한 인력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했을 때 저희는 24%, 다른 시는 22%인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4%이고 이게 경기도 내에서 한 두 번째로 가는 높은 수치이고요 실제 운영도 저희가, 실제 운영은 가장 높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일반직으로 됐지만 작년에 기술직인가요? 기사직, 운전직 여러 가지가,

○총무과장 김창모 기능직이요?

성준모위원 기능직이 일반직이 됐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분들의 인사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창모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고려 당연히 하죠. 인원수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소수직렬 또 기능직렬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직, 과거에 일반직렬과 비교를 해서 조금 홀대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인사 있을 때 꼭 챙겨볼 겁니다. 신경 쓰나 안 쓰나.

○총무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인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속기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네, 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시급성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창모 시급성은 이건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시니까 잘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모 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인건비 비율 행정운영경비 대비 이 자료에 대한 걸 빨리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내일까지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공동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산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미래에 다가올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화통일 증진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평화통일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평화통일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화통일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하고 3. 6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보고서 21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본 조례 제정안은 남·북 관계 및 통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 또는 지원해왔던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 평화통일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안 제4조)했으며, 시민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과 안산시 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제12조) 및 안산시 평화통일증진기금 설치·운영(안제13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내지 20조에서 규정한 평화통일증진위원회 설치, 평화통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평화통일증진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12조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교육과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통일의식 함양과 공공 및 민간사회교육기관이 통일교육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 시행되었으며, 서울, 경기 등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민간단체에서의 인도적 지원사업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일체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지원센터 설치시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일체 추진되기 어려워 지역센터의 역할이 통일교육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3에서도 “지역통일교육센터”를 두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조항과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에서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하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현재 17개소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통일부로부터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에는 수원여성비전센터가 경기북부에는 포천 대진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기 지정한 지역통일교육센터와는 별도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단체가 위탁받거나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지정되도록 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통일교육과 관련된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을 교육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교육이 특정 자치단체의 특성이 감안된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관 아래 실시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이므로 동 조례상에서 안산시평화통일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안행부의 입장이며,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7억 2천만원이 소요되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평화통일증진기금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체의 교류협력사업이 승인된 사례가 없고, 서울시의 경우 교류협력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지난해에 삭제(‘13. 4. 29)한바 있으며,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는 점,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온 국민의 염원으로 안산시민에게 통일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독일 통일 이전에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통일의 시발점이 되었던 점과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적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의 바탕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 조례 입법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국가위임사무는 그 권한이 배제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학계 및 안전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한 접경지역이 아니므로 접경지역 소재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필요성이 낮고,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별도의 지원센터 설치, 통일증진기금의 조성에 관한 상위법령과의 관계, 타 지자체의 설치 사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나아가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기금 30억, 5년간 지원센터 운영비 7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현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온 국민의 염원으로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전국의 244개 기초단체 중 115개 지자체가 기 남북교류 협력이나 또는 통일교육, 또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통일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이미 시의회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은, 문제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로 통일에 관한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전국적이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통일 관련 기본 방향에 관한 것은 결국 국가적인 사무로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어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활성화된다 라면 그것은 필요하겠지만 현재 처하여 있는 남북 상황에서 고려할 때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기금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 기준 지침에 의하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의 설치에 대한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 시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민간기구와 인도적인 지원사업 외에는 일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통일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가 통일교육을 실시한다고 볼 때 조례에 평화통일지원센터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집행부와 발의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따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정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정숙의원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해 드린 것처럼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분명하게 지자체에서 통일교육에 관련한 기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 앞으로 통일교육과 관련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4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이런 남북교류와 통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남북교류와 통일교육을 같이 합쳐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향후 다가올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10월부터 토론회와 간담회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내용을 안산시 지역 차원에서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보다 내용적으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평화통일지원센터가 꼭 필요한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나정숙의원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통일교육지원법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6조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2009년 10월 19일날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법적인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2009년부터 통일부는 지역차원의 통일교육센터 지정 운영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 여기 통일교육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통일교육센터 안에서 지역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고 저희 경기도 안에서도 지금 세 군데가 여기 통일교육센터를 지정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센터는 만들지 않았지만 단체들이 그런 통일교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은 통일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충분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마련이 되어 있고 지정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증진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라고 요구되는 사무로써 성격을 갖는데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조례 제정하는 것을 보면 조례 제정권을 넘어서 보이는데 집행부와 발의한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정권을 넘어서 보이는데 집행부와 발의한 의원의 내용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까?

윤태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 그 기능을 보면 2항 제1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발 및 지원, 2호에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및 활동지원, 3호에 그 밖에 평화통일 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업,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1호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지금 각종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남북상황이나 각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교류협력을 승인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이 부분은 상당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나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인데요.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 제6조 3호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두 개소가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되어 있고, 또한 저희 통일부에서는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게 필요하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저희 민주평통이나 현재 통일포럼 등에서도 통일에 관한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지원센터에서 지금 역할할 수 있는 것이 통일교육에 관한 것이 주가 될 터인데 이게 기능지원센터로서의 좀 폭이 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을 넘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여기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를 이게 법령에 위배된다 안 된다 이게 뚜렷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조례 제명부터 시작하여 통일기본 조례의 수립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를 찾기 어렵고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신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넘어선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한다면 이후 예견되는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여기서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면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지원법의 4조에 보면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은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 목표와 방향에 관하여는 통일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통일에 대한 기본방향은 어떤 국가적인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기본방향을 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특히 저희가 찾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통일교육지원법이라든가 상위법 규정을 참고할 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상위법 저촉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 평화통일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와 실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없고요. 경기도에서 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조례는 명시되어 있지만 설치한 적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 교류협력재단을 설립을 했었는데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에 어떤 남북교류 실적이 전혀 없었고 또 향후에 수요 전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조례를 2013년도에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평화통일 증진 기금과 관련하여 지난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듯이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기초단체에서도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시 재정여건, 또한 안행부의 기금관리지침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오히려 전입금의 전부가 시 세입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런 기금은 오히려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이 관계를 보면 이것은 굳이 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일반회계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초단체의 경우 통일부라든가 또 경기도의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동 조례 기금의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경기도도 남북협력기금이 있고 정부도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어떤 도 전체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 라면 어떤 절차를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신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로 하여금 그 부분을 기금화 할 수 있도록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회에 꽤 오래 있었지만 이 검토의견이 길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또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고민 많았습니다.

제가 조례 검토의견이 이렇게 길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봤는데 집행부 안과 우리 검토의견 안을 보면 실지로 알맹이는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안도 보니까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평화통일 증진 지원 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삭제, 삭제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수정을 일부분은 수정하고 4호에서 통일증진센터는 이렇게 그런 쪽으로 왔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기금조성도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기금의 존속기간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나정숙 의원님 이 조례가 사실 지원센터를 우리가 짓지 않고 집행부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면 설치는 안 하고 등등 했을 때 알맹이 빠지고 겉에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조례 검토할 때도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때마다 알맹이 없는 조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기금설치 못 하고 등등 못 하면 평화 조례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통일부에서 지정해야 되는 교육센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나정숙의원 아까 먼저 윤태천 위원이 질문한 중에서도 이게 국가사무인가, 상위법의 저촉인가, 권한에 대한 부분에 좀 다른 내용은 아닌가 이런 방향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고정관념이 사실은 통일문제를 정부 차원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한계도 사실은 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그런데 그 평화통일에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모든 주민들이 함께 평화통일의 의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가 통일의 문제를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의미에서건 지자체 스스로 평화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이 평화통일 기반조성이 안산시에서 마련이 된다면 자자체에서 평화통일 기반하는 어떤 물꼬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관련한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 내용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한다면 그야말로 바랄 것이 없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센터의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신다면 저희 이 조례가 어떤 방식에서건 만들어져서 제정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지자체 나름의 평화통일하는 의지가 새롭게 세워진다 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과장님, 5년간에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7억 2천만원하고 기금 30억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7억 2천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같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이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디까지나 저희는 비용......

정진교위원 예상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상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상치라면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안 맞는 게 27억이라는 얘기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연 계를 보면 금액이 똑 같지 않습니까?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

그러면 27억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란 것은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올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또 상향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인건비가 오를 수 있지만 여기는 인건비 조정 하나도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않고 그냥 추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집행부 안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조례의 관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과장님 답변이나 또 의원님의 발의한 근본취지하고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화통일 증진 조례에 근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통일의 관점에 대해서도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윤태천 위원님이나 정진교 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또 대한민국의 국가성장력의 최고의 동력이 남북통일 아니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는 이 업무가 이 사무가 지방이다 국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될 대의명분이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은 확실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2월 25일인가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대표적으로 화두가 됐던 것이 통일이고 또 표현상으로 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전 국민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주목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통일부가 있으면서도 통일준비위원회를 지금 발족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최근에 남북이산가족상봉도 어렵게 또 오랜만에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이렇다 라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조금은, 물론 과정이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자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크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0여개가 이런 통일하고 관련된 지원 조례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기능적으로 아직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통일문제가 국가적으로 어떤 때는 냉동기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해빙기에 들어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냉탕, 온통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던 국면이 다소 조금 봄이 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시점에 안산시의회가, 또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면서 평화통일 증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는, 또 제정하는 발의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도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어서 관련 상위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좀 있지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 의회 내에서도 전체 21명이 발의하는 조례를 6대 의회 임기 말에 시도했던 굉장히 건전한 생각 아닙니까?

굉장히 또 발전적인 것 아니에요?

통일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아서 평화통일 증진에 관련된 부분들을 특수한 몇 분이 아닌 일명 21명의 의원이 함께 해 보자는 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담아지지 않은 아쉬움은 더 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론적인 부분들, 경직되어 있는 국면에 다소 지나치게 국가의 일이다 라는 차원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본 조례안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이 안산시에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저희 1월말 현재 558명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558명이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본다면 어떤 지자체 단위별로 봐서 우리 안산시가 이탈주민의 숫자상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경기도 내에서 저희 화성, 수원 다음에 저희 안산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세 번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비교적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각론에 센터다, 기금이다, 라는 전에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게끔 안 7조에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이건 우리가 이탈주민의 별도 지원 조례도 한쪽에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조례화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포괄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탈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것들을 또 반영하는 조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터치가 잘 안 돼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죠? 안 7조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도,

김철진위원 물론 이 조례 아니어도 부분적인 지원과 또 여러 가지 기능들, 복지기능들이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도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제시되고 나서 참 원론적인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 저희 입법예고 되고 나서 두 단체, 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법예고 이후에 통일포럼과 그 다음에 민주평통에서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저도 입법예고 된 의견서 중에 통일포럼의 입법예고 이후의 내용은 일찍 접해 봤는데, 그 다음에 민주평통은 오늘 이렇게 자리에 깔려 있는 걸 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각론으로 들어가니까 통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기능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안산시협의회 기능에 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이 명문화되어 있다. 2조에 운영규정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담아지고 있느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해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두 단체가 있습니다만 제한되어 있는 단체이긴 한데, 지향점은 통일인데 평통이든 포럼이든 간에.

그런데 이게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의도적으로 여쭙는 건 아닌데 참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는 지금 현재 통일포럼에 대한 의견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저희는 각 단체 어떤 기관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다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참 답답하죠. 대통령도 대박이라고 하고 통일부가 있는 데도 통일준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한 20여년 전부터 기억되는데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금 나서야 된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부분이 굳이 국가사무로 구분되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영역을 구분해야 되나요, 이것이? 물론 근본적인 거 국방, 외교, 통일, 안보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간다라면 대단히 뭐가 전복되거나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이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함께 공동발의 한 입장에서 각론 부분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결국은 국가사무나 국민을 위한 사무의 영역구분의 명시나 근거 조례를 드는 걸 떠나서 그야말로 통일의 가치, 통일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통일에 달렸다라는 관점에서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이 함께 했으면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론 부분의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 간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다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지만 근본적인 방향이 맞다 공감한다라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아줬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나정숙의원 이제 6대 안산시의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1년 6개월간 이 조례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발의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안산시의회 전체 21명이 함께 해서 조례 발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때 이 내용에 대한 배포를 했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의 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21명 전체 의원 발의로 하기를 바라는 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만이 해서 제가 대표발의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관련해서는 저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 왜 이 조례가 이렇게 여러 세부적인 국가 사무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 상임위 안에서라도 전원 만장일치로 조율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전국 최초의 평화통일의 선진도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평화적인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대 의회 때 이러한 평화통일 조례에 관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예산반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돼서 저희 안산시가 통일과 관련한 모범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부디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이 잘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또 발의하지 않았습니다만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이라는 것 자체의 최고 가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지만 또 지자체 단위에서도 정말로 평화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좀 획기적인 이런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안산시의회 6대 의회에서도 대박 조례가 하나 탄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나정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평화통일 기반조성 증진 조례안에 보니까 29페이지 한 번 이렇게 보시면,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사무는 국가 전체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전국적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는바,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이외의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신중하게 해서 이 조례가 본 위원이 봐서도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대박이라고 하셨다시피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됐으면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만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 도에서 지금 남북교류 개정안이 발의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도에서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경기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조례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기금 조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남북교류 개정안, 개정안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개정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의 자활에 대한 부분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부분이 있던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셨다가 지금 아시는 사항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기금 조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김현삼 기획위원장님이 기금의 남북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그 조례가 지금 개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마련이 되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과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진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도.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직 그 개정이 아직 통과가 됐는지, 아직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여기 통과가 됐다고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통과가 되므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부서에서 이번에 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때 검토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시달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차피 평화통일을 지금 외치면서 이런 조례도 지자체 최초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안산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셔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의결 전까지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성준모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평화통일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도 하고 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지금 1조부터 11조까지는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하고, 특히 7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같은 경우는 시급성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조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1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지금 대표발의 하신 나정숙 의원님께서는 이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기금 조성에 대해서 사실 이견도 있고 집행부 의견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대표발의 하신 나 의원님께서는 12조부터 20조까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조례에 12조부터 20조까지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의결을 논의 결과에 따를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 받는 가능성 있게 수렴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렇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보면 지금 이 조례랑 이 자문회의법하고는 상통되는 게 별로 없죠? 연관이 되는 것은.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조 기능을 보면 첫째가 통일에 관한 국내의 여론수렴, 두 번째가 국민적 합의도출 이러한 내용이 자문회의법이고, 지금 우리 나 의원님이 발의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지금 내용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거기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이라고 제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상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에 지금 남북교류협력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목적에는 여건이 되면 우리시가 재정을 확보해서 북한 남북교류협력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여건이 그렇게 성숙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지자체가 국경과 접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준모위원 지금 그래서 12조부터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20조까지는 수정해서 이 부분은 여건이 성숙되고 충분히 우리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그때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현행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시의원을 의미하여 이에 대한 개정과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투자유치 포상금 제도에 대해 타 부서와의 형평성 등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안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중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추천방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26조에 투자유치 유공 포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을 제외하여 민간인만 대상으로 하고, 안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만 공적으로 인정하여 투자유치 유공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2. 20일 제출되어 3. 6일자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포상에 대하여 타 부서의 형평성 등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투자유치 유공 포상자 중 민간인은 현행 조례에 따라 지급하되, 안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만 공적으로 인정하여 투자유치 유공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제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 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민감하다든가 또 아니면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의원의 추천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쪽보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형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않았죠. 예, 그렇지는 않았는데,

김철진위원 규정상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원 추천 형태로 해서 개정하는 안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포상내역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안산시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투자유치만 인정하여 투자유치 유공을 명확히 했는데, 이게 어떤 논쟁이 조금 소지가 있었나요, 과거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작년에 3건에 대해서 지급을 사실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 내부도 그렇고, 또 의회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업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인센티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쪽으로 그냥 정리를 해 주고 민간인들만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민간인 말고 공무원들의 포상금 내용은 있겠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로 한 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염려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성격상으로 봐서는 조금 적극적인 업무라든가 또는 공격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게 이 투자유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업무에 비해서, 전반적인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안 되면서 일반적인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에 따른다라면 자칫하면 좀 소극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나 우려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소극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론 자체가 너무 2012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손을 보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투자유치 특성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안산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일자리든 경제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당위성을 가진 업무인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포상금으로 인한 내부적인 불만이나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인센티브 포상금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편 염려는 되지만 또 하나는 이 업무의 소극성은 탈피하기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그전에 공무원들은 2억원까지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또 저희들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에는 저희들이 3천만원까지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대신에 금액보다는 포상금보다는 가점을 위주로 이렇게 공무원들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김철진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봐서는 단기적인 포상금보다는 가점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인사가 됐든 보직이 됐든 이런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는 좀 적극적인 업무로 진행돼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지만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균형이나 포상금 지급 이후에 부정적인 언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나 염려가 있더라도 이 업무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김철진 위원님 거의 다 발언하셨는데 지금 이게 국무총리 감사실에서도 투자유치포상금 지급 개선 방안이 국무총리실에서도 개선안이 권고한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이 포상금을 2012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서 아마 이게 언론보도에서 중부일보인가 어디에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것 관련되어서.

그래서 나눠먹기식으로 포상을 했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총리실에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 부분은, 대신에 조금 직원들 내부적으로 위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감사관이 얘기를 했던 게 내부적으로 한번 이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당시에 결론이 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사실은 이것을 지적을 해서 중보일보에 난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타 부서 직원들의 사실은 동요되는 점을 많이 들었어요.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 포상금 제외는 좋은 것 같고요. 대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극적인 행정에 그런 보답이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직원들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촉진 조례를 많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통해서 투자유치가 안산시는 많이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 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 안산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시도나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실적이 많은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적이 많은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대기업 유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말한 캐논이나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달섬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요.

나정숙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캐논이라든지 저희들이 인터플렉스, 몰렉스 뭐해서 저희들이 우량기업들은 그래도 한 11개 정도 지금 진행했던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군 같은 경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일반 시군에는 조례만 개정해 놨지 실지 포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유치가 되고 나서의 저희 안산시에서 실질적인 어떤 경기의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면밀한 변화가 체크가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결과에 대한 걸 저희들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라든지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입주를 안 한 기업들이 한 7, 80% 되기 때문에 입주가 되고 또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 가동이 됐을 때 이 평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투자유치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세부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비용에 저희들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게 0.1%를 계산을 해서 실지 투자금액에 0.1%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사실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2억원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1천만 달러는 몇 %, 또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몇 %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효율성이나 조금 더 투자유치에 관한 것들이 적극적인 사항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해 주는 요령 자체는 저희들이 실지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한 그게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계수를 정해줘 가지고 해 주는 게 좀 실질적이고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지금 0.1%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액의.

나정숙위원 이 투자유치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커다란 대기업이나 외국투자에 대한 유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외투에 대한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인데 실지로 저희 반월스마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뿌리기업이라든가 향토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한 활성화도 좀 필요한 것 아닐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지금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구조고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나정숙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뿌리 산업이라는 게 3D 업종들인데 그 업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느냐,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유치 관련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는데요. 이 개정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 투자유치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는 외투나 대형 그런 기업에 대한 유치도 좀 중요하지만 향후에 저희 스마트허브나 아니면 MTV 관련해서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확대해서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저희들도 MTV 쪽 유치를 하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제안은 어찌됐든 투자유치를 하려는 것이 저희 안산시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대기업이 들어오거나 외투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고용창출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일자리창출, 투자유치과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고용창출에 있어서까지도 어떻게 연결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스마트허브의 변화가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생길 거고요. 그리고 MTV도 거의 유치가 됐죠? MTV는 지금 기업의 유치가 몇 %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분양이 지금 한 85% 이상 끝났습니다. 끝났고 전반기 중이면 얼추 다 끝날 것 같아요, 분양은.

나정숙위원 그것도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기업유치 자체를 MTV 쪽밖에 지금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부지 자체를, 지금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반월스마트허브 고도화와 연계된 투자유치를 좀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TV가 유치된다 하더라도 저희 안산시 지방세입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안산시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김창모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투자유치과장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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